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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3370] 댐 진단 현장 맞춤형 VR 교육영상 제작 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6982만원 입찰일시: 2026-10-02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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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_댐 진단 현장 맞춤형 VR 교육영상 제작 용역.hwp =====

국토안전관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대면 업무수행이 원칙입니다. 입찰관련 모든 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공고 제2026-139호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댐 진단 현장 맞춤형 VR 교육영상 제작 용역

나. 예산(기초)금액 : 일금 7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2일까지

라. 용역현장 : 과업내용서 과업 대상 소재지 참조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경쟁입찰[총액, 전자(나라장터),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용역은 사업예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안내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대표자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수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마.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2.(월) 18:00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금) 09:00 ∼ 2026. 10. 13.(화) 12:0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 함

4. 제출서류 : 전자접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서류 1부(PDF 파일)

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PDF 파일)

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① 정성제안서 ② 정량제안서 ③ 제안요약서 ④ 발표자료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은 제안요청서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가. 본 공사(용역)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급인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본 기관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서류 보완을 통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1) 일반작업 : 60점 이상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하는 21개 위험장소 중 화재폭팔 우려장소, 밀폐공간 제외한 장소에서 작업 : 70점이상

3) 화재폭팔 우려장소, 밀폐공간, 잠수작업 : 80점 이상

다. 제출 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계약특수조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8.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11. 정보누출금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입찰참가자격제한) 제1항제3호에 의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절대로 누출시키면 안 되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21호 및 22호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며, 또한 민·형사상 책임이 전적으로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입찰 전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국토안전관리원 계약관련 규정,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입찰관련 계약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관련 자료는 조달청 전자공고(www.g2b.go.kr)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부시책 이행 및 중소협력기업의 결제환경 개선을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이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상생결제제도의 주요 내용은 참조의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국토안전관리원의 청렴활동을 위한 서신 및 메시지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거 계약업체 담당자의 개인정보(휴대전화, 이메일)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수집 및 이용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렴, 갑질 레드휘슬 제도 안내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갑질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갑질 레드휘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서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갑질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 055-771-4614)

  • 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의 홈페이지 상단 소식/참여(신고센터) 메뉴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

1) 본 사업은 하도급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적 하도급관리시스템 등, 이하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의 내용이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등에 의거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발주하는 공사(소규모 공사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용역 등을 도급받은 수급인(계약상대자)과 그 하수급인은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4) 3)항에 따라 수령한 계약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안내(업체)’ 참고 및 계약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거래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1)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및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관리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리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관련 규정 및 자료검색 방법 안내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관리원 계약관련 규정 등: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 경영공시 → 항목별 공시 → “II. 기관운영 - 12. 내부규정”에서 “국토안전관리원”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과업내용, 계약조건 등 : 영남지역본부 기반시설안전실 사업담당자 T.054-440-5752

② 계약업무 및 기타사항 : 경영본부 운영지원실 계약담당자 T.055-771-4681

2026년 10월 1일 국토안전관리원장

===== 1. 입찰공고문_댐 진단 현장 맞춤형 VR 교육영상 제작 용역.pdf =====
국토안전관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대면 업무수행이 원칙
입니다. 입찰관련 모든 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공고 제2026-139호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댐 진단 현장 맞춤형 VR 교육영상 제작 용역
나. 예산(기초)금액 : 일금 7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2일까지
라. 용역현장 : 과업내용서 과업 대상 소재지 참조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경쟁입찰[총액, 전자(나라장터),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용역은 사업예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안내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01)]’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대표자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수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마.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2.(월) 18:00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금) 09:00 ∼ 2026. 10. 13.(화) 12:0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 함

4. 제출서류 : 전자접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서류 1부(PDF 파일)
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PDF 파일)
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

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① 정성제안서
② 정량제안서
③ 제안요약서
④ 발표자료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
금액의 5/100 이상)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은 제안요청서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릅니다.

7.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가. 본 공사(용역)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급인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본 기관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서류 보완을 통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1) 일반작업 : 60점 이상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하는 21개 위험장소 중 화재폭팔 우려장소, 밀폐공간 제외한
장소에서 작업 : 70점이상
3) 화재폭팔 우려장소, 밀폐공간, 잠수작업 : 80점 이상
다. 제출 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계약특수조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보유 시),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8.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렴
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11. 정보누출금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입찰참가자격제한) 제1항제3호에 의거 국토안전
관리원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절대로 누출시키면 안 되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21호 및 22호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며, 또한 민·형사상 책임이 전적으로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입찰 전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국토안전관리원 계약관련 규정,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입찰관련 계약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관련 자료는 조달청 전자공고(www.g2b.go.kr)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홈
페이지(www.kalis.or.kr)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부시책 이행 및 중소협력기업의 결제환경 개선을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이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상생결제제도의 주요 내용은 참조의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국토안전관리원의 청렴활동을 위한 서신 및 메시지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거
계약업체 담당자의 개인정보(휴대전화, 이메일)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수집 및 이용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렴, 갑질 레드휘슬 제도 안내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갑질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갑질 레드휘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서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갑질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 055-771-4614)
  • 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의 홈페이지 상단 소식/참여(신고센터) 메뉴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
1) 본 사업은 하도급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적 하도급관리시스템 등,
이하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의 내용이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등에 의거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발주하는 공사(소규모 공사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용역 등을 도급받은 수급인(계약상대자)과 그 하수급인은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4) 3)항에 따라 수령한 계약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을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안내(업체)’ 참고 및 계약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거래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1)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
웨어산업 진흥법」및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관리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리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관련 규정 및 자료검색 방법 안내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관리원 계약관련 규정 등: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 경영공시 → 항목별 공시
→ “II. 기관운영 - 12. 내부규정”에서 “국토안전관리원”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과업내용, 계약조건 등 : 영남지역본부 기반시설안전실 사업담당자 T.054-440-5752
② 계약업무 및 기타사항 : 경영본부 운영지원실 계약담당자 T.055-771-4681

2026년 10월 1일 국토안전관리원장 ===== 2. 과업내용서.hwp =====

「댐 진단 현장 맞춤형 VR 교육영상 제작 용역」

과업내용서 2026. 8. [영남지역본부 기반시설안전실] I 과업 개요

1. 과업명 : 댐 진단 현장 맞춤형 VR 교육영상 제작 용역

2. 과업의 배경

기존 TBM 교육을 개선하고자 운영 중인 「VR-PTW 강화 안전교육」의 교육 콘텐츠는 일반 건설현장을 배경으로 제작되어 있어 진단 현장이 미숙한 신규 인력 투입에 따른 아차사고 및 재해발생을 예방에 대한 현장안전관리 강화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VR-PTW(Virtual Reality-Permit To Work) 강화 안전교육 :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신규인력 및 안전작업허가 공정에 대한 근로자의 안전 강화 교육 프로그램

따라서 댐 진단 현장 주요 위험요소를 반영한 실사 기반 VR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촘촘한 점검자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3. 과업의 목적 : 작업 환경의 주요 위험요소를 반영한 실사 기반 VR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작업자의 사고위험에 대한 경각심과 위험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촘촘한 점검자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2일까지

※ 현장 섭외·촬영 여건 고려한 기간으로, 기간 내 제작 완료 시 조기 준공 예정

5. 과업 내용 및 범위 구 분 내 용 기획

  • 댐 구조물 진단현장 내 발생 가능한 사고사례
  • VR영상을 활용한 실사기반의 댐 구조물 진단현장 사고사례
  • 도보 조사, 고위험공정인 보트조사 및 자일조사에 대한 유의사항
  • 스토리보드, 콘티 등 제작 및 감독원 협의

디자인 & 제작 ㅇ 영상 제작 방향

  • 실시기반 3D 가상공간(진단현장)은 최신 기술로 몰입감 있도록 제작
  • 교육 및 경각심 강화 목적의 사용자 친화적 영상 제작

ㅇ 영상 내용 구성(안)

  • 댐 구조물 진단 시 사용하는 보트조사와 자일조사 관련 사고사례

- 댐 구조물 관련 사고에 대한 유의사항

※ 내용 구성은 영상의 기획 및 제작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 과업 세부내용 1. 과업범위 가. 교육영상 제작 개요 구 분 내 용 콘텐츠 영상제목 댐 진단 현장 맞춤형 사고사례 및 교육 제작수량 콘텐츠 1편 영상구성

[초반부] 사고 사례 체험 → [후반부] 교육

영상주제

댐 구조물 진단 시 발생 가능한 사고사례 및 유의사항

형식 호환기기 [HMD] PICO G3(VR장비) 요구화질 8K이상(UHD) 러닝타임 5∼10분 이내 기타사항 영상 썸네일, 다중동시시청시스템

※ 콘텐츠 상세 내용은 계약 후 협의 및 제작사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안전교육 여건 상 다수 사용자가 동시체험 가능한 VR영상 관리 시스템 보유 및 제공

나. 교육대상 : 진단현장 작업자(신입직원, 현장작업자, 일급제 계약직, 위탁업체 근로자 등)

2. 영상 기획(방향)

  • 본 콘텐츠의 주요 대상은 미숙련자·고령자·고위험공정 작업자로서, 가상현실 내 안전사고 체험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청형 콘텐츠’를 제작
  • 사고체험 콘텐츠는 현장감을 위해 댐 진단현장 실사를 기반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해당 실사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연출·장비 운용 및 촬영하여 활용하여야 함

※ 촬영을 위한 출입 승인 허가 절차, 출입일정 등은 사업담당자가 조율

※ 현장 작업이 수반되므로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자 보호를 위한 체계 요구(안전보건경영방침 등)

  • 사고체험 콘텐츠에서는 사고체험 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후반부에 해당 공정의 작업 방법 및 기술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파트를 포함하여야 함

* (영상 구성(안)) [초반부 : 사고사례] 사고 체험 → [후반부 : 교육] 사고 유의사항 및 작업 전반 교육

※ (예시) ‘자일조사 작업 중 사고’ 체험 이후 해체 작업시의 주의사항 및 기준 등을 설명

  • 작업 현장에서의 실제 사고사례 기반 체험임을 감안하여 해당 사고와 관련한 모든 작업 공정(자일조사, 보트조사, 댐 특성 작업환경)이 표현되어야 함

※ 각 작업 공정을 상세히 표현함과 동시에 작업단계별 사고 사례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제작

  • 체험자의 경각심 제고 및 몰입감을 위해 사고 요인에 최적화된 촬영 기법을 사용
  • 사고체험과 교육 파트 모두 단순 나열식 설명 구조를 지양하며, 체험자의 지루함을 줄이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제작되어야 함
  • 콘텐츠 주요 대상 중 미숙련자를 위해 콘텐츠에 포함되는 문구 등은 가독성 있게 표현하여야 하며, 전반적으로 이해가 쉽게 설명하여야 함
  • 콘텐츠 시청 시 음성정보를 자막으로 제공하며, 화면과 음성 간의 시간적 동기화 및 정확성을 유지하고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와 크기로 구현되어야 함
  • VR기기*와 안정적이게 호환 가능한 콘텐츠로 제작되어야 하며, 과업 종료 이후 호환성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비용 등을 일체 부담하여 해결하여야 함

* (호환 VR기기 제원명) PICO G3

  • 해당 콘텐츠는 작업 시작 전 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용 콘텐츠로, 현장(외부)에서 교육을 하는 댐구조물 특성 상 제한된 시간동안 다수의 현장 근로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므로 현재 보유한 PC*에 설치 가능한 VR 다중 제어시스템 보유 및 제공 가능하여야 함

* PC 사양 : (OS) WINDOWS 11, (CPU) Intel core i7, AMD RYZEN7, 해당 시스템은 공급업체에서 설치

  • 본 콘텐츠의 제공 환경은 외부 어디서든 사용할수 있도록 인터넷이 불안정한 환경 조건에서도 시청 가능하도록 데이터 미사용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되어야 함
  • 영상 제작 과정의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원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기획 단계에서부터 과업 내용 및 관리원 요청 사항이 모두 반영되어야 함

* 전략,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콘티 등 콘텐츠 제작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 과업 내용 또는 기획안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과업의 배경·목적 및 콘텐츠 기획 의도가 벗어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여 관리원과 협의하여야 함

3. 예정공정표(안) 과 업 내 용 착수일로부터 12월 12일까지 비고 9월 10월 11월 12월 1 2 3 4 5 1 2 3 4 1 2 3 4 1 2 1) 입찰공고 및 계약 10월 착수예정 2) VR영상 제작 기획 및 시나리오 구성 3) VR영상 촬영 (댐 현장 및 스튜디오) 4) VR영상 제작·편집 5) 수정보완 및 검토 6) 성과품 제출 및 준공 12월 준공예정 III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 원칙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법규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원”이라 한다)의 제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이 용역의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 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내용서(기타 관련 서류 포함. 이하 같다)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국토안전원 제규정, 정부가 제정 공표한 각종 지침 등과 연계‧검토하여 감독원(“감독원”이라 함은 감독에 관한 업무를 국토안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착수신고서, 예정공정표, 투입인력 및 장비, 보안각서 등 부속서류를 국토안전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시 안전관리조직‧안전점검계획・안전관리계획‧교통소통대책‧안전관리비 집행계획‧안전교육계획‧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사업책임기술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로 국토안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입찰 시 제출된 내용과 다른 사업책임기술인을 선임할 경우 사전에 국토안전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과업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변경을 불가하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과업 수행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생겼을 때는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조정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는 사전 협의를 거쳐 과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각종 법규와 규정 및 시행세칙과 부합되고 상호 관련성이 유지되도록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3. 참여 인력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에 제시한 인력이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계약상대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 과업수행 참여자는 계약 후 과업종료시까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단, 본인의 중병, 이민,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경우 당해 과업수행 참여자 및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국토안전원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 시는 인수, 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주요 과업내용의 방침 및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4)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용역감독의 제반 업무 가. 용역감독의 권한

1) 감독원은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업무수행 상태 다)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1) 감독원은 과업 성과물의 품질 및 과업 업무 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과정에서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과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용역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국토안전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 중 계약목적물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본 과업기간동안 산출‧이용되는 모든 자료는 국토안전원에 귀속되며, 수행기간동안 습득한 재산이나 자료의 상업적 활용,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한다.

나. 지시의 이행

1)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문서 등을 통하여 지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1) 이 용역 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문서의 기록비치

1)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부서와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안전관리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사유 등에 기한 경우에는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바. 법률준수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이 모든 제반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민‧형사 행정상의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입이 없는 불가항력 사유 등에 기한 경우에는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7. 용역의 일시정지

감독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관계기관 협의지연, 여건변동,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이 지시한 경우

8. 계약의 변경

가. 다음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토안전원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연장되거나 중단될 경우

2) 국토안전원의 계획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될 경우

3)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토안전원의 요구로 과업 내용이 추가 또는 감소되었을 때

2) 국토안전원의 방침변경 등으로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등을 준용한다

9.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9-1. 계약금액의 조정

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등을 준용한다.

10.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국토안전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국토안전원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등을 준용한다.

11. 권리‧의무 양도금지 등

가. 이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된 자료는 국토안전원에 귀속하며 수급인이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안전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에 의하여 파생되는 수급자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

12. 성과품의 소유 및 보안사항

가.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모든 자료(저작권, 재산권 일체) 및 성과품은 국토안전원이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성과품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가 성과품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성과품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성과품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다만, 성과품이 발주처에 귀속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다. 성과품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성과품을 행사하는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라.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신상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품을 국토안전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13. 비밀유지협약(NDA)

가.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함에 있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거나 국토안전원이 그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국토안전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이 최초로 제공되기 전까지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표준비밀유지협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Ⅳ 과업수행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포함)를 제출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방법은 감독원과 별도로 협의한다.

나. 과업착수 보고내용은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공정관리계획, 산출내역서, 보안각서 등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고 과업수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업수행 개요 및 방향

2) 과업수행 투입인력의 구성 및 운영계획, 산출내역서

3) 과업별 세부 수행내용‧방법 및 추진일정표

4) 사후관리 계획, 보안각서(대표자 및 과업수행자) 등

다. 계약상대자는 다음 공정에 따라 과업수행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형 태 보 고 내 용 비 고 착수보고

  •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공정관리계획 등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 최종보고 · 과업 종료 시 최종 산출물 결과보고 · 과업 단계별 산출물 첨부 과업준공 10일 전까지 수시보고

  • 주요현안, 의사결정 요망사항, 과업진행 상황에 대하여 감독원 요구 시

감독원 요구시

※ 최종보고회에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할 내용 등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를 최종보고서에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하고, 계약만료일 전까지 수정 및 보완한 결과를 포함하여 재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음(이 경우 세부일자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함)

2.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1)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어‧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2)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기호는 로마자로 한다.

3) 보고서 문장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항상 감독원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다.

5) 과업수행이 완료된 후 성과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시에는 계약상대자와 국토안전원의 협의로 비용부담을 결정하고, 계약상대자는 성과품을 조속히 보완‧제출하여야 한다.

6) 보고서 규격 및 기타 색도‧글자 크기‧배치 등은 국토안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성과품 제출

1) 계약상대자는 협의된 일자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시기 종류 및 내용 제출기일 부 수 비 고 최종성과품 파일 (휴대용 저장매체) 계약만료일 전 2E 계약만료일 전 2EA -

1) 최종보고서는 부록 등(필요 시)을 포함하여 00부를 제출하며, 과업수행에 활용한 모든 기초자료 및 데이터는 과업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전자매체(USB) 저장 전자파일(HWP, PDF) 포함]

2) 최종 성과품은 발주처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얻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Ⅴ 보안대책 1. 정보누출금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국토안전원의 과업을 이행하는 중에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 보안정보를 누출 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업체대표 및 참여기술자는 과업 착수 후 즉시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기술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국가주요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국토안전원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업무수행 상 작업장소를 구분하고, 작업구역출입은 감독원이 지정한 자에게만 한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취득한 사실을 누설되지 않도록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체 시는 감독원의 허가를 받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다. 인수한 자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는 과업 폐기물은 감독원의 검토 후 소각처리하고 과업완료 후 즉시 인수한 자료(감독원에게 승인받은 복사물 포함)는 전량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라. 인수한 관련 자료는 관리번호를 붙여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보관 책임자(정‧부)를 지정해 별도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관련서류의 복제‧복사는 꼭 필요시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고 자료 말미에 사본근거를 표시하여야 하며, 인수한 자료 및 사본은 과업완료와 동시에 전량을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외부인의 열람을 통제하고, 회의자료 등의 발행제한‧회수‧파기 등 각 관련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감독원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보관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에 대한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아. 과업수행기관은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 대책 수립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하여야 한다.

1) 과업업체 노트북PC 및 휴대형저장매체의 보안관리 대책

2) 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의 무단 반출‧입 확인,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보안대책

차. 과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카. 국토안전원의 승인이 없는 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자료의 외부유출, 제3자 제공 등 금지한다.

3. 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 성과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비밀‧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파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납품 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납품물량의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Ⅵ 기타사항 1. 준용규칙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나.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국토안전원과 협의 또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토안전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의 목적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임해 양질의 성과품이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성과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시 모든 책임을 지고 국토안전원의 요구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계약관련 제반서류 포함)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발주처에 의해 제공된 각종 자료와 과업 성과품은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제공으로서 예산범위 내 에서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보건교육비 등에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집행근거를 제출‧정산하여야 한다.

사.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국토안전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과업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다.

아. 계약상대자는 국토안전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자. 본 계약의 내용은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일반적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사항 수행 중 국토안전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손해 금액 및 책임유무 등은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한다.

[별첨 1] 비밀유지협약서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과 수행기관(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관리원과 계약상대자가 본 업무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관리원이 따로 산정한 금액 또는 “본 업무” 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금액 중 큰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관리원과 계약상대자는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관리원” (명 칭) 국토안전관리원

(주 소) 경남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

(원 장)
(인)

“계약상대자” (명 칭) (주 소)

(대표자)
(인)

※ 이 문서가 전자계약시 첨부될 경우 도장날인여부에 상관없이 전자서명(공인인증)에 의거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짐

[별첨 2] 보안서약서 - 업체 대표자용 (용역 착수 시)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 용 역 명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소속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3. 또한, 본인 및 소속직원은 본 용역과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 업무내용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겠음

4. 본인은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하겠음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별첨 3] 보안서약서 – 업체 직원용 (용역 착수 시)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 용 역 명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감독원 지시사항 등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2. 용역 수행 시는 물론이며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귀 기관과 체결한 용역에 관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의한 처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 3. 제안요청서(수정).hwp =====

「댐 진단 현장 맞춤형 VR 교육영상 제작 용역」

제안요청서 2026. 8. [영남지역본부 기반시설안전실]

목
차

Ⅰ. 과업 개요 1 1. 과업 일반 1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3. 주요 과업 내용 및 범위 1 Ⅱ. 제안 요청 내용 3 1. 제안 요청서의 목적 및 성격 3 2. 제안 요구사항 3 Ⅲ.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법 4 1. 입찰 참가자격 4 2. 사업자 선정방법 4 3. 평가기준 5

4.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11

5. 협상 및 계약
11

6. 기타사항
11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안내 12 1. 제안서 목차 12 2. 제안서 작성 주요내용 13 3. 제안서 작성방법 13 4. 제안서 작성기준 13 5. 제안서의 효력 13 6.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안내 14 7. 기타 유의사항 15

Ⅴ. 추진일정 및 문의처
17

[붙임] 제안서 작성서식 18 I 과업 개요 1. 과업 일반

가. 과 업 명 : 댐 진단 현장 맞춤형 VR 교육영상 제작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2일 까지

다. 사업예산 : 금 7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일반(제한)경쟁입찰,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

마. 제안서 평가방법 : 오프라인평가

* 국토안전관리원의 판단하에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
기존 TBM 교육을 개선하고자 운영 중인 「VR-PTW 강화 안전교육」의 교육 콘텐츠는 일반 건설현장을 배경으로 제작되어 있어 진단 현장이 미숙한 신규 인력 투입에 따른 아차사고 및 재해발생을 예방에 대한 현장안전관리 강화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댐 진단 현장 주요 위험요소를 반영한 실사 기반 VR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촘촘한 점검자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VR-PTW(Virtual Reality-Permit To Work) 강화 안전교육 :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신규인력 및 안전작업허가 공정에 대한 근로자의 안전 강화 교육 프로그램

* VR-PTW(Virtual Reality-Permit To Work) 강화 안전교육 :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신규인력 및 안전작업허가 공정에 대한 근로자의 안전 강화 교육 프로그램

나. 과업의 목적 : 사고위험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VR 사고예방 콘텐츠 개발* 활성화로 안전문화 정착

* (개발 목표) 실사 기반 직접 사고체험이 가능한 VR 신규 콘텐츠 개발

3. 주요 과업 내용 및 범위 가. 교육영상 제작 개요 구 분 내 용 콘텐츠 영상제목 댐 진단 현장 맞춤형 사고사례 및 교육 제작수량 콘텐츠 1편 영상구성

[초반부] 사고 사례 체험 → [후반부] 교육

영상주제

댐 구조물 진단 시 발생 가능한 사고사례 및 유의사항

형식 호환기기 [HMD] PICO G3(VR장비) 요구화질 8K이상(UHD) 러닝타임 5∼10분 이내 기타사항 영상 썸네일, 다중동시시청시스템

※ 콘텐츠 상세 내용은 계약 후 협의 및 제작사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안전교육 여건 상 다수 사용자가 동시체험하는 다중동시체험 관련 VR영상 관리 시스템 보유 및 제공

나. 과업 세부 내용

  • 본 콘텐츠의 주요 대상은 미숙련자·고령자·고위험공정 작업자로서, 가상현실 내 안전사고 체험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청형 콘텐츠’를 제작
  • 사고체험 콘텐츠는 현장감을 위해 댐 진단현장 실사를 기반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해당 실사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연출·장비 운용 및 촬영하여 활용하여야 함

※ 촬영을 위한 출입 승인 허가 절차, 출입일정 등은 사업담당자가 조율

※ 현장 작업이 수반되므로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자 보호를 위한 체계 요구(안전보건경영방침 등)

  • 사고체험 콘텐츠에서는 사고체험 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후반부에 해당 공정의 작업 방법 및 기술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파트를 포함하여야 함

* (영상 구성(안)) [초반부 : 사고사례] 사고 체험 → [후반부 : 교육] 사고 유의사항 및 작업 전반 교육

※ (예시) ‘자일조사 작업 중 사고’ 체험 이후 해체 작업시의 주의사항 및 기준 등을 설명

  • 작업 현장에서의 실제 사고사례 기반 체험임을 감안하여 해당 사고와 관련한 모든 작업 공정(자일조사, 보트조사, 댐 특성 작업환경)이 표현되어야 함

※ 각 작업 공정을 상세히 표현함과 동시에 작업단계별 사고 사례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제작

  • 체험자의 경각심 제고 및 몰입감을 위해 사고 요인에 최적화된 촬영 기법을 사용
  • 사고체험과 교육 파트 모두 단순 나열식 설명 구조를 지양하며, 체험자의 지루함을 줄이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제작되어야 함
  • 콘텐츠 주요 대상 중 미숙련자를 위해 콘텐츠에 포함되는 문구 등은 가독성 있게 표현하여야 하며, 전반적으로 이해가 쉽게 설명하여야 함
  • 콘텐츠 시청 시 음성정보를 자막으로 제공하며, 화면과 음성 간의 시간적 동기화 및 정확성을 유지하고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와 크기로 구현되어야 함
  • VR기기*와 안정적이게 호환 가능한 콘텐츠로 제작되어야 하며, 과업 종료 이후 호환성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비용 등을 일체 부담하여 해결하여야 함

* (호환 VR기기 제원명) PICO G3

  • 해당 콘텐츠는 작업 시작 전 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용 콘텐츠로, 현장(외부)에서 교육을 하는 댐구조물 특성 상 제한된 시간동안 다수의 현장 근로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므로 현재 보유한 PC*에 설치 가능한 VR 다중 제어시스템 보유 및 제공 가능하여야 함

* PC 사양 : (OS) WINDOWS 11, (CPU) Intel core i7, AMD RYZEN7, 해당 시스템은 공급업체에서 설치

  • 본 콘텐츠의 제공 환경은 외부 어디서든 사용할수 있도록 인터넷이 불안정한 환경 조건에서도 시청 가능하도록 데이터 미사용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되어야 함
  • 영상 제작 과정의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원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기획 단계에서부터 과업 내용 및 관리원 요청 사항이 모두 반영되어야 함

* 전략,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콘티 등 콘텐츠 제작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 과업 내용 또는 기획안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과업의 배경·목적 및 콘텐츠 기획 의도가 벗어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여 관리원과 협의하여야 함

다. 추진 일정 추진 일정 10월 11월 12월 (영상 기획) 》 (영상 촬영 및 제작) 》 (영상 완성) 용역 발주 및 계약 용역 착수 VR 영상 콘텐츠 기획 (시나리오 및 구성) 실사 기반 VR 영상 촬영 (댐현장 및 스튜디오) VR 영상 콘텐츠 제작 (수정보완 및 검토 포함) 최종 VR 영상 완성 성과품 납품 및 준공 Ⅱ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 목적 및 성격

가. 제안 목적 : 「댐 진단 현장 맞춤형 VR 교육영상 제작 용역」사업의 배경 및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 도출을 위한 제안사 역량 평가에 그 목적이 있음

나. 제안 성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계약 체결을 위해 제안서 평가 발표회로 제안사 역량을 판단하고자 함

2. 제안 요구사항

※ 제안서 준비시 본 제안요청서의 [Ⅲ.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법 / 3. 평가기준] 필히 참고

가. 정량평가 자료

※ 제안서 평가 발표회를 위한 정성평가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함

1) (필수) 제안사 경영상태 평가 자료 … 1부

- 공인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2) (필수) 참여인력의 적정성 평가 자료 … 1부

- 사업 참여인력 현황 자료

3) (해당시) 신인도(가점) 평가 자료 … 1부

  • 신인도 정책지원·지역업체지원 대상자의 경우 해당 증빙자료

나. 제안서 평가 발표회를 위한 정성평가 자료

1) 발표 자료(PPT)

※ Ⅲ.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법 / 3. 평가기준]에 따른 정성평가 항목 참고

  • 기획안을 프레젠테이션(PPT) 발표 자료 형식*으로 1식을 준비하며, 평가 기준에 따른 콘텐츠 목표의 부합성·이해의 용이성·구성의 완성도를 중점으로 작성

* 발표자료는 제출된 제안서의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평가위원은 제출된 제안서와 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 발표 자료는 15분 이내로 작성하며, 자료 內 과업내용에 따른 샘플 영상(1분 이내) 및 사업관리역량 평가자료를 포함하여야 함
  • 샘플 영상의 러닝타임은 1분 이내로 제한하며, 관리원 기획 의도에 맞는 범위에서 제안사가 자유롭게 제작

※ 샘플 영상의 언어는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영상 內 자막을 포함

2) 샘플영상자료(USB)

  • 샘플 영상은 USB에 별도 첨부하여 제안서 평가 발표회 당일 제출(1EA)

Ⅲ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법

1.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입찰 관련 서식, 제안서 등)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대표자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수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바.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2.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 및 계약방법

1) 일반(제한)경쟁입찰,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계약사무처리규칙」(국토안전관리원) ‘제4장 제안서 평가’를 준용하여 평가

나. 선정절차 및 방식

1) 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알리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제안서 접수

3) 가격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전자입찰

4) 제안서평가를 위해 수요기관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수요기관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5)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6)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70%)와 입찰가격평가점수(3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 결과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3. 평가기준 가. 평가 기본원칙

1) 제안내용 평가는 국토안전관리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장 제안서 평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2)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점수화하고 협상순위 결정

나. 평가방법

1) (평가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준용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작성한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

2) (평가위원) 평가위원은 제안 건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내·외부전문가 총 5명[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3명]을 선발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을 따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가) (내부위원) 감사실에서 사업부서가 추천한 2배수 명단 중에서 선정한다.

나) (외부위원) 계약담당부서에서 전문가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석 가능한 후보 중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한다.

3) (평가일시)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지

4) (평가방식) 국토안전관리원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내용 평가

5) (평가점수산출)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한다

  •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협상대상자 제외)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가격평가 대상 및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7) (공동수급 정량평가) 공동수급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평가(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다. 평가절차

1) 평가위원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평가표 서식에 따라 채점‧서명한 후 국토안전관리원에게 제출한다.

2) 제안서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가) 가격평가점수는 제안서평가(기술능력평가) 이후 개찰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3)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평가는 사업수행부서에서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한다.

라. 평가항목 및 배점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신인도 평가는 정량평가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기술평가 (70) 정량 평가 (15) 가) 경영상태 평가 10 ․ 공인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나) 참여인력의 적정성 5 ․ 참여인력 규모에 따른 평가 다) 신인도(가·감점) (7~△7) 정성 평가 (55) 사업 수행역량 (35) 가) 사업 기획력 20 ․ 기획안(콘텐츠)의 목표의 부합성 ․ 기획안(콘텐츠)의 이해의 용이성 ․ 기획안(콘텐츠)의 구성의 완성도 나) 사업 창의성 15 ․ 기획안(콘텐츠)의 독창성

․ 기획안(콘텐츠)의 시청각적 표현 능력의 우수성

사업 관리역량 (20) 가) 사업 관리계획의 타당성 5

․ 추진 일정 등 계획수립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운영 인력, 예산 등 자원활용 계획의 타당성

나) 사업의 도출성과 가능성 5 ․ 사업 수행에 따른 성과 도출 가능성 ․ 기존 성과물(VR 컨텐츠)의 활용실적 다)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5

․ 사업완료 후 지원 등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사업이행 품질보증 및 기밀보안의 적정성 라) 안전보건조치역량 5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업절차,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등 준수여부

․ 용역 수행 관련 안전·보건조치 능력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여부

가격평가(30) 입찰 가격평가(30)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30 합계 100 2) 기술능력평가 세부기준 가) 제안사 경영상태(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인력의 적정성(5점) : 총 참여인력 수 평가

배 점 8명 이상 6명 이상 5명 이상 4명 이상 3명 이하 평 점 5 4 3 2 1

* 관련 기술 전문성 고려 및 VR 콘텐츠 제작용 실사 촬영 시 현장 내 장비 설치 및 운용 등의 작업이 수반 되므로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정 인원 이상 투입이 필요하며, 향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요청 예정

다) 신인도 가·감점(7~△7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계 7~△7 중소기업 (1.5) ①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5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0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정책지원 (2.0) 부처별 정책 지원

A.「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2.0

B.「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2.0

C.「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2.0

D.「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2.0 지역 업체 (1.0) ①지역업체 지원 A. 혁신도시 지역업체 1.0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A. 혁신도시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 1.0 · 지역업체 지분율이 20%이상인 경우 (1.0)

  • 지역업체 지분율이 10%이상 20%미만인 경우

(0.5) 고용창출 (1.5) 고용안정 우수기업 지원 A. 중소기업인 경우 1.5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40% 이상인 기업 (1.5) - 30% 이상인 기업 (1.25) - 20% 이상인 기업 (1.0)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1.5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50% 이상인 기업 (1.5) - 40% 이상인 기업 (1.25) - 30% 이상인 기업 (1.0)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4.0) ①체불사업자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산업안전(1.0~△3.0) ①산업재해 발생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3.0 ②안전보건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1.0

주1)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주2)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나.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주3)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 고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지정서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지정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정책지원”의 각 세부항목 “A~D” 중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항목은 평가하지 않는다.

주4) “지역업체 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혁신도시 지역업체이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경상남도”에 둔 자를 말한다.

나. “지역업체 지원”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경상남도” 지역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지역업체 지원”을 평가하지 않는다.

주5)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고용안정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주6)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A. 체불사업주"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A.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주6) “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라. 산업재해발생은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라) 정성평가 - 정성평가 배점표 구분 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20점 20 18 16 14 12 15점 15 13.5 12 10.5 9 5점 5 4.5 4 3.5 3 3) 정량평가 자료의 제출(증빙서류) 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나) 투입 인력 확인을 위한 투입인력별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 사업 경력 증빙을 위한 경력증명서 등

다) 신인도 가점에 해당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4)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 기준

가)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나) 비계량 부문 평가는 제안업체의 운영능력을 상세히 평가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등을 판단

다) 평가결과와 관련된 근거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알리거나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음

라)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모든 항목들이 제안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마. 입찰가격 평가

  • (가격평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4.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가.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은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입찰가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

나. (동점 시 처리방법)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5. 협상 및 계약

가. (협상순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단,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다음 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함

나. (협상내용)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다. (협상금액) 협상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으로 함

  • 협상내용에 따라 협상금액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음

라. (계약체결)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6. 기타 유의사항

가.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협상에 임하여야 하며, 고의적인 협상지연, 일정지연 등 당사가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의 요구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 및 지정된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설명회 또는 실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안자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라.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계법령을 따름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안내 1. 제안서 목차 가. 제안과업의 주요내용은 「과업내용서」참고

나. 제안서 목차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평가위원이 평가요소를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순으로 작성

2. 제안서 작성 주요내용 목 차 주 요 내 용 비고 I. 제안업체 소개 1. 일반현황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 관련분야 전문인력 등

3. 주요사업 현황 ・제안업체의 사업영역과 주요내용 4. 기타 ・주요수상 실적 및 성과품 활용실적 등 II. 사업수행 및 관리 능력 1. 경영상태 ・최근 신용평가등급표

­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2.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 과업수행 조직 및 분야별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업무분장포함), 일정별 참여인력규모 및 적정성

­ 투입인력의 주요경력 및 프로젝트 수행경험 등 전문성·경쟁력 구체적 제시

3. 사업기획 ・콘텐츠 제작 기획안

1) 컨셉 및 기획 의도 : 컨셉 및 구성, 스토리 방향성, 제작기법, 기획 포인트 등 설명

2) 기획 의도에 따른 실사 VR 컨텐츠 예시 제시

3) 기타 사항 등 4. 사업관리계획 ・추진일정 및 자원(예산 등)활용 계획 제시

・과업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방법 및 도출성과 등

5. 사후관리계획 ・사업완료 후 지원 등 사후관리 계획 ・사업이행 품질보증 및 기밀보안 사항 Ⅲ. 기타

・과업 관련 아이디어, 기술 등의 추가 제안사항 등

Ⅳ. 부록 - ・붙임1(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2(참여 인력 현황) ・붙임3(동의서) 서식 1~3 ・붙임4(기업신용평가확인서) ・붙임5(예산 산출내역서) ・붙임6(기타 증빙자료) - 참여인력현황 증빙을 위한 재직 증빙서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3.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자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라 목차를 구성하고, 세부요청사항에 대한 구현계획 및 실행방안을 상세하고 명료하게 제시해야 하며, 제안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 둿 면에는 제안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 제안서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다.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함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내용 중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도록 함

라. 별도 제출하는 제안요약서의 내용은 제안의 핵심사항 및 특기사항 중심으로 작성함

마. 제안서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사항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자가 감수함

4. 제안서 작성기준

가.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내로 작성함

나.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용지를 사용할 수 있음

다.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라. 제안서는 반드시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는 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작성시 전문용어나 약자 등에 대해서는 용어설명을 첨부하도록 함

바. 제안서는 목차에 의거하여 필히 색인표를 부착하여야 함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명기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추후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나.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사항은 계약서의 효력이 제안서의 효력에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조정함

다.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 국토안전관리원은 필요에 따라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마. 국토안전관리원의 내부사정 등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제안서를 수정함

6.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안내 가. 제출서류 안내 1) 제출안내 - 제출기한 : 입찰공고에 의함 - 제 출 처 : 입찰공고에 의함 - 제출방법 : 입찰공고에 의함 - 제출규격 : 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 제안요청서 설명회 : 없음 2) 제출서류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마) 제안서 구 분 수 량 비 고 입찰서류 제안서 1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 제안요약서 1식 기타서류 등 각 1식 제안서 평가 서류 제안서 8부 제안서 평가 시 지참 제안요약서 8부 3)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안서류 일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

라) 마감 일시까지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제안서 평가를 위한 오프라인 자료(제안서, 제안요약서 등)는 평가회 참석 시 지참 하여야 하며, 미 지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단, 비대면 평가 등으로 불필요한 경우 제안발표 일정 안내 시 통보 예정)

바) 중요한 질문 사항은 문서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 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는 가능하나,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4) 제안 발표회

가)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추후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발표회를 할 수 있음

나) 정해진 제안 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다) 제안설명 대상 업체, 설명 방법 및 일정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통보함

라) 제안 발표 일정 전달을 위해 제안서에 담당자 연락처와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정보가 없어 전달이 안됐을 경우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음

마) 제안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PM)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해야 하며, 발표일에 신분이 확인(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되어야만 발표가 가능함

바) 제안 발표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해 3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함

사) 제안 발표회 시간은 평가위원의 제안서 검토시간 6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며 추후 제안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아) 제안 발표회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판단 하에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사업수행자 준수사항

1) 본 사업 진행 중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공된 자료는 종료 시 일체 반납해야 함

2)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시 사업수행자는 즉시 산출물을 보완 제출하여야 함

3) 사업범위 및 조건 등은 향후 제반 정책변경, 환경변화 등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추가, 변경할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나. 제안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저작권, 사용권 및 특허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다. 제안된 일체의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라. 제안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자격을 무효로 처리함

마.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바. 본 과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원 역할분담은 구체적으로 명시

1) 본 과업을 위해 투입되는 참여인력의 경우 인력 프로필 및 보안유지에 관한 각서 제출

2) 평가대상 참여인력은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인력에 대한 평가가 용역업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됨

사.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에 대해 미선정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아. 제안자는 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자.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자는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차. 본 요청서에 대하여 국토안전관리원과 제안자의 해석 간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카. 제안사는 본 요청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국토안전관리원이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타.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 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소유로 귀속됨

Ⅴ 추진일정 및 문의처 1. 추진일정

가.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입찰공고 상 일정에 따름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우리 국토안전관리원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문의처 가. 과업내용 및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영남지역본부 기반시설안전실 (TEL) 054-440-5752

◦ 계약절차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운영지원실 계약담당자 (TEL) 055-771-4681

※ 문의사항은 문서로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서식 1] 제안서 표지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3] 참여인력 현황 [서식 4] 기술정량평가 자기심사표 [서식 1] 제안서 표지 「용 역 명」 제 안 서

(입찰공고번호 : 제
호)

2026.
.

제안회사명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종업원수 매출액 자 본 금

주) 최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작성

2. 회사연혁 (수상실적 포함)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주)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서식 3] 참여 인력 현황 참여 인력 현황 1. 참여인력 현황(요약) 연 번 성명 생년 월일 본과업 참여임무 최종 학교 (학위) 기술자 등급 자 격 증 근무경력 종류 취득일 주: 1) 사업 참여인력 전부 기재

2)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2.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격증 및 취득일자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주사업자) 소속사 역할

주: 1) 경력사항 : 완료된 사업 대상으로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금번 사업과 유사한 사업 위주로 ○○년 ○○월까지 기재

2) 해당 사업에서 수행역할을 기재

3) 본 사업 담당업무 관련 재직증명서 사본(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반드시 첨부 [서식 4] 동의서 동 의 서 회 사 명 대 표 자

업
종

주
소

전 화 번 호

상기 본 업체는 국토안전관리원 「댐 진단 현장 맞춤형 VR 안전교육 제작 용역」입찰(공고 제2026-
호)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제안서평가 및 가격입찰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만약 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및 계약자 선정 통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어떠한 처분을 하더라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서식 5] 기술정량평가 자기심사표 기술정량평가 자기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공고번호 용 역 명 2. 심사대상입찰자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4. 자기심사표

구
분

배 점 자기평점(입찰참가업체) 계 15 경영상태 10 참여인력의 적정성 5 신인도(가·감점) (7~△7)

* 세부항목별 평가지표는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것에 따라 평가

**신인도평가는 정량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함

20
.
.
.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 4.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관련서류 1식.zip =====

===== 3.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hwpx =====
[서식 31]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당사’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설치조건부 구매 포함)·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업무 수행에 있어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용역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안전개선요구서’라 함은 당사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 종사자가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사·용역의 업무수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보건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행동,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을 지적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동)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당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당사가 요구하는 안전관리 항목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착공 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당사 ‘안전관리 서약서[서식 1]’와 자율 안전 서약서[서식 2]에 서명한 후 착공 전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감독자 선임계[서식 3]’를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당사는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당사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당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사용·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발생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당사는 공사·용역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당사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는 당사에 필요할 경우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공사·용역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정전작업, 굴착작업, 중장비작업, 방사선 사용작업, 고소작업, 잠수작업의 8가지 안전허가대상 작업 및 기타 일반위험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당사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 법령 또는 관련 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시작 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전과 작업종료 후에도 위험예지훈련(Tool Box Meeting)을 시행하고, 위험성평가표 또는 작업안전분석표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노·사는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1일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점검결과에 따라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작업환경)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당사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당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 및 설비개선

2.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료수집 및 개선 3. 안전조치에 대한 개선 4. 노동 강도와 작업방식 개선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당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사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 및 미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착수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업재해 보험가입 증명원(또는 산재보험 완납증명원)을 도급사업 주관부서에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상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⑤ 제4항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10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은폐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당사 발주부서 및 안전관리 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당사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사업개시사업장현황」등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13조 ~ 제14조에 의거 제재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당사에서 발주한 공사·용역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2조(관리책임자 및 참여자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관리책임자 및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3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당사는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위험작업 일시중지제도(Safety Call)」를 운영하고 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당사에서 해당 공사 또는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3. 당사에서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② 당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 둥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 「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표 둥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며, 계약상대자(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경우)가 요청 시 당사에서 보유중인 가스측정기 등을 작업기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소속 근로자가 제안제도 및 위험작업 일시중지 제도(Safety Call) 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할 경우 주요사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협의체 등 구성 ·운영)
① 당사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안전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1. 단,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협의체 등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과 안전수칙 위반내용(서식 2 참조)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기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출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안전수칙 미 준수 근로자의 현장 퇴출, 문책 등 발주자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사가 지정하는 위험작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당사가 시행하는 내부제안 제도에 자율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① 계약당사자는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당사는 국가 및 당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당사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정한 벌칙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있다.

[서식 1]
안전관리 서약서

업체명 대표자 계약금액

원
공사명

발주부서

공사기간
~
공사내용

위험공정
예상위험 공정표 작성ㆍ제출

상기 본인은 국토안전관리원 ○○○○ 공사(용역)를 시행하는 업체 대표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귀사의 제반 안전관련 규정 및 안전관련 법규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

  • 공사(작업) 투입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및 보호구 지급ㆍ착용에 관한 사항

  • 공사(작업) 중 해당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등

2. 공사(작업) 중 1항을 위반하여 귀 사의 안전관리부서 또는 발주부서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그 조치에 적극 협조
3. 2항의 시정조치 미이행으로 공사 중지조치를 할 경우 그 지시에 따름
4. 공사(작업) 중 위험이 예상되는 공정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5. 기타 공사(작업) 중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 철저 이행
6. 안전작업허가 대상 공사(작업)인 경우 해당 절차 이행 및 안전보건 조치 이행

년
월
일

위 대 표 자 :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서식 2]
자율 안전 서약서

본인은 귀 사의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시 착용한다.
4. 나는 현장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징계 등의 조치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 시 관리감독자와 발주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안전수칙 위반내용
번호
위반내용
1
개인 안전장구 및 보호구 미착용, 안전대걸이 미체결한 경우
2
음주(근로자 혈중알콜농도 0.03% 초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3
밀폐공간작업 사전 유해가스 농도 미측정 및 출입자 관리 미흡
4
중장비 안전검사 미실시 및 안전장치 미설치 또는 해지상태
5
국토안전관리원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 담당부서의 작업현장 불안전한 상태 및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개선요구 미이행

※ 안전수칙 위반자 및 소속회사 벌칙
구분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회사
일반공사·용역 근로자
1회 위반
사업장(작업장) 퇴출
소속회사 대표자 명의의
재발방지대책 제출
2회 위반
국토안전관리원 전 사업장(작업장) 퇴출

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인)
[서식 3]
수급인의 관리감독자 선임계
소 속 :

직 책 : 성 명 : 교육수료일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공사(용역)명
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관리감독자로 선임합니다.

※ 관리감독자 업무
1. 해당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5. 해당 작업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와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년
월
일

대표자
(인)

협의체 회의록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일자
20 년
월
일
회 의 장 소

참 석 자
도급인(국토안전관리원)
수급인(
)
성명
서명
업체명
성명
서명

회의내용 기타사항 관련 사진

작업장 순회점검일지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점검일자
점검작업장
(수급업체)
점검내용
점검결과
개선대책
개선
기간
개선
확인
양호
미흡
0월0일
(1주차)

0월0일
(2주차)

0월0일
(3주차)

0월0일
(4주차)

0월0일
(5주차)

특이사항
(산업재해 발생, 외부점검 등)

합동 안전·보건점검일지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점검현장

점검일자
20 년
월
일
1. 안전점검사항
점검내용
조치사항
비고

2. 점검자 명단
도급인(국토안전관리원)
수급인(
)
소속
성명
서명
업체명
성명
서명

안전보건정보 제공 확인서

국토안전관리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O) 또는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와 관련하여 이에 해당하는 안전보건정보를 수급인( 협력업체명 )에게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구 분

내 용
정보제공자
국토안전관리원 OO실 OOO사업 책임기술자 OOO
정보인수자
협력업체 대표자 또는 도급사업 수급인 책임자
정보제공 내용
도급사업과 관련된 안전보건정보 내용 기입
정보제공 방법
전자문서(PDF, 한글문서) : ( ) 서면자료 : ( )

0000 년 00 월 00 일

정보제공자 :
성명
(서명)
정보인수자 :
성명
(서명)

===== 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hwpx =====

안전보건경영지침서
문서번호
KALIS-GD-25
제정일자
2021.11.08.
25.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개정일자
2026.01.08.
Rev/Page
9
GD25-

[ 제·개정이력 ]
Rev.No
제ㆍ개정일<hp:lineBreak/>(Date)
개 정 내 용<hp:lineBreak/>(Description)
작 성 자
0
2021.11.0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규격전환을 위한 제정 (KOSHA-MS)
2021-안전보건관리실-1751
안전보건관리실
남재헌
1
2022.01.18.

  • 4. 책임과 권한 내용 개정
  • 5. 도급사업 적격업체 선정 내용 개정(개정 후 : 5. 도급사업 단계별 안전보건관리)
  • 6. 도급사업 단계별 세부사항 신설
  • 붙임1,2,3,6,7 개정 및 붙임5.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추가

안전보건관리실
남재헌
2
2022.07.01.
  • 4.3.4 자구수정 및 6. 도급사업 단계별 세부사항 개정
  • 붙임3,6 서식 추가 및 기존 붙임 서식 내용 개정
  • 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식 개정(수급업체 위험성평가 서식 추가 등)

안전보건관리실
김진희
3
2022.09.05.
  • 지침서 조항별 제·개정이력 추가
  • 지침서 조항별 쪽 번호 분리(기존 1,2,··· → 개정1-1,1-2,···)

안전보건관리실
박정원
4
2023.04.03.
  • 2. 현행법에 근거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의 적용범위 개정
  • 5.1 적격수급인 선정대상 여부에 따른 단계별 안전보건관리 세부사항 구분
  • 6.2 상주 수급업체를 적격수급인 선정대상에 추가
  • 6.3 안전보건수준평가 적용 대상 세부사항 신설 및 적격수급인 평가위원회 세부사항 개정
  • 6.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 적용 예외
  • 6.10 도급사업 종료 후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또는 제재방안 마련
  • 붙임1,2,4 개정 등

안전보건관리실조 영 우
5
2023.12.13.
  • 6.2.2 적격수급인 세부사항 신설 및 적격수급인 선정대상 작업 추가
  • 6.2.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사항 개정
  • 6.3.3 적격수급인 평가위원회 개최에 대한 세부사항 개정
  • 6.4.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마련
  • 붙임2 선정 기준 일부 개정
  • 붙임4,6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세부사항 개정
  • 붙임5 위험성평가 기법 추가(OPS법(One Point Sheet))
  • 붙임7 적격수급인 비대상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추가
  • 붙임8 계약특수 조건 자구 수정(제10조)
  • 붙임10 작업장 순회점검일지 서식 내용 개정
  • 붙임12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결과 검토 양식 추가
  • 붙임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신설
  • 붙임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서식 신설
  • 그 밖의 붙임 번호 단순 수정

안전보건관리실
조 영 우
6
2023.12.28.
  • 4.1.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책임과 권한 개정

안전보건관리실
박정원
7
2025.02.05.
  • 2.1 안전보건관리 대상사업 세부사항 개정
  • 6.2.2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작업 추가 및 수정
  • 6.2.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사항 개정
  • 6.3.2 안전보건수준평가 방법 세부사항 개정
  • 6.4.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 6.6.1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세부사항 개정
  • 붙임 1,4,6,8,9 서식 내용 개정
  • 붙임14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개정 등
  • 그 밖의 붙임 번호 단순 수정

안전보건관리실
조 영 우
8
2025.08.22
  • 2.1 안전보건관리 대상사업 세부사항 개정
  • 3.5 사업관리감독자 용어 신설
  • 4.3.4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권한 자구 수정
  • 5.1 도급사업 단계별 안전보건관리 절차 도식화
  • 6.2.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항목 수정
  • 6.3.1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신설 및 세부사항 개정
  • 6.3.2 안전보건수준 평가 선정기준 개정
  • 6.4.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 6.4.3 계약특수조건 등 제출 시점 개정
  • 6.9.1 안전보건정보 및 편의제공 세부사항 개정
  • 6.9.3 조문이동(6.10항)에 따른 제목 수정
  • 6.10.1 적격수급인 선정절차 사항으로 6.3항 하위 조문으로 이동
  • 붙임1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감점조치 추가
  • 붙임2 선정 기준 방법 개선
  • 붙임8 계약특수 조건 자구 수정(제3조 및 제11조)
  • 붙임9,10,11,12,13,14 서식 내용 개정

안전보건관리실
조 영 우
9
2026.00.00
  • 조달(도급)관리 절차서 신규 제정에 따라 적용범위 개정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 위임에 관한 사항 명시 및 책임과 권한 정비
  • 도급 시 안전보건조치,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법정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지침 정비
  • 디지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무사퇴근)을 활용하여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명시

안전보건관리실
조 영 우

1. 목적
이 지침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도급하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 국토안전관리원과 수급인이 상호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실시함으로서 작업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지침는 조달(도급)관리 절차(KALIS-PD-18)에서 정의하는 안전보건관리 대상 도급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도급인)
3.1.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자는 도급사업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관 본부에서 발주한 도급사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관리한다.
3.1.2 작업특성 및 제반여건 등에 따라 관리감독자 또는 도급사업 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단, 업무를 위임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3.2 관리감독자
3.2.1 관리감독자는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3.2.2 소관 부서에서 발주한 도급사업에 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3 수급인
3.3.1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도급인 요청에 협조하며, 도급인과 함께 협의체 구성·운영 및 합동점검을 주기에 맞게 실시한다.

4.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지침
4.1 수급인 위험성평가
4.1.1 수급인은 도급사업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급인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4.1.2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결과(개선대책 포함)를 검토하고, 도급인이 개선해야 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4.2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4.2.1 협의체 구성 및 운영

1) 도급인은 월 1회 이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

2) 협의체는 도급인 전원 및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도급일수가 30일 미만이거나, 연간 총작업 일수가 60일 이하인 경우 제외된다.

3) 협의체에서는 작업공정, 작업간의 연락방법,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해서 협의하며, 회의결과는 기록되어야 한다.
4.2.2 순회점검

1) 도급인은 주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수급인 근로자가 간헐적 또는 비연속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실시하는 시기에 순회점검을 실시한다.
4.2.5 안전보건정보 제공

1)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작업에 관한 위험성평가 결과자료와 위생·휴게시설 등에 관한 자료를 문서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제공 확인서[붙임2]를 받아 보관한다. 또한, 수급인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수급업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위생시설 설치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4.2.4 수급인 안전보건교육

1) 도급인은 특별교육 등 수급인의 안전보건교육 실시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교육자료 및 교육장소 제공 등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적극 지원한다.
4.2.5 비상대응 훈련

1) 도급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을 훈련해야 한다. 관리원의 청사 화재 대피훈련 시 상주 수급업체 근로자가 참가한 경우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장소에서 화재·폭발·토사·구축물 등의 붕괴나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4.2.6 혼재작업 안전보건조치 및 작업조정

1) 도급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도급인의 근로자 및 두 업체 이상의 수급인 근로자가 동시에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내용, 작업시기를 조정하는 등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2) 혼재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및 작업조정은 협의체를 통해 논의·실시할 수 있다.
4.2.7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 점검

1) 도급인은 분기 1회 이상 수급인과 함께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4.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3.1 수급인은 계상기준에 따라 계상·지급된 도급사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안전 및 보건을 위한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4.3.2 도급인은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6. 기록 관리
구분
기 록 명
관리부서
보존기간
붙임1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결과 검토 양식
각 부서
5년
무사퇴근
협의체 회의록
각 부서
5년
무사퇴근
순회점검일지
각 부서
5년
붙임2
안전보건 정보제공확인서
각 부서
5년
무사퇴근
합동 안전·보건 점검 일지
각 부서
5년
붙임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및 사용내역서
각 부서
5년

[붙임1]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결과 검토(디지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결과 검토

구분
점검 항목
점검결과
적 합
부 적 합
1
◦ 위험성 평가자(참여자) 중 해당 작업 종사 근로자가 참여하였는가?
□
□
2
◦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 공종을 누락하지 않았는가?
□
□
3
◦ 작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였는가?
□
□
4
◦ 위험상황 발생 및 결과에 대한 현재의 안전보건조치와 감소대책 <hp:lineBreak/>수립 내용이 적절한가?<hp:lineBreak/>※ 위험상황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 적합성 여부를 검토
□
□
5
◦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였는가?<hp:lineBreak/>※ 근로자 면담등을 통해 확인
□
□

미흡사항
1. 해당 작업 종사 근로자 위험성평가 참여 누락
2. 비파괴 작업 중 반발경도 시험에 대한 공종 누락
3. 작업장 순회점검 누락
4. ‘콘크리트 코어 채취 시 근로자 부주의로 인해 손가락 절단 발생’에 대한 감소대책으로 ‘보호구 지급’은 적절하지 못함
5. 수급인 근로자 면담 확인 중 위험성평가 결과 인지 미흡
종합의견
1. 검토 내용을 수급업체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공종 누락 건에 대해서는 ‘23.00.00까지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요청
2. 위험성평가 결과와 감소대책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협의체, 순회점검 또는 합동점검 시 확인 예정

도급인 관리감독자
<hp:fwSpace/>
(서명)

※ 관리감독자가 해당 양식을 바탕으로「디지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결과 검토
[붙임2] 안전보건정보 제공 확인서
안전보건정보 제공 확인서

국토안전관리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또는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와 관련하여 이에 해당하는 안전보건정보를 수급인( 협력업체명 )에게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구 분
내
용
정보제공자
국토안전관리원 OO실 OOO사업 책임기술자 OOO
정보인수자
협력업체 대표자 또는 도급사업 수급인 책임자
정보제공 내용
정보제공 내용
확인
위험성평가 결과자료
√
작업장 위생·편의 시설에 관한 내용 및 안내
√

<hp:fwSpace/>- 기타 정보제공 내용 :
정보제공 방법
전자문서(PDF, 한글문서) : ( ) 서면자료 : ( )

0000 년 00 월 00 일

정보제공자 :
성명
(서명)
정보인수자 :
성명
(서명)

[붙임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 항목별 사용기준 및 사용내역서는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를 참조하여 작성·보존·제출 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업 체 명 도 급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용역)금액

원
공사(용역)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율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월
사용금액
누계 사용금액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국토안전관리원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수급인)
직책
성명
(성명 또는 인)
확 인 자(도급인)
직책
성명
(성명 또는 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년
월)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구 분
소 속
성 명
선임일
지급금액
지급일
지급내역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hp:fwSpace/>※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년
월)

2. 안전시설비 등

구 분
사용일
단위
수량
단가
사용금액
지급내역
비 고

노무비
자재비
계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hp:fwSpace/>※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년
월)

3. 보호구 등

구 분
계 획
사용일
소요 비용
지급내역
비 고

단가
수량
금액
단가
수량
금액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hp:fwSpace/>※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년
월)

4. 안전보건진단비 등

구 분
진단기관
(검사기관)
사용일
소요비용
지급 내역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hp:fwSpace/>※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년
월)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교육과목
교육주관
교육일
참가인원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hp:fwSpace/>※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년
월)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구 분
사용일
진단병원
참가인원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hp:fwSpace/>※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년
월)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지도항목
지도기관
점검일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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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별 사 용 내 역(
년
월)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조직 현황

시공능력
평가순위
안전보건조직·인원 현황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총액
본사 임금 등 계상액(계획)

조직명
직책
인원 수

□ 사용 내역

구 분
소속
직책
성명
보직일
지급액
지급일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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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별 사 용 내 역(
년
월)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품목명
결정일
계 획
사용일
소요 비용
지급내역
비 고

위험성평가등
노사
협의등
단가
수량
금액
단가
수량
금액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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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hwp =====

00공사(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0.00. 회사명 제출문 국토안전관리원 귀하

귀사의 00000 공사(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세부이행 내역 항목별 자료는 별도 첨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첨부여부 확인 (평가 부서 작성) 단가계약 사업 수정항목* Ⅰ. 과업 개요 1.과업 목적 O / X O 2. 과업 기간 및 장소 O / X O 3. 예정공정표 O / X O 4. 과업수행 예정공정 O / X O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O / X / 해당없음 - 2.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 O / X / 해당없음 O 3. 안전관리체계 및 구성원 역할 O / X / 해당없음 O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O / X / 해당없음 O 2.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O / X / 해당없음 O 3. 이행확인 O / X / 해당없음 O 4. 안전보건교육 및 기록 O / X / 해당없음 O 5. 안전작업허가 O / X / 해당없음 O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O / X / 해당없음 O

2. 위험물질 및 기계·장비 안전관리 및 확인

O / X / 해당없음 O 3. 비상대책 O / X / 해당없음 O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O / X / 해당없음 - 2.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O / X / 해당없음 -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O / X / 해당없음 - Ⅵ.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보유 현황 O / X / 해당없음 -

* 기술용역 단가계약인 경우에는 계약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위 “단가계약 사업 수정항목”을 개별 사업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제출한다.

목
차

Ⅰ. 과업 개요 0 1. 과업 목적 0 2. 과업 기간 및 장소 0 3. 예정공정표 0 4. 과업수행 예정공정 0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0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현황 0 3. 산업재해예방활동 계획 0 4. 안전관리체계 및 구성원 역할 0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0 1. 위험성평가 0 2.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0 3. 이행확인 0 4. 안전보건교육 및 기록 0 5. 안전작업허가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0 1. 신호 및 연락체계 0

2. 위험물질 및 기계·장비 안전관리 및 확인 0

3. 비상대책 0 Ⅴ. 재해발생 수준 0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0 Ⅵ. 안전보건경영시스템 0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보유 현황 0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및 장소 3. 예정공정표 4. 과업수행 예정공정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산업재해예방활동 계획

2.1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시저형) 백호우 * 작성방법

1)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2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및 증기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용접 흄 과도한 소음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3 산업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실행 계획3) 비고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3. 안전관리체계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보건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제) OOO(주)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작업1팀 작업 2팀 OOO OOO 3.2 구성원 역할 분담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관리자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 역할 : 주요 업무 : 3.3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 교육 실적

※ 도급사업 수급인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자는 최근 1년 이내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함

도급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교육 또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실적 자료 첨부 (최근 1년 이내)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 도급사업 수행부서가 기 실시한 자료를 참고하여 본 양식에 맞춰 작성하거나 수급인 고유의 자체 양식에 맞춰 작성

위험성평가(작업장 공정정보) 부서명 : 수급업체 부서 작성일 : 작성자 : 부서명 관리감독자 근로자수 평가 진행기간 평가 참여자 업종분류 수급업체 업종 공정개요 세세분류 사업자 등록증 분류 참조 번호 공정명 공정설명 설비 물질 위험성평가(안전보건정보) 부서명 : 작성일 : 작성자 : 공정명 : 공정(작업)분류 기계·기구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그 밖의 유해위험정보 기계ㆍ기구ㆍ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 취급량 - 작업표준, 작업절차에 관한정보 :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

  • 기계·기구 및 설비의 공정흐름과 작업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 도급(일부, 전부 또는 혼재작업) 유무(유□ 무□)

-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

  • 안전작업허가증 필요 작업 유무(유□ 무□)
  • 중량물 인력 취급 시 단위중량(kg) 및 취급형태

(들기□, 밀기□, 끌기□,) - 작업환경측정 유무 (측정□, 미측정□, 해당 무□) - 근로자 건강진단 유무 (유□, 무□) 여성근로자 고령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 □ □ 1년 미만 비숙련자 비정규직 근로자 장애근로자 □ □ □

  •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 위험성평가(작업장 순회점검) 부서명 : 작성일 : 작성자 : 공정명 : (사진1) 점검 내용 (사진3) 점검 내용 유해ㆍ위험요인 유해ㆍ위험요인 (사진2) 점검 내용 (사진4) 점검 내용 유해ㆍ위험요인 유해ㆍ위험요인

※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사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도급계약 체결 후, 작업 전에 순회점검을 실시한 후 수시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위험성평가(청취조사) 부서명 : 작성일 : 수행자 : 공정명 : 근로자 성명 : 수행일시 : 경험담 1 경험담 2 경험담 3 경험담 4 근로자 의견 수행자 의견 위험성평가(안전보건자료) 부서명 : 작성일 : 수행자 : 공정명 : 자료의 종류 발생/실시/경험 일시 유해·위험요소 (1) 재해조사보고서 (2) 작업환경측정

(3) 건강진단 (질병 유소견자를 중심으로 파악)

(4) 아차사고 보고 위험성평가(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부서명 : 작성일 : 수행자 : 공정명 : 수행일시 : 작업내용 유해·위험요인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분류) 부서명 : 작성일 : 작성자 : 공정명 : 1 기계 설비적 요인 □ 1.1 협착 위험(감김, 끼임) □ 1.2 위험한 표면(절단, 베임, 긁힘) □ 1.3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복, 붕괴, 전도위험 부분

□ 1.4 충돌위험 □ 1.5 넘어짐(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 1.6 추락위험 부분(개구부 등) 2 전기적 요인 □ 2.1 감전(안전전압초과) □ 2.2 아크 □ 2.3 정전기 □ 2.4 화재/폭발 위험 3 화학적 요인 □ 3.1 가스 □ 3.2 증기 □ 3.3 에어로졸·흄 □ 3.4 액체·미스트 □ 3.5 고체(분진) □ 3.6 반응성 물질 □ 3.7 방사선 □ 3.8 화재 / 폭발위험 □ 3.9 복사열/폭발과압 4 생물학적 요인 □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 4.2 유전자 변형물질(GMO) □ 4.3 알러지 및 미생물 □ 4.4 동물 □ 4.5 식물 5 작업특성요인 □ 5.1 소음 □ 5.2 초음파·초저주파음 □ 5.3 진동 □ 5.4 근로자 실수(휴먼에러) □ 5.5 저압 또는 고압상태 □ 5.6 질식위험·산소결핍 □ 5.7 중량물 취급작업 □ 5.8 반복작업 □ 5.9 불안정한 작업자세 □ 5.10 작업(조작)도구 □ 5.11 기후 / 고온 / 한랭 6 작업환경요인 □ 6.1 기후 / 고온/ 한랭 □ 6.2 조명 □ 6.3 공간 및 이동통로 □ 6.4 주변 근로자 □ 6.5 작업시간 □ 6.6 조직 안전문화 □ 6.7 화상 □ 6.8 작업(조작) 도구 위험성평가(위험성평가표) 부서명 : 작성일 : 작성자 : 공정명 : 작업공정명 : 위험성 평가 평가일시 : 유해 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개선완료 예정일 실제 개선완료일 담당자 위험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위험성평가(개선대책) 부서명 : 작성일 : 작성자 : 공정명 : 담당부서 담당자 위험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목
표

달성기준 개선 전 개선 후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문제점 개선내용 및 효과 위험성평가 등록부 부서명 : 작성일 : 작성자 : 유해 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개선완료 예정일 실제 개선완료일 담당자 위험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 위험성평가 결과, 감소대책 수립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표”에서 발췌하여 “위험성평가 등록부”에 기재

* 위험성이 높은 순서대로 “위험성평가 등록부”에 기재

2.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안전보건경영지침서 문서번호 KALIS-GD-25 제정일자 2021.11.08. 25.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개정일자 2022.1.21. Rev/Page 2 2.1 안전점검계획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2.2 점검 내용 2.3 점검결과 조치

※ 작업 장소에 대한 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작성

2.4.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3. 이행확인

※ 도급인이 지시한 사항의 효율적 이행 및 추진을 위한 수급인 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기술

4. 안전보건교육 및 기록 4.1 교육 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4.2 교육 종류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강사 교육내용 교육교재 5. 안전작업허가

※ 관리원 안전보건경영지침서 5. 안전작업허가제 대상 용역은 해당 항목 작성

1. 화기작업 2. 일반위험작업 3. 보충적인 작업 1) 밀폐공간 출입작업 2) 정전(활선)작업 3) 굴착작업 4) 고소작업 5) 중장비사용작업 6) 잠수작업 등 4. 긴급상황에 의한 작업 5.1 안전작업 목적 5.2 안전작업 업무 흐름 5.3 안전작업 계획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도급인, 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인근병원 등) 담당부서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작성

2. 위험물질 및 기계·장비 안전관리 및 확인

2.1 위험물질 안전관리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2.2 기계·장비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 해당 과업 중 사용하는 기계·장비에 대한 사항을 작성

2.2 기계·장비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고소작업차 고소작업차 전도

※ 사용 장비가 있는 경우,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점검표 작성 및 조치, 작업계획 수립 검토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장비가 있는 경우 작업계획서도 첨부

3. 비상대책 3.1 상황별 긴급조치계획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절차 및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과 사고 위험성(발생 가능성 및 예상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아래 내용 참조)

※ 비상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과 신고(사고개요, 사고종류, 발생장소, 재해자 정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내용 작성

※ 사업장,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통로, 계단, 기계, 기구에 의한 위험, 인화성 물질 등 위험 정도 파악 및 확인
  • 가스, 분진, 미스트, 산소결핌 등 유해요인 노출수준 파악 등
  •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지정,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 또는 설비에 대한 지정

3.2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보고를 위한 절차 작성

3.3 발생보고 구분 내용 안전사고 긴급조치사항 3.4 사고발생시 처리계통도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사고 대책을 위한 팀 구성 흐름 작성

3.5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처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절차 및 내용 작성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0000 최근 3년간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증빙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받은 자료로 용역 입찰 직전 1주일 이내의 자료 첨부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용역 입찰 직전 1주일 이내의 자료 첨부

Ⅵ.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보유 현황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 45001) 인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5. 청렴계약제.hwp =====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시행 2021.1.1., 전부개정 2020.12.31.]

경영본부(운영지원실)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토안전원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붙임1]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의 경우 제출한 것으로 간주),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국토안전원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차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안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국토안전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금액을 배상한다. 다만, 손해배상 예정금액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할 수 없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국토안전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배상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국토안전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국토안전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참가업체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권보호에 관한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수행인력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계약수행인력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이에 관한 진정 또는 투서 등이 국토안전원에 접수되는 경우 국토안전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을 지시할 수 있고 필요시 해당 행위를 관련 조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2020. 12. 31>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 발주건명 :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인권경영 및 안전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국토안전관리원 임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취소, 계약체결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입찰·계약체결과 관련한 전 과정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위반행위 발생시에는 국토안전관리원 감사실 등 신고 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고용상의 차별 방지, 성폭력 예방 및 아동노동 금지 등 약자 보호,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휴식권 보장,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있어 인권을 존중·증진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인권 및 안전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회 사 명 :

서약자(대표이사) :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주1) 이 문서가 전자계약시 첨부될 경우 도장날인 여부에 상관없이 전자서명(공인인증)에 의거 문서로서 효력을 가짐

주2) 발주건명 및 회사명 등은 전자계약서 상의 정보가 반영 된 것으로 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시행 2021.1.1., 전부개정 2020.12.31.]

경영본부(운영지원실)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원”이라 한다.) 계약관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차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안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국토안전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금액을 배상한다. 다만, 손해배상 예정금액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할 수 없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국토안전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배상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국토안전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국토안전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참가업체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권보호에 관한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수행인력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계약수행인력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이에 관한 진정 또는 투서 등이 국토안전원에 접수되는 경우 국토안전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을 지시할 수 있고 필요시 해당 행위를 관련 조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2020. 12. 31>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국토안전관리원 직원 사칭으로 인한 피해 주의 안내.pdf =====
"함께 만드는 안전한 국토, 국민이 안심하는 일상을 열어갑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수신자

국토안전관리원 협력기업 대표자

(경유)
제

목

국토안전관리원 직원 사칭으로 인한 피해 주의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우리원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국토안전
관리원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 납품이나 수의계약 등을 빌미로 금전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업체에서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운영지원실 계약팀(☎055-771-4682)으로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칭내용]
ᄋ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 및 국토안전관리원 CI를 활용한 명함
ᄋ 허위 발주를 작성(계약서 위조)하여 물품 대리구매 후 납품 유도
ᄋ 물품 납품가능한 업체(사기업체 예를들어 현대상사) 안내 및 결제 유도
※ 주요 사칭 품목 : 긴급 진단장비 구매 건으로서 "가스감지기" 구매 유도('25. 10. 20. 기준)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 수칙]
1. 구매 담당자 내선번호를 유선으로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람들이 대리구매나 물품선구매를 빌미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돈을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끝

국토안전관리원장 과장 신지아 부장 代신지아 운영지원실장

전결 10/20
박재홍

협조자
일상감사 비대상

시행
운영지원실-15000
(2025.10.20.)
접수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 윤현빌딩 국토안전관리원 본사
우 52856
전화 055-771-4682
/ 전송 055-771-4696
/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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