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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377] 2026년 중앙자활자금 지원사업 회계 정산 검증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회계법인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용역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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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긴급)-1200(국가+중소소+수평+공불).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긴급)-1200(국가+중소소+수평+공불).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50377-000

ㆍ공
고
명 : 2026년 중앙자활자금 지원사업 회계 정산 검증

ㆍ수 요 기 관 :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우상화 (☎ 02-708-226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50377-000
수 요 기 관 :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회계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0/13 11:00
납 품 기 한 : 2026/12/31
사 업 금 액 : 197,299,442원
추 정 가 격 : 179,363,129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6년 중앙자활자금 지원사업 회계 정산 검증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08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0/1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또는 공인회계사 사무소(업종코드:36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 불허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② 정량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5) 입찰업체 서약서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동 입찰 건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해당사항 없음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입찰공고서(긴급)-1200(국가+중소소+수평+공불).pdf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50377-000
ㆍ공

고

명 : 2026년 중앙자활자금 지원사업 회계 정산 검증

ㆍ수 요 기 관 :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우상화 (☎ 02-708-226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50377-000
수 요 기 관 :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회계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0/13 11:00
납 품 기 한 : 2026/12/31
사 업 금 액 : 197,299,442원
추 정 가 격 : 179,363,129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6년 중앙자활자금 지원사업 회계 정산 검증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08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0/1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또는 공인회계사
사무소(업종코드:36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3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4 -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 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 불허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 -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② 정량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5) 입찰업체 서약서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

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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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
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
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 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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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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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
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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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동 입찰 건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해당사항 없음

13.「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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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2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3 - .

===== 수정_제안요청서_2026년 중앙자활자금 지원사업 회계 정산 검증(260929).hwp =====

제안요청서 사업명

2026년 중앙자활자금 지원사업 회계 정산 검증

2026. 9. 주관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일자리사업본부 성장지원부 담당자 전유현 대리 Tel : 02-3415-6982

e-mail : [email protected]

Fax : 02-3415-6990

목
차

Ⅰ. 일반개요 1 Ⅱ. 과업내용 2 Ⅲ. 제안안내 7 Ⅳ. 제안서 평가 10 Ⅴ. 제안서 작성 14 Ⅵ. 제안서 관련 서식 16 Ⅰ 일반개요 □ 추진배경 및 사업목적

○ 추진배경: 2026년 중앙자활자금 지원사업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보 및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 회계 법인에 회계정산 검증 위탁 추진

○ 추진목적: 지원금 집행 정산 검증을 전문회계기관에 위탁하여 정산 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객관성 도모

□ 과업개요

○ 계약건명: 2026년 중앙자활자금 지원사업 회계 정산 검증 위탁 용역

○ 계약기간: 계약 체결 후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계약기간은 상호 협의 및 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긴급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금액: 금197,299,442원(부가세 포함)

※ 개발원(23,104,522원), 수행기관(174,194,920원) 구분하여 지출함.

○ 과업내용: 중앙자활자금 지원사업 지원금 회계 정산 검증

○ 정산대상: 중앙자활자금 사업 수행기관(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에서 수행한 사업 총 394건 / 17,229,644,673원* 내외

* `26. 7월 기준 규모로, 사업 종료기간까지 사업 변경, 포기 등 운영 현황에 따라 실제 정산규모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추진내용 9월 10월 11월 12월 (개발원→회계법인) 정산대상 통보 (수행기관→회계법인) 정산서류 제출 (회계법인) 정산 수행 (회계법인→개발원/수행기관) 검증보고서 제출

(개발원/수행기관→회계법인) 정산 검증 비용 지급

※ 추진일정은 상호 협의 및 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Ⅱ 과업내용 □ 과업범위

○ 중앙자활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2개 사업, 총 394건 지원에 대한 정산서류 회계 검증 등 수행

* `26. 7월 기준 규모로, 사업 종료기간까지 사업 변경, 포기 등 운영 현황에 따라 실제 정산규모 변동될 수 있음.

사업명 정산규모* 수수료(원) (vat 포함) 수수료 집행주체 건수 지원금액(원) 청년자활근로 활성화(광역) 7 600,580,000 5,566,300 수행기관 청년자활근로 활성화(지역) 33 318,704,990 10,890,000 개발원 광역 위탁사업 운영비 지원 16 1,345,659,025 12,214,522 개발원 기능보강지원사업(사업단 지원) 22 478,388,470 7,748,860 수행기관 기능보강지원사업(자활기업 지원) 49 969,041,580 16,170,000 수행기관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1차 시범사업 61 3,000,000,000 31,270,000 수행기관 사업장 환경 개선 지원 142 5,833,456,405 68,280,000 수행기관 센터 시설개선 지원사업(지역) 30 863,508,000 11,700,570 수행기관 센터 시설개선 지원사업(광역) 1 50,000,000 590,190 수행기관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사업 7 1,799,102,000 13,141,000 수행기관 자활기업 사업장 시설개선 11 195,680,203 3,630,000 수행기관 지역자활 특화사업 15 1,775,524,000 16,098,000 수행기관 계 394 17,229,644,673 197,299,442 - □ 추진체계 및 역할 구분 주요업무 전담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자활자금 사업비 회계정산 위탁 등을 위한 계획 수립

위탁정산기관 선정 및 과업 요청 수행기관에 회계법인 통보 및 절차 안내 회계법인으로 수수료(대금) 지급 ※ 사업별 정산 내용에 따라 지급 수행기관 (정산대상기관)

사업비 정산 보고서, 관련 지출 내역서 등 회계 서류 제출

회계법인으로 수수료(대금) 지급 ※ 사업별 정산 내용에 따라 지급 위탁정산기관 (회계법인) 사업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 회계 정산 검증 등 과업 수행

수행결과 보고(검증 보고서) 및 산출물 관리 등

※ 검증보고서는 사업 내용에 따라 전담기관/수행기관에 제출

□ 과업 상세내용 ① 사업별 특성 및 기준에 대한 이해 - 사업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해

  • 사업별 사업 내용 및 예산 변경 승인 내역 숙지
  • 사업별 사업 운영 세부 지침*에 대한 이해

* 사업 운영절차 및 기준에 대한 세부지침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사업운영 및 지원금 집행을 검토해야 하며, 과업수행기관으로 선정 후 사전자료 별도 제공 예정

② 사업비 집행 방법에 대한 이해

  • 사업비관리시스템(RCMS) 사용 사업은 시스템 접속 권한 부여받아 전산으로 집행 내역 확인
  • 수기 정산 진행 사업은 수행기관에서 정산서류* 일체 메일로 제출받아 서류 확인

* 사업계획서, 예산서, 지출 증빙서류, 정산보고서 등

③ 사업비 집행내역 및 반환액에 대한 정밀 정산 및 검증

  •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구비의 완전성 확인

- 집행기준 및 원칙의 위배 여부 확인 - 지원금 계좌 발생이자의 정확성 확인

  • 불인정금액*의 산출 및 정산 미비 사항 보완 조치

* 목적 외 집행, 증빙 미비, 사업기간 외 집행,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임의 사용, 예산 비목 초과 또는 임의신설, 동일거래 중복·분할 집행 등

  • 최종 반환액(집행잔액, 불인정액, 이자발생액)의 정확성 확인 후, 정산 내역에 대한 검증보고서 작성

④ 사업비 정산 및 검증 관련 문의 응대 및 사후관리

  • 정산 기준 및 방법, 증빙서류 등에 대한 수행기관 문의 응대
  • 정산 결과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검토내역 제출 등 협조

□ 정산 검증 절차 단계 주체 내용 정산대상통보 개발원→회계법인

○ 개발원은 회계법인에 정산 대상 리스트를 송부하고, 사업비 정산 업무를 의뢰

정산서류제출 수행기관→회계법인 ○ 수행기관 사업비 집행 마감 ○ 정산 서류 회계법인에 제출 정산수행 회계법인↔수행기관

○ 수행기관으로부터 정산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 수행 및 정산 보완

검증보고서 제출 회계법인→개발원/수행기관

○ 회계법인은 사전 협의한 제출일 이내 개발원/수행기관에 검증 보고서 송부

비용 지급 개발원/수행기관→회계법인 ○ 회계법인에 비용 지급 사후관리 개발원 ○ 정산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 □ 사업별 검증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현황 및 일정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 광역 위탁사업 운영비 지원은 연말까지 인건비 등 사업비 집행 지속됨에 따라 1, 2차로 구분하여 정산서류 제출 예정

사업명 사업비 집행 종료일 수행기관→회계법인 정산서류 제출일 회계법인→수행기관 검증보고서 제출일 청년자활근로 활성화(광역) 2026-11-30 2026-12-07 2026-12-14 청년자활근로 활성화(지역) 2026-11-30 2026-12-07 2026-12-14 광역 위탁사업 운영비 지원 2026-12-24 2026-12-04 *추가제출일:12/24 2026-12-24 기능보강지원사업(사업단 지원) 2026-10-30 2026-11-06 2026-11-13 기능보강지원사업(자활기업 지원) 2026-11-27 2026-12-04 2026-12-11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1차 시범사업 2026-12-04 2026-12-11 2026-12-24 사업장 환경 개선 지원 2026-10-30 2026-11-02 2026-11-13 센터 시설개선 지원사업(지역) 2026-09-30 2026-10-06 2026-10-12 센터 시설개선 지원사업(광역) 2026-09-30 2026-10-08 2026-10-23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사업 2026-11-13 2026-11-20 2026-11-27 자활기업 사업장 시설개선 2026-11-20 2026-11-20 2026-11-27 지역자활 특화사업 2026-11-30 2026-12-10 2026-12-17 □ 과업수행안내 ○ 일반사항 -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수행함

  • 계약상대자는 중앙자활자금 지원사업 회계 정산 검증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은 업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중앙자활자금 지원사업 회계 정산 검증을 수행하면서 공고일 기준 최근 공고된 계약예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에 활용되는 자료는 최신자료로 하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식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조사 결과만을 사용하고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야 함
  • 본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수시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협의하고, 협의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소유하며 사전 승인 없이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과업 수행이 완료된 후라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성과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조속히 보완·제출하여야 함

○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즉시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착수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공문)와 함께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과업 수행계획서 1부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함

* 과업 세부 수행계획서, 용역비 집행계획서

  • 계약대상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보고회 요청시 응해야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세부 일정, 과업 수행 시 제기되는 문제점 및 주요 사항, 본 안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협의 후 수행해야 함

○ 최종보고 및 결과물 납품

  • 과업 종료 전 계약상대자는 완료된 과업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최종 결과물에 반영
  • 결과물은 사업별 정산 검증 보고서 등 검증내용 일체를 정리하여 제출

○ 대금 지급

  • 회계 정산 검증 수수료 총액은 2026년 중앙자활자금 지원사업별로 지급되는 사업별 회계 정산 검증 수수료의 합계액이며, 수행기관이 수수료를 집행하는 사업의 경우 계약 대금 지급에 대한 책임은 수행기관에 있음.
  • 대금 지급 시기는 해당 사업별 정산 업무 수행내역의 검수 시점(정산 검증 완료 후 회계법인→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으로 검증보고서를 제출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Ⅲ 제안안내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으로 등록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단독 형태 참가 및 계약으로 공동수급, 아웃소싱, 하도급은 참여 불가함.

□ 입찰 및 낙찰방법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긴급입찰) ○ 낙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자 선정 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가격평가(조달청) → 우선 협상자 선정 및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안평가 및 협상

○ 평가방법: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 종합평가점수 최고 득점 업체 순 협상 진행

○ 제안서 평가방식: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적격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제안서 평가 참여
  • 7인 이상의 평가위원(내‧외부 전문가)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실시
  •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협상적격자 선정

  • 평가점수는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 단, 최고 점수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제안서 평가 결과 최고점을 획득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다만,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기준에서 배점이 높은 항목 순으로 높은 평점을 받은 업체를 고순위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의 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예산집행계획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계약 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 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업수행 중 당초 제안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전 과정에 대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본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상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계약 특수조건

  • 계약상대자의 고의· 중과실 및 검증 착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및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개발원은 정산 수수료를 감액/환수할 수 있음.
  • 아울러 부실 검증 시 「구매·계약 지침」 제48조 및 「국가계약법」 제27조를 준용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계약 해지사항

  • 용역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서상의 사업을 기한 내에 제안사업자의 사유로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용역사업자가 폐업하거나 경영이 불가능하여 본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Ⅳ 제안서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 점 평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 평가 (20점) 일반 현황 (20점) ■ 경영상태 - 재무구조의 건전성(신용평가등급) 5 정량적 평가 세부 기준 참조 ■ 전문인력 보유 현황 5 ■ 최근 3년 수행 실적 10 정성 평가 (60점) 용역 수행 능력 (50점) ■ 과업 목적 및 이해도

  • 구체적인 과업 목표 및 범위 제시여부, 과업별 목표, 범위의 명확성, 적합성

10 10 9 8 7 6 ■ 수행계획 - 과업 추진전략 제시 여부 (전략 우수성 및 합리성) - 추진일정 및 계획의 제시 여부 (추진일정 및 계획 실현 가능성) 15 15 13.5 12 10.5 9 ■ 수행방안 - 과업 수행방안 제시 여부 (수행방안의 적합성 및 타당성) 15 15 13.5 12 10.5 9 ■ 수행체계 및 기반

  • 과업수행조직 구성, 인력 투입 계획 제시 여부(인력체계 및 업무분장)

10 10 9 8 7 6 관리 및 지원 (10점) ■ 관리방안 - 위험 및 안정관리 계획 제시 여부 5 5 4.5 4 3.5 3 ■ 지원방안 - 업무관련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 -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계획 제시 5 5 4.5 4 3.5 3 가격 평가 (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른 평가 20 총점 100 ○ 정량적 평가 세부 기준

  • (신용평가등급(5점))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평가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5.0 BBB+, BBB0, BBB- A3+, A30 A3- BBB+, BBB0, BBB- 4.5 BB+, BB0, BB- B+, B0 BB+, BB0, BB- 4.0 B+, B0, B- B- B+, B0, B- 3.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0.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3. 주)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전문인력 참여 현황(5점)) 심사항목 평가기준 배점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 인력 4명 이상 5.0 3명 4.5 2명 4.0 1명 3.5 0명 0.0

주) 1. 전문인력은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 자로 공인회계사등록증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2. 제안업체 재직 확인을 위하여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평가 기준은 제안업체에 소속된 전문인력 수가 아닌 실제 본 용역에 참여하는 전문인력 수임

  • (최근 3년 수행실적(10점)) 보조금 사업 또는 공공기관 지원사업 사업비 정산 및 검증 용역 수행 실적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

평가기준 배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정성적 평가 세부 기준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5점 15.0 13.5 12.0 10.5 9.0 10점 10.0 9.0 8.0 7.0 6.0 5점 5.0 4.5 4.0 3.5 3.0 Ⅴ 제안서 작성(권고사항)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서에 기재된 사항은 본 사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및 제출자료 검토 과정에서 발견된 착어 또는 누락사항에 대해서도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함

□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 제안서 및 기타 증빙서류

○ 제안서는 A4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가로 또는 기타 용지 사용 가능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표지, 제안서 작성 순서 및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작성

○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하며, 영문 약어 사용 시 약어 설명을 포함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인정하지 않음

  •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다” 등 표현은 불가로 간주
  • 정량화 가능한 사항은 수치로 제시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를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제출 또는 현지실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입찰결과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 순서 Ⅰ. 제안개요 제안의 배경 및 목표

  • 본 용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 참여 배경 및 수행 목적을 명확히 제시

2. 추진전략 및 목표

  • 대상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추진전략 및 수행절차 제시

제안사의 차별성 및 독창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법 및 방법론 제시

3. 제안특징 및 장점

제안사가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업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험을 제시

제안 내용의 특징 및 장점(강점)을 제시 Ⅱ. 제안업체현황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2. 경영상태

최근 3년간 재무상태(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등) 제시

3. 조직 및 인력보유현황 조직 구성 및 인력현황을 명확히 제시 Ⅲ. 과업수행계획 수행방안

제안개요에서 제시한 전략에 따른 구체적 수행방안 제시

사업비 정산을 위한 프로세스 및 세부 수행방법 제시

2. 최종성과물 및 성과물 보고 계획 최종성과물 정의 및 제출 계획 제시

단계별 산출물 및 보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추진일정 및 계획 전체 수행일정 및 단계별 추진계획 제시 주 단위 일정 계획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Ⅳ. 과업수행조직 및 관리 수행조직체계 사업 수행 조직구성 및 역할 체계 제시 2. 주체별 업무분장 수행인력, 전문가 등 역할 및 책임 구분 3. 과업 관리방안 일정, 품질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 ‘Ⅵ.제안서 관련 서식’ 및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문 의 처

  • (사업관련)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성장지원부 전유현 대리(02-3415-6982)
  • (계약관련)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운영지원부 유시은 주임(02-3415-6914)

Ⅵ 제안서 관련 서식 연 번 제 출 서 류 비 고 1-1 붙임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나라장터 출력 1-2 붙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1-3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1-4 붙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2 [서식2] 위임장 1부 대리인의 경우 2-1 붙임 - 재직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1부 대리인의 경우 3 [서식3] 사용인감계 1부 해당자만 제출 4 [서식4] 확약서 1부 - 5 [서식5] 제안서 표지 1부 - 6 [서식6]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 7 [서식7] 수행실적 총괄표 1부 - 7-1 붙임 -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등 - 8 [서식8] 과업수행 조직도 - 9 [서식9] 참여인력 이력사항 - 9-1 붙임

  • 참여인력 전원의 전문인력 자격증 사본, 근무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10 [서식10]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11 [서식11]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1부 최종 낙찰자만 제출 12 [서식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서식2】 위임장

위
임
장

사 업 명

2026년 중앙자활자금 지원사업 회계 정산 검증

수임자

소
속

직
위

주민등록번호

성
명

위 사람에게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 합니다.

20
.
.
.

기
관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귀하

【서식3】 사용인감계(*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사 용 인 감 계 사 업 명 중앙자활자금 지원사업 지원금 회계 정산 검증 사용인감 (인)

본 사업의 계약에 관하여는 위 인감을 사용하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귀하 【서식4】 확약서 확 약 서

본 기관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2026년 중앙자활자금 지원사업 회계 정산 검증 위탁 용역의 입찰 참여자로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 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제안서 내용의 확인·평가 등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 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4.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 및 평가방법, 평가 기준,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귀하 【서식5】 제안서 표지 제 안 서 입 찰 명

2026년 중앙자활자금 지원사업 회계 정산 검증

2026. 00. □ 제안업체명: □ 대표이사: □ 용역책임자: 연 락 처 Tel. Fax. E-mail.

위 입찰 공고문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귀하 【서식6】 제안업체 일반현황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 최근 3년 이내 주요실적 【서식7】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최근 3년) No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사업기간 비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인정 범위(회계서비스)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제안과제와 유사하지 않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 아닌 사업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기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인정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업자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수행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8】 과업수행 조직도 과업수행 조직도 1. 과업수행 조직도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총괄 책임자 직위, 성명 부문(0명) 부문(0명) 부문(0명) 부문(0명) 책임자: 직위, 성명 담당자: 직위, 성명 책임자: 직위, 성명 담당자: 직위, 성명 책임자: 직위, 성명 담당자: 직위, 성명 책임자: 직위, 성명 담당자: 직위, 성명 2. 참여인력 현황 연번 성명 직위 (직책) 본 과업 참여 임무 학위(전공) 자격증 근무경력 취득 취득일 【서식9】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00세 학위(전공)

자
격
증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본 사업 참여 임무 및 투입율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역할

※ 1.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월까지 기재

2. 최근 3년간 수행한 관련 사업 순으로 기재

3. 참여인력의 최종학력 증명서, 해당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 근무경력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할 것.

【서식10】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중앙자활자금 지원사업 지원금 회계 정산 검증 용역 입찰 참가를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수집·이용할 항목

성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학력, 경력사항, 자격증 등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입찰 및 업체 선정 종료 후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업체 선정 및 계약 종료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및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보유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①항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 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자명 : 참 여 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귀하

【서식11】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최종낙찰자만 제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업 체 명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중앙자활자금 지원사업 회계 정산 검증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 2026년 중앙자활자금 지원사업 회계 정산 검증 과업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제5조 (재위탁 제한) ①“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수탁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위탁받은 업무처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때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4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수탁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위탁 또는 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빌딩 10층

기관(회사)명 :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대표자 성명 : 김
경
환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계약에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으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자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귀하

===== 긴급입찰사유서.hwp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2026년 중앙자활자금 지원사업 회계정산 검증 위탁

나. 예산액 : 금197,299,442원(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제3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 제4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본 과업은 중앙자활자금으로 지원한 사업비에 대한 집행 정산 검증을 위한 것으로, 중앙자활자금 지원사업 지원 종료기간이 도래되고 연도 내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어야 함에 따라 조속한 과업 착수가 필수적임.

○ 일반입찰로 진행할 경우, 공고 기간 및 제안서 평가 등의 절차로 사업 착수가 늦어져 연내 사업비 정산 검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한 긴급입찰 의뢰함.

다. 공고기간* : 10일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공고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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