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콜롬비아 브리사 에너지 허브항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pdf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367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우리부에서 추진하는 콜롬비아 브리사 에너지 허브항 기본계획 수
립 및 타당성 조사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서 제
출 및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해양수산부장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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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2026/10/12 11:00
납 품 기 한: 착수일로부터 270일
용역예정금액: 800,000,000원 (* 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콜롬비아 브리사 에너지 허브항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10/02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10/12 10:00
제안서제출마감일시: 2026/10/12 10:00
공동계약: 허용(공동 및 분담이행 방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3)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3-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다음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 사업 부문의 "항만·해안
(업종코드: 3579)“ 또는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구조(업종코드: 3585)“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업종코드: 1169)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국․공립 연구기관(업종코드: 1169)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해운・항만(물류) 및 산업 분야의 법인(투자자문 및 컨설팅 분야),
회계법인, 법무법인 또는 연구기관(업종코드 : 1169)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업종코드: 1169)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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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관련 안내
3-3-1. 입찰 참가 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3-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3.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3-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입찰마감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 세부 품명 및 수량
○ 콜롬비아 브리사 에너지 허브항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1식
6. 주요 공지사항
6-1. 입찰에 관한 사항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
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3 제안서 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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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7. 제출서류
7-1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일시: 2026/10/12 10:00
○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제안서 전자파일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③):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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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0-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0-3.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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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감사관실(051-773-5040)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열린바다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051-773-5962)
- 입찰 • 계약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51-773-5095)
해양수산부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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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1 용역설계서(과업지시서).hwpx =====
2026년도
콜롬비아 브리사 에너지 허브항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설
계
서
2026. 9.
해 양 수 산 부
항 만 투 자 협 력 과
2026년 9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담 당 과
장
전결
국
장 2026년도
콜롬비아 브리사 에너지 허브항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설
계
서
해 양 수 산 부
항 만 투 자 협 력 과
목
차
I. 설계설명서<hp:tab width="57352" leader="3" type="2"/> 1
II. 과업지시서<hp:tab width="56984" leader="3" type="2"/> 4
III. 예정공정표<hp:tab width="55760" leader="3" type="2"/> 26
IV. 설계예산내역서<hp:tab width="52536" leader="3" type="2"/> 29
I.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콜롬비아 브리사 에너지 허브항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2. 과업위치(주요항만) : 콜롬비아 카리브해에 위치한 브리사(Brisa) 항만
3. 과업목적
(1) 본 과업은 해양수산부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콜롬비아 정부의 “콜롬비아 브리사 에너지 허브항 타당성 조사 지원요청(‘26.6)”에 따라, 콜롬비아의 에너지 중점 항만인 브리사항의 현대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것으로써 양국 간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국내기업의 에너지 산업 분야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여 국가 위상 제고 및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2) 본 과업은 콜롬비아의 브리사 항만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여건 분석, 항만 현황 분석, 에너지 터미널 개발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콜롬비아 정부의 에너지 항만개발 등에 관심 있는 국내기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추후 현지조사 및 한-콜롬비아 정부 간 협력 실무협의 결과에 따라 과업 위치 및 내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과업개요
(1) 예비타당성 검토 : 일반항목 조사,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분석, 상위계획 및 관련 정책과의 정합성, 사업의 기본방향 구상, 협력국 개요 조사(경제, 법률, 정치 등), 항만 운영현황 조사
(2) 기술적 검토 : 사업대상지 분석, 수요예측 및 개발 규모 산정, 배치 및 시설계획 수립, 시공가능성 및 기술 적용성, 개략 사업비 산정, 운영방안 검토, 환경영향 및 관련 규제 검토
(3) 경제적·재무적·정책적 타당성 검토 : 항만 개발 사업의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4) 사업화 방안 검토 : 단계별 사업추진 전략 및 일정, 최적 사업모델 도출, 재정 및 민간투자 방안, 리스크 분석 및 저감 방안 마련, 우리 기업 진출방안 분석
5. 과업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 간(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과업수행 기간
- 본 용역의 과업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70일간(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해야 한다.
(1) 협의 및 검토가 수원국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3)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4) 양국 간 실무협의 등에 의한 과업대상 및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5)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으로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1.2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업 업무량 조정 및 참여기술인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3)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 수량을 정산․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① 양국 간 실무협의회 시, 대상 사업의 증감, 과업 목적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수원국의 자료 부재에 따라 입찰 및 계약 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별도의 현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수원국과의 협의 결과 반영 등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
1.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수원국과의 협의 사항
(3)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4) 각종 현지 조사 업무 계획
1.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착수신고서에는 예정공정표, 사업책임연구원/기술인 선임신고서 등을 포함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별지27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15일 이내에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현지출장 계획서, 조사자료 확보계획서 등 포함)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 ④ 참여자 경력 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책임연구원 상세 인적 사항 포함)
⑥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월간 진도보고서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②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③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④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ㅇ 착수보고
- 착수보고는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주요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 과업참여자 명단, 과업수행조직의 편성 및 세부 공정계획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한다.
ㅇ 중간보고
-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해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①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② 1회 이상의 중간보고 시 ③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④ 계획 공정 대비 과업 수행률 지연 시 ㅇ 보고회
- 본 과업의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는 발주기관, 용역감독자, 한국항만협회(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본부)와 사전 협의하여 개최한다.
1.5 용역감독 등 ㅇ 용역감독
-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현황 ② 업무수행 현황 및 업무수행 상태 ② 보고서 작성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ㅇ 용역점검
-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해야 하며, 수원국과도 수시 협의하여 관련수요를 용역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반영해야 한다.
1.6 자료요구 ·질의 등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 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7 계약 상대자의 책임
-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서면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해야 한다.
ㅇ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ㅇ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8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 국내·외의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해외 규정 및 설계기준의 경우에는 대상국에서 정하는 규정과 기준을 적용하되, 자료가 미비한 경우 대상국에서 관례적으로 적용되는 국제기준 또는 한국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 사유를 명시한다.
- 과업수행에 적용한 관련법령, 규정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ㅇ<hp:fwSpace/>통계자료는 기본적으로 공신력 있는 최신의 국제 통계자료 및 수원국 통계자료를 활용하되, 필요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추가로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9 보안대책
- 계약상대자는 정부 및 발주기관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 시부터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해야 한다.
-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해야 한다.
-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 및 정․부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해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해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해야 한다.
- 주요사업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해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해야 한다.
-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 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1.10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11 용역수행자의 교체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책임연구원, 연구원 등)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제안서 평가 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 책임기술인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12<hp:markpenBegin color="#FFFFFF"/> 기타 사항<hp:markpenEnd/>
-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 이로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 양국 간 실무협의회의 시기 및 횟수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② 조감도 제작 작업
③ 기타 본 과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업무(물동량 수요 조사/분석 및 예측, 경제성 및 재무성분석, 사업화 방안 검토 등 특별과업, 현지 설계업체 고용, 번역, 통역, 홍보 등)
- 계약상대자는 위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변경 요구할 수 있다.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인의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해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지 정책 및 기본데이터 수집․제공 등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과 기한 내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시 현지 엔지니어링 업체, 전문가 등을 참여 또는 활용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이행계획은 사전에 용역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후속사업 연계 등을 위해 해외항만개발 관련 관계기관,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본부에 적극적인 업무 협조(과업 진행상황 보고, 현지에서 확보한 자료 공유 등)를 해야 한다.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과업수행 전에 과업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00월 00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2. 세부 과업 수행 내용 2.1. 일반항목 검토
- 협력국의 국가 개황과 경제·사회·재정 및 제도적 여건을 조사하되, 항만·물류·에너지 산업 등 본 사업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 대상국 LOI, PCP 등을 토대로 동 사업의 추진 배경, 사업목적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 시 기대효과를 도출한다.
- 기존 또는 유사 사업들과의 차별성, 그리고 협력국과의 외교적·경제적 협력 증진 효과를 정리한다.
- LNG 터미널 신규 개발, 기존 해상시설의 Hydrocarbon 터미널 전환 및 배후부지 개발·운영과 관련된 법령, 정책, 계획과 주요 인허가 체계를 조사하고 관계기관별 권한과 절차를 분석한다.
- 배후부지의 토지이용 및 개발 관련 규정과 자유무역지대(FTZ)의 지정·운영체계, 입주요건, 세제·관세상 혜택 및 적용 가능성을 조사한다.
- 협력국의 항만·에너지 인프라 개발 및 투자 동향과 외국인·민간사업자 참여 현황을 조사하고,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경제·법률·제도·재정 등 관련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사업추진방안에 반영한다.
- 협력국의 항만개발 및 투자 동향을 조사하고, 최근 추진 중인 항만 신·증설 및 현대화 사업과 LNG·유류 인프라 사업을 구분하여 각각의 개발 및 투자 동향을 조사한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와 민간사업자 참여 현황 등을 검토하여 협력국 항만개발시장의 특성과 투자환경을 조사한다.
2.2. 정부 정책 및 시장여건 검토
- 협력국 정부의 항만개발 관련 국가정책 및 상위계획을 조사하고, 본 사업과의 연계성을 분석한다.
- 상위계획 및 관련 정책들과 대상 사업의 부합 여부 및 연계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지원 계획(개발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검토한다.
- 협력국의 천연가스·LNG 관련 국가전략, 수급계획, 발전계획 및 에너지 전환정책을 조사하고, LNG 터미널 사업과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정책적 필요성과 추진 당위성을 도출한다.
- 협력국의 석유·석유제품 관련 국가전략, 수급계획, 비축·저장 및 유통정책을 조사하고, Hydrocarbon 터미널 사업과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정책적 필요성과 추진 당위성을 도출한다.
- 대상 항만과 배후권역의 산업·물류 여건, 잠재 화주 및 입주기업 수요를 조사하고, 배후부지의 유망 화물과 도입기능 및 터미널과의 연계방안을 포함한 복수의 활용대안을 제시한다.
1) LNG 터미널 시장 여건 검토
- 협력국의 천연가스 수급 구조와 생산·수입·수출·저장·수송·공급 현황 및 향후 수요를 분석하고, LNG의 주요 공급원, 조달방식, 운송경로, 도입가격 결정구조와 주요 수요처를 조사한다.
- 본 사업을 통해 도입·저장·재기화 및 공급할 LNG의 잠재 수요처와 물량을 조사한다. 발전·산업·도시가스·수송 등 수요 부문별 이용 가능성, 대체연료와의 경쟁력,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여부를 검토한다.
- 협력국 내 기존 및 계획 중인 LNG 수입·저장·재기화·공급시설의 위치, 처리·저장용량, 이용률, 운영주체, 공급지역 및 확장계획을 조사하고 본 사업과의 경쟁·보완 관계를 분석한다.
- LNG 관련 사업이 지연·중단되거나 운영성과가 부진한 사례가 있는 경우 수요확보, LNG 조달, 장기계약, 재원조달, 인허가, 부지, 환경·사회, 기반시설, 사업구조 및 이해관계자 조정 측면에서 원인을 분석하여 본 사업의 위험요소와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2) Hydrocarbon 터미널 시장 여건 검토
- 원유 및 석유제품의 생산·수입·수출·저장·유통·소비 현황과 향후 수요를 분석하고, 취급 예정 품목별 공급원, 운송경로 및 주요 수요처를 조사한다.
- 원유, 디젤 및 기타 석유제품과 팜유 등 비석유계 액체벌크 화물을 구분하여 품목별 예상 처리물량, 저장수요 등을 검토한다.
- 협력국 내 기존 및 계획 중인 유류 하역·저장·이송시설의 처리능력, 이용률, 운영주체와 개발계획을 조사하고 본 사업과의 경쟁·보완 관계를 분석한다.
- Hydrocarbon 터미널 사업이 지연·중단되거나 운영성과가 부진한 사례가 있는 경우 물량 및 화주 확보, 재원조달, 인허가, 부지, 환경·사회, 기반시설, 사업구조 및 이해관계자 조정 측면에서 원인을 분석하여 본 사업의 위험요소와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3) 지역 에너지 허브 및 환적 기능 확장성 검토
- 대상 항만의 입지, 항로, 항행 및 수심 조건, 해상·육상 에너지 인프라와 주변 항만의 개발·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콜롬비아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카리브해 및 인접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LNG·Hydrocarbon 화물의 환적·재수출 거점 및 지역 에너지 허브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검토한다.
- 주변국의 기존 및 계획 중인 LNG·Hydrocarbon 에너지 물류거점을 조사하고, 항로, 수심, 처리·저장능력, 배후시장, 이용요금 및 확장성 등을 비교하여 대상 항만의 경쟁력과 제약요인을 분석한다.
2.3. 기술적 검토 1) 공동 사항 검토
- 사업 대상 해역의 자연조건, 항행여건 및 기존 항만시설·운영 현황 등 해상터미널 개발여건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다.
- 해상터미널과 육상시설 간 연계 기반시설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조사하고, 기존 시설의 활용·개량 가능성을 검토한다.
- LNG 터미널 신규 개발 및 기존 해상시설의 Hydrocarbon 터미널 전환에 필요한 해상공사·항행 여건과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대상 항만 및 배후권역의 산업·물류 여건, 수출입 화물, 잠재 화주와 입주기업 수요를 조사하여 Storage Yard에서 처리·보관·가공 또는 유통할 수 있는 유망 화물과 산업기능을 도출한다.
- 배후부지의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액체벌크, 일반화물, 프로젝트화물 및 에너지·물류 관련 산업 등 적용 가능한 복수의 활용대안을 검토하고, 대안별 예상 물량과 시장성을 분석한다.
- 배후부지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수출입·보관·가공·유통 흐름을 분석하고, 해당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기존 항만시설의 활용 가능성과 LNG 터미널, Hydrocarbon 터미널 또는 기타 항만시설과의 연계 필요성을 검토한다.
2) LNG 터미널 신규 개발 검토
- 천연가스 및 LNG의 수요·공급 분석을 바탕으로 목표 처리물량, 예상 이용선박, 시설용량, 운영방식 및 단계별 개발수요 등 신규 LNG 터미널의 기본 개발조건을 설정한다.
- 사업 대상지의 입지·해상조건과 수요처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개발대안을 수립하고, 시설계획, 안전성, 운영성, 확장성 및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적정 개발방식과 개략적인 시설배치계획을 제시한다.
- LNG의 하역·저장·재기화·공급체계와 외부 공급망의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터미널의 운영·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 주변국 대상 환적·재수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박 간 환적, 대형선과 중·소형선 간 연계수송, LNG 벙커링 및 저장 후 재수출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운영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장래 확장을 위한 부지·수역 및 시설계획을 제시한다.
3) 기존 해상시설의 Hydrocarbon 터미널 전환 검토
- 기존 해상·육상시설의 현황, 설계조건, 운영상태 및 구조적 안전성 등을 조사하고, Hydrocarbon 터미널 전환을 위한 시설별 활용·보강·개조·교체 및 신규 설치 필요성을 검토한다.
- 취급 예정 액체화물의 종류와 수요·물동량을 바탕으로 목표 처리물량, 예상 이용선박, 저장·이송 및 운영방식 등 터미널 전환을 위한 기본조건을 설정한다.
- 기존 시설의 활용 수준에 따른 전환대안을 수립하고, 시설계획, 안전성, 운영성, 기존 항만운영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적정 전환방안과 개략적인 시설배치계획을 제시한다.
- 취급화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역·저장·이송·출하체계를 검토하고, 시설의 공동·분리 운영과 운영·유지관리 및 안전·환경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 주변국 대상 액체에너지 화물의 환적·재수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박 간 환적, 저장 후 재수출, 벙커링 등에 필요한 하역·저장·이송시설과 운영방식을 검토하고, 장래 에너지 허브 기능 확대를 위한 기존·신규 시설의 단계별 확장방안을 제시한다.
4) 그린수소 수출 연계 가능성 검토
- La Guajira 지역의 재생에너지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그린수소 사업과 연계성을 검토하여 기존·신규 시설의 공동 활용 또는 단계적 전환(신규개발) 등을 고려한 중장기 개발 방안을 제시한다.
- 그린수소 및 수소 파생연료의 생산·저장·이송·선적·수출체계와 LNG·Hydrocarbon 터미널 및 공용 기반시설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역 에너지 허브로의 단계적 확장에 필요한 시설과 선행조건을 제시한다.
5) 사업비 및 최적 대안 검토
- LNG 터미널의 신규 개발과 Hydrocarbon Terminal의 전환에 필요한 개략 사업비 및 운영·유지관리비를 각각 산정하고, 공용시설의 범위와 사업비 분담방안을 제시한다.
- 사업비는 협력국의 현지 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산정하며, 기술성, 안전성, 운영성, 경제성, 환경·사회적 영향 및 사업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터미널별 최적대안과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6)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수립
- LNG 터미널 신규 개발, 기존 해상시설의 Hydrocarbon 터미널 전환, 그린수소 수출 연계, 배후부지 개발과 공용 기반시설 등 대상사업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 시설별 수요와 물동량, 기술적 타당성, 환경·사회적 영향, 인허가 여건, 사업비, 재원조달 가능성 및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설 간 개발의 선후관계 및 단계별 사업추진 로드맵을 제시한다.
2.4. 경제적·재무적·정책적 타당성 검토
- 경제성 분석의 기준연도, 분석기간, 사회적 할인율, 가격기준 및 주요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사업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산정하여 경제적 비용편익비(B/C)와 경제적 순현재가치(ENPV)를 분석한다.
- 신규 LNG 터미널과 기존 시설을 전환하는 Hydrocarbon 터미널의 투자비, 운영·유지관리비 및 예상수입 등을 각각 분석하여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과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를 산정한다. 공용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터미널별 분석과 전체 통합사업 분석을 함께 실시한다.
- 터미널별 하역·저장·처리 및 공급에 따른 수익구조와 배후부지의 임대·시설이용 등 적용 가능한 수익구조를 검토하고, 기존 시설 전환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분석한다.
- 정부와 민간의 투자·운영 범위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체 사업, 정부 투자부문 및 민간 투자·운영부문을 구분하여 재무성을 분석하고, 민간사업자의 적정 수익성과 정부의 재정부담 및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다.
- 수요, 사업비, 운영비, 공사 및 전환기간, 요금, 환율 등 주요 변수가 경제성 및 재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터미널별 개발 및 단계적·통합개발 시나리오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 사업비, 운영비, 수익구조, 재원조달, 세금·부가가치세 및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포함한 재무모델을 수정 가능한 Excel 파일로 제공한다. 재무모델은 LNG 터미널, Hydrocarbon 터미널 및 공용시설을 구분하고, 주요 조건을 변경하여 시나리오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5. 사업화 방안 검토
- 협력국의 정책, 에너지·물류시장 여건, 사업의 필요성, 잠재 화주·입주기업 및 이해관계자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LNG 터미널, Hydrocarbon 터미널, 배후부지의 추진전략과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 부문별 사업 참여자, 투자·운영범위, 수익구조, 재원조달 및 위험분담 등을 반영한 사업모델을 수립하고, 개별·통합·단계적 개발 및 PPP 등 적용 가능한 사업화 대안을 비교하여 적정 추진방식을 제시한다.
- 배후부지는 화물 및 입주수요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개발단계별 도입기능, 선행조건 및 투자시기를 제시한다.
- 본 사업과 연계 가능한 후속사업을 발굴하고, ODA 및 다자개발은행 사업 등의 신청·추진에 필요한 사업목적, 사업범위, 사업비, 추진기관, 지원요건 및 절차 등 세부정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협력국 관계기관과 충분히 공유·협의한다. 또한 연계 가능성이 높은 후속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최신 지침과 양식에 따라 사업제안서, 신청서 등 후속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초안을 작성한다.
Ⅲ. 성과품 작성 3.1 성과품 관련 개요
- 최종 성과물 작성은 발주기관, 한국항만협회(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본부), 대상국과의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 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성과품 목록
1) 최종보고서는 요약분과 전체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국문 및 영문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부록(항만시설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관련자료 등)
4) 경제적 타당성 산출근거 및 재무성 모델(엑셀파일)
5) 조감도
3.2 최종보고서
- 각종 조사 자료는 본 보고서의 항목에 포함하여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양이 과다하여 별도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작성하며, 본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한다.(출처 명시必)
- 각종 자문내용, 발주기관 및 현지 정부와의 업무 협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 부록 등은 그 분량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본보고서와 합본 또는 별책으로 작성이 가능하다.
- 용역참여자의 실명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 발주기관, 방침 승인기관(타당성조사 시에 수요예측을 수행한 자 및 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며, 설계 실명관리를 위해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 성과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성 과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보고서
A4
10부
국문 및 대상국 통용언어 각 10부
기타(개략공사비산출서, 계획평면도 등)
A3~A4
10부
국문 및 대상국 통용언어
조감도
1식
전자파일
각종 성과품 수록 USB
개
5개
모든 전자 파일 포함
※ 대상국 통용언어는 영어를 기준으로 한다. 3.3 기 타
- 모든 보고서는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관련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 설계도서 납품 시 성과품을 작성하여 USB 등 비휘발성 저장매체로 제출해야 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 예정공정표(270일 기준)
구
분
제1월
제2월
제3월
제4월
제5월
제6월
제7월
제8월
제9월
비고
1. 일반항목 검토
2. 정부 정책 및 시장 여건 검토 3. 기술 검토 4. 경제적·재무적·정책적 타당성 검토 5. 사업화 방안 검토 6. 성과품 작성
공 정(%)
5
5
5
5
15
15
15
15
15
누 계(%)
10
15
20
25
40
55
70
85
100
보 고 회
착수
(국내)
착수
(현지)
중간
(국내)
최종
(국내)
최종
(현지)
Ⅳ. 설 계 예 산 내 역 서
2026년 9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담 당 과
장
전결
국
장 2026년도
콜롬비아 브리사 에너지 허브항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설계 예산 내역서
2026. 9.
○ 용역비 : 일금 800,000,000원정
(부가가치세 72,727,272원 포함)
해 양 수 산 부
항 만 투 자 협 력 과
===== 붙임3.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콜롬비아 브리사 에너지 허브항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2026. 9.
해 양 수 산 부
항만국
목 차
I. 제안 일반사항
1. 과업 개요 <hp:tab width="31300" leader="3" type="2"/>1
2. 과업 목적 <hp:tab width="31300" leader="3" type="2"/>1
3. 과업내용<hp:tab width="32596" leader="3" type="2"/>1
4.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hp:tab width="24800" leader="3" type="2"/>2
5. 업체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 <hp:tab width="19608" leader="3" type="2"/>3
6.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hp:tab width="24152" leader="3" type="2"/>6
Ⅱ. 제안 안내
1. 제안서 작성 지침 <hp:tab width="26316" leader="3" type="2"/> 8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hp:tab width="17872" leader="3" type="2"/> 12
3. 유의 사항 <hp:tab width="30864" leader="3" type="2"/>13
Ⅲ. 별첨 서식
Ⅰ. 제안 일반사항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콜롬비아 브리사 에너지 허브항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70일 이내
□ 예
산: 800백만원(부가세 포함)
□ 선정방식: 일반경쟁입찰<hp:fwSpace/>(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배경 및 목적
ㅇ<hp:fwSpace/><hp:fwSpace/>콜롬비아 정부의 요청(‘26.6.)에 따라 ’콜‘ 라과히라(La Guajira) 주 지역의 브리사(Brisa) 항만*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지원
** ’콜‘ 정부는 브리사(Brisa) 항만을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및 에너지 전환 정책 지원을 위한 항만으로 계획 중
- 동 협력사업을 통해 양국 간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국내기업의 콜롬비아 에너지 거점 항만개발 사업 등 해외 진출 기반 마련
3 과업 내용
- 예비타당성 검토: 일반항목 조사, 배경 및 필요성 분석, 상위계획 및 관련 정책과의 정합성, 기본방향 구상, 항만 운영 현황조사 등
- 기술적 검토: 사업대상지 분석, 수요예측 및 개발 규모 산정, 배치 및 시설계획 수립, 개략 사업비 산정, 운영방안 검토 등
- 타당성 검토: 항만개발 사업의 경제적·재무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 사업화 방안검토: 단계별 사업추진 전략, 최적 사업모델 도출, 재정 및 민간투자 방안, 우리 기업 진출방안 분석 등
<과업 대상지>
4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가.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ㅇ 다음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 사업 부문의 "항만·해안(업종코드: 3579)“ 또는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구조(업종코드: 3585)“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업종코드: 1169)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국․공립 연구기관(업종코드: 1169)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해운・항만(물류) 및 산업 분야의 법인(투자자문 및 컨설팅 분야), 회계법인, 법무법인 또는 연구기관(업종코드 : 1169)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업종코드: 1169)
- 공동수급 업체는「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 및 분담이행)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해야 함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정본은 필히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로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출자비율(분담금액)이 가장 많은자로 함
나. 계약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5 업체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 등 가. 업체 선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해양수산부예규 제218호)’에 따름
□ 제안서 평가(이하,“기술능력평가”)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10%)와 기술능력평가(9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및 협상을 통해 계약체결
- 사업공고(제안요청)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가격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 계약 체결
나. 세부절차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위원 명단은 공정성 유지를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11조에 따른 기술 제안서 평가를 위한 설명회 개최 예정
* 제안 설명회 날짜·장소 등 추후 공지 예정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100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불성립시 차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변경하여 협상 재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내용, 범위, 금액 등
□ 해양수산부는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 등을 확인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기준금액은 발주기관의 사업예산으로 하며,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으로 함
라.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 결과 : 미공개
6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기술능력 평가
-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비 고
1
인력, 조직,
관리기술(15점)
- 책임연구원의 경력
10
계량
- 참여인력 업무분장의 적정성
5
비계랑
2
수행실적(20점)
-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20
계량
3
재무구조, 경영
상태(10점)
- 신용평가 등급
10
계량
4
기술, 지식능력
(25점)
- 과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5
비계량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5
비계량
- 문제파악의 정확성
5
비계량
ㅇ<hp:fwSpace/><hp:fwSpace/>추진 전략의 창의성․타당성․혁신성․최신성
10
비계량
5
사업수행계획
(30점)
- 과업 수행범위 설정의 적정성
5
비계량
- 과업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논리성
10
비계량
- 과업 내용의 활용성 및 도출방향
10
비계량
- 제안 내용의 적정성, 발표
5
비계량
합
계
100
※ 공동도급 시에는 지분율에 의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
※ 책임연구원평가기준
-<hp:fwSpace/><hp:fwSpace/>관련 분야 학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분야 학위를 증명할 수 있는 학위수여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관련분야 등급 및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ex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아 함
- 해운, 항만, 국제물류 분야 용역 참여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해당 발주기관 확인 문서, 준공 보고서 상 참여기술인 목록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준공일 기준)에 국내·외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타 민간기관 등이 발주하여 수주한 해운, 항만, 국제물류분야 용역(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중 실적금액이 1억원 이상되는 건수로 평가
* 장기계속 용역일 경우 전체 준공에 한해 실적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인정하며(차수 준공 불인정), 공동도급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용역 참여지분율에 의한 해당 실적금액도 1억원 이상이어야 함
- 발주처 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하며, 발주처가 해외소재 등으로 실적증명원 발급이 어려울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제출할 경우 실적을 인정
- 계량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요소
평가기준
1. 책임연구원의 경력(10점)
책임연구원 평가
등급(5)
1) 관련분야 박사 또는 경력 15년이상(5.0)
2) 관련분야 석사 또는 경력 13년이상(4.5)
3) 관련분야 학사 또는 경력 13년미만(4.0)
※ 관련분야 : 해운, 항만, 국제물류, 재무, 회계, 세무
실적(5)
- 관련분야 용역 참여 실적(준공)
1) 최근 3년 이내 3건 이상 (5.0)
2)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 3건 미만 (4.5)
3) 최근 3년 이내 1건 이하 (4.0)
※ 관련분야 : 해운, 항만, 국제물류, 재무, 회계, 세무
2. 유사용역 수행실적(20점)
- 참여업체의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에서 발주한 최근 5년간 해운, 항만, 국제물류분야 용역 참여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준공실적으로 평가)
구분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이하
배점
20
18
16
14
12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10점)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준 평가(정부출연기관,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 100% 적용)
-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 활용
회사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10
9
8
7
6
- 비계량 평가항목 평가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점수
100%
90%
80%
70%
60%
* 용역수행 정도에 따라 아래 점수 비율대로 배분하여 평가(1개업체 : 절대평가)
< 비계량 평가(상대평가)시 업체수별 등급 배분표 >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
1
1
3
1
1
1
4
1
1
1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2. 입찰가격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따름
Ⅱ. 제안 안내
1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제안서 작성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 및 제안서 작성 목차에 의해 작성해야 함
□ 제안서 규격 : A4용지로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기관(기업) 일반 내용 포함
- 페이지 수 제외 부분 : 겉표지, 목차, 증빙서류, 간지
- 정량평가 등을 위한 증빙서류는 별첨으로 제출할 것
- 제안서 규격 : A4(210m/m×297m/m)
□ 제안서 형식
- 제안서는 흑백으로 작성해야 함
- 제안서는 A4규격으로 작성하되 불가피하게 A4규격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할 경우 A4규격 분량만큼의 쪽수로 환산적용
(예 : A3규격 1쪽은 A4규격 2쪽으로 간주함)
- 글씨크기 : 보고서 단원의 “주요제목”과 “목차”를 제외하고는 11point 이상으로 작성
- 글씨체 : 휴먼명조
□ 제안서의 제목은 “콜롬비아 브리사 에너지 허브항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를 참조하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제안서 작성 시 과업지시서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행위는 지양하고, 과업에 대한 해석과 제안 전략을 반영할 것
□ 목차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hp:fwSpace/><hp:fwSpace/>제안서는 목차(페이지 입력)를 작성해야 하며, 제안서 각 페이지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함(20-1, 20-2, 20-20)
□<hp:fwSpace/><hp:fwSpace/>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함
□ 용역수행계획 및 방법의 장‧단점을 충분히 제시해야 함
□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을 충분히 기재해야 함
□ 용역 수행 시 업무 분담이 조직적이고 전문성에 근거한 적절한 수행조직체계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와 별도로 요약서 제출 필요
- 요약서는 Ⅱ. 제안 기관(기업) 일반과 Ⅶ. 증빙서류를 제외한 Ⅰ.제안개요, Ⅲ. 사업수행방안, Ⅳ. 사업관리계획, Ⅴ.기타사항으로 함
나. 제안서 작성 목차
Ⅰ. 제안개요 1. 목적 및 배경, 필요성 2. 사업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3. 사업수행 계획 4. 제안의 특징 및 장․단점 Ⅱ. 제안 기관(기업) 일반 1. 일반현황(별첨 서식으로 작성) 2. 조직 및 인원(별첨 서식으로 작성)
3. 주요 사업내용 및 재무구조(별첨 서식으로 작성)
4. 유사 용역 수행실적(별첨 서식으로 작성)
* 공동연구일 경우 기관(업체)별로 별도 작성
Ⅲ. 사업수행방안 1. 사업 목표 2. 사업 주요과제(주요 과업내용 별 작성)
- 일반항목 검토, 정부 정책 및 시장여건 검토, 기술적 검토, 타당성 검토, 사업화 방안 검토
Ⅳ. 사업관리계획 1. 품질보증계획 2. 추진일정계획 3.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전문가 투입계획 포함)
5.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Ⅴ. 기타사항
주요과업내용을 검토하여 본 과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타 착안 사항
Ⅵ. 자기평가서(계량평가 항목) Ⅶ. 증빙서류
* 동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안서 평가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단, 계약서에 따로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입증 불가 또는 허위 작성 사실 발견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입찰 등록
- 제출기간 : 입찰공고서에 의함
- 제출방법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서 평가 일정은 개별 통보 예정임
나. 제출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사업 제안서 전자파일 1부
- 정량평가 관련 증빙서류 1식
- 용역실적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해당하는 서류
- 기타서류 1식
다.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의 내용은 용역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라. 기타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수행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는 해양수산부에 있음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마. 보안준수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업체는 대외비에 준하여 취급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에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타 업체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함
바. 기타
- 제안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 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등 국가 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3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 방식은 온라인 제출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 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참여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참여 인력을 구성함에 있어 파견근로자를 활용한 경우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제안서 작성 시 파견근로자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의 참여시 범위, 비용과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참여 인력을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퇴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 인쇄본 10부를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로 제출 필요
* 온라인으로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
Ⅲ. 별첨 서식
□ 별첨서식
[별첨서식 1호] 사업제안서(표지)
[별첨서식 2호] 사업제안서
[별첨서식 3호] 제안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별첨서식 4호]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
[별첨서식 5호] 사업책임자 이력사항
[별첨서식 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첨서식 7호]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별첨서식 8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 및 분담이행)
[별첨서식 9호] 합의 각서(컨소시엄 구성시)
[별첨서식 10호] 자기평가서
[제1호 서식]
콜롬비아 브리사 에너지 허브항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제안서 2026. .
업체명 :
(인)
[제2호 서식]
사 업 제 안 서
용 역 명
콜롬비아 브리사 에너지 허브항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주관용역사
사업책임자
소 속
직 위
성명
(한문)
전 공
연락처
주소 :
Tel :
Fax :
E-mail :
용역사명
대표
책임연구원
총 참여자수
공동입찰시 분담 비율(%)
관계규정과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용역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인)
대 표 자 :
(직인)
별첨 : 제안서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제3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회사명
2.대표자 3.사업자등록번호 4.법인등록번호 5.사업분야 6.종업원수
7.연락처
TEL:
FAX:
8.주소
9.회사설립년도 10.해당부문사업기간 주요연혁 [제4호 서식] 유사용역수행실적(최근 5년)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발주처 실적확인서 첨부)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최근 5년 : 입찰 공고일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제5호 서식] 사업책임자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위
(대학교명은 명시하지 않음)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용역
참여임무
기타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용 역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제6호 서식]
분야별 참여인력 이력사항
분야
성명
연령
관련분야
근무경력
소속
직급
학위 또는<hp:lineBreak/>자격사항
전공분야
본사업
참여임무
성명
00세
00년 00월
소속
직급
박사/
특급기술자
항만
학술분야 책임/ 기술분야 책임/ 연구진 등
*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1인의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제7호 서식]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가. 용역업자
참여업체명
종 류
처분일자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발주기관명
처분사유 요약
입찰참가제한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입찰참가제한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확인서(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2)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내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처분 및 기술자격 정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
3)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 중이거나 처분 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나. 참여건설기술자
성 명
종 류
처분일자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발주기관명
처분사유 요약
기술자격 정지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기술자격 정지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현황 확인서(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2)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내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
3)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이거나 처분 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00000000용역”제안서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느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제9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콜롬비아 브리사 에너지 허브항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제 10호 서식] 자기평가서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hp:fwSpace/>:
- 책임연구원 : ○○○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40.0
1. 책임 연구원
계
10.0
등 급
5.0
실 적
5.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
20.0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계
10.0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서는 발주기관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