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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아리수정수센터 공고 제2026-69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 사 금 액(원)
2026년 아리수동 리모델링 전기 공사
공사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026.12.20.
기 초 금 액
25,000,000
추 정 가 격
22,727,273
부 가 세
2,272,727
도급관급자재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 공사구분 및 유형 : 전기공사
가. 공사현장 : 경기도 남양주시
나.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문의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엄주원 (☏ 3146-5888)>
다.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1년 2%(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전기공사업법 시행령」)
2. 견적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1.(목) ~ 2026. 10. 8.(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6.(화) 09:00 ~ 2026. 10. 8.(목) 12:00
개찰일시
2026. 10. 8.(목) 13:00
개찰장소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입찰집행관 PC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번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영업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 추첨방법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4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39,328
580,475
57,728
427,807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8.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에 의거하여 공사업자는 도급받는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0조(하도급의 범위)에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0.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가’항 및 ‘나’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시행령 제14조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개찰결과 순위에 따라 낙찰 우선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사업소와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hp:fwSpace/>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지방계약법령,「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엄주원(☏ 02-3146-5888)
※ 계약문의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최경민(☏ 02-3146-581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26년 아리수동 리모델링 전기공사」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서 약 자 :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서 시행하는 『2026년 아리수동 리모델링 전기공사」 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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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아리수동 리모델링 전기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관리정책(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서 시행하는「2026년 아리수동 리모델링 전기공사」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hp:fwSpace/>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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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발주부서
정수시설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2026년 아리수동 리모델링 전기공사
[〇]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
우리 회사는 「2026년 아리수동 리모델링 전기공사」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 금액을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고시)) 이상 지급하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귀하
===== 공고문(안).pdf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공고 제2026-69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아리수동
리모델링 전기 공사
공사개요
공사설명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12.20.
공 사 금 액(원)
기초금액
25,000,000 추정가격 22,727,273 부 가 세 2,272,727
도급관급자재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 공사구분 및 유형 : 전기공사
가. 공사현장 : 경기도 남양주시
나.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문의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엄주원 (☏ 3146-5888)>
다.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1년 2%(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전기공사업법 시행령」)
2. 견적입찰서 제출( 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1.(목) ~ 2026. 10. 8.(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6.(화) 09: 00 ~ 2026. 10. 8.(목) 12: 00
개찰일시 2026. 10. 8.(목) 13: 00 개찰장소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입찰집행관 PC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번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
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
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영업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
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
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 89. 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
에 따릅니다.
※ 추첨방법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
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4가지 국민건강 • 국민연금 보
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39,328 580,475 57,728 427,807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
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
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8.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에 의거하여 공사업자는 도급받는 전기공사
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0조(하도급의 범
위)에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 n e-PM IS )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
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0.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
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
도 • 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고용개선지원비) 시행( 2020. 7. 1. )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
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
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
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
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
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
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
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가’항 및 ‘나’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
정하도록 요구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
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
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
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
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
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
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
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
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시행령
제14조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
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개찰결과 순위에 따라
낙찰 우선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사업소와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지방계약법령,「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 //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 • 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
지(http: //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엄주원(☏ 02-3146-5888)
※ 계약문의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최경민(☏ 02-3146-581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 //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26년 아리수동 리모델링 전기공사」입찰에 참여함에 있
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 •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
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
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
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
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체결 •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
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
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 • 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 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
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
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
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
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
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
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
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 • 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 • 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
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
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OOOO
.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서 시행하는 『2026년 아리수동 리모델링 전기공사」
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
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
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
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
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
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
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
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OOOO .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아리수동 리모델링 전기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관리정책(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안전 •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서 시행하는「2026년 아리수동 리모델
링 전기공사」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 • 보건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
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 • 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 • 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
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
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 • 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
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 • 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 합
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 • 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
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서약자 : ㈜OOOO . .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발주부서 발주날짜 정수시설과 [〇] 공사 [ ] 용역
발주내용 2026년 아리수동 리모델링 전기공사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6 까지 어느
◯부터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
우리 회사는 「2026년 아리수동 리모델링 전기공사」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표준근로계
약서의 기본급여 금액을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고시)) 이상 지급
하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귀하
===== 공사설명서, 지침서.hwpx =====
공사설명서
[2026년 아리수동 리모델링 전기 공사]
2026. 09.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공사설명서
1. 계 약 명 : 2026년 아리수동 리모델링 전기 공사
2. 사업위치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3. 사업목적
본 사업은 강북정수센터 아리수동 전기설비 교체를 통해 정수센터 근무환경 개선 및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에 있다.
4. 사업개요
- 기존 전기설비 철거 및 재설치
- 조명, 전열, 케이블 포설 작업
5.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0일까지
6. 추진일정
구 분
공 사 기 간
10월
11월
12월
공사 착공
전기설비 철거 건축 공사 전기설비 설치 공사 준공
공 사 지 침 서
Ⅰ. 일반 사항
1.1 적
용
본 지침서는 2026년 아리수동 리모델링 전기 공사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목
적
본 사업은 강북정수센터 아리수동 전기설비 교체를 통해 정수센터 근무환경 개선 및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에 있다.
1.3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0일까지로 한다.
1.4 범
위
계약자는 공사지침서에 의거 감독원 지시에 따라 등기구 설치 등 내역서 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에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공정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사후 정산한다.
1.5 용어의 정의
1.5.1 계약담당자
‘계약담당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1.5.2 발주기관 및 감독자
‘발주기관’은 본 계약 시행기관을, ‘감독자’라 함은 과업내용서에 의거한 업무 관련자를 말하는 것으로 감독자는 발주품의 입안 및 계약이행에 따른 지시, 검사 등을 수행한다.
1.5.3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5.4 계약이행상 감독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또는 물품의 제조·수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제작 과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5.5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관련 업무에 대한 현장 실무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전기설비 설치·수리 등에 관련된 모든 업무의 전반을 책임있고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술자를 말한다.
1.5.6 현장요원
본 과업내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수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현장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추진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1.6 청렴계약 이행사항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7 시행방법 및 절차
작업 시행 시 발주기관이 제시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기고 시행하여 발생한 손해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8 노무관리
1.8.1 발주기관은 현장 기술인력의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여 시공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타당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8.2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수 전에 해당 공종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고 소정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8.3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현장대리인, 임명 · 지정 · 고용한 현장요원 등에 대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9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1.9.1 계약상대자는 작업 지시한 사항에 대한 업무수행 중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원상복구는 물론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9.2 계약상대자는 작업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나 상해 또는 제3자에게 재산, 인명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1.9.3 계약상대자는 정비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9.4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10 수행원에 대한 책임 및 신원보증
1.10.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소속 참여기술자 등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0.2 계약상대자는 소속 기술인력 등의 잘못으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11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변상책임
발주기관은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보함으로서 본 계약을 해제(지)할 수 있다.
1.11.1 정당한 사유없이 긴급복구작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1.11.2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을 때
1.11.3 본 과업내용서의 규격 및 제안 등을 완벽히 이행하지 않을 때
1.11.4 감독자 등이 요청한 수리 대상 중 보완요청에 대해 불응할 때
1.11.5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
1.11.6 휴업, 폐업 등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지속하기 곤란할 때.
1.11.7 계약상대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주기관 또는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의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면제한다.
1.12 계약기간 연장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3일까지로 한다. 만일, 정수센터 공정 등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 상호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3 설계변경 등
1.13.1 계약 내역에 누락 항목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한다.
1.13.2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협의하여 수용한다
1.14 법령준수
1.14.1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4.2 계약상대자는 작업시행과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14.3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자신이 고용한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요원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15 사전조사 및 주지의무
1.15.1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에 동 입찰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불분명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해 질의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1.15.2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5.3 본 사업수행 중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과업내용서에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본 사업의 목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1.16 협의 소홀에 대한 책임
계약상대자는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수선 또는 수정 · 보완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7 원상복구
계약상대자는 철거, 운반, 설치 시 기존 설비 및 기기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정비작업으로 인하여 정수장 구조물 또는 기타 설비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는 이의 없이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18 보안유지
1.18.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기밀 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되며 사업 참여자는 보안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한다.
1.18.2 용역 참여자는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출입에 앞서 매주 감독 공무원 및 방호 담당자에게 출입자 명부를 작성ㆍ제출한다.
1.19 해석
본 계약서상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계약서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쌍방 협의하여 결정한다.
1.20 기타사항
1.20.1 계약상대자는 작업 수행시 안전시설의 설치, 관리 및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 및 태만 등으로 발생되는 제반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20.2 설치작업 중 발생되는 시설물이나 인명 피해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신속하게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1.20.3 본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발주기관’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되는 불용품은 고재처리를 우선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지정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1.20.4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내의 자재 및 설비는 항상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작업장 주변 청소를 깨끗이 행하여야 한다.
1.20.5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중, 후 사진을 주요 공정별로 촬영하여 작업완료 보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Ⅱ. 특기사항
2.1 계약범위
본 계약은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서 발주하는 2026년 아리수동 리모델링 전기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2.2 사용자재
2.2.1 본 사업에 사용될 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제품이 없을 때에는 시중 최우수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발주기관 승인 제품으로 한다.
2.2.2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사업에 사용되는 자재 는 예외사유가 없을 경우 녹색제품 인증을 획득한 자재로 적용하며 녹색제품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우수재활용마크·환경마크 인증서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 건당 녹색제품의 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물품검수원서나 준공검사원서에 그 내역을 명기하여 제출할 수 있다.
2.3 계약자의 책무
2.3.1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수 전에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잘못이 발생하거나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3.2 계약상대자는 사업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3 계약상대자는 현장 상황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3.3.1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3.3.1 작업 변경사유 및 준공기한에 연기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2.3.4 발주기관의 지시 또는 승낙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임의로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4 절차
2.4.1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절차에 따라 이행한다.
2.4.2 계약상대자는 사업 과정에서 추가되는 공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추가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발생 시 계약일반조건 등 회계예규에 따라 상호 합의 처리한다.
2.5 작업지시
발주기관의 작업지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서로 갈음한다.
2.6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비롯하여 작업사항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아래 사항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2.6.1 작업 업무 총괄 관리
2.6.2 참여기술자 및 현장요원의 안전, 노무관리 및 작업지휘
2.6.3 발주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협의
2.7 사업수행
2.7.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위배됨이 없이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2.7.2 계약상대자는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조치를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7.3 발주기관은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또는 공정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작업 등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8 사업물량
본 사업 물량은 추정치이므로 현장조건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설계내역에 없는 품목은 상호 합의하에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2.9 도로상의 작업현장 관리
2.9.1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서 작업을 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9.2 계약상대자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등을 설치 운용하여 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9.3 계약상대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 ·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9.4 계약상대자는 작업이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2.9.5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도로 등 사업구간의 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통보를 받은 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치 않아 안전사고 우려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임의로 유지관리 등을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10 응급조치
2.10.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당해 사업 건에 대하여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0.2 발주기관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2.10.3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만일,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할 수 없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집행 등의 방법으로 보수할 수 있다.
2.11 작업 시 준수사항
2.11.1 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에 임할 시는 항상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특히 맨홀 내 유해 가스 발생 및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산소 농도를 측정하여 최소 농도가 공기 중의 18% 이상 안전이 확인될 경우에만 작업에 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2.11.2 대상 시설물의 작업과정에서 기타 설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고 부득이 한 경우 발주기관의 감독자 등에게 작업사항을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11.3 작업으로 인해 도로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유관기관과 협의 후 작업을 해야 하며 현장에 안전 울타리와 차량 유도표지 및 작업사항을 알리는 안내판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작업으로 인한 시민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한다.
2.12 비상 연락체계 유지
2.12.1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현장대리인은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하고, 참여기술자 및 현장요원의 위치를 상시 파악 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의 소재 및 연락 방법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2.12.2 계약상대자는 항상 업무 연락이 가능하도록 전화 및 팩스를 설치하여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번호의 변경 시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13 편의 제공 범위
계약상대자에 대한 발주기관의 편의 제공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연번
항 목
발주자
계약상대자
비 고
1
조명 및 공구사용 전력(220/380V)
○
○
보조지원
2
압축공기
일부
○
보유시
3
작업장비, 자재, 인력
필요시 일부
○
긴급 점검 필요시
4
작업 안전 장구류
필요시 일부
○
긴급 점검 필요시
2.14 복장 및 품위 유지
2.14.1 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관계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품위 유지 및 봉사자세 등을 갖추도록 지도한다.
2.14.2 설비의 개선, 개량, 이설 등이 요구되어 감독자 등이 설계 등에 자문을 요청할 때는 계약상대자는 기술검토 서류로 기술지원과 업무협조를 하여야 한다.
2.15 상호협의 및 조정
본 계약과 관련 계약당사자간 마찰을 방지하고 소기의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긴밀한 협의·조정을 통해 협력하도록 한다.
Ⅱ. 특별과업 내용서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특별사항
1.1 세부 시행내용
가. 과업지시 방법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을 과업으로 지시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 따른
지침 등을 의미한다. 나. 과업수행 범위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착수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건설관리기술인 경유)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건설관리기술인이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a.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주 1회 작업장 순회점검, 3개월 1회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및 안전ㆍ보건사항 증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순회점검 및 합동점검 양식 붙임 1, 2 참조)
3)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3146-1649, 야간 및 휴일:☎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하여 특별교육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 특별안전교육 이수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a. 계약상대자가 교육을 위한 장소, 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a. 발주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 설치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8)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근로자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 1
붙임 2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일지
◈점검일: 20
년
월
일
결
재
담 당
점검 항목
문제점
개선대책
점검항목
문제점
개선대책
작업장, 통로, 계단 및 정리정돈
보호구의 착용상태 비정상작업에 따른 위험방지 조치 작업안전수칙 준수상태 기계·기구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화재, 폭발 및 위험물 위험방지 가스용기 관리상태 안전보건 표지판 상태 안전수칙 상태 GHS _ MSDS 비치상태
GHS _ MSDS
경고표지 부착상태
안전교육일지 관리상태 기타 안전관계서류 관리상태
◈합동안전보건 점검반(구성: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 각1명)
상호명
직책
성명
서명
끝.
===== 설계내역서(무단가).xlsx =====
[시트: 표지]
B: 계
약
내
역
서
B:
G:
B: 공
사
명 F: : 2025년 전기설비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B: 금
액
B: 구
분 G: 금
액 Q: 비
고
B: 도급비 D: 공 급 원 가 G: 一金 :
D: 부가 가치세 G: 一金 :
D: 합
계 G: 一金 :
B: 2025년
월
일
B: 현 장 감 독 경 유 M: 계 약 자
B: 소
속 E: 강북아리수정수센터 M: 상
호
B: 직
위 E: 주무관 M: 대표이사
B: 성
명 E: 엄주원 M: 주
소
A: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귀하
[시트: 갑지]
A: 과 장 E: 심사자 I: 설계자 M: 설 계 O: 2026년 1월 일 R: 결 재
M: 심 사 O: 2026년
월 일 R: 월 일
A: 설
계
서
B: 공 사 명 : 아리수동 리모델링 전기 공사
B: 구
분 F: 금
액 O: 비 고
B: 총 공 사 비 F: 금 $0 원 L: 0
B: 도
급
비 D: 공급가액 F: 금 $0 원 L: 0
D: 부가가세 F: 금 $0 원 L: 0
D: 계 F: 금 $0 원 L: 0
B: 관
급
비
B: 기
타
D: 공 사 개 요 : 아리수동 전기설비 철거 및 설치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아리수동 리모델링 전기 공사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산출기준 F: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비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0 F: #DIV/0!
C: 간 접 재 료 비 F: #DIV/0!
C: ( 소
계 ) D: 0 F: #DIV/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0 F: #DIV/0!
C: 간 접 노 무 비 D: 0 E: 직접노무비의 17.5% F: #DIV/0!
C: ( 소
계 ) D: 0 F: #DIV/0!
B: 경 비 C: 산 출 경 비 D: 0 F: #DIV/0!
C: 산 재 보 험 료 D: 0 E: 노무비의 3.56% F: #DIV/0!
C: 고 용 보 험 료 D: 0 E: 노무비의 1.01% F: #DIV/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0 E: 재료비+직접노무비의 3.11% F: #DIV/0!
C: 기 타 경 비 D: 0 E: 재료비+노무비의 5% F: #DIV/0!
C: 건 강 보 험 료 D: 0 E: 직접노무비의 3.595% F: #DIV/0!
C: 연 금 보 험 료 D: 0 E: 직접노무비의 4.75% F: #DIV/0!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0 E: 건강보험료의 13.14% F: #DIV/0!
C: 석면부담금 D: 0 E: 노무비의 0.006% F: #DIV/0!
C: 임금채권부담금 D: 0 E: 노무비의 0.09% F: #DIV/0!
C: ( 소
계 ) D: 0 F: #DIV/0!
A: 일 반 관 리 비 D: 0 E: 재료비+노무비+경비의 8% F: #DIV/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이내 F: #DIV/0! G: 191
A: 고용개선지원비 C: 주휴수당 E: 직접노무비*13.4%*50%*1.4 F: #DIV/0!
A: 고재 처리 D: 0
A: ( 총 원 가 ) D: 0 F: #DIV/0!
A: 부 가 가 치 세 D: 0 F: #DIV/0!
A: ( 총
계 ) D: 0 F: #DIV/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A: 1 B: 제1호표 C: 환풍기 철거(벽면) D: 환풍기 E: 개 F: 6 G: - H: - I: - J: - K: - L: - M: - N: - O:
A: 2 B: 제2호표 C: 환풍기 설치(벽면) D: 환풍기 E: 개 F: 4 G: - H: - I: - J: - K: - L: - M: - N: -
A: 3 B: 제3호표 C: 유도등 철거 D: 유도등 E: 개 F: 1 G: - H: - I: - J: - K: - L: - M: - N: -
A: 4 B: 제4호표 C: 유도등 설치 D: 유도등 E: 개 F: 1 G: - H: - I: - J: - K: - L: - M: - N: -
A: 5 B: 제5호표 C: 형광등 철거 D: 삼파장 E: 개 F: 1 G: - H: - I: - J: - K: - L: - M: - N: -
A: 6 B: 제6호표 C: 콘센트 철거 D: 매입-접지형,16A 250V 2구 E: 개 F: 11 G: - H: - I: - J: - K: - L: - M: - N: -
A: 7 B: 제7호표 C: 콘센트 설치 D: 매입-접지형,16A 250V 2구 E: 개 F: 19 G: - H: - I: - J: - K: - L: - M: - N: -
A: 8 B: 제8호표 C: 스위치 철거 D: 단로 스위치 E: 개 F: 4 G: - H: - I: - J: - K: - L: - M: - N: -
A: 9 B: 제9호표 C: 스위치 설치 D: 단로, 15A 250V, 2구, 램프붙이 E: 개 F: 3 G: - H: - I: - J: - K: - L: - M: - N: -
A: 10 B: 제10호표 C: 스위치박스 철거 D: ST, 2개용 54 mm E: 개 F: 15 G: - H: - I: - J: - K: - L: - M: - N: -
A: 11 B: 제11호표 C: 스위치박스 설치 D: ST, 2개용 54 mm E: 개 F: 22 G: - H: - I: - J: - K: - L: - M: - N: -
A: 12 B: 제12호표 C: 아우트렛 박스 철거 D: 아우트렛 박스 E: 개 F: 8 G: - H: - I: - J: - K: - L: - M: - N: -
A: 13 B: 제13호표 C: 아우트렛 박스 설치 D: 아우트렛 박스 E: 개 F: 2 G: - H: - I: - J: - K: - L: - M: - N: -
A: 14 B: 제14호표 C: 연결용 박스 설치 D: 연결용 박스 E: 개 F: 34 G: - H: - I: - J: - K: - L: - M: - N: -
A: 15 B: 제15호표 C: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옥내) 철거 D: 450/75OV HFIX 2.5㎟, 연선 E: m F: 210 G: - H: - I: - J: - K: - L: - M: - N: -
A: 16 B: 제16호표 C: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옥내) D: 450/75OV HFIX 2.5㎟, 연선 E: m F: 513 G: - H: - I: - J: - K: - L: - M: - N: -
A: 17 B: 제17호표 C: 가교폴리에틸렌(F-CV)_옥내 철거 D: 0.6/1kV F-CV 4C 16㎟ E: m F: 12 G: - H: - I: - J: - K: - L: - M: - N: -
A: 18 B: 제18호표 C: 가교폴리에틸렌(F-CV)_옥내 D: 0.6/1kV F-CV 4C 16㎟ E: m F: 12 G: - H: - I: - J: - K: - L: - M: - N: -
A: 19 B: 제19호표 C: 난연비닐절연 접지용전선(옥내) D: 0.6/1kV F-GV 4㎟ E: m F: 5 G: - H: - I: - J: - K: - L: - M: - N: -
A: 20 B: 제20호표 C: 강제전선관_옥내 철거 D: 아연도 16 mm E: m F: 69 G: - H: - I: - J: - K: - L: - M: - N: -
A: 21 B: 제21호표 C: 강제전선관_옥내 D: 아연도 16 mm E: m F: 150 G: - H: - I: - J: - K: - L: - M: - N: -
A: 22 B: 제22호표 C: 강제전선관_옥내 철거 D: 아연도 22 mm E: m F: 1 G: - H: - I: - J: - K: - L: - M: - N: -
A: 23 B: 제23호표 C: 강제전선관_옥내 D: 아연도 28 mm E: m F: 4 G: - H: - I: - J: - K: - L: - M: - N: -
A: 24 B: 제24호표 C: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철거 D: 50㎜ E: m F: 12 G: - H: - I: - J: - K: - L: - M: - N: -
A: 25 B: 제25호표 C: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D: 50㎜ E: m F: 12 G: - H: - I: - J: - K: - L: - M: - N: -
A: 26 B: 제26호표 C: LED 조명기구(투광등) 철거 D: LED 투광등 100W이하 E: 개소 F: 18 G: - H: - I: - J: - K: - L: - M: - N: -
A: 27 B: 제27호표 C: LED 조명기구(투광등) 설치 D: LED 투광등 100W이하 E: 개소 F: 18 G: - H: - I: - J: - K: - L: - M: - N: -
A: 28 B: 제28호표 C: LED 조명기구 철거 D: LED 25W이하 - 다운라이트 E: 개 F: 8 G: - H: - I: - J: - K: - L: - M: - N: -
A: 29 B: 제29호표 C: LED 조명기구 설치 D: LED 25W이하 - 다운라이트 E: 개 F: 12 G: - H: - I: - J: - K: - L: - M: - N: -
C: 계 H: - J: - L: - N: -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 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J: 합 계 K: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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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 B: 제3호표 C: 유도등 철거 D: 유도등 E: 개 F: 1 G: - H: - I: - J: - K:
A: 4 B: 제4호표 C: 유도등 설치 D: 유도등 E: 개 F: 1 G: - H: - I: - J: - K:
A: 5 B: 제5호표 C: 형광등 철거 D: 삼파장 E: 개 F: 1 G: - H: - I: - J: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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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7 B: 제7호표 C: 콘센트 설치 D: 매입-접지형,16A 250V 2구 E: 개 F: 1 G: - H: - I: - J: - K:
A: 8 B: 제8호표 C: 스위치 철거 D: 단로 스위치 E: 개 F: 1 G: - H: - I: - J: - K:
A: 9 B: 제9호표 C: 스위치 설치 D: 단로, 15A 250V, 2구, 램프붙이 E: 개 F: 1 G: - H: - I: - J: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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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1 B: 제11호표 C: 스위치박스 설치 D: ST, 2개용 54 mm E: 개 F: 1 G: - H: - I: - J: - K:
A: 12 B: 제12호표 C: 아우트렛 박스 철거 D: 아우트렛 박스 E: 개 F: 1 G: - H: - I: - J: - K:
A: 13 B: 제13호표 C: 아우트렛 박스 설치 D: 아우트렛 박스 E: 개 F: 1 G: - H: - I: - J: - K:
A: 14 B: 제14호표 C: 연결용 박스 설치 D: 연결용 박스 E: 개 F: 1 G: - H: - I: - J: - K:
A: 15 B: 제15호표 C: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옥내) 철거 D: 450/75OV HFIX 2.5㎟, 연선 E: m F: 1 G: - H: - I: - J: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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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8 B: 제18호표 C: 가교폴리에틸렌(F-CV)_옥내 D: 0.6/1kV F-CV 4C 16㎟ E: m F: 1 G: - H: - I: - J: - K:
A: 19 B: 제19호표 C: 난연비닐절연 접지용전선(옥내) D: 0.6/1kV F-GV 4㎟ E: m F: 1 G: - H: - I: - J: - K:
A: 20 B: 제20호표 C: 강제전선관_옥내 철거 D: 아연도 16 mm E: m F: 1 G: - H: - I: - J: - K:
A: 21 B: 제21호표 C: 강제전선관_옥내 D: 아연도 16 mm E: m F: 1 G: - H: - I: - J: - K:
A: 22 B: 제22호표 C: 강제전선관_옥내 철거 D: 아연도 22 mm E: m F: 1 G: - H: - I: - J: - K:
A: 23 B: 제23호표 C: 강제전선관_옥내 D: 아연도 28 mm E: m F: 1 G: - H: - I: - J: - K:
A: 24 B: 제24호표 C: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철거 D: 50㎜ E: m F: 1 G: - H: - I: - J: - K:
A: 25 B: 제25호표 C: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D: 50㎜ E: m F: 1 G: - H: - I: - J: - K:
A: 26 B: 제26호표 C: LED 조명기구(투광등) 철거 D: LED 투광등 100W이하 E: 개소 F: 1 G: - H: - I: - J: - K:
A: 27 B: 제27호표 C: LED 조명기구(투광등) 설치 D: LED 투광등 100W이하 E: 개소 F: 1 G: - H: - I: - J: - K:
A: 28 B: 제28호표 C: LED 조명기구 철거 D: LED 25W이하 - 다운라이트 E: 개 F: 1 G: - H: - I: - J: - K:
A: 29 B: 제29호표 C: LED 조명기구 설치 D: LED 25W이하 - 다운라이트 E: 개 F: 1 G: - H: - I: - J: - K:
[시트: 단가산출]
B: 단 가 산 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 량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비 M: 합계 O: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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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B: 제1호표 C: 환풍기 철거(벽면) D: 환풍기 E: 개 F: 1.00 H: 철거 J: - K: - L: - M: - N: - O: 전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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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D: 제1호표 H: - J: - L: - N: -
A: 2 B: 제2호표 C: 환풍기 설치(벽면) D: 환풍기 E: 개 F: 1.00 H: - J: - K: - L: - M: - N: - O: 전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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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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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 B: 제3호표 C: 유도등 철거 D: 유도등 E: 개 F: 1.00 H: 재사용 철거 J: - K: - L: - M: - N: - O: 전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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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소
계 D: 제3호표 H: - J: - L: - N: -
A: 4 B: 제4호표 C: 유도등 설치 D: 유도등 E: 개 F: 1.00 H: 재사용 J: - K: - L: - M: - N: - O: 전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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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공구손료 D: 직접노무비의3% E: 식 F: 1.00 H: - J: - L: - M: - N: - R: 전기1-22-1
C: 소
계 D: 제4호표 H: - J: - L: - N: -
A: 5 B: 제5호표 C: 형광등 철거 D: 삼파장 E: 개 F: 1.00 H: 철거 J: - K: - L: - M: - N: - O: 전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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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공구손료 D: 직접노무비의3% E: 식 F: 1.00 H: - J: - L: - M: - N: - R: 전기1-22-1
C: 소
계 D: 제5호표 H: - J: - L: - N: -
A: 6 B: 제6호표 C: 콘센트 철거 D: 매입-접지형,16A 250V 2구 E: 개 F: 1 H: 철거 J: - K: - L: - M: - N: - O: 전5-23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024 H: - J: - K: - L: - M: - N: - R: 철거 30%
C: 공구손료 D: 직접노무비의3% E: 식 F: 1 H: - J: - L: - M: - N: - R: 전기1-22-1
C: 소
계 D: 제6호표 H: - J: - L: - N: -
A: 7 B: 제7호표 C: 콘센트 설치 D: 매입-접지형,16A 250V 2구 E: 개 F: 1 H: - J: - K: - L: - M: - N: - O: 전5-23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096 H: - J: - K: - L: - M: - N: - R: 노출 120%
C: 공구손료 D: 직접노무비의3% E: 식 F: 1 H: - J: - L: - M: - N: - R: 전기1-22-1
C: 소
계 D: 제7호표 H: - J: - L: - N: -
A: 8 B: 제8호표 C: 스위치 철거 D: 단로 스위치 E: 개 F: 1 H: 철거 J: - K: - L: - M: - N: - O: 전5-23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026 H: - J: - K: - L: - M: - N: - R: 철거 30%
C: 공구손료 D: 직접노무비의3% E: 식 F: 1 H: - J: - L: - M: - N: - R: 전기1-22-1
C: 소
계 D: 제8호표 H: - J: - L: - N: -
A: 9 B: 제9호표 C: 스위치 설치 D: 단로, 15A 250V, 2구, 램프붙이 E: 개 F: 1 H: - J: - K: - L: - M: - N: - O: 전5-23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102 H: - J: - K: - L: - M: - N: - R: 노출 120%
C: 공구손료 D: 직접노무비의3% E: 식 F: 1 H: - J: - L: - M: - N: - R: 전기1-22-1
C: 소
계 D: 제9호표 H: - J: - L: - N: -
A: 10 B: 제10호표 C: 스위치박스 철거 D: ST, 2개용 54 mm E: 개 F: 1 H: 철거 J: - K: - L: - M: - N: - O: 전5-3 R: 박스설치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06 H: - J: - K: - L: - M: - N: - R: 스위치 박스 2개용 이하
C: 공구손료 D: 직접노무비의3% E: 식 F: 1 H: - J: - L: - M: - N: - R: 전기1-22-1
C: 소
계 D: 제10호표 H: - J: - L: - N: -
A: 11 B: 제11호표 C: 스위치박스 설치 D: ST, 2개용 54 mm E: 개 F: 1 H: - J: - K: - L: - M: - N: - O: 전5-3 R: 박스설치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24 H: - J: - K: - L: - M: - N: - R: 스위치 박스 2개용 이하, 철거 30%
C: 공구손료 D: 직접노무비의3% E: 식 F: 1 H: - J: - L: - M: - N: - R: 전기1-22-1
C: 소
계 D: 제11호표 H: - J: - L: - N: -
A: 12 B: 제12호표 C: 아우트렛 박스 철거 D: 아우트렛 박스 E: 개 F: 1 H: 철거 J: - K: - L: - M: - N: - O: 전5-3 R: 박스설치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06 H: - J: - K: - L: - M: - N: - R: 철거 30%
C: 공구손료 D: 직접노무비의3% E: 식 F: 1 H: - J: - L: - M: - N: - R: 전기1-22-1
C: 소
계 D: 제12호표 H: - J: - L: - N: -
A: 13 B: 제13호표 C: 아우트렛 박스 설치 D: 아우트렛 박스 E: 개 F: 1 H: - J: - K: - L: - M: - N: - O: 전5-3 R: 박스설치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24 H: - J: - K: - L: - M: - N: - R: 노출 120%
C: 공구손료 D: 직접노무비의3% E: 식 F: 1 H: - J: - L: - M: - N: - R: 전기1-22-1
C: 소
계 D: 제13호표 H: - J: - L: - N: -
A: 14 B: 제14호표 C: 연결용 박스 설치 D: 연결용 박스 E: 개 F: 1 H: - J: - K: - L: - M: - N: - O: 전5-3 R: 박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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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공구손료 D: 직접노무비의3% E: 식 F: 1 H: - J: - L: - M: - N: - R: 전기1-22-1
C: 소
계 D: 제14호표 H: - J: - L: - N: -
A: 15 B: 제15호표 C: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옥내) 철거 D: 450/75OV HFIX 2.5㎟, 연선 E: m F: 1.00 H: 철거 J: - K: - L: - M: - N: - O: 전5-10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003 H: - J: - K: - L: - M: - N: - R: 철거 30%
C: 공구손료 D: 직접노무비의3% E: 식 F: 1 H: - J: - L: - M: - N: - R: 전기1-22-1
C: 소
계 D: 제15호표 H: - J: - L: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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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잡재료비 D: 배관배선의2% E: 식 F: 1 H: - J: - K: - L: - M: - N: - R: 전기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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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공구손료 D: 직접노무비의3% E: 식 F: 1 H: - J: - L: - M: - N: - R: 전기1-22-1
C: 소
계 D: 제16호표 H: - J: - L: - N: -
A: 17 B: 제17호표 C: 가교폴리에틸렌(F-CV)_옥내 철거 D: 0.6/1kV F-CV 4C 16㎟ E: m F: 1.00 H: 철거 J: - K: - L: - M: - N: - O: 전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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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공구손료 D: 직접노무비의3% E: 식 F: 1.00 H: - J: - L: - M: - N: - R: 전기1-22-1
C: 소
계 D: 제17호표 H: - J: - L: - N: -
A: 18 B: 제18호표 C: 가교폴리에틸렌(F-CV)_옥내 D: 0.6/1kV F-CV 4C 16㎟ E: m F: 1.05 H: - J: - K: - L: - M: - N: - O: 전5-11 R: 전기1-6 5%할증
C: 잡재료비 D: 배관배선의2% E: 식 F: 1.00 H: - J: - K: - L: - M: - N: - R: 전기1-24-3
C: 노무비 D: 저압케이블전공 E: 인 F: 0.05980 H: - J: - K: - L: - M: - N: - R: 해설4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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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소
계 D: 제18호표 H: - J: - L: - N: -
A: 19 B: 제19호표 C: 난연비닐절연 접지용전선(옥내) D: 0.6/1kV F-GV 4㎟ E: m F: 1.05 H: - J: - K: - L: - M: - N: - O: 전3-38 Q: 19 R: 전기1-6 5%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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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소
계 D: 제19호표 H: - J: - L: - N: -
A: 20 B: 제20호표 C: 강제전선관_옥내 철거 D: 아연도 16 mm E: m F: 1.00 H: 철거 J: - K: - L: - M: - N: - O: 전5-1 R: 전선관 배관, 1-6 옥내 10%할증 S: 강제 전선관 : 나사 없는 전선관, 후강 전선관, 박강 전선관 등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0240 H: - J: - K: - L: - M: - N: - R: 후강 전선관, 16mm, 철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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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소
계 D: 제20호표 H: - J: - L: - N: -
A: 21 B: 제21호표 C: 강제전선관_옥내 D: 아연도 16 mm E: m F: 1.10 H: - J: - K: - L: - M: - N: - O: 전5-1 R: 전선관 배관, 1-6 옥내 10%할증 S: 강제 전선관 : 나사 없는 전선관, 후강 전선관, 박강 전선관 등
C: 잡재료비 D: 배관배선의2% E: 식 F: 1.00 H: - J: - K: - L: - M: - N: - R: 전기1-24-3 S: 안연도- 후강전선간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0800 H: - J: - K: - L: - M: - N: - R: 후강 전선관, 16mm
C: 공구손료 D: 직접노무비의3% E: 식 F: 1.00 H: - J: - L: - M: - N: - R: 전기1-22-1
C: 소
계 D: 제21호표 H: - J: - L: - N: -
A: 22 B: 제22호표 C: 강제전선관_옥내 철거 D: 아연도 22 mm E: m F: 1.10 H: 철거 J: - K: - L: - M: - N: - O: 전5-1 R: 전선관 배관, 1-6. 옥내 10%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0330 H: - J: - K: - L: - M: - N: - R: 후강 전선관, 22mm, 철거 30%
C: 공구손료 D: 직접노무비의3% E: 식 F: 1.00 H: - J: - L: - M: - N: - R: 전기1-22-1
C: 소
계 D: 제22호표 H: - J: - L: - N: -
A: 23 B: 제23호표 C: 강제전선관_옥내 D: 아연도 28 mm E: m F: 1.10 H: - J: - K: - L: - M: - N: - O: 전5-1 R: 전선관 배관, 1-6 옥내 10%
C: 잡재료비 D: 배관배선의2% E: 식 F: 1.00 H: - J: - K: - L: - M: - N: - R: 전기1-24-3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1400 H: - J: - K: - L: - M: - N: - R: 후강 전선관, 28mm
C: 공구손료 D: 직접노무비의3% E: 식 F: 1.00 H: - J: - L: - M: - N: - R: 전기1-22-1
C: 소
계 D: 제23호표 H: - J: - L: - N: -
A: 24 B: 제24호표 C: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철거 D: 50㎜ E: m F: 1.0000 H: 철거 J: - K: - L: - M: - N: - O: 전4-31 R: 전선관 배관, 1-6 옥내 10%
C: 노무비 D: 배전전공 E: 인 F: 0.004 H: - J: - K: - L: - M: - N: - R: 철거 50%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식 F: 0.009 H: - J: - K: - L: - M: - N: - R: 합성수지전선관, 50mm이하 T: 철거 50%
C: 공구손료 D: 직접노무비의3% F: 1 H: - J: - L: - M: - N: - R: 전기1-22-1
C: 소
계 D: 제24호표 H: - J: - L: - N: -
A: 25 B: 제25호표 C: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D: 50㎜ E: m F: 1.1000 H: - J: - K: - L: - M: - N: - O: 전4-31 R: 전선관 배관, 1-6 옥내 10%
C: 잡재료비 D: 배관배선의2% E: 식 F: 1.00 H: - J: - K: - L: - M: - N: - R: 전기1-24-3 S: 안연도- 후강전선간
C: 노무비 D: 배전전공 E: 인 F: 0.007 H: - J: - K: - L: - M: - N: - R: 전기1-24-3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식 F: 0.018 H: - J: - K: - L: - M: - N: - R: 합성수지전선관, 50mm이하
C: 공구손료 D: 직접노무비의3% F: 1 H: - J: - L: - M: - N: - R: 전기1-22-1
C: 소
계 D: 제25호표 H: - J: - L: - N: -
A: 26 B: 제26호표 C: LED 조명기구(투광등) 철거 D: LED 투광등 100W이하 E: 개소 F: 1.00 H: 철거 J: - K: - L: - M: - N: - O: 전5-26-4 R: LED 투광등기구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104 H: - J: - K: - L: - M: - N: - R: 재사용 철거 50%
C: 공구손료 D: 직접노무비의3% E: 식 F: 1 H: - J: - L: - M: - N: - R: 전기1-22-1
C: 소
계 D: 제26호표 H: - J: - L: - N: -
A: 27 B: 제27호표 C: LED 조명기구(투광등) 설치 D: LED 투광등 100W이하 E: 개소 F: 1.00 H: - J: - K: - L: - M: - N: - O: 전5-26-4 R: LED 투광등기구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208 H: - J: - K: - L: - M: - N: -
C: 공구손료 D: 직접노무비의3% E: 식 F: 1 H: - J: - L: - M: - N: - R: 전기1-22-1
C: 소
계 D: 제27호표 H: - J: - L: - N: -
A: 28 B: 제28호표 C: LED 조명기구 철거 D: LED 25W이하 - 다운라이트 E: 개 F: 1 H: - J: - K: - L: - M: - N: - O: 전5-25-3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0910 H: - J: - K: - L: - M: - N: - Q: 재사용 철거 50%
C: 공구손료 D: 직접노무비의3% E: 식 F: 1 H: - J: - L: - M: - N: -
C: 소
계 D: 제28호표 H: - J: - L: - N: -
A: 29 B: 제29호표 C: LED 조명기구 설치 D: LED 25W이하 - 다운라이트 E: 개 F: 1 H: - J: - K: - L: - M: - N: - O: 전5-25-3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0.1820 H: - J: - K: - L: - M: - N: -
C: 공구손료 D: 직접노무비의3% E: 식 F: 1 H: - J: - L: - M: - N: -
C: 소
계 D: 제29호표 H: - J: - L: -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