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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651] 영도 크루즈터미널 연계 수출 수산식품 홍보행사 대행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산울산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9545만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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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입찰공고문(영도 크루즈터미널 연계 수출 수산식품 홍보행사 대행용역).hwpx =====
입 찰 공 고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공 고 명
영도 크루즈터미널 연계 수출수산식품 홍보행사 대행용역
입찰 마감일시
2026. 10. 13(화) 10:00
✱ 계약 및 제안 관련 문의 : 부산지역본부 대리 양세희 (☎ 051-947-1088)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4)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도가 적용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hp:lineBreak/>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hp:lineBreak/>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관련 고객 불만족 (지위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지연, 금품․향응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팩스이용 : 전화 061-931-0411 / FAX 061-931-0499

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hp:fwSpace/>입찰 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 공고 → 중소기업관련자료 → 표준양식)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법․예규 등은 계약 당시 내용을 적용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 중소기업관련자료 → 표준양식"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관련 소송 등이 처리되기 전까지 대금지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하도급의 신고 : 본 과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합니다.
대가의 지급 :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합니다.

1. 선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

2. 기성금, 잔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영도 크루즈터미널 연계 수출 수산식품 홍보행사 대행용역
용역내용
◦ 홍보관 행사기획 및 운영
◦ 체험 홍보관 구성
◦ 홍보물 제작 및 물품 조달 등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기초금액
◦ 104,990,000원 (부가세 포함)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목) 까지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일정
가격투찰
(전자)
`26. 10. 7.(수) 10:00 ~ `26. 10. 13.(화) 10:00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제안서 제출
`26. 10. 7.(수) 10:00 ~ `26. 10. 13.(화) 10:00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평가
(P/T)
◦ 세부 일정은 업체별 추후 통보(오프라인 평가)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자(PM)(또는 대표자)가 진행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하며, 입찰업체는 제안서에 반드시 사업관리자(PM)을 명확하게 기재바람
※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자 소속 임직원이어야함
가격개찰
(전자)
◦ 제안서 평가 및 기술평가점수 입력 후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에 따라 유효한 전시회 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전시 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215409902)의 직접 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이 된 상태*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하고, 입찰 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미소지 업체의 경우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
◦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가격투찰 마감전일 18:00까지이며, 동 협정서는 나라장터“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5. 입찰서 제출방법<hp:markpenEnd/>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 접속하여 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단일예가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기술)평가 70% + 가격평가 30%)
◦ 금액입찰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 접속하여 전자입찰
◦ 제안서의 종합평가(제안서평가 70% + 가격평가 30%)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이거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과 우리 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44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의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우리 공사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0. 입찰참가<hp:markpenBegin color="#FFFFFF"/> 제출서류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 접속하여 제출<hp:markpenEnd/>
구분
제 출 서 류
확 인 사 항
입찰
등록
서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입찰관련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 나라장터에서 파일구분을 ‘기타’로 선택하여 온라인제출
비영리법인 확인서
(해당할 경우)
제안
서류
정성제안서
* 제안서는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제출
* 발표자료는 업체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 기재 금지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 한개의 PDF 파일로 제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증빙 (필요시)
* 본 입찰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체공고로 입찰참가 제출서류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용량은 300MB 이내로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류 등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사회적 경제기업 인증서(상생협력 가점지표 관련) 미제출 시 실제 인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0점처리)
*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류 일체는 반드시 입찰자가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세부산출내역서는 기술, 가격평가 이후 우선 협상대상자에 한해 제출합니다.
◦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재입찰로 봅니다.
◦ 계약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 가능하오니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품구조는 동일, 세부사항은 안내문 참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에 해당하는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며(미적용 거래는 제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와 병행하여 활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과공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2. 보충 정보 제공처
◦ 과업 및 기술평가, 입찰 및 계약 관련 : 부산울산지역본부 양세희 대리(☎ 051-947-1088)

2026.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 2.입찰공고문(영도 크루즈터미널 연계 수출 수산식품 홍보행사 대행용역).pdf =====
입 찰 공 고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공 고 명

영도 크루즈터미널 연계 수출수산식품 홍보행사 대행용역

입찰 마감일시 2026. 10. 13(화) 10:00

✱ 계약 및 제안 관련 문의 : 부산지역본부 대리 양세희 (☎ 051-947-1088)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4)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도가 적용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관련 고객 불만족 (지위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지연,
금품․향응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팩스이용 : 전화 061-931-0411 / FAX 061-931-0499

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 공고 → 중소기업관련자료 → 표준양식 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계약일
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법․예규 등은 계약 당시 내용을 적용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
)

, ( ( ), , , )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
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 중소기업관련자료 → 표준양식 "

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
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관련 소송 등이 처리되기 전까
지 대금지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
결합니다.(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하도급의 신고 : 본 과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합니다.

․

대가의 지급 :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
업자)가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합니다.
1.

선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

2.

기성금, 잔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용역내용

영도 크루즈터미널 연계 수출 수산식품 홍보행사 대행용역

◦ 홍보관 행사기획 및 운영
◦ 체험 홍보관 구성
◦ 홍보물 제작 및 물품 조달 등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기초금액 ◦ 104,990,000원 (부가세 포함)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목) 까지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일정
가격투찰
(전자)

`26. 10. 7.(수) 10:00 ~ `26. 10. 13.(화) 10:00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26. 10. 7.(수) 10:00 ~ `26. 10. 13.(화) 10:00
제안서 제출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평가
(P/T)

◦ 세부 일정은 업체별 추후 통보(오프라인 평가)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자(PM)(또는 대표자)가 진행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하며, 입찰업체는 제안서에
반드시 사업관리자(PM)을 명확하게 기재바람
※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며, 공
동수급일 경우, 대표자 소속 임직원이어야함

가격개찰
(전자)

◦ 제안서 평가 및 기술평가점수 입력 후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 」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에 따라 유효한 전시회 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전시 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215409902)의
직접 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이 된 상태*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하고, 입찰 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미소지 업체의 경우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 2

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
하는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
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
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
◦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
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가격투찰 마감전일 18:00까지이며, 동 협정서는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 접속하여 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
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단일예가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기술)평가 70% + 가격평가 30%)
◦ 금액입찰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 접속하여 전자입찰
◦ 제안서의 종합평가(제안서평가 70% + 가격평가 30%)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
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이거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과 우리
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동 시행규칙 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의
39

44 ,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 가격 전자 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우리 공사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

)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0. 입찰참가 제출서류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 접속하여 제출
구분
입찰
등록
서류

제안
서류

제 출 서 류 확 인 사 항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입찰관련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비영리법인 확인서
(해당할 경우)

* 나라장터에서 파일구분을 ‘기타’로 선택
하여 온라인제출

정성제안서 * 제안서는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제출 정량제안서

* 발표자료는 업체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 기재 금지

발표자료
기타증빙 (필요시)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는 반드
시 각 한개의 PDF 파일로 제출

본 입찰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체공고로 입찰참가 제출서류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용량은 300MB 이내로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류 등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사회적 경제기업 인증서(상생협력 가점지표 관련) 미제출 시 실제 인증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0점처리)
*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류 일체는 반드시 입찰자가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세부산출내역서는 기술, 가격평가 이후 우선 협상대상자에 한해 제출합니다.
◦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에 의한 재입찰로 봅니다.
◦ 계약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 가능하오니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품구조는 동일, 세부사항은 안내문 참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 에 해당하
‘

’

는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며(미적용 거래는 제외), ‘납품
대금조정협의제도’와 병행하여 활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해당 입찰공고는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성과
공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
의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2. 보충 정보 제공처
◦ 과업 및 기술평가, 입찰 및 계약 관련 : 부산울산지역본부 양세희 대리(☎ 051-947-1088)

2026.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 3.제안요청서(영도크루즈터미널 연계 수출 수산식품 홍보행사 대행용역).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영도 크루즈터미널 연계 수출 수산식품 홍보행사

발주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2026. 9. 담당 기관 구분 부서 전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담당 부산울산지역본부 051-947-108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계약담당 부산울산지역본부 051-947-1074 Ⅰ 과업 개요

□ 과 업 명 : 영도 크루즈터미널 연계 수출 수산식품 홍보행사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6.12.31까지

◦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기초금액 : 104,990,000원(부가세 포함)

□ 행사 개요

◦ 크루즈터미널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한국 수산식품* 홍보

* 인천공항 등 연계 수산식품 홍보관 입점업체 제품 및 기타 한국산 수산식품을 홍보

행사명

영도 크루즈터미널 연계 수출 수산식품 홍보행사

일자/장소 11월 초 / 영도 크루즈터미널 앞 주요 내용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한국 수산식품 홍보 이벤트를 통한 한국 수산식품 및 기념품 증정

□ 주요 과업 : 수산식품 홍보 및 외국인 관광객 대상 이벤트 운영

◦ (홍보관) 부스 디자인 및 공간 구성, 수산식품 전시․홍보, K-Fish 관련 홍보영상, 참여제품/ 기업 관련 영상 상시 상영

◦ (이벤트) 룰렛판을 활용한 가공 수산식품(김 등) 물품 증정, SNS 업로드 이벤트, 퀴즈 이벤트 등

□ 추진 일정 *일정 변경 가능

◦ 사전 공개(3일) → 입찰공고(10일) → 개찰ㆍ제안서 평가(10월중) → 계약체결 → 홍보행사(`26.11.2~11.5 중 3일) → 결과보고ㆍ정산(~`26.12.31)

Ⅱ 과업 세부내용 < 주요 과업 요약 > 구 분 주요 과업 행사기획 및 운영 한국산 수산식품 제품 조달 룰렛 이벤트 등 관광객 체험형 행사기획 운영 인력 교육⋅배치 등 체험 홍보관 구성 문의 응대, 면세점 입점 한국 수산식품 전시 상시 체험행사 프로그램 운영

K-Fish 및 업체·제품 관련 홍보영상 상영

홍보물 제작 및 물품 조달 리플렛,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관광객 기념품, 부스 운영 물품 조달 홍보관 행사기획 및 운영 ◦ 한국산 수산식품 전시제품 선정 및 조달

  • 인천공항 연계 수산식품 홍보관 입점업체 제품 및 K-fish 인증제품 등 조달하여 전시

* 면세점 입점 제품은 9월 기준 총 42개사 105개 제품

** 최종 제품 선정은 제안사와 aT가 협의하여 최종결정

  • 전시 제품 구매 링크 및 상세 정보 제공용 QR코드 제작 및 배치

◦ 룰렛 이벤트 등 관광객 체험형 행사기획

  • 영도 크루즈 터미널 방문 관광객 대상 부스 방문을 유도하고 부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체험형 행사기획

* 행사 예시 : 룰렛판을 활용한 수산식품 증정이벤트, SNS 태그 이벤트, 퀴즈이벤트 등

* 제시된 과업 외에도 관광객 모집하고 효과적으로 부스를 홍보할 수 있는 운영 방안 추가 제안 가능

◦ 관광객 대상 부스 홍보 및 비품 구매 등 부스 운영

  • 설문조사 실시 및 응답자 대상 기념품 배부(일 200명 이상)

* 설문문항은 aT제공, 기념품은 개당 1만원 미만으로 추후 협의하여 결정

  • 운영요원을 일 최소 3인 이상 현장 배치,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한 사전 교육 필수 진행
  • 유니폼(티셔츠) 제작하여 운영요원은 행사 기간 착용
  • 그 외 행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비품은 구매 또는 임대하고 임대 비품은 행사 종료 후 반납
  • 행사 기간 보안, 안전관리, 청소, 전기, 소방, 장치 설치 및 철거책임 관리

홍보관 디자인 및 구성

◦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K-콘텐츠와 연계 홍보관 디자인 제안

  • 전시 공간(안) : 15m X 3m * 면적 변동 가능
  • 인기 K-콘텐츠 속 장면 연출을 위해 배경 설치, 관련 소품 등 활용하여 공간 디자인 * 컨셉은 제안사가 변경하여 제안가능함

[예시] K-드라마 속 포장마차

전시품목 : 맥주나 와인 안주용 김부각, 조미김, 오징어, 새우칩 등

◦ 안내데스크를 포함하여 제품 전시,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

  • 안내데스크의 경우, 행사장 문의 응대, 부스 홍보 및 이벤트 안내 등 진행

◦ K-Fish 관련 홍보영상, 전시제품·기업 관련 영상 상시 상영

  • 수산식품 홍보 K-Fish 영상 및 전시제품 관련 영상 상영

홍보물 제작

◦ 수산식품 입점 면세점 안내 리플렛, 배너 등 인쇄물 제작 및 배포

  • 면세점 내 수산식품 입점되어 있는 곳을 명시한 안내 리플렛 및 관광객 대상으로 한국 수산식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배너 등 각종 홍보물 및 행사 구조물 제작

* 인쇄물은 국문,중문 / 국문,일문 2가지로 제작

기타 사항 ◦ 결과물 제출 : 결과보고서(PDF)

  • 결과보고서는 설문 결과, 부스별 장치 사진, 행사 사진, 행사 현장 촬영 영상, 이벤트 참여율, SNS 확산지수, 주요 성과 등을 포함

* 전시 제품 지출 내역, 출장 및 현장 운영 등 인력 운용 현황 포함 필수

  • 영상은 5분 이내로 촬영하며, 촬영 전 aT와 스토리보드 협의

◦ 출장비 : 행사 운영을 위한 인력의 출장비는 최대 3인까지 인정

◦ 콘텐츠 : 이미지 사용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

* 가능한 발주사 및 관련 협회 또는 단체 등을 통해 확보 노력

◦ 현장 인력 : 법률에 근거하여 비용 지급

◦ 필요 물품 : 모든 물품은 직접 임대 또는 구매하고 임대한 물품은 행사 종료 후 반납

* 전시 샘플 등 운영 물품은 모두 용역비에 포함됨

* 단순 소모품 외 자산 구입은 계약금 집행대상에서 제외

※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하여, 행사 시작 전까지 모든 장치 공사 완료 및 인력이 도착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Ⅲ 과업 수행지침 □ 계약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요청서를 포함한 협약문서 제안서, 관계 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aT”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함

◦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 는 과업관리 책임자를 임명(보고)하고 동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함(과업관리 책임자는 타 행사 겸직 금지)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투입한 인력이 다른 용역에 참여할 경우, 그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겨 생기는 aT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참여 인력을 교체하지 않아야 함. 단, 퇴사 또는 장기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사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을 득하고, 동등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제안서의 사업비는 인건비, 제세(부가세 등), 대행수수료(기획료 포함), 홍보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 “aT”는 과업을 진행함에 있어 협력(대행)업체, 내용 등이 과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계획 승인 및 결과 보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5일 이내 착수계와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aT”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반드시“aT”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로부터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 과업 종료 기간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시행

◦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aT”의 승인을 받은 계획서에 따라 시행함

◦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관계 법규 및 “aT”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인터넷 화상회의 통신 장비 및 통역 인원을 확보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행사기획, 운영 등 제안서의 내용이 적절치 않거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aT”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날씨, 장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차질이 생겼을 경우 “aT”와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다음 각 호의 경우 즉시 긴급조치와 동시에 “aT”에게 보고하여야 함

1. 사고 발생시 2. 시설물 파손, 손괴, 망실 시 3.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시

4. 용역계약 내용과 관련된 근무자의 부당행위 등

◦ “계약상대자”는 행사 중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짐(관련 보험 가입 의무)

□ 지도ㆍ감독 등

◦ “aT”는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함

◦ “aT”는 필요한 경우에 행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 “계약상대자”는 “aT”가 요구하는 회의 등에 참가하여야 하며, “aT”에 따라야 함

◦ “aT”는 행사와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손해배상 등

◦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귀책 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aT”가 제 3자에게 이 과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aT”에게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계약체결 시 세부산출내역서 비목별 승인금액 이내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비목별 승인 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aT의 사전승인 필요

◦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aT”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기준에 따라 집행‧정산되므로 관련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저작권 관련 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지적소유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양자가 소유함을 인식하고 저작권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시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보안 관련 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사업의 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 취득한 모든 정보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추진 기간 중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함

◦ 사업 기간 및 종료 이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책임져야 함

□ 기타 사항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용역에 포함된 것으로 봄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aT”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함

◦ 감염병 확산에 따라 과업 도중에 행사 성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과업 범위를 재정립함

※ 행사 2개월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수준이거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선포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가 지속되는 등 국내외 CV19 영향이 지속되어 행사 개최가 어려울 경우

Ⅳ 입찰 관련 세부사항

□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자격

◦ 전시회 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전시 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215409902)의 직접 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이 된 상태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 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 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으로(공동이행방식) 진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가장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참여지분율을 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 구성 시 역할 분담에 따른 업무 비율을 기재하여야 함(공동이행)

□ 제안서 선정 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제안서 발표 및 기술평가(가격 평가 포함) → 협상적격자 순위결정 및 선정 → 기술 및 가격협상 실시 → 계약상대자 선정 → 계약체결

□ 입찰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 기한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처 :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 제출 파일 : 정량 제안서 1식, 정성 제안서 1식, 발표 자료 1식, 기타 공고로써 정한 입찰서류 일체 1식

* 제안서 표지 및 내용에는 제안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 기재 금지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발표 자료’로 함. 발표 자료는 PPT 작성⋅제출을 원칙

□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가격 평가 후 협상을 통해 선정

◦ 제안서 평가 배점 비중 : 제안서(기술) 평가(70%) + 가격(30%)

*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통해 계약 담당 부서에서 실시

◦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 평가 항목 : 사업수행계획, 기술·지식 능력, 사후관리 등

*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붙임 1’ 참고

  • 평가위원 :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 5명(내부는 50%이하로 구성)

* aT 감사실 평가위원 선정 시스템을 통한 관련 전문가 풀 구성 및 최종 선정

  • 평가 방법 : 업체별 제안서 발표 PT 평가

* 업체별 30분 내외(발표 20분, 평가위원 질의응답 10분) / 업체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PT 일정 별도 공지 / 블라인드 오프라인 평가

  • 발표 주의 :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발표 자료는 제출한 발표 자료를 활용하며 동영상 등 간접 발표는 불허

◦ 평가 점수산정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산술 평균

◦ 최종낙찰자 선정

  • 기술평가 결과 배점 한도(70점)의 85%(59.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 점수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협상 실시

*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기술 능력 평가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 :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계약 조건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른 참여를 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 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설비 기타 작업환경, 상주인력 등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용역계약 일반조건」등 관계 법령 등을 준용

□ 제안서 제출 유의 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필히 입력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외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aT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aT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의 타 기관에 비공개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 및 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 파일 하자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됨

* 제출한 서류와 제안서만으로 평가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류 제출) 제6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제6조 및 7조 준용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 추가 제출 요망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 발표,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 제안 발표 미참석 시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은 평가위원별로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공사는 평가결과와 관련된 근거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알리거나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음. 입찰자는 평가절차, 방법 또는 선정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참여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짐

◦ 제안사는 본 제안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현장 작업 등 기타 발생하는 고용원의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기타 사항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 입찰로 처리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가 우선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 발생 시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
  • 정부 및 우리공사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거법률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 국가 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붙임 1 제안서 평가표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표 용 역 명

영도 크루즈터미널 연계 수출 수산식품 홍보행사

업 체 명 0사 평가위원장

성명 :
(서명)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2026년 0월 0일 □ 평가기준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
점

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술 능력 평가 (70) 정성 (65) 사업수행계획 (30)

◦ 과업 이해도, 제안 범위 및 요청 내용과의 일치성

20 18 16 14 12 ◦ 과업별 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 10 9 8 7 6 인력 조직 관리기술 (20) ◦ 제안사의 과업 수행 전문성 및 적격성 10 9 8 7 6 ◦ 인력관리 운영 방안의 적절성 및 실행력 10 9 8 7 6 안전관리 (10) ◦ 안전, 재난관리 및 비상대책 수립 여부 10 9 8 7 6 사후관리 (5)

◦ 사후 발생 가능한 요청 사항에 대한 지원계획 및 체계성

5 4 3 2 1 정량 (5) 재무구조⋅경영상태 ◦ 재무구조 및 경영 상태의 안정성 별도평가 가점 (5) 상생협력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별도평가

* 기술평가 배점 한도 내에서 최대 5점 반영

가격평가 (30) 입찰가격 평정 산식에 의한 평가 합계(100) 등급 평 가 기 준 등급 평 가 기 준 매우 우수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완벽하게 만족시킨 경우

우수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상당수준 만족시킨 경우

보통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일정수준 만족시킨 경우

미흡

평가기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추가적 노력이 매우 필요한 경우

매우미흡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이 매우 결여 또는 부족할 경우

□ 정량(계량)평가 세부평가기준 : 경영상태(기업재무구조)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정량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미 제출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단,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 기준(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같음)

5. 공동수급의 경우 업체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에 출자(구성)비율(금액기준) 곱한 후 합산한다.

(예) (A사 점수×A사 출자(구성)비율) + (B사 점수×B사 출자(구성)비율)···

□ 가점 부여 기준 : 상생협력(5점)

* 기술평가배점(70점)한도 내에서 최대 5점반영

지 표 구 성 배점한도 ‧ 자활기업, 마을기업 각 1점 ‧ 여성기업 각 1.5점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은 불인정), 사회적 협동조합

각 2점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각 2.5점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각 3점

* 배점한도(5점) 내 해당되는 모든 항목의 합계(기술평가 배점 한도 내)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구성비율(금액기준)을 곱하여 산출한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
  •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구성비율(금액기준) 별도 표시 필요

기술능력 평가의견서

※ 과업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기호 평가점수 부여 사유

평가일시 : 20 .
.
.

평가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 2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 작성 요령

가.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만으로 평가함

나. 제출기간 : 공고서(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와 관계 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파일명으로 지정하여 제출하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원본이 아닌 경우(사업자등록증, 허가증 등)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대표자의 날인(법인인감 등)을 하여야 함

① 정성적 제안서는 과업 요청사항을 모두 포괄하여 작성하며 <서식 제 1∼3호> 포함

② 발표 자료 1식

  • 발표용 제안 요약서로 해당 자료로 제안서 발표 및 평가를 하며,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 기재 금지(발표자료 인쇄본은 필요 시 aT에서 준비)

③ 정량적 제안서 1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가점 관련 증거서류

* 해당되는 인증 증빙서류 모두 제출 (미제출 시 사후 인정 불가)

④ 기타서류

  •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일체의 서류

마. 기타사항

◦ 규격 : 제안서는 A4 크기로 작성하고 하단에 쪽 번호를 표기하며, 세부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연계 번호를 달아 별첨에 기술

◦ 제안서와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 비교를 위해 조견표를 제시해야 함

◦ ‘신청업체 일반현황’ 서류는 원본 1부에만 포함하고 원본을 제외한 일체서류(제안서, 요약본, 발표자료 등)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일체 제안 업체 표식 기재 금지

◦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 업무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세 설명

◦ 제안서의 내용 중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해석이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능의 의미로 간주

◦ 발표 자료는 PPT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심사위원회 결정 후 개별 통보함

◦ 제안자는 공사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제안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 내용은 aT 사업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정성적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Ⅱ. 사업수행부문 1. 용역 수행방법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추진방법 및 체계, 추진 전략 등을 기술한다.

2. 용역 내용

제안요청서 상의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사항 등을 논리적, 창의적으로 기술한다.

(작성예시) 행사장 구성 및 연출

  • 행사장 적용할 수 있는 메인 디자인 컨셉 제시
  • 상담부스 및 배너 및 현수막 등 홍보물 배치 계획
  • 행사장‧배너‧부스 등 각종 제작물 시안 제작

3. 용역인력 구성방안

조직운영 및 연구 인력투입계획,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을 붙임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별지 서식 4. 일정 및 사후관리

용역 추진일정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기술한다.

5. 기타

기타 동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안 사항 등 기술

자유형식 Ⅲ. 제안업체 일반 * 발표자료에는 수록 금지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명료하게 기술한다.

* 공동수행의 경우, 필요성 포함 별지 서식 첨부 자료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제증빙자료를 첨부한다.

(운영 관련 증빙자료, 최근 3개년 유사사업 수행실적 등)

* 발표자료 내 제안사명, 연구원명 등 식별가능정보 기재금지

* 최근 3개년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별지 서식에 작성

< 서식 제 1호 > 붙임 3 작성 서식 참고 제안사 일반 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E-mail 설립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 현황

총
명

주요 연혁(요약) < 서식 제 2호 > 수행인력 투입계획 1. 사업수행 조직도 (예시) 사업총괄책임자 직 위 성 명 사업현장책임자 직 위 성 명 ○○ 부문 ○○ 부문 ○○ 부문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2. 전담제작진 요약 연번 성명 본과업 참 여 임 무 최 종 학 교 (학위) 직 위 자 격 증 주요 참여사업 및 담당 업무 종류 취득일 < 서식 제 3호 > 유사 사업 수행실적 (단위 : 원) 번호 사업명 사업기간1) 계약금액 발주처2) 용역내용

주 : 1) 최근 모집분야 관련 용역이행 완료 건을 연도순으로 기재
2) 공동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율만을 괄호 안에 기재
3) 계약서 사본 등 실적증빙 서류 별첨

===== 용역계약일반조건.pdf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 12. 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
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
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
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
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
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
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
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
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
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
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
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법제처 - 1 /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
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
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
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
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
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
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
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
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
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1. <삭제 2010. 9. 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개정 2010. 9. 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
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3. <삭제 2010. 9. 8.>
③ <삭제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3. <삭제 2010. 9. 8.>
4. <삭제 2010. 9. 8.>
④ <삭제 2010. 9. 8.>
⑤ 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
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법제처 - 2 /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
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
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
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ㆍ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ㆍ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19.>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
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
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
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

황

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

였 축 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
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율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 품 목조정 율

율
품

및 지수조정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목조정 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
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료 의한 완 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 료

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

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격 또는 원자재의 가

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

천 ㆍ
재

지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
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

법제처 - 3 /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피

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 량

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
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등을 조정하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료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

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

족

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
반

송 사유를 충

않았
송

하지 족 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빙 거나 관련 증 서류가 첨부되지 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노

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노 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
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
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

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
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

침 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

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

료 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

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

안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안 요청을 받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
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

피 한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

량 견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
기관이 그 보완을 완

⑦ 료

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

별 완 료 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료 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

느
노

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1.>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범 과하지 아니하는

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개정 2014. 4. 1.>

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제처

- 4 / 18 - 매 지체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마 수 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율

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 하여 산출

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

초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

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

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
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

느 질

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 / 었 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 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5. 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
3. <삭제 2021. 12. 1.>

었 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프트웨
견

5. 제49조에 따른 소
계약상대자간의 이

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 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신설 2011. 5. 13.>

않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21. 12. 1.>

⑤ 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⑦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모 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두 산입한다.<신설 2011. 5. 13.>

초 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 료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

종 치를 한 날부터 최 격 검사에 합

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료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
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

종 검사)에 합 격 초 과한 경우에는 동조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

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
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

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종료 계약기간

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

께

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께 약금액 조정신청을 함 종료 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하여야 한다. 종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
역이 적

절

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였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하는

범 안
위

초 과하지 아니

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

정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
나 계약의 이행이

⑥ 노 피 사분규 등 불가 더 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

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

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제처 - 5 /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

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였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

료 일

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

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
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
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

천 ㆍ
멸

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
장할 수 있다.

료 못 하지 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 속되는 기간과 소 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 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
나 부당함을 발

견 료

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한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
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료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

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 극복 국가의 경제위기를 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 난 침 이나 경기 체, 대 량 실업 등으로 인한

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

다.<신설 2020. 4. 20.>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
으로 인수를 요청하
로 인수를 요청하

였 였

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

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
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닌 기성부분(성 질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만, 그 손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범 계약당사자의 통제 친

손
악천

위를 벗 어나는 사 누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태풍ㆍ홍
태

수 기타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 료 2. 검사를 완 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료 한 기성부분 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 관적인 자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 료 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

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였 병, 동 기타 손 해의 상 황 영향 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

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을 확인하

손
였

해의 상 황 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

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

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

에 따라 처리한다. 립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

법제처 염 폭 재, 전 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 화 또는 사변, 지진,

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음이 판명된 부분 경 또는 쟁 후, 전

(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었 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

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을 미 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 6 / 18 - 되지 않 을 때에는 제36조 허 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편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
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

마 다 검사를 완 의를 제공ㆍ 알 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 료 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

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 료

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

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

료 템 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

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
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

빙 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

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다.<개정 2011. 5. 13.>

절 격 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 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시스

피 템 촉 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

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하지 아니하는
18.>

범 초 과

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
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
④

천 ㆍ
재

빙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당 사유가 소 멸

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
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

송 송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

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⑦

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 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 난 견 존 속되는 기간과 한 때에는 그 사 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 침 이나 경기 체, 대 량 실업 등으로 인한

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

다.<신설 2020. 4. 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템 스 촉 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

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
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래 ③ 하도급거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 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동조신설 2011. 5. 13.]<신설 2014. 1. 10.>

민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

강 료 건 보험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1. 1.]]

법제처 - 7 /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
관과 협의하여 정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 노 무비 지급기일에 무비 전용계 좌 추어 매월 모든 로 해당 노 노 근로자(직접

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
템

맞 노 락 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

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

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용계
용계

좌
좌 노

노

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로

노

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

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좌 무비 전용계 이체내역 등 증

노
빙

노 좌

노
노

무비 전 무비 전

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

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

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 월노 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

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
보하여야 한다.

노 동(지)청에 통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
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
곱

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은행 통계
②

천 ㆍ
재

월 융 보상의 금 기관 대출 평균 금리를 말한다)를 점 지연발생 시 융 의 금 기관 대출 평균 금리(한국 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

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
최대금액을

더 료 초 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09. 6. 29., 2010. 9. 8.,

2018. 12. 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
인정될 경우

료 하지 못 료 하거나 완 할 가능성이 없다고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벌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 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

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
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
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

잔
월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있는 경우에는 그
금

융 기관 대출 평균 잔 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 점 융 의 금 평균 기관 대출 금리(한국은행 통계 액이 보상의

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

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
법제처

- 8 /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객
화
ㆍ
민

의 사유와 같이 관적으로 명

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

등에 따른 불가

2. 관계 법령의 제
3. 과다한 지역
4. 기타 공공

복

백
피

한 발주자의 불가 취 한 사업

취
취

개정으로 인한 사업 소 원 제기로 인한 사업 소 피

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

소

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
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
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정산

잔 잔 철

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

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었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

초 였
과하

었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을 때 을 경우

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킬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
21.>

량 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 태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9.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안 2.

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

닌
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잔 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보상의 금
한다.

융 기관 대출 평균 초 초 과일수 금리를 말한다)를

매 마
곱
1일

초
평균

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과하는 날 현재의 잔 과된 기간에 대하여

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

점 다 지연발생시 의 금 융 기관 대출 월 금리(한국은행 통계

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 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
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
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
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

법제처 - 9 /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써 보증의무이행에 갈

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
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 9. 8.>
④ <삭제 2010. 9. 8.>
⑤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개정 2015. 9. 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

참 격 찰 가자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안 입

② <삭제 2014. 1. 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얻 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 료 및 이에 의하여

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누 설할 수 없다.

얻 복
얻
어

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 점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

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

래 밀 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안 막론 하고 외부에 등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고, 발주기 및 개선방

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 ㆍ
사

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래 격 시장거 가 등을 기 초

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 중 특 권, 실용신

안 디
권,

자인권(이하 "특 허 권 등"이라 한다. 특 허

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화

허
안

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 수성(국가 안 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

허

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

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

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

허 허

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

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

허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허 권 등의 경우에는 특

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

허 용 및 사업

,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

④ 특 활 허 월 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 멸 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 멸 일 전에 그 사실을

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
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 ’ 키 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 지의

직무발명규정 등 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
설 2015. 1. 1.]]

쟁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

루 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

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
약분

쟁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 쟁

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

법제처 - 10 /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쟁 절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 2018. 3. 20.> 처리

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
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낙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격심 예규 「적 격심 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 격심 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 초 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 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심 사기준) 별표의 심 사항목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

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격심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

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

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
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2.>

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 이행하지 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 템 않 매 분기별 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 4. 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흥
흥
품질
억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
용역을 말한다.<개정 2016. 1. 1.>

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
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

흥
탁

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

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
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 전 및 환경관리 등에

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

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

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

량 널

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

, 터 ,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

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

흥 「건설기술 진 흥

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ㆍ

광
흥

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

격 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

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
2016. 1. 1.>

괄
좌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
한다.<개정 2016. 1. 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

흥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

흥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

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
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
를 총

괄 하는 사 람

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

흥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법제처 - 11 /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

범 업무 침 흥 "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 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 범

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율 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 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 침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

’

무 를 말한다.<개정 2016. 1. 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
바에 의한다.<개정 2016. 1. 1.>

흥 ‘ 」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 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 침 」에 정하는

제40조(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

침

」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6. 1. 1.>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

손

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

료

율 초
피

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

흥 을 해를 끼친 손 경우에는 그 해를 배상하여야 손

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
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발주ㆍ건설사업관리ㆍ시공ㆍ사후

평 괄 가 전반을 총 하고, 건설사업

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
정 2016. 1. 1.>

품ㆍ 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

참 료
점 파악 민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장비ㆍ비

점 고자 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ㆍ

설비의 제공<개정 2016. 1. 1.>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 락 , 문제 및 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분을

얻 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허 ㆍ
가

인가 등의 처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

마 료 비, 직원 등에 대한 자

제출 및 조사의 보장<개정 2016. 1. 1.>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 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개정 2016. 1. 1.>

종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

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ㆍ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개정 2016. 1. 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
업무<개정 2016. 1. 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
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
1. 1.>

섭 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 해할 수 없다.<개정 2016.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
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흥 1. 「건설기술 진 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

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흥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

법제처 - 12 /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품질

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

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

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3. 검

측 탁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

건을 감 안

립 측 크 트
종마 육안 ㆍ측량ㆍ ㆍ
측

하여 현장별로 수

는지 시설물의 각 공
<개정 2016. 1. 1.>
4. 시공자가 검

측 한 검 다 체 리스 검사 관리, 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 모 및 현장조

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

입회 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 측 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
제 계약이행에

참 여하고 있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품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

급 되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모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

침』
측

을 현장별로 작성ㆍ수 「검 업무지 침 측 」은 검 립 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 하여야 할 세부공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1.>

종 측절
, 검

측 차, 검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 건설사업관리업무에
하고, 건설공사의
1.>

모
측
측빈

품질향 상을 위해 노 시기 또는 검 종 복 도, 검

품
긋

된다.<개정 2016. 1. 1.>

리에 어 품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정 2016. 1. 1.>

품질향 검 업무지 체 리스 등의 내용을

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나는 어

품
향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안 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

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

안 『 측
측 크 트

와 현장조건을 감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

, 이권 또는 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 ㆍ
용

떠 한 행위도 하지 손 위를 않 으며 용역 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
관리과업내용서, 그

밖 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숙 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킬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

점
태

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

파악 안 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 다.<개정 2016. 1. 1.> 가 발생할 시에는 먼 저 적 절 한 조치를

된다.<개정 2016. 1. 1.>

취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
2016. 1. 1.>

피 해로 피 석 손 실이나 시설물의 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

론
송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거나,

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

안 키 용역이

종료
극

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송 해자가 소 제기시 국가지정 소 업무에 적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ㆍ감독하며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
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개정 2016. 1. 1.>

격
태
태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
2.

품 손
위

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 태 모든 <개정 2016. 1. 1.> <개정 2016. 1. 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
5. 각

종 보고서의 처리상 태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법제처 - 13 /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

매

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
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점 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
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개정 2016. 1. 1.>

괄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
2016. 1. 1.>

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개정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개정 2016. 1. 1.>

참 격 심
참 안
종

③ 입찰 가자 자는 입찰 사전 가제 ㆍ경력 등을

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

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

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않 범
는

격학
,

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

종 격 및 공사 성 에 적합하지 않

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
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1.>

종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 인ㆍ 허

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

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ㆍ
다.<개정 2016. 1. 1.>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

료 역 완 율 허 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

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

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21., 2016. 1. 1.>

⑦
⑧

품질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사업관리업무를 효 율 안 담당 및 또는

학 ㆍ
력

경력을 갖

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

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

⑨
⑩
락

격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

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1.>

측 활 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

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

립
화번

수행계획을 수

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체계, 전 호 및 FAX 숙 소, 사고발생 및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

에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락 에 차 질 복 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 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 었 을 경우 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었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
이 중단되

었 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킬

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

프트웨 어사업"이라 함은 「소

프트웨
흥
화
템
프트웨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
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 법제처

프트웨
화
프트웨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 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 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 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 어산업진 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 활 동을 말한다. 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 - 14 / 18 - 어, 정보시스 템 및 이와 관련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
을 말한다.

란 3. "과업내용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 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 범 종 적으로 합의한 소 프트웨 종 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 어사업의 범 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

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견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
한다.

프트웨 한 소 어 또는 정보시스 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 프트웨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

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
물 등의
행상

황 품질 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 프트웨 흥 어산업진

법」 제20조제5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

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

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

료 후의 원 활 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 품ㆍ 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
라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
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

프트웨 어사업을 착

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

품질 2. 사업 보증계획서 범

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

화 안 및 보 대책 등)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 프트웨

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

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 닌 안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2., 단서신설 2014.
1. 10.>
②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
업장소 등을 제공한다.<신설 2010. 10. 22.>

격 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얻 을

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 10. 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 프트웨

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

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
서」에 의하여야 한다.

안 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가가

참

심
초

여하는 과업변경

약금액의 조정액이 당
를 하여야 한다.

심 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

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 의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
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프트웨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 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료 완 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 된다. 프트웨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
호와 같다.<개정 2015. 1. 1., 2018. 12. 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

법제처 프트웨 어 사업시 물 품 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과 용역을 일 - 15 / 18 - 괄 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 품
물

계약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성 질 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품
:
:
:

가. 계약 이후 물 괄 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 루 하여 이

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

균

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안 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

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

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
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않 지 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21.> 복 활 안 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 활 동, 외교

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

제, 배포, 개작, 전 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신설 2009. 9.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
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09. 9. 2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
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21., 개정 2012. 1. 1.>

범 프트웨 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

영 활 용하는 경우에 계약담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9.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ㆍ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1. 1.>

⑥
활

안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

밖 동, 외교관계 그 밀

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

드 시 타공유 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 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

활 적으로

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

더 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
함에 있어서는 어

떠 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허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
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 1. 1.]]

권 등에 대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
한다.[[본조신설 2015. 1. 1.]]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

료
료

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

"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

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2. 1. 1.>
② 제1항에서 "기술자

료 "라 함은 아 래

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

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코드 오브젝트 코드 복
매뉴얼
플

1. 소스 및 의 2. 기술정보( 제물 , 설계서, 사양서, 로우차 트 , 유지보수자 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

료 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

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10. 1.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료
파

임치기관에 기술자 료

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

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우
2. 그

밖 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 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 멸 된 경 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제처 - 16 /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년 한 후 1 종료 를 확인

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개정 2014. 1. 10. 2021. 12.
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개정 2021. 12. 1.>
2. 이미 구

매 품 한 물 또는 이와 연동된 제 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않
않

3. 계약서에 명시되지
4. 계약서에 명시되지

품 초 을 기 (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

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은 사용자에 대한 교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 느 육

및 기술지원<신설 2014. 1. 10.>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

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홀
템
프 램
축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축 로 추가되는 개발ㆍ구 1. 발주기관의 유지ㆍ관리소 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 , 장비, 로그 알 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

천 5. 한 경우 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초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 소 프트웨

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7. 4. 개정 2021. 12. 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

율 초

(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

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

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
한다.

료

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프트웨
래 화
품질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

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

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
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

료 공정 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

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프트웨 어사업표

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

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
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

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
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
할 수 있다.

프트웨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
주기관의 인터

넷 홈페 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량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 또는 그 규 모 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 ,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황 4. 계약체결의 현 법제처 (하도급 현 견 적서를 제 황 을 포함한다) - 17 /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

황 7. 대가의 지급현 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

제5장 보 칙

훈 ㆍ
점 매 년째

제62조(재검토기한) 「
준으로

매년
3

령 이 되는 시 일로부터 5 년 이상 하여야 한다. 년 월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

( 3

<제582호, 2021. 12.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 월 의 12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료

년 월
12

마 31일까지를 말한다) 1 1일 기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30조제1항
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성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법제처 - 18 /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용역계약특수조건.pdf =====
용 역 계 약 특 수 조 건
(경영지원팀 - 715, 2008. 3.17)
(경영관리처 -4404, 2009. 9. 4)
(경영관리처 -2992, 2011. 5.30)
(경영관리처 -6204, 2012. 9.20)
(경영관리처 -3701, 2013. 6. 5)
(경영관리처 - 598, 2014. 1.23)
(경영지원처 - 5390, 2018. 7. 9)
(경영안전처 - 8272, 2019. 9. 30)
(경영안전처 - 9823, 2020. 11 . 03)
(경영안전처 - 9234, 2021. 11 . 11)
(경영지원처 - 5462, 2023. 06 . 21)

제1조(목적) 용역계약특수조건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 계약
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용역 수행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용역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일반조건 제12조에 의하여 관리 감독 책임자를 발주부서의 장으
로 위임하며, 본 용역에 대한 일체의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계약․발주부서의 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
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용역사업 보안관리 책임자로 발주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본 용
역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감독의 권한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aT(계약․ 발주부서의 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안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보안관리) 계약상대자는 aT의 정보화․정보보호사업, 보안컨설팅, 위탁운영, 유지보수
등의 사업 시 aT홈페이지(www.at.or.kr)>홍보센터>공고>입찰공고에 게시된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조항”내용을 숙지하여 보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협약의 체결) 계약체결 시 aT와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자 기술보호를 위한
비밀유지협약(별지 제1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1천만원 미만의 계약의 경우 생략 가능
하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체결하여야 한다.

  • 1 -

제7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
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aT(발주부서의 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
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
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모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
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
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본 용역 수행 시 인쇄용지 등 물품구매 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EPC),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NEP),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SW(GS),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부 장관이 인증한 신기술을 이용하
여 제조한 제품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단계에서 성능확인을 마친 제품, 「녹
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인증제품, 「중소기업제품 구
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1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품목,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
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복지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전에 계약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정
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aT(발
주부서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지정서식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식 사용 가능)
1. 착수신고서(공문)
2. 용역 사업범위 및 공정 예정표(사업추진 일정계획)
3. 용역 총괄 책임자 및 수행 인력(이력서 등) 현황
4.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
5. 표준화 및 보안대책, 사업품질보증계획서 등
6. 용역수행 인력에 대한 개인별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7. 기타 aT(계약․발주부서의 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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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야 한다.
③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
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
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
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
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aT(계약․발주부서의 장)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
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aT(발주부서의 장)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
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aT(발
주부서의 장)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aT(발주부서의 장)가 제공한 자료를 aT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
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
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aT(발주부서의 장)로
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 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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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대가의 검사 전 지급) 계약부서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검사 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이하‘집행기준’이라한다) 제11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으로 지
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公社(발주부
서의 장)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公社(발주부서의 장)는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
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검사기간
내에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
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④ 최종검사에 합격한 경우 公社(발주부서의 장)에 성과물과 각종자료, 원고 등을 전량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0.7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
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③ 지체상금이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
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aT(발주부서의 장)가 제공하기로한 정보,
자재 등의 전달이 지연되거나 기타 aT(발주부서의 장)의 책임으로 과업수행에 지장이 발생
한 경우, 해당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1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제16조의2(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aT(계약부서의 장)는 아래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의 변경 등으로 해당 사업목적 달성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2. 정부예산안 변경 등으로 사업예산 확보가 어려워진 경우
3. 기타 aT(발주부서의 장)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계약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일반조건 제29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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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급원가 인상분의 반영) 용역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발생 시 상승
분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3에 따라 납품단가에 반
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납품대금연동제 체결)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1조, 제22조에 따라 납품대금연동 적용 여부
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8조(대금의 지급) aT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
사업자)가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aT에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aT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금청구일
로부터 5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
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aT에서 대금입금 일자로부터 15일 이내
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증빙자료(금액, 일자 등)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일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18조의2(상생결제시스템의 이용) aT는 필요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에 필요한 제
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
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일정기간 하자보수 및 무
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
를 요청한 경우에는 aT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② 제1항의 용역종류별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1.일반 정보통신용역 : 1년
(단, 유지보수,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 없음)
2.학술연구, 청소․경비․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기타의 용역 : 없음
3.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상기 1~2호 적용 제외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
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aT(계약부서의 장)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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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aT로 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aT에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
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aT에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aT(계약
부서의 장)에 제출한다.
⑦ 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하여는 물품구매일반조건 제7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⑧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
다.
제21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본 용역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귀속은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조건을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특허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등 제3자의 권리
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제3자의 계약에 따르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저작물, 퍼블리시티권 등의 사용계획을 본 용역 착
수 전까지 aT에게 승인받도록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aT와 협
의하여야 한다. 다만, aT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
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 ① 해당 계약목적물이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저작
물로서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T(발주부서의 장)는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을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을 개방하기 위하여, aT(발주부서의 장)는 저작재산권 등을
양도받거나 이용권한을 보유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와 아래 각호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의 작성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의 제출
3. 초상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의 제출
제22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개월 이
상인 용역계약(제3자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기자재구입 또는 기술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
의 70%를,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
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1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
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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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aT(계약부서의 장)에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의2(하도급 신고) ① 계약상대자(원사업자)는 계약내용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에는 하도급거래 신고를 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신고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세부산출
내역서, 기타 aT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신고하지 않은 불법 하도급거래 적발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일반조건 제60조에 따른다.
제22조의3(계약상대자의 하도급법 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20조의2에 따른 하도급거
래 발생 시 원활한 사업수행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aT는 그 사실을 향후 평가·선정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다.
제 23 조(안전준수 의무) ①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위해 aT 사업장에 상주할 경우 계약상대
자는 aT 및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
건을 유지, 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aT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3조의 2(안전보건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aT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
전보건교육 현황을 요청하면 계약상대자는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
우 aT는 이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제 23 조의 3(위험성 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장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직접 실시해야 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
험성을 추정, 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aT에 요청한 경우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
가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 23 조의 4(용역기간 등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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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수행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산정된 용역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aT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수행방법 변경, 보완 등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3 조의 5(안전보건 조치 이행 및 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aT가 운영하고 있는
안전작업 허가제 및 작업중지 요청제 등 운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aT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
자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aT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
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를 발
생시킨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aT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도급사업으로 인하여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거나 안전보건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계약상
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분쟁의 해결) ① aT와 계약상대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
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aT와 계약상대자 간 합의로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 방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24조의2(추가요구의 협의) aT가 예정에 없던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
가요구에 대한 이행여부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보전에 관해 aT와 협의할 수 있다.
제25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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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
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
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의2(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 예정) ①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담합으로 인하여 aT
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aT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자는 투
찰금액의 100분의 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배상한다.

제26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용역의 개별계약
에 의하거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고시․공고, 일반 상거래관례 등에 따른다.

부 칙(2009.9.4)
이 조건은 2009.9.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30)
이 조건은 2011.5.3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 )
이 조건은 2011.7.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6. )
이 조건은 2013.6.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 )
이 조건은 2014.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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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8.7. 9 )
이 조건은 2018.7.9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9.30. )
이 조건은 2019.9.30.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3)
이 조건은 2020.11.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11)
이 조건은 2021.11.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6.21)
이 조건은 2023.10.04.부터 시행한다.

- 10 - [별지 제1호서식] 비밀유지협약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
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관련 업무(이하 “본 업무”
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
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
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
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
목들을 관찰, 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
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
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
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상 비밀유지

  • 11 -

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효력을 가진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
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
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
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
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
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
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
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
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
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
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
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
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

  • 12 -

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
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
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
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
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
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
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
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
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
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
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
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 13 -

제11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
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
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 분쟁
을 해결한다.

20XX. 00. 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표 ㅇ ㅇ ㅇ (인) ㅇㅇㅇ社 대표 ㅇ ㅇ ㅇ (인) - 14 - [별지 제2호서식] 보 본인은 20 년 월 안 각 서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연구 수행 전에 연구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

점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
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붙임 용역 참여자 서약서
: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 15 -

[붙임 ] 보안각서 이행 서명란 일 시 성명 소 속 yyyy.mm.dd ooo oooo yyyy.mm.dd ooo oooo yyyy.mm.dd ooo oooo * 용역에 참여한 전원에 대한 개별 서명 - 16 - 직 위 서 명 [별지 제3호서식]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표준(안)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
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
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aT’는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
을 용역(예)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
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산업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aT’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
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와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_____________( 이하 ‘양도자’라

사 업 명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

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m 저작물명 :
m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 양수자
m 기관명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m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 17 -

m 기관(개인)명 : ( 인)

m 소속 :
m 대표주소 및 연락처 :
나. 연구 참여 인력
번호

이 름
(한자)

소 속 주 소

대상저작물
상세정보

동의 확인

1
2
3
4
5

※

“대상저작물 상세정보”에는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 계약 확약사항
m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aT’는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보고서, 사
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
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aT’

에게 양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용역(예)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
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aT’

- 18 -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aT’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
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
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
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
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잭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aT’ 및 저작권법 제24조 2의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
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예)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
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
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그 권리를 ‘aT’에 양도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허락

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

양도자’와 ‘000’는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

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 19 -

제10조(계약의 해제) ①양도자 또는 양수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
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
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
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 . . - 20 - . [별지 제4호서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m 기관(개인)명 :
m 생 년 월 일 :
m 주

소 :

■ 저작물 표시
m 저작물명 :
m 상세정보 :
■ 목적 :
(예시)
기 제작한 양조전문서적(증류주개론 및 맥주개론)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출판·판매,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제공 등 국민(대학, 연구소, 기관 등)의 영리적·비영리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주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
m

‘증류주개론’ 및 ‘맥주개론’ 출판의 목적은 이를 통한 수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양조 관련 지식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데 있음

m

본 서적 관련 수익을 포기하고 대국민 서적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기관 및 개인명 )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기 제작한 ( 저작물명 )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21 -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저작물명 )은 ( ) 이용허락에 동의함으로써 공공

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를
적용하여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m 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m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m 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m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관한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 저작물명 ) 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성 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변경 이용이 가능한 공공누리 제1, 2유형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

■ 공공데이터 제공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 저작물명 ) 의 공공데이터

(전자화된 파일,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년 월 일 저작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 22 - (인) [별지 제5호서식] 초상이용 동의서(예시)

동 의 서
본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본인의 초상이 도화, 사진,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 배포, 공중
송신,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해당 초상이
포함된 저작물에 공공누리 유형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

. . . (성명) (인)

(연락처)
(주소)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 주소 등의 기본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초상 공개·사용 등 의사표시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시부터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귀중 - 23 -

===== 5.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hwp =====
「상생결제시스템」도입 안내

본 자료는 향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상생결제시스템」의 도입을 알려드리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 개 요

◾ 우리 공사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17.8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 용

◾ 본 계약 건의 계약 상대자께서는 NH농협은행의「NH 다같이 성장론」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NH농협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현재 결제 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품
구조는 동일하며, 2·3차 협력사는 aT가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문의처

◾ NH농협은행 aT본사지점
담 당(061-334-7503)

===== 6.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문.hwp =====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당 계약 건은 「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개 요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성과를 계약 상대자와 공유하는「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가능한 기관이오니 체결 희망의사가 있는 경우 과업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내 용

◦ (성과공유제) 과업수행 중 공정·성능·서비스 개선, 비용 절감 등 사전에 약속한 별도의 목표를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약속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제도

◦ (신청 대상) 중소·중견기업

◦ (공유 방법) 현금 인센티브 지급, 물량·매출 확대 등

□ 기 타

◦ 성과공유제는 본 과업의 계약과는 별도의 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 별도의 계량목표 설정, 해당 사업의 성과공유 이행 가능 여부 검토 등 공사와 계약 상대자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본 과업 계약일 이전에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목표달성, 노력이행, 성과공유 등 모든 절차의 객관적인 증빙이 요구됩니다.

※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만 해당되거나,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목표설정 불가능

※ 문의 : 입찰공고문의 제안 관련(과업담당자) 문의처로 연락

첨부1 성과공유 요건 및 방식 □ 핵심요건 □ 성과공유 방식 □ 성과공유계약 체결 유형 유형명 내용 신제품·신기술개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신제품·신기술을 개발하는 활동으로서, 과제 완료시 정부 인증 기술, 지식재산권(IP) 확보 등의 성과를 도출하는 유형

해외동반진출

위탁기업의 유통망, 해외플랫폼 등을 활용하거나 공동 연구개발 후 양산화하여 해외동반진출 성과를 공유하는 유형

기술이전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 등을 무상 혹은 저가로 협력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유형

공정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품질,생산 등 기존공정의 일부를 개선하여 품질향상, 비용절감, 납기준수를 통해 발생하는 생산성 및 원자재 비용절감 등의 성과를 상호 공유

성능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생산제품 서비스의 품질 개선, 수명 향상, 사양 개선, 공기 단축, 설계 개선, 국산화 등을 도모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유형

원가 및 비용절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수탁기업의 원가관리 체계를 개선하거나 생산과정의 로스(Loss) 등을 분석, 개선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를 상호 공유

관리시스템 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전사적 자원관리(ERP), 공급망관리(SCM), 스마트공장 등 경영·생산 관리 시스템(H/W,S/W)을 신규 구축하거나 고도화하여 창출된 성과를 공유하는 유형

첨부2 성과공유계약서 양식 (`26.4.1 개정본)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전문) □ 과 제 명 :

□ 과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과제수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성과공유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계약당사자

위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수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 과제의 목표 과제의 목표 정량 □ 공동노력 : 위탁ㆍ수탁기업의 역할수행 대상자 역할 비고 (위탁기업명) (수탁기업명) 상생협력기금 활용 활용 미활용 □ 성과의 공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배분 한다.

구
분

내 용 비고 공유방식 현금 배분 물량 및 매출액 확대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로 환산, 평가가 가능한 성과물

(
)

공유 내용 위탁기업 수탁기업 공유 기간

※위의 공유내용 표는 업종과 기업의 거래특성을 고려해 선택·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성과공유 과제에 대하여 위탁기업
과(와) 수탁기업
는(은) 이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수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본문)

○○○사(이하 “위탁기업”이라 한다)와 ○○○사(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는 성과공유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기본원칙)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따른 개별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 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개별계약의 내용)

개별계약에는 당해 구체적인 요구수준,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노력의 내용,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과제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과제의 명칭, 과제완료시점, 검사방법 및 성공요건, 기타 위탁조건 등 세부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 4 조 (개별계약의 성립)

개별계약은 위탁기업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개별계약서를 교부하고 수탁기업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5 조 (계약의 변경)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시 과제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성과배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협의에 의해 과제내용의 변경에 따른 성과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 한다.

③ 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 6 조 (성과의 공유)

①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과제의 난이도,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성과배분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었을 경우 성과공유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성과의 배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 7 조 (과제확인)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과제물을 위탁기업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또는 설치를 완료하거나 과제완료를 통지하면 수탁기업에게 수령증을 교부하거나 과제완료의 통지를 받았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과제물에 대한 검사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별도로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과제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수탁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기업은 검사전의 과제결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0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의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에 과제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경우 추진본부의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5항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재부령) 제8조 1항 6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7조의8 2항 3호에 의거 수의계약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② 공공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득한 후 9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추진본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과제결과의 소유권)

과제결과의 소유권은 합격된 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과 관련 상대방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과제물의 수행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의 수행과 관련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한편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상기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계약 상대방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과제물 및 그 과제물 제조방법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사전 허락 없이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없이 상대방에게 권리취득 당사자의 권리 부분을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사양에 의거 과제물을 제조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위탁기업의 사양에 따라 과제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그 제조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방법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 11 조 (영업비밀의 유지)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이 계약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권리의 양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3 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되어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5.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6.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7. 위탁기업이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수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과제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 피해제자가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④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청구)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잔존의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10조에 정하는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수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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