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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928] 강진군 재해위험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8004만원 입찰일시: 2026-10-02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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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견적 공고문(강진군 재해위험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hwpx =====
강진군 공고 제2026-277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용 역 명
강진군 재해위험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
기 초 금 액
88,045,000
견적서 제출 개시
2026. 10. 02.
09:00
추 정 가 격
80,040,909
견적서 제출 마감
2026. 10. 08.
10:00
부 가 세
8,004,091
개 찰 일 시
2026. 10. 08.
11:00
과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 90일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과 업 량
과업지시서 참고

※ 설계서, 과업지시서 확인 후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 허용(15:00) - 통보없음

2. 입찰방법 및 낙찰방법
가.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으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또는 수의계약합니다.
나. 부가가치세 면제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낙찰자 결정 전 입찰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 임원 증명자료 제출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hp:fwSpace/><hp:fwSpace/>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에 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비상대처계획수립업무-풍수해부문, 업종코드: 5110)로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 참가자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낙찰하한율(88%) 이상 가격업체 중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견적관련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자 결정 통지 후 일정기간까지 증빙자료 미제출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관련법령의 규정(수의견적참여 제한)에 따라 처리하며, 기타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특히, 계약 체결 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시는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그리고 2년이내의 부정당업자 지정을 받으니 신중히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자동 추첨하는 방식 적용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 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용역계약집행기준, 조달청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계약체결 :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군에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진군 기획홍보실 감사팀(☎061-430-3041)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안내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용역일반조건,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관련 회계규정 등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청구금액 중 공급가액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061-430-3485),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개발과(☎061-430-5364)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1.
강 진 군 재 무 관

===== 소액수의 견적 공고문(강진군 재해위험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pdf =====
강진군 공고 제2026-277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단위 : 원)
강진군 재해위험저수지 비상대처계획(E A P ) 수립 용역

기 초 금 액 88,045,000 견적서 제출 개시 2026. 10. 02. 09:00 추 정 가 격 80,040,909 견적서 제출 마감 2026. 10. 08. 10:00 부 세 8,004,091 개 찰 일 시 2026. 10. 08. 11:00 과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 90일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과

가
업

량 과업지시서 참고

※ 설계서, 과업지시서 확인 후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 허용(15:00) - 통보없음

2. 입찰방법 및 낙찰방법
가.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으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또는 수의계약합니다.
나. 부가가치세 면제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
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종합전자조달시
스템 (http://w w w .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
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낙찰자 결정 전 입찰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 임원 증명자료 제출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 법률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에 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비상대처계획수립

업무- 풍수해부문, 업종코드: 5110)로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
적 참가자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낙찰하한율(88% )
이상 가격업체 중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
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견적관련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자 결
정 통지 후 일정기간까지 증빙자료 미제출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관련법령의 규정(수의견적참여 제한)에 따라 처리하며, 기타 계약
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특히, 계약 체결 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
을 하지 않을 시는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그리고 2년이내의 부정당업자 지정을
받으니 신중히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자동
추첨하는 방식 적용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
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
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 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
결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용역계약집행기준, 조달청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계약체결 :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군에 계
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
진군 기획홍보실 감사팀(☎061- 430- 3041)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안내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용역일반조건,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관련 회계규정 등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
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 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청구
금액 중 공급가액의 2.5% 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매입 하
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061- 430- 3485), 용역내용
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개발과(☎061- 430- 5364)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1.

강 진 군 재 무 관

===== 설계서(재해위험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xlsx =====

[시트: 요약보고서]
A: 용 역 원 가 계 산 서
A: 용역명 : C: 강진군 재해위험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 H: (단위:원)
A: 구
분 E: 심사요청금액 F: 심사금액 G: 절감액 H: 비 고
A: 엔 지 니 어 링 사 업 대 가 B: 직
접
비 C: 인건비 D: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E: 35,239,319 F: 31,116,277 G: -4,123,042
D: 측
량
비 F: - G: -
D: 소
계 E: 35,239,319 F: 31,116,277 G: -4,123,042
C: 직 접 경 비 D: 여
비 F: - G: -
D: 특 수 자 료 비 , 신 기 술 F: - G: -
D: 제출도서의인쇄 및 청사진비 E: 860,600 F: 860,600 G: -
D: 토질및재료의시험비및조사비 F: - G: -
D: 모 형 · 조 감 도 제 작 비 F: - G: -
D: 타전문기술자의자문비및위탁비 F: - G: -
D: 전 산 관 련 성 과 품 제 작 비 F: - G: -
D: 현
장
조
사
비 F: - G: -
D: 업
무
추
진
비 F: - G: -
D: 보
험
료 F: - G: -
D: 소
계 E: 860,600 F: 860,600 G: -
C: 소
계 E: 36,099,919 F: 31,976,877 G: -4,123,042
B: 간
접
비 C: 제경비 D: 업
무
관
리
비 F: - G: -
D: 일
반
관
리
비 E: 38,763,250 F: 34,227,904 G: -4,535,346
D: 소
계 E: 38,763,250 F: 34,227,904 G: -4,535,346
C: 기 술 료 D: 기
술
연
구
비 F: - G: -
D: 기
술
개
발
비 F: - G: -
D: 기
술
훈
련
비 F: - G: -
D: 조
사
연
구
비 E: 14,773,195 F: 13,041,518 G: -1,731,677
D: 이
윤
및
기
타 F: - G: -
D: 소
계 E: 14,773,195 F: 13,041,518 G: -1,731,677
C: 소
계 E: 53,536,445 F: 47,269,422 G: -6,267,023
A: 계 E: 89,636,364 F: 79,246,299 G: -10,390,065
A: 실
시
설
계
비
(
) % F: - G: -
A: 총
원
가 E: 89,636,364 F: 79,246,299 G: -10,390,065 H: 3622원 절사
A: 부
가
가
치
세
(
10
) % E: 8,963,636 F: 8,004,000 G: -959,636
A: 엔 지 니 어 링 손 해 배 상 공 제 료 F: - G: -
A: 총
계 E: 98,600,000 F: 88,045,000 G: -10,555,000 H: -11%

[시트: 표지]
D: 2026년
C: 강진군 재해위험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
A: 강진군

[시트: 목차]
C: 목
차
C: 1 D: 설
계
설
명
서
C: 2 D: 과
업
지
시
서
C: 3 D: 예
정
공
정
표
C: 4 D: 원
가
계
산
서
C: 5 D: 설
계
내
역
서
C: 6 D: 일
위
대
가
표
C: 7 D: 직 접 경 비
산 출 근 거
C: 8 D: 참
고
자
료

[시트: 간지]
B: 설계설명서
B: 과업지시서
B: 예정공정표
B: 원가계산서
B: 설계내역서
B: 일위대가표
B: 직접경비 산출근거
B: 참고자료(산출근거)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과업의 목적
A:
홍수 및 지진의 발생으로 강진군 관내의 재해위험저수지가 붕괴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저수지 하류부 등에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을
A:
예상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가능한 최선의 사전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실제적인 모의훈련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A: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연재해대책법」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A:
관한 법률」제3조(저수지・댐관리자의 책무)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 안의 주민이나 해당 지역 안에 있는 자를 안전하게 대피할
A:
수 있도록 함에 있다.
A: 2. 과업의 범위
A:
본 과업의 범위는 강진군 재해위험저수지 2개소의 유역면적 및 하류부 면적으로 한다.
A:

  • 저수지 유역면적 : 50㎢

A:
  • 범람예상 면적 : 15㎢

A:
  • 재해위험저수지 : 대월제, 중흥제

A: 3. 과업의 내용
A:
과업은 행정안전부 "저수지・댐 붕괴 등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수립 지침(2018.1)"의 관련 부분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A:
가. 작업계획수립
A:
나. 사업개요
A:
(1) EAP 기본정보 및 댐・저수지 일반정보
A:
(2) EAP 배포기관
A:
(3) EAP 작성, 보완 및 갱신
A:
다. 하류부 영향평가
A:
(1) 하류부 하천 및 유역개요
A:
(2) 댐 붕괴 위험성의 평가
A:
(3) 댐 붕괴 홍수류 해석
A:
라. 비상상황 관리
A:
(1) 비상상황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A:
(2)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
A:
(3) 경보(비상경계)・비상발령절차 및 상황관리체계
A:
(4) 유관기관 협조체계
A:
마. 응급조치 계획
A:
(1) 주민대피
A:
(2) 대체도로, 긴급통신, 비상급수
A:
(3) 긴급 구조・구급
A:
(4) 유발재난 및 2차 피해 방지
A:
(5) 시설물 응급복구
A:
바.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A:
(1) 이재민 수용관리
A:
(2) 구호물자 접수・배분 및 생필품 공급
A:
(3) 의료・청소・방역 활동
A:
(4) 사회질서 유지 등 지역안정
A:
(5) 자원봉사활동
A:
사. EAP 실습 및 훈련
A:
(1) 훈련계획
A:
(2) 훈련 메시지 작성
A:
아. 보고서 및 도면 작성
A:
(1) 보고서 작성
A:
(2) 하류부 영향평가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A:
(3)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A: 4. 입찰참가 자격
A: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의 대행)의 규정에 의한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비상대처계획 수립분야〕로
A:
등록된 업체
A: 5. 과업수행 기간
A: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의 차질이 있을 때
A:
나. 발주자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A:
다. 과업시행 중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A: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A: 6. 설계변경 조건
A:
과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A:
가. 과업수행 중 직접경비 항목에 대한 추가가 필요한 경우
A:
나. 경비 등 각종 비목에 계상된 금액을 사후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
다. 기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트: 과업지시서]
A: 과 업 지 시 서
A: 1. 일반사항
A:
가. 자료수집
A: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저수지・댐 붕괴에 등에 따른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지침 개정(안), 2018.1, 행정안전부」 를
A:
숙지하여야 하며, 과업구간 내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해당 지자체의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한 각종 재난관리계획 등을 수집하여
A:
EAP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A:
나. 과업수행계획
A:
(1) 수급자는 본 과업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비상대처계획(이하 “EAP”) 수립하는 것임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구조적,
A:
비구조적 방재계획 및 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기술진을 구성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A:
(2) 수급자는 본 과업의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서, 과업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A:
교체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
(3) 발주처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A: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A:
(4) 수급자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과업종료 7일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 후 인쇄하여야 한다.
A:
다. 추진상황보고
A:
(1) 수급자는 매주 1회 이상 과업추진상황을 발주자에 보고하되, 위 세부시행계획서에 의하여 계획과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A:
작성하여야 한다.
A:
(2)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진척상황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A:
라. 보안관리
A:
(1) 수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 보안각서와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A:
(2) 수급자는 본 용역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A:
(3)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시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A:
(4)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A:
대여할 수 없다.
A:
(5)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마. 기타
A:
(1) 수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A:
(2) 과업진행 기간 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A:
(3)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의견을 따른다.
A:
(4) 수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A: 2. 특별사항
A:
가. 자료수집
A:
비상대처계획 수립에 필요한 모든 관련 자료는 원칙적으로 발주처가 제공하는 것으로 하되, 발주자가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수급자가
A:
수집한다.
A:
나. 과업세부계획
A:
(1) 작업계획
A:
(가) 작업계획수립
A:
∘ 분야별 작업계획수립 및 협조체계구축
A:
∘ 자료수집 및 조사계획 작성
A:
∘ 인력투입 및 예정공정표 작성
A:
∘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제반사항 검토
A:
(2) 사업개요
A:
(가) EAP 기본정보 및 댐・저수지 일반정보
A:
∘ EAP수립 배경, 목적 등 기본정보 조사
A:
∘ 댐・저수지의 사진, 각종 제원 등의 일반정보 조사
A:
(나) EAP 배포기관
A:
∘ 댐・저수지 관리기관, 행정안전부, 해당 시・군 등 EAP 배포기관을 선정
A:
(다) EAP 작성, 보완 및 갱신
A:
∘ EAP의 보완・갱신의 조건・시기 기술
A:
∘ 보완・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과 보완・갱신을 수행해야하는 관리주체 기술
A:
(3) 하류부 영향평가
A:
(가) 하류부 하천 및 유역개요
A:
∘ 하류부 하천개요 : 하천등급, 유로연장, 설계강우량, 홍수량, 홍수위 등 조사
A:
∘ 하류부 주요 시설 개요 : 행정구역, 인구현황, 하천횡단 도로 및 교통현황, 인구밀집 및 국가 주요 시설
A:
(나) 댐 붕괴 위험성의 평가
A:
∘ 댐의 수해피해상황과 개보수 이력을 조사
A:
∘ 일상・정기 점검 등의 안전점검결과 및 최근의 정밀안전진단결과를 조사 및 활용하여 붕괴 위험성 평가 실시
A:
∘ 향후 재해발생의 개연성을 추정
A:
(다) 댐 붕괴 홍수류 해석
A:
∘ 홍수량산정 및 붕괴모의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A:
∘
저수지 붕괴 시나리오의 구성 (홍수・지진시 포함)
A:
∘ 시나리오에 의한 홍수량 산정
A:
∘ 댐 하류부 지형 분석
A:
∘ 시나리오에 따른 붕괴 모의 실시 : 극한홍수조건(PMF), 및 최대발생가능지진조건(MCE)
A:
∘ 홍수범람도 작성
A:
∘ 주요지점의 홍수해석 결과분석
A:
(4) 비상상황 관리
A:
(가) 비상상황 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A:
∘ 비상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득 요령 작성
A:
∘ 제보자 확인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
A:
∘ 비상상황 단계별 보고체계 작성
A:
∘ 보고의 종류, 수단, 전파대상 등을 제시
A:
(나)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
A:
∘ 댐 관리기관, 정부기관, 의료기관 등의 관련기관의 책임과 임무 작성
A:
(다) 경보(비상경계)・비상발령절차 및 상황관리체계
A:
∘ 비상상황의 단계에 따른 상황인식지표, 경보발령 메시지, 체계에 의한 상황보고 등을 포함한 조치사항 및 절차 작성
A:
(라) 유관기관 협조체계
A:
∘
지원기관에 대한 기본정보를 조사
A:
∘ 보유 수방자재 및 장비, 응급의료자재 및 장비, 생필품 확보 상황 등을 조사
A:
∘ 지원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작성
A:
∘ 비상연락망의 유지・갱신 협조체계를 구축
A:
(5) 응급조치 계획
A:
(가) 주민대피
A:
∘ 주민들의 대피 의무화 방안 및 환자, 노약자, 장애인들의 대피유도방안 강구
A:
∘ 홍수예・경보의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방안을 검토
A:
∘ 대피유도방법, 대피방법, 대피장소, 대피수단 등을 포함한 대피계획 작성
A:
∘ 대피장소에 안전하게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대피도로 선정
A:
(나) 대체도로, 긴급통신, 비상급수
A:
∘ 비상상황 시 활용 가능한 시설물을 조사 필요한 유지관리 방안을 작성
A:
∘ 교통통제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
A:
∘ 대체통신수단과 비상급수체계 작성
A:
(다) 긴급 구조・구급
A:
∘ 긴급구조 통제단을 편성하고, 긴급구조장비 조사
A:
(라) 유발재난 및 2차 피해 방지
A:
∘ 주요 시설물에 대한 2차 피해 가능성 조사계획 수립
A:
∘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주민홍보 및 출입 통제계획 수립
A:
(마) 시설물 응급복구
A:
∘ 주요시설물 및 관리주체의 현황을 조사
A:
∘ 시설물 관리주체가 수행하여야 할 피해조사, 상황전파 및 보고, 응급복구의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작성
A:
(6)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A:
(가) 이재민 수용관리
A:
∘ 대피주민의 규모 파악 및 대피장소 선정
A:
∘ 대피소 수용인원 결정
A:
∘ 이재민 생활지도 방안을 작성
A:
∘ 장기간 대피에 대비한 생활용품 및 구급품 확보 방안 작성
A:
(나) 구호물자 접수․배분 및 생필품 공급
A:
∘ 구호물자와 생필품 공급방안을 수립
A:
∘ 긴급수송차량 확보방안, 긴급수송로 지정에 관한 사항, 부족물품 조사 및 확보 방안 작성
A:
(다) 의료・청소・방역 활동
A:
∘ 의료기관 조사 및 응급의료기관 지정
A:
∘ 현장의료구호소가 필요한 지역 선정
A:
∘ 응급처치와 후송대상의 범위 등의 의료지원계획을 작성
A:
∘ 의약품, 의료기자재 등의 평상시 비축계획과 비상시 공급계획을 작성
A:
∘ 중상자 후송을 위한 후송계획을 수립
A:
∘ 침수지역의 쓰레기 발생량 추정 및 임시적환장을 선정
A:
∘ 유관기관-민간업체간의 협조체계 작성
A:
∘ 사망 및 폐용 가축 처리계획을 수립
A:
∘ 침수농작물 방제, 병충해 예방대책 및 방역물자, 인력의 확보방안 수립
A:
(라) 사회질서 유지 등 지역안정
A:
∘ 위험지역 출입통제, 강제퇴거방법 및 절차 수립
A:
∘ 관할지역 경찰서의 치안유지, 주택 및 상가 등의 방범활동 계획 작성
A:
∘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세금감면, 특별지원금 등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모금활동계획을 작성
A:
∘ 전력・가스・석유 등 에너지수급계획 작성
A:
(마) 자원봉사활동
A:
∘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작성
A:
∘ 자원봉사자 배치계획 및 역할에 대한 범위 작성
A:
(7) EAP 실습 및 훈련
A:
(가) 훈련계획
A:
∘ 훈련을 시행하는 기관, 훈련이 필요한 교육대상에 대하여 기술
A: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과 연계훈련방안을 검토하여 제시
A:
∘ 전산(도상) 훈련, 기능훈련, 실제훈련에 대한 계획 작성
A: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연계훈련방안 작성
A:
(나) 훈련 메시지 작성
A:
∘ 각 훈련단계별로 지역 상황에 적절한 훈련메시지 작성
A:
(8) 보고서 및 도면 작성
A:
(가) 보고서 작성
A:
∘ 행안부 수립지침에 따라 총칙, 사업개요, 하류부 영향평가, 비상상황 관리계획, 응급조치계획,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계획, EAP실습 및 훈련,
A:
재검토기한 등 댐・저수지에 대한 EAP 보고서 작성
A:
(나) 하류부 영향평가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보고서 유인
A:
∘ 조사자료, 자료분석 방법 및 결과 정리
A:
∘ EAP 수립 방법 및 분석 결과 정리
A:
(다)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A:
∘ PMF 및 MCE 붕괴에 따른 침수구역, 주민대피로, KEP MAP, 저수지 비상상황 모의결과, 지도보는 법, 대피장소 등 표시
A:
3. 성과품 제출
A:
가. 성과품의 작성
A: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도록 한다.
A:
나. 성과품의 내용
A:
∙ 비상대처계획 수립보고서(보고서 및 부록 ) : 50부
A:
∙ 모든 성과품은 CD제출
: 1식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공 종 B: 과 업 기 간 (90일) H: 비고
B: 15 C: 30 D: 45 E: 60 F: 75 G: 90
A: 1. 기초조사 및 분석
A: 2. 작업계획
A: 3. 사업개요
A: 4. 하류부 영향평가
A: 5. 비상상황 관리
A: 6. 응급조치
A: 7.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A: 8. EAP 훈련
A: 9. 설계도서 작성

[시트: 원가계산서]
A: 용 역 원 가 계 산 서
A: 용역명 : C: 강진군 재해위험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 G: 착수일로부터 90일간
A: 비
목 D: 구
분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엔 지 니 어 링 사 업 대 가 B: 직
접
비 C: 인건비 D: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E: 31,116,277 F: 35.34%
D: 측
량
비
D: 소
계 E: 31,116,277 F: 35.34%
C: 직 접 경 비 D: 여
비
D: 특 수 자 료 비 , 신 기 술
D: 제출도서의인쇄 및 청사진비 E: 860,600 F: 0.98%
D: 토질및재료의시험비및조사비
D: 모 형 · 조 감 도 제 작 비
D: 타전문기술자의자문비및위탁비
D: 전 산 관 련 성 과 품 제 작 비
D: 현
장
조
사
비
D: 업
무
추
진
비
D: 보
험
료
D: 소
계 E: 860,600 F: 0.98%
C: 소
계 E: 31,976,877 F: 36.32%
B: 간
접
비 C: 제경비 D: 업
무
관
리
비
D: 일
반
관
리
비 E: 34,227,904 F: 38.88%
D: 소
계 E: 34,227,904
C: 기 술 료 D: 기
술
연
구
비
D: 기
술
개
발
비
D: 기
술
훈
련
비
D: 조
사
연
구
비 E: 13,041,518 F: 14.81%
D: 이
윤
및
기
타
D: 소
계 E: 13,041,518 F: 14.81%
C: 소
계 E: 47,269,422 F: 53.69%
A: 계 E: 79,246,299 F: 90.01%
A: 실
시
설
계
비
(
) %
A: 총
원
가 E: 79,246,299 F: 90.01%
A: 엔 지 니 어 링 손 해 배 상 공 제 료 E: 794,840
A: 소
계 E: 80,041,000
A: 부
가
가
치
세
(
10
) % E: 8,004,000 F: 9.09%
E: - F: 0.000%
A: 총
계 E: 88,045,000 F: 100.00%

[시트: 내역서 갑지]
A: 설계자 B:
E: 심사자 F:
I: 팀

장 J:
M: 과

장 N:
Q:
2026년
9월
일
B: 2026 년도
A: 강진군 재해위험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
C: ■ D: 용역개요
D: ○ E: 과업범위 : 강진군 재해위험저수지 2개소(신전 대월제, 칠량 중흥제)
D: ○ E: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C: ■ D: 용 역 비
D: ○ E: 총용역비 J: : K: 금 L: 88,045,000 Q: 원 R: (금 팔천팔백사만오천원)
D: ○ E: 도급예정액 J: : K: 금 L: 88,045,000 Q: 원 R: (금 팔천팔백사만오천원)

[시트: 내역서(용역)]
A: ■ 총괄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강진군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
A:
1. 직접인건비 H: 31,116,277 K: 31,116,277
A:
가. 작업계획수립 H: 208,991 K: 208,991
A:
1) 작업계획수립 C: 1 D: 식 G: 208,991 H: 208,991 K: 208,991 L: 제1호표
A:
나. 사업개요 H: 1,387,600 K: 1,387,600
A:
1) EAP 기본정보 및 댐·저수지 일반정보 C: 2 D: 개소 G: 399,258 H: 798,516 K: 798,516 L: 제2호표
A:
2) EAP 배포기관 C: 2 D: 개소 G: 94,915 H: 189,830 K: 189,830 L: 제3호표
A:
3) EAP 작성, 보완 및 갱신 C: 2 D: 개소 G: 199,627 H: 399,254 K: 399,254 L: 제4호표
A:
다. 하류부 영향 평가 H: 9,926,275 K: 9,926,275
A:
1) 하류부 하천 및 유역개요 C: 1 D: 식 G: 672,016 H: 672,016 K: 672,016 L: 제5호표
A:
2) 댐 붕괴 위험성의 평가 C: 2 D: 개소 G: 996,329 H: 1,992,658 K: 1,992,658 L: 제6호표
A:
3) 댐 붕괴 홍수류 해석 H: 7,261,601 K: 7,261,601
A:
가) 기초자료 조사 B: 110.0% C: 1 D: 식 G: 672,016 H: 672,016 K: 672,016 L: 제7호표
A:
나) 최근의 국내·외 댐 붕괴 사례 조사 B: 20.0% C: 0 D: 식 G: 1,754,614 H: - K: - L: 제8호표
A:
다) 댐 및 저수지 붕괴 시나리오 작성 C: 1 D: 식 G: 208,991 H: 208,991 K: 208,991 L: 제9호표
A:
라)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유역) C: 1 D: 식 G: 3,088,423 H: 3,088,423 K: 3,088,423 L: 제10호표
A:
마)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하류유역) C: 1 D: 식 G: 1,434,060 H: 1,434,060 K: 1,434,060 L: 제11호표
A:
바) 댐 하류부 지형분석 B: 10% C: 1 D: 식 G: 84,597 H: 84,597 K: 84,597 L: 제12호표
A:
사) 댐 붕괴 모의 수행 C: 1 D: 식 G: 1,424,685 H: 1,424,685 K: 1,424,685 L: 제13호표
A:
아) 홍수범람도 작성 C: 1 D: 식 G: 266,553 H: 266,553 K: 266,553 L: 제14호표
A:
자) 주요지점별 홍수해석 결과 분석 C: 1 D: 식 G: 82,276 H: 82,276 K: 82,276 L: 제15호표
A:
라. 비상상황 관리 H: 1,675,185 K: 1,675,185
A:
1) 비상상황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C: 1 D: 식 G: 151,941 H: 151,941 K: 151,941 L: 제16호표
A:
2)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 C: 1 D: 식 G: 175,362 H: 175,362 K: 175,362 L: 제17호표
A:
3) 비상발령절차 및 상황관리체계 C: 1 D: 식 G: 1,172,520 H: 1,172,520 K: 1,172,520 L: 제18호표
A:
4) 유관기관 협조체계 C: 1 D: 식 G: 175,362 H: 175,362 K: 175,362 L: 제19호표
A:
마. 응급조치 계획 H: 7,985,182 K: 7,985,182
A:
1) 주민대피 C: 1 D: 식 G: 2,397,017 H: 2,397,017 K: 2,397,017 L: 제20호표
A:
2) 대체도로, 긴급통신, 비상급수 C: 1 D: 식 G: 1,742,284 H: 1,742,284 K: 1,742,284 L: 제21호표
A:
3) 긴급 구조·구급 C: 1 D: 식 G: 704,140 H: 704,140 K: 704,140 L: 제22호표
A:
4) 유발재난 및 2차피해 방지 C: 1 D: 식 G: 1,742,284 H: 1,742,284 K: 1,742,284 L: 제23호표
A:
5) 시설물 응급복구 C: 1 D: 식 G: 1,399,457 H: 1,399,457 K: 1,399,457 L: 제24호표
A:
바.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H: 7,983,611 K: 7,983,611
A:
1) 이재민 수용관리 C: 1 D: 식 G: 2,397,017 H: 2,397,017 K: 2,397,017 L: 제25호표
A:
2) 구호물자 접수·배분 및 생필품 공급 C: 1 D: 식 G: 1,604,451 H: 1,604,451 K: 1,604,451 L: 제26호표
A:
3) 의료·청소·방역 활동 C: 1 D: 식 G: 1,993,409 H: 1,993,409 K: 1,993,409 L: 제27호표
A:
4) 사회질서 유지 등 지역안정 C: 1 D: 식 G: 1,196,172 H: 1,196,172 K: 1,196,172 L: 제28호표
A:
5) 자원봉사활동 C: 1 D: 식 G: 792,562 H: 792,562 K: 792,562 L: 제29호표
A:
사. EAP 실습 및 훈련 H: - K: -
A:
1) 훈련계획 C: 0 D: 식 G: 2,187,888 H: - K: - L: 제30호표
A:
2) 훈련 메시지 작성 C: 0 D: 식 G: 1,458,592 H: - K: - L: 제31호표
A:
아. 보고서 작성 H: 1,949,433 K: 1,949,433
A:
1) 보고서 작성 C: 1 D: 식 G: 129,860 H: 129,860 K: 129,860 L: 제32호표
A:
2) 하류부 영향평가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C: 1 D: 식 G: 342,784 H: 342,784 K: 342,784 L: 제33호표
A:
3)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C: 1 D: 식 G: 1,476,789 H: 1,476,789 K: 1,476,789 L: 제34호표
A:
2. 직접경비 C: 1 D: 식 K: 860,600
A:
가. 인쇄비 C: 1 D: 식 J: 860,600 K: 860,600
A:
3.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20%) C: 110 D: % J: 34,227,904 K: 34,227,904
A:
4.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C: 20 D: % K: 13,041,518
A:
5.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료 C: 1.003 D: % K: 794,840
A: 소
계 K: 80,041,000 L: 942원 절삭
A:
5. 부가가치세(소계의 10%) C: 1 D: 식 K: 8,004,000 L: 800원 절삭
A: 합
계 K: 88,045,000

[시트: 일위대가]
A: ■ 일위대가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G: 단
가 H: 금
액 I: 비 고
D: 원단위 E: 보정계수 F: 적용
A: < 제1호표 > 작업계획 수립(계획연장당) H: 208,991
A: 기 술 사 C: 인 D: 1.00 E: 0.075 F: 0.070 G: 467,217 H: 32,705
A: 특급기술자 C: 인 D: 2.50 E: 0.075 F: 0.180 G: 373,353 H: 67,203
A: 고급기술자 C: 인 D: 2.50 E: 0.075 F: 0.180 G: 310,884 H: 55,959
A: 중급기술자 C: 인 D: 2.50 E: 0.075 F: 0.180 G: 295,138 H: 53,124
A: 초급기술자 C: 인 D: 0.00 E: 0.075 F: - G: 235,459 H: -
A: 중급기능사 C: 인 D: 0.00 E: 0.075 F: - G: 250,087 H: -
A: < 제2호표 > EAP 기본정보 및 댐 저수지 일방정보(댐 개소당) H: 399,258
A: 기 술 사 C: 인 D: 0.48 E: 0.250 F: 0.120 G: 467,217 H: 56,066
A: 특급기술자 C: 인 D: 0.72 E: 0.250 F: 0.180 G: 373,353 H: 67,203
A: 고급기술자 C: 인 D: 1.22 E: 0.250 F: 0.300 G: 310,884 H: 93,265
A: 중급기술자 C: 인 D: 1.22 E: 0.250 F: 0.300 G: 295,138 H: 88,541
A: 초급기술자 C: 인 D: 1.61 E: 0.250 F: 0.400 G: 235,459 H: 94,183
A: 중급기능사 C: 인 D: 0.00 E: 0.250 F: - G: 250,087 H: -
A: < 제3호표 > EAP 배포기관(댐 개소당) H: 94,915
A: 기 술 사 C: 인 D: 0.12 E: 0.250 F: 0.030 G: 467,217 H: 14,016
A: 특급기술자 C: 인 D: 0.18 E: 0.250 F: 0.040 G: 373,353 H: 14,934
A: 고급기술자 C: 인 D: 0.31 E: 0.250 F: 0.070 G: 310,884 H: 21,761
A: 중급기술자 C: 인 D: 0.31 E: 0.250 F: 0.070 G: 295,138 H: 20,659
A: 초급기술자 C: 인 D: 0.40 E: 0.250 F: 0.100 G: 235,459 H: 23,545
A: 중급기능사 C: 인 D: 0.00 E: 0.250 F: - G: 250,087 H: -
A: < 제4호표 > EAP 작성·보완 및 갱신(댐 개소당) H: 199,627 IJ: 199,627.00
A: 기 술 사 C: 인 D: 0.24 E: 0.250 F: 0.060 G: 467,217 H: 28,033
A: 특급기술자 C: 인 D: 0.36 E: 0.250 F: 0.090 G: 373,353 H: 33,601
A: 고급기술자 C: 인 D: 0.61 E: 0.250 F: 0.150 G: 310,884 H: 46,632
A: 중급기술자 C: 인 D: 0.61 E: 0.250 F: 0.150 G: 295,138 H: 44,270
A: 초급기술자 C: 인 D: 0.81 E: 0.250 F: 0.200 G: 235,459 H: 47,091
A: 중급기능사 C: 인 D: 0.00 E: 0.250 F: - G: 250,087 H: -
A: < 제5호표 > 하류부 하천 및 유역개요(유역면적당) H: 672,016
A: 기 술 사 C: 인 D: 1.35 E: 0.170 F: 0.220 G: 467,217 H: 102,787
A: 특급기술자 C: 인 D: 2.18 E: 0.170 F: 0.370 G: 373,353 H: 138,140
A: 고급기술자 C: 인 D: 2.65 E: 0.170 F: 0.450 G: 310,884 H: 139,897
A: 중급기술자 C: 인 D: 3.10 E: 0.170 F: 0.520 G: 295,138 H: 153,471
A: 초급기술자 C: 인 D: 1.98 E: 0.170 F: 0.330 G: 235,459 H: 77,701
A: 중급기능사 C: 인 D: 1.43 E: 0.170 F: 0.240 G: 250,087 H: 60,020
A: < 제6호표 > 댐붕괴 위험성의 평가(댐 개소당) H: 996,329
A: 기 술 사 C: 인 D: 0.96 E: 0.250 F: 0.240 G: 467,217 H: 112,132
A: 특급기술자 C: 인 D: 1.44 E: 0.250 F: 0.360 G: 373,353 H: 134,407
A: 고급기술자 C: 인 D: 3.21 E: 0.250 F: 0.800 G: 310,884 H: 248,707
A: 중급기술자 C: 인 D: 3.61 E: 0.250 F: 0.900 G: 295,138 H: 265,624
A: 초급기술자 C: 인 D: 4.01 E: 0.250 F: 1.000 G: 235,459 H: 235,459
A: 중급기능사 C: 인 D: 0.00 E: 0.250 F: - G: 250,087 H: -
A: < 제7호표 > 기초자료 조사(유역면적당) H: 672,016
A: 기 술 사 C: 인 D: 1.35 E: 0.170 F: 0.220 G: 467,217 H: 102,787
A: 특급기술자 C: 인 D: 2.18 E: 0.170 F: 0.370 G: 373,353 H: 138,140
A: 고급기술자 C: 인 D: 2.65 E: 0.170 F: 0.450 G: 310,884 H: 139,897
A: 중급기술자 C: 인 D: 3.10 E: 0.170 F: 0.520 G: 295,138 H: 153,471
A: 초급기술자 C: 인 D: 1.98 E: 0.170 F: 0.330 G: 235,459 H: 77,701
A: 중급기능사 C: 인 D: 1.43 E: 0.170 F: 0.240 G: 250,087 H: 60,020
A: < 제8호표 > 최근의 국내·외 댐 붕괴 사례 조사(1식) H: 1,754,614
A: 기 술 사 C: 인 D: 1.38 E: 0.250 F: 0.340 G: 467,217 H: 158,853
A: 특급기술자 C: 인 D: 3.24 E: 0.250 F: 0.810 G: 373,353 H: 302,415
A: 고급기술자 C: 인 D: 4.08 E: 0.250 F: 1.020 G: 310,884 H: 317,101
A: 중급기술자 C: 인 D: 2.82 E: 0.250 F: 0.700 G: 295,138 H: 206,596
A: 초급기술자 C: 인 D: 5.64 E: 0.250 F: 1.410 G: 235,459 H: 331,997
A: 중급기능사 C: 인 D: 7.02 E: 0.250 F: 1.750 G: 250,087 H: 437,652
A: < 제9호표 > 댐 및 저수지 붕괴 시나리오 구성(계획연장당) H: 208,991
A: 기 술 사 C: 인 D: 1.00 E: 0.075 F: 0.070 G: 467,217 H: 32,705
A: 특급기술자 C: 인 D: 2.50 E: 0.075 F: 0.180 G: 373,353 H: 67,203
A: 고급기술자 C: 인 D: 2.50 E: 0.075 F: 0.180 G: 310,884 H: 55,959
A: 중급기술자 C: 인 D: 2.50 E: 0.075 F: 0.180 G: 295,138 H: 53,124
A: 초급기술자 C: 인 D: 0.00 E: 0.075 F: - G: 235,459 H: -
A: 중급기능사 C: 인 D: 0.00 E: 0.075 F: - G: 250,087 H: -
A: < 제10호표 >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유역면적당) H: 3,088,423
A: 기 술 사 C: 인 D: 4.84 E: 0.170 F: 0.820 G: 467,217 H: 383,117
A: 특급기술자 C: 인 D: 9.56 E: 0.170 F: 1.620 G: 373,353 H: 604,831
A: 고급기술자 C: 인 D: 13.43 E: 0.170 F: 2.280 G: 310,884 H: 708,815
A: 중급기술자 C: 인 D: 17.18 E: 0.170 F: 2.920 G: 295,138 H: 861,802
A: 초급기술자 C: 인 D: 8.23 E: 0.170 F: 1.390 G: 235,459 H: 327,288
A: 중급기능사 C: 인 D: 4.78 E: 0.170 F: 0.810 G: 250,087 H: 202,570
A: < 제11호표 >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하류유역면적당) H: 1,434,060
A: 기 술 사 C: 인 D: 2.26 E: 0.170 F: 0.380 G: 467,217 H: 177,542
A: 특급기술자 C: 인 D: 4.46 E: 0.170 F: 0.750 G: 373,353 H: 280,014
A: 고급기술자 C: 인 D: 6.27 E: 0.170 F: 1.060 G: 310,884 H: 329,537
A: 중급기술자 C: 인 D: 8.02 E: 0.170 F: 1.360 G: 295,138 H: 401,387
A: 초급기술자 C: 인 D: 3.84 E: 0.170 F: 0.650 G: 235,459 H: 153,048
A: 중급기능사 C: 인 D: 2.23 E: 0.170 F: 0.370 G: 250,087 H: 92,532
A: < 제12호표 > 댐 하류부 지형분석(범람 예상 면적당) H: 84,597
A: 기 술 사 C: 인 D: 0.00 E: 0.075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C: 인 D: 0.00 E: 0.075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C: 인 D: 0.36 E: 0.075 F: 0.020 G: 310,884 H: 6,217
A: 중급기술자 C: 인 D: 1.80 E: 0.075 F: 0.130 G: 295,138 H: 38,367
A: 초급기술자 C: 인 D: 0.00 E: 0.075 F: - G: 235,459 H: -
A: 중급기능사 C: 인 D: 2.16 E: 0.075 F: 0.160 G: 250,087 H: 40,013
A: < 제13호표 > 댐 붕괴 모의 수행(계획연장당) H: 1,424,685
A: 기 술 사 C: 인 D: 4.00 E: 0.075 F: 0.300 G: 467,217 H: 140,165
A: 특급기술자 C: 인 D: 8.00 E: 0.075 F: 0.600 G: 373,353 H: 224,011
A: 고급기술자 C: 인 D: 15.00 E: 0.075 F: 1.120 G: 310,884 H: 348,190
A: 중급기술자 C: 인 D: 18.50 E: 0.075 F: 1.380 G: 295,138 H: 407,290
A: 초급기술자 C: 인 D: 11.50 E: 0.075 F: 0.860 G: 235,459 H: 202,494
A: 중급기능사 C: 인 D: 5.50 E: 0.075 F: 0.410 G: 250,087 H: 102,535
A: < 제14호표 > 홍수범람도 작성(범람 예상 면적당) H: 266,553
A: 기 술 사 C: 인 D: 0.00 E: 0.075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C: 인 D: 0.25 E: 0.075 F: 0.010 G: 373,353 H: 3,733
A: 고급기술자 C: 인 D: 4.50 E: 0.075 F: 0.330 G: 310,884 H: 102,591
A: 중급기술자 C: 인 D: 0.00 E: 0.075 F: - G: 295,138 H: -
A: 초급기술자 C: 인 D: 4.50 E: 0.075 F: 0.330 G: 235,459 H: 77,701
A: 중급기능사 C: 인 D: 4.50 E: 0.075 F: 0.330 G: 250,087 H: 82,528
A: < 제15호표 > 주요지점별 홍수해석 결과 분석(계획연장당) H: 82,276
A: 기 술 사 C: 인 D: 0.25 E: 0.075 F: 0.010 G: 467,217 H: 4,672
A: 특급기술자 C: 인 D: 0.50 E: 0.075 F: 0.030 G: 373,353 H: 11,200
A: 고급기술자 C: 인 D: 1.00 E: 0.075 F: 0.070 G: 310,884 H: 21,761
A: 중급기술자 C: 인 D: 1.00 E: 0.075 F: 0.070 G: 295,138 H: 20,659
A: 초급기술자 C: 인 D: 1.00 E: 0.075 F: 0.070 G: 235,459 H: 16,482
A: 중급기능사 C: 인 D: 0.50 E: 0.075 F: 0.030 G: 250,087 H: 7,502
A: < 제16호표 > 비상상황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댐 및 시·군·구당) H: 151,941
A: 기 술 사 C: 인 D: 0.20 E: 0.275 F: 0.050 G: 467,217 H: 23,360
A: 특급기술자 C: 인 D: 0.40 E: 0.275 F: 0.110 G: 373,353 H: 41,068
A: 고급기술자 C: 인 D: 0.30 E: 0.275 F: 0.080 G: 310,884 H: 24,870
A: 중급기술자 C: 인 D: 0.50 E: 0.275 F: 0.130 G: 295,138 H: 38,367
A: 초급기술자 C: 인 D: 0.20 E: 0.275 F: 0.050 G: 235,459 H: 11,772
A: 중급기능사 C: 인 D: 0.20 E: 0.275 F: 0.050 G: 250,087 H: 12,504
A: < 제17호표 >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댐 및 시·군·구당) H: 175,362
A: 기 술 사 C: 인 D: 0.20 E: 0.275 F: 0.050 G: 467,217 H: 23,360
A: 특급기술자 C: 인 D: 0.40 E: 0.275 F: 0.110 G: 373,353 H: 41,068
A: 고급기술자 C: 인 D: 0.30 E: 0.275 F: 0.080 G: 310,884 H: 24,870
A: 중급기술자 C: 인 D: 0.60 E: 0.275 F: 0.160 G: 295,138 H: 47,222
A: 초급기술자 C: 인 D: 0.30 E: 0.275 F: 0.080 G: 235,459 H: 18,836
A: 중급기능사 C: 인 D: 0.30 E: 0.275 F: 0.080 G: 250,087 H: 20,006
A: < 제18호표 > 비상발령절차 및 상황관리체계(댐 및 시·군·구당) H: 1,172,520
A: 기 술 사 C: 인 D: 1.40 E: 0.275 F: 0.380 G: 467,217 H: 177,542
A: 특급기술자 C: 인 D: 2.80 E: 0.275 F: 0.770 G: 373,353 H: 287,481
A: 고급기술자 C: 인 D: 2.10 E: 0.275 F: 0.570 G: 310,884 H: 177,203
A: 중급기술자 C: 인 D: 3.81 E: 0.275 F: 1.040 G: 295,138 H: 306,943
A: 초급기술자 C: 인 D: 1.70 E: 0.275 F: 0.460 G: 235,459 H: 108,311
A: 중급기능사 C: 인 D: 1.70 E: 0.275 F: 0.460 G: 250,087 H: 115,040
A: < 제19호표 > 유관기관 협조체계(댐 및 시·군·구당) H: 175,362
A: 기 술 사 C: 인 D: 0.20 E: 0.275 F: 0.050 G: 467,217 H: 23,360
A: 특급기술자 C: 인 D: 0.40 E: 0.275 F: 0.110 G: 373,353 H: 41,068
A: 고급기술자 C: 인 D: 0.30 E: 0.275 F: 0.080 G: 310,884 H: 24,870
A: 중급기술자 C: 인 D: 0.60 E: 0.275 F: 0.160 G: 295,138 H: 47,222
A: 초급기술자 C: 인 D: 0.30 E: 0.275 F: 0.080 G: 235,459 H: 18,836
A: 중급기능사 C: 인 D: 0.30 E: 0.275 F: 0.080 G: 250,087 H: 20,006
A: < 제20호표 > 주민대피(댐 및 시·군·구당) H: 2,397,017
A: 기 술 사 C: 인 D: 1.80 E: 0.275 F: 0.490 G: 467,217 H: 228,936
A: 특급기술자 C: 인 D: 5.40 E: 0.275 F: 1.480 G: 373,353 H: 552,562
A: 고급기술자 C: 인 D: 5.40 E: 0.275 F: 1.480 G: 310,884 H: 460,108
A: 중급기술자 C: 인 D: 5.40 E: 0.275 F: 1.480 G: 295,138 H: 436,804
A: 초급기술자 C: 인 D: 5.40 E: 0.275 F: 1.480 G: 235,459 H: 348,479
A: 중급기능사 C: 인 D: 5.40 E: 0.275 F: 1.480 G: 250,087 H: 370,128
A: < 제21호표 > 대체도로, 긴급통신, 비상급수(댐 및 시·군·구당) H: 1,742,284
A: 기 술 사 C: 인 D: 1.32 E: 0.275 F: 0.360 G: 467,217 H: 168,198
A: 특급기술자 C: 인 D: 4.68 E: 0.275 F: 1.280 G: 373,353 H: 477,891
A: 고급기술자 C: 인 D: 3.80 E: 0.275 F: 1.040 G: 310,884 H: 323,319
A: 중급기술자 C: 인 D: 3.60 E: 0.275 F: 0.990 G: 295,138 H: 292,186
A: 초급기술자 C: 인 D: 3.60 E: 0.275 F: 0.990 G: 235,459 H: 233,104
A: 중급기능사 C: 인 D: 3.60 E: 0.275 F: 0.990 G: 250,087 H: 247,586
A: < 제22호표 > 긴급 구조·구급(댐 및 시·군·구당) H: 704,140
A: 기 술 사 C: 인 D: 0.60 E: 0.275 F: 0.160 G: 467,217 H: 74,754
A: 특급기술자 C: 인 D: 1.80 E: 0.275 F: 0.490 G: 373,353 H: 182,942
A: 고급기술자 C: 인 D: 1.80 E: 0.275 F: 0.490 G: 310,884 H: 152,333
A: 중급기술자 C: 인 D: 1.79 E: 0.275 F: 0.490 G: 295,138 H: 144,617
A: 초급기술자 C: 인 D: 1.39 E: 0.275 F: 0.380 G: 235,459 H: 89,474
A: 중급기능사 C: 인 D: 0.90 E: 0.275 F: 0.240 G: 250,087 H: 60,020
A: < 제23호표 > 유발재난 및 2차피해 방지(댐 및 시·군·구당) H: 1,742,284
A: 기 술 사 C: 인 D: 1.32 E: 0.275 F: 0.360 G: 467,217 H: 168,198
A: 특급기술자 C: 인 D: 4.68 E: 0.275 F: 1.280 G: 373,353 H: 477,891
A: 고급기술자 C: 인 D: 3.79 E: 0.275 F: 1.040 G: 310,884 H: 323,319
A: 중급기술자 C: 인 D: 3.60 E: 0.275 F: 0.990 G: 295,138 H: 292,186
A: 초급기술자 C: 인 D: 3.60 E: 0.275 F: 0.990 G: 235,459 H: 233,104
A: 중급기능사 C: 인 D: 3.60 E: 0.275 F: 0.990 G: 250,087 H: 247,586
A: < 제24호표 > 시설물 응급복구(댐 및 시·군·구당) H: 1,399,457
A: 기 술 사 C: 인 D: 0.96 E: 0.275 F: 0.260 G: 467,217 H: 121,476
A: 특급기술자 C: 인 D: 1.44 E: 0.275 F: 0.390 G: 373,353 H: 145,607
A: 고급기술자 C: 인 D: 3.21 E: 0.275 F: 0.880 G: 310,884 H: 273,577
A: 중급기술자 C: 인 D: 3.61 E: 0.275 F: 0.990 G: 295,138 H: 292,186
A: 초급기술자 C: 인 D: 4.01 E: 0.275 F: 1.100 G: 235,459 H: 259,004
A: 중급기능사 C: 인 D: 4.50 E: 0.275 F: 1.230 G: 250,087 H: 307,607
A: < 제25호표 > 이재민수용관리(댐 및 시·군·구당) H: 2,397,017
A: 기 술 사 C: 인 D: 1.80 E: 0.275 F: 0.490 G: 467,217 H: 228,936
A: 특급기술자 C: 인 D: 5.40 E: 0.275 F: 1.480 G: 373,353 H: 552,562
A: 고급기술자 C: 인 D: 5.40 E: 0.275 F: 1.480 G: 310,884 H: 460,108
A: 중급기술자 C: 인 D: 5.40 E: 0.275 F: 1.480 G: 295,138 H: 436,804
A: 초급기술자 C: 인 D: 5.40 E: 0.275 F: 1.480 G: 235,459 H: 348,479
A: 중급기능사 C: 인 D: 5.40 E: 0.275 F: 1.480 G: 250,087 H: 370,128
A: < 제26호표 > 구호물자 접수·배분 및 생필품 공급(댐 및 시·군·구당) H: 1,604,451
A: 기 술 사 C: 인 D: 1.20 E: 0.275 F: 0.330 G: 467,217 H: 154,181
A: 특급기술자 C: 인 D: 3.60 E: 0.275 F: 0.990 G: 373,353 H: 369,619
A: 고급기술자 C: 인 D: 3.60 E: 0.275 F: 0.990 G: 310,884 H: 307,775
A: 중급기술자 C: 인 D: 3.60 E: 0.275 F: 0.990 G: 295,138 H: 292,186
A: 초급기술자 C: 인 D: 3.60 E: 0.275 F: 0.990 G: 235,459 H: 233,104
A: 중급기능사 C: 인 D: 3.60 E: 0.275 F: 0.990 G: 250,087 H: 247,586
A: < 제27호표 > 의료·청소·방역 활동(댐 및 시·군·구당) H: 1,993,409
A: 기 술 사 C: 인 D: 1.50 E: 0.275 F: 0.410 G: 467,217 H: 191,558
A: 특급기술자 C: 인 D: 4.50 E: 0.275 F: 1.230 G: 373,353 H: 459,224
A: 고급기술자 C: 인 D: 4.50 E: 0.275 F: 1.230 G: 310,884 H: 382,387
A: 중급기술자 C: 인 D: 4.50 E: 0.275 F: 1.230 G: 295,138 H: 363,019
A: 초급기술자 C: 인 D: 4.50 E: 0.275 F: 1.230 G: 235,459 H: 289,614
A: 중급기능사 C: 인 D: 4.50 E: 0.275 F: 1.230 G: 250,087 H: 307,607
A: < 제28호표 > 사회질서 유지 등 지역안정(댐 및 시·군·구당) H: 1,196,172
A: 기 술 사 C: 인 D: 0.90 E: 0.275 F: 0.240 G: 467,217 H: 112,132
A: 특급기술자 C: 인 D: 2.70 E: 0.275 F: 0.740 G: 373,353 H: 276,281
A: 고급기술자 C: 인 D: 2.70 E: 0.275 F: 0.740 G: 310,884 H: 230,054
A: 중급기술자 C: 인 D: 2.70 E: 0.275 F: 0.740 G: 295,138 H: 218,402
A: 초급기술자 C: 인 D: 2.70 E: 0.275 F: 0.740 G: 235,459 H: 174,239
A: 중급기능사 C: 인 D: 2.70 E: 0.275 F: 0.740 G: 250,087 H: 185,064
A: < 제29호표 > 자원봉사활동(댐 및 시·군·구당) H: 792,562
A: 기 술 사 C: 인 D: 0.60 E: 0.275 F: 0.160 G: 467,217 H: 74,754
A: 특급기술자 C: 인 D: 1.80 E: 0.275 F: 0.490 G: 373,353 H: 182,942
A: 고급기술자 C: 인 D: 1.80 E: 0.275 F: 0.490 G: 310,884 H: 152,333
A: 중급기술자 C: 인 D: 1.80 E: 0.275 F: 0.490 G: 295,138 H: 144,617
A: 초급기술자 C: 인 D: 1.80 E: 0.275 F: 0.490 G: 235,459 H: 115,374
A: 중급기능사 C: 인 D: 1.80 E: 0.275 F: 0.490 G: 250,087 H: 122,542
A: < 제30호표 > 훈련계획(시·군·구당) H: 2,187,888
A: 기 술 사 C: 인 D: 1.80 E: 0.250 F: 0.450 G: 467,217 H: 210,247
A: 특급기술자 C: 인 D: 5.40 E: 0.250 F: 1.350 G: 373,353 H: 504,026
A: 고급기술자 C: 인 D: 5.40 E: 0.250 F: 1.350 G: 310,884 H: 419,693
A: 중급기술자 C: 인 D: 5.40 E: 0.250 F: 1.350 G: 295,138 H: 398,436
A: 초급기술자 C: 인 D: 5.40 E: 0.250 F: 1.350 G: 235,459 H: 317,869
A: 중급기능사 C: 인 D: 5.40 E: 0.250 F: 1.350 G: 250,087 H: 337,617
A: < 제31호표 > 훈련 메시지 작성(시·군·구당) H: 1,458,592
A: 기 술 사 C: 인 D: 1.20 E: 0.250 F: 0.300 G: 467,217 H: 140,165
A: 특급기술자 C: 인 D: 3.60 E: 0.250 F: 0.900 G: 373,353 H: 336,017
A: 고급기술자 C: 인 D: 3.60 E: 0.250 F: 0.900 G: 310,884 H: 279,795
A: 중급기술자 C: 인 D: 3.60 E: 0.250 F: 0.900 G: 295,138 H: 265,624
A: 초급기술자 C: 인 D: 3.60 E: 0.250 F: 0.900 G: 235,459 H: 211,913
A: 중급기능사 C: 인 D: 3.60 E: 0.250 F: 0.900 G: 250,087 H: 225,078
A: < 제32호표 > 보고서 작성(계획연장당) H: 129,860
A: 기 술 사 C: 인 D: 0.90 E: 0.075 F: 0.060 G: 467,217 H: 28,033
A: 특급기술자 C: 인 D: 1.50 E: 0.075 F: 0.110 G: 373,353 H: 41,068
A: 고급기술자 C: 인 D: 1.50 E: 0.075 F: 0.110 G: 310,884 H: 34,197
A: 중급기술자 C: 인 D: 1.20 E: 0.075 F: 0.090 G: 295,138 H: 26,562
A: 초급기술자 C: 인 D: 0.00 E: 0.075 F: - G: 235,459 H: -
A: 중급기능사 C: 인 D: 0.00 E: 0.075 F: - G: 250,087 H: -
A: < 제33호표 > 하류부 영향평가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계획연장당) H: 342,784
A: 기 술 사 C: 인 D: 2.38 E: 0.075 F: 0.170 G: 467,217 H: 79,426
A: 특급기술자 C: 인 D: 3.88 E: 0.075 F: 0.290 G: 373,353 H: 108,272
A: 고급기술자 C: 인 D: 3.88 E: 0.075 F: 0.290 G: 310,884 H: 90,156
A: 중급기술자 C: 인 D: 3.00 E: 0.075 F: 0.220 G: 295,138 H: 64,930
A: 초급기술자 C: 인 D: 0.00 E: 0.075 F: - G: 235,459 H: -
A: 중급기능사 C: 인 D: 0.00 E: 0.075 F: - G: 250,087 H: -
A: < 제34호표 > 비상대처계획도 작성(계획연장당) H: 1,476,789
A: 기 술 사 C: 인 D: 0.00 E: 0.075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C: 인 D: 5.75 E: 0.075 F: 0.430 G: 373,353 H: 160,541
A: 고급기술자 C: 인 D: 7.25 E: 0.075 F: 0.540 G: 310,884 H: 167,877
A: 중급기술자 C: 인 D: 20.00 E: 0.075 F: 1.500 G: 295,138 H: 442,707
A: 초급기술자 C: 인 D: 20.25 E: 0.075 F: 1.510 G: 235,459 H: 355,543
A: 중급기능사 C: 인 D: 18.75 E: 0.075 F: 1.400 G: 250,087 H: 350,121
A: 계
A: 기 술 사 C: 인 D: 39.51 F: 7.650 H: 3,574,196
A: 특급기술자 C: 인 D: 98.20 F: 19.620 H: 7,325,165 K: 34,827,242
A: 고급기술자 C: 인 D: 120.92 F: 22.340 H: 6,945,133
A: 중급기술자 C: 인 D: 140.98 F: 24.800 H: 7,319,405
A: 초급기술자 C: 인 D: 113.25 F: 21.370 H: 5,031,745
A: 중급기능사 C: 인 D: 95.80 F: 18.520 H: 4,631,598

[시트: 직접경비]
A: ○ 직 접 경 비
A: 1. 인 쇄 비
A:
가) 비상대처계획 B: (10절 중질지 50부까지 12,040원, 10부 추가시 140원)
A:
계산식 = 면수 × [50부까지 금액 - 조판감액 + 10부금액 × (전체부수 -50) / 10]
A:
= 100 × [12,040 - 5,150 + 140 ×(50 - 50 ) / 10]
A:
= B: 689,000
A:
나) 비상대처계획도 B: (A3, 원색 복사)
A:
계산식 = 면수 × [50부까지 금액 - 조판감액 + 10부금액 × (전체부수 -50) / 10]
A:
= 20 × [15,270 - 6,690 + 157 ×(50 - 50 ) / 10]
A:
= B: 171,600
D: 소계 : E: 860,600
A:
2. 출 장 비 D: 낙찰율 적용 E: -
A:
가. 여 비 B: 현지조사(일) :
B: 인원 (인) :
B: 구 분 C: 숙박료 D: 식 비 E: 계
B: 여비(1인1일당) C: 30,000 D: 20,000 E: 50,000
B: 계 E: -
B: 주) 공무원 여비규정 국내여비정액표 기준
A: 2. 측 량 비
A:
: 수치지도 사용
A: 구
분 B: 소요인력 (인·일) C: 단
가 (원) D: 금
액 (원) E: 비
고
A: 고급기술자 B: 6.48 C: #REF! D: #REF! E: 측량분야노임
A: 중급기술자 B: 23.95 C: #REF! D: #REF!
A: 초급기술자 B: 23.13 C: #REF! D: #REF!
A: 초급기능사 B: 35.16 C: #REF! D: #REF!
A: 측
부 B: 36.55 C: #REF! D: #REF!
A: 계 B: 125.27 D: #REF!

[시트: 산근(보정계수)]
A: ■ 단위업무별 보정계수
A: 구
분 B: 단위 C: 기준
수량 D: 설계
수량 E: α1 F: α2 G: β H: γ1 I: γ2 J: 적
용
보정계수 K: 난이도적용
(25%)
A:
1. 직접인건비
A:
가. 작업계획수립 M: 0.25 N: 적용률 P: 1.직접인건비 Q: 31,116,277
A:
1) 작업계획수립 B: km C: 10 D: 3 G: 0.3 J: 0.3 K: 0.075 M: 88045000.21 N: 계약금액 P: 2.직접경비 Q: -
A:
나. 사업개요 P: 3.제경비 Q: 34,227,904
A:
1) EAP 기본정보 및 댐·저수지 일반정보 B: 개소 C: 1 D: 2 J: 1 K: 0.250 M: 110 N: 제경비율 P: 4.기술료 Q: 13,041,518
A:
2) EAP 배포기관 B: 개소 C: 1 D: 2 J: 1 K: 0.250 M: 20 N: 기술료율 P: 소계 Q: 80,041,000
A:
3) EAP 작성, 보완 및 갱신 B: 개소 C: 1 D: 2 J: 1 K: 0.250 P: 5.부가가치세(10%) Q: 8,004,000
A:
다. 하류부 영향 평가 P: 합계 Q: 88,045,000
A:
1) 하류부 하천 및 유역개요 B: ㎢ C: 100 D: 50 E: 0.683 J: 0.68 K: 0.170
A:
2) 댐 붕괴 위험성의 평가 B: 개소 C: 1 D: 2 J: 1 K: 0.250
A:
3) 댐 붕괴 홍수류 해석
A:
가) 기초자료 조사 B: ㎢ C: 100 D: 50 E: 0.683 J: 0.68 K: 0.170
A:
나) 최근의 국·내외 댐 붕괴 사례 조사 B: 식 C: 0 D: 0 J: 1 K: 0.250
A:
다) 댐 및 저수지 붕괴 시나리오 구성 B: km C: 10 D: 3 G: 0.3 J: 0.3 K: 0.075
A:
라)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유역) B: ㎢ C: 100 D: 0.25 E: 0.683 J: 0.68 K: 0.170
A:
마)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하류유역) B: ㎢ C: 100 D: 0 E: 0.683 J: 0.68 K: 0.170
A:
바) 댐 하류부 지형분석 B: ㎢ C: 50 D: 15 F: 0.3 J: 0.3 K: 0.075
A:
사) 댐 붕괴 모의 수행 B: km C: 10 D: 3 G: 0.3 J: 0.3 K: 0.075
A:
아) 홍수범람도 작성 B: ㎢ C: 50 D: 15 F: 0.3 J: 0.3 K: 0.075
A:
자) 주요지점별 홍수해석 결과 분석 B: km C: 10 D: 3 G: 0.3 J: 0.3 K: 0.075
A:
라. 비상상황 관리
A:
1) 비상상황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B: 개소 C: 각1 D: 3 H: 1.1 I: 1 J: 1.1 K: 0.275
A:
2)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 B: 개소 C: 각1 D: 3 H: 1.1 I: 1 J: 1.1 K: 0.275
A:
3) 비상발령절차 및 상황관리체계 B: 개소 C: 각1 D: 3 H: 1.1 I: 1 J: 1.1 K: 0.275
A:
4) 유관기관 협조체계 B: 개소 C: 각1 D: 3 H: 1.1 I: 1 J: 1.1 K: 0.275
A:
마. 응급조치계획
A:
1) 주민대피 B: 개소 C: 각1 D: 3 H: 1.1 I: 1 J: 1.1 K: 0.275
A:
2) 대체도로, 긴급통신, 비상급수 B: 개소 C: 각1 D: 3 H: 1.1 I: 1 J: 1.1 K: 0.275
A:
3) 긴급 구조·구급 B: 개소 C: 각1 D: 3 H: 1.1 I: 1 J: 1.1 K: 0.275
A:
4) 유발재난 및 2차피해 방지 B: 개소 C: 각1 D: 3 H: 1.1 I: 1 J: 1.1 K: 0.275
A:
5) 시설물 응급복구 B: 개소 C: 각1 D: 3 H: 1.1 I: 1 J: 1.1 K: 0.275
A:
바.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A:
1) 이재민 수용관리 B: 개소 C: 각1 D: 3 H: 1.1 I: 1 J: 1.1 K: 0.275
A:
2) 구호물자 접수·배분 및 생필품 공급 B: 개소 C: 각1 D: 3 H: 1.1 I: 1 J: 1.1 K: 0.275
A:
3) 의료·청소·방역 활동 B: 개소 C: 각1 D: 3 H: 1.1 I: 1 J: 1.1 K: 0.275
A:
4) 사회질서 유지 등 지역안정 B: 개소 C: 각1 D: 3 H: 1.1 I: 1 J: 1.1 K: 0.275
A:
5) 자원봉사활동 B: 개소 C: 각1 D: 3 H: 1.1 I: 1 J: 1.1 K: 0.275
A:
사. EAP 실습 및 훈련
A:
1) 훈련계획 B: 개소 C: 1 D: 1 I: 1 J: 1 K: 0.250
A:
2) 훈련 메시지 작성 B: 개소 C: 1 D: 1 I: 1 J: 1 K: 0.250
A:
아. 결론 및 보고서 작성
A:
1) EAP 보고서 작성 B: km C: 10 D: 3 G: 0.3 J: 0.3 K: 0.075
A:
2) 하류부 영향평가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B: km C: 10 D: 3 G: 0.3 J: 0.3 K: 0.075
A:
3)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B: km C: 10 D: 3 G: 0.3 J: 0.3 K: 0.075

[시트: 산근(측량)]
A: 단가산출서(설적정산분)
A: 1. 현장조사 측량 구간 및 길이
B: 구
분 C: 단위 D: 수 량 E: 산 출 근 거
B: 기준점측량 C: 점 D: 2
B: 수준측량 C: km D: 4 E:
B: 하천 종단측량 C: km D: 4
B: 하천 횡단측량 C: km D: 4 E: - 기준점 : 10점
E:
A: 2. 현장조사측량에 따른 소요인력
B: A. 총괄표
B: 구
분 C: 단위 D: 기준점측량 E: 수준측량 F: 종단측량 G: 횡단측량 H: 계
B: 고급기술자 C: MD D: 2.36 E: 0.8 F: 1.04 G: 2.28 H: 6.48
B: 중급기술자 C: MD D: 2.89 E: 3.06 F: 5.2 G: 12.8 H: 23.95
B: 초급기술자 C: MD D: 3 E: 2.13 F: 5.2 G: 12.8 H: 23.13
B: 초급기능사 C: MD D: 3.43 E: 2.13 F: 4 G: 25.6 H: 35.16
B: 측
부 C: MD D: 0.42 E: 2.13 F: 4 G: 30 H: 36.55
B: B. 기준점측량 (3급 산지)
H: (단위 : 점)
B: 구
분 C: 단위 D: 소요인원 E: 산 출 근 거 G: 적용기준
B: 고급기술자 C: MD D: 2.36 E: 22×10/30×1.15×1.4 G: - 3급 기준점측량 품셈적용
B: 중급기술자 C: MD D: 2.89 E: 27×10/30×1.15×1.4 G: - 지형증감계수(K) : 1.15(산지)
B: 초급기술자 C: MD D: 3 E: 28×10/30×1.15×1.4 G: - 작업량증감계수(P) : 1.4(10점)
B: 초급기능사 C: MD D: 3.43 E: 32×10/30×1.15×1.4
B: 측
부 C: MD D: 0.42 E: 4×10/30×1.15×1.4
B: C. 수준측량 (2급 산지)
H: (단위 : ㎞)
B: 구
분 C: 단위 D: 소요인원 E: 산 출 근 거 G: 적용기준
B: 고급기술자 C: MD D: 0.8 E: 3×26.64/15×1.1×0.91 G: - 2급 수준측량 품셈적용
B: 중급기술자 C: MD D: 3.06 E: 11.5×26.64/15×1.1×0.91 G: - 지형증감계수(K) : 1.10(구릉지)
B: 초급기술자 C: MD D: 2.13 E: 8×26.64/15×1.1×0.91 G: - 작업량증감계수(P)
B: 초급기능사 C: MD D: 2.13 E: 8×26.64/15×1.1×0.91 G:
: 0.8 + (3/26.64) = 0.91
B: 측
부 C: MD D: 2.13 E: 8×26.64/15×1.1×0.91
B: D. 하천 종단측량
H: (단위 : ㎞)
B: 구
분 C: 단위 D: 소요인원 E: 산 출 근 거 G: 적용기준
B: 고급기술자 C: MD D: 1.04 E: 2.6×26.64/10 G: - 하천측량 품셈적용
B: 중급기술자 C: MD D: 5.2 E: 13×26.64/10
B: 초급기술자 C: MD D: 5.2 E: 13×26.64/10
B: 초급기능사 C: MD D: 4 E: 10×26.64/10
B: 측
부 C: MD D: 4 E: 10×26.64/10
B: E. 하천 횡단측량 (횡단간격 50m)
H: (단위 : ㎞)
B: 구
분 C: 단위 D: 소요인원 E: 산 출 근 거 G: 적용기준
B: 고급기술자 C: MD D: 2.28 E: 5.7×26.64/10 G: - 하천측량 품셈적용
B: 중급기술자 C: MD D: 12.8 E: 32×26.64/10
B: 초급기술자 C: MD D: 12.8 E: 32×26.64/10
B: 초급기능사 C: MD D: 25.6 E: 64×26.64/10
B: 측
부 C: MD D: 30 E: 75×26.64/10

[시트: 입력data(1)]
A: <(댐·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작성> - 방재분야 표준품셈(행안부고시 제2021-15호 2021.02.10.)
A:
댐·저수지명 : B: 대월제, 중흥제
A: 항
목 B: 수 량 C: 단 위 D: 수 량 산 출 내 용 E: 비 고 H: 유역면적 I: 계획연장
A: 1) 댐 개소 : B: 2 C: 개소 D: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댐 개소 수 G: 우산1제 H: 53 I: 0.8
A: 2) 유역면적 : B: 50 C: ㎢ D: 계획연장 종점의 유역면적(댐 유역면적 + 댐 하류유역면적) G: 상하촌 H: 39 I: 0.8
A:

  • (댐) 유역면적 B: 0.25 C: ㎢ D: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댐의 유역면적 I: 10

A:
  • (댐) 하류유역면적 B: 0 C: ㎢ D: 계획연장 종점의 유역면적에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댐의

유역면적을 감한 하류하천의 유역면적 I: 10
A: 3) 범람예상면적 : B: 15 C: ㎢ D: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댐의 하류하천을 따라 범람이 예상되는
지역의 면적으로 계획연장(km)에 5km를 곱하여 산정 H: 92 I: 1.6
A: 4) 계획연장 : B: 3 C: ㎞ D: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댐 하류하천의 연장으로 댐 지점으로부터
하류하천의 하구, 댐 하류의 대규모 저수지, 대하천 합류점 등 댐 붕괴 홍수파에 의한 하천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까지의 하천연장
A: 5) 시·군·구 개소 : B: 1 C: 개소 D: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댐 하류에 위치한 시·군·구 개소
A: 16) 제경비율 B: 110 C: %
A: 17) 기술료율 B: 20 C: %
A: 주 1) 댐 유역면적, 댐 하류유역면적 모두 50㎢ 보다 작은 경우에는 50㎢를 적용한다.

[시트: 입력data(2)]
A: <기술자별 노임 : 2026년 기준>
A: 기술사 : B: 467,217
A: 특급기술자 : B: 373,353
A: 고급기술자 : B: 310,884
A: 중급기술자 : B: 295,138
A: 초급기술자 : B: 235,459
A: 중급숙련기술자 : B: 250,087
A: <유역면적에 따른 보정계수>
A: 1) 유역면적에 따른 보정계수(α1)
A:

  • 유역면적 B: 50 C: ㎢ (최소면적)

A:
보정계수 B: 0.683
A:
  • 댐 유역면적 C: ㎢

A:
보정계수 B: 0.413
A:
  • 댐 하류유역면적 C: ㎢

A:
보정계수 B: 0.413
A: 2) 유역면적에 따른 보정계수(α2)
A:
  • 범람면적 B: 15 C: ㎢

A:
보정계수 B: 0.300
A: 3) 계획연장에 따른 보정계수(β)
A:
  • 계획연장 B: 3 C: ㎞

A:
보정계수 B: 0.300
A: 4) 댐 개소에 따른 보정계수(γ1)
A:
  • 댐 개소 수 B: 2 C: 개소

A:
보정계수 B: 1.100
A: 5) 시·군·구 개소에 따른 보정계수(γ2)
A:
  • 시·군·구 개소 수 B: 1 C: 개소

A:
보정계수 B: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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