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공고문(천안수질정화센터 1,2단계 탈수설비(D,E,F)탈리여액 이송 배관 수선공사.hwpx =====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6-143호』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천안수질정화센터 1,2단계 탈수설비(D,E,F)탈리여액 이송 배관
수선공사
나. 위
치 : 천안수질정화센터(동남구 천안천변길 127)
다. 사 업 량 : 내역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추정금액 : 금32,530,000원 (추정가격 : 29,572,728원/ 부가세 : 2,957,272원)
바. 기초금액 : 금32,5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공사의 A값 : 630,797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
원
-
원
-
원
-
원
630,797
원
-
원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10. 2.(금) 14:00 ~ 2026. 10. 8.(목) 14:00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6. 10. 8.(목) 15: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찰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다음날 15:00(14: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을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4.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주된 영업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천안시에 위치한 업체
다. 본 입찰은「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라.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장소 :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041-521-3087 담당자 : 김완태)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징수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를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순으로 결정하되, 동가 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견적의 무효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7.8.)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비 정산
가.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금액 : 630,797원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7.8.)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근로기준법」및「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금 또는 노무비 청구시 그 사본을 제출하고, 근로(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2. 천안시 「클린페이」 대상사업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천안시「클린페이(https://cleanpay.c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클린페이(070-5224-0250)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천안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유의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설계도서, 관련 회계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별지 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이므로 계약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의거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참고 사항
가.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에 대해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70%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시는 자는 반드시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hp:fwSpace/>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라. 공사관련 :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김완태(☎041-521-3087)
마. 계약관련 :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이다혜(☎041-521-3121)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041-521-2043 ~ 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hp:fwSpace/>·<hp:fwSpace/>갑질<hp:fwSpace/>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2026. 10. 1. 천안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 01 공고문(천안수질정화센터 1,2단계 탈수설비(D,E,F)탈리여액 이송 배관 수선공사.pdf =====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6-143호』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천안수질정화센터 1,2단계 탈수설비(D,E,F)탈리여액 이송 배관
수선공사
나. 위
치 : 천안수질정화센터(동남구 천안천변길 127)
다. 사 업 량 : 내역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추정금액 : 금32,530,000원 (추정가격 : 29,572,728원/ 부가세 : 2,957,272원)
바. 기초금액 : 금32,5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공사의 A값 : 630,797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원 -원 630,797 원 -원 -원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10. 2.(금) 14:00 ~ 2026. 10. 8.(목) 14:00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6. 10. 8.(목) 15: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찰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다음날 15:00(14: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을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4.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주된 영업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천안시에 위치한 업체
다. 본 입찰은「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라.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장소 :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041-521-3087 담당자 : 김완태)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징수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
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를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순으로 결정하되, 동가
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합니
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견적의 무효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7.8.)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
은 무효로 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비 정산
가.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금액 : 630,797원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7.8.) 제9장 계약 일
반조건 제9절 제9항「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
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근로기준법」및「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
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금 또는 노무비 청구시 그 사본을 제출하고, 근
로(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2. 천안시 「클린페이」 대상사업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적정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천안시「클린페이(https://cleanpay.co.kr)」의 대
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클린페이(070-5224-0250)를 이
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천안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
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
좌(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유의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발주
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설계도서, 관련 회계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별지 1의 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이므로 계약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의거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참고 사항
가.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에 대해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70%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시는 자는 반드시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라. 공사관련 :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김완태(☎041-521-3087)
마. 계약관련 :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이다혜(☎041-521-3121)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041-521-2043 ~ 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2026. 10. 1. 천안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 02 설계내역서(천안수질정화센터 1, 2단계 탈수설비(D,E,F) 탈리여액 이송 배관 수선공사)(최종).xlsx =====
[시트: laroux]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계약명: C: #REF! H: 수선기간 : 착공일로부터 I: 29 J: 일
A: 비
목 D: 구분 E: 금
액 F: 요율 G: 산
출
근
거
B: 재 C: 직
접
재
료
비 D: 1
B: 료 C: 간
접
재
료
비 D: 2
B: 비 C: 작업설.부산물등(△) D: 3
C: 소
계 D: A G: (1 + 2 + 3 )
A: 순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4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5 F: 19.10% G: 4 * 16.5% / 토목 산업설비 제비율 참조
A: 공 B: 비 C: 소
계 D: B G: ( 4 + 5 )
C: 산
출
경
비 D: 6
A: 사 C: 산
재
보
험
료 D: 7 F: 3.56% G: B * 3.56%
C: 고
용
보
험
료 D: 8 F: 1.01% G: B * 1.01%
A: 원 B: 경 C: 건
강
보
험
료 D: 9 F: 3.595% G: 4 * 0.03595 /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제외
C: 연
금
보
험
료 D: 10 F: 4.75% G: 4 * 0.045 /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제외
C: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D: 11 F: 13.14% G: 9 * 0.1227/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제외
A: 가 C: 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D: 12 F: 3.15% G: 2천이상:(A+4+K)*0.0309 or (A+4)*0.0309*1.2이내 M: 3.15%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13
C: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D: 14
B: 비 C: 환
경
보
전
비 D: 15 F: 0.50% G: (A+4+6)[직접공사비] * 0.5% / 전기 등은 제외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16 G: 4 * 0.023 / 추정금액 3억 미만은 제외
C: 석
면
분
담
금 D: 17 F: 0.006% G: B *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18 F: 0.09% G: B * 0.09%
C: 기
타
경
비 D: 19 F: 5.50% G: (A + B) * 5.5%
C: 소
계 D: C G: (6~17)
A: 순
공 사
원
가 D: D G: (A + B + C)
A: 일
반
관
리
비 D: E F: 8.0% G: D * 8%(50억 미만)
A: 이
윤 D: F F: 15.0% G: (B + C + E) * 15%
A: 총
원
가 D: G G: (D + E + F)
A: 부
가
가
치
세 D: H F: 10% G: G * 0.10
A: 도
급
액 D: J G: (G + H) 만원미만 버림
A: 관
급
자
재
비 D: K
A: 총
공
사
비 D: M G: (J + K)
[시트: 공정내역서]
B: 순번 C: 공
종 D: 규
격 E: 수량 F: 단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
비 M: 합
계 N: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B: #REF! H: 12,098,597 J: 7,926,704 L: 1,370,446 M: 21,395,747
B: 1 C: 재료비 E: 1 F: 식
B: 1) C: PEM 수도관 D: 150A E: 6 F: M
B: 2) C: PEM 수도관 D: 250A E: 6 F: M
B: 3) C: PEM 수도관 D: 300A E: 18 F: M
B: 4) C: PEM CON RED. D: 250A x 150A E: 1 F: EA
B: 5) C: PEM CON RED. D: 300A x 250A E: 1 F: EA
B: 6) C: PEM 정TEE D: 250A E: 1 F: EA
B: 7) C: PEM 정TEE D: 300A E: 3 F: EA
B: 8) C: PEM 아답타 STS FLANGE D: 150A E: 5 F: EA
B: 9) C: PEM 아답타 STS FLANGE D: 250A E: 1 F: EA
B: 10) C: PEM 아답타 STS FLANGE D: 300A E: 4 F: EA
B: 11) C: STS304 10K BLIND FLANGE D: 150A E: 1 F: EA
B: 12) C: STS304 10K BLIND FLANGE D: 250A E: 1 F: EA
B: 13) C: STS304 10K BLIND FLANGE D: 300A E: 1 F: EA
B: 14) C: TEFLON GASKET FF D: 150A E: 1 F: EA
B: 15) C: TEFLON GASKET FF D: 250A E: 1 F: EA
B: 16) C: TEFLON GASKET FF D: 300A E: 7 F: EA
B: 17) C: RUBBER CONNECTOR STS FLG'D D: 300A E: 3 F: EA
B: 18) C: STS304 BOLT/N/2W D: M22 x 200L E: 150 F: EA
B: 2 C: 노무비 E: 1 F: 식
B: 1) C: 플랜지 취부 D: 150A E: 3 F: 조당
B: 2) C: 플랜지 취부 D: 250A E: 1 F: 조당
B: 3) C: 플랜지 취부 D: 300A E: 2.5 F: 조당
B: 7) C: 일반기기설치철거 D: STS E: 1 F: TON
B: 8) C: PE관 버트 융착식 접합 및 부설 D: 150A E: 3 F: 개소
B: 9) C: PE관 버트 융착식 접합 및 부설 D: 250A E: 6 F: 개소
B: 10) C: PE관 버트 융착식 접합 및 부설 D: 300A E: 18 F: 개소
B: 3 C: 경비
B: 1) C: 융착기 D: 100mm~150mm E: 96 F: 시간당
B: 2) C: 융착기 D: 200mm~300mm E: 96 F: 시간당
B: 3) C: 크레인(타이어) D: 25ton E: 8 F: 시간당
[시트: Sheet1 (2)]
B: 번호 C: 직종명 D: 단가 E: 단위 F: 기준일 G: 내용 P: 제조부문
B: 1 C: 작업반장 D: 189,313 E: 일 F: 2021년 09월 G: 각 공종별로 인부를 통솔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십장) I: 번호 J: 직종명 K: 단가 L: 단위 M: 기준 P: 번호 Q: 직종명 R: 단가 S: 단위 T: 기준 U: 내용
B: 2 C: 보통인부 D: 148,510 E: 일 F: 2021년 09월 G: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I: 1 J: 기술사 K: 382,922 L: 일 M: 2021년 09월 P: 1 Q: CAD설계사(기계) R: 112,939 S: 일 T: 2021년 01월 U: 기계장치 및 관련 장비의 제조용 시공도 등을 설계하는 사람 ※(구)기계설계사 [2018 상반기부로 변경]
B: 3 C: 특별인부 D: 187,435 E: 일 F: 2021년 09월 G: 보통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 작업하는 사람 I: 2 J: 특급기술자 K: 322,321 L: 일 M: 2021년 09월 P: 2 Q: CAD설계사(회로) R: 134,108 S: 일 T: 2021년 01월 U: 성능과 기능을 갖는 전기 부품 또는 회로를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계의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 ※(구)회로설계사 [2018년 상반기부로 변경]
B: 4 C: 조력공 D: 160,048 E: 일 F: 2021년 09월 G: 숙련공을 도와서 그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협력하는 사람 I: 3 J: 고급기술자 K: 282,109 L: 일 M: 2021년 09월 P: 3 Q: 컴퓨터 웹디자이너 R: 103,008 S: 일 T: 2021년 01월 U: 컴퓨터 웹 페이지를 디자인하는 사람
B: 5 C: 제도사 D: 194,662 E: 일 F: 2021년 09월 G: 고안된 설계도면에 따라 도면을 깨끗하게 제도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도면을 그리는(작업하는)사람 I: 4 J: 중급기술자 K: 219,603 L: 일 M: 2021년 09월 P: 4 Q: 컴퓨터운용사 R: - S: 일 T: 2021년 06월 U: 전산기를 운용 조정하는 사람
B: 6 C: 비계공 D: 262,297 E: 일 F: 2021년 09월 G: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 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I: 5 J: 초급기술자 K: 203,384 L: 일 M: 2021년 09월 P: 5 Q: 식품가공원(통합) R: - S: 일 T: 2021년 06월 U: 빵ㆍ과자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 ※(구)식품제조공 ※(구)식품제조원 (2019하반기 변경)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 이후에는 발표하지 아니함.
B: 7 C: 형틀목공 D: 242,138 E: 일 F: 2021년 09월 G: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형틀 및 동바리를 제작, 조립, 설치, 해체작업을 하는 목수 I: 6 J: 고급숙련기술자 K: 232,720 L: 일 M: 2021년 09월 P: 6 Q: 제과제빵떡제조원 R: 83,916 S: 일 T: 2021년 01월 U: 아이스크림, 빵, 과자, 떡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
B: 8 C: 철근공 D: 236,805 E: 일 F: 2021년 09월 G: 철근의 절단, 가공, 조립,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I: 7 J: 중급숙련기술자 K: 190,557 L: 일 M: 2021년 09월 P: 7 Q: 식품가공원 R: 88,685 S: 일 T: 2021년 01월 U: 식용용 가축을 도축하거나 해물, 김치 등의 식품을 가공하는 사람
B: 9 C: 철공 D: 202,032 E: 일 F: 2021년 09월 G: 철재의 절단, 가공, 조립, 설치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I: 8 J: 초급숙련기술자 K: 168,953 L: 일 M: 2021년 09월 P: 8 Q: 식품가공기계조작원 R: 88,332 S: 일 T: 2021년 01월 U: 기타의 식품가공 또는 식용 부재료의 생산을 위해 각종 식품가공기계를 조작하 는 사람
B: 10 C: 철판공 D: 185,232 E: 일 F: 2021년 09월 G: 철판을 주자재로 하여 제작, 가공, 조립 및 해체를 하는 사람 P: 9 Q: 귀금속보석세공원 R: 89,772 S: 일 T: 2021년 01월 U: 금,은 등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사람 ※(구)제금공 ※(구)귀금속세공원 - 2019상반기까지
B: 11 C: 철골공 D: 207,346 E: 일 F: 2021년 09월 G: H빔 BOX빔 등 철골의 절단, 가공, 조립 및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P: 10 Q: 목재가공기계조작원 R: 95,795 S: 일 T: 2021년 01월 U: 제재기계를 운전 또는 부분적인 고장을 보수할 수 있는 사람 ※(구)제재기계운전공 ※(구)제재기계운전원 - 2019상반기까지
B: 12 C: 용접공 D: 230,706 E: 일 F: 2021년 09월 G: 일반철재, 일반기기 또는 일반배관 등의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일반수준) P: 11 Q: 목재건조기계조작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수건, 증기건, 전기건고주파방식 등에 의하여 목재를 건조시키는 사람 ※(구)목재건조기계공
B: 13 C: 콘크리트공 D: 220,755 E: 일 F: 2021년 09월 G: 소정의 중량화 및 용적화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비비기와 부어넣기 및 바이브레타를 사용하여 다지기거나 숏크리트를 분사하는 사람 P: 12 Q: 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R: 108,795 S: 일 T: 2021년 01월 U: 펄프를 분쇄·증해·고해 등의 가공을 하는 사람 ※(구)조성화학공 ※(구)펄프제조장치조작원 - 2019하반기 변경
B: 14 C: 보링공 D: 193,659 E: 일 F: 2021년 09월 G: 지하수 개발 또는 지질조사나 구조물기초설계를 위한 보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P: 13 Q: 합판제조원 R: 93,937 S: 일 T: 2021년 01월 U: 각종 합판류의 제조를 하는 사람 ※(구)합판제조공
B: 15 C: 착암공 D: 174,178 E: 일 F: 2021년 09월 G: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반의 천공작업을 하는 사람 P: 14 Q: 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R: 100,389 S: 일 T: 2021년 01월 U: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사람 ※(구)골판지제조공 ※(구)골판지제조원 - 2019하반기 변경
B: 16 C: 화약취급공 D: 207,145 E: 일 F: 2021년 09월 G: 화약의 저장관리 및 장진 발파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P: 15 Q: 목제품도장원 R: 87,452 S: 일 T: 2021년 01월 U: 목공 또는 가구 제조원이 만든 가구 및 목제품을 도장하는 사람
B: 17 C: 할석공 D: 195,374 E: 일 F: 2021년 09월 G: 큰돌을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깨는 사람 P: 16 Q: 가구목제품제조원 R: 89,608 S: 일 T: 2021년 01월 U: 가구를 제조하는 사람 ※(구)가구공 ※(구)가구제조원 - 2019하반기 변경
B: 18 C: 포설공 D: 172,935 E: 일 F: 2021년 01월 G: 골재를 포설하는 사람 P: 17 Q: 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R: 73,616 S: 일 T: 2021년 01월 U: 유리제품 생산기계를 조작하여 유리원료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재단, 조작하여 유리제품을 생산하는 사람
B: 19 C: 포장공 D: 215,034 E: 일 F: 2021년 09월 G: 도로포장등 공사에 있어서 표면처리를 하는 사람 P: 18 Q: 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R: 88,062 S: 일 T: 2021년 01월 U: 내화물작업 및 점토제품 생산기를 조작하거나 타일, 위생도기, 식기, 애자류 등의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람 ※(구)요업원 - 2019하반기 변경
B: 20 C: 잠수부 D: 295,409 E: 일 F: 2021년 09월 G: 수중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사람 P: 19 Q: 채석및석재절단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돌을 분쇄 시키는 사람 ※(구)돌분쇄공 ※(구)돌분쇄원 - 2019하반기 변경
B: 21 C: 조적공 D: 219,340 E: 일 F: 2021년 09월 G: 벽돌, 치장벽돌 및 블록을 쌓기 및 해체하는 사람 P: 20 Q: 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R: 101,554 S: 일 T: 2021년 01월 U: 콘크리트제품을 생산하는 압축진동성형기를 조작하고 부분적인 고장 등도 보수 할 수 있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콘크리트제품성형기운전공]으로 통합 ※(구)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2019하반기 변경
B: 22 C: 견출공 D: 209,167 E: 일 F: 2021년 09월 G: 콘크리트면을 매끈하게 마감공사를 하는 사람 P: 21 Q: 일반화학원(통합) R: - S: 일 T: 2021년 06월 U: 화공약품의 첨가 또는 배합을 하여 가공하는 사람 ※(구)일반화학공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 이후에는 발표하지 아니함.
B: 23 C: 건축목공 D: 225,210 E: 일 F: 2021년 09월 G: 건축물의 축조 및 실내 목구조물의 제작, 설치 또는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목수 P: 22 Q: 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R: 97,752 S: 일 T: 2021년 01월 U: 반응기 등의 화학기계를 사용하여 합성수지원단, 의약품, 화장품, 화약, 사진 등의 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B: 24 C: 창호공 D: 219,260 E: 일 F: 2021년 09월 G: 건물 등에서 목재, 철재, 샷시 등으로 된 창 및 문짝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사람 P: 23 Q: 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R: 105,884 S: 일 T: 2021년 01월 U: 플라스틱 물질을 얻기 위해 화합물을 혼합, 합성하여 플라스틱 구성부품과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
B: 25 C: 유리공 D: 211,036 E: 일 F: 2021년 09월 G: 유리를 규격에 맞게 재단하거나 끼우게 하는 사람 P: 24 Q: 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R: 87,767 S: 일 T: 2021년 01월 U: 생고무, 합성고무 등을 배합하여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사람(배합 및 화공약품 첨가 등은 화학공에 분류한다) ※(구)고무제품제조공 ※(구)고무제품생산원 - 2019하반기 변경
B: 26 C: 방수공 D: 176,933 E: 일 F: 2021년 09월 G: 구조물의 바닥, 벽체, 지붕등의 누수방지작업을 하는 사람 P: 25 Q: 배합원(통합) R: - S: 일 T: 2021년 06월 U: 수지제품을 배합기에 의하여 배합하는 사람 ※(구)배합공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 이후에는 발표하지 아니함.
B: 27 C: 미장공 D: 228,820 E: 일 F: 2021년 09월 G: 시멘트, 몰탈이나 회반죽, 석고프라스타 및 기타 미장재료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내외표면에 바름작업을 하는 사람 P: 26 Q: 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R: 97,726 S: 일 T: 2021년 01월 U: 고무, 합성수지, 도료, 안료 등 물질을 배합기에서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 작하는 사람
B: 28 C: 타일공 D: 234,370 E: 일 F: 2021년 09월 G: 타일 또는 아스타일등 타일류를 구조물의 표면에 부착시키는 사람 P: 27 Q: 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R: 96,314 S: 일 T: 2021년 01월 U: 유약이나 점토의 원료를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작하는 사람
B: 29 C: 도장공 D: 217,123 E: 일 F: 2021년 09월 G: 도장을 위한 바탕처리작업 및 페인트류 및 기타 도료를 구조물등에 칠하는 사람 P: 28 Q: 시멘트·아스콘배합원 R: 99,746 S: 일 T: 2021년 01월 U: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콘의 원료 등의 배합을 위하여 배합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B: 30 C: 내장공 D: 211,250 E: 일 F: 2021년 09월 G: 건물의 내부에 수장재를 사용하여 마무리하는 사람 P: 29 Q: 소성로조작원 R: 82,616 S: 일 T: 2021년 01월 U: 돌을 굽는 일을 하는 사람 ※(구)소성공 ※(구)소성원 - 2019하반기 변경
B: 31 C: 도배공 D: 188,914 E: 일 F: 2021년 09월 G: 실내의 벽체, 천정, 바닥, 창호등 실내표면에 종이나 장판지등 도배재료를 부착시키는 사람 P: 30 Q: 세척원 R: 78,520 S: 일 T: 2021년 01월 U: 물체의 청(녹)과 오염부분을 각종세척재료에 의하여 세척하는 사람(산제, 유제, 탈지, 아주까리세제 등이 있다) ※(구)세척공
B: 32 C: 연마공 D: 170,190 E: 일 F: 2021년 09월 G: 인조석 및 태라죠의 표면을 인력이나 기계로 물갈기하여 광택작업을 하는 사람 P: 31 Q: 전자조판원 R: 107,103 S: 일 T: 2021년 01월 U: 스캐너를 이용하여 자료를 스캔 하거나 사진이나 그림 인쇄 시 색상(필름)을 분리하는 사람. 또는 스티카 인쇄기 조작, 출판 및 자료편집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판하는 사람. 원본과 대조 확인작업 또는 사진을 인쇄하기 위해 판을 짜는 사람
B: 33 C: 석공 D: 217,417 E: 일 F: 2021년 09월 G: 대할 및 소할된 석재를 가공하여 형성된 마름돌과 석재를 설치 또는 붙이거나 일반쌓기를 하여 구조물을 축조하는 사람 P: 32 Q: 편집교정사 R: - S: 일 T: 2021년 06월 U: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ㆍ확인작업을 하는 사람 ※(구)교정사 - 2019하반기 변경
B: 34 C: 줄눈공 D: 173,416 E: 일 F: 2021년 09월 G: 석축 및 조적조에 줄눈을 장치하는 사람 P: 33 Q: 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R: 103,094 S: 일 T: 2021년 01월 U: 오프셋인쇄기, 활판인쇄기를 이용하여 인쇄를 하는 사람 또는 인쇄를 위해 동판, 연판으로 된 인쇄판을 만드는 사람 ※(구)인쇄기조작원 - 2019하반기 변경
B: 35 C: 판넬조립공 D: 192,957 E: 일 F: 2021년 09월 G: P.C판넬이나 샌드위치 판넬등에 보온재를 채우거나 자르는 등 가공하여 조립 부착하는 사람 P: 34 Q: 인쇄기능원 R: 96,351 S: 일 T: 2021년 01월 U: 인쇄된 전산용지를 2장 이상 작업시 한 셋트로 정합하는 사람 ※(구)전산용지정합공 ※(구)전산용지정합원 - 2019하반기 변경
B: 36 C: 지붕잇기공 D: 187,839 E: 일 F: 2021년 09월 G: 기와잇기 및 슬레이트를 절단·가공하여 지붕, 벽체, 천정 등에 부착작업을 하는 사람 P: 35 Q: 연포장재접합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금속 은박 및 금박을 넣거나 포장지에 금속 은박을 붙이는 사람 또는 이러한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구)연포장재접합공
B: 37 C: 벌목부 D: 201,640 E: 일 F: 2021년 09월 G: 나무를 베는 사람 P: 36 Q: 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R: 89,544 S: 일 T: 2021년 01월 U: 생실을 비누나 잿물로 처리 또는 연사기로 가연 또는 합연하는 사람. 또는 직조기 및 편직기를 조작하거나 실을 코온(cone) 또는 치이즈(cheese)에 감거나, 정경기를 이용하여 경사를 정경폭과 밀도에 따라 배열 및 감는 사람 ※(구)방직기조작원 - 2019하반기 변경
B: 38 C: 조경공 D: 185,347 E: 일 F: 2021년 09월 G: 수목 식재 및 조경작업을 하는 사람 P: 37 Q: 섬유기계정비원 R: 100,286 S: 일 T: 2021년 01월 U: 방직기계를 유지ㆍ보수하는 사람 ※(구)방직기계보전공 ※(구)방직기계정비원 - 2019하반기 변경
B: 39 C: 배관공 D: 202,212 E: 일 F: 2021년 09월 G: 설계압력 5kg/㎠미만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P: 38 Q: 직조기조작원 R: 92,407 S: 일 T: 2021년 01월 U: 직물(일반직물)을 짜는 사람 ※(구)직포공 ※(구)직포원 - 2019하반기 변경
B: 40 C: 배관공(수도) D: 208,005 E: 일 F: 2021년 09월 G: 옥외(건물외부)에서 상·하수도, 공업용수로 등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P: 39 Q: 편직기조작원 R: 99,420 S: 일 T: 2021년 01월 U: 니트직물을 짜는 사람 ※(구)편직공 ※(구)편직원 - 2019하반기 변경
B: 41 C: 보일러공 D: 193,938 E: 일 F: 2021년 09월 G: 보일러 조립·설치 및 정비를 하는 사람 P: 40 Q: 염색기계조작원 R: 99,234 S: 일 T: 2021년 01월 U: 염액에 피염물을 침지시켜 염색하거나 직염물에 물을 들이는 사람 또는 염색기를 조작하는 사람 ※(구)염직원 - 2019하반기 변경
B: 42 C: 위생공 D: 193,759 E: 일 F: 2021년 09월 G: 위생도기의 설치 및 부대작업을 하는 사람 P: 41 Q: 재단사 R: 102,368 S: 일 T: 2021년 01월 U: 원단을 재단대에 펼치거나 쌓아서 직물재단이 용이하도록 정리하거나 소정규격대로 재단하는 사람 ※(구)직물재단사 - 2019하반기 변경
B: 43 C: 덕트공 D: 181,078 E: 일 F: 2021년 09월 G: 금속박판을 가공하여 덕트 등을 가공, 제작, 조립, 설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P: 42 Q: 패턴사 R: 130,107 S: 일 T: 2021년 01월 U: 디자이너가 창안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패턴을 종이에 그리는 일을 하는 사람. 패턴이란 사람의 형태, 골격 등을 고려하여 옷본을 제작하는 작업
B: 44 C: 보온공 D: 183,071 E: 일 F: 2021년 09월 G: 기기 및 배관류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 P: 43 Q: 재봉사 R: 96,436 S: 일 T: 2021년 01월 U: 동력재봉기로 재봉하는 사람 또는 동력재봉기 옆에서 부품공급 등 다듬질, 부품손질을 하는 보조하는 사람. 오바로그기, 이본침, 인타로그기 등을 이용하여 재봉하거나 돗드달이 및 단추 등의 구멍을 작업하는 사람 ※(구)재봉원 - 2019하반기 변경
B: 45 C: 인력운반공 D: 152,837 E: 일 F: 2021년 09월 G: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인력으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목도 포함) P: 44 Q: 재봉기능원 R: 82,194 S: 일 T: 2021년 01월 U: 디자이너가 창안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패턴을 종이에 그리는 일을 하는 사람. 패턴이란 사람의 형태, 골격 등을 고려하여 옷본을 제작하는 작업
B: 46 C: 궤도공 D: 167,662 E: 일 F: 2021년 09월 G: 철도의 궤도부설작업 또는 일반공사장(사업장)내의 운반수단으로 임시 간이궤도를 부설, 해체, 유지보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P: 45 Q: 모피가죽제조원 R: 97,760 S: 일 T: 2021년 01월 U: 피혁류를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람 ※(구)피혁공 ※(구)피혁가공원 - 2019하반기 변경
B: 47 C: 건설기계조장 D: 165,046 E: 일 F: 2021년 09월 G: 건설기계조종원을 통솔, 지휘하는 사람 P: 46 Q: 유리절단및재단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유리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및 재단하는 사람 ※(구)유리절단및재단공 ※2019하반기 조사보류
B: 48 C: 건설기계운전사 D: 215,834 E: 일 F: 2021년 09월 G: 각종 건설기계의 운전과 조작을 하는 운전사(12t이상 트럭 포함) P: 47 Q: 제화원 R: 78,884 S: 일 T: 2021년 01월 U: 구두를 만드는 사람 ※(구)제화공
B: 49 C: 화물차운전사 D: 178,501 E: 일 F: 2021년 09월 G: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사 P: 48 Q: 신발제조기조작원 R: 96,110 S: 일 T: 2021년 01월 U: 신발용 생고무를 고열압축으로 성형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신발창을 만드는 기계를 조작하거나 고무밑창을 접착하기 위해 공정별로 생산기계를 조작하여 신발을 제조하는 사람
B: 50 C: 일반기계운전사 D: 137,143 E: 일 F: 2021년 09월 G: 발동기, 발전기, 양수기, 윈치 등 경기계 조종원 P: 49 Q: 판금원 R: 95,986 S: 일 T: 2021년 01월 U: 강판 또는 철판 등으로 제조된 제품의 부분보수를 행하는 사람 ※(구)판금공
B: 51 C: 기계설비공 D: 194,812 E: 일 F: 2021년 09월 G: 일반기계설비의 조립설치, 조정, 검사 및 보수를 하는 사람 P: 50 Q: 제관원 R: 105,949 S: 일 T: 2021년 01월 U: 금속구조물과 같은 금속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철판 등의 금속소재를 절단, 가공, 용접, 조립하여 명세서대로 형태를 만드는 사람
B: 52 C: 준설선선장 D: - E: 일 F: 2021년 09월 G: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선장 P: 51 Q: 단조원 R: 82,131 S: 일 T: 2021년 01월 U: 주조물에 의하거나 수동으로 함마질하여 철 또는 비철금속을 단조하는 사람 ※(구)단조공
B: 53 C: 준설선기관사 D: - E: 일 F: 2021년 09월 G: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기관사(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포함) P: 52 Q: 주물(주조)원 R: 95,806 S: 일 T: 2021년 01월 U: 용해한 철 또는 비철금속으로 주물품을 제조하는 사람 ※(구)주물공 ※(구)주물원 - 2019하반기 변경
B: 54 C: 준설선운전사 D: - E: 일 F: 2021년 09월 G: 준설기를 장치한 준설기계 운전사 P: 53 Q: 용접원 R: 95,632 S: 일 T: 2021년 01월 U: 전기, 산소 등에 의하여 용접하거나 땜질하는 사람 ※(구)용접공
B: 55 C: 선원 D: 148,176 E: 일 F: 2021년 09월 G: 선박의 운항을 위한 각 부서의 선원 P: 54 Q: 목형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목형을 제조하는 자와 토형제조자도 이에 분류한다.(주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목재로 소요의 형을 만들어 흙으로 목형에 주입시켜 건조시킨후 주물형에 넣어 용해된 주물을 주입시켜 제조한다.) ※(구)목형공
B: 56 C: 플랜트배관공 D: 271,268 E: 일 F: 2021년 09월 G: 유해가스 이송관,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배관 또는 설계압력 5kg/㎠이상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원자력배관공 포함) P: 55 Q: 금형원 R: 106,942 S: 일 T: 2021년 01월 U: 금형을 제조하는 사람 ※(구)금형공
B: 57 C: 플랜트제관공 D: 220,871 E: 일 F: 2021년 09월 G: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강제구조물과 압력용기의 가공, 제작시공 및 보수를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P: 56 Q: 다이케스트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합금물을 용해하여 금형 고압으로 주입시켜 주조하는 사람(일반적으로 알류미늄, 아연 등 경금속을 사용한다.) ※(구)다이케스트공
B: 58 C: 플랜트용접공 D: 240,972 E: 일 F: 2021년 09월 G: 유해가스 이송관 및 유해가스 용기를 용접하거나, 플랜트 기기 및 플랜트 배관을 용접하거나, 철재․강관(합금강제외)을 TIG, MIG 등 용접하거나, 각각의 설계압력이 5kg/㎠이상인 기기 또는 배관의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중․고급수준) P: 57 Q: 조형원 R: 74,039 S: 일 T: 2021년 01월 U: 주물을 만들고 쇠물을 붓기 위하여 모체로 모형을 만드는 사람 ※(구)조형공
B: 59 C: 플랜트특수용접공 D: 285,714 E: 일 F: 2021년 01월 G: 각각의 사용압력이 100kg/㎠이상인 배관 또는 압력용기를 용접하거나, 합금강을 용접 하거나, 합금강을 TIG, MIG 등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특급수준) P: 58 Q: 절곡원 R: 91,859 S: 일 T: 2021년 01월 U: 수동으로 가공품 또는 제품을 절곡하는 사람 ※(구)절곡공
B: 60 C: 플랜트기계설치공 D: 224,492 E: 일 F: 2021년 09월 G: 정밀을 요하는 플랜트 기계설비의 조립, 설치, 조정, 검사 및 보수를 하는 사람 P: 59 Q: 압연원 R: 106,774 S: 일 T: 2021년 01월 U: 압연기에 의하여 압연가공하는 사람(쇠를 강하게 하기위하여 단조하고 있으나 피가공물이 봉재, 선재, 판재 등의 용도에 따라 단조, 압연, 인발, 압출 등으로 구분 가공한다. ※(구)압연공
B: 61 C: 플랜트특별인부 D: 182,649 E: 일 F: 2021년 09월 G: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전문작업을 보조해주는 사람(원자력 포함) P: 60 Q: 열처리원 R: 82,090 S: 일 T: 2021년 01월 U: 용도에 따라 쇠를 열에 의하여 경하게 하거나 연하게 하는 사람(고주파처리,유열처리, 냉각수열처리, 자열온도열처리 등이 있다.) ※(구)열처리공
B: 62 C: 플랜트케이블전공 D: 290,040 E: 일 F: 2021년 09월 G: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케이블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P: 61 Q: 용해원 R: 94,508 S: 일 T: 2021년 01월 U: 철 또는 비철금속을 주조하기 위하여 용해하는 사람 ※(구)용해공
B: 63 C: 플랜트계장공 D: 194,262 E: 일 F: 2021년 09월 G: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계장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P: 62 Q: 합금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각종 철 또는 비철금속과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용도에 따라 혼합합금하는 사람 ※(구)합금공
B: 64 C: 플랜트덕트공 D: 183,708 E: 일 F: 2021년 01월 G: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덕트의 제작·설치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P: 63 Q: 절단원 R: 84,914 S: 일 T: 2021년 01월 U: 설계도면에 의해 금속소재를 조작기, 샤링기 등에 올려놓고 절단하거나 방전기의 등유에 전극과 공작물을 침유시켜 침전가공 하는 사람. 또는 후철판 봉재 등을 가스와 산소를 이용하여 절단하거나 가위로 물체를 절단하는 사람
B: 65 C: 플랜트보온공 D: 227,694 E: 일 F: 2021년 09월 G: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기기 및 배관류 등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P: 64 Q: 권취원 R: 76,493 S: 일 T: 2021년 01월 U: 완성된 케이블을 조장별로 권취 또는 외관상의 검사를 하는 사람 ※(구)권취공
B: 66 C: 제철축로공 D: 260,000 E: 일 F: 2021년 09월 G: 제철용 각종로(1,000˚C∼1,400˚C) 내화물시공(R오차 ±1mm이내) 및 보수를 하는 사람 P: 65 Q: 수동연마원 R: 86,060 S: 일 T: 2021년 01월 U: 페인트류 도장처리 전 또는 연마 전에 흠집을 제거하기위해 FDP를 도포하거나 건조석, 사지 등으로 손질하는 사람. 또는 페인트 흡부 또는 지석연마기를 이용하여 금속칼날, 원통, 렌즈 등을 연마하거나 연마용 화학제품 등을 이용하여 금속표면을 연마하는 사람 ※(구)연마원(기타) - 2019하반기 변경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B: 67 C: 비파괴시험공 D: 222,653 E: 일 F: 2021년 09월 G: 일반 또는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등 시설물의 기기 및 배관 등의 용접부위 또는 구조물 주요부위의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검사자) P: 66 Q: 전선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건축용 PH 파일, 콘크리트 전주에 사용되는 이형철근을 권선기에서 스프링 형태로 제작하거나 변압기 및 기계부품에 코일 및 전선을 감는 사람. 또는 기계설비장비 설치 등에서 배선 및 단선보강 등 산업용 전기를 설치하는 사람
B: 68 C: 특급품질관리원 D: 184,123 E: 일 F: 2021년 09월 G: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특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P: 67 Q: 절연원 R: 80,013 S: 일 T: 2021년 01월 U: 고무테이프 절연지, 외권지, 방부성, 혼화물 등으로 절연을 시공하는 사람 ※(구)절연공
B: 69 C: 고급품질관리원 D: 178,915 E: 일 F: 2021년 09월 G: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고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P: 68 Q: 도장원(취부) R: 89,534 S: 일 T: 2021년 01월 U: 도장재료를 취부기구에 의하여 도장하는 사람
B: 70 C: 중급품질관리원 D: 163,497 E: 일 F: 2021년 09월 G: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중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P: 69 Q: 전기도금원 R: 93,994 S: 일 T: 2021년 01월 U: 각종 물체의 표면처리하는 도금을 전기에 의하여 시공하는 사람 ※(구)전기도금공
B: 71 C: 초급품질관리원 D: 137,759 E: 일 F: 2021년 09월 G: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초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P: 70 Q: 피복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금속 또는 절연체로 케이블의 외피 또는 외장을 하는 사람(알루미늄강대, 철선외장도 이에 분류한다.) ※(구)피복공
B: 72 C: 지적기사 D: 245,110 E: 일 F: 2021년 09월 G: 지적산업기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에 종사하는 사람 P: 71 Q: 합성수지피막원 R: 91,907 S: 일 T: 2021년 01월 U: 합성수지로 물체의 표면에 피막·시공하는 사람 ※(구)합성수지피막공
B: 73 C: 지적산업기사 D: 217,040 E: 일 F: 2021년 09월 G: 지적기능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에 종사하는 사람 P: 72 Q: 금속교정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왜곡된 물체를 밸런스머쉰기 또는 수동으로 함마질 또는 열처리하여 교정하는 사람
B: 74 C: 지적기능사 D: 177,107 E: 일 F: 2021년 09월 G: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에 종사하는 사람 P: 73 Q: 선반기조작원 R: 96,692 S: 일 T: 2021년 01월 U: 범용 및 CNC선반, 금속자동기계, 범용선반기 등을 조작 하거나 수동선반기를 이용하여 절삭가공 등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구)선반원 - 2019하반기 변경
B: 75 C: 내선전공 D: 246,868 E: 일 F: 2021년 09월 G: 옥내전선관, 배선 및 등기구류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P: 74 Q: 드릴링기조작원 R: 80,141 S: 일 T: 2021년 01월 U: 드릴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구)드릴공
B: 76 C: 특고압케이블전공 D: 379,743 E: 일 F: 2021년 09월 G: 특별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7,000V초과) P: 75 Q: 쇠톱기조작원 R: 82,798 S: 일 T: 2021년 01월 U: 밴드쇼우나 금속쇠톱을 조작하여 수동으로 제작하거나 실쇠톱을 수동으로 회전시키며 절단하는 사람
B: 77 C: 고압케이블전공 D: 321,061 E: 일 F: 2021년 09월 G: 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교류 600V초과, 직류 750V초과 7,000V 이하) P: 76 Q: 벤딩머쉰조작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절곡기로 물체를 절곡하는 사람 ※(구)벤딩머쉰공
B: 78 C: 저압케이블전공 D: 261,463 E: 일 F: 2021년 09월 G: 저압케이블 및 제어용 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교류 600V이하, 직류 750V이하) P: 77 Q: 프레나기조작원 R: 85,048 S: 일 T: 2021년 01월 U: 프레나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평삭반이라고도 하며 피가공물의 평면 홈 측면을 가공한다.) ※(구)프레나공
B: 79 C: 송전전공 D: 478,574 E: 일 F: 2021년 09월 G: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의 송전선의 철탑 및 송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P: 78 Q: 레이저광선원 R: 94,382 S: 일 T: 2021년 01월 U: 레이저광선(전자파)을 공작물에 비추어 물체를 가공하는 사람 ※(구)레이저광선공
B: 80 C: 송전활선전공 D: 521,531 E: 일 F: 2021년 09월 G: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송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송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P: 79 Q: 신선기조작원 R: 76,252 S: 일 T: 2021년 01월 U: 철 및 비철금속으로 제작된 신선용 "바" 에서 용도에 따라 세선으로 신선하는 사람 ※(구)신선공
B: 81 C: 배전전공 D: 367,399 E: 일 F: 2021년 09월 G: 22.9kv이하의 배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주를 세우고 완금, 애자등의 부품과 기계류(변압기, 개폐기등)를 설치하고 무거운 전선을 가설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 P: 80 Q: 용융도금기조작원 R: 77,933 S: 일 T: 2021년 01월 U: 화학 처리된 제품에 아연도금을 하거나 물체의 표면을 처리하여 도금을 하는 사람 또는 원재료를 용해하여 가공물을 담가 도금하는 사람
B: 82 C: 배전활선전공 D: 496,651 E: 일 F: 2021년 09월 G: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배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배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P: 81 Q: 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R: 92,383 S: 일 T: 2021년 01월 U: 자동차용 새시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제품 등을 사출기 또는 성형기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사람
B: 83 C: 플랜트전공 D: 221,799 E: 일 F: 2021년 09월 G: 발전소, 중공업설비 및 플랜트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P: 82 Q: 압출기조작원 R: 94,016 S: 일 T: 2021년 01월 U: 제품 성형 시 성형통에 넣고 시멘트 자갈을 붓고 유압기로 조작하여 생산하거나 알루미늄 재료나 플라스틱 재료를 압출기에 넣고 제품을 제작하는 사람
B: 84 C: 계장공 D: 252,262 E: 일 F: 2021년 09월 G: 기계, 급배수, 전기, 가스, 위생, 냉난방 및 기타공사에 있어서 계기(공업제어장치, 공업계측 및 컴퓨터, 자동제어장치 등)를 전문으로 설치, 부착 및 점검하는 사람 P: 83 Q: 인발기조작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인발기에 의하여 인발 가공하는 사람 ※(구)인발공
B: 85 C: 철도신호공 D: 258,264 E: 일 F: 2021년 09월 G: 철도신호기를 설치 등 신호보안 설비공사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P: 84 Q: 태핑기조작원 R: 79,461 S: 일 T: 2021년 01월 U: 볼트, 너트, 기타물체에 탭(tap)을 가공하는 사람 ※(구)태핑공
B: 86 C: 통신내선공 D: 226,011 E: 일 F: 2021년 09월 G: 구내에 통신용 합성수지관 및 배선을 시공 또는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P: 85 Q: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R: 85,587 S: 일 T: 2021년 01월 U: 산업용V/V, 자동차용 샷시 제품, 철 구조물, 주물이 완료된 제품 또는 생산품 생산 후 거칠어진 부분을 전동 또는 수동의 그라인더공구 또는 랍핑기, 금속조작기계를 이용하여 연마 또는 가공하는 사람
B: 87 C: 통신설비공 D: 256,098 E: 일 F: 2021년 09월 G: 무선기기, 반송기기, 영상·음향·정보·제어설비 등의 시공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P: 86 Q: 모형조각기조작원 R: 99,929 S: 일 T: 2021년 01월 U: 모형조각기로 도면상의 모형대로 가공하는 사람 ※(구)모형조각기공 ※(구)모형조각기원 - 2019하반기 변경
B: 88 C: 통신외선공 D: 334,353 E: 일 F: 2021년 09월 G: 전주, PE내관(전선관)포설, 조가선, 나선로 등의 시공 및 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P: 87 Q: 머쉬닝센터조작원 R: 94,112 S: 일 T: 2021년 01월 U: 컴퓨터수치제어(CNC)기능이 있는 머쉬닝센터(Machining Center) 공작기계를 이용해 다양한 가공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B: 89 C: 통신케이블공 D: 356,624 E: 일 F: 2021년 09월 G: 각종 동선케이블의 가설, 포설, 접속, 연공, 시험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P: 88 Q: 기타공작기계조작원 R: 90,581 S: 일 T: 2021년 01월 U: 로구로, 샤링 쉐파, 스롯타 등 공작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구)공작기계조작원 - 2019하반기 변경
B: 90 C: 무선안테나공 D: 284,467 E: 일 F: 2021년 09월 G: 철탑, 항공, 항만, 선박통신, 철도신호의 각종 안테나설비 설치 및 도색 등 유지보수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P: 89 Q: 기계기술자 R: 112,524 S: 일 T: 2021년 01월 U: 전문분야의 기계구조 및 성능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보수유지에 능한 사람 ※(구)기계기술공
B: 91 C: 석면해체공 D: 186,269 E: 일 F: 2021년 09월 G: 건축물, 시설물, 설비 등에서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P: 90 Q: 로봇기술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산업용 로봇을 가동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통제하는 로봇기술을 연구하여 설계, 제조 또는 유지업무를 기획, 지휘하는 사람
B: 92 C: 함석공 D: - E: 일 F: 2021년 09월 G: 함석을 가공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사람 ※2010년 상반기부터 [덕트공]으로 통합 P: 91 Q: 기계장치정비원 R: 111,400 S: 일 T: 2021년 01월 U: 전문분야의 기계를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사람 ※(구)기계정비공 ※(구)기계정비원 - 2019하반기 변경
B: 93 C: 준설선전기사 D: - E: 일 F: 2021년 09월 G: 준설기를 장치한 준설기계 전기사 ※2010년 상반기부터 [준설선기관사]로 통합 P: 92 Q: 보일러설치정비원 R: 104,799 S: 일 T: 2021년 01월 U: 보일러를 제작, 설치, 정비 및 관리하는 사람 ※(구)보일러공 ※(구)보일러조작원 - 2019하반기 변경
B: 94 C: 준설선기관장 D: - E: 일 F: 2021년 09월 G: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기관장 ※2010년 상반기부터 [준설선기관사]로 통합 P: 93 Q: 전기전자설비정비원 R: 114,079 S: 일 T: 2021년 01월 U: 모터와 같은 간단한 전기시설을 고치는 전기기술자 ※(구)전기정비공 ※(구)전기정비원 - 2019하반기 변경
B: 95 C: 고급선원 D: - E: 일 F: 2021년 09월 G: 선박의 운항을 위한 각 부서의 책임선원 ※2010년 상반기부터 [선원]으로 통합 P: 94 Q: 자동차정비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차량 등의 정비사로서 자격증을 소지한자 또는 자격소유자 밑에서 지시에 의하여 정비하는 사람 ※(구)차량정비공 ※(구)차량정비원 - 2019하반기 변경
B: 96 C: 보통선원 D: - E: 일 F: 2021년 09월 G: 선박의 운항을 위한 각 부서의 선원 ※2010년 상반기부터 [선원]으로 통합 P: 95 Q: 일반기계수리원 R: 111,416 S: 일 T: 2021년 01월 U: 각종 산업현장의 기계장치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B: 97 C: 선부 D: - E: 일 F: 2021년 09월 G: 선박운항을 위하여 선박에서 작업하는 일반 잡역부 ※2010년 상반기부터 [보통인부]로 통합 P: 96 Q: 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R: 106,943 S: 일 T: 2021년 01월 U: 생산현장의 전기·전자장치 및 정밀기기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B: 98 C: 조림인부 D: - E: 일 F: 2021년 09월 G: 상급기능사의 지시에 따라 수목의 식재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2010년 상반기부터 [조력공]으로 통합 P: 97 Q: 공업배관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배관을 설치하는 사람 ※(구)배관공 ※(구)배관원 - 2019하반기 변경
B: 99 C: 용접공(철도) D: - E: 일 F: 2021년 09월 G: 열차운행선상에서 레일이음매부를 해체, 용접하는 사람 ※2010년 상반기부터 [용접공]으로 통합 P: 98 Q: 폐수처리장치조작원 R: 118,043 S: 일 T: 2021년 01월 U: 찌꺼기 등 오물을 폐수·처리하는 사람 ※(구)폐수처리공 ※(구)폐수처리원 - 2019하반기 변경
B: 100 C: 보안공 D: - E: 일 F: 2021년 09월 G: 암석이나 구조물의 발파작업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계신호를 하는 등 보안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2010년 상반기부터 폐지된 직종. P: 99 Q: 전기기사 R: 128,578 S: 일 T: 2021년 01월 U: 전기사업법상의 전기기술자로서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전기기사 1급)
B: 101 C: 특수비계공 D: - E: 일 F: 2021년 09월 G: 15m 이상의 곳에서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2010년 상반기부터 [비계공]으로 통합 P: 100 Q: 전기산업기사 R: 122,551 S: 일 T: 2021년 01월 U: 전기사업법상의 전기기술자로서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전기기사 2급, 전기기능사 1급)
B: 102 C: 동발공(터널) D: - E: 일 F: 2021년 09월 G: 터널이나 갱내에서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를 하는 사람 ※2010년 상반기부터 [형틀목공]으로 통합 P: 101 Q: 전기기능사 R: 114,098 S: 일 T: 2021년 01월 U: 전기기사를 보좌하는 사람(전기기능사 2급)
B: 103 C: 치장벽돌공 D: - E: 일 F: 2021년 09월 G: 치장벽돌로 마감쌓기를 하는 사람 ※2010년 상반기부터 [조적공]으로 통합 P: 102 Q: 전자제품조립원 R: 87,316 S: 일 T: 2021년 01월 U: 가전용 소형 모터, 자동차 에어컨 전자부품 등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사람 ※(구)전자제품조립공
B: 104 C: 갱부 D: - E: 일 F: 2021년 09월 G: 터널이나 갱(굴)속에서 토석 채취나 굴착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2010년 상반기부터 [특별인부]로 통합 P: 103 Q: 전기기계조립원 R: 93,130 S: 일 T: 2021년 01월 U: 전신주의 부품이나 형틀을 조립하는 등 교류기기 또는 직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B: 105 C: 샷시공 D: - E: 일 F: 2021년 09월 G: 철재 창문틀, 샷시 또는 셧터를 제작, 설치, 해체하는 사람 ※2010년 상반기부터 [창호공]으로 통합 P: 104 Q: 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R: 87,285 S: 일 T: 2021년 01월 U: 압출, 성형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부품을 접착제나 나사 등을 사용하거나 홈에 맞추어 완제품 또는 부분품으로 조립하는 사람
B: 106 C: 절단공 D: - E: 일 F: 2021년 09월 G: 각종 철제를 소정의 규격으로 절단하는 사람 ※ 2010년 상반기부터 [철근공], [철공], [철판공], [철골공]으로 각각 통합 P: 105 Q: 경기계조립원 R: 90,805 S: 일 T: 2021년 01월 U: 실내장치가 가능한 비교적 경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구)경기계조립공
B: 107 C: 벽돌(블럭)제작공 D: - E: 일 F: 2021년 09월 G: 벽돌 및 블럭을 소정의 규격대로 제작하는 사람 ※2010년 상반기부터 폐지된 직종. P: 106 Q: 중기계조립원 R: 106,057 S: 일 T: 2021년 01월 U: 가적이 크고 실외에서 사용되는 중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구)중기계조립공
B: 108 C: 시공측량사 D: - E: 일 F: 2021년 09월 G: 공사시공을 위한 전문측량사 ※2010년 상반기부터 폐지된 직종. P: 107 Q: 통신기계조립원 R: 91,664 S: 일 T: 2021년 01월 U: 통신장비에 대한 기계를 조립하는 사람 ※(구)통신기계조립공
B: 109 C: 시공측량사조수 D: - E: 일 F: 2021년 09월 G: 시공측량사를 보조하는 사람 ※2010년 상반기부터 폐지된 직종. P: 108 Q: 벨트콘베이어작업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각종 콘베이어에서 작업하는 사람 ※(구)벨트콘베이어작업공
B: 110 C: 측부 D: - E: 일 F: 2021년 09월 G: 측량 pole이나 staff을 가지고 측량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2010년 상반기부터 폐지된 직종. P: 109 Q: 부품조립원 R: 83,488 S: 일 T: 2021년 01월 U: 중간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구)부품조립공
B: 111 C: 건설기계운전조수 D: - E: 일 F: 2021년 09월 G: 건설기계운전사를 보조하는 사람 ※2010년 상반기부터 폐지된 직종. P: 110 Q: 제품검사및조정원 R: 86,920 S: 일 T: 2021년 01월 U: 생산현장에서 제품의 조립 및 수평 등의 밸런스를 조정하거나 마무리 작업 또는 마감 처리하는 사람. 또는 완성제품의 최종검사와 불량 여부 검사를 하여 제품을 조정하는 사람
B: 112 C: 기계공 D: - E: 일 F: 2021년 09월 G: 기계의 점검정비 및 유지보수를 하는 사람 ※2010년 상반기부터 [기계설비공]으로 통합 P: 111 Q: 상표부착원 R: 79,029 S: 일 T: 2021년 01월 U: 포장지에 질소 등 공기를 주입하거나 라벨을 붙이는 기계를 조작하여 포장을 하며 필요한 경우 제품에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B: 113 C: 현도사 D: - E: 일 F: 2021년 09월 G: 공작물의 중요구조부분 제작을 위하여 원형대로 그리는 사람 ※2010년 상반기부터 폐지된 직종. P: 112 Q: 기계물품포장원 R: 85,676 S: 일 T: 2021년 01월 U: 완제품을 규격별로 분류 후 포장 및 관리하는 등의 각종 제품을 상품용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기계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P: 113 Q: 수동물품포장원 R: 80,678 S: 일 T: 2021년 01월 U: 판넬 포장, 비닐, 종이 등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각종 제품을 상품용으로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포장하는 사람
P: 114 Q: 목재포장원 R: 87,996 S: 일 T: 2021년 01월 U: 목재로 포장상자를 제작하여 포장하는 목공 ※(구)목재포장공
P: 115 Q: 철강포장원 R: 84,598 S: 일 T: 2021년 01월 U: 철제대강 또는 제철물을 포장하는 사람 ※(구)철강포장공
P: 116 Q: 화학공학품질관리사 R: 130,827 S: 일 T: 2021년 01월 U: 화학공학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P: 117 Q: 화학공학품질관리원 R: 109,804 S: 일 T: 2021년 01월 U: 화학공학 분야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P: 118 Q: 화학공학제품시험원 R: 107,317 S: 일 T: 2021년 01월 U: 화학공학 분야의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P: 119 Q: 금속재료품질관리사 R: 104,387 S: 일 T: 2021년 01월 U: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현장에서 품질관리원이 검사한 내역을 검토하여 집계와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P: 120 Q: 금속재료품질관리원 R: 96,261 S: 일 T: 2021년 01월 U: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과정에서 품질의 규격과 일치하는지 판단하거나 중간 및 완제품의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P: 121 Q: 금속재료제품시험원 R: 95,448 S: 일 T: 2021년 01월 U: 금속 재료 및 제품들의 각 생산라인에서 인장강도 또는 재품상태 등을 측정하는 공학시험을 시행하는 사람
P: 122 Q: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R: 122,441 S: 일 T: 2021년 01월 U: 전기. 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P: 123 Q: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R: 102,756 S: 일 T: 2021년 01월 U: 전기. 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P: 124 Q: 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R: 101,478 S: 일 T: 2021년 01월 U: 전기. 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P: 125 Q: 기타공학품질관리사 R: 118,312 S: 일 T: 2021년 01월 U: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P: 126 Q: 기타공학품질관리원 R: 100,343 S: 일 T: 2021년 01월 U: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P: 127 Q: 기타공학제품시험원 R: 100,828 S: 일 T: 2021년 01월 U: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P: 128 Q: 제품출하원 R: 89,596 S: 일 T: 2021년 01월 U: 물건을 싣고 내리는 사람 ※(구)제품출하공
P: 129 Q: 특수차운전원(통합) R: - S: 일 T: 2021년 06월 U: 지게차, 레미콘, 트레일러 등 특수차량 운전원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 이후에는 발표하지 아니함.
P: 130 Q: 내부특수차운전원 R: 95,158 S: 일 T: 2021년 01월 U: 크레인, 호이스트, 지게차 운전 등 건물내부나 작업경내에서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P: 131 Q: 외부특수차운전원 R: 97,535 S: 일 T: 2021년 01월 U: 레미콘, 트레일러 운전 등 건물외부에서 배송을 위하여 특수차량을 운전 하는 사람
P: 132 Q: 단순노무종사원 R: 80,656 S: 일 T: 2021년 01월 U: 제조분야에 있어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 ※(구)보통인부
P: 133 Q: 안전관리사 R: 115,311 S: 일 T: 2021년 01월 U: 생산상의 안전을 위해 제반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
P: 134 Q: 작업반장 R: 119,095 S: 일 T: 2021년 01월 U: 인부를 통솔하여 작업하는 사람
P: 135 Q: 컴퓨터 편집사무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편집하거나 기획하는 사람 ※2018년 상반기부터 [전자조판원]으로 통합
P: 136 Q: 제본기조작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제책기계 조작 및 제단 기계를 조작하여 종이를 규격에 맞추어 자르거나 책을 만드는 사람 ※2018년 상반기부터 [전산용지정합원]으로 통합
P: 137 Q: 전자출판출력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전자출판에서 필름을 출력하는 사람 ※(구)전자출판출력공
P: 138 Q: 재봉기운용사 R: - S: 일 T: 2021년 06월 U: 재봉틀을 운전하는 사람 ※[재봉사]에 통합
P: 139 Q: 통신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통신장비의 내·외부 배선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구)통신내외선공
P: 140 Q: 목공및유리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애자(유리)를 절단하여 사용처에 보수 하는 사람(목공도 이에 분류한다.)
P: 141 Q: 컴퓨터 H/W기사 R: - S: 일 T: 2021년 06월 U: 컴퓨터 하드웨어의 기술을 습득한 사람 ※2018년 상반기부터 [컴퓨터 운용사]으로 통합
P: 142 Q: 컴퓨터 S/W기사 R: - S: 일 T: 2021년 06월 U: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기술을 습득한 사람 ※2018년 상반기부터 [컴퓨터 운용사]으로 통합
P: 143 Q: 착암기조작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돌을 깨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구)착암공 ※2018년 상반기부터 [돌분쇄원]으로 통합
P: 144 Q: 인조석가공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인조대리석을 사용하여 제품(가구, 건축자재 등)을 생산하는 사람 ※(구)인조석가공공
P: 145 Q: 조선목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선박에 취급되는 목재를 가공하는 사람 ※(구)조선목공
P: 146 Q: 제정기조작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철선을 제정기로 자르는 일을 하는 사람 ※(구)제정원
P: 147 Q: 연선기·연합기조작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신선된 도체 또는 절연된 도체를 여러 가닥으로 꼬아 합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구)연선기조작원 [2018년 상반기부로 변경]
P: 148 Q: 철물재단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철물제품의 장척과 소요 재료를 재단하거나 절단기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재단하는 사람 ※2018년 상반기부터 [절단원]으로 통합
P: 149 Q: 프레스기조작원(자동절단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알루미늄 압출품을 자동절단 기계를 이용하여 절단 또는 프레스기를 조작하여 절단절곡성형, 절단천공성형을 하는 사람 ※2018년 상반기부터 [절단원]으로 통합
P: 150 Q: 제지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종이를 생산하는 사람 ※(구)제지공 ※[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2019하반기 부터
P: 151 Q: 제재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원목을 각재 또는 판재로 제작하는 사람 ※(구)제재공 ※[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2019하반기 부터
P: 152 Q: 제도사 R: - S: 일 T: 2021년 06월 U: 설계도면을 그리는 사람
P: 153 Q: 현도사 R: - S: 일 T: 2021년 06월 U: 기계 또는 기구의 모양을 그리는 사람
P: 154 Q: 강판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강판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사람 ※(구)강판공 ※2018년 상반기부터 [판금원]으로 통합
P: 155 Q: 마킹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제작도면을 치수에 의거하여 가공부위에 선 또는 점을 표시하거나 금긋기하는사람 ※(구)마킹공 ※[판금원]으로 통합 (2019하반기)
P: 156 Q: 밀링기조작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밀링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구)밀링공 ※2018년 상반기부터 [공작기계조작원]으로 통합
P: 157 Q: 보링기조작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보링기로 피스톤 등을 보링·가공 하는 사람 ※(구)보링공 ※2018년 상반기부터 [공작기계조작원]으로 통합
P: 158 Q: 볼반기조작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볼반기로 제품의 구멍을 가공하는 사람으로서 수동 및 다축판이에 분류된다.(볼반기 : 드럼을 회전시켜 피가공물에 대고 늘려서 구명을 뚫는 공작기계) ※(구)볼반공
P: 159 Q: 유리제품제조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사람(초, 병, 장식용 등) ※(구)유리제품제조공 ※2018년 상반기부터 [유리절단 및 재단원]으로 통합
P: 160 Q: 리벳팅기조작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철 또는 비철금속으로 제조된 리벳으로 식판 등의 접합을 목적으로 리벳팅하는 사람 ※(구)리벳공
P: 161 Q: 호닝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호닝기에 의하여 금속표면을 다듬질 가공 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연삭기 및 연마기 조작원]으로 통합
P: 162 Q: 도장공(붓칠) R: - S: 일 T: 2021년 06월 U: 도장재료를 붓칠로 도장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목제품도장원]으로 통합
P: 163 Q: 그라인더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지석 등을 전동기 또는 수동기에 부착시켜 그라인더 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연삭기 및 연마기 조작원]으로 통합
P: 164 Q: 랍핑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랍핑기에 의하여 소형금속판의 표면을 연마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연삭기 및 연마기 조작원]으로 통합
P: 165 Q: 빠데도포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페인트류 도장전 처리로써 흙과 연분에 흡합하여 철판면에 도포하여 건조석사지로 손질하고 그위에 페인트를 흡부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연마원(기타)]으로 통합
P: 166 Q: 빠후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물체의 표면에 빛을 내거나 때를 위하여 연마 가공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연삭기 및 연마기 조작원]으로 통합
P: 167 Q: 사지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사지(샌드페이퍼,물페이퍼)로써 물체를 연마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연마원(기타)]으로 통합
P: 168 Q: 침적도금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각종 물체의 표면처리하는 도금을 원재료를 용해해서 가공물을 담구어 도금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응용도금기 조작원]으로 통합
P: 169 Q: 사출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수지제품 등을 사출기에 의하여 사출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으로 통합
P: 170 Q: 성형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수지제품 등을 성형기에 의하여 성형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으로 통합
P: 171 Q: 목장도장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목공 또는 가구공이 제품한 제품명에 도장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목제품도장원]으로 통합
P: 172 Q: 전해연마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양극과 음극을 접근시켜 전해액으로 저전압을 통해서 공작물을 제조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연마원(기타)]으로 통합
P: 173 Q: 지석연마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지석을 수동으로 물체를 연마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연마원(기타)]으로 통합
P: 174 Q: 콤파운드연마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콤파운드에 의하여 표면가공의 전처리로 연마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연마원(기타)]으로 통합
P: 175 Q: 화학연마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금속표면을 화학약품 용해에 침전시켜 가공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연마원(기타)]으로 통합
P: 176 Q: 아연도금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못에 아연을 도색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응용도금기 조작원]으로 통합
P: 177 Q: 요업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비금속무기물질을 원료로하여 가마를 이용, 열처리공정을 거쳐 제품을 만드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요업원]으로 통합
P: 178 Q: 도자기제품제조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타일, 위생도기, 식기, 애자류 등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요업원]으로 통합
P: 179 Q: 프레스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프레스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주로 절단, 절곡, 구멍뚫기,수축 등을 말한다.) ※2014년 상반기부터 [프레스기조작원(자동절단원)]으로 통합
P: 180 Q: 연선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철 및 비철금속의 선을 연합하여 동심 또는 상호반대 방향을 연선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연선기조작원]으로 통합
P: 181 Q: 연합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유닛트"성형, 콰드 등을 연합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연선기조작원]으로 통합
P: 182 Q: 케이블제조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케이블 제조기술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연선기조작원]으로 통합
P: 183 Q: 대연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전선을 대연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연선기조작원]으로 통합
P: 184 Q: 샤링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철판을 샤링기로 스트립(strip) 또는 조각(parts)으로 절단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공작기계조작원]으로 통합
P: 185 Q: 쉐파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쉐파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피가공물의 평면 또는 홈을 가공한다.) ※2014년 상반기부터 [공작기계조작원]으로 통합
P: 186 Q: 스롯타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스롯타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공작기계조작원]으로 통합
P: 187 Q: 로구로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로구로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로구로기 : 볼트 및 너트류를 가공하는 기계) ※2014년 상반기부터 [공작기계조작원]으로 통합
P: 188 Q: 밸런스머쉰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밸런스머쉰기로 왜곡된 물체를 교정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금속교정원]으로 통합
P: 189 Q: 압출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압출기에 의하여 인발 가공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압출기조작원]으로 통합
P: 190 Q: 가위절단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가위로써 물체를 절단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절단원]으로 통합
P: 191 Q: 모형절단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실쇠톱이 부착된 자동금속(쇠톱)기로 절단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절단원]으로 통합
P: 192 Q: 방전절단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방전기의 등유에 전극과 공작물을 침유시켜 침전하면서 가공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절단원]으로 통합
P: 193 Q: 산소절단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후철판 또는 봉재 등을 가스와 산소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절단원]으로 통합
P: 194 Q: 알루미늄절단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알루미늄을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프레스기조작원(자동절단원)]으로 통합
P: 195 Q: 수동교정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수동으로 물체를 함마질(단금)하여 교정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금속교정원]으로 통합
P: 196 Q: 수동선반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수동선반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바이트라고 하는 절물를 피가공물에 용적시켜 회전하면서 외경, 내경, 단면 등을 가공한다.) ※2014년 상반기부터 [선반원]으로 통합
P: 197 Q: 자동선반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자동선반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피가공물의 취부에서 푸는 것 까지 자동적으로 행하여 봉재나 와이어버를 취부해두면 가공되어 자동적으로 절단하는 공작기계이다.) ※2014년 상반기부터 [선반원]으로 통합
P: 198 Q: 철물재단사 R: - S: 일 T: 2021년 06월 U: 철물제품의 장척과 소요재료를 재단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철물재단원]으로 통합
P: 199 Q: 금속쇠톱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금속을 절단하는 쇠톱으로 회전시키며 수동으로 절단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쇠톱기조작원]으로 통합
P: 200 Q: 회전쇠톱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실쇠톱을 수동으로 회전시키며 절단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쇠톱기조작원]으로 통합
P: 201 Q: 강전기계조립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교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전기기계조립원]으로 통합
P: 202 Q: 약전기계조립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직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전기기계조립원]으로 통합
P: 203 Q: 제품검사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제품을 검사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제품검사 및 조정원]으로 통합
P: 204 Q: 제품조정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제품을 조정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제품검사 및 조정원]으로 통합
P: 205 Q: 배선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기기의 배선을 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전선원]으로 통합
P: 206 Q: 권선공(코일) R: - S: 일 T: 2021년 06월 U: 계전기 트랜스 등의 코아에 코일을 권선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전선원]으로 통합
P: 207 Q: 다듬질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모든 제품을 끝손질하여 마무리하는 사람(끝손질공) ※2014년 상반기부터 [제품검사 및 조정원]으로 통합
P: 208 Q: 보선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기계의 배선 및 단선 등에 단선을 보강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전선원]으로 통합
P: 209 Q: 스티카인쇄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스티카인쇄기로 인쇄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전자조판원]으로 통합
P: 210 Q: 전자조판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전자사식기(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판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전자조판원]으로 통합
P: 211 Q: 사진제판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사진을 인쇄하기 위하여 판을 짜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전자조판원]으로 통합
P: 212 Q: 옵셋인쇄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옵셋인쇄기로 인쇄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인쇄기조작원]으로 통합
P: 213 Q: 인쇄동판제조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인쇄하기 위하여 동판을 제조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인쇄기조작원]으로 통합
P: 214 Q: 인쇄연판제조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인쇄하기 위하여 연판을 제조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인쇄기조작원]으로 통합
P: 215 Q: 제본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인쇄된 종이를 종합정돈하고 꿰메어 책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제본기조작원]으로 통합
P: 216 Q: 지류제단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종이를 규격에 맞추어 자르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제본기조작원]으로 통합
P: 217 Q: 상침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동력재봉기로 재봉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재봉원]으로 통합
P: 218 Q: 스냅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돗드달이 및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재봉원]으로 통합
P: 219 Q: 연단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원단을 재단대에 펼치거나 쌓아서 직물재단이 용이하도록 정리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직물재단사]로 통합
P: 220 Q: 연사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생실을 비누나 잿물로 처리하거나 또는 연사공정에서 연사기로 가연 또는 합연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방직기조작원]으로 통합
P: 221 Q: 스캔기능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사진이나 그림인쇄시 색상(필림)을 분리 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전자조판원]으로 통합
P: 222 Q: 활판인쇄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활판인쇄기로 인쇄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인쇄기조작원]으로 통합
P: 223 Q: 금박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수첩에 글자금박을 넣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연포장재접합원]으로 통합
P: 224 Q: 직물재단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직물을 모형대로 절단하거나 재단사를 보조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직물재단사]로 통합
P: 225 Q: 오바로그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오바로그기로 오바로그 봉제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재봉원]으로 통합
P: 226 Q: 이본침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이본침봉제를 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재봉원]으로 통합
P: 227 Q: 인타로그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인타로그기에서 봉제품을 인타로그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재봉원]으로 통합
P: 228 Q: 정경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제직시 경사를 정경폭과 밀도에 따라 배열한 후 실을 감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방직기조작원]으로 통합
P: 229 Q: 침염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염액에 피염물을 침지시켜 염색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염직원]으로 통합
P: 230 Q: 하침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동력재봉기 옆에서 부품공급 다듬질 및 부품손질을 하는 보조자 ※2014년 상반기부터 [재봉원]으로 통합
P: 231 Q: 중기운전사 R: - S: 일 T: 2021년 06월 U: 기중기류, 권상기, 윈치(winch), 체인브럭, 콘베이어류, 엘리베이터, 에스커레이터, 색도, 기타 중기류의 운전사 ※2014년 상반기부터 [특수차운전원]으로 통합
P: 232 Q: 트레일러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천장레일을 이용하여 시멘트 반제품을 운반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특수차운전원]으로 통합
P: 233 Q: 철물재단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철물을 수동으로 절단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철물재단원]으로 통합
P: 234 Q: 압출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수지제품 등을 압출기에 의하여 압출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압출기조작원]으로 통합
P: 235 Q: 관권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실을 코은(cone) 또는 치이즈(cheese) 등에 감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방직기조작원]으로 통합
===== 03 시방서(천안수질정화센터 1,2단계 탈수설비(D,E,F) 탈리여액 이송 배관).hwpx =====
설 계 도 서
천안수질정화센터 1,2단계 탈수설비
(D,E,F) 탈리여액 이송 배관 수선공사
2026. 09. 설 계 설 명 서
1. 사 업 명 : 천안수질정화센터 1,2단계 탈수설비(D,E,F) 탈리여액 이송 배관 수선공사
2. 위
치 : 천안수질정화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변길 127
3. 사업목적
- 천안수질정화센터 내 1,2단계 D,E,F 탈수기 탈리여액 이송 배관을 장기간 사용 및 노후화로 인한 천공 등으로 누수가 발생한 바, 수선공사(제작·교체)를 실시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하고자 함.
4. 사업개요
- 기존 탈리액 배관 철거 : 1식
- 신규 탈리액 배관 설치 : 1식
5.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29일간 6. 예정공정표 구분
공정
예
정
비 고
2일
5일
9일
13일
18일
25일
29일
현장조사 및 일정협의
자재준비 배관철거 및 설치 시운전 및 준공 시운전 포함 일 반 시 방 서
천안수질정화센터 1,2단계 탈수설비
(D,E,F) 탈리여액 이송 배관 수선공사
2026. 09.
천안수질정화센터 1,2단계 탈수설비(D,E,F) 탈리여액 이송 배관 수선공사 일반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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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1,2단계 탈수설비(D,E,F) 탈리여액 이송배관 수선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별도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설계내역 및 사업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본 시방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상, 기능상 본 사업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3. 제반법규의 준수
계약자는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 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4. 사업위치 및 기간
가. 사업위치 : 천안수질정화센터(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변길 127)
나.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29일간
5. 사업 완성의 의무
계약 상대자는 사업 계약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시공 상 필요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사업 시행에 있어 시공하기 곤란한 공정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사업 기술자
계약 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고 현장에 상주하여 사업 현장을 관리하며, 관계 서류의 작성과 준공검사에 입회 및 시운전 입회 책임을 진다.
7. 공정 및 시공계획서
가. 계약 상대자는 사업 시공 전에 예정공정표 및 세부 시공 계획서를 착수 시 제출
하고 그 공정을 충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나. 전 항의 예정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의 불완전한 시공, 사업을 임의로 지연 또는 사업을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때는 감독관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감독관의
결정에 따라 사업의 내용 및 방법의 변경 또는 타절 준공할 수 있다.
천안수질정화센터 1,2단계 탈수설비(D,E,F) 탈리여액 이송 배관 수선공사 일반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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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장 대리인은 사업 중 현장에 상주, 작업원을 지휘하고 익일의 작업 및 출근 예정
인원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허락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사고 및 재해방지
가. 계약상 대자는 고용인(현장 상주자 포함)에게 작업 전에 필요한 안전 관리 수칙을
숙지하도록 충분한 교육을 하고, 항상 주의를 주지 시켜야 한다.
나. 시공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계약 상대자가 민·형사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책임을 진다. 9. 현장 관리
사업 중이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항상 주위를 깨끗이 정리 정돈하고 발생된 오물 등 공해유발 물질은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제반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0. 쟁의 발생시
본 사업을 시공함에 있어서 쟁의가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일반조건에 준하여 따르며 동일 조항에 관한 해석의 차이는 천안시의 해석이 우선한다.
11. 설계변경
본 사업 시공 중 사업 성질상 공법 변경, 물량 변동이 있을 시에는 설계변경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12. 입회검사
계약 상대자는 본 사업 중 아래와 같은 사업을 시공할 때는 감독관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준공 후에는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공작물의 작업
나. 사업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다.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사진촬영
시공 중 사업 진척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상세 부분에 대하여 사진(칼라) 촬영을 하여 사진첩 2매를 만들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진 촬영은 동일 방향, 동일 시야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천안수질정화센터 1,2단계 탈수설비(D,E,F) 탈리여액 이송 배관 수선공사 일반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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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 진행과정 및 중요부분 (특히 외부에서 점검이 난이한 장소)
나. 사업 완료 후
14. 시공검사
가. 각 사업 부분은 미리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업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5. 제출서류
계약 상대자는 천안시 구비서류 표준에 의거 지정된 금액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시 : 계약상대자 ⇨ 사업발주부서 2부 제출(발주부서 감독자 경유)
1). 계약 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하여야 하고 착수 시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현장 대리인계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기술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 제작·설치 공정 예정표
- 사업금액 계약내역서(감독관 경유) 및 견적서
- 제작 및 검사에 대한 승인도서(착수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할 것)
2). 제작 승인 도서의 작성 범위
- 납품 품목 명세서(형식, 규격, 수량, 부속품, 예비품 등)
- 기본 설계 계산서 : 침사인양기 단면적 및 폭, 처리용량, 침사물 이송,배출량
등 관련 성능 유지에 필요한 주요 계산서
- 도면 : 현장 배치도(평면, 입면, 시공 배관도 포함)
조립도(주요 치수, 각 중량, 재질 및 수량 표기)
주요 부품도(상세도, 치수, 재질, 중량 및 기타 규격 등)
부품조립도(조립도 상에 나타낼 수 없는 부분)윤활 설비도, 전기배선도,
제어 회로도, 현장 설치도 등 - 예상 성능시험 성적서 및 예상 성능곡선도
- 제작 시방서(제작을 위한 각종 기준, 재질, 제작상의 유의사항 등 포함)
- 부속품 및 예비품 목록표(규격 및 수량 명시)
- 기타 참고 기술자료(카탈로그 등)
- 현장 운영 요원에 대한 보수 및 정비 교육 계획 및 일정 등
- 중대재해 관련 안전교육 및 작업계획서
천안수질정화센터 1,2단계 탈수설비(D,E,F) 탈리여액 이송 배관 수선공사 일반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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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준공 도서 : 계약상대자 ⇨ 사업 발주부서 2부 제출(발주부서 감독자 경유)
1) 완료계 2) 완료 검사원 3) 제작 과정 및 설치 완료 사진첩 4) 제작사양서
5) 제작 및 사업과정 사진철(제작(사업) 전/중/후 사진자료 첨부 및 CD제출)
6) 시험 및 검사성적서 7) 기타 납품 및 교체에 관한 서류
다. 작업 완료 후에는 현장 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점검, 측정, 검사
TEST 등과 관련된 자료는 『준공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 시운전
시운전의 시기는 검사 준공 일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서를 단계별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 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계획서에는 기기의 시운전에
대한 시운전 일정, 인원 및 장비 투입 계획 등 세부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운전
시에는 기술진이 참여하여 타 기기와 연동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보증되도록 한다. 17.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책임
입찰자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작업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후 작업여건 공급범위, 시설물 하중으로 인한 안전 여건, 반·출입 계획, 인원 투입 계획, 작업 상황 파악 등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사항을 입찰 시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18. 성능의 보증
가. 수급자는 계약상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요구사양의 품질유지를 보증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급되는 자재의 품질 제작 및 설치 등의 사업 범위 내 전반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납품 설치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되는 공급 범위의
결함에 대하여 수급자의 비용으로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한 내 지체 없이 보수
및 교체하여 정상적인 요구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 또는 공정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성능
보증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설비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되는 모든 하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라. 하자 담보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반기별 1회 하자 검사를 진행하고, 하자만료 시 만료 검사를 실시한다.
특 별 시 방 서
천안수질정화센터 1,2단계 탈수설비(D,E,F)
탈리여액 이송 배관 수선공사
2026. 09.
천안수질정화센터 1,2단계 탈수설비(D,E,F) 탈리여액 이송 배관 수선공사 특별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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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천안수질정화센터 1,2단계 탈수설비(D,E,F) 탈리여액 이송배관 수선공사
1. 적 용 범 위
본 시방서는 천안수질정화센터 『탈리액 배관 수선·교체』전반에 적용하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수급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성능 보장을 위한 사항은 수급자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감독자의 정당한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1. 설비개요
본 사업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탈리액 배관의 천공으로 인한 누수 발생으로 배관 교체하는 사업이며 설비 개요 및 자재 사양은 다음과 같다.
(1) 설치위치 : 1,2단계 탈수기동 2층 탈수설비(D,E,F)
(2) 설치목적 : 탈리여액 배관 천공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 교체로 설비 정상화
(3) 납품조건 : 현장설치도
기존 배관
형
식
배관 길이
구 경
탈리여액 이송 배관
11.44M
300A ,250A ,150A
천안수질정화센터 1,2단계 탈수설비(D,E,F) 탈리여액 이송 배관 수선공사 특별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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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PEM 수도관
150A
M
6
PEM 수도관
250A
M
6
PEM 수도관
300A
M
18
PEM CON RED.
250A X 150A
EA
1
PEM CON RED.
300A X 250A
EA
1
PEM 정 TEE
250A
EA
1
PEM 정 TEE
300A
EA
3
PEM 아답타 STS FLANGE
150A
EA
5
PEM 아답타 STS FLANGE
250A
EA
1
PEM 아답타 STS FLANGE
300A
EA
4
STS 304 10K BLIND FLANGE
150A
EA
1
STS 304 10K BLIND FLANGE
250A
EA
1
STS 304 10K BLIND FLANGE
300A
EA
1
TEFLON GASKET FF
150A
EA
1
TEFLON GASKET FF
250A
EA
1
TEFLON GASKET FF
300A
EA
7
RUBBER CONNECTOR STS FLG'D
300A
EA
3
STS304 BOLT/N/2W
M22 X 200L
EA
150
3. 재료규격 및 구조
○ 구조
탈수설비 3대의 탈리액 배관 300A에서 탈리액 배관 300A 유입 후 250A 및 150A배관으로 가지 형식의 자유 낙하 배관
○ 배관 자재, 부속품 재질 및 규격 :수도용 고밀도 폴리에틸렌 관 , 이음관 융착식300A, 250A, 150A
○ 볼트, 너트, 와셔 : M22X200L B/N:STS304
○ 맹플랜지 : STS 304
○ 고무 커넥트 : STS
4.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현장성능시험
○ 착공 전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주요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선 완료 시 외관 검사 후 등 압력 시험을 시행하며 결함 발견 시 절단 후 재시공을 실시한다
5. 하자담보책임기간
○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천안수질정화센터 1,2단계 탈수설비(D,E,F) 탈리여액 이송 배관 수선공사 특별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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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기사항
○ 본 공사는 제출된 견적서 범위 내 항목에 한하여 시행하며, 견적 외 항목은 제외한다.
○ 다만, 설치 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필요성 및 금액에 대하여 별도 협의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추가 및 변경 범위 및 금액은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산정하며,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시행하지 않는다.
안 전 관 리 지 침
천안수질정화센터 1,2단계 탈수설비(D,E,F) 탈리여액 이송 배관 수선공사
2026. 09.
천안수질정화센터 1,2단계 탈수설비(D,E,F) 탈리여액 이송 배관 수선공사 안전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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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사업 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사업 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사업 현장 내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한다.
다.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화기 취급에 주의한다.
라. 사업 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 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사업용 전력 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바. 안전한 현장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성냥, 라이터, 담배등 발화성물품을 입하지 못하게 하며, 필요시는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사.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