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제안요청서(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서버 안정화 및 상황판 웹전환 용역_재공고).hwpx =====
제 안 요 청 서
과 업 명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서버 안정화 및
상황판 웹전환
2026. 10.
사업담당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데이터사업부)
차장 나상근
061-931-1352
계약담당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경영지원부)
주임 유다정
061-931-1214
디지털혁신처 데이터사업부 목 차
I. 사업개요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1. 사업일반<hp:tab width="34112" leader="3" type="2"/>1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2. 추진 배경<hp:tab width="33364" leader="3" type="2"/>1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3. 사업 범위<hp:tab width="33364" leader="3" type="2"/>2
II. 시스템 현황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1. 시스템 개요<hp:tab width="31864" leader="3" type="2"/>3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2. 시스템 현황<hp:tab width="31864" leader="3" type="2"/>4
III. 사업 추진계획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1. 추진체계<hp:tab width="34112" leader="3" type="2"/>5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2. 추진일정<hp:tab width="34112" leader="3" type="2"/>6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3. 추진방안<hp:tab width="34112" leader="3" type="2"/>6
IV. 제안요청 내용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1.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8864" leader="3" type="2"/>7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2.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0364" leader="3" type="2"/>8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3. 계약 특수 조건<hp:tab width="28864" leader="3" type="2"/>36
V.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30336" leader="3" type="2"/>39
VI. 안내사항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1. 입찰방식<hp:tab width="33360" leader="3" type="2"/>44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2.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27364" leader="3" type="2"/>47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3. 기술성 평가기준<hp:tab width="28112" leader="3" type="2"/>48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4. 제출서류<hp:tab width="33360" leader="3" type="2"/>53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hp:tab width="21368" leader="3" type="2"/>53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6. 제안서 평가<hp:tab width="31112" leader="3" type="2"/>53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7. 입찰 시 유의사항<hp:tab width="27364" leader="3" type="2"/>53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8. 제안서 보상<hp:tab width="31112" leader="3" type="2"/>54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9. 기타 사항<hp:tab width="32612" leader="3" type="2"/>54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붙임1]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hp:tab width="17788" leader="3" type="2"/>56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붙임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11036" leader="3" type="2"/>57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서식]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19192" leader="3" type="2"/>59
□ 서식 1. 업체일반현황
□ 서식 2. 수행기관 경영상태
□ 서식 3. 조직현황
□ 서식 4. 본 사업 추진별 업무분장 등 요약
□ 서식 5.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 서식 6.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서식 7. 보안각서
□ 서식 8.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 서식 9. 기술적용 계획표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업명: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서버 안정화 및 상황판 웹전환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 4항)’에 따라, 적정 사업 기간 산정(‘붙임1’참고)
◦ 소요예산: 110,000,000원(부가세 포함) <hp:fwSpace/>* 인원투입공수에 따라 기초금액 산정
◦ 사업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 농넷의 역할
◦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산, 유통, 소비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선제적 수급 의사결정 지원
□ 사업추진 배경
◦ <hp:tab width="256" leader="0" type="1"/>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필요 : 급변하는 농산물 수급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 통계 조회를 넘어 데이터 기반의 분석 및 지원체계 필요
◦ <hp:tab width="256" leader="0" type="1"/>업무 효율성 극대화 : 반복적인 통계작성 및 보고서 생성 업무를 자동화하여 행정력을 핵심 정책 판단에 집중할 필요
◦ <hp:tab width="256" leader="0" type="1"/>데이터 거버넌스 및 서비스 고도화 : 대내외 산재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관적인 분석 서비스 제공 필요
□ 기대효과
◦ 업무 지능화 및 효율화로 데이터 중심의 선제적 정책 의사결정 지원체계 확립
◦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국민 체감형 고품질 농산물 정보 서비스 가치 창출
3
사업 범위
□ 농넷 운영시스템 OS 전환을 통한 서버 안정화
◦ WEB/WAS/DBMS 대상 Migration 설계 및 전환 계획 수립
- As-Is 분석 / To-Be 환경 설계, 복구 계획 수립
◦ WEB/WAS/DBMS 대상 환경 전환 수행
- Application 재설치 및 신규 OS 환경설정
◦ 통합수행 및 검증
- 기능시험, 성능시험, 운영전환 시험/수행
◦ OS 전환 업무 수행 및 통합 관리
- OS(Rocky Linux) 신규 설치
- 상용 솔루션의 안전적 전환 및 전환에 필요한 라이선스 발급
- 상용 솔루션외에 기 운영중인 오픈소스 미들웨어를 포함
- 신규 OS용 DBMS Cluster 및 운영 DB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농산물종합상황판 웹기반 전면 재개발
◦ 농산물종합상황판 서비스 표준 웹기술 및 사용자 친화적 UI적용 등
- 항목별 독립 쿼리 실행 및 지표 실시간 반영으로 안정성과 즉시성 확보
Ⅱ. 시스템 현황
1 시스템 개요 □ 시스템 개념도
□ 주요 서비스 * 웹페이지(www.nongnet.or.kr)
◦ 대국민 홈페이지 서비스 : 생산(작황), 유통(도소매 가격), 소비(소비트렌드 등), 글로벌(수출입, 국제 곡물) 전주기 관점 농산물유통 종합정보 제공
◦ 사용자 직접분석 서비스 : 다수 기관에서 생산, 저장되는 주요 농산물 데이터를 사용자가 직접 분석 추출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AI 가격예측 : AI를 활용한 농산물 가격예측
◦ 수급 관리 업무지원 : 실시간 데이터 기반 농산물 가격 동향 파악, 반복 업무 자동화(동향, 보고서 등), 국내외 정보조사 지원 등
◦ OLAP : 내부망에 구축된 업무용 데이터 분석서비스로서 부서별 맞춤형 데이터 분석서비스 제공<hp:deleteBegin Id="1" TcId="1"/>2
시스템 현황
<hp:deleteEnd Id="1" TcId="1" paraend="1"/>
<hp:deleteBegin Id="3" TcId="1"/><hp:deleteEnd Id="3" TcId="1" paraend="1"/>
<hp:deleteBegin Id="5" TcId="1"/> □ 서버 보유 현황<hp:deleteEnd Id="5" TcId="1" paraend="1"/>
<hp:deleteBegin Id="7" TcId="1"/>서버명
모델
네트워크
운영체계
WEB#1
DellEMC R740
외부망
CentOS
WEB#2
DellEMC R740
외부망
CentOS
WAS#1
DellEMC R740
내부망
CentOS
WAS#2
DellEMC R740
내부망
CentOS
DB#1
DellEMC R740
내부망
CentOS
DB#2
DellEMC R740
내부망
CentOS
Qlik-운영
HP DL380 G10
내부망
Windows
Qlik-개발
HP DL380 G10
내부망
Windows
AI서버
HP DL380 G10
외부망
Windows
ETL서버
HP DL380 G10
내부망
CentOS
개발서버
HP DL380 G10
내부망
KVM
<hp:deleteEnd Id="7" TcId="1" paraend="1"/>
<hp:deleteBegin Id="9" TcId="1"/>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hp:deleteEnd Id="9" TcId="1" paraend="1"/>
<hp:deleteBegin Id="11" TcId="1"/>□ 솔루션 보유 현황<hp:deleteEnd Id="11" TcId="1" paraend="1"/>
<hp:deleteBegin Id="13" TcId="1"/>품목
모델명
제조사
데이터베이스
Oracle DBMS
Oracle
데이터베이스 이중화
InfoScale
Veritas
미들웨어
WebToB,Jeus
tmaxsoft
성능모니터링(APM)
KHAN
오픈나루
리포트
OZ e-Form
포시에스
BI(Business Inteligence)
Qlik Sense
Qlik Sense
ETL솔루션
※과업 진행시 주관 기관에서 별도 구매 예정
<hp:deleteEnd Id="13" TcId="1" paraend="0"/>
2
시스템 현황
□ 서버 보유 현황
서버명
모델
네트워크
운영체계
WEB#1
DellEMC R740
외부망
CentOS
WEB#2
DellEMC R740
외부망
CentOS
WAS#1
DellEMC R740
내부망
CentOS
WAS#2
DellEMC R740
내부망
CentOS
DB#1
DellEMC R740
내부망
CentOS
DB#2
DellEMC R740
내부망
CentOS
Qlik-운영
HP DL380 G10
내부망
Windows
Qlik-개발
HP DL380 G10
내부망
Windows
가격예측서버
HP DL380 G10
(GPU 없음)
외부망
Windows
ETL서버
HP DL380 G10
내부망
CentOS
개발서버
HP DL380 G10
내부망
KVM
LLM서버
DellEMC R760
(NVIDIA L40S X 2)
내부망
CentOS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솔루션 보유 현황
품목
모델명
제조사
데이터베이스
Oracle DBMS
Oracle
데이터베이스 이중화
InfoScale
Veritas
미들웨어
WebToB,Jeus
tmaxsoft
성능모니터링(APM)
KHAN
오픈마루
리포트
OZ e-Form
포시에스
BI(Business Inteligence)
Qlik Sense Enterprise,
Qlik Sense QAP
Qlik Sense
ETL솔루션
TeraStream
데이터스트림즈
대시보드 솔루션
Cogent Analytics
코젠트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주관기관
계약부서
(경영지원부)
계약 의뢰 및 체결
- 사업 조달공고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유관부서
주관부서
(데이터사업부)
유관기관
- 수급기획부, 수급정보부, 도매시장부, 수출정보부 등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농진청, KREI, 농협 등
주관사업자
- 사업 수행 및 결과 보고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
교육 및 기술 지원, 하자보수, 유지관리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주관부서
(데이터사업부)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계약부서
(경영지원부)
- 사업 조달공고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사업자
(용역기관)
- 사업 수행 및 결과 보고
-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 시스템 운영 지원
- 교육 및 기술 지원, 하자 보수, 유지 관리
-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유관부서, 유관기관
- 시스템 연계, 통계 생성, 검증 등 데이터 관리
2 추진일정
구 분
Task
M
M+1
M+3
프로젝트 착수 및 수행
일정계획수립
시스템
개발
분석
설계 적용/개발 테스트 시스템 교육
설치 및 인도
(안정화)
검토 및 완료
실적 검토
(월간보고)
시스템 구축 검수
사업 완료
(검인수 완료보고)
※ 추진일정은 공사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제안요청 시 제시 가능)
3 추진방안
구분
방식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내용
□ 요구사항 총괄표
분류코드
요구사항 분류
건수
SFR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6
DAR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4
PER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4
SIR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2
TER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3
SER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11
QUR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4
COR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8
PMR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7
PSR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4
합계
53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OS전환 통합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농넷 시스템 OS 전환을 위한 설계 및 통합 지원체계 수립
세부
내용
❍ Migration 설계 및 전환 계획 수립
- As-Is 분석 / To-Be 환경 설계
- Migration 절차서 및 Roll-back 계획 수립
❍ WEB/WAS/DB 환경 전환 수행
- 통합관리시스템(CMS)/API Client/API Server Migration
- Application 설치 및 환경설정
- Web/WAS 연동 및 서비스 구동
❍ 통합 시험 및 검증
- 기능시험, 성능시험
- 운영전환(Cut-over) 수행
- 장애복구, 운영전환 시험
산출 정보
Migration 설계서, 전환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
요구사항 명칭
서버 운영체제(Rocky Linux) 신규 설치 및 기반 환경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환 대상 서버에 Rocky Linux를 신규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기반 환경을 구성
세부
내용
❍ Rocky Linux 신규 설치 (전환 대상 서버 전체, 8EA)
❍ 방화벽 정책 및 서비스 포트 설정
❍ 로케일·타임존·계정 등 시스템 초기 환경 구성
❍ 서비스 기동 및 정상 동작 확인
산출 정보
아키텍처정의서, 시스템설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
요구사항 명칭
운영 애플리케이션 및 상용 SW 재설치·환경 재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OS 환경에 상용 SW 재설치하고 라이선스·연동 설정
세부
내용
❍ 농넷 웹사이트 통합관리시스템(CMS) 재설치
- CMS 애플리케이션 재설치 및 WAS 연동
- 콘텐츠·첨부파일 등 정적 자원 이관 및 무결성 검증
- 관리자/사용자 화면 정상 동작 확인
❍ 리포팅 소프트웨어(FORCS OZ Report) 재설치
- 애플리케이션 재설치 및 WAS 연동
- OZ 제품 재설치 및 신규 OS 지원 버전으로 업데이트
- 기존 리포트 서식(OZR) 이관 및 출력 검증
- 대상 제품: OZ e-Form v9.0 HTML5 Viewer, OZ Scheduler
❍ 미들웨어 소프트웨어(WebtoB / JEUS) 재설치
- 신규 OS 환경 기준 제품 재설치
- 라이선스 재발급 및 적용
- 웹서버(WebtoB) ↔ WAS(JEUS) 연동 및 환경설정 이관
- 비고: 라이선스 재발급 비용은 사업자 부담
❍ 성능 모니터링 소프트웨어(KHAN) 재설치
- 신규 OS 환경 기준 제품 재설치
- 라이선스 재발급 및 적용
❍ 연계 소프트웨어(Indigo Agent) 재설치
- 에이전트 재설치 및 환경설정
- 관제/수집 서버 연동 및 정상 수집 여부 확인
❍ 기타사항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SW재설치 및 소요예산은 본 예산에 전부 포함되어 있으며, 이외 추가사항 발생 시 사업자 부담으로 함
산출 정보
시스템설치결과서, 통합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
요구사항 명칭
OS 업그레이드에 따른 Oracle DB 이중화 솔루션 대체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OS 업그레이드 환경을 지원하는 솔루션으로 기존 Veritas 기반 Oracle DB 이중화 기능을 대체하여 서비스 연속성과 데이터 정합성을 확보하고, 도입·구축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함
세부
내용
❍ 현행 구성 분석 및 대체 방안 수립
- 기존 Veritas 이중화 구성과 관리 자원, 장애 전환 정책 및 볼륨·파일시스템 기능을 분석하여 대체 범위와 방안 수립
- 기존 기능 대비 대체 여부, 서비스 영향 및 제약사항 제시
❍ 운영환경 호환성 확보
- 업그레이드 대상 OS, Oracle DB 버전·에디션, 서버 및 스토리지 환경 공식 지원
- 필수 라이선스, 추가 구성요소 및 기술지원 범위 제시
❍ 장애 감지 및 서비스 전환·복구
- DB 서버·인스턴스·리스너 등 주요 자원 감시 및 장애 발생 시 정상 노드로 자동 전환
- 장애 판단 기준, 감지 주기 및 전환 조건 설정 지원
- 유지보수를 위한 수동 전환과 장애 노드 복구 후 재편입·복귀 절차 제공
❍ 데이터 정합성 및 서비스 연결 보장
- 전환·복구 시 데이터 정합성 보장 및 이중 활성화(Split-Brain)·중복 쓰기 방지
- 가상 IP 또는 동등한 접속 방식으로 전환 후 DB 재접속 및 정상 업무 처리 지원
- 기존 연결·트랜잭션 영향과 재접속·재처리 필요사항 명시
❍ 운영 관리 및 모니터링
- 노드·DB·이중화 상태 조회, 장애·전환·복구 이력 관리 및 운영자 알림 제공
- 기존 모니터링 체계와의 연계 방안 제공
❍ 전환 구축 및 검증
- 서비스 중단 최소화를 위한 사전 검증, 데이터 보호 및 원복 절차를 포함한 전환 계획 수립
- 주요 장애 시나리오와 자동·수동 전환 및 복귀 시험 수행
- 전환 후 데이터 정합성, 응용시스템 연계 및 업무 정상 동작 검증
❍ 솔루션 도입 비용 부담
- 대체 솔루션 도입에 필요한 라이선스 구매, 설치·구축 및 기술지원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수행사가 부담
산출 정보
이중화 구성 설계서, 운영 및 장애 대응 매뉴얼, 라이선스 및 기술지원 증빙자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5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실행환경 구성 및 배포 체계 전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픈소스 미들웨어의 실행환경을 구성하고 배포·연계 체계를 전환
세부
내용
❍ openJDK, WAS(Tomcat 등) 동일 또는 상위 호환 버전 설치·구성
❍ 응용 프로그램 빌드·배포 체계 및 배포 스크립트 전환
❍ 기동/종료 스크립트 및 시스템 서비스 등록
❍ 배치 스케줄 전환 및 수행 결과 확인
❍ 접속 정보, 방화벽 정책, 인증서 변경 사항 반영
❍ 농넷 CMS, API Client, API Server 간 연계 통신 정상 동작 확보
산출 정보
시스템전환계획서, 시스템전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6
요구사항 명칭
농산물종합상황판 재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농산물종합상황판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 기반 마련을 위한 웹기반 재개발
세부
내용
❍ 농산물종합상황판 웹 기반 재개발 수행
- 서비스 구성 및 UI/UX는 현행 구성을 유지
- 주요품목, 수급, 유통, 수출, 관련기사 구성
❍ 농산물종합상황판 관리기능 재개발
- 운영중인 농넷 시스템 관리기능을 활용한 웹 기반 상황판 관리 기능 구현
- 서비스 운영을 위한 관리자 권한 부여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설계서, 소스코드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도구(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와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변경 이력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향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 함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을 개선하여야 함
◦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품질 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연계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절차 등이 산출물에 함께 명시되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페이지 응답속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및 요청(질의) 응답시간
세부
내용
◦ 사용자의 모든 요청으로부터 3초 이내에 그 결과를 표시하여야 함
- 단, 대량 데이터 처리기능이나 통계, 비동기 처리 등의 처리 시간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용자가 기대할 수 있는 소요시간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 성능목표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최적화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성능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전문가집단을 통한 시스템 성능진단, DB튜닝 및 향상을 위한 제반 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
◦ 성능개선을 이유로 보안 등의 요소에 대한 품질저하를 요구할 수 없음
◦ 오류 메시지에 중요 정보(서버 설정 정보, 세션정보, SQL정보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에러 처리 로직 및 에러 화면을 구성하여 제공해야 함
◦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 10초 이상이 소요되는 대량 데이터 조회/출력/다운로드시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 또는 안내문구로 알려야 함
산출 정보
성능시험계획서(시나리오 포함),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 발생 체계 마련
세부
내용
◦ 현행 자원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동시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한지 측정하고, 성능향상을 위한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피크타임 및 과부하에 따른 시스템 안정성 점검
- 향후 전체 확산을 고려한 테스트 수행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백업 및 복구체계 마련
산출 정보
성능시험계획서(시나리오 포함), 성능시험결과서, 운영자 지침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3
요구사항 명칭
DB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과부화에 따른 처리방안
세부
내용
◦ DB서버의 최대 트래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부하테스트 지원 및 성능 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함
◦ 제안사는 시스템의 서비스 응답속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DB서버, 개발 아키텍처, 응용프로그램, DB쿼리문 등의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작업을 수행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처리 용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별·월별 데이터 적재·처리·갱신 용량 기준
세부
내용
◦ 일 단위 신규 적재 데이터 처리 시간 4시간 이내
◦ ETL 야간 배치 윈도우 6시간 이내 완료
◦ 이상치 검증 일괄 처리 30분 이내(일 단위 데이터 기준)
산출 정보
데이터 처리 성능 시험 결과서, 배치 윈도우 정의서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IR-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된UX/UI 표준 적용 및 일관성 보장
세부
내용
◦ 디자인 설계 시 정보계층의 폭과 깊이를 고려하여 콘텐츠에 빠르게 접근 할 수 있고 콘텐츠 추가도 용이하도록 구성해야 함
◦ 사용성을 고려하여 UI의 편의성을 제공해야 함
- 여러 시각적 요소들을 조직적으로 정렬시키는 그리드(Grid) 시스템 기능 적용
- 입력서식은 빠르고 쉽게 입력할 수 있는 시각적 요소와 버튼배치, 항목정렬 등을 고려해야 함
- 추가 입력사항의 사용성을 고려해야 함
- 현재 페이지의 작동되고 있는 상태를 사용자가 인식해야 함
◦ 링크, 컬러, 이미지, 폰트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통일성을 주어야 하고 저작권에 대해 추가 비용이 없어야 함
◦ 농넷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및 신규 화면 적용
◦ 반응형 웹(PC·태블릿·모바일) 적용
◦ 웹 표준(HTML5·CSS3) 준수
◦ 주요 브라우저(Chrome·Edge·Safari·Firefox 최신2개 버전) 호환
산출 정보
UI/UX 표준서, 화면 호환성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IR-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농넷 내부 모듈 및 솔루션 간 인터페이스 표준화
세부
내용
◦ TeraStream ETL ↔ Oracle DB ↔ Qlik Sense ↔ 농넷 웹 모듈 간 인터페이스
◦ OZ e-Form 보고서 모듈 연계
◦ 농넷AI 가격예측 모듈 연계(가격안정제 발동확률용)
◦ LLM 서버 활용 인터페이스(OCR·요약 등) 정의
산출 정보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정의서, 연계 시험 결과서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1
요구사항 명칭
단위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 단계별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전문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에 다음이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내용 상세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결함내용에 대한 조치 방안 제시 및 결함을 제거하여야함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2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검증 진행
세부
내용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정성 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3
요구사항 명칭
인수 테스트 및 업무 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사, 테스트 등을 통한 기술이전 진행
세부
내용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산출 정보
인수인계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업무이관 계획서 및 결과서
<이하 여백>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시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시 보안 준수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함
◦ 보안관리계획에는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사항(서식 8)”이 포함되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해 과업수행중은 물론 완료된 이후에라도 비밀을 보안준수 해야 함
◦ 제안사는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인원 및 정보자산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하고, 디스크․CD․USB․출력물 등 보안자료의 유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함
◦ 제안사는 핵심인력이 교체되거나 계약이 종료될 경우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급된 자료를 aT에 인계하거나 파기 등 aT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aT「용역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제5조의 1(보안관리)에 따라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사항”내용을 숙지하여 보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취약성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세부
내용
◦ aT는 구축되는 인프라시스템 및 응용시스템에 대하여 자체 보안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발견된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aT의 보안관련 규정 및 가이드 등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제거, 구축해야함
◦ 구축하는 시스템 중 웹으로 구현된 시스템이 존재할 경우 국가정보원에서 공시한 홈페이지 8대 보안 취약점 및 「OWASP Top10」의 취약점에 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적용해야 함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54조 자격에 준한 인력(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업무 수행 및 정보보안 관련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보유)이 보안약점을 진단(약점 진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
◦ 국가정보원의 보안성검토 등 상급기관 보안성 검토를 통해 도출된 취약점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방안 제시 후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별표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및 해소
산출 정보
보안약점 진단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기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준수사항 및 책임 등
세부
내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공사 보안관리 사항에 대한 기본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 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 친필 서명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제안사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협의하여 aT에 즉시 보고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생성된 자료 및 취득 지식에 관한 보안
- 제안사는 유지보수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 및 취득한 지식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출할 수 없으며,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책임져야 함
산출 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관련 서식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공사 보안 행동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용역업체 사용전산망은 방화벽으로 별도 분리하며 요청 시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함
◦ 용역 수행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 상의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메일, 메신저 등 접근 차단)
◦ 무선장치를 설치하거나 와이파이, 와이브로, 휴대폰 등 무선 랜을 이용하여 내부망에 있는 PC, 서버 등과 접속하는 것을 제한함
◦ 기관(aT) 내에 상주하는 외부 인력에 대해서는 기관 소유 정보보안 S/W 설치 등을 통해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적용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전송자료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공사 보안 행동지침 준수
세부
내용
◦ 대외 연계서버와 대외기관 중계서버간에는 전송되는 자료는 서버용 전송자료 암호화를 적용하여 전송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공사 보안 행동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공사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하여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제안사는 aT로 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은 보안 및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모든 자료를 공사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PC 반출 시‘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완전포맷 솔루션을 사용하여 삭제(포맷)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신규 개발 혹은 개편한 웹 시스템에 대하여 해킹 가능성과 취약점을 점검하고 제거한 후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프로그램 개발 시 반드시 데스크톱을 사용하여야 하며, 노트북을 사용할 수 없음
- 단, 용역수행을 위해 노트북 사용이 필요한 경우 aT의 승인하에 사용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7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공사 보안 행동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준수
세부
내용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주민번호, 계좌번호, 민감정보 등) 및 비밀번호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 고유식별정보 및 비밀번호 전송시 암호화하여 전송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접속지 정보, 접속일시, 계정,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고 2년이상 보관하여야 함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 일정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시 접속을 종료되도록 구현되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9
요구사항 명칭
로그인 보안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 수행하여야 함
-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시 접속을 제한하여야 함
-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을 차단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10
요구사항 명칭
페이지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1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기술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웹 서비스 및 XML 보안을 위해 XML 서명, XML 암호화, WS-Security, SAML을 적용함
◦ 비밀키: 공공기관간 데이터/문서 보호를 위한 암호는 비공개 암호체계(국정원)을 적용함
◦ 공개키: 공공기관과 민간 간 데이터/문서 보호를 위한 암호는 민간겸용 공개암호(ARIA)를 사용함
◦ 공개키 암호알고리즘은 RSA(PKCS #1), RSAES- OAEP, RSASSA-PSS, 국가기관용 표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함
◦ 암호화 해시 함수는 SHA-256 이상을 사용해야 함
◦ 키 사이즈는 2,048 비트 이상 사용해야 함
◦ 암호검증: 암호검증은 국가용 암호관리센터에서 발급한 암호검증서(국정원)을 적용함
산출 정보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 활동의 제반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 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 범위 외의 요인(운영 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aT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DB 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 완료(검수) 시 데이터 품질진단 및 오류 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품질 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수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을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 요구사항의 시스템
반영에 대한 품질 목표 수준을 달성해야 함
◦ 사용자 요구사항의 시스템 반영률에 대한 품질목표 수준을 제시해야 함
-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은 요구사항 정의서에 모두 포함시켜야 함
- 사용자 요구사항별 검사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이 시스템에 모두 반영 되어야 함
-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반영 사항은 aT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시스템의 테스트 수행에서 발견된 결함 발생 장비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3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매뉴얼(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아래와 같은 필수 사업수행 관련 서류 및 산출물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고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계약 후 10일 이내
1부
구현관련 산출물
각 단계별 수행 후
각 1부
사용자 매뉴얼
구현 완료 후 14일 이내
각 2부
운영자 매뉴얼
구현 완료 후 14일 이내
각 2부
개발완료 보고서
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
각 2부
웹취약점 점검/조치결과서
(소스코드취약점 점검포함)
시스템 오픈전 2주 이전
각 2부
개발/디자인 소스,
논리/물리ERD,
테이블정의서, 시스템 구성도
화면설계서, 기능 목록
검사 기간 이내
각 2식
USB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산출물은 협의 후 추가될 수 있음
산출 정보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SW산출물 반출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약사항
세부
내용
◦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개발산출물(S/W 포함)의 지적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aT와 제안사가상호 협의하여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비용발생 시, 본 사업에 포함하여 진행
◦ 제안사는 최종 산출물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이유로 aT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aT는 책임지지 않으며 제안사는 관련소요경비 일체를 부담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SW산출물 반출절차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aT에서는 「정보보안수행지침」제13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제안사는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aT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aT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aT는 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및 원격지 개발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 협의 결정
세부
내용
◦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aT는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aT는 제시된 작업장소의 요구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제시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음
◦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함
산출 정보
원격지 보안관리대책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프레임워크 적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보수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표준프레임워크 정립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3.0 이상)
- 한국정보화진흥원 기술지원을 통해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여부 확인
산출 정보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개발 보안가이드 준수 및 웹 취약점 점검
세부
내용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외부기관을 통한 웹취약점 점검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산출 정보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조치내역서, 시큐어코딩 진단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5
요구사항 명칭
제약사항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공공 홈페이지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국립전파연구원)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문화진흥원)
◦ UI/UX 기획/설계/구현 시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준수, 품질점검기준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행정안전부)’ 참조
◦ W3C 권장 및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에서 명시한 문법 준수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v2.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웹 사이트 평가기준 및 각종 평가기준(행정안전부)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웹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OWASP 10개 조항 준수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전자정부 웹서비스 취약점 대응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단계별 기술적보호조치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범정부 소셜미디어 활용 가이드라인
◦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개인정보보호 기본 지침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농식품 공통 데이터표준 관리 지침(농림축산식품부)
◦ 기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기간 내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시행될 경우 변경된 새 표준(지침)을 적용하여 개발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및 공사 관련지침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0897호)을 준수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공사의「정보보안 수행지침」을 준수
◦ <hp:fwSpace/>“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행정안전부)”를 준수
◦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보안요건을 충족
-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4514호, 2024. 5. 27.)
-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보호 지침(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09호, 2024. 3. 18.)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7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준수
- OS: WINDOWS 10, MAC, Linux 등
- 최소 상이한 3종 이상(IE, Firefox, Opera, Chrome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 홈페이지에 ActiveX 및 plug-in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웹/모바일웹 호환성 진단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8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대민 웹사이트로 서비스 하는 경우,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여 기관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준수
산출 정보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에 따른 요구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분석, 설계 등 단계별 수행절차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
- 제시된 방법론은 일정, 인력, 위험관리, 품질관리, 변경관리, 산출물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해야 함
- 선정된 수행방법론의 절차, 도구, 산출물 등의 적용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등 결과서 첨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에 따른 요구사항 일반사항프로젝트 산출물 관리방안
세부
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공사와 협의 후 결정함.
※ 단,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획)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aT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서 명시한 [별지 1]기술적용결과표를 용역 완료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회 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과업기간 동안 aT와의 협의에 따라 착수보고, 최종보고를 실시.(서면대체 가능)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제안협상안의 기능 및 비기능 요구사항을 요구사항 정의서를 통해 상세화하고 요구사항 추적표를 통해 이행 여부를 기록 및 관리해야 함.
◦ 사업의 성공적 완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위험관리를 위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슈 및 위험관리 대상 항목이 식별된 경우에는 수시로 aT와 협의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슈 및 위험이 해결될 때까지 추적관리 실시(회의록 관리).
산출 정보
착수보고, 최종보고 자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의사소통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에 따른 요구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정기보고) 사업 수행에 따른 요청대비처리현황, 이슈사항, 협의사항, 인력운영 등에 대한 주간 및 월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해야 함.
◦ (수시보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서 제출 및 보고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 (회의록) 사업 수행과 관련한 업무협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종료 시점에서 1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체계적인 의사소통관리를 위해 정기보고, 수시보고, 회의록 등 산출물은 사업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함.
산출 정보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회의록
관련요구사항
PMR-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WBS 기반 일정계획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에 따른 요구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방법론에서 결정된 각 단계별 수행활동에 대해 WBS 기반으로 세부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제안사는 사업 기간 내 요구사항 완수를 위해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필요한 작업이 적기에 수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함.
- 단위 액티비티별 추진일정 및 세부 수행 작업, 작업 담당자(참여인력), 품질보증활동, 산출물 등이 포함된 WBS를 작성하고 현행화하여 주간 및 월간보고 시 보고해야 함.
- 일정 지연 및 이슈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위험관리를 통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제안협상안의 기능 및 비기능 요구사항을 요구사항 정의서를 통해 상세화하고 요구사항 추적표를 통해 이행 여부를 기록 및 관리해야 함.
◦ 사업의 성공적 완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위험관리를 위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슈 및 위험관리 대상 항목이 식별된 경우에는 수시로 aT와 협의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슈 및 위험이 해결될 때까지 추적관리 실시(회의록 관리).
산출 정보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에 따른 요구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자체 평가 결과를 상위 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므로 검인수 요청 시 다음 성과지표를 포함하여 요청하여야 함.
- 성과지표 안(협의 시 변경 가능)
성과지표
산 식
목표값
요구사항 충족률
100%
발주기관 담당자 만족도
80점
-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별지 4]서식 활용
산출 정보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가이드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 정보
<이하 여백>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하자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관리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무상 하자관리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등을 제시.
◦ 시스템 개발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적인 자문을 이행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관리 계획을 제시.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시스템 운영에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 조치(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해당 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핵심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공급한 제품(H/W, S/W 등)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산출 정보
하자 보증확약서(하자 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일반
세부
내용
◦ 개발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산출 정보
유지관리 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교육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 정보
교육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요구사항 일반
세부
내용
◦ aT 직원 및 시스템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방법 제시.
◦ 본 사업 이후 시스템 확대 사업 시 기존 사업자와의 유기적인 협력방안 및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지원.
◦ 시스템 개발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적인 자문을 이행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의 모든 장비에 관한 기술 지원.
◦ 시스템의 하자보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지원 방법 및 지원체계 등을 제안에 포함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 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 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임.
산출 정보
3 계약 특수 조건
□ 용역 범위
◦ 용역 수행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주 사업자는 본 사업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기구축되었거나 앞으로 구축될 하드웨어 시스템에 책임지고 무상 구축을 완수해야 함.
◦ 제안요청서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함.
□ 계약 업체 근무 조건
◦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용역 업체의 근무 시간은 발주기관 근무 시간과 동일하게 함.
◦ 용역 수행과 관련한 용역 업체 측 사용 집기 비품 및 기계 장비는 용역 업체가 준비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 업체 및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 및 자료 관리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보호 지침」(농림축산식품부훈령)
-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농림축산식품부훈령)
-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 aT 정보 보안 업무 처리 규정(정보화업무규정/개인정보보호 지침/정보보안 수행 지침)
(상기 규정집 자료 제공은 발주처가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 위 지침 외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 및 대표자는 ⌜aT 외주용역 보안관리 매뉴얼⌟ 보안 서약서[별지 제2호]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 서약 후 열람)의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시 전부 반납함.
<용역 계약 및 자료 제공 시 보안 대책>
- 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상에 용역과정 중 알게 된 기밀 누설 및 자료 유출 금지 등 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을 짐.
(계약 위반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함.)
- 개발사는 참여 인원 신원 조사, 서약서 징구/제출 및 보안 교육 등 보안 조치를 취함.
- 정보 통신망도·IP 현황 등 자료 제공 시 자료 인계 인수 대장에 기록 유지, 민감 자료는 적정 등급의 비밀로 분류·제공하여 보안 유지
※ 개방 기간 동안 웹 하드, 공유 폴더 등 사용을 금하고 전산망 전송 시 암호화 및 보안 대책을 제시하고 운용함.
◦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aT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 종료 시 보안조치 시행 등 사후관리 철저(사업 수행사 의무)
- 용역 종료 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납품하고 컴퓨터 내 관련 자료 삭제
- 보안이 요구되는 성과물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보관하고 대외 발표 시 사전에 발주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시행
□ 추진 상황 보고 및 보고서 제출
◦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 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책임자 이력서, 계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 주간보고: 매주 업무수행 상황 보고
- 월간보고: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이후 추진 일정 등 보고
- 중간보고: 용역 사업 중간 개발 상황 및 현안 등 보고
- 완료보고: 용역 사업 종료 시 전체 추진 단계의 수행 결과 보고
- 수시보고: 긴급 변경 사항 및 서면 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 제출하는 각종 산출물 및 보고서 등은 A4 규격으로 한글로 작성하고 별도의 저장매체와 함께 제출(단, 결과보고서의 경우 aT 용역 사업 보고서 양식에 맞춤.)
◦ 비정규 산출물
- 과제 진행 현황 보고서(주간, 월간) -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수시 보고 사항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주관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함.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기타 공고서 및 관련 규정에 따름.
<이하 여백> □ 제안서 목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Ⅰ.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전략 및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사업 이해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추진전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적용기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개발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기술 및 기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기능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보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데이터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제약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Ⅳ. 성능 및 품질
<hp:tab width="3352" leader="0" type="1"/>
1. 성능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품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테스트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Ⅴ. 프로젝트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관리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일정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개발장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Ⅵ. 프로젝트 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품질보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시험운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교육훈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유지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하자보수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기밀보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7. 비상대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Ⅶ. 기타사항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 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운영관리 정책을 적용한 시스템 운영, 운영관리 정책지원, 통계 및 분석자료 제공ㆍ보고, 인증ㆍ등록기관으로써의 역할 수행 및 업무 지원, 통합 서비스데스크 운영, 교육, 기술지원, 장애대응 등 시스템 운영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 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인력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 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 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스템 SW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절차에 따라 SW 수정 및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사업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유지관리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계획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사항
기타 사항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을 기술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 사업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
◦ 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 1. 29.)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제9조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에 의거, 해당 지침 [별지 제13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사업자 선정 방식
◦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 40호, 2026. 1. 2.)
◦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제한공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방법 및 기준
◦ 제안서 평가를 위한 심사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상으로 구성함.
- 농산물 수급분야 및 IT 전문가를 통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자체평가 실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단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실시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기술성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 4. 30.)을 준용함.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1)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ㆍ문제파악의 정확성
ㆍ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ㆍ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ㆍ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ㆍ추진전략의 창의성
ㆍ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ㆍ적용기술의 혁신성
ㆍ적용기술의 최신성
ㆍ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ㆍ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ㆍ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사유의 타당성
ㆍ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4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ㆍ개발절차의 타당성
ㆍ개발산출물의 적성성
ㆍ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ㆍ적용방법론의 경험
2
기술
및
기능
(24)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ㆍ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ㆍ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ㆍ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0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뿐만 아니라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 방안을 평가한다.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ㆍ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ㆍ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ㆍ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4
데이터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6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ㆍ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ㆍ제약사항의 충족도
ㆍ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4
성능 및 품질
(12)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ㆍ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4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ㆍ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ㆍ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4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ㆍ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ㆍ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4
프로 젝트
관리
(12)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ㆍ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4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ㆍ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ㆍ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ㆍ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ㆍ자원배분의 합리성
4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ㆍ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ㆍ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ㆍ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4
프로 젝트
지원
(16)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ㆍ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ㆍ사업자 보증 능력
ㆍ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2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ㆍ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ㆍ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ㆍ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2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ㆍ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ㆍ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ㆍ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2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ㆍ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ㆍ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ㆍ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ㆍ유지관리 범위‧기간의 적정성
3
하자보수 <hp:lineBreak/>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ㆍ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범위‧기간의 적정성
3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종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으로 적절한지 평가한다.
ㆍ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ㆍ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백업/복구 대책
ㆍ장애대응 대책
2
정량
평가
(5)
정량
평가
재무구조·경영상태
ㆍ업체신용평가등급
5
가점
[5]
가점
상생협력[가점지표]- 기술평가 배점한도 내 적용
ㆍ상생․협력 가점
5
[가점]
합계
90 <이하 여백> ◦ 정량평가 기준
- 재무구조·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5점
정량 및 가점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정량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미 제출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단,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 기준(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같음)
5. 공동수급의 경우 업체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에 출자(구성)비율(금액기준)을 곱한 후 합산한다.
(예) (A사 점수×A사 출자(구성)비율) + (B사 점수×B사 출자(구성)비율)···
※ 상생협력 가점
지 표 구 성
배점한도
(5점 이내)
‧ 자활기업
1점
‧ 마을기업
1점
‧ 여성기업
1.5점
‧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미인정)
2점
‧ 사회적 협동조합
2점
‧ 장애인 표준 사업장
2.5점
‧ 장애인 기업
2.5점
‧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3점
‧ 국가유공자 자활용 사촌
3점
* 배점한도(5점) 내 해당되는 모든 항목의 합계(기술평가 배점 한도 내)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구성비율(금액기준)을 곱하여 산출한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
-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구성비율(금액기준) 별도 표시 필요
<이하 여백> 4 제출서류
◦ 정성적 제안서 1부(증빙 서류 포함), 발표 자료 1부, 기타 서류 등 공고서에 따름.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사항은 공고서에 따름.
6 제안서 평가
◦ 일정은 별도 통보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7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안사는 본 용역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용역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관련 자료의 원본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 발표 시 제출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진단 및 평가 도구,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사업 수행 업체에서 준비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8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05. 15.)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9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05. 15.)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1] 첨부
※ 종합 산정서는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하고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2] 첨부
<이하 여백>
[붙임 1]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원본 내용과 상이 없음)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제안서 원본 1부는 회사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사본은 회사명 삭제
- 제안서 본문 및 요약본, 첨부문서 등에도 회사명 삭제
`26년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서버안정화 및 상황판 웹전환
제안서
2026.
.
※ 제안사를 알 수 있는 회사명, 회사로고 등 표기 불가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 1. 업체일반현황
□ 서식 2. 수행기관 경영상태
□ 서식 3. 조직현황
□ 서식 4. 본 사업 추진별 업무분장 등 요약
□ 서식 5.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 서식 6.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서식 7. 보안각서
□ 서식 8.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 서식 9. 기술적용 계획표
[서식 1]
업 체 일 반 현 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연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 유의사항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 공동수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자 모두 제출
○ 별첨서류
- 사업자등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기관에서 제외 <hp:fwSpace/>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 2]
수행기관 경영상태
1. 제안사의 재정상태
구
분
2024년
2025년
비
고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본)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결산 공고된 최근 2개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해당연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제출
2. 제안사의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 한 사 유
제 한 기 간
비 고
※ 1. 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hp:fwSpace/>2.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 상기양식에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별도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
[서식 3]
조직현황
1. 제안사 조직현황 사업총괄(PM)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hp:fwSpace/>주) 제안사의 기본 조직 구성도를 기재한다.(구성인원 기재금지)
[서식 4]
본 사업추진 조직업무분장 요약
구분
분야별
업무
ㅇㅇㅇㅇ팀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팀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서식 5]
최근 3년간 사업 실적(유사 사업)
1. 주요사업 내용
(단위 : 백만 원)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계약금액
(참여비율)
발주처
수행분야
비고
계
건
백만 원
(작성요령)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본사업과 유관한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기재
- 유사사업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또는
농산물(농식품) 관련 시스템 구축 등 농업관련 정보화 사업<hp:lineBreak/>(사이트 유지관리 또는 H/W만 납품한 경우는 해당 안함)
○ 사업 개요 :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작성
○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을 괄호 안에 기재
○ 민간거래 실적은 용역사업 계약서 사본 및 전자세금 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실적증명서 기준(아래 항목 중 택1)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발급된 SW 사업수행실적확인서(수행기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조달청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 발주처 직인이 있는 실적증명서 원본(계약서 사본 및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첨부, 미첨부 시 불인정)
※ 계산서와 계약서만 제출하고 실적증명서 원본이 없는 경우 불인정
※ 발주사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원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로 갈음)
[서식 6]
용역이행실적증명서(원본)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 기간)
계약금액(원)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또는 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식 7]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연구 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서식 8]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① 사업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 정보보안수행지침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공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와 [별표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이행계약 등)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공사 정보보호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공사의 승인을 받은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등의 유출
나. 비공개 정보 유출
다. 용역결과물 및 내부문서 등의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hp:lineBreak/>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관리 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나. 외부 PC, 스마트폰 등 이동형 전자장비를 PC 또는<hp:lineBreak/>네트워크에 무단 연결 사용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다.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라.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확인서 징구
◦재발 방지를 위한 <hp:lineBreak/>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보안교육 실시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공사 내부망에 연결된 전산장비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USB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설정 또는 노출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위규자 확인서 징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누출금지 대상정보 '용역결과물 및 내부문서' 관리 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 미설치 및 주기적 점검 위반
다.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설정 또는 노출
라. 보조기억매체 방치
◦위규자 확인서 징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약금
부과대상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과기준
부정당업자 등록
5백만원/건
3백만원
1백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사고 발생 별로 부과
2. 위 보안 위약금은 동일 사안에 대해 손해 배상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종료 시 지불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호등급
대상정보
비밀 및 <hp:lineBreak/>대외비 급 정보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②「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비공개 정보
①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④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⑤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⑥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⑦「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용역결과물 및 <hp:lineBreak/>내부문서
①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② 그 밖에 공사가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자료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공사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공사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공사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정보보안팀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공사(또는 공사 외부기관)의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표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공사 외 장소에서 사업수행을 할 수 없으나, 업무담당자 및 정보보안팀의 보안규칙을 준수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공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공사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서식 9]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6년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수급관리 기능개선 용역
작성일
‘26. 09 . 10 .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3. 입찰공고문(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서버 안정화 및 상황판 웹전환 용역_재공고).hwp =====
입 찰 공 고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공 고 명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서버 안정화 및 상황판 웹전환 용역(재공고)
입찰 마감일시 2026. 10. 13.(화) 10:00
✱ 계약 관련 문의 : 경영지원부 (☎ 061-931-1214)
✱ 제안 관련 문의 : 데이터사업부 (☎ 061-931-1352)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4)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관련 고객 불만족 (지위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지연, 금품․향응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팩스이용 : 전화 061-931-0411 / FAX 061-931-0499
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 공고 → 중소기업관련자료 → 표준양식)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법․예규 등은 계약 당시 내용을 적용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 중소기업관련자료 → 표준양식"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관련 소송 등이 처리되기 전까지 대금지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하도급의 신고 : 본 과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합니다.
대가의 지급 :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합니다.
1. 선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
2. 기성금, 잔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본 용역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7조의2 제1항3호에 의거 우리 공사의 고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우리 공사가 자체 발주합니다.
우리 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공고문을 보시고 회사 및 제품소개를 원하시는 인증기업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향후 관련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연락처 : 경영지원부 (061-931-1214, [email protected])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서버 안정화 및 상황판 웹전환 용역
용역내용
◦ 농넷 운영시스템 OS 전환 및 웹 기반 농산물종합상황판 재개발 등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기초금액 ◦ 110,000,000원 (부가세 포함)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일정 가격투찰 (전자)
`26. 10. 8.(목) 10:00 ~ '26. 10. 13.(화) 10:00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제안서 마감
`26. 10. 8.(목) 10:00 ~ '26. 10. 13.(화) 10:00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평가(P/T)
○ 세부 일정은 업체별 추후 통보(오프라인 평가)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자(PM)(또는 대표자)가 진행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하며, 입찰업체는 제안서에 반드시 사업관리자(PM)을 명확하게 기재바람
※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자 소속 임직원이어야함
가격개찰(전자) ○ 제안서 평가 및 기술평가점수 입력 후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1468)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유효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하고, 입찰 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미소지 업체의 경우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
◦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가격투찰 마감전일 18:00까지이며, 동 협정서는 나라장터“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단일예가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의 종합평가(제안서평가 90% + 가격평가 10%)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이거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과 우리 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44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의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우리 공사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0. 입찰참가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확 인 사 항 입찰 등록 서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공동수급업체 포함)
* 입찰관련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 나라장터에서 파일구분을 ‘기타’로 선택하여 온라인제출
비영리법인 확인서 (해당할 경우) 제안 서류 정성제안서 * 제안서는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제출
* 발표자료는 업체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 기제 금지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 한개의 PDF 파일로 제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증빙 (필요시)
* 본 입찰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체공고로 입찰참가 제출서류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용량은 300MB 이내로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류 등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사회적 경제기업 인증서(상생협력 가점지표 관련) 미제출 시 실제 인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0점처리)
*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류 일체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가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세부산출내역서는 기술, 가격평가 이후 우선 협상대상자에 한해 제출합니다.
◦ 계약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 가능하오니,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품구조는 동일, 세부사항은 안내문 참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에 해당하는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며(미적용 거래는 제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와 병행하여 활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과공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2. 보충 정보 제공처
◦ 과업 및 기술평가 관련 : 데이터사업부(☎ 061-931-1353)
◦ 입찰 및 계약진행 관련 : 경영지원부 (☎ 061-931-1214)
※ 계약체결 후 선금지급, 계약절차, 대금지급 등 계약관련 불편사항은 경영지원부 계약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 3. 입찰공고문(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서버 안정화 및 상황판 웹전환 용역_재공고).pdf =====
입 찰 공 고
이
이 입찰
입찰 설명서는
설명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행하는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에서 입찰자와
입찰자와 낙찰자가
낙찰자가 숙지하고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준수하여야 할
할 사항을
사항을 기재한
기재한 것으로
것으로 모든
모든 입찰
입찰 희망자는
희망자는 이를
이를 열람하여야
열람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서버 안정화 및 공 고 명 상황판 웹전환 용역(재공고) 입찰 마감일시 2026. 10. 13.(화) 10:00
✱ 계약 관련 문의 : 경영지원부 (☎ 061-931-1214)
✱ 제안 관련 문의 : 데이터사업부 (☎ 061-931-1352)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4)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철저한 이행을
이행을 통하여
통하여 맑고
맑고
깨끗한
깨끗한 계약
계약 문화를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관련 고객 불만족 (지위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지연,
금품․향응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팩스이용 : 전화 061-931-0411 / FAX 061-931-0499
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공고
중소기업관련자료
표준양식)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
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법
예규 등은 계약 당시 내용을 적용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 ․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
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중소기업관련자료
표준양식"
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
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관련 소송 등이 처리되기 전까
지 대금지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
결합니다.(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하도급의 신고 : 본 과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합니다.
대가의 지급 :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
(원사업자)가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합니다.
1. 선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
2. 기성금, 잔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본 용역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7조의2 제1항3호에 의거 우리 공사의 고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우리 공사가 자체 발주합니다.
우리 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공고문을 보시
고 회사 및 제품소개를 원하시는 인증기업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향후 관련사
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연락처 : 경영지원부 (061-931-1214, [email protected])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용역내용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서버 안정화 및 상황판 웹전환 용역
◦ 농넷 운영시스템 OS 전환 및 웹 기반 농산물종합상황판 재개발 등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원 부가세 포함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월
입찰방법 ◦ 제한 총액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110,000,000 ( ) 3 ( ) ( )
2. 입찰일정
가격투찰
`26. 10. 8.(목) 10:00 ~ '26. 10. 13.(화) 10:00
(전자)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26. 10. 8.(목) 10:00 ~ '26. 10. 13.(화) 10:00
제안서 마감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일정은 업체별 추후 통보 오프라인 평가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자(PM)(또는 대표자)가 진행하고
(
) , 제안서 평가(P/T)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하며, 입찰업체는 제안서에
반드시 사업관리자(PM)을 명확하게 기재바람
※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자 소속 임직원이어야함
가격개찰(전자) ○ 제안서 평가 및 기술평가점수 입력 후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2
14
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27
1 76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2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
하는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에
“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1468)로 등록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6
따라 유효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하고, 입찰 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미소지 업체의 경우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
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
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
◦ 공동이행 , 분담이행 ,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가격투찰 마감전일 18:00까지이며, 동 협정서는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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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단일예가로 결정됩니다
. 8.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의 종합평가(제안서평가 90% + 가격평가 10%)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
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이거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과 우
리 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동 시행규칙 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의
39
44 ,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 가격 전자 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우리 공사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
)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0. 입찰참가 제출서류
구분
입찰
등록
서류
제 출 서 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공동수급업체 포함)
비영리법인 확인서
(해당할 경우)
정성제안서
제안
서류
정량제안서
확 인 사 항
*
*
*
*
발표자료
기타증빙 (필요시)
*
입찰관련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나라장터에서 파일구분을 ‘기타’로 선택하
여 온라인제출
제안서는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제출
발표자료는 업체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 기제 금지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 한개의 PDF 파일로 제출
본 입찰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체공고로 입찰참가 제출서류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용량은 300MB 이내로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류 등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사회적 경제기업 인증서(상생협력 가점지표 관련) 미제출 시 실제 인증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0점처리)
*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류 일체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가 전자제
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세부산출내역서는 기술 가격평가 이후 우선 협상대상자에 한해 제출합니다
◦ 계약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 가능하오니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
. ,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품구조는 동일, 세부사항은 안내문 참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 에 해당하
‘
’
는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며(미적용 거래는 제외), ‘납품
대금조정협의제도’와 병행하여 활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라 성과공
8
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2. 보충 정보 제공처
◦ 과업 및 기술평가 관련 : 데이터사업부(☎ 061-931-1353)
◦ 입찰 및 계약진행 관련 : 경영지원부 (☎ 061-931-1214)
※ 계약체결 후 선금지급, 계약절차, 대금지급 등 계약관련 불편사항은 경영지원부 계약담당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 4.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hwp =====
「상생결제시스템」도입 안내
본 자료는 향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상생결제시스템」의 도입을 알려드리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 개 요
◾ 우리 공사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17.8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 용
◾ 본 계약 건의 계약 상대자께서는 NH농협은행의「NH 다같이 성장론」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NH농협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현재 결제 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품
구조는 동일하며, 2·3차 협력사는 aT가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문의처
◾ NH농협은행 aT본사지점
담 당(061-334-7503)
===== 5.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hwp =====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당 계약 건은 「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개 요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성과를 계약 상대자와 공유하는「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가능한 기관이오니 체결 희망의사가 있는 경우 과업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내 용
◦ (성과공유제) 과업수행 중 공정·성능·서비스 개선, 비용 절감 등 사전에 약속한 별도의 목표를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약속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제도
◦ (신청 대상) 중소·중견기업
◦ (공유 방법) 현금 인센티브 지급, 물량·매출 확대 등
□ 기 타
◦ 성과공유제는 본 과업의 계약과는 별도의 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 별도의 계량목표 설정, 해당 사업의 성과공유 이행 가능 여부 검토 등 공사와 계약 상대자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본 과업 계약일 이전에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목표달성, 노력이행, 성과공유 등 모든 절차의 객관적인 증빙이 요구됩니다.
※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만 해당되거나,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목표설정 불가능
※ 문의 : 입찰공고문의 제안 관련(과업담당자) 문의처로 연락
첨부1 성과공유 요건 및 방식 □ 핵심요건 □ 성과공유 방식 □ 성과공유계약 체결 유형 유형명 내용 신제품·신기술개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신제품·신기술을 개발하는 활동으로서, 과제 완료시 정부 인증 기술, 지식재산권(IP) 확보 등의 성과를 도출하는 유형
해외동반진출
위탁기업의 유통망, 해외플랫폼 등을 활용하거나 공동 연구개발 후 양산화하여 해외동반진출 성과를 공유하는 유형
기술이전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 등을 무상 혹은 저가로 협력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유형
공정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품질,생산 등 기존공정의 일부를 개선하여 품질향상, 비용절감, 납기준수를 통해 발생하는 생산성 및 원자재 비용절감 등의 성과를 상호 공유
성능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생산제품 서비스의 품질 개선, 수명 향상, 사양 개선, 공기 단축, 설계 개선, 국산화 등을 도모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유형
원가 및 비용절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수탁기업의 원가관리 체계를 개선하거나 생산과정의 로스(Loss) 등을 분석, 개선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를 상호 공유
관리시스템 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전사적 자원관리(ERP), 공급망관리(SCM), 스마트공장 등 경영·생산 관리 시스템(H/W,S/W)을 신규 구축하거나 고도화하여 창출된 성과를 공유하는 유형
첨부2 성과공유계약서 양식 (`26.4.1 개정본)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전문) □ 과 제 명 :
□ 과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과제수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성과공유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계약당사자
위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수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 과제의 목표 과제의 목표 정량 □ 공동노력 : 위탁ㆍ수탁기업의 역할수행 대상자 역할 비고 (위탁기업명) (수탁기업명) 상생협력기금 활용 활용 미활용 □ 성과의 공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배분 한다.
구
분
내 용 비고 공유방식 현금 배분 물량 및 매출액 확대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로 환산, 평가가 가능한 성과물
(
)
공유 내용 위탁기업 수탁기업 공유 기간
※위의 공유내용 표는 업종과 기업의 거래특성을 고려해 선택·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성과공유 과제에 대하여 위탁기업
과(와) 수탁기업
는(은) 이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수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본문)
○○○사(이하 “위탁기업”이라 한다)와 ○○○사(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는 성과공유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기본원칙)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따른 개별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 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개별계약의 내용)
개별계약에는 당해 구체적인 요구수준,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노력의 내용,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과제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과제의 명칭, 과제완료시점, 검사방법 및 성공요건, 기타 위탁조건 등 세부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 4 조 (개별계약의 성립)
개별계약은 위탁기업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개별계약서를 교부하고 수탁기업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5 조 (계약의 변경)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시 과제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성과배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협의에 의해 과제내용의 변경에 따른 성과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 한다.
③ 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 6 조 (성과의 공유)
①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과제의 난이도,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성과배분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었을 경우 성과공유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성과의 배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 7 조 (과제확인)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과제물을 위탁기업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또는 설치를 완료하거나 과제완료를 통지하면 수탁기업에게 수령증을 교부하거나 과제완료의 통지를 받았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과제물에 대한 검사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별도로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과제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수탁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기업은 검사전의 과제결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0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의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에 과제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경우 추진본부의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5항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재부령) 제8조 1항 6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7조의8 2항 3호에 의거 수의계약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② 공공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득한 후 9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추진본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과제결과의 소유권)
과제결과의 소유권은 합격된 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과 관련 상대방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과제물의 수행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의 수행과 관련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한편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상기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계약 상대방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과제물 및 그 과제물 제조방법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사전 허락 없이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없이 상대방에게 권리취득 당사자의 권리 부분을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사양에 의거 과제물을 제조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위탁기업의 사양에 따라 과제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그 제조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방법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 11 조 (영업비밀의 유지)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이 계약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권리의 양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3 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되어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5.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6.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7. 위탁기업이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수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과제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 피해제자가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④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청구)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잔존의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10조에 정하는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수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 6. 용역계약특수조건.hwp =====
용 역 계 약 특 수 조 건
(경영지원팀 - 715, 2008. 3.17)
(경영관리처 -4404, 2009. 9. 4)
(경영관리처 -2992, 2011. 5.30)
(경영관리처 -6204, 2012. 9.20)
(경영관리처 -3701, 2013. 6. 5)
(경영관리처 - 598, 2014. 1.23)
(경영지원처 - 5390, 2018. 7. 9)
(경영안전처 - 8272, 2019. 9. 30)
(경영안전처 - 9823, 2020. 11 . 03)
(경영안전처 - 9234, 2021. 11 . 11)
(경영지원처 - 5462, 2023. 06 . 21)
(경영지원처 - 9902, 2024. 11 . 15)
제1조(목적) 용역계약특수조건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용역 수행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용역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일반조건 제12조에 의하여 관리 감독 책임자를 발주부서의 장으로 위임하며, 본 용역에 대한 일체의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계약․발주부서의 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용역사업 보안관리 책임자로 발주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감독의 권한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aT(계약․ 발주부서의 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안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보안관리) 계약상대자는 aT의 정보화․정보보호사업, 보안컨설팅, 위탁운영, 유지보수 등의 사업 시 aT홈페이지(www.at.or.kr)>홍보센터>공고>입찰공고에 게시된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조항”내용을 숙지하여 보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협약의 체결) 계약체결 시 aT와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자 기술보호를 위한 비밀유지협약(별지 제1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1천만원 미만의 계약의 경우 생략 가능하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aT(발주부서의 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모든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시 필요한 물품(인쇄용지 등)구매 또는 기술이용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EPC),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NEP),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등록된 기술 및 제품,「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SW(GS),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부 장관이 인증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단계에서 성능확인을 마친 제품,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인증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1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품목,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전에 계약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aT(발주부서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지정서식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식 사용 가능)
1. 착수신고서(공문)
2. 용역 사업범위 및 공정 예정표(사업추진 일정계획)
3. 용역 총괄 책임자 및 수행 인력(이력서 등) 현황
4.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
5. 표준화 및 보안대책, 사업품질보증계획서 등
6. 용역수행 인력에 대한 개인별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7. 기타 aT(계약․발주부서의 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aT(계약․발주부서의 장)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aT(발주부서의 장)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aT(발주부서의 장)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aT(발주부서의 장)가 제공한 자료를 aT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aT(발주부서의 장)로 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 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대가의 검사 전 지급) 계약부서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검사 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집행기준’이라한다) 제11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으로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aT(발주부서의 장)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aT(발주부서의 장)는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검사기간 내에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④ 최종검사에 합격한 경우 aT(발주부서의 장)에 성과물과 각종자료, 원고 등을 전량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지체상금을 산출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③ 지체상금이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aT(발주부서의 장)가 제공하기로한 정보, 자재 등의 전달이 지연되거나 기타 aT(발주부서의 장)의 책임으로 과업수행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1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제16조의2(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aT(계약부서의 장)는 아래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의 변경 등으로 해당 사업목적 달성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2. 정부예산안 변경 등으로 사업예산 확보가 어려워진 경우
3. 기타 aT(발주부서의 장)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계약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일반조건 제29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제17조(공급원가 인상분의 반영) 용역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발생 시 상승분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3에 따라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납품대금연동제 체결)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1조, 제22조에 따라 납품대금연동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8조(대금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제14조에 의한 검사 완료 후 계약예규 등의 절차에 따라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aT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선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
2. 기성금, 잔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② aT는 제22조의2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수급사업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aT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aT에서 대금을 입금받은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5일 이내에 지급 증빙자료(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일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18조의2(상생결제시스템의 이용) aT는 필요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하도급 대금 포함)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일정기간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aT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② 제1항의 용역종류별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1.일반 정보통신용역 : 1년
(단, 유지보수,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 없음)
2.학술연구, 청소․경비․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기타의 용역 : 없음
3.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상기 1~2호 적용 제외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aT(계약부서의 장)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aT로 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aT에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aT에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aT(계약부서의 장)에 제출한다.
⑦ 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하여는 물품구매일반조건 제7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⑧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21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본 용역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등에 대한 귀속은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조건을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특허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제3자의 계약에 따르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저작물, 퍼블리시티권 등의 사용계획을 본 용역 착수 전까지 aT에게 승인받도록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aT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aT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 ① 해당 계약목적물이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저작물로서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T(발주부서의 장)는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을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을 개방하기 위하여, aT(발주부서의 장)는 저작재산권 등을 양도받거나 이용권한을 보유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와 아래 각호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의 작성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의 제출
3. 초상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의 제출
제22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용역계약(제3자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기자재구입 또는 기술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70%를,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1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aT(계약부서의 장)에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의2(하도급 신고) ① 계약상대자(원사업자)는 계약내용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신고를 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신고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세부산출내역서, 기타 aT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신고하지 않은 불법 하도급거래 적발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일반조건 제60조에 따른다.
제22조의3(계약상대자의 하도급법 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의2에 따른 하도급거래 발생 시 원활한 사업수행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aT는 그 사실을 향후 평가·선정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다.
제 23 조(안전준수 의무) ①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위해 aT 사업장에 상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aT 및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aT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3조의 2(안전보건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aT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요청하면 계약상대자는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aT는 이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제 23 조의 3(위험성 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장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직접 실시해야 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 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aT에 요청한 경우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 23 조의 4(용역기간 등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수행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산정된 용역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aT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수행방법 변경, 보완 등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3 조의 5(안전보건 조치 이행 및 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aT가 운영하고 있는 안전작업 허가제 및 작업중지 요청제 등 운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aT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aT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aT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도급사업으로 인하여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거나 안전보건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분쟁의 해결) ① aT와 계약상대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aT와 계약상대자 간 합의로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 방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24조의2(추가요구의 협의) aT가 예정에 없던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가요구에 대한 이행여부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보전에 관해 aT와 협의할 수 있다.
제25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의2(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 예정) ①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담합으로 인하여 aT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aT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자는 투찰금액의 100분의 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배상한다.
제26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고시․공고, 일반 상거래관례 등에 따른다.
부 칙(2009.9.4) 이 조건은 2009.9.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30) 이 조건은 2011.5.3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 ) 이 조건은 2011.7.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6. ) 이 조건은 2013.6.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 ) 이 조건은 2014.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7. 9 ) 이 조건은 2018.7.9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9.30. )
이 조건은 2019.9.30.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3) 이 조건은 2020.11.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11)
이 조건은 2021.11.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6.21) 이 조건은 2023.10.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1.15)
이 조건은 2024.11.15.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밀유지협약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관련 업무(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 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20XX.
00.
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표 ㅇ ㅇ ㅇ (인) ㅇㅇㅇ社 대표 ㅇ ㅇ ㅇ (인) [별지 제2호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연구 수행 전에 연구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붙임 : 용역 참여자 서약서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 ] 보안각서 이행 서명란 일 시 성명 소 속 직 위 서 명 yyyy.mm.dd ooo oooo yyyy.mm.dd ooo oooo yyyy.mm.dd ooo oooo * 용역에 참여한 전원에 대한 개별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표준(안)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aT’는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용역(예)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산업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aT’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와 _____________(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사 업 명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 양수자 기관명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기관(개인)명 :
(인)
소속 : 대표주소 및 연락처 : 나. 연구 참여 인력 번호 이 름 (한자) 소 속
주
소
대상저작물 상세정보 동의 확인 1 2 3 4 5
※ “대상저작물 상세정보”에는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 계약 확약사항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aT’는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aT’에게 양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용역(예)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aT’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aT’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잭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aT’ 및 저작권법 제24조 2의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예)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그 권리를 ‘aT’에 양도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000’는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양도자 또는 양수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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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기관(개인)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상세정보 : ■ 목적 : (예시)
기 제작한 양조전문서적(증류주개론 및 맥주개론)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출판·판매,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제공 등 국민(대학, 연구소, 기관 등)의 영리적·비영리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주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
‘증류주개론’ 및 ‘맥주개론’ 출판의 목적은 이를 통한 수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양조 관련 지식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데 있음
본 서적 관련 수익을 포기하고 대국민 서적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기 제작한 (
저작물명
)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
저작물명
) 이용허락에 동의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를 적용하여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관한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
저작물명
) 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성 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변경 이용이 가능한 공공누리 제1, 2유형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
■ 공공데이터 제공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
저작물명
) 의 공공데이터(전자화된 파일,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년
월
일
저작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별지 제5호서식] 초상이용 동의서(예시) 동 의 서
본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본인의 초상이 도화, 사진,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 배포, 공중송신,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해당 초상이 포함된 저작물에 공공누리 유형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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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연락처) (주소)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 주소 등의 기본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초상 공개·사용 등 의사표시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시부터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