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재난안전통신망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용역].hwpx =====
용역 입찰 공고(자격확대,긴급)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재난안전통신망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용역
ㆍ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과
이 입찰 설명서는 행정안전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전종찬(☎ 044-205-1297)
○ 사업담당부서 연락처 : 과업내용,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 등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과 김지영(02-2100-014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 공고(자격확대,긴급)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재난안전통신망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용역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10.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배정예산
금52,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47,272,727원
계약방법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10.7.(수) 10:00
제안서접수
개시
2026.10.7.(수) 10:00
마감
2026.10.13.(화) 10:00
마감
2026.10.13.(화) 10: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5.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참조<hp:lineBreak/> 3-1.<hp:fwSpace/>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2.<hp:fwSpace/>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7.(수) 10:00 ~ 2026. 10. 13.(화) 10:00
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5-1.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5-2.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hp:lineBreak/>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 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5-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식
②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부
③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5-4. 기타 유의사항
5-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4-2.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4-3.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4.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
※ 위의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5-4-5.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4-6.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4-7.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4-8.「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4-9.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3.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8-1-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1-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8-1-3. 입찰자가 '8-1-1' 내지 '8-1-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8-1-4. 상기 '8-1-1' 내지 '8-1-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0-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0-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0-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0-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11-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 공고서[재난안전통신망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용역].pdf =====
용역 입찰 공고(자격확대,긴급)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재난안전통신망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용역
ㆍ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과
이 입찰 설명서는 행정안전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전종찬(☎ 044-205-1297)
○ 사업담당부서 연락처 : 과업내용,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 등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과 김지영(02-2100-014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
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
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 공고(자격확대,긴급)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재난안전통신망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용역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10.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배정예산 금52,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10.7.(수) 10:00 마감 2026.10.13.(화) 10:00 * 추정가격 : 금47,272,727원 제안서접수 개시 2026.10.7.(수) 10:00 마감 2026.10.13.(화) 10: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
니다.(*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
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5.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참조
3-1. 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
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7.(수) 10:00 ~ 2026. 10. 13.(화) 10:00
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
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5-1.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5-2.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 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5-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식
②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부
③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5-4. 기타 유의사항
5-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4-2.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
(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4-3.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4.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
우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
※ 위의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5-4-5.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4-6.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4-7.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4-8.「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4-9.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
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3.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8-1-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1-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8-1-3. 입찰자가 '8-1-1' 내지 '8-1-2'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
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8-1-4. 상기 '8-1-1' 내지 '8-1-3'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
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0-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0-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0-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0-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11-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11-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 제안요청서.hwpx ===== 제안요청서(RFP)
사 업 명
재난안전통신망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용역
발주기관
행정안전부
2026. 10.
사 업
책임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과
과 장 오영석
044-205-5420
FAX : 044-205-6970
팀 장 정찬현
044-205-5430
주무관 김지영
02-2100-0140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hp:tab width="34584" leader="3" type="2"/> 3
2. 추진배경<hp:tab width="34584" leader="3" type="2"/> 3
3. 주요 사업 내용<hp:tab width="30600" leader="3" type="2"/> 3
4. 시스템 현황<hp:tab width="33256" leader="3" type="2"/> 4
Ⅱ. 사업 추진계획
1. 추진 전략<hp:tab width="33920" leader="3" type="2"/> 5
2. 추진 체계<hp:tab width="33920" leader="3" type="2"/> 5
3. 추진 일정<hp:tab width="33920" leader="3" type="2"/> 6
Ⅲ. 과업내용 및 요구사항
1. 과업 내용<hp:tab width="33920" leader="3" type="2"/> 7
2.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31264" leader="3" type="2"/> 9
3.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0604" leader="3" type="2"/> 10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0604" leader="3" type="2"/> 21
2.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유의사항)<hp:tab width="19764" leader="3" type="2"/> 21
3. 제안서 작성 목차<hp:tab width="28612" leader="3" type="2"/> 23
Ⅴ. 제안 안내
1. 입찰방식<hp:tab width="33924" leader="3" type="2"/> 24
2.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9276" leader="3" type="2"/> 25
3.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9276" leader="3" type="2"/> 27
4. 설명회 및 제안서 제출안내<hp:tab width="22636" leader="3" type="2"/> 28
5. 입찰 시 유의사항<hp:tab width="28612" leader="3" type="2"/> 28
< 붙임1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hp:tab width="20192" leader="3" type="2"/> 30
< 붙임2 >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26192" leader="3" type="2"/> 31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hp:tab width="22784" leader="3" type="2"/> 47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hp:tab width="26384" leader="3" type="2"/>49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hp:tab width="26984" leader="3" type="2"/> 50
[별첨4] 사업 보안관리 준수사항<hp:tab width="23984" leader="3" type="2"/> 51
[별첨5]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예시)<hp:tab width="20304" leader="3" type="2"/> 53
Ⅰ 사업 개요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재난안전통신망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월 10일까지
○ 사업금액 : 총 52,000,000원(VAT 포함)
○ 계약 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추진 배경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재난안전통신망시스템 지정(‘23.3.)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보호대책의 수립 및 제출의무 규정 준수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과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정보보안 활동을 통해 정보보안 수준제고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
주요 사업 내용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취약점 분석을 통한 시스템 취약 요소 도출, 이행 여부 점검
○ 진단 대상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자산(총 375개)
※ 재난안전통신망시스템은 운영센터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센터는 서울/대구/제주에 3원화 되어있음.
기반시설명
장비현황
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
장비
DBMS
기타
(웹서비스포함)
계
재난안전
통신망시스템
161개
76
28
42개
68개
375개
시스템 현황
○ 재난안전통신망 시스템 구성
※ 운영센터는 3원화(서울/대구/제주) 되어있음
○재난안전통신망 네트워크 구성도
보안관계 상 미표기(필요 시 발주기관에 문의)
Ⅱ 사업 추진계획
추진 전략
○ 재난안전통신망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통한 침해 예방
○ 도출된 보안취약점 제거를 통해 정보보안 관리체계 확립
추진 체계
행정안전부 디지털보안정책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과 과업 수행 업체 운영·유지보수업체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수행 KT, SKT
구분
내용
행정안전부
o 국가적 차원의 정보보호 정보공유 및 가이드
o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국가적 차원의 정보보호 정책 가이드
재난안전
통신망과
o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사업 총괄
o 유관기관, 보안취약점 점검 등 관련 사업단 협조체계 구축·운영
운영·유지보수<hp:lineBreak/>업체
o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사업 지원
과업 <hp:lineBreak/>수행 업체
o 현황분석,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등 사업수행
o 사업추진결과 보고, 산출물 관리 등
추진 일정(안)
추진 업무
M1
M2
M3
용역 착수
착수<hp:lineBreak/>보고
▲
정보자산 현황 분석
기술취약점 영향도 평가 및 위험분석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취약점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취약점 개선 기술지원
중간보고
중간<hp:lineBreak/>보고
▲
취약점 조치에 따른 이행점검
잔여 취약점 사유분석 및 추적관리방안 수립
용역 완료
종료<hp:lineBreak/>보고
▲
※ 상기 일정은 활동별 특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Ⅲ 과업내용 및 요구사항
과업 내용
가. 재난안전통신망 기반시설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3호)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 진단
- (1단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과업 수행주체·일정·절차·결과치 산출 방법론 등이 포함된 진단 계획 수립
- (2단계) 재난안전통신망 기반시설의 자산을 식별하고 유형별로 그룹화
- (3단계) 관리·물리·기술적 점검 항목에 따라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평가점수 산출식 예시를 바탕으로 정량적인 점수 도출
나. 보안 취약점 개선방안 도출
○ 보안 취약점 점검·평가를 통해 발견된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적합한 개선 방안 제안
- (개선 방안 수립) 발견된 보안 취약점은 즉시 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즉시 조치가 불가할 경우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
마. 최종 산출물
○ 취약점 분석<hp:fwSpace/>·<hp:fwSpace/>평가 용역 종합보고서
- 과업수행 결과 요약 및 종합 정리 등
○ 보안 취약점 분석<hp:fwSpace/>·<hp:fwSpace/>평가 결과보고서
- 세부 과업 수행계획 포함
- 취약점 분석ㆍ평가 최초결과 및 이행점검 결과
- 취약점 현장조치 결과
- 취약점 제거를 위한 개선방안
○ 그 외 과업 결과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설 명
개수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
CNR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및 이행점검 등 컨설팅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
9
투입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1)
MHR
인력 투입 및 변경 요건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
PMR
사업수행업체 준수사항
6
합 계
16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설명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요구사항<hp:lineBreak/>(CNR,
Consulting
Requirement)
주요<hp:lineBreak/>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및
이행점검 실시 등
CNR-01
취약점 분석·평가 계획 수립
CNR-02
취약점 점검 대상 선별
CNR-03
취약점 분석 수행
CNR-04
취약점 평가 수행
CNR-05
모의해킹
CNR-06
취약점 개선방안 도출
CNR-07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서 수립 지원
CNR-08
재난안전통신망시스템 보안점검 취약점 조치 여부 확인
CNR-09
취약점 조치 지원 및 이행 점검
투입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사업과 관련한 인력 요구사항
MHR-01
인력 투입 및 변경 요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업체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PMR-01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PMR-02
참여인원 보안관리
PMR-03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PMR-04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PMR-05
네트워크 보안관리
PMR-06
산출물 관리 및 제공
상세 요구사항
○ 컨설팅 요구사항(CNR)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분석․평가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점검을 위한 계획 정의
세부내용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 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 취약점 분석평가 절차/일정, 범위 제시
- 세부 과업별 업무 수행 범위와 상세 내용 작성
- 투입 인력별 역할 등 작성
- 최종 산출물 목록 제시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공문 제출
산출 정보
○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2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대상 선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대상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룹화
세부내용
○ 기반시설 및 기반시설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시스템을 포함하여 자산을 식별하고 유형별로 그룹화하여 취약점 분석·평가 대상 목록 작성
○ 식별된 대상 목록의 각 자산에 대한 중요도를 산정
○ 취약점 점검 수행 중, 기반시설 범위에 대한 확대 또는 축소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안 제시
산출 정보
자산분류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3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분석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점검항목별(관리적/물리적/기술적) 취약점 분석
세부내용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취약점 분석 실시
《주요 점검 사항》
구 분
설
명
관리적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관리 취약점, 정보보호 조직 및 인적 보안 취약점, 정보보호 인식 및 교육훈련 부재 등 관리적 측면 점검
☞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등 관련 문서 확인과 정보보호담당자·시스템 관리자 등과 면담 포함
물리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출입자 통제 및 감시 소홀, 지원설비(전원공급장치, 소방시설 등) 설치 유무 등 물리적 측면 점검
☞ 전산실, 출입구 등의 통제구역을 실사하여 확인
기술적
비인가자에 의한 시스템 접근 취약점, 정보 유출 및 변조 취약점, 서비스 지연 및 마비 가능성 등의 기술적 측면 점검
☞ 점검도구(툴), 수동점검 등을 통해 확인
※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개정 시 변경된 항목에 따라 점검해야하며 재난안전통신망운영센터(서울/대구/제주)는 3원화되어 있어 3개센터 전반적인 점검 필요
○ 기술적 취약점은 전문 진단 도구 활용
○ 당해년도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 시, 전년도에 수행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분야의 취약점 조치/미조치 항목 구분하여 도출
○ 전년도에 발견된 취약점이 조치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
산출 정보
(각)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취약점 진단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4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평가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점검항목별(관리적/물리적/기술적) 취약점 점검에 따른 평가
세부내용
○ 취약점 분석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을 서술하고 발견된 취약점별 위험 등급 표시 및 개선방향 수립
- 위험등급은 상․중․하로 표시하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
- 위험등급 ‘상’은 조기개선, ‘중’․‘하’는 중기 또는 장기 개선으로 구분하여 개선방향 수립
- 위험도 산정 과정 중,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불가’ 및 ‘위험수용’ 여부는 재난안전통신망시스템 기반시설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
- ‘조치불가’ 및 ‘위험수용’된 취약점에 대한 적절성․타당성을 검토하여 객관적인 사유를 반드시 확보 후 의견 제시
※ 조치불가 : 기술적 분야 취약점에 대해 보호조치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취약점 조치 시 서비스 중단 또는 장애 등으로 서비스 운영이 불가한 경우
※ 위험도 수치가 낮으므로 위험수용으로 분류하는 식의 단순 분류 금함.
○ 전년도 취약점 평가결과와 비교
산출 정보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5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개선방안 도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체 취약점에 대해 각각의 조치방안 이행 정의
세부내용
○ 취약점 분석․평가 시 발견된 취약점 관련, 개선방안(조기·중기·장기)을 구체적으로 제시
- 취약점 제거 및 경감방안에 대해 세부 개선방안 구체적 제시
○ 재난안전통신망 시스템의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개선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
○ 전년도 취약점 분석 결과 도출된 조치사항이 1년 후 동일하게 반복될 경우, 미조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산출 정보
취약점 분석·평가에 따른 개선 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6
요구사항 명칭
재난안전통신망 시스템 보안점검 취약점 조치 여부 확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관기관에서 점검한 시스템 보안취약점 결과 확인
세부내용
○ 유관기관에서 실시한 재난안전통신망 시스템 보안 점검으로 도출된 취약점 결과에 대해 이행조치 여부 확인
○ 취약점 미조치 시 미조치 사항 상세 작성 및 조치 방안 제시
산출 정보
취약점 결과 조치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7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조치 지원 및 이행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평가 수행 후 발견된 취약점 조치 지원 및 이행점검
세부내용
○ 진단 기간 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취약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조치
○ 관리적·물리적 취약점 조치는 관련지침 수립·개정 등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침 샘플 제공 및 수립 지원
○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해당 이력을 관리
○ 취약점 조치 지원 후 변경된 사항(조치완료, 미조치 등)을 보호대책에 수정·보완 지원
○ 취약점 조치 방법은 시스템 관련자에게 반드시 전달 및 교육
산출 정보
보호대책서, 취약점 조치 지원 및 이행점검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투입인력 요구사항(MHR)요구사항 분류
투입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인력 투입 및 변경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세부내용
모든 투입인력은 계약상대자 또는 사전 승인된 하도급 업체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에 등재된 인력이어야 함
※ 모든 투입인력의 등재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 제출
○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한 인력 투입방안 제시
- 사업관리자(PM)의 이력사항 등은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과도하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 요구를 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시 업무 불이행, 심각한 보안 위반 등 신의와 성실 원칙에 벗어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등의 조건을 상세히 제시
○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수행자의 사정에 의해 투입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허가를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상 사업수행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 (교체 시) 인계인수계획 / (추가투입 시) 업무수행계획 등
- 투입인력 변경 시 발주기관의 보안준수사항(보안서약, 교육, 비밀유지, 보안구역 출입 관련 사항 등)을 이행
산출 정보
투입인력 재직증명서,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기타 자격사항
사업수행계획서, 변경요청서, 투입인력 변경 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수행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별첨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발주기관은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 및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발주기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서식 3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고
- [서식 4호] 보안서약서(참여자용) 참고
○ 사업 수행 전 또는 사업 착수 1주일 이내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자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
○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서식 5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고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자가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발주기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산출 정보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장소 및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장소 및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 수행 장소 보안
- 계약상대자의 업무 수행 시 상주 여부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계약상대자 상주 시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자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발주기관의 반출입 절차 준수
○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함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
산출 정보
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자 및 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함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및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및 제공 방안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부분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
○ 공정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의 위험관리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상기 책임기간동안 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취약점 조치 지원요청에 대해 기술자문 등의 사후 조치를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산출물 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Ⅳ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 상세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 또는 요약서는 가급적 제안서 목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해 제출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제안서 작성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및 제안의 특·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부문
1. 일반현황
제안사는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보유인력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 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 부문
1. 사업에 대한 목표
본 사업의 목표인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바를 개념도, 구성도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및 방법론
제안요청 내용의 세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 등 사업 추진전략 및 방법론을 기술하여야 한다.
3. 세부 수행계획
제안요청 내용의 세부 과제에 대한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Ⅳ. 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사업기간 내 제안요청 내용을 수행 완료 할 수 있음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업체 인력,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투입인력 계획을 주요일정별로 제시하고, 투입 인력의 개인별 프로젝트 수행실적을 본 사업과 유사한 업무 및 기본환경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계획
사업 산출물의 품질보증을 위해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월간, 주간, 수시 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5. 보안관리 방안
사업 및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Ⅴ. 지원 부문
1. 사후 지원사항
본사업의 목표 및 과제 내용을 참고하여 제안업체에서 사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기타사항
교육계획 등 제안 업체가 사업과 관련되어 추가 제안할 내용을 기술한다.
※ 추가 제안으로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Ⅴ 제안 안내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9조(취약점 분석·평가)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관리)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만 허용)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이상을 소유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제일 높은 구성원으로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하도급
- 본 사업은 사업 수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을 허용함
- 본 용역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 제3항 및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안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등록한 업체만이 하도급 업체로 승인함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범위·금액·수행인력 등 세부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 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기술평가 세부평가항목에서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선정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기준(평가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및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달성의 신뢰성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 방안
-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 적용방안의 최신성 및 혁신성
10
기술 및 기능
(30)
사업추진
내용
- 사업범위 및 추진내용 분석의 적정성
- 제안방안의 적용 가능성
- 취약점 점검 수행절차의 타당성 및 전문성
- 수행도구 및 기법의 적정성
15
사업수행
방안
- 분야별·단계별 추진방안의 적정성
- 요구사항 분석 및 수행방안의 타당성
- 관련기술 및 방안의 적용 가능성
10
수행방법론 및 접근방안
- 수행방법론 적용의 적정성
- 작업절차의 타당성
5
프로젝트
관리
(25)
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 수행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투입인력의 적정성(경력, 자격 등)
- 투입인력의 전문성(컨설팅수행경험)
- 투입인력 관리 및 지속 유지방안
10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및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산출물의 형상·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7
일정계획
- 세부활동 수행기간의 적정성
- 세부활동 수행기간 배열의 합리성
8
프로젝트 지원
(15)
품질보증
- 품질보증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단계별 품질보증 수행의 적정성
- 품질보증 인력의 역량 및 전문성
5
사후관리
-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 지원방안에 대한 체계·절차의 적정성
3
보안관리
- 사업, 산출물, 인력 보안 관리방안의 적정성
- 기밀보안 체계 및 기밀보안 대책의 적정성
- 누출금지정보 보안방안의 적정성
5
기타수행관련 지원사항
- 사업 수행관련 지원사항 등 제반사항의 적정성
2
합
계
90
※ 본 사업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만 참여하므로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기부 고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을 준용함
설명회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별도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입찰시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 입찰공고서에 따름
○ 문의처 및 자료열람 요청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과 김지영(02-2100-0140, [email protected])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상한 사유없이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행정안전부의 정보통신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① 사업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발주기관의 관련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첨2]의 보안 위약금을 행정안전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첨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이행계약 등)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행정안전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행정안전부 정보보호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등은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 제출 후 보안위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정·반영 후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붙임2> 제안서 관련 서식 제안서 관련 서식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1.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2. [서식 2호] 유사사업 수행실적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3. [서식 3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4. [서식 4호]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5. [서식 5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6. [서식 6호] 참여인력 현황 총괄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7. [서식 7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8. [서식 8호]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9. [서식 9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10. [서식 10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11. [서식 11호] 합의각서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서식2]
유사사업 수행실적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hp:lineBreak/>(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3]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hp:lineBreak/>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행정안전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244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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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서식4]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포함)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서식5]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서식6]
참여인력 현황 총괄
업체명
성명
직급
지역
참여
임무
투입
비율
경력
년수
기술
등급
비고
주)
① 직책란에는 부장, 차장, 과장, 사원 등을 명기
② 참여임무에는 본 사업에서 부여받는 업무(PM. PL. 등)를 명기
③ 지역란에 참여 지역을 명기(예 : 전지역, 부산, 인천 등)
[서식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기술등급
○급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① 기술등급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기술하여야 함
②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③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과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서식8]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hp:lineBreak/>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hp:lineBreak/>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업 체 명)
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hp:lineBreak/>
주
소 :<hp:lineBreak/>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서식9]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hp:lineBreak/>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hp:lineBreak/>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hp:lineBreak/>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hp:lineBreak/>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hp:lineBreak/>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hp:lineBreak/>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hp:lineBreak/>
주
소 :<hp:lineBreak/>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서식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11]
합 의 각 서
공고번호 제 출 일 자
년
월
일
사 업 명
위의 사업에 참가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동수급체를 결성,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과 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함은 물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사업에 신청하겠으며, 사업자 선정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귀 기관과 협의한 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확인하고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0%
총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 위규 수준은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는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 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한다.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hp:lineBreak/>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행정안전부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hp:lineBreak/>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행정안전부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첨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행정안전부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별첨5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예시)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참조
평가항목
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4.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실행수준
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6.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9.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hp:lineBreak/>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12. 비상대책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평가기준과 절차(체크리스트)는 계약상대자의 특성, 규모, 개별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유롭게 마련하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