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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349]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용역] 발주기관: 한국교직원공제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3.9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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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용역 입찰 안내서(노후 백업시스템 교체).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용역 입찰 안내서(노후 백업시스템 교체).hwp =====

용역 입찰 안내서

이 입찰 안내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제4조의 3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윤리경영 준수를 위해 외부 익명 제보시스템 ‘The-K 반부패신고센터(QR코드 바로 접속)’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품 ‧ 향응수수 등 비위 또는 부당행위에 대하여 The-K 반부패신고센터에 제보 하시면 그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을 바로 잡겠습니다.

☎ 입찰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과업내용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IT시스템부 IT기획팀(☎02-767-0414, 0404)

•공고, 개찰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팀 계약담당(☎02-767-0355, 0351)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입찰안내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안내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문 2. 용역입찰유의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5. 청렴계약 이행각서 6.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관련 사항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첨] 과업지시서 [유의사항]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 용역입찰공고문 입 찰 공 고 q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ㆍ 공 고 명 :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ㆍ 계약구분 : 총액계약 ㆍ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ㆍ 계약체결방법 : 최저가낙찰제(총액)

ㆍ 기초금액 : ₩429,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ㆍ 과업내용 : 상세내용은 붙임 “과업지시서” 참고

ㆍ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납품기한 단축 시 조기 검수 후 사업 종료 가능함)

ㆍ 공동계약 : 불가

1)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 일시

구
분

일
시

비
고

입찰공고 2026. 10. 2.(금)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마감 2026. 10. 12.(월) 16:00 본회 25층 IT시스템부 IT기획팀 입찰보증금 제출마감 2026. 10. 12.(월) 16:00 나라장터 전자보증서 제출 ※ ‘5. 입찰 보증금 납부’ 참고 전자입찰 (가격부문)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5.(목) 10:00 나라장터

개
찰

2026. 10. 15.(목) 14:00 본회 전자입찰담당자 PC

ㆍ 상기 일정은 본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ㆍ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ㆍ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금융기관 및 유사기관(기금운용 및 공제사업 영위 법인) 대상 사업실적이 단일 계약건으로 본 사업 기초금액(부가세포함) 이상의 “IT인프라 백업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한 업체

※ 공고일 기준 완료 사업만 실적으로 인정,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은 제외

※ 해당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합성 및 실적 인정 여부는 본회가 최종 판단

※ 대상 기관 구 분 내 용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정기관 및 법정기관

유사기관(기금운용 및 공제사업 영위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법인 및 공제사업 영위 법인

금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ㆍ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ㆍ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 금지
※ 단, 하도급의 경우 본회의 승인이 필요함

4. 제출 서류 : ‘과업지시서’ 참고 5.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을 몰수하오니 반드시 과업 이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12.(월) 16:00

○ 입찰금액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증권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보증서로 제출)
※ 나라장터(G2B)에 납부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미수납 처리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2026. 10. 15. 이전)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 (2026. 11. 14. 이후)

○ 입찰보증증권 제출 시 보증기간 미충족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오니 보증기간의 초일과 보증기간의 만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회는 입찰보증보험증권 전자제출 완료 여부 및 세부내용을 개찰 전 별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보험증권 미비사항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개찰 결과 1순위 투찰자의 입찰보증보험증권이 미비할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거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입찰보증증권(전자보증서)으로만 입찰보증금 납부가 가능하며, 현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납부대체는 불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낙찰제(총액)에 의한 계약 체결이며 세부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0%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1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 : ‘용역입찰유의서’ 제13조(입찰의 무효) 참고

8.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준수 서약제 실시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한국교직원공제회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투찰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공고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자입찰 시행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본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 입찰집행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는 자는 본 건의 입찰자격을 박탈합니다.

○ 입찰 시 담합이 발생 또는 발견될 시에는 본 건의 입찰을 무효로 하며, 담합에 참가한 자는 이후 본회가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간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서류에 대해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와 입찰참가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공고문 및 부속서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본회의 해석에 따릅니다.

○ 그 외 사항은 입찰유의서 등에 의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10. 문의사항

○ 과업내용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 한국교직원공제회 IT기획팀(☎02-767-0414, 0404)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영지원팀(☎02-767-0355, 0351)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계약업무처리규칙」(이하 “「계약업무처리규칙」”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공제회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입찰공고문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실적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고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용역입찰유의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과업내용서 5.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6조(관계내용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공제회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공제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제회에 귀속한다.

③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시간 전에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공제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11조(청렴계약 이행각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제출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을 이용하여 조달청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13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 납부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 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 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 등록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8.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9.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공제회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밎 재공고입찰) ① 공제회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3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최저가격 낙찰자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1호 이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결정

③ 공제회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절차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공제회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 및 공제회가 인정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공제회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업무처리규칙」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공제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문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공제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일반조건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제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용역의 범위”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를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 내용서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공제회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공제회의 「계약업무처리규칙」(이하 “「계약업무처리규칙」”이라 한다), 공제회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공제회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계약문서 외에 비밀준수 서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업무위탁 표준약정서, 제3자용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서약서 및 기타 공제회와 계약상대자 간에 합의된 문서 등 이 계약에 부수된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계약체결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공제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본문의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본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제회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 전액을 공제회에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본 계약에서 정한 다른 권리구제 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제회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공제회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제회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공제회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제회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공제회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이행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공제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 예정 및 방법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공제회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공제회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공제회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공제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공제회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업무처리규칙」 제18조제5항 각 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공제회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공제회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의 수행 2. 용역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회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공제회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제회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제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공제회는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공제회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6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제회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3조 및 제15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7조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경우에 제21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제회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3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공제회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19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제회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⑥ 공제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8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7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공제회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6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제3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제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업무처리규칙」 제51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제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7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공제회는 제17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공제회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7일은 3일로 본다.

제20조(인수) ① 공제회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 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1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공제회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회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공제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3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공제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제회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제회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8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공제회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공제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⑤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6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27조(선금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공제회가 선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제회의 「회계규정」 제28조의2제1항제6호에 의하여 선금(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공제회가 인정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해 선금을 노임지급, 자재확보, 하도급 업체 대금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선금 사용 완료 후 선금 사용내역서를 공제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선금지급에 관한 기타사항은 공제회의 「회계규정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선금청구서(세부내역서 등 포함)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2. 입금통장 사본 1부 3. 보증보험증권 1부 4. 선금 사용계획서 1부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공제회 「계약업무처리규칙」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정한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공제회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26조제3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0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제회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7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제7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공제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1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제회는 제30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제회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공제회의 필요에 의하여 공제회가 지시한 경우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공제회는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공제회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제회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4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제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계약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제회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공제회는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공제회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공제회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공제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공제회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34조를 준용한다.

제36조(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용역계약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공제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준용) 이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업무처리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발주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자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관련 담당부서장(팀장을 포함한다) 및 계약담당자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자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5.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제조 및 납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회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사항을 적극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귀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을 부과받도록 하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귀회가 제한하는 기간(6개월이상 2년이하)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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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6.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관련 사항

제51조(계약보증금의 납부)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7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로부터 90일 이상(공사는 12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의 3이상 증감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 시행령 제6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공사는 120일 이내)에서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 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공사는 1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제회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계규정」 제28조의2에 의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되 그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 공제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품목조정률)×선급금률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7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7조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제회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평균단가를 적용하되 평균단가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한 100분의85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85를 적용하며 낙찰률이 100분의85 이상인 때에는 낙찰률을 적용한다.

4.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6조제6항 또는 동조 제7항의 규 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계상하되 제7조제4항에 의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 공법 등(공제회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조, 용역 등의 계약에 준용할 수 있다.

제85조(입찰참가의 자격제한)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 등”이라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 날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고의로 공사(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 등 용역을 포함한다.)나 용역, 제조를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였거나 또는 물품의 품질, 수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자

2. 입찰참가를 방해하였거나 또는 낙찰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입찰참가 신청서 또는 입찰참가 승낙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2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 이행과 관련하여 각종 심사 · 평가위원회에 뇌물을 제공한 자

10.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 이행과정에서 공제회에 손해를 끼친 자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용역 입찰 안내서(노후 백업시스템 교체).pdf =====
용역 입찰 안내서
이 입찰 안내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제4조의 3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
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윤리경영 준수를 위해 외부 익명 제보시스템 ‘The-K 반부패신고센터(QR
코드 바로 접속)’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품 ‧ 향응수수 등 비위 또는 부당행위에 대하여 The-K

반부패신고센터에 제보 하시면 그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을 바로 잡겠습니다.

☎ 입찰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과업내용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IT시스템부 IT기획팀(☎02-767-0414, 0404)
•공고, 개찰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팀 계약담당(☎02-767-0355, 0351)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입찰안내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안내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1. 용역입찰공고문

2. 용역입찰유의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5. 청렴계약 이행각서
6.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관련 사항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첨] 과업지시서

[유의사항]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 용역입찰공고문

입 찰 공 고
q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ㆍ 공 고 명 :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ㆍ 계약구분 : 총액계약
ㆍ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ㆍ 계약체결방법 : 최저가낙찰제(총액)
ㆍ 기초금액 : ₩429,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ㆍ 과업내용 : 상세내용은 붙임 “과업지시서” 참고
ㆍ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납품기한 단축 시 조기 검수 후 사업 종료 가능함)
ㆍ 공동계약 : 불가
1)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 일시
구

분 일 입찰공고 2026. 10. 2.(금) 시 2026. 10. 12.(월) 16:00 입찰보증금 제출마감 2026. 10. 12.(월) 16:00 개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5.(목) 10:00
찰

고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마감

전자입찰
(가격부문)

비 2026. 10. 15.(목) 14:00

본회 25층
IT시스템부 IT기획팀
나라장터 전자보증서 제출
※ ‘5. 입찰 보증금 납부’ 참고

나라장터
본회 전자입찰담당자 PC

ㆍ 상기 일정은 본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ㆍ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1 -

3.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ㆍ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금융기관 및 유사기관(기
금운용 및 공제사업 영위 법인) 대상 사업실적이 단일 계약건으로 본 사업 기초금액(부
가세포함) 이상의 “IT인프라 백업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한 업체
※ 공고일 기준 완료 사업만 실적으로 인정,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은 제외
※ 해당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합성 및 실적 인정 여부는 본회가 최종 판단
※ 대상 기관
구

분 내 용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정기관 및 법정
기관

유사기관(기금운용 및
공제사업 영위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법인 및 공제사업 영위
법인

금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
기관

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ㆍ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ㆍ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 금지
※ 단, 하도급의 경우 본회의 승인이 필요함

4. 제출 서류 : ‘과업지시서’ 참고
5.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을 몰수하오니 반드시 과업 이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
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12.(월) 16:00
○ 입찰금액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증권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보증서로 제출)

  • 2 -

※ 나라장터(G2B)에 납부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미수납 처리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2026. 10. 15. 이전)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 (2026. 11. 14. 이후)
○ 입찰보증증권 제출 시 보증기간 미충족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오니 보증기간
의 초일과 보증기간의 만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회는 입찰보증보험증권 전자제출 완료 여부 및 세부내용을 개찰 전 별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보험증권 미비사항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개찰 결과 1순위
투찰자의 입찰보증보험증권이 미비할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거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입찰보증증권(전자보증서)으로만 입찰보증금 납부가 가능하며, 현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납부대체는 불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낙찰제(총액)에 의한 계약 체결이며 세부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0%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
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1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 : ‘용역입찰유의서’ 제13조(입찰의 무효) 참고
8.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준수 서약제 실시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3 -

9.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한국교직원공제회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
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
터(☎1588-0800)에 문의하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
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투찰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
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공고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자입찰 시행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본회의 사전 승인 없
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 입찰집행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는 자는 본 건의 입찰자격을 박탈합니다.
○ 입찰 시 담합이 발생 또는 발견될 시에는 본 건의 입찰을 무효로 하며, 담합에 참가
한 자는 이후 본회가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간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서류에 대해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
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와 입찰참가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
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공고문 및 부속서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본회의 해석에 따릅니다.
○ 그 외 사항은 입찰유의서 등에 의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계약업무처
리규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10. 문의사항
○ 과업내용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 한국교직원공제회 IT기획팀(☎02-767-0414, 0404)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영지원팀(☎02-767-0355, 0351)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4 -

2.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계약업무처리규칙」(이하 “「계
약업무처리규칙」”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공제회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
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입찰공고문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실적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
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
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
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
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5 -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고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용역입찰유의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과업내용서
5.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6조(관계내용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과
업내용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
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
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공제회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
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공제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
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
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
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제회에 귀속한다.
③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
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
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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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
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시간 전에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공제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11조(청렴계약 이행각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제출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을 이
용하여 조달청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13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 납부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 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 개의 법인을 동
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
명 등 등록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
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8.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9.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공제회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 마
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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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밎 재공고입찰) ① 공제회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
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
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3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입찰공고문 등에서 정
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
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최저가격 낙찰자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1호 이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결정
③ 공제회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
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절차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공제
회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 및 공제회가 인정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공제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해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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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계약의 성립) 공제회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
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업무처리규칙」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를 받게 된다.
②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공제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문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공제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9 - 3.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
회"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
며, 계약당사자는 이 일반조건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
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제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용역의 범위”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를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 내용서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공제회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공제회의 「계약업무처리규칙」(이하 “「계약업
무처리규칙」”이라 한다), 공제회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
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
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공제회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계약문서 외에 비밀준수 서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업무
위탁 표준약정서, 제3자용 개인정보보호ž정보보안 서약서 및 기타 공제회와 계약상대
자 간에 합의된 문서 등 이 계약에 부수된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

  • 10 -

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계약체결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
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
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
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
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
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
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공제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본문의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본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
우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
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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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회는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
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제회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 전액을 공제회에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본 계약에서 정한 다른 권리구제 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
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제회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공제회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제회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
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공제회에 귀속되는 계약보
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
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공제회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
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
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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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
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공제회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이행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공제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
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 예정 및 방법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공제회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
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공제회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공제회의 부
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 13 -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
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
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
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
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
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
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
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공제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
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
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공제회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
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
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
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계약업무처리규칙」 제18조제5항 각 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
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공제회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공제회는 과업내용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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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의 수행
2. 용역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회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
하는 것이 공제회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
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제회는 과업
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제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
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공제회는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
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
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공제회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6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
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제회는 용역계약에 있어
서 제13조 및 제15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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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7조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
용한다.

제1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
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
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경우에 제21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
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
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제회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3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공제회로부터 보증채
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9조에 의
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19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
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
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제회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
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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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제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8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7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
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공제회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
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6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7조제3
항제3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제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업무처리규칙」 제51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
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제회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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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
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
터 7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공제회는 제17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
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공제회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
며 공제회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7일은 3일로 본다.

제20조(인수) ① 공제회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
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 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1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공제회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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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
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회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공제회가 부담하여
야 한다.

제23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
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공제회가 부담하
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제회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제회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8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
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러나 공제회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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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
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공제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
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
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
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⑤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6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
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
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
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
장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
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27조(선금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공제회가 선금 지급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제회의 「회계규정」 제28조의2제1항제6호에 의하여 선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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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공제회가 인정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
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해 선금을 노임지급, 자재확보, 하도급 업체 대금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선금 사용 완료 후 선금
사용내역서를 공제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선금지급에 관한 기타사항은 공제회의 「회계규정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선금청구서(세부내역서 등 포함)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2. 입금통장 사본 1부
3. 보증보험증권 1부
4. 선금 사용계획서 1부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공제회 「계약업무처리규칙」 제
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정한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
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
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공제회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
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
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
19조제2항 단서 및 제26조제3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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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제회는 계약상
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
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
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
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
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7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제7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
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
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
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
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
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
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공제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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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제회는 제30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제회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공제회의 필요에 의하여 공제회가 지시한 경우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공제회는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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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공제회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제회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
의하여 결정한다.

제34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은 공제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
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계약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
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제회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공제회는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
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
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
도(공제회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
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
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공제회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공제회와 계약상대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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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
에 공제회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
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34조를 준용한다.

제36조(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
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
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
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
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용역계약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공제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
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준용) 이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계약사항에 대해
서는 「계약업무처리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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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발주하는 물품구매‧용역‧
공사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자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한국교직원공제
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
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
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관련 담당부서장(팀장을 포함한
다) 및 계약담당자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
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

  • 26 -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
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자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
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
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7 -

5.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
을 깊이 인식하고, 귀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제조 및 납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
여함에 있어 귀회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사항을
적극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
여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귀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
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을 부과받도록 하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귀회가 제한하는 기간(6개월이상 2년이하)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
한, 계약해지 등 귀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
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28 -

.
(인)

6.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관련 사항
제51조(계약보증금의 납부)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
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7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
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로부터 90일
이상(공사는 12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의 3이상 증감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 시행령 제6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물품제조 등의 경
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
한다)부터 90일 이내(공사는 120일 이내)에서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
정 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공사는 120일 이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
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
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
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제회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계규정」 제28조의2에 의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되 그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의 산
식에 의한다.

  • 공제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품목조정률)×선급금률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29 -

제77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7조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
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제회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증가된 물
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
찰률을 곱한 금액의 평균단가를 적용하되 평균단가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한
100분의85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85를 적용하며 낙찰률이 100분의85 이상인
때에는 낙찰률을 적용한다.
4.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6조제6항 또는 동조 제7항
의 규 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계상하
되 제7조제4항에 의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 공법 등(공제회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 공법, 기
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조, 용역 등의 계약에 준용할 수 있다.
제85조(입찰참가의 자격제한)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장
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 등”이라 한다) 또는 계약상대
자등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이를 인정한 날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의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고의로 공사(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 등 용역을 포함한다.)나
용역, 제조를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였거나 또는 물품의 품질, 수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자
2. 입찰참가를 방해하였거나 또는 낙찰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입찰참가 신청서 또는 입찰참가 승낙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2회 이상 입찰에 참가

  • 30 -

하지 아니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
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 이행과 관련하여 각종 심사 · 평가위원회에 뇌물을
제공한 자
10.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 이행과정에서 공제
회에 손해를 끼친 자

- 31 -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32 - 일

===== 2. 과업지시서(노후 백업시스템 교체).hwp =====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과업지시서 2026. 10. IT시스템부 신뢰받는 금융・복지서비스로 교육가족의 행복한 삶에 공헌합니다 신뢰 ∘ 혁신 ∘ 전문성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현황 2 Ⅲ. 과업 내용 3 Ⅳ. 입찰 안내 8

[첨부목록]
14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납품기한 단축 시 조기 검수 후 사업 종료 가능함

□ 기초금액 : 금429,550,000원(금사억이천구백오십오만원; 부가세 포함)

□ 사업목적 : 기술지원이 종료된 시스템 교체를 통한 운영 안정성 확보

□ 사업 내용

○ 기술지원이 종료된 DR센터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 주센터 백업시스템을 신규 장비로 교체하고, DR센터에 주센터 장비를 이전 함

○ 가상화 서버 전용 백업 테이프(LTO) 장치 신규 구축

□ 추진일정 : 입찰공고 참조 Ⅱ 현황 □ 한국교직원공제회 현황

○ 본회 홈페이지 참고(http://www.ktcu.or.kr)

□ 한국교직원공제회 시스템 구성도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이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제공

□ 한국교직원공제회 운영 현황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이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제공

Ⅲ 과업 내용 1)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 전체 납품 제품은 제조사 공식 제조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제품이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 제출해야 함

❍ 전체 납품 제품은 정품이어야 하며 단종 된 제품이거나 검수 후 5년 이내 제조사 기술지원, 고장 부품 교체 등의 서비스 종료 예정인 장비는 납품 불가(“제조사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시 관련 내용 명기 할 것)

❍ 전체 납품 제품은 본회 시스템에 적합해야 하며, 이슈 발생 및 과업지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교체 납품해야 함

❍ 전체 납품 제품은 향후 유상유지보수계약이 가능해야 함

❍ 수행사는 도입되는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라이선스 증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증서 제출하며 라이선스 기간도 명시해야 함

❍ 사업진행 중 최초 납품한 제품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최초 납품한 사양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당 제품의 납품 금액은 금액산출내역서에 제시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납품해야 함

❍ 사업진행 중 안정적인 전산장비 운영을 위한 경우 랙 재배치 작업을 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케이블링, 이동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시스템 구축 및 10GE이상 네트워크 백업 환경(이중화)구성에 필요한 License, Driver, Module, Cable 등 구성요소를 포함해야 함

상세 내역 구분 내용 수량(대) 백업시스템

CPU : Intel 2.0 GHz, Dual socket(Per socket 16-core), 총 32-Core 이상

Memory : DDR-5 256GB 이상

데이터 저장소 : RAID 6, Usable 75TB 이상, 최대 400TB이상 확장 가능

OS영역 : SSD RAID 1구성, Usable 1TB 이상

NIC: 1/10GbE x 4 Port, 10/25GbE SFP x 6 port 이상

FC : 32Gbps x 4 port 이상 전원 이중화 구성

※ 본 장비는 주센터 장비와 교체 하고, 주센터 장비를 DR센터로 이전 설치(해체, 운송, 정책 재구성 포함)

1 백업 테이프(LTO) 장치 LTO8 테이프 드라이브

Tape Server의 OS 및 관리솔루션 설치 포함

※ Tape Server 하드웨어는 본회에서 제공

※ 데이터 전송구간은 10GbE 이상 Network 환경으로 구성

1 2. 기능 요구사항

❍ 전체 납품 제품은 기존 백업시스템의 정책·서비스·기능 등과 완벽한 연계 및 호환성을 보장해야 함

납품 제품은 주센터 백업장비를 교체하고, 정책 및 설정 등을 재구성해야 함

주센터에서 운영 중인 백업장비를 DR센터로 이관 및 재구성하고, 주센터와 DR센터 간 백업·복구체계를 구성해야 함

본회에서 제공하는 하드웨어에 OS와 납품되는 백업 테이프(LTO) 장치의 관리솔루션을 본회 보안정책을 준수하여 설치하고,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GUI 기반의 통합관리(자원 사용현황, 시스템 상태, 성능 모니터링 등) 기능

❍ Network/SAN 백업 기능 및 Tape 장치 연결 기능은 단일 어플라이언스 내에서 모두 가능해야 함

❍ 백업 데이터에 대해 중복제거 및 압축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기존 백업 데이터와 통합 관리가 가능해야 함

❍ 데이터 전송구간(HCI-Tape Server-LTO)은 10GbE 이상 Network 환경으로 구성해야 함

3. 테스트 요구사항

❍ 테스트중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본회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주센터 신규 백업시스템, DR센터 백업구성, 가상화 환경 LTO 소산백업에 대한 Backup/Restore 테스트를 수행하고, “테스트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4. 보안 요구사항

❍ 문서 및 프로그램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본회의 내부 정보보호 정책 준수

❍ 내부 정보보호 정책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 설계 및 구축 수행

❍ 장비 반출시 서버·스토리지 등의 디스크는 본회 직원의 입회하에 자료 완전삭제(복구 불가능해야함) 후 반출 또는 본회 앞 제출(작업용 PC의 경우 본회 입회하에 완전 삭제 툴을 이용, 포맷 후 반출)

❍ 솔루션 설치 시 본회 보안정책 적용(망분리, 매체제어 적용, 비인가 장비 사용불가 등)

❍ 참여인력의 투입·철수 시 준수해야 하는 보안사항에 대해서는 본회 「IT 외주인력 투입·철수 절차서」를 따름

※ 보안 준수사항의 상세내용은 [붙임 1]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참조”

❍ 본 사업에서 설치되는 OS 및 모든 소프트웨어는 본회의 보안성 검토를 받고, 취약점 발견 시 조치해야 함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 도구는 본회의 PMS 시스템을 통하여 일정, 공수, 품질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참여 인력은 임의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본회와 협의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참여인력의 업무 수행역량 미흡으로 본회의 교체 요구 시 투입인력 등급 이상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수행사는 외부 인력의 지원을 받을 경우 해당 시간에 반드시 동행해야 함

❍ 수행사는 사업 참여 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형사상, 민사상 문제에 대하여는 모두 책임을 져야 하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수행사가 져야 함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산출물은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파일공유시스템(The-Kloud)을 통해 제출해야 함

산출물 목록 1. 기술지원 확약서 / 제조사공급 증명원 2. 유지보수 확약서 3. 라이선스 증서 4. 사업수행계획서 5. 보안서약서 6. 비밀유지서약서 7. 작업계획서 8. 테스트 결과서 9. 정기, 수시보고서 10. 완료보고서 11.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12. 운영메뉴얼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최종 검사완료일로부터 백업시스템 3년, 백업 테이프(LTO) 장치 1년 간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유지보수를 위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해야 함

❍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기간 만료 월의 잔여일수 포함

❍ 무상유지보수 범위는 기술지원, 장애조치, 정기점검(월 1회) 및 점검보고서 제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안 패치 적용 등이 포함

❍ 장애복구는 요청 즉시 수리에 임하고, 장애복구 작업 착수 후 6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 가동토록 하여야 하며, 장비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수리가 어려우면 동일 장비로 대체하여 발주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 후, 수리하여 정상 가동토록 조치하고, 정규근무시간외에도 비상연락체계를 항시 유지하여 발주사가 요구하는 장애 복구에 즉시 응해야 함

❍ 무상유지보수 기간 경과 후, 발주사의 유상유지보수 계약체결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계약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대상에는 도입한 모든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야 함

❍ 유상유지보수 요율은 본회 통합유지보수 중인 품목에 해당하는 동일제조사 동일 품목에 대해서는 통합유지보수 계약의 유지보수 요율을 적용함

❍ 납품하는 하드웨어의 연간 유지보수 요율과 유지보수 대상금액이 명시된 해당 업체의 “유상유지보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7. 제약사항

❍ 본 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모든 제품은 신품 또는 정품이어야 하며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수행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져야 함

❍ 수행사는 용역 수행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본회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져야 함

8. 품질 및 하자 보증

❍ 수행사는 납품한 제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본 사업 검수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동기간 중 제품의 결함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설계,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경우 수행사는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수리해야 함

❍ 하자보증기간은 기간 만료 월의 잔여일수 포함

❍ 수행사는 품질보증기간 동안 하자 보수하여야 하며, 장비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부품교환, 수리, 제조, 시험 및 출장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수행사 부담으로 함

❍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납품한 품목을 동종의 기기(신품)로 교체하여 제공해야 함

❍ 하자보수기간에 동일 문제로 장애 발생이 빈번하여 시스템 운용이 불가능할 때 수행사는 신품으로 교체해야 함

❍ 수행사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본회로 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본회에 귀속함

❍ 전산장비 등 설치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수행사가 책임을 져야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사는 고용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작업 전에 실시하여 항상 주의를 환기시켜야 함

❍ 수행사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산의 손상, 전산기기의 도난, 분실, 화재, 파손 등 기타 손, 망실이 있을 경우 본회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최단 시일 내에 복구처리 및 배상을 해야 함

❍ 규격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관습, 기술적 타당성, 호환성 및 신뢰성에 부합되는 사양으로 해야 함

❍ 구성하는 모든 장비는 향후 운용될 새로운 인프라 변화 시 변경 없이 용이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체계로 구성하여야 하며, 각종 전산운영환경의 변화(이동, 확장, 변경, 사고 등)에도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지원을 해야 함

❍ 본 과업요청의 내용 중 업무의 변화 또는 추가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변동․추가되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함

Ⅳ 입찰 안내 1

입찰 참가 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금융기관 및 유사기관(기금운용 및 공제사업 영위 법인) 대상 사업실적이 단일 계약건으로 본 사업 기초금액(부가세포함) 이상의 “IT인프라 백업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한 업체

※ 공고일 기준 완료 사업만 실적으로 인정,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은 제외

※ 해당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합성 및 실적 인정 여부는 본회가 최종 판단

※ 대상 기관 구 분 내 용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정기관 및 법정기관

유사기관(기금운용 및 공제사업 영위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법인 및 공제사업 영위 법인

금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마.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 금지
※ 단, 하도급의 경우 본회의 승인이 필요함

2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총액입찰)

관련근거

계약업무처리규칙 제21조(제한경쟁입찰 집행기준)제1항제5호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해당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이행실적

나. 낙찰자 선정 방법 : 최저가낙찰제(총액)

관련근거

계약업무처리규칙 제43조(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제2항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예정가격 결정 : 복수예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0%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들이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단, 1원단위 미만은 절상)

3 입찰등록 1) 입찰등록 ○ 입찰등록마감 : 입찰공고 참조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우편 접수 불가)

  • 입찰등록 시 신고한(사용)인감의 날인이 있어야 함

○ 제출장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5층 IT시스템부 IT기획팀

○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수량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2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근거표 ※ 전자투찰시 제출 (현장제출 불가) 각 1부 서식 2 3 사업이행실적증명서 (입찰자격확인용) 1부 서식 3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발행일자 최근 3개월 이내) 1부 6 사용인감계 (입찰등록 시 사용인감 지참) 1부 서식 4 7 법인등기부등본 (발행일자 최근 3개월 이내) 1부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9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확인서 사본 1부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서식 5 11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 ※ 나라장터(G2B)에 전자보증서 제출 1부 1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입찰 대리인 제출 시)

각 1부 서식 6 13 제품 공급 및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각 1부 14 보안서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 각 1부 서식 7 15 제품 사양 확인서 (카탈로그 등) 각 1부 서식 8 1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 9 17

기타 과업지시서 및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요구 서류

각 1부 ○ 입찰관련 문의 - 소 속 : 한국교직원공제회 IT시스템부 - 담당자 : 차장 정도현, 대리 조장환

  • Tel : 02-767-0404/0414 / Fax : 02-767-0419

2) 입찰서류의 작성 및 제출

○ 입찰가격은 인건비, 부가세, 입찰사이트 수수료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함

○ 본 입찰의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함. 입찰참가 희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 등록해야함

○ 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해야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가격은 총액(부가세 포함)만 기재하고,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근거표(세부 품목별 금액)를 붙임파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함
(금액산출근거표의 합계가 총액과 일치하도록 할 것)

※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근거표는 『서식2. 가격제안서』에 의거하여 작성

○ 개찰결과 입찰금액과 가격제안서 또는 금액산출근거표의 총액이 다른 경우 입찰금액을 우선하며, 가격제안서 또는 금액산출근거표는 사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찰서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액을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되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함

○ 세부 품목별 가격은 참고가격이며, 입찰서에 기재된 가격만을 유효한 가격으로 인정함

○ 유효기간이 지정된 서류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임

3)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을 몰수하오니 반드시 과업 이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12.(월) 16:00

○ 입찰금액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증권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보증서로 제출)
※ 나라장터(G2B)에 납부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미수납 처리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2026. 10. 15. 이전)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 (2026. 11. 14. 이후)

○ 입찰보증증권 제출 시 보증기간 미충족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오니 보증기간의 초일과 보증기간의 만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회는 입찰보증보험증권 전자제출 완료 여부 및 세부내용을 개찰 전 별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보험증권 미비사항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개찰 결과 1순위 투찰자의 입찰보증보험증권이 미비할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거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입찰보증증권(전자보증서)으로만 입찰보증금 납부가 가능하며, 현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납부대체는 불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 의무사항

1) 입찰 참가자는 담합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담합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입찰 참가자(낙찰 받지 아니한 담합 가담자도 포함)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본회의 모든 구매 및 용역 입찰에 참가를 금지하며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함

2)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사업 참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구성 작성에만 사용하고 외부에 절대 누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본회에서 취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입찰의 무효

□ 용역 입찰 안내서 - 2. 용역입찰유의서 - 제13조(입찰의 무효) 참조

6 기타 일반사항

1)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본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2)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와 입찰참가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함

3) 입찰참가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4) 본회는 필요 시 제안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본회의 요구에 의해 수정된 기술능력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업체 책임으로 함(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투찰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6) 입찰집행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는 자는 본 건의 입찰자격을 박탈함

7) 입찰 시 담합이 발생 또는 발견될 시에는 본 건의 입찰을 무효로 하며, 담합에 참가한 자는 이후 본회가 발주하는 입찰에 2년간 참가할 수 없음

8) 그 외 사항은 입찰유의서 등에 의함 첨 부 목 록 붙임 1.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가격제안서(금액산출근거표 포함) 서식 3. 사업이행실적증명서 서식 4. 사용인감계 서식 5.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 6. 위임장 서식 7. 보안서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 서식 8. 제품 사양 확인서 서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고 1. 보안위규 처리 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위약벌) 부과 기준

【붙임 1】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법령 요건

가. 본회 정보보안관리지침 및 용역업체 보안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안책임 및 관리

가. 사업자는 본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참고]의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위약벌) 부과 기준에 따라 조치될 수 있다.

나.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ㆍ인원ㆍ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본회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본회 보안 및 회원 이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9. 그 밖에 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다. 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본회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발생 시 민ㆍ형사사상 배상책임을 진다.

마.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장소에 대하여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본회가 실시하는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 시 보완조치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착수 시

‒ 대표자 및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게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 수행 시

‒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인식 교육, 법적 또는 본회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교육 결과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 종료 시

‒ 사업자는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본 사업을 통해 지득한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용역업체 대표 및 참여인력 명의의 비밀유지확약서[서식 7]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을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즉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사무공간 출입통제 및 반출ㆍ입 관리

가.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장소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사무공간 내 정보시스템 현황을 파악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최신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본회 내부ㆍ인터넷망에 연결하는 경우 노트북 사용을 금지하고 PC를 반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노트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본회의 승인을 받고 전용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는 용역책임자(PM)가 관리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용역사업 사무공간에 정보자산 및 저장매체 반출ㆍ입 시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보시스템 반ㆍ출입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스티커를 부착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바. CD,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회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사. 용역사업 종료 시 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본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본회의 정보시스템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아. 용역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가 활용한 PC(또는 노트북) 및 서버, 보조기억장치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전용장비 또는 S/W를 이용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하고 정보보안관리자로부터 승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자. 그 밖에 용역사업 수행장소에서 반출ㆍ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은 본회「IT외주인력 출입ㆍ철수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자는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본회로부터 제공받을 경우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ㆍ직접 서명한 후 인수하여야 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자료는 반납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기간이라도 사용목적을 달성하거나 반납 예정일이 도래하면 제공받은 자료를 반납 및 삭제 처리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제공받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고 출퇴근 시 반드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라.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마. 참여인원 PC 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등)는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 점검 도구 등을 통해 수시로 탐지ㆍ조치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본회 사업담당자와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 본회 외부메일 또는 자체메일을 사용하고 첨부 자료는 중요도에 따라 암호화 후 수ㆍ발신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메일 수ㆍ발신을 금지하여야 한다.

6. 용역사업 전산망 분리 및 네트워크 통제

가. 본회는 내부망과 인터넷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내부PC에서 인터넷 접속은 불가하며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한 내부망 또는 인터넷망에 무단 접속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중 본회 내부망 및 인터넷망에 접속 시 반드시 본회의 네트워크 접속승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본회 정보시스템 접속 시 필요한 최소한의 접속권한으로 신청하고 불필요 시 본회에 즉시 권한 말소 또는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력의 PC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중 본회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본회가 지정하는 파일서버 또는 PMS 등 본회가 지정한 시스템에만 저장하여야 한다.

나.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본회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한다.

다. 사업자는 사업 종료 시 본회에서 제공받은 자료, 산출물 등 용역관련 제반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하여야 한다.

라.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서식 1】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
호

법
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FAX번호 입 찰 입 찰 건 명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방 법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를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제출(전자보증서로 제출)

※ 나라장터(G2B)에 납부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미수납 처리

귀 속 조 치

본인이 낙찰자로 결정된 후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귀회에 귀속조치 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위임시 위임장 제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회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등의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서류 : 입찰참가 제서류 각 1통

2026.
.
.

신 청 인
(인)

한 국 교 직 원 공 제 회
이 사 장
귀 하

【서식 2】가격제안서(금액산출근거표 포함)(나라장터 전자투찰 시 첨부)

1. 가격제안서(나라장터 전자투찰 시 첨부) 가격 제안서 사업명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주관기관 한국교직원공제회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월

제안금액

일금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상기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 근거표

20 년
월
일

제안자 :
직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2. 금액산출근거표(나라장터 전자투찰 시 첨부)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수 량 금 액 하드웨어 제 안 가 격 ※ 별도 양식으로 작성 가능 【서식 3】사업이행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증명서용도 입찰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보수

(
)

기
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 별도 양식으로 제출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류 제출

  • 고객사 자체 실적증명 양식 (고객사 인감 포함)
  •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하도급 제외)

-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실적이행증명서

  • 고객사가 명시된 계약서 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서식 4】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위 사용인감은 당사가 귀회와의 거래시 계약서 및 제반 관련서류에 날인하는 사용인감으로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당사에서 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제 출 일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 업 장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 국 교 직 원 공 제 회
이 사 장
귀 하

【서식 5】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제조 및 납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회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사항을 적극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귀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을 부과받도록 하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귀회가 제한하는 기간(6개월이상 2년이하)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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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서식 6】위임장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전
화:

휴대전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시행하는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사업 참가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한 국 교 직 원 공 제 회
이 사 장
귀 하

주) 1.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단 재직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는 가림 제출)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의 대표자 인장과 동일하게 날인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본인에게 책임을 부여

【서식 7】보안서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 1. 보안서약서 - 참고자료 열람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사업 참여를 위해 자료 열람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참여를 위해 열람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였습니다.

2. 지득한 정보는 본 사업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겠습니다.

3.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4.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담당업무 :

성
명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2. 보안서약서 – 착수단계(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한국교직원공제회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한국교직원공제회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3. 보안서약서 – 착수단계(참여인력용)

제3자용(수탁업체 포함)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서약서

본인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업무위탁 표준약정서에 명시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제회의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는다.

2. 공제회의 자산(공제회와 관련된 정보, 공제회의 임직원 또는 회원의 개인정보,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집기 비품·설비·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말하며, 공제회로부터 제공받은 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불법으로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3. 공제회의 자산을 개인적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사용·처리(저장, 출력, 복사·가공 등의 행위 일체)하지 않으며,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처리한다.

4. 공제회의 자산에 대한 허용되지 않은 접근 또는 정보보호 기능 우회를 시도하지 않으며, 자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 공제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컴퓨터에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주요한 파일자료는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문서, 저장매체(CD, 메모리스틱 등)를 보관 시에도 잠금장치를 하는 등 정보자산의 안전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 승인되지 않은 제3자가 절대 열람할 수 없도록 한다.

5.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공제회의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 공제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승인된 제휴업체 또는 수탁업체로 전송시 해당업체에서 업무 종료와 동시에 삭제하도록 관리·감독의 책임을 부담한다.

6. 공제회에서 내부기밀보호를 위해 업무용 컴퓨터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감수하며 이를 동의한다.

7. 공제회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인 접근이 금지된 타 기관 및 업체의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하지 않는다.

8. 공제회의 자산을 사용한 후에는 즉시 공제회에 전부 반환한다.

  •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목적을 달성하여 필요치 않게 된 경우에는 완전히 파기하여 공제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9. 공제회의 단말기나 서버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10. 그 밖의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공제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함은 물론, 공제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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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계 약 명 :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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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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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4. 비밀유지서약서 – 완료단계(대표자용) 비 밀 유 지 서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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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5. 비밀유지서약서 – 완료단계(참여인력용) 비 밀 유 지 서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수행시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 하였습니다.

2.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 하겠습니다.

3.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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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담당업무 :

성
명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서식 8】제품 사양 확인서 제품 사양 확인서 구분 항목 품목 (모델명) 상세 스펙 제품 사진

※ 과업지시서 상 요구 사양 준수 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납품 제품별 제출)

【서식 9】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교직원공제회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용역 입찰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사업의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와 관련하여 입찰참가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 이용 목 적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용역 입찰 참가에 따른 정보 확인

수집 · 이용 항 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보유 · 이용 기 간

*위 개인정보는 귀하가 수행하는 용역의 입찰 추진일정 및 계약기간 동안 보유·이용되며, 종료 후에는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등을 위해 5년간 보관됩니다.

개 인 정 보 수집 · 이용 동 의 여 부

*공제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 이 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 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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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참고 1】보안위규 처리 기준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벌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등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본회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사전승인 없이 시스템에 대한 무단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에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참고 2】보안 위약금(위약벌)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위약벌) 부과 기준 1. 등급별 차등 부과 수행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2.5% 총 사업비의 0.25%

※ 등급의 분류는 『참고 1. 보안위규 처리 기준』 참조

2. 보안 위약금(위약벌)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3. 보안 위약금(위약벌)은 사업 종료 시 검수금액 조정을 통해 정산

4. 보안규정을 위반하거나 누출금지 정보를 유출로 인해 손해 발생 시 용역업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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