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전기공사.hwp =====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공사명 :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전기공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 사
☎(042) 616-8842, 8844
용 역
☎(042) 616-8843
물 품
☎(042) 616-8845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6-430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전기공사
공 사 개 요
현
장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423
기
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공사내용
(구)실험동 및 화장실 수선 등에 따른 전기공사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342,574,000원 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 10. 6. 10:00 기초금액 302,582,000원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10. 8. 10:00 추정가격 275,074,545원 개찰일시 2026. 10. 8. 11:00 ~ 부가가치세 27,507,455원 입찰서제출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도급자설치관급액 39,992,00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액 : 금0원(관급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 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지사투찰불허,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입니다.
사.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자.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금액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5,936,215 4,492,777 2,874,378 590,350 6,417,353 0 0 20,311,073
2)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건은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042-616-8772 담당: 김시영)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사업 공사비단가 및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며,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공사의 낙찰하한율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라. 추정가격 기준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비율은「전기공사업」100%입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249,138,984원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가격 평정산식을 참고하시고,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같은법 제1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은 의무사항이며, 또한 하도급업체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확인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4.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고 적용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교육청 해석에 따릅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계약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재정과 담당자 김관호(T.042-616-8844)
2) 공사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담당자 김시영(T.042-616-8772)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법인 기준)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투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 본 공사의 계약이행에 있어서는【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 (공고문)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전기공사.pdf =====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6-430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m 공사명 :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전기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명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전기공사
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
용
물
사
역
품
공
☎ (0 42) 616-8842 , 8844
☎ (0 42) 616-8843
☎ (0 42) 616-8845
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 견적 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
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
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 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
요 기 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개 장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423 공사내용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6
사 현 )
구)실험동 및 화장실 수선 등에 따른 전기공사
( 342,574,000원
입 찰 서 제 출
개 시 일 시
2026. 10. 6. 10:00
입 찰 서 제 출
마 감 일 시
2026. 10. 8. 10:00 개 시 2026. 10. 8. 11:00 ~
입찰서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기 초 금 액 302,582,000원 추 정 가 격 275,074,545원 부 가 가 치 세 27,507,455원 도급자설치관급액 39,992,000원 , , , . 1. ( ) , ), , ( 31 1 7 . 2. 31 3. 1 2 . . 4.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
※ 관급자 설치 관급액 : 금0원(관급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 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지사투찰불허,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찰
다. 청렴서약제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부패·공익신고
마.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입니다.
사.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1) 「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에 따라 조달청 고객지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제 항에 따라 조달청
자.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1)
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
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금액 단위 : 원)
퇴직공제
부금비
5,936,215 4,492,777 2,874,378 4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국민건강
보험료
15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국민연금
보험료
)
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노인장기
산업안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0 0 20,311,073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건은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90,350 6,417,353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2)
모두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
-
「
」제 조제 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3)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31 5 42 5 . 93 ‘ ’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
「 」
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4. 현장설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나.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 」
갖추고,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
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042-616-8772 담당: 김시영)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
· 6. 입찰서 제출
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0
가.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순공사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사업
공사비단가 및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 ,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
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 , , : , , , , ,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
행보증수수료
2) 원 249,138,98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2) ·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
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1) ·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가격 평정산식을 참고하시고, 입찰참가자는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직접공사비
·
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2 「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며,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
기준 에서 정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 」
라. 추정가격 기준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비율은 전기공사업
입니다. 100%
「산업안전보건법 및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계약 체결 시
. .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先
제외(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확인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4.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고 적용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같은법 제1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은 의무사항이며, 또한 하도급업체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교육청 해석에 따릅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1)
계약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재정과 담당자 김관호(T.042-616-8844)
2)
공사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담당자 김시영(T.042-616-8772)
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붙임】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에 게시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16. 기타사항
가.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법인 기준)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
변경한 후 투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
․
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사의 계약이행에 있어서는 붙임 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견적)에 참여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
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
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
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
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
(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
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분 임)재무관
===== (공내역서)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전기공사.xlsx =====
[시트: 내역표지]
F: 내 역 서
F: (공사명 : 대전동신과학고 강당동 수선 전기공사)
F: ㅣ
G: 대전광역시교육청
G: (행정국시설과)
[시트: 원가계산서 ]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 사 명 : E: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전기공사
A: A1 B: 공사금액 : E: 일금 영원정 H: ₩-
A: A2 B: 비
목 F: 금
액 G: 구성비(%) H:
비
고
A: A3 C: 재 E: 직 접 재 료 비
A: AS B: 순 C: 료 E: 간 접 재 료 비
A: B1 C: 비 E: 작업설,부산물등 G:
A: B2 C:
E: 소
계 H: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작업부산물
A: BS B: 공 C: 노 E: 직 접 노 무 비
A: C2 C: 무 E: 간 접 노 무 비 G: 15.00% H: (직접노무비)*구성비율
A: C4 C: 비 E: 소
계
A: C5 B: 사 E: 기 계
경 비
A: CS B:
C:
E: 폐 기 물 처 리 비
A: C6 C:
E: 산 재 보 험 료 G: 3.56% H: (노무비)*구성비율
A: C7 C: 경 E: 고 용 보 험 료 G: 1.01% H: (노무비)*구성비율
A: CB B: 원 E: 건 강 보 험 료 G: 3.595% H: (직접노무비)*구성비율 J: 공사기간 1개월이상
A: CA C:
E: 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13.14% H: (건강보험료)*구성비율 J: 공사기간 1개월이상
A: CG C:
E: 연 금 보 험 료 G: 4.75% H: (직접노무비)*구성비율 J: 공사기간 1개월이상
A: CS B:
C:
E: 퇴직공제 부금비 G: 2.30% H: (직접노무비)*구성비율 J: 추정금액 3억원이상
A: CS B:
C:
E: 석면분담금 G: 0.006% H: (노무비)*구성비율
A: CS B:
C:
E: 임금채권부담금 G: 0.09% H: (노무비)*구성비율
A: S1 B:
C:
E: 안 전 관 리 비 G: 3.11% H: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 * 비율 J: 총공사금액(도급+도급자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A: CS B:
C:
E: ① H: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 * 비율 *1.2배
A: CS B:
C:
E: ② H: (직접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비율
A: D1 B: 가 C: 비 E: 기 타
경 비 G: 4.60% H: (재료비+노무비)*구성비율
A: D2 E: 소
계
A: D9 B: 계
B: 일
반
관
리
비 G: 8.00% H: (재료비+노무비+경비)
A: DB B: 이
윤 G: 15.00%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A: DH B: 손 해 배 상 공 제 수 수 료 G: 0.26477% H: 계약금액-부가세+손배공제+도급자관급(1/1)*구성요율(원단위절사)
A: DH B: 공
급
가
액
B: 부
가
가
치
세 G: 10.00% H: (공급가액)
B: 도
급
액
B: 도
급
자
관
급
B: 관
급
자
관
급
B: 한
전
불
입
금
B: 총
공
사
비
[시트: 총괄표]
A: [총 괄 표]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전기공사
A: 품
명 B: 단위 C: 수 량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계 H: 비 고
A: 1.도급공사
A: 1-1. 전등설비공사 B: 식 C: 1
A: 1-2. 전열설비공사 B: 식 C: 1
A: 1-3. 냉난방설비공사 B: 식 C: 1
A: 2.관급공사(도급자)
A: 2-1. 조명기구구매[관급자재] B: 식 C: 1
[시트: 내역서]
A: [내역서]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전기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1-1. 전등설비공사
A: LED1 TYPE B: LED50W(300*1200) C: EA D: 132 L: 관급,품적용
A: LED5 TYPE B: LED50W(600*600) C: EA D: 24
A: LED15 TYPE B: LED14W(300*300) C: EA D: 40
A: LED29 TYPE B: LED29.5W(라인등) C: EA D: 375 L: 관급,품적용
A: LED52 TYPE B: LED10.5W(D/N) C: EA D: 10
A: 조명기구철거 B: LED50W C: EA D: 360 L: 품적용
A: 4각박스 B: 54㎜ C: EA D: 228
A: 평카바 B: 54㎜ C: EA D: 228
A: 스위치박스 B: 54MM C: EA D: 27
A: 텀,스위치[WIDE형] B: 15A 250V-1구 C: EA D: 4
A: 텀,스위치[WIDE형] B: 15A 250V-2구 C: EA D: 16
A: 텀,스위치[WIDE형] B: 15A 250V-3구 C: EA D: 9
A: HIFX B: 2.5SQ C: M D: 4425
A: 전기연동연선 B: AS 4sq C: M D: 785
A: 나사없는전선관 B: E19 C: M D: 729
A: 나사없는전선관 B: E25 C: M D: 25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일반-16C C: M D: 37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커넥터 B: 일반-16C C: M D: 448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볼트고정식이음쇠 커플링 - E19 C: EA D: 184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볼트고정식이음쇠 커플링 - E25 C: EA D: 63
A: 접지클램프 B: 16C C: EA D: 184
A: 접지클램프 B: 22C C: EA D: 63
A: 파이프행거 B: 16C C: EA D: 442
A: 파이프행거 B: 22C C: EA D: 152
A: 재실감지센서(LED용) B: 적외선(화장실및교실용) C: EA D: 4
A: 홈파기 B: 22C이하 C: M D: 40 L: 품적용
A: 전선관부속품비 B: 배관비의 15% C: 식 D: 1
A: 잡자재비 B: 배관,선의 2% C: 식 D: 1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145.9
A: [ 공구손료 ]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A: 1-2. 전열설비공사
A: 방우형콘센트[접지부] B: 15A 250V-2구 C: EA D: 30
A: 콘센트[접지부] B: 15A 250V-2구 C: EA D: 75
A: 4각박스 B: 54MM C: EA D: 83
A: 오목카바 B: 4각 C: EA D: 83
A: 시스템박스 B: ACCESS FLOOR용, 전열 2구 C: EA D: 40
A: HIFX B: 2.5SQ C: M D: 3,361
A: GV B: 10SQ C: M D: 74
A: FCV B: 2C 10SQ C: M D: 74
A: 전기연동연선 B: AS 4sq C: M D: 1001
A: 나사없는전선관 B: E19(19.1mm) C: M D: 1,174
A: 나사없는전선관 B: E39(38.1mm) C: M D: 77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볼트고정식이음쇠 커플링 - E19 C: EA D: 276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볼트고정식이음쇠 커플링 - E39 C: EA D: 20
A: 접지클램프 B: 16C C: EA D: 296
A: 접지클램프 B: 36C C: EA D: 19
A: 파이프행거 B: 16C C: EA D: 427 L: 일위대가
A: 파이프행거 B: 36C C: EA D: 28 L: 일위대가
A: 홈파기 B: 22C이하 C: M D: 130 L: 품적용
A: 분전반 B: PP-EHP C: 면 D: 1 L: 일위대가
A: 분전반 B: LP-2GF C: 면 D: 1 L: 일위대가
A: 분전반 B: LP-3GF C: 면 D: 1 L: 일위대가
A: 세대분전반 B: 컴퓨터실,MAIN 2P 50AF - 10회로 C: 면 D: 1
A: 세대분전반 B: AI교육실,MAIN 2P 50AF - 10회로 C: 면 D: 1
A: 분전반철거 B: 승하강콘센트용 C: 면 D: 20 L: 품적용
A: 콘센트릴 철거 B: 승하강콘센트 C: EA D: 120 L: 품적용
A: 전선관부속품비 B: 배관비의 15% C: 식 D: 1
A: 잡자재비 B: 배관,선의 2% C: 식 D: 1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112.3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공 C: 인 D: 1.7
A: [ 공구손료 ]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A: 1-3. 냉난방설비공사
A: 4각박스 B: 54MM C: EA D: 62
A: 오목카바 B: 4각 C: EA D: 62
A: HIFX B: 2.5SQ C: M D: 1,814
A: GV B: 6SQ C: M D: 48
A: GV B: 10SQ C: M D: 9
A: GV B: 16SQ C: M D: 19
A: GV B: 25SQ C: M D: 9
A: GV B: 95SQ C: M D: 48
A: FCV B: 4C 6SQ C: M D: 51
A: FCV B: 4C 10SQ C: M D: 13
A: FCV B: 4C 16SQ C: M D: 25
A: FCV B: 1C 50SQ C: M D: 50
A: FCV B: 1C 150SQ C: M D: 193
A: 전기연동연선 B: AS 4sq C: M D: 492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16 C: M D: 160
A: 강제전선관 B: ST104 C: M D: 51
A: 나사없는전선관 B: E19 C: M D: 474
A: 나사없는전선관 B: E39 C: M D: 51
A: 나사없는전선관 B: E51 C: M D: 30
A: 나사없는전선관 B: E63 C: M D: 1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일반-16C C: M D: 16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일반-36C 방수 C: M D: 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일반-42C 방수 C: M D: 1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일반-54C 방수 C: M D: 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커넥터 B: 일반-16C C: M D: 5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커넥터 B: 일반-36C 방수 C: M D: 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커넥터 B: 일반-42C 방수 C: M D: 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커넥터 B: 일반-54C 방수 C: M D: 2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볼트고정식이음쇠 커플링 - E19 C: EA D: 120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볼트고정식이음쇠 커플링 - E39 C: EA D: 13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볼트고정식이음쇠 커플링 - E51 C: EA D: 13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볼트고정식이음쇠 커플링 - E63 C: EA D: 3
A: 접지클램프 B: 16C C: EA D: 120
A: 접지클램프 B: 36C C: EA D: 13
A: 접지클램프 B: 42C C: EA D: 13
A: 접지클램프 B: 54C C: EA D: 3
A: 접지클램프 B: 104C C: EA D: 13
A: 파이프행거 B: 16C C: EA D: 287 L: 일위대가
A: 파이프행거 B: 36C C: EA D: 31 L: 일위대가
A: 파이프행거 B: 42C C: EA D: 18 L: 일위대가
A: 파이프행거 B: 54C C: EA D: 6 L: 일위대가
A: 파이프행거 B: 104C C: EA D: 48 L: 일위대가
A: 홈파기 B: 22C이하 C: M D: 58 L: 품적용
A: 전선관부속품비 B: 배관비의 15% C: 식 D: 1
A: 잡자재비 B: 배관,선의 2% C: 식 D: 1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82.1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공 C: 인 D: 19.1
A: [ 공구손료 ]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A: 2-1. 조명기구구매[관급자재]
A: LED1 TYPE B: LED50W(300*1200) C: EA D: 132
A: LED29 TYPE B: LED29.5W(라인등) C: EA D: 375
A: 계 L:
A: 조달수수료 C: 식 D: 0.0054
A: 합
계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16C (호표 1) B: 100 D: 465984CA33804DE0250C6EAA4A43A
A:
일반공사 직종 C: 3 D: 465984CA33804DE0250C6EAA4A43A46C180D3C3B44DA02B0BEBF007532E0EDCB3E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22C (호표 2) B: 100 D: 465984CA33804DE0250C6EAA4A78E
A:
일반공사 직종 C: 3 D: 465984CA33804DE0250C6EAA4A78E46C180D3C3B44DA02B0BEBF007532E0EDCB3E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28C (호표 3) B: 100 D: 465984CA33804DE0250C6EAA4A6E8
A:
일반공사 직종 C: 3 D: 465984CA33804DE0250C6EAA4A6E846C180D3C3B44DA02B0BEBF007532E0EDCB3E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36C (호표 4) B: 100 D: 465984CA33804DE0250C6EAA4A166
A:
일반공사 직종 C: 3 D: 465984CA33804DE0250C6EAA4A16646C180D3C3B44DA02B0BEBF007532E0EDCB3E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42C (호표 5) B: 100 D: 465984CA33804DE0250C6EAA4A05F
A:
일반공사 직종 C: 3 D: 465984CA33804DE0250C6EAA4A05F46C180D3C3B44DA02B0BEBF007532E0EDCB3E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54C (호표 6) B: 100 D: 465984CA33804DE0250C6EAA4A313
A:
일반공사 직종 C: 3 D: 465984CA33804DE0250C6EAA4A31346C180D3C3B44DA02B0BEBF007532E0EDCB3E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70C (호표 7) B: 100 D: 465984CA33804DE0250C6EAA4A20D
A:
일반공사 직종 C: 3 D: 465984CA33804DE0250C6EAA4A20D46C180D3C3B44DA02B0BEBF007532E0EDCB3E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82C (호표 8) B: 100 D: 465984CA33804DE0250C6EAA4AD17
A:
일반공사 직종 C: 3 D: 465984CA33804DE0250C6EAA4AD1746C180D3C3B44DA02B0BEBF007532E0EDCB3E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104C (호표 9) B: 100 D: 465984CA33804DE0250C6EAA4AC70
A:
일반공사 직종 C: 3 D: 465984CA33804DE0250C6EAA4AC7046C180D3C3B44DA02B0BEBF007532E0EDCB3E
A: TRAY 지지대 W:150 (호표 10) B: 100 D: 465984CA33804DE0250C5C4A2D601
A:
일반공사 직종 C: 3 D: 465984CA33804DE0250C5C4A2D60146C180D3C3B44DA02B0BEBF007532E0EDCB3E
A: TRAY 지지대 W:200 (호표 11) B: 100 D: 465984CA33804DE0250C5C4A2D726
A:
일반공사 직종 C: 3 D: 465984CA33804DE0250C5C4A2D72646C180D3C3B44DA02B0BEBF007532E0EDCB3E
A: TRAY 지지대 W:300 (호표 12) B: 100 D: 465984CA33804DE0250C5C4A2D0F9
A:
일반공사 직종 C: 3 D: 465984CA33804DE0250C5C4A2D0F946C180D3C3B44DA02B0BEBF007532E0EDCB3E
A: TRAY 지지대 W:500 (호표 13) B: 100 D: 465984CA33804DE0250C5C4A2D2A4
A:
일반공사 직종 C: 3 D: 465984CA33804DE0250C5C4A2D2A446C180D3C3B44DA02B0BEBF007532E0EDCB3E
A: TRAY 지지대 W:600 (호표 14) B: 100 D: 465984CA33804DE0250C5C4A2D34D
A:
일반공사 직종 C: 3 D: 465984CA33804DE0250C5C4A2D34D46C180D3C3B44DA02B0BEBF007532E0EDCB3E
A: TRAY 지지대 W:450 (호표 15) B: 100 D: 465984CA33804DE0250C5C4A2D19F
A:
일반공사 직종 C: 3 D: 465984CA33804DE0250C5C4A2D19F46C180D3C3B44DA02B0BEBF007532E0EDCB3E
[시트: 분전반일위대가]
A:
분 전 반 단 위 내 역 서 L: 분 전 반 단 위 내 역 공 량 산 출 근 거 서
L: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비
고 L: 품
명 M: 규
격 N: 단위 O:
수량 P:
재
료
비 R: 노 무 비(내선전공) U: 경
비 W: 비 고 X: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P: 단
가 Q: 금
액 R:
공 율 S: 할 증 T:
공 량 U: 단 가 V: 금 액 W:
A:
제 1 호표. B: L-1 L:
제 1 호표. M: L-1
A: 외함철판 1.6t B: 700x1500x150 C: ㎡ E: 605,000 F: - L: 외함철판 1.6t M: 700x1500x150 N: ㎡ O: -
A: 외함철판 2.3t B: 700x1500x150 C: ㎡ E: 671,000 F: - L: 외함철판 2.3t M: 700x1500x150 N: ㎡ O: -
A: 외함SUS 1.5t B: 700x1500x150 C: ㎡ E: 803,000 F: - L: 외함SUS 1.5t M: 700x1500x150 N: ㎡ O: -
A: 내부반제작(1.6t) B: 700x1500용 C: ㎡ E: 297,000 F: - L: 내부반제작(1.6t) M: 700x1500용 N: ㎡ O: -
A: 내부반제작(PC 3.0t) B: 700x1500용 C: ㎡ E: 275,000 F: - L: 내부반제작(PC 3.0t) M: 700x1500용 N: ㎡ O: -
A: 전면SUS1.5t B: 700x1500용 C: ㎡ E: 836,000 F: - L: 전면SUS1.5t M: 700x1500용 N: ㎡ O: -
A: 전면철판1.6t B: 700x1500용 C: ㎡ E: 583,000 F: - J: - L: 전면철판1.6t M: 700x1500용 N: ㎡ O: -
A: MCCB (표준형) B: 4P800AF C: 개 E: 1,377,800 F: - J: - L: MCCB (표준형) M: 4P800AF N: 개 O: - R: 1.157 S: 1 T: - W: 전기품셈5-19
A: MCCB (표준형) B: 4P630AF C: 개 E: 1,108,200 F: - J: - L: MCCB (표준형) M: 4P630AF N: 개 O: - R: 1.014 S: 1 T: - W: 전기품셈5-19
A: MCCB (표준형) B: 4P400AF C: 개 E: 508,600 F: - J: - L: MCCB (표준형) M: 4P400AF N: 개 O: - R: 0.884 S: 1 T: - W: 전기품셈5-19
A: MCCB (표준형) B: 4P250AF C: 개 E: 287,900 F: - J: - L: MCCB (표준형) M: 4P250AF N: 개 O: - R: 0.611 S: 1 T: - W: 전기품셈5-19
A: MCCB (표준형) B: 4P125AF C: 개 E: 129,300 F: - J: - L: MCCB (표준형) M: 4P125AF N: 개 O: - R: 0.468 S: 1 T: - W: 전기품셈5-19
A: MCCB (표준형) B: 4P 60AF C: 개 E: 70,600 F: - J: - L: MCCB (표준형) M: 4P 60AF N: 개 O: - R: 0.468 S: 1 T: - W: 전기품셈5-19
A: MCCB (표준형) B: 4P 50AF C: 개 E: 66,900 F: - J: - L: MCCB (표준형) M: 4P 50AF N: 개 O: - R: 0.338 S: 1 T: - W: 전기품셈5-19
A: MCCB (표준형) B: 3P250AF C: 개 E: 251,000 F: - J: - L: MCCB (표준형) M: 3P250AF N: 개 O: - R: 0.470 S: 1 T: - W: 전기품셈5-19
A: MCCB (표준형) B: 3P125AF C: 개 E: 104,400 F: - J: - L: MCCB (표준형) M: 3P125AF N: 개 O: - R: 0.360 S: 1 T: - W: 전기품셈5-19
A: MCCB (표준형) B: 3P 60AF C: 개 E: 55,900 F: - J: - L: MCCB (표준형) M: 3P 60AF N: 개 O: - R: 0.360 S: 1 T: - W: 전기품셈5-19
A: MCCB (표준형) B: 3P 50AF C: 개 E: 53,600 F: - J: - L: MCCB (표준형) M: 3P 50AF N: 개 O: - R: 0.260 S: 1 T: - W: 전기품셈5-19
A: MCCB (표준형) B: 3P 30AF C: 개 E: 49,300 F: - J: - L: MCCB (표준형) M: 3P 30AF N: 개 O: - R: 0.190 S: 1 T: - W: 전기품셈5-19
A: MCCB (표준형) B: 2P125AF C: 개 E: 81,300 F: - J: - L: MCCB (표준형) M: 2P125AF N: 개 O: - R: 0.252 S: 1 T: - W: 전기품셈5-19
A: MCCB (표준형) B: 2P 60AF C: 개 E: 42,600 F: - J: - L: MCCB (표준형) M: 2P 60AF N: 개 O: - R: 0.252 S: 1 T: - W: 전기품셈5-19
A: MCCB (표준형) B: 2P 50AF C: 개 E: 40,100 F: - J: - L: MCCB (표준형) M: 2P 50AF N: 개 O: - R: 0.182 S: 1 T: - W: 전기품셈5-19
A: MCCB (표준형) B: 2P 30AF C: 개 E: 30,100 F: - J: - L: MCCB (표준형) M: 2P 30AF N: 개 O: - R: 0.133 S: 1 T: - W: 전기품셈5-19
A: ELCB (산업용누전차단기) B: 4P400AF C: 개 E: 856,400 F: - J: - L: ELCB (산업용누전차단기) M: 4P400AF N: 개 O: - R: 0.884 S: 1 T: - W: 전기품셈5-19
A: ELCB (산업용누전차단기) B: 4P 250AF C: 개 E: 443,500 F: - J: - L: ELCB (산업용누전차단기) M: 4P 250AF N: 개 O: - R: 0.611 S: 1 T: - W: 전기품셈5-19
A: ELCB (산업용누전차단기) B: 4P 125AF C: 개 E: 213,900 F: - J: - L: ELCB (산업용누전차단기) M: 4P 125AF N: 개 O: - R: 0.468 S: 1 T: - W: 전기품셈5-19
A: ELCB (산업용누전차단기) B: 4P 50AF C: 개 E: 143,400 F: - J: - L: ELCB (산업용누전차단기) M: 4P 50AF N: 개 O: - R: 0.338 S: 1 T: - W: 전기품셈5-19
A: ELCB (산업용누전차단기) B: 3P 125AF C: 개 E: 178,100 F: - J: - L: ELCB (산업용누전차단기) M: 3P 125AF N: 개 O: - R: 0.360 S: 1 T: - W: 전기품셈5-19
A: ELCB (산업용누전차단기) B: 3P 60AF C: 개 E: 133,900 F: - J: - L: ELCB (산업용누전차단기) M: 3P 60AF N: 개 O: - R: 0.360 S: 1 T: - W: 전기품셈5-19
A: ELCB (산업용누전차단기) B: 3P 50AF C: 개 E: 131,400 F: - J: - L: ELCB (산업용누전차단기) M: 3P 50AF N: 개 O: - R: 0.260 S: 1 T: - W: 전기품셈5-19
A: ELCB (산업용누전차단기) B: 3P 30AF C: 개 E: 83,500 F: - J: - L: ELCB (산업용누전차단기) M: 3P 30AF N: 개 O: - R: 0.190 S: 1 T: - W: 전기품셈5-19
A: ELCB (누전차단기) B: 2P 50AF C: 개 E: 43,700 F: - J: - L: ELCB (누전차단기) M: 2P 50AF N: 개 O: - R: 0.182 S: 1 T: - W: 전기품셈5-19
A: ELCB (누전차단기) B: 2P 30AF C: 개 E: 42,200 F: - J: - L: ELCB (누전차단기) M: 2P 30AF N: 개 O: - R: 0.133 S: 1 T: - W: 전기품셈5-19
A: ELCB (산업용 IGR) B: 2P 30AF C: 개 E: 40,600 F: - J: - L: ELCB (산업용 IGR) M: 2P 30AF N: 개 O: - R: 0.133 S: 1 T: - W: 전기품셈5-19
A: ELCB (누전차단기) B: 2P 30AF C: 개 E: 16,100 F: - J: - L: ELCB (누전차단기) M: 2P 30AF N: 개 O: - R: 0.133 S: 1 T: - W: 전기품셈5-19
A: SPD B: CLLAS 1등급 C: 개 E: 180,000 F: - J: - L: SPD M: CLLAS 1등급 N: 개 O: - R: 0.132 S: 1 T: - W: 전기품셈5-45-2
A: 전력량계 B: 220/380V 40A C: 개 E: 175,000 F: - J: - L: 전력량계 M: 220/380V 40A N: 개 O: - R: 0.233 S: 1 T: - W: 전기품셈5-21-1
A: 전력량계 B: 220/380V 80A C: 개 E: 220,000 F: - J: - L: 전력량계 M: 220/380V 80A N: 개 O: - R: 0.233 S: 1 T: - W: 전기품셈5-21-1
A: 전력량계 B: 220/380V 120A C: 개 E: 450,000 F: - J: - L: 전력량계 M: 220/380V 120A N: 개 O: - R: 0.233 S: 1 T: - W: 전기품셈5-21-1
A: 전자접촉기 B: 220V 4.4KW C: 개 E: 10,000 F: - J: - L: 전자접촉기 M: 220V 4.4KW N: 개 O: - R: 0.480 S: 1 T: - W: 전기품셈5-19
A: 전자접촉기 B: 440/380V 2.7KW C: 개 E: 10,600 F: - J: - L: 전자접촉기 M: 440/380V 2.7KW N: 개 O: - R: 0.600 S: 1 T: - W: 전기품셈5-19
A: 전자접촉기 B: 440/380V 4.0KW C: 개 E: 10,600 F: - J: - L: 전자접촉기 M: 440/380V 4.0KW N: 개 O: - R: 0.600 S: 1 T: - W: 전기품셈5-19
A: 전자접촉기 B: 440/380V 5.5KW C: 개 E: 17,600 F: - J: - L: 전자접촉기 M: 440/380V 5.5KW N: 개 O: - R: 0.600 S: 1 T: - W: 전기품셈5-19
A: 전자접촉기 B: 440/380V 7.5KW C: 개 E: 17,600 F: - J: - L: 전자접촉기 M: 440/380V 7.5KW N: 개 O: - R: 0.600 S: 1 T: - W: 전기품셈5-19
A: 전자접촉기 B: 440/380V 11KW C: 개 E: 23,100 F: - J: - L: 전자접촉기 M: 440/380V 11KW N: 개 O: - R: 0.600 S: 1 T: - W: 전기품셈5-19
A: 전자접촉기 B: 440/380V 15KW C: 개 E: 30,600 F: - J: - L: 전자접촉기 M: 440/380V 15KW N: 개 O: - R: 0.600 S: 1 T: - W: 전기품셈5-19
A: 전자접촉기 B: 440/380V 22KW C: 개 E: 49,900 F: - J: - L: 전자접촉기 M: 440/380V 22KW N: 개 O: - R: 0.600 S: 1 T: - W: 전기품셈5-19
A: 전자접촉기 B: 440/380V 30KW C: 개 E: 54,000 F: - J: - L: 전자접촉기 M: 440/380V 30KW N: 개 O: - R: 0.600 S: 1 T: - W: 전기품셈5-19
A: 전자접촉기 B: 440/380V 37KW C: 개 E: 62,000 F: - J: - L: 전자접촉기 M: 440/380V 37KW N: 개 O: - R: 0.600 S: 1 T: - W: 전기품셈5-19
A: 과전류계전기 B: EOCR-OCGR C: 개 E: 34,000 F: - J: - L: 과전류계전기 M: EOCR-OCGR N: 개 O: - R: 0.280 S: 1 T: - W: 전기품셈5-19
A: 과전류계전기-지락 B: EOCR-OCGR C: 개 E: 78,000 F: - J: - L: 과전류계전기-지락 M: EOCR-OCGR N: 개 O: - R: 0.280 S: 1 T: - W: 전기품셈5-19
A: 진상용콘덴서 B: 1Φ 220V 10UF C: 개 E: 4,800 F: - J: - L: 진상용콘덴서 M: 1Φ 220V 10UF N: 개 O: - R: 0.008 S: 1 T: - W: 전기품셈5-40
A: 진상용콘덴서 B: 1Φ 220V 15UF C: 개 E: 5,300 F: - J: - L: 진상용콘덴서 M: 1Φ 220V 15UF N: 개 O: - R: 0.008 S: 1 T: - W: 전기품셈5-40
A: 진상용콘덴서 B: 1Φ 220V 20UF C: 개 E: 5,800 F: - J: - L: 진상용콘덴서 M: 1Φ 220V 20UF N: 개 O: - R: 0.008 S: 1 T: - W: 전기품셈5-40
A: 진상용콘덴서 B: 1Φ 220V 30UF C: 개 E: 7,400 F: - J: - L: 진상용콘덴서 M: 1Φ 220V 30UF N: 개 O: - R: 0.008 S: 1 T: - W: 전기품셈5-40
A: 진상용콘덴서 B: 3Φ 380V 10UF C: 개 E: 8,600 F: - J: - L: 진상용콘덴서 M: 3Φ 380V 10UF N: 개 O: - R: 0.104 S: 1 T: - W: 전기품셈5-40
A: 진상용콘덴서 B: 3Φ 380V 15UF C: 개 E: 12,000 F: - J: - L: 진상용콘덴서 M: 3Φ 380V 15UF N: 개 O: - R: 0.104 S: 1 T: - W: 전기품셈5-40
A: 진상용콘덴서 B: 3Φ 380V 20UF C: 개 E: 16,100 F: - J: - L: 진상용콘덴서 M: 3Φ 380V 20UF N: 개 O: - R: 0.124 S: 1 T: - W: 전기품셈5-40
A: 진상용콘덴서 B: 3Φ 380V 30UF C: 개 E: 23,000 F: - J: - L: 진상용콘덴서 M: 3Φ 380V 30UF N: 개 O: - R: 0.104 S: 1 T: - W: 전기품셈5-40
A: 진상용콘덴서 B: 3Φ 380V 40UF C: 개 E: 31,000 F: - J: - L: 진상용콘덴서 M: 3Φ 380V 40UF N: 개 O: - R: 0.104 S: 1 T: - W: 전기품셈5-40
A: 진상용콘덴서 B: 3Φ 380V 50UF C: 개 E: 33,300 F: - J: - L: 진상용콘덴서 M: 3Φ 380V 50UF N: 개 O: - R: 0.104 S: 1 T: - W: 전기품셈5-40
A: 진상용콘덴서 B: 3Φ 380V 75UF C: 개 E: 45,400 F: - J: - L: 진상용콘덴서 M: 3Φ 380V 75UF N: 개 O: - R: 0.104 S: 1 T: - W: 전기품셈5-40
A: 진상용콘덴서 B: 3Φ 380V 100UF C: 개 E: 57,500 F: - J: - L: 진상용콘덴서 M: 3Φ 380V 100UF N: 개 O: - R: 0.104 S: 1 T: - W: 전기품셈5-40
A: 진상용콘덴서 B: 3Φ 380V 150UF C: 개 E: 87,400 F: - J: - L: 진상용콘덴서 M: 3Φ 380V 150UF N: 개 O: - R: 0.104 S: 1 T: - W: 전기품셈5-40
A: 진상용콘덴서 B: 3Φ 380V 200UF C: 개 E: 115,000 F: - J: - L: 진상용콘덴서 M: 3Φ 380V 200UF N: 개 O: - R: 0.104 S: 1 T: - W: 전기품셈5-40
A: 전동기용 인버터 B: 3Φ 380V 5HP용 C: 개 E: 594,000 F: - J: - L: 전동기용 인버터 M: 3Φ 380V 5HP용 N: 개 O: - R: 2.050 S: 1 T: - W: 전기품셈5-39
A: 전동기용 인버터 B: 3Φ 380V 2HP용 C: 개 E: 468,000 F: - J: - L: 전동기용 인버터 M: 3Φ 380V 2HP용 N: 개 O: - R: 1.850 S: 1 T: - W: 전기품셈5-39
A: FLOT SW B: 전극봉식3P릴레이 C: 개 E: 60,000 F: - J: - L: FLOT SW M: 전극봉식3P릴레이 N: 개 O: - R: 0.500 S: 1 T: - W: 전기품셈5-22
A: FLOT SW B: 전극봉식4P릴레이 C: 개 E: 150,000 F: - J: - L: FLOT SW M: 전극봉식4P릴레이 N: 개 O: - R: 0.600 S: 1 T: - W: 전기품셈5-22
A: 절환스위치
B: 30Φ
3단 C: 개 E: 2,100 F: - J: - L: 절환스위치
M: 30Φ
3단 N: 개 O: - R: 0.330 S: 1 T: - W: 전기품셈5-23
A: 푸시버튼 S.W B: 조광형(1a1b) C: 개 E: 4,400 F: - J: - L: 푸시버튼 S.W M: 조광형(1a1b) N: 개 O: - R: 0.065 S: 1 T: - W: 전기품셈5-23
A: 타 이 머 B: 24H정전보상,96회 C: 개 E: 13,100 F: - J: - L: 타 이 머 M: 24H정전보상,96회 N: 개 O: - R: 0.200 S: 1 T: - W: 전기품셈5-23
A: AC 전류계 B: 광각 80x80 C: 개 E: 30,000 F: - J: - L: AC 전류계 M: 광각 80x80 N: 개 O: - R: 0.390 S: 1 T: - W: 전기품셈5-21
A: AC 전압계 B: 광각 80x80 C: 개 E: 30,000 F: - J: - L: AC 전압계 M: 광각 80x80 N: 개 O: - R: 0.390 S: 1 T: - W: 전기품셈5-21
A: 전류 S/S B: 3Φ 3W 12A C: 개 E: 12,990 F: - J: - L: 전류 S/S M: 3Φ 3W 12A N: 개 O: - R: 0.300 S: 1 T: - W: 전기품셈5-23
A: 전압 S/S B: 3Φ 3W 220V C: 개 E: 13,280 F: - J: - L: 전압 S/S M: 3Φ 3W 220V N: 개 O: - R: 0.300 S: 1 T: - W: 전기품셈5-23
A: BUZZER B: 110/220V C: 개 E: 3,900 F: - J: - L: BUZZER M: 110/220V N: 개 O: - R: 0.300 S: 1 T: - W: 전기품셈5-22
A: 릴레이 B: on:6s,off:3s C: 개 E: 25,168 F: - J: - L: 릴레이 M: on:6s,off:3s N: 개 O: - R: 0.083 S: 1 T: - W: 전기품셈5-22
A: PL LAMP B: LED AC 110/220V 25mm C: 개 E: 9,280 F: - J: - L: PL LAMP M: LED AC 110/220V 25mm N: 개 O: - R: 0.100 S: 1 T: - W: 전기품셈5-22
A: 변류기(CT) B: 100/5A C: 개 E: 15,800 F: - J: - L: 변류기(CT) M: 100/5A N: 개 O: - R: 0.390 S: 1 T: - W: 전기품셈5-21
A: ET B: 3CT C: 개 E: 3,500 F: - L: ET M: 3CT N: 개 O: -
A: ET B: 4CT C: 개 E: 4,100 F: - L: ET M: 4CT N: 개 O: -
A: ET B: 10CT C: 개 E: 5,600 F: - L: ET M: 10CT N: 개 O: -
A: ET B: 12CT C: 개 E: 7,600 F: - L: ET M: 12CT N: 개 O: -
A: ET B: 15CT C: 개 E: 9,100 F: - L: ET M: 15CT N: 개 O: -
A: ET B: 20CT C: 개 E: 10,200 F: - L: ET M: 20CT N: 개 O: -
A: 부스바
B: 30A C: M E: 6,600 F: - J: - L: 부스바
M: 30A N: M O: -
A: 부스바
B: 50A C: M E: 6,600 F: - J: - L: 부스바
M: 50A N: M O: -
A: 부스바
B: 60A C: M E: 6,600 F: - J: - L: 부스바
M: 60A N: M O: -
A: 부스바
B: 125A C: M E: 11,100 F: - J: - L: 부스바
M: 125A N: M O: -
A: 부스바
B: 250A C: M E: 11,100 F: - J: - L: 부스바
M: 250A N: M O: -
A: 부스바
B: 400A C: M E: 26,700 F: - J: - L: 부스바
M: 400A N: M O: -
A: 부스바
B: 630A C: M E: 40,000 F: - J: - L: 부스바
M: 630A N: M O: -
A: 부스바
B: 800A C: M E: 53,400 F: - J: - L: 부스바
M: 800A N: M O: -
A: 아크릴명판 B: 대 C: 개 E: 25,000 F: - J: - L: 아크릴명판 M: 대 N: 개 O: -
A: 아크릴명판 B: 중 C: 개 E: 10,000 F: - J: - L: 아크릴명판 M: 중 N: 개 O: -
A: 아크릴명판 B: 소 C: 개 E: 6,000 F: - J: - L: 아크릴명판 M: 소 N: 개 O: -
A: 분전반핸들 B: PUSH형 C: 개 E: 20,000 F: - L: 분전반핸들 M: PUSH형 N: 개 O: -
A: 형광등(MCC반용) B: 아크릴구조(LED12W) C: 개 E: 28,000 F: - L: 형광등(MCC반용) M: 아크릴구조(LED12W) N: 개 O: -
A: 분전반핸들(MCC) B: MCC반용(대) C: 개 E: 32,000 F: - L: 분전반핸들(MCC) M: MCC반용(대) N: 개 O: -
A: 잡자재비 B: 재료비의 2% C: 식 D: 0.02 E: - F: - L: 잡자재비 M: 재료비의 2% N: 식 O: 0.02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REF! F: - G: 269,968 H: #REF! L: 노무비 M: 내선전공 N: 인 O: -
A: 합
계 F: - H: #REF!
A:
제 3 호표. B: P-HV L:
제 3 호표. M: P-HV
A: 외함철판 1.6t B: 900x1200x180 C: ㎡ D: 1.08 E: 605,000 F: 653,400 L: 외함철판 1.6t M: 900x1200x180 N: ㎡ O: 1.08
A: 내부반제작(1.6t) B: 900x1200용 C: ㎡ D: 1.08 E: 297,000 F: 320,760 L: 내부반제작(1.6t) M: 900x1200용 N: ㎡ O: 1.08
A: 전면철판1.6t B: 900x1200용 C: ㎡ D: 1.08 E: 583,000 F: 629,640 J: - L: 전면철판1.6t M: 900x1200용 N: ㎡ O: 1.08
A: MCCB (표준형) B: 4P250AF C: 개 D: 1.00 E: 287,900 F: 287,900 J: - L: MCCB (표준형) M: 4P250AF N: 개 O: 1.00 R: 0.611 S: 1 T: 0.611 W: 전기품셈5-19
A: MCCB (표준형) B: 4P125AF C: 개 D: 2.00 E: 129,300 F: 258,600 J: - L: MCCB (표준형) M: 4P125AF N: 개 O: 2.00 R: 0.611 S: 1 T: 1.222 W: 전기품셈5-19 Y: 5-19 2번항 130%적용 Z: 0.47*130%
A: ELCB (산업용누전차단기) B: 4P 125AF C: 개 D: 2.00 E: 213,900 F: 427,800 J: - L: ELCB (산업용누전차단기) M: 4P 125AF N: 개 O: 2.00 R: 0.468 S: 1 T: 0.936 W: 전기품셈5-19
A: ELCB (산업용누전차단기) B: 4P 50AF C: 개 D: 2.00 E: 143,400 F: 286,800 J: - L: ELCB (산업용누전차단기) M: 4P 50AF N: 개 O: 2.00 R: 0.338 S: 1 T: 0.676 W: 전기품셈5-19 Y: 5-19 2번항 130%적용 Z: 0.26*130%
A: ELCB (누전차단기) B: 2P 30AF C: 개 D: 4.00 E: 16,100 F: 64,400 J: - L: ELCB (누전차단기) M: 2P 30AF N: 개 O: 4.00 R: 0.133 S: 1 T: 0.532 W: 전기품셈5-19 Y: 5-19 2번항 70%적용 Z: 0.19*70%
A: 부스바
B: 30A C: M D: 0.80 E: 6,600 F: 5,280 J: - L: 부스바
M: 30A N: M O: 0.80
A: 부스바
B: 50A C: M D: 0.80 E: 6,600 F: 5,280 J: - L: 부스바
M: 50A N: M O: 0.80
A: 부스바
B: 125A C: M D: 1.60 E: 11,100 F: 17,760 J: - L: 부스바
M: 125A N: M O: 1.60
A: 부스바
B: 250A C: M D: 4.80 E: 11,100 F: 53,280 J: - L: 부스바
M: 250A N: M O: 4.80
A: ET B: 20CT C: 개 D: 2.00 E: 10,200 F: 20,400 L: ET M: 20CT N: 개 O: 2.00
A: 아크릴명판 B: 중 C: 개 D: 1.00 E: 10,000 F: 10,000 J: - L: 아크릴명판 M: 중 N: 개 O: 1.00
A: 분전반핸들 B: PUSH형 C: 개 D: 1.00 E: 20,000 F: 20,000 L: 분전반핸들 M: PUSH형 N: 개 O: 1.00
A: 잡자재비 B: 재료비의 2% C: 식 D: 0.02 E: 3,061,300 F: 61,226 L: 잡자재비 M: 재료비의 2% N: 식 O: 0.02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3.51 F: - G: 276,108 H: 969,139 L: 노무비 M: 내선전공 N: 인 O: 3.98
O: 3.90
A: 합
계 F: 3,122,526 H: 969,139
A:
제 4 호표. B: P-AHU L:
제 4 호표. M: P-AHU
A: 외함SUS 1.5t B: 700x1600x300 C: ㎡ D: 1.12 E: 803,000 F: 899,360 L: 외함SUS 1.5t M: 700x1600x300 N: ㎡ O: 1.12
A: 내부반제작(1.6t) B: 700x1600용 C: ㎡ D: 1.12 E: 297,000 F: 332,640 L: 내부반제작(1.6t) M: 700x1600용 N: ㎡ O: 1.12
A: 전면SUS1.5t B: 700x1600용 C: ㎡ D: 1.12 E: 836,000 F: 936,320 L: 전면SUS1.5t M: 700x1600용 N: ㎡ O: 1.12
A: MCCB (표준형) B: 4P125AF C: 개 D: 1.00 E: 129,300 F: 129,300 J: - L: MCCB (표준형) M: 4P125AF N: 개 O: 1.00 R: 0.611 S: 1 T: 0.611 W: 전기품셈5-19 Y: 5-19 2번항 130%적용 Z: 0.47*130%
A: MCCB (표준형) B: 4P 50AF C: 개 D: 2.00 E: 66,900 F: 133,800 J: - L: MCCB (표준형) M: 4P 50AF N: 개 O: 2.00 R: 0.338 S: 1 T: 0.676 W: 전기품셈5-19
A: ELCB (산업용누전차단기) B: 4P 50AF C: 개 D: 2.00 E: 143,400 F: 286,800 J: - L: ELCB (산업용누전차단기) M: 4P 50AF N: 개 O: 2.00 R: 0.338 S: 1 T: 0.676 W: 전기품셈5-19 Y: 5-19 2번항 130%적용 Z: 0.26*130%
A: ELCB (누전차단기) B: 2P 30AF C: 개 D: 2.00 E: 16,100 F: 32,200 J: - L: ELCB (누전차단기) M: 2P 30AF N: 개 O: 2.00 R: 0.133 S: 1 T: 0.266 W: 전기품셈5-19 Y: 5-19 2번항 70%적용 Z: 0.19*70%
A: 부스바
B: 30A C: M D: 0.40 E: 6,600 F: 2,640 J: - L: 부스바
M: 30A N: M O: 0.40
A: 부스바
B: 50A C: M D: 1.60 E: 6,600 F: 10,560 J: - L: 부스바
M: 50A N: M O: 1.60
A: 부스바
B: 125A C: M D: 6.40 E: 11,100 F: 71,040 J: - L: 부스바
M: 125A N: M O: 6.40
A: 아크릴명판 B: 중 C: 개 D: 1.00 E: 10,000 F: 10,000 J: - L: 아크릴명판 M: 중 N: 개 O: 1.00
A: 분전반핸들 B: PUSH형 C: 개 D: 1.00 E: 20,000 F: 20,000 L: 분전반핸들 M: PUSH형 N: 개 O: 1.00
A: 잡자재비 B: 재료비의 2% C: 식 D: 0.02 E: 2,864,660 F: 57,293 L: 잡자재비 M: 재료비의 2% N: 식 O: 0.02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1.98 F: - G: 276,108 H: 546,693 L: 노무비 M: 내선전공 N: 인 O: 2.23
O: 2.20
A: 합
계 F: 2,921,953 H: 546,693
[시트: Sheet1]
A: 전기공사 B: 206,107,000 C: 159,005,000 D: -47,102,000
A: 통신공사 B: 74,106,000 C: 21,065,000 D: -53,041,000
A: 소방공사 B: 35,244,000 C: 16,302,000 D: -18,942,000
A: 합계 B: 315,457,000 C: 196,372,000 D: -119,085,000
===== (시방서)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전기공사.hwp =====
시
방
서
(공사명: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전기공사)
ㅣ 2026. 9. (행정국시설과)
목
차
제 1 장 : 공사개요 제 2 장 : 일반공통사항 제 3 장 : 배관공사 제 4 장 : 배선공사 제 5 장 : 조명설비공사 제 6 장 : 분전반 제 7 장 : 배선기구 제 8 장 :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공사 제 9 장 : 접지공사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전기공사
2. 공 사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동 555-1 일원
3. 공 사 내 용 : (구)실험동 및 화장실 수선 등에 따른 전기공사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도면 및 특기사항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2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을 적용한다.
2.3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사업법 나. 전기공사업법 다. 한국전기설비기준(KEC) 라. 소방법 및 그 부속법률 마. 한국산업규격(K,S) 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사. 기타 관계법규 3. 공사의 시행
3.1 본 공사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 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자재반입계획서, 현장조직표,
출력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내용과 출력인원 등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3.2 시공자는 공사 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3.3 시공자는 본 설계도서 중 예산 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과다 히 책정되어 발주처로부터 과다 계산된 부분에 대한 잔여 처리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시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준공 후에라도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하며, 상기의 감액 또는 환불액은 발주처가 정한 소정 기일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4 시공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업무와 보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3.5 시공상 또는 제작에 필요한 도면은 공사 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 (부품의 견본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3.6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시공자는 시공 전에(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렛트 및 각종 전기기기 등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3.7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칼라로 사진촬영(크기 12센치*9센치)을 하여야 한다.
3.8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시공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완료일(필요 시 인수인계 완료일)까지 현장에 보관된 각종자재(사급 및 관급 일체)와 현장 설치 시공물에 대하여 망실, 파손, 훼손 등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불미한 사항 발생 시는 시공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 화재,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라.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3.9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0 본 공사를 위한 전기 및 통신요금은 준공 시까지 시공자가 부담한다.
3.11 본 공사의 전기수전, 소방검사 등 모든 전기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인허가 수속
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단, 전기공급자, 시공자 이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
우는 예외로 한다.
3.12 시공자는 준공 시 공사 시공사진, 제시험성적서, 제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등) 사용전 검사필증, 준공도면 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도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3 준공도면
가. 준공도면은 발주처와 협의 후 도면작성을 하여야 하며 각 장마다 현장 시공책임자가 서명하도록 한다.
나. 제작승인도는 준공도를 대체할 수 있다. 4. 사용 자재 및 기기
4.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되 모두 KS규격
품 및 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안전인증제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4.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의 반입 반출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 며 반입된 자재의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4.3 발주처에서 지급한 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지급된 자재에 대하여 보관 책임을 지며, 보관 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보상한다.
4.4 지급된 자재 중 잔재가 발생하였을 시는 현장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납 또는 보관 전환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관계관서의 수속
시공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 (한전,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허가 신고 및 검사(사용전 검사비) 등을 시공자가 시공자의 비용으로 발주처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관서에 납부하는 공과금(한전분담금 등)은 발주처가 이를 부담한다.
6. 시설물의 훼손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설계변경
현장사정상 설계변경 하고자 할 경우 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서
(1) 관계법규에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는 설계변경
(2) 전력, 통신, 소방관서 등 관련공사의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3)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4) 공종별, 계통별, 표기오류, 누락으로 당연히 정정하여야 할 내용
나. 설계변경 도면 다. 공사비 증감내역 8. 기기 및 자재의 시험
8.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 중 관계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할 자재는 그 시험 성적
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8.2 사용자재 중 감독원이 시험의 필요를 요구할 시에는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3 본 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
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 시는 현장 감독원은 기기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8.4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
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 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8.5 시험 성적표에는 소요지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8.6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9. 안전관리
9.1 시공자는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6조의6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와 제32조의3에 따라 안전담당자 및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9.2 시공자는 위험한 장소나 경고표시가 필요한 장소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9.3.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
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9.4. 계약상대자는 용역 과업 시작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예방
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9.5.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시 작
업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9.6. 계약상대자는 용역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
지 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9.7.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
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공사 중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10.1 코로나19 확산방지 공사현장 예방수칙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1일단위로 점검 및 기록하며,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을 현장 내 비치 및 활용하여 점검기록부 작성 및 준공 시 제출한다,
10.2 화재예방 공사현장 안전수칙
화재발생 취약공정은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 만 하여야한다.
12. 기타사항
11.1 기타 모든 의무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고 사용한다.
제 3 장
배 관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 플 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 넥 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경질 비닐제 박스 및 커버
KS C 8441 노멀 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4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매입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3 승강기용 버튼 스위치 박스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2. 자 재 2.1 강제전선관 2.1.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전선관은 KS 규격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박스 및 부속류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
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 합성수지전선관 및 박스 2.2.1 전선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KS C 8431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2.2 박스 및 부속류
가.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해당 규격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당규격 스위치 박스 1개용 KS C 8436 스위치 박스 2개용 4각 아웃렛박스 중심형 4각 콘크리트박스 중심형 8각 콘크리트 박스 심 형
커
플
링(TS)
1호 KS C 8433
커
넥
터
1호 KS C 8434 노 멀 밴 드 KS C 8441
나. 220V 접지극부 콘센트용 박스의 경우 커버의 형태는 오목형 콘센트 커버 규격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3 재질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
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3 금속제 가요 전선관 2.3.1 전선관
가요전선관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부속품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풀박스 2.4.1 재질 및 도장
가. 풀박스는 함 1.2㎜, 뚜껑 1.6㎜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하다.
나. 도장은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
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다.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
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3.1.1 공사구분
가. 건물 내의 모든 배관은 설계도서에 별도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슬래브에 매입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배관용 박스를 슬래브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에 매입
하는 경우에는 아웃렛 박스나 스위치박스를 사용한다.
다. 화장실공사를 제외한 다른 전기공사분은 화장실 부분을 피하여 시공하여야한다.
3.1.2 슬래브 매입배관
가.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6㎜까지
할 수 있다.
나.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고정시켜야 한다.
라.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마.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바.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사. 엘리베이터 샤프트(SHAFT)옹벽을 따라 입상되는 각종 배관은 승강기 작업시 앵커
볼트가 배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외벽측에 고정하여야 한다.
아.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3.1.3 노출배관
가. 이중천정내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2m(합성수지관은 1.5m) 이내마다 새들로 고
정 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나.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4 배관의 굴곡
가.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 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 통신용배관의 경우 1 구간의 관로에 있어서 완곡개소는 3 개소 이내로 하며, 그 완
곡 각도의 합계가 18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만을 수용하는 관로에 있
어서는 완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완곡각도의 합계를 270°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1.5 배관용 박스
가.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2)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3)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4) 벽체 매입시 : 아웃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5) 벽체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 스위치 2개용
6)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1.6 관통슬리브
가.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3.1.7 엘리베이터용 버튼박스 및 소방스위치 박스
가. 박스는 건축골조공사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전에 거푸집에 매입 설치하여야 한다.
나. 부식방지를 위하여 박스내에 콘크리트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타설시 진동에 의한 변형이 발생치 않도록 박스내에 보강목을 삽입 후 설
치 한다.
라. 박스 설치는 지지용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
푸집 헤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가.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
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
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
은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 동지하 배수펌프 배관은 조인트박스 상부로 노출 시공하여야 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배관
가. 경질비닐 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
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 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
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3 접지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박스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4 금속제가요 전선관공사 3.4.1 배관
가요전선관공사는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이중 천정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 전선관을 사용한다.
3.5 배관용풀박스공사 3.5.1 설 치
가.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400×400 이상은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을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
다.
3.5.2 연 결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5.3 접 지 풀박스는 별도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4 장
배
선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KS C IEC 60502-4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KS C IEC 60502-4 0.6/1KV가교폴리에칠렌절연 난연PVC시스 트레이용 내화케이블(FR-8)
KS C IEC 60502-2 0.6/1KV가교폴리에칠렌절연 난연PVC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HFIX)
KS C IEC 60502-1 0.6/1KV제어용 케이블(F-CVV)
KS C IEC 60502-1 0.6/1KV 트레이용 난연PVC시스절연 접지용전선(F-GV)
KS C 3404 22.9KV 동심중성선 전력케이블-수밀형(CNCV-W)
2. 자 재 2.1 전선 및 케이블
2.1.1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인 전선 및 케이블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5㎟,50㎟,70㎟인 전선(HFIX) 및 케이블(F-CV)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
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2 내화 케이블(FR-8), 내열 케이블(FR-3), 제어용 가교 폴리에틸렌 동테이프 차폐 케
이블(CCV-S) 및 CVV-S는 소방전원용 및 소방신호용으로 사용한다.
2.2 부속품 가.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
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
해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전기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규격에 적
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사.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
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준 비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3.2 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흑색, 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류 접지측 (중성선)
접
지
교
류
흑색, 적색, 청색 백색 또는 회색
녹
색
직
류
청색, 적색 3.3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가. 전압 300V미만 : 6㎝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이상)
나. 전압 300V이상 : 15㎝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이상)
다.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3.4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3.5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6 전선의 시공
가. 전선의 배관내 입선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
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다.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
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라.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마.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접속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아.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3.7 케이블의 시공
가.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
다.
나.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붓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을 조영재에 부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
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라.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CNCV, F-CV, CVV-S 등)은 접속시 수분침입으로 워터트
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
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
니 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마.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
입 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
의 포설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아. 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m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자.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
하여야 한다.
3.8 덕트내 배선
가. 금속덕트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라. 덕트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3.9 절연저항측정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
될 수 있는 전로마다 1㏁이상이어야 한다.
제 5 장
조 명 설 비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KS C IEC 60050-845 조명용어
KS C 7121 발광다이오드(표시형) 측정방법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 모듈-안전 요구사항
KS C 7104 발광다이오드(LED)의 성능평가방법
KS C 7121 KS C 7120 : 발광다이오드(표시용)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2. 자 재 2.1 조명기구 2.1.1 일반사항
가. 조명기구의 규격, 형태 및 재질은 도면에 따른다.
나. 조명기구는 정격전압 220V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도면에 표기된 모든 조명기구의 수치는 개략치이므로 제작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제
작 할 수 있다. 2.1.2 기 구
가. 기구는 안전하고 내부점검, 청소 및 램프교환이 가능한 구조로 하며 변질되거나 균
열되지 않아야 한다.
나. 기구에 사용하는 자재는 용융, 변형, 변색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다. 기구의 제작은 나사조립 또는 용접 등으로 하여야 한다.
라. 기구는 통풍구를 설치하여 자체 및 열배기 구조로 하여야 한다.
마. 기구내에서 전선접속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접속부위는 절연튜브를 사용한다.
바. 기구내 배선이 점등시 잘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사. 기구내 배선이 램프에 닫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기구내에는 전선접속용 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LED램프는 고효율 및 KS로 하여야 한다.
차. 기구에 안정기 취부시 고무패킹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안정기는 정격전압의 것을 사용하고 램프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타. 기구에서 전선인출 부위는 전선피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무패킹을 부착한다.
2.1.3 배 선
가. 조명기구의 코드는 KS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기구 내부의 배선 및 리드 선은 0.75㎟ 이상의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구조일반
가. LED조명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나. LED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 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다. LED조명기구에는 반드시 환기구를 설치한다.
라. LED조명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 한다.
마. 보통의 사용 상태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
탈락 또는 각 부의 느슨해짐,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바. 점등중의 온도상승으로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사. 글로브 및 조명 커버는 기구내부에 침입한 곤충, 먼지 등에 의한 사용상 지장이 없
는 구조로 한다.
아.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
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한다. 2.1.5 기구의 배선
가. 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도록 적
당한 보호장치를 사용한다.
나. 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시의 온도에 따라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한다.
다. 조명기구 내의 전선은 정연히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조명기구
몸체에 고정시켜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한다.
라. 기구의 배선과 전원 쪽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전선의 허용온도차가
30°C 이하로 한다. 2.1.6 기구의 배선최소녹색기준
LED 조명기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 목 10W이하 10W초과 30W이하 30W초과 60W이하 60W초과 100W이하 100W 초과 비 고 등기구 효율 80lm/W이상 90lm/W이상 95lm/W이상 95lm/W 이상 95Im/W이상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 이상 광속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연색성 80이상 3. 시 공 3.1 설 치
가. 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도면에 따른다.
나. 기구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하고,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는 부착 전에 자재, 구조 및 배선상태 등을 점검한 후 정격 전압을 인가하
여 이상이 없는 제품만을 취부하여야 한다.
라. 조명기구의 취부시에는 기구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박스 또는 천정틀 보강대에 견
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마. 조명기구 설치시 필요한 경우에는 PVC 받침대 또는 목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이중천정의 경우 슬래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가요 전선관을 사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웃렛 박스에서 기구전선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
가 짧을 경우 배선기구가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아
웃렛 박스 또는 기구내부에서 배선을 접속토록 한다.
사. 연용 스위치의 점멸순서는 설계도면상에 표시한 배열에 따라 점등되도록 시공하여
야 한다.
아. 이중천정의 경우 건축 마감재의 마감형태를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
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3.2 점등시험
가. 기구는 설치완료 후 동작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확인하고 소음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의 점멸순서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개별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기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제 6 장
분
전
반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KS C 1201 전력량계 통칙
KS C 1202 보통 전력량계 (II형 단독 계기)
KS C 1207 전력량계 (변성기 붙이 계기)
KS C 1208 보통 전력량계 (단독계기) KS C 1303 지시 전기 계기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형 및 일반계기용)
KS C 4613 누전 차단기 KS C 8320 분전반 통칙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2. 제 출 물
2.1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착수 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
하여야 한다.
2.2. 제작도면 1) 분전반 외형도 2) 내부회로도 3) 기기 배치도 4)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 3. 자 재 3.1 구 조
가.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는 분리형 KEY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속판(MCB COVER)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ㄷ"자형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바.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3.2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는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3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것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을 사용하며,
규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나. 정격 감도전류 : 30㎃(고감도형) 다. 동작시간 : 0.03초 이내(고속형) 3.4 도체
가.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
여야 한다.
나.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다.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설치높이 등
가. 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1,800 으로 한다.
나. 분전반, 세대분전반 및 계량기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
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2 분전반 설치
가. 분전반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 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나. 중성선 접속은 압착터미널 러그를 사용하며 압착터미널 러그 고정은 버스바에 스
프링와셔를 채우고 볼트로 조여야 한다.
다.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라. 중선선 및 접지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마. 함내 전선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다.
바. 단자결선시 압착터미널 부위 전선색상은 버스바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사. 간선의 규격과 차단기 단자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3 접 지
분전반 및 철재계량기함은 별도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7 장
배
선
기
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 방법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KS C 8462 대각형 연용 배선기구의 부착틀
2. 자 재 2.1 콘센트
가. 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는 KS 규격에 적합한 250V급 15A 이상의 정격을 사용
하고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으로 한다.
나.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다. 방적형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
구조 이어야 한다. 2.2 스위치
가. 스위치는 KS 규격에 적합한 250V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는 전선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2.3 플러시 플레이트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일반형 또는 와이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배선기구 부착
가. 배선기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나. 배선기구는 페인트 마감후 부착하여야 한다.
3.2 스위치 설치
가. 전등스위치는 비접지측인 전원선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3.3 배선접속
가.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히 제거하
여야 한다.
나.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선을 핀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4 기구설치 높이
가.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콘센트는 MH 0.3m, 스위치는 MH 1.2m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콘센트 및 스위치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제 8 장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케이블 트레이, 금속덕트 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
의 해 당 사항에 따른다. 가. 배관공사 나. 배선공사 다. 접지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KS M 5335
알루미늄 페인트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가. 카탈로그 나. 시공 상세도 (필요시) 1.4.2 시공상세도면 가. 주요장소 설치 상세도 나. 타설비와 교차 간섭 부위 1.4.3 견본 래크 및 지지금구류
1.5
시공전협의
트레이 및 덕트를 설치할 때에는 기계설비 수급인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6
보관 및 취급
1.6.1 트레이 및 덕트와 그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사용하여 보관하고, 녹슬지 않도록 취급하
여야 한다.
1.6.2 알루미늄 트레이 운반시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품목별로 포장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래크 및 지지금구
2.1.1 트레이 및 덕트 설치에 사용하는 U 찬넬 규격은 41 × 41 × 2.6t 를 사용한다.
2.1.2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 어야 한다.
2.1.3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가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제품이어야 한다.
2.2
행거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 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3
케이블 트레이
2.3.1 트레이 : 트레이의 재질 및 규격은 설계 도면에 따른다.
2.3.2 부속품
BOX CONNECTOR 및 트레이 JOINT CONNECTOR 의 재질은 트레이의 재질에
따라용융아연 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4
금속 덕트
2.4.1 재질 등
가. 도면에 표기된 두께 이상인 아연도 철판 또는 동등이상의 세기를 갖는 금속제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다.
나.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가 없어야 한다.
다.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을 피복하여야 한다.
라. 덕트의 굴곡개소 및 분기개소는 90°각도로 제작할 수 없으며, 45°각 이하 또는
원형으로제작하여 적절한 각도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금속덕트의 수직설치 부위는 덕트내부에서 케이블을 지지 할 수 있어야 한다.
2.4.2 부속품
가. COVER CLAMP 는 스테인리스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KS D 8304 전
기 아연도금한제품이어야 한다.
라. BOX CONNECTOR 및 SIDE CONNECTOR 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 한다.
3.
시공
3.1
케이블 트레이
3.1.1 트레이의 현장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절단부위는 아연도료로 칠하
여야 하고, 커넥터, 볼트, 너트 및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
게 결합하여야 한다.
3.1.2 트레이의 상호간의 접속은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는
접속을 피한다.
3.1.3 트레이는 홀다운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3.1.4 트레이의 방향전환에는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
스를 사용하며, 폭이 큰 트레이에서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리듀서를 사용한다.
3.1.5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여
야 한다.
3.1.6 트레이가 풀박스나 덕트와 연결되는 경우는 박스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1.7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1.8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케이블 절연피복을 손상시키는 날카로운 돌출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금속덕트
3.2.1 덕트 상호간은 전기적으로 완전하며 견고하게 접속한다.
3.2.2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COVER CLAMP를 1m 마다 양쪽에 설치하고,
금속 덕트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끝부분을 막아야 한다.
3.2.3 금속덕트는 현장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아연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3.2.4 같은 덕트내에 저압배선, 약전류배선, 고압배선 등의 서로 다른 전압배선을 설치하
거나 유도장해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배선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금속제의 격벽
을 설치하여야 한다.
3.2.5 금속 덕트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구획을 통과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
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 덕트 내부는 불연선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3.2.6 금속덕트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3.2.7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2.8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케이블 절연피복을 손상시키는 날카로운 돌출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
케이블포설등
케이블 포설은 배선공사에 따른다.
3.4
도장
트레이, 덕트 및 그 부속품, 지지금구 및 부속품 등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시공확인 : 트레이 및 덕트 설치완료 후 전선 및 케이블 포설 전에 감리원(감독관)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9 장
접
지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기 기계기구, 피뢰설비의 전력접지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하며, 한국산업규격(KS)에
준하여야 한다. 1.3 측정 자료 제출
접지공사 시공과정중 동봉접촉상태, 매설심도, 변전실 및 보일러실 바닥의 접지배선
상태의 사진과 접지공사별로 접지저항치 측정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접지선, 접지극 및 접지단자함 재질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하여야 한다. 2.2 피뢰침
피뢰설비는 KS C IEC 62305에 의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설 치 3.1.1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공사의 종류에 따른 접지저항치는 다음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구
분
저
항
치(Ω)
비
고
고 압 10Ω 이하 저 압 150V / 1선지락 전류(A)이하 저 압 100Ω 이하 3.1.2 접지공사의 구분
접지대상에 따른 접지공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접지대상 접지저항 KEC접지방식 (특)고압설비 600V이하설비 400V이하설비 변압기 10Ω이하 10Ω이하 100Ω이하 계산요함 - 계통접지 : TN, TT, IT 계통 보호접지 : 등전위본딩 등 피뢰시스템접지 “변압기 중성점 접지”로 명칭 변경 3.1.3 접지선 보호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3.1.4 피뢰침용과 이격 거리
전등, 전력 및 약전류용의 접지극과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과 접지선에서 5m이상
이격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5 접지단자함 시설
접지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단자함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3.1.6 접지도선 접속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3.1.7 접지공사
접지 공사시 현장에서 재측정하여 접지저항값이 규정치 이상일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