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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3256] 2026년 김포시 자원화센터 지게차 구입

[물품] 발주기관: 경기도 김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종합건설기계정비업,건설기계매매업,전문건설기계정비업,부분건설기계정비업 추정가격: 7795만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물품 #종합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전문건설기계정비업 #부분건설기계정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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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_2026년 김포시 자원화센터 지게차 구입.hwpx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
2602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53256
-000호
ㆍ공
고
명 :
2026년 김포시 자원화센터 지게차 구입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10. 08. (목)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공고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청 자산관리과 이산하 (☎ 031-980-2734)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청 자원순환과 조건익 (☎ 031-980-2772)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김포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지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 (http://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김포시 자원화센터 지게차 구입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다. 기초금액 :
금
85,745,000
원
(추정가격
77,950,000
원,
부가세
7,795,000
원)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마. 구입내역 :
3.5t 디젤 지게차 1대
바. 하자보증기간 및 비율 : 1년, 100분의2

※ 투찰 전 첨부된 산출내역서, 규격서, 과업지시서 등을 사업담당자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고 납품이 가능한 경우 응찰하시기 바라며, 개찰 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계약 후 납품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6. 10:00
2026. 10. 8. 10:00
2026. 10. 8.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종합건설기계정비업(업종코드: 4903) 또는 부분건설기계정비업(업종코드: 4904) 또는 전문건설기계정비업(업종코드: 4905)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업종코드: 4906)으로 등록한 업체
  • 지게차(세부품명번호: 24101603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 시에서 제시한 구매 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 낙찰자가 제조사가 아닐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제조사 또는 공식 지정 대리점으로부터 「납품 및 사후 A/S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불가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 <hp:tab width="120" leader="0" type="1"/>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김포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hp:fwSpace/>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각종신고센터 > 민원 ․ 공익부조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1.

김 포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 참여(해당 시)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해당 시) / 작업환경측정 실시(해당 시)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5.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6.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업체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김포시장 귀하

===== 01 공고문_2026년 김포시 자원화센터 지게차 구입.pdf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 2602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53256 -000호
ㆍ공

고

명 : 2026년 김포시 자원화센터 지게차 구입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10. 08. (목)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공고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
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
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
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
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청 자산관리과 이산하 (☎ 031-980-2734)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청 자원순환과 조건익 (☎ 031-980-2772)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김포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지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 (http://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김포시 자원화센터 지게차 구입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다. 기초금액 : 금 85,745,000 원 (추정가격 77,950,000 원, 부가세 7,795,000 원)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마. 구입내역 : 3.5t 디젤 지게차 1대
바. 하자보증기간 및 비율 : 1년, 100분의2
※ 투찰 전 첨부된 산출내역서, 규격서, 과업지시서 등을 사업담당자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고
납품이 가능한 경우 응찰하시기 바라며, 개찰 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계약 후 납품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6. 10:00 2026. 10. 8. 10:00 2026. 10. 8.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종합건설기계정비업(업종코드: 4903)

또는 부분건설기계정비업(업종코드: 4904) 또는 전문건설기계정비업(업
종코드: 4905)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업종코드: 4906)으로 등록한 업체
  • 지게차(세부품명번호: 24101603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로서 우리 시에서 제시한 구매 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 낙찰자가 제조사가 아닐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제조사 또는 공식 지정 대리점
으로부터 「납품 및 사후 A/S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적격심사(계약이
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
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불가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제외한 경우
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김포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각종신고센터 > 민원 ․ 공익부조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1.

김 포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
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발주
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 참여(해당 시)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
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해당 시) / 작업환경측정 실시(해당 시)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5.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6.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업체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
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김포시장 귀하 (인) 월 일

===== 02 시방서(자원화센터 지게차 교체 구입).hwpx =====
김포시 자원화센터 지게차 구입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김포시 김포시자원화센터 음식물처리시설 제품 적재용 지게차를 구매함에 있어 구매하는 대상인“김포시”(이하 “갑”)가 계약자인 납품업체(이하 “을”)에게 요구하는 물품 구매·납품에 따른 계약사항 및 제반사항 등 이행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2. 자격요건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종합건설기계정비업(업종코드: 4903) 또는 부분건설기계정비업(업종코드: 4904) 또는 전문건설기계정비업(업종코드: 4905)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업종코드: 4906)로 나라장터(G2B)에 등록 및 면허 소지한 업체

3. 납품기한 : 계약 후 50일 이내

4. 납품장소 : 김포시 자원순환과가 지정한 장소(김포시자원화센터 음식물처리장)

5. 적용사항

가. 건
명 : 김포시 자원화센터 지게차 구입

나. 기초금액 : 금85,745,000원(부가세포함)

다. 물품내역 : 3.5ton 디젤지게차 1대

라. 규격사양 : 일반사항은 제조사별 기본 제원에 따르되, 아래에 명시한 특수사양은 해당 기준 이상의 성능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
분
단위
내 용
비 고
사양
동력형식
-
3.5톤 디젤 엔진식
-
작동방식
-
좌승식(seated)
-
적재능력
kg
3,500
동등이상
하중중심
mm
500
동등이상
타이어
-
전, 후륜 더블솔리드 타이어
-
엔진
정격출력
ps
65
동등이상
최대토크
kgf.m
32
동등이상
성능
주행속도(부하/무부하)
km/h
20 / 22
동등이상
상승속도(부하/무부하)
mm/s
420/450
동등이상
하강속도(부하/무부하)
mm/s
420/450
동등이상
등판능력(부하/무부하)
%
30
동등이상
일반
제원
최대인상 높이
mm
3,000
동등이상
헤드가드 높이
mm
2,100
동등이상
최소 회전반경
mm
2,900
이하
마스트 최고 높이
mm
4,200
동등이상
3단 마스트
mm
양고 4,100 이상, 전고 2,200

포크(두께x폭x길이)
mm
50x150x1050
동등이상
로테이팅 포크(회전)

1식
기본포함
기본
포함
사항
전체 캐빈 장착(에어컨, 히터 등)

냉난방장치(에어컨 및 히터) 전방 및 후방카메라, 4채널 카메라, 모니터 후방감지시스템 덧발 1식 힌지드 버켓 1식 운행경광, 경보음 장치 펜스라이트

기타
상기 명시된 장비의 작동 또는 사용에 직접 필요한 부수 물품은 별도의 명시가 없어도 반드시 포함 납품할 것

6. 납품 일반사항

가. “을”은 “갑”의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지게차 등록에 관한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등록 시 발생되는 모든 제반비용(취득세/공채비/번호판/어테치제작비/운송비 등)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구매자의 운영환경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모든 장비는 시운전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갑”은 납품하는 제품이 본 구매시방서에서 요구되는 성능, 사양을 수용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을”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라. 납품 물품은 「건설기계관리법」「도로교통법」「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등록·검사 및 운행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제품 운반·납품시 “을”의 귀책사유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신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바. 본 물품은 외관상 유해한 흠, 변색, 비틀림 등 결함이 없어야 한다.

사. 도장, 도금이 필요한 물품은 도장 및 도금을 해야 하며, 그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아. 물품의 효율적 사용에 필요한 구성품, 예비품 또는 부속공구 등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정상 동작상태 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 할 수 있어야 하며 공급된 기기 또는 자재가 시험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하자 등의 문제 발생 시에는 신속히 보완 및 수리하여야 한다.

자. “을”은 장비납품 후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작상의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의 요구 기일 내에 부품교환 또는 신품장비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본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 되었을 경우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차. 물품 또는 물품 포장 외부에는 품질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가 표시 되어 품질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제조일자가 표시된 제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본 물품 품명, 규격 등에 관한 의문 사항, 시정이 필요한 사항,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을”은 계약 전에 “갑”과 사전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른다.

타.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5년 이상 A/S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전문기술자를 통해 무상으로 장비의 조립·부착 상태를 확인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 납품 물품은 제조사에서 생산한 신품이어야 하며, 중고품·재생품·전시품 등은 납품할 수 없다.

7. 검사의 종류 및 방법

가. 외관검사 : 전수검사를 하며 외관상 유해한 흠 및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수량검사 : 납품수량 전량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 성능검사 : 성능검사를 하며 동작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의 판정

가. 본 계약 물품의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갑”이 요구하는 경우 제조사 제원표, 제품 카탈로그, 성능자료, 자체검사자료 등 성능 및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상기검사를 시행하여 불합격 시에는 해당 제품을 전량 반품하고 이상이 없을 때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9. 안전대책 및 교육의 책임

가. “을”은 제품 인도 후 시운전 완료 시까지 제반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대비하여야 하며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나. “을”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장비의 조작, 안전운전 및 일상점검·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용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을”은 기기의 운전정비 및 유지관리 및 기술 지도에 필요한 모든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10. 시운전

“을”은 제품을 “갑”에게 인도 후 시운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점검표에 의하여 시운전을 실시하고, 시운전 불합격 시 “을”은 즉각 결함부분을 시정하여 재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11. 예비품 및 표준 지급품 가. 기본공구세트 1식 나. 사용설명서 1부 다. 정비 및 유지관리 지침서 1부 라. 제품 제원표 또는 제조사 카탈로그 1부 12. 유지보수(A/S) 및 하자보증

가. “을”은 납품한 제품들에 대한 일괄적인 유지보수체계를 갖추고,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또는 2,000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무상으로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나. “을”은 무상유지 보수기간 중 제작 설계 또는 제품의 결함 및 하자가 발생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다. 장비기기 주요 엔진 기관 등 중요 부품에 문제가 3회 이상 지속 발생 시 신품으로 교체해야하며, 동일한 주요 고장이 무상보증기간 내 3회 이상 반복하여 발생하고 정상적인 수리로도 재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주요 구성품을 교체하거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을”은 무상유지 보수기간 동안 천재지변, 불가항력, 기타 고의에 의한 원인을 제외하고는 무상 하자보증의 책임을 진다.

13. 계약내용의 해석

가. “을”은 본 규격서 등에 명시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계약 이전에 “갑”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계약 후에는 “갑”의 해석과 판단에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14. 납품 시 제출서류 가. 제조사에서 발행한 제품보증서 1부 나. 사용설명서 1부 다. 정비 및 유지관리 지침서 1부 라. 제품 제원표 또는 제조사 카탈로그 1부 마. 시운전 점검표 1부

바. 기타 “갑”이 제품의 규격 및 성능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 기본 사양서의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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