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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3941] 신접2리(시도9호선) 배수로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여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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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신접2리(시도9호선) 배수로정비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신접2리(시도9호선) 배수로정비공사).pdf =====
여주시 공고 제2026-0562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신접2리(시도9호선) 배수로정비공사 사 업 내 용 배수로 정비 1식 사 업 위 치 북내면 신접리 179-3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추 정 금 액 244,63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06. 10:00 기 초 금 액 162,100,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08. 10:00 추 정 가 격 147,363,636원 개 2026. 10. 08. 11:00

부 가 가 치 세
관 급 공 사 비
(도급자설치)
관 급 공 사 비
(관급자설치)

찰 일 시 찰 장 소

14,736,364원
82,530,000원 개
0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
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
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이윤(비영리법인 설립목적 감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로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여주시 도로과 도로관리팀(☎031-887-3133)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 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
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제출 참가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
항 제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20시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여주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5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
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
할 것을 권장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 사후정산 안내
❍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합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
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합계 : 8,785,984원 (단위 : 원)
산업안전보건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관리비

2,550,513 1,930,335 253,646 1,234,985 2,816,505 0 0

8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
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제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 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미달로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
니다.
❍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
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입찰에서 배제되어 개찰 차 순위 업체의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하며, 계약 후
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4대보험 납부내역서(최근 3개월)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 ⑤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⑥ 기타 요구서류
(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급여이체 또는 입금내역서 최근3개월)
⑦ 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
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⑧ 사무실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 실태조사 서류 제출처 : 건설과 담당(☏031-887-2366 e-mail : [email protected])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1 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
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
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
제(계약 해지)
3.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1 기타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여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 공고문,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여주시와 3개월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
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87-2873), 홍보감사담당관(887-2847) 및 홈페이지(www.yeo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청 회계과(031-887-2873)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청 도로과(031-887-313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여 주 10. 시 분 임 01. 재 무 관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별지 2)
■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여주시청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사업담당부서) (계약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사업명 기재)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 ] 2,200만 이하 [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사회적기업 [ ] 기타: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물량내역서(신접2리(시도9호선) 배수로정비공사).pdf =====
예 산 내 역 서
공

종 규 격 수 량 단위

*.순공사비
1. 토

공

1) 기존구조물철거
아스콘포장깨기

백호우0.7㎥ 13 ㎥ 철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백호우0.7㎥ 2 ㎥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이상,백호우0.7㎥ 2 ㎥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백호우0.7㎥ 32 ㎥ 콘크리트포장깨기 백호우0.7 45 ㎥ 아스팔트포장절단 14 M 콘크리트포장절단 142 M 수목제거 32 본 폐기물상차 93 ㎥ 2) 토 공 흙깍기 토사 77 ㎥ 터파기 토사 561 ㎥ 용수터파기 (0~4M) 788 ㎥ 175 시간 절토부 285 ㎡ 기계100% 607 ㎥ 무대 (토사) 778 ㎥ 사토 토사 : L=5.0KM 652 ㎥

물 푸 기
노반준비공
3) 되메우기
되메우기및다짐
4) 흙운반

2. 배 수 공 1) 토 공

터파기
되메우기및다짐

토사 156 ㎥ 기계100% 89 ㎥ 1500~1800kg미만 359 m 소형다짐장비 85 ㎥ 3000~3500kg미만 63 m 소형다짐장비 17 ㎥

2) 플륨관
벤치플륨관설치(1000C)
기초및뒷채움다짐
3) 건널목수로관
건널목수로관설치(1000C)
기초및뒷채움다짐

합
단

가 계

재 료 비
금

액 단 가

노 무 비
금

액 단 가

경
금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4) 용수배수관
연결관부설

(PE관ø=200㎜) 3 M 장비사용,진동기제외 27 ㎥ 간단 98 ㎡ 배수관부설(소켓식) (흄관 ø=500㎜) 51 m 배수관부설(소켓식) (흄관 ø=600㎜) 5 m 배수관부설(소켓식) (흄관 ø=800㎜) 15 m 배수관부설(소켓식) (흄관 ø=1000㎜) 3 m 배수관절단 (흄관 ø=500㎜) 1 개소

5) 배 수 관
무근콘크리트타설
유 로 폼

6) 집수정
무근콘크리트타설

장비사용,소형구조물 29 ㎥ 유 로 폼 간단 7 ㎡ 유 로 폼 보통 192 ㎡ Φ=22mm 29 EA 스틸그레이팅설치 1600*1600*50 5 EA 스틸그레이팅설치 1600*1600*75 1 EA 스틸그레이팅설치 3100*3100*75 1 EA 장비사용,진동기제외 1 ㎥ 간단 120 ㎡ PE사다리설치

7) 면벽
무근콘크리트타설
유 로 폼

3. 포 장 공

1) 아스콘포장
표층포설및다짐

소형장비 35 ㎡ (RSC-4:30ℓ/a) 35 ㎡ 소형장비 35 ㎡ 프라임코팅 (RSC-3:100ℓ/a) 35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인력식 소규모) 7 ㎥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인력식 소규모) 9 ㎥

택코팅
기층포설및다짐

2) 콘크리트포장
콘크리트포장

A-Type T=20㎝ 355 ㎡ 유로폼 간단 4 ㎡ 수축줄눈 C.T.C 6.0m 35 M (인력식 소규모) 41 ㎥ 소형장비 205 ㎡ (RSC-4:30ℓ/a) 205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3) 아스콘덧씌우기
표층포설및다짐
택코팅

4. 부 대 1) 토 공 공 터파기 토사 8 ㎥ 기계100% 6 ㎥ 차선도색(공용구간) (백색실선,융착식) 4 ㎡ 차선도색(공용구간) (백색파선,융착식) 1 ㎡ D1000 1 EA 표지판 5 EA 교통안전시설비 1 식 신호수 1 식 공사중안내표지판 2 EA 500cmX90cm 1 EA 벤치플륨관하차비 1000C 185 본 건널목수로관하차비 1000C 33 본 흄관하차비 Ø500mm(L=20km) 21 본 흄관하차비 Ø600mm(L=20km) 3 본 흄관하차비 Ø800mm(L=20km) 7 본 흄관하차비 Ø1000mm(L=20km) 1 본 10.0km 1 식 아스팔트 RSC-4 1 D/M 아스팔트 RSC-3 1 D/M 골재:보조기층 시내도착도 62 ㎥ 골재:동상방지층 시내도착도 12 ㎥ 골재:잡석(40mm) 시내도착도 130 ㎥ #8-150*150 212 ㎡ KS,D200mm×6.0m 3 M

되메우기및다짐
2) 차선도색

3) 반사경
반사경이설
4) 간판이설
간판표지판이설
5)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6) 현수막
현수막제작
7) 자재하차비

8) 중기운반비
중기운반비

5. 사 급 자 재 대
1) 아스팔트

2) 골재대

3) 와이어메쉬
와이어매쉬
4) PE관
PE관

::
*.관급자재대
1. 레미콘
레미콘(하차도)

25-21-80 110 ㎥ 레미콘(하차도) 25-18-80 6 ㎥ 조달수수료 재료비의 0.54 % 아스콘(표층,하차도) WC-2, t13mm 29 Ton 아스콘(기층,하차도) BB-2, t30mm 9 Ton 재료비의 0.54 % 벤치플륨관(1000C) 1000*1000*2000 185 본 건널목수로관(1000C) 1000*1000*2000 33 본 재료비의 0.54 %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D=500mm,고무링포함) 21 본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D=600mm,고무링포함) 3 본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D=800mm,고무링포함) 7 본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D=1000mm,고무링포함) 1 본 0.54 % 2. 아스콘

조달수수료
3. 수로관

조달수수료
4. 배수관

조달수수료 재료비의

===== 설계서[신접2리(시도9호선) 배수로정비공사].hwpx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서 5. 단 가 산 출 서 6.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본 과업은 신접2리(시도9호선) 배수로정비공사를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노선 및 공사위치

(1) 과 업 명 : 신접2리(시도9호선) 배수로정비공사

(2) 공사위치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신접리 179-3번지 일원

3. 공사개요

(1) 개
요

◦ 토 공 – 흙깎기: 77㎥, 터파기: 1,505㎥, 되메우기: 696㎥, 노상준비공: 285㎡, 사토: 652㎥

◦ 배수공 – 벤치플륨관(1000C): 359m, 건널목수로관(1000C): 63m, 흄관(D500): 51m, 흄관(D600): 5m

흄관(D800): 15m, 흄관(D1000): 3m, 집수정: 1ea, PE관(D200): 3m, 면벽: 1개소

◦ 포장공 – 아스콘포장: 35㎡, 아스콘덧씌우기: 205㎡, 콘크리트포장: 355㎡

◦ 부대공 – 1식 4. 골 재

(1) 잡석, 보조기층, 동상방지층 – 현장도착도

5. 주요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인
도
지

비
고

레미콘 25-18-80 ㎥ 6 관 급 레미콘 25-21-80 ㎥ 110 관 급 아스콘 WC-2, t13mm Ton 29 관 급 아스콘 BB-2, t30mm Ton 9 관 급 벤치플륨관 1000C 본 185 관 급 건널목수로관 1000C 본 33 관 급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D500 본 21 관 급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D600 본 3 관 급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D800 본 7 관 급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D1000 본 1 관 급 아스팔트 RSC-4 D/M 1 사 급 아스팔트 RSC-3 D/M 1 사 급 와이어메쉬 #8-150*150 ㎡ 212 사 급 PE이중벽관 D200 m 3 사 급 보조기층 ㎥ 62 사 급 동상방지층 ㎥ 12 사 급 잡석 ㎥ 130 사 급 5.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소요되는 다음 중기를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 정비하여 감독관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중
기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굴 삭 기 (무 한 궤 도) 덤 프 트 럭 자 동 덮 개 시 설 덤 프 트 럭 진 동 로 라 (핸드가이드식) 크 레 인 (타 이 어) 트 럭 트 랙 터 및 평 판 트 레 일 러 물 탱 크 ( 살 수 차 ) 동 력 분 무 기 진 동 롤 러 ( 자 주 식 ) 불 도 저 ( 무 한 궤 도 ) 타 이 어 롤 러 ( 자 주 식 ) 커 터 대 형 브 레 이 커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건 설 용 펌 프 ( 자 흡 식 ) 엔 진 ( 디 젤 엔 진 ) 에 어 호 스 모 터 그 레 이 더 아 스 팔 트 페 이 버(피니셔) 머 캐 덤 롤 러 ( 자 주 식 ) 탠 덤 롤 러 ( 자 주 식 ) 아 스 팔 트 스 프 레 이 어 0.2 / 0.6 / 0.7 / 1.0 ㎥ 15 Ton 2.5 / 4.5 / 15 Ton 0.7 Ton 10 Ton 20 Ton 5,500 L 4.85 kw 10 Ton 19 Ton 5~8 / 8~15 Ton 320~400 mm 0.7 ㎥ 15 Ton 150 mm 11.19 Kw 1.91 cm 3.6 m(일반용) 1.7 m 8~10 Ton 5~8 Ton 400 L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6. 설계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 9월 환율 적용 (외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2) 자 재 시 세 : 2026년 9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2026년 9월호 종합물가정보지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정부 노임기준 및 2026년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7.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5) 본 공사용 관급자재 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8)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8.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때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9. 보안대책

본 설계도서는 보안관리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이외의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생 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치침 - 도로변 휴게소 설치관리 지침 -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도 정부 노임기준 및 2026년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나. 환
율 : 2026년 9월 환율 적용(외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다. 자재단가 : 2026년 9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2026년 9월호 종합물가정보지 의거 산정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
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 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
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 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 단계별(교량공의 경우 ;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공) 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 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 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 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는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 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 보고서

가. 현장 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 시설 가. 현장가설 사무실

현장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 한다.

나.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 사무소

가) 수급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 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부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이어야 한다.

다) 현장사무소는 공사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2) 사무실 비품

가) 각 사무소 및 시험실은 가건물이며 지붕은 아연도철판 또는 슬레이트등으로 하고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 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나) 벽체와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 야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시설, 난방시설,음료수,공급시설,세면기,의자,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서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 환경을 깨끗이 질
서 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후에는 그지역을 원상복구햐여야 한다.

마)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보안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형장사무소와 감독자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 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맷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 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 측량 가. 일반 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 측량선을 검측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6. 공사용 재료

가. 품
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할 때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
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시행 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 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 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CM 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3) 저장 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 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 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 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
(bulk)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17.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 받는 등 공사수행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8. 보
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9.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표시등 확인

가. 수급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등 보상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 지하매설물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20. 중대지해처벌법 가. 요약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영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또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나. 안전 및 보건의무사항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상기와 같은 법령 적용과 관련하여 법령 준수 대상자는 해당 법령을 준수해야한다.

2. 특 별 시 방 서

2-1.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9)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될 때

10)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11) 아스콘 및 레미콘의 자체 프랜트 설치운영이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자체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12)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13) 발주청의 방침 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4) 기존도로 보수 유지비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5) 안전점검비 및 건전성 평가 비용은 조사비용(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반영

16) 가도는 유실을 고려하여 할증된 물량인바, 실지 시공결과에 따라 변경

17)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8)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골 재 원

1) 잡석, 보조기층, 동상방지층 : 현장도착도

라.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세부 시공 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 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권을 침해하는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 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0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바.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 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등의 설치도

(2)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8)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9)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10)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11)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 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 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자)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가수금지)

카)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타)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파)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R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X 3) 포 장 공

가)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마) 아스콘은 수급자가 자기 책임하에 품질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cm이상, 가로이음은 1.0m이상 어긋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 생산시 (가) 아스콘

․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된 합성입도 범위, 골재품질가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등이 만족되어야 한다.

․ KS 규정 및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에 의거 배합설계한다.

․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나) 레미콘

․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치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운반중 슬럼프치 저하를 감안한 타설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럼프치를 결정한다.

․ 소요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방법에 다라 슬럼프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실시한다.

․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2) 구 매 시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 → 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 부여

․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별로 콘크리트 스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향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광역)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 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 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 내용 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 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기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준공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바. 기타 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 (월 1회 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당부 및 구호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 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을 부착(원판포함)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 × 15cm(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cm × 15cm(3경 이상) 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홍 보 사 진 : 20cm × 25cm(3경 이상) 5부 수시 제출

라) 준 공 사 진 : 10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마)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바) 비디오테이프 : 1식 사.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수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 확인, 공사 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공사준공

공사준공시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정보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정보 시스템에 수정․갱신될수 있도록 준공도면은 도시기준점과 1/1000 수치지형도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종류, 위치(좌표), 심도 관종 연장 등에 관한 속성을 기록한 공종별 캐드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2-2. 토
공

1. 기존도로부의 처리 가. 기존도로의 노반처리

1)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보조기층(선택층 포함)을 소요 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깍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 경우의 일반 토공 시방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공을 시공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은 본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성토재료
또는 선택재료 및 자갈보조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갈퀴가 부착된 또는 부착되지 않은 삽날로 노면을 평탄하게 깍아야 한다.

나. 기존구조물의 철거

1) 콘크리트 및 돌쌓기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기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일부를 공사 시공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를 할 수 없다. 최종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은 감독자가 공사시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도로의 마무리면에서 1m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그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절단면에서 완전히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2)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전에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시는 영향권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지하갱, 창고, 탱크, 지하실, 벽체, 지하수로등은 시공 지반면에서 1m심도까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한후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포설하여 20cm의 두께로 주변의 지반과 동일한 건조밀도가 되도록 전압하여야 한다.

6)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감독자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든 재료를 별도지시가 없는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건설교통부의 소유 부지에 운반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이러한 재료는 건설교통부의 재산에 귀속한다.

8)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굴착한 곳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우고 주변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전입하여야 하며 되메우는 곳이 도로하부에 위치하는 경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전압하여야 한다.

다. 기존도로 확장 및 땅깍기

1) 땅깍기 및 기존도로에 이어붙이기의 규격, 형상은 설계도면 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이 규정은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서 접속시키는 땅까기 및 흙쌓기 작업에 적용하며 재료, 다짐, 마무리면, 발생토처리, 흙쌓기 등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시방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땅깍기 작업은 장비에 의한 기계굴착을 기준으로 하고 발파암의 경우 소발파를 원칙으로 한다.

5) 절취된 토사 및 낙석이 통행하는 차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방호시설은 물론 작업장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절취면의 마무리는 부석제거를 철저히하여 지중작업 방지와 공사완료후 통행차량 및 부속시설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이어붙이는 기존구간의 흙쌓기 비탈면에 식재된 때에는, 식재공의 뿌리 등 흙쌓기 재료에 유해한 이물질은 제거하여 작업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8) 확폭구간 흙쌓기부의 원지반은 흙쌓기 완료후 침하등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사전 토질조사 및 시험을 하여 흙쌓기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9) 흙쌓기 작업은 반드시 기존 흙쌓기부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기존구간과 확폭구간이 일체가 되도록 다짐하여야 한다.

10) 다짐작업은 시방기준대로 충분한 다짐이 되도록 하며 기존도로의 표면수가 접속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하아상 배수구배(4%이상유지)를 두고 층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11) 확폭구간의 포장은 흙쌓기부의 초기침하 완료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이전에 시공시는 접속부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후 시행하여야 한다.

12) 조기침하량 측정은 노상완료후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는 길어깨 내측 2-3m 위치에 침하측정봉을 매설하고 침하기 되지않는 장소 (예 : 교량, 견고한 지반)에서 주기적(10일 간격)으로 침하봉 첨단을 수준 측량하여 이 결과를 도료로 작성 조기침하 완료여부를 판단한다.

2.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암거 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3) 교대, 교각, 암거 시공시 진동에 의한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시 구조물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5)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 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6)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7) 발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8) 터파기 후 기초지반이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든가 또는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지의 조사시험을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작업 착수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 받아야 한다.

10)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기초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2)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때에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을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다. 수중터파기

1) 수급자는 시공기간중에 예상수위를 파악하여야 하며 홍수기의 예상홍수량, 수위 기타 가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공사시공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가설물이나 영구 구조물에 피해가 있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수중터파기에 방법과 기초시공법 및 양수시설 등의 명세서에 도면 및 약도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물막이

1) 터파기 작업중에 배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물막이공에 사용되는 널말뚝과 비계목은 기초바닥보다 훨씬 깊게 박아야 하며, 가능한한 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조여야 한다.

3) 물막이공의 내부 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4) 물막이 내에서 급격한 수위의 상승으로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손상되거나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경주하여야 한다.

5) 하부구조에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물푸기

1) 물막이내의 물푸기는 콘크리트 재료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실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치기중은 물론이고 치기후 최소 24시간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여기서 물을 퍼내어야 한다.

3. 다짐 가. 시험방법 1) 흙의 다짐시험

흙쌓기 공사에 사용할 각종 흙의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 함수비범위를 결정하여 만족할 만한 다짐을 얻기 위하여 이 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다져진 흙의 현장밀도와 함수비는 KSF 2311(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에 따른 현장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대밀도 시험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되는 흙의밀도를 결정하려면 KSF2345(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나.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아래에 규정한 요구조건에 맞아야 하며, 투입한 장비의 종류와 대수는 수급자가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세부작업계획에 표
시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당초계획에 없는 다른 종류의 다짐장비도 만족할만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이면 사용할 수 있다.

3) 다짐장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양족식 로울러나 템핑로울러는 로울러드럼의 길이 방향으로 1㎝당 45kg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진동식이 아닌 철륜로울러는 접지폭 1㎝당 45kg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진동식 철륜로울러는 중량이 최소 6ton이상이어야 한다.

라)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로울러는 로울러의 전폭에 걸쳐 고른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표면이 평활하고 동일규격의 타이어를 가져야 하며, 최소 5.6kg/㎠의 접지압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시
공

1) 일반사항

쌓기기 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 사전에 모터그레이다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하여 다져야 한다. 로울러와 그레이다는 흙쌓기 재료를 고르게 다지는데 충분한 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앞서 반입된 재료가 완전히 포설되고,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 재료의 반입을 보류시킬 권한을 갖는다.

2) 함수비 조절

재료의 함수량이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최적한 함수량으로 조절되거나 감독자가 판단하여 규정에 맞는 적당한 함수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전에는 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건조시키거나 추가로 물을 뿌리거나하여 함수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승인된 다짐장비의 기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소요함수량은 다짐을 시행할 전층에 걸쳐 균일하여야 하며, 다짐작업이 진행되는 동일 균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상 등 자연조건이 과다한 함수량을 제거하는데 부적합한 경우에는 소정의 함수량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다짐작업을 연기하여야 한다.

3) 다짐의 범위

수급자는 흙쌓기부에 포설된 모든 재료와 땅깍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까지의 모든 재료는 각 부위별로 소정의 밀도에 도달 할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4. 유용토 처리

가.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감독자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작업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후에도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 하고 타인소유 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특히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덩어리를 보기 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5. 토공의 최종 마무리

가. 노상형성이 완료되면 노상 최종마무리면 검측 및 프루우프 로링등 최종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성토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흙쌓기에서 최종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노
체 : + 5cm

노
상 : + 3cm

라.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서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의가 2.5cm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6. 흙 깎 기

가.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발파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 전에 성토용 재료규격에 일치되도록 소할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깍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바. 흙깍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분류는 감리원의 판단에 따른다.

1) 토 사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하이드로릭 립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7. 흙운반

가.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흙운반 차량은 운행시 적재함 덮개 사용, 세륜시설을 설치, 운반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부분을 흙운반로로 사용할 경우 지장이 없는 한 건설장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흙쌓기 부분이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토공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기존구조물 철거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내용 없음 나. 재료 내용 없음. 다. 시공 1) 시공일반

가)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구조물의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의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철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마) 완성면에서 최소 1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3.1.6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본 시방서 4-4절 3.2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3. 배 수 공 1. 일반사항 가. 준비사항

1) 콘크리트는 타설 전에 반드시 감독관의 검측을 필하여야 한다.

2) 철근은 반드시 고임재를 사용하여 거푸집과 소정의 간격을 유지하게 조립하고 이음 길이를 확보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철근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게 한다.

3) 거푸집은 소정두께의 건조품으로 제작 사용하되 접합부에는 몰탈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제작하고 검사를 받아야한다.

4) 거푸집 동바리 등의 해체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고 시행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동바리공 1) 일반사항

가)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 목재플라스틱(Wood Plastic), 압착 파이버판(Pressed Fiberboard) 또는 철재이어야 하며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자중 또는 시공도중 부서지거나 목재의 수축으로 발생되는 하중으로 인하여 비틀어지거나 터지지 않도록 충분한 견고성을 지니며 모르터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거푸집은 실용적이고 견고한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치수에 맞추어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진동기 사용을 감안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중요한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하여는 하중 및 변형을 계산하고 설계시 소요솟음(Camber)을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이러한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계도면 및 계산근거를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그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설계의 적합 여부나 현장관리 및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안전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거푸집의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은 쉽고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판넬(Pannel)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축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기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2) 거푸집공

가) 외부에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사용할 거푸집은 합판, 압착 파이버판(Pressed Fiberboard), 철판으로 안을 대어서 만든 비 미장목재 또는 미장목재로 만들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재료가 새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볼트 머리는 두드러지지 않게 때려 박아야 한다. 거푸집의 표면을 평탄하게 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이 깨끗하고, 매끄럽고 결이 고르게 마무리 할 수 있어야 한다.

거푸집은 한 구조물공사를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같은 재료와 같은 솜씨로 만든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에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불완전한 부분을 고쳐야 한다. 거푸집용 목재는 완성된 구조물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면의 거푸집의 미장목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좋다.

나) 재 사용하는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나 강재 거푸집인 경우에는 홈이 날 정도로 철사솔(wire brush)질을 해서는 안된다.

다) 거푸집의 내면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막기 위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박리제로 피복하여야 하며 박리제는 철근에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박리제 도포에 의한 철근의 부착력 감소가 없도록 철저한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특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마) 거푸집용 바를 사용할 경우 교대, 교각 암거 등에 흄바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에 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볼트나 봉강으로 죄어야 한다.

사) 폼타이 또는 철선으로 거푸집을 잡아매거나 철근과 거푸집 또는 구조물 내부의 타부분과 틀을 잡아매기 위하여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개별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벽체 구조물등 폼타이 시공이 가능한 곳은 폼타이 (D형 ½") 거푸집을 사용토록 하고, 폼타이 종류, 규격 및 P.V.C PIPE, TIE BOLT, NUT 등 사용재료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

부
재

콘크리트 압축강도(fcu) 확대기초, 보 옆, 기둥, 벽 등의 측벽 50㎏f/㎠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설계기준 강도×⅔(fcu≥⅔fck) 다만, 140㎏f/㎠ 이상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측벽 >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 플라이애시시멘트(A종) 고로슬래그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B종) 플라이애시시멘트(B종) 20℃ 이상 2 일 4 일 5 일 20℃ 미만 10℃ 이상 3 일 46 일 8 일 자) 거푸집 제거후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1) 거푸집을 제거한 후 정착용 철선은 콘크리트 면에 가까이 절단하여야 한다.

(2) 거푸집 제거로 정착용 철선 절단부위 및 볼트구멍은 모르타르 등으로 메꾸어 면을 정교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이 정확히 설치되지 않는 경우 또는 거푸집이 움직여서 콘크리트의 위치가 설계도면과 상이할 경우 감독관 또는 감리자는 그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재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 경우 별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동바리를 떼어낸 후에도 재하가 있을 경우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중의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작업에 의한 하중 등을 재하하여야 한다.

2. 거 푸 집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거푸집 시공에 따른 작업에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 해당 사항 없음 다. 시 공 1) 거푸집

가)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은 조립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해 발주자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 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 작업은 시공자 부담 으로 한다.

바)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사)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확인된 박리제로 도포하여야 한다. 박리제 도포는 철근조립 후, 거푸집 설치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아) 재사용할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제을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자) 거푸집을 조이는 데는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소형구조물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자)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 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되는 삼각형의 쫄대 등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하며, 곡면은 확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카) 홈타이 구멍을 거푸집 탈형 후 외벽의 뒷채움 부분만 몰탈 채움을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제거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나) 거푸집의 제거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 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하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기둥, 벽, 비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발주자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라)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마)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제거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3) 마무리 작업

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나)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 발주자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시공자 부담으로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라)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3. 맨홀 및 집수정 가. 일반사항

1) 맨홀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제작하여 사용한다.

2) 맨홀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3) 차도부는 맨홀 받침을 고정콘크리트의 하단에 맨홀 몸체 및 포장 시공오차를 조정하고자 구조물 시공과 손등을 고려한 최소두께를 유지하기 위하여 10±5cm 정도의 높이조절용 콘크리트를 시공하여 포장계획고와 맨홀뚜껑의 표고차가 ±3m/m이내 이어야 한다.

4) 보도부는 보도블럭과 맨홀 받침틀 설치 및 구조물 시공과 파손 등을 고려한 최소두께 유지를 위하여 10±5cm정도의 높이조절용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시공오차를 조정할 수 있다.

5 맨홀 저부는 하수의 원활한 유하를 위하여 관거의 접합, 회합의 상황에 따른 인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맨홀뚜껑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품으로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4. 흄관부설 가. 횡배수관, 종배수관 설치공 1) 철근콘크리트 품질기준

가) 철근콘크리트관은 콘크리트강도 이외에 관의 외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규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규격(m/m) 균열하중 파괴하중

비
고

φ 800 φ 1,000 φ 1,200 3,600 4,200 4,100 7,200 8,400 9,600

균열하중 : 0.05m/m 균열이 30cm생겼을 때 하중

파괴하중 : 최대하중 나) 철근 콘크리트관의 허용치수

규
격(m/m)

내 경

두
께

길
이

비
고

φ
75

~ 250 ±3 + 3 ~ 2 + 10 - 5 φ 300 ~ 900 ±4 - 4 ~ 2 φ 1,000 ~ 1,350 ±6 + 6 ~ 3 φ 1,500 ~ 1,800 ±8 + 8 ~ 4 2) 시공시 유의사항

가)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구배가 되게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다져 관부설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구배에 정확히 맞도록하며 하류측 또는 낮은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다)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 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라)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마) 되메우기 재료는 성토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나.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1) 관은 접합은 관 종류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 기초면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럭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3) 관을 운반하여 내릴때에는 크레인등 기계를 사용 주의하여 관에 급격한 충격을 피하고 소켓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각재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4) 관을 소운반 할 때는 구름방지를 위해 로프를 확실히 고정하여 트럭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5) 청소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을 매어달아 내릴 때는 와이어로프 2본을 사용 관정에 매어서 내린다.

6)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토질은 모래 또는 양질의 흙의 사용하고 한층의 두께는 30cm미만으로 다짐하면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7) 관위에 불도쟈 등 건설장비가 직접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다. 기존배수관 접합시공

1) 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위치 또는 감독자가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존배수관은 이음면은 브러쉬 등으로 그 표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3) 기존 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4) 신․구배수관 접합부는 단차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기초시공시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라. 배수관 날개벽 및 면벽공

1) 배수관과 날개벽 이음부는 이음부를 청결하게 한 후 벽체를 타설한다.

2) 유입과 유출이 되는 곳이 급하게 변화하지 않게 서서히 변화시켜서 수류를 유도하도록 한다.

마. 바닥을 평활하게하여 균일한 구배로 낮은쪽에서부터 시공한다.

바. 설계도에 명시된 선형 및 구배는 측량 실시후 시행한다.

사. 집수정 설치시 배수관의 유입구, 유출구와 접속연결부는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수로구배가 유지되도록 한다.

아. 측구는 일반적으로 보조기층공에 선행하여 설치하므로 노선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굴곡이 생겨서 물이 고이는 수가 있으므로 먼저 측량 실시후 시공한다.

자. 집수받이는 위치, 구조, 치수 및 측구, 관로와의 연결접속부로 도면에 부합되는지 확인 후 설치한다.

차. 현장타설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 span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친 다음 띄어놓은 span에 콘크리트를 치도록 작업순서를숙지한다.

5.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가.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에 관련된 모든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즉, V형, U형 콘크리트 측구,비

탈면 도수로, 산마루 도수로, L형 측구, V형 콘크리트 옹벽 측구, 집수거, 집수정, 맨홀,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을 시공하는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가)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D 3552 철선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L형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롬 및 벤치 플롬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019 철근 콘크리트 조립 흙막이 나. 재 료 1) 현장치기 콘크리트 재료

현장 콘크리트 치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2) 공장 제품 콘크리트 측구

가) 공장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관거 제외)에는 KS F 4016, KS F 4005, KS F 4019, KS F 4010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장제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터파기 가) 터파기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나)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이나 비탈면의 경우, 터파기한 단면이 필요한 최소의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가) 본 시방서에 따른다.

나)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되,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 하고, 표면에 레이턴스가 발생하거나 재료 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시켜서는 않된다.

라) 경사가 급한 곳에 설치하는 도수로 등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마)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또한 배수관 접합부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메워 수밀하게 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6mm 이상의 철근을 60cm의 길이로 30cm 간격으로 설치한다.

사)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와 벽을 일체식으로 친다.

아) 유입구, 맨홀,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4) 되메우기 및 뒷채움 본 시방서에 따른다. 5) 동바리와 거푸집 가) 동바리 및 비계

(1) 수급인은 동바리와 비계의 상세도 및 구조계산서(전문기술자의 서면 확인)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직부재의 길이가 부족하여 계획된 높이에 수평부재를 놓을 수 없을 때에는 수직부재의 높이를 조정하여 뼈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3) 만약, 수직부재를 이어댈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으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덧댐판(Splice)을 대어야 한다.

(4) 캠버를 주도록 설계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처짐과 변형량을 고려한 형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콘크리트의 작업 중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측정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동바리가 소요하중을 지지하기에 부적당하고 불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후속 작업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나) 거푸집

(1)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조립 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 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로 소요되는 작업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6) 수급인은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7)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박리제를 거푸집 내면에 도포하여야 하며, 박리재 도포는 철근 조립후 거푸집 설치 전 에 시행하여야 한다.

(8) 재사용할 거푸집을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재를 재 도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푸집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조이는데는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부대공 등에서는 철선으로 조 일 수 있다.

(10)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 모서리는 쫄대 등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하며, 곡면은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 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다) 동바리와 거푸집의 제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확대기초, 기둥, 벽, 빔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이때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표 7-4를 참고로 할 수 있다.

(4)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밑거푸집은 보가 받침에 의해 지지되기 전에 떼어 내서는 안된다.

(5)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 하면 제거할 수 있다.

< 거푸집 제거시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참고값 >

부재면의 종류 예 콘크리트의 압축강도(kgf/㎠)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상면, 작은 아치의 외면

확대기초의 측면 35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의 하면, 작은 아치의 내면

기둥, 벽, 보의 측면 50

교량, 건물 등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느린 경사면의 하면

슬래브, 보의 저면, 아치의 내면

설계압축강도의 90%이상달할 때 또는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 후 21일 이후

(6)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제거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라) 마무리 작업

(1) 수급인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 의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이때 메움부위는 주변 콘크리트 색상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4)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6. U형벤치플륨관

1) 재
료

1-1 시멘트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1-1-1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1-2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1-1-3 KS L 5211 (플라이애시 시멘트)

1-1-4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1-2 골 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1-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그 밖의 유해물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1-4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플라이애시, 화학혼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4-1 KS L 5405

1-4-2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1-5 철 근

철근은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보조적 용도의 철선은 어닐링한 것을 사용해도 좋다.

1-5-1 KS D 3504 1-5-2 KS D 3510

1-5-3 KS D 3552에 규정하는 보통 철선 또는 용접 철망용 철선

1-5-4 KS D 7017 2) 치수, 배근 및 외압강도

2-1 모양, 치수, 배근 및 치수의 허용차벤치 벤치플륨관의 모양, 치수, 허용오차 및 배근은 다음과 같다.

3) 제 조 3-1 물-시멘트 비와 슬럼프

물-시멘트 비는 벤치플륨관의 경우는 48% 이하이고 슬럼프는 15이하로 한다.

3-2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무게로 한다. 다만, 액상의 혼화제는 그 밖의 확실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3-3 철근의 조립

철근의 조립은 용접 또는 결속용 어닐링 철선으로 하고, 견고한 것으로 해야 한다.

3-4 성 형

성형은 금속제 형틀 내에 조립한 철근을 넣고, 콘트리트를 투입하면서 진동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지면서 한다.

스페이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벤치플륨관의 품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5 양 생

벤치플륨관의 양생은 제품 출하 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1 초기의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3-5-2 벤치플륨관의 형틀 그대로 양생실에 넣는다.

3-5-3 시멘트 응결이 시작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어서는 안된다.

3-5-4 양생 및 보조 기간 중 초기 동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

4) 시험 방법 4-1 외압강도시험

강도시험은 벤치플륨관을 시험기 위에 수평으로 놓고 벤치플륨관 상부 및 하부에 두께 약20mm의 고무판과 약 150×150mm의 각목을 놓는다. 다만, 하부의 각목은 생략할 수 있다. 휨강도 시험시 힘이 벤치플륨관 몸체에 거의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연직으로 가한다.

5) 검 사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외압강도 및 배근에 대하여 규정한다.

5-1 겉모양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해하고,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5-2 모양 및 치수

모양 및 치수의 검사는 일일생산량에서 무작위 채취하여 검사한다. 치수나 모양의 이상 시 이상 몰드를 확인하여 후조치를 취한다.

5-3 외압 강도

외압 강도의 검사는 벤치플륨관의 역우는 500본을 1롯트로 2본을 무작위로 채취하여 시험하여 검사한다.

5-4 배 근 배근은 철망의 검사로 대체한다. 7. PE이중벽관 가.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제조구매 시방서는에서 시행하는에 사용하는 분류표시부가 구비된 PE이중벽 하수관의 연결시스템, 색, 재료 및 가공방법, 겉모양 및 표시, 구조, 치수, 품질등에 적용한다.

나. 관의 연결시스템

관과 관의 연결은 수밀을 보장하고 하중에 강하며 관과 관의 이탈이나 부등침하를 방지할 수 있고, 부식되지 않는 전기융착쉬트를 사용하여 접합하여야 한다.

다. 관의 색

관의 색은 오,우수 분류 표시부가 구비된 PE이중벽 하수관으로 오수관 색은 흑색 바탕위에 흑갈색 띠를, 우수관 색은 회색 띠를 넣어 오,우수 구분하여야 한다. 이는 오,우수 오접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관의 색을 구분하여야한다.

라. 관의 재료 및 가공방법

관은 폴리에틸렌 또는 에틸렌을 주체로 한 공중합체를 주원료로 하고 압출 가공, 기타 방법에 의하여 제조하며, 카본 블랙 2-3%(무게) 배합하여 균일하게 분산시켜 관의 내후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관의 원주방향에 나선형으로 연속되게 오,우수 분류표기 색상의 띠를 넣어제조한다.

주원료의 물리적 성질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물 성(property) 시험방법(Method) 단위(unit) 물성값(H.D.P.E) 밀도(Density) ASTM D792 g/cm3 0.955 용융지수(Melt Index) ASTM D1238 g/10min 0.08~0.12 항복인장강도

(Tensile Strength at Yield)

ASTM D638 kg/cm2 230 이상 신율(Elongation) ASTM D638 % 600 이상 충격강도(Impact Strength) ASTM D256 Kg․cm/cm2 13 비열(Specific Heat) KPIC Method Kcal/Kg℃ 0.55 열전도율(Heat Conductivity) KPIC Method Kcal/m.hr.℃ 0.25 융점(Melting Point) ASTM D 3418 ℃ 128 저온취하온도

(Brittleness Temperature)

ASTM D746 ℃ -80 이하 포아손비(Poisson Ratio) - 0.4 흡수율(Water Absorption) ASTM D570 % 0.008 내전압(Dielectric Strength) ASTM D149 kV/mm 48

선팽창계수(Coefficient of Linear

thermal expansion) ASTM D696 cm/cm℃ 11×10-5 마. 관의 겉모양 및 표시

관은 색상, 불투명도, 밀도 및 기타 성질이 본질적으로 균일하여야 하며 관의 내, 외면은 무광 이거나 반광택 이어야 하고 초킹, 끈끈함, 점착성이 없어야 한다.

약간의 줄무늬나 몰드 자국은 인접한 정상적인 부분에서의 안지름보다 3.2mm 이상의 변화가 없고, 이 규격의 다른 조건을 만족하는 내면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 관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품명 및 그 약호, 종류 및 기호, 관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관의 구조

분류표시부가 구비된 이중벽 PE 하수관(실용신안 제 0169551호)의 구조는 관내면은 물 흐름에서 실용적으로 매끄러운 면이며, 외면은 속이 차있거나 비어있는 돌기(RIB) 또는 다른 모양으로 되어있어 관의 지름방향의 변형에 대한 버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

관의 단면 구조는 다음과 같다. 사. 관의 치수 관의 치수는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호 칭 이중벽 PE 하수관(분류표기) 1종 길 이(M) 외 경(mm) 내 경(mm) 두 께(mm) 참고중량(㎏/m) 150 172 150± 4.5 11 3.3 6 200 228 200± 5.1 14 5.1 6 250 280 250± 5.1 15 6.7 6 300 338 300± 5.1 19 9.3 6 350 394 350± 5.1 22 13.0 6 400 450 400± 5.1 25 18.0 6 450 508 450± 5.1 29 21.0 6 500 562 500± 5.1 31 28.0 6 600 678 600± 5.1 39 35.0 6 700 788 700± 6.4 44 50.7 6 800 900 800± 6.4 50 65.9 6 900 1012 900± 6.4 56 82.6 6 1000 1124 1000± 6.4 62 104.2 6 1200 1350 1200± 6.4 75 147.5 6 1500 1690 1500± 6.4 95 221.5 6 1) 관 길이의 허용차 : ± 20%

2) 관의 길이는 6M를 표준으로 하며 기타 길이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3) 두께의 허용차 : ± 8% 아. 품 질 관의 품질은 아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 험 항 목

성
능

적 용 조 항 최소강성(Kg/cm2) 1종 3.5 KPS M2009 10.4 편평시험 갈라짐,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 KPS M2009 10.5 연결부 누수시험 누수가 없어야 한다. KPS M2009 10.6 자. 검수 및 시험성적서

해당기관의 공사현장 감독관이 검수를 제작공장이나 현장에서 시행한 후 인수, 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 납 품

본 시방서에 표기된 사항에 이상이 없을시 공사현장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운송 및 하치시 제품에 이상이 있을시 납품자는 정상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타. 품질보증

본 제품은 조달청 분류표기 우수제품(제2002112호)과 벤처기업(제041722032-1-00012호) 및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과 중소기업진흥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제품마크인증(GQ마크제 화학-41호))을 획득하여 제품의 품질 보증체제가 구축되어 있고, 한국프라스틱 표준규격(KPS M 2009, PL마크),우수단체 표준제품확인서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품질보증 업체지정서( Q 마크)를 획득하여 규격에 맞게 생산할 수 있는 업체중 동일한 회사에서 제조 납품하여야 한다. 이는 품질의 성능이 동일한 제품이 납품되어야 시공 및 사후 시설물 유지관리상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파. 기 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물품구매공급계약 일반약관의 해석에 따른다.

8. 옹벽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옹벽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해당 없음 나. 일반사항 1) 뒷채움

가) 옹벽구조물 뒷채움에 사용되는 재료는 본 시방서 9-2절에 규정된 SB-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단, 현지재료의 활용,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규정과 같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골재최대치수 : 100mm 이하 - 4.75mm체 통과량 : 25~100% - 75μm체 통과량 : 15% 이하

  • 소성지수

: 10 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CBR : 10 이상

다. 시 공 1) 시공순서 옹벽배면 이물질제거 (철선, 콘크리트잔재등) ⇒ Drain Board 부착 (Con'c Gun 사용) ⇒ 부직포 부착 (Con'c Gun 사용) 배수관부위 정밀시공 ⇒ 뒷 채 움 2) 시공시 유의사항

가) Drain Board(폴리스틸렌 일면 배수재)를 부착시킬 옹벽배면은 부착에 장애가 되는 철선, 콘크리트 잔재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Drain Board 부착은 시공시 탈락 또는 이동되지 않도록 핀(Con'c Gun)을 사용하여Drain Board 상단을 적정간격(0.667ea/m2 이상)으로 고
정시킨다. 단, 시공성을 감안하여 Drain Board 돌기(Core)의 겹침(Overlap)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부직포로 Drain Board 상단을 10cm 이상 감아싼 후 옹벽배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라) 부직포 부착은 시공시 탈락 또는 이동되지 않도록 적정간격(2ea/m2 이상)으로 설치하여 고정시킨다. 이때 연결부분은 5cm 이상 겹치도록 이 음(위에 부직포가 아래 부직포 바깥쪽으로 이음)을 하여야 한다.

마) Drain Board 하단시공은 배수관 상단까지 붙여야 한다.

바) 배수관 부위의 시공은 Drain Board를 별도로 30cm×20cm 규격으로 뒤집어서 부착시키고 배수관 유입구(∅100mm)와 접하는 Drain Board내
돌기(Core)는 돌기마다 구멍을 낸다. 이때 부직포의 상단은 10cm 이상 겹치(위에 부직포가 아래 부직포 바깥으로 이음)도록 하고 하단 및 좌·우는 5cm 이상 감싸야 한다.

사) 성토재는 반드시 내부마찰각이 30°이상인 양질의 사질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뒷채움 작업시는 장비근접에 의한 Drain Board와 부직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175kgf/cm2이상 또는 28일 양생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자) 1층 다짐완료후 두께가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 C, D 또는 E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 건조밀도의 9 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4. 포 장 공 1. 일반 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무리된 노상면상에 동상방지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서, 동상방지층공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깔기, 다짐 및 마무리 시공중의 유지관리 등 동상방지층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참조구격 KS F 2304 흙의 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다. 재료 1) 재료의 품질

동상방지층층 재료는 쇄석, 돌, 자갈, 모래, 하상골재, 슬래그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재료는 표 .1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
성
지
수

KS F 2304 10 이하 모 래 당 량 ( % ) KS F 2340 20 이상 수정 CBR치 ( % ) KS F 2320 10 이상

* 직경 0.02mm 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이 3%이하

2) 재료의 표준입도

동상방지층의 재료는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4.75mm체의 통과중량 백분율이 30∼70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75㎛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은 15%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골재의 최대입경은 1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시공의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무리된 노상면상에 동상방지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서, 동상방지층공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깔기, 다짐 및 마무리 시공중의 유지관리 등 동상방지층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참조구격 KS F 2304 흙의 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다. 재 료 1) 재료의 품질

동상방지층층 재료는 쇄석, 돌, 자갈, 모래, 하상골재, 슬래그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재료는 아래 표의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
성
지
수

KS F 2304 10 이하 모 래 당 량 ( % ) KS F 2340 20 이상 수정 CBR치 ( % ) KS F 2320 10 이상

* 직경 0.02mm 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이 3%이하

2) 재료의 표준입도

동상방지층의 재료는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4.75mm체의 통과중량 백분율이 30~70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75㎛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은 15%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골재의 최대입경은 1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4. 프라임 코팅

가. 역청재료는 MC-1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며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의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마.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사.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프라임코팅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자.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 기 층 공 가. 준 비 공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 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절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품질

1)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3) 골재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원 변경시는 새로운 배합설계를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흡 수 량 (%)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피 막 박 리 (피목면적%) 파 쇄 율 (%) KSF 2503 KSF 2303, 2304 KSF 2508 - KSF 2355 - 3.5이하 9이하 40이하 20이하 95이상 40이하

다. 입
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체의크기종류 종류 50㎜ 40㎜ 25㎜ 20㎜ 10㎜ No.4 No.8 No.10 No.30 No.40 No.50 No.200 BB-1 BB-2 BB-3 100 - - 95-100 100 - 70-100 - 100 55-90 55-80 75-100 30-70 40-70 50-85 17-55 28-55 30-70 10-42 - - - 17-40 20-50 5-28 17-40 20-50 5-28 - - 3-22 - - 1-10 1-7 1-7

* NO. 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라.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의 마샬 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라야 한다.

1) 안
정
도 : 350㎏이상

2) 흐름값(1/100㎝) : 10 - 40 3) 공 극 율 (%) : 3 - 10

(주1)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마. 혼합물 운반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이상이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바.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프랜트에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의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 면적은 500㎡ 정도로하여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4) 시험포장 시행결과 두께 및 밀도시험을 하여 적합하지 못한 부분은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사. 포설전 점검 치 청소

1)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아. 포
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 이하일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1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이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가)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 - 1.0m에서 떨어진 지점

나) 설치간격 : 직선부 5 - 10m, 곡선부 5m

다) 장
력 : 25㎏이상

라)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이하 이어야 한다.

8) 피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루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루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 혼합물의 다짐 1) 다짐작업

가)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이상의 타이어로울러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1차 다짐은 혼합물의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 ∼140℃)에서 실시한다.

다) 2차 다짐(70~90℃)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라) 마루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마)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구동륜폭의 1/2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2)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가)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한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나)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다)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라) 다짐작업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아래와 같은 간판을 시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

차. 마 무 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 이상이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카. 시공이음 1)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이음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2) 가로이음

가) 가로이음은 시공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장시간 작업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 가로이음은 가능한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라) 시공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한다.

마)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으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가)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나)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다) 각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 이음부에 상층이음부를 중복해서는 안되며, 세로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위치 바로 밑에 두어서는 안된다.

라)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포설 포장에 5㎝정도 겹치게하여 겹친 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충분히 다진다.

마)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

바) 시공이음은 위치를 종방향으로 15㎝ 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상층부는 레인마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4) 구조물과의 접속부

가) 연석,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 인두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6. 택코팅 가. 일반 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 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m²당 0.2 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0 RC-1 RS(C)-4 0.2∼0.6ℓ/m² 0.2∼0.6ℓ/m² 0.2∼0.6ℓ/m² 25 ∼ 60℃ 30 ∼ 7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7. 표 층 공 가. 준 비 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중 (표 건 비 중) 흡 수 량 (건 조 중 량 백 분 율) 마 모 감 량 안 정 성 시 험 감 량(%) 평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피 복 면 적(%)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 KS F 2355 2.4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20
이하

95
이상

다. 잔 골 재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개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라. 골재 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 및 중간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

통 과 용 혼 합 물 의 표 준 배 합 (%)

25m/m 19m/m 13m/m NO. 4 NO. 8 NO.30 NO.50 NO.100 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마.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 규정 구 분 체(mm) 통과중량 백분율(%) 입 도 No. 30 No. 50 No.100 No.200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수 분 비 중 1% 이하 2.60 이상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 사용할 때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다짐회수 (회) 안정도 (Kg) 흐름값 (1/100cm) 공극율 (%) 포화도 (%) 잔류안정도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50 (75) 500이상 (750이상) 20∼40 3∼6 70∼85 75이상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아.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자.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차.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 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카.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타.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 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코어시료 채취

1)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코아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워야 한다.

하. 마 무 리

1) 포장의 완성두게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 = 10cm/km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 = 20cm/km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8. 보조 기층 가. 준 비 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 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4 6 이하 실 내 CBR 값 KS 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2)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채취장을 선정시 수급자는 TEST PIT, BORING등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 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시험 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m²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 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마.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 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 F 2312 다짐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바.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을 계획고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cm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아. 유지 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9.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가)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F 2401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당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중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 ,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L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나. 시 공 1) 시공장비 가)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자는 시공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
하여 사용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포크레인과 스프레더(Spreader)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깔기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포크레인을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
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
를 사용하거나 인력깔기를 할 수 있다.

다) 거친 면 마무리기

거친 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대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라) 양생제 살포기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수급자는 절삭줄눈이 규정되어 있을 때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된 콘크리트 커터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면 준비

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에 앞서 시공에는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야 한다.

다)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적절한 함수비를 얻을 때까지 균일하게 추가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라)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스크래취 템플레이트 (Scratch Template)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마)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음이 없어 전 폭으로 깔아 겹이 음부를 없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 로방향으로 10cm이상, 가로방향으로 30cm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 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 거푸집 설치

가) 거푸집용 재료는 소요의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 야 한다.

다) 거푸집은 설치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 께 이하이어야 한다.

라)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포장판 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해야하는 특수한 지역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바)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깔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거푸집은 길이 3m마다 윗면의 변형이 3mm이상 있어서는 안되고, 측면의 변형이 6mm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4) 콘크리트 운반 및 기상조건 가) 비비기

(1)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단, 소규모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2)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이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 상 혼합해서는 안된다.

(3) 수급자는 배합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이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
우에는 믹서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한다. 단, 어떠한 경우라도 위
의 시간을 3배이상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1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5)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등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해야 하며, 배출시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
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나타난 대로 하여야 한다.

(6)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16-5절의 규정에 맞는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해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에 해를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고, 내려놓을 장소나 그방법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한다.

다) 콘크리트의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비벼진 후부터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아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이를 감소시켜야 한다.

(3) 콘크리트는 비빈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 사용을 금한다. 운반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자는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전후에 적재
함 내부를 깨끗이 제거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5)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편편하게 적재하고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해 덮개
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중앙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라) 기상조건

(1)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 또한 기온이 4℃이하이거나 35℃이상인 경우나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
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이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4)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본 시방서 11-1절 3.18에 다른다.

5) 콘크리트 포설 및 다짐 가) 시공일반

(1) 콘크리트 치기는 페이버에 의한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를 고르게 포설하고, 다지고, 마무리 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하며, 포설공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하는 인력포설 공법과 슬립폼에 의한 페이버포설공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3) 콘크리트는 한 번 친 다음에는 될 수 있는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깔기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30℃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 또는 서
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콘크리트 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포 설

(1)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도면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는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cm이상 깔기를하여 시공줄 눈으로 자르고 다짐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치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
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다 짐

(1) 콘크리트 깔기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 진동기를 사용해서 다 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되며, 모르터가 떠 올라올 정도로 다짐을 하면 안된다.

(2) 혼합물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짐을 한다.

(3) 진동기는 전기,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하며, 진동회수는 10∼20초간의 정상다짐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수있는것이어야 한다.

(4) 1층의 다짐두께는 35cm이하이며, 혼합물의 다짐은 포설후 1시간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않되며, 한 자리에 20초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된다.

6) 보강용 철망의 설치

가)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시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류별 수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6.3 철망은 하부 콘크리트를 도면에 표시된 높이까지 포설한 후 설치해야 하며, 철망 설치후에는 즉시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펴 깐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라) 하부 콘크리트의 깔기가 끝난 후 상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까지 30분 이상 경과 시에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철망의 상세 및 겹치는 방법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바)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중 또는 설치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줄 눈 가) 시공일반

(1)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서에 의거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줄눈의 종류 시공시기 슬래브두께(cm) 줄눈간격(m) 가 로 팽 창 줄 눈 6월~9월 15, 20 120~240 25 이상 240~480 10월~5월 15, 20 60~120 25 이상 120~240 가 로 수 축 줄 눈 - - 4 ∼ 6 세 로 줄 눈 - - 3.25~4.5

(2) 줄눈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을 삽입한 인접슬래브 상호간의
높이의 차는 2mm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나) 가로시공줄눈

(1)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타설작업이 30분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시공줄눈은 원칙 적으로 가로줄눈의 설치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우웰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3)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 가로팽창줄눈

(1)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하고, 일직선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양쪽 슬래브가 절연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줄눈부위 또는 구조물과 접속되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한다.

(2) 팽창줄눈은 포장슬래브와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경화한 다음 커터로 홈을 자를 경우에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에 콘크리트가 절단에 의해 해를 받지 않을 강도에 이르렀을 때 절단하여야 한다.

라) 가로수축줄눈

(1) 수축줄눈은 설계도에 의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2)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축줄눈을 한 칸씩 건너 1차 컷팅을 시행한다.

(3)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마) 세로줄눈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노면에 수직으로 정해진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8) 표면마무리 가) 시공일반

(1)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행한다.

(2) 기계에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부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3) 특수지역 및 좁은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이한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기구는 장비 사용계획서를 감독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나) 거친면 마무리

(1) 횡방향 거친면 미무리는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의 물끼가 없어지면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또는 비, 솔등을 사용 하는 인력 마무리로 거친면 마무리를 시행한다 이때의 홈의 깊이는 3mm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3cm 로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2) 종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장비에 의한 평탄마무리 직후 슬립폼베이버에 부착된 타이닝기에 의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이때의 홈의 깊이는
3mm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시에는 배수용 구루빙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깊이 및 간격등을 조정할수 있다.

9) 거푸집 제거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나) 거푸집 제거 작업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제거후 슬래브의 양측은 본 시방서 11-1의 3.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후 곰보가 약간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터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내구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10) 양 생

가)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특히 양생기간 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나)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충분한 양의 살포가 필요하며, 온도변화를 작게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백색안료를 혼합할 필요도
있다.

다) 콘크리트를 칠 때 하루평균 기온이 4℃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한중 콘크리트 시공을 적용한다.

라) 우천시에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즉시 비닐,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마) 습윤양생기간은 시험에 이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 때 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바)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11)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가) 수급자는 포장판의 양생기간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생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 켜 포장판을 보호하여야 한다.

나)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교통을 개방시켜야 한다.

12) 특수기상 조건하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가) 한중콘크리트

(1)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트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2)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멘트를 혼합하기전 물과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 는 안된다.

(4)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치기는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치기시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넣을 때 5∼10℃를 원칙으로 하며, 이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이해 필요한 경우에는 물 및 골재를 가열해서 사 용하여야 한다.

(6)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포설할때까지 동결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때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포설은 내리기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원활하게 신속히 작업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사용하여 포설된 콘크 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쉽고, 특히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면 소요의 강도를 얻을 수 없으므로 양생포, 비닐시이트 등 보호 덮개를 사용한다.

(10)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열풍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면이 건조되지 않도
록 주의 하여야 하며, 히팅(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11)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전체를 제거한 후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나) 서중콘크리트

(1)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해서도 안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
는 물은 되도록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도중 시이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시 온도는 35℃ 이하이어야 한다.

(3) 깔기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해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원은 적절한 차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4)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쳐야한다. 콘크리트의 치기가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 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13) 품질관리 및 검사 가) 평탄성 측정

(1) 본 시방에 규정한 방법으로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부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3m 직선자나 기타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요철이 5mm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되며, 5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 임의의 점과 계획고의 차는 ±3cm이
하 이어야 한다.

(4)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선 이상의 터널은 16cm/㎞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의 교량 또는 교량 접속부, IC 또는 JC 램프구간, 종단경사 5%이상, 평면곡선반경 600m이하 구간은 24cm/㎞이하로 한다.

(5) (3) 및 (4)의 평탄성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
우 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포장슬래브 두께 측정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300m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 하여
야 하며 이에 대한 범위의 결정은 검측자가 결정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품질시험

(1)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시료는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채취 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자가 실시하고 그 결과는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 강도시험에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4)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그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KS F 2401), 공시체 제작방법(KS F 2403) 및 휨강도 시험방법(KS F 2408)을 따르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 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2-5. 부 대 공 1. 노면표시 가. 적용범위

1) 본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융착식 도료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가열융해하여 시공하는 도료를 말하며 KS M 5333(융착식 도료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종
류

도료는 색상과 성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흰 색(색번호 37875) 나) 노란색(색번호 33538) 1종: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2종:무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3) 시
험

시험은 KS M 5333(융착식 도료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따른다.

다.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 일반 사항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2) 종류

유리알을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으로 구분한다.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글라스 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겅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몇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다) 글라스 비드는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4) 재료의 승인

수급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 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시
험

시험은 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다.

라. 시
공

1) 기계시공 가) 일반사항

수급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6.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페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 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붙임1 과업지시서에 반영할 내용(예시)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참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과업개요 2. 과업의 상세내용 가. 과업의 범위 나. 단계별 임무 1) ○○○○ 다. 안전관리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3.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붙임2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예시)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참조

평가항목 평가기준 여부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적정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부적정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4.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실행수준 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6.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9.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12. 비상대책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평가기준과 절차(체크리스트)는 계약상대자의 특성, 규모, 개별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유롭게 마련하여 사용

※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체가 선정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필히 점검

※ 계약절차 진행 중 실제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점검

붙임3 사업 또는 사업장 유해 ․ 위험요인 관리카드 부 서 담당자 감독 사업명 검사 □ 개 요

○ 공사(용역) 기간 : ‘OO.OO.OO~'OO.OO.OO

○ 장
소 : OOO

○ 사업기간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비고 □ 안전․보건 관련 점검사항 날짜 유해․위험요인 예방 및 대책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 ※ 유해․위험요인에 종사자 교육여부 확인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일 공 종 12일 24일 36일 48일 60일

비
고

토 공 배 수 공 포 장 공 부 대 공 4. 설 계 예 산 서 5. 단 가 산 출 서 6. 수 량 산 출 서

===== 심사의견서(신접2리(시도9호선) 배수로정비공사).hwpx =====
심 사 결 과 서

□ 사업개요
○ 공 사 명 : 신접2리(시도9호선) 배수로정비공사
○ 공 사 비 : 금246,760천원(도급액 164,230천원, 관급액 82,530천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요청부서 : 도로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대상액
심사액
조정액
조정률
비 고
164,230
162,100
감) 2,130
1.30%
관급자재 심사제외

*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는 계약심사 제외이나 자체 구매할 경우는 계약심사 대상임.

□ 주요내용
○ 단가산출 등 조정 9종
○ 자재단가 조정 8종

붙임 : 세부 심사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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