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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공고 제2026-028호
(재공고) 2026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간선 화물운송(미들마일) 실증 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간선 화물운송(미들마일) 실증 용역 재공고
나. 기초금액 : 금500,000,000원(금오억원, VAT포함)
다. 용역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 6. 3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 방식 : 제한경쟁(총액)입찰,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나. 낙찰자 결정방식 : 적격심사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25톤 대형 자율주행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오후·저녁 시간대 중장거리·단거리 대량·소량 화물 운송이 가능한 업체
라. 자율주행 솔루션 또는 서비스 기업으로 관련 HW/SW 기술을 모두 보유한 업체
마. 중대형 자율주행 화물차량을 활용하여 실제 화물운송 실적을 보유한 업체
<hp:fwSpace/> <hp:fwSpace/>바.『자동차관리법』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과업 수행 시작 시점까지 시범운행지구 내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자율주행자동차를 보유한 업체
<hp:fwSpace/> <hp:fwSpace/>사. 공동수급 불허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의 납부
<hp:fwSpace/> <hp:fwSpace/>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hp:fwSpace/> <hp:fwSpace/>나. 모든 참가자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의 제출은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기재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hp:fwSpace/> <hp:fwSpace/>다. 입찰보증금의 본원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거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0. 8.(목) 10:00
다.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13.(화) 10:00
라. 개찰일시 : 2026. 10. 13.(화) 11: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hp:fwSpace/> <hp:fwSpace/>바. 전자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hp:fwSpace/> <hp:fwSpace/>사.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hp:fwSpace/> <hp:fwSpace/>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hp:fwSpace/> <hp:fwSpace/>나. 본 입찰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82.495% 이상 최저가격을 투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심사대상자의 용역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용역이 완료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창업기업의 경우 최근 7년 이내)로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 > 구분
용역
평가요소 기준
비고
동등이상 용역
자율주행 화물 운송
금454,545,454원
[이행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유사용역 해당없음
※ 기타 수행능력은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으로 평가합니다.
<hp:fwSpace/> <hp:fwSpace/>다. 적격심사 기준은 붙임 적격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hp:fwSpace/> <hp:fwSpace/>라.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적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hp:fwSpace/> <hp:fwSpace/>마.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hp:fwSpace/> <hp:fwSpace/>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hp:fwSpace/> <hp:fwSpace/>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hp:fwSpace/> <hp:fwSpace/>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까지 청렴이행각서를 본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hp:fwSpace/> <hp:fwSpace/>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hp:fwSpace/> <hp:fwSpace/>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hp:fwSpace/> <hp:fwSpace/>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 <hp:fwSpace/>나.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원의 결정에 따라 해석합니다.
<hp:fwSpace/> <hp:fwSpace/>다. 과업에 대한 업체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첨부의 과업지시서 포함)을 참조하거나 과업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hp:fwSpace/> <hp:fwSpace/>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 <hp:fwSpace/>마. 낙찰업체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자격 보유 및 이력사항 등의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선정 취소, 계약 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 <hp:fwSpace/>바.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합니다.
<hp:fwSpace/> <hp:fwSpace/>사. 제출된 자료는 선정 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hp:fwSpace/> <hp:fwSpace/>아. 본 입찰에 관한 공고내용 및 과업지시서 등은 본원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됩니다.
<hp:fwSpace/> <hp:fwSpace/>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 이진영 053-670-4784, 입찰: 손형일 053-670-7814)
2026년 10월 1일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경리관
===== (재)입찰공고문.pdf =====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공고 제2026-028호
(재공고) 2026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간선 화물운송(미들마일) 실증 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간선 화물운송(미
들마일) 실증 용역 재공고
나. 기초금액 : 금500,000,000원(금오억원, VAT포함)
다. 용역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 6. 3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 방식 : 제한경쟁(총액)입찰,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나. 낙찰자 결정방식 : 적격심사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 규
정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25톤 대형 자율주행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오후·저녁 시간대 중장거
리·단거리 대량·소량 화물 운송이 가능한 업체
라. 자율주행 솔루션 또는 서비스 기업으로 관련 HW/SW 기술을 모두
보유한 업체
마. 중대형 자율주행 화물차량을 활용하여 실제 화물운송 실적을 보유한
업체
-1 -
바.『자동차관리법』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과업 수행 시
작 시점까지 시범운행지구 내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자율주행자동
차를 보유한 업체
사. 공동수급 불허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
다.
나. 모든 참가자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
약서의 제출은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기재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본원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거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0. 8.(목) 10:00
다.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13.(화) 10:00
라. 개찰일시 : 2026. 10. 13.(화) 11: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바. 전자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
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
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82.495% 이상 최저가
격을 투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
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심사대상자의 용역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용역이 완료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창업기업의 경우 최근 7년 이내)로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 >
구분
용역 동등이상 용역 자율주행 화물 운송
평가요소 기준
금454,545,454원
[이행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비고
유사용역
해당없음
※ 기타 수행능력은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으로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기준은 붙임 적격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적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별
도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마.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3조 제2
항에 해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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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특
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
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까지 청렴이행각서를 본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공고조건,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
요한 모든 사항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
-4 -
다.
나.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원의 결정에 따라 해석합니다.
다. 과업에 대한 업체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첨부의
과업지시서 포함)을 참조하거나 과업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
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
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기 바라며, 문의
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업체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자격 보유 및 이력사항 등의 기재사항
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허위사
실이 발견되면 선정 취소, 계약 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합니다.
사. 제출된 자료는 선정 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본 입찰에 관한 공고내용 및 과업지시서 등은 본원 홈페이지 및 조
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 이진영 053-670-4784, 입찰: 손형일 053-670-7814)
2026년 10월 1일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경리관 -5 -
===== (재)과업지시서_물류거점 간 간선 화물운송(미들마일).hwp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물류 거점 간 간선 자율주행 화물 운송(미들마일) 실증 용역
2026. 9. Ⅰ 과업 개요 1. 일반개요
용 역 명 : 물류 거점 간 간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화물 운송(미들마일) 운영 실증 용역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7.6.30.(9개월)
소요예산 : 금500,000,000원(금오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 제한경쟁 2. 과업 목적
❍ 대구지역 내 물류 운송 서비스의 시범적 운영을 통한 전국 최초 물류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기반 마련
❍ 도심‧산단 연계 구간에서 대형 자율주행 화물차의 운행 안정성, 운송 효율성, 물류 현장 적용성 확인
3. 과업 범위
❍ 공간적 범위 :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21.9km2, 133.25km 구간*)
*서대구산단,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물류거점 간 운송구간(북구, 동구, 달서구, 서구, 수성구, 달성군 일원) 등
❍ 시간적 범위 : 계약일로부터 ~ 2027.6.30.(9개월)
❍ 내용적 범위 : 과업지시서 상 지정된 지역 내 자율주행자동차 실증 및 화물 운송 운행
4. 참가 자격
❍ 25톤 대형 자율주행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오후‧저녁 시간대 중장거리‧단거리 대량‧소량 화물 운송이 가능한 업체
❍ 자율주행 솔루션 또는 서비스 기업으로 관련 HW/SW 기술을 모두 보유한 업체
❍ 중대형 자율주행 화물차량을 활용하여 실제 화물운송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자동차관리법」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임시운행허가신청등)에 따라 과업 수행 시작 시점까지 시범운행지구 내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자율주행자동차를 보유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Ⅱ 과업 내용 1. 과업의 내용
가. 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취득 또는 취득 예정인 차량을 보유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자율주행 자동차 실증 및 운송, 차량의 유지‧관리 업무를 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차량의 규격 차종 • 화물자동차 대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의 자동차의 종류 의거
운행대수 • 2대 이상 자율주행 최대속도 • 도로 최대 규정속도 준수 자율주행 시스템 구성 인지센서
- 인지센서는 영상, 레이더, 라이다 등 다양한 센서의 조합 사용은 가능하나, 2개 이상의 조합일 것
- 차체의 크기를 고려하여 전후방 장애물 검출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할 것
- 차량의 전후방 및 좌우측을 포함하고, 사각지대를 검출할 수 있도록 센서가 장착될 것
- 교차로 직진통과 및 좌·우회전을 할 수 있는 영상기반 환경인지 성능을 보유하거나, 정밀지도를 활용하여 자차 측위가 가능할 것
판단/제어
- 센서의 장애물 검출값을 융합하여, 객체 및 이벤트 탐지·응답(OEDR) 설계에 기반하여 종횡방향 제어를 할 수 있을 것
- 교차로 직진통과 및 좌·우회전을 할 수 있는 영상기반 환경인지 성능을 보유하거나, 정밀지도를 활용하여 자차 측위가 가능할 것
기록장치
- 자율주행 임시운행 인증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록장치들은 유지되고 정상동작 할 것 (영상블랙박스 3ch 이상, 디지털운행기록계, 시스템 데이터 저장장치 등)
기타
- 자율주행차 및 화물운송 관련 보험을 계약일까지 가입할 것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보험 가입 의무) 요건 충족
- 혹한·혹서기에도 자율주행 시스템이 정상 동작할 것
- 운행 중 문제 발생 시 운전자가 직접 조작이 가능하도록 차량 통제권이 운전자로 전환되는 기능(수동운전)을 구축할 것
허가 및 보험 임시운행 허가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의거하여 과업 수행 시작 시점까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할 것
※유효기간은 본 사업기간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기간
보험가입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19조에 따른 책임보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장 내용을 갖춘 보험에 가입 완료할 것
나. 자율주행 자동차 실증 및 운송 서비스 대상 지역
❍ 달성군 거점, 수성구 거점 총 2개 거점(거점 간 간선 미들마일 운행)
- 예시 : (달성군 거점)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
(수성구 거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 하단 지도 표시 구역 참조 <운행 거점 및 노선>
* 운송거점 및 노선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화물운송 서비스 운영
❍ 서비스유형 : 물류거점 간 간선 고정노선 화물운송
❍ 운송 대상 화물 : 파렛트, 롤테이너 등 화물 및 택배 간선 물량
* 위험물, 화학물질, 고압가스 등 안전상 이유로 타 법령에서 별도의 운송기준을 정하고 있는 품목은 운송 제한
❍ 운행횟수 : 주 5일 운행 ❍ 운행요일 : 월요일~금요일(공휴일 포함)
❍ 운행시간 : 16:00~20:00 전후(오후, 저녁 시간대)
* 운행시간은 운영여건에 따라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운행경로 : 달성군 거점 ↔ 수성구 거점 간 왕복 운행
- 노선1 : 앞산터널 경유(약 40km)
- 노선2 : 신천대로 및 복현오거리 경유(약 55km)
* 운행경로 및 노선은 운영여건에 따라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운행방식 : 거점 간 고정노선 운행
* 운송 준비를 위한 테스트 운행* 기간(최소 1개월) 실적 포함
*테스트 운행 :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가능한지 테스트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구간 연습, 운행 스케줄 준수 여부 및 안전상의 문제 유무 등을 확인하는 기간으로 화물의 경우 별도 더미 등을 활용
- 운행 구간에 대하여 최대한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하고, 위급 상황 시에만 수동운전 모드로 전환하여 운행
* 수동운전이 필요한 구간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운행경로 및 운행노선은 교통량,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라. 사업 결과 보고
❍ 사업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결과 및 정산 보고 완료
❍ USB 등 저장매체로 제출 2. 과업 세부 요구사항 가. 자율주행 차량의 관리·운영
❍ 과업 수행자는 자율주행차량의 센서부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의 안전한 주차공간을 이용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자율주행차량의 안전요원을 선정함에 있어 운영경험 및 기술적 이해도가 높은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시스템 개발기관(기업)의 소속인원을 권장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의 한계성능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운행 시, 안전운전자(요원) 1명이 상시 탑승하여 관제센터 모니터링 등 시스템 점검과 비상연락체계 운영을 통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보하여야 하며, 근무일에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전담 운전자의 퇴사·질환·재해 등의 사유로 운전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이력을 관리하고 사전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교통사고에 의한 파손, 자율주행시스템 고장, 차량자체의 중대한 결함 등에 의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1일 운행계획에 준하여 노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과업 수행자는 「화물자동차 운행안전성 자체평가 보고서」에 따른 일일 운행결과(날짜, 시간, 요일, 차량의 주행거리 등)를 기록하고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자율주행 운행 관련 데이터 제공
❍ 과업 수행자는 일별/주간별/월별 자율주행 화물 운행 관련 실적 통계 데이터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동안 별도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장비 장착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관련 안전조치
❍ 사전 및 상시교육 등을 통해 자율주행 관련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한 안전운전자(요원) 1명이 상시 탑승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최고속도 제한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 안전운전자(요원)은 반드시 신규 운수종사자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야 한다.
❍ 자율주행 모드 실행이 어려운 구간에서는 반드시 수동운전 모드로 운행하여야 한다.
* 수동운전 모드 구간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운행 전 반드시 시스템 및 센서 정상작동 여부 확인 등 사전 예방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화물이 적제함 내부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되었는지 운행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운행 중에도 필요한 경우, 휴게소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화물 고정 상태를 재검검하여야 한다.
❍ 고정벨트, 체인, 로프 등의 결속 상태와 손상 여부를 운행 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 화물 상하차 시 반드시 멈춤 및 위험 확인 후, 상하차하여야 한다.
❍ 운행 전 반드시 적재 중량이 차량의 허용 적재량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총괄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발주기관에 사고예방 조치,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안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차고지 등으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수동운전 상태로 운행하여야 한다.
❍ 차량고장 등으로 운행이 불가할 때는 반드시 운행불가 사유와 함께 운행재개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긴급상황(시스템 장애, ODD 이탈 등)이 발생 경우에 대한 대처 방안 및 계획 등 안전에 관련된 시나리오를 구비 하여야 한다.
라. 기타 준수사항
❍ 눈‧비 등 기상 상황 악화 시, 수동모드 운전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노동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운전자(요원)의 휴식 보장 및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과업 관련 규정 준수사항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교통안전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따른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규칙을 따른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토부 시범운행지구에 관련된 규정과 규칙을 따른다.
바. 선정사업자 유의사항
❍ 화물운송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고장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차량 및 시스템의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사. 기타사항
❍ 과업 수행자는 발주기관 혹은 해당 지자체의 안전관리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민원 발생 시에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결과 및 정산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사업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에서 별도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계약금을 초과하여 추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결과 및 정산 서류를 검토한 결과 사업목적, 계획 등 집행 정산기준을 위반한 부적정한 집행금액 등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3. 필수 준수 사항
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간은 사업기간 동안 유효해야 하며, 자동차 책임보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것
*책임보험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름
제15조(보험 가입 의무)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사망, 부상 또는 재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일 것
가.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라.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2. 지급보험금액이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하나의 사건으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가.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나.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다. 제1호다목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금액에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4. 보험기간 만료일은 연구‧시범운행 만료일 이후일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적재물배상책임보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름
제35조(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전재물배상보험등”이라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3. 운송가맹사업자
*산업재해보상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3호, 제14호, 제125조 제15호에 따름
제83조5(노무제공자의 범위) 법 제91조의15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3. 「화물자동차 운수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14. 「화물자동차 운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및 그 밖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다만, 제5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이사 등을 위하여 높은 건물에 필요한 물건을 올리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화물차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운수사업자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 등을 운송 또는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재)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서식 일체.zip =====
===== 2. [별지 5] 제출서류목록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서식.hwpx =====
[별지 제5호]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2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2호
이행실적
3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납품기관(수요기관), 조달청 또는 관련협회
별지 제3호
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제출생략
기술능력
5
- 자율주행 대형 화물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국토교통부
기타 수행능력
6
- 기타 수행능력
관계기관
신인도
7
-<hp:nbSpace/>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결격사유
8
- 부도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등 재무위험 내용
관계기관
[별지 제1호]
적격심사신청서
◦
구매관리번호
:
◦
심사대상용역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 1부
3. 인력ㆍ물자보유 기준 및 업종등록 기준 충족 확인 서류(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임대차에 한함)
5. 임대물품(용역) 사후 대응 확약서 1부(임대차, 수요기관 지정형에 한함)
6.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 등 증빙자료)
조달청장 귀하
---------------------------------------------------------------------------------------------------------------------------------------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3.
수요기관
: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조 달 청 장
(인)
[별지 제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학술연구( ), 시설관리( ), 청소( ),
경비( ), 소프트웨어( ), 폐기물( ),
보험( ), 수리․점검( ), 임대차( ),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팩스)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해당용역
유사용역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기술능력
기술 인력
기술 보유 안전성 기술등급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기타 수행능력 신 인 도
소
계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입찰 가격
합
계
결격 사유
총
평점
100
[별지 제3호]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조
달
청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소프트웨어(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보험( ), 수리ㆍ점검( ),
임대차(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공동계약 여부
단독( ), 공동( )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율
실적
전체 사업
구성원
(신청자)
(지분율:
%)
현장설치정보
업종
업종코드
주력분야
주력분야코드
인도조건
비고
(연계)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팩스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hp:nbSpace/>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용역이행 실적내용 작성 시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 부분만 작성하고,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과 구성원(신청자) 지분율에 따른 내역으로 구분하여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현장설치정보는 해당 실적의 입찰참가자격에 건설업 등록과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에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1. [별표 9]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hwpx =====
[별표 9] (제5조제1항제9호 관련)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Ⅰ.
해당용역수행능력
기본
평가
항목
1.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선택
평가
항목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5
2.기술능력
자율주행 대형 화물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보유 여부
10
3.기타 수행능력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
5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
합
계
100
Ⅲ.신인도
고용창출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2.0~0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0
Ⅳ.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해당용역수행능력 평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2.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3.신인도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이행실적 평가는 3.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⑥기술능력 평가는 4.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⑦기타 수행능력 평가는 5.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①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동일가격으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2.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배점
(만점)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2점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4점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6점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8점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0점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2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배점 - 5점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3.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
가.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배점 × 1.0
배점 × 0.9
배점 × 0.8
배점 × 0.7
0
나.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배점 × 0.3
배점 × 0.2
배점 × 0.1
배점 × 0.05
0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기술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
자율주행 대형 화물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보유 여부
A. 보유
B. 미보유
10
0
※[주]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1과 같이 구분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①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시사의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한다.
5. 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을 평가한 등급에 따라
A. 우수
B. 보통
C. 미흡
배점 × 1.0
배점 × 0.8
배점 × 0.6
①수행능력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ㆍ장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과 관련이 없는 지역업체, 약자기업, 선호도 등으로 정할 수 없다.
②입찰공고에서 명시한 평가기준이 모호하거나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으로 평가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1. 31.>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
일반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시시 이상 2,000시시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승합
자동차
배기량이 1,00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
자동차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ㆍ너비 1.5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3.6미터ㆍ너비 1.6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이륜
자동차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최고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25시시 이하(최고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25시시 초과 260시시 이하(최고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260시시(최고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승용
자동차
일반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승용겸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다목적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기타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승합
자동차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화물
자동차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
자동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용도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용도용인 것
이륜
자동차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 비고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소형·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초소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용도형인 경형 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칸막이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3)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나.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2. 위 표 제1호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 중 최고출력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나.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다. 최고출력(maximum net power)은 구동전동기의 최대의 부하(負荷, load)상태에서 측정된 출력을 말한다.
6. 신인도 평가기준(+3점 ~ -3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가.고용창출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 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함계까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hp:lineBreak/>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2.0
1.5
1.0
0.5
0
마.중소기업
①중소기업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수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5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0
※[주]
1. 신인도 평가점수는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에서 가산하며, 해당용역수행능력점수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배점한도까지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