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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3465] 2027학년도 화봉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화봉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0-19 09:00
#용역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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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7학년도 화봉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 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7학년도 화봉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 용역.hwp =====
화봉고등학교 공고 제 2026-28호

2027학년도 화봉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2단계입찰(규격·가격동시) 공고

2027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화봉고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등과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화봉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use.go.kr/신문고/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공익제보센터

QR코드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처리 및 제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내역 용역명 수학여행 기간 여행지 예정 인원 기초금액 비고 2027학년도 화봉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

2027.3.22.(월)∼2027.3.25.(목)

(3박 4일) 제주도 일원 학생: 224명 교사: 12명 합계: 236명 금175,47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예정인원 증감가능

나. 경비내역: 여행일정에 따른 항공료(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각종 항공 제반 경비 포함), 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내륙 이동 차량 45인승 6대 및 제주도 현지 차량 8대, 주차비, 도로비, 봉사료 등 일체비용 포함), 주간안전요원 5명, 야간안전요원 5명. 레크레이션비, 여행자보험료, 기타 경비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합니다.(부가가치세 포함)

※ 김해↔제주도 왕복 항공권은 사전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염병 발생,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이 단체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청렴서약제 대상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의 가격입찰서만 개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G2B) 시스템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유효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사.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반드시 과업내용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상기 가.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9.(월) 09:00 ~ 2026. 10. 26.(월) 11:00

(단, 기간 중 평일 09:00~16:00 제출가능, 토·일·공휴일 제외)

나. 제출장소: 화봉고등학교 행정실(울산광역시 북구 화동로 47, ☎ 052-283-3512)

다. 제출방법:

1) 봉투에 봉합 후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표시 후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과 내용이 같음”날인(사용인감 사용)

※ 제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가. 대표자는 신분증만 지참

나. 대리인 접수시는 다음의 서류도 모두 지참

  •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한가지 보험가입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임원일 경우 등기부등본 각 1부

2)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 원본: 업체명기재, 사본: 업체식별 부문 삭제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4) 주요 사업 실적 5) 참여 인력 총괄 명부 6) 참여 인력 이력 사항 7) 서약서

8) 사업자등록증 및 여행업등록증 사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0) 법인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사용인장계

11) 최근연도 재무제표 1부

12) 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학여행 용역계약 실적 증명서 1부

13) 자동차 및 숙박관련 서류 일체 1부 14)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5) 각서 및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제안요청서 참조)

16)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마.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 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경미한 사항에 한해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8.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9.(월) 09:00 ~ 2026. 10. 26.(월) 11:00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 기간 내에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9.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설명회는 생략하며, 제안서 제출 및 평가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문, 과업설명서,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다. 규격제안서 평가 심사일시(예정): 2026. 10. 30.(금) 15:40

※ 심사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시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11.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4.(수) 10:00 이후, 화봉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하며, 전산장애 발생 또는 제안서 평가 등 학교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2.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우리 학교 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서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제안서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규격평가 결과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는(계약상대자)는 착수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1인당 여행경비 산출내역서(교사·학생 구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건강)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 내용 중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교육청, 본교해석에 따릅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에 관한 사항: 1학년부(☎052-283-3521)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052-283-3512)
  •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공고문]2027학년도 화봉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 용역.pdf =====
화봉고등학교 공고 제 2026-28호

2027학년도 화봉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2단계입찰(규격·가격동시) 공고
2027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화봉고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등과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화봉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공익제보센터

QR코드

ㆍ홈페이지: http://www.use.go.kr/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처리
및 제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내역
용역명

수학여행 기간 여행지

2027학년도 화봉고등학교 2027.3.22.(월)∼2027.3.25.(목)

제주도 2학년 수학여행 용역 일원 (3박 4일)

예정 인원
학생: 224명
교사: 12명
합계: 236명

기초금액 비고 금175,472,000원 예정인원 (부가가치세 포함) 증감가능

나. 경비내역: 여행일정에 따른 항공료(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각종 항공 제반 경비 포함),
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내륙 이동 차량 45인승 6대 및
제주도 현지 차량 8대, 주차비, 도로비, 봉사료 등 일체비용 포함), 주간안전요원 5명,
야간안전요원 5명. 레크레이션비, 여행자보험료, 기타 경비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합니다.(부가가치세 포함)
※ 김해↔제주도 왕복 항공권은 사전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염병 발생,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이 단체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청렴서약제 대상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
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의 가격입찰서만 개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G2B) 시스템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1 -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유효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사.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반드시 과업내용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
합니다.
나. 상기 가.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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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9.(월) 09:00 ~ 2026. 10. 26.(월) 11:00

(단, 기간 중 평일 09:00~16:00 제출가능, 토·일·공휴일 제외)
나. 제출장소: 화봉고등학교 행정실(울산광역시 북구 화동로 47, ☎ 052-283-3512)
다. 제출방법:
1) 봉투에 봉합 후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표시 후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과 내용이 같음”날인(사용인감 사용)
※ 제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가. 대표자는 신분증만 지참
나. 대리인 접수시는 다음의 서류도 모두 지참

  •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한가지 보험가입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

임원일 경우 등기부등본 각 1부
2)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 원본: 업체명기재, 사본: 업체식별 부문 삭제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4) 주요 사업 실적
5) 참여 인력 총괄 명부
6) 참여 인력 이력 사항
7) 서약서
8) 사업자등록증 및 여행업등록증 사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0) 법인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사용인장계
11) 최근연도 재무제표 1부
12) 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학여행 용역계약 실적 증명서 1부
13) 자동차 및 숙박관련 서류 일체 1부
14)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5) 각서 및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제안요청서 참조)
16)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마.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 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경미한 사항에 한해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8.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9.(월) 09:00 ~ 2026. 10. 26.(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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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 기간 내에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9.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설명회는 생략하며, 제안서 제출 및 평가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문, 과업설명서,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다. 규격제안서 평가 심사일시(예정): 2026. 10. 30.(금) 15:40
※ 심사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시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11.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4.(수) 10:00 이후, 화봉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하며, 전산장애 발생 또는 제안서 평가 등 학교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2.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우리 학교 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서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제안서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규격평가 결과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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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는(계약상대자)는 착수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
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
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1인당 여행경비 산출내역서(교사·학생 구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
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국민
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건강)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 내용 중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교육청, 본교해석에 따릅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에 관한 사항: 1학년부(☎052-283-3521)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052-283-3512)
  •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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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과업내용서.hwp =====

수학여행 위탁 용역 과업 내용서

1. 건
명: 2027학년도 화봉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학생 224명, 인솔교사 12명 총 236명(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3. 여행일정: 2027. 3. 22.(월) ~ 3. 25.(목)[3박 4일]

4. 여행장소: 제주특별자치도 5. 용역조건 가. 수학여행경비

○ 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차량비(버스 제주도내 45인승 이상 8대, 울산↔김해 45인승 이상 6대, 유류대, 도로비,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숙식비(4성급 이상의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 3박 10식, 간식 또는 간편식 1식), 입장료 및 관람료, 레크레이션 경비, 주간안전요원(5명), 야간안전요원(5명), 긴급차량(운전자포함) 1대,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등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포함), 의료비, 구급약품비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수학여행경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숙박시설

○ 4성급 이상의 호텔, 리조트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전 학생을 한 시설에 수용(분산 금지)하여야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침실 배정은 4인 1실을 기준으로 하며, 배정인원에 적절한 욕실과 화장실이 갖추어져야
하고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하며, 인원 수에 해당하는 수건을 매일 교체하여야 하고 매일 1병의 생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우리학교 학생이 머무는 객실이 위치한 층은 우리학교 학생만 투숙하여야 함.

○ 숙소에 야간 경비자를 매일(22:00-익일06:00) 층별 1명 이상 배치하여 학생의 취침 상태 점검 및 학생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 학생 전체 인원에 대해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음향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만약, 실내 강당이 협소할 경우,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장소를 섭외하여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식사 및 간식 등

○ 여행 중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와 고른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1식 5찬 이상).

○ 식사는 총 10식(숙소 6식, 현지 4식)으로 하며, 현지 4식은 모두 다른 식당이어야 한다.

○ 마지막 날 공항에서 저녁 식사 대용으로 간식 또는 간편식 1식을 제공한다.

○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 숙식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라. 교통편 1) 항공권 확보 및 항공 출입 수속

○ 우리 학교와 대행여행사에서 확보한 항공권을 인수받아 항공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수학여행단 수송을 위한 항공기 이용계획

※ 항공권은 아래표와 같이 확보,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여 항공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2진의 경우 항공 스케줄 확정시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노선 구분 일시 인원(학생) 비고 부산 → 제주 1진

2027. 3. 22.(월) 08:10~09:10

4개반, 인솔 교직원 대한항공 115석 확보 2진

2027. 3. 22.(월) 10:00~11:00

4개반, 인솔 교직원 진에어 189석 확보 제주 → 부산 1진

2027. 3. 25.(목) 17:45~18:45

4개반, 인솔 교직원 대한항공 115석 확보 2진

2027. 3. 25.(목) 18:00~19:00

4개반, 인솔 교직원 진에어 189석 확보 2) 학생수송버스

○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타이어에는 재생타이어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차량이탈경고장치(LPWS) 설치 차량으로 반드시 배치(2020년 의무 설치)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수송차량 모두 동일색상, 동일회사의 차량이어야 함. 또한 차량이 4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비ㆍ점검 검사필증을 제시하여 확인받아야 함.(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위반시 위약금 및 계약 해지)

○ 사고전력(인사사고에 한함)이 있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계약 시 무사고 운영실적 확인서 징구.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학생수송 중 발생한 인사 사고)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해야 함.(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출발 당일은‘수학여행차량안전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야 함.

○ 학교에서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적격심사 조회를 위하여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요청 시 자료는 출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배차된 차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승낙을 득한 후 변경하고, 변경된 즉시 변경된 차량에 대한 서류.(차량등록증 사본, 차량 보험가입증서 등)를 제출)

○ 계약상대자는 우리학교에서 제공하는「차량안전점검 및 운전자 교육 확인서」및「안전운전서약서」를 작성하여 업체의 운송책임자가 서명날인 후 출발 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차량별 운전자 연락체계와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국내여행자 보험가입

○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 전원에 대하여 여행 출발 5일 전까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화봉고등학교로 제출한다.

○ 수학여행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 계약상대자는 화봉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바.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 수학여행은 우리 학교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우리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하며,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함.

사. 수학여행 수행 및 변경

○ 기본일정: 여행사는 화봉고등학교가 제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학여행 기본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

○ 세부일정: 여행지역별 호텔확보, 방문지 선정,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수학여행 세부 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함.

○ 일정 변경

1) 화봉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음.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화봉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 우리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 일정수행 : 여행사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아. 낙오자 처리

○ 낙오자 처리: 수학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여행사가 동행시킨 수행원은 인솔교사 협조 하에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법정 감염병에 감염 된 자에 대한 처리

○ 법정 감염병 발생 시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른다.

○ 지침 상 의무 격리가 아닌 경우, 학생 의사에 따라 당일 수학여행 활동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확진자에 대한 수학여행 활동 체험비 등에 대해 환불의 의무가 없으나 보호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학교와 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격리시설 준비: 여행사는 숙소에 3개 호실 이상을 전염병 관련 상황을 위해 준비해 놓아야 한다.

  • 전염병 관련 대기 학생 발생 시: 숙소 내부의 격리시설(사전에 1개 호실 이상 준비해 놓을 것) 이용
  • 확진자 발생 시: 우선적으로 감염병 전담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이용 가능혹은 숙소 내 추가 격리시설(사전에 2개 호실 이상 준비해 놓을 것) 이용

차. 용역 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 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수학여행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함.

○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함.

○ 본 계약은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우리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 기타 사항은 학교 측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카. 책임

○ 여행을 이행 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연수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 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여행 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 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주요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우리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타.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최종 낙찰된 업체는 최우선적으로 교통편 및 숙박지를 확보하여 수학여행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수학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에 대해 매일 1일 전 사전 안내토록 함.

○ 학교의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경비는 각자 부담한다. 또한 사전 현지답사 결과는 본 계약시행에 반영되며 계약 상대자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함.

○ 특수학생이 참가할 경우, 특수학생이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하고, 세부일정에 따라 수행이 불가피할 경우 대체 일정을 잡아 여행에 불편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계약특수조건 제23조 (기타) 참조)

붙임 <표 1> 2027학년도 화봉고등학교 수학여행 일정표 1부. 끝.

<표 1> 2027학년도 화봉고등학교 수학여행 일정표

일자 시간 세부 일정 비고 3. 22.(월) 5:00 ~ 7:00 8:10 ~ 9:10 10:00 ~ 11:00 11:30 ~ 12:30 13:00 ~ 14:30 15:00 ~ 16:30 17:30 ~ 학교 출발 / 공항 도착 김해공항 출발 / 제주공항 도착 함덕해수욕장 중식 제주보메왓 감귤체험농장 제주카프(짚라인+족욕 체험) 숙소 도착, 석식 후 자유시간 이 일정은 1진 기준임.

당일 프로그램은 1, 2진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진별로 진행 순서가 다를 수 있음. (각 진의 전체 프로그램은 동일하나, 진별 체험 순서 및 시간 배정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23.(화) 7:00 ~ 8:30 9:00 ~ 10:30 11:00 ~ 12:00 12:10 ~ 13:10 13:30 ~ 15:00 15:30 ~ 16:30 17:30 ~ 기상 및 조식 후 출발 카멜리아힐 오설록 티 뮤지엄 중식 헬로키티 아일랜드 카트 체험(윈드 1947 카트) 숙소 도착, 석식 후 자유시간 3. 24.(수) 6:30 ~ 8:00 09:30 ~ 11:00 11:20 ~ 12:20 12:40 ~ 13:30 14:00 ~ 15:30 17:00 ~ 19:10 19:30 ~ 21:00 기상 및 조식 후 출발 성산일출봉 빛의 벙커 중식 스누피 가든 숙소 도착, 석식 후 자유시간 레크레이션 3. 25.(목) 7:00 ~ 8:30 09:00 ~ 10:30 11:00 ~ 12:00 12:30 ~ 14:30 17:45 ~ 18:45 20:30 ~ 기상 및 조식 후 출발 제주 4ㆍ3 평화공원 중식 동문재래시장 자유시간, 기념품 구매 제주공항 출발 / 김해공항 도착 학교 도착 후 귀가

※ 여행코스는 잠정안이며 기상, 현지 사정 및 상세 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2027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학년도 화봉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주관기관 화봉고등학교 2026. 9. 화봉고등학교 Ⅰ 제안 안내

1. 사업명: 2027학년도 화봉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

2. 개요

2027학년도 화봉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시, 제안 업체 책임 하에 학생 및 인솔교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제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3. 용역기간 및 소요경비

가. 용역기간: 2027. 3. 22.(월) ~ 3. 25.(목)[3박 4일]

나. 세부일정: 과업내용서 참조(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다. 참석인원: 학생 224명, 인솔교사 12명, 계 236명(참가인원은 증감 가능함)

라. 경비내용: 여행일정에 따른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차량비(주차비 및 통행료, 봉사료 등 포함), 숙박비, 식비, 간식 또는 간편식 1식, 입장료 및 체험료, 레크리에이션비(대관, 강사, 상품비 등), 기타안전(야간안전, 안전요원, 여행자보험료), 부가세, 약품비외 기타 예비비 등 본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4. 용역의 범위 가. 교통편 제공(항공, 차량)

나. 숙식 제공(3박, 10식, 간식 또는 간편식 1식)

다. 견학 장소 예약 및 섭외 라. 여행 집행 수행원 투입 등 5.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하고, 그 주된 영업소가 울산광역시 및 제주도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6. 사업자 선정 방법

가.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단계입찰 규격(기술)․가격 동시입찰을 실시한다.

나. 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의 기술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다. 적격업체 중 최저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7. 제안서 평가

가. 본 제안 요청 요구사항의 기술적인 만족도를 기준으로 한다.

나. 제안서의 기술 평가는 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가 평가한다.

다. 제안 관련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라.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기술평가 관련 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기술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8.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및 제출처: 입찰공고 사항에 따름

나. 구비서류: 제안서 7부 다. 제안관련 문의처 1) 소속부서: 화봉고등학교

2) 담 당 자: 1학년부장(052-283-3521), 행정실(052-283-3512)

Ⅱ 제안요청 세부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수학여행 수행조직(제안 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 업체의 수학여행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3. 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

○ 기준일: 2027년 이전 최근 3년간(2024~2026년) 이행 실적

○ 중·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으로 하되, 원본 실적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인정함

4.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로 평가.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상세일정(이동경로, 시간분배 등)은 계약체결 시 상호협의 하에 변경 가능

○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항공기 및 버스 운행 계획 1) 항공권 운행 계획 노선 구분 일시 인원(학생) 비고 부산 → 제주 1진

2027. 3. 22.(월) 08:10~09:10

4개반, 인솔 교직원 대한항공 115석 확보 2진

2027. 3. 22.(월) 10:00~11:00

4개반, 인솔 교직원 진에어 189석 확보 제주 → 부산 1진

2027. 3. 25.(목) 17:45~18:45

4개반, 인솔 교직원 대한항공 115석 확보 2진

2027. 3. 25.(목) 18:00~19:00

4개반, 인솔 교직원 진에어 189석 확보

※ 학교에서 확보한 항공권이 있음(낙찰자 승계), 2진의 경우 항공 스케줄 확정시 시간이 변 경 될 수 있음

○ 항공출입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우리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2) 버스 운행 계획

○ 학교에서 공항간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또한 동일회사 소속 차량(45인승이상)을 우리학교를 위해 동시에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또한 차량 연식이 4년 이상인 차량은 출발 전일까지 차량정비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함

○ 제주도 현지에서의 수송 차량은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제주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전세버스 운송계약 체결 조합확인서(공제(보험)가입확인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엔 차량종합보험증권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개인소유의 업체 지입차량, 불법개조 차량 일명 싸롱카 는 보유대수에서 제외되며, 수학여행 시 운행할 수 없음)

○ 제주 현지 이동 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및 탑승 인원 배치계획 작성

  •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작성
  •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 수학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정기검사를 필한 안전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대형버스(45인승 이상)이어야 한다.

○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학생수송차량” 표시 및 “2027학년도 화봉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차량 ○호” 임을 부착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중간 집결지 방식을 이용하여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2)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3)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4)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5) 음주운전 절대금지(수학여행 출발 전일 포함)

○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3.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4. 차량등록증 사본 1부(계약 체결시 제출).

다. 숙박시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명시 ○ 숙박업소 등급(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소: 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 숙박시설의 침실은 4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

  •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침실 평면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PC 이용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레크레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수준(수용인원, 컴퓨터, 빔프로젝트, 음향시설 지원 등)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숙소는 가능한 본교생만 수용하여야 한다.(만약 단독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본교생이 머무는 객실이 위치한 층에는 본교생만 수용한다. 또, 층이 연속되어야 한다.)

○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 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청결하여야 하며, 인원 수에 해당하는 수건을 매일 교체하여야 한다.

○ 숙박시설에 대하여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 야간안전요원 운영 사항에 대하여 현관, 층별 등 구체적으로 기재함.

라. 식사여건

○ 식당의 내외부 사진 상세하게 촬영하여 사진 첨부(평가반영함)

  • 식당: 전경, 주차장, 화장실, 식당, 조리실

○ 여행기간 중 모든 현지식은 다른 식당이어야 하며, 식사는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국, 밥 제외)이어야 함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를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5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음

○ 학생들에게 제공된 식사는 조·중·석식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 식당별 좌석수 표시

○ 식사는 수학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인스턴트, 혐오식품 제외)

○ 식사 제공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경우 수학여행단 출발 3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수학여행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여행사에서 보상한다.

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요원의 안전관리요원 자격증은 제안서 제출 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바.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 이동 중 각 차량 내의 상황 및 차량 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보장되는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의 여행자보험 가입 및 치료 실비 등 계획(보험금액 및 내역)

○ 환자 발생시 대처방안 기재

사. 기타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Ⅲ 계약 조건 1. 착수 및 보고 가. 착수 보고

여행세부일정, 항공권 예약확인서, 호텔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내에 착수보고 하여야 한다.

나. 여행 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위 1)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 도시의 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대가의 정산 및 지급

가.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대가를 정산한다.

나. 당일 미참가자에 대해서는 항공취소수수료, 유류할증료, 차량비, 여행자보험 등 계약에 의해 1인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금액을 정산한다.

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라.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의 해지

가.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기타 해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4. 책임

가. 본교는 여행도중일지라도 여행사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및 여행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여행사에게 청구한다.

나. 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연수자 상시 확인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 교통사고 및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Ⅳ 제안 일반 사항 1. 제안서 작성

가. 제안서 작성 규격: A4크기, 페이지를 달아서 상철 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나.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요청서을 숙지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다.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자에 있다.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 2. 수학여행 용역제안서 3.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4. 수학여행 실적증명 확인서

5. 수학여행 용역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정 기준표

6. 각서 7. 수학여행비 산출내역서 8. 항공권 발급 가능 확인서 9. 차량업체 직영차량 운행 각서 10. 안전보건이행서약서 11. 안전보건관리(이행)계획서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명)번호 화봉고등학교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7학년도 화봉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 함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화봉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화봉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수학여행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차 량 ○ ○ 관광 이 ○ ○ 학생수송(제주일원:3.22~3.25) ○ ○ 관광 이 ○ ○ 3.22./3.25.(울산↔김해) 숙박 ○ ○ 콘도 이 ○ ○ 숙박(식사, 간식 포함) 중식 ○ ○ 식당 김 ○ ○ 제주현지 중식(00월00일) ○ ○ 식당 김 ○ ○ 제주현지 중식(00월00일)

3. 수학여행용역 수행실적[2027년 이전 최근 3년(2024~2026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제외하고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원본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3. 중·고등학교 제주도 수행실적만 해당됨. 4.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비고

비
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견학장소 예약 및 섭외방안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날 자 시 간 주 요 일 정 비 고 나. 항공기 및 버스 운행 계획 1) 항공좌석 요청 현황 항공사 출발일(3.30) 도착일(4.2) 비고 대한항공 (1진) (8:10) 김해 → 제주 (17:45) 제주 → 김해 115석 확보 진에어 (2진) (10:00) 김해 → 제주 (18:00) 제주 → 김해 189석 확보

※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예정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2) 울산 버스업체 일반현황

상
호
명

대 표 자

주
소

(홈페이지:
)

연
락
처

전화 :
FAX :

차량보유대수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각 차량의 편의시설

  • 울산 운행예정차량 현황(보험가입증명서 순서대로 기재)

운 행 일 자 운 행 일 자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답 승 인 원 차량 색상 비고 3) 제주현지 버스업체 일반현황

상
호
명

대 표 자

주
소

(홈페이지:
)

연
락
처

전화 :
FAX :

차량보유대수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각 차량의 편의시설

  • 제주 현지 운행예정차량 현황(보험가입증명서 순서대로 기재)

운 행 일 자 운 행 일 자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답 승 인 원 차량 색상 비고 다. 숙박시설 여건

상
호
명

대 표 자

주
소

(홈페이지:
)

연
락
처

전화 :
FAX :

숙박지의 등급

0등급 000 (신축 및 개축년도:
)

층별투숙인원 1층: 000명, 2층: 000명.... 객실별 투숙인원 1실당 면적 본교만 입소가능여부 (○,×) 각종 보험가입현황 전기․소방․가스 점검일

전기:
/소방:
/가스:

대형버스 주차가능대수 1)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 -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 숙소내부 사진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1층)
(2층)

(기타 참고사진) 2) 건물 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 - 건물 배치도 - 층별 배치도 3) 숙박시설의 야간경비 배치계획 라. 식사 여건(숙박업체 포함 작성)

1) 업체 현황
[단위:원]

업체명 식사 제공일자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 사항 전화 번호 좌석수 가격 (1인당) 대형버스주차가능대수 비고 0.00일 석식 숙소 0.00일 중식 현지 2) 식단표 일 자 구 분 메 뉴 비 고 조 식 중 식 석 식 3) 식당 내․외부 사진 (전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마. 수학여행 학생인솔 안전요원 배치계획 및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 대처방안

1) 학생인솔 관리요원 배치계획

2)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3) 우천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바. 기타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1)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장점 및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2026.
.
.

제안자
회사명: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화봉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제출 목록표≫ 연번

내
용

비 고 1 ○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9부(표지포함) 2 ○ 일반현황 및 연혁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제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 1부

- 청렴서약서 1부 등 3 ○ 수학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등 4

○ 2027년 이전 최근 3년간(2024~2026년)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실적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등

5 ○ 최근년도 경영상태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세무서발행 재무제표 등

6 ○ 전세버스 업체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진(차량 전면과 승차문을 개방한 측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45도 각도 사진 1매, 운전석에서 승객 좌석 방향을 향한 차량 내부 사진 1매 포함)

7 ○ 숙박시설업체 - 사업등록증사본, 영업등록증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사본

  • 전기, 소방, 가스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등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비상대피시설, 편의시설

(※ 실별 면적 및 배치 인원 반드시 표시) 전경 내부사진첨부 8 ○ 중식제공업체

  • 식당별 영업신고증 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 포함)
  •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등 확인)

-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사본 등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9 ○ 기타 - 일정별 여행시정표 및 안전계획

  • 레크레이션 시행계획(프로그램 포함) 및 강사자격증 사본

- 레크레이션 장소의 규모 및 안전성

  • 지도사(안전요원,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등

〔붙임 4〕 수학여행 실적증명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 시 장소 기간 참여인원 계약액

위와 같이 국내외 여행(수학여행 등)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 .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화봉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수학여행 용역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

구 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배점 등급 및 배점 기준 배점 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100) 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1. 수학여행 수행실적

  • 2027년 이전 최근 3년간 실적(2024~2026년)

- 평가기준 : 금차기초금액 15 A. 100%이상 15 주1) 참조 B. 100%미만 - 75%이상 13 C. 75% 미만 - 50% 이상 11 D. 50% 미만 - 25% 이상 9 E. 25% 미만 7 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10 주2) 참조 가. 수행조직 5 A. 5인이상 5 B. 5인미만~3인이상 4 C. 3인미만 3 나. 자격소지 여부 5 A. 3인이상 5 B. 2인 4 C. 1인 3 3. 제안업체 경영상태(재무구조) 10 주3) 참조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5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5 B. 기준비율의 100%미만~75%이상 4 C. 기준비율의 75%미만 3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5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5 B. 기준비율의 100%미만~75%이상 4 C. 기준비율의 75%미만 3 정성적 평가 (65) 주관적 평가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20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가.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10 9 8 7

나. 수학여행 제안서의 충실도,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10 9 8 7 5.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20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가.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10 8 6 4 나. 학생안전생활 확보, 주변 유해환경 차단 5 4 3 2 다. 숙박업체 식단표 5 4 3 2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15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가.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의 연식, 동일회사 차량 여부 등) 5 4 3 2 나. 차량운행계획 적정성 5 4 3 2 다. 식사 제공 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5 4 3 2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10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가.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문화재 해설사 배치 유무

5 4 3 2

나.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적정 수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5 4 3 2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중․고등학교의 제주도 수학여행 수행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2027년 이전 최근 3년간(2024~2026)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항공, 차량, 숙식 등 개별 계약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주2)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자격소지여부 : 여행관련 자격증(관광통역안내사,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 인정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하며 증빙자료 제출)

주3)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가장 최근 발행된 한국은행 발표 당해연도 기업경영분석자료「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가격개찰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 및 가격개찰 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소수점 절사)인 업체를 제안서 평가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붙임 6〕

각
서

본사(인)는 2027학년도 화봉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화봉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화봉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명:

사업자 번호:

대표자 성 명:
(인)

화봉고등학교장 귀하 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용 [붙임 7] 수학여행비 산출내역서

1. 건
명: 2027학년도 화봉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

2. 예정인원: 총 236명(학생 224명, 인솔교원 12명)

3. 기
간: 2027. 3. 22.(월) ~ 3. 25.(목)[3박 4일]

4. 산출내역(교직원도 포함하여 작성(무료항목제외))
(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소 요 액 비 고 1 항공료 김해↔제주(왕복)

원 ×
명

2 차량임차료 (학교↔공항) 45인승 원 × 6대 × 왕복 차량임차료 (제주현지) 45인승 원 × 8대 × 4일 3 숙식비

조․석식(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3박5식 □ ○○호텔 - 숙박료 : 원 × 명 - 식 비 : 원 × 명 4 현지식비 조식1, 중식4, 석식1 □ 월 일 조식(○○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5 관람료 및 체험비 코스내에 있는 관람장소 □ ○○ : 원 × 명 □ ○○ : 원 × 명 □ ○○ : 원 × 명 6 보험료 보험한도 1억 이상 □ ○○ : 원 × 명 7 기타 기타 관련 경비 □ 레크레이션 경비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합 계 액 1인당 금액(VAT 포함) (합계액÷학생수)

□
원 ÷
명=
원

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용 [붙임 8] 항공권 발급 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확인서발급 요 청 자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발권 예정 (가능)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수 김해 제주 제주 김해

위와 같이 2027학년도 화봉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을 위하여 학교에서 최소 10일 전까지 요청할 경우 항공권 발급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2026.
.
.

○○항공사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연락처 : ○ ○ ○ - ○ ○ ○ ○ 담당자 확인 직 성 명 연락처 화봉고등학교장 귀하

※ 항공사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요청업체 및 학교에 대한 항공권 일시와 좌석수 명시

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용 [붙임 9] 차량업체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2027학년도 화봉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끝.

202 .
.
.

상호(법인)명:

대표자:
인

생년월일: 화봉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0】 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용 안전보건이행서약서

화봉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2027학년도 화봉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화봉고등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화봉고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화봉고등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화봉고등학교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화봉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1】 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용 (앞면) 안전보건관리(이행)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 계획(예시임-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 예) 화재탐지, 경보설비 및 소화설비 설치 계획 → 소방펌프, 소화전, 소화기 등 기관(학교) 소방설비 설치현황 배치도면 참고
  • 예) 사업장 내부 및 외부 비상대피경로와 대피장소 → 소방계획서 참고 작성

===== 2027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계약특수조건.hwp =====

2027학년도 화봉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화봉고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 상대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수학여행 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을”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숙박시설)

① 숙소는 이동 동선을 고려한 곳에 위치하고 반드시 4성급 이상의 호텔 또는 리조트급 이상이어야 하며, “갑”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정한다.

② 숙소는 가능한 베란다가 없는 구조로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거나, 신축 리모델링되어 있어야 한다.

③ 숙박시설은 소방안전점검을 포함한 각종 전기·가스 등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은 시설로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 및 위생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④ 우리 학교 학생이 머무는 층에는 우리 학교 학생만 수용하며, 우리 학교 학생이 머무는 층은 연속되어야 하며(예.1~3층 전체, 1,3,5층(×), 침실은 4인 1실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⑤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확인되어야 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생산,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⑥ 위 숙소와 유흥가의 거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인원 수에 해당하는 수건을 매일 교체하여야 함.

⑦ 상기 숙소의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30일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학생 전체 인원에 대해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할 수 있는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실내 강당 또는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거나, 숙소나 체험지 근거리(차량 이동 기준 5분 이하)에 레크리에이션 가능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⑨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호텔이나 리조트 내․외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중앙에서 모든 CCTV를 보면서 안내방송이 가능해야 한다.

⑩ 야간에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취침 지도(22:00 ~ 06:00)를 전담할 야간 안전 요원 층별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⑪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 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1인당 한도액 2억 이상, 1사고당 한도액 30억 이상)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ㆍ후ㆍ좌ㆍ우, 침실 내부, 복도,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5. 객실배치도 1부.

6.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1부.

7. 식단표 1부.

8.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5조(식사 등)

① 여행 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도시락으로 할 경우는 “갑”과 상의하여 반드시 위생·안전이 검증된 업체의 제품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기상 상황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을”은 음식물의 부실로 인한 학생의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 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학여행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되는 식사는 반드시 관계규정에 따라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⑥ 음식점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음식점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음식점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각종 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등)

4. 식단표 1부.

5.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6조(교통편)

① “을”은 수학여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 임차 회사와 적극 협조한다.

②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회사 직영차량이어야 하며, 울산<->김해 이용시에는 울산 소재 전세버스를 이용하여야 함.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 도색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 울산↔김해(6대), 제주 현지(8대) 이며 냉ㆍ난방 및 안전띠 등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구비되었으며,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차령이 적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앞타이어에는 재생타이어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차량이탈경고장치(LPWS) 설치 차량으로 반드시 배치(2020년 의무설치)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수송차량 모두 동일색상, 동일회사의 차량이어야 함. 차량이 4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비ㆍ점검 검사필증을 제시하여 확인받아야 하고, “2027학년도 화봉고 2학년 수학여행 차량(0호) ”이라고 표시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 수학여행 차량은 아래 예시의 학생 인솔 안내판을 표시하도록 하고, 운행기록증을 차량 전면에 부착한다.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257mm × 364mm(B4 이상) 257mm × 364mm(B4 이상) 양식 화봉고 수학여행 차량 (제0 호차) ○학교명: 화봉고등학교

○ 학생수:
명

화봉고 수학여행 차량 (제0 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④ 차량 출발전 운전자 사전 안전교육 및 차량정비 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와, 교통안전공단을 통한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운전자 적격여부, 전세버스 정보, 보험가입 여부 등)를 출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⑥ “을”은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 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을”은 차량운전자의 음주측정 및 교통안전을 위한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1. 운전기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명부(사진부착)을 작성하여 출발당일 음주감지시 제공한다.

2. 운전자는 출발 당일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운전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사전실시에 협조한다.

4. 운전기사에 대해 명찰 등을 패용하도록 한다.

5. 안전운전습관을 가진 운전자를 우선 배차할수 있도록 한다.

⑧ “을”은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ㆍ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⑨ “을”은 정해진 일정 및 시간에 따라 착오 없이 수송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차량 운행 도중 차량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수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보험가입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수학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⑩ “을”은 차량 출발 전 운송업체 담당자가 인솔교사 및 수학여행단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차량회사 대표와 계약체결 시 명시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해야 하며, 차량내 형광용 비상탈출망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⑪ “을”은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 일정을 편성하여서는 안되며, 차량운전자로 하여금 이동에 따른 아래의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계약체결 시 별도 확약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순차적 운행 - 이동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 이동 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간 안전거리 확보(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 음주 및 졸음운전 등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 행위 금지

⑫ “을”은 차량운전자로 하여금 음주 및 졸음운전금지 등 제반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친절과 봉사로서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⑬ “을”은 차량 지연으로 인해 항공 탑승 불가시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 항공편을 확보하여야 하며, 차량 지연으로 인해 여행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질이 발생한 여행 항목의 경비에 대하여 감액 정산하며, 해당 학생들에게 여행경비의 범위 내에서 “갑”이 요구하는 상당 금액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⑭ “을”은 차량업체 직영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지입차량 불가),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울산↔김해공항, 제주현지 각각 제출)

1. 입찰 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수학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및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 1부.

6.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7. 차량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 통보서 1부.

8. 차량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1부.(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 분석시스템을 통해 운행기록 자료 제출 회사 해당)

9. 사진(차량 전면과 승차문을 개방한 측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45도 각도 사진 1매, 운전석에서 승객 좌석 방향을 향한 차량 내부 사진 1매 포함) 1부.

10. 운전자 사전 안전교육 및 차량정비 점검결과, 안전수칙에 대한 확약서 등 포함 내용 1부.

11. 운행기록증 1부.

12. 차량운전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각 1부.

13.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⑮ “을”은 차량 지연으로 인해 항공탑승 불가시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항공편을 확보 하여야하며, 차량지연으로 인해 여행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질이 발생한 여행 항목의 경비에 대하여 감액정산하며, 해당 학생들에게 여행경비의 범위 내에서 “갑”이 요구하는 상당금액의 배상을 하여야한다.

제7조 (항공출입수속 등)

① “을”은 항공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제8조 (여행수행원 및 안전요원) ① 여행수행원

1. 울산 출발부터 울산 도착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을 동행하되 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지역의 수학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여행인솔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수행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3.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

1. “을”은 수학여행 출발부터 도착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대처ㆍ구조능력을 갖춘 안전 요원 5명을 배치하고, 긴급차량 1대를 운영한다.

<안전요원 개요>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ㆍ소방 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해당 학교 교직원(계약제교원, 강사 등 포함) 중 대한적십자사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 안전요원 교육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 실시 및 이수증 발급 예정

2. “을”은 안전 요원이 인솔자ㆍ학생 등과 원만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않도록 하며, “을”은 안전 요원이 수학여행 기간 중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 배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안전요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자료

제9조 (레크리에이션 및 여행자보험) ①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1. 숙박지 또는 주변 강당을 이용하여 자격 있는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갑”과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은 계약 체결시 제출한다.

3. 여행일정 중 레크레이션 운영은 “을”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즐겁게 이루어져야 하며, 진행에 필요한 장소 대관료, 차량 운행, 소품 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1.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사망시)인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 책임 휴대품 사망·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치료실비 금액 100,000 5,000 50,000 1,000 5,000 500

2. 수학여행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 하여야 한다.

3.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되는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상해’,‘여행 중 발생한 질병’,‘배상책임’,‘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 여행단이 우리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우리 학교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 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1조 (착수보고 및 여행일정 변경 등)

① “을”은 “갑”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제안서 제출시 또는 계약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하여 여행 계약 후 7일 이내에 “갑”에게 착수보고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 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인원)

① 여행 예상인원은 학생 224명 , 인솔교사 12명으로 한다.(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② 제14조의 여행인원 변경 시에는 산출된 1인당 여행금액으로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지급한다.

③ 감염병 대응 현장체험학습 지침에 따라 최종 여행인원이 확정된다.

제13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 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감염병 의심 증상으로 인해 낙오되는 참가자의 대기 공간, 이동 수단 및 격리 장소 마련 등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ㆍ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우리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⑦ “을”은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구비한다.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한다.

⑧ “을”은 상기 안전 관련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비상상황대처방안, 비상조치매뉴얼 등을 구비한다.

제15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된 1인당 금액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특수학생의 경우 할인 및 무료 항목은 정산함)

  • 학생 및 교직원 구분계산하며, 증감인원에 따른 증(감)액=계약금액*증감인원/계약인원(10원미만 절사)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 을 의 수학여행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지급한다.

③ “을”은 제2항의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신용카드 등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인솔자 및 저소득층 학생 여행경비)

① 인솔자에 대한 여행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부담이 없는 항목(체험료, 입장료, 관람료, 레크레이션비)은 제외하여 지급한다. 단, 부담이 없는 항목 중 경비를 부담할 경우가 발생 시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 “을”은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비용부담이 없는 항목(체험료, 입장료, 관람료 등)은 제외하고 지급한다. 단, 부담이 없는 항목 중 경비를 부담할 경우가 발생 시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을”은 본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갑”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인솔교사 여행경비는 “을”의 수학여행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지급한다.

제17조(계약이행보증)

① “을”은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갑”은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을”의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을”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갑”과 계약된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였을 경우 “갑”은 해당 부분에 대한 대금을 감하고 수학여행비를 정산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사정에 의하여 2학년 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포함) 계약 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없다.

4. “을”이 차량업체 직영 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을”은 이에 대한 여하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계약보증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수상 활동)

① “공급자”는 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할 경우 해당 업체의 등록사항(등록증, 조정자면허증)을 제출하여햐 한다.

② 보트 등 동력수당레저기구를 이용할 경우 안전장비(구명동의)를 필히 갖추고 학생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공급자”가 진다.

제22조(성범죄 경력조회) “을”은 수학여행 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담당자의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를 실시하고 성범죄 경력이 있는 담당자를 업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제23조(기타)

① “을”은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학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처리한다.

③ 낙찰업체는 최우선적으로 항공권을 확보하여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⑤ "을"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특수학생(자력 이동 불가)이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차량 및 항공) 해당 학생의 이동을 최대한 배려하여 차량 내 휠체어 고정장치 또는 휠체어 탑재 가능한 차량을 배차하며 승·하차 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항공 이용 시에는 항공사에 휠체어 이용 승객임을 사전에 통보하여 탑승구까지의 이동 지원, 우선 탑승 및 휠체어 위탁·수취 절차를 협의하고, 해당 학생의 좌석은 통로 접근이 용이한 앞쪽 좌석으로 배정하며 인솔교사가 인접 좌석에 동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숙소) 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화장실·욕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숙소를 배정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객실은 1층 또는 엘리베이터 접근이 가능한 층으로 배정하고, 객실 출입문 및 욕실의 휠체어 진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인솔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3. (일정) 여행 일정 전반(관광지, 식당 등 포함)에 대하여 휠체어 접근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세부일정에 따라 수행이 불가피할 경우 대체 일정을 잡아 여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여행용역계약 추가 특수조건, 여행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본 계약서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2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화봉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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