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의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 제도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 제도 운영실태 지속적 관리와 함께 환자·보호자가 수술장면 촬영 가능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지속 검토
1. 기사 주요내용
□ 머니투데이 10월 1일 수술실 CCTV 의무화 3년 관련 기사에서,
*「환자는 모르고 의사는 꺼리고 수술 100건 중 4건도 못찍어」(10.1.)
○ "수술실 CCTV 실제 촬영 비율은 지난해 8월 대비 낮아져 환자에게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의료법」에 따라 2023년 9월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 시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 시행 이후 2026년 6월까지 대상 수술 509만 4,504건 중 환자·보호자가 19만 4,806건을 촬영 요청하였고, 이 중 19만 4,014건을 촬영하였습니다(요청대비 촬영률 99.6%, 전체 수술 대비 3.8%).
○ 현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은 수술장면 촬영 가능 사실을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고, 촬영요청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제도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환자·보호자가 수술장면 촬영 가능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안과 현장의견을 종합하여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