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하늘장사정보시스템 무연고 공고 개인정보 노출 차단 조치 실시, 개인정보 유출은 없으며 시스템 전반을 진단할 계획입니다
- 동아일보 10월 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동아일보 10월 1일 「무연고 사망자 관리구멍, 6,070명 주민번호-유족 정보 8년간 노출」제하의 기사에서,
○ 보건복지부의 장사정보시스템 'e하늘'에 무연고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8년 넘게 노출 확인되어, 명의도용-서류 위조에 악용할 우려가 있고, 뒤늦게 차단해 유족 통보 실시
○ 공공기관에서 관리부실로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만큼 공공사이트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어 대상자 안내 등 대응조치를 취하였고 사실 확인 결과 개인정보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사이트 비정상 접근에 한하여 개인정보가 표시 확인(노출 우려), 외부로 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없음
○ 개인정보 노출 우려 상황을 파악한 즉시 데이터 노출 차단 조치 및 개인정보 비식별처리 조치를 하였고 관련 게시글 전수 점검(6,707건) 및 외부자 접근기록 확인 결과 개인정보 유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9.28)
○ 아울러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 236건에 대해 정보유출 우려를 고려해 대상자에게 개별 및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상황 통지 및 이용자 조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9.29)
* 전체 무연고 장례공고 6,707건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 236건으로 확인
(휴대전화 번호 55건, 주민등록번호 29건, 성명+생년월일 152건)
**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및 파일 열람 금지, 개인정보 피해 시 신고 절차 등
○ 이번에 지적된 내용은 장사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장례처리 공고를 위해서 지자체 업무담당자들이 내부시스템(장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의 일부가 대외용 시스템(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 내부시스템 정보 중 개인정보는 보안 조치 되어 있고, 공고에 필요한 내용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 '기타'항목에 입력한 연고자 관련 정보*가 대외용 시스템에 연결되어, 웹페이지 소스 조회 등 방식으로 접근 시에는 노출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지자체에서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연고자가 시신을 인수 거부하는 경우에도 무연고 장례 처리 중
□ 보건복지부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금번 즉시 조치한 사항 이외에도 전담대응 조직을 구성하여, 10월 한달 간 집중적으로 무연고 장례공고 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서비스 화면에 대한 취약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며,
○ 앞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27) 및 차세대 정보시스템 도입('28)을 통해 장사정보시스템 정보보호 및 보안을 철저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