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입찰공고문.pdf =====
공고 제 2026300120 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AI타워ㆍ지하주차장 신축공사 폐목재 및 페합성수지 처리 용역
나. 용역현장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가천대학교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9.05.13.까지
라. 사 업 비 : 금799,886,406원-부가세 포함
2. 경쟁형식 : 일반경쟁입찰
3. 입찰참가자격(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본 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입찰참가 등록을 정해진 기
한 내에 완료한 자
나. 공고일 현재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반드시 아래 허가증 3종을 모두 보
유(허가증 보완 공동도급: 2개 업체까지 참여 가능)한 업체
○ 건설폐기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처리관련 허가증(아래 2종 中 1종 필수)
- 수집운반업(6728) 또는 중간처리업(1253)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 반드시 포함
○ 일반폐기물(폐기물관리법) 처리관련 허가증(아래 ①, ② 2종 필수)
①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 1227)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또는 폐
합성고분자화합물) 반드시 포함
②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중간처분
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1257), 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1143) 중 1개 소유 : 영
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또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반드시 포함
다. 현장설명에 참석하고, 입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정해진 기일 내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
(신청 중)중인 업체, Work-out 대상기업 및 영업정지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4. 입찰일정 및 장소(가천대학교[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 각각의 모든 절차에 지각시 참여불가. 현장설명 장소(가천관)는 주차장 협소 및 승강기가 복잡하므로 여유있게 도착바람.
구분 현장설명회 입찰등록 마감
입찰
2026.10.14.(수) 10:00
일시 2026.10.07.(수) 10:00
현장설명회 이후 부터
2026.10.12.(월) 10:00까지
*내역서 포함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류 제출 및 현황’에
행추가하여 파일 등록
장소 가천관 1009호 구매팀 가천관 1009호 구매팀 조달청 나라장터 비고 5. 현장설명 참조
6.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참조
전자입찰
개찰: 2026.10.14.(수) 11:00
5. 현장설명 준비서류(공동도급의 경우 각 업체 모두 제출, 미지참시 현장설명 참석 불가)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中 허가증 사본 1부
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 또는 중간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 中 허가증 사본 1부
라. (사용)인감도장 지참
마.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 제출(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사용인감 사용시 :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바. 입찰공고문 및 기타자료는 개별 지참 요망
6.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가. 입찰참가신청서([양식1]참조) 1부.
나.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공동도급의 경우 각 업체 모두 제출]
다.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5일 이내 발행본)(법인에 한함) 1부. [공동도급의 경우 각 업체 모두 제출]
라.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5%이상 1부[입찰일(2026.10.14.)포함]. [대표사가 발급]
- 가천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129-82-06320
마.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이 [입찰일(2026.10.14.)]을 포함).[공동도급의 경우 각 업체 모두 제출]
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양식2]참조) 1부. [공동도급의 경우 각 업체 모두 제출]
사. 컨소시엄 공동수급 협약서(참여업체 양식) 1부 (※해당업체에 한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부가세포함)로서 우리 대학이 정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함.
나. 낙찰 가능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다.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가 없을 시에는 입찰사이트에서 총 3차까지 재입찰을 실시함.
라.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거 계약서 2부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8. 입찰 및 계약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을 초과하여 투찰 시 무효로 처리되며, 응찰자격을 박탈 함.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낙찰자가 소정 기일(7일)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대학교에 귀속 됨.
라.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으로 하며,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7항 및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으로 납부하여야 함.
9. 입찰의 무효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
여 담합한 자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마.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또는 입찰참가를 방해한 자
바. 입찰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현장설명, 서류등록, 입찰의 제반사항(공고문, 시방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각 단계의 일시 및 장소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명시된 입찰등록 제출서류 및 현장설명시에 요청한 서류는 반드시 입찰참가등록일 마감시간 전까
지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단, 사본이라고 명기한 서류에 한하여 원본대조필 후 사
본으로 제출가능 함).
다. 계약체결 이후라도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
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라. 참여업체는 반드시 현장 확인 후,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를 참고하여 입찰가격을 산정해야하며, 용역 진
행 중 내역서의 오류(항목 미포함 등), 기간 증감을 이유로 낙찰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마. 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의 규정 및 관련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의함.
바. 컨소시엄의 경우, 전체 참여업체의 서류를 각 사별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현설, 등록 등)
사.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회에서 별도 설명함.
* 문의 : 공사관련 시설운영팀(이장영 031-750-5293), 입찰관련 구매팀(이현기 031-750-5302)
아. 본 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되며, 모든 입찰진행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진행함.
2026년 10월 01일 가 천 대 학 교 총 무 처 장
===== (붙임2)양식.hwp =====
[양식1]
입찰 참가신청서 ※컨소시엄의 경우, 신청인란에 대표사 기재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개 요 공고번호 공고 제 2026300120 호 입찰일자 2026년 10월 14일(수) 10:00 입찰건명
AI타워ㆍ지하주차장 신축공사 폐목재 및 페합성수지 처리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5%
* 보 증 액: 금
원정 (
원 )
* 보증보험증권으로 확인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본인은 가천대학교 총무처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대리인 인감:
( 印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가천대학교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가천대학교에서 정한 입찰지침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가. 입찰참가신청서([양식1]참조) 1부.
나.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공동도급의 경우 각 업체 모두 제출]
다.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5일 이내 발행본)(법인에 한함) 1부. [공동도급의 경우 각 업체 모두 제출]
라.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5%이상 1부[입찰일(2026.10.14.)포함]. [대표사가 발급]
- 가천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129-82-06320
마.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이 [입찰일(2026.10.14.)]을 포함). [공동도급의 경우 각 업체 모두 제출]
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양식2]참조) 1부. [공동도급의 경우 각 업체 모두 제출]
사. 컨소시엄 공동수급 협약서(참여업체 양식) 1부 (※해당업체에 한함)
202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 공동수급 경우, 공동수급 신청인(대표자) :
(인)
가천대학교 귀중 [양식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건명
AI타워ㆍ지하주차장 신축공사 폐목재 및 페합성수지 처리 용역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가천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천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가천대학교의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가천대학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가천대학교의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공정한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 특정 정보의 요구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 가천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가천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가천대학교 귀중 [양식3] 사 용 인 감 계 (증명서인감) (사용인감)
위 사용인감은 본인의 사용인감으로서 귀 대학과의 입찰, 계약 등 제반거래와 일체의 행위에 사용하고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본 사용인감계를 제출하며, 본 사용인감계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함으로서 야기되는 민사 및 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증명서인감 날인)
가천대학교 귀하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 날인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날인
===== (붙임3)내역서.xlsx =====
[시트: 01표지]
A:
A: 경산1-1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A: 건설폐기물(폐콘트리트,건설폐재류,폐아스콘)처리용역
설 계 예 산 서
A: 2016
A:
A:
[시트: 내역갑지]
B: 폐기물 처리용역 내역서
C: 건설 폐목재 D: 60 ton
B:
C: 건설 폐합성수지 D: 1,609 ton
C: 폐합성수지
(일반폐기물) D: 40 ton
B: - C: 폐합성수지
(일반폐기물) D: 1,500 ton
B: 구분 C: 공급가액 D: 부가가치세 E: 합계(원)
B: AI타워 신축 C: - D: - E: -
B: 주차장 신축 C: - D: - E: -
B: 총 용역비 C: - D: - E: -
[시트: 용역비총괄표]
B: 용 역 비 총 괄 표
B: 작성년월일
2020 년 월
일
B: 설
계 H: 과 장 M: 팀 장 S: 처
장
B: 용 역 명 : 경산1-1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재류,폐아스콘)처리용역
B: 소 재 지 :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 황제리 일원
B: 용역비산정의견
B: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B: 2.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B: 3. 201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B: 4. 2016년 경상북도 계약원가심사기준 단가
B: 공
종 M: 수
량 P: 단 위 R: 금
액 U: 비
고
C: 1. D: 순 공 사 비 M: 1 P: 식 R: #REF!
D: 총원가 R: #REF!
D: 부가가치세 R: #REF!
D: 총용역금액 R: #REF!
[시트: 예산내역서]
A: 용역비 세부내역서
A: 용역명 : AI타워ㆍ지하주차장 신축공사 폐목재 및 페합성수지 처리 용역 E: ※ 폐기처리비 정산은 아래 폐기처리비(처리비+운반비)내역의 '톤당 처리 단가' 기준으로 정산됨에 유의
E: ※ 처리비 산정 시 운반거리, 계약기간 중 물가인상 등 모든 제비용을 반드시 '톤당 처리 단가'에 반영하여 작성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톤당 처리 단가 및 내역 (※부가가치세 별도 입력) M: 비 고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AI타워 신축공사 폐기물처리
A:
(1) 건설 폐목재 처리비 B: 폐기물처리 + 운반비 C: 50 D: ton E: - F: - H: - J: - L: -
A:
(2) 건설 폐합성수지 처리비 B: 폐기물처리 + 운반비 C: 1,360 D: ton E: - F: - H: - J: - L: -
A:
(3) 폐목재(일반폐기물) 처리비 B: 폐기물처리 + 운반비 C: 30 D: ton E: - F: - H: - J: - L: -
A:
(4) 폐합성수지(일반폐기물) 처리비 B: 폐기물처리 + 운반비 C: 1,250 D: ton E: - F: - H: - J: - L: -
A: 소계 C: 2,690 F: - H: - J: - L: -
A: 2. 지하주차장 신축공사 폐기물처리 D:
A:
(1) 건설 폐목재 처리비 B: 폐기물처리 + 운반비 C: 10 D: ton E: - F: - H: - J: - L: -
A:
(2) 건설 폐합성수지 처리비 B: 폐기물처리 + 운반비 C: 249 D: ton E: - F: - H: - J: - L: -
A:
(3) 폐목재(일반폐기물) 처리비 B: 폐기물처리 + 운반비 C: 10 D: ton E: - F: - H: - J: - L: -
A:
(4) 폐합성수지(일반폐기물) 처리비 B: 폐기물처리 + 운반비 C: 250 D: ton E: - F: - H: - J: - L: -
A: 소계 C: 519 D: ton F: - H: - J: - L: -
[시트: 견적비교표(폐콘)]
A: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A: 연번 B: 업 체 명 C: 소재지 D: 연락처 E: 폐콘크리트 G: 비 고
E: 처리비 F: 운반비
A: 1 B: ㈜케이엘 C: 전남 장성군 서삼면 초곡길 35 D: 061-741-2013 E: 18,000 F: 10,000 G: 2026.05
A: 2 B: 인원산업㈜ C: 전남 담양군 봉산면 제월길 216-17 D: 061-903-5800 E: 31,142 F: 19,700 G: 2026.05
A: 3 B: ㈜시대환경 C: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촌반촌길 54-63 D: 062-955-8319 E: 8,000 F: 10,000 G: 2026.05
A: 4 B: ㈜케이환경 C: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64, 2층 (소촌동) D: 062-266-6112 E: 31,142 F: 24,710 G: 2026.05
A: 적용 E: 22,071 F: 16,103 G: 평균가 H: 38,174
[시트: 견적비교표(폐아스콘)]
A: 폐아스콘 견적비교표
A: 연번 B: 업 체 명 C: 소재지 D: 연락처 E: 폐아스콘 G: 비 고
E: 처리비 F: 운반비
A: 1 B: ㈜케이엘 C: 전남 장성군 서삼면 초곡길 35 D: 061-741-2013 E: 20,000 F: 10,000 G: 2026.05
A: 2 B: 인원산업㈜ C: 전남 담양군 봉산면 제월길 216-17 D: 061-903-5800 E: 32,166 F: 19,700 G: 2026.05
A: 3 B: ㈜시대환경 C: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촌반촌길 54-63 D: 062-955-8319 E: 12,000 F: 10,000 G: 2026.05
A: 4 B: ㈜케이환경 C: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64, 2층 (소촌동) D: 062-266-6112 E: 32,166 F: 24,710 G: 2026.05
A: 적용 E: 24,083 F: 16,103 G: 평균가 H: 40,186
[시트: 견적비교표(건폐)]
A: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 5%미만) 견적비교표
A: 연번 B: 업 체 명 C: 소재지 D: 연락처 E: 건설폐재류 G: 비 고
E: 처리비 F: 운반비
A: 1 B: ㈜케이엘 C: 전남 장성군 서삼면 초곡길 35 D: 061-741-2013 E: 160,000 F: 10,000 G: 2026.05
A: 2 B: 인원산업㈜ C: 전남 담양군 봉산면 제월길 216-17 D: 061-903-5800 E: 72,721 F: 19,700 G: 2026.05
A: 3 B: ㈜시대환경 C: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촌반촌길 54-63 D: 062-955-8319 E: 185,000 F: 35,000 G: 2026.05
A: 4 B: ㈜케이환경 C: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64, 2층 (소촌동) D: 062-266-6112 E: 72,721 F: 24,710 G: 2026.05
A: 적용 E: 122,611 F: 22,353 G: 평균가 H: 144,963
[시트: 견적(파쇄5)]
A: (주)대성계기
[시트: 견적(파쇄6)]
A: (주)신성계량
[시트: 견적(파쇄7)]
A: (주)동주계량산업
===== (붙임4)과업지시서.hwpx =====
가천대학교 AI타워ㆍ지하주차장 신축공사 폐목재 및 페합성수지 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AI타워ㆍ지하주차장 신축공사 폐목재 및 페합성수지 처리 용역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 과업목적 : 본 과업은 AI타워ㆍ지하주차장 신축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일반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처리규모 : 약 3,209톤(건설 폐목재, 건설 폐합성수지, 폐합성수지(일반폐기물) 등)
(※ 처리규모는 설계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계근된 처리물량에 따라 정산한다.)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9. 05. 13.까지
(단, 천재지변, 발주기관의 사정,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발주처가 시행하는 AI타워ㆍ지하주차장 신축공사에서 발생하는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용역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공계, 사업수행계획서, 공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착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자격 또는 업무수행 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현장에 출석하여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상시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마. 용역 수행 중 안전사고, 시설물 훼손, 환경오염 및 제3자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용역수행 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민원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유해물질을 처리할 경우에는 감독관와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 가. 폐기물 처리계획 및 신고
1)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계획에는 폐기물의 종류, 예상 발생량, 분리배출 방법, 운반계획, 처리방법, 재활용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처리 확인
1) 처리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올바로시스템에 유효하게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처리업체는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위탁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한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에 빠짐없이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계약기간 중 및 준공 시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업체는 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올바로시스템 신고를 누락·지연하거나 허위로 입력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해지, 지체상금 부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올바로시스템 미신고 등으로 관계법령상 행정처분(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받는 경우 그 책임은 처리업체가 부담하며, 이로 인해 발주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진다.
6) 방치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처리업체는 자기 비용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7) 처리업체는 계약체결 시 올바로시스템 사업자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집·운반 및 현장관리
1)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규격, 차량번호 및 운행계획이 포함된 차량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운반차량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적재중량을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적 또는 과중 운행으로 인한 행정처분이나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3) 현장 내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재하고 운반하여야 하며, 현장 외 폐기물과 혼합하거나 불법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과업 수행 중 기존의 시설물이 훼손 및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시설물의 오염 및 훼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공사 및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을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환경보전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가) 살수작업 실시, 골재와 흙 등 분진우려가 있는 출입차량은 덮개 사용
나) 야적된 폐자재는 비산되지 않도록 덮개 등 사용
다) 반출 차량이 사업장 내·외부 등 주변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사용 차량의 세척대를 공사 시공자와 협의하여 주진입도로 인근에 설치한 후 세척하고 차량을 출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기타 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사항
6) 폐기물 처리에 관한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며 기능공, 인부, 기타 관계인의 단속과 화기취급, 안전관리, 보건위생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할 것이며,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공사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 책임하에 수습한다.
라. 기록작성 보고 및 관리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관리대장, 수집·운반 관리대장, 중간처리 관리대장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필요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정 단위로 폐기물 처리실적 및 향후 처리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민원발생 등 특이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산입력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운반 차량 배치
1) 현장대리인은 폐기물 반출지시에 따라 반출조치를 하고 폐기물의 현장적치에 따른 발주처 구성원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건별 시공자와 협의하여 현장에서 철거공사와 병행하여 직상차하는 현장의 경우공사 현장소장과 사전협의하고 폐기물반출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이 되지 않도록 운반차량을 현장 배치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처리 2일 전 운반차량 배치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반차량을 배치하고 폐기물을 반출한다.
4)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하고 반입․반출로 결정에 따라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5) 폐기물의 반출은 기상재해(우천 및 강풍)시에 원칙적으로 금한다.
사. 폐기물 인계서작성
1)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 시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간이인계서 작성 대상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업자는 인계·인수 관련 서류를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처리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간이인계서, 전자 인계·인수 내역, 계량전표 등)는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 시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별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관련 서류, 계량전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보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점검 및 감독 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의 처리 및 계근관리
1)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방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폐기물 계근을 위해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계근장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 여건상 계근장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간(최종)처리장의 계근시설을 이용하여 계근한다.
3) 중간(최종)처리장의 계근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산 처리되는 자동 계근장치에 의해 계근하고, 이에 따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4) 모든 폐기물은 계근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근 시 차량번호, 계근일시 및 계근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처리 완료 후에는 계량증명서, 폐기물 인계·인수 관련 서류, 처리확인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보관 및 분리관리
1)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물 종류별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2)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은 별도로 선별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활용을 실시할 수 있다.
3) 폐기물 보관장소에는 우수 유출방지시설, 배수시설 및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 종류를 표시하는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공사 완료 후에는 현장 내 폐기물이 잔존하지 않도록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장기간 적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용역의 중지 및 계약변경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 또는 공사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안전관리 또는 환경관리 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라)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시행한 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차. 용역대가 및 정산
1) 기성금 등 대금 청구시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용역대가는 실제 계근되어 최종 처리 완료된 물량(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계근표, 폐기물 인계·인수서, 처리확인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운반거리의 증가, 운반횟수의 증가, 작업여건의 변경 등을 사유로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 또는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4) 폐기물의 실제 발생량이 계약물량보다 증감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실제 계근 및 처리 완료된 물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계약물량과의 증감분을 정산한다.
카. 관계법령 준수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관계 법령 및 이에 따른 하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기타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관계 법령 및 행정지침
2)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행정처분,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타.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민원, 사고, 환경오염 및 법적 분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발주자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4) 과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행정지시 또는 법령 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붙임5)현장설명장소 건물 주차 엘리베이터 안내.hwp =====
● 가천대학교 內 가천관 위치도 및 주차안내
※ 가천관에는 주차를 할 수 없사오니 자가용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주변 건물
(14번-교육대학원, 15번-바이오나노연구원)의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용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특별히 지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지각 시 참여 불가)
● 가천관 엘리베이터 사용안내
- 가천관 엘리베이터 사용인원이 많은 관계로 반드시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고,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설명 및 입찰 시 지정한 시간보다 늦으실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