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서해구 재난대비 긴급 도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2차) 폐기물처리용역].hwpx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46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서해구 재난대비 긴급 도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2차)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개요
○ 위
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일원
○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 폐아스콘(노면 파쇄물) 운반 V=320㎥(751톤)
- 운반장소: 삼덕유화 [검단구 도담로 109]
-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석) 중간처리 및 운반 V=14㎥(30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라. 기초금액: 금12,672,000원(추정가격 11,520,000원, 부가가치세 1,152,000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가격제안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와 계약 체결 시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마.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우리 본부<hp:lineBreak/>도로관리부 도로보수2팀(032-440-5316)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7. (수) 10:00 ~ 2026. 10. 12. (월)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12. (월) 11:00
다. 입찰장소: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18:00 (평일 기준)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hp:lineBreak/><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hp:lineBreak/>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hp:lineBreak/>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는 단독참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석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2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7.(수)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
※ 분담이행시 분담비율(본 비율은 참고용이며, 추후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내용과 다를 수 있음)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91.18%
8.82%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요
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청렴이행사항 안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등 계약체결현황, 하도급현황,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10.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용역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입찰유의서(붙임1),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에 따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문에 명시된 해당 법(지침)이 개정 등의 이유로 변경됐을경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법(지침)에 따릅니다.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바. 기타 자세한 사항
1) 용역 관련 기술적 사항: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도로보수2팀 (☎032-440-5316)
2)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032-440-5137)
3) 전자입찰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4)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개찰결과
2026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분임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71조의2에 따른 압류 금지 노무비 확인용).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2026년 서해구 재난대비 긴급 도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2차) 폐기물처리용역].pdf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46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서해구 재난대비 긴급 도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2차)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개요
○ 위
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일원
○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 폐아스콘(노면 파쇄물) 운반 V=320㎥(751톤)
- 운반장소: 삼덕유화 [검단구 도담로 109]
-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석) 중간처리 및 운반 V=14㎥(30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라. 기초금액: 금12,672,000원(추정가격 11,520,000원, 부가가치세 1,152,000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가격제안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
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와 계약 체결 시 낙찰 금액
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마.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우리 본부
도로관리부 도로보수2팀(032-440-5316)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서 등
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7. (수) 10:00 ~ 2026. 10. 12. (월)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12. (월) 11:00
다. 입찰장소: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18:00 (평일 기준)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 1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
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
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
은 업체여야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는 단독참가가 가능
하며, 그 외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석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
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2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7.(수)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
※ 분담이행시 분담비율(본 비율은 참고용이며, 추후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내용과 다를 수 있음)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91.18% 8.82%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
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2 -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
거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
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
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요
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3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청렴이행사항 안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하도급현황,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10.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용역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입
찰유의서(붙임1),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
격업체 평가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
여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에 따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
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문에 명시된 해당 법(지침)이 개정 등의 이유로 변경됐을경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법(지침)에 따릅니다.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바. 기타 자세한 사항
1) 용역 관련 기술적 사항: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도로보수2팀 (☎032-440-5316)
2)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032-440-5137)
3) 전자입찰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4)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개찰결과
- 4 - 2026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분임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정
보통신공사업법』 제71조의2에 따른 압류 금지 노무비 확인용).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
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
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
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
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
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
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1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
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
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
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
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
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
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
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
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
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2 -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
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
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
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
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
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
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
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
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
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3 -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
습니다.
- 4 -
===== 3. 공내역서(2026년 서해구 재난대비 긴급 도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2차)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2026년 서해구 재난대비 긴급 도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2차) 폐기물처리용역
A: 명
칭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노무비 G: 재료비 H: 경 비 I: 비 고
A: 1. 폐기물 운반 C: 1 D: 식
A: 2. 폐기물 처리 C: 1 D: 식
A: 순직접공사비 C: 1 D: 식
A:
1)일반관리비 C: 1 D: 식
A: 소 계 C: 1 D: 식
A:
2)이윤 C: 1 D: 식
A: 공급가액 C: 1 D: 식
A:
3)부가가치세 C: 1 D: 식
A: 도급금액 C: 1 D: 식
A: 총용역비 C: 1 D: 식
[시트: 내역서]
B: 설 계 내 역 서
B: 2026년 서해구 재난대비 긴급 도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2차) 폐기물처리용역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폐기물 운반 D: F:
B: C: 폐아스콘(노면파쇄물) 운반 D: 24T, 아스콘사 E: 320 F: ㎥
C: 폐콘크리트 운반 D: 24T, 중간처리장 E: 4 F: ㎥
C: 폐아스콘 운반 D: 24T, 중간처리장 E: 4 F: ㎥
C: 폐토석 운반 D: 24T, 중간처리장 E: 6 F: ㎥
B: 2 C: 폐기물 처리 D: E: 30 F: 톤
C: 폐콘크리트 처리 D: 중간처리장 E: 10 F: 톤
C: 폐아스콘 처리 D: 중간처리장 E: 10 F: 톤
C: 폐토석 처리 D: 중간처리장 E: 10 F: 톤
B: C: D: F:
[시트: 운반거리]
A: 운 반 거 리 조 견 표
C: 2026년 서해구 재난대비 긴급 도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2차) 폐기물처리용역
C: ▣ D: 폐기물처리장 [삼덕유화 : 검단구 도담로 109]
C: 현장(서해구) K: 14.9 km Q: 처리장
J: (적재 30, 공차 35)
C: T2 D: = E: ( F: 14.9 H: / I: 30 J: + K: 14.9 M: / N: 35 O: ) P: x Q: 60 S: = U: 55.34 V: min X: ← Y: (왕복시간)
D: ○ E: 서구 원창동 511-1 P: L = Q: 17.30 R: km T: V = V: ㎥ Y: 4 Z: 개소
D: ○ E: 서구 가좌동 606-11 P: L = Q: 18.80 R: km T: V = V: ㎥
D: ○ E: 서구 오류동 1589 P: L = Q: 11.70 R: km T: V = V: ㎥
D: ○ E: 서구 시천동 82-27 P: L = Q: 11.90 R: km V: ㎥
T: 계 U: - V: ㎥
C: ▣ D: 운반거리 산출
D: ○ 운반거리(산술평균) : J: L = K: 14.9 M: km O: ← P: [적용]
E: L F: = G: ( H: 17.30 J: + K: 18.80 M: + N: 11.70 O: + P: 11.90 Q: ) R: / S: 4 T: = U: 14.9 V: km
===== 2. 용역설계설명서[2026년 서해구 재난대비 긴급 도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2차) 폐기물처리용역].hwpx =====
용<hp:fwSpace/>역<hp:fwSpace/>설<hp:fwSpace/>계<hp:fwSpace/>설<hp:fwSpace/>명<hp:fwSpace/>서
용역명: 2026년 서해구 재난대비 긴급 도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2차) 폐기물처리용역
2026. 9.
<hp:fwSpace/>인<hp:fwSpace/>천<hp:fwSpace/>광<hp:fwSpace/>역<hp:fwSpace/>시
<hp:fwSpace/>종합건설본부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설 계 내 역 서 4. 단 가 산 출 서
5. 수 량 산 출 서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2026년 서해구 재난대비 긴급 도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2차) 폐기물처리용역
2. 용역위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일원
3. 용역개요
○ [2026년 서해구 재난대비 긴급 도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2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노면파쇄물 등) 운반 및 처리
- 폐기물(노면파쇄물) 운반: V = 320㎥ (751톤)
- 폐기물(폐콘크리트 등) 운반 및 처리: V= 14㎥ (30톤)
· 폐콘크리트 처리: V = 4㎥ (10톤) · 폐아스콘 처리: V = 4㎥ (10톤) · 폐토석 처리: V= 6㎥ (10톤)
※ 운반된 파쇄물 처리는 지정된 처리장에서 자체처리
[폐아스콘처리 및 재활용협약서에 준함, 삼덕유화(검단구 도담로 109)]
4. 용역기간
○ 본 용역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현저하게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5. 용역 예정공정표
일 수
공 정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폐기물 운반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 시방서 및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규정에 준한다.
2.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본 용역 및 해당 토목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 규정에 따라 공사 감독공무원(이하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본 용역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본 용역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도급인이 준비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시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가 발생 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원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도급인은 매일 현장에서 폐기물 반출 등 작업상황 및 중기사항 등의 일일 실적 및 계획을 감독원이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 중 각 공정별 폐기물 처리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완료 후 감독원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8. 도급자는 온도표, 천후표를 매일 기록하여 용역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9. 안 전 관 리
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책임자를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위험 개소에는 위험표시판과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용역을 시행할 시에는 안내표지판 및 교통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교통사고 등에 대한 보상 및 기타 사고처리 책임은 일체 도급자가 진다.
10. 공사현황 사진제출
도급자는 성상별로 용역수행 전, 중, 준공 등 용역전반에 걸친 천연색 사진을 발주자 요청시 수시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시 사진첩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1. 도급자는 용역수행 중 일일 및 월별 폐기물 반출물량을 정리 기록하여야 하며 토목공사 공종별 계약물량 대비 폐기물 처리물량의 증․감 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그 원인을 파악하여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가지 폐기물 반출을 중지하여야 한다.
12. 공사구역 및 구역 외의 인천시 지역에서 발생된 긴급한 도로복구 등의 관련 공사로 인한 폐기물이 발생 시에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용역 수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행정절차를(폐기물 관련 인·허가·신고 등 관련업무) 철저히
이행 후 폐기물을 반출해야 한다.
13. 기
타
가. 본 용역에 있어 감독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설계도서에 명기
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나. 도급자는 준공 전까지 준공조서를 2부 작성하여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도급자는 건설폐자재 및 기타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해당 구청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 시 부여된 의무사항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용역계약 후 도급자는 시행청에 용역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계획서”에 명시 되어야 할 사항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용역개요
- 용역명, 현장위치, 용역규모 및 범위, 현장여건, 용역기간, 폐기물 반출장소, 운반업체명 등 폐기물처리신고에 필요사항 등
나. 현장 위치도 : 위치도에 차량의 진출입계획로 등을 명기
다. 예정공정표
성상별 수도권매립지 또는 중간처리장까지의 건설폐기물 반출계획 등
라. 장비동원계획
- 페기물 운반장비
3. 도급자는 토목공사 현장대리인과 협의 공사장을 항상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용역이 완료되면 장비 등은 즉시 이전 조치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특히 용역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 등에 대하여 폐기물 불법 투기방지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한 운반ㆍ처리가 되도록 관련법규를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수송 시는 차선 지키기, 제한속도유지, 과적금지, 신호 규정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간식ㆍ휴식을 이유로 도로상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시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해당 설계도서 및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 시 지정된 장소(허가를 득한 중간처리업체 또는 수도권매립지)에 전량 반입하여야 하며, 지정장소 외의 무단 투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7.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시는 폐기물관리관계법규(법령, 조례, 규칙 등) 및 인천광역시의 건설폐기물처리 업무지침과 인천광역시장이 정하는 제반규정 및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소음, 진동규제법상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최소화하도록 공사용 장비선택, 작업시간, 공사방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용역수행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에 의해 공사장 또는 인근지역에 발생하는 모든 피해 및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0. 작업장 내에서는 용역수행 상 필요한 것 외에는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 도급자는 다음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가. 상차 및 운반 시 준수사항
- 인근주민에 대한 사전홍보 및 안전조치 선행
-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 불연성혼합폐기물과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토목공사
현장대리인과 협의 사전분리를 철저히 하여 설계서 및 폐기물처리신고필증에 의한 장소(수도권 매립지 또는 중간처리장)로 운반 처리한다.
나. 공해방지대책
- 소음방지대책
ㆍ공사장 내에서는 경음기 사용을 절대 금하고, 차량 대기 시 공회전 시간을 5분 이상 할 수 없다.
- 비산먼지 발생억제
ㆍ집토 및 상차 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살수작업 병행
ㆍ폐기물 상차 후에는 반드시 덮개를 덮어 운반도중 낙석 및 비산먼지 발생 방지
다. 재해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1) 운반 및 상차기계 재해방지(작업반경내 접근금지)
2) 화재 및 폭발재해방지
3) 진동으로 인한 인접건물 붕괴ㆍ크랙 등 재해방지.
4) 지하매설물 손괴 방지(가스, 상하수도, 전기, 전화 등)
라. 안전관리교육 실시
1) 작업원 교육 2) 신규참여자 교육 3) 작업내용 교육
4) 특별 안전교육
◎ 작업조건의 안전성 및 환경조건 유지
1) 작업환경의 점검 : 정리정돈 철저, 소음, 진동방지, 행동장애요인 배제
2) 안전점검 : 안전점검제도 확립(일상, 정기, 계속적, 기술적인 점검, 체크)
3) 긴급 시 연락망 확보
4) 작업원의 안전위생 : 작업자명단, 건강상태점검, 안전장구 사용 등 지급 및 체크
마. 운반차량 안전대책
1) 교통신호수 배치 2) 과적금지
3) 과속금지
바. 현장관리
1) 폐기물처리용역으로 인하여 통행인 및 차량 소통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주야 식별 가능한 각종 안내판, 안전시설, 유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용역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하여는 환경관계의 제반 관련법규에 따라야 하며, 특히 비산먼지 및 건설소음ㆍ진동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작업인부 배치 및 근무지침
1) 도급자는 작업기간 동안 교통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이 작업원 교체를 요구하면 도급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폐기물처리업무수행 중 다음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배출량이 계약물량 대비 1%이상 증․감 사항 발생시
나) 계약된 물량외 새로운 성상의 폐기물 발생시
다)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라) 건설폐기물처리계획업체 또는 처리방법 변경 시
마) 배출기간이 2개연도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매연도 배출 및 처리량을 다음연도 1월10일까지
12 폐기물 처리
가. 도급자는 용역 착수전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해당용역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서류 제출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 1부는 비치하고 1부는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상황을 알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작성 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폐기물 해당 기관의 허가된 운반증이 부착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처리해야 한다.
라.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ㆍ선별하여야 한다.
마. 건설폐자재 중 재활용(90%) 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바. 매립되는 건설폐기물(10%)은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직경이 50cm이하의 크기로 사전 처리하여야 한다.
사. 가연성물질은 소각하되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선별한 후 소각 또는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압축ㆍ파쇄ㆍ해체ㆍ절단하여 매립토록 한다.
아.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처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불법행위 및 발주자의 지시 불이행, 계약내용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자.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관련법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였다는 증빙서류를 감독원요구시 및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집적 후 운반처리 물량은 감독 입회 하에 확인을 득하여 반출한다.
13. 설계변경조건
가. 설계물량은 개략 산출된 것으로 철거착수 전 물량 재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나. 기타 발주청의 방침변경이 있을 경우(경찰서 교통협의결과 주간작업으로 변경 시 등)
다. 운반거리 변경시 도급자 사정에 의한 중간처리장의 운반거리가 늘어난 경우에는 설계변경(증액)하지 않는다.
14. 특기사항
가.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되었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 따라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한다.
나. 계약종결 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도급자가 종합건설본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표지판 부착
- 공사안내간판, 안전표지판, 재해방지표지판을 사전제작, 용역착수 전에 현장설치
15. 처리경과 보고
가. 도급자는 기성(준공)검사원을 제출할 때에는 처리업무일지(별첨), 반출확인서(송장), 계량전표(수도권매립지 발행), 반입확인서(중간처리업체)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매립지 반입물량은 수도권 매립운영조합에서 발급하는 계근표에 의거 정산처리하고, 재활용처리대상은 철거, 해체공사장에서의 반출차량 확인사항과 중간처리업체의 반입확인서에 의해 정산처리
16. 기타
가. 도급자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자재 및 폐기물에 대하여 발주청 지시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한 장소로 이동, 처리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한다.
나. 특별시방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서 및 일반 특별시방서 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발주청과 도급자간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 상의 내용이 상충될 시는 특별시방서를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