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변환본).pdf =====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제2026–33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영농폐비닐(하이덴) 운송용역(8차)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2.15.까지
다. 예 산 액: 100,573,11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범위: 상세내역은 과업내용서 등 참조(문의 ☎ 033-240-9524, 김연재 대리)
마.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10.2.(18:00) ~ 2026.10.12.(10:00)
바. 전자견적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12.(11:00), 우리공단 입찰 집행관 PC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총액, 전자)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입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용역으로,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하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73,110원
마.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사. 전자입찰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며, 등록
일로부터 3개월간 공단과의 소액수의 계약이 제한됩니다.
3. 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업종코드:1224)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3호신고자(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와 폐농약포장재)(업종코드:7463) 중 하나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및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내에 과업 대상 폐기물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하고 영업구역이 과업구역을 포함하여야 함
나. 영농폐기물(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상/하차가 가능한 설비(크레인 등)를 보유하고
운송차량에 대한 적재물 배상보험에 가입한 자
다. 적격 수급업체 선정(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 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
○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다
음의 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
-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포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부.
-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격 기준: B등급(70점 이상)
- 제출부서 및 평가 관련 문의: 자원순환지원부 김연재 대리 ☏ 033-240-9524
※ 제출 서류 양식 및 평가 세부기준 별도 첨부
라. 본 공고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44조제3호에 해당됩니다.
4. 공동도급: 해당사항 없음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시합니다.
나.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6. 가격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와,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견적제출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부패 없는 투명한 계약업무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본 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를 시행합니다.
나. 경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관련, 수급사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출내역서, 규격서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정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부고시 제2025‒11호, 2025.2.12.)를 준용하며 반기 1회 발주부서에게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 준공검사 시 사용내역 전부를 제출하고 발주부서는 적정사용여부를 검토하고
계상한 금액의 한도 내 정산함, 다만 산업재해 예방비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공단 집행기준(용역입
찰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견적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www.keco.or.kr)‘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서비스」 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용역내용 등 기술관련사항
- 환경서비스처 자원순환지원부 (담당: 김연재 대리) ☏ 033-240-9524
○ 입찰․계약 관련사항: 환경서비스처 환경안전경영부(이수이 대리) ☏ 033-240-956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계약담당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 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고객서비스>Keco신문고>부패신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등을 적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 및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관계당사자가 아래 연락처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고객서비스>K-eco신문고>불법하도급신고
* 신고서식 작성 후 우편‧방문‧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 공고문(원본).hwp =====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제2026–33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영농폐비닐(하이덴) 운송용역(8차)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2.15.까지
다. 예 산 액: 100,573,11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범위: 상세내역은 과업내용서 등 참조(문의 ☎ 033-240-9524, 김연재 대리)
마.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10.2.(18:00) ~ 2026.10.12.(10:00)
바. 전자견적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12.(11:00), 우리공단 입찰 집행관 PC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총액, 전자)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입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용역으로,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하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73,110원
마.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사. 전자입찰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며,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공단과의 소액수의 계약이 제한됩니다.
3. 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4)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3호신고자(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시트류와 폐농약포장재)(업종코드:7463) 중 하나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및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내에 과업 대상 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영업구역이 과업구역을 포함하여야 함
나. 영농폐기물(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상/하차가 가능한 설비(크레인 등)를 보유하고 운송차량에 대한 적재물 배상보험에 가입한 자
다. 적격 수급업체 선정(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 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
○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다음의 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
-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포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부.
-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격 기준: B등급(70점 이상)
- 제출부서 및 평가 관련 문의: 자원순환지원부 김연재 대리 ☏ 033-240-9524
※ 제출 서류 양식 및 평가 세부기준 별도 첨부
라. 본 공고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44조제3호에 해당됩니다.
4. 공동도급: 해당사항 없음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전자견적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시합니다.
나.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6. 가격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와,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견적제출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부패 없는 투명한 계약업무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본 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를 시행합니다.
나. 경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관련, 수급사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출내역서, 규격서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정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부고시 제2025‒11호, 2025.2.12.)를 준용하며 반기 1회 발주부서에게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 준공검사 시 사용내역 전부를 제출하고 발주부서는 적정사용여부를 검토하고 계상한 금액의 한도 내 정산함, 다만 산업재해 예방비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공단 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서비스」 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용역내용 등 기술관련사항
- 환경서비스처 자원순환지원부 (담당: 김연재 대리) ☏ 033-240-9524
○ 입찰․계약 관련사항: 환경서비스처 환경안전경영부(이수이 대리) ☏ 033-240-956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계약담당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 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고객서비스>Keco신문고>부패신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등을 적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 및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관계당사자가 아래 연락처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고객서비스>K-eco신문고>불법하도급신고
* 신고서식 작성 후 우편‧방문‧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 과업내용서.hwp =====
2026년 영농폐비닐(하이덴) 운송용역(8차)
- 과 업 내 용 서 - 2026. 9. 강원환경본부
1. 과 업 명 : 2026년 영농폐비닐(하이덴) 운송용역(8차)
2. 운송물품 :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이하 공단”)의 각 수거사업소에서
보관 중인 영농폐비닐(하이덴) 3. 운송구간 및 수량 (총 2,000톤) 상차지 하차지 운송물량(톤) 홍천수거사업소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송학정로 23-16) 안동폐비닐재활용시설 (경북 안동시 임하면 고곡리 19) 2,000
단, 운송구간별 수량은 “공단”의 사업여건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다.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15.까지
5. 운송차량
①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수집‧운반 신고 차량이어야 하며, 그 외의 차량으로는
운송할 수 없다.
② 상‧하차 작업을 위한 장비(크레인 등) 및 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 작업을 주관한다.
③ 계량은 “공단”의 각 수거사업소 계량대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단”의 계량대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공인계량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④ 물품 운반차량은 “계약상대자”의 폐기물 수집․운반증(폐비닐 운반관련)에 등록된 차량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6. 제출서류
① 과업 착수 전 : 착수계, 산출내역서, 운송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② 대금 요청 시 : 대금청구서, 통장사본, 전표*, 납세증명서, 보험완납증명서 등
*인계자, 운반자, 인수자 확인 ‧ 날인 후 제출
③ 과업 준공 시 : 준공계, 정산내역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
7. 비용지급
상‧하차지별 운송물품 과업 수행 확인(전표, 세금계산서) 후, 과업 착수 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 수거사업소별 운송단가를 기준으로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운송비용을 지급한다.
8.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별표]의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지침 및 산업
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단”의 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계획 참여 요청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과업 수행중 각종 안전사고 대비를 위하여 작업자 안전 보호구 착용 등
작업안전계획을 수립한 후 과업에 임해야 하며, 과업 수행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및 기타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책임‧해결하여야 한다.
③ 적격 수급업체 선정(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 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다음의 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
-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포함) 1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부.
-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격 기준: B등급(70점 이상)
- 제출부서 및 평가 관련 문의: 자원순환지원부 김연재 대리(033-240-9524)
※ 제출 서류 양식 및 평가 세부기준을 별도 첨부
④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관련, 수급사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며 사용내역 확인 후 준공 시 최종 정산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용(고용노동부 고시)
⑤ 준공검사시 사용내역 전부를 제출하고 발주처는 적정사용 여부를 검토하고 계상한 금액의 한도 내 정산한다. 다만 산업재해 예방비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협의체 등 주기적으로 실시 및 참여하고 도출된 사항에 대해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운송일정
“계약상대자”는 상차지(수거사업소) 및 하차지(폐비닐재활용시설)의 상황을
고려하여 “공단”과 필히 운송일정을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미 협의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및 불이익(운송차량 회차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0. 자산관리
“계약상대자”가 상‧하차 작업 수행 중 수거사업소 내 자산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정문 및 사업소 주변 휀스, 사무실 및 창고(벽체, 문), 전선, 통신선, 계량대,
수도시설 등 공단 자산 일체 파손주의 11. 과업의 범위
① 과업의 세부사항은 운송용역 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② 모든 과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 과업내용서, 운송용역 계약 특수조건에
근거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기입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단”과 “계약 상대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관련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타 국내 관련법을 준수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별표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지침 ⚫ 안전보건교육
-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야 한다.
⚫ 위험성평가
-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수급인은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확인받아야 하며, 도급인은 위험성평가 결과 도출된 위험요소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인은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 안전보건 점검
- 도급인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업체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안전보건정보 제공
- 도급인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등의 협조
-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 도급업체의 사업주와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 안전보건조치 이행
- 수급인은 사업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수급인의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지도 할 수 있다.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련 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도급인은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서류.zip =====
=====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서약서 포함).hwpx =====
별첨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_수급업체 작성용
※ 본 양식은 소규모 수급업체를 위한 안내용 작성 예시이며, 정해진 양식 외 자체 양식을 사용하거나 추가 기입 및 수정하여 사용 가능
※ 평가부서는 사업 특성에 적합한 증빙서류 추가 요청 가능하며, 수급업체는 적극 협조
제 출 문
귀 기관의 용역(공사)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hp:lineBreak/>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사 업 명: 업 체 명: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1.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해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계획수립
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 계획(산출내역 반영 시 작성)
- 계약금액 : 000원
- 계상금액 : 000원
구 분
품 명
산출내역
금액(원)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신호수 인건비
100,000원*3
300,000
2
안전시설비 등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3
보호구 등
안전모, 안전화 구입
4
안전보건진단비 등
안전점검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기타
합계
2.2 보호구 지급 계획
품 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해당 시 체크(√)
안전모
5
근로자
안전화
5
근로자
※ 품명 예시: 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경, 귀마개, 안전장갑, 보호복 등
2.3 작업 중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화학물질명
함유량
사용량
적용 법규
황산
95%
0.36L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3. 역할 및 책임(안전보건조직)
3.1 안전관리조직도
수급업체의 본사 및 작업장 내 안전관리조직도에 맞게 구성
안전보건경영책임자
[본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작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감독자 안전보건감독자 ㅔ 실무자 실무자
3.2 구성원 역할 분담
직 책
성 명
직위
역할 및 주요 업무
자격·경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업무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작업담당자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수행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관리대책/사례 또는 계획 등을 기재
분 류
작업 유해위험요인
관리대책, 조치 계획
밀폐작업
밀폐공간(물탱크 등) 작업 시 질식사고 발생 위험
작업전 밀폐작업 허가, 안전교육 실시,
산소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이후 작업 착수
고소작업
○○작업시 A형 사다리 사용으로 추락 위험
작업전 고소작업 허가, 안전교육 실시,
2인1조 작업, 안전모, 안전대 착용
화기작업
용적작업 중 감전 및 화재 위험
용적작업 중 누전으로 감전
누전차단기 및 불티
일반작업
페인트 도장 작업- 신나 작업시 화재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예초작업
예초기 톱날이 부러져 작업자에게 박힘
톱날에서 플라스틱 날개로 교체,
보호장비 착용
※ 작업특성, 업체 평가기준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
5. 교육 수료현황 및 수료계획(법정 안전보건교육 등)
교육과정
수료여부
대상자
교육일자/교육계획
교육시간
교육과정명
정기교육
수료/수료예정
000, 000, 000
채용시교육
수료/수료예정
000, 000, 000
특별교육
수료/수료예정
000, 000, 000
밀폐공간 교육
유해화학물질 취급 교육, 용접작업 등
※ 참고 안전보건교육 과정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외
판매직
반기 6시간 이상
판매직 외
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제외
16시간 이상
(단기간, 간헐적 작업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6. 안전작업허가
<주의>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중량물 등 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hp:lineBreak/>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를 공단 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 실시
작업명
내 용
허가대상 체크(√)
화기작업
용접, 용단 작업 등 점화원(스파크, 불꽃 등)이 발생하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중장비를 사용한 굴착, 중량물 작업 등
고소작업
2m 이상 위치의 작업으로 떨어짐의 위험이 있는 작업
(비계 설치·해체 등)
정전작업
전기 구동기계 또는 전기설비 정비작업
(불꽃발생(점화원), 감전위험 시)
기타 일반
위험 작업
위험설비 해체 등 관리감독자가 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수, 위험설비 해체, 드론작업 등)
7. 안전점검
수행작업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 등을 기재
구 분
주 기
점검대상 및 내용
점검주체
도급사업
법적 의무점검
분기 1회
합동안전보건점검
도급인(안전보건관리책임자, 근로자)
수급인(안전보건관리책임자, 근로자)
안전점검(크레인, 지체차 구내 운반차 등)
작업 전
TBM
매 작업 전
C. 운영관리
8. 위험기계·기구
8.1 기계·장비 안전성 확인(안전검사)
종류
점검사항
점검주기
해당기기 체크(√)
안전검사 유무 체크(√)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안전장치, 훅해지장치 등
2년에 1회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안전밸브), 압력계 등
2년에 1회
리프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2년에 1회
프레스
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2년에 1회
전단기
방호장치(가드식, 광전자식),
비상정지장치 등
2년에 1회
곤돌라
비상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수평조절장치 등
2년에 1회
국소배기장치
흡인성능(제어풍속), 댐퍼,
배풍기의 작동상태 등
2년에 1회
원심기
비상정지장치, 덮개 브레이크 등
2년에 1회
롤러기
급정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안전캡 등
2년에 1회
사출성형기
출입문 리미트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
고온부 덮개 등
2년에 1회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부착 및 작동 유무, 작업대 고정볼트 체결 및 안전난간 설치 상태
아웃트리거 설치 상태 등
2년에 1회
컨베이어
원동기 및 풀리 기능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이상 유무 등
2년에 1회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광전자식 안전장치, 안전방책 등 각종 방호장치 작동상태, 비상정지 스위치 작동 상태 등
2년에 1회
※ 설치 끝난 날(신규 등록)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그 이후 2년마다 점검
※ 해당기기와 안전검사 유무가 동시에 체크되어야 함
9. 신호 및 연락체계
9.1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신호방법
작업명
신호방법
작업계획
밀폐공간작업
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
사이렌, 방송설비
정전·활선작업
무전기
<LOTO(Lock Out, Tag Out) 작업>
① 작업 전 전원부 등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
② 작업 완료 후에 직접 잠금장치 및 표지판 해제
③ 위 ①, ② 내용을 관련 작업자에게 공지
9.2 비상연락체계
□ 사고발생 시 작업자 대처방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고 발생
(즉시 119 신고)
사고 보고
현장 조치
(인근 병원 이송 등)
사후 보고
□ 비상연락망
구 분
직급 및 이름
전화번호
비고
수급사명
소장
유관기관
00경찰서
00소방서 00병원 고용노동지청
10. 비상대책
10.1 비상대응계획 수립
구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황
임무
보고
계통
응급
조치
대피
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현황(해당시)
인증서 사본(스캔본)
12. 재평가 환류 개선 사항(해당시)
12.1 과거 동일업무 계약 정보
계 약 명
업 체 명 계약기간 재평가 일
12.1 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
미비사항
개선사항 증빙 <안전보건 서약서 양식>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 약 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며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4.6.28.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2. 안전보건수준평가표 및 평가기준.hwpx =====
별첨 6
안전보건수준평가 양식 및 평가기준 안전보건수준평가표
□ 계약명:
□ 업체명: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수준(총괄)
합계(A+B+C)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적정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의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5
B. 실행수준
소계
60
4. 위험성평가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20
5.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7.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C. 운영관리
소계
20
8.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정성 확인
1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업체⸱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11. 안전보건관련 인증(인정)서*
업체명
유효기간
비고
KOSHA MS 인증서
ISO 45001 인증서
* 안전보건관련 인증(인정)서 확인 시,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제외
12. 재평가 환류*
개선
미개선
해당없음
과거 동일업무를 수행했던 업체와 계약 시, 재평가 결과에 대한 “미흡사항” 개선 여부 확인
* 1년 미만 고위험작업이 포함된 도급, 1년 미만 신규장비 및 작업 관련 도급에 적용하며, ‘미흡’사항 개선 확인 후 계약 진행
평가일: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이름:
(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점수부여 방식> 각 항목별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점수 부여
A. 안전보건관리체제(배점 20점)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적정여부
5
3
2
① (우수)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
② (보통)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립되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존재하지 않거나,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8
6
① (우수) 공종 특성에 부합하고,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이행계획 수립
② (보통)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의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5
3
2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명시되어 있으며,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배점 60점)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20
15
10
①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15
10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현황 또는 수료계획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으며, 법정 교육과정별 대상여부를 명확히 이해하고 명기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수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현황관리
10
8
6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을 명확히 파악하고 명시함
② (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 일부가 누락됨
③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 상당부분이 누락됨
7.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8
6
① (우수) 법에서 정한 안전점검을 명확히 명시하고 기준 이상으로 실시함
② (보통) 법에서 정한 안전점검을 명시하였으나 일부 누락됨
③ (미흡) 법에서 정한 안전점검을 명시하지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C. 운영관리(배점 20점)
8. 위험 기계·기구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8
6
① (우수)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를 파악하고 안전검사가 적절히 실시되었음
② (보통)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를 파악되었으나, 안전검사 누락됨
③ (미흡)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상당부분 누락됨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3
2
① (우수)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TO작업계획(Lock-out/Tag-out)이 수립되어 있으며, 비상연락체계가 수립됨
② (보통) 신호·연락체계 및 LOTO작업내용이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됨
③ (미흡) 신호·연락체계 및 LOTO작업내용이 상당부분 누락됨
10.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
5
3
2
① (우수) 비상연락체계에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가 포함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계획을 명시
② (보통) 비상연락체계와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가 구비하였으나 미흡함
③ (미흡) 비상연락체계와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가 상당부분 누락됨
※ 해당작업별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기준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해당작업
S
9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아주 우수함
-
A
8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화재·폭발, 밀폐공간
드론작업의 중량물 작업
B
7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화재·폭발, 밀폐공간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드론작업
C
60점 이상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일반작업
D
60점 미만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작업불가
===== 운송용역 계약 특수조건.hwp =====
운송용역 계약 특수조건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이하 “공단”으로 한다)와 계약상대자간에 영농폐비닐 용차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기사항을 정하여 당사자가 이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공단”의 각 수거사업소에 적재되어 있는 하이덴비닐을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량) 상차지 하차지 운송물량(톤) 총계 (톤) 홍천수거사업소 안동폐비닐재활용시설 2,000 2,000
※ 운송 계약량은 사업여건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변동될 수 있다.
제3조(물품의 상태 및 규격)
운송물품은 농촌에서 사용 폐기된 후 수거하여 “공단”의 홍천·영월수거사업소에 야적상태로 적재되어 있는 하이덴비닐을 말한다.
제4조(계량 및 검수)
① 운송물품에 대한 계량은 “공단”의 계량대를 사용하며, 공인 계량소 이용 시 “계약 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으로부터 물품 인수 및 하차시 전표 3부(인계자, 운반자,
인수자)에 확인‧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하고, 이를 운송비 청구시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송물품의 감량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조(물품 운송조건)
① 운송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12.15.까지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제시한 도착지까지 물품을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물품의 상·하차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운송계획에 차질을 가져올 경우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상·하차에 소요되는 대기시간 발생시 추가 운송비를 청구할
수 없다.
제6조(물품의 상하차 시간 및 상하차 장소) 수거사업소(상차지) 폐비닐처리시설(하차지) 홍천수거사업소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송학정로 23-16) 안동폐비닐재활용시설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고곡리 19)
① “공단”의 물품 상차시간은 09:00~15:00로 하고 반입지(하차지)의 반입 및 하차시간은
09:00~17:00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공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반입지(하차지)의 여건 등을 파악하여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물품의 운반)
① 물품 운반차량은 폐기물 수집·운반증(영농폐기물 포함)을 보유한 차량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운반 시 흩날리거나 빗물침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투명
덮개(천막 등)를 씌워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지정하는 하차지에 물품의 반입 또는 하역 시 제반 규정
준수 및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지장이나 불편 등이 없어야 한다.
제8조(운송비 청구 및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운송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운송비를 청구하며,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최종도착지에 물품을 인계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한 운송비 청구에 의해 운송비를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운송비를 운송 종료 시점을 기준하여 5일 이내에 청구하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 등을 검토 후 운송량에 대한 운송비를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③ 운송비 지급은 체결된 계약단가×수량을 적용한다.
제9조(운송비 조정)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사정에 의해 운송물량 변경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10%이내 상․하차지별 운송계획 변경(운송량 증감)은 최초
계약금액과 동일한 단가로 운송비를 조정 정산할 수 있다.
제10조(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부정책의 변화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계약이행을 위하여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상호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다. “계약상대자”가 물품의 미운송으로 “공단”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
라.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②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사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제2조(계약량)에 규정된 수량을 기일 내에 운송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공단”의 사유 및 천재지변 등(구제역 발생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미운송 물량은 제외한다.
제12조(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보안유지)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취득한 일체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 및 손해배상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서를 “공단”에게
계약 체결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명백히 계약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인
일금
원정(₩
)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① 본 운송용역 계약 특수조건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공단”이 동 계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관련서류 요청, 현지방문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업무추진에 있어서 상호협력 한다.
③ 운송비는 물품의 운송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운송 도중 물품의 훼손, 도난 시 해당 운송차량의 계근량에 따라
해당 상차지 실거래 가격으로 “공단”에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⑤ 정부의 폐기물정책 변화 및 “공단”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른 인·허가 혹은 신고 사본, 적재물 배상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차량장비 보유관련 서류 등 필요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⑦ 사업수행을 위하여 상․하차지별, 운송계획 변경 시에는 운송거리, 운송물량 등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하여 톤당 운송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⑧ 본 계약은 하도급 불가하다.
⑨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가 공단이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