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관리과-13483 (첨부)) [붙임1] 공고문_송탄중 전기용량증설 전기공사.hwp =====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1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기간 송탄중 전기용량증설 전기공사 2026. 10. 1. 19:00 ~ 2026. 10. 8. 10:00 2026. 10. 8. 11:00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집행관 PC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2,592,000 22,592,000 20,538,182 2,053,818 0 125,422,000 ※ 공사개요: 송탄중 전기용량증설 전기공사
※ 공사위치: 경기도 평택시 지산3로10번길 5, 송탄중학교
※ 착공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 공사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나.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역제한(평택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아래의 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제시된 내역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279,410원 369,179원 36,714원 283,301원 -
2)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계상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평택시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면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본 입찰에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1]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
4 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웹방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입찰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의 15개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만약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의 입찰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및 입찰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다. 본 공사의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별표 1>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소액수의 전자 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80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혹은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80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행정국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031-650-1297, 전기팀 주무관 장석준
다. 계약에 관한 사항: ☎ 031-650-1264, 경리팀 주무관 이승준
라. 본 공고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pt.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정보》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 → 《공고현황, 개찰결과》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하나 「전기공사업법」 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특수한 상황 등으로 계약 후 감독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평택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2)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각종 규정은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6. 10. 1.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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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⑧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재무관리과-13483 (첨부)) [붙임1] 공고문_송탄중 전기용량증설 전기공사.pdf =====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1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기간
송탄중 전기용량증설
전기공사
2026. 10. 1. 19:00
~
2026. 10. 8. 10:00
2026. 10. 8. 11:00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집행관 PC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22,592,000 22,592,000 20,538,182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2,053,818 관급자설치 0 125,422,000
※ 공사개요: 송탄중 전기용량증설 전기공사
※ 공사위치: 경기도 평택시 지산3로10번길 5, 송탄중학교
※ 착공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 공사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나.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역제한(평택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아래의 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제시된 내역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79,410원 369,179원 36,714원 283,301원
퇴직공제부금
-
2)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계상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평택시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면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본 입찰에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
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
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1]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
4 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웹방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입찰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의 15개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만약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의 입찰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및 입찰금액 등은 개찰
장소에서 공개합니다.
다. 본 공사의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별표 1>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
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소액수의 전자 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
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
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
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
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80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혹은 홈페이지
(http://www.goe.go.kr)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80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행정국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031-650-1297, 전기팀 주무관 장석준
다. 계약에 관한 사항: ☎ 031-650-1264, 경리팀 주무관 이승준
라.
본 공고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pt.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입찰정보》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
→ 《공고현황, 개찰결과》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하나 「전기공사업법」 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특수한 상황 등으로 계약 후 감독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
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붙임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평택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2)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
으며, 각종 규정은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
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계약일
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
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6. 10. 1.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31
5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93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34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 [
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 [
] 예
①
②
⑤
⑥
⑦
는가?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
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
⑧
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
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⑧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
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
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재무관리과-13483 (첨부)) [붙임2] (공)내역서_송탄중 전기용량증설 전기공사 .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송탄중 전기용량증설 전기공사 F: 공사기간 6개월 이하 적용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업설, 부산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CD D: 임금 채권 부담금
A: CC D: 석 면 분 담 금
A: CE D: 폐 기 물 처 리 비
A: CG D: 기
타
경
비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9 B: 공
급
가
액
A: D8 B: 손 해 배 상 공 제 료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A: DK B: 관 급 자 관 급
A: DL B: 한 전 인 입 비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송탄중 전기용량증설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송탄중 전기용량증설 전기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도급공사(송탄중)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전력간선설비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102 O: P: Q: 4 R: 3 S: T: 0
A: 0102 관급자관급 B: C: D: 1 N: 0102 O: P: Q: 6 R: 2 S: T: 0
A: 010201 수배전반(900kVA) B: C: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3 한전인입비 B: C: D: 1 N: 0103 O: P: Q: 7 R: 2 S: T: 0
A: 010301 표준시설부담금 B: C: D: 1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사용전검사비 B: C: D: 1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303 인입개폐기 조작수수료 B: C: D: 1 N: 010303 O: P: 0103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송탄중 전기용량증설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전력간선설비공사 B: Q: 010101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Joint connector, 아연도, 100*t2.3mm C: EA D: 4 N: 5C02760F211252E5CD5B5B914404342EB400F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02760F211252E5CD5B5B914404342EB400F8 AV: 582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Shank bolt and nut, 아연도 C: EA D: 46 N: 5C02760F211252E5CD5B5B914404342EB4034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02760F211252E5CD5B5B914404342EB40344 AV: 583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onding jumper, 38㎟ C: EA D: 4 N: 5C02760F211252E5CD5B5B914404342EB4034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02760F211252E5CD5B5B914404342EB40340 AV: 584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old down clamp, 아연도 C: EA D: 9 N: 5C02760F211252E5CD5B5B914404342EB4034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02760F211252E5CD5B5B914404342EB40341 AV: 585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N: 5B2D1697A542B2B5C30F5A180C453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2D1697A542B2B5C30F5A180C4532 AV: 630
A: 전선압축 접속 B: 70mm2 C: 개 D: 8 N: 5B65F62E54D2524541345D526FE66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F62E54D2524541345D526FE661 AV: 653
A: 전선압축 접속 B: 25mm2 C: 개 D: 16 N: 5B65F62E54D2524541345D526FE66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F62E54D2524541345D526FE664 AV: 654
A: 전선압축 접속 B: 16mm2 C: 개 D: 4 N: 5B65F62E54D2524541345D526FE66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F62E54D2524541345D526FE665 AV: 655
A: 전선압축 접속 B: 10mm2 C: 개 D: 8 N: 5B65F62E54D2524541345D526FE66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F62E54D2524541345D526FE666 AV: 656
A: 전력케이블 단말처리-저압(1 KV 이하) B: 4C, 16㎟이하 C: 개소 D: 2 N: 5B65F62CA0D212B5F9FF5985815D3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F62CA0D212B5F9FF5985815D37 AV: 588
A: 전력케이블 단말처리-저압(1 KV 이하),해체후재결선 B: 4C, 16㎟이하 C: 개소 D: 1 N: 5B65F62CA0D212B5F9FF5985815D3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F62CA0D212B5F9FF5985815D36 AV: 589
A: 전력케이블 단말처리-저압(1 KV 이하) B: 4C, 25㎟이하 C: 개소 D: 3 N: 5B65F62CA0D212B5F9FF5985815C1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F62CA0D212B5F9FF5985815C11 AV: 590
A: 전력케이블 단말처리-저압(1 KV 이하),해체후재결선 B: 4C, 35㎟이하 C: 개소 D: 1 N: 5B65F62CA0D212B5F9FF5985815B0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F62CA0D212B5F9FF5985815B0B AV: 591
A: 전력케이블 단말처리-저압(1 KV 이하),해체후재결선 B: 4C, 50㎟이하 C: 개소 D: 2 N: 5B65F62CA0D212B5F9FF5985815A6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F62CA0D212B5F9FF5985815A62 AV: 592
A: 전력케이블 단말처리-저압(1 KV 이하) B: 4C, 70㎟이하 C: 개소 D: 2 N: 5B65F62CA0D212B5F9FF598581595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F62CA0D212B5F9FF598581595C AV: 593
A: 전력케이블 단말처리-저압(1 KV 이하),해체후재결선 B: 4C, 95㎟이하 C: 개소 D: 1 N: 5B65F62CA0D212B5F9FF59858158B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F62CA0D212B5F9FF59858158B7 AV: 567
A: 전력케이블 단말처리-특고압(25 KV 이하),교체신설 B: 3C, 70㎟이하 C: 개소 D: 1 N: 5B65F62CA0D212B5F9FF5987B067F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F62CA0D212B5F9FF5987B067F8 AV: 594
A: 지지행거(천장) B: W:300 C: 개소 D: 4 N: 5B65E6790DE2E2B5DEA25AB703F9F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E6790DE2E2B5DEA25AB703F9F9 AV: 595
A: 지지대(바닥) B: W:300 C: 개소 D: 6 N: 5B65E6790DE2E2B5DEA25B5E8DA1A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E6790DE2E2B5DEA25B5E8DA1AC AV: 596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35㎟ C: M D: 6 N: 5B65E6790EF24285316F5E24C21B5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E6790EF24285316F5E24C21B53 AV: 657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철거 B: 0.6/1kv, 50㎟ C: M D: 9 N: 5B65E6790EF24285316F5E24C2142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E6790EF24285316F5E24C21422 AV: 597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120㎟ C: M D: 16 N: 5B65E6790EF24285316F5E24C3224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E6790EF24285316F5E24C32244 AV: 646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1C*70㎟ (4열동시) C: M D: 64 N: 5B65E6790F92B2059A4556D8A1CC4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E6790F92B2059A4556D8A1CC4E AV: 600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 철거 B: 1C*70㎟ (4열동시) C: M D: 24 N: 5B65E6790F92B2059A4556D8A1CC4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E6790F92B2059A4556D8A1CC4D AV: 601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 철거 B: 1C*150㎟ C: M D: 36 N: 5B65E6790F92B2059A4556D8A1CF0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E6790F92B2059A4556D8A1CF02 AV: 602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2C*2.5㎟ C: M D: 10 N: 5B65E6790F92B2059A4555321EF67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E6790F92B2059A4555321EF67D AV: 603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 철거 B: 2C*2.5㎟ C: M D: 4 N: 5B65E6790F92B2059A4555321EF67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E6790F92B2059A4555321EF67C AV: 604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4C*10㎟ C: M D: 10 N: 5B65E6790F92B2059A45530402BE7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E6790F92B2059A45530402BE70 AV: 605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 철거 B: 4C*10㎟ C: M D: 4 N: 5B65E6790F92B2059A45530402BE7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E6790F92B2059A45530402BE71 AV: 606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4C*16㎟ C: M D: 16 N: 5B65E6790F92B2059A45530402BC4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E6790F92B2059A45530402BC42 AV: 607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 철거 B: 4C*16㎟ C: M D: 4 N: 5B65E6790F92B2059A45530402BC4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E6790F92B2059A45530402BC43 AV: 608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4C*25㎟ C: M D: 24 N: 5B65E6790F92B2059A45530402B36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E6790F92B2059A45530402B365 AV: 609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 철거 B: 4C*25㎟ C: M D: 12 N: 5B65E6790F92B2059A45530402B36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E6790F92B2059A45530402B364 AV: 610
A: 0.6/1kv 내화케이블(F-FR-8) B: 4C*10㎟ C: M D: 8 N: 5B65E6790F92B205FCDD5F95BF091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E6790F92B205FCDD5F95BF091D AV: 611
A: 0.6/1kv 내화케이블(F-FR-8) - 철거 B: 4C*10㎟ C: M D: 2 N: 5B65E6790F92B205FCDD5F95BF091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E6790F92B205FCDD5F95BF091C AV: 658
A: ST 케이블트레이-Straight B: 300*100*t2.3mm C: M D: 7 N: 5B65E6790862C2B5A7BF52C68E499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E6790862C2B5A7BF52C68E4991 AV: 612
A: ST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LD H. ELBOW 300*100 C: M D: 2 N: 5B65E6790862C2B5A7BF52C68E499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E6790862C2B5A7BF52C68E4996 AV: 613
A: ST 케이블트레이-Straight - 철거 B: 300*100*t2.3mm C: M D: 3 N: 5B65E6790862C2B5A7BF52C68E499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E6790862C2B5A7BF52C68E4995 AV: 614
A: ST 케이블트레이-COVER B: w300 C: M D: 7 N: 5B65E6790862C2B5A7BF52C68C948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E6790862C2B5A7BF52C68C9485 AV: 615
A: 접지선 접속 B: 압축단자, 35㎟ C: 개 D: 4 N: 5B65E679097232A5C32055DADD282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E679097232A5C32055DADD282B AV: 659
A: 접지선 접속 B: 압축단자, 120㎟ C: 개 D: 4 N: 5B65E679097232A5C32055DADD282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E679097232A5C32055DADD282F AV: 647
A: 접지선 접속 B: C형슬리브, 10㎟ C: 개 D: 3 N: 5B65E679097232A5C32055DADD29C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E679097232A5C32055DADD29CE AV: 660
A: 접지선 접속 B: C형슬리브, 16㎟ C: 개 D: 5 N: 5B65E679097232A5C32055DADD29C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E679097232A5C32055DADD29CD AV: 661
A: 접지선 접속 B: C형슬리브, 35㎟ C: 개 D: 2 N: 5B65E679097232A5C32055DADD29C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E679097232A5C32055DADD29CC AV: 662
A: 풀박스 B: 200*200*100mm C: 개 D: 1 N: 5B65E679059282D5C62458B4E2019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E679059282D5C62458B4E20194 AV: 664
A: 분전반 철거 B: 기존분전반 C: 대 D: 1 N: 5B65E67A1212223589CE53C29D7A5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5E67A1212223589CE53C29D7A50 AV: 619
A: 일체형배전반-철거 B: SS-1 C: 식 D: 1 N: 5A92669C35A24205B3535624848EE721DC79D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92669C35A24205B3535624848EE721DC79D9 AV: 62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폐기물처리비 B: Q: 010102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N: 5B62B6705142922512BA5372758AC698F1352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62B6705142922512BA5372758AC698F13521 AV: 58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4.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N: 5B2C162EF87212E518045335773EA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C162EF87212E518045335773EA6 AV: 65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수배전반(900kVA) B: Q: 010201
A: 수배전반 B: SS-1, 900kVA C: EA D: 1 N: 5A92669C35A24205B35356248013DF65352C30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A92669C35A24205B35356248013DF65352C30 AV: 648
A: 소
계 B: C: N: 5A9396AA5E42D2E52DB3535CE7A3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2015A9396AA5E42D2E52DB3535CE7A3 AV: 637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A3AB663A8B24215441258C41152001 O: P: Q: 010201 R: F S: F T: F AR: AS: AU: 0102015A3AB663A8B24215441258C41152001 AV: 649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표준시설부담금 B: Q: 010301
A: 표준시설부담금 B: 가공공급, 특고압, 신증설 계약전력 매 1kW에 대하여 C: kW D: 500 N: 5A92669C35A24205B35356516153E0CA8477CE O: P: Q: 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5A92669C35A24205B35356516153E0CA8477CE AV: 631
A: 소
계 B: C: N: 5A9396AA5E42D2E52DB3535CE7A3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015A9396AA5E42D2E52DB3535CE7A3 AV: 639
A: 부가가치세 B: 주재료비의 10% C: 식 D: 1 N: 5A3AB663A8B24215441258C41152001 O: P: Q: 010301 R: F S: F T: F AR: AS: AU: 0103015A3AB663A8B24215441258C41152001 AV: 640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사용전검사비 B: Q: 010302
A: 사용전검사 설치공사 [자가용] 수수료 B: 고압 300kW 초과, 기본료 C: 건당 D: 1 N: 5A92669C35A24205B35356516153E0CA8505C8 O: P: Q: 0103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25A92669C35A24205B35356516153E0CA8505C8 AV: 626
A: 사용전검사 설치공사 [자가용] 수수료 B: 고압 300kW 초과, kW당 C: kW D: 900 N: 5A92669C35A24205B35356516153E0CA8505C9 O: P: Q: 0103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25A92669C35A24205B35356516153E0CA8505C9 AV: 627
A: 사용전검사 설치공사 [자가용] 수수료 B: 할증적용 30% C: 식 D: 1 N: 5A92669C35A24205B35356516153E0CA8505CF O: P: Q: 0103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25A92669C35A24205B35356516153E0CA8505CF AV: 651
A: 소
계 B: C: N: 5A9396AA5E42D2E52DB3535CE7A3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025A9396AA5E42D2E52DB3535CE7A3 AV: 644
A: 부가가치세 B: 주재료비의 10% C: 식 D: 1 N: 5A3AB663A8B24215441258C41152001 O: P: Q: 010302 R: F S: F T: F AR: AS: AU: 0103025A3AB663A8B24215441258C41152001 AV: 65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3 인입개폐기 조작수수료 B: Q: 010303
A: 인입개폐기 조작수수료 B: 공중, 영업일 외 C: 식 D: 1 N: 5A92669C35A24205B35356516153E0CA850425 O: P: Q: 0103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35A92669C35A24205B35356516153E0CA850425 AV: 633
A: 소
계 B: C: N: 5A9396AA5E42D2E52DB3535CE7A3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035A9396AA5E42D2E52DB3535CE7A3 AV: 641
A: 부가가치세 B: 주재료비의 10% C: 식 D: 1 N: 5A3AB663A8B24215441258C41152001 O: P: Q: 010303 R: F S: F T: F AR: AS: AU: 0103035A3AB663A8B24215441258C41152001 AV: 642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호표 1) B: 100 D: 5B2D1697A542B2B5C30F5A180C4532
A:
착암공 C: 3 D: 5B2D1697A542B2B5C30F5A180C4532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A7E
A:
보통인부 C: 3 D: 5B2D1697A542B2B5C30F5A180C4532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B00
A: 전선압축 접속 70mm2 (호표 2) B: 100 D: 5B65F62E54D2524541345D526FE661
A:
보통인부 C: 3 D: 5B65F62E54D2524541345D526FE661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B00
A:
배전전공 C: 3 D: 5B65F62E54D2524541345D526FE661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3CD
A: 전선압축 접속 25mm2 (호표 3) B: 100 D: 5B65F62E54D2524541345D526FE664
A:
보통인부 C: 3 D: 5B65F62E54D2524541345D526FE664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B00
A:
배전전공 C: 3 D: 5B65F62E54D2524541345D526FE664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3CD
A: 전선압축 접속 16mm2 (호표 4) B: 100 D: 5B65F62E54D2524541345D526FE665
A:
보통인부 C: 3 D: 5B65F62E54D2524541345D526FE665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B00
A:
배전전공 C: 3 D: 5B65F62E54D2524541345D526FE665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3CD
A: 전선압축 접속 10mm2 (호표 5) B: 100 D: 5B65F62E54D2524541345D526FE666
A:
보통인부 C: 3 D: 5B65F62E54D2524541345D526FE666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B00
A:
배전전공 C: 3 D: 5B65F62E54D2524541345D526FE666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3CD
A: 전력케이블 단말처리-저압(1 KV 이하) 4C, 16㎟이하 (호표 6) B: 100 D: 5B65F62CA0D212B5F9FF5985815D37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B65F62CA0D212B5F9FF5985815D37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C21
A: 전력케이블 단말처리-저압(1 KV 이하),해체후재결선 4C, 16㎟이하 (호표 7) B: 100 D: 5B65F62CA0D212B5F9FF5985815D36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B65F62CA0D212B5F9FF5985815D36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C21
A: 전력케이블 단말처리-저압(1 KV 이하) 4C, 25㎟이하 (호표 8) B: 100 D: 5B65F62CA0D212B5F9FF5985815C11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B65F62CA0D212B5F9FF5985815C11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C21
A: 전력케이블 단말처리-저압(1 KV 이하),해체후재결선 4C, 35㎟이하 (호표 9) B: 100 D: 5B65F62CA0D212B5F9FF5985815B0B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B65F62CA0D212B5F9FF5985815B0B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C21
A: 전력케이블 단말처리-저압(1 KV 이하),해체후재결선 4C, 50㎟이하 (호표 10) B: 100 D: 5B65F62CA0D212B5F9FF5985815A62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B65F62CA0D212B5F9FF5985815A62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C21
A: 전력케이블 단말처리-저압(1 KV 이하) 4C, 70㎟이하 (호표 11) B: 100 D: 5B65F62CA0D212B5F9FF598581595C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B65F62CA0D212B5F9FF598581595C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C21
A: 전력케이블 단말처리-저압(1 KV 이하),해체후재결선 4C, 95㎟이하 (호표 12) B: 100 D: 5B65F62CA0D212B5F9FF59858158B7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B65F62CA0D212B5F9FF59858158B7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C21
A: 전력케이블 단말처리-특고압(25 KV 이하),교체신설 3C, 70㎟이하 (호표 13) B: 100 D: 5B65F62CA0D212B5F9FF5987B067F8
A:
특고압케이블전공 C: 3 D: 5B65F62CA0D212B5F9FF5987B067F8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C2F
A: 지지행거(천장) W:300 (호표 14) B: 100 D: 5B65E6790DE2E2B5DEA25AB703F9F9
A:
내선전공 C: 3 D: 5B65E6790DE2E2B5DEA25AB703F9F9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C2C
A: 지지대(바닥) W:300 (호표 15) B: 100 D: 5B65E6790DE2E2B5DEA25B5E8DA1AC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0.6/1kv, 35㎟ (호표 16) B: 100 D: 5B65E6790EF24285316F5E24C21B53
A:
내선전공 C: 4 D: 5B65E6790EF24285316F5E24C21B53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C2C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철거 0.6/1kv, 50㎟ (호표 17) B: 100 D: 5B65E6790EF24285316F5E24C21422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B65E6790EF24285316F5E24C21422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C21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0.6/1kv, 120㎟ (호표 18) B: 100 D: 5B65E6790EF24285316F5E24C32244
A:
내선전공 C: 4 D: 5B65E6790EF24285316F5E24C32244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C2C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1C*70㎟ (4열동시) (호표 19) B: 100 D: 5B65E6790F92B2059A4556D8A1CC4E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B65E6790F92B2059A4556D8A1CC4E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C21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 철거 1C*70㎟ (4열동시) (호표 20) B: 100 D: 5B65E6790F92B2059A4556D8A1CC4D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B65E6790F92B2059A4556D8A1CC4D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C21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 철거 1C*150㎟ (호표 21) B: 100 D: 5B65E6790F92B2059A4556D8A1CF02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B65E6790F92B2059A4556D8A1CF02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C21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2C*2.5㎟ (호표 22) B: 100 D: 5B65E6790F92B2059A4555321EF67D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B65E6790F92B2059A4555321EF67D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C21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 철거 2C*2.5㎟ (호표 23) B: 100 D: 5B65E6790F92B2059A4555321EF67C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B65E6790F92B2059A4555321EF67C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C21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4C*10㎟ (호표 24) B: 100 D: 5B65E6790F92B2059A45530402BE70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B65E6790F92B2059A45530402BE70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C21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 철거 4C*10㎟ (호표 25) B: 100 D: 5B65E6790F92B2059A45530402BE71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B65E6790F92B2059A45530402BE71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C21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4C*16㎟ (호표 26) B: 100 D: 5B65E6790F92B2059A45530402BC42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B65E6790F92B2059A45530402BC42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C21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 철거 4C*16㎟ (호표 27) B: 100 D: 5B65E6790F92B2059A45530402BC43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B65E6790F92B2059A45530402BC43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C21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4C*25㎟ (호표 28) B: 100 D: 5B65E6790F92B2059A45530402B365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B65E6790F92B2059A45530402B365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C21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 철거 4C*25㎟ (호표 29) B: 100 D: 5B65E6790F92B2059A45530402B364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B65E6790F92B2059A45530402B364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C21
A: 0.6/1kv 내화케이블(F-FR-8) 4C*10㎟ (호표 30) B: 100 D: 5B65E6790F92B205FCDD5F95BF091D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B65E6790F92B205FCDD5F95BF091D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C21
A: 0.6/1kv 내화케이블(F-FR-8) - 철거 4C*10㎟ (호표 31) B: 100 D: 5B65E6790F92B205FCDD5F95BF091C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B65E6790F92B205FCDD5F95BF091C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C21
A: ST 케이블트레이-Straight 300*100*t2.3mm (호표 32) B: 100 D: 5B65E6790862C2B5A7BF52C68E4991
A:
내선전공 C: 3 D: 5B65E6790862C2B5A7BF52C68E4991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C2C
A: ST 케이블트레이부속품 LD H. ELBOW 300*100 (호표 33) B: 100 D: 5B65E6790862C2B5A7BF52C68E4996
A:
내선전공 C: 3 D: 5B65E6790862C2B5A7BF52C68E4996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C2C
A: ST 케이블트레이-Straight - 철거 300*100*t2.3mm (호표 34) B: 100 D: 5B65E6790862C2B5A7BF52C68E4995
A:
내선전공 C: 3 D: 5B65E6790862C2B5A7BF52C68E4995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C2C
A: ST 케이블트레이-COVER w300 (호표 35) B: 100 D: 5B65E6790862C2B5A7BF52C68C9485
A:
내선전공 C: 3 D: 5B65E6790862C2B5A7BF52C68C9485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C2C
A: 접지선 접속 압축단자, 35㎟ (호표 36) B: 100 D: 5B65E679097232A5C32055DADD282B
A:
내선전공 C: 3 D: 5B65E679097232A5C32055DADD282B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C2C
A: 접지선 접속 압축단자, 120㎟ (호표 37) B: 100 D: 5B65E679097232A5C32055DADD282F
A:
내선전공 C: 3 D: 5B65E679097232A5C32055DADD282F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C2C
A: 접지선 접속 C형슬리브, 10㎟ (호표 38) B: 100 D: 5B65E679097232A5C32055DADD29CE
A:
내선전공 C: 3 D: 5B65E679097232A5C32055DADD29CE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C2C
A: 접지선 접속 C형슬리브, 16㎟ (호표 39) B: 100 D: 5B65E679097232A5C32055DADD29CD
A:
내선전공 C: 3 D: 5B65E679097232A5C32055DADD29CD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C2C
A: 접지선 접속 C형슬리브, 35㎟ (호표 40) B: 100 D: 5B65E679097232A5C32055DADD29CC
A:
내선전공 C: 3 D: 5B65E679097232A5C32055DADD29CC5BF086BA93B28245C9405900E12565901CFC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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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관리과-13483 (첨부)) [붙임3] 시방서_송탄중 전기용량증설 전기공사.hwp =====
송탄중 전기용량증설 전기공사 전 기 공 사 시 방 서 설계도에 청렴을 그리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031-249-0999)
2026. 10.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목
차
제 1 장 공사일반 제 2 장 화재감시자의 배치 제 3 장 옥외 및 지중선로 공사 제 4 장 수변전설비 공사 제 5 장 배관 공사 제 6 장 케이블트레이 공사 제 7 장 배선 및 케이블 공사 제 8 장 분전반 공사 제 9 장 배선기구 공사 제 10 장 조명설비 공사 제 11 장 접지설비 공사 제1장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본 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관계 법령, 기술기준 및 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준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청) : 발주자(청)라 함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 또는 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공자(도급자) : 시공자(도급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업자를 말한다.
3) 감리원 :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각종계산서, 내역서, 시방서 및 발주자(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3.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도서에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협의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공사시방서, 설계도, 물량내역서, 기타도서 순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청)의 사실판단이나 설계자, 전문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 현장기술자
도급자(시공자)는 해당 공사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적합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5. 관계관서의 수속
1) 도급자(시공자)는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한다.
- 전기사용 신청 -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 전기 사용전검사 - 전기수전 - 공사 추진 관계기관 협의 - 기타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수속
2)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부할 공과금(분담금 등)은 계약내역서에 별도 계상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청)가 부담한다.
3) 기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 하에 이행토록 한다.
1-6. 관계법규 및 제규정
시공자(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술기준, 규정, 조례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 배전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령, 규칙, 기준
- 각종 소방설비 화재안전기준
-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령, 규칙, 기준
- 항공법 및 령, 규칙 - 환경 관련 법령, 규칙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2)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이 다른 경우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3)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시행한다.
1-7. 공사현장관리
모든 공사는 건설공사(전기,통신,소방공사 포함)와 관계되는 법령, 기준,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 및 공사관리를 이행토록 한다.
1)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3)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4)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5) 기존부분, 시공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6)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8) 준공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9)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시공자(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자재사용 및 관리 1) 사용자재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사용자재는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사용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표시 인증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소방검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표시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는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 자재 구매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및 환경인증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4)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감리원(감독관)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 받아 선정한다.
(5)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현장에 반입하여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
격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관리
(1) 시공자(도급자)에게 인도된 후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구매 시방서 및 계약사항에 따른다.
(3)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원(감독관)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에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불분명하고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시공자(도급자)는 당해 공사의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공종을 중복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성, 실내환경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 건축물 및 부대시설 등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5) 시공자(도급자)는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6)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공
(1)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2)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감독관)의 시공변경을 요구할 시에 별도의 공사금액 증액 없이 변경한다.
1-10. 품질관리
1) 품질시험(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 품질검사(시공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각 설비(시설)는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기준 이상으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5) 품질 및 검사․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및 검전기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1. 안전보건관리
시공자(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관계법령,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련법령 등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2) 계상된 안전관리비용은 관계법령 및 사용기준에 적법하게 당해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등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도급자)는 작업장 내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자(도급자)는 공사현장 내에 안전시설,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지, 출입금지, 교통표시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5) 모든 작업자 및 시공자는 감전, 추락, 충돌,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활선작업은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시공자(도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7)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9)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0)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12. 운전 및 유지관리
1) 설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시설 사용․관리자에게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해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해야 한다.
1-13. 준공검사 및 제출물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또는 준공검사 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 준공서류의 준비상태
- 각종 설비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3) 제출물
준공검사 후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승인 후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 준공검사 필증 - 준공도면 - 준공사진 -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검사증 및 시험측정표
-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 기타 준공서류 1-14. 기 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은폐 등으로 준공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 사진 또는 영상물로 촬영하여 정리 보관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6) 모든 기록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로 제출한다.
제2장 화재감시자의 배치 2-1. 화재감시자의 배치
1)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2-2. 화재감시자의 역할
1)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작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담당하여야 한다.
2-3. 화재감시자 장비 지급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4. 화재발생 취약공정(용접·용단 등) 단계별 안전관리 체계
1) 승인요청(시공사): 화재 취약 공정 작업 전 감독자 또는 감리 승인 후 작업 개시
2) 승인(감독자 또는 감리): 현장 확인을 통한 화재 취약 공정 작업 승인
3) 화재감시자는 화재 취약 공정 작업 전 승인 요청 후 감독자 또는 감리 승인 후 배치
제3장 옥외 및 지중선로 공사 3-1. 전기 인입 위치
1) 전기 인입 위치 및 공급방식(가공,지중)은 설계도 기준으로 전력공급회사(한전)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하고, 한전 협의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리원(감독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협의․승인 후 시공한다.
2) 구내에는 지중배관으로 시공한다. 3-2. 가공(공중)전선로 공사 1) 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
(1)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다른 가공전선로, 가공약전류 전선로나 가공광섬유케이블선로의 전선 또는 약전류전선이나 광섬유케이블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하지 않는다.
(2) 가공전선은 다른 가공전선로 또는 가공약전류전선로나 가공섬유케이블선로의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지 않는다.
2) 가공전선의 시설
(1) 가공전선의 동일회선의 전선상호간 거리는 규정거리 이상으로 시설한다.
(2) 고압가공전선은 전선강도의 안전율(이도)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은 기준이상으로 이격해야 한다.
3) 지지물의 설치
(1) 가공전선의 지지물에는 전기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못을 설치해야 한다.
(2) 근가는 원칙으로 전주 1본에 1개 이상을 사용한다.
4) 완금의 설치
(1) 완금은 이것에 거는 전선의 굵기 및 조수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완금은 원칙으로 1회선에 1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부하측에 설치한다. 또, 전선 인류주에서는 전선의 장력 반대측으로 한다.
(3) 완금은 충분한 굵기의 안연도금 볼트를 사용하여 전주에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암타이어로 보강하여 견고하게 한다. 또, 완금에 애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아연도금한 애자 진동방지용 철물(금구)을 사용한다.
(4) 완금의 설치구멍 가공은 녹막이 처리 전에 시공한다.
(5) 특별고압선로의 완금은 접지하여야 하며, 다중접지계통의 접지선은 중성선에 연결한다.
3-3. 지중선로 공사 1) 지중전선의 종류
(1) 지중 전선은 케이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특고압 인입케이블은 설계도, 관련 기술기준 및 규정에 적합하고 사용전검사에 문제없는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1)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깊이는 다음 표의 기준 이상으로 시공한다.(단, 설계도에 매설깊이을 명확히 명기한 경우는 기술기준에 이상없는 경우 설계도 매설깊이 이상으로 시공한다.)
시설장소 매설깊이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2 m 이상 보도 및 기타 장소 0.6 m 이상
※ 구내 특별고압 지중선로의 경우 매설깊이는 1.2 m 이상으로 한다.
(2) 지중전선관는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또는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하고 설계도에 명기된 규격품으로 설치한다.
(3)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 mm, 상단 100mm 부분까지는 고운흙 또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다.
(4) 전선관 매설 위치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전기위험테이프를 매설하여야 하며, 전기위험 테이프의 매설 깊이는 전선관으로부터 300mm 상단에 설치한다.
(5)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30m 정도마다 매설표지를 하여야 한다.
(6) 전선관 매설 위치 및 매설깊이를 준공도에 정확히 표기하여 제출한다.
(7) 지중전선로의 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요인 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4. 맨홀(지중함)의 시설
1) 맨홀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맨홀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맨홀의 두껑은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움직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 설치한다.
4) 맨홀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수되는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하수의 침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맨홀의 배수를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맨홀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맨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브래킷,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방지 마감(도금 등)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맨홀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한다.
3-5. 지중케이블의 포설 및 접지
1) 관내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실시한다.
4)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불가피하게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내선규정 820-4(지중전선 상호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또한, 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은 내선규정 820-10(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5)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이상,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들 전선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능을 가진 격벽을 시설하거나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이들 전선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지중전선로는 지중 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미치지 않도록 지중 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7) 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①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②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 위 2m, 지표 아래 20㎝ 이상으로 한다.
3-6. 지중 전선관 설치
1) 지중배관의 설치는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옥내로 쉽게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과 맨홀과의 연결 부분으로 물이 유입되지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여야 하며,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한다. 다만, 합성수지관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 부분의 케이블은 여유가 있도록 시설한다.
제4장 수변전설비 공사 4-1. 전기실 시설
1) 기기 주위에는 유지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2)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3) 변압기의 발열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
4)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5) 전기실에는 수도관, 증기관, 덕트(전기실 환기용은 제외) 등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6) 고압과 저압 케이블(제어케이블도 포함)을 동일 피트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다.
7)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 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8)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쥐 등의 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9)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10) 기기 등의 보수, 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11)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 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12)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13) 배전반 설치 시에는 기기조작, 유지관리 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전기실에 배치․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최소 공간거리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부위별 기기별 앞면 또는 조작․계측면 뒷면 또는 점검면 특별고압 배전반 1.7 m 이상 0.8 m 이상 고압,저압 배전반 1.5 m 이상 0.6 m 이상 4-2. 배전반의 시설
1) 배전반(수변전설비)은 설계도서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고 설치한다.
2) 베이스용 ㄷ형강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조정하고, 기초볼트를 바닥면에 고정시킨다.
3) 배전반은 고정된 베이스용 ㄷ형강 위에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한다.
4) 반의 배치를 완료한 후 반과 베이스간, 반과 반 사이에 레벨조정을 하고, 수직 및 수평오차는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
5) 수변전설비에 사용되는 각종 기기, 기구류는 그 특성에 맞게 견고하고 안정성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6) 수변전설비에 사용되는 각종 기기, 기구류는 소정의 접지공사를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시설한다.
7) 수‧배전반에 설치되는 기기 및 모선은 도면에 표기된 차단전류에 견디는 구조로 한다.
4-3. 케이블 단말처리 및 접속
1) 특고압 케이블 단말처리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시공한다.
2) 특고압 인입 예비선로는 단말처리 부분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보호조치 및 접지 처리하여 충전부위와 이격시켜 배전반 내 견고히 고정시킨다.
3) 터미널 단자처리 접속은 헐거움 없이 견고히 접속한다.
4) 배전반 내에 시설되는 케이블은 고, 저압이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하며 질서 정연하게 포설하고 사용부하를 확인하기 쉽게 표찰를 설치한다.
5) 개구부나 전선관의 끝부분에는 습기나 먼지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며 곤충이나 작은 동물이 침입할 수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방지 조치한다.
제5장 배관 공사 5-1. 공통사항 1) 매입배관
(1)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고 관련분야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에 36㎜ 까지 할 수 있다.
(2)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한다.
(3)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철선으로 철근에 결속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6)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25㎜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7) 분전반 등으로 향하는 입상(입하) 부분이나 슬래브 위를 평행으로 집중 배관 시에는 건물의 강도를 감소 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배관주위에 잘 타설되도록 관 상호 간격을 25mm이상 이격하여 주어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9)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배관하며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10) 엘리베이터 샤프트(SHAFT)옹벽을 따라 입상되는 각종 배관은 승강기 작업시 앵커볼트가 배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외벽측에 고정하여야 한다.
(11)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12) 지하층 옹벽부분 배관시 인입관로 통과용 슬리브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시공한다.
(13) 콘센트, 전등 설치위치는 수도수전, 배수드레인 등의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배관 및 박스를 시공한다.
(14) 배관 교차부분은 밟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의 복근부위를 피하여 교차 배관하여야 한다.
(15) 교차되는 전선관은 보행등으로 인한 압축의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게가 부분적으로 비껴지도록 교차 배관하여야 하며 교차시 교차각은 가능한 9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이중근내의 교차배관은 이중근에서 상부, 하부 철근이 교차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차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 하여야 한다.
(17) 슬래브에서 옹벽으로 인입(입상, 입하)하는 경우 벽체 중앙으로 배관되도록(중앙배관이 되도록) 결속선으로 슬래브 측과 옹벽측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특히 노말부분은 지나치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완전한 지지 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19) 결속선 재질 0.9∼1.2mm 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노출배관
(1) 이중천장내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1.5~2.0m 이하 마다 새들 또는 행거로 고정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 및 고정클램프 등으로 고정한다.
(2)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1.5~2m 이하 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기계실 경우 노출배관은 지지대를 설치하여 고정한다.
3) 배관의 굴곡
(1)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3)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위치와 설치높이는 설계도면 및 배선기구 등의 설치 위치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하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8각 중형(54㎜이상)
② 슬래브 매입 전선관 5개 이상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③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④ 벽체 매입 : 스위치 2개용 또는 스위치 1개용 박스 중형(54㎜이상)
(3)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4) 벽식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재를 제작하여 철근 또는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후 박스가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보강재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6)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관통슬리브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5-2. 금속관(강제전선관)공사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고,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한다.
2)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록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 도장 하여야 한다.
4)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5) 노출시공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 사용,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5-3.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일반용 경질비닐전선관 KS C 8431 내충격용 경질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 경질비닐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3)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5)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5-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난연 콘크리트매입형을 사용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과도한 처짐이 있을 경우 피복두께 부족, 하부 콘크리트 채움 부실로 공극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도한 처짐이 발생 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전용의 금속제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관의 절단은 카타(CUTTER) 또는 전공 나이프로 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시에 관이 위로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중근 슬래브는 0.5m이내마다, 이중근 슬래브는 1m 이내 마다 지지결속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박스의 가까운 곳이나, 접속부 및 굴곡부에는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0.3m 이내로 충분히 지지 결속을 하여야 한다.
7)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박스 연결시에는 KSC 8456 커넥터, CD관 상호 연결시에는 KSC 8456 커플링, CD관과 HI‐PVC관의 연결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콤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부속품의 삽입은 완전히 하여 콘크리트 물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흑색, 청색, 적색, 황색, 녹색, 회색으로한다.
10)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종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5-5.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가요전선관공사는 이중천장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전선관을 사용한다.
2)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5)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6)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接續器)로 접속한다.
7)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기기․기구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5-6. 레이스웨이(RACE WAY)
1) 레이스웨이 상호간 또는 레이스웨이와 배관과의 연결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레이스웨이 커버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종단부는 END CAP으로 막아야 한다.
3) 레이스웨이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낸 후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4)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접지본딩을 설치한다.
5-7. 기타 관련 공사
1) 내부 마감재가 석고판으로 부착된 곳의 전선관박스용 석고판 구멍따기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철판트러스 공법으로 시공되는 경우 박스 및 배관 위치의 철판 구멍따기는 정교하고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방청도료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3) 옥내에서 외부와 연결되는 배관의 말단에는 결로방지를 위하여 코킹 또는 기타 재료로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4)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 취부 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할 때에는 작업자를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ㆍ손상을 막아야 한다.
7) 거푸집 해체 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8)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내에 시멘트 모르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케이블트레이 공사 6-1. 케이블트레이
1) 케이블트레이는 찬넬을 이용한 사다리형을 기본으로 하며, 케이블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의 재질은 아연도강판제를 사용한다.
6-2. 케이블트레이 시설방법
1) 케이블트레이는 현장 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관련 부속품 및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6)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통신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한다.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8)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5~2.0m 이하로 한다.
9) 트레이 커버는 수직부설 부분에는 설치하고, 수평부설 부분은 제외한다. (단, 설계도에 별도 명기된 경우는 설계도에 따른다)
제7장 배선 및 케이블 공사 7-1. 전선 및 케이블
1) 옥내에 사용하는 절연전선은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전력케이블은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난연PVC시스트레이용케이블(F-CV), 내화전선(FR-8)을 사용한다.
2)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7-2. 부속품
1)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는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절연용 비닐튜브는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한 경우 및 단말부분 절연보호에 사용한다.
3) 동선용 압착단자는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동선용 나압착슬리브는 기기용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는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7-3. 입선 및 말단처리
1)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흑색, 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측 중 성 선(접지측) 접 지
교
류
흑색, 적색, 청색 백색 또는 회색 녹색
직
류
청색, 적색
3)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 전압 300V이하 : 6㎝이상 - 전압 300V초과 : 15㎝이상
-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4)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5) 전선의 배관내 입선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7)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8)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9)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접속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절연테이프 시공)
10)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은 할 수 없다.
11)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BUS BAR)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이용하여 압착단자 처리한다.
12)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완전 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13) 동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 및 각종 단자대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적합하게 시공한다.
14)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15) 압착단자와 슬리브는 전선 굵기에 맞는 규격을 사용한다.
7-4. 케이블의 시공
1)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한다.
2)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붓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한다.
3) 케이블을 조영재에 부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한다.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CNCV, CV, CVV‐S 등)은 접속시 수분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5)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한다.
6) 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기구를 사용한다.
7) 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8) 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회로 별로 2m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9)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회로명)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10) 전력케이블은 단말처리 전단부분에 용도별(회로명) 표찰 부착 또는 마킹을 하여 유지보수 및 관리에 용의하도록 한다.
11) 모든 맨홀 내부의 배선은 용도별(회로명) 표찰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맨홀 내부의 배선은 침수되지 않도록 측면 케이블 지지대에 케이블타이로 고정한다.
제8장 분전반 공사 8-1. 제작도 제출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착수 전까지 제출,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8-2. 운반 및 취급
분전반 운반시의 진동으로 내부기기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고, 함 외부도장에 흠이 가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8-3. 분전반 제작 1) 구조
(1)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손잡이는 분리형 Key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속판(MCB Cover)은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분리가 용이하도록 “ㄷ”자형 손잡이 또는 도어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5)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6)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7)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8) 도장의 색상은 건축마감 미관과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일반적인 색장 Munsell NO. 5Y 7/1)
(9) 중선선 및 접지 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0) 옥외 노출 시 외기온도 및 방수에 문제되지 않는 성능의 분전반을 설치하여야 하며 각종 전기 안전사고 대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차단기
(1)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것으로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것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을 사용하며, 규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 정격 감도전류 : 물을 사용하는 장소 부하 15mA 이하, 이외의 저압 전로 30mA 이하
- 동작시간 : 0.03초 이내 3) 도체
(1)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3)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4. 세대분전반
1) 세대분전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이고, 기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세대분전반의 차단기 규격 및 분기 회로수는 분전반 설계도면에 따른다.
3) 거실 벽면에 노출된 경우 미관을 고려하여 그림 또는 사진 장식이 가능한 액자형으로 한다.
4) 차단기에 전선 접속시에는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ELB 및 MCCB 단자와 커버 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단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야 한다.
8-5. 설치
1) 분전반 및 세대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2,000㎜ 으로 한다.
2) 분전반, 세대분전반 및 계량기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3) 일반적으로 거실(복도 포함)에 설치되는 분전반은 매입형을 사용하고 벽면에 매립 시공한다.
4) EPS 및 기계실, 전기실 등 구획된 공간 등에는 노출형을 사용하고 벽면 노출 시공한다.
5)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6) 함내 전선 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다.
7) 전선 및 케이블을 차단기 단자 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공사 중 오염, 손상 우려가 있는 분전함, 세대분전반, 계량기함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호을 유지토록 한다.
9) 함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제9장 배선기구 공사 9-1. 배선기구
1) 콘센트는 KS C 8305 에 적합한 250V급 15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한다.
2) 주방 및 화장실 등에 설치되는 콘센트는 커버가 부착된 방적형을 사용한다. (필요에 따라 누전차단기내장형 콘센트 설치)
3) 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250V급 15A 이상의 정격 및 와이드형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팬(FAN, 환풍기)용 스위치 부분은 팬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는 250V 10A 이상의 정격, 동작 표시램프, 전기용품 안전인증 및 에너지 절약마크를 취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옥내의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콘센트는 방습형를 사용한다.
7)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8) 유아 및 장애학생이 사용하는 곳에는 가능한 안전형 콘센트를 설치한다.
9-2. 배선기구 설치
1) 일반적인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는 MH 500㎜, 스위치는 MH 1,200㎜에 설치한다.
2) 화장실, 기계실, 전기실의 경우 콘센트 설치 높이는 MH 800㎜ 이상으로 한다.
3) 급식실 주방의 경우 콘센트 설치 높이는 MH 1,200㎜ 이상으로 한다.
4)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5) 배선기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6) 배선기구는 도배(정배) 및 페인트 마감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초배후 플레이트를 제외한 기구만을 테이프로 보호한 후 부착할 수 있다.
7) 전등 스위치는 비접지측(+) 배선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9)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접속하는 전선은 단자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전선을 단자에 삽입 후 접속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배선기구의 접속은 기구내에서 견고히 접속․연결하여야 한다.
12) 콘센트 접지단자에는 접지선을 견고히 접속처리 한다.
13) 외기에 직접 면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용 박스 및 배관은 결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14) 스위치, 콘센트는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개별시험을 하여야 한다.
15) 배선기구 몸체 및 플레이트의 설치가 설치부분(벽면)과 수직․수평상태를 확인한다.
16) 배선기구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제10장 조명설비 공사 10-1. 조명기구
1) 제작도면 및 제품자료(규격,사양,인증서 등)를 제출하여 감리원(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명기구는 KS인증, 안전인증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3) 조명기구는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정격전압 220V 제품을 사용한다.
4) 일반조명 램프 광원색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주광색을 원칙으로 사용한다.
10-2. 조명기구 설치
1) 조명기구가 설치될 장소의 건축 마감재 공사일정에 대하여 관련 시공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2) 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건축 천정구조가 2중천장인 경우 등기구 지지용 보강대 설치위치 및 등기구 이외 기구(스피커, 감지기, 냉난방기, 스프링클러헤드 등)와의 배치 조화 등에 대하여 관련 시공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 설치는 사전 어느 한 거실(교실 등)에 샘플 배치 설치 후 감리원(감독관) 확인․승인을 받고 설치한다.
5)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도록 설치한다.
6) 조명기구는 부착 전에 자재, 구조 및 배선상태 등을 점검한 후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 이상이 없는 제품만을 취부하여야 한다.
7) 조명기구의 취부시에는 건축 마감재, 조명기구 형태 등을 고려하여 기구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박스 또는 천장틀 보강대, 인서트연결 환봉 등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8) 고천장 매달림형 조명기구에는 낙하방지 보조기구(안전고리) 등을 설치하여 낙하에 의한 안전사고가 최소화 되도록 시공한다.
9) 이중천장의 경우 슬래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금속제가요전선관과 컨넥터로 견고히 접속하여 배선 결선을 한다.
9) 조명기구에 접지선을 설치․접속하여야 한다.
10) 전등배선 전원선과 접지선이 등기구 결선 접속단자에 흔들림 없이 견고히 접속되어야 한다.
11) 배선 접속은 아웃렛박스 또는 기구내부에서 한다.
12) 연용 스위치의 점멸순서는 설계도면상에 표시한 배열에 따라 점등되도록 시공하고, 명기되지 않는 경우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3)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14) 기구는 설치완료 후 동작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 여부와 스위치 점멸순서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5) 재실감지센서 스위치의 감지 사각지역이 없는지 확인하고, 설정시간 후 점멸되는지 확인한다.
10-3. 재실감지(인체,동작감지) 센서스위치
1) 인체감지(재실감지) 센서는 사용부하용량 이상이고, 점등 타이머 설정은 0 ~ 10분 이상 자율 설정가능, 조도 감지기능, 감도 조정기능 등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설치한다.
2)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출입문 입구(내부) 및 재실자 인체 움직임에 의하여 동작하도록 배치하고, 출입구 밖 복도의 인체 움직임에 의하여는 동작하지 않도록 배치 및 감도조정 하여 설치한다.
3) 설치는 천장면에 부착한다. 10-4. 옥외 보안등(가로등) 조명
1) 시공자(도급자)는 옥외 보안등(가로등) 설치 시 관련공사 시공자와 공사진행사항을 검토하여 보안등기초의 설치위치, 시공시기 및 시공시 협조사항 등을 협의하여 시공한다.
2) 보안등 시설에는 전자접촉기와 타이머를 조합시켜 자동 점멸시키는 장치를 설치한다.
- 타이머 특성 : 정전보상용(24시간용), 다이얼눈금 24시간용, 눈금 조정단위 15분
3) 가로등주 기초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4) 등주지지용 앵커로드는 용융아연도금한 제품을 사용하고 4개소 설치하여야 한다.
5) 등주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6) 배관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지하 600㎜ 이상, 도로횡단시는 1,200㎜ 이상의 깊이로 매입 한다.
7) 케이블은 안정기 박스내에서 접속 또는 분기하여야 한다.
8) 등주는 보도 또는 도로 측의 경계석 옆 녹지에 설치하며, 기초상단의 끝선은 보도블럭 마감면 및 조경 화단면과 일치하여 일정한 높이로 설치하고, 도로 선형에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한다.
9) 등주 설치시는 다림추로 수직을 확인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10) 등주 설치시 등주의 볼트 구멍과 볼트가 충분한 접촉면을 갖도록 와셔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접지봉의 크기는 직경 14㎜x1,000㎜이며, 접지선은 F-GV 6㎟ 이상을 사용한다.
12) 접지는 등주별 제3종 접지하고, 개별접지 및 연접접지를 병행한다.
13) 각 보안등별로 방수형 접속함을 설치하여 누전 및 감전사고에 대비한다.
14) 옥외 스피커가 취부 되는 보안등주는 관련 시공사 및 자재납품사와 협의하여 타공하여 현장에 납품한다.
제11장 접지설비 공사 11-1. 접지선
1) 접지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선은 F-GV 접지 케이블선을 사용하고, 전원선이 절연전선(HFIX)인 경우의 접지선은 절연전선(HFIX)을 사용한다.
3) 접지선 색상은 녹색/노란색(녹색 바탕에 노란 줄)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접지단자함은 강판 두께 1.6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어는 두께 1.2mm 이상의 스테인리스 재질이어야 한다.
5) 동봉 설치는 동봉 간에 2m를 이격 한다.
6) 매설지선접지(Ec)의 매설장소의 확보가 용이하고 지표의 대지고유저항이 낮은 암반 지역 등에 적용하며, 기본규격은 나연동선 60㎟의 접지도체를 1m이상 깊이에 매설 하는 것으로 한다.
7) 공용접지는 여러 용도의 접지를 공통접속하거나 접지극을 공유하여 총접지저항을 저감하고, 건물과 접지선 간에 등전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11-2. 접지시공
1) 접지극은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2)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m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접지선은 가스관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4) 접지극은 건축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5)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6)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에는 접지봉의 추가 및 길이 확장, 접지도체의 길이 확장, 접지망의 면적확대, 대지 고유저항의 저감, 접지방식의 변경 등 접지보완대책을 강구하여 필요한 접지 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8) 접지 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시험 단자함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9) 접지극과 접지선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히 접속하여야 하며 이종 금속체 간 전식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구조체 강재와 접지선 : 용접
- 접지봉 및 철근과 접지선 : 접속클램프 또는 용접
- 접지선 상호간 : 동슬리브, 접속클램프 또는 용접
10) 접지저항 값은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