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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771] 과천시자원정화센터 쓰레기크레인(A,B) 주행레일 및 휠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환경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7463만원 입찰일시: 2026-10-01 17: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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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과천시자원정화센터) 쓰레기크레인(A,B) 주행레일 및 휠 교체공사_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과천시자원정화센터) 쓰레기크레인(A,B) 주행레일 및 휠 교체공사_공고문.hwp =====
ENEG 제2026 – 014호

과천시자원정화센터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과천시자원정화센터 쓰레기크레인(A,B) 주행레일 및 휠 교체공사

나. 공사기한 : 2026년 10월 24일 ~ 2026년 11월 11일

다. 공사장소 : 경기도 과천시 구리안로 177, 과천시자원정화센터 내

라. 기초금액 : 금 82,093,000원(추정가격 74,630,000, 부가가치세 7,463,000)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 공고기간

2026. 10. 01 (17:00) ∼ 2026. 10. 08 (10:00)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07 (18: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08 (11:00), 과천시자원정화센터 관리팀 입찰담당자 PC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이며,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
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입찰시스 템『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 바람)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구매사양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
다. 입찰 참가업체는 필요시 담당자 근무시간(평일 09:00~16:30) 중에 현장을 방문
하여 현장 작업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후 작업여건, 공급범위, 설비 반출입계획 등 납
품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사항을 공정표 및 비용(투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15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업종을등록한업체 /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주력분야코드: 020)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 의한 하도급 제한(재하도급 금지)

※ 계약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재직증명서를 필히 제출해야합니다.

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9항 가목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산업안전보건 지침서와 산업안전보건 공단 홈페이지 內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낙찰 후 제출하며, 평가결과 산업재해율(동종업종 평균 2배/전년도) 초과시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업체는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체류 및 취업이 가능한 자임을 확인하고, 불법체류자 및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투입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및 법적 책임을 집니다.

5.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과천시자원정화센터 소각로 가동에 중요한 유인송풍기 보수(Overhaul)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 공사 및 종합 시운전·정상운전 확인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공사 또는 시운전·정상운전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입찰 참가 희망 업체는 현장 여건, 공사내용, 계약기간 및 시운전·성능 확인 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 검토한 후 신중히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랜덤정렬
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
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로 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규정에 의하
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가.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781,979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1장 제9절에 따른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첨부된 구매사양서(과업지시서), 전자입찰유
의서 및 기타사항(지방계약법,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g2b전자입찰시스템의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신규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신규이용자등록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과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
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과천시자원정화센터 관리팀 (☎02-507-2663)

(E-mail:[email protected])

2)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환경에너지솔루션(주) 과천시자원정화센터 운영소장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 “ 2. 이행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 “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 “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

===== (과천시자원정화센터) 쓰레기크레인(A,B) 주행레일 및 휠 교체공사_공고문.pdf =====
ENEG 제2026 – 014호

과천시자원정화센터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과천시자원정화센터 쓰레기크레인(A,B) 주행레일 및 휠 교체공사
나. 공사기한 : 2026년 10월 24일 ~ 2026년 11월 11일
다. 공사장소 : 경기도 과천시 구리안로 177, 과천시자원정화센터 내
라. 기초금액 : 금 82,093,000원(추정가격 74,630,000, 부가가치세 7,463,000)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

공고기간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01 (17:00) ∼ 2026. 10. 08 (10:00)
2026. 10. 07 (18:00)
2026. 10. 08 (11:00), 과천시자원정화센터 관리팀 입찰담당자 PC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이며,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
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입찰시스
템『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 바람)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구매사양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
다. 입찰 참가업체는 필요시 담당자 근무시간(평일 09:00~16:30) 중에 현장을 방문
하여 현장 작업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후 작업여건, 공급범위, 설비 반출입계획 등 납
품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사항을 공정표 및 비용(투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15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업종을등록한업체 /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주력
분야코드: 020)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
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계약
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 의한 하도급 제한(재하도급 금지)
※ 계약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재직증명서를 필히 제출해야합니다.
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9항 가목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
한 평가기준ㆍ절차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산업안전보건 지침서와 산업안전
보건 공단 홈페이지 內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낙찰 후 제출하며, 평가결과 산업재해율(동종
업종 평균 2배/전년도) 초과시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업체는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체류 및 취업이 가능한 자임을
확인하고, 불법체류자 및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투입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및 법적 책임을 집니다.

5.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과천시자원정화센터 소각로 가동에 중요한 유인송풍기 보수(Overhaul)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 공사 및 종합 시운전·정상운전 확인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공사 또는 시운전·정상운전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입찰 참가
희망 업체는 현장 여건, 공사내용, 계약기간 및 시운전·성능 확인 조건 등을 충분
히 확인· 검토한 후 신중히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랜덤정렬
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
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로 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규정에 의하
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가.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781,979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
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
호) 제1장 제9절에 따른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
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
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첨부된 구매사양서(과업지시서), 전자입찰유
의서 및 기타사항(지방계약법,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g2b전자입찰시스템의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신규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신규이용자등록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과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
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과천시자원정화센터 관리팀 (☎02-507-2663)
(E-mail:[email protected])

2)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환경에너지솔루션(주) 과천시자원정화센터 운영소장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
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
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수립여부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 “ “ “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 “ 11. 비상대책 “ “ “ “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2. 이행계획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4. 위험성평가
5. 안전점검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7. 교육 및 기록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대상 여부

20 년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인)

===== (과천시자원정화센터) 쓰레기크레인(A,B) 주행레일 및 휠 교체공사_공사시방서.hwp =====

쓰레기크레인 주행레일 및 휠 교체 공사시방서 2026. 09 과천시자원정화센터 제1장 일반시방서 01. 개요

본 시방서는 과천시자원정화센터【쓰레기크레인 주행레일 및 휠 교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사항 전반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02. 적용범위

관계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는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0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다른 특별한 기술이 없는 한 “환경에너지솔루션(주)

과천시자원정화센터”이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시방서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를 제작, 공급 및 설치는 물론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을
하게 될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을 말한다.

04. 일반사항

가. 장소 : 경기도 과천시 구리안로 177, 과천시자원정화센터 內

나. 본 시설물은 현장설명, 이 시방서 및 도면의 기준에 따라 제작 설치
되어야 하며 이 시방서가 현장 여건 등과 상이 할 때는 감독관의
의견에 따른다.

다. 공사기한 : 2026년 하반기 정기유지보수기간 이내

0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준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자격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이 등록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 로서 입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하여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보유하고
기계설비공사를 주력으로 등록을 필하고, 본 시방서에 명시된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크레인 주행레일 및 휠 교체가 가능한 업체

라.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9항가목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산업
안전보건 지침서, 산업재해율(3개년자료)을 낙찰 후 제출하며, 평가
결과 평가 점수 50점 미만 및 산업재해율(동종업종⦁평균 2배/
전년도)초과시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06.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과천시자원정화센터 소각로 가동에 중요한 쓰레기크레인(A,B) 주행레일 및 바퀴 교체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 공사 및 종합 시운전·정상운전 확인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공사 또는 시운전·정상운전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입찰 참가 희망 업체는 현장 여건, 공사내용, 계약기간 및 시운전·성능 확인 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 검토한 후 신중히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07. UTILITY 공급

작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UTILITY 공급 조건은 다음과 같고
그 외 작업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요청하여야 하며 별도 협의한다.

가. 전 원 : 380V / 220V 08. 공사범위 가. 주행레일 일체(크레인 A,B 주행레일)

  • 기존 주행레일 철거 및 신규 주행레일 설치

나. 주행 휠(WHEEL) 일체(크레인 A 4세트, 크레인 B 4세트)

- 기존 주행휠 철거 및 신규 주행레일 설치 다. 시운전, 기타(잡자재 포함) 라. 특이사항

2026년도 하반기 정기유지보수 기간 내 교체 작업이 진행되지만, 폐기물 반입 지속에 따라 교체 작업으로 인하여 쓰레기크레인(A,B 호기) 사용이 불가하면, 감독관에게 계약 후 바로 확정된 예정 공정표를 제출하여 교체 작업시 쓰레기 반입에 지장이 발생 하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09. 안전관리

가. 산업안전보건 제63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피해 손실 발생 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나. 작업시간은 08:00 ~ 17:00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계약상대자는 작업 종료 후 작업 진행 및 완료 사항을 발주처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단 작업시간 변경 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관련 모든 작업자에게 인명 및
설비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 및 제반 안전수칙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

1) 작업안내판 및 작업 중 표지판을 설치한다.

2) 작업자재 보관 장소 및 휴게공간(컨테이너) 설치 시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 및 폐기물 수거차량 간 충돌 방지 조치를 한다.

3) 작업 자재 운반 및 작업 중 낙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4) 작업자는 안전모, 방진마스크, 귀마개 보안경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고소작업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체결(비계)후 작업을 실시한다.

5) 비계 사용시 비계의 재료는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변형 부식이 진행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6) 비계의 조립 해체 작업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실시하며, 관리감독자는 작업방법 및 보호구 착용상태 등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7) 전동공구 및 수공구 안전사용법 숙지 및 절차에 따른 작업을
실시한다.

8) 화기 작업 시 소화기등 소화 장비를 비치하고 용접 불티 등에
의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불티 차단막 및 불티비산방지포를
설치한다.

9) 작업자(근로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개인안전장비 미착용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 발생 시 당사 안전관리자 또는 감독관에
의하여 공사가 중지될 수 있다.

10) 안전관리 미흡에 의한 공사중단 시 계약상대자 및 작업자는 작업간 안전을 위하여 당사 안전교육을 재수강한다.

11) 안전관리 미흡에 따른 공사중단이 2회이상 반복될 시에는 계약 해지의 중대한 사유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사. 모든 작업자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한 후 안전관리책임자의 지도,
점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정리정돈, 표준작업, 점검 및 정비 등의 3원칙을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또한 안전감시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0.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에서 정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또는 제보가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현장 확인 및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보수·보완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과천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정당한 시정·개선 요구 및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정비 등 모든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응급조치 및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과천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1. 소방관리

가. 계약자는 공사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용접 등 화기작업 시에는 현장에 설치된 각종 기기 및 장치를 보호 할 수 있도록 용접포, 소화기 등을 비치하는 등 소방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화재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계약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12. 사진촬영

가. 계약상대자는 물품생산과정에서 주요한 재료입고시 중요부품의
재료와 가공제작 부분, 조립부분이 구분되도록 하여 촬영일자가 기입 되도록 사진촬영을 하며 각종 검사시에는 검사원과 검사부분이 입증 되도록 사진촬영이 되어야 한다.

나. 공사 중 촬영된 사진과 각 공종의 완료된 사진은 [붙임.1]의 양식에 의거 시공순서에 따라 (공사전, 공사중, 공사후)로 나누어 정리된
사진대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환경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경우, 계약자는 환경 오염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소음 및 진동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변지역에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
절차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주위에 먼지가 비산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공사중 발생하는 작업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소도구(빗자루, 마대 등)를 이용하여 2회이상(공사중,공사후/일) 청소하여야 한다.

14. 공정관리

가. 현장 설치공정에 있어서 발주자의 가동계획 변경에 의한 공사일정의 변경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기준 공정표에 준하여 세부 시공계획을 수립 하고 세부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 착공시 도면, 현장 배치도 및 Data Sheet 등을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시하는 요청에 따라 공사 진행사항과
계획을 작성한 작업계획서를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발주자가 요구하는 공정에 대하여 사진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척이 예정공정 보다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의 공정 만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장비, 인원, 자재 동원계획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일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시작 전 작업일보
(금일/명일)와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발주자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미제출시 작업을 금한다. 08:00이전까지 제출)

사. 중요한 공정이나 공사 수행을 위한 일일작업 지시를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15. 자재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목적과 용도에 알맞은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배 하여야 하며, 일체의 자재는 지입자재 검수요청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검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검수된 지입자재 및 장비가 도난 또는 손상 되었을 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보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즉각 보충하여야 한다.

다.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교환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할 시는 발주자 임의로 폐기 처분하여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을 목적으로 한 기자재 중 검수에 불합격된 자재나 가설 자재류, 장비, 공구류 등 계약자 지입품목을 보수 현장
으로부터 외부로 반출코자 할 때는 반드시 해당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발주자 규정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에 반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 후 발생한 지정폐기물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 장소에
적재하여야 한다.

16. 기술자 관리

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현장에 동원코자 하는 기능공의 자격
기준 선정 및 기능 숙련도를 심사할 권한을 가지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순응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각종 기능공의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기능공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능공을 즉각 교체하여 공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에게 고용된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 공사 수행을 위하여 동원된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관련 법령상의
민ㆍ형사 및 재해 보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7. 기술관리

가. 공사 계약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 부터 준공검사 시까지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며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성능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와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도급금액 증감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중 발생되는 일체의 시공변경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 또는 재시공 요청 시는 즉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기연장은 요청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도면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오류 발견 시는 즉시 보고하여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라. 공사 전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계약한 공사의 장소를 미리
답사하여 현장 설치시 전기 및 용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토목ㆍ건축ㆍ기타 안전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확인 등,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파악하여 발주자와 상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 및 기술 기준령에 준하고 반드시 발주자의 해석과 의견을
사전 확인하여 계약 및 공사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이견이 있을
시는 발주자의 해석에 이의가 없이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본 시방서 중의 일부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는 그
사유를 공사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공사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한 설비를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고
하자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기술 사양의 제반 사항에 따라 성능 및 사후관리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 시 모든 부품은 KS 규격품 및 동등 이상의 표준화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 제작 불가품을 사용할 때에는
수입이 허가된 자재에 한한다. (단, 국내제작 또는 구입이 어려운 외자부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후 공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4) 설비의 제반규격은 한국공업규격, 환경보전법등 기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5) 검사에 불합격한 제품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감독관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검사 및 보고

가. 작업 완료는 발주자 입회하에 계약(작업책임)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작업사항의 완료는 다음사항이 만족되어야만 완료된 것으로 본다.

1) 기기 및 장치의 정상적 연속운전 가능 시점

2) 준공검사 시 발생된 지적사항 시정 후, 재검사를 받아 합격한 뒤

3) 작업 후 작업반경내 정리정돈 상태 정리 완료 뒤

19. 제출서류

가. 작업사항의 완료는 다음사항이 만족되어야만 완료된 것으로 본다.

1) 계약시(착공 전) 제출 및 발급서류 가) 착공계 - 1부

나) 안전담당자 선임계 및 안전관리계획서 - 각 1부

다) 현장대리인계 - 1부 라) 공사계획서(또는 예정공정표) – 1부 마) 작업계획서 및 승인도서 – 1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등에 의거함.

2) 공사중 제출서류 및 안전교육

가) 안전교육 이수 및 위험성평가 등 실시 후 서류제출

나) 작업일보 - 공사기간 중 1부/1일 다) 자재반입확인서 - 1부 3) 공사완료 후 서류제출 가) 준공계 – 1부

(도면_내부회로도, 외형도, 제작사양서등, 성적서, 매뉴얼, 유지보수지침서 등 포함)

나) 공사완료확인서 - 1부 다) 공사 사진대지 – 1부 라) 자재반입 사진대지 – 1부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내역 - 1부 바)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 각1부

사) 검사 및 감독관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 1부

20. 하자보수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 1일후부터 3년간(1,095일)으로 한다.

20. 폐기물처리

공사 중 발생된 고재는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여 작업중 보관하고 다음과 같이 폐기물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단, 고철의 경우에는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운반 및 적재한다.)

가.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고재)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사업장폐기물의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45조(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철리 절차에 의거하여 대관업무(서류업무 및 처리비용 포함)
및 올바로시스템(http://allbaro.or.kr)에 등록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처리 결과(인증서 등)는 발주자 또는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21. 기타사항

대관업무가 필요할 시에는 관련된 모든 대관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대금 결재까지 포함)을 지고 공사 시작 전까지 수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대관업무에 임한 서류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는 오전 08시부터 ~ 오후 17시까지로 작업시간을 준수
하여야 한다.

나. 주말 작업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발주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공사기간 중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충분히
협의 하여 조치한다.

라.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발주자와 계약자의 상반된 견해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유권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마. 공사 시 주의사항

1) 기계 및 기구는 소정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안전표지 및 기타 안전시설은 발주자의 허가를 득한 후 활용 하여야 하며, 허가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3)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 내에 출입하여서는 안된다.

4) 감시인 또는 표시없이 고소에서 물건을 투하하지 않아야 한다.

5) 흡연 장소 외에는 일체 담배를 피울 수 없다.

6) 허가없이 전열기와 화기(용접기, 산소절단기 등)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7) 허가된 장소에서의 화기 사용은 반드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사용한 후에는 철저히 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이 내포되어 있는 각종 쓰레기는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하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 작업장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위치를 숙지하고 부근을 정리 정돈한 상태에서 유사시 사용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고소작업 진행시(전동식 방수총 설치 및 소방배관 설치작업)
반드시 고소작업 차량(리프트, 스카이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제반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
(민ㆍ형사)을 계약상대자가 지며,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과천시자원정화센터의 시설물에 손상을 주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12) 화재나 사고 발생시는 진화 조치와 동시에 감독관 또는
주변에 즉시 전파하여야 한다.

13) 기타 안전 및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은 당 공사 감독관의
지시를 하여야 한다.

[붙임.1] 사 진 대 지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사 진 설 명 공사전 공사중 공사후로 설명할 것

일
시

2026. 00. 00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사 진 설 명 공사전 공사중 공사후로 설명할 것

일
시

2026. 00. 00 제2장 특기시방서 01. 공사범위

가. 주행레일 및 주행휠 주요자재(기존도면 내역 참고)

품 목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1)주행레일 교체 식 1 주행레일

22kg/m, (총1,338kg, 27x2=54m)

본 6 Fish Plate(연결대)

SS400 (50.8kg) (2대x4=8sets)

세트 8 Rail Clamp S20C EA 216 Bolt Nut p/w s/w 10.9 EA 24 Bolt Nut p/w s/w 10.9 (M16 x 60L x 35S) EA 192 Rubber Pad 6.0T x W90 x L27000 EA 2 2) 주행 휠(WHEEL) 교체 식 1 휠(WHEEL) SSWQ1R Ø355*105 EA 8 Bearing Housing 280*280*84 EA 16 Endplate 9*Ø95 EA 12 Spacer Ø95*Ø85*69.5 EA 8 Bearing Cover-A Ø200*34 EA 4 Bearing Cover-B Ø200*34 EA 12 Drive Shaft-1 Ø95*515.5 EA 4 Idle Shaft-2 Ø95*335 EA 4 Connection Shaft Ø70*300 EA 2 Coupling-2 Ø65*Ø60*99 EA 8 Bearing # 22217 EA 16

※ 상기의 주요자재 목록은 참고사항으로 [주행레일과 휠 교체]관련 현장의 조건에 일치하고 크레인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자재가 입고되어야 하고 시공되어야 한다.

※ 공사와 관련된 모든 부자재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한다.

(단, 정기유지보수기간 이내에 제작, 설치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시운전 시 발생한 문제는 유지보수기간 이내에 마무리한다.)

나. 참조규격

1)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KS B ISO 10972-2 크레인 기계장치의 요구사항

3) KS B ISO 11629 크레인과 구성품의 질량측정

4) KS B ISO 14518 크레인 시험하중의 요구사항

5) KS B ISO 20332 크레인 강구조물의 적함성 검증

6)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7)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8)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다. 자재선정 1) 자재의 선정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성능향상을 위해 감독관의 승인 후에 변경가능
하다.

2) 사용자재의 검사

자재는 모든 감독자의 검사 또는 시험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미리 견본품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변형이 없이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자재 보관 장소는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을 하고 인근
주변에 화기사용을 금한다.

02. 시공 관련 공급범위 및 작업준비

가.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일체의 자재, 공구, 부품, 인력, 기술 등을 공급
해야 하며 공사 수행을 위해 현장에 직접 사용되는 동력 및 압축공기,
작업용수 등은 무상공여하나 공여물을 활용하기 위한 가설물의 설치 및
해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특수공구 및 공작기계 등을 입고하여 사용시에는 분실에 주의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분실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과천시자원정화센터의 하반기 정기유지보수 기간에는 다수의 업체에서
동일공간에서 여러 작업을 수행하는 관계로, 주변환경 및 작업 조건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일 08시 업무시작 전 체조 및 TBM을 센터 내에서
관리동 앞에서 진행하므로 계약상대자의 관리자 및 작업자는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03. 시공방법 가. 철거

1) 주행레일 교체 시 도면을 참조하여 계약상대자의 작업 표준에
준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점 발견 및 변경이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2) 주행레일 철거 작업 전 개인안전보호구, 안전대 등의 착용상태를 계약상대자의 관리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작업시에는 안전감시자(무전기 휴대_채널은 감독관과 공유) 등이 항상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작업자는 안전대 안전고리를 안전로프에 연결하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 주행레일 철거 전 크레인을 보수공간으로 이동하고 정차한 후
컨트롤전원을 OFF 및 크레인 주차단기를 OFF 한다.

4) 기존 주행레일에 체결되어 있는 볼트, 너트를 제거하고 철거
하여야 하며, 레일 무게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에 합당한 자재 및 공구를 사용하여 철거를 하여야 한다.

5) 레일 철거 시 크레인으로 사용으로 인하여 전량 철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부 철거 및 일부 설치 완료 후 크레인을 이동시키며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부득이하게 크레인 A,B호기 모두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후 작업계획서 및 승인도서
제출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과천시청 등과 폐기물 반입관련된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거된 주행레일은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운반 및 적치하여야 한다.

7) 기존 주행레일을 철거 완료 후 벽체(보)에 앵커볼트 구멍을 뚫어 케미컬 앵커볼트를 설치를 한 후 벽체 고정플레이트를 설치
하여야 한다.(기존 볼트/베이스 등의 손상이 확인된 경우에 실시)

8) 케미컬 앵커볼트 사용시에는 앵커볼트 직경, 깊이 및 주입식
케미컬 앵커 경화시간 등의 표준사양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주행레일 교체

1) 레일 및 클램프, 신축성 밑판(PAD), 볼트류 등 관련 부자재를 점검
하여야 한다.

2) 신축성 밑판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3) 레일은 균열, 두부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4) 레일 단면의 중심과 주행로 I-BEAM의 중심과 일치 되도록 배열한다.

5) 레일은 주행로 BEAM에 고정시킨다.(RAIL CLAMP, SIDE PLATE 등)

6) 레일의 스팬 편차한계는 3mm 범위 이내 이어야 한다.

7) 레일을 볼트 혹은 용접으로 연결한다.

8) 레일 연결부는 단단해야 하고 매끈한 주형 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같은 높이로 맞추어야 한다.

9) 레일 이음매의 틈새는 3mm 이하로 하고 레일의 좌우 구매는 10m당
5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10) 레일의 높이편차는 기준면으로부터 최대 ±10이내이고, 좌우레일의
수평 차는 10mm이내, 레일의 구배량은 주행길이 2m당 2mm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11) 레일의 진직도는 전 주행길이에 걸쳐 최대 10mm 이내이고, 수평
방향의 휨량은 주행길이 2m당 ±1mm 이내이어야 한다.

12) 레일부착 볼트는 품림, 탈락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한다.

13) 레일의 이음매는 덧붙임판 및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하고 측면에는
레일 및 PAD 밀림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14) 레일의 연결부위 볼트는 품림 및 부판의 빠져나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레일 연결부의 엇갈림은 상하 0.5mm이하, 좌우 0.5mm 이하이어야
한다.

16) 완충장치는 손상 및 어긋남이 없도록 하며, 부착볼트의 이완 및
탈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7) 레일과 홈 사이에 발생될 수 있는 집중 부하에 대한 보호 및
비틀림의 흡수, 잠금 장치의 마모나 BOLT의 풀림 없이 모든 레일의
운동량을 흡수하여야 한다.

18) 레일은 쉽게 교체가 가능하고 조립 중 또는 후에 측면조정이 쉽게
한다.

19) 레일을 설치 한 후 아래와 같은 검사들을 시행하여 수정 등을 실시
하여 작업을 완료 한다.

검 사 항 목 허 용 범 위 검 사 요 령 주행로 BEAM 과 RAIL의 중심 엇갈림 엇갈림 = 7× 40% 이내 SPAN 3.0mm 이내 좌우 레일의 수평차 SPAN × 1/3000 이내 (최대 ± 2mm 이내) 상하 방향 굽힘 10m에 대하여 5mm 이내 좌우 방향 굽힘 10m에 대하여 4mm 이내 20) 교체 범위 다. 주행 휠(WHEEL) 세트 교체

1) 주행, 횡행 WHEEL은 전체 조립된 상태에서 교체 하며 WHEEL 4지점의 대각 SPAN, WHEEL BASE 을 정확히 측정 및 설치
하여 크레인이 사선 방향으로 진행 되지 않아야 하며 4지점의
LEVEL 편차도 허용 기준이내여야 한다.

2) WHEEL의 재질은 특수강으로 하고 열처리 및 소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하며 각 부품의 성능 및 허용 기준은 현품과 동일
하거나 상위의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PINION ASS'Y 교체시 회전부의 이음 및 소음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4) BEARING은 현품을 철거하고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WHEEL 과 기능품에 조립하여 교체하는 부분은 공장에서 조립 상태에서
교체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에서 교체 부분은 이물질이 침투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교체한다.

5) 제품의 MAKER는 현품과 동일하거나 상위 제품을 사용한다.

6) 모든 베어링부는 GREASE 급유가 가능한 구조로 반영 시공한다.

7) 교체 범위 04. 시운전

가. 주행레일 및 휠 등의 교체가 완료된 후에는 주행테스트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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