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입찰공고문(실내원형마장_설치공사).pdf =====
(공 사 ) 입 찰 공 고 (긴 급 )
한국마사회는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아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위반시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ㆍ결의
ㆍ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것이며,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 한국마사회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전반에 걸쳐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향응·접대 등 부패행위 사례 발생시 아래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고객광장」→「신고센터」→「부정비리신고」
- 한국마사회 감사실 : ☎080-825-0102 (월․화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익명신고(케이휘슬) : www.kbei.org → 헬프라인(익명)신고 →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에서는 규제업무 개선 등을 위해 상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한국마사회 전자입찰사이트(ebid.kra.co.kr) 상단 메뉴「고객지원」→「규제혁신건의함」
- 한국마사회 전자입찰사이트(ebid.kra.co.kr) 상단 메뉴「마이페이지」→「개선건의함」
- 한국마사회 전자입찰사이트(ebid.kra.co.kr) 하단 메뉴「기업성장응답센터」
-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열린경영」→「동반성장」→「기업성장응답센터」
1.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공사내역 전자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제주목장 실내원형마장 시방서 및 2026. 10. 08.(목) 2026. 10. 08.(목) 설치공사 내역서 참고 10:00 11:00
******************************************************************************************************
입찰 설명서 및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규
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공사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660 (제주육성목장 일대)
나. 공사기간 : 착공 후 75일
다. 추정금액 : 569,250,000원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517,500,000원 + 부가가치세 51,750,000원)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 569,250,000원 (부가세 포함)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482,779,358원
* 순공사원가 :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바. A값 : 23,423,220원
* A값 :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
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으로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전자입찰 / 제한경쟁(지역)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발주규모 대비 다양한 공법 및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공사로서 마감
공사까지 종합건설업의 전문적인 공정계획·관리 및 시공능력이 현장 여건상 반
드시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
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한국마사회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100% 입니다.
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
」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 」 마.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반영 비대상 입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반영 비대상 입니다.
바. 본 공사는
3. 적격심사 적용기준 및 서류제출
가. 동 입찰건 적격심사 적용기준 : 한국마사회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3]
“
□ 한국마사회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
인 일반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적용
□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은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적용합니다.
“
나. 적격심사서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문서함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 → 신규 비정형문서 작성 → 수신자 정보 입력 →
문서 정보 및 내용 입력 → 적격심사 서류 등 요청서류 파일첨부(PDF) → 송신
[ 수신자
정보 입력 방법] [문서 정보 및 내용 입력 방법]
① 수신자 검색 및 지정 선택
① 문서제목 : [적격심사 서류제출(업체명)]
② 기관구분 : 수요기관
② 업무구분 : 공사
③ 기관(업체명) : 한국마사회
③ 업무영역 : 입찰
④ 담당자명 : 입찰 및 계약분야 담당자 입력 ④ 사업명 : 입찰공고 건명
⑤ 검색 후 담당자 지정
⑤ 본문 : 제출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기재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
내용 등)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
한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
자격자이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
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한국마사회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3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최종낙찰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조세포탈 사실없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시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입찰참가신청 : 해당사항 없음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내역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모두 열람하여 사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사내용 및 설계서 문의 : 제주목장운영부 김환욱 차장(☎ 064-780-0182)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한국마사회에 귀속되며,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단 1회로 제한되며, 수정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여러 번 확인한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오류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을 경우 입찰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한국마사회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종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다. 상기 나 번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에 따라 본 공사의 예정가격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라.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가격
투찰자 전원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
「
자로 결정하며 심사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 제15조에 따라 자동추첨 방식으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특별유의서 11.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수인(數人)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은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
다. 낙찰예정자는 경쟁입찰 참가등록증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한국마사회의
서류제출 요구 시 입찰참가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따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나. 하도급시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한국마사회에서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5.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가.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상생협력법」 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가 「상생협력법」 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
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
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②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③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
재료가 없는 경우
⑤ 단순구매에 해당하는 계약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계약상대방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시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②
③
④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및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당해 계약서(안), 기타 공고에서 첨부한 자료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한국마사회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ebid.kra.co.kr,
고객지원 - 입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마사회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고객지원- 입찰자료실- ‘공사’
「 」 제3조에 따른 세액을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가 계약체결 할 때에는 인지세법
한국마사회와 연대하여 균등(50%)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액별 부과세액의 50% 납부(낙찰자 기준 최종 결제금액 시스템 자동 표출)
라. 한국마사회는 공사대금(선금, 기성, 준공금 등)을 전자적 하도급관리시스템(상생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업체는 공사대금 청구 前 상생결
제시스템 가입(상생계좌개설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각 분야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 및 기술분야 : 제주목장운영부 김환욱 차장 (☏064-780-0182)
○ 근무일(수요일 ∼ 일요일), 휴무일(월 ․ 화요일)
□ 입찰 및 계약분야 : 제주운영지원부 이용찬 선임위원 (☏064-786-8214)
○ 근무일(화요일 ∼ 토요일), 휴무일(일 ․ 월요일)
□ 기타 문의사항(입찰관련 절차 등) : 계약부 콜센터 (☏02-509-1365)
○ 근무일(수요일, 목요일)
□ 나라장터시스템 이용 분야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근무일(월요일 ∼ 금요일), 휴무일(토 ․ 일요일)
2026. 10. 01.
한 국 마 사 회
===== 공_내역서(실내원형마장_설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제주목장 실내원형마장 설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G:
A: BS D: [ 소
계 ] E: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5,335,483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701,082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7,049,665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0,336,990
A: CG D: 기
타
경
비 E: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10,463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56,947 G:
A: CS D: [ 소
계 ]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G:
A: D2 B: 이
윤 G:
A: D9 B: 공
급
가
액 E: 517,500,00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51,750,00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569,250,0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569,250,000 F: G:
E: 7021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제주목장 실내원형마장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제주목장 실내원형마장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 골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설 비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제주목장 실내원형마장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4 N: 588A156D4D17A49009000E77B613F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8A156D4D17A49009000E77B613FD AV: 4
A: 강관틀 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C: M2 D: 335 N: 588A156D4D17A4900800678B16E1E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8A156D4D17A4900800678B16E1EA AV: 87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8 N: 588A156D4D17A4911500FDE611E37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8A156D4D17A4911500FDE611E37B AV: 6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 C: M2 D: 344 N: 588A1568CC1774F521002FE5F64F1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8A1568CC1774F521002FE5F64F15 AV: 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60 N: 58AE95D275172C837B0021BC15B179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8AE95D275172C837B0021BC15B179 AV: 9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41 N: 58AE95D16D171322C4008507F16687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8AE95D16D171322C4008507F16687 AV: 11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B: 보통, 굴착기 0.7m3+래머 80kg C: M3 D: 20 N: 58AE95DFCD1778779D003851B82434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8AE95DFCD1778779D003851B82434 AV: 199
A: 흙 다지기/래머 B: 토사, 성토두께 15cm C: M3 D: 18 N: 58AE95DE241708D840002D1B584EF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AE95DE241708D840002D1B584EF5 AV: 198
A: 자연경사부분부지정리 B: C: M2 D: 120 N: 58AE95D16F17C15D6F006BE901319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AE95D16F17C15D6F006BE901319C AV: 10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72 N: 58AE95DE2317616EB0000C6ED77C2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AE95DE2317616EB0000C6ED77C20 AV: 13
A: 기초 지정 B: 마장모래지정(자재지급) C: M3 D: 13 N: 58AE95DE2317616EB0000C6ED77C2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AE95DE2317616EB0000C6ED77C21 AV: 214
A: 기초 지정 B: 화강풍화토(마사토)(자재지급) C: M3 D: 37 N: 58AE95DE2317616EB0000C6ED77C2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AE95DE2317616EB0000C6ED77C22 AV: 20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0.422 N: 5FA9156C6417346E660059BA6DC2463F68E76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A9156C6417346E660059BA6DC2463F68E766 AV: 1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0.519 N: 5FA9156C6417346E660059BA6DC2463F6BBBC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A9156C6417346E660059BA6DC2463F6BBBC5 AV: 10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C: TON D: 2.731 N: 5FA9156C6417346E660059BA6DC2463F6D69A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A9156C6417346E660059BA6DC2463F6D69A1 AV: 17
A: 레미콘 - 제주 B: 25-18-08 C: M3 D: 11 N: 5FA9156C6517DA8E6300B712689273E5642B4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A9156C6517DA8E6300B712689273E5642B41 AV: 18
A: 레미콘 - 제주 B: 25-18-12 C: M3 D: 12 N: 5FA9156C6517DA8E6300B712689273E56428F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A9156C6517DA8E6300B712689273E56428F5 AV: 19
A: 레미콘 - 제주 B: 25-24-15 C: M3 D: 47 N: 5FA9156C6517DA8E6300B712689273E564299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A9156C6517DA8E6300B712689273E564299F AV: 20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28 N: 588A45A19417133A5500A00920226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A45A19417133A5500A009202262 AV: 21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11 N: 588A45A191175F7575001F25174DB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A45A191175F7575001F25174DBA AV: 222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3.566 N: 588A45A2BB173DBCD5007CDD92AB9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A45A2BB173DBCD5007CDD92AB9E AV: 2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11 N: 588A45A61717754DF100429CA7115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A45A61717754DF100429CA7115D AV: 2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12 N: 588A45A6171774A72C000EE9A963B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A45A6171774A72C000EE9A963BA AV: 2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40 N: 588A45A61417A54B6F000F019DAC7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A45A61417A54B6F000F019DAC74 AV: 2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2m C: M3 D: 7 N: 588A45A61417A65241002FC9F4677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A45A61417A65241002FC9F46772 AV: 26
A: 표면 마무리 B: C: M2 D: 62 N: 588A45B2C6172DF02B00D3D7828BD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A45B2C6172DF02B00D3D7828BDB AV: 27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56 N: 588AA50DFD175F4CB000CEE93B231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AA50DFD175F4CB000CEE93B231D AV: 6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 골 공 사 B: Q: 010104
A: ㄱ형강(45.3kg) B: ㄱ형강, 등변, 200*200*15mm C: kg D: 390 N: 5FA9156C6417346D4000692334CE0FC87327C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A9156C6417346D4000692334CE0FC87327CA AV: 93
A: ㄱ형강(11.8kg) B: ㄱ형강, 부등변, 150*100*6mm C: kg D: 149 N: 5FA9156C6417346D4000692334CE0FC91C59C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A9156C6417346D4000692334CE0FC91C59CB AV: 94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400, ∮19mm C: kg D: 324 N: 5FA9156C6417346E67007388219BA2B86BCF0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A9156C6417346E67007388219BA2B86BCF05 AV: 57
A: H형강(21.3KG/m) - 부산 B: SS275, 200*100*5.5*8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1.348 N: 5FA9156C6417346F0E00E5D0EE5C3A1CA0412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A9156C6417346F0E00E5D0EE5C3A1CA0412C AV: 206
A: H형강(36.7kg/m) - 부산 B: SS275, 300*150*6.5*9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5.611 N: 5FA9156C6417346F0E00E5D0EE5C3A1CA043D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A9156C6417346F0E00E5D0EE5C3A1CA043DA AV: 207
A: H형강(65.4kg/m) - 부산 B: SS275, 298*201*9*14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4.59 N: 5FA9156C6417346F0E00E5D0EE5C3A1CA043D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A9156C6417346F0E00E5D0EE5C3A1CA043DC AV: 208
A: H형강(89.6kg/m) - 부산 B: SS275, 500*200*10*16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8.217 N: 5FA9156C6417346F0E00E5D0EE5C3A1CA047B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A9156C6417346F0E00E5D0EE5C3A1CA047B1 AV: 209
A: 경량형강(4.06kg/m)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2.3 C: TON D: 3.069 N: 5FA9156C6417346F0E00E5D3A433D2251A7D9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A9156C6417346F0E00E5D3A433D2251A7D98 AV: 9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125.6kg/m2)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C: TON D: 0.11 N: 5FA9156C6417373F7200BC58DDC4AFB931153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A9156C6417373F7200BC58DDC4AFB931153E AV: 9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219.8kg/m2)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8mm C: TON D: 0.816 N: 5FA9156C6417373F7200BC58DDC4AFB931141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A9156C6417373F7200BC58DDC4AFB9311414 AV: 9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251.2kg/m2)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32mm C: TON D: 0.795 N: 5FA9156C6417373F7200BC58DC37887A49D8A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A9156C6417373F7200BC58DC37887A49D8AF AV: 9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13%)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기타부재 C: TON D: 3.673 N: 5FA9156C6417373F7200BC58DDC4AFB93074D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A9156C6417373F7200BC58DDC4AFB93074DF AV: 39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0*500mm C: 개 D: 68 N: 5FA905466717E4EB98002A87A2025A2C2470D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A905466717E4EB98002A87A2025A2C2470DD AV: 99
A: 턴버클(주물) B: 20mm C: 개 D: 32 N: 5FA905466717E7A94B00A8CFF70FBEA978FBB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A905466717E7A94B00A8CFF70FBEA978FBB4 AV: 58
A: 일반구조용탄소강관(123.0kg) B: 일반구조용탄소강관, 흑관, ∮406.4*12mm C: M D: 39 N: 5FD655CD5417D2CEAE00751162243CBCDDB0A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D655CD5417D2CEAE00751162243CBCDDB0A1 AV: 59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64 N: 588A55851A17DBDDA50079A0877B5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8A55851A17DBDDA50079A0877B59 AV: 41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31.934 N: 588A558472174BCB9200DEAE309C8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8A558472174BCB9200DEAE309C8B AV: 42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C: TON D: 31.934 N: 588A558244174FA8E400190906A9C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8A558244174FA8E400190906A9C3 AV: 43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B: 30본/t 미만, 300ton 이상~500ton 미만 C: TON D: 31.934 N: 588A55824F1759C842002D285D07D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8A55824F1759C842002D285D07DB AV: 44
A: 아연도금 B: C: TON D: 31.934 N: 588A55809917A6A14C00DD14682E9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8A55809917A6A14C00DD14682E96 AV: 45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800*800*50mm, 재료비 포함 C: 개소 D: 8 N: 588A55824F1758211C00DF165B107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8A55824F1758211C00DF165B107A AV: 63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20km(하치장->부산항)(H형강) C: TON D: 33.794 N: 588B450D521748B745001999266617 O: P: Q: 010104 R: F S: T T: F AR: AS: AU: 010104588B450D521748B745001999266617 AV: 205
A: 운반비(트레일러 25ton,선적) B: 철골, 부산->제주(H형강) C: TON D: 33.794 N: 588B450D521748B74500199921E5E2 O: P: Q: 010104 R: F S: T T: F AR: AS: AU: 010104588B450D521748B74500199921E5E2 AV: 204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30km(제주항->현장) C: TON D: 33.794 N: 588B450D521748B74500199920DDEB O: P: Q: 010104 R: F S: T T: F AR: AS: AU: 010104588B450D521748B74500199920DDEB AV: 20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조 적 공 사 B: Q: 010105
A: 블록 보강쌓기(390*190*190), 사춤간격 800mm B: 3.6m 이하, 양면 C: M2 D: 231 N: 588A65ECF517A408A500DE51C90E6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8A65ECF517A408A500DE51C90E60 AV: 47
A: 보강근 B: D10(자재포함) C: M D: 291 N: 588A65FC061760AB0200D92D43191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8A65FC061760AB0200D92D43191D AV: 48
A: 보강근 B: D13(자재포함) C: M D: 775 N: 588A65FC061760AB0200D92D43191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8A65FC061760AB0200D92D43191F AV: 49
A: 스트롱앙카설치 B: 3/8" C: 개소 D: 85 N: 588A65FC061760AB0200D806B9EE5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8A65FC061760AB0200D806B9EE56 AV: 50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8mm C: M2 D: 232 N: 588A75D5FA1793241F008C74E1185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8A75D5FA1793241F008C74E11859 AV: 65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2종 C: M2 D: 232 N: 588A853292172151E6009B334E74D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8A853292172151E6009B334E74DF AV: 5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232 N: 588AE5A79717A230B0007451D8989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8AE5A79717A230B0007451D89891 AV: 7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3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232 N: 588AE5A79717A230B700A17017520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8AE5A79717A230B700A170175204 AV: 8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금 속 공 사 B: Q: 010106
A: 말보호판/내마모고무매트 B: 700*1200(합판12t+18t,오일페인트) C: M D: 57 N: 588AA5048417BB6428002EB9B98D3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8AA5048417BB6428002EB9B98D3A AV: 61
A: 소
계 B: C: N: 59390561BC178392D800A603DFD7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659390561BC178392D800A603DFD7 AV: 118
A: 징크 패널 [전문] B: THK.100 EPS 준불연,운반비포함 C: M2 D: 476 N: 588A151C4C17148A2200AD59E055C91B0DBA9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8A151C4C17148A2200AD59E055C91B0DBA9F AV: 109
A: 부자재 및 후레싱 [전문] B: 강판 0.5T C: M2 D: 476 N: 588A151C4C17148A2200AD59E055C91B0DBA9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8A151C4C17148A2200AD59E055C91B0DBA9E AV: 110
A: GUTTER [전문] B: STS W:300 C: M D: 72 N: 588A151C4C17148A2200AD59E055C91B0DBA9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8A151C4C17148A2200AD59E055C91B0DBA99 AV: 111
A: 선홈통 [전문] B: STS D150 C: M D: 32 N: 588A151C4C17148A2200AD59E055C91B0DBA9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8A151C4C17148A2200AD59E055C91B0DBA98 AV: 112
A: 장비비 [전문] B: 스카이등 C: 대 D: 9 N: 588A151C4C17148A2200AD59E055C91B0DBA9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8A151C4C17148A2200AD59E055C91B0DBA95 AV: 115
A: 소
계 B: C: N: 59390561BC178392D800A603DFD7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659390561BC178392D800A603DFD7 AV: 11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7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63 N: 5FA9156C63172F23DC00D04BB806BDED53D1B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FA9156C63172F23DC00D04BB806BDED53D1B9 AV: 224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8300, 2CA, 스테인리스 C: 조 D: 1 N: 5FA905466717E7A942004FDC8A49FC39D56EA8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FA905466717E7A942004FDC8A49FC39D56EA8 AV: 70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C: 조 D: 1 N: 5FA905466717E7A5E7001E3DE711378FA49DB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FA905466717E7A5E7001E3DE711378FA49DBE AV: 69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14 N: 588A853DBE1724835300F3D22D94A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8A853DBE1724835300F3D22D94A7 AV: 7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2 C: M D: 269 N: 588A853DBF17CE83BE00FC35174F5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8A853DBF17CE83BE00FC35174F57 AV: 145
A: AW01 [알미늄창] B: 7.750 x 1.150 = 8.912 C: EA D: 7 N: 588AC55735175B819000F1F624327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8AC55735175B819000F1F624327E AV: 72
A: HD01 [행거도어][전문] B: 3.700 x 4.500 = 16.650 C: EA D: 1 N: 588AC55735175B819000F1F624327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8AC55735175B819000F1F624327C AV: 108
A: SD01 [철재문]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N: 588AC55735175B819000F1F624327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8AC55735175B819000F1F624327A AV: 74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88AC5508717302F34008D7D5BAC6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8AC5508717302F34008D7D5BAC6E AV: 75
A: 미서기 보조 철물 B: T6 ,150*100*50 C: EA D: 21 N: 588AC5508717302F34008C56B14AC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8AC5508717302F34008C56B14AC4 AV: 76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35 N: 588AC5508217B1A9D90044F0E7E0E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8AC5508217B1A9D90044F0E7E0E7 AV: 66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2 C: M2 D: 63 N: 588AC551AC172F68340054F10AC0D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8AC551AC172F68340054F10AC0D5 AV: 77
A: 장비비 B: AL창호 C: 일 D: 1 N: 588A1568C917BC538100474A93BA6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8A1568C917BC538100474A93BA6F AV: 221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기 타 공 사 B: Q: 010108
A: 교목 이식 후 정식 B: R14, 낙엽수, 8ton 트럭운반, 약제처리 불포함 C: 주 D: 7 N: 58AE95DC701705DA9F00C15EC020D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AE95DC701705DA9F00C15EC020DB AV: 149
A: 버드스크린설치 B: (부속일체) C: M2 D: 410 N: 588B05F2F4175F2007005BE0818BC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8B05F2F4175F2007005BE0818BC9 AV: 150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부 대 공 사 B: Q: 010109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173 N: 58AE95D275172C837B0021BC15B179 O: P: Q: 010109 R: F S: T T: F AR: AS: AU: 01010958AE95D275172C837B0021BC15B179 AV: 172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B: 보통, 굴착기 0.7m3+래머 80kg C: M3 D: 173 N: 58AE95DFCD1778779D003851B82434 O: P: Q: 010109 R: F S: T T: F AR: AS: AU: 01010958AE95DFCD1778779D003851B82434 AV: 174
A: PE빗물받이설치 B: 510*410*940 C: 개소 D: 4 N: 588AB56D2417FBA679002464FF0ED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8AB56D2417FBA679002464FF0EDB AV: 183
A: 우수관 설치 B: D200 PVC, VG2 C: M D: 10 N: 588B05F2F4175F2007005BE1A20B7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8B05F2F4175F2007005BE1A20B73 AV: 184
A: 우수트랜치 설치 B: 아연도그레이팅, W200 C: M D: 63 N: 588AA50E8017B7EA49006982F8BFC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8AA50E8017B7EA49006982F8BFCA AV: 197
A: 우수관-기트랜치 연결 설치 B: C: EA D: 2 N: 588B05F2F4175F2007005BE1A20B7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8B05F2F4175F2007005BE1A20B70 AV: 185
A: 상수도PE배관설치 B: D32 C: M D: 100 N: 588B05F2F4175F2007005BE1A20B7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8B05F2F4175F2007005BE1A20B71 AV: 186
A: 상수도PE배관접속설치 B: C: EA D: 1 N: 588B05F2F4175F2007005BE1A20B7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8B05F2F4175F2007005BE1A20B76 AV: 187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설 비 공 사 B: Q: 010110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32mm, 90˚엘보 C: 개 D: 1 N: 5FD655CD5417D2CCF10012F478B8F775EB5B5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D655CD5417D2CCF10012F478B8F775EB5B52 AV: 152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32mm, 소켓 C: 개 D: 18 N: 5FD655CD5417D2CCF10012F478B8F775E42AD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D655CD5417D2CCF10012F478B8F775E42ADF AV: 153
A: 수도용 폴리에칠렌이음관 B: 밸브소켓(나사조임식), D32 C: EA D: 2 N: 5FD655CD5417D2CCF10012F478B8F775E42F4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D655CD5417D2CCF10012F478B8F775E42F44 AV: 154
A: 수도용새들붙이분수전 B: 수도용새들붙이분수전, 새들, D32 C: 개 D: 1 N: 5FD655CD5417D12FBB00114BA970E0BE74F57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D655CD5417D12FBB00114BA970E0BE74F57D AV: 155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32mm, 동니플 C: 개 D: 1 N: 5FD655CD5417D2CCF100181D3D2A329C1B9C58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D655CD5417D2CCF100181D3D2A329C1B9C58 AV: 156
A: 수도미터 B: 1급(습식), 32mm, 냉수, 신설용 C: 개 D: 1 N: 584025901F17345A610048A8F866B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4025901F17345A610048A8F866B3 AV: 218
A: 윌로부스터펌프 B: 자동식 C: 대 D: 1 N: 584005453F17E2FCA60022516204A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4005453F17E2FCA60022516204A6 AV: 219
A: 볼밸브설치(황동, 10kg) B: D32 C: 개 D: 3 N: 584035F9A117CC870600E328EF8B8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4035F9A117CC870600E328EF8B89 AV: 217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32mm, 정티 C: 개 D: 2 N: 5FD655CD5417D2CCF10012F478B8F775EB5F3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D655CD5417D2CCF10012F478B8F775EB5F33 AV: 159
A: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옥외) B: ∮32mm C: M D: 18 N: 58407518FE17DD3A9300C8284A3C0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407518FE17DD3A9300C8284A3C08 AV: 213
A: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옥외) B: ∮20mm C: M D: 70 N: 58407518FE17DB083C00B77F7CE6A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407518FE17DB083C00B77F7CE6AF AV: 212
A: 폴리부틸렌관 B: PB F 밸브소켓, D25 C: EA D: 2 N: 5FD655CD5417D2CEAF0019CA00BF452007653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D655CD5417D2CEAF0019CA00BF4520076539 AV: 163
A: 폴리부틸렌관 B: PB 소켓, D32 C: EA D: 2 N: 5FD655CD5417D2CEAF0019CA00BF45200767E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D655CD5417D2CEAF0019CA00BF45200767EE AV: 164
A: 폴리부틸렌관 B: PB 이경티, D32*20 C: EA D: 1 N: 5FD655CD5417D2CEAF0019CA00BF45200766C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D655CD5417D2CEAF0019CA00BF45200766CA AV: 165
A: 폴리부틸렌관 B: PB 이경소, D20 C: EA D: 1 N: 5FD655CD5417D2CEAF0019CA00BF45200767E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D655CD5417D2CEAF0019CA00BF45200767EA AV: 194
A: 폴리부틸렌관 B: PB 엘보, D32 C: EA D: 3 N: 5FD655CD5417D2CEAF0019CA00BF45200766C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D655CD5417D2CEAF0019CA00BF45200766C7 AV: 166
A: 폴리부틸렌관 B: PB 정티, D20 C: EA D: 25 N: 5FD655CD5417D2CEAF0019CA00BF45200766C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D655CD5417D2CEAF0019CA00BF45200766C6 AV: 195
A: 폴리부틸렌관 B: PB 엘보, D20*25(F) C: EA D: 25 N: 5FD655CD5417D2CEAF0019CA00BF45200766C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D655CD5417D2CEAF0019CA00BF45200766C5 AV: 196
A: 소방용헤드(살수헤드) B: D25 C: 개 D: 25 N: 5840E5EB7D17226B1100DB74C0E0D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40E5EB7D17226B1100DB74C0E0DC AV: 216
A: 잡재료(달대 등) B: 주재료비의 10% C: 식 D: 1 N: 5938B583FA17655A5C0062EDAAC0DC9BBA4CB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938B583FA17655A5C0062EDAAC0DC9BBA4CB6 AV: 223
A: 장비(스카이) B: 2.5톤 C: 일 D: 2 N: 588A65EF4B1792D249003060EB600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8A65EF4B1792D249003060EB6000 AV: 168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골
재
비 B: Q: 010111
A: 자갈 B: 자갈, 제주, 도착도, #467 C: M3 D: 22 N: 5F8E25EA591795228100ABB785C9F91631A268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8E25EA591795228100ABB785C9F91631A268 AV: 102
A: 잡석 B: 잡석, 제주, 도착도, 지정용 C: M3 D: 79 N: 5F8E25EA591795228900E79C27D04C67729C8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8E25EA591795228900E79C27D04C67729C8B AV: 103
A: 모래 B: 모래, 제주, 도착도 C: M3 D: 11 N: 5F8E25EA59179523A600870180C9C6E9CB3CE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8E25EA59179523A600870180C9C6E9CB3CE2 AV: 104
A: 시멘트 B: 시멘트, 분공장도 C: 포 D: 150 N: 5FA9156C6517DA8D5C004143C81BF4099BD0D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A9156C6517DA8D5C004143C81BF4099BD0D7 AV: 189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150 N: 588B450D55171C16C500FAE30B9F7B O: P: Q: 010111 R: F S: T T: F AR: AS: AU: 010111588B450D55171C16C500FAE30B9F7B AV: 188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실내원형마장_설치공사).hwp =====
제주목장 종부지역 실내원형마장 설치공사 시방서 목 차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적용기준 1
공사의 시행
1
공사의 중지
6
공사의 준공
6
공사안전 및 보안관리
7
특기사항 9 2026. 9. 제 주 목 장 1. 일반사항
가. 공 사 명 : 제주목장 종부지역 실내원형마장 설치공사
나. 공사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1660 한국마사회 제주육성목장
다. 공사내용 : 실내원형마장 1동 신축 등 건축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 후 75일 (‘26. 12. 24(목) 限 )
2.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국마사회가 발주한“제주목장 실내원형마장 설치공사”에 대한 공사 시방을 명기한 것이며 다른 설계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를 적용한다. 시공자는 이 공사에 관계되는 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또는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3. 적용기준
다른 설계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하며 각 설계서 내의 내용들은 상호보완적이다.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관련 법규, KS규정,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ASS)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공사와 관련이 없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공사의 시행 가.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문서 및 건설, 환경, 노동 등 공사에 관련한 제반 법령에 정
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하여 완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의한 정확한 시공 3) 안전 시공 및 재해, 환경에 대한 책임 4) 공사의 최종 인도 전 까지 보호책임
5) 완성된 공사의 시공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
6) 시공자는 계약문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부적절한 시행으로 인하여 발
주자 및 제3자에게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금전적, 법적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한다.
7)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은 때 또는 공사의 시행 등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에는 계약문서, 설계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며 시공자는 계약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공사의 착수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사 진행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을 미리 감독원과 협의한 후
착공신고서와 공사 예정공정표를 작성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공사 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공사에 수반되는 제반 인.허가 및 신고 등을 발주자를 대행하여 관련 관공서에 처리토록
한다.
다.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배치
1)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주된 공사종목에 상응하
는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고 법에서 규정한 관련 자격을 갖춘 1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 시행 또는 관리 측면에서 부적당하다
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동등이상의 자격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시공 관리자는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당해 공정에 충분한 전
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시공 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4)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철근 배근/철골 조립/금속 시설물 제작·설치의 경우 계약
후 현장대리인 승인 시 shopdrawing 담당을 선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배
치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의 일부 공종별 하도자 선임이 필요할 시는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 및 소정의 자
격보유자로서 실적 증명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적합성 검토를 받아 선임해야 한다.
6) 현장관리상 부적절한 기술자 및 기능공은 발주처의 교체 요청 시 이의 없이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라. 설계서 등의 관리 1) 설계서의 비치
시공자는 건축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시행중 감독원, 시공자 등 공사 수행 요원
들의 의문점이 있을 때 수시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서, 위
치도, 구조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공사 현장
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도면관리
가) 시공자는 자재의 조달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도 작성계획을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
계도면에 따라 시공도, 제작도 및 공작도를 작성하여 관련 공사의 시행에 앞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관련 도면의 보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사유 등을 명확히 기입하여 월1회 이상 서면으로 정리 보고하고
준공 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수정 도면을 접수하면 수정 이전 도면을 현지에서 빠짐없이 회수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중 1부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이 서로 틀릴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질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마) 시공 상 필요한 시공 상세도 및 제작도 시공자의 부담으로 반드시 작성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바) 각 공종 간의 시공 순서, 공법 선정, 제품사양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도, 제작도 및 가공도를 작성하며 시공회사 및 공종별 전문 시공자는 현장에 시공도 작
성요원을 상주시키며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 인원을 증원시켜야 한다.
3)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가) 시공 상세도 작성 목록 - 계약 후 발주처 필요항목에 한 함 마. 공사보고 및 서류양식 1) 공사일보의 작성
시공자는 공사기간 동안 매일 공사 계획, 공정 진도, 자재의 반입 및 반출, 일일사용자재
목록, 동원인력, 천후 등에 관련된 사항을 소정 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2) 보고의 시기
각 보고 시기마다 보고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한 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가) 주간보고 : 매주 1회 실시
나) 준공보고 : 준공일 기준 전15일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
다) 수시보고 :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 3) 공사의 기록
가) 공사의 착수일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계획, 시공 절차, 시방
법, 타 공정의 후속시공계획, 공사공정, 기상조건, 시험성적, 안전보건 관리기록 등 공
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아래의 사진 기록 방법에 따라 작성된 보고
서를 첨부하여 보고의 시기에 명시한 각 보고의 시기마다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보고
한 후 현장에 비치하고 준공 시에 감독원에게 축적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 착수 전 상황, 시공 진행 중인 과정, 시공 완료 후의 현황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분, 특기할 만한 사항,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 할 수 있도
록 사진기록을 작성한다.
4) 사진 기록의 방법
가) 사진의 크기는 7.5㎝×12.5㎝ 또는 12.5㎝×18㎝로 하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제본하여 감독원에게 2부씩 제출한다.
나) 공사 사진에는 공종, 촬영장소, 촬영일시, 촬영내용, 작성자 등을 명시하고
시공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바. 시공계획서의 제출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시공순서, 방법 등
을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상세한 실시 계획을 수립한 시공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순서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한다. 시공 계획서에는 다음 사
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시공 체계 (운영 조직, 인원 구성 등)
나) 공정관리계획(예정공정표) 다) 안전 및 환경 보호 대책
라) 기타 감독원이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사. 시공관리 1) 작업시간
가) 시공자는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원이 공사 시행의 형편과 공사 공정표에 따른 공기 만회 대책을 위하여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작업지시를 할
경우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정관리
가) 시공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 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 공사 예정 공정표에 의한 공사 추진이 부진할 경우 감독원은 공기
만회 대책 수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공자는 공사부진 사유서와 수정 공정
표를 포함한 공기 만회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관리
가) 공사 현장이 서로 인접하여 있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 상의
단속, 화재, 도난, 보완,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관리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시공 중에도 모든 자재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의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정리한 후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삭제 5) 노무관리
가) 시공자는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공정별로 현장 동원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모든 관리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다) 감독원은 시공자가 고용하는 근로자가 공사 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자에게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삭제 7) 일반자재관리
가)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견본과 공인된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미리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 자
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 감독원은 이를 시정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순
응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현장 반입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자재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여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
도록 조치한다.
다) 현장 반입검사에 불합격된 제품은 지체 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
불합격품과 합격품이 혼돈되지 않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라) 필요에 따라 감독원이 자재 시험을 요구할 경우 시공자는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요구품목에 대한 시험 성적결과를 제출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삭제 아. 철거재 및 발생품의 처리
시공과정이나 철거작업 중에 발생되는 철거재 및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
고 정리결과를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의 중지 가.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경우
1)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설계변경 또는 다른 관련 공사가 있을 경우
3) 시공자가 설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지 않을 경우
4) 악천후로 시공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5)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6)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중단되어야 할 경우
7) 국가 및 발주처(한국마사회)의 주요 행사를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어야 할 경우
6. 공사의 준공 가. 준공 도면의 작성 1) 작성시기
설계변경 또는 공사의 현장 조건 및 상황이 변화하여 준공 상태가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며 준공 검사 전에 준비하여 준공 검사 시에 현장에 비치할 수 있어야
한다.
2) 작성방법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건축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하여 발주 기관이 건축물을 사
용하는 도중 또는 증축 시 이용하거나 유지관리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도서가 작성된 것
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여 출력된 준공도(각 3부) 및 이동저장매체를 통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
공사의 준공검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받아야 한다
다. 준공서류 제출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3) 준공사진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사용결과에 따른 정산)
5)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사용결과에 따른 정산)
6) 산재보험 등 법정보험 가입 확인서류
7)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사용결과에 따른 정산)
8) (필요 시) 방염성능검사 필증 9) 기타 감독원의 제출요구 서류 7. 공사 안전 및 보안 관리 가. 산업안전관리
1)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별
표3의 규정에 따라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련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
며 안전보건관리조직표, 안전보호 장비 지급계획, 안전교육 실시계획 근로자의 건강진단 계
획 등 안전관리 활동계획을 착공과 동시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건설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의 보
건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중에 별도 계상비용은 반드시 해당 항목의 안전관리를 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건설공사 안전관리
4)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은 동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수립하며,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99조를 기준
하고, 안전점검의 실시는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다.
다. 안전조치
1) 공사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나)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다)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라) 공사용 조명시설
마) 기타 공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라.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야하고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와 기타 필요한 장소에는 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안전등을 조
명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이외에도 각 공종별로 필요한 안전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가) 안전대 나) 보안경 다) 방진마스크 라) 귀마개 등 기타 필요한 특수 보호구 마. 안전교육
시공자는 근로자에게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규 채용자 발생시 또는 작업내
용 변경 시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
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사. 사고보고 및 응급처치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환경오염방지
1) 시공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방문자 및 현장 주변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2) 시공자가 시공을 시행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 분진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재28조의 규정에 따라 비산분진 방지시설을 감독원
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환경관련 소음, 분진 등의 인허가 사항은 시공자가 득해야 한다.
자. 안전 보건 관리비 관리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안전 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안전보건관리
에만 반드시 전액 사용하여야하며 월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실적을 감독원
에게 서면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실적을 확인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기성지불하며 객관적으로 집행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산토록 한다.
3) 감독원은 안전보건관리비 전액을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지도, 감독, 지시, 확인해
야한다.
8. 특기사항
가. 건축, 기계, 전기, 통신 공사의 중복공정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며, 주간공정 및 업무
협의를 시행하며, 결과를 제출한다.
나. 폐자재 처리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관청 처리신고 및 처리결과 영수증을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 부주의로
폐기물 처리 관련 민원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
다. 공사 소음 및 분진 등 작업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시공자 책임 하에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
라.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원의 지시에 적극 따라야 하며, 지시 미 이행 및 공사 중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
마. 공사 미완료, 현장정리 미흡 및 기타사항 등으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시공사가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바. 작업 도중 기존 시설(엘리베이터 등) 및 집기 등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며,
공사 중 파손된 시설 및 집기에 대해서 시공사가 원상복구 한다.
사. 기타 특기사항
1) 공사 중 발생되는 비산 먼지 및 작업자 이동 동선에 대한 보양을 하며 일과가 끝난 후에는
매일 청소를 한다.
2) 공사 시행 전, 중, 후 주변 현장정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현장 여건 상 부득이한 사유 및 주변 민원으로 인한 분쟁 또는 기타 다른 사항으로 공사 중지
사유 발생 시 계약일로부터 중지된 시점까지 공사비를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공사
중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 끝.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26.02.28).hwp =====
[별첨 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전문 2026. 2. 경 영 지 원 처 계 약 부 한국마사회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 의거 한국마사회가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사기준) ①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1]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2]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일반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3]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4]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5]
②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시공경험,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하는 서류(한국마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사․확인)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호의 평가기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시에는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평가한다. “최근 5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의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출된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의 인정방법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의 [별표 10] 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의한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항에 따라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별표)에 의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1. 나.의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나-2.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상종합 평점을 평가할 때에는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라.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의 [별표] ‘2’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마.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1)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2) 한국마사회의 요구로 관련협회에서 문서 등으로 통보한 경우
3)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별표 15]를 직접 제출한 경우
바. ‘마’목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한국마사회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 [별표 16]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별표 16 준용] 상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결산서는 ‘바’목의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별표 16 준용] 상의 재무제표에 의거 평가하고, 제출된 평가서류는 관련 협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는 ‘라’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 또는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토보고서 상의 감사 및 검토의견이 ‘한정의견’(또는 한정검토보고서)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또는 부적정검토보고서) 또는 ‘의견거절’(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마’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6.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 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에 따라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등 경영상태, 시공경험에 배점한도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입찰자의 입찰참가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또는 한국마사회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은 입찰공고에 따라 해당 심사분야 또는 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신인도의 평가자료 제출,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인도 분야의 심사항목별 평가자료는 관련기관 또는 협회에서 조사통보(업체 현황조서 포함)되거나 관보, 정보통신망 등에 게재된 날 중 먼저인 날을 당해 사실의 발생일로 하여 해당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기간의 지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처분지정일을 당해 사실 발생일로 본다.
2. 제1호의 평가자료는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한국마사회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평가자료에 대해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한다.
3. 제1호의 감점에 대한 취소, 효력정지, 해제 등(이하 “취소 등” 이라 한다)을 입찰일까지 관련기관으로부터 한국마사회가 통보받은 경우 또는 해당업체가 관련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한국마사회에 제출하여 당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감점하지 아니한다.
4. 신인도 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별표)에 의한다.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⑥「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이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이라 한다)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 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부터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2026.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 <삭 제>
라. 2021. 1. 1.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 6]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⑦「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부터 [별표 5]를 따른다.
1.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의 주력업무분야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시 주력업무분야가 필요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제2조 제6항 및 제8항, 제3조의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9조에 따른 유지보수공사로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공사(이하 "복수 전문업종 공사"라 한다)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부터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이때 평가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전문업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2조에 따른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하여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을 말함)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에 따라 평가해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 평가한다. 다만, 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8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점수에 평가대상 업종(평가대상 주력업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공비율(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3. 제2조제3항제6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수행능력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배점한도를 부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에도 시공비율을 적용해 평가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가대상 업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대를 제외하며, 이하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평가 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 내용에 따른다.
2.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나목 단서·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잔여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라.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공사 종합건설업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주공사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종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복수 전문업종 공사로서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8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전문업종의 추정금액으로 나누어 전문업종별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가목에 따라 산정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산정한다.
4. 평가대상 업종이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잔여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8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관련협회가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업종을 포함한 공사는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별표 17]에 따른다. 다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 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능력평가 분야에서 배점한도를 적용하는 심사항목의 경우에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8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이 10%미만인 자.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신인도 평가요소 중 ‘당해계약에서의 표준 계약서 사용여부’ 및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는 해당분야 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과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표 12] 평가산식의 노무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한다),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13]의 하도급관리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 경영상태 평가서류(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와 경영상태 평가서류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 표준 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신청자에 한함)[별표 18],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신청자에 한함)를 제출토록 하여 평가하며, 입찰자(적격심사 대상자)가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 중 신용평가를 선택한 경우는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경영상태 평가서류는 10일) 이내로 한다.
③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④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은 [별표 12]과 [별표 14]에 따라 평가한다.
⑤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미비, 오류, 불명확 등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⑥제2항에서 규정한 평가서류의 제출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라 요청한 보완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중 한국마사회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의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5/100이상인 경우에도 계약 체결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⑧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①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③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제6조(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①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1. 공사관련 법령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1의2.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1의3.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③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각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 구성원이 참여한 업종을 대상으로 당해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한다.
④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다만, 협회에서 관리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⑤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⑥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기타사항) ①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사전심사기준」 등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시공비율은 소수점 여섯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 해당분야별 평가의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올림한다.
3. [별표 10]을 제외한 기타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부
칙
1. 이 세부기준은 2026년 02월 28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2.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 한국마사회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폐지한다.
[별표] 【 평 가 기 준 표 】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1]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2]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일반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3]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4]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5]
6.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 [별표 6]
7.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 [별표 7]
8.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 [별표 8]
9.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 [별표 9]
10. 신용평가등급표 : [별표 10]
11.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 [별표 11]
12.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 [별표 12]
13. 하도급관리 계획서 : [별표 13]
1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 [별표 14]
1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 [별표 15]
16. (최초,월말,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 [별표 16]
17.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 [별표 17]
18.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 계획서 : [별표 18]
19. 신인도 평가 배점표 : [별표 19]
<별첨양식 1>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주계약자관리방식)
<별첨양식 2>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 [주)1. 참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규모 또는 금액)을 평가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등급산식 = (실적 규모(금액)합계 ÷ 평가기준 규모(금액)) × 100 A : 100%이상 : 15.0점 B : 85%이상 : 13.7점 C : 70%이상 : 12.4점 D : 50%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2. 내지 7. 참조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 × 15 (단, 평점상한은 15점임)
* 실적계수 =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2)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적용함
주)1.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 시공실적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 (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를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 × 2 × 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 × 2 × 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 × 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 × 2를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6.1을 따른다.
6.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6.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6.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6.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6.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6.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7.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의 점수 = [별표 6]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종합평점×15/45로 한다.
-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10]에 의한다.
◦ 종합공사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 ±1.0점, ([별표 19] 일반신인도 평점(+5∼-7점))×1/5))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3∼+1점)
- [별표 19]에 의한 신인도 평가 점수 × 1/5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나. 하도급 관련사항' 4)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배점한도 부여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1) 일반신인도(배점: ±1.0점, ([별표 19] 1. 일반 신인도 평점(+5 ∼ -7점)×1/5)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3 ∼ +1점)
- 중대재해(0∼-3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1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구분 심사항목 배점 등 급 평 점 중대재해 (0∼-3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3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3 -2 -1 재해예방 (0∼+1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1 A. KOSHA-MS B. ISO-45001 +1.0 +0.8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1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0점, 아래
평가항목 점수×1/3))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3∼+1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1) 일반신인도(배점: ±1.0점, 1. 일반 신인도 평점(아래 평가항목×1/3))
구분 심사항목 배점 등 급 평 점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2
A.「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5
A. 1점 이상
2점 미만
B. 2점 이상
10점 미만
C. 10점 이상 15점 미만 D. 15점 이상 20점 미만 E. 20점 이상 -0.2 -1.0 -2.0 -3.0 -5.0 하도급 관련사항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5.0 -7.0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3.0
주) [별표 19] 신인도평가 주 2)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건설안전신인도
- 중대재해(0∼-3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1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구분 심사항목 배점 등 급 평 점 중대재해 (0∼-3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3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3 -2 -1 재해예방 (0∼+1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1 A. KOSHA-MS B. ISO-45001 +1.0 +0.8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1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50점) ◦ 50 2× ( 90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 12]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 13]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14]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규모 또는 금액)을 평가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등급산식 = (실적규모(금액)합계 ÷ 평가기준 규모(금액)) × 100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 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1. 내지 7. 참조(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 × 15.0 (단, 평점상한은 15.0점임)
*실적계수 =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 × 1)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3.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다만, 공동수급체로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3.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3.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3.1 적용에서 제외한다.
3.3 3.1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를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 × 1 × 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 × 1 × 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을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6.1을 따른다.
6.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6.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6.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6.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6.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6.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7.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경영상태 평가(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 종합공사 신인도 : : 1) 일반신인도 + 2) 건설안전신인도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일반신인도 구분 심사항목 배점 등 급 평 점 건 설 재 해 및 제 재 처 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3 ∼ +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일자리 창 출 기 업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3 2) 건설안전신인도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구분 심사항목 배점 등 급 평 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0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 2) 건설안전신인도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 일반신인도 구분 심사항목 배점 등 급 평 점 건 설 재 해 및 제 재 처 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3 ∼ +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일자리 창 출 기 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3
주) [별표 19] 신인도평가 주 2)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건설안전신인도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구분 심사항목 배점 등 급 평 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0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70 4× ( 90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70 20× ( 90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삭제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일반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0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규모 또는 금액)을 평가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등급산식=(실적 규모(금액)합계 ÷ 평가기준 규모(금액)) × 100 A : 75%이상 : 10.0점 B : 65%이상 : 9.2점 C : 55%이상 : 8.4점 D : 45%이상 : 7.6점 E : 30%이상 : 6.6점 F : 30%미만 : 5.5점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0점)
[주)1. 내지 6. 참조(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 × 10점 (단, 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 =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 × 1/2)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수급체는 3. 내지 6.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2.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2.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2.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2.1 적용에서 제외한다.
2.3 2.1 내지 2.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3.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3.1 내지 3.4을 따른다.
3.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2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이하 "합산 공사실적"이라 한다)하고,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3.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3.3.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3.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3.3 및 3.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3.3.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3.4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3.4.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3.4.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3.4.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을 적용한다.
3.4.4 평가점수는 3.4.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4.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4.2 배점을 곱한다.
3.4.5 3.4.4의 평가점수는 3.2 또는 3.3.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3.4.6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3.4.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3.4.7 종합건설사업자와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3.4.6을 적용하여 한다.
4.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5.1을 따른다.
5.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5.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5.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5.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5.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5.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5.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6.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경영상태 평가(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하고,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 2) 건설안전신인도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 80 20× ( 90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삭제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점수 = 실적계수 × 5점 (단, 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 = 공사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동일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사실적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5.1을 따른다.
4.1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공동수급체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5.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5.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5.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5.1 적용에서 제외한다.
5.3 5.1 내지 5.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 경영상태(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9]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 2) 건설안전신인도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
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20× ( 90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삭제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6항제1호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전문건설사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8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 2) 건설안전신인도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 20× ( 90 - 입찰가격 - A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삭제 [별표 6]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2.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22.0 19.7 17.5 15.2 1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1.0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1.0 18.7 16.5 14.2 12.0 다. 영업기간 2.0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0 1.8 1.5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수 전문업종 공사는 제2조제8항제3호나목)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598호, 2007.12.31)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4) 업종별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6)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7]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2 5.4 4.6 3.8 다. 영업기간 1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1.0 0.9 0.8 ※ 주 :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수 전문업종 공사는 제2조제8항제3호나목)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598호, 2007.12.31.)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5)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6)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별표 8]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 주 :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별표 7]의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 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함.
[별표 9]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3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3.0 2.7 2.4 2.1 1.8
나.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2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 주 :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포함)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 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함.
[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별 점수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주)
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2. 내지 6.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6.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주) 2, 3, 4, 5, 6에 관한 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등급별 점수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추정가격 50억 미만 10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공사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15.0 10.0 5.0 1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5.0 15.0 10.0 5.0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15.0 10.0 5.0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15.0 10.0 5.0 1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5.0 15.0 10.0 5.0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15.0 10.0 5.0 1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5.0 15.0 10.0 5.0 10.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4.6 14.6 9.7 4.9 9.7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4.3 14.3 9.5 4.8 9.5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2.9 12.9 8.6 4.3 8.6 [별표 11]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공 사 종 류 기본 계수 적용 난이도계수
비
고
A
①현수교, 사장교,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전체공사금액 대비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 70%이상은 당해 등급의 기본 계수적용
- 70%미만, 50%이상은 당해 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 50%미만, 30%이상은 당해 등급의 차 하위 등급 기본계수 적용
- 30%미만은 당해 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금액이 큰공종)을 기준으로 함
B
①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공사
②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터널공사
④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공사
⑤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⑥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⑦ PQ대상 건축공사 0.85 C
①A 및 B등급이외의 교량
공사
②항만공사
(준설, 매립공사제외)
③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0.90 D
①철도공사
(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고속도로공사 0.95 E ①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일반공사 ②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기타 공사 1.00
※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함
[별표 12]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1. 평가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별표 11] 2. 노무비 평가
○ 입찰서상의 노무비율을 노무비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평가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 입찰서상 노무비율 =
× 100 %
○ 배점 : 7점 입찰서상 노무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90%이상 기준율의 90%미만 점수 7 6 5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 입찰서상의 각 비율을 각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각각 평가한 후 그 점수를 합산
○ 배점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입찰서상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5%이상 기준율의 85%미만 점 수 0.5 1 0.5
주)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 비율 산출은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붙임양식 3)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별표 13] 하도급관리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자와 계약할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공사 종류 규모(물량) 조사금액 입찰금액 ◯공사 1 식 % ◯◯공사 1 식 % 합 계 (B) (C) (D) 입찰가격 (A) 하도급비율(C/A) : %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 업체 계약금액(D/B) : %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업체 계약금액(D/C) : %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9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통보 14일 이전까지 하수급 예정자 등을 확정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보완)를 제출하겠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불이익 등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한 국 마 사 회 장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C)”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하도급대금 직불금액(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 / 하수급자와 계약할 총 금액”으로 산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4.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표 1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평점 단일공종공사 등 10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금액비율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5 6 7 8 주2)에 따라 평가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 30%이상 B: 20%이상 2 1
직불비율 = 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 직접 지급할 금액 / 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
계 10 ※ 주 :
1) 하도급비율 평가에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가점 1점 부여
(다만, 심사항목 배점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지역소재는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한다.
2) 하도급금액 비율 평가
-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만점(D등급)을 부여하고,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에 의해 하도급금액비율을 평가하여 등급(C, B, A 중)을 부여한다.
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 일 것
②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조달청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이상일 것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이나 조달청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미만인 경우 C등급을 부여한다.
3)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체 공사를 직접시공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하지 않은 경우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별표 1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시공능력공시액 (금액단위 : 백만원) 토건공시액 토목공시액 건축공시액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 + 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 :
1. 경영항목 : 20 .
. 일 기준 (년말결산서, 반기결산서, 월말결산서, 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 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별표 16] (최초, 월말,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 공사업 등록번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상기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1.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결산서 내용 등록이 불가하오니
입찰참가등록후 결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별표 17]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조정 지분율의 합 공사규모별 [별표 1~2] [별표 3] [별표 4~5] 25%이상~30%미만 1.7 1.1 0.6 30%이상~35%미만 2.2 1.5 0.7 35%이상~40%미만 2.7 1.8 0.9 40%이상~45%미만 3.2 2.1 1.1 45%이상~50%미만 3.7 2.5 1.2 50%이상 4.1 2.8 1.4
주)1. 가산점은 공사규모별로 각 지역업체 지분율(지역업체 지분율 산정은 주)5.에 따름)과 아래의 해당 지역소재기간 가중치(지역소재일 산정은 주)6.에 따름)를 곱하여 산정한 ‘조정 지분율의 합‘에 해당하는 위 표의 점수를 해당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 최종 평가점수에 합산하며, 수행능력 평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산출한 가중치가 1을 초과할 경우 가중치는 1로 한다.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2개 지역 각각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이 경우 1개 지역의 ‘조정 지분율의 합’과 ‘공사규모별 가산점’은 위 표 해당항목의 1/2로 한다.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해당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로 평가한다.
3-1.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은 공종별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에 해당공종의 구성비율[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해당공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한다.
3-2.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 산정은 <별첨양식 1>을 준용한다.
4.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공고된 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와 당해 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공사는 지역가산평가에서 제외한다.
5. ‘지역업체 지분율’은 제3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한다. 다만, 주공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지역업체 지분율을 적용한다.
6.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에서 ‘지역소재일’은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로 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한다.
7.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업종을 말소하고 말소 전의 건설업종과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건설업종으로 6개월 이내에 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전의 지역소재기간을 합산하여 지역소재일을 산정한다.
[별표 18]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입찰(계약)금액 (A)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하도급 공사금액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금액(B) 비율 (B/A) 금액(C) 비율 (C/A)
주) 1. 건설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은 평가대상 업종이 토목공사일 경우에 한함
2.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금액은 하도급 공사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위와 같이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오며, 위 계획서에 따라 신인도 가점을 받은 후 실제 계약이행시에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향후 한국마사회 및 타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신인도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별표 19] 신인도 평가 (+5 ~ -7점)
신인도 평가 배점표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최근 1년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2
A.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2)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5
A. 1점 이상
2점 미만
B. 2점 이상
10점 미만
C. 10점 이상 15점 미만 D. 15점 이상 20점 미만 E. 20점 이상 -0.2 -1.0 -2.0 -3.0 -5.0 나. 하도급 관련사항
3)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E.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3.0 +2.0 +1.5 +1.0 +0.5 4)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3 (-6)
A. 계약금액의 30% 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 계약금액의 40% 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C. 계약금액의 1% 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1 (-2) +2 (-4) +1 (-2)
5)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5.0 -7.0
6)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7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
7)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A : 최우수 B : 우수 +2 +1
8)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A : 최우수 B : 우수 +1 +0.5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다. 건설 안전 다-1. 사고사망 만인율
9)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3∼+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다-2. 산업재해 예방 활동실적
10)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다-3. 건설제재 처분
11)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5 A. 사망자 1명 B. 사망자 2명 C. 사망자 3명 이상 -2.0 -3.5 -5.0 다-4.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실적
12)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인증을 받은 자
+1 A. KOSHA-MS B. ISO-45001 +1.0 +0.8 라. 환경제재 처분
13)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삭제> <삭 제> <삭제> 라. 녹색건설 관련 인증실적 1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 A : 1등급 B : 2등급 C : 3등급 D : 4등급 E : 5등급 +1.0 +0.9 +0.8 +0.7 +0.6 15)녹색건축 인증등급 +1 A : 최우수 B : 우수 +1.0 +0.5
16)녹색기술 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2 마. 고용개선 관련 17)상습 도는 고액임금체불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공개중인 자
-2 18)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
19)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중 기간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2 A. 평균비율 0.5배 미만 B. 평균비율 0.6배 미만 C. 평균비율 0.7배 미만 D. 평균비율 0.8배 미만
E. 평균비율 0.8배 이상 및 미공시한 경우
+2.0 +1.5 +1.0 +0.5 0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바. 일자리 창출 관련
20)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21)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3.0 사. 정책지원
2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자
<삭 제> <삭 제> <삭 제> 23)저출생 대응 +2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중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자
B.「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C.「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예비인증을 받은 기업
+2.0 +1.5 +1.0 24)해외공사 실적 +1 최근 5년간 해외공사 실적 합계 A. USD 1억 이상 B. USD 2천만 이상 USD 1억 미만 C. USD 5백만 이상 USD 2천만 미만 D. USD 1백만 이상 USD 5백만 미만 +1.0 +0.8 +0.6 +0.4 ※ 주 : 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전문공사 및 소방공사는 신인도를 평가하지 않되, 준설공사를 사전심사로 집행할 경우는 신인도를 평가한다
3)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4) '가'목 1)의 평가요소중 영업정지기간 등은 소송 등으로 효력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5) < 삭 제 >
6)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7) < 삭 제 >
8) ‘나’목 3)의 평가는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조달청에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며, 2011년 이전에 통보된 자료로 평가할 경우로서 평점 90점 이상(95점 이상 포함)인 자는 2점으로 평가한다.
9) ‘나’목 7) 및 8)의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9-1)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음.
9-2) PQ신청 마감결과 대기업들만 참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9-3)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10)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0.5 +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 0.3 +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 × 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10-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은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한다. 단, 평점이 없는 경우 F등급을 부여한다.
12)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적용한다.
1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관리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서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서로 평가하되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1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15]에 따라 발급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10)부터 13)까지에 따라 산출하여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ISO-45001는 13-1)에 따른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15) ‘라’목의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15-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2>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5-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2>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5-3)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별지 제4호∼제6호]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5-4) < 삭 제 >
15-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실적과 녹색건축 인증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6) ‘나’목의 하도급관련사항 심사항목의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평가는 다음과 같다.
16-1) 신청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16-2) 신청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은 A, B등급 중 하나의 등급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하도급자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제외)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6-3) 신청자가 16-2)에 따라 신청하여 심사에서 가점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공사의 낙찰자(계약상대자, 이하 같음)로 결정된 경우에는 낙찰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53조(적격·PQ심사관련사항 이행) 제3항에 따라 당해공사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4)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53조제5항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낙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5) 낙찰자가 16-3)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6-6)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시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낙찰자는 16-4)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낙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향후 3년 내에 입찰공고되는 사전심사기준의 적용을 받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받은 가점 대비 미사용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의 2배를 감점한다. 이 경우 산정된 감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
(감점산정방법(예) : 표준하도급계약을 계약금액의 30%로 사용계획서를 제출 후 사용계획서 대비
88%를 미사용 한 경우
⇒ 0.88(미사용비율) × 1점(가점) × 2(2배 감점) = 1.76 → △1.7점
16-7) 16-2)의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 부여 및 16-3) 내지 16-6)의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 부여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신청자)에게만 부여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을 받은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에 포함한다.
16-8)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타 공공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하여 표준계약서 이행여부에 대한 감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심사자는 통보된 감점을 그대로 사전심사평가에 반영하며, 동일한 업체가 2건 이상의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반영하되, 감점의 한도는 12점으로 한다. 다만, 당해공사의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 이외의 업종은 감점한도를 8점으로 한다.
16-9)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이 경우 16-1) 내지 16-8)은 적용하지 않는다.
17) ‘마’목 17)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8) ‘마’목 18)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19) ‘마’목 19) 의 평가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 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공시된 고용인원 정보로 평가한다.
19-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은 [(기간없는 단시간근로자수 + 기간제 근로자수 + 소속 외 근로자수) / (소속근로자수 + 소속 외 근로자수)]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9-2) 종합건설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종합건설업)’ 업종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평균을 말한다.
20) ‘바’ 항목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20)과 21)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21)로 평가한다.
20-1) 20)항목의 건설고용지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자료로 평가한다.
20-2) 20)항목의 평가등급은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20-3)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20-4) 21)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0-5)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21) ‘사’목 23)의 평가는 유효기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관련기관이 사후관리 등으로 인증 또는 선정을 취소하고 조달청에게 마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2) ‘사’목 24)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22-1)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외공사 실적(「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별표 3의2] 1호 다목)의 합계 금액으로 평가한다.
22-2) 종합공사업(조경공사업 제외)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하며 발주하는 주공사(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와 해외공사 실적의 공종(토목, 건축, 산업설비)이 같은 경우에 인정한다.
<별첨양식 1>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주계약자관리방식) 가. 대상공사 관 리 번 호 수 요 기 관
공
사
명
입 찰 일 시 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 (주계약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①회 사 명 ②대 표 자 (인) (인) (인) (인) (인) ③분 담 내 용 첨부양식에 별도 기재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시공능력평가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⑥업종 등 토,건등 순위 보유업종, 번호 ⑦동일(또는 유사)공사실적(금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⑧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금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⑨5년간 업종실적금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⑩기술자보유 평가(경력, 일반) ⑪경영상태 평가 등급평가일 등급구분(회사채, 기업어음, 신용평가) 평가받은 신용정보업체명 등급현황
⑫최근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여부 ⑬건설안전 등록내용 ⑭신인도 등록내용 ⑮기 타 사 항 전화번호
주
소
작 성 자
주) :1. 분담내용은 구성원 각각의 보유업종․시공능력공시액 등을 감안하여 시공비율을 산정함.
2. 당해공사에 필요한 주공사의 업종(면허)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간 분담은 불가함.
3.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4. ③분담내용은 첨부양식에 별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 부] 분 담 내 용(예 시)
- 공동수급체 공사참여지분율(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기준)
- 총 공사 분담비율 업종(업종비율) 구성원 (주계약자) 구성원 (종합) 구성원 (종합) 구성원 (전문) 계 ① 종합 건설업 ④토목공사업 (주공사) (60%) 60% 30% 10% 100% 건축공사업 (10%) 100% 0% 0% 100% 조경공사업 (10%) 0% 100% 0% 100% ② 건산법 이외 업종 전기공사업 (5%) 0% 100% 0% 0% 100% 정보통신 공사업 (5%) 0% 0% 100% 0% 100% 소방공사업 (5%) 100% 0% 0% 0% 100% ③ 전문 건설업 토공 (5%) 0% 100% 구성원별비율의 합계 ① + ② + ③ 51.00% 33.00% 11.00% 5.00% 100% 주공사참여비율의 합계 ④ 60.00% 30.00% 10.00% 0% 100% <별첨양식 2>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 신인도 등록 신청분야 (해당란 √ 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인증내용 (건축물) ※ 본인증만 해당 인증번호 건축물명 소재지 주소 인증유효기간 인증일자 인증등급 시공업체 (건축공사)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건축(토건)공사업 등록번호 신 청 인 연 락 처 부 서 연락전화 직 위 FAX번호 성 명 e-Mail 위 내용을 증명함
년
월
일
인증기관명 :
(관인)
인증서 발급부서 :
담당자 : 직급
성명
(인)
(전화번호:
)
년
월
일
신 청 인(시공업체)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
주) 인증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는 “인증유효기관 없음”으로 표시
※ 붙임서류 : 인증서 사본 1부. 끝.
===== 청렴계약이행서약서.xls =====
[시트: Sheet1]
B: û�Ű�� ���༭�༭
B: �� �� �� �� �� : ���ָ��� �dz��������� ��ġ����
B:
�ѱ�����ȸ�� ������ �������� ������ ���ü�� �� ��������� ������ �̷�������� ������
B: ������ ö���� ������ ���� � ������ ��ǰ�̳� ����(ģ��ô � ���� ������ ��� ���� ����)
B: �� �䱸�ϰų� ���� �ʰڽ��ϴ�. �̸� ������ ��쿡�� ��¡�� �� ������� �� � �� �����͵�
B: �����ϰ�����, ����� ���ÿ� �����ϴ� ������ �����մϴ�.
B:
�� ������ ������ ��ü�� �������� �븮���� �������� ����ڷ� �ϴ� �� ���� ��������5��
B: ��2�� ���� ����������, ���ü�� �Ǵ� ������� ���� ����(�ذ�����ǰ ���ĸ� �����Ѵ�)���� ��
B: �� �� ȣ�� û�Ű�� ������ �ؼ��� ���̸�, �̸� ������ ������ ���������ڰ��� ����, ������ ��
B: �� ���, ��� ���� �Ǵ� �Ϻ��� �����������ϴ� ���� �������� �����ϰ�, �̿� �Τ������ ����
B: �� �������� ���� ������ �����մϴ�.
B:
1. ���������� �������� �Ǵ� Ư������ ������ ���� ������ �ϰų� �ٸ� ��ü�� ���������Ǥ�
B: �����Ͽ� ������ ���������� �δ��ϰ� �����ϴ� ��ü�� �Ұ����� ������ ���� �ʰڽ��ϴ�.
B:
2. ��ǰ������ ��(ģ��ô � ���� ������ ��� ���� ����)�� �䱸 �Ǵ� ����ϰų� ��������
B: ���� ���̸�, ������ ���������� ��ǰ������ ��(ģ��ô � ���� ������ ��� ���� ����)��
B: �������� �ʰڽ��ϴ�.
B:
3. ������ ���������� �����ϴ� �˼���ûŹ�� ���Ͽ� ���� �Ǵ� ���� ���õ� Ư�� ������ ��
B: ���� �䱸�ϰų� �� ������ ���� �ʰڽ��ϴ�.
B:
D: �� ����� : E: �ѱ�����ȸ F: ȸ�� (��)
D:
F: ��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