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안(2026년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정보통신)).hwpx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익산청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정보통신)
도급예정액
(기초금액)
금872,300,000원(금팔억칠천이백삼십만원)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용 역 개 요
국도 감응신호 구축(정보통신) 1식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화) 17:00 / 입찰집행관 PC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개찰은 제안서의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제안서 평가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기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가격개찰을 집행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이며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등록 하여야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평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영상감시장치[세부품명번호: 4617162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국도감응제어시스템 가이드라인 및 운영메뉴얼(최신)」에 의거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한 감응신호제어용 검지기에 대해 성능인증시험 필증을 보유한 업체 중 검지기 유형이 영상식 또는 융합형(영상식은 기본포함) 방식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영상감시장치[세부품명번호 : 4617162201])를
모두 소지하고 당해 품목을 직접 생산·공급할 수 있는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을 등록한 업체
바.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전원이 포함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이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릅니다.
나.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에 의한 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급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급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제안서 제출 1) 가격입찰(가격제안서) 제출(전자입찰)
가. 제출기간: 2026. 10. 2.(금) 10:00 ∼ 2026. 10. 13.(화) 16:00
나. 본 용역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대표자는 입찰서 제출확인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기술제안서 제출(방문접수)
가. 제출기간: 2026. 10. 13.(화) 16:00
나.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 정량평가서(증빙자료 포함)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원본은 표지우측 상단에 “원본”으로 별도표기)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정성평가 자료 일체(제안요청서 참조)
- 정성평가서(증빙자료 포함) 7부. (발표용 ppt 6부 별도 제본)
(원본 1부, 사본 6부: 원본은 표지우측 상단에 “원본”으로 별도표기)
※ 사본 6부(정성평가서, 발표자료)는 업체명 등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삭제
※ 규격: A4(210㎝ × 297㎝), 칼라인쇄 가능, 제본방법: 양면좌철(무사 무선철)
※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구성원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1) 정량평가서와 정성평가서는 별권으로 작성, 발표 자료는 정성평가서(발표용 PPT 분리)만 활용
- 목차 구성, 발표에 필요한 추가 자료 등은 제시한 제안서 양식과 다르게 구성하거나 내용도 추가할 수 있으나, ‘평가배점 항목’에 관련된 내용이 누락되면 감점될 수 있음.
(2)<hp:fwSpace/> 당일 심사위원에 별도 자료 배포, 영상․사진 준비 등은 불가
(3) 정성평가서는 HWP 파일로 작성, 발표자료는 PPT로 작성
다. 제출 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교통안전팀 방문 제출(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3층, 담당자 김대상 주무관 ☎063-850-9267)
- 기술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에 의한 방문접수만 인정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우리 청에서 추가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본 입찰은 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7. 제안서 심사 및 평가
가. 우리 청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를(제안서 설명, 질문 및 업체답변 등을 거쳐 항목별 차등평가) 실시합니다.
< 제안서 발표회 > ※ 시간 등 별도통보
1) 일시 / 장소: 2026. 10. 20.(화) / 익산청 대회의실(2층)
2) 참석자: 평가위원, 입찰참가업체별(컨소시엄 1개 업체) 2명(발표자 포함)
3) 발표/질의: 20분내외(발표 15분 / 질의응답 5분)
- 입찰 참가업체별 제안서 내용 설명(PPT 별도 준비)
* 발표순서는 발표 당일 추첨을 통해서 선정
※ 일시, 장소 등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서 마감 후 익산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붙임‘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점수(기술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으로 진행합니다.
나. 협상순서에 따라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며, 다른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경우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모든 협상 대상자들과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9.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용역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설계ㆍ감리용역 등에 대한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양식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서약서, 특수조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자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가 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래도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합니다.
마.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의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제안 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그 외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입찰 및 계약관련(지역협력과): ☎063-850-9151, 제안서 평가, 기타용역관련(교통안전팀): ☎063-850-92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계약 서약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 용역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 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26년 10월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 입찰공고안(2026년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정보통신)).pdf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익산청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정보통신)
도급예정액
(기초금액)
금872,300,000원(금팔억칠천이백삼십만원)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용 역 개 요 국도 감응신호 구축(정보통신) 1식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화) 17:00 / 입찰집행관 PC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개찰은 제안서의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제안서 평가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기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가격개찰을 집행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이며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등록 하여야하며,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평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영상감시장치[세부품명번호: 4617162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국도감응제어시스템 가이드라인 및 운영메뉴얼(최신)」에 의거 도로교통
공단에서 발급한 감응신호제어용 검지기에 대해 성능인증시험 필증을 보유한
업체 중 검지기 유형이 영상식 또는 융합형(영상식은 기본포함) 방식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영상감시장치[세부품명번호 : 4617162201])를
모두 소지하고 당해 품목을 직접 생산·공급할 수 있는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을 등록한 업체
바.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전원이 포함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이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
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릅니다.
나.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에 의한 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급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급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제안서 제출
1) 가격입찰(가격제안서) 제출(전자입찰)
가. 제출기간: 2026. 10. 2.(금) 10:00 ∼ 2026. 10. 13.(화) 16:00
나. 본 용역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대표자는 입찰서 제출확인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기술제안서 제출(방문접수)
가. 제출기간: 2026. 10. 13.(화) 16:00
나.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 정량평가서(증빙자료 포함)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원본은 표지우측 상단에 “원본”으로 별도표기)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정성평가 자료 일체(제안요청서 참조)
- 정성평가서(증빙자료 포함) 7부. (발표용 ppt 6부 별도 제본)
(원본 1부, 사본 6부: 원본은 표지우측 상단에 “원본”으로 별도표기)
※ 사본 6부(정성평가서, 발표자료)는 업체명 등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삭제
※ 규격: A4(210㎝ × 297㎝), 칼라인쇄 가능, 제본방법: 양면좌철(무사 무선철)
※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구성원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
인감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1) 정량평가서와 정성평가서는 별권으로 작성, 발표 자료는 정성평가서(발표용
PPT 분리)만 활용
- 목차 구성, 발표에 필요한 추가 자료 등은 제시한 제안서 양식과 다르게 구성
하거나 내용도 추가할 수 있으나, ‘평가배점 항목’에 관련된 내용이 누락되면
감점될 수 있음.
(2) 당일 심사위원에 별도 자료 배포, 영상․사진 준비 등은 불가
(3) 정성평가서는 HWP 파일로 작성, 발표자료는 PPT로 작성
다. 제출 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교통안전팀 방문 제출(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 3층, 담당자 김대상 주무관 ☎063-850-9267)
- 기술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에 의한 방문접수만 인정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우리 청에서 추가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본 입찰은 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7. 제안서 심사 및 평가
가. 우리 청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를(제안서 설명, 질문
및 업체답변 등을 거쳐 항목별 차등평가) 실시합니다.
< 제안서 발표회 > ※ 시간 등 별도통보
1) 일시 / 장소: 2026. 10. 20.(화) / 익산청 대회의실(2층)
2) 참석자: 평가위원, 입찰참가업체별(컨소시엄 1개 업체) 2명(발표자 포함)
3) 발표/질의: 20분내외(발표 15분 / 질의응답 5분)
- 입찰 참가업체별 제안서 내용 설명(PPT 별도 준비)
* 발표순서는 발표 당일 추첨을 통해서 선정
※ 일시, 장소 등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서 마감 후 익산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붙임‘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점수(기술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으로 진행합니다.
나. 협상순서에 따라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며, 다른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경우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모든 협상 대상자들과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9.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용역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설계ㆍ감리용역
등에 대한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양식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서약서, 특수조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자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가 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래도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합니다.
마.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
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의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제안 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그 외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입찰 및 계약관련(지역협력과): ☎063-850-9151, 제안서
평가, 기타용역관련(교통안전팀): ☎063-850-92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계약 서약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 용역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 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26년 10월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 과업지시서(익산청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hwpx =====
2026년도
2026년 익산청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정보통신)
과업지시서
국 토 교 통 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Ⅱ. 과업의 내용
Ⅲ. 보안 및 기타사항
Ⅳ. 예정공정표
Ⅴ. 설계예산서
Ⅰ. 과업의 개요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 목적
본 과업은 감응신호 교통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도 신호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정지수와 정지지체를 최소화함으로써 교통소통 효율을 증가시켜 물류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교통안전사고를 최소화 하는데 있다.
2. 과업명
과 업 명 : 2026년 익산청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정보통신)
3. 과업위치
노 선 : 국도1호선(목포시 달동 신항교차로 ~ 파주시 진서면 선적리 판문점)
위 치 : 무안군 관내(신흥삼거리 ~ 자혜양로원입구삼거리)
4. 과업개요
비매설식 차량감응검지기 24대, 보행자 감응카메라 12대, 보행자작동신호기 24대
부대공사 1식
교통신호DB 구축 및 효과평가 1식
감응모니터링 등 각 1식
무안군 관내 총 12개 교차로
구 간
거리
(km)
교차로형태(개소)
비고
3지
4지
합계
총
계
10.4
11
1
12
국도1호선(신흥삼거리~자혜양로원입구삼거리)
10.4
11
1
12
무안군 감응신호 상세 위치
노선
번호
교차로명
교차로
유형
주도로
차로수
주소
비고
국도
1
호선
1
신흥삼거리
3지
4차선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507-2
2
청계 제2농공단지
3지
4차선
전남 무안군 청계면 송현리 545
3
송현마을삼거리
3지
4차선
전남 무안군 청계면 송현리 107-2
4
청계초 북쪽삼거리
3지
5차선
전남 무안군 청계면 상마리 49-4
5
청계초 정문삼거리
3지
5차선
전남 무안군 청계면 상마리 37-1
6
폴리텍 정문삼거리
3지
5차선
전남 무안군 청계면 상마리 17-9
7
청계삼거리
3지
5차선
전남 무안군 청계면 상마리 236-2
8
월암마을입구삼거리
3지
5차선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587-1
9
원청계사거리
4지
6차선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329-2
10
학유정마을입구삼거리
3지
5차선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137-199
11
평산마을입구삼거리
3지
5차선
전남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254-10
12
자혜양로원입구삼거리
3지
5차선
전남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244-4
무안군 합계
12개소
5. 과업기간
본 과업은 180일(6개월)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피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사항에 의한 경우
6. 설계 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납부한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시험비는 각각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에 맞추어 정산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제7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경우.
2) 물량변경
- 당초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때는 실제에 맞춰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감 물량에 대한 단가는 예산회계법에 따른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4) 본 설계서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 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조사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5) 본 물품납품 및 설치공사 시행에 있어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정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이 승인한 조정 공정 계획에 맞추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6) 본 물품납품 및 설치공사에 관한 발주청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 변경할 수 있다.
Ⅱ. 과업의 내용
Ⅱ. 과업의 내용
제1장 국도감응신호제어시스템
1. 개요
본 시스템은 신호교차로에서 주도로 또는 부도로의 진출입 차량이나 주도로의 횡단보행자를 검지하여 상황에 맞는 신호주기를 부여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시스템이다.
1) 감응신호 교통시스템에 활용되는 비매설식 대체검지기는 도로교통공단의 성능 인증시험 결과 존재 검지율이 정확도 98%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 승용차량 이외의 특수차량의 존재여부를 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좌회전 감응신호 차로의 통행상황을 감지하여 최적의 감응신호 주기로 운영되어야 한다.
3) 감응신호 교통시스템 구축 후 장비 이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감응신호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 본 시스템과 부속설비는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경찰청」에 제시된 시스템 구성과 기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발주처와 상호협의하여 처리한다.
5) 감응신호 교통시스템은 현장설치 완료 후 도로교통공단의 현장성능검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단, 여건에 따라 인수검사 실시 여부 및 검사 수량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6) 시공사는 감응신호 교통시스템 구축 후 유관기관의 시스템 이해를 위한 설명자료 및 운영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준공 후 제출하여야 하며, 지자체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영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7) 해당 지자체 또는 발주처의 요구 또는 시스템 설치여건에 따라 인터페이스 및 시스템(서버) 간 연계구성 방안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8) 해당 지자체 또는 발주처 요구 사항으로 감응대상 차량이 미존재하더라도 일정주기 단위당 1회씩 최소녹색시간을 고려한 좌회전 현시를 운영 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재
2.1 물품구매
차량감응
- 차량감응센서, 차량용 검지기보드, 차량감응 제어함체부(제어기, 써지보호기, 받침대, 누전차단기, RTU 등)
보행자 감응
- 보행자검지 카메라, 보행자감응 제어기, 보행자감응제어기함체(써지보호기, 받침대, 누전차단기, RTU 등)
보행자작동신호기(압버튼)
안내표지판(감응신호, CCTV), 통신장비, 감응신호운영장치 등
2.3 일반자재(사급)
제어케이블, UTP 케이블
※ 일반자재는 자재수급이 원활하지 않을시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3. 시스템 구성
현장설비는 교통신호제어기, 신호 감응용 대체 검지기(센서부, 제어부), 검지기보드 등으로 구성되며, 기타 부대시설로는 보행자 작동신호기,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및 기타 옵션보드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차량검지기는 루프식 검지기를 대체할 수 있는 비매설식 센서방식이어야 한다.
센터 운영부에서는 각종 관련 데이터 수집 및 현장설비 운영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단, 영상기술 기반 실시간 영상이 센터로 전송, 실시간 영상 표출 및 원격 검지영역 설정 등 센터운영부의 구축범위 및 기능 등은 관할 지자체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발 및 설치되어야 한다.
<국도 감응신호제어체계시스템 구성도(예시)>
4. 시스템 규격
4.1. 감응신호 차량검지기
신호감응용 대체 검지기는 검지기 보드를 통해 교통신호제어기와 연결되어 지역감응제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검지 정보를 수집한다.
* (지역감응제어) 검지장치에 의해 차량의 존재 유무 또는 다른 교통특성에 따라 원래의 신호계획을 연장하거나 단축하여 운영하는 제어 기능
검지방식은 비매설식으로서 영상, 융합형방식(영상포함) 중 하나이어야 한다.
엣지(Edge) 방식으로 현장 제어기에서 차량의 존재여부 및 각종 정보를 검지할 수 있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의 감응제어용 성능인증 결과 존재 검지율은 정확도 98% 이상 이어야 한다.
승용차량, 대형차량(승합/화물), 이륜차, 농기계 등의 존재여부를 정상 검지할 수 있어야 한다.
검지 정확도는 검지 차종, 주·야간 조도 및 기상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신호감응용 대체검지기 성능인증시험과 관련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한 평가대상 장비 시스템 및 서비스 구성도, 평가대상 장비 모델명, 성능 상세 명세서 등은 본 시방서의 일부가 되며 자재구매 상대자는 이와 정확히 일치되는 장비 및 시스템을 납품하여야 한다.
감응신호장치에 사용되는 검지센서가 카메라 타입으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 될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공공기관용 보안성능품질 인증 등 일정한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4.2. 제어부
제어부는 교통신호제어기 내부 실장 또는 별도의 제어함체에 설치할 수 있으며, 제어부에서 생성된 각종 데이터는 검지기보드 및 센터로 전송될 수 있어야 한다.
교통량, 속도, 대기행렬 길이 등의 교통정보 수집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센터와 현장 간 통신망이 구축 시 각종 상태 정보들이 센터로 전송되어 센터 운영자가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영상 또는 융합형 기반 대체 검지기는 실시간 영상 또는 이미지 파일을 지자체 필요시 센터로 전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영상 또는 융합형 기반 대체검지기의 경우 지자체 센터로 실시간 영상이 전송 시 센터에서 원격으로 검지영역 확인 및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검지영역 틀어짐 등 정확도 이상이 발생 할 경우 기존 신호(TOD)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장설비는 지자체 센터 운영서버와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4.3 부착대
신호등주 등 구조물에 검지기센서를 장착하기 위한 장치로 외부 기상여건에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부식에도 강해야 한다.
1) 재질 : 스틸(용융아연도금) 또는 SUS
2) 적재하중 : 5Kg 이상
4.4. 검지기보드
검지기보드는 도로상에 차량을 검지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기로서 교통신호제어기와 검지시스템간 검지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 규격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도로교통공단 교통신호제어기 기능검사(부품호환성검사)를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1) 크기 : 6U 장착형 (PCB 233.35mm×160mm)
2) 재질 : NEMA (FR-4) Glase Epoxy(내열성)규격 또는 동등 이상
3) 통신방식 : VME 통신
4) 동작온도 : -34℃ ~ +74℃
5) 습도 : 95% (4.4℃ ~ 43.3℃에서)<hp:fwSpace/>
6) 온도변화율 : 17℃/Hour
7) 입력전원 : DC 12V ±10% 또는 DC 5V ±5%
4.5. 제어함체
도면에 의해 제작이 되어야 하며 설치 전 장비배치 및 배선 등에 대해 감독관 사전 승인 후 제작하도록 한다. 또한 기기의 형상 및 기능문제로 인하여 구조물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제작 전 감독관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어 후면에는 Pocket을 부착하여야 하며, Pocket에는 장비구성품, Serial No. 등을 기록하여 비취 하여야 하며, 작성양식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도어 잠금시 함체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견고한 구조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외함내의 기기를 외부 비인가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전용열쇠로 시건되어야 하고, 모든 개폐문 하단에는 자물쇠를 설치하되 상․하단의 열쇠는 동일한 것으로 설치되어서는 안되고 녹슬지 않는 4자리 이상 번호키로 설치되어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외함의 내부에는 15" Rack이 장착될 수 있는 Frame 구조로 하여 일체형 또는 분리형의 제어기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전동기의 철대, Control Box, Panel류 등의 외함은 전기적으로 접지되어야 하며, 개별 접지를 위한 접지선의 굵기는 내선 규정에 따라야 한다.
함체 외부에는 운영기관 로고와 경고문 등이 정면에 실크인쇄나 명판으로 부착되어야 하며, 함체 외부 측면에 기기번호, 연락처 등을 표시한 명판 및 경고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함체는 외부환경(온도, 습도, 비, 먼지 등)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스테인레스(몸체 : SUS304, 1.5t 선쉴드 : SUS304, 1.2t)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함체 전ㆍ후면(도어안쪽) 좌ㆍ우측면은 난연성 단열재(5mm)를 빈틈없이 부착하여 외부환경에 대한 대책을 보완 하여야 한다.
<제어함체 명판 및 경고문 (예시)>
4.6. 누전차단기
장비의 단락 등으로 인하여 제어부에 과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주제어부를 보호하여야 한다. 누전차단기의 용량은 20A(220V, 2.5KA)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KS인증제품(자동복구기능제외), KC인증제품(자동복구기능포함)
2) 정격전압 : 1Φ AC220V, 60Hz
3) 전기방식 및 극수 : 단상 2선식
4) 정격전류 : 20A
5) 정격차단전류 : 2.5KA(20A)
6) 동작시간 : 0.03초 이내
7) 보호목적 : 지락, 과부하 및 단락보호 겸용
8) 자동복구기능은 전기용품안전기준(KC 60947-2)의 부속서 P에 따른다.
4.7. 써지보호기
써지의 차단은 상과 상, 상과 중성선, 상과 접지 및 중성선과 접지 간에 발생되는 모든 써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제품에는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동작표시등(LED 등)이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제어장비에 설치되며, 전원선을 통하여 유입되는 뇌전 및 스위칭 써지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전원용 써지보호기에 대한 규격을 정의한다.
본 규격의 적용범위는 병렬결선 방식의 전원 보호용 써지보호기에 한하며 적용되는 정격 전압은 AC 1∅ 220V 로서 적용설비의 사용전원 규격에 준한다.
도전재료는 동이나 동합금 또는 동등 이상의 전기적 열적 및 기계적인 안정성이 있어야 하며 녹이 슬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단, 탄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나 기타 구조상 부득이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없는 곳에는 다른 재료가 허용될 수 있다.
내부회로는 고압 써지 유입시 절연파괴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구조는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형상이 바르고 조립상태 및 각부의 끝마무리 가공 상태가 양호하며 또한 동작 부위는 작동이 원활해야 한다.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의 결함 또는 제품 성능을 초과하는 써지의 유입으로 인한 성능 저하에 의해 이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제품을 전원과 자동 분리되도록 하는 안전 보호 장치가 각 보호 회로별로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써지가 유입될 때 접지를 통해 신속히 방전하고 연속하여 반복적으로 유입되는 써지로부터 기기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써지보호기는 KS C IEC 61643-11에 따른 KS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써지 보호기의 전압 보호 레벨은 2.5kV 이하 이어야 하고, 공칭방전전류는 20kA 이상이어야 한다.
써지에 대한 보호기의 반응속도는 써지 전류 유입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히 빨라야 한다.
4.7. 환경감시장치(RTU)
환경 모니터링(Remote Terminal Unit)은 함체 문의 개폐 상태, 팬과 히터의 동작여부 및 함체 내부 온ㆍ습도를 모니터링하는 장치이다.
제어기 상태(제어 함체 환경정보) 정보는 제어기 자체 또는 별도의 환경모니터링 유닛을 통하여 수집하고 제어기와 연계를 통해 수집 한 데이터를 센터의 서버에 제공하여야 한다. 향후 이기종의 제어기 또는 환경모니터링 유닛이 교체 설치되는 경우에도 정보제공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환경모니터링 유닛은 간 통신 인터페이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RTU 서버 규격
① CPU : Intel Xeon 2.0GHz 이상
② 메인메모리 : 16GB 이상
③ 디스크 : 256GB SSD × 2개
④ 타입 : 랙형
4.8. 감응신호 안내표지
감응신호제어시스템을 설치한 장소에는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감응신호안내표지를 설치한다.
감응신호 안내표지는 감응신호 대상 현시를 표출하는 신호기 옆에 설치하며, 감응신호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한다.
감응신호 안내표지의 세부 규격은 최신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기준을 참조하여 설치한다.
<감응신호 안내표지 (예시)>
5. 감응제어 기능
1) 사업시행자는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준공을 전후하여 일관성 있는 사전·사후 현황을 조사하여 국도 감응신호 구축 효과를 분석·산출하여야 한다.
2) 감응신호 효과분석 항목은 주도로 녹색시간 증가율, 지체시간, 통행시간, 신호위반 건수로 한다.
3) 사업시행자는 효과분석 수행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단일로 보행감응제어
① 주 현시 1현시 감응현시 2현시 형태(보행자 감응만 있을시)
현시형태(67/3초+ 30초 = 총 주기 100초)
내용
1현시A
1현시B
(감응현시)
2현시A
2현시B
○ 1현시 차량의 직진 67초 표출 중 보행 감응콜 미발생시 보행자 신호를 스킵 하여 2현시에 30초가 더해서 100초를 서비스한다. (1현시 100초 2현시 0초)
○ 1현시 차량의 직진 67초 표출 중 보행 감응콜 발생시 차량황색 3초 표출 후 보행자 2현시서비스를 30초간 표출한 후 다시 차량직진을 표출한다. (1현시 70초 2현시 30초)
※ 상기 사항을 수행 중에 제어기는 어떠한 전이가 발생하지 않아야한다.
② 주 현시 2현시 감응현시 1현시 형태 (주현시위치 변경)
현시형태
내용
(감응현시)
2현시A
2현시B 1현시A 1현시B
30초+67/3초=총 주기 100초
○ 2현시 차량의 직진 67초 표출 중 보행 감응콜 미발생시 보행자 신호를 스킵 하여 1현시에 30초가 더해서 100초를 서비스한다. (1현시 0초 2현시 100초)
○ 2현시 차량의 직진 67초 표출 중 보행 감응콜 발생시 차량황색 3초 표출 후 보행신호를 1현시 서비스를 30초간 표출한 후 다시 차량 직진을 표출한다. (1현시 30초 2현시 70초)
※ 상기 사항을 수행중 제어기는 어떠한 전이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삼거리 차량감응 및 보행감응
① 차량과 보행신호 동시표출시 할 경우
현시형태
내용
1현시A 1현시B
(감응현시B)
2현시A
2현시B
(감응현시A,B)
3현시A
3현시B
47/3초
+
17/3초
+
27/3초
= 총 주기 100초
○ 1현시 차량의 직진 47초 표출 중 2, 3현시 차량 및 보행 감응콜 미발생시 1현시에 2, 3현시 시간을 더해서 100초 동안 1현시만 서비스한다.
○ 1현시 차량 직진 47초 표출 중 2현시만 차량 감응콜 발생시 1현시에 B링만 50초 서비스 후 2현시 A, B를 MIN 값 표출 + 차량 감응 시간만큼만 표출 후 다시 1현시로 복귀하되, 2현시 감응 서비스 중 3현시 차량 또는 보행 감응콜이 발생하면 3현시 서비스 후 다시 1현시로 복귀한다.
○ 1현시 차량의 직진 47초 표출 중 2현시 감응 콜 없고, 3현시 차량 감응콜만 발생시 2현시를 건너뛰고 3현시의 차량감응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MIN 값 표출 + 차량 감응 시간만큼 표출 후 다시 1현시로 복귀한다.
○ 1현시 차량의 직진 47초 표출 중 2현시 감응콜 없고, 3현시 보행 감응콜만 발생시 2현시를 건너뛰고, 3현시 보행감응 서비스 및 같은 현시의 좌회전 신호도 같이 표출한다. 보행 신호시 좌회전 감응이 없더라도 서비스를 해 줌으로써 보행 표출 중 3현시 좌회전 차량이 늦게 진입하더라도 원활히 통과할 수 있게 한다. 3현시 서비스 후 다시 1현시로 복귀한다.
※ 상기 사항의 감응 동작시(조기 종결, 현시 스킵) 제어기는 전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② 차량과 보행신호 동시표출시 보행감응만 할 경우
현시형태
내용
(감응현시B)
(감응현시A)
1현시A 1현시B 2현시A 2현시B 3현시A 3현시B
47/3초
+
17/3초
+
27/3초
= 총 주기 100초
○ 1현시 차량의 직진 47초 표출 중 2현시 차량과 3현시 보행자 감응콜이 없는 경우, 1현시에서 3현시로 점프하여 3현시 MIN 값만큼 좌회전 신호 표출 후, 다시 1현시로 넘어간다. (3현시 좌회전 검지기 미설치시에 해당)
○ 1현시 차량의 직진 47초 표출 중 2현시만 차량 감응콜 발생시, 1현시에 B링만 50초 서비스 후 2현시 A, B를 MIN 값 + 차량 감응시간만큼 표출 후, 3현시 MIN 값만큼 좌회전 신호 표출 후, 다시 1현시로 넘어간다. 이때 각 현시의 남은 시간은 주 현시로 더해진다.
※ 상기 사항의 감응 동작시(조기 종결, 현시 스킵) 제어기는 전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6) 사거리 듀얼링 차량 반감응
① 주도로는 직진 후 좌회전, 부도로는 직진좌회전 (1개차선) 동시신호인 개소에 운영
현시형태
내용
<감응현시A,B><감응현시A,B><감응현시A,B>
1현시A
1현시B 2현시A 2현시B 3현시A 3현시B 4현시A 4현시B
37/3초 + 17/3초 + 17/3초 + 17/3초
= 총 주기 100초
○ 1현시 차량 직진 37초 표출 중 2,3,4현시 차량 감응 및 보행자 콜이 없을시, 2,3,4현시 시간을 1현시에 더해서 운영한다.
○ 1현시 차량 직진 37초 표출 중 2현시 A링만 차량 감응시, 1현시의 A링은 종결하고, 1현시 B링과 2현시 A링 듀얼로 직좌 신호 표출 후, 나머지 3,4현시 시간을 1현시에 더해서 운영한다.
○ 1현시 차량 직진 37초 표출 중 2현시 B링만 차량 감응시, 1현시의 B링은 종결하고, 1현시 A링과 2현시 B링 듀얼로 직좌 신호 표출 후, 나머지 3,4현시 시간을 1현시에 더해서 운영한다.
○ 1현시 차량 직진 37초 표출 중 3현시 B링만 차량 감응시, 1현시에서 3현시로 점프하여 차량 동시신호만 표출(MIN 값+차량감응시간)한 후 다시 1현시로 복귀한다.
○ 1현시 차량 직진 37초 표출 중 4현시 A링만 차량 감응시, 1현시에서 4현시로 점프하여 차량 동시신호만 표출(MIN 값+차량감응시간)한 후 다시 1현시로 복귀한다.
○ 1현시 차량의 직진 37초 표출 중 3현시 A링만 보행 감응시, 1현시에서 3현시로 점프하여 차량 동시신호 및 보행신호 표출 후 다시 1현시로 복귀한다.
○ 1현시 차량 직진 37초 표출 중 4현시 B링만 보행 감응시, 1현시에서 4현시로 점프하여 차량 동시신호 및 보행신호를 표출 후 다시 1현시로 복귀한다.
※ 상기 사항의 감응 동작시(조기 종결, 현시 스킵) 제어기는 전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7) 감응제어 유형별 신호등 표출방법
① 주도로 좌회전 차량 감응제어
Ф1
Ф2
주기
2현시
70초
30초
100초
구분
감응이동류
표출신호
신호시간
①
②
case1
O
O
30초 또는 최소시간
case2
O
X
① 이동류 최소시간 이상
case3
X
O
② 이동류 최소시간 이상
case4
X
X
(2현시 skip)
-
주1) ①, ② 이동류의 최소시간은 5초 이상으로 함
2) O는 차량 존재, X는 차량 없음
② 주도로 좌회전 차량 및 보행 감응제어
Ф1
Ф2
주기
2현시
70초
30초
100초
구분
감응이동류
표출신호
신호시간
비고
①
②
③
case1
X
X
X
Skip
O
남은시간은 1현시에 부여
case2
X
X
O
최소시간 이상
남은시간은 1현시에 부여
case3
X
O
O
30초
2현시 운영
case4
X
O
X
30초
2현시 운영
case5
O
X
X
최소시간 이상
남은시간은 1현시에 부여
case6
O
O
X
30초
2현시 운영
case7
O
X
O
최소시간 이상
남은시간은 1현시에 부여
case8
O
O
O
30초
2현시 운영
주 1) ①,②,③ 이동류의 최소시간은 5초 이상으로 함
2) O는 차량·보행자 존재, X는 차량·보행자 없음
③ 부도로 좌회전 차량 및 주도로 보행 감응제어
Ф1
Ф2
Ф3
주기
3현시
50초
20초
30초
100초
구분
감응이동류
표출신호
신호시간
비고
①
②
case1
X
X
Skip
0
남은시간은 1현시에 부여
case2
X
O
최소시간 이상
남은시간은 1현시에 부여
case3
O
X
30초
3현시 신호운영
case4
O
O
30초
3현시 신호운영
주 1) ①,② 이동류의 최소시간은 5초 이상으로 함
2) O는 차량·보행자 존재, X는 차량·보행자 없음
④ 부도로 직진 감응 + 부도로 비보호 좌회전, 주도로 보행 감응제어
Ф1
Ф2
Ф3
주기
3현시
50초
20초
30초
100초
구분
감응이동류
표출신호
신호시간
비고
①
②
③
case1
O
X
X
30초
3현시 신호시간 운영
case2
O
O
X
30초
3현시 신호시간 운영
case3
O
O
O
30초
3현시 신호시간 운영
case4
O
X
O
30초
3현시 신호시간 운영
case5
X
O
O
최소시간 이상
남은시간은 1현시에 부여
case6
X
X
X
Skip
O초
남은시간은 1현시에 부여
case7
X
X
O
최소시간 이상
남은시간은 1현시에 부여
case8
X
O
X
최소시간 이상
남은시간은 1현시에 부여
주 1) ①,②,③ 이동류의 최소시간은 5초 이상으로 함
2) O는 차량·보행자 존재, X는 차량·보행자 없음
⑤ 주도로 보행 감응제어
Ф1
Ф2
Ф3
주기
3현시
50초
20초
30초
100초
구분
감응이동류
표출신호
신호시간
비고
①
case1
O
30초
정상보행신호 표출
case2
X
All·RED
All·RED
신호
All·RED 신호 부여 후,
잔여 시간 1현시에 부여
⑥ 부도로 차량과 주도로 보행신호 동시 표출 신호에서 주도로 보행신호 감응제어
Ф1
Ф2
Ф3
주기
3현시
50초
20초
30초
100초
구분
감응이동류
표출신호
신호시간
비고
①
case1
O
30초
3현시 신호운영
case2
X
최소 시간
3현시 최소시간 운영 후,
잔여 시간 1현시에 부여
6. 무선 LTE 모뎀
6.1. 개요
경찰청표준교통신호제어기 정보를 지역적 특성에 의해 온라인 연동제어 구성에 대한 구축의 부담으로 지역제어기의 오프라인연동 또는 장애 정보 수집등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하여 4G LTE 방식을 이용, 현장 교통신호제어기의 동작 상태 및 신호데이터 상태 여부를 센터와 통신하여 현장 제어기를 관리 할 수 있는 무선원격콘솔제어 시스템을 구축한다.
6.2. 목적
본 사양서의 목적은 교통신호제어기용 무선 LTE 모뎀(이하 무선 LTE 모뎀 함)의 하드웨어 규격과 요구기능을 명시함으로써 제품간의 호환성과 확장성을 유지하며, 궁극적으로는 관제센터 중앙장치와 교통신호기간의 상호 운영 호환성 유지 및 기술공유를 통한 품질향상을 꾀하는데 있다.
6.3. 표준규격의 적용
교통신호제어기에 설치되는 무선 LTE 모뎀은 본 규격에 적합한 하드웨어적 안정성과 정보처리기능을 발현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여 성능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 설치 이전에 본 규격서에서 제시된 시험 및 검사 기준에 따라 본 규격 시행기관에서 인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검사를 통하여 신뢰도를 보증 받아야 한다.
6.4. 하드웨어 구성체계
무선 LTE 모뎀의 구성은 주제어부(LTE Module/IPsec 및 SSL VPN 동시지원)와 통신부(RS232,VME BUS)로 구성된다. 주제어부의 주요기능은 관제센터 중앙장치와 통신, 교통신호제어기(CPU) 접속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6.5. 하드웨어 블럭도
6.6. 하드웨어 사양
동작 특성
1) 통신 방식: 무선 LTE Only
2) 무선통신규격: LTE B1, B3, B5, B7 중 Dual BAND 동시지원
3) 시리얼 통신: USB 2.0 Port
→ 용도 : 무선모뎀 셋팅
4) 사용 전압: DC 5V 또는 12V
5) 보관 온도: -34 ~ +74℃
6) 상대 습도: 50.0℃에서 최대 95%
7) 내장안테나 1 + 확장 안테나 1
8) 이더넷통신: 전면 2-Port 추가 가능
기판(PCB)규격
1) 크기: 233.35 × 160mm(IEC-295)
2) 모든 전기적 물질의 표면은 비부식성이어야 한다.
전면판(Front Panel)규격
1) 6U × 4HP(1U:44.45mm, 1HP: 5.08mm)
2) 모뎀 카드는 좌측 Edge로부터 0.5HP 이격하여 PCB를 접착한다.
3) 전면판 표시 램프: Unit의 각 항목별 동작 상태를 나타낸다.
6.7. 모뎀보드(Modem)
6.7.1 개요
모뎀보드는 관제센터 중앙장치와 교통신호기간에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카드형 통신장치이다. 표준 교통신호제어기에 모뎀을 사용하며 주제어부로부터의 디지털 송신 신호를 LTE 무선망을 통해 전송하며, 수신되는 이더넷 패킷을 RS232, 2400bps로 변환하여 주제어부 CPU보드로 전달한다.
6.7.2 구성도
6.7.3 전면판 규격
표 시
설 명
비 고
PWR
전원상태 표시
TCP
TCP통신 상태 표시
RX
데이터 수신중 표시
TX
데이터 송신중 표시
RST
Reset Switch
USB
Management Port
6.7.4 기능
1) 무선망을 이용하여 중앙 제어장치와 교통신호제어기와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치로서 통신장치 내에서는 중앙과 지역 장치간의 통신을 위한 모뎀과 시리얼의 입출력 신호 부분으로 되어 있다. 통신장치는 통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으로 데이터 오류 검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통신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시램프를 부착하여야 한다.
2) 모뎀은 IPsec 또는 SSL VPN 클라이언트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센터 VPN서버와 동일한 버전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3) 구축단계 및 하자보수 기간중 SSL VPN 표준화 제정시 도급자는 이를(센터/현장) 무상으로 적용 또는 Upgrade 하여야 한다.
4) 구축시 모뎀 운영 중 Off Line 시 주변교차로와 연동을 고려하여 이를 보정할 대안을 발주처(감리)와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제2장 보행자 작동 신호기
1. 정의 및 구성
보행자 작동 신호기는 보행자 스스로 버튼을 눌러 신호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보행자가 드물거나 일정한 기산대에만 있는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신호기이다.
보행자 작동 신호기는 함체, 표시부, 버튼, 제어기 연결부위 등으로 구성된다.
보행자 압버튼의 고장 또는 선로에 이상이 있을 경우, 교통신호제어기가 감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져야 한다.
압버튼은 평상시에는 전원이 연결되어 있다가(Short 상태), 압버튼 작동시에만 전원이 단락되는(Open 상태)로 할 것을 권장한다.
압버튼은 절연 및 누전 등 안전관리가 완벽하게 설계· 보호되어야 한다.
본 시방서에서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최신 개정된『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지침, 경찰청』,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한국산업규격』을 적용한다.
2.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와 함께 설치할 경우
함체 및 버튼은 1개로 통합하여 설치하고 시작장애인용 및 보행자 작동신호기 겸용 버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무선으로 작동하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의 송․수신기와 상호 호환되어 송신기에서 위치안내요청이 있으면 신호기의 위치를 안내하고, 신호안내 요청이 있으면 보행자 작동신호기 버튼을 누른 것과 같이 작동되어야 한다.
관련 부품은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에 따른 제어기와 호환될 수 있어야 한다.
3. 설치기준 및 장소
보행자작동 신호기는 차량신호기와 함께 사용한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의 수가 적어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할 필요성은 적으나 보행자가 반드시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경우에 설치하며, 또한 일정 시간대에만 보행자가 횡단할 경우에 설치한다.
심야시간대 차량신호기를 점멸 운영하는 지점 등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공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설치한다.
압버튼 장치는 1m 내외의 높이로 한다.
보행신호등지주에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경우 자립식지주를 별도로 설치한다.
4. 관련부품의 성능기준
사용되는 재료는 휨, 비틀림 등이 없도록 기구적으로 견고해야 하며, 통신장비에 필요한 모든 기계적, 전기적 특성을 충족하고 충격과 진동 등에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이 장치에 사용되는 소자는 주파수 및 온도 변화에 대해 안정된 특성을 가져야 하며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 장치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장시간 사용에도 고도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격 값이 정해진 것이어야 한다.
이 장치에 사용되는 부품은 허용오차 범위 내의 다른 부품으로 대체 가능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으로 과부하가 걸려도 시스템의 동작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이 장치에 사용되는 각종 배선류는 충분한 전류용량 및 내압을 갖춘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주배선은 내열성 피복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장치에 사용되는 인쇄회로 기판은 전기적 특성이 우수한 그라스 에폭시 수지, 테프론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부식과 습기 또는 먼지의 누적에 의한 배선 간 절연저항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전기 절연막 처리가 되어야 한다.
5. 압버튼의 구조 및 성능
구조
1) 기능변경 및 고장 발생 시 수리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2) 외관은 방수, 방진(防塵) 및 방식(防蝕) 처리되어야 한다.
3) 압버튼의 색상은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버튼 색상과 동일하게 인접 물체와 대조된 색(황색)으로 한다.
4) 보행자가 압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보행자 작동신호기가 이상없이 작동된다는 점을 보행자가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성능
1) 동작온도범위 : 버튼 및 외함은 온도 -34℃~+74℃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2) 내수성 : 함체는 내부의 광학장치, 전기장치를 비 또는 눈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충분히 밀폐되어야 한다.
3) 먼지 : 함체가 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밀폐되어 먼지가 침투되어서는 아니 된다.
6. 안내표지의 설치
보행자 작동신호기를 설치한 장소에는 보행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내표지는 도로의 폭 등을 고려하여 축소 또는 확대 설치 할 수 있다.
안내표지는 보행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의 안전표지 만드는 방식의 공통기준을 따른다.
제3장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1. 정의 및 구성
보행자 자동 인식 신호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압버튼을 작동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행자를 인식하여 보행신호를 요청하는 장치이다
본 장치는 센서부, 표시부, 제어기 연결부위 등으로 구성된다. 단, 보행자 작동신호기와 함께 설치될 경우에는 표시부, 제어기 연결부위는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부품을 함께 사용한다.
센서부 및 장치의 고장 또는 선로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대처방안과 동일하게 하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6. 오류시 대처방안」에 따른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와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지침의 기준에 따른다.
관련 부품은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에 따른 제어기와 호환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장치에 사용되는 각종 배선류는 충분한 전류용량 및 내압을 갖춘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주배선은 내열성 피복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용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는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6.2.3.5 주제어부(MLC) ⇄디지털 보행자통합버튼(PIB)’을 따라야 한다.
본 시방서에서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최신 개정된『보행자 자동인식 표준지침, 경찰청』,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한국산업규격』을 적용한다.
2. 설치기준 및 장소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설치기준 및 장소 중에서, 특히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설치여부 인지 및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통약자의 횡단이 빈번한 곳에 설치한다.
도로현장에 설치 시에는 관련 규격의 준수 여부 및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하여 경찰청에서 인정하는 공공기관(발주처 포함)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3. 관련부품의 성능기준
3.1. 필요 조건
1) 사용되는 재료는 휨, 비틀림 등이 없도록 기구적으로 견고해야 하며, 통신장비에 필요한 모든 기계적, 전기적 특성을 충족하고 충격과 진동 등에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 이 장치에 사용되는 소자는 주파수 및 온도 변화에 대해 안정된 특성을 가져야 하며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해야 한다.
3) 이 장치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장시간 사용에도 고도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격 값이 정해진 것이어야 한다.
4) 이 장치에 사용되는 부품은 허용오차 범위 내의 다른 부품으로 대체 가능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으로 과부하가 걸려도 시스템의 동작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5) 이 장치에 사용되는 각종 배선류는 충분한 전류용량 및 내압을 갖춘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주배선은 내열성 피복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이 장치에 사용되는 인쇄회로 기판은 전기적 특성이 우수한 그라스 에폭시 수지, 테프론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부식과 습기 또는 먼지의 누적에 의한 배선 간 절연저항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전기 절연막 처리가 되어야 한다.
3.2. 센서부 구조 및 성능
1) 기능변경 및 고장 발생 시 수리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며, 센서부를 지지하는 지주 및 브라켓 등은 고의에 의한 파손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센서부 및 외함은 온도 -34℃~+74℃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3) 과전류 및 과전압 방지를 위한 보호회로가 내장되어 있어야 하며, 낙뢰서지 등에도 견뎌야 한다. 특히 외함에 누설전류가 10㎃ 이하가 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위해 절전기능이 내장되어 소비전력 15 W 이하, 역률 0.8이상, 총고조파 함유율 40% 이하이어야 한다.
3.3. 성능기준
1) 본 장치는 횡단 대기자와 보도 통행자를 구분하여 보행신호 현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각 동작별 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다.
-횡단 대기자의 검지율 99% 이상
-보도 통행자의 검지율 95% 이상
※ 검지율 = 보행자 검지 및 보행현시 요청 성공횟수 / 시행횟수
2) 검지 센서부의 이상 및 성능 저하 발생 시에는 이를 분석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6. 오류시 대처방안 나.」에 따른다.
3) 본 장치에서 사용하는 센서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없어야 한다.
3.4. 시스템 규격
3.4.1 보행자 검지 카메라
보행자 검지 카메라는 보행등지주 또는 신호등지주에 부착되어야 하며 대상교차로 주방향 횡단보도에 횡단 대기자와 횡단보도 통과인원을 명확히 촬영 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수집된 영상을 보행자제어기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보행자 검지 카메라는 아래의 규격과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규격
비 고
센서크기
1/2.8“이상
해상도
200만화소, 30FPS이상
렌즈
전동 가변 초점 렌즈
신호방식
TCP/IP
IP등급
IP66이상<hp:fwSpace/>
본 카메라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 될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공공기관용 보안성능품질 인증 등 일정한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3.4.2 보행자 제어기
보행자 제어기는 수집된 카메라 영상을 분석하여 보행자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기기로서 보행자검지정보를 보행자작동신호기(압버튼)와 옵션보드(보행자작동신호입력보드)를 통해 교통신호제어기 CPU보드로 전달되어 보행신호를 변경하는 장치이다.
보행자 제어기는 수집된 데이터를 끊김없이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각종 상태정보를 센터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주변 환경 및 기상여건에 영향없이 보행자를 정확히 검지할 수 있어야 한다.
보행자 제어기는 아래 규격과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① CPU : 32bit, Microprocessor 이상
② 인터페이스 : Ethernet 1port 이상
③ OS : 임베디드 또는 윈도우 최신버전
3.4.3 보행자 자동인식 옵션보드
보행자작동신호입력보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주변에서 보행작동신호기 버튼을 누르면 보행신호를 교통신호제어기에 전송하는 기기이다.
보행자 버튼 입력 장치의 상태를 교통신호제어기 CPU보드로 전달하고 CPU보드로부터 제어명령을 받아서 보행자버튼 입력장치를 제어하는 기기이다.
옵션보드는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지침, 경찰청」 및 「교통신호제어기 표준 규격서」에 따라 제작 설치되어야 하며, 도로교통공단 교통신호제어기 기능검사(부품호환성검사)를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보행자작동신호입력보드는 아래 규격과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① 크기 : 6U 장착형 (PCB 233.35mm×160mm)
② 재질 : NEMA (FR-4) Glase Epoxy(내열성)규격 또는 동등 이상
③ 통신방식 : VME 통신
④ 동작온도 : -34℃ ~ +74℃
⑤ 입력전원 : DC 12V ±10% 또는 DC 5V ±5%
4. 검지 기준
검지 영역은 다음 [그림 횡단보도 대기공간의 검지영역]에 나타난 바와 같이 횡단보도 노면표시의 폭원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대기하는 공간을 산출하되, 보도의 길이 및 폭, 도로 형태 등에 따라 현장에서 적절하게 조절하여 설치하며, 검지 영역은 검지 구간, 검지 가능 구간, 검지 금지 구간으로 구분한다.
<횡단보도 대기공간의 검지영역 (예시)>
1) 보행자 대기공간에 진입한 보행자는 검지하여야 한다. 추가로 대기공간에 진입한 보행자 및 대기공간을 벗어난 보행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대기공간에 횡단보도를 횡단할 의사가 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검지하여야 한다.
2) 검지 센서부의 특징에 따라 이 구간에 진입한 보행자를 검지하여도 된다.
3) 검지 가능 구간 외부의 지역으로 이 구간에 위치한 보행자는 검지하여서는 안된다.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를 검지하여야 하며,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 이용자 등도 포함한다.
보행자가 검지 구간에 진입한 후 0.5초 내에 검지하여야 한다.
보행자 검지구간 표시는 관련 지자체 및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보행자 대기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횡단보도 대기공간에 노면표시(백색, 폭원은 10~15cm) 설치한다.
5. 안내표지의 설치
본 장치가 설치된 장소에는 보행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규 격 : 가로 550mm x 세로 200mm
<건너편 보행신호등 위 설치용 안내표지(예시)>
안내표지는 보행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의 안전표지 만드는 방식의 공통기준을 따른다.
6. 오류시 대처방안
전원 단락 후 재공급시에는 5초내에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
관리자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3초 내에 고장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단, 자체 보정 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검지기능이 정상으로 복귀했는지를 점검한 후 자동으로 정상 작동할 수 있다.
7. 시험·검사·보증
구조검사와 성능시험, 환경시험으로 구분한다. 구조검사는 물품검수관이 실시하며, 성능시험은 물품검수관 또는 물품검수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한다.
구조검사, 성능시험은 전수 검사하며, 검사기준은 최신 개정된「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표준지침, 경찰청」에 따른다.
현장 설치일(검수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재질의 결함이나 제조상의 원인에 의하여 기능상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조(또는 설치)회사의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제5장 설치공사
1. 공통사항
도로현장의 교통처리계획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공사에 임하는 종사원에게는 충분한 전방거리에서 작업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에 준한다.
콘넥터 접속은 핀과 핀 사이의 절연특성을 고려하여 심선 납땜 후 절연 튜브를 사용하여 절연을 하여야 하고 외부로부터 먼지나 습기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전원케이블의 접속, 성단 작업 시 주 차단기를 차단시킨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통신선에 영향이 없도록 적정거리를 확보 설치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 및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한다.
써지보호기, 누전차단기의 설치위치는 육안으로 확인가능 하도록 함체내 전면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고소작업이므로 안전도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중기사용 시 주변보행 및 차량통행에 각별히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안전 조치
현장설비 설치작에는 고소작업 및 차량통행 빈번히 발생하므로 현장대리인은 사전 안전계획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작업전 작업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 안전도구 착용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중기사용시 주변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각별히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자재 준비
현장에 설치된 구조물의 형태, 높이, ARM의 길이, 장비 설치위치, 케이블 홀의 위치(상단, 하단부분), 견인선 등 물량과 수량을 확인한 후 시스템 설치를 위한 자재를 준비한다.
센서부의 설치 위치는 교통정보수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ARM의 길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길이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설치를 위해 준비한 자재(하우징, 브라켓, 케이블류, 함체 등)를 확인한다.
4. 전원공사
본 시방서는 전원케이블 포설, 접속, 시험 및 기타 부대시설 공사에 적용되며,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본 공사의 공사한계는 신규 장비 설치 시에는 한전선로부터 철주에 부착된 적산전력계까지는 한국전력공사 공사분이며, 적산전력계로부터 단말기기의 배전반에서 성단작업까지는 본 공사에 포함된다. 단, 교통신호제어기로부터 수전할 경우 감독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서의 케이블 산출내용 확인 및 현장 확인 후 시공한다.
모든 전동기의 철대, Control Box, Panel류 등의 외함은 전기적으로 접지되어야 하며, 개별 접지를 위한 접지선의 굵기는 내선 규정에 따라야 한다.
통신용케이블과 병행 시공되는 경우에는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0-10호, 2020. 11. 3)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전점에서 단말기기까지 시공완료 즉시 최종시험을 감독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수전용량 및 용도
1) 수전용량 및 용도는 하기 사항을 준용하되, 한국전력공사 해당 지점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설치 인근에 기존 또는 신규 설비 등 타 시설과 전기시설(가로등, 조명식 도로표지판 등)을 공유할 경우 총 소요전력을 감안한 용량 및 용도를 결정하여 수전하여야 한다.
2) 용도 : 일반용
3) 일반용 및 정액요금 등으로 수전 시에도 과전류 유입으로 인한 시스템 보호를 위하여 필요시 현장설비 구조물에 계량기 함체 및 차단기(NFB)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1) 설계시행 시기와 공사의 착공, 준공 및 개통시기 까지는 상당기간이 경과하므로 그 동안 현장여건 변동으로 설계를 보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착공 전․후, 공사기간 중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공사계획수립 및 미비한 사항 등을 보완 조치한 후 시공토록 한다.
2) 설계내역에 관련되는 유관사업이 공사 착공 전에 발생하면 즉시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3)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 요구시 또는 시공상 변경이 필요시에는 보완 시행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포설
5.1 관로내 케이블 포설
케이블 포설 전 위험표시판 등 안전시설을 규정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견인은 끌기 시작 후 견인작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계속적으로 기준속도를 유지하되 부득이 중단될 때는 텐숀을 풀지 말아야 한다.
포설시는 케이블 포설공구 또는 되돌림쇠를 사용해야 하며 포설속도는 10m/분 이하로 유지토록 하고 케이블 포설중 케이블 외피 및 원형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포설완료 후 케이블절단 전에 인장부분에 외피의 늘어짐이 없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케이블 포설 및 근거리 운반 시에는 드럼에 명기되어 있는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보통접속개소의 케이블 접속여장은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고 케이블 절단부분은 즉시 단말캡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특성변화 및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 접속점 위치는 설계도를 따라야 하며 전원박스 내의 케이블 곡률반경은 외경의 5배 이상 이어야하고 전원박스 내에 포설된 케이블은 즉시 케이블 포박끈(나이론사)으로 케이블 걸이에 포박하든가 케이블받침대에 올려놓고 지지해 둔다. 이 경우 최하단에서 부터 상단순으로, 벽측에서 부터 전원박스내측 순으로 받침대를 사용하고 관구 부근에는 가급적 직선으로 되게 해둔다.
케이블이 포설되는 동안 외피에 손상이 있는가를 끊임없이 감시해야 하고 이상 발견 시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2 케이블 접속
전원박스 내에서의 접속작업 시 전원박스 내에 고인 물은 완전히 양수작업 후 접속작업을 하여야 하며, 습기가 많을 시는 습기를 충분히 제거한 후 접속한다.
심선접속 전에는 비눗물로 손을 씻고 습기를 닦은 다음 착수하고 작업중에 땀이 났을 경우 손을 닦아내어 심선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케이블의 취급은 조심스럽게 하여 변형, 손상 등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할 것이며, 또한 케이블의 허용곡률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5배 이상으로 반복하여 구부리는 작업은 피할 것이며 케이블이 관구에서부터 약 7cm 이후부터 휘어지도록 벤다를 사용하여 배열한다.
접속용 자재는 습기, 먼지를 없애기 위하여 밀폐된 봉투에 넣어두고 사용 시에는 충분히 건조를 시켜야 한다.
전원케이블 단말처리
- 압착단자를 취부 후 CAP으로 견고히 밀착시키며,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접속 작업이 끝난 후 작업장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할 것이며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장애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설치된 기기 및 각종 배선에는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6. 기타 설치시 유의사항
기 시설된 시스템 및 기타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하우징 등 설치작업 시 외부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시스템별 각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 및 케이블타이를 사용하여 미려하게 하여야 한다.
제어기 함체 및 폴 내부에 포설되는 각종 케이블은 적절한 여장이 있어야 한다.
전원케이블의 접속, 성단 작업 시 주 차단기를 차단시킨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통신선에 영향이 없도록 적정거리를 확보 설치하여야 한다.
써지보호기, 누전차단기 설치위치는 육안으로 확인가능 하도록 함체 내 전면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센서부 및 카메라는 본 구조물 상부에 설치하여 카메라(하우징)을 고정하여 카메라부 부착시 문제가 없어야 한다.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작업장에서 완전 제거하여야 하고, 노면청소를 실시한 후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한다.
제6장 교통신호운영 DB 구축 및 효과분석
1. 과업의 범위
1.1 공간적 범위
무안군 1호선 국도 감응신호체계 도입 교차로
1.2 내용적 범위
교통신호 DB 개선을 통해 감응체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 조사 후 보고서를 1차 제출하고 준공을 전후하여 일관성 있는 사후 현황을 조사하여 국도 감응신호 구축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산출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통 및 현장시스템 현황조사 및 분석(교통량, 주행, 기하구조 등)
1) 교통량 조사
- 단일로를 제외한 교차로의 시간대별 방향별 교통량, 가로 교통량, 보행자 통행량, 대기길이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지 교통조건 및 교통신호 운영에 있어 필요하거나 특정시간대의 교통량 자료가 필요한 경우 조사 추가 및 조정 가능
- 조사일수 : 2일 이상 조사(평일, 주말)
- 조사계획서 사전 제출 및 발주처 승인을 받고 조사 실시
구
분
조사시간대
오전 첨두
07 : 00 ~ 09 : 00
비첨두
12 : 00 ~ 14 : 00
오후 첨두
17 : 00 ~ 19 : 00
2) 교차로 특성 및 신호체계 조사
- 신호기 설치 위치 및 적정성 검토
- 교차로간 거리 및 가로폭, 연동값, 횡단보도폭 및 보행시간 등의 조사
- 교차로 구조 및 방향별 차로수와 좌회전베이 조사
- 가로망 기능 및 구조, 우회도로, 유턴지점 등 조사
- 신호현시체계, 시그널맵, 현시 운영방법 등 신호운영현황 조사
3) 통행속도 조사(주행 조사)
- 가로축 대상으로 차량주행을 통해 여행속도, 구간속도, 지체시간, 정지율 등 조사
구
분
조사시간대
오전 첨두
07 : 00 ~ 09 : 00
비첨두
12 : 00 ~ 14 : 00
오후 첨두
17 : 00 ~ 19 : 00
- 조사일수 : 2일 이상 조사 (평일, 주말)
- 조사계획서 사전 제출 및 발주처 승인을 받고 조사 실시
교통신호제어체계 최적화 전략 수립
1) 기존 교통신호운영 DB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감응신호시스템 구축 구간의 교차로 SA 그룹을 필요에 따른 재구성방안
2) 감응신호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통신호운영 DB 재구축 방안
① 감응신호 대상 교차로의 주기 및 신호시간 변경은 DB 재구축 시 관할 경찰서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초기녹색시간 산정 방안
- 초기녹색시간이란 검지 대상 교통류에 부여되는 최소 녹색시간으로, 감응 대상 교통류 대기행렬 차종 중차량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검지기 검지 영역 길이를 고려하여 검지 영역 내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을 정도로 초기녹색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 검지 영역 길이가 길수록 대기행렬 내에 중차량 비율이 커 차두시간이, 길어질수록 초기녹색시간을 길게 산정해야 한다.
- 검지기가 감응 대상 차량을 미검지하는 경우 등을 대비해 매주기마다 초기녹색시간 부여 여부를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입력해야한다.
현시 유형
도로 유형
초기(최소)녹색시간(초)
직진
주간선도로(>60km/h)
10 ~ 15
주간선도로( 60km/h)
7 ~ 15
보조간선도로
4 ~ 10
집산도로 국지도로
2 ~ 10
좌회전
모든 유형
2 ~ 5
③ 단위연장시간 산정 방안
- 단위연장시간이란 초기녹색시간 이후에도 추가적인 검지 차량이 있는 경우 검지 차량에 부여되는 단위 연장 녹색시간을 말한다.
- 검지 영역 위치 차종 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연장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 단위연장시간이 긴 경우 마지막 차량이 통과한 후 단위연장시간까지 손실시간이 되므로 단위연장시간 설계 시 제반 사항을 고려한다.
- 검지영역 길이가 긴 경우(20∼30m) 단위연장시간을 0초에 가깝게 산정할 수 있다.
- 교차로 접근로가 상향 경사이거나 대형 차량이 많은 경우 단위연장시간을 길게 산정하여야한다.
- 검지영역 길이를 길게 하고 단위연장시간을 짧게 설계하는 경우 마지막 차량 통과 이후에 발생하는 손실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검지영역 길이
속도(km/h)
40
50
60
70
80
2
2.3
2.4
2.5
2.6
2.6
6
1.9
2.1
2.2
2.4
2.5
12
1.4
1.6
1.8
2.1
2.2
20
0.8
1.2
1.4
1.8
1.9
25
0.3
0.7
1.1
1.5
1.6
④ 최대녹색시간 산정 방안
- 최대녹색시간이란 검지 대상 교통류에 부여되는 최대 녹색시간으로 최대 녹색시간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차량이 검지되더라도 녹색시간을 종료해야 한다.
- 최대녹색시간은 검지 차량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최대한으로 부여하는 녹색시간으로 첨두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
⑤ 감응신호주기 산정 방안
- 감응신호 효율성 확보를 위해 반주기(Half-Cycle) 검토 등 적정 신호주기를 설계한다.
- 감응신호에서 신호주기가 긴 경우 부도로 차량에게 과도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어 긴 신호주기보다 짧은 신호주기를 산정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4지 교차로는 주기를 120초 이내로 하고, 3지교차로는 90초 이내로 산정해야한다.
- 감응신호에서 주기를 길게 설계할 경우 부도로(또는 주도로 좌회전) 접근 차량 대기시간이 길어져 신호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 신호주기는 지양해야 한다.
⑥ 연동 교차로 감응신호 산정 방안
- 감응 대상 교차로가 인접 교차로와 연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연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감응신호시간(주기, 현시 순서, Split, Offset)을 산정해야 한다.
- 연동 효과 시각화를 위해 시공도(Time-Space Diagram)를 작성해야 한다.
- 시공도 작성 시 밴드 폭(Band Width)은 황색 신호 시점을 기준으로 차량진행 속도 교차로 간 거리를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의 경우신호 운영 효율화를 위해 반주기(Half -Cycle)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 좌회전이 감응 신호로 운영되는 경우, 좌회전 교통량 유무에 따라 직진 방향 밴드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연동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공도(예시)> ⑦ 신호운영 시나리오
- 교차로별 신호운영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시나리오별 감응신호제어 알고리즘 절차도(Flow Chart)를 작성해야 한다.
3) 최대의 감응신호시스템 구축효과를 위해 장주기 운영 DB는 최대 반주기 등의 주기를 감소시키는 개선안 제시
교차로 신호운영 DB구축 및 현장 교통신호제어기 입력 및 튜닝
1) 교차로 운영상태 현장 모니터링 후 피드백(DB 튜닝)
- 교차로 현시운영정보 피드백
- 교차로 예약테이블 피드백
- 검지기 구성정보 피드백
2) 제어변수 입력 피드백
3) 네트워크 제어변수 및 교차로 제어변수 구축 및 피드백
4) 과업기간내 신호운영DB 지속 보완
현장조사 및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효과분석
1) 시뮬레이션 분석
- NETSIM 등 국내외적으로 교통공학계에서 인정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신호운영 전략 등 교통 시뮬레이션 분석 및 사전․사후 비교
- PI 도출을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툴은 마이크로 레벨 교통류 시뮬레이션 모형
- PI(Performance Index)는 주어진 도로 기하구조 및 교통량 조건에서 대안으로 설정한 신호제어 파라미터의 제어 효과를 비교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며, 본 과업의 PI는 지체도(Delay), 연동폭(Bandwidth) 및 연동효과(Efficiency of a Progression) 등을 기본으로 하여 공학적 판단근거를 제시 및 추가 활용
2) 효과분석
① 조사 시기
- 사업시행자는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준공을 전후하여 일관성 있는 사전·사후 현황을 조사하여 국도 감응신호 구축 효과를 분석·산출하여야 한다.
- 사전 조사 : 사업 착수 후에서 감응신호 시험운영 전까지 첨두 1시간, 비첨두 1시간을 조사하여야 한다.
-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조사 기간은 1시간으로 한다. 효과분석 대상 교차로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조사 시간을 증감할 수 있다.
- 사후 조사 : 시험운영 기간에 첨두 1시간, 비첨두 1시간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감응신호 효과분석 조사항목은 직접효과를 측정하는 점과, 준공 후시설물을 이관(지방국토관리청→지자체)하는 점을 감안해 ‘준공 후 1년 이후의 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조사 항목
- 감응신호 효과분석 항목은 주도로 녹색시간 증가율, 지체시간, 통행시간, 신호위반 건수로 한다.
- 주도로 녹색시간 증가율 : 국도 감응신호는 부도로 또는 주도로(국도) 좌회전 교통량이 없는 경우 주도로 직진 방향 녹색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주도로 녹색시간 증가율을 조사하여야 한다.
- 지체시간 : KHCM(도로용량편람)에서 규정한 교차로 효과척도이므로 지체시간(정지지체, 제어지체)을 조사하여야 한다.
- 통행시간 : KHCM에서 규정한 간선도로 효과척도이므로 통행시간을 조사한다.
- 신호위반 건수 : 교통 안전성 개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조사한다.
구분
조사 및 분석방법
비고
주도로 녹색시간 증가율
TOD자료와 센터 로그자료 분석
사전·사후
정지지체
영상자료 및 조사원조사
사전·사후
통행시간
주행조사
사전·사후
사고(신호위반)건수
영상 자료 및 조사원조사
사전·사후
③ 조사 방법
- 주도로 녹색시간 증가율 조사는 신호제어기 로그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 지체시간은 교차로별 방향별 정지지체와 제어지체를 정해진 조사 양식(일반국도 감응식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요령 부록 4. 효과분석을 위한 교차로 지체도 조사 양식)에 따라 조사한 후, 조사 양식에 제시된 수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 통행시간 조사는 주행 차량이나 번호판 매칭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 통행시간은 연속하는 교차로 감응신호 구축 또는 단독 교차로에서 대기행렬이 인접 교차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조사한다.
제7장 감응모니터링
1. 목적
지자체센터에서 신호교차로의 감응신호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장치로서 현장설비 정상 작동 여부 및 기타정보 등을 모니터링 및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구축범위 및 기능 등은 관할 지자체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2. 감응신호 운영 주요 기능
현장의 감응신호 검지영역 설정, 정상 작동여부 확인, 날짜별/시간대별 차량감응여부 관련 이벤트 저장 및 검색, 감응지점에 대한 실시간 동영상 혹은 정지영상을 통한 확인, 감응지점에서의 실시간 통과교통량 카운팅 등 감응신호 시스템의 운영이 센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응신호 운영SW를 구축하여야 한다.
센터에 설치된 감응신호 모니터링을 통해 원격으로 검지영역(ROI) 설정이 가능하고, 감응신호의 개소별 통신 상태 표출, 날짜별, 시간별 이벤트 검색, 교차로 카메라부에서 전송되는 실시간 동영상 또는 정지영상 확인, 영상 및 각종 데이터 저장, 통계, 조회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GIS 기반으로 감응신호 운영 지점을 표시하고 지점별 감응 운영상태가 영상정보를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며, 감응운영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상작동여부 및 차량 감응결과, 감응지점에서의 통과 교통량 등 향후 사후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감응신호 운영SW는 현장에 설치된 현장서버와의 통신을 통해 감응신호 운영상태를 수집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며, 센터에서 원격으로 현장서버에 접속하여 정상운영 및 조정이 가능하도록 Web환경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3. 시스템 규격
3.1 감응신호 운영장치
감응신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DB서버와 영상저장을 위한 저장장치를 구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감응신호 운영장치를 통해 DB의 관리 및 조회 등이 가능하여야 하며, 필요시 운영자를 위한 운영자 PC를 통해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감응신호 운영지점에서 수집된 영상을 저장할 수 있도록 센터 내에 구성하여야 하며, 영상수집방식 및 저장기간에 적합하도록 저장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규격
① CPU : Intel Xeon 2.0GHz 이상
② 메인메모리 : 32GB 이상
③ 디스크 : 256GB SSD × 2개, 1TB × 2개 HDD 이상
④ 운영체제 : 윈도우 서버 최신 버전
⑤ 타입 : 랙형
3.2 운영단말
① Windows OS 포함
② CPU : 3.0Ghz이상, Mem 16G이상
③ HDD : 2TB이상
④ 모니터 24" LED(1920*1080) 이상
제8장 공사구간 교통관리
1. 목적
도로상에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및 관련 법·규정
도로상에서 시행되는 공사에 수반된 허가, 안전조치 등에 관한 법규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적용한다.
본 지침의 적용 대상은 도로법 제8조에 의한 도로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법 제34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제38조(도로의 점용), 제39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hp:lineBreak/>제43조(원상회복), 제58조(통행의 금지나 제한)
2)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점용의 허가신청), 제30조(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34조(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
3) 도로법 시행규칙 17조(점용허가 신청 등)
4)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본 내용에 수록되지 않은 도로작업시 교통관리 세부기준은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 따른다.
3. 시행절차
시행절차는 사업자(시공자)가 작업(공사) 일정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면 심의를 거쳐 신고사항에 대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업(공사)을 실시한다.
작업종료 후에는 반드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도로작업시 처리계획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도로작업시 처리계획 시행절차> 제9장 홍보방안
구축대상지역의 일반현황(주변여건, 자동차 등록현황 등)을 문헌조사하여, 중점 홍보 타깃을 설정해야 한다.
지역특성상 이·통·반장 등의 지도자를 통한 홍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현수막, 전단지 등 감응신호시스템 구축 교차로의 올바른 시설물 이용 방법을 관찰이 용이하고 인구의 이동이 활발한 지점 등에 집중배치 방안 마련해야 한다.
제10장 공동회의 및 시험운영
1. 공동회의
본 사업과 관련 분리발주된 시설공사, 물품, 용역 계약상대자는 감독 및 감리 요청에 의하여 공동회의(착수, 준공보고회) 참여요청시 참석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및 준공
본 사업과 관련 분리발주된 시설공사, 물품, 용역을 포함하여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시험운영(최소 30일)을 실시하고, 시험운영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튜닝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험운영후 완성된 시스템에 대하여 감독(감리)에 의한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Ⅲ. 보안 및 기타사항
Ⅲ. 보안 및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대표자는 사업 착수시 발주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4.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6. 사업 참여자는 착수 시 제출한 참여자 명단에 포함된 소속회사 임직원에 한하며, 사업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8. 과업 수행 중 작성된 회의자료 등은 발행부수 등을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료작성 목적 종료 시에는 지체없이 회수 후 파기하여야 한다.
9. 성과물의 부수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할 수 없다.
10. 성과물이 불량․파지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교체 대상 성과물은 감독관 입회 하에 파기조치 하여야 한다.
11. 과업 수행 중 관련자료 임의사용·유출 등 보안관리 상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 대표자가 책임을 진다.
12. 수급자는 성과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과업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사업 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사업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사업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과업 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 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12. 타 기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배포한 성과품은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Ⅳ. 예정공정표
Ⅳ. 예정공정표
구 분
보할
(%)
일
정
(누 적 소 요 일 수)
1 개 월
2 개 월
3 개 월
4 개 월
5 개 월
6 개 월
D+10
D+20
D+30
D+40
D+50
D+60
D+70
D+80
D+90
D+100
D+110
D+120
D+130
D+140
D+150
D+160
D+170
D+180
현장실사
4
2
2
감응센서구매
15
2
2
2
3
3
3
시험운영 및 시스템 안정화
(교통DB 사전구축 및 효과평가)
3
0.5
0.5
0.5
현장설비 및 케이블설치
50
5
5
5
5
5
5
5
5
5
5
부대공사
20
2
2
2
2
3
3
3
3
현장테스트
4
0.5
0.5
1
1
1
검지기 성능평가
(현장검수)
3
1
1
1
시험운영 및 시스템 안정화
(교통DB 사후구축 및 효과평가)
3
0.5
0.5
0.5
지역 홍보
1
0.5
0.5
소계
100
2
4
2.5
2.5
3.5
8
8
5
7
7
7
7.5
8.5
9
10
5.5
2
1
누계
2
6
8.5
11
14.5
22.5
30.5
35.5
42.5
49.5
56.5
64
72.5
81.5
91.5
97
99
100
Ⅴ. 설계예산서
===== 제안요청서(익산청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hwpx =====
관 리 번 호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익산청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정보통신)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26. 09.
국 토 교 통 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익산청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정보통신)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26. 09.
담 당
부서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교통안전팀
팀 장
김선제
063-850-9261
063-850-9458
담당자
김대상
063-850-9267
063-850-9458
국 토 교 통 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목<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3204" leader="3" type="2"/> 1
Ⅱ. 계약조건<hp:tab width="32308" leader="3" type="2"/> 10
Ⅲ. 제안안내<hp:tab width="32308" leader="3" type="2"/> 17
Ⅳ.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7808" leader="3" type="2"/> 23
Ⅴ.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6008" leader="3" type="2"/> 49
Ⅵ.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6008" leader="3" type="2"/> 58
Ⅶ. 기타사항<hp:tab width="32308" leader="3" type="2"/> 68
Ⅷ. 서식<hp:tab width="35908" leader="3" type="2"/> 74
Ⅰ. 사업 개요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익산청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정보통신)
2. 사업 목적
- 주간선도로 국도의 차량교통량의 대다수는 직진교통량이며, 좌회전 및 부도로의 교통량은 직진교통량에 비해 낮은 현황으로,
- 주도로 좌회전과 부도로 직좌회전, 횡단보도 신호를 축소 또는 생략하여 남는시간을 주도로 직진 신호에 부여함으로써, 주도로 소통원활을 도모 하며, 차량과 보행자의 유무에 따라 신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신호위반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도모
좌회전 차량 감응
보행자 감응
3. 사업 기간 ㅇ 착수일로부터 180일
* 세부 대상설비별 완료 시기는 우리 청 방침 또는 정부정책 변경 시 별도 통보로 완료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분할 검수 할 수 있다.
4. 사업 예산
- 도급예정액 : 금 872,300,000원(현장성능검사비 제외)
5. 사업 범위 (세부 범위, 붙임 참조)
가. 공간적 범위
- 무안군 관내 총 12개 교차로 선정
구 간
거리
(km)
교차로형태(개소)
비고
3지
4지
합계
총
계
10.4
11
1
12
국도1호선(신흥삼거리~자혜양로원입구삼거리)
10.4
11
1
12
노선
번호
교차로명
교차로
유형
주도로
차로수
주소
국도
1
호선
1
신흥삼거리
3지
4차선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507-2
2
청계 제2농공단지
3지
4차선
전남 무안군 청계면 송현리 545
3
송현마을삼거리
3지
4차선
전남 무안군 청계면 송현리 107-2
4
청계초 북쪽삼거리
3지
5차선
전남 무안군 청계면 상마리 49-4
5
청계초 정문삼거리
3지
5차선
전남 무안군 청계면 상마리 37-1
6
폴리텍 정문삼거리
3지
5차선
전남 무안군 청계면 상마리 17-9
7
청계삼거리
3지
5차선
전남 무안군 청계면 상마리 236-2
8
월암마을입구삼거리
3지
5차선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587-1
9
원청계사거리
4지
6차선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329-2
10
학유정마을입구삼거리
3지
5차선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137-199
11
평산마을입구삼거리
3지
5차선
전남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254-10
12
자혜양로원입구삼거리
3지
5차선
전남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244-4
무안군 합계
12개소
<사업대상 교차로>
나. 내용적 범위
- 좌회전 차량감응신호시스템 설치(물품구매 포함)
- 보행자 감응신호시스템 설치(물품구매 포함)
- 감응신호 모니터링 장치(물품구매 포함)
- 교통량 분석에 따른 신호운영 DB 구축 및 효과평가 실시
- 우리 청이 제시하는 제반기준 및 절차 이행
다. 구축 설비
구분
설 비 명
규 격
단위
사업수량
비 고
총 계
280
1
차량감응
소 계
60
차량감응센서 설치
대
24
차량 검지용, 차량영상분석S/W포함
차량용 검지기 보드 설치
대
12
표준교통신호제어기 2010년형 규격 호환, 경찰청
차량감응 제어기 설치
대
12
차량용
차량감응 제어함체 설치
대
12
차량용,옥외형,SUS(받침대,누전차단기,써지보호기, RTU포함)
2
보행감응
소 계
60
보행자 검지 감응카메라 설치
대
12
카메라, 보행자용
보행자 감응 제어기 설치
대
12
보행자용 영상분석S/W포함
보행자 감응 제어기 함체 설치
대
6
제어함체 받침대, 누전차단기, 써지 RTU 포함
보행자작동신호기설치
SET
24
단일로 기준(횡단보도1면)
보행자 옵션보드 설치
SET
6
PEO(PIO) Card
3
통신장비
소 계
38
LTE 무선 모뎀
대
12
교통신호데이터 수집용
IoT단말
대
12
임대망용
현장 VPN
대
12
임대망용
메인 VPN
대
1
임대망용
RTU 서버
대
1
RTU 현장장비 수용
4
안내표지판
소 계
96
감응신호 안내표지판
대
24
ARM설치용
감응신호 안내표지판
대
24
지주식설치용
CCTV 안내표지판
대
24
CCTV알림
CCTV 안내표지판
대
24
보행자알림
5
감응모니터링
소 계
26
감응신호운영장치
대
1
모니터링용
감응신호운영장치
CH
24
채널당
운영단말기
대
1
본체 및 모니터 포함
※ 제어기, 제어함체, 옵션보드 등 구성과 수량은 각 업체별 설계사항 및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이 상이하여 발주처와 협의할 수 있으나, 필요 성능과 기능은 충족되어야 한다.
라. 주요자재 기능 및 규격
- 주요자재 기능 및 규격
구분
품목
기능
규격
1
차량감응신호
장치 센서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의사가 있는 차량을 검지하기 위한 장치
모든 검지방식은 비매설식으로 영상 또는 융합방식(영상포함) 방식 중 한가지 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운영자가 원할 시 현장 영상을 원격지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함.
2
제어함체
옵션보드 및 제어기 수용
차량용, 옥외형, SUS(받침대, 누전차단기, 서지보호기, 영상분석S/W포함)
3
감응신호 안내표지판
(차량용)
차량에게 감응심호임을 인지하게 하기 위한 안내표지판 (암대에 부착)
안내판 규격 : 알루미늄, 고휘도 반사시트
※ 강풍에도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함. 규격 및 설치방안에 대한 승인을 득해야함
4
감응신호 안내표지판
(지주식)
차량에게 감응심호임을 인지하게 하기 위한 안내표지판 (지주에 부착)
5
보행자 신호
장치 센서
본 시스템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압버튼을 작동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행자를 인지하여 보행신호를 요청하게 하는 장치
1)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TTA) 인증제품<hp:lineBreak/>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 촬상소자 : 1/2.8” Progressive CMOS, <hp:lineBreak/>
200만화소 이상
3) 영상압축 : H.264, H.265, MJPEG 등
4) 사용전원 : PoE+ (IEEE902.3af), DC 12V
6
보행자작동 신호기
보행자 스스로 버튼을 눌러 신호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보행자가 드물거나 일정한 시간대에만 있는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신호기
1) 기능변경 및 고장 발생 시 수리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2) 외관은 방수, 방진, 방식 처리되어야 한다.
3) 압버튼의 색상은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버튼 색상과 동일하게 인접 물체와 대조된 색
7
보행자감응신호 안내표지판
보행자에게 보행자감응신호임을 인지하게 하기 위한 안내표지판
안내판 규격 : 알루미늄, 고휘도 반사시트
※ 강풍에도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규격 및 설치방안에 대한 승인을 득해야함
8
감응신호 운영장치
지자체 센터에서 감응신호시스템을 정상작동 여부를 운영하기 위한 장치
1) CPU : Intel Xeon 2.0GHz 이상
2) 메인메모리 : 32GB 이상
3) 디스크 :
256GB SSD × 2개, 1TB × 2개 HDD 이상
4) 운영체제 : 윈도우 서버 최신 버전
5) 타입 : 랙형
* 기타 상세규격은 과업지시서 함께 참조
6. 구성도
- 현장설비는 교통신호제어기, 신호 감응용 대체 검지기(센서부, 제어부), 검지기보드, 옵션보드(보행자), 보행자작동신호기, 기타 부대시설로 구성될 수 있으며, 대체 검지기는 루프식 검지기를 대체할 수 있는 비매설식 영상 또는 영상을 포함한 융합방식이어야 한다. (수요기관인 무안군에서 영상 모니터링을 요청함에 따라 영상식은 필수로 포함되어야 함)
[그림. 비매설식 좌회전감응신호 구성도(예시)]
- 센터 운영부에서는 각종 관련 데이터 수집 및 현장설비 운영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단, 영상기술 기반 실시간 영상이 센터로 전송, 실시간 영상 표출 및 원격 검지영역 설정 등 센터운영부의 구축범위 및 기능 등은 관할 지자체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발 및 설치되어야 한다.
7. 사업추진 방안
1) 사업추진 절차
ㅇ본 구축사업의 사업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음
업 무 흐 름
비 고
사전규격 공고
←
질의응답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입 찰 공 고 기술제안서 접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기술제안서 평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평가결과 통보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협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우선협상대상자 ↓ 계약체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계약상대자 ↓ 착수보고 사업 착수 시 계약상대자 ↓ 구축(구매, 설치) 계약상대자 ↓ 시험운영 및 준공 계약상대자 2) 사업추진체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사업총괄
(교통안전팀)
사업관리단(감리단)
발주업무 지원, 효과분석
구축사업 사업관리/감리
사업수행 총괄(계약상대자)
2026년 감응신호 구축사업
총괄 수행
현장시스템
센터
교통분야
현장시스템 구축
(시스템, 통신,전기 등)
감응모니터링 장치(H/W 및 S/W)
교통신호운영
DB 효과분석
데이터 관리 전략 수립 등
구
분
주 요 역 할
사업총괄/관리
감응신호 제조·구매(설치포함) 총괄(사업 관련 주요 의사결정)
사업관리단
국도 감응신호 구축 시 수행 관련 협조
공정 보고 등 사업 진행 관리
사업수행 총괄
국도 감응신호 구축 시 구축사업 수행
8. 계약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구 분
방 식
비 고
입찰 방식
제한(총액) 입찰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9. 공고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 공고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
나.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내역 및 방법
: 입찰공고문에 의함
다. 질의응답
- 제안요청서에서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는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
- 질의에 대한 회신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함
- 질의시한은 사전규격공개 완료일까지이며, 질의에 대해 답변한 내용도 제안요청서 일부로서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같은 효력을 가짐
라. 문의 및 자료제공 안내
- 익산국토지방관리청 교통안전팀 (담당 : 김대상)
- 전 화 : 063-850-9267, 팩 스 : 063-850-9458
Ⅱ. 계약 조건
Ⅱ
계약 조건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서의 계약조건에 따라(필요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발주기관 계약변경의 절차에 준용하여)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
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와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임을 확인한다.
1. 계약방법
가. 제한(총액) 입찰
나.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적용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②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③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④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⑤ 조달청 지침 “협상에 의한 계약평가 세부기준”
라.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방서 및 제안요청서 기준을 만족하는 지 여부를 평가한다.
마.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바.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서 : 가격개찰 후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점수(10%)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
사.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동점일 경우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제안서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한다.
아.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상 결렬시에는 차순위 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을 추진한다.
차.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한다.
2. 산출물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가. 본 사업의 모든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우리 청과 계약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우리 청에서는 보안업무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할 수 있음. 다만 계약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계약자는 공급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계약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가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우리 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계약상 규정된 바에 따라 우리 청에 제공되거나 또는 우리 청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제반 문제 발생 시 계약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발생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우리 청 또는 계약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기타의 분쟁, 클레임 등에 대해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해야 한다.
3. 계약 양도 및 하도급
가. 계약상대자는 우리 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의 일부분을 양도할 수 없다.
나. 하도급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한 사업임.
4. 보안 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하도급계약자 및 기타 계약상대자직원 등이 본 사업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본 조에서 요구되는 보안조건을 적절히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사업수행기간동안 사업 참여인원은 출입이 허가된 구역에서 작업을 하고 출입이 통제된 지역은 필요시 우리 청의 허가를 득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상의 과업의 내용과 과업수행 중 입수 또는 취득하게 되는 각종 정보들을 우리 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인력에게도 그러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사업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라.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보안 필요 사항은 우리 청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하자보증
가. 하자 담보 책임
- 본 사업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11조(검사 및 검수) 및 제18조(하자보수)에 따라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3년간으로 한다.
나. 하자관리
- 시스템 장애 발생시 “계약담당자”의 요청 후 4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 가동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약 시간 내 장애 복구가 곤란할 경우 장애사항 및 복구계획 등을 보고하고 복구에 임해야 한다.
- 하자보증(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동일한 장애가 월3회 이상 발생하여 근본적인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스템 교체 및 재구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단, 시스템 교체는 물품납품 상세 명세서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가진 신품으로 하여야 하며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입찰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승낙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라.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자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할 수 있다.
사.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손해배상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또는 계약 해지 시에는 발주기관이 입은 손실에 대해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사업자 선정 이전에 제안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제안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및 계약 후 제안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다. 제안자는 제안한 제품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제안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발주기관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8. 분할납품 대가 기준
가. 분할납품 대가 기준은 아래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과업 의무를 이행 완료 후 청구서 및 그 이행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에 의해 지급한다.
- 물품 납품 및 설치
- 물품의 경우 공장 시험 및 현장 반입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각종 스위치, 서버 등이 납품 될 경우 물품 납품 대금의 70%이상을 지급하며, 나머지는 종합시험을 통해 모든 기능이 정상 수행 될 경우 인수증명서 발행 후 지급 한다.
- 설치 공사의 경우 설치 공사 공정률에 따라 지급한다.
- 선급금 지급
- 사업착수 후 원활한 물품 납품 및 설치,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하여 계약금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금액은 지급 당시 관련 규정을 근거하여 지급한다. 이때 위 ‘물품 납품 및 설치’의 제안요청 내용보다 우선하여 선급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모든 사업 결과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준공 승인 후 지급된다.
9. 지체상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에 규정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Ⅲ. 제안 안내
Ⅲ
제안 안내
1. 제안지침
제안자는 본 사업의 입찰마감일(제안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만족하고, 동등이상의 최신 시스템을 제안하여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의 기술규격은 물론 관련 표준 및 국제 권고 안에 적합한 안정성, 호환성, 확장성 및 신기술 등을 감안한 최적의 시스템을 제안하여야 한다.
2. 제안자격(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영상감시장치 (4617162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국도감응제어시스템 가이드라인 및 운영메뉴얼(최신)」에 의거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한 감응신호제어용 검지기에 대해 성능인증시험 필증을 보유한 업체 중 검지기 유형이 영상식 또는 융합형(영상식은 기본포함) 방식으로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 물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하고 당해 품목을 직접 생산·공급할 수 있는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연번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비고
①
영상감시장치
4617162201
마.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에 의한 참여 모두 가능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에 따라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이행방식에 대하여 허용함
다. 대표사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2. 제안자격」의 가 ~ 마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한다.
라.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어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다.
* 공동수급체 구성에 의한 입찰참가시, 제안요청서에 안내된 바와 같이 ‘공동수급 구성사별 참여비율을 명시한 자료(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안서에 작성. ** 공동수급체 중복결성 불가
4. 제안요청(사업) 설명회
-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 설계서 열람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일<hp:lineBreak/>(근무시간 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님
*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교통안전팀(김대상 주무관, 063-850-9267)
5. 제안요청서 질의 및 답변
가. 제안요청서에서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 제안요청서에서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는 질의시한 내에 온라인 제출한 것에 한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나. 질의시한은 사전규격공개 완료일까지이며, 질의에 대해 답변한 내용도 제안요청서 일부로서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 질의에 대한 회신은 소정기간 내 나라장터(www.g2b.go.kr)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임.
6. 제안서 제출(방문제출)
가.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출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본관 3층 교통안전팀<hp:lineBreak/>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라. 제출방법
- 제안서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장소에 제출한다.
-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장소 : 제안자에게 별도 통보
나. 발표시간 : 입찰공고문 참조
다. 발표순서 : 입찰공고문 참조
라. 발 표 자 :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
마. 발표자료 : 제안내용과 일치하는 발표용(PPT) 자료로 발표
※ 발표자료에는 업체명, 참여기술자의 이름, 특정도안이나 문구 등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식도 삽입금지
바.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명기
사. 제안서 평가 시 발표자는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타인 발표 시 반드시 사유를 명시한다.
아. 제안서 평가시 제안 발표자의 발표능력이나 제안서의 형식에 관계없이 제안서의 충실성과 제안사항의 우수성으로 평가한다.
자. 제안평가는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비대면 방식 또는 제안발표 생략 후 제안서로 평가할 수 있다.
8. 평가결과 공개
- 홈페이지 평가계획 참조(별도공지 예정)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는 우리 청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우리 청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입니다.
다.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라. 우리 청은 제안서의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모든 제안자는 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어떠한 내용의 보상 및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Ⅳ. 제안 요청 내용
Ⅳ
제안 요청 내용
1. 요청 사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 「2026년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의 최적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 제안요청서의 모든 사항은 본 사업에 대한 우리 청 최소한의 기준과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다. 제안사는 우리 청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마.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영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바.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제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매뉴얼, 교육, 하자 등 사후 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을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우리 청과의 협의 승인 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다.
자.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사는 우리 청의 계약 수행 과정에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 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
2. 제안요청내용 요약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CUR-001
사업추진 전략
2
CUR-002
감응신호시스템 효과 제고 및 설비 효율화 방안 제시
교통분석 요구사항
(Traffic Analysis
Requirement)
TAR-001
교통관리전략 수립
3
TAR-002
교통신호 운영DB 구축
TAR-003
효과분석 방안
현장시스템
요구사항
(On-site System
Requirement)
OSR-001
현장시스템 요구 공통사항
5
OSR-002
차량감응센서 요구사항(성능, 기능, 규격)
OSR-003
보행자 감응센서 요구사항(성능, 기능, 규격)
OSR-004
안내표지판
OSR-005
시공 요구기능
모니터링 시스템
요구사항
(Monitoring System
Requirement)
MSR-001
감응 모니터링 시스템 요구사항
4
MSR-002
감응 모니터링 장비구성 및 상용SW 납품 수량
MSR-003
감응 모니터링 시스템 납품 규격
MSR-004
감응신호운영장치 SW 라이센스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보증 및 안전관리 계획
1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
테스트 환경구축
2
TER-002
테스트 방안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 관리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일반사항
4
PMR-002
보고 관리
PMR-003
변경관리, 위험관리
PMR-004
공사 현장 및 안전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의 적정성
3
PSR-002
하자관리 계획의 적정성
PSR-003
하자만료 후 지원방안
합계
25
3. 상세 요구사항
제안하는 모든 제품은 익산청 국도감응신호 현장 설비(차량감응센서, 보행감응센서 등) 및 연계대상 설비(각 지자체 교통정보센터)와의 운용 및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➊ 컨설팅 요구사항 (CUR, Consulting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U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추진 전략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부합되어야 하며 서비스 전반에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 전략을 제시
- 기존 지자체(혹은 기관)에서 구축한 감응신호 제어체계의 설치·운영사례 조사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한 개선방안 함께 제시
○ 도시 및 교통 특성을 조사・분석하여 최적의 국도 감응신호 제어체계 관리전략(수집, 가공, 제공, 분석, 운영 등)을 도출 및 제시
○ 사업대상 지자체 시스템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 방법 및 연계 방안을 제시
- 사업대상 지자체에서 구축되어 운영 중인 감응시스템, 교통관제시스템을 분석 및 검토하여 신규 시스템과 효율적인 통합 방안을 함께 제시
○ 감응신호 검지기 종류 별 단점(렌즈이물질, 전기차량,이륜차량,농기계 검지율, 주 야간 조도 및 기상환경, 주행환경, 교차로 기하구조)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구축된 시스템의 효율이 극대화 될수 있도록 제공하려는 서비스와 시스템을 간단 명료하게 제시(현장설비 계통도, 시스템 구성도 포함)
관련필수사항
① 기존 감응신호 제어체계 설치, 운영사례 조사 및 문제점 개선방안
② 사업대상 지자체 시스템 운영 현황 조사 및 연계방안
③ 감응신호 검지성능 개선방안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UR-002
요구사항 명칭
감응신호 시스템 효과 제고 및 설비 효율화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감응신호 제어체계의 최적 구축·운영을 위하여,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통현황 및 운영시스템과 발주청(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서 및 설치위치를 상세히 분석하여, 효과 극대화 및 효율화 방안을 제시(선정근거 포함)
- 감응신호 설치예정지 위치 적정성(변경·추가·감축 개소), 비보호좌회전 존치 등
- 감응신호 현장·센터 시스템 설비수량 효율화 방안
관련필수사항
○ 감응신호 설치예정지 및 설비 수량산출 분석자료
➋ 교통분석 요구사항 (TAR, Traffic Analysis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교통분석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AR-001
요구사항 명칭
교통관리전략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국도 감응신호 제어시스템의 신규 구축에 따른 <hp:lineBreak/>최적의 교통관리전략(수집, 가공, 제공, 분석, 운영 등)을 도출 및 제시
- 교통관리전략에는 지자체 도시 특성 및 교통량 분석내용 포함
- 대상 교차로 외에 신호운영 연등지 통합·분리필요 현황조사
- 교통혼잡상황(첨두시, 행락철)에 따른 효율적 감응신호 운영방안 제시 포함
- 감응신호 효율적 운영에 따른 민원관리 최소화 관리방안 제시
○ 종합적인 교통관리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조사는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를 원칙으로 실시,
- 문헌을 통할 때에는 출처를 분명히 제시하며, 현장조사 시에는 조사일, 조사시간, 조사방법 등을 기술
- 조사 및 분석 항목은 제공하고자하는 서비스에 대한 분석용으로 필요시 설정하여 조사 분석
- 현황조사는 도로조건, 교통조건, 교통운영조건 등으로 구성
관련필수사항
○ 교통관리전략 수립 방법론
요구사항 분류
교통분석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AR-002
요구사항 명칭
교통신호 운영DB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국도 감응신호 시스템의 신규 구축에 따른 신규 교통신호 운영DB 제작·입력
- 신호운영 DB는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전략 및 교통량 조사·분석과 연계하여 제작
- 기존 교통신호운영 DB 분석을 통한 문제점 분석
- 교통특성에 맞는 연동그룹(SA)를 재산정하여 그룹별 운영방안 적용이 필요하며 시간대별・요일별 통행패턴에 맞는 TOD PLAN 수립·적용
- 각 연동그룹(SA)에 맞는 신호시간 및 신호주기 최적화를 수행하여 각 교차로의 교통소통을 보다 원활히 해야함
- 신규 교통신호운영DB는 유관기관(지자체, 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과 면밀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매 협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서에 첨부해야 함
- 교통정보 DB의 최대 저장주기 제시
○ 신규 교통신호 운영DB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 제출 및 발주기관 대면보고
요구사항 분류
교통분석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AR-003
요구사항 명칭
효과분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공통]
○ 제안사는 감응신호 제어체계 운영에 따른 사전·사후 효과분석 방안 및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제시해야 함
○ 효과분석 대상은 감응신호가 구축되는 국도의 해당교차로 및 구간에 대해 직·간접적인 교통흐름 변화, 정량적 효과지표(MOE) 중심으로 분석되어야 하며, 감응신호 도입 전·후의 비교 기반 분석체계가 포함되어야 함
○ 제안사는 감응신호시스템 구축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및 교통흐름 개선효과 등 사업효과에 대한 정량적 성과 산출하여 기대효과를 파악, 제시하여야 함
○ 분석체계는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지침 제35조 및 제36조의 기준을 참조하여 구성하고, 필요시 유관 지자체 및 경찰청 협의 등과 연계한 데이터 수집 및 효과검증 방안을 포함해야 함
○ 조사결과는 효과분석 요약표 및 보고서를 정리하여 제출함
<사전평가>
○ 사전조사는 감응신호 설치 전에 수행하며, 각 교차로별로 다음과 같은 주요 효과지표를 분석해야 함
- 주도로 녹색시간 증가율, 지체시간, 신호위반 건수, 보행자 대기시간 등
○ 사전조사 시기는 감응신호 도입 전으로 하며, 최소 3개월 내 조사 및 분석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함
- 교차로 접근부별 현장조사(정주기 신호 포함)
- 영상 및 위치자료를 활용한 정량분석
- 교차로 지체 조사 양식은 ITE Manual of Transportation Engineering Studies, 2nd Edition 참고
<사후평가>
○ 사후 조사는 감응신호 설치 후 교차로에서 일정기간(시험운영기간 이내) 운영이 안정화된 시점에 수행하며, 사전평가와 동일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
○ 사전·사후 비교분석 체계를 적용하고, 교차로별·MOE별 개선율을 산출하여 효과를 도출.
- 감응신호 도입 전후의 교차로별 주도로 녹색시간 변화
- 주행속도·통행시간 비교
- 지체시간 및 신호 대기시간 변화
- 신호위반 건수 등 안전성과 관련된 지표
- 보행자 대기시간 변화
[분석 항목별 세부기준]
○ 주행속도/통행시간: 교차로 통과 시간의 평균 차이를 비교 분석
○ 정지횟수/지체시간: 교차로 정체 강도 및 지속시간 평가
○ 신호위반 건수: 교차로 내 위반 차량 통계
○ 보행자 대기시간: 교차로별 보행 신호 대기시간 수치화
[효과분석 체계 구성 시 고려사항]
○ 조사결과는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복조사 및 비교분석 기반 체계로 구성
○ 시뮬레이션 분석은 본 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현장기반 실측과 객관적 비교분석에 초점을 둘 것
○ ITS 사업지침 제35조(조사방법), 제36조(분석기준), 제37조(결과활용) 등과의 정합성 고려
관련필수사항
○ 효과분석(사전,사후평가) 진행방안 및 방법론 제시
➌ 현장시스템 요구사항 (OSR, On-site System Requirement)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현장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SR-001
요구사항 명칭
현장시스템 요구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현장시스템 : 차량감응센서, 보행자감응센서, 부속설비 등]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시스템 규격은 설계를 위한 최소 사양으로, 제안사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최적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을 세밀하게 제시
- 제시한 기능 및 규격 확인이 가능한 카달로그 및 공인기관 인증서 제출
* 제품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른, TTA 인증 대상일 경우, TTA 보안 성능품질 인증서 제출
○ 도입되는 모든 장비는 제조사의 정품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발주처가 운영하는데 있어 지적재산권과 특허 등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감응신호 시스템으로 포함된 설비들은 유기적으로 연동 구축하여함
○ 센터로 전송되어 표출 되는 영상은 자연스러워야 하며, 끊김이나 고스트현상이 발생하기 않아야 함.
○ 현장시스템은 관련규정에 의한 내식성, 내환경, 방우, 방수, 방습, 방열 기능이 우수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함.(고온, 저온 및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운용가능)
○ 차량 및 보행 감응신호 교통시스템은 현장설치 완료 후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준공평가(인수검사)를 전수 통과하여야 한다. 단, 검사기관의 여건에 따라 인수검사 실시 여부 및 검사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다.
○ 본품과 부속설비는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경찰청」에 제시된 시스템 구성과 기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발주처와 상호협의하여 처리
○ 시스템에 포함된 구조물은 외관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통일성 있게 제작되어야 함
○ 본 사업에 설치되는 교통시설, 교통 표지판 등은 최종 수요기관의 승인 후 구축하여야 함.
○ 현장방식의 교통분석으로 대상지 교차로에 좌회전 감응 시스템을 구성하고, 교통신호시스템과 연계 시 관련규정 및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대상 지자체에 기 구축된 시스템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통합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함
○ 시스템 설치지점(구간)을 분석하여 좌회전 감응의 최적 신호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시험운영 기간동안 적용을 완료하여야 함.
○ 현장에 설치된 구조물의 형태, 높이, 케이블의 홀 위치, 견인선 등을 확인한 후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 설치된 시스템 및 설비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
- 또한, 현장시스템의 계통도 및 구성도를 제시하고 시스템구성의 간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장비구성 방안(수량명시)을 제시하여야 함
○ 교차로 기하구조, 신호 운영 형태(유턴, PPLT 등) 등을 고려하여 검지기(보행자 검지 포함) 설치 위치, 검지 영역 위치/길이, 검지기 운영모드 설치
- 영상 센서의 경우, 자동차 전조등 섬광, 태양 섬광 등이 최소화 되도록 설치
- PPLT는 직각 좌회전 등을 고려하여 검지 영역을 교차로 방향으로 연장하는 방안 검토
- 검지기 운영 모드는 검지 모드(Presence/Pulse), 메모리 모드(Locking/ Non-Locking)를 검토
- 감응 대상 교차로 여건(좌회전/유턴 공용 차로, 넓은 차로 폭)을 고려하여 모든 감응 대상 차량이 검지될 수 있도록 설치
- 감응신호 검지기는 차량이 검지되더라도 일정 시간 경과(Delay) 후에 다음 주기 현시 콜(Call)을 수행하도록 설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러한 Delay 콜 기능이 검지기와 신호 제어기 중 어느 한쪽에만 존재하도록 설치
○ 검지기 검지 영역 길이, 접근 속도, 교차로 운영 형태(독립 교차로, 연동 교차로) 등을 고려하여 감응신호 신호 시간 설정
- 대기행렬, 차종, 검지영역 길이, 미검지 등을 고려하여 초기녹색시간 설정
- 검지영역 위치, 차종, 속도, 길이 등을 고려하여 단위연장시간 설정
- 검지대상 교통류에 부여되는 최대녹색시간 설정
- 4지 교차로 주기는 120초 이내, 3지 교차로 주기는 90초 이내로 신호주기 설정
- 감응대상교차로가 인접교차로와 연동 운영 시, 연동 효과 극대화를 위한 감응신호 시간(주기, 현시 순서, Split, Offst) 설정
관련필수사항
① 현장시스템의 구성도 및 계통도
② 도입되는 장비의 규격 및 제조사 확인 카달로그 및 <hp:lineBreak/>관련 증명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일체
[차량감응센서]
요구사항 분류
현장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SR-002
요구사항 명칭
차량감응센서 요구사항(성능, 기능,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성능]
○ 경찰청 고시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24.2.」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감응신호제어용 검지기 성능인증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서 제출 시 검지기 성능인증시험 필증을 사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성능인증시험을 인증받은 제품을 직접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현장설치 완료 후 도로교통공단의 준공평가(인수검사)를 전수 통과하여야 한다. 단, 검사기관의 여건에 따라 인수검사 실시 여부 및 검사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다.
○ 제안사는 교차로 교통현황분석, 교차로 기하구조 및 통행패턴 분석을 통해 교차로 유턴 및 좌회전 혼재에 따른 최적 좌회전 대기차량 검지 영역을 제시·설정하여야 한다.
○ 기상환경, 주행환경, 교차로 기하구조, 전기차량, 이륜차량, 농기계 등 특수환경과 상관없이 감응신호 검지율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 정확도 목표수준 및 기준과 검증방안과 평가방안을 제시
○ 유턴차량의 경우 좌회전차로 정지선에서 10m 떨어진 후방에서 유턴하는 차량이 많아 좌회전과 유턴 차량을 같이 검지하기 위해서는 정지선부터 20m 떨어진 영역까지 검지가 가능하여야 함.
[기능]
○ 운영자, 차량감응센서 정보 관리 및 상태 모니터링 기능 구현
○ 차량감응센서 정보는 지점별 현장여건을 사전에 조사하고 장애물로 인한 음영 및 방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 최적의 객체검지가 가능하도록 구현
○ 현장 시설물 관리 및 정보 관리 기능 구현
○ 검지영역 내 현황정보를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신호 운영 정보와 연계하여 신호 운영 상태에 따른 차량정보 등에 대한 <hp:lineBreak/>이력정보를 볼 수 있는 기능 제공해야 함
○ 현장시설물 장애정보를 관리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이미지 처리, ROI 설정 등의 파라미터는 운영자가 변경 가능하도록 구현되어야 함
○ 해당 도로의 도로조건이 변경될 경우(도로확장/도로다이어트/유턴 신설 및 폐지 등) 운영자가 교통분석처리에 대한 설정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을 하여야 함.
[규격]
○ 현장방식의 분석을 기본으로 하며, 교통신호시스템과 연계시 관련규정 및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검지카메라가 설치될 경우 카메라가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 기 구축된 시스템이 있는 경우 호환성을 고려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규격은 설계를 위한 최소 사양으로서 제안사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최적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을 세밀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한 기능 및 규격 확인이 가능한 카다로그 및 공인기관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전에 설계서를 숙지하고, 현장 사전답사를 실시해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차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보고하여 그에 따른 협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함.
<차량검지센서 및 부속설비 규격>
품목
규격
차량
검지센서
1) 모든 검지방식은 비매설식으로 영상 또는 영상을 포함한 융합방식 중 한가지 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운영자가 원할 시 현장 영상을 원격지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함.
2) 검지종류 별 단점을 고려하여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 필증 적합 제품이어야 함.
4) 검지센서가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TTA) 인증 대상 제품일 경우
인증서 적합 제품이어야 함.
센서
부착대
및 안내판
1) 부착대 규격 : 스틸(용융아연도금) 또는 SUS
2) 안내판 규격 : 알루미늄, 고휘도 반사시트
※ 강풍에도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함.
차량용
검지기보드
1) 크기 : 6U 장착형 (PCB 233.35mm×160mm)
2) 재질 : NEMA (FR-4) Glase Epoxy(내열성)규격 또는 동등 이상
3) 입력전원 : DC 12V ±10% 또는 DC 5V ±5%
4) 현장제어기와 연동하여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5) 도로교통공단 부품호환성검사 인증제품
* 차량 검지보드 규격 및 인증서 별도제출하여야 함.
차량검지
제어기
1) CPU 및 메모리 : 도로교통공단 성능 충족 규격
2) 영상분석 4CH 분석 이상
3) 분석기능에 대한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분석 및 추적기능이 지원 가능해야 함.
※ 신호제어기와 실시간을 연계하여 VMS등 여러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 현장방식으로 구성
상태감시
장치
1) 장비상태 모니터링
2) 전원제어 및 전원공급 : 4CH 이상
3) 온도, 습도, 전압, 도어열림, 팬 동작 모니터링
제어
함체
1) 재질 : SUS 304 1.5T이상
2) 외형 : 15“랙이 장착 될 수 있는 프레임 구조로 일체형 또는
분리형으로 제어기를 수용 가능해야 함.
3) 함체는 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크기로 통신장비 등을 적정하게 수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함.
※ 설치교차로 여건에 따라 메인함체와 서브함체의 분리 구성
가능하며, 크기는 변동 제안 가능
누전
차단기
1) 규격 : AC 220V, 20~30A, 50/60Hz
2) 감도전류차단 : <0.03
3) 차단용량 : 2.5kA
써지
보호기
(전원용)
1) 정격전압 : 220VAC ±10%
2) 정격전류 : 10A 이하 / 서지전류 : 40KA이상
3) 전압보호레벨 : 2.5kV이내
관련필수사항
① 감응신호제어용 검지기 성능인증시험 필증 사전제출
② 검지율 성능 목표수준 및 기준, 검증방안과 평가방안 제시
③ 도입되는 장비의 규격 및 제조사 확인 카달로그 및 <hp:lineBreak/>관련 증명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일체
[보행자 감응센서]
요구사항 분류
현장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SR-003
요구사항 명칭
보행자 감응센서 요구사항(성능, 기능,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성능]
○ 본 시스템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압버튼을 작동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행자를 인식하여 보행신호를 요청해야함.
- 보행자 작동신호기(압버튼) 및 보행자 감응센서(영상식)의 융합된 시스템으로, 검지처리 알고리즘과 다양한 환경속의 검지성능 목표수준 및 성능유지방안 을 제시하야 함. (※ 보행자 작동신호기 압버튼은 별도 관급자재 구매)
○ 보행자 검지가 될 경우, 신호대기 보행자의 민원관리 및 불편해소를 위하여, <hp:lineBreak/>잔여 신호시간을 표출해주는 시스템이 함께 구성하여야 함
○ 신호대기 보행자가 보행자작동신호기의 원활한 인식을 위하여 안내표지판 등을 활용한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기능]
○ 이미지 처리, ROI 설정 등의 파라미터는 운영자가 변경 가능하도록 구현
○ 현장시설물 관리 및 정보 관리 기능 구현
○ 현장시설물 장애정보를 관리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규격]
○ 보행감응센서 현장시스템 구축 시 경찰청 표준 규격 및 지침, 매뉴얼 등에서 정의한 시스템 구성과 기능, 설치 지침을 만족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함.
○ 시스템의 구성은 센서부, 표시부, 제어기 연결부위 등으로 구성해야며, 보행자 정보를 검지제어부에서 판단하고 인테페이스보드에 전송하여 CPU가 보행자신호를 부여하여 수행해야함.
○ 현장방식의 분석을 기본으로 하며, 경찰청 교통신호시스템과 연계시 관련규정 및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검지카메라가 설치될 경우 카메라가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 기 구축된 시스템이 있는 경우 호환성을 고려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규격은 설계를 위한 최소 사양으로서 제안사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최적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을 세물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한 기능 및 규격 확인이 가능한 카다로그 및 공인기관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전에 설계서를 숙지하고, 현장 사전답사를 실시해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차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보고하여 그에 따른 협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함.
<보행자검지센서 및 부속설비 규격>
품목
규격
보행감응센서
카메라
1)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TTA) 인증 제품(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 촬상소자 : 1/2.8” Progressive CMOS, 200만화소 이상
3) 영상압축 : H.264, H.265, MJPEG 등
4) 사용전원 : PoE+ (IEEE902.3af), DC 12V
센서
부착대
및 안내판
1) 부착대 규격 : SUS(분체도장), 80A, 1M, 신호등 Arm 설치 Type
2) 안내판 규격 : 알루미늄, 고휘도 반사시트, 800*200(h)
※ 강풍에도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규격 및 설치방안에 대한 승인을 득해야함
보행자검지
제어기
1) CPU : 32bit, Microprocessor 이상
2) 영상분석 2CH 분석 이상
3) 차량, 이륜, 사람 검지/추적에 적합한 제품으로 복수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횡단영역 또는 대기영역을 음영없이 검지하여야 함
4) 분석기능에 대한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분석 및 추적기능이 지원 가능해야 함.
보행감응
옵션보드
1) 크기 : 6U 장착형 (PCB 233.35mm×160mm)
2) 재질 : NEMA (FR-4) Glase Epoxy(내열성)규격 또는 동등 이상
3) 입력전원 : DC 12V ±10% 또는 DC 5V ±5%
4) 현장제어기 및 보행자 버튼과 연동하여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5) 도로교통공단 부품호환성검사 인증제품
* 보행 검지보드 규격 및 인증서 별도제출하여야 함.
상태감시장치
1) 장비상태, 트래픽 상태 모니터링
2) 전원제어 및 전원공급 : 6CH
3) 온도, 습도, 전압, 도어열림, 팬 동작 모니터링
제어
함체
1) 재질 : SUS 304 1.5T이상
2) 외형 : 15“랙이 장착 될 수 있는 프레임 구조로 일체형 또는
분리형으로 제어기를 수용 가능해야 함.
※ 설치교차로 여건에 따라 메인함체와 서브함체의 분리 구성
가능하며, 크기는 변동 제안 가능
누전
차단기
1) 규격 : AC 220V, 20~30A, 50/60Hz
2) 감도전류차단 : <0.03
3) 차단용량 : 2.5kA
써지보호기
(전원용)
1) 정격전압 : 220VAC ±10%
2) 정격전류 : 10A 이하
4) 서지전류 : 40KA이상
5) 전압보호레벨 : 2.5kV이내
LED 안내표지판
1) 규격 : 단면 230×300mm
2) 전압 : DC12V
3) 구조재료 : UV스크린인쇄,아크릴도광판(PMIMA),PCB회로판,
테두리몰딩SUS304
4) 주,야 타이머 : GPS내장
5) 방수시험 : IP66인증
관련필수사항
① 보행자 작동신호기(압버튼) 및 보행자 감응센서(영상식)의 융합된 시스템의 검지처리 알고리즘과 다양한 환경속의 검지성능 목표수준 및 성능유지방안 제시
② 신호대기 보행자가 보행자작동신호기의 원활한 인식을 위하여 안내표지판 등을 활용한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안내표지판]
요구사항 분류
현장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SR-004
요구사항 명칭
안내표지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안내표지판은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표준지침을 따라야 함
○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장소에는 보행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자 시인성 확보를 위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의 안전 표지 만드는 방식의 공통기준을 따른다
○ 안내표지는 시간대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잘 보일수 있도록 성능이 우수한 반사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
요구사항 분류
현장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SR-005
요구사항 명칭
시공 요구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현장장비의 설치를 위한 설계/구축 하여야 하며, 사업시 수요부서 및 유관부서 등과 면밀히 검토 하고 구성방안을 제시해야함. (가공 및 지중화 구간 구분하여 구축)
○ 센터와 현장설비 간의 통신은 표준화된 장비 및 프로토콜을 선정하여 구축 하여야 함.
○ 센터~현장간 통신구성 방식을 분석하여 보안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전원공급에 관련한 계통을 설계도면에 시공방법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제안하는 제품은 국내외에서 생산하는 제조사의 정품, 규격품 또는 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제품 간의 연동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안한다. 만일, 제품의 연동에 문제가 발생시에 대비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전원공급
- 현장설비 전원 공급에 따른 지점별 배관 및 전원케이블 시공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현장시스템의 소비전력을 계산하여 적정 소요 용량을 산출함
- 전원분전반의 분기방법, 수전거리, 입력전압, 차단기 용량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내선규정 및 관련법규에 따른 배관 및 케이블의 종류, 규격, 접속방법을 제시하고 본 사업에 선정된 내용 및 근거를 제시함
○ 접지설계
- 기후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접지이어야 하며, 고용량의 뇌 전류를 안전하고 빠르게 방전시킬 수 있어야 함 장기간에도 지속적인 안정성을 확보함
- 접지는 각 규정에 의한 접지값 이하로 시공될 수 있도록 선정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접지체 선정 내용, 접지체 선정 수량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케이블 포설 및 접속
- 현장설비별로 요구되는 케이블의 종류와 규격은 내선규정 및 관련법규에 따름
- 케이블간의 접속방법과 단자 혹은 커넥터와의 접속방법은 내선규정 및 관련법규에 따름
- 배관 및 케이블 포설은 내선규정 및 관련법규에 따름
○ 장비에 인입되는 케이블은 보호관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보행자 안전보행방안 및 악기상(폭우, 침수, 강설 등)을 대비한 전기안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사 중 교통처리 및 안전대책 방안을 사전에 수립하고, 공사중에는 필요한 안전 장비를 갖추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함
○ 공사 중 차량통제 등이 필요한 경우 작업 전에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차량 유도요원 배치, 안전수칙 준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교통 혼잡 및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공사 현장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며, 적절한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➍ 모니터링 시스템 요구사항 (MSR, Monitoring System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감응 모니터링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SR-001
요구사항 명칭
감응 모니터링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교통전략에서 수립된 목표와 요구기능의 안정성 있는 수행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함
○ 감응모니터링 운영 기능은 현장 감응신호제어시스템 제어기능, 관리기능, 운영지원 기능, 유지보수 연계지원 기능으로 정의되며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최적의 센터 소프트웨어를 납품하여야 함.
○ 대상 지자체(무안군)에 기능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목록을 제시하여야 함
○ 감응신호SW는 목적과 기능에 적합하게 채택된 하드웨어 장비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감응신호 운영에 있어서 최상의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제안하는 장비는 정품, 규격품이어야 하며 공인기관 인증제품을 원칙으로 함
○ 관련규정(전자정부법,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등)에 의거 정보통신시스템(정보통신망 포함)의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시 및 자체 보안대책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원 보안적합성 검증을 필한 제품으로 구축하여야 함
○ 추후 사업에 대비하여 시스템 설계 시에는 운영상의 편리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미래를 대비한 확장 및 연계성 등을 반영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H/W, S/W 및 현장장비 등은 경제성·신뢰성을 감안하여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규격·용량·사양은 사용용량 및 향후 확장대비, 연간 누적 용량을 산출하여 여유용량을 감안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는 장비의 사양은 최소 요구사항이며 동등이거나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장비로 구축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모든 시스템은 준공시점에 단종 되어서는 아니 되며, 장비 설치 시에 제작사의 정품을 증명하는 공급자 증명원 및 제조사 증명원,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요기관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에 따른 신규 H/W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각 운영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자원 사용율 계산 후 도입장비를 선정해야 함
관련필수사항
①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능 · 성능 및 시스템 구성도
② 도입되는 장비의 규격 및 제조사 확인 카달로그 및 <hp:lineBreak/>관련 증명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일체
③ 기술지원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감응 모니터링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SR-002
요구사항 명칭
감응모니터링시스템 장비구성 및 상용S/W 납품 수량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모니터링시스템 하드웨어 및 상용 S/W 납품 수량]
○ 하드웨어 및 상용SW 납품 품목
지자체
품목
단위
수량
비고
무안군
감응신호운영장치
대
1
감응신호운영장치 SW
채널
24
채널
운영단말PC
식
1
모니터 포함
○ 납품되는 모든 하드웨어 및 상용 S/W는 제안사의 다양한 기술검토를 통해 제안요청서의 요구 기능을 동등이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필요시 수량 및 용도변경 가능 등)
○ 상기 품목 이외에 제안 및 확정설계 과정에서 제안요청서의 요구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한 상용S/W(License, 백신 등) 존재 시 제안사가 이를 파악해서 제시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감응 모니터링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SR-003
요구사항 명칭
감응 모니터링 시스템 납품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센터하드웨어의 사양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시스템의 확장성, 안정성,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함.
○ 모니터링시스템 설비의 성능을 고려하여 하드웨어 용량을 산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시스템의 용량을 확보하여야 하고, 향후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및 호환이 용이하도록 제안하여야 함.
○ 네트워크 장비는 기본적으로 기존센터의 장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제안하며, 신규장비는 네트워크의 부하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네트워크 구성을 제시하여야 함.
○ 본 내역은 최소사양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협의후 추가 및 변경할 수 있음.
○ 센터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분
세부규격
감응신호
운영 장치
(1식)
1) CPU : Intel Xeon 2.0GHz 이상
2) 메인메모리 : 32GB 이상
3) 디스크 : 256GB SSD × 2개, 1TB × 2개 HDD 이상
4) 운영체제 : 윈도우 서버 최신 버전
5) 타입 : 랙형
운영단말
PC
1) Windows OS 포함
2) CPU 3.0Ghz이상, Mem 16G이상
3) HDD 2TB 이상
4) 모니터 24" LED(1920*1080) 이상
감응신호
운영SW
라이센스
감응제어 운영교차로 이벤트 처리, 일괄 명령제어 등 기능
통계처리 이력정보 운영변수 조회 등 조회 편집 기능
운영 교차로의 그룹 주기 및 연동구간을 지도에 표출
영상분배 실시간 스트리밍 기능
영상 분배 웹 송출 기능
영상관리 및 분배 저장 연계 기능
요구사항 분류
감응 모니터링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SR-004
요구사항 명칭
감응신호운영장치 SW 라이센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감응제어 운영교차로 이벤트 처리, 일괄 명령제어 등 기능
○ 통계처리 이력정보 운영변수 조회 등 조회 편집 기능
○ 운영 교차로의 그룹 주기 및 연동구간을 지도에 표출
<이벤트 조회화면(예시)>
○ 감응신호 영상관리시스템은 연계 및 송출해 주는 영상데이터를 수신하여 요청하는 시스템에 분배 할 수 있어야함.
○ 감응신호 교차로에서 송출되는 영상송출기능을 변경, 추가, 삭제 할 수 있어야 함.
○ 센터로 전송되어 표출 되는 영상은 자연스러워야 하며, 끊김이나 고스트현상이 발생하기 않아야 함.
○ 감응신호 교차로에서 수신된 영상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재분배 할 수 있어야 함.
○ 영상이 압축된 형태로 실시간으로 처리하며 지정이나 요청에 의해 전송이 가능해야함.
➎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및 안전관리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요청서, 시방서, 우리 청에서 요구하는 모든 항목에 대한 입증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각 설비별 설계, 개발·생산, 품질관리, 단계별 자제시험, 공인기관 및 외부위탁시험 등 품질시험, 검사방안과 기기의 중요 기능에 대한 제안사의 자체시험(보증) 또는 검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일정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시스템의 효율적인 납품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설치 시, 시험 및 검사 시, 준공검사 시, 운영 시 품질관리를 위한 일정 및 품질검사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설치시 일반국도 다양한 현장 여건(본선부, 램프, 교차로 등) 특성이 반영된 안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일정에 따라 시방서 및 본 제안사항을 반영한 체계적인 제품 검증 및 시험평가,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➏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환경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테스트 환경구축
-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과 동일한 환경을 구성하여 시스템 구동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환경 구성
- 주관기관 요청 시 또는 주사업자 판단에 따라 상시 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연계 데이터 정합성 테스트
- 장비별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에 대한 검증 테스트
○ 각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에 대한 방안 제시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을 입력하여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테스트 계획서에 전문가, 데이터, 절차/방법,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
➐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hp:titleMark ignore="1"/>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 결과물 보안
-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주관기관 보안 규정 준수
○ 문서 및 자료 보안
- 사업장 내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 중인 책자는 그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
- 모든 출력물에 대한 외부 유출감시(발주기관 허가 후 반출)
-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에 관리
- 모든 문서와 자료의 보관, 멸실, 변조, 도난, 유용 등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실시 및 대책 수립
-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목적 외 사용금지, 자료의 제3자 제공 금지
○ 인적 보안
-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 제시
○ 누출금지 정보관리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누출 감시
➑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 범위, 일정, 비용, 리스크, 품질관리, 산출 등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사업관리방안, 공정세분화 및 전문화 정도, 시스템 납품 및 설치 세부 일정계획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시해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기술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연계시스템과 정보연계 등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우리 청 및 타 사업분야 등과의 사업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준공 기한을 고려한 현장조사 및 상세설계(설계검토), 주요자재 공급·설비 납품 준공검사 등 효율적인 사업일정 계획수립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부정책 및 사업여건 등에 따른 사업수량, 설비규격 변경 시 발생되는 자재수급, 제조 및 설치인력 투입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및 저적권 등 무형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 시스템의 설치 대상지 선정 위치를 면밀히 분석하여 교통관리전략과 사업목적에 최적화된 대상지점과 물량을 선정하여야 함
○ 감응신호시스템이 설치된 교차로에 대한 공사완료 및 성능검사(인수검사) 전 시운영 시에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감응신호시스템의 성능검사 후 대상 지자체 이관 시, 효율적인 인수인계가 될수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요구사항
○ 설치 후(인수검사 전) 시운영 시 민원관리 및 안정성 확보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일정관리 방안 제시
○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사업 착수를 완료하여야 함
○ 사업 착수 후 상세설계(설계검토) 및 현장실사를 신속히 수행하고 우리 청의 검토 및 확인을 거친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정기보고와 사업 수행 진척사항을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여 월간 단위로 보고하여야 함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공사 현장 및 안전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수칙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적절한 안전 표시판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각종 작업은 적정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주관부서와 안전관리입회자가 상호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실시하여야 함. 기존시설물에 대한 손상이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안전조치
- 위생, 미화, 먼지관리 및 안전작업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토록 함
- 공사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이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함.
-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등 필요한 안전용구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함
-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 응급사항에 대처하여야 함
-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또는 영업장 내의 상품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사고의 보고 및 책임
-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혹은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는 응급조치 후 운용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 함
- 공사 시공 중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시설물 및 진열상품, 인신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계약상대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함
- 기존시설물 또는 진열상품 등의 오손 및 파손 기타 일어날 수 있는 제반사항 으로서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으며 공사 도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구매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
○ 근로자에 대한 의무
- 공사시행에 있어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련 제 법규 등을 준수
- 근로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근로에 종사하는 전 근로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함
○ 작업시간
- 공사시행 상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 및 휴일 작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및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일 : 2022.01.27.)」 제4조에 관한 다음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a)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b)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조치
-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각종 안전수칙 및 절차 규정을 따라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증 사본을 검수완료 전까지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변경관리,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서 제안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 제안내용 대비 변경사항을 변경요청서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함
○ 자원의 변경 및 대상업무의 변경, 주요인력의 변경 등 사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 변경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중요도에 따라 과업변경, 일반변경, 기타변경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범위, 일정, 인력, 의사소통, 변화, 품질 등 수행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험 및 이슈를 보고자료로 관리함
➒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e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의 적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① 제안시스템 설치완료 후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② 지자체(이관대상)을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교육내용, 장소, 인원, 기간, 비용부담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③ 교육계획수립 및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지원 계획 포함내용>
○ 잦은 장애발생 요인에 대한 사용자(관리자)의 자체 대응(응급조치) 메뉴얼(F&Q) 제출<hp:lineBreak/>(과거장애사례, 사진자료 포함)
○ 사용자 제품사용 교육훈련지원 계획(영상교육자료 포함)
○ 사용자 설명서 작성 및 제출
▶ 제품,장치,시스템 등 개요 및 주요기능
▶ 제품,장치,시스템 등 제작 및 케이블 연결도면
▶ 장치별 설치, 환경설정, 운용, 유지보수 방법
▶ 고장 시 응급조치 요령 등
관련필수사항
○ 교육훈련지원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관리 계획의 적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하자관리 계획
① 하자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체제의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② 하자보증기간 동안의 하자보증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③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 장애에 대한 상세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④ 작업지침에 의하여 하자보수 수행
⑤ 하자보증기간 동안 성능개선, 관리기능 등의 변경에 따른 조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만료 후 지원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지원계획, 유지관리지원 조직 및 전략, 장애발생시 처리대책, 시스템 장애에 의한 비상시 현장단위 도착 소요시간, 예비품 보유계획(예비품 확보방안 및 예비품 내역), 장기적인 부품 공급계획, 장비 Up-grade시 지원계획, 기타 본 사업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
Ⅴ. 제안서 작성 요령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가.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한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 지침에 기술된 부문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목차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화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해야 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다.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는 제안자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완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안업체에 요청할 수 있다.
라. 제안서는 제안업체가 본 사업에 납품할 설비의 사양을 제시하는 것으로 계약이행 시 동등 이상의 성능과 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납품하여야 한다.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제안 내용 또는 특별제안 중에서 별도의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본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청의 방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마. 본 제안요청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자와 합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바. 사업수행 중 또는 준공 후에라도 사업 목적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경우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보완ㆍ수정해야하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사.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사항은 제안요청서의 일부로서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같은 효력을 갖는다.
아.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자.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기능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보다 더 좋은 성능과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차.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카. 계약자는 제안서 상의 내용에 대한 해석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 해석에 따른다.
타.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파. 성능ㆍ실적ㆍ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하.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한다.
거. 본 제안서의 제안 된 내용은 달리 표기하지 않는 한 모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너.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제안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더. 달리 표기하지 않는 한,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원 모두 <hp:lineBreak/>제안서 내용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러.「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11조 제6항에 따라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관리자(PM)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중급기술자 이상이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교통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2 제안서 목차
제안서는 다음 목차에 준하여 작성하며 각 항 우측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페이지를 기재한다.
목 차
비 고
제안서표지, 서약서
<별지 1,2호> 참조
목 차
Ⅰ. 일반현황
정량평가 제안서
1. 공동수급체 구성 현황,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별지 3,4호> 참조
2.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5호> 참조
3. 경영상태
<별지 6호> 참조,
4. 사업수행실적
<별지 7,8호> 참조
5. 신인도 증빙서류
원본 및 사본 제출
6. 사회적 책임 증빙서류
원본 및 사본 제출
Ⅱ. 관리 부문
정성평가 제안서
1. 사업수행조직
2. 사업관리방안
Ⅲ. 제안 부문
정성평가 제안서
1. 컨설팅 요구사항
2. 교통분석 요구사항
3. 현장시스템 요구사항
4. 모니터링시스템 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
6. 테스트 요구사항
7. 보안 요구사항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Ⅵ. 기 타
페이지수 미포함
1. <별지 9~15호>, <별첨 제1,2호>, [별표 1,2]
2. 보유기술, 면허 등 각종 증빙서류
3. 기타자료
※ 제안 목차는 요구된 항목을 삭제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변경가능
3. 제안서 세부작성지침
제안서 작성 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하되, 본 제안요청서의 제안요청 내용을 일체 반영하여야 한다.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 현황
Ⅰ.
일반
현황
1. 서약서
○ 서약서(별지 2호 서식)
2. 공동수급현황
(해당시)
3. 일반현황 및 연혁
○ 일반현황
- 제안사의 설립 및 이후의 연혁을 기재한다.
- 기술자 보유 및 생산기술 축적 현황을 기재한다.
4.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7호 서식]
5.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감응신호 구축사업 등 구축실적을 기재한다<hp:lineBreak/>[별지 7호, 8호 서식]
Ⅱ. 관리 부문
Ⅱ.
관리
부문
1. 사업수행조직
○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여야 하며,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중급기술자 이상이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교통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10, 11, 12호 서식]
※ 이력사항은 성명, 소속, 해당분야경력, 보유 자격증, 본사업 참여 임무, 기술경력, 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hp:lineBreak/>(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2. 사업관리방안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조직구성 및 인력관리방안의 적정성과 사업관리자(PM)의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Ⅲ 제안 부문
Ⅲ.
제안부문
1. 컨설팅 요구사항
사업추진 전략
감응신호시스템 효과 제고 및 설비 효율화 방안 제시
2. 교통분석 <hp:lineBreak/>요구사항
교통관리전략 수립
교통신호 운영DB 구축
효과분석 방안
3. 현장시스템<hp:lineBreak/>요구사항
현장시스템 요구 공통사항
차량감응센서 요구사항(성능, 기능, 규격)
보행자 감응센서 요구사항(성능, 기능, 규격)
안내표지판
시공 요구기능
4. 모니터링<hp:lineBreak/>시스템<hp:lineBreak/>요구사항
감응 모니터링 시스템 요구사항
감응 모니터링 장비구성 및 상용SW 납품 수량
감응 모니터링 시스템 납품 규격
감응신호운영장치 SW 라이센스
5. 품질 요구사항
품질보증 및 안전관리 계획
6.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환경구축
테스트 방안
7. 보안 요구사항
보안 관리
8. 프로젝트 관리<hp:lineBreak/>요구사항
일반사항
보고 관리
변경관리, 위험관리
공사 현장 및 안전관리
9. 프로젝트 지원<hp:lineBreak/>요구사항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의 적정성
하자관리 계획의 적정성
하자만료 후 지원방안
별권
① 정성평가 제안서(목차 Ⅱ. ∼Ⅲ.)
② 발표자료
③ 제안요청서 준수표
④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별지 16호 서식]
⑤ 수량산출서 등
⑥ 기타 필요에 의한 자료
4. 제출도서 작성
가. 도면 및 계산용지의 규격은 아래 규격만을 사용한다.
Size
규격 (종×횡, mm)
비 고
A3
A4
297 × 420
297 × 210
도면, 공정표 등
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원본대조필 확인각서로 갈음할 수 있다.(자유 양식)
다. 제안서 원본은 컬러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정성평가 제안서(사본), 발표자료(PPT)에는 업체명, 참여기술자의 이름, 특정도안이나 문구 등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식도 삽입금지
라. 제안서(도면 제외)는 각 쪽의 중앙하단에 “-1-”의 형식으로 쪽수를 표기하여야 한다.
마. 워드프로세스는 한글2013, 또는 MS OFFICE 2013 이상 버전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정성평가 제안서(목차 Ⅱ. ~ Ⅴ.부분) 분량은 표지, 목차, 부록을 제외한 본문은 100페이지 이내로 한다.(필요시 부록은 별책으로 함)
사.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감점 할 수 있다.
5.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 본 사업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제반의 시스템 조건을 감안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의 입찰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의 제반조건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반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모든 도서는 본 장의 입찰도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기준일은 입찰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작성지침을 위배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진다.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안서의 목차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 증빙서류 및 일체서류 상에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은 전체가 식별되지 않도록 비식별 또는 마스킹 처리후 제출한다. (예 20210101-1*******)
나. 기타사항
-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 작성은 목차와 요령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하되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ㆍ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그 배경과 적용사례 또는 본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을 충분한 근거를 갖고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할 수 있다」,「∼할 예정이다」,「∼을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치 않거나 실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KS, 관련법규, 표준규격서 등의 관련 지침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적용 근거를 명기한다.
-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 계약을 구성하는 모든 문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나, 상호 모순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해석되어 진다. < 1. 시방서 2. 제안서 3. 도면 4. 산출내역서 5. 기타 >
Ⅵ. 제안서 평가 기준
Ⅵ
제안서 평가 기준 1.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 상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한다.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라.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을 추진한다
마. 제안서 제출시 미제출항목은 0점 처리하고,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
바. 본 요청서에서 제시된 제안서 평가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대분류의 배점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항목을 추가 세분화하거나 배점기준 등을 평가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 조정 할 수 있다.
사. 상기 「Ⅳ. 제안서 작성 요령」에 대하여 현격히 다르게 작성한 경우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아. 제안서의 내용을 우리 청의 필요에 따라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입찰자가 이러한 우리 청의 권리 및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의 제안서는 무효 처리 될 수 있다.
자.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는 공문서로 제출한 것에 한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차. 제안내용 중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할수있다’ 등의 불명료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 평가시 평가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카. 제안내용은 실제와 일치하여야 하고 확인, 검증이 필요할 경우 제안자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지정한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타. 제안평가는 제안서, 제안요청서, 시방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안서 평가기준
【기술능력 및 가격점수평가 기준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한도
기술
능력
평가
(90점)
□ 정성적 제안서 평가
75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내용의 이해도, 기존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의 적정성
5
사업추진 전략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5
제안서 충실도(관련필수사항 반영 등)
5
사업 적용 기술의 실현가능성 및 향후 확장성
5
기술 및
기능
(25점)
제안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5
제안시스템 도입(예정) 현장 및 물량 등 설계분석 적정성
5
교통관리전략 및 효과분석 방안의 적정성
5
차량 및 보행 감응시스템 기술의 우수성
5
센터운영부 구성, 기능구현의 우수성
5
성능 및 품질
(15점)
현장시스템 기능, 성능요구 사항 충족도
5
모니터링시스템 기능, 성능요구 사항 충족도
4
성능관리 향상방안(목표 시스템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방안의 적정성)
3
시운영기간 품질관리 적정성
3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15점)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의 적정성
5
준공 후 하자 기간내 장애처리 및 운영방안
5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지원계획
5
□ 정량적 제안서 평가
15
일반현황
(15점)
경영상태
5
사업수행실적
10
□ 가·감점
감점
계약질서위반(사전접촉)
-8
평가대상자 표시 등 비밀유지 위반
-6.5
사회적 책임
(최저임금위반(△2.0), 임금체불(△2.0),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2.0))
여성기업(+0.1), 사회적기업(+0.1), 장애인기업(+0.1)
신인도
소
계
90
입찰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합
계
100
※ 신인도, 사회적책임은 협상순위 선정 시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
3.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제안서 평가 기준】
가. 상대평가를 실시하며,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80%), 미(60%), 양(40%), 가(20%)로 배분한다.
※ 평가점수 = 각 평가항목 배점 X 등급별 배분율(%) 의 합
<상대평가시 업체수별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1
1
2
5
2
1
4
1
1
1
1
12
1
3
5
2
1
5
1
1
2
1
13
1
3
5
3
1
6
1
1
2
1
1
14
1
3
6
3
1
7
1
1
3
1
1
15
2
3
6
3
1
8
1
2
3
1
1
16
2
3
6
3
2
9
1
2
3
2
1
17
2
3
7
3
2
10
1
2
4
2
1
18
2
4
7
3
2
나. 정성평가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하며,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정량적 제안서 평가 기준】
부문순번
세부평가항목
항목배점
평가기준
1
경영상태
5
- 신용평가 등급
2
사업수행실적
10
- 최근 3년이내 관련 사업 실적
총계
15
가. 경영상태 평가기준(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
BBB-, BB+, BB0, BB-
A3-, B+ ,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
CCC+이하
C이하
CCC+이하
배점의 70%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 3에 해당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 “0점” 처리
나.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감응신호 구축 사업 및 유사 사업에 대하여 평가한다.
항 목
계산 방법
기 준
평점
배점
최근 3년이내
사업수행 실적
(금액기준)
(A사 실적 + B사 실적) 합산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40%미만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10
9
8
7
사업인정 범위(유사사업 포함)
감응신호시스템
영상분석 검지 혹은 도로교통량 수집,<hp:lineBreak/>차량번호판독기, 돌발상황검지시스템(IDS)
※ 해당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 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6.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기타감점
- 아래 감점 사항에 해당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감점한다.
구 분
기
준
배점
계약질서
위반
평가와 관련하여 후보위원과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하여 신고 접수된 경우
-8.0
비밀유지
위반
평가 제안서 이외의 사본(원본 제외)에는 평가위원이 평가대상자가 누구인지 모른 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서가 작성되어야 함
이를 위반하고 평가대상자 표시 등 비밀유지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6.5
4. 가격점수평가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다.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Ⅶ. 기타 사항
Ⅶ
기타 사항 1. 작업장소 상호 협의
가.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2. 사업 일반사항
가. 사업수행
① 사업 수행 중 세부 업무수행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사업 수행 중 진행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업체는 관계규정 및 제안서에 의거 최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고, 국내외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술자의 협조를 받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 수행 중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우리 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⑤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치‧운영 및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 완료 후에라도 본 시스템 도입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⑦ 사업 수행 중 과업내용으로 인한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업 계약서의 계약조건에 따라(필요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우리 청 계약변경의 절차에 준용하여) 계약변경을 할 수 있음.
나. 사업참여인력
① 계약업체는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본 과업내용에 정통하고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를 사업관리자(PM)로 임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명된 사업관리자(PM)를 교체할 수 없다.
② 사업관리자(PM)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업체 소속 참여인력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응하여야 한다.
다. 사업 완료일 및 연장
① 사업자는 설치와 시험 감독에 대한 집행과 책임을 져야 하며, 완료일 또는 완료일 이전에 시스템의 서비스 개시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만약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작업 완료일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사유발생 10일 이내에 문서로 완료일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사항 이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일방적으로 해약을 선언하여도 사업자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보안 대책
(1) 사업수행업체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사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업체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출입하게 되는 국가 주요 보안시설에 대하여 보안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모든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업체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보안대책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본 과업의 기술 제휴자, 고용원 및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도 이에 준한다.
(4) 사업수행업체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시설, 장비, 문서관리 등에 관한 보안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 사업수행업체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외부인의 접근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사업수행업체는 과업수행자로 하여금 과업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하며, 본 사업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소각 및 삭제토록 하여야 한다.
(7) 사업수행업체는 과업성과품 발간 시 비밀취급 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인가 여부를 사전에 발주처가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8) 사업수행업체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9) 사업수행업체는 과업 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한다.
(10) 사업수행업체는 모든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11) 사업수행자는 다음의 자료를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을 명심하고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ㅇ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ㅇ 사업 결과물 및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정보보호제품(방화벽 등) 및 네트워크장비(라우터 등) 설정 정보
-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ㅇ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 기타 발주처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등
(12) 사업수행업체는 과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사업수행업체는 과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4) 사업수행업체는 과업 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사업수행업체는 과업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16) 사업자수행업체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한다.
(17) 발주처는 과업기간 중 용역수행업체의 보안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업체는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8) 시스템 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불필요한 서비스·계정은 제거하고 보안관련 설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운영체제·운영프로그램 등에 대해 적시에 보안패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19) 사업계약자가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누출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 규칙 [별표2] 제20호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는다.
(20) 사업수행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우리 부 보안성검토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1) 그 밖에 보안에 관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규칙」등을 준수하도록 한다.
Ⅷ. 서식 【 서식목차 】
<hp:lineBreak/>[별지 제1호 서식] 기술제안서 표지<hp:lineBreak/>[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hp:lineBreak/>[별지 제3호 서식] 공동수급체 구성 현황<hp:lineBreak/>[별지 제4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hp:lineBreak/>[별지 제5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hp:lineBreak/>[별지 제6호 서식] 자본금/매출액 현황 (최근 3년)<hp:lineBreak/>[별지 제7호 서식] 수행실적총괄표<hp:lineBreak/>[별지 제8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hp:lineBreak/>[별지 제9호 서식] 사업 참여기술자 조직도(예시)<hp:lineBreak/>[별지 제10호 서식] 핵심인력 이력사항<hp:lineBreak/>[별지 제11호 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hp:lineBreak/>[별지 제12호 서식] 기간별 인원 투입계획<hp:lineBreak/>[별지 제13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p:lineBreak/>[별지 제14호 서식] 보안 서약서<hp:lineBreak/>[별지 제15호 서식] 보안 확약서
<hp:fwSpace/>[별지 제16호 서식]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hp:lineBreak/><hp:lineBreak/><별첨 제1호> 기술적용계획표<hp:lineBreak/><별첨 제2호> 정보화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hp:lineBreak/>
<hp:titleMark ignore="1"/>[별지 1호 서식]
○○
(원본 또는 사본 기입)
2026년도
익산청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기 술 제 안 서
(정O평가서)
20
.
.
○○○○○(업체명)
<hp:titleMark ignore="1"/>[별지 2호 서식]
제 안 회 사 명
서
약
서
본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부당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별지 3호 서식]
공동수급체 구성 현황 대 표 사 상 호 : 대표자 : 참여사 1(대표사) 참여사 2 참여사 3
참여사 4
상 호 :
상 호 : 상 호 :
상 호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 수행업무 수행업무 수행업무 수행업무
※ 수행업무란에는 각 참여사별 수행업무 및 분야를 각 부분별 핵심업무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hp:titleMark ignore="1"/>[별지 4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39호)(20210101)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hp:titleMark ignore="1"/>[별지 5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설 립 일 자 자 본 금
백만원
전 화 번 호
(FAX 번호)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백만원
사 업 내 용
1.
2.
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번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분야
인증기관
(신고번호)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통 신
H/W
S/W
정보처리
기 타
기 술 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계
※ 유의사항
1. 기술자는 정보통신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 및 자격 기준에 의하여 구분
2.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 명시된 기술자 등급 명시
3.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별 작성
<hp:titleMark ignore="1"/>[별지 6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
M-1 년
M 년
비고
<hp:fwSpace/>1. 총 자 산
<hp:fwSpace/>2. 총 자 본
<hp:fwSpace/>3. 자기자본
<hp:fwSpace/>4. 유동부채
<hp:fwSpace/>5. 고정부채
<hp:fwSpace/>6. 유동자산
<hp:fwSpace/>7. 당기순이익
<hp:fwSpace/>8. 매 출 액(총액)
o ______부문 o ______부문 o ______부문
<hp:fwSpace/>9. 부채비율<hp:lineBreak/>(부채총계/자본총계)
10. 유동자산비율<hp:lineBreak/>(유동자산/유동부채)
※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행한 표준재무제표 증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첨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hp:titleMark ignore="1"/>[별지 7호 서식]
수행실적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사업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나라장터 일반(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사업수행실적 확인서 등을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사업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분
건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사업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hp:titleMark ignore="1"/>[별지 8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
내용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량)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실적내용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품명,수량
상세규격
보충설명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주]
1. 발주처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함
2. 실적증명서에 사실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를 필히 명시
3. 공동수급의 경우 사업 참여 비율(지분율, 금액)을 필히 명시
4. 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제안서평가 및 협상적격자, 낙찰자결정 대상에서 배제
5. 하나의 사업을 다년간 수행한 경우는 최종 준공 연도를 기준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6. 본 수행실적증명서외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7.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8. 공공기관의 실적인 경우에는 본 실적증명서로 수행실적을 인정하며, 실적 입증의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으며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 할 수 있음
※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9.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별지 9호 서식]
사업 참여기술자 조직도(예시)
사 업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성
명
기술등급
사 업 부 책 임 자
소
속
성
명
기술등급
현장대리인
소
속
성
명
기술등급
교통부문 설비부문 공사(설치)부문
기타부문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기술등급
기술등급
기술등급
기술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기술등급 기술등급
※ 유의사항
1. 사업총괄책임자는 정보통신 분야 전문인력으로 투입
2.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3.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4. 참여기술자의 기술등급 명시
5. 사업 참여기술자 조직도는 사업추진 전략에 따라 변형 가능
<hp:titleMark ignore="1"/>[별지 10호 서식]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 공
전 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 임무 기술등급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투입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hp:titleMark ignore="1"/>[별지 11호 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부서
및
직위
입사일
근 속
년 수
성 별
최 종
학 교
(학위)
전 공
해 당
분 야
경 력
전 문
분 야
본사업
참 여
기 간
20 .
.
. ~ 20 .
.
. (총 일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고
※ 유의사항
1. 참여기술자 전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통신, 교통 등 관련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등(동 자격을 갖추고 현 재직 중인 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 첨부
2. 참여기술자의 재직증명서 사본(고용보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포함)을 부록으로 첨부
<hp:titleMark ignore="1"/>[별지 12호 서식]
기간별 인원 투입계획
단계별
수행업무
총투입
인원
1개월
2개월
3개월
. . . .
n개월
비고
계
<hp:titleMark ignore="1"/>[별지 13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300" leader="0" type="1"/>
20 . .
.
서 약 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별지 14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hp:tab width="3044" leader="0" type="1"/>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별지 15호 서식]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
”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hp:titleMark ignore="1"/>[별지 16호 서식]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제안 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1
PMR-001
ITS 프로젝트 수행 일반사항
○
30~33P
2
PMR-00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20P,32P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첨 제1호]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6년도 익산청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작성일
2026. 0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별첨 제2호]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hp:fwSpace/><hp:fwSpace/>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사업 투입 후 한달 이내 실시하고, 사업 중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①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근하기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정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정으로 수행한 주요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에 대해 반․출입 시 문서명, 물품, 일자, 고유식별번호,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원격개발 및 유지보수) ① 발주기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유지보수 계약 시행 기간 중 발주기관의 불시 보안점검 수검
제14조(보안 위약금) 사업자는 본 사업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3]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처에게 납부한다.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담당자는 사업에 필요한 공개불가 자료 추가 명시 가능
[별표 2]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센터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카.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유지보수용 지정단말로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카.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타.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지정단말을 이용하여 유지보수업무 외 인터넷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보안 위약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