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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383] 2026년 구급장비 구매(2차)

[물품]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의료기기제조업,의료기기판매업,의료기기수입업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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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제2026-2121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21호

물품 입찰 공고(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소이 주무관(☎ 02-2133-3242)
○ ①입찰참가자격, ②물품내용 :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박상현 주무관(☎ 02-3706-1453)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규격 및 예정수량
납품기한
기초금액(원)
2026년 구급장비 구매(2차)
자동식산소소생기 등
19종 368점
※ 세부내역은 규격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기초금액
258,480,000
추정가격
234,981,818
부가세
23,498,182

※ 제한경쟁(지역), 총액계약, 적격심사,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낙찰하한율(80.495%)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가. 납품장소 :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지정장소
나.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25개 소방서)
다. 납품관련 : 납품은 분할납품 3회 이내로 가능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2.(금) ~ 2026. 10. 8.(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6.(화) 10:00 ~ 2026. 10. 8.(목) 12:00
개찰일시
2026. 10. 8.(목) 13: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hp:lineBreak/> -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사만 참가자격이 있으며, 지사(지점)는 참가 자격이 없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세부품명번호 10자리 4227220901(인공호흡기)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수입업(5310)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업(5312)으로 등록된 업체
마. 입찰에 참가하기 전 물품 납품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담당 : 박상현 주무관 ☏02-3706-1453)와 충분히 상의한 후 반드시 첨부한 물품 규격서 및 입찰참가 자격 및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 숙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은 대표사를 포함한 5개 이하의 업체와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반드시 주사업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마감기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3)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5)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 협정서는 2026. 10. 7.(수)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 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 하였을 경우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③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여부를 전자 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hp:lineBreak/>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물품은 적격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물품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2]을 적용합니다.

1) 본 입찰은 구매 입찰로 기술능력(10점)은 입찰자 모두 만점을 부여합니다.

2)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된 최근 1년 이내의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가급적 3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급적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매는 하도급 대상이 아님.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공고문(제2026-2121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21호

물품 입찰 공고(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소이 주무관(☎ 02-2133-3242)
○ ①입찰참가자격, ②물품내용 :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박상현 주무관(☎ 02-3706-1453)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규격 및 예정수량
자동식산소소생기 등

2026년 구급장비
구매(2차)

19종 368점
※ 세부내역은 규격서 참조

납품기한 기초금액(원)

기초금액
계약일로부터
추정가격
60일 이내
부 가 세

258,480,000
234,981,818
23,498,182

※ 제한경쟁(지역), 총액계약, 적격심사,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낙찰하한율(80.495%)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가. 납품장소 :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지정장소
나.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25개 소방서)
다. 납품관련 : 납품은 분할납품 3회 이내로 가능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2.(금) ~ 2026. 10. 8.(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6.(화) 10:00 ~ 2026. 10. 8.(목) 12:00

개 찰 일 시 2026. 10. 8.(목) 13: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
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사만 참가자격이 있으며, 지사(지점)는 참가 자격이 없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세부품명번호 10자리 4227220901(인공호흡기)을 제조 또
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같
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수입업(5310)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
기판매업(5312)으로 등록된 업체
마. 입찰에 참가하기 전 물품 납품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담당 : 박상현 주무관 ☏02-3706-1453)와 충분히 상의한 후 반드시 첨부한 물품
규격서 및 입찰참가 자격 및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 숙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은 대표사를 포함한 5개 이하의 업체와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반드시 주사업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마감기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3)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
할 수 없습니다.
4)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1588-0800)⟩
5)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 협정서는 2026. 10. 7.(수)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 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 하였을 경우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③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여부를 전자 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
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물품은 적격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
사 세부기준」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
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물품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

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2]
을 적용합니다.
1) 본 입찰은 구매 입찰로 기술능력(10점)은 입찰자 모두 만점을 부여합니다.
2)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등급확
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된 최근 1년 이내의 것으로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
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
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가급적 3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급적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
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
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
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매는 하도급 대상이 아님.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자
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
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2026년 구급장비 2차 구매(규격서).hwpx =====

구급장비 구매계약 일반조건 1.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분할 또는 일괄납품 하여야 하며 납품 계획서(일정)을 수요기관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2.
납품자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5일전까지 한글번역 제품설명서(Clear File A4) 1부 및 사용안내 설명서 원본 1부(매뉴얼 : Part list, Parts Catalogue), 수입품목인 경우 관련 서류(수입신고확인증 및 원산지증명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서식1) 장비제원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납품되는 제품은 납품일 기준 1년 이내에 생산된 제품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또는 제품에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4.

납품되는 모든 제품은 각각의 제품에 대하여 제조사가 국내 지정한 A/S업체 지정 계약서류, 보증기간 중 A/S 발생시 대체품 지급에 대한 확인 서류, 교육실시에 대한 계획(일정,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납품 후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기기사용법은 소방서를 순회하면서 납품일로부터 30일 이내(연장시 별도 협의)에 완료하여야 한다.)

5.

납품되는 제품의 전 수량(용기, 외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상표)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품명, 형명(모델명), 품목허가(신고)번호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 수입품의 경우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
○ 제조번호와 제조년월일
6.

계약자는 납품하는 전 품목에 대해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검사(수)를 받은 후
지정하는 장소(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 등)까지 계약자의 부담으로 물품을 안전하게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계약자는 납품 전 수요부서와 협의 후 납품한다.
8.
제품규격에 관한 이견이 있을 시 수요부서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
혈압계A - 2점
구급장비

1. 용
도

각종 현장 활동에서 구급대원이나 펌뷸런스대원이 간편하게 휴대하여 체외에서 혈압을 측정 할 수 있는 장비.

2. 필요조건
○ 휴대성이 뛰어나 사용이 편하고, 정확한 혈압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 상황에 따라 자동 측정(오실로메트릭법)과 청진법 방식의 DUAL 모드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 읽기 쉬운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결과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측정 데이터가 저장되어야 한다.
○ 커프는 세탁이 용이하거나 혈액 등 오염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코팅 처리되어야 한다.
○ 혼자서도 착용하기 쉬운 커프 이어야 한다.
○ 커프는 피트커프 방식이 아닌 연성커프로 일반 벨크로 부착 형태이어야 한다.

○ 다양한 팔(상완) 크기에 맞게 커프 사이즈 별 3종 이상 있어야 한다.
○ 불규칙한 맥파 감지, 움직임 감지 기능이 있어야 하고 감지 시 화면에 아이콘으로 표시 되어야 한다.

3. 제
원
○ 본체 무게 : 배터리 및 액세사리 제외 550g(±40g)
○ 혈압 측정범위 : 40 ~ 260mmHg (±20mmHg)
○ 맥박 측정범위 : 40 ~ 200bpm (±20bpm)

4. 구 성 품
○ 본체 1개, 혈압 커프(대, 중, 소) 각 1개, 배터리 1개, AC 전용 어댑터 1개, 사용설명서 1개

5. 납품조건
○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로 한다.
○ 계약자는 계약제품의 제원표를 작성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검수 받고 지정한 장소에 배송하여야 한다.
○ 제조사가 국내에 지정된 A/S 업체가 있어야 한다.(국내 A/S지정 업체 관련 서류 제출)

○ 제품의 무상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계약자는 무상보증기간 중 A/S요청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보증 기간중 A/S 발생하면 대체품 지급 / 자체결함 발견 시 무상 교체)
○ 장비의 작동 또는 조작에 직접 필요한 부수 물품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반드시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부서 제시한 구성품 외 기타 구성품은 시중 표준 카달로그에 의한다.
○ 계약자는 납품 후 30일 이내 교육을 실시하고 추가 요청시 수시교육을 하여야 한다.
○ 의료기기법에 의한 품목허가/신고(관련서류 제출)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
혈압계B - 4점
구급장비

1. 용
도

각종 현장 활동에서 구급대원이나 펌뷸런스대원이 간편하게 휴대하여 체외에서 혈압을 측정 할 수 있는 장비.

2. 필요조건
○ 휴대용이며 아네로이드 방식 이어야 한다.
○ 사용하기 편하고 정확한 혈압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 커프는 세탁이 용이하거나 혈액 등 오염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코팅 처리되어야 한다.
○ 혼자서도 착용하기 쉬운 커프 이어야 한다.
○ 커프는 피트커프 방식이 아닌 연성커프로 일반 벨크로 부착 형태이어야 한다.

○ 커프는 성인용, 소아용, 영아용이 있어야 한다.

3. 제
원
○ 본체 무게 : 배터리 및 액세사리 제외 550g 이하
○ 혈압 측정범위 : 0 ~ 300mmHg (±20mmHg)

4. 구 성 품
○ 본체 1개, 혈압 커프(성인용, 소아용, 영아용) 각 1개, 파우치 1개

5. 납품조건
○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로 한다.
○ 계약자는 계약제품의 제원표를 작성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검수 받고 지정한 장소에 배송하여야 한다.
○ 제조사가 국내에 지정된 A/S 업체가 있어야 한다.(국내 A/S지정 업체 관련 서류 제출)

○ 제품의 무상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계약자는 무상보증기간 중 A/S요청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보증 기간중 A/S 발생하면 대체품 지급 / 자체결함 발견 시 무상 교체)
○ 장비의 작동 또는 조작에 직접 필요한 부수 물품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반드시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부서 제시한 구성품 외 기타 구성품은 시중 표준 카달로그에 의한다.
○ 계약자는 납품 후 30일 이내 교육을 실시하고 추가 요청시 수시교육을 하여야 한다.
○ 의료기기법에 의한 품목허가/신고(관련서류 제출)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체온계 - 4점
구급장비

1. 용
도

환자의 고막과 고막을 둘러싼 피부의 적외선 발광을 통하여 온도를 측정하는 장비.

2. 필요조건.
○ 예열팁이 정확히 귀에 위치되어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지, 표시등과 신호음을 이용해 체온측정에 적절한 위치 안내를 하여야 한다.
○ 렌즈필터는 일회용을 사용하여 감염을 방지하고, 탈착이 편리한 방식이어야 한다.
○ 휴대용 이어야 하며 디지털 방식이어야 한다.
○ 외이도 안에 넣은 팁의 냉각 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정확한 온도측정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가장 최근에 측정한 체온이 저장되어 결과 값을 불러올 수 있어야 한다.
○ 야간조명등 기능이 탑재되어 주위가 어두울 때에도 체온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
원
○ 측정 방식 : 귀의 고막에 적외선을 비쳐 체온 측정
○ 제품 사용 가능 외부온도 : 10℃ ~ 40℃(±5°C)
○ 측정 온도 범위 : 34 ~ 42.2℃(±5°C)

4. 구 성 품
○ 본체 1개, 보관용케이스 1개, 렌즈필터 5통(100개), 배터리(본체적용가능사이즈) 2개

5. 납품조건
○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로 한다.
○ 계약자는 계약제품의 제원표를 작성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검수 받고 지정한 장소에 배송하여야 한다.
○ 제조사가 국내에 지정된 A/S 업체가 있어야 한다.(국내 A/S지정 업체 관련 서류 제출)

○ 제품의 무상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계약자는 무상보증기간 중 A/S요청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보증 기간중 A/S 발생하면 대체품 지급 / 자체결함 발견 시 무상 교체)
○ 장비의 작동 또는 조작에 직접 필요한 부수 물품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반드시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부서 제시한 구성품 외 기타 구성품은 시중 표준 카달로그에 의한다.
○ 계약자는 납품 후 30일 이내 교육을 실시하고 추가 요청시 수시교육을 하여야 한다.
○ 의료기기법에 의한 품목허가/신고(관련서류 제출)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청진기 - 4점
구급장비

1. 용
도

환자의 심장수축, 판막의 폐쇄, 혈류 등의 원인으로 발생되는 심음과 공기의 진동으로 발생되는 폐음을 청음 할 수 있는 장비

2. 필요조건
○ 단일 헤드 이상이어야 한다.
○ 2가지 채널(Diaphragm, bell)을 선택할 수 있는 결합된 더블 체스트 피스여야 한다.
○ 내구성이 강하고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 Diaphragm은 소리를 확대시켜 심장과 폐를 청진할 수 있어야 한다.
○ ear tips은 교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 더블 체스트 피스는 견고한 스테인리스 재질이어야 한다.

3. 제
원
○ Diaphragm : 지름 4cm (±0.6cm)
○ bell : 지름 3cm(±0.6cm)
○ 제품 무게 : 150g (±50g)

4. 구 성 품
○ 본체 1개

5. 납품조건
○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로 한다.
○ 계약자는 계약제품의 제원표를 작성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검수 받고 지정한 장소에 배송하여야 한다.
○ 제조사가 국내에 지정된 A/S 업체가 있어야 한다. (국내 A/S지정 업체 관련 서류 제출)
○ 제품의 무상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계약자는 무상보증기간 중 A/S요청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보증 기간 중 A/S 발생하면 대체품 지급 / 자체결함 발견 시 무상 교체)
○ 장비의 작동 또는 조작에 직접 필요한 부수 물품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반드시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부서 제시한 구성품 외 기타 구성품은 시중 표준 카탈로그에 의한다.
○ 계약자는 납품 후 30일 이내 교육을 실시하고 추가 요청시 수시교육을 하여야 한다.
○ 의료기기법에 의한 제품인 경우, 품목허가/신고(관련서류 제출)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
휴대용산소포화도측정기 - 6점
구급장비

1. 용
도

환자의 혈액 내 산소포화도와 맥박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휴대용 장비

2. 필요조건
○ 측정값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표시(신호, 수치 등)가 있어야 한다.
○ 본체에는 혈중 산소 농도(SpO2), 맥박(Pulse)의 각 수치를 확인 할 수 있는 모니터 화면이 있어야 한다.
○ 측정 센서와 본체는 별도의 연결선이 필요 없는 일체형으로 휴대가 쉬워야 한다.
○ 센서는 집게 형태로 측정 부위를 센서에 접촉 시 자동으로 측정되어야 하고, 비접촉 시 자동으로 정지되어야 한다.
○ 움직이는 환자에게 측정 시에도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연속 사용 시간은 8시간 이상 가능하여야 한다.
○ 화면 표시 내용은 밝은 곳, 어두운 곳, 또는 어느 각도에서도 잘 보여야 한다.
○ 소아와 성인 모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
원
○ 무
게 : 75g 이하 (본체 무게, 배터리 포함)
○ 산소포화도 측정 범위 : 0 ~ 100% (측정값 오차범위 ±3%)
○ 맥박 측정 범위 : 30 ~ 250 bpm (측정값 오차범위 ±10 bpm)
○ 작동 가능 온도 : 5 ~ 40℃ (±5℃)

4. 구 성 품
○ 본체 1개, 보관 케이스 1개, 제품설명서 1개, 배터리(AAA 또는 AA) 2개), 휴대용 목걸이 1개

5. 납품 조건
○ 납품 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로 한다.
○ 계약자는 계약 제품의 제원표를 작성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검사 받고 지정한 장소에 배송하여야 한다.
○ 제조사가 국내에 지정된 A/S 업체가 있어야 한다. (국내 A/S지정 업체 관련 서류 제출)
○ 제품의 무상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계약자는 무상보증기간 중 A/S요청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보증 기간에 A/S 발생하면 대체품 지급 / 자체 결함 발견 시 무상 교체)
○ 장비의 작동 또는 조작에 직접 필요한 부수 물품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반드시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 부서 제시한 구성품 외 기타 구성품은 시중 표준 카탈로그에 의한다.
○ 계약자는 납품 후 30일 이내 교육을 시행하고 추가 요청 시 수시교육을 하여야 한다.
○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품인 경우, 품목 허가/신고(관련 서류 제출)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
후두경 및 구성품 - 2점
구급장비

1. 용
도

환자의 기도확보 및 호흡유지를 위해 성문 안으로 기도 삽관튜브를 삽입하기 위한 장비

2. 필요조건
○ 블레이드는 성인 및 소아에 맞게 기도확보를 쉽게 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하며 크기별로 구별되어야 한다.
○ 램프의 광원은 LED이어야 한다.
○ 핸들은 높은 수준의 소독이 가능하여야 한다.
○ 블레이드는 일회용이거나 높은 수준의 소독, 멸균 후 재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 핸들은 방수기능이 있으며 재질은 스테인리스 또는 합성 플라스틱이어야 한다.
○ 블레이드 재질은 스테인리스 또는 메탈이어야 한다.

3. 구 성 품
○ 곡선형 블레이드 3개(성인, 소아, 영아 사이즈 각 1개) 또는 블레이드 2, 3, 4번, 핸들 1개

마질겸자(L) 1개, tube-holder 2개, 카테터 마운트 2개

4. 납품조건
○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로 한다.
○ 계약자는 계약제품의 제원표를 작성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검수 받고 지정한 장소에 배송하여야 한다.
○ 제조사가 국내에 지정된 A/S 업체가 있어야 한다. (국내 A/S지정 업체 관련 서류 제출)
○ 제품의 무상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계약자는 무상보증기간 중 A/S요청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보증 기간 중 A/S 발생하면 대체품 지급 / 자체결함 발견 시 무상 교체)
○ 장비의 작동 또는 조작에 직접 필요한 부수 물품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반드시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부서 제시한 구성품 외 기타 구성품은 시중 표준 카탈로그에 의한다.
○ 계약자는 납품 후 30일 이내 교육을 실시하고 추가 요청시 수시교육을 하여야 한다.
○ 의료기기법에 의한 제품인 경우, 품목허가/신고(관련서류 제출)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후두경 및 구성품은 의료기기로 허가된 개별 제품별로 납품하여야 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자동식 산소소생기(휴대용) - 30점
구급장비

1. 용
도

호흡이 중단된 환자에게 자동 및 수동 방식으로 산소를 공급 해주는 장비로서 구조가 간단하고 소형, 경량으로 사용이 편리한 휴대용 장비

2. 필요조건
○ 환자 폐의 상태를 감지하여 분당호흡수를 자동으로 조정하거나 압축산소를 동력원으로 하는 Time/Volume 방식의 인공호흡기로서 자동/수동 방식이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 즉각적인 모드의 전환(자동모드/수동모드 또는 산소호흡/인공호흡)이 가능하여야 한다.
○ 방아쇠 형태 또는 버튼 방식으로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산소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 환자 폐의 상태를 감지하여 분당호흡수를 자동으로 조정하거나(체중 10kg 이상 환자) 분당 호흡수는 10회를 유지 가능하여야 한다.
○ 최대 45L/min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산소의 순간적 과다 공급으로 인한 복부 팽만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 환자의 구토에 의해 기도가 막히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 환자의 기도가 막히는 등의 경우와 같이 기도압력이 상승할 경우, 알람 기능이 작동하여

초과 압력 분은 밖으로 배출하고 경보음을 발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 기도의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 초과 압력분은 밖으로 배출되어 폐의 협착을 방지하여야 한다.

○ 구토물에 의한 호흡기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One-Way valve가 설치되어 오염 시 세척 및
교체가 가능하거나 필터 교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3. 구 성 품

○ 인공호흡기 Handset(산소공급호스 포함) 1개, 압력조정기 1개, 사용자매뉴얼 1권, 산소용기(2.8ℓ) 1개, 산소마스크(성인, 소아) 각 1개, 산소공급 카테터(주름관) 3개, 운반가방 1개

4. 납품조건
○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로 한다.
○ 계약자는 계약제품의 제원표를 작성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검수 받고 지정한 장소에 배송하여야 한다.
○ 제조사가 국내에 지정된 A/S 업체가 있어야 한다. (국내 A/S지정 업체 관련 서류 제출)
○ 제품의 무상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계약자는 무상보증기간 중 A/S요청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보증 기간 중 A/S 발생하면 대체품 지급 / 자체결함 발견 시 무상 교체)
○ 장비의 작동 또는 조작에 직접 필요한 부수 물품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반드시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부서 제시한 구성품 외 기타 구성품은 시중 표준 카탈로그에 의한다.
○ 계약자는 납품 후 30일 이내 교육을 실시하고 추가 요청시 수시교육을 하여야 한다.
○ 의료기기법에 의한 제품인 경우, 품목허가/신고(관련서류 제출)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전동식의료용흡인기(휴대용) - 2점
구급장비

1. 용
도

체액 및 이물질 등을 흡인하는 의료용 기구로써, 강력한 흡인력과 함께 가벼운 무게로 휴대가 용이하고,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여 어느 곳에서나 사용 가능한 장비.

2. 필요조건
○ 본체는 충전식 배터리를 이용하여 휴대가 간편하여야 한다.
○ 흡인물 수집통은 투명하여 흡인물이 식별 가능하여야 하고 쉽게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 흡인물 수집통은 차량 흔들림 등에도 흡인물 누출이 없어야 한다.
○ 흡입관(suction catheter)은 일회용으로 소독된 것이어야 한다.
○ 역류방지용 장치 및 감염방지 필터가 있어야 한다.
○ 배터리 잔류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등이 있어야 한다.
○ 흡인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 또는 버튼이 있어야 한다.
○ 흡인 압력을 수치 또는 별도의 표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일반 전원 220V 또는 차량용 전원 12V로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 연속으로 30분 이상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3. 제
원
○ 무
게 : 1.53Kg ~ 4kg 이하[본체무게(배터리 포함)]
○ 흡인압력 : 50 ~ 550mmHg (±10mmHg)
○ 흡인물 수집통 용량 : 300 ~ 1,000ml (±10ml)

4. 구 성 품
○ 본체 1개, 배터리 1개, 한글 제품설명서 1개, 흡인물 수집통(300ml±10ml) 15개 또는 흡인물 수집통(1,000ml±10ml) 1개, 흡인 튜브 15개, 멸균 흡입관(suction tip)[경성흡입관(hard tip, 앙카우어 석션팁 HI-D 5mm) / PVC흡입관(PVC catheter) 12, 14, 16 Fr] 각 5개, 220V 충전용 어댑터 1개

5. 납품조건
○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로 한다.
○ 계약자는 계약제품의 제원표를 작성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검수 받고 지정한 장소에 배송하여야 한다.
○ 제조사가 국내에 지정된 A/S 업체가 있어야 한다. (국내 A/S지정 업체 관련 서류 제출)
○ 제품의 무상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계약자는 무상보증기간 중 A/S요청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보증 기간 중 A/S 발생하면 대체품 지급 / 자체결함 발견 시 무상 교체)
○ 장비의 작동 또는 조작에 직접 필요한 부수 물품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반드시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부서 제시한 구성품 외 기타 구성품은 시중 표준 카탈로그에 의한다.
○ 계약자는 납품 후 30일 이내 교육을 실시하고 추가 요청 시 수시교육을 하여야 한다.
○ 의료기기법에 의한 제품인 경우, 품목허가/신고(관련서류 제출)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고급형 심장충격기(A) - 2점(A 또는 B)
구급장비

1. 용
도

환자의 심전도 리듬을 분석하고 심실세동 및 무맥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환자에게 부착된 패치로

자체적(자동, 수동)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 후 전기충격을 통해 소생시킬 수 있는 장비

2. 필요조건
○ 심정지 상황에서 패치 부착 후 리듬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제세동 버튼을 수동으로 누르는 원터치 버튼 형식이거나 분석 버튼과 제세동 버튼을 이용해 수동으로 누르는 방식이어야 한다.
○ 자동식 모드 및 수동식 모드 전환이 자유로워야 한다.(버튼 방식)
○ 심정지 리듬 분석 및 제세동을 수동으로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야 한다.
○ 심전도 리듬을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있어야 하고 종이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2025 A.H.A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가슴압박 깊이, 속도에 대한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메시지 및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 2025 A.H.A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에너지 선택이 가능하여야 하며, 추후 변경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에너지 및 기능 변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 배터리 사용 잔량표시가 메시지 또는 모니터 화면에 표시 기능이 있어야 하며 배터리 부족 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충격 전달방식은 Biphasic 이어야 한다.
○ EtCO2는 장치를 장착 후 10초 이내에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 체외 심장박동기 장치의 리듬을 분석 가능 하여야 한다.
○ 전원 작동 후 사용기록이 내장메모리로 저장되어야 하며, 저장 기록은 USB 및 무선 전송기능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된 내용은 즉시 또는 차후에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PC의 소프트웨어를 통한 데이터의 편집, 저장 및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 프린터 기능이 내장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 중에도 프린트가 가능하여야 한다.
○ 3lead 혹은 4lead 심전도 기능, 12lead 심전도 기능, 혈중 산소포화도 측정(SpO2),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EtCO2), 자동 혈압측정(NIBP), 가슴압박 측정(심장충격기 모니터로

확인가능 하여야 함)이 가능하여야 한다.
○ Data Card에 저장된 환자의 임상데이터를 컴퓨터에 연동하여 관찰할 수 있는 View Program용

S/W가 제공되어 소방서 및 안전센터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 요청 시 프로그램용

S/W는 즉시 설치 및 기타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 저장 되어있는 처치항목(IV, 약물, 기도삽관 등) 선택하여 선택시간을 서머리에 표시 가능 하여야 한다.
○ 심장충격기 분석 시간은 분석 시작 후 7초 이내여야 한다.
○ 방수·방진(IP) 등급은 IP55 이상이어야 한다.

○ 저장 기록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가슴압박 깊이, 속도, 이완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제
원
○ 무
게 : 배터리 포함 5kg(±1KG)
○ 모 니 터 : 6.5 인치 이상
○ AC전원 및 충전식 배터리(배터리 완충 후 5시간 이상 ECG 감시가 가능하여야 함)

4. 구 성 품
○ 본체 1개, 3lead ECG 혹은 4lead ECG 케이블 2개, 12lead ECG 케이블 2개, 전용 ECG 전극 500개, 심장충격기용 케이블 1개, 심장충격기패치 성인용 90개(Q-CPR 겸용의 경우), 심장충격기 패치 소아용 10개, 본체 테스트로더 1개, 장착 가능한 메모리카드(64G) 1개, NIBP용 커프(성인 3개, 소아 2개, 영아 2개) 및 호스 등 관찰 기능에 필요한 액세서리와 전원케이블, 환자 데이터 관찰용 S/W 1개,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 키트 Airway(ET Tube) Adapter 20세트,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 키트 Nasal Set 성인용 5개,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 키트 Nasal Set 소아용 5개(단,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키트가 일체형인 경우 Airway(ET Tube) Adapter Tip만으로 대체 가능), SpO2 프로브 2개, SpO2 확장형 케이블 2개, 유아용 접착식 SpO2센서 10개, BVM 호흡량 측정 센서 10개, 제품설명서(한글 및 영문) 각 1부, 프린트용지 100롤 이상(용지 걸림 최소화를 위하여 정품 이어야 함), 배터리 2개, 본체 충전어댑터 1개, 예비용 배터리 충전 어댑터(거치대) 1개, 휴대용가방 1개

5. 납품조건
○ 납품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로 한다.
○ 계약자는 계약제품의 제원표를 작성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검수 받고 지정한 장소에 배송하여야 한다.
○ 국내에 지정된 A/S 업체가 있어야 한다.(국내 A/S지정 서류제출)
○ 제품의 무상보증기간은 5년 및 배터리는 2년으로 하며 계약자는 무상보증기간 중 A/S요청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보증 기간 중 A/S 발생하면 대체품 지급 / 자체결함 발견 시 무상 교체), 패치는 납품일로부터 유효기간이 18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무상보증기간 동안 미국심장학회(AHA) 가이드라인 변경 시 무상으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실시하여야 한다.
○ 장비의 작동 또는 조작에 직접 필요한 부수 물품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반드시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부서 제시한 구성품 외 기타 구성품은 시중 표준 카달로그에 의한다.
○ 계약자는 납품 후 30일 이내 교육을 실시하고 추가 요청 시 수시교육을 하여야 한다.
○ 의료기기법에 의한 제품인 경우, 품목허가/신고(관련서류 제출)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고급형 심장충격기(B) - 2점(A 또는 B)
구급장비

1. 용
도

환자의 심전도 리듬을 분석하고 심실세동 및 무맥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환자에게 부착된 패치로

자체적(자동, 수동)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 후 전기충격을 통해 소생시킬수 있는 장비

2. 필요조건
○ 심정지 상황에서 패치 부착 후 리듬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제세동 버튼을 수동으로 누르는 원터치 버튼 형식이거나 분석 버튼과 제세동 버튼을 이용해 수동으로 누르는 방식이어야 한다.
○ 자동식 모드 및 수동식 모드 전환이 자유로워야 한다.(다이얼 방식 혹은 버튼 방식)
○ 심정지 리듬 분석 및 제세동을 수동으로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야 한다.
○ 심전도 리듬을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있어야 하고 종이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2025 A.H.A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가슴압박 깊이, 속도에 대한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메시지 및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 2025 A.H.A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에너지 선택이 가능하여야 하며, 추후 변경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에너지 및 기능 변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 배터리 사용 잔량표시가 메시지 또는 모니터 화면에 표시 기능이 있어야 하며 배터리 부족 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충격 전달방식은 Biphasic 이어야 한다.
○ EtCO2는 장치를 장착 후 10초 이내에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 전원 작동 후 사용기록이 내장메모리로 저장되어야 하며, 저장 기록은 USB 및 무선 전송기능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된 내용은 즉시 또는 차후에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PC의 소프트웨어를 통한 데이터의 편집, 저장 및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 프린터 기능이 내장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 중에도 프린트가 가능하여야 한다.
○ 3lead 혹은 4lead 심전도 기능, 12lead 심전도 기능, 혈중 산소포화도 측정(SpO2),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EtCO2), 자동 혈압측정(NIBP), 가슴압박 측정(심장충격기 모니터로

확인가능 하여야 함)이 가능하여야 한다.
○ Data Card에 저장된 환자의 임상데이터를 컴퓨터에 연동하여 관찰할 수 있는 View Program용

S/W가 제공되어 소방서 및 안전센터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 요청 시 프로그램용

S/W는 즉시 설치 및 기타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 미리 저장 되어있는 처치항목(IV, 약물, 기도삽관 등) 선택하여 선택시간을 서머리에 표시가능하여야 한다.
○ 심장충격기 분석시간은 분석시작 후 7초 이내여야 한다.
○ 방수·방진(IP) 등급은 IP54 이상이어야 한다.
○ 저장 기록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가슴압박 깊이, 속도, 이완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제
원
○ 무
게 : 배터리 포함 7kg(±1KG)
○ 모 니 터 : 8.4 인치 이상 (TFT 컬러 LCD)
○ AC전원 및 충전식 배터리(배터리 완충 후 5시간 이상 ECG 감시가 가능하여야 함)

4. 구 성 품
○ 본체 1개, 3lead ECG 혹은 4lead ECG 케이블 2개, 12lead ECG케이블 2개, 전용 ECG전극 500개, 심장충격기용 케이블 1개,<hp:fwSpace/>심장충격기패치 성인용 90개(Q-CPR 겸용의 경우), 심장충격기 패치 소아용 10개, 가슴압박품질측정기 1개, 본체 테스트로더 1개, 장착 가능한 메모리카드(64G) 1개, NIBP용 커프(성인 3개, 소아 2개, 영아 2개) 및 호스 등 관찰기능에 필요한 액세서리와 전원케이블, 환자 데이터관찰용 S/W 1개,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키트 Airway(ET Tube) Adapter 20세트,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키트 Nasal Set 성인용 5개,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키트 Nasal Set 소아용 5개(단,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키트가 일체형인 경우 Airway(ET Tube) Adapter Tip만으로 대체 가능), SpO2 프로브 2개, SpO2 확장형케이블 2개, 유아용 접착식 SpO2센서 10개, 제품설명서(한글 및 영문) 각 1부, 프린트용지 100롤 이상(용지 걸림 최소화를 위하여 정품이어야 함), 배터리 2개, 본체 충전어댑터 1개, 예비용 배터리 충전 어댑터(거치대) 1개, 휴대용가방 1개

5. 납품조건
○ 납품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로 한다.
○ 계약자는 계약제품의 제원표를 작성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검수 받고 지정한 장소에 배송하여야 한다.
○ 국내에 지정된 A/S 업체가 있어야 한다.(국내 A/S지정 서류제출)
○ 제품의 무상보증기간은 5년 및 배터리는 2년으로 하며 계약자는 무상보증기간 중 A/S요청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보증 기간 중 A/S 발생하면 대체품 지급 / 자체결함 발견 시 무상 교체), 패치는 납품일로부터 유효기간이 18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무상보증기간 동안 미국심장학회(AHA) 가이드라인 변경 시 무상으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실시하여야 한다.
○ 장비의 작동 또는 조작에 직접 필요한 부수 물품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반드시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부서 제시한 구성품 외 기타 구성품은 시중 표준 카달로그에 의한다.
○ 계약자는 납품 후 30일 이내 교육을 실시하고 추가 요청 시 수시교육을 하여야 한다.
○ 의료기기법에 의한 제품인 경우, 품목허가/신고(관련서류 제출)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긴척추고정판 - 2점
구급장비

1. 용
도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의 중추신경계 보호를 위해 척추를 고정하여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전신용 들것

2. 필요조건
○ 환자의 추가 손상 방지를 위해 척추 전체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 손잡이(12∼14개)가 있어 구조자가 어떤 위치에서도 잡기 쉬워야 하고 보관과 운반이 편리해야 한다.
○ 환자 고정끈을 적용할 수 있는 양 옆의 홈에는 고정핀이 있어야 한다.
○ 고정핀을 포함한 모든 부분이 X-ray 투시가 가능한 재질이어야 한다.
○ 플라스틱 또는 카본 재질로 되어 있어 세척 및 오염제거가 간편해야 한다.

3. 제
원
○ 크
기 : 길이 184cm(±2cm) × 너비 40cm(±2cm) × 두께 5cm(±2cm)
○ 무
게 : 4.6KG(±1kg)
○ 최대하중 : 160kg ~ 350kg(±2kg)

4. 구 성 품
○ 본체 1개, 스파이더 스트랩 1개, 환자고정끈 1세트(3개)

5. 납품조건
○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로 한다.
○ 계약자는 계약제품의 제원표를 작성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검수 받고 지정한 장소에 배송하여야 한다.
○ 국내에 지정된 A/S 업체가 있어야 한다. (국내 A/S지정 업체 관련 서류 제출)

○ 제품의 무상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계약자는 무상보증기간 중 A/S요청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보증 기간 중 A/S 발생하면 대체품 지급 / 자체결함 발견 시 무상 교체)
○ 장비의 작동 또는 조작에 직접 필요한 부수 물품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반드시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부서 제시한 구성품 외 기타 구성품은 시중 표준 카달로그에 의한다.
○ 계약자는 납품 후 30일 이내 교육을 실시하고 추가 요청시 수시교육을 하여야 한다.
○ 의료기기법에 의한 제품인 경우, 품목허가/신고(관련서류 제출)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
머리고정대 - 2점
구급장비

1. 용
도

환자의 머리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 경추 및 중추신경계를 보호하는 장비

2. 필요조건
○ 긴척추고정판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장비로서 2개의 머리지지대, 1개의 받침대, 벨크로 타입의 이마/턱 고정끈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 받침대는 긴척추고정판에 고정할 수 있도록 측면에 가로 고정끈 2개 및 상부에 세로 고정끈 1개 이상 있어야 하며, 탈부착이 가능해야 한다.
○ 머리지지대와 받침대의 결합방식은 벨크로 타입으로 결합 및 해체가 쉬워야 한다.
○ 환자와 접촉하는 모든 면은 혈액이나 이물질이 스며들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 환자에게 접촉하는 모든 면은 자극이 없도록 폼 재질로 되어있어야 한다.
○ 환자의 귀 부분에서 혈액이나 체액이 흐르는 것을 감지할 수 있고 환자가 외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머리지지대 중앙에 구멍이 있어야 한다.
○ X-ray, MRI, CT 촬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제
원
○ 크
기 : 가로 41cm(±2cm) × 세로 26cm(±2cm) × 높이 16cm(±2cm)
○ 이마/턱 고정끈 길이 : 76cm(±2cm)
○ 무
게 : 2kg 이하

4. 구 성
○ 머리 지지대 2개, 받침대 1개, 이마/턱 고정끈 2개

5. 납품조건
○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로 한다.
○ 계약자는 계약제품의 제원표를 작성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검수받고 지정한 장소에 배송하여야 한다.
○ 제조사가 국내에 지정된 A/S 업체가 있어야 한다. (국내 A/S지정 업체 관련 서류제출)
○ 제품의 무상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계약자는 무상보증기간에 A/S요청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보증 기간 중 A/S 발생하면 대체품 지급 / 자체결함 발견 시 무상 교체)
○ 장비의 작동 또는 조작에 직접 필요한 부수 물품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반드시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부서 제시한 구성품 외 기타 구성품은 시중 표준 카달로그에 의한다.
○ 계약자는 납품 후 30일 이내 교육을 실시하고 추가 요청시 수시교육을 하여야 한다.
○ 의료기기법에 의한 제품인 경우, 품목허가/신고(관련서류 제출)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구출고정장치 - 2점
구급장비

1. 용
도

자동차 사고나 좁은 공간에서 환자의 척추와 머리를 동시에 고정하여 중추신경계를 보호하여 구출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2. 필요조건
○ 조끼형태의 고정 장치로 환자의 척추와 머리를 동시에 지지하며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 3가지 색이 구분된 고정벨트 및 다리고정 끈으로 환자의 척추부위를 견고하게 고정하며 버클은 사용이 편리한 원터치 방식이어야 한다.
○ 머리를 고정할 수 있도록 이마 고정 끈과 턱 고정 끈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구출 고정대의 상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도록 2개의 대퇴부 고정 끈이 별도로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모든 구성품을 보관할 수 있는 운반가방이 포함되어야 한다.
○ X-ray 투시가 가능하도록 모든 부분이 금속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 소아 및 임산부에게도 착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제
원
<hp:fwSpace/>○ 무게 : 4kg (±0.5kg) 이하

○ 크기 : 길이 84cm(±3cm) X 넓이 87cm(±8cm) X 두께 2cm(±1.5cm)
○ 허용하중 : 150kg 이상

4. 구 성 품
○ 고정 장치 본체 1개, 고정 패드 1개, 이마/턱 고정 끈 각 2개, 운반용가방 1개

5. 납품조건
○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로 한다.
○ 계약자는 계약제품의 제원표를 작성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검수 받고 지정한 장소에 배송하여야 한다.
○ 국내에 지정한 A/S 업체가 있어야 한다.(국내 A/S지정 업체 관련 서류 제출)

○ 제품의 무상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계약자는 무상보증기간 중 A/S요청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보증 기간중 A/S 발생하면 대체품 지급 / 자체결함 발견 시 무상 교체)
○ 장비의 작동 또는 조작에 직접 필요한 부수 물품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반드시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부서 제시한 구성품 외 기타 구성품은 시중 표준 카달로그에 의한다.
○ 계약자는 납품 후 30일 이내 교육을 실시하고 추가 요청시 수시교육을 하여야 한다.
○ 의료기기법에 의한 품목허가/신고(관련서류 제출)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연성부목(패드) - 2점
구급장비

1. 용
도

골절이 발생한 환자의 골절부위를 고정시켜 사용하는 장비

2. 필요조건
○ 팔이나 다리의 골절을 입은 환자에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목으로서 환자의 부상부위에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3가지 이상 종류로 구성되어야 한다.
○ 각 부목마다 패드가 포함되어야 한다.
○ 환자와 접촉하는 모든 면은 혈액이나 채액이 스며들지 않고, X-RAY 촬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 벨크로 형태의 고장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탈·부착이 용이하여야 한다.
○ 별도의 장비 없이 현장 또는 병원에서 즉각적인 결속 및 해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3. 제
원
○ 크기 : 사지 각 부위에 총 3단계 (대,중,소) 이상으로 적용 가능한 적절한 크기
○ 무게 : 4kg 이하
<hp:fwSpace/>○ 사이즈(길이) : 대 최저 70 ~ 80cm, 중 최저 55 ~ 65cm, 소 최저 30 ~ 40cm

4. 구 성 품
○ 부목 3종 1세트, 보관용 가방

5. 납품조건
○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로 한다.
○ 계약자는 계약제품의 제원표를 작성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검수 받고 지정한 장소에 배송하여야 한다.
○ 제조사가 국내에 지정된 A/S 업체가 있어야 한다. (국내 A/S지정 업체 관련 서류 제출)
○ 제품의 무상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계약자는 무상보증기간 중 A/S요청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보증 기간 중 A/S 발생하면 대체품 지급 / 자체결함 발견 시 무상 교체)
○ 장비의 작동 또는 조작에 직접 필요한 부수 물품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반드시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부서 제시한 구성품 외 기타 구성품은 시중 표준 카탈로그에 의한다.
○ 계약자는 납품 후 30일 이내 교육을 실시하고 추가 요청시 수시교육을 하여야 한다.
○ 의료기기법에 의한 제품인 경우, 품목허가/신고(관련서류 제출)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구급장비가방(중형) - 2점
구급장비

1. 용
도

구급대원 또는 펌뷸런스 대원이 출동한 구급현장에서 필요한 검사 및 응급처치 장비를 보관

할 수 있는 중형 구급장비 가방

2. 필요조건
가. 외부구조

○ 출동대원이 현장에서 손쉽게 휴대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운반방식은 길이조절이 가능한 숄더백 형태를 기본으로 토드백 형태로도 운반이 가능해야 한다.

○ 내·외부 구조는 타포린 또는 US CORDURA 재질의 원단으로 제작되어 혈액이나 오염으로부터 외부를 보호해야 한다.

○ 가방의 외부 주머니에 사용되는 여닫이 방식은 지퍼 형식이어야 한다.

○ 모든 지퍼에는 신속·편리한 개폐가 가능하도록 부착된 연장끈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 가방의 외부에는 3개 이상의 수납공간이 있어 구급물품을 휴대할 수 있어야 한다.

○ 가방의 외부에는 사용하는 출동대의 이름을 표시 할 수 있는 네임텍 또는 투명한 표시주머니(명함 크기 이상)가 있어야 한다.

○ 모든 외부의 봉제부분은 마감처리가 깨끗해야 한다.

나. 내부구조

○ 효율적인 구급장비 적재를 위해 가방 내부는 탈부착이 가능한 벨크로로 구성된 칸막이가 있어 3칸 이상 구획이 가능해야 하며 공간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 가방 덮개 안쪽에는 구급물품을 수납할 수 있도록 그물망 주머니 또는 탈부착이 가능한 파우치가 있어야 한다.

○ 모든 내부의 봉제부분은 마감처리가 깨끗해야 한다.

3. 제
원
○ 외부 크기 : 가로 40cm(±5cm) X 세로 25cm(±5cm) X 높이 25cm(±5cm)
○ 제품 무게 : 1.5Kg(±0.5Kg)

4. 구 성 품
○ 가방 본체 1개

5. 납품조건
○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 계약자는 계약제품의 제원표를 작성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검수 받고 지정한 장소에 배송하여야 한다.
○ 국내에 지정된 A/S 업체가 있어야 한다.(국내 A/S지정 서류제출)
○ 제품의 무상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계약자는 무상보증기간 중 A/S요청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보증 기간중 A/S 발생하면 대체품 지급 / 자체결함 발견 시 무상 교체)
○ 계약자는 납품검수시 가방의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가방 제작 시, 수요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수정․보완 작업을 시행한 후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구급장비가방(대형) - 2점
구급장비

1. 용
도

구급대원 또는 펌뷸런스 대원이 출동한 구급현장에서 필요한 검사 및 응급처치 장비를 보관

할 수 있는 대형 구급장비 가방

2. 필요조건
가. 외부구조

○ 출동대원이 현장에서 손쉽게 휴대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운반방식은 길이조절이 가능한 백팩,

숄더백 형태를 기본으로 토드백 형태로도 운반이 가능해야 한다.

○ 내·외부 구조는 타포린 또는 US CORDURA 재질의 원단으로 제작되어 혈액이나 오염으로부터 외부를 보호해야 한다.

○ 가방 전면에는 야광반사띠가 있어 야간 현장활동 중에도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 가방의 외부 주머니에 사용되는 여닫이 방식은 지퍼 형식이어야 한다.

○ 모든 지퍼에는 신속·편리한 개폐가 가능하도록 부착된 연장끈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 가방의 외부에는 3개 이상의 수납공간이 있어 구급물품을 휴대할 수 있어야 한다.

○ 가방의 외부에는 사용하는 출동대의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네임텍 또는 투명한 표시주머니(명함 크기 이상)가 있어야 한다.

○ 바닥에 닿는 가방의 밑면은 지면과 떨어트릴 수 있는 단단한 보호발(6개이상) 또는 2개의 스틱(50cm이상)이 있어야 한다.

○ 모든 외부의 봉제부분은 마감처리가 깨끗해야 한다.

나. 내부구조

○ 효율적인 구급장비 적재를 위해 가방 내부는 탈부착이 가능한 벨크로로 구성된 칸막이가 있어 8칸 이상 구획이 가능해야 하며 공간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 가방 덮개 안쪽에는 구급물품을 수납할 수 있도록 그물망 주머니 또는 탈부착이 가능한 파우치가 있어야 한다.

○ 모든 내부의 봉제부분은 마감처리가 깨끗해야 한다.

3. 제
원
○ 외부 크기 : 가로 60cm(±3cm) X 세로 40cm(±1cm) X 높이 35cm(±12cm)
○ 제품 무게 : 5Kg(±1Kg)

4. 구 성 품
○ 가방 본체 1개

5. 납품조건
○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 계약자는 계약제품의 제원표를 작성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검수 받고 지정한 장소에 배송하여야 한다.
○ 국내에 지정된 A/S 업체가 있어야 한다.(국내 A/S지정 서류제출)
○ 제품의 무상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계약자는 무상보증기간 중 A/S요청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보증 기간중 A/S 발생하면 대체품 지급 / 자체결함 발견 시 무상 교체)
○ 계약자는 납품검수시 가방의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가방 제작 시, 수요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수정․보완 작업을 시행한 후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
분리형 들것 - 2
구급장비

1. 용
도

환자의 척추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이송하기 위한 들것 장비

2. 필요조건
○ 카본(Carbon Fiber)재질로 제작되어 가볍고 견고해야 한다.
○ X-ray 투시가 가능해야 하며, 환자의 신장에 따라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들것을 최대 길이로 연장하였을 때 들것을 반으로 접을 수 있는 폴딩 기능이 있어야 한다.
○ 들것(본체), 신체 고정벨트(안전벨트형), 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 들것은 환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를 올려놓는 부분이 오목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 들것의 상·하단의 잠금장치는 원터치 또는 이중버튼으로 눌러 좌우로 쉽게 분리되고 환자를 이송할 때 쉽게 풀리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 환자 고정을 위해 고정벨트는 총 3개(1세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 제
원
○ 크 기

기본길이 : 165cm(±3cm)

유효 사용 길이 : 165cm(±3cm) ~ 200cm(±3cm)

너
비 : 45cm(±1.5cm)

두
께 : 7cm(±1cm)
○ 무
게 : 4kg(±1kg)
○ 최대하중 : 250kg(±10kg)

4. 구 성 품
○ 본체 1개, 고정벨트 1세트(3개)

5. 납품조건
○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로 한다.
○ 계약자는 계약제품의 제원표를 작성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검수 받고 지정한 장소에 배송하여야 한다.
○ 제조사가 국내에 지정된 A/S 업체가 있어야 한다. (국내 A/S지정 업체 관련 서류 제출)
○ 제품의 무상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계약자는 무상보증기간 중 A/S요청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보증 기간 중 A/S 발생하면 대체품 지급 / 자체결함 발견 시 무상 교체)
○ 장비의 작동 또는 조작에 직접 필요한 부수 물품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반드시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부서 제시한 구성품 외 기타 구성품은 시중 표준 카탈로그에 의한다.
○ 계약자는 납품 후 30일 이내 교육을 실시하고 추가 요청시 수시교육을 하여야 한다.
○ 의료기기법에 의한 제품인 경우, 품목허가/신고(관련서류 제출)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가변형 들것 - 2점
구급장비

1. 용
도

아파트의 계단이나 소형 주택 등 좁은 공간에서 환자를 이송하는데 사용하는 들것 장비

2. 필요조건
○ 연성 재질로 협소한 장소에서 이동이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 본체의 외피는 폴리에스테르 합성수지 또는 졸타포린(Sol Tarpaulin) 또는 PVC로 이물질이나 혈액이 스며들지 않아야 한다.
○ 테두리는 고주파 처리되어 방수가 가능해야 하며 모서리는 유선형으로 처리되어 보관과 운반이 편리해야 한다.
○ 머리 부분은 앞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삼각형 구조이고 손잡이가 있어 환자의 머리 부분과 목 부분을 받쳐줄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전면부 중앙 부분은 “서울소방 119” 마크가 있어야 한다.

※ 문구, 크기 및 디자인 등은 반드시 수요부서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손잡이는 양쪽 위·아래로 각각 2개씩 총 4개로 되어있어야 한다.
○ 손잡이 안쪽에 스펀지를 넣어 도톰한 원형으로 제작되어 환자 이송 시 미끄러짐을 방지해야 한다.
○ 손잡이 연결부위의 마감은 고주파 처리가 되어있어야 한다.
○ 본체는 환자가 편안함을 느끼고 체중을 지지할 수 있는 튼튼하고 안정된 재질이어야 한다.
○ 내부는 3중구조여야 하며 재질 구성은 스폰지, 플라스틱, 스폰지 되어 있어야 한다.
○ 환자를 고정할 수 있는 벨트가 위·아래 자체적으로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하며, 벨트는 길이가 조정되어야 한다.

3. 제
원
○ 크
기 : 길이 135.5cm(±1cm) × 너비 46cm(±1cm)(날개제외) × 두께 3cm(±2cm)
○ 무
게 : 3KG(±0.2Kg)(벨트포함)
○ 최대하중 : 160kg 이하

4. 구 성 품
○ 본체 1개, 고정벨트 1세트(2개)

5. 납품조건
○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로 한다.
○ 계약자는 계약제품의 제원표를 작성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검수 받고 지정한 장소에 배송하여야 한다.
○ 제조사가 국내에 지정된 A/S 업체가 있어야 한다. (국내 A/S지정 업체 관련 서류 제출)
○ 제품의 무상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계약자는 무상보증기간 중 A/S요청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보증 기간 중 A/S 발생하면 대체품 지급 / 자체결함 발견 시 무상 교체)
○ 장비의 작동 또는 조작에 직접 필요한 부수 물품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반드시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부서 제시한 구성품 외 기타 구성품은 시중 표준 카탈로그에 의한다.
○ 계약자는 납품 후 30일 이내 교육을 실시하고 추가 요청시 수시교육을 하여야 한다.
○ 의료기기법에 의한 제품인 경우, 품목허가/신고(관련서류 제출)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의료용 분무기 - 122점
구급장비

1. 용
도

천식, 만성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 환자에게 사용하는 액상의 약물을 분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환자의 호흡 경로에 분무할 수 있는 장비

2. 필요조건
○ 액상 약물을 분무 가능 형태로 만들어 환자의 호흡 경로에 분무할 수 있어야 한다.
○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로 휴대가 간편하여 언제 어디서나 흡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 크기가 작아 가방에 넣어서 보관이 가능하여야 한다.
○ 마스크 또는 마우스피스는 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 직접 연결 전력공급 방식과 교체할 수 있는 건전지로도 작동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
원
○ 분무 입자크기 : 5μm(±2μm)
○ 약물통 용량 : 8ml(±2ml)
○ 무
게 : 100g ~ 200g(본체 무게, 배터리 제외, 마스크 제외)
○ 분무방법 : 초음파 + 메쉬 방식

4. 구 성 품
○ 본체, 마스크(대/소 각 1), 마우스피스, 보관용 파우치 혹은 케이스, 사용설명서, 전원케이블

AA건전지 4개

5. 납품 조건
○ 납품 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로 한다.
○ 계약자는 계약 제품의 제원표를 작성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검사 받고 지정한 장소에 배송하여야 한다.
○ 제조사가 국내에 지정된 A/S 업체가 있어야 한다. (국내 A/S지정 업체 관련 서류 제출)
○ 제품의 무상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계약자는 무상보증기간 중 A/S요청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보증 기간에 A/S 발생하면 대체품 지급 / 자체 결함 발견 시 무상 교체)
○ 장비의 작동 또는 조작에 직접 필요한 부수 물품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반드시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 부서 제시한 구성품 외 기타 구성품은 시중 표준 카탈로그에 의한다.
○ 계약자는 납품 후 30일 이내 교육을 시행하고 추가 요청 시 수시교육을 하여야 한다.
○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품인 경우, 품목 허가/신고(관련 서류 제출)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골반고정밴드 - 174점
구급장비

1. 용
도

환자의 골반을 고정시켜 뼈의 어긋남이나 2차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

2. 필요조건
○ 사고 발생 시 골반을 고정시켜 이동 중 골반 뒤틀림 등 악화를 방지해 주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환자에게 착용 후 공기주입 또는 도르레 당김 방식의 압박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 누워 있는 환자에 대해서도 손쉽게 결속이 가능하여야 한다.
○ 가볍고 내구성이 강해야 한다.

3. 구 성 품
○ 골반 고정밴드 본체 1개, 보관가방 1개, 공기주입식의 경우 챔버를 포함.

4. 납품조건
○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로 한다.
○ 계약자는 계약제품의 제원표를 작성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검수 받고 지정한 장소에 배송하여야 한다.
○ 제조사가 국내에 지정된 A/S 업체가 있어야 한다. (국내 A/S지정 업체 관련 서류 제출)
○ 제품의 무상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계약자는 무상보증기간 중 A/S요청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보증 기간 중 A/S 발생하면 대체품 지급 / 자체결함 발견 시 무상 교체)
○ 장비의 작동 또는 조작에 직접 필요한 부수 물품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반드시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부서 제시한 구성품 외 기타 구성품은 시중 표준 카탈로그에 의한다.
○ 계약자는 납품 후 30일 이내 교육을 실시하고 추가 요청시 수시교육을 하여야 한다.
○ 의료기기법에 의한 제품인 경우, 품목허가/신고(관련서류 제출)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무단가 산출내역서(2026년 구급장비 구매(2차)).xlsx =====

[시트: 무단가 산출내역서]
B: 무단가 산출내역서
B: 건 명: 2026년 구급장비 구매(2차) G: (단위:원)
B: 합계금액 : 일금 F: ₩258,480,000 G: (부가세포함)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산출가격 H: 비고
F: 적용단가 G: 금액
B: 혈압계A C: 규격서 참조 D: 개 E: 2
B: 혈압계B C: 규격서 참조 D: 개 E: 4
B: 체온계 C: 규격서 참조 D: 개 E: 4
B: 청진기 C: 규격서 참조 D: 개 E: 4
B: 휴대용산소포화도측정기 C: 규격서 참조 D: 개 E: 6
B: 후두경 및 구성품 C: 규격서 참조 D: 세트 E: 2
B: 자동식산소소생기 C: 규격서 참조 D: 개 E: 30
B: 전동식의료용흡인기 C: 규격서 참조 D: 개 E: 2
B: 고급형심장충격기 C: 규격서 참조 D: 개 E: 2
B: 긴척추고정판 C: 규격서 참조 D: 개 E: 2
B: 머리고정대 C: 규격서 참조 D: 개 E: 2
B: 구출고정장치 C: 규격서 참조 D: 개 E: 2
B: 부목(연성) C: 규격서 참조 D: 세트 E: 2
B: 구급장비가방(중형) C: 규격서 참조 D: 개 E: 2
B: 구급장비가방(대형) C: 규격서 참조 D: 개 E: 2
B: 분리형들것 C: 규격서 참조 D: 개 E: 2
B: 가변형들것 C: 규격서 참조 D: 개 E: 2
B: 의료용분무기 C: 규격서 참조 D: 개 E: 122
B: 골반고정밴드 C: 규격서 참조 D: 개 E: 174
B: 합 계(부가세포함) G: 258,480,000
B: 총 계 E: 368 G: 258,480,000
G:

G:

===== 사전규격 공개 결과.pdf =====
26. 9. 14.

오후 8:00 나라장터

사전규격상세조회
발주
발주계획

사전규격 2026년 구급 기본장비 2차 구매(긴급)

기본정보

외부재정
수신접수

사전규격등록번호
발주계획통합번호
업무구분

계약요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 공고기관

사업대상
배정예산액
(부가세포함)
의견등록마감일시
납품(완수)기한
(납품일수)
사전규격 공개일시

비대상 사전규격

입찰공고
계약
이행

R26DD20866732 물품 SW 입찰 계약체결 R26BD00273213 사전규격명 , , 263 804 000 / /

년 구급 기본장비 2차 구매(긴급)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
참조번호
박상현 ( 02-3706-145
2026

- 2026 02 원 : 2026 09 13 23 59 (계약 후 60 일 이내) / / : 2026 09 10 10 01

물품정보 전체 1건
No

세부품명번호 1 4217210101 네트워크론 세부품명 물품수량 저출력심장충격기 368 파일첨부 전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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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2026 ㆍ 년 구급장비 2차 구매(규격서).hwpx 현재 용량 0.186 / 1,024 MB 첨부파일 용량은 파일당 30M이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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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6. 9. 14. 오후 8:00 나라장터 데이터가 없음 목록 https://www.g2b.go.kr 수정 삭제 2/2

=====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x =====
[시행 2026.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안 전 부

목
차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1
제2장 적격심사 기준 ···························································· 60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76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47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197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224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264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298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327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404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422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 435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453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 465
부 칙 ················································································ 471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제6절 입 찰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

< 별표 및 별지서식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1절 총 칙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hp:fwSpace/>(Pre-qualification)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시공<hp:fwSpace/>상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경우에 미리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입 찰

적격심사
(30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은
종평제)

낙찰자
결 정
1단계
2단계
경영상태
공
사
이행능력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가. 추정가격이 200억<hp:fwSpace/>원 이상 300억<hp:fwSpace/>원 미만인 18개 공종의 공사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hp:fwSpace/>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 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공사,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 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나.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로서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성질,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3.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시<hp:fwSpace/>낙찰자<hp:fwSpace/>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1. 목 적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P.Q 대상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와 적격심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나.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다.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라. 사전심사 신청자 : 사전심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마. 심사분야 : 사전심사에 있어서 경영 상태와 공사이행능력을 심사분야라 한다.
바. 심사항목 : 심사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시공경험, 시공평가 결과, 기술능력, 신인도 등과 경영상태 분야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자산회전율 등을 말한다.
사. 공사이행능력 : 사전심사 항목 중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결과, 신인도 항목 등을 공사이행능력이라 한다.
아.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hp:fwSpace/>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공사업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으로 시공능력공시액, 국가유산 수리능력평가액 등을 말한다.
자.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1. 경영상태 (100점)
구분
심사방법
세 부 평 가 항 목
1<hp:fwSpace/>차
평가
대상
신용평가방식
사전심사 신청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제출하는 신용평가 결과(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에서 선택)

※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심사한다.
2. 공사이행능력 (100점)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세 부 심 사 항 목

2<hp:fwSpace/>차
평가
대상

시
공
경
험
(45)
입찰 참가자가 동일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18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규모)
16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금액)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입찰 참가자가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22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과거 시공의 적정성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시공평가 결과(10)
10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 점수
기술능력(45)
30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4
신기술 개발·활용 실적
8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3
그밖에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신 인 도
±3
협력관계, 하도급 관련사항, 건설재해와 제재처분사항, 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등 평가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
기술자보유현황 등 평가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1.계약방법의 결정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
①<hp:fwSpace/>사전심사 신청자격 제한 여부와 제한방법 결정
㉮<hp:fwSpace/>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 제한
㉯<hp:fwSpace/>시·도에 등록된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hp:fwSpace/>제한 없이 사전심사
②<hp:fwSpace/>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
③<hp:fwSpace/>공동도급방식
④<hp:fwSpace/>10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규모, 실적 인정범위
⑤<hp:fwSpace/>평가자료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기한
⑥<hp:fwSpace/>그밖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2.입찰공고
①<hp:fwSpace/>시행령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세부심사기준 열람,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계약방법,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3.사전심사<hp:fwSpace/>신청
①<hp:fwSpace/>사전심사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신청마감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hp:fwSpace/>사전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hp:fwSpace/>공동수급체 현황표(별지 제2호 서식)
㉰<hp:fwSpace/>업체현황 조사(별지 제3호 서식)
㉱<hp:fwSpace/>동일공사<hp:fwSpace/>․<hp:fwSpace/>유사<hp:fwSpace/>공사 실적명세서(별지<hp:fwSpace/>제4호<hp:fwSpace/>서식<hp:fwSpace/>~<hp:fwSpace/>별지<hp:fwSpace/>제7호의2<hp:fwSpace/>서식)
㉲<hp:fwSpace/>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hp:fwSpace/>경영상태 등 평가사항(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hp:fwSpace/>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
㉶<hp:fwSpace/>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와 감점에 대한 원인을 취소하거나 효력의 정지․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hp:fwSpace/>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②<hp:fwSpace/>계약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심사기관에 이미 제출한 심사 자료의 유효기간이 남아 활용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hp:fwSpace/>사전심사 신청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후에는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4.제출서류에 대한<hp:fwSpace/>보완<hp:fwSpace/>요구
①<hp:fwSpace/>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미비·오류가 있거나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hp:fwSpace/>보완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최저등급으로 처리한다.

5.심사 실시
①<hp:fwSpace/>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서류의 진위 여부를 정밀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조달청시스템, 관련협회, 증명서 발급기관 등에 조회하거나 사실조사를 한다.
②<hp:fwSpace/>입찰 참가자별 심사항목별로 심사를 실시한다.
-경영 상태를 먼저 심사하여 경영상태 적격통과자에 한하여 공사이행능력 분야를 심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동시에 심사할 수 있다.
※<hp:fwSpace/>경영 상태는 심사 기준<hp:fwSpace/>일을 입찰공고에 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심사기준일로 한다.
③<hp:fwSpace/>심사항목별로 심사의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사전심사 대상자 모두 만점(배점한도)을 부여한다.
④<hp:fwSpace/>가산점 등으로 배점한도 점수를 초과해도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6.입찰<hp:lineBreak/>적격자의 선정
①<hp:fwSpace/>사전심사 결과 경영상태 분야와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hp:fwSpace/>경영상태 분야의 적격요건 : 신용평가등급이 회사채 BB- 이상, 기업어음 B° 이상, 기업신용평가 BB- 이상
㉯<hp:fwSpace/>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적격요건 : 평점 90점 이상

7.심사결과의 통지
①<hp:fwSpace/>계약담당자는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적격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 접수방법 등을 정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에 공시한다.

8.이의신청과 재심사 실시
①<hp:fwSpace/>사전심사 신청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hp:fwSpace/>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해당업체 심사관련 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hp:fwSpace/>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9.현장설명
(필요시)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4항과 제5항의 절차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10.입찰실시
①<hp:fwSpace/>입찰적격자로 확정된 자만 입찰에 참여하게 한다.

11.적격심사 실시
①<hp:fwSpace/>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7절의 심사요령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2.적격심사 결과통보
①<hp:fwSpace/>계약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하면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시하거나 낙찰자에게 통지한다.

13.이의신청과<hp:fwSpace/>재심사 실시
①<hp:fwSpace/>부적격 통지를 받은 자나 선순위 낙찰자 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후순위 입찰자는 그 결정의 취소나 시정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hp:fwSpace/>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hp:fwSpace/>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있다.

14.낙찰자 결정과<hp:fwSpace/>분쟁조정 신청
①낙찰자 결정과 통보
㉮<hp:fwSpace/>이의신청이 없거나 재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최종 결정한다.
㉯<hp:fwSpace/>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 결과를 10일 이내에 해당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②분쟁조정<hp:fwSpace/>신청
㉮<hp:fwSpace/>재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청구를 할 수 있다.

15.계약체결
①<hp:fwSpace/>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재심사 결과 낙찰자가 최종 확정되면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②<hp:fwSpace/>“①”에도 불구하고 “14-②”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체결을 보류해야 한다.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1. 공통적용사항
가. 심사원칙

사전심사는 경영상태 분야와 공사이행능력 분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 분야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공사이행능력 분야를 심사한다.

경영상태 심사
통과자만

공사이행능력 심사

※ 계약담당자는 심사의 신속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상태 분야와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심사 자료를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
나. 심사자료 제출과 확인방법

1) 사전심사 신청자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청,「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관련협회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있다.
다. 공동수급체 시공비율 산정방법(경영상태 및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 평가는 별도)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지분율(금액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의 경우는 “1)”에도 불구하고 시공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평가한다.

가) 구성원 각각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해당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비율만 인정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비율은 발주자가 시공하려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시공하려는 업종이 토목과 건축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나) 복합<hp:fwSpace/>업종(공종)<hp:fwSpace/>공사<hp:fwSpace/>중 일부<hp:fwSpace/>업종(공종)만 평가하는<hp:fwSpace/>경우 각<hp:fwSpace/>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대비 구성원이 차지하는 금액의<hp:fwSpace/>비율로 다시 산정한다. 계약담당자는 추정금액, 평가대상 업종(공종)과 평가대상<hp:fwSpace/>업종(공종)별 추정금액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구성원<hp:fwSpace/>중 평가대상<hp:fwSpace/>업종 이외의<hp:fwSpace/>업종으로 참여한<hp:fwSpace/>자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라. 지역<hp:fwSpace/>업체 가산평가

1) 적용대상 : 지역<hp:fwSpace/>업체가 공동도급<hp:fwSpace/>입찰에 구성원으로 참가한 입찰공사

2) 적용제외

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공사

나) 해당지역 소재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다) 그밖에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 지역<hp:fwSpace/>업체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

3) 구성원으로 참여한 지역<hp:fwSpace/>업체의 가산평가는 수행능력 평가의 심사항목(경영상태<hp:fwSpace/>․<hp:fwSpace/>신인도<hp:fwSpace/>제외)별 평가점수에 다음의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각 시․도의 가산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공사현장이 1개 시·도에 있는 경우
공사현장이 2개<hp:fwSpace/>이상 시·도에 걸치는<hp:fwSpace/>경우
지역<hp:fwSpace/>업체 합산시공비율
가산비율
각 시<hp:fwSpace/>․<hp:fwSpace/>도 지역<hp:fwSpace/>업체 합산시공비율
가산비율
15% 이상 20% 미만
2%
7.5% 이상 12.5% 미만
2%
20% 이상 25% 미만
4%
12.5% 이상 17.5% 미만
4%
25% 이상 30% 미만
6%
17.5% 이상 25.0% 미만
6%
30% 이상 35% 미만
8%
25.0% 이상
8%
35% 이상 40% 미만
10%

40% 이상 45% 미만
12%

45% 이상 50% 미만
14%

50% 이상
16%

마. 소수점 처리방법

1)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hp:fwSpace/>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3.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바. 부도업체 등의 심사 방법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 무효,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부도 등의 상태가 종결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에 포함한다.

2)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2. 경영상태 심사
가. 심사방법

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심사방법으로 심사한다.

2) 사전심사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1) 공동계약은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산출한 평점으로 각각 평가한다.

2) “1)”의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 적격통과점수(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공동수급체는 입찰적격자가 될 수 없다.

3) 구성원 중 경영상태 평가 자료가 없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에 의한 심사방법

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심사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예시

○ 입찰공고일이 ’23.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2.7.7.이고 유효기간이 ’23.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3.7.7.이고 유효기간이 ’24.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나)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hp:fwSpace/>업체<hp:fwSpace/>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다)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는 관련 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심사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라) 신용평가 방법으로 신청하고 증빙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CCC+(C)이하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마) “다”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등재(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신용평가방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신용평가등급 심사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통과여부
AAA
-
AAA
통 과
AA+, AA°, AA-
A1
AA+, AA°, AA-
A+, A°, A-
A2+, A2°, A2-
A+, A°, A-
BBB+, BBB°, BBB-
A3+, A3°, A3-
BBB+, BBB°, BBB-
BB+, BB°, BB-
B+, B°
BB+, BB°, BB-
B+, B°, B-
B-
B+, B°, B-
탈 락
CCC+이하
C이하
CCC+이하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가. 시공경험 평가

1) 시공경험 평가방법 선택

사전심사 신청자는 다음 시공경험 평가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심사 자료를 제출한다.

①
45점

동일 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
점수
사전심사
신 청 자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2가지<hp:fwSpace/>방법중 1가지 선택

▪<hp:fwSpace/>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규모)
18

▪<hp:fwSpace/>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금액)
16

▪<hp:fwSpace/>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
11

②
33점

유사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
점수

▪<hp:fwSpace/>최근 10년간 유사실적(규모․금액)
22

▪<hp:fwSpace/>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11

2) 공사의 유형 구분

가) 심사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구 분
공
종
명
Ⅰ 유형
1)<hp:fwSpace/>교량
8)<hp:fwSpace/>철도
9)<hp:fwSpace/>지하철
10)<hp:fwSpace/>터널공사
Ⅱ 유형
12)<hp:fwSpace/>쓰레기소각로
13)<hp:fwSpace/>폐수종말처리장
14)<hp:fwSpace/>하수종말처리장
Ⅲ 유형
2)<hp:fwSpace/>공항
6)<hp:fwSpace/>준설
7)<hp:fwSpace/>항만
15)<hp:fwSpace/>관람집회시설
16)<hp:fwSpace/>전시시설

나) 위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은 6개 공종은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 입찰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유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3) 실적 평가방법
①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 공종별 동일공사나 유사 공사의 범위는 [별표2]에 따른다.

※ 범위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서 정할 수 있다.

가)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이나 유사 실적의 평가는 해당 공사 평가기준 규모(금액) 대비 구성원 각각의 동일 실적이나 유사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동일실적이나 유사실적 평가
=
구성원(A) 실적(규모․금액)×시공비율+구성원(B) 실적×시공비율····
×100(%)
평가기준 규모(금액)

⑴ 평가기준 규모(금액)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의 규모나 추정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발주하는 공사의 규모나 추정금액의 1배 이하에서 0.7배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⑵ 단독입찰은 평가기준 규모(금액) 대비 그 업체의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최근 5년간 시공실적 평가 시 실적계수는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대비 구성원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산정한다.
<hp:fwSpace/>▪<hp:fwSpace/>실적계수 =
실적합계(A업체) × 시공비율 + 실적합계(B업체) × 시공비율····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5}

▪<hp:fwSpace/>평점 = 실적계수 × 11점 (실적계수의 상한은 1)

⑴ 복합 업종은 추정금액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 주(主) 업종만을 평가하며 주 업종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⑵ 공동수급체는 구성원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실적은 시공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평가한다.

4) 실적증명서 제출

가)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이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련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연도단위(1. 1~12.31)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사전심사 신청자가 관련협회 발급기준과 동일하게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 연도<hp:fwSpace/>안에 일부만<hp:fwSpace/>누락된<hp:fwSpace/>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협회<hp:fwSpace/>증명서로만<hp:fwSpace/>평가한다.

다) 발주자로부터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는 경우의 실적증명방법은 [별표1]에 따른다.

5) 실적인정 기준시점

가)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별표 1]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동일 실적의 기성부분을 유사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기성검사)가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최근 5년간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확정된 최근연도부터 역산하여 5년간 실적을 연도단위(1. 1~12.31)로 인정·평가하며 협회에서 증명서 발급이 곤란하여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6) 실적심사 시 유의사항

가) 이 기준에 동일 공사와 유사 공사의 분류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계약담당자가 그 범위를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해당 공사에 포함된 교량이나 터널 구조물이 상·하행선으로 각각 분리된 경우는 각각 실적을 인정하여 합산한 규모나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단, 동일한 단위구조물(체)로서 상·하행선의 연장이 다른 경우는 합산 연장의 1/2로 한다.

다) 심사대상과 비 심사대상이 혼합된 교량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나 금액은 심사대상 요건 이상이 되는 각 교량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각 심사대상 교량의 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위등급으로 적용한다.

라) 지하철 공사의 연장은 교행선에 관계없이 시점과 종점구간으로 한다.

마) 외곽시설과 계류시설이 복합된 항만공사는 복합공사 추정가격이 200억<hp:fwSpace/>원 이상을 사전심사 대상으로 한다.

바) 용도가 복합된 건물의 실적은 건축법령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용부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⑴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하고, 용도별로 공용부분이 구분된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주차장은 공용부분으로 본다.

⑵ 근린생활시설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 주 용도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⑶ 동일건물에서 각 용도별 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시설은 해당 건물의 주용도 시설에 포함한다.

※ 주 용도란 동일 건물 안에서 면적이 큰 시설을 말한다.

사)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이 기준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준한다.

아) 해당 공사가 복합 공종으로 구성되어 규모(길이, 면적, 용량 등)로 비교하기 곤란한 경우는 금액으로 비교한다.

7) 시공경험 심사기준

가) 사전심사 신청자가 동일 실적을 제출한 경우

⑴ 심사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추정가격 기준)
평점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가)최근<hp:fwSpace/>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①규모(길이․용량․면적<hp:fwSpace/>등<hp:fwSpace/>기준)
18.0
A.<hp:fwSpace/>200%<hp:fwSpace/>이상
B.<hp:fwSpace/>165%<hp:fwSpace/>이상
C.<hp:fwSpace/>110%<hp:fwSpace/>이상
D.<hp:fwSpace/> 55%<hp:fwSpace/>이상
E.<hp:fwSpace/> 15%<hp:fwSpace/>이상
A.<hp:fwSpace/>200%<hp:fwSpace/>이상
B.<hp:fwSpace/>150%<hp:fwSpace/>이상
C.<hp:fwSpace/>100%<hp:fwSpace/>이상
D.<hp:fwSpace/> 50%<hp:fwSpace/>이상
E.<hp:fwSpace/> 10%<hp:fwSpace/>이상
A.<hp:fwSpace/>180%<hp:fwSpace/>이상
B.<hp:fwSpace/>135%<hp:fwSpace/>이상
C.<hp:fwSpace/> 90%<hp:fwSpace/>이상
D.<hp:fwSpace/> 45%<hp:fwSpace/>이상
E.<hp:fwSpace/> 10%<hp:fwSpace/>이상
18.0
15.9
13.9
11.9
9.9
②금액(실적인정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hp:fwSpace/>합계액):관급자재 포함
16.0
A.<hp:fwSpace/>200%<hp:fwSpace/>이상
B.<hp:fwSpace/>165%<hp:fwSpace/>이상
C.<hp:fwSpace/>110%<hp:fwSpace/>이상
D.<hp:fwSpace/> 55%<hp:fwSpace/>이상
E.<hp:fwSpace/> 15%<hp:fwSpace/>이상
A.<hp:fwSpace/>200%<hp:fwSpace/>이상
B.<hp:fwSpace/>150%<hp:fwSpace/>이상
C.<hp:fwSpace/>100%<hp:fwSpace/>이상
D.<hp:fwSpace/> 50%<hp:fwSpace/>이상
E.<hp:fwSpace/> 10%<hp:fwSpace/>이상
A.<hp:fwSpace/>180%<hp:fwSpace/>이상
B.<hp:fwSpace/>135%<hp:fwSpace/>이상
C.<hp:fwSpace/> 90%<hp:fwSpace/>이상
D.<hp:fwSpace/> 45%<hp:fwSpace/>이상
E.<hp:fwSpace/> 10%<hp:fwSpace/>이상
16.0
14.2
12.4
10.6
8.8
나)최근<hp:fwSpace/>5년간 공사실적
입찰공고<hp:fwSpace/>시 해당업종 명시
11.0
▪평점 = 11 × 실적계수 (실적계수의 상한은 1)
▪실적계수 =
실적합계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⑵ 동일한 종류의 실적인정 범위 : <별표 2>에 따른다. 단, 동일실적 인정 범위가 없거나 이 기준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동일 실적 인정범위를 따로 정한다.

⑶ 최근<hp:fwSpace/>5년간<hp:fwSpace/>공사실적은 복합<hp:fwSpace/>업종인<hp:fwSpace/>경우 추정금액을<hp:fwSpace/>기준으로 가장<hp:fwSpace/>많은<hp:fwSpace/>금액비율을<hp:fwSpace/>차지하는 주<hp:fwSpace/>업종의 실적만을 평가한다. 이 경우 추정금액, 주<hp:fwSpace/>업종과 주<hp:fwSpace/>업종의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별도로 명시한다.

나) 사전심사 신청자가 유사 실적을 제출한 경우

⑴ 심사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추정가격 기준)
평점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가)최근<hp:fwSpace/>10년간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금액이나 규모
<hp:fwSpace/>(계약담당자가 선택)
22.0
A.<hp:fwSpace/>200%<hp:fwSpace/>이상
B.<hp:fwSpace/>165%<hp:fwSpace/>이상
C.<hp:fwSpace/>110%<hp:fwSpace/>이상
D.<hp:fwSpace/> 55%<hp:fwSpace/>이상
E.<hp:fwSpace/> 15%<hp:fwSpace/>이상
A.<hp:fwSpace/>200%<hp:fwSpace/>이상
B.<hp:fwSpace/>150%<hp:fwSpace/>이상
C.<hp:fwSpace/>100%<hp:fwSpace/>이상
D.<hp:fwSpace/> 50%<hp:fwSpace/>이상
E.<hp:fwSpace/> 10%<hp:fwSpace/>이상
A.<hp:fwSpace/>180%<hp:fwSpace/>이상
B.<hp:fwSpace/>135%<hp:fwSpace/>이상
C.<hp:fwSpace/> 90%<hp:fwSpace/>이상
D.<hp:fwSpace/> 45%<hp:fwSpace/>이상
E.<hp:fwSpace/> 10%<hp:fwSpace/>이상
22.0
19.5
17.0
14.5
12.1
나)최근 5년간 공사실적
복합<hp:fwSpace/>업종인<hp:fwSpace/>경우 입찰공고<hp:fwSpace/>시<hp:fwSpace/>평가대상<hp:fwSpace/>업종 명시
11.0
▪평점 = 11 × 실적계수 (실적계수의 상한은 1)
▪실적계수 =
실적합계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⑵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의 범위는 <별표 2>에 따른다. 단, 유사 실적 인정범위가 없거나 이 기준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유사 실적 인정범위를 따로 정한다.

⑶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추정금액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主)업종만을 평가하며 추정금액과 주 업종 및 주 업종의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⑷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유사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경쟁성,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금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8) 과거 시공의 적정성 심사기준

가) 사전심사 신청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감점 적용기준
2024년 8월 31일 이전
<hp:fwSpace/>미적용
2024년 9월 1일 이후
<hp:fwSpace/>’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025년 3월 1일 이후
<hp:fwSpace/>’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025년 9월 1일 이후
<hp:fwSpace/>’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2026년 3월 1일 이후
<hp:fwSpace/>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나. 기술능력 심사

1) 심사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hp:fwSpace/>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3.0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13.0
10.9
8.8
6.7
2)일반기술자
11.0
A. 15인 이상(12인 이상)
B. 12인 이상( 9인 이상)
C. 10인 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1.0
8.8
6.5

3)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3.0
A. 3년이상
B. 3년미만
3.0
1.8
4)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3.0
A. 3년이상
B. 3년미만
3.0
1.8
㈏<hp:fwSpace/><hp:fwSpace/>신기술개발․<hp:fwSpace/>활용 실적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만 평가)
1)신기술 개발
1.0
A. 2건 이상
B. 1건
1.0
0.8
2)신기술 활용 실적
3.0
A. 50억<hp:fwSpace/>원 이상
B. 50억<hp:fwSpace/>원 미만 10억<hp:fwSpace/>원 이상
C. 10억<hp:fwSpace/>원 미만 1억<hp:fwSpace/>원 이상
D. 1억<hp:fwSpace/>원 미만
3.0
2.8
2.6
2.4
㈐<hp:fwSpace/>그밖에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해당<hp:fwSpace/>공사의 동일<hp:fwSpace/>실적<hp:fwSpace/>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 정도
3.0
A. 5년 이내 시공실적
B. 7년 이내 시공실적
C. 10년 이내 시공실적
3.0
2.8
2.6
㈑<hp:fwSpace/>최근년도<hp:fwSpace/>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8.0
A. 150% 이상
B. 100% 이상
C. 50% 이상
D. 10% 이상
E. 10% 미만
8.0
7.8
7.6
7.4
7.2

주1) “㈏”는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재난안전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 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2) “㈐”에 따른 기간계산은 발주공사의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일(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계속비<hp:fwSpace/>공사는 총 공사 최종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평가하며 해당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 중 가장 최근에 준공한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기본원칙

가)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 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 투자비율”이라 한다)은 다음의 결산서로 평가한다.

⑴ 최근연도 이전에 설립된 업체 : 등록(면허)업종에 관계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로 심사한다.

⑵ 최근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 신설업체가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최초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⑶ 최근연도 이후에 합병한 업체 :

㈎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hp:fwSpace/>업체(합병으로<hp:fwSpace/>존속하거나<hp:fwSpace/>소멸하는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hp:fwSpace/>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보며, 최초 결산서는 합(合)하지 아니한다.

㈏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는 최초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 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⑴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hp:fwSpace/>및<hp:fwSpace/>환경산업<hp:fwSpace/>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른다.

⑵ 개발 건수는 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⑶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⑷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⑸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가) 기술능력 평가의 심사항목 중 기술자 보유평가는 공동수급체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단독 입찰은 보유내용대로 평가한다.

나) 기술개발 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평가한다.

4) 증명서 제출방법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 내용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르며, 해당 공종 경력기술자, 일반․시공지원기술자의 증명은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거나 동 협회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5)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가) <별지 제8호 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 사전심사 대상공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서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hp:fwSpace/>․<hp:fwSpace/>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등급계수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
3년<hp:fwSpace/>이상 5년<hp:fwSpace/>미만 1.0, 5년<hp:fwSpace/>이상 10년<hp:fwSpace/>미만 1.5, 10년<hp:fwSpace/>이상 2.0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 경력)
2년<hp:fwSpace/>미만 1.0, 2년<hp:fwSpace/>이상 5년<hp:fwSpace/>미만 1.1, <hp:fwSpace/>5년<hp:fwSpace/>이상 1.3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 전기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산정예시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고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hp:fwSpace/>특급기술자 : 1인×1.0(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1.1

▪<hp:fwSpace/>고급기술자 : 1인×0.7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0.825

▪<hp:fwSpace/>중급기술자 : 1인×0.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3(고급) + 0.55(중급) = 2.48(C등급)

6)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시공평가 결과의 심사 1) 기본원칙

가)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시공품질 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아래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과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대분류(업종)
공사 구분(동일공종그룹)
비고
토목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

건축
주거

비주거

< 산정 예시 >
공 사 명
규모(억원)
시공평가점수
OO 국도 확장공사
200
90
OO 교량 보강공사
300
85
OO 도로 확장공사
500
95

= 91점

다)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 최저점수를 부여하되, 계약담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전체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의 적용시기를 통보하기 전까지 시공평가결과가 없거나 대표사 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한다.

2) 심사기준 가) 평점산식

<hp:fwSpace/>토목업종 평점 = 10<hp:fwSpace/>-<hp:fwSpace/>{<hp:fwSpace/>(93-시공평가 점수)<hp:fwSpace/>×<hp:fwSpace/>0.1}

<hp:fwSpace/>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10<hp:fwSpace/>-<hp:fwSpace/>{<hp:fwSpace/>(90-시공평가 점수)<hp:fwSpace/>×<hp:fwSpace/>0.1}

나) 가)에 따른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8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3)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라. 신인도 평가

1) 기본원칙

가) 단독입찰은 사전심사 대상자의 신인도 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나)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심사항목
등급
평점
평 가 방 법
배점
한도
㈎<hp:fwSpace/>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0
평점 90점 이상인 자
2
1.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1.0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5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hp:fwSpace/>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부과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
-0.4/건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제10호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2
-1.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hp:fwSpace/>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hp:fwSpace/>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hp:fwSpace/>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과징금부과<hp:fwSpace/>처분을<hp:fwSpace/>받은<hp:fwSpace/>사실이 있는 자
-3
-2.0
과징금부과<hp:fwSpace/>처분을<hp:fwSpace/>2회<hp:fwSpace/>받은<hp:fwSpace/>사실이 있는 자
-3.0
과징금부과<hp:fwSpace/>처분을<hp:fwSpace/>3회<hp:fwSpace/>이상<hp:fwSpace/>받은<hp:fwSpace/>사실이<hp:fwSpace/>있는<hp:fwSpace/>자
㈑<hp:fwSpace/>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한 자
2.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2
~
-2.0
1.6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1.2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0.8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0.4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0.4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0.8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1.2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1.6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2.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2.0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2.0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0
평점 90점 이상인 자
2
1.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1.0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①<hp:fwSpace/>최근<hp:fwSpace/>1년<hp:fwSpace/>동안<hp:fwSpace/>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hp:fwSpace/>제5항에<hp:fwSpace/>따른 산업안전 보건관리비<hp:fwSpace/>사용의무를 위반하여<hp:fwSpace/>목적<hp:fwSpace/>외<hp:fwSpace/>사용금액이 1000만원을<hp:fwSpace/>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0.5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1.0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②<hp:fwSpace/><hp:fwSpace/>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0.5
1회 받은 자
-1
-1.0
2회 이상 받은 자
③<hp:fwSpace/><hp:fwSpace/>최근<hp:fwSpace/>1년동안<hp:fwSpace/>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6호에<hp:fwSpace/>따른 산업재해<hp:fwSpace/>발생<hp:fwSpace/>보고의무<hp:fwSpace/>위반건수가 배분된자
-0.4/건
과태료 처분 1건당 -0.4점씩 부여하여 최대 -2점까지 부여
-2
㈕부실벌점
①<hp:fwSpace/>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한 건설업체별 합산벌점
-1.0
2점 이상 10점 미만
-3
-2.0
10점 이상 15점 미만
-3.0
15점 이상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고용탄력성 결과가 우수한 자
1.0
1등급
1
0.8
2등급
0.6
3등급
0.4
4등급
0.2
5등급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0.4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2
-0.8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1.2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1.6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2.0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0
A : 1등급
1
0.9
B : 2등급
0.8
C : 3등급
0.7
D : 4등급
0.6
E : 5등급
㈙녹색건축 인증등급
1.0
A : 최우수
1
0.5
B : 우수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
1.0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1.0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0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1.0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거)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로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0.5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2) 심사기준(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3) 신인도 평가<hp:fwSpace/>시 유의사항

가)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나) 1개의 업체가 신인도 평가 시 동일 심사항목 안에서 가점이나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해당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된 경우는 재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처분일과 효력발생일이 다른 경우 효력발생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에 따른 시정명령의 경우 행정처분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 부실벌점 평가는 ‘가-8)’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가 적용되는 2024년 9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심사<hp:fwSpace/>신청자가 분할, 합병, 사업<hp:fwSpace/>양도․양수(이하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가점과 감점이 혼재된 항목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 합병은 합병 후 신설된 업체, 분할은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 사업양수도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를 말한다.

바) 전문공사는 심사항목 “㈑”, “㈒”에 대하여 평가하고,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는 “㈒”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다만, “마”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심사항목 “㈑”, “㈒”, “㈓”, “㈔-③”, “㈖”, “㈗”, “(거)” 관련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이 경우 “(거)” 항목은 발주기관이 고용위기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아) 사고사망만인율과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최근연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연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연도 2년<hp:fwSpace/>전<hp:fwSpace/>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연도 1년<hp:fwSpace/>전이나 2년<hp:fwSpace/>전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자) “㈓”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부 고시)에 따른 평가 대상이 아닌 업체의 경우 +0.2점을 부여한다.

차) “㈖”와 “㈗”의 고용탄력성 평가와 임금체불 공개횟수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가장 최근 1년이내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 점수 기준) 자료로 평가한다.

(2)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등급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와 건축물대장 등 해당 건축물을 시공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평가한다.

(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녹색건축인증서’로 평가한다.

(3) 입찰참여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받아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가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한 경우에 한해 평가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녹색건축 인증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가 포함된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평가점수에 건축공사의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만큼만 인정한다.

타) “㈛”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의 해당지역 범위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 전입일은 가장 최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hp:fwSpace/>상실<hp:fwSpace/>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hp:fwSpace/>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사전심사의 경우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2)”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출자비율·분담내용에 관계없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을 감점한다.

제6절 입 찰
1.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탈락된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자는 시행규칙 제42조 제1호에 따라 입찰무효로 처리한다.

※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자가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했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입찰은 계속 진행한다.
2.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마감 후 2시간 이내에 개찰을 실시한다.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기준
1. 배점기준과 심사방법
심사분야
평 가 방 법
배점
계

100
①
수
행
능
력
평
가
㉮<hp:fwSpace/>경영상태
◦<hp:fwSpace/>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 경영상태 평점<hp:fwSpace/>×<hp:fwSpace/>14/35
※ 공동수급체 평가 : 구성원 각각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
14
42
㉯<hp:fwSpace/>시공경험
◦<hp:fwSpace/>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공경험 평점 × 12/45
12
㉰<hp:fwSpace/>기술능력
◦<hp:fwSpace/>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기술능력 평점 × 13/45
13
㉱시공평가결과
◦<hp:fwSpace/>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공평가결과 평점<hp:fwSpace/>×<hp:fwSpace/>3/10
3
㉲신인도
◦<hp:fwSpace/>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신인도 평점 × 40/100
±2.0
②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평가
◦<hp:fwSpace/>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산정된 평점×13/12
(추정가격 100억<hp:fwSpace/>원 이상 300억<hp:fwSpace/>원 미만 평가점수 적용)
13
③자재<hp:fwSpace/>및<hp:fwSpace/>인력조달<hp:fwSpace/>가격의 적정성
◦<hp:fwSpace/>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산정된 평점×15/14
(추정가격 100억<hp:fwSpace/>원 이상 300억<hp:fwSpace/>원 미만 평가점수 적용)
15
④그밖의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사유
◦<hp:fwSpace/>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 평점
-15
⑤입찰가격
▪<hp:fwSpace/>평점 = 30-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표준시장단가[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상 세부공종(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공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 금액 합계의 100분의 90,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림한다.]의 합산액
<hp:fwSpace/>▪<hp:fwSpace/>││는 절대값 표시임
<hp:fwSpace/>▪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hp:fwSpace/>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0

주) 입찰가격 평가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8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A값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보다 낮게 투찰한 경우 평점에서 2점을 감점한다.

[<hp:fwSpace/>평가예시<hp:fwSpace/>]

  • 표준시장단가 세부공종 금액 합계액이 100,000,001원일 때, A값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는 90,000,000원(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버림)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상 표준시장단가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hp:lineBreak/>90,000,000원 일 경우 ⇒ 미 감점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상 표준시장단가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hp:lineBreak/>89,999,999.999원 일 경우 ⇒ 2점 감점

2.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가.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최저 낙찰하한률 미만인 업체를 제외하고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기한을 정하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을 요구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이미 제출된 서류가 유효기한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4.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과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별표와 별지서식

《 별 표 》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2.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hp:fwSpace/>공사 범위

3. 신용평가등급표 《 별지서식 》 1 사전심사 신청서 2. 공동수급체 ․ 단독 현황표 3. 업체현황조서

4.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hp:fwSpace/>공사 실적명세서

5.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5-2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6. 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실적)

7. 시설공사(5)년간 시공실적 명세서 7-2 시설공사 준공실적 8.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8-2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9.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10.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1. (최초, 월말, 반기, 연말)결산서 감사보고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제1절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1. 동일한 종류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범위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의 경우

1) [별표2]에서 정한 범위를 적용한다. 다만, 부분시공에 따른 유사 실적 인정은 “4-나-10)”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2) [별표2]에서 정한 범위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나. 적격심사의 경우(동일한 종류로 한한다. 이하 같다)

1)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실적증명서 양식은 사전심사의 경우 <별지서식>, 적격심사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른 증명을 원칙으로 한다.

1)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2) 국외공사실적은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서나 증명서에 따른다.
나.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hp:fwSpace/>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1호 바<hp:fwSpace/>목에 따른 방법으로 하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다. 하도급공사 : “가”와 “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을 추가해야 한다.
라. “가”에 따른 양식으로 실적증명이 곤란하거나 실적내용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일정한 서식을 정하여 실적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시공실적증명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 및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서(도급계약서 포함). 단, 면세사업자이거나 부가가치세가 관련법령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를 제외할 수 있다.
나. 건축공사 실적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는 건축물대장)를 제출한다.
다.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도금액과 관급․지급자재 대금)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한다.
라. 공동도급 실적은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한다.
마. 대한민국 외(外) 공사는 대한민국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기준율 증명서를 제출한다.
바. 시공실적증명서와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과 공증서류를 제출한다.
4. 시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은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 준공부분 시공에 대한 유사 실적 인정의 경우 기성실적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은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준공실적(규모)으로 한다.

2) 시공실적 증명서와 실제시공내용이 다른 경우 실제 시공한 내용을 기준으로 시공실적을 평가한다.

3) 심사 자료는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증명서 내용이 본 심사기준의 증명방법과 상이하거나 실제 시공한 내용과 다르게 발급되거나 오류․불명확 등이 있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한 뒤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실적은 심사에서 배제한다.

4)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인정기준과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5) 제출된<hp:fwSpace/>실적증명서등의 심사<hp:fwSpace/>시 설명·확인<hp:fwSpace/>등의<hp:fwSpace/>입증책임은 시공실적을 제출한 회사에 있다.
나. 시공실적 내용

1) 동일공사와 유사<hp:fwSpace/>공사 실적규모 인정방법 : 1건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로서 해당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동일구조물(체)을 말한다.

2) 동일공사와 유사<hp:fwSpace/>공사의 실적금액 인정

가) “1)”에 따른 실적인정 규모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실적금액으로 인정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이 도급자 설치 관급(지급)자재를 포함하는 경우 도급자 설치 관급(지급)자재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준공금액·관급금액 중 미기재 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국외공사인 경우에는 준공일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매매기준율)로 환산한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하여 시공한 실적 인정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나)”의 방법으로 시공한 경우가 아닌 경우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나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공동수급체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분리하여 시공한 경우로서, 입증서류(공동수급체의 시공내용을 기재하고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발주기관이 증명한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의 분리시공 승인서류 등)를 제출하면 실제 시공한 내용으로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건에 대하여 “가)”의 실적인정방법과 “나)”의 방법으로 중복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기본요소는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되, 시공규모∙양 등은 출자비율(지분율)을 곱한 실적으로 인정한다.

※ 기본요소 : 경간·접안능력·높이·주차장·기계실 등을 말한다.

4)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내용대로 인정한다.

5)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6)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 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7)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hp:fwSpace/><hp:fwSpace/>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hp:fwSpace/><hp:fwSpace/>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hp:fwSpace/><hp:fwSpace/>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hp:fwSpace/><hp:fwSpace/>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시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하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8)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hp:fwSpace/><hp:fwSpace/>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받아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9) 전기공사 등 기타공사의 하도급 실적인정은 “7)”과 “8)”에도 불구하고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10)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유사 실적 인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경우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총 공사 예정공정과 실행공정을 각각 50% 초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이 확인·증명한 완성부분 실적에 한하여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한다.

⑴<hp:fwSpace/>공동도급이나 하도급하여 준공한 실적이 1건공사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제 시공한 실적금액이 해당 공사 대비 50% 이상이거나, 금회 발주공사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한다.

⑵<hp:fwSpace/>기존 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동일 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한 경우 해당 발주공사가 보수·보강 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유사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적격심사의 경우 기존 구조물의 보수·보강 등으로 동일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한 경우에는 신규 입찰공사의 실적으로 불인정한다. 다만, 해당 발주공사가 보수·보강공사인 경우에는 보수·보강공사 실적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해당되면 실적으로 인정한다.

11)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동일구조물 공사를 발주기관이 연차별로 발주․계약하여 준공한 계속공사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마지막 연차의 공사를 준공한 경우 전체 연차의 시공분 중 동일한 용도의 구조물(체)를 1건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와 준공금액이 명시된 시공실적증명서(별지<hp:fwSpace/>제5호<hp:fwSpace/>서식<hp:fwSpace/>~<hp:fwSpace/>별지<hp:fwSpace/>제5호의2<hp:fwSpace/>서식)의 (주)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2) 장기계속공사(계속비<hp:fwSpace/>공사)의 실적 인정방법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hp:fwSpace/>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2”나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 중인 시설물은 그 부분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13) 시공자격 유·무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건설산업<hp:fwSpace/>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을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나)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공사의 시공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14)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건설공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자(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⑴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법인)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⑵ 분할은 권리·의무를 승계<hp:fwSpace/>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⑶ 사업<hp:fwSpace/>양수도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은 합병‧분할‧사업양도양수 이전의 해당업체 실적으로 평가하되, 입찰참가에 필요한 등록(면허)을 보유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별 관련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15)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 시공 중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기 이전까지 시공한 부분은 변경되기 이전 시공비율을 곱하여 실적을 산정하고 변경된 이후의 시공부분은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한다.

나) 시공 중에 부도 등으로 구성원의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제2절 최근 5년간(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
1.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가.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지하수협회 등(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5년간(3년간) 업종별 실적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로 평가한다.
나.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제출한 신고내용 중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해당업체가 평가 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1”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나.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내의 실적에 누락신고분이 있는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과 “2”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4.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실적의 인정은 제1절 “4-나-5), 6)”의 방식에 따라 업종실적을 인정한다.
5.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경우 부계약자가 참여하는 업종을 주계약자의 평가대상 업종으로 보아 평가한다.

제3절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 인정기준
1.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가.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관련협회 증명서로 인정)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일부 공종이 아닌 전체공사의 준공에 한한다)된 공사실적(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으로 인정)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제출 자료의 책임은 제2절 “1-나”를 적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각각의 실적을 중복평가하지 않도록 세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1”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내의 실적에 누락신고분이 있는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과 “2”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4.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제2절 “4”와 “5”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실적인정기준
1. 계약담당자는 제2절 ‘3-가’, 제3절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가-주1)-라)”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에 관하여는 제1절 “2”를 준용하고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2.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실적인정은 제1절 “4-나-5),6)”에 따라 업종실적을 인정한다.
제5절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과 확인요령
Ⅰ.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기관(지방자치단체)
1.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기준 적용 철저
가.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은 세부기준의 증명방법에 따라 발급한다.
나.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은 공사대장, 준공조서, 회계․계약서류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되, 실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현장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발급한다.
다. 사실조사를 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조사이유․조사방법․조사결과 및 조사자를 기록에 남겨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시공실적증명서의 발급
가.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창구 일원화

실적증명서 발급은 계약업무담당부서에서 기관장 명의로 발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과 부서의 확인․협조를 받을 수 있다.
나.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관리

시공실적증명서는 반드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발급번호․간인․날인 등 확인절차를 거쳐 발급하여 시공실적이 위조․남발되지 않도록 한다.
다. 시공실적증명서의 발급은 반드시 상급자 결재를 받아 발급하며 발급된 사본은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라. 시공실적증명서 발급대장은 일계와 월계를 작성하여 상급자 결재를 받은 후 보관한다.
마. 시공실적증명서와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이나 천공을 한다.
3. 허위실적증명서 발급 사전예방 철저
가.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은 증명서 발급양식에 따라 시공자가 증명서 발급을 직접 요청한 경우에만 발급하고, 제출된 내용을 공사대장 등 관련 공부와 세밀히 비교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한다.
나. 동일 실적 내용을 한꺼번에 여러 통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증명서식을 직접 복사본을 생산하여 발급한다.
다. 실적관련 주요항목은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 위조를 방지한다.
4. 실적증명서 발급의 일관성 유지
가. 세부기준에 정한 시공실적증명서 서식에 따라 기관장 직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담당자 명의의 확인서 형식으로 발급해서는 안된다.
5.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 민원사무처리 관련규정 등에 따른다.

Ⅱ. 시공실적증명서에 따라 실적을 심사하는 지방자치단체
1. 실적심사기관은 실적내용에 모순․오류․불명확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증명서 발급기관에 즉시 사실관계를 조회해야 한다.
2. 발급된 시공실적증명서가 허위, 조작 등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세부기준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 이외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2]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공사 범위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 교량
A.<hp:fwSpace/>현수교, 사장교

(경간 200m 이상 교량 포함)

ㅇ길이 200m 이상 A등급 교량 (단, <hp:fwSpace/>현수교, 사장교는 100m 이상)

ㅇ길이 200m 이상 B등급 교량
B.<hp:fwSpace/>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

(경간 200m 미만 100m 이상 교량 포함)
ㅇ길이 200m 이상 A<hp:fwSpace/>․<hp:fwSpace/>B등급 교량 (단, 현수교, 사장교는 100m 이상)

C.<hp:fwSpace/>경간 50m 이상 교량 포함, 1,000m 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 이상)
ㅇ길이 100m 이상 A<hp:fwSpace/>·<hp:fwSpace/>B<hp:fwSpace/>·<hp:fwSpace/>C등급 교량

D.<hp:fwSpace/>500m 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 이상)
ㅇ길이 100m 이상 A<hp:fwSpace/>·<hp:fwSpace/>B<hp:fwSpace/>·<hp:fwSpace/>C<hp:fwSpace/>·<hp:fwSpace/>D등급 교량

2. 공항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ㅇ10,000㎡ 이상의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공사

ㅇ도로 폭 4차로 이상과 길이 1km 이상이 포함된 고속도로, 국도의 신설공사
(확<hp:fwSpace/>․<hp:fwSpace/>포장공사 포함)
※면적으로 환산 적용
나. 청사 (여객․화물 터미널)
ㅇ공항청사,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항만 및 종합여객시설로서 3,000㎡이상의 건축공사
ㅇ3,000㎡ 이상의 지하철 역사
3. 댐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4. 에너지저장시설공사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5. 간척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6. 항만
가. 계류시설

ㅇ30억<hp:fwSpace/>원 이상의 계류시설
※준설, 매립 제외

ㅇ30억<hp:fwSpace/>원 이상의 외곽시설 공사
※준설, 매립 제외
나. 외곽시설
ㅇ30억<hp:fwSpace/>원 이상의 외곽시설 공사 ※<hp:fwSpace/>준설, 매립 제외
ㅇ30억<hp:fwSpace/>원 이상의 계류시설
※준설, 매립 제외
7. 철도
ㅇ500m 이상의 철도ㆍ지상구간 지하철공사
-
8. 지하철(도시철도)
ㅇ100m 이상의 지하구간 지하철공사
ㅇ철도ㆍ도로의 터널부분공사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9. 터널공사
ㅇ200m 이상의 교통터널공사 (지하차도 공사 제외)

10. 발전소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11. 쓰레기소각로
ㅇ소각 단위 30톤/일 이상의 쓰레기소각로
ㅇ소각 단위 용량톤수 : 쓰레기 1일 소각톤수
-
12. 폐수종말처리장
가. 폐수종말처리장

ㅇ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

ㅇ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나. 고도처리시설
ㅇ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
ㅇ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
13. 하수종말처리장
가. 하수종말처리장

ㅇ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

ㅇ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나. 고도처리시설
ㅇ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
ㅇ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
14. 준설
ㅇ20억<hp:fwSpace/>원 이상의 준설공사
ㅇ준설장비에 의한 해상 준설토 매립 공사
15. 관람집회 시설
가. 공연장, 집회장

ㅇ연면적 3,0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ㅇ연면적 3,000㎡ 이상인 전시시설
나. 관람장, 관람용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운동장․체육관
ㅇ연면적 3,000㎡ 이상인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
16. 전시시설(전시장)
ㅇ연면적 3,000㎡ 이상인 전시장
ㅇ연면적 3,0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17. 송전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18. 변전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 용 평 가 등 급 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hp:fwSpace/>상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에 따라 평가한다.
신 용 평 가 등 급
배점
①<hp:fwSpace/>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4.7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4.4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4.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3.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3.5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32.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31.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사 전 심 사 신 청 서
공 사 명

수요기관 입찰일시

위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향후 적격심사 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 지연, 합병 등, 사실누락 등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
1. 공동수급체 현황<hp:fwSpace/>표 1부
2. 공종별 동일공사<hp:fwSpace/>․<hp:fwSpace/>유사공사 실적명세서 1부
3. 기술자 보유 현황<hp:fwSpace/>표 1부
4. 경영상태 등의 평가사항
5. 시공평가 결과 (증명서)
6. 그<hp:fwSpace/>밖의 첨부서류 각 1부

(자기평가기술서, 시공실적증명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 등)

………………………(절취선)………………………………(인)…………………………………
접
수
증
1. 공 사 명 :<hp:tab width="39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수요기관 :
3. 제 출 자 :
4. 첨부서류 확인
①공동수급체 현황표 1부 ②공종별 동일공사<hp:fwSpace/>․<hp:fwSpace/>유사<hp:fwSpace/>공사 실적명세서 1부 ③기술자보유현황표 1부 ④경영상태 등의 평가사항 ⑤시공평가 결과(증명서) ⑥그<hp:fwSpace/>밖의 첨부서류 각 1부 (자기평가 기술서, 시공실적 증명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등).

위 건 공사의 사전심사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1. 대상공사
공 사 명

입찰일시

2.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
(대표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①<hp:fwSpace/>회 사 명

②<hp:fwSpace/>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③<hp:fwSpace/>이행방식과 그 내용
이행방식

토목(100%) 건축(100%) 기타(100%)

④<hp:fwSpace/>시 공 비 율(%)

⑤<hp:fwSpace/>사업자등록번호

⑥<hp:fwSpace/>시공능력평가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⑦<hp:fwSpace/>업종 등
토․건 등 순위

보유업종
․번호

⑧<hp:fwSpace/>동일공사

실적
규 모

금 액 ⑨<hp:fwSpace/>유사공사

실적
규 모

금 액

⑩<hp:fwSpace/>5년간 실적금액

⑪<hp:fwSpace/>기술자 보유 평가

(경력,<hp:fwSpace/>일반,<hp:fwSpace/>시공지원)

⑫<hp:fwSpace/>경영상태 평가

⑬<hp:fwSpace/>입찰공고일<hp:fwSpace/>기준 최근 3개월<hp:fwSpace/>이내 합병,<hp:fwSpace/>분할, 사업양수도 여부

⑭<hp:fwSpace/>신인도 등록내용

⑮<hp:fwSpace/>그<hp:fwSpace/>밖의

<hp:fwSpace/>사항
전화번호

주
소

작 성 자

주1) 공동이행방식과 내용은 구성원 각각의 보유업종․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감안하여 시공비율을 산정함.
2)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3) 단독 참여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업 체 현 황 조 서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보유 등록(면허)현황
업
종
등록(면허)번호
취득년월일
시공능력평가액
평가순위
비고
토<hp:fwSpace/>목 건<hp:fwSpace/>축 공<hp:fwSpace/>사<hp:fwSpace/>업

토 목 공 사 업 건 축 공 사 업 철강재 설치 공사업 준 설 공 사 업 조 경 공 사 업 해 외 건 설 업 전 기 공 사 업

정보통신공사업
일반

별종

수질오염방지<hp:fwSpace/>시설업

대기오염방지<hp:fwSpace/>시설업

소음진동방지<hp:fwSpace/>시설업

오<hp:fwSpace/>수<hp:fwSpace/><hp:fwSpace/>처<hp:fwSpace/>리<hp:fwSpace/><hp:fwSpace/>시<hp:fwSpace/>설<hp:fwSpace/>업

소방시설
공 사 업
전 문

일반
기계

전기

전 문
건설업

상기 회사에 대하여 우리협회에 등록ㆍ확인ㆍ제출ㆍ통보ㆍ신고ㆍ조사된 내용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협 회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공사 실적명세서
신청 공사명 :
대상<hp:fwSpace/>공종
동일(유사)공사실적 내용
공사명
구분
규모
금액
(관급포함)
시공자
준공검사 완료일
협회나
조달청

소
계

소
계

소
계

자기평점
(참고사항)
경영상태평가
신<hp:fwSpace/>용 평<hp:fwSpace/>가 등<hp:fwSpace/>급
점
계(100점)
시공경험평가
(45점)
기술능력평가
(45점)
시공평가결과평가 (10점)
신인도평가
(±3점)
점
점
점
점
점
이 공사에 대하여 동일(유사)공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위 제출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의 누락이나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주1. 1건의 동일<hp:fwSpace/>실적이나 유사<hp:fwSpace/>실적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2. 관련협회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3.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공사의 경우 ‘자기평점(참고사항)’미기입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5호 서식]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1. 일반적인 사항
(앞쪽)
⑴공 사 명

⑶발주기관
(발주자)

⑵공사위치

⑷시 공 자
(대표)
①회 사 명

②등록번호 ③대 표 자 ④영업소재지 ⑤전화번호

⑸계약과<hp:fwSpace/>준공
(장기계속공사․계속비<hp:fwSpace/>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 총공사기준
㈏ 금차(연차) 공사기준
①계약일자

④공사금액
(준공+관급)

①계약일자

④공사금액
(준공+관급)

②착공일자 ⑤준공금액 ②착공일자 ⑤준공금액 ③준공검사완료일 ⑥관급금액 ③준공검사완료일 ⑥관급금액

⑹공사성질
①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 ※해당란에 ○표
②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 보수공사( )
⑺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주계약자관리방식( )
⑻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hp:fwSpace/>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2.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⑴ 회
사
명

⑵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⑶ 공 사 금 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① 준 공 금 액

② 관 급 금 액

⑷전체공사 계약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⑸<hp:fwSpace/>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이나 사전심사대상<hp:fwSpace/>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⑹<hp:fwSpace/>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이나 사전심사대상공종의 금액

①<hp:fwSpace/>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이나 사전심사대상공종의 준공금액

②<hp:fwSpace/>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이나 사전심사대상공종의 관급금액

⑺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①하도급자

②하도급공사 규모와 금액 ③하도급금액(준공+관급)

3. 붙 임
⑴ 그밖에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hp:fwSpace/>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직인
주1)기재<hp:fwSpace/>란이<hp:fwSpace/>부족한<hp:fwSpace/>경우와 입찰<hp:fwSpace/>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hp:fwSpace/>난이<hp:fwSpace/>없는 경우는 별지<hp:fwSpace/>작성 가능함.
2)해당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3)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hp:fwSpace/>중<hp:fwSpace/>부도<hp:fwSpace/>․<hp:fwSpace/>탈퇴<hp:fwSpace/>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함.
4)이 기재<hp:fwSpace/>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hp:fwSpace/>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시공실적증명서와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해야 함.
6)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10년<hp:fwSpace/>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와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hp:fwSpace/>준공일<hp:fwSpace/>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과 채색<hp:fwSpace/>구분된 도면(평면도, 종<hp:fwSpace/>․<hp:fwSpace/>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5-2호 서식]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앞쪽)
1. 일반적인 사항

⑴ 공 사 명

⑶발주기관
(발주자)

⑵ 공<hp:fwSpace/>사<hp:fwSpace/><hp:fwSpace/>위<hp:fwSpace/>치

⑷ 시 공 자

(대 표 자)
회
사
명

등<hp:fwSpace/>록<hp:fwSpace/>번<hp:fwSpace/>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전<hp:fwSpace/>화<hp:fwSpace/>번<hp:fwSpace/>호

⑸ 계약과 준공

(총공사기준)
계 약 일 자

준<hp:fwSpace/>공<hp:fwSpace/>금<hp:fwSpace/>액

착 공 일 자

도급자설치관<hp:fwSpace/>급<hp:fwSpace/>금<hp:fwSpace/>액

준공검사완료일

⑹<hp:fwSpace/>시공<hp:fwSpace/>중인<hp:fwSpace/>장기계속공사나<hp:fwSpace/>계속비공사의<hp:fwSpace/>인정실적
인 수 사 용 일

실적규모 인수 사용 금액

도급자<hp:fwSpace/>설치<hp:fwSpace/>관급금액

⑺ 공<hp:fwSpace/>사<hp:fwSpace/><hp:fwSpace/>성<hp:fwSpace/>질
설치[신설( )<hp:fwSpace/>이설( )<hp:fwSpace/>증설( )<hp:fwSpace/>개설( )<hp:fwSpace/>조정( )]공사, 보수공사( ), 교체공사( )
※해당란에 〇 표
⑻ 실<hp:fwSpace/>적<hp:fwSpace/><hp:fwSpace/>종<hp:fwSpace/>류
설계( ), 시공( ), 감리( ), 기타(
)
※해당란에 〇 표
⑼ 공<hp:fwSpace/>동<hp:fwSpace/>도<hp:fwSpace/>급여<hp:fwSpace/>부
단독도급(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⑽ 하도급유무
하도급 있음( ), 하도급 없음 ( )
2. 전체 시공실적 규모
⑴<hp:fwSpace/>입찰예정공사의 입찰공고서상 인정실적과 일치하는 시공실적 규모

(공고서와 일치하는 실적만 기재)

⑵<hp:fwSpace/>그<hp:fwSpace/>밖의 시공실적 규모

3. 공동수급 내용

※ 구성원 전원의 날인을 필하고, 각 란별 구분하여 작성 (빈<hp:fwSpace/>란은 “해당<hp:fwSpace/>없음“ 기재)
구
분
시공자(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⑴ 회
사
명

⑵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⑶ 지
분
율
(%)
%
%
%
⑷ 준
공
금
액

⑸ 도<hp:fwSpace/>급<hp:fwSpace/>자<hp:fwSpace/>설<hp:fwSpace/>치<hp:fwSpace/><hp:fwSpace/>관<hp:fwSpace/>급<hp:fwSpace/>액

⑹ 공동수급체별실적규모

※ 상기의 공동도급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와 공동도급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4. 하도급 사항 (하도급실적이 없는 경우는 “해당없음” 기재)
⑴<hp:fwSpace/>회 사 명

⑵<hp:fwSpace/>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⑶<hp:fwSpace/>하도급<hp:fwSpace/>실적규모(구체적으로 기재)

⑷<hp:fwSpace/>하도급 준공금액

⑸<hp:fwSpace/>하도급자설치 관급금액

⑹<hp:fwSpace/>원도급자 증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하도급 사항 증명을 위해 상기 “⑹”항 원도급자(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전원)의 증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5. 신청과 확인사항

신청인[원도급자( ), 하도급자( )]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전기, 정보통신)공사의 입찰참가를 위해 상기의 공사준공(기성)실적에 대해 귀 기관으로부터 확인 받고자 하오니 이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상기 시공실적 내용을 증명합니다
확인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발급기관명 :

※ 실적증명서 제출<hp:fwSpace/>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시공실적증명서상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음.
2) 해당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3) “1-⑹”의 시공<hp:fwSpace/>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인정실적은 전체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임을 증빙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4)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해당 공사의 인․허가서류와 공사<hp:fwSpace/>준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도급계약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를 첨부할 것.
5) “3-⑹”의 공동수급체별 실적규모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분리하여 기재해야 하며, 하도급사항이 있을 경우 하도급 실적 규모는 제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기재할 것.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6호 서식]

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실적)

1. 일반적인 사항
(앞쪽)
⑴공 사 명

⑶발주기관
(발주자)

⑵공사위치

⑷시 공 자
(대표)
①회사명

②등록번호 ③대 표 자 ④영업소재지 ⑤전화번호

⑸계약과<hp:fwSpace/>준공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 총<hp:fwSpace/>공사<hp:fwSpace/>기준
㈏ 금차 공사<hp:fwSpace/>기준
①계약일자

④공사금액
(계약+관급)

①계약일자

④공사금액
(계약+관급)

②착공일자 ⑤계약금액 ②착공일자 ⑤계약금액 ③준공예정일자 ⑥관급금액 ③준공예정일자 ⑥관급금액

⑹공사성질
①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②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⑺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주계약자관리방식〔 〕
⑻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2.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⑴ 회 사 명

⑵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⑶ 공사 금액
(계약+관급)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⑷전체공사 시공금액(관급포함)
(기성율:
%)
(기성율:
%)
(기성율:
%)
⑸전체공사 계약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⑹<hp:fwSpace/>실적증명 발급일 기준 전체공사의 시공내용,공법
※별지작성 가능
공종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량
전체공사
금
액
기성지급
금
액
기성비율

합계

⑺<hp:fwSpace/>실적증명 발급일 기준, 실적공종이나 사전심사대상공종의 시공내용<hp:fwSpace/>․<hp:fwSpace/>공법
※별지작성 가능
공종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량
전체공사
금
액
기성지급
금
액
기성비율

합계

⑻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hp:fwSpace/>없음으로 표기
①<hp:fwSpace/>하도급자

②<hp:fwSpace/>하도급자 면허

③<hp:fwSpace/>하도급공사 규모와 금액

④<hp:fwSpace/>실적증명 발급일기준 시공내용

※별지작성 가능
공종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량
전체공사
금
액
기성지급
금
액
기성비율

합계

3. 붙 임
⑴ 그밖에 해당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의 공사는 실적증명서 발급일 현재 사전심사대상공사의 총<hp:fwSpace/>공사 예정공정율과 실행<hp:fwSpace/>공정율이 각각 50%를 초과한 공사로서 상기내용과 같이 기성대가를 지급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직인
주 1) 기재<hp:fwSpace/>란이<hp:fwSpace/>부족한<hp:fwSpace/>경우와 입찰<hp:fwSpace/>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hp:fwSpace/>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해당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hp:fwSpace/>중<hp:fwSpace/>부도<hp:fwSpace/>․<hp:fwSpace/>탈퇴<hp:fwSpace/>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함.

4) 본 기재<hp:fwSpace/>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hp:fwSpace/>없음”으로 표기해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와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는 최근10년<hp:fwSpace/>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해당 공사와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와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hp:fwSpace/>․<hp:fwSpace/>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와 채색<hp:fwSpace/>구분된 도면(평면도, 종<hp:fwSpace/>․<hp:fwSpace/>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7호 서식]
시설공사 (5)년간 시공실적 명세서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별
등록 번 호
토 건
토 목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최근 연도별 시설공사 실적금액 내용
(금액단위 : 관련 협회에서 결정)
구
분
건 수
실 적 금 액
비 고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합
계

붙 임 : 년도별 시설공사 준공실적
매
1. 위와 같이 최근 5(3)년간 우리 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하오며,
2. 만약 제출된 서류가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입찰참가자와 적격자선정에 지장을 초래케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28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
.
.
.

신 청 인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주1)<hp:fwSpace/>입찰공고일 직전연도<hp:fwSpace/>말 기준 최근년도 순서대로 기재하되 관련협회의 최종 통계완료 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3년)실적을 적용한다.다만,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2)<hp:fwSpace/>입찰공고상의 해당 업종 관련 공사만 기재한다.

(예) 토목공사는 토목, 건축공사는 건축, 전기공사는 전기만 기재한다.
3)<hp:fwSpace/>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각각 작성한다.
4) 관련협회가<hp:fwSpace/>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hp:fwSpace/>수<hp:fwSpace/>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한다.
5)<hp:fwSpace/>실적금액은 해당연도의 실적금액 기재한다.

* 실적증명서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을 사용하며 실적증명 내용에 업종(면허)별 실적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7-2호 서식]
시설공사 준공실적

1. 일반적인 사항

⑴<hp:fwSpace/>공 사 명

⑶발주기관
(발주자)

⑵<hp:fwSpace/>공<hp:fwSpace/>사<hp:fwSpace/><hp:fwSpace/>위<hp:fwSpace/>치

⑷<hp:fwSpace/>시공자
(대표자)
①회사명

②업종과<hp:fwSpace/>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영업소재지 ⑤전화번호

⑸<hp:fwSpace/>계약과
<hp:fwSpace/>준 공
①계약일자

④계약금액 ②착공일자 ⑤시공누계금액 ③준공검사완료일 ⑥미 시공금액

⑹<hp:fwSpace/>계약의<hp:fwSpace/>종류
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해당란에 ○표
2. 시공실적의 내용
구
분
시공자(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⑴ 회 사
명

⑵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⑶ 시 공 금 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⑷업종(등록)별
<hp:fwSpace/>00년도 공사내용

⑸<hp:fwSpace/>업 종 별
<hp:fwSpace/>20 <hp:fwSpace/>년도
<hp:fwSpace/>시공금액
00업종

00업종 00업종

3. 붙 임
⑴ 하도급을 받은 공사는 하도급계약서와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함

20
년도 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직인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직인
주1)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하며 해당 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가능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한다.
2)하도급공사는 원도급자와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함
3)민간공사와 자체공사는 해당 업종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와 준공관련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4)본 실적증명서는 해당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도별로 각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5)<hp:nbSpace/>시공금액은 해당연도에 시공 완료한 기성금액과 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재함.
6) 이 서식에 따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호 서식]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단위 : 명)
구분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적용 사전심사 대상공사
학력․경력 기술자수
국가기술자
격법에따른
기술자 수
일
반
기
술
자
토목
항만과 해안도로와 공항,토목,토목시공,철도,철도보선,수자원개발,상․하수도,<hp:fwSpace/>농어업토목, 토질과 기초, 건설재료시험,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측량과 지형공간정보
해당 공종이 토목분야인 공사(도로,교량,공항,댐,간척,항만,철도,지하철,터널,준설,상수도,하수도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건축
건축기계설비,건축설비,건축시공,건축,실내건축,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등
해당 공종이 건축분야인 공사(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공용의청사,공동주택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기계
․
환경
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생산기계,일반기계,용접,대기관리,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해당 공종이 산업설비분야인 공사(에너지저장시설,발전소,쓰레기소각로,폐수ㆍ하수종말처리장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전기
전기공사,<hp:fwSpace/>전기응용,<hp:fwSpace/>전기철도,<hp:fwSpace/>철도신호,<hp:fwSpace/>원자력발전,<hp:fwSpace/>발송배전,<hp:fwSpace/>건축전기설비,<hp:fwSpace/>공업계측제어
해당 공종이 전기분야인 공사(송전,<hp:fwSpace/>변전<hp:fwSpace/>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시공
지원
기술자

기술자 종류
학력․경력
기술자수
국가기술자
격법에<hp:fwSpace/>따른
기술자 수
산업안전, 건설안전, 공정관리, 비파괴검사, 도시계획,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승강기, 교통, 지하수, 조경, 소방<hp:fwSpace/>설비

합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위와 같이 우리<hp:fwSpace/>회사의 기술자 보유 내용이 신고<hp:fwSpace/>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 .
.
.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직인
주1) 기술자 보유증명은 해당 기술<hp:fwSpace/>분야별로 작성해야 함.
2) 심사대상<hp:fwSpace/>공종 경력기술자는 “별지 제9호<hp:fwSpace/>서식”을 첨부해야 함.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2호 서식]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 현황
구
분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비 고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합계
일반기술자
(인 원 수)

경력기술자
(점 수)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주민등
록번호
기술자
등 급
공 사 명
참여
기간
점수
비 고

증명서첨부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9호 서식]
건설기술자<hp:fwSpace/>경력사항<hp:fwSpace/>확인서

신 청 인
소 속

직
위

사전심사
대상공종

성 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참여기간

기술분야
기술자종류
기술자등급
건설분야
종사기간

공사이행

실적내용
발주자
공 사 명
사전심사 해당공종(해당 업종) 공사규모와 금액
공사금액
참여기간
담당업무

증 명 서

발급기관
위와 같이 우리회사 소속 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직인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동일<hp:fwSpace/>실적이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10억<hp:fwSpace/>원 이상)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 (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됨.
2) 공종의 공사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 등급<hp:fwSpace/>란은 건설기술진흥법의 학력․경력 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 등급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10호 서식]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 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 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hp:fwSpace/>시공능력평가액 (금액단위 : 관련협회별로 결정)
토건
토목
건축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가. 재무비율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관련협회별로 결정)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hp:fwSpace/>:1.경영항목<hp:fwSpace/>: 20 . . .기준(연말결산서,반기결산서,월말결산서,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나. 신용평가자료
구
분
신용평가등급

1) 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2) 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3) 기업신용평가등급

2.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협회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최초, 월말, 반기,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토목<hp:fwSpace/>․<hp:fwSpace/>건축
토목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hp:fwSpace/>대비<hp:fwSpace/>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위 내용은 위 업체의 최근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합병․분할․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서명 또는 인)
※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장<hp:fwSpace/>적격심사<hp:fwSpace/>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평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4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제5절 경영상태 평가 제6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제7절 낙찰자 결정 제8절 재심사 제9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제10절 심사서류 부정<hp:fwSpace/>․<hp:fwSpace/>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제11절 그<hp:fwSpace/>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기술·학술용역, 물품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시설공사, 기술·학술용역, 물품 계약별 구분하여 적용할 사항은 각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나. 심사분야 : 수행능력 평가, 입찰가격 평가 등을 심사분야라 한다.
다. 심사항목 : 심사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재무비율·신용평가), 신인도 등을 말한다.
라.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hp:fwSpace/>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공사업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시공능력공시액, 국가유산 수리능력평가액 등을 말한다.
마.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바. 업종평가비율 : 해당공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의 합계(금액) 대비 해당 업종별 추정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 해당공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각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아. 지역<hp:fwSpace/>업체 :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자. 전문<hp:fwSpace/>․<hp:fwSpace/>그<hp:fwSpace/>밖의 공사 : 전기<hp:fwSpace/>․<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hp:fwSpace/>소방<hp:fwSpace/>․<hp:fwSpace/>전문<hp:fwSpace/>․<hp:fwSpace/>설비<hp:fwSpace/>․<hp:fwSpace/>국가유산<hp:fwSpace/>․<hp:fwSpace/>지하수개발<hp:fwSpace/>․<hp:fwSpace/>그<hp:fwSpace/>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제2절 평가기준
1. 적격심사는 해당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 밖의 이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평가한다.
2.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3. 평가<hp:fwSpace/>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hp:fwSpace/>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4. 평가자료 중에서 관련협회 신고내용 중 일정 금액단위 미만으로 버린 금액이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버린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신인도 평가<hp:fwSpace/>자료는 입찰참가자 또는 관련기관이 직접 제출 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거나 입찰참가자 또는 관련기관이 관련협회에 직접 신고 또는 통보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할 수 있다. 신인도 평가항목 중 가산점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는 적격심사서류 제출<hp:fwSpace/>시 제출된 자료로만 평가하되, 이미 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6. 심사분야별 평가점수는 가산점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7.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 후 지체 없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입찰금액을 발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입찰가격 이외의 분야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심사대상자에게 탈락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다음 각 호 중에서 평가에 필요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 3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는 15일(재난복구공사는 10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고, 물품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 이상은 5일, 고시금액 미만과 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적격심사 신청서 1부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다. 공사․용역․물품의 세부 평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 및 그밖에 낙찰자 결정을 위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

(1) 공사 : 신인도평가자료(각서,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각서, 세부기준 별표 1 “3”)

(2) 용역 : 용역이행실적증명서(필요시,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그 밖의 제출서류(세부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3) 물품 :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필요시,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그 밖의 제출서류(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라. “다”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이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공사는 3일) 이내에 “5”의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7. “6”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4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1.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등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2. 계약담당자가 “1”에 따라 심사하는 때에는 “제4절”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재난복구사업은 2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의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절 경영상태 평가
1. 통칙
가. 경영상태 평가는 공사·용역 규모별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르되, 공사의 경우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용역의 경우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나.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3절에 따라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다. 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기술용역과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은 입찰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2. 재무비율 평가방법
가. 공사의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건설업계 평균비율은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나. 용역의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심사항목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 자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기준비율 적용 업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과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나 기술용역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종을 적용한다.
다. 공사·용역의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라. 공사·용역의 경우 관련협회가 있으나 협회에 경영<hp:fwSpace/>상태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다”와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제1장 별지 제11호 서식 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5억<hp:fwSpace/>원 미만 용역은 기업진단보고서, 추정가격 2억<hp:fwSpace/>원 미만 용역은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마. 공사·용역의 경우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종은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제1장 별지 제1호 서식 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직접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5억<hp:fwSpace/>원 미만 용역의 제출서류는 “라”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바. 공사·용역의 경우 재무비율에<hp:fwSpace/>따른<hp:fwSpace/>평가는 직전<hp:fwSpace/>회계연도<hp:fwSpace/>정기결산서(비건설업 ,다른 건설업 면허 보유여부 및 기술용역 업종 여부, 기술용역 면허 보유여부 등과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평가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에 합병하여 “아”에 따라 평가한 업체는 ‘최근년도 자산회전율’을 계산할 때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결산서를 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외감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이어야 한다.
사. 공사·용역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경영<hp:fwSpace/>상태를 평가한다. 단, 해당 공사 추정가격이 50억<hp:fwSpace/>원 미만인 최초결산서에 따른 평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고, 해당공사 추정가격이 3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업종등록을 할 때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 5억<hp:fwSpace/>원 미만 용역의 제출서류는 “라”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아. 공사·용역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hp:fwSpace/>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최초결산서로 본다.
자. 공사·용역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hp:fwSpace/>제530조의2<hp:fwSpace/>제2항에<hp:fwSpace/>따라 분할<hp:fwSpace/>합병한<hp:fwSpace/>경우에는<hp:fwSpace/>“사”에도<hp:fwSpace/>불구하고 분할되는<hp:fwSpace/>업체를<hp:fwSpace/>제외한 합병대상<hp:fwSpace/>업체의<hp:fwSpace/>직전<hp:fwSpace/>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hp:fwSpace/>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hp:fwSpace/>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hp:fwSpace/>업체의 최초결산서<hp:fwSpace/>합으로<hp:fwSpace/>평가한다.
차. 공사·용역의 경우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정기결산서와 “사”에 따른 최초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 포함)를 첨부해야 한다.
카. 추정가격이 5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억<hp:fwSpace/>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경우 제출된 감사보고서(외감법을 적용받지 않는 업체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에는 재무비율 평가의 최종점수(가산점이 있는 경우 가산점 적용가산)에서 5/100를,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10/100을 감점한다.
타. 공사·용역의 경우 세부항목의<hp:fwSpace/>분모나<hp:fwSpace/>분자에 부(-)의 수치<hp:fwSpace/>없이 “0”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세부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0인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용역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도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공사>
세 부 심 사 항 목
분모<hp:fwSpace/>“0”
분자<hp:fwSpace/>“0”
최근연도<hp:fwSpace/>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hp:fwSpace/>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hp:fwSpace/>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hp:fwSpace/>영업이익<hp:fwSpace/>대비<hp:fwSpace/>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hp:fwSpace/>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hp:fwSpace/>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hp:fwSpace/>총자산<hp:fwSpace/>대비<hp:fwSpace/>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hp:fwSpace/>인한<hp:fwSpace/>현금흐름/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hp:fwSpace/>자산회전율<hp:fwSpace/>[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최저등급

<용역>
세 부 심 사 항 목
분모가 0인<hp:fwSpace/>경우
분자가 0인<hp:fwSpace/>경우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최저등급 적용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적용
최저등급 적용

3. 신용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 입찰공고일이 ’23.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2.7.7.이고 유효기간이 ’23.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3.7.7.이고 유효기간이 ’24.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나.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hp:fwSpace/>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다.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아”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hp:fwSpace/>확인서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할 수 있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용정보업자가 변동되거나 추가하는 때에는 즉시 공문 등을 통해 신용정보업자 현황을 통보하거나 게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하려는 신용정보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미리 등재(등록)를 요청해야 하며, 미등재(미등록)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의 책임은 그 신용정보업자에게 있다.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용정보업자가 이 예규, 지방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허위<hp:fwSpace/>․<hp:fwSpace/>부정 행사 또는 부실<hp:fwSpace/>․<hp:fwSpace/>부당한 방법 등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물의를 일으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재(등록)를 취소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관련협회는 “다”에 따라 신고<hp:fwSpace/>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자료<hp:fwSpace/>관리 및 정보 보호 등에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아. 신용정보업자 현황
신용평가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나이스 디앤비
서울.<hp:fwSpace/>마포구.<hp:fwSpace/>마포대로 217
(아현동, 크레디트센터 14F
2122-2308
www.nicednb.com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
(여의도동, 나이스평가정보(주))
2122-4000
www.niceinfo.co.kr
서울평가정보(주)
서울.<hp:fwSpace/>영등포구.<hp:fwSpace/>국회대로70길 23
(여의도동, 용산빌딩)
1577-1006
3445-5000
www.sci.co.kr
한국평가데이터
서울.<hp:fwSpace/>영등포구.<hp:fwSpace/>의사당대로 21
(여의도동)
1811-8883
www.kodata.co.kr
한국기업평가
서울.<hp:fwSpace/>영등포구.<hp:fwSpace/>의사당대로 97
(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hp:fwSpace/>6~8층)
368-5500
www.korearatings.com
한국신용평가
서울.<hp:fwSpace/>영등포구.<hp:fwSpace/>의사당대로
(여의도동, 63빌딩 48층, 55층)
787-2200
www.kisrating.com
나이스신용평가(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여의도동, 나이스신용평가(주))
2014-6200
www.nicerating.com
(주)이크레더블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구로동, 삼성아이티벨리 8층)
2101-9100
www.ecredible.co.kr
서울신용평가(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5
6966-2432
www.scri.co.kr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
708-6090
www.koreacb.com
한국평가정보(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6, 11층(역삼동, 동경빌딩)
6391-5500
www.kcs.co.kr
주식회사 테크핀레이팅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 10층(을지로1가, 더존을지타원)
6233-2555
www.techfinratings.com

제6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가. 시공경험·이행실적 평가

1) 최근 10년간(5년간) 동일<hp:fwSpace/>실적 평가는 해당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공동수급체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각각의 동일<hp:fwSpace/>실적에 시공비율(출자비율, 분담비율 이하 같다)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물품 입찰의 유사물품 평가 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한다.

2) 최근 3년간(5년간) 업종(용역)별 실적이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를 하는 경우 추정가격(추정가격에 실적계수 등 일정비율을 곱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5년간) 업종(용역)별 실적이나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를 할 때 복합 업종(용역)을 평가하는 경우는 “2)”에 따라 각각 산정된 평가점수에 업종(용역) 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업종점수가 해당업종(용역) 비율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경영상태·신인도 평가

구성원 각각의 경영상태·신인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기술‧학술연구 용역의 기술능력평가,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 및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여부 평가, 용역수행여유율평가, 계약질서 준수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물품의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마. 공사 기술능력 평가

1) 기술능력 평가 심사항목 중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기술 개발<hp:fwSpace/>․<hp:fwSpace/>활용실적 및 시공평가 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평가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항목)은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에서 최근에 준공한 실적 1건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바. 재난복구공사의 시공여유율 평가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사. 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hp:fwSpace/>계획서<hp:fwSpace/>등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 적용한다.
아. 공사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율(금액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부 업종 등을 평가하는 공사의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서 차지하는 시공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환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부분과 평가대상 부분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공사 지역<hp:fwSpace/>업체 가산평가
가. 적용대상 :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 입찰에 구성원으로 참여한 공사
나. 적용제외

1)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공사

2)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공사

3) 해당지역 소재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 지역<hp:fwSpace/>업체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
다. 구성원으로 참여한 지역<hp:fwSpace/>업체의 가산평가는 수행능력평가의 심사항목(신인도 제외)별 평가점수에 다음의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각 시․도의 가산비율을 합산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가산비율을 적용한다.
공사현장이 1개 시·도에 있는 경우
공사현장이 2개<hp:fwSpace/>이상 시·도에 걸치는<hp:fwSpace/>경우
지역<hp:fwSpace/>업체 합산시공비율
가산비율
각 시<hp:fwSpace/>․<hp:fwSpace/>도 지역<hp:fwSpace/>업체 합산시공비율
가산비율
15% 이상 20% 미만
2%
7.5% 이상 12.5% 미만
2%
20% 이상 25% 미만
4%
12.5% 이상 17.5% 미만
4%
25% 이상 30% 미만
6%
17.5% 이상 25.0% 미만
6%
30% 이상 35% 미만
8%
25.0% 이상
8%
35% 이상 40% 미만
10%

40% 이상 45% 미만
12%

45% 이상 50% 미만
14%

50% 이상
16%

3. 평가대상<hp:fwSpace/>업종 이외의 구성원 평가 등
가. 공사 : 평가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참가한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한다.
나. 기술‧학술연구용역 :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을 보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해당 구성원(면허보완자)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한다.
다. 물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물품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해당 입찰참가자격<hp:fwSpace/>․<hp:fwSpace/>조건을 구비해야 한다)과 그 분담내용에 따른 금액비율(분담비율)이나 출자비율을 입찰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해야 하며,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1-가”부터 “라”까지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7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공사․용역․물품 세부기준에서 정한 종합평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4. 선순위 낙찰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hp:fwSpace/>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hp:fwSpace/>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제3절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나. 제3절 “6”의 기한까지 보완<hp:fwSpace/>·<hp:fwSpace/>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보완<hp:fwSpace/>·<hp:fwSpace/>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

제8절 재심사
1. 계약담당자는 “제7절”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hp:fwSpace/>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2. “1”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9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입찰 무효,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1. “제3절”에 따라 제출한 적격심사서류 중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할 때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나”와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적격심사 대상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나”,“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한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할 때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1절 그<hp:fwSpace/>밖의 사항
1.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며,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2.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hp:fwSpace/>
가. 세부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일로 한다.
나.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는 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3. 소수점 처리방법
가.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hp:fwSpace/>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린다.

2) “1)” 이외의 경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hp:fwSpace/>․<hp:fwSpace/>대비<hp:fwSpace/>등의<hp:fwSpace/>계산<hp:fwSpace/>값을 평가등급<hp:fwSpace/>등의 구간(이상<hp:fwSpace/>․<hp:fwSpace/>미만<hp:fwSpace/>등)에 적용할<hp:fwSpace/>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hp:fwSpace/>하고 그대로 그<hp:fwSpace/>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hp:fwSpace/>점수로 산정한다.

[예1]<hp:fwSpace/>A등급 150%<hp:fwSpace/>이상(8점), B등급 120%<hp:fwSpace/>이상 150%<hp:fwSpace/>미만(7.2점)인 경영상태 유동비율 평가<hp:fwSpace/>시 업종평균유동비율이 132.81%, 해당업체 유동비율이 199.21%라면 199.21%<hp:fwSpace/>/<hp:fwSpace/>132.81%<hp:fwSpace/>=<hp:fwSpace/>149.9962352…%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120%<hp:fwSpace/>이상 150%<hp:fwSpace/>미만 구간인 B등급<hp:fwSpace/>점수 7.2점으로 산정함.

[예2]<hp:fwSpace/>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hp:fwSpace/>중 추정가격 100억<hp:fwSpace/>원 이상 공사의 일반관리비 배점은 기준율의 100%<hp:fwSpace/>이상 1점, 80%<hp:fwSpace/>이상 2점이고, 일반관리비율이 4.19%인 입찰에서 입찰자 반영비율이 4.18985…%라면 4.1899%<hp:fwSpace/>/<hp:fwSpace/>4.19%<hp:fwSpace/>=<hp:fwSpace/>99.997613…%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80%<hp:fwSpace/>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 2점으로 산정함.
나. 시공비율<hp:fwSpace/>․<hp:fwSpace/>업종평가비율 등의 계산<hp:fwSpace/>시 버림<hp:fwSpace/>․<hp:fwSpace/>반올림 등으로 인하여 그 합계(총계) 등이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합계<hp:fwSpace/>등이 초과되는 경우는 올린 수 중 가장 작은 수부터 버리는 방법 등으로 일치시킨다.

2) 합계<hp:fwSpace/>등이 미달되는 경우는 버린 수 중 가장 큰 수부터 올리는 방법 등으로 일치시킨다.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순
서

제1절 목 적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제6절 낙찰자 결정 제7절 그 밖의 사항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시설공사 적격심사는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시공실적으로 제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 일반 입찰공사의 평가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로 구분한다.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hp:fwSpace/>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 평가기준은 <별표 8>부터 <별표 11>까지로 구분한다.
2.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와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평가<hp:fwSpace/>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hp:fwSpace/>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가. 최근 10년간 시공경험 평가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1절을 준용한다.
나.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2절을 준용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 한다.
다.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3절을 준용한다.
라.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경영상태 평가서류 제출과 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제5절 및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바.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자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만 평가한다.
사. 신인도,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된 평가 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받아 평가한다.
아. 해당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종합건설업 등 동일법령 안의 업종은 제외)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가.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6절 “1-아”에 원칙으로 하되 그 외의 사항은 아래 산출방식에 의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을 적용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hp:fwSpace/>원 이상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입찰금액(복합 업종은 평가대상 업종별로 입찰금액에 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의 등록기준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로 발주한 전문공사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을 별도 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을 초과하는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입찰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분야나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3) 건설산업<hp:fwSpace/>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4) 건설산업 기본법 등을 적용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hp:fwSpace/>원 미만인 경우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5)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지 않은 업종은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6) 공동도급과 단독참가를 허용한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한 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는다.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게 탈락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한다.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산정방식<hp:lineBreak/>(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산정방식<hp:lineBreak/>(①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 ①, ②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2.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이나 <별지 제5-2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3. 적격심사 대상자가 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hp:fwSpace/>할 공사, 하도급<hp:fwSpace/>할 금액, 하도급비율 및 그<hp:fwSpace/>밖의 조건 등을 하수급 예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1.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의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과 추정가격이 3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8> 및 <별표 9>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 5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의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에 <별표 1> “4-라”에 따른 해당공사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하고,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3절 “5”에 따라 제출한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로 최종 평가한다.

제6절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제5절에 따른 종합평점이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는 9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10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30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인 공사는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7절 그<hp:fwSpace/>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적격심사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서식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서식을 제출 받아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10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44점)
가. 시공경험 (14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1)”과 “2)” 중 선택 적용한 점수와 “3)”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4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hp:fwSpace/>최근<hp:fwSpace/>10년간<hp:fwSpace/>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hp:fwSpace/>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hp:fwSpace/>:110% 이상
: 14.0점
B<hp:fwSpace/>: 80% 이상 110% 미만 : 12.8점
C<hp:fwSpace/>: 50% 이상 80% 미만 : 11.6점
D<hp:fwSpace/>: 20% 이상 50% 미만 : 10.4점
E<hp:fwSpace/>: 20% 미만
: <hp:fwSpace/>9.2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4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hp:fwSpace/>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4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8)

◦<hp:fwSpace/>등급별<hp:fwSpace/>입찰<hp:fwSpace/>제한기준에<hp:fwSpace/>따른 입찰공사의<hp:fwSpace/>경우
•<hp:fwSpace/>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hp:fwSpace/>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4점×주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8)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4점×부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억 이상인 경우 1.8, 10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실적은<hp:fwSpace/>업종별로<hp:fwSpace/>구분<hp:fwSpace/>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hp:fwSpace/>등

주1)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평가

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hp:fwSpace/>종류의<hp:fwSpace/>실적으로 준공이<hp:fwSpace/>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구체적인 공사실적 인정범위 이외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1절에 정한 바에 따르되, 유사공사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규모·양)’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공사실적 중에서 발주기관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공사의 하한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모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공사실적 인정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평가기준규모

①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hp:fwSpace/>정한 기준물량·규모를 말한다.

② ‘평가기준규모’는 발주하는<hp:fwSpace/>공사의<hp:fwSpace/>규모와<hp:fwSpace/>동일하게<hp:fwSpace/>적용하는<hp:fwSpace/>것을<hp:fwSpace/>원칙으로<hp:fwSpace/>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해당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공사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평가기준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hp:fwSpace/><hp:fwSpace/>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마)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평가

가)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2절 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

① ‘평가대상<hp:fwSpace/>업종’은 발주하는<hp:fwSpace/>공사가 복합<hp:fwSpace/>업종인<hp:fwSpace/>경우 평가하려는 공사<hp:fwSpace/>관련법령상 업종(業種)을 말한다. (예) 토목․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전문․전기․정보통신<hp:fwSpace/>등

② 평가대상 업종이 동일 법령 내 업종 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업종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업종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업종의 합산비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hp:fwSpace/>공사에 해당하는 동일<hp:fwSpace/>법령<hp:fwSpace/>내 업종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예) 건설산업<hp:fwSpace/>기본법에 따른 토목·조경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가 복합된 경우 전기공사는 제외하고 평가 가능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hp:fwSpace/>업종”과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 업종 중 일부업종만 평가하는 경우는 평가대상 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추가 명시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하는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업종별 실적이 아닌 주력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3) 과거 시공의 적정성 심사기준 (-3점)

가) 입찰참가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감점 적용기준
2024년 8월 31일 이전
<hp:fwSpace/>미적용
2024년 9월 1일 이후
<hp:fwSpace/>’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025년 3월 1일 이후
<hp:fwSpace/>’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025년 9월 1일 이후
<hp:fwSpace/>’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2026년 3월 1일 이후
<hp:fwSpace/>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나. 기술능력 (15점)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가.<hp:fwSpace/>해당공사의<hp:fwSpace/>시공에<hp:fwSpace/>필요한<hp:fwSpace/>기술자<hp:fwSpace/>보유상황<hp:fwSpace/>(회사<hp:fwSpace/>보유인력으로<hp:fwSpace/>평가)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 주2) 참조
1)해당업종경력기술자
<hp:fwSpace/>A. 3.6 이상
<hp:fwSpace/>B. 2.4 이상 3.6 미만
<hp:fwSpace/>C. 1.2 이상 2.4 미만
8.0
6.0
4.0
2)일반기술자
<hp:fwSpace/>A. 15인 이상
<hp:fwSpace/>B. 12인 이상 15인 미만
<hp:fwSpace/>C. 10인 이상 12인 미만
12.0
10.2
8.4
3)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A. 3년 이상
B. 3년 미만
2.0
1.0
4)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A. 3년 이상
B. 3년 미만
2.0
1.0
나.<hp:fwSpace/>신기술<hp:fwSpace/>개발·활용실적

※ 주3) 참조
1)신기술 개발
<hp:fwSpace/>A. 2건 이상
<hp:fwSpace/>B. 1건
0.5
0.3
2)신기술 활용실적
<hp:fwSpace/>A. 6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hp:fwSpace/>B. 6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1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hp:fwSpace/>C. 1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1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hp:fwSpace/>D. 1억<hp:fwSpace/>원 미만
1.5
1.4
1.2
1.1
다.<hp:fwSpace/>시공평가결과

※ 주4) 참조
◦시공평가점수 평점산식
토목업종 평점 = 3<hp:fwSpace/>-<hp:fwSpace/>{<hp:fwSpace/>(93-시공평가 점수)<hp:fwSpace/>×<hp:fwSpace/>0.04}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3<hp:fwSpace/>-<hp:fwSpace/>{<hp:fwSpace/>(90-시공평가 점수)<hp:fwSpace/>×<hp:fwSpace/>0.04}
※ 해당 평점은 최고 3점, 최저 2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3.0
~
2.0
라.<hp:fwSpace/>그밖에 <hp:fwSpace/>해당공사<hp:fwSpace/>시공에<hp:fwSpace/>필요한<hp:fwSpace/>사항
※ 주5) 참조
∘적격심사<hp:fwSpace/>시<hp:fwSpace/>제출한<hp:fwSpace/>동일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축적 정도
* 입찰공고일 기준
<hp:fwSpace/>A. 2년<hp:fwSpace/>이내 시공실적
<hp:fwSpace/>B. 2년<hp:fwSpace/>초과<hp:fwSpace/><hp:fwSpace/>5년<hp:fwSpace/>이내<hp:fwSpace/>시공실적
<hp:fwSpace/>C. 5년<hp:fwSpace/>초과<hp:fwSpace/><hp:fwSpace/>7년<hp:fwSpace/>이내<hp:fwSpace/>시공실적
<hp:fwSpace/>D. 7년<hp:fwSpace/>초과<hp:fwSpace/>10년<hp:fwSpace/>이내<hp:fwSpace/>시공실적
2.0
1.8
1.6
1.4
마.<hp:fwSpace/>최근연도<hp:fwSpace/>건설부문<hp:fwSpace/>매출액에 대한<hp:fwSpace/>건설부문<hp:fwSpace/>기술개발투자비율
∘<hp:fwSpace/>업종평균<hp:fwSpace/>건설부문<hp:fwSpace/>기술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주7) 참조
<hp:fwSpace/>A. 100% 이상
<hp:fwSpace/>B. 75% 이상 100% 미만
<hp:fwSpace/>C. 50% 이상 75% 미만
<hp:fwSpace/>D. 10% 이상 50% 미만
<hp:fwSpace/>E. 10% 미만
4.0
3.8
3.6
3.4
3.2

점수 = 기술능력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15/35

주1) 발주기관은 기술능력평가의 “마”항목은 평가하되, “가”와 “다”항목은 해당공사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와 “라”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 방법과 시기를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2) 기술자 보유상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평가

가)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업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나)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①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hp:fwSpace/>․<hp:fwSpace/>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 등급계수<hp:fwSpace/>:<hp:fwSpace/>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hp:fwSpace/>:<hp:fwSpace/>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hp:fwSpace/>경력)<hp:fwSpace/>:<hp:fwSpace/>2년<hp:fwSpace/>미만 1.0, 2년<hp:fwSpace/>이상 5년<hp:fwSpace/>미만 1.1, 5년<hp:fwSpace/>이상 1.3

②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hp:fwSpace/>공사(업종)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사(업종)인 경우에는 업종별로 산출한 점수에 업종평가비율(평가업종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업종과 업종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기술자 평가는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해당공사(업종)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나)”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주3)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hp:fwSpace/>및<hp:fwSpace/>환경산업<hp:fwSpace/>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실적을 말한다.
나) 개발 건수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을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라)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확인된 자료로 평가한다.
마)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바)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재난안전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기술 활용실적을 평가할 때 신기술 미<hp:fwSpace/>보유업체에 대해서는 D등급으로 평가한다.
주4) 시공평가 결과
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만 평가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 시공평가를 하지않는 업종의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다)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주5) 시공경험 축적정도

”라”항목에 따른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부터 제출실적의 준공일까지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고,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공동수급체의 경우 그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 최근연도에 준공한 1건 실적을 평가한다. 단,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hp:fwSpace/>누계액으로 평가하는 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6)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주7)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15점)

1) 경영<hp:fwSpace/>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hp:fwSpace/><hp:fwSpace/>+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hp:fwSpace/>점수×0.3)+(신용평가<hp:fwSpace/>점수×0.7)] × 15/35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가.<hp:fwSpace/>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hp:fwSpace/>부채비율에<hp:fwSpace/>대한 해당업체<hp:fwSpace/>비율
A. 50%<hp:fwSpace/>미만
B. 50%<hp:fwSpace/>이상<hp:fwSpace/> 75%<hp:fwSpace/>미만
C. 75%<hp:fwSpace/>이상<hp:fwSpace/>100%<hp:fwSpace/>미만
D.100%<hp:fwSpace/>이상<hp:fwSpace/>125%<hp:fwSpace/>미만
E.125%<hp:fwSpace/>이상
8.0
7.2
6.4
5.6
4.8
나.<hp:fwSpace/>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hp:fwSpace/>유동비율에<hp:fwSpace/>대한 해당업체<hp:fwSpace/>비율
A.150%<hp:fwSpace/>이상
B.120%<hp:fwSpace/>이상<hp:fwSpace/>150%<hp:fwSpace/>미만
C.100%<hp:fwSpace/>이상<hp:fwSpace/>120%<hp:fwSpace/>미만
D. 70%<hp:fwSpace/>이상<hp:fwSpace/>100%<hp:fwSpace/>미만
E. 70%<hp:fwSpace/>미만
8.0
7.2
6.4
5.6
4.8
다.<hp:fwSpace/>최근연도<hp:fwSpace/>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업종(업체)평균<hp:fwSpace/>차입금 의존도에<hp:fwSpace/>대한 해당업체<hp:fwSpace/>비율
A. 50%<hp:fwSpace/>미만
B. 50%<hp:fwSpace/>이상<hp:fwSpace/> 75%<hp:fwSpace/>미만
C. 75%<hp:fwSpace/>이상<hp:fwSpace/>100%<hp:fwSpace/>미만
D.100%<hp:fwSpace/>이상<hp:fwSpace/>125%<hp:fwSpace/>미만
E.125%<hp:fwSpace/>이상
4.0
3.6
3.2
2.8
2.4
라.<hp:fwSpace/>최근연도<hp:fwSpace/>영업이익<hp:fwSpace/>대비 이자<hp:fwSpace/>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업종(업체)평균<hp:fwSpace/>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hp:fwSpace/>대한 해당업체<hp:fwSpace/>비율
A.150%<hp:fwSpace/>이상
B.100%<hp:fwSpace/>이상<hp:fwSpace/>150%<hp:fwSpace/>미만
C. 50%<hp:fwSpace/>이상<hp:fwSpace/>100%<hp:fwSpace/>미만
D. 10%<hp:fwSpace/>이상<hp:fwSpace/> 50%<hp:fwSpace/>미만
E. 10%<hp:fwSpace/>미만
4.0
3.6
3.2
2.8
2.4
마.<hp:fwSpace/>최근연도<hp:fwSpace/>매출액<hp:fwSpace/>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업종(업체)평균<hp:fwSpace/>매출액 순이익율에<hp:fwSpace/>대한 해당업체<hp:fwSpace/>비율
A.100%<hp:fwSpace/>이상
B. 75%<hp:fwSpace/>이상<hp:fwSpace/>100%<hp:fwSpace/>미만
C. 50%<hp:fwSpace/>이상<hp:fwSpace/> 75%<hp:fwSpace/>미만
D. 10%<hp:fwSpace/>이상<hp:fwSpace/> 50%<hp:fwSpace/>미만
E. 10%<hp:fwSpace/>미만
3.0
2.7
2.4
2.1
1.8
바.<hp:fwSpace/>최근연도<hp:fwSpace/>총자산<hp:fwSpace/>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업종(업체)평균<hp:fwSpace/>총자산<hp:fwSpace/>순이익율에<hp:fwSpace/>대한 해당업체<hp:fwSpace/>비율
A.150%<hp:fwSpace/>이상
B.100%<hp:fwSpace/>이상<hp:fwSpace/>150%<hp:fwSpace/>미만
C. 50%<hp:fwSpace/>이상<hp:fwSpace/>100%<hp:fwSpace/>미만
D. 10%<hp:fwSpace/>이상<hp:fwSpace/> 50%<hp:fwSpace/>미만
E. 10%<hp:fwSpace/>미만
1.0
0.9
0.8
0.7
0.6
사.<hp:fwSpace/>최근연도<hp:fwSpace/>총자산<hp:fwSpace/>대비<hp:fwSpace/>영업현금흐름<hp:fwSpace/>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업종(업체)평균<hp:fwSpace/>총자산 대비 영업현금<hp:fwSpace/>흐름비율에<hp:fwSpace/>대한 해당업체<hp:fwSpace/>비율
A.150%<hp:fwSpace/>이상
B.120%<hp:fwSpace/>이상<hp:fwSpace/>150%<hp:fwSpace/>미만
C.100%<hp:fwSpace/>이상<hp:fwSpace/>120%<hp:fwSpace/>미만
D. 70%<hp:fwSpace/>이상<hp:fwSpace/>100%<hp:fwSpace/>미만
E. 70%<hp:fwSpace/>미만
2.0
1.8
1.6
1.4
1.2
아.<hp:fwSpace/>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업종(업체)평균<hp:fwSpace/>자산회전율에<hp:fwSpace/>대한 해당업체<hp:fwSpace/>비율
A.150%<hp:fwSpace/>이상
B.100%<hp:fwSpace/>이상<hp:fwSpace/>150%<hp:fwSpace/>미만
C. 50%<hp:fwSpace/>이상<hp:fwSpace/>100%<hp:fwSpace/>미만
D. 10%<hp:fwSpace/>이상<hp:fwSpace/> 50%<hp:fwSpace/>미만
E. 10%<hp:fwSpace/>미만
3.0
2.7
2.4
2.1
1.8
자.<hp:fwSpace/>영업기간
-
A.10년<hp:fwSpace/>이상
B.10년<hp:fwSpace/>미만 5년 이상
C. 5년<hp:fwSpace/>미만 3년 이상
D. 3년<hp:fwSpace/>미만
2.0
1.8
1.6
1.4

주1) 재무비율 평가방법
가)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나) 평가결과 부(-)의 수치가 나타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등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2) 영업기간 평가방법
가) 영업기간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업 등록일(취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따른다.
나)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건설산업<hp:fwSpace/>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등록·면허를 말한다)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에 따라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주3)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른다.

다) 신용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35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
B+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3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3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3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신인도 (±2.0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hp:fwSpace/>평점(점) =
3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표준시장단가[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상 세부공종(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공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 금액 합계의 100분의 90,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림한다]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8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A값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보다 낮게 투찰한 경우 평점에서 2점을 감점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2점~△3점)
가. 입찰참가자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한다.
나.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비고
1. 단일공종공사<hp:fwSpace/>등

12.0

2. 종합공사
계
12.0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A<hp:fwSpace/>:<hp:fwSpace/>30%<hp:fwSpace/>이상
B<hp:fwSpace/>:<hp:fwSpace/>20%<hp:fwSpace/>이상~30%<hp:fwSpace/>미만
C<hp:fwSpace/>:<hp:fwSpace/>10%<hp:fwSpace/>이상~20%<hp:fwSpace/>미만
D<hp:fwSpace/>:<hp:fwSpace/>10%<hp:fwSpace/>미만
6.0
4.0
2.0
0.0

②하도급<hp:fwSpace/>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A<hp:fwSpace/>:<hp:fwSpace/>82%<hp:fwSpace/>이상
B<hp:fwSpace/>:<hp:fwSpace/>80%<hp:fwSpace/>이상~82%<hp:fwSpace/>미만
C<hp:fwSpace/>:<hp:fwSpace/>77%<hp:fwSpace/>이상~80%<hp:fwSpace/>미만
D<hp:fwSpace/>:<hp:fwSpace/>77%<hp:fwSpace/>미만
5.0
4.0
3.0
2.0

③<hp:fwSpace/>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hp:fwSpace/>여부
A<hp:fwSpace/>:<hp:fwSpace/>사용
B<hp:fwSpace/>:<hp:fwSpace/>미사용
1.0
0.0

④최근<hp:fwSpace/>1년<hp:fwSpace/>이내<hp:fwSpace/>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hp:fwSpace/>:<hp:fwSpace/>불이행
B<hp:fwSpace/>:<hp:fwSpace/>부당<hp:fwSpace/>변경
-3.0
-2.0
감점
⑤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A<hp:fwSpace/>:<hp:fwSpace/>30%<hp:fwSpace/>이상
B<hp:fwSpace/>:<hp:fwSpace/>20%<hp:fwSpace/>이상
+1.0
+0.5
가점

주1)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고,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①, ②, ③평가는 세부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②, ③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2) 심사항목 ① 평가방법

가) 평가등급은 입찰금액 기준 총 직접노무비 대비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 비율(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②/①×100))로 산정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는 구성원(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부계약자 포함) 각자가 직접시공하는 공종의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 제고 필요성,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점 등급을 10%p 범위(만점등급 최소 20% 이상, 최대 40% 이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주3) 심사항목 ② 평가방법

가) ‘②<hp:fwSpace/>하도급<hp:fwSpace/>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hp:fwSpace/>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D/C×100)

나) ‘②의 평가는 ’A’와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이상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 만점을 부여하고 ‘A’는 충족하나 발주기관 조사금액의 합계가 100분의 64미만인 경우는 ‘B’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과한다.
주4) 심사항목 ③․④는 건설산업기본법<hp:fwSpace/>․<hp:fwSpace/>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hp:fwSpace/>사용․준수<hp:fwSpace/>여부에<hp:fwSpace/>대하여 평가하며, 이행보증에<hp:fwSpace/>관한<hp:fwSpace/>사항은 제외한다.
주5) 심사항목 ④는 최근 1년 이내 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되거나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불이행자<hp:fwSpace/>․<hp:fwSpace/>부당<hp:fwSpace/>변경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 중에 불이행자<hp:fwSpace/>․<hp:fwSpace/>부당변경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hp:fwSpace/>없이 정보처리장치 운영자 등에 통보<hp:fwSpace/>․<hp:fwSpace/>게재해야 한다.
주6)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평가는 총 입찰금액 중 지역업체인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 다만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주7) ⑤평가에 따라 가산점으로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한다.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4점)
가. 평가산식

점수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
나. 노무비 평가
1)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2) 노무비율 =

3) 배점과 평가기준(8점)
노무비율
기준율의<hp:fwSpace/>100%<hp:fwSpace/>이상
기준율의<hp:fwSpace/>90%<hp:fwSpace/>이상
기준율의<hp:fwSpace/>90%<hp:fwSpace/>미만
점수
8
7
6

다.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1)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2) 배점과 평가기준
⑴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기준율의<hp:fwSpace/>100%<hp:fwSpace/>이상
기준율의<hp:fwSpace/>80%<hp:fwSpace/>이상
기준율의<hp:fwSpace/>80%<hp:fwSpace/>미만
기타경비
2
2
1
일반관리비,<hp:fwSpace/>이윤<hp:fwSpace/>반영비율
1
2
1

주1)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각의 적용기준율 산출은 기초금액 대비 제경비 각각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나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른다.

3) 노무비와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
라. 공사종류별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공 사 종 류
기본
계수
적용 난이도계수
비 고
A
①<hp:fwSpace/>연육·연도교, 해상교량, 사장교, 현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hp:fwSpace/>댐축조공사
③<hp:fwSpace/>발전소 건설공사
④<hp:fwSpace/>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hp:fwSpace/>전체공사금액 대비 해당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70% 이상은 해당등급의 기본계수 적용
‣70% 미만, 50% 이상은 해당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50% 미만, 30% 이상은 해당등급의 차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30% 미만은 해당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hp:fwSpace/>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hp:fwSpace/>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금액이 큰 공종)을 기준으로 함
B
①<hp:fwSpace/>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공사
②<hp:fwSpace/>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hp:fwSpace/>터널공사
④<hp:fwSpace/>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공사
⑤<hp:fwSpace/>에너지 저장시설공사
⑥<hp:fwSpace/>정수장공사
⑦<hp:fwSpace/>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⑧<hp:fwSpace/>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⑨<hp:fwSpace/>PQ대상 건축공사
0.85
C
①<hp:fwSpace/>A와 B등급 이외의 교량공사
②<hp:fwSpace/>항만·간척공사(준설, 매립 공사 제외)
③<hp:fwSpace/>PQ대상 송전․변전공사
④<hp:fwSpace/>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0.90
D
①<hp:fwSpace/>철도공사(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hp:fwSpace/>고속도로공사
0.95
E
①<hp:fwSpace/>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종합공사
②<hp:fwSpace/>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그밖에 공사
1.00

※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 50억<hp:fwSpace/>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hp:fwSpace/>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hp:fwSpace/>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hp:fwSpace/>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hp:fwSpace/>대비
A<hp:fwSpace/>:<hp:fwSpace/>100%<hp:fwSpace/>이상
: 14.3점
B<hp:fwSpace/>:<hp:fwSpace/> 70%<hp:fwSpace/>이상<hp:fwSpace/>100%<hp:fwSpace/>미만 : 12.9점
C<hp:fwSpace/>:<hp:fwSpace/> 40%<hp:fwSpace/>이상<hp:fwSpace/> 70%<hp:fwSpace/>미만 : 11.4점
D<hp:fwSpace/>:<hp:fwSpace/> 20%<hp:fwSpace/>이상<hp:fwSpace/> 40%<hp:fwSpace/>미만 : 10.0점
E<hp:fwSpace/>:<hp:fwSpace/> 20%<hp:fwSpace/>미만<hp:fwSpace/>
: 8.6점
가),나)는 합산<hp:fwSpace/>적용
나)<hp:fwSpace/>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hp:fwSpace/>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hp:fwSpace/>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hp:fwSpace/>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hp:fwSpace/>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hp:fwSpace/>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hp:fwSpace/>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hp:fwSpace/>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hp:fwSpace/>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hp:fwSpace/>등급별<hp:fwSpace/>입찰<hp:fwSpace/>제한기준에<hp:fwSpace/>따른 입찰공사의<hp:fwSpace/>경우
•<hp:fwSpace/>실적계수=최근<hp:fwSpace/>3년간<hp:fwSpace/>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hp:fwSpace/>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실적은<hp:fwSpace/>업종별로<hp:fwSpace/>구분<hp:fwSpace/>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hp:fwSpace/>등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2)와 같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hp:fwSpace/>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21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hp:fwSpace/>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10.0
9.3
8.6
7.9
7.2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hp:fwSpace/>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10.0
9.3
8.6
7.9
7.2
3. 영업기간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1.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1.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21.0
BBB+,BBB°,BBB-
A3+, A3°, A3-
①의 BBB+,<hp:fwSpace/>BBB°,<hp:fwSpace/>BBB-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21.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1.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0.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hp:fwSpace/>+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hp:fwSpace/>점수×0.3)+(신용평가<hp:fwSpace/>점수×0.7)] × 15/21
다. 신인도 (±2.0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2×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0점~△2.5점)
가. 점수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10/12
나. 점수 산정결과 10점 ~ △2.5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0점)
가. 평가산식

점수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별표 1> 4-라에 따른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
나. 노무비 평가
1)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2) 노무비율 =
3) 배점과 평가기준
노무비율
기준율의<hp:fwSpace/>100%<hp:fwSpace/>이상
기준율의<hp:fwSpace/>90%<hp:fwSpace/>이상
기준율의<hp:fwSpace/>90%<hp:fwSpace/>미만
점수
7
6
5

다.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1)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2) 배점과 평가기준

기준율의<hp:fwSpace/>100%<hp:fwSpace/>이상
기준율의<hp:fwSpace/>85%<hp:fwSpace/>이상
기준율의<hp:fwSpace/>85%<hp:fwSpace/>미만
기타경비
1
1
0.5
일반관리비,<hp:fwSpace/>이윤<hp:fwSpace/>반영비율
0.5
1
0.5

주1) 세부평가의 경우 <별표 1> “4-다”를 따른다.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hp:fwSpace/>원 미만 30억<hp:fwSpace/>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5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hp:fwSpace/>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hp:fwSpace/>해당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hp:fwSpace/>:100%<hp:fwSpace/>이상
: 13.5점
B<hp:fwSpace/>: 70%<hp:fwSpace/>이상<hp:fwSpace/>100%<hp:fwSpace/>미만 : 12.2점
C<hp:fwSpace/>: 40%<hp:fwSpace/>이상<hp:fwSpace/> 70%<hp:fwSpace/>미만 : 10.8점
D<hp:fwSpace/>: 20%<hp:fwSpace/>이상<hp:fwSpace/> 40%<hp:fwSpace/>미만 : 9.5점
E<hp:fwSpace/>: 20%<hp:fwSpace/>미만<hp:fwSpace/>
: 8.1점
가),나)는 합산<hp:fwSpace/>적용
나)<hp:fwSpace/>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hp:fwSpace/>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hp:fwSpace/>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hp:fwSpace/>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hp:fwSpace/>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hp:fwSpace/>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hp:fwSpace/>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hp:fwSpace/>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나) 전문<hp:fwSpace/>‧<hp:fwSpace/>그<hp:fwSpace/>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평가
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이상
30%이상
20%이상
2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hp:fwSpace/>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hp:fwSpace/>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hp:fwSpace/>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hp:fwSpace/>업종별로<hp:fwSpace/>구분<hp:fwSpace/>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hp:fwSpace/>등)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2)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부여한다. 나. 경영상태 (10점)

1) 경영<hp:fwSpace/>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hp:fwSpace/>×<hp:fwSpace/>10/15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평 가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hp:fwSpace/>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hp:fwSpace/>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다. 영업기간

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hp:fwSpace/>×<hp:fwSpace/>10/15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hp:fwSpace/>점수×0.3)+(신용평가<hp:fwSpace/>점수×0.7)<hp:fwSpace/>×<hp:fwSpace/>10/15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hp:fwSpace/>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부과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
-0.4/건

-1.0 -2.0

ㅇ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제10호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hp:fwSpace/>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hp:fwSpace/>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최근<hp:fwSpace/>1년<hp:fwSpace/>동안<hp:fwSpace/>산업안전보건법<hp:fwSpace/>시행규칙<hp:fwSpace/>별표1<hp:fwSpace/>제1호와<hp:fwSpace/>제6호에<hp:fwSpace/>따른<hp:fwSpace/>산업재해발생<hp:fwSpace/>보고의무<hp:fwSpace/>위반건수가<hp:fwSpace/>배분된<hp:fwSpace/>자
-0.4/건
ㅇ과태료<hp:fwSpace/>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3.<hp:fwSpace/> 최근<hp:fwSpace/>3년간<hp:fwSpace/> 고용노동부장관이<hp:fwSpace/>산정한<hp:fwSpace/>사고사망만인율의<hp:fwSpace/>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한 자
+2.0
+1.6
+1.2
+0.8
+0.4
-0.4
-0.8
-1.2
-1.6
-2.0
ㅇ평균<hp:fwSpace/>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ㅇ평균<hp:fwSpace/>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ㅇ평균<hp:fwSpace/>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ㅇ평균<hp:fwSpace/>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ㅇ평균<hp:fwSpace/>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ㅇ평균<hp:fwSpace/>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ㅇ평균<hp:fwSpace/>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ㅇ평균<hp:fwSpace/>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ㅇ평균<hp:fwSpace/>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ㅇ평균<hp:fwSpace/>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2.0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5.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0
+1.5
+1.0
0.0
A. 평점 90점 이상인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70점 미만인 자
6.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
+0.5
+0.4
+0.3
+0.2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7.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0.4
-0.8
-1.2
-1.6
-2.0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8.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로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0.5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0
+0.9
+0.8
+0.7
+0.6
A : 1등급
B : 2등급
C : 3등급
D : 4등급
E : 5등급
10. 녹색건축 인증등급
+1.0
+0.5
A : 최우수
B : 우수
11.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0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12.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
+1.0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주)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점~△1.3점)
가. 점수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5/12
나. 점수 산정결과 5점 ~ △1.3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hp:fwSpace/>원 미만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hp:fwSpace/>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hp:fwSpace/>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hp:fwSpace/>:100%<hp:fwSpace/>이상
: 13.5점
B<hp:fwSpace/>: 70%<hp:fwSpace/>이상<hp:fwSpace/>100%<hp:fwSpace/>미만 : 12.2점
C<hp:fwSpace/>: 40%<hp:fwSpace/>이상<hp:fwSpace/> 70%<hp:fwSpace/>미만 : 10.8점
D<hp:fwSpace/>: 20%<hp:fwSpace/>이상<hp:fwSpace/> 40%<hp:fwSpace/>미만 : 9.5점
E<hp:fwSpace/>: 20%<hp:fwSpace/>미만<hp:fwSpace/>
: 8.1점
가),나)는 합산<hp:fwSpace/>적용
나)<hp:fwSpace/>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hp:fwSpace/>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hp:fwSpace/>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hp:fwSpace/>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hp:fwSpace/>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3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hp:fwSpace/>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hp:fwSpace/>◦<hp:fwSpace/>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hp:fwSpace/>◦<hp:fwSpace/>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나) 전문<hp:fwSpace/>‧<hp:fwSpace/>그<hp:fwSpace/>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평가
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이상
30%이상
20%이상
2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hp:fwSpace/>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hp:fwSpace/>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hp:fwSpace/>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hp:fwSpace/>업종별로<hp:fwSpace/>구분<hp:fwSpace/>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hp:fwSpace/>등)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2)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hp:fwSpace/>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세부심사
항
목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점
가.<hp:fwSpace/>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hp:fwSpace/>부채비율에<hp:fwSpace/>대한 해당업체 비율
A.<hp:fwSpace/> 50%<hp:fwSpace/>미만
B.<hp:fwSpace/> 50%<hp:fwSpace/>이상 75%<hp:fwSpace/>미만
C.<hp:fwSpace/> 75%<hp:fwSpace/>이상 100%<hp:fwSpace/>미만
D.<hp:fwSpace/>100%<hp:fwSpace/>이상 125%<hp:fwSpace/>미만
E.<hp:fwSpace/>125%<hp:fwSpace/>이상
8.0
7.2
6.4
5.6
4.8
나.<hp:fwSpace/>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hp:fwSpace/>유동비율에<hp:fwSpace/>대한 해당업체 비율
A.<hp:fwSpace/>150%<hp:fwSpace/>이상
B.<hp:fwSpace/>120%<hp:fwSpace/>이상 150%<hp:fwSpace/>미만
C.<hp:fwSpace/>100%<hp:fwSpace/>이상 120%<hp:fwSpace/>미만
D.<hp:fwSpace/> 70%<hp:fwSpace/>이상 100%<hp:fwSpace/>미만
E.<hp:fwSpace/> 70%<hp:fwSpace/>미만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hp:fwSpace/>점수×0.3)+(신용평가<hp:fwSpace/>점수×0.7)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미만 4억<hp:fwSpace/>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0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hp:fwSpace/>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hp:fwSpace/>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hp:fwSpace/>:100%<hp:fwSpace/>이상
: 9.0점
B<hp:fwSpace/>: 70%<hp:fwSpace/>이상<hp:fwSpace/>100%<hp:fwSpace/>미만 : 8.1점
C<hp:fwSpace/>: 40%<hp:fwSpace/>이상<hp:fwSpace/> 70%<hp:fwSpace/>미만 : 7.2점
D<hp:fwSpace/>: 20%<hp:fwSpace/>이상<hp:fwSpace/> 40%<hp:fwSpace/>미만 : 6.3점
E<hp:fwSpace/>: 20%<hp:fwSpace/>미만<hp:fwSpace/>
<hp:fwSpace/>: 5.4점
가),나)는 합산<hp:fwSpace/>적용
나)<hp:fwSpace/>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hp:fwSpace/>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hp:fwSpace/>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hp:fwSpace/>실적계수=최근<hp:fwSpace/>3년<hp:fwSpace/>이상<hp:fwSpace/>업종별<hp:fwSpace/>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hp:fwSpace/>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hp:fwSpace/>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hp:fwSpace/>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hp:fwSpace/>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hp:fwSpace/>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hp:fwSpace/>
4년이상
70%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hp:fwSpace/>
4년미만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hp:fwSpace/>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hp:fwSpace/>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hp:fwSpace/>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hp:fwSpace/>
4년이상
70%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hp:fwSpace/>
4년미만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실적은<hp:fwSpace/>업종별로<hp:fwSpace/>구분<hp:fwSpace/>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hp:fwSpace/>등)
※주2)참조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① 실적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3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실적인정기간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③ ‘평가대상<hp:fwSpace/>업종’은<hp:fwSpace/><별표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 “나”와 같다.

④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⑤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10점)

1) 경영<hp:fwSpace/>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hp:fwSpace/>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hp:fwSpace/>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hp:fwSpace/>점수×0.3)+(신용평가<hp:fwSpace/>점수×0.7)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hp:fwSpace/>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증(서)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증(서) 제출하고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본점 소재 여부에 대해 법인 등기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hp:fwSpace/>․<hp:fwSpace/>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라. 접근성 (+1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2) 적용 제외대상

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와 추정가격이 5억<hp:fwSpace/>원 이상인 종합‧전문공사

나)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hp:fwSpace/>‧<hp:fwSpace/>군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다) 공사현장이 특별시<hp:fwSpace/>·<hp:fwSpace/>광역시(군 포함)<hp:fwSpace/>·<hp:fwSpace/>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

3) 평가기준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hp:fwSpace/>‧<hp:fwSpace/>군과 인접 시<hp:fwSpace/>‧<hp:fwSpace/>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자치구 전체를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으로 간주하여 접근성을 평가한다.

[예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에서 관할하는 공사현장일 경우, 자치구 전체(기존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나주시, 함평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에 1점 가산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hp:fwSpace/>‧<hp:fwSpace/>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는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은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가산점을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hp:fwSpace/>·<hp:fwSpace/>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hp:fwSpace/>·<hp:fwSpace/>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hp:fwSpace/>·<hp:fwSpace/>군(해상인접은 인접 시<hp:fwSpace/>․<hp:fwSpace/>군에서 제외하되, 교량<hp:fwSpace/>․<hp:fwSpace/>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hp:fwSpace/>․<hp:fwSpace/>군에 포함)을 말한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hp:fwSpace/>원 미만 2억<hp:fwSpace/>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종합공사 4.8점, 전문<hp:fwSpace/>.<hp:fwSpace/>그 밖에 공사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hp:fwSpace/>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hp:fwSpace/>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구분
종합공사
전문<hp:fwSpace/>.<hp:fwSpace/>그 밖에 공사
100%<hp:fwSpace/>이상
4.8점
5.0점
70%<hp:fwSpace/>이상<hp:fwSpace/>100%<hp:fwSpace/>미만
4.3점
4.5점
40%<hp:fwSpace/>이상<hp:fwSpace/> 70%<hp:fwSpace/>미만
3.8점
4.0점
20%<hp:fwSpace/>이상<hp:fwSpace/> 40%<hp:fwSpace/>미만
3.3점
3.5점
20%<hp:fwSpace/>미만
2.8점
3.0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hp:fwSpace/>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hp:fwSpace/>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hp:fwSpace/>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hp:fwSpace/>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hp:fwSpace/>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hp:fwSpace/>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4.8
3.8
2.8
1.8
0.8

◦<hp:fwSpace/>전문<hp:fwSpace/>.<hp:fwSpace/>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hp:fwSpace/>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hp:fwSpace/>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5.0
4.0
3.0
2.0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hp:fwSpace/>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hp:fwSpace/>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hp:fwSpace/>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hp:fwSpace/>4년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실적인정기간<hp:fwSpace/>4년미만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5.0
4.0
3.0
2.0

실적은<hp:fwSpace/>업종별로<hp:fwSpace/>구분<hp:fwSpace/>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hp:fwSpace/>등)

주1) <별표 5>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hp:fwSpace/>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5/10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hp:fwSpace/>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hp:fwSpace/>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hp:fwSpace/>점수×0.3)+(신용평가<hp:fwSpace/>점수×0.7)] × 5/10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hp:fwSpace/>․<hp:fwSpace/>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라. 접근성 (종합공사는 0.2점, 전문<hp:fwSpace/>.<hp:fwSpace/>그 밖의 공사는 +1점)

1) 종합공사는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다”와 같다.

2) 전문<hp:fwSpace/>.<hp:fwSpace/>그 밖의 공사는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이 평가하되, “1-라-2)-가)”에도 불구하고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hp:fwSpace/>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4.8

전문<hp:fwSpace/>.<hp:fwSpace/>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hp:fwSpace/>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6> 재무비율 평가방법에 따른 점수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6> 신용평가방법에 따른 점수와 같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hp:fwSpace/>점수×0.3)+(신용평가<hp:fwSpace/>점수×0.7)] × 5/10
다. 접근성 평가기준 (1점)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hp:fwSpace/>‧<hp:fwSpace/>군(광역시의 군은 제외)과 인접 시<hp:fwSpace/>‧<hp:fwSpace/>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1점을 준다.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hp:fwSpace/>‧<hp:fwSpace/>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는 1점을 준다.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hp:fwSpace/>‧<hp:fwSpace/>군과 인접 시<hp:fwSpace/>‧<hp:fwSpace/>군 안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참가자 모두 1점을 준다.

4) 공사현장이 특별시<hp:fwSpace/>·<hp:fwSpace/>광역시<hp:fwSpace/>·<hp:fwSpace/>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는 입찰참가자 모두 1점을 준다.

※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시·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는 1)을 적용하여 인접 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에 1점을 부여 하고, 자치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는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1점을 부여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점수를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hp:fwSpace/>·<hp:fwSpace/>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hp:fwSpace/>·<hp:fwSpace/>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hp:fwSpace/>·<hp:fwSpace/>군(해상인접은 인접 시<hp:fwSpace/>·<hp:fwSpace/>군에서 제외하되, 교량<hp:fwSpace/>․<hp:fwSpace/>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hp:fwSpace/>․<hp:fwSpace/>군에 포함)을 말한다.
라.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hp:fwSpace/>․<hp:fwSpace/>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5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hp:fwSpace/>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hp:fwSpace/>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hp:fwSpace/>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hp:fwSpace/>대비
A<hp:fwSpace/>:<hp:fwSpace/>100%<hp:fwSpace/>이상
: 14.3점
B<hp:fwSpace/>:<hp:fwSpace/> 70%<hp:fwSpace/>이상<hp:fwSpace/>100%<hp:fwSpace/>미만 : 12.9점
C<hp:fwSpace/>:<hp:fwSpace/> 40%<hp:fwSpace/>이상<hp:fwSpace/> 70%<hp:fwSpace/>미만 : 11.4점
D<hp:fwSpace/>:<hp:fwSpace/> 20%<hp:fwSpace/>이상<hp:fwSpace/> 40%<hp:fwSpace/>미만 : 10.0점
E<hp:fwSpace/>:<hp:fwSpace/> 20%<hp:fwSpace/>미만<hp:fwSpace/>
: 8.6점
가),나)는 합산<hp:fwSpace/>적용
나)<hp:fwSpace/>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hp:fwSpace/>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hp:fwSpace/>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hp:fwSpace/>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hp:fwSpace/>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7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hp:fwSpace/>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hp:fwSpace/>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hp:fwSpace/>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hp:fwSpace/>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hp:fwSpace/>등급별<hp:fwSpace/>입찰제한기준에<hp:fwSpace/>따른 입찰공사의<hp:fwSpace/>경우
•<hp:fwSpace/>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hp:fwSpace/>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7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실적은<hp:fwSpace/>업종별로<hp:fwSpace/>구분<hp:fwSpace/>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hp:fwSpace/>등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hp:fwSpace/>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21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hp:fwSpace/>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10.0
9.3
8.6
7.9
7.2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hp:fwSpace/>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10.0
9.3
8.6
7.9
7.2
3. 영업기간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1.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1.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21.0
BBB+,BBB°,BBB-
A3+, A3°, A3-
①의 BBB+,<hp:fwSpace/>BBB°,<hp:fwSpace/>BBB-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21.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1.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0.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hp:fwSpace/>점수×0.3)+(신용평가<hp:fwSpace/>점수×0.7)] × 15/21
다. 신인도 (±2.0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2×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0점~△2.5점)

<별표 2>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7점)

<별표 2> “4”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 × 7/10

5.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3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3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3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2점

※ 다만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세부평가방법

1) 재난발생일이 여러 차례인 경우 최초 재난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지역<hp:fwSpace/>업체 영업활동기간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합병․분할․사업양도양수는 사업자등록의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이행방식은 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5) 계약담당자는 지역<hp:fwSpace/>업체<hp:fwSpace/>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영업활동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영업활동기간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 입찰자 모두 만점(배점한도)을 준다.

6) 해당지역에 최초로 신규등록한 자는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6.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hp:fwSpace/>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그<hp:fwSpace/>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만, 기술 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가 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전업체가 관련법령에 정한 등록증<hp:fwSpace/>․<hp:fwSpace/>신고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불일치하거나 실제 사무실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감점한다.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현장 확인 결과 사업자명의만 이전하고 사실상 이전하지 않은 사업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7.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9]

추정가격이 5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1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hp:fwSpace/>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hp:fwSpace/>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hp:fwSpace/>:100%<hp:fwSpace/>이상
: 13.5점
B<hp:fwSpace/>: 70%<hp:fwSpace/>이상<hp:fwSpace/>100%<hp:fwSpace/>미만 : 12.2점
C<hp:fwSpace/>: 40%<hp:fwSpace/>이상<hp:fwSpace/> 70%<hp:fwSpace/>미만 : 10.8점
D<hp:fwSpace/>: 20%<hp:fwSpace/>이상<hp:fwSpace/> 40%<hp:fwSpace/>미만 : 9.5점
E<hp:fwSpace/>: 20%<hp:fwSpace/>미만<hp:fwSpace/>
: 8.1점
가),나)는 합산<hp:fwSpace/>적용
나)<hp:fwSpace/>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hp:fwSpace/>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hp:fwSpace/>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hp:fwSpace/>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hp:fwSpace/>※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hp:fwSpace/>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hp:fwSpace/>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hp:fwSpace/>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나) 전문<hp:fwSpace/>‧<hp:fwSpace/>그<hp:fwSpace/>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평가
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이상
30%이상
20%이상
2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hp:fwSpace/>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hp:fwSpace/>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hp:fwSpace/>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hp:fwSpace/>업종별로<hp:fwSpace/>구분<hp:fwSpace/>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hp:fwSpace/>등)

※주3) 참조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적용한다.
나. 추정가격이 50억<hp:fwSpace/>원 미만 30억<hp:fwSpace/>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경영상태 (7점)

1) 경영<hp:fwSpace/>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hp:fwSpace/>×<hp:fwSpace/>7/15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평 가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hp:fwSpace/>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hp:fwSpace/>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다. 영업기간

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15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hp:fwSpace/>점수×0.3)+(신용평가<hp:fwSpace/>점수×0.7)] × 7/15
다. 추정가격이 30억<hp:fwSpace/>원 미만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경영상태 (12점)

1) 경영<hp:fwSpace/>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2/15
세부심사
항
목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점
가.<hp:fwSpace/>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hp:fwSpace/>부채비율에<hp:fwSpace/>대한 해당업체 비율
A.<hp:fwSpace/> 50%<hp:fwSpace/>미만
B.<hp:fwSpace/> 50%<hp:fwSpace/>이상 75%<hp:fwSpace/>미만
C.<hp:fwSpace/> 75%<hp:fwSpace/>이상 100%<hp:fwSpace/>미만
D.<hp:fwSpace/>100%<hp:fwSpace/>이상 125%<hp:fwSpace/>미만
E.<hp:fwSpace/>125%<hp:fwSpace/>이상
8.0
7.2
6.4
5.6
4.8
나.<hp:fwSpace/>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hp:fwSpace/>유동비율에<hp:fwSpace/>대한 해당업체 비율
A.<hp:fwSpace/>150%<hp:fwSpace/>이상
B.<hp:fwSpace/>120%<hp:fwSpace/>이상 150%<hp:fwSpace/>미만
C.<hp:fwSpace/>100%<hp:fwSpace/>이상 120%<hp:fwSpace/>미만
D.<hp:fwSpace/> 70%<hp:fwSpace/>이상 100%<hp:fwSpace/>미만
E.<hp:fwSpace/> 70%<hp:fwSpace/>미만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2/15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hp:fwSpace/>점수×0.3)+(신용평가<hp:fwSpace/>점수×0.7)] × 12/15
라. 추정가격이 50억<hp:fwSpace/>원 미만 30억<hp:fwSpace/>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신인도 (±1.2점)

1) 점수 = <별표 3> “1-다”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 =
70 - 4×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3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3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3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2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hp:fwSpace/>원 미만 50억<hp:fwSpace/>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hp:fwSpace/>원 미만 50억<hp:fwSpace/>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6”과 같다.

6.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점~△1.3점)
가. 추정가격이 50억<hp:fwSpace/>원 미만 30억<hp:fwSpace/>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에 적용한다.
나. <별표 3> “3”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의 적정성 평가 점수와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0]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4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8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hp:fwSpace/>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hp:fwSpace/>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hp:fwSpace/>:100%<hp:fwSpace/>이상
: 9.0점
B<hp:fwSpace/>: 70%<hp:fwSpace/>이상<hp:fwSpace/>100%<hp:fwSpace/>미만 : 8.1점
C<hp:fwSpace/>: 40%<hp:fwSpace/>이상<hp:fwSpace/> 70%<hp:fwSpace/>미만 : 7.2점
D<hp:fwSpace/>: 20%<hp:fwSpace/>이상<hp:fwSpace/> 40%<hp:fwSpace/>미만 : 6.3점
E<hp:fwSpace/>: 20%<hp:fwSpace/>미만<hp:fwSpace/>
<hp:fwSpace/>: 5.4점
가),나)는 합산<hp:fwSpace/>적용
나)<hp:fwSpace/>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hp:fwSpace/>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hp:fwSpace/>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hp:fwSpace/>실적계수=최근<hp:fwSpace/>3년<hp:fwSpace/>이상<hp:fwSpace/>업종별<hp:fwSpace/>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0.7)
<hp:fwSpace/>※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hp:fwSpace/>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공비율
•<hp:fwSpace/>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hp:fwSpace/>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hp:fwSpace/>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hp:fwSpace/>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hp:fwSpace/>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hp:fwSpace/>
4년이상
70%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hp:fwSpace/>
4년미만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hp:fwSpace/>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hp:fwSpace/>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hp:fwSpace/>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hp:fwSpace/>
4년이상
70%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hp:fwSpace/>
4년미만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실적은<hp:fwSpace/>업종별로<hp:fwSpace/>구분<hp:fwSpace/>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hp:fwSpace/>등)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①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서 신고한 실적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관련협회 증명서로 인정)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일부 공종이 아닌 전체공사의 준공에 한한다)된 공사실적(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으로 인정)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각각의 실적 중 중복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①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 받은 실적증명서에 따라 평가하며,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

③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을 발주기관으로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한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④ ‘평가대상<hp:fwSpace/>업종’은<hp:fwSpace/><별표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 “나”와 같다.

⑤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부여한다.

⑥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1) 추정가격이 5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 (8점)

가) 경영<hp:fwSpace/>상태는 ⑴~⑶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hp:fwSpace/>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hp:fwSpace/>하지<hp:fwSpace/>않는<hp:fwSpace/>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hp:fwSpace/>평가한다.

⑴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8/10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hp:fwSpace/>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hp:fwSpace/>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8/10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⑶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8/10

2) 추정가격이 5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7.5점)

가) 경영<hp:fwSpace/>상태는 ⑴~⑶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hp:fwSpace/>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hp:fwSpace/>하지<hp:fwSpace/>않는<hp:fwSpace/>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hp:fwSpace/>평가한다.

⑴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5/10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hp:fwSpace/>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hp:fwSpace/>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⑶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7.5/10
다. 시공여유율 (0.5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공사만 적용한다.

2) 평가기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hp:fwSpace/>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hp:fwSpace/>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나)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hp:fwSpace/>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hp:fwSpace/>1건 : 0.4점

다)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hp:fwSpace/>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hp:fwSpace/>2건 : 0.2점

라)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hp:fwSpace/>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hp:fwSpace/>3건 이상 : 0점

마) 현재 적격심사 중인 공사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內 다른 지역 지명경쟁입찰로써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1억원 이상 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hp:fwSpace/>1건 이상 : 0점

※<hp:fwSpace/><hp:fwSpace/>관급공사는<hp:fwSpace/>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hp:fwSpace/>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 장기계속계약의 건수는 해당 계약의 차수별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접근성 (+1점)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미만 4억<hp:fwSpace/>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마.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hp:fwSpace/>․<hp:fwSpace/>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2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hp:fwSpace/>원 미만 50억<hp:fwSpace/>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hp:fwSpace/>원 미만 50억<hp:fwSpace/>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6”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

추정가격이 4억<hp:fwSpace/>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3점)
가. 시공경험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hp:fwSpace/>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hp:fwSpace/>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hp:fwSpace/>:100%<hp:fwSpace/>이상
: 5.0점
B<hp:fwSpace/>: 70%<hp:fwSpace/>이상<hp:fwSpace/>100%<hp:fwSpace/>미만 : 4.6점
C<hp:fwSpace/>: 40%<hp:fwSpace/>이상<hp:fwSpace/> 70%<hp:fwSpace/>미만 : 4.1점
D<hp:fwSpace/>: 20%<hp:fwSpace/>이상<hp:fwSpace/> 40%<hp:fwSpace/>미만 : 3.7점
E<hp:fwSpace/>: 20%<hp:fwSpace/>미만
: 3.2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hp:fwSpace/>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hp:fwSpace/>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hp:fwSpace/>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hp:fwSpace/>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hp:fwSpace/>
4년이상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hp:fwSpace/>
4년미만
50%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5.0
4.0
3.0
2.0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hp:fwSpace/>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hp:fwSpace/>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hp:fwSpace/>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hp:fwSpace/>
4년이상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hp:fwSpace/>
4년미만
50%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5.0
4.0
3.0
2.0
1.0

실적은<hp:fwSpace/>업종별로<hp:fwSpace/>구분<hp:fwSpace/>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hp:fwSpace/>등
※주2) 참조

주1) < 별표 10 >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나. 경영상태 (7.5점)

1) 경영<hp:fwSpace/>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5/10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hp:fwSpace/>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hp:fwSpace/>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별표 10> 경영상태의 재무비율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7.5/10
다. 시공여유율 (0.5점)

1) 평가기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hp:fwSpace/>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의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hp:fwSpace/>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나)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hp:fwSpace/>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hp:fwSpace/>1건 : 0.4점

다)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hp:fwSpace/>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hp:fwSpace/>2건 : 0.2점

라)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hp:fwSpace/>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hp:fwSpace/>3건 이상 : 0점

마) 현재 적격심사 중인 공사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內 다른 지역 지명경쟁입찰로써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1억원 이상 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hp:fwSpace/>1건 이상 : 0점

※<hp:fwSpace/><hp:fwSpace/>관급공사는<hp:fwSpace/>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 장기계속계약의 건수는 해당 계약의 차수별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접근성 (+1점)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미만 4억<hp:fwSpace/>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마.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hp:fwSpace/>․<hp:fwSpace/>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85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5-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0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2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hp:fwSpace/>원 미만 50억<hp:fwSpace/>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hp:fwSpace/>원 미만 50억<hp:fwSpace/>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6”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추정가격이 3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만 해당)

공사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 및 신인도 세부심사항목 등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hp:fwSpace/>최근 1년간 건설산업<hp:fwSpace/>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②<hp:fwSpace/>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과징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③<hp:fwSpace/>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사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hp:fwSpace/>격<hp:fwSpace/>심<hp:fwSpace/>사<hp:fwSpace/>신<hp:fwSpace/>청<hp:fwSpace/>서
◦ 관리번호 :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공사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관리번호 :
2. 공 사 명 :
3. 제 출 자 :

위 공사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무관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심사<hp:fwSpace/>자기평가와<hp:fwSpace/>심사표
1. 심사대상 공사
2. 심사대상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 사 명 대표자 전화번호 입찰금액

3. 작성자 연락처
업종구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
)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hp:fwSpace/>수행능력평가
<hp:fwSpace/>시 공 경 험

<hp:fwSpace/>경 영 상 태

<hp:fwSpace/>신
인
도

<hp:fwSpace/>시 공 여 유 율

<hp:fwSpace/>접
근
성

<hp:fwSpace/>입찰가격

<hp:fwSpace/>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hp:fwSpace/>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hp:fwSpace/>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hp:fwSpace/>지역<hp:fwSpace/>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hp:fwSpace/>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 종합평가표는 해당 항목만 기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hp:fwSpace/>출<hp:fwSpace/>서<hp:fwSpace/>류 목<hp:fwSpace/>록<hp:fwSpace/>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hp:fwSpace/>제2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hp:fwSpace/>제3호 서식
시공경험
3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명세서
신청자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4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5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증명서
신청자

6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기술능력
7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관계기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9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계기관
경영상태
10
결산서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등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1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협회 등

1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평가기관 등
신 인 도
13
신인도평가 증명서류
관련협회 등

14
신인도평가 각서
신청자
별지<hp:fwSpace/> 제1호 서식
직접시공
15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신청자
별지<hp:fwSpace/>제5-1호<hp:fwSpace/>서식
하도급
16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평가 각서
신청자
별지<hp:fwSpace/>제5-2호<hp:fwSpace/>서식
기술인력
17
기술자보유증명서
관련협회

기
타
18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관계기관
필요시

19
사업자등록증명원
관계기관
필요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1호 서식]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단위 : 천원)
공사명

입찰가격 총액
(A=㉠+㉡+㉢)
A
천원
입찰가격 중 직접노무비 총액
①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하도급할 공사(㉡)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할 공사(㉢)
천원
천원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공사종류
규모(물량)
전체 금액
직접노무비 금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합계
㉠
천원
②
천원
직접시공 비율(②/①)
%

하도급할 공사(㉡)
공사
종류
규모
(물량)
조사금액
입찰금액
하수급예정자와<hp:fwSpace/>계<hp:fwSpace/>약<hp:fwSpace/>할 금<hp:fwSpace/>액
(지급자재금액)
하수급예정자
지역업체 여부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합계
B
C=㉡
D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 하수급금액비율(D/C) :
%
○ 건설산업기본법<hp:fwSpace/>․<hp:fwSpace/>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hp:fwSpace/>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사 용 (
)
미사용 (
)

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계획서에서 정한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도급 업체 선정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 정지 중이 아니고,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 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hp:fwSpace/>대표자 :

<hp:fwSpace/>구성원 상 호 :

<hp:fwSpace/>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2호 서식]

각
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관련)

공사명 :

당사는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계획서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격낙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계획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후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타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hp:fwSpace/>적격심사<hp:fwSpace/>세부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4절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제5절 낙찰자 결정

제6절 그<hp:fwSpace/>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집행하는 기술용역 및 학술연구용역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사법, 전기<hp:fwSpace/>․<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hp:fwSpace/>소방 및 그<hp:fwSpace/>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과 「학술진흥법」제2조 등에 따른 학술로서 아래의 분류에 따른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학술연구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hp:fwSpace/>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 <별표<hp:fwSpace/>1>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 <별표<hp:fwSpace/>2>
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 <별표<hp:fwSpace/>3>
라. 학술연구용역 : <별표<hp:fwSpace/>4>
2. 용역의 특성·목적 등에 따라 용역수행능력 심사분야의 심사항목별 배점 한도는 3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과 관련된 심사항목별 세부심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심사항목 조정 내용, 추가된 세부심사항목의 평가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제3호 서식)
다.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4호 서식<hp:fwSpace/>)
라.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마. 그<hp:fwSpace/>밖의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11호 서식)
제4절 기술·학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도 평가방법
가. 입찰공고에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P.Q대상 이외의 기술용역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에 분야별로 사전심사 참가에 필요한 면허(등록․신고 등)를 보유한 지역사업자가 일부 분야라도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인에 미달하는 분야만 인접 시․도(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도를 말한다)의 해당 자격 보유자를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본다.

[예시] 5개 면허가 필요한 용역입찰에 있어서 2개 면허만 해당 지역사업자가 10인이 안되는 경우는 그 2개 면허만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여 지역<hp:fwSpace/>업체로 본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분담이행방식은 발주대상 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에 대한 비율을 확인하여 지역<hp:fwSpace/>업체에 해당하는 참여비율을 산정하며, 입찰공고<hp:fwSpace/>시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항목에 중복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라.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hp:fwSpace/>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비율이 20%(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은 해당 지역<hp:fwSpace/>업체<hp:fwSpace/>간 또는 해당 지역<hp:fwSpace/>업체와 타지역<hp:fwSpace/>업체간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참여비율 이상으로 구성해야 참여할 수 있다.

※ “(10%)”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 의한 용역과 전기‧정보통신‧소방‧그<hp:fwSpace/>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을 분담<hp:fwSpace/>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 방법에 따른다.

제5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기술용역은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은 92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6절 그<hp:fwSpace/>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hp:fwSpace/>정하지<hp:fwSpace/>아니한<hp:fwSpace/>사항은 공통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P.Q<hp:fwSpace/>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hp:fwSpace/>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hp:fwSpace/>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 평점 =
평가점수
<hp:fwSpace/>× 64점
100

64
※주1)
참조
○<hp:fwSpace/>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1
나.
지역
업체
참여
도

○<hp:fwSpace/>전체<hp:fwSpace/>참여업체<hp:fwSpace/>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이상
<hp:fwSpace/>: 3점
B.<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미만 20%<hp:fwSpace/>이상 : 1점
3
※선택
적용
※주2)
참조
○<hp:fwSpace/>복합용역<hp:fwSpace/>중<hp:fwSpace/>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hp:fwSpace/>포함)<hp:fwSpace/>외의 다른<hp:fwSpace/>법령에<hp:fwSpace/>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hp:fwSpace/>다른<hp:fwSpace/>법령에<hp:fwSpace/>따른 지역업체<hp:fwSpace/>합산비율 20%<hp:fwSpace/>이상
<hp:fwSpace/>:<hp:fwSpace/>3점
B.<hp:fwSpace/>다른<hp:fwSpace/>법령에<hp:fwSpace/>따른 지역업체<hp:fwSpace/>합산비율 20%<hp:fwSpace/>미만<hp:fwSpace/>10%<hp:fwSpace/>이상<hp:fwSpace/>:<hp:fwSpace/>1점
다.
경영
상태
○<hp:fwSpace/>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
※주3)
참조
라.
입찰
가격
○<hp:fwSpace/>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주4)
참조
마.
기술
인력
보유
상황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5)
참조
바.
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주6)
참조
계

100

주1)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65점)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평가기준, 건설기술<hp:fwSpace/>진흥법령에 따른 설계 등 용역사업은 건설기술<hp:fwSpace/>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별표4>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그<hp:fwSpace/>밖의 기술용역<hp:fwSpace/>중 관련법령에<hp:fwSpace/>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hp:fwSpace/>한<hp:fwSpace/>경우 그<hp:fwSpace/>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하여 감점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환산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사업자, 참여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예시1)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4.5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는 경우

95(벌점으로 인한 감점 적용 전 점수)
<hp:fwSpace/>× 64점
= 60.8(환산점수)
100

60.8(환산점수) – 0.5점(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60.3점(평점)

(예시2)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100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으나 다른 가점 항목 0.5점이 있는 경우

100(벌점으로 인한 감점 적용 전 점수, 100점을 한도로 함)
<hp:fwSpace/>× 64점
= 64(환산점수)
100

64(환산점수) – 0.5점(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63.5점(평점)
다)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벌점을 받은 경우에도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한 평점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시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품질, 안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중 일부의 비율을 변경하여 환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세부평가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마)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업책임(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상주기술자,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 기술자) 경력(2010.2.3.이후)을 합산 한 후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기술지원기술자, 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합산 시 1/2을 포함한다.
바) 계약담당자가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에 필요한 경력평가 인정 범위를 명시하고(유사용역 확대 가능) 평가하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 공고에 평가 시 제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사) ‘나)’와 ‘다)’에 따른 평가는 2026년 3월 1일(20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및 기술자에 부과된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 공개 예정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적용일 이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그대로 환산 적용한다.
주2)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hp:fwSpace/>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복합용역의 경우 일부만 평가 불가) 적용할 수 있다.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그<hp:fwSpace/>밖의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절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3) 경영상태 평가 (2점)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기술용역의 경영상태 평가표
심사항목
세부항목
등 급
배점한도
비고
경영상태
(재무비율)
(2)
합 계

2.0

㈎<hp:fwSpace/>최근연도
<hp:fwSpace/>자기자본
<hp:fwSpace/>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1.0
0.8
0.6
0.4
0.2

(
자기자본
)
총 자 산
㈏<hp:fwSpace/>최근연도
<hp:fwSpace/>유동비율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25% 미만
C.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D.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E. 기준비율의 50% 미만
1.0
0.8
0.6
0.4
0.2

(
유동자산
)
유동부채

1) 재무비율 평가방법

(가)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나) 평가결과 부(-)의 수치인 경우에도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등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방법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2.0
BBB+,<hp:fwSpace/>BBB°,<hp:fwSpace/>BBB-
A3+, A3°, A3-
①의 BBB+,<hp:fwSpace/>BBB°,<hp:fwSpace/>BBB-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2.0
BB+, BB°
B+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1.8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6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

나) 경영<hp:fwSpace/>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P.Q<hp:fwSpace/>점수에 경영<hp:fwSpace/>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된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그<hp:fwSpace/>밖의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4)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79.995%)

① 평점 = 3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5) 기술인력 평가 (△10점)
가)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기술<hp:fwSpace/>인력의 퇴사(4대<hp:fwSpace/>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되지 않아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한다.
다)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hp:fwSpace/>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라)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주6)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2.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미만 5억<hp:fwSpace/>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hp:fwSpace/>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hp:fwSpace/>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 평점 =
평가점수
<hp:fwSpace/>× 44점
100

44

○<hp:fwSpace/>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1
나.
지역
업체
참여
도
○<hp:fwSpace/>전체<hp:fwSpace/>참여업체<hp:fwSpace/>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이상
<hp:fwSpace/>: 3점
B.<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미만 20%<hp:fwSpace/>이상 : 1점
3
※선택
적용
○<hp:fwSpace/>복합용역<hp:fwSpace/>중<hp:fwSpace/>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hp:fwSpace/>포함)<hp:fwSpace/>외의 다른<hp:fwSpace/>법령에<hp:fwSpace/>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hp:fwSpace/>다른<hp:fwSpace/>법령에<hp:fwSpace/>따른 지역업체<hp:fwSpace/>합산비율 20%<hp:fwSpace/>이상
<hp:fwSpace/>:<hp:fwSpace/>3점
B.<hp:fwSpace/>다른<hp:fwSpace/>법령에<hp:fwSpace/>따른 지역업체<hp:fwSpace/>합산비율 20%<hp:fwSpace/>미만<hp:fwSpace/>10%<hp:fwSpace/>이상<hp:fwSpace/>:<hp:fwSpace/>1점
다.
경영
상태
○<hp:fwSpace/>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

라.
입찰
가격

○<hp:fwSpace/>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hp:fwSpace/>* 평점 = 50 - 2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50

마.
기술
인력
보유
상황
○<hp:fwSpace/>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바.
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계 100

주) 해당용역<hp:fwSpace/>수행능력, 지역<hp:fwSpace/>업체<hp:fwSpace/>참여도, 경영상태,<hp:fwSpace/>기술인력<hp:fwSpace/>평가 및 계약질서준수는 <별표<hp:fwSpace/>1> “1.<hp:fwSpace/>추정가격이<hp:fwSpace/>1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hp:fwSpace/>평가기준”의 주1),<hp:fwSpace/>주2),<hp:fwSpace/>주3),<hp:fwSpace/>주5) 및 주6)과 같다.
3. 추정가격이 5억<hp:fwSpace/>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hp:fwSpace/><hp:fwSpace/>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hp:fwSpace/>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평점 =
평가점수
<hp:fwSpace/>×34점
100

34

○<hp:fwSpace/>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1
나.
지역
업체
참여도
○<hp:fwSpace/>전체<hp:fwSpace/>참여업체<hp:fwSpace/>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이상
<hp:fwSpace/>: 3점
B.<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미만 20%<hp:fwSpace/>이상 : 1점
3
※선택
적용
○<hp:fwSpace/>복합용역<hp:fwSpace/>중<hp:fwSpace/>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hp:fwSpace/>포함)<hp:fwSpace/>외의 다른<hp:fwSpace/>법령에<hp:fwSpace/>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hp:fwSpace/>다른<hp:fwSpace/>법령에<hp:fwSpace/>따른 지역업체<hp:fwSpace/>합산비율 20%<hp:fwSpace/>이상
<hp:fwSpace/>:<hp:fwSpace/>3점
B.<hp:fwSpace/>다른<hp:fwSpace/>법령에<hp:fwSpace/>따른 지역업체<hp:fwSpace/>합산비율 20%<hp:fwSpace/>미만<hp:fwSpace/>10%<hp:fwSpace/>이상<hp:fwSpace/>:<hp:fwSpace/>1점
다.
경영
상태
○<hp:fwSpace/>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

라.
입찰
가격
○<hp:fwSpace/>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hp:fwSpace/>* 평점 = 60 - 4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60

마.
기술
인력
보유
상황
○<hp:fwSpace/>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바.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계 100

주1) 해당용역<hp:fwSpace/>수행능력,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도, 경영상태, 기술인력평가 및 계약질서준수는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인 P.Q대상<hp:fwSpace/>기술용역 평가기준”의 주1),<hp:fwSpace/>주2),<hp:fwSpace/>주3),<hp:fwSpace/>주5) 및 주6)과 같다. 다만,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기술용역의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주2) P.Q대상<hp:fwSpace/>용역은 건설기술<hp:fwSpace/>진흥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hp:fwSpace/>추정가격 5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1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인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용역, 그 밖의 기술용역<hp:fwSpace/>중 관련법령에<hp:fwSpace/>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hp:fwSpace/>한<hp:fwSpace/>경우 등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
실적
가)<hp:fwSpace/>최근<hp:fwSpace/>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hp:fwSpace/>인정범위와<hp:fwSpace/>인정규모에<hp:fwSpace/>해당하는 용역실적<hp:fwSpace/>합계
○<hp:fwSpace/>해당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
27
※주1)
참조
A<hp:fwSpace/>:100% 이상
B<hp:fwSpace/>: 80% 이상 100% 미만
C<hp:fwSpace/>: 60% 이상 80% 미만
D<hp:fwSpace/>: 40% 이상 60% 미만
E<hp:fwSpace/>: 40% 미만
: 27.0
: 26.0
: 24.0
: 22.0
: 20.0
2)
지역
업체
참여도
○<hp:fwSpace/>전체<hp:fwSpace/>참여업체<hp:fwSpace/>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이상
<hp:fwSpace/>: 3점
B.<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미만 20%<hp:fwSpace/>이상 : 1점
3
※선택
적용
※주2)
참조
○<hp:fwSpace/>복합용역<hp:fwSpace/>중<hp:fwSpace/>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hp:fwSpace/>포함)<hp:fwSpace/>외의 다른<hp:fwSpace/>법령에<hp:fwSpace/>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hp:fwSpace/>다른<hp:fwSpace/>법령에<hp:fwSpace/>따른<hp:fwSpace/>지역업체<hp:fwSpace/>합산비율<hp:fwSpace/>20%<hp:fwSpace/>이상
<hp:fwSpace/>:<hp:fwSpace/>3점
B.<hp:fwSpace/>다른<hp:fwSpace/>법령에<hp:fwSpace/>따른<hp:fwSpace/>지역업체<hp:fwSpace/>합산비율<hp:fwSpace/>20%<hp:fwSpace/>미만<hp:fwSpace/>10%<hp:fwSpace/>이상<hp:fwSpace/>:<hp:fwSpace/>1점
3)
기술
능력
가)<hp:fwSpace/>해당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⑴경 력
기술자

(7점)
A. 3.6 이상
B. 2.4 이상 3.6 미만
C. 1.8 이상 2.4 미만
: 7.0
: 6.0
: 5.0
10
※주3)
참조
⑵일 반
기술자

(3점)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15인 미만
C. 10인 이상 12인 미만
: 3.0
: 2.0
: 1.0
4)
경영
상태
가)<hp:fwSpace/>종합평가
○<hp:fwSpace/>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30
※주4)
참조
⑴<hp:fwSpace/>신용평가
○<hp:fwSpace/>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30
⑵<hp:fwSpace/>재무평가

30
㈎<hp:fwSpace/>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A.<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이상
B.<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75%<hp:fwSpace/>이상~100%<hp:fwSpace/>미만
C.<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50%<hp:fwSpace/>이상~ 75%<hp:fwSpace/>미만
D.<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25%<hp:fwSpace/>이상~ 50%<hp:fwSpace/>미만
E.<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25%<hp:fwSpace/>미만
:15.0
:14.5
:14.0
:13.5
:13.0
(15)
(
자기자본
)
총 자 산
㈏<hp:fwSpace/>최근연도

유동비율
A.<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25%<hp:fwSpace/>이상
B.<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이상~125%<hp:fwSpace/>미만
C.<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75%<hp:fwSpace/>이상~100%<hp:fwSpace/>미만
D.<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50%<hp:fwSpace/>이상~ 75%<hp:fwSpace/>미만
E.<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50%<hp:fwSpace/>미만
:15.0
:14.5
:14.0
:13.5
:13.0
(15)
(
유동자산
)
유동부채
나.<hp:fwSpace/>입찰가격
○<hp:fwSpace/>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주5)
참조
다.<hp:fwSpace/>기술인력<hp:fwSpace/>보유상황
○<hp:fwSpace/>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6)
참조
라.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계 100

주1) 이행실적 평가 (27점)
가)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과 용역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용역실적(규모․<hp:fwSpace/><hp:fwSpace/>양)을 말한다.
나)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①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중에서 발주기관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 용역의 하한 실적(규모․<hp:fwSpace/><hp:fwSpace/>양)을 말한다.

②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는 용역의 하한실적으로 입찰공고에 정한 규모․<hp:fwSpace/><hp:fwSpace/>양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가”를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다) 평가기준 규모

① “평가기준 규모”는 용역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물량(규모․<hp:fwSpace/><hp:fwSpace/>양)을 말한다.

② “평가기준 규모”는 현재 발주하는 용역의 규모․<hp:fwSpace/><hp:fwSpace/>양과 동일하게 정하되, 해당용역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용역 규모․<hp:fwSpace/><hp:fwSpace/>양의 70%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특성상 “규모․<hp:fwSpace/><hp:fwSpace/>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마)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규모․<hp:fwSpace/><hp:fwSpace/>양)와 인정규모 및 평가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바)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실적증명서 발급․<hp:fwSpace/><hp:fwSpace/>확인 등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을 준용한다.
주2)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hp:fwSpace/>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그<hp:fwSpace/>밖의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절 1.지역<hp:fwSpace/>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3) 기술능력 평가 (10점)
가)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별지 제7호 서식)

①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5호서식과 제6호 서식)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② 별지 제5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hp:fwSpace/><hp:fwSpace/>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은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을 말한다.

㉮ 등급계수<hp:fwSpace/>:<hp:fwSpace/>특급 1.0,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

㉯ 경력계수<hp:fwSpace/>:<hp:fwSpace/>3년<hp:fwSpace/>이상 5년<hp:fwSpace/>미만 1.0, 5년<hp:fwSpace/>이상 10년<hp:fwSpace/>미만 1.5, 10년<hp:fwSpace/>이상 2.0

㉰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hp:fwSpace/>:<hp:fwSpace/>2년<hp:fwSpace/>미만 1.0, 2년<hp:fwSpace/>이상 5년<hp:fwSpace/>미만 1.1, <hp:fwSpace/>5년<hp:fwSpace/>이상 1.3

③ 용역기술자의 등급 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hp:fwSpace/>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용역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용역별로 산출한 점수에 용역평가비율(평가대상용역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대상용역과 용역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기술자 평가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기술능력 평가

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가)”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용역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주4) 경영상태 평가 (30점)
가) 점수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①의<hp:fwSpace/>AA+,<hp:fwSpace/>AA°,<hp:fwSpace/>A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30.0
A+, A°, A-
A2+, A2°, A2-
①의<hp:fwSpace/>A+,<hp:fwSpace/>A°,<hp:fwSpace/>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3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hp:fwSpace/>BBB+,<hp:fwSpace/>BBB°,<hp:fwSpace/>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0
B+, B°, B-
B-
①의<hp:fwSpace/>B+,<hp:fwSpace/>B°,<hp:fwSpace/>B-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27.0
CCC+ 이하
C 이하
①의<hp:fwSpace/>CCC+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hp:fwSpace/>이하
24.0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용역의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그<hp:fwSpace/>밖의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5)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79.995%)

① 평점 = 3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6) 기술인력 평가 (△10점)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주7)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2.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미만 5억<hp:fwSpace/>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
실적
가)<hp:fwSpace/>최근<hp:fwSpace/>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hp:fwSpace/>인정범위와<hp:fwSpace/>인정규모에<hp:fwSpace/>해당하는 용역실적<hp:fwSpace/>합계
○<hp:fwSpace/>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
17
※주1)
참조
A<hp:fwSpace/>:100% 이상
B<hp:fwSpace/>: 80% 이상 100% 미만
C<hp:fwSpace/>: 60% 이상 80% 미만
D<hp:fwSpace/>: 40% 이상 60% 미만
E<hp:fwSpace/>: 40% 미만
: 17.0
: 16.0
: 14.0
: 12.0
: 10.0
2)
지역
업체
참여도
○<hp:fwSpace/>전체<hp:fwSpace/>참여업체<hp:fwSpace/>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이상
<hp:fwSpace/>: 3점
B.<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미만 20%<hp:fwSpace/>이상 : 1점
3
※선택
적용
※주2)
참조
○<hp:fwSpace/>복합용역<hp:fwSpace/>중<hp:fwSpace/>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hp:fwSpace/>포함)<hp:fwSpace/>외의 다른<hp:fwSpace/>법령에<hp:fwSpace/>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hp:fwSpace/>다른<hp:fwSpace/>법령에<hp:fwSpace/>따른<hp:fwSpace/>지역업체<hp:fwSpace/>합산비율<hp:fwSpace/>20%<hp:fwSpace/>이상
<hp:fwSpace/>:<hp:fwSpace/>3점
B.<hp:fwSpace/>다른<hp:fwSpace/>법령에<hp:fwSpace/>따른<hp:fwSpace/>지역업체<hp:fwSpace/>합산비율<hp:fwSpace/>20%<hp:fwSpace/>미만<hp:fwSpace/>10%<hp:fwSpace/>이상<hp:fwSpace/>:<hp:fwSpace/>1점
3)
기술
능력
가)<hp:fwSpace/>해당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⑴경 력
기술자

(7점)
A. 2.4 이상
B. 1.8 이상 2.4 미만
C. 1.2 이상 1.8 미만
: 7.0
: 6.0
: 5.0
10
※주3)
참조
⑵일 반
기술자

(3점)
A. 12인 이상
B. 9인 이상 12인 미만
C. 6인 이상 9인 미만
: 3.0
: 2.0
: 1.0
4)
경영
상태
가)<hp:fwSpace/>종합평가
○<hp:fwSpace/>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0
※주4)
참조
⑴<hp:fwSpace/>신용평가
○<hp:fwSpace/>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20
⑵<hp:fwSpace/>재무평가

20
㈎<hp:fwSpace/>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A.<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이상
B.<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75%<hp:fwSpace/>이상~100%<hp:fwSpace/>미만
C.<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50%<hp:fwSpace/>이상~ 75%<hp:fwSpace/>미만
D.<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25%<hp:fwSpace/>이상~ 50%<hp:fwSpace/>미만
E.<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25%<hp:fwSpace/>미만
:10.0
: 9.0
: 8.0
: 7.0
: 6.0
(10)
(
자기자본
)
총 자 산
㈏<hp:fwSpace/>최근연도

<hp:fwSpace/>유동비율
A.<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이상
B.<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75%<hp:fwSpace/>이상~100%<hp:fwSpace/>미만
C.<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50%<hp:fwSpace/>이상~ 75%<hp:fwSpace/>미만
D.<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25%<hp:fwSpace/>이상~ 50%<hp:fwSpace/>미만
E.<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25%<hp:fwSpace/>미만
:10.0
: 9.0
: 8.0
: 7.0
: 6.0
(10)
(
유동자산
)
유동부채
나.<hp:fwSpace/>입찰가격
○<hp:fwSpace/>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주5)
참조
다.<hp:fwSpace/>기술인력<hp:lineBreak/>보유상황
○<hp:fwSpace/>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6)
참조
라.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계 100

주1) 이행실적 평가(17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1)과 같다.
주2) 지역<hp:fwSpace/>업체<hp:fwSpace/>참여도 평가(3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2)와 같다.
주3) 기술능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과 같다.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 방식의 경우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hp:fwSpace/>AA+,<hp:fwSpace/>AA°,<hp:fwSpace/>A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20.0
A+, A°, A-
A2+, A2°, A2-
①의<hp:fwSpace/>A+,<hp:fwSpace/>A°,<hp:fwSpace/>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2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hp:fwSpace/>BBB+,<hp:fwSpace/>BBB°,<hp:fwSpace/>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0
B+, B°, B-
B-
①의<hp:fwSpace/>B+,<hp:fwSpace/>B°,<hp:fwSpace/>B-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18.0
CCC+ 이하
C 이하
①의<hp:fwSpace/>CCC+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hp:fwSpace/>이하
15.0

주5)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5.495%)

① 평점 = 50 - 2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hp:fwSpace/>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6)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주7)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3. 추정가격이 5억<hp:fwSpace/>원 미만 2억<hp:fwSpace/>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
실적
가)<hp:fwSpace/>최근<hp:fwSpace/>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hp:fwSpace/>인정범위와<hp:fwSpace/>인정규모에<hp:fwSpace/>해당하는 용역실적<hp:fwSpace/>합계
○<hp:fwSpace/>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
22
※주1)
참조
A<hp:fwSpace/>:100% 이상
B<hp:fwSpace/>: 80% 이상 100% 미만
C<hp:fwSpace/>: 60% 이상
80% 미만
D<hp:fwSpace/>: 40% 이상
60% 미만
E<hp:fwSpace/>: 40% 미만
: 22.0
: 21.0
: 19.0
: 17.0
: 15.0
2)
지역
업체
참여도
○<hp:fwSpace/>전체<hp:fwSpace/>참여업체<hp:fwSpace/>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이상
<hp:fwSpace/>: 3점
B.<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미만 20%<hp:fwSpace/>이상 : 1점
3
※선택
적용
※주2)
참조
○<hp:fwSpace/>복합용역<hp:fwSpace/>중<hp:fwSpace/>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hp:fwSpace/>포함)<hp:fwSpace/>외의 다른<hp:fwSpace/>법령에<hp:fwSpace/>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hp:fwSpace/>다른<hp:fwSpace/>법령에<hp:fwSpace/>따른<hp:fwSpace/>지역업체<hp:fwSpace/>합산비율<hp:fwSpace/>20%<hp:fwSpace/>이상
<hp:fwSpace/>:<hp:fwSpace/>3점
B.<hp:fwSpace/>다른<hp:fwSpace/>법령에<hp:fwSpace/>따른<hp:fwSpace/>지역업체<hp:fwSpace/>합산비율<hp:fwSpace/>20%<hp:fwSpace/>미만<hp:fwSpace/>10%<hp:fwSpace/>이상<hp:fwSpace/>:<hp:fwSpace/>1점
3)
기술
능력
가)<hp:fwSpace/>해당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⑴경 력
기술자
<hp:fwSpace/>(3.5점)
A. 1.8 이상
B. 1.2 이상 1.8 미만
C. 0.6 이상 1.2 미만
: 3.5
: 3.0
: 2.5
5
※주3)
참조
⑵일 반
기술자
<hp:fwSpace/>(1.5점)
A. 9인 이상
B. 6인 이상 9인 미만
C. 3인 이상 6인 미만
: 1.5
: 1.0
: 0.5
4)
경영
상태
가)<hp:fwSpace/>종합평가
○<hp:fwSpace/>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0
※주4)
참조
⑴<hp:fwSpace/>신용평가
○<hp:fwSpace/>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20
⑵<hp:fwSpace/>재무평가

20
A.<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이상
B.<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75%<hp:fwSpace/>이상~100%<hp:fwSpace/>미만
C.<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50%<hp:fwSpace/>이상~ 75%<hp:fwSpace/>미만
D.<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25%<hp:fwSpace/>이상~ 50%<hp:fwSpace/>미만
E.<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25%<hp:fwSpace/>미만
:10.0
: 9.0
: 8.0
: 7.0
: 6.0
(10)
㈎<hp:fwSpace/>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 자 산
㈏<hp:fwSpace/>최근연도

유동비율
A.<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이상
B.<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75%<hp:fwSpace/>이상~100%<hp:fwSpace/>미만
C.<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50%<hp:fwSpace/>이상~ 75%<hp:fwSpace/>미만
D.<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25%<hp:fwSpace/>이상~ 50%<hp:fwSpace/>미만
E.<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25%<hp:fwSpace/>미만
:10.0
: 9.0
: 8.0
: 7.0
: 6.0
(10)
(
유동자산
)
유동부채
나.<hp:fwSpace/>입찰가격
○<hp:fwSpace/>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주5)
참조
다.<hp:fwSpace/>기술인력<hp:fwSpace/>보유상황
○<hp:fwSpace/>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hp:fwSpace/>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6)
참조
라.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계 100

주1) 이행실적 평가(22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1)과 같다.
주2) 지역<hp:fwSpace/>업체<hp:fwSpace/>참여도 평가(3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2)와 같다. 다만,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주3) 기술능력 평가(5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과 같다.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 방식의 경우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hp:fwSpace/>AA+,<hp:fwSpace/>AA°,<hp:fwSpace/>A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20.0
A+, A°, A-
A2+, A2°, A2-
①의<hp:fwSpace/>A+,<hp:fwSpace/>A°,<hp:fwSpace/>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2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hp:fwSpace/>BBB+,<hp:fwSpace/>BBB°,<hp:fwSpace/>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0
B+, B°, B-
B-
①의<hp:fwSpace/>B+,<hp:fwSpace/>B°,<hp:fwSpace/>B-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18.0
CCC+ 이하
C 이하
①의<hp:fwSpace/>CCC+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hp:fwSpace/>이하
15.0

주5)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6.745%)

① 평점 = 50 - 4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hp:fwSpace/>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6)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주7)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4. 추정가격이 2억<hp:fwSpace/>원 미만 1억<hp:fwSpace/>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
실적
가)<hp:fwSpace/>최근<hp:fwSpace/>3년간 동일한<hp:fwSpace/>평가대상 용역 실적금액의<hp:fwSpace/>합계
○<hp:fwSpace/>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hp:fwSpace/>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평가대상용역별 점수의 합(合)
‧ 평가대상<hp:fwSpace/>용역별<hp:fwSpace/>점수 = 해당 용역 등급점수×용역평가비율
‧ 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비율
60% 이상
60%<hp:fwSpace/>미만
50%<hp:fwSpace/>이상
50%<hp:fwSpace/>미만
40%<hp:fwSpace/>이상
40% 미만
점수
10.0
9.0
7.0
6.0

10
※주1)
참조
2)
경영
상태
가)<hp:fwSpace/>종합평가
○<hp:fwSpace/>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10
※주2)
참조
나)<hp:fwSpace/>신용평가
○<hp:fwSpace/>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10
다)<hp:fwSpace/>재무평가

10
⑴<hp:fwSpace/>최근연도

<hp:fwSpace/> 자기자본

<hp:fwSpace/> 비율
A.<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이상
B.<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미만<hp:fwSpace/>~<hp:fwSpace/>75%<hp:fwSpace/>이상
C.<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75%<hp:fwSpace/>미만<hp:fwSpace/>~<hp:fwSpace/>50%<hp:fwSpace/>이상
D.<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50%<hp:fwSpace/>미만<hp:fwSpace/>~<hp:fwSpace/>25%<hp:fwSpace/>이상
E.<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25%<hp:fwSpace/>미만
:5.0
:4.5
:4.0
:3.5
:3.0
(5)
(
자기자본
)
총 자 산
⑵<hp:fwSpace/>최근연도

유동비율
A.<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이상
B.<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미만<hp:fwSpace/>~<hp:fwSpace/> 75%<hp:fwSpace/>이상
C.<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75%<hp:fwSpace/>미만<hp:fwSpace/>~<hp:fwSpace/> 50%<hp:fwSpace/>이상
D.<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50%<hp:fwSpace/>미만<hp:fwSpace/>~<hp:fwSpace/> 25%<hp:fwSpace/>이상
E.<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25%<hp:fwSpace/>미만
:5.0
:4.5
:4.0
:3.5
:3.0
(5)
(
유동자산
)
유동부채
나.<hp:fwSpace/>입찰가격
○<hp:fwSpace/>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80
※주3)
참조
다.<hp:fwSpace/>기술인력<hp:fwSpace/>보유상황
○<hp:fwSpace/>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4)
참조
라.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계 100

주1) 이행실적 평가 (10점)
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평가

① “평가대상 용역”이란 현재 발주하려는 용역 중 실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말한다. 계약담당자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도로설계, 건축설계, 토목감리, 건축감리, 측량 등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② 평가대상 용역이 동일법령 내 용역<hp:fwSpace/>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평가비율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용역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용역은 해당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용역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용역의 합산비율은 20% 미만이어야 한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主)용역에 해당하는 동일법령 내 용역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과 평가대상 용역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용역 중 일부 용역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용역만을 대상으로 용역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나)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인정기준

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동일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제출한 신고내용 중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해당업체가 평가<hp:fwSpace/>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②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①”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단서삭제>

③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과 “②”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계약담당자는 “㉮”의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에 관하여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Ⅰ-2”를 준용하고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다) 최근 3년간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및 실적증명방법 등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을 준용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10점)는 “가-2) 경영상태”의 가)~다)<hp:fwSpace/>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hp:fwSpace/>AA+,<hp:fwSpace/>AA°,<hp:fwSpace/>A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hp:fwSpace/>A+,<hp:fwSpace/>A°,<hp:fwSpace/>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hp:fwSpace/>BBB+,<hp:fwSpace/>BBB°,<hp:fwSpace/>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 B-
B-
①의<hp:fwSpace/>B+,<hp:fwSpace/>B°,<hp:fwSpace/>B-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8.0
CCC+ 이하
C 이하
①의<hp:fwSpace/>CCC+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hp:fwSpace/>이하
6.0

주3)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① 평점 = 8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hp:fwSpace/>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4)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주5)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5. 추정가격이 1억<hp:fwSpace/>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경영
상태
가)<hp:fwSpace/>종합평가
○<hp:fwSpace/>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10
※주1)
참조
나)<hp:fwSpace/>신용평가
○<hp:fwSpace/>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10
다)<hp:fwSpace/>재무평가

10
⑴<hp:fwSpace/>최근연도

<hp:fwSpace/> 자기자본

<hp:fwSpace/> 비율
A.<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이상
B.<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미만~75%<hp:fwSpace/>이상
C.<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75%<hp:fwSpace/>미만~50%<hp:fwSpace/>이상
D.<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50%<hp:fwSpace/>미만~25%<hp:fwSpace/>이상
E.<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25%<hp:fwSpace/>미만
:<hp:fwSpace/>5.0
:<hp:fwSpace/>4.5
:<hp:fwSpace/>4.0
:<hp:fwSpace/>3.5
:<hp:fwSpace/>3.0
(5)
(
자기자본
)
총 자 산
⑵<hp:fwSpace/><hp:fwSpace/>최근연도

<hp:fwSpace/> 유동비율
A.<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이상
B.<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미만~75%<hp:fwSpace/>이상
C.<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75%<hp:fwSpace/>미만~50%<hp:fwSpace/>이상
D.<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50%<hp:fwSpace/>미만~25%<hp:fwSpace/>이상
E.<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25%<hp:fwSpace/>미만
:<hp:fwSpace/>5.0
:<hp:fwSpace/>4.5
:<hp:fwSpace/>4.0
:<hp:fwSpace/>3.5
:<hp:fwSpace/>3.0
(5)
(
유동자산
)
유동부채
2)특별신인도
가)<hp:fwSpace/>해당 용역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hp:fwSpace/>용역의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hp:fwSpace/>2.0
+2.0
※주2)
참조
나.<hp:fwSpace/>입찰가격
○<hp:fwSpace/>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주3)
참조
다.<hp:fwSpace/>기술인력보유상황
○<hp:fwSpace/>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4)
참조
라.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계 100

주1) 경영상태 평가(10점)는 “가-1) 경영상태”의 가)~다)<hp:fwSpace/>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hp:fwSpace/>AA+,<hp:fwSpace/>AA°,<hp:fwSpace/>A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hp:fwSpace/>A+,<hp:fwSpace/>A°,<hp:fwSpace/>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hp:fwSpace/>BBB+,<hp:fwSpace/>BBB°,<hp:fwSpace/>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 B-
B-
①의<hp:fwSpace/>B+,<hp:fwSpace/>B°,<hp:fwSpace/>B-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8.0
CCC+ 이하
C 이하
①의<hp:fwSpace/>CCC+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hp:fwSpace/>이하
6.0

주2) 특별<hp:fwSpace/>신인도 평가 (+2.0점)
가) 해당용역<hp:fwSpace/>이행실적은 입찰<hp:fwSpace/>공고일을<hp:fwSpace/>기준으로 완성(준공)된<hp:fwSpace/>용역이행실적으로<hp:fwSpace/>평가한다.
나)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hp:fwSpace/>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hp:fwSpace/>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hp:fwSpace/>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한다.
다) 특별<hp:fwSpace/>신인도<hp:fwSpace/>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해당<hp:fwSpace/>용역의 실적인정범위와<hp:fwSpace/>기준규모<hp:fwSpace/>․<hp:fwSpace/>금액을 입찰공고에<hp:fwSpace/>명시해야<hp:fwSpace/>한다.
주3)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hp:fwSpace/>① 평점 = 9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hp:fwSpace/>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4)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주5)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억<hp:fwSpace/>원 이상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경영
상태
가)<hp:fwSpace/>종합평가
○<hp:fwSpace/>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8
※주2)
참조
나)<hp:fwSpace/>신용평가
○<hp:fwSpace/>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8
다)<hp:fwSpace/>재무평가

8
⑴<hp:fwSpace/>최근연도

<hp:fwSpace/> 자기자본

<hp:fwSpace/> 비율
A.<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이상
B.<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미만<hp:fwSpace/>~<hp:fwSpace/>75%<hp:fwSpace/>이상
C.<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75%<hp:fwSpace/>미만<hp:fwSpace/>~<hp:fwSpace/>50%<hp:fwSpace/>이상
D.<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50%<hp:fwSpace/>미만<hp:fwSpace/>~<hp:fwSpace/>25%<hp:fwSpace/>이상
E.<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25%<hp:fwSpace/>미만
:4.0
:3.5
:3.0
:2.5
:2.0
(4)
(
자기자본
)
총 자 산
⑵<hp:fwSpace/>최근연도

<hp:fwSpace/> 유동비율
A.<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이상
B.<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미만<hp:fwSpace/>~<hp:fwSpace/>75%<hp:fwSpace/>이상
C.<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75%<hp:fwSpace/>미만<hp:fwSpace/>~<hp:fwSpace/>50%<hp:fwSpace/>이상
D.<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50%<hp:fwSpace/>미만<hp:fwSpace/>~<hp:fwSpace/>25%<hp:fwSpace/>이상
E.<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25%<hp:fwSpace/>미만
:4.0
:3.5
:3.0
:2.5
:2.0
(4)
(
유동자산
)
유동부채
나.입찰가격
○<hp:fwSpace/>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주3)
참조
다.해당지역
<hp:fwSpace/>영업활동
<hp:fwSpace/>기간
1)<hp:fwSpace/>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 : 2점
2)<hp:fwSpace/>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2
※주4)
참조
라.해당지역
<hp:fwSpace/>실제영업
<hp:fwSpace/>활동여부
○<hp:fwSpace/>해당지역에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업체
△10
※주5)
참조
마.기술인력

보유상황
○<hp:fwSpace/>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6)
참조
바.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계 100

주1) 이 평가기준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와 관련된 기술용역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용역에 적용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8점)는 “가-1) 경영상태”의 가)~다)<hp:fwSpace/>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8.0
AA+, AA°, AA-
A1
①의<hp:fwSpace/>AA+,<hp:fwSpace/>AA°,<hp:fwSpace/>A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8.0
A+, A°, A-
A2+, A2°, A2-
①의<hp:fwSpace/>A+,<hp:fwSpace/>A°,<hp:fwSpace/>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8.0
BBB+, BBB°, BBB-
A3+, A3°, A3-
①의<hp:fwSpace/>BBB+,<hp:fwSpace/>BBB°,<hp:fwSpace/>BBB-에 준하는 등급
8.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8.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7.2
B+, B°, B-
B-
①의<hp:fwSpace/>B+,<hp:fwSpace/>B°,<hp:fwSpace/>B-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6.4
CCC+ 이하
C 이하
①의<hp:fwSpace/>CCC+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hp:fwSpace/>이하
4.8

주3)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① 평점 = 9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hp:fwSpace/>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 (2점)
가) 재난발생일이 여러 날인 경우 최초의 재난발생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나) 지역소재 기준일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합병, 사업양도양수,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상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영업활동기간 항목의 경우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지역<hp:fwSpace/>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에 사전 명시한 경우에는 영업활동기간 평가항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모두에게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한다.

※ 다만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소재 지역을 판단한다.
주5)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평가 (△10점)
가) 해당지역이란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시․ 도 관할구역 안을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그<hp:fwSpace/>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감점 처리한다. 다만, 기술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에 등록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지 않은 자는 감점 처리한다.
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 도에서 이전해 온 업체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등록(신고)증, 법인등기사항<hp:fwSpace/>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실제 사무실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다른 자는 감점 처리한다.
마)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현장 확인한 결과 사업자 명의만 이전하고 실제 이전하지 않은 사업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주6) 기술인력(△10점) 평가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주7)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2. 추정가격이 1억<hp:fwSpace/>원 미만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경영
상태
가)<hp:fwSpace/>종합평가
○<hp:fwSpace/>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7.5
※주2)
참조
나)<hp:fwSpace/>신용평가
○<hp:fwSpace/>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7.5
다)<hp:fwSpace/>재무평가

7.5
⑴<hp:fwSpace/>최근연도

<hp:fwSpace/> 자기자본

<hp:fwSpace/> 비율
A.<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이상
B.<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미만<hp:fwSpace/>~<hp:fwSpace/>75%<hp:fwSpace/>이상
C.<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75%<hp:fwSpace/>미만<hp:fwSpace/>~<hp:fwSpace/>50%<hp:fwSpace/>이상
D.<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50%<hp:fwSpace/>미만<hp:fwSpace/>~<hp:fwSpace/>25%<hp:fwSpace/>이상
E.<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25%<hp:fwSpace/>미만
:<hp:fwSpace/>4.0
:<hp:fwSpace/>3.5
:<hp:fwSpace/>3.0
:<hp:fwSpace/>2.5
:<hp:fwSpace/>2.0
(4.0)
(
자기자본
)
총 자 산
⑵<hp:fwSpace/>최근연도

<hp:fwSpace/> 유동비율
A.<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이상
B.<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100%<hp:fwSpace/>미만<hp:fwSpace/>~<hp:fwSpace/>75%<hp:fwSpace/>이상
C.<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75%<hp:fwSpace/>미만<hp:fwSpace/>~<hp:fwSpace/>50%<hp:fwSpace/>이상
D.<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50%<hp:fwSpace/>미만<hp:fwSpace/>~<hp:fwSpace/>25%<hp:fwSpace/>이상
E.<hp:fwSpace/>기준비율의<hp:fwSpace/> 25%<hp:fwSpace/>미만
:<hp:fwSpace/>3.5
:<hp:fwSpace/>3.0
:<hp:fwSpace/>2.5
:<hp:fwSpace/>2.0
:<hp:fwSpace/>1.5
(3.5)
(
유동자산
)
유동부채
2)
용역수행여유율
A. 입찰등록<hp:fwSpace/>마감일까지 수행<hp:fwSpace/>중인 2천만원<hp:fwSpace/>이상 관급용역 0건
B. 입찰등록<hp:fwSpace/>마감일까지 수행<hp:fwSpace/>중인 2천만원<hp:fwSpace/>이상 관급용역 1건
C. 입찰등록<hp:fwSpace/>마감일까지 수행<hp:fwSpace/>중인 2천만원<hp:fwSpace/>이상 관급용역 2건
D. 입찰등록<hp:fwSpace/>마감일까지 수행<hp:fwSpace/>중인 2천만원<hp:fwSpace/>이상 관급용역 3건<hp:fwSpace/>이상
※ 관급용역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건수를 포함한다.
0.5
0.4
0.2
0.0

※주3)
참조
나.<hp:fwSpace/>입찰가격
○<hp:fwSpace/>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주4)
참조
다.해당지역
<hp:fwSpace/>영업활동
<hp:fwSpace/>기간
1)<hp:fwSpace/>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 : 2점
2)<hp:fwSpace/>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2
※주5)
참조
라.해당지역
<hp:fwSpace/>실제영업
<hp:fwSpace/>활동여부
주6) 참조
△10
※주6)
참조
마.기술인력

보유상황
○<hp:fwSpace/>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7)
참조
바.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계 100

주1) 이 평가기준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와 관련된 기술용역에 적용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7.5점)는 “가-1) 경영상태”의 가)~다)<hp:fwSpace/>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7.5
AA+, AA°, AA-
A1
①의<hp:fwSpace/>AA+,<hp:fwSpace/>AA°,<hp:fwSpace/>A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7.5
A+, A°, A-
A2+, A2°, A2-
①의<hp:fwSpace/>A+,<hp:fwSpace/>A°,<hp:fwSpace/>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7.5
BBB+, BBB°, BBB-
A3+, A3°, A3-
①의<hp:fwSpace/>BBB+,<hp:fwSpace/>BBB°,<hp:fwSpace/>BBB-에 준하는 등급
7.5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7.5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6.75
B+, B°, B-
B-
①의<hp:fwSpace/>B+,<hp:fwSpace/>B°,<hp:fwSpace/>B-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6.0
CCC+ 이하
C 이하
①의<hp:fwSpace/>CCC+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hp:fwSpace/>이하
4.5

주3) 용역수행 여유율 평가 (0.5점)
가) “관급용역”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그<hp:fwSpace/>밖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설계·감리용역을 말한다.
주4)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평점 = 9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hp:fwSpace/>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5)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2점)는 <별표 3> 1. 추정가격이 1억<hp:fwSpace/>원 이상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주6)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평가(△10점)는 <별표 3> 1. 추정가격이 1억<hp:fwSpace/>원 이상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5)와 같다.
주7) 기술인력(△10점) 평가는 <별표 2> 1. 추정가격 2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주8)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
분야
심사 항목
세부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추정가격
2억이상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
추정가격
1억미만
1.
용역
수행
능력
가. 이행 실적
1)<hp:fwSpace/>최근 3년 이내 동일 종류 용역 실적
2)<hp:fwSpace/>최근 3년 이내 유사 용역 실적
30
-
-

나. 기술 인력
○ 최근 3년 이내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의 동일 종류 용역 수행 실적
10
10
5

○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
10
10
10

다. 경영 상태
○<hp:fwSpace/>신용평가
20
20
20

2.
입찰
가격
○<hp:fwSpace/>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60
65

3.
신인도
가. 지역 업체 참여
○ 전체<hp:fwSpace/>참여업체<hp:fwSpace/>중 지역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
2
2
2
지자체
선택
적용
나. 고용 창출
○<hp:fwSpace/>고용창출 우수기업
○<hp:fwSpace/>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2.5
2.5
2.5

다. 계약 질서준수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 부정당업자
△3.0
△3.0
△3.0

계

100
100
100

1. 용역 수행능력
가. 이행실적 (추정가격 2억 이상 계약에 한하여 적용)
(단위 : 점)
세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1) 동일종류 용역실적
최근 3년 이내 동일종류 용역 이행실적
3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30
27
24
21
18

(
이행실적(금액)
)
추정가격
2) 유사용역 실적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이행실적
10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10
9
8
7
6

(
이행실적(금액)
)

추정가격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각 과업내용의 실적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학술연구분야분류표(학술진흥법 제12조) 또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를 기준으로 동일종류 용역과 유사용역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과업내용이 많거나 과업내용별 비율이 낮아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hp:fwSpace/>과업내용 또는 평가대상 과업내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분야분류표 또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분류가 곤란한 경우 등 동일종류·유사 용역의 범위를 명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종류 용역*의 범위 및 유사용역**의 범위를 입찰공고에 별도로 명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에 명시한 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또는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난이도나 범위가 그 이상인 용역으로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 해당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으로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나. 기술인력 (추정가격별 차등 적용)

1)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추정가격별 차등 적용)
(단위 : 점)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추정가격
2억이상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
추정가격
1억미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최근 3년 이내 동일종류 이행실적
(
이행실적
)
추정가격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10
9
8
7
6
10
9
8
7
6
5
4.5
4
3.5
3

주1)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한다.
2)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과업내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그 밖의 책임연구원의 실적평가에 관하여는 가. 이행실적의 평가 방법에 따른다.
4)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건당(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발주기관에서 발생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 위반건수를 말한다)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용역을 동시에 낙찰 받거나, 사망, 질병, 퇴사, 해외이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쳐 당초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책임연구원으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4)에 따라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을 확인한 발주기관은 위반 내용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는 적격심사 전 자기평가를 통해 발주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2) 보유 기술인력 평가(10점)
(단위 : 점)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
(
입찰참가자 보유 기술인력 수
)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 수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60% 미만
10
9
8
7

주1) 보유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기술인력 수를 기준으로 하고 기술인력 평가 시 단순 업무처리를 위한 보조원은 제외한다.
2)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의 수, 기술인력 자격 인정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의 수는 원가산정 시 적용한 인원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경영상태 (20점)
<hp:fwSpace/>(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0.0

주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입찰가격 (추정가격별 배점한도 구분)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배점한도 - 2× ( <hp:fwSpace/>88 입찰가격

)
x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 평점은 추정가격 2억 원 이상인 경우 15점,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경우 45점,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 50점으로 평가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임.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신인도 (+3점 ~ -3점)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배점
평가 등급
평점
가. 지역업체참여
지역 업체 참여 합산 비율
2.0
A.<hp:fwSpace/>30%<hp:fwSpace/>이상
B.<hp:fwSpace/>30% 이상 ∼ 20%<hp:fwSpace/> 미만
C.<hp:fwSpace/>20% 미만
2.0
1.0
0.5
나. 고용창출
고용 창출
우수 기업
1.5
○<hp:fwSpace/>신규채용 우수기업
A. 10% 이상
B. 8% 이상
C. 6% 이상

1.0
0.8
0.6
○<hp:fwSpace/>청년고용 우수기업
A. 5% 이상
B. 4% 이상
C. 3% 이상

1.0
0.8
0.6
정규직 전환
우수 기업
1.0
○<hp:fwSpace/>정규직전환 지원사업 대상기업 중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1.0
다. 계약질서준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1.0
○<hp:fwSpace/>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
건당 -0.2
부정당업자
-2.0
○<hp:fwSpace/>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
○ 과징금 부과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주1) 신인도 평가점수는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에 가산하며, 용역수행능력점수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배점한도까지 인정한다.
주2)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주3)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도 평가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hp:fwSpace/>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도를 별도의 심사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인도 심사분야에서 제외하고, 경영상태 평가 배점한도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계약담당자는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도의 심사분야와 배점 조정사항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지역업체 참여도’ 별도 평가 시 적용 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세부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추정가격
2억이상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
추정가격
1억미만
1.
용역
수행
능력
가.~나.
<별표 4>과 동일
30
-
-

10
10
5

10
10
10

다. 경영 상태
○<hp:fwSpace/>신용평가등급
18
18
18

2.
입찰
가격
○<hp:fwSpace/>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60
65

3.
지역
업체
참여
○<hp:fwSpace/>전체<hp:fwSpace/>참여업체<hp:fwSpace/>중 지역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
2
2
2

4.
신인도
가. 고용 창출
○<hp:fwSpace/>고용창출 우수기업
○<hp:fwSpace/>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2.5
2.5
2.5

나. 계약 질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
○ 부정당업자
△3.0
△3.0
△3.0

계

100
100
100

다) 경영상태 평가 점수는 <별표 4> “1-다”의 경영상태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평가한다.
라) 그 밖의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절 1.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4) 고용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신규채용 우수기업과 청년고용 우수기업의 배점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신규고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고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3.8
‘13.9
‘13.10
‘13.11
‘13.12
‘14.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라)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1인당 0.2점을 가산하되 5명 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한다.
마)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이 0인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5)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 청년고용 우수기업은 주4)의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평가 대상 고용인원의 연령을 만18세 이상 만 29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대표자 제외) 1인당 0.2점을 가산하되 5명 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한다.
주6)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의 정규직 전환 이행 여부로 평가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참여신청 승인통지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처리통지서’ 및 지원금 수령통장사본 등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정규직 전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7)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주8) 부정당업자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주9) 신인도의 각 세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세부 심사항목의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5점 ~ -3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 신청서 공고번호 용 역 명 수요기관 입찰일시

위 기술용역 또는 학술연구용역 입찰의 적격심사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기준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과 활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입찰자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
1.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2.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기술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수행능력(이행실적) 지역업체 참여도 기술능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기술인력보유상황 계약질서 준수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이행실적 기술인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신 인 도 결격사유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hp:fwSpace/>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분
설계 (
)
감리 (
)
기타 (
)
용역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주1) 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의 용역범위와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은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한다.
3) 이행실적<hp:fwSpace/>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구분
기술
분야
기술자 종류
적용 용역
학력․경력<hp:fwSpace/>기술자수
국가기술자격법에<hp:fwSpace/>따른<hp:fwSpace/>기술자수
일

반 기 술

자
토목
항만과<hp:fwSpace/>해안,<hp:fwSpace/>도로와<hp:fwSpace/>공항, 토목, 토목시공, 철도, 철도보선,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질과<hp:fwSpace/>기초, 건설재료시험,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측량과<hp:fwSpace/>지형공간정보 등
해당 공종이 토목분야인 용역(도로, 교량, 공항, 댐, 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 준설, 상수도, 하수도 등)

(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명
건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 실내건축,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등
해당 공종이 건축분야인 용역(청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동주택 등)
(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명
기계
․
환경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생산기계, 일반기계, 용접,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등

해당<hp:fwSpace/>공종이 산업․환경설비분야인 용역(에너지저장시설,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하수종말처리장<hp:fwSpace/>등)
(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명
전기
전기공사,<hp:fwSpace/>전기응용,<hp:fwSpace/>전기철도,<hp:fwSpace/>철도신호,<hp:fwSpace/>원자력발전,<hp:fwSpace/>발송배전,<hp:fwSpace/>건축전기설비,<hp:fwSpace/>공업계측제어
해당 공종이 전기분야인 용역(송전, 변전 등)

(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명
기타
( )
(
)
(
)
(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명
위와 같이 우리 회사의 기술자 보유내용이 신고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주1) 기술자 보유증명은 해당 기술분야별로 작성해야 한다.
2) 경력기술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첨부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6호 서식]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 현황
구
분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비고
ㅇ회사
ㅇ회사
ㅇ회사
ㅇ회사
ㅇ회사
합 계
일반기술자
(인 원 수)

경력기술자
(점
수)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주민등
록번호
기술자
등 급
용역명
참여기간
점수
비고

증명서
첨 부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7호 서식]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직
위

공
종

성
명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참여기간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기술자등급
용역분야
종사기간

○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 금액 : 천원
발 주 자
용
역
명
해당용역
규모․금액
용역금액
참여기간
담당업무

위와 같이 우리 회사 소속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hp:tab width="1780" leader="0" type="1"/>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2) 용역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 등급란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학력․경력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을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8호 서식]

(
) 결산서 감사보고서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연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비율(%)
산 출 근 거 (단위 : 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매출액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기술개발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 연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마. 기 타 : 매출액은 결산서 작성일자 매출액임.
상기 내용은 위 업체의 최근에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나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연락처 :
주 소 :
감사인 :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9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종류 및 금액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분류)

용 역
세부내용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금액)
이행실적(금액)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발급기관명직인
주
소 :
(전화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주 :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종류 및 금액 등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0호 서식]

책임연구원 이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생 년 월 일

제
출
처

증명서용도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종류 및 금액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직 책
(예시) 책임연구원, 연구원
용역 세부내용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및
참여기간
규모
(금액)
이행실적
참여
책임연구원 수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발급기관명직인
주
소 :
(전화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주 :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종류 및 금액 등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 청 자
별지<hp:fwSpace/>제1호<hp:fwSpace/>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 청 자
별지<hp:fwSpace/>제2호<hp:fwSpace/>서식
별지<hp:fwSpace/>제3호<hp:fwSpace/>서식
이행실적
3
기술용역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관련협회
발 주 처
별지<hp:fwSpace/>제4호<hp:fwSpace/>서식
기술능력
4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관계기관
별지<hp:fwSpace/>제5호<hp:fwSpace/>서식

5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현황표
신 청 자
별지<hp:fwSpace/>제6호<hp:fwSpace/>서식

6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계기관
별지<hp:fwSpace/>제7호<hp:fwSpace/>서식
경영상태
7
공인회계사 감사<hp:fwSpace/>․<hp:fwSpace/>검토 보고서나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회계법인<hp:fwSpace/>등

신규업체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회계법인

8
정기결산서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별지<hp:fwSpace/>제8호<hp:fwSpace/>서식

9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평가기관

기술인력
10
기술자보유증명서
관련협회

학술연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별지<hp:fwSpace/>제9호<hp:fwSpace/>서식

책임연구원 이행실적 증명서

별지<hp:fwSpace/>제10호<hp:fwSpace/>서식
기
타
11
그밖에 필요한 서류

제2장의3 물품<hp:fwSpace/>적격심사<hp:fwSpace/>세부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4절 낙찰자 결정

제5절 그<hp:fwSpace/>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물품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해당물품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hp:fwSpace/>밖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hp:fwSpace/>자료가 없거나 보완·추가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가.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1>
나.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미만 고시금액(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2>
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3>
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 <별표4>
2.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별표 1>, <별표 2>의 심사분야별(입찰가격 제외) 배점한도를 1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그 조정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3.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물품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규모 대비 동일한 종류의 납품이 완료된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 신용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 신인도 평가는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4.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의 실적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hp:fwSpace/>․<hp:fwSpace/>신고<hp:fwSpace/>․<hp:fwSpace/>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2.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마. 그<hp:fwSpace/>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3. “2”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이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4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5절 그<hp:fwSpace/>밖의 사항
1.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통기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가. 이행실적 등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hp:fwSpace/>환율이나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hp:fwSpace/>물품납품
<hp:fwSpace/>이행능력
가.<hp:fwSpace/>이행실적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3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30
합산적용
나.<hp:fwSpace/>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 제조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다.<hp:fwSpace/>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hp:fwSpace/>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30

3.<hp:fwSpace/>신 인 도
가.<hp:fwSpace/>품질관리
등<hp:fwSpace/>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hp:fwSpace/>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hp:fwSpace/>계약이행
<hp:fwSpace/><hp:fwSpace/>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hp:fwSpace/>계약질서
<hp:fwSpace/><hp:fwSpace/>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1)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가)최근<hp:fwSpace/>10년<hp:fwSpace/>이내 동일 실적(규모<hp:fwSpace/>․<hp:fwSpace/>양)
3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30
26
22
18
12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나)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2)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가)최근<hp:fwSpace/>10년<hp:fwSpace/>이내 동일 실적(규모<hp:fwSpace/>․<hp:fwSpace/>양)
10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10
8
6
4
2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나)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7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hp:fwSpace/>실적(규모<hp:fwSpace/>․<hp:fwSpace/>양)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입찰대상 물품규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물품 규격별 추정가격(규모<hp:fwSpace/>․<hp:fwSpace/>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물품규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이행실적에 10%를 가산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이행실적×1.1
)
평가기준규모 또는 추정가격

4) 규모<hp:fwSpace/>․<hp:fwSpace/>양으로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범위와 실적인정규모 및 평가기준규모,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물품과 물품규격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품목이 많거나 규격별 비율이 낮아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hp:fwSpace/>품목 또는 평가대상<hp:fwSpace/>품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평가대상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hp:fwSpace/>비율이 20% 이상인 품목 3종으로, 없으면 높은 비율 순으로 5개 이내 품목으로 평가한다.
5)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 시 물품명, 물품목록번호 등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과<hp:fwSpace/>동등이상<hp:fwSpace/>물품이란 성능·품질<hp:fwSpace/>등이 해당<hp:fwSpace/>입찰대상<hp:fwSpace/>물품<hp:fwSpace/>이상인 물품을 말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hp:fwSpace/>입찰대상<hp:fwSpace/>물품과 동일한<hp:fwSpace/>종류로 성능·품질<hp:fwSpace/>등이 동등<hp:fwSpace/>미만인<hp:fwSpace/>물품을 말하며, 입찰공고·규격서<hp:fwSpace/>등에<hp:fwSpace/>명시한 성능·품질<hp:fwSpace/>등의<hp:fwSpace/>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6) 동일한<hp:fwSpace/>발주기관(발주자)에 납품<hp:fwSpace/>․<hp:fwSpace/>설치된 동일<hp:fwSpace/>물품의<hp:fwSpace/>실적에 대해서는 발주기관<hp:fwSpace/>등과 계약체결<hp:fwSpace/>․<hp:fwSpace/>이행한 자의 실적으로<hp:fwSpace/>보며 유통<hp:fwSpace/>․<hp:fwSpace/>공급<hp:fwSpace/>등을<hp:fwSpace/>한<hp:fwSpace/>자와 중복하여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입찰에 그 계약체결·이행한 자(계약상대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통·공급 등을 한 자만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유통·공급 등을 한 자의 실적도 인정한다.
7) 국내<hp:fwSpace/>소재업체 이행실적은 해당<hp:fwSpace/>물품을 공공기관에 이행한 실적증명서(별지<hp:fwSpace/>제3호<hp:fwSpace/>서식)를 제출해야<hp:fwSpace/>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hp:fwSpace/>계약서,<hp:fwSpace/>세금계산서,<hp:fwSpace/>거래명세서,<hp:fwSpace/>검사·검수,<hp:fwSpace/>대금지급<hp:fwSpace/>서류<hp:fwSpace/>사본<hp:fwSpace/>등<hp:fwSpace/>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해야<hp:fwSpace/>한다. 실적<hp:fwSpace/>입증의<hp:fwSpace/>책임은<hp:fwSpace/>적격심사<hp:fwSpace/>대상자에게<hp:fwSpace/>있고<hp:fwSpace/>실적<hp:fwSpace/>확인이 어려운<hp:fwSpace/>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한다.
8) 국외<hp:fwSpace/>소재업체<hp:fwSpace/>이행실적은 국내<hp:fwSpace/>소재업체와<hp:fwSpace/>같이 실적증명서(별지<hp:fwSpace/>제3호<hp:fwSpace/>서식)를<hp:fwSpace/>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공증하거나 해당국가 상공회의소나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9)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hp:fwSpace/>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hp:fwSpace/>․<hp:fwSpace/>기능장 1인당
B. 기사<hp:fwSpace/>․<hp:fwSpace/>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hp:fwSpace/>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외국<hp:fwSpace/>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hp:fwSpace/><hp:fwSpace/>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A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30점)
<hp:fwSpace/>(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25.0
없음
없음
없음
20.0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입찰가격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30 - 2× ( <hp:fwSpace/>88 입찰가격

)
x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고도인증
신기술 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1.0
2)녹색․일반인증
환경 및 기타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hp:fwSpace/>지정
1.0
1.0
0.5
1.0
0.5
1.0
3)중소(제조)기업
중소(제조)
기업지원
2.0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4)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1.0
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0.5
0.4
0.3
0.2

0.5 0.3 0.1

5)기타
여성기업<hp:fwSpace/>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1.0 0.8 0.6

0.4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0.5

J.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0
K.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1.0
L.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1.0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1.0
-0.5
-0.3
2)품질하자
검사<hp:fwSpace/>불합격
-1
A.<hp:fwSpace/>최근<hp:fwSpace/>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불량품<hp:fwSpace/>발생
B.<hp:fwSpace/>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불공정<hp:lineBreak/>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0
2)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hp:lineBreak/>체불 위반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4
3)산업재해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4)사고사망<hp:lineBreak/>만인율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3.8
‘13.9
‘13.10
‘13.11
‘13.12
‘14.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다.
사) "5)"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아) "5)"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성․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무자수의 합)

<hp:fwSpace/><hp:fwSpace/>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hp:fwSpace/><hp:fwSpace/>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분
‘18.4
‘18.5
‘18.6
‘18.7
‘18.8
‘18.9
청년고용
2
2
2
4
4
5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 {(4.3333/2)×100} - 100 = 116.67%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차) "5)"의 "F", "G"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창업기업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카) "5)"의 "H"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타) "5)"의 "L"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평가한다.
주2) 계약이행 성실도
가)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산업재해자”와 “사망사고만인율”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주6)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hp:fwSpace/>물품납품
<hp:fwSpace/>이행능력
가.<hp:fwSpace/>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나.<hp:fwSpace/>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hp:fwSpace/>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60

3.<hp:fwSpace/>신 인 도
가.<hp:fwSpace/>품질관리
등<hp:fwSpace/>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hp:fwSpace/>계약이행
<hp:fwSpace/><hp:fwSpace/>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hp:fwSpace/>계약질서
<hp:fwSpace/><hp:fwSpace/>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hp:fwSpace/>․<hp:fwSpace/>기능장 1인당
B. 기사<hp:fwSpace/>․<hp:fwSpace/>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hp:fwSpace/>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25.0
없음
없음
없음
2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6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60 - 2 × ( <hp:fwSpace/>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hp:fwSpace/>물품납품
<hp:fwSpace/>이행능력
가.<hp:fwSpace/>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나.<hp:fwSpace/>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만점 부여
20

2.<hp:fwSpace/>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70

3.<hp:fwSpace/>신 인 도
가.<hp:fwSpace/>품질관리
등<hp:fwSpace/>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hp:fwSpace/>계약이행
<hp:fwSpace/><hp:fwSpace/>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hp:fwSpace/>계약질서
<hp:fwSpace/><hp:fwSpace/>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hp:fwSpace/>․<hp:fwSpace/>기능장 1인당
B. 기사<hp:fwSpace/>․<hp:fwSpace/>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hp:fwSpace/>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7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3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1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 배점한도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 <hp:fwSpace/>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계

100
1.<hp:fwSpace/>물품납품
<hp:fwSpace/>이행능력
가.<hp:fwSpace/>이행실적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 납품 실적
30
나.<hp:fwSpace/>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2.<hp:fwSpace/>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3. 신 인 도
가. 신뢰정도
1) 중소기업 (+1점)
2) 기타 (+1점)
+2

~

-2
나.<hp:fwSpace/>계약이행성실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불공정<hp:fwSpace/><hp:fwSpace/>하도급거래 (-1점)

1.<hp:fwSpace/>물품납품<hp:fwSpace/>이행능력

가. 이행실적(30점)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3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30
26
22
18
12
(
이행실적
)
추정가격

주1) 이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5)”를 준용한다.
3)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6)”를 준용한다.
4)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나.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6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4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2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8.8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1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 15× ( <hp:fwSpace/>91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2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평가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신인도 (+2점 ∼ -2점)
가.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1.0
A.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0
2) 기 타
여성
기업<hp:fwSpace/>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1.0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0.5
E.「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설립요건을 갖추고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1.0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 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1.0
-0.5
-0.3
2) 품질하자
검사<hp:fwSpace/>불합격
-1
A.<hp:fwSpace/>최근<hp:fwSpace/>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불량품<hp:fwSpace/>발생
B.<hp:fwSpace/>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

주1) <별표 1> 3. 신인도의 주1) ∼ 5)와 같다.
주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설립요건을 갖추고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이하 “지역서점협동조합”이라 한다)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 찰 등 록 번 호 :
◦ 구 매 관 리 번 호 :
◦ 입찰 대상 물품명 :
◦ 정부물품 분류번호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20
.
.
.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귀하
-------------------------------------------------------------
접
수
증
1. 구매 관리 번호 :
2. 입찰대상물품명 :
3. 제
출
자 :

위 물품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자치단체 재무관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hp:fwSpace/>1. 심사대상물품

<hp:fwSpace/>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종구분
제조(
),공급(
),기타(
)
정부물품분류번호

<hp:fwSpace/>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전화번호

(Fax)
<hp:fwSpace/>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이 행 실 적 기 술 능 력 경 영 상 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사 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물<hp:fwSpace/>품<hp:fwSpace/>이<hp:fwSpace/>행<hp:fwSpace/>실<hp:fwSpace/>적<hp:fwSpace/>증<hp:fwSpace/>명<hp:fwSpace/>서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 신청용
사업의종류
<hp:fwSpace/> 제조(
), 공급(
), 기타(
)
계 약 과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과
규 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 사 물 품

품명과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부 서 명 담 당 자

주1)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그 납품 규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hp:fwSpace/>제1호<hp:fwSpace/>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hp:fwSpace/>제2호<hp:fwSpace/>서식
이행실적
3
물품 이행실적증명서
발주기관 등
별지<hp:fwSpace/>제3호<hp:fwSpace/>서식
기술능력
4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관계기관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계기관 등

공장등록증명원 등
관계기관 등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신 인 도
6
신기술 인증 등
관계기관 등

7
환경 및 기타 인증
관계기관 등

8
그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주) 연번 6 ~ 8의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절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총괄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제5절 이행능력심사 및 종합평가 절차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제7절 낙찰자 결정

제8절 그<hp:fwSpace/>밖의 사항

< 별지서식 >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총 칙
1.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의 시공실적·시공품질·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기 위한 제도

입 찰
공 고

적격성 심사
(pass or fail)

가 격
입 찰
+
종합평가
◦ 1,000억 이상
◦ 1,000억 미만~500억 이상
◦ 500억 미만~300억 이상

낙찰자
결 정
시공실적
(70점)
신용평가
(30점)

2.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
3.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1. 목 적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나. 평가분야 : 적격성심사 평가분야(이행능력평가)와 종합평가분야(입찰가격, 기술이행능력,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를 말한다.

다. 평가항목 : 평가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적격성심사 분야의 시공실적, 신용평가와 종합평가 분야의 입찰가격, 동일실적 경과정도, 기술능력, 시공품질, 하도급적정성, 사회적신인도,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등을 말한다.
라.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마. 동일공종그룹 구분 : 토목은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으로 분류하고 건축은 주거, 비주거로 구분한다.
대분류(업종)
공사 구분(동일공종그룹)
비고
토목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

건축
주거

비주거

제3절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총괄

평가분야
평가 항목
공사규모별(전체 추정가격 기준) 배점
1,000억
이상
1,000억미만
500억이상
500억미만
300억이상
적격성심사
이행능력평가(90점 이상)

  • 시공실적 평가
  • 신용평가 등급

Pass<hp:fwSpace/>/<hp:fwSpace/>Fail
Pass<hp:fwSpace/>/<hp:fwSpace/>Fail
Pass<hp:fwSpace/>/<hp:fwSpace/>Fail
종합평가
입찰가격
산식에 의한 평가
단가심사
35
40
50
기
술
이
행
능
력
동일실적 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준공기한 경과 정도 평가
부실벌점
10
10
10
기술능력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500억 이상 고난이도 공종)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기술자 보유
신기술개발·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30
25
20
시공품질
시공평가 결과
15
15
10
직접시공
하도급
적정성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10
10
10
사회적
신인도
[가감점은 ±2.0점까지 부여]
사고사망만인율
1.0~-1.0
1.0~-1.0
1.0~-1.0
상호협력
0.5
0.5
0.5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0.5
0.5
0.5
건설인력고용
0.5
0.5
0.5
우수시설물 인증
1.0
1.0
1.0
산업재해자
-1.0
-1.0
-1.0
산업재해 예방활동
1.0
1.0
1.0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시공능력평가액
△2+α
△2+α
△2+α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1. 적격성 심사(이행능력평가) : 합산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통과
가. 시공실적 평가(70점) = 시공실적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 70/100
나.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30점) = 신용평가 등급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30/10
2. 종합평가
가. 입찰가격 평가의 평가산식, 균형가격 산정방법, 단가심사, 소수점처리 등 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조달청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규모별 배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되, 환산하여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동일실적 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10점)

점수 = 동일실적 준공기한 경과정도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 + 부실벌점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다. 기술능력 평가(1,000억 이상 30점, 1,000억 미만 25점, 500억 미만 20점 )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 한도 × 기술능력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40
라. 시공품질 평가(500억 이상 15점, 500억 미만 10점)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한도 × 시공품질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10
마.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1)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10/12

2)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 공사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
바. 사회적 신인도 평가(가감점 한도 ±2.0점)

점수 = 사회적 신인도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사당 종합평가점수에서 2점씩 감점
제5절 이행능력심사 및 종합평가 절차
1.계약방법의 결정
(계약심의위
원회에서
최종결정)
①<hp:fwSpace/>심사대상 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평가 유형 결정
②<hp:fwSpace/>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
③<hp:fwSpace/>공동도급방식
④<hp:fwSpace/>10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규모, 실적 인정범위
⑤ 평가 대상 업종
⑥<hp:fwSpace/>평가자료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기한
⑦<hp:fwSpace/>그밖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2.입찰공고
①<hp:fwSpace/>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평가 유형, 제한 사항, 동일실적·인정기준 규모·평가 업종 등 세부심사기준 열람, 적격성 심사 및 종합평가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가격입찰 시기, 계약방법,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

3.현장설명

계약담당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4항과 제5항의 절차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4.적격성 심사 신청
①<hp:fwSpace/>심사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적격성 심사 신청마감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hp:fwSpace/>적격성 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hp:fwSpace/>적격성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hp:fwSpace/>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제1장 별지 제2호 서식)
㉱<hp:fwSpace/>업체현황 조서(제1장 별지 제3호 서식)
㉲<hp:fwSpace/>공사 실적명세서(제1장 별지<hp:fwSpace/>제4호<hp:fwSpace/>서식<hp:fwSpace/>~<hp:fwSpace/>별지<hp:fwSpace/>제7-2호<hp:fwSpace/>서식)
㉳<hp:fwSpace/>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hp:fwSpace/>
㉴<hp:fwSpace/>신용평가등급 확인서(제1장 별지 제11호 서식)
㉵ 결산서 감사보고서
㉶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5.제출서류에 대한<hp:fwSpace/>보완<hp:fwSpace/>요구
①<hp:fwSpace/>계약담당자는 적격성 심사 제출서류에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성심사 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휴일 및 공휴일 제외, 이하 같다.)이내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hp:fwSpace/>보완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6.1단계 적격성 심사 실시
①<hp:fwSpace/>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서류의 진위 여부를 적격성심사 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밀 검토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그 기간을 3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조달청시스템, 관련협회, 증명서 발급기관 등에 조회하거나 사실조사를 한다.
②<hp:fwSpace/>입찰 참가자별 심사항목별로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서류는 심사 기준<hp:fwSpace/>일을 입찰공고에 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심사기준일로 한다.
③<hp:fwSpace/>심사항목별로 심사의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심사 대상자 모두 만점(배점한도)을 부여한다.

7.입찰적격자의 선정
①<hp:fwSpace/>적격성심사 결과 이행능력평가(시공실적+신용평가) 90점 이상인 경우 적격성 심사 통과자로 선정한다.
㉮<hp:fwSpace/>시공실적 평가(70점):유형별 평가

  • 고난이도 공사, 실적제한 공사, 실적제한 하지 않는 공사 구분 평가

㉯<hp:fwSpace/>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30점)
※ 시행령 제99조 제6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제97조의2에 따라 선정된 적격자는 적격성 심사 통과자로 본다.

8.심사결과의 통지
<hp:fwSpace/>계약담당자는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적격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 접수방법 등을 정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9.이의신청과 재심사 실시
①<hp:fwSpace/>심사 신청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hp:fwSpace/>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해당업체의 자기심사관련 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hp:fwSpace/>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0.가격입찰
① <hp:fwSpace/>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적격성 심사 통과자만 가격입찰에 참여하게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hp:fwSpace/>입찰서
㉯<hp:fwSpace/>현장설명 시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③ 입찰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11.2단계 종합평가 심사 신청
①<hp:fwSpace/>계약담당자는 적격성심사를 통과한 종합평가 심사 대상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심사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요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hp:fwSpace/>종합평가 심사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hp:fwSpace/>종합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별지 제2-1호 서식)
㉰<hp:fwSpace/>건설기술자(품질․안전기술자) 보유 현황표(제1장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hp:fwSpace/>현장대리인(Ⅰ유형(고난이도공종) 중 5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함) 및 품질·안전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hp:fwSpace/>경영상태 등 평가사항(별지 제3호 서식)
㉳<hp:fwSpace/>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hp:fwSpace/><hp:fwSpace/>
㉴<hp:fwSpace/>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
㉵<hp:fwSpace/>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불명확하거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추가 제출(보완)을 받아 평가하며, 보완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평가기준(평가기준일 등)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12.종합심사 실시
입찰가격과 기술이행능력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 한다.

13.종합심사 결과통보
<hp:fwSpace/>계약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하면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시하거나 낙찰자에게 통지한다.

14.이의신청과<hp:fwSpace/>재심사 실시
①<hp:fwSpace/>부적격 통지를 받은 자나 선순위 낙찰자 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후순위 입찰자는 그 결정의 취소나 시정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34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hp:fwSpace/>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유권해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③<hp:fwSpace/>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있다.

15.계약체결
<hp:fwSpace/>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재심사 결과 낙찰 자가 최종 확정되면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공통적용사항 가. 심사원칙

심사는 적격성심사 분야와 종합평가 분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적격성 심사 통과자는 90점 이상자로 하고, 적격성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적격성 심사
(시공실적+신용평가)
통과자만

종합평가
(입찰가격+실적경과+기술능력+
시공품질+직접시공·하도급적정성
+신인도 등)

나. 심사자료 제출과 확인방법

1) 심사 신청자는 입찰공고 시 명시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청, 관련협회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있다.
다.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구성원의 시공비율(금액기준)로 평가한다.

2) 발주하는 공사가 2개 이상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복합업종)인 경우 동일실적, 5년간 업종실적, 기술자 보유, 기술개발투자비율, 시공품질평가결과는 주업종으로 다시 산정하여 평가한다.

※ 다만, 계약담당자는 주업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대상업종을 추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평가대상업종과 평가대상업종의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 관급재료로 공급된 부분의 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100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 A업체 시공비율 ÷ 전체공사중 평가대상업종 비율 × 100 + … )

다) 업종(구성) 비율은 입찰공고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대비 해당업종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비율을 말한다.

라) 평가대상<hp:fwSpace/>업종 이외의<hp:fwSpace/>업종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신용평가, 수행능력 결격 여부,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만 평가한다.
환산비율 예시

<대상공사 1>
업종
구성원
토목
건축
통신
소방
합계
구성비율
60
30
5
5
100

→ 평가대상업종 : 토목
업종
구성원
토목
건축
통신
소방
구성비율
환산비율
A사
60
-
-
-
60
100
B사
-
30
-
-
30
-
C사
-
-
5
-
5
-
D사
-
-
-
5
5
-

<대상공사 2>
업종
구성원
합계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구성비율
100
80
10
5
5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업종
구성원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구성비율
환산비율
A사
60
-
-
-
60
75%
B사
20
-
-
-
20
25%
C사
-
10
-
-
10
-
D사
-
-
5
5
10
-

<대상공사 3>
업종
구성원
토목
건축
전기
소방
합계
구성비율
40
40
10
10
100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건축

업종
구성원
토목
건축
통신
소방
구성비율
환산비율
A사
50
-
-
50
62.5
B사
30
-
-
30
37.5
C사
-
-
5
-
5
-
D사
-
-
-
5
5
-

라) 복합업종의 평가항목별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평가 항목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비고
시공실적 평가
(동일실적·업종실적)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나머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의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신용평가 등급
전체 구성원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전체 구성원
평가
입찰가격 평가
입찰참가자(대표자)가 제출한 가격 평가

준공기한 경과정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동일실적 이상 준공실적(1건) 평가
전체 구성원
평가
과거 시공의 적정성
전체 구성원 각각의 벌점에 따른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전체 구성원
평가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500억원 이상)
대표사의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평가
대표사 100%
기술자 보유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며, 나머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 평가

신기술개발·활용실적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
대표사 100%
기술개발투자비율
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시공품질평가 결과
구성원 각각의 동일공종그룹 시공평가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평가점수를 합산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평가

사고사망만인율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상호협력
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을 100으로 환산 평가

건설인력고용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우수시설물 인증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산업재해자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산업재해 예방활동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수행능력 결격여부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인당 2점 감점
전체 구성원
평가

라. 부도업체 등의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단,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부도 등의 상태가 종결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에 포함)하고,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평가한다.

2)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가) 적격성심사 이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나) 적격성심사 이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평가한다.

3) “1)”과 “2)”의 부도,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마. 소수점 처리방법

소수점의 처리는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 항목별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바.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공사의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을 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유자격자 명부에 관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적격성 심사(90점 이상 통과) : Pass or Fail
가. 시공실적 평가(70점)

1) 공사의 유형 구분

가) 심사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구분
적 용 대 상
Ⅰ유형
고난이도
공종
1)교량 2)공항 3)댐 축조 4)에너지 저장시설 5)간척공사 6)준설 7)항만 8)철도 9)지하철 10)터널공사 11)발전소 12)쓰레기소각로 13)폐수처리장 14)하수종말처리장 15)관람․집회시설 16)전시시설 17)송전공사 18)변전공사
Ⅱ유형
일반공종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Ⅲ유형
일반공종
Ⅰ, Ⅱ 유형을 제외한 입찰

※ 분류기준 : 고난이도 공종, 일반공종 및 실적제한 여부에 따라 구분

나) 위 유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유형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Ⅰ유형과 Ⅱ유형의 실적 인정범위, 인정규모, 평가기준 규모 등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2) 유형별 평가기준

가) Ⅰ유형 경우
구분
평가요소
배점
동일공사
평점
1000억 이상
1000억미만
~500억이상
500억미만
~300억이상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대비
70
200% 이상
150% 이상
120% 이상
70
165% 이상
110% 이상
90% 이상
65.8
110% 이상
75% 이상
60% 이상
61.6
55% 이상
40% 이상
30% 이상
57.4
20% 이상
20% 이상
20% 이상
53.2
최근 5년간
업종 실적
입찰공고시
해당업종 명시
30
<hp:fwSpace/>■ 평점 = 30 × 실적계수(실적계수의 상한은 1)
■ 실적계수
=
실적합계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나) Ⅱ유형 경우
구분
평가요소
배점
동일공사
평점
1000억 이상
1000억미만
~500억이상
500억미만
~300억이상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대비
70
150% 이상
120% 이상
110% 이상
70
120% 이상
90% 이상
80% 이상
65.8
90% 이상
60% 이상
50% 이상
61.6
50% 이상
30% 이상
20% 이상
57.4
20% 이상
20% 이상
20% 미만
53.2
최근 5년간
업종 실적
입찰공고시
해당업종 명시
30
<hp:fwSpace/>■ 평점 = 30 × 실적계수(실적계수의 상한은 1)
■ 실적계수
=
실적합계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다) Ⅲ유형 경우
구분
평가요소
배점
평 점
1000억 이상
1000억미만
~500억이상
500억미만
~300억이상
최근 5년간
업종 실적
입찰공고시
해당업종 명시
100
<hp:fwSpace/>■ 평점 = 100 × 실적계수(실적계수의 상한은 1)
■ 실적계수
=
실적합계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3) 평가 방법

가) 시공실적은 유형별․공사규모(전체공사의 추정가격)별 기준에 따라 평가기준규모(또는 금액) 대비 해당 업체 실적의 비율로 평가하며, 세부 평가방법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대표사는 환산시공비율(단일업종공사는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시공실적
=
〔공동수급체 대표사(A)×시공비율〕+〔공동수급체(B)+(C)...〕
×100(%)
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

다)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각 전문업종별 합산 실적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까지만 인정한다.

1) 전문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5 × ∑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2) 전문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5 - ∑(각 종합건설사업자 실적 × 각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비율 × 전문업종 구성비율)
[ 평가예시<hp:fwSpace/>]
ㅇ<hp:fwSpace/><hp:fwSpace/>발주공사 : 건축 500억원 (철콘 400억, 토공 100억)
ㅇ<hp:fwSpace/><hp:fwSpace/>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비율 및 실적
구분
시공비율
실적
합산실적
종합
60%
건축
4000억
2400억
4000억×60%
전문1
30%
철콘
500억
150억
500억×30%
토공
200억
60억
200억×30%
전문2
10%
철콘
300억
30억
300억×10%
토공
120억
12억
120억×10%

-<hp:fwSpace/>종합(건축) 합산실적 = 2400억
-<hp:fwSpace/>전문업체 철콘 합산실적 = 150억 + 30억 = 180억 ⇒ 160억 상한 적용
“1)” 산식에 따른 400억 × 40% = 160억
“2)” 산식에 따른 80억
*<hp:fwSpace/>철콘 상한 = 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400억) × 5 - {종합업체 실적(4000억) × 종합업체 시공비율(60%) × 전문업종 구성 비율(80%)} = 400억 × 5 – ( 4000억 × 60% × 80%) = 2000억 - 1920억 = 80억
⇒ 1), 2) 중 큰 1)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 실적 160억 반영하여 평가
-<hp:fwSpace/>전문업체 토공 합산실적 = 60억 + 12억 = 72억 ⇒ 40억 상한 적용
“1)” 산식에 따른 100억 × 40% = 40억
“2)” 산식에 따른 -1420억
*<hp:fwSpace/>토공 상한 = 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100억) × 5 - {종합업체 실적(4000억) × 종합업체 시공비율(60%) × 전문업종 구성 비율(80%)} = 100억 × 5 – ( 4000억 × 60% × 80%) = 500억 - 1920억 = - 1420억
⇒ 1), 2) 중 큰 1)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 실적 40억 반영하여 평가
○ 공동수급체 합산실적 = 2400억 + 160억 + 40억 = 2600억

라)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hp:fwSpace/>종류의<hp:fwSpace/>실적으로 준공이<hp:fwSpace/>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 또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담당자는 인정범위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hp:fwSpace/>정한 기준물량·규모 또는 금액을 말하며,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규모 또는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성을 감안하여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다. 다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70%미만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기준물량 또는 금액보다 하향조정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hp:fwSpace/>․<hp:fwSpace/>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액’은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마) 5년간 업종 실적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의 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에 따르되, 발주기관이 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실적계수 산식을 하향조정(하향조정시 공고에 명시)할 수 있으며, 하향조정한 결과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실적증명서 제출, 실적인정 기준시점, 실적심사시 유의사항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과 같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30점)

1)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공동계약은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시공비율로 곱하여 합산한다.

2) 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 입찰공고일이 ’23.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2.7.7.이고 유효기간이 ’23.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3.7.7.이고 유효기간이 ’24.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나) 적격성 심사 평가 완료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 새로운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hp:fwSpace/>업체<hp:fwSpace/>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 기업신용평가 BBB 등급인 업체가 BB등급업체와 합병한 경우
  • 입찰공고전 합병 : BB등급으로 평가(낮은 등급)
  • 적격성심사 완료전 합병 & 신규등급 없음 : BB등급으로 평가(낮은 등급)
  • 적격성심사 완료전 합병 & 신규등급 있음 : 신규등급으로 평가
  • 적격성심사 완료후 합병 : BBB등급으로 평가(소급적용 배제)

다)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는 관련 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지정정보처리장치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라) 신용평가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외감법 적용을 받는 업체의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 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업체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해당업체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바) 감사의견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련협회의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사) 행정안전부장관이 등재(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신용평가방법을 준용한다.

3)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 이상
A2+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8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2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8.8
BB0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에 준하는 등급
8.6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8.4
B+이하
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0.0

종합평가
가. 동일실적 경과 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10점)

1) 동일실적 경과 정도(10점)

준공실적 경과정도
평
점
A. 5년 이내 준공실적
10
B. 5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
9.8
C. 7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
9.6

주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 시 명시한 동일실적·인정범위(규모 또는 금액) 이상 준공실적 중 적격성 심사 시 제출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주2) Ⅲ유형의 경우에는 배점한도 적용한다.

주3)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7년을 초과한 준공 실적의 경우 9.6점으로 평가한다.

2) 과거 시공의 적정성(-3점)

가) 입찰참가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감점 적용기준
2024년 8월 31일 이전
<hp:fwSpace/>미적용
2024년 9월 1일 이후
<hp:fwSpace/>’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025년 3월 1일 이후
<hp:fwSpace/>’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025년 9월 1일 이후
<hp:fwSpace/>’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2026년 3월 1일 이후
<hp:fwSpace/>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나. 기술능력 평가(40점) 1) 유형별 심사기준

가)「Ⅰ유형 중 500억 이상 공사」의 경우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업체 보유 기술인력 및 배치예정 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31점)
1)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3.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3.0
2.0
1.0
2)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평가등급 산식 별첨)
11.0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11.0
9.4
7.8
6.2
3) 일반기술자
11.0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1.0
8.0
5.0

4)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hp:lineBreak/>품질관리 경력
3.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3.0
1.8
5)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hp:lineBreak/>안전관리 경력
3.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3.0
1.8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2점)
6) 신기술 개발
1.0

A. 2건 이상 B. 1건

1.0
0.8
7) 신기술 활용 실적
1.0

A.50억원 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1.0
0.9
0.8
0.7
다. 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7점)
8) 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비율
7.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7.0
6.8
6.6
6.4
6.2

주1) ‘가’목의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2) ‘가’목 1)의 동일공종그룹은 제2절 2. 마 분류표를 적용

주3) ‘가’목의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 단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다른 업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주4)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종합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5) ‘나’목은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

주6) ‘다’목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동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주7)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개발 활용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8) 기술자 현황은 관련협회의 증명서나 전산상 자료에 의하여 평가

나)「Ⅰ유형 중 300억 이상 500억 미만 공사」및「Ⅱ유형 공사」의 경우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업체 보유 기술인력 및 배치예정 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31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평가등급 산식 별첨)
14.0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14.0
11.9
9.8
7.7
2) 일반기술자
11.0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1.0
8.0
5.0

3)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hp:lineBreak/>품질관리 경력
3.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3.0
1.8
4)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hp:lineBreak/>안전관리 경력
3.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3.0
1.8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2점)
5) 신기술 개발
1.0

A. 2건 이상 B. 1건

1.0
0.8
6) 신기술 활용 실적
1.0

A.50억원 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1.0
0.9
0.8
0.7
다. 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7점)
7) 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비율
7.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7.0
6.8
6.6
6.4
6.2

주1) ‘가’목의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2) ‘가’목의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 단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다른 업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주3)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종합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4) ‘나’ 목은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

주5) ‘다’목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동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주6)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개발 활용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7) 기술자 현황은 관련협회의 증명서나 전산상 자료에 의하여 평가

다)「Ⅲ유형 공사」의 경우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업체 보유 기술인력 및 배치예정 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31점)
1) 일반기술자
21.0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21.0
17.0
13.0

3)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hp:lineBreak/>품질관리 경력
5.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5.0
3.8
4)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hp:lineBreak/>안전관리 경력
5.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5.0
3.8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2점)
4) 신기술 개발
1.0

A. 2건 이상 B. 1건

1.0
0.8
5) 신기술 활용 실적
1.0

A.50억원 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1.0
0.9
0.8
0.7
다. 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7점)
6) 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비율
7.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7.0
6.8
6.6
6.4
6.2

주1) ‘가’목의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2) ‘가’목의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 단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다른 업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주3)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종합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4) ‘나’ 목은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

주5) ‘다’목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동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주6)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개발 활용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7) 기술자 현황은 관련협회의 증명서나 전산상 자료에 의하여 평가

2) 평가의 기본원칙

가)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1)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7)’에 따른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경력심사는 배치예정자가 과거 동일공종그룹(제2절 2. 마) 공사에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하며,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1/2로 산정한다. 이 경우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은 기성실적누계 또는 준공금액(관급금액 제외)이 해당공사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현장대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종사한 경력이 있으며, 배치가능한 특급기술인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한다.

예시)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이 기술사이면서 특급기술인인 경우

⇒ ‘(2)’에 따라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4)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심사는 배치예정자가 발주공사와 동일 업종 공사에 해당 분야 관리인력으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하고 발주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특성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종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5) 품질기술자는 2인, 안전기술자는 1인(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품질기술자에 대한 평점은 기술자 각각에 대하여 ‘(1)’에 따라 평점을 계산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6) 평가대상 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품질·안전기술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7) 평가대상 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해당 기술자의 평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산정예시] 품질기술자 A(품질관리 경력 5년, 합산벌점 1점)<hp:lineBreak/>품질기술자 B(품질관리 경력 2년, 합산벌점 2점)

⇒ 품질기술자 평점 =
(3.0-1) + (1.8-1.8)
= 1
2

(8) ‘(7)’에 따른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술자에게 부과된 벌점에 대해 평가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감점 적용기준
2024년 8월 31일 이전
<hp:fwSpace/>미적용
2024년 9월 1일 이후
<hp:fwSpace/>’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025년 3월 1일 이후
<hp:fwSpace/>’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025년 9월 1일 이후
<hp:fwSpace/>’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2026년 3월 1일 이후
<hp:fwSpace/>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9)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배치예정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 건당(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발주기관에서 발생한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위반건수를 말한다)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공사를 동시에 낙찰 받거나, 사망, 질병, 퇴사, 해외이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나, 공사착공 후 1년이 경과한 경우로써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쳐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

(10) (9)에 따라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을 확인한 발주기관은 위반내용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는 종합평가 전 자기평가를 통해 발주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나)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1)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심사 대상공사와 동일공종의 공사현장에서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hp:fwSpace/>․<hp:fwSpace/>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등급계수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의 경력)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2)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 ,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산정예시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고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특급기술자 : 1인 × 1.0(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1.1
▪고급기술자 : 1인 × 0.7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825
▪중급기술자 : 1인 × 0.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25(고급) + 0.55(중급) = 2.47(C등급)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 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 투자비율”이라 한다) 심사방법

⑴ 최근연도 이전에 설립된 업체 : 등록(면허)업종에 관계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로 심사한다.

⑵ 최근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 신설업체가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최초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⑶ 최근연도 이후에 합병한 업체

㈎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hp:fwSpace/>업체(합병으로<hp:fwSpace/>존속하거나<hp:fwSpace/>소멸하는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hp:fwSpace/>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보며, 최초 결산서는 합(合)하지 아니한다.

㈏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는 최초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 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⑷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평가기준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의 평균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투자 비율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방식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⑴ 건설기술<hp:fwSpace/>진흥법 제18조, 환경기술<hp:fwSpace/>및<hp:fwSpace/>환경산업<hp:fwSpace/>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른다.

⑵ 개발 건수는 종합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⑶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⑷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⑸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가) 기술능력 평가의 심사항목 중 현장대리인 평가는 대표사만 평가하고 품질기술자와 안전기술자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를 평가한다.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평가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시공비율(복합업종의 경우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사만 평가한다.

다) 기술개발 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복합업종의 경우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4) 증명서 제출방법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 내용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르며, 해당 공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등의 증명은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거나 동 협회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다. 시공품질 평가
공사규모
평점
추정가격 1,000억원
(주공종 기준) 이상
토목업종 평점 = 10<hp:fwSpace/>-<hp:fwSpace/>{<hp:fwSpace/>(93-시공평가 점수)<hp:fwSpace/>×<hp:fwSpace/>0.2}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10<hp:fwSpace/>-<hp:fwSpace/>{<hp:fwSpace/>(90-시공평가 점수)<hp:fwSpace/>×<hp:fwSpace/>0.2}
※ 해당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추정가격 1,000억원
(주공종 기준) 미만
토목업종 평점 = 10<hp:fwSpace/>-<hp:fwSpace/>{<hp:fwSpace/>(93-시공평가 점수)<hp:fwSpace/>×<hp:fwSpace/>0.1}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10<hp:fwSpace/>-<hp:fwSpace/>{<hp:fwSpace/>(90-시공평가 점수)<hp:fwSpace/>×<hp:fwSpace/>0.1}
※ 해당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8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주1)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2) 동 심사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는 기관에서 아래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대분류(업종)
공사 구분(동일공종그룹)
비고
토목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

건축
주거

비주거

주3)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은 6점, 1,000억원 미만은 8점)를 부여하되, 계약담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주4)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의 적용시기를 통보하기 전까지 시공평가결과가 없거나 대표사 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한다.

주5)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산정예시

적용례】A업체가 최근 3년간 교통시설 관련 받은 시공평가점수 현황
공사명
공사규모(억원)
시공평가점수
OOOO 국도 확장공사
200
90
OOOO 교량 보강공사
300
85
OOOO고속도로 확장공사
500
95

⇨ A업체의 시공평가점수 = = 91점

라.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추정가격 1,000억원미만
단일공종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 등
12
10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A<hp:fwSpace/>:<hp:fwSpace/>30%<hp:fwSpace/>이상
B<hp:fwSpace/>:<hp:fwSpace/>20%<hp:fwSpace/>이상~30%<hp:fwSpace/>미만
C<hp:fwSpace/>:<hp:fwSpace/>10%<hp:fwSpace/>이상~20%<hp:fwSpace/>미만
D<hp:fwSpace/>:<hp:fwSpace/>10%<hp:fwSpace/>미만
6
5
4
3
5
4
3
2
평가등급은 입찰금액 기준 총 직접노무비 대비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 비율로 산정
②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A:82%이상
B:80%이상~82%미만
C:77%이상~80%미만
D:77%미만
6
5
4
3
5
4
3
2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적격심사기준 <별지 5-1>의 예시에서 (D/C×100)
계

12
10

주1) 심사항목 ①, ②에 대한 평가방법

(1) ①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 제고 필요성,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점 등급을 10%p 범위(만점등급 최소 20% 이상, 최대 40% 이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① 평가 시 공동수급체의 경우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는 구성원 각자가 직접시공하는 공종의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3) ②의 경우 기초금액 대비 64% 미만으로 제출한 경우 최저점수로 평가한다.
주2)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공사 또는 단일공종 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종합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만 참여토록 한 경우에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나.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종합건설사업자가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시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②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①만 평가한다.
마. 사회적 신인도 평가 (2점 ~ -2.0점)

신인도는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기술이행능력에 가감한다. 다만, 기술이행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1)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

가) 사고사망만인율은 3개년 가중평균*으로 산출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년도 1년 전 또는 최근년도 2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나)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평가산식
심사항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비 고
사고사망
만인율
1.0
0.8
0.6
0.4
0.2
-0.2
-0.4
-0.6
-0.8
-1.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1.2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1.4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1.6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1.8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A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B업체 시공비율
….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 점수를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에서 감점한다. 다만,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음(-)의 점수를 부여하되 최저점수는 –1.0점까지 부여한다.
위반 건수
감 점
1건 이상 2건 미만
0.2
2건 이상 3건 미만
0.4
3건 이상 4건 미만
0.6
4건 이상 5건 미만
0.8
5건 이상
1.0
A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B업체 시공비율
….

* 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상호협력 점수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세부심사항목
평 가 방 법
배 점
상호협력평가
ㅇ평점 90점 이상인 자
ㅇ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ㅇ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ㅇ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0.5
0.4
0.3
0.2

3)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가) 시공경험 우수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지역업체가 토목, 건축공사업으로 참여한 경우 평가하며, 동일공종그룹이 없는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으로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지역업체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총액이 동 업체의 최근 10년간 업종별(토목,건축) 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방법에 의하며, 기성실적총액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 비중에서 ‘대표사 및 타 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율의 합을 100으로 하여 그에 따라 환산한 새로운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아래의 점수로 평가한다.

라) 산식

A업체 공종전문성 비중 점수
×
A업체
환산 지분율
+
B업체 공종전문성 비중 점수
×
B업체 환산 지분율
...

공종전문성 비중 =
A의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총액
A의 10년간 업종별 실적 총액

마) 점수

등 급
점 수
A. 40%이상
B. 35%이상
C. 30%이상
0.5
0.4
0.3

4) 건설인력고용

가) 건설인력고용은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감점하여 평가하며, 복합업종의 경우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점수 = 고용탄력성 평가점수 –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나) 고용탄력성은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뺀 값을 말한다.

⑴ 평가기간은 입찰공고일에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⑵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원수급인인 건설 현장에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건설현장에서 신고 된 피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⑶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⑷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 하되 최근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 증감률은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⑸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표준화하여 산정한다.
산정예시

고용탄력성 = 피보험자 증감률(표준화*) - 기성액 증감률(표준화*)
3개년간 증감률(15년도) = (`11년 대비 `12년 증감률)×40% +

(`12년 대비 `13년 증감률)×60%
* 표준화 산식 = (변수값 – 평균) / 표준편차

⑹ 고용 탄력성 점수
심사항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비 고
고용 탄력성
0.5
0.4
0.3
0.2
0.1
0.0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A업체 고용 탄력성 점수
×
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고용 탄력성 점수
×
B업체 시공비율
….

*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 점수 기준)으로 자료로 평가한다.

다) 근로기준법 준수는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산정한다.

⑴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간 근로기준법 위반건수를 산정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제9조 및 「고용보험법」제15조 제2항에 의해 피보험자를 신고한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⑵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 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⑶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감 점
1~2건
0.1
3~4건
0.2
5~6건
0.3
7~8건
0.4
9건 이상
0.5

A업체 건수 점수 × 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건수 점수 × B업체 시공비율
….

5) 우수시설물 인증

입찰공고일 기준 1년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유지․관리 및 시설물 내부의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적용하며,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우수시설물 인증 평가는 동일공종그룹 중 주거시설인 경우에 한 해 평가한다.

세부심사항목
평 가 방 법
배 점
우수시설물 인증 등급
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자
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우수인 자
1.0
0.6

6) 산업재해자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에 대해 –1.0점을 부여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산업재해 예방활동

가)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종합공사로 발주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점을 부여한다.
심사항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비 고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0
0.8
0.6

  • 평점 90점 이상인 자
  •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다)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부 고시)에 따른 평가 대상이 아닌 업체의 경우 +0.2점을 부여한다.
바.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 업체별로 종합평가점수에서 2점씩 감점한다.

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과 건축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제7절 낙찰자 결정
1. 종합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88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제8절 그 밖의 사항
1. 그 밖에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2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아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각 구성원의 평가 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3.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공비율 산정을 제외하고 평가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4.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양식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제출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성 심 사 신 청 서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20
.
.
.

위 공사에 대한 적격성 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적격성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 지연, 합병 등, 사실누락 등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hp:fwSpace/>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hp:fwSpace/>:<hp:fwSpace/>1. 적격성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2.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1부
3. 업체현황조서 1부
4. 10년간 동일 공사 실적명세서 1부
5. 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1부
6. 시설공사 5년간 업종실적 명세서 1부
7. 시설공사 준공(업종)실적 증명서 1부
8.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9. 결산서 감사보고서 1부
10.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귀하
․․․․․(절취선)․․․․․․․․․․․․․․․․․․․․․․․․․․․․․․․․․․․․․․․․․․․․․․․․․․․․․․․․․․․․․․․․․․․․․․․․․․․․․․․․․․․․․․․․․․․․․(인)․․․․․․․․․․․․․․․․․․․․․․․․․․․․․․․․․․․․․․․․․․․․․․․․․․․․․․․․․․․․․․․․․․․․․․․․․․․․․․․․․․․․․․․․․․․․․․․․․․․․․․․․․․․․․․․․․․․․․․․․․․
접
수
증
1. 공 사 명 :<hp:tab width="4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수요기관 :
3. 제 출 자 :
4. 첨부서류 확인
①적격성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②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1부 ③업체현황조서 1부 ④10년간 동일 공사 실적명세서 1부 ⑤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1부 ⑥시설공사 5년간 업종실적 명세서 1부 ⑦시설공사 준공(업종)실적 증명서 1부 ⑧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⑨결산서 감사보고서 1부 ⑩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위 건 공사의 심사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종 합 평 가 심 사 신 청 서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20
.
.
.

위 공사에 대한 종합평가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종합평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 지연, 합병 등, 사실누락 등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hp:fwSpace/>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hp:fwSpace/>:<hp:fwSpace/>1. 종합평가 자기평가표와 심사표 1부

2.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3.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1부 4.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1부 5. 경영상태 등의 평가사항 1부 6. 시공평가 결과 (증명서) 1부 7.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귀하
․․․․․(절취선)․․․․․․․․․․․․․․․․․․․․․․․․․․․․․․․․․․․․․․․․․․․․․․․․․․․․․․․․․․․․․․․․․․․․․․․․․․․․․․․․․․․․․․․․․․․․․(인)․․․․․․․․․․․․․․․․․․․․․․․․․․․․․․․․․․․․․․․․․․․․․․․․․․․․․․․․․․․․․․․․․․․․․․․․․․․․․․․․․․․․․․․․․․․․․․․․․․․․․․․․․․․․․․․․․․․․․․․․․․
접
수
증
1. 공 사 명 :<hp:tab width="4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수요기관 :
3. 제 출 자 :
4. 첨부서류 확인
①종합평가 자기평가표와 심사표 1부 ②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1부 ④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1부 ⑤경영상태 등의 평가사항 1부 ⑥시공평가 결과(증명서) 1부 ⑦그<hp:fwSpace/>밖의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위 건 공사의 심사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성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적격성 심사대상 공사
2. 적격성 심사대상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 사 명 대표자 전화번호

업종구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
)

3. 작성자 연락처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4. 적격성심사 평가표
(단위 : 점)
평가분야
평가 항목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hp:fwSpace/>적격성 심사
시공실적 평가

신용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2-1호 서식]

종합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
1. 평가대상 공사
2. 평가대상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 사 명 대표자 전화번호 입찰금액

3. 작성자 연락처
업종구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
)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평가분야
평가 항목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입찰가격

기술이행능력
<hp:fwSpace/>
동일실적 경과 정도

기술자보유
현장대리인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신기술개발·활용실적
신기술개발

신기술활용 기술개발투자비율 시공품질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사회적 신인도
사고사망만인율

상호협력 건설인력고용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사회적 신인도 합계는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경영상태<hp:fwSpace/>확인서

상 호 :
대표자 :
소재지 :

업 종
토 목 건 축
토 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등록번호

경영상태 평가자료
입찰공고일 :

(단위 : 천원)
구 분
경영비율
산 출 근 거
가.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나.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다. 차입금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라. 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마. 매출액순이익율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총매출액 바. 총자산순이익율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총자산 사.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 현금흐름 총자산 아.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기말자산)/2 자. 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 건설기술개발비 건설매출액 감 사 의 견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발급
1. 경영항목 :
일 기준
에 따라
일 등록

상기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우리회사가 귀 협회에 제출한 재무제표 내용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

(인)
대 한 건 설 협 회 장
귀하

대표자 :

상기내용을 확인합니다.
대 한 건 설 협 회 장 (인)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제5절 사전심사 절차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제7절 그 밖의 사항 < 별지서식 >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1절 총 칙

1. 일괄입찰 등 사전심사<hp:fwSpace/>(Pre-qualification)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의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미리 재무자원, 경험자원, 인적자원, 기술자원, 사회적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2. 일괄입찰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및 제9장에 해당되는 공사
3. 용어의 정의는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1. 목 적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나.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다. 추정금액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라. 사전심사 신청자 : 입찰 참가하기 위하여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마. 심사분야 : 사전심사 분야에 있어서 재무자원, 경험자원, 인적자원, 기술자원, 사회적신인도,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를 말한다.
바. 심사항목 : 심사 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신용평가등급, 시공실적, 준공기한경과정도, 기술자, 시공평가 결과, 기술개발투자비율, 사고사망만인율 등을 말한다.
사.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한다.
아.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자. 동일공종그룹 구분 : 토목은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으로 분류하고 건축은 주거, 비주거로 구분한다.

제3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
심사분야
심사 항목
공사규모별(추정가격 기준) 배점
※복합공종시 주된공종 추정가격
1,000억
이상
1,000억미만
500억이상
500억미만
사전심사 90점이상 PASS
Pass<hp:fwSpace/>/<hp:fwSpace/>Fail
Pass<hp:fwSpace/>/<hp:fwSpace/>Fail
Pass<hp:fwSpace/>/<hp:fwSpace/>Fail
공사
수행능력
재무자원
신용평가 등급별 점수
20
25
30
경험자원
시공실적 심사
12
10
8
준공기한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10
10
10
최근 5년간 업종실적
5
5
7
소 계
27
25
25
인적자원
경력기술자
10
10
5
일반기술자
10
10
15
현장대리인
6
5
4
품질기술자
5
4
3
안전기술자
5
4
3
소 계
36
33
30
기술자원
시공평가 결과
10
10
8
신기술개발건수
1
1
1
신기술활용실적
1
1
1
기술개발투자비율
3
3
3
중소기업 성장지원기여도
2
2
2
소 계
17
17
15
사회적
신인도
(가점 최대 1점)
사고사망만인율
1.0
1.0
1.0
상호협력
0.5
0.5
0.5
전문화지역
업체참여도
0.5
0.5
0.5
건설인력고용
0.5
0.5
0.5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시공능력평가액
△2+α
△2+α
△2+α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합산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 통과
2. 사전심사
가. 소수점처리 등 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나. 재무자원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점 × 규모별 배점/10
다. 경험자원

점수 = 시공실적, 준공기한경과정도, 과거 시공의 적정성,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점의 합
라. 인적자원

점수 =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현장대리인,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평점의 합
마. 기술자원

점수 = 시공평가결과, 신기술개발건수, 신기술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평점의 합
바. 사회적 신인도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상호협력, 전문화지역업체 참여도, 건설인력고용 평점의 합
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사당 사전심사 합산점수에서 2점씩 감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하고 감점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공사의 규모, 난이도 및 지역업체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을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까지 인정하고 감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절 사전심사 절차
1.계약방법의 결정
(계약심의위
원회에서
최종결정)
①<hp:fwSpace/>심사대상 공사의 난이도 및 규모에 따른 평가 유형 결정
②<hp:fwSpace/>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
③<hp:fwSpace/>공동도급방식
④<hp:fwSpace/>10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규모, 실적 인정범위
⑤ 평가 대상 업종 및 동일공종그룹
⑥<hp:fwSpace/>평가자료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기한
⑦<hp:fwSpace/>그밖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2. 공고
①<hp:fwSpace/>시행령 제36조 및 제36조에 따라 입찰 공고
-평가 유형, 제한 사항, 동일실적·인정기준 규모·평가 업종 등 세부심사기준 열람, 사전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가격입찰 시기, 계약방법,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

3.사전심사 신청
①<hp:fwSpace/>심사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사전심사 신청마감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hp:fwSpace/>사전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
㉯<hp:fwSpace/>사전심사 자기평가 심사표 (별지 제2호)
㉰<hp:fwSpace/>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별지 제3호)
㉱<hp:fwSpace/>업체현황 조서
㉲<hp:fwSpace/>공사 실적명세서
㉳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및 배치예정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hp:fwSpace/>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hp:fwSpace/>
㉵<hp:fwSpace/>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결산서 감사보고서
㉷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4.제출서류에 대한<hp:fwSpace/>보완<hp:fwSpace/>요구
①<hp:fwSpace/>계약담당자는 사전심사 제출서류에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사전심사 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휴일 및 공휴일 제외, 이하 같다.)이내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hp:fwSpace/>보완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5.심사 실시
①<hp:fwSpace/>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서류의 진위 여부를 사전심사 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밀 검토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그 기간을 3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조달청시스템, 관련협회, 증명서 발급기관 등에 조회하거나 사실조사를 한다.
②<hp:fwSpace/>입찰 참가자별 심사항목별로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서류는 심사기준<hp:fwSpace/>일을 입찰공고에 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심사기준일로 한다.
③<hp:fwSpace/>심사항목별로 심사의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심사 대상자 모두 만점(배점한도)을 부여한다.

6.입찰적격자의 선정
①<hp:fwSpace/>사전심사 결과 90점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 통과자로 선정한다.
㉮ 고난이도 공사, 실적제한 공사, 실적제한 하지 않는 공사 구분 평가
㉯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 공사 구분 평가

7.심사결과의 통지
<hp:fwSpace/>①계약담당자는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적격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 접수방법 등을 정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8.이의신청과 재심사 실시
①<hp:fwSpace/>사전심사 신청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hp:fwSpace/>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해당업체의 심사관련 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hp:fwSpace/>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공통적용사항
가. 심사원칙

심사는 재무자원과 경험자원, 인적자원, 기술자원, 사회적 신인도,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90점 이상자를 사전심사 통과자로 한다.
나. 심사자료 제출과 확인방법

1) 심사 신청자는 입찰공고 시 명시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청, 관련협회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있다.
다.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지분율(금액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의 경우는 “1)”에도 불구하고 시공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평가한다.

가) 구성원 각각의 시공비율에 추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해당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비율만 인정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비율은 발주자가 시공하려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시공하려는 업종이 토목과 건축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나) 복합<hp:fwSpace/>업종(공종)<hp:fwSpace/>공사<hp:fwSpace/>중 일부<hp:fwSpace/>업종(공종)만 평가하는<hp:fwSpace/>경우 각<hp:fwSpace/>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대비 구성원이 차지하는 금액의<hp:fwSpace/>비율(환산비율)로 다시 산정한다.
환산비율 예시

<대상공사 1>
업종
구성원
토목
건축
통신
소방
합계
구성비율
60
30
5
5
100

→ 평가대상업종 : 토목
업종
구성원
토목
건축
통신
소방
구성
비율
환산비율
A사
60
-
-
-
60
100
B사
-
30
-
-
30
-
C사
-
-
5
-
5
-
D사
-
-
-
5
5
-

<대상공사2>
업종
구성원
토목
전기
통신
소방
합계
구성비율
80
10
5
5
100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업종
구성원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구성
비율
환산
비율
A사
60
-
-
-
60
75%
B사
20
-
-
-
20
25%
C사
-
10
-
-
10
-
D사
-
-
5
5
10
-

<대상공사3>
업종
구성원
토목
건축
전기
소방
합계
구성비율
40
40
10
10
100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건축
업종
구성원
토목
건축
전기
소방
구성
비율
환산
비율
A사
50
-
-
50
62.5
B사
30
-
-
30
37.5
C사
-
-
10
-
10
-
D사
-
-
-
10
10
-

다) 계약담당자는 평가대상업종의 추정금액과 평가대상 이외의 업종의 추정금액을 구분하여 <hp:fwSpace/>업종별 추정금액과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사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 범위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다만 공사규모, 지역업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입찰 공고시에 지역업체(대표자 제외)의 시공비율을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까지 인정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3배 범위까지 시공비율을 인정한다.

마) 구성원<hp:fwSpace/>중 평가대상<hp:fwSpace/>업종 이외의<hp:fwSpace/>업종으로 참여한<hp:fwSpace/>자는 중소기업성장기여도 평가시만 적용한다.
라. 지역<hp:fwSpace/>업체 의무비율 적용기준

1) 적용대상 : 지역<hp:fwSpace/>업체가 공동수급체<hp:fwSpace/>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공사

2) 적용기준

가) 지역의무비율 충족기준은 「계약 집행기준」 제6장에 따른 전체 공사의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나) 대표사가 지역업체라도 의무비율은 충족하여야 한다
마. 심사항목별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평가항목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비고
신용평가 등급
전체 구성원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시공실적 심사
(동일실적·업종실적)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나머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의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준공기한 경과정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동일실적 이상 준공실적(1건)으로 평가
시공실적심사 제출실적 중
1건 적용
과거 시공의 적정성
전체 구성원 각각의 벌점에 따른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전체 구성원 평가
경력기술자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100%로 적용하여 합산 평가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현장대리인
대표사의 현장대리인만 평가
대표사 100%
일반기술자
각 구성원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환산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
주업종 평가업체만 적용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 평가

시공평가 결과
대표사의 시공평가결과만 적용
(단,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평가대상에 포함하며, 이 경우 별도 산정한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대표사 100%
주업종평가시환산비율 적용
신기술개발·활용실적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
대표사 100%
기술개발투자비율
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중소기업 성장지원기여도
중소기업(대표사 제외)의 참여비율에 따른 평가
(평가대상이 아닌 업종의 참여업체를 포함하여 전체공사의 참여지분율을 적용)
전체구성원
평가
사고사망만인율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상호협력
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을 100%로 환산 평가
주업종평가대상업체만 적용
건설인력고용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평가시환산비율 적용
수행능력 결격여부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른 지역업체는 2배)을 초과하는 구성원 1인당 최종점수 2점씩 감점(단, 공고시 3배까지 인정한 경우 3배까지 미감점)
주업종 평가
대상업체만
적용

바. 부도업체 등의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가) 사전심사 이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나) 사전심사 이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평가한다. 단,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여 지역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입찰참자자격(면허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3) “1)”과 “2)”의 부도,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사. 소수점 처리방법

소수점의 처리는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절 사전심사기준 항복별 배점기준의 심사분야별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사전심사 (90점 이상 통과) : Pass or Fail
1. 재무자원 심사

가.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점수 = 평점 × 규모별 배점/10

  • 규모별 배점은 1,000억원 이상은 20점,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은 25점, 500억원 미만은 30점을 적용
  • 업체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선택하여 제출한 최근 1년 이내의 등급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나.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대표사
구성원
A+ 이상
A2+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1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8
1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6
9.8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9.6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2
9.4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0
9.2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8.8
9.0
BB0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에 준하는 등급
8.6
8.8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하
8.4
8.6
B+이하
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0.0
0.0

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각각 산출한 평점을 시공비율로 곱하여 합산한다.

2) 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 입찰공고일이 ’23.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2.7.7.이고 유효기간이 ’23.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3.7.7.이고 유효기간이 ’24.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나) 사전심사 평가 완료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 새로운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hp:fwSpace/>업체<hp:fwSpace/>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 기업신용평가 BBB 등급인 업체가 BB등급업체와 합병한 경우
  • 입찰공고전 합병 : BB등급으로 평가(낮은 등급)
  • 사전심사 완료전 합병 & 신규등급 없음 : BB등급으로 평가(낮은 등급)
  • 사전심사 완료전 합병 & 신규등급 있음 : 신규등급으로 평가
  • 사전심사 완료후 합병 : BBB등급으로 평가(소급적용 배제)

다)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는 관련 증명서를 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지정정보처리장치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라) 신용평가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외감법 적용을 받는 업체의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 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업체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해당업체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바) 감사의견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련협회의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사) ‘가’부터 ‘바’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신용평가방법을 준용한다.
2. 동일공사실적 심사

가. 공사의 유형 구분 : 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구분
적 용 대 상
Ⅰ유형
고난이도
공종
1)교량 2)공항 3)댐 축조 4)에너지 저장시설 5)간척공사 6)준설 7)항만 8)철도 9)지하철 10)터널공사 11)발전소 12)쓰레기소각로 13)폐수처리장 14)하수종말처리장 15)관람․집회시설 16)전시시설 17)송전공사 18)변전공사
Ⅱ유형
일반공종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Ⅲ유형
일반공종
Ⅰ, Ⅱ 유형을 제외한 입찰

※ 분류기준 : 고난이도 공종, 일반공종 및 실적제한 여부에 따라 구분

나. 위 유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유형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Ⅰ유형과 Ⅱ유형의 실적 인정범위, 인정규모, 평가기준 규모 등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라. 유형별 평가기준

1) Ⅰ유형
구분
평가요소
동일공사
1000억 이상
평점
1000억미만
~500억이상
평점
500억미만
평점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대비
200% 이상
12
150% 이상
10
120% 이상
8
165% 이상
11
110% 이상
9
90% 이상
7
110% 이상
10
75% 이상
8
60% 이상
6
55% 이상
9
40% 이상
7
30% 이상
5
20% 이상
8
20% 이상
6
20% 이상
4

2) Ⅱ유형
구분
평가요소
동일공사
1,000억 이상
평점
1,000억미만
~500억이상
평점
500억미만
평점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대비
150% 이상
12
120% 이상
10
110% 이상
8
120% 이상
11
90% 이상
9
80% 이상
7
90% 이상
10
60% 이상
8
50% 이상
6
50% 이상
9
30% 이상
7
30% 이상
5
20% 이상
8
20% 이상
6
20% 이상
4

3) Ⅲ유형 : 공고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경우 배점한도 부여
마. 평가 방법

1) 시공실적은 유형별․공사규모(전체공사의 추정가격)별 기준에 따라 평가기준규모(또는 금액) 대비 해당 업체 실적의 비율로 평가하며, 세부 평가방법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대표사는 동일실적에 시공비율(복합공종공사는 환산시공비율)을 곱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시공비율(복합공종공사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시공실적
=
〔공동수급체 대표사(A)×시공비율〕+〔공동수급체(B)+(C)...〕
×100(%)
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

3)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hp:fwSpace/>종류의<hp:fwSpace/>실적으로 준공이<hp:fwSpace/>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 또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담당자는 인정범위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나)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hp:fwSpace/>정한 기준물량·규모 또는 금액을 말하며,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규모 또는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성을 감안하여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으며, 사전심사 참여자가 1인 이하인 경우로서 재공고 하는 경우에는 70%미만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기준규모 또는 금액보다 하향조정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hp:fwSpace/>․<hp:fwSpace/>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액’은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바. 실적증명서 제출

1)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 일시까지 해당 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서 공사실적을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2) 조달청 등에 위탁하여 발주하는 경우의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조달청 등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사. 실적인정 기준시점

1)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별표 1]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아. 실적심사 시 유의사항

1) 해당 공사에 포함된 교량이나 터널 구조물이 상·하행선으로 각각 분리된 경우는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동일한 단위구조물(체)로서 상·하행선의 연장이 다른 경우는 합산 연장의 1/2로 한다.

2) 교량공사로서 심사대상과 비 심사대상이 혼합된 경우에는 평가기준 규모나 금액은 심사대상 요건 이상이 되는 각 교량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지하철 공사의 연장은 교행선에 관계없이 시점과 종점구간으로 한다.

4) 용도가 복합된 건물의 실적은 건축법령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용부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하고, 용도별로 공용부분이 구분된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주차장은 용도가 구분되는 경우에도 공용부분으로 본다.

나) 근린생활시설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 주 용도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다) 동일건물에서 각 용도별 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시설은 해당 건물의 주용도 시설에 포함한다.

※ 주 용도란 동일 건물 안에서 면적이 큰 시설을 말한다.

라)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5) 해당 공사가 복합 공종으로 구성되어 규모(길이, 면적, 용량 등)로 비교하기 곤란한 경우는 금액으로 심사할 수 있다.
3. 준공기한 경과 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10점)

가. 동일실적 경과 정도(10점)

준공실적 경과정도
평 점
A. 5년 이내 준공실적
10
B. 5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
9.0
C. 7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
8.0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 시 명시한 동일실적·인정범위(규모 또는 금액) 이상 준공실적 중 사전심사시 제출한 실적(1건)으로 100% 평가한다.

2) Ⅲ유형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 과거 시공의 적정성(-3점)

1) 심사 신청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2)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4)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감점 적용기준
2024년 8월 31일 이전
<hp:fwSpace/>미적용
2024년 9월 1일 이후
<hp:fwSpace/>’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025년 3월 1일 이후
<hp:fwSpace/>’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025년 9월 1일 이후
<hp:fwSpace/>’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2026년 3월 1일 이후
<hp:fwSpace/>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4. 최근 5년간 업종실적
구분
평가요소
배점
평 점
1000억 이상
1000억미만
~500억이상
500억미만
~300억이상
최근 5년간
업종 실적
입찰공고시
해당업종 명시
5
(7)
<hp:fwSpace/>■ 평점 = 5 (7) × 실적계수(실적계수의 상한은 1)
■ 실적계수
=
실적합계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 ( )점수는 500억미만공사의 평점임 가. 5년간 업종 실적

<hp:fwSpace/>최근 5년간 업종실적은 세부 평가방법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발주기관이 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실적계수 산식을 하향조정(하향조정시 공고에 명시)할 수 있으며, 하향조정한 결과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련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심사서류 제출 마감 일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연도단위(1.1∼12.31)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자가 관련협회 발급기준과 동일하게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다.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확정된 5년간 실적을 연도단위(1. 1∼12.31)로 인정하여 평가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대표사는 최근 5년간 업종실적에 시공비율(복합공종공사는 환산시공비율)을 곱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시공비율(복합공종공사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인적자원 심사
가. 유형별 심사기준
1)「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의 경우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대표사
구성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인적자원
(36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0.0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10.0
9.0
8.0
7.0
좌동

2) 일반기술자
10.0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0
8.0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5
9.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6.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6.0
5.0
4.0
-
-
4) 배치예정 품질<hp:lineBreak/>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5.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5.0
4.0
좌동

5) 배치예정 안전<hp:lineBreak/>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5.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5.0
4.0
좌동

주1)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2) 동일공종그룹은 제3장 제2절 2. 마. 분류표를 적용

주3)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주4)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 단, 관련법령상 기술자 등록기준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주5) 기술능력심사의 기술자는 공고일 전일 해당업체의 소속기술자를 평가한다.

주6) 해당 공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등의 증명은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발급 받거나 동 협회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2)「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 미만 500억이상의 경우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대표사
구성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인적
자원
(33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0.0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10.0
9.0
8.0
7.0
좌동

2) 일반기술자
10.0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0
8.0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5
9.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5.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5.0
4.0
3.0
-
-
4) 배치예정 품질<hp:lineBreak/>기술자(2인) <hp:lineBreak/>품질관리 경력
4.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4.0
3.0
좌동

5) 배치예정 안전<hp:lineBreak/>기술자(1인) <hp:lineBreak/>안전관리 경력
4.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4.0
3.0
좌동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 포함의 경우의 주와 동일

3)「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500억미만의 경우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대표사
구성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인적
자원
(30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5.0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5.0
4.0
3.0
2.0
좌동

2) 일반기술자
15.0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3.0
11.0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4.0
13.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4.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4.0
3.0
2.0
-
-
4) 배치예정 품질<hp:lineBreak/>기술자(2인) <hp:lineBreak/>품질관리 경력
3.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3.0
2.0
좌동

5) 배치예정 안전<hp:lineBreak/>기술자(1인) <hp:lineBreak/>안전관리 경력
3.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3.0
2.0
좌동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 포함의 경우의 주와 동일
4)「Ⅲ유형 공사」의 추정가격 1,000억 이상의 경우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대표사
구성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인적자원
(36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0.0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D. 1.0 미만
10.0
9.0
8.0
7.0
좌동

2) 일반기술자
10.0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0
8.0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5
9.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6.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6.0
5.0
4.0
-
-
4) 배치예정 품질<hp:lineBreak/>기술자(2인) <hp:lineBreak/>품질관리 경력
5.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5.0
4.0
좌동

5) 배치예정 안전<hp:lineBreak/>기술자(1인) <hp:lineBreak/>안전관리 경력
5.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5.0
4.0
좌동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의 경우의 주와 동일
5)「Ⅲ유형 공사」의 추정가격 1,000억 미만 500억 이상 경우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대표사
구성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인적자원
(33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0.0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D. 1.0 미만
10.0
9.0
8.0
7.0
좌동

2) 일반기술자
10.0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0
8.0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5
9.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5.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5.0
4.0
3.0
-
-
4) 배치예정 품질<hp:lineBreak/>기술자(2인) <hp:lineBreak/>품질관리 경력
4.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4.0
3.0
좌동

5) 배치예정 안전<hp:lineBreak/>기술자(1인) <hp:lineBreak/>안전관리 경력
4.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4.0
3.0
좌동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의 경우의 주와 동일
6)「Ⅲ유형 공사」의 추정가격 500억 미만의 경우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대표사
구성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인적
자원
(30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5.0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D. 1.0 미만
5.0
4.5
4.0
3.5
좌동

2) 일반기술자
15.0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3.0
11.0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4.0
13.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4.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4.0
3.0
2.0
-
-
4) 배치예정 품질<hp:lineBreak/>기술자(2인) <hp:lineBreak/>품질관리 경력
3.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3.0
2.0
좌동

5) 배치예정 안전<hp:lineBreak/>기술자(1인) <hp:lineBreak/>안전관리 경력
3.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3.0
2.0
좌동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의 경우의 주와 동일

나.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1)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심사 대상공사와 동일공종의 공사현장에서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hp:fwSpace/>․<hp:fwSpace/>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등급계수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의 경력)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2)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 ,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산정예시(Ⅰ유형)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고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특급기술자 : 1인 × 1.0(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1.1
▪고급기술자 : 1인 × 0.7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825
▪중급기술자 : 1인 × 0.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25(고급) + 0.55(중급) = 2.47(C등급)

3) 경력기술자는 대표사는 시공비율 적용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00%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일반기술자 심사는 회사가 보유한 해당업종의 기술자 수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한다. (대표사와 구성원의 평점은 분리 적용한다)
라.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1)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및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적격자 선정 이후부터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4’에 따른 서류제출 전까지 입찰참가자가 배치예정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쳐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6. 시공평가 결과 심사
가. 시공평가 결과 평점
공사규모
평점
추정가격 500억원
(주공종 기준) 이상
토목업종 평점 = 10<hp:fwSpace/>-<hp:fwSpace/>{<hp:fwSpace/>(93-시공평가 점수)<hp:fwSpace/>×<hp:fwSpace/>0.2}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10<hp:fwSpace/>-<hp:fwSpace/>{<hp:fwSpace/>(90-시공평가 점수)<hp:fwSpace/>×<hp:fwSpace/>0.2}
※ 해당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추정가격 500억원
(주공종 기준) 미만
토목업종 평점 = 8<hp:fwSpace/>-<hp:fwSpace/>{<hp:fwSpace/>(93-시공평가 점수)<hp:fwSpace/>×<hp:fwSpace/>0.1}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8<hp:fwSpace/>-<hp:fwSpace/>{<hp:fwSpace/>(90-시공평가 점수)<hp:fwSpace/>×<hp:fwSpace/>0.1}
※ 해당 평점은 최고 8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 동 심사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는 기관에서 동일공종그룹 제3장 제2절 2. 마.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라.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6점)를 부여하되, 계약담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 업종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대표사만 평가한다. 단, 대표사보다 높은 시공능력평가액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 대표사와 합산하여 100%를 기준으로 환산한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바.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산정예시

적용례】A업체가 최근 3년간 교통시설 관련 받은 시공평가점수 현황
공사명
공사규모 (억원)
시공평가 점수
OOOO 국도 확장공사
200
90
OOOO 교량 보강공사
300
85
OOOO고속도로 확장공사
500
95

⇨ A업체의 시공평가점수 = = 91점

7.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신기술개발
실적
관련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으로 평가
1.0
A. 2건 이상
B. 1건

1.0
0.8
신기술활용
실적
신기술 활용누계 금액으로 평가
1.0
A.50억원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1.0
0.9
0.8
0.7

가. 건설기술<hp:fwSpace/>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hp:fwSpace/>및<hp:fwSpace/>환경산업<hp:fwSpace/>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르며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개발 건수는 종합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라.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마.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바.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사만 평가한다.
사.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개발 활용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8.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비율
3.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3.0
2.5
2.0
1.5
1.0

가. 기술개발 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복합업종의 경우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 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 투자비율”이라 한다
다.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평가기준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의 평균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투자 비율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방식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9.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심사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공동수급체 중 중소기업 참여비율
2
A. 25%이상
B. 20%이상~30%미만
C. 15%이상~20%미만
D. 10%이상~15%미만
E. 10%미만
2.0
1.5
1.0
0.5
0

주1)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심사는 중소기업의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다.
주2) 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단, 단독입찰인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3)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조합정보)에 중소기업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10. 사회적 신인도 심사 (가점 최대 1점)

신인도는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며 최대 1점을 공사수행능력 점수에 가산한다. 사회적 신인도 가점으로 인해 배점한도(100점)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가. 사고사망만인율

1)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

* 사망만인률 평가점수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비 고
사망
만인율
1.0
0.8
0.6
0.4
0.2
0.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건설업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위반 건수
감점
1건 이상 2건 미만
0.2
2건 이상 3건 미만
0.4
3건 이상 4건 미만
0.6
4건 이상 5건 미만
0.8
5건 이상
1.0

가) 사고사망만인율 심사점수는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점수에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의 감점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다)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산정한다.
라)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나)부터 라)까지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취득한 점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감점한 결과 사고사망만인율 점수가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위반 건수
감 점
1건 이상 2건 미만
0.2
2건 이상 3건 미만
0.4
3건 이상 4건 미만
0.6
4건 이상 5건 미만
0.8
5건 이상
1.0

A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B업체 시공비율
….

  • 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산업재해발생보고위반)심사는 구성원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상호협력 점수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 평가결과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세부심사항목
평 가 방 법
평 점
상호협력평가
평점 90점 이상인 자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0.5
0.4
0.3
0.2

다.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1)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지역업체가 토목, 건축공사업으로 참여한 경우 평가하며, 동일공종그룹이 없는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으로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지역업체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총액이 동 업체의 최근 10년간 업종별(토목,건축) 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방법에 의하며, 기성실적총액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 비중에서 ‘대표사 및 타 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율의 합을 100으로 하여 그에 따라 환산한 새로운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아래의 점수로 평가한다.

4) 산식
A업체 공종전문성 비중 점수
×
A업체
환산 지분율
+
B업체 공종전문성 비중 점수
×
B업체 환산 지분율
...

공종전문성 비중 =
A의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총액
A의 10년간 업종별 실적 총액

5) 점수

등 급
점 수
A. 50%이상
B. 40%이상
C. 30%이상
0.5
0.4
0.3

라. 건설인력고용

1) 건설인력고용은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감점하여 평가하며, 복합업종의 경우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점수 = 고용탄력성 평가점수 –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2) 고용탄력성은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뺀 값을 말한다.

가) 평가기간은 입찰공고일에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원수급인인 건설 현장에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라)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 하되 최근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 증감률은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마)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표준화하여 산정한다.
산정예시

고용탄력성 = 피보험자 증감률(표준화*) - 기성액 증감률(표준화*)
3개년간 증감률(15년도) = (`11년 대비 `12년 증감률)×40%+(`12년 대비 `13년 증감률)×60%
* 표준화 산식 = (변수값–평균) / 표준편차

3) 고용 탄력성 점수

심사항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비 고
고용 탄력성
0.5
0.4
0.3
0.2
0.1
0.0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A업체 고용 탄력성 점수
×
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고용 탄력성 점수
×
B업체 시공비율
….

*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 점수 기준)으로 자료로 평가한다.

4) 근로기준법 준수는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간 근로기준법 위반건수를 산정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제9조 및 「고용보험법」제15조 제2항에 의해 피보험자를 신고한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나)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 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다)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감 점
1~2건
0.1
3~4건
0.2
5~6건
0.3
7~8건
0.4
9건 이상
0.5

A업체 건수 점수 × 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건수 점수 × B업체 시공비율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고용탄력성(근로기준법 준수)심사는 구성원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11.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가.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 업체별(지분미적용)로 공사수행능력 평가점수에서 2점씩 감점한다.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과 건축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복합업종의 경우 평가대상업종만 적용하며 환산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다만, 입찰 공고시에 지역업체(대표자 제외)의 시공비율을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까지 인정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3배 범위까지 시공비율을 인정할 수 있다.

제7절 그 밖의 사항

1.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서식 등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2. 그 밖에 사전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적격심사 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신청서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20
.
.
.

위 공사에 대한 사전심사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사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 지연, 합병 등, 사실누락 등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hp:fwSpace/>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hp:fwSpace/>:<hp:fwSpace/>1. 사전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2.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1부
3. 업체현황조서 1부
4. 10년간 동일 공사 실적명세서 1부
5. 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1부
6. 시설공사 5년간 업종실적 명세서 1부
7. 시설공사 준공(업종)실적 증명서 1부
8.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9. 결산서 감사보고서 1부
10.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귀하
․․․․․(절취선)․․․․․․․․․․․․․․․․․․․․․․․․․․․․․․․․․․․․․․․․․․․․․․․․․․․․․․․․․․․․․․․․․․․․․․․․․․․․․․․․․․․․․․․․․․․․․(인)․․․․․․․․․․․․․․․․․․․․․․․․․․․․․․․․․․․․․․․․․․․․․․․․․․․․․․․․․․․․․․․․․․․․․․․․․․․․․․․․․․․․․․․․․․․․․․․․․․․․․․․․․․․․․․․․․․․․․․․․․․
접
수
증
1. 공 사 명 :<hp:tab width="4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수요기관 :
3. 제 출 자 :
4. 첨부서류 확인
①사전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②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1부 ③업체현황조서 1부 ④10년간 동일 공사 실적명세서 1부 ⑤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1부 ⑥시설공사 5년간 업종실적 명세서 1부 ⑦시설공사 준공(업종)실적 증명서 1부 ⑧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⑨결산서 감사보고서 1부 ⑨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위 건 공사의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사전심사 자기평가 심사표
1. 평가대상 공사
2. 신청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 사 명 대표자 전화번호 발 주 처

3. 작성자 연락처
입 찰 일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 항목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재무자원
신용평가점수

경험자원
동일공사실적

준공기한 경과정도 최근5년간 업종실적

인적자원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현장대리인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기술자원
시공평가결과

신기술개발건수 신기술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회적
신인도
사망만인율

상호협력 전문화지역업체참여도 건설인력고용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시공능력평가액
초과여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수급체<hp:fwSpace/>․<hp:fwSpace/>단독 현황표
1. 대상공사
공 사 명

입찰일시

2.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
(대표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①<hp:fwSpace/>회 사 명

②<hp:fwSpace/>대 표 자
(인)
(인)
(인)
(인)
(인)
③<hp:fwSpace/>이행방식과 그 내용
이행방식

토목(100%) 건축(100%) 기타(100%)

④<hp:fwSpace/>시 공 비 율(%)

⑤<hp:fwSpace/>사업자등록번호

⑥<hp:fwSpace/>시공능력평가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⑦<hp:fwSpace/>업종 등
토․건 등 순위

보유업종․번호 ⑧신용등급 평가 ⑨동일공사 실적 ⑩준공기한 경과정도

⑪<hp:fwSpace/><hp:fwSpace/>5년간 업종 실적금액

⑫<hp:fwSpace/>기술자 보유 평가

(경력,일반,현장대리인,품질,안전) ⑬시공평가 결과 ⑭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 ⑮기술개발 투자비율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회적
신인도
사망만인율

상호협력 전문지역참여도 건설인력고용 ⑱수행능력상 결격여부

⑲그<hp:fwSpace/>밖의<hp:fwSpace/>사항
전화번호

주
소

작 성 자

주1) 공동이행방식과 내용은 구성원 각각의 보유업종․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감안하여 시공비율을 산정함.
2)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3) 단독 참여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제5장 일괄입찰<hp:fwSpace/>등에<hp:fwSpace/>의한 낙찰자<hp:fwSpace/>결정기준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제3절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4절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5절 보칙 < 별표 >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총 칙

목 적
이 예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른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3.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공고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4. 입찰 및 설계심의 의뢰 등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와 함께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98조제3항제1호에 정한 서류를,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정한 서류를,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34조제1항의 서류를 각각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에 있어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4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서는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시 제출된 기본설계입찰서, 대안입찰서, 기술제안서 등에 대하여 시행령 제98조제4항, 제132조제2항 및 제134조제3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5.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당해 공사에 적합하다고 심의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과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설계점수 가중치 및 입찰가격 점수의 가중치를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이라 한다)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입찰가격조정방식"이라 한다)
3)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설계점수조정방식"이라 한다)
4)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가중치기준방식"이라 한다)
5)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이라 한다)

6. 세부심사기준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한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정한 입찰관련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다. “나”에 따른 열람.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이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서류로 “나” 서류를 교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2절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1.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통지 받은 때에는 기본설계적격자(“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자가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00조제1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3. 설계적합최저가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에 따라 선정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이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선형공사, 단순반복 축조공사 등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비용절감이 필요한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입찰가격조정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2호 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5. 설계점수조정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2호 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점수 = [(설계점수×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입찰가격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6. 가중치기준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1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입찰공고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다. 가격점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에 최저입찰가격은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라.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7.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상의 시설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8. 일괄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설계점수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2” 내지 “7”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적격자 및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의 자(이하 설계업체라 한다)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설계점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 설계점수를 적용한다.

설계점수= 설계평가총점수 - [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

9. 일괄입찰의 낙찰자 결정
가. 계약담당자는 “3” 내지 “7”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동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 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 일반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 공사 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제출요구 전에 예산의 범위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절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1.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대안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낙찰적격입찰 선정 등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9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서를 원안설계서와 함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에 부친 결과 시행령 제99조제6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고 나머지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재공고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로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낙찰자 결정대상자 선정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낙찰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가. 원안입찰자(대안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2”에 따라 낙찰적격입찰에서 제외되었거나, 낙찰적격입찰 중 “나”에 포함되지 않은 입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적격으로 통지된(“4”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자가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선정된 대안의 설계점수와 원안설계점수를 비교하여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보다 낮지 아니한 대안입찰서를 제출한 자

4. 설계적합최저가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3”에 따라 선정된 낙찰자 결정대상자(이하 "낙찰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선형공사, 단순반복 축조공사 등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비용절감이 필요한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5. 입찰가격조정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제2호 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설계점수조정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제2호 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점수 = (설계점수× 예정가격)/입찰가격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7. 가중치기준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제3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1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입찰공고시 낙찰자 결정방법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다. 가격점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낙찰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라. “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8. 대안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설계점수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3” 내지 “7”에도 불구하고 설계업체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가 있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및 낙찰자를 선정함에 있어 제2절 8을 준용한다.

제4절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1.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등
계약담당자가 현장설명참가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발주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문서 등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정의 금액을 납부토록 할 수 있다.
가. 입찰안내서
나. 기본설계서(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다. 실시설계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라.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마. 낙찰자결정방법 등에 관한사항(기술제안점수·입찰가격점수의 산출방법 등)
바. 기타 필요한 사항

2. 입찰서 등의 작성 및 제출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공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가. 입찰서
나. 기술제안서
다.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바탕으로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3. 기술제안서의 작성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기술제안서에 포함하는 내용

가) [별표 2]에 의한 요약서

나)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2) 기술제안 내용과 산출내역서의 물량을 설명하기 위한 증빙서류(설계도서 등)
나. 기술제안서의 작성기간은 현장설명일로부터(현장설명을 생략한 경우 사전 심사 통보일로부터) 120일을 표준으로 하며, 다만 공사의 종류나 목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기술제안서의 분량은 요약서(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포함, 20쪽 이내)를 포함하여 200쪽(양면, A4 규격) 이내로 하며, 부속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사비 절감방안’ 등은 100쪽(양면, A4 규격)이내,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은 150쪽 이내로 한다. 다만,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량이나 규격을 입찰안내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라. 기술제안의 범위는 입찰안내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설계서 전반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배점기준
가. 기술제안 입찰 등에서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은 [별표 3] 또는 [별표 4]와 같다.
나. 배점기준 등은 공사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평가방법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기술제안서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기술제안입찰 등의 기술제안서는 [별표 5] 또는 [별표 6]에 따라 각 항목별로 상대평가하며,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기술제안서 실격처리는 [별표 8]에 의한다. 다만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 평가항목이나 평가요소 중 일부에 대하여 심의 및 평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평가대상 제외”로 공고할 수 있다.

6. 적격자선정 결격 및 감점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한다.

1)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부정 또는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2)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2’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가’의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일 이후 ‘가-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 기술제안입찰 등의 감점처리는 [별표 9]에 의하며, 입찰안내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제1절 5., 제2절 3. 내지 6., 제3절 4. 내지 7을 준용하며, 이 경우 대안입찰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일괄입찰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본다.
나. 기술제안 적격자가 1명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도서 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도서 재심의에 소요되는 실비는 실시설계적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다’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한 실시설계도서 재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8.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기술제안점수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7’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의 자(이하 ‘설계업체’라 한다)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지방건설기술심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기술제안점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 기술제안점수를 적용한다.
기술제안점수 = 기술제안평가총점수 -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해당분야 취득점수)+(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해당분야 취득점수)+․․․]

9.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등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 및 평가점수를 명백히 한 서류를 통지 받아 기술제안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적격자로 통지받은 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7-가’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나’에 따른 적격자는 기술제안서 평가회에서 제시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확약하여야 한다.

10. 심의결과 통지
계약담당자는 기술제안서의 심의결과를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평가결과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공개한 경우에는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1. 이의신청
입찰자가 기술제안서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기술제안서평가회에서 평가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할 수 없다.

12. 재심의
‘10’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당초 심의위원이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할 경우 다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3. 기술제안의 반영
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의 기술 제안내용에 대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금액의 증액없이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요구사항 반영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 금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의 기술제안내용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내용을 실시설계적격자가 작성하는 실시설계서에 반영해야 하며, 또한 동 위원회의 실시설계서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사항 반영으로 산출내역서 금액이 낮아질 경우 산출내역서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로 하여금 ‘가’에 따른 기술제안서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해당 심의․평가위원에게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시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르며,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절 보칙

1. 계약담당자는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설계점수와 입찰가격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공사등급(유형)별 설계가중치 적용기준
등급
(유형)
기술적 난이도
설계가중치
A
기술강조형
① 고난도․고기술이 필요한 특수교량

  •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② 공사여건이 극히 열악하여 시공자의 기술 및 경험이 요구되고 하자책임 보증이 중요한 공사
  •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해저․하저터널, 평균 높이 30m 이상 항만구조물(단, 잔교식은 제외)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경간10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 장대터널(1,000m이상, 방재1등급터널에 한함)
④ 설계부실에 따른 안전사고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커서 설계의 기술비중을 특히 중요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
  • 댐(본체 및 여수로 공사에 한함), 철도(환승ㆍ복합역사 포함), 공항(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⑤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는 공사로서 성능보장이 특히 필요한 공사
  •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 소각시설, 철도차량기지,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⑥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⑦ 폐수․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로 제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시설
⑧ 관람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전시시설(전시장)
50%초과~
80%이하
B
균등평가형
① 경간10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하의 교량, 장대터널(1,000m이하, 방재1등급터널에 한함)
② 지하 10m이상의 복개식 도시철도(지하철)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평균 높이 20m이상인 항만구조물(방파제, 안벽, 단, 잔교식은 제외), 배수갑문(2,000㎥/sec이상)
④ 지능형교통체계시설, 공동주택, 학교, 병원, 공용청사
⑤ 가스공급시설
40%초과~
60%이하
C
가격강조형
① A 및 B등급 이외의 공사
50%이하~
20%이상

주) 등급별 설계가중치 세부 적용방법
1. A등급의 설계가중치에도 불구하고, 설계가중치의 상한은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공사는 70%를,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는 80%를 초과할 수 없다.
2. 기술적난이도에 따른 등급 적용은 해당공종의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의 50%를 넘는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3. 동일 등급 내에서의 설계가중치 결정은 전체 공사규모, 전체 공사규모 대비 해당공종 공사비의 비율, 공사의 기술적 난이도 및 발주 목적 등(이하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상징성·기념성 등 발주목적 및 공사특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위 등급의 설계가중치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위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5. 단일공종 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50%미만 ~ 30%이상일 경우에는 하위등급(예, A등급 공사비율이 40%인 경우는 B등급 적용), 30%미만인 경우에는 차하위등급을 적용(예, A등급 공사비율이 25%인 경우 C등급 적용)하여야 한다.
6.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상징성․기념성 등 발주목적 및 공사특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위 등급의 설계가중치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상위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7.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일괄․대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명칭 등의 상이로 인하여 상기 A~C 등급에 해당공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주하려는 공사의 내용․성격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공사의 등급에 따른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

기술제안서 요약
○ 입찰공고번호

○ 입찰일시

년
월
일 00:00
○ 수요기관

○ 낙찰방식 ○ 공 사 명

기술제안 내용 요약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산출내역서 반영내용(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일 경우) 또는 설계계획(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일 경우)

6.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첨부 : 1) 2)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3]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
술
점
수
공사비
절감방안
32
①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6
②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6
③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5
④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5
⑤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5
⑥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5
생애주기
비용
개선방안
20
①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4
②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5
③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5
④비용 산출의 적정성
6
공기단축
방안
12
①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6
②공기단축
6
공사관리
방안
24
①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3
②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3
③시공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3
④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3
⑤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3
⑥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3
⑦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3
⑧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3
산출내역
12
①산출물량/금액/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
6
②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6
기 타
( )

( )
합 계
100

100

※ 공사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평가 항목 및 요소별로 ±20% 범위에서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4]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
술
점
수
설계
계획
15
① 시설계획의 적정성
5
② 설비계획의 적정성
5
③ 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5
공사비 절감방안
32
① 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6
② 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6
③ 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5
④ 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5
⑤ 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5
⑥ 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5
생애주기 비용 개선방안
20
①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4
②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5
③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5
④ 비용산출의 적정성
6
공기단축 방안
12
① 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6
② 공기단축
6
공사관리 방안
21
① 시공 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3
② 시공 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3
③ 시공 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3
④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3
⑤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3
⑥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2
⑦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2
⑧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2
기 타
( )

( )
합 계
100

100

※ 공사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평가항목 및 요소별로 ±20% 범위에서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5]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평가회 평가항목별 평가지침

□ 공사비 절감방안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①
사전조사의 부합성
(관련기관 협의 등)
6
∙사전조사의 내용
-<hp:fwSpace/><hp:fwSpace/>공사의 특성에 적합하게 사전조사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 사전조사 내용의 현실성/충실도

∙사전조사 내용과 공사비절감 제안요소들과의 부합성
-<hp:fwSpace/><hp:fwSpace/>공사비절감을 위해 요구되는 내용이 조사되었는지의 여부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평가등급배분 및
가중치 참조
②
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6
∙주요 구조물/공법 계획
-<hp:fwSpace/><hp:fwSpace/>공사비절감 효과를 위한 구조물과 공법의 개선․변경이 충실히 제시되었는지의 여부
∙공사특성 및 현장조건과의 일치성
-<hp:fwSpace/><hp:fwSpace/>당초의 설계의도를 준수하며 공사특성과 현장조건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의 여부
상동
③
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5
∙적용한 신기술/신공법의 적합성
-<hp:fwSpace/><hp:fwSpace/>당해 공사에 실제 적용 가능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신기술/신공법이 제시되었는지의 여부
∙신기술/신공법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 내용
-<hp:fwSpace/><hp:fwSpace/>적용하고자 하는 신기술/신공법의 도입사유 및 효과에 대한 분석내용의 적정성
상동
④
기술제안의 환경친화성
5
∙친환경성에 대한 분석 수준
-<hp:fwSpace/><hp:fwSpace/>제시하는 기술의 친환경성에 대한 분석 수준의 구체성
∙<hp:fwSpace/>친환경성 확보/향상으로 인한 환경비용 및 공사비절감 수준
-<hp:fwSpace/><hp:fwSpace/>건설폐기물 저감/재활용 측면
-<hp:fwSpace/><hp:fwSpace/>CO2 발생량 저감 측면
-<hp:fwSpace/><hp:fwSpace/>소음/진동<hp:fwSpace/>등 환경피해 저감 측면
-<hp:fwSpace/><hp:fwSpace/>기타 환경적 비용 저감 측면
상동
⑤
장래계획과 부합성 및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5
∙장래계획 및 기존시설 분석 수준
-<hp:fwSpace/><hp:fwSpace/>공사/사업의 연속성과 확장계획, 기존 시설들과의 간섭/연계 등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었는지의 여부
∙장래계획 및 기존시설 분석과 기술제안 내
용의 연계성
-<hp:fwSpace/><hp:fwSpace/>분석 내용이 제시하는 기술제안과 일치되며, 기술제안으로 인해 공사비절감이 달성되는지의 여부
※필요시 건축사와의 협의 등이 수행되었는지도 평가에 반영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⑥
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5
∙방재/재난 도입의 기술요소
-<hp:fwSpace/><hp:fwSpace/>방재/재난 도입기술의 우수성 및 효과(공사비절감)에 대한 판단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 내용
-<hp:fwSpace/><hp:fwSpace/>기술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실히 구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지의 여부
※필요시 건축사와의 협의 등이 수행되었는지도 평가에 반영
상동
[합 계]
32

□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①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4
∙분석을 위한 기준설정의 적정성

  • 수선주기, 수선율, 교체주기 적용기준의 적정성
  • 발주처에서 제시한 수선․교체기준에 없는 항목의 수선주기 및 수선율, 교체주기 적용기준의 적정성
  • 할인율 기준설정의 적정성
  • 내용년수 기준설정의 적정성
  • 에너지비 산출을 위한 조건설정의 적정성

∙분석 범위, 절차 및 적용모델의 적정성
  • 적용한 비용모델 및 분석목표에 부합하는 대상 설정의 적정성
  • 분석절차의 적정성
  • 적용모델의 적정성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②
RFP 요구조건 반영결과
5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 발주처 요구조건 반영 여부

(성능, 품질, 편의성, 비용, 공법 등 발주처의 요구조건에 대한 적용사항 비교)

  • 대안설계(기본설계 기술제안)의 경우, 대안의 LCC 측면의 적정성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③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5
∙LCC 절감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제안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의 합리성
  • 활용기법 제안의 적정성

∙유지보수(점검, 수선, 교체 등) 및 안전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 수시, 정기, 특별 점검계획 수립의 적정성
  • 유지보수에 대비한 기술제안의 적정성
  • 안전점검, 긴급재난 및 구난 계획 수립의 적정성

상동
④
비용산출의 적정성
6
∙수선 및 교체비용 산출의 적정성

  • 초기공사비 반영의 정확성

(내역서와 일치여부)

  • 수선 및 교체 대상항목의 누락 여부
  • 수선율, 수선주기 및 교체주기의 임의반영 여부

∙에너지 절감계획의 적정성
  • 에너지비용 산출의 정확성(설계내용의 정확한 반영)
  • 에너지 절감계획의 타당성

∙LCC 절감액 및 실현가능성
  • LCC 절감액의 상대비교 및 실현 가능성

상동

□ 공기단축방안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①
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6
∙체계적인 공정표와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계획이 제시되었는지를 다음의 요소에 대하여 평가

  • 마일스톤(중간관리목표일) 계획
  • 공사불능일 적용계획
  • 전 공정의 예정공정표(C.P 표기)
  • 주요 공종에 대한 상세 공정계획

(핵심적 공종에 한하여 평가)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②
공기단축
6
∙입찰자가 제안하는 단축된 공기를 정량적으로 평가
∙단축공기 평가시 시공자의 능력 및 공사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공기를 제시한 것인지를 보기 위해 단축일수 산정근거를 함께 평가
※총<hp:fwSpace/>공사기간(月)<hp:fwSpace/>=<hp:fwSpace/>실시설계<hp:fwSpace/>+<hp:fwSpace/>인허가<hp:fwSpace/>+시공기간<hp:fwSpace/>(작업불능일 포함하여 산정)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여기에 제시한 총<hp:fwSpace/>공사기간을 산정․제안하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설계 및 인허가<hp:fwSpace/>기간을 제외한 시공기간으로만 산정
상동
*공기단축
평가기준
〔별표 10〕 참조

□ 공사관리방안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①
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3
∙시공 중 사고, 긴급재난의 리스크 요인 분석 및 대책수립의 적정성
∙사업부지 및 주변의 지장물(지하, 지상) 파악 및 처리계획의 적정성
∙<hp:fwSpace/>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②
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3
∙시공 중 주요 안전계획의 적정성

  • 주요 구조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계획
  • 현장 및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계획
  •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 현장 관리자 및 작업자에 대한 정기/수시 안전교육 계획

∙시공 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단계별 교통처리계획
  • 부지<hp:fwSpace/>내, 부지주변으로 구분한 교통처리 및 차량동선계획

∙<hp:fwSpace/>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hp:fwSpace/>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③
시공중 장비/자재/인력 운영계획
3
∙<hp:fwSpace/>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장비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hp:fwSpace/>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자재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hp:fwSpace/>공정계획과 연계한 핵심인력(직원/노무)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상동
④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3
∙사업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
  • 핵심적 관리요소간의 연계/통합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설계관리 등 핵심 관리요소)

  • 정보화에 의한 PMIS 구축 계획

∙사업관리시스템 운영계획의 적정성
-<hp:fwSpace/><hp:fwSpace/>발주처, 시공자, 하도급자간의 승인/구축/업데이팅/전자결재/진도보고 등에 대한 운영 효율성
상동
⑤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3
∙합리적인 가설계획 수립의 적정성
  • 주요 가시설물 설치계획
  • 공사 단계별 자재야적장 계획
  • 가설전기 및 용수 시설의 용량, 배치, 운영계획
  • 주요 공종 및 가설재에 대한 공종별 가설계획

-<hp:fwSpace/><hp:fwSpace/>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상동
⑥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3
(2)
∙현장 및 현장주변 공해요인에 대한 분석내용의 적정성
  • 공사단계별(토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등)로 작성된 내용 평가

∙공해요인 방지 및 대응책 수립의 적정성(<hp:fwSpace/>주변환경조사 및 공해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가)
∙민원방지계획 수립의 적정성
  • 예상 민원내용 분석 결과
  • 예상 민원내용에 대한 방지 및 해결(최소화) 대책
  • 민원 발생시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관리 체계/시스템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평가요소의
<hp:fwSpace/>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⑦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3
(2)

∙리스크분석 내용 및 대응하는 관리계획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의 리스크 분석 내용
  • 분석결과 도출된 리스크 최소화 및 사전예방 대책
  • 보증 및 보험가입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상동
⑧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3
(2)

∙사업관리 조직도 및 필요인원 계획 수립의 적정성
∙WBS, OBS, CBS의 효율적인 연계 및 운영방안 수립의 적정성
∙협력적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 핵심적인 공종에 해당되는 주요 하도급 업체와의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효율성 사업수행 방안 평가(※자재, 장비, 인력/노무 업체로 구분하여 제시)

상동

※ ( )안의 배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임
□ 산출내역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산출물량/금액/ 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
6
∙입찰자의 새로운 기술, 공법, 재료 등 기술제안 내용이 포함<hp:fwSpace/>또는<hp:fwSpace/>연관된 해당 공종의 산출물량/금액의 적정성을 평가

  • 물량/금액 산출의 체계성/정확성
  • 설계변경 가능성의 최소화 측면

∙입찰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제안산출내역서의 원가계산 제비율이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

∙산출내역서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기계경비)의 비목별 금액 비율(직접공사비에 대한 비목 금액의 가중치)의 적정성을 교부한 실시 설계서의 비목별 금액비율을 기준하여 적정성을 평가
(평가방법은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6
∙세부공종과 산출물량, 금액의 기초자료 및 증빙자료 평가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임을 증빙하는 자료의 신뢰성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6]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평가회 평가위원별 평가기준

□ 공사비절감방안 - [별표 5]의 내용과 동일
□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 [별표 5]의 내용과 동일
□ 공기단축방안 - [별표 5]의 내용과 동일
□ 공사관리방안 - [별표 5]의 내용과 동일
□ 설계계획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①
시설계획의 적정성
5
∙배치 및 단지계획의 적정성
∙지반 및 기초계획의 적정성
∙건축계획의 적정성
∙구조계획의 적정성
∙토목계획의 적정성
∙조경계획의 적정성
∙설계진행 일정 및 통합관리, 변경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hp:fwSpace/><hp:fwSpace/>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②
설비계획의 적정성
5
∙기계설비계획의 적정성
∙전기설비계획의 적정성
∙정보통신설비계획의 적정성
∙기타 특수설비 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요구한 계획의 적정성
③
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5
∙시공후 사용 및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아래의 계획들에 대한 적정성을 상대적으로 평가

  • 친환경적인 시설물의 사용/운용 측면의 계획
  • 안전사고예방/무장애(barrier free) 측면의 계획
  • 보안(시설물 자체, 시설 운용자) 측면의 계획
  • 시설물의 유지보수, 점검 시스템 측면의 계획
  • 기타 시설의 유형 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상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7]
제안서 평가시 신청자수별 평가등급 배분 및 평정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 3
1
1
(1)

4
1
1
1
1

5
1
1
1
1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20
2
4
8
4
2

2. 차등비율
구분
평가항목별 차등
심의위원별 차등
총점 차등
차등비율
등급별(수~가)5∼10%
5∼10%
5∼1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8]
기술제안입찰 등의 실격처리기준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실격여부 처리
공사비절감
방안
‘입찰안내서’의
공사비절감방안 작성기준

  • 설계기술심의회에서 ‘입찰안내서’에 정한 최소 성과요구수준에 미달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 1/2 이상의 동의<hp:fwSpace/>시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해당 기술제안서를 실격 처리

  • 기술제안서 평가회에서 ‘기술제안 서’의 항목별, 요소별 내용이 작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분야 평가위원 2/3 이상(평가위원이 2인 인 경우는 전원) 동의 시 ‘부적격’으로 판정하고, 해당부분을 실격(0점)처리할 수 있음

공사비절감방안
0점 처리
(배점 32점)
생애주기
비용개선
방안
‘입찰안내서’의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작성기준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0점 처리
(배점 20점)
공기단축
방안
‘입찰안내서’의
공기단축방안 작성기준
공기단축방안
0점 처리
(배점 12점)
공사관리
방안
‘입찰안내서’의
공사관리방안 작성기준
공사관리방안
0점 처리
(배점 24(21)점)
산출내역
‘입찰안내서’의
산출내역
작성 기준
산출내역
0점 처리
(배점 12점)
설계계획
‘입찰안내서’의
설계계획
작성기준
설계계획
0점 처리
(배점 15점)
①<hp:fwSpace/><hp:fwSpace/>기술제안서 전체의 실격이 아니더라도, 평가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통해 해당되는 평가항목 및 그 평가항목에 속하는 평가요소만을 실격으로(0점) 처리할 수 있음

②<hp:fwSpace/><hp:fwSpace/>실격제 평가(Pass or Fail)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처리방법 등은 해당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③<hp:fwSpace/><hp:fwSpace/>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세부적인 실격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평가전에 해당 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9]
기술제안입찰 등의 감점처리기준
항
목
감 점
1. 기술제안서 및 부속서류, 증빙자료(설계도면 등) 기준쪽수 초과 시
∙ 기술제안서 쪽수 제한 기준
쪽당 : 0.1점
(최대 0.5점)
2. 기술제안서 작성 지침 위반
쪽당 : 0.1점
(최대 0.5점)
∙ 흑색 이외의 색상이나 표식 금지
∙ 이미지 파일 삽입 위배
∙ 바탕면 및 여백부 등의 치장 금지
(MAC작업 금지)
∙ 조감도 및 투시도, 시뮬레이션 사용 금지
쪽당 : 0.2점
(최대 1점)
∙ 기술제안서 규격 제한 기준 위배
∙ 기술제안서작성, 인쇄방법, 종이 재질 위배 등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쪽당 : 0.1점
(최대 0.5점)
∙ 본 과업구간의 현장사진 이외의 모든 사진
사용 시
쪽당 : 0.1점
(최대 0.5점)
3.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1점
4. 사전 설명자료 작성 및 배포 금지 위배
1점

※<hp:fwSpace/><hp:fwSpace/>총 감점이 3점 이상일 경우 3점까지만 감점처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0]
공기단축 평가기준
구 분
공기단축 비율(공기단축일수/설계공사일수)
10% 이상
8% 이상
6% 이상
4% 이상
4% 미만
공기증가
등 급
A
B
C
D
E
부적격
배 점
5
4
3
2
1
0

※<hp:fwSpace/><hp:fwSpace/>총공사 기간의 1개월은 30일로 환산하여 총공사 일수 산정
※<hp:fwSpace/><hp:fwSpace/>공사의 제반특성상 별도의 공기단축이 요구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공기단축이 어려운 경우, 또는 과도한 공기단축이 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공기단축 평가기준을 조정하거나 공기단축 일수에 대한 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등급 결정 등 제3절 입찰공고 및 입찰서 제출 등 제4절 균형가격 산정 및 심사기준·방법 등 제5절 낙찰자 결정 등 제6절 위원회 운영 제7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제6장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수리”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2. “입찰등급”이란 제2절 “1”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대상으로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국가유산수리의 난이도 등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등급을 말한다.
3. “심사위원회”란 제4절 “4-⑤”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6절 “1”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4. “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말한다.
5. “기능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말한다.
6. “수리업경력”이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균형가격”이란 입찰금액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4절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8. “시공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을 말한다. 다만, 제4절 “6”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에 따른 해당 업종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9. “예정가격”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제3절에 의한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을 말한다.
10. “의무 배치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별표 5]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의 배치기술자 심사 대상자를 말한다. 다만, 제4절 “5-②”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않는 업종의 의무 배치기술자의 경우 배치기술자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의무 배치기술자에 해당된다.
11. “현장대리인”이란 제1절 “2-10”에 따른 의무 배치기술자 중 계약상대자가 선임한 주된 분야(국가유산수리 금액 비중이 큰 기술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1인을 말하며,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관리 및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12. “참여 배치기술자”란 제1절 “2-10”에 따른 의무 배치기술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자격 분야별로 참여하여 의무배치기술자를 보좌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말한다.(이하 “참여기술인”이라 한다)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적용대상
이 기준은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국가유산수리 공사의 입찰에 적용한다.

제2절 입찰등급 결정 등
1. 입찰등급의 결정
① 국가유산수리의 입찰등급은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국가유산수리의 난이도 등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등급의 결정은 [별표 1]의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을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등급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입찰등급을 상·하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특수성과 국가유산의 역사적·예술적·경관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입찰등급을 한 단계 상·하향할 수 있다.
2.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대상이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 부수적인 시설물인 경우에는 3등급으로 할 수 있다.
2. 입찰방식
①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경우에는 수리이행능력, 경영상태, 경제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hp:lineBreak/>② 입찰등급이 3등급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hp:lineBreak/>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등급 1등급 중 국가유산수리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원가계산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 원가계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은「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국가유산청 예규)을 따른다.

제3절 입찰공고 및 입찰서 제출 등
1.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2. [별표 2]의 국가유산수리 분류표에 따른 해당 국가유산수리 코드번호
3. 입찰등급 및 입찰등급에 따른 심사기준
4. 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5.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6.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에 관한 사항
7. 제6호의 계획서에 기재된 기술자(의무배치기술자와 참여기술인 모두 해당)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는 것에 대한 승낙 여부
8.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와 관련된 사항 및 제6절 “3-①”에 따라 사전접촉 시 받을 불이익(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한한다)
9. 기타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제2절 “2-③”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려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자신의 근무장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등 설계서
2.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계약담당자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비치ㆍ교부에 갈음하여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할 수 있다. 현장설명을 실시하더라도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2. 입찰서 등의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3.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
4.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5.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한한다)
6. [별표 11]의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다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기관(이하 “관련 협회”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7. 의무 배치기술자 복수 사업 평가 진행 확인서(별지 제1호의2 서식)
8.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서(별지 제1호의3 서식)
9.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자료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에 대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할 수 있다.
③ 제4절 “7”에 따라 최고점자로 심사된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표 11]의 증빙서류 원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입찰서 및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는 제외한다)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서류를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입찰자는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당해 입찰에 투입 계획한 배치기술자(의무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 모두 해당)를 다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각각의 해당 현장 발주자에게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를 받아 사전동의서(별지 제1호의3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해당 입찰공고에서 제3절 “1-①-7”에 따라 해당 입찰 사업에 투입 계획한 배치기술자를 다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허용한 경우에 한함)
⑦ 제6항에 따른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의 경우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시 배치기술자 능력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⑧ 제7항 및 제4절 “3-④”에 따라 배치기술자 능력 평가 점수 0점을 받아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입찰자(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 현장 배치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4절 균형가격 산정 및 심사기준·방법 등
1. 균형가격 산정
① 균형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4미만인 경우
② 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서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금액을 균형가격으로 한다.
1. 입찰서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2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2. 입찰서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3. 입찰서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입찰서가 2개인 경우에는 제외없이 산술평균한다.
4. 입찰금액 순위 상위 또는 하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2.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① 제2절 “2-①” 또는 “2-③”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등급 1등급

가. 제2절 “2-①”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 [별표 3의1]

나. 제2절 “2-③”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는 경우 : [별표 3의2]
2. 입찰등급 2등급 : [별표 4]
② 계약담당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심사분야별 및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 부여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분야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심사기준일 등
① 심사항목 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hp:lineBreak/>② 심사항목 별 평가점수 등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본 기준 또는「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하 ‘종합심사’라 한다.)이 적용된 입찰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자는 동일한 의무 배치기술자를 복수의 입찰에 투입 계획하여 평가받을 수 있다. 다만, 입찰자는 동일한 의무 배치기술자를 복수의 입찰에 투입 계획한 사실을 입찰 참가와 동시에 각각의 발주기관(발주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 통지(별지 제1호의2 서식) 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다른 입찰의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1. 종합평가 또는 종합심사 입찰 건이 2개 이상 공고 진행 중인 경우
2. 종합평가 또는 종합심사가 적용된 1개의 입찰 건이 낙찰예정자 통보 전에 종합평가 또는 종합심사가 적용된 다른 입찰 건이 추가 공고된 경우
④ 입찰자가 제3항에 따라 복수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가장 먼저 낙찰 예정된 1건의 사업을 우선 낙찰로 선정하고 나머지 낙찰 예정 사업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
1. 우선 낙찰한 1건의 사업이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불가인 경우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의 배치기술자 능력 평가점수는 0점 처리된다.

2. 우선 낙찰한 1건의 사업이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가능인 경우

  • 나머지 낙찰 예정된 사업 중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불가인 사업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의 배치기술자 능력 평가점수는 0점 처리된다.

4. 세부심사방법
① 수리이행능력은 수리실적,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업경력, 신인도를 종합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hp:lineBreak/>②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장 최근 결산회기의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중소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서류에 기재된 자료로 계산된 부채비율과 유동비율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hp:lineBreak/>③ 경제성은 예정가격과 제4절 “1”에 따른 균형가격으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7]에 따른다.<hp:lineBreak/>④ 결격사유의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8]에 따른다.<hp:lineBreak/>⑤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10]에 따른다. 다만,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은 수리이행능력 평가점수가 37점 이상인 경우에만 심사하며, 37점 이상인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위에 해당하는 입찰자까지를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으로 한다.
5. 복합업종의 심사방법 등
① 하나의 국가유산수리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중 두 개 이상의 업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업종 간 시공비율 등을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심사방법은 제4절 “6” 공동수급체 심사방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특성 및 규모, 업종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주된 국가유산수리(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의 업종만을 심사대상으로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의 기준이 되는 추정가격은 전체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을 말한다.
6. 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부대국가유산수리만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hp:lineBreak/>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hp:lineBreak/> 1. 수리이행능력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심사한다.<hp:lineBreak/> 가. 수리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수리실적을 합산한다.

나.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은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복합업종으로 심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점수에 가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한다.

라. 수리업경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수리업경력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만,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수리업경력만을 반영할 수 있다.

1)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의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2)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전문 국가유산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

3)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신설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

마. 신인도는 각각의 심사항목(수리지역 전문성 및 공동수급체 구성, 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항목은 제외한다)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2. 경영상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3.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로 심사한다.(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한한다)
③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7. 종합점수 산정
① 수리이행능력 점수, 경영상태 점수, 경제성 점수, 국가유산수리계획 점수(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한한다), 계약신뢰도 점수 등을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다.<hp:lineBreak/>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점수 산정 시 신인도 점수는 수리이행능력점수에 가산하여, 가산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 까지만 가산한다.<hp:lineBreak/>③ 제1항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 제4절 “1-①”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하며 종합평가 대상에서 배제한다.

제5절 낙찰자 결정 등
1. 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4절 “7”에 따른 종합점수가 입찰등급 1등급은 93점 이상, 입찰등급 2등급은 90점 이상인 입찰자 중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hp:lineBreak/>② 종합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hp:lineBreak/> 1.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가 높은 자(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한한다)<hp:lineBreak/> 2. 수리이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까지만 적용한다)<hp:lineBreak/> 3.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이 100분의88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낮은 자<hp:lineBreak/> 4. 추첨<hp:lineBreak/>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입찰결과의 공개 등
①계약담당자는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hp:lineBreak/>② 해당 입찰건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규정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결격사유 등
①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포함), 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한다.<hp:lineBreak/>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hp:lineBreak/>③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에 있어 부도 및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4. 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4절 “7”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통보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입찰자의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하여야 한다.<hp:lineBreak/>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절 “4-⑤”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5.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제3절 “2”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절 위원회 운영
1. 심사위원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제4절 “4-⑤”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를 위해 계약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제11조제2항에 따른 자 중에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이 정한다.
2.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결과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hp:lineBreak/>② 제1항의 경우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결과(별지 제9호 서식)와 같이 심사위원 별, 심사부분 별 점수를 공개하되, 심사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3. 심사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① 입찰공고일부터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국가유산수리 계획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심사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평가점수에서 8점을 감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징구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심사위원도 심사에 참여한다.<hp:lineBreak/>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사실관계를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hp:lineBreak/>④ 감점은 해당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접수 및 사실 조사, 감점여부에 대한 결정 및 감점처리는 계약체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4. 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① 누구든지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심사위원 전원의 동의없이 제4절 “4-⑤”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심사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hp:lineBreak/>② 제4절 “4-⑤”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전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심사 전 제출받아야 한다.
5.심사 실시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에게 사업의 특성, 국가유산수리의 개요, 중점 심사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hp:lineBreak/>② 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국가유산수리계획에 대한 설명,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 업체가 작성한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는 심사 당일 심사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획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를 사전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배부 전 제출받아야 한다.
6. 평가점수 산출
① 심사위원은 [별표 10]에 따라 입찰자 각각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표(별지 제8호 서식)에 서명·날인 한 후 제출한다.<hp:lineBreak/>②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다.<hp:lineBreak/>③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7절 그 밖의 사항
1. 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와 관련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hp:lineBreak/>② 계약담당자는 국가유산수리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
국가유산수리 중요도 등급 평가
구분
평가 내용
등급
Ⅰ. 국가유산 중요도
국가지정유산
(임시지정유산 포함)
국보
고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유산
국가지정유산 주변정비※
중
시도지정유산
(임시지정유산 포함)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시도자연유산
민속문화유산
지방지정유산 주변정비※
저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
Ⅱ. 국가유산수리 난이도 및 복잡성※※
5개 이상의 공종
상
3개 이상 4개 이하의 공종
중
2개 이하의 공종
하
Ⅲ. 수리규모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대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중
추정가격 20억원 미만
소
평가 체계

국가유산 중요도

고
중
저
수
리
규
모
대
1
1
2
상
난이도 및 복잡성
국가유산수리
1
2
3
중
2
3
3
하
중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소
2
2
3
상
2
3
3
중
3
3
3
하
※. ‘주변정비’라 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 공종구분은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며, 그 중 가설공사는 제외하고 조경공사는 포함한다. 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국가유산수리의 공종구분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을 기준으로 하며 가설공사, 기타잡공사는 제외한다.

  •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에 따른 공종구분(17개) : 기초공사, 기단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전돌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온돌공사, 수장공사, 석공사, 석조물공사, 단청공사, 유구정비공사, 기타공사(담장공사에 한함), 보존처리공사, 식물보호공사, 조경공사
  •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에 따른 공종구분(11개) : 철골공사, 조적공사(벽돌, 블록공사), 타일공사, 목공사, 수장공사, 방수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칠공사
  •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공통부문’에 따른 공종구분(5개) : 토공사, 조경공사, 기초공사, 철큰콘크리트공사, 돌공사
  •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국가유산청)’,‘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개정 내용에 따라 부문 및 공종 구분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발표된 표준품셈에 따른 공종을 적용함

입찰등급 산정 예시 1

  • 국가유산수리 명 : 신재효고택 안채 보수(국가민속문화유산 제39호 고창 신재효고택)
  • 공종 : 5개(목공사, 지붕공사, 미장공사, 온돌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 추정가격 : 25억원

국가유산 중요도

고
중
저
수
리
규
모
대
1
1
2
상
수
리
난
이
도

및

복
잡
성
1
2
3
중
2
3
3
하
중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소
②
2
3
상
2
3
3
중
3
3
3
하

  • 국가지정유산 국가유산수리이며,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이고, 5개의 공종을 요구하는 국가유산수리로 입찰등급은 1등급

입찰등급 산정 예시 2

  • 국가유산수리 명 :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내 화장실 신축(명승 제81호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 공종 : 11개(토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미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칠공사, 수장공사)
  • 추정가격 : 15억원

국가유산 중요도

고
중
저
수
리
규
모
대
1
1
2
상
수
리
난
이
도

및

복
잡
성
1
2
3
중
2
3
3
하
중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소
②
2
3
상
2
3
3
중
3
3
3
하

  • 국가지정유산 국가유산수리이며, 추정가격이 20억원 미만이고, 12개의 공종을 요구하는 국가유산수리로 입찰등급은 2등급

⟹ 동 심사기준 제2절 “1-③” 단서규정에 따라 입찰등급 한단계 하향 적용하여, 입찰등급 3등급으로 적용 가능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

국가유산수리 분류표

1. 지정유산수리
대분류
중분류
보수유형
수리코드
건조물
목조 건축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1
조적조(석조) 건축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2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3
석조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4
단청
·단청
115
그 외 건조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6
성곽·유적
유적지
·분묘·발굴지 정비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121
성곽
·성곽 정비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122
보존처리
목부재
·목부재 보존처리
131
석부재
·석부재 보존처리
132
기타 보존처리
·벽화 등 보존처리
133
조경
조경
·조경정비
140
식물보호
식물보호
·식물보호
150

※ 건조물 구분 : 주구조(기둥·보 등)로 구분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석조물 :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단, 석빙고, 첨성대, 당간지주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그 외 건조물 :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 유적지 : 유적 정비, 발굴지 정비, 탐방로 정비, 진입로 정비 등 토지의 정비 등
※ 부대시설 보수(정비) : 담장·울타리·배수로·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2. 주변정비
대분류
중분류
보수유형
수리코드
건조물
목조 건축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1
조적조(석조) 건축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2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3
석조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4
단청
·단청
215
그 외 건조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6
성곽·유적
유적지
·분묘·발굴지 정비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221
성곽
·성곽 정비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222
보존처리
목부재
·목부재 보존처리
231
석부재
·석부재 보존처리
232
기타 보존처리
·벽화 등 보존처리
233
조경
조경
·조경정비
240
식물보호
식물보호
·식물보호
250

※ 건조물 구분 : 주구조(기둥·보 등)로 구분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석조물 :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단, 석빙고, 첨성대, 당간지주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그 외 건조물 :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 유적지 : 유적 정비, 발굴지 정비, 탐방로 정비, 진입로 정비 등 토지의 정비 등
※ 부대시설 보수(정비) : 담장·울타리·배수로·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 주 :
수리코드 : 000

대분류
중분류
가. 동일 국가유산수리
1) 수리코드 중 대분류와 중분류 코드가 입찰공고서 상의 수리코드와 일치하는 국가유산수리
2) 타 업종과 공동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을 한 경우 등으로서 수리코드가 없거나 상이한 경우 : 해당 수리업자가 수행한 국가유산수리의 내용이 입찰공고서 상의 수리코드와 대분류 및 중분류가 일치하고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국가유산수리
나. 1건의 계약으로 성립된 도급수리는 1건의 주된 공종(수리금액 기준)으로 인정하며, 이를 2개 이상의 공종으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
다. 지정유산수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라. 주변정비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마. 1건의 계약으로 성립된 도급수리는 최종 준공 후 1건의 주된 공종 수리코드(수리금액 기준)를 원칙으로 인정한다. 다만, 1건의 도급계약에 2개 이상의 수리코드가 복합되어 ‘타 업종과 공동도급 계약 방법 중 분담이행을 하거나 하도급을 한 경우’ 또는 ‘주된 수리코드의 자격 외 타 분야 자격을 가진 배치기술자(기능자)가 배치된 경우’ 주된 수리코드 외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를 수행한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는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ㆍ승인을 받아 주된 수리코드 외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다.
수리코드 및 수리실적 인정 예시1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30억 원(보수 공종 25억 원, 단청 공종 5억 원)인 경우

구분
담당업무
해당자격
인정 수리코드
인정 수리실적
1
의무 배치기술자
보수기술자
111
30억원
2
참여기술인
보수기술자
111
25억원
3
참여기술인
단청기술자
115
5억원
4
참여기술인
보수기술자
111
25억원
단청기술자
115
5억원

수리코드 및 수리실적 인정 예시2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140(조경)
  •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30억 원(보수 공종 25억 원, 조경 공종 5억 원)인 경우

구분
담당업무
해당자격
인정 수리코드
인정 수리실적
1
의무 배치기술자
보수기술자
111
25억원
2
의무 배치기술자
조경기술자
140
5억원
3
참여기술인
보수기술자
111
25억원
4
참여기술인
조경기술자
140
5억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3의1]

입찰등급 1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유산수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수리이행능력
(60점)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20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15
수리업경력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5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
+0.3, +0.2, +0.1
영업정지 처분
△1,△0.5,
△0.25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
매 건당 △0.3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0.3
경영상태
(10점)
부채 및 유동비율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제성
(3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30
계
10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계약 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3의2]

입찰등급 1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수리이행능력
(40점)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1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1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10
수리업경력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5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
+0.3, +0.2, +0.1
영업정지 처분
△1,△0.5,
△0.25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
매 건당 △0.3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0.3
국가유산수리계획
(20점)
국가유산수리계획능력
국가유산수리계획
20
경영상태
(10점)
부채 및 유동비율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제성
(3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30
계
10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계약 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4]

입찰등급 2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수리이행능력
(50점)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1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10
수리업경력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5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
+0.3, +0.2, +0.1
영업정지 처분
△1,△0.5,
△0.25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
매 건당 △0.3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0.3
경영상태
(10점)
부채 및 유동비율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제성
(4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40
계
10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계약 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1. 수리실적 심사<hp:lineBreak/>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20
(10)
A. 200% 이상
20.0
10.0
20.0
B. 150% 이상
19.3
9.65
19.5
C. 100% 이상
18.6
9.30
19.0
D. 100% 미만
17.9
8.95
18.5

※ 주 :

가. 수리실적 심사는 각각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관련 협회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통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발주자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2) “1)”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3) “1)” 및 “2)”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다음의 서류 전부. 다만, “1)” 및 “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다)”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가)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나)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나. 수리실적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비율 = (최근 5년간 국가유산수리 실적 합산금액 /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100
다. 50억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입찰 시에는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해당 추정가격의 70%(단, 70%를 적용한 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으로 한다)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예)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100억 입찰 공고 시 다음과 같이 명시

: 동 입찰건의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은 70억으로 한다
라. “최근 5년간”이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수리가 준공된 시점이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합산한다.
바. 실적금액은 최종 준공금액으로 한다. 단, 관급자관급금액*은 최종 준공금액에서 제외한다.

* 관급자관급금액: 발주기관(발주자)이 자재를 구매하고 해당 자재 납품 업체가 시공·설치를 이행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함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hp:lineBreak/>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배치 기술자 능력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 수리를 수행한 환산건수
10
(7.5)
A. 3건 이상
10.0
7.5
7.5
B. 2건 이상
9.5
7.0
7.0
C. 1건 이상
9.0
6.5
6.5
D. 1건 미만
8.5
6.0
6.0
배치 기능자 능력
10
(7.5)
A. 3건 이상
10.0
7.5
7.5
B. 2건 이상
9.5
7.0
7.0
C. 1건 이상
9.0
6.5
6.5
D. 1건 미만
8.5
6.0
6.0

※ 주 :

가. 배치 기술자(제1절 “2-10”의 ‘의무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다만, 배치 기능자 능력 심사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경력관리제도 시행 후 별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입찰등급 별 최고배점을 적용토록 한다.

나. “동등이상”이란 준공금액(최종 준공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이상이면서 [별표 2]국가유산수리 분류표에 의한 동일 국가유산수리를 말하되, 50억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입찰 시에는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해당 추정가격의 70%(단, 70%를 적용한 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으로 한다)까지 하향 조정하고,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예)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100억 입찰 공고 시 다음과 같이 명시

: 동 입찰건의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은 70억으로 한다

다.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
= ∑ 보정계수 × 등급계수 ×

* 보정계수 : 해당국가유산수리기간 1년 미만 1.0, 1년 이상 2년 미만 2.0, 2년 이상 3년 미만 3.0, 3년 이상 4년 미만 4.0, 4년 이상 5.0

* 등급계수 : 지정 국가유산수리 1.2, 주변정비 1.0

* 국가유산수리기간은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공사중지 기간을 포함한다.

라.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 산정은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관련 협회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통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3)”의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다만, 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한다.

3) 국가유산수리 실적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1) 발주자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나) “가)”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1)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다음의 서류 전부. 다만, “가)” 및 “나)”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4)”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1)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3)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마. 해당 수리에 배치 예정인 기술자 및 기능자에 대한 심사이므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소속 업체에서 수행한 실적 이외의 과거에 소속되었던 업체에서의 실적도 반영한다.

바.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동일 종류의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를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높은 경력의 1인을 기준으로 건수를 산정한다.

사. 한명의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가 여러 종류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동일 수리실적에 대해서는 유리한 종류의 자격증 1건만 인정한다.

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가 입찰공고일까지 계속하여 6개월(180일) 이상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환산건수의 80%(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만 인정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자.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는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차.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를 심사한다. 단, 제4절 “5-①”에 따라 복합업종을 심사하는 경우 또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카.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발주자)에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교체 확인서(별지 제5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 발주기관(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당초 심사 시 취득한 평가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 또는 기능자(단, “아”에 따른 환산건수 산정 시 입찰공고일이 아니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때 발주기관(발주자)은 제출받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교체 확인서(별지 제5호의2 서식)의 적격 여부를 판단 후 승인하여야 한다.

1)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 두 개 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동시에 낙찰받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중복배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5) 기타 정당한 사유로 발주기관이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및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위반여부를 국가유산청에 확인하여 매 건당 1.0점을 감점하여야 한다. 단, 개찰일이 위반사항을 국가유산청이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건에 한하여 감점한다.

파.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위반 건수는 해당 기술자 또는 기능자 1인당 1건으로 산정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 예정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 “최근 5년간”이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수리가 준공된 시점이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hp:lineBreak/>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보유기술자 능력
입찰자 소속 기술자 및 기능자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력
7.5
(5.0)
A. 40점 이상
7.50
5.00
5.00
B. 30점 이상
7.25
4.75
4.75
C. 20점 이상
7.00
4.50
4.50
D. 20점 미만
6.75
4.25
4.25
보유기능자 능력
7.5
(5.0)
A. 40점 이상
7.50
5.00
5.00
B. 30점 이상
7.25
4.75
4.75
C. 20점 이상
7.00
4.50
4.50
D. 20점 미만
6.75
4.25
4.25
<hp:lineBreak/>※ 주 :<hp:lineBreak/>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hp:lineBreak/><hp:lineBreak/>나.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hp:lineBreak/> □ 평가기준 점수 = ∑ 경력계수 × 등급계수<hp:lineBreak/> * 경력계수 : 해당 자격 취득 년수(15년 이상 2.0, 7년 이상 15년 미만 1.5, 7년 미만 1.0)<hp:lineBreak/> * 등급계수 : 각 경력별 인원수 가중치(2명 이상 10.0, 1명 9.0)

* 상위 경력 보유 기술자 또는 기능자 인원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 경력 인원수로 인정(하위경력 구간 관계 없음)

예1)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2명, 7년 이상 0명, 7년 미만 1명인 경우,<hp:lineBreak/>평가기준 점수가 29점(= 2.0×10.0 + 1.0×9.0)이나, 15년 이상 2명 중 1명을 하위경력 인원으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40.5점(=2.0×9.0 + 1.5×9.0 + 1.0×9.0)으로 산정

예2)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3명, 7년 이상 1명, 7년 미만 0명인 경우,

평가기준 점수가 33.5점(= 2.0×10 + 1.5×9.0)이나, 15년 이상 3명 중 1명을 7년 미만의 하위경력 인원으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42.5점(=2.0×10.0 + 1.5×9.0 + 1.0×9.0)으로 산정

다.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다만,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단, 자격 상실일은 필요시에 한함)이 명기된 것에 한한다.
라. 해당 자격 취득 년수 산정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6개월(180일) 이상 근무자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한 자를 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완료된 경우로서 입사일이 퇴사자의 퇴사일 전후 30일 이내면서 동등이상의 경력계수를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는 퇴사자와 근무기간을 합산(1회에 한하여 합산할 수 있다)하여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한 근무기간은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평가대상의 경력은 퇴사한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퇴직 당시 경력계수로 평가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4. 수리업경력 심사<hp:lineBreak/>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2등급)
수리업경력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5.0
A. 7년 이상
5.0
B. 7년 미만 5년 이상
4.8
C. 5년 미만 3년 이상
4.6
D. 3년 미만 2년 이상
4.4
E. 2년 미만 1년 이상
4.2
F. 1년 미만
4.0

※ 주 :
가. 수리업경력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휴업 등으로 정상적인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가 불가능했던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전문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 미만이어도 인정한다)이거나 또는 신설업체(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업체의 경력만을 반영한다.

다. 수리업경력 심사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hp:lineBreak/> 1)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증 사본 1부

5. 신인도 심사

가. 신인도 점수는 수리이행능력점수에 가산하여, 가산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 까지만 가산한다.
나.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
기준
평가
점수
수리지역 전문성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실적
1건
0.1
2건
0.2
3건 이상
0.3

※ 주 :

1)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재지 기준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국가유산수리 소재지가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두 광역자치단체에서 행해진 국가유산수리 실적을 모두 인정한다.

* 국가유산수리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 유무를 판단할 때의 광역자치단체 기준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5개 광역시와 1개 통합특별시, 1개 특별자치시의 경우는 인근 도(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로 분리되기 전의 도를 말한다)에 편입하여 판단한다.

예) 인천광역시 소재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에는 경기도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2) 수리실적 심사는 각각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관련 협회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통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발주자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나) “가)”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다음의 서류 전부. 다만, “가)” 및 “나)”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3)”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1)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3) 입찰공고 시 수리지역 전문성 평가기준이 되는 광역자치단체를 명시한다.

4) “동등이상”이란 준공금액이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이상이면서 [별표 2]국가유산수리 분류표에 의한 동일 국가유산수리를 말하되, 50억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입찰 시에는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해당 추정가격의 70%(단, 70%를 적용한 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으로 한다)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예)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100억 입찰 공고 시 다음과 같이 명시

: 동 입찰건의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은 70억으로 한다.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수리지역 전문성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1개소의 경력만을 인정한다.
다. 영업정지 처분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영업정지 처분
최근 3년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력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이상 이거나 영업정지 3회 이상 받은 경우
△1.0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미만 6개월(180일) 이상이거나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업체
△0.5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개월 이상 6개월(180일) 미만이거나 영업정지 1회 이상 받은 업체
△0.25
<hp:lineBreak/>※ 주 : <hp:lineBreak/> 1) 영업정지 처분 심사는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2)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3) “최근 3년간”이란 해당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라. 안전관리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
기준
평가
점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공표된 경우에 명시된 ‘산재미보고 적발건수(건)’
매 건당 ∆0.3점
<hp:lineBreak/>※ 주 : <hp:lineBreak/> 1)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최근년도 고용노동부가 공표하는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결과에 따른다.

2) ‘최근 3년’이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최근년도를 기준으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의 ‘(제5호)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공동
수급체
구성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 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1개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0.3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1개 이상의 전문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0.3

※ 주 :<hp:lineBreak/>1)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는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된 국가유산수리의 업종만을 심사할 경우에는 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의 업종 내 공동수급체 구성에 한하여 심사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전문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 미만이어도 인정한다)이거나 또는 신설업체(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심사요소 중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점수를 모두 인정한다.

바. 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심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
점수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의무 배치기술자 외 참여기술인을 투입하는 경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 투입
0.3

※ 주 :
1) 참여 배치기술자는 본 기준 제1절 “2-11”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말한다.(이하 ‘참여기술인’라 한다)
2) 배치 조건
가) 참여기술인을 1인 이상 투입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담당업무’기입란에‘참여기술인(가점대상)’과‘참여기술인(가점비대상)’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며, 가점 부여는 투입된 참여기술인 수와 관계없이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1인에 한하여 0.3점을 부여한다.
나) 참여기술인(가점대상, 가점비대상)은 당해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경력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전단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3년 미만의 경력 보유 참여기술인을 투입한 경우 해당 수리의 현장배치기간(일)과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사기간 중에 경력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가점대상 참여기술인은 의무 배치기술자와 동일 분야(발주 당시 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수리 분야)의 자격 기술자로만 인정 가능하다.
라)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여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1인을 심사한다.
마) 복수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소지와 관계없이 1개의 자격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수리 현장이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보수+단청 등)가 복합된 국가유산수리 현장인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당초 참여 자격으로 제출한 1개의 해당 자격 분야 외 타 자격 분야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5항에 따른 현장배치확인을 자격 분야별로 각각 받아야한다.
바) 해당 수리 입찰 참여 시 제출한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상에 기재된 참여기술인 외 추가 참여기술인은 투입할 수 없다. 다만,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의무 배치기술자와 동일 분야 자격 기술자 외 타 분야 자격의 참여기술인 배치 필요성을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해당 수리업자는 [별지 제5의 3호 서식]을 작성ㆍ제출하여 의무 배치기술자와 동일 분야 자격 기술자 외 타 분야 자격의 참여기술인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사) 해당 입찰 평가 당시 가점 인정된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계약체결 이후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투입하지 않을 경우 본 기준 제5절 “5”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아) 참여기술인은 어떠한 사유와 관계없이 변경 및 교체가 불가하다. 다만, 가점대상 참여기술인에 한하여 투입 전(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사유가 생긴 경우, 변경확인서[별지 제5의3호 서식]를 통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이상의 참여기술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자) 본 기준 제3절 “1-①-7”(입찰공고 및 현장설명)에 따른 참여기술인(가점, 비가점 모두 해당)과 ‘바)’에 따른 추가 참여기술인의 타 수리현장 중복배치 승낙 여부는 해당 사업 의무배치기술자의 타 수리현장 중복 배치 승낙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a) 입찰 공고 시, 발주기관(발주자)에서 해당 사업의 수리기간 동안 해당 의무 배치기술자를 타 수리현장에 중복배치 불허한 경우, 참여기술인도 중복배치 불허

b) 입찰 공고 시, 발주기관(발주자)에서 해당 사업의 수리기간 동안 해당 의무 배치기술자를 타 수리현장에 중복배치 허용한 경우, 참여기술인도 중복배치 허용
3) 투입 의무기간
가) 참여기술인은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의무 투입하여 의무 배치기술인과 동일하게 해당 수리현장에 출ㆍ퇴근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구체적 업무수행 범위 등은 해당 자격 분야 의무 배치기술인 업무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a) 보수기술자 자격 참여기술인은 보수 공종 착수~준공까지 배치

b) 단청기술자 자격 참여기술인은 단청 공종 착수~준공까지 배치
4) 인정 현장 배치기간
가) 참여기술인의 인정 현장 배치기간(일)은 관련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에 한하여 투입된 일수를 인정한다. 다만,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수리현장임을 발주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일수를 해당 자격 분야의 현장 배치기간(일)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 관련 증빙서류

a) 해당 국가유산수리 최종감리보고서 상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 및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에 기재된 투입 일수(일)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 국가유산 상주ㆍ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1호 서식]

b)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c)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 배치 확인표

d) 기타 배치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참여기술인은 참여한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기간(‘가)’)에 한하여 투입된 배치 기간(일) 중 70%(보정계수: 0.7)만 현장경력 배치기간(일)으로 인정한다. 단,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간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해당 투입 기간 중 참여기술인이 중도 이탈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참여기술인은 해당 수리 현장의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교체 투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ㆍ승인을 받아 참여한 만큼의 경력기간(일)을 인정받을 수 있다.

a) 참여기술인의 사망, 퇴직 등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b) 참여기술인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5) 인정 수리실적(최종 준공금액)
가) 참여기술인의 인정 수리실적(최종 준공금액)은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한하여 수리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수리현장임을 발주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수리실적을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실적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 1건의 도급계약에 2개 이상의 수리코드(공종)가 복합된 경우, 최종 총 준공금액을 기준으로 각 수리코드별(공종별) 준공 내역을 분리하여 각각의 준공내역서를 발주기관(발주자)에 제출 및 승인 받아야하며, 승인받은 개별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나) 해당 투입 기간 중 참여기술인이 중도 이탈(현장배치 제외 등)한 경우, 원칙척으로 해당 참여기술인은 해당 수리 현장의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교체 투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ㆍ승인을 받아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a) 참여기술인의 사망, 퇴직 등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b) 참여기술인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수리실적 및 현장배치기간 인정 예시1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30억 원(보수 공종 25억 원, 단청 공종 5억 원)인 경우
  • 총 공사기간 305일(보수공종 200일, 단청공종 105일)

※ 공사중지기간 없음
구분
담당업무
해당자격
인정
수리코드
인정
수리
실적
인정현장배치기간(일)
1
의무 배치
기술자
보수기술자
111
30억원
305일 × 1.0 = 305일
2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보수기술자
111
25억원
200일 × 0.7 = 140일
3
참여기술인
(비가점대상)
단청기술자
115
5억원
105일 × 0.7 = 73.5일(74일)

수리실적 및 현장배치기간 인정 예시2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131(보존처리)
  •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23억 원(보수 공종 20억 원, 보존처리 공종 3억 원)인 경우
  • 총 공사기간 400일(보수공종 300일, 보존처리공종 100일)

※ 공사중지기간 없음
구분
담당업무
해당자격
인정
수리코드
인정
수리
실적
인정현장배치기간(일)
1
의무 배치
기술자
보수기술자
111
20억원
300일 × 1.0 = 300일
2
의무 배치
기술자
보존처리기술자
131
3억원
100일 × 1.0 = 100일
3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보수기술자
111
20억원
300일 × 0.7 = 210일
4
참여기술인
(비가점대상)
보존처리기술자
131
3억원
100일 × 0.7 = 70일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6]
경영상태 세부심사방법
1. 부채 및 유동비율에 의한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2등급)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3.0
A. 50% 미만
3.0
B. 50% 이상 75% 미만
2.8
C. 75% 이상 100% 미만
2.6
D. 100% 이상 125% 미만
2.4
E. 125% 이상
2.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0
A. 100% 이상
7.0
B. 100% 미만 75% 이상
6.8
C. 75% 미만 50% 이상
6.6
D. 50% 미만 25% 이상
6.4
E. 25% 미만
6.2

※ 주 :
가. 경영상태 평가는 부채 비율에 따른 평가점수와 유동비율에 따른 평가점수를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나. 부채 및 유동비율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hp:lineBreak/>
□ 평가기준 비율 =
×100<hp:lineBreak/>
* 전문직별공사업 평균부채(유동)비율은 최근년도 말기 기준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업종 “F42. 전문직별 공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입찰공고에 전문직별 공사업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을 제시한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마.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제22조(진단보고)에 따라 확인받은 기업진단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로 심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7]
경제성 세부심사방법
1.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hp:lineBreak/><hp:lineBreak/>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입찰
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평가
(균형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90% 미만 시)
30
(40)
A. 균형가격의 100.49% 이상
25.00
25.00
32.00
B. 균형가격의 100.35% 이상 100.49% 미만
26.25
26.25
34.00
C. 균형가격의 100.21% 이상 100.35% 미만
27.50
27.50
36.00
D. 균형가격의 100.07% 이상 100.21% 미만
28.75
28.75
38.00
E. 균형가격의 99.93% 이상 100.07% 미만
30.00
30.00
40.00
F. 균형가격의 99.79% 이상 99.93% 미만
29.00
29.00
38.25
G. 균형가격의 99.65% 이상 99.79% 미만
28.00
28.00
36.50
H. 균형가격의 99.51% 이상 99.65% 미만
27.00
27.00
34.75
I. 균형가격의 99.51% 미만
26.00
26.00
33.00
균형가격에 의한 평가(균형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 시)
30
(40)
A. 균형가격의 100.1% 이상
21.00
22.00
28.00
B. 균형가격의 99.9% 이상 100.1% 미만
22.00
22.50
29.00
C. 균형가격의 98.5% 이상 99.9% 미만
23.00
23.00
30.00
D. 균형가격의 97.5%이상 98.5% 미만
30.00
30.00
40.00
E. 균형가격의 96.5% 이상 97.5% 미만
23.00
23.00
30.00
F. 균형가격의 96.5% 미만
22.50
22.75
29.50

※ 주 :
가. 다음의 입찰가격 평가기준이 해당하는 구간의 평점을 적용한다.<hp:lineBreak/> □ 입찰가격 평가기준 =
×10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8]
결격사유 세부심사방법
1. 이행위험
<hp:lineBreak/>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
점수
이행위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
△20

※ 주 :
가. 결격사유의 심사기준일은 낙찰자 결정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9]
계약신뢰도 세부심사방법
1.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
계획위반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 계획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자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위반 사항(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
합산된
위반점수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과 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를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 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아래 위반 평가기준 산정방식 및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가 감점된다.
다.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위반 평가기준 비율 =

□ 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
위반 평가기준 비율 구간
위반 점수
A. 100% 미만 95% 이상
△0.50
B. 95% 미만 90% 이상
△0.75
C. 90% 미만
△1.00

라. 평가기준 비율 산정을 위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평가점수 산정방식은 [별표 5]의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에서 정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별 평가점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마.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위반 건수는 해당 기술자 또는 기능자 1인당 1건으로 산정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 예정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발생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합산된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인하여 해당 입찰에서 감점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위반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 계획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자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위반 사항(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
합산된
위반점수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과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1.0점 감점되며, 위반 사항은 다음 각 경우와 같다.

  • 해당 입찰 평가 당시 가점 인정된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계약체결 이후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투입하지 않은 경우
  •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의무 투입하지 않고 중도 이탈한 경우(사망ㆍ퇴직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또는 질병ㆍ출산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로써 발주기관 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발생한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의 투입계획 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합산된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인하여 해당 입찰에서 감점하여야 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감점은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투입한 구성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3.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국가유산수리
계획 이행
여부 위반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국가유산수리계획서의 이행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자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위반 사항(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
합산된
위반점수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국가유산수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수리계획의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1.0점이 감점된다. 단, 점검대상 항목은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및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합산된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인하여 해당 입찰에서 감점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0]

국가유산수리계획 세부심사방법<hp:lineBreak/>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수리대상
이해도
(5)
-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요구되는 수리기술, 공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도
-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수(5),우(4.5),미(4.0),양(3.5),가(3.0)
수리방법의
적정성
(5)
-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 방법, 수행방법 등)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수(5),우(4.5),미(4.0),양(3.5),가(3.0)
전통기법 발굴
(4)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전통기법 적용 계획 및 활용 정도
수(4),우(3.6),미(3.2),양(2.8),가(2.4)
현장관리의 적정성
(4)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수(4),우(3.6),미(3.2),양(2.8),가(2.4)
현장공개 계획(2)
-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수(2),우(1.8),미(1.6),양(1.4),가(1.2)
합계
20점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국가유산수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수리계획의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및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국가유산수리계획의 불이행 여부를 국가유산청에 확인하여 매 건당 1.0점을 감점하여야 한다. 단, 점검대상 항목은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 한하며, 해당 입찰건의 개찰일이 위반사항을 국가유산청이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건에 한하여 감점한다.

나. 감점대상은 국가유산수리계획을 불이행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발주 예정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1]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 관련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항목
연번
제출서류
발<hp:fwSpace/>행 기<hp:fwSpace/>관
비
고
총 괄
1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서식
2
의무 배치기술자 복수사업 평가 진행 확인서
발주기관
별지 제1호의2 서식
3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서
발주기관
별지 제1호의3 서식
4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
신청자
별지 제2호서식
5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
신청자
별지 제3호서식
수리실적
6
가.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발주기관
관련협회
별지 제4호 서식
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에 따른 현상변경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관할 기초자치단체

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7
가.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1부.
신청자
별지 제5호 서식
나.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교체 확인서 1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별지제5호의2 서식
다.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경우에 한함)
관련기관

라.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발주기관
관련협회
별지 제4호 서식
마.「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에 따른 현상변경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관할 기초자치단체

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8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각 1부
등록권자
별지 제6호 서식
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 및 상실일(단, 자격 상실일은 필요시에 한함)이 명기된 경우에 한함〕
관련기관

수리업경력
9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등록권자

수리지역 전문성
10
가.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발주기관
관련협회
별지 제4호 서식
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에 따른 현상변경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관할 기초자치단체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영업정지 처분
11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1부
등록권자
별지 제6호의2 서식
안전관리
12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고용노동부 공표)
고용노동부

참여기술인투입
13
가.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1부.
신청자
별지 제5호 서식
나. 참여기술인 변경·추가 확인서 1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별지 제5호의3 서식
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단, 자격 상실일은 필요시에 한함)이 명기된 경우에 한함]
관련 기관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 등 확인증명서
등록권자

경영상태
14
가. 최근년도 말 기준 재무제표
나. 기업진단보고서(신설업체에 한함)
국세청
신청자

국가유산수리 계획
15
국가유산수리계획서
신청자
별지 제11호 서식
기타
16
<hp:fwSpace/> 공고서상 요구 또는 필요한 경우
-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공고번호 국가유산수리명 수요기관 입찰일시

위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종합평가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과 활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
1.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 1부.
2.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 1부.
3.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별지 제1호의2 서식]

의무 배치기술자 복수 사업 평가 진행 확인서
Ⅰ. 통지 대상 수리업체
구
분
회사명
대표자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주소
내
용

Ⅱ. 동시 평가 대상 배치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
구
분
배치기술자명
자격종목 및 번호
경력기간
동시평가
대상 수리코드
동시평가
대상 수리 추정가격
동시평가
수리사업A
홍길동
보수 제000호
15년 3개월 3일
(총 5,568일)
114
1,537,500,000
동시평가
수리사업B
114
2,158,300,000
동시평가
수리사업C
114
1,961,200,000
Ⅲ. 동시 평가 대상 수리사업
구
분
입찰공고 번호
입찰공고명
(사업명)
발주기관
(발주자)
발주기관
담당자명
/ 연락처
입찰참가일
동시평가
수리사업A
입찰공고일 기준 선행 수리입찰부터 기재
00보수정비사업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김ㅇㅇ
(000-000-0000)
2024.00.00.
동시평가
수리사업B

동시평가
수리사업C

Ⅳ. 통지 내용
본 입찰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또는 「국가유산 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 적용된 상기 국가유산수리 사업 입찰 건들에 동일한 의무 배치기술자를 투입, 계획하여 동시에 심사ㆍ평가받고 있는 사실(또는 예정임)을 귀 기관(발주자)에 통지합니다. 상기 통지 내용과 관련하여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누락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과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Ⅴ. 붙 임
위와 같이「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 적용된 각 입찰에 동일한 의무 배치기술자를 투입하여 동시에 평가받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0. 00. 위 내용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직인
발급자명 :
연 락 처 :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별지 제1호의3 서식]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서
Ⅰ. 해당 입찰자(수리업체)
구
분
회사명
대표자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주소
내
용

Ⅱ. 중복배치 사전 승낙 배치기술자
배치기술자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번호
경력기간
홍길동
0000. 00. 00.
보수
제000호
15년 3개월 3일
(총 5,568일)
Ⅲ. 입찰 평가 진행 사업
입찰공고명(사업명)
수리
코드
추정가격(원)
예정
배치기간
담당업무
발주기관
(발주자)
ㅇㅇ보수정비 사업
111
2,000,000,000
2024.2. ~2025.7.
의무 배치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인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Ⅳ. 현장배치 중인 참여사업
연번
사업명
배치기간
담당업무
발주기관
(발주자)
승낙여부
(발주자)
서 명
(발주자)
1
ㅇㅇ보수정비 사업
2024.1.1.~
2024.12.30.
의무
배치기술자
궁능유적본부
여

2
ㅇㅇ보수정비 사업
2024.1.1.~
2024.12.30.
참여기술인
서울특별시
부

Ⅴ. 붙 임
해당 발주기관(발주자)에서 진행하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된 수리기술자를 위와 같이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 적용된 입찰에 배치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인)로 투입 계획하여 평가받고 있으며, 해당 입찰이 낙찰될 시 배치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인)로 현장에 배치하고자 하오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타 수리현장의 중복배치 승낙을 요청합니다.

2025. 00. 00. 위 내용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직인
발급자명 :
연 락 처 :

위 내용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직인
발급자명 :
연 락 처 :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
1.대상 국가유산수리<hp:lineBreak/>공고번호
000000000-00
입찰일시
0000-00-00
국가유산수리명
0000 보수정비

2. 종합점수(입찰가격, 국가유산수리계획 제외)<hp:lineBreak/>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수리이행능력
수리실적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업 경력

신인도
(수리이행능력 점수에 가산)
수리지역 전문성

영업정지 처분 안전관리 공동수급체 구성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수리이행능력+신인도 소계

경영상태
부채 및 유동비율

계약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결격사유
이행위험

합
계

3. 공동수급체 구성현황<hp:lineBreak/>구
분
구성원 Ⅰ(대표자)
구성원 Ⅱ
구성원 Ⅲ
회 사 명
0000
0000
해당없음
대 표 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이행방식
공동이행
공동이행

이행내용
대웅전 보수
목부재 보존처리

시공비율
65%
35%

국가유산수리업 종류
보수단청
보존과학

등록번호 및 등록일
00
00

소 재 지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전화번호
000-000-0000
000-000-0000

FAX번호
000-000-0000
000-000-0000

작 성 자
김 입 찰
박 입 찰

4. 기타(전문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 해당 시공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
1. 수리실적 심사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합계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수리건수
25건
10건

수리금액
000,000 천원
000,000 천원
천원
천원
평가기준
최근 5년간 국가유산수리 실적 합산금액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100

%
평가점수
점
증빙서류(실적건별 제출)
1.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각 1부.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1) 배치 기술자 능력<hp:lineBreak/>구분
연번
국가유산수리명
수리코드
준공금액
(천원)
수리기간
(일)
현장배치 기간(일)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인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실적
보수 제000호
홍 길 동
2015.00.00
1
ㅇㅇㅇ 보수
1141
000,000
00
0
2
ㅇㅇㅇ 주변정비
2142
00,000
00
00
3

4 5 6

자격종목 및 번호
배치기술자 이름
입사일
1

2 3 4 5 6

평가기준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배치기간
해당 국가유산수리 기간
∑ 보정계수×등급계수×

건
평가점수
점
증빙서류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함)
3.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각 1부.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 배치기능자 능력(향후 반영예정)

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1) 보유 기술자 능력
구 분
연번
기술자 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경력계수
입찰자 소속 기능자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자
구성원 Ⅰ
(시공비율 %)
1

2 3 4 5 6

평가기준 = ∑ 경력계수×등급계수
점
평가점수
점
구성원 Ⅱ
(시공비율 %)
1

2 3 4 5 6

평가기준 = ∑ 경력계수×등급계수
점
평가점수
점
∑ 평가점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국가유산수리업자 별 제출)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단,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필요시)이 명기된 것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서류

2) 보유 기능자 능력
구 분
연번
기능자 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경력계수
입찰자 소속 기술자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자
구성원 Ⅰ
(시공비율 %)
1

2 3 4 5 6

평가기준 = ∑ 경력계수×등급계수
점
평가점수
점
구성원 Ⅱ
(시공비율 %)
1

2 3 4 5 6

평가기준 = ∑ 경력계수×등급계수
점
평가점수
점
∑ 평가점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국가유산수리업자 별 제출)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단,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필요시)이 명기된 것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서류

4. 수리업경력 심사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등록일

시공비율

평가점수
1.최소 참여비율 적합 시 유리한 업체 수리업경력
2.최소 참여비율 부적합 시 ∑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1.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5. 신인도
1) 수리지역 전문성<hp:lineBreak/>구 분
연번
국가유산수리명
수리코드
준공금액
(천원)
시공자
수리기간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국가유산 수리 실적
1

2 3 4 5 평가기준 =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실적

건
평가점수

점
증빙서류
(실적건별 제출)
1.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각 1부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10mm×297mm[백상지 80g/㎡]

2) 영업정지 처분<hp:lineBreak/>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
횟수
건
건
건
기간합계
개월
개월
개월
평가점수
점
점
점
∑ 평가점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1.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각 1부.

3) 안전관리<hp:lineBreak/>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공표된 경우에 명시된 ‘산재미보고 적발건수’
건
건
건
평가점수
점
점
점
∑ 평가점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1. 최근년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1부.
<hp:lineBreak/>
4) 공동수급체 구성 :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로 심사<hp:lineBreak/>
5)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hp:lineBreak/>구 분
연번
참여 기술인명
자격종목 및 번호
투입 수리코드
경력기간
가점대상 여부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자격분야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입찰자 소속 국가유산수리 기술자
1
000
보수 제000호
111
0년0월0일
(총000일)
가점
대상
2
000
보수 000호
111
0년0월0일
(총000일)
가점
비대상
3

4 5 6

평가점수
0.3점

증빙서류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명서 각 1부.
2.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치 제6호의9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

6. 경영상태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부채비율
입찰자 부채비율(A)

전문직별공사업 평균자기자본비율(B)

평가기준 = A/B
%
%
%
평가점수
점
점
점
∑ 평가점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유동비율
입찰자 유동비율(C)

전문직별공사업 평균유동비율(D) 평가기준 = C/D 평가점수

∑ 평가점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1. 최근년도말 기준 재무제표 각 1부.
2. 기업진단보고서(신설업체에 한함) 1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주된 수리코드[ ]
※해당란에○표
대표업체 또는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가 시공한 수리코드 기입
분담 수리코드[ ]
※해당란에○표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 또는 하도급 업체가 시공한 수리코드 기입
수리명

발주기관
(발 주 자)

수리위치

수리업체
(대 표)
업 체 명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 국가유산수리
기준작성)
계약일자

수리금액<hp:lineBreak/>(준공금액)

천원
착공일자

준공일자

수리기간
(일)

일
수리 구분
지정번호
보물 제1호
국가유산명
서울 흥인지문
지정유산 수리[ ], 주변정비[ ] ※해당란에 ○표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Ⅱ. 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구 성 원 Ⅰ(대표)
구 성 원 Ⅱ
구 성 원 Ⅲ
1) 회 사 명
A건설
B건설

1-1)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비율
지분율 : 50%
지분율 : 50%
지분율 :
%
3-1) 최종 인정 준공금액
1,500,000천원
1,500,000천원
천원
3-2) 최종 인정 수리 코드

4) 공동도급 내용

Ⅲ. 배치 기술자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구
분
기 술 자 Ⅰ
기 술 자 Ⅱ
기 술 자 Ⅲ
1) 배치기술자명

1-1)
자격종목 및 번호

1-2) 소속업체명
A건설
B건설
A건설
2) 담당업무
의무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의무 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
3) 최종 준공금액
3,000,000천원
3,000,000천원
3,000,000천원
3-1)
최종 인정 준공금액
3,000,000천원
3,000,000천원
3,000,000천원
3-2)
최총 인정 수리코드

4) 총 배치기간(일)
’24.1.1. ~ ’25.1.1.
’24.1.1. ~ ’25.1.1.
’24.1.1. ~ ’25.1.1.
367일
367일
367일
4-1)
공사 중지기간(일)
’24.5.1. ~ ’24.5.31.
’24.5.1. ~ ’24.5.31.
’24.5.1. ~ ’24.5.31.
31일
31일
31일
4-2)
인정 배치기간(일)
* 보정계수 적용
’24.1.1. ~ ’25.1.1.
’24.1.1. ~ ’25.1.1.
’24.1.1. ~ ’24.9.13.
336일
336일
235일

Ⅳ. 하도급 내용
* 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한해 기재)
구 분
하도급자 Ⅰ
하도급자 Ⅱ
하도급자 Ⅲ
1) 회 사 명

1-1)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2) 하도급 비율
%
%
%
3-1) 하도급 준공금액
천원
천원
천원
3-2) 하도급 인정
수리코드

3-2) 하도급 인정
수리기간(일)
’24.1.1. ~ ’24.5.1.

122일 4)하도급공사 내용

Ⅴ. 붙 임
1) 하도급받은 수리의 경우에는 발주자에 제출한 하도급통보서(「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 사본 및 그에 따른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와 당년도 수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첨부
2) 현장배치확인표 사본(「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3호 서식)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3)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국가유산수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영업<hp:fwSpace/>소재지(또는 신청 기술자 주소):

회 <hp:fwSpace/>사 <hp:fwSpace/>명(또는 당시 소<hp:fwSpace/>속 업<hp:fwSpace/>체<hp:fwSpace/>명):

대 표 자<hp:fwSpace/>명 (또는 신<hp:fwSpace/>청 기<hp:fwSpace/>술<hp:fwSpace/>자 명):

(서명 또는 인)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 한함) 위 내용을 증명함

원도급사 명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직인

경유
감독관(감독부서) :
(인)
발급자명 :
연 락 처 :
※ 주 :
1. 공 통

1-1) 수리코드는 국가유산수리 분류표에 의함([별표 2] 참고)

1-2) 수리구분<hp:lineBreak/>
가. 지정유산수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나. 주변정비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1-3)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하며 수리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심사할 수 없는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

1-4)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의 증명이 있어야 함.

1-5)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수리 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1-6)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1-7)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반드시 발주기관의 간인을 하여야 함.

1-8) 실적에 관련된 국가유산수리업자 도장 날인 시,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만 사용가능

(등록된 인감이 없거나 인감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제출)

2. 일반적인 사항 및 실적의 내용

2-1) 공동도급 계약방법 중 분담이행 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주된 국가유산수리의 수리코드(동일 수리의평가대상 모든 수리코드 해당되므로 이행 수리업체별 구분표기)와 분담이행한 수리코드 모두 기입하되,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해당하는 공종의 수리코드를 각각 기입하여야 함

3. 배치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

3-1) 배치기술자는 담당 업무(의무 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을 구분하여 기재함

3-2) 인정 수리코드

  • 의무 배치기술자는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맞게 구분하여 기재함
  • 참여기술인은 참여한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맞게 구분하여 기재함

3-3) 인정 준공금액

  • 준공 시 제출한 최종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되, 1건의 도급계약에 2개 이상의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 최종 총 준공금액을 기준으로 각 수리코드별 준공 내역을 분리하여 각각의 준공내역서를 발주기관(발주자)에 제출 및 승인받아야하며, 승인 받은 개별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참여한 해당 수리코드별 수리실적에 한하여 기재함

3-4) 인정 배치일수

  • 배치기술자가 수행했던 국가유산수리의 담당업무에 따라 배치된 배치기간(일)에 일시적으로 중지된 기간(일)은 제외하고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인정 배치기간(일)’를 산정함

* 보정계수 : 의무 배치기술자 1.0, 참여기술인 0.7

*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간(일)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국가유산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기간은 제외함
  • 참여기술인의 현장 배치기간(일)은 관련 증빙 서류*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한하여 투입된 일수를 인정함. 다만,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수리현장임을 발주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일수를 해당 자격 분야의 현장 배치기간(일)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음

* 관련 증빙 서류

a) 해당 국가유산수리 최종감리보고서 상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 및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에 기재된 투입 일수(일)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 국가유산 상주·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 별지 제21호 서식]

b)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c) d「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d) 기타 배치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식은 가급적 양면인쇄하고, 단면인쇄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관인으로 간인해야함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구 분
소 속
자격종목
자격번호
성 명
담당업무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갑을건설(주)
보수
00
홍길동
의무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갑을건설(주)
조경
00
홍이동
의무
배치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갑을건설(주)
보수
00
홍삼동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갑을건설(주)
보수
00
홍사동
참여기술인
(가점비대상)

년
월
일

제출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제출자(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 주 :
1)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수리업자는 낙찰자 선정 후, 입찰 시 제출한 배치계획서의 기술자 외에는 추가로 기술자를 배치할 수 없음(본 기준 별표5. 신인도 심사 중 ‘바.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심사’, 2)배치조건, 바)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의무 배치기술자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적합 여부를 확인 후 기재<hp:lineBreak/>
  • 참여기술인의 경우 본 기준 [별표5] 5.신인도 심사 중 ‘바.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심사’ 의 평가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후 기재

  • “담당업무”에는 의무 배치기술자 또는 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으로 구분하여 기재

  • 해당 수리업자는 의무 배치기술자 중 주된분야(국가유산수리 금액 비중이 큰 기술분야)의 국가유산수리 기술자 1인을 현장대리

인으로 지정하고 “의무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으로 기재

  • 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는 “참여기술인(가점대상)” 또는 “참여기술인(가점비대상)”으로 구분하여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5호의2 서식]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교체 확인서
구 분
연번
국가유산수리명
수리
코드
최종인정
준공금액
(천원)
총
수리기간
(일)
인정
배치기간
(일)
담당업무
당초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hp:fwSpace/>자격종목 및 번호
-<hp:fwSpace/>의무 배치기술자(기능자)이름
-<hp:fwSpace/>입사일

예) 보수
제○○○호,홍길동, 2024.1.1.
1
A수리
111
000,000
00
00
의무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2
B수리
111
000,000
00
00
의무
배치기술자
3

4 5

최근 5년간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
3건
평가점수

10점
교체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hp:fwSpace/>자격종목 및 번호
-<hp:fwSpace/>의무 배치기술자(기능자)이름
-<hp:fwSpace/>입사일

예) 보수
제○○○호,홍아무개, 2024.1.1.
1
C수리
111
000,000
00
00
의무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2
D수리
111
000,000
00
00
의무
배치기술자
3

4 5

최근 5년간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
2건
평가점수
9.5점
교체 배치기술자(기능자)
평가점수/
당초 배치기술자(기능자)
평가점수 비율
95% (9.5점/10점)
증빙
서류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2.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4.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함)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각 1부.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주:
1) 교체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의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별표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2.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주‘다.’,‘마.’,‘카.’를 준용한다.
2) 교체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는 변경요청일 전일까지 계약상대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3) 교체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최근 5년간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환산건수 중 “최근 5년간”이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수리가 최종 준공된 시점이 변경요청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4) 환산건수는 소수점 아래 네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증빙서류는 교체 배치기술자에 한정하여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5호의3 서식]
참여기술인 변경ㆍ추가 확인서
구 분
국가유산수리명
수리
코드
계약일
투입
일자
담당<hp:lineBreak/>업무
경력
기간
착수
예정일
(착수일)
당초
평가시점
참여
기술인
-<hp:fwSpace/>자격종목 및 번호
-<hp:fwSpace/>의무 참여기술인(기능인) 이름
-<hp:fwSpace/>입사일

예) 보수
제○○○호,
홍아무개,
2024.1.1.
ㅇㅇㅇㅇ 보수
114
2023.
01.05
-
당초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00년 0월 0일
(총 000일)
-
변경
착수시점
(변경)
참여
기술인
-<hp:fwSpace/>자격종목 및 번호
-<hp:fwSpace/>의무 참여기술인(기능인) 이름
-<hp:fwSpace/>입사일

예) 보수
제○○○호,
홍아무개,
2024.1.1.
ㅇㅇㅇㅇ 보수
114
2023.
01.05
2023.
01.15
변경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00년 0월 0일
(총 000일)
2023.
01.16
추가
설계변경 등에의한 추가공종
참여
기술인
-<hp:fwSpace/>자격종목 및 번호
-<hp:fwSpace/>의무 참여기술인(기능인) 이름
-<hp:fwSpace/>입사일

예) 보수
제○○○호,
홍아무개,
2024.1.1.
ㅇㅇㅇ 보수
115
2023.
01.05
2023.
06.20
추가공종에 따른
참여기술인
0년 0월 0일
(총 000일)
2023.
06.20
증빙서류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 등 확인증명서(‘변경’ 신청의 경우)
2. 설계변경 확인서 등 발주처의 승인사실 확인서류(‘추가’ 신청의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6호 서식]
(업종별)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유 현황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연번
자격 종목
자격 번호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취득일
입사일
퇴사일
(필요시 기재)
1
보수
251
홍 길 동
1970.02.08
2010.03.08
2012.01.01

2.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연번
자격 종목
자격 번호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취득일
입사일
퇴사일
(필요시 기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현황이 위와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발급기준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제 출 자

주
소
:

회사명(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직인

※ 주 :
1) 입사일, 퇴사일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일자를 명기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6호의2 서식]
(최근 3년간)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업 체 명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연번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일수
처분권자
비고
1
영업정지
2015.05.01. ~ 2015.05.30
30일
서울특별시장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사실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발급기준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발급기관명 직인

※ 주 :
1) 최근 3년간”이란 해당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7호 서식]

심사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
”의 심사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의 심사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준수 의무 제외 대상이 됨을 확인합니다.
3. 본인은 심사과정 중 공정성․성실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가.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나.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다.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라. 기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8호 서식]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표
□ 국가유산수리명 :
□ 업
체
명 :
□ 평 <hp:fwSpace/>가 위<hp:fwSpace/> 원 :
(서명 또는 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가
점수
수
우
미
양
가
1
수리대상 이해도
ㅇ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ㅇ요구되는 수리기술, 수리기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도
ㅇ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ㅇ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5
5.0
4.5
4.0
3.5
3.0

2
수리방법의 적정성
ㅇ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방법, 수행방법 등)
ㅇ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5
5.0
4.5
4.0
3.5
3.0

3
전통기법의 발굴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4
4.0
3.6
3.2
2.8
2.4

4
현장관리의 적정성
ㅇ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ㅇ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ㅇ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ㅇ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4
4.0
3.6
3.2
2.8
2.4

5
현장공개 계획
ㅇ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ㅇ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2
2.0
1.8
1.6
1.4
1.0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9호 서식]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결과

□ 입 찰 자 :
□ 평가점수<hp:lineBreak/>평가부문
심사위원
비고
A
B
C
....
수리대상 이해도

수리방법의 적정성 전통기법의 발굴 현장관리의 적정성 현장공개 계획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0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 시
세부내용

본인은 “
”의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또는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수 리 명 입 찰 자 대표자 소재지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4-⑤”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제출자(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 붙 임 :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1식 210mm×297mm[백상지 80g/㎡]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예시)

1. 국가유산수리 개요
1.1 국가유산수리명
1.2 사업개요
1.2.1 사업목적
1.2.2 사업내용
1.2.3 사업위치
1.3 공종
1.3.1 국가유산수리 위치(위치도 포함)
1.3.2 국가유산수리 내용(참고도면 등 첨부)
2. 수리대상 이해도에 관한 사항
2.1
2.1.1
2.1.2
2.2
2.3
3. 수리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1
3.1.1
3.1.2
3.2
3.3
4. 전통기법 발굴에 관한 사항
4.1
4.1.1
4.1.2
4.2
4.3
5. 현장관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1
5.1.1
5.1.2
5.2
5.3
6. 현장공개 계획에 관한 사항
6.1
6.2
7. 기타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작성요령>
1.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분량은 50페이지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표지 이외에 내지, 목차, 간지 등은 모두 쪽수에 포함한다.
2. 문서편집<hp:lineBreak/> 가. 각 심사요소별 분량은 배점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분량으로 작성한다.<hp:lineBreak/> 나. 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hp:lineBreak/>
1) 1. 국가유산수리의 개요<hp:lineBreak/>
(글씨크기 : 17~19, 글씨모양 : 견명조 진하게, 정렬 : 가운데, 문단 여백 없음)<hp:lineBreak/>
2) 1.1. 국가유산수리명<hp:lineBreak/>
(글씨크기 : 13~15,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hp:lineBreak/>
3) 1.2.1. 사업목적<hp:lineBreak/>
(글씨크기 : 11~13,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hp:lineBreak/>
4) 본문내용(작성자 자율 구성) : 1)/ 가)/ (1)/ (가)<hp:lineBreak/>
(글씨크기 : 11~13, 글씨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 왼쪽 각 단계별로
두글자 씩 여백 증가)<hp:lineBreak/>
5) 삽입된 도표 및 이미지(작성자 자율구성)<hp:lineBreak/>
(글씨크기 : 자율구성, 글씨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hp:lineBreak/> 다. 문서 편집<hp:lineBreak/>
1) 편집용지 : A4(세로) 210㎜×297㎜<hp:lineBreak/>
2) 도면, 표 등에 한해 필요한 경우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 규격 1페이지는
A4 규격 2페이지로 산정<hp:lineBreak/>
3) 줄간격 : 160%<hp:lineBreak/>
4) 글씨색상 : 흑색<hp:lineBreak/>
5) 표 제목셀 음영 : 회색 25%<hp:lineBreak/>
6) 색채의 사용을 금하며, 사진·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hp:lineBreak/>
7) 쪽 번호는 중앙 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hp:lineBreak/> 라. 표지 작성<hp:lineBreak/>
1) 평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표지는 <예시 1>을 이용하며 측면 등에 일절 추가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됨<hp:lineBreak/>
2) 발주자 보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표지는 <예시 2>를 이용하여 작성<hp:lineBreak/> 마. 제출서류의 목록<hp:lineBreak/>
1)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hp:lineBreak/>
2) 국가유산수리 계획서가 저장된 CD<hp:lineBreak/>
3) 기타 입찰공고서에 제출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
3. 인쇄 및 제본<hp:lineBreak/> 가. 재질<hp:lineBreak/>
1) 표지 : 색상(흰색) 스노우지(무광택) 250g/㎡
2) 본문 : 백상지 80g/㎡, 양면 인쇄<hp:lineBreak/>
3) 간지 : 본문과 같은 재질 사용(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불가)<hp:lineBreak/> 나.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hp:lineBreak/> 다.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4.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작성 시에는 아래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한다.<hp:lineBreak/> 가. 제출되는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
성 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hp:lineBreak/> 나. 평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는 입찰자의 실명(업체명, 대표자명, 업체로고 등 식별
가능한 정보 일체를 포함)을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다.<hp:lineBreak/> 다.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발표 시 발표를 위한 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표지를
제외한 원본을 사용하여 발표한다.<hp:lineBreak/> 라. 발표자료는 원본을 그림파일로 변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상세한 설명을 위한 원본
의 부분확대 외에는 어떠한 수정이나 편집은 허용하지 않는다.
예시 1. 평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표지
<--------------------------- 210 mm ---------------------->

식별번호
평가번호

(크기 : 가로 4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 ○○○ 보수정비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 .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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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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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스노우지(무광택) 250g/㎡]

예시 2. 발주자 보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표지
<--------------------------- 210 mm ---------------------->

○○○ ○○○ 보수정비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 .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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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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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스노우지(무광택) 250g/㎡]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hp:fwSpace/>․<hp:fwSpace/>운영

제5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예규는 시행령 제43조 제8항과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낙찰자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물품․용역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물품, 용역계약

나.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지식기반사업 등
3. 용어의 정의
가.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나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제안서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로 구분한다.
다. ‘협상적격자’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라. ‘협상대상자’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마. ‘평가분야’란 <별표<hp:fwSpace/>1>과 <별표<hp:fwSpace/>2>, <별표 3>의 정량적 지표분야, 정성적 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분야를 말한다.

제2절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
1.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청

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계약부서를 경유하여 일상감사부서에 협상에 의한 계약의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의 기간 전에 입찰공고를 해야 한다.

1) 추정가격 10억<hp:fwSpace/>원 이상인 경우 40일

2) 추정가격 10억<hp:fwSpace/>원 미만 1억<hp:fwSpace/>원 이상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 1억<hp:fwSpace/>원 미만인 경우 10일
나. 계약담당자는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액

2)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과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절차․내용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순위에 따라 차등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평가점수 부여기준)

9)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10)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안요청서의 교부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사업내용이 복잡하거나 제안요청서의 요청자가 다수여서 입찰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대한 기본제안서와 세부제안서를 구분하여 기본제안서를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자를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로 제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안요청서의 교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고, 제안요청서 설명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hp:fwSpace/>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는 제안요청서 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1) 추정가격 10억<hp:fwSpace/>원 이상인 경우 40일

2) 추정가격 10억<hp:fwSpace/>원 미만 1억<hp:fwSpace/>원 이상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 1억<hp:fwSpace/>원 미만인 경우 10일
라.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그밖에 필요한 사항
3. 제안서의 제출
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기술(설계)제안서와 가격제안서(입찰서)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제안서는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 전자적 방식(지정정보처리장치,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제안서의 평가
가.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별표<hp:fwSpace/>1>과 같다.
나. 계약담당자는 디자인사업<hp:fwSpace/>․<hp:fwSpace/>설계, 행사기획‧운영 등 해당 사업의 특성상 기술능력을 위주로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hp:fwSpace/>2>를 적용할 수 있고,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 1><hp:fwSpace/>․<hp:fwSpace/><별표 2><hp:fwSpace/>․<hp:fwSpace/><별표 3>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라. “다”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마련 시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별 입찰참가업체의 순위에 따라 차등 평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심도있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서를 평가회의 개최 이전에 미리 교부할 수 있다.
바.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사. “바”에 따라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한다.
아. 계약담당자가 입찰참가자에게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도록 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자.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아”에 따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한다.
차. 평가요령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3)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한다)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4)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5)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항목별(항목을 세분화한 경우는 세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세부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6)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hp:fwSpace/>장소에서 동시에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hp:fwSpace/>없이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순위를 발표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나”에 따라 <별표<hp:fwSpace/>2>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정성적 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한다.

8) 기본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1)”부터 “5)”까지를 준용한다.

9)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위원회가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문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6. 협상적격자 통지
가.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7. 협상 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hp:tab width="292" leader="0" type="1"/>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8. 협상 진행
가. 기술제안서(설계제안서) 협상

1)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2)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가격협상

1)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hp:fwSpace/>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2)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다.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2) 계약담당자는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협상결과 통보

1)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9. 계약 체결과 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1. 위원회 구성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나.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hp:fwSpace/>분야<hp:fwSpace/>전문기관·단체<hp:fwSpace/>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hp:fwSpace/>등)로 구성한다.
다.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hp:fwSpace/>이상 10인<hp:fwSpace/>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라.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마.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hp:fwSpace/>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시․도의 위원으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추첨결과 다빈도<hp:fwSpace/>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1) 심사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사”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타”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hp:fwSpace/>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바”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아. 입찰 참가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계약담당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자. 계약담당자는 “사”와 “아”에 따른 기피·회피 대상 심사위원을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카.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타.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체결전에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한다.
파. 심사 중 평가위원이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위원 본인 또는 계약담당자·입찰참가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한 제안서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3절 4. 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시 구성된 평가위원 대비 전단에 따라 제외된 인원이 과반수 이상일 경우 위원회를 새롭게 개최하여야 한다.
2. 자료제출 요구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평가결과의 공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제5절 그 밖의 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
2.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hp:fwSpace/>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3.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hp:fwSpace/>계약담당자<hp:fwSpace/>(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hp:fwSpace/>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까지 가능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
물품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hp:fwSpace/>·<hp:fwSpace/>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hp:fwSpace/>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hp:fwSpace/>평가분야

20
※<hp:fwSpace/>평점산식 : 아래

주1) 정량적 평가분야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hp:fwSpace/>․<hp:fwSpace/>규모 등과 창의성<hp:fwSpace/>․<hp:fwSpace/>기술성<hp:fwSpace/>․<hp:fwSpace/>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주3) 정량적 분야의 평가항목은 계약의 특성에 따라 예시항목 이외에 새로운 항목을 정할 수 있다.
주4) 단순노무 일반용역이 일부 포함된 경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주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 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
제안서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정량적 평가
(Pass or Fail)

정성적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
가격평가

□ 평가항목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예시)
배점
1차 평가
정량적 평가
▪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경영상태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Pass or Fail
2차 평가
정성적 평가
용 역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80
입찰가격 평가
20
계
100

주) 1.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 정량적 평가는 적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기준(과도한 평가기준 설정을 금지한다.)을 정해야 한다.

3.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별표<hp:fwSpace/>1>의 “주2)”를 적용한다.

<hp:fwSpace/> <hp:fwSpace/>4. 단순노무 일반용역이 일부 포함된 경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hp:fwSpace/> <hp:fwSpace/>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 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3]
공공조형물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조형물 관련 입상 횟수
▪ 예술활동 경력기간*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서 확인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hp:fwSpace/>계약담당자<hp:fwSpace/>(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정성적
평 가
분 야
▪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 주제와 연관성
▪ 작품성 및 예술성
▪ 안정성 및 유지관리
▪ 주변 경관과의 조화
▪ 밖에 필요한 사항
60
▪<hp:fwSpace/>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hp:fwSpace/>평가분야

20
※<hp:fwSpace/>평점산식 : [별표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주1) 조형물 관련 전문가(개인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과도한) 면허 등 자격조건을 금지하여야 한다.
주2) 정량평가의 공공조형물 관련 입상 횟수 및 예술활동 경력기간 산정은 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한다.
주3)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공공조형물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주4) 공공조형물 관련 평가 시 수행실적 및 경영상태는 평가항목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주5) 조형물 관련 전문가(대학교수 등 개인사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입상 횟수 및 예술활동 경력기간은 예시와 같이 평가한다.

  • 예시) (입상횟수) 산업디자인 업체(대표자 명의 입상 횟수 1건 + 상용직원 입상횟수 1건) + 조형물 관련 전문가 입상 횟수 3건의 경우 총 5건으로 평가

(경력기간) 산업디자인 업체의 상용직원 경력기간 3년 + 조형물 관련 전문가 경력기간 5년의 경우 8년으로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4]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①사
업
명

②담
당
자
소속 : ○○시(군) ○○과(팀)
직위(직급) : ○○○○ 성명 : ○○○(☎ 000-000-0000)
③사 업 기 간

④사업비(억원) ⑤주요사업내용 ⑥협상에 의한 계약 필요성 (사업부서)

⑦계 약 부 서
검 토 의 견

⑧일상감사부서 검토의견

※ 별첨 :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내역서
년
월
일
○○○장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 ◯ ◯ 사업 제안서 평가결과

□ 심사위원 :
□ 소
속 :
□ 심사점수<hp:lineBreak/>평가
부문*
입찰참가 업체명
비고
A
B
C
....
ㅇㅇ 부분

⁞ 합계

*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협력 등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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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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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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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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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 시
세부내용

본인은 “
”의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또는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절차 제3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4절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제5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총 칙

1. 목 적
이 예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의2에 의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기본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본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기본 제안서’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본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 ‘참여적격자’란 기본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라. ‘최종 제안요청서’란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로 선정되어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에게 최종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마. ‘최종 제안서’란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가 최종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44조의2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절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절차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기본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입찰인 경우 등 시행령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해당 계약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기본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기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5)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기본 제안서의 제출기간 7) 기본 제안서의 내용 8) 기본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9) 기본 제안서 평가를 통해 경쟁적 대화에 참여시킬 참여자 수

10)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기본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본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기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가”에 따른 기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라. 기본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4) 기본 제안서의 규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경쟁적 대화 참가신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본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기본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경쟁적 대화 참가 신청을 갈음한다.

4. 참여적격자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2-라-3)”에 의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에 따라 “3”의 기본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본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2인 이상 5인 이하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자를 선정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경쟁적 대화 참여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에서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자 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경쟁적 대화 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 참여 대상자와 2회 이상 과업에 대한 기술적․재무적 요구내용에 대하여 집단협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대화참여자가 경쟁적 대화 과정에서 제시한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참여자의 사업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 내용을 최종 제안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대화참여자와의 대화내용 중 대화참여자가 요구하여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참여자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6. 최종 제안요청서의 교부 및 열람
가.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최종 제안요청서를 교부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최종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최종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 최종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최종 과업내용 2) 최종 요구사항 3)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4) 최종 제안서의 규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 최종제안서 등의 제출
가.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로 선정되어 최종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6-다”에 의한 최종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최종 제안서를 작성하여 가격입찰서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봉함하여 개봉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8. 최종 제안서의 평가
가. 최종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2>와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5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5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조정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최종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라. “다”에 따라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3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1.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제안서 또는 최종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기본제안서 위원회 평가위원회와 최종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 “가”에 의한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1.위원회 구성을 준용하여 위원을 선정하고 평가한다.

2. 자료제출 요구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평가결과의 공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하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4절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 낙찰자의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최종제안서 제출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입찰금액이 총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합계점수 차순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낙찰자에 대한 통보
계약담당자는 “1.”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낙찰자에게 낙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최종 제안요청서, 낙찰자가 제출한 최종제안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5절 그 밖의 사항

1.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체 사업예산의 15/1000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평가 순위에 따라 분할 배분하여 보상할 수 있다. 다만, “2)”의 경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균분하여 보상할 수 있다.

1) 최종제안서를 제출한 후 최종 낙찰에 탈락한 자로서 “제2절 8.”에 따른 제안서 평가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자치단체 장이 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가)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사업예산의 1000분의 5, 1000분의 4, 1000분의 3, 1000분의 2, 1000분의 1

나)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사업예산의 1000분의 5, 1000분의 4, 1000분의 3, 1000분의 2

다)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사업예산의 1000분의 5, 1000분의 4, 1000분의 3

라)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사업예산의 1000분의 5, 1000분의 4

마)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1000분의 5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따른 계약 절차가 중단된 경우로서 2회 이상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 다음 각호와 같이 균분 지급한다. 다만, 다수의 경쟁적 대화에 참여자로 인하여 보상비가 초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균분 보상한다.

가) 최종제안서 제출 후에는 사업예산의 1000분의3

나) 최종제안서 제출 전에는 사업예산의 1000분의2

다) 최종 제안요청서 교부 전에는 사업예산의 1000분의1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에도 불구하고 경쟁적 대화 참여자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보상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세부기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목적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적 대화의 준비 단계부터 계약 체결까지 절차를 주도할 별도의 사업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기본제안서 평가항목(제2절 4. 관련)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예시)
평가기준(예시)
배점
합계

100
사업방침
(10점)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사업목표와의 정합성
○ 해당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해당 사업의 기본방침과 합치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는가?
5
추진방침의 명확성
○ 해당 사업을 이행완료 시점까지 적절하고 확실히 실시해 나가기 위한 명확한 추진방침이 나타나있는가?
5
혁신성
(50점)
제품·서비스의
신규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서비스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서비스인지?
10
제품·서비스의
탁월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20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기존에 확보한 기술 대비 제안 기술의 완성도 및 현장 적용 가능성
○ 제안 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
20
가치 창출
(30점)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제품인지?
10
현안 대응의
신속성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10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제안 기술 적용제품·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10
시장성
(10점)
비용절감 기여도
○ 제안 기술을 적용할 경우 다른 일반적인 대안에 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5
타 산업 파급성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 제안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5

주) 계약담당자는 세부평가 분야 및 배점은 계약목적물의 성질․규모 등과 창의성․기술성․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

최종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hp:fwSpace/>·<hp:fwSpace/>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90
▪<hp:fwSpace/>평가위원이 평가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
▪계약담당자
가격평가
입찰가격<hp:fwSpace/>평가분야

10
※<hp:fwSpace/>평점산식 : 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평가
가)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가산하여 평가한다.
나)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의 합산 평가점수는 최대 1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산한 점수가 기술능력평가점수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기본(최종) 제안서 평가 결과

□ 입 찰 자 :
□ 평가점수<hp:lineBreak/>평가부문
심사위원(비공개 가능)
비고
A
B
C
....
XX 평가항목

: : : YY 평가항목 합계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제3절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절 세부기준의 제정 등 < 별표 및 별지서식 >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통 칙
1. 목적 및 적용대상
가.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의4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기준은 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이하 “설계용역”이라 한다)을 할 때 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설계공모”란 지방자치단체가 2인 이상으로부터 공모안을 제출받아 심사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할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말한다.
나. “공모안”이란 “가”에 따른 설계공모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제출한 설계안이나 제안서 등을 말한다.
다. “입상작”이란 공모안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작품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5개 이내로 선정한 공모안을 말한다.
라. “설계공모 참가자”란 설계공모 입찰공고에 따라 등록 후 제출기한 안에 공모안을 제출하는 자(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마. “총<hp:fwSpace/>예정사업비”란 설계용역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써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금액을 말한다.
바. “설계비”란 계약담당자가 낙찰자(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대가를 말한다.

제2절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1) 설계공모의 목적 2) 공모 개요

  • 사업명, 위치, 사업의 내용, 공모의 특징, 총예정사업비, 설계비 등

3) 응모자격

  • 응모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내용

4) 공모일정 및 방법

  • 응모신청서 접수, 설명회 개최, 질의응답의 기간․절차 등
  • 평가결과 공개방법, 공모작품 접수, 입상작 및 당선작 발표방식 등

5)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6) 공모안의 심사방법 7) 분야별 배점기준 8)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와 보상의 내용 9)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 방법

10)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4)”의 공모일정 중 입찰참가등록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마감일까지의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이상 90일 미만의 기간에서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로만 제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입찰에 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특수한 기술의 보유이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지명입찰에 의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총<hp:fwSpace/>예정사업비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설계금액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를 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등록
가. 설계공모에 참여하려는 자는 발주기관이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해당 설계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참가등록자”라 한다)에게 공모안에 대한 작성지침서 및 설계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참고자료 등(이하 “설계지침서 등”이라 한다)을 교부해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설계지침서 등을 게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의 설계지침서 등에는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도면

  • 도면의 종류, 범위, 축척, 도면 방향, 도면의 크기, 재질
  • 도면의 표현기법(기호 사용, 칼라 표현의 허용 여부, 음영 처리 등)

- 도면표기(실명, 치수, 단위) - 그밖에 도면 작성에 필요한 사항 2) 설명서

  • 설계공모의 목적, 사업의 내용 등 설계공모 관련 내용

- 공모안의 심사방법 및 분야별 배점기준 - 그밖에 공모안 작성에 필요한 사항

3) 모형이 필요한 경우 모형 제작 관련 사항
라. “다”에 따른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소규모사업에 대하여는 제출도서를 완화하는 등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이 당초 설계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공모안 작성요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 점수를 감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점하는 점수의 범위는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해야 한다.
3. 질의접수 및 회신
가. 참가등록자는 해당 설계지침서 등의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그<hp:fwSpace/>밖의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응답내용을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시 별도의 통보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통보할 수 있다.
다. 질의내용이 복합적이거나 복잡한 사업내용인 경우, 그 밖에 과반수 이상의 참가등록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심사위원과 계약담당자가 참여하는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질의답변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나온 새로운 결과는 설계지침서 등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4. 공모안의 제출
가.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모 일정상 정한 기한 안에 설계지침서 등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이 설계지침서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공모안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마”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사유서를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로 진행해야 하며, 새로운 입찰을 할 경우에는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5. 심사위원회의 개최
가. 계약담당자는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의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나.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심사위원별 평가점수표 및 평가사유서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다.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은 공개하고 이를 녹화 또는 녹음하고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한 실시간 공개, 방청 허용, 녹화·녹음자료 또는 회의록 공개 등 공개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는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바. 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공모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사.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과반수 미만이 참여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
6. 공모안의 평가
가. 설계공모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며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를 통과한 공모안에 대하여만 정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라. “다”의 정량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설계지침서 등에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가. 입상작은 당선작과 그<hp:fwSpace/>밖의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그<hp:fwSpace/>밖의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빠른 시일 안에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 또는 입찰공고에서 별도의 통지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8.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
가. 계약담당자는 “7”에 따라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면 3일 이내에 낙찰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다.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상자 중에서 낙찰자를 선정하거나 낙찰자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및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귀속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낙찰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법<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예규를 따른다.
9. 입상작에 대한 공모안 작성비용 보상
가. 시행령 제42조의4 제3항에 따라 공모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로서 4인 이내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낙찰탈락자에게 공모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총<hp:fwSpace/>예정사업비의 10/1000에 해당하는 예산(이하 ‘보상예산’이라 한다)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상 보상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한다.

1)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를 지급

2)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3)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를 지급

4)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예산의 1/3를 지급
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제조 디자인용역의 보상기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설계지침서 등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라.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낙찰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을 낙찰자에게 지급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응모하여 입상자가 된 경우에는 “나”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출자비율(분담비율)에 의하여 청구된 내용에 따라서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입상자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공모안의 작성비용 보상 관련 내용을 입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낙찰탈락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해야 한다.
10. 그 밖의 사항
가. 공모안의 저작권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설계공모 참가자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일정기간 공모안 또는 입상작을 전시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전시가 끝난 공모안을 반환해야 하며,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한다.
라.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하며, 위 기간 안에 반출하지 않은 작품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절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심사위원회 구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나.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을 10인을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의 자격 및 제척․기피․회피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련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다음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야 한다.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1급 이상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교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교육부)에 따른 조교수급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의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5) 그밖에 발주기관에서 해당 공모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1)부터 4)”까지에 정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심사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심사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다”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바”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심사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6) 그<hp:fwSpace/>밖에 심사대상자와 동업관계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가”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설계공모 참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라.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계약담당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다”와 “라”에 따른 기피·회피 대상 심사위원을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있었던 경우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순위를 다시 선정한다.
사. 심사 중 심사위원이 설계공모 참가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위원 본인 또는 계약담당자·설계공모 참가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2절 6.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시 구성된 심사위원 대비 전단에 따라 제외된 인원이 과반수 이상일 경우 위원회를 새롭게 개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 선정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30% 이하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hp:fwSpace/>된다.
나. 설계공모 심사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에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신병, 그<hp:fwSpace/>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목적물의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 “라”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바. 심사위원은 불참자를 고려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 범위 안에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4. 심사위원회 운영
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나.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모안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의 심사방법, 기밀유지 사항 및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심사위원회 운영기준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심사위원에게 미리 배부해야 한다.

제4절 세부기준의 제정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
2.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를 준용하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설계지침서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설계공모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정량적 평가(선택적용) 정성적 평가

당선작 선정
(Pass or Fail)

(심사위원회) □ 평가항목

평가분야
평가 항목(예시)
정량적 평가
․ 참여기술자 현황
․ 수행경험(실적)
․ 재무상태
․ 신인도 등
정성적 평가
공사
설계
․ 설계의 우수성, 예술성, 안정성, 기능성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 수행방법 및 계획 등
물품
제조
․ 디자인의 우수성, 예술성, 기능성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 수행방법 및 계획 등

주) 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공고 기간 중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응<hp:fwSpace/>모<hp:fwSpace/>신<hp:fwSpace/>청<hp:fwSpace/>서
※ 접수번호

대 표 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hp:fwSpace/>민<hp:fwSpace/>등<hp:fwSpace/>록<hp:fwSpace/>번<hp:fwSpace/>호

주
소

전화번호(FAX) E-mail

공동응모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발주기관명)에서 주최하는 (공모명칭) 설계공모에 있어서 입찰공고 및 설계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1부.
※ 공동응모자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별첨 1〕․〔별첨 2〕의 공동수급협정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함.
2<hp:fwSpace/>0<hp:fwSpace/>1<hp:fwSpace/> <hp:fwSpace/>.
.
.

신청인 :
(인)
(대표자)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절 취 선 --------------------
응모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본인은 (발주기관명)에서 시행하는 (공모명칭)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20
.
.
.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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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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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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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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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설계공모심사위원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 시
세부내용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5호 서식]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본인은
년 월 일~ 일『
』의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위촉됨을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설계공모 응모작품을 심사함에 있어 심사 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hp:lineBreak/>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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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단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hp:lineBreak/>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보안각서 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6호 서식]

심사위원별 평가점수표
□ 사 업 명 :
세부 심사항목
배점
작품A
작품B
작품C
작품D
…

합
계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7호 서식]

평 가 사 유 서
□ 사 업 명 :
작품명
세부 평가 내용
작품 A

작품 B 작품 C 작품 D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대상제품 1. 에너지 소비효율 적용제품 2. 환경 우월성 기준 적용제품 3. 디자인·편의성 적용제품 4. 안전·성능 등 기타 적용제품 5. 대상 제품의 선택·적용 및 추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제4절 그 밖의 사항 <별표 및 별지 서식>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예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인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 다만,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은 제외한다.
나.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가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나.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한다.
다.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 [별표]의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따른다.
제2절 대상제품

1. 에너지 소비효율 적용제품
가. 펌프
나. 냉동기
다. 공기압축기
라. 송풍기
마. 엘리베이터
바. 에스컬레이터
사. 문서세단기
아. 보일러 등

2. 환경우월성기준 적용제품
가. 에어컨
나. 세탁기
다. LCD 모니터
라. 테스크탑 컴퓨터
마. 세탁물건조기
바. 노트북
사. 텔레비전
아. 프린터
자. LED램프
차. 공기청정기
카. 식기세척기 등

3. 디자인·편의성 적용제품
가. 교복
나. 앨범 등

4. 안전·성능 등 기타 적용제품
가. 휠체어
나. 휠체어리프트(고정식, 이동식)
다. 저출력 심장충격기
라. 산업용 드론
마. 소방대원피복
바. 인명구조용 구명조끼 및 방탄·방검조끼
사. 정수기
아. 열 화상카메라
자. CCTV 등

5. 대상제품의 선택·적용 및 추가
가. “1”부터 “4”까지 해당하는 세부품목이 두 개 이상의 적용제품에 해당되는 경우, 물품 구매‧제조의 목적 및 구매 용도 등에 따라 그 중 하나의 적용제품으로 선택‧적용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각 적용제품에서 명시한 세부품목 이외에 품질, 규격 등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부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 예정가격
가. 계약담당자가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품질 등 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세부품목에 대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도의 취지, 물품의 수급상황,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품질·규격 등을 우선 고려하여 기초조사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기초조사서는 해당 세부품목에 대한 시장가격 등을 조사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품질의 질이 보장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입찰공고 및 제출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제2절에서 정한 세부품목을 품질 등 기준으로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 시행령 제36조의 입찰공고 내용과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을 품질 등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는 내용
2) [별표]의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제5항에 따른 해당 물품의 품질, 성능, 효율 등이 표시된 품질 등 표시서와 다음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제품의 시험성적서
2) KS·CE‧UL 인증서 등(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3) 각 제품별 제품사양서
4) 해당제품 관련 공인검사기관의 GMP성적서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나”에 따라 제출된 해당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의 유효기간 확인은 관련 법령 및 발급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품질 등의 평가
가. 품질 등의 평가는 해당 제품의 품질, 규격, 성능, 효율 등의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나. 수행능력 평가는 ①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②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구분하고, 정량적 평가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정성적 평가 또는 절대평가가 가능하다.
다. 해당 품목의 특수성 등이 요구되어 정성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배점한도 10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교복 등과 같이 품목의 특성상 정성적 평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배점한도를 30점 범위 안에서 상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해당 품목의 특수성 등이 요구되어 정성적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되, 이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가 대상제품의 정량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정할때에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량적 평가항목이 3개 이하인 경우는 전체배점의 40%를 초과하지 않는다.
바. 계약담당자는 제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별표]의 입찰가격 배점한도를 3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조정된 점수는 수행능력 배점에 배분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그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정량적 평가항목별 최저점수의 배점한도 및 균등배분 등의 산정방법은 [별지] 평가점수 산정방법의 적용례를 따른다.
아. 계약담당자는 신인도의 가산점 등으로 인하여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자. 계약담당자는 품질 등의 평가에 있어 “2-나”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대상자는 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서류를 보완‧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차. “자”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카. 입찰가격 및 신인도 평가는 “4”에 의한다.

4. 입찰가격 및 신인도 평가
가. 입찰가격
1) 평점 = 배점한도 - 2 × [| (입찰자평균가격-입찰가격) | / 예정가격]
2) 입찰자평균가격 산정 시 입찰참가자 중 하위 20%미만, 상위 20%이상 투찰자의 투찰금액은 입찰자평균가격 산정 시 제외한다. 다만, 입찰참가자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상위 3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투찰자의 투찰금액은 입찰자평균가격 산정에서 제외하고, 입찰참가자 수가 2개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3) 입찰가격 평점 산정 시 예정가격의 80%미만 투찰자는 가격점수 2점을 감점한다.
나. 신 인 도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별표]의 배점한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정량적 평가항목과 신인도 평가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5. 낙찰자 결정
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 응찰한 자중 [별표]에 의한 평가를 거쳐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평가점수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응찰한 입찰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절 그 밖의 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품질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

2. 입찰 무효사항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른다.

3. 시험검사 및 납품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가 해당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를 필한 시험성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기타 평가와 관련하여 품질 등의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5.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대상제품
세부품목
평가분야
평가항목(예시)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①
에너지
소비효율
펌프, 냉동기, 공기압축기, 송풍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문서세단기, 보일러 등
수행
능력
정량

  • 연간 에너지소모비
  • 보증효율
  • 1회 세단용량
  • 세단크기 레벨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90
▪정량은 계약담당자가 평가
▪정성은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평가항목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예시항목을 제외 또는 새로운 항목을 정할 수 있다
▪세부품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량 평가항목을 정성 평가항목으로 이동하여 평가할 수 있다.
(예, 교복의 정량 평가항목 중 섬유혼용률 → 정성 평가항목으로 이동)
정성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환경우월성 기준
에어컨, 세탁기
LCD 모니터, 테스크탑 컴퓨터, 세탁물건조기, 노트북, 텔레비전
프린터, LED램프,
공기청정기 등
수행
능력
정량
  • 소비‧대기‧냉방소비전력
  • 냉방능력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
  • 표준세탁용량, 응답속도,
  • 밝기(휘도), 수명, 광효율
  • 음향파워레벨(소음)
  • 유해가스(미세먼지)제거능력
  • 탄소배출량
  • 오존발생농도 등

정성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디자인·
편의성
교복, 앨범 등
수행
능력
정량
  • 섬유혼용률
  • 세탁견뢰도, 마찰견뢰도
  • 드라이크리닝수축률,
  • 구김없는 소재, 허리조절 등

정성
  • 디자인, 활동성
  • 콘텐츠의 충실도
  • 기술능력의 정도
  • 사업수행계획 및 시공능력의 축적 정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대상제품
세부품목
평가분야
평가항목(예시)
배점
한도
비고
④ 안전·성능 등 기타
휠체어, 휠체어리프트(고정식, 이동식),
저출력 심장충격기, 산업용 드론, 소방대원피복, 인명구조용 구명조끼 및 방탄·방검조끼, 정수기, 열 화상카메라, CCTV 등
수행
능력
정량

  • 정격하중
  • 모터성능
  • 배터리 용량
  • 공인기관 허가
  • 조종범위
  • 동영상 해상도
  • 시험성적서
  • 살균능력평가
  • 감지거리 및 감지속도
  • 온도이상 알림 등

정성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입찰가격
“제3절 4” 참조
10

신 인 도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 준수정도
+1∼
-1

주) 1.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 정량적 평가는 적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기준(과도한 평가기준 설정을 금지한다.)을 정하되, 품질‧규격‧성능‧효율 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물품이 낙찰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2개 이하로 정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평가점수 산정방법 적용례

■ 환경우월성 기준적용제품(에어컨) 평가방법 예시

① 정량적 평가 및 상대평가의 경우
입찰참가
업체
종합
평가
점수
가격
평가
점수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냉방소비전력
(20점)
대기전력
(20점)
냉방능력
(25점)
탄소배출량
(25점)
A
91.7539
9.7539
20
17
25
20
B
88.3180
9.5680
17
18
22.50
21.25
C
92.1194
9.3694
18
16
23.75
25
D
89.1548
9.1548
16
19
21.25
23.75
E
90.5943
9.0943
19
20
20
22.50

주1)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의 최저점수는 배점한도의 80%를 부여한다.
주2) 만점과 최저점수 사이의 평가점수는 만점과 최저점수를 포함하여 5개 이내의 입찰참여자 범위 내에서 균등배분하며, 나머지 입찰참여자는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주3) 만점을 받는 입찰참여자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인 입찰참여자를 하나로 보고 나머지 입찰참여자는 주2)에 의하여 평가한다.
※ 냉방능력 5,000[W]를 제시한 업체가 3개(A,B,C), 4,800[W]를 제시한 업체가 2개(D,E), 4,700[W]를 제시한 업체가 2개(F,G), 4,500[W]를 제시한 업체가 1개(H), 나머지 업체는4,500[W]이하를 제시한 경우 A,B,C업체 25점(만점), D,E업체 23.75점, F,G업체 22.5점, H업체 21.25점, 나머지 업체 20점(최저점수) 부여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C”를 낙찰자로 결정

② 정량적 평가 및 절대평가의 경우
입찰참가
업체
종합
평가
점수
가격
평가
점수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냉방소비전력
(20점)
대기전력
(20점)
냉방능력
(25점)
탄소배출량
(25점)
A
94.7539
9.7539
20
20
20
25
B
89.5680
9.5680
20
20
20
20
C
90.3694
9.3694
16
20
20
25
D
91.1548
9.1548
16
16
25
25
E
90.0943
9.0943
16
20
25
20

주1)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일정기준(냉방능력 4,700[W]이상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미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80%를 부여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A”를 낙찰자로 결정
③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평가와 상대평가의 경우
입찰참가
업체
종합
평가
점수
가격
평가
점수
정성적
평가점수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지원기술
(10점)
냉방소비전력
(20점)
대기전력
(20점)
냉방능력
(20점)
탄소배출량
(20점)
A
89.2539
9.7539
7.5
20
16
20
16
B
88.9680
9.5680
8.4
17
19
18
17
C
93.0694
9.3694
6.7
18
20
19
20
D
86.7548
9.1548
7.6
16
18
17
19
E
87.0943
9.0943
8
19
17
16
18

주1)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주2) 정량적 평가는 ①의 주1), 주2), 주3)에 의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C”를 낙찰자로 결정

④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평가와 절대평가의 경우
입찰참가
업체
종합
평가
점수
가격
평가
점수
정성적
평가점수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지원기술
(10점)
냉방소비전력
(20점)
대기전력
(20점)
냉방능력
(20점)
탄소배출량
(20점)
A
89.2539
9.7539
7.5
20
16
16
20
B
89.9680
9.5680
8.4
20
20
16
16
C
88.0694
9.3694
6.7
16
16
20
20
D
88.7548
9.1548
7.6
16
20
16
20
E
89.0943
9.0943
8
16
20
20
16

주1) 정성적 평가는 ③의 주1)에 의한다.
주2) 정량적 평가는 ②의 주1)에 의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A”를 낙찰자로 결정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평가방법 1. 시공경험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3. 경영상태(영업기간) 4. 신인도 평가 5. 기술인력 평가

6.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7. 시공품질 평가
8.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9. 주계약자 공동도급
10. 시공능력평가액
11. 등록기준 확인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통칙

1.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시 허용 공사의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시설공사(이하 “시설공사”라 한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종평제공사”라 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PQ대상공사”라 한다),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 관련 규정(이하 “주계약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여를 허용한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평가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신인도 등의 평가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을 모두 보유한 건설사업자의 평가는 입찰참가시 선택한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2절 평가방법

1. 시공경험
가.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종합공사 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이하 “비율표”라 한다.)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한다.
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전문공사 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라. 2020.12.31. 이전 실적이 평가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2021.1.1.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시공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공사 실적은 평가하지 아니한다)에는 해당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문업종별 잔여 배점 및 전문업종별 잔여 평가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다.

1)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 “다.”에 따라 평가하되, 아래 산식에 따라 평가

“종합공사 평가 후 잔여점수×전문업종별 비율×해당업체 등급점수/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

※ 해당업체 등급점수 : 해당업체 업종별 실적 / 종합실적 평가 후 해당업종 잔여 평가기준금액(잔여점수⨯평가 대상 업종별 비율)
예시

ㅇ<hp:fwSpace/><hp:fwSpace/>발주공사 : 건축 10억원(철콘 8억, 지반조성 2억)
ㅇ<hp:fwSpace/><hp:fwSpace/>전문업체 보유 실적
-<hp:fwSpace/>건축공사실적 : 7억(2021.1.1.이후 실적)
-<hp:fwSpace/>철콘공사실적 : 4억(2020.12.31. 이전 실적)
-<hp:fwSpace/>지반조성공사실적 : 9억(2020.12.31. 이전 실적)
ㅇ<hp:fwSpace/><hp:fwSpace/>전문업체 건축공사실적 평가점수*= 건축공사실적(7억)/건축업종 평가기준금액(10억) = 9.0점(D등급)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1.가.2)
ㅇ<hp:fwSpace/><hp:fwSpace/>철콘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철콘업종비율(80%)×해당업체 등급점수(15점)*/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 = 4.8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 철콘실적(4억)/철콘업종 평가기준금액(2.4억) = 100%(A등급 점수)
ㅇ<hp:fwSpace/><hp:fwSpace/>지반조성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지반조성업종비율(20%)×해당업체 등급점수(15점)*/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 = 1.2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 지반조성실적(9억)/지반조성 평가기준금액(0.6억) = 100% 이상(A등급 점수)

  • 전문업체 평가점수 = 종합공사실적 평가점수(9점)+철콘실적 평가점수(4.8점)+지반조성실적 평가점수(1.2점)=15점

마. 2020.12.31. 이전 실적이 평가에 포함되고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서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종합공사 실적과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문업종별 잔여 배점 및 전문업종별 잔여 평가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되, 전문건설사업자의 각 전문업종별 합산 실적은 다음 금액까지만 인정한다.

1) 전문업종 기초금액 × A - ∑(각 종합건설공사 보유실적 × 각 종합건설공사실적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 × 전문업종 구성비율)

* A값은 일괄입찰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적용 공사는 5,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는 1.8,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 이상 공사는 1.7, 추정가격 50억 미만 공사는 1을 적용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 및 유동비율)
가.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7>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해당 전문업종별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2,3>에 따라 영업기간을 산정하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각 전문공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문공사를 구성하는 각 종합공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신인도 평가
가. 종합공사인 시설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라.”, “<별표2> 1. 다.” 및 “<별표3> 1. 다.” 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적용하되, 세부심사항목 중 (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항목의 평가는 1.0점을 (바)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가항목은 1.0점을 부여하며, <별표3> 1.다.5. 또한 같다.
나. 종평제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신인도 평가항목 중 상호협력 평가는 전문건설사업자에 0.3점을 부여하고,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5. 기술인력 평가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6.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시설공사, 종평제공사 및 PQ대상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과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종합평가 라.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에도 불구하고 모두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만 참여하는 경우 평가하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7. 시공품질 평가

시공품질 평가가 없는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품질 평가는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8.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 대상 업종(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9. 주계약자 공동도급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 참여하거나 종합건설사업자가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경우 100% 시공비율을 인정한다.

10. 시공능력평가액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공비율 산정을 제외하고 평가기준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11. 등록기준 확인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고, 확인한 등록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충족 여부를 결정한다.

나. “가”에 따라 충족 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한다.
부
칙
① 이 기준은 2009년 3월 2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장 개정내용은 2009. 2. 1 이후 입찰공고 분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
② 제3장의 <별지8> 내지 <별지11>은 2007년 이후(2007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제3장의 <별표4>의 심사항목중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평가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행위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4장의 <별표1> 6.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9억원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 및 7.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억원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은 2007년 이후(2007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 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7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②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9월 24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번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해당 지역에 주소를 이전한 업체는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이 60일 이상 된 것으로 본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2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②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10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적용례)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1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②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hp:fwSpace/>예규는 2010년<hp:fwSpace/>10월<hp:fwSpace/>27일<hp:fwSpace/>이후 입찰공고<hp:fwSpace/>분부터 적용한다.
3. (시설공사의 경영상태 종합평가방법 도입에 관한 적용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지1>, <별지2>부터 <별지11>까지의 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 제4장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1>부터 <별표3>까지의 경영상태 평가는 2011. 7.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4.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지3>부터 <별지11>까지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평가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2011. 1.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5.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0월 2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4년 5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다른 예규의 폐지)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은 폐지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3월 26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5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11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4년 2월 7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4년 8월 5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4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1월 5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4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3월 2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4월 15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14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월 10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월 2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분에 대하여는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기준」(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이전 예규를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0월 6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1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7년 4월 17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0년 4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발령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0년 4월 13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고사망만인율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20년 7월 1일 전에는 종전규정을 따른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0년 6월 22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입찰가격 및 낙찰하한율 관련 적용례) 제1장「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제7절 1-④ 및 제2장「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1>부터 <별지 11>까지 입찰가격의 예정가격 산정 시 품질관리비 제외, <별지 7> 접근성 평가, 제3장「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부터 <별표 2> 입찰가격 평가에 따른 낙찰하한율, 낙찰자결정 통과점수 개정 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관련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 공고분 포함)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1년 5월 7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3. (일괄입찰 관련 적용례) 제6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일괄입찰 등의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3. (시범사업)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의 원할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또는 준용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지정한 공사에 한하여 개정규정에 따른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4. (경과규정) 이 기준 적용일 이전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5.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3. 일괄입찰 등 시범사업 및 경과규정은 예규 제166호 2021.6.24. 종전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3. 일괄입찰 등 시범사업 및 경과규정은 예규 제166호 2021.6.24. 종전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3. (경과규정) 예규 제207호 2022.6.3. 개정사항은 종전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주계약자 관련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예규 제197호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을 따른다.

4. (다른 예규 등의 폐지)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문화재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은 폐지한다.

5.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부터 [별표 1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부터 [별표 4],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개정사항은 2023년 10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직접시공 평가에 대한 적용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직접시공 평가 관련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7절 1-⑤ 및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1> 입찰가격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 제외 및 입찰가격 평가 시 표준시장단가 관련 감점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간행물의 평가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의 3-가) 신인도 평가항목 중 “E.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대한 사항은 2026년 7월 15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hwpx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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