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소방공사.hwp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사명 :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소방공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 사
☎(042) 616-8842, 8844
용 역
☎(042) 616-8843
물 품
☎(042) 616-8845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6-432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소방공사
공 사 개 요
현
장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423
기
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공사내용
(구)실험동 및 화장실 수선 등에 따른 소방공사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56,380,000원 견적서제출 개시일시 2026. 10. 6. 10:00 기초금액 56,380,000원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2026. 10. 8. 10:00 추정가격 51,254,545원 개찰일시 2026. 10. 8. 11:00 ~ 부가가치세 5,125,455원 견적서제출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 관급액 : 금0원(관급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 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 및 제출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지사투찰 불허,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바.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금액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993,740 752,104 0 98,826 1,051,891 0 0 2,896,561
2)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와전기면허 동시보유]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건은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042-616-8786, 담당 : 이승진)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 또는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조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위 '3'항 견적 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기간(3개월) 우리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사업 공사비단가 및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본 건은 소액견적 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를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같은법 제1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은 의무사항이며, 또한 하도급업체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확인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4. 관련규정 숙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교육청 해석에 따릅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계약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재정과 담당자 김관호(T.042-616-8844)
2) 공사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담당자 이승진(T.042-616-8786)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법인 기준)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투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 본 공사의 계약이행에 있어서는【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 (공고문)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소방공사.pdf =====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6-431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m 공사명 :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소방공사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
용
물
사
역
품
☎ (042) 616-8842, 8844
☎ (042) 616-8843
☎ (042) 616-8845
공 사 개 요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소방공사
현
장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423 기 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공사내용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추 정 금 액 56,380,000원 (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실험동 및 화장실 수선 등에 따른 소방공사
( 기 초 금 액 56,380,000원 추 정 가 격 51,254,545원 부 가 가 치 세 5,125,455원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개 시 2026. 10. 8. 11:00 ~
견적서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2. 견적 및 제출방식 ) , . ( ) , ), , ( 31 1 7 . 31 1 2 . . 4. 2026. 10. 8. 10:00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3.
견 적 서 제 출
마 감 일 시
※ 관급자설치 관급액 금 원 관급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 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 2. 2026. 10. 6. 10:00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 견적 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
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
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 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6
1.
견 적 서 제 출
개 시 일 시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0 ( 일 .)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 찰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지사투찰 불허,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부패·공익신고
라. 입찰(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바.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에 따라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금액 단위 : 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993,740 752,104 0 98,826 1,051,891 0 0 2,896,561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마. 본 건은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
모두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
」제 조제 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수의계약 배제
사유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 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
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
「 」
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5 . 5 < 12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31
5 93 ‘ ’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4. 현장설명
와전기면허 동시보유]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나.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1> 않아야 합니다. 아. 「 4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4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15
라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제 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2) )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042-616-8786,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담당 : 이승진)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6. 견적 제출
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2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계약예규
」
나.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 또는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 제출 마감
시간 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
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조치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24 1588-0800)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건은 소액견적 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 위 '3'항 견적 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기간(3개월) 우리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
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
가 직접공사비
1)
: ( ,
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를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
)
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2)
: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나. , , , , , 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 , , ,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
행보증수수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
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 42
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
공사비단가 및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제 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2)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사업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9. 견적제출의 무효
나.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관한 사항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중대재해처벌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 . .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先
제외(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확인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4. 관련규정 숙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같은법 제1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은 의무사항이며, 또한 하도급업체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교육청 해석에 따릅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붙임】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계약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재정과 담당자 김관호(T.042-616-8844)
2)
공사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담당자 이승진(T.042-616-8786)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 계약이행 특수조건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에 게시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16. 기타사항
가.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법인 기준)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
변경한 후 투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
․
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사의 계약이행에 있어서는 붙임 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견적)에 참여
하는 자는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
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
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
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
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
(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
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분 임)재무관
===== (공내역서)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소방공사.xlsx =====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명 : B: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소방공사
A: 총공사금액 : B: 일금 영원정 F: ₩-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성비(%) F:
비
고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E:
A: 순 C: 소
계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15.00% F: 직접노무비 G: 6개월 이하
A: 공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3.56% F: 노무비
A: 사 C: 고 용 보 험 료 E: 1.01% F: 노무비
C: 건 강 보 험 료 E: 3.595% F: 직접노무비
C: 연 금 보 험 료 E: 4.75% F: 직접노무비
A: 원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3.14% F: 건강보험료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3.11% F: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 G: 5억미만(2천만원 이상)
C: 퇴직 공제 부금비 E: 2.30% F: 직접노무비 G: 1억원 이상
A: 가 C: 석면분단금 E: 0.006% F: 노무비
C: 임금채권부담금 E: 0.09% F: 노무비
C: 기 타
경 비 E: 4.60% F: 재료비+노무비 G: 6개월 이하
C: 소
계
C: 계
A: 일
반
관
리
비 E: 8.0% F: 재료비+노무비+경비 G: 5억 미만
A: 이
윤 E: 15%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A: 손 해 배 상 공 제 료 E: 0.364% F: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G: 5억 이하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E: 10% F: 공급가액
A: 도
급
액
A: 총
공
사
금
액
[시트: 1.집계표]
A: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소방공사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소
계 L: 비 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1. 기계소방 ((구)실험동) B: 식 C: 1
A: 2-1. 전기소방 ((구)실험동) B: 식 C: 1
A: 합
계
[시트: 관급-내역]
A: [내 역 서] 한국과학기술원 벤처 Incubator 신축공사 . 전기공사 . 관급자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수.배전반 설치공사 F: 0 H: 0 K: 0 L: 0
A: 기존 특고반 B: EH - 2 C: 면 D: 1 E: #REF! F: #REF! H: 0 J: 0 K: #REF! L: #REF!
A: 특고반 B: EHV - 1 C: 면 D: 1 E: #REF! F: #REF! H: 0 J: 0 K: #REF! L: #REF!
A: 특고반 B: EHV - 2 C: 면 D: 1 E: #REF! F: #REF! H: 0 J: 0 K: #REF! L: #REF!
A: 특고반 B: EHV - 3 C: 면 D: 1 E: #REF! F: #REF! H: 0 J: 0 K: #REF! L: #REF!
A: 특고반 B: EHV - 4 C: 면 D: 1 E: #REF! F: #REF! H: 0 J: 0 K: #REF! L: #REF!
A: TR 반 B: TR - 1 C: 면 D: 1 E: #REF! F: #REF! H: 0 J: 0 K: #REF! L: #REF!
A: TR 반 B: TR - 2 C: 면 D: 1 E: #REF! F: #REF! H: 0 J: 0 K: #REF! L: #REF!
A: 저압반 B: LV - 1 C: 면 D: 1 E: #REF! F: #REF! H: 0 J: 0 K: #REF! L: #REF!
A: 저압반 B: LV - 2 C: 면 D: 1 E: #REF! F: #REF! H: 0 J: 0 K: #REF! L: #REF!
A: 저압반 B: LV - 3 C: 면 D: 1 E: #REF! F: #REF! H: 0 J: 0 K: #REF! L: #REF!
A: 정류기반 B: LV - R C: 면 D: 1 E: #REF! F: #REF! H: 0 J: 0 K: #REF! L: #REF!
A: 동력반 B: MCC - A C: 면 D: 1 E: #REF! F: #REF! H: 0 J: 0 K: #REF! L: #REF!
A: 동력반 B: MCC - B C: 면 D: 1 E: #REF! F: #REF! H: 0 J: 0 K: #REF! L: #REF!
A: 동력반 B: MCC - F C: 면 D: 1 E: #REF! F: #REF! H: 0 J: 0 K: #REF! L: #REF!
A: 부가가치세 B: 재료비의 10% C: 식 D: 1 E: #REF! F: #REF! H: 0 J: 0 K: #REF! L: #REF!
A: 합
계 E: #REF! H: 0 J: 0 K: #REF!
A: 2.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F: 0 H: 0 K: 0 L: 0
A: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B: 17인승 (장애자겸용) C: 대 D: 1 E: #REF! F: #REF! H: 0 J: 0 K: #REF! L: #REF!
A: 부가가치세 B: 재료비의 10% C: 식 D: 1 E: #REF! F: #REF! H: 0 J: 0 K: #REF! L: #REF!
F: 0 H: 0 J: 0 K: 0 L: 0
A: 합
계 F: #REF! H: 0 J: 0 L: #REF!
[시트: 2-1.MF((구)실험동)]
A: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소방공사
A: NO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소 계 M: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B: 1-1. 기계소방 ((구)실험동)
B: 1-1. 소방기계 설비공사 D: 식 E: 1
A: 합
계
A: 1-1. 소방기계 설비공사
B: 소화기 C: 분말소화기(ABC), 3.3kg D: EA E: 11
B: 소화기함 C: 내함:STS, 외함:STS D: EA
B: 소화기 받침대 D: EA E: 11
B: 옥내소화전 C: 내외함(STS/STS),1200x650x180 D: EA E: 2 M: #REF!
B: 방수기구함(소화전내장형) C: 내외함(STS/STS) D: EA E: 1 M: #REF!
B: 상수도소화전 C: 지상식, 쌍구형(D100*65*65) D: EA E: 1 M: #REF!
B: 배관용탄소강관 C: KSD3507, D65 D: M E: 10.0
B: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C: 25TxD65 D: M E: 10.0 M: #REF!
B: 파이프행거(일반) C: D65 D: EA E: 2 M: #REF!
B: 용접식강관이음 C: Φ65mm, 엘보 D: EA E: 8
B: 용접식강관이음 C: Φ65mm, 티 D: EA E: 2
B: 용접식강관이음 C: Φ65mm, 리듀서 D: EA E: 2
B: 강관용접 C: D65 D: EA E: 22 M: #REF!
B: 수장벽체 설치 C: 벽, 목재틀+MDF9.0mm*2P
+인테리어필름(준불연) D: m2 E: 20.0 M: #REF!
B: 기존 옥내소화전 C: 철거 D: EA E: 2 M: 품적용
B: 기존 방수기구함 C: 철거 D: EA E: 1 M: 품적용
B: 기존 배관 C: 철거_65A D: M E: 10.0 M: 품적용
B: 기존 상수도소화전 C: 철거 D: EA E: 1 M: 품적용
B: 노 무 비 C: 배관공 D: 인 E: 2.4
B: 노 무 비 C: 보통인부 D: 인 E: 0.9
B: 공 구 손 료 C: 노무비의2% D: 식 E: 1
A: 합
계
[시트: 3-3.EF((구)실험동)]
A: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소방공사
A: NO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소 계 M: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B: 2-1. 전기소방 ((구)실험동)
B: 2-1. 소방전기 설비공사 D: 식 E: 1
A: 합
계
A: 2-1. 소방전기 설비공사
B: 수동발신기 C: P형 1급 D: EA E: 2
B: 경종 C: DC 24V D: EA E: 2
B: 표시등 C: DC 24V LED D: EA E: 2
B: 누름버튼스위치 C: PB, 25/30Φ D: EA E: 4
B: 감지기 C: 연기식 D: EA E: 5
B: 감지기 C: 차동식 D: EA E: 33
B: 감지기 C: 정온식 D: EA E: 2
B: 배관용 구멍뚫기 C: D100,∮150mm D: EA E: 1
B: 비상방송스피커 C: 3W, 벽부형 D: EA E: 2
B: 입체형음성점멸유도등 C: 대형, LED, 60분 D: EA E: 4
B: 피난구유도등 C: 소형, LED, 60분 D: EA E: 11
B: 계단통로유도등 C: LED, 60분 D: EA E: 4
B: 비상조명등 C: LED 4W/2 D: EA E: 18
B: 풀박스 C: 100x100x50 D: EA E: 2
B: 아웃렛 BOX C: 철재 8각 54mm D: EA E: 105
B: 아웃렛 박스커버 C: 둥근구멍(평) D: EA E: 105
B: 전
선 C: HFIX 1.38mm(1.5sq) D: M E: 398
B: 전
선 C: HFIX 1.78mm(2.5sq) D: M E: 1,194
B: 나 사 없 는 전 선 관 C: E 19C D: M E: 407
B: 전
선
관 C: STEEL 16C D: M E: 22
B: 전
선
관 C: STEEL 22C D: M E: 22
B: 전
선
관 C: STEEL 28C D: M E: 22
B: 후렉시블관 C: 16C (고장력 비방수) D: M E: 100
B: 후렉시블관 콘넥터 C: 16C D: EA E: 122
B: 전선관 지지행거 C: 16C D: 개소 E: 7
B: 전선관 지지행거 C: 22C D: 개소 E: 130
B: 전선관 지지행거 C: 28C D: 개소 E: 7
B: 전선관 부속품비 C: 배관비의15% D: 식 E: 1
B: 잡 자 재 비 C: 배관, 배선의2% D: 식 E: 1
B: 발신기(철거) D: EA E: 2 M: 품적용
B: 감지기(철거) D: EA E: 40 M: 품적용
B: 유도표지(철거) D: EA E: 16 M: 품적용
B: 비상방송스피커(철거) D: EA E: 2 M: 품적용
B: 비상조명등(철거) D: EA E: 4 M: 품적용
B: 노 무 비 C: 내선전공 D: 인 E: 49.3
B: 공 구 손 료 C: 노무비의3% D: 식 E: 1
A: 합
계
===== (시방서)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소방공사.hwp =====
시
방
서
공사명 :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교사수선 및 기타 소방공사
2026. 09.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3 장 기계소방 공사 1. 소방기계 배관공사
2.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설비공사
3. 옥내소화전 설비공사
4.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공사 제 4 장 전기소방 공사 1. 배관공사 2. 배선공사 3. 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 4. 비상방송 설비공사 5. 유도등 설비공사 6. 비상조명등 설비공사
제 1 장 총
칙
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교사수선 및 기타 소방공사
2.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17번지
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2. 목 적
본 시방서는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교사수선 및 기타 소방공사를 목적으로 한다.
3. 공사범위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 범위로 한다.
4. 적용범위
1.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특기시방서에 준한다.
2. 특기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소방방재청장고시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5. 적용순서
1.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설비,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분야의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2.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을 우선으로 한다.
3.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 및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6. 이 의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누락되거나 잘못 명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 및 감리원과 협의한다.
7. 감 리 원
본 시방서에서 감리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8. 공 정 표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9.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서는 공사방법과 사용장비를 명시하여야 한다.
10. 시 공 도
시공자는 현장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 (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주요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2. 시 험
시공자는 감독 및 감리원이 자재 및 장비승인 전에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 및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3. 입회검사
1.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 및 감리원의 입회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3x4)을 앨범으로 작성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수량을 제출한다.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자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듯이 감독 및 감리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 및 감리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시공검사는 각 공정별 중간검사를 받아야하며 검사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감독 및 감리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4.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4. 시공기준
설계도서(특기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시공자는 충분한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의 내용 중 불확실한 부분에 대하여 감독 및 감리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5. 타공사와의 관련
1. 본 공사 중 건축, 설비, 전기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관과의 사전협의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바닥, 벽, 기타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는 관계 감독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6. 대관청 수속
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할 종류의 모든 사항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 및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허가수속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 일체는 지체 없이 감독 및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존 관리규칙, 안전관리 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내에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의 정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8. 현장대리인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서류등)를 제출 하여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시공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 및 감리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 대리인에 준하고 감독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진행 및 기타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해서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19. 공사보고
시공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 및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0. 준공도서
1. 시공자는 공사 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 및 감리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한 후 청사진, 원도 및 세피아를 발주자 측에서 요구하는 부수를 제출하여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기준에 준한다.
3. 시공자는 준공후의 설비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요령서를 발주자 측에서 요구하는 부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사후관리요령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1) 관리전 점검사항 2) 운전요령 3) 정비 및 보수요령 4) 보존 관리방법 5)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21. 공사의 보전
1. 시공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2 뒷 정 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시공자의 부담 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23. 시 운 전
1. 시공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2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한다.
2. 시공자는 시운전을 완료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 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덕트 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24. 인수인계
1.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검사증을 감독 및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시설물을
인수인계 한다.
2. 준공서류 제출 시 인,허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대전동신과학교 (구)설험동 교사수선 및 기타 소방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도면 및 특기사항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2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을 적용한다.
2.3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나. 국가화재안전기준 다. 한국산업규격(K,S) 라. 기타 관계법규 3. 공사의 시행
3.1 본 공사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자재반입계획서, 현장조직표,
출력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하며 매일 공사내용과 출력인원 등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3.2 시공자는 공사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시 감독원의 지시에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야야 한다.
3.3 시공자는 본 설계도서중 예산 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과다 히 책정되어 발주처로부터 과다 계산된 부분에 대한 잔여처리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시는 계약기간중은 물론 준공 후에라도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하며, 상기의 감액 또는 환불액은 발주처가 정한 소정 기일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4 시공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업무와 보
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3.5 시공상 또는 제작에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 (부품의 견본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3.6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시공자는 시공전에(구조포함),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스피커, 각종아웃렛트 및 각종 소방기기 등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 할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3.7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
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진촬영(크기12센치
*9센치)을 하여야 한다.
3.8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시공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완료일(필요시 인수인계 완료일)까지 현장에 보관
된 각종자재(사급 및 관급 일체)와 현장 설치 시공물에 대하여 망실, 파손, 훼손 등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주,야간 당직자를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불미한 사항
발생시는 시공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 상기사항에 있어 분야별 하도급을 계약하여 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에 당직자 배치를 위임할 수 있다.
다. 화재,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라.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마.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3.9 본 공사의 모든 소방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
로 본다. 단, 시공자 이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10 시공자는 준공시 제 시험성적서, 제 측정표(절연저항 등), 준공도면(청사진 2부)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도 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1 코로나19 확산방지 공사현장 예방수칙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1일단위로 점검 및 기록하며,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시 조치사항을 현장 내 비치 및 활용하여 점검기록부 작성 및 준공 시 제출한다,
3.12 화재예방 공사현장 안전수칙
화재발생 취약공정은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한다.
3.13 일요일 휴무에 따른 근무 승인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03조의 2 1~4항의 조건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확보, 동절기 날씨여건, 공사의 특성상 연속적 시공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판단되면 일요일 근무 사전 승인을득하고 현장대리인 상주 및 안전관리자 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 현장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4. 사용 자재 및 기기
4.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되 모두 KS규격
품 및 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의 반입 반출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 며 반입된 자재의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4.3 발주처에서 지급한 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야하며 시공자는 지급된
자재에 대하여 보관 책임을 지며, 보관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4.4 지급된 자재중 잔재가 발생하였을 시는 현장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
라 반납 또는 보관 전환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관계관서의 수속
시공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의 허가 신고 및 검사 등을 시공자가
시공자의 비용으로 발주처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관서에 납부하는 공과금은 발주처가 이를 부담한다.
6. 시설물의 훼손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설계변경
현장사정상 설계변경 하고자 할 경우 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
1) 관계법규에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2) 소방관서등 관련공사의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3)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4) 공종별, 계통별, 표기오류, 누락으로 당연히 정정하여야 할 내용
나. 설계변경 도면 다. 공사비 증감내역 8. 기기 및 자재의 시험
8.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중 관계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할 자재는 그 시험 성적
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8.2 사용자재중 감독원이 시험의 필요를 요구할 시에는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3 본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 시는 현장 감독원은 기기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8.4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 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8.5 시험 성적표에는 소요지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8.6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9. 안전관리
9.1 시공자는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6조의 6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와 제32조의 3에 따라 안전담당자 및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9.2 안전표지판
시공자은 위험한 장소나 경고표시가 필요한 장소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9.3 안전·보건 관리
가. 시공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시공자는 용역 과업 시작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 시공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시 작업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시공자는 용역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마. 시공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 3 장 기계소방공사 1. 소방기계 배관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아래의 소방시설공사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배관공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기기 및 재료 배관재료의 적용 소방설비별 관의 적용
배관자재는 특별히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아래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 분 옥 내 옥 외 비 고 실내 (세대내 포함) 입 상 수평 (피트내 포함) 공동구 매설 옥내소화전설비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덕타일 주철관, 소방용합성수지배관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은 세대내 습식(1종) 및 매설(2종)을 사용함
스프링클러설비 탄소 강관 소방용합성수지배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덕타일주철관, 소방용합성수지배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강관 동관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강관 동관 덕타일주철관, 소방용합성수지배관 사용압력별 관의 적용
배관자재는 특별히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아래의 사용압력에 따라 적용한다.
구 분 사용압력 1.2㎫ 미만 사용압력 1.2㎫ 이상 강 관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83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배관재료 강관 및 관이음쇠 구 분 직 관 관 이음쇠 비 고 나사식 용접식 플랜지 수계 소화 배관 KS D 3507 SPP (백관) KS B 1531, KS B 1533 KS B 1543 (SPP) KS B 1503 10k 사용압력: 1.2㎫ 미만 KS D 3562 SPPS 250 KS D 3583 SPW 400 - KS B 1543 (PS 380) KS B 1503 16k 이상 사용압력: 1.2㎫ 이상 스테인리스강관 및 관이음쇠 구 분 직 관 관 이음쇠 비 고 프레스식 접합 용접식 플랜지 수계 소화 배관 KS D 3595 KS D 3576 KS B 1547 KS B 1543 (STS) KS B 1506 10k 사용압력: 1.2㎫ 미만
*주) 옥내 등이란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와 천장
과 반자를 불연재료로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 플랜지 철강제 관플랜지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치수는 KS B 1511(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를 따른다.
강관의 플랜지 접합은 KS B 1503(강제 관 용접식 플랜지) 규격을 따른다.
스테인리스강관 플랜지 접합은 KS B 1506(스테인리스강제 용접식 플랜지) 규격을 따른다.
동관의 플랜지 접합은 KS B 1510(동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를 따른다.
무용접 이음쇠(Groved Joint) 규격
그루브드 조인트의 크기는 접속하는 관 및 이음관에 준하여 호칭한다.
사용압력 및 온도 범위 호칭 사용 압력 허용 압력 고무링의 사용온도 10K 1.0㎫ 2.0㎫ 30 ~ 110℃ 20K 2.0㎫ 4.0㎫ 구성품
부품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이것에 준하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구분 규격 표면처리 최고사용온도 조인트커버 덕타일 주철 분체코팅 또는 페인트 도장 - 고무링 EPDM - 30 ~ 110℃ 볼트 및 너트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00) 아연도금 - 배관부속품 일반밸브류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 구분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류 재질 형식 규격 사용구분 비고 호칭관경 압력 게이트밸브 청동제 1.0㎫ 나사식 KS B 2301 50 이하 1.2㎫ 미만 주철제 1.0㎫ 플랜지형 바깥나사 KS B 2350 65 이상 1.2㎫ 미만 주강제 1.0㎫ 플랜지형 바깥나사 KS B 2361 65 이상 1.2㎫ 미만 2.0㎫ 플랜지형 바깥나사 1.2㎫ 이상 글로브밸브 청동제 1.0㎫ 나사식 KS B 2301 50 이하 1.2㎫ 미만 주철제 1.0㎫ 플랜지형 KS B 2350 65 이상 1.2㎫ 미만 주강제 1.0㎫ 플랜지형 KS B 2361 65 이상 1.2㎫ 미만 2.0㎫ 플랜지형 1.2㎫ 이상 앵글 밸브 청동제 1.0㎫ 나사식 KS B 2301 50 이하 1.2㎫ 미만 주철제 1.0㎫ 플랜지형 KS B 2350 65 이상 1.2㎫ 미만 주강제 1.0㎫ 플랜지형 KS B 2361 65 이상 1.2㎫ 미만 2.0㎫ 플랜지형 1.2㎫ 이상 체크 밸브 청동제 1.0㎫ 나사식 KS B 2301 50 이하 1.2㎫ 미만 주철제 1.0㎫ 플랜지형 스윙 KS B 2350 65 이상 1.2㎫ 미만 주강제 1.0㎫ 플랜지형 스윙 KS B 2361 65 이상 1.2㎫ 미만 2.0㎫ 플랜지형 스윙 1.2㎫ 이상 버터플라이 밸브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크롬 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등이 있어야 하며, 누수 방지가 쉬워야 한다.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 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다만, 호칭 지름 150 이상은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으로 한다.
충격 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도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흡수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볼탭
호칭지름 50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호칭지름 65 이상은 주철제 플랜지형으로 폐쇄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사용압력에 견디어야 한다. 볼의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내식성이 있는 금속재료로 한다.
솔레노이드밸브
솔레노이드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하고 기능이 확실하도록 한다.
몸체는 청동제 나사식 또는 플랜지형으로 솔레노이드코일은 자기발열에 충분히 견디며 코일소음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직동형 솔레노이드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하며, 파일럿형 솔레노이드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범위 내에 있도록 한다.
안전밸브(릴리프 밸브)
액체용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호칭지름 50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동작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에 따른다.
자동 공기빼기밸브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신축이음 벨로즈형 신축이음
강관용은 KS 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벨로즈는 KS D 5506의 PBS 3-0또는 KS D 3705, KS D 3698의 STS 304 또는 STS 304L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복식은 강도를 가진 스테인리스판이 있어야 한다. 동관용은 보호 외통이 있는 벨로즈형으로서 관접속부는 KS B 5578에 준하며 기타 부분은 강관용에 준한다.
루프형 신축이음
관과 동일한 재료의 관을 가공한 것으로서 신축량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각 부분의 단면이 원형을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하며 설계도면에 의한 곡률반경과 규격이 유지되도록 제작 설치한다.
슬리브형 신축이음
본체는 탄소강강관, 압연강 재제 또는 주철제로 하며, 슬리브는 크롬도금을 한 탄소강강관제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고 누설이 없어야 한다.
변위 흡수 관이음쇠 금속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
플렉시블 관 이음쇠 및 유니버셜형 관 이음쇠로 기계식 변위 흡수관 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무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
원통형, 구형, 벨로즈형 고무제로 변위 흡수 관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스트레이너
호칭지름 50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호칭지름 65 이상은 주철제 Y형 또는 U형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인리스 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사용 목적에 적합한 유효 면적과 최고사용 압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슬리브
슬리브의 지름은 관의 바깥지름(보온 된 것은 보온 피복 바깥지름)보다 40㎜ 정도 큰 규격으로 한다.
슬리브의 재료는 다음 표에 의한다. 구분 슬리브의 재질 비고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 KS D 3507 KS D 3506 KS M 3404 KS D 3698 지름 200㎜ 이하: 0.5㎜ 두께 지름 200㎜ 이상: 0.6㎜ 두께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KS M 3404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KS D 3507 흑강관에 두께 4.5㎜, 날개폭 50㎜ 이상의 강관을 용접한 것
접합재료
접합재료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용도 명칭 적요 플랜지 접합 패킹
KS M 6613으로 압력 및 온도 등에 알맞은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기계적 접합 고무링 KS M 6613으로 한다. 그루브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사 접합 밀봉 테이프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이프로 한다.
합성수지액상 개스킷
배관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급수 및 소방용도)
용접 접합 강관
KS D 7004로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관
모제와 동일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지지 철물 공통
지지철물은 관 구경에 정확히 일치하고 보온재 시공 등에 적합한 치수의 관 받침대 이어야 하며, 동관지지 철물은 동관 배관에만 사용한다.
소화배관의 지진 안전성을 위해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별도의 내진설계 기준에 따른다.
조립식 가대
조립식가대는 볼트조립식으로 채널은 KS D 3503 또는 KS D 3515, 브라켓은 KS D 3501 또는 KS D 3506, 볼트는 KS B 1002, 너트는 KS B 1012, 와셔는 KS B 0233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성능으로하며, RMADMS KS D 8304 또는 KS D 8308에 따른다.
채널 및 부재는 크로메이트(chromating) 처리를 하여 백화현상을 최대 억제할 수 있는 내식성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갖는 도장 제품이며, 인서트플레이트, 셋트앵커는 채널 및 부재에 준하는 재질, 강도를 갖춘 제품으로 한다.
배관이 수직 그리고 공통가대 상부에 설치되어도 관경 및 배열수에 따라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지 강도를 갖는 구조로 한다.
용접식 가대
용접식 가대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의 금속공사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행거
강재 : KS D 3503 SS 275 또는 KS D 3515 SM 275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행거용 환봉 (또는 아연도금 전산볼트, 철심 삽입형 합성수지제 지지봉 등) 및 U볼트 지름은 다음과 같다.
호칭지름 100 이하 : 9㎜ 호칭지름 125 이상 200 미만 : 12㎜ 호칭지름 200 이상 : 15㎜
합성수지제 지지봉 : 9㎜(철심 + 합성수지 외피)
파이프 행거 : KS B 1527 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합성수지제 또는 단축행거로 한다.
합성수지제 파이프행거 및 철심 삽입형 합성수지제 지지봉은 인장하중 1000N 이상 이어야 한다.
단축행거는 KS B 1527에서 정하는 하중검사를 충족하여야 하며, 설치 공간 등의 제약으로 KS규격의 파이프행거 적용이 불가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절연 행거, 절연 U형 볼트의 절연재는 고무(EPDM)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질로서 두께 3㎜ 이상(절연 U형 볼트는 바닥 절연판을 포함한다.
도장재료
광명단 조합페인트 : KS M 6030의 1종 2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알루미늄 페인트 : KS M 6020의 3종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에폭시수지 분체도료 : KS M 6070의 1종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조합페인트 : KS M 6020의 1종 1급 규정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보온재료 일반보온재 및 부속자재
보온재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으며, 소방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보온재는 건축법 상 난연재료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재 료 명 규 격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2호 40K 이상으로 한다.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62의 2종 규격에 적합한 제품 고무발포 단열재
KS M 6962 고무발포 단열재 1종 규격에 적합한 성능의 제품
외장재 및 보조재
매직 테이프 : 두께 0.15㎜ 이상으로 VTM-0등급 제품 (시공부위 : 상세도 참조)으로 한다.
아연도 철선 : KS D 3552의 SWM-F, 후도금용 규격에 적합한 제품 중 지름 0.62㎜ 이상으로 한다.
알루미늄 밴드 : 두께 0.3㎜ 폭 30㎜ 제품으로 한다.
컬러아연강판 : KS D 3520의 일반용 2류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양면 도장된 강판으로 한다.
밸브보온 : 두께 0.27㎜ 이상으로 한다.
장비 및 기타보온 : 두께 0.35㎜ 이상으로 한다.
방습재 : KS F 4901에 규정한 아스팔트펠트로서 제품의 단위무게 440품으로 한다.
성능기준 구 분 시험방법 시험항목 등급기준 고무발포보온재(1종) 발포폴리에틸렌(2종) KS M ISO 9772 수평 연소성 HF-1 보온 마감재 매직테이프 등 구 분 유리면 / 암면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무 은박 은박 적용부위 옥내 및 옥외 배관 옥내 및 옥외배관 세대 스프링클러 배관 매입배관 보온마감 매직테이프 매직테이프 색상 테이프
※ 단, 고무발포보온재는 색상테이프 마감한다.
발열선 재료 발열선 케이블식 발열선
발열선은 연속병렬 저항체로서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발열량이 조절되는 기능을 갖는 자율온도 제어형 발열선(Self Temperature Regulating Heating Cable)으로 한다.
발열선은 케이블 길이를 임의로 절단 피복층을 용이하게 벗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케이블을 겹쳐 사용하더라도 국부과열, 소손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발열선은 UL, FM, EX 표시 시스템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시스템인증제품으로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발열량 : 사용전압 220V, 60㎐, 파이프 표면온도 10℃일 때 16W/m 이상으로 한다.
최고 연속 사용온도 : 65℃로 한다. 최대 순간 사용온도 : 85℃로 한다. 작동범위 : 0℃~15℃로 한다.
부속자재(Accessaries)는 UL, FM, EX 표시품 또는 발열선과 같은 인증품 수준 이상으로 한다.
발열선의 피복재질은 방수, 방습성에 강하고 내구성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발열선 제어반
배관 표면의 온도 감지 및 표시기능, 작동온도 조절기능, 작동상태 표시기능, 전원 표시등 및 전원 차단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발열선 제어반의 크기, 재질 등은 상세도면에 따른다.
누전차단기는 KS C 4613 규격을 따른다.
잠금장치가 있는 것으로 한다. 계측기 및 기타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100㎜ 또는 용도에 적합한 규격으로 하며 콕을 부착한다.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 측 눈금은 100㎪(760mmHg)로 한다.
물 유량계 : KS B 5323에 준하는 유량계 또는 오리피스 플래이트에 의해 생기는 바이패스 유량을 면적 유량계에 의해 측정하거나 피토관 방식에 의한 것으로 유량 지시부는 유리제로 하며 최고사용압력에 견디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사용압력은 1.0㎫ 이하로 한다.
유리수면계 : 유리관의 내경은 10㎜ 이상으로 최고사용압력의 1.5배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 검수 콕 및 유리보호 철물을 부착하고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물이 새지 않는 밸브구조 등으로 한다.
시공 배관공사 공통사항 일반사항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소화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한다.
시공에 앞서 소화배관에 대하여 다른 설비배관, 덕트, 전선관 등과의 병렬 및 교차에 따른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공기빼기밸브와 배수밸브 등을 설치한다.
호칭지름 50 이하는 나사접합, 호칭지름 65 이상은 용접접합 또는 홈(그루브)조인트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관의 슬리브는 강관제, 1.6㎜ 이상의 강판제 또는 배관의 용도와 설치 장소에 따라 합성수지제로 한다. 방수층에 사용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지지철물의 고정
천장 또는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한다.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 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장비류 등과 연결되는 배관은 그 중량이 장비에 직접 미치지 않도록 지지한다.
신축이음쇠를 설치하는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과 가이드를 설치한다.
관의 지중매설 깊이는 일반부지에서는 300㎜ 이상, 차량통로에서는 750㎜ 이상 그리고 중차량 도로에서는 1,200㎜ 이상으로 한다. 단, 한랭지에서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매설하며, 매설심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반이 연약한 곳 등 매설심도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 또는 이중관 등으로 보호한다.
배관의 시공 시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방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토록 한다. 또한 이종관 접속의 경우에는 절연부속을 사용하여 절연 접합토록 한다.
배관이 구조체 등을 통과하여 슬리브 주위가 실내에 노출되어 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모든 배관은 이경관을 접속할 때 붓싱 사용을 금하고 리듀서를 사용한다.
입상배관의 상, 하. 신축 및 팽창에 따른 마찰소음 및 좌굴이 발생되지 않도록 입상배관과 일체형 고정틀의 접촉면 사이에는 미세한 간극을 유지한다.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관의 절단은 관의 배관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한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시 관지름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라이머 등을 사용하여 내외면의 덧살 및 거스러미 등이 없고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관의 무용접 접합 강관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를 따른다. 접합할 때의 수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되는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와셔는 평 와셔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하고 볼트를 고르게 조이되 노출되는 볼트산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되 볼트지름의 2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홈(그루브)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고무링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스테인리스강관 드레스형 스냅링식 접합
전용공구로 관에 링용 홈을 가공하여 너트, 스냅 링, 와셔 및 고무패킹을 차례로 삽입하고 스냅 링을 홈에 끼운 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또는 파이프 렌치로 견고하게 조인다.
클립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및 삽입 링을 장착하고 전용 공구로 조인다.
확관식 접합
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몽통에 장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신축 가동식 접합
관에 너트와 오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패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홈(그루브)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고무링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이종관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접속 관종 적요 비고 강관 스테인리스강관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 등 의한 접합
건축물 내부(소방용합성수지관은 공동주택 세대내에 적용)
동관
어댑터를 이용한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 등에 의한 접합
스테인리스강관 동관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 등 의한 접합
건축물 내부(소방용합성수지관은 공동주택 세대내에 적용)
소방용합성수지배관
어댑터를 이용한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그 밖의 이종관과의 접합
어댑터 등 각각의 이음쇠를 이용한 접착제, 고무링,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 등에 의한 접합
신축이음
소화배관의 신축이음이 필요한 입상관 및 횡주관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공동구 배관에는 관의 신축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신축이음을 설치하고, 신축기점으로부터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을 둔다,
도면에 표시된 곳(신축기점으로부터1.5m 이내)은 관 가이드를 설치한다.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를 통과하는 배관 등은 쌍방의 건물에서 발생하는 최대 상대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는 배관의 휨성(플렉시블 조인트)을 이용하거나 변위 흡수관 이음쇠를 사용한다. 또한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 양쪽 배관에는 스포트를 설치한다.
변위 흡수 관이음쇠 설치
폄프의 흡입측, 펌프의 토출측 및 고가수조와 소화배관 연결부위에는 변위 흡수관 이음쇠를 설치한다.
변위 흡수 관이음쇠 설치는 설계도면을 따르며, 배관과 일직선이 되게 설치하며, 뒤틀림이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분지배관의 티뽑기
가지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이음부속을 사용하지 않고 티뽑기 공법으로 사공할 때에는 가지관의 관지름이 주관 지름의 1/2 이하로써 공장에서 전용 기계로 가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관의 용접 접합 강관 홈 내기 가공
홈 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절단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 마무리로 면가공을 행한다. 홈 내기 면은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 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는 완전하게 제거한다.
접합부분 홈 내기 및 용접부 간격의 치수는 다음 표와 같다.
흠내기 형상 t [mm] @ [도] 루트 간격 a[mm] 루트 면 b[mm] 강관의 호칭경(A) 2.8~4.5 - 0~2 - 125 이하 5.0 45 0~2 2.0 150 이상 5.8~7.9 70 0~2 2.0 200 이상 용접 시공 맞대기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고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부를 완전하게 갈아낸후 본용접을 행한다.
밀어넣기 용접(Socket Welding)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정해진 깊이 까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용접 한다. 관지름 65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지름 80A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웰도렛(Weldotlet)
관지름 65A 이상 규격에서 현장에서 주관보다 가지관이 3단계 혹은 그 이상으로 작은 경우에 국제규격품(ISO 또는 ASME) 이음을 사용할 수 있다.
용접부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을 따른다.
용접기 용량
용접기 용량은 안전을 위하여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강관스테인리스 강관 용접 시공
TIG용접기로 맞대기 용접하며, 호칭지름 50 이하의 배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
용접사 자격
용접사는 KS B 0855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용접부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KS D 0237에 따른다.
관의지지 및 고정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간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철물을 사용하여 적절한 간격으로지지 고정한다. 동관,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 받침대로 고정한다.
스테인리스강관 및 동관의 지지철물을 절연용 행거 등을 사용한다.
배관의 지지간격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표를 따른다.
구
분
관 지 지 간 격
비
고
재
질
호 칭 경 수직관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수평관 탄소 강관 40㎜ 이하 1.5m 이내 50㎜ 이상 3.0m 이내 동관 스테인리스 강관 50㎜ 이하 1.5m 이내 65㎜ 이상 3.0m 이내 벽 및 바닥의 관통 강관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박스,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청소할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청소할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 곳에 적절한 슬리브를 사용한다.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지수판이 부착된 슬리브를 사용한다.
물청소가 필요한 바닥의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30㎜ 이상 올린다.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구조와 치수로 한다.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 및 방화구획이 필요한 부위는 「건축관련법 및 소방관련법」 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관좌금
보온하지 않은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배관 및 철재도장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물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 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도장장소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하고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 스파크로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도장장소의 기온이 5℃ 이하, 습도가 85%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칠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에는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보온 및 환기 등의 보호조치를 한 후에 행한다.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나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 하지 아니한다.
방청도장
배관, 지지철물 및 철제면에 대한 1회의 방철칠은 현장반입 즉시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하고 나서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배관 및 지지금구류의 도장
구
분
적
용
도 장 내 용 흑 강 관 보온마감 광명단 조합페인트 2회 보온하지 않는 배관
광명단 조합페인트 1회 + 알루미늄 페인트 2회
백 강 관 보온마감 보온하지 않는 배관 알루미늄페인트 2회 기타 철재 노출 마감
광명단 조합페인트 1회 + 조합페인트(지정색) 2회
은폐 마감 광명단 조합페인트 2회
강제 탱크류 도장은 설계도서에 의거 방청 및 방식 효과를 갖도록 균일하게 도장한다.
보온 공사 보온공사 준비
보온 시공에 앞서서 기기 및 관 표면의 유지, 녹 기타 부착물 등을 제거하여 방식처리를 한 후 표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지 면밀하게 조사한다.
모든 보온 공사는 수압시험 합격, 페인트 도장, 발열선 감기 등 제반공사가 완료된 후 실시한다.
보온재의 비산으로 인하여 작업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등 호흡기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보온 표준두께
표준 보온 두께는 다음 표와 같고,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위 : ㎜) 호칭지름 40 이하 50~65 80 100 125 150 200 250 이상 보온두께 25(13) 25(13) 25(13) 40(19) 40(19) 40(19) 40(19) 50(25)
※ ( ) 치수는 고무발포 단열재 적용 시의 보온두께이며, 급수관 및 소화수관의 경우에는 지하배관
에 한하여 적용 가능하다.
※ 옥내 스프링클러 배관, 매립배관 등 은박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적용 부위에는 동일 두께로 고무발포 보온재 적용 가능하다.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 두께는 지역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같은 지역이라도 산지 등 특수한 위치의 경우는 기상청 자료를 참조하여 발주자,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지역 구분 보온 기준 적용 부위 배 관 명 중부 지역 50㎜ 보온 -옥탑층 -옥상 수조 소화배관 -지하층 소화배관 25㎜ 보온+발열선
-외기 또는 비난방실과 면한 벽면이 2면 이상이 PD
-피로티 천장
-지하3층 까지 주차장의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2차측이 건식인 경우 1차측 소화수가 채워진 구간 까지
소화배관 남부 지역 50㎜ 보온 -옥탑층 -옥상 수조 -지하 소화배관
-외기 또는 비난방실과 면한 벽면이 2면 이상인 PD
소화배관 (25㎜+발열선도 가능) 25㎜ 보온+발열선 -피로티 천장
-지하2층 까지 주차장의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2차측이 건식인 경우 1차측 소화수가 채워진 구간 까지
소화배관 배관 보온 보온이 필요한 부위 피트 내 배관 덕트 내 배관 벽체 매립배관(결로방지) 펌프실, 중간기계실 및 공동구의 소화배관 기타 필요한 부분 보온 마감재 색상구분 소화배관 : 적색 보온시공
설치할 보온재는 표면이 매끄럽고 균등해야 하며, 보온통은 한쪽만 갈라진 재품을 사용한다. 잘린 조각을 사용하거나 잘린 조각을 이어서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방습재는 보온통 위에 끊어지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하며, 구멍이 뚫리거나 그 외 다른 손상이 없도록 보온한다.
보온재의 이음부분이 틈새가 없도록 하여 배관에서의 열손실을 방지하여야 하고 관축 방향의 이음선이 동일 선상에 있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방습재의 겹쳐 감는 폭은 30㎜ 이상으로 한다.
매립 배관용 보온통 절단부위의 연결은 보온재를 완전히 밀착시킨 후 폭 24㎜ 이상의 알루미늄이 부착된 접착테이프를 붙여서 시공한다.
매립 배관용 보온통의 밀착을 위하여 300㎜ 간격으로 알루미늄 테이프를 감고 부속류 부위는 알맞게 절단한 후 연결부분은 알루미늄 테이프를 감는다.
관 이음쇠 및 밸브류용 보온재는 두께 및 재질이 배관 보온재와 동일해야 하고 연속적으로 보온할 수 있게 하여 열손실 및 동파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를 하며, 옥외배관공사 호칭지름 65㎜ 이상의 밸브 또는 시운전을 위한 유량측정부위는 함석보온을 하되 해체가 가능한 형태로 가공한 분할 보온 커버를 제작하여 설치한다.
보온 외장재는 보온커버 위에 겹친 부분이 15㎜ 이상 되게 하며, 수직관일 경우 아래에서 위쪽으로 연속으로 감아야 하고 수평배관인 경우는 900㎜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사용하여 풀리지 않게 감아야 한다. 다만, 밸브 주위에는 밸브에 인접해서 알루미늄 밴드를 사용한다.
배관의 보온은 별도로 지시된 사항이 없는 한 벽, 바닥 등을 관통할 때에는 연속되도록 한다.
기타 배관보온은 KS F 2803의 시공표준에 따라 시공한다.
고무발포 단열재 이음 및 절개부위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용 접착제로 밀실하게 부착하여 배관에서의 열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은박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매립배관보온 제외) 시공
색상 테이프는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1,500㎜, 수직배관은 900㎜ 간격으로 관 단면 방향에 띠 모양으로 미려하게 부착하고 겹친 폭이 40㎜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알루미늄 테이프는 수평 또는 수직배관의 관 단면 방향 보온재 이음부위에 양측 보온재가 이격되지 않도록 부착하여 보온 단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알루미늄 테이프 2회 감기로 마감한다.
테이프 부착부위는 접착력에 영향이 없도록 접착면을 깨끗이 한 후 부착한다.
테이프 부착부위는 1회 작업으로 완료되어야 하며 재부착 시에는 새로운 접착테이프를 사용한다.
엘보, 티 등 부속류, 곡관 부위의 이음매처리는 습기 등으로 탈락이 안 되는 알루미늄 테이프로 미려하게 마감한다.
아스팔트 펠트는 시공하지 않는다. 테이프 접착면 폭은 다음과 같다. 호칭지름
구
분
13 ~ 65 80 ~ 150 200 이상 양면 접착테이프 25 30 35 알루미늄 테이프 직관부 50 50 50 엘보, 티 25 25 25 색상 테이프 50 50 50 장비 보온
보온재는 표면이 매끄럽고 균등한 것을 사용하고 잘못 이어진 부분은 다시 시공해야 한다. 보온재 이음부에 틈새가 벌어진 곳에 방습제 혹은 밀봉재를 채워 넣는다.
장비용 방습재는 끊어지는 부분이 없도록 하며, 구멍이 뚫리거나 그 외 다른 손상이 없도록 보온한다.
장비용 보온재는 한 겹이든 두 겹이든 가능하면 서로 엇갈리는 이음으로 시공하고 한 겹 이상을 보온할 경우 한 겹씩 작업한다.
보온표면은 피복재로 깨끗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 마감해야 하며, 이음부위는 최소 50㎜ 겹치도록 한다.
망가진 보온부위, 망가진 방습재 및 습기 찬 보온부위는 새로운 보온재로 교체 시공한다.
기타장비 및 기기류의 보온은 KS F 2803의 시공표준 및 설게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에 따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기기 및 재료
모든 자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 분말 ABC 급 소화기 1.5㎏, 3.3㎏
능력단위 : A-2단위, B-3단위, C급-적응성
CO₂ 소화기 2.3㎏ 능력단위 : B-1단위, C급-적응성 자동확산소화기 형식 : 분사식 자동 확산형
설치대상 : 별도로 보일러실이 구획되지 아니한 개별보일러 상부, 중앙난방 보일러 상부, 부대 복리시설의 보일러실 등
시공
모든 소화기구의 설치는 도면 및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1)을 따른다.
소화기구의 설치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 제외)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배치한다.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다만, 소화기는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소화기는 완전 충약되어 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지정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소화기는 항상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발생 즉시 사용 가능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소화기는 시야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불명확해서는 안 된다.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배치된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소화기의 설치, 작동, 검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설명서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3. 옥내소화전 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다목에 따른 옥내소화전 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기기 및 재료 소화전함 전면판의 재질 및 두께
KS D 3698 및 KS D 3705의 STS 304의 규정에 적합한(스테인리스 헤어라인) 1.5㎜ 이상
문짝면적 0.5㎡ 이상, 경첩은 은폐된 것으로 소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문짝이 열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함 표기
전용일 경우 : 황동주물 또는 ABS 수지로 “소화전” 표기
겸용일 경우 : 황동주물 또는 ABS 수지로 “소화전”, “방수구” 등 표기
1), 2)항에도 불구하고, 소화전함의 표면을 주변 벽체와 같은 재료로 마감할 경우에는 사전에 함표시, 사용설명서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내함
강판제 : 두께 1.5㎜ 이상으로 방식도장을 하기 전에 표면의 오물, 기름, 녹 등을 제거하고 광명단 페인트를 공자엥서 2회 도장한다.
합성수지제 : 두께 4㎜ 이상이고 내열성 및 난연성인 것으로서 80℃에서 24시간 이내에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스테인리스제 : KS D 3698 및 KS D 3705의 STS 304의 규정에 적합한(스테인리스 헤어라인) 1.5㎜ 이상
소화전함의 재질은 다음에 따른다.
노출의 경우 : 내함과 문짝을 모두 스테인리스제
매립의 경우 : 내함은 강판제 또는 스테인리스제, 문짝은 스테인리스제
시공 옥내소화전 펌프설치 방수압력 및 방수량
방수압력 : 어느 층에서도 당해층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 압력이 0.17㎫ 이상이어야 하며, 0.7㎫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호스접결구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 0.7㎫ 이내로 감압한다.
방수량 : 이상 옥내소화전 함의 설치공사
소화전함은 도면에 지시된 곳에 지시된 높이로 설치하고, 매립형 소화전함은 콘크리트타설 전 또는 벽돌쌓기 전에 구조물에 부착시켜야 하며 벽면마감 및 수직수평을 맞추어야 한다.
소화전함을 콘크리트 벽 등에 매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건축담당자와 위치와 크기 등을 협의하여 구조계산 및 철근보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소화전함을 콘크리트 벽 등에 매립하는 경우에는 매립 내함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화전 함이 구획된 실 또는 칸막이 등으로 반경을 벗어나는 경우 추가로 설치하여 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화전함을 소화기함, 방수기구함 등과 일체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소화전함을 주차장의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건축물 지하주차장의 경우 기둥매립 이외의 방법으로 설치) 차량에 의한 소화전함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동과 주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4호에 따른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기기 및 재료 상수도용 소화전
매설깊이가 동결심도 이상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소화전 내의 물을 완전 배수시킬 수 있도록 조작할 수 있는 제수변이 부착된 지상식 옥외소화전으로 한다.
몸체재질 : KS D 4301의 GC 200 재질에 적합한 제품
밸브안내, 디스크누르개, 패킹누르개, 캡 등 : KS D 6024의 BC6 규정에 적합한 제품
사용압력 : 1.4㎫ 이상
소화호스 연결구 및 구경 : KS D 6024의 BC6 재질에 적합한 제품, 구경 65㎜로 소방관 사용 연결호스와 연결 가능한 나사이어야 한다.
시공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공사
호칭지름 75㎜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여야 한다.
상수도 소화전은 해당 건축물 인입측 시상수도 계량기 이후에서 접속분기 되어야 한다.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전 주변에는 배수가 잘 되도록 모래와 자갈 등으로 채워야 한다.
소화전 주변에는 “소화용수” 라는 표지를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 4 장 전기소방공사 1. 소방전기 배관공사 기기 및 재료 공통 사항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의 배관을 사용하지 않는다.
전선관의 굵기 선정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전선관의 굵기가 다른 전선을 동일관내에 넣은 경우 전선 단면적의 합계는 관내단면적 합계의 32% 이하가 되도록 한다.
관의 굴곡이 적어 쉽게 전선을 교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선관 내 배선의 단면적 합계가 48% 이하가 되도록 한다.
케이블 배관은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의 굵기를 선정한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내선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방전기 배관재료는 「국가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내화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금속관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합성수지관
(위의 자재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는 경우에 한함.)
내열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금속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덕트 금속관 금속관 및 부속품
금속관은 KS C 8401 후강 전선관을 사용한다.
부속품은 KS C 8460 후강 전선관용 부속품을 사용한다.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박스 및 부속류
박스 및 부속류는 KS C 8458 및 KS C 846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벽체에 사용하는 박스는 스위치 박스(54㎜ 이상)를 사용하고,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사용하는 박스는 4각 콘크리트 박스(54㎜ 이상) 또는 8각 콘크리트 박스(54㎜ 이상)를 사용한다.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KS C 842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부속품
부속품은 KS C 845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합성수지관 전선관 및 부속품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C 8431 및 KS C 8433, KS C 8434, KS C 8437에 따른다.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C 8454 및 KS C 8456에 따른다.
수직 간선배관 및 수평 간선배관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선정을 지양하고, 경질비닐전선관을 선정한다.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적용시 소방전기 배관용은 적색을 사용한다.
박스 및 부속품
박스 및 부속품은 KS C 8436에 따른다.
벽체에 사용하는 박스는 스위치 박스(54㎜ 이상)를 사용하고,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사용하는 박스는 4각 콘크리트 박스(54㎜ 이상) 또는 8각 콘크리트 박스(54㎜ 이상)를 사용한다.
금속덕트 금속덕트 금속덕트는 형상과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금속덕트는 전기아연도금 한 제품 또는 분체 도장한 제품 등을 사용한다.
금속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의 합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20%(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가 되도록 한다.
부속품
부속품은 전기아연도금한 제품 또는 분체도장한 제품 등을 사용한다.
절단면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시공 공통사항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적용되는 배관의 시공 내화배선
금속관, 금속제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 이상의 깊이로 매입한다.
케이블 트레이 및 금속 덕트를 사용하는 경우 내화전선을 사용한다.
내열배선에 적용되는 배관의 시공
금속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 이상의 깊이로 매입한다.
금속관, 금속제가요전선관, 금속덕트에 수납하여 시공한다.
케이블 트레이를 사용하는 경우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건식벽체의 시공 시 내화구조를 인정받은 제품인 경우 건식벽체 내부에 합성수지배관을 시공하여도 내화구조 인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만 배관의 시공이 가능하다.
매입 배관의 시공 매입 배관 공사시의 배관경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 하며, 부득이한 경우 36㎜까지 하되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검토하여 시공상세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매입 배관의 결속
매입 배관의 경우 배관 커플링의 양단 및 박스 콘넥타 부분은 0.3m 이내에 결속하고 배관은 1.0m 마다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결속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 이탈을 방지한다.
매입 배관 사이의 간격
매입 배관 시 여러 배관이 한 경로를 지나는 경우 배관 간격을 30㎜ 이상 이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매입 배관 시 회피해야 할 장소
매입배관시 건축물의 우수 드레인 부분과 화장실의 부분은 추후 타 공종에서 하자처리시 매입배관 손상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회피하여 배관한다.
매입 배관 내부 이물질 침입 방지
매입 배관 완료 후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테이핑 등의 조치를 취한다.
매입 배관의 협착 방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의 협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근스페이서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한다.
타설 콘크리트 피복 유지
매입 배관 시 철근의 상 부근과 하 부근 사이에 배관을 하며, 배관이 건축 형틀에 접촉되어 형틀 해체시 벽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매입 벽체 배관 시 횡 배관 금지
벽체 내부에서의 횡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파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횡 배관은 2m 이내로 제한하여 시공한다.
매입 배관내 결로 방지
난방이 되지 않는 장소와 난방이 되는 장소 간에 매입 배관을 하는 경우(예: 아파트 발코니에 감지기 설치 시 해당 발코니와 거실 등)에는 배관 내부에서 결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리콘 등으로 결로방지 조치를 한다.
노출배관의 시공
노출되는 금속관은 1.5m 이내마다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0.3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 전선관의 하중이 박스에 인가되지 않도록 한다.
현장에서 절단 등 금속관을 가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된 부분을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배관의 굴곡 및 배관의 길이
전선관은 굴곡개소가 3개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초과시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선시 작업에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배관규격이 28㎜ 이상의 배관은 배관의 굴곡시 노말 밴드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배관경로 길이가 30m를 초과시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관한다.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점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건축물의 신축이음부위
건축물의 신축이음부위(Expansion Joint) 부분을 통과하는 배관은 건축물의 신축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방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한다.
건축물에 대한 주의 사항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에 유의한다.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이나 틈을 내지 않도록 한다.
전선관이 건축물 외벽을 관통하는 경우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 연결 후 방수 몰타르로 기밀하게 충전하는 등의 조치한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전기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한다.
배관용 박스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의 수용되는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콘크리트 매입전선관 4개 이하 : 콘크리트 8각 박스
콘크리트 매입전선관 5개 이상 7개 이하 : 콘크리트 4각 박스
콘크리트 매입전선관 8개 이상 : 풀박스 금속관 공사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와 부싱을 사용하여 건고하게 전선의 피복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전선관 접속 수나사 부분이 전체의 4분의 1이상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고 건조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적당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금속제 가요전선 및 그 부속품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합성수지전선관 공사 경질비닐전선관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을 커플리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은 콘넥타를 사용한다. 또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 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한다.
매입배관의 경우 배관 커플링의 양단 및 박스 콘넥타 부분은 0.3m 이내에 결속하고 배관은 1.0m 마다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결속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 이탈을 방지한다.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배관 후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 하부근의 상부에 견고하게 결속한다.
매입배관의 경우 배관 커풀링의 양단 및 박스 콘넥타 부분은 0.3m 이내에 결속하고 배관은 1.0m 마다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결속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 이탈을 방지한다.
소방용으로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적색으로 하여 매입 배관 시공 및 검사 시 다른 배관과 구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노출배관
노출배관 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는 0.3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금속덕트 공사
금속덕트 배관은 옥내의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금속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게 접속이 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금속덕트 지지대는 2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금속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고, 내부에 이물질일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금속덕트의 끝 부분은 막는다.
금속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은 물을 제거 후 케이블을 시공한다.
금속덕트 내에는 접속단자를 설치하거나,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을 설치하지 아니 한다.
금속덕트를 수직 또는 경사지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에 전선 지지대를 설치하여 견고하게 지지한다.
같은 덕트 내에 고압배선, 저압배선, 소방배선 등의 서로 다른 용도의 배선을 하는 경우 반드시 상호간에 금속제의 격벽을 설치한다.
사용되는 모든 금속자재에는 접지시설을 설치한다.
금속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 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곡률반경을 확보한다.
금속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는 45° 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소요곡률반경을 얻도록 한다. 이들 덕트는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한다.
2. 소방전기 배선공사 기기 및 재료 공통 사항
전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을 사용하지 않는다.
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와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허용전류는 전선 및 케이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조한다.
소방전기 배선공사시에는 「국가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방법에 적합한 전선 및 케이블을 선정한다.
절연전선 및 케이블 절연전선
절연전선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케이블
케이블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부속품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전선의 접속부에 사용하는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는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동선용 압착단자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동선용 납압착슬리브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분기를 목적으로 발신기함 또는 기기 내부에 사용하며, KS C IEC 60947-7-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시공 공통사항 소방전기설비 배선 및 색상 계획 P형1급에서의 배선 및 색상 계획 응답 회로 전화 공통 벨 표시 공통 기동램프 (+) 기동램프 (-) 단면적 (㎡) 1.5 1.5 1.5 1.5 2.5 2.5 2.5 2.5 2.5 색상 흑 적 청 백 청 황 백 흑 적
위 사항에 대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 또는 감리원에게 협의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배선 규격 및 색상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한다.
위에서 정하지 않은 설비에 대하여도 수급인은 감독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배선 규격 및 색상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한다.
배선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단순하고 명확하게 결선 및 단말 처리하며 선번을 표시한다.
신호선 입선 시 급격히 구부리거나 외부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차폐케이블은 심선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차폐접지용 전선은 완전하게 접속한다.
소방 제어용 전선과 강전류용 전선의 이격거리는 15㎝ 이상 이격하는 것을 원치그올 하고, 부득이하여 15㎝ 이상 이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폐시설을 한다.
배관 내 입선시 윤활제의 사용시 유의사항
전선 및 케이블의 배관내 입선시 윤활제를 사용하는 경우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후 굳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절연저항의 측정
입선 완료 후 기기와의 접속전에 각 전선에 대한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측정구간은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으로 한다.
절연전선의 시공 절연전선의 입선 시 유의사항
절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관 입구 주변에 날카로운 부분은 보호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한다.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무리한 힘을 가하여 시공하지 않는다.
입선 작업 시 배관 양단의 작업자가 통신이 원활하도록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한다.
절연전선 접속 시 유의사항
배관 내부에서 절연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속은 기기 단자 또는 배선용으로 사용하는 박스 내부에서 시공한다.
절연전선의 기기 내부 접속은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을 하며, 박스 내부에서의 접속은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또한, 절연전선 접속구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로 절연테이프로 보강한다.
단자대를 사용한 접속시 단자대에 각 소방회로별 명칭을 기입하며, 단자대가 설치된 함 문 뒤편에 회로도를 부착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한다.
케이블의 시공 케이블 포설시 유의사항
절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관 입구 주변에 날카로운 부분은 보호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한다.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무리하게 구부리지 않도록 유의하며,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트레이 및 덕트 내 케이블 포설 시에는 2m 간격으로 케이블타이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케이블 접속시 유의사항
배관 내부에서 케이블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속은 기기 단자 또는 배선용으로 사용하는 박스 내부에서 시공한다.
케이블과 기기의 단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며,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 충분히 압착한다.
케이블과 압착단자 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보호한다.
3.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에 적용한다.
기기 및 재료 수신기 규격
수신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수신기의 외함은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 1.2㎜ 이상(벽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의 2.5배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외함의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 한다. (도막두께 45㎛ 이상)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한다.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용의 수신기의 에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예비전원은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수신기의 예비전원의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다음에서 규정하는 부하에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구음향장치의 작동을 위한 에비전원의 소비전류는 P형, P형 복합식, GP형 및 GP형 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회선수(R형, R형 복합식, GR형 및 GR형 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중계기의 회선수)에 2를 곱하여 얻은 수의 지구음향장치가 울리는데 소비되는 전류로 하고 직상츠 발화층 우선경보방식인 수신기로서 경종 또는 중계기의 회선수가 20을 넘는 경우에는 20을 부하로 하는 전류를 소비전류로 한다.
소화설비 감시제어반 겸용의 복합식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2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기능
수신기는 모든 소방시설을 감시, 제어할 수 있어야 ㅎ나다.
수신기는 화재, 소방시설의 작동상태, 선로의 단선, 단락, 접지상태, 기기의 고장 등을 표시한다.
수신기는 화재신호에 의하여 작동되는 관련 소방시설과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수신기는 주전원이 정전 시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정전 복귀 시 자동적으로 주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음향기구는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음향과 구분되도록 한다.
감지기·중계기 및 발신기의 경계구역을 표시하고, 화재·가스·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 설치시는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으로 감지기·중계기 및 발신기의 작동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한다.
경보정지장치와 복구 장치를 설치한다.
각종 스위치가 정상위치에 놓여 있지 않을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한다.
감시회로별, 중계기별, 계단별, 동별로 분리하여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감지기 기능
화재 시 발생하는 열,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인 연기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발신한다.
화재를 발신한 감지기는 적색으로 작동표시를 한다.
발신기 기능 화재발생신호를 수동으로 수신기에 발신한다.
누름스위치는 한번 조작으로 지속적인 화재신호를 발신하며 복구 시에는 수동으로 복구한다.
통보장치 경종 기능
음향장치는 정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며,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이상이어야 한다.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각경보기 기능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매초당 1회 이상 3회 이내 점멸주기를 갖는다.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시공 배선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전원회로 : 내화배선
발신기 상호간 및 감지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기타배선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감지기배선
감지기 배선은 송배전 방식으로 중간접속을 하지 않고 감지기에 연장 배선한다.
감지기 배선은 기능별 구분과 제어선으로 구분하며 전선의 색상을 구분 통일되게 배선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경계구역설정
건축방화구획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된 계단,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및 파이프피트 등 수직통로를 높이 45m 이하마다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지하층이 2층 이상일 경우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자동소화설비의 방호구역별로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나머지 거실 등은 운영자의 입장에서 화재발생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바닥면적 600㎡ 이하로 구획 한다.
아날로그식감지기, 불꽃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등 특수 감지기는 제조자가 형식승인 받은 내용에 의거하여 감지기가 방호하는 공칭감시거리, 시야각 및 방호면적에 따라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수신기 수신기설치 장소
수신기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복합식수신기는 소방관의 진입이 용이한 피난층 또는 지하1층의 전용실에 설치한다. 다만,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출입구가 있는 전용의 실에 설치 시에는 지상 2층 및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한다.
바닥면적은 수신기 및 소화설비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한다.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 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는다.
수신기설치 설치기준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한다.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에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경종을 어느 수신기에서도 제어 할 수 있도록 한다.
수신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소방분전반의 과전류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사용하며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이라고 표지하고 배선은 내화배선에 의거하여 전용으로 설치한다.
각 종 소화설비와의 연동관계를 확인하여 설치한다.
수신기에 배선 연결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감지기 감지기 일반설치기준
지하층, 무창층과 같이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 실내 용적이 적은 곳 또는 높이가 늦은 장소에서 화재 이외의 열, 연기 및 먼지로 인해 비화재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복합영 또는 축적형 감지기 등을 설치한다.
계단, 경사로, 복도,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높은 천정(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에는 연기식감지기를 설치한다.
높이 20m 이상의 장소에는 아날로그 감지기,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한다.
감지기 설치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한 후 부착한다.
스포트형 감지기
스포트형 감지기의 형식별 설치장소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설치위치는 방호대상 공간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한다.
감지기의 설치위치가 조명기구 등의 설치위치와 중복될 경우에는 조명기구 등의 끝선에서 30㎝ 이상 이격하여 출입구 측에 설치한다.
감지기는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감지기는 천장에서 4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한다.
감지기 작동 LED는 출입구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감지기 설치 시 충격이나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감지기 설치 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한 후 부착한다.
감지기는 도배, 도장 등 건축마감이 완료된 후 설치한다.
연기감지기의 먼지방호용 커버는 주변 환경의 청소가 완료된 후에 제거한다.
감지기 회로의 말단에 설치하는 종단저항은 발신기함의 단자대에 설치한다. 감지기에 종단저항을 설치하는 경우 감지기 외부에 “종단저항 설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하나의 경계구역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최대 설치수량은 제조자가 권장하는 수량 이하로 설치한다.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른 면적제한은 「국가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에 따른다.
복도 및 통로에 설치되는 연기감지기는 보행거리 30m 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계단 및 경사로에 설치되는 연기감지기는 수직거리 15m 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연기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한다.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정온식 감지기는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한다.
특수감지기 불꽃감지기
설치위치의 천장높이보다 큰 공칭감시거리를 형식승인 받은 제품을 설치한다.
20m 미만은 1m 간격으로 구분하고 20m 이상은 5m 간격으로 구분한다.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5° 간격으로 구분한다.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유효하게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한다.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를 바닥을 향하여 설치한다.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한다.
감지기 지지금구는 진동에 의한 감지기의 위치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구조의 지지금구를 설치한다.
형식승인 내용에 없는 사항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발신기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거주자가 피난하면서 조작이 용이한 출입구 직근에 우선 설치한다.
소방대상물 각층의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복도 또는 구획된 실로부터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 추가로 설치한다.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한다.
발신기함 내의 배선은 발신기, 감지기, 종단저항 순으로 결선하여 감지기배선이 단선되어도 발신기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배선한다.
발신기함 내부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통보장치 경종
경종은 발신기함 내에 설치하고 외함은 음향공을 설치한다.
11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경보를 발한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공동주택 16층이상)으로서 건축물에 적용하는 발화층, 직상 4개층 우선경보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및 그 직근에 설치한다.
지구 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각경보장치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왕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에 설치한다.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한다.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시각경보기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 또는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하여 말단의 전압강하가 20%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11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작동한다.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에 적용하는 발화층, 직상 4개층 우선경보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4. 비상방송설비공사 기기 및 재료 구조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및 보수점검, 부속부품의 교체가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이 이상이 없어야 한다.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부식방지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기동장치에 의하여 화재신호를 수신하고 나서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될 수 있을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로 한다.
2개 이상의 기동장치가 동시에 작동해서 이상 없이 화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방송설비를 업무용의 목적과 공용하는 것은 기동장치에 의한 신호를 수신할 때,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하여 비상경보 이외의 방송을 즉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경우 증폭기(앰프)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차단기 작동되어서 증폭기 음성출력이 차단되어선 안된다.
화재발생시에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비상방송이 가능해야 하며, 발화층, 직상층에 우선경보 및 유도방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확성기
확성기의 종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확성기의 커버 및 속판은 화재 시 영향을 받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이상이어야 하며, 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1W 이상이어야 한다.
확성기용 음량조절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확성기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확성기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은 용융아연도 제품 이상이어야 한다.
확성기 지지에 사용하는 볼트와 너트는 녹슬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비상방송설비의 시공 비상방송설비 배선 방법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방송앰프 랙(RACK)
조작부와 증폭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에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장소에 설치한다.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해서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확성기
확성기 설치시에는 설치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그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노출형 확성기 설치 시 유의사항
매입배관으로 설치 된 박스에서 노출형으로 설치된 확성기에 배선 연결 시에는 노출된 배선 부분이 내열배선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비상방송 경보방식
층수가 11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직상 4개층 우선경보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5. 유도등 설비공사 기기 및 재료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은 녹색 바탕에 백색으로 표시한 등으로 한다.
유도등의 내부회로 구성은 상용전원 정전 시 즉시 내부 축전지로 교체 되어야 하며 상용전원 재급전 시 즉시 복귀하고 충전기에 의해 축전지는 충전되어야 한다.
통로 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한다.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 제외)의 크기와 휘도 기준
종
별
1대1 표시면 (㎜) 기타 표시면 평균휘도(㏅/㎡) 짧은 변(㎜) 최소면적(㎡) 상용점등시 비상점등시 피난구 유도등 대형 250 이상 200 이상 0.10 320 이상 800 미만 100 이상 중형 200 이상 140 이상 0.07 250 이상 800 미만 소형 100 이상 110 이상 0.036 150 이상 800 미만 통로 유도등 대형 400 이상 200 이상 0.16 500 이상 1000 미만 150 이상 중형 200 이상 110 이상 0.036 350 이상 1000 미만 소형 130 이상 85 이상 0.022 300 이상 1000 미만 통로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의 조도 기준 계단통로유도등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5m의 위치에 그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으로부터 수평거리로 10m 떨어진 위치에서의 법선 조도가 0.5㏓ 이상이어야 한다.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1m 높이에,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2m 높이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바닥면 조도와 유도등의 전면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조도가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바닥면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그 유도등의 바로 윗부분 1m의 높이에서 법선조도가 1 이상이어야 한다.
축전지 용량 선정 기준 축전지 용량 60분 적용 장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축전지 용량 20분 적용 장소 위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 시공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시공 설치위치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위치는 「국가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및 설계도면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방향표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방향표시는 건축물의 구조 및 통로 구조, 계단 구조에 적합하게 피난 방향을 지시하도록 설치한다.
부착방법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는 접착제 사용을 지양하고, 나사못 등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착한다.
설치높이 피난구유도등
피난구유도등은 출입문 상단에 설치를 하며, 출입문 상단이 유리 재질로 되어 피난구 유도등을 벽부형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천장에서 출입문 상단까지 파이프펜던트를 사용하여 출입문 상단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한다.
통로유도등
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6. 비상조명등 설비공사 기기 및 재료 비상조명등 구조
비상조명등에는 점검용의 자동복귀형 점멸기를 설치한다.
축전지 용량 선정 기준 축전지 용량 60분 적용 장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축전지 용량 20분 적용 장소 가, 목 이외의 장소 비상조명등의 시공 설치위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조도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비상조명등의 점등 조건
비상조명등의 점등은 상용전원 차단 시 점등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의 조건은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상용전원 전등이 상시 점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용전원이 차단되어 상시 점등이 소등되었을 때로 한정한다.
공동주택 계단실의 센서등은 인체감지 센서로 점등되는 광원 이외에, 화재신호에 의해 점등되는 별도의 광원을 내장한다.
화재신호에 의해 점등되는 별도의 광원은 점검을 위하여 점검용 스위치를 해당 계단실 피난층에 설치하여서 평상시에도 광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