===== 1. 공고문(육민관중학교 체육관 신축 전기공사, 긴급).hwp =====
육민관중학교 공고 제2026-10호
(긴급) 시설공사 입찰 공고 (육민관중학교 체육관 신축 전기공사)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033-258-5570~2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육민관중학교 체육관 신축 전기 공사
나.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43번지 외 일원
다. 공사구분: 전기공사 라. 공사물량: 체육관 신축 전기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40일간(건축공사 준공일까지)
바. 공사추정금액: 금274,726,900원 사. 공사기초금액: 금217,500,000원 (단위: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274,726,900 217,500,000 197,727,273 19,772,727 57,226,900 81,578,000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모든 입찰자(면세사업자 포함)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가격입찰에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6.(화) 10:00 2026. 10. 8.(목) 10:00 2026. 10. 8.(목) 11:00 육민관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경쟁입찰,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를 적용합니다.<공고문 후단에 자료 참조>
아.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11.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안내 참고
자.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공사입니다.
카. [붙임3]「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오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 기술된 해당 면허 및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육민관중학교 행정실(033-763-8633)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기간: 상기 1항 참조(※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함)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 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적격심사시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면허 평가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전기공사업자 전기공사업 197,727,273원 100%
바. 적격심사 시 접근성 평가기준(+1점)의 “인접 시·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원주시)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군(횡성군, 영월군)을 말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적격심사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카.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타.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 및 공지사항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아래의 금액을 견적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합계 건강보험료 노인요양 보험료 3,495,867 2,645,819 347,660 4,612,717 0 1,692,735 0 12,794,798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 지출증빙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등에 따릅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릅니다.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내역서,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사용 전 상품사진, 근로자 착용사진 및 착용 후 작업 사진)
바.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등에 따릅니다.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내역서, 설치사진)
사.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경비외 항목에도 사후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허위서류 제출 시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노무비 미지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동 제도가 정당하게 이행되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착공계 제출 시 [붙임2] 공사 참여 근로자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 참여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할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될 수 있으니 이 점 인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행·재정정보-통합업무자료실-지침-행정과1번)」을 적용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교육자료&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작성 및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문의: 육민관중학교 행정실 계약 담당(☎ 033-763-8633)
다. 과업문의: 육민관중학교 행정실(☎ 033-763-8633)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1일 육민관중학교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원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육민관중학교장 귀하 [붙임2] 공사 참여 근로자 현황 공사 참여 근로자 현황 ○ 공사명: ○ 공사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인)
<예시> 공사에 참여한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모두 작성
연번 구분 이름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근로조건 근로기간(근로일수) 일당 근로자서명 (날인) 1 상용 ㅇㅇㅇ 000000-0000000 010-0000-0000 포장,철거
2025.1.2.~2025.3.31.(20일)
- 2 일용 ㅇㅇㅇ 특별인부(목수) 000,000원
※ 근로자 교체, 추가 고용 등 변동이 생기면 준공계 제출 시 최종 참여 근로자 현황을 제출
육민관중학교장 귀하 [붙임3] 특수조건 (공사·용역·물품) 계약 특수 조건
① 본 계약 특수 조건은 육민관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계약은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③ 본 계약은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 단, 육민관중학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시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입니다.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다. 상법·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④ 본 계약이 도중에 해제/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률만큼 하자보증을 담보하여야 하며 이 때, 기성/준공금에서 하자보증금을 상계/공제합니다.
- 단, 양도·양수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시 하자보증은 양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육민관중학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노무비의 산정은 계약체결 또는 착공/착수 시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인 육민관중학교에 제출하는 내역서를 기초로 판단하며, 이는 추후 채권압류 등의 상황에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내역의 변동이 발생할 시 최종적으로 제출한 내역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⑦ 해당 계약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고 노무비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서(또는 계약상대자와 해당 근로자간 노무관계, 임금 등이 명시되어 상호 확인서류 일체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의 체불이 관할 노동청 등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의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한 노무비 체불 상황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육민관중학교가 체불된 노무비를 직접 노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⑧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단가 등을 산정할 때 해당 명세에 대한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등의 단가에 대한 구체적 산정 근거가 없는 경우, 계약이 체결된 회계연도에 해당되는「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명시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명세에 대한 증빙이 미비한 경우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⑨ 육민관중학교는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도급 계약의 준공(완수) 지체가 발생하여 당해 계약으로부터 파생되는 종된 계약(손해보험,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등)의 도급액이 증액될 경우, 증액된 분만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공(완수) 대가 지급시 상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4.8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6> 재무비율 평가방법에 따른 점수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6> 신용평가방법에 따른 점수와 같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5/10
다. 접근성 평가기준 (1점)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과 인접 시 ‧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1점을 준다.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는 1점을 준다.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인접 시 ‧ 군 안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참가자 모두 1점을 준다.
4) 공사현장이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는 입찰참가자 모두 1점을 준다.
※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시·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는 1)을 적용하여 인접 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에 1점을 부여 하고, 자치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는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1점을 부여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점수를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 · 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 · 군(해상인접은
인접 시 ·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을 말한다.
라.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1. 공고문(육민관중학교 체육관 신축 전기공사, 긴급).pdf =====
육민관중학교 공고 제2026-10호
(긴급) 시설공사 입찰 공고
(육민관중학교 체육관 신축 전기공사)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033-258-5570~2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육민관중학교 체육관 신축 전기 공사
나.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43번지 외 일원
다. 공사구분: 전기공사
라. 공사물량: 체육관 신축 전기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40일간(건축공사 준공일까지)
바. 공사추정금액: 금274,726,900원
사. 공사기초금액: 금217,500,000원
(단위:원)
관급자재비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274,726,900 217,500,000 197,727,273 19,772,727 57,226,900 81,578,000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모든 입찰자(면세사업자 포함)는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가격입찰에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6.(화)
10:00
2026. 10. 8.(목)
10:00
2026. 10. 8.(목)
11:00
육민관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경쟁입찰,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를 적용합니다.<공고문 후단에 자료 참조>
아.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90
(입찰가격-A)
평점(점) = 90-20×
(
)×100
100
(예정가격-A)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11.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안내 참고
자.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공사입니다.
카. [붙임3]「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오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 기술된 해당 면허 및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
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육민관중학교 행정실(033-763-8633)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
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기간: 상기 1항 참조(※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함)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
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 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적격심사시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면허
평가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전기공사업자 전기공사업 197,727,273원 100%
바. 적격심사 시 접근성 평가기준(+1점)의 “인접 시·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원주시)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군(횡성군, 영월군)을 말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
억원 미만인 적격심사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카.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타.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 및 공지사항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
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
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서, 기타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아래의 금액을 견적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3,495,867
국민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요양
보험료
2,645,819 347,660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4,612,717 0 1,692,735
품질
관리비
합계
0
12,794,798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
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
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 지출증빙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국토교통부 고시)등에 따릅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릅
니다.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내역서,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사용 전
상품사진, 근로자 착용사진 및 착용 후 작업 사진)
바.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등에 따릅니다.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내역서, 설치사진)
사.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경비외 항목에도 사후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허위서류 제출 시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
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
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
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노무비 미지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동 제도가 정당하게 이행되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착공계 제출 시 [붙임2] 공사 참여 근로자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
다. 공사 참여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
할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될 수 있으니 이 점 인지하
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
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
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실무요령(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행·재정정보-통합업무자료실-지침
-행정과1번)」을 적용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
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교육자료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
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작성
및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
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고, 기타 자세
한 사항은 아래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문의: 육민관중학교 행정실 계약 담당(☎ 033-763-8633)
다. 과업문의: 육민관중학교 행정실(☎ 033-763-8633)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1일 육민관중학교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
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
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
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
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원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업체명:
대표자:
육민관중학교장 귀하
(인) 일 [붙임2] 공사 참여 근로자 현황
공사 참여 근로자 현황
○ 공사명:
○ 공사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인)
<예시> 공사에 참여한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모두 작성
연번 구분
이름 주민번호 1 상용 ㅇㅇㅇ 000000-0000000 2 일용 ㅇㅇㅇ 주소 핸드폰번호 근로조건 근로기간(근로일수) 일당 010-0000-0000 포장,철거
2025.1.2.~2025.3.31.(20일)
- 특별인부(목수)
※ 근로자 교체, 추가 고용 등 변동이 생기면 준공계 제출 시 최종 참여 근로자 현황을 제출
육민관중학교장 귀하 000,000원
근로자서명
(날인)
[붙임3] 특수조건
(공사·용역·물품) 계약 특수 조건
① 본 계약 특수 조건은 육민관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계약은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③ 본 계약은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 단, 육민관중학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시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입니다.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다. 상법·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④ 본 계약이 도중에 해제/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률만큼 하자보증을 담보하여야 하며 이 때,
기성/준공금에서 하자보증금을 상계/공제합니다.
- 단, 양도·양수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시 하자보증은 양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육민관중학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노무비의 산정은 계약체결 또는 착공/착수 시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인 육민관중학교에 제출하는 내역
서를 기초로 판단하며, 이는 추후 채권압류 등의 상황에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내역의 변동이 발생할 시 최종적으로 제출한 내역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⑦ 해당 계약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
고 노무비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서(또는 계약상대자와 해
당 근로자간 노무관계, 임금 등이 명시되어 상호 확인서류 일체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의 체불이 관할 노동청 등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의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한 노무비 체불 상황에는 계약상대자의 청
구에 의해 육민관중학교가 체불된 노무비를 직접 노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⑧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단가 등을 산정할 때 해당 명세에 대한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등의
단가에 대한 구체적 산정 근거가 없는 경우, 계약이 체결된 회계연도에 해당되는「강원특별자치도교육
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명시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
며, 또한 해당 명세에 대한 증빙이 미비한 경우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⑨ 육민관중학교는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도급 계약의 준공(완수) 지체가 발생하여 당해 계약으로부터 파
생되는 종된 계약(손해보험,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등)의 도급액이 증액될 경우, 증액된 분만큼 계
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공(완수) 대가 지급시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4.8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6> 재무비율 평가방법에 따른 점수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6> 신용평가방법에 따른 점수와 같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5/10
다. 접근성 평가기준 (1점)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과 인접
시 ‧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1점을 준다.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는 1점
을 준다.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인접 시 ‧ 군 안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참가자 모두 1점을 준다.
4) 공사현장이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
는 입찰참가자 모두 1점을 준다.
※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시·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는 1)을 적용하
여 인접 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에 1점을 부여 하고, 자치구 관할구
역 안에 있는 공사는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1점을 부여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점수를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 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 군(해상인접은
인접 시·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
을 말한다.
라.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
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100
-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2. 공내역서(육민관중학교 체육관 신축 전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전기)]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육민관중학교 체육관 신축공사 (전기)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G:
C: 간 접 재 료 비
A:
C: ( 소
계 )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 노무비) * 요율
C: ( 소
계 )
A:
C: 기계경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요율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요율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요율
A: 공 C: 노인장기요양보험 E: (건강 보험료) * 요율
B: 경 C: 퇴 직 금 공 제 E: (직접 노무비) * 요율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① (재료+직노+관급)x요율
E: ② (재료+직노)x1.2x요율
①,②중 작은값적용
C: 기 타 경 비 E: (재료+노무) * 요율
B: 비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 요율
A: 비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요율
C:
C: ( 소
계 )
B: ( 순 공 사 비 계 )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노무+경비) * 요율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요율
A: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E: (이윤*요율)
A: ( 총 원 가 )
A: 부 가 가 치 세(10%)
A: 관급자관급자재 E: 무대장치 구매설치
A: 도급자관급자재 E: 분전반
A: 도급자관급자재 E: 조명기구
A: 도급자관급자재 E: 자동승강조명장치
A:
A: ( 총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사 명: 육민관중학교체육관신축공사(전기)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 전력간선설비공사 B: Q: 010101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54mm C: M D: 4 I: J: K: L: N: 595CB5445B30435B73A695C3F1B50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5CB5445B30435B73A695C3F1B505 AV: 5154
A: 경질비닐전선관 B: HI-PVC 28C C: M D: 15 I: J: K: L: N: 595CB5445B30435E78E685434CCFB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5CB5445B30435E78E685434CCFB9 AV: 5155
A: 경질비닐전선관 B: HI-PVC 36C C: M D: 5 I: J: K: L: N: 595CB5445B30435E78E685434CCE9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5CB5445B30435E78E685434CCE93 AV: 5156
A: 경질비닐전선관 B: HI-PVC 54C C: M D: 10 I: J: K: L: N: 595CB5445B30435E78E685434CCCE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5CB5445B30435E78E685434CCCE5 AV: 5008
A: 경질비닐전선관 B: HI-PVC 82C C: M D: 6 I: J: K: L: N: 595CB5445B30435E78E685434CC2E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5CB5445B30435E78E685434CC2E2 AV: 5010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ELP 100Φ C: M D: 306 I: J: K: L: N: 595CB5445B3043587668D703BEBA8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5CB5445B3043587668D703BEBA86 AV: 5011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 B: 0.6/1kv, F-GV, 6㎟ C: M D: 15 I: J: K: L: N: 595CB544583B030376A7FCA378742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5CB544583B030376A7FCA3787420 AV: 5157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 B: 0.6/1kv, F-GV, 10㎟ C: M D: 5 I: J: K: L: N: 595CB544583B030376A7FCA378731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5CB544583B030376A7FCA378731A AV: 5019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 B: 0.6/1kv, F-GV, 16㎟ C: M D: 14 I: J: K: L: N: 595CB544583B030376A7FCA378727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5CB544583B030376A7FCA3787273 AV: 5020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 B: 0.6/1kv, F-GV, 50㎟ C: M D: 178 I: J: K: L: N: 595CB544583B030376A7FCA3787FC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5CB544583B030376A7FCA3787FCA AV: 5158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1열) B: F-CV, 4C*6㎟ C: M D: 15 I: J: K: L: N: 595CB544593573897B882BF3AB309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5CB544593573897B882BF3AB3098 AV: 5159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1열) B: F-CV, 4C*10㎟ C: M D: 5 I: J: K: L: N: 595CB544593573897B882BF3AB31B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5CB544593573897B882BF3AB31BF AV: 5014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1열) B: F-CV, 4C*25㎟ C: M D: 29 I: J: K: L: N: 595CB544593573897B882BF3AB3C4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5CB544593573897B882BF3AB3C49 AV: 5015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4열) B: F-CV, 1C*35㎟ C: M D: 100 I: J: K: L: N: 595CB544593573897B887213CD8B8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5CB544593573897B887213CD8B8E AV: 5016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4열) B: F-CV, 1C*120㎟ C: M D: 712 I: J: K: L: N: 595CB544593573897B887213CCFE9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5CB544593573897B887213CCFE93 AV: 5059
A: 동관단자 B: 1홀, 16㎟ C: 개소 D: 1 I: J: K: L: N: 595CB544523273147489E9634F12F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5CB544523273147489E9634F12F2 AV: 5024
A: 동관단자 B: 1홀, 25㎟ C: 개소 D: 8 I: J: K: L: N: 595CB544523273147489E9634F12F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5CB544523273147489E9634F12F3 AV: 5025
A: 동관단자 B: 1홀, 35㎟ C: 개소 D: 8 I: J: K: L: N: 595CB544523273147489E9634F12F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5CB544523273147489E9634F12F0 AV: 5026
A: 동관단자 B: 1홀, 50㎟ C: 개소 D: 2 I: J: K: L: N: 595CB544523273147489E9634F12F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5CB544523273147489E9634F12F1 AV: 5160
A: 동관단자 B: 1홀, 120㎟ C: 개소 D: 8 I: J: K: L: N: 595CB544523273147489E9634F12F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5CB544523273147489E9634F12F4 AV: 5060
A: 풀박스 B: 150x150x100mm C: 개 D: 1 I: J: K: L: N: 595CB544533CE35F7CD25773E6A0D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5CB544533CE35F7CD25773E6A0D0 AV: 5161
A: 풀박스 B: 200x200x100mm C: 개 D: 2 I: J: K: L: N: 595CB544533CE35F7CD25773E6A1F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5CB544533CE35F7CD25773E6A1F7 AV: 5162
A: 배선용차단기(철거) B: MCCB 4P 400AF C: EA D: 1 I: J: K: L: N: 5E01453C503B73D17A6FD2C32B76B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01453C503B73D17A6FD2C32B76BE AV: 5037
A: 배선용차단기(신설) B: MCCB 4P 250AF/200AT C: EA D: 1 I: J: K: L: N: 595CB544533CE35C77921FD3D0070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5CB544533CE35C77921FD3D0070A AV: 5030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54C C: 개소 D: 4 I: J: K: L: N: 595CB5445B30435775F9BB932B4C9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5CB5445B30435775F9BB932B4C98 AV: 5165
A: 분전반설치(LP-GM) B: 700Wx1900Hx180D C: 면 D: 1 I: J: K: L: N: 595CB544533CE35C77920D4319268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5CB544533CE35C77920D43192685 AV: 5031
A: 분전반설치(LP-G1) B: 700Wx1300Hx180D C: 면 D: 1 I: J: K: L: N: 595CB544533CE35C77920D4319268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5CB544533CE35C77920D43192682 AV: 5032
A: 분전반설치(P-EHP) B: 700Wx1400Hx180D C: 면 D: 1 K: L: N: 595CB544533CE35C77920D431925F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5CB544533CE35C77920D431925F3 AV: 5166
A: 무대기계제어반 박스설치 B: 600x700x150 C: 면 D: 1 K: L: N: 595CB544533CE35C77920D431924D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5CB544533CE35C77920D431924D7 AV: 5189
A: 전기맨홀(기계) B: 800x800x1000 C: 개소 D: 4 K: L: N: 595CB5445F3FF38579BC1E339EF0C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5CB5445F3FF38579BC1E339EF0C8 AV: 5188
A: 관로구방수 B: ∮100 C: 개소 D: 16 K: L: N: 595CB5445F3FF3827C659833BAF31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5CB5445F3FF3827C659833BAF317 AV: 5061
A: 경고테이프 B: 저압용 C: M D: 146 K: L: N: 595CB5445F3FF3827C658FC3E8134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5CB5445F3FF3827C658FC3E81340 AV: 5036
A: 접지공사 B: 길이 1~2m*3본 연결 C: 개 D: 3 K: L: N: 595CB5460335836473D67163AA64B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5CB5460335836473D67163AA64B0 AV: 5192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292 K: L: N: 5938C5F37135935C7C35ABC3E492D6 O: P: Q: 01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015938C5F37135935C7C35ABC3E492D6 AV: 5167
A: 무근콘크리트 철거(30cm미만) B: 백호0.7M3+대형브레이커,불량 C: ㎥ D: 22 K: L: N: 5E01156B4A3763A4709FAC73BC3EE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01156B4A3763A4709FAC73BC3EE2 AV: 5186
A: 아스콘포장 철거(대형장비) B: C: M3 D: 22 K: L: N: 591A2547D5385352732F9553214FD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1A2547D5385352732F9553214FDC AV: 5168
A: 콘크리트 포장포설(인력포설) B: 두께150mm 모래부설 60m C: ㎥ D: 22 K: L: N: 5E01156B4A3763A4709FAC73BC3EE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01156B4A3763A4709FAC73BC3EE0 AV: 5187
A: 아스콘포장 B: 표층5cm+기층10cm C: M2 D: 146 K: L: N: 591B75B27C32A39F7954A063427D6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1B75B27C32A39F7954A063427D6F AV: 5169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삭기 0.7m3 80%, 인력20% C: M3 D: 175 K: L: N: 593845C4FE39937D75CBBB33C8893C O: P: Q: 01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01593845C4FE39937D75CBBB33C8893C AV: 5038
A: 되메우기/토사 B: 보통, 굴삭기 0.7m3+래머 80kg C: M3 D: 175 K: L: N: 593845C96033D35A706889439A7A6E O: P: Q: 01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01593845C96033D35A706889439A7A6E AV: 503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2. 전열설비공사 B: Q: 010102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CD 22㎜, 난연 C: M D: 359 K: L: N: 595CB5445B30435D7E7FE03316E94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5CB5445B30435D7E7FE03316E94C AV: 498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2mm, 비방수 C: M D: 67 K: L: N: 595CB5445B30435A71343B5380F5E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5CB5445B30435A71343B5380F5EA AV: 498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8mm, 비방수 C: M D: 8 K: L: N: 595CB5445B30435A71343B5380F4C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5CB5445B30435A71343B5380F4C3 AV: 4992
A: 450/75OV 저독성난연절연전선 B: HFIX, 4㎟ - 접지 C: M D: 299 K: L: N: 595CB544583B03017BC83EA3CC80A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5CB544583B03017BC83EA3CC80A2 AV: 4991
A: 450/75OV 저독성난연절연전선 B: HFIX, 4㎟ C: M D: 598 K: L: N: 595CB544583B03017BC83EA3CC80A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5CB544583B03017BC83EA3CC80A0 AV: 4990
A: 가요성알루미늄피복케이블 B: 4C*2.5㎟, 단선 C: M D: 59 K: L: N: 5E01453C503DD3EC728780A3AA986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01453C503DD3EC728780A3AA986A AV: 5118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1열) B: F-CV, 4C*2.5㎟ C: M D: 8 K: L: N: 595CB544593573897B882BF3AB362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5CB544593573897B882BF3AB3621 AV: 5212
A: 0.6/1kv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 B: F-CVV, 4C*1.5㎟ C: M D: 67 K: L: N: 595CB544593563E5782DD7F324FBA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5CB544593563E5782DD7F324FBAC AV: 4994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 4각 54㎜ C: 개 D: 23 K: L: N: 595CB544533CE35F7CD24503DCDDE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5CB544533CE35F7CD24503DCDDE8 AV: 5119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 mm C: 개 D: 17 K: L: N: 595CB544533CE35F7CD24503DDE10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5CB544533CE35F7CD24503DDE106 AV: 4998
A: 풀박스 B: 150x150x100mm C: 개 D: 3 K: L: N: 595CB544533CE35F7CD25773E6A0D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5CB544533CE35F7CD25773E6A0D0 AV: 4996
A: 풀박스 B: 200x200x100mm C: 개 D: 1 K: L: N: 595CB544533CE35F7CD25773E6A1F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5CB544533CE35F7CD25773E6A1F7 AV: 4997
A: 시스템박스 B: 액세스 플로어용 C: 개 D: 2 K: L: N: 595CB544533CE35F7CD22A3307C08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5CB544533CE35F7CD22A3307C086 AV: 5191
A: 노출접지콘센트 B: 16A, 250V, 2구 C: 개 D: 3 K: L: N: 595CB544533CE35D71F891D37448D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5CB544533CE35D71F891D37448DB AV: 5000
A: 매입접지콘센트 B: 16A, 250V, 2구 C: 개 D: 25 K: L: N: 595CB544533CE35D71F891D374462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5CB544533CE35D71F891D374462A AV: 5001
A: 방우형접지콘센트 B: 16A, 250V, 1구 C: 개 D: 8 K: L: N: 595CB544533CE35D71F891D374473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5CB544533CE35D71F891D3744732 AV: 5120
A: 방우형접지콘센트 B: 16A, 250V, 2구 C: 개 D: 1 K: L: N: 595CB544533CE35D71F891D374473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5CB544533CE35D71F891D3744733 AV: 500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3. 전등설비공사 B: Q: 01010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 비방수 C: M D: 413 K: L: N: 595CB5445B30435A71343B5380F21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5CB5445B30435A71343B5380F216 AV: 4961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CD 16㎜, 난연 C: M D: 221 K: L: N: 595CB5445B30435D7E7FE03316E8A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5CB5445B30435D7E7FE03316E8A5 AV: 4960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ELP 30Φ C: M D: 113 K: L: N: 595CB5445B3043587668D703BEBD5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5CB5445B3043587668D703BEBD5A AV: 5122
A: 450/75OV 저독성난연절연전선 B: HFIX, 2.5㎟ - 접지 C: M D: 478 K: L: N: 595CB544583B03017BC83EA3CC814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5CB544583B03017BC83EA3CC8147 AV: 4965
A: 450/75OV 저독성난연절연전선 B: HFIX, 2.5㎟ C: M D: 1066 K: L: N: 595CB544583B03017BC83EA3CC814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5CB544583B03017BC83EA3CC8146 AV: 4964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 B: 0.6/1kv, F-GV, 4㎟ C: M D: 113 K: L: N: 595CB544583B030376A7FCA37875C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5CB544583B030376A7FCA37875C7 AV: 5123
A: 0.6/1kv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 B: F-CVV-S, 3C*1.5㎟ C: M D: 210 K: L: N: 595CB544593563E67A8DE29389ADD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5CB544593563E67A8DE29389ADDD AV: 5124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 4각 54㎜ C: 개 D: 16 K: L: N: 595CB544533CE35F7CD24503DCDDE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5CB544533CE35F7CD24503DCDDE8 AV: 4971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mm C: 개 D: 66 K: L: N: 595CB544533CE35F7CD24503DCDCC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5CB544533CE35F7CD24503DCDCC1 AV: 4968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 mm C: 개 D: 13 K: L: N: 595CB544533CE35F7CD24503DDE10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5CB544533CE35F7CD24503DDE106 AV: 4969
A: 풀박스 B: 150x150x100mm C: 개 D: 24 K: L: N: 595CB544533CE35F7CD25773E6A0D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5CB544533CE35F7CD25773E6A0D0 AV: 5125
A: 풀박스 B: 200x200x100mm C: 개 D: 1 K: L: N: 595CB544533CE35F7CD25773E6A1F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5CB544533CE35F7CD25773E6A1F7 AV: 4967
A: 와이드스위치 B: 단로, 16A 250V, 1구 C: 개 D: 2 K: L: N: 595CB544533CE35D71F891D375607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5CB544533CE35D71F891D375607D AV: 4974
A: 와이드스위치 B: 단로, 16A 250V, 2구 C: 개 D: 8 K: L: N: 595CB544533CE35D71F891D375607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5CB544533CE35D71F891D375607C AV: 4975
A: 와이드스위치 B: 단로, 16A 250V, 3구 C: 개 D: 1 K: L: N: 595CB544533CE35D71F891D375607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5CB544533CE35D71F891D375607F AV: 5126
A: 일괄소등스위치 B: 1구 C: 개 D: 2 K: L: N: 595CB544533CE35D71F891D375633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5CB544533CE35D71F891D3756330 AV: 4973
A: 재실감지센서 B: 마이크로파 C: EA D: 4 K: L: N: 595CB544533CE35D71F82EE365A93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5CB544533CE35D71F82EE365A937 AV: 4972
A: AL 덕트 B: 150x100mm C: M D: 18 K: L: N: 595CB544533CE35F7CD23493EA06F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5CB544533CE35F7CD23493EA06FE AV: 4977
A: 덕트지지행거(천장) B: "A"형 C: 개소 D: 12 K: L: N: 595CB5445B30435775F98E43A4193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5CB5445B30435775F98E43A41936 AV: 4978
A: 접지봉 B: 16∮*1800mm C: 개 D: 4 K: L: N: 595CB5445F3FF3867A12A7A31EAEA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5CB5445F3FF3867A12A7A31EAEAB AV: 5210
A: 보안등 기초 설치 B: 400x550x650x600 C: 개소 D: 4 K: L: N: 595CB5445F3FF3827C65F2B3F7CBA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5CB5445F3FF3827C65F2B3F7CBAB AV: 5128
A: LED 직부형등기구 B: LED 40W(엣지형) C: 개 D: 18 K: L: N: 595CB544533CE35D71F8E9F30F758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5CB544533CE35D71F8E9F30F758A AV: 4979
A: LED 다운라이트 B: LED 15W 6" C: 개 D: 46 K: L: N: 595CB544533CE35D71F8E9F30F77B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5CB544533CE35D71F8E9F30F77B8 AV: 4980
A: LED 원형직부등 B: LED 12W C: 개 D: 3 K: L: N: 595CB544533CE35D71F8E9F30F784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5CB544533CE35D71F8E9F30F7844 AV: 5129
A: LED 보안등기구 B: LED 50W C: 개 D: 4 K: L: N: 595CB544533CE35D71F8E9F30F784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5CB544533CE35D71F8E9F30F7843 AV: 5127
A: 조명릴판넬설치(RLCP) B: 4회로 C: 면 D: 1 K: L: N: 5E13C5EC453713F2744F1553A5375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13C5EC453713F2744F1553A5375E AV: 5066
A: 무선판넬설치(WCP) B: 원격조명릴 C: 면 D: 1 K: L: N: 5E13C5EC453713F2744F1553A5375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13C5EC453713F2744F1553A5375F AV: 5067
A: 자동승강조명장치 B: 조명릴셋트 C: 개소 D: 24 K: L: N: 5E13C5EC453713F2744F1553A536B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13C5EC453713F2744F1553A536B0 AV: 4985
A: 이동식작업대 B: C: EA D: 1 K: L: N: 5E6A95D90C3C13B47ABE1E538474B83861725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6A95D90C3C13B47ABE1E538474B83861725C AV: 507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4. 냉난방설비공사 B: Q: 01010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 비방수 C: M D: 5 K: L: N: 595CB5445B30435A71343B5380F21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5CB5445B30435A71343B5380F216 AV: 494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2mm, 방수 C: M D: 2 K: L: N: 595CB5445B30435A71343B53819B4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5CB5445B30435A71343B53819B4D AV: 513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8mm, 방수 C: M D: 8 K: L: N: 595CB5445B30435A71343B53819C5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5CB5445B30435A71343B53819C54 AV: 4946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CD 16㎜, 난연 C: M D: 107 K: L: N: 595CB5445B30435D7E7FE03316E8A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5CB5445B30435D7E7FE03316E8A5 AV: 4942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CD 22㎜, 난연 C: M D: 61 K: L: N: 595CB5445B30435D7E7FE03316E94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5CB5445B30435D7E7FE03316E94C AV: 5131
A: 경질비닐전선관 B: HI-PVC 22C C: M D: 11 K: L: N: 595CB5445B30435E78E685434CC80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5CB5445B30435E78E685434CC80A AV: 5132
A: 경질비닐전선관 B: HI-PVC 28C C: M D: 82 K: L: N: 595CB5445B30435E78E685434CCFB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5CB5445B30435E78E685434CCFB9 AV: 5133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 B: 0.6/1kv, F-GV, 6㎟ C: M D: 90 K: L: N: 595CB544583B030376A7FCA378742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5CB544583B030376A7FCA3787420 AV: 4953
A: 450/75OV 저독성난연절연전선 B: HFIX, 2.5㎟ - 접지 C: M D: 112 K: L: N: 595CB544583B03017BC83EA3CC814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5CB544583B03017BC83EA3CC8147 AV: 5135
A: 450/75OV 저독성난연절연전선 B: HFIX, 2.5㎟ C: M D: 224 K: L: N: 595CB544583B03017BC83EA3CC814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5CB544583B03017BC83EA3CC8146 AV: 5134
A: 450/75OV 저독성난연절연전선 B: HFIX, 4㎟ - 접지 C: M D: 61 K: L: N: 595CB544583B03017BC83EA3CC80A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5CB544583B03017BC83EA3CC80A2 AV: 4949
A: 450/75OV 저독성난연절연전선 B: HFIX, 4㎟ C: M D: 122 K: L: N: 595CB544583B03017BC83EA3CC80A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5CB544583B03017BC83EA3CC80A0 AV: 4948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1열) B: F-CV, 3C*2.5㎟ C: M D: 13 K: L: N: 595CB544593573897B8857335101C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5CB544593573897B8857335101C6 AV: 5136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1열) B: F-CV, 4C*6㎟ C: M D: 90 K: L: N: 595CB544593573897B882BF3AB309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5CB544593573897B882BF3AB3098 AV: 4950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 4각 54㎜ C: 개 D: 13 K: L: N: 595CB544533CE35F7CD24503DCDDE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5CB544533CE35F7CD24503DCDDE8 AV: 5137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 mm C: 개 D: 3 K: L: N: 595CB544533CE35F7CD24503DDE10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5CB544533CE35F7CD24503DDE106 AV: 4956
A: 풀박스 B: 150x150x100mm C: 개 D: 5 K: L: N: 595CB544533CE35F7CD25773E6A0D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5CB544533CE35F7CD25773E6A0D0 AV: 4954
A: 매입접지콘센트 B: 16A, 250V, 2구 C: 개 D: 7 K: L: N: 595CB544533CE35D71F891D374462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5CB544533CE35D71F891D374462A AV: 495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5. 무대장치설비공사 B: Q: 01010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 비방수 C: M D: 13 J: K: L: N: 595CB5445B30435A71343B5380F21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5CB5445B30435A71343B5380F216 AV: 5202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CD 16㎜, 난연 C: M D: 115 J: K: L: N: 595CB5445B30435D7E7FE03316E8A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5CB5445B30435D7E7FE03316E8A5 AV: 5203
A: 경질비닐전선관 B: HI-PVC 36C C: M D: 18 J: K: L: N: 595CB5445B30435E78E685434CCE9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5CB5445B30435E78E685434CCE93 AV: 5209
A: 450/75OV 저독성난연절연전선 B: HFIX, 2.5㎟ - 접지 C: M D: 128 J: K: L: N: 595CB544583B03017BC83EA3CC814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5CB544583B03017BC83EA3CC8147 AV: 5205
A: 450/75OV 저독성난연절연전선 B: HFIX, 2.5㎟ C: M D: 256 J: K: L: N: 595CB544583B03017BC83EA3CC814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5CB544583B03017BC83EA3CC8146 AV: 5206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 4각 54㎜ C: 개 D: 8 J: K: L: N: 595CB544533CE35F7CD24503DCDDE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5CB544533CE35F7CD24503DCDDE8 AV: 5207
A: 풀박스 B: 150x150x100mm C: 개 D: 2 J: K: L: N: 595CB544533CE35F7CD25773E6A0D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5CB544533CE35F7CD25773E6A0D0 AV: 520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6. 케이블트레이설치공사 B: Q: 010106
A: 케이블트레이 B: Straight, AL, W200xH100x2.0t C: M D: 22 K: L: N: 595CB5445E3D83FC778516B330C24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5CB5445E3D83FC778516B330C243 AV: 4932
A: 케이블트레이 B: Straight Cover, AL, W200x2.0t C: M D: 22 K: L: N: 595CB5445E3D83FC778516B330C24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5CB5445E3D83FC778516B330C242 AV: 4933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JOINT CONNECTOR, AL H100 C: 개 D: 22 K: L: N: 5E3E5586C03E934F7D478C03A55223224B2EC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3E5586C03E934F7D478C03A55223224B2EC6 AV: 4936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Bonding Jumper, 14㎟ C: 개 D: 11 K: L: N: 5E3E5586C03E934F7D478C03A55223224B2EC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3E5586C03E934F7D478C03A55223224B2EC4 AV: 4938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SUS) B: Shank Bolt & Nut, 3/8" x 19L C: 개 D: 198 K: L: N: 5E3E5586C03E934F7D478C03A55223224B2EC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3E5586C03E934F7D478C03A55223224B2EC5 AV: 4937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박스커넥터, W200xH100x2.3t C: 개 D: 1 K: L: N: 5E3E5586C03E934F7D478C03A55223224B2EC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3E5586C03E934F7D478C03A55223224B2ECE AV: 4939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 B: 0.6/1kv, F-GV, 16㎟ C: M D: 22 K: L: N: 595CB544583B030376A7FCA378727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5CB544583B030376A7FCA3787273 AV: 5138
A: 트레이지지금구 B: 천장, W200 C: 개소 D: 16 K: L: N: 595CB5445E3D83FC778516B330C7C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5CB5445E3D83FC778516B330C7C5 AV: 513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51 E: F: G: H: K: L: N: 591B25368D3113157867D113F9F26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1B25368D3113157867D113F9F268 AV: 5197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17 E: F: G: H: K: L: N: 591B25368D3113157867D113F9F14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1B25368D3113157867D113F9F141 AV: 517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68 E: F: G: H: K: L: N: 591B25368D3113147E1A0F8364832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1B25368D3113147E1A0F83648321 AV: 517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68 E: F: G: H: K: L: N: 591B25368D3113147E1A0F8366B13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1B25368D3113147E1A0F8366B13D AV: 5173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2-1. 분전반 B: Q: 010301
A: 분전반(LP-GM) B: 700W x 1900H x 180D C: 면 D: 1 G: H: I: J: K: L: N: 5E6A95D90C3C13B47ABE28A341F1BE1A130909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6A95D90C3C13B47ABE28A341F1BE1A130909 AV: 5091
A: 분전반(LP-G1) B: 700W x 1300H x 180D C: 면 D: 1 G: H: I: J: K: L: N: 5E6A95D90C3C13B47ABE28A341F1BE1A130908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6A95D90C3C13B47ABE28A341F1BE1A130908 AV: 5092
A: 분전반(P-EHP) B: 700W x 1400H x 180D C: 면 D: 1 G: H: I: J: K: L: N: 5E6A95D90C3C13B47ABE28A341F1BE1A130A28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6A95D90C3C13B47ABE28A341F1BE1A130A28 AV: 5093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2-2. 조명기구 B: Q: 010302
A: LED 직부형등기구(3x12) B: LED 40W(엣지형) C: EA D: 18 K: L: N: 5E6A95D90C3C13B47ABE1E538474B83908E1EF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E6A95D90C3C13B47ABE1E538474B83908E1EF AV: 5047
A: LED 다운라이트(6") B: LED 15W C: EA D: 46 K: L: N: 5E6A95D90C3C13B47ABE1E538474B83908E772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E6A95D90C3C13B47ABE1E538474B83908E772 AV: 5048
A: LED 원형직부등 B: LED 12W C: EA D: 3 K: L: N: 5E6A95D90C3C13B47ABE1E538474B83908E0C6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E6A95D90C3C13B47ABE1E538474B83908E0C6 AV: 5174
A: LED 투광등기구 B: LED 150W C: EA D: 24 K: L: N: 5E6A95D90C3C13B47ABE1E538474B83908E66E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E6A95D90C3C13B47ABE1E538474B83908E66E AV: 5177
A: 스테인레스가로등주 B: 5m, 1등용 C: 본 D: 4 K: L: N: 5E6A95D90C3C13B47ABE1E538474B8386177D2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E6A95D90C3C13B47ABE1E538474B8386177D2 AV: 5175
A: LED 보안등기구 B: LED 50W C: EA D: 4 K: L: N: 5E6A95D90C3C13B47ABE1E538474B8386177D3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E6A95D90C3C13B47ABE1E538474B8386177D3 AV: 5176
A: 가로등부속자재 B: 베이스커버 C: EA D: 4 K: L: N: 5E6A95D90C3C13B47ABE1E538474B83861725D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E6A95D90C3C13B47ABE1E538474B83861725D AV: 5194
A: 소
계 B: C: L: N: 58AF95743F38C30E79ED7A43D9F8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0258AF95743F38C30E79ED7A43D9F8 AV: 5195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K: L: N: 58AE75D62A3C730D7FD4B6D301FEBB90887DA1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8AE75D62A3C730D7FD4B6D301FEBB90887DA1 AV: 5196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2-3. 자동승강조명장치 B: Q: 010303
A: 자동승강조명장치 B: 조명릴15m C: EA D: 24 I: J: K: L: N: 5E6A95D90C3C13B47ABE1E538474B83908E819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E6A95D90C3C13B47ABE1E538474B83908E819 AV: 5179
A: 리모콘 B: 무선 C: EA D: 1 I: J: K: L: N: 5E6A95D90C3C13B47ABE1E538474B839098851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E6A95D90C3C13B47ABE1E538474B839098851 AV: 5180
A: 유선판넬 B: 4회로 C: EA D: 1 I: J: K: L: N: 5E6A95D90C3C13B47ABE1E538474B83908E818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E6A95D90C3C13B47ABE1E538474B83908E818 AV: 5178
A: 무선판넬 B: C: EA D: 1 I: J: K: L: N: 5E6A95D90C3C13B47ABE1E538474B83908E811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E6A95D90C3C13B47ABE1E538474B83908E811 AV: 5181
A: 무선판넬외함 B: C: EA D: 1 I: J: K: L: N: 5E6A95D90C3C13B47ABE1E538474B83908E810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E6A95D90C3C13B47ABE1E538474B83908E810 AV: 5182
A: 자동승강조명장치 B: H빔 자재 C: EA D: 24 I: J: K: L: N: 5E6A95D90C3C13B47ABE1E538474B839098853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E6A95D90C3C13B47ABE1E538474B839098853 AV: 5183
A: 소
계 B: C: I: J: L: N: 58AF95743F38C30E79ED7A43D9F8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0358AF95743F38C30E79ED7A43D9F8 AV: 5184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I: J: K: L: N: 58AE75D62A3C730D7FD4B6D301FEBB90887DA3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8AE75D62A3C730D7FD4B6D301FEBB90887DA3 AV: 5046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2-4. 무대장치 B: Q: 010304
A: 무대장치 구입 및 설치 B: 제조물품 C: 식 D: 1 G: H: I: J: K: L: N: 5E6A95D90C3C13B47ABE0DC3E5E8EE95F619AB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5E6A95D90C3C13B47ABE0DC3E5E8EE95F619AB AV: 5185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G: H: I: J: K: L: N: 58AE75D62A3C730D7FD4B6D301FEBB90887DA4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58AE75D62A3C730D7FD4B6D301FEBB90887DA4 AV: 5117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237 C: [ 양양고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전기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3913170610034834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28 mm F: m G: 37.4 H: #REF! L: #REF!
C: 3913170610034838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70 mm F: m G: 19.8 H: #REF! L: #REF!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262.9 H: #REF! L: #REF!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456 H: #REF! L: #REF!
C: 391317062017447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2014.1 H: #REF! L: #REF!
C: 3913170620174479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761.1 H: #REF! L: #REF!
C: 3913170620174535 D: 2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비닐피복, 22 mm 방수 F: m G: 35.2 H: #REF! L: #REF!
C: 3913170620174536 D: 2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비닐피복, 28 mm 방수 F: m G: 12.1 H: #REF! L: #REF!
C: 3913170620174537 D: 2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비닐피복, 36 mm 방수 F: m G: 67.1 H: #REF! L: #REF!
C: 3913170620174559 D: 2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박스커넥터,비닐,22mm 방수 F: 개 G: 2 H: #REF! L: #REF!
C: 3913170620174560 D: 2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박스커넥터,비닐,28mm 방수 F: 개 G: 14 H: #REF! L: #REF!
C: 3913170620174561 D: 2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박스커넥터,비닐,36mm 방수 F: 개 G: 6 H: #REF! L: #REF!
C: 3913170820176479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70 mm F: 개 G: 2 H: #REF! L: #REF!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277 H: #REF! L: #REF!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70 H: #REF! L: #REF!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345 H: #REF! L: #REF!
C: 391213061003578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85 H: #REF! L: #REF!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197 H: #REF! L: #REF!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68 H: #REF! L: #REF!
C: 3912130820174718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오목) F: 개 G: 85 H: #REF! L: #REF!
C: 3912131020170565 D: 시스템 박스 E: Con 매입용 F: 개 G: 121 H: #REF! L: #REF!
C: 3912131020170567 D: 시스템 박스 E: ACCESS FLOOR 용 F: 개 G: 16 H: #REF! L: #REF!
C: 3912130320175917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168 H: #REF! L: #REF!
C: 3912130310035794 D: 풀박스 E: 100×100×50 F: 개 G: 2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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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115ZZ701Z0103 D: 철거 E: s/w 커버 1로1구용 F: 개 G: 6 H: #REF! L: #REF!
C: 391115ZZ701Z0104 D: 철거 E: 멀티 4구 콘센트 F: 개 G: 7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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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115ZZ701Z0106 D: 철거 E: 분전반 L-2 F: 면 G: 1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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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115ZZ701Z0121 D: 철거후반납 E: LED 15W 칠판등 F: 개 G: 15 H: #REF! L: #REF!
C: 391115ZZ701Z0122 D: 철거후반납 E: LED 40W 평판매입 F: 개 G: 29 H: #REF! L: #REF!
C: 391115ZZ701Z0123 D: 철거후재결선 E: F-CV 2C×10㎟ F: m G: 8 H: #REF! L: #REF!
C: 391115ZZ701Z0124 D: 철거후재결선 E: HFIX 1.78mm(2.5㎟) F: m G: 18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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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115ZZ701Z0126 D: 철거후재설치 E: TYPE M LED 40W 평판매입 F: 개 G: 137 H: #REF! L: #REF!
C: 391115ZZ701Z0127 D: 철거후재설치 E: TYPE N LED 20W 칠판직부 F: 개 G: 18 H: #REF! L: #REF!
C: ECA565826062 D: 코어드릴 E: 15.24cm F: 시간 G: 5.5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713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978.4074 I: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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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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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REF! C: #REF! D: #REF! F: #REF!
A: 도급자관급 B: #REF! C: #REF! D: #REF! F: #RE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F:
A:
C:
F:
A:
F: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F:
F: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전력간선설비공사 B: 100 C: 3
A: 1-2.동력설비공사 B: 100 C: 3
A: 1-3.냉난방설비공사 B: 100 C: 3
A: 1-4.전열설비공사 B: 100 C: 3
A: 1-5.전등설비공사 B: 100 C: 3
A: 1-6.멀티덕트설비공사 B: 100 C: 3
A: 1-7.철거공사 B: 100 C: 3
A: 1-8.고재처리비 B: 100 C: 3
A: 2-1.전력간선설비공사 B: 100 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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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3.냉난방설비공사 B: 100 C: 3
A: 2-4.전열설비공사 B: 100 C: 3
A: 2-5.전등설비공사 B: 100 C: 3
A: 2-6.멀티덕트설비공사 B: 100 C: 3
A: 2-7.철거공사 B: 100 C: 3
A: 3-1.조명기구 B: 100 C: 3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 3. 입찰유의서.hwp =====
입 찰 유 의 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