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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3500] 차세대CEO 글로벌 혁신기업 연수 대행

[용역] 발주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추정가격: 3909만원
#용역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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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pdf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68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차세대CEO 글로벌 혁신기업 연수 대행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행사종료 후 정산일까지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43,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 공고기간: 2026. 10. 1.(목)~2026. 10. 14.(수)
  •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ž 일요일 ž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
당하지 않는 자
나.「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 8014199001,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ž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기업경영정책실
(☎ 02-2124-3147 / 과장 박소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중 소기업 중앙회 회 장

===== 260922_글로벌 혁신기업 연수 대행용역 제안요청서_최종.hwp =====

「차세대CEO 글로벌 혁신기업 연수」 대행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목
차

Ⅰ. 해외 연수개요 --------------------------------------------------- 1

Ⅱ. 제안서 작성 및 제출---------------------------------------- 8

Ⅲ. 입찰참가 안내 ------------------------------------------------- 10

Ⅳ. 평가항목 및 배점 -------------------------------------------- 14

Ⅰ 해외연수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중국 선전·상하이 소재 AI·로봇 등 분야의 혁신기업 탐방을 통해 기업 성장에 활용 가능한 경영 노하우 등 벤치마킹
  • 중국 현지 기업인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교류 활성화 모색
  • 중국의 첨단 산업 생태계와 시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2. 용역내용

  • 용 역 명 : 차세대CEO 글로벌 혁신기업 연수 대행용역

  • 기

간 : 2026. 12. 1(화) ~ 12. 6(일), 5박 6일

* 기간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장

소 : 중국 선전·상하이

* 장소는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참 가 자 : 기업승계 2세, 차세대 기업인 등 20명 내외

* 본회 인솔자 2명 포함 ㅇ 주요내용

  • 중국 선전·상하이의 혁신기업 탐방을 통한 경영 노하우, 혁신 기술 도입 등의 성과 벤치마킹
  • 중국 해외시장 진출 및 교류 활성화 모색 등

3. 용역개요

  • 용역기간(안) : 계약일로부터 입국 후 정산일까지

- 결과보고서 제출은 발주처와 협의

  • 소요예산 : 43,000,000원(vat 등 제비용 포함)

※ 소요예산은 전세버스, 버스기사, 통역, 가이드, 업체 섭외 등 포함

※ 본회 인솔자에 대한 항공·숙박 예약은 본 용역 과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참가기업 숙박비, 항공료, 식비 등은 참가비를 산정해 개별적으로 정산

  • 참가비는 대행사 계좌로 입금하고, 차액은 반환하는 등 실비정산
  • 용역 수행사는 참가비 입금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하며, 비용 지출 시 본회의 결재를 득하여야함
  • 계약방식 : 제한(중소기업)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4. 대행사업 범위

  • 항공 및 교통편, 숙소, 식사장소 섭외·예약
  • 방문지(기업·기관 등) 및 담당자(대표이사 등) 사전 섭외

ㅇ 이동편 섭외(단체버스) ㅇ 강연자 및 강연 장소 섭외 ㅇ 세부추진계획 수립

  • 방문지 및 방문기관 상세 설명자료 수집 및 제공(한글 번역판)

ㅇ 안내 및 가이드(통역 포함) ㅇ 현장 정산 및 여행자보험 가입 ㅇ 안전사고 대책 수립 등

  • 기타 해외연수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ㅇ 자료집 및 결과보고서 작성 5. 대행업무 세부내용 가. 행사 조건(필수)

  • 방문 전 중국 선전·상하이의 혁신기업, 현지 한인 CEO 기업,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일정 예약
  • 중국 경제 및 산업트렌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기업인·교수 등 강연자 및 강연 장소 섭외
  • 현지 방문과 관련, 통역 인원, 방문 기념품(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선물), 방문코스 및 안내자료 사전 입수(번역), 회의장 배치 등 방문 관련 제반사항을 본회와 사전 협의 및 조정 필수

나. 교통편

  • 행사일정에 명시된 항공편은 직항으로 제공한다.
  • 행사 중 선박일정의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제공하되, 기상이변 등 선박일정이 불가능할 경우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현지 이동 차량은 냉·난방시설이 완비되고, 보험에 가입된 안전한 대형 우등버스 차량이어야한다. 또한, 현지 인솔자가 반드시 동승하여야하며, 쾌적한 이동환경 조성을 위해 현지 이동 차량의 승차정원은 연수 참가자 인원 수를 상회하는 전용차량이어야한다.
  • 행사기간 중 제 차량은 리무진급 이상으로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각종 보험 등 안전대책이 수립된 차량이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다. 숙박시설

  • 행사지 이동 및 안전을 위하여 4성급 호텔 이상의 숙박지로 제한하며 전 참가자를 한 건물에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남녀를 구분하여 배정한다. 계약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2개 이상의 숙박시설을 제시하고 본회와 협의한 후 숙소를 결정한다.
  • 숙소는 행사 일정에 의거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는 지역(장소)이어야 한다.
  • 숙소 배정은 실별 정원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 참가자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 이상 비상연락 수단 등 참가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숙박계획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식사 : 예산 금액에서는 제외하되 제안사항으로는 포함

  • 식사는 1일 3식을 원칙으로 하고 1식은 현지식으로 한다. 식사는 가능한 참가자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인스턴트식품과 혐오식품은 피하고 필요한 경우 1일 3식 이외에 1식의 식사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행사 중 식사는 행사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행사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의 변경이 불가피 할 시에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사전에 인솔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
  • 행사 도중 식사에 대한 일체의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

마. 천재지변 등에 대한 대책

  • 천재지변, 감염병 등의 사유로 행사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 본회와 협의하여 장소 및 적당한 시기를 재조정하거나 취소될 수 있다.
  • 행사도중 계약 이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본회와 긴밀한 협의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바. 안전사고 대책 방안

  • 행사 코스와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변경된 일정대로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 여행사는 1일차 최초 집결지(인천공항) 도착후 6일차 행사 마감 도착지(인천공항)까지 담당자 1명을 파견하여 참가자의 안전지도를 담당해야 한다.
  • 행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계약 상대자는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하고 필요시는 병원으로 후송한다.
  • 안전지도 담당자는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붕대, 밴드 등의 응급약품을 구비한 비상약품함을 반드시 지참한다.

사. 행사의 시작과 종료

  • 행사는 참가자가 집결지에 집결하는 시점부터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행사일정 변경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 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아. 행사 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본회가 제시한 행사일정과 내용에 따라 행사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본회가 방문을 희망하는 기업을 우선으로 섭외하며, 선전·상하이 도시별 3개 이상의 기업 또는 기관을 섭외한다. 방문기업의 대표이사 등이 기업안내 및 설명을 해주어야한다. 방문일정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최종 협의를 거쳐야한다.

- 행사 일정 변경

  • 본회의 승인을 받은 행사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회에 즉시 통보한 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회의 사정에 의하여 행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행사일정 수행 : 여행사는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행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위탁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위탁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자. 낙오자 처리

  • 행사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예방 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본회에 즉시 통보하고 본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차. 여행자보험

  • 국외연수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연수 기간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 책임지고 보상한다.
  •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3억원(1인)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국외연수 출발 10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코로나19 관련 특약을 선택한다. 카. 주요 결과물

  • 해외연수 종료 후 해외연수 진행에 대한 결과보고서(한글문서, 정산보고서 포함), 모든 사진, 영상,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타. 탐방 비용의 정산

  • 본 계약에 따른 참가자 탐방비용의 정산은 사후 실비 정산임
  • 용역수행자는 정산을 위해 참가비의 입금 내역 및 전체 소요비용 등에 대한 증빙을 본회로 제출해야 함
  • 실비정산 이후 참가비가 남은 경우 이를 참가자에게 환급해야 함

6. 연수일정(안) 일정 주요 내용 12. 1(화)

[출국] 인천 → 선전 08:15~11:25 (4h10, KE0835)

선전 (기업탐방) 혁신기업 ① 12. 2(수) (기업탐방) 혁신기업 ② (기업탐방) 혁신기업 ③ 12. 3(목)

[이동] 선전 → 상하이 08:35~11:00 (2h25, CZ3475)

상하이 (기업탐방) 혁신기업 ④ 12. 4(금) (기업탐방) 혁신기업 ⑤ (기업탐방) 혁신기업 ⑥ 12. 5(토) (세미나) 중국 혁신산업 시장 트렌드 강의 (세미나) 2세대 승계 사례 공유 (네트워킹) 1·2세대 합동 만찬 12. 6(일)

[입국] 상하이 → 인천 8:50~12:00 (2h10, KE0892)

* 일정은 항공편 및 본회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기업방문의 경우, 본회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유사한 업종·규모의 기업으로 변경 가능, 도시별 최소 3개 방문 필요

7. 본회 방문 희망리스트 지역 기업명 기업개요 선전 UBTECH Robotics 휴머노이드와 스마트서비스 로봇 개발기업 DJI

글로벌 드론 기업으로, 소비자용·산업용 드론과 촬영 장비 등 제조

BYD

글로벌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기업으로, 전기차 판매량 세계 1위

Dobot Robotics

고정밀 로봇팔, 협동로봇(Cobot) 등을 포함한 공정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SenseTime

안면인식, 영상 처리 등 비전 AI 기술과 멀티모달 AI, 생성형 AI 등 산업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종합 AI 플랫폼 기업

상하이 Baidu Apollo Park

중국 최대 검색엔진 기업이자 AI·자율주행·클라우드 기술등을 선도하는 대표 테크기업 바이두가 운영하는 자율주행 플랫폼 ‘Apollo’ 프로젝트의 개발과정과 비전, 자율주행 기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Deep Blue Technology

AI 기술 기업으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스마트 로봇, 지능형 도시 솔루션을 개발하며 스마트시티와 산업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중국 대표 AI 기업

AgiBot

상하이의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으로 Embodied AI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 가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다목적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Ⅱ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목차 및 내용

※ 제안서 작성은 위의 사항을 따르되 제안사의 현황 및 제안내용에 따라 일부 변경 및 추가 가능

구 분 내 용

Ⅰ. 제안업체
일반사항

  • 업체개요 : 업체명, 설립일자, 대표자(취임일자 기재),

임직원수(제안서 제출일 현재) 등 일반사항 및 연혁

  • 해외연수활동 및 경영사항 요약(최근 3년간 결산시점 기준)

Ⅱ. 기획안 평가 · 해외연수 제안 개요 - 해외연수 컨셉 설정내용 등 포함

  • 중국 현지기업 및 중소기업 관련단체 방문 계획 포함

Ⅲ. 운영안 평가 · 해외연수 성격에 맞는 운영계획(안)

  • 제시한 연수내용에 대한 수행방법의 구체적인 기재

· 전체 용역 프로세스 및 기간과 일정 제시

  • 문화탐방 및 이동계획 등 일정 세부내용 구체적 기재

- 식사메뉴, 이용시설, 투어내용 등 기재

Ⅱ. 유사용역
수행실적

· 공공기관의 국내외 연수대행 수행실적 - 중국 기업방문 실적 등 Ⅲ. 조직 및 인력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적합성 - 용역수행 조직도, 참여인력 이력사항 Ⅴ. 업무수행계획

  • 인력투입계획 : 총괄책임자 및 참가자의 경력 및 주요 역할

· 과업 완료시 결과물 종류 · 기타 업무협조 및 지원 방안 등 2. 준수사항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서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 가능하다」,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모두 계량화하여야 한다.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일체의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서는 A4크기의 파워포인트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내용 중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별첨자료로 첨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작성·제출된 모든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는 본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안서는 제출기간 내에 시간을 엄수하여 도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Ⅲ 입찰참가 안내 1. 선정방식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ㅇ 평가방법 : 기술능력 + 가격 2. 입찰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 8014199001,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ㅇ 선정절차

  • 제안요청 및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서면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가격협상/선정 → 계약

ㅇ 추진일정 - 제안요청 및 공고 : 공고문에 따름 - 제안서 접수 : 공고문에 따름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16-2) 중소기업중앙회

5층 총무회계실 - 제안서 심사 : 서면평가 ㅇ 입찰 문의

  • 입찰관련 문의 : 총무회계실 김원일 과장 (02-2124-3052)
  • 제안관련 문의 : 기업경영정책실 박소연 과장 (02-2124-3147)

4.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1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6부 / 파일제출 1부(USB 또는 이메일)

- 입찰참가신청서 [별지1호서식] 1부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별지2호서식](VAT 포함, 밀봉 날인 후 제출) 1부

- 일반사항 및 연혁 [별지3호서식] 1부

  • 최근 3개년 경영현황 [별지4호서식] 1부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별지5호서식] 1부 및 실적증명서 [별지6호서식]
  • 용역 수행조직의 자격 및 경력 [별지7호서식]

- 용역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8호서식] - 확약서 [별지9호서식]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10호서식] 1부
  •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별지11호서식] 1부
  • 개인정보보호 보안특약서 [별지12호서식]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10%)

  •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1부(세무서 또는 e-tax발행)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ㅇ 유의사항(입찰의 무효)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의 경우

5.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함
  •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는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위원명단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음
  • 기술능력평가시 평가위원회를 개최(서면평가)

ㅇ 가격평가는 별도 실시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
  • 단,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만점기준 68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며 대상자가 없을 시 재입찰할 수 있음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배점이 가장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으로 하며, 선순위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합의할 경우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함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Ⅳ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평가결과에 대해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서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고 사업실적 및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는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위원명단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 기술(80점), 가격(20점)

구분 평가 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등급 S A B C D 기술 능력 평가 일반현황 (정량평가)

o 경영상태1) 및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연수 수행실적2)

10 10 9 8 7 6 사업수행 및 관리 (정성평가) o 해외연수 컨셉 설정의 타당성 및 차별성 20 20 18 16 14 12 o 해외연수 일정에 부합하는 구성 및 적절성 20 20 18 16 14 12

o 해외연수 성격에 맞는 운영계획 수립 및 효율성

10 10 9 8 7 6

o 식사메뉴, 이용시설(숙박, 이동차량 등), 투어내용 등

20 10 9 8 7 6

소
계

80 입찰 가격 평가 제안금액 o 아래 입찰가격 평가산식3)에 따름 20 총계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100 주1)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AA0, AA- A+, A0, A-, BBB+, BBB0 S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A B+, B0, B- B-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C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주2) 유사 행사 수행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연수사업 수행실적)

수행횟수 8회 이상 6회 ~ 7회 4회 ~ 5회 2회 ~ 3회 1회

등
급

S A B C D 주3) 입찰가격 평가산식

①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③ 공통 적용사항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지1】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팩 스 번 호 입 찰 개 요 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찰건명

기업승계 문화 및 혁신기업 연구를 위한 해외 탐방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휴대폰번호 : - 이메일주소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제조)ㆍ용역]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법인인감 날인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별지2】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제 안 내 용 사 업 명 제안일자

2026.
.
.

금
액

금
원정 (₩
)

*2p 소요예산을 참고하여 43,000,000원 이내로 제안

납품연월일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제안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시방서 및 제안요청사항에 따라 위의 제안금액으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산출내역서 1부

2026.
.
.

제안자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용역비 세부산출내역서 (단위 : 천원) 구 분 항목별 참여인력수 참여율 금 액 산출근거 등 (Man/Month) 비 고 소 계 소 계 합 계 【별지3】제안사 일반사항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사업내역 주요실적 주요연혁

※ 주요 실적은 본 과업과 유사분야 실적만 표기

【별지4】최근 3개년 경영현황 최근 3개년 경영현황 1. 제안사의 재정상태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본)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주1)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당해년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제출

2. 제안사의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 한 사 유 제 한 기 간 비 고

주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주2)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서식에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

【별지5】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순번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 원) 발 주 처 책 임 기술자 (참고)

① 용역 완료일이 본 용역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에 포함되는 경우만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② 실적증명원 제출이 불가능할 시는 본 서식에 기재하지 말 것

③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본 과업과 관련된 수행실적을 말함

④ 해당분야 이 외의 실적은 본 양식에 기재하지 말 것

【별지6】실적증명서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중소기업중앙회 과업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실적내용 계 약 명 구 분 계약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7】용역 수행조직의 자격 및 경력 용역 수행조직의 자격 및 경력 용역총괄책임자

직
위

성
명

분야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직 위 직 위 직 위 성 명 성 명 성 명 구분 성명 연령 직위 자격 (학력) 전공 용역참여경력 건 비고 ※ 1. 구분 란에는 참여 분야를 기재

2. 분야별로 참여할 주요 인력의 실적을 기재, 참여 경력 건은 본 용역과 유사한 분야의 실적 건수만 기재

3. 계약체결 후 과업에 실제 투입될 인력을 말하며 변경시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인지하고 작성하여야 함

【별지8】용역 참여인력 이력사항 용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최종출신학교명 최종학력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제안사 근속년수

년
개월

주요 경력 해당분야 경력사항

용
역
명

용역기간 (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용역만 기재 ※ 유의사항

o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상장 등)를 제출해야 함

o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마감일 전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정(재직증명서 첨부 요망)

o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별지9】확약서

확
약
서

○ 입 찰 건 명 : 차세대CEO 글로벌 혁신기업 연수 대행용역

본 신청인은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별지10】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중앙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참여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청렴하게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중앙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대 표 :
(인)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담당 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 의거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이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시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1호)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 직원은 계약담당 임직원이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1-2호)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 의거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서식 11]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
분

성 명 입사일 비 고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의 직계가족 ( 관계 : * * * 의 * * )

2.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사 청렴계약제 운영지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별지12】 개인정보보호 보안특약서 개인정보보호 보안특약서

중소기업중앙회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와 계약자 :
(이하“을”)은 다음과 같이 개인보안보호 특약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특약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을”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특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2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범위) “을”은 사업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① 당 계약과 관련한 고객 등록 및 운영 업무(항공권 발권, 여행자보험 등)

② 당 계약과 관련, 전화 또는 문자서비스 등을 통한 업무처리 안내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본 특약을 통해 발생된 특약상의 지위 및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중소기업중앙회 개인정보보호 분임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해당 재위탁받은 업체의 고의, 과실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재위탁 받은 업체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를 준용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을”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 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기술의 적용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을 따른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특약기간은 물론 특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특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특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중소기업중앙회 개인정보보호 분임책임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중소기업중앙회 개인정보보호 분임책임자는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기업중앙회 개인정보보호 분임책임자는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1년에 2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 이 특약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2조 전항의 특약기간은 업무별 위탁계약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장 (직인) (직인)

===== 260922_글로벌 혁신기업 연수 대행용역 제안요청서_최종.pdf =====
「차세대CEO 글로벌 혁신기업 연수」
대행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목 차

Ⅰ. 해외 연수개요 --------------------------------------------------- 1

Ⅱ. 제안서 작성 및 제출---------------------------------------- 8

Ⅲ. 입찰참가 안내 ------------------------------------------------- 10

Ⅳ. 평가항목 및 배점 -------------------------------------------- 14

Ⅰ 해외연수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중국 선전·상하이 소재 AI·로봇 등 분야의 혁신기업 탐방을 통해 기업

성장에 활용 가능한 경영 노하우 등 벤치마킹
  • 중국 현지 기업인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교류 활성화 모색
  • 중국의 첨단 산업 생태계와 시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2. 용역내용

  • 용 역 명 : 차세대CEO 글로벌 혁신기업 연수 대행용역
  • 기

간 : 2026. 12. 1(화) ~ 12. 6(일), 5박 6일

* 기간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ㅇ 장 소 : 중국 선전·상하이 * 장소는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참 가 자 : 기업승계 2세, 차세대 기업인 등 20명 내외

* 본회 인솔자 2명 포함

  • 주요내용
  • 중국 선전·상하이의 혁신기업 탐방을 통한 경영 노하우, 혁신 기술 도입

등의 성과 벤치마킹
  • 중국 해외시장 진출 및 교류 활성화 모색 등

3. 용역개요

  • 용역기간(안) : 계약일로부터 입국 후 정산일까지
  • 결과보고서 제출은 발주처와 협의
  • 소요예산 : 43,000,000원(vat 등 제비용 포함)

※ 소요예산은 전세버스, 버스기사, 통역, 가이드, 업체 섭외 등 포함
※ 본회 인솔자에 대한 항공·숙박 예약은 본 용역 과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1 -

※ 참가기업 숙박비, 항공료, 식비 등은 참가비를 산정해 개별적으로 정산

  • 참가비는 대행사 계좌로 입금하고, 차액은 반환하는 등 실비정산
  • 용역 수행사는 참가비 입금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하며,

비용 지출 시 본회의 결재를 득하여야함
  • 계약방식 : 제한(중소기업)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4. 대행사업 범위

  • 항공 및 교통편, 숙소, 식사장소 섭외·예약
  • 방문지(기업·기관 등) 및 담당자(대표이사 등) 사전 섭외
  • 이동편 섭외(단체버스)
  • 강연자 및 강연 장소 섭외
  • 세부추진계획 수립
  • 방문지 및 방문기관 상세 설명자료 수집 및 제공(한글 번역판)
  • 안내 및 가이드(통역 포함)
  • 현장 정산 및 여행자보험 가입
  • 안전사고 대책 수립 등
  • 기타 해외연수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 자료집 및 결과보고서 작성

- 2 -

5. 대행업무 세부내용
가. 행사 조건(필수)

  • 방문 전 중국 선전·상하이의 혁신기업, 현지 한인 CEO 기업,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일정 예약
  • 중국 경제 및 산업트렌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기업인·교수 등 강연

자 및 강연 장소 섭외
  • 현지 방문과 관련, 통역 인원, 방문 기념품(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선물), 방문코스 및 안내자료 사전 입수(번역), 회의장 배치 등 방문
관련 제반사항을 본회와 사전 협의 및 조정 필수
나. 교통편
  • 행사일정에 명시된 항공편은 직항으로 제공한다.
  • 행사 중 선박일정의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제공하되, 기상이변 등

선박일정이 불가능할 경우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현지 이동 차량은 냉·난방시설이 완비되고, 보험에 가입된 안전한

대형 우등버스 차량이어야한다. 또한, 현지 인솔자가 반드시 동승하여
야하며, 쾌적한 이동환경 조성을 위해 현지 이동 차량의 승차정원은 연
수 참가자 인원 수를 상회하는 전용차량이어야한다.
  • 행사기간 중 제 차량은 리무진급 이상으로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각종

보험 등 안전대책이 수립된 차량이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다. 숙박시설
  • 행사지 이동 및 안전을 위하여 4성급 호텔 이상의 숙박지로 제한하며 전

참가자를 한 건물에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남녀를 구분하여 배정
한다. 계약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2개 이상의 숙박시설을 제시하고 본회와
협의한 후 숙소를 결정한다.
  • 숙소는 행사 일정에 의거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는 지역(장소)이어야 한다.
  • 숙소 배정은 실별 정원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 참가자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 3 -

  • 이상 비상연락 수단 등 참가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숙박계획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식사 : 예산 금액에서는 제외하되 제안사항으로는 포함
  • 식사는 1일 3식을 원칙으로 하고 1식은 현지식으로 한다. 식사는 가능한

참가자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인스턴트식품과
혐오식품은 피하고 필요한 경우 1일 3식 이외에 1식의 식사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행사 중 식사는 행사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행사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의 변경이

불가피 할 시에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사전에
인솔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
  • 행사 도중 식사에 대한 일체의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

마. 천재지변 등에 대한 대책
  • 천재지변, 감염병 등의 사유로 행사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 본회와 협의하여

장소 및 적당한 시기를 재조정하거나 취소될 수 있다.
  • 행사도중 계약 이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본회와 긴밀한 협의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바. 안전사고 대책 방안
  • 행사 코스와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변경된

일정대로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 여행사는 1일차 최초 집결지(인천공항) 도착후 6일차 행사 마감 도착지

(인천공항)까지 담당자 1명을 파견하여 참가자의 안전지도를 담당해야 한다.
  • 행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계약 상대자는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하고 필요시는 병원으로 후송한다.
  • 안전지도 담당자는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붕대, 밴드 등의

응급약품을 구비한 비상약품함을 반드시 지참한다.
사. 행사의 시작과 종료
  • 행사는 참가자가 집결지에 집결하는 시점부터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 4 -

행사일정 변경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 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아. 행사 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본회가 제시한 행사일정과 내용에 따라

행사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본회가 방문을 희망하는
기업을 우선으로 섭외하며, 선전·상하이 도시별 3개 이상의 기업 또는
기관을 섭외한다. 방문기업의 대표이사 등이 기업안내 및 설명을 해주
어야한다. 방문일정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최종 협의를 거쳐야한다.
  • 행사 일정 변경
  • 본회의 승인을 받은 행사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회에 즉시

통보한 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회의 사정에 의하여 행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행사일정 수행 : 여행사는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행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위탁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위탁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자. 낙오자 처리
  • 행사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예방 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본회에 즉시
통보하고 본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차. 여행자보험
  • 국외연수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연수 기간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 책임지고 보상한다.
  •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3억원(1인)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국외연수 출발 10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5 -

  • 코로나19 관련 특약을 선택한다.

카. 주요 결과물
  • 해외연수 종료 후 해외연수 진행에 대한 결과보고서(한글문서, 정산보고서

포함), 모든 사진, 영상,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타. 탐방 비용의 정산
  • 본 계약에 따른 참가자 탐방비용의 정산은 사후 실비 정산임
  • 용역수행자는 정산을 위해 참가비의 입금 내역 및 전체 소요비용 등에

대한 증빙을 본회로 제출해야 함
  • 실비정산 이후 참가비가 남은 경우 이를 참가자에게 환급해야 함

6. 연수일정(안)
일정

주요 내용
[출국] 인천 → 선전 08:15~11:25 (4h10, KE0835)

12. 1(화)
(기업탐방) 혁신기업 ①
선전

(기업탐방) 혁신기업 ②

12. 2(수)
(기업탐방) 혁신기업 ③
[이동] 선전 → 상하이 08:35~11:00 (2h25, CZ3475)
12. 3(목)
(기업탐방) 혁신기업 ④
(기업탐방) 혁신기업 ⑤
12. 4(금)
(기업탐방) 혁신기업 ⑥
상하이
(세미나) 중국 혁신산업 시장 트렌드 강의
12. 5(토)

(세미나) 2세대 승계 사례 공유
(네트워킹) 1·2세대 합동 만찬

12. 6(일)

[입국] 상하이 → 인천 8:50~12:00 (2h10, KE0892)

* 일정은 항공편 및 본회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기업방문의 경우, 본회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유사한 업종·규모의 기업
으로 변경 가능, 도시별 최소 3개 방문 필요

- 6 -

7. 본회 방문 희망리스트
지역

기업명 기업개요

UBTECH Robotics 휴머노이드와 스마트서비스 로봇 개발기업
DJI

BYD
선전
Dobot Robotics

글로벌 드론 기업으로, 소비자용·산업용 드론과 촬영
장비 등 제조
글로벌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기업으로, 전기차 판매
량 세계 1위
고정밀 로봇팔, 협동로봇(Cobot) 등을 포함한 공정 자
동화를 위한 스마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안면인식, 영상 처리 등 비전 AI 기술과 멀티모달 AI,

SenseTime

생성형 AI 등 산업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종합 AI 플랫
폼 기업
중국 최대 검색엔진 기업이자 AI·자율주행·클라우드 기

Baidu

술등을 선도하는 대표 테크기업 바이두가 운영하는 자

Apollo Park

율주행 플랫폼 ‘Apollo’ 프로젝트의 개발과정과 비전,
자율주행 기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상하이

Deep Blue
Technology

AI 기술 기업으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스마트 로봇,
지능형 도시 솔루션을 개발하며 스마트시티와 산업 디
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중국 대표 AI 기업
상하이의

AgiBot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으로

Embodied AI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 가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다목적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 7 - Ⅱ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목차 및 내용
구 분
Ⅰ. 제안업체
일반사항

내 용

  • 업체개요 : 업체명, 설립일자, 대표자(취임일자 기재),

임직원수(제안서 제출일 현재) 등 일반사항 및 연혁
  • 해외연수활동 및 경영사항 요약(최근 3년간 결산시점 기준)
  • 해외연수 제안 개요

Ⅱ. 기획안 평가

  • 해외연수 컨셉 설정내용 등 포함
  • 중국 현지기업 및 중소기업 관련단체 방문 계획 포함
  • 해외연수 성격에 맞는 운영계획(안)
  • 제시한 연수내용에 대한 수행방법의 구체적인 기재

Ⅲ. 운영안 평가

  • 전체 용역 프로세스 및 기간과 일정 제시
  • 문화탐방 및 이동계획 등 일정 세부내용 구체적 기재
  • 식사메뉴, 이용시설, 투어내용 등 기재

Ⅱ. 유사용역
수행실적
Ⅲ. 조직 및 인력

  • 공공기관의 국내외 연수대행 수행실적
  • 중국 기업방문 실적 등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적합성
  • 용역수행 조직도, 참여인력 이력사항
  • 인력투입계획 : 총괄책임자 및 참가자의 경력 및 주요 역할

Ⅴ. 업무수행계획

  • 과업 완료시 결과물 종류
  • 기타 업무협조 및 지원 방안 등

※ 제안서 작성은 위의 사항을 따르되 제안사의 현황 및 제안내용에 따라 일부 변경 및 추가 가능

- 8 -

2. 준수사항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서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 가능하다」,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모두 계량화하여야 한다.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일체의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서는 A4크기의 파워포인트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내용 중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별첨

자료로 첨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작성·제출된 모든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는 본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안서는 제출기간 내에 시간을 엄수하여 도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9 - Ⅲ 입찰참가 안내

1. 선정방식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법 : 기술능력 + 가격

2. 입찰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
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
대행서비스, 분류번호 : 8014199001,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 선정절차
  • 제안요청 및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서면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기술·가격협상/선정 → 계약
  • 추진일정
  • 제안요청 및 공고 : 공고문에 따름
  • 제안서 접수 : 공고문에 따름
  • 10 -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16-2) 중소기업중앙회
5층 총무회계실

  • 제안서 심사 : 서면평가
  • 입찰 문의
  • 입찰관련 문의 : 총무회계실 김원일 과장 (02-2124-3052)
  • 제안관련 문의 : 기업경영정책실 박소연 과장 (02-2124-3147)

4.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1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6부 / 파일제출 1부(USB 또는 이메일)
  • 입찰참가신청서 [별지1호서식] 1부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별지2호서식](VAT 포함, 밀봉 날인 후 제출) 1부
  • 일반사항 및 연혁 [별지3호서식] 1부
  • 최근 3개년 경영현황 [별지4호서식] 1부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별지5호서식] 1부 및 실적증명서 [별지6호서식]
  • 용역 수행조직의 자격 및 경력 [별지7호서식]
  • 용역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8호서식]
  • 확약서 [별지9호서식]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10호서식] 1부
  •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별지11호서식] 1부
  • 개인정보보호 보안특약서 [별지12호서식]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10%)
  •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1부(세무서 또는 e-tax발행)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 11 -

  • 유의사항(입찰의 무효)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의 경우

5.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

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함
  •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는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위원명단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음
  • 기술능력평가시 평가위원회를 개최(서면평가)
  • 가격평가는 별도 실시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
  • 단,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만점기준 68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며

대상자가 없을 시 재입찰할 수 있음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배점이 가장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으로 하며, 선순위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합의할 경우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함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12 - Ⅳ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평가결과에 대해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서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고 사업실적 및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는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위원명단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 기술(80점), 가격(20점)

구분

평가
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일반현황 o 경영상태1) 및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정량평가) 3년간 유사 연수 수행실적2)
o 해외연수 컨셉 설정의 타당성 및 차별성
기술
능력
평가

등급
S A B C D

10 10 9 8 7 6
20 20 18 16 14 12

사업수행 o 해외연수 일정에 부합하는 구성 및 적절성 20 20 18 16 14 12
및 관리
o 해외연수 성격에 맞는 운영계획 수립 및
10 10 9 8 7 6
(정성평가)
효율성
o 식사메뉴, 이용시설(숙박, 이동차량 등),
20 10 9 8 7 6
투어내용 등
소

입찰
가격
평가
총계

계 80

제안금액 o 아래 입찰가격 평가산식3)에 따름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20
100

주1)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C 이하

  • 13 -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AA0, AAA+, A0, A-, BBB+, BBB0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등급
S
A
B
C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주2) 유사 행사 수행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연수사업 수행실적)
수행횟수
등
급

8회 이상
S

6회 ~ 7회
A

4회 ~ 5회
B

2회 ~ 3회
C

1회
D

주3) 입찰가격 평가산식
①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
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③ 공통 적용사항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14 - 【별지1】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팩스번 호 공고번호 입찰일자

신
청
인

입
찰
개
요

입찰건명 - 이메일주소 : 월 일

기업승계 문화 및 혁신기업 연구를 위한 해외 탐방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대 자에게 위임합니다.
리

  • 성

명 :
인
  • 휴대폰번호 :

년 사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용 신고합니다.
인
감

-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제조)ㆍ용역]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026년 월 신청인(대표자)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 15 -

일
법인인감 날인

【별지2】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제
안
내
용

사 업 명 금 액

제안일자
금

2026. 원정 (₩ . . )

*2p 소요예산을 참고하여 43,000,000원 이내로 제안

납품연월일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제
안
자

본인은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제안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시방서 및 제안요청사항에 따라 위의 제안금액으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산출내역서 1부

2026. . . 제안자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 16 -

용역비 세부산출내역서
(단위 : 천원)
구 분

항목별 참여인력수 참여율 소 계 소 계 합 계 - 17 - 금 액

산출근거 등
(Man/Month)

비 고 【별지3】제안사 일반사항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주

대 표 자 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주요사업내역
주요실적
주요연혁

※ 주요 실적은 본 과업과 유사분야 실적만 표기

  • 18 -

년 월 ( 년 개월) 【별지4】최근 3개년 경영현황

최근 3개년 경영현황
1. 제안사의 재정상태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본)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주1)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
보고서 첨부 단, 당해년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제출

2. 제안사의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 한 사 유 제 한 기 간 비 고

주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
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주2)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서식에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

  • 19 -

【별지5】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순번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 원)

발 주 처

책 임
기술자

(참고)
① 용역 완료일이 본 용역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에 포함되는 경우만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② 실적증명원 제출이 불가능할 시는 본 서식에 기재하지 말 것
③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본 과업과 관련된 수행실적을 말함
④ 해당분야 이 외의 실적은 본 양식에 기재하지 말 것

- 20 - 【별지6】실적증명서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중소기업중앙회

과업범위및기준
(면적, 금액 등)
계약명

구 분

계약개요
실적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금액 또는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면적 비고 비율 실적 년 월 일 (인) (전화: ) (FAX : ) 위 사실을 증명함 증명서 기관명:

발급기관
주

소: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21 - 【별지7】용역 수행조직의 자격 및 경력

용역 수행조직의 자격 및 경력
용역총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직 위 성 명 분야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직 위 직 위 직 위 성 명 성 명 성 명 구분 성명 연령 직위

자격
(학력)

전공

용역참여경
력 건

비고

※ 1. 구분 란에는 참여 분야를 기재
2. 분야별로 참여할 주요 인력의 실적을 기재, 참여 경력 건은 본 용역과 유사한 분야
의 실적 건수만 기재
3. 계약체결 후 과업에 실제 투입될 인력을 말하며 변경시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함을 인지하고 작성하여야 함

- 22 - 【별지8】용역 참여인력 이력사항

용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최종출신학교명

직 책
최종학력

연 령

졸업년도
년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세 전 공 월 제안사 근속년수 년 개월

주요
경력

해당분야 경력사항
용

역 명 ( 년

용역기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용역만 기재

※ 유의사항
o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상장 등)를 제출해야 함
o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마감일 전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정(재직증명서 첨부 요망)
o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
음

- 23 - 【별지9】확약서 확 약 서

○ 입 찰 건 명 : 차세대CEO 글로벌 혁신기업 연수 대행용역

본 신청인은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 24 - 월 일 【별지10】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중앙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참여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청렴하게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
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
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
한 또는 계약해지 등 중앙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2026년

월 서 약 자 일

업체명 :
대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 25 - 표 : (인)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담
당 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
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
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
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
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

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 26 -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
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
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
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 의거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 27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
찰유의서 이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
주 기관 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계약이행 완료 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
로 ‘청렴계약 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시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1호)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
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 직원은 계약담당 임
직원이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
1-2호)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
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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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
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

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
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
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
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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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 의거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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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

분 성 명 입사일 비 고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의 직계가족
( 관계 : * * * 의 * * )
2.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사 청렴계약제
운영지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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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별지12】 개인정보보호 보안특약서

개인정보보호 보안특약서
중소기업중앙회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와 계약자 : (이하“을”)은

다음과 같이 개인보안보호 특약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특약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을”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
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제한
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특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
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
2016-2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범위) “을”은 사업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개
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① 당 계약과 관련한 고객 등록 및 운영 업무(항공권 발권, 여행자보험 등)
② 당 계약과 관련, 전화 또는 문자서비스 등을 통한 업무처리 안내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본 특약을 통해 발생된 특약상의 지위 및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중소기업중앙회 개인정보보호 분임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③ “을”은 해당 재위탁받은 업체의 고의, 과실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재위탁 받은 업체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를 준용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을”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 기록 보관 및 위조․변
조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기술의 적용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는 「개인정
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을 따른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특약기간은 물론 특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특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특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
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
시 파기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중소기업중앙회
개인정보보호 분임책임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중소기업중앙회 개인정보보호 분
임책임자는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기업중앙회 개인정보보호 분임책임자는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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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1년에 2회 이상 교육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의하
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
하거나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
지되어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중
소기업중앙회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 부

제1조 이 특약은

년 월 칙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2조 전항의 특약기간은 업무별 위탁계약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연
장되는 것으로 본다.

년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장 (직인)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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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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