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충주고).hwp =====
충주고등학교 공고 제2026–35호
(긴급)2026. 미국 국제교류 체험학습 위탁용역 전자입찰 공고
[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
2026. 미국 국제교류 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 충주고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학년도 미국 국제교류 체험학습 위탁용역
나. 용역내용
지
역
인
원
기
간
기초금액 비 고 미 국 일 원 15명 (학생 12명, 인솔 교직원 3명) 2026. 1. 6.(수)~ 2026. 1. 15.(금) 금111,000,000원 (부가세 포함)
※ 산출기초: 7,400,000원×15명=111,000,000원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인솔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출함
※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창궐, 감독관청의 금지ㆍ자제 지시, 사회적 분위기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ㆍ취소 요구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다. 경비: 왕복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호텔 숙식비(3·4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11박+조식 11식), 현지 조·중·석식비(23식)], 전세버스 임차료(미국 현지 및 학교↔인천공항 간 이동, 주차료 및 통행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섭외비, 현지가이드 비용, 여행자 보험, 유심칩, ESTA 비자 대행료, 제세공과금, 알선수수료 등 체험학습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라. 여행일정: 세부 일정표 참조
마. 항공권 예약 현황: 항공권은 위탁 용역업체가 본 체험학습 일정과 참가 인원에 맞추어 직접 확보 및 발권하여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사업은 완료 후 정산 대상입니다.
※ 제안 요청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의하여 2단계 입찰로 규격과 가격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우편접수 불가),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쟁으로 최저가 총액입찰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을 필하고,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별도로 등록서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미해당으로 간주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용역수행 이행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 → 활성화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의 개찰 실시[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6. 제안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14:00 ~ 2026. 10. 15.(목) 10:00
나. 제출 방법 1) 직접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제출시간: 평일 09:00~16:00, ※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봉투에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다. 규격입찰서(제안서)제출 장소: 본교 행정실(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37)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각서 1부.
3) 해외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규격입찰서(제안서) 9부.(※1부는 세로 상철 묶음)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숙지 후 기재)
4) 최근 5년 이내 해외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6)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7)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8)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최근연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9)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료(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등) 1부.
10)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1)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대표자의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제안서 미제출시 무효
7. 제안서 설명회: 2026. 10. 19.(월) 09:30 충주고등학교 본관 1층 회의실
※ 평가위원 및 학교 사정에 의해 일정 변경될 수 있음
가. 불참업체는 평가에서 제외, 제안설명 시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행정실(☎ 043-840-6804)로 사전 연락 바랍니다.
나. 제안업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하며, 대리인은 대표자가 확인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참석인원은 2인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 제안설명은 10분, 질의응답 5분 이내로 합니다.
라.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합니다. 8. 가격입찰서(g2b)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14:00 ~ 2026. 10. 15.(목) 10:00
※ g2b 가격입찰서 24시간 투찰 가능
나.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
다.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부적격인 경우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0.(화) 13:00 이후, 충주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규격평가 완료 후 개찰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제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보증서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두 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활성화 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를 거쳐 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의 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80점 미달 업체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함)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우리학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입찰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 참가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입찰집행 및 계약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43-840-6804), 제안서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1학년 교무실(☎043-840-6711)로 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3)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번호 제2026- 호
공
고
일
자
2026. 10. 2. 입 찰 건 명
2026. 미국 국제교류 체험학습 위탁용역 전자입찰 공고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입찰관련 담 당 자 - 성명 : - 직위 : - 전화번호 :
동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교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 및 입찰유의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첨 부 : 동 입찰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법인인감 날인)
충주고등학교장 귀하
===== 입찰공고문(충주고).pdf =====
충주고등학교 공고 제2026–35호
(긴급)2026. 미국 국제교류 체험학습 위탁용역
전자입찰 공고
[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
2026. 미국 국제교류 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
충주고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
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
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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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학년도 미국 국제교류 체험학습 위탁용역
나. 용역내용
지
역 미 국 일 원 인 원
15명
(학생 12명,
인솔 교직원 3명)
기 간
2026. 1. 6.(수)~
2026. 1. 15.(금)
기초금액 비 고
금111,000,000원
(부가세 포함)
※ 산출기초: 7,400,000원×15명=111,000,000원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인솔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출함
※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창궐, 감독관청의 금지ㆍ자제 지시, 사회적 분위
기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ㆍ취소 요구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다. 경비: 왕복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호텔 숙식비
(3·4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11박+조식 11식), 현지 조·중·
석식비(23식)], 전세버스 임차료(미국 현지 및 학교↔인천공항 간 이동, 주차료 및
통행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섭외비, 현지가이드 비용, 여행자 보험,
유심칩, ESTA 비자 대행료, 제세공과금, 알선수수료 등 체험학습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라. 여행일정: 세부 일정표 참조
마. 항공권 예약 현황: 항공권은 위탁 용역업체가 본 체험학습 일정과 참가 인원에 맞
추어 직접 확보 및 발권하여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사업은 완료 후 정산 대상입니다.
※ 제안 요청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의하여 2단계 입찰로 규격과 가격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우편접수 불가), 가격입찰서(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쟁으로 최저가 총액입찰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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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
코드 1262] 등록을 필하고,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중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별도로 등록서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미제
출시 미해당으로 간주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
(g2b)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용역수행 이행조건을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
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 → 활성화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의 개찰 실시[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6. 제안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14:00 ~ 2026. 10. 15.(목) 10:00
- 3 -
나. 제출 방법
1) 직접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제출시간: 평일 09:00~16:00, ※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봉투에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다. 규격입찰서(제안서)제출 장소: 본교 행정실(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37)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
합니다.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각서 1부.
3) 해외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규격입찰서(제안서) 9부.(※1부는 세로 상철 묶음)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숙지 후 기재)
4) 최근 5년 이내 해외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6)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7)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8)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최근연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9)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료(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등) 1부.
10)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1)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대표자의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제안서 미제출시 무효
7. 제안서 설명회: 2026. 10. 19.(월) 09:30 충주고등학교 본관 1층 회의실
※ 평가위원 및 학교 사정에 의해 일정 변경될 수 있음
가. 불참업체는 평가에서 제외, 제안설명 시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행정실(☎ 043-840-6804)
로 사전 연락 바랍니다.
- 4 -
나. 제안업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하며, 대리인은 대표자가 확인한 위임장 및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참석인원은 2인 이내로 제
한합니다.
다. 제안설명은 10분, 질의응답 5분 이내로 합니다.
라.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합니다.
8. 가격입찰서(g2b)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14:00 ~ 2026. 10. 15.(목) 10:00
※ g2b 가격입찰서 24시간 투찰 가능
나.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
다.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부적격인 경우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
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0.(화) 13:00 이후, 충주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규격평가 완료 후 개찰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
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제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보증서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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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두 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활성화 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를 거쳐 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의 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80점 미달 업체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함)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우리학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입찰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 참가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입찰집행 및 계약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43-840-6804), 제안서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1학년 교무실(☎043-840-6711)로 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 6 -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3)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서식 1] - 7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번호
입 찰 건 명
제2026- 호 공 주 일 자 2026. 10. 2.
2026. 미국 국제교류 체험학습 위탁용역 전자입찰 공고
법 인 등 록 번 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신
고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소 전 화 번 호
청
인
대 표 자
입찰관련
담 당 자
- 성명 :
- 직위 :
- 전화번호 :
동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교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
및 입찰유의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첨 부 : 동 입 찰 제 안요 청서 에서 정한 서 류
2026. . . 신청인 충주고등학교장 귀하 - 8 - (법인인감 날인)
===== 2026. 미국 국제교류 체험학습 과업설명서.hwp =====
2026. 미국 국제교류 체험학습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Ⅰ. 용역 개요
1. 사 업 명 : 2026학년도 충주고등학교 미국 국제교류 체험학습 위탁용역
2. 사업개요 : 2026학년도 충주고등학교 미국 국제교류 체험학습 및 Chatsworth High School 방문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제안 업체의 책임하에 학생 및 인솔교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제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3. 사업내용
여행기간 : 2027. 1. 6. (수) ~ 2027. 1. 15. (금) (8박 10일)
여행장소 : 미국 California주, L.A.근교, Chatsworth High School
예상인원 : 15명 (학생 12명, 인솔교사 3명)
여행경비 : 왕복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 관련 제반경비 포함), 호텔 숙식비(3·4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8박 조식), 식비, 전세버스 임차료(미국 현지 및 학교↔인천공항 이동, 주차료 및 통행료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섭외비, 현지가이드 비용(인솔자 미동행), 여행자보험, 유심칩, ESTA 비자 대행료, 제세공과금, 알선수수료, Chatsworth High School 학교 방문 경비(현지 교통비, 중·석식비 및 기타 소요경비 포함) 등 체험학습에 필요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4. 용역의 범위
교통편 제공(국내 및 해외 현지 이동버스, 항공)
숙식 제공 견학 장소 예약 및 섭외 여행자보험 가입 현지 가이드 투입 등
기타 사항 (발주자의 추가 요구사항 중 제안업체에서 수용한 사항)
5. 입찰참가 자격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충청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자)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조달청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한다.
6. 사업자 선정방법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입찰로 규격과 가격서를 동시에 제출한다.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를 심사하여 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한다.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7. 제안서 제출
제출기한 및 제출처 : 2026. 10. 2. (금) ~ 2026. 10. 15. (목) 10:00 행정실
제안서 설명회: 2026. 10. 19. (월) 09:30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구비서류 : 제안서 9부
문의: 행정실 계약 담당자(☎840-6804), 미국 국제교류 업무 담당자 (☎840 -6711)
8. 규격입찰(제안서) 평가방법
제안요청서에 따른 업체의 제안내용을 평가한다.
제안서 평가는 객관평가와 주관평가로 구분한다.
9. 제안서 평가관련 유의사항
제안서 평가위원, 평가 관련 자료 및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한다.
본 제안요청서는 물론 입찰공고 후 학교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Ⅱ. 용역 범위 항 목 규 격 내 용 ①항공권 ∘ 인천 →로스앤젤레스 ∘ 로스앤젤레스 →인천 ∘왕복 직항 항공권은 여행업체에서 구매·발권 ∘항공권 관련 제반 업무는 여행업체에서 처리
(미국 ESTA 신청에 필요한 여권 및 입국 관련 정보 확인·관리 포함)
∘항공사 운임 및 일정에 따른 최저가 항공권 확보
∘유류할증료는 2026년 항공권 발권일 기준으로 인하시 정산 반환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세금, 출국 수속비용 등 제반 경비 일체 포함
∘항공권 및 비자 발급 지연 등에 따른 제반 사항은 여행사 책임 처리
②수송차량비 국 내
∘충주고 집결 및 해산, 충주고↔인천공항 리무진 버스 운행
∘냉・난방시설, 안전벨트 및 보험이 갖춰진 안전한 차량 운행
∘출발 30분 전 대기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등 기타 일체 경비 부담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차량 고장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체차량 투입
현 지
∘냉・난방시설, 안전벨트 및 보험이 갖춰진 안전한 대형차량
∘차량 외부에 「충주고 해외 교육문화 체험학습 차량」 표시
∘출발 30분 전 차량 대기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등 기타 일체 경비 부담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차량 고장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체차량 투입
③식비 (식사 및 음료)
∘조식 8회 호텔식 제공 (조식이 제공되는 호텔 필수)
∘중식 7회 중 2회는 자유식(1인당 $30 현금 지급) : 파머스 마켓, 유니버셜 스튜디오 관람 시
∘석식 7회 및 충주 도착 후 석식 1회 제공
∘위생적이고 균형 있는 식단 제공, 학생 연령대를 고려한 식사 제공
∘매일 1인당 생수 500ml 2개씩 지급
∘식단 변경 시 사전 학교 협의 및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 수준의 식사 제공
④숙박비 8박 10일
∘주변에 청소년 유해 시설이 없는 3·4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이용
∘Chatsworth High School 학교 방문 전 숙소: 반드시 학교 인근 도보 이동 가능한 숙소 이용 (Chatsworth Inn Express 등 근거리 호텔)
∘전체 인원이 숙식 가능한 1개 호텔 이용 (분산 수용 금지)
∘영업・생산물・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숙박시설 이용
∘냉・난방 시설 및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책임 처리
∘침실 배정은 2인 1실 기준 (twin형) 객실 배정. 단,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와 남․여 구성 비율이 맞지 않을 경우 1인실 배정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며 분실물을 파악하고 되찾을 수 있도록 현지 용역과 숙박 시설 간 교류 진행
⑤입장료
∘일정에 포함된 견학·체험 장소 예약 및 입장 관련 제반 업무 수행
∘현지 사정에 따른 일정 및 견학 장소 변경 시 반드시 학교 협의 후 조정
⑥안내원 ∘인솔자 동행 없음 ∘현지 가이드 ∘별도의 여행업체 인솔자는 동행하지 않음.
- 충주 출발부터 충주 도착까지 체험학습 기간 항공권 발급 및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여행업체에서 처리함.
- 현지 일정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학교-여행업체-현지 관계자 간 신속한 연락체계를 구축함.
- 체험학습 기간 중 비상연락망을 상시 유지하여 안전사고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함.
∘ 현지 가이드: 현지국에서 인정하는 가이드 자격증 소지자
- 아동 학대 및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 배치(범죄경력조회 필)
- 현지 안내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 부담
* 인솔 교사가 현지 가이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안내원의 교체를 요구 수용
⑦여행자보험 1인당 보상금액 최고 2억원 이상 ∘국외 체험학습 참가자 전원 보험 가입
∘국내여행자보험 및 해외여행자 보험 각각 여행사에서 가입
∘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여행사에서 보상
∘여행자 보험 가입 후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 제출 및 학교 승인
∘1인당 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의료 실비 등 다음의 부가 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휴대품 특별비용 항공기 및 선박 납치 사망, 후유 장애 의료 실비 사망 치료 실비 금액 200,000 30,000 20,000 10,000 10,000 1,000 5,000 1,400 ⑧유심칩 8박 10일 사용 ∘ 체험학습 참가자 전원 유심칩 제공 ⑨기타사항 학교 방문 경비 포함 (제8일차, 1월 13일(수))
∘Chatsworth High School 학교 방문 관련 제반 비용 산정 및 수행
- 호텔↔Chatsworth High School 교통비: 도보 이동 원칙, 대중교통 이용시 1인당 $1.75를 산정함 (교통비 미발생 시 산정 제외)
- 중식비: Chatsworth High School 학교 급식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급식비 발생 시 1인당 $5를 산정함 (무료 제공 시 산정 제외)
- 석식비: 학교 방문 후 인근 식당 이용 비용을 산정함
기타: 필요시 인근 마트 이용 등 현지 상황에 따른 제반 경비를 산정함
* 실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항목은 해당 금액을 정산하여 추후 반납함.
∘학생용 안내 책자 제작 및 배포, 구급약품 준비, 여행 일정 동안의 생수 제공
∘계약금액 이외의 세금 및 각종 봉사료는 여행사에서 일체 부담
∘알선수수료(부가가치세) 일체 포함
∘현지 물품판매소 방문 및 구매알선 등 일체 금지
※ 위 경비 내역은 본 용역 일체의 경비이며, 계약금액 이외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음
※ 단, 여권 발급 비용은 미포함(체험학습 참여자 개인 부담)
※ 총액입찰이며 위탁용역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함
※ 학생이 불의의 사고, 질병, 항공편의 지연 등의 일체의 사유로 인하여 귀국 일정에 합류하지 못하여 잔류하게 되는 경우 귀국까지의 추가경비도 포함
Ⅲ. 과업설명 [세부사항] Ⅲ-1. 항공편 [교통편]
가. 왕복 직항 항공권은 최종 낙찰자인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직접 구매·발권하며, 항공권 예약 및 발권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한다.
나. 최종 낙찰자는 아래 항공편을 기준으로 항공사와 협의하여 항공권을 구매하고, 발권 완료 후 항공권 발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권 구매 조건] 구 분 출 발 도 착 2027. 1. 6.(수) 2027. 1. 15.(금) 인천→로스앤젤레스 (15석) 로스앤젤레스→인천 (15석)
* 왕복 직항 항공권으로 출발 및 도착 시간은 항공편에 따라 결정
* 너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가 되지 않도록 적정 시간대의 항공편으로 선정함.
※ 기내식 편도 기준 각 1회 제공, 위탁수하물 23kg 이내 포함
다. 항공권의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Ⅲ-2. 차량운행 [교통편] 가. 차량 운행 구간
1) 운행구간은 세부일정에 따라 운행하며, 본교가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2) 체험학습 기간 중 운행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본교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차량 조건
1) 국내 및 현지(미국) 수송 모든 차량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아래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량 조건 1 정기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 2
동일 회사 소속 차량(지입차량 절대 불가, 직영차량 운행 각서 징구)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
4
최근에 출고된(2020년 이후)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
5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장착한 차량 6
좌석마다 안전벨트가 장착되어 있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차량
2) 사고 전력(인사사고에 한함)이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계약 후 7일 이내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징구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3) “여행사”는 차량 운행 5일 전 「차량 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차량종합 진단표」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제공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4)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다. 차량 시설 및 정비
1)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여행사”는 모든 운행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2) 사고 발생 시 출발 직전 운행차량정비사실 입증관련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다.
3) 차량노후 및 정비 불량,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모든 사고에 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다. (2020년 이후 출고된 차량으로 운행)
4) “여행사” 체험학습 출발 당일(2027.01.06.)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한 「차량출발전 교육 및 안전점검표」를 제출하여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라. 차량 배정
1) “여행사”는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여부와 책임유효기간 여부를 확인함은 물론, 배정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차량 관리
1) “여행사”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여행사”는 국내전세버스, 미국현지버스에 쓰레기 봉투를 제공해야 한다.
※ 차량 당 1일 1매(50리터 이상)
3) “여행사”는 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 내에 구급상비약(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등)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바. 차량 학생 수송
1) “여행사”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제반교통 법규 등을 준수하고 안전운행은 물론 차량운행 전·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안전 및 학생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운행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운행차량은 학생수송 차량임을 표시하는 “보호표지”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 지체 차량 당 매 출발 지연 10분마다 산출내역서 상 임차료의 5/1000 공제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
격
B4 사이즈 이상 257mm× 364mm
양
식
미국 문화체험학습 차량 충주고등학교 학생 수 15명 미국 문화체험학습 차량 충주고등학교 학생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착 위치 앞 유리창 좌측 상단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사. 차량 운전자 관리
1)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로 가급적 대형버스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2) 운전자는 체험학습국(미국) 현지 이동 시, 현지의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 운송·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를 바탕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여행사”가 져야 한다.
3) “여행사”는 운전자가 본교에서 요구하는 음주측정에 언제든 응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음주 확인 시에는 운전자를 교체하고, 운전자에 대해 112 신고 조치한다.
※ 매일 아침 운행 시작 전 음주측정 필수
4) “여행사”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직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아. 차량 대기시간
1) “여행사”는 본 체험학습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한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본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차량을 대기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자. 차량 사고 처리 등
1)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2)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차량을 운행한다.
차. 제 비용 부담 및 위약금
1)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운전자의 초과근무 수당 등)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2)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여행사”의 귀책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약금 등을 각각 공제한다.
구 분 내 용 출발 지연
지체 차량 당 매 출발 지연 10분마다 산출내역서 상 임차료의 5/1000 공제
교통법규 위반 또는 졸음운전
인솔자가 발견하여 지적한 총 횟수에 해당 차량 1대당 산출내역서 상 임차료의 5/100 공제
운전자의 음주운전
인솔자가 육안 등으로 판단함을 기준으로 하며, 운전자 1명당 총 계약금액의 5/100 공제
차량정비 불량이나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
차량사고 및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 횟수 당 계약금액의 10/100 공제 (민·형사상 조치 별도)
Ⅲ-3. 식사 및 음료 가. 식사 및 음료 기본 사항
1) 체험학습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횟수와 양을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적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음용에 문제가 없는 식수 포함)
2) 식사 메뉴는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학생 입맛에 맞는 고급 현지식 또는 한식으로 한다.
3) 도시락 제공은 불가하며,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4) 현지식은 중복된 식단을 배제하여야 하며 한식의 경우 1식 5찬(밥, 국 제외)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5) 차량 이동 및 체험활동 시 음용할 수 있는 생수(500ml)를 1일 1인당 2개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학생 및 인솔자 전체 대상)
나. 식사 메뉴의 변경
1) 체험학습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사메뉴가 변경될 경우 사전에 본교에 알리고 협의에 의해 당초 계약한 메뉴 이상의 맛과 가격의 메뉴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 식사 및 음료의 비용
1)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 및 음료에 드는 일체 비용(세금 및 봉사료 등)은 여행경비에 포함한다.
라. 식사 및 음료 관련 사고 처리
1) “여행사”는 청결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현지 식당을 섭외하여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한 질병,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여행사”는 ‘유통기한’, ‘현지 식품안전기준 통과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식사와 음료를 체험학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3) 변질된 식사나 간식, 음료 등에 의하여 식중독 등의 급식사고(질병)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다.
4) 급식사고로 인하여 일부 또는 전체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한 손실분은 “여행사”가 배상하여야 한다.
마. 식사 장소
1) 식사 장소는 식사 이전 또는 이후 체험학습지와 차량으로 30분 이내인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전체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바. 기타사항
1) “여행사”는 요구된 시간에 호텔 식사가 가능하도록 호텔에 사전 요청하여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여행사”는 항공사 파업, 항공기 정비불량 등으로 인한 비행 지연 및 취소 등 이동 교통 수단 문제 발생, 테러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중환자 발생 시 체류연장에 필요한 숙식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Ⅲ-4.
숙
박
가. 숙박시설 기본 사항
1)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3. 4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다.
2) 숙박시설은 여행단 전원(모든 학생과 인솔교사)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분산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로 하여야 한다.
나. 숙박시설의 위치
1) 숙박시설은 중심가에서 차량으로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여야 하며, 체험학습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전체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숙박시설은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하지 않아야 한다.
다. 숙박시설의 객실(침실)
1) 숙박시설의 객실은 금연실로 하고, 객실 내 TV에서 성인 방송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객실 배정은 학생 및 교직원 1실당 2인 이하로 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숙박 시설의 여건
1)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세탁이 완료된 이불, 요, 베개 등 침구류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또한 객실에는 Wi-Fi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 “여행사”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숙박시설 여건을 기재한 내용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숙박시설 여건 확인사항]
항
목
내
용
기본 사항
숙박시설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평면도, 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복도, 식당 내부, 강당 내부, 객실 배치도 등)
투숙 정보
숙박시설의 전체 ( )층 중 ( )층에 투숙, 총 객실 수 ( )실, 객실당 투숙 인원 ( )명 등
설비 사항
욕실, 화장실, 냉난방, TV, 무선인터넷 사용 등
사용 시간 입· 퇴실 가능 시간 및 조식 시간 편의 시설
편의점(매점), 인터넷 PC, 헬스장 등 유무 및 이용 안내
안전 점검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 시설 등) 유무 및 전기안전 점검 상태
건물의 노후 정도 숙박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연도 기타 사항(1) 각종 보험 가입 사항 기타 사항(2) 각종 어메니티 및 헤어 드라이어 비치 여부 기타 사항(3) 체험학습 장소와 숙소 간의 이동 시간
(숙박시설 → 첫 체험학습 장소까지의 이동 시간 / 마지막 체험학습 장소 → 숙박시설)
마. 기타사항
1) 숙박시설은 화재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여행사”는 계약 후 7일 이내 「화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체험학습 중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1박을 추가하여야 하는 경우 “여행사”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Ⅲ-5. 입장료 가. 체험학습지 입장 및 입장료
1) 본 프로그램은 미국 문화 및 교육체험이라는 명확한 교육적 목표가 있으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즐거울 수 있는 학습지만을 일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여행사”는 체헙학습지의 입장료 및 휴무일 등을 정확히 사전 조사하여,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일정표에 제시된 체험학습지 이외 추가 체험학습지는 본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4) 체험학습지 일체의 입장료는 총액경비에 포함된다.
※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입장료도 모두 포함
5)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Ⅲ-6. 수행원, 현지가이드 가. 수행원 자격 및 요건
1) 본 체험학습에는 여행업체 소속 수행원(국외여행인솔자)의 별도 동행은 하지 않는다.
2) 여행업체는 계약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해당 지역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책임자를 지정하고, 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하는 일정 운영, 현지 지원 및 긴급상황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여행업체는 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하는 여행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자의 연락처 및 비상연락체계를 학교에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현지가이드 자격 및 요건
1) 현지가이드는 체험학습 방문국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체험학습 지역 및 활동장소에 대한 안내경험과 지식이 풍부해야 한다.
2) 현지가이드는 체험학습국 언어 및 한국어에 능통하여야 하며, 가이드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차량 1대당 1명을 배치·안내토록 하여야 한다.
3) 현지가이드는 미국 교육문화 체험학습 등 일정 전반적인 과정에서 탐방지를 상징하는 의미 있는 장소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설명하여 학생들이 미국의 특징과 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5) 인솔교사가 현지가이드로서 소양과 자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가이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다. 비용 및 기타사항
1) 수행원, 현지가이드 및 안전요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2) 수행원, 현지가이드 및 안전요원은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 범죄경력조회 필
3) “여행사”는 입찰 참여 시, 수행원, 현지가이드 및 안전요원의 자격여부와 경력사항을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한다.
4) 수행원 및 현지가이드, 여행사는 현지백화점 등에서 물품구매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Ⅲ-7. 여행자 보험 가. 여행자 보험 가입
1) “여행사”는 참가인원 전원(학생 및 인솔자)에 대하여 여행 출발 2주 전까지 여행자종합보험(국내 및 국외)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증권을 본교에 제출한다.
2) 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한다.
나. 기타사항
1) 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여행사”가 보상한다.
1) “여행사”는 본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다.
Ⅲ-9.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가.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1)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는 출발지(충주고등학교)에 모이는 시점부터 미국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본교에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일정 변경은 본교와 “여행사”의 협의에 의한다.
나. 체험학습의 일정 수행
1) “여행사”는 본교와 협의한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지활동 기본일정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왕복항공권 확보, 차량 및 숙박시설, 식당의 확보 등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일정(항공편, 식단표, 숙소 배치도 등)
2) “여행사”는 본교로부터 승인받은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 체험학습의 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체험학습 일정 변경에 따른 경비는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Ⅲ-10. 사고 관련 사항 가. 낙오자 처리
1) 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 질병,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에는 즉시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더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호조치(치료, 보호 등)를 하여야 한다.
2) 현지가이드는 상시 차량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교통사고 처리 및 책임
1) 체험학습 기간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119와 같은 현지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체험학습국에서는 물론 충주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 식중독 사고 처리 및 책임
1) 체험학습 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여행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라. 기타 사고
1) 체험학습 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궤(또는 파손) 되었을 경우, 이에 따르는 제 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2) 체험학습 기간 중 감염병 발생 시(코로나19, 독감 등) “여행사”는 감염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 체험학습 기간 중 미국 현지의 감염병 관리 규정에 맞게 조치
3) “여행사”는 감염병(코로나19, 독감 등) 발생 시 대처방법을 미리 조사하여 체험학습 시작 전 본교에 안내하여야 한다.
4) “여행사”는 체험학습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여행사”는 현지에서의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유사시 병원 이송이 가능한 응급체계를 마련하고 방문 지역별 한인 병원의 위치 및 연락처, 목록을 확보하도록 한다.
6) “여행사”는 다음 사항에 대한 현지 안전 대책을 마련한 후, 체험학습 출발 2주 전까지 본교를 방문하여 체험학습단 인솔교사에게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인솔교사 대상 현지 안전 대책 협의회 실시)
[현지 안전 대책]
- 응급환자 발생 시, 현지에서 병원 등 응급치료 시설과의 비상연락체계 및 관련 절차
- 행선지별 안전 계획 및 보험 가입 여부
- 천재지변, 기상상황 등으로 인한 항공기 결항 시 대비책(숙박, 식사 등)
- 체험학습 기간 중 감염병(코로나19, 독감 등) 발생 시 대처방법
- 기타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및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마. 사고 발생 시 보고
1) 체험학습 시간 중 각종 사고 사건 발생 시(낙오자 발생, 교통사고, 식중독 사고 등)에는 즉시 현지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또는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 본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Ⅲ-11. 착수 및 보고
가. “여행사”는 여행세부일정, 항공권 예약확인서, 호텔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관련서류, 현지가이드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Ⅲ-12. 계약 변경 및 해지
가.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체험학습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 용역의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 “가”와 “나”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여행사”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Ⅲ-13.
책
임
가. “여행사”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 체험학습 도중 또는 이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여행사”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라. 본 용역은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Ⅲ-14. 체험학습 경비 정산 및 지급
가.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할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체험학습 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 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 시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음)
나. “여행사”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집행내역 및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서 제출 시 여행사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 등의 업체로부터 여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 등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 및 석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료 및 입장료는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다. “여행사”는 여행 종료 후 본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즉시 용역 완수 확인을 받은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교는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라. 본교는 용역대가를 “여행사”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Ⅲ-15. 체험학습 일정표 날짜 지역 교통편 시간 행사일정 식사 1일차 1/6 (수) 충주 인천 로스앤젤레스 항공 전세버스 전용버스 항공편 추후 결정
충주고등학교 집결 / 인원 점검후 공항으로 출발 /
인천국제공항 도착 / 출국준비 (휴게소 1회)
인천국제공항 출발 로스앤젤레스 공항 도착 로스앤젤레스 탐방 투어
- 게티센터, 베니스 비치, 산타모니카 해변(노을)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중식: 인앤아웃버거, 칙필레 등 현지음식체험
2일차 1/7 (목) 로스앤젤레스 전용버스 전일 호텔 조식 후 출발 로스앤젤레스 탐방 투어
- 파머스 마켓, 더 그로브 몰,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
- 그리피스 천문대(이외 야경 감상) 등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중: 개별 $30) 석: 현지식 3일차 1/8 (금) 로스앤젤레스 전용버스 전일 호텔 조식 후 출발 로스앤젤레스 탐방 투어 UCLA 대학 캠퍼스 투어 - 더 라스트 북스토어, 애플 스토어 - 엔젤스 플라이트, LA 다저스 스타디움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4일차 1/9 (토) 로스앤젤레스 전용버스 전일 호텔 조식 후 출발 할리우드 테마파크 유니버셜 시티 이동 - 유니버셜 스튜디오 관람 (가이드 동행)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중: 개별 $30) 석: 한식 (*코리아타운 삼겹살) 5일차 1/10 (일) 조슈아트리 라플린 전용버스 전일 호텔 조식 후 출발
-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초야가든, 스컬락, 키스뷰)
라플린으로 이동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6일차 1/11 (월) 라플린 그랜드캐년 라스베가스 전용버스 전일 호텔 조식 후 출발
- 그랜드캐년 국립공원 (매더포인트, 야바파이 포인트)
라스베가스로 이동
- 라스베가스 야경 투어 (라스베가스 스트립, 웰컴사인)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7일차 1/12 (화) 라스베가스 로스앤젤레스 전용버스 전일 호텔 조식 후 출발 로스엔젤레스로 이동 캘리포니아 과학센터, 로즈가든 방문 채스워스 이동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반드시 채스워스 고등학교 인근 호텔에서 투숙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8일차 1/13 (수) 채스워스 차량없음 (No Service) 전일 조식 후 호텔 출발 채스워스로 이동
CHATSWORTH HIGH SCHOOL 채스워스 고등학교 수업 참여 (10:00~15:00)
현지 마켓투어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채스워스 고등학교 이동: 도보 및 버스($1.75)
*중식: 학교급식 이용 (무료 제공 또는 개별 $5 지급)
*석식: 자유식 (인근 식당 이용) 조: 호텔식 중: 불포함 석: 불포함
☞학교방문 경비 미사용 시 실제 사용액 기준 정산 후 잔액 반납
9일차 1/14 (목) 로스앤젤레스 전세버스 항공편 추후 결정 호텔 조식 후 / 체크아웃 항공 시간에 맞춰 공항으로 이동 로스앤젤레스 출발 조: 호텔식 조: 기내식 10일차 1/15 (금) 인 천 항공 전세버스 항공편 추후 결정 인천국제공항 도착 충주고등학교로 이동 석식 충주 도착 중: 기내식 석:휴게소식 날짜변경선 통과 +1일 Ⅳ. 계약 관련 사항 1 용역계약 일반조건
※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제안요청서) 전문의 첨부여부를 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4. 30.)】이 적용된다.
※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는 본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여야 한다.
2 용역계약 특수조건 가. 착수 및 보고 추가협상
- 규격, 가격개찰 후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간의 조정 합의가 필요한 경우 등 본교의 협상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 협상에 임해야 한다.
착수보고
- 여행사는 제시한 기본 여행일정과 제안요청서, 업체 제안서 내용에 따라 여행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숙박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여행일정 변경
-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전 동의를 득한 후 사후 입증자료(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방문지의 기상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바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대가의 정산 및 지급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 증감 인원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참여 학생수로 정산
- 해외 교육문화 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여행 종료 후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 청구에 따른 여행사 세금계산서 발행
여행사는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여행업 등록업자로써【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용역완료 후 정산서에 의해 발생한 알선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여행사는 알선수수료 외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내역이 있을 경우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책임은 국내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여행사에 있다.
라. 계약의 해지
본 계약의 재원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포함되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기타 해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 및 본교 특수조건에 따른다.
마. 이행 책임
탐방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련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탐방도중이나 탐방 후에 증빙서류 제출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교통사고 및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바. 채권양도 및 기타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본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기타조건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에 규정한 바에 의하며 본 계약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
-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본교의 의견에 따른다.
사. 기타사항
1. 입찰 참가 여행사는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5년 이내 수학여행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3. 입찰참가자는 본 과업설명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4.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5. 본교 제안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본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 코스, 숙식시설, 식당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7.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8. 각 용역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여행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9.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10.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반드시 ‘원본’과 ‘공증받은 한국어번역본’을 모두 제출한다.
11.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등에 의한다.
3 제안 일반사항 가. 제안서 작성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 요청서을 숙지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한다.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사본을 제안서에 첨부할 경우엔[원본대조필]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다.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 기준 비 고 기 술 능 력 평 가 (100) 객 관 적 평 가 (30) 1. 동종용역 수행 실적주1) (10점) 우수 (5회 이상) 보통 (3회 이상) 미흡 (3회 미만) ※ 업체의 실적증명자료 등을 기준으로 계약담당자가 평가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초·중·고등학교 국외 수학여행(체험학습) 실적건수(10점)
10 8 6 2.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주2) (10점) - 미제출시 0점 신용평가등급(붙임 6-1) 신용평가등급 참조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주3) (10점) 우수(10인 이상) 보통(5~9명) 미흡(5명 미만) 3.1. 수행조직 10 6 2 3.2.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소지 여부 주 관 적 평 가 (70)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25점) 우수 보통 미흡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 평가 위원이 평가
※ 총점기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 1개씩 제외하고 나머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에 의함
4.1. 프로그램 및 일정구성의 전체적인 치밀성, 타당성, 효과성
10 5 3
4.2. 체험학습의 구체적 수행방안(학교 섭외 및 담당자 섭외)
10 5 3
4.3. 학교 요구의 수용 및 적용(답사 등)
5 3 1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15점)
우수 보통 미흡 5.1.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5 3 1
5.2. 수용계획의 적정성 (객실면적, 배정인원, 객실 배치계획)
5 3 1
5.3. 숙박업소 식사메뉴, 수용인원, 위생안전, 가격
5 3 1
6. 교통 및 식사(중ㆍ석식) 제공 능력 (15점)
우수 보통 미흡 6.1. 차량의 연식, 동일회사인지 여부 5 3 1 6.2.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안전성 5 3 1
6.3. 식사 제공 능력 (한식 및 현지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5 3 1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15점)
우수 보통 미흡
7.1. 수행 안내원, 현지 안내원, 야간안전요원 배치 계획의 적정성 및 유자격자 보유여부
5 3 1
7.2.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보상금액, 가입기간, 학생응급 조치)
5 3 1
7.3. 전염병(코로나19 등) 관련 확진자, 유증상자 발생시 대처능력 및 방안
5 3 1
합
계
100 주1) 수행 실적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② 실적은 학교(초, 중, 고등학교)의 국외 수학여행(체험학습 포함)의 수행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③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해외여행에 대해서만 인정(계약서 사본 제출)
주2) 경영상태
①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3)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
①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료(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등)
※ 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를 거쳐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함.
4-1 경영상태 평가 내용 경영상태 평가 내용 ◎ 평가요소 : 신용평가 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8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6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9.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6.0 없음 없음 없음 0.0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 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5 제안서 작성서식 가.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용 객관적 평가 1 ○ 동종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완료한 초·중·고등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해외여행에 대해서만 인정(계약서 사본 제출)
2 ○ 제안업체 경영상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최근연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3 ○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료(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등)
- 국외 여행 인솔자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주관적 평가 4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5 ○ 숙박시설 수행능력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증권 사본
- 숙박시설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복도,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 식단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6 ○ 교통 제공능력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식사 제공능력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7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지도사(안전요원, 야간경비) 배치 계획 및 자격증 사본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붙임 1]제안서 작성 서식 문서 접수번호 『2026학년도 충주고등학교 미국 국제교류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
안
서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 (인) 해외 교육문화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분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구 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최근연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3. 해외 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수행인원)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5년 이내 초·중·고등학교 “해외”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등) 수행 실적만 해당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4. 해외 교육문화 체험학습 탐방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관광통역안내 관광통역안내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차 량 ○○관광 이 ○ ○ 학생수송 홍길동 숙박 ○○콘도 이 ○ ○ 숙박(식사포함) 중식 ○○식당 김 ○ ○ 현지 중식(날짜) ○○식당 김 ○ ○ 현지 중식(날짜) ○○식당 김 ○ ○ 현지 중식(날짜)
주) 1. 고용사실 증명서류로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가입 증빙서류(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등) 제출
2.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
5. 숙박 시설 숙식시설(식당포함) 이용 계획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객실배치도 및 편의시설, 층별・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숙박업체 식단표,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등
숙식 위탁계약 관련서류
- 숙박업 영업 신고증 사본,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
- 영업・생산물・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등 확인)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6. 교통편 및 식사(중식) 제공 국내 및 해외 현지 이동버스
- 차량계약 업체 소개 및 차량 연식, 보험가입 등 이동 차량에 대한 소개
- 차량의 편의시설, 운전기사 경력 및 차량업체 수학여행 수행실적 등 기재
- 회사 전화번호 및 동일회사, 동일색상 등 배치 가능 여부
- 수송 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 차량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 현황 및 배치차량 현황 계획표 등
- 전세버스 운송계약체결 조합확인서(공제(보험)가입확인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엔 차량종합보험증권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항공탑승 수속
- 항공탑승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처리절차 계획
차량 위탁계약 관련서류
- 전세버스 운송계약체결 조합확인서 (공제(보험)가입확인서 포함)
- 위 조합확인서 제출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엔 차량종합보험증권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전세버스운송 사업등록증 등을 제출
식사(중식) 제공 계획
- 일자별 중식 식단표 기재 (업소명, 전화번호, 가격, 좌석수 등 포함)
- 영업・생산물・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등 확인)
- 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7. 일정표 제안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해외교육문화 체험학습 탐방 기본일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해외교육문화 체험학습 일정 수행에 대한 제안[붙임 2]
- 수정제안도 가능하며 수정 제안시에는 학생 현장교육 향상 관련성 등을 명시
- 제안서의 기본 일정표를 바탕으로 하여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일정을 제안
- 기본 제안에 표기되어 있는 일정을 수정 제안할 경우 해당 일정에 대한 설명이 꼭 표시되어야 함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견학장소 예약 및 섭외 - 특강 및 세미나 섭외 계획 - 견학장소 예약 및 섭외 계획 8. 기타 수행 제안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 낙오자 처리 계획 사고에 대한 처리 계획 기타 업체에 유리한 제안 사항 9. 제출서류
해외교육문화 체험학습 제안서 규격 9부.[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주요사업실적 포함]
- 제시된 제안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
해외 교육문화 체험학습 세부일정표 (붙임 2)
여행용역 실적 증명서 1부 (붙임 3) 각서 1부 (붙임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차량 위탁계약 관련 서류
- 전세버스 운송계약체결 조합확인서(공제(보험)가입확인서 포함)
- 위 조합확인서 제출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엔 차량종합보험증권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세버스운송 사업등록증 등을 제출
중식 위탁계약 관련서류 - 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및 식단표
- 영업・생산물・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등 확인)
숙박・식 위탁계약 관련서류 - 식단표, 객실 배치도 - 숙박업 영업 신고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증
- 영업・생산물・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등 확인)
[붙임 2] 해외 교육문화 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일자 출발/ 도착지 교 통 편 시 간 행 사 일 정 식 사 제1일 ○/○ 충 주 인천 워싱턴 전용버스 항 공 편 (00:00) 전용버스 - - - - - - - - 중 식 (○○○) 석 식 (○○○) HOTEL : ○○ 호텔 제○일 ○/○ ..... 전용버스 오 전 오 후 - - - - - - - 조 식 (○○○) 중 식 (○○○) 석 식 (○○○) HOTEL : ○○ 호텔 제13일 ○/○ 인 천 충 주 전용버스 항 공 편 (00:00) 전용버스 오 전 오 후 - - - - - - - - 조 식 (○○○) 중 식 (○○○)
※ 상기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3] 용역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금액 등) 제 출 처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참여인원 사업 개요 계약 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 금액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본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발급기관 사용 사업실적 증명서(G2B서식)로 대체 가능
주) 1.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항공),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추진(계약서 사본 제출) 또는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2. 용역실적은 공고일기준 5년간 완료한 초·중·고등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으로 항공,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된 일괄 실적만 인정함
3.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붙임 4]
각
서
입찰건명: 2026학년도 충주고등학교 미국 구제교류 체험학습 위탁용역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해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 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사업자 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충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입찰가격 산출 기초자료(예시)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6학년도 충주고등학교 미국 국제교류 체험학습 위탁 용역
2. 예 정 인 원 : 총 15명(학생 12명, 인솔교사 3명)
3. 기
간 : 2027. 1. 6.(수) ~ 2027. 1. 15.(금) (8박 10일)
4. 탐 방 지 역 : 미국
5. 산 출 내 역
(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 고 1 항공 항공료. 인천→샌프란시스코, 로스엔젤레스→인천 유류할증료 TAX 2 국내 교통비
대형버스 기준,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 VAT포함
국내
원×
대×
일
3 현지지상비 교통비
국외
원×
대×
일
숙박비 호텔(조식 10식 포함) □ □ 호텔 등급 표시 요함 4 조식, 중식, 석식비 국내 : 조식 한식(식) 현지 : 중식(식) 현지 : 석식(식) 현지 : 생수(11일) □ □ □ 생수 1일500리터, 1인2병제공 5 입장료 및 관람료 코스 내에 있는 유료 관람 장소 □ □ 기타... 장소별로 표시요함 탐방경비 □ 현지 방문경비 □ □ 현지가이드, 기사경비 (가이드, 기사 숙박비 등 일체) □ □ ....... □ 6 기타 기타 관련 경비 □ 여행자보험료 □ 안내책자 □ 그 외 필요 경비 7. 알선수수료 및 부가세 알선수수료 및 부가세 □ 알선수수료 : □ 부가세 : 합 계 학생 1인당 금액(VAT 포함)
□
원 ÷
명 :
원
년
월
일
업체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성명 (인) [붙임 6]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주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주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주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주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주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주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충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충주고등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주고등학교와 충청북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충주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제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8](※낙찰자만 제출) 보 안 서 약 서
용역명: 2026학년도 충주고등학교 미국 국제교류 체험학습 위탁용역
1. 본인은 충주고등학교와 계약한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의 제반 보안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본 용역의 수행상 대내외적으로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귀 충주고등학교의 승인 없이 정보 및 자료를 제공 또는 대여하지 않겠습니다.
2. 만약 보완 대책을 소홀히 하거나 이행치 않아서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충주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나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
표 :
(인)
충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충주고등학교와 ○○○는 “충주고등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충주고등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에게 위탁하고,“○○○”은 이를 승낙하여“○○○”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학여행 위탁 계약)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여행자보험 가입 및 항공권 예약 2. 그 밖의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업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은 “충주고등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충주고등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이 재위탁을 받을 재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충주고등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완료되면 지체 없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충주고등학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충주고등학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충주고등학교”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충주고등학교”는“○○○”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또는“○○○”의 임직원 기타“○○○”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의 임직원 기타“○○○”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충주고등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충주고등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충주고등학교”는 이를“○○○”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충주고등학교”와 ○○○”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기관명 : 충주고등학교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37 대표자 : 충주고등학교장 (인) 수탁기관명 : ○○○ 주소 :
대표자 :
(인)
[붙임 10](※낙찰자만 제출) 차량 출발전 교육 및 안전점검표 ○ 점검일 : 2027년 1월 6일(수)
(현장체험학습 장소 : 미국 California주 L.A.근교, Chatsworth High School)
○ 차량번호 : ○ 점검표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특이사항)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점검(확인) 소속 직 성명(서명) 비고 (주)○○○○ 충주고등학교 인솔책임자 [붙임 11](※낙찰자만 제출) 안전운전 서약서
일
시
장
소
차량번호 운전자명 (서 명)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해외연수기간 내내 탑승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확 약 사 항 확 인 1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2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3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6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7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8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9
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 12](※낙찰자만 제출)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2026학년도 충주고등학교 미국 국제교류 체험학습 전세버스 임차 운행」 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1부.
4. 직접생산증명서 1부. 5. 차량안전점검표 1부. 6. 안전운전서약서 1부. 끝.
2026.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충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3](※낙찰자만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유무 조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유무 조회 2. 이용기관의 명칭 : 충주고등학교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붙임 14]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낙찰자만 제출) 대상자 성 명 한글(또는 한자 영문(외국인의 경우 기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충주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용역근로(예정)자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충주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15](※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 속 성 명 직 위 동의 여부 서 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충주고등학교의 「2026학년도 충주고 미국 자매학교 방문 및 해외 교육문화 체험학습 위탁용역」 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충주고등학교의 「2026학년도 충주고 미국 자매학교 방문 및 해외 교육문화 체험학습 위탁용역」 사업 입찰 서류 확인 및 교육수요자 만족도,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나.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 인력의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전화번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 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 기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 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만족도,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충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6](※낙찰자만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소개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서명) ■ 연락처: ■ 소재지: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학습 환경 조성
용역개요
■ 용역명: 2026학년도 충주고 미국 국제교류 체험학습 위탁용역
■ 기 간: 2027. 1. 6.(수) ~2027. 1. 15.(금)
■ 장 소: 한국(충주, 인천 일원), 미국(California L.A.근교, Chatsworth High School)
■ 용역내용: 미국 자매학교 방문 및 해외 교육문화 체험학습 위탁 용역
■ 안전조치사항 - 용역전 TBM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수립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팀장 팀장 팀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팀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용역전 TBM 실시
■ 목적: 용역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차량 노후화 및 관리(정비) 미흡에 따른 고장 발생에 대비하여
출고일자(등록증)·차량보험가입여부·차량 정비 상태 등을 확인한다.
(첨부: 차량등록부 및 보험가입증명서)
- 운전원 안전 인식 부족 및 안전 수칙 미준수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운행 전 운전자 경력 확인, 음주측정을 실시한다.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 내용
- 안전벨트·에어백 등 차량의 안전장비 확보 현황을 확인한다.
- 차량용 소화기를 점검하고 위치를 확인하여 화재 발생에 대비하도록
하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상장비를 확보한다.(차량별 안전보호
장비 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화기 0대, 비상용망치 0대)
- 운전자에 대해 비상시 대응 방안(소화기사용, 비상탈출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차량 운행시 대열운행, 과속·신호위반·끼어들기 등의 위험한 주행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교육 결과 내용을 충주고등학교에 제출한다.(첨부: 교육 실시현황)
- 운전자에 대해 비상시 대응 방안(소화기사용, 비상탈출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 내용
- 응급상황 발생시 작업자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학교·119에 신고·조치
한다.
- 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학교 – 업무담당자 – 대행업체 – 119 - 병원)
- 구축한 비상연락망은 첨부 파일과 같다.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 2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 3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 4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 5
용역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포함 여부
○ 6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 최종 평가 적정 부적정
계약담당자:
○ ○ ○
(서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충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7](※낙찰자만 제출-정산 및 대금청구시 제출)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파기 사유 생성 일자 파기일자 파기 장소 (업체) 파기 처리자 (업체) 입회자 파기 방법 백업 조치 유무 특이사항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 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 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확 인 자(업체대표) 업체명: 직 위:
성 명:
(서명)
충주고등학교장 귀하
===== 용역 특수조건(충주고-2026).hwp =====
2026학년도 미국 국제교류 체험학습 위탁용역 특수조건
제1조(총칙) 충주고등학교장(이하 “계약자”)과 (주)0000(이하 "계약상대자”)간의 「2026학년도 미국 국제교류 체험학습(이하“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체결에 관하여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가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내․외 제반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체험학습 참가자에게 제공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국내․외에서의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체험학습지의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 제반서류(학교 요구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증빙서류가 현지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공증된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5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 냉․난방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세부일정표에 있는 호텔 등 동급 이상〔3·4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하며, 영업배상책임․화재․음식물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객실에서는 Wi-Fi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체험학습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③ 숙박시설은 중심가에서 차량으로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여야 하며, 학생들 방에 성인방송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객실 배정은 학생 1실당 2인 이하(twin형), 교직원 1실당 2인 이하로 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숙박시설에서는 이불, 요, 베개 등 침구류를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해야 한다.
⑥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신청업체와 숙박, 식사지 대표 간 계약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ㆍ후ㆍ좌ㆍ우, 침실 내부, 복도,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4. 객실배치도(피난대피로 표시 또는 별도의 피난대피도 ) 1부.
5. 식단표 1부.
6.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제6조【식사 등】
① 체험학습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1. 조식은 호텔식, 중식과 석식은 현지식 또는 한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호텔에서 제공되는 조식은 현지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 도시락 제공은 불가하며, 현지식은 중복된 식단을 배제하여야 하며, 한식의 경우 1식 5찬(밥, 국 제외하고) 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1일 1식은 미국의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현지 식당을 섭외하여야 하고, 뷔페식 식사 또는 한식 위주의 식단만 제공하는 것은 지양한다.
4. 조·중·석식(총 23식) 평균 식사 단가는 20달러 이상로 책정한다.
(※ 호텔 조식 8식, 중식 2식 현금 지급 30달러 포함)
② 식당 시설은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전 인원이 교대로 적체되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하며, 식사 이전 또는 이후 체험학습지와 차량으로 30분 이내인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되어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 및 안전한 식사를 공급하여야 한다.
④ 체험학습 중 차량 이동 및 체험활동 시 음용할 수 있는 생수(500ml)를 1일 1인당 2개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학생 및 인솔자 전체 대상)
⑤ 식사와 관련된 세금 및 기타 봉사료, 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7조【교통편】
① 차량은 안전을 위하여 성능이 우수하고, 2020년 이후 출고된 버스로, 냉ㆍ난방 시설, 안전띠 등 안전시설, 문화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있어야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동일회사 차량이어야 하며, 지입 차량 불가)
② “계약상대자”는 본 체험학습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학생수송차량”, “충주고등학교 미국 자매학교 방문 및 해외 교육문화 체험학습차량 0호”임을 표시하여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ㆍ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휴게소 등 /단, 주정차 금지지역은 주정차가 불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범칙금․과태료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임)
④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운전기사가 불친절하거나 난폭한 운행을 할 경우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⑥ 전 차량의 전 좌석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안전벨트를 부착한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체험학습 중 운행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모두 배상한다. (※ 과업설명서 10쪽 차. 제 비용 부담 및 위약금 참조)
⑧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로 가급적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 이어야 하며, 차량당 현지가이드 1명을 동승시킨다.
⑨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종합보험 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사진(차량 전면과 승차문을 개방한 측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45도 각도 사진 1매, 운전석에서 승객좌석 방향을 향한 차량 내부 사진 1매 포함) 1부.
7. 운전기사 정보(운전경력, 사고유무를 기록한 프로필 포함)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약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8조【출입국 수속 등】① “계약상대자”는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참가자의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 일체를 대행하며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제9조【보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2억원 이상 국내/외 여행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 출발 2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위 : 원/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 책임 휴대품 손해 특별비용 항공기 및 선박 납치 사망, 후유장애 실손 의료비 사망, 후유장애 실손 의료비 금액 2억 3천만 2천만 1천만 1천만 100만 500만 140만 제10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여행의 시작은 체험학습단이 충주고등학교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이며, 여행 일정을 마치고 충주고등학교로 도착하는 시점이 종료이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체험학습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1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체험학습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체험학습단의 출국 2주 전까지 제출하여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현지여행사와 협의한 체험학습 지역별 호텔확보, 교통편, 방문기관 선정, 식당확보 및 식사메뉴 등 체험학습 세부일정에 관해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체험학습단의 출국 2주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실시 전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시간을 협의하여 정한 후 사전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체험학습 일정 변경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체험학습 일정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및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국가 간의 정치․외교적인 사유로 급격히 악화되거나 여행지역에서의 지진 등의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도저히 체험학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본 체험학습을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요구하는 체험학습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사전설명회 2주전까지 납품하고, 교통이용,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현지여행사 선정과 안내원 등 동행】
① 현지여행사 : 해당 체험학습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여행사와 계약하고 “계약자”와 계약 체결 전까지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증빙서류 제출이 정당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지가이드원 등
1.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현지가이드원 및 안전요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한다.
제13조【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권, 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수행원 명단 등 미국 자매학교 방문 및 해외 교육 문화 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하며, 출국 2주전까지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배정현황, 차량 등록증 및 보험증서, 차량안전점검 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낙오자 처리】
① 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충주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인솔책임자 및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동행하게 한 현지가이드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낙오자 발생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5조【사고】
①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ㆍ식중독사고ㆍ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준비하여야 하고, 학생들의 체험학습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교통법규위반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제16조【체험학습 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① 본 체험학습경비는 학생 12명, 인솔교직원 3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산출된 1인당 금액을 기준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0원 미만은 절사함) 그리고, 당일 불참한 학생의 체험학습 경비는 청구하지 않아야 하며, 출발일 현재 참여 학생이 증가하는 경우 체험학습에 참여시키고 증액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초일 불산입)에 지급한다. (※ 학생과 인솔교사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
③ “계약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사업진행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협약된 숙식 및 차량업체로부터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후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해 “계약자”는 민․형사상 책임지지 아니한다.
⑤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 변동, 학교측 사정으로 일정변경이 있을 경우 학교측과 협의하여 정산한다.
제17조【구급약품 휴대】“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
①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계약체결부터 체험학습 종료 시까지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계약자”에게 응분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과업설명서 및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체험학습 도중이나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지여행사의 책임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계약의 해지】“계약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계약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여행업 표준약관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조건 및 요금 등의 정산) 체험학습 조건은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체험학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④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 및 위 각호의 경우 등)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지연배상금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
- 일괄 위탁용역: 1000분의 1.3
③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계약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용역료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당초 제안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상의 해당 체험학습 구간 경비를 전액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1. 과업설명서, 2.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본 계약서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3조【입찰참가자 유의사항 등】
① 최종 낙찰된 업체는 최우선적으로 교통편 및 숙박지를 확보하여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활동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교류활동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체험학습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일정에 따라 목적지에 대해 매일 1일전 사전 안내토록 한다.
제24조【기타사항】
①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설명서’에 의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의 의견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