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구금강3교(하행)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옥천군 공고 제2026-1422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10. 1.
옥천군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2026년 구금강3교(하행)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과업위치: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71-6번지 일원(구금강3교(하))
다. 과 업 량: 교량 1개소 정밀안전진단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금83,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83,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2. 10:00 ~ 2026. 10. 8.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8. 11:00 옥천군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수의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 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옥천군에 소재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
(정밀안전진단- 교량 및 터널분야)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별표 5]에 따른 책임기술자 자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
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교육(교량 및 터널분야)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낙찰 예정자 제출서류)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술자 등록현황, 자격등록증,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4. 사업방식: 단독 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옥천군 안전건설과(도로팀) 박주성 주무관(☎ 043-730-3514)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옥천군 회계과(계약팀) 황윤선 주무관(☎ 043-730-3983)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옥천군 기획예산담당관(☎ 043-730-3021)
- 옥천군청 홈페이지 www.oc.go.kr-주민참여-신고센터-공직(채용) 비리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및「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별표 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별표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oc.go.kr)-정보공개-계약정보-입찰정보)에 게재합니다.
[별표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옥천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옥천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옥천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옥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옥천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hp:fwSpace/><hp:fwSpace/>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관(업체)명 :
대 <hp:fwSpace/>표 <hp:fwSpace/>자 :
<hp:fwSpace/> (서명 또는 인)
[별표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옥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2026년 구금강3교(하행) 정밀안전진단용역).pdf =====
옥천군 공고 제2026-1422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10. 1.
옥천군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2026년 구금강3교(하행)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과업위치: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71-6번지 일원(구금강3교(하))
다. 과 업 량: 교량 1개소 정밀안전진단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금83,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83,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2. 10:00 ~ 2026. 10. 8.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8. 11:00 옥천군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수의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 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별표 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옥천군에 소재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
(정밀안전진단- 교량 및 터널분야)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1 -
[별표 5]에 따른 책임기술자 자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
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교육(교량 및 터널분야)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낙찰 예정자 제출서류)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수료증, 시설물통합정
보관리체계 기술자 등록현황, 자격등록증,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
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
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4. 사업방식: 단독 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
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 2 -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옥천군 안전건설과(도로팀) 박주성 주무관(☎ 043-730-3514)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옥천군 회계과(계약팀) 황윤선 주무관(☎ 043-730-3983)
- 3 -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옥천군 기획예산담당관(☎ 043-730-3021)
- 옥천군청 홈페이지 www.oc.go.kr-주민참여-신고센터-공직(채용) 비리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및「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별표 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별표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oc.go.kr)-정보공개
-계약정보-입찰정보)에 게재합니다.
- 4 - [별표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옥천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옥천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옥천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옥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옥천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관(업체)명 :
대 표 자:
월 일 (서명 또는 인) [별표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 ] 예 [ ] 아니오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8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옥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 6 -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2026년 구금강3교(하행)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 9. 옥 천 군
- 목
차 -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개요 3. 과업내용 일반사항 4. 과업내용 특별사항 5. 과업의 수행 6. 성과품 인쇄 및 제출
1.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의 목적은 해당 시설물의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2. 과업의 개요
가. 용역명
구금강3교(하행)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대상시설물
시설물명
위 치
제
원
비 고
연장(m)
폭(m)
구금강3교
(하행)
동이면 우산리
산71-6번지 일원
276.4
9.95
정밀안전진단
다. 과업의 범위
1) 정밀안전진단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및 시험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강재 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유무
다.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라. 안전성평가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검토․분석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마. 종합평가
∘시설물의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보강<hp:lineBreak/>방법
∘보수․보강 방법 제시
사. 보고서 작성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2.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 시)
가. 자료 수집 및 분석
∘구조ㆍ수리ㆍ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나. 현장조사 및 시험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재하시험 및 계측
∘지형, 지질, 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수중조사 (하천교량의 경우,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에는 필수적으로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정밀안전진단 이후에 하상정비계획 또는 준설 등에 의하여 교량주변에 하상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교량이 위치한 하천에서 계획홍수량 이상의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교량에 인접하여 교량확장, 철도 복선화 공사 등으로 인한 기초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수중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누수탐사
∘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 (안전점검 실시결과,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경우 필수)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수리․수충격․수문조사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기계․전시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CCTV 조사, 단수시키지 않는 내시경 조사 등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필요한 조사․시험
다. 안전성평가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구조계의 변화 또는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필수)
∘구조 안전성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내진성능 평가 및 사용성 평가
∘제시한 보수․보강방법에 따라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라. 보수·보강<hp:lineBreak/>방법
∘내진보강 방안제시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제시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3. 과업내용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도급자(본문에서 “을”이라 칭함)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의왕시(본문에서 “갑”이라 칭함)의 지도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을”은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3)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추진계획서 및 일정계획서
②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
③ 보안대책 및 각서
④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4)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사업책임기술자가 “갑”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5) “을”은 본 과업의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주간․월간 공정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시기는 과업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협의․조정할 수 있고 우리 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6)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중에 “을”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갑”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갑”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은 계약기간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감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과업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8)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과업 용역비는 “갑”과 협의하여 정산한다.
9) 본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협의하고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 “을”은 과업완료 10일 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성과품 초안 각1부씩 제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11) “을”이 과업에 필요한 자료 요청시 “갑”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장비지원 요청시 “갑”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을”에게 장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13)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C.G.S 단위를 사용한다.
14)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 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작성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15)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 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 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①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②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③ 교통처리(차선운영, 작업차점용, 우회도로 등)계획
④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16)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
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이 진다.
나. 각종 지침 및 제 기준 준수
본 과업수행은 아래 법령 및 지침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4)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5) 본 교량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다. 보안사항
1) “을”은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을“은 보안 대칙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 각서를 착공계 제출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갑”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과의 입회 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l
5)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라. 과업변경 및 조정
과업시행 중 “갑”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을”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과업수행자 책임한계
“을”이 제출한 과업성과상의 하자로 인하여 시비손실 또는 인명피해 기타 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재 시행하여야 하며, “갑”이 결정하는 책임범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과업내용 특별사항
가.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갑”의 승인을 득 한 후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교통통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해진 기간 내 점검이 불가할 경우
2) “갑”의 지시에 따라 과업이 증가될 경우
나. 설계변경 조건
1) 정밀안전진단대상 시설물의 범위가 변경될 경우
2) 과업수행 중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 등으로 추가시험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갑”의 지시에 따른 추가과업 발생시
5. 과업의 수행
1)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시공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성실히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2) 육안에 의한 외관상태 조사는 설계도서, 시공 관련자료 및 시공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초 자료를 확보한 후 시설물별로 조사 현황을 상세하게 도면화 하여야 한다.
3) 슬래브, 교각 등 콘크리트 구조물은 비파괴 현장시험을 통하여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측정 및 철근의 실제 배근상태를 파악하여 설계도면과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4) 각종 측정치 및 철근의 실제 배근 상태를 파악하여 설계도면과
비교․검토한다.
5) 구조형식별 및 구조적으로 주요부위를 설정하여 구조 부분 별로항목을 제시할 것.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중대한 결함 등을 발견하였을 시는 과업중에라도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7)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에 추진(점검 및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추진한다.
6. 성과품 인쇄 및 제출
가.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7일전에 감독관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성과품 인쇄
검토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다. 납품목록
1) 종합보고서(부록 포함)
------------------ 3부
2) 요약보고서
------------------ 3부
3) 주요과업수행 및 현황 사진첩 ------------------ 3부
4) 성과품(USB)
------------------ 3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