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고창읍 광신프로그레스~고창경찰서 인도개설공사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pdf =====
고창군 공고
제 2026 - 1770 호
시설공사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고창읍 광신프로그레스~고창경찰서 인도개설공사 총 공 사 비 47,539,000 원 입 찰 개 시 일 시 2026-10-06 9:00 추 정 가 격 31,650,000 원 입 찰 마 감 일 시 2026-10-08 10:00 부 가 가 치 세 3,165,000 원 개 2026-10-08 11:00 도 급 자 관 급 12,724,000 원 관 급 자 관 급 - 원 ※ 기 초 금 액 개 찰 일 시 찰 장 소 34,815,000 원 ※ A
고창군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값 707,223 원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입찰, 견적입찰 대상공사 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ppt://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등을 제출해야됩니다
○ 입찰자가 나라장터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나라장터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3. 공사개요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국,공휴일 포함)
○ 공사현장 : 고창읍 석교리 9-20 일원
○ 사업개요 : 보도설치(L=114m, A=260m2), 차선도색 1식, 반사경 해체 및 재설치 1개소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신 후 입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
업을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등록한 업체로
고창군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지역업체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고창군 내에 있어야 함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
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5.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은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팀 (
560-2564 ) 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전 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 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견적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 제10장의 입찰 유의사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에서 예정가격의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합니다.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본 공사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2. 결과통보
○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3. 보험료 정산 안내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급공사 포함)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고창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요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고창군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계약 대상자는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정확한 기일과 금액을 지킴으로써 건전한 지역건설기계사업의
정착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이상)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등 직접지급이나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
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유의사항
○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건설사업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 % 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시 고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본 공고안, 복수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에도 게제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4조, 제5조에 의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건설공사현장에서 우리군 업체를 우선하여 하도급 및 지역주민 우선
고용, 고창군 소재 업체 생산자재(장비)를 우선구매, 사용을 권장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고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승낙한 것으
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
( ☎
설계 및 과업내용에 관한사항은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팀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년 10 월 1일 고창군 재무관
560-2505 )
☎
560-2564 ) 에
===== 공고문(고창읍 광신프로그레스~고창경찰서 인도개설공사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xlsx =====
[시트: 공사수의공고]
B: 고창군 공고 G: 제 H: 2026 J: - K: 1770 M: 호
C: 시설공사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
B: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B: 건명 F: 고창읍 광신프로그레스~고창경찰서 인도개설공사
B: 총공사비 F: 47,539,000 L: 원 M: 입찰 개시일시 Q: 10/6/26 V: 9:00
B: 추정가격 F: 31,650,000 L: 원 M: 입찰 마감일시 Q: 10/8/26 V: 10:00
B: 부가가치세 F: 3,165,000 L: 원 M: 개찰일시 Q: 10/8/26 V: 11:00
B: 도급자관급 F: 12,724,000 L: 원 M: 개찰장소 Q: 고창군청 재무과
B: 관급자관급 F: - L: 원 Q: 입찰집행관 PC
B: ※ 기초금액 F: 34,815,000 L: 원 M: ※ A값 Q: 707,223 X: 원
B: 2. 입찰 및 계약 방식
B: ○ C: 총액입찰, 견적입찰 대상공사 입니다.
B: ○ C: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C: (hppt://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C: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C: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C: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B: ○ C: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C: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등을 제출해야됩니다
B: ○ C: 입찰자가 나라장터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나라장터로 '전자입찰서 제출
C: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B: 3. 공사개요
B: ○ C: 공사기간 : F: 착공일로부터 29일(국,공휴일 포함)
B: ○ C: 공사현장 : F: 고창읍 석교리 9-20 일원
B: ○ C: 사업개요 : F: 보도설치(L=114m, A=260m2), 차선도색 1식, 반사경 해체 및 재설치 1개소 등
F: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신 후 입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B: 4. 입찰참가자격
B: ○ C: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C: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C: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B: ○ C: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U: 등록한 업체로
C: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I: 고창군 L: 내에 있어야 합니다.
B: ○ C: 지역업체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C: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C: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K: 고창군 N: 내에 있어야 함
B: ○ C: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
C: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C: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C: 합니다.
B: ○ C: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C: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C: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C: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B: ○ C: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C: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
C: 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B: 5.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B: ○ C: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C: ㅇ D: 설계서 열람은 고창군청 J: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팀 O: ( P: 560-2564 S: ) T: 로 문의 바랍니다.
C: ㅇ D: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전 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열람하지 않아
D: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B: 6. 입찰참가 신청
B: ○ C: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C: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B: ○ C: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C: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B: ○ C: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B: 7. 견적서 제출
B: ○ C: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C: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B: ○ C: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C: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B: 8. 입찰의 무효
B: ○ C: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C: 집행기준 제8장 및 제10장의 입찰 유의사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C: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B: ○ C: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C: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B: 9. 예정가격 결정
B: ○ C: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C: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C: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B: 10. 낙찰자 결정
B: ○ C: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에서 예정가격의
C: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로
C: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의 결격사유
C: 에 해당하지 않는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B: ○ C: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C: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C: 방식에 의해 결정합니다.
B: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B: ○ C: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B: ○ C: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본 공사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
C: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B: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C: 따릅니다.
B: 12. 결과통보
B: ○ C: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C: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B: 13. 보험료 정산 안내
B: ○ C: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C: 하여야 합니다.
B: ○ C: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계상된 국민건강
C: 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B: ○ C: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급공사 포함)를
C: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B: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B: ○ C: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C: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
C: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에서
C: 볼 수 있습니다.
B: ○ C: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C: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고창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B: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B: ○ C: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한 '노무비
C: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C: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B: ○ C: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C: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C: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B: ○ C: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C: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C: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요하지 아니
C: 할 수 있습니다
B: ○ C: 고창군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계약 대상자는 임금 및
C: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정확한 기일과 금액을 지킴으로써 건전한 지역건설기계사업의
C: 정착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B: 16.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B: ○ C: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이상)
B: ○ C: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C: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C: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C: 제출을 갈음합니다.
B: ○ C: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C: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C: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B: ○ C: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C: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등 직접지급이나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B: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B: ○ C: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B: 18. 기타유의사항
B: ○ C: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건설사업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B: ○ C: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M: 2.5 O: % P: 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C: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B: ○ C: 낙찰업체는 계약시 고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
C: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B: ○ C: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C: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C: 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C: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B: ○ C: 본 공고안, 복수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에도 게제되오니
C: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B: ○ C: 고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4조, 제5조에 의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C: 지역건설산업체 건설공사현장에서 우리군 업체를 우선하여 하도급 및 지역주민 우선
C: 고용, 고창군 소재 업체 생산자재(장비)를 우선구매, 사용을 권장합니다.
B: ○ C: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B: ○ C: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 Q: ( R: ☎ S: 560-2505 V: )
C: 설계 및 과업내용에 관한사항은 고창군청 M: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팀 R: ( S: ☎ T: 560-2564 W: ) X: 에
C: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 2026 K: 년 L: 10 N: 월 O: 1 Q: 일
B: 고창군 재무관
[시트: Sheet1]
A: 공사명 B: 합계 C: 국민연금
보험료 D: 국민건강
보험료 E: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F: 퇴직공제
부금비 G: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H: 안전관리비 I: 품질관리비
A: 고창읍 광신프로그레스~고창경찰서 인도개설공사 B: 707,223 C: - D: - E: - F: - G: 707,223 H: - I: -
===== 내역서(고창읍 광신프로그레스~고창경찰서 인도개설공사).pdf =====
내역서적용수량
공
종 규 격 단위 장 절 수 량 콘크리트 m 6 아스콘 m 244 아스콘 m3 73 무 근 콘 크 리 트 깨 기 30cm미만 m3 1 노 삭 T50~100 m2 4 기 토사 m3 44 비 고
1. 토 공
포
포 장 깨 면 흙 단 기
절
쌓
순 성 토 운 반 " m3 44 폐 기 물 상 차 " m3 74 200x250 m 119 직선 180x200 m 6 곡선 150x150 m 114 직선 설 무근 m3 21 집 합판6회 m2 82 탈 1:2 m3 0.088 보조기층부설및다짐 40m/m m3 26 보 도 블 럭 포 장 T=6cm m2 260 보 도 블 럭 헐 기 T=6cm m2 14 실선 m2 22 그
림
횡단보도, 주차장
m2 20 2. 경계석 경 레 계 석 미 설 콘 거 타 푸 몰 치
3. 포장공
- 보도포장
4. 부대시설물공
- 차선도색
차 선 밑
내역서적용수량
공
차
(
반 종
선
융
사
도
착
경 식 재
색
)
설 치 처 리 규 격 단위 수 량 황색실선 m2 2 백색실선 m2 20 횡단보도, 주차장 m2 20 개소 1 콘크리트 Ton 2 아 스 콘 Ton 170 30km 이 하 Ton 172
4. 폐기물
폐
폐 기 기 물 물 운 반 비 고
===== 과업지시서(고창읍 광신프로그레스~고창경찰서 인도개설공사).hwpx =====
고창읍 광신프로그레스~고창경찰서 인도개설공사
과업지시서
2026. 09.
고
창
군
과 업 지 시 서
본 공사는 고창읍 광신프로그레스~고창경찰서 인도개설공사로서 붙임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코자 함
1 . 목
적 : 도시가로망정비사업 일환으로서 경찰서 및 인근 주변에 주민 불편사항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hp:fwSpace/>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 방
침 :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책임 있는 공사수행으로 지역사회 개발에 이바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
도급 공사로 시행자 함.
3 . 효
과 : 농촌 생활환경의 쾌적화 및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
4 . 위
치 : 고창군 고창읍 석교리 9-20번지 일원
5 . 공사개요 :
1. 포 장 공
보도설치(B2.0~2.6m,T=6cm) L=114.0m, A=260.0m2
2. 시설물공
차선도색 1식, 반사경 해체 및 재설치 1개소
3. 부 대 공
장비 및 자재운반 1식
6 .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재원 내역
총 공사비
금 47,539,000원 (금 사천칠백오십삼만구천 원정)
도급예정액
금 34,815,000원 (금 삼천사백팔십일만오천 원정)
관급자재대
금 12,724,000원 (금 일천이백칠십이만사천 원정)
7 . 공사에 소요되는 중요자재 - 공사개요 참조 8 . 설계변경조건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 당시와 현지 여건이 상이하거나 시공 중 발주 관서의 방침이 변경 될 때.
2) 설계시의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
3) 공사용 자재의 인도지 및 품질 규격 수량 단가 등이 변경이 있을 시.
4)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9 . 공사기간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때.
3)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4) 기타 공사기간 연장을 위한 충분한 사유가 발생할시
일 반 시 방 서
1. 일반 시방서
1.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국토건설 윤영 규정, 건설공사 및 시험규정, 검사업무규정 건설부 제정
다음 시방서의 해당조항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토목 공사 일반 시방서 2) 도로 공사 표준 시방서
3)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2. 도급자는 착공 전 공사시행 예정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성실히 이행한다.
3. 공사가 설계도서 및 제시방서에 맞지 안항 부적당하다고 지적받았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전관리자를 임명, 배치하고 필요장소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아여야 한다.
5. 현장조사원( 현장대리인 및 주요기술요원 )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6. 본 공사의 주요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시공하며 규격미달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
에 따라 현장 외롤 반출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용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 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불출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9. 본 공사 시공도중 발생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연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0.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 매설물은 손상되지 않도록 주위하여야 하며 부주의에 의한 피해의 보상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1. 토 공 가.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규준틀을 설치한다.
나. 성 . 절토부의 벌개제근 및 초목류 등을 제거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성토시에는 1층의 두께가 30cm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특히, 구조물 접속부분에 대한 다짐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성토구분은 계획고의 ±5c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마. 성 . 절토면은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끝마무리를 말끔히 하고 흐트러지거나 파손되었거나 돌출된 암반은 모두 제거하
여야 한다.
바. 비탈면 다짐흙은 떼성장에 적합한 토질이어야 하며, 줄떼는 양질은 흙이 줄떼의 전면에 약간 나오고 수평으로 깔고 흙
을 두들겨 마무리 한다.
사. 시공중 암이 노출될 때에는 설계도서외에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시공방법, 유용성 여부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아. 발파에 필요한 폭약을 사용할 시에는 제반 법규에 의하여 취급한다.
12. U형측구공
가. 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균일한 구배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한다.
나. 설계도에 명시된 선형 및 구배는 측량 실시후 시행한다.
다. 집수정 설치시 배수관의 유입구, 유출구와 접속연결부는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수로구배가 유지되도록
한다.
라. 측구는 일반적으로 보조기층공에 선행하여 설치하므로 노선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굴곡이 생격서 물이 고이는 수가
있으므로 먼저 측량실시 후 시공한다.
마. 집수받이는 위치, 구조, 치수 및 측구, 관로와의 연결접속부로 도면에 부합되는지 확인후 설치한다.
바. 현장타설 측구의 콘크리트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SPAN에 콘크리트를 치도록 작업순서를 숙지한다.
13. 배수관공
가. 횡배수관, 종배수관 설치공 1) 철근 콘크리트 품질기준
- 철근콘크리트관은 콘크리트강도 이외에 관의 외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규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호칭지름(mm)
외압시험하중(kg/m)
호칭지름(mm)
외압시험하중(kg/m)
균
열
파
괴
균
열
파
괴
250
1,300
2,000
600
2,000
3,600
300
1,400
2,000
800
2,400
4,900
350
1,500
2,200
1,000
2,800
6,100
450
1,700
2,700
1,200
3,000
7,300
500
1,800
3,000
- 철근콘크리트관의 허용치수
(단위 : mm)
호
칭
안지름 D
D1
D2
두께 T
ɭ1
ɭ2
유효길이 L
150~250
±3
±2
±3
-2
±5
±4
+10
- 5
300~600
±4
±4
±2
700~900
+3
-2
±5
1,000~1,350
±6
+6
-3
2) 시공시 유의사항
- 터파기바닥은 소정의 구배가 되게 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부설후 부등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구배에 정확히 맞도록 하며 하류측 또는 낮은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리 밀착이 되도록 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 되메우기 재료는 성토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나. 진동 및 전압(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파형강관)
- 관의 접합은 관 종류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럭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 관을 운반하여 내릴 때에는 크레인등 기계를 사용 주의하여 관에 급격한 충격을 피하고 소켓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각재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 관을 소운반 할 때는 구름방지를 위해 로프로 확실히 고정하여 트럭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 소켓, 스피곳 부위의 청소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을 매어달아 내릴때는 와이어로프 2본을 사용 관정에 매어서 내린다.
-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토질은 모래 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한층의 두께는 30cm미만으로 다짐하면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 관위에 불도쟈 등 건설장비가 직접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다. 기존배수관 접합시공
- 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감독자가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기존 배수관의 이음면은 브러쉬 등으로 그 표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 신, 구배수관 접합부는 단차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기초시공시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14. 보조기층공
가. 보조기층의 재료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 3 장에 준하여 입도는 다음과 같다.
체
입도번호
각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80m/m
50m/m
40m/m
19m/m
#4
#8
#40
#20
SB - 1
SB - 2
100
-
-
100
70 - 100
80 - 100
50 - 90
55 - 100
30 - 65
30 - 70
2 - 55
5 - 25
2 - 25
2 - 25
2 - 10
2 - 10 나. 품 질
◎ 마모율
K.S.F
2508
50% 이하
◎ 소성지수
K.S.F
2304
6% 이하
◎ C.B.R 치
30 이상
다. 최대 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빈도가 되도록 균등되게 다져야 하며 다질때의 함수비는 장기시험 방법에서의 최저함수비
의 ±20%이내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15. 포 장 공
가. 콘크리트는 K.S 규격의 레미콘을 사용한다.
나. 포장 거푸집은 설계에 의하여 정확히 설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다. 콘크리트용 각종 자재는 기층, 산, 염류, 얇고 가느다란 석면 등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유기물질 등은 함유해서는 안
되며 압도는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면은 설계에 의하여 구배를 주어 공극이 없도록 타설하고 양생시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와이어매쉬는 콘크리트 타설시 정 위치에 고정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죠인트는 설계에 의하여 정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콘크리트면 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6. 구조물공
1) 준비사항
가. 콘크리트 타설 전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재료는 중량배합으로 하고 감독관이 승인하는 소정의 규격에 맞는 곳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철근조립은 반드시 고임재를 사용하여 거푸집과 소정의 간격을 유지하여 조립하고 시방서에 명시된 이음길이를 확보 할
것이며,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은 소정두께의 건조품으로 제작 사용하되 접합부에 몰탈이 새어 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마. 거푸집, 동바리 등의 해체 시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행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공
가. 콘크리트용 각종 재료는 기름, 산, 염류, 얇고 가느다란 석면 등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유기물질 등은 함유해서는 않
되며 압도는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각종 재료의 보관은 부위별로 콘크리트의 재성질에 맞추어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별로 저장하고 유기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시멘트 보관.
시멘트는 지상에서 30cm이상이 되는 마루에 쌓되 검사와 수량 파악 및 입하순서에 따라 사용이 편리하도록 쌓아야 하며
최대 13포 이상 쌓아서는 안된다.
4) 타 설.
가. 콘크리트의 타설 시는 거푸집 또는 타설 장소를 청소하고 타설 전 거푸집을 물로 적신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타설은 소저의 높이로 타설면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 등에 세심한 주위를 하여 시공을 하여야 한다.
5) 양 생
가. 콘크리트 타설후 노출면은 가마니나 마포 등으로 덮어 살수하여 적어도 7일 이상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는 거푸집에 살수하여야 한다.
17. 보차도용 블럭포장
1.<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일반사항
1.1<hp:tab width="1600" leader="0" type="1"/>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이하, 블록이라 한다.)
포장에 관한 시공기준을 규정한다.
1.2<hp:tab width="1600" leader="0" type="1"/>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해당사항에 따른다.
40220<hp:tab width="252" leader="0" type="1"/>정지작업
41710<hp:tab width="252" leader="0" type="1"/>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41765<hp:tab width="252" leader="0" type="1"/>경계블록․L형측구
1.3<hp:tab width="1600" leader="0" type="1"/>기성산출기준
1.3.1<hp:tab width="1300" leader="0" type="1"/>측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블록 포장의 수량은 설계도에 의해 실제 설치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hp:tab width="900" leader="0" type="1"/>는 ㎡이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각 부분의 면적은 상부에서 측정한다.
1.3.2<hp:tab width="1300" leader="0" type="1"/>지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1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자재의 운반 및 <hp:tab width="300" leader="0" type="1"/>설치비, 다짐비, 기초 설치비용 등이
포함된다.
1.4<hp:tab width="2200" leader="0" type="1"/>적용규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4006<hp:tab width="600" leader="0" type="1"/>콘크리트 경계블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4419<hp:tab width="600" leader="0" type="1"/>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1.5<hp:tab width="2200" leader="0" type="1"/>설계요구사항
1.5.1<hp:tab width="1300" leader="0" type="1"/>포장의 두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1200" leader="0" type="1"/>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1)<hp:tab width="300" leader="0" type="1"/>블록 두께 : 6㎝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8㎝)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hp:tab width="300" leader="0" type="1"/>모래층 두께 : 4㎝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3)<hp:tab width="300" leader="0" type="1"/>보조기층 두께 : 10㎝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1200" leader="0" type="1"/>암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 두께로 설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1200" leader="0" type="1"/>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1.5.2<hp:tab width="1300" leader="0" type="1"/>구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1200" leader="0" type="1"/>횡단구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1)<hp:tab width="300" leader="0" type="1"/>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hp:tab width="300" leader="0" type="1"/>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1200" leader="0" type="1"/>종단구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hp:tab width="300" leader="0" type="1"/>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2.<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자재
2.1<hp:tab width="2200" leader="0" type="1"/>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보차도용 큰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2.2<hp:tab width="2200" leader="0" type="1"/>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1200" leader="0" type="1"/>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은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으로 구분되며, 선형블록은 유도표시용으로, 점형블록은
위치표시 및 감지․경고용으로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1200" leader="0" type="1"/>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블록의 규격은 가로 199㎜, 세로 99㎜, 높이 6㎜의I형블록을 사용하며,
블록의 품질은 KS F 4419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1200" leader="0" type="1"/>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이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3<hp:tab width="2200" leader="0" type="1"/>경계블록 및 기타 재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경계블록 및 그 부속 재료는 이 시방서 "41765 경계블록․L형측구"의 관련 자재품질 규정에 따른다.
2.4<hp:tab width="2200" leader="0" type="1"/>모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1200" leader="0" type="1"/>안정층 모래는 9.5㎜체를 100% 통과하고 4.75㎜(No.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75㎛(No.200)체에 거의 다 남는
입상상태의 자연모래나 인공처리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1200" leader="0" type="1"/>줄눈채움 모래는 2㎜(No.10)체를 100% 통과하는 깨끗한 모래를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1200" leader="0" type="1"/>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5<hp:tab width="2200" leader="0" type="1"/>보조기층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보조기층재료의 입도, 품질 등은 이 시방서 "41710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2.1항 규정에 따른다.
2.6<hp:tab width="2200" leader="0" type="1"/>자재의 품질시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터로킹블록의 품질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비 고
휨강도, 흡수율,
유색층의 두께
KS F 4419
․10,000개 마다 5개
․10,000개 이상 ~ 100,000개
미만 : 10개
․100,000개 이상 : 5개씩 추가
치
수
KS F 4419
․10,000개 마다 5개
․10,000개 이상 ~ 100,000개
미만 : 10개
․100,000개 이상 : 5개씩 추가
현장시험
겉 모 양
KS F 4419
전 수 량
현장시험
3.<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시공
3.1<hp:tab width="2200" leader="0" type="1"/>문양예시도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블록 포장의 문양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문양 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양은 2~3종의 다양한 색상을 혼용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3.3<hp:tab width="2200" leader="0" type="1"/>기초
3.3.1<hp:tab width="1300" leader="0" type="1"/>원지반의 조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블록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다듬고 이 시방서 "40220 정지작업"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3.3.2<hp:tab width="1300" leader="0" type="1"/>보조기층 포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보조기층은 완성된 원지반 위에 포설하며, 포설 및 다짐은 이 시방서 "41710 동상방지층및 보조기층"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3.3.3<hp:tab width="1300" leader="0" type="1"/>모래층 포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1200" leader="0" type="1"/>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규정된 두께로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hp:tab width="600" leader="0" type="1"/>평활하게 고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1200" leader="0" type="1"/>수평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hp:tab width="2200" leader="0" type="1"/>블록 포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1200" leader="0" type="1"/>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줄을 설치하여야 한다.<hp:tab width="600" leader="0" type="1"/>겨냥줄은 블록상부
마감면으로부터 2㎝ 위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hp:tab width="700" leader="0" type="1"/>확인할 수 있도록 옮겨가며 설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1200" leader="0" type="1"/>블록은 겨냥줄을 따라 한줄씩 포설하되 코너나 직선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며,
포설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1200" leader="0" type="1"/>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를 표준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hp:tab width="1200" leader="0" type="1"/>불가피하게 1장 미만의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 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 미만일 경우에는 블록색상과 동일한 유색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hp:tab width="1200" leader="0" type="1"/>보도의 가각부 등 교차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문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hp:tab width="1200" leader="0" type="1"/>낮춤경계블록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배는 피하여야 한다.
3.5<hp:tab width="2200" leader="0" type="1"/>장애인용 유도블록의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1200" leader="0" type="1"/>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1200" leader="0" type="1"/>횡단보도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블록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3.6<hp:tab width="2200" leader="0" type="1"/>표면다짐 및 청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1200" leader="0" type="1"/>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1200" leader="0" type="1"/>다짐은 평면진동기를 사용하여 3회 이상, 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7<hp:tab width="2200" leader="0" type="1"/>현장품질관리
3.7.1<hp:tab width="1300" leader="0" type="1"/>허용오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1200" leader="0" type="1"/>평탄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완성된 불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 이 내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1200" leader="0" type="1"/>구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종․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1200" leader="0" type="1"/>블록의 고저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 이내여야 한다.
3.7.2<hp:tab width="1300" leader="0" type="1"/>수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1200" leader="0" type="1"/>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1200" leader="0" type="1"/>시공중 또는 유지관리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특별 시방서 가. 일 반 사 항 1) 시방 적용 범위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국토건설 운영규정 제시방과 건설공사조사 및 시험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장 확인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공 계획서 제출
현장 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세부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당 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가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과 공사 안내판, 교통표지판 및 기타사항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 시방서의 비치 :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관련된 모든 표준시방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5)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 촬영은 동일 장소에 동일방향을 또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 전 사진 나) 공정 사진 (매월 말)
다) 공사 기록사진 : 공사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3부 작성 제출
라) 사진 규격 : 가로 15cm , 세로 10cm
마) 기타 홍보용 사진 및 슬라이드 6) 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7) 시공 측량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측량사 자격증 소유자로 하여금 설치토록 하고 감독관으 확인을 받아 야장 및 측량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일단 투입된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철
수 하여야 한다. 9) 현장 조사원
현장 대리인 및 주요 기술 요원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0) 기술 요원 확보
공사 현장에 항상 현장대리인을 제외한 토목기술자를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11) 고정 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매일 작업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일보 및
공사 진도를 집계하여 공정 현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2) 시공 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시는 그 지
시에 따라야 한다.
13) 품질 관리
가) 도급자는 시험 기구를 배치하고 시험 규정에 따라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결
과가 건설부 제정 건설 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에 합격한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나) 관련시험 기준을 건설부 제정 건설공사 조사 및 규정에 따른다.
14) 공사 현장 관리
가) 공사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 중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또는 공종에 지장 및 불편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다) 공사 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천재지변 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15) 자 재 관 리
가) 공사용 관급 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 사용을 불허하며 도급자의 책임 하에 보관하며 분출 시에는 반드시 사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된 재료는 작업지장이 없는 장소에 저장하고 사용할 때 규격에 미달
된 자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 및 재 반입해서는 안된다.
16) 안 전 관 리
가) 도급자는 책임이 있는 자로 안전괄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한다.
나)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본 공사 중 발생
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라) 본 공사시공으로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17) 기 타 사 항
가)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처리하여
야 한다.
나) 도급자는 준공 시 준공도면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계 시까지 이를 보
관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반영구 구조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에 따라 준공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가 없을 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
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지하 매설물(케이블, 송유관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하여 손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바) 본 공사로 인하여 제 3자는 농작물 및 기타의 손해를 입혔을 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하여야 한다.
사)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아) 각종 공사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본 공사 준공 후 감사 등에 지적되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청의 지시(변상 또는 재시공)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