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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328]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소방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추정가격: 5368만원 입찰일시: 2026-10-06 00:00
#공사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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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6-2-57)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소방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6-2-57)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소방공사).hwp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서

ㆍ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 2026-2-57호

ㆍ공 사 명 :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소방공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 2026-2-57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pusan.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 051-510-1137)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소방공사

1.2.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80일 1.4. 공사내용 : 별첨 시방서 참조

1.5. 공사금액 : 금59,045,000원 (추정가격 : 53,677,273원 + 부가가치세 : 5,367,727원)

1.6. 공동계약 : 불가

1.7. 공사구분 및 공종구성 : 전문소방시설공사업(100%)

2. 견적서 제출방식

2.1. 입찰(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4.「(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에 따라 A값을 적용하는 공사로 입찰공고 상세화면 내 “기초금액 공개”란에서 기초금액(A값)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위 보험료 및 관리비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0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시방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바랍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10. 이 공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보험공제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장소 :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10층 시설과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5.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5.1.1.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 견적서 제출 6.1.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6.2. 견적서 제출

6.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6. 00:00 ~ 2026. 10. 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3.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3.3.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3.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 일시 : 2026. 10. 8.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7.4. 동일가격 입찰에 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5.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5.1. 7.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6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7.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8. 낙찰예정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일시까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참가자격 확인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9. 계약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참가자격증빙서류 제출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해당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2.4. 「전기공사업법」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9.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3. 9.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2.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해당 공사에 적용)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1.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입니다.

12.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2.2. 발주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2.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4. 해당 사업(공사·용역·위탁)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5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5]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3.1.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43조의3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13.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을 제외 받기 위해서는 [붙임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신청서를 착공 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4.1.1. 전자입찰 이용, 입찰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4.1.2. 입찰공고, 개찰, 계약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행정지원부(☎051-510-7943)

14.1.3. 설계서 열람 등 : 부산대학교 시설과(☎051-510-1183, 7961)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4.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시방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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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5】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는 (
사 업 명
)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 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 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신청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금
원정(₩
)

3.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적용제외 사유 가. 구분관리 적용 제외(지급확인은 적용)

1) 선지급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선지급(
)

2) 현금지급 : 계좌개설 불가, 일당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지급(
)

3) 계약기간이 30일 이하인 공사(
)

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1)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단, 4대 사회보험가입자명부 제출)(
)

2)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위와 같이「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43조의3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를 신청하오며, 위 ‘가’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만약, 허위 또는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2026-2-57)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소방공사).pdf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서
ㆍ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 2026-2-57호
ㆍ공 사 명 :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소방공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 2026-2-57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 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
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

(www.pusan.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 051-510-1137)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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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소방공사
1.2.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80일
1.4. 공사내용 : 별첨 시방서 참조
1.5. 공사금액 : 금59,045,000원 (추정가격 : 53,677,273원 + 부가가치세 : 5,367,727원)
1.6. 공동계약 : 불가

1.7. 공사구분 및 공종구성 : 전문소방시설공사업(100%)

2. 견적서 제출방식
2.1. 입찰(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4.「(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에 따라 A값을 적용하는 공사로 입찰공고
상세화면 내 “기초금액 공개”란에서 기초금액(A값)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위 보험료 및 관리비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0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시방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바랍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3 -

2.10. 이 공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보험공제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
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 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
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

- 4 -

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장소 :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10층 시설과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5.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5.1.1.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 견적서 제출
6.1.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6.2. 견적서 제출

6.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6. 00:00 ~ 2026. 10. 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3.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3.3.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3.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 일시 : 2026. 10. 8.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7.4. 동일가격 입찰에 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5.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5.1. 7.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6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7.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8. 낙찰예정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일시까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참가자격 확인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9. 계약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참가자격증빙서류 제출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해당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6 -

8.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
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
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 ’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2.4. 「전기공사업법」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
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
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9.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9.3. 9.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

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

법」,「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2.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
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해당 공사에 적용)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
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1.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 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또한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8 -

11.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

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입니다.
12.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과업내
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2.2. 발주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상대

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
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2.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
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4. 해당 사업(공사·용역·위탁)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안
전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5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5]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3.1.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43조의3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13.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을 제외 받기 위해서는 [붙임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신청서를 착공 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4.1.1. 전자입찰 이용, 입찰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4.1.2. 입찰공고, 개찰, 계약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행정지원부(☎051-510-7943)

14.1.3. 설계서 열람 등 : 부산대학교 시설과(☎051-510-1183, 7961)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

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4.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시방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10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11 -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서 약 자 : ○○○회사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12 - . . . 대표 ○○○ (인) 【 붙임3】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
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13 -

【 붙임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8
◯

발주자
확인
사항

[
[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1
6 까지 어느
◯부터 ◯

[ ] 예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8
계약상대자가 ◯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4 - 【 붙임5】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는 ( )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사 업 명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 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 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일 소:

업체명:
대표자: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15 - (인) 【 붙임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신청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금
3. 공사기간 : 년

원정(₩
월

일 ~ 년 월 ) 일

4. 적용제외 사유
가. 구분관리 적용 제외(지급확인은 적용)
1) 선지급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선지급(
2) 현금지급 : 계좌개설 불가, 일당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지급(
3) 계약기간이 30일 이하인 공사(

)
)

)

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1)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단,
4대 사회보험가입자명부 제출)(

)

2)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위와 같이「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43조의3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를 신청하오며, 위 ‘가’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만약, 허위 또는 근로자에게 노무
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아도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16 - (인)

=====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소방공사 시방서.hwp =====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소방공사 시방서 2026. 09. Ⅰ 間 紙 설계설명서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소방공사

2. 목 적 :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음.

3. 장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316-4

4. 공사규모

가.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소방공사 : 1식

5. 설계변경 조건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 발생시

라.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공사기간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0일간으로 한다.

Ⅱ 間 紙 공사시방서 Ⅱ-1 일 반 시 방 서 1. 일 반 시방서 1. 공통공사 1.1 적용범위

(1) 소방설비 공사는 소방법, 소방법 시행령, 소방법 시행규칙,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한국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장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3)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 중에서 관공서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을 적용하도록 한다.

. 1.2 적용기준 소방법 소방법 시행령 소방법 시행규칙 소방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한국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2.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및 기타관계법규, 본 시방서를 준수 시공한다.

나.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자재는 K.S 표시품 상요을 원칙으로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자재는 형식 승인품을 사용한다.

(모든 자재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후에 시공한다.)

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술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로 인한 용량증설 및 기타 제반수속,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한다.

마.
본 공사의 시공자는 공사기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공사에 관한 제출서류는 기일 엄수 제출 한다.

(단, 위반시는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바.
본 공사로 인하여 건물 및 기타 조영물을 파손하였을 시는 즉시 원상복구한다.

사.
공사가 완료되면 시공부분 및 현장을 깨끗이 정리한다.

아.
준공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제출 서류 : (1) 준공검사원
3 부

(2) 각 공정사진
3 장씩

(3) 소방서 준공검사필증
3 부

3. 특기사항

가.
수 신 기

(1)
수신기는 항상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 관리실 )에 설치한다.

(2)
P 형 1 급 수신기 (벽부형)을 사용한다.

(3)
수신기의 상시전원은 교류전원을 사용한다.

(4)
수신기의 비상(예비) 전원은 축전지를 사용한다.

(5)
수신기에 경계구역의 각 명칭을 기입 명시한다.

(6)
조작반의 위는 바닥에서 1.5M 이하로 한다.

나.
발 신 기

(1)
경계구역마다 설치한다.

(2)
발신기는 사람이 접근하기 쉽고 이용도가 높은 눈에 띄는 장소(피난통로, 계단실, 소화전의 상부)에 설치한다.

(3)
소화전과 일체로 설치될때는 발신기의 누름단추가 바닥 마감면에서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4)
소화전과 일체로 설치하지 아니 할 때는 발신기의 누름단추가 바닥에서 1.5M의 높이에 설치한다.

다.
감 지 기

(1)
감지기는 원칙적으로 화재가 발화 대상물의 여하한 부분에서 발생하더라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표시온도가 사용온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3)
감지기의 설치높이가 4M 미만 일때는 차동식 또는 연기식 감지기를 사용한다.

라.
배선 및 배관

(1)
상기 개조식 배선에는 용이하게 도통 시험할 수 있도록 그 말단에 발신기에 종단 저항을 설치한다

(2)
감지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3)
전원회로의 전로는 대지간 또는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대지전압 150V 이하의 경우는 0.1MΏ 이상 150V 초과시는
0.2MΏ 이상 감지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또는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 절연
저항측정 측정기로 측정한 값이 0.1MΏ 이상 일 것.

(4)
P 형 수신기 감지회로 배선의 공통선은 1선에 대해 7경계구역 이하로 하고 전로의 저항은 50Ώ 이하가 되도록 시설한다.

(5)
1경계구역의 기본 전선수는 7가닥으로 한다.

(6)
간선 (입상하)은 2.5㎟ 의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및 케이블로 시공한다.

(7)
감지기간의 배선은 1.5㎟ 의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을 사용한다.

(8)
수신반과 발신기 사이의 연결배선은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및 케이블을 사용한다.

(9)
간선(입상하)의 배관은 내충격 경질 비닐전선관을 사용한다.

(10) 감지기회로의 배관은 내충격 경질 비닐전선관을 사용한다. (콘크리트 매입시공시)

마. 시동라인 및 전원 공급

(1)
배관은 내충격성 경질 비닐 전선관을 사용한다.

(2)
배선은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2.5㎟ 이상 및 케이블을 사용한다.

(3)
전원 공급은 설계도면 참조 시공한다.

(4)
기동 방법은 10HP 이하는 직입기동, 15HP 이상은 Y-△ 기동한다.

바. 기 타 사 항

(1)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시공한다.

4. 자동화재탐지설비 1. 수신기 가) 설치 위치

1.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로써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 회로도 및 취급 설명서를 비치한다.

2. 수신기 설치실의 주위온도가 섭씨영화 10도 이하로 유지되는 곳 일것.

3. 지하층일 경우에는 방화구획 된 실내에 설치한다.

4. 설치 장소의 조명이 수신기 조작 및 감시에 적합한 조도이어야 한다.

5. 자립형 수신기는 후면 및 측면의 벽에서 50CM 이상 거리가 확보 되어야 한다.

나)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과 명확히 구별 되어야 한다.

다) 수신기의 조작 스윗치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위치에 설치한다.

라)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 수신기와 연동할수 있도록 한다.

마)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와 연동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신기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경보장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2. 발신기

가) 용이하게 접근 가능하고 식별이 용이한곳으로써 바닥에서 높이 0.8M이상 1.5M 이하에 설치한다.

나) 비, 눈등의 침입우려가 있는 곳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한다.

다) 발신기의 위치 표시등은 10M 의 거리에서 식별가능한 조도라야 한다.

3. 음향 장치

가) 연결전선은 HFIX 2.5SQ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사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하여야 한다.

다) 음향은 경보장치 중심에서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어야 한다.

4. 감지기

가) 감지기의 하단과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0.3M (연감지기는 0.6M)이하일것.

나) 감지기는 (분포형 제외) 환기구등 공기 토출구에서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다) 보상식 및 정온식 감지기는 평상시의 최고주의 온도가 공칭작동 온도 또는 정온점보다 20도 이상 낮은 장소에 설치한다.

라)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다.

마) 연기 감지기

1. 천정 또는 반자부근에 흡기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한다.

2.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5. 전 원 가) 사용 전원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 저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용이란 표지를 한다.

나) 비상 전원 (비상전원 전용 수전 설비 또는 축전지 설비)

1. 당해설비를 10분간 계속 작동할수 있는 비상전원을 설치한다.

2. 기타는 옥내소화전 설비의 비상전원을 준용한다.

6. 기타는 경보설비의 공통 사항을 적용한다.

5.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1.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도서관, 전시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실과 지하상가에 설치

2.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한국 소방검정공사의 FI인증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성능인정시험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함(제품별 합격증지 부착 확인)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 피난시설 :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 피난설비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다.

*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4.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퍼센트의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②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복도ㆍ통로ㆍ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 2.5미터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유도등 설비 공사 1. 피난구 유도등

가. 피난구의 바닥으로 부터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한다.

나. 조명도는 피난구로 부터 30M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식별 가능한 것을 설치한다.

다. 비를 맞을 수 있는 장소나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방수 구조이어야 한다.

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가연성 가스 취급장소 및 분진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유도등은 방폭구조 이
어야 한다.

마. 유도등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며 배선의 양단자를 일괄하여 비충전부와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 절연 저항계로 측정하
여 5㏁ 이상인것만 사용한다.

2. 통로 유도등

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쉽게 식별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나.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등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다. 조명도는 유도등 바로 밑으로 부터 0.5M 떨어진 바닥에서 측정하여 1룩스 이상 (바닥에 설치한 것은 유도등 직상부
1M 높이에서 측정하여 1룩스 이상) 이어야 한다.

라. 유도등은 바닥에서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마. 바닥에 설치하는 유도등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고 물기 및 습기를 방지 할수 있도록 시공
한다.

바. 피난구 유도등의 (다)내지 (마)목은 통로 유도등에도 적용한다.

3. 유도등의 전원

가. 축전지 또는 교류저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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