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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509] 2027학년도 대동세무고등학교 교육감 승인 인정도서 3종 위탁 개발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동세무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출판사 추정가격: 5455만원 입찰일시: 2026-10-01 16:00
#용역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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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대동세무고등학교 전문교과 인정도서 개발 위탁용역 입찰 재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대동세무고등학교 전문교과 인정도서 개발 위탁용역 입찰 재공고문.hwp =====
대동세무고등학교 공고 제2026-13호

2027학년도 대동세무고등학교

교육감 승인 인정도서 [3종] 위탁 개발 용역

[2단계(규격, 가격동시) 입찰] 재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대동세무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공익제보센터

※ 보상 : 누구든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7학년도 대동세무고등학교 교육감 승인 인정도서 [3종] 위탁 개발 용역 [2단계(규격, 가격동시) 입찰] 재공고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에 의함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공고기간

2026. 10. 1.(목) 16:00 ~ 2026. 10. 13.(화) 16:00

기초금액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제안서 제출기간

2026. 10. 12.(월) 09:00 ~ 2026. 10. 13.(화) 16:00까지

※ 평일 09:00~16:00 접수,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우편 및 FAX 접수 불가함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목) 16:00 ~ 2026. 10. 13.(화) 16:00까지

제안서 평가

2026. 10. 14.(수) 14:00~ / 창조관 2층 국제회의실(일자, 장소변동 가능)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화) 17:00 이후 우리학교 행정실 입찰관 PC

※ 제안서 평가에 따라 개찰시간은 지연될 수 있음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제안서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에 의한 출판사신고[업종코드 1517]로 등록한 자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업체 선정 절차

  • 입찰공고(G2B) → 제안서(규격입찰) → 선정위원회 평가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기준에 의거 총배점 100점중 80점이상 획득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2026. 10. 12.(월) 09:00 ~ 2026. 10. 13.(화) 16:00까지

※ 평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09:00~16:00

2)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업무시간 중에만 접수 가능),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3) 제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길 84-10 (계동) 대동세무고등학교 행정실

4)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제출서류

가)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출력물) 1부

나) 제안서 및 기타입찰서류(제안요청서 서식 참고) 7부: 원본 1부, 사본 6부, USB 등 저장매체 1매(제안서 근거 자료 첨부 5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마)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 인감 지참)

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사) 제안서 제출자는 아래의 증명자료를 제안서 접수 시 제출[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지참]

(1) 재직증명서 1부 (2) 위임장 1부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상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기간 : 2026. 10. 1.(목) 16:00 ~ 2026. 10. 13.(화) 16:00까지

2) 접수장소 : G2B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3) 제출확인 :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

4)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6조에 의거한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의 연기공고의 경우 시스템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제안서 평가회

가. 일시: 2026. 10. 14.(수) 14:00~

나. 장소: 창조관 2층 국제회의실(일자, 장소변동 가능)

다. 참가자격: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라. 업체 제안서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바.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적격업체 선정하니, 가격 개찰 후 나라장터 G2B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개별 통보는 하지 않음)

사. 유의사항: 제안서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가격입찰서 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

아.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제안요청서 참고

자. 제안서의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평가기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차. 제안서의 주관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합니다.

카. 비고: 평가 방법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7. 가격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10. 13.(화) 17:00, 평가회 이후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되며, 그로인해 개찰일시가 지연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대동세무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적격자(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기준에 의거 총배점 100점 중 80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대상자로만 하여 가격 입찰서 개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합니다. 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업체는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대동세무고등학교 학교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확약서에 의한 입찰보증금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제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수수료 - 입찰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에 따라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에 의거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마.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통보예정일

가. 낙찰자 통보예정일: 가격개찰 완료일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규격입찰 개찰결과 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한하여 가격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가격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12. 입찰설명서(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용역 (전자)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ㆍ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ㆍ특수조건, 과업지시서

※ 기타 G2B 공고 시 함께 첨부하여 공고한 공고문 외 첨부 파일(제안요청서 등)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및 취소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등의 입찰 무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입찰 취소에 해당하는 입찰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 법령, 계약관계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조회/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평일 09:00~18:00)

바. 기타 용역 제안요청서 등 문의는 대동세무고등학교 교무부 부장(☎070-8685-5745,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행정실(☎070-8685-57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실 이용훈 주무관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 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 070-8685-5780, FAX : 02-763-1632

2026.
10.
1.

대 동 세 무 고 등 학 교 장

===== 대동세무고등학교 전문교과 인정도서 개발 위탁용역 입찰 재공고문.pdf =====
대동세무고등학교 공고 제2026-13호

2027학년도 대동세무고등학교
교육감 승인 인정도서 [3종] 위탁 개발 용역
[2단계(규격, 가격동시) 입찰] 재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대동세무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공익제보센터
※ 보상 : 누구든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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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용역내용
입찰방식
낙찰자결정방법
공고기간
기초금액
제안서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제안서 평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7학년도 대동세무고등학교 교육감 승인 인정도서 [3종] 위탁 개발 용역 [2
단계(규격, 가격동시) 입찰] 재공고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에 의함
전자입찰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2026. 10. 1.(목) 16:00 ~ 2026. 10. 13.(화) 16:00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026. 10. 12.(월) 09:00 ~ 2026. 10. 13.(화) 16:00까지
※ 평일 09:00~16:00 접수,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우편 및 FAX 접수 불가함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2026. 10. 1.(목) 16:00 ~ 2026. 10. 13.(화) 16:00까지
2026. 10. 14.(수) 14:00~ / 창조관 2층 국제회의실(일자, 장소변동 가능)
2026. 10. 13.(화) 17:00 이후 우리학교 행정실 입찰관 PC
※ 제안서 평가에 따라 개찰시간은 지연될 수 있음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제안서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에 의한 출판사
신고[업종코드 1517]로 등록한 자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2 -

※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
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업체 선정 절차

  • 입찰공고(G2B) → 제안서(규격입찰) → 선정위원회 평가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기준에 의거 총배점 100점중 80점이상 획득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2026. 10. 12.(월) 09:00 ~ 2026. 10. 13.(화) 16:00까지
※ 평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09:00~16:00
2)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업무시간 중에만 접수 가능),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3) 제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길 84-10 (계동) 대동세무고등학교 행정실
4)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
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3 -

5) 제출서류
가)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출력물) 1부
나) 제안서 및 기타입찰서류(제안요청서 서식 참고) 7부: 원본 1부, 사본 6부, USB 등
저장매체 1매(제안서 근거 자료 첨부 5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마)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 인감 지참)
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사) 제안서 제출자는 아래의 증명자료를 제안서 접수 시 제출[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지참]
(1) 재직증명서 1부
(2) 위임장 1부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상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인감 또는 사용
인감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기간 : 2026. 10. 1.(목) 16:00 ~ 2026. 10. 13.(화) 16:00까지
2) 접수장소 : G2B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3) 제출확인 :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
4)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6조에 의거한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의 연기공고의 경우 시스템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제안서 평가회
가. 일시: 2026. 10. 14.(수) 14:00~
나. 장소: 창조관 2층 국제회의실(일자, 장소변동 가능)
다. 참가자격: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라. 업체 제안서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바.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적격업체 선정하니, 가격 개찰 후 나라장터 G2B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개별 통보는 하지 않음)
사. 유의사항: 제안서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가격
입찰서 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
아.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제안요청서 참고
자. 제안서의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평가기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차. 제안서의 주관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합니다.
카. 비고: 평가 방법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 4 -

7. 가격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10. 13.(화) 17:00, 평가회 이후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되며, 그로인해 개찰
일시가 지연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대동세무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적격자(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기준에 의거 총배점 100점
중 80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대상자로만 하여 가격 입찰서 개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합니다. 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업체는 지급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대동세무고등학교 학교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확약서에 의한 입찰보증금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제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수수료

  • 입찰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에 따라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에 의거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마.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5 -

바.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통보예정일
가. 낙찰자 통보예정일: 가격개찰 완료일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규격입찰 개찰결과 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한하여 가격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가격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12. 입찰설명서(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용역 (전자)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ㆍ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ㆍ특수조건, 과업지시서
※ 기타 G2B 공고 시 함께 첨부하여 공고한 공고문 외 첨부 파일(제안요청서 등)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
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및 취소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등의 입찰 무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입찰 취소에 해당하는 입찰은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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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 법령,
계약관계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조회/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 조달청 뺵전자조달 콜센터뺶(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평일 09:00~18:00)

바. 기타 용역 제안요청서 등 문의는 대동세무고등학교 교무부 부장(☎070-8685-5745,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행정실(☎070-8685-57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실 이용훈 주무관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 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 070-8685-5780, FAX : 02-763-1632

2026. 10. 1. 대 동 세 무 고 등 학 교 장 - 7 -

===== 대동세무고등학교 전문교과 인정도서 개발 위탁용역 과업지시서.hwp =====

2027학년도 대동세무고등학교 교육감 승인 인정도서(3종) 개발 과업지시서 대동세무고등학교 1. 추진배경

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관세 및 무역, 회계 분야에서 요구되는 기초적이고 실무적인 지식을 습득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체계 필요

나. 2027학년도 학생의 관세 및 무역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초 전문교과의 교육과정 편성 필요

다. ‘회계원리’를 이수한 학생들이 회계의 개념과 원리를 심화 학습하고 회계 및 재무적 정보를 식별·측정·전달하는 하는 능력을 길러 기업의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전문교육 과정 편성 필요

라. 2027학년도 적용되는 ‘국제무역입문’, ‘관세사무일반’, ‘중급회계’ 교과의 인정도서 개발

* 인정도서: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

2. 추진방향

가. 2027학년도 2, 3학년에 적용되는 서울시교육감 승인 인정도서를 지침에 따라 개발

1) 경영·금융 계열 특성화고 및 직업훈련기관 등의 교과서 개발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단체에 위탁 개발(집필, 편집, 디자인, 출판, 인쇄 등 전 과정 위탁 개발)

나. 전공 관련 전문 실무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 중심의 교과서 개발

1) 개발 교과서는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고, 교과서의 각 단원별 전문성과 단원 간 연계성 고려

3. 추진방법

가. 경영·금융 계열 특성화고 및 직업훈련기관 등의 교과서 개발 실적이 있는 업체에 의뢰

나. 학계, 산업계, 해당 전문교과 교원이 참여하는 ‘인정도서개발위원회’를 구성, 개발

(교과서의 내용 제안, 개발된 교재의 내용 심의, 교재 개발 전반에 걸친 검토 및 검수 시행)

4. 용역기간: 계약일 ~ 2027. 01. 31.

5. 기초가격: 금60,000,000원 (금육천만원, 부가세 포함)

6. 성과물 제출 : 인정도서 1종 각 30권, 보고서 수록 CD 1매

7. 과업내용

가. 교과서의 외형 체제: 판형(국배변형판), 색도(4도), 쪽수(220p 내외)

교과목 명 앞 표 지 앞 면 지 속 표 지 머 리 말 차 례 본문 부 록 참고 문헌 판 권 뒷 면 지 뒤 표 지 나. 구성 및 편집체계 대단원 대단원 도입 중단원 대단원 마무리 • 대단원 개관 • 대단원 도입 사진 • 중단원명 중단원 도입 소단원 • 단원 학습 정리 • 단원 평가 문제 • 정답 및 해설 • 창의 수행 활동 • 자기 평가 • 참고 문헌 • 학습 목표 • 핵심 용어 • 단원 학습 안내 본문 구성 요소 • 본문 내용 • 읽을거리 • 보충 학습 • 심화 학습 • 혼자해보기

1) (대단원) 대단원 개관, 대단원 도입사진, 중단원 소개, 단원 학습 정리, 단원 평가 문제, 정답 및 해설, 창의 수행 활동(탐구활동, 모둠활동, 협동활동, 포트폴리오 작성 활동, 토의 활동, 프로젝트 활동 등), 자기평가, 참고 문헌으로 구성

2) (중단원) 학습 목표, 핵심 용어, 단원 학습 안내

3) (소단원) 본문 내용과 용어 설명, 읽을거리, 보충 학습, 심화 학습, 창의 탐구 활동, 직무 따라잡기로 구성

다. 교과서 내용 구성(안)

1) (구성방향) 전공 관련 전문 실무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이론과 현장실무 중심의 교과서 개발

가) 개발 교과서는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고, 교과서의 각 단원별 전문성과 단원간의 연계성을 고려

나) (국제무역입문) 국제무역의 기초와 이론적 토대, 무역정책과 환경, 무역계약의 체결과 대금결제, 국제운송과 해상보험 및 상사중재, 환율과 국제수지, 글로벌기업과 해외진출 내용 개발

다) (관세사무일반) 무역 관리와 수출입 거래, 관세 통관 및 상품 품목분류, 관세의 부과와 징수, 관세 평가·감면·환급 제도, 수출입 통관, 보세제도 및 수출입 물류 내용 개발

라) (중급회계) 재무회계의 기초,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 결산 정리와 회계 변경 및 오류 수정, 재무제표 작성 및 분석 내용 개발

마) 교재 개발 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수-학습전략을 구현

라. 집필진은 교재 집필 경험이 있는 학계, 산업계, 특성화고 교사 등으로 구성

1) 교과서 개발 시 필요 집필진의 충분한 확보로 개발기간을 단축

2) 집필진 외 전문성 있는 연구진, 검토진 등을 구성하여 개발

마. 서울시교육청 인정도서 개발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하고, 개발도서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 심의 의뢰하여 최종 승인까지 지원

8. 행정사항 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용역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가) 과업 수행체계 및 방향, 월별 분야별 수행계획ㆍ방법 및 추진일정

나) 분야별 참여인력 인적구성 및 개인별 업무역할

다) 자문위(검토진) 구성 및 운영계획(분야별 전문가 인적사항 및 자문방법 등 포함)

나. 1차 심의본 제출은 학교와 협의하여 11월 1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고회 개최

1) 용역수행기관은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자문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연구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함

가)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일 이전

2) 보고회 개최 자료는 1주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월별 과업추진 실적 및 추진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간담회를 감독관의 요청 또는 협의에 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3) 보고회 및 간담회에 참여한 위원의 수당 등 제반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함

라. 보고서 등의 작성․제출

1) 본 용역의 성과는 자문회의 등의 논의내용을 반영하고, 계약만료 20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마. 과업의 변경 및 조정

1)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사항으로서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용역계약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과제수행 범위내의 추가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용역계약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이를 이행하여야 함

3) 용역계약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으로 정상적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바. 하자책임 관계

1) 용역계약자는 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9. 보안 및 기타사항 가. 보안사항

1) 용역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기관의 대표 및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용역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2) 과업수행과정에 수집․정리된 자료,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불가

가) 연구수행과정에 수집한 자료, 용역발주기관에 제출된 자료 및 보고서에 대한 소유권은 용역발주기관과 용역수행자 공동 귀속되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지적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준함

3) 기타 보안사항 외부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4) 필요시 발주처는 세부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수행자에게 제시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나. 기타사항

1)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2) 용역보고서는 용역수행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초래되었을 경우의 필요한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계약자가 부담함

3) 용역계약자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 작성된 보고서 등에 인용된 자료가 있을시 당해 자료의 출처, 연도 등 목록 등을 제시하여야 함

4) 계약서상의 이견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의견조정이 안될 경우 감독관의 해석을 우선함

5) 최종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편집방법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인쇄 전에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붙임 1. 관세사무일반(Customs business general) 교육과정
2. 국제무역입문(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Trade) 교육과정
3. 중급회계(Intermediate accounting) 교육과정

붙임 1. 관세사무일반(Customs business general)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재승인 과목 교육과정(안)

1. 국문명 관세사무일반 2. 영문명 Customs business general 3. 학교급 고등학교(특성화고) 4. 교과(군) 전문교과(경영∙금융) 5. 시수(중)/학점(고) 6학점 6. 기존 개설 여부 O 7. 교과용도서명(출판사 명)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8. 교육과정 개요(성격 및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 등)

1. 성격 및 목표 가. 성격

‘관세 사무 일반’은 NCS 실무 과목인 ‘수출입 관리’, ‘원산지 관리’의 선수 과목으로 수출입 관련 직무에서 관세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무역업에서 요구되는 관세 이론 및 실무를 학습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무역 실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함양할 수 있는 과목이다.

나. 목표

무역 관리의 개념과 수출입 거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세 및 통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세의 부과와 징수를 이해하고 관세의 평가를 통해 관세 감면과 환급, 수출입 통관 절차를 이해하고 보세구역 전반에 관한 실무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2.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가. 내용 체계 학습 영역 학습 요소 무역 관리와 수출입 거래 ⦁무역 관리 ⦁무역 환경의 변화와 FTA 원산지 제도 ⦁수출입 거래 절차 관세통관 및 상품 품목분류 ⦁관세와 통관 ⦁관세의 종류와 세율 ⦁수출입 상품 품목분류 관세의 부과와 징수 ⦁과세요건과 관세 납세의무 확정 ⦁납부세액 변경과 관세 채권의 확보 ⦁관세의 징수와 납세 의무의 소멸 관세 평가·감면·환급 제도 ⦁관세 평가 ⦁관세 감면 ⦁관세 환급 제도 수출입 통관 ⦁수출통관 및 반송 통관 ⦁수입통관 ⦁간이 통관 및 수입통관 물품의 사후 관리 보세 제도 및 수출입 물류 ⦁보세 제도 ⦁수출입 물류 나. 성취 기준 1) 무역 관리와 수출입 거래 가) 무역 관리

[관사 01-01-01] 무역 관리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관사 01-01-02] 무역 관리 체계를 규범적, 행정적 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관사 01-01-03] 우리나라 무역 관리 3대 법규를 구분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관사 01-01-01] 무역과 관련된 주체와 객체의 특성을 파악하고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관사 01-01-02] 무역 진흥 수단, 무역 규제 수단, 무역 균형 수단의 구성요소를 통해 전체 무역 관리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관사 01-01-03] ‘관세 법령 정보 포털’을 활용하여 실제 우리나라의 무역관리 규범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실제 사례와 연계하여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무역 환경의 변화와 FTA 원산지 제도

[관사 01-02-01]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를 구분할 수 있다.

[관사 01-02-02] WTO의 출범, 원칙, 특징을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관사 01-02-03] FTA의 의의, 단계, 형태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관사 01-02-04] FTA 원산지 제도의 의의, 활용, 원산지 인증 수출자, 품목별 인증 수출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관사 01-02-01] 국제 무역 환경의 흐름을 이해하고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분석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관사 01-02-02] 수업 운영 시 [관사 01-02-01]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WTO의 개념을 다양한 실제 사례에 적용하도록 지도한다.
  • [관사 01-02-03] FTA의 출범 배경을 스토리로 구상하여 스토리보드에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관사 01-02-04] 원산지 제도의 개념을 활용하여 품목별 인증 절차의 단계와 범위를 설정하여 안내하는 등 적절한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다.

다) 수출입 거래 절차

[관사 01-03-01] 수출입 계약의 체결과 이행 과정을 순서대로 발표할 수 있다.

[관사 01-03-02] 수출입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관사 01-03-01] 수출 거래 절차 시 필요한 서류와 수입 거래 절차 시 이행 과정을 단계별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발표 준비 과정을 지도한다.
  • [관사 01-03-02] 수출입 절차를 순서대로 이해하는 방법을 제공하여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2) 관세통관 및 상품 품목분류 가) 관세와 통관

[관사 02-01-01] 관세와「관세법」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관사 02-01-02] 「관세법」의 구성과 적용 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관사 02-01-03] 통관의 개념과 양면성을 이해할 수 있다.

[관사 02-01-04] 수출입 물품 관리를 설명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관사 02-01-01] 관세의 필요성을 실제 사례와 접목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관사 02-01-02] 관련 정보의 원활한 수집을 위해 최적의 검색 경로 확보가 요구되며 다양한 매체에 대한 최신 정보가 필요하다.
  • [관사 02-01-03] 수업 운영 시 [관사 02-01-01]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통관 시 적용되는 관세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관사 02-01-04] 수업 운영 시 [관사 01-02-04]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무역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사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관세의 종류와 세율

[관사 02-02-01] 관세의 종류를 구분하여 각 특징별로 발표할 수 있다.

[관사 02-02-02] 특정 관세율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관사 02-02-01] 과세 대상, 과세 방법, 과세 목적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징을 종류별로 분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관사 02-02-02] 국정관세율과 협정관세율을 구분하여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하는 방법을 실제 사례와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 수출입 상품 품목분류

[관사 02-03-01] 수출입 상품 품목분류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관사 02-03-02] 국제 통일 상품 분류 제도를 발표할 수 있다.

[관사 02-03-03] HS와 관세율표를 분류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관사 02-03-01] 수출입 상품의 품목분류 필요성을 파악하여 품목별 분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관사 02-03-02] 국제적으로 통일한 상품 분류 제도의 필요성을 실제 사례와 연계하여 제도가 생기기 전과 이후의 사례를 작성하여 필요성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관사 02-03-03] 수업 운영 시 [관사 02-03-02]와 연계하여 직접 HS코드와 상품을 검색하여 분석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관세의 부과와 징수 가) 과세요건과 관세 납세의무 확정

[관사 03-01-01] 과세물건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관사 03-01-02] 관세의 적용 법령과 과세 환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관사 03-01-03] 납세의무자와 세액 확정 방식에 대해 발표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관사 03-01-01] 다양한 형태의 외국 물품의 수입 시 일어나는 상황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하여 과세물건의 의의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관사 03-01-02] 관세 적용 법령의 적용 시기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관사 03-01-03] 납세의무자와 납부세액의 확정 시기에 대해 그림으로 도식화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납부세액 변경과 관세 채권의 확보

[관사 03-02-01] 납부세액 변경의 유형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관사 03-02-02] 가산세의 유형을 구분하여 발표할 수 있다.

[관사 03-02-03] 관세 채권 확보의 수단을 구분하여 토의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관사 03-02-01] 세액의 정정, 보정 신청, 수정 신고, 경정, 경정청구의 단계별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관사 03-02-02] 가산세의 개념을 확립하여 과세기준에 따른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관사 03-02-03] 관세 채권의 확보와 보세구역에 대한 개념을 연계하여 지도한다.

다) 관세의 징수와 납세 의무의 소멸

[관사 03-03-01] 관세의 납부 기한과 납부 지연 가산세에 대해 발표할 수 있다.

[관사 03-03-02] 관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납부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관사 03-03-03] 관세 징수의 유형을 구분하고, 관세 징수권에 대해 발표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관사 03-03-01] 일반적 납부 기한과 예외적 납부 기한을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관사 03-03-02] 관세와 함께 부과되는 내국세의 종류를 상품의 가격 요소를 분석하여 도출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부과 개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관사 03-03-03] 다양한 상황에 따른 관세 징수의 유형을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 관세 평가·감면·환급제도 가) 관세 평가

[관사 04-01-01] 관세 평가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관사 04-01-02] 협정의 취지 및 무역 원활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관사 04-01-03] 과세가격 결정 원칙과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사유를 파악할 수 있다.

[관사 04-01-04] 수출 판매, 실제 지급 가격, 가산 요소 및 공제 요소 등을 발표할 수 있다.

[관사 04-01-05]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6가지를 이해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관사 04-01-01] 관세 평가의 개념을 국제 표준 관세 평가 방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 [관사 04-01-02] 관세 평가 협정의 기원을 함께 연결하여 현대 사회에 무역 원활화에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 생각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관사 04-01-03]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6가지 단계를 순서대로 도식화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관사 04-01-04] 수출 판매에 해당 되는 요인과 해당 되지 못하는 요인을 법정 고시 자료와 함께 연계하여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관사 04-01-05] 수업 운영 시 [관사 04-01-03]과 함께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관세 감면

[관사 04-02-01] 감면 제도의 정책적 의의 및 종류를 발표할 수 있다.

[관사 04-02-02] 무조건 감면과 조건부 감면을 구분할 수 있다.

[관사 04-02-03] 감면 종류별 감면 목적, 신청 절차, 감면 요건을 이해할 수 있다.

[관사 04-02-04] 감면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파악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관사 04-02-01] 조세법률주의와 함께 감면 제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관사 04-02-02] 관세 감면의 개념을 함께 적용하여 조건부 감면과 무조건 감면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관사 04-02-03] 감면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관세의 감면 신청 요건, 감면 대상 요건, 특정 조건, 이행 요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관사 04-02-04] 수업 운영 시 [관사 04-02-02]와 연계하여 지도하며 감면세의 전제조건이 무엇이 있는지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 관세 환급제도

[관사 04-03-01] 「관세법」상 환급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환급의 차이를 토론할 수 있다.

[관사 04-03-02] 「관세법」상 환급 제도의 종류 및 절차를 발표할 수 있다.

[관사 04-03-0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환급의 종류 및 절차를 발표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관사 04-03-01] 「관세법」상 환급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환급의 개념과 장단점을 각각 구분하여 환급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관사 04-03-02] 보세공장과의 개념을 연계하여 「관세법」상 환급의 종류와 절차를 지도한다.
  • [관사 04-03-03] 수업 운영 시 [관사 04-03-01]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5) 수출입 통관 가) 수출통관 및 반송 통관

[관사 05-01-01]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수출신고 절차를 발표할 수 있다.

[관사 05-01-02] 수출신고 물품의 세관 검사와 심사 및 수출신고 수리 물품의 적재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관사 05-01-03] 반송 통관의 개념과 반송 신고 업무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관사 05-01-01] 실제 사례를 적용하여 수출 빛 반송 통관의 절차를 분석하여 지도한다.
  • [관사 05-01-02] 세관검사시 일어나는 절차와 수출신고 수리 물품의 적재 시 필요한 서류를 단계별로 지도한다.
  • [관사 05-01-03] 반송 통관의 개념을 반송의 개념과 함께 연계하여 지도한다.

나) 수입통관

[관사 05-02-01]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세관 수입 신고 절차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발표할 수 있다.

[관사 05-02-02] 수입 신고한 물품을 세관에서 검사하고 서류 심사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관사 05-02-03] 수입 신고의 수리 및 취하를 설명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관사 05-02-01] 수입품의 신고 절차를 보세 화물에 대한 검사 과정과 세금 납부의 절차와 함께 연계하여 지도한다.
  • [관사 05-02-02] 수입품의 수입신고서 작성을 직접 기재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관사 05-02-03] 세관장의 수입 요건 확인 제도의 개념을 수출입 통관 편람의 사례와 함께 적용하여 지도 한다.

다) 간이 통관 및 수입통관 물품의 사후 관리

[관사 05-03-01] 간이 통관 대상 물품과 간이 수입 신고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관사 05-03-02] 수입통관 이후 세관의 사후 관리 대상 물품과 사후 관리 절차를 구분하여 발표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관사 05-03-01] 무역업자와 일반인의 통관 절차를 비교하여 지도한다.
  • [관사 05-03-02] 용도세율 적용 물품, 관세 감면 물품, 분할 납부 물품에 따른 사후 관리 내용을 분류하여 지도한다.

6) 보세 제도 및 수출입 물류 가) 보세 제도

[관사 06-01-01] 수출입 물품의 운송 수단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관사 06-01-02] 보세구역 제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관사 06-01-03]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을 구분할 수 있다.

[관사 06-01-04] 자유무역 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관사 06-01-01] 국제 무역선, 국제 무역기, 국제항, 차량에 따른 각각의 운송 수단의 특징별로 지도한다.
  • [관사 06-01-02] ‘보세’의 개념을 확립하고 보세구역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지도 한다.
  • [관사 06-01-03] 지정권자와 설치 목적에 따른 보세구역의 개념을 분류하여 지도한다.
  • [관사 06-01-04]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과 함께 연계하여 자유무역 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차이점을 지도한다.

나) 수출입 물류

[관사 06-02-01] 입․출항 단계에서의 화물 관리에 대하여 토의할 수 있다.

[관사 06-02-02] 보세구역 장치 단계에서의 화물 관리에 대하여 발표할 수 있다.

[관사 06-02-03] 장치 기간 경과 화물 관리에 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관사 06-02-01] 수출입 신고 수리 여부를 기준으로 입․출항의 절차를 단계별로 도식화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관사 06-02-02] 수업 운영 시 [관사 06-01-02]와 연계하여 지도하며 발표 시 각각의 개념에 대한 차이점을 주안점으로 두고 지도한다.
  • [관사 06-02-03] 지정장치장, 보세창고, 유치 물품에 따른 장치 기간 경과 화물의 사례를 직접 탐색하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교수‧학습 및 평가 가. 교수‧학습 방향

1) ‘관세 사무 일반’ 과목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실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지식과 실천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계획하여 운영한다.

가) ‘관세 사무 일반’ 과목의 교수·학습은 과목의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기초적인 지식과 역량 등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사고력, 문제 해결력, 디지털 자원 활용 능력 등을 함양하는 데 목표를 둔다.

나) ‘관세 사무 일반’ 과목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역량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학습 영역과 학습 요소에 관련된 실천적 내용을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교수·학습을 계획한다.

다) 각각의 학습 영역별로 기초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학습 요소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습득하여 교육 목표에서 추구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교사는 학생이 각 학습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각각의 성취 기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관세 사무 일반’ 과목의 목표를 내실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2) ‘관세 사무 일반’ 과목의 학습 활동 과정에서 졸업 후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사례와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관세 사무 일반’ 과목에 흥미를 가지고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계획하여 운영한다.

가) ‘무역 관리와 수출입 거래’ 학습 영역에서는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따른 수출입 거래 절차를 제시하고 학생이 직접 거래의 절차를 필요한 서류와 함께 작성 해보며 수출입 사례조사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도록 지도한다.

나) ‘관세통관 및 상품 품목분류’ 학습 영역에서는 관세의 종류와 세율을 계산하는 과정을 도출하고 학생들이 직접 통관 절차를 확인하고 상품별 품목분류 작성을 통해 관세를 쉽게 계산하고 문제의 해결 방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 ‘관세의 부과와 징수’ 학습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과세물건의 부과 현장 사례를 협동 학습, 역할 놀이 등의 실습을 통해 관세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도록 지도한다.

라) ‘관세 평가·감면·환급 제도’ 학습 영역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당면하게 되는 관세 환급의 다양한 사례에 기초하여 관세 감면, 관세법상 환급제도,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중요성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마) ‘수출입 통관’ 학습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수출상과 수입상이 되어보는 역할극을 통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입 신고 물품의 검사와 심사, 간이 통관의 개념을 프로젝트 과제로 제시하여 수행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바) ‘보세 제도 및 수출입 물류’ 학습 영역에서는 보세구역 제도의 종류를 구분하고 입항과 출항 단계에 화물 관리를 경제활동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토론 및 토의 학습을 통해 수출입 물류와 보세 제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각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출석 수업과 원격 수업이 가능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대면수업과 원격 수업의 연계가 가능 하도록 한다.

가) 대면수업과 원격 수입이 연계된 프로젝트 과제의 경우 온라인 수업에서는 원격 수업용 도구를 활용하여 교사가 제작한 동영상 자료나 실시간 이론 강의 중심으로 운영하고,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프로젝트 학습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과제를 개발하여 적용한다.

나) 재택 수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학습용 도구나 재료 등을 개인별로 분배하여 지급하고 가정에서 프로젝트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온라인을 통하여 서로 소통하면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수업의 경우 오프라인 수업에서 반드시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교수‧학습의 유의 사항

1) ‘관세 사무 일반’ 과목은 역할과 체험적인 활동을 필요로 하는 과목으로 교수·학습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여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이 일어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실생활이나 산업 현장과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현장 조사, 인터넷 자료 검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분별력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 보호 등을 준수하면서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협동 학습이나 과제 해결 학습으로 모둠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타인을 배려하고 협동하는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수업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4. 평가 가. 평가 방향

1) ‘관세 사무 일반’ 과목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예비 직업인으로서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정보 활용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디지털 역량 등을 갖추었는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를 계획하고 시행한다.

2) 평가 과정에서 각각의 학습 영역별 기초적 개념이나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고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스스로 탐색하며 무역 관리의 개념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수출입 거래 절차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3) 학생의 수업 참여 동기를 높이고 학습 공간과 일상이 연계된 학습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관세 사무 일반’ 과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적용하여 실제 직무 상황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활동 결과뿐만이 아니라 준비 과정, 활동 등을 모두 평가하도록 계획한다.

5) ‘관세 사무 일반’ 과목의 평가 결과는 차후 평가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교사의 교수·학습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학습 동기 유발과 개별 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평가 결과를 통하여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보충 지도 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을 지원한다.

6) ‘관세 사무 일반’ 과목의 평가는 평가 계획서에 제시된 방법과 평가 절차를 따르고, 평가 문항 제작, 평가 시행, 채점 등에 관한 사항은 평가 계획서에 근거하여 점검표로 만들어 각 항목을 하나씩 점검함으로써 신뢰도를 유지해야 한다.

나. 평가 방법

1) ‘무역 관리와 수출입 거래’ 학습 영역에서는 제시한 성취 기준을 토대로 변화하는 무역 환경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지역경제 통합이 경제적으로 어떤 이득과 손실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자료를 조사·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입 거래 절차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2) ‘관세통관 및 상품 품목분류’ 학습 영역에서는 관세와 통관을 이해하고 수출입 상품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여 이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3) ‘관세의 부과와 징수’ 학습 영역에서는 관세 채권의 확보 전략과 사례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사례조사, 역할극, 포트폴리오 작성,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을 적용하면서 산출된 결과물을 평가하고, 교수·학습 과정을 통하여 개인들이 맡은 역할과 모둠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일어나는 서로의 반응성을 평가한다.

4) ‘관세 평가·감면·환급 제도’ 학습 영역에서는 학습하는 과정에서 개념을 알 수 있도록 사례조사 등을 통해 학생들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범과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자료 탐색 활동, 조사 보고서 작성, 시나리오 작성 등의 다양한 평가 방법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5) ‘수출입 통관’ 학습 영역에서는 수입통관, 수출 및 반송 통관, 간이 통관 및 수입통관 물품의 사후관리제도 등에 대한 무역 실무 현장의 다양한 사례 등을 통한 탐색 활동 중심의 학습에 대하여 탐구 보고서 작성, 역할극, 토의·토론 등의 다양한 평가 방법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6) ‘보세 제도 및 수출입 물류’ 학습 영역에서는 보세구역 제도,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자유 무역지역에 대한 개념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장치 기간 경과 화물의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발표 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붙임 2. 국제무역입문(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Trade)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재승인 과목 교육과정(안)

1. 국문명 국제무역입문 2. 영문명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Trade

3. 학교급 고등학교(특성화고) 4. 교과(군) 전문교과(경영∙금융) 5. 시수(중)/학점(고) 2학점 6. 기존 개설 여부 O 7. 교과용도서명(출판사 명) 멘토르스쿨

8. 교육과정 개요(성격 및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 등)

1. 성격 및 목표 가. 성격

‘국제무역입문’은 무역 관련 과목의 기초과목으로 무역 관련 직무에서 요구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무역의 기초, 무역정책 및 무역 환경, 무역실무, 환율과 국제수지, 글로벌 기업과 해외 진출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학습하며 관련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과목이다.

나. 목표

1) 무역의 기초와 무역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무역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2) 무역계약 절차와 기본조건을 이해하고 종속계약인 국제 운송, 해상보험, 상사중재 등에 대한 실무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3) 환율과 국제수지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글로벌 기업의 해외 진출 방식에 관한 실무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2.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가. 내용 체계 학습영역 학습요소 국제 무역의 기초와 이론적 토대 ⦁무역의 의의 ⦁무역의 형태 ⦁무역 이론의 이해 무역정책과 환경 ⦁무역정책과 수단 ⦁국제무역환경 ⦁경제통합 ⦁지역무역협정 무역계약의 체결과 대금결제 ⦁무역계약의 단계와 계약성립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인코텀즈와 무역대금 결제 국제 운송과 해상보험 및 상사중재 ⦁국제 운송 ⦁해상보험 ⦁상사중재 환율과 국제수지 ⦁외환시장 ⦁환율과 통화제도 ⦁국제수지 글로벌 기업과 해외 진출 ⦁글로벌 기업 ⦁글로벌 기업의 해외 진출 나. 성취 기준 1) 국제 무역의 기초와 이론적 토대 가) 무역의 의의

[국무 01-01-01] 무역의 개념, 성격,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국무 01-01-02] 무역의 특징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국무 01-01-01] 무역의 개념 및 성격을 설명하고 중요성을 사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국무 01-01-02] 무역의 특징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무역의 형태

[국무 01-02-01] 무역의 형태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국무 01-02-02] 연계무역과 가공무역에 대해 설명 할 수 있다.

[국무 01-02-03] 기타의 무역형태를 조사하고 비교하여 발표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국무 01-02-01] 무역의 형태를 구분하고 비교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국무 01-02-02] 직접 무역과 간접 무역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국무 01-02-03] OEM, ODM, 녹다운 방식 등 기타 무역형태를 조사하여 발표하도록 지도한다.

다) 무역 이론의 이해

[국무 01-03-01] 교역조건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국무 01-03-02] 고전적, 근대적, 현대적 무역 이론을 설명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국무 01-03-01] 교역조건의 개념을 논리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국무 01-03-02] 절대 생산비와 비교생산비를 통해 무역 이익을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무역정책과 환경 가) 무역정책과 수단

[국무 02-01-01]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국무 02-01-02] 신보호무역주의를 설명할 수 있다.

[국무 02-01-03]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국무 02-01-01] 시대적 상황과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이 흐름의 전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국무 02-01-02] 보호무역과 신보호무역주의를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국무 02-01-03]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종류별 특징을 설명하여 각 나라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경제적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국제무역환경

[국무 02-02-01] GATT의 출범과 GATT의 다자간 협상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국무 02-02-02] WTO의 성격 및 조직을 설명할 수 있다.

[국무 02-02-03] WTO와 GATT의 차이점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국무 02-02-01] GATT의 출범과 다자간 협상 결과를 논리적으로 발표하도록 지도한다.
  • [국무 02-02-02] WTO의 기본 원칙 및 특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국무 02-02-03] WTO와 GATT의 차이점을 구분하며 시대적 배경과 연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 경제통합

[국무 02-03-01] 세계 경제 환경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국무 02-03-02] 경제통합의 형태를 설명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국무 02-03-01]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끼리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사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국무 02-03-02] 경제통합의 정의와 형태 및 발전단계를 구분하여 나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라) 지역무역협정

[국무 02-04-01] 지역무역협정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국무 02-04-02] 지역무역협정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국무 02-04-03] 지역무역협정의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국무 02-04-01] 지역무역협정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국무 02-04-02] 지역무역협정의 형태 및 단계별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국무 02-04-03] FTA, 관세 동맹, 공동 시장, 경제 동맹, 완전 경제 통합의 지역별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무역계약의 체결과 대금결제 가) 무역계약의 단계와 계약성립

[국무 03-01-01] 해외시장조사 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

[국무 03-01-02] 거래처의 선정 및 조회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국무 03-01-03] 무역계약의 개요 및 계약성립을 설명할 수 있다.

[국무 03-01-04] 청약과 승낙을 설명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국무 03-01-01] 실제 사례를 통해 해외시장조사 활동의 과정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 [국무 03-01-02] 조회의 개념을 이해하고, 무역업자 명부나 국내외 공공기관 포털을 활용하여 거래처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국무 03-01-03]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4가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국무 03-01-04] 청약의 개념과 승낙의 조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국무 03-02-01] 품질 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국무 03-02-02] 운송 조건, 보험 조건, 대금결제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국무 03-02-03] 포장 조건, 중재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국무 03-02-01] 품질 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품질 조건에 따라 선적 시점과 양륙 시점에 수량과 품질이 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시킨다.
  • [국무 03-02-02] 운송 조건, 보험 조건, 대금결제조건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며 가격조건과 연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국무 03-02-03] 벌크 화물의 화인을 마크와 함께 설명하며, 분쟁 해결 방법에 중재의 개념과 중재 조항을 함께 설명한다.

다) 인코텀즈와 무역대금 결제

[국무 03-03-01] 인코텀즈 2020에 따른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을 설명할 수 있다.

[국무 03-03-02] 신용장의 대금결제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국무 03-03-03] 무신용장 대금결제 방식을 종류별로 설명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국무 03-03-01] 각 가격조건의 각 특징과 2010 대비 2020 개정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국무 03-03-02] 시기별로 전대신용장, At Sight L/c, Usance L/c 방식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국무 03-03-03] D/P, D/A 방식, 포페이팅 등의 방식을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 국제 운송과 해상보험 및 상사중재 가) 국제 운송

[국무 04-01-01] 국제 운송의 종류별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국무 04-01-02] 해상운송의 형태, 운임, 선하증권을 설명할 수 있다.

[국무 04-01-03] 항공운송의 의의와 특성, 항공화물운송장을 설명할 수 있다.

[국무 04-01-04] 국제복합운송의 개념과 주요 경로 및 복합운송증권을 설명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국무 04-01-01] 국제 운송 형태별 사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국무 04-01-02] 해상운송의 의의와 관련 제 비용을 알고 선하증권의 종류를 구분하여 논리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국무 04-01-03] 항공운송의 특징을 이해하고, 선하증권과 항공화물운송장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국무 04-01-04] 복합운송증권을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과 연계하고, 복합운송의 개념과 주요 경로를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해상보험

[국무 04-02-01] 해상보험의 주요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국무 04-02-02] 해상위험과 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국무 04-02-03] 보험금의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청구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국무 04-02-01] 해상보험 당사자의 의무와 보험 관련 용어를 논리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국무 04-02-02] 해상위험의 종류와 해상손해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국무 04-02-03] 보험금 청구 과정과 필수 서류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다) 상사중재

[국무 04-03-01] 무역클레임의 의의와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국무 04-03-02] 무역클레임의 해결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국무 04-03-03] 상사중재의 의의, 전제조건, 효력과 집행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국무 04-03-01] 무역클레임의 종류와 사례를 함께 설명하며 개념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국무 04-03-02] 무역클레임의 해결 방안을 비교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에 대해 인지하도록 지도한다.
  • [국무 04-03-03] 상사중재의 의의, 전제조건, 효력과 집행에 대해 이해하고, 상사 중재건을 다루는 기관을 소개한다.

5) 환율과 국제수지 가) 외환시장

[국무 05-01-01] 외환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국무 05-01-02] 외환시장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국무 05-01-03] 외환거래의 형태를 설명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국무 05-01-01] 외환의 개념과 외환 정책 제도를 연계시킨다.
  • [국무 05-01-02] 외환 시장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국무 05-01-03] 현물, 선물, 스왑 거래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환율과 통화제도

[국무 05-02-01] 환율의 개념과 환율제도의 변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국무 05-02-02] 환율 변동의 원인과 경제에 미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국무 05-02-03] 우리나라의 통화제도를 이해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국무 05-02-01] 환율의 뜻을 알고 환율의 종류를 구분하여 변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국무 05-02-02] 환율 변동의 원인과 경제에 미치는 현상을 사례를 들어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국무 05-02-03] 우리나라의 통화제도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국제수지

[국무 05-03-01] 국제수지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국무 05-03-02] 국제수지표의 구성항목과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국무 05-03-03] 국제수지 균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국무 05-03-01] 국제수지흑자와 적자를 구분하여 원인과 영향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국무 05-03-02] 국제수지표 구성 체계의 항목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대외 거래 사례를 활용하여 국제수지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 [국무 05-03-03] 경상 수지 흑자인 경우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소개하여 균형 잡힌 견해를 지닐 수 있도록 지도한다.

6) 글로벌 기업과 해외 진출 가) 글로벌 기업

[국무 06-01-01] 글로벌 기업의 정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국무 06-01-02] 글로벌 기업의 해외 진출 동기를 설명할 수 있다.

[국무 06-01-03] 글로벌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국무 06-01-01] 글로벌 경영 환경을 이해하고 글로벌 기업 형태를 사례와 연계하여 설명한다.
  • [국무 06-01-02] 글로벌 기업의 해외 진출의 장점과 동기를 연결 지어 설명한다.
  • [국무 06-01-03]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다가 점차 해외로 판매를 확대 시킨다는 점을 이해시킨다.

나) 글로벌 기업의 해외 진출

[국무 06-02-01] 기업의 국제화 단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국무 06-02-02] 글로벌 기업의 해외 진출 방식 선택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국무 06-02-03] 수출 방식, 계약 방식, 해외 직접 투자 방식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국무 06-02-01] 기업의 국제화 단계별 과정과 활동을 연계하여 지도한다.
  • [국무 06-02-02] 글로벌 기업의 다양한 해외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 [국무 06-02-03] 수출, 계약, 해외 직접 투자에 의한 방식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수‧학습 가. 교수‧학습 방향

1) ‘국제무역입문’ 과목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무역 관련 직무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지식과 실천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계획하여 운영한다.

가) ‘국제무역입문’ 과목의 교수·학습은 과목의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기초적인 지식과 역량 등을 습득하고, 문제 해결력, 경제 환경 대응 능력 등을 함양하는 데 목표를 둔다.

나) ‘국제무역입문’ 과목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역량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학습 영역과 학습 요소에 관련된 실천적 내용을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교수·학습을 계획한다.

2) ‘국제무역입문’ 과목의 학습 활동 과정에서 무역의 기초와 무역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무역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 다양한 사례 제공을 통해 학생들이 ‘국제무역입문’ 과목에 관심 가지고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계획하여 운영한다.

가) ‘국제무역의 기초와 이론적 토대’ 학습 영역에서는 무역의 의의, 무역의 형태, 무역 이론의 이해와 관련된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무역의 어원과 무역의 대상 및 무역 관련법에서 정의하는 개념을 정리하고, 사례를 보고 각 무역의 형태를 파악하고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무역정책과 환경’ 학습 영역에서는 무역정책의 개념과 정책 수단을 이해하고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GATT의 출범, WTO의 설립과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차이점을 비교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정보 탐색 활동, 조사 보고서 작성 등의 활동을 통해 경제통합 사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 ‘무역계약의 체결과 대금결제’ 학습 영역에서는 실제 계약서를 기초로 무역계약의 절차와 기본조건에 대해 이해하고 인코텀즈(INCOTERMS)의 조건을 이해하고 무역대금 결제 방식을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인코텀스 2010 및 인코텀스 2020에 따른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을 명확히 구별하여 계약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라) ‘국제 운송과 해상보험 및 상사중재’ 학습 영역에서는 무역클레임에 대하여 자료 탐색 활동, 조사 보고서 작성, 역할극 등을 통해 학생들이 국제 운송과 해상보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무역클레임 발생 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마) ‘환율과 국제수지’ 학습 영역에서는 환율과 국제수지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최근 여러 나라들의 실제 환율 변동 사례 조사를 통해 그 원인과 영향을 발표하도록 지도한다. 이때 역할극,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을 적용하여 환율과 국제수지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산출된 결과물에 관해 모둠원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바) ‘글로벌 기업과 해외 진출’ 학습 영역에서는 기업의 국제화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조사하며 글로벌 기업의 해외 진출 방식에 대해 구별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과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교수‧학습의 유의 사항

1) 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여 현장 적응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모둠별 협동 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하도록 지도한다. 이때 무역사례를 조사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최신 신문 및 뉴스 기사 스크랩 등의 방법을 통해 무역 관련 실무적인 지식과 태도를 함양하도록 지도한다. 사례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각종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도록 지도한다.

4) 협동 학습, 사례조사 등을 통해 실제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도록 지도한다.

4. 평가 가. 평가 방향

1) ‘국제무역입문’ 과목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무역 관련 직무에서 요구되는 인력에 필요한 무역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길렀는지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를 계획하고 시행한다.

2) 평가 과정에서 각각의 학습 영역별 기초적 개념이나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고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스스로 탐색하며, 이를 통해 학습 내용과 사례를 연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3) 무역계약 절차와 기본조건을 이해하고 종속계약인 국제 운송, 해상보험, 상사중재 등에 대한 실무 능력과 태도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되, 특정 내용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4) 무역계약의 절차와 기본조건에 대해 이해하고 인코텀스(INCOTERMS)와 무역대금 결제 종류별로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이때 무역 계약서를 보고 인코텀스 2010에 따른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을 구별하는 능력과 역량을 강화하도록 중점을 둔다. 더불어 인코텀스 2020의 개정 사항을 이해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5) 국제 운송과 해상보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무역클레임 발생 시 상사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모둠 학습과 역할극의 경우 자기 평가, 모둠원 평가 등을 실시하여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타인과 협력하고 배려하는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국제무역입문’ 과목의 평가 결과는 차후 평가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교사의 교수・학습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학습 동기 유발과 개별 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평가 결과를 통하여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보충 지도 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을 지원한다.

7) 최근 환율 변동에 따른 경제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매체를 통한 정보 수집과 토의 활동을 평가함으로써 급변하는 무역 환경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나. 평가 방법

1) ‘국제무역의 기초와 이론적 토대’ 학습 영역에서는 제시한 성취 기준을 토대로 무역의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무역의 형태와 무역 관련 이론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또한 예시를 보고 각 무역의 형태를 파악하고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2) ‘무역정책과 환경’ 학습 영역에서는 무역정책의 개념과 정책 수단을 이해하고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아울러 GATT의 출범, WTO의 설립과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차이점을 비교하여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경제통합의 정의와 발전단계를 나열하는 자료 탐색 활동, 조사 보고서 작성 등의 다양한 평가 방법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3) ‘무역계약의 체결과 대금결제’ 학습 영역에서는 무역계약의 절차와 기본조건에 대해 이해하고 인코텀스(INCOTERMS)의 조건을 이해하고 무역대금 결제 방식을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이때 무역 계약서를 보고 인코텀스 2010에 따른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을 구별하고, 개정된 인코텀스 2020을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4) ‘국제 운송과 해상보험 및 상사중재’ 학습 영역에서는 국제 운송과 해상보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무역클레임 발생 시 상사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무역클레임에 대하여 자료 탐색 활동, 조사 보고서 작성, 역할극 등의 방법으로 클레임의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환율과 국제수지’ 학습 영역에서는 환율과 국제수지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환율 변동의 원인과 경제에 미치는 현상을 발표하거나 사례조사, 역할극,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을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물을 평가하고, 그 결과물에 관해 모둠원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평가한다.

6) ‘글로벌 기업과 해외 진출’ 학습 영역에서는 기업의 국제화 단계에 대해 이해하고 글로벌 기업의 해외 진출 방식에 대해 구별할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조사 보고서, 자료 탐색 활동 등의 평가 방법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붙임 3. 중급회계(Intermediate accounting)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재승인 과목 교육과정(안)

1. 국문명 중급회계 2. 영문명 Intermediate accounting 3. 학교급 고등학교(특성화고) 4. 교과(군) 전문교과(경영∙금융) 5. 시수(중)/학점(고) 6학점 6. 기존 개설 여부 O 7. 교과용도서명(출판사 명) ㈜성림출판

8. 교육과정 개요(성격 및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 등)

1. 성격 및 목표
가. 성격
‘중급회계’는 경영·금융 교과(군)의 회계원리, 회계정보처리시스템, 회계실무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이 회계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여 기업의 회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구성된 실무 심화 교과에 속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은 경영·금융 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회계 처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문제 해결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디지털 역량 등을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전반에 걸쳐 함양함으로써 회계 사무원으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중급회계’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은 재무회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를 수행하고 결산 정리 및 재무제표 작성을 통해 기업의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중급회계’는 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활동을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정리할 때 활용되는 기업의 언어인 회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활동을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정리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 역량을 함양하는 과목이다.

나. 목표
‘중급회계’ 과목의 목표는 전반적인 회계업무를 이해하고 다양한 실습을 통해 실무 현장의 적응력을 높여 회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세부 목표와 구체적인 역량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의 의의와 재무회계의 개념 체계를 학습하여 회계학의 궁극적 목적인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기를 수 있다.
둘째,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회계 처리를 통해 회계 정보 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고 기간 말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회계 정보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식정보처리 역량,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셋째,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통해 기업의 성과 및 이익 창출 능력에 관한 정보와 경영자의 수탁책임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문제 해결 역량, 공동체 역량을 기를 수 있다.
넷째. 결산의 과정과 결산 후 발견한 오류의 수정 처리 방법, 새로운 회계 기준의 적용으로 인한 회계변경과 그에 따른 재무제표 공시방법을 학습함으로써 지식정보처리 역량,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다.
다섯째, 재무제표의 종류와 주요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을 알아보고 작성된 재무제표를 분석함으로써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를 수 있다.

2.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가. 내용 체계 학습 영역 학습 요소 재무회계의 기초 ∙ 회계의 의의와 목적 ∙ 재무회계의 개념 체계 자산 ∙ 유동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 ∙ 비유동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 부채 ∙ 유동부채에 대한 회계 처리 ∙ 비유동부채에 대한 회계 처리 자본 ∙ 자본금의 의의와 회계 처리 ∙ 자본잉여금의 개념과 처분 ∙ 자본조정의 개념과 종류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개념과 종류 ∙ 이익잉여금의 개념과 종류 수익과 비용 ∙ 수익의 개념과 인식 ∙ 비용의 개념과 인식 ∙ 수익과 비용의 구분 결산 정리와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 ∙ 결산 정리 ∙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 재무제표 작성 및 분석 ∙ 재무제표 작성 ∙ 재무제표 분석 나. 성취 기준 1) 재무회계의 기초 가) 회계의 의의와 목적

[중회 01-01-01] 회계의 의의를 알 수 있다.

[중회 01-01-02] 회계 정보 이용자를 설명할 수 있다.

[중회 01-01-03] 회계의 사회적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중회 01-01-01] 회계의 의의를 이해하여 회계 정보 산출 및 공시의 중요성과 학습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중회 01-01-02] 회계 정보 이용자의 이용 목적에 따른 회계의 분류를 이해하고, 이들의 차이점을 조사하여 발표해 보도록 한다.
  • [중회 01-01-03] 회계의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고 실제 기업에 적용된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해 보도록 한다.

나) 재무회계의 개념 체계

[중회 01-02-01] 재무회계의 목적과 개념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중회 01-02-02]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을 설명할 수 있다.

[중회 01-02-03]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을 알아 구성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중회 01-02-01] 재무회계의 목적과 개념 체계를 이해하고 재무 정보가 활용되는 영역을 발표해 보도록 한다.
  • [중회 01-02-02]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을 이해하여 재무제표 분석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 [중회 01-02-03]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을 이해하고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자산 가) 유동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

[중회 02-01-01] 당좌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

[중회 02-01-02] 재고자산에 대해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중회 02-01-01] 당좌자산 의미와 종류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지시키도록 한다. 또한 매출채권 학습 시 팩토링과 어음 할인의 차이점을 조사 해보고, 이자부어음과 무이자부어음의 회계 처리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시킨다.
  • [중회 02-01-02] 재고자산의 종류와 재고자산의 범위를 이해하고, 취득원가 결정방법과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주지시킨다.

나) 비유동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

[중회 02-02-01] 투자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

[중회 02-02-02] 유형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

[중회 02-02-03]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

[중회 02-02-04] 기타비유동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중회 02-02-01] 투자자산의 종류를 이해하고, 관련 회계 처리 방법을 학습하도록 한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학습 시 배당 시점과 처분 시점의 회계 처리 방법을 주지시킨다.
  • [중회 02-02-02]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계산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실제 사례를 찾아서 적용하여 발표해 보도록 한다.
  • [중회 02-02-03] 무형자산의 종류를 조사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영업권 학습 시 무형자산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정확하게 인지시킨다.
  • [중회 02-02-04] 기타비유동자산의 종류를 발표하고 관련 자산의 거래에 대해 정확하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지도한다.

3) 부채 가) 유동부채에 대한 회계 처리

[중회 03-01-01] 유동부채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중회 03-01-02] 주된 유동부채의 종류를 알고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중회 03-01-01] 유동부채의 정의를 학습하고 유동부채 종류를 조사하여 발표해 보도록 한다.
  • [중회 03-01-02] 주된 유동부채인 매입채무의 회계처리방법을 학습하고, 유동성장기부채 및 미지급 비용과 선수수익의 개념과 회계 처리 시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비유동부채에 대한 회계 처리

[중회 03-02-01] 비유동부채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중회 03-02-02] 채권 및 채무의 현재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중회 03-02-03] 주된 비유동부채의 종류를 알고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중회 03-02-01] 비유동부채의 정의를 학습하고 비유동부채의 종류를 조사하여 발표해 보도록 한다.
  • [중회 03-02-02] 비유동부채의 현재 가치 평가 이유와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복리이자 계산 방법 및 현재 가치 평가 방법을 주지시킨다.
  • [중회 03-02-03] 주된 비유동부채인 사채의 발행 금액 및 이자 계산 방법과 관련 회계 처리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4) 자본 가) 자본금의 의의와 회계 처리

[중회 04-01-01] 자본금의 의의를 알 수 있다.

[중회 04-01-02] 주식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중회 04-01-03] 자본금의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중회 04-01-01] 자본금의 의의를 이해하고 개인기업과 주식회사 자본금의 차이점을 발표해 보도록 한다.
  • [중회 04-01-02] 보통주와 우선주의 종류를 이해하고 이익배당우선주의 종류에 따라 배당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중회 04-01-03] 개인기업과 주식회사의 자본금 회계 처리 방법과 우선주 발행 및 전환(상환) 시 회계 처리 방법을 주지 시킨다.

나) 자본잉여금의 개념과 처분

[중회 04-02-01] 자본잉여금의 개념과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중회 04-02-02] 자본잉여금의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중회 04-02-01] 자본잉여금의 개념을 이해하고 종류를 발표해 보도록 한다.
  • [중회 04-02-02]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의 회계 처리 방법을 주지시킨다.

다) 자본조정의 개념과 종류

[중회 04-03-01] 자본조정의 뜻과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중회 04-03-02] 자본조정의 거래를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중회 04-03-03] 자본조정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중회 04-03-01] 자본조정의 뜻을 이해하고 종류를 발표해 보도록 한다.
  • [중회 04-03-02] 자기주식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과 결산 시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을 주지시킨다.
  • [중회 04-03-03] 자본조정 항목의 가산 항목과 차감 항목을 정확히 숙지하여 자본조정 금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개념과 종류

[중회 04-04-01]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뜻을 설명할 수 있다.

[중회 04-04-02]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종류를 말할 수 있다.

[중회 04-04-03]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거래를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중회 04-04-01]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뜻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 [중회 04-04-02]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종류를 발표해 보도록 한다.
  • [중회 04-04-03] 재평가잉여금,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을 주지시킨다.

마) 이익잉여금의 개념과 종류

[중회 04-05-01] 이익잉여금의 뜻과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중회 04-05-02] 이익잉여금의 거래를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중회 04-05-03]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중회 04-05-01] 이익잉여금의 뜻을 설명하고 종류를 발표해 보도록 한다.
  • [중회 04-05-02] 이익준비금의 법정 한도액을 계산하고 임의적립금의 적극적 적립금과 소극적 적립금의 목적 달성 시 회계 처리 방법의 차이를 인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중회 04-05-03] 이익잉여금을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처분하고 현금과 주식배당으로 처분 시의 회계 처리 방법을 주지시킨다.

5) 수익과 비용 가) 수익의 개념과 인식

[중회 05-01-01] 수익의 의의를 알 수 있다.

[중회 05-01-02] 수익의 인식 기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중회 05-01-01] 수익의 의의를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 [중회 05-01-02] 수익의 인식 기준을 이해하고 기준별 사례를 찾아 발표해 보도록 한다.

나) 비용의 개념과 인식

[중회 05-02-01] 비용의 의의를 알 수 있다.

[중회 05-02-02] 비용의 인식 기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중회 05-02-01] 비용의 의의를 이해하도록 지도하고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차이점을 조사하여 발표해 보도록 한다.
  • [중회 05-02-02]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이해하고 비용을 인식하는 기준에 대해 주지시킨다.

다) 수익과 비용의 구분

[중회 05-03-01] 영업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손익 항목을 구분할 수 있다.

[중회 05-03-02]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을 구분할 수 있다.

[중회 05-03-03] 법인세비용과 중단 사업 손익을 구분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중회 05-03-01] 영업이익의 개념을 이해하고 영업손익을 계산하기 위해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중회 05-03-02] 주요 영업활동 이외의 부수적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중회 05-03-03] 법인세비용의 개념과 중단 사업 손익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6) 결산 정리와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 가) 결산 정리

[중회 06-01-01] 결산의 의미와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중회 06-01-02] 시산표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중회 06-01-03] 결산 수정 분개를 처리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중회 06-01-01] 결산의 의미를 이해하고 결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절차를 설명 해보도록 지도한다.
  • [중회 06-01-02] 시산표의 의미와 종류를 이해하고 시산표 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접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해 보도록 지도한다.
  • [중회 06-01-03] 수익과 비용의 결산 정리 사항의 분개 및 자산과 부채의 결산 정리 사항을 이해하고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

[중회 06-02-01] 회계 정책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중회 06-02-02] 회계 추정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중회 06-02-03] 변경에 따른 회계 처리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중회 06-02-04] 오류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중회 06-02-05] 오류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중회 06-02-06] 유형별 오류에 따른 회계 처리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중회 06-02-01] 회계 정책의 개념을 이해하고 회계 정책 변경 사례를 발표해 보도록 한다.
  • [중회 06-02-02] 회계 추정의 개념을 이해하고 회계 추정 변경 사례를 발표해 보도록 한다.
  • [중회 06-02-03] 회계 정책 및 회계 추정의 변경 시 공시하고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중회 06-02-04] 오류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중회 06-02-05] 오류의 유형을 조사하여 발표해 보도록 한다.
  • [중회 06-02-06] 오류수정에 따른 회계 처리 방법과 재무제표 공시에 대해 주지시키도록 한다.

7) 재무제표 작성 및 분석 가) 재무제표 작성

[중회 07-01-01] 재무제표의 뜻과 종류를 나열할 수 있다.

[중회 07-01-02]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중회 07-01-03]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중회 07-01-01] 재무제표의 뜻을 이해하고 종류를 발표해 보도록 한다.
  • [중회 07-01-02]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중회 07-01-03]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에 따라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한다.

나) 재무제표 분석

[중회 07-02-01] 재무제표 분석의 목적과 기법의 유형을 알 수 있다.

[중회 07-02-02] 재무 비율 분석을 파악하는 분석 방법을 알 수 있다.

[중회 07-02-03] 재무제표 분석의 한계점을 이해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중회 07-02-01] 재무제표 분석의 의의와 목적을 이해하고 재무제표 분석의 종류를 발표해 보도록 한다.
  • [중회 07-02-02] 재무 비율 분석의 의의와 종류를 이해하고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한다.
  • [중회 07-02-03] 재무제표 분석의 한계점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3. 교수∙학습 가. 교수∙학습 방향

1) ‘중급회계’ 과목의 교수·학습은 교과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문제 해결 역량, 디지털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함양하는 데 목표를 둔다.

가) 각 학습 요소별 회계 거래에 대한 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조사하 고 제시하며, 재무제표 구성 요소별 심화 학습을 통해 교과에서 목표로 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계획한다.

나) 교사는 학생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성취 기준과 연계된 정보를 탐색하고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성취 기준에 도달하고 디지털 역량과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계획한다.

2) 학교에서 학습한 학습 내용을 실제 현장의 직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방법의 교수·학습을 계획한다.

가) 교사는 학습 요소 또는 학습 내용 중 학생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학생이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습득해 나가는 문제 중심 수업(problem based learning)과 모둠을 만들어 모둠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동 학습,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관련 사례를 통해 회계 관련 지식을 사회 현상에 탐구해 보는 등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적용하여 기업의 실제 직무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 회계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사채 및 주식 발행 하기, 배당금 계산 해보기, 자산 운용 해보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계획하고 이를 통해 회계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3) 상황에 따라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혼합 수업/학습을 계획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에듀테크(EduTech) 수업을 운영한다.

가) 교사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에듀테크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이해 및 디지털 기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문해력을 갖추어, 이를 통해 미래 직업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계획한다.

나) 학습 공간과 일상이 연계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한 재무 정보를 활용하는 교수·학습을 계획한다.

나. 교수∙학습의 유의 사항

1) ‘중급회계’는 ‘회계원리’의 심화 과목이므로 교수·학습 과정에서 지식, 기술, 태도 등이 균형을 이루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회계정보처리시스템’ 및 ‘회계실무’과목과 연계하여 기본 개념을 이해시키고, 재무제표 구성 요소별로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심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2)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결산 등 회계 처리를 지도할 때는 실제 기업에 적용되는 개정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반영하여 지도해야 한다.

3) 사례 분석 또는 토론 학습 등 모둠으로 진행할 때는 모둠 내 또는 모둠 간 다른 학생을 배려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 분위기를 조성한다.

4) 교과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및 자료 등을 검색할 때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저작권 및 네티켓 교육을 수행한다.

5)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양한 플랫폼 및 수업 도구를 충분히 숙지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한다.

4. 평가 가. 평가 방향

1) ‘중급회계’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목표와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학생이 회계 분야에서 요구하는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문제 해결 역량, 디지털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등을 갖추었는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를 계획하고 시행한다.

2) ‘중급회계’의 평가 과정에서 각 학습 영역별 기초 개념이나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고 다양한 회계 거래 및 관련 사례를 스스로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이론적 개념과 사례를 연계시킬 수 있는 실무 처리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3) 각 내용 영역 학습 과정에서 개념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서술형 평가, 기업 실무 사례에 대한 분석 및 적용 방법에 대한 토론 및 발표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학생의 수업 참여 동기를 높이고, 학습 공간과 일상이 연계된 학습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공시 재무제표 검색 및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게 하고, 과정 및 결과에 대해 평가한다.

5)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다양한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평가한다.

6) 학습 과정에 학생이 회계 처리 과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바람직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특정 내용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7) 수행평가 항목의 최하점(기본점수)은 수행평가에 참여한 학생의 수행 능력이 가장 최하인 경우에 부여하는 점수임을 고려하여 평가를 계획하며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보충 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을 지원한다.

가)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의 보충 학습 방법의 운영 형태는 과제 부여, 학기 중 방과 후 수업, 방학 중 수업, 온라인 활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

나)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운영 계획은 수업 및 평가 계획 수립(준비 단계)→미도달 예상 학생 파악(1단계)→미도달 예방 지도(2단계)→미도달 학생 보충 지도(3단계)의 단계로 실시한다.

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운영 방안은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에 근거하여 이를 활용한 지도 방안을 수립한다.

8) 평가 결과는 차후 평가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교사의 교수·학습 개선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학습 동기 유발 및 최소 성취 수준에 미도달한 학생을 위한 보충 이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9) 평가는 평가 계획서에 제시된 방법과 절차를 따르고, 지필평가 문항 제작 및 시행과 채점에 관한 사항을 평가 계획서에 근거하여 점검표로 만들어 각 항목을 하나씩 점검함으로써 신뢰도를 유지해야 한다.

10) 수행평가 결시자 처리는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른다.

나. 평가 방법

1) ‘재무회계의 기초’ 학습 영역은 중급회계 교과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므로 교수·학습 과정에서 지식, 기술, 태도 등이 균형을 이루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회계의 정의와 분류를 정확히 알고,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과 질적 특성,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를 타인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한다.

2) ‘자산’ 학습 영역은 자산의 뜻과 종류를 정확히 알고 타인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고, 실제 기업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상황을 제시하여 이를 회계 기준에 맞게 정확히 처리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 한다.

3) ‘부채’ 학습 영역은 부채의 뜻과 종류를 정확히 알고 타인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고, 실제 기업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상황을 제시하여 이를 회계 기준에 맞게 정확히 처리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한다.

4) ‘자본’ 학습 영역은 자본의 뜻과 종류를 정확히 알고 타인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고, 실제 기업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상황을 제시하여 이를 회계 기준에 맞게 정확히 처리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한다.

5) ‘수익과 비용’ 학습 영역은 수익, 비용 계정의 종류와 인식 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여 매출액과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 법인세비용, 중단 사업 손익을 분류하여 회계 기준에 맞게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한다.

6) ‘결산 정리와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 학습 영역은 기업의 결산 절차를 이해하고 결산 정리 사항을 반영한 장부 마감 및 오류수정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한다.

7) ‘재무제표 작성 및 분석’ 학습 영역은 재무제표의 의미와 종류를 알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며 실제 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활용 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한다.

===== 대동세무고등학교 전문교과 인정도서 개발 위탁용역 제안요청서.hwp =====

2027학년도 대동세무고등학교 교육감 승인 인정도서(3종) 개발 제 안 요 청 서 2026. 10. 1. 대 동 세 무 고 등 학 교 2027학년도 대동세무고등학교 교육감 승인 인정도서(3종) 개발 제안요청서 대동세무고등학교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2027학년도 대동세무고등학교 교육감 승인 인정도서 [3종]
위탁 개발 용역

2. 목적

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관세 및 무역, 회계 분야에서 요구되는 기초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을 습득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체계 필요

나. 2027학년도 학생의 관세 및 무역, 회계의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초 전문교과의 교육과정 편성 필요

3. 사업 내용 가. 내용 요소 연구 및 교재 개발

1) 서울시교육감이 승인한 신설과목 『관세사무일반』, 『국제무역입문』, 『중급회계』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교과서 연구 및 자료 수집

2) 내용 요소와 교재의 동시 확정(연구 기간이 짧은 것을 고려하여 내용 요소와 교과서를 동시에 개발함)

나. 교재 개발

1) 경영·금융 관련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한 경험이 있는 교원 및 단체의 구성원을 집필진에 포함

2) 교과서 및 워크북의 개발 시 대학 또는 중등학교 교원,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집필진을 구성

4. 사업기간: 용역 계약일로부터 2027년 01월 31일까지

5. 기초금액: 금60,000,000(금육천만원) 부가세포함

6. 입찰방법: 규격, 가격분리 동시입찰 Ⅱ. 제안 사업의 내용 1. 제안 과제 개요

가. 사업명: 2027학년도 대동세무고등학교 교육감 승인 인정도서 [3종]
위탁 개발 용역

나. 개발 기간: 계약일 ~ 2027. 1월 다. 체제 및 내용

1) (개발 도서) 특성화고 인정도서 3종(관세사무일반, 국제무역입문, 중급회계) 교과서

2) (도서 구성 방향) 서울시특별시교육감이 승인한 관세사무일반, 국제무역입문, 중급회계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내용으로 구성

3) (수준) 핵심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학년(군)의 학습내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수준 고려

4) (분량) 교과서 A4(210mm×275mm) 국배판 변형 220쪽 내외

라. 개발 과정 점검 : 전문가 및 업무 담당자와 개별 협의회를 통하여 연구개발 과정 점검(우리학교 담당자)

마. 최종 제출물 및 제출 기한 1) 제출기한: 2027. 01. 31

2) 제출서류: 최종 보고서 1부, 개발책자 1부, 지적재산권 양도계약서, 개발비 정산서 등

바. 사업 결과에 따른 소유권 : 산출물의 소유권은 대동세무고등학교에 있음

2. 추진 일정 추진 업무 추진 시기 비고 ◦ 개발 기관 공모 2026. 9월중 ◦ 선정위원회 구성, 심사 2026. 9월중 ◦ 개발기관 선정 2026. 9월중 사업 일정 협의 ◦ 최종 보고서 제출 2027.01.29(금) 3. 개발팀 구성의 요건

가. 교육자료의 계열성과 자료 개발의 효율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자료 개발 연구팀과 세부 집필진은 고등학교 교사를 포함하여 개발

나. 연구ㆍ집필진은 교과의 전문성과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1) 경영·금융 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교수, 교원, 협력기관(감수기관 포함) 전문가, 유관기관 전문가 등 포함

다. 연구팀으로 선정된 후, 연구 및 집필위원 구성 현황에 따라 우리학교에서 추천하는 집필위원을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음

4. 제안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은 자 제외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그리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출판사(업종코드: 1517)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유의사항

  • '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자료 개발과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 보조금의 신청․집행․정산, 사업 실적의 보고, 저작물 게재(이용) 현황 파악․제출 등을 성실히 수행
  • 모든 기재사항은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상세하게 기재하고, 정확하게 보조금을 산출하도록 유의
  • 개발사는 사진, 삽화, 경필, 만화, 설계 제도, 표지 도안, 레이아웃 등 편집디자인 분야를 편집 디자인 전문 기관에 outsourcing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발행사와 긴밀한 협조로 질 좋은 교육자료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함
  • 교과용도서의 표기․표현에 대한 ‘국립국어원’ 감수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표기․표현을 준수해야 함.

- 인정도서 개발의 경우 관련 제 규정 준수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5조,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저작권법, 저작권법시행령, 세계저작권법협약,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 국어기본법 제18조(교과용도서의 어문규범준수)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

  • 개발사는 해당 자료가 개발까지 역할을 맡고, 개발도서의 저작권 및 발행․공급에 대한 제반 권리는 대동세무고등학교에 있음
  • 대동세무고등학교와 개발사는 기타 제반 사항을 긴밀한 협조하여 인정도서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

5. 제안서 작성 안내 가.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유의 사항

1)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2)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불인정한다.

3)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상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5) 본 사업과 관련한 사업설명회는 생략한다.

6)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영어를 병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 (
) 속에 병기하며, 부득이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를 해설한다.

7)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8) 우리학교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0)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11) 사업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 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12) 제안 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우리 청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13)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14)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안 참여업체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교육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용역수행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2) 우리학교는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안 관련 문의

1) 용역 문의: 대동세무고등학교 교무부 (070-8685-5745)

2) 계약 문의: 대동세무고등학교 행정실 (070-8685-5780)

Ⅲ. 제안서 제출 및 계약 1. 제안서 제출

가. 제 출 처: 대동세무고등학교 행정실(직송, 기간중 09:00~16:00까지)

나. 제출기한: 공고문에 따름

다. 제출서류: 각 7부 (※ 원본의 경우 직인을 누락하지 말 것)

1) [붙임 2] 입찰참가신청서

2) [붙임 3] 제안서

  • 인정교과서 개발 실행계획 (별도의 제안서로 제출)

3) [붙임 4] 사업실적증명서

4) <서식 1> 개발 도서의 개요, 개발 책임자, 개발진

5) <서식 2> 확약서 1부

6) <서식 3> 청렴 계약 이행 각서 1부(낙찰 후 제출)

7) <서식 4> 지적재산권 양도 계약서 1부(개발자, 최종보고서 제출 시)

8) 각 법령에 의한 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평가 항목 증명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라. 제출방법 : 공고문에 따름 마. 제안서의 규격

1) 규 격 : A4, 백색용지 종으로 작성(단, 도면은 A3 사용 가능)

2) 제본 : A4 단면 인쇄 상철

3) 항목구분은 Ⅰ,1,가,1),가),(1),(가)순으로 한다.

4) 제안서와 첨부 자료(각종 증빙서류)는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첨부자료도 인식표 등을 붙여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한다.

5) 한글로 작성하되, 대제목 16호, 소제목 14호, 본문 13호로 작성한다.

6) 쪽수는 하단 중앙에 “-1-”와 같이 표시한다.

[붙임 1] 사업자 선정 평가 항목별 배점 수 행 능 력 평 가 (100) 정량적 평가 (40) 평 가 항 목 배점기준 배점 1. 수행경험(20점) - 2012년 이후 인정도서 개발 실적 (실적증명서 첨부) 1) 4건 이상 2) 2~3건 3) 2건 미만 20 15 10 2. 전문인력 확보 현황(10점) 구 분 전문연구원인원(5점) 개발책임자 학위·경력(5점) 우수 5점(7인 이상) 5점 보통 3점(5인 이상) 3점 미흡 1점(3인 이상) 1점 * 전문연구원

  • 박사 소지 또는 해당 과목 자료(성취기준, 교과서 등) 경력 2년 이상인 자

* 개발책임자 학위․경력

  • 우수(해당 과목 박사 학위& 자료(성취기준, 교과서 등) 개발 경력 5년 이상)
  • 보통(해당 과목 박사 학위& 자료(성취기준, 교과서 등) 개발 경력 3년 이상)
  • 빈약(해당 과목 박사 학위& 자료(성취기준, 교과서 등) 개발 경력 3년 이하)

3. 사회적 가치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위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1) 해당함 2) 해당없음 10 5 정 성 적 평 가 (60) 구 분 평 가 항 목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제안 개요 (5) 1. 사업이해도 및 제안의 충실성 5 4 3 2 1 수행 계획 (25) 1. 계획의 타당성 5 4 3 2 1 2. 계획의 체계성 5 4 3 2 1 3. 계획의 적합성 5 4 3 2 1 4. 운영조직의 효율성 5 4 3 2 1 5. 조직의 사업추진 역량 5 4 3 2 1 기획 및 구성 능력 (30) 1. 교과에 대한 이해도 10 8 6 4 2 2.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 10 8 6 4 2 3. 내용구성의 독창성 5 4 3 2 1 4. 내용구성의 다양성 5 4 3 2 1 합 계 100 [붙임 2]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 · 보증금율 : 5%(입찰금액의 5% 이상) · 보 증 금 :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각서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대동세무고등학교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6.
.
.

신청인
(인)

대동세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제안서 2027학년도 대동세무고등학교 교육감 승인 인정도서 3종

(‘관세사무일반’, ‘국제무역입문’, ‘중급회계’)

위탁 개발 용역 입찰 공고

제
안
서

2026.
.
.

업체명 (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회사설립년도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주요연혁>

2. 인정교과서 제작 용역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순번 년도 교과서명 인정교육청 저자명 비고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교과서 제작 실적만 해당

2.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되며,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3. 전문교과Ⅱ 인정교과서 개발 실행계획 - 별도의 제안서로 제출 붙임 증빙서류 각 1부.

2026.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대동세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사업실적증명서 검·인정 교과서 개발 실적 연번 년도 교과서명 인정교육청 저자명 인정번호

※ 본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기관사용 사업실적 증명서 대체 가능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유로가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1> 1. 개발 도서의 개요 학교급별 도서의 종류 도서명 개발구분 신규신청( ), 개편( ) 판 형 색도 쪽 수 개발기간 ~ 2. 개발 책임자 기 관 명 책임자 소속 직 성명 기관 주소 전화 및 FAX 번호 책 임 자 소속 직 성명 3. 개발진 구 분 소 속 직 성 명 전 공 (학위) 교육(연구) 경력 연수 연락전화 연구진 집필진 윤문진

<서식 2> 확약서(위탁 개발도서)

확
약
서

공모 건명 : 교육감 승인 신설 교과목 (‘관세사무일반’, ‘국제무역입문’, ‘중급회계’) 인정도서 개발 용역 입찰 공고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공모계획서 내용과 본 사업에 관한 귀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고 학교로부터 교부 받은 인정도서 개발 예산을 집행하고 양질의 인정도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대동세무고등학교의 요구 사항(인정도서심의회 운영비, 검토·심사비, 우리학교 선정 출판사와 협조 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며, 전문가 인력풀 제공·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모 참가 신청
기관명 :

소재지 : 생년월일 :

대 표 자 :
(인)

대동세무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3> 청렴 계약 이행 각서(위탁 개발기관용)

개발기관 제출용 사업의 청렴한 이행을 위한 서약서

당사는 대동세무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인정도서 협력업체 공모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 있어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협력업체로 선정될 경우 귀청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에 준하는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대동세무고등학교로부터 공모 참가 자격제한, 개발기관 지정 해지 등 대동세무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동세무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며 당사를 배제하는 공모나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기관명

대표자
(인)

대동세무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4> 지적재산권 양도 계약서

지적재산권 양도 계약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승인과목(관세사무일반, 국제무역입문, 중급회계) 인정도서 개발) 공모에 따라 대동세무고등학교에서 본 기관에 지원한 사업비로 제작한 다음의 연구결과물의 지적재산권이 대동세무고등학교에 있음을 인정하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구결과물 : 관세사무일반, 국제무역입문, 중급회계 (인정도서)

(이하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은 ‘갑’이라 하고, 양수인은 ‘을’이라 한다)

제1항(지적재산권의 양도) 갑은 위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을에게 양도한다.

제2항(배타적 이용) 갑은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지적재산권의 권리 변동 사항) 갑은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지적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그 보상의 책임을 진다.

제4항(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을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5항(저작인격권의 존중) 을은 갑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6항(제3자에게의 지적재산권 등의 양도) 을은 제3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할 수 있다.

202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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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업팀이 공동으로 작성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승인과목(관세사무일반, 국제무역입문, 중급회계) 인정도서 개발 자료의 지적재산권을 개발팀 전체의 동의하에 정식으로 대동세무고등학교에 양도합니다.

양도인(갑, 개발팀 대표)

소속 :
직위(급) :
성명 :

대동세무고등학교장 귀하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예시)

항
목

산정기준 및 단가 비고 ① 인건비 ㅇ 책임연구원 ㅇ 연구원 ㅇ 연구보조원 ㅇ 보조원 : 월 3,110,229원 이내 : 월 2,384,881원 이내 : 월 1,594,213원 이내 : 월 1,195,701원 이내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임,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② 연구활동 경비 ㅇ 여비

  •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

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월 15일
이하 계상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조사)목적

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
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 책임연구원은 여비정액표 제2호 등급, 연구원은 동표 제3호 등급,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4호등급을 기준

(공무원여비규정 참조) ㅇ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문헌 및 자료 구입비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 보고서 인쇄비 ㅇ 조달청 인쇄기준단가 적용 ㅇ 조사 및 전산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참석자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 수당을
기준

〔회의참석수당〕 ㅇ 기본료 : 100,000원 ㅇ 초 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회의참석자 간담회 경비〕 ㅇ 단가 : 1인당 30,000원 이내 ㅇ 임차료 - 공청회 회의장 사용 임차료 등 ㅇ 실 소요액 계상

  • 위(수)탁기관 전용회의장이 있는 경우 계상

불가

ㅇ 교통통신비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 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기타 경비 -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 ㅇ 실 소요액 계상 ③ 일반 관리비 (간접비) ㅇ 일반관리비 - (인건비+연구활동경비)×6% ㅇ 대학, 학술연구기관과 계약시 ①인건비와 ②연구활동경비 합계의 6%내 ④부가세 ㅇ 부가세

  • (인건비+연구활동경비+일반관리비) ×10%

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2항에 의거

①인건비와②연구활동경비③일반관리비 합계의 10%

합
계

①인건비 + ②연구활동경비 + ③일반관리비 + ④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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