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춘양면 대신제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hwpx =====
화순군 공고 제2026 - 1216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춘양면 대신제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
나. 위
치 : 춘양면 대신리 일원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마. 기초금액 : 금4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당일 16:00)을 실시하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등록(투찰)마감일
입찰개찰일
비 고
2026. 10. 2.(금) 12:00
2026. 10. 8.(목) 12:00
2026. 10. 8.(목) 14:00
개찰용전용PC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화순군에 있는 업체
나. 전자조달시스템에 방재관리대책대행자(비상대처계획수립업무-풍수해부문) (업종코드 5110)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입찰참여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하는 방식 적용)
6. 입찰 무효
가. 입찰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2.5%) 소화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전자 및 수기방식 병행)
바. 모든 문서는 전자적 처리(on-line)를 우선으로 하며 보충적으로 수기방식(off-line)에 의한 문서(착수계, 준공계 등)를 사용하며 상호 보완적 효력이 있습니다.
사. 과업내용 관련사항은 농촌활력과(☏061-379-3761)로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세무회계과(☏061-379-3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화순군 기획감사실(감사관 ☎ 061-379-3048) 또는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화 순 군 재 무 관
===== 1. 공고문(춘양면 대신제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pdf =====
화순군 공고 제2026 - 1216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춘양면 대신제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
나. 위
치 : 춘양면 대신리 일원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마. 기초금액 : 금4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
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당일 16:00)을 실
시하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등록(투찰)마감일 입찰개찰일 비 고
2026. 10. 2.(금) 12:00 2026. 10. 8.(목) 12:00 2026. 10. 8.(목) 14:00 개찰용전용PC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화순군에 있는 업체
나. 전자조달시스템에 방재관리대책대행자(비상대처계획수립업무-풍수해부문) (업종코드
5110)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입찰참여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
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하는 방식 적용)
6. 입찰 무효
가. 입찰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
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2.5%) 소화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
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전자 및 수기방식 병행)
바. 모든 문서는 전자적 처리(on-line)를 우선으로 하며 보충적으로 수기방식(off-line)
에 의한 문서(착수계, 준공계 등)를 사용하며 상호 보완적 효력이 있습니다.
사. 과업내용 관련사항은 농촌활력과(☏061-379-3761)로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세무회계과(☏061-379-3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화순군 기획감
사실(감사관 ☎ 061-379-3048) 또는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에 신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화 2. 순 군 재 무 관
===== 춘양면 대신제(EAP)수립용역 과업지시서.hwpx =====
춘양면 대신제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차
례
Ⅰ. 설계설명서 <hp:tab width="51896" leader="3" type="2"/> 1
1. 과 업 명 <hp:tab width="52544"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목적 <hp:tab width="50744" leader="3" type="2"/> 1
3. 과업의 범위 <hp:tab width="50744" leader="3" type="2"/> 1
4. 과업 주요사항 <hp:tab width="50144" leader="3" type="2"/> 2
5. 과 업 기 간<hp:tab width="51944" leader="3" type="2"/> 3
Ⅱ. 과업내용 <hp:tab width="53096" leader="3" type="2"/> 4
1. 현장조사 <hp:tab width="52544" leader="3" type="2"/> 4
2.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hp:tab width="39148" leader="3" type="2"/> 5
Ⅲ. 과업수행지침 <hp:tab width="50544" leader="3" type="2"/> 14
1. 일 반 사 항 <hp:tab width="49992" leader="3" type="2"/> 14
2. 용역의 수행방법 <hp:tab width="47592" leader="3" type="2"/> 14
3. 계약상대자의 책임 <hp:tab width="46392" leader="3" type="2"/> 17
4. 관계기관 협의 <hp:tab width="49392" leader="3" type="2"/> 18
5. 보안 및 비밀유지<hp:tab width="48192" leader="3" type="2"/> 19
6. 과업내용의 변경 <hp:tab width="47592" leader="3" type="2"/> 19
7. 현장 안전관리 <hp:tab width="48792" leader="3" type="2"/> 19
8. 용어의 해석 <hp:tab width="49992" leader="3" type="2"/> 19
9. 준수사항 <hp:tab width="52392" leader="3" type="2"/> 19
Ⅳ. 성과품 작성 및 남품 <hp:tab width="45744" leader="3" type="2"/> 21
1. 일반사항 <hp:tab width="51792" leader="3" type="2"/> 21
2. 납 품<hp:tab width="54192" leader="3" type="2"/> 21
3. 예정공정표<hp:tab width="51192" leader="3" type="2"/> 22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춘양면 대신제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1) 본 과업의 목적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 2항에 의거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을 수립하여 비상시 유관기관의 면밀한 협조를 통한 상황관리, 주민대피, 긴급구조 및 이재민 수용 등을 통하여 원활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주민생활에 안정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저수지의 이상기후 및 국지적 돌발호우를 비롯한 가능최대홍수량(PMF) 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 하고자 함
3.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범의
본 과업은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저수지 및 하천에 대한 각종자료의 수집분석과 하천의 조사측량 등을 실시하여 기존 저수지의 계획수문량 재검토, 저수지의 수문학적 안정성 평가, 비상대처계획(EAP)을 수립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2) 위치 :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 일원(대신제)
3) 시설개요
구
분
용계제
비고
준공년도
1945년
저수용량
85천톤
유역면적
91ha
4. 과업 주요사항
본 과업은 행정안전부 “저수지·댐 붕괴 등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수립 지침”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1) 일반개요
- 비상대처계획 기본 정보, 저수지 일반정보 등
2) 하류부 영향평가
- 하류부 하천 및 유역의 개요
- 저수지 붕괴 위험성의 평가, 저수지 붕괴 홍수류 해석 등
※ 하천정비계획 등을 활용하는 경우 저수지 물념이 높이를 확인 측량 후 사용할 것
3) 비상상황 관리계획
- 비상상황 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
- 각 단계별 비상발령 절차, 상황관리체계,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
4) 응급조치 계획
- 주민대피계획
<hp:fwSpace/><hp:fwSpace/>- 대체도로, 긴급통신, 비상급수 등
<hp:fwSpace/><hp:fwSpace/>- 긴급구조ㆍ구급, 유발 재난 2차 피해 방지, 시설물 응급복구 등
5)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 이재민 수용관리, 구호물자 접수ㆍ배분 및 생필품 공급
- 의료ㆍ청소ㆍ방역 활동, 사회질서 유지 등 지역안정, 자원봉사 활동 등
6) 비상대처계획 실습 및 훈련
<hp:fwSpace/>- 비상대처계획 훈련 계획, 훈련메시지 작성 등
7) 홍수 범람 모의<hp:fwSpace/>․<hp:fwSpace/>지도 작성
8) 보고서 및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5. 과업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로 한다.
2)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과업수행의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자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과업시행 중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Ⅱ. 과 업 내 용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저수지․댐 붕괴 등에 따른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지침, 2022. 12., 행정안전부」를 숙지하여야 하며, 과업구간 내 해당 지자체의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한 각종 재난관리계획 등을 수집하여 EAP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
가.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계획시설물의 비상대처계획 수립에 관한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저수지 기초자료 조사분석
1) 저수지 유역의 지형학적 특성조사
가)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위해 저수지 상, 하류에 걸쳐 충분한 지역의 저수지 부근 지형 자료조사
나) 저수지 하류의 기본계획 자료 조사
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현황, 수해발생현황 등 조사
라) 국토지리정보원 발행의 1/5,000, 1/25,000, 1/50,000 지형도 및 수치지도 활용
마) 저수지 직하류 하천(종·횡단), 물넘이 및 제당 등 중요지점에 대하여는 측량 실시
바) 현장 저수지 유역, 하류 침수구역 등 드론촬영을 실시하여 지형파악 실시
2) 저수지 유역의 수문학적 특성조사
가) 강수량, 하천수위와 유량, 기존의 홍수 및 호우의 규모와 빈도자료 등 저수지 범람 해석 시 필요한 기상자료
나) 기상자료 수집
(월별) : 기온, 풍향 및 풍속, 상대습도, 일조시간
(일별) : 강우량, 강수량
(기타) : 연강우량, 설계강우량, 설계홍수량, 지속시간별 강우자료
3) 인문․자연환경 조사
가) 인구밀집 현황, 지역특성, 사회적 중요도 등
나) 하천주변 교통 및 도로현황 조사
다) 저수지 및 하천 내 인공시설물 현황 및 수리특성
4) 저수지 설계자료 조사
가)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설계변경내용 등 설계관련 자료조사
나) 저수지형식, 저수지마루 표고, 저수지마루 길이, 저수지마루 폭, 저수지 높이, 체적, 평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등
5) 저수지 안전진단보고서 자료 조사
2.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가. 기존 수문량 검토
1) 기존 수문자료 조사 분석
○ 하천, 유역면적, 연평균 강우량, 설계홍수량, 계획홍수위, 저수위, 만수면적, 총저수용량, 유효저수량 등
2) 여수로의 기존 수문량 검토
○ 여수로 형식, 계획홍수 방류량, 월류 웨어길이, 웨어마루 표고, 월류수심, 여수로 길이 등
○ 여수로 방류량 특성곡선 및 조견표 검토
나. 저수지 안정성 평가
1) 기존 진단자료 분석
○ 기존 정밀안전진단보고서 검토 및 결과분석(자체)
○ 기존 안전점검(정기, 정밀)결과 검토 및 구조물별 보수이력(자체)
2) 안정성 검토
○ 기존 진단자료를 이용하여 댐체 사면안정, 기초부, 여수로 등의 구조적 결함 검토
○ 내진 안전성 검토
다. 저수지의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1) 작업계획 수립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전체적인 과업추진일정 및 작업방향 등을 설정하여 일관된 EAP가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분야별 세부 작업계획 및 협조체계, 각종 자료 및 현지조사 일정 등을 수립하고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사업개요
가) EAP 기본정보 및 저수지 일반정보 (1) EAP 기본정보
○ 대상 저수지의 비상대처계획(EAP)수립 배경, 목적, 필요성을 기술하고, 관련규정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 EAP 작성 주체인 저수지 관리기관과 유관기관인 시․도 및 시․군․구 재난관련부서, EAP 수립용역기관 등의 책임자 및 연락처를 조사하여 기록한다.
(2) 저수지 일반정보
○ 대상 저수지의 건설목적을 조사하고 유역면적, 계획빈도, 설계강우량, 설계홍수량, 홍수조절효과, 저수위, 상시만수위, 홍수위 등 저수지의 일반사항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3) 저수지의 각종 제원
○ 대상 저수지의 길이, 높이, 폭, 수위․저수용량․수표면적 관계, 여수로의 형식, 여수로의 홍수 소통능력 등의 각종 제원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자료 등을 조사한다.
(4) 저수지 사진, 지도 및 도면 수록
○ 저수지 사진, 저수지의 위치 및 접근로를 표시한 지도, 저수지 도면(평면도, 표준단면도 등)을 수록한다.
나) EAP 배포기관
○ 대상 저수지 관리기관 및 해당 시․도 및 시․군․구, 행정안전부, 관할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EAP 배포기관을 기록한다.
다) EAP 작성, 보완 및 갱신
○ EAP의 보완 및 갱신이 요구되는 조건 및 시기에 대하여 기술한다. 여기에는 보완 및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과 보완 및 갱신을 수행해야하는 관리주체에 대한 기술이 포함된다.
3) 하류부 영향 평가
가) 하류부 하천 및 유역개요 (1) 하류부 하천개요
○ 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서 및 기타 자료를 활용하여 저수지 하류 하천의 하천등급, 유로연장, 설계강우량, 계획홍수량 및 홍수위 등을 파악하고, 최근의 주요 홍수피해 실적을 조사한다.
(2) 하류부 주요시설 개요
○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기초단위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저수지 하류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사한다.
○ 저수지 붕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규모를 추정하고, 인구밀집지역 및 주요시설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대피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저수지 하류유역의 인구현황, 산업경제활동 현황, 인구밀집 주요시설(학교, 병원, 공장, 주택 등) 및 국가 주요시설물(기반산업시설물)을 조사한다.
○ 주민 대피경로 및 구조 활동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수지 하류부의 도로(국도, 지방도, 시․군도), 교량 등의 교통현황을 조사한다.
나) 저수지 붕괴 위험성의 평가
<hp:fwSpace/> (1) 저수지ㆍ댐 및 하류 하천의 수해피해 상황과 개보수 이력을 통해 수해 발생 빈도와 향후 재해 발생의 개연성을 추정
(2) 최근 실시된 일상점검, 정기점검 등의 안전점검 결과 및 정밀안전진단결과를 참고하여 저수지 붕괴 위험성을 평가하고, 평가 시 내진성능평가
(3) 안전관리 내역은 그 동안의 저수지 이력을 통해서 파악하고, 정밀안전진단검토결과 요약
(4) 홍수시, 정상침투시 붕괴여부 평가 다) 저수지 붕괴 홍수류 해석 (1) 저수지 붕괴시나리오
○ 극한홍수조건(PMF) 및 지진발생조건(MCE)에 따른 저수지 붕괴시나리오를 작성한다. 붕괴 시나리오에는 저수지의 초기수위, 유입유량, 붕괴수위, 붕괴단면 형상 및 폭, 붕괴단면 발생시간 등이 포함되며, 저수지 하류하천에 유입되는 주요지천이 선정되어야 한다.
○ 저수지붕괴에 따른 홍수파의 전파특성을 지형적 특성, 해당지역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수지붕괴 흐름모형 등을 적용하여 해석한다.
(2)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
○ 설정된 시나리오를 만족하는 저수지의 유입홍수량 및 저수지 하류하천에 유입되는 주요지천의 홍수량을 산정한다.
○ 홍수량산정에 필요한 유역특성인자는 하천기본계획 등의 기존 자료와 측량 자료를 이용한다.
(3) 저수지 하류부 지형분석
○ 저수지 붕괴로 발생하는 홍수파 모의수행은 저수지 하류부의 제내지와 제외지(하도)에 대하여 동시에 수행되어야 하므로, 여기에 필요한 하류하천의 제외지 지형은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하천의 종․횡단 측량성과 및 기타측량자료를 활용하고, 제내지 지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작성한 축척 1/5,000, 1/25,000 등 적절한 축척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지형분석을 실시한다. 이 경우 적절한 GIS 분석기법을 이용한다.
(4) 저수지 붕괴 모의 수행
○ 저수지 붕괴시나리오에 설정한 저수지의 초기수위, 유입유량, 붕괴단면의 형상 및 폭, 붕괴지속시간 등을 고려하여 저수지 지점에서의 붕괴 유출수문곡선을 작성한다.
○ 저수지 붕괴시나리오를 만족하는 적절한 저수지 붕괴 모의 프로그램(DAMBRK, FLDWAV, HEC-RAS 등)을 선정하여 붕괴 유출수문곡선 및 하류부 지형분석결과를 이용하여 하류부 홍수추적을 수행한다.
(5) 홍수 모의․범람지도 작성
○ 저수지 붕괴 모의 수행결과를 이용하여 저수지 홍수범람 예상 지역을 조사하여 명시하고, 저수지 하류부 홍수범람도를 수치지형도와 포털사이트 지도에 도시한다.
<hp:fwSpace/>○<hp:fwSpace/>수치지형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작성한 축척 1/1,000, 1/5,000, 1/25,000 등 적절한 축척의 수치지형도상에 지형분석결과와 GIS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침수심을 색깔로 구분하고, 도로 및 대피경로를 도시한다.
* 행정안전부 “저수지·댐 붕괴 등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수립 지침(2018.1)”
(6) 주요지점별 홍수해석 결과분석
○<hp:fwSpace/>작성된 홍수범람도로부터 주요 피해예상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첨두홍수량, 최고홍수위, 홍수 도달시간 및 최고 수위 도달시간 및 홍수 배수시간 등을 분석․기록한다.
4) 비상상황 관리
가) 비상상황 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1) 비상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시에 알아야할 제보자의 기본인적사항 항목과 제보자로부터 반드시 확인하여야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2) 저수지 붕괴에 따른 비상상황의 보고체계를 관심·주의·경계·심각단계로 구분하고, 기존의 국가재난안전대책의 조직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작성한다.
나) 각 단계별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
○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주체인 저수지 관리기관, 중앙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읍·면·동사무소, 지원기관인 소방서, 경찰서 등 기타 관련기관이 비상상황 시 수행해야할 책임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다) 각 단계별 비상발령 절차 및 상황관리 체계
○ 비상상황의 각 단계에 따른 비상상황 인식 지표, 보고체계에 의한 상황보고 등을 포함한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라) 유관기관 협조체계
(1) 지원기관에 대한 역할, 협조사항 등의 기본정보 및 보유자원 정보를 조사한다.
(2) 지원기관과의 연락수단을 명시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비상연락망을 유지, 갱신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5) 응급조치 계획
가) 주민대피계획
(1) 피해예상 지역 내 인구를 직접 또는 간접 조사하여 저수지 하류지역 피해 예상 주민 현황을 파악한다.
(2) 비상단계를 통보 받은 각 군․읍․면 재난관련부서 산하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주민들을 대피장소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의 구축, 대피안내요원 등의 지원, 대피단계별 행동 요령, 주민대피 유도방법, 대피방법, 대피장소의 지정, 대피경로 및 기준 설정, 표지판 제작 및 설치 등을 포함하는 대피계획을 해당지역의 방재계획과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3) 비상대피로는 지정된 대피장소에 안전하게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도로를 최우선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비상상황 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지역은 가까운 고지대로 급히 대피 후 지정된 대피장소로 이동토록 한다.
나) 대체도로, 긴급통신 및 비상급수 등
(1) 비상상황 시 활용할 수 있는 도로 및 교량, 이주민 대피시설, 급수시설 등 주요 시설물을 파악한다
(2) 관할 경찰서에서 운용 가능한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교통통제요령 등을 포함한 교통통제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한다.
(3) 통신시설의 파손에 대비하여 대체통신수단을 작성한다.
(4) 급수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한 급수 중단 등에 대비하여 비상급수 계획을 작성한다.
(5) 하수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처리 중단에 대비하여 응급복구 계획을 작성한다
다) 긴급구조․구급
○ 긴급구조․구급 장비, 긴급구조 방법, 긴급구조 작업, 기관별 임무 및 협조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
라) 유발 재난 및 2차 피해 방지
○ 유발 재난 및 2차 피해 우려 대상시설, 출입통제 및 주민홍보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
마) 시설물 응급복구
○ 재해발생 시 효과적으로 응급복구를 실시하기 위해 관리주체별 응급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 작성
6)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가) 주민대피로 선정 및 이재민 수용관리
(1) 홍수범람지도에 기초하여 대피주민의 규모를 파악하고 가급적 도보이동시간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대피로를 선정하여 작성하고, 대피장소를 선정한다.
(2) 각 대피소의 수용인원은 대피소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hp:fwSpace/> 나) 의료․구호대책
(1) 해당지역의 의료기관을 조사하여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현장의료구호소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며, 현장의료구호소에서 수행하여야할 응급처치 등의 의료지원계획을 작성한다.
(2) 중상자 후송을 위한 후송계획을 수립한다.
다) 위험지역 통제, 사회질서 유지 등 지역안정
○ 재난현장에서의 질서유지에 요구되는 위험지역 관할 경찰서의 출입통제, 치안유지, 주택 및 상가 등에 대한 방범활동에 대한 계획을 작성한다.
라) 기타
○ 구호물자 접수․배분 및 생필품 공급, 의료․청소․방역 활동, 자원봉사 활동 등 비상대처계획 수립지침 “제6장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계획”에 명시된 내용 작성
7) 비상대처계획 실습 및 훈련
<hp:fwSpace/>가) 비상대처계획 훈련 계획
(1) EAP 수립 후 훈련을 시행하는 기관 및 훈련이 필요한 교육대상에 대하여 기술하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와의 연계훈련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2) 훈련계획에는 전산(도상) 훈련, 기능훈련, 실제 훈련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 군∙구 재난관련부서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연계훈련방안을 함께 작성하도록 한다.
나) 훈련 메시지 작성
○ 각 훈련단계별로 지역 상황에 적절한 훈련메시지를 작성하되,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수한 용어의 사용을 배제하며, 간략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라. 결론 및 보고서 작성
1) 조사분석 검토결과에 따라 과업내용과 부도를 체계적으로 종합 수록하여 보고서를 작성 편집하되 중요 현황 등은 칼라 사진을 삽입하여 편집토록 한다.
2) 보고서 및 부도는 10절 백상지에 양면 인쇄한다.
3)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계산서 및 기타 활용자료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10절 백상지에 양면 인쇄한다.
4) 드론 등을 아용하여 저수지 및 하류부 현황을 촬영하고 홍수해석 결과를 활용하여 하류부 침수구역, 마을별 주민 대피계획 등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제출
* 지역주민들이 보기 용이토록 성과물 작성
5) 비상대처계획도는 다음 사항을 도시하여야 한다.
가) 행정구역, 주요지점, 하천명
나) 주요지점의 홍수도달시간, 홍수위, 배수시간
다) 침수지역, 주민대피로, 긴급구조도로, 대피장소
라) 마을별 주민대피 안내도(드론촬영을 통한 입체적 표시)
Ⅲ. 과 업 수 행 지 침
1. 일반사항
가. 보고서 작성 및 자료수집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법률, 「저수지․댐 붕괴 등에 따른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지침」,「재해지도 작성기준 등에 관한 지침」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보고서 작성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구간 내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해당 지자체의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한 각종 재난 관리계획 등을 수집하여 EAP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의견수렴 후 최종 보고서 작성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4)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자료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고 부족한 자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수행방법
가.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비상대처계획 수립(안)에 대한 과업의 설정 또는 변경
○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나. 과업수행 및 추진상황보고
1) 과업수행방법
○ 계약상대자는 과업이행요청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에 따르고 과업내용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제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 신고서
- 사업책임기술인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인 면허수첩 사본 첨부)
- 예정공정표
(2) 분야별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 투입되는 기술인의 명단을 사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기타 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 준공기한 연기원 - 준공검사원 - 하자보수 준공검사원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과업특성 및 현장여건이 감안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fwSpace/>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 성과품 제출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
○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
나)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4) 추진상황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추진상황을 과업기간 중 월 1회 이상 발주자에 보고하되, 세부공정계획서에 의하여 계획과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 진척상황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기간내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보고회(착수·중간·완료) 개최에 따른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회의 검토결과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전문가 협의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재해, 재난, 댐‧저수지 붕괴, 홍수추적, 토질해석, GIS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관련전문가(대학, 연구단체 기관 등)의 자문을 받아 충실한 보고서가 되도록 한다.
2) 과업 수행 시 학술적인 분야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관련기관(대학)과 병행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라. 기타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지자체 및 방재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의견수렴 후 최종 보고서 작성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2)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한다.
3) 준공 시 준공 보고서 및 도서 검토는 책임기술인이 검토하되, 먼저 각종 계산서를 확인 검토한 후,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의 일치여부를 검토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한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기간 내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자신의 과실이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의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관계기관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5.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1)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진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는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하며, 과업 수행 후 모든 자료를 발주자에게 반납 하여야한다
6.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 증감 없이 용역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나.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내용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현장 안전관리
가. 본 과업수행 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 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자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특히 산업안전관리 절차 미준수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hp:fwSpace/>한다.
라. 저수지 조사, 하천 조사 등 현장 위험작업 시에는 일일 작업내용, 위험개소, 불안전상태 등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용어의 해석
가. 과업내용서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9. 준수사항
가.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 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과업수행 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확인된 기존 시설이나 설계, 운영 등의 문제점과 기본 보고서나 도면 등의 오류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작성 및 남품
1. 일반사항
가.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보고서)은 과업내용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과업수행 중 검토 사항들이 모두 수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납
품
가. 성과품 기준 및 납품시기
1) 설계도서 납품은 성과품 작성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토록하며,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전자설계도서 작 납품지침」에 의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납품은 최종성과품으로 한다.
3) 최종 성과품은 계약기한 20일전에 제출하여 최종발주자의 심의를 받은 후 수정, 보완요구사항이 있을 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1) 성과품은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보고서 및 요약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가. 비상대처계획 보고서
각 5부
나. 비상대처계획 배포용 요약서 <hp:fwSpace/><hp:fwSpace/>
각 30부
다. 비상대처계획도(A1)
<hp:fwSpace/> 각<hp:fwSpace/><hp:fwSpace/> 5부
라. 비상대처계획도(A3)
<hp:fwSpace/> 각<hp:fwSpace/><hp:fwSpace/>10부
마. 성과물 파일 USB, CD 등
<hp:fwSpace/><hp:fwSpace/>
<hp:fwSpace/>
<hp:fwSpace/> 1식
3. 예정공정표
구
분
용 역 기 간(착수일로부터 4개월)
비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현장조사, 기초자료 조사
개월 하류부 영향평가 저수지의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관계기관
협의포함
저수지의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관계기관
협의포함
보고서 작성 및 납품
보고회 실시
착수
중간
최종
일정협의
===== 계약이행 특수조건(전남 화순군).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전남 화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화순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화순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화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①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화순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군(화순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6.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화순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1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화순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9.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화순군)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마. 위 “라”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화순군)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화순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