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53524] 경부선 오산-서정리 상1선 외 2개소 선로개량 기타공사(총체 및 1차)

[공사] 발주기관: 한국철도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철도ㆍ궤도공사업 추정가격: 67.2억원 입찰일시: 2026-10-14 09:00
#공사 #철도ㆍ궤도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안).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안).hwpx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11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 공고(안) (일반경쟁, 적격심사)

□ 공고명 : 경부선 오산-서정리 상1선 외 2개소 선로개량 기타공사

(총체 및 1차)

□ 입찰마감일시 : 2026년 11월 10일 10:00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설계서(제안요청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설계서(제안요청서) 및 계약조건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 한국철도공사 상생계약처 김무정 (☏042-615-3605) [email protected]
⊙ 공사관련 :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이재현 (☏02-2639-3825) [email protected]
※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관련 문의 : 02-2639-3825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관련 법령 및 규정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공기업<hp:fwSpace/>․<hp:fwSpace/>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6.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7.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8.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9. (한국철도공사)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0.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11.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32호)

<자료 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공사 입찰 공고(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경부선 오산-서정리 상1선 외 2개소 선로개량 기타공사
(총체 및 1차)
설계금액
(총체) 추정금액(a+b+c) = 금12,276,657,866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6,715,092,727
671,509,273
4,890,055,866

(1차) 추정금액(a+b+c) = 금7,871,692,385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4,435,359,091
443,535,909
2,992,797,385

공사종류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기초금액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게시
공사기간
(총체)착공일로부터 409일, (1차)착공일로부터 286일
공사개요
가. 대 상 : 경부선 오산-서정리 상1선외 2개소
나. 개 요 : 레일중량화 및 교환 13.207km, 침목중량화 및 교환

22,015개, 신축이음매 중량화 10틀, 플래쉬버트 용접

806개, 테르밋트용접 310개

※ 자세한 내용은 설계서 등을 반드시 열람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4. 09:00 ~ 2026. 11. 10. 10:00
개찰일시
2026. 11. 10. 11:00
공동계약
제출기간
2026. 11. 09. 18:00 (공동이행방식)
유 의 사 항
【 사고·장애 유발 작업관계자 이력관리제 】
건설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대리인) 및 장비운전원, 동승자 등 사고·장애를 유발한 작업관계자에 대한 이력관리제를 시행하며, 귀책 작업관계자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습니다.
<1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발주청 교육
<2회> “교체요구” 통보 (위규자 향후 1년이내 철도공사 발주공사 투입 배제)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낙찰자 결정 전)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가산점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공사이며 적격심사기준은「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1]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단,「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붙임3] 기술능력평가시 철도궤도공사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17조 관련 [별표4] 각호의 1에 해당(다만
제8호 해당자는 제외)하는 자 중 1년이상 철도궤도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기준 적용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와 신용평가 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원활한 보유장비 평가를 위하여 모터카, 트롤리 이외의 실사대상 장비는 한 곳에 집결시켜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부서 :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이재현 (☏02-2639-3825)
바.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일정순위업체에게만 개별 통보하며 심사제외 업체에게는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사.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연계하여 노무비의 청구 및 지급이 시행되는 공사입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hp:fwSpace/>(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24. 1. 1.시행)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도・궤도공사업 또는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해당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을 유지할 수 있는 자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4.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면 열람 및 문의: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이재현 (☏02-2639-3825)

5. 서류제출 및 공동계약(필요시)
가. 서류제출【 모터카 보유증명 서류 사전제출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에 따라 철도궤도공사 시공에 필요한 모터카의 보유증명 서류를 제출기한 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 사전등록 하여야 하며, 보유증명은 수입면장(수입물품 限),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철도차량 검사업무에 관한 전문기관 발행 성능시험 적합판정서(엔진번호 必)로 하며,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026-1호)」제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를 숙지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기한 : 2026년 11월 9일 18:00

3) 제출방법 : (E-Mail)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이재현 (☏02-2639-3825)

제출 파일명 작성 방법 : 경부선-업체명-모터카 보유증명

4) 기한 내에 미제출 또는 미도착 분(한국철도공사 내부망에서 열람되지 않는 대용량파일 제출 등) 및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 건은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제출 후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공동계약(필요시)

1) 구 성 :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공동도급 최소비율은 10%)

2) 대표자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합니다.

3) 협정서 제출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취소 후 다시 제출 포함)하거나 승인이 불가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과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시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장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체결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재무경영실 상생계약처 입찰집행관PC
나. 사전판정 : 상대업종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판정하여 배제

상대업종(종합공사) 등록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입찰

참가등록마감일까지 [email protected] 제출

1)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2) 시설ㆍ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형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시 최다빈도로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되는 예비가격을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낙찰자결정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의 87.495%이상으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결정하며, 최종낙찰자 선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됩니다.

※ 동일 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선정기준 미만으로 판정 시 배제)
마.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 평가 서류를 제출(PDF파일)하셔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이재현 (☏02-2639-3825)

※ 안전보건수준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 첨부문서 참조[필독]
바. 상대업종 등록기준 점검에 관한 사항(종합건설업자에만 해당)

1)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2)기술자자격증 사본, 3)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 시설·장비 확인 관련 서류<hp:tab width="176" leader="0" type="1"/>

가. 장비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자기소유인 경우)
나. 기타(기술자 및 직원고용계약서, 급여명세표 및 이제내역서 등 추가자료 필요시 제출)
다.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및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9. 계약체결
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메일 : [email protected]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계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우리 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에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다호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hp:fwSpace/>
1) 계약기간 90일 이내
<hp:fwSpace/>
2) 계약금액 1억 원 이하
<hp:fwSpace/>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hp:fwSpace/>
4)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0. 참고사항(☞규정보기)
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의거 설계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신청 시 관련 계약예규 및 우리 公社 사규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설계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며 준공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기타법정경비(시민안전관리비)는 설계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며 준공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및 관리비 금액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132,893,789
국민건강보험료
100,579,615
퇴직공제부금비
64,348,57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216,16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7,172,499
안전관리비
7,786,258
품질관리비
-
A금액 합
415,996,893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 다. 인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EBID)’ 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납부결과가 자동 전송되며, 국세청‘홈텍스’를 통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 접수증 상세내역 및 납부확인서를 직접 출력․제출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라.「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와 관련 최종“낙찰금액”과“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 2천만 원 미만(부가가치세 포함)인 경우에는“안전관리비”가 원가계산에 포함된 경우라도 집행하지 않고 반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률, 계약예규, 조달청 시설공사특별유의서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조달청 적격심사기준 외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korail.com]→고객지원→규정/서식→공사→법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하며, 이를 위하여 동 시스템에 인증서등록 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장애관련: IT운영센터 (☎ 02-3149-3213)

자. 최종 낙찰자는 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차.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 의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카.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 사항 관리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음.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교체요구
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참여 시‘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전자입찰 시 서약서 동의로 갈음)하여야 하며, 만약,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보증금 및 동 공사(公社)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12. KORAIL 청렴계약제도 적용
가. 본 입찰은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이 적용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동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마.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붙임 3]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公社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향후 2년간 입찰참가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입찰관련 서류 참조)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건축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인‘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참조

16.「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우리공사는 하도급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하도급 감독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info.korail.com) 부패추방신고센터 : 레일휘슬(익명, 실명)

<한국철도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hp:fwSpace/> - <hp:fwSpace/>코레일 홈페이지접속〉고객참여〉부패추방센터〉레일휘슬(신고)

<hp:fwSpace/> -<hp:fwSpace/> 모바일 웹 : 레일휘슬(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hp:fwSpace/> -<hp:fwSpace/> 전화번호(이메일) : 042-615-5619, E-mail : [email protected]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원․하도급 고정‧선금‧일반비‧노무비계좌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공사(하도급 포함)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공사(하도급 포함)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하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붙임 3
서 약 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붙임 4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한국철도공사
현재 업체 기준
公社퇴직일
입사일
직 급
담당업무

계약일(입찰일) 기준 한국철도공사에서 최근 3년 이내 퇴직한 임직원을 상기와 같이 고용하고 있으며, 개인별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징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임원 또는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의 고용여부(고용 변경 시에도 포함)를 확인하기 위함

※ 고용사실이 없는 경우 “고용사실 없음”으로 명시

20
.
.
.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한국철도공사에서 퇴직한 임직원 중 귀사에 재취업한 임․직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공사퇴직일, 입사일, 직급, 담당업무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제공여부]
○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사업과 관련된 요청·감독·검사부서에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
○ 계약체결 후 5년간 보존하며, 기간 경과 후 폐기합니다.

붙임 5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및 한국철도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수칙과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시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하

===== 1. 입찰공고문(안).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11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 공고(안)
(일반경쟁, 적격심사)

□ 공고명 : 경부선 오산-서정리 상1선 외 2개소 선로개량 기타공사
(총체 및 1차)
□ 입찰마감일시 : 2026년 11월 10일 10:00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설계서(제안요청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설계서(제안요청서) 및 계약조건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 한국철도공사 상생계약처 김무정 (☏042-615-3605)
[email protected]
⊙ 공사관련 :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이재현 (☏02-2639-3825)
[email protected]
※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관련 문의 : 02-2639-3825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관련 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6.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7.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8.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9. (한국철도공사)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0.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11.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32호)

<자료 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공사 입찰 공고(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경부선 오산-서정리 상1선 외 2개소 선로개량 기타공사
(총체 및 1차)
(총체) 추정금액(a+b+c) = 금12,276,657,866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6,715,092,727 671,509,273 4,890,055,866

설 계 금 액
(1차) 추정금액(a+b+c) = 금7,871,692,385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4,435,359,091 443,535,909 2,992,797,385 공 사 종 류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기 초 금 액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게시 공 사 기 간

(총체)착공일로부터 409일, (1차)착공일로부터 286일

공 사 개 요

가. 대 상 : 경부선 오산-서정리 상1선외 2개소
나. 개 요 : 레일중량화 및 교환 13.207km, 침목중량화 및 교환
22,015개, 신축이음매 중량화 10틀, 플래쉬버트 용접
806개, 테르밋트용접 310개
※ 자세한 내용은 설계서 등을 반드시 열람

입
찰
서
제 출 기 간

2026. 10. 14. 09:00 ~ 2026. 11. 10.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0. 11:00

공 동 계 약
제 출 기 간

2026. 11. 09. 18:00 (공동이행방식)

【 사고·장애 유발 작업관계자 이력관리제 】
유 의 사 항

건설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대리인) 및 장비운전원,
동승자 등 사고·장애를 유발한 작업관계자에 대한 이력관리제를
시행하며, 귀책 작업관계자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습니다.

<1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발주청 교육
<2회> “교체요구” 통보 (위규자 향후 1년이내 철도공사 발주공사 투입 배제)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
관리능력평가(낙찰자 결정 전)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가산점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공사이며 적격심사기준은「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1]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단,「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붙임3] 기술능력평가시 철도궤도공사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17조 관련 [별표4] 각호의 1에 해당(다만
제8호 해당자는 제외)하는 자 중 1년이상 철도궤도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기준 적용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와 신용평가 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원활한 보유장비 평가를 위하여 모터카,
트롤리 이외의 실사대상 장비는 한 곳에 집결시켜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부서 :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이재현 (☏02-2639-3825)
바.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일정순위업체에게만 개별 통보하며 심사제외 업체에게는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사.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연계하여 노무비의
청구 및 지급이 시행되는 공사입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24. 1. 1.시행)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도・궤도공사업 또는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해당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을 유지할 수 있는 자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4.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면 열람 및 문의: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이재현 (☏02-2639-3825)

5. 서류제출 및 공동계약(필요시)
가. 서류제출【 모터카 보유증명 서류 사전제출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에 따라 철도궤도공사 시공에 필요한 모터카의
보유증명 서류를 제출기한 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 사전등록 하여야 하며,
보유증명은 수입면장(수입물품 限),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철도차량 검사업무에
관한 전문기관 발행 성능시험 적합판정서(엔진번호 必)로 하며,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026-1호)」제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를 숙지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기한 : 2026년 11월 9일 18:00
3) 제출방법 : (E-Mail)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이재현 (☏02-2639-3825)
제출 파일명 작성 방법 : 경부선-업체명-모터카 보유증명
4) 기한 내에 미제출 또는 미도착 분(한국철도공사 내부망에서 열람되지 않는 대용량
파일 제출 등) 및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 건은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제출 후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
익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공동계약(필요시)
1) 구

성 :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공동도급 최소비율은 10%)

2) 대표자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합니다.
3) 협정서 제출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취소 후 다시 제출 포함)하거나 승인이 불가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과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시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장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체결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재무경영실 상생계약처 입찰집행관PC
나. 사전판정 : 상대업종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판정하여 배제
상대업종(종합공사) 등록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입찰
참가등록마감일까지 [email protected] 제출
1)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2) 시설ㆍ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형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시 최다빈도로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되는 예비
가격을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낙찰자결정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의 87.495%이상으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결정하며, 최종낙찰자 선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됩니다.
※ 동일 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선정기준 미만으로 판정 시 배제)
마.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
보건수준 평가 서류를 제출(PDF파일)하셔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이재현 (☏02-2639-3825)
※ 안전보건수준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 첨부문서 참조[필독]
바. 상대업종 등록기준 점검에 관한 사항(종합건설업자에만 해당)
1)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2)기술자자격증 사본, 3)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 시설·장비 확인 관련 서류

가. 장비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자기소유인 경우)
나. 기타(기술자 및 직원고용계약서, 급여명세표 및 이제내역서 등 추가자료 필요시 제출)
다.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및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9. 계약체결
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메일 : [email protected]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계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우리 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에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다호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 90일 이내

2) 계약금액 1억 원 이하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0. 참고사항(☞규정보기)
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의거 설계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아래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신청 시 관련
계약예규 및 우리 公社 사규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설계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며 준공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기타법정경비(시민안전관리비)는 설계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며 준공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및 관리비 금액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132,893,789 국민건강보험료 100,579,615 퇴직공제부금비 64,348,57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216,16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7,172,499 안전관리비 7,786,258 품질관리비 - A금액 합 415,996,893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인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EBID)’ 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납부결과가 자동 전송되며, 국세청‘홈텍스’를 통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 접수증 상세내역 및 납부확인서를 직접 출력․제출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라.「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와 관련

최종“낙찰금액”과“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 2천만 원 미만(부가가치세
포함)인 경우에는“안전관리비”가 원가계산에 포함된 경우라도 집행하지 않고

반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률, 계약예규, 조달청 시설공사특별유의서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조달청 적격심사기준 외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korail.com]→고객지원→규정/서식→공사→법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하며, 이를 위하여 동 시스템에 인증서등록 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장애관련: IT운영센터 (☎ 02-3149-3213)

자. 최종 낙찰자는 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차.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 의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충족
하는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카.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
관리자 위규 사항 관리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음.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교체요구

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참여 시‘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전자입찰 시 서약서 동의로 갈음)하여야 하며, 만약,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보증금 및 동 공사(公社)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12. KORAIL 청렴계약제도 적용
가. 본 입찰은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이 적용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동 이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
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마.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붙임 3]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公社의 모든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향후 2년간 입찰참가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입찰관련 서류 참조)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건축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
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인‘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참조

16.「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우리공사는 하도급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하도급 감독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info.korail.com) 부패추방신고센터 : 레일휘슬(익명, 실명)

<한국철도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 코레일 홈페이지접속〉고객참여〉부패추방센터〉레일휘슬(신고)
  • 모바일 웹 : 레일휘슬(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전화번호(이메일) : 042-615-5619,

E-mail : [email protected]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
담합으로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

(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 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
(

․ )

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원․하도급 고정‧선금‧일반비‧노무비계좌를「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

공사(하도급 포함)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 ․ ․

수요기관의 공사(하도급 포함)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하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 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13

1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

「 」 「

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
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서 약 자 : ○○○회사 . .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붙임 3 서 약 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
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
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서 약 자 :

○○○회사 . . .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붙임 4 ․직원 고용확인서

퇴직자 임
성 명

한국철도공사 현재 업체 기준 公社퇴직일 생년월일 입사일 직 급 담당업무

계약일(입찰일) 기준 한국철도공사에서 최근 3년 이내 퇴직한 임직원을 상기와 같이
고용하고 있으며, 개인별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징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임원 또는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의 고용여부(고용 변경
시에도 포함)를 확인하기 위함

※ 고용사실이 없는 경우 고용사실 없음 으로 명시
“

20
-

업 체 명 : - 주 - 대 표 자 : . . ” .

소 :
(

인)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한국철도공사에서 퇴직한 임직원 중 귀사에 재취업한 임․직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공사퇴직일, 입사일, 직급, 담당업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및 제공여부 ]

○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사업과 관련된 요청·감독·검사부
.

서에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

○ 계약체결 후 년간 보존하며 기간 경과 후 폐기합니다
5

, . 붙임 5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2.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
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
다.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및 한
국철도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수칙과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
다.

・ 3. 4. ・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
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시하는 안전수칙
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
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
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
티 부과 계약 중지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 20

상 호 :
대 표 :

년 ( 월 일 인) 한국철도공사 귀하 ===== 2. 설계도서.zip =====

===== (1차)궤도공사 시방서(경부선 오산-서정리 상1선 외 2개소 선로개량 기타공사(1차)_일상감사 후.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CCD-26-110 공 사 명 :

경부선 오산-서정리 상1선 외 2개소 선로개량 기타공사(1차)

설
계
서

설계자 심사자 시설개량팀장 시설처장 부본부장 본 부 장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CCD-26-110 공 사 명 :

경부선 오산-서정리 상1선 외 2개소 선로개량 기타공사(1차)

설
계
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CCD-26-110

인
가 :
제2026 -
호 2026년
월
일

공사명 : 경부선 오산-서정리 상1선 외 2개소 선로개량 기타공사(1차)

설
계
서

(회
계)

예산관리센터) 5000091 [서부-수탁(시설)-일반개량FC] 단위사업) C42013 [시설개량-시설-선로시설개량-레일중량화] 약정항목) 51050251 [(일반개량)수선유지비-공비]

목
차

1. 설계설명서 ………………………………… 1 2. 공사시방서 ………………………………… 2 3. 표준안전시방서 ………………………………… 50 4. 안전계약특수조건 ………………………………… 86 5. 예정공정표 ………………………………… 102 6. 설계예산내역서 ………………………………… 103 7. 공종별예산조서 ………………………………… 104 8. 철도공사직원급내역서 ………………………………… 106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경부선 오산-서정리 상1선 외 2개소 선로개량 기타공사(1차)

나. 위
치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관내

다. 목
적 : 열차운행회수가 많고 선로 노후화가 심한 수도권철도 경부선을 연차적으로 개량하여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선로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궤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라. 공사개요 : 경부선 병점-오산 하1선 51.050-52.632km, 오산-서정리 하1선 63.000-65.969km, 오산-서정리 상1선 57.122~61.4390km 선로개량

마. 시행방법 : 본 공사 시방서에 의거 시행

바. 공사기간 : (총체) 착공일로부터 409일간 (1차) 착공일로부터 286일간

사. 기
타

  •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적격심사 기준은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한국철도공사 시설본부 제2026-1호(2026. 3. 17.)]”을 적용
  • 건설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대리인) 및 장비운전원, 동승자 등 사고·장애를 유발한 작업관계자에 대한 이력관리제를 시행하며, 귀책 작업관계자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음.

<1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발주청 교육

<2회> “교체요구” 통보 (위규자 향후 1년이내 철도공사 발주공사 투입 배제)

궤 도 공 사 시 방 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시방서는『경부선 오산-서정리 상1선 외 2개소 선로개량 기타공사』에 적용한다.

제2조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독자”라 함은 공사 또는 용역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2.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건설사업관리 공사의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행부서의 장이 지정한 직원을 말한다.

3. “검사자”라 함은 공사, 용역 및 하자보수 공사의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청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6. “작업책임자”라 함은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ㆍ지휘ㆍ감독ㆍ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토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7.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함은「철도안전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보유하고 동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전기철도안전관리자”라 함은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기, 토목, 궤도, 건축 공사 등의 행위를 시행함에 있어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작업,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일 경우 관련부서 협의,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작업자 및 전기시설물 보호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장비운전원”이라 함은 장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3장 제12조(모터카 운전원 자격)에 의한 자격자를 말한다.

10. "차단작업"이란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시행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변경차단작업: 신설 또는 철거 등으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을 새롭게 변경하는 작업

나. 보수차단작업: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이 변경되지 않는 유지보수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말하며,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변경이 경미한 경우를 포함한다.

11. "열차 사이 차단작업"이란 정상적으로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에서 열차와 열차 사이에 차단작업 시행이 가능한 시간대가 있는 경우 관제사(관제구역을 지장하지 않는 선로작업은 역장)로부터 각 시간대별 차단작업 승인을 받고 시행하는 제9호의 차단작업으로 운전명령으로 사전에 전달한 시간 내에서 시행한다.

12. "트롤리(Trolley)"란 작업재료 및 공기구 등을 운반할 목적으로 선로 위에서 사용하는 운반구와 작업원이 선로 위를 이동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핸드카 등의 소형 장비를 말하며, 호니카를 교량 또는 터널에서 사용할 때는 이를 트롤리와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

가. 밀차: 동력 및 제동장치 없이 인력에 의해 움직이는 운반구

나. 핸드카: 작업원이 선로 위를 이동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력장치 또는 인력에 의해 구동하는 제동장치가 달린 운반구

다. 장대트롤리: 장대레일을 운반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가 없는 트롤리

라. 모터카트롤리: 모터카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상판을 부착한 작업용 트롤리

13. “위험도 평가”라 함은 위험요인을 분석위험관리 절차에 따라 위험요인 도출,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실행하고,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 또는 변경되는 위험을 파악·관리하기 위해 변경의 계획단계에 시행하는 “변경 위험도 평가”를 포함한 위험관리를 말한다.

14. “장비운전원 적합성검사”라 함은 장비를 운전하기 전에 장비운전원의 신체적 피로정도, 음주여부, 지시 및 전달사항의 숙지여부 등의 적합여부를 작업원 적합성 검사 기록부의 시행 방법에 따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연간단가계약에 의한 모든 궤도공사의 시공은 설계서 및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규정 및 선로유지관리지침, 보선 작업지침,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등 관련규정 및 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단가의 적용요령)

1. 본 공사의 궤도보수는 공사착공 후 준공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검사에 합격이 결정된 후는 관할본부의 책임 하에 보수한다.

2. 본 공사의 계약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818호, 2025.12.31.)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낙찰률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준공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정산 한다.

3. 본 공사 후 단위별 공사계약 시 제비율 적용은 최초 계약 시 산정된 제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총 계약금액의 직접공사비 대비 단위별 직접공사비의 %를 적용하여야 하며, 최초 계약 시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본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단가이므로 설계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공급받는 도시철도건설용역(개량, 증설 공사 등)에 대하여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5.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체결을 위해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운영기준(시민안전처-264호, `24. 1. 18.)에 따라 시민안전관리비를 계상·사용한다.

1) 적용요율은 공사 종류별로 대상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용

종류 참고요율(%) 적용요율(%) 비고 건축물(궤도) 0.11~0.52 0.25

* 공사적용요율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8] 안전점검 대가 전체요율(참고요율, 별표3)을 평균하여 적용함.

2) 사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기준에서 기초액을 제외하고 적용한다.

가. 도급자 관급 미포함의 경우 : (재료비+직접노무비) x 요율

나. 도급자 관급 포함의 경우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x 요율

다.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 추정가격 x 요율

3) 소보수집행의 경우 시민안전관리비를 요율 또는 정액 중에서 선택하여 반영 할 수 있다. 요율 적용 시 금액이 너무 적어 실질적인 시민안전관리를 위해 사용이 어려울 경우 현장상황을 반영, 정액으로 반영할 수 있다.

[단위 : 천원] 기준금액 반영금액 비고 10,000~20,000 200~300 5,000~10,000 100~200 5,000미만 50~100

4) 시민안전관리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사업의 특성, 난이도 및 현장상황 변경 등에 따라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시민안전관리비용을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시민안전관리비용은 실적에 따라 정산대상 비용이며,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감액조정 및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선로중지 및 열차횟수 적용요령)

1. 선로사용중지 할증률 적용은 다음에 의한다.

1) 3시간 사용중지 : 차단시간 3시간 미만

2) 4시간 사용중지 : 차단시간 3시간 이상

2. 열차할증을 위한 열차횟수는 주간은 철도공사 직원의 근무시간인 09:00-18:00으로 하고,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06시까지의 당해 선로의 열차운행 횟수로 하며, 주간의 경우 중식시간(12:00~13:00)중의 열차횟수는 공제한다.

3. 열차운행 횟수별 할증율 적용은 다음에 의한다.

1) 13회 미만 : 할증율 14% 2) 14회부터 18회까지 : 할증율 25% 3) 19회 이상 : 할증율 37%

4. 열차할증의 열차횟수는 그 설계서 작성 당시의 열차운행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수량의 계산) 궤도공사의 수량 계산은 건설공사표준품셈 제1장 “1-2 설계 및 수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7조 (계약단가의 결정)

1. 발주청은 수급인이 제시한 견적서의 공사종류별 단가에 관계없이 발주청의 설계단가에 수급인의 낙찰률을 곱한 단가를 계약단가로 한다.

2. 신설단가의 적용
본 공사 시행 중 품의 변경을 요하거나 단가 신설이 필요할 때에는 신설 단가품에 의한 원가계산 후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하며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설계금액 대비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비율(낙찰률)을 당초의 공정별 설계금액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4. 입찰가격을 설계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

제8조 본 공사 계약은 연간 시행 예정수량에 의한 계약으로서 시행결과 계약수량 및 금액에 증감이 있더라도 수급인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개별공사 시행은 발주청의 별도 공사시행 통지서에 의하여 즉시 공사 시행승낙서를 제출하고 발주청이 지정하는 일자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공사관리 일반

제1조 (감독자의 임무) 감독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의거 건설공사가 설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계약서 및 설계서에 근거하여 계약된 공사의 수행, 지휘, 감독 및 입회를 함과 동시에 당해공사 및 이에 부대한 공사의 행정, 공정, 품질, 시공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공사에 사용될 관급자재의 수불관리 및 사급자재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감독자는 계약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한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제2조 (현장대리인의 임무)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27조(기술요원 배치)에 따라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도급공사의 일체를 책임지고 시공할 수 있으며 그 공사에 상응하는 기술자격 소지자(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관련 「별표5」의 철도궤도분야안전전문기술자 중 고급 이상 자격자이거나, 중급이상 자격자로서" 철도궤도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며, 현장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현장 감독자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사현장에는 감독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1개 공사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차단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요 작업개소에서 작업지휘를 하고 다른 작업개소에는 품질 관리자에게 작업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 궤도작업책임자로 지정하여 작업하게 할 수 있다.

3.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시작 전 공사 및 열차안전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고 서명날인을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작업지시를 받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열차운행선 공사현장에 작업원을 투입 시켜서는 아니 되며, 준비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임의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 승인된 시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독자와 공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량을 적의 조정, 작업지연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임무)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보유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배치하고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현장개소당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같은 작업구간(1개 차단구간)안에서 여러 건의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감독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복수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그날 선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역장(고속선의 관제사와 상시로컬구간 운전취급책임자, 일반선의 운전취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역장”이라 한다)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은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공통으로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 등 작업원에게 철도운행안전 협의 결과를 정확히 통보하여야 한다.

5.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수급인에게 열차 접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 및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를 지급 받았을 시에는 열차 접근여부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6. 철도운행안전협의 내용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협의사항은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33조에 의한 사항을 시행 한다.

7.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된 기간 중에 수행한 업무에 해하여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발주청)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미승인 작업시행(사전작업, 협의구간 外)에 대하여 관리하며 제6장 표준안전시방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 명시된 업무 중에 철도운행안전 협의 소홀 및 안전관리 위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자의 임무) 궤도공사는 열차운행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 발주(단위) 건별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2항, 17조 및 동법 시행령[별표4]각호의 1에 해당(단, 제8호 해당자는 제외)하는 자 중 1년 이상 철도궤도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궤도공사 적격심사 시 선정된 안전관리자 우선배치)를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자는 공사 착수 전 안전교육계획 및 위험성평가표(개선대책 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안전관리자는 최초 안전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 관련내용에 대한 작업원에게 전파교육 시행한다.

3. 안전관리자는 작업원을 대상으로 당일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교육 시행하고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확인한다.

* 작업계획서 작성내용 : 작업 인원,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방법, 안전보호구·공기구 점검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

4. 안전관리자는 작업현장 출동 전 위험예지훈련을 주관하여 시행하고 위험예지훈련 시행결과를 포함한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

5. 안전관리자는 작업원과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조끼 착용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에 명시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사현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2)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3)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7. 안전관리자는 작업 시 작업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작업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이행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시행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자 선임, 배치 시 지방고용노동청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궤도작업 책임자) 1개 공사현장에 동시 다발적으로 작업 시 작업개소마다 궤도작업책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전차선 근접(1m 이내) 공사 시행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자격요건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절차 및 승인

1) 한국철도공사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제정 2020.10.5. 전기 제2020-22호)에 따라 공사시행부서장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 관할 전기처장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요청 시 철도안전전문기관에서 발행하는 직무전문교육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확인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관할 전기처장(팀장)은 급전계통, 급단전 지조방법, 접지장비 취급방법, 전철운행선 안전대책, 사고사례, 이례사항 발생시 조치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한 후 승인한다.

2. 자격요건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의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중 교육 이수자

1) 공사시행 필요일수 30일 이하

  • 전기분야 기능사 또는 전기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로 3년 이상 전기 업무를 수행하고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직무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2항 자격요건 충족자 2) 공사시행 필요일수 30일 이상

  • 전기분야 기능사 또는 전기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로 5년 이상 전기 업무를 수행하고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직무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의 “전기철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초급자격 이상인 자로 최근 5년 이내 해당 기술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의 “전기철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초급자격 이상인 자로 최근 5년 이내 해당 기술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3. 임무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급ㆍ단전 협의

2)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3) 작업 중 전차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 시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

4)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5) 전차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6) 전차선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7)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 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8)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 통보

9)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10) 작업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11)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제7조 (현장기술자 배치) 동일 기간에 2건 이상의 공사(단가계약 2개군 이상) 계약업체는 현장기술자 배치계획서를 계약 후 최초공사 착공 전까지 중복되지 않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품질시험계획서)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절 및 동법 시행령 제2절에 의하여 총 공사비 2억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에 공사개요, 시험계획, 시험시설,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품질시험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청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안전보건수준평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와 여객 또는 공중의 안전ㆍ보건관리가 필요한 대상(설치도, 소보수 포함)의 경우,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1. 시행절차 및 수의 계약 1) 경쟁계약

가)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계약체결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나) 계약부서에서 낙찰예정자 통보 시 시행부서에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 시행 후 평가결과를 계약부서 통지(1개월 이내 본사(주관처) 평가결과 보고)

2) 수의 계약 : 시행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수의계약 요청

2. 평가기준 및 평가공지

1)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 준용하여 규모·성격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평가 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2) 평가공지 : 계약상대자에게 평가계획, 평가내용, 제출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서 및 입찰공고에 명시

3. 평가결과 : 금회 해당 공사는 선정기준 “B등급(70점 이상)” 이상 평가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 선정기준 “B등급(70점 이상)”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한다.

제10조 (안전관리능력평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를 시행

1. 평가시기 및 대상 1) 평가시기 : 계약체결 전 평가시행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관리능력평가 2) 안전관리 능력평가 대상

가) 제조물 : 우리 공사 사업장 이외의 외부에서 완성되어 납품(이동)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추가로 우리 공사 사업장 내에서 제조물을 조립·납품 또는 설치·시운전 등을 하는 경우는 시행

나) 소액 수의계약 : 동일 소속(본부, 단 등)에서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동일 업체에게 당해 연도 6개월 이내에 반복 시행하는 경우는 이전 평가 결과로 갈음 가능하며, 시민의 출입제한 등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가 없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 가능

다) 긴급 복구 : 자연재해‧철도사고로 인하여 긴급 복구 및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어 긴급조치를 위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는 제외

* 비상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업체 지정 시 사전에 평가 시행(선정 전)

2. 평가기준 : 금회 해당 공사는 선정기준 “A등급(80점 이상)” 이상 평가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안전관리능력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 선정기준 “A등급(80점 이상)”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한다.

3. 평가위원회 구성: 사업등급별을 구분하여 위원회 구성 운영

평가등급 등급내용 위원회 규모 A 일상감사 대상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위원장 포함 6명 -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포함)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B 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위원장 포함 5명 - 타부서 1명(포함)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C 일상감사 비 대상 위원장 포함 4명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D 소액수의계약 및 기타 위원장 포함 3명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장소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제11조 (안전관리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2025.12.30. 제2025-67호) 제29조, 운행선 인접공사(용역) 안전관리 강화 시행 알림[안전관리처-261(2021.01.26.)] 및 「철도궤도공사 안전작업 매뉴얼 개정 알림」(궤도관리처-5573, 2025.12.05.)에 의하여 철도궤도공사 안전작업 매뉴얼을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승인을 받은 후 착공서류와 같이 제출하여 착공한다.

제12조 (공사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시공개소마다 지정된 기일까지의 시공 시기, 순서, 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변경 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시공 시 예상되는 분진소음, 폐기물처리 등 환경저해요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가설물) 공사 시공을 위하여 가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서 한다.

1. 열차운전에 지장되거나 여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가설물은 미리 설계도에 명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타시설물, 철도시설물의 사용은 감독자와 미리 협의하되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저촉됨이 없도록 한다.

제14조 (작업조명) 공사 시행에 필요한 조명은 설계도서에 명시하는 외, 소정의 조도를 확보해야 하며, 조명의 방법 및 사용기기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한다.

제15조 (측량) 공사 시행에 필요한 측량 및 검측은 수급인이 시행하고 지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결과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제16조 (뒷정리) 되메우기 및 뒷청소 또는 용지 내 및 용지에 근접한 가설물의 철거는 특별히 지시된 것 이외에는 공사기간 내에 완전히 완료해야 한다.

제17조 (시공의 확인 및 검사) 감독자 등이 시공의 확인 및 검사 시에 필요한 인원 및 자재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제공해야 한다.

1. 감독자 등이 시공의 확인 및 검사 시에 필요한 인원 및 자재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제공해야 한다.

2. 궤도의 정비 및 궤도공사 마감의 확인은 속도대역별과 관리단계를 구분하여 선로유지관리지침 제7조(궤도틀림의 관리기준) 별표5의 기준에 의하며 각 속도대역별 적용기준은 해당 노선의 최고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1) 고저틀림(또는 면맞춤)의 목표기준 관리단계 고저틀림(mm) 비고 V≤40 40<V≤80 80<V≤120 120<V≤160 160<V≤230 준공기준 ≤4 ≤4[2] ≤4[2] ≤4[2] ≤3[2] 신설건설 시 목표기준 ≤6 ≤5 ≤4 ≤4 ≤4 유지보수공사 시 * [ ]는 콘크리트 궤도 기준 2) 방향틀림(또는 줄맞춤)의 목표기준 관리단계 방향틀림(mm) 비고 V≤40 40<V≤80 80<V≤120 120<V≤160 160<V≤230 준공기준 ≤4 ≤4[3] ≤4[3] ≤4[3] ≤3[3] 신설건설 시 목표기준 ≤6 ≤5 ≤4 ≤4 ≤4 유지보수공사 시 * [ ]는 콘크리트 궤도 기준 3) 뒤틀림의 목표기준 관리단계 뒤틀림(mm) 비고 V≤40 40<V≤80 80<V≤120 120<V≤160 160<V≤230 준공기준 ≤3 ≤3 ≤3 ≤3 ≤3 신설건설 시 목표기준 ≤5 ≤5 ≤4.5 ≤3 ≤3 유지보수공사 시 4) 수평틀림의 목표기준 관리단계 수평틀림(mm) 비고 V≤40 40<V≤80 80<V≤120 120<V≤160 160<V≤230 준공기준 ≤3 ≤3 ≤3 ≤3 ≤3 신설건설 시 목표기준 ≤5 ≤5 ≤4 ≤3 ≤3 유지보수공사 시 5) 궤간틀림의 목표기준 관리단계 궤간틀림(mm) 비고 V≤40 40<V≤80 80<V≤120 120<V≤160 160<V≤230 준공기준 -2≤/≤+5 -2≤/≤+5 -2≤/≤+5 -2≤/≤+5 -2≤/≤+5 신설건설 시 목표기준 -3≤/≤11 -3≤/≤11 -3≤/≤11 -3≤/≤11 -3≤/≤11 유지보수공사 시 제18조 (공사기록 및 사진)

1. 공사의 착수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일일작업계획, 실적[선로보수작업 기록부 등(선로유지관리지침 <서식 3>)], 재료, 물품수불사항 및 기상조건 등 필요한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감독자의 제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3> 선로 보수작업 기록부 (서식 2 관련) 일지번호 :

일
자 :

위
치 :
~

차단시간 :
~

작업 번호 구간 상하 위치 연장 작업 내용 작업 시간 레일 온도 안정화 사용 재료 작업 인원

작업책임자 : 성명
(서명)

확인자 : 성명
(서명)

2. 공사기록 사진은 공사 착수 전, 시공 중, 및 완공 후의 상황사진을 동일위치에서 촬영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
별

규 격 비 고 공사 착공전 사진 175 × 125㎝ 착공전과 준공사진은 동일장소 동일방향에서 촬영 공사 시공중 사진 175 × 125㎝ 공사 시공후 사진 175 × 125㎝

제19조 (타 공사 관련) 타 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할 때에는 감독자와 밀접한 연락을 유지하여 타 공사의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20조 (공사용 도로) 공사용 재료의 반입로 등 도로 보수의 계획에 대하여 지시된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에게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특수차 운용) 궤도공사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 평가된 재료운반용 장비(모터카 및 트롤리)는 필히 본 공사 시행 시 수급인이 제공(공사에 투입)하여야 하며(단,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수급인의 모터카 운용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의 모터카는 "한국철도공사 모터카 사용형식과 본선"에 사용 가능한 것을 배치하고, 철도안전법 제26조에 의한 철도차량 형식승인(성능시험)을 받은 장비임과 철도차량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96조에 따라 유지관리 되고있는 장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공사 착공 시 제출하고, 운전실내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단, 철도안전법 제도기간에 따라 안전성검증(성능시험・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특수차는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1552(2022.5.2.)호에 의거 ‘안전성 검증 방안’을 이행한 모터카에 한하여 운행허가를 받고 투입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체결 후 최초 외부업체 모터카(트롤리)를 투입 전 발주청에서 지정하는 한국철도공사 전문인력과 전문기관(제작사, 보유사 등)과의 합동점검으로 최초검사(트롤리 베어링 분해검수, 겹판스프링 및 차축상 연결핀 등)를 시행하여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특수차(모터카, 1종장비, 트롤리)의 취급 및 사용은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개정 2025.04.14. 제2025-24호)과 열차운전시행세칙(개정 2025.03.19. 제2025-21호)에 준하며, 수급인이 사용하는 특수차(모터카, 1종장비, 트롤리 등)가 본선으로 운행할 때는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따라 운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구간 내에서 30km 이하의 장비 이동 시(공사열차 포함) 주관본부장은 운행 7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장비 이동에 따른 외부 궤도업체 모터카 점검표 및 선로사용계획(별지 제5호 서식)을 요청하고, 속도계, 제동장치 등 안전운행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장치 고장 시 정비완료 전까지 장비이동 제한하며 승인절차 기준일을 준수하여 장비이동 요청[외부업체 장비이동 운행허가 관리방안, 선로관리처-6398호, `23.11.22.]

2) 건설사업구간 외를 운행하는 장비 또는 건설사업구간 내에서 30km를 초과하는 장비이동 시 시행부서장은 물류사업단장에게 화물운송장 및 적재한계도 등을 첨부하여 화물열차 연결지정 신청(화물탁송신청)

장비 이동 승인 요청서 ◦ 장비이동계획(구간, 일시) 선별 운행 일자 역 구 간 장비 편성 정차역 사 유 비고 (탑승자) 출발역 시각 종착역 시각 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 장비운전원 인적사항 성 명 나이 소 속 휴대폰 면허번호 (인증구간) 비 고 ◦ 장비제원 장비명/NO 장비중량 (ton) 길이 (m) 높이 (m) 폭 (m) 최고속도 (km/h) 비고 (ATS설치여부) 외부 궤도업체 모터카 점검표(개선 후)

3. 수급인은 당일 투입되는 특수차(모터카, 1종장비) 및 트롤리는 보선장비관리기준(개정 2025.02.17. 제2025-001호) 및 트롤리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지침(7차 개정, 2024.02.28.)에 준하여 리스트에 의한 사용 전·후 일상점검을 시행하고, 이상 유뮤를 확인하여 트롤리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지침[별표1] 및 별지1·2호 서식에 따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취급 및 사용하는 특수차 운행으로 인한 운행장애 및 기타사항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을 수급인이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의 모터카 검수는 보선장비관리기준(개정 2025.02.17. 제2025-001호)에 준하여 정기검사 시행(제작사, 보유사 등) 후 점검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정비 기준은 상시 운용장비가 아닌 것을 고려하여 공사 착공일로부터 가동시간 또는 운용기간에 따라 검수 및 전문기관으로부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중정비는 철도궤도공사 협의회 적산계 조사결과(문서)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한다.

1) 일상검수(D) : 매 작업 전후 또는 장비이동 전후 장비취급자 시행

2) LI-3 검수 : 150시간 가동 또는 3개월 운용 하였을 때 시행

3) LI-6 검수 : 300시간 가동 또는 6개월 운용 하였을 때 시행

4) LI-12 검수 : 600시간 가동 또는 12개월 운용 하였을 때 시행

5) GI-2 검수 : 1,200시간 가동 6) GI-4 검수 : 2,400시간 가동 7) GI-8 검수 : 4,800시간 가동

7) T1 임시검수 : 소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행

8) T2 임시검수 : 대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행

9) R 특종검수: 장비의 구입이나 개조, 폐기 등 특수하게 검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행

6. 수급인의 모터카는 중정비를 포함한 정기검수 결과를 검수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 이력 관리하고, 검수결과를 철도차량 정밀 안전진단기관에서 추가 확인검사하여 정비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선 전 ① 사전등록 ② 성능확인 ③ 합동점검 ④ 투입 전 ⑤ 착공 후 모터카 증명서류 사전등록 후 입찰참여 모터카 성능확인 안전성 검증 후 계약 公社(시설장비), 정비사 합동점검 장비운전원 교육 (운전취급절차, 비상조치 등) 정기검수 (외부 정비사) 개선 후 ① 사전등록 ② 성능확인 ③ 합동점검 ④ 투입 전 ⑤ 착공 후 ⑥ 정비확인 모터카 증명서류 사전등록 후 입찰 모터카 성능확인 안전성 검증 후 계약 公社(시설장비), 정비사 합동점검 장비운전원 교육 (운전취급절차, 비상조치 등) 정기검수 (외부 정비사) 전문기관 정비결과 확인

7. 열차운행선 궤도공사에 투입되는 외부업체 특수차(모터카 등)에 전·후방 진로상태, 운전실내 운전조작 확인이
가능한 영상기록장치와 운전보안장치(ATS), 속도기록장치, 탈선복구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모터카 투입 전 公社 전문인력과 모터카 제작사 또는 정비사 최초 합동점검 시 영상기록장치, 운전보안장치(ATS), 탈선복구기 설치가 확인된 모터카에 대하여 정식 운행허가 하여야 한다. 단, 운전보안장치(ATS)에 속도 기록 기능이 없을 경우 별도의 속도기록장치를 설치한다.

8. 운전보안장치(ATS), 탈선복구기는 개조승인 신청에 따른 승인기관 행정처리가 진행중인 경우 승인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합동점검일 기준 운전보안장치(ATS), 탈선복구기 설치 개조승인을 승인기관에 신청한 내역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운전보안장치(ATS), 탈선복구기 미설치 등의 사유로 계획된 외부업체 장비 투입이 불가한 경우 발주청이 보유한 장비 지원은 불가하며 공사 일시정지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10. 수급인이 운용 및 취급하는 모터카, 1종장비 운행 시에는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56조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소지자만이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운전실에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사본을 게시하고 운전원임을 알 수 있게 명찰을 착용하여야 하며 수급사 직원이 公社 장비를 운전할 경우에는 公社 해당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외부업체가 취급 및 운용하는 모터카, 1종장비의 장비이동 시 공사착수 전 운전취급절차, 비상시조치요령 등 2일 이상 교육을 받은 자로써, 작업책임자가 지정한 적격성(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소지자)을 갖춘 자가 동승하여야 한다

12. 장비운전원, 동승자는 장비이동 및 작업 전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 운전취급 교육훈련 시행 후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훈련주기

기
존

추 가 시 행 최초(16H) 매월(2H) 분기별(6H) 반기별(1회) 교육내용 운전취급교육 선로견습* 운전취급 관계 자체교육 철도종사자 안전교육(6h) 탈선복구훈련

* 작업현장 투입 전 신호, 진로 확인(배향분기기 앞 정차 사진촬영) 등 견습운행

13. 수급인은 운전업무 수행 전 작업책임자(안전관리자)에게 받은 적합성 검사 결과와 모터카-트롤리(화차) 연결상태,적재물(재료, 굴착기 등)의 결박, 편적 등 이상여부를 장비운전원이 점검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장비이동을 시행하여야 하며, 운행 전 감독자에게 보고(현장확인, 통신, SNS 등)하여야 한다.

14. 동절기 자갈화차 동결방지를 위한 덮개는 역구내 유치 시에만 견고히 설치하고, 장비이동 전에는 철거하고 역간 운행 전 장비운전원이 해체상태를 점검하고 작업책임자가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15. 수급인이 취급 및 사용하는 특수차 운행 시 인접선로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해 GKOVI(열차운전안내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 (굴착기 운용)

1. 궤도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굴착기는 무한궤도에 궤도재료(레일 및 침목, 도상자갈 등)를 보호할 수 있도록 탄성고무제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굴착기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가. 굴착기 운전실 내부 경보장치 및 무전기 작동상태, 장비유도자 배치

나. 굴착기에 접근하는 작업 시, 굴착기에서 3m 이상 이격하여 작업하도록 안전펜스 설치

다. 접근제한 장치[시선유도봉 또는 레이져 라인 빔(1.5m)]설치

라. 후방카메라 또는 어라운드뷰 설치

마. 굴착기 붐대 회전, 전・후 이동 등 작업원과 소통이 필요한 경우 시행 전 음향전호를 현시

바. 굴착기 후부에 설치된 조명 밝기 확대(3m이상 거리에서 75럭스 이상 조도가 확보)

사. 후사경 설치 아. 절연담요 설치

3. 장비운전원은 작업 시작 전 다음 사항을 정비하여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는 정비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굴착기 일상점검 [별표3 장비의 검종별 검수기준표, 4.건설장비(EX)]

나. 굴착기를 모터카 트롤리 또는 평판화차에 적재하여 장비이동 시 결박상태(작업 시 제외)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65조(트롤리 운행)]

다. 굴착기 높이제한장치(변형없는 로드체인) 설치유무

4.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은 작업원의 위험 방지를 위한 굴착기 세부 작업계획서 별도 작성 및 안전교육 시행

5. 굴착기 운용에 대한 사항은 보선장비관리기준(개정 2025.02.17. 제2025-001호) 및 「철도궤도공사 안전작업 매뉴얼 개정 알림」(궤도관리처-5573, 2025.12.05.)에 따른다.

6. 굴착기는 열차가 운행 중인 시간대에 선로를 횡단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가. 건널목을 이용하여 횡단하는 경우

나. 공사용 임시건널목에서 승인된 횡단절차에 따라 횡단하는 경우

다. 선로 차단구간을 횡단하는 경우(전차선 단전이 필요한 경우 단전상태에서 횡단한다.)

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

7. 굴착기가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횡단절차를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횡단 요청자(감독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협의자)는 역장 또는 관제사로부터 선로횡단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할 것

나. 횡단을 요청받은 역장 또는 관제사는 접근열차의 위치를 횡단 요청자(감독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협의자)에게 통보할 것(자동폐색구간이 아닌 경우는 최근 인접역 출발시각을 통보한다.

다. 선로 횡단 중 이례상항 발생 시 횡단 요청자는 열차방호(무선방호, 단락용 동선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즉시 통보할 것

라. 선로 횡단 완료 시 횡단 요청자(감독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협의자)는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횡단 완료를 통보할 것

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18호, 제221조의 2, 3, 4, 5 조항에 따라 충돌위험 방지조치, 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자율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작업책임자, 감독자, 작업자가 안전조치 등을 당일 작업 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 (공사기한연장 및 공사일시정지)

1. 공사 착공 후에 발주청의 형편에 의하여 선로차단공사를 장기간 승인하지 못하거나 관급재료를 조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일시정지를 결의를 할 수 있다.

2. 선로차단공사 승인 후 수급인의 사정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다음 차단공사계획을 차단 15일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은 기한연장 사유가 될 수 없다.

제24조 (설계변경) 본 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될 시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주관본부의 계획변경, 공사용 자재 조달불가, 차단공사 승인불가 등으로 물량 변동이 있을 때

2. 실제 수량이 설계 수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3. 국가 감사 기관으로부터 시공 중인 공사에 지적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5조 (퇴직공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모든 퇴직공제가입대상(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발급기관을 통해 건설근로자(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건설근로자(피공제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카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한 날의 출근 및 퇴근 내역
기록해야 한다.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퇴직공제부금비로 정산처리한다.

제26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본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증을 발급 받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감독자는 월 1회 이상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 보호를 위해 공사현장별 일괄보증하는 방식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착공 전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고, 대여업자는 대여계약 시 보증기관에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현장별 보증서의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 등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안전보건대장)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2024-35, 2024.06.28.)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이 반영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공사착공 전 작성하여 발주자의 제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변경요청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2024.12.18.)에 따라 궤도공사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실제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기계, 관리적 불안전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이 높은 공정은 개선대책(방안)을 수립하여 위험도가 경감되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위험성평가 결과를 감독자 확인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 수행 내용 및 결과를 문서화하여 기록관리(3년)하여야 한다. 또한 항철위 안전권고 및 지시사항(선로관리처-2852호, `22. 6. 30.)으로 트롤리(평판화차)로 굴착기를 운반하는 경우 ‘굴착기 운반’에 대한 항목을 위험성 평가표에 추가하여 시행한다.

1. 평가시기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한다.

2. 장기계속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는 정기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착공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마.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바.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30조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에 따라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동법 시행령
103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예외)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1.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청이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2. 긴급 보수·보강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사고·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나. 날씨·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다. 교통·환경 등의 문제로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라. 공법·공사의 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마. 민원, 소송, 보상 문제 등 건설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된 경우

바. 도서·산간벽지 등 낙후지역의 10일 미만의 단기공사로서 짧은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안전관리

제1조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수급인(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은 다음 각호에 의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개소에는 선로유지관리지침(2025.12.31.)제141조(선로작업표 등 설치) 및 운전취급 규정(2022.12.20., 제2022-73호)제251조(선로작업표지)에 따라 제작한 선로작업표를 작업지점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정한 거리 이상의 바깥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곡선 등으로 400미터 이상의 거리에 있는 열차로부터 이를 인식할 수 없는 때는 그 거리를 연장하여 설치하고, 이동하면서 시행하는 작업은 그 거리를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차단작업으로 해당 선로에 열차가 운행하지 않음이 확실하고, 양쪽 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선로작업표

가. 시속 130킬로미터 이상 선구 : 400미터

나. 시속 100∼130킬로미터 미만 선구 : 300미터

다. 시속 100킬로미터 미만 선구 : 200미터

2. 서행개소에는 운전취급규정 제190조(서행·서행예고·서행해제 신호기의 설치)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서행예고, 서행 및 서행해제 신호기, 서행발리스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서행·서행예고·서행해제 신호기는 서행구간이 있는 운행선로의 열차운행 방향에 따라 설치한다.

2) 서행·서행예고·서행해제 신호기는 좌측선로 운행구간은 선로의 좌측에, 우측선로 운행구간은 선로의 우측에 각각 설치한다. 다만, 선로상태로 인식할 수 없거나 설치장소 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역장과 협의하여 반대 측에 각각에 설치할 수 있다.

3) 서행신호기는 서행구역(지장지점으로부터 앞·뒤 양방향 50미터를 각각 연장한 구간)의 시작지점, 서행해제신호기는 서행구역이 끝나는 지점에 각각 설치한다. 다만, 단선 운전구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뒷면 표시로서 서행해제신호기를 겸용할 수 있다.

4) 임시신호기(서행·서행예고·서행해제) 신호현시 방식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며, 설치 시 2인 1조로 이동하여 설치한다.

순번 임시 신호기 주‧야간 앞면 현시 뒷면 현시 1 서행신호기 (서행신호) 주간 백색테두리를 한 등황색 원판 백색 야간 등황색등 등 또는 백색(반사재) 2 서행예고신호기 (서행예고신호) 주간 흑색3각형 3개를 그린 백색 3각형판 흑색 야간 흑색3각형 3개를 그린 백색등 없음 3 서행해제신호기 (서행해제신호) 주간 백색테두리를 한 녹색원판 백색 야간 녹색등 등 또는 백색(반사재)

가. 임시신호기의 모양 및 현시 방식도(규격 중 괄호 안은 지하구간용임, 단위 ㎜)

나. 2복선 이상의 구간에서 궤도중심간격이 협소한 경우에는 지하구간용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행예고신호기는 서행신호기로부터 500㎜이상의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야간의 방식은 반사재 또는 조명(발광다이오드)을 사용할 경우 주간의 신호현시 방식에 따를 수 있다.

5) 복선구간에서 선로작업 등으로 일시 단선운전을 할 경우에는 작업개소 부근 운행선로 양쪽방향에 시속 60킬로미터 이하 속도의 서행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관련 소속장이 작업유형, 선로지형 등을 고려하여 서행속도를 더 제한하거나, 열차서행을 하지 않도록 정규 운전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6) 운전취급 규정 제191조(서행발리스 설치 및 운용기준)에 따라 선로최고속도가 시속 100킬로미터를 넘는 선로의 임시신호기 설치 서행구간에는 운행선로의 열차운행 방향에 따라 운행속도 감속용 서행발리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경강선 고속화구간 : 서행예고신호기에서부터 열차가 진행하여 오는 방향으로 3.2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서행발리스 표지와 같이 설치한다.

경강선 고속화구간 서행발리스 설치 기준

나. 기타 고속화구간 : 서행예고신호기에서부터 열차가 진행하여 오는 방향으로 2.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서행발리스표지와 같이 설치한다.

다. 선로최고속도 시속 130킬로미터 이하 구간 : 서행신호기에서부터 열차가 진행하여 오는 방향으로 7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서행예고신호기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서행발리스표지의 설치는 생략한다.

라. 선로최고속도 시속 130킬로미터 초과 구간 : 서행신호기에서부터 열차가 진행하여 오는 방향으로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서행예고신호기와 같이 설치한다. 단, 서행발리스표지의 설치는 생략한다.

일반선 서행발리스 설치 기준(시속 130킬로미터 초과 구간)

5) 복선구간에서 선로작업 등으로 일시 단선운전을 할 경우에는 작업개소 부근 운행선로 양쪽방향에 시속 60킬로미터 이하 속도의 서행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관련 소속장이 작업유형, 선로지형 등을 고려하여 서행속도를 더 제한하거나, 열차서행을 하지 않도록 정규 운전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6) 운전취급 규정 제191조(서행발리스 설치 및 운용기준)에 따라 선로최고속도가 시속 100킬로미터를 넘는 선로의 임시신호기 설치 서행구간에는 운행선로의 열차운행 방향에 따라 운행속도 감속용 서행발리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열차운행 작업개소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및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3조(열차감시원 배치)에 따라 열차감시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의 적정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발주청의 안전보건처에서 시행하는 이론・실기교육 4h이상 이수 후 교육필증을 교부 받은 작업원을 열차감시원으로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필증 교부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정기 보수교육(2h, 발주부서 주관)과 발주청 점검자(안전지도사 등)가 열차감시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2h, 안전부서 주관)을 받아야 한다.

2)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인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한다.)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ㆍ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3) 철도차량접근에 따른 경보체계를 정한 후 열차감시원과 작업원을 대상으로 작업 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원은 경보 발생 시 사전에 지정된 대피장소로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4) 열차감시원은 철도차량이 접근 할 때 작업원에게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전호를 현시한다.

가.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 주간에는 백색기, 야간에는 백색등 현시

나.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 주간에는 적색기,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현시

5)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와 같은 보호구와 휴대품을 휴대한다.

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적색 안전모 등) 착용, 안전라인 설치 대체 필요 시 경량화제품(삼각대형) 추가적용

나. 인접 정거장과 무선통화가 가능한 무선전화기(무전기), 열차접근경보앱

다. 작업시간대 작업구간을 운행 예정인 열차의 운전시각표(열차접근경보앱 열차시간표 표출 시 소지 생략)

라. 확성기ㆍ경보기 등 작업원 대피를 위한 경보설비(전자식 호루라기 대체 가능)

마. 적색기ㆍ 백색기(주간), 적색등ㆍ백색등(야간, 터널 및 지하구간의 주간)

4. 공사현장에서는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9조(작업 전 안전관리)에 따라 당일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작업시행점검표(별지 제3호의 2서식)의 운영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당일 작업계획(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계획, 작업순서와 방법, 개인별 임무 등)

2) 작업구간의 열차운행선로 특성 및 운전취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열차감시원 배치 및 열차접근 시 작업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및 전차선로 근접작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건널목 임시관리원 배치 및 근무요령에 관한 사항

6) 건설기계 등 장비 사용에 있어 철도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

5.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0조(작업 중 안전관리)에 따라 다음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이를 사전 점검하여야 한다.

1) 작업원 또는 장비 등이 철도차량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 시 열차감시원 배치

2) 전차선로의 단전이 필요하거나 작업원 또는 건설기계 등이 전차선로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3) 계속경보 또는 무경보 등의 지장이 있는 건널목에 임시관리원 배치

4) 건설기계 작업 시 건설기계작업 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5) 작업구간 표지(선로작업표지, 공사알림판 등) 및 서행 관련 임시신호기 등의 설치

6) 작업원 보호를 위한 안전설비 설치 및 취급(작업안전선 설치, 일반선 단락용 동선 설치, 터널경보장치 취급, 고속선 작업자 방호 스위치 취급 등)

7) 전차선로 단전상태 확인 및 전차선로 근접작업 안전관리

8) 해당 역장과 협의하여 수신호등 설치 및 확인

9) 운행선로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선로전환기 잠금, 임시차막이, 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점검 등)

10) 작업원의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착용 여부(시인성 확보되도록 발광형 또는 반사재 제품을 사용)

11) 궤도단락을 위하여 자재 공기구 운반 시 사용하는 트롤리의 철제차륜 사용

12) 작업전 차단작업 구간에 대한 열차운행 협의사항을 역장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열차방호조치

13) 그 밖에 안전작업을 위한 필요사항의 조치

6.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 11조(전차선로 근접작업 안전관리)에 의해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ㆍ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7. 작업착수 전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제38조(음주 등의 제한)에 따라 업무개시 전 음주감지기 또는 음주측정기로 음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업무수행 중에도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약물복용이 의심스럽거나 약물복용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물복용 검사가 가능한 관계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또, 음주감지기로 측정하여 음주하였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콜농도 수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음주 제한자 :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작업 및 공사와 관련된 작업자

2) 음주 검사자 : 작업 및 공사감독자

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작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8조(교량에서의 추락 방지)에 따라 교량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추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9. 궤도작업차량(굴착기)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시공사는 굴착기 운전원, 장비유도자에게 철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최초 2시간 이상) 시행 후 현장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유도자는 굴착기 안전장치(안전휀스, 접근제한경계 표시장치, 후방 감시장치, 음성경보기, 높이제한 장치, 절연담요) 정상 작동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10. 굴착기는 붐대 회전, 전・후 이동 등 작업원과 소통이 필요한 경우 시행 전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해야 한다. 운전 중인 굴착기 또는 자재에 근로자가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11. 수급인은 안전관련자(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위험지역 내에 시행되어 열차접촉 우려가 있는 모든 외부작업자에게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절차는 발주청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또한, 열차접근경보앱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열차감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토목시설처-368(2021.02.01.)].

제2조 (안전설비) 수급인(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은 다음 각호에 의한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1. 여객 및 통행차량, 현장 인근 주민 및 통행인에게 위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에 적절한 특수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2. 가설 구조물, 수리시설 및 기타 교통기관에 대하여 위험이 우려될 때에도 지정된 안전설비 이외에 필요에 따라 적절한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3. 복선구간에서 작업 시 작업원 및 장비가 인접한 열차 운행선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안전휀스, 안전울타리 등 방호설비를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대레일 재설정 등 단시간 내에 작업이 가능한 개소는 간이식으로 방호설비를 할 수 있다.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에 따라 궤도작업차량(굴착기,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받침목ㆍ자갈과 그 밖의 궤도 관련 작업 자재를 운반ㆍ설치ㆍ살포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자재의 붕괴ㆍ낙하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이나 보호망을 설치하거나 로프를 거는 등의 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사고보고) 작업책임자 및 수급인(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은 다음 각호에 의한 사고보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에서 각종 사고 발생 시 즉시 감독자와 인근 역장에게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다.

2.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20조(긴급상황 시 안전확보)에 따라 작업과 관련하여 열차운행의 위험을 초래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작업원 보호를 위해 열차운행 중지가 필요한 경우 작업관계자(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작업원 등)는 운전취급규정 제5장 제2절(열차의 방호)에 준하는 조치를 신속히 하고 감독자와 해당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즉시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열차사고(열차충돌, 열차탈선, 열차화재) 및 건널목사고 발생 또는 발견 시 즉시 열차무선방호장치 방호를 시행한 후 인접선 지장여부를 확인한다.

2) 열차사고 이외의 경우라도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열차방호를 하여야 한다.

3) 열차방호의 종류 및 시행 방법은 운전취급 규정 제270조(열차방호의 종류 및 시행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가. 무선전화기 방호 : 지장 즉시 무선전화기의 채널을 비상통화위치(채널 2번) 또는 상용채널(채널1번 : 감청수신기 미설치 차량에 한함)에 놓고 “비상, 비상, 비상, ○○~△△역간 상(하)선 무선방호!(단선 운전구간의 경우에는 상·하선 구분 생략)”라고 3~5회 반복 통보하고, 관계 열차 또는 관계 정거장을 호출하여 지장 내용을 통보할 것

제4조 (보수작업의 제한) 공사 시공에 있어서 열차의 서행 및 작업의 제한이 따르는 경우 다음에 의한다.

1. 레일체결장치, 탈선방지가드레일 설치 및 철거작업과 도상자갈을 긁어내는 작업을 할 때 에는 서행을 요하므로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지시를 받는다.

2. 기온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우천 등 작업이 곤란할 때에 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3. 선로유지관리지침 제100조(작업제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보수작업은 선로유지관리지침 별표13(장대레일 작업제한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도상에 관한 작업에 대하여는 단순히 작업 중 뿐만 아니라 작업완료 후의 레일온도가 설정온도보다 15 ℃ 이상 높아질 때에는 도상표면을 단단히 다져서 소정의 저항력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선로차단작업) 수급인은 선로차단작업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행한다.

1. 선로를 일시 절단하거나 장애하여 열차운전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르는 작업 등은 선로차단공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2. 승인된 선로차단공사의 작업량은 장비의 진출입에 필요한 시간까지를 포함하여 승인된 차단시간 또는 1회의 열차상간에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자와 협의 시행하고 작업량의 변동이 불가하고 차단시간이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인원, 장비 추가투입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받은 후 시행하여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당일 차단공사 운전협의 시 기존 승인된 시간과 변동이 있을 시에는 운전협의 된 차단시간에 작업을 마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량 등을 조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33조(철도운행안전협의)에 따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그날 선로작업을 시작하기 전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하며 협의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단장비 운행이 예정된 작업 : 작업 착수 예정시각 3시간 전까지

2) 차단장비 운행이 없는 작업 : 작업 착수 예정시각 1시간 전까지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은(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상호 협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운전명령 처리된 선로작업계획 및 차단장비 이동계획

나. 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대상 및 열차 지장여부(임시열차 포함)

다. 운전취급 변경사항 및 열차운행선 안전 확보 방안

라. 작업관계자와 역장, 관제사, 승무원과의 연락방법

마. 병행작업 총괄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 사항

5.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34조(협의 대상역의 기준 등)에 따라 철도운행안전협의 대상 역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대상 역으로 하며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 차단장비 운행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차단장비 번호를 부여받아 출발하는 역을 협의

1) 운전취급생략역 : 해당 역을 제어하는 역장

2) 운전취급역(1명 근무 역 포함) : 해당 역장

3) 차량정비단(사업소를 포함) 또는 보수기지 등

가. 조작반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해당 조작반을 제어하는 역장 또는 기지 신호취급자

나. 조작반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구간으로 진입하는 최종 전기 선로전환기를 제어하는 역장 또는기지 신호취급자(단, 차량정비단은 차량정비단장이 지정한 운전취급책임자)

4) 고속선 : 관제사(상시로컬구간은 해당 운전취급책임자)

6.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시행 관리를 제어역장이 하는 경우 사전에 제어역장과의 연락방법(통신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36조(전차선로 단전 및 급전취급)에 의해 전차선로 작업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전차선로의 단전 또는 급전취급을 하는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다음에 따른다.

1) 관제사 및 전기사령에게 단전되었음을 통보받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단전이 된 것을 검전기로 확인한 후 접지걸이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관제사가 승인한 단전시간을 고려하여 급전 예정시각 5분 전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그 내용을 전기철도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완료 통보를 받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차선로에 급전을 하여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접지걸이를 철거하고 전기사령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8. 차단구간은 작업자 보호를 위해 작업선과 인접선을 설정하고, 인접선에 열차 및 차단장비 등이 운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39조(작업 지연 시 조치)에 따라 승인된 시간 내에 작업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독자(작업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작업완료 예정시간 30분 전까지 작업시행을 협의한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작업연장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40조(작업 완료 조치)에 의해 감독자(작업책임자)는 승인된 작업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고 작업구간의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작업시행을 협의한 역장 및 관제사에게 작업

완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감독자(작업책임자)는 사용중지ㆍ변경ㆍ신설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정상기능에 이상이 없음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1. 감독자(작업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작업을 완료한 경우 작업구간을 운행하는 최초열차의 통과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역장은 통보받은 결과를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둘 이상의 연속적인 레일 또는 넉 장 이상의 연속적인 침목을 교환

2) 교량 침목 교환 3) 교량 유도상화 또는 가받침 작업 4) 선로전환기 교환

5) 제1종(고저 50밀리미터, 방향 30밀리미터 이상 작업 시) 및 제2종 기계작업(자갈치기 포함)

6) 궤도 절체 및 신설 작업 7) 그 밖에 발주청에서 특별히 지정한 경우

제6조 (공사현장 안전교육) 작업원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책임자 및 수급인(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은 다음과 같이 공사현장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요청 시 발주청은 교육 교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계약 후 착공 전 발주청 소속장이 시공사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착수 전 최초 안전교육(공사시방서 필수)을 받아야 하며, 작업관계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공사시방서의 주요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는 발주공사관련 작업관계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및 업체관리자이며, 발주청의 착수 전 안전교육 미참여 관리자는 공사에 투입되지 않아야 한다.

2) 공사 시행 중 작업관계자 변경 시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하며, 열차지장작업(사용중지, 각열차사이차단, 선로횡단 등)시 사전·임의작업 미시행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착수 전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작업관계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가 현장에 투입될 경우 작업중지 및 작업관계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교체요구를 할 수 있다.

2. 공사 시행 전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 및 작업원과 공사시행 도중 참여하는 신규 작업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착수 전 전파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착공 전 안전교육자료 및 자체 안전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원에게 2시간 이상의 전파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안전교육 추가자 등이 발생 시에는 수시로 감독자에게 보고(메일 또는 FAX 등 이용) 하여야 한다.

3. 작업 당일 안전관리자(현장대리인)는 당일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 및 작업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일일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현장대리인)는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9조(작업 전 안전교육)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다음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당일 공사관련 세부사항 : 차단승인 사항, 교육시간, 작업명, 작업량, 작업인원, 열차감시자 등

나.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다. 위험요인 도출 및 조치방법 라. 기타사항 및 전달사항 마. 일일 작업 세부계획서

바. 작업개소별 이동계획(작업자 대기 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사. 위험예지 및 지적확인 환호응답 훈련 시행

2) 차단공사 시행 시 일일 안전교육은 작업장까지의 이동거리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자가 추가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4. 2개월 이상의 장기공사 시행 시에는 안전관리자(현장대리인)는 월 1회 이상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 및 작업원에게 다음과 같이 추가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착수 전 최초 안전교육자료 및 계절별 안전관리사항, 사고사례 등 이례사항전파, 기타 발주청 또는 시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안전교육 교안 및 교육결과(사진첩, 서명부)를 매월 5일까지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청 및 감독자가 추가교육 요구 시 지체 없이 추가교육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작업원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해 수급인은 다음과 같이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작업시행 전 안전관리)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선로지장 작업 시행 전 작업장 이동계획, 열차감시원 배치, 당일 안전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매뉴얼을 따른다.

1) 작업시행 전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현장 작업개소별 현황 파악, 작업자 이동경로 및 선로횡단 개소, 차단승인 전 작업자 대기 장소, 출입문 위치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작업시행 최소 1일전에 인터넷 위성지도를 활용하여 작업원 이동경로, 차단승인 전 작업원 대기 장소 등이 표시된 약도를 작성하여 작업현장 이동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시행한 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선로횡단이 필요한 개소는 횡단 위치를 지정하여 약도에 표시하고, 열차감시원 별도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또는 작업책임자(필요시)는 본인을 포함한 모든 인원에 대해 음주여부, 질병유무 등을 검사하여 작업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일일안전교육을 시행한다.

5)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일 작업계획, 작업자 이동방법, 작업구간 작업자 보호를 위한 무선통보 요청 등을 제어역 역장과 협의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근무상황일지를 작성·보관 후 공사 준공 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작업 시행 전 지연열차, 임시열차 현황을 파악하여 작업시행 전 작업관계자에게 전파교육 시행한다.

7)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2025.4.14.) 별지 제3호의 2서식의 작업시행점검표에 따라 작업 시작 전 확인사항을 점검하고 결과 기록유지한다.

8)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2025.4.14.) 제9조(작업 전 안전관리) 및 제8조(선로 차단작업절차) 1. (차단작업 절차) 위험지역 내 차단작업 시행 시 다음 절차를 준수한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에게 작업시행을 위한 차단승인 요청

* (관제사→역장) 열차통제 후 차단승인번호 부여

2) 역장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차단승인번호 및 안전설비 설치 통보

*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배치, 단락용 동선 설치 및 TZEP/CPT 취급

*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설비 설치, 취급상태 확인(정지신호(역구내) 현시여부 확인 등)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에게 안전설비 설치 완료 후 작업시작승인 요청

* (역장→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설비 설치 확인 후 작업시작승인(상호 기록 및 복창)

4) 작업시작 승인 후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에게 승인내용 통보,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및 건설기계 등 작업현장 이동

2. (작업현장 작업자 이동) 안전관리를 위해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차단작업 시행 전 작업현장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차량을 통해 작업현장 이동 시 이동 단위별로 관리자(현장대리, 안전관리, 감독자 등)가 동승하여 이동 후 차단승인 전 까지 사전 계획된 대기 장소에 집합하도록 한다.

2) 선로 도보이동을 통해 작업현장으로 이동시 방음벽 울타리 설치개소 등을 고려하여 도보이동을 위한 열차사이차단을 사전 요청하여야 하며, 열차사이차단 승인 후 작업위치 까지 이동 후 계획된 대기 장소에 집합시켜야 한다.

3) 선로에 진입하여 별도의 이동 없이 작업현장으로 이동이 가능 시 작업용 공기구 및 재료운반은 차단승인 후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선로에 진입하여 도보 이동 시 열차사이차단 승인 후 운반한다. 임시신호기 등 연장이 긴 장비(공기구) 및 재료는 반대선 열차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2인 1조로 운반하여야 한다.

4)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에 열차감시자 배치 후 감독자 지시에 따라 선로를 횡단하여야 하며, 선로에 진입하여 이동 시 안전관리자 및 현장대리인은 작업원 앞쪽과 뒤쪽에서 단독행동 통제하여야 한다.

5) 운반된 공기구, 장비, 재료는 건축한계 외방에 적치하여 열차접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작업현장 안전설비 설치) 안전관리를 위해 작업책임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승인 후 안전설비 설치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차단작업 시각은 차단승인 후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협의된 작업시간을 준수한다.

2)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선로작업표, 임시신호기, 안전휀스(띠) 등의 설치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지형 여건상 기관사가 알아보기 어려울 경우 정해진 위치 이상의 거리에 알아보기 쉬운 곳을 선정한다.

3) 임시신호기, 선로작업표 설치를 위한 이동은 사용중지된 선로 또는 반대선 시공기면으로 열차를 마주보며 2인 1조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시 1인은 열차감시를 시행한다.

5) 반대선 진입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띠) 설치는 건축한계 확보 여부 및 설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하며, 건축한계 미확보 또는 작업현장이 매일 변경되는 공사는 작업자의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경광봉 등 설치하여야 한다.

6) 열차감시원은 적정위치 이탈 및 감시 이외 업무예방을 위하여 열차감시원 안전라인(삼각대형 설치 대체 가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분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열차감시원 운영강화방안 알림(선로관리처-752호, '24.2.1.)]

4. (작업시행) 안전관리를 위해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철도운행안전관리자)은 작업시행 중 안전, 품질, 공정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열차감시원 1인 또는 2인 배치하고, 장비유도자는 운전실내 경보기(건설장비에 부착) 조작을 통하여 인접선 열차접근 시 장비작업을 중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차단승인 시간 내 계획된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열차감시원, 장비유도자 등 배치 및 근무상태 확인, 작업자의 불안전 요인 발견 즉시 시정명령을 지시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작업현장 퇴출 지시하여야 한다.

5. (작업완료, 현장 철수 및 최초열차 확인) 안전관리를 위해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작업 완료 , 현장 철수 및 최초열차 확인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작업책임자는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고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

2) 작업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작업 완료를 통보하고 안전설비(단락용 동선, 접지 걸이, TZEP/CPT) 철거자(취급해제자) 및 열차감시자를 제외한 작업원을 선로 밖 안전한 대기장소로 인솔

※ 선로 진입 방법과 동일하게 작업장 철수(열차감시원 배치 등)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원이 선로 밖 안전한 대기장소로 이동한 것을 확인

4) 작업책임자는 안전설비 철거자(취급해제자) 및 열차감시자 인솔을 위해 작업현장으로 재이동

5) 안전설비 철거 또는 취급해제 시행

  • 작업책임자는 단락용 동선 철거 또는 TZEP/CPT 취급해제
  •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작업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안전설비 철거 또는 TZEP/CPT 취급해제 상태 확인

6) 안전설비 철거 또는 취급해제, 공사장 뒷정리 상태 확인 후 전원 선로 밖 안전한 대기장소로 이동

7)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안전설비(단락용 동선, 접지걸이, TZEP/CPT) 철거(취급해제), 열차감시자 철수 및 작업완료 통보

8) 최초열차 통과 후 “이상없음”을 확인한 후 현장 철수

6. 열차운행선(인접)작업 시 작업자의 역할을 구분하기 위하여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조끼)를 구분하여 착용하여야 하며,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업무에 대한 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현장이탈을 방지하기위해 안전라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관계자 안전모 안전조끼 비 고 색 상 안전모(사진) 색 상 안전모(사진) 작업책임자 (건설사업관리단) 흰 색 형광색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파랑색 주황색 열차감시원, 장비유도원 빨강색 빨강색 작 업 원 흰 색 주황색

* 작업관계자 시인성 확보와 업무구분을 위하여 안전모(측면), 안전조끼(뒷면)에 작업관계자 직책을 기입하고, 색상을 구분하여 착용하여야 한다.

제9조 (열차운행선 공사 안전관리) 열차운행선 안전관리를 위해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현장공백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한 상태에서 공사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이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안전관리자(현장대리인)에게 인수인계 후 현장 이탈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가 현장 이탈 시 공사감독자 승인을 득하고, 공사감독자는 “승인기록부”에 승인여부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대리인 또는 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당일 작업은 열차운행 안전조치 후 취소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의 승인 후 현장대리인이나 안전관리자가 이탈 한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책임자가 현장 상주하고, 복수의 공사에 배치되서는 아니 된다.

4)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사 중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당일 작업 취소하여야 한다.

2. 현장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현장 안전점검, 감독업무 수행, 안전지도사 활동 시 작업원에 대하여 전파교육 시행여부 확인(교육일지, 서명부, 작업원 인지상태 등)하고, 점검요구 시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신규자(일용인부) 고용 시 반드시 안전교육(2시간 이상) 시행 후 작업현장 투입하여야 한다.

3) 작업원에 대한 교육 소홀 시 공사 중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이 별도의 안전대책 수립 후 공사감독자 승인 후 공사 재개할 수 있다.

4) 열차운행선(인접)작업 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무단작업 시 전면 작업 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할 수 있다.

1. 침목교환 1) 준비작업

가. 작업구간의 교환수량, 운반장비, 차단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단작업계획 수립(운반, 교환, 회수)

나. 전차선구간의 침목교환 작업은 차단작업계획 수립시 전차선 단전을 포함하여 수립

다. 평판화차를 이용하여 침목의 상·하차를 시행할 경우 감독자에게 충분한 시간 전 화차 요청 협의

라. 전차선구간의 곡선선로 침목교환은 편위 측정 및 조정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작업 전 사전협의 시행

마. 선로에 신호시설물로 침목교환 시 지장이 우려되는 개소는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 조치하여야 한다.

바. 침목 상·하차를 위한 장비유치 선로가 열차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를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장비를 유치하여야 한다

사. 합성수지침목은 로고쪽을 위로 향하게 하고 부설하며, 갈라졌거나 갈라질 우려가 있는 침목은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적재기준 침목종류 단위중량(kg) 적재수량(EA) 평판화차 1량 (50톤) 트롤리(10톤) 트롤리(20톤) 60E1 PC침목 308 162 32 64 PC침목 250 200 40 80 보통침목 100 500 100 200 이음매침목 135 370 74 148 교량침목 190 263 52 104 보통침목(합성수지) 67 746 149 298

<참고사항> 평판화차 또는 10톤 트롤리 등 모든 운반차량을 사용할 경우 적재톤수 ÷ 침목 단위중량으로 산출한다.

2) 재료의 적재

가. 재료를 적재하는 선로에 전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차선 단전(단로기)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적재는 트롤리(10,20톤) 또는 평판화차(50톤)에 적재하되 적재중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적재된 재료가 운반을 위한 이동 중 낙하 등이 우려될 경우 결박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합성수지 침목을 적재할 때에는 침목의 하단에 고임목을 설치하고 지반침하가 없는 수평한 바닥에 종류별로 구분하며, 1무더기당 72개씩 쌓아야 하고 매무더기 앞에는 침목종별, 수량 등을 표시한 현품표를 설치한다.

마. 합성수지침목 3,400mm 이상의 침목은 고임목을 정중앙 기준으로 양쪽 1,500mm 지점에 설치하고 침목을 쌓아 놓는 곳은 배수와 미관 등을 고려한다.

3) 운반배열

가. 모터카를 이용하여 재료를 운반할 경우 이동속도(25㎞/h)를 준수하고 견인운전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작업 전 작업에 투입되는 모터카, 화차 또는 트롤리, 굴착기 등은 사전에 점검을 시행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조치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운반이동 시 평판화차 또는 트롤리에 작업자의 탑승은 금지하여야 한다.

라. 굴착기를 상차하여 이동할 경우 별도의 결박을 시행하여 이동 중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재료의 배열(하화)은 사전에 교환개소를 확인하여 적정 개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노반이 부족한 둑비탈 또는 곁도랑 등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곡선선로에서의 재료 하화는 가능한 한 곡선 외측에 시행하여 작업 중 장비(굴착기)의 전도를 예방하여야 하며, 재료하화 시 전철주 및 신호트러프 등 시설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작업책임자와 장비운전원은 무전기 등을 활용하여 상호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굴착기)에는 반대선 열차 및 작업자 등과의 접촉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시 장비유도자를 2시간 교육 후 전담 배치하여야 한다.

아. 작업완료 후 작업책임자는 재료운반 구간에 대하여 확인하고 열차접촉 등 이상이 우려되는 개소는 조치 후 작업완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

4) 침목교환

가. 침목교환 시 부설기준에 맞추어 신침목 설치위치를 표시하여 간격틀림 및 직각틀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장비(굴착기)를 이용하여 침목을 교환할 경우 재료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루어야 하며, 고무트랙을 설치하여 이동시 레일 및 침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자는 굴착기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작업하고 굴착기 후부 블레이드(토공판)에 접근금지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작업원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교환작업 시 선로가 부분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하며, 양로가 필요한 구간은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라. 헌 침목 인출 시 흩어졌거나 흘러내린 도상은 침목교환과 동시에 긁어모아 원상복구하고 도상다짐을 하여 선로의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연속적으로 침목교환을 시행한 후 1종 장비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전차선 구간의 경우 전차선의 편위 변화여부 및 철거된 신호시설물의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종료하여야 한다.

(전차선 편위 측정 및 조정, 신호시설물의 설치, 철거는 관련부서에서 시행)

바. 임시신호기(서행예고표, 서행표, 서행해제표)는 적정위치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사. 합성수지침목의 교환 및 사전가공 시 반드시 안전보호구(마스크,장갑,보호의,보안경 등)를 착용하여 신체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가공 중 발생되는 분진과 먼지는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흡입하며 가공할 것을 권장하며 발생한 폐기물은 산업폐기물로 처리한다.

5) 발생품 회수

가. 당일 발생된 재료는 당일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회수가 불가할 경우 건축한계 외방에 견고히 적치하여야 한다.

나. 발생품의 회수는 트롤리 또는 평판화차의 적재중량을 고려하여 적정량을 상차하여야 하며, 이동 중 재료의 낙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결박하여 상차한다.

다. 발생된 재료는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여 적치 하여야 하며, 목침목의 경우 분류 등급별로 100정(1무더기) 쌓아 포장을 씌워야 한다. 또한 강설물(스파이크, 앵카 등)은 종류별로 자루에 담아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6) 뒷정리

가. 작업이 완료된 개소는 감독자가 선로유지관리지침 및 열차운행지장여부 등에 점검을 시행하고 이상이 우려되는 개소는 수급인에게 조치하도록 하고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교량침목 교환 1) 준비작업

가. 작업구간의 교환수량, 운반장비, 차단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단작업계획 수립(운반, 교환, 회수)

나. 전차선구간의 침목교환 작업은 차단작업계획 수립 시 전차선 단전을 포함하여 수립

다. 전차선구간의 곡선선로 침목교환은 편위 측정 및 조정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작업 전 사전협의 시행

라. 선로에 신호시설물로 침목교환 시 지장이 우려되는 개소는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 조치하여야 한다.

마. 침목 상·하차를 위한 장비유치 선로가 열차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를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장비를 유치하여야 한다.

바. 침목교환 대상 교량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시행하고 신침목 삽입개소가 신호케이블, 교측보도 등으로 지장이 우려되는 개소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적정한 작업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침목가공 전 거더상면 높이와 레일상면 등 정밀한 측량을 시행하여 침목가공량을 산정하고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선로 위에서 침목을 가공할 경우 작업개소 주변 안전울타리를 설치하고, 침목가공 후 발생 된 찌꺼기는 자루에 담아 처리하여야 한다.

<적재기준> 침목종류 단위중량(kg) 적재수량(EA) 평판화차 1량 (50톤) 트롤리(10톤) 트롤리(20톤) 목재용 교량침목 190 263 52 105 합성수지 교량침목 127 393 78 157 2) 재료의 적재

가. 재료를 적재하는 선로에 전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차선 단전(단로기)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적재는 트롤리(10, 20톤) 또는 평판화차(50톤)에 적재하되 적재중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적재된 재료가 운반을 위한 이동 중 낙하 등이 우려될 경우 결박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정확한 측정위치에 부설될 수 있도록 교환시점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적치하여야 한다.

3) 운반배열

가. 모터카를 이용하여 재료를 운반할 경우 이동속도(25㎞/h)를 준수하고 견인운전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작업 전 작업에 투입되는 모터카, 화차 또는 트롤리, 굴착기 등은 사전에 점검을 시행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조치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운반이동 시 평판화차 또는 트롤리에 작업자의 탑승은 금지하여야 한다.

라. 굴착기를 상차하여 이동할 경우 별도의 결박을 시행하여 이동 중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교량침목 교환은 당일 운반, 교환, 회수를 원칙으로 시행하고 작업계획 시 수립된 교환수량만 적재하고 재료의 운반 중 낙하 등으로 손망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작업책임자와 장비운전원은 무전기 등을 활용하여 상호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굴착기)에는 반대선 열차 및 작업자 등과의 접촉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비유도자를 전담 배치하여야 한다.

4) 교량침목 교환

가. 교량침목교환 시 측량위치에 맞추어 신 침목 설치위치를 표시하고 간격틀림 및 직각틀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장비(굴착기)를 이용하여 침목을 교환할 경우 재료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루어야 하며, 고무트랙을 설치하여 이동시 레일 및 침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구 침목철거를 위한 체결구 해체작업 시 해체된 재료가 교량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라. 교량하부에 자동차 및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낙하방지망 설치 또는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마. 교량침목 고정장치 철거 또는 설치시 안전대 등을 활용하여 작업자가 교량 아래로 추락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궤간 내에 설치된 안전발판은 작업시행 전 철거하고 작업완료 후 견고히 설치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교량침목 교환 후 기준레일을 줄맞춤을 정밀하게 측정한 후 체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가드레일 규격이 본선레일과 상이할 경우 본선레일과 동종의 규격을 사전에 준비하여 침목교환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가드레일은 유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침목마다 스파이크를 박아야 한다.

자. 전차선 구간의 경우 전차선의 편위 변화여부 및 철거된 신호시설물의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종료하여야 한다.(전차선 편위 측정 및 조정, 신호시설물의 설치, 철거는 관련부서에서 시행)

차. 임시신호기(서행예고표, 서행표, 서행해제표)는 적정위치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카. 침목교환 후 체결구 체결이 누락된 개소가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을 종료하여야 한다.

5) 발생품 회수

가. 당일 발생된 재료는 당일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회수가 불가할 경우 건축한계 외방에 견고히 적치하여야 한다.

나. 발생품의 회수는 트롤리 또는 평판화차의 적재중량을 고려하여 적정량을 상차하여야 하며, 이동 중 재료의 낙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차하여야 한다.

다. 발생된 재료는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여 적치하여야 하며, 목침목의 경우 분류 등급별로 100정(1무더기) 쌓아 포장을 씌워야 한다. 또한 강설물(스파이크, 앵카 등)은 종류별로 자루에 담아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6) 뒷정리

가. 작업이 완료된 개소는 감독자가 선로유지관리지침 및 열차운행지장여부 등에 점검을 시행하고 이상이
우려되는 개소는 수급인에게 조치하도록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장대레일부설 1) 준비작업

가. 레일용접기지 선정 시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장대레일 운반 시 역구내 본선 횡단이 최소화 되도록 역구내 상․하선에서 구분하여 용접 기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가스압접을 위한 문형크레인 설치 시 지반을 다지고 견고하게 설치하여 전도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가스저장소 주변에는 인화성물질 및 가연성물질을 두지 말고 가스 특성에 맞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호스연결부 및 용기 용접부 등 주요부분은 비눗물 및 누설 탐지기로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 주변에는 안전시설물(안전표지, 작업안내표지, 안전라인, 안전휀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시 작업자 및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마. 용접으로 인하여 소음민원이 우려되는 개소는 사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재료의 적재 및 운반

가. 장대레일 상·하차 시 장대트롤리 적재 기준(50㎏ 100m×8개, 60㎏ 100m×6개)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나. 장대트롤리 연결봉은 사전에 휨여부 등 점검을 시행하여 불량한 연결봉은 교체하여야 한다.

다. 장대레일운반은 야간 차단시간에 시행하여야 하며 모터카 운행은 견인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 장대트롤리 운행속도(10km/h이하)를 준수하여 운반하고 분기기 및 급곡선 구간에서 장대레일 운반 시 장대트롤리의 종․횡방향 이동이 원활하도록 횡방향 고정핀과 선회 고정핀을 해체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장대트롤리 맨 후부에 운전자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경광등 또는 경광봉을 부착하여야 한다.

마. 역구내 연속분기기 및 S곡선 개소는 필요 시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 이례사항에 대비하여야 한다.

3) 장대레일 교환

가. 운반된 장대레일의 하차 시 레일 훼손 또는 버릇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레일용접이 필요한 개소는 교환 즉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일 시행이 어려울 경우 적정유간 및 이음매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곡선구간 레일교환 시 경두레일이 내측에 부설되지 않도록 확인을 철저히 시행하고 신레일 삽입시 레일패드 및 침목의 이물질을 제거 한 후 삽입하여야 한다.

라. 굴착기로 레일을 철거·삽입할 경우 작업개소 주변에 작업자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모터카 운전원, 굴착기 운전원, 작업책임자는 무전기를 이용하여 작업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마. 곡선침목이 부설된 구간의 장대레일교환 시 침목별 절연블럭 규격이 상이하므로 체결이 확인을 철저히 하여 궤간틀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발생품 회수

가. 당일 발생된 재료는 당일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회수가 불가할 경우 건축한계 외방 또는 궤간내 적치하되 궤간 내 적치할 경우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나. 발생레일 재사용을 위하여 100m레일로 회수할 경우 신레일 운반과 동일하게 상차·이동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5) 뒷정리

가. 작업이 완료된 개소는 감독자가 선로유지관리지침 및 열차운행지장여부 등에 점검을 시행하고 이상이 우려되는 개소는 수급인에게 조치하도록 하고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4. 분기기 교환 1) 준비작업

가. 본 작업은 많은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므로 사전 차단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작업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일괄, 부분교환 등)

나. 사전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기본선 궤간 중심선과 분기선 궤간중심선의 교점, 크로싱 및 포인트의 위치를정확히 선정하여야 하며 분기기 교환에 따른 신호보안장치 교환 및 전차선 편위 조정 등 반드시 관련부서와 협의 후 작업에 착수 하여야 한다.

다. 작업계획은 차단시간에 신호 보안장치 작업시간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차단시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라. 목침목용 분기기는 조립·가공 후 분기기 틀림검측을 시행하여 불량할 경우 재조립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운반작업

가. 중량의 콘크리트침목용 분기기는 해체하여 현장에서 재조립 하여야 하므로 침목번호, 레일설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표기(확인)하여야 한다.

나. 트롤리 및 평판화차 상차 시 적재기준에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역구내 이동시 건축한계 및 차량한계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다. 특히, 목침목용 분기기를 조립하여 운반 시 분기침목(장침목)이 전철주 또는 신호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이동경로를 사전 확인한 후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분기기교환

가. 분기기 교환은 역구내 복잡한 개소에서 시행되므로 굴착기의 장비유도자를 배치하여 인접선 열차운행 및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립된 분기기 하화 시 체결구 이완, 레일버릇, 침목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히 하화하여야 한다.

다. 도상의 토사혼입률이 과다할 경우 도상두께 확보량만큼 걷어내고 신 자갈을 채워 도상상태를 양호하게 하여야 한다.

라. 분기기 부설이 완료된 경우 궤도틀림검측을 시행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틀림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마. 분기기를 부분적으로 부설할 경우 열차운행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음매판 체결, 텅레일 키볼트 쇄정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분기기 부설 후 당일 용접 미 시행 시 이음매판을 견고히 체결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회수 및 뒷정리

가. 분기기 교환 후 발생된 재료는 당일 회수를 시행하여 열차운행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회수된 재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적치 보관하여야 한다.

다. 최초열차 통과 전 선로전환기 시험을 시행하고 “이상없음”이 확인될 경우 작업을 종료한다.

5. 기타

1) 레일가스압접 및 테르밋트용접 시 발생된 불순물은 선로변 화재예방을 위해 당일 현장 반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반출용 자재는 당해 용접수량 이상을 상시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당일 작업 종료 후 완전한 처리가 되었는지 재확인하고 철수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침목 사용 관련 본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합성수지침목 유지보수 매뉴얼에 따른다.

3) 장대레일 구간 작업 완료 후 도상상태 등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조치한다.

4) 본 공사 시행중 안전조치 불이행과 작업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있거나 우리공사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ㆍ형사상의 책임도 수급인이 져야한다.

제10조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궤도공사 안전관리를 위해 발주청(현장담당관)에서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을 시행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궤도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업무지시 불이행” 항목의 평가 기준으로 적용한다.

*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향후 5년간 궤도공사 시 감점처리하며, 기준은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준용

시행시기 세부점검사항 이행여부 비고 공사 착공 전 - 공사 착공 전 작업원 안전교육 시행

*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필증 발급 및 발급대장 작성

* 신규자 발생 시 별도 교육 후 교육필증 정비

* 굴착기 운전원 및 장비유도원 맞춤형 교육 시행

  • 자체 안전성검증을 시행 후 위험요인 분석 후 예방대책 수립 및 발주처 보고

굴착기 안전조치

  • 안전휀스, 시선유도봉, 레이져빔, 어라운드뷰, 음성경보기 설치

* 굴착기 안전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유무

  • 단전 미조치 및 일부단전요청 작업시 높이제한 장치 설치 및 형광테이프 부착

(높이제한 장치는 레일위 작업 및 트롤리 상판에서 작업용으로

구분하여 제작, 전차선에서 1.0m 이격)

  • 장비유도원 사전 지정 배치 및 장비유도자, 열차감시자, 장비운전원간 신호방법 지정

작업 전 일일 안전교육

  • 차단계획, 작업명, 작업량, 작업순서 및 방법, 위험요인 도출 및

조치방법, 열차대피 요령, 업무분장, 일일세부작업 계획, 지적확인

환호응답 요령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교육 시행

* 굴착기 작업계획서 작성 유무

  •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및 전차선로 근접작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 열차감시원, 장비유도자, 장비운전자에 대한 “굴착기 신호방법 표준” 교육 시행

- 안전보호구 착용여부 점검 - 음주측정기로 음주여부 측정

  • 열차감시원 지참물 확인(안전보호구, 무전기, 열차시각표, 확성기, 적색, 백색 기(등))

현장이동 및 대기

  • 작업원에 대하여 대기장소 대기조치 및 인원을 파악하여 차단승인 전 출입통제

작업시행

  • 감독자 승인 및 출입문 감독자 직접 개방 후 작업원 투입
  • 열차감시원 배치(열차감시원 근무위치 지정, 열차접근경보앱 사용)
  • 장비유도원 적정 배치(증원배치 등, 장비유도 외 타업무 종사금지)
  • 각종 임시신호기 설치(선로작업표, 서행표지 등)

· 임시신호기 설치 시 2인 1조 이동

  • 반대선 진입 방지를 위한 안전휀스(띠, 경광봉) 설치

- 조명 설비 설치 및 적정 조도 확보 여부

  • 굴착기가 트롤리 상판에 오르고 내릴 때 상판위 작업 시 장비유도자와

함께 전차선 접촉여부 감시

  • 트롤리에 장비(굴착기), 궤도재료 결박 상태
  • 트롤리에 굴착기 운전자 및 작업자 탑승 여부
  • 이형이음매판 사용여부, 이음매판 및 볼트체결(4개, 6개)상태

임시 이음매부 다짐상태 등 작업종료 - 최초열차 통과 이상유무 확인

  •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확인 및 첫 열차 현장통과 이상유무 확인

기타 -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수칙 준수여부

제11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상시 관리) 궤도공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상시 관리를 위한 발주청 로컬관제원(관제사) 및 안전부서(안전지도사)의 점검 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지적사항 발생 시 발주청의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다.

1. 작업시작 전 미승인 사전작업 및 협의구간 외 임의작업

2. 감독자와 정당한 업무협의(승인) 없이 작업시간 내 작업장 이탈

3. 안전관리 위규 발생 및 철도운행안전 협의 소홀(제6장 표준안전시방서 3-8 철도운행안전관리자 8항 참조)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안전관련 위규사항에 대한 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제12조 (작업관계자 이력관리) 건설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대리인) 및 장비운전원, 동승자 등 사고·장애를 유발한 작업관계자에 대한 이력관리제를 시행하며, 귀책 작업관계자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내용

<1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발주청 교육

<2회> “교체요구” 통보 (위규자 향후 1년이내 철도공사 발주공사 투입 배제)

제13조 (모터카 운전원 자격) 장비운전원은 인적오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사 계약일 기준으로 연령이 65세 이하인 자로써 「외부업체 장비운전원 자격기준 강화 세부시행 계획(안), 선로관리처-1164(2016.03.10.)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 부득이 66세 이상 장비운전원 채용 시 최근 3년 이내 적성검사 및 최근 1년 이내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 받아 검토 후 승인

2. 철도안전법시행령 제11조 제1항5호 '철도차량운전면허' 소지자로써 동법 제21조에 따라 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해당 지역의 인증구간 자격을 갖춘 자

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 (운전업무종사 등에 대한 신체검사)를 궤도공사 착공 전 신체검사를 완료한 자 적격성 확인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

1) 최초검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정기검사: 최초 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 실시하는 검사

4. 공사 착공 전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 2일(16시간)을 이수하고 공사기간 내 운행하게 되는 노선, 역구내에 대하여 모두 실무수습(첨승), 시청각 교육 등 시행을 완료한 자

제14조 (동절기 보수작업의 제한) 기온 급강하에 따라 노반 및 도상 동결로 작업의 제한이 따르는 경우 다음에 의한다.

1. 기온 급강하에 따른 노반 및 도상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제한한다.

* (월 평균온도 0℃이하 지역 제한기간) 서울, 수도권서부, 수도권동부, 강원, 충북, 경북 : 12월, 1월 / 대전충남 : 1월

2. 부득이 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 다음의 안전대책 수립 후 시행한다.

1) 기상상황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 및 수급인 합동점검 후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기온 급강하로 노반동결 시에는 노반 긁어내기 작업지연에 대비하여 장비, 재료, 인력 등을 추가 확보한다.

3) 동절기 작업능률 저하에 따라 작업일수 및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차단승인 시간에 맞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지시를 받는다.

제4장 재료관리

제1조 (재료의 적치 보관) 공사용 재료의 적치 및 보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든 재료는 지상에 직접 적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재료는 수량을 확인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적치하고 도난, 화재, 열차지장 및 열차방해 방지에 유의하여 보관하되 보관 장소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레일, 분기기 및 신축이음매 등은 받침대를 설치하여 휨, 버릇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한곳에 모아 보관하되 품명, 규격 및 수량 등을 기재한 표찰을 세워야 한다.

4. 레일의 적치 시는 한쪽 단면을 일직선이 되게 적치하고 단면의 도색은 선로유지관리지침 제 19조(레일쌓기)에 따라 레일은 다음 표에 따라 선별, 단면에 도색하여 일정한 장소에 쌓되 한쪽 단면을 일직선으로 되게 쌓고 레일종별, 길이 및 수량을 표시한 표찰을 세워야 한다.

구
분

단면도색 선 별 기 준 신 품 보 통 백 색 신품으로 본선사용이 가능한 것 열처리

황
색

중고품 보 통 청 색

일단 사용했다가 발생한 것으로 마모상태, 길이 등이 다시 사용가능 한 것.

열처리 황색(두부) 청색(복부,저부) 불 용 품 적 색

훼손, 마모한도초과, 단척기타레일 종류상 불용조치 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

기
타

상기 이외의 것은 파쇠붙이로 취급한다.

5. PC침목은 침목 중앙부가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받침대를 설치하고 레일체결장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각단 사이에 각목을 삽입하여야 한다.

6. 부속품은 모아서 창고 등에 보관하되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때에는 눈 또는 비에 맞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목침목의 쌓기는 1무더기당 100개씩 쌓아야 하며 매무더기 앞에는 침목종별, 수량을 표시한 현품표를 붙여야 한다.

제2조 (공사용 재료의 적하)

1. 재료운반 적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재료의 적하는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거나 여객 또는 공중 등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료의 적하장소, 수량,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트롤리 및 화차 적재 시는 지정된 시간 내 지체 없이 끝내야 한다. 이 경우 표시중량 이내로 하고, 편적되지 않도록 적절한 결속을 한 다음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하화 시에는 충격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고 선로, 전차선 및 신호설비 등 다른 시설물에 접촉되거나 열차운전 또는 보수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레일, 침목 등의 재료운반 적하는 제1항의 내용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레일을 트롤리 또는 화차에서 인력으로 내릴 때는 던지지 말고 미끄럼대를 사용하여야 하고, 크레인 등 장비 사용 시는 휨 또는 버릇이 생기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하며, 받침대를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한다.

2) 레일을 화차에 실을 때에는 싣기 전에 레일 결속장치를 설치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적재가 끝나면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PC침목은 구체가 파손되거나 응력 이완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특히 1m 이상의 높은 곳에서 떨어 뜨려서는 아니 된다.

4) PC침목 운송 시에는 규정된 크기의 목재 받침목을 사용하여 손상 또는 편압, 이상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PC침목은 지반침하가 없는 수평한 바닥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15단 이상 쌓아서는 안 되며 단과 단 사이에는 75 mm×75 mm 각재를 레일이 놓이는 곳에 받쳐야 한다.

3. 도상자갈의 재료운반 적하는 제2항의 내용 이외에 다음 각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자갈화차의 하화용 문은 지장물이 없는 장소를 가려서 개폐한다.

2) 자갈화차의 핸들은 적임자가 조작해야 한다.

3) 하화 중 이동시킬 때에는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명 설비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공사용 재료의 운반) 공사용 재료운반은 다음 각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운반의 방법 및 기기 사용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영업선을 횡단 또는 근접하여 중량물 및 장대물을 운반할 때에는 장소, 수량, 시간 및 방법에 대하여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수용차, 트롤리, 궤도용 제차 및 자동차 등에 의하여 운반할 경우에 굴러 떨어지거나 한쪽으로 쏠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보수용차 사용 시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원을 동승시킨다.

제4조 (지급자재의 관리) 공사용 지급자재의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공사착공 후 물품관리규정 제47조(사용출급)관련 별지 8호 서식 공사용자재청구 및 영수서를 작성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게 지급자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지급자재를 인도받은 수급인은 물품관리규정 별지 8호 서식 공사용자재청구 및 영수서를 작성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기록유지하며,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의하여 지급자재를 지급받은 감독자은 공사용자재 사용 시 물품관리규정 별지14호 서식 공사용 자재 사용 통보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발주청으로 제출하고, 1부는 수급인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자재 저장장소에는 현품표(별지 제16호 서식)를 별도로 비치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공사용 자재 사용 통보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지급자재 사용·보고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창고 또는 야적장에 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품질보존이 가능하도록 하고 출납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2) 다른 물품을 손상하기 쉬운 물품과 약품류, 유지류 등 위험물품은 별도로 분리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과 공사용자재 잔품은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5. 공사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급자재를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공사착공 후 주요사급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사급으로 투입되는 재료는 검사를 받고, 그 시험성적표 기타 당해 물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철거발생품 관리) 공사용 철거발생품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감독자는 인가 공사에서 발생하는 철거발생품은 다음 각항에 정한 절차에 따라 발생할 때마다 수입 처리하되, 공사 준공서류에 첨부된 철거발생품조서에 의하여 상태 및 발생원인을 명확히 한 발생품수입 예약문서를 작성하여 발생품 수입 처리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준공완료 전에 일괄로 발생품수입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공사, 공작 등의 시공에 따라 철거품 또는 발생품이 생겼을 때

2) 지급자재의 사용잔품을 받았을 때

3) 수탁공사 준공 후에 발생한 위탁자 부담재료의 사용잔품을 위탁자가 정한 날짜에 가져가지 아니하여
공사에서 이를 취득하였을 때

2. 철거발생품의 인수, 인도장소는 소관 물품출납담당의 창고를 원칙으로 한다.

3. 감독자는 철거발생품 수입 처리 시 전산재고 수량과 현품수량이 일치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현품의 보관 위치에 현품표를 게시하고 현품의 수불사항 기록·관리를 철저히 한다.

4. 발생재료는 수거 회수하여 재사용 가능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고,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품명 및 규격별로 붕괴되지 않도록 적치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1) 불용품 중 폐기물(절연블럭, 레일패드 등)처리 대상품목에 대하여 발주청 요청 시 지체 없이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시행하고 준공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산 처리한다.

2) 침목교환 후 발생된 목침목은 침목상태별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덮개를 씌워 적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공사용자재청구 및 영수서

귀하
물품운용담당

계약 제
호(20
.
.
.)

공사건명
공사감독

자재번호 자재내역 단위 예계수량 전회까지 수령량 금회 청구량 지급희망 월일 지급장소 비 고 상기 물품을 청구합니다.

20
.
.
.

공사도급자 업체명 또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상기 물품을 정히 영수함

20
.
.
.

공사도급자 업체명 또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별지 제14호 서식] 공사번호 : 20 년 월 일

수
신 : 물품출납담당

공 사 용 자 재 사 용 통 보 서 기 관 명 :

발
신 :

( )월분 자재번호 자재내역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잔고수량

비
고

사 용 목 적 제5장 궤도공사 일반

제1조 (기계기구류 및 보수용차) 기계기구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공사시공에 투입될 기계 또는 기구는 해당공종에 적합한 장비를 선정하여 그 종류, 수량, 제원, 현재 기능상태 및 이력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한 명세서를 미리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발주청 부담 대여 기계기구류는 정비,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하고 기계의 운전은 상당한 경험이 있는 유자격자(경력서 첨부 승인)로 하여금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시로 대체하는 중요한 기계부속품은 현장에 그 예비품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4. 긴급공사 및 중요 공사에 있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예비 기계를 대기 시켜야 한다.

제2조 (레일의 사용) 레일의 사용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시행한다.

1. 레일의 취급에 있어서는 버릇이나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소정 이외의 구멍이 있는 레일은 본선에 사용하지 않는다.

3. 구멍에서 절단된 레일은 본선에 사용하지 않는다.

4. 급곡선부에 사용하는 외측 레일은 열처리레일을 사용한다.

5. 레일의 본선 사용은 분기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길이 10 m미만의 레일은 사용하지 못한다. 부득이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6. 곡선궤도에 짧은 레일을 혼용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7. 종류가 서로 다른 레일을 접속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중계레일(10m 이상)을 사용한다. 또한 헌 레일을 사용할 때에는 단차가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가. 레일중량화 공사계획 수립 시 신축이음매장치교환은 레일교환 시 병행 시행

나. 현장여건상 부득이 침목교환과 병행으로 교환 할 경우 반드시 중계레일(10m 이상 이격) 설치

다. 분기기중량화 시에도 반드시 중계레일(10m 이상 이격) 설치하되, 작업시간 제한으로 3단계(포인트, 리드, 크로싱부) 개량(교환)이 필요한 경우 레일절단 등에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단기간(1주일 이내) 이형이음매판을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이형이음매판은 안정적 성능 확보를 위하여 신뢰성이 확보된(신품)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형이음매판을 설치한 경우 수시로 점검, 보수(이음매판 상태, 궤도틀림 등)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단기간(1주일 이내) 내 해소하여야 한다.

라. 일반구간 레일 교환시에도 종류가 다른 레일을 연결할 경우 반드시 중계레일 설치

제3조 (레일의 가공) 레일의 가공은 다음 각호에 따라 시행한다.

1. 레일의 절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을 가하지 못하고 레일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하되 절단면은 직각이 되도록 한다.

2. 레일에 볼트 구멍을 뚫을 때에는 레일천공기를 사용한다.

3. 절단한 레일(용접 사용할 때를 제외)의 단면 및 천공한 구멍의 가장자리는 약 2 mm의 모따기를 한다.

4. 레일을 가열, 절단 및 용접 등 가공을 할 경우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제4조 (레일의 이음매부) 레일의 이음매부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행한다.

1. 레일이음매는 상대식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반경이 작은 곡선부 등 특별한 경우에는 상호식으로 부설할 수 있다.

2. 레일이음매를 상대식으로 배치할 경우 직선부에 있어서의 양측레일의 이음매부의 위치는 궤도중심선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곡선부에 있어서는 곡선반경에 따라 단척레일을 사용하여 양측레일의 이음매는 원심선에 일치하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허용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직선부 40 mm

2) 곡선부 100 mm(다만, 단척레일을 2개 연접했을 때에는 150 mm)

3. 레일이음매를 상호식으로 부설할 경우의 이음매위치는 상대측 레일의 중앙으로부터 레일길이의 4분의 1이내에 있도록 부설하여야 한다.

4. 레일이음매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대, 교각 부근, 거더중앙과 건널목상에는 이를 피하여야 한다.

5. 레일이음매부는 레일상면과 내측 궤간선에서 단차와 어긋남이 없도록 체결한다.

6. 레일의 유간 설정은 미리 감독자의 지시를 받으며, 설정 후에는 이음매 유간 설정기록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7. 레일이음매의 체결에 있어 이음매판과 레일 접합면에는 구리스를, 이음매판 볼트의 나사부에는 윤활유를 칠한다.

8. 이음매판 볼트는 너트를 궤간 안팎으로 번갈아 배치한다.

9. 이음매판 볼트의 조임은 이음매판 중앙을 먼저 조이고 점차 균등한 힘으로 양쪽의 볼트를 조이되 이음매판의 지지력을 충분하게 하고 레일의 신축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하여야 한다.

10. 접착절연레일을 사용할 경우 이음매는 지접법으로 하고 절연이음매침목 체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침목의 사용) 침목의 사용은 선로유지관리지침 제2장 제4절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휘거나 꾀임이 있는 것은 레일 접합부분의 좌우가 동일 평면이 되도록 깎는다.

2. 교량침목에 깎기턱을 둘 때에는 20 mm이내로 하고 부득이할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3. 교량침목에 사용되는 팩킹의 재질, 형상, 치수 및 가공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용접된 훅크볼트 및 T볼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5. 목침목은 수심이 밑으로 가도록 부설한다.

제6조 (목침목의 레일체결) 목침목의 레일체결장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일반철도 주요본선의 목침목 구간에는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또는 타이플레이트를 부설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본선의 터널, 교량 등의 개소에는 목침목 탄성체결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가드레일을 부설한 건널목에는 건널목레일체결장치를 부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타이플레이트를 부설하여야 한다.

3. 주택가 인접개소, 교량 등 소음․진동이 심한 개소에서는 방진체결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4. 체결장치의 보관은 습기나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목침목 구간의 레일체결방법 및 체결장치의 종류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6. 급곡선이나 동상 개소에 팩킹 삽입 개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파이크 수를 늘릴 수 있다.

제7조 (PC침목의 레일체결) PC침목의 레일체결장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코일스프링형 체결구를 붙일 때 레일에 적합한 절연블럭을 사용하고 체결부위에 불순물이 없도록 체결하여야 한다.

2. 주택가 인접개소, 교량 등 소음․진동이 심한 개소에서는 방진체결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3. 체결장치의 보관은 습기나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화차에 의한 도상자갈 주행살포)

1. 도상자갈 살포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궤간안쪽에 살포할 때 좌우 양쪽 문을 동시에 과대하게 열지 않는다.

2) 같은 차량에서는 궤간안쪽과 바깥쪽 살포를 동시에 시행하지 않는다.

3) 궤간안쪽 살포시 화차 2량 이상 동시에 살포하지 않는다.

4) 궤간바깥쪽 살포시 3량 이상 동시에 살포하지 않는다.

5) 궤간 안쪽과 바깥쪽 살포시 화차 3량 이상 동시에 살포하지 않는다.

6) 한쪽 문만 열지 않는다.

7) 곡선에서의 살포시는 차량상태에 주의하여야 한다.

8) 주행살포 중 열차정지 시에는 즉시 문을 닫아야 한다.

9) 자갈살포 후 화차내외의 잔여 자갈상태를 확인 정리하여 주행 시 자갈이 떨어지거나 차량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살포 중 열차운전은 견인운전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 개소에는 도상자갈을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1) 분기부 2) 보안장치 장애우려 개소 3) 건널목

4) 궤간바깥쪽 살포시 운전지장 및 자갈유실 우려개소

5) 곡선반경 249 m 이하의 곡선 6) 기타 열차의 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개소

3. 도상자갈의 살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개시한다.

1) 작업원이 소정의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2) 선로와 그 부근(분기부 선로전환기 간류 포함)의 상태가 살포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

3) 작업화차의 문 조작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

4. 도상자갈 주행살포에 사용하는 열차, 화차와 운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도상자갈 살포열차는 임시공사열차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도상자갈 전용화차에 따른 살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전용화차 이외의 화차를 사용할 수 있다.

3) 도상자갈 살포화차를 다른 화차와 같이 연결운행 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열차의 앞쪽에 연결하여야 한다.

4) 살포시 운전속도는 10 km/h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5. 자갈차의 하화용 문개폐 핸들은 적임자에게 조작시킨다.

6. 무개차에 의한 주행 살포는 다음에 의한다.

1) 동시에 시행하는 작업 차량수는 5량 이하로 한다.

2)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한다.

7. 전차선 구간에서는 작업원이 가공전차선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8. 주행살포를 끝냈을 때는 선로상태가 열차운전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9. 복선구간에서 자갈살포 시 작업원 및 공사관계자는 반대선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궤도부설) 이 작업은 재료점검, 노면다듬 또는 고르기, 궤광부설, 도상자갈운반살포, 선로양로, 총다지기 및 검측의 순으로 시행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지급재료의 품질, 규격 및 수량 등을 확인한 다음 손상 또는 분실이 없도록 보관 관리하고 공사용자재사용통보서를 기록 해야 하며 물품관리규정(2025.11.04. 제2025-53호)에 의하여 관리한다.

2. 노반은 배수가 잘되도록 노면의 요철이나 침하 개소는 고르기 또는 다듬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궤간의 치수는 1,435 mm로 한다. 다만, 곡선부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슬랙을 설치하고 체감하여야 한다.

1) 곡선반경 300미터 이하인 곡선구간의 궤도에는 궤간에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슬랙을 두어야 한다. 다만, 슬랙은 30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S=슬랙(mm) R= 곡선반경(m) S'=조정치(mm)

2) 슬랙량, 체감방법 등 슬랙의 설치는 「철도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제12조 슬랙)」에 의한다. 다만, 기존 재래선 등 「철도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에 부합되지 않은 선로의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3) 슬랙의 체감길이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 완화곡선 전체 길이

나.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 최소 체감길이(미터)는 0.6∆C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는 캔트변화량(밀리미터)이다. 구 분 체감 위치 곡선과 직선 곡선의 시․종점에서 직선구간으로 체감(1) 복심곡선 곡선반경이 큰 곡선에서 체감

(1) 직선구간에서 체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로의 개량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곡선부에서 체감할 수 있다.

4. 이음매 유간은 작업당시 레일온도를 측정하여 다음 표준에 따라 유간을 두어야 한다.

< 레일길이별 유간표 > [단위 : mm] 레일온도(℃) 레일길이 -20 이하 -15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45 이상 20 m 15 14 13 11 10 9 8 7 6 5 3 2 1 0 25 m 16 16 15 14 12 11 9 9 7 5 4 2 1 0 40 m 16 16 16 16 14 11 9 7 5 2 0 0 0 0 50 m 16 16 16 16 15 13 10 7 4 1 0 0 0 0

1) 온도변화가 적은 터널내에서는 갱구로부터 각 100 m 이상은 제1항의 표준치에 관계없이 2 mm의 유간을 두어야 한다.

2) 유간의 정정 여부는 레일온도가 올라갈 때 유간이 축소되기 시작할 때와 레일온도가 내려 갈 때 유간이 확대되기 시작할 때의 양측측정치의 평균치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유간은 여름철 또는 겨울철에 접어들기 전에 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본선의 자갈도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살포하여야 한다.

1) 설계속도 V≤200 km/h 이하의 자갈궤도 표준단면

가. 도상 어깨폭의 기울기는 직선 및 곡선을 포함하여 장대화와 관계없이 1:1.6을 표준으로 한다.

나. 최소 도상 어깨폭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장대 및 장척레일 구간 : 450 mm 이상

나) 정척레일 구간 : 350 mm 이상

다) 장대 및 장척레일 구간은 도상어깨 상면에서 100 mm이상 더돋기를 한다.

2) 설계속도 200<V≤300 km/h 구간의 자갈궤도 표준단면

가. 도상 어깨폭의 기울기는 직선 및 곡선을 포함하여 장대화와 관계없이 1:1.8을 표준으로 한다.

나. 장대 및 장척레일 구간의 최소 도상 어깨폭은 500 mm 이상으로 한다.

다. 본선의 자갈도상은 도상자갈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궤도중심으로부터 침목양단 끝부분 까지는 침목상면 보다 50 mm 낮게 부설한다.

라. 본선의 일반구간은 더돋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다만, 본선의 다음 개소에서는 도상어깨 상면에서 100 mm 이상 더돋기를 한다.

가) 장대레일 신축이음매 전후 100 m 이상의 구간

나) 교량전후 50 m 이상의 구간 다) 분기기 전후 50 m 이상의 구간

라) 터널입구로부터 바깥쪽으로 50 m 이상의 구간

마) 곡선 및 곡선 전후 50 m 이상의 구간

바) 침목길이 2.4m 이하 본선 일반구간(터널 제외)

사) 기타 선로 유지관리상 필요로 하는 구간

6. 좌ㆍ우 레일면은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곡선부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캔트를 설치하고 체감하여야 한다.

1) 곡선에 있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캔트를 두어야 하며, 이때 설정캔트 및 부족캔트는 아래 표의 값 이하로 한다. 단, 분기기 내의 곡선, 분기기 전 후의 곡선, 측선 내의 곡선과 그 밖에 캔트를 부설하기 곤란한 개소에 있어서 열차의 운행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에는 캔트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C : 설정캔트(mm)
V : 그 곡선을 통과하는 최고 열차속도 (km/h)

R : 곡선반경(m)
Cd : 부족캔트(mm)

설계속도 V (킬로미터/시간) 자갈도상 궤도 콘크리트도상 궤도 최대 설정캔트 (밀리미터) 최대 부족캔트(1) (밀리미터) 최대 설정캔트 (밀리미터) 최대 부족캔트(1) (밀리미터) 350〈V≤400 -(2) -(2) 180 130 250〈V≤350 160 80 180 130 V≤250 160 100(3) 180 130

(1) 최대 부족캔트는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즉, 부족캔트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설계속도 350〈V≤400 킬로미터/시간 구간에서는 콘크리트도상 궤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갈도상 궤도 적용 시에는 별도로 검토하여 정한다.

(3) 기존선을 250km/h까지 고속화하는 경우에는 최대 부족캔트를 120mm까지 할 수 있다.

2) 캔트의 체감은 완화곡선의 전체의 길이에 걸쳐서 완화곡선의 곡률에 맞추어 다음 각 목과 같이 체감하여야 한다.

가.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에는 원곡선 양단으로부터 직선구간에 캔트변화량의 0.6배(미터) 이상의 길이에서 이를 체감하되 체감구간의 캔트가 원곡선내에서는 최고속도 통과열차에 대하여 100 mm(콘크리트도상궤도의 경우 110 mm) 이상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의 개량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곡선부에서 체감할 수 있다.

나. 복심곡선의 경우 캔트의 차는 반경이 큰 곡선중에서 캔트차 변화량의 0.6배(미터) 이상의 길이에서 이를 체감하여야 한다.

7. 침목다지기는 선로 강도가 균등하게 되도록 보선장비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8. 궤도정정 후 궤도의 정적 검측지는 아래표에 정한 준공, 목표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1) 일반철도 선형 준공(목표)기준 관리단계 V≤40 40<V≤80 80<V≤120 120<V≤160 160<V≤230 160<V≤230 비고 준공기준 (CV) 신설 기준 4 4 [2] 4 [2] 4 [2] 3 [2] - 고저틀림 4 4 [3] 4 [3] 4 [3] 3 [3] 방향틀림 3 3 3 3 3 뒤틀림 3 3 3 3 3 수평틀림 목표기준 (TV) 유지보수 기준 ≤6 ≤5 ≤4 ≤4 ≤4 - 고저틀림 ≤6 ≤5 ≤4 ≤4 ≤4 방향틀림 ≤5 ≤5 ≤4.5 ≤3 ≤3 뒤틀림 ≤5 ≤5 ≤4.5 ≤3 ≤3 수평틀림 ※ [ ] : 콘크리트 궤도 기준

9. 무도상 구간의 궤도부설은 별도 정하는 시방에 의한다.

10. 감독자는 신설선 및 특수선 궤도부설의 경우 준공도서에 의한 노반 인수를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11. 전차선로 구간에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궤도정정) 이 작업은 궤간정정, 줄맞춤, 면맞춤 및 총 다지기 순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궤도검측을 시행하여 시공범위, 작업시기, 장비투입계획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2. 기준측은 직선구간에서는 좌측 레일을, 곡선구간에서는 외측레일을 원칙으로 한다.

3. 캔트조정 작업은 내측 레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기준측을 정정한 다음 상태측을 정정한다.

5. 레일앵카 및 크립 등 밀림방지장치는 작업에 앞서 일시 철거하였다가 작업이 완료된 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6. 장대레일 구간 궤도정정 작업시 좌굴방지, 과대신축과 밀림방지, 재료의 부분적 마모 및 손상방지에 주의하여야 한다.

7. 장대레일 구간 보수작업은 아래 작업제한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온도 상승으로 인해 국부적으로 설정상태가 불규칙하게 되거나 열차의 제동에 따른 축력의 증대 등 이상 레일축압력 발생에 주의하고 재설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 장대레일 작업제한표 > 작 업 시 행 조 건

작
업
분
류

설정온도에서의 변화 (레일온도℃) 설정온도 28℃의 경우 (레일온도℃) (예시) + - + - 도상에 관계 있는 작업

시행연장 25 m이내로서 침목하면까지 노출 또는 궤도를 들어 올릴 때.

궤도 들어올리기와 내리기, 캔트조정, 도상교환, 도상자갈치기, 교량침목교환 및 패킹교환, 혹크볼트의 연속교환(침목 5개이상의 연장을 동시에 시행)할 때의 침목교환 및 침목위치정정

0 (- 10) 곡선부 10 28 (18) 곡선부 18 직선부 25 직선부 + 3

침목연속 4개 이내이고 침목하면까지 노출 될때. 시행연장 25 m이내로서 침목측면을 50 mm까지노출또는침목끝단을노출시킬때.

침목교환, 침목위치정정, 침목보수, 총다지기, 면맞춤, 줄맞춤.

5 (0) 30 33 (28) - 2

침목연속 4개 이내이고 침목측면의 30 %정도 노출 또는 도상을 이완시키며, 시행연장25 m이내로서 도상저항력이 약간 감소될때.

부득이할 경우의 타이탬퍼에 따른 면맞춤, 도상정리, 도상저항력에 영향을 주는 인접선의 작업, 침목1개를 인발하는 도상저항력 시험

15 제한 없음 43 제한 없음 레일 체결 장치 작업 양단 25 m를 제외한 중앙부

시행연장 25 m이내로서 체결장치를 해체할 때

궤간정정, 레일체결장치의 연속보수 및 교환작업

0 곡선부 5 28 곡선부 23 직선부 30 직선부 - 2

침목연속 4개 이내 또는 시행연장 10 m이내로서 체결장치를 해체할 때

레일체결장치 보수 및 교환 15 제한 없음 43 제한 없음 양단 25 m부 체결장치 해체 (완충레일의 경우제외) 레일체결장치 보수 및 교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없음 제한 없음

8.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궤간정정) 궤간정정은 다음 각호에 따라 시공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및 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한다.

2. 시공에 앞서 지시에 의하여 기준측의 줄맞춤, 침목의 직각틀림 정정, 침목파임 깍기 및 체결장치상태 점검의 순으로 이완 탈락된 것을 보충 또는 보수한다. 시공의 범위, 시기 및 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한다.

3. 정정 후에는 검측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4.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줄맞춤 정정) 이 작업은 기준 말뚝정비, 종거 측정, 이동량 산정, 궤간이동 정정, 총다지기, 도상자갈 되메움 및 표면 달고다지기의 순으로 보선작업지침 제6장에 의하는 외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수급인은 시행예정 구간에 기준말뚝을 정비하고 기준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자 입회하에 현장종거 및 부등점 등을 측정하고 이동량을 산정하여 작업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작업시행 전에 각종 체결장치 상태를 점검하여 이완 또는 탈락된 것은 보수ㆍ보충하여야 한다.

4. 1회 작업량은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전차선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책임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5. 작업완료 후에는 도상자갈 정리를 하고 침목 끝다짐을 하여야 하며, 현장종거를 측정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면맞춤) 이 작업은 선로종단 측량, 기준점 설정, 양로, 총다지기, 도상자갈 되메움 및 도상자갈보충 표면달고다지기의 순으로 보선작업지침 제5장 등 관계지침에 의하는 외 다음 각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행예정 구간에 레일면 종단을 실측하여 종단면도를 작성한다.

2. 종단도에 따라 양로량을 결정하여 기준점을 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1회에 시행할 작업량은 열차 운전상태를 감안 감독자와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5. 도상자갈 되메움 및 도상자갈 보충은 균등히 하며 면틀림 또는 수평틀림이 없도록 하고 도상 달고다지기를 시행 하여야 한다.

6. 시공 도중에 열차를 통과시킬 때에는 높임량의 200배 이상의 연장에서, 당일 작업이 끝난 후에 시·종점에서는 600배 이상의 연장에서 체감하여야 하며 부득이할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7. 시공 후 시공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제14조 (깬자갈살포고르기 및 다지기) 이 작업은 도상 긁어내기, 다짐, 도상 되메움 및 표면달고다지기의 순으로보선작업지침 제5장 등 관계지침에 의하는 외 다음 각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도상다지기는 레일중심에서 좌우 각 400 mm 범위 내를 다지되 레일 바로 아래를 잘 다지고 작업 전 구간을 균등히 다져야 한다. 그러나 끝닳음 발생 우려가 있는 이음매부는 다짐 강도를 증가하여야 한다.

2. 이 작업은 레일면의 높고 낮음 및 궤도수평을 정정할 때나 궤도면이 심한 면틀림은 없으나 도상 이완 또는 노반 연약개소에 시행한다.

3. 멀티플타이템퍼 작업 시는 도상 긁어내기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4. 멀티플타이템퍼 작업 후는 도상자갈 되메움을 시행하여야 하며 자갈 부족 개소에 대하여는 자갈보충을 하여야 한다.

5. 다짐의 범위, 시기, 장비투입 계획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다짐작업 전 침목의 간격 및 직각이 불량한 것은 미리 정정하고 이완된 체결장치는 점검 보수하여야 한다.

7. 기존선에서의 자갈보충은 자갈살포고르기를 할 경우에는 침목다지기뿐만 아니라 도상면 달고다지기도 포함된다.

8. 도상살포 또는 도상보충 시 살포다지기를 할 경우에는 침목다지기뿐만 아니라 도상면 달고다지기도 포함된다.

9. 깬자갈살포다지기 또는 보충시 당사에서 밸러스트레규레이터, 멀티플타이탬퍼 등 장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깬자갈 살포로 한다.

10. 자갈살포고르기는 양로기 및 굴착기를 사용하여 1종작업하기 위한 자갈단면 형성 및 표준단면 2회양로 및 삽다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5조 (레일유간정리) 이 작업은 유간측정, 신유간 계산, 이음매 절단개소표시, 정리작업 시행 및 다지기의 순으로 선로유지관리지침 제27조 등 관계 지침 및 보선작업지침 제12장 등 관계규정에 의하는 외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행구간의 레일유간, 각 이음매부의 이동량, 직각틀림, 레일온도 및 이음매부의 재료손상여부 등을 측정하여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계획 유간량 등에 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이음매판 및 이음매볼트 등이 손상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를 교환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침목에 레일이 파고든 것은 삭정하고 방부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4. 궤도 절연부 직업 시는 절연파괴 또는 절연편 이탈로 인한 신호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5. 이음매 위치변경으로 침목위치 틀림이 발생한 것은 위치정정을 하고 도상다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6. 시공의 범위, 시기, 방법 및 사용장비에 대하여는 미리 그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7. 시공 후에는 시공기록을 제출하고 검사를 받는다.

8.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음매처짐정정) 이음매처짐 정정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공한다.

1. 시공 전 구간의 이음매처짐량을 측정하고 시공의 범위, 시기, 정정량 및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계획서를
작업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2. 이음매판에 붙여있는 상태로 이음매처짐 교정기를 사용하여 정정할 경우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차단공사를 시행하되 이음매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고 정정 후에는 이음매판을 점검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이음매판을 교환하여 정정할 때에는 새이음매판 및 볼트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좌우 같은 위치의 이음매 또는 연속 2개소의 이음매부를 동시에 해체하지 말아야 한다.

4. 정정 후에는 이음매 부근 자갈을 다지고 시공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받는다.

5.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레일교환) 이 작업은 준비작업, 본작업 및 정리작업의 순으로 보선작업지침 제3장 등 관계지침에 의하는 외 다음 각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방법 및 사용장비에 대하여는 미리 그 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레일교환 시공 전에 준비작업을 완료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3. 레일교환으로 이동되는 이음매부는 신,구 이음매 전후 침목 각 4개씩 이동하여 침목간격을 조정하고 충분히 다진 후 궤도정정을 하여야 한다.

4. 레일교환 전 궤간상태를 점검하여 틀림이 있는 부분은 레일교환과 동시에 궤간정정작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5. 안전가드레일, 탈선방지방지 가드레일, 복진방지설비 및 건널목 포장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철거하였다가 레일교환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궤도회로가 구성된 건널목 보판 구간에는 레일이음매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불량한 체결구는 교환하여야 한다.

7. 발생재료는 사용 가능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하여야 한다.

8. 레일 박힘이 있는 침목은 삭정을 하고 그 면에는 방부제를 도포 하여야 한다.

9. 궤도회로 구성 구간에서 레일교환 작업은 신호보안장치 보수담당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0. 시공 후에는 시공기록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11.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 (레일체결장치 정비) 레일체결장치 정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공한다.

1. 시공의 범의 및 시기, 순서, 방법 등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한다.

2. 레일체결장치의 풀기 및 조이기는 원칙적으로 팬플러 등 기기를 사용하되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레일체결장치의 체결력은 선로유지관리지침 등에 의한다.

4. 시공 후에는 시공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받는다.

제19조 (타이플레이트 및 베이스플레이트 교환) 타이플레이트 또는 베이스플레이트 부설 및 교환은 재료관리 각 항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미리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침목에 레일이 파고들거나 또는 비틀림이 있는 곳은 베이스 플레이트 또는 타이플레이트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침목을 편편하게 삭정하고 방부제를 도포한 후 부설하여야 한다.

3. 베이스플레이트 또는 타이플레이트 삽입에 있어서 직선구간에서는 좌측, 곡선구간에서는 외측 레일기준으로 한다. 이때 궤간변화가 없도록 하되 궤간이 불량한 곳은 정정 작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4. 베이스플레이트 또는 타이플레이트 설치개소의 시·종점은 목침목을 올리고 도상자갈을 충분히 다져야 한다. 이때 접속 연장은 올림량의 60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나사스파이크를 박을 때에는 직경16mm의 침목천공용드릴로 110mm 정도 깊이의 구멍을 뚫은 다음 파워렌치 또는 토오크렌치로 박아야 한다.

6. 나사스파이크는 베이스플레이트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7. 타이플레이트 및 베이스플레이트를 동시에 연속하여 부설, 교환 또는 철거할 때에는 선로차단을 필요로 하므로 감독자의 승인를 받는다.

8.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 (보통침목, PC침목 교환) 이 작업은 교환대상 침목의 선별, 침목위치표시, 운반, 교환, 다지기 및 정리작업의 순으로 보선작업지침 제4장 제1절 및 제2절 등 관계지침에 의하는 사항 이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미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에 앞서 계획 레일면 높이의 기준점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3. 운반 배열시 침목 손상이 없도록 하고 둑비탈로 굴러 내리거나 곁도랑에 떨어지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4. 운반된 침목이나 발생침목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교환 작업 시 선로가 부분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하며, 연속 교환 시 양로가 필요한 구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양로량을 결정하고 기준점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때 전차선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신침목위치를 기준측 레일복부에 백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표시점에 맞추어 궤간중심선에 직각으로 간격틀림이 없도록 하고 이음매침목은 지접법으로 부설하여야 한다.

7. 연속으로 교환시는 선로차단공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되 열차운전상태를 고려 궤간이 확대되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체결구를 풀지 말고 궤간확보상태가 정확하도록 순차적으로 교환하면서 체결구를 체결하여야 한다.

8. 침목을 연속 교환 시는 미리 레일이음매 유간을 조절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곡선구간에서 헌침목의 인출은 곡선 내측쪽으로 하여야 한다.

10. 헌 침목 인출시 흩어졌거나 흘러내린 도상은 침목교환과 동시에 긁어모아 원상복구하고 도상다짐을 하여 레일 장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코일스프링 체결 및 해체는 팬플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함마 등을 사용하여 코일스프링크립을 타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절연편을 궤도회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위치에 빠짐없이 정확히 설치하여야 하며, 석분ㆍ먼지 등 오물은 깨끗이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하며, 중량화(50kg→60kg) 작업에 따른 PC침목교환 시 레일 저부폭을 감안하여 절연블럭(17㎜)을 사용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체결한다.

13. 발생된 침목과 부속재료는 도난ㆍ망실에 유의하고 재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 회수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붕괴되지 않도록 적치하여야 한다.

14. 단독법에 의한 시행은 다음과 같다.

1) 신침목을 넣은 뒤 바로 체결하고 레일면이 고르게 좌우를 고루 다진다.

2) 연속 10 m정도 교환이 진행되었을 때 도상을 다진다. 그러나 1개 교환일 때에는 1개마다 다진다.

15. 연속법에 의한 시행은 다음과 같다.

1) 선로차단을 요하므로 감독자의 승인 또는 입회를 받는다.

2) 신침목을 넣은 뒤 바로 체결하고 기준점에 맞추어 레일면을 정정하고 도상을 다진다.

3) 1차단 시간마다의 교환량은 승인을 받는다.

16. 시공 후 시공기록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17.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8. 합성수지침목의 사용 시 합성수지침목 유지보수 매뉴얼에 따른다.

제21조 (침목위치정정) 침목위치 정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방법 및 사용장비에 대하여는 미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는다.

2. 작업 전에 시준측 레일복부에 백색페인트로 침목위치를 표시하고 표시되 위치에서 궤간중심선에 직각이 되도록 정정하여야 한다.

3. 침목이동은 위치정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 인력으로 이동할 때는 나무로 만든 떡메를 사용하여 침목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레일앵카 등 복진방지장치는 미리 철거했다가 작업이 완료된 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5. 위치이동이 끝난 침목은 총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6.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 (목침목탄성체결구 설치) 목침목탄성체결구 설치는 선로유지관리지침 제4편 제14장 각 항을 준용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는 미리 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베이스플레이트를 침목 중앙에 놓고 궤간을 정확히 유지한 상태에서 침목천공을 하여야 하며, 나사스파이크를 궤간 외측에 2개, 궤간내측에 1개씩 견고히 박아야 한다.

3. 코일스프링크립 체결 및 해체는 팬플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함마 등을 사용하여 코일스프링크립에 타격하여 손상을 주어선 안 된다.

4. 침목천공 시 침목 1정당 6공을 천공하여야 한다, 이때, 천공용 드릴은 16 mm를 사용하며 침목 상면에서 약 110 mm정도의 천공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5.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 (레일중량화) 이 작업은 준비작업, 본작업 및 뒷정리작업의 순으로 선로유지관리지침 제2절 및 선로유지관리지침 제4편 제2장 등 관계지침에 의하되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방법 및 사용 장비 등에 대하여는 미리 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레일교환 시공 전에 다음의 준비작업을 완료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1) 도상자갈은 신레일 배열 및 레일교환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한다.

2) 레일받침대의 설치 및 신레일 배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신레일은 건축한계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받침대 위에 배열하고 임시 고정을 시킨다.

3. 레일교환으로 이동되는 이음매부는 신·구 이음매 전후 침목 각4씩 이동하여 침목간격을 조정하고 충분히 다진 후 궤도정정을 하여야 한다.

4. 레일교환 전 궤간상태를 점검하여 틀림이 있는 부분은 레일교환과 동시에 궤간정정작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5. 안전가드레일, 탈선방지방지 가드레일, 복진방지설비 및 건널목 포장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철거하였다가 레일교환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궤도회로가 구성된 건널목 보판 구간에는 레일이음매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불량한 체결구는 교환하여야 한다.

7. 발생재료는 사용 가능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하여야 한다.

8. 레일 박힘이 있는 침목은 삭정을 하고 그 면에는 방부제를 도포 하여야 한다.

9. 궤도회로 구성 구간에서 레일교환 작업은 신호보안장치 보수담당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0. 시공 후에는 시공기록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11.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2. 레일중량화 공사 중 구레일(50kg)과 신레일(60kg) 연결 이음매는 중계레일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짧은 기간 내에 교환 작업이 이루어 질 때에는 이형이음매(50-60kg)판 및 응급이음매판으로 설치 할 수 있다.

13. 분기부(50kg) 전후로 레일중량화 시행 시 중계레일 설치는 적정한 이격(10m이상)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14. 역구내 작업 시 차단작업으로 시행한다.

15. 중량화공사시 임시 이음매 레일천공작업(60kg:6개소, 50-60kg:5개소)을 시행한 후 볼트너트의 조임은 이음매판 중앙을 먼저 조이고 점차 균등한 힘으로 양쪽의 볼트를 조이되 이음매판의 지지력을 충분하게 하고 레일의 신축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하여야 한다.

16. 임시 이음매개소 뜬침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7. 임시 이음매개소는 현접법으로 시행하여 현장용접에 지장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8. 중량화공사시 전후에 설치되는 신축이음매장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PCT형식으로 부설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19. 중량화공사 구간 내 절연레일 부설시 절연레일 하부는 지접법으로 설계하고 향후 절연부 유지보수 및 체결력 확보를 위하여 절연이음매부 체결장치를 부설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0. 역구내 인접하여 절연레일 시공 시 단레일(10m이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호관계자와 사전협의하여 위치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21. 곡선부 절연레일 시공 시 곡선용(12m) 절연레일을 시공하여야 한다.

22. 중량화(50kg→60kg) 작업에 따른 PC침목교환 시 레일 저부폭을 감안하여 절연블럭(17㎜)을 사용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체결한다.

23. 중량화공사 완료 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대레일재설정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4. 중량화공사시 체결구는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신품으로 교환한다.

25. 현장 레일용접부는 레일신축 등을 고려하여 침목과 침목사이 중앙부에 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6. 곡선부 레일중량화 공사시 발생된 헌 레일은 즉시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궤간 외

측 건축한계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 적치 하여야 한다.

27. 동절기 곡선부 중량화공사시 레일신축을 감안하여 신호관계자와 사전협의하여 레일절단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24조 (교량침목교환) 교량침목 교환은 보선작업지침 제4장 제1절 및 제15장 등 관계지침에 의하는 사항 이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미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교환대상 침목의 선정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3. 교환작업에 있어서 선로차단을 필요로 하므로 감독자의 입회를 받는다.

4. 이 작업은 시행에 앞서 레일면의 높고 낮음과 팩킹상태를 순서에 따라 조사 측정하여 침목가공 및 팩킹량 등을 계산하여 교환 후 궤도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맹유간 구간은 유간정리 후 작업을 시행한다.

6. 동일 침목 좌우에 팩킹을 삽입하지 않도록 마름질을 하여야 한다.

7. 팩킹은 이탈되지 않도록 침목에 고정시켜야 한다.

8. 교량침목 가공시는 거더 플랜지 폭에 맞도록 하고 가공부분에는 방부제를 도유하여야 한다.

9. 침목은 궤간중심선에 직각이 되도록 부설하고 간격 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훅크볼트, 교량침목탄성체결구(T볼트), 가드레일 및 계제 등은 일시 철거하였다가 교환작업이 완료된 후 다시 취부하여야 한다.

11. 가드레일은 교량 전구간에 걸쳐 연속되어야 하며 매 침목마다 스파이크를 박아야 한다.

12. 거더 상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13. 가도교인 경우에는 통행인 또는 통행차량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조치 후 시행하여야 한다.

14. 교량상 작업시 작업원의 추락 또는 재료ㆍ공기구의 망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열차통과 후 체결볼트의 이완여부를 확인하여 다시 조이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6. 시공 후에는 시공기록을 제출하고 검사를 받는다.

17.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8. 교량침목교환에는 계제레일설치 및 철거품(교량작업용 보도설치)이 포함되어 있다.

제25조 (교량침목 부속품교환 등) 교량침목용 팩킹 및 훅크볼트 등의 교환과 보판 및 계제의 가공ㆍ설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교량침목용 팩킹의 교환은 다음에 의하여 시공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선로차단을 필요로 할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를 받는다.

3) 팩킹교환을 요하는 교량침목의 지정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4) 1회 차단시간마다의 교환량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5) 팩킹교환에 있어 교량침목을 이동시킬 때에는 거더 윗면 등을 청소한다.

6) 동일 침목 좌우에 팩킹을 삽입하지 않도록 마름질하고 팩킹을 침목에 고정시킨다.

2. 교량침목탄성체결구(T 볼트)의 교환은 다음에 의한다.

1) 시공의 위치, 시기 및 설치 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감독자 등과 협의한다.

2) 사용하는 교량침목탄성체결구(T 볼트)에 대하여는 지시에 의한다.

3. 보판 및 계제의 가공 및 설치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다.

1) 가공 및 설치 방법은 지시에 의한다. 2) 접속부는 교량침목 위에 두도록 한다.

4.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 (도상자갈치기) 도상자갈치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순서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2. 사용하는 체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구간의 체결장치에 대하여는 이완된 것이 없도록 조인다.

4. 침목위치 불량 또는 직각 불량 등이 있을 때는 정정한다.

5. 시공은 자갈이 건조상태에서 시행한다.

6. 자갈치기의 시공 후에는 바로 도상자갈을 정리한다.

7. 시공 후에는 도상자갈치기의 확인이 되는 사진 등 공사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8. 자갈치기 찌꺼기가 도상자갈에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찌꺼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9. 시공 후에는 시공기록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10.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 (도상교환) 도상교환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미리 계획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침목 외부의 자갈 철거는 미리 그 시기 및 범위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3. 시공일 마다 시·종점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4. 임시받침대 및 팩킹판에 대하여는 미리 검사를 받는다.

5. 열차상간에 임시받침으로 시공할 때에는 다음에 의한다.

1) 구자갈을 철거할 때 소정의 위치 및 시기에 임시 받침을 설치한다.

2) 이음매부의 구자갈 철거 및 이음매 밑 임시받침의 설치는 1개 열차상간 내에 완료한다.
3) 임시받침은 신자갈을 채우고 다지기를 하면서 철거한다. 이때, 자갈은 균형있게 고루 채우고 다져야 한다.

4) 도상교환이 침목 8개 정도로 진행되었을 때 도상자갈다지기를 시공한다.

6. 궤광올리기 방법에 의할 때는 다음에 의한다.

1) 시공에 있어서 선로차단을 필요로 하므로 감독자의 입회를 받는다.

2) 1개 열차상간 내의 시공연장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임시받침 설치위치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4) 신자갈 채우기에 앞서 구자갈 철거상태에 대하여 감독자 등의 확인을 받는다.

5) 신자갈의 채우기를 할때에는 각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주의 시공한다.

6) 임시받침 철거에 대하여는 지시를 받는다.

7) 신자갈을 채운 후, 수평 및 고저틀림을 검측하면서 전 구역에 걸쳐 도상 다지기를 한다.

7. 침목위치 틀림이 있으면 정정한다.

8. 시공 당일의 도상다지기가 끝난 후 바로 자갈을 정리한다.

9. 시공후 시공기록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10.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 (도상정리) 도상정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긁어넣기, 긁어올리기 포함)

1. 시공의 범위, 시기, 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한다.

2. 도상의 긁어넣기는 건축한계를 지장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3. 시공에 있어 선로 내 설치물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작업통로에 산재된 깬자갈 등을 정리한다.

제29조 (팩킹작업) 팩킹작업은 선로유지관리지침 제2장 제8절 패킹에 의하는 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팩킹의 작업내용, 범위,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2. 팩킹작업의 기준측을 높일때는 레일면이 높은쪽, 낮출때는 레일면이 낮은쪽으로 하여 기준측 및 상대측 레일면의 높이를 측정하여 정정량을 정한다.

3. 팩킹작업 진행기간 중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팩킹관리도 및 상태도면을 작성ㆍ제출한다.

4.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 (궤도철거) 궤도철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공한다.

1. 철거발생 재료는 재사용 가능품과 불용품으로 구분,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에 운반 적치하되 레일은 아래표에 따라 선별, 단면에 도색하여 일정한 장소에 쌓되 한쪽 단면을 일직선으로 되게 쌓고 레일종별, 길이 및 수량을 표시한 표찰을 세워야 한다.

구
분

단면도색 선 별 기 준 신 품 보 통 백 색 신품으로 본선사용이 가능한 것 열처리

황
색

중고품 보 통 청 색

일단 사용했다가 발생한 것으로 마모상태, 길이 등이 다시 사용가능 한 것.

열처리 황색(두부), 청색(복부,저부) 불 용 품 적 색

훼손, 마모한도초과, 단척,기타 레일 종류상 불용조치 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

※ 기타 상기 이외의 것은 파쇠붙이로 취급한다.

2. 철거작업 시 전력, 통신, 신호 및 급수시설 등 타 시설물을 확인하여 손상이나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 (분기기 부설) 분기기 부설은 철도분기기정규도에 의하고 선로유지관리지침 제2장 제6절 각조를 준용하는 외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기본선 궤간 중심선과 분기선 궤간중심선의 교점, 크로싱 및 포인트의 위치를 정확히 선정하여야 한다.

2. 분기기의 조립은 직선측의 주레일, 가드레일, 크로싱 및 리드레일을 조립한 후 다음 분기측을 조립하여야 한다.

3. 분기기의 슬랙 및 캔트는 분기기정규도 및 아래 각 목에 따르며, 가드레일 플랜지웨이 폭(42±3mm) 및 백게이지(1390~1396mm)를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1) 분기부의 슬랙

가. 분기기의 슬랙은 별도 제정한 분기기 정규도에 따라 붙여야 한다.

나. 가동크로싱 사용 분기기에 있어서 분기곡선과 일반분기 부대곡선의 슬랙과 체감은 일반곡선의 경우에 준한다.

2) 분기기의 캔트

가. 내방분기기에 있어서의 분기곡선에는 본선곡선과 같은 캔트를 붙인다.

나. 제1호 이외의 분기기에 있어서의 분기 곡선에는 포인트와 크로싱부와의 접속관계를 고려하여 적당한 캔트를 붙여야 한다.

다. 분기기 외 곡선에 있어서는 캔트는 일반 곡선의 캔트에 준하여 붙여야 한다.

라. 제1호 내지 제2호에 있어서의 캔트의 체감거리는 캔트량의 30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마. 분기곡선과 이에 접속하는 곡선의 방향이 서로 반대될 때에는 캔트의 체감끝부터 4 m이상의 직선을 삽입 하여야 한다.

4. 침목은 분기기정규도면 치수에 따라 번호별로 간격을 맞추어 배열하되 직선쪽 침목 한쪽 끝을 맞추어야 한다.

5. 이음매판과 레일이 접속하는 부분에는 구리스를, 이음매볼트 및 기타 각종 볼트의 나사부분에는 윤활유를 칠하여야 한다.

6. 텅레일 후단 이음매볼트는 리드레일 측을 완전히 밀착한 후 텅레일을 체결하여야 한다.

7. 각종 상판은 높낮음이 없도록 설치하여 포인트 전환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연결판 및 간격재 체결볼트는 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9.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는 절연설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자는 건넘선 분기부의 궤도회로 사구간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호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분기기 전후에는 동일한 레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침목다지기는 다짐의 강도가 균등하게 되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2. 분기기 정정후 검측치는 아래표에 정한 정비기준치 이내이어야 한다.

1) 일반구간

종
별

정비한도

비
고

크로싱부 궤간 +3 -2 백게이지 1390 ~ 1396

백게이지를 측정할 때에는 노스레일의 후로우는 제외한다

CTC구간의 텅레일부분의 궤간 +3 -2 분기 가드레일 플랜지웨이 폭 42±3 ㎜ 백게이지 1390일 때 45 ㎜ 백게이지 1396일 때 39 ㎜ 2) 노스가동크로싱(8-15번)

종
별

정비한도

비
고

백게이지 직 1368~1372 곡 1391~1395 분기가드레일 플랜지웨이 폭 직 65±2 mm 백게이지 1,368일 때 67 ㎜ 백게이지 1,372일 때 63 ㎜ 곡 42±2 mm 백게이지 1,391일 때 44 ㎜ 백게이지 1,395일 때 40 ㎜

13.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 (분기기교환) 분기기교환은 철도공사 분기기정규도에 의하고 선로유지관리지침 제2장 제6절 각조를 준용하는 외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분기기의 교환에 있어 시공방법(완전 조립하여 일시에 운반 설치 또는 부분교환), 시공시기 및 사용장비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신ㆍ구 분기기의 길이, 이음매유간 및 전후 이음매 직각 틀림량의 측정기록을 제출하고, 복진방지장치 철거, 자갈긁어내기 등 준비 작업의 시공범위 및 시기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3. 분기기의 운반에서 적재장비 및 트롤리의 배치를 비롯 운반경로상의 건조물 및 제차량 등의 지장과 트롤리의 주행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검사를 받는다.

4. 열차운행 상간에 시행하는 작업이므로 승인된 차단시간 또는 1회의 열차상간에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5. 작업 중 신호보안장치 보수자를 입회시키고 신호도선, 철관 및 케이블 등 신호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포인트부는 가급적 동시에 교환하여야 한다. 부득이 한쪽만 분리 교환시는 궤간의 변동ㆍ수평차이 등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 시행하여야 한다.

7. 세로방향으로 설치할 때는 주행레일 상태, 횡방향으로 설치할 때에는 활대용 레일류의 상태 등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8. 분기기 교환작업이 끝난 후에는 총다지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9. 분기기 교환 후 검측치는 선로유지관리지침(2025.12.31.)에 정한 정비기준치 이내 어야 하며 검측치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전환시험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망간크로싱 설치 시 이음매부 레일 단차가 없도록 하고 침목위치를 정정, 체결을 견고히 하여야 한다.

11. 접착식절연레일 설치 시 신호장애가 없도록 부설하여야 한다.

12.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 (분기기의 보수) 분기기 보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분기기 보수의 시공내용, 시기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자 등과 협의하여 입회범위 등에 대하여 지시를 받는다.

2. 궤간 및 줄맞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리드레일의 곡율 불량, 텅레일의 휨 및 레일버릇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교정한다.

2) 각 부위의 후로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삭정한다.

3) 궤간정정, 줄맞춤의 시공순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3. 면맞춤은 미리 레일체결장치 및 앵커볼트를 조이고 도상다지기 후 각부 청소를 한다.

4. 시공 후 시공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시 전화시험 및 검사를 받는다.

5.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4조 (분기침목교환) 분기침목교환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지정된 분기기의 시공의 범위, 시기, 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상판이 설치되지 않는 분기침목은 보통침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3. 상판이 설치된 분기침목교환은 다음에 의한다.

1) 선로차단을 요하므로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행한다.

2) 신침목의 볼트구멍의 천공이 있어서는 위치ㆍ직경은 소정의 것으로 하고, 침목면과 직각이 되게 한다.

3) 포인트부는 밀착 상태에 유의하고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4) 신침목의 삽입후에는 궤간을 측정하면서 체결장치를 체결한다.

5) 크로싱부에서는 백게이지를 확인하면서 체결장치를 체결한다.

4. 교환 후에는 도상자갈을 채우고 다진 후 시공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하면 전환시험을 받는다. 5.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 (용접작업) 용접작업은 선로유지관리지침 제87조 및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KR C-14050 장대레일에 의하는 외 다음에 각 호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장대레일의 용접은 공장에서는 플래시버트용접, 현장에서는 테르밋트용접을 시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가스압접 또는 엔크로즈드아크 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2. 용접한 다음에는 초음파 탐상기와 침투액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방사선 투과, 자분탐상 등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용접레일은 용접중앙부에서 70 mm 이내는 재사용하지 못한다.

4. 용접은 재질상의 결함이 전혀 없는 것으로 하고 휨 또는 엇갈림이 없도록 용접한 후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KR C-14050 장대레일 '해설 4. 장대레일용접')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5.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척, 장척 및 장대레일의 취급 방법 및 그에 필요한 장비 내역

2) 별도로 정한 레일용접관리기준에 의한 용접부의 각종 검사 및 시험에 대한 방법, 장소 및 기기

3) 사용될 시험기기에 대한 교정일자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4) 정척, 장척 및 장대레일의 저장 계획

6. 레일의 운반, 저장 및 취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장척 및 장대레일은 용접후 용접기로부터 직업 운반장비에 적재한다. 만일 임시 적재할 경우 매 단마다 받침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운반, 저장 및 취급도중 손상된 것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제반경비 및 재료비는 수급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7. 레일의 준비와 레일 단부상태 점검

1) 모든 용접될 레일은 수급인과 감독자가 합동으로 검사한다.

2) 레일은 무공레일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단부에 구멍이 있는 것은 구멍끝에서 25㎜이상 절단하여 사용
하도록 한다.

3) 레일 단부는 해당 용접 종류 별로 해당 지침에 맞도록 준비한다.

8. 장대레일 용접

1) 장척 또는 장대레일은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고유번호별 현장부설 위치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한다.

2) 현장 부설계획에는 필요시 레일절단 개소를 표시한다.

3) 현장용접 완료후 용접부위 근처에 규정대로 용접표시를 한다.

9. 끝다듬

1) 용접후 끝다듬질은 기계적 방법으로 연마한다.

2) 트리밍은 용착금속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접 직후 적열 중에 시행한다.

3) 끝다듬 오차는 지침의 기준치 이내여야 하며, 레일두부의 모재가 연마되지 않도록 한다.

10. 보관 및 보고

1) 시공사는 당일의 용접에 해당하는 용접시공 기록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감독자는 공사감독일지와 용접시공기록표를 하자담보책임기간(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 (레일가스압접) 이 작업은 레일맞춤, 중심합치기, 압접, 레일교정, 트리밍 및 검사의 순으로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KR C-14050 장대레일 등 관계지침에 의하는 외 다음 각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레일맞춤 및 중심을 합칠 때 단면을 오손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단면의 직각틀림이 없어야 하며, 레일 두부면의 차는

0.1 mm이하, 양단면을 합칠때의 틀림한도는 두부, 저부 0.2mm이내, 복부는 0.4mm이내이어야 한다.

2. 압접 시 용융금속이 밀려나와 응고된 것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절단한 다음 기본레일 면과 정확히 맞추어 삭정하여야 한다.

3. 압접이 끝난 레일은 받침대를 견고히 설치하고 적치하되, 레일 버릇 등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중히 취급하여 적치 하여야 한다.

제37조 (테르밋트용접) 이 작업은 레일조정, 형틀설치, 예열, 점화 및 주입, 모울드 제거, 트리밍, 후열처리, 연마 및 검사의 순으로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KR C-14050 장대레일 등 관계 지침에 의하는 외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레일조정 : 이음매판을 해체한 후 이음매부 양쪽으로 2~3개의 체결구를 풀어 늦추고 유간이 25±1 mm가 되도록 확보(절단등)하고 불순물과 후로우는 제거하고 레일은 1 m수평 철자로 재어 양측면은 직선이 되도록 두고
두부는 이음매의 중심을 기준으로하여 1m 직각자의 한끝이 1.75~2.0 mm가 낮아지도록 맞추어 용접하여야 한다.

2. 형틀설치 : 형틀은 소정위치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하며, 틈막이 모래가 이음매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용철이 새지 않도록 형틀의 저부, 측면을 빈틈없이 막아야 한다.

3. 예열은 산소 압력은 5bar(0.5MPa), 프로판 압력은 1.5bar(0.15MPa)로 조정(PLA 경우 산소1.5bar,프로판 0.4bar)하여 예열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 때 레일두부로부터 버너파이프까지의 간격과 예열시간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또한, 포장을 제거하지 않은 1회용 도가니를 사용하여 완전 건조 상태에서 작업해야 한다.

4. 점화 및 주입은 예열하는 동안 도가니에 테르밋트 용제를 넣고 예열이 끝난 후에 점화제를 주입하여 용제를 점화 시키며, 이 때 반응은 40초 내외에 완료되어야 한다. 용제는 오토 탭을 사용하여 자동 탬핑 되도록 하고, 오토 탭의 작동시간은 점화 후 15~30초를 표준으로 한다. 또한, 표준 작동시간을 벗어난 경우에는 재용접을 원칙으로 하나, 작동시간이 미세하게 벗어난 경우에는 주의 깊게 끝 다듬질 검사를 시행하여 결함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다음 공정으로 진행한다.

5. 몰드제거는 25mm 용접을 할 경우에는 용철이 흘러 주형 내에 들어간지 3분 이후(PLA 경우 5분 30초), 68mm 용접을 할 경우에는 10분 이후에 몰드 케이스 및 클램프 장치를 해체하고, 다시 6분(68mm 용접 경우 12분)이 경과하면 레일 상면에서 약 10mm까지의 상부 몰드를 제거한다. 이 때 레일 복부 및 저부의 몰드는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6. 트리밍은 적열 중에 전단 잭크를 사용하여 시행하되, 깊이 깎여 드러나지 않도록하고, 여유 두께 1~1.5mm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서냉한 후의 레일 상면은 용접 후 용접개소의 여성부는 모재면(저부는 제외)에 맞추어 다듬질하되, 다듬질후의 표면 거칠기는 레일 두부의 상면 및 측면에서 50S, 복부 및 기타 부분에서 100S 이내이어야 한다. 저부 측면의 경우에는 여성부를 레일면과 같게 양쪽 모두 갈아야 한다.

7. 두부열처리레일은 열처리레일용 테르밋트 용제를 사용하여 용접한다. 일반레일용 테르밋트 용제를 사용할 경 우 다음의 순서로 후열처리를 해야 한다.

1) 후열처리 전에는 후열처리용 버너의 정비, 각종 압력계 및 유량계의 조정 등 사전준비를 면밀히 한다.

2) 후열처리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열개시 및 시공시간, 가열범위, 공냉시간, 공냉범위 등에 유의하고, 다음 조건을 표준으로 한다.

가. 용접중심부의 두부 표면온도가 600℃가 될 때 재가열을 시행하며, 용접 범위를 열처리하여 적당한 온도(레일 두부표면온도 약 1,000℃)까지 가열한 후 버너를 끄고 강제 공냉한다. 이때 버너의 움직임 폭은 150mm로 한다.

나. 가열조건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다. 냉각을 시행할 경우에는 용접기 통과 직후 200초(HH340=300초, HH370=480초)동안 신속히 송풍을 시행한후 송풍기 스위치를 끄고, 레일두부표면의 온도가 250~300℃가 되면 공냉헤드와 레일 두부표면간의 거리를 10㎜로 유지한다.

라. 연화부의 범위(쇼어 경도 HH370=49, HH340=47이하)는 20㎜이하이어야 한다.

마. 후열처리 후의 레일두부면 경도는 [표1]에서 정한 위치에서 측정하고 다음의경도[표2]가 되어야 한다.

표1 표2

8. 여성부분 절단 후 석면포를 덮어 서서히 냉각시켜야 하고, 완전히 냉각된 후 연마하여야 하며, 연마는 초벌연마(1차), 최종연마(2차)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최종연마는 레일이 충분히 식고 안정되는 초벌연마 후 1~2일 후에 시행하고 부득이한 경우 레일온도 350도씨 이하(25분 소요)가 되었을 때 시행하는 등 작업공정을 세분화하여 레일용접부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9. 끝다듬 연마는 거친 연마석부터 시행하되 레일 두부 상면이나 플랜지웨이쪽 측면이 요철이 없도록 하고, 방청 도유를 하여야 한다.

10. 용접 작업이 끝나면 체결구를 원상복구하고 궤도를 정정하여야 한다.

11. 용접이 끝난 후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KR C-14050 장대레일에 의한 용접표시를 하여야 한다.

12. 레일용접시 레일단면 및 레일용접부 전후 10㎝구간을 불순물과 녹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레일 절단 시 레일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레일용접 후 레일두부측면의 윗면에서 하방 20mm 지점에 글자의 윗부분이 일치될 수 있도록 스탬프 펀치를 이용하여 용접년도와 용접공 고유번호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
○ ○ ○ ○

용접년도 용접공 고유번호

※ 글자는 음각으로 각인하되 글자의 크기는 가로 x 세로가 6.6mm x 10mm로 한다.

13. 용접이나 재료의 가공잘못으로 인하여 지급자재의 손실이 있거나 추가 소요될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자재를 변상하여야 한다.

14. 레일용접개소 여성부는 모재와 일치되게 다듬질(레일저부 여성제거)을 하여야 한다.

15. 테르밋트용접의 개소수 산출은 작업개소간의 이동시간, 운전지조시간 및 레일절단필요시 레일절단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1일 작업 개소수를 산출하여 적용한다.

용접수 1 2 3 4 5 6 7 8 9 분 72 98.5 125 151.1 178 204.5 231 257.5 284 시간 1:12 01:38.5 2:05 2:31.5 2:58 3:24.5 3:51 4:17.5 4:44

1일 용접 개소수(n) = [{차단시간 - (운전협의 + 1회 표준 작업시간)} / (1회 작업공종 최대시간 + 평균이동시간)] + 1

1일 용접 개소수(n) = {T - ( 10 + 62 ) / (25+1.5)} + 1

  • 1회 공종 최대시간 : 25분(궤도작업, 레일절단, 체결구 해체 및 유간정정)
  • 평균이동시간 : 1.5분(이동속도 2km/h, 이동거리 50m : 0 ~ 100m)

역구간이 상이하거나 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어 1일 연속작업이 불가능한 경우는 작업이 가능한 개소수만을

산출하여 적용

제38조 (후레쉬버트 용접) 이 작업은 레일맞춤, 중심 합치기, 압접, 레일교정 및 검사의 순으로 별도로 정한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KR C-14050 장대레일 등 관계지침에 의하는 외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용접기는 정치식 또는 이동식 장비를 사용하되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용접기는 용접레일의 선형조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상세한 내용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 용접장치의 작업 배치도면 2) 각 용접장치별 작업내용 3) 용접기의 제작자의 상호 4) 용접기의 성능 및 작업절차서

4. 용접작업 : 용접작업은 용접기 제작자의 절차서에 의하는 외 다음사항에 의하여야 한다.

1) 용접 레일의 두부 및 저부에 부착된 녹은 레일 단부로부터 150㎜길이에서 레일 모재 표면까지 연마 제거한다.

2) 용접 전극에 의해 레일에 생긴 부착물은 용접 직후 제거한다.

3) 용접작업 진행 중에는 자동기록장치에 의해 레일의 압착변형 길이와, 전류의 흐름상태를 기록한다. 만일,

진행 상태가 승인된 용접표준과 다를 때에는 그 용접은 결함이 발생된 것으로 하여 절단하고 재용접한다.

4) 양측레일의 겹침이 표준량 이내에서 소성변형이 진행되지 않을 때까지 용접공정을 계속하며, 레일 겹침이 완료되기 전에 가압을 끝나서는 안된다.

5) 직선교정은 용접표면온도가 260℃ 이하로 냉각되었을 때 시행한다.

6) 용접부 검사에 규정한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회 이상 용접 후 용접시험을 실시한다.

7) 완성된 용접부위의 외형선형은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만일 검측하여 7회 이상 허용오차를 초과할 때는 용접작업을 중단하고 장비를 교정한다.

5. 두부열처리레일을 용접할 경우에는 후열처리를 하여야 하고, 아래 그림의 위치에서 경도측정을 실시한다.

제39조 (레일끝닳음 및 크로싱 육성용접) 이 작업은 모재의 경화부 제거, 예열, 용접, 후열처리, 끝다듬 연마 및 검사의 순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모재 표면의 경화부는 그라인딩하여 제거하고 후로우, 불순물 및 녹 등은 와이어 부러쉬 등으로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예열은 레일두부 면에 필요한 길이만큼 350℃ ∼ 400℃가 되도록 가열한 다음 용접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용접봉은 직경 4 ㎜와 5 ㎜의 고장력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및 표면경화용 피복아크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하며, 취급 중 훼되었거나 습기를 흡수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용접봉은 사용 전에 반드시 105℃±5℃의 건조로에서 1시간이상 건조시켜 사용하여야 한다.

4. 표면경화용(HF330)용접봉과 고장력강용(LB116)용접봉은 60%∼70% : 30%∼40%의 비율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여성용접은 기준면에서 1∼2㎜정도로 시행하여야 한다.

6. 용접 후 후열처리는 용접부 끝에서 100㎜이상 600∼700℃로 20분 표준으로 하며, 후열처리 후는 반드시 석면포를 덮어 20분 이상 서서히 냉각 시켜야 한다.

제40조 (용접부의 검사) 1. 검사종목

1) 용접방법별 검사종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엔크로즈드 아크용접 중에서 레일 및 크로싱 살부치기용접은

외관검사와 경도시험만을 시행한다. 용접공법 검사종목 앤크로즈드 아크용접 가스압접*주) 테르밋 용접 플레시벗 용접 외관검사 전수 전수 전수 전수 침투탐상검사 전수 전수 전수 자분탐상검사 전수 전수 전수 초음파탐상검사 전수 전수 전수 전수 경도시험 5%이상 (1개소 5점) 5%이상 (1개소 5점) 5%이상 (1개소 5점) 5%이상 (1개소 5점)

*주) 가스압접용접의 검사종목 중 좌측란의 자분탐상검사가 곤란한 경우는 우측란의 침투탐상 및 초음파탐상검사를 실시한다.
2. 외관검사

1) 레일용접부에 대한 외관검사는 다음 각 호를 검사하되, 결점이 있어서는 안된다.

가. 두부면 요철, 균열 나. 굽힘, 비틀림 다. 언더컷, 블로우홀 3. 자분탐상검사 1) 검사결과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초음파탐상

1) 모든 용접개소에 대하여 레일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을 실시하여 융합불량(불출분한 융해)과 같은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유해한 결함의 측정위치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선로유지관리지침 제5편 제457조 2항 및 3항에 의한다.

가. 측정위치 가) 두부 및 저부 : 2등급 이상의 결함 나) 복부 : 3등급 이상의 결함 나. 결함의 범위 구 역 유해한 결함의 범위 A구역 2, 3, 4등급 B구역 3, 4 등급

3) 기타 결함등급의 분류는 KR C-14050 장대레일 [부록 1] “레일용접부 초음파 탐상 기준”에 의한다.

5. 테르밋트용접 시행 후 결함여부 확인 전까지 열차안전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용접기술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접시공기록표에 따라 용접작업 적정성을 확인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테르밋트 용접 후 1일 이내 초음파탐상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여건(기상상황 등) 등으로 탐상이 불가한 경우 응급 또는 응급 또는 용접형 이음매판을 사전 설치하여야 한다.(초음파탐상 전까지)

6. 경도시험

1) 브리넬 또는 쇼어 경도로서 다음 범위 내에 들어야하며, 경도측정위치는 선로유지관리지침 [별표 24]와 같다.
(단, 브리넬 경도시험은 표준강구(d=10㎜), 하중 3,000kgf사용)

구분 브리넬 경도(Hb) 쇼어 경도(Hs) 경도범위 240~340 36~50 7. 줄맞춤 및 면맟춤 검사

1) 용접 후의 궤간내부의 줄맞춤 및 면맞춤 틀림은 용접부를 중심으로 1m 직각자로 점검하여야 하며 레일두부 및 궤간내측부에 한하여 10배 확인이 가능한 레일직진도 검사기로 점검할 수 있다. 줄맞춤 및 면맞춤에 대한 틀림값은 다음 치수 이내이여야 한다.

구분 신품레일(㎜) 헌레일(㎜) 고속철도 일반철도 줄틀림 ±0.3 ±0.4 ±0.5 면틀림 +0.3, 0.0 +0.4, -0.1 ±0.5 8. 끝 다듬질 검사

1) 끝다듬 검사는 KS B0507(표면거칠기 표준면)에 따라 촉감 및 시각 등으로 비교 검사하여 다음에 정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용접 후 용접개소의 여성부는 모재면(저부는 제외)에 맞추어 다듬질하되, 다듬질 후의 표면 거칠기는 레일 두부의 상면 및 측면에서 50S, 복부 및 기타 부분에서 100S 이내이어야 한다.

제41조 (장대레일의 부설) 이 작업은 가스압접, 장척레일운반, 레일교환, 테르밋트용접 및 정리작업의 순으로 선로유지관리지침 제2장 제9절 장대레일 관계지침에 의하는 외 다음 각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장대레일 용접 장소에 적치 시 다음 사항에 의하여야 한다.

1) 공사용 궤도재료는 취급시에 손상, 파괴, 충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정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2) 가스압접된 레일은 휨이나 손상이 없이 열차에 저촉되지 않도록 배열하고 교환 전 까지 온도변화에 따른 레일버릇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여야 한다.

3) 공사용 재료의 적재, 하차 장소, 수량,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4) 공사용 재료의 적치, 보관, 상차 시 에는 무너지거나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하화 시에는 충격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 재료의 적재 시는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가) 모든 재료는 지상에 직접 적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부속품 등의 보관등급을 정하여 등급에 따른 보관 관리요건을 정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에
따라야 한다.

다) 재료는 반입, 반출이 용이하도록 적재해야 하며 반출․반입일자, 수량, 규격 등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적하 시는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가) 재료의 적하는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거나 작업 등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레일 및 화차에 적재 시 표시중량 이내로 하고, 편적되지 않도록 하며 운반 중 붕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다음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레일용접 시행 시 용접기지를 상․하선으로 각각 구분하여 시행하는 등 본선 횡단 입환 작업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장대레일 트롤리에 적재 및 운반 시 다음사항에 의하여야 한다.

1) 철도 레일은 현장으로 반입되어 정척레일(25.0m)을 용접장소에 설비된 용접설비에 의해서 100m(25m×4개)로 용접되어 현장으로 운반하기 위한 장대레일 적재는 롤러 위에 올려놓고 장대레일 1개씩 운반하여야 하여야 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장대레일은 전도, 붕괴 및 작업차 등의 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3) 레일운반용 롤러는 방향, 선형, 고저 등을 고려하여 6m를 넘지 않을 정도의 간격으로 배치한다.

4) 레일, 분기기, 신축 이음장치 및 침목 등의 적재, 하차는 적재 하차용 크레인(기계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레일의 적치장소에는 레일의 휨이나 버릇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간격으로 목재 받침대를 설치한다.

5) 레일의 적치 시 는 한쪽 단면을 일직선이 되게 적치하고 불용 및 단척레일의 발생 시 양 단면에 적색페인트로 도색을 하여 별도 적치하여야 한다.

6) 일정장소에 장기간 보관하는 레일의 적치 시에는 레일저부가 서로 겹쳐서는 안 되며 밀착되지 않도록 약간의 간격을 벌려 적치한다.

7) 레일은 용접현장에서 사용할 때 품질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생산회사, 생산 롯트 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강괴의 두부방향이 동일방향에 있도록 한다.

8) 장대트롤리로 장대레일 운반 시의 운행속도는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에 의한 규정속도(10km/h)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9) 역구내 분기기 통과속도는 5km/h이하로 저속으로 운행하여야 하고 열차가 운행되는 시간대에 본선지장 입환은 금지하며, 분기기가 연속 S곡선으로 부설된 구간 등은 입환작업 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0) 장대레일 운반은 야간 차단시간 범위 이내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로일시사용중지 등 충분한 안전조치 후 시행하여야 한다.

11) 레일운반 시 제동장치가 있는 모터카 트롤리(10톤 이상)의 견인 운전속도는 50km/h이하로 하고, 제동장치가 없는 모터카 트롤리를 연결하고 운전할 경우 다음과 같다.

가. 장대 트롤리의 경우 10km/h 이하

나. 모터카 트롤리(10톤 이상)의 경우 40km/h 이하

3. 장대레일 현장 배열 시 다음 사항에 의하여야 한다.

1) 장대레일 운반 시 좌·우 레일이 뒤바뀌지 않도록 정확히 하화하여야 하며 하화 시 전후 장대레일의 단부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운반된 장대레일은 용접이나 이음매판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3) 레일 이음부에는 가받침 패킹 등을 삽이하여 현장 용접이 완료될 때까지 레일 두부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4) 겹친 부분의 절단면이 직선구간은 레일 직각방향 동일선상 곡선에서는 곡선 중심방향의 동일선상에서 오도록 절단해야 한다.

5) 곡선구간 장대레일의 길이는 곡선 반경에 따라 계산을 정확히 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절단해야 한다.

6) 취급 및 운반용 기계 기구의 점검과 정비를 충분히 실시한다.

7) 재료의 운반 중에 편중에 의한 전도 등에 특히 주의한다.

8) 재료의 적재, 운반 후는 건축한계에 지장이 없도록 필히 확인한다.

9) 재료의 하차장소는 사전에 바닥정리, 필요한 방호설비 등을 한다.

10) 작업장 주위에는 필요한 안전설비나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4. 장대레일 전용으로 트롤리에 운반하면서 배열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의하여야 한다.

1) 공사용 재료 및 공사용 기기의 운반에 있어서는 공중에 위해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운반 방법 및 사용기기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한다.

나. 재료를 운반할 공사의 때에는 손상, 낙하, 편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기존 구조물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한다.

다. 영업선에 근접하여 중량물 및 장대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장소, 수량, 시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장대레일을 수송 시 급곡선 구간을 주행할 경우 탈선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서행하여야 하며 적재된 레일은 가이드 롤러와 베이스 롤러에 의해 각 자유로운 회전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재료의 운반은 현장으로 직접 운반하는 경우와 인접된 정거장에서 운반하는 것으로 하고 운반 시 기존 전기 시설물 등을 손상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타 시설물 등에 손상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하여 시공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해야 한다.

5. 곡선부에서는 기존선로의 곡율정정 작업을 시행한 후 장척레일을 교환하여야 한다.

6. 장척레일 부설시 레일축압이 잔류하지 않도록 전장에 걸쳐 차례로 설정하고 타이패드, 절연블럭 및 체결크립 등이 훼손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장대레일 구간 절연레일 설치 시 절연이음매는 궤간중심선에 직각되게 부설하여야 한다.

8. 장대레일 부설 후 궤도정정을 시행하되 특히 구 이음매개소의 뜬 침목은 충분히 다지기를 시행하고 흩어진 도상자갈은 긁어모아 표면 달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9. 레일교환 작업은 보선작업지침 제3장 등 관계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0. 시공 후에는 시공기록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 장대레일 부설 후 당일 테르밋트 용접 후 1일 이내 초음파탐상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여건(기상상황 등) 등으로 탐상이 불가한 경우 응급 또는 응급 또는 용접형 이음매판을 사전 설치하여야 한다.(초음파탐상 전까지)

제42조 (레일의 현장용접에 따른 궤도정비) 레일의 현장용접에 따른 궤도정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레일용접의 착수에 앞서 레일의 유간을 조정한다.

2. 레일용접에 따라 레일체결장치를 풀고 레일을 올릴 경우에는 시공범위, 올림량, 임시받침방법 및 입회범위 등에 대하여 미리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3. 도상자갈은 레일용접 후 바로 정리하고 도상어깨를 다진다.

4. 시공 후 시공기록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제43조 (장대레일 등의 교환) 레일을 장대레일 등으로 교환할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계획 설정온도, 사용 장비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또한 입회범위에 대하여도 미리 지시를 받는다.

2. 장대레일 등의 배열에 있어서는 궤도의 양쪽에 건축한계를 지장하지 않는 위치에 배열하되, 열차진동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도록 철선 등으로 결박하고 배열상태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장대레일교환은 일반 레일교환에 준하고, 완료한 뒤 자갈을 채우고 도상어깨를 다진 후 궤도를 정비한다.

4. 시공 후에는 시공기록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제44조 (장대레일 재설정) 장대레일의 재설정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재설정 작업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시공방법, 사용장비 및 계획온도설정 등에 대하여 미리 계획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재설정은 선로차단이 필요하므로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행한다.

3) 레일체결장치의 풀기는 시공 시ㆍ종점에서부터 차례로 풀고 분실되지 않도록 정리한다.

4) 체결장치를 해체한 레일은 바로 올려 6 m간격의 로라 또는 굴림봉을 넣어 자유신장 상태로 임시 배열한다.

5) 레일온도가 지시된 설정온도의 범위 내가 되었을 때 로라 또는 굴림봉을 레일 중앙에서 단부로 차례로 제거하고 레일을 체결한다.

6) 가열이나 냉각이 필요할 때에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레일긴장기를 이용한 장대레일 재설정은 다음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준비작업은 대기온도법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장대레일의 길이가 중간 절단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짧고(대략 1,500 m이내) 양단에 신축이음매(EJ)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레일절단은 필요없다.

2) 장대레일의 길이가 중간 절단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짧고(대략1,500 m이내)양단에 신축이음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레일절단은 필요 없다.

3) 절단개소(양단에 신축이음매가 있는 경우에는 장대레일의 신축이음매부근)에 긴장기를 설치한다. 이때 로라를 삽입하는 침목의 타이패드는 같이 철거한다.

4) 레일 절단개소로부터 시종점 방향을 향해서 레일체결장치를 해체한다.

5) 잭크 또는 레일양로기로 레일은 약 30 mm정도로 들고 미리 표시해 둔 위치에 로라를 삽입한다.

6) 체결장치 해체가 끝나면 이때의 레일온도를 측정해서 절단할 유간을 결정한다. 이때의 유간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 유간 계산법

유간 = 0.0114 × L × (25℃-t℃) + (S-1) + b

여기서, 유간 = mm, L = 재설정하는 구간의 레일길이(m)

t℃ = 체결장치를 완전히 해체하고 레일을 로라 상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측정한 레일온도

S = 테르밋트 용접에 필요한 유간(=25 mm)

b = 레일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이론적 변화량(mm)

레일온도(℃)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b (mm) 28 23 20 16 13 10 7 5 4 2 1 0 0

7) 장대레일을 절단한다 (절단 표시를 한 위치에서 위 항에서 계산한 유간확보)

8) 대기온도법에서와 같이 타격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중간 절단부에 설치한 레일긴장기로 팽팽하게 레일을 당긴다.

9) 각 50m마다 표시한 측정개소(가는 실선)에서 레일의 늘어남을 측정한다. 이때 측정치가 다음의 최대 또는 최소치 내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한다.

가. 최대치 (mm) = 0.57 × (28℃ - t ), 이론치 (mm) = 0.57 × (25℃ - t ), 최소치 (mm) = 0.57 × (22℃ - t )

10) 용접할 개소(절단위치)의 좌우 양쪽 40 m구간의 로라를 철거하고 레일을 제자리에 놓은 다음 체결장치를 체결한 후 테르밋트용접을 시행한다.

11) O점과 O'점에서 용접개소 쪽으로 향하면서 로라를 제거하고 패드를 삽입, 레일 체결장치를 체결한다. 이때 우선적으로 침목 6개마다 1개씩을 먼저 체결한다.

12) 테르밋트용접 중간부 레일두부 외측 온도가 350℃이하로 식었을 때 레일긴장기를 푼다.

13) 나머지 체결장치를 모두 체결하고 일시 철거해 둔 시설물을 모두 복구한다.

14) 테르밋트 용접 후 1일 이내 초음파탐상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여건(기상상황 등) 등으로 탐상이 불가한 경우
응급 또는 응급 또는 용접형 이음매판을 사전 설치하여야 한다.(초음파탐상 전까지)

15) 재설정 구간 전반에 걸쳐 이상 유무를 점검 확인하고 그 기록을 유지한다.

3. 시공 후에는 시공기록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4. 장대레일 재설정 작업은 신축이음매부의 게재설치 및 침목이동 등은 본 품에 포함되어 있으며, 불량침목교환, 건널목보수(철거복구)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 계상한다.

5. 장대레일 구간의 레일교환 작업계획 시 해당 작업구간의 재설정 계획을 포함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제45조 (신축이음매) 본 작업은 침목배열, 상판설치, 이동레일, 텅레일 설치, 침목게재설치, 도상자갈 보충, 용접 및 정리작업의 순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장소,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시에는 선로차단이 필요하므로 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한다.

3. 편측 텅레일 신축이음매는 열차진행 방향에 대하여 배향으로 부설하여야 한다.

4. 신축이음매의 설치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1) 신축이음매 현장부근에서 궤광을 조립하여 옆 또는 길이 방향으로 밀어 넣는 방법.

2) 현장 궤도에 직접 침목을 삽입하고 레일을 체결하는 방법, 이 경우 신축이음매용 침목상판의 설치 및 이동레일의 접합 등 부분 조립은 본 작업에 앞서 시행한다.

5. 신축이음매의 재료 및 설치는 별도로 정한 정규도에 의한다.

6. 스토르크 설정 시는 당시 레일온도를 측정하여 중위온도일 때는 텅레일 끝단을 이동레일 0점 위치에 맞추어 놓고 중위온도 에서 5℃이상 차이로 설정할 때에는 차이온도 1℃에 대하여 1.5 mm의 비율로 정정하여야 한다.

7. 침목게재는 천공작업을 한 다음 나사스파이크를 체결하여야 한다.

8. 신축이음매 부설 후 궤간 G1, G2, G3를 측정하여 별도로 정한 정규도에 의한 궤간 확인은 물론 텅레일의 밀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시공 후에는 시공기록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10. 신축이음매 부설 후 당일 테르밋트 용접 후 1일 이내 초음파탐상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여건(기상상황 등)
등으로 탐상이 불가한 경우 응급 또는 응급 또는 용접형 이음매판을 사전 설치하여야 한다.(초음파탐상 전까지)

11. 시공 후에는 시공기록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12. 장대레일 재설정 작업은 신축이음매부의 게재설치 및 침목이동 등은 본 품에 포함되어 있으며, 불량침목교환, 건널목보수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 계상한다.

제46조 (장대레일 부설, 교환 또는 재설정 등의 기록)

1. 장대레일 등의 부설, 교환 또는 재설정 등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에 의한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설, 교환 또는 재설정 등을 완료할 때마다 시공시의 기후, 기온, 설정온도 및 레일번호 등의 기록

2) 부설, 교환 또는 재설정 등이 끝난 후 1주일 이내에 체결구를 정비하고 지시된 일시에 신축이음매의 신축상태와 양쪽 끝 및 중앙지점의 복진량을 계측한 기록

2. 부설, 교환 또는 재설정 등이 끝난 다음 설정온도는 지시에 의해 표시한다.

3. 장대레일의 양단 및 중앙부에 지시하는 위치에 기준 말뚝을 설치하고 소정의 위치에 기준을 표시한다.

제47조 (궤도정비) 장대레일부설 구간의 궤도정비는 일반구간에 의하는 외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도상저항력을 감소시키는 작업 또는 레일체결력을 감소시키는 작업 등의 시공은 미리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2. 면맞춤, 도상다지기 등 도상관계 작업 후에는 지시에 의해 밸러스터콤팩트 등에 대한 도상달고다지기를 한다.

또한 교량, 하수 및 건널목 등 구조물 전후에서 도상다지기는 특히 주의한다.

3. 신축이음매의 활동부분 지지침목의 다짐은 성실히 실시한다.

제48조 (절체작업)

1. 궤도절체작업은 열차 운행선(정거장구내 주본선 포함)을 변경할 목적으로 일정구간의 선로를 절단하여 다른 선로에 접속 시키는 작업을 신설선을 건설하거나 특수선의 운용 및 선로의 모양을 변경할 때 열차안전운행에 직결되는 중요한 작업으로 궤도이설공사가 수반되는 작업이다. 말하여, 신설선을 건설하거나 특수선의 운용 및 선로의 모양을 변경할 때 열차안전운행에 직결되는 중요한 작업으로 궤도이설공사가 수반되는 작업이다.

2. 작업주관 궤도 절체작업(이하 본 작업)은 관련 시설관리자의 주관하에 현업시설관리자, 감독자가 사전현장 조사 후 절체작업 세부계획서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본 작업은 궤도의 이설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설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사전에 레일 및 침목, 부속품 등을 운반 궤광을 조립하고, 도상자갈을 살포한 후 궤도를 인력 및 장비로 충분히 다짐을 시행한 후 궤도정정을 하여야 한다.

4. 본 작업으로 이완된 도상은 충분히 다짐을 시행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인 열차운행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 속도상승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 특히 곡선부에서는 단계별로 상승속도를 감안한 궤도정정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본 작업은 도상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열차 서행운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정상속도로 운행 시까지는 수급자 및 감독자(작업책임자) 책임 하에 선로보수를 하여야 하며 정상속도 운행 후에는 관계자 합동점검을 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6. 이설구간의 도상을 긁어내기는 열차서행운전 시행하여야 하며, 그 연장이 긴 경우 이를 제한하고, 그 깊이도 침목하면으로 부터 30 mm를 표준으로 하고, 도상상태에 따라 적당히 가감한다.

7. 본 작업을 시행하고 공사열차 및 보선장비등은 궤도검측을 시행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투입하여야 하며, 이설구간과 신설구간의 접속부는 도상자갈 다짐상태 및 곡률, 수평 등을 정밀 점검하여야 한다.

8. 공사감독자는 본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열차가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보선장비를 투입하여 속도상승에 필요한 작업을 할 경우 장비운전원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9.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인원 및 장비를 점검하고 기상상태를 고려하여 승인된 시간 내에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작업 시행을 보류하고, 보고계통에 의해 즉시 보고하여 열차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0. 본 작업 시 반대선의 열차운행을 감안하여 열차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작업완료 후 에는 각종 점검 사항을 점검한 후 열차를 통과시켜야 한다.

제49조 (나사스파이크)

1. 나사스파이크를 체결할 때에는 직경 16mm의 침목천공용 드릴로 110mm 정도 깊이의 구멍을 뚫은 궤간 외측을 먼저 박고 내측에 박을 때에는 선로게이지를 사용하여 정확한 위치에 파워렌치 또는 토오크렌치로 체결하여야 한다.

2. 나사스파이크는 베이스플레이트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제50조 (총다지기)

1. 다지기는 1개의 침목에 대하여 8개소 다지기로 한다. 다만 선로상태, 작업조건, 작업시간 등에 따라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6개소 다지기 또는 4개소 다지기로 할 수 있다.

2. 그 외 다지기 방법 및 순서는 보선작업지침에 의한다.

제51조 (배수로정비)

1. 배수로정비는 명거와 암거를 시행토록 하며, 명거정비는 곁도랑(토사측구)을 포함한다.

2. 배수로정비는 우기 전에 시행하여 선로침수를 예방하여야 하며,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선로침수 발생시 수급인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강제 배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52조 (교상가드레일 설치) 교상가드레일 설치 작업은 선로유지관리지침 제76조에 의하되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방법 및 사용장비에 대하여는 미리 그 계획서를 작업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본선레일 양측의 궤간 안쪽에 부설하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0kg/m이상의 레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교상가드레일의 이음부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음매판을 사용하고 이음매판 볼트는 플랜지웨이 바깥쪽에서 조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구조의 가드레일 이음부는 신축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교상가드레일은 교대 끝에서 복선구간에 있어서 열차 진입방향은 15 m 이상 다른 한쪽은 5 m 이상을 연장 부설하여야 하며 단선구간에 있어서는 교량 시종점부의 교대 끝에서 각각 15 m 이상 연장 부설하여야 한다.

5. 플랜지웨이 간격은 200~250 mm로 하며 양측레일의 끝은 2 m 이상의 길이에서 깔대기형으로 구부려서 두 가드레일을 이어 붙여야 한다.

6. 자동신호구간에 있어서는 양쪽 접합부에 전기절연장치를 하여야 한다.

7. 가드레일의 침목 못 박기는 팔자형 못 박기를 단단히 시행하여 열차탈선 시 전도되지 않도록 지지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8. 가드레일에 사용되는 체결구는 전량 신품을 사용하며, 견고한 지지력확보를 위하여 레일 못 따기를 시행 후 체결하여야 한다.

9. 교량 선단부 및 말단부 가드레일 부설구간의 목침목은 견고한 지지력을 위하여 부패침목은 교환 후 부설하여야 한다.

10. 가드레일 교환 후 발생된 레일은 이음매판을 해체하여야 하며, 각종 발생재료를 포함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하여야 한다.

11.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시공 후에는 시공기록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제53조 (도상치환) 도상치환 작업은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도상치환 작업구간 전기분야 시설물(전차선, 지상자, 발리스 등) 병행작업 관련 분야별 작업책임자간 사전 점검 및 업무협의를 시행한다.

2. 작업여건 및 취약요인을 고려하여 적정한 작업인원,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등에 관한 작업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시행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등)는 투입장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별도 작성한다.

4. 도상치환, 자갈치기 시공은 자갈이 건조한 상태에서 시행하고, 유지보수 작업 시 온도(매일 주간 측정) 제한 준수한다.

5. 도상치환 작업 전 작업책임자는 작업연장에 따라 현장조사, 인접자갈 활용, 톤마대 소요 등을 검토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5m 이상 톤마대 사용 검토).

5. 레일면고(R.L)를 고려하여 침목하면까지 1차 신 자갈 포설하고 1차 포설은 1종작업 궤광 인상량을 고려하여 작업책임자가 결정하며, 사전 준비한 자갈 톤마대 또는 인접 선로 자갈을 활용한다. 또한 사전검측하여 궤도게이지로 궤도선형상태를 확인, 보수장비 투입 전 궤도선형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다짐작업, 자갈보충 등 보강작업 재시행하여야 한다.

6. 보선장비에 의하여 시행하는 선로 보수작업과 보선장비의 안전관리, 정비, 작업 등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선장비 안전작업 매뉴얼에 의해 시행하되, 궤도틀림이 우려되는 경우 침목하면 자갈 포대로 침목하면을 받치거나 또는 다지기 작업 시행하여 차단장비 이동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레일면 높이(R.L) 기준점을 현장에 작업 전 설치하고 도상치환 시 양로가 필요한 전차선 구간은 시설, 전기 작업관계자간 협의하여 양로량을 작업책임자가 결정한다.

8. 도상치환 작업이 포함되는 공사 전 작업책임자는 안전조치가 포함된 세부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각 보선장비(1종장비, 모터카, 자갈화차 등) 투입 전 작업개소 검측을 시행한다.

제6장 표준안전시방서

제1조 (적용기준) 본 표준안전시방서는 제3장 안전관리에서 정한 사항 외 일반적인 안전관리 사항에 적용한다.

제2조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제3조 (안전관리 조직) 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2.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3.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당해 공사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에 의하여 근로자의 교육 이수 상태를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확인하여야 한다.

3-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1.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2. 안전관리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

3.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담당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하며, 조직 구성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3-2-1 현장담당관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가. 현장담당관 지정

1) 정 : 지역본부 처장(고속사업단 안전기술부장, 직할 광역사업소장)

2) 부 : 지역본부 팀장(직할 광역사업소 팀장, 현업 사업소장 및 팀장) 및 팀원 중 지정

나. 업무수행사항 구분 현장담당관 (정) 현장담당관 (부) 비고 지도·점검 (교육시행)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SNS수신) 관리 교육관리 지도 SNS 수신 및 확인 3-2-2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3-2-3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3-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3-2-5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3-2-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2) 1)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3)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등 관계법령 및 公社 사규 위반 시 수급인은 발주부서의 관계자 교체요구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발주부서는 계약요청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 게시 요청)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한국철도에서는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관리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교체요구

위규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계약요청 시 입찰공고문 예시)

3-2-7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작업,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서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단전 협의

2)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3) 작업 중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 시 관계부서(시행 및 관할부서 등)에 즉시 통보

4)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5)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6)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7)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8)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장(전기운용부장) 통보

9)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10)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11)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나.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자격요건, 배치기준(겸무금지) 등은 公社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에 의한다.

3-2-8 열차감시원

가.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公社에서 사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3) 수시교육 : 公社 안전지도사 등의 점검자가 열차감시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나.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라.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마.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하며, 적정위치 이탈 및 감시 이외 업무 투입을 예방하기 위한 열차감시원 안전라인을 설치하고 작업원과 차별화된 복장(안전모, 안전조끼)을 착용하여야 한다.

바.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열차감시원 기본 준수사항 >

(절대준수) 열차감시 중 현장이탈 및 감시 외의 업무 절대 금지

(감시위치) 위험지역 밖 적정 위치에서 열차 감시

* 열차와 작업원이 동시에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서 감시

* 곡선부 등 투시불량개소, 대피시간 부족개소 등은 열차감시원을 적정 위치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

(현장이동) 위험지역 밖으로 이동

(선로횡단) 인접역과 무선 교신하여 운행열차가 없음을 확인하고 지적확인환호응답 후, 선로 횡단

* (근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산업안전보건관리 세칙 제30조, 열차감시원 수칙, 선로유지보수작업 매뉴얼(열차감시원 업무요령) 관련

3-2-9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10 장비운전원 및 동승자

가. 장비운전원은 안전확인 3대요소(신호, 진로, 속도 확인) 준수하고, 선로보수장비 궤도이탈 근절 확인사항을 동승자와 서명 후 장비 실내에 게시하고, 내용을 숙지하며, 출발 전 적합성검사와 각종 계기의 이상 유무 및 제동기능을 확인한다.

나. 역구내 입환시 진로확인을 철저히 하고, 진로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호기(입환표지)전방에 일단 정차하여 반드시 역(로컬)과 진로를 확인(2회이상 무전확인)후에 운행한다.

다. 외부작업 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장비운전원은 추진운전은 금지하고, 작업책임자의 지시 받은 경우에 허용한다.

마. 장비운전원은 출발절차를 준수하고, 운전보안장치(ATS)의 임의차단을 금지한다.

바. 장비운전원은 적합성 검사 결과에 모터카 트롤리(화차) 연결상태, 적재물(재료, 굴착기 등)의 결박, 편적 등 이상여부를 점검하고, 작업책임자에게 확인 후 장비이동을 시행하고, 운행 전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현장확인, 통신, SNS 등)한다.

사. 장비운전원은 전차선구간(급전)에서 장비 위에 올라가지 않으며, 붐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아. 장비운전원은 제한속도와 지적확인환호를 철저히 준수하고, 운행구간의 운전조건을 숙지한다.

자. 출발 전 관통제동과 연결기 상태를 확인하고, 장비의 사소한 결함이라도 즉시 보수한다.

차. 크레인 작업 및 주차 시 주차브레이크와 수용차륜막이를 설치하고 정확한 주차여부를 확인한다.

카. 중량물 크레인 작업 시 아웃트리거(지가)를 사용하고, 인양능력을 초과하지 않는다.

타. 선로보수장비 신호현시, 분기기 개통방향등 진로확인 및 무전협의를 철저히 한다.

1) 분기기 진·출입 시 각 장비별 해당 진로의 배향분기기 사진 촬영 후 감독자 보고(동승자)

2) 수동식 선로전환기는 정차 후 진로 확인만 시행(사진촬영 제외)

3) 사진촬영은 운전실에서 시행하고, 진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하차하여 촬영

4) 작업책임자는 트롤리 및 자갈화차가 투입되는 차단장비의 입환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 수동전철기를 취급할 경우 감시자 추가 배치

파. 장비이동 시 동승자는 장비운전원의 진로확인 및 지적확인환호 이행여부 반드시 확인

1) 분기기 앞 정차 사진촬영, 미정차 및 진로 미확인 시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 통보

2) 작업책임자는 장비이동(차단작업) 전 안전교육 시 동승자 역할을 명확히 부여

하. 운전정보 교환 시 표준용어를 사용한다. 기존 변경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착선대 도착선 대기 기외정차 정거장 밖 정차 타절 도중 운행 중지 단전 전기공급 중지 선착 먼저 도착 후착 나중 도착 착기 도착 기관차 발기 출발 기관차 개통대 “폐지” 제4조 (안전점검) 4-1 안전점검

1.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

c 점 검 계 획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 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 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4-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구분 안전관리 강화 적용(예시)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 B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4-3 중대산업ㆍ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

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ㆍ용역ㆍ위탁을 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관련 반기 1회 이상, 중대시민재해 관련 연 1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어 사업기간에 따라 점검 기준을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횟수 사업기간 모든 작업 3월 이상~6월 미만 6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 점검횟수 착수 시 1회 이상 2회 이상 6개월 내 1회 이상

다. 안전관리계획 평가 시 안전점검 시행 계획을 통보하고 점검주기에 따라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구분 점검 항목 이행여부 작업계획서

◦ 작업별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관리감독자는 작업별 사고사례 교육을 직원들에게 시행하였는가?

◦ 당해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조치하였으며 작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가?

◦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각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주지시켰는가?

운행안전협의

◦ 작업계획 수립 후 운행안전협의서를 작업에 맞게 작성하고 인접역과 운행안전협의를 적정하게 시행하였는가?

보호구

◦ 유해·위험 작업별 필요한 보호구를 파악하고, 작업자에게 지급·착용 하도록 하였는가?

위험성평가

◦ 넘어짐, 맞음, 끼임, 부딪힘, 추락등 다발재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준수하고 있는가?

◦ 열차접촉, 장비접촉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례를 반영하였는가?

열차감시

◦ 관리감독자는 열차감시자를 적정한 개소에 배치하고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휴대품을 소지하였는가?

◦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 열차감시자는 무선방호요령, 열차접근통보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열차대피

◦ 열차대피 시 운행선 외방(현장에 맞는)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작업전 교육을 받았으며 열차대피를 하고 있는가?

열차접근경보앱

◦ 작업책임자, 운행안전협의자, 열차감시자가 소지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가?

무전기

◦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및 작업자간 소통방법 여부, 무전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 무전기 운용직원은 무선방호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단락용동선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9조에 따른 단락용동선 설치를 준수하고 있는가?

작업자보호

◦ 터널작업 혹은 야간작업시 발광띠(체)착용을 하였는가?

건설장비 안전대책

◦ 건설장비 작업시 안전대책을 준수하고 있는가?

◦ 건설장비 안전장치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작동하고 있는가?

◦ 장비작업시 장비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자안전을 보호하고 있는가?

기타 제5조 (안전교육) 5-1 안전교육의 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5-2 안전교육의 종류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일일교육 전 근로자 매일 20분 현장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신규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전 근로자 분기 6시간 이상 (매월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특별교육 일용근로자1)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16시간 이상3)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착수전 최초교육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4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발주부서 소속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5-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정기교육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사.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제6조 (산업재해 예방) 6-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6-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6-4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라.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마.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바.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사.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자.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차.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3)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카.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제7조 (화재예방)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公社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제9조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9-1 열차안전운행

가.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다.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아.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자.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차.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광형 안전조끼’ 또는 ‘발광형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카.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타.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하.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거.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너.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더. 수급인은 위험지역 내 시행되어 열차접촉 우려가 있는 모든 외부작업자에게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를 지급하여야 한다.

러.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머.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公社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1) 계약해지

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산업안전보건법률」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③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 안전관리 소홀로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 사전승인(협의) 없이 또는 승인된 계획에 의하지 않고 운행선 인접작업을 무단작업으로 시행한 경우

2) 중지 : 公社가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머.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버.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9-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나) 열차감시원 배치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나)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원 배치 상태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등 公社 제 규정 준수

나)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마)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9-3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작업책임자는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시공단계에서 조치·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예시> 작업공종 위험요인1) 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2) 전차선로 철거설치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사고 발생

안전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화, 안전띠 등) 등

전차선로 근접작업으로 감전사고 발생우려

전차선로, 배전선로 단전 및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등

간류 철거설치

전환시험 시 기본레일~텅레일 끼임사고 발생우려

선로전환기 전원차단 및 협착방지기구 설치 등 레일, 침목 철거설치 장비(백호우 등)사용에 따른 전차선 접촉 전차선로 단전작업 및 유도자배치 등 에스컬레이트 철거설치 용접작업에 따른 화재발생

작업현장 적정용량 소화기 비치 및 화기사용 작업에 대하여 관계 소방안전관리자와 사전협의 시행

위험지역 작업에 따른 열차접촉 우려 차단작업으로 시행(열차사이 차단작업 포함) ○○○○ 철거설치 ○○○○에 따른 ○○사고발생우려 ○○○설치 및 ○○○조치 위험성평가표에서 도출된 작업 공종별 위험요인

2) 공종별 발생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제10조 (현장 작업여건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10-1 안전보건 관리

1.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에 교육 등을 통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2.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4. 시공자는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 또는 업무담당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6.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7. 시공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8.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9.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한다.

10. 작업 전․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11.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12.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10-2 보건상의 조치

1. 작업현장에서의 산업보건기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2.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작업환경측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4.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5.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감독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사용 중인 기존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

3) 야간작업 시에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식별이 용이한 통신, 통신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조치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제11조 (공사관계자 현장상주 의무 강화)

1. (감독자 현장 상주) 모든 작업현장은 감독자 상주 원칙

2. (책임자 상주)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반드시 현장 상주

1)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3. (현장관리 강화)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중지 조치

1)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 중지 등 제재 조치

제12조 (작업장 이동 및 출입문 취급절차 강화)

① 작업 전 ⇒ ② 작업전 ⇒ ③ 작업전 ⇒ ④ 작업 전 차단작업승인 및 통보 열차접근경보앱 작동 및 열차감시원 배치 선로변 작업장 이동 (작업선로 진입금지) 단락용 동선 설치 (정지신호 현시 요청) 역장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작업책임자, 작업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역장 작업책임자(감독자) 인솔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역장 ⑤ 작업 전 ⇒ ⑥ 작업 전 ⇒ ⑦ 작업 전 ⇒ ⑧ 작업시행 궤도 단락 및 정지신호 현시여부 확인 전차선로 단전 조치 (접지걸이 설치) 건설기계 안전조치 (장비유도자 배치 등) 선로작업 시행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역장 전기철도안전관리자 ⇔ 전기사령 작업책임자 ⇔ 건설기계운전원 작업책임자 ⇒ 작업원

1.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을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1)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등) 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2. (선로작업협의)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을 선로작업협의서에 반영

1) 선로작업협의자 (이동방법을 포함한 선로작업협의서 작성), 지역본부 관련 처장 또는 사업소장 (선로작업협의서 확인 및 승인)

<선로작업 협의서 작성내용> 작업 개요 및 운전제한 요소(예시)

* 작업자 대기장소 : 경인선 오류동~온수간 5.070km 선로 우측 출입문 바깥쪽

* 출입통로 위치 : 경인선 오류동~온수간 5.070㎞ 선로 우측 출입문으로 진입

* 이동경로 : 5.070㎞ 선로 우측 출입문에서 진입 후 작업위치(5.200㎞~5.420㎞)까지 위험지역밖으로 도보 이동 (지도별첨)

3. (철도운행안전협의) 선로작업협의서의 이동방법 확인 후 협의 시행

1) (적용시기) 당일 작업전 역장과 협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역장)

2) (시행방법)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선로작업협의서를 포함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작성), 역장 (선로작업협의 완료여부 확인 후 철도운행안전협의)

4. (작업장 이동) 감독자가 직접 인솔하여 작업장소로 이동

1)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인솔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5. (출입문관리) 작업책임자가 직접 출입문 개방

1) 작업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출입문은 해당 작업책임자가 직접 개방하여야 한다.

2) 고속선 협력업체는 연중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 公社직원과 동등한 자격으로 간주하여 현 체제로 유지

<출입문 취급시 열쇠관리 방안> 구 분 열쇠보관 지급자 수령자 사용기간 비고 지급 반납 직접감독 해당처 (직할사무소) 담당팀장 작업책임자 착공시 준공후 시설 사업소 (팀) 사업소장 작업책임자 착공시 준공후 전기 건설사업관리 사업소 (팀) 사업소장(팀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착공시 준공후

* 감독자는 작업 전·후 출입문 취급사항(개방, 쇄정)을 해당 역에 유선통보

6. (작업장 철수) 작업자 철수방법 개선

1) 작업자는 작업 완료 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 (근로자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

① 公社직원 + 현장근로자 ➡ ② 公社 Safety Call책임자 ➡ ③ 公社(소속기관) + 시공사 ➡ ④ 公社 Safety Call책임자 ➡ ⑤ 公社직원 + 현장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작업재개

1. 公社직원 및 궤도공사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소속기관별 Safety Call책임자에게 전화 신고해야 한다.

◈ 급박한 위험이란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산소농도 미측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철도시설 파손·붕괴 등

1) 안전·보건협의체 및 작업 전 안전교육 시 작업자에게 홍보

2) 작업계획서 작성 시 Call번호 명시하여 신고제도 활성화

2. 한국철도공사 Safety Call 관리책임자 현황

소속(본부) 부서 대표전화(일반) 대표전화(철도) 휴일 및 야간 서울본부 안전보건처 02-3149-2202 921-2202 수도권서부본부 안전보건처 02-2639-3203 923-3203 야간(당직실)02-2639-3637 수도권동부본부 안전보건처 02-3299-7997 924-7997 강원본부 안전보건처 033-520-2265 964-2265 충북본부 안전보건처 043-641-2150 962-2150 대전충남본부 안전보건처 042-259-2229 931-2229 야간(당직실)042-259-2222 전북본부 안전보건처 063-850-2275 952-2275 광주본부 안전보건처 062-605-2140 953-2140 전남본부 안전보건처 061-749-2144 951-2144 경북본부 안전보건처 054-639-2098 961-2098 대구본부 안전보건처 053-940-2158 942-2158 부산경남본부 안전보건처 051-440-2972 941-2972 고속시설사업단 안전기술부 안전기술부장 043-249-8631 / 933-8631 주간 안전기술부 고속시설사령 02-2027-7310 / 923-7310 야간 고속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기술안전팀장 043-249-8543 / 933-8543 주간 안전기술부 당직실 043-249-8555 / 933-8555 야간 철도교통관제센터 계획부 계획부장 02-2027-7181 / 923-7181 주간 관제부 관제팀장 02-2027-7151 / 923-7151 야간 제7장 하자담보 제1조 (하자담보책임기간)

1. 궤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관리자가 정한 사항 이외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레일용접 : 5년
2) 분기기 설치 : 1년
3) 교량침목교환 : 1년

4) 궤도부설 : 1년
5) 신축이음매부설 : 1년 6) 콘크리트직결도상 : 5년

2. 1항의 경우 공사설계자는 하자담보금액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위 공사를 포함하지 않는 공사는 하자담보 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2조 (하자검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하자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재3조 (하자보수)

1. 하자검사 시행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보수토록 하여야 한다.

1) 레일 : 불량개소 전량 교체 및 재용접 2) 분기침목 : 하자발생 침목교환 3) 목침목 : 하자발생 침목교환

제4조 (하자보수보증금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2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은 100분의 5로 한다.

제5조 (보관 및 보고) 감독자는 레일용접 시공기록표를 하자담보책임기간(5년) 동안 보관하고,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격관리기관에 신고한다.

제8장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7] 한국철도공사 안전계약특수조건 전문 참조

6. 예
정
공
정
표

공사(용역) 종류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 (286일간)

기사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30 360 390 420 1. 준비작업 및 플래쉬버트용접 일 33 2. 침목운반 및 부설 일 80 3. 장대레일 운반 일 21 4. 장대레일 부설 및 재설정 일 41 5. 신축이음매 철거 및 부설 일 6 6. 발생레일 회수 일 19 7.법정휴일(대수송기간 포함), 우천 일 86 6-1. 공 기 산 출 근 거 7. 설 계 예 산 내 역 서 총 공 사 비 1. 도 급 공 사 비 별 봉 2. 지 급 자 재 비 (당 기 조 달 품) 3. 지 급 자 재 비 (전 년 도 조 달 품) 4. 지 급 자 재 비 (중 고 품) 5. 지 급 자 재 비 (레 미 콘, 충 용 품) 6.

철 도 공 사 제 공 기 계 기 구 사 용 료

7. 철 도 공 사 직 원 급 8. 철 도 공 사 직 원 급 일 반 관 리 비 9. 재 료 일 반 관 리 비 10. 운 송 비 11. 계 약 수 수 료 8. 공종(용종)별 예산조서 공사(용역)종류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기사 레일교환 PCT, 기계화, 야간(사용중지 4시간) 식 1 침목교환

PCT→PCT, 기계화, 야간(사용중지 4시간)

식 1 플래쉬버트용접 주간(검사비용 포함) 식 1 테르미트용접 60kg, 야간(사용중지 4시간) 식 1 신축이음매부설 편단신축, 야간(사용중지 4시간) 식 1 신축이음매철거 편단신축, 야간(사용중지 4시간) 식 1 레일절단 50kg 식 1 이음매판 설치(철거) 설치 또는 철거, 야간 식 1 레일천공 37~60kg 식 1 재료 상하차 기계, 레일, 분기기, 신축 등 식 1 침목(WT,PCT) 상하차 백호우 식 1 침목(WT,PCT) 운반배열 백호우 야간 식 1 장대레일재설정 인장기, 야간(사용중지 4시간) 식 1 자갈살포 자갈화차, 야간(사용중지 3~4시간) 식 1 분니제거

기계화, 야간(사용중지 4시간), 1.872㎥/m

식 1 모타카경비 주간 식 1 8. 공종(용종)별 예산조서 공사(용역)종류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기사 모타카경비 야간 식 1 열차감시원 배치 야간 식 1 열차감시원 배치 주간 식 1 조명설비 야간 식 1 폐기물처리(폐유,고상) 30km 이하 식 1 레일운반(평판트레일러, 20톤)

야간, 60kg레일 13개/대 기준, 운반거리 300km초과 360km이하

식 1 자갈고르기 자갈화차, 야간(사용중지 3~4시간) 식 1 도상자갈철거(기계) 인력, 야간(사용중지 4시간) 식 1 임시신호기 설치(철거) 설치 또는 철거 식 1 궤광조립(단선)

60kg, 기계화, PCT, 야간(사용중지 4시간)

식 1 1종장비(MTT)경비 철도공사제공장비, 야간 식 1 1종장비(STT)경비 철도공사제공장비, 야간 식 1 1종장비(RE)경비 철도공사제공장비, 야간 식 1 가스압접 60kg, 문형크레인 식 1 가스압접기지 설치 및 철거 가스압접기계기구 설치 및 철거 식 1 8. 공종(용종)별 예산조서 공사(용역)종류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기사 특수차 확인검사 LI-3, 수도권 식 1 특수차 확인검사 LI-6, 수도권 식 1 특수차 확인검사 LI-12, 수도권 식 1 특수차 확인검사 GI-2, 수도권 식 1 특수차 확인검사 GI-4, 수도권 식 1 특수차 확인검사 GI-8, 수도권 식 1 가. 직접공사비 식 1 나.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의 % 19.6 다. 산재보험료 노무비(직접+간접) 의 % 3.56 라. 고용보험료 노무비(직접+간접) 의 % 1.01 마.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 의 % 3.595 바. 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 의 % 4.75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의 % 13.14 아.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 의 % 2.3 자.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발급비용 직접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의 % 0.16 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1.2 % 2.60 카. 환경보전비 직접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의 % 1.5 타. 기타법정경비 (시민안전관리비) 재료비+직접노무비 의 % 0.25 파. 석면분담금 노무비(직접+간접) 의 % 0.006 하. 임금채원부담금 노무비(직접+간접) 의 % 0.09 파. 기타경비 (재료비+노무비) 의 % 6.3 8. 공종(용종)별 예산조서 공사(용역)종류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기사 1. 순공사비 식 1 2. 운행선 안전관리자 등 (준공 후 정산) 2_1. 운행선 안전관리자 주간 식 1 2_2. 운행선 안전관리자 야간 식 1 2_3. 전기철도 안전관리자 야간 식 1 2_4. 모타카 동승자 주간 식 1 2_5. 모타카 동승자 야간 식 1 3. 일반관리비 순공사비 의 % 5 4.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의 % 12.0 5. 열차접근경보앱 단말기 LTE스마트폰 임대, 6개월 이상 식 1 6.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1SET(5대) 식 1 7. GKOVI 임대 1대 식 1 8. 철도무전기 VHF, 철도무전기 식 1 9. 공급가액 순공사비+운행선안전관리자+일반관리비+이윤 식 1 10.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의 % 10.0 11. 도급금액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식 1 9. 철도공사 직원급 내역서

구
분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감독여비 처원 일 163 50,000 8,150,000 2. 준공검사여비 팀장 일 처원 일 8,150,000 규정개정일 수정 규정개정일 수정 번호 변경 발주청 통보 문구 삭제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추가 개정사항 반영 개정사항 반영 내용수정(철도궤도공사) 개정일자 반영 개정일자 반영 개정사항 반영 개정사항 반영 속도기록장치 내용 반영

외부업체 보선장비 GKOVI 도입계획 알림(궤도관리처-1939호, 2025.4.16.)

안전설비 추가 개정사항 반영 개정사항 반영 개정일자 반영 명칭수정 안전설비 추가 정거장 연동도표 활용 내용 삭제 개정사항 반영 개정사항 반영 선로변 안전한 작업절차 변경 알림 (안전계획처-7901, 2025.12.9.) 은->는 용어 수정 20톤 추가 용어 수정(장물->평판) 철도사고조사 안전권고 사항 3->4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12->13 13->14 내용 수정(표 삭제) 발주청→감독자 개정반영 개정년도 수정 장대레일 관리 일원화 분니제거->도상치환 명칭 변경

궤도공사 안전관리 철저 지시(궤도관리처-4856호, 2025.10.23.)

기존내용 존치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2025.06.) 반영

궤도공사 작업현장 안전관리 철저 지시(궤도관리처-5214호, 2025.11.14.)

2) 내용 반영 내용 수정

안전보건처 보유중인 전국본부 safety call과 일치함

안전계약 특수조건 개정알림 (안전계획처-1443, 2026.3.6.)

===== (총체)궤도공사 시방서(경부선 오산-서정리 상1선 외 2개소 선로개량 기타공사(총체))_일상감사 후.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CCD-26-109 공 사 명 :

경부선 오산-서정리 상1선 외 2개소 선로개량 기타공사(총체)

설
계
서

설계자 심사자 시설개량팀장 시설처장 부본부장 본 부 장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CCD-26-109 공 사 명 :

경부선 오산-서정리 상1선 외 2개소 선로개량 기타공사(총체)

설
계
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CCD-26-109

인
가 :
제2026 -
호 2026년
월
일

공사명 : 경부선 오산-서정리 상1선 외 2개소 선로개량 기타공사(총체)

설
계
서

(회
계)

예산관리센터) 5000091 [서부-수탁(시설)-일반개량FC] 단위사업) C42013 [시설개량-시설-선로시설개량-레일중량화] 약정항목) 51050251 [(일반개량)수선유지비-공비]

목
차

1. 설계설명서 ………………………………… 1 2. 공사시방서 ………………………………… 2 3. 표준안전시방서 ………………………………… 50 4. 안전계약특수조건 ………………………………… 86 6. 예정공정표 ………………………………… 102 7. 설계예산내역서 ………………………………… 103 8. 공종별예산조서 ………………………………… 104 9. 철도공사직원급내역서 ………………………………… 106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경부선 오산-서정리 상1선 외 2개소 선로개량 기타공사(총체)

나. 위
치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관내

다. 목
적 : 열차운행회수가 많고 선로 노후화가 심한 수도권철도 경부선을 연차적으로 개량하여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선로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궤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라. 공사개요 : 경부선 병점-오산 하1선 51.050-52.632km, 오산-서정리 하1선 63.000-65.969km, 오산-서정리 상1선 57.122~65.970km 선로개량

마. 시행방법 : 본 공사 시방서에 의거 시행

바. 공사기간 : (총체) 착공일로부터 409일간 (1차) 착공일로부터 286일간

사. 기
타

  •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적격심사 기준은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한국철도공사 시설본부 제2026-1호(2026. 3. 17.)]”을 적용
  • 건설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대리인) 및 장비운전원, 동승자 등 사고·장애를 유발한 작업관계자에 대한 이력관리제를 시행하며, 귀책 작업관계자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음.

<1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발주청 교육

<2회> “교체요구” 통보 (위규자 향후 1년이내 철도공사 발주공사 투입 배제)

궤 도 공 사 시 방 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시방서는『경부선 오산-서정리 상1선 외 2개소 선로개량 기타공사』에 적용한다.

제2조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독자”라 함은 공사 또는 용역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2.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건설사업관리 공사의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행부서의 장이 지정한 직원을 말한다.

3. “검사자”라 함은 공사, 용역 및 하자보수 공사의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청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6. “작업책임자”라 함은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ㆍ지휘ㆍ감독ㆍ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토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7.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함은「철도안전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보유하고 동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전기철도안전관리자”라 함은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기, 토목, 궤도, 건축 공사 등의 행위를 시행함에 있어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작업,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일 경우 관련부서 협의,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작업자 및 전기시설물 보호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장비운전원”이라 함은 장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3장 제12조(모터카 운전원 자격)에 의한 자격자를 말한다.

10. "차단작업"이란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시행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변경차단작업: 신설 또는 철거 등으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을 새롭게 변경하는 작업

나. 보수차단작업: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이 변경되지 않는 유지보수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말하며,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변경이 경미한 경우를 포함한다.

11. "열차 사이 차단작업"이란 정상적으로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에서 열차와 열차 사이에 차단작업 시행이 가능한 시간대가 있는 경우 관제사(관제구역을 지장하지 않는 선로작업은 역장)로부터 각 시간대별 차단작업 승인을 받고 시행하는 제9호의 차단작업으로 운전명령으로 사전에 전달한 시간 내에서 시행한다.

12. "트롤리(Trolley)"란 작업재료 및 공기구 등을 운반할 목적으로 선로 위에서 사용하는 운반구와 작업원이 선로 위를 이동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핸드카 등의 소형 장비를 말하며, 호니카를 교량 또는 터널에서 사용할 때는 이를 트롤리와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

가. 밀차: 동력 및 제동장치 없이 인력에 의해 움직이는 운반구

나. 핸드카: 작업원이 선로 위를 이동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력장치 또는 인력에 의해 구동하는 제동장치가 달린 운반구

다. 장대트롤리: 장대레일을 운반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가 없는 트롤리

라. 모터카트롤리: 모터카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상판을 부착한 작업용 트롤리

13. “위험도 평가”라 함은 위험요인을 분석위험관리 절차에 따라 위험요인 도출,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실행하고,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 또는 변경되는 위험을 파악·관리하기 위해 변경의 계획단계에 시행하는 “변경 위험도 평가”를 포함한 위험관리를 말한다.

14. “장비운전원 적합성검사”라 함은 장비를 운전하기 전에 장비운전원의 신체적 피로정도, 음주여부, 지시 및 전달사항의 숙지여부 등의 적합여부를 작업원 적합성 검사 기록부의 시행 방법에 따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연간단가계약에 의한 모든 궤도공사의 시공은 설계서 및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규정 및 선로유지관리지침, 보선 작업지침,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등 관련규정 및 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단가의 적용요령)

1. 본 공사의 궤도보수는 공사착공 후 준공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검사에 합격이 결정된 후는 관할본부의 책임 하에 보수한다.

2. 본 공사의 계약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818호, 2025.12.31.)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낙찰률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준공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정산 한다.

3. 본 공사 후 단위별 공사계약 시 제비율 적용은 최초 계약 시 산정된 제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총 계약금액의 직접공사비 대비 단위별 직접공사비의 %를 적용하여야 하며, 최초 계약 시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본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단가이므로 설계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공급받는 도시철도건설용역(개량, 증설 공사 등)에 대하여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5.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체결을 위해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운영기준(시민안전처-264호, `24. 1. 18.)에 따라 시민안전관리비를 계상·사용한다.

1) 적용요율은 공사 종류별로 대상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용

종류 참고요율(%) 적용요율(%) 비고 건축물(궤도) 0.11~0.52 0.25

* 공사적용요율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8] 안전점검 대가 전체요율(참고요율, 별표3)을 평균하여 적용함.

2) 사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기준에서 기초액을 제외하고 적용한다.

가. 도급자 관급 미포함의 경우 : (재료비+직접노무비) x 요율

나. 도급자 관급 포함의 경우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x 요율

다.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 추정가격 x 요율

3) 소보수집행의 경우 시민안전관리비를 요율 또는 정액 중에서 선택하여 반영 할 수 있다. 요율 적용 시 금액이 너무 적어 실질적인 시민안전관리를 위해 사용이 어려울 경우 현장상황을 반영, 정액으로 반영할 수 있다.

[단위 : 천원] 기준금액 반영금액 비고 10,000~20,000 200~300 5,000~10,000 100~200 5,000미만 50~100

4) 시민안전관리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사업의 특성, 난이도 및 현장상황 변경 등에 따라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시민안전관리비용을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시민안전관리비용은 실적에 따라 정산대상 비용이며,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감액조정 및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선로중지 및 열차횟수 적용요령)

1. 선로사용중지 할증률 적용은 다음에 의한다.

1) 3시간 사용중지 : 차단시간 3시간 미만

2) 4시간 사용중지 : 차단시간 3시간 이상

2. 열차할증을 위한 열차횟수는 주간은 철도공사 직원의 근무시간인 09:00-18:00으로 하고,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06시까지의 당해 선로의 열차운행 횟수로 하며, 주간의 경우 중식시간(12:00~13:00)중의 열차횟수는 공제한다.

3. 열차운행 횟수별 할증율 적용은 다음에 의한다.

1) 13회 미만 : 할증율 14% 2) 14회부터 18회까지 : 할증율 25% 3) 19회 이상 : 할증율 37%

4. 열차할증의 열차횟수는 그 설계서 작성 당시의 열차운행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수량의 계산) 궤도공사의 수량 계산은 건설공사표준품셈 제1장 “1-2 설계 및 수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7조 (계약단가의 결정)

1. 발주청은 수급인이 제시한 견적서의 공사종류별 단가에 관계없이 발주청의 설계단가에 수급인의 낙찰률을 곱한 단가를 계약단가로 한다.

2. 신설단가의 적용
본 공사 시행 중 품의 변경을 요하거나 단가 신설이 필요할 때에는 신설 단가품에 의한 원가계산 후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하며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설계금액 대비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비율(낙찰률)을 당초의 공정별 설계금액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4. 입찰가격을 설계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

제8조 본 공사 계약은 연간 시행 예정수량에 의한 계약으로서 시행결과 계약수량 및 금액에 증감이 있더라도 수급인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개별공사 시행은 발주청의 별도 공사시행 통지서에 의하여 즉시 공사 시행승낙서를 제출하고 발주청이 지정하는 일자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공사관리 일반

제1조 (감독자의 임무) 감독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의거 건설공사가 설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계약서 및 설계서에 근거하여 계약된 공사의 수행, 지휘, 감독 및 입회를 함과 동시에 당해공사 및 이에 부대한 공사의 행정, 공정, 품질, 시공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공사에 사용될 관급자재의 수불관리 및 사급자재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감독자는 계약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한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제2조 (현장대리인의 임무)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27조(기술요원 배치)에 따라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도급공사의 일체를 책임지고 시공할 수 있으며 그 공사에 상응하는 기술자격 소지자(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관련 「별표5」의 철도궤도분야안전전문기술자 중 고급 이상 자격자이거나, 중급이상 자격자로서" 철도궤도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며, 현장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현장 감독자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사현장에는 감독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1개 공사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차단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요 작업개소에서 작업지휘를 하고 다른 작업개소에는 품질 관리자에게 작업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 궤도작업책임자로 지정하여 작업하게 할 수 있다.

3.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시작 전 공사 및 열차안전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고 서명날인을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작업지시를 받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열차운행선 공사현장에 작업원을 투입 시켜서는 아니 되며, 준비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임의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 승인된 시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독자와 공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량을 적의 조정, 작업지연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임무)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보유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배치하고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현장개소당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같은 작업구간(1개 차단구간)안에서 여러 건의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감독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복수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그날 선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역장(고속선의 관제사와 상시로컬구간 운전취급책임자, 일반선의 운전취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역장”이라 한다)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은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공통으로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 등 작업원에게 철도운행안전 협의 결과를 정확히 통보하여야 한다.

5.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수급인에게 열차 접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 및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를 지급 받았을 시에는 열차 접근여부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6. 철도운행안전협의 내용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협의사항은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33조에 의한 사항을 시행 한다.

7.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된 기간 중에 수행한 업무에 해하여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발주청)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미승인 작업시행(사전작업, 협의구간 外)에 대하여 관리하며 제6장 표준안전시방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 명시된 업무 중에 철도운행안전 협의 소홀 및 안전관리 위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자의 임무) 궤도공사는 열차운행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 발주(단위) 건별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2항, 17조 및 동법 시행령[별표4]각호의 1에 해당(단, 제8호 해당자는 제외)하는 자 중 1년 이상 철도궤도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궤도공사 적격심사 시 선정된 안전관리자 우선배치)를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자는 공사 착수 전 안전교육계획 및 위험성평가표(개선대책 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안전관리자는 최초 안전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 관련내용에 대한 작업원에게 전파교육 시행한다.

3. 안전관리자는 작업원을 대상으로 당일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교육 시행하고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확인한다.

* 작업계획서 작성내용 : 작업 인원,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방법, 안전보호구·공기구 점검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

4. 안전관리자는 작업현장 출동 전 위험예지훈련을 주관하여 시행하고 위험예지훈련 시행결과를 포함한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

5. 안전관리자는 작업원과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조끼 착용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에 명시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사현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2)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3)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7. 안전관리자는 작업 시 작업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작업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이행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시행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자 선임, 배치 시 지방고용노동청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궤도작업 책임자) 1개 공사현장에 동시 다발적으로 작업 시 작업개소마다 궤도작업책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전차선 근접(1m 이내) 공사 시행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자격요건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절차 및 승인

1) 한국철도공사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제정 2020.10.5. 전기 제2020-22호)에 따라 공사시행부서장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 관할 전기처장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요청 시 철도안전전문기관에서 발행하는 직무전문교육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확인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관할 전기처장(팀장)은 급전계통, 급단전 지조방법, 접지장비 취급방법, 전철운행선 안전대책, 사고사례, 이례사항 발생시 조치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한 후 승인한다.

2. 자격요건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의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중 교육 이수자

1) 공사시행 필요일수 30일 이하

  • 전기분야 기능사 또는 전기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로 3년 이상 전기 업무를 수행하고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직무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2항 자격요건 충족자 2) 공사시행 필요일수 30일 이상

  • 전기분야 기능사 또는 전기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로 5년 이상 전기 업무를 수행하고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직무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의 “전기철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초급자격 이상인 자로 최근 5년 이내 해당 기술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의 “전기철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초급자격 이상인 자로 최근 5년 이내 해당 기술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3. 임무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급ㆍ단전 협의

2)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3) 작업 중 전차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 시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

4)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5) 전차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6) 전차선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7)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 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8)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 통보

9)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10) 작업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11)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제7조 (현장기술자 배치) 동일 기간에 2건 이상의 공사(단가계약 2개군 이상) 계약업체는 현장기술자 배치계획서를 계약 후 최초공사 착공 전까지 중복되지 않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품질시험계획서)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절 및 동법 시행령 제2절에 의하여 총 공사비 2억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에 공사개요, 시험계획, 시험시설,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품질시험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청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안전보건수준평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와 여객 또는 공중의 안전ㆍ보건관리가 필요한 대상(설치도, 소보수 포함)의 경우,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1. 시행절차 및 수의 계약 1) 경쟁계약

가)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계약체결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나) 계약부서에서 낙찰예정자 통보 시 시행부서에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 시행 후 평가결과를 계약부서 통지(1개월 이내 본사(주관처) 평가결과 보고)

2) 수의 계약 : 시행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수의계약 요청

2. 평가기준 및 평가공지

1)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 준용하여 규모·성격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평가 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2) 평가공지 : 계약상대자에게 평가계획, 평가내용, 제출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서 및 입찰공고에 명시

3. 평가결과 : 금회 해당 공사는 선정기준 “B등급(70점 이상)” 이상 평가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 선정기준 “B등급(70점 이상)”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한다.

제10조 (안전관리능력평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를 시행

1. 평가시기 및 대상 1) 평가시기 : 계약체결 전 평가시행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관리능력평가 2) 안전관리 능력평가 대상

가) 제조물 : 우리 공사 사업장 이외의 외부에서 완성되어 납품(이동)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추가로 우리 공사 사업장 내에서 제조물을 조립·납품 또는 설치·시운전 등을 하는 경우는 시행

나) 소액 수의계약 : 동일 소속(본부, 단 등)에서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동일 업체에게 당해 연도 6개월 이내에 반복 시행하는 경우는 이전 평가 결과로 갈음 가능하며, 시민의 출입제한 등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가 없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 가능

다) 긴급 복구 : 자연재해‧철도사고로 인하여 긴급 복구 및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어 긴급조치를 위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는 제외

* 비상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업체 지정 시 사전에 평가 시행(선정 전)

2. 평가기준 : 금회 해당 공사는 선정기준 “A등급(80점 이상)” 이상 평가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안전관리능력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 선정기준 “A등급(80점 이상)”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한다.

3. 평가위원회 구성: 사업등급별을 구분하여 위원회 구성 운영

평가등급 등급내용 위원회 규모 A 일상감사 대상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위원장 포함 6명 -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포함)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B 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위원장 포함 5명 - 타부서 1명(포함)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C 일상감사 비 대상 위원장 포함 4명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D 소액수의계약 및 기타 위원장 포함 3명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장소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제11조 (안전관리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2025.12.30. 제2025-67호) 제29조, 운행선 인접공사(용역) 안전관리 강화 시행 알림[안전관리처-261(2021.01.26.)] 및 「철도궤도공사 안전작업 매뉴얼 개정 알림」(궤도관리처-5573, 2025.12.05.)에 의하여 철도궤도공사 안전작업 매뉴얼을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승인을 받은 후 착공서류와 같이 제출하여 착공한다.

제12조 (공사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시공개소마다 지정된 기일까지의 시공 시기, 순서, 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변경 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시공 시 예상되는 분진소음, 폐기물처리 등 환경저해요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가설물) 공사 시공을 위하여 가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서 한다.

1. 열차운전에 지장되거나 여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가설물은 미리 설계도에 명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타시설물, 철도시설물의 사용은 감독자와 미리 협의하되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저촉됨이 없도록 한다.

제14조 (작업조명) 공사 시행에 필요한 조명은 설계도서에 명시하는 외, 소정의 조도를 확보해야 하며, 조명의 방법 및 사용기기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한다.

제15조 (측량) 공사 시행에 필요한 측량 및 검측은 수급인이 시행하고 지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결과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제16조 (뒷정리) 되메우기 및 뒷청소 또는 용지 내 및 용지에 근접한 가설물의 철거는 특별히 지시된 것 이외에는 공사기간 내에 완전히 완료해야 한다.

제17조 (시공의 확인 및 검사) 감독자 등이 시공의 확인 및 검사 시에 필요한 인원 및 자재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제공해야 한다.

1. 감독자 등이 시공의 확인 및 검사 시에 필요한 인원 및 자재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제공해야 한다.

2. 궤도의 정비 및 궤도공사 마감의 확인은 속도대역별과 관리단계를 구분하여 선로유지관리지침 제7조(궤도틀림의 관리기준) 별표5의 기준에 의하며 각 속도대역별 적용기준은 해당 노선의 최고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1) 고저틀림(또는 면맞춤)의 목표기준 관리단계 고저틀림(mm) 비고 V≤40 40<V≤80 80<V≤120 120<V≤160 160<V≤230 준공기준 ≤4 ≤4[2] ≤4[2] ≤4[2] ≤3[2] 신설건설 시 목표기준 ≤6 ≤5 ≤4 ≤4 ≤4 유지보수공사 시 * [ ]는 콘크리트 궤도 기준 2) 방향틀림(또는 줄맞춤)의 목표기준 관리단계 방향틀림(mm) 비고 V≤40 40<V≤80 80<V≤120 120<V≤160 160<V≤230 준공기준 ≤4 ≤4[3] ≤4[3] ≤4[3] ≤3[3] 신설건설 시 목표기준 ≤6 ≤5 ≤4 ≤4 ≤4 유지보수공사 시 * [ ]는 콘크리트 궤도 기준 3) 뒤틀림의 목표기준 관리단계 뒤틀림(mm) 비고 V≤40 40<V≤80 80<V≤120 120<V≤160 160<V≤230 준공기준 ≤3 ≤3 ≤3 ≤3 ≤3 신설건설 시 목표기준 ≤5 ≤5 ≤4.5 ≤3 ≤3 유지보수공사 시 4) 수평틀림의 목표기준 관리단계 수평틀림(mm) 비고 V≤40 40<V≤80 80<V≤120 120<V≤160 160<V≤230 준공기준 ≤3 ≤3 ≤3 ≤3 ≤3 신설건설 시 목표기준 ≤5 ≤5 ≤4 ≤3 ≤3 유지보수공사 시 5) 궤간틀림의 목표기준 관리단계 궤간틀림(mm) 비고 V≤40 40<V≤80 80<V≤120 120<V≤160 160<V≤230 준공기준 -2≤/≤+5 -2≤/≤+5 -2≤/≤+5 -2≤/≤+5 -2≤/≤+5 신설건설 시 목표기준 -3≤/≤11 -3≤/≤11 -3≤/≤11 -3≤/≤11 -3≤/≤11 유지보수공사 시 제18조 (공사기록 및 사진)

1. 공사의 착수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일일작업계획, 실적[선로보수작업 기록부 등(선로유지관리지침 <서식 3>)], 재료, 물품수불사항 및 기상조건 등 필요한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감독자의 제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3> 선로 보수작업 기록부 (서식 2 관련) 일지번호 :

일
자 :

위
치 :
~

차단시간 :
~

작업 번호 구간 상하 위치 연장 작업 내용 작업 시간 레일 온도 안정화 사용 재료 작업 인원

작업책임자 : 성명
(서명)

확인자 : 성명
(서명)

2. 공사기록 사진은 공사 착수 전, 시공 중, 및 완공 후의 상황사진을 동일위치에서 촬영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
별

규 격 비 고 공사 착공전 사진 175 × 125㎝ 착공전과 준공사진은 동일장소 동일방향에서 촬영 공사 시공중 사진 175 × 125㎝ 공사 시공후 사진 175 × 125㎝

제19조 (타 공사 관련) 타 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할 때에는 감독자와 밀접한 연락을 유지하여 타 공사의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20조 (공사용 도로) 공사용 재료의 반입로 등 도로 보수의 계획에 대하여 지시된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에게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특수차 운용) 궤도공사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 평가된 재료운반용 장비(모터카 및 트롤리)는 필히 본 공사 시행 시 수급인이 제공(공사에 투입)하여야 하며(단,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수급인의 모터카 운용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의 모터카는 "한국철도공사 모터카 사용형식과 본선"에 사용 가능한 것을 배치하고, 철도안전법 제26조에 의한 철도차량 형식승인(성능시험)을 받은 장비임과 철도차량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96조에 따라 유지관리 되고있는 장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공사 착공 시 제출하고, 운전실내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단, 철도안전법 제도기간에 따라 안전성검증(성능시험・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특수차는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1552(2022.5.2.)호에 의거 ‘안전성 검증 방안’을 이행한 모터카에 한하여 운행허가를 받고 투입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체결 후 최초 외부업체 모터카(트롤리)를 투입 전 발주청에서 지정하는 한국철도공사 전문인력과 전문기관(제작사, 보유사 등)과의 합동점검으로 최초검사(트롤리 베어링 분해검수, 겹판스프링 및 차축상 연결핀 등)를 시행하여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특수차(모터카, 1종장비, 트롤리)의 취급 및 사용은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개정 2025.04.14. 제2025-24호)과 열차운전시행세칙(개정 2025.03.19. 제2025-21호)에 준하며, 수급인이 사용하는 특수차(모터카, 1종장비, 트롤리 등)가 본선으로 운행할 때는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따라 운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구간 내에서 30km 이하의 장비 이동 시(공사열차 포함) 주관본부장은 운행 7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장비 이동에 따른 외부 궤도업체 모터카 점검표 및 선로사용계획(별지 제5호 서식)을 요청하고, 속도계, 제동장치 등 안전운행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장치 고장 시 정비완료 전까지 장비이동 제한하며 승인절차 기준일을 준수하여 장비이동 요청[외부업체 장비이동 운행허가 관리방안, 선로관리처-6398호, `23.11.22.]

2) 건설사업구간 외를 운행하는 장비 또는 건설사업구간 내에서 30km를 초과하는 장비이동 시 시행부서장은 물류사업단장에게 화물운송장 및 적재한계도 등을 첨부하여 화물열차 연결지정 신청(화물탁송신청)

장비 이동 승인 요청서 ◦ 장비이동계획(구간, 일시) 선별 운행 일자 역 구 간 장비 편성 정차역 사 유 비고 (탑승자) 출발역 시각 종착역 시각 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 장비운전원 인적사항 성 명 나이 소 속 휴대폰 면허번호 (인증구간) 비 고 ◦ 장비제원 장비명/NO 장비중량 (ton) 길이 (m) 높이 (m) 폭 (m) 최고속도 (km/h) 비고 (ATS설치여부) 외부 궤도업체 모터카 점검표(개선 후)

3. 수급인은 당일 투입되는 특수차(모터카, 1종장비) 및 트롤리는 보선장비관리기준(개정 2025.02.17. 제2025-001호) 및 트롤리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지침(7차 개정, 2024.02.28.)에 준하여 리스트에 의한 사용 전·후 일상점검을 시행하고, 이상 유뮤를 확인하여 트롤리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지침[별표1] 및 별지1·2호 서식에 따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취급 및 사용하는 특수차 운행으로 인한 운행장애 및 기타사항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을 수급인이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의 모터카 검수는 보선장비관리기준(개정 2025.02.17. 제2025-001호)에 준하여 정기검사 시행(제작사, 보유사 등) 후 점검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정비 기준은 상시 운용장비가 아닌 것을 고려하여 공사 착공일로부터 가동시간 또는 운용기간에 따라 검수 및 전문기관으로부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중정비는 철도궤도공사 협의회 적산계 조사결과(문서)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한다.

1) 일상검수(D) : 매 작업 전후 또는 장비이동 전후 장비취급자 시행

2) LI-3 검수 : 150시간 가동 또는 3개월 운용 하였을 때 시행

3) LI-6 검수 : 300시간 가동 또는 6개월 운용 하였을 때 시행

4) LI-12 검수 : 600시간 가동 또는 12개월 운용 하였을 때 시행

5) GI-2 검수 : 1,200시간 가동 6) GI-4 검수 : 2,400시간 가동 7) GI-8 검수 : 4,800시간 가동

7) T1 임시검수 : 소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행

8) T2 임시검수 : 대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행

9) R 특종검수: 장비의 구입이나 개조, 폐기 등 특수하게 검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행

6. 수급인의 모터카는 중정비를 포함한 정기검수 결과를 검수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 이력 관리하고, 검수결과를 철도차량 정밀 안전진단기관에서 추가 확인검사하여 정비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선 전 ① 사전등록 ② 성능확인 ③ 합동점검 ④ 투입 전 ⑤ 착공 후 모터카 증명서류 사전등록 후 입찰참여 모터카 성능확인 안전성 검증 후 계약 公社(시설장비), 정비사 합동점검 장비운전원 교육 (운전취급절차, 비상조치 등) 정기검수 (외부 정비사) 개선 후 ① 사전등록 ② 성능확인 ③ 합동점검 ④ 투입 전 ⑤ 착공 후 ⑥ 정비확인 모터카 증명서류 사전등록 후 입찰 모터카 성능확인 안전성 검증 후 계약 公社(시설장비), 정비사 합동점검 장비운전원 교육 (운전취급절차, 비상조치 등) 정기검수 (외부 정비사) 전문기관 정비결과 확인

7. 열차운행선 궤도공사에 투입되는 외부업체 특수차(모터카 등)에 전·후방 진로상태, 운전실내 운전조작 확인이
가능한 영상기록장치와 운전보안장치(ATS), 속도기록장치, 탈선복구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모터카 투입 전 公社 전문인력과 모터카 제작사 또는 정비사 최초 합동점검 시 영상기록장치, 운전보안장치(ATS), 탈선복구기 설치가 확인된 모터카에 대하여 정식 운행허가 하여야 한다. 단, 운전보안장치(ATS)에 속도 기록 기능이 없을 경우 별도의 속도기록장치를 설치한다.

8. 운전보안장치(ATS), 탈선복구기는 개조승인 신청에 따른 승인기관 행정처리가 진행중인 경우 승인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합동점검일 기준 운전보안장치(ATS), 탈선복구기 설치 개조승인을 승인기관에 신청한 내역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운전보안장치(ATS), 탈선복구기 미설치 등의 사유로 계획된 외부업체 장비 투입이 불가한 경우 발주청이 보유한 장비 지원은 불가하며 공사 일시정지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10. 수급인이 운용 및 취급하는 모터카, 1종장비 운행 시에는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56조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소지자만이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운전실에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사본을 게시하고 운전원임을 알 수 있게 명찰을 착용하여야 하며 수급사 직원이 公社 장비를 운전할 경우에는 公社 해당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외부업체가 취급 및 운용하는 모터카, 1종장비의 장비이동 시 공사착수 전 운전취급절차, 비상시조치요령 등 2일 이상 교육을 받은 자로써, 작업책임자가 지정한 적격성(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소지자)을 갖춘 자가 동승하여야 한다

12. 장비운전원, 동승자는 장비이동 및 작업 전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 운전취급 교육훈련 시행 후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훈련주기

기
존

추 가 시 행 최초(16H) 매월(2H) 분기별(6H) 반기별(1회) 교육내용 운전취급교육 선로견습* 운전취급 관계 자체교육 철도종사자 안전교육(6h) 탈선복구훈련

* 작업현장 투입 전 신호, 진로 확인(배향분기기 앞 정차 사진촬영) 등 견습운행

13. 수급인은 운전업무 수행 전 작업책임자(안전관리자)에게 받은 적합성 검사 결과와 모터카-트롤리(화차) 연결상태,적재물(재료, 굴착기 등)의 결박, 편적 등 이상여부를 장비운전원이 점검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장비이동을 시행하여야 하며, 운행 전 감독자에게 보고(현장확인, 통신, SNS 등)하여야 한다.

14. 동절기 자갈화차 동결방지를 위한 덮개는 역구내 유치 시에만 견고히 설치하고, 장비이동 전에는 철거하고 역간 운행 전 장비운전원이 해체상태를 점검하고 작업책임자가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15. 수급인이 취급 및 사용하는 특수차 운행 시 인접선로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해 GKOVI(열차운전안내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 (굴착기 운용)

1. 궤도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굴착기는 무한궤도에 궤도재료(레일 및 침목, 도상자갈 등)를 보호할 수 있도록 탄성고무제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굴착기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가. 굴착기 운전실 내부 경보장치 및 무전기 작동상태, 장비유도자 배치

나. 굴착기에 접근하는 작업 시, 굴착기에서 3m 이상 이격하여 작업하도록 안전펜스 설치

다. 접근제한 장치[시선유도봉 또는 레이져 라인 빔(1.5m)]설치

라. 후방카메라 또는 어라운드뷰 설치

마. 굴착기 붐대 회전, 전・후 이동 등 작업원과 소통이 필요한 경우 시행 전 음향전호를 현시

바. 굴착기 후부에 설치된 조명 밝기 확대(3m이상 거리에서 75럭스 이상 조도가 확보)

사. 후사경 설치 아. 절연담요 설치

3. 장비운전원은 작업 시작 전 다음 사항을 정비하여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는 정비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굴착기 일상점검 [별표3 장비의 검종별 검수기준표, 4.건설장비(EX)]

나. 굴착기를 모터카 트롤리 또는 평판화차에 적재하여 장비이동 시 결박상태(작업 시 제외)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65조(트롤리 운행)]

다. 굴착기 높이제한장치(변형없는 로드체인) 설치유무

4.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은 작업원의 위험 방지를 위한 굴착기 세부 작업계획서 별도 작성 및 안전교육 시행

5. 굴착기 운용에 대한 사항은 보선장비관리기준(개정 2025.02.17. 제2025-001호) 및 「철도궤도공사 안전작업 매뉴얼 개정 알림」(궤도관리처-5573, 2025.12.05.)에 따른다.

6. 굴착기는 열차가 운행 중인 시간대에 선로를 횡단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가. 건널목을 이용하여 횡단하는 경우

나. 공사용 임시건널목에서 승인된 횡단절차에 따라 횡단하는 경우

다. 선로 차단구간을 횡단하는 경우(전차선 단전이 필요한 경우 단전상태에서 횡단한다.)

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

7. 굴착기가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횡단절차를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횡단 요청자(감독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협의자)는 역장 또는 관제사로부터 선로횡단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할 것

나. 횡단을 요청받은 역장 또는 관제사는 접근열차의 위치를 횡단 요청자(감독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협의자)에게 통보할 것(자동폐색구간이 아닌 경우는 최근 인접역 출발시각을 통보한다.

다. 선로 횡단 중 이례상항 발생 시 횡단 요청자는 열차방호(무선방호, 단락용 동선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즉시 통보할 것

라. 선로 횡단 완료 시 횡단 요청자(감독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협의자)는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횡단 완료를 통보할 것

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18호, 제221조의 2, 3, 4, 5 조항에 따라 충돌위험 방지조치, 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자율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작업책임자, 감독자, 작업자가 안전조치 등을 당일 작업 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 (공사기한연장 및 공사일시정지)

1. 공사 착공 후에 발주청의 형편에 의하여 선로차단공사를 장기간 승인하지 못하거나 관급재료를 조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일시정지를 결의를 할 수 있다.

2. 선로차단공사 승인 후 수급인의 사정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다음 차단공사계획을 차단 15일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은 기한연장 사유가 될 수 없다.

제24조 (설계변경) 본 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될 시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주관본부의 계획변경, 공사용 자재 조달불가, 차단공사 승인불가 등으로 물량 변동이 있을 때

2. 실제 수량이 설계 수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3. 국가 감사 기관으로부터 시공 중인 공사에 지적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5조 (퇴직공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모든 퇴직공제가입대상(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발급기관을 통해 건설근로자(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건설근로자(피공제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카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한 날의 출근 및 퇴근 내역
기록해야 한다.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퇴직공제부금비로 정산처리한다.

제26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본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증을 발급 받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감독자는 월 1회 이상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 보호를 위해 공사현장별 일괄보증하는 방식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착공 전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고, 대여업자는 대여계약 시 보증기관에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현장별 보증서의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 등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안전보건대장)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2024-35, 2024.06.28.)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이 반영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공사착공 전 작성하여 발주자의 제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변경요청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2024.12.18.)에 따라 궤도공사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실제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기계, 관리적 불안전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이 높은 공정은 개선대책(방안)을 수립하여 위험도가 경감되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위험성평가 결과를 감독자 확인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 수행 내용 및 결과를 문서화하여 기록관리(3년)하여야 한다. 또한 항철위 안전권고 및 지시사항(선로관리처-2852호, `22. 6. 30.)으로 트롤리(평판화차)로 굴착기를 운반하는 경우 ‘굴착기 운반’에 대한 항목을 위험성 평가표에 추가하여 시행한다.

1. 평가시기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한다.

2. 장기계속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는 정기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착공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마.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바.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30조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에 따라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동법 시행령
103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예외)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1.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청이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2. 긴급 보수·보강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사고·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나. 날씨·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다. 교통·환경 등의 문제로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라. 공법·공사의 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마. 민원, 소송, 보상 문제 등 건설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된 경우

바. 도서·산간벽지 등 낙후지역의 10일 미만의 단기공사로서 짧은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안전관리

제1조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수급인(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은 다음 각호에 의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개소에는 선로유지관리지침(2025.12.31.)제141조(선로작업표 등 설치) 및 운전취급 규정(2022.12.20., 제2022-73호)제251조(선로작업표지)에 따라 제작한 선로작업표를 작업지점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정한 거리 이상의 바깥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곡선 등으로 400미터 이상의 거리에 있는 열차로부터 이를 인식할 수 없는 때는 그 거리를 연장하여 설치하고, 이동하면서 시행하는 작업은 그 거리를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차단작업으로 해당 선로에 열차가 운행하지 않음이 확실하고, 양쪽 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선로작업표

가. 시속 130킬로미터 이상 선구 : 400미터

나. 시속 100∼130킬로미터 미만 선구 : 300미터

다. 시속 100킬로미터 미만 선구 : 200미터

2. 서행개소에는 운전취급규정 제190조(서행·서행예고·서행해제 신호기의 설치)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서행예고, 서행 및 서행해제 신호기, 서행발리스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서행·서행예고·서행해제 신호기는 서행구간이 있는 운행선로의 열차운행 방향에 따라 설치한다.

2) 서행·서행예고·서행해제 신호기는 좌측선로 운행구간은 선로의 좌측에, 우측선로 운행구간은 선로의 우측에 각각 설치한다. 다만, 선로상태로 인식할 수 없거나 설치장소 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역장과 협의하여 반대 측에 각각에 설치할 수 있다.

3) 서행신호기는 서행구역(지장지점으로부터 앞·뒤 양방향 50미터를 각각 연장한 구간)의 시작지점, 서행해제신호기는 서행구역이 끝나는 지점에 각각 설치한다. 다만, 단선 운전구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뒷면 표시로서 서행해제신호기를 겸용할 수 있다.

4) 임시신호기(서행·서행예고·서행해제) 신호현시 방식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며, 설치 시 2인 1조로 이동하여 설치한다.

순번 임시 신호기 주‧야간 앞면 현시 뒷면 현시 1 서행신호기 (서행신호) 주간 백색테두리를 한 등황색 원판 백색 야간 등황색등 등 또는 백색(반사재) 2 서행예고신호기 (서행예고신호) 주간 흑색3각형 3개를 그린 백색 3각형판 흑색 야간 흑색3각형 3개를 그린 백색등 없음 3 서행해제신호기 (서행해제신호) 주간 백색테두리를 한 녹색원판 백색 야간 녹색등 등 또는 백색(반사재)

가. 임시신호기의 모양 및 현시 방식도(규격 중 괄호 안은 지하구간용임, 단위 ㎜)

나. 2복선 이상의 구간에서 궤도중심간격이 협소한 경우에는 지하구간용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행예고신호기는 서행신호기로부터 500㎜이상의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야간의 방식은 반사재 또는 조명(발광다이오드)을 사용할 경우 주간의 신호현시 방식에 따를 수 있다.

5) 복선구간에서 선로작업 등으로 일시 단선운전을 할 경우에는 작업개소 부근 운행선로 양쪽방향에 시속 60킬로미터 이하 속도의 서행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관련 소속장이 작업유형, 선로지형 등을 고려하여 서행속도를 더 제한하거나, 열차서행을 하지 않도록 정규 운전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6) 운전취급 규정 제191조(서행발리스 설치 및 운용기준)에 따라 선로최고속도가 시속 100킬로미터를 넘는 선로의 임시신호기 설치 서행구간에는 운행선로의 열차운행 방향에 따라 운행속도 감속용 서행발리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경강선 고속화구간 : 서행예고신호기에서부터 열차가 진행하여 오는 방향으로 3.2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서행발리스 표지와 같이 설치한다.

경강선 고속화구간 서행발리스 설치 기준

나. 기타 고속화구간 : 서행예고신호기에서부터 열차가 진행하여 오는 방향으로 2.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서행발리스표지와 같이 설치한다.

다. 선로최고속도 시속 130킬로미터 이하 구간 : 서행신호기에서부터 열차가 진행하여 오는 방향으로 7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서행예고신호기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서행발리스표지의 설치는 생략한다.

라. 선로최고속도 시속 130킬로미터 초과 구간 : 서행신호기에서부터 열차가 진행하여 오는 방향으로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서행예고신호기와 같이 설치한다. 단, 서행발리스표지의 설치는 생략한다.

일반선 서행발리스 설치 기준(시속 130킬로미터 초과 구간)

5) 복선구간에서 선로작업 등으로 일시 단선운전을 할 경우에는 작업개소 부근 운행선로 양쪽방향에 시속 60킬로미터 이하 속도의 서행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관련 소속장이 작업유형, 선로지형 등을 고려하여 서행속도를 더 제한하거나, 열차서행을 하지 않도록 정규 운전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6) 운전취급 규정 제191조(서행발리스 설치 및 운용기준)에 따라 선로최고속도가 시속 100킬로미터를 넘는 선로의 임시신호기 설치 서행구간에는 운행선로의 열차운행 방향에 따라 운행속도 감속용 서행발리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열차운행 작업개소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및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3조(열차감시원 배치)에 따라 열차감시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의 적정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발주청의 안전보건처에서 시행하는 이론・실기교육 4h이상 이수 후 교육필증을 교부 받은 작업원을 열차감시원으로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필증 교부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정기 보수교육(2h, 발주부서 주관)과 발주청 점검자(안전지도사 등)가 열차감시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2h, 안전부서 주관)을 받아야 한다.

2)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인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한다.)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ㆍ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3) 철도차량접근에 따른 경보체계를 정한 후 열차감시원과 작업원을 대상으로 작업 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원은 경보 발생 시 사전에 지정된 대피장소로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4) 열차감시원은 철도차량이 접근 할 때 작업원에게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전호를 현시한다.

가.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 주간에는 백색기, 야간에는 백색등 현시

나.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 주간에는 적색기,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현시

5)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와 같은 보호구와 휴대품을 휴대한다.

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적색 안전모 등) 착용, 안전라인 설치 대체 필요 시 경량화제품(삼각대형) 추가적용

나. 인접 정거장과 무선통화가 가능한 무선전화기(무전기), 열차접근경보앱

다. 작업시간대 작업구간을 운행 예정인 열차의 운전시각표(열차접근경보앱 열차시간표 표출 시 소지 생략)

라. 확성기ㆍ경보기 등 작업원 대피를 위한 경보설비(전자식 호루라기 대체 가능)

마. 적색기ㆍ 백색기(주간), 적색등ㆍ백색등(야간, 터널 및 지하구간의 주간)

4. 공사현장에서는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9조(작업 전 안전관리)에 따라 당일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작업시행점검표(별지 제3호의 2서식)의 운영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당일 작업계획(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계획, 작업순서와 방법, 개인별 임무 등)

2) 작업구간의 열차운행선로 특성 및 운전취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열차감시원 배치 및 열차접근 시 작업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및 전차선로 근접작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건널목 임시관리원 배치 및 근무요령에 관한 사항

6) 건설기계 등 장비 사용에 있어 철도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

5.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0조(작업 중 안전관리)에 따라 다음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이를 사전 점검하여야 한다.

1) 작업원 또는 장비 등이 철도차량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 시 열차감시원 배치

2) 전차선로의 단전이 필요하거나 작업원 또는 건설기계 등이 전차선로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3) 계속경보 또는 무경보 등의 지장이 있는 건널목에 임시관리원 배치

4) 건설기계 작업 시 건설기계작업 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5) 작업구간 표지(선로작업표지, 공사알림판 등) 및 서행 관련 임시신호기 등의 설치

6) 작업원 보호를 위한 안전설비 설치 및 취급(작업안전선 설치, 일반선 단락용 동선 설치, 터널경보장치 취급, 고속선 작업자 방호 스위치 취급 등)

7) 전차선로 단전상태 확인 및 전차선로 근접작업 안전관리

8) 해당 역장과 협의하여 수신호등 설치 및 확인

9) 운행선로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선로전환기 잠금, 임시차막이, 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점검 등)

10) 작업원의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착용 여부(시인성 확보되도록 발광형 또는 반사재 제품을 사용)

11) 궤도단락을 위하여 자재 공기구 운반 시 사용하는 트롤리의 철제차륜 사용

12) 작업전 차단작업 구간에 대한 열차운행 협의사항을 역장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열차방호조치

13) 그 밖에 안전작업을 위한 필요사항의 조치

6.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 11조(전차선로 근접작업 안전관리)에 의해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ㆍ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7. 작업착수 전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제38조(음주 등의 제한)에 따라 업무개시 전 음주감지기 또는 음주측정기로 음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업무수행 중에도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약물복용이 의심스럽거나 약물복용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물복용 검사가 가능한 관계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또, 음주감지기로 측정하여 음주하였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콜농도 수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음주 제한자 :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작업 및 공사와 관련된 작업자

2) 음주 검사자 : 작업 및 공사감독자

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작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8조(교량에서의 추락 방지)에 따라 교량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추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9. 궤도작업차량(굴착기)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시공사는 굴착기 운전원, 장비유도자에게 철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최초 2시간 이상) 시행 후 현장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유도자는 굴착기 안전장치(안전휀스, 접근제한경계 표시장치, 후방 감시장치, 음성경보기, 높이제한 장치, 절연담요) 정상 작동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10. 굴착기는 붐대 회전, 전・후 이동 등 작업원과 소통이 필요한 경우 시행 전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해야 한다. 운전 중인 굴착기 또는 자재에 근로자가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11. 수급인은 안전관련자(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위험지역 내에 시행되어 열차접촉 우려가 있는 모든 외부작업자에게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절차는 발주청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또한, 열차접근경보앱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열차감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토목시설처-368(2021.02.01.)].

제2조 (안전설비) 수급인(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은 다음 각호에 의한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1. 여객 및 통행차량, 현장 인근 주민 및 통행인에게 위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에 적절한 특수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2. 가설 구조물, 수리시설 및 기타 교통기관에 대하여 위험이 우려될 때에도 지정된 안전설비 이외에 필요에 따라 적절한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3. 복선구간에서 작업 시 작업원 및 장비가 인접한 열차 운행선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안전휀스, 안전울타리 등 방호설비를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대레일 재설정 등 단시간 내에 작업이 가능한 개소는 간이식으로 방호설비를 할 수 있다.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에 따라 궤도작업차량(굴착기,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받침목ㆍ자갈과 그 밖의 궤도 관련 작업 자재를 운반ㆍ설치ㆍ살포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자재의 붕괴ㆍ낙하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이나 보호망을 설치하거나 로프를 거는 등의 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사고보고) 작업책임자 및 수급인(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은 다음 각호에 의한 사고보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에서 각종 사고 발생 시 즉시 감독자와 인근 역장에게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다.

2.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20조(긴급상황 시 안전확보)에 따라 작업과 관련하여 열차운행의 위험을 초래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작업원 보호를 위해 열차운행 중지가 필요한 경우 작업관계자(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작업원 등)는 운전취급규정 제5장 제2절(열차의 방호)에 준하는 조치를 신속히 하고 감독자와 해당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즉시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열차사고(열차충돌, 열차탈선, 열차화재) 및 건널목사고 발생 또는 발견 시 즉시 열차무선방호장치 방호를 시행한 후 인접선 지장여부를 확인한다.

2) 열차사고 이외의 경우라도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열차방호를 하여야 한다.

3) 열차방호의 종류 및 시행 방법은 운전취급 규정 제270조(열차방호의 종류 및 시행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가. 무선전화기 방호 : 지장 즉시 무선전화기의 채널을 비상통화위치(채널 2번) 또는 상용채널(채널1번 : 감청수신기 미설치 차량에 한함)에 놓고 “비상, 비상, 비상, ○○~△△역간 상(하)선 무선방호!(단선 운전구간의 경우에는 상·하선 구분 생략)”라고 3~5회 반복 통보하고, 관계 열차 또는 관계 정거장을 호출하여 지장 내용을 통보할 것

제4조 (보수작업의 제한) 공사 시공에 있어서 열차의 서행 및 작업의 제한이 따르는 경우 다음에 의한다.

1. 레일체결장치, 탈선방지가드레일 설치 및 철거작업과 도상자갈을 긁어내는 작업을 할 때 에는 서행을 요하므로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지시를 받는다.

2. 기온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우천 등 작업이 곤란할 때에 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3. 선로유지관리지침 제100조(작업제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보수작업은 선로유지관리지침 별표13(장대레일 작업제한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도상에 관한 작업에 대하여는 단순히 작업 중 뿐만 아니라 작업완료 후의 레일온도가 설정온도보다 15 ℃ 이상 높아질 때에는 도상표면을 단단히 다져서 소정의 저항력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선로차단작업) 수급인은 선로차단작업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행한다.

1. 선로를 일시 절단하거나 장애하여 열차운전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르는 작업 등은 선로차단공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2. 승인된 선로차단공사의 작업량은 장비의 진출입에 필요한 시간까지를 포함하여 승인된 차단시간 또는 1회의 열차상간에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자와 협의 시행하고 작업량의 변동이 불가하고 차단시간이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인원, 장비 추가투입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받은 후 시행하여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당일 차단공사 운전협의 시 기존 승인된 시간과 변동이 있을 시에는 운전협의 된 차단시간에 작업을 마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량 등을 조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33조(철도운행안전협의)에 따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그날 선로작업을 시작하기 전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하며 협의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단장비 운행이 예정된 작업 : 작업 착수 예정시각 3시간 전까지

2) 차단장비 운행이 없는 작업 : 작업 착수 예정시각 1시간 전까지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은(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상호 협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운전명령 처리된 선로작업계획 및 차단장비 이동계획

나. 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대상 및 열차 지장여부(임시열차 포함)

다. 운전취급 변경사항 및 열차운행선 안전 확보 방안

라. 작업관계자와 역장, 관제사, 승무원과의 연락방법

마. 병행작업 총괄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 사항

5.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34조(협의 대상역의 기준 등)에 따라 철도운행안전협의 대상 역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대상 역으로 하며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 차단장비 운행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차단장비 번호를 부여받아 출발하는 역을 협의

1) 운전취급생략역 : 해당 역을 제어하는 역장

2) 운전취급역(1명 근무 역 포함) : 해당 역장

3) 차량정비단(사업소를 포함) 또는 보수기지 등

가. 조작반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해당 조작반을 제어하는 역장 또는 기지 신호취급자

나. 조작반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구간으로 진입하는 최종 전기 선로전환기를 제어하는 역장 또는기지 신호취급자(단, 차량정비단은 차량정비단장이 지정한 운전취급책임자)

4) 고속선 : 관제사(상시로컬구간은 해당 운전취급책임자)

6.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시행 관리를 제어역장이 하는 경우 사전에 제어역장과의 연락방법(통신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36조(전차선로 단전 및 급전취급)에 의해 전차선로 작업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전차선로의 단전 또는 급전취급을 하는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다음에 따른다.

1) 관제사 및 전기사령에게 단전되었음을 통보받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단전이 된 것을 검전기로 확인한 후 접지걸이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관제사가 승인한 단전시간을 고려하여 급전 예정시각 5분 전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그 내용을 전기철도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완료 통보를 받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차선로에 급전을 하여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접지걸이를 철거하고 전기사령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8. 차단구간은 작업자 보호를 위해 작업선과 인접선을 설정하고, 인접선에 열차 및 차단장비 등이 운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39조(작업 지연 시 조치)에 따라 승인된 시간 내에 작업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독자(작업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작업완료 예정시간 30분 전까지 작업시행을 협의한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작업연장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40조(작업 완료 조치)에 의해 감독자(작업책임자)는 승인된 작업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고 작업구간의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작업시행을 협의한 역장 및 관제사에게 작업

완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감독자(작업책임자)는 사용중지ㆍ변경ㆍ신설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정상기능에 이상이 없음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1. 감독자(작업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작업을 완료한 경우 작업구간을 운행하는 최초열차의 통과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역장은 통보받은 결과를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둘 이상의 연속적인 레일 또는 넉 장 이상의 연속적인 침목을 교환

2) 교량 침목 교환 3) 교량 유도상화 또는 가받침 작업 4) 선로전환기 교환

5) 제1종(고저 50밀리미터, 방향 30밀리미터 이상 작업 시) 및 제2종 기계작업(자갈치기 포함)

6) 궤도 절체 및 신설 작업 7) 그 밖에 발주청에서 특별히 지정한 경우

제6조 (공사현장 안전교육) 작업원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책임자 및 수급인(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은 다음과 같이 공사현장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요청 시 발주청은 교육 교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계약 후 착공 전 발주청 소속장이 시공사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착수 전 최초 안전교육(공사시방서 필수)을 받아야 하며, 작업관계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공사시방서의 주요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는 발주공사관련 작업관계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및 업체관리자이며, 발주청의 착수 전 안전교육 미참여 관리자는 공사에 투입되지 않아야 한다.

2) 공사 시행 중 작업관계자 변경 시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하며, 열차지장작업(사용중지, 각열차사이차단, 선로횡단 등)시 사전·임의작업 미시행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착수 전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작업관계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가 현장에 투입될 경우 작업중지 및 작업관계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교체요구를 할 수 있다.

2. 공사 시행 전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 및 작업원과 공사시행 도중 참여하는 신규 작업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착수 전 전파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착공 전 안전교육자료 및 자체 안전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원에게 2시간 이상의 전파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안전교육 추가자 등이 발생 시에는 수시로 감독자에게 보고(메일 또는 FAX 등 이용) 하여야 한다.

3. 작업 당일 안전관리자(현장대리인)는 당일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 및 작업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일일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현장대리인)는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9조(작업 전 안전교육)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다음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당일 공사관련 세부사항 : 차단승인 사항, 교육시간, 작업명, 작업량, 작업인원, 열차감시자 등

나.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다. 위험요인 도출 및 조치방법 라. 기타사항 및 전달사항 마. 일일 작업 세부계획서

바. 작업개소별 이동계획(작업자 대기 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사. 위험예지 및 지적확인 환호응답 훈련 시행

2) 차단공사 시행 시 일일 안전교육은 작업장까지의 이동거리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자가 추가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4. 2개월 이상의 장기공사 시행 시에는 안전관리자(현장대리인)는 월 1회 이상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 및 작업원에게 다음과 같이 추가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착수 전 최초 안전교육자료 및 계절별 안전관리사항, 사고사례 등 이례사항전파, 기타 발주청 또는 시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안전교육 교안 및 교육결과(사진첩, 서명부)를 매월 5일까지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청 및 감독자가 추가교육 요구 시 지체 없이 추가교육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작업원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해 수급인은 다음과 같이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작업시행 전 안전관리)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선로지장 작업 시행 전 작업장 이동계획, 열차감시원 배치, 당일 안전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매뉴얼을 따른다.

1) 작업시행 전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현장 작업개소별 현황 파악, 작업자 이동경로 및 선로횡단 개소, 차단승인 전 작업자 대기 장소, 출입문 위치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작업시행 최소 1일전에 인터넷 위성지도를 활용하여 작업원 이동경로, 차단승인 전 작업원 대기 장소 등이 표시된 약도를 작성하여 작업현장 이동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시행한 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선로횡단이 필요한 개소는 횡단 위치를 지정하여 약도에 표시하고, 열차감시원 별도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또는 작업책임자(필요시)는 본인을 포함한 모든 인원에 대해 음주여부, 질병유무 등을 검사하여 작업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일일안전교육을 시행한다.

5)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일 작업계획, 작업자 이동방법, 작업구간 작업자 보호를 위한 무선통보 요청 등을 제어역 역장과 협의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근무상황일지를 작성·보관 후 공사 준공 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작업 시행 전 지연열차, 임시열차 현황을 파악하여 작업시행 전 작업관계자에게 전파교육 시행한다.

7)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2025.4.14.) 별지 제3호의 2서식의 작업시행점검표에 따라 작업 시작 전 확인사항을 점검하고 결과 기록유지한다.

8)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2025.4.14.) 제9조(작업 전 안전관리) 및 제8조(선로 차단작업절차) 1. (차단작업 절차) 위험지역 내 차단작업 시행 시 다음 절차를 준수한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에게 작업시행을 위한 차단승인 요청

* (관제사→역장) 열차통제 후 차단승인번호 부여

2) 역장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차단승인번호 및 안전설비 설치 통보

*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배치, 단락용 동선 설치 및 TZEP/CPT 취급

*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설비 설치, 취급상태 확인(정지신호(역구내) 현시여부 확인 등)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에게 안전설비 설치 완료 후 작업시작승인 요청

* (역장→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설비 설치 확인 후 작업시작승인(상호 기록 및 복창)

4) 작업시작 승인 후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에게 승인내용 통보,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및 건설기계 등 작업현장 이동

2. (작업현장 작업자 이동) 안전관리를 위해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차단작업 시행 전 작업현장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차량을 통해 작업현장 이동 시 이동 단위별로 관리자(현장대리, 안전관리, 감독자 등)가 동승하여 이동 후 차단승인 전 까지 사전 계획된 대기 장소에 집합하도록 한다.

2) 선로 도보이동을 통해 작업현장으로 이동시 방음벽 울타리 설치개소 등을 고려하여 도보이동을 위한 열차사이차단을 사전 요청하여야 하며, 열차사이차단 승인 후 작업위치 까지 이동 후 계획된 대기 장소에 집합시켜야 한다.

3) 선로에 진입하여 별도의 이동 없이 작업현장으로 이동이 가능 시 작업용 공기구 및 재료운반은 차단승인 후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선로에 진입하여 도보 이동 시 열차사이차단 승인 후 운반한다. 임시신호기 등 연장이 긴 장비(공기구) 및 재료는 반대선 열차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2인 1조로 운반하여야 한다.

4)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에 열차감시자 배치 후 감독자 지시에 따라 선로를 횡단하여야 하며, 선로에 진입하여 이동 시 안전관리자 및 현장대리인은 작업원 앞쪽과 뒤쪽에서 단독행동 통제하여야 한다.

5) 운반된 공기구, 장비, 재료는 건축한계 외방에 적치하여 열차접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작업현장 안전설비 설치) 안전관리를 위해 작업책임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승인 후 안전설비 설치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차단작업 시각은 차단승인 후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협의된 작업시간을 준수한다.

2)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선로작업표, 임시신호기, 안전휀스(띠) 등의 설치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지형 여건상 기관사가 알아보기 어려울 경우 정해진 위치 이상의 거리에 알아보기 쉬운 곳을 선정한다.

3) 임시신호기, 선로작업표 설치를 위한 이동은 사용중지된 선로 또는 반대선 시공기면으로 열차를 마주보며 2인 1조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시 1인은 열차감시를 시행한다.

5) 반대선 진입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띠) 설치는 건축한계 확보 여부 및 설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하며, 건축한계 미확보 또는 작업현장이 매일 변경되는 공사는 작업자의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경광봉 등 설치하여야 한다.

6) 열차감시원은 적정위치 이탈 및 감시 이외 업무예방을 위하여 열차감시원 안전라인(삼각대형 설치 대체 가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분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열차감시원 운영강화방안 알림(선로관리처-752호, '24.2.1.)]

4. (작업시행) 안전관리를 위해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철도운행안전관리자)은 작업시행 중 안전, 품질, 공정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열차감시원 1인 또는 2인 배치하고, 장비유도자는 운전실내 경보기(건설장비에 부착) 조작을 통하여 인접선 열차접근 시 장비작업을 중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차단승인 시간 내 계획된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열차감시원, 장비유도자 등 배치 및 근무상태 확인, 작업자의 불안전 요인 발견 즉시 시정명령을 지시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작업현장 퇴출 지시하여야 한다.

5. (작업완료, 현장 철수 및 최초열차 확인) 안전관리를 위해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작업 완료 , 현장 철수 및 최초열차 확인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작업책임자는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고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

2) 작업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작업 완료를 통보하고 안전설비(단락용 동선, 접지 걸이, TZEP/CPT) 철거자(취급해제자) 및 열차감시자를 제외한 작업원을 선로 밖 안전한 대기장소로 인솔

※ 선로 진입 방법과 동일하게 작업장 철수(열차감시원 배치 등)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원이 선로 밖 안전한 대기장소로 이동한 것을 확인

4) 작업책임자는 안전설비 철거자(취급해제자) 및 열차감시자 인솔을 위해 작업현장으로 재이동

5) 안전설비 철거 또는 취급해제 시행

  • 작업책임자는 단락용 동선 철거 또는 TZEP/CPT 취급해제
  •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작업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안전설비 철거 또는 TZEP/CPT 취급해제 상태 확인

6) 안전설비 철거 또는 취급해제, 공사장 뒷정리 상태 확인 후 전원 선로 밖 안전한 대기장소로 이동

7)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안전설비(단락용 동선, 접지걸이, TZEP/CPT) 철거(취급해제), 열차감시자 철수 및 작업완료 통보

8) 최초열차 통과 후 “이상없음”을 확인한 후 현장 철수

6. 열차운행선(인접)작업 시 작업자의 역할을 구분하기 위하여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조끼)를 구분하여 착용하여야 하며,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업무에 대한 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현장이탈을 방지하기위해 안전라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관계자 안전모 안전조끼 비 고 색 상 안전모(사진) 색 상 안전모(사진) 작업책임자 (건설사업관리단) 흰 색 형광색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파랑색 주황색 열차감시원, 장비유도원 빨강색 빨강색 작 업 원 흰 색 주황색

* 작업관계자 시인성 확보와 업무구분을 위하여 안전모(측면), 안전조끼(뒷면)에 작업관계자 직책을 기입하고, 색상을 구분하여 착용하여야 한다.

제9조 (열차운행선 공사 안전관리) 열차운행선 안전관리를 위해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현장공백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한 상태에서 공사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이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안전관리자(현장대리인)에게 인수인계 후 현장 이탈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가 현장 이탈 시 공사감독자 승인을 득하고, 공사감독자는 “승인기록부”에 승인여부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대리인 또는 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당일 작업은 열차운행 안전조치 후 취소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의 승인 후 현장대리인이나 안전관리자가 이탈 한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책임자가 현장 상주하고, 복수의 공사에 배치되서는 아니 된다.

4)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사 중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당일 작업 취소하여야 한다.

2. 현장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현장 안전점검, 감독업무 수행, 안전지도사 활동 시 작업원에 대하여 전파교육 시행여부 확인(교육일지, 서명부, 작업원 인지상태 등)하고, 점검요구 시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신규자(일용인부) 고용 시 반드시 안전교육(2시간 이상) 시행 후 작업현장 투입하여야 한다.

3) 작업원에 대한 교육 소홀 시 공사 중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이 별도의 안전대책 수립 후 공사감독자 승인 후 공사 재개할 수 있다.

4) 열차운행선(인접)작업 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무단작업 시 전면 작업 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할 수 있다.

1. 침목교환 1) 준비작업

가. 작업구간의 교환수량, 운반장비, 차단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단작업계획 수립(운반, 교환, 회수)

나. 전차선구간의 침목교환 작업은 차단작업계획 수립시 전차선 단전을 포함하여 수립

다. 평판화차를 이용하여 침목의 상·하차를 시행할 경우 감독자에게 충분한 시간 전 화차 요청 협의

라. 전차선구간의 곡선선로 침목교환은 편위 측정 및 조정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작업 전 사전협의 시행

마. 선로에 신호시설물로 침목교환 시 지장이 우려되는 개소는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 조치하여야 한다.

바. 침목 상·하차를 위한 장비유치 선로가 열차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를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장비를 유치하여야 한다

사. 합성수지침목은 로고쪽을 위로 향하게 하고 부설하며, 갈라졌거나 갈라질 우려가 있는 침목은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적재기준 침목종류 단위중량(kg) 적재수량(EA) 평판화차 1량 (50톤) 트롤리(10톤) 트롤리(20톤) 60E1 PC침목 308 162 32 64 PC침목 250 200 40 80 보통침목 100 500 100 200 이음매침목 135 370 74 148 교량침목 190 263 52 104 보통침목(합성수지) 67 746 149 298

<참고사항> 평판화차 또는 10톤 트롤리 등 모든 운반차량을 사용할 경우 적재톤수 ÷ 침목 단위중량으로 산출한다.

2) 재료의 적재

가. 재료를 적재하는 선로에 전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차선 단전(단로기)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적재는 트롤리(10,20톤) 또는 평판화차(50톤)에 적재하되 적재중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적재된 재료가 운반을 위한 이동 중 낙하 등이 우려될 경우 결박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합성수지 침목을 적재할 때에는 침목의 하단에 고임목을 설치하고 지반침하가 없는 수평한 바닥에 종류별로 구분하며, 1무더기당 72개씩 쌓아야 하고 매무더기 앞에는 침목종별, 수량 등을 표시한 현품표를 설치한다.

마. 합성수지침목 3,400mm 이상의 침목은 고임목을 정중앙 기준으로 양쪽 1,500mm 지점에 설치하고 침목을 쌓아 놓는 곳은 배수와 미관 등을 고려한다.

3) 운반배열

가. 모터카를 이용하여 재료를 운반할 경우 이동속도(25㎞/h)를 준수하고 견인운전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작업 전 작업에 투입되는 모터카, 화차 또는 트롤리, 굴착기 등은 사전에 점검을 시행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조치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운반이동 시 평판화차 또는 트롤리에 작업자의 탑승은 금지하여야 한다.

라. 굴착기를 상차하여 이동할 경우 별도의 결박을 시행하여 이동 중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재료의 배열(하화)은 사전에 교환개소를 확인하여 적정 개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노반이 부족한 둑비탈 또는 곁도랑 등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곡선선로에서의 재료 하화는 가능한 한 곡선 외측에 시행하여 작업 중 장비(굴착기)의 전도를 예방하여야 하며, 재료하화 시 전철주 및 신호트러프 등 시설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작업책임자와 장비운전원은 무전기 등을 활용하여 상호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굴착기)에는 반대선 열차 및 작업자 등과의 접촉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시 장비유도자를 2시간 교육 후 전담 배치하여야 한다.

아. 작업완료 후 작업책임자는 재료운반 구간에 대하여 확인하고 열차접촉 등 이상이 우려되는 개소는 조치 후 작업완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

4) 침목교환

가. 침목교환 시 부설기준에 맞추어 신침목 설치위치를 표시하여 간격틀림 및 직각틀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장비(굴착기)를 이용하여 침목을 교환할 경우 재료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루어야 하며, 고무트랙을 설치하여 이동시 레일 및 침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자는 굴착기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작업하고 굴착기 후부 블레이드(토공판)에 접근금지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작업원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교환작업 시 선로가 부분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하며, 양로가 필요한 구간은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라. 헌 침목 인출 시 흩어졌거나 흘러내린 도상은 침목교환과 동시에 긁어모아 원상복구하고 도상다짐을 하여 선로의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연속적으로 침목교환을 시행한 후 1종 장비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전차선 구간의 경우 전차선의 편위 변화여부 및 철거된 신호시설물의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종료하여야 한다.

(전차선 편위 측정 및 조정, 신호시설물의 설치, 철거는 관련부서에서 시행)

바. 임시신호기(서행예고표, 서행표, 서행해제표)는 적정위치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사. 합성수지침목의 교환 및 사전가공 시 반드시 안전보호구(마스크,장갑,보호의,보안경 등)를 착용하여 신체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가공 중 발생되는 분진과 먼지는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흡입하며 가공할 것을 권장하며 발생한 폐기물은 산업폐기물로 처리한다.

5) 발생품 회수

가. 당일 발생된 재료는 당일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회수가 불가할 경우 건축한계 외방에 견고히 적치하여야 한다.

나. 발생품의 회수는 트롤리 또는 평판화차의 적재중량을 고려하여 적정량을 상차하여야 하며, 이동 중 재료의 낙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결박하여 상차한다.

다. 발생된 재료는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여 적치 하여야 하며, 목침목의 경우 분류 등급별로 100정(1무더기) 쌓아 포장을 씌워야 한다. 또한 강설물(스파이크, 앵카 등)은 종류별로 자루에 담아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6) 뒷정리

가. 작업이 완료된 개소는 감독자가 선로유지관리지침 및 열차운행지장여부 등에 점검을 시행하고 이상이 우려되는 개소는 수급인에게 조치하도록 하고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교량침목 교환 1) 준비작업

가. 작업구간의 교환수량, 운반장비, 차단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단작업계획 수립(운반, 교환, 회수)

나. 전차선구간의 침목교환 작업은 차단작업계획 수립 시 전차선 단전을 포함하여 수립

다. 전차선구간의 곡선선로 침목교환은 편위 측정 및 조정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작업 전 사전협의 시행

라. 선로에 신호시설물로 침목교환 시 지장이 우려되는 개소는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 조치하여야 한다.

마. 침목 상·하차를 위한 장비유치 선로가 열차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를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장비를 유치하여야 한다.

바. 침목교환 대상 교량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시행하고 신침목 삽입개소가 신호케이블, 교측보도 등으로 지장이 우려되는 개소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적정한 작업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침목가공 전 거더상면 높이와 레일상면 등 정밀한 측량을 시행하여 침목가공량을 산정하고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선로 위에서 침목을 가공할 경우 작업개소 주변 안전울타리를 설치하고, 침목가공 후 발생 된 찌꺼기는 자루에 담아 처리하여야 한다.

<적재기준> 침목종류 단위중량(kg) 적재수량(EA) 평판화차 1량 (50톤) 트롤리(10톤) 트롤리(20톤) 목재용 교량침목 190 263 52 105 합성수지 교량침목 127 393 78 157 2) 재료의 적재

가. 재료를 적재하는 선로에 전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차선 단전(단로기)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적재는 트롤리(10, 20톤) 또는 평판화차(50톤)에 적재하되 적재중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적재된 재료가 운반을 위한 이동 중 낙하 등이 우려될 경우 결박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정확한 측정위치에 부설될 수 있도록 교환시점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적치하여야 한다.

3) 운반배열

가. 모터카를 이용하여 재료를 운반할 경우 이동속도(25㎞/h)를 준수하고 견인운전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작업 전 작업에 투입되는 모터카, 화차 또는 트롤리, 굴착기 등은 사전에 점검을 시행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조치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운반이동 시 평판화차 또는 트롤리에 작업자의 탑승은 금지하여야 한다.

라. 굴착기를 상차하여 이동할 경우 별도의 결박을 시행하여 이동 중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교량침목 교환은 당일 운반, 교환, 회수를 원칙으로 시행하고 작업계획 시 수립된 교환수량만 적재하고 재료의 운반 중 낙하 등으로 손망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작업책임자와 장비운전원은 무전기 등을 활용하여 상호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굴착기)에는 반대선 열차 및 작업자 등과의 접촉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비유도자를 전담 배치하여야 한다.

4) 교량침목 교환

가. 교량침목교환 시 측량위치에 맞추어 신 침목 설치위치를 표시하고 간격틀림 및 직각틀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장비(굴착기)를 이용하여 침목을 교환할 경우 재료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루어야 하며, 고무트랙을 설치하여 이동시 레일 및 침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구 침목철거를 위한 체결구 해체작업 시 해체된 재료가 교량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라. 교량하부에 자동차 및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낙하방지망 설치 또는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마. 교량침목 고정장치 철거 또는 설치시 안전대 등을 활용하여 작업자가 교량 아래로 추락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궤간 내에 설치된 안전발판은 작업시행 전 철거하고 작업완료 후 견고히 설치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교량침목 교환 후 기준레일을 줄맞춤을 정밀하게 측정한 후 체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가드레일 규격이 본선레일과 상이할 경우 본선레일과 동종의 규격을 사전에 준비하여 침목교환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가드레일은 유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침목마다 스파이크를 박아야 한다.

자. 전차선 구간의 경우 전차선의 편위 변화여부 및 철거된 신호시설물의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종료하여야 한다.(전차선 편위 측정 및 조정, 신호시설물의 설치, 철거는 관련부서에서 시행)

차. 임시신호기(서행예고표, 서행표, 서행해제표)는 적정위치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카. 침목교환 후 체결구 체결이 누락된 개소가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을 종료하여야 한다.

5) 발생품 회수

가. 당일 발생된 재료는 당일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회수가 불가할 경우 건축한계 외방에 견고히 적치하여야 한다.

나. 발생품의 회수는 트롤리 또는 평판화차의 적재중량을 고려하여 적정량을 상차하여야 하며, 이동 중 재료의 낙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차하여야 한다.

다. 발생된 재료는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여 적치하여야 하며, 목침목의 경우 분류 등급별로 100정(1무더기) 쌓아 포장을 씌워야 한다. 또한 강설물(스파이크, 앵카 등)은 종류별로 자루에 담아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6) 뒷정리

가. 작업이 완료된 개소는 감독자가 선로유지관리지침 및 열차운행지장여부 등에 점검을 시행하고 이상이
우려되는 개소는 수급인에게 조치하도록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장대레일부설 1) 준비작업

가. 레일용접기지 선정 시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장대레일 운반 시 역구내 본선 횡단이 최소화 되도록 역구내 상․하선에서 구분하여 용접 기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가스압접을 위한 문형크레인 설치 시 지반을 다지고 견고하게 설치하여 전도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가스저장소 주변에는 인화성물질 및 가연성물질을 두지 말고 가스 특성에 맞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호스연결부 및 용기 용접부 등 주요부분은 비눗물 및 누설 탐지기로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 주변에는 안전시설물(안전표지, 작업안내표지, 안전라인, 안전휀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시 작업자 및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마. 용접으로 인하여 소음민원이 우려되는 개소는 사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재료의 적재 및 운반

가. 장대레일 상·하차 시 장대트롤리 적재 기준(50㎏ 100m×8개, 60㎏ 100m×6개)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나. 장대트롤리 연결봉은 사전에 휨여부 등 점검을 시행하여 불량한 연결봉은 교체하여야 한다.

다. 장대레일운반은 야간 차단시간에 시행하여야 하며 모터카 운행은 견인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 장대트롤리 운행속도(10km/h이하)를 준수하여 운반하고 분기기 및 급곡선 구간에서 장대레일 운반 시 장대트롤리의 종․횡방향 이동이 원활하도록 횡방향 고정핀과 선회 고정핀을 해체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장대트롤리 맨 후부에 운전자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경광등 또는 경광봉을 부착하여야 한다.

마. 역구내 연속분기기 및 S곡선 개소는 필요 시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 이례사항에 대비하여야 한다.

3) 장대레일 교환

가. 운반된 장대레일의 하차 시 레일 훼손 또는 버릇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레일용접이 필요한 개소는 교환 즉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일 시행이 어려울 경우 적정유간 및 이음매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곡선구간 레일교환 시 경두레일이 내측에 부설되지 않도록 확인을 철저히 시행하고 신레일 삽입시 레일패드 및 침목의 이물질을 제거 한 후 삽입하여야 한다.

라. 굴착기로 레일을 철거·삽입할 경우 작업개소 주변에 작업자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모터카 운전원, 굴착기 운전원, 작업책임자는 무전기를 이용하여 작업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마. 곡선침목이 부설된 구간의 장대레일교환 시 침목별 절연블럭 규격이 상이하므로 체결이 확인을 철저히 하여 궤간틀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발생품 회수

가. 당일 발생된 재료는 당일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회수가 불가할 경우 건축한계 외방 또는 궤간내 적치하되 궤간 내 적치할 경우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나. 발생레일 재사용을 위하여 100m레일로 회수할 경우 신레일 운반과 동일하게 상차·이동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5) 뒷정리

가. 작업이 완료된 개소는 감독자가 선로유지관리지침 및 열차운행지장여부 등에 점검을 시행하고 이상이 우려되는 개소는 수급인에게 조치하도록 하고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4. 분기기 교환 1) 준비작업

가. 본 작업은 많은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므로 사전 차단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작업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일괄, 부분교환 등)

나. 사전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기본선 궤간 중심선과 분기선 궤간중심선의 교점, 크로싱 및 포인트의 위치를정확히 선정하여야 하며 분기기 교환에 따른 신호보안장치 교환 및 전차선 편위 조정 등 반드시 관련부서와 협의 후 작업에 착수 하여야 한다.

다. 작업계획은 차단시간에 신호 보안장치 작업시간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차단시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라. 목침목용 분기기는 조립·가공 후 분기기 틀림검측을 시행하여 불량할 경우 재조립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운반작업

가. 중량의 콘크리트침목용 분기기는 해체하여 현장에서 재조립 하여야 하므로 침목번호, 레일설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표기(확인)하여야 한다.

나. 트롤리 및 평판화차 상차 시 적재기준에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역구내 이동시 건축한계 및 차량한계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다. 특히, 목침목용 분기기를 조립하여 운반 시 분기침목(장침목)이 전철주 또는 신호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이동경로를 사전 확인한 후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분기기교환

가. 분기기 교환은 역구내 복잡한 개소에서 시행되므로 굴착기의 장비유도자를 배치하여 인접선 열차운행 및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립된 분기기 하화 시 체결구 이완, 레일버릇, 침목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히 하화하여야 한다.

다. 도상의 토사혼입률이 과다할 경우 도상두께 확보량만큼 걷어내고 신 자갈을 채워 도상상태를 양호하게 하여야 한다.

라. 분기기 부설이 완료된 경우 궤도틀림검측을 시행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틀림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마. 분기기를 부분적으로 부설할 경우 열차운행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음매판 체결, 텅레일 키볼트 쇄정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분기기 부설 후 당일 용접 미 시행 시 이음매판을 견고히 체결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회수 및 뒷정리

가. 분기기 교환 후 발생된 재료는 당일 회수를 시행하여 열차운행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회수된 재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적치 보관하여야 한다.

다. 최초열차 통과 전 선로전환기 시험을 시행하고 “이상없음”이 확인될 경우 작업을 종료한다.

5. 기타

1) 레일가스압접 및 테르밋트용접 시 발생된 불순물은 선로변 화재예방을 위해 당일 현장 반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반출용 자재는 당해 용접수량 이상을 상시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당일 작업 종료 후 완전한 처리가 되었는지 재확인하고 철수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침목 사용 관련 본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합성수지침목 유지보수 매뉴얼에 따른다.

3) 장대레일 구간 작업 완료 후 도상상태 등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조치한다.

4) 본 공사 시행중 안전조치 불이행과 작업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있거나 우리공사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ㆍ형사상의 책임도 수급인이 져야한다.

제10조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궤도공사 안전관리를 위해 발주청(현장담당관)에서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을 시행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궤도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업무지시 불이행” 항목의 평가 기준으로 적용한다.

*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향후 5년간 궤도공사 시 감점처리하며, 기준은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준용

시행시기 세부점검사항 이행여부 비고 공사 착공 전 - 공사 착공 전 작업원 안전교육 시행

*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필증 발급 및 발급대장 작성

* 신규자 발생 시 별도 교육 후 교육필증 정비

* 굴착기 운전원 및 장비유도원 맞춤형 교육 시행

  • 자체 안전성검증을 시행 후 위험요인 분석 후 예방대책 수립 및 발주처 보고

굴착기 안전조치

  • 안전휀스, 시선유도봉, 레이져빔, 어라운드뷰, 음성경보기 설치

* 굴착기 안전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유무

  • 단전 미조치 및 일부단전요청 작업시 높이제한 장치 설치 및 형광테이프 부착

(높이제한 장치는 레일위 작업 및 트롤리 상판에서 작업용으로

구분하여 제작, 전차선에서 1.0m 이격)

  • 장비유도원 사전 지정 배치 및 장비유도자, 열차감시자, 장비운전원간 신호방법 지정

작업 전 일일 안전교육

  • 차단계획, 작업명, 작업량, 작업순서 및 방법, 위험요인 도출 및

조치방법, 열차대피 요령, 업무분장, 일일세부작업 계획, 지적확인

환호응답 요령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교육 시행

* 굴착기 작업계획서 작성 유무

  •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및 전차선로 근접작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 열차감시원, 장비유도자, 장비운전자에 대한 “굴착기 신호방법 표준” 교육 시행

- 안전보호구 착용여부 점검 - 음주측정기로 음주여부 측정

  • 열차감시원 지참물 확인(안전보호구, 무전기, 열차시각표, 확성기, 적색, 백색 기(등))

현장이동 및 대기

  • 작업원에 대하여 대기장소 대기조치 및 인원을 파악하여 차단승인 전 출입통제

작업시행

  • 감독자 승인 및 출입문 감독자 직접 개방 후 작업원 투입
  • 열차감시원 배치(열차감시원 근무위치 지정, 열차접근경보앱 사용)
  • 장비유도원 적정 배치(증원배치 등, 장비유도 외 타업무 종사금지)
  • 각종 임시신호기 설치(선로작업표, 서행표지 등)

· 임시신호기 설치 시 2인 1조 이동

  • 반대선 진입 방지를 위한 안전휀스(띠, 경광봉) 설치

- 조명 설비 설치 및 적정 조도 확보 여부

  • 굴착기가 트롤리 상판에 오르고 내릴 때 상판위 작업 시 장비유도자와

함께 전차선 접촉여부 감시

  • 트롤리에 장비(굴착기), 궤도재료 결박 상태
  • 트롤리에 굴착기 운전자 및 작업자 탑승 여부
  • 이형이음매판 사용여부, 이음매판 및 볼트체결(4개, 6개)상태

임시 이음매부 다짐상태 등 작업종료 - 최초열차 통과 이상유무 확인

  •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확인 및 첫 열차 현장통과 이상유무 확인

기타 -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수칙 준수여부

제11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상시 관리) 궤도공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상시 관리를 위한 발주청 로컬관제원(관제사) 및 안전부서(안전지도사)의 점검 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지적사항 발생 시 발주청의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다.

1. 작업시작 전 미승인 사전작업 및 협의구간 외 임의작업

2. 감독자와 정당한 업무협의(승인) 없이 작업시간 내 작업장 이탈

3. 안전관리 위규 발생 및 철도운행안전 협의 소홀(제6장 표준안전시방서 3-8 철도운행안전관리자 8항 참조)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안전관련 위규사항에 대한 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제12조 (작업관계자 이력관리) 건설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대리인) 및 장비운전원, 동승자 등 사고·장애를 유발한 작업관계자에 대한 이력관리제를 시행하며, 귀책 작업관계자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내용

<1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발주청 교육

<2회> “교체요구” 통보 (위규자 향후 1년이내 철도공사 발주공사 투입 배제)

제13조 (모터카 운전원 자격) 장비운전원은 인적오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사 계약일 기준으로 연령이 65세 이하인 자로써 「외부업체 장비운전원 자격기준 강화 세부시행 계획(안), 선로관리처-1164(2016.03.10.)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 부득이 66세 이상 장비운전원 채용 시 최근 3년 이내 적성검사 및 최근 1년 이내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 받아 검토 후 승인

2. 철도안전법시행령 제11조 제1항5호 '철도차량운전면허' 소지자로써 동법 제21조에 따라 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해당 지역의 인증구간 자격을 갖춘 자

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 (운전업무종사 등에 대한 신체검사)를 궤도공사 착공 전 신체검사를 완료한 자 적격성 확인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

1) 최초검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정기검사: 최초 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 실시하는 검사

4. 공사 착공 전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 2일(16시간)을 이수하고 공사기간 내 운행하게 되는 노선, 역구내에 대하여 모두 실무수습(첨승), 시청각 교육 등 시행을 완료한 자

제14조 (동절기 보수작업의 제한) 기온 급강하에 따라 노반 및 도상 동결로 작업의 제한이 따르는 경우 다음에 의한다.

1. 기온 급강하에 따른 노반 및 도상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제한한다.

* (월 평균온도 0℃이하 지역 제한기간) 서울, 수도권서부, 수도권동부, 강원, 충북, 경북 : 12월, 1월 / 대전충남 : 1월

2. 부득이 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 다음의 안전대책 수립 후 시행한다.

1) 기상상황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 및 수급인 합동점검 후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기온 급강하로 노반동결 시에는 노반 긁어내기 작업지연에 대비하여 장비, 재료, 인력 등을 추가 확보한다.

3) 동절기 작업능률 저하에 따라 작업일수 및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차단승인 시간에 맞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지시를 받는다.

제4장 재료관리

제1조 (재료의 적치 보관) 공사용 재료의 적치 및 보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든 재료는 지상에 직접 적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재료는 수량을 확인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적치하고 도난, 화재, 열차지장 및 열차방해 방지에 유의하여 보관하되 보관 장소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레일, 분기기 및 신축이음매 등은 받침대를 설치하여 휨, 버릇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한곳에 모아 보관하되 품명, 규격 및 수량 등을 기재한 표찰을 세워야 한다.

4. 레일의 적치 시는 한쪽 단면을 일직선이 되게 적치하고 단면의 도색은 선로유지관리지침 제 19조(레일쌓기)에 따라 레일은 다음 표에 따라 선별, 단면에 도색하여 일정한 장소에 쌓되 한쪽 단면을 일직선으로 되게 쌓고 레일종별, 길이 및 수량을 표시한 표찰을 세워야 한다.

구
분

단면도색 선 별 기 준 신 품 보 통 백 색 신품으로 본선사용이 가능한 것 열처리

황
색

중고품 보 통 청 색

일단 사용했다가 발생한 것으로 마모상태, 길이 등이 다시 사용가능 한 것.

열처리 황색(두부) 청색(복부,저부) 불 용 품 적 색

훼손, 마모한도초과, 단척기타레일 종류상 불용조치 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

기
타

상기 이외의 것은 파쇠붙이로 취급한다.

5. PC침목은 침목 중앙부가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받침대를 설치하고 레일체결장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각단 사이에 각목을 삽입하여야 한다.

6. 부속품은 모아서 창고 등에 보관하되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때에는 눈 또는 비에 맞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목침목의 쌓기는 1무더기당 100개씩 쌓아야 하며 매무더기 앞에는 침목종별, 수량을 표시한 현품표를 붙여야 한다.

제2조 (공사용 재료의 적하)

1. 재료운반 적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재료의 적하는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거나 여객 또는 공중 등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료의 적하장소, 수량,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트롤리 및 화차 적재 시는 지정된 시간 내 지체 없이 끝내야 한다. 이 경우 표시중량 이내로 하고, 편적되지 않도록 적절한 결속을 한 다음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하화 시에는 충격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고 선로, 전차선 및 신호설비 등 다른 시설물에 접촉되거나 열차운전 또는 보수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레일, 침목 등의 재료운반 적하는 제1항의 내용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레일을 트롤리 또는 화차에서 인력으로 내릴 때는 던지지 말고 미끄럼대를 사용하여야 하고, 크레인 등 장비 사용 시는 휨 또는 버릇이 생기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하며, 받침대를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한다.

2) 레일을 화차에 실을 때에는 싣기 전에 레일 결속장치를 설치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적재가 끝나면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PC침목은 구체가 파손되거나 응력 이완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특히 1m 이상의 높은 곳에서 떨어 뜨려서는 아니 된다.

4) PC침목 운송 시에는 규정된 크기의 목재 받침목을 사용하여 손상 또는 편압, 이상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PC침목은 지반침하가 없는 수평한 바닥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15단 이상 쌓아서는 안 되며 단과 단 사이에는 75 mm×75 mm 각재를 레일이 놓이는 곳에 받쳐야 한다.

3. 도상자갈의 재료운반 적하는 제2항의 내용 이외에 다음 각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자갈화차의 하화용 문은 지장물이 없는 장소를 가려서 개폐한다.

2) 자갈화차의 핸들은 적임자가 조작해야 한다.

3) 하화 중 이동시킬 때에는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명 설비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공사용 재료의 운반) 공사용 재료운반은 다음 각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운반의 방법 및 기기 사용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영업선을 횡단 또는 근접하여 중량물 및 장대물을 운반할 때에는 장소, 수량, 시간 및 방법에 대하여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수용차, 트롤리, 궤도용 제차 및 자동차 등에 의하여 운반할 경우에 굴러 떨어지거나 한쪽으로 쏠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보수용차 사용 시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원을 동승시킨다.

제4조 (지급자재의 관리) 공사용 지급자재의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공사착공 후 물품관리규정 제47조(사용출급)관련 별지 8호 서식 공사용자재청구 및 영수서를 작성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게 지급자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지급자재를 인도받은 수급인은 물품관리규정 별지 8호 서식 공사용자재청구 및 영수서를 작성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기록유지하며,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의하여 지급자재를 지급받은 감독자은 공사용자재 사용 시 물품관리규정 별지14호 서식 공사용 자재 사용 통보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발주청으로 제출하고, 1부는 수급인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자재 저장장소에는 현품표(별지 제16호 서식)를 별도로 비치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공사용 자재 사용 통보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지급자재 사용·보고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창고 또는 야적장에 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품질보존이 가능하도록 하고 출납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2) 다른 물품을 손상하기 쉬운 물품과 약품류, 유지류 등 위험물품은 별도로 분리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과 공사용자재 잔품은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5. 공사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급자재를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공사착공 후 주요사급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사급으로 투입되는 재료는 검사를 받고, 그 시험성적표 기타 당해 물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철거발생품 관리) 공사용 철거발생품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감독자는 인가 공사에서 발생하는 철거발생품은 다음 각항에 정한 절차에 따라 발생할 때마다 수입 처리하되, 공사 준공서류에 첨부된 철거발생품조서에 의하여 상태 및 발생원인을 명확히 한 발생품수입 예약문서를 작성하여 발생품 수입 처리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준공완료 전에 일괄로 발생품수입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공사, 공작 등의 시공에 따라 철거품 또는 발생품이 생겼을 때

2) 지급자재의 사용잔품을 받았을 때

3) 수탁공사 준공 후에 발생한 위탁자 부담재료의 사용잔품을 위탁자가 정한 날짜에 가져가지 아니하여
공사에서 이를 취득하였을 때

2. 철거발생품의 인수, 인도장소는 소관 물품출납담당의 창고를 원칙으로 한다.

3. 감독자는 철거발생품 수입 처리 시 전산재고 수량과 현품수량이 일치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현품의 보관 위치에 현품표를 게시하고 현품의 수불사항 기록·관리를 철저히 한다.

4. 발생재료는 수거 회수하여 재사용 가능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고,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품명 및 규격별로 붕괴되지 않도록 적치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1) 불용품 중 폐기물(절연블럭, 레일패드 등)처리 대상품목에 대하여 발주청 요청 시 지체 없이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시행하고 준공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산 처리한다.

2) 침목교환 후 발생된 목침목은 침목상태별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덮개를 씌워 적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공사용자재청구 및 영수서

귀하
물품운용담당

계약 제
호(20
.
.
.)

공사건명
공사감독

자재번호 자재내역 단위 예계수량 전회까지 수령량 금회 청구량 지급희망 월일 지급장소 비 고 상기 물품을 청구합니다.

20
.
.
.

공사도급자 업체명 또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상기 물품을 정히 영수함

20
.
.
.

공사도급자 업체명 또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별지 제14호 서식] 공사번호 : 20 년 월 일

수
신 : 물품출납담당

공 사 용 자 재 사 용 통 보 서 기 관 명 :

발
신 :

( )월분 자재번호 자재내역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잔고수량

비
고

사 용 목 적 제5장 궤도공사 일반

제1조 (기계기구류 및 보수용차) 기계기구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공사시공에 투입될 기계 또는 기구는 해당공종에 적합한 장비를 선정하여 그 종류, 수량, 제원, 현재 기능상태 및 이력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한 명세서를 미리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발주청 부담 대여 기계기구류는 정비,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하고 기계의 운전은 상당한 경험이 있는 유자격자(경력서 첨부 승인)로 하여금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시로 대체하는 중요한 기계부속품은 현장에 그 예비품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4. 긴급공사 및 중요 공사에 있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예비 기계를 대기 시켜야 한다.

제2조 (레일의 사용) 레일의 사용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시행한다.

1. 레일의 취급에 있어서는 버릇이나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소정 이외의 구멍이 있는 레일은 본선에 사용하지 않는다.

3. 구멍에서 절단된 레일은 본선에 사용하지 않는다.

4. 급곡선부에 사용하는 외측 레일은 열처리레일을 사용한다.

5. 레일의 본선 사용은 분기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길이 10 m미만의 레일은 사용하지 못한다. 부득이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6. 곡선궤도에 짧은 레일을 혼용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7. 종류가 서로 다른 레일을 접속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중계레일(10m 이상)을 사용한다. 또한 헌 레일을 사용할 때에는 단차가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가. 레일중량화 공사계획 수립 시 신축이음매장치교환은 레일교환 시 병행 시행

나. 현장여건상 부득이 침목교환과 병행으로 교환 할 경우 반드시 중계레일(10m 이상 이격) 설치

다. 분기기중량화 시에도 반드시 중계레일(10m 이상 이격) 설치하되, 작업시간 제한으로 3단계(포인트, 리드, 크로싱부) 개량(교환)이 필요한 경우 레일절단 등에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단기간(1주일 이내) 이형이음매판을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이형이음매판은 안정적 성능 확보를 위하여 신뢰성이 확보된(신품)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형이음매판을 설치한 경우 수시로 점검, 보수(이음매판 상태, 궤도틀림 등)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단기간(1주일 이내) 내 해소하여야 한다.

라. 일반구간 레일 교환시에도 종류가 다른 레일을 연결할 경우 반드시 중계레일 설치

제3조 (레일의 가공) 레일의 가공은 다음 각호에 따라 시행한다.

1. 레일의 절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을 가하지 못하고 레일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하되 절단면은 직각이 되도록 한다.

2. 레일에 볼트 구멍을 뚫을 때에는 레일천공기를 사용한다.

3. 절단한 레일(용접 사용할 때를 제외)의 단면 및 천공한 구멍의 가장자리는 약 2 mm의 모따기를 한다.

4. 레일을 가열, 절단 및 용접 등 가공을 할 경우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제4조 (레일의 이음매부) 레일의 이음매부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행한다.

1. 레일이음매는 상대식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반경이 작은 곡선부 등 특별한 경우에는 상호식으로 부설할 수 있다.

2. 레일이음매를 상대식으로 배치할 경우 직선부에 있어서의 양측레일의 이음매부의 위치는 궤도중심선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곡선부에 있어서는 곡선반경에 따라 단척레일을 사용하여 양측레일의 이음매는 원심선에 일치하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허용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직선부 40 mm

2) 곡선부 100 mm(다만, 단척레일을 2개 연접했을 때에는 150 mm)

3. 레일이음매를 상호식으로 부설할 경우의 이음매위치는 상대측 레일의 중앙으로부터 레일길이의 4분의 1이내에 있도록 부설하여야 한다.

4. 레일이음매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대, 교각 부근, 거더중앙과 건널목상에는 이를 피하여야 한다.

5. 레일이음매부는 레일상면과 내측 궤간선에서 단차와 어긋남이 없도록 체결한다.

6. 레일의 유간 설정은 미리 감독자의 지시를 받으며, 설정 후에는 이음매 유간 설정기록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7. 레일이음매의 체결에 있어 이음매판과 레일 접합면에는 구리스를, 이음매판 볼트의 나사부에는 윤활유를 칠한다.

8. 이음매판 볼트는 너트를 궤간 안팎으로 번갈아 배치한다.

9. 이음매판 볼트의 조임은 이음매판 중앙을 먼저 조이고 점차 균등한 힘으로 양쪽의 볼트를 조이되 이음매판의 지지력을 충분하게 하고 레일의 신축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하여야 한다.

10. 접착절연레일을 사용할 경우 이음매는 지접법으로 하고 절연이음매침목 체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침목의 사용) 침목의 사용은 선로유지관리지침 제2장 제4절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휘거나 꾀임이 있는 것은 레일 접합부분의 좌우가 동일 평면이 되도록 깎는다.

2. 교량침목에 깎기턱을 둘 때에는 20 mm이내로 하고 부득이할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3. 교량침목에 사용되는 팩킹의 재질, 형상, 치수 및 가공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용접된 훅크볼트 및 T볼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5. 목침목은 수심이 밑으로 가도록 부설한다.

제6조 (목침목의 레일체결) 목침목의 레일체결장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일반철도 주요본선의 목침목 구간에는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또는 타이플레이트를 부설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본선의 터널, 교량 등의 개소에는 목침목 탄성체결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가드레일을 부설한 건널목에는 건널목레일체결장치를 부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타이플레이트를 부설하여야 한다.

3. 주택가 인접개소, 교량 등 소음․진동이 심한 개소에서는 방진체결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4. 체결장치의 보관은 습기나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목침목 구간의 레일체결방법 및 체결장치의 종류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6. 급곡선이나 동상 개소에 팩킹 삽입 개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파이크 수를 늘릴 수 있다.

제7조 (PC침목의 레일체결) PC침목의 레일체결장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코일스프링형 체결구를 붙일 때 레일에 적합한 절연블럭을 사용하고 체결부위에 불순물이 없도록 체결하여야 한다.

2. 주택가 인접개소, 교량 등 소음․진동이 심한 개소에서는 방진체결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3. 체결장치의 보관은 습기나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화차에 의한 도상자갈 주행살포)

1. 도상자갈 살포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궤간안쪽에 살포할 때 좌우 양쪽 문을 동시에 과대하게 열지 않는다.

2) 같은 차량에서는 궤간안쪽과 바깥쪽 살포를 동시에 시행하지 않는다.

3) 궤간안쪽 살포시 화차 2량 이상 동시에 살포하지 않는다.

4) 궤간바깥쪽 살포시 3량 이상 동시에 살포하지 않는다.

5) 궤간 안쪽과 바깥쪽 살포시 화차 3량 이상 동시에 살포하지 않는다.

6) 한쪽 문만 열지 않는다.

7) 곡선에서의 살포시는 차량상태에 주의하여야 한다.

8) 주행살포 중 열차정지 시에는 즉시 문을 닫아야 한다.

9) 자갈살포 후 화차내외의 잔여 자갈상태를 확인 정리하여 주행 시 자갈이 떨어지거나 차량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살포 중 열차운전은 견인운전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 개소에는 도상자갈을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1) 분기부 2) 보안장치 장애우려 개소 3) 건널목

4) 궤간바깥쪽 살포시 운전지장 및 자갈유실 우려개소

5) 곡선반경 249 m 이하의 곡선 6) 기타 열차의 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개소

3. 도상자갈의 살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개시한다.

1) 작업원이 소정의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2) 선로와 그 부근(분기부 선로전환기 간류 포함)의 상태가 살포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

3) 작업화차의 문 조작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

4. 도상자갈 주행살포에 사용하는 열차, 화차와 운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도상자갈 살포열차는 임시공사열차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도상자갈 전용화차에 따른 살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전용화차 이외의 화차를 사용할 수 있다.

3) 도상자갈 살포화차를 다른 화차와 같이 연결운행 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열차의 앞쪽에 연결하여야 한다.

4) 살포시 운전속도는 10 km/h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5. 자갈차의 하화용 문개폐 핸들은 적임자에게 조작시킨다.

6. 무개차에 의한 주행 살포는 다음에 의한다.

1) 동시에 시행하는 작업 차량수는 5량 이하로 한다.

2)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한다.

7. 전차선 구간에서는 작업원이 가공전차선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8. 주행살포를 끝냈을 때는 선로상태가 열차운전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9. 복선구간에서 자갈살포 시 작업원 및 공사관계자는 반대선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궤도부설) 이 작업은 재료점검, 노면다듬 또는 고르기, 궤광부설, 도상자갈운반살포, 선로양로, 총다지기 및 검측의 순으로 시행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지급재료의 품질, 규격 및 수량 등을 확인한 다음 손상 또는 분실이 없도록 보관 관리하고 공사용자재사용통보서를 기록 해야 하며 물품관리규정(2025.11.04. 제2025-53호)에 의하여 관리한다.

2. 노반은 배수가 잘되도록 노면의 요철이나 침하 개소는 고르기 또는 다듬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궤간의 치수는 1,435 mm로 한다. 다만, 곡선부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슬랙을 설치하고 체감하여야 한다.

1) 곡선반경 300미터 이하인 곡선구간의 궤도에는 궤간에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슬랙을 두어야 한다. 다만, 슬랙은 30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S=슬랙(mm) R= 곡선반경(m) S'=조정치(mm)

2) 슬랙량, 체감방법 등 슬랙의 설치는 「철도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제12조 슬랙)」에 의한다. 다만, 기존 재래선 등 「철도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에 부합되지 않은 선로의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3) 슬랙의 체감길이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 완화곡선 전체 길이

나.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 최소 체감길이(미터)는 0.6∆C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는 캔트변화량(밀리미터)이다. 구 분 체감 위치 곡선과 직선 곡선의 시․종점에서 직선구간으로 체감(1) 복심곡선 곡선반경이 큰 곡선에서 체감

(1) 직선구간에서 체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로의 개량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곡선부에서 체감할 수 있다.

4. 이음매 유간은 작업당시 레일온도를 측정하여 다음 표준에 따라 유간을 두어야 한다.

< 레일길이별 유간표 > [단위 : mm] 레일온도(℃) 레일길이 -20 이하 -15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45 이상 20 m 15 14 13 11 10 9 8 7 6 5 3 2 1 0 25 m 16 16 15 14 12 11 9 9 7 5 4 2 1 0 40 m 16 16 16 16 14 11 9 7 5 2 0 0 0 0 50 m 16 16 16 16 15 13 10 7 4 1 0 0 0 0

1) 온도변화가 적은 터널내에서는 갱구로부터 각 100 m 이상은 제1항의 표준치에 관계없이 2 mm의 유간을 두어야 한다.

2) 유간의 정정 여부는 레일온도가 올라갈 때 유간이 축소되기 시작할 때와 레일온도가 내려 갈 때 유간이 확대되기 시작할 때의 양측측정치의 평균치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유간은 여름철 또는 겨울철에 접어들기 전에 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본선의 자갈도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살포하여야 한다.

1) 설계속도 V≤200 km/h 이하의 자갈궤도 표준단면

가. 도상 어깨폭의 기울기는 직선 및 곡선을 포함하여 장대화와 관계없이 1:1.6을 표준으로 한다.

나. 최소 도상 어깨폭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장대 및 장척레일 구간 : 450 mm 이상

나) 정척레일 구간 : 350 mm 이상

다) 장대 및 장척레일 구간은 도상어깨 상면에서 100 mm이상 더돋기를 한다.

2) 설계속도 200<V≤300 km/h 구간의 자갈궤도 표준단면

가. 도상 어깨폭의 기울기는 직선 및 곡선을 포함하여 장대화와 관계없이 1:1.8을 표준으로 한다.

나. 장대 및 장척레일 구간의 최소 도상 어깨폭은 500 mm 이상으로 한다.

다. 본선의 자갈도상은 도상자갈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궤도중심으로부터 침목양단 끝부분 까지는 침목상면 보다 50 mm 낮게 부설한다.

라. 본선의 일반구간은 더돋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다만, 본선의 다음 개소에서는 도상어깨 상면에서 100 mm 이상 더돋기를 한다.

가) 장대레일 신축이음매 전후 100 m 이상의 구간

나) 교량전후 50 m 이상의 구간 다) 분기기 전후 50 m 이상의 구간

라) 터널입구로부터 바깥쪽으로 50 m 이상의 구간

마) 곡선 및 곡선 전후 50 m 이상의 구간

바) 침목길이 2.4m 이하 본선 일반구간(터널 제외)

사) 기타 선로 유지관리상 필요로 하는 구간

6. 좌ㆍ우 레일면은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곡선부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캔트를 설치하고 체감하여야 한다.

1) 곡선에 있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캔트를 두어야 하며, 이때 설정캔트 및 부족캔트는 아래 표의 값 이하로 한다. 단, 분기기 내의 곡선, 분기기 전 후의 곡선, 측선 내의 곡선과 그 밖에 캔트를 부설하기 곤란한 개소에 있어서 열차의 운행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에는 캔트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C : 설정캔트(mm)
V : 그 곡선을 통과하는 최고 열차속도 (km/h)

R : 곡선반경(m)
Cd : 부족캔트(mm)

설계속도 V (킬로미터/시간) 자갈도상 궤도 콘크리트도상 궤도 최대 설정캔트 (밀리미터) 최대 부족캔트(1) (밀리미터) 최대 설정캔트 (밀리미터) 최대 부족캔트(1) (밀리미터) 350〈V≤400 -(2) -(2) 180 130 250〈V≤350 160 80 180 130 V≤250 160 100(3) 180 130

(1) 최대 부족캔트는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즉, 부족캔트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설계속도 350〈V≤400 킬로미터/시간 구간에서는 콘크리트도상 궤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갈도상 궤도 적용 시에는 별도로 검토하여 정한다.

(3) 기존선을 250km/h까지 고속화하는 경우에는 최대 부족캔트를 120mm까지 할 수 있다.

2) 캔트의 체감은 완화곡선의 전체의 길이에 걸쳐서 완화곡선의 곡률에 맞추어 다음 각 목과 같이 체감하여야 한다.

가.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에는 원곡선 양단으로부터 직선구간에 캔트변화량의 0.6배(미터) 이상의 길이에서 이를 체감하되 체감구간의 캔트가 원곡선내에서는 최고속도 통과열차에 대하여 100 mm(콘크리트도상궤도의 경우 110 mm) 이상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의 개량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곡선부에서 체감할 수 있다.

나. 복심곡선의 경우 캔트의 차는 반경이 큰 곡선중에서 캔트차 변화량의 0.6배(미터) 이상의 길이에서 이를 체감하여야 한다.

7. 침목다지기는 선로 강도가 균등하게 되도록 보선장비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8. 궤도정정 후 궤도의 정적 검측지는 아래표에 정한 준공, 목표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1) 일반철도 선형 준공(목표)기준 관리단계 V≤40 40<V≤80 80<V≤120 120<V≤160 160<V≤230 160<V≤230 비고 준공기준 (CV) 신설 기준 4 4 [2] 4 [2] 4 [2] 3 [2] - 고저틀림 4 4 [3] 4 [3] 4 [3] 3 [3] 방향틀림 3 3 3 3 3 뒤틀림 3 3 3 3 3 수평틀림 목표기준 (TV) 유지보수 기준 ≤6 ≤5 ≤4 ≤4 ≤4 - 고저틀림 ≤6 ≤5 ≤4 ≤4 ≤4 방향틀림 ≤5 ≤5 ≤4.5 ≤3 ≤3 뒤틀림 ≤5 ≤5 ≤4.5 ≤3 ≤3 수평틀림 ※ [ ] : 콘크리트 궤도 기준

9. 무도상 구간의 궤도부설은 별도 정하는 시방에 의한다.

10. 감독자는 신설선 및 특수선 궤도부설의 경우 준공도서에 의한 노반 인수를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11. 전차선로 구간에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궤도정정) 이 작업은 궤간정정, 줄맞춤, 면맞춤 및 총 다지기 순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궤도검측을 시행하여 시공범위, 작업시기, 장비투입계획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2. 기준측은 직선구간에서는 좌측 레일을, 곡선구간에서는 외측레일을 원칙으로 한다.

3. 캔트조정 작업은 내측 레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기준측을 정정한 다음 상태측을 정정한다.

5. 레일앵카 및 크립 등 밀림방지장치는 작업에 앞서 일시 철거하였다가 작업이 완료된 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6. 장대레일 구간 궤도정정 작업시 좌굴방지, 과대신축과 밀림방지, 재료의 부분적 마모 및 손상방지에 주의하여야 한다.

7. 장대레일 구간 보수작업은 아래 작업제한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온도 상승으로 인해 국부적으로 설정상태가 불규칙하게 되거나 열차의 제동에 따른 축력의 증대 등 이상 레일축압력 발생에 주의하고 재설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 장대레일 작업제한표 > 작 업 시 행 조 건

작
업
분
류

설정온도에서의 변화 (레일온도℃) 설정온도 28℃의 경우 (레일온도℃) (예시) + - + - 도상에 관계 있는 작업

시행연장 25 m이내로서 침목하면까지 노출 또는 궤도를 들어 올릴 때.

궤도 들어올리기와 내리기, 캔트조정, 도상교환, 도상자갈치기, 교량침목교환 및 패킹교환, 혹크볼트의 연속교환(침목 5개이상의 연장을 동시에 시행)할 때의 침목교환 및 침목위치정정

0 (- 10) 곡선부 10 28 (18) 곡선부 18 직선부 25 직선부 + 3

침목연속 4개 이내이고 침목하면까지 노출 될때. 시행연장 25 m이내로서 침목측면을 50 mm까지노출또는침목끝단을노출시킬때.

침목교환, 침목위치정정, 침목보수, 총다지기, 면맞춤, 줄맞춤.

5 (0) 30 33 (28) - 2

침목연속 4개 이내이고 침목측면의 30 %정도 노출 또는 도상을 이완시키며, 시행연장25 m이내로서 도상저항력이 약간 감소될때.

부득이할 경우의 타이탬퍼에 따른 면맞춤, 도상정리, 도상저항력에 영향을 주는 인접선의 작업, 침목1개를 인발하는 도상저항력 시험

15 제한 없음 43 제한 없음 레일 체결 장치 작업 양단 25 m를 제외한 중앙부

시행연장 25 m이내로서 체결장치를 해체할 때

궤간정정, 레일체결장치의 연속보수 및 교환작업

0 곡선부 5 28 곡선부 23 직선부 30 직선부 - 2

침목연속 4개 이내 또는 시행연장 10 m이내로서 체결장치를 해체할 때

레일체결장치 보수 및 교환 15 제한 없음 43 제한 없음 양단 25 m부 체결장치 해체 (완충레일의 경우제외) 레일체결장치 보수 및 교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없음 제한 없음

8.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궤간정정) 궤간정정은 다음 각호에 따라 시공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및 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한다.

2. 시공에 앞서 지시에 의하여 기준측의 줄맞춤, 침목의 직각틀림 정정, 침목파임 깍기 및 체결장치상태 점검의 순으로 이완 탈락된 것을 보충 또는 보수한다. 시공의 범위, 시기 및 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한다.

3. 정정 후에는 검측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4.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줄맞춤 정정) 이 작업은 기준 말뚝정비, 종거 측정, 이동량 산정, 궤간이동 정정, 총다지기, 도상자갈 되메움 및 표면 달고다지기의 순으로 보선작업지침 제6장에 의하는 외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수급인은 시행예정 구간에 기준말뚝을 정비하고 기준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자 입회하에 현장종거 및 부등점 등을 측정하고 이동량을 산정하여 작업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작업시행 전에 각종 체결장치 상태를 점검하여 이완 또는 탈락된 것은 보수ㆍ보충하여야 한다.

4. 1회 작업량은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전차선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책임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5. 작업완료 후에는 도상자갈 정리를 하고 침목 끝다짐을 하여야 하며, 현장종거를 측정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면맞춤) 이 작업은 선로종단 측량, 기준점 설정, 양로, 총다지기, 도상자갈 되메움 및 도상자갈보충 표면달고다지기의 순으로 보선작업지침 제5장 등 관계지침에 의하는 외 다음 각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행예정 구간에 레일면 종단을 실측하여 종단면도를 작성한다.

2. 종단도에 따라 양로량을 결정하여 기준점을 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1회에 시행할 작업량은 열차 운전상태를 감안 감독자와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5. 도상자갈 되메움 및 도상자갈 보충은 균등히 하며 면틀림 또는 수평틀림이 없도록 하고 도상 달고다지기를 시행 하여야 한다.

6. 시공 도중에 열차를 통과시킬 때에는 높임량의 200배 이상의 연장에서, 당일 작업이 끝난 후에 시·종점에서는 600배 이상의 연장에서 체감하여야 하며 부득이할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7. 시공 후 시공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제14조 (깬자갈살포고르기 및 다지기) 이 작업은 도상 긁어내기, 다짐, 도상 되메움 및 표면달고다지기의 순으로보선작업지침 제5장 등 관계지침에 의하는 외 다음 각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도상다지기는 레일중심에서 좌우 각 400 mm 범위 내를 다지되 레일 바로 아래를 잘 다지고 작업 전 구간을 균등히 다져야 한다. 그러나 끝닳음 발생 우려가 있는 이음매부는 다짐 강도를 증가하여야 한다.

2. 이 작업은 레일면의 높고 낮음 및 궤도수평을 정정할 때나 궤도면이 심한 면틀림은 없으나 도상 이완 또는 노반 연약개소에 시행한다.

3. 멀티플타이템퍼 작업 시는 도상 긁어내기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4. 멀티플타이템퍼 작업 후는 도상자갈 되메움을 시행하여야 하며 자갈 부족 개소에 대하여는 자갈보충을 하여야 한다.

5. 다짐의 범위, 시기, 장비투입 계획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다짐작업 전 침목의 간격 및 직각이 불량한 것은 미리 정정하고 이완된 체결장치는 점검 보수하여야 한다.

7. 기존선에서의 자갈보충은 자갈살포고르기를 할 경우에는 침목다지기뿐만 아니라 도상면 달고다지기도 포함된다.

8. 도상살포 또는 도상보충 시 살포다지기를 할 경우에는 침목다지기뿐만 아니라 도상면 달고다지기도 포함된다.

9. 깬자갈살포다지기 또는 보충시 당사에서 밸러스트레규레이터, 멀티플타이탬퍼 등 장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깬자갈 살포로 한다.

10. 자갈살포고르기는 양로기 및 굴착기를 사용하여 1종작업하기 위한 자갈단면 형성 및 표준단면 2회양로 및 삽다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5조 (레일유간정리) 이 작업은 유간측정, 신유간 계산, 이음매 절단개소표시, 정리작업 시행 및 다지기의 순으로 선로유지관리지침 제27조 등 관계 지침 및 보선작업지침 제12장 등 관계규정에 의하는 외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행구간의 레일유간, 각 이음매부의 이동량, 직각틀림, 레일온도 및 이음매부의 재료손상여부 등을 측정하여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계획 유간량 등에 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이음매판 및 이음매볼트 등이 손상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를 교환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침목에 레일이 파고든 것은 삭정하고 방부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4. 궤도 절연부 직업 시는 절연파괴 또는 절연편 이탈로 인한 신호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5. 이음매 위치변경으로 침목위치 틀림이 발생한 것은 위치정정을 하고 도상다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6. 시공의 범위, 시기, 방법 및 사용장비에 대하여는 미리 그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7. 시공 후에는 시공기록을 제출하고 검사를 받는다.

8.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음매처짐정정) 이음매처짐 정정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공한다.

1. 시공 전 구간의 이음매처짐량을 측정하고 시공의 범위, 시기, 정정량 및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계획서를
작업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2. 이음매판에 붙여있는 상태로 이음매처짐 교정기를 사용하여 정정할 경우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차단공사를 시행하되 이음매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고 정정 후에는 이음매판을 점검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이음매판을 교환하여 정정할 때에는 새이음매판 및 볼트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좌우 같은 위치의 이음매 또는 연속 2개소의 이음매부를 동시에 해체하지 말아야 한다.

4. 정정 후에는 이음매 부근 자갈을 다지고 시공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받는다.

5.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레일교환) 이 작업은 준비작업, 본작업 및 정리작업의 순으로 보선작업지침 제3장 등 관계지침에 의하는 외 다음 각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방법 및 사용장비에 대하여는 미리 그 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레일교환 시공 전에 준비작업을 완료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3. 레일교환으로 이동되는 이음매부는 신,구 이음매 전후 침목 각 4개씩 이동하여 침목간격을 조정하고 충분히 다진 후 궤도정정을 하여야 한다.

4. 레일교환 전 궤간상태를 점검하여 틀림이 있는 부분은 레일교환과 동시에 궤간정정작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5. 안전가드레일, 탈선방지방지 가드레일, 복진방지설비 및 건널목 포장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철거하였다가 레일교환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궤도회로가 구성된 건널목 보판 구간에는 레일이음매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불량한 체결구는 교환하여야 한다.

7. 발생재료는 사용 가능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하여야 한다.

8. 레일 박힘이 있는 침목은 삭정을 하고 그 면에는 방부제를 도포 하여야 한다.

9. 궤도회로 구성 구간에서 레일교환 작업은 신호보안장치 보수담당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0. 시공 후에는 시공기록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11.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 (레일체결장치 정비) 레일체결장치 정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공한다.

1. 시공의 범의 및 시기, 순서, 방법 등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한다.

2. 레일체결장치의 풀기 및 조이기는 원칙적으로 팬플러 등 기기를 사용하되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레일체결장치의 체결력은 선로유지관리지침 등에 의한다.

4. 시공 후에는 시공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받는다.

제19조 (타이플레이트 및 베이스플레이트 교환) 타이플레이트 또는 베이스플레이트 부설 및 교환은 재료관리 각 항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미리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침목에 레일이 파고들거나 또는 비틀림이 있는 곳은 베이스 플레이트 또는 타이플레이트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침목을 편편하게 삭정하고 방부제를 도포한 후 부설하여야 한다.

3. 베이스플레이트 또는 타이플레이트 삽입에 있어서 직선구간에서는 좌측, 곡선구간에서는 외측 레일기준으로 한다. 이때 궤간변화가 없도록 하되 궤간이 불량한 곳은 정정 작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4. 베이스플레이트 또는 타이플레이트 설치개소의 시·종점은 목침목을 올리고 도상자갈을 충분히 다져야 한다. 이때 접속 연장은 올림량의 60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나사스파이크를 박을 때에는 직경16mm의 침목천공용드릴로 110mm 정도 깊이의 구멍을 뚫은 다음 파워렌치 또는 토오크렌치로 박아야 한다.

6. 나사스파이크는 베이스플레이트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7. 타이플레이트 및 베이스플레이트를 동시에 연속하여 부설, 교환 또는 철거할 때에는 선로차단을 필요로 하므로 감독자의 승인를 받는다.

8.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 (보통침목, PC침목 교환) 이 작업은 교환대상 침목의 선별, 침목위치표시, 운반, 교환, 다지기 및 정리작업의 순으로 보선작업지침 제4장 제1절 및 제2절 등 관계지침에 의하는 사항 이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미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에 앞서 계획 레일면 높이의 기준점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3. 운반 배열시 침목 손상이 없도록 하고 둑비탈로 굴러 내리거나 곁도랑에 떨어지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4. 운반된 침목이나 발생침목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교환 작업 시 선로가 부분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하며, 연속 교환 시 양로가 필요한 구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양로량을 결정하고 기준점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때 전차선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신침목위치를 기준측 레일복부에 백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표시점에 맞추어 궤간중심선에 직각으로 간격틀림이 없도록 하고 이음매침목은 지접법으로 부설하여야 한다.

7. 연속으로 교환시는 선로차단공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되 열차운전상태를 고려 궤간이 확대되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체결구를 풀지 말고 궤간확보상태가 정확하도록 순차적으로 교환하면서 체결구를 체결하여야 한다.

8. 침목을 연속 교환 시는 미리 레일이음매 유간을 조절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곡선구간에서 헌침목의 인출은 곡선 내측쪽으로 하여야 한다.

10. 헌 침목 인출시 흩어졌거나 흘러내린 도상은 침목교환과 동시에 긁어모아 원상복구하고 도상다짐을 하여 레일 장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코일스프링 체결 및 해체는 팬플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함마 등을 사용하여 코일스프링크립을 타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절연편을 궤도회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위치에 빠짐없이 정확히 설치하여야 하며, 석분ㆍ먼지 등 오물은 깨끗이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하며, 중량화(50kg→60kg) 작업에 따른 PC침목교환 시 레일 저부폭을 감안하여 절연블럭(17㎜)을 사용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체결한다.

13. 발생된 침목과 부속재료는 도난ㆍ망실에 유의하고 재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 회수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붕괴되지 않도록 적치하여야 한다.

14. 단독법에 의한 시행은 다음과 같다.

1) 신침목을 넣은 뒤 바로 체결하고 레일면이 고르게 좌우를 고루 다진다.

2) 연속 10 m정도 교환이 진행되었을 때 도상을 다진다. 그러나 1개 교환일 때에는 1개마다 다진다.

15. 연속법에 의한 시행은 다음과 같다.

1) 선로차단을 요하므로 감독자의 승인 또는 입회를 받는다.

2) 신침목을 넣은 뒤 바로 체결하고 기준점에 맞추어 레일면을 정정하고 도상을 다진다.

3) 1차단 시간마다의 교환량은 승인을 받는다.

16. 시공 후 시공기록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17.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8. 합성수지침목의 사용 시 합성수지침목 유지보수 매뉴얼에 따른다.

제21조 (침목위치정정) 침목위치 정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방법 및 사용장비에 대하여는 미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는다.

2. 작업 전에 시준측 레일복부에 백색페인트로 침목위치를 표시하고 표시되 위치에서 궤간중심선에 직각이 되도록 정정하여야 한다.

3. 침목이동은 위치정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 인력으로 이동할 때는 나무로 만든 떡메를 사용하여 침목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레일앵카 등 복진방지장치는 미리 철거했다가 작업이 완료된 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5. 위치이동이 끝난 침목은 총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6.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 (목침목탄성체결구 설치) 목침목탄성체결구 설치는 선로유지관리지침 제4편 제14장 각 항을 준용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는 미리 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베이스플레이트를 침목 중앙에 놓고 궤간을 정확히 유지한 상태에서 침목천공을 하여야 하며, 나사스파이크를 궤간 외측에 2개, 궤간내측에 1개씩 견고히 박아야 한다.

3. 코일스프링크립 체결 및 해체는 팬플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함마 등을 사용하여 코일스프링크립에 타격하여 손상을 주어선 안 된다.

4. 침목천공 시 침목 1정당 6공을 천공하여야 한다, 이때, 천공용 드릴은 16 mm를 사용하며 침목 상면에서 약 110 mm정도의 천공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5.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 (레일중량화) 이 작업은 준비작업, 본작업 및 뒷정리작업의 순으로 선로유지관리지침 제2절 및 선로유지관리지침 제4편 제2장 등 관계지침에 의하되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방법 및 사용 장비 등에 대하여는 미리 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레일교환 시공 전에 다음의 준비작업을 완료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1) 도상자갈은 신레일 배열 및 레일교환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한다.

2) 레일받침대의 설치 및 신레일 배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신레일은 건축한계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받침대 위에 배열하고 임시 고정을 시킨다.

3. 레일교환으로 이동되는 이음매부는 신·구 이음매 전후 침목 각4씩 이동하여 침목간격을 조정하고 충분히 다진 후 궤도정정을 하여야 한다.

4. 레일교환 전 궤간상태를 점검하여 틀림이 있는 부분은 레일교환과 동시에 궤간정정작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5. 안전가드레일, 탈선방지방지 가드레일, 복진방지설비 및 건널목 포장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철거하였다가 레일교환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궤도회로가 구성된 건널목 보판 구간에는 레일이음매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불량한 체결구는 교환하여야 한다.

7. 발생재료는 사용 가능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하여야 한다.

8. 레일 박힘이 있는 침목은 삭정을 하고 그 면에는 방부제를 도포 하여야 한다.

9. 궤도회로 구성 구간에서 레일교환 작업은 신호보안장치 보수담당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0. 시공 후에는 시공기록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11.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2. 레일중량화 공사 중 구레일(50kg)과 신레일(60kg) 연결 이음매는 중계레일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짧은 기간 내에 교환 작업이 이루어 질 때에는 이형이음매(50-60kg)판 및 응급이음매판으로 설치 할 수 있다.

13. 분기부(50kg) 전후로 레일중량화 시행 시 중계레일 설치는 적정한 이격(10m이상)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14. 역구내 작업 시 차단작업으로 시행한다.

15. 중량화공사시 임시 이음매 레일천공작업(60kg:6개소, 50-60kg:5개소)을 시행한 후 볼트너트의 조임은 이음매판 중앙을 먼저 조이고 점차 균등한 힘으로 양쪽의 볼트를 조이되 이음매판의 지지력을 충분하게 하고 레일의 신축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하여야 한다.

16. 임시 이음매개소 뜬침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7. 임시 이음매개소는 현접법으로 시행하여 현장용접에 지장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8. 중량화공사시 전후에 설치되는 신축이음매장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PCT형식으로 부설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19. 중량화공사 구간 내 절연레일 부설시 절연레일 하부는 지접법으로 설계하고 향후 절연부 유지보수 및 체결력 확보를 위하여 절연이음매부 체결장치를 부설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0. 역구내 인접하여 절연레일 시공 시 단레일(10m이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호관계자와 사전협의하여 위치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21. 곡선부 절연레일 시공 시 곡선용(12m) 절연레일을 시공하여야 한다.

22. 중량화(50kg→60kg) 작업에 따른 PC침목교환 시 레일 저부폭을 감안하여 절연블럭(17㎜)을 사용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체결한다.

23. 중량화공사 완료 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대레일재설정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4. 중량화공사시 체결구는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신품으로 교환한다.

25. 현장 레일용접부는 레일신축 등을 고려하여 침목과 침목사이 중앙부에 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6. 곡선부 레일중량화 공사시 발생된 헌 레일은 즉시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궤간 외

측 건축한계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 적치 하여야 한다.

27. 동절기 곡선부 중량화공사시 레일신축을 감안하여 신호관계자와 사전협의하여 레일절단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24조 (교량침목교환) 교량침목 교환은 보선작업지침 제4장 제1절 및 제15장 등 관계지침에 의하는 사항 이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미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교환대상 침목의 선정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3. 교환작업에 있어서 선로차단을 필요로 하므로 감독자의 입회를 받는다.

4. 이 작업은 시행에 앞서 레일면의 높고 낮음과 팩킹상태를 순서에 따라 조사 측정하여 침목가공 및 팩킹량 등을 계산하여 교환 후 궤도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맹유간 구간은 유간정리 후 작업을 시행한다.

6. 동일 침목 좌우에 팩킹을 삽입하지 않도록 마름질을 하여야 한다.

7. 팩킹은 이탈되지 않도록 침목에 고정시켜야 한다.

8. 교량침목 가공시는 거더 플랜지 폭에 맞도록 하고 가공부분에는 방부제를 도유하여야 한다.

9. 침목은 궤간중심선에 직각이 되도록 부설하고 간격 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훅크볼트, 교량침목탄성체결구(T볼트), 가드레일 및 계제 등은 일시 철거하였다가 교환작업이 완료된 후 다시 취부하여야 한다.

11. 가드레일은 교량 전구간에 걸쳐 연속되어야 하며 매 침목마다 스파이크를 박아야 한다.

12. 거더 상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13. 가도교인 경우에는 통행인 또는 통행차량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조치 후 시행하여야 한다.

14. 교량상 작업시 작업원의 추락 또는 재료ㆍ공기구의 망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열차통과 후 체결볼트의 이완여부를 확인하여 다시 조이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6. 시공 후에는 시공기록을 제출하고 검사를 받는다.

17.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8. 교량침목교환에는 계제레일설치 및 철거품(교량작업용 보도설치)이 포함되어 있다.

제25조 (교량침목 부속품교환 등) 교량침목용 팩킹 및 훅크볼트 등의 교환과 보판 및 계제의 가공ㆍ설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교량침목용 팩킹의 교환은 다음에 의하여 시공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선로차단을 필요로 할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를 받는다.

3) 팩킹교환을 요하는 교량침목의 지정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4) 1회 차단시간마다의 교환량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5) 팩킹교환에 있어 교량침목을 이동시킬 때에는 거더 윗면 등을 청소한다.

6) 동일 침목 좌우에 팩킹을 삽입하지 않도록 마름질하고 팩킹을 침목에 고정시킨다.

2. 교량침목탄성체결구(T 볼트)의 교환은 다음에 의한다.

1) 시공의 위치, 시기 및 설치 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감독자 등과 협의한다.

2) 사용하는 교량침목탄성체결구(T 볼트)에 대하여는 지시에 의한다.

3. 보판 및 계제의 가공 및 설치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다.

1) 가공 및 설치 방법은 지시에 의한다. 2) 접속부는 교량침목 위에 두도록 한다.

4.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 (도상자갈치기) 도상자갈치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순서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2. 사용하는 체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구간의 체결장치에 대하여는 이완된 것이 없도록 조인다.

4. 침목위치 불량 또는 직각 불량 등이 있을 때는 정정한다.

5. 시공은 자갈이 건조상태에서 시행한다.

6. 자갈치기의 시공 후에는 바로 도상자갈을 정리한다.

7. 시공 후에는 도상자갈치기의 확인이 되는 사진 등 공사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8. 자갈치기 찌꺼기가 도상자갈에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찌꺼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9. 시공 후에는 시공기록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10.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 (도상교환) 도상교환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미리 계획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침목 외부의 자갈 철거는 미리 그 시기 및 범위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3. 시공일 마다 시·종점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4. 임시받침대 및 팩킹판에 대하여는 미리 검사를 받는다.

5. 열차상간에 임시받침으로 시공할 때에는 다음에 의한다.

1) 구자갈을 철거할 때 소정의 위치 및 시기에 임시 받침을 설치한다.

2) 이음매부의 구자갈 철거 및 이음매 밑 임시받침의 설치는 1개 열차상간 내에 완료한다.
3) 임시받침은 신자갈을 채우고 다지기를 하면서 철거한다. 이때, 자갈은 균형있게 고루 채우고 다져야 한다.

4) 도상교환이 침목 8개 정도로 진행되었을 때 도상자갈다지기를 시공한다.

6. 궤광올리기 방법에 의할 때는 다음에 의한다.

1) 시공에 있어서 선로차단을 필요로 하므로 감독자의 입회를 받는다.

2) 1개 열차상간 내의 시공연장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임시받침 설치위치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4) 신자갈 채우기에 앞서 구자갈 철거상태에 대하여 감독자 등의 확인을 받는다.

5) 신자갈의 채우기를 할때에는 각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주의 시공한다.

6) 임시받침 철거에 대하여는 지시를 받는다.

7) 신자갈을 채운 후, 수평 및 고저틀림을 검측하면서 전 구역에 걸쳐 도상 다지기를 한다.

7. 침목위치 틀림이 있으면 정정한다.

8. 시공 당일의 도상다지기가 끝난 후 바로 자갈을 정리한다.

9. 시공후 시공기록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10.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 (도상정리) 도상정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긁어넣기, 긁어올리기 포함)

1. 시공의 범위, 시기, 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한다.

2. 도상의 긁어넣기는 건축한계를 지장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3. 시공에 있어 선로 내 설치물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작업통로에 산재된 깬자갈 등을 정리한다.

제29조 (팩킹작업) 팩킹작업은 선로유지관리지침 제2장 제8절 패킹에 의하는 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팩킹의 작업내용, 범위,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2. 팩킹작업의 기준측을 높일때는 레일면이 높은쪽, 낮출때는 레일면이 낮은쪽으로 하여 기준측 및 상대측 레일면의 높이를 측정하여 정정량을 정한다.

3. 팩킹작업 진행기간 중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팩킹관리도 및 상태도면을 작성ㆍ제출한다.

4.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 (궤도철거) 궤도철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공한다.

1. 철거발생 재료는 재사용 가능품과 불용품으로 구분,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에 운반 적치하되 레일은 아래표에 따라 선별, 단면에 도색하여 일정한 장소에 쌓되 한쪽 단면을 일직선으로 되게 쌓고 레일종별, 길이 및 수량을 표시한 표찰을 세워야 한다.

구
분

단면도색 선 별 기 준 신 품 보 통 백 색 신품으로 본선사용이 가능한 것 열처리

황
색

중고품 보 통 청 색

일단 사용했다가 발생한 것으로 마모상태, 길이 등이 다시 사용가능 한 것.

열처리 황색(두부), 청색(복부,저부) 불 용 품 적 색

훼손, 마모한도초과, 단척,기타 레일 종류상 불용조치 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

※ 기타 상기 이외의 것은 파쇠붙이로 취급한다.

2. 철거작업 시 전력, 통신, 신호 및 급수시설 등 타 시설물을 확인하여 손상이나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 (분기기 부설) 분기기 부설은 철도분기기정규도에 의하고 선로유지관리지침 제2장 제6절 각조를 준용하는 외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기본선 궤간 중심선과 분기선 궤간중심선의 교점, 크로싱 및 포인트의 위치를 정확히 선정하여야 한다.

2. 분기기의 조립은 직선측의 주레일, 가드레일, 크로싱 및 리드레일을 조립한 후 다음 분기측을 조립하여야 한다.

3. 분기기의 슬랙 및 캔트는 분기기정규도 및 아래 각 목에 따르며, 가드레일 플랜지웨이 폭(42±3mm) 및 백게이지(1390~1396mm)를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1) 분기부의 슬랙

가. 분기기의 슬랙은 별도 제정한 분기기 정규도에 따라 붙여야 한다.

나. 가동크로싱 사용 분기기에 있어서 분기곡선과 일반분기 부대곡선의 슬랙과 체감은 일반곡선의 경우에 준한다.

2) 분기기의 캔트

가. 내방분기기에 있어서의 분기곡선에는 본선곡선과 같은 캔트를 붙인다.

나. 제1호 이외의 분기기에 있어서의 분기 곡선에는 포인트와 크로싱부와의 접속관계를 고려하여 적당한 캔트를 붙여야 한다.

다. 분기기 외 곡선에 있어서는 캔트는 일반 곡선의 캔트에 준하여 붙여야 한다.

라. 제1호 내지 제2호에 있어서의 캔트의 체감거리는 캔트량의 30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마. 분기곡선과 이에 접속하는 곡선의 방향이 서로 반대될 때에는 캔트의 체감끝부터 4 m이상의 직선을 삽입 하여야 한다.

4. 침목은 분기기정규도면 치수에 따라 번호별로 간격을 맞추어 배열하되 직선쪽 침목 한쪽 끝을 맞추어야 한다.

5. 이음매판과 레일이 접속하는 부분에는 구리스를, 이음매볼트 및 기타 각종 볼트의 나사부분에는 윤활유를 칠하여야 한다.

6. 텅레일 후단 이음매볼트는 리드레일 측을 완전히 밀착한 후 텅레일을 체결하여야 한다.

7. 각종 상판은 높낮음이 없도록 설치하여 포인트 전환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연결판 및 간격재 체결볼트는 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9.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는 절연설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자는 건넘선 분기부의 궤도회로 사구간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호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분기기 전후에는 동일한 레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침목다지기는 다짐의 강도가 균등하게 되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2. 분기기 정정후 검측치는 아래표에 정한 정비기준치 이내이어야 한다.

1) 일반구간

종
별

정비한도

비
고

크로싱부 궤간 +3 -2 백게이지 1390 ~ 1396

백게이지를 측정할 때에는 노스레일의 후로우는 제외한다

CTC구간의 텅레일부분의 궤간 +3 -2 분기 가드레일 플랜지웨이 폭 42±3 ㎜ 백게이지 1390일 때 45 ㎜ 백게이지 1396일 때 39 ㎜ 2) 노스가동크로싱(8-15번)

종
별

정비한도

비
고

백게이지 직 1368~1372 곡 1391~1395 분기가드레일 플랜지웨이 폭 직 65±2 mm 백게이지 1,368일 때 67 ㎜ 백게이지 1,372일 때 63 ㎜ 곡 42±2 mm 백게이지 1,391일 때 44 ㎜ 백게이지 1,395일 때 40 ㎜

13.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 (분기기교환) 분기기교환은 철도공사 분기기정규도에 의하고 선로유지관리지침 제2장 제6절 각조를 준용하는 외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분기기의 교환에 있어 시공방법(완전 조립하여 일시에 운반 설치 또는 부분교환), 시공시기 및 사용장비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신ㆍ구 분기기의 길이, 이음매유간 및 전후 이음매 직각 틀림량의 측정기록을 제출하고, 복진방지장치 철거, 자갈긁어내기 등 준비 작업의 시공범위 및 시기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3. 분기기의 운반에서 적재장비 및 트롤리의 배치를 비롯 운반경로상의 건조물 및 제차량 등의 지장과 트롤리의 주행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검사를 받는다.

4. 열차운행 상간에 시행하는 작업이므로 승인된 차단시간 또는 1회의 열차상간에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5. 작업 중 신호보안장치 보수자를 입회시키고 신호도선, 철관 및 케이블 등 신호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포인트부는 가급적 동시에 교환하여야 한다. 부득이 한쪽만 분리 교환시는 궤간의 변동ㆍ수평차이 등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 시행하여야 한다.

7. 세로방향으로 설치할 때는 주행레일 상태, 횡방향으로 설치할 때에는 활대용 레일류의 상태 등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8. 분기기 교환작업이 끝난 후에는 총다지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9. 분기기 교환 후 검측치는 선로유지관리지침(2025.12.31.)에 정한 정비기준치 이내 어야 하며 검측치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전환시험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망간크로싱 설치 시 이음매부 레일 단차가 없도록 하고 침목위치를 정정, 체결을 견고히 하여야 한다.

11. 접착식절연레일 설치 시 신호장애가 없도록 부설하여야 한다.

12.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 (분기기의 보수) 분기기 보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분기기 보수의 시공내용, 시기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자 등과 협의하여 입회범위 등에 대하여 지시를 받는다.

2. 궤간 및 줄맞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리드레일의 곡율 불량, 텅레일의 휨 및 레일버릇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교정한다.

2) 각 부위의 후로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삭정한다.

3) 궤간정정, 줄맞춤의 시공순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3. 면맞춤은 미리 레일체결장치 및 앵커볼트를 조이고 도상다지기 후 각부 청소를 한다.

4. 시공 후 시공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시 전화시험 및 검사를 받는다.

5.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4조 (분기침목교환) 분기침목교환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지정된 분기기의 시공의 범위, 시기, 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상판이 설치되지 않는 분기침목은 보통침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3. 상판이 설치된 분기침목교환은 다음에 의한다.

1) 선로차단을 요하므로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행한다.

2) 신침목의 볼트구멍의 천공이 있어서는 위치ㆍ직경은 소정의 것으로 하고, 침목면과 직각이 되게 한다.

3) 포인트부는 밀착 상태에 유의하고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4) 신침목의 삽입후에는 궤간을 측정하면서 체결장치를 체결한다.

5) 크로싱부에서는 백게이지를 확인하면서 체결장치를 체결한다.

4. 교환 후에는 도상자갈을 채우고 다진 후 시공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하면 전환시험을 받는다. 5.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 (용접작업) 용접작업은 선로유지관리지침 제87조 및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KR C-14050 장대레일에 의하는 외 다음에 각 호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장대레일의 용접은 공장에서는 플래시버트용접, 현장에서는 테르밋트용접을 시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가스압접 또는 엔크로즈드아크 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2. 용접한 다음에는 초음파 탐상기와 침투액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방사선 투과, 자분탐상 등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용접레일은 용접중앙부에서 70 mm 이내는 재사용하지 못한다.

4. 용접은 재질상의 결함이 전혀 없는 것으로 하고 휨 또는 엇갈림이 없도록 용접한 후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KR C-14050 장대레일 '해설 4. 장대레일용접')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5.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척, 장척 및 장대레일의 취급 방법 및 그에 필요한 장비 내역

2) 별도로 정한 레일용접관리기준에 의한 용접부의 각종 검사 및 시험에 대한 방법, 장소 및 기기

3) 사용될 시험기기에 대한 교정일자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4) 정척, 장척 및 장대레일의 저장 계획

6. 레일의 운반, 저장 및 취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장척 및 장대레일은 용접후 용접기로부터 직업 운반장비에 적재한다. 만일 임시 적재할 경우 매 단마다 받침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운반, 저장 및 취급도중 손상된 것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제반경비 및 재료비는 수급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7. 레일의 준비와 레일 단부상태 점검

1) 모든 용접될 레일은 수급인과 감독자가 합동으로 검사한다.

2) 레일은 무공레일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단부에 구멍이 있는 것은 구멍끝에서 25㎜이상 절단하여 사용
하도록 한다.

3) 레일 단부는 해당 용접 종류 별로 해당 지침에 맞도록 준비한다.

8. 장대레일 용접

1) 장척 또는 장대레일은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고유번호별 현장부설 위치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한다.

2) 현장 부설계획에는 필요시 레일절단 개소를 표시한다.

3) 현장용접 완료후 용접부위 근처에 규정대로 용접표시를 한다.

9. 끝다듬

1) 용접후 끝다듬질은 기계적 방법으로 연마한다.

2) 트리밍은 용착금속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접 직후 적열 중에 시행한다.

3) 끝다듬 오차는 지침의 기준치 이내여야 하며, 레일두부의 모재가 연마되지 않도록 한다.

10. 보관 및 보고

1) 시공사는 당일의 용접에 해당하는 용접시공 기록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감독자는 공사감독일지와 용접시공기록표를 하자담보책임기간(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 (레일가스압접) 이 작업은 레일맞춤, 중심합치기, 압접, 레일교정, 트리밍 및 검사의 순으로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KR C-14050 장대레일 등 관계지침에 의하는 외 다음 각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레일맞춤 및 중심을 합칠 때 단면을 오손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단면의 직각틀림이 없어야 하며, 레일 두부면의 차는

0.1 mm이하, 양단면을 합칠때의 틀림한도는 두부, 저부 0.2mm이내, 복부는 0.4mm이내이어야 한다.

2. 압접 시 용융금속이 밀려나와 응고된 것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절단한 다음 기본레일 면과 정확히 맞추어 삭정하여야 한다.

3. 압접이 끝난 레일은 받침대를 견고히 설치하고 적치하되, 레일 버릇 등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중히 취급하여 적치 하여야 한다.

제37조 (테르밋트용접) 이 작업은 레일조정, 형틀설치, 예열, 점화 및 주입, 모울드 제거, 트리밍, 후열처리, 연마 및 검사의 순으로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KR C-14050 장대레일 등 관계 지침에 의하는 외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레일조정 : 이음매판을 해체한 후 이음매부 양쪽으로 2~3개의 체결구를 풀어 늦추고 유간이 25±1 mm가 되도록 확보(절단등)하고 불순물과 후로우는 제거하고 레일은 1 m수평 철자로 재어 양측면은 직선이 되도록 두고
두부는 이음매의 중심을 기준으로하여 1m 직각자의 한끝이 1.75~2.0 mm가 낮아지도록 맞추어 용접하여야 한다.

2. 형틀설치 : 형틀은 소정위치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하며, 틈막이 모래가 이음매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용철이 새지 않도록 형틀의 저부, 측면을 빈틈없이 막아야 한다.

3. 예열은 산소 압력은 5bar(0.5MPa), 프로판 압력은 1.5bar(0.15MPa)로 조정(PLA 경우 산소1.5bar,프로판 0.4bar)하여 예열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 때 레일두부로부터 버너파이프까지의 간격과 예열시간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또한, 포장을 제거하지 않은 1회용 도가니를 사용하여 완전 건조 상태에서 작업해야 한다.

4. 점화 및 주입은 예열하는 동안 도가니에 테르밋트 용제를 넣고 예열이 끝난 후에 점화제를 주입하여 용제를 점화 시키며, 이 때 반응은 40초 내외에 완료되어야 한다. 용제는 오토 탭을 사용하여 자동 탬핑 되도록 하고, 오토 탭의 작동시간은 점화 후 15~30초를 표준으로 한다. 또한, 표준 작동시간을 벗어난 경우에는 재용접을 원칙으로 하나, 작동시간이 미세하게 벗어난 경우에는 주의 깊게 끝 다듬질 검사를 시행하여 결함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다음 공정으로 진행한다.

5. 몰드제거는 25mm 용접을 할 경우에는 용철이 흘러 주형 내에 들어간지 3분 이후(PLA 경우 5분 30초), 68mm 용접을 할 경우에는 10분 이후에 몰드 케이스 및 클램프 장치를 해체하고, 다시 6분(68mm 용접 경우 12분)이 경과하면 레일 상면에서 약 10mm까지의 상부 몰드를 제거한다. 이 때 레일 복부 및 저부의 몰드는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6. 트리밍은 적열 중에 전단 잭크를 사용하여 시행하되, 깊이 깎여 드러나지 않도록하고, 여유 두께 1~1.5mm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서냉한 후의 레일 상면은 용접 후 용접개소의 여성부는 모재면(저부는 제외)에 맞추어 다듬질하되, 다듬질후의 표면 거칠기는 레일 두부의 상면 및 측면에서 50S, 복부 및 기타 부분에서 100S 이내이어야 한다. 저부 측면의 경우에는 여성부를 레일면과 같게 양쪽 모두 갈아야 한다.

7. 두부열처리레일은 열처리레일용 테르밋트 용제를 사용하여 용접한다. 일반레일용 테르밋트 용제를 사용할 경 우 다음의 순서로 후열처리를 해야 한다.

1) 후열처리 전에는 후열처리용 버너의 정비, 각종 압력계 및 유량계의 조정 등 사전준비를 면밀히 한다.

2) 후열처리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열개시 및 시공시간, 가열범위, 공냉시간, 공냉범위 등에 유의하고, 다음 조건을 표준으로 한다.

가. 용접중심부의 두부 표면온도가 600℃가 될 때 재가열을 시행하며, 용접 범위를 열처리하여 적당한 온도(레일 두부표면온도 약 1,000℃)까지 가열한 후 버너를 끄고 강제 공냉한다. 이때 버너의 움직임 폭은 150mm로 한다.

나. 가열조건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다. 냉각을 시행할 경우에는 용접기 통과 직후 200초(HH340=300초, HH370=480초)동안 신속히 송풍을 시행한후 송풍기 스위치를 끄고, 레일두부표면의 온도가 250~300℃가 되면 공냉헤드와 레일 두부표면간의 거리를 10㎜로 유지한다.

라. 연화부의 범위(쇼어 경도 HH370=49, HH340=47이하)는 20㎜이하이어야 한다.

마. 후열처리 후의 레일두부면 경도는 [표1]에서 정한 위치에서 측정하고 다음의경도[표2]가 되어야 한다.

표1 표2

8. 여성부분 절단 후 석면포를 덮어 서서히 냉각시켜야 하고, 완전히 냉각된 후 연마하여야 하며, 연마는 초벌연마(1차), 최종연마(2차)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최종연마는 레일이 충분히 식고 안정되는 초벌연마 후 1~2일 후에 시행하고 부득이한 경우 레일온도 350도씨 이하(25분 소요)가 되었을 때 시행하는 등 작업공정을 세분화하여 레일용접부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9. 끝다듬 연마는 거친 연마석부터 시행하되 레일 두부 상면이나 플랜지웨이쪽 측면이 요철이 없도록 하고, 방청 도유를 하여야 한다.

10. 용접 작업이 끝나면 체결구를 원상복구하고 궤도를 정정하여야 한다.

11. 용접이 끝난 후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KR C-14050 장대레일에 의한 용접표시를 하여야 한다.

12. 레일용접시 레일단면 및 레일용접부 전후 10㎝구간을 불순물과 녹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레일 절단 시 레일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레일용접 후 레일두부측면의 윗면에서 하방 20mm 지점에 글자의 윗부분이 일치될 수 있도록 스탬프 펀치를 이용하여 용접년도와 용접공 고유번호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
○ ○ ○ ○

용접년도 용접공 고유번호

※ 글자는 음각으로 각인하되 글자의 크기는 가로 x 세로가 6.6mm x 10mm로 한다.

13. 용접이나 재료의 가공잘못으로 인하여 지급자재의 손실이 있거나 추가 소요될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자재를 변상하여야 한다.

14. 레일용접개소 여성부는 모재와 일치되게 다듬질(레일저부 여성제거)을 하여야 한다.

15. 테르밋트용접의 개소수 산출은 작업개소간의 이동시간, 운전지조시간 및 레일절단필요시 레일절단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1일 작업 개소수를 산출하여 적용한다.

용접수 1 2 3 4 5 6 7 8 9 분 72 98.5 125 151.1 178 204.5 231 257.5 284 시간 1:12 01:38.5 2:05 2:31.5 2:58 3:24.5 3:51 4:17.5 4:44

1일 용접 개소수(n) = [{차단시간 - (운전협의 + 1회 표준 작업시간)} / (1회 작업공종 최대시간 + 평균이동시간)] + 1

1일 용접 개소수(n) = {T - ( 10 + 62 ) / (25+1.5)} + 1

  • 1회 공종 최대시간 : 25분(궤도작업, 레일절단, 체결구 해체 및 유간정정)
  • 평균이동시간 : 1.5분(이동속도 2km/h, 이동거리 50m : 0 ~ 100m)

역구간이 상이하거나 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어 1일 연속작업이 불가능한 경우는 작업이 가능한 개소수만을

산출하여 적용

제38조 (후레쉬버트 용접) 이 작업은 레일맞춤, 중심 합치기, 압접, 레일교정 및 검사의 순으로 별도로 정한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KR C-14050 장대레일 등 관계지침에 의하는 외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용접기는 정치식 또는 이동식 장비를 사용하되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용접기는 용접레일의 선형조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상세한 내용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 용접장치의 작업 배치도면 2) 각 용접장치별 작업내용 3) 용접기의 제작자의 상호 4) 용접기의 성능 및 작업절차서

4. 용접작업 : 용접작업은 용접기 제작자의 절차서에 의하는 외 다음사항에 의하여야 한다.

1) 용접 레일의 두부 및 저부에 부착된 녹은 레일 단부로부터 150㎜길이에서 레일 모재 표면까지 연마 제거한다.

2) 용접 전극에 의해 레일에 생긴 부착물은 용접 직후 제거한다.

3) 용접작업 진행 중에는 자동기록장치에 의해 레일의 압착변형 길이와, 전류의 흐름상태를 기록한다. 만일,

진행 상태가 승인된 용접표준과 다를 때에는 그 용접은 결함이 발생된 것으로 하여 절단하고 재용접한다.

4) 양측레일의 겹침이 표준량 이내에서 소성변형이 진행되지 않을 때까지 용접공정을 계속하며, 레일 겹침이 완료되기 전에 가압을 끝나서는 안된다.

5) 직선교정은 용접표면온도가 260℃ 이하로 냉각되었을 때 시행한다.

6) 용접부 검사에 규정한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회 이상 용접 후 용접시험을 실시한다.

7) 완성된 용접부위의 외형선형은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만일 검측하여 7회 이상 허용오차를 초과할 때는 용접작업을 중단하고 장비를 교정한다.

5. 두부열처리레일을 용접할 경우에는 후열처리를 하여야 하고, 아래 그림의 위치에서 경도측정을 실시한다.

제39조 (레일끝닳음 및 크로싱 육성용접) 이 작업은 모재의 경화부 제거, 예열, 용접, 후열처리, 끝다듬 연마 및 검사의 순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모재 표면의 경화부는 그라인딩하여 제거하고 후로우, 불순물 및 녹 등은 와이어 부러쉬 등으로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예열은 레일두부 면에 필요한 길이만큼 350℃ ∼ 400℃가 되도록 가열한 다음 용접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용접봉은 직경 4 ㎜와 5 ㎜의 고장력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및 표면경화용 피복아크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하며, 취급 중 훼되었거나 습기를 흡수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용접봉은 사용 전에 반드시 105℃±5℃의 건조로에서 1시간이상 건조시켜 사용하여야 한다.

4. 표면경화용(HF330)용접봉과 고장력강용(LB116)용접봉은 60%∼70% : 30%∼40%의 비율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여성용접은 기준면에서 1∼2㎜정도로 시행하여야 한다.

6. 용접 후 후열처리는 용접부 끝에서 100㎜이상 600∼700℃로 20분 표준으로 하며, 후열처리 후는 반드시 석면포를 덮어 20분 이상 서서히 냉각 시켜야 한다.

제40조 (용접부의 검사) 1. 검사종목

1) 용접방법별 검사종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엔크로즈드 아크용접 중에서 레일 및 크로싱 살부치기용접은

외관검사와 경도시험만을 시행한다. 용접공법 검사종목 앤크로즈드 아크용접 가스압접*주) 테르밋 용접 플레시벗 용접 외관검사 전수 전수 전수 전수 침투탐상검사 전수 전수 전수 자분탐상검사 전수 전수 전수 초음파탐상검사 전수 전수 전수 전수 경도시험 5%이상 (1개소 5점) 5%이상 (1개소 5점) 5%이상 (1개소 5점) 5%이상 (1개소 5점)

*주) 가스압접용접의 검사종목 중 좌측란의 자분탐상검사가 곤란한 경우는 우측란의 침투탐상 및 초음파탐상검사를 실시한다.
2. 외관검사

1) 레일용접부에 대한 외관검사는 다음 각 호를 검사하되, 결점이 있어서는 안된다.

가. 두부면 요철, 균열 나. 굽힘, 비틀림 다. 언더컷, 블로우홀 3. 자분탐상검사 1) 검사결과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초음파탐상

1) 모든 용접개소에 대하여 레일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을 실시하여 융합불량(불출분한 융해)과 같은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유해한 결함의 측정위치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선로유지관리지침 제5편 제457조 2항 및 3항에 의한다.

가. 측정위치 가) 두부 및 저부 : 2등급 이상의 결함 나) 복부 : 3등급 이상의 결함 나. 결함의 범위 구 역 유해한 결함의 범위 A구역 2, 3, 4등급 B구역 3, 4 등급

3) 기타 결함등급의 분류는 KR C-14050 장대레일 [부록 1] “레일용접부 초음파 탐상 기준”에 의한다.

5. 테르밋트용접 시행 후 결함여부 확인 전까지 열차안전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용접기술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접시공기록표에 따라 용접작업 적정성을 확인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테르밋트 용접 후 1일 이내 초음파탐상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여건(기상상황 등) 등으로 탐상이 불가한 경우 응급 또는 응급 또는 용접형 이음매판을 사전 설치하여야 한다.(초음파탐상 전까지)

6. 경도시험

1) 브리넬 또는 쇼어 경도로서 다음 범위 내에 들어야하며, 경도측정위치는 선로유지관리지침 [별표 24]와 같다.
(단, 브리넬 경도시험은 표준강구(d=10㎜), 하중 3,000kgf사용)

구분 브리넬 경도(Hb) 쇼어 경도(Hs) 경도범위 240~340 36~50 7. 줄맞춤 및 면맟춤 검사

1) 용접 후의 궤간내부의 줄맞춤 및 면맞춤 틀림은 용접부를 중심으로 1m 직각자로 점검하여야 하며 레일두부 및 궤간내측부에 한하여 10배 확인이 가능한 레일직진도 검사기로 점검할 수 있다. 줄맞춤 및 면맞춤에 대한 틀림값은 다음 치수 이내이여야 한다.

구분 신품레일(㎜) 헌레일(㎜) 고속철도 일반철도 줄틀림 ±0.3 ±0.4 ±0.5 면틀림 +0.3, 0.0 +0.4, -0.1 ±0.5 8. 끝 다듬질 검사

1) 끝다듬 검사는 KS B0507(표면거칠기 표준면)에 따라 촉감 및 시각 등으로 비교 검사하여 다음에 정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용접 후 용접개소의 여성부는 모재면(저부는 제외)에 맞추어 다듬질하되, 다듬질 후의 표면 거칠기는 레일 두부의 상면 및 측면에서 50S, 복부 및 기타 부분에서 100S 이내이어야 한다.

제41조 (장대레일의 부설) 이 작업은 가스압접, 장척레일운반, 레일교환, 테르밋트용접 및 정리작업의 순으로 선로유지관리지침 제2장 제9절 장대레일 관계지침에 의하는 외 다음 각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장대레일 용접 장소에 적치 시 다음 사항에 의하여야 한다.

1) 공사용 궤도재료는 취급시에 손상, 파괴, 충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정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2) 가스압접된 레일은 휨이나 손상이 없이 열차에 저촉되지 않도록 배열하고 교환 전 까지 온도변화에 따른 레일버릇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여야 한다.

3) 공사용 재료의 적재, 하차 장소, 수량,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4) 공사용 재료의 적치, 보관, 상차 시 에는 무너지거나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하화 시에는 충격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 재료의 적재 시는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가) 모든 재료는 지상에 직접 적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부속품 등의 보관등급을 정하여 등급에 따른 보관 관리요건을 정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에
따라야 한다.

다) 재료는 반입, 반출이 용이하도록 적재해야 하며 반출․반입일자, 수량, 규격 등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적하 시는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가) 재료의 적하는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거나 작업 등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레일 및 화차에 적재 시 표시중량 이내로 하고, 편적되지 않도록 하며 운반 중 붕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다음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레일용접 시행 시 용접기지를 상․하선으로 각각 구분하여 시행하는 등 본선 횡단 입환 작업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장대레일 트롤리에 적재 및 운반 시 다음사항에 의하여야 한다.

1) 철도 레일은 현장으로 반입되어 정척레일(25.0m)을 용접장소에 설비된 용접설비에 의해서 100m(25m×4개)로 용접되어 현장으로 운반하기 위한 장대레일 적재는 롤러 위에 올려놓고 장대레일 1개씩 운반하여야 하여야 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장대레일은 전도, 붕괴 및 작업차 등의 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3) 레일운반용 롤러는 방향, 선형, 고저 등을 고려하여 6m를 넘지 않을 정도의 간격으로 배치한다.

4) 레일, 분기기, 신축 이음장치 및 침목 등의 적재, 하차는 적재 하차용 크레인(기계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레일의 적치장소에는 레일의 휨이나 버릇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간격으로 목재 받침대를 설치한다.

5) 레일의 적치 시 는 한쪽 단면을 일직선이 되게 적치하고 불용 및 단척레일의 발생 시 양 단면에 적색페인트로 도색을 하여 별도 적치하여야 한다.

6) 일정장소에 장기간 보관하는 레일의 적치 시에는 레일저부가 서로 겹쳐서는 안 되며 밀착되지 않도록 약간의 간격을 벌려 적치한다.

7) 레일은 용접현장에서 사용할 때 품질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생산회사, 생산 롯트 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강괴의 두부방향이 동일방향에 있도록 한다.

8) 장대트롤리로 장대레일 운반 시의 운행속도는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에 의한 규정속도(10km/h)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9) 역구내 분기기 통과속도는 5km/h이하로 저속으로 운행하여야 하고 열차가 운행되는 시간대에 본선지장 입환은 금지하며, 분기기가 연속 S곡선으로 부설된 구간 등은 입환작업 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0) 장대레일 운반은 야간 차단시간 범위 이내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로일시사용중지 등 충분한 안전조치 후 시행하여야 한다.

11) 레일운반 시 제동장치가 있는 모터카 트롤리(10톤 이상)의 견인 운전속도는 50km/h이하로 하고, 제동장치가 없는 모터카 트롤리를 연결하고 운전할 경우 다음과 같다.

가. 장대 트롤리의 경우 10km/h 이하

나. 모터카 트롤리(10톤 이상)의 경우 40km/h 이하

3. 장대레일 현장 배열 시 다음 사항에 의하여야 한다.

1) 장대레일 운반 시 좌·우 레일이 뒤바뀌지 않도록 정확히 하화하여야 하며 하화 시 전후 장대레일의 단부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운반된 장대레일은 용접이나 이음매판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3) 레일 이음부에는 가받침 패킹 등을 삽이하여 현장 용접이 완료될 때까지 레일 두부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4) 겹친 부분의 절단면이 직선구간은 레일 직각방향 동일선상 곡선에서는 곡선 중심방향의 동일선상에서 오도록 절단해야 한다.

5) 곡선구간 장대레일의 길이는 곡선 반경에 따라 계산을 정확히 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절단해야 한다.

6) 취급 및 운반용 기계 기구의 점검과 정비를 충분히 실시한다.

7) 재료의 운반 중에 편중에 의한 전도 등에 특히 주의한다.

8) 재료의 적재, 운반 후는 건축한계에 지장이 없도록 필히 확인한다.

9) 재료의 하차장소는 사전에 바닥정리, 필요한 방호설비 등을 한다.

10) 작업장 주위에는 필요한 안전설비나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4. 장대레일 전용으로 트롤리에 운반하면서 배열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의하여야 한다.

1) 공사용 재료 및 공사용 기기의 운반에 있어서는 공중에 위해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운반 방법 및 사용기기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한다.

나. 재료를 운반할 공사의 때에는 손상, 낙하, 편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기존 구조물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한다.

다. 영업선에 근접하여 중량물 및 장대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장소, 수량, 시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장대레일을 수송 시 급곡선 구간을 주행할 경우 탈선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서행하여야 하며 적재된 레일은 가이드 롤러와 베이스 롤러에 의해 각 자유로운 회전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재료의 운반은 현장으로 직접 운반하는 경우와 인접된 정거장에서 운반하는 것으로 하고 운반 시 기존 전기 시설물 등을 손상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타 시설물 등에 손상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하여 시공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해야 한다.

5. 곡선부에서는 기존선로의 곡율정정 작업을 시행한 후 장척레일을 교환하여야 한다.

6. 장척레일 부설시 레일축압이 잔류하지 않도록 전장에 걸쳐 차례로 설정하고 타이패드, 절연블럭 및 체결크립 등이 훼손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장대레일 구간 절연레일 설치 시 절연이음매는 궤간중심선에 직각되게 부설하여야 한다.

8. 장대레일 부설 후 궤도정정을 시행하되 특히 구 이음매개소의 뜬 침목은 충분히 다지기를 시행하고 흩어진 도상자갈은 긁어모아 표면 달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9. 레일교환 작업은 보선작업지침 제3장 등 관계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0. 시공 후에는 시공기록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 장대레일 부설 후 당일 테르밋트 용접 후 1일 이내 초음파탐상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여건(기상상황 등) 등으로 탐상이 불가한 경우 응급 또는 응급 또는 용접형 이음매판을 사전 설치하여야 한다.(초음파탐상 전까지)

제42조 (레일의 현장용접에 따른 궤도정비) 레일의 현장용접에 따른 궤도정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레일용접의 착수에 앞서 레일의 유간을 조정한다.

2. 레일용접에 따라 레일체결장치를 풀고 레일을 올릴 경우에는 시공범위, 올림량, 임시받침방법 및 입회범위 등에 대하여 미리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3. 도상자갈은 레일용접 후 바로 정리하고 도상어깨를 다진다.

4. 시공 후 시공기록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제43조 (장대레일 등의 교환) 레일을 장대레일 등으로 교환할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계획 설정온도, 사용 장비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또한 입회범위에 대하여도 미리 지시를 받는다.

2. 장대레일 등의 배열에 있어서는 궤도의 양쪽에 건축한계를 지장하지 않는 위치에 배열하되, 열차진동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도록 철선 등으로 결박하고 배열상태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장대레일교환은 일반 레일교환에 준하고, 완료한 뒤 자갈을 채우고 도상어깨를 다진 후 궤도를 정비한다.

4. 시공 후에는 시공기록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제44조 (장대레일 재설정) 장대레일의 재설정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재설정 작업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시공방법, 사용장비 및 계획온도설정 등에 대하여 미리 계획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재설정은 선로차단이 필요하므로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행한다.

3) 레일체결장치의 풀기는 시공 시ㆍ종점에서부터 차례로 풀고 분실되지 않도록 정리한다.

4) 체결장치를 해체한 레일은 바로 올려 6 m간격의 로라 또는 굴림봉을 넣어 자유신장 상태로 임시 배열한다.

5) 레일온도가 지시된 설정온도의 범위 내가 되었을 때 로라 또는 굴림봉을 레일 중앙에서 단부로 차례로 제거하고 레일을 체결한다.

6) 가열이나 냉각이 필요할 때에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레일긴장기를 이용한 장대레일 재설정은 다음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준비작업은 대기온도법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장대레일의 길이가 중간 절단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짧고(대략 1,500 m이내) 양단에 신축이음매(EJ)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레일절단은 필요없다.

2) 장대레일의 길이가 중간 절단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짧고(대략1,500 m이내)양단에 신축이음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레일절단은 필요 없다.

3) 절단개소(양단에 신축이음매가 있는 경우에는 장대레일의 신축이음매부근)에 긴장기를 설치한다. 이때 로라를 삽입하는 침목의 타이패드는 같이 철거한다.

4) 레일 절단개소로부터 시종점 방향을 향해서 레일체결장치를 해체한다.

5) 잭크 또는 레일양로기로 레일은 약 30 mm정도로 들고 미리 표시해 둔 위치에 로라를 삽입한다.

6) 체결장치 해체가 끝나면 이때의 레일온도를 측정해서 절단할 유간을 결정한다. 이때의 유간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 유간 계산법

유간 = 0.0114 × L × (25℃-t℃) + (S-1) + b

여기서, 유간 = mm, L = 재설정하는 구간의 레일길이(m)

t℃ = 체결장치를 완전히 해체하고 레일을 로라 상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측정한 레일온도

S = 테르밋트 용접에 필요한 유간(=25 mm)

b = 레일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이론적 변화량(mm)

레일온도(℃)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b (mm) 28 23 20 16 13 10 7 5 4 2 1 0 0

7) 장대레일을 절단한다 (절단 표시를 한 위치에서 위 항에서 계산한 유간확보)

8) 대기온도법에서와 같이 타격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중간 절단부에 설치한 레일긴장기로 팽팽하게 레일을 당긴다.

9) 각 50m마다 표시한 측정개소(가는 실선)에서 레일의 늘어남을 측정한다. 이때 측정치가 다음의 최대 또는 최소치 내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한다.

가. 최대치 (mm) = 0.57 × (28℃ - t ), 이론치 (mm) = 0.57 × (25℃ - t ), 최소치 (mm) = 0.57 × (22℃ - t )

10) 용접할 개소(절단위치)의 좌우 양쪽 40 m구간의 로라를 철거하고 레일을 제자리에 놓은 다음 체결장치를 체결한 후 테르밋트용접을 시행한다.

11) O점과 O'점에서 용접개소 쪽으로 향하면서 로라를 제거하고 패드를 삽입, 레일 체결장치를 체결한다. 이때 우선적으로 침목 6개마다 1개씩을 먼저 체결한다.

12) 테르밋트용접 중간부 레일두부 외측 온도가 350℃이하로 식었을 때 레일긴장기를 푼다.

13) 나머지 체결장치를 모두 체결하고 일시 철거해 둔 시설물을 모두 복구한다.

14) 테르밋트 용접 후 1일 이내 초음파탐상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여건(기상상황 등) 등으로 탐상이 불가한 경우
응급 또는 응급 또는 용접형 이음매판을 사전 설치하여야 한다.(초음파탐상 전까지)

15) 재설정 구간 전반에 걸쳐 이상 유무를 점검 확인하고 그 기록을 유지한다.

3. 시공 후에는 시공기록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4. 장대레일 재설정 작업은 신축이음매부의 게재설치 및 침목이동 등은 본 품에 포함되어 있으며, 불량침목교환, 건널목보수(철거복구)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 계상한다.

5. 장대레일 구간의 레일교환 작업계획 시 해당 작업구간의 재설정 계획을 포함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제45조 (신축이음매) 본 작업은 침목배열, 상판설치, 이동레일, 텅레일 설치, 침목게재설치, 도상자갈 보충, 용접 및 정리작업의 순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장소,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시에는 선로차단이 필요하므로 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한다.

3. 편측 텅레일 신축이음매는 열차진행 방향에 대하여 배향으로 부설하여야 한다.

4. 신축이음매의 설치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1) 신축이음매 현장부근에서 궤광을 조립하여 옆 또는 길이 방향으로 밀어 넣는 방법.

2) 현장 궤도에 직접 침목을 삽입하고 레일을 체결하는 방법, 이 경우 신축이음매용 침목상판의 설치 및 이동레일의 접합 등 부분 조립은 본 작업에 앞서 시행한다.

5. 신축이음매의 재료 및 설치는 별도로 정한 정규도에 의한다.

6. 스토르크 설정 시는 당시 레일온도를 측정하여 중위온도일 때는 텅레일 끝단을 이동레일 0점 위치에 맞추어 놓고 중위온도 에서 5℃이상 차이로 설정할 때에는 차이온도 1℃에 대하여 1.5 mm의 비율로 정정하여야 한다.

7. 침목게재는 천공작업을 한 다음 나사스파이크를 체결하여야 한다.

8. 신축이음매 부설 후 궤간 G1, G2, G3를 측정하여 별도로 정한 정규도에 의한 궤간 확인은 물론 텅레일의 밀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시공 후에는 시공기록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10. 신축이음매 부설 후 당일 테르밋트 용접 후 1일 이내 초음파탐상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여건(기상상황 등)
등으로 탐상이 불가한 경우 응급 또는 응급 또는 용접형 이음매판을 사전 설치하여야 한다.(초음파탐상 전까지)

11. 시공 후에는 시공기록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12. 장대레일 재설정 작업은 신축이음매부의 게재설치 및 침목이동 등은 본 품에 포함되어 있으며, 불량침목교환, 건널목보수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 계상한다.

제46조 (장대레일 부설, 교환 또는 재설정 등의 기록)

1. 장대레일 등의 부설, 교환 또는 재설정 등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에 의한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설, 교환 또는 재설정 등을 완료할 때마다 시공시의 기후, 기온, 설정온도 및 레일번호 등의 기록

2) 부설, 교환 또는 재설정 등이 끝난 후 1주일 이내에 체결구를 정비하고 지시된 일시에 신축이음매의 신축상태와 양쪽 끝 및 중앙지점의 복진량을 계측한 기록

2. 부설, 교환 또는 재설정 등이 끝난 다음 설정온도는 지시에 의해 표시한다.

3. 장대레일의 양단 및 중앙부에 지시하는 위치에 기준 말뚝을 설치하고 소정의 위치에 기준을 표시한다.

제47조 (궤도정비) 장대레일부설 구간의 궤도정비는 일반구간에 의하는 외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도상저항력을 감소시키는 작업 또는 레일체결력을 감소시키는 작업 등의 시공은 미리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2. 면맞춤, 도상다지기 등 도상관계 작업 후에는 지시에 의해 밸러스터콤팩트 등에 대한 도상달고다지기를 한다.

또한 교량, 하수 및 건널목 등 구조물 전후에서 도상다지기는 특히 주의한다.

3. 신축이음매의 활동부분 지지침목의 다짐은 성실히 실시한다.

제48조 (절체작업)

1. 궤도절체작업은 열차 운행선(정거장구내 주본선 포함)을 변경할 목적으로 일정구간의 선로를 절단하여 다른 선로에 접속 시키는 작업을 신설선을 건설하거나 특수선의 운용 및 선로의 모양을 변경할 때 열차안전운행에 직결되는 중요한 작업으로 궤도이설공사가 수반되는 작업이다. 말하여, 신설선을 건설하거나 특수선의 운용 및 선로의 모양을 변경할 때 열차안전운행에 직결되는 중요한 작업으로 궤도이설공사가 수반되는 작업이다.

2. 작업주관 궤도 절체작업(이하 본 작업)은 관련 시설관리자의 주관하에 현업시설관리자, 감독자가 사전현장 조사 후 절체작업 세부계획서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본 작업은 궤도의 이설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설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사전에 레일 및 침목, 부속품 등을 운반 궤광을 조립하고, 도상자갈을 살포한 후 궤도를 인력 및 장비로 충분히 다짐을 시행한 후 궤도정정을 하여야 한다.

4. 본 작업으로 이완된 도상은 충분히 다짐을 시행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인 열차운행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 속도상승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 특히 곡선부에서는 단계별로 상승속도를 감안한 궤도정정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본 작업은 도상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열차 서행운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정상속도로 운행 시까지는 수급자 및 감독자(작업책임자) 책임 하에 선로보수를 하여야 하며 정상속도 운행 후에는 관계자 합동점검을 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6. 이설구간의 도상을 긁어내기는 열차서행운전 시행하여야 하며, 그 연장이 긴 경우 이를 제한하고, 그 깊이도 침목하면으로 부터 30 mm를 표준으로 하고, 도상상태에 따라 적당히 가감한다.

7. 본 작업을 시행하고 공사열차 및 보선장비등은 궤도검측을 시행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투입하여야 하며, 이설구간과 신설구간의 접속부는 도상자갈 다짐상태 및 곡률, 수평 등을 정밀 점검하여야 한다.

8. 공사감독자는 본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열차가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보선장비를 투입하여 속도상승에 필요한 작업을 할 경우 장비운전원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9.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인원 및 장비를 점검하고 기상상태를 고려하여 승인된 시간 내에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작업 시행을 보류하고, 보고계통에 의해 즉시 보고하여 열차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0. 본 작업 시 반대선의 열차운행을 감안하여 열차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작업완료 후 에는 각종 점검 사항을 점검한 후 열차를 통과시켜야 한다.

제49조 (나사스파이크)

1. 나사스파이크를 체결할 때에는 직경 16mm의 침목천공용 드릴로 110mm 정도 깊이의 구멍을 뚫은 궤간 외측을 먼저 박고 내측에 박을 때에는 선로게이지를 사용하여 정확한 위치에 파워렌치 또는 토오크렌치로 체결하여야 한다.

2. 나사스파이크는 베이스플레이트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제50조 (총다지기)

1. 다지기는 1개의 침목에 대하여 8개소 다지기로 한다. 다만 선로상태, 작업조건, 작업시간 등에 따라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6개소 다지기 또는 4개소 다지기로 할 수 있다.

2. 그 외 다지기 방법 및 순서는 보선작업지침에 의한다.

제51조 (배수로정비)

1. 배수로정비는 명거와 암거를 시행토록 하며, 명거정비는 곁도랑(토사측구)을 포함한다.

2. 배수로정비는 우기 전에 시행하여 선로침수를 예방하여야 하며,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선로침수 발생시 수급인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강제 배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52조 (교상가드레일 설치) 교상가드레일 설치 작업은 선로유지관리지침 제76조에 의하되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방법 및 사용장비에 대하여는 미리 그 계획서를 작업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본선레일 양측의 궤간 안쪽에 부설하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0kg/m이상의 레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교상가드레일의 이음부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음매판을 사용하고 이음매판 볼트는 플랜지웨이 바깥쪽에서 조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구조의 가드레일 이음부는 신축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교상가드레일은 교대 끝에서 복선구간에 있어서 열차 진입방향은 15 m 이상 다른 한쪽은 5 m 이상을 연장 부설하여야 하며 단선구간에 있어서는 교량 시종점부의 교대 끝에서 각각 15 m 이상 연장 부설하여야 한다.

5. 플랜지웨이 간격은 200~250 mm로 하며 양측레일의 끝은 2 m 이상의 길이에서 깔대기형으로 구부려서 두 가드레일을 이어 붙여야 한다.

6. 자동신호구간에 있어서는 양쪽 접합부에 전기절연장치를 하여야 한다.

7. 가드레일의 침목 못 박기는 팔자형 못 박기를 단단히 시행하여 열차탈선 시 전도되지 않도록 지지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8. 가드레일에 사용되는 체결구는 전량 신품을 사용하며, 견고한 지지력확보를 위하여 레일 못 따기를 시행 후 체결하여야 한다.

9. 교량 선단부 및 말단부 가드레일 부설구간의 목침목은 견고한 지지력을 위하여 부패침목은 교환 후 부설하여야 한다.

10. 가드레일 교환 후 발생된 레일은 이음매판을 해체하여야 하며, 각종 발생재료를 포함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하여야 한다.

11.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시공 후에는 시공기록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제53조 (도상치환) 도상치환 작업은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도상치환 작업구간 전기분야 시설물(전차선, 지상자, 발리스 등) 병행작업 관련 분야별 작업책임자간 사전 점검 및 업무협의를 시행한다.

2. 작업여건 및 취약요인을 고려하여 적정한 작업인원,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등에 관한 작업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시행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등)는 투입장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별도 작성한다.

4. 도상치환, 자갈치기 시공은 자갈이 건조한 상태에서 시행하고, 유지보수 작업 시 온도(매일 주간 측정) 제한 준수한다.

5. 도상치환 작업 전 작업책임자는 작업연장에 따라 현장조사, 인접자갈 활용, 톤마대 소요 등을 검토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5m 이상 톤마대 사용 검토).

5. 레일면고(R.L)를 고려하여 침목하면까지 1차 신 자갈 포설하고 1차 포설은 1종작업 궤광 인상량을 고려하여 작업책임자가 결정하며, 사전 준비한 자갈 톤마대 또는 인접 선로 자갈을 활용한다. 또한 사전검측하여 궤도게이지로 궤도선형상태를 확인, 보수장비 투입 전 궤도선형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다짐작업, 자갈보충 등 보강작업 재시행하여야 한다.

6. 보선장비에 의하여 시행하는 선로 보수작업과 보선장비의 안전관리, 정비, 작업 등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선장비 안전작업 매뉴얼에 의해 시행하되, 궤도틀림이 우려되는 경우 침목하면 자갈 포대로 침목하면을 받치거나 또는 다지기 작업 시행하여 차단장비 이동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레일면 높이(R.L) 기준점을 현장에 작업 전 설치하고 도상치환 시 양로가 필요한 전차선 구간은 시설, 전기 작업관계자간 협의하여 양로량을 작업책임자가 결정한다.

8. 도상치환 작업이 포함되는 공사 전 작업책임자는 안전조치가 포함된 세부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각 보선장비(1종장비, 모터카, 자갈화차 등) 투입 전 작업개소 검측을 시행한다.

제6장 표준안전시방서

제1조 (적용기준) 본 표준안전시방서는 제3장 안전관리에서 정한 사항 외 일반적인 안전관리 사항에 적용한다.

제2조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제3조 (안전관리 조직) 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2.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3.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당해 공사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에 의하여 근로자의 교육 이수 상태를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확인하여야 한다.

3-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1.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2. 안전관리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

3.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담당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하며, 조직 구성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3-2-1 현장담당관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가. 현장담당관 지정

1) 정 : 지역본부 처장(고속사업단 안전기술부장, 직할 광역사업소장)

2) 부 : 지역본부 팀장(직할 광역사업소 팀장, 현업 사업소장 및 팀장) 및 팀원 중 지정

나. 업무수행사항 구분 현장담당관 (정) 현장담당관 (부) 비고 지도·점검 (교육시행)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SNS수신) 관리 교육관리 지도 SNS 수신 및 확인 3-2-2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3-2-3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3-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3-2-5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3-2-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2) 1)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3)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등 관계법령 및 公社 사규 위반 시 수급인은 발주부서의 관계자 교체요구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발주부서는 계약요청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 게시 요청)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한국철도에서는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관리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교체요구

위규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계약요청 시 입찰공고문 예시)

3-2-7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작업,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서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단전 협의

2)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3) 작업 중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 시 관계부서(시행 및 관할부서 등)에 즉시 통보

4)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5)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6)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7)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8)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장(전기운용부장) 통보

9)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10)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11)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나.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자격요건, 배치기준(겸무금지) 등은 公社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에 의한다.

3-2-8 열차감시원

가.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公社에서 사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3) 수시교육 : 公社 안전지도사 등의 점검자가 열차감시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나.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라.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마.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하며, 적정위치 이탈 및 감시 이외 업무 투입을 예방하기 위한 열차감시원 안전라인을 설치하고 작업원과 차별화된 복장(안전모, 안전조끼)을 착용하여야 한다.

바.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열차감시원 기본 준수사항 >

(절대준수) 열차감시 중 현장이탈 및 감시 외의 업무 절대 금지

(감시위치) 위험지역 밖 적정 위치에서 열차 감시

* 열차와 작업원이 동시에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서 감시

* 곡선부 등 투시불량개소, 대피시간 부족개소 등은 열차감시원을 적정 위치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

(현장이동) 위험지역 밖으로 이동

(선로횡단) 인접역과 무선 교신하여 운행열차가 없음을 확인하고 지적확인환호응답 후, 선로 횡단

* (근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산업안전보건관리 세칙 제30조, 열차감시원 수칙, 선로유지보수작업 매뉴얼(열차감시원 업무요령) 관련

3-2-9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10 장비운전원 및 동승자

가. 장비운전원은 안전확인 3대요소(신호, 진로, 속도 확인) 준수하고, 선로보수장비 궤도이탈 근절 확인사항을 동승자와 서명 후 장비 실내에 게시하고, 내용을 숙지하며, 출발 전 적합성검사와 각종 계기의 이상 유무 및 제동기능을 확인한다.

나. 역구내 입환시 진로확인을 철저히 하고, 진로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호기(입환표지)전방에 일단 정차하여 반드시 역(로컬)과 진로를 확인(2회이상 무전확인)후에 운행한다.

다. 외부작업 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장비운전원은 추진운전은 금지하고, 작업책임자의 지시 받은 경우에 허용한다.

마. 장비운전원은 출발절차를 준수하고, 운전보안장치(ATS)의 임의차단을 금지한다.

바. 장비운전원은 적합성 검사 결과에 모터카 트롤리(화차) 연결상태, 적재물(재료, 굴착기 등)의 결박, 편적 등 이상여부를 점검하고, 작업책임자에게 확인 후 장비이동을 시행하고, 운행 전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현장확인, 통신, SNS 등)한다.

사. 장비운전원은 전차선구간(급전)에서 장비 위에 올라가지 않으며, 붐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아. 장비운전원은 제한속도와 지적확인환호를 철저히 준수하고, 운행구간의 운전조건을 숙지한다.

자. 출발 전 관통제동과 연결기 상태를 확인하고, 장비의 사소한 결함이라도 즉시 보수한다.

차. 크레인 작업 및 주차 시 주차브레이크와 수용차륜막이를 설치하고 정확한 주차여부를 확인한다.

카. 중량물 크레인 작업 시 아웃트리거(지가)를 사용하고, 인양능력을 초과하지 않는다.

타. 선로보수장비 신호현시, 분기기 개통방향등 진로확인 및 무전협의를 철저히 한다.

1) 분기기 진·출입 시 각 장비별 해당 진로의 배향분기기 사진 촬영 후 감독자 보고(동승자)

2) 수동식 선로전환기는 정차 후 진로 확인만 시행(사진촬영 제외)

3) 사진촬영은 운전실에서 시행하고, 진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하차하여 촬영

4) 작업책임자는 트롤리 및 자갈화차가 투입되는 차단장비의 입환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 수동전철기를 취급할 경우 감시자 추가 배치

파. 장비이동 시 동승자는 장비운전원의 진로확인 및 지적확인환호 이행여부 반드시 확인

1) 분기기 앞 정차 사진촬영, 미정차 및 진로 미확인 시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 통보

2) 작업책임자는 장비이동(차단작업) 전 안전교육 시 동승자 역할을 명확히 부여

하. 운전정보 교환 시 표준용어를 사용한다. 기존 변경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착선대 도착선 대기 기외정차 정거장 밖 정차 타절 도중 운행 중지 단전 전기공급 중지 선착 먼저 도착 후착 나중 도착 착기 도착 기관차 발기 출발 기관차 개통대 “폐지” 제4조 (안전점검) 4-1 안전점검

1.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

c 점 검 계 획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 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 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4-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구분 안전관리 강화 적용(예시)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 B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4-3 중대산업ㆍ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

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ㆍ용역ㆍ위탁을 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관련 반기 1회 이상, 중대시민재해 관련 연 1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어 사업기간에 따라 점검 기준을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횟수 사업기간 모든 작업 3월 이상~6월 미만 6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 점검횟수 착수 시 1회 이상 2회 이상 6개월 내 1회 이상

다. 안전관리계획 평가 시 안전점검 시행 계획을 통보하고 점검주기에 따라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구분 점검 항목 이행여부 작업계획서

◦ 작업별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관리감독자는 작업별 사고사례 교육을 직원들에게 시행하였는가?

◦ 당해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조치하였으며 작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가?

◦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각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주지시켰는가?

운행안전협의

◦ 작업계획 수립 후 운행안전협의서를 작업에 맞게 작성하고 인접역과 운행안전협의를 적정하게 시행하였는가?

보호구

◦ 유해·위험 작업별 필요한 보호구를 파악하고, 작업자에게 지급·착용 하도록 하였는가?

위험성평가

◦ 넘어짐, 맞음, 끼임, 부딪힘, 추락등 다발재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준수하고 있는가?

◦ 열차접촉, 장비접촉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례를 반영하였는가?

열차감시

◦ 관리감독자는 열차감시자를 적정한 개소에 배치하고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휴대품을 소지하였는가?

◦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 열차감시자는 무선방호요령, 열차접근통보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열차대피

◦ 열차대피 시 운행선 외방(현장에 맞는)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작업전 교육을 받았으며 열차대피를 하고 있는가?

열차접근경보앱

◦ 작업책임자, 운행안전협의자, 열차감시자가 소지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가?

무전기

◦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및 작업자간 소통방법 여부, 무전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 무전기 운용직원은 무선방호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단락용동선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9조에 따른 단락용동선 설치를 준수하고 있는가?

작업자보호

◦ 터널작업 혹은 야간작업시 발광띠(체)착용을 하였는가?

건설장비 안전대책

◦ 건설장비 작업시 안전대책을 준수하고 있는가?

◦ 건설장비 안전장치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작동하고 있는가?

◦ 장비작업시 장비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자안전을 보호하고 있는가?

기타 제5조 (안전교육) 5-1 안전교육의 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5-2 안전교육의 종류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일일교육 전 근로자 매일 20분 현장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신규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전 근로자 분기 6시간 이상 (매월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특별교육 일용근로자1)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16시간 이상3)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착수전 최초교육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4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발주부서 소속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5-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정기교육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사.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제6조 (산업재해 예방) 6-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6-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6-4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라.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마.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바.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사.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자.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차.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3)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카.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제7조 (화재예방)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公社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제9조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9-1 열차안전운행

가.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다.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아.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자.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차.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광형 안전조끼’ 또는 ‘발광형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카.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타.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하.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거.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너.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더. 수급인은 위험지역 내 시행되어 열차접촉 우려가 있는 모든 외부작업자에게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를 지급하여야 한다.

러.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머.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公社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1) 계약해지

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산업안전보건법률」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③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 안전관리 소홀로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 사전승인(협의) 없이 또는 승인된 계획에 의하지 않고 운행선 인접작업을 무단작업으로 시행한 경우

2) 중지 : 公社가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머.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버.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9-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나) 열차감시원 배치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나)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원 배치 상태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등 公社 제 규정 준수

나)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마)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9-3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작업책임자는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시공단계에서 조치·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예시> 작업공종 위험요인1) 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2) 전차선로 철거설치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사고 발생

안전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화, 안전띠 등) 등

전차선로 근접작업으로 감전사고 발생우려

전차선로, 배전선로 단전 및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등

간류 철거설치

전환시험 시 기본레일~텅레일 끼임사고 발생우려

선로전환기 전원차단 및 협착방지기구 설치 등 레일, 침목 철거설치 장비(백호우 등)사용에 따른 전차선 접촉 전차선로 단전작업 및 유도자배치 등 에스컬레이트 철거설치 용접작업에 따른 화재발생

작업현장 적정용량 소화기 비치 및 화기사용 작업에 대하여 관계 소방안전관리자와 사전협의 시행

위험지역 작업에 따른 열차접촉 우려 차단작업으로 시행(열차사이 차단작업 포함) ○○○○ 철거설치 ○○○○에 따른 ○○사고발생우려 ○○○설치 및 ○○○조치 위험성평가표에서 도출된 작업 공종별 위험요인

2) 공종별 발생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제10조 (현장 작업여건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10-1 안전보건 관리

1.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에 교육 등을 통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2.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4. 시공자는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 또는 업무담당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6.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7. 시공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8.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9.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한다.

10. 작업 전․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11.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12.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10-2 보건상의 조치

1. 작업현장에서의 산업보건기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2.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작업환경측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4.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5.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감독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사용 중인 기존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

3) 야간작업 시에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식별이 용이한 통신, 통신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조치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제11조 (공사관계자 현장상주 의무 강화)

1. (감독자 현장 상주) 모든 작업현장은 감독자 상주 원칙

2. (책임자 상주)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반드시 현장 상주

1)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3. (현장관리 강화)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중지 조치

1)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 중지 등 제재 조치

제12조 (작업장 이동 및 출입문 취급절차 강화)

① 작업 전 ⇒ ② 작업전 ⇒ ③ 작업전 ⇒ ④ 작업 전 차단작업승인 및 통보 열차접근경보앱 작동 및 열차감시원 배치 선로변 작업장 이동 (작업선로 진입금지) 단락용 동선 설치 (정지신호 현시 요청) 역장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작업책임자, 작업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역장 작업책임자(감독자) 인솔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역장 ⑤ 작업 전 ⇒ ⑥ 작업 전 ⇒ ⑦ 작업 전 ⇒ ⑧ 작업시행 궤도 단락 및 정지신호 현시여부 확인 전차선로 단전 조치 (접지걸이 설치) 건설기계 안전조치 (장비유도자 배치 등) 선로작업 시행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역장 전기철도안전관리자 ⇔ 전기사령 작업책임자 ⇔ 건설기계운전원 작업책임자 ⇒ 작업원

1.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을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1)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등) 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2. (선로작업협의)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을 선로작업협의서에 반영

1) 선로작업협의자 (이동방법을 포함한 선로작업협의서 작성), 지역본부 관련 처장 또는 사업소장 (선로작업협의서 확인 및 승인)

<선로작업 협의서 작성내용> 작업 개요 및 운전제한 요소(예시)

* 작업자 대기장소 : 경인선 오류동~온수간 5.070km 선로 우측 출입문 바깥쪽

* 출입통로 위치 : 경인선 오류동~온수간 5.070㎞ 선로 우측 출입문으로 진입

* 이동경로 : 5.070㎞ 선로 우측 출입문에서 진입 후 작업위치(5.200㎞~5.420㎞)까지 위험지역밖으로 도보 이동 (지도별첨)

3. (철도운행안전협의) 선로작업협의서의 이동방법 확인 후 협의 시행

1) (적용시기) 당일 작업전 역장과 협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역장)

2) (시행방법)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선로작업협의서를 포함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작성), 역장 (선로작업협의 완료여부 확인 후 철도운행안전협의)

4. (작업장 이동) 감독자가 직접 인솔하여 작업장소로 이동

1)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인솔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5. (출입문관리) 작업책임자가 직접 출입문 개방

1) 작업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출입문은 해당 작업책임자가 직접 개방하여야 한다.

2) 고속선 협력업체는 연중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 公社직원과 동등한 자격으로 간주하여 현 체제로 유지

<출입문 취급시 열쇠관리 방안> 구 분 열쇠보관 지급자 수령자 사용기간 비고 지급 반납 직접감독 해당처 (직할사무소) 담당팀장 작업책임자 착공시 준공후 시설 사업소 (팀) 사업소장 작업책임자 착공시 준공후 전기 건설사업관리 사업소 (팀) 사업소장(팀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착공시 준공후

* 감독자는 작업 전·후 출입문 취급사항(개방, 쇄정)을 해당 역에 유선통보

6. (작업장 철수) 작업자 철수방법 개선

1) 작업자는 작업 완료 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 (근로자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

① 公社직원 + 현장근로자 ➡ ② 公社 Safety Call책임자 ➡ ③ 公社(소속기관) + 시공사 ➡ ④ 公社 Safety Call책임자 ➡ ⑤ 公社직원 + 현장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작업재개

1. 公社직원 및 궤도공사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소속기관별 Safety Call책임자에게 전화 신고해야 한다.

◈ 급박한 위험이란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산소농도 미측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철도시설 파손·붕괴 등

1) 안전·보건협의체 및 작업 전 안전교육 시 작업자에게 홍보

2) 작업계획서 작성 시 Call번호 명시하여 신고제도 활성화

2. 한국철도공사 Safety Call 관리책임자 현황

소속(본부) 부서 대표전화(일반) 대표전화(철도) 휴일 및 야간 서울본부 안전보건처 02-3149-2202 921-2202 수도권서부본부 안전보건처 02-2639-3203 923-3203 야간(당직실)02-2639-3637 수도권동부본부 안전보건처 02-3299-7997 924-7997 강원본부 안전보건처 033-520-2265 964-2265 충북본부 안전보건처 043-641-2150 962-2150 대전충남본부 안전보건처 042-259-2229 931-2229 야간(당직실)042-259-2222 전북본부 안전보건처 063-850-2275 952-2275 광주본부 안전보건처 062-605-2140 953-2140 전남본부 안전보건처 061-749-2144 951-2144 경북본부 안전보건처 054-639-2098 961-2098 대구본부 안전보건처 053-940-2158 942-2158 부산경남본부 안전보건처 051-440-2972 941-2972 고속시설사업단 안전기술부 안전기술부장 043-249-8631 / 933-8631 주간 안전기술부 고속시설사령 02-2027-7310 / 923-7310 야간 고속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기술안전팀장 043-249-8543 / 933-8543 주간 안전기술부 당직실 043-249-8555 / 933-8555 야간 철도교통관제센터 계획부 계획부장 02-2027-7181 / 923-7181 주간 관제부 관제팀장 02-2027-7151 / 923-7151 야간 제7장 하자담보 제1조 (하자담보책임기간)

1. 궤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관리자가 정한 사항 이외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레일용접 : 5년
2) 분기기 설치 : 1년
3) 교량침목교환 : 1년

4) 궤도부설 : 1년
5) 신축이음매부설 : 1년 6) 콘크리트직결도상 : 5년

2. 1항의 경우 공사설계자는 하자담보금액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위 공사를 포함하지 않는 공사는 하자담보 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2조 (하자검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하자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재3조 (하자보수)

1. 하자검사 시행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보수토록 하여야 한다.

1) 레일 : 불량개소 전량 교체 및 재용접 2) 분기침목 : 하자발생 침목교환 3) 목침목 : 하자발생 침목교환

제4조 (하자보수보증금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2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은 100분의 5로 한다.

제5조 (보관 및 보고) 감독자는 레일용접 시공기록표를 하자담보책임기간(5년) 동안 보관하고,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격관리기관에 신고한다.

제8장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7] 한국철도공사 안전계약특수조건 전문 참조

6. 예
정
공
정
표

공사(용역) 종류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 (409일간)

기사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30 360 390 420 1. 준비작업 및 가스압접 일 50 2. 침목운반 및 부설 일 125 3. 장대레일 운반 일 30 4. 장대레일 부설 및 재설정 일 59 5. 신축이음매 철거 및 부설 일 10 6. 발생레일 회수 일 28 10.법정휴일(대수송기간 포함), 우천 일 107 6-1. 공 기 산 출 근 거 7. 설 계 예 산 내 역 서 총 공 사 비 1. 도 급 공 사 비 별 봉 2. 지 급 자 재 비 (당 기 조 달 품) 3. 지 급 자 재 비 (전 년 도 조 달 품) 4. 지 급 자 재 비 (중 고 품) 5. 지 급 자 재 비 (레 미 콘, 충 용 품) 6.

철 도 공 사 제 공 기 계 기 구 사 용 료

7. 철 도 공 사 직 원 급 8. 철 도 공 사 직 원 급 일 반 관 리 비 9. 재 료 일 반 관 리 비 10. 운 송 비 11. 계 약 수 수 료 8. 공종(용종)별 예산조서 공사(용역)종류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기사 레일교환 PCT, 기계화, 야간(사용중지 4시간) 식 1 침목교환

PCT→PCT, 기계화, 야간(사용중지 4시간)

식 1 플래쉬버트용접 주간(검사비용 포함) 식 1 테르미트용접 60kg, 야간(사용중지 4시간) 식 1 신축이음매부설 편단신축, 야간(사용중지 4시간) 식 1 신축이음매철거 편단신축, 야간(사용중지 4시간) 식 1 레일절단 50kg 식 1 이음매판 설치(철거) 설치 또는 철거, 야간 식 1 레일천공 37~60kg 식 1 재료 상하차 기계, 레일, 분기기, 신축 등 식 1 침목(WT,PCT) 상하차 백호우 식 1 침목(WT,PCT) 운반배열 백호우 야간 식 1 장대레일재설정 인장기, 야간(사용중지 4시간) 식 1 자갈살포 자갈화차, 야간(사용중지 3~4시간) 식 1 분니제거

기계화, 야간(사용중지 4시간), 1.872㎥/m

식 1 모타카경비 주간 식 1 8. 공종(용종)별 예산조서 공사(용역)종류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기사 모타카경비 야간 식 1 열차감시원 배치 야간 식 1 열차감시원 배치 주간 식 1 조명설비 야간 식 1 폐기물처리(폐유,고상) 30km 이하 식 1 레일운반(평판트레일러, 20톤)

야간, 60kg레일 13개/대 기준, 운반거리 300km초과 360km이하

식 1 자갈고르기 자갈화차, 야간(사용중지 3~4시간) 식 1 도상자갈철거(기계) 인력, 야간(사용중지 4시간) 식 1 임시신호기 설치(철거) 설치 또는 철거 식 1 궤광조립(단선)

60kg, 기계화, PCT, 야간(사용중지 4시간)

식 1 1종장비(MTT)경비 철도공사제공장비, 야간 식 1 1종장비(STT)경비 철도공사제공장비, 야간 식 1 1종장비(RE)경비 철도공사제공장비, 야간 식 1 가스압접 60kg, 문형크레인 식 1 가스압접기지 설치 및 철거 가스압접기계기구 설치 및 철거 식 1 8. 공종(용종)별 예산조서 공사(용역)종류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기사 특수차 확인검사 LI-3, 수도권 식 1 특수차 확인검사 LI-6, 수도권 식 1 특수차 확인검사 LI-12, 수도권 식 1 특수차 확인검사 GI-2, 수도권 식 1 특수차 확인검사 GI-4, 수도권 식 1 특수차 확인검사 GI-8, 수도권 식 1 가. 직접공사비 식 1 나.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의 % 19.6 다. 산재보험료 노무비(직접+간접) 의 % 3.56 라. 고용보험료 노무비(직접+간접) 의 % 1.01 마.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 의 % 3.595 바. 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 의 % 4.75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의 % 13.14 아.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 의 % 2.3 자.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발급비용 직접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의 % 0.16 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 기초액}*1.2

% 2.60 카. 환경보전비 직접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의 % 1.5 타. 기타법정경비 (시민안전관리비) 재료비+직접노무비 의 % 0.25 파. 석면분담금 노무비(직접+간접) 의 % 0.006 하. 임금채원부담금 노무비(직접+간접) 의 % 0.09 갑. 기타경비 (재료비+노무비) 의 % 6.3 8. 공종(용종)별 예산조서 공사(용역)종류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기사 1. 순공사비 식 1 2. 운행선 안전관리자 등 (준공 후 정산) 2_1. 운행선 안전관리자 주간 식 1 2_2. 운행선 안전관리자 야간 식 1 2_3. 전기철도 안전관리자 야간 식 1 2_4. 모타카 동승자 주간 식 1 2_5. 모타카 동승자 야간 식 1 3. 일반관리비 순공사비 의 % 5 4.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의 % 12.0 5. 열차접근경보앱 단말기 LTE스마트폰 임대, 6개월 이상 식 1 6.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1SET(5대) 식 1 7. GKOVI 임대 1대 식 1 8. 철도무전기 VHF, 철도무전기 식 1 9. 공급가액 순공사비+운행선안전관리자+일반관리비+이윤 식 1 10.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의 % 10.0 11. 도급금액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식 1 9. 철도공사 직원급 내역서

구
분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감독여비 처원 일 229 50,000 11,460,000 2. 준공검사여비 팀장 일 처원 일 11,460,000 규정개정일 수정 규정개정일 수정 번호 변경 발주청 통보 문구 삭제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추가 개정사항 반영 개정사항 반영 내용수정(철도궤도공사) 개정일자 반영 개정일자 반영 개정사항 반영 개정사항 반영 속도기록장치 내용 반영

외부업체 보선장비 GKOVI 도입계획 알림(궤도관리처-1939호, 2025.4.16.)

안전설비 추가 개정사항 반영 개정사항 반영 개정일자 반영 명칭수정 안전설비 추가 정거장 연동도표 활용 내용 삭제 개정사항 반영 개정사항 반영 선로변 안전한 작업절차 변경 알림 (안전계획처-7901, 2025.12.9.) 은->는 용어 수정 20톤 추가 용어 수정(장물->평판) 철도사고조사 안전권고 사항 3->4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12->13 13->14 내용 수정(표 삭제) 발주청→감독자 개정반영 개정년도 수정 장대레일 관리 일원화 분니제거->도상치환 명칭 변경

궤도공사 안전관리 철저 지시(궤도관리처-4856호, 2025.10.23.)

기존내용 존치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2025.06.) 반영

궤도공사 작업현장 안전관리 철저 지시(궤도관리처-5214호, 2025.11.14.)

2) 내용 반영 내용 수정

안전보건처 보유중인 전국본부 safety call과 일치함

안전계약 특수조건 개정알림 (안전계획처-1443, 2026.3.6.)

===== 3.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제2026-1호 (2026.3.17. 개정).hwp =====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05-12호 (2005. 2. 21. 제정)

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06-73호 (2006. 1. 24. 개정)

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07-13호 (2007. 2. 5. 개정)

한국철도공사 공고 2008-6호 (2008. 1. 31. 개정)

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09-1호 (2009. 1. 6. 개정)

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09-32호 (2009. 12. 24. 개정)

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11-35호 (2011. 1. 19. 개정)

한국철도공사 공고 2011-26호 (2011. 7. 5. 개정)

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13-1호 (2013. 1. 28. 개정)

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14-3호 (2014. 1. 24. 개정)

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14-26호 (2014. 10. 1. 개정)

한국철도공사 시설기술단 제2018-4호 (2018. 3. 16. 개정)

한국철도공사 시설기술단 제2021-1호 (2021. 3. 9. 개정)

한국철도공사 시설안전기술단 제2022-1호 (2022. 2. 25. 개정)

한국철도공사 시설안전기술단 제2023-1호 (2023. 3. 22. 개정)

한국철도공사 시설본부 제2024-1호 (2024. 3. 19. 개정)

한국철도공사 시설본부 제2026-1호 (2026. 3. 17.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적격심사기준의 작성) 및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의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公社가 집행하는 철도궤도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1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2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3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4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5

③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④ 심사항목별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는 항목별 배점한도를 적용하며 가산점 등의 영향으로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항목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제3조(평가방법)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① 시공경험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적에 따른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 정한 기한 내에 제출된 [붙임1]에서 정한 철도궤도공사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의 인정방법은 [붙임2]에 따른다.

2. 실적에 따른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의 공사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이하 “건설협회”라 한다)에 등록된 최근 5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건설협회가 관리하는 자료의 누락․오류 등에 따른 평가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3.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제4호의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제1호의 평가기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시에는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평가한다.

4. 시공경험(최근 5년간)에 관한 평가자료를 公社에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명세서)을 제출하거나 지정 전문기관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능력은 [붙임 3]의 1.에 따른 기술인․장비․기타 기술인 보유 및 기술개발투자비율 항목에 대한 등급 및 배점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궤도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인 보유상황’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의3의제4항 규정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철도안전전문인력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자격과 경력 및 소속을 평가한다.(다만, 모터카 운전취급자는「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평가한다.

2. 궤도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장비(철도궤도다짐, 작업장비, 운반장비, 용접장비 등)의 보유현황(기능확보) 평가는 업체에서 실제 보유한 장비를 [붙임3] 1. 주) 2)에 따라 작성 제출한 자료로 평가하며, 임차한 장비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3. ‘기타 철도궤도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인보유 상황’은 [붙임3] 1. 주) 3)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철도안전전문인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자격과 경력 및 소속을 평가한다.(다만, 철도궤도공사안전관리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평가한다.)

4.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기술인과 장비의 보유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이를 증명하는 자료는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 및 평가를 실시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해당되는 기술인과 장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확보되어야하고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나. ‘가’ 이외의 기술인과 장비는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5. 당해공사의 적격심사에 평가받은 기술인 및 장비는 公社의 승인 없이 이동 또는 전매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승인 없이 이동 또는 전매하여 공사시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후 당해 연도의 궤도공사 적격심사를 포함하여 향후 3년간 종합점수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한다.

6.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③ 경영상태평가는 “건설협회” 또는 “조달청(G2B)”에 등록된 자료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붙임3]의 2. 경영상태평가 기준(가.~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건설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년도 철도궤도분야 가중평균비율(평가 항목별 건설업종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말하며, 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되 업종별 심사항목에 대한 평균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2.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자료는 다음 결산서에 따른다.

가.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

나.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되거나 분할로 신설된 업체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최초결산서

다.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다만 이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3. 제2호의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가. 건설협회에서 발급하여 公社에 제출한 자료

나. 결산서 또는 건설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 확인서(별지 제8호서식)

4. 제2호의 나, 다 목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公社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기결산서 포함)에는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보고서는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적어도 동법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반기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하고, 그 외의 업체와 개인사업자는 동법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한다.

5.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또는 제7호에 따라 제출된 검토보고서 상의 감사 및 검토의견이 ‘한정의견’(또는 한정검토보고서)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또는 부적정 검토보고서) 또는 ‘의견거절’(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 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6.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조달청에 통보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라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가. 제6호의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7.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결산서는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별지 9 준용> 상의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고, 제출된 평가서류는 관련 협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신인도의 자료인정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다만, 처분 등의 평가적용은 제5조제5항에서 정한 재심사 요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1.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가.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는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에 의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를 유보한 업체에 대하여는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에서 제외한다.

2.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는 전년도(1.1~12.31)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하여 통보한 점수에 의한다.

3.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합산벌점, 협력관계 우수업체,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우수업체 및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한 평가는 통보기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1] 내지 [별표5]을 따른다.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철도궤도분야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⑥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붙임 5]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제4조(공동수급체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1.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능력은 제3조제2항과 동일하게 평가하되, 공동수급체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경영상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4.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공사예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 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시공비율이 10%미만인 업체는 평가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평가 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않는다.

제5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 입찰결과 낙찰하한율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적격심사 대상자는 요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요구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제출 내용의 변경은 불가)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기간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③ 적격심사 대상자로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및 특별신인도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95점이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적격심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 이내에 완료(다만, 3일 이내 연장가능)하며 적격심사 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으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⑥ 재심사 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제5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⑧ 적격심사 평가 대상 업체가 부적격 되었을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차순위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 및 평가를 실시한다.

⑨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제출서류 등)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적격심사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증명서와 별지 서식 작성 자료

② 보유장비(철도궤도 다짐작업 장비, 철도레일 용접장비, 운반 장비 등)의 정면 및 측면의 칼라 사진첩

제7조(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① 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등(이하 “부도” 등 이라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남은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②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철도궤도공사업 전문공사에 참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 ① 적격심사 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한 자료(위조, 변조, 허위, 고의적 부실작성 등)의 제출로 적격심사 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허위사실 유포, 진정 등으로 계약관련 업무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公社가 통보한 날부터 해당 건을 포함하여 3년간 적격심사 종합평가점수에서 5점 감점 처리한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감점대상으로 하며, 감점시에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부정당업자에 해당(「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제27조 ①항」)되는 자에게는 2년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적용한다.

제9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등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와 공고되어 집행되고 있는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이 세부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해당분야별평가의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하는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① [붙임3] 4.건설안전신인도 평가 가. 2)~4)의 평가요소는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발생 건부터 적용하고, 이전 발생 건은 종전 신인도 평가기준(평점×1.2/20)을 적용한다.

제2조(다른 기준의 폐지)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한국철도공사 시설본부 2024-1호, 2024. 3. 19.)은 폐지한다.

[별표1]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 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가.실적에 따른
경쟁입찰공사

(10점)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200%이상 : 10점 B : 150%이상 : 9점 C : 100%이상 : 8점 D : 50%이상 : 7점 E : 50%미만 : 5점

나.실적에 따른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0점) 최근 5년간 당해공사 관련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 × 10 (다만, 평점상한은 10점임)

※ 실적계수 = 철도궤도공사 실적의 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1) 실적은 철도궤도공사업을 말함 주)

1. 심사항목의 ‘가’와 ‘나’는 입찰공고에서 정함

2. 실적에 따른 경쟁입찰공사의 평가기준규모는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붙임1]에서 정한 철도궤도공사에 대한 규모(관급자재금액을 포함)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는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규모를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평가기준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3. 실적에 따른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의 실적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공사실적 리스트<별지 제4호서식>는 적격심사 신청자가 작성 제출하되, 제출 서류의 변조, 위조 및 실적금액의 상이 등으로 적격자 선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확인되면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제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4. 합병 등의 경우 실적 평가는 [붙임2] 제4호‘차’목에 따른다.

○ 기술능력(13점)

  • 점수 = [붙임3] 1. 기술능력평가 항목에 따라 종합평점 × 13/35

○ 경영상태(7점)

  • 재무비율의점수 = [붙임3] 2. “나”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종합평점 × 7/45
  •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 = [붙임3] 2. “가” 신용평가등급표에 따른 평점 × 7/35

○ 신인도(-4.2 ~ +2.7점)

  • 점수 = [붙임3] 3. 일반신인도(배점: ±1.2점, 평가항목 종합평점 × 1.2/20)

+ 4. 건설안전신인도(배점: –3~+1.5점)

2. 입찰가격 평가(50점) ○ 평점(점) = 50 – 2× - ||는 절대값 표시임

※ A값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2.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배점 : 10점)

○ 평가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 난이도계수

주) 공사난이도 계수 : 1.00 가. 노무비 평가

입찰서상의 노무비율을 노무비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평가

배점 : 7점 노무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90%이상 기준율의 90%미만 점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7 6 5 나.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배점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입찰서상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5%이상 기준율의 85%미만 점 수 0.5 1 0.5

주) 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반영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붙임양식 5)에 따라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따른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배점 : 10점)

○ <별지 제10호 서식>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붙임5]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5.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 기술인 보유 미달(-5점)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1부터 6-3호까지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기술인 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2]의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시 5점 감점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사라도 기술인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5점 감점)

○ 장비 보유 미달(-5점)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장비보유상황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2]의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시 5점 감점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사라도 장비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5점 감점)

6. 특별신인도(-4점)

○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재취업 제한 평가(-4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취업 제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자 고용여부

-4

A. 입찰공고일 현재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업체

B.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이내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C.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D.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4 -3 -2 -1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취업제한 대상업체(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하는 업체에 한함)가 동 법령에 따른 재취업제한 대상자를 고용한 상태로 입찰참가한 경우 “A”등급으로 평가하며, “A등급”으로 판정된 자는 타 신인도 평가항목상의 가점을 인정하지 않음.

  • 취업심사 대상자 : 4급이상 국가․지방공무원 및 공기업 기관장 및 임원이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와 업무관련성이 큰 업체(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에 한함)에 퇴직 후 2년 이내에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다만, 취업심사 대상자를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입찰한 경우「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3조 제4항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며, 우리공사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게 됨)
  • 재취업제한 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각각 “B”, “C”, “D”등급으로 평가
  • 상기평가와 관련하여 해당 재취업제한대상자의 취업일이「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시행일인 2014. 3. 10.이전인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음

[별표2]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가.실적에 따른 경쟁입찰공사 (10점)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100%이상 : 10점 B : 80%이상 : 9점 C : 60%이상 : 8점 D : 40%이상 : 7점 E : 40%미만 : 5점 실적인정 등은 [별표1]의 주)2와 동일함 나.실적에 따른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0점) 최근 5년간 당해공사관련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0 (다만, 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철도궤도공사 실적의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

실적인정 등은 [별표1]의 주)3과 동일함 주)

1.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 공사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2.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신설업체는 주) 1의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를 주) 1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3. 주) 1와 주) 2의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 기술능력(13점)

  • 점수 = [붙임3] 1. 기술능력평가 항목에 따라 종합평점 × 13/35

○ 경영상태(7점)

  • 재무비율의점수 = [붙임3] 2. “다” 경영상태평가 평가표 “A또는 B공사”에 따른 종합평점 × 7/15
  •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 = [붙임3] 2. “가” 신용평가등급표에 따른 평점 × 7/35

○ 신인도(-4.2 ~ +2.7점)

  • 점수 = [붙임3] 3. 일반신인도(배점: ±1.2점, 평가항목 종합평점 × 1.2/20)

+ 4. 건설안전신인도(배점: –3~+1.5점)

2. 입찰가격 평가(70점) ○ 평점(점) = 70 – 4 × - ||는 절대값 표시임

※ A값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2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 [별표1]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와 동일

4. 특별신인도(-4점) ○ [별표1] 특별신인도 평가와 동일 [별표3]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 시공경험(7점) : 입찰방법에 따라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가.실적에 따른
경쟁입찰공사

(7점)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100%이상 : 7점 B : 80%이상 : 6.5점 C : 60%이상 : 6점 D : 40%이상 : 5.5점 E : 40%미만 : 5점 실적인정 등은 [별표1]의 주)2와 동일함 나.실적에 따른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7점) 최근 5년간 당해공사관련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7 (다만, 평점상한은 7점임)

※실적계수=철도궤도공사 실적의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

실적인정 등은 [별표1]의 주)3과 동일함 주)

1.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2.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신설업체는 주) 1의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를 주) 1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3. 주) 1와 주) 2의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 기술능력(9점)

  • 점수 = [붙임3] 1. 기술능력평가 항목에 따라 종합평점 × 9/35

○ 경영상태(4점)

  • 재무비율의점수 = [붙임3] 2.“라” 경영상태평가 평가표에 따른 종합평점× 4/10
  •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 = [붙임3] 2. “가” 신용평가등급표에 따른 평점 × 4/35

○ 신인도(-4.2 ~ +2.7점)

  • 점수 = [붙임3] 3. 일반신인도(배점: ±1.2점, 평가항목 종합평점 × 1.2/20)

+ 4. 건설안전신인도(배점: –3~+1.5점)

2. 입찰가격 평가(80점) ○ 평점(점) = 80 – 20 × - ||는 절대값 표시임

※ A값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2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 [별표1]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와 동일

4. 특별신인도(-4점) ○ [별표1] 특별신인도 평가와 동일 [별표4]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 시공경험(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따른 경쟁 입찰공사(5점)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100%이상 : 5점 B : 80%이상 : 4.5점 C : 60%이상 : 4점 D : 40%이상 : 3.5점 E : 40%미만 : 3점 실적인정 등은 [별표1]의 주)2와 동일함 실적에 따른 경쟁 입찰 이외의 경쟁 입찰공사(5점) 최근 5년간 당해공사 관련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5 (다만, 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철도궤도공사실적의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실적인정 등은 [별표1]의 주)3과 동일함 주)

1.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2.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신설업체는 주) 1.의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를 주) 1.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3. 주) 1.과 주) 2.의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 경영상태(5점)

  • 재무비율의점수 = [붙임3] 2.“마”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종합평점
  •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 = [붙임3] 2. “가” 신용평가등급표에 따른 평점 ×5/35

○ 신인도(-4.2 ~ +2.7점)

  • 점수 = [붙임3] 3. 일반신인도(배점: ±1.2점, 평가항목 종합평점 × 1.2/20)

+ 4. 건설안전신인도(배점: –3~+1.5점)

2. 입찰가격 평가(90점) ○ 평점(점) = 90 – 20 × - ||는 절대값 표시임

※ A값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2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 [별표1]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와 동일

4. 특별신인도(-4점) ○ [별표1] 특별신인도 평가와 동일 [별표5]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 경영상태(10점)

  • 재무비율의점수 = [붙임3] 2.“라”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종합평점
  •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 = [붙임3] 2. “가” 신용평가등급표에 따른 평점 ×10/35

○ 신인도(-4.2 ~ +2.7점)

  • 점수 = [붙임3] 3. 일반신인도(배점: ±1.2점, 평가항목 종합평점 × 1.2/20)

+ 4. 건설안전신인도(배점: –3~+1.5점)

2. 입찰가격 평가(90점) ○ 평점(점) = 90 – 20 × - ||는 절대값 표시임

※ A값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2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 [별표1]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와 동일

4. 특별신인도(-4점) ○ [별표1] 특별신인도 평가와 동일 [붙임1] 공종별 동일공사의 범위 구분 공종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일반 궤도

◦ 당해 공사규모 1/3이상의 일반철도, 고속철도 및

지하철 자갈도상 궤도부설공사 (최소기준규모: 10km) ◦ 콘크리트도상 궤도

◦ 당해 공사규모 1/3이상의 콘크리트도상 궤도 부설공사 (최소기준규모: 1km)

※ 주 : 1. 당해 공사 1/3이상 규모가 최소기준규모보다 클 경우는 이 규모를 기준규모로 본다.

2. 공사의 실적인정은 준공금액(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대가 포함)기준 10억원 이상만 인정한다.

[붙임2]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1. 적용범위

가. 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제1항의 평가에 적용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가’목 부터 ‘마’목까지에 따라 제출된 시공실적을 적용한다.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시공실적 증명은 본 기준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나. ‘가’목에 따른 증명 내용을 건설협회에 등록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의 장이 ‘가’목의 내용을 공사관련 주무기관장에게 통보한 내용을 건설협회에서 확인 후에 발행한 확인서도 가능하다.

다. 공사지역별 소관 협의 1) 국내 공사 : 건설협회 2) 국외 공사 : 해외건설협회

라. 외국인 건설사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바’목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3. 시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 공사인 경우 인․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도급계약서 포함)

나. 시공실적 증명서에 공사금액(준공 및 관급)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투입된 공사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원본 제시)

다.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 협정서 사본(원본 제시)

라. 국외 공사인 경우는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전신환 매도율 증명서

마. 시공실적 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 및 공증증서 제출

바. 하도급 계약에 따른 실적이 포함될 경우 하도급 관련 서류(하도급계약서, 도급내역서 포함)

4. 시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1) 심사대상 : 공사의 준공(기성) 실적

2)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당해 업체에 있다.

나. 공사의 실적규모 인정은 1건의 궤도공사로서 동 공사의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란 단위계약 건 중 본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궤도공사를 말한다.

다. 공사의 실적금액 인정

1) ‘나’목에 따른 실적인정 규모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실적금액으로 인정하며, 관급(지급)자재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준공금액․관급자재금액 미기재 및 불분명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국외 공사인 경우는 준공일 기준 외국환은행에서 고시하는 전신환 매도율로 환산 적용하고, 그 이외의 화폐인 경우에는 $(USD)화를 기준으로 환산 적용한다.

라.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1)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규모(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규모에 대한 인정은 당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며, 실적증명서에는 공동수급체별 시공내용 및 구성원 전원의 날인과 발주기관의 증명(도급 계약서 및 공동수급 협정서 사본 첨부)이 있어야 한다.

2)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기본요소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되, 시공비율에 따른 시공규모가 기본요소 미만인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 공사의 일부분을 일반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 한 경우는 하도급 실적만 인정한다.

바.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실적 인정

1)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총공사 예정공정과 실행공정을 각각 50%를 초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이 확인한 완성 부분에 한하여 공사실적으로 인정한다.

2) 공동도급으로 준공한 실적이 1건 공사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제 시공한 실적금액이 당해 공사대비 50%이상이거나, 금회 발주공사의 50%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으로 인정한다.

사. 계속공사로 준공한 공사의 실적인정은 단일공사를 연차별로 분할 발주한 계속공사인 경우 최근 10년간 시공한 당해공사와 동일한 궤도공사를 1건 실적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된 <별지 제5호서식>의 주)6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아.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또는 계속비공사)의 실적인정은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이라도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ㆍ관리중인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한다.

자. 업종의 실적인정은 건설산업기본법(구 건설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철도궤도공사업에 등록하고 시공한 실적만 인정한다.

차.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하였다는 증빙서류를 公社에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분할의 경우 권리, 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다) 사업양수도의 경우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2) 다른 법령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은 시공중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시공 등으로 잔여공사가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5. 기타사항

본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붙임3] 분야별 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1. 기술능력평가 (35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궤도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인 보유상황(회사보유인력으로 평가)

※ 주 1) 참조 철도궤도공사 기술인 5 A. 2인 이상 B. 1인 이상 5 4 모터카운전 취급자 3 1인 이상 3 철도 레일 용접 기술인 기지용접 (가스용접,후레쉬벗트용접) 3 1인 이상 3 현장용접 (테르밋트,엔크 로즈드아크용접) 3 A. 2인 이상 B. 1인 이상 3 2

나.철도궤도공사
시공에 필요한
장비 보유상황

(회사보유장비로 평가) ※ 주 2) 참조 철도 레일 용접 장비 기지용접장비 (가스압접,후레쉬벗트용접) 3 1대 이상 3 현장용접장비 (테르밋트) 1 1대 이상 1 운반 장비 모터카(견인력25톤이상) 4 1대 이상 4 트로리 10톤형 3 A. 4대 B. 3대 C. 2대 3 2 1 20톤형 1대 이상 3 부설 장비 양로기(16Hp이상) 1 1대 이상 1 타이탬퍼(핸드) 1 2대 이상 1 철도궤도 다짐작업

장
비

멀티플타이탬퍼 (MTT) 1대 이상 나.항의 배점한도

다.기타 철도궤도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인 보유상황(회사보유인력
으로 평가)

※ 주 3) 참조 철도궤도공사 품질관리자 2 1인 이상 2 철도궤도공사 안전관리자 3 A. 2인 이상 B. 1인 이상 3 2 라.최근년도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비 /매출액)

업체 평균 기술개발 투자
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평균비율 없음)

3 A. 200% 이상 B. 100% 이상 C. 50% 이상 D. 10% 이상 E. 10% 미만 3.0 2.7 2.3 2.0 1.8 ※ 주 :

1) 철도궤도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인 보유상황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평가한다.

가) 철도궤도공사 기술인(현장대리인자격 가능자)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관련『별표5』의 철도궤도분야안전전문기술인 중 고급 이상 자격자이거나, 중급이상 자격자로서 철도궤도분야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나) 모터카 운전취급자

철도안전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 ‘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동법 제21조에 의거한 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철도레일 용접기술인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관련『별표5』의 레일용접분야 초급자격증 소지자

2) 철도궤도공사 시공에 필요한 장비 보유현황(기능확보)은 회사에서 실제 보유한 장비로 다음 각 호에 의거 작성 제출한 장비를 말한다.

가) 장비의 보유증명은 업체에서 제출한 수입면장,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하며, 소유권 이전시 매매대금은 완납되어야 한다.

나) 모터카는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발행한 “성능검사” 적합 판정서를 제3조제2항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며, 멀티플타이템퍼는 철도공사에서 발행한 “검사 판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모터카의 성능검사 유효기간 장비명 제작 후 경과기간 성능검사 유효기간 모터카 최초〜10년 이하 3년 10년 초과〜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다) 위 나)의 철도차량의 제작 후 경과기간은 입찰등록마감일을 기준하여 제작완료일로부터 기산하며, 장비 제작기관의 제작완료일 증명 또는 차량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증명서 등에 의해서 제작완료일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장비제작 후 20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한다.(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별표4〕제7에 따라 철도차량의 최초정밀안전진단 시기는 제작 후 20년을 기준으로 한다.)

라) 차량제작 후 20년이 경과한 철도차량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2.4.1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결과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진단 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기가 경과된 철도차량(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 또는 운행된 철도차량)은 종전의 규정(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라 철도차량을 평가한다.

-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특례 정밀안전진단특례 등 최초정밀안전진단시기 비고

1997.01.01. ~ 2000.12.31.

시운전 시작일부터 25년이전

2001.01.01. ~ 2003.12.31.

2026.12.31.이전

2004.01.01. ~ 2006.12.31.

2027.12.31.이전

2007.01.01. ~ 2007.12.31.

2028.12.31.이전

* 시운전시작일 확인 불가시 제작일로부터 기산함

마) 입찰 등록 후 기대수명 또는 성능시험 유효기간이 경과할 장비는 기대수명 마감일 또는 성능시험 유효기간 전까지 나)부터 라)까지 해당되는 적합한 장비로 대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기대수명 또는 성능시험 유효기간 마감일 익일 이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견인력 25톤형 이상의 모타카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모타카를 평가한다.

사)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특수차(모터카, 연마차, 트롤리)는 철도차량형식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차량완성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성능시험 또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특수차(모터카, 연마차, 트롤리)는 국토교통부 지시(특수차의 안전성 검증 방안)*에 따라 2022년 말까지 개조승인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여 증빙서류(결과통지서,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성능시험 및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2022년 말까지 신청 및 접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2023년에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신청서, 개조검사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확인 후 인정한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합 판정 시 적합한 장비로 대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1552(2022.05.02.)호 관련사항 [붙임4]

〈성능시험·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특수차의 안전성 검증 방안〉

성능시험 제도 전 제작 (ʼ06. 7. 1. 이전) 성능시험 제도 기간 제작

(ʼ06. 7. 1. ∼ ʼ14. 3. 18.)

형식승인 제도 기간 제작 (ʼ14. 3. 19.∼) 정밀안전진단 기간(약 20년) 도래 시 정밀안전진단 실시 개조승인, 정밀안전진단 중 택1 실시 후 운행 개조승인, 정밀안전진단 중 택1 실시 후 운행

아) 제출장비에 대하여는 정면 및 측면을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첩 첨부

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2]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에서 정한 장비를 갖추었고, 철도궤도다짐작업장비(보유업체가 公社 철도차량정비단에서 면맞춤 및 줄맞춤작업 가능여부 검사합격)를 보유하면 “나. 철도궤도공사 시공에 필요한 장비보유상황”의 배점한도 적용

차) 시공에 필요한 장비의 보유현황 및 정상기능상태는 적격심사 시 관련서류 평가 후 현장실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3) 기타 철도궤도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인의 보유 상황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평가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철도궤도공사 품질관리자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의 철도궤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인

나) 철도궤도공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4] 각호의 1에 해당(다만, 제10호 부터 제11호 해당자는 제외)하는 자 중 1년 이상 철도궤도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적격심사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부실벌점이 있을 경우 해당하는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각각 1점씩 감점한다.

(다만, 철도레일용접 기술인중 기지용접 및 현장 용접자격을 동시에 소지한자는 중복 평가 한다)

5) 합병 등의 경우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한 내용으로 한다.

2. 경영상태평가 가. 신용평가등급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3조제3항제6호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등급제한 이외 공사 1)등급제한공사 종합공사 업체 2)전문공사 업체 등 A+이상

A2+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34.5 3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33.5 34.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0.0 30.0

※ 주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1) ‘등급제한’이라 함은 입찰참가자격을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함

2) 전문공사업체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업체에 적용

3) 점수는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2.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22.0 19.7 17.5 15.2 1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1.0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1.0 18.7 16.5 14.2 12.0 다. 영업기간 2.0 A. 5년이상 B. 5년미만 3년이상 C. 3년미만 2.0 1.8 1.5 ※ 주 :

1)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인 경우에는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4) 업종별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사항목 분모‘0’ 분자‘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다.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2 5.4 4.6 3.8 다. 영업기간 1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1.0 0.9 0.8 ※ 주 :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따른 평가시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따른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전문공사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따른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ʼ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5) 업종별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6)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사항목 분모‘0’ 분자‘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라.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와 2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 주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2)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3)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4)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마.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3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3.0 2.7 2.4 2.1 1.8 나.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2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 주

1) [붙임3] 2.경영상태평가 라.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와 2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주1) ~ 5)를 적용한다.

3. 일반신인도 평가(-20 ~ +14점)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

-2

A.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2)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최근 2년간 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5 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10점미만 C. 10점이상 15점미만 D. 15점이상 20점미만 E. 20점이상 -0.2 -1.0 -2.0 -3.0 -5.0

3)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수상
실적이 있는 자(최근 2년간 업체 및 대표자)

+2

A. 장관표창 또는 公社사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표창

B. 정부포상 (국무총리, 대통령, 훈․포장) 1.0 2.0

나. 하도급
관련사항

4)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3 A. 평정 95점 이상인자 B. 평점 90점이상 95점 미만인자 C. 평점 80점이상 90점 미만인자 D. 평점 70점이상 80점 미만인자 E. 평점 60점이상 70점 미만인자 3.0 2.0 1.5 1.0 0.5

5)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3.0

6)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하도급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다.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7)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8)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가 배분된 자

-2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하여 최대 –2.0점까지 부여

-0.5 /건

9)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10)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처벌(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라.작업
안전관리

11)최근 5년 이내에 철도궤도공사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 및 건설기술인

-3

A. 차단공사등 업무지시 2회 이상 불이행 한 자

B. 차단공사등 업무지시 1회 이상 불이행 한 자

C.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

D.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1인이상 발생

-3.0 -2.0 -3.0 -2.0

마.일자리
창출 관련

12)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13)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 주 :

1) 합병 등의 경우 가점 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2) 평가요소 ‘가’-1) 및 ‘다’-7)에 대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감점 적용은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이 확정된 사항을 관련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3) 평가요소 ‘가’-1)의 평가요소 중 영업정지기간은 소송 등으로 효력정지 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4) ‘라’목의 평가요소 중

  • 11)항의 A~B등급은 계획된 차단공사를 업체사정으로 시행하지 못한 경우와 감독기관(감리회사 포함)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감독기관에서 업체에 서면 경고한 횟수에 따라 감점하며, C~D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통보된 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 11)항의 “건설기술인”란 사고발생 당시의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적격심사시 제출된 기술자 보유현황의 자료로 평가한다. 업체와 기술인이 중복될 경우 감점이 높은 항목으로 평가한다.
  • 11)항 감점적용은「적격심사세부기준 벌점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에 의거 벌점부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벌점 통보된 건에 한하여 적용하며,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로 벌점부과 최종결과 통지일을 기준으로 한다.

5) ‘마’목의 평가요소 중

  •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12)과 13)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13)로 평가한다. 13)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 12) 항목의 건설고용지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자료로 평가한다.
  • 12) 항목의 평가등급은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 0.4점)은 1등급, 80점(환산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4. 건설안전신인도 평가(-3 ~ +1.5점)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중대산업재해 및 철도사고·장애 (-3~+0.5점)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에 따라 최근 3년간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3 +0.5 A. 최근 3년간 평균 동종업계 평균 이상

B. 최근 3년간 평균 동종업계 평균 미만(0.000‱ 제외)

C. 최근 3년간 평균 0.0000‱ -1 -0.5 +0.5

2) 최근 5년 이내 철도교통사상사고 또는 철도안전사상사고를 유발한 업체 및 건설기술인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3

3) 최근 5년 이내 탈선사고를 유발한 업체 및 건설기술인

A. 열차탈선사고(건당) B. 차량탈선사고(건당) -1 -0.5

4) 최근 5년 이내 운행장애를 유발한 업체 및 건설기술인

운행장애(건당) -0.1 나. 재해예방 (0~+1점)

5)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6)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자 (KOSHA-MS, ISO-45001) A. KOSHA-MS B. ISO-45001 +0.5 +0.4 ※ 주 :

1) 가.중대산업재해 및 철도사고·장애 2)항의 ‘철도교통사상사고’ 및 ‘철도안전사상사고’란 철도궤도공사 계약기간 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상자(작업원, 여객, 공중)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가. 2)항의 ‘건설기술인’이란 사고발생 당시의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적격심사 시 제출된 기술자 보유현황 자료로 평가한다.
  • 가. 2)항의 중대산업재해 감점은 발생일 기준으로 즉시 평가에 반영하고,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로 한다.

2) 가. 3)~4)항 감점적용은 철도공사 조사결과 보고서 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라 「적격심사세부기준 벌점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에 의거 벌점부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벌점 통보된 건에 한하여 적용하며,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로 벌점부과 최종결과 통지일을 기준으로 한다.(다만,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생한 사고․장애는 우리공사로 통보된 건에 한하여 적용하며 벌점부과 절차는 생략한다.)

  • ‘열차탈선사고’는 「운전취급 규정」에 따라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하여 열차번호를 부여한 철도차량의 탈선사고이며, ‘차량탈선사고’는 열차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철도차량의 탈선사고이다.

3)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은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하고 평점이 없는 경우 F등급을 부여한다.

4)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1점 부여할 수 있다.

5)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관리하는KOSHA-MS 인증서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 ISO-45001 인증서로 평가하되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고, 배점이 높은 1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만 가점으로 반영한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발급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4] 국토교통부 관련문서 [붙임5]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평점 단일공종 공사 등 10 전문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금액 비율 A: 77%미만 B: 77%이상 ~80%미만 C: 80%이상 ~82%미만 D: 82%이상 5 6 7 8 ※ 주 : 2)에 따라 평가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 30%이상 B: 20%이상 2 1

직불비율=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 직접 지급할 금액 / 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

계 10 ※ 주 :

1)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가점 1점 부여(다만, 배점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지역소재는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한다.

2) 하도급금액 비율 평가

  •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만점(D등급)을 부여하고,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에 의해 하도급금액비율을 평가하여 등급(C, B, A 중)을 부여한다.

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 일 것

②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발주기관 내역서상 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이상일 것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이나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발주기관 내역서상 내역서상 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미만인 경우 C등급을 부여한다.

3)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체 공사를 직접시공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하지 않은 경우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공사관리 번호 :

○ 공
사
명 :

○ 입 찰 일 시 : 20
.
.
.

위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적격심사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며, 만일 제출한 서류(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출서류 포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귀 公社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제 출 자 회 사 명 :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번호 : 붙임 :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한국철도공사 ○○본부장

․․․․․․․․․(절취선)․․․․․(인)․․․․․․․․․

접
수
증

1. 공사관리번호 :

2. 공
사
명 :

3. 제
출
자 :

위 건 공사의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철도공사 ○○본부장 (인) <별지 제2호서식>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가. 대상공사 관 리 번 호 수 요 기 관

공
사
명

입 찰 일 시 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 (대표자) 구성원 (2) 구성원 (3)

① 회
사
명

② 대
표
자

(인) (인) (인) ③ 이행방식및내용 ④ 시 공 비 율(%) ⑤ 입찰참가등록번호 ⑥ 시공능력 평가액 천원 천원 천원 ⑦ 동일규모 공사실적

규
모

km km km

금
액

천원 천원 천원 ⑧ 3년간 실적금액 천원 천원 천원 ⑨ 기술인 보유내용 궤도공사경력자 인 인 인 모터카운전원 인 인 인 용접기술인(기지) 인 인 인 용접기술인(현장) 인 인 인 품질관리자 인 인 인 안전관리자 인 인 인 전기안전관리자 인 인 인 ⑩ 경영상태 평가

⑪ 최근 입찰공고일기준 3개월이내 합병․분할․사업양수도 여부

⑫ 신인도등록내용 ⑬ 기타사항 전화번호

주
소

작 성 자

※ 주) 1. 공동도급의 분담비율 및 이행방식은 구성원 중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2. ③란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공동수급 협정서)에 의거작성하여야 하며, 누락 또는 정정개소에 날인이 없거나 연필로 작성된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에서 10%를 감하여 평가한다.

3. 단독 참여의 경우에는 구성원(대표자) 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업 체 현 황 조 서 상호 대표자 영 업 소재지 전화번호 보유 등록(면허) 현황

업
종

등록(면허)번호 취득 년월일 시공능력 평가액 평가 순위 비고

특
기
사
항

상기 회사에 대하여 우리 협회에 등록․확인․제출․통보․신고․조사된 내용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 협 회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철도궤도공사 5년간(10년간) 시공실적 명세서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별 면허 번호 최근 년도별 철도궤도공사 실적금액 내용 (금액단위:만원)

구
분

건 수 실적 금액

비
고

년도 주)

1. 입찰공고일 직전년도말 기준 최근년도 순서대로 기재하되 건설협회의 최종 통계완료 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간(10년간) 실적을 적용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공사만 기재

3.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각각 작성

4. 실적금액은 당해연도의 실적금액 기재

* 실적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을 사용하며 실적증명내용에 업종(면허)별 실적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합
계

붙
임 : 년도별 시설공사 준공실적
매

위와 같이 최근 5년간(10년간) 우리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 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주 : 년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명세서 작성은 년도별 최근 준공일 순서대로 작성하시고, 발주기관, 공사명, 준공금액, 관급금액, 공사금액(준공+관급), 공사내용(공사종류 구분 가능하도록 요약)을 기재하여야 함.

<별지 제5호서식>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 공사명 2)발주기관 (발주자) 1-1) 공사위치 3) 시 공 자 (대 표) 3-1)회사명 3-2)등록번호 3-3)대표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기준 작성)

4) 총공사 기준 4) 년차(금차) 공사기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공사성질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도급

여
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 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 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공 사 금 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 준공금액 3-2) 관급금액

4)전체공사 시공규모(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5) 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시공 규모,방법(공법) 6) 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관급금액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귀하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공사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 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 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별지 제6-1호서식> 철도 궤도공사 시공 기술인 보유 총괄 자격 및 면허 종별 등급 보유수 비고 철도궤도분야 안전전문기술인 고급이상 중급 초급 철도차량운전면허자 전기철도분야 안전전문기술인 산업안전보건법 해당기술인

위와 같이 우리회사의 철도궤도공사 시공 관련기술인 보유 내용을 제출합니다.

20
.
.
.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6-2호서식> : 철도 안전전문기술인 보유 증명서 (철도안전법에 따른 면허 및 자격증 소지자) 번호 성명 업체명 주민등록번호 자격(면허)증

번
호

비고 경력증명서 첨부

위와 같이 우리회사의 철도안전법에 따른 면허 및 자격소지자 보유내용이 신고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 발급기관별 작성하며, 발급기관의 정해진 양식에 본 양식의 항목 모두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한다.

<별지 제6-3호서식>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단위 : 명) 구분 기술 분야 기술인 종류 국가기술 자격법의 기술인 수 학력․경력 기술인수 일 반 기술인 토목

철도, 철도토목, 토목시공, 토목,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항만 및 해안, 토질 및 기초, 건설재료시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계 건설기계, 일반기계 용접 시 공 지 원 기술인 건설안전, 산업안전 품질관리

위와 같이 우리회사의 기술인 보유내용이 신고된 기술인과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 건설협회에서 발행하며 발급기관의 정해진 양식에 본 양식의 항목 모두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한다.(별표 1-4.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 여부 확인용)

<별지 제7호서식> 장비 보유 현황 장비 종별 규 격 장비 번호 엔 진 제 원 수량 제 작 회사명 제 작 년월일 구입처 보관 장소 비고 MTT 작업속도 600m/h이상 모터카 견인력 25톤 이상 트로리 적재하중 10톤 이상 용접기 가스압접기 〃 후레쉬벗트 용접기 〃 테르밋트용접기 (레일두부삭정기포함) 양로기 16Hp 이상 타이탬퍼(핸드)

위와 같이 우리회사의 장비 보유내용을 제출합니다.

20
.
.
.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8호서식>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 등록번호 철도궤도공사업(등록번호0000호) 시공능력공시액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 경영항목 : 200 . . 일 기준 (년말결산서, 월말결산서, 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0000 협회장 (인) <별지 제9호서식> (최초,월말,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재지 전화 번호 공사업 등록번호 철도궤도공사업(등록번호0000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반기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로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이므로 적어도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그 외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이므로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산출근거와 감사의견( )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공인회계사(감사인)
(인)

<별지 제10호서식> 하도급관리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 대금 직불 계획 공사 종류 규모 (물량) 조사 금액 입찰 금액 ○공사 1식 % ○○공사 1식 % 합 계 (B) (C) (D) 입찰가격 (A)

하도급비율(C/A):
%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C) : %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9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통보 14일 이전까지 하수급 예정자 등을 확정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보완)를 제출하겠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불이익 등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한국철도공사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 작성요령(위의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C)”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하도급대금 직불금액(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 / 하수급자와 계약할 총 금액”으로 산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4.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 등록 신청분야 (해당란 √ 표)

□ ISO 45001 인증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인증

인증내용 인증번호 인증일자 최초인증일자 인증유효기간 산업분류코드 인증범위 인증업체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 연 락 처 부 서 연락전화 직 위 팩스번호 성 명 e-Mail

※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
년
월
일

위의 인증내용 및 인증업체 기재사항이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증업체)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증명서 발급부서 :

담당자 : 직급
성명
(인)
(전화번호:
)

위 사실을 확인함.

인증기관명 :
(관인)

※ 주 :

1) 인증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는 '인증유효기간 없음'으로 표시

2. 산업분류코드는 ‘28. Construction(건설)’일 경우에만 인정

※ 붙임 서류 : 인증서 사본 1부. 끝.

===== 4. 한국철도공사 입찰관련 서류(26.08).hwpx =====

  • 한국철도공사 -

입찰관련 서류

목
차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hp:tab width="14274" leader="3" type="2"/> 1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hp:tab width="4958" leader="3" type="2"/> 14
3.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특수조건<hp:tab width="1898" leader="3" type="2"/> 23
4. 안전계약 특수조건<hp:tab width="24106" leader="3" type="2"/> 33
5.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hp:tab width="17090" leader="3" type="2"/> 53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hp:tab width="18622" leader="3" type="2"/> 90
7.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hp:tab width="11342" leader="3" type="2"/> 102
8. 대금지급서류 안내문<hp:tab width="21682" leader="3" type="2"/> 163
9.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hp:tab width="17854" leader="3" type="2"/> 164
10.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hp:tab width="16962" leader="3" type="2"/> 165
11.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hp:tab width="14666" leader="3" type="2"/> 171
12. 시민안전관리비 사용 기준<hp:tab width="16962" leader="3" type="2"/> 172
※ 이 조건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별지서식 등)은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등재된 가장 최근에 개정된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및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목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수요기관, 수요기관 외의 자 및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수요기관이용자"란 수요기관의 업무담당자로서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2. "민간수요자의 이용자"란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민간수요자"라 한다)의 업무담당자로서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3.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4.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 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5.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합니다. 6. "물품목록번호"란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와 물품식별번호 8자리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16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번호를 말합니다. 7. "문서함"이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용하는 전자문서를 이용자가 열람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기능을 말합니다. 8.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삭제 10. 삭제 11.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2. 삭제 13. "전자조달시스템장애"(이하 "시스템장애"라 한다)란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인증서비스 등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외부연계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거나 전자문서를 송ㆍ수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14. "전자적 제출"이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15. "개인이용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로그인 후 조달업무 처리를 하는 개인을 말하며, 개인회원등록 및 수정과 소속(수요기관, 민간수요자, 조달업체, 지원기관) 선택, 개인인증수단 등록 업무를 할 수 있고, 소속을 선택하지 않으면 임시사용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으며 소속이 변경되어도 개인회원아이디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6. "기관 또는 업체 관리자"란 개인이용자 중 "사업자용인증서"를 보유한 자로서 해당 수요기관, 민간수요자, 조달업체 개인이용자가 소속 승인요청 시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자인지 확인 후 승인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17. "개인인증수단"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8.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제3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 이 약관은 이용자등록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따로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령"이라 한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령"이라 한다), 「전자서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서명법령"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2장 수요기관 등
제4조(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 등) ① 수요기관 또는 민간수요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는 조달청(본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행정표준코드 부여 대상 수요기관은 동 코드를 먼저 부여받아 이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등록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 약관에 동의하여 등록합니다. 각 수요기관 등은 필요한 경우에 2명 이상의 이용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참가수수료, 입찰보증금 등 현금을 받아야 하는 수요기관 등은 등록 후 전자조달시스템에 수금용 계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 등은 필요에 따라 2개 이상의 수금용 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하나의 계좌에는 소속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 중 1명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5조(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택) ① 수요기관 등의 장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복수로 지정된 경우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보안정책, 피해보상 등 서비스내용을 고려하여 가입할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수요기관 등에 따라 서비스내용을 차별화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약대금 지급업무를 위하여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지출관 등으로 지정한 자는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조달시스템의 대금이체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인증서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용자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전자조달시스템 서비스 이용범위) ①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단, 민간수요자는 제2호, 제3호, 제5호만 이용 가능합니다. 1. 구매요청 2. 입찰공고, 전자입찰, 제안평가, 전자계약, 대금지불 등 전자조달처리 지원 3. 목록조회, 목록화 요청 등 목록시스템 이용 4. 각 수요기관의 장이 체결한 단가계약물품의 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등록 및 납품요구, 조달청장이 체결한 단가계약물품의 납품요구(제3자 단가계약물품의 납품요구 포함) 5. 기타 업체정보, 가격정보 등 정보 및 전자조달처리기능 이용
제7조(수요기관 등의 장의 역할과 책임) ①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 약관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하게 하여야 합니다. ②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소속 업무담당자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방법을 자세히 알도록 하여야 하며, 등록한 인증서와 이용자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수행한 조달업무는 수요기관 등의 장이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④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수요기관 등의 시스템 보안책임은 해당 수요기관 등의 장에게 있습니다. ⑤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운영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경우 입찰조건, 관련규정 및 기준의 적용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수요기관 등의 장에게 있습니다.
제8조(수요기관 등의 이용자의 역할과 책임) ① 전자서명생성키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전자서명생성키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기타 저장매체일 경우 그 저장매체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 정보가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는 업체정보나 입찰공고 등 전자조달시스템에 본인이 등록ㆍ게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등록 직후 정상 등록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④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는 조달업무에 관련된 모든 규정, 이 약관, 수요기관 등 이용자안내서, 운영자가 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9조(입찰공고 확인 등) ① 각 수요기관 등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전자입찰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입찰방식, 입찰서제출마감일시, 개찰일시,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서 차단범위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서 차단하는 범위는 <별표 1>에 따릅니다. ②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등록정보 외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수요기관 등의 입찰예정가격 작성 및 관리) ① 입찰예정가격은 해당 공고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은 복수예비가격 생성 및 저장 또는 단일예정가격의 저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② 제1항의 기능을 이용하여 저장된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밀봉하여 보관된 것으로 봅니다. 동 예정가격 중 단일예정가격은 입찰마감 전에 암호화 처리하여 저장하며, 복수예비가격은 입찰마감 후에 입찰집행관이 개찰 시 시스템으로 자동생성 후 저장하며 개찰한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기능을 이용한 복수예비가격은 공고시에 지정한 총 예비가격의 개수, 추첨할 예비가격의 개수 및 입찰전에 입력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재무관이 선정한 상하 범위 내에서 난수표발생방식으로 적정 배분되어 입찰마감 이후에 자동생성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성된 복수예비가격의 배열은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무작위로 저장됩니다.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①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하는 사항 이외에도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ㆍ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ㆍ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② 수요기관 등의 장은 입찰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낙찰예정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③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은 조달업체가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교부됩니다. 조달업체가 제출한 등록증은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가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수요기관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게재) ① 각 수요기관의 장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록을 받은 업체정보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될 수 있도록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담당자는 소정의 운영절차교육을 받은 후 운영자 권한을 부여받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정보를 게재하여야 합니다.
제13조(전자입찰의 낙찰선언) ① 전자입찰의 낙찰선언은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②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 후 공개되는 개찰결과 및 적격심사결과는 입찰서 제출결과 및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산출된 적격심사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무효입찰 또는 취소된 입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14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의무적 이용 등) ① 각 수요기관의 장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3조, 제76조제9항, 제93조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3조, 제92조제6항에 따른 입찰공고, 부정당업자제재통보, 계약실적 총보고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요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적 이용 외에 계약요청에서 대금지불까지의 조달업무, 전자입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한 조달업무, 물품의 목록화 요청, 목록정보, 조달업체정보 등을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전자지급의 처리) ① 수요기관 등의 장은 시중은행계좌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건당 이체수수료를 이용금융기관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보유계좌의 이체수수료 지불에 대하여 각 금융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한국은행 국고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수요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하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체수수료 등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지급은 이용금융기관의 영업일 근무시간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6조(규정 제정 등)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에 적용할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따로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규정에 반영할 내용을 운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제3장 조달업체
제17조(이용자등록)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업무를 수행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이용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18조(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택) 조달업체는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복수로 지정된 경우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보안정책, 피해보상 등 서비스내용을 고려하여 가입할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전자조달시스템서비스 이용범위)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달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입찰정보의 입수 및 전자입찰의 참가 2. 목록조회, 목록화 요청 등 목록시스템 이용 3. 견적서 제출, 판매 등 4. 기타 온라인대금지급청구 등 전자조달처리기능 이용
제20조(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 ① 전자서명생성키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전자서명생성키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기타 저장매체일 경우 그 저장매체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 조달업체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 정보가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의 변경, 인증서의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조달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④ 조달업체는 제25조제4항의 개별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 은행 계좌를 통해 입찰참가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수수료 납부용으로 2개 이상 은행의 계좌를 보유할 것을 권장합니다. ⑤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보안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⑥ 조달업체는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 약관, 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안내서, 운영자가 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⑦ 모바일 전자입찰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⑧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PC와 모바일 모두를 통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한 입찰의 경우, 첨부서류와 입찰서를 분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⑨ (삭제) ⑩ (삭제) ⑪ (삭제) ⑫ (삭제) ⑬ (삭제) ⑭ (삭제) ⑮ (삭제) ?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종전의 제15항에서 이동>
제21조(등록증의 교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조달업체가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교부합니다.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제23조(변경공고 전자입찰 참가) ① 입찰공고번호의 차수가 변경되는 변경공고는 변경 전 입찰에 참가한 입찰자도 변경공고입찰에 다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 전 입찰에 참가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변경공고입찰에서 새로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존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제4장 기타
제24조(물품목록번호의 사용) ① 전자조달시스템은 물품분류 및 식별을 위하여 물품목록번호를 사용합니다. 물품목록번호에 관한 정보는 목록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② 수요기관 등의 장은 물품목록번호를 물품검색, 계약요청, 입찰공고, 전자계약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조달업체는 물품목록번호를 물품검색,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해당 물품의 물품목록번호가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25조(시스템장애 및 서비스중지) ① 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점검ㆍ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전자조달시스템에 미리 공지합니다. ② 운영자는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장애로 전자조달시스템운영이 중단될 경우에 수요기관 등의 장과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운영자는 시스템장애가 감지되는 긴급한 경우 수요기관 등의 개찰업무를 임시 중단하고 처리방안을 협의 할 수 있습니다. ④ 모바일 전자입찰과 관련된 장애, 입찰참가수수료 납부를 위한 개별은행의 인터넷뱅킹 장애 및 간편인증 등 개인인증수단의 장애는 시스템장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 제2항의 장애로 전자입찰서 등 입찰관련 서류의 접수나 입찰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운영자는 동 사실을 전자조달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별표 3>의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시, 개찰일시, 공동수급협정서제출 마감일시 등을 한꺼번에 연기처리하는 등 전자조달시스템에 반영하고 연기공고 게시판에 동 내용을 게재합니다. ⑥ 시스템장애에 따른 자동연기 대상은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에 한합니다. 다만, 같은 입찰서류에 대하여 입찰공고에서 제출 방법을 비 전자적 방법으로 한정하지 않은 서류는 자동연기 대상이 됩니다. ⑦ 계약대금의 전자적인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망 등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금청구 후 법정시한 마감 전일까지는 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감일시까지 지급처리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수기 처리기능을 이용하여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⑧ 제2항의 시스템장애가 아닌 조달업체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조달업체의 시스템정지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조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달업체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⑨ 간편인증 등 개인인증수단의 장애로 입찰 등의 조달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입찰 전에 복수의 개인인증수단을 확보하여 업무처리 하기를 권장합니다.
제26조(시스템장애로 인한 입찰의 연기공고) ① 조달업체 등은 제25조제5항에 따라 연기된 공고를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제25조제5항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신청서(이하 "PQ심사신청서"라 한다), 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27조(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고 그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0호,2019.12.19.>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2017-12호(2017. 6. 22.)는 폐지합니다.
부칙 <제2020-58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2022-23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2024-22호, 2024.12.0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e-발주시스템의 제안평가 부분 이용에 관한 약관」(조달청고시 제2023-33호)은 폐지합니다. 제3조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나라장터 생체인식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조달청고시 제2019-19호)은 폐지합니다.
부칙 <제2025-50호, 2025.10.10.> 제1조 이 고시의 시행일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일(2025.9.27.)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

<별표 1>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
구분
차단 범위(부적격자)
근거

<공통사항>

1.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되지 않은 자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0조제4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2.입찰참가자격 등록 정보
업체상태가 이중등록, 양도·양수, 면허증반납, 등록취소, 등록유효기간 경과한 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3.부정당업자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4.(삭제)

5.1IP-1입찰서 제출
같은 입찰건에 대해 같은 IP주소에서 1통이상의 입찰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각 수요기관 등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시 등록사항>
1.업종, 면허 등 등록 여부
해당 업종 · 면허 등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입찰공고서
2.내역입찰 첨부여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입찰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6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
3.현장설명 참가여부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입찰자
*3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공사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4.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5명 초과, 최소지분율이 10% 미만.
▪단, 턴키,대안은 구성원 10명초과, 최소지분율은 5% 미만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5항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1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제3항
5.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시·도에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6호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2항 단서는 적용 배제
6.물품목록번호 등록 여부
해당 물품목록번호(6자리 대ㆍ중ㆍ소 분류번호 또는 8자리 대ㆍ중ㆍ소ㆍ세 분류번호)로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되지 않은 자
입찰공고서
7.제조 여부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되지 않은 자
입찰공고서
8.PQ, 실적제한
PQ, 실적심사 결과 적격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제21조
9.지명경쟁
입찰참가자로 지명되지 않은 자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
10. 시공능력공시액
시공능력공시액이 미달한 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1호 및 국가계약법규칙 제25조제2항2호

주) 1. "공통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투찰제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자동 차단할 수 있다.

2. 운영자는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자 공지사항" 공지를 통해 갈음할 수 있다.

3.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은 2010.9.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3>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제25조 관련)

1. 자동연기 대상

전자조달시스템 장애시간 중 또는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전자입찰서, 제안서 등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입찰서류의 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하였거나, 전자조달시스템 장애시간 중 개찰일시가 도래한 경우 해당 입찰서류의 제출 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

2. 자동연기공고 기준

가. 장애시간이 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장애복구일시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시간, 개찰일시는 3시간을 각각 연기한다. 단, 연기시간 산정 시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한다.

나. 장애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복구일시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시는 24시간, 개찰일시는 25시간을 각각 연기한다.

단,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하였으나 장애시간을 제외한 제출기간이 4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장애복구일시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는 48시간, 개찰일시는 49시간을 각각 연기한다.

다. ‘가’ 및 ‘나’ 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은 마감되었으나 장애시간 중에 개찰시간이 도래한 입찰은 장애시간에 관계없이 장애복구시각을 기준으로 1시간 연기 처리한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등 제출기한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또는 당일)인 입찰서류(예시 참조)의 제출기한은 ‘가’ 또는 ‘나’ 에 의해 연기된 입찰서제출 마감일시로 연기한다. 다만 입찰서류 제출기한이 금요일 또는 토요일, 입찰서제출 마감일이 월요일인 경우도 위와 같이 처리한다.

※ (예시) 제출기한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또는 당일)인 입찰서류: 입찰보증금, 공동수급협정서(PQ제외), 입찰참가자격등록, 종합심사신청서, 종합평가심사신청서, 실적심사신청서(물품, 일반용역), 협상계약제안서 등

마. PQ심사신청서 등 서류 심사 후 전자입찰서를 접수하는 입찰서류(예시 참조)의 제출기한은 장애시간에 관계없이 장애복구일시로부터 24시간 연기한다. .

※ (예시) 서류심사 후 전자입찰서를 접수하는 입찰서류:
PQ심사신청서, 공동수급협정서(PQ), 적격성심사신청서,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실적심사신청서(시설공사, 기술용역), 경쟁적대화계약제안서 등

바. ‘가’ 부터 ‘마’ 까지에 따라 연기할 경우 입찰서제출 마감시간 등이 근무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근무일의 당초 마감시각으로 연기한다

사. 장애시간은 운영자가 전자입찰시스템 공지한 장애발생시각부터 장애복구 완료시각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3. ‘1’ 부터 ‘2’ 까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재난이나 장기간 서비스 중단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자동연기공고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라장터 "운영자 공지사항" 공지를 통해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목차]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
구분
차단 범위(부적격자)
근거

<공통사항>

1.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되지 않은 자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0조제4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2.입찰참가자격 등록 정보
업체상태가 이중등록, 양도·양수, 면허증반납, 등록취소, 등록유효기간 경과한 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3.부정당업자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4.(삭제)

5.1IP-1입찰서 제출
같은 입찰건에 대해 같은 IP주소에서 1통이상의 입찰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각 수요기관 등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시 등록사항>
1.업종, 면허 등 등록
여부
해당 업종 · 면허 등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입찰공고서
2.내역입찰 첨부여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입찰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6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
3.현장설명 참가여부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입찰자
*3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공사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4.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5명 초과, 최소지분율이 10% 미만.
▪단, 턴키,대안은 구성원 10명초과, 최소지분율은 5% 미만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5항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1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제3항
5.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시·도에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6호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2항 단서는 적용 배제
6.물품목록번호 등록 여부
해당 물품목록번호(6자리 대ㆍ중ㆍ소 분류번호 또는 8자리 대ㆍ중ㆍ소ㆍ세 분류번호)로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되지 않은 자
입찰공고서
7.제조 여부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되지 않은 자
입찰공고서
8.PQ, 실적제한
PQ, 실적심사 결과 적격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제21조
9.지명경쟁
입찰참가자로 지명되지 않은 자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
10. 시공능력공시액
시공능력공시액이 미달한 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1호 및 국가계약법규칙 제25조제2항2호

주) 1. "공통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투찰제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자동 차단할 수 있다.

2. 운영자는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자 공지사항" 공지를 통해 갈음할 수 있다.

3.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은 2010.9.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3>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자기정보 해당 사유 전자입찰서 제출 허용 업종

*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자의 자기정보를 조회한 후 등록된 해당업종 선택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번호
①
②
③
*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해당 입찰공고번호를 조회한 후 해당 입찰공고번호 선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사의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있어 조속히 해당 정보를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에 수정 요청할 예정이오니 제8조에 따라 위의 입찰 건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조 달 청 장 귀하

<hp:tab width="48188" leader="0" type="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1조(목적)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 ①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公社와 입찰․계약 참가 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서류 위조 등 부정한 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찰․계약 참가 업체는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붙임 2)”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입찰․계약에 참가할 수 있으며,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시담에 참가한 경우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또는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날인 또는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여 제출한다.
③ 입찰참가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재기간 감경 적용은 할 수 없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불공정 행위, 부정한 행위 등을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1.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
가.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나.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2. 서류 위조 등 부정한 행위
가.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나.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라.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3.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
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
② 公社는 입찰참가 업체 등이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③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를 법령을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公社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公社는 해당 계약체결 전에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액 등)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 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公社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公社가 입증하는 담합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公社에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 제2항의 배상에 대해 그 사유와 금액, 납부기한(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을 계약상대자 등에게 알리고, 公社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다른 지급금액에서 우선 공제하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납부기한 내에 현금으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부정한 행위에 따른 금액 환수) ①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公社에 지급하여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 각 목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계약체결일 기준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률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납품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다만, 납품한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납품금액의 100분의 15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납품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다만, 납품한 물품대금에서 원산지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납품금액의 100분의 15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과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②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환수를 결정하기 전에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환수에 대해 그 사유와 금액, 납부기한(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을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알리고, 公社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다른 지급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부기한 내에 현금으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公社에 귀속시킨 계약보증금을 공제한다. 다만, 환수할 금액이 계약보증금 보다 적은 경우 환수할 금액은 계약보증금으로 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① 제3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②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公社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 및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준공과 관련하여 公社에서 시행하는 각종 윤리경영 교육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1)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계약부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계약부서 담당자용)

본인은 국가기강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20 년
월
일 입찰(시담)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계약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 청렴계약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시담(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 있어 금품 또는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 등 관계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계약부서장
○○○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부
장
○○○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담 당 자
○○○ (인)

※ 서명(날인)은 전자결재(서명)로 갈음함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업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제출용)

1. 이번 입찰․시담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관련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 입찰과 관련한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철도공사에게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국철도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국철도공사가 청구하면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 등 관련조치에 따르겠습니다.
3. 계약이행 과정에서 다음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부정한 행위에 따른 금액을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 각 목 중 가장 높은 금액
(1)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계약체결일 기준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률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
(2)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3)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나.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납품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다만, 납품한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납품금액의 100분의 15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납품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다만, 납품한 물품대금에서 원산지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납품금액의 100분의 15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라.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과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내·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 및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레일휘슬」 운영 안내

우리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신고에서부터 보상금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우측하단의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자 :
(인)
※ 서명(날인)은 전자서명으로 갈음함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3)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계약요청부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계약요청부서 담당자용)

우리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계약업무를 구현하고자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구매(제조), 공사, 용역계약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공사는 위 계약[물품구매(제조), 공사, 용역) 등]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되는 모든 직원은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 청렴계약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규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업부서장
○○○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부
장
○○○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담 당 자
○○○ (인)

※ 서명(날인)은 전자결재(서명)로 갈음함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4)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철도공사와 거래상대방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 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公社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公社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따라한 공사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公社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公社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hp:tab width="1008" leader="0" type="1"/>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 행위
5. 기타 제1호 부터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6.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 행위
② 公社는 公社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公社 징계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5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公社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부터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公社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公社는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公社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해 公社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 원 이하인 경우

  • 1월 이상 3월 이하 입찰참가제한 또는 PQ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公社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 원 초과인 경우
  • 3월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 계약이행 이후 : 해당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③ 公社는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公社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07.0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hp:lineBreak/>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hp:lineBreak/>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hp:fwSpace/>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hp:fwSpace/>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hp:fwSpace/>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hp:fwSpace/>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hp:fwSpace/>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hp:fwSpace/>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hp:fwSpace/>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hp:fwSpace/>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hp:fwSpace/>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hp:fwSpace/>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hp:fwSpace/>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hp:fwSpace/>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hp:fwSpace/>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hp:fwSpace/>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hp:fwSpace/>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hp:fwSpace/>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hp:fwSpace/>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hp:fwSpace/>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hp:fwSpace/>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hp:lineBreak/>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hp:lineBreak/>(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hp:lineBreak/>(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hp:fwSpace/>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hp:fwSpace/>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hp:fwSpace/>‘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hp:fwSpace/>→<hp:fwSpace/>안전부서)

▶
④<hp:fwSpace/>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hp:fwSpace/>→<hp:fwSpace/>사업부서<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
▶
⑤<hp:fwSpace/>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hp:fwSpace/>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hp:fwSpace/>→<hp:fwSpace/>사업부서<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

▶
⑦<hp:fwSpace/>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hp:fwSpace/>→<hp:fwSpace/>사업부서<hp:fwSpace/>→<hp:fwSpace/>안전부서)
▶
<hp:fwSpace/>⑧<hp:fwSpace/>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hp:fwSpace/>→<hp:fwSpace/>사업부서<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
▶
⑨<hp:fwSpace/>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4.30.][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4.1., 일부개정]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개정 2014.4.1., 2016.1.1., 2016.12.30.>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24.>

가. <삭제 2010.9.8.>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개정 2010.9.8.>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개정 2010.9.8.>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8.12.29.>
② <신설 2011.5.13., 삭제 2016.1.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6.29.>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5.12.31.>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9.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③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2014.1.10.>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에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⑥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12.18.>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4.>
②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2.7.4.>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4.>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 2016.12.30.>
②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12.18.>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개정 2016.1.1.>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난이도・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12.18.>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29.>

제19조(설계변경 등) ①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삭제 2007.10.10.>
③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9.21, 2016.1.1.>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9.21.>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14.1.10, 2015.3.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④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2.7.4.>
⑤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제4항에서 이동 2012.7.4>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2.7.4, 개정 2016.1.1.>
⑦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2.7.4.>
⑧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2012.7.4.>
⑨계약담당공무원은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12.7.4.>
⑩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12.7.4.>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신설 2011.5.13, 삭제 2016.1.1.>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개정 2010.9.8.>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9.8. 개정 2016.1.1.>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개정 2016.1.1.>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9.8.>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개정 2008.12.29, 2010.9.8.>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개정 2008.12.29, 2010.9.8.>
⑤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9.8.>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0.9.8.>
⑦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개정 2010.9.8. 2016.12.30.>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⑨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9.8.>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0., 2018.12.31., 2019.12.18.>
②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1.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2.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고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본조 신설 2008.12.29.]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본조 신설 2010.11.30.]

제24조(응급조치) ①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2010.9.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15.9.21.>
7.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신설 2020.12.28.>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개정 2024.1.1.>
④ <삭제 2014.1.10>
⑤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12.31.>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20.6.19.>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30.>
⑤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0.6.19.>
⑨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각 연차별 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연차별 계약에 공백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25.12.31.>

제27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신설 2018.12.31.>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신설 2018.12.31.>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8조(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 <개정 2016.1.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발주관서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18.>
②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개정 2019.12.18.>
②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④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9.2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9.24.>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9.8, 2012.7.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3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2012.7.4.>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9.8.>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9.8.>
⑥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0.9.8.>
⑦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0.9.8.>
⑧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9.8, 2012.7.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2012.7.4.>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0.9.8.>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9.8.>
⑥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개정 2019.12.18., 2025.12.31.>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개정 2012.7.4.>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7.4.>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0.9.8, 2014.1.10, 2018.12.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설 2012.4.2.>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신설 2014.1.10.>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6.4.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13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⑤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신설 2024.9.13.>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
④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8.>
⑤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8.>
⑥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9.12.18.>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보상업무·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1.>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③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10.9.8.>
④ <삭제 2010.9.8.>
⑤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12.4.2.>
⑥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0.9.8.>
② <삭제 2014.1.10>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0.6.19.>

제51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3.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PQ심사·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2016.1.1.>
②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2015.9.21.>
③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
④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시행 2026.8.25.][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69호, 2026.8.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hp:lineBreak/> <개정 2016.12.30., 2024.1.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2011.2.1>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및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사업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8., 2011.2.1., 2019.12.18., 2025.12.31>
③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개정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에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등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단서 삭제 2019.12.18. 개정 2023.6.30.>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9.8.>
9.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개정 2010.9.8.>
10. 시행령 제42조제5항·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개정 2010.9.8., 2015.9.21.>
1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은 제외한다) <신설 2020.9.24.>
12.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신설 2010.9.8.>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의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30.>

제4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등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3(단가산출서 공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안전관리비를 포함한다)와 요율 및 항목의 세부 산출방법(또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이하 이 항에서 “단가산출서 등”이라 한다)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긴급 입찰 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는 단가산출서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신설 2024.9.13., 개정 2025.10.30.>
1.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종합건설공사
2.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3. 추정가격 1.6억원 이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 등 기타 공사

제5조(관계법령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개정 2010.9.8.>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9.8.>

제6조(현장설명) ①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21.>
② <삭제 2010.9.8.>

제7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18.12.31.>
③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에 즉시 반환한다.
④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국고귀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에 의한다. <개정 2018.12.3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4.15., 개정 2018.12.31., 2019.12.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12.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9.12.18.>
⑥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0.1.4.>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신설 2009.9.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신설 2009.9.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9.21, 개정 2015.9.21.>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설 2009.9.21.>
④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을 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입찰자는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2016.1.1.>
③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②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4.]

제10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모든 면에 제9조제1항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하거나,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 또는 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제11조의2(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①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0.11.30.]

제12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는 입찰 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부대입찰) <삭제 2013.12.26.>

제14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5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 제8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다른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와 모든 세부항목의 단가 및 금액이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개정 2023.6.30., 2026.8.25.>
7의2.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명의로 기명날인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 <신설 2023.6.30.>
8. <삭제 2016.1.1.>
9.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2.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3.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신설 2023.6.30.>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개정 2008.11.1, 2014.1.10.>

제16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8.>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 전원에 대하여 무효입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단서신설 2016.12.30.>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고점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개정 2016.1.1.>
가.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 입찰금액이 낮은 자 <개정 2023.6.30.>
다.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 자 <신설 2023.6.30.>
라. 사회적책임점수가 높은 자 <신설 2023.6.30.>
마.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 자 <다목에서 이동 2023.6.30.>
바. 추첨 <라목에서 이동 2023.6.30.>
⑤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9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의한 제1차공사 및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20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9.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이상이 되는 자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⑤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12.31.>
②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이의신청)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그 밖의 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12.18>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5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기타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5.12.31.>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6.8.25.]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 2026.8.25.,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2.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일괄하여 발주하려는 경우 예정가격에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설치에 수반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개정 2020.12.28.>
2.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서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 [본조신설 2016.12.3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일괄하여 발주하려는 경우 역무내용 중「건설기술진흥법」,「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적 설계 또는 감리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의 발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

제2조의3(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시 하도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숙지하여야 할 다음의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의 준수
2.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
4.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4호의 하도급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하도급을 받을 자의 실적부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찰공고시 사전에 하도급 받을 자의 요건을 명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4호의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2.28.]

제2조의4(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의 공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36조제16호에 따라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한 단위당 가격 및 적용기준 공표기관, 공표시기 또는 적용대상기간
2. 다른 법령 등에서 계상하도록 규정한 비용(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적용 기준
3.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4.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공고사항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사유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를 입찰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hp:fwSpace/>·<hp:fwSpace/>노무비<hp:fwSpace/>·<hp:fwSpace/>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항
2.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다만, 복수예비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함)
[본조신설 2020.4.7.]

제2조의6(계약담당공무원 유의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구매)계약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신설 2018.12.31. 개정 2020.6.19.>
1.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특수조건에 특정업체에게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재를 납품하게 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
2. 납품실적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제5조제4항 각호에 따른 제한사유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는 사례
3.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발주 전에 기술사용(지원)협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로 인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는 사례
4.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발주기관이 사전에 체결한 기술사용(지원)협약 등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게 하는 사례
5.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강요·유도하는 사례
6.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집행하는 사례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특정 항목에 대해 과다하게 배점을 부여하거나 기술과 가격의 평가비중을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사례
8.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등의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는 사례
9.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여 수의계약 대상제품을 효율성ㆍ안전성ㆍ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부득이하게 특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
10. 법 제19조 등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없이 추가 과업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과업을 변경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부 또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11. 발주기관이 계약체결 이후 과업을 변경 시 계약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과업만을 변경하지 않고 빈번하게 과업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사례 또는 계약금액 감액 시 기준, 대상, 방식에 대한 협의 없이 자의적으로 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지 않는 사례
12.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연차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공사부분을 차년도 연차계약으로 이월하는 사례
13. 계약체결 부대비용 등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이 부담할 부분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거나, 공사용지 확보, 사업관련 민원대응 등 발주기관의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14. 계약상대자에 대해 계약의 이행 및 관리과정의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를 서면으로 시행하지 않고 구두로 하는 행위
15.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한 공사계약의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전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해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 <신설 2020.12.28.>
16. 발주기관이 일괄ㆍ기술제안입찰사업 등 입찰안내서 작성 시 관행적인 사유 등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계약예규 등에 위배되거나 계약상대자간의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포함하는 행위 <신설 2024.4.30.>
17. 발주기관이 일괄ㆍ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3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방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는 행위 <신설 2024.4.30.>
18.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 발주기관이 분할납품을 허용하고 계약상대자가 분할납품 이행을 완료하였음에도 검사검수를 미루거나, 대금청구를 못하게 하는 행위 <신설 2026.8.25.>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

제3조(제한경쟁입찰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시에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기술이 필요한 공사

(1) 터널을 수반하는 공사 (2) 활주로 공사 (3) 지하철 공사

(4) 저수·유조하천공사 또는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5) 댐 축조공사

(6) 취수장, 정수장, 유수지(遊水池) 또는 오수처리장 공사로서 수중 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7) 송·배수관공사 (8) 수중관·사이폰·저수지 또는 제방공사

(9) 매립지등 연약지반에서 파일 또는 우물통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10) 독크 축조공사
(11) 간척(방조제포함) 또는 매립공사
(1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의한 항만시설공사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어항시설공사
(13) 장대교(길이 100m 이상인 교량을 말한다) 제작 또는 가설공사
(14) 철도 및 철도궤도공사
(15)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 및 전기공사 <개정 2026.8.25.>
(16) 발전·변전·송전 또는 배전설비공사
(17) 전기철도 또는 전차시설공사
(18) 정밀시공·고위험 전기기계 설치공사 <개정 2014.1.10.>
(19) 신호집중제어 또는 특수제어장치설치공사
(20) 자동신호 또는 연동장치공사
(21) 원형차량 감지기 설치공사
(22) 국가유산 보수공사
(23) 차선도색공사
(24) 도로봉합제를 사용한 신축이음 및 균열 보수공사
(25) 상수도관 세척갱생공사
(26) 하수도 흡입 준설공사
(27) 심정공사(深井工事)
(28) 산간벽지등 특수지역에서 시공하여야 하는 군사시설공사
(29) 하천환경정비사업
(30) 기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공사
2. 특수공법이 필요한 공사

(1) 스폼공법 또는 철골공법에 의한 공사

(2) 피·시공법등 중앙관서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고시한 공법에 의한 공사

(3) 특수설계 또는 특수사양에 의한 선박 공사
②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③ <삭제 2010.9.8>
④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30.>
1. 공사 :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본점이라 한다)이 있는 자(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참가 불가) <개정 2016.12.30., 2025.12.31.>
2. 물품 : 물품제조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ㆍ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참가 불가) <개정 2016.12.30., 2025.12.31.>
3. 용역 : 용역 결과물의 납품지(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참가 불가) <개정 2016.1.1. 2016.12.30., 2025.12.31.>
⑤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로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개정 2015.9.21. 2016.12.30.>

제5조(제한기준) ①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며,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최대 1배까지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9.21., 단서신설 2017.12.28.>
②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기술보유상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의 경우
2. 기술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해당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해당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시행령 제21조제1항제9호의 "재무상태"라 함은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음
2.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유사한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가. 농공단지 조성공사에 있어 농공단지 조성실적이 있는 업체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공사내용이 동일한 공업단지나 주택단지 등의 조성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

나.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사에 있어 종합문화회관 건립 단일공사 관람석 000석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함으로서 시민회관, 강당 등 사실상 내용이 같은 공사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
3.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요구하고 다른 기관 및 민간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예: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의 실적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실적을 배제)
4. 해당 공사이행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준공실적을 요구하는 경우(예:동일공사에서 교량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합산한 규모의 실적업체로 제한하여 1개 규모의 실적보유업체를 배제)
5.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6.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 본점이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함에도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개정 2016.12.30.>
7.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함에도 과도하게 실적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예:빗물 펌프장(유수지) 공사에서 펌프 용량으로 실적제한]
8.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2개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9. 교량이나 도로공사 발주시 공사의 실적을 평가하는데 주요한 기준의 규모(또는 양)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경우 및 폭, 연장, 경간장(徑間長), 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경우
10.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 문화예술관련 용역에 대해서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11. 시행령 제73조의2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해당용역의 주요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만을 요구하는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6.1.1.>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술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호의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②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94조에 의한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조제6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공사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20.4.20.>
③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2.7.4.>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단,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을 받은 경우 조정분 포함)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하한금액으로 하고 그 하한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을 상한금액으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7.4, 2014.1.10., 2015.9.21., 2025.1.24., 2025.12.31.>
⑤제3항의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7.4, 2015.9.21.>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 및 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에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4.15, 2012.7.4.>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반영된 기술사용료에서 제4항에 따라 지급한 기술사용료의 차액을 감액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14.1.10.>
[본조신설 2008.12.29.]

제5조의3(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하 "특수한 성능 등"이라 한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다.
②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액은 해당 물품 또는 기술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에 물품구매계약의 예상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제조사 등과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29.]

제3장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

제6조(선정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공사를 지명경쟁입찰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능력 일련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2.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기술보유자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3. 특수공법을 필요로 하는 공사의 경우에 동종공사의 시공실적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실적보유자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4.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 시ㆍ도업체만을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업체의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개정 2023. 6. 30.>

가. 삭제 <2023. 6. 30.>

나. 삭제 <2023. 6. 30.>

제4장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및 소액수의계약 등의 집행

제7조(수의계약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내지 바목 및 제5호 가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에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9.8.>

제7조의2(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한 긴급한 행사,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라 함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등에 따라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하더라도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9.8., 개정 2020.4.20>

제8조(집행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바목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 중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9.8.>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 중에 있는 전차공사와 시공 과정상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9.8.>
3.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마감공사라 함은 시공중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흙쌓기), 옹벽, 포장등의 부대시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0.9.8.>
4.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라" 및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접적지역, 도서지역(연륙교로 육지와 연결된 지역은 제외한다.), 고산벽지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지역의 공사이거나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7조에 따라 인증 내지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법률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9.8., 2015.9.21., 2019.12.18.>
5.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공사를 제조·공급과 분리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직접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것이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있어서 국가기관에 유리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9.8.>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가 제1항에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의2(설계용역 등에 대한 수의계약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라「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공모의 당선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모의 공고문에서 결정된 대가를 감액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9조(계속공사의 계약금액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1조 본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의계약 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해당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이내일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시행령 제31조 단서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2.29.>
1.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이상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29., 2010.9.8., 2015.9.21., 2017.12.28., 2019.12.18>
1.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개정 2015.9.21.>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의 경우(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 <신설 2009.4.8, 개정 2015.9.21.>
4. 제2항에 따른 재안내 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09.4.8, 개정 2015.9.21.>
②제1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0.1.4.>
1.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개정 2010.1.4.>
2.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 <개정 2010.1.4.>
3. <삭제 2009.9.21>
4.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이하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단,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 <개정 2010.9.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견적서제출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물량내역서 및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2019.12.18.>
④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견적금액을 적은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에게 제3항에 따라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의 제출 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⑤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 4)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1.>
1.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용역
6. 법률자문·회계·감정평가 등 특정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7.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설비 등이 필요한 용역
⑥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5)다)에 따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2호의 취약계층을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 고용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8.12.31.>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가목5)다)의 자(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한다)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설 2018.12.3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신설 2018.12.31.>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관할 지방자치단체 <신설 2018.12.31.>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12.30.>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10.30.>
2. 물품ㆍ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2018.12.31.>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개정 2018.12.31.>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신설 2012.7.4.>
7.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신설 2018.12.31.>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여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의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9.8.>
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동 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의4(소액수의계약 절차 등의 준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10조의3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0.9.8.>

제10조의5(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우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

제5장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

제10조의6(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과 시행령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를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10조의7(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비계약”이라 함은 수의계약 상대방(이하 이 장에서 “상대방”이라 한다)과 본 계약 체결시까지 임시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상대방이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간 가격협상이 성립할 것을 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발주기관 검토가격”이라 함은 실시설계서, 산출내역서 및 제10조의10제1항에 따른 물량 등 적정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를 말한다.
3. “설계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설계용역의 대가를 말한다.
4. “협상 기초가격”이라 함은 해당 공사의 설계대가 및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합산하여 산출한 가격으로서 발주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을 말한다.
5. “최소 협상가격”이라 함은 공사품질 및 시공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수의시담시 제시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금액을 말한다.
6. “설계 보정율”이라 함은 최소 협상가격의 산정 과정에서 설계 평가점수,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등 설계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7. “본 계약”이라 함은 각 중앙관서의 장과 상대방 사이에 가격협상이 성립되어 시공과 계약을 일괄하여 종국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10조의8(수의계약 절차)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의7제1호에 따른 예비계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먼저 실시하고 실시설계서가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입찰공고시 재공고입찰이 유찰될 경우 최종 공고의 단독입찰자와 이 장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장에 따른 수의계약의 집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제10조의11제2항제3호에 따른 유사공사의 범위
2. 제10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른 설계 보정율
3. 제10조의11제3항에 따라 가격협상시 고려할 사항
[본조신설 2016.12.30.]

제10조의9(예비계약의 체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상대방이 제출하는 기본설계의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60점 이상 85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대방과 실시설계 용역과 가격협상 성립을 조건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은 실시설계가 확정된 이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는 취지
2. 협의과정에서 계약금액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시공부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3. 제2호의 경우에 발주기관은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고 설계서의 이용권리를 취득하며 시공부분을 별도로 발주 할 수 있다는 취지

가. 일괄입찰로 발주된 공사: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에 대한 설계대가를 기초로 각 설계용역에 대한 평균낙찰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 실시설계서에 대한 설계대가를 기초로 설계용역 평균낙찰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과 제87조의3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를 합산한 금액
4. 상대방은 제3호에 따라 별도로 발주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취지
5. 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10조의12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 <신설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제출요구하지 아니하며, 시행령 제89조 및 제107조에 따른 설계비 등의 보상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예비계약의 체결 이전에 다음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고지 또는 열람토록 하여야 한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2. 제10조의8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였을 경우 그 기준
[본조신설 2016.12.30.]

제10조의10(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①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시행령 제85조제5항, 제6항 또는 제105조제4항, 제5항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설계서와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물량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자재비, 노무비, 장비조합, 작업 여건 및 물가 등(이하 이 조에서 “물량 등”이라 한다)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
②제1항 단서에 따른 물량 등의 적정성 검토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검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물량 등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업무를 조달청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물량・단가를 조정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사유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8.>
[본조신설 2016.12.30.]

제10조의11(가격협상)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시담(隨義示談: 가격 및 업무 협의) 전 다음과 같이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협상 기초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 설계대가(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87조의3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최소 협상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x (최근 1년 유사공사 평균 낙찰률+설계 보정율) + 설계대가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집행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협상 기초가격은 예산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최근 1년간 유사공사”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공사로서 수의계약 대상 공사의 최종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낙찰된 공사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3. 제2호의 경우 유사공사는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른 같은 동일공종그룹에 속하는 공사 중 공사의 내용 및 기술적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같은 동일공종그룹에 속하는 공사가 2건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유사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다른 발주기관에서 발주된 공사 나. 최근 3년간 낙찰된 공사

다. 같은 동일 또는 유사업종(건축·토목 등)에 속하는 공사
4. 설계 보정율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가. 시행령 제85조제5항, 제6항 또는 제105조제4항, 제5항에 따른 평가점수

나.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다. 공사의 구조적·기술적 특성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되, 시공의 난이도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은 최소 협상가격이 예산금액을 초과하는 등 예산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격협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서 변경 등을 통해 공사물량을 감축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입찰안내서 등에서 명시 또는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12.1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후단에 따른 공사물량 감축이 어려운 경우 예산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5.1.>[본조신설 2016.12.30.]

제10조의12(본계약의 체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최종적인 산출내역서를 제출받고 지체없이 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91조, 제108조를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③가격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대방에게 제10조의9제2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하고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30.]

제6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삭제 2020.9.24.>

제10조의13 <삭제 2020.9.24.>

제10조의14 <삭제 2020.9.24.>

제10조의15 <삭제 2020.9.24.>

제10조의16 <삭제 2020.9.24.>

제10조의17 <삭제 2020.9.24.>

제7장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집행시 서류구비

제11조(지명경쟁계약 등의 경우 서류구비 및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26조제5항, 제70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에 의한 감사원 통지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2026.8.25.>

제12조(구비서류)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내용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9조에 정한 서류
2.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에 정한 서류 <개정 2010.9.8.>
3. 시행령 제70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각목에 정한 서류 <개정 2026.8.25.>

제13조(적용조문과 사유 기재요령) ①제12조 각호에 의한 적용조문과 사유는 관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적용조문을 명시하고 그 적용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27조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과 피지명업체 또는 수의계약당사자가 동 항목에 각각 해당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제8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제14조(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정의) 시행령 제68조 및 이 장에서 사용하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일구조물공사”라 함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단일공사"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단일공사"라 함은 해당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나. 예산상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면허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에 의하여 공사를 분할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분할계약의 금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8조에 의하여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간 시공 목적물, 시공 시기, 시공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제2항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17조(내역입찰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8조(내역입찰의 대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내역입찰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9.8., 2016.1.1.>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에 의한 입찰무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서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경우에 입찰서상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경우 제1호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가.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단계(예:가설공사, 기초공사, 토공, 철근콘크리트, 마감공사 등)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대한 금액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5. 시행령 제14조 제6항 본문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자와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입찰자 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가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신설 2026.8.25.>

제2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①제20조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한다.
②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기준 한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한다.
③산출내역서상의 단가표기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 및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제20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공종 또는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으로 표기한다.

제22조(기타사항) ①제18조 내지 제21조는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중 일부분에 대한 대안을 채택할 경우에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 원안입찰로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동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직책 및 성명기재 사실과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후 1년까지 동 산출내역서 부본을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제10장 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

제23조(일괄입찰보증의 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일괄입찰보증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일괄입찰보증서”(이하 이장에서 “보증서”라 한다)라 함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보증서중 1회계연도내의 모든 입찰(공사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를 말한다.

제25조(보증서의 납부)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서의 납부를 희망하는 자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초 또는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최초의 등록마감일까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입찰참가신청)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서를 납부한 자 중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다만, 첨부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보증서의 기재사항) 보증서에는 일괄입찰보증금액, 보증기간, 피보증기관, 입찰참가자, 발급일자 및 보증기관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28조(보증기간) 보증서의 보증기간의 종료일은 다음 연도 1월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제29조(납부등 확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하여 보증서를 납부한 자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때에는 그 보증서의 납부 및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국고귀속)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의 경우에 그 금액은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의 최저금액으로 한다.

제31조(입찰참가상황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매월별로 입찰참가자, 공사명, 입찰금액, 입찰일자등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장 계약보증금의 감면

제32조(계약보증금의 감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만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액(이하 계약보증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5/100
2.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100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1.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2항에 따른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단,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업체 평균 유동・부채비율 수준 미만인 자)
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해당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본조신설 2011.5.13.]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

제33조(선금의 지급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제34조(적용범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1.>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ㆍ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개정 2014.8.6.>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금의 지급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개정 2026.4.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포함한 선금사용계획서 및 당해 계약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4.1.>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 및 제5항 내지 제7항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서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 단서삭제 2011.5.13., 개정 2026.4.1.>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개정 2008.12.29.>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개정 2008.12.29.>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개정 2008.12.29.>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개정 2008.12.29.>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3.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⑤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개정 2026.4.1.>
1. 제70조4제1항 각호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2.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3. 계약상대방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제60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최초 선금 신청시 제4항 및 제5항의 금액을 초과한 선금을 요청할 경우 계약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4.1.>
⑦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선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선금의 사용내역 또는 선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한 후 추가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4.1.>
⑧제2항, 제4항 내지 제7항의 경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6.4.1.>
⑨계약담당공무원은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⑩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할 수 있다.
⑪제1항 내지 제10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
⑫제11항에 의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4.1.>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⑬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항 내지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4항 내지 제6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
⑭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개정 2026.4.1.>
⑮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의 의사에 반하는 선금의 신청을 요구하거나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4.1.>

제35조(채권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제38조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받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제37조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37조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4.>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38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38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5.13.>

제36조(선금의 사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 2010.1.4., 2012.1.1., 2017.12.28.>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제1항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사용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4.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방이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 개정 2010.1.4, 2011.5.13.>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

제37조(선금의 정산) ①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이행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선금 전액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의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8.>

제38조(반환청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10..>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개정 2026.4.1.>
3. <삭제 2014.1.10>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1.5.13.>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신설 2014.1.10.>
6. 선금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6.4.1.>
②제1항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日邊計算)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5.13.>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제1항제5호의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3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제출요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1.10.>

제39조 (선금지급조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제35조 내지 제38조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제40조(공사의 이행보증 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6조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시행령 제2조제4호에 의한 보증서를 말한다.
2. "보증이행업체"라 함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3. "보증채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기관이 발주기관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제42조(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보증기관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보증서등의 발급기관 이어야 한다.

제43조(보증채무의 범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증채무에는 하자담보채무와 선금반환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체결시 하자담보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제44조(보증채무의 이행방법)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게 하되 새로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 기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4.>

제45조(보증이행업체의 지정) ①제44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 지정시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보증이행업체로 지정하게 하여야 하며, 보증이행업체지정에 관련된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된 보증이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종합평점이 입찰적격 기준점수 이상이 되는 자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 지명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이 지정된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46조(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현장(기성부분, 가설물, 기계·기구, 자재 등)의 보존과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보증이행업체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상의 공사보증이행의무를 완수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③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47조(보증채무의 소멸시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6조에 의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에 보증기관에 청구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은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8조(보증기관에 대한 통지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증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중지하였을 경우
2.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경우
3. 공사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공사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이하 “공사대금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발주기관에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설계도서나 이미 공급한 지급자재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2. 보증기관이 공사진행 상황을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
3. 하도급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제49조(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 단서에서 정한 초과시공을 수행한 자가 해당 초과시공 부분 공사대금청구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한 기성검사를 완료한 경우에 한함)을 제3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9.4.8.>

제50조(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이 면허, 시공능력평가액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때 또는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51조(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 선정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보증채무의 이행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지체상금)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이 제51조에 의한 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동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는 경우에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기타 사항) ①시행령 제52조제5항에 따라 시행령 제52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할 수 있는 용역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9.21.>
1.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2.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용역
3.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익상 이행확보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용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9.21.>
③이 장에 정한 사항외의 공사이행보증과 관련된 기타계약조건은 공사이행보증약관과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4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제54조(공사의 손해보험 가입)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한 공사손해보험 가입 업무수행은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55조(보험의 가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9.8, 2014.1.10., 2015.9.21., 2023.6.30.>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하나의 사업을 수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발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수 개의 공사를 인접한 시기에 발주하는 경우 경제성·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3.6.30.>

제56조(보험가입의 범위) 제55조에 의하여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보험가입금액) ①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순 계약금액에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 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계약금액을 산정한다.
③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21.>

제58조(피보험자) 계약담당공무원 이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손해보험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로서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59조(보험의 가입시기 및 기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②제1항에 따른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60조(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시에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장(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보험료 계상을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손해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0.>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보험약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사에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의 형식(독일식 약관 또는 영국식 약관)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62조(계약상대자의 의무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1.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이행하여야 할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
3.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시공기간중 보험회사의 위험도 조사에 대한 협조 및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사 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4. 보험사고 발생시에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의무

제63조(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험가입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9.8, 2015.9.21.>

제64조(보험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상대자가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보험금의 사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동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제66조(기타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가입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에 정하거나 계약상대자 및 손해보험회사와의 협의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제15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제67조(품목조정율)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의한 품목조정율 산출시에는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바에 의하되,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기준일당시)의 표준시장단가와 물가변동당시의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한다. <개정 2015.3.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는 입찰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損料)와 물가변동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한다.

제68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1. 2020.4.7.>
1.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 단,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의 수의계약의 경우 당초계약의 입찰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 각목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Z”로 한다. <개정 2024.12.24.>

가.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나.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함) 다. C : 광산품 라. D : 공산품 마. E : 전력·수도· 도시가스 및 폐기물 바. F : 농림·수산품

사. G : 표준시장단가(공사에 한하며, 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 G4 : 전기부문, G5 : 정보통신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G1, G2, G3, G4, G5)의 표준시장단가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0.10.22.>

아. H : 산재보험료 자.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차. J : 고용보험료 카.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타. L : 국민건강보험료 파. M : 국민연금보험료 하. N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거. Z : 기타 비목군
2. “계수”라 함은 “A, B, C, D, E, F, G, H, J, J, K, L, M, ·····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동 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 z”로 표시한다.
3. “지수 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 A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B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해당공사에 투입된 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를, "C, D, E, F"에 대하여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해당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G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G5)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 G0"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 G1"으로 표시하되 통계월보상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율을 산출한다. <개정 2010.10.22, 2015.3.1.>

나. “H, I”에 대하여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J, K, L, M, N”에 대하여는 “H”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H0=A0×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1=A1×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I0=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전 재료비계수=c+d+e+f

I1=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조정기준일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후 계수=변동전계수×지수변동율

다. Z0 또는 Z1의 경우에는 A0부터 G0까지 또는 A1부터 G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노무비(A)는 지수화(100%)하여 적용한다.

Z0=(aA0+cC0+dD0+eE0+fF0+gG0)/비목군수

Z1=(aA1+cC1+dD1+eE1+fF1+gG1)/비목군수

제69조(조정율의 산출) ①지수조정율(이하 "K"라 표시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K=
(a
A1
+b
B1
+c
C1
+d
D1
+e
E1
+f
F1
+
A0
B0
C0
D0
E0
F0

g
G1
+h
H1
+i
I1
+j
J1
+k
K1
+l
L1
+
G0
H0
I0
J0
K0
L0

m
M1
……………
+z
Z1
)-1

M0
Z0

단, z = 1-(a+b+c+d+e+f+g+h+i+j+k+l+m ···)

②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한다.
③제68조에 의한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후 90일 이상이 경과(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되고 제69조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K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청구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직접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②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적용하되, 시공 또는 제조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에 사용된 K는 90일간 변동하지 못한다.
④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조정율은 제69조제1항의 계산식중 “A0, B0, C0, D0, E0, F0, G0, H0, I0, J0, K0, L0, M0, ·····Z0”에는 직전조정시의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 Z1”을,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Z1”에는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등을 각각 대입하여 산출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68조제3호에 의한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 이하 같다)상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개정 2020.4.7.>
2.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만의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개정 2020.4.7.>
3.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이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산정시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기종을 제외함 <신설 2020.4.7.>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68조제3호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G5)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2, 2015.3.1.>
1.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2. 물가변동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해당하는 표준시장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3.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던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이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시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공종을 제외함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부문 표준시장단가(G2)의 전체평균치 산정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한 표준시장단가 공종 중 타워크레인 운반비(8ton, 10ton, 12ton)와 타워크레인 임대료(8ton, 10ton, 12ton)는 발표된 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단위를 보정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한다. <개정 2015.3.1.>
1. 타워크레인 운반비는 대당 단가를 규격별 권상(卷上)능력으로 나누어 톤당 단가로 반영
2. 타워크레인 임대료는 월당 단가를 25일로 나누어 일당 단가로 반영
⑧시행규칙 제74조 제7항의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예측하기 힘든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원자재의 급격한 가격 급등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계속 물품·용역계약으로서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입찰당시의 원가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0조의2(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지수, 지수변동율(입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율(K) 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
2.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함

제70조의3(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품목조정률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74조를 준용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후에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다.
1.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 산출시에 제1항에 따라 산출한 특정규격자재의 가격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은 합산)한다.
2. 시행령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지수조정률은 다음 각목과 같이 산출한다.

가. 제68조제1호에 따른 비목군 분류시에는 특정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에서 특정자재 비목군을 따로 분류한다.

나. 제68조제2호에 따른 계수산출시에는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특정자재 비목군과 특정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한다.

다. 제69조에 따른 조정률 산출시에 특정자재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특정규격자재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일 경우에는 합산)하고, 특정규격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률은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증액조정요건과 단품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총액증액조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0.22.>
1. 단품증액조정이 총액증액조정보다 하수급업체에 유리한 경우
2. 기타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8.5.1.]

제70조의4(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①시행령 제64조제5항에서 원자재의 가격급등 등으로 인하여 90일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5%이상 상승한 경우
2. 물품구매 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이상 상승한 경우
3.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구매계약에서는 6%)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②조정기준일은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을 말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 원자재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서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존재
2. 환율급등, 하도급자의 파업등 입찰시 또는 계약체결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수행이 곤란한 상황
3.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비용상 더 유리한 상황
4. 주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조달곤란으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어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상황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상황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94조의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동조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1.]

제70조의5(계약금액 감액조정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 또는 제6항의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되,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의 감액조정금액이 원가계산기관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액감액조정을 우선 적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을 한 경우에 단품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단품감액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함으로써 총액증액조정의 등락요건이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조기에 충족되어 추가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 단품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요건과 총액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하여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 조정을 할 경우에 그 대상인 특정규격의 자재(부산물 또는 작업설은 제외한다)는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의 자재로 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작성시 제출한 기초자료[(일위대가:一位代價) 등]를 활용하여 재료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할 경우에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에 따른 선금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조정 또는 총액감액조정을 할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이나 총액증액조정으로 인하여 조정받은 금액을 하수급인 등에게 배분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수·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계약담당공무원은 2006.12.29 이전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단품증액조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단품증액조정을 받은 경우 단품증액조정된 증액범위를 초과하여 단품감액조정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5.4.]

제16장 실비의 산정

제71조(실비의 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실비 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시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2조(실비산정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①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1.30.>
②제1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30.><개정 2019.12.18..>
③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30.>
④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신설 2010.11.30.>
⑤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사(土砂)채취, 사토(捨土)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장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ㆍ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ㆍ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③제2항 각호에 의한 계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한다.

제75조(기타 실비의 산정) 제73조 및 제74조 규정이외의 경우에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6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73조 내지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문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16장의2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집행

제76조의2(노무용역계약의 집행)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76조의3(노무비의 계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3.6.30.>
1. 시설물관리용역: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31.>
2. 그 밖의 용역: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에 0.87995를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0.87995를 나눈 금액을 인건비 기준단가로 한다. <신설 2023.6.30.>
[본조신설 2017.12.28.]

제76조의4(근로조건 등의 명시)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의 입찰에 있어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1. 제76조의3 각호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이하 이장에서 “기준 노임단가”라 한다)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2.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할 것
3.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4.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
[본조신설 2017.12.28.]

제76조의5(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따라 기준노임단가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품목조정률은 다음 각호의 품목 또는 비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
2.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노무비에 연동되는 항목의 등락률: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과 동일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증액조정요건과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신청한 조정방식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70조의3 제2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특정규격자재”는 “노무비”로 본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증액된 노무비가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행규칙 제74조를 준용한다.

제76조의6(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시행령 제66조제2항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 “내역서상 노임단가”라 한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내역서상 노임단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16장의3 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집행

제76조의7(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집행)「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호의 서비스(이하 이 장에서 “디지털서비스”라 한다) 계약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9.24.>

제76조의8(디지털서비스의 계약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속한 디지털서비스의 구매를 위해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0.9.24.>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수의계약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

제76조의9(공동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계약으로 발주할 경우 품질 저하, 사업일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9.24.>

제76조의10(장기계속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수년간 존속할 필요가 있는 디지털서비스 계약에 대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0.9.24.>

제76조의11(서비스 이용대가)계약담당공무원은 서비스의 이용량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집행하는 디지털서비스 계약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신설 2020.9.24.>

제17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9.24.>
1. 물품제조·구매계약: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2.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②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려는 경우 이의제기 절차, 소명서류 등 이의제기의 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전공개와 관련한 의견이 제기될 경우 이를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4.>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규격 관련 이의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1.]

제77조의2(계약실적의 보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3조 및 특례규정 제25조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7조에서 이동 2016.1.1.>

제77조의3(계약실적 등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82조의 계약정보 등 계약내용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조달시스템 등”이라 한다) 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하여 이행이 완료된 계약의 금액, 규모,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등(이하 ‘계약실적’이라 한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동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계약실적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7조의4(협상에 의한 계약의 실적평가에 대한 검토)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 실적평가 제외 의견을 제기하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4.]
1. 실적평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부분 및 근거조항(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 주2) 나)의 2.또는 3.에 따른 적용법령(이하 이 조에서 “제외기준”이라 한다)을 명시)
2. 소관부처의 승인·지정서류 등 입찰에 참여하려는 제품의 제외기준 해당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적평가 제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이 제기된 경우로서 해당 계약중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적평가를 배제하여야 한다(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국민안전·보건·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의5(입찰안내서의 사전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앙건설기술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입찰안내서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입찰안내서 사전공개는 5일 이상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 이상 공개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안내서를 사전공개하려는 경우 의견제출 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의견수렴 결과 입찰안내서가 제2조의6제16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안내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안내서를 작성하기 전에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입찰안내서 작성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입찰참가희망자로부터 들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4.30.]

제1절 시행령 제93조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제78조(계약실적보고서 작성·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3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실적보고서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첨 1 및 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2조의2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등에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계약실적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29.>
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 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지역제한여부,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적용여부)

마.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바. 계약 물량 또는 규모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 이하 같다)

아.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2.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다. 계약의 변경내용 라. 계약변경의 사유

제79조(조달청 위탁계약의 계약실적보고 작성)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도 그 위탁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8조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실적보고서에 조달청에 위탁하여 체결한 계약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절 특례규정 제25조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제80조(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실적보고서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례규정 제25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작성하여 이를 해당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실적보고서는 별첨 3 내지 6서식에 의하여 회계별(또는 기금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 그 위탁관서는 제1호의 계약실적보고서에 이를 합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1조(각 중앙관서의 장의 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례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해당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관서 소관의 회계별 계약실적보고서를 집계하여 별표 각호 서식의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계약을 집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제1호의 계약실적보고서에 합산하여야 한다.
3.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에 대한 계약실적보고서는 그 주무부장관이 제1호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2조(조달청장의 계약실적보고) 조달청장은 정부수요물자와 비축물자의 구매계약, 용역 및 공사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별표 각호 서식에 계약실적보고서를 소관별·회계별(또는 기금별)로 작성하여 제81조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1. 비축물자와 정부수요물자중 저장품의 구매실적은 이를 별지로 작성하여 계약실적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국가기관외의 기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공사·물품 및 용역의 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한 후 계약실적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절 보 칙

제83조(실적보고대상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8조 및 제80조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실적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8장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제84조(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대형공사의 설계비 및 시행령 제107조에 의한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이하 “설계비 등”이라 한다) 보상 시 이 장에 정한 보상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제85조(설계비 등 보상대상) 시행령 제89조 및 제107조에 따라 설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4.2, 2015.1.1.>
1. 시행령 제86조제2항, 제87조, 제104조 및 제10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9에 따른 예비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제86조(설계비 등 보상예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 각호에 규정한 자에게 설계비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비 등의 보상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2012.4.2., 2015.1.1. 2016.12.30.>
1.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예산: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
2.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예산: 해당 공사예산의 10/1000 <신설 2015.1.1.>

제87조(대안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1.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
2.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를 지급
3.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
4.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
5.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

1.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6인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1, 20분의 1을 지급

2.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5인 이하인 경우 : 제87조제1항을 준용하여 지급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가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입찰참여 1인당 동 금액의 1/4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한다. <신설 2012.4.2.>

제87조의2(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점수를 초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상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0.9.8. 개정 2016.12.30., 2023.6.30.>

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낙찰탈락자 중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때 제1호에 따른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며,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 제2호와 제1호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자가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때는 제2호와 제1호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6.30.>
1.
2.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0.9.8, 개정 2012.4.2. 2016.12.30.>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 6.3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예산에서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2.4.2. 개정 2016.12.30., 2023.6.30.> <제3항에서 이동 2023.6.30.> <개정 2024.4.30.>
1. 토목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일의「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기본설계 요율
2. 건축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일의「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의 건축설계 대가요율 각 종별 중급의 40/100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 제8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2.4.2. 개정 2023.6.30.> <제4항에서 이동 2023.6.30.>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중 가장 높은 설계점수를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산정된 설계보상비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기본설계비(계약담당공무원이「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등에 따라 산정한 기본설계비를 말한다.) 보다 큰 경우, 실시설계 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기본설계비를 한도로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며, 보상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보상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4.4.30.>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적격자에게도 낙찰탈락자 설계보상비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체결시 기본설계비에서 정산한다. <신설 2025.1.24.>

제87조의3(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 중 제안서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점수를 초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상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탈락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2023.6.30.>

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 낙찰탈락자 중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때 제1호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하며,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 제2호와 제1호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자가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때는 제2호와 제1호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6.30.>
1.
2.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6.3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예산에서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30., 2023.6.30.> <제3항에서 이동 2023.6.30.> <개정 2024.4.30.>
1. 토목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일의「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기본설계 요율의 2분의 1
2. 건축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일의「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의 건축설계 대가요율 각 종별 중급의 20/100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04조 또는 제10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 제87조제3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6.30.> <제4항에서 이동 2023.6.30.>
[본조신설 2015.1.1.]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 실시설계적격자에게도 낙찰탈락자 설계보상비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체결시 기본설계비에서 정산한다. <신설 2025.1.24.>

제88조(공동입찰시의 설계비 등 보상) 계약담당공무원은 2인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제87조 내지 제87조의3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설계분야 참가자들에게 설계비용을 지급하고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2025.1.24>

제89조(보상통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 등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②제1항의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탈락자의 설계비 등의 보상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등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

제90조(입찰공고시 공고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9조 및 제98조에 규정한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 입찰공고에 제87조 내지 제89조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5.1.1.>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91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한다(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9.8, 2012.1.1, 2016.12.30, 2018.12.31.>

제92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개정 2012.1.1.>

제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12.1.1, 단서신설 2014.1.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신설 2008.11.1, 개정 2010.9.8. 2016.12.30.>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
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신설 2016.12.30.>

제95조(선금의 사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선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96조(장기계속계약의 관리·운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동의없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선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차년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해당 연도 공사의 완성도 및 이행능력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0.22.]

제20장 입찰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검증

제97조(입찰 관련 서류에 대한 확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설공사에 있어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입찰에 관한 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허위 제출 또는 부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의 입찰이 동시에 진행되거나 1건의 입찰에서 확인 분량이 과다하여 낙찰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확인대상 서류를 선택하여 선별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기관에 입찰서류의 위・변조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요청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 결정 이후 위・변조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8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2.4.2.]

제9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21장 청렴∙공정계약의 집행

제98조의2(청렴·공정계약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청렴계약서의 내용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정계약 서약서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 개정 2020.6.19.>

제98조의3(청렴계약서의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각호의 사항
2.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각호의 위반시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청렴계약서에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포함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있어 해당 계약의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토록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30.>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본조신설 2016.1.1.]

제98조의4(공정계약 서약서의 내용) 공정계약 서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본조신설 2020.6.19.]

제98조의5(계약담당공무원의 책임)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집행한 계약담당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에 따른 제재 또는 책임을 부과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
2.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
[본조신설 2020.6.19.]

제22장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제99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분쟁의 해결방법을 미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사항
2. 제1호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는 사항

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계약체결시 합의한 바에 따라 제1항제2호가목의 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8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행령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20.]
[종전 제99조는 제100조로 이동 <2018.3.20.>]

제23장 보 칙

제10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99조에서 이동 <2018.3.20.>]
대금지급서류 안내문

준공(기성) 시 원활한 대금지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출서류와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제출서류 1. 전자세금계산서 2.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3.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4. 관련법령 등에 따라 공고된 하자보증서류(하자보증금, 하자보증증권 등)

○ 주의사항 1. 전자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보관용)

  • 대금지급을 위해 계약담당자가 사전 통보한 날짜(전산처리 기준)로 발행
  • 계약담당자별 수취메일, 공급가액/세액, 공급받는자 정보 등 확인 철저

2.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서류제출일로부터 최소 5일(영업일 기준) 이상 확보

3.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서류제출일로부터 최소 5일(영업일 기준) 이상 확보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은 별도 유효기간이 기재가 안될 경우 매월 10일까지 유효)

4. 하자보증금

  • 계약조건에 따라 보증증권 발행 시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증금율 확인 철저
  • 하자보증기간은 세금계산서발행일(입고일) 당일부터 보증기간 산정
  • 타소보관, 시운전유보 등에 따른 보증서류는 담당자별 별도 안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한국철도공사
현재 업체 기준
公社퇴직일
입사일
직 급
담당업무

계약일(입찰일) 기준 한국철도공사에서 최근 3년 이내 퇴직한 임직원을 상기와 같이 고용하고 있으며, 개인별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징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임원 또는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의 고용여부(고용 변경 시에도 포함)를 확인하기 위함

※ 고용사실이 없는 경우 “고용사실 없음”으로 명시

20
.
.
.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한국철도공사에서 퇴직한 임직원 중 귀사에 재취업한 임․직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공사퇴직일, 입사일, 직급, 담당업무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제공여부]
○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사업과 관련된 요청·감독·검사부서에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
○ 계약체결 후 5년간 보존하며, 기간 경과 후 폐기합니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상대자(이하 ‘약정의 당사자’라 한다.)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을 체결한다. 다만, 「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제1호내지 제3호, 제5호의 사항은 계약서로 갈음한다.

계약번호(계약일) :
계약건명 :

제1조(목적) 이 특별약정은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약정의 당사자가 약정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하 ‘납품대금 연동’이라 한다)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별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원재료‘란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 중 약정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물품을 말한다.
2. ‘원재료 가격 기준’란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지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단위 당 가격)을 말한다.
3. ‘조정요건’이란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 원재료 가격 기준의 등락율이 약정의 당사자가 100분의 10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기로 한 요건을 말한다.
4.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하며, ‘조정일’이란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5.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에 따라 계약을 변경한 날을 말한다.
6. ‘납품대금 연동 산식’이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에 따라 주요 원재료에 대한 계약금액을 산출하는 산식을 말한다.
7. ‘반영비율’이란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계약금액에 반영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이 특별약정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상생협력법」에 따른다.
제3조(원재료 가격 기준) 원재료 가격 기준은 약정의 당사자가 계약의 성격, 주요 원재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주요 원재료의 판매처가 계약상대자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한국철도공사가 확인할 수 있는 가격
3. 그 밖에 약정의 당사자 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제4조(「납품대금 연동표」의 작성) ① 약정의 당사자는 성실하게 협의하여 (붙임 1)「납품대금 연동표」(이하 ‘「납품대금 연동표」라 한다)의 각 기재사항을 적는다.
② 약정의 당사자는 「납품대금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납품대금 연동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약정의 당사자는 해당 서류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경영정보 및 기술자료 보호 등을 위해 협조한다.
제5조(납품대금 연동 절차) ① 약정의 당사자는 「납품대금 연동표」에 따라 조정일마다 원재료 가격 기준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등락율을 확인하고, 그 등락율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 반영비율을 곱하여 주요 원재료 단가를 변경하고 (붙임 3)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따라 변경계약금액을 산출한다. 등락율, 주요 원재료 단가 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② 약정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단가를 (붙임 2) 「납품단가 변동표」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변동표」의 기재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단가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효력) ① 이 특별약정은 계약기간 동안 유효하다.
②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이 특별약정에 저촉되는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은 이 특별약정에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다.
③ 이 특별약정은 「상생협력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및 제25조(준수사항) 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④ 「납품대금 연동표」는 이 특별약정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특별약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7조(서류의 비치) 약정의 당사자는 이 특별약정서와 이에 부속되는 「납품대금 연동표」 및 「납품단가 변동표」를 거래의 종료일부터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년
월
일

위탁기업
수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갈음함
(붙임 1) 납품대금 연동표

납품대금 연동표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관한 납품대금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물품등의 명칭

2.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 기준

4. 원재료 기준가격의 <hp:lineBreak/>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시점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반영비율 포함)

10. 기타 사항

○ 기재사항이 많아 해당 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전자문서로 기재할 수 있음
(붙임 2) 납품단가 변동표

납품단가 변동표 ◇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 특별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

조정대금 반영시점
조정된 원재료 기준가격
조정된 납품단가*
위탁기업 확인
수탁기업 확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납품대금을 기재

○ 구매·계약시스템 등 상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대금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음
(붙임 3)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계약(변경)일 :
.
.
.

(단위: 원, VAT포함)
구분
명칭
수량
단위
단가
금액
계약금액 대비 비율
주요 원재료 여부
제조비
재료비

기타 원재료 계 노무비 경비 재료비 계 설치비 계약금액 계 [목차]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상대자는 아래 계약에 대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내지 제3호, 제5호의 사항은 계약서로 갈음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취지와 사유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납품대금 연동)를 적용하지 않는 것에 합의한다.

□ 계약번호(계약일) :
□ 계약건명 :
□ 취 지 :
□ 사 유 :

년
월
일

위탁기업
수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갈음함
시민안전관리비 사용 기준

□ 사용기준

가. 시민안전관리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유해․위험 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

2)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3)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비용

4)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비용

5)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비용

나. 사업의 특성, 난이도 및 현장상황 변경 등에 따라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시민안전관리비용을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시민안전관리비용은 실적에 따라 정산대상 비용이며,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감액조정 및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위 가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1)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중 각 호에 해당되는 비용

2)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시민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ㆍ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