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지방하천(삼성천) 피해복구공사.pdf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1921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
2026. 10. 1.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
▣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공사현장
공사기간
공사내용
총사업비
지방하천(삼성천) 피해복구공사
세종시 반곡동 집현동 일원
착공일로부터 일
전석쌓기
소파보수 ㎡ 등
견적서 접수 2026. 10. 2.(금) 10:00
원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2026. 10. 8.(목) 10:00
기초금액
104,400,000원
마감일시
추정가격
원 개 찰 일 시 2026. 10. 8.(목) 11:00
세종특별자치시
부가가치세
원 개 찰 장 소 재난관리기금
입찰집행관
관급자재비
원
(도급자설치 )
낙찰 하한율
89.745%
관급자재비
원
(관급자설치 )
·
60 L=104m, A=15 117,870,000 94,909,091 9,490,909 PC 13,470,000 0 - 1 -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13 14 92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
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
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
, ( , ] ) (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 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 ( ) . : ( 1588-0800) * . 2 1 13 7 .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3.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의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합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 . . . ( ) . . . . . . . - 2 -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 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행안부 예규 제 호 제 장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 61 . . ( ) , ( 332 ) 1 9 . (단위 :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8,137,971 1,399,952 1,849,728 183,953 895,657 1,892,755 1,915,926 0
자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30분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개찰 15시 30분
. )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물관리정책과 지방하천팀 ☎
.
. . ( 입니다 044-300-5355) .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
, . . , - 3 - 10 6.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 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3%
. 15 (2 , ) 4 .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 호
제 장 제 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 장 제 절 별지 제 호 서식 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 . 2 15 . . ( 5 332 10 ) , 5 10 < 1 > . - .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 필요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
.
- 4 -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개월간 세종특별자치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 7.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를 준용합니다
「 8. 42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
)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세종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
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
, .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 2>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 - , ' ' . - 5 -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1) . · 2) . “ ( 10. )” - -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
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
본법」 등에 따라 준공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68 3( ) , . .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
, , , , , - 6 -
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의 효율적인 시공 하자관리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자재 건설장비 현장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세종시
소재 업체 이용 및 거주하는 인부를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 체결 시「최저임금법」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
니다
바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세종특별자치시 물관리정책과 지방하천팀 ☎
입찰 자연재난과 자연재난정책팀 ☎
입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 . , , . . 2.5% . . 10 . . . . . - : - : - ( ( : 044-300-5355) 044-300-3214) (www.g2b.go.kr) . - ( - : http://www.mois.go.kr - ): http://www.g2b.go.kr
: http://www.sejong.go.kr
- 7 - 1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8 - <별지 제1호 서식>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9 - <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 10 - 일 (인) <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 (‘ . ‘ , ( )
)
.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 . -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20.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 귀하
:
- 11 - ( )
===== 내역서0_(지방하천(삼성천) 피해복구공사).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D: F: O:
B: ▣ C: 삼성천 피해복구공사 D: F: O:
B: C: D: F: O:
B: 1. C: 【 1 공 구 】 D: F: O:
B: 1-1 C: 토공 D: F: O:
B: C: 터파기 D: 백호(0.7㎥)90%+인력10%,용수토사 E: 131 F: ㎥ O: 단산1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펙터) D: 백호(0.7㎥)90%+인력10% E: 264 F: ㎥ O: 단산2참조
B: C: 순성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L=2.0km E: 146 F: ㎥ O: 단산3참조
B: C: 초류종자살포 D: 씨드스프레이+거적덮기 E: 343 F: ㎡ O: 단산4참조
B: C: 순성토소운반 D: 덤프1.0톤 (1공구) E: 146 F: ㎥ O: 단산7참조
B: C: D: F: O:
B: 1-2 C: 구조물공 D: F: O:
B: 1-2-1 C: 전석쌓기 D: F: O:
B: C: 전석쌓기 D: 0.3~0.5㎥급 E: 229 F: ㎡ O: 단산8참조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 E: 33 F: ㎥ O: 단산9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69 F: ㎡ O: 단산10참조
B: C: 뒷채움및다짐 D: 소형장비 E: 74 F: ㎥ O: 단산11참조
B: C: 부직포설치 D: E: 256 F: ㎡ O: 단산12참조
B: C: 전석채집 D: E: 23 F: ㎡ O: 단산13참조
B: C: 레미콘소운반 D: 덤프1.0톤 (1공구) E: 33 F: ㎥ O: 단산14참조
B: C: 골재소운반 D: 덤프1.0톤 (1공구) E: 95 F: ㎥ O: 단산15참조
B: C: 자연석소운반 D: 덤프1.0톤 (1공구) E: 278 F: Ton O: 단산16참조
B: 1-2-2 C: 물푸기 D: F: O:
B: C: 물푸기 D: 펌프(150mm)+발전기 E: 124 F: hr O: 단산17참조
B: C: 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 D: E: 1 F: 대 O: 단산18참조
B: C: D: F: O:
B: 1-3 C: 부대공 D: F: O:
B: C: 중기운반 (삼성천) D: 굴삭기0.7㎥ E: 1 F: 식 O: 단산19참조
B: C: 조경석하차 D: 500×600×700 E: 278 F: Ton O: 단산20참조
B: C: D: F: O:
B: C: D: F: O:
B: 2. C: 【 2 공 구 】 D: F: O:
B: 2-1 C: 토공 D: F: O:
B: C: 터파기 D: 백호(0.7㎥)90%+인력10%,용수토사 E: 32 F: ㎥ O: 단산1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펙터) D: 백호(0.7㎥)90%+인력10% E: 35 F: ㎥ O: 단산2참조
B: C: 순성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L=2.0km E: 6 F: ㎥ O: 단산3참조
B: C: 초류종자살포 D: 씨드스프레이+거적덮기 E: 60 F: ㎡ O: 단산4참조
B: C: 순성토소운반 D: 덤프1.0톤 (2공구) E: 6 F: ㎥ O: 단산21참조
B: C: D: F: O:
B: 2-2 C: 구조물공 D: F: O:
B: 2-2-1 C: 전석쌓기 D: F: O:
B: C: 전석쌓기 D: 0.3~0.5㎥급 E: 32 F: ㎡ O: 단산8참조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7 F: ㎥ O: 단산22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4 F: ㎡ O: 단산10참조
B: C: 뒷채움및다짐 D: 소형장비 E: 10 F: ㎥ O: 단산11참조
B: C: 부직포설치 D: E: 36 F: ㎡ O: 단산12참조
B: C: 레미콘소운반 D: 덤프1.0톤 (2공구) E: 7 F: ㎥ O: 단산23참조
B: C: 골재소운반 D: 덤프1.0톤 (2공구) E: 13 F: ㎥ O: 단산24참조
B: C: 자연석소운반 D: 덤프1.0톤 (2공구) E: 43 F: Ton O: 단산25참조
B: 2-2-2 C: 물푸기 D: F: O:
B: C: 물푸기 D: 펌프(150mm)+발전기 E: 21 F: hr O: 단산17참조
B: C: 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 D: E: 1 F: 대 O: 단산18참조
B: 2-3 C: 부대공 D: F: O:
B: C: 조경석하차 D: 500×600×700 E: 43 F: Ton O: 단산20참조
B: C: D: F: O:
B: C: D: F: O:
B: 3. C: 【 3 공 구 】 D: F: O:
B: 3-1 C: 토공 D: F: O:
B: 3-1-1 C: 기존구조물철거 D: F: O: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0.2 F: ㎥ O: 단산26참조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4 F: M O: 단산27참조
B: C: 경계블록 철거 / 소규모 작업물량 제한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9 F: M O: 단산28참조
B: C: 전석헐기 D: E: 6 F: ㎡ O: 단산29참조
B: C: 폐기물소운반 D: 덤프1.0톤 (3공구) E: 1 F: Ton O: 단산30참조
B: 3-1-2 C: 일반토공 D: F: O:
B: C: 흙깎기 D: 백호0.7㎥ E: 4 F: ㎥ O: 단산31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7㎥)90%+인력10%,용수토사 E: 4 F: ㎥ O: 단산1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펙터) D: 백호(0.7㎥)90%+인력10% E: 11 F: ㎥ O: 단산2참조
B: C: 순성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L=2.0km E: 4 F: ㎥ O: 단산3참조
B: C: 순성토소운반 D: 덤프1.0톤 (3공구) E: 4 F: ㎥ O: 단산32참조
B: C: D: F: O:
B: 3-2 C: 구조물공 D: F: O:
B: 3-2-1 C: 전석쌓기 D: F: O:
B: C: 전석쌓기 D: 0.3~0.5㎥급 E: 6 F: ㎡ O: 단산8참조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1 F: ㎥ O: 단산22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 F: ㎡ O: 단산10참조
B: C: 뒷채움및다짐 D: 소형장비 E: 2 F: ㎥ O: 단산11참조
B: C: 부직포설치 D: E: 7 F: ㎡ O: 단산12참조
B: C: 레미콘소운반 D: 덤프1.0톤 (3공구) E: 1 F: ㎥ O: 단산33참조
B: C: 골재소운반 D: 덤프1.0톤 (3공구) E: 2 F: ㎥ O: 단산34참조
B: 3-2-2 C: 물푸기 D: F: O:
B: C: 물푸기 D: 펌프(150mm)+발전기 E: 6 F: hr O: 단산17참조
B: C: 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 D: E: 1 F: 대 O: 단산18참조
B: C: D: F: O:
B: 3-3 C: 포장공 D: F: O:
B: 3-3-1 C: 아스콘포장 D: F: O:
B: C: 소파보수(포장복구) D: B-Type / 자재포함 E: 15 F: ㎡ O: 단산35참조
B: C: 수성페인트 롤러칠 D: 2회 E: 15 F: ㎡ O: 단산36참조
B: C: 아스콘소운반 D: 덤프1.0톤 (3공구) E: 4 F: Ton O: 단산37참조
B: 3-3-2 C: 경계석 D: F: O: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0.2 F: ㎥ O: 단산22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 F: ㎡ O: 단산10참조
B: C: 모르타르 D: 1:3(재료비포함) E: 0.001 F: ㎥ O: 단산38참조
B: C: 비닐깔기 D: E: 3 F: ㎡ O: 단산39참조
B: C: 경계블록 재설치(직선) / 소규모 작업물량 제한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8 F: M O: 단산40참조
B: C: D: F: O:
B: C: D: F: O:
B: 4. C: 【 4 공 구 】 D: F: O:
B: 4-1 C: 토공 D: F: O:
B: 4-1-1 C: 기존구조물철거 D: F: O:
B: C: 전석헐기 D: E: 24 F: ㎡ O: 단산29참조
B: 4-1-2 C: 일반토공 D: F: O:
B: C: 터파기 D: 백호(0.7㎥)90%+인력10%,용수토사 E: 8 F: ㎥ O: 단산1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펙터) D: 백호(0.7㎥)90%+인력10% E: 33 F: ㎥ O: 단산2참조
B: C: 순성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L=2.0km E: 26 F: ㎥ O: 단산3참조
B: C: 순성토소운반 D: 덤프1.0톤 (4공구) E: 26 F: ㎥ O: 단산41참조
B: 4-2 C: 구조물공 D: F: O:
B: 4-2-1 C: 전석쌓기 D: F: O:
B: C: 전석쌓기 D: 0.3~0.5㎥급 E: 24 F: ㎡ O: 단산8참조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3 F: ㎥ O: 단산22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6 F: ㎡ O: 단산10참조
B: C: 뒷채움및다짐 D: 소형장비 E: 8 F: ㎥ O: 단산11참조
B: C: 부직포설치 D: E: 27 F: ㎡ O: 단산12참조
B: C: 레미콘소운반 D: 덤프1.0톤 (4공구) E: 3 F: ㎥ O: 단산42참조
B: C: 골재소운반 D: 덤프1.0톤 (4공구) E: 10 F: ㎥ O: 단산43참조
B: 4-2-2 C: 물푸기 D: F: O:
B: C: 물푸기 D: 펌프(150mm)+발전기 E: 15 F: hr O: 단산17참조
B: C: 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 D: E: 1 F: 대 O: 단산18참조
B: 5. C: 직접재료비 D: F: O:
B: C: 쇄석골재, 세종, 도착도 D: #467, 40mm E: 121 F: ㎥ O:
B: C: 혼합골재, 세종,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6 F: ㎥ O: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00*100 E: 9 F: 개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 C: 안전관리비 D: F: O: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E: 5 F: 일 O: 단산44참조
B: C: 공사설명판 D: 소형(0.6×1.2m) E: 2 F: EA O: 단산45참조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 F: Ton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포함) D: 30km이하,덤프15톤 E: 1 F: Ton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 C: 관급자재대 D: F: O:
B: 1. C: 레미콘 D: F: O:
B: C: 레미콘(관급)-대전,세종,충남(계룡,공주,논산,금산) D: 조합공통품목, 25-21-080 E: 44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조경석 D: F: O:
B: C: 조경석(관급) D: 500×600×700,R5이상~15미만 E: 322 F: Ton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01 설계설명서_(지방하천(삼성천) 피해복구공사).xlsx =====
[시트: 설계설명서]
A: ◈ 설 계 설 명 서
A: `1. B: 공 사 목 적 C: : D: 본 공사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지방하천 시설의 피해 복구를 통한 치수기능을 확보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D: 보호하고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A: `2. B: 공 사 명 C: : D: 삼성천 피해복구공사
A: `3. B: 위
치 C: : D: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집현동 일원
A: `4. B: 공 사 개 요 C: : D: 삼성천 E: - F: 전석쌓기( H=3.0~2.0m) / L=104m
E: - F: 소파보수(포장복구) / A=15m²
A: `5. B: 공사기간 C: : D: 본 공사의 공기는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D: 가. 공시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D: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D: 다.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D: 라.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D: 마. 기타 민원재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A: `6. B: 설계적용기준 C: : D: 가. 자 재 시 세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에 의거 산정
D: 나. 노임 및 품셈 : 시중 노임단가(2026년 하반기)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D: 다.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D: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7. B: 주요자재 C: :
A: 8. B: 기타사항 C: : D: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D: 이행하여야 함.
D: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D: 나.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D: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D: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시트: 주요자재]
A: 8. 주요자재 현황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비 고
A: 레미콘 B: 25-21-080 C: 44 D: ㎥ E: 관 급
A: 조경석 B: 500×600×700 C: 322 D: Ton E: 관 급
A: 쇄석골재 B: #467, 40mm C: 121 D: ㎥ E: 사 급
A: 혼합골재 B: D=40mm(기층용) C: 6 D: ㎥ E: 사 급
A: 도로경계석(화강석) B: 100*100 C: 9 D: 개 E: 사 급
[시트: 설계예산서]
A: 2026년 9월
일
설 계 H: 설
계
자 O: 검
토
자 V: 담
당 AC: 과
장
C: 2026 년 X: 위 치 Y: : Z: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집현동 일원
D: 삼성천 피해복구공사 설계예산서
I: ◈ J: 공사개요
J: o K: 삼성천 N: - O: 전석쌓기( H=3.0~2.0m) / L=104m
N: - O: 소파보수(포장복구) / A=15m²
I: 총 사 업 비 O: : P: 117870000 W: #NAME?
I: 도 급 공 사 비 O: : P: 104400000 W: #NAME?
I: 관급자재대 O: : P: 13470000 W: #NAME?
P: `
===== 01 시방서_(지방하천(삼성천) 피해복구공사).hwpx =====
제1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공사일반
1.1.1 공사개요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일반토목공사의 일반사항에 관한 시공 및 품질관리와 공정관리의 표준적인 방향제시와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다만, 현장 적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에 세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2) 적용순서
①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나. 공사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물량내역서
②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③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7)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8)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9)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1.3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4 수급인의 책무
(1) 설계서 검토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1.5 설계변경”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④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법령의 준수
①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1.5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② “1.1.3 법령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③ “1.2 공사관리 및 조정 1.2.1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 였을 경우
④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13 (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1.6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4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13 (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1.7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2 공사관리 및 조정
1.2.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2 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3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도심지내 현장사무소은 임차를 원칙으로 하고, 도심외곽 현장사무실은 주변 나대지․사유지․민영주차장 등을 활용 또는 임대하여 설치한다.
1.2.4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2.5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2.6 동절기 공사
(1) 동절기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2)항 및 (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동절기에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2.7 공사장 관리
(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①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②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 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상기 사항은 전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⑦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⑧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⑨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공사중 교통소통
① 교통소통대책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동대책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3) 교통소통대책 수립시 일반적인 내용
① 공사시간 이외에는 사후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통과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구간의 도로점용폭은 차량통행로, 보행자통행로를 확보한 뒤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필요한 장소에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④ 공사시간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간은 06:00~22:00, 야간은 22:00~06:00으로 구분하되, 통과교통이 많은 첨두시간대에는 가능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⑤ 현저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 유관기관 및 공사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도로점용구간을 축소하여야 한다.
⑥ 도로공사 공정계획 수립과 동시에 교통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도로점용변화 및 교통소통 변화를 감안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이동작업을 하는 경우 가설방호책, 갈매기 표시판설치 등(필요시 가교 및 우회도로 설치)으로 교통처리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⑧ 공사구간을 포함한 주변도로의 현장을 조사하여 필요시 노상적치물 정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유관기관에 요청하여 균등한 차선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안내체계 및 홍보계획 수립
① 공사안내 체계는 공사구간이 포함된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우회 가능한 지점부터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공사내용․기간 등을 명시)
② 사전홍보는 도로이용자가 통행경로 또는 통행시기 변경, 통행포기 등을 유도하고 사전에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도로를 이용하도록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본선 및 진출램프의 차로 통제가 수반되는 경우 등 교통혼잡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가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2.8 지중발굴물 등
(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2.9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①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2.10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2.11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2.1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2.13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2.14 공정관리
(1) 작업착수회의
① 수급인은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방법, “1.5 품질관리”의 1.5.5 (2)항과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1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2 제출절차 등
(1) 작성 및 확인
①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하여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규격 등
①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②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6)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3 착공서류
(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작성방법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3) 첨부서류
①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②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③ 품질시험계획서
④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⑤ 착공전 사진
⑥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⑦ 안전관리계획서
⑧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⑨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
1.3.4 공사예정공정표
“1.3.3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⑤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4) 제출시기 및 부수
“1.3.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3.5 공사계획서류
(1) 제출서류
①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시 제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공사 착공후 및 계획 변경시
(3) 제출부수
각각 2부
1.3.6 시공계획서 제출
(1)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3)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시공관리체제(현장조직표)
③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④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⑤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⑥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⑦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⑧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⑨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⑩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⑪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5)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② 부수 : 2부
1.3.7 시공상세도면
(1) 제출 및 확인
① 수급인(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수급인, 지급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시 “1.7 준공 1.7.6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①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②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3.9 공사 사진
(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 “1.7 준공 1.7.6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3)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각 장별 “1. 일반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3.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3.11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 공사일지
①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2) 주간공정현황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월별공정현황
①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제출시기 : 다음 달 5일까지
1.3.12 기성검사원
(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①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② 내역서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③ 명세서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④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⑤ 공사감독자 의견서
(3)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4)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3.13 설계변경 요청
(1) 설계변경승인 요청
①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②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
(2) 공사기한 연기원
①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나. 연기사유 및 연기기간에 대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수정공정계획표
다.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라. 기타 관련증빙자료
②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1.3.14 준공서류
(1) 제출서류
①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7 준공 1.7.6 준공서류”에 따른다.
1.4 자재관리
1.4.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4.2 적용기준
(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① 다음 각호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가. 서울특별시 녹색구매기준(예규)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바. 상수도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18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①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③ 위 ①항 및 ②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2)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4.3 사급자재
(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①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재의 종류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제출서류
가.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나.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④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반입시기
①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검사대장
①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② 작성방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다.
(5)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6)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4.4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 관련서류
①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③ 지급자재 수불부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2) 검사 및 확인
①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가. 납품서
나.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다.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라. 납품기일
마.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4) 지급자재의 관리
①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②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발주자는 (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7)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4.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자재의 보관 부지
①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품질변화 방지조치
①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 급하여야 한다.
(4) 공사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4.6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1.5 품질관리
1.5.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계획
(1) 계획수립 및 제출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의거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①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3) 계획이행 확인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비 사용
①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3을 적용한다.
②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5.3 품질시험․검사
(1) 품질시험기준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이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나.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다.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④ 설계변경 등에 따라 ③항의 가,나,다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시험장소
①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③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3) 결과기록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자 지정양식”에 의거 불합격자재조치표 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5) 사용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6) 재시험
①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5.4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의뢰절차
①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②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③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1.5.5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제출
(1)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 및 품질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아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1.5.6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6 안전․보건관리
1.6.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6.2 안전․보건관리 일반
(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①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작성한다.
③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5)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5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 단, 예외규정은 “시행규칙 32조 제3항”에 따른다
(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④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⑧ 현장 정리정돈
1.6.3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한 직무 등
(2)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6.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표 1-1에 따른다.
표 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화재위험,낙반,출수위험 등이 있는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흉장,각종안전 스티카,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2) 전기사고 예방대책
①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②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③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④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⑤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⑥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3) 화재예방 대책
①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가. 전기 무단사용금지
나.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다.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라.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②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4)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1-2안전․보건장구
적용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충돌,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붕괴 위험이 있는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타설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 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절전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반사조끼, X밴드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용단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장갑 신발,마스크,세척제,보호크림,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기구의 취급작업
․안보호구(차광안경,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각종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전기톱,연마
기,핸드브레이커,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
․방진장갑
1.6.5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설동력
①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②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③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6.6 안전점검
(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7 안전검사
(1)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6.8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6.9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6.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비의 사용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1-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
대책 비용
관련 토목․건축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②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7 준공
1.7.1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7.2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7.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②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③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④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⑦ 인·허가 완료상태
⑧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⑨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7.4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7.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7.6 준공서류
(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종류 및 내용
① 준공검사원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② 내 역 서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③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④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⑤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7 시공상세도면”
⑥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9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⑦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⑧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⑨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⑩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⑪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가. 개요 :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등
나. 구조계획도 : 구조물 일반도, 주요단면도 등
다. 구조특성 : 구조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 특성 등
라. 점검요령 : 점검주기 및 시기,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유지관리장비 등
마. 보수, 보강방법
(3)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
(4)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7.7 공사장 정리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2장 철
거
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시 발생되는 철거․해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건설산업법 기본법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환경부, 건설교통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1.3 제출물
1.3.1 현황도 및 현황사진
수급인은 철거하기 전에 현황도 도면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야 한다.
1.3.2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서
수급인은 철거 작업 시행 전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3.3 공사기록 서류
(1) 현황도 및 현황사진 작성
평면도, 측면도, 수량산출서(필요 시) 및 기타 필요사항 등이 포함된 현황도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건설교통부)”에 따라 지정부산물 배출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적 대장을 건설공사 현장 및 주된 사무소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3.1.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1.3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현장 확인 후 철거 및 해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1.5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1.6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3.2 안전․환경 대책
3.2.1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안전 대책은 “제1장 총칙의 1.6 안전․보건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철거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구조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3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3.3 시설보호
3.3.1 수급인은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인접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한다
3.3.2 철거 작업 중 작업 공간에서 철거 작업이 제외되는 공공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3 관계 당국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 공급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 된다
3.4.4 관계 당국의 승인 하에 기존 설비 공급 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 공급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토
공
1. 일반사항
1) 굴착은 설계 도서에 맞게 시행하여야 하며 계획선보다 과다하게 굴착된 부위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적합한 재료로 이를 채워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굴착도중 되메우기에 적합한 재료는 굴착면이 붕괴하지 않도록 굴착법면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적치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필요없는 재료는 제거되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4) 정지표면은 지표수가 관로 터파기나 기타 굴착 위치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유입된 물은 펌프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배제하여야 한다.
5) 양수된 물은 굴착 위치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어 배수되어야 한다.
6)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널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토사굴착은 암반굴착을 제외한 모든 토사의 굴착을 의미하여 진흙, 실티, 모래 , 쓰레기, 자갈, 느슨한 혈암, 느슨한 돌등 또는 용적으로 1/12㎥ 이하의 전석등을 포함한다.
2. 불량토 제거
가. 땅깍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발파음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전에 성토용 재료규격에 일치하도록 소할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깍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바. 흙깍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 분류는 감독자의 판단에 따른다.
1) 토 사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리핑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하이트로릭 립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발파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3. 노체의 재료
노체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150mm 이하
2)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침 C.B.R 2.5 이상
재료는 다진후의 1층의 시공두께가 30㎝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고 각층마다 다짐시행방법은 KSF 2312 다짐시험 방법으로 정해진 최대건조 밀도의 90%이상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원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재료로 환토하여햐 한다.
4. 노상의 재료
가. 노상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지수 100mm 이하
2) 4.75mm (No.4) 체 통과분 25-100%
3) 75μ(No.200)체 통과분 0-25%
4) 425μ(No.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10이하
5) 시방최소밀도에 있어서의 수침 츅 10이상
나. 재료는 1층 마무리 두께가 20㎝ 이하가 되도록 부설, 각층마다 KSF 2312 다짐시험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5. 토공의 최종 마무리
가. 노상형성이 완료되면 노상 최종마무리면 검측 및 프로우프 로링등 최종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성토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표시한 선에 맟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흙쌓기에서 최종마무리에 대한 허용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노체 : +5㎝
노상 : +3㎝
라.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처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6. 흙깍이면 마무리
가. 땅깍이의 토공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이 정돈 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라. 흙깍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 상 : - 토사인 경우 ±3㎝
-암반인 경우 ±3㎝ ~ 15㎝
2) 토사 비탈면 : ±10㎝
3) 풍화암 비탈면 : ±10㎝
4) 발파암 비탈면 : ±30㎝
마. 공사기간중에는 항상 배수가 되고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땅깍기 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수 있도록 한다.
7. 유용토 처리
가.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감독자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작업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 에도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소유 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8. 흙 운 반
가.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흙운반 차량은 운행시 적재함 덮개 사용, 세륜시설을 설치, 운반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부분을 흙운반로로 사용할 경우 지장이 없는한 건설장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흙쌓기 부분이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9. 흙쌓기 작업중인 배수
가. 흙쌓기 작업중 수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흙쌓기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기 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 각 층에는 4%이사의 횡돤 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다.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전에 미리 포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작업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라. 각 층의 마무리면에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토공 각층의 마무리면 외측에 흙을 쌓아 가배 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토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외부로부터의 유출입수는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포
설
가. 흙쌓기 재료는 수평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두께의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각 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포설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 층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평으로 유지하고 형태를 다듬는 작업을 계속하여야만 균일한 밀도를 확보할 수있다.
나. 흙쌓기 구간의 다져진 제일 윗층은 적절한 횡단구배를 갖도록하여 언제든지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반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각층에 분포시켜 이로 인한 다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흙 쌓 기
가. 절취한 암석을 유용할 시는 암석과 암석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공극사이에 토사를 충진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나. 법면다짐 철저 성토가 완성된후 최종적으로 법면다짐을 시행치 말고 법면다짐을 시행하여야 할 최대 높이까지 성토가 되면 즉시 하이드로릭 법면다짐기 또는 피견인식 진동로라나 쉬프트 로라등으로 법면
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한다.
다.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깊이 7.5㎝ 이상 동결된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해서도 안된다. 공사도중에 흙쌓기한 윗층의 깊이가 7.5㎝이상 얼었을 때는 동결된 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라. 토공의 완성면은 공사 종횡단 구배선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모든 흙쌓기한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수급자의 부주의나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유로 기인한 훼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복구하여야 한다.
바. 확장구간의 노상 성토다짐은 규정된 밀도를 기준으로 하되 기존도로의 노상에 대한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그 밀도와 동일수준으로 다져야 함.
12. 다
짐
가. 시험 방법
해당사항없음
나.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아래에 규정한 요구조건에 맞아야하며, 투입한 장비의 종류와 대수는 수급자가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세부작업계획에 표시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당초계획에 없는 다른 종류의 다짐장비도 만족할만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이면 사용할 수 있다.
3) 다짐장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양족식 로울러나 탬핑로울러는 로울러드럼의 길이 방향으로 1㎝당 45kg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진동식 철륜로울러는 중량이 최소 6TON이상이어야 한다.
다)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로울러는 로울러의 전폭에 걸쳐 고른 다짐을 할수 있도록 표면이 평활하고 동일한규격의 타이어를 가져야 하며, 최소 5.6kg/㎠의 접지압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시
공
1) 일반사항
흙쌓기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 사전에 모터크레이다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하여 다져야 한다. 로울러와 그레이다는 흙쌓기 재료를 고르게 다지는데 충분한 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앞서 반입된 재료가 완전히 포설되고,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 재료의 반입을 보류시킬 권한을 갖는다.
2) 함수비 조절
재료의 함수량이 소저의 밀도를 얻기에 최적한 함수량으로 조절되거나 감독자가 판단하여 규정에 맞는 함수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전에는 다짐을 하여서는 안된다. 건조시키거나 추가로 물을 뿌리거나하여 함수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승인된 다짐장비의 기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소요함수량은 다짐을 시행할 전층에 걸쳐 균일아여야 하며, 다짐작업이 진행 되는 동안 균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상 등 자연 조건이 과다한 함수량을 제거하는데 부적합한 경우에는 소정의 함수량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다짐작업을 연기하여야 한다.
3) 다짐의 범위
수급자는 흙쌓기부에 포설된 모든 재료와 땅깍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까지의 모든 재료는 각 부위별로 소정의 밀도에 도달하는때까지 고르게 하져야 한다.
4) 암재료
암으로 분류되는 흙쌓기 재료는 평판재하시험 등에 의거 밀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토사나 기타 세립재료로 공극을 충분히 매운후 다져야만 조밀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라. 다짐의 기준
1) 노 상
1층의 완성두께가 20㎝이하가 되도록하고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C,D,E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한 상기 시험법에 의한 최적함수비의 +2%이내가 되도록한다. 노상의 두께는 1m 하며, 상부 노상의 두께는 노상 마무리면에서 40㎝깊이까지를 표준으로 한다.
2) 노 체
1층의 완성두께가 30㎝이하가 되도록하고 각층마다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A,B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사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법에서의 최적합수비와 다짐곡선의 습윤측 90% 밀도에 대응하는 함수비와의 사이에 값으로 한다.
3) 절토부 노상
흙깍기 구간의 노상부 토질이 다짐작업으로서 소요밀도를 얻기가 불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노상면에서 15㎝깊이까지 긁어 일으킨후 승인된 다짐장비를 사용해서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C,D,E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4) 구조물 주변의 다짐
날개벽 과 같이 한쪽만 흙쌓기를 시공할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적용할 가능서이 있으므로 다짐작업시에는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박스형 구조물의 경우와 같이 양쪽에 흙쌓기를 할 때는 양쪽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포설하고 다짐작업을 실시할 것.
13.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 한 곳을 터파기공 이저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3)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 까지 되메워야 한다.
4)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후 변경이 필요하야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5)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6) 발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7) 터파기후 기초지반이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는가 또는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지의 조사시험을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기초 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 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 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2)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제4장 구 조 물 공
1. 콘크리트 기준강도 : 배수공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제반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동바리 및 비계
1) 동바리와 비계는 침하나 변형없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을만큼 단단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동바리 및 비계가 소요하중을 지지하기에는 부적당하고 불안정하다고 판단될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거푸집
1)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진동등)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형상에 관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설치의 지시가 있을때는 시정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철재 거푸집에 사용하는 철판은 항상 같은 형태로 지지될 수 있을만한 두께를 가져야 한다.
4)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 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으로 발라야 한다.
4. 동바리와 거푸집 제거
1) 거푸집의 제거 시기를 결정하는데는 구조믈의 특성과 기후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표준시방규정 (제245조)에 따라 야 한다.
2) 기둥, 벽 빔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위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3)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서 생긴 돌출부(FIN)을 제거하여야 하며, 곰보현상이 발생하면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 하여야 한다.
5. 철근의 저장 및 가공
1) 철근의 저장 : 철근은 직접 지상에 두지말고 적당한 창고내에 저장하거나 판매대위에 두고 적당한 덮개로 씌워 저장 하여야 하며, 또한 그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 하여야 한다.
2) 철근의 가공
① 설계도의 철근의 곡률반경이 표시되어있지않은 경우에는 건설부 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5조에 따라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②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열가공이 불가피 할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철근의 조립
① 철근은 조립하기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철근의 이음
① 설계도서에 표시되어있지 않은 절근의 이음을 할때에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7조에 따라 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조정 해서는 안된다.
6. 콘크리트 타설
1) 일반사항
① 거푸집과 철근의 검측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② 콘크리트를 치는 방법과 순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직 부재의 콘크리트는 거푸집내에서 수평층을 이루도록 쳐야하며, 금속하고 연속적으로 계획된 높이까지 쳐야하며, 한 수평층의 높이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40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④ 혼합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콘크리트는 치기전에 반드시 되비비기를 하여야 하며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슈 트
① 1.5m이상 떨어진 높이에서 콘크리트를 던져 놓어서는 안된다.
② 경사가 급한곳에서는 깔대기를 장치한 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다 짐
① 콘크리트를 다지는데는 감독관이 승인한 기계식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구를 사용한 인력다짐으로 보충할 수 있다.
③ 완전히 다짐이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시간동안 진동을 가하여야 하며 재료의 분리를 일으킬만큼 오래동안 다져서는 안된다.
④ 진동기는 진동을 콘크리트에 전달할 수 있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난이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병용 하여야 한다.
7. 양 생
1) 양생방법과 순서 및 양생일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양생기간동안 하중을 실리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8. 돌쌓기 (자연석쌓기)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자연석 쌓기의 시공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1.1.2 주요내용
자연석 쌓기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암깎기
1.2.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1.4 제출물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은 발주시방에 따른다.
1.4.1시공 계획서
전체 공사기간, 구간별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시기, 재료 및 인원투입계획, 1일 쌓기량 등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4.2 시공상세도면
돌쌓기의 위치 및 범위전개도(현장여건 감안작성)
비탈면의 가공계획: 비탈면의 기울기, 소단 각종 U형측구를 포함하는 부위별 횡단면도
1.4.3 견본
돌쌓기 재료의 산지, 강도, 질감, 색상 또는 기타 유사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 3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 감리원 및 감독사무실에 비치한다.
1.4.4 시험성적서
돌쌓기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1.5 설계요구사항
1.5.1 기초의 지반지지력
돌쌓기의 기초지지력은 다음 기준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터파기 결과 소요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치환 또는 기초형식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 분
지반지지력
배면지반조건
H= 1.5m 이하
58.8KN/㎡{6t/㎡}
절취토사
H= 3.0m 이하
98KN/㎡{10t/㎡}
풍화암 이상
H= 4.5m 이하
147KN/㎡{15t/㎡}
연암 이상
1.5.2 안정검토 및 보강
ㆍ 비탈면의 토질이 불량하여 슬라이딩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용수가 많은 지역 등은 보호 보강공을 실시하거나 옹벽 설치 등 공법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ㆍ 수급인은 비탈면의 기울기, 토질, 토양조건, 토양경도, 용수의 유무, 층리, 절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비탈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토질전문가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 또는 적절한 보호공이나 보강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ㆍ 보호, 보강공은 다음의 안중에서 현지 여건에 부합하고 공사비 및 공기면에서 가장 유리한 안을 채택하되, 인접 대지와의 관계,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후 설계변경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 보호공: 성토지역의 줄떼, 자연생태복원 공법등을 이용한 식생호안등을 실시한다.
- 보강공: 보호공만으로 비탈면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없는 경우에는 억지말뚝, H-pile + 어스앵커, 소일네일링 공법, 록볼트 또는 옹벽 상향조정 등의 보강공을 실시한다.
1.6 견본시공
자연석 쌓기를 시공하기 전에 완성된 작업에서 예상할 수 있는 재료, 규격, 형상 그리고 시공기술로 견본시공을 실시하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한 실제 시공위치에서 길이 10m정도를 견본시공한다. 견본시공의 품질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앞으로 시공될 자연석 쌓기의 품질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
1.7 보호 및 유지관리
수급인은 공사 중에는 물론 인수․인계 전까지 책임자를 지정하여 자연석 쌓기의 변형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비용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 또는 보강해야 한다.
2부. 자재
2.1 자연석 쌓기 재료
2.2.1 규격
쌓기용 자연석의 규격은 50×60×70cm 내외를 표준으로 하며, 재질은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균열, 흠집, 얇은 석편 및 풍화로 인하여 변색, 변질되지 않은 양질의 석재로 보통암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2.2 노출면
표면의 노출되는 부분은 쌓기전에 다듬기를 하여 양호한 미관이 유지되도록 해야한다.
2.2 품질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자연석
비중시험
흡수율시험
압축강도시험
KS F 2530
1) 골재원마다
2) 재질의 변화시마다
3부. 시공
3.1 사전조사
3.1.1 얼음이나 서리맞은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1.2 동결된 지반 위에 시공을 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부분은 제거하고 재생한다.
3.2.3 시공도에 의하여 설치위치, 구배, 높이 등을 확인한다.
3.2 작업계획
ㆍ 돌쌓기 작업은 재료의 반입정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1일 쌓기량, 기상조건, 되메우기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작업 가능한 구간 (30m 또는 60m정도)만을 터파기하고, 그 구간의 작업이 완료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hp:lineBreak/>ㆍ 만약 수급인이 자신의 작업능력을 고려치 않고 전구간을 동시에 터파기 한 후, 나대지 상태로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비탈면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해 보수 및 보강해야 한다.
3.3 자연석 쌓기
3.3.1 자연석 쌓기를 위한 비탈면 절취는 자연석과 비탈면 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쌓기 구배를 감안하여 정확한 구배로 절취해야 하며, 자연석과 자연석 사이 또는 자연석과 비탈면 사이의 공극은 쌓기와 병행하여 층별로 되메우기를 실시하되, 『22200 터파기』 및 『24200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라 충분히 다져서 자연석의 자중에 의한 침하나 우수에 의한 세굴을 방지해야 한다.
3.3.2 기초가되는 밑돌은 저면이 넓고 비교적 큰 규격이 돌을 쌓아 안정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3.3.3 자연석은 쌓기전에 완전히 청소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1일 시공높이는 1.5m이하로 하고, 돌쌓기 시말 부분의 높이는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반고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3.4 아랫단과 윗단은 서로 엇갈리게 쌓아야 하며 골쌓기게 되지 않도록 하고, 인접들과 서로 맞 물림이 되도록 쌓아야 한다.
3.3.5 자연석 쌓기의 전면구배는 1:0.5 이상을 유지하여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6 자연석 사이에 사이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자연석 쌓기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연석 사이의 틈을 양질의 토사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수목의 활착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 여야 한다.
9. 필터매트(Filter Mat)<hp:titleMark ignore="1"/>
1 필터 매트의 시방<hp:titleMark ignore="1"/>
필터매트는 다음 표의 시방기준에 맞도록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표 1-1>
항목별 성능치
항 목
단 위
복합포
필터
시 험 방 법
비 고
재 질
—
Polypropylene or Polyester
Polypropylene or Polyester
섬유감별법
형 상
—
직포+부직포
부직포
육안식별
중 량
g/㎡
1,000이상
350, 500이상
KS K 0864
인장강도
t/m
15이상
2.5, 4.5이상
KS K 0743
인장신도
%
10이상
50이상
KS K 0743
투수계수
cm/sec
α×10-2~-4
α×10-1 이상
KS K 0862
(α : 1~9)
봉합강도
-
인장강도 이상
인장강도 이상
KS K ISO 10321
주】1 Roll 규격은 폭 2m~2.4m로 하고 길이는 현장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50m내외로 한다.
2 시 험<hp:titleMark ignore="1"/>
1) 반입
필터매트는 정부의 공산품 품질검사 면제대상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기관의 품질검사표시가 있는 제품으로서 (KS 품 또는 Q표시) 성능시험은 그 성능표 및 견본을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납품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2) 시험
공급자가 납품한 물품 중 일부 제품에 변질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임의의 부분에서 공사감독자가 시료를 채취하여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3) 시험기관
모든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험이 가능하나 검수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가급적 아래 기관에서의 시험을 기준으로 한다.
가) 한국 원사직물 시험검사소
나) 농어촌진흥공사 시험연구실
3 취급시 유의사항<hp:titleMark ignore="1"/>
1) 취급할 때는 갈고리 등 매트에 유해한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직사광선에 7일 이상 노출시키지 않도록 한다.
4 시공<hp:titleMark ignore="1"/>
1) 성토면의 고르기가 완료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포설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과 시방규정에 맞게 시공되었는가를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확인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해야 한다.
3) 매트 부설시 횡방향의 겹침은 피하도록 하고, 종방향으로는 20cm이상 겹치도록 하되 겹치는 구간의 상류측 가장자리가 하류측 가장자리 위에 오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 횡방향 겹침시에는 상․하 매트가 일체가 되도록 열 봉합 또는 기타자체방법으로 쉬트와 충분히 접착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최하단과 최상단면은 법면 안쪽으로 충분히(50cm이상) 묻히도록 시공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수중포설시 즉시 가라앉아야 하고 수중에서 결합구조가 풀어지지 않아야 한다.
제5장 포
장
공
1. 보조기층공
1) 보조기층 재료의 채취는 설계에 명시된 장소로부터 채취하되 입도 및 재질시험을 하여 재료의 상황에 따라 아래 표에서 선택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재료의 입도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체크기
3"
2"
1
3/4"
No. 4
No. 10
No. 40
No.200
SB - 1
100%
-
70 - 100
50 - 90
30 - 65
20 - 50
5 - 25
2 - 10
SB - 2
-
100%
80 - 100
55 - 100
30 - 70
20 - 55
5 - 25
2 - 10
3) 재료의 품질 : 보조기층용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한 재료로서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하며, 진흙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마 포 감 량
50%이하
소성지수
6%이하
모 래 당 량
25%이상
C B R 값
30%이상
4) 보조기층포설 : 보조기층의 포설은 골재의 입도분리가 생기지 않게 포설하여야 하며, 골재의 입도 분리가 생겼을때는 즉시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소요의 수치와 맞추 어 1층 마 마무리두께가 20cm를 넘지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다 짐 : 보조기층의 다짐도는 KSF2312(흙의 다짐시험방법 D-2법)의 다짐방법에 따르며,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도의 시험은 감독관의 지정
한 장소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6)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틀려서는 안되며 중심선에서 평행 또는 3cm 자를 대서 측정할때 최저부 깊이가 2cm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마무리 두께는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2. 기층공(아스팔트 콘크리트)
1) 아스팔트 : 사용할 아스팔트는 침입도 85-100으로 하고 KSF 2201(포장용 아스팔트)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골 재 : ① 골재는 부순돌 크럇샤한 자갈등으로서 아래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마
모
감
량 : 40이하
안
정
성 : 15이하
40체 통과분의 소정지수 :
9이하
② 골재의 합성 입도는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체 크 기
50m/m
40m/m
19m/m
# 8
# 200
총중량배분량
100
95 - 100
50 - 100
20 - 60
0 - 10
3) 골재의 저장 : 골재는 저장시 먼지, 이물질등 불순물 혼합물을 방지하는 동시에 저장장소의 배수에 유의하고 골재의 입도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소정의 높이로 저장하여야 한다.
4) 시험포장계획 : 시공에 앞서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제공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5) 포 설 :
① 기층포설전 보조기층에 생긴 파손개소는 완전히 보수하여야 하며, 프라임코팅면은 깨끗이 노면청소를 하여 유해물질의 부착등을 완전 제거하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이외는
포설시의 혼합온도는 120˚C 이상 이어야 한다. ② 포설시 혼합제의 입도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입도분리시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③ 포설은 1층 완성두께가 7cm - 10cm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6) 다 짐 : 다짐은 규정에 의한 다짐장비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다짐도는 실험실에서의 다짐도의 95% 이상을 표준으로 하며 아래값 이상 또는 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안
정
도 : 350 Km 이상
후 로 우 치 : 1 - 4 mm
공
극
율 : 3 - 12 %
7) 이 음 : 기층혼합재의 이음부에는 흙끼리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후 분리되거나 균열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표층공(아스팔트 콘크리트)
1) 재 료
① 표층용 굵은 골재는 부순돌과 부순자갈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중 부순자갈은 #75체에 90%이상이 남는 자갈을 부서서 생산되는 것으로 깨끗하고 건실한 내구 성의 입자로써 세분이 덮어 있지않고 아래 규격에 합격 하여야 한다. 비
중
KSF 2503
2.45 이상
흡 수 량
KSF 2503
3 % 이상
마 모 감 량
KSF 508
35% 이하
안전성시험감량
KSF 12
12 이하
② 잔골재의 재료는 천연모래와 부순모래인데 깨끗하고 건실한 내구성의 입자로서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며, 천연모래는 #8 전체에 남는것이 5% 이하라야 하고, No. 50체에 남는것에 대한 안정시험은 윗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필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를 사용하며 수분이 15%이하여야 하고 입도는 아래와 같다.
체
번
호
통 과 백 분 율
No. 30
100%
No. 50
95 - 100 %
No. 100
90 - 100 %
No. 200
70 - 100 %
④ 골재의 입도는 아래 표에 준한다.
체 크 기
19m/m
13m/m
# 4
# 8
# 30
# 50
# 100
# 200
통과량(%)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⑤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마샬시험에 대한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안
전
도
:
50 Kg
후
로
우
치 :
2 - 4 m/m
공 극 율
: 3 - 6 %
아스팔트 공극 치움
:
75 - 85 %
⑥ 본 공사의 아스콘 배합율은 배합설계에 의해 결정한다.
⑦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생산은 규격에 맞는 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조정장치가 설치된 기계로써 생산하여야 한다.
⑧ 표층포설은 골재 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두께등 모든 규격에 맞도록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는 조정장치가된 자갈식 포설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⑨ 다짐두께는 5cm를 1층으로 1회 포설하고 다짐도는 마샬 안정도 시험에서 얻는 최적 아스팔트 함량상태의 밀도에 대한 96%이상 이어야 한다.
⑪ 표층의 두께는 채취한 코어에 의하여 측정하여 규정 두께보다 -5%, +10% 이상의 변동이 있어서는 안된다.
⑫ 완성면은 3m 직선 정규자로 포장중심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감출하며 3mm이상이 있어서는 안된다.
2) 포 설
① 표층시공전 기층에 생긴 절손개소는 포설개시전에 보수하고, 기층표면은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택코팅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휘니셔에 쏟아넣은 혼합제는 현장 배합에서 규정된 온도보다 20°C 이상 낮아서는 안된다.
③ 포설중 아스콘의 입도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입도분리시는 즉시 수정 조치하여야 한다.
④ 미리 포설된 포장과의 접촉부에는 미리 아스팔트를 얇게 발라야 한다.
⑤ 기온이 4°C 이하 일때 시공해서는 안된다.0
3) 전 압
① 혼합재의 다짐은 혼합재를 펴 넓힌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치 않도록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 다짐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새로이음은 로울러 바퀴의 반폭식 양쪽에 걸쳐 즉시 다져야 하며 조기 평탄성 시험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마카로담 로울러, 타이어 로울러의 96% 이상을 표준 으로 한다.
4) 이 음
① 포장의 이음부는 충분히 다져 기설부의 포장과 완전히 결합 평탄하게 하고 이음부가 눈에 띄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 정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② 기층과 표층의 이음이 종방향으로 30cm이상 떨어지게 하고 횡방향으로 1cm이상 떨어지게 해야 한다.
4. 프라임 코팅
1) 프라임 코팅은 보조기층이 잘 건조되고 기온이 높을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10°C이하 우천시에는 시공 여서는 안되며, 4시간전부터 기온이 2°C이상일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할 수 있다.
2) 살포후 48시간 양생시킨후 충분히 양생된 후에는 노면에 부착된 모래, 먼지등을 완전히 제거한후 상부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팅이 침투된후 부족된 아스팔트는 더 살포하고 과잉부분은 모래를 뿌려 흡수되게 하여야 한다.
5. 택 코 팅
1) 택코팅하려는 브렉베이스 표면은 시공전에 굴러다니는 돌, 먼지, 기타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독이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온이 5°C이하일때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작업중에 강우가 시작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4) 택코팅은 디스트리뷰-터등으로 균등하게 설계량을 포설하여 타이어 로울러를 주행시켜서 아스팔트 재료가 균등하게 퍼지게 한다.
5) 공사감독이 지시한 분량이상으로 아스팔트를 과하게 살포하여 감독관이 해롭다고 인정하였을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그 표면층을 긁어버리고 재시공 하여야 한다.
6) 택코팅의 시공이 끝난후 표면층을 포설하기까지의 건조 접착에 필요한 시간동안에 손상을 입지않게 양생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은 윗층 시공전 도급자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6. 연석 및 L형 측구 설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기성제품으로 생산되는 연석,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돌 연석의 설치와 L형 측구의 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철근공 (2) 일반콘크리트공 (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 (4) 콘크리트 이음공
1.1.3 주요내용 (1) 기층 조성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설치 (3)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및 L형 측구 설치 (4) 돌 연석 설치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 KS A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피막 형성제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L형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블록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0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306 연석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 관련시방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품자료 : (1) 시판되는 연석 및 조립식 측구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돌 연석 제품자료에는 강도, 흡수율, 겉보기 비중, 철분함유량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설치지침서에는 기층의 요건과 설치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1.3.3 견본 : 공사에 사용할 인조 화강석, 화강석 연석의 견본은 실지 현장에 납품가능한 제품으로 2 개(EA)를 완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4 시공상세도면 : 시공상세도면에는 다음 사항을 나타내어 작성한 후 감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및 L형 측구 치기시 시공이음, 신축이음 및 수축이음 시공 상세도 (2) L형 측구 치기시 우수받이 접속부 처리방법
1.4 시공환경 요구사항
1.4.1 환경조건 : (1) 작업중에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작업은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3) 포설 작업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4.2 보호조치 :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 (1)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콘크리트 L 및 철근 콘크리트 L형은 KS F 4005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자가 제시한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2.1.2 돌 연석은 제조업자가 제시한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라야 하며, 다음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1) 돌 연석의 규격 및 치수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 색조 감리자에게 제출한 견본품에 따라야 한다. (3) 무늬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 석재 결점이 없어야 한다. (4) 겉모양 및 치수 가. 경계블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한다. 나. 경계블록의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한다. 다. 돌연석의 치수허용차는 윗면과 측면은 ±3mm, 길이는 ±5mm이내이어야 한다. 라.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명시된 도면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마. 연석의 표면은 매끈하여야 한다. 바. 화강석 연석의 물리적성질 - 압축강도 : 100MPa이상 - 흡 수 율 : 3%이하 - 비 중 : 2.5이상
2.1.3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배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설계 휨 강도 3.5MPa (2) 콘크리트 슬럼프 50mm이하 (3) 골재의 최대치수 25mm(기계시공시 20mm) (4) 굳지 않은 콘크리트 공기량 4.5±1% 2.1.4 콘크리트는 04210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2 부속자재
2.2.1 모르타르 : 이음모르타르는 1:2, 바닥 모르타르는 1:3으로 용적배합(시멘트:잔골재)된 시멘트 모르타 르를 사용하여야 한다.
2.2.2 현장타설 콘크리트 연석에 사용하는 거푸집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기층 조성
3.2.1 명시된 기면과 횡단면에 맞게 땅파기를 하고, 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2.2 완성된 기층은 측면거푸집에 지지된 규준틀을 사용해서 기면과 횡단면에 맞는지 시험하여야 한다.
3.2.3 콘크리트 치기 전에 기층과 거푸집은 물로 적셔야 한다.
3.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설치
3.3.1 블록은 설치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블록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2 바닥 모르타르의 용적배합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시된 선형과 높이에 따라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3.3.3 블록 설치 후 줄눈 모르타르와 바닥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되메우기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3.4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및 L형 측구 설치
3.4.1 콘크리트 치기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 바닥 표면에 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3.4.2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연석과 측구의 거푸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3.4.3 피막 양생제는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3.4.4 습윤양생할 때에는 양생기간을 3일로 할 수 있으며, 양생기간 중 연석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4.5 이음 : (1) 수축이음과 신축이음의 설치간격과 폭, 깊이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하며, 수축이음은 차량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중단 또는 일일 포설 종료지점에서는 시공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이음부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입재를 주입하여야 하며,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해서 주입하여야 한다. (4) 주입재(줄눈 판)는 연직 콘크리트를 칠 때 시공하고 마무리 작업 중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4.6 거푸집 제거 : (1) 연석의 전면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고 1시간 이후 또는 6시간 이내에 제거하여야 하며, 어느 경우에도 콘크리트가 굳지 않았을 때는 안 된다. (2) 다른 거푸집은 마무리가 완료되고 12시간 이후에 제거하여야 한다.
3.5 돌 연석 설치
3.5.1 돌 연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편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치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3.5.2 돌 연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3.5.3 연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연석의 줄눈은 포장의 신축이음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신축이음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3.6 시공 허용오차
3.6.1 블록의 마무리면은 20m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c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3.6.2 마무리면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변동이 3mm 미만이어야 한다.
===== 2608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계약이행 특수조건
세종특별자치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세종특별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
제 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 사전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 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
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
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2019. 12. 19.
세종특별자치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1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세종특별
자치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
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세종특별자치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2 -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8.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
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
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
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1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상시근로자 인 이상 사업장
(
5 )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3 -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2026.8.11.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
(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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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산출내역서 작성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 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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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주의사항 20.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지급 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 2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22.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23.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4항에
따라 정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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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 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3)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1)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폐기물 발생지는 세종특별자치시이며, 폐기물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률 → 계약체결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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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동수급체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가. 대금청구
① 대표자가 청구
②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③ 지분율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집니다.
(2012.5.17.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나. 선금반환
① 각자 지분율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연대책임이 없습니다. (2004.11.26. 선
고 2002다68362)
다. 하자보증
①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2015.3.26. 선고 2012다25432)
라. 지연배상금
①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8.10.02.
선고 98다338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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