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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986]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9: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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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2026-137호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사업 관리 용역.hwp =====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공고 제2026-137호

<긴급> 용역 입찰 공고 2026년 10월 1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사업 관리 용역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24. 까지 기초금액

금 118,81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 2026. 10. 1. (목) 입찰 접수 마감일 2026. 10. 8. (목) 10:00 개찰일시 2026. 10. 8. (목) 11:00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업종제한[엔지니어링(해양) 대상] 및 기술제한 대상 입니다.

다.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라. 손해배상보험 가입(공제종류: 유지(보수, 관리)) 대상입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및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업종코드 35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공동계약 미허용(하도급불가)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가능).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시스템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업종코드 3599)으로 등록한 업체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을 충족한 자로서 아래 각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 제5조 제2항 1호」에 따라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② 잠수기능사 이상의 국가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및 고급기술자」 이상을 보유한 업체

< 관리원 배치 기준 > 총 3명(비상주 행정 및 현장 업무 3명)

행정업무(수행업체 서류 일체 검토), 현장 업무(시공 현장 검측 및 관리

잠수기술자격(잠수기능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장)을 갖춘 자로 건설사업관리(감리)교육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수면 감시인 1인 포함 2인 1조 운영(과업 수행 전체 인원 교육 이수 필)

※ 과업지시서 내 “3.사업관리의 운영 배치기준” 확인 必

바. 본 과업은 아래 계약된 건의 1년차 통합관리 용역을 검측하는 과업으로 아래 계약 체결업체는
(공동수급업체 포함)는 본 과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 시 차순위 업체로 선정합니다.

  •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 ㈜비에스해양개발, 블루텍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10.1.(목) ~ 2026.10.8.(목)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10.8.(목)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에 부칠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38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용역]

2) 기준비율: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 (2024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3) 낙찰하한율 : 89.745% 4)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95점

다.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1개 업체만이 입찰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전 업체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국가계약법」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인지세 납부

가.「인지세법」제3조,「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계약상대자 50%, 공단50%)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G2B)를 통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수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납부 시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조달청”)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다. 조달청 사용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확인이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라. 수기 납부 시 수입인지 구매 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한국수산자원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제1항과 제2항에 의거하여 발주기관이 사업종료를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 보수책임을 부담하며, 이 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입찰 관련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 자료 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처: 용역에 관한 사항
이인철 (☎033-670-1606)

계약에 관한 사항
우종배 (☎054-288-2737)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1.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1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2

FIRA 수산자원조성사업 고위험작업 안전보건교육영상

붙임3 FIRA 사칭 물품구매사기 경고 포스터

===== 입찰공고 2026-137호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사업 관리 용역.pdf =====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공고 제2026-137호

<긴급> 용역 입찰 공고
2026년 10월 1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사업 관리 용역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24. 까지 기초금액

금 118,81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 2026. 10. 개찰일시 2026. 10. 8. ( 목) 입찰 접수 마감일 목) 11:00 개찰장소 1. ( 2026. 10. 8. 목) 10: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업종제한[엔지니어링(해양) 대상] 및 기술제한 대상 입니다.
다.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라. 손해배상보험 가입(공제종류: 유지(보수, 관리)) 대상입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
격을 갖추고 및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업종코드 35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공동계약 미허용(하도급불가)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가능).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시스템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업종코드 3599)으로 등록한 업체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을 충족한 자로서
아래 각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 제5조 제2항 1호」에 따라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② 잠수기능사 이상의 국가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및 고급기술자」 이상을
보유한 업체

< 관리원 배치 기준 > 1. 총 3명(비상주 행정 및 현장 업무 3명) 2.

행정업무(수행업체 서류 일체 검토), 현장 업무(시공 현장 검측 및 관리

3.

잠수기술자격(잠수기능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장)을 갖춘 자로 건설사업관리(감리)교육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수면 감시인 1인 포함 2인 1조 운영(과업 수행 전체 인원 교육 이수 필)

※ 과업지시서 내 “3.사업관리의 운영 배치기준” 확인 必
바. 본 과업은 아래 계약된 건의 1년차 통합관리 용역을 검측하는 과업으로 아래 계약 체결업체는
(공동수급업체 포함)는 본 과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 시 차순위 업체로 선정합니다.

  •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 ㈜비에스해양개발, 블루텍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
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10.1.(목) ~ 2026.10.8.(목)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10.8.(목)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
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에
부칠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38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용역]
2) 기준비율: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 (2024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3) 낙찰하한율 : 89.745%
4)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95점
다.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1개 업체만이 입찰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전 업체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 」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인지세 납부 「 」 「 」

가.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계약상대자 50%, 공단50%)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G2B)를 통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수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납부 시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조달청”)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 인지세 납부 확인이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다. 조달청 사용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라. 수기 납부 시 수입인지 구매 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항 10.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한국
수산자원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 조제 항과 제 항에 의거하여
(

) 58 1 2

발주기관이 사업종료를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 보수
책임을 부담하며, 이 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필
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

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입찰 관련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 < 자료 검색 방법 >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정보제공 → 법령정보 고시 공고 및 지침

1.

법령 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2.

조달청 고시 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종배 ☎

마. 문의처: 용역에 관한 사항 이인철 ( 033-670-1606) 계약에 관한 사항 ( 054-288-2737)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1.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 붙임1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
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
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
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
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
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2

FIRA 수산자원조성사업 고위험작업 안전보건교육영상

붙임3 FIRA 사칭 물품구매사기 경고 포스터

===== 1.과업지지서_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사업 관리 용역.hwp =====

한국수산자원공단 창립 15주년 “새로운 FIRA, 새로운 도약”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사업 관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 관리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관리용역의 목적은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로서 엔지니어링업체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의 내용대로 수행되는지의 여부 확인과 공정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환경관리, 민원처리 등의 사업관리 업무를 통해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대상

○ 위
치 : 강릉시 사근진 해역 일원

○ 수역 면적 : 1.50 ㎢ ○ 사업개요 :

직·간접 이식(해조류 로프 직접이식, 해조류 수중저연승), 모조주머니 설치, 유주자 살포, 해조류 서식 환경개선, 조식동물 구제 및 폐기물 제거 등

과업내용 과업물량 비고 사전조사 2일 · 세부 수행 계획 수립 부착기질 개선 0.08 ㎢(8ha)

  • 해조류 포자 방출 시기(10월) 전 작업 완료

조식동물 구제 및 폐기물 수거 50일

  • 포자 확산단지 조성 전·후 집중 전량 구제

해조류 포자확산 단지 조성 암반 천공 2,200개 · 해조류 직·간접 이식 (대상종: 감태, 대황, 다시마) 해조류 직접 로프이식 1,600m 수중저연승 1,400m 모조주머니 1,000개 · 해조류(다시마)

  • 해조류 직접 이식 앵커 볼트 및 아이너트 이용

유주자 살포 0.06㎢(6ha) · 해조류(다시마)

※ 작업 환경 및 효율에 따라 변경 가능(협의 필요)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24.까지

가. 본 과업은 이전 발주한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용역을 관리하는 용역으로 아래의 과업에 참여한 업체는 본과업에 참여할 수 없다.

1)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가) ㈜비에스해양개발, 블루텍 4. 사업관리자 기본 의무 및 이행 수칙 가. 관리원의 기본 태도

○ 관리원은 발주청(감독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로 품질 및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

○ 관리원은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제반 정보 및 비밀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 현장 여건 변동이나 문제 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나. 관리원 배치 기준

○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사업 관리 용역

  • 총 3명(비상주 행정 및 현장 업무 3명)

* 행정업무(수행업체 서류 일체 검토), 현장 업무(시공 현장 검측 및 관리)

** 잠수기술자격(잠수기능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장)을 갖춘 자로 건설사업관리(감리) 교육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수면 감시인 1인 포함 2인 1조 운영(과업 수행 전체 인원 교육 이수 필)

* 사업관리 투입기간 예정공정표 참조

* 용역기간 및 사업관리 인원 투입기간은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3. 예정공정표(현장 관리 투입기간) 공 종 별

사
업
기
간

9월 10월 11월 12월 1. 사업 착수(착수계 제출 등)

2. 사업 설계도서 및 시행자 제출서류 등 검토

3. 사업관리 용역 추진 4. 사업관리 용역 결과보고 진도현황(%)

누
계(%)

100 Ⅱ. 일반 사항 1. 목적

가. 본 과업지시서의 목적은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을 최적의 사업관리와 계획에 의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데 있음

나.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용역사와 사업관리 인원은 관리대상의 착수단계에서 완료 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감독 및 보완하고, 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2. 과업 수행 범위

과업수행 범위는 당해 과업이 과업지시서,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내역서 등) 등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시공관리와 완료 후 단계(인수・인계) 등의 전 과정에 대한 사업관리 및 기술・안전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가. 공통업무

1) 과업 추진 관리(착수, 추진, 완료 등)

2) 사업관리 업무수행 및 절차에 관련된 사항(계획서, 보고서) 작성

3)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나.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 관리 업무

1) 일반행정업무(설계검토, 현장 관리 등 행정업무)

2) 착수 단계 행정업무(용역 착수계, 작업계획 등 제출 서류 검토)

3) 수행 성과 확인(현장작업 사업관리 등) 4) 사업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 5) 시공계획 검토 6) 기술 검토 7) 공정관리 8) 안전관리 9) 환경관리 10) 설계변경 관리 11) 준공검사관리 12) 그 밖에 수행단계의 사업관리 업무 등 3. 사업관리의 운영 배치기준

가. 사업관리용역사(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잠수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엔지니어링(해양)부문의 특급기술자 이상의 과업책임자 및 현장책임자를 선정하고, 현장 업무 인원은 관련 사업(사업관리 용역(감리) 등의 교육 이수(35시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엔지니어링(해양)부문의 초급기술자 이상 2인을 배치하여야 한다(현장 책임자(수면감시인) 및 잠수 2인 1조(과업 수행 인원 전체 교육 이수 필수).

나. 사업관리 인원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 사업관리자는 사업관리 인원의 경력 확인서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라. 사업관리 인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 인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 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마. 사업관리자는 소속 사업관리 인원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사업관리 인원의 휴일, 야간근무 등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4. 근무지침

가. 사업관리 인원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리) 1년차 통합관리 사업’의 계약문서,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과업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수행자 등)를 현장지원하여야 한다.

나. 사업관리 인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 수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 사업관리자는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용역 수행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사업관리 인원은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용역 수행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계약조건과 다른 지시 및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사업관리자는 제출한 사업관리 업무 수행 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지시서와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문제점 또는 민원이 발생되거나 사업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발주처에 서면으로 현장 실정 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이에 대한 조치 여부를 회신한다.

사.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 추진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 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 과정에서 과다 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에는 사업수행자 책임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사업관리 업무의 귀책사유가 발생 시 사업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아. 이 과업 수행기간 중 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 및 사업수행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에 따른다.

5. 사업관리 인원의 업무자세

가. 사업관리 인원은 관련 법령 및 이에 따른 모든 명령을 준수하며,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일절 하지 아니하고, 항상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관리자, 발주기관, 사업수행자 및 기타 관계기관과의 보고 및 협의 사항은 문서(공문, 전자결재 등)로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업관리 인원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선박 승선 등 포함) 및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 관련 현장(외부 현장점검·확인 등 포함)에 비상주하며, 업무 수행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자가 업무 수행 기간 중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등에 따른 교육 이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 사업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 업무 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마. 사업관리자는 사업 시행 이전에 적용 공법 및 관련 기술 사항을 충분히 검토·분석하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과 변수를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사업기간 내 차질 없이 과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사업관리 인원의 청렴의무

가. 사업관리 인원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사업관리 인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도록 이권에 개입하거나 알선·청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사업관리 인원은 선박, 차량, 기자재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사업관리 인원은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수행자 또는 기타 업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등 일체의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사업관리 인원이 제 가항부터 제 라항까지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사업관리 인원을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 사업관리 용역 대가의 조정

가. 설계변경 및 물가 변동, 추가 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감액 조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현장 지원 용역 연장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않는다.

다.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리) 1년차 통합관리 사업’이 정부‧발주처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 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처가 사업 관리자에게 사업 취소를 통보하면 사업관리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8. 사업관리 업무 부실 수행에 대한 조치 가. 부실 사업관리에 대한 조치

  •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1단계 : 시정 지시

  • 작업 상태 확인 및 검토 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 유지 사항 및 보고 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사업관리 인원 교체

  • 보고 없이 2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사업수행자에 대한 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현장 확인이 부실한 경우
  • 기타 본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의한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발주처와의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현장 지원 업무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9. 사업관리 인원의 교체 및 조정

가. 발주처는 당해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의 현장에 배치된 사업관리 인원이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사업관리 인원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 이상의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추진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사업관리 인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추진상 사업관리 인원 조정이 필요시

2)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 계획 변경으로 사업관리 인원 조정이 필요시

3) 발주처의 자체 계획에 따라 사업관리 인원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라. 관리업무의 정밀성 및 고도화를 위해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 후 외부전문가를 추가 반영할 수 있다.

ex. 해조류 검수, 전문장비(수중드론 등) 도입 운영

Ⅲ. 공통 업무 1.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가. 정기보고 1) 일일보고

  • 제출시기 : 매일 17:00(필요시 발주처와 협의 조정 가능)
  • 금일 업무 및 작업내용과 익일 업무 및 작업계획을 포함한 사업관리 업무일지*

* 업무일지 내 이상 여부 및 작업 간 특이사항 여부 명시

  • 현장 촬영 사진(영상 등), 장비/인력 투입사항, GPS 작업경로 지도(좌표, Map 등), 기타 특이사항 등

2) 주간보고

  • 제출시기 : 매주 월요일 10:00(필요시 발주처와 협의 조정 가능)
  • 주간작업 추진현황, 주간과업수행 내용을 포함한 사업관리 업무일지(일일보고 누락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 주요자재 검사(해조류, 저연승 등) 및 수불내용 포함

  • 사업관리 용역 추진간 발생된 사항(설계변경, 민원 및 사고 보고 등)
  • 그 밖에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나. 수시(특별)보고서

사업관리자는 설계・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자 제출서류 검토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자에게 재시공 및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중단 명령 사항

4)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사항

5) 사업관리자는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대면보고 후 “사업관리 용역 최종보고서”를 발주처의 요청기일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관리 용역 최종보고서는 용역완료일까지 발주처, 사업수행자와 상호 협조하고 현장작업 추진내용, 우수사례, 개선필요 사항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6) 기타 발주처 요구 시 다.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보 고 서 제출 시기 제출수량 정기보고 일일보고 매일 17:00(조정 가능) 1부 주간보고 매주 월요일 10:00(조정 가능) 1부 수행단계 착수계 계약(통지)후 5일 이내 1부 사업관리 용역 수행계획서 계약(통지)후 5일 이내 1부 수행이후 단계 사업관리 용역 최종보고서 준공 후 10일 이내 1부 기 타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별도지정

* 이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사업관리자는 용역수행 과정 중 생산된 각종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사진 및 동영상 자료 등)을 정리하여 사업관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원시자료를 포함한 모든 내용을 전자저장매체(외장하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관리자는 사업관리 용역 결과물을 아래와 같이 작성・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발주처와 성과물 항목 및 수량조정 등 협의 가능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 사업관리 용역 최종보고서

  • 사업관리 용역 추진 중 작성・보고된 문서, 사업추진현황, 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 등
  • 기타 사업관리 용역 추진간 발생한 문서 등

2. 문서 및 자료관리

가.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처와 사업관리자의 문서, 기술자료 등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관리에 대하여 발주처 및 사업수행자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사업관리자는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처에게 접수시키며, 제출서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사업관리 인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처에 인계한다.

1) 사업관리 업무일지 2) 현장실정 보고서 3) 회의록 4) 사업관리 인원 교체 및 인수인계서

5) 해조류, 수중저연승 등 설치·반출입대장, 조식동물 구제 대장 등 현장 작업 대장

6)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라. 사업관리 인원은 사업수행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사업수행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단, 발주처에서 처리 및 접수한 문서는 제외한다.)

1) 착수계 2) 예정공정표

3) 관리감독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선임계

4) 사업추진계획서(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포함)

5) 안전보건관리계획(위험성평가보고서 포함) 6) 작업일지 7) 안전보건 교육일지

8)‘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 공정 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영상파일

9) 현장 실정 보고서 10) 선박 검사증서 등 11) 완료 검사원

12) 해조류, 수중저연승 등 설치·반출입대장, 조식동물 구제 대장 등 현장 작업 대장

13)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등

3. 사업관리 업무 보고

사업관리 인원은 계약내용에 따라 착수, 시행, 검사 및 검측 등 세부적인 업무 내용을 포함한 사업관리 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Ⅳ. 사업관리 용역 관리업무 1. 일반행정업무

가. 사업관리 인원은 사업수행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수행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1) 현장 실정보고(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 포함)

2) 준공 검사원

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보건 교육일지, 위험성평가 등)

나. 사업관리 인원은 사업관리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각 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 사업관리 인원은 사업수행자가 작성한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2. 착수단계 행정업무(착수계, 작업계획 등 제출서류 검토)

가. 사업관리자는 계약체결 즉시 사업관리 업무수행 준비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사업관리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관리 용역 대상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사업관리 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발주처는 실제 착수 시점 및 사업관리 인원, 투입 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관리자는 사업관리 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2) 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사업관리 인원 지정신고서(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경력확인서

4) 사업관리 인원 투입기간

다. 사업관리 인원은 제'나‘항 제3호의 착수신고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관리 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처는 제'나‘항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업관리 인원이 해당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 현장의 공정 및 특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사업관리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사업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마. 사업관리 인원은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사업수행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바. 사업관리 인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 사업관리 인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전자메일 등을 발주처에 보고하여 업무 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사업관리 현장작업

가. 사업관리 인원은 사업수행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사업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 확인 및 금일 작업실적과 성과 등을 검토‧확인하고, 이를 사업관리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사업관리 인원은 다음 각 호의 현장추진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추진현황 확인 시에는 해당 과업지시서,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정을 반드시 확인

2)‘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 추진 공정 당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연, 월, 일 표기)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사업관리 인원은 사업추진계획서에 의한 각 단계 작업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라. 사업관리 인원은 세부공정과 시기를 작업 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마. 사업관리 인원은 매일 작업 시작 전 사업수행자와 안전관리 시스템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당일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성과품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업관리 인원은‘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의 수행과정에 있어 발생되는 현지 민원과 관련된 사항을 사업수행자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가. 사업관리 인원은 주요 자재(해조류, 저연승 등)가 현장에 반입되면 반입된 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나. 사업관리 인원은 사업수행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자재가 도난, 또는 환경에 따른 훼손,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에 반입된 모든 주요자재는 사업수행자 임의로 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 사업관리 인원은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게 하는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사업수행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라. 사업관리 인원은 사업수행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주요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공계획 검토

가. 사업관리 인원은 사업수행자로부터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 과업지시서 기준(공정별, 시기별)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서를 시공 5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한 후 추진토록 하여야 하고 사업추진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해야 한다. 사업추진계획서에는 과업지시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추진절차 및 방법

4)‘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 시행구역별 추진일정

5) 인력 및 장비 동원계획 6) 안전・보건・환경 관리대책 등

나. 사업관리 인원은 사업추진계획서의 검토‧확인 때까지 해당 공정의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기술검토

사업관리 인원은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 용역 중 사업수행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공정관리

가. 사업관리 인원은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의 공정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수행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원(잠수사 등) 자격 및 인원수 적합 여부

2)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3) 계약공기 준수 여부 4) 주공정의 적합 여부

5)‘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 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6)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나. 사업관리 인원은 사업수행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상세공정표를 작업착수 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마. 사업관리 인원은 정기적으로 진도율을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8. 안전관리

가. 사업관리 인원은 사업수행자가 작성한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 용역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검토한 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수행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나. 사업관리 인원은 사업수행자로 하여금 안전점검표의 제출(디지털 포함)을 주지하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업관리 인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 기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9. 현장 실정보고 관리

가. 사업관리 인원은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시행자의 현장실정보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

2)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처에 설계변경 관련 검토 의견서(보고서) 제출

나. 사업관리 인원은 사업수행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5일 이내, 그외의 사항을 7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 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처에 보고하고 사업수행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다. 사업관리 인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과업 물량의 증감, 공법변경,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작업 중지, 주요자재(해조류 등) 공급지연 등의 현장실정 또는 사업수행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사업관리 인원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 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사업관리 인원은 사업수행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완료 검사관리

가. 사업관리 인원은 사업수행자로부터 완료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검토하여 발주처(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다음 사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작업 완료검사원 2) 사업관리 업무일지 등 사업관리 기록

3) 주요 과업 자재(해조류, 저연승 등) 반입 현황 내역 및 증빙서류

4) 완료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5) 그 밖에 발주처가 요구한 사항

나. 발주처의 감독관은 준공검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 소속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사업관리 인원의 의견을 고려하여 즉시 보완 또는 재검사하여야 한다.

Ⅴ. 사업완료 성과물 인수‧인계

1. 사업관리 인원은 성과물의 인수‧인계시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2. 사업관리 인원은 완료 후 인수자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에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현장작업 완료내역서 나. 과업지시서(시방서 포함)

다.‘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 완료 사진첩(사진 및 영상 원본 포함)

라.‘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 관련 기록부

마. 현장작업 준공검사조서 바. 준공검사조서

사. 주요 자재(해조류, 저연승 등) 대장 및 증빙서류 등

아.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 발주처로 인계된 성과품에 대해서는 일괄 발주처 기록물관리 규정에 따라 보관 후 폐기한다.

3. 사업관리 인원은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 완료 후 발주처와 사업수행자간 성과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4. 계약상대자(사업관리자) 대표 및 사업관리 인원은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 완료 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 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첨부 1. 사업관리업무일지(안) 사 업 관 리 업 무 일 지(안)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관리 용역

결 재 현장인원 과업책임자 일 자 2026년 00월 00일(월) 날 씨 기 상 해 상 파고: 풍속: 풍향: 주요 작업 내용 ⦁작업시간:

⦁내
용:

⦁선
박:

⦁내
용:

⦁작업 상세 내역 구분 물량 등 2. 추후 계획 ⦁ ⦁ ⦁ 3. 안전, 환경, 보완, 일정관리 ① 장비 및 인력 투입 실적 구 분 투입 선박 장비 등 비 고

선
명

투입인원 명 명 ② 현장 관리 GPS플로터(항적도) (작업구역 내 작업상태 확인) 장비 파손 및 안전 관련 특이사항 관리감독자 투입인원 명단 첨부 2. 사업관리 의견서(안)

2026년 동해바다숲(강릉시 사근진) 1년차 통합관리 사업

사업관리 의견서(안)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시행업체) - (사업관리업체) □ 검토사항 ○ 제목 : ○ 문서번호 : ○ 시행일자 : ○ 주요내용 - - □ 사업관리 의견 ○ -

사업관리 :
(인)

[별지 제4호서식] 주 요 자 재 검 사 부

착공일 :
년
월
일

품 명 : 해조류, 저연승 등
규 격 :

준공일 :
년
월
일

월 일 설 계 량 반입수량 합격수량 불합격수량 반 입 자 검 수 자

적
요

※ 사용장소 명기 〔별지 제3호서식〕

공
정
보
고(월간)

월간 공정보고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보 고 자 :
(인)

공정 공종 전월까지 누계 (%)

금
월 (%)

누
계 (%)

비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 2. 안전특별과업지시서.zip =====

===== 2. ┐δ┐¬(└ß╝÷)_╛╚└ⁿ╞»║░░·╛≈┴÷╜├╝¡.hwp =====

잠 수 용 역 안 전 특 별 과 업 지 시 서 2026. 9. 작업중지 신고 포스터 000-000-0000 기본사항 목 적

본 특별과업지시서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사업에 계약 일반사항 외에 안전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 체결~종료까지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 과정에 적용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이 없거나 규정의 해석상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상호협의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상이할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우선한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발주처의 안전보건 제규정·표준문서는 본 과업지시서의 일부로 한다.

안전 준수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사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과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근로자와 공공의 생명보호와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안전관리 항목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발주처에 제출(착수계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안전보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완료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안전서약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에 서명한 후 착공 전 발주처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계약상대자는 사업 책임자의 의지가 포함된 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파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조직 및 체계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및동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을 투입하고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등 설계변경 필요 사항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 후 이력관리 결과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안전보건작업대장에 포함)한다.

안전보건교육 및 TBM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 시작 전 작업자 일일안전교육(TBM)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안전보건작업대장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성평가표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잠수 작업 전 TBM의 경우 잠수 운용 계획서에 TBM 실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역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에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 또는 반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잠수작업 안전관리

잠수작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원이어야 한다.

잠수작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적정한 자격을 갖추고, 특수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없는 인원이어야 한다.

작업에 사용하는 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검사를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매 잠수 시 잠수운용계획서* 및 결과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안전보건작업대장에 포함)하여야 한다.

* 스쿠버 잠수작업 전 사용 예정인 전체 공기통(비상공기통 포함)에 대해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고, 표면공급 공기 잠수작업 전에는 호흡마스크 공급라인(보조공기통 포함)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잠수작업에 참여하는 잠수사가 휴식할 공간이 구비된 작업선을 가급적 배정하여야 한다.

잠수안전장비

계약상대자는 잠수작업 간 안전성 확보와 위험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통신 및 안전장비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게 잠수안전장비 무상 임대를 요청할 수 있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잠수안전장비 무상임대 요청이 들어온 경우, 계약 과업에 장비 사용 가능 여부(해역 및 주변환경 파악 완료)를 본사 안전보건실과 해당 부서의 논의를 통해 선정한다.

무상임대를 요청하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교육업체를 통해 교육 이수 후 발급된 인증서 및 풀페이스마스크 사용 관련 인증서 등을 첨부하여 착수계와 함께 발주처에 제출한다.

잠수안전장비 무상 임대가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잠수안전장비 무상 임대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주처가 지정한 위탁관리 전문업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관리 전문업체는 무상 임대를 요청하는 업체의 자율적 안전관리 및 장비 주인의식, 교육 이수 및 교육인증서 등을 검토 후 지원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잠수안전장비 사용은 잠수작업 상황·환경에 따라 사용유무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저시정, 소음·진동·유속 등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잠수환경 시에 사용토록 권고할 수 있다.

무상 임대 대상 계약상대자는 잠수안전장비 사용 시 작업 전·중·후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및 고장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탁관리 전문업체에게 알려야 한다.

계약대상자는 무상 임대받은 잠수안전장비는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않으며 파손·수리 및 도난·망실 시 위탁관리 전문업체의 기준에 따라 변상한다.

계약대상자는 과업 종료 시 7일 이내 발주처가 지정한 잠수안전장비 위탁관리 전문업체에 최소성능을 유지한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임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관리 전문업체의 잠수안전장비 무상 임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득한다.

과업 간 잠수안전장비 사용 관련 증빙서류는 완료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활동 위험성평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및『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규정·위험성평가 결과·위험성 감소대책 및 이행결과를 작업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 준용)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합당한 보완 조치 요구에 응해야 하며 보완 조치 필요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험성평가 결과물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장·장비·설비 등 시설물관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 38조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작업·차량계 건설기계작업·중량물취급작업 등) 작업시작 전 발주처가 요구하는 항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안전작업허가 요청 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중 작업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계자 외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가설울타리·비계·작업발판 등 가설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발판 및 개구부 등 근로자 및 물체 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덮개 등을 설치하여 추락 및 낙하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이동식 비계 등 가설구조물은 무너짐과 움직일 위험이 있으므로 기준에 따라 전용철물로 벽이음(아웃트리거) 혹은 구름방지장치(스토퍼)를 부착하여야 한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관련 각종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령 혹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생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계약상대자는 떨어짐·넘어짐·무너짐 등 산업재해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작업 전(수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발주처 등이 수행하는 안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사업주(혹은 대리하는 자)는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작업장 순회점검은 건설공사의 경우 2일 또는 건설공사 외 작업의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발주처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처 주관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한 날을 제외한 기간은 수급업체 관리책임자 주관으로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건설공사의 경우 2일 또는 건설공사 외 작업의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처로 제출하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등 공사 작업 시 사용하는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 현장대리인(또는 건설기계 운전 근로자)이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안전보건작업대장에 포함)하여야 한다.

안전조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 38조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서에 따라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특히 2m 이상 작업) 적절한 작업발판을 이용하여야 하며, 안전난간 설치·안전대착용 및 고리체결·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화재발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잠수작업을 수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며 절차에 따라 잠수운용기록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안전보건대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위험작업(안전작업허가제 대상 작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외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내 반입한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건설기계·설비·수공구 등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검사 이행유무 및 작업 전 안전성 점검을 수행하고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보건관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 73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용접작업·소음·진동·분진발생작업 등)에 해당될 경우 관계부처에서 지정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통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종료 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제 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해당 작업에 종사 할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소속근로자들에게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하교 착용을 지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에 따른 안전보건표지를 적절하게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산업안전보건법』제114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협의체 운영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수급인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발주처와 수급인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는 작업 현장의 안전관련 사항 개선방안을 협의하며, 특히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근로자의 휴게실 협조 및 작업 시작시간·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 방법·작업장 안전점검 실시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동일장소 작업 시 상호 간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실시하며, 발주처와 수급인 전원의 대표자(혹은 대리하는 자)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근로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지침』에 따른다.

안전작업허가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정하는 고위험작업(화기·밀폐공간·전기·고소·잠수·인공어초 설치·자연석 시설·갯벌)을 시행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 요구사항을 점검한 결과(안전작업허가서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를 포함한 안전작업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작업 3일전까지 안전작업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서 및 첩부자료를 검토하고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급받은 안전작업허가서를 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며 작업이 끝난 후 원본을 안전보건작업대장에 포함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안전작업허가요청서, 안전작업허가서 내 주의사항을 따른다.

기타사항 산업재해관리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발주처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은폐 방지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발주처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해당 보고를 이유로 계약상대자 및 발주처는 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개인신변을 철저히 보호한다.

일일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투입 근로자들의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주처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업재해 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안전보건공단 등)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산업재해율 확인서’등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지원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사업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착수 전 관련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정보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한다. 또한 발주처는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소속 근로자가 제안제도 및 작업중지요청제 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할 경우 주요사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발주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휴게시설·세면·목욕시설·탈의시설·수면시설)을 제공하거나 발주자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작업중지제

발주처는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작업중지제를 시행한다.

가) 현장 근로자의 생명 및 신체 등이 위험에 노출된 경우

나) 기계기구의 고장, 오작동 또는 방호장치의 파손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 된 경우

다) 전기시설물의 감전 또는 오동작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라) 태풍, 강풍, 폭설, 폭우, 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마) 분진, 밀폐공간, 소음, 진동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가) 장시간 노동, 과중한 업무에 지속되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아)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 후 발주처에 신고하고 절차에 따라 위험요인을 제거·확인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운영절차 ① 근로자 (공단 및 수급업체) ➡ ② 공단 ➡ ③ 공단 및 수급업체 ➡ ④공단 ➡ ⑤ 근로자 (공단 및 수급업체) 작업중지 및 위험사항 보고 ① 작업중지 접수 ②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 요구 위험요인 개선 및 결과 통보 조치상태 확인 작업재개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 해지 등 제재사항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 시킨 경우 발주자는 안전사고 및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 중지사유 및 중지 기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 시킬 수 있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계약의 일시 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위 제재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 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발주처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발주처는 해당 사항을 발주처의 모든 사업 진행 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산재 미보고 시 후속조치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에 대한 해당 공단 사업장 안전담당부서의 개선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한다.

가) 1주일 내 사고·위험발생 공정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및 개선조치 실시

나) 1개월 내 공단 안전 컨설팅 간 도출된 개선사항 이행(장기적인 개선 일정을 요하는 위험요인은 임시조치 시행)

다) 1개월 내 위험 관련 사업주 안전보건교육(대면) 이수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향상 및 육성

발주처는 수급업체(계약상대자) 안전관리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우수업체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고 등급별로 관리한다.

구분 수준향상 방안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S등급 자율안전관리 A등급 간담회 실시 B등급 C등급 간담회 실시 현장대리인 교육 강화 D등급 간담회 실시 현장대리인 교육 강화 사전 안전보건 교육 강화

※ 안전관리자 주관 간담회 및 현장대리인 교육, 사전안전보건교육 주관, 단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수급업체는 간담회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및 일반·잠수용역 외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는 추락, 화재, 폭발, 질식 등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 실시한다(일회성 용역, 어업인 용역 제외)

발주처에서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단계별 지원을 하였음에도 추후 발주처 용역 참여 시 안전보건 개선 의지가 부족한 계약상대자(수준평가 결과 D등급)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요청할 수 있다.

기타사항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오염, 장비 망실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해상 작업 전 관할 해양경찰서에 사전 신고 및 협조를 구하고 주변을 항행하는 관공선 및 어선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작업내용이 포함한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위험작업(안전작업허가제 대상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작업허가서에 사유서를 첨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일에 작업을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첨 부 안전작업허가서(안전조치 요구사항 표기) 잠수작업 허가서

작
업
명

허 가 번 호 신청부서(업체) 연 락 처 작업 허가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시∼
시까지)

작업개요(내용) 첨 부 서 류

∙ (필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사전 위험성 평가 □ / 안전보건교육 □ / 관련 자격 □ / 특수건강진단 □ ∙ (해당 시) 작업계획서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작업안내 표지(잠수 깃발) □ ◯ ∙사전 공기압축기 공기질 점검 □ ◯ ∙장비 상태 점검 □ ◯ ∙장시간 작업 후 상승 시 안전 감압 실시 □ ◯ ∙기상 상황 점검 □ ◯ ∙감시원 배치 □ ◯ ∙개인보호구 착용 □ ◯

∙표면공급식 공기압축기 작동 및 호스 꼬임 확인

□ ◯ ∙고농도 산소 제한 □ ◯ ∙보조 공기통(비상 기체통) 지급 □ ◯ ∙잠수사 건강상태 점검 □ ◯ ∙안전장비 구비 □ ◯ ∙버디 설정 □ ◯ ∙안전교육 실시 □ ◯ ∙상승·하강 속도 준수 □ ◯ ∙현장 책임자 배치 □ ◯ 기타 특별사항 안전조치 확인 현장 책임자(대리인) 소속 :

성명 :
(서명)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로 제한한다(작업 내용, 안전 요구사항, 허가기간 변경 및 기타 조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발급 필요).

* 작업 내용 변경없이 허가기간 연장 필요에 따른 허가서 발급의 경우 붙임서류 첨부 생략 가능

** 인력 변경의 경우 허가 관련 자료(자격 증빙, 특수진단 및 교육 결과) 제출로 허가서 재발급 갈음 가능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작성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검토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승인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장 작업완료 일시 현장 책임자(대리인)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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