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스마트 제조 지원 (스마트공방)
■ 지원대상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원가계산 과업 수행이 가능하며, 한국원가관리협회 또는 지방계약원가협회 등에 등록된 원가계산기관
■ 지원내용
소상공인 등
■ 지원조건
자세한 사항은 www.semas.or.kr 확인
■ 접수기간
15일
■ 신청방법
www.sbiz24.kr/#/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수행계획서, 서약서, 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원가계산용역기관 등록증,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 선정기준
산술평균 평가점수 60점 이상 득점 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20개 기관 선정
■ 제외대상
신청 마감일 기준 제한요건에 해당하는 기관(휴폐업, 세금체납, 채무불이행, 금융규제, 참여제한)
■ 결과통보
소상공인24를 통한 선발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