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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986] 포스트타워 중앙 12층 뷰가든 바닥 교체공사 용역

[공사] 발주기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6103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4: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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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01. 입찰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1. 입찰공고문.pdf =====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공고 제2026-49호

공 사 입 찰 공 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포스트타워 중앙 12층 뷰가든 바닥 교체공사 용역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계약기간 : “과업지시서” 참조
□ 사업금액(기초가격) : 67,131,9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낙찰제 입찰입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억원미만 적용 대상입니다
(

2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허합니다.

) .

□ 나라장터 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입니다.

3 공고·개찰 일정 등

□ 공고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20.(화). 12시까지
□ 현장설명회 일정

○일
○장

시 : 2026. 10. 8.(목) 14:00 ~
소 : 포스트타워(중앙) 10층 대회의실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충무로 1가)

○ 제출서류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기 ( ), ,

공사면허증 각 1부.
타 : 현장은 공고기간 내 개별적으로 받드시 방문·검토하시기
바라며(“과업지시서” 참조),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 발생
되는 책임은 업체에게 있음

□ 개찰일시 : 2026. 10. 20.(화), 13시(예정)
□ 개찰장소 :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기획성과팀(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합니다.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
을 갖춘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습식
7

.

방수. 석공사업(주력사업: 석공사)으로 등록된 업체

○ 주된 영업소의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인 업체

○ 과업지시서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제출하며 기제출한 안전보
[

3] · ,

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수준 평가 선정기준에 따라 B등급(70점)이상 득
점(우리단 안전관리실에서 평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의한 소기업 소
「

」 2 ·

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22호「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 조달청에 등록된 자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
4

5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
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 조 제 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4

9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
페이지(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입찰서 제출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시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

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
제6호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의합니다.
□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시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 기초가격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
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
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 2 억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해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
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
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
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 서류

□ 제출기한 :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 통보(유선)일로부터 5일 이내
□ 제출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 계약이행능력심사 관련 증빙자료, 입찰
참가자격 관련 증빙자료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전자문서 제출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
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
(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
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
효)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입찰의 무효)에 정한 입
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
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
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
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
약제가 적용됨에 따라 입찰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
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 조건 및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
에 응하여야 하며, 위 관련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 계약은 나라장터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
를 받은 후 5일 이내 관계서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내에 관계서류를 제출하
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
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
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과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
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

의 입찰정보(용역 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에 관한 사항은 우리단 자산운영팀(☎02-3706-1162), 입찰에 관한 사
항은 우리단 기획성과팀(☎02-3706-114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항은 우
리단 안전보건팀 연락처(☎02-3706-1188), 전자입찰 이용 안내는 정부조
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 부패신고

  • 장소 : 홈페이지(www.poma.or.kr) - 고객마루 - 공익신고
  • 내용 : 우체국시설관리단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등

2026. 10. 2.

경영전략처
(기획성과팀)

===== 02. 과업지시서(12층 뷰가든 바닥 교체공사).hwp =====

전문화된 자산관리서비스로 고객의 풍요와 행복을 추구하는

(포스트타워(중앙)) 12층 뷰가든 바닥 교체공사 과업지시서

2026. 09. Ⅰ. 일반사항 1. 명칭

본 용역의 명칭은 “포스트타워(중앙) 12층 뷰가든 바닥 교체공사”로 하며, (재)우체국시설관리단을 “POMA”라 하고, 용역(과업) 수행업체를 “계약자”라 한다.

2.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POMA”가 수탁 운영 중인 포스트타워(중앙) 12층 뷰가든 바닥 교체공사를 통해 원활한 시설개선 공사를 하고자 함.

3. 보수의 개요 가. 대상 : 포스트타워 중앙 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다. 공사 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라. 공사 내용 대상 공사내용 공사범위 비고 포스트타워(중앙) 12층 뷰가든 바닥 교체공사 약 100㎡ 옥외 ※ 세부 범위 등은 보수범위[도면] 참조 4. 자격조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나. 주된 영업소의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인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습식. 방수. 석공사업(주력분야: 석공사)으로 등록된 업체

라.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계약자”는 본 용역(공사) 대상 사업소(포스트타워 중앙)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제출서류(필수) : 사업자등록증, 공사면허증, 신분증, 위임장

마.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안전보건수준 평가 B등급(70점) 이상의 득점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5. 일반준수사항 가.일반사항

(1) “계약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며 해당 공사(용역)와 관련한 유해 ․ 위험정보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2], [별표2]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과 관련된 서류와 함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POMA”에 입찰기간 중 제출하여야한다.

(3)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통해“POMA”는 안전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실시결과에 따라 점수 미달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4) “계약자”는 본 안전보건관리 절차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일어난 문제는“계약자”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 용역 관련 서류의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POMA”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하거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POMA”와 사전에 협의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POMA” 또는 사업소관리자의 지시와 관계 법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진행한다.

(8)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POMA”에 즉각 알려야한다.

(9)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POMA”의 지시사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0) 작업준비 및 작업 중“POMA”및 입주사 등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신속히 보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1) 이 과업지시서는 본 공사에 적용하며, 이 과업지시서에 없는 내용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사항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수급업체”의 수행 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기구와 장비를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나)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및 사용장비 관리계획

(다)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라)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및 실시 현황

(마)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현황(보호구 착용 포함)

(바) 안전조치 이행여부 (사) 안전보건교육계획 (아) 연락체계 (자) 위험물질·설비 관리방법 및 절차 (차) 비상시 대응절차 (카) 산업재해 발생현황 (타) 기타 필요한 사항 6. 계약 기간

가. 본 용역의 계약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나. “수급업체”는 계약 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상 조건이나 우체국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POMA”에게 기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 “POMA”은 계약 기간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수급업체”와 협의하여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7. 제출 서류

가. “계약자”는 착수일 전 공문과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비상연락망) 3) 작업공정표 4) 산재보험 및 영업책임보험 가입 확인서 5) 기타 “POMA”가 요구하는 사항

나. “계약자”는 교체 완료 후 공문과 함께 다음 사항을 “관리단"에 제출하여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준공계 2) 작업 사진대지 3) 기타 “POMA”가 요구하는 사항 8. 업무의 지시, 감독

가. “POMA”는 “계약자”의 작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나. “POMA”는 “계약자”에 대하여 관계 법규 등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감독할 수 있으며, “POMA”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대가의 지불

가. “계약자”는 대금 청구 전에 “POMA”에게 작업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규, 계약 또는 지시사항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한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서를 “POMA”에게 제출하고, “POMA”는“계약자”의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자”는 과업별도 완료된 사항은 산출내역서를 기준하여 사업소 대금 청구 시 준공서류, 세금계산서 등 “POMA”가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0. 계약의 해지

“POMA”는 “계약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계약자”가 파산 또는 면허 정지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나. “계약자”의 용역 수행 내용이나 성과가 미흡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다. “계약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경고를 받는 등 용역 수행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지시 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라.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경우

마. “계약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11. 책임한계

가. “계약자”는 용역 중 과오, 부주의 등의 이유로 발생한 인명피해, 재산피해, 기타 제3자에 대한 피해 등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사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나. ‘가’의 단서 조항의 사유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POMA”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다. “계약자”의 용역 제공 상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와 “수급업체”의 작업원이 작업 중 입는 사고에 대해서는 “수급업체”가 책임을 진다.

12. 안전대책

가. “계약자”는 관계 법규(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각종 안내 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용역 수행 시 부주의로 인한 기존 설비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한다.

라. “계약자”는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POMA”의 사업소관리자와 동행일자, 시간, 필요인원 및 용역 수행 내용을 확인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 수행 시 각종 안전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불의의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바. “계약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하며 안전관리, 인원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작업에 투입되는 작업자에게 사전에 안정장비착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사. “계약자”는 현장 내 반입된 자재 및 장비, 공구는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고 항상 작업장 정리정돈 및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 유해 위험작업(고소작업, 중량물 취급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허가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작업자 개인별로 보호구를 지급한다.

자. 기타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요구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자료관리

가. “계약자”는 “POMA”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한다.

나. “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보안을 요구하는 자료를 “POMA”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자”는 본 용역의 진행 중 또는 완료시 “POMA”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의 반환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4. 보안책임

가. “계약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POMA”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나. “계약자”는 보안구역출입 시 “POMA”가 요구하는 보안 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하고 “POMA”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15.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지시서 문맥 해석 등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 할 시는 “POMA”와

“계약자”가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단,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경우 “POMA”의 해석에 따른다.

나. 본 용역 수행 중 “POMA”의 계획 변경이 있을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용역이 중지되거나 용역내용이 변경되어 지연된 기간 동안을 연기할 수 있다.

다.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 추진 시 필요한 각종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Ⅱ. 특기사항 가설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배치는 별도 작성한다.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은 필요한 경우 공사 기간 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위생적이고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현장 정리 정돈

본 청소는 1일 작업시간이 끝날 때마다 정리 청소를 해야하며 준공검사를 위한 전반적인 청소는 준공 시 실시한다.

강관틀 비계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 철물은 한국산업규격품(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산업안전보건법규에 의한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 할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강관틀 비계의 구성 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KS F 8014(받침철물), 산업안전보건법규에 의한 성능 검정품에 적합한 받침철물을 사용한다. 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받침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 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가새 일부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로 보강

한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 틀은 수직 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부축 틀

도리 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 마다 띠장 방향으로 유효한 보강 틀을 설치한다.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 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0N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 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 한도는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4,500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재료 둘 곳 사업장 또는 가설물

공사 기간 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장소에 가설 건물을 설치한다.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특히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예1) 도어 프레임 설치 후: 합판 또는 PVC 재료 보양지를 이용하여 1.5m까지 견고하게 보양한다.(도어 설치시 제거 후 재보양)

예2) 벽면 마감 완료 후 보양 요구시: 비닐, 보양지 재료를 이용, 오손이 되지 않게 한다.

예3) 바닥 마감 공정 완료 시: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 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

에는 수직방향 450mm, 900mm 위치, 수평방향 1.8m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ø48.6, t: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 방호망

엘리베이터 홀 내부 및 구조체 외부 등과 같이 작업 중 작업자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 지점에서 작업 위치까지의 높이 6m 이내에 설치한다.

방호선반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에 의한 방호선반 또는 15mm 이상의 판재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호선반 하부 및 양 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출입구 바닥은 평평하여야 한다. 공사 용수 및 임시전력 가설

공사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전기설비 및 공사용 용수설비는 충분한 용량

이어야 하고 설치위치는 외부인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에 안전장치를 한 후 설치한다.

공사용 장비

공사용 장비는 장비의 제원, 성능 및 설치 위치, 작업반경 등에 대하여 양중

계획서를 수립하여 시행하며 가설공사, 마감공사 등 전반적인 공사 진행에 사용한다.

재해 방지

각종 재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히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작업장 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는 일체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근로 안전규칙 또는 관계 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계약자 부담으로 설치

하여 위험의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

를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석 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 이 기준은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및 테라조, 인조대리석을 내·외부 바닥, 내·외부 벽체, 내·외부 계단, 조형물, 기념물 등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 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공사·석재 쌓기공사, 석축

공사에 적용한다.

  • 동절기의 습식시공은 5 ℃ 이상 건식시공은 ·10 ℃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제출 및 승인

공사계약문서 및 과업지시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품 관련자료: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 자재와 관련된 제품 설명서, 카탈로그, 기술자료, 시공 지침서 포함

시공도: 제작도 및 절단, 부분가공, 마감 상세를 포함한 설계도면

견본: 각 종류별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석재 견본품 및 설계 도면에 의한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 자재 포함

기타: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성분(물리) 시험 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서 제출

제출 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 견본품 및 관련 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자 재 석재

석재는 KS F 2530 성능 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수입 석재의 경우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석재의 시공 부분, 종류, 석질, 형상, 색상, 마감방법 및 규격, 기타 필요 사항은 도면 또는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석재는 도면 또는 과업 지시서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의 감독관 승인을 받는다. 과업 지시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규격은 300mm 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상, 흐름, 띠, 철분, 풍화 및 산화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과업 지시서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에 대해 압축강도 시험용은 50mm 입방체로 KS F 2519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mm 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에 따른다.

모르타르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의 규정에 따르고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너비는 과업 지시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 너비

자재 용도 시멘트 모래 줄눈 너비 통돌 1 3 실내, 외벽, 벽·바닥은 3∼10mm 바닥모르타르용 1 3 실내, 외부, 바닥 벽 3∼6mm 사춤모르타르용 1 3 가공석의 경우 실내외 3∼10mm 치장모르타르용 1 0.5 거친 석재일 경우 3∼25mm 붙임용 페이스트 1 0 시 공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 형상 ․ 치수는 석재 나누기도 및 시공 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하며, 마무리 및 면접기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보 양 : 동절기 공사의 경우 모르터 타설 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 조치를 취한다.

금속공사 일반 사항

본 과업 지시서는 건물 내 외부의 창호, 경량 철골 천정 및 철골 공사를 제외한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재료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MOVAB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장, 바닥 및 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 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 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앵커철물을 매설 시공해야 한다.

보강철물 :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 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관과 협의 후 설치한다.

모든 철물 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 하여야 한다.

이종 금속의 접촉 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 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리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시공자는 설치시공 30일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시공 시공 상세 도면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 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 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 비용 없이 견본 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매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 공사 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 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이음 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 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스테인레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청 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 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용접 : 철골공사 시방서의 용접편에 따른다. 보양 및 청소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 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때 감독관이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해야 한다.

스테인레스 스틸 공사 일반 사항

본 시방은 스테인레스 스틸 창호 및 핸드 레일, 기타 각종 스테인레스 스틸 제품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각 부분의 스테인레스 스틸판 두께는 1.5m/m를 기준하고 재질은 STS 304 (SUS 27종)로 한다.

보강 철판의 두께는 ST판 1.6M/M 를 기준하고 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테인레스 스틸제품으로 STS 304 (SUS 27종)를 기준한다.

가공 완료 후 제품의 표면보양은 SG(Safety Guard)처리로 접착하여 표면 마감을 보호한다.

코킹은 경성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스테인레스 스틸판에 부식이 없는 제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 접 : 모든 스테인레스 스틸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하고 알곤 가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 처리한다.

각종 스테인레스 스틸판 에칭도안은 사전 견본 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의 DESIGN이 요구될 때, 문양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한 후 에칭 처리한다.

시공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하며 절단 및 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한다.

보조 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너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손상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로 이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코너 접합부 및 SCREW조립 등 외부에 면 하는 부분은 누수가 없도록 내부에서 치오콜 코킹 처리한다.

현장 코킹 작업 시 코킹 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가능한 BACK UP재를 사용하여 3면 접착을 피한다.

보양 및 청소

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사항에 따르며 제품이 기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설치 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 처리하고 타 공사에 의한 변형 및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 처리를 해야 한다.

실링 공사 일반사항

시방은 건축물의 줄눈 및 각종 실링 공사에 적용한다.

시공 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코킹에 대한 물성표, 구조안전에 대한 근거,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 이질성분 코킹 접합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 등 여러 가지 조건에 타당한 계획서 및 품질보증확인서, 각종 시험성적서,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한냉기(5℃이하)에는 원칙적으로 외부공사는 할 수 없으며, 내부공사의 경우

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
를 진행하여야 한다.

재료

각 사용부위별로 적용하는 실링 재료, 성분 및 제품별 특기사항에 대한 제조

회사의 카달로그, 시방서, 시험성적표, 견본 및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
련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되는 실링재 등은 제조된 후 사용 만기일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사용부위별로 사용하는 실링재 및 각 특성은 아래 표에 의한다.

사용부위 적용 실링재 성분 색 비고 제품명 금속, 알루미늄 패널 조인트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욕조, 위생기, 싱크대 주위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방균형 알루미늄 커튼 월 조인트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실내 석재 마감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배기, 통풍관 실링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흡음 칸막이 방음 실링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창문, 벽, 발코니 부위의 조인트 및 균열 보수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석재, 각종 PC 조인트 변성실리콘계 2액형 지정색 기계혼합 폴리설파이드계 2액형 지정색

콘크리트, 벽돌, 철재, 설재,모르터, ALC의 조인트,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 조인트 및 방수 실링 폴리우레탄계 2액형 지정색 시공일반

시공 전에 각 재료의 부위별 특성 및 사용 유효기간, 색상 등을 확인한다.

실링재는 반드시 2면 접착을 기본으로 하고, 백업재의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실링재의 단면형상은 넓이 : 깊이 = 2 : 1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탕면이 콘크리트, 모르터, 페인트인 경우 마감 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경과 했는지 확인하고 시공해야 한다.

시공 기후조건

시공때의 기온은 섭씨 5℃이상이어야 하며, 시공중에 눈이나 비가 오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강풍, 눈, 서리, 우천 때나 먼지가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청소

조인트 내의 먼지,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분이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수분이나 이슬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세척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백업재 삽입

백업재는 통기성 및 흡수성이 없는 재질로서 수축과 변현이 생기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조인트 폭보다 2~3mm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백업재가 뒤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 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만 설치한다.

백업재가 설치되기 불가능한 부분은 조인트보다 약간 크기가 작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3각 조인트 부분이나 심하게 꺽이는 부분에는 본드 브레이켜를 설치한다.

마스킹 테이프 작업

부착 및 제거 후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인다.

조인트 밖으로 밀려나오지 않도록 일직선이 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조인트 주변의 피착제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인트 양측 및 마감 부분을 테이프로 마스팅 처리해야 한다.

프리이머 처리

실링재 제조회사에서 사용 실링재 전용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한다.

프리이머는 가능한 한 얇게 도포한다. 실란트 충진

실란트 충진은 조인트의 교차부 또는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빈틈없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

하도록 한다. 표면 마무리 작업

충진 후 즉시 코킹 나이프를 사용하여 내부 탈포 및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 한다.

마스킹 테이프 제거

표면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해야 한다.

청소

조인트 주변에 묻어있는 프라이머의 실링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한 테이프 및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양생

실란트가 경화되기 전까지는 접촉을 피하고, 경화중 비나 먼지 등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보양 테이프로 처리해야 한다.

철거 공사 철거범위 : 철거 도면 참조

철거공사 중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 허가업체를 통하여 반출

하여야 하며 반출증(건축 폐기물 허가업체로부터 발생된 서류)은 관리담에
제출한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거 전, 후 사진 2부씩 첨부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

본 공사 중 발생되는 모든 재해 및 민원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건축 폐기물 허가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반출된 폐기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준공 시 첨부한다.

기타 의문 사항은 담당 감독관과 협의한다. 일반사항

수급인은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등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안전위생 관리계획서 및 환경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는다.

표기 없는 기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철거시공 계획 현장조사

철거시공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폐기물중 텍스는 시험성적서(석면유. 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철거 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 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부지의 상황 조사는 부지내 공사의 유무, 장애물, 인접 도로 및 매설물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주변 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시공 계획서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 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철거공법은 철거 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철거 시공업자는 철거공사가 준공일 이전에 완료 시 95%의 기성으로 인정하며 최종 준공일까지 현장에 상주하여 우기철에 대비 토사유출 및 수해로 인한 재해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시 공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 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계약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작업준비 주변 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 시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 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제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사가 각종 신고 수속을 하여야 한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과 충분히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철거

철거공사는 철거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 공사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연물이나 진동응에 용의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 (내화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에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철거는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철거한다.

공해 및 안전대책 공해대책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뿌리기, 임시장소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안전대책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헙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철거재 구분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철거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철거 공사시 1일 정보분의 철거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반출을 위한 철거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 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철거 폐기물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 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한다.

철거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철거 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가설물 철거

가설 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비계의 최종 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한다. 가설 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 한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기 타

작업현장은 국가 시설이므로 공사 착수전 안전교육 및 출입자 승인등 포스트타워 제반 안전규정 준수 하여야 한다.

철거 자재는 철거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관리단”측이 지정한 곳에 정리하여 적치 보관하고 조속히 처리토록 한다.

임대 조성공사 완료후 청소 및 보양에 만전을기하고 주변 정리정돈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계약자”는 공사 중 입주사 및 민원인의 통행․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표지,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사 관리를 위하여 "관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리단"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공사 시행중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폐기물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등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계약자”는 발생된 폐기물은 포스트타워 내에서 소각 및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Ⅲ. 작업범위(도면) 12층 뷰가든 작업범위 [붙임1]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재)우체국시설관리단(이하“POMA”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설치조건부 구매 포함)·용역계약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POMA”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공사·용역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POMA”가 요구하는 안전관리 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와 소속 근로자는 “POMA”‘안전관리 서약서[서식 1]’와 자율 안전 서약서[서식 2]에 서명한 후 착공 전 “POMA”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POMA”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감독자 선임계[서식 3]’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POMA”는 “계약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을 “POMA”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POMA”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사용·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

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발생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POMA”는 “계약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POMA”는 공사·용역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POMA”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시 “계약자”는 근로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계약자”는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POMA”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공사·용역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고소작업의 안전허가대상 작업 및 기타 일반위험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POMA”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 법령 또는 관련 법령 안전규정에 따라 “계약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매일 작업시작 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전 위험예지훈련(Tool Box Meeting)을 시행하고, 위험성평가표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계약자”는 공사·용역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자”의 노·사는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POMA”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1일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점검결과에 따라 “POMA”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작업환경)

①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POMA”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POMA”에 요구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 및 설비개선

2.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료수집 및 개선 3. 안전조치에 대한 개선 4. 노동 강도와 작업방식 개선 제8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POMA”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은폐 시 “계약자”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POMA” 발주부서 및 안전관리 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POMA”의 요구 시 “계약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사업개시사업장현황」등을 “POMA”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POMA”에서 발주한 공사·용역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발주처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POMA”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0조(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① “계약자”가 공사·용역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POMA”는 “계약자”의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및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처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1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POMA”는 다음의 경우 “계약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위험작업 중지요청제도(Safety Call)」를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POMA”에서 해당 공사 또는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3. “POMA”에서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4. “계약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② “POMA”는 “계약자” 소속 근로자가 「위험작업 중지요청제도(Safety Call)」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 등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 「위험작업 중지요청제도(Safety Call)」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 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POMA”는 “계약자”의 공사·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표 등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보건협의체 등 구성 ·운영)

① “POMA”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안전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1. 단,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안전보건협의체 등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조치)

①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과 안전수칙 위반내용(서식 2 참조)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기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출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POMA”는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안전수칙 미 준수 근로자의 현장 퇴출, 문책 등 발주자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폭염, 한파, 기상 조건등 이상기후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 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보건수준평가)

① “POMA”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지를 평가하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자”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별표 1]을 참고한다.

1. 안전보건 관리체계 2. 안전보건 실행수준 3. 안전보건 운영관리 4. 재해발생 수준

③ “계약자”는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입찰 참여 시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① “계약자”는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POMA”은 국가 및 발주처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POMA”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정한 벌칙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있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OOOO 용역 안전관리계획서 2026. 08. OOOOOO(업체명)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 방침(아래는 참고용) 안전보건경영 방침 (주)OOOOOO은 안전보건경영이 모든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임을 표명하고

안전보건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실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선언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사업장 내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지속 개선하여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 이용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킨다.

3.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4. 비상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5. 전 임직원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OOOO.OO.OO. (주)OOOOOO 사장 OOO (인) 2. 안전보건관리 계획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 목표 : 2024년 중대재해사고 발생 ZERO

◦ 성과지표 지표명 목표 실시시기 성과관리자 대표이사 (사업주) 관리책임자 (부서장) 안전담당 (담당자) ⦁사고사망 발생건수 0건 수시 O O O ⦁현장 안전점검 실시 4회 〃 O O O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지원 O회 분기별 1회 - - O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수렴 ◦ 관련법규 요구사항 관련 법규 요구사항 반영계획 산업안전보건법 oo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oo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oo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oo조

◦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비상연락체계(예시, 자유롭게 수정 가능)

대표이사 지역소방서 OO소방서 : 02-OOOO-OOOO OO구청 보건소 선별진료소 : 02-OOOO-OOOO 지역병원 OOOO종합병원 : 02-OOOO-OOOO 고용노동부 지사 고용노동부 OO지청 : 02-OOOO-OOOO 성 명 연락처 안전관리책임자 성 명 연락처 관리감독자 성 명 연락처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순번 성명 소속 직책 역할 전화번호 1 2 3 4 Ⅱ. 실행수준 1. 위험성 평가 계획(아래는 참고용) ◦ (평가방법) 사업장 및 장소별 순회점검 ◦ (평가일정) OO월 OO일 작업 시작 전

◦ (평가조직) 안전총괄잭임자를 중심으로 실제 근무자를 포함하여조직 구성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역할 비고 안전총괄책임자 위험성평가 실시 총괄 안전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총괄관리자 보좌 안전 담당자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참여 근로자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참여 근로자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참여 근로자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참여 근로자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참여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대책 (작성예시) 구분 유해 위험요인 재해예방대책 작업 전 확인사항 -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검사내용 확인

  • 사다리 붐대, 운반구, 붐인출 와이어로프 등 안전상태 확인

- 화물 중량, 사다리차 허용 하중 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보호구 착용 여부 및 상태 점검 등

상·하차 작업

  • 화물을 받기 위해 운반구에 탑승하여 떨어질 위험
  • 운반구에 화물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적재하는 등 적재한 화물이 바닥으로 낙하 위험

운반구에 근로자 탑승 금지

화물 운반구간 하부는 라바콘 등으로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하여 작업반경내 통제조치

작업장내 운반작업 - 화물차 후진 등 부딪힘 유도자 작업구간 통제 2.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참고용) 점검시기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자 모니터링 담당자 작업 전 ⦁ ⦁ ⦁ 작업 중 ⦁ ⦁ ⦁ 작업 후 ⦁ ⦁ ⦁

※ 작성요령 : 화재, 폭발,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 항목 제시 및 모니터링 계획 작성

3. 안전보건교육 계획(참고용) 구분 교육내용 교육대상 장소 교육지표 TBM ⦁ 특별교육 ⦁ ⦁ ⦁ ⦁ ⦁ ⦁ ⦁ ⦁

※ 작성요령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작성

4. 안전작업 허가

◦ (허가대상) 밀폐공간/고소/전기/화기 작업 등

◦ (허가절차) ◦ (기록·보관 계획) 허가대상 작업내용 작성자 검토자 결재자 ⦁ ⦁ ⦁ ⦁ ⦁ ⦁ ⦁ ⦁ ⦁

※ 작성요령 : 안전작업 허가제도 대상별 작성

Ⅲ. 운영관리 1.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비상연락체계 ◦ 신호체계 수립 대상 작업(예시) 구분 신호방법 비고 저수조 내부 보수 휴대전화, 무전기 분전반 교체 휴대전화, 무전기, LOTO 비상조명(발전기) ◦ 비상연락체계(예시) 구분 관련기관 연락처 비고 도급자 관리감독자 수급자 안전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감 시 자 무전기 활용 주요기관 관할소방서 관할경찰서 관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전기, 가스, 통신 2. 투입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 기계·기구 현황 및 관리계획(예시)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기타 고소작업차 외부 벽체 도장 안전검사 - 유효기간 등 조종 교육 이수 -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 기계·기구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예시) 구분 위험요소 방호조치 내역

(기계적조치, 보호구 지급, 안전수칙 게시, 기타)

고소작업차 고소작업차 전도 작업자 추락 위험 안전난간대 및 발끝막이 판 설치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3.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등 관리방안

◦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예시)

품명 용도 사용자 사용량 MSDS 보유 페인트 내부 도장 도장공 ○명 ○L/일 보유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 유해·위험물질 관리방안 품명 관리방법

(기계적조치, 보호구 지급, 안전수칙 게시, 기타)

페인트

MSDS 자료 제출 및 현장 비치, 사용자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별도 장소 보관

4. 비상대책(안전사고 유형별 비상계획 및 시나리오)

◦ 안전사고 유형별 비상계획(아래 예시 참고)

❑ 화재 사고 발생 시 화재발생 / 화재전파 1차 진압(소화기) 2차 진압(소화전) 진압 완료 후 조치 • 발견자 119 신고 당직자 전파 • 비상방송 전파 • 자위소방대 출동 (3분 이내) • [긴급대응〕 최초발견자 초기진화 실시 • 최초 도착자 초기 진화 실시 • 고객 동요방지 • 화재확산 방지 • 소방시설물 작동 • [긴급대응〕 1차 진화 실패 시 • 소화전 사용 2차 진화 실시 • 고객 안전대피 유도 • 119도착 전 까지 화재진압 • 현장 조사 및 보고 • 주변정리 • 2차 화재발생 방지 • 화재요인 완전 제거 • 장비·장구 점검 및 정비 ❑ 가스 사고 발생 시 가스 사고 상황전파 현장출동 및 상황조치 2차 상황조치 실시 복구 및 사후관리 • 최초 발견자, 당직자 전파 • 도시가스 등 관계 기관 신고 • 비상방송 전파 • 시설직원 출동 • [긴급대응〕 가스밸브 차단 및 주변 환기 • 고객 및 직원 대피 유도준비(화기엄금) • 가스누출 부분 점검 후 환기 • [긴급대응〕 • 가스 메인 밸브 차단 • 고객 및 직원 안전 대피 유도 • 소화기로 화재진압 • 현장 조사 및 보고 • 유관기관 협조, 2차 피해방지 • 가스 누수 원인 조사 및 후속 조치 실시 ❑ 정전 사고 발생 시 정 전 비상발전기 가동 한전 복전 조사 및 보고 • 최초 발견자, 당직자 전파 • 비상발전기 가동여부 확인 • 시설 내 질서유지 • 고객 안전유무 확인 • 신속히 한전 연락 • [긴급대응〕 비상발전기 가동 • 발전기 부하조절 과열여부 점검 • 안내방송 실시, 고객 질서유지 • 한전 출동 • 전원 복구 • 복전 후 장비 정상 운영 여부 점검 • 시설 정상운영 안내방송을 통해 고객 안정 • 현장 조사 및 보고 • 피해현황 조사 • 사고 보고서 작성

◦ 안전사고 유형별 시나리오(아래 예시 참고)

비상사태(전기사고) 훈련 시나리오 제목 시간 업무수행 시나리오 행동요령 상황발생 09:35

5층 교육장에서 훈련 중 전기 누설에 의한 감전사고 발생

상황전파 09:35 최 초 발견자

사고발생을 외침, 주변 다른 직원에게 인식시킴

“감전으로 사람이 쓰러졌다!”를 외치며 지휘계통에 통보

비상조치 09:38 관리감독자 즉시 사고 파악, 지휘계통 보고 및 비상소집

근무자에게 119로 즉시 연락하게하고 2차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조치

안전한 장소이동 09:40 관리감독자 최초발견자 해당선로를 차단하게 한다.

사고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 및 편안하게 눕히고 상태확인 후 심폐소생술 실시

현장근무자1에게 “해당선로를 차단해 주세요!” 현장근무자2에게 “AED를 가져다 주세요”를 외치고 현장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환자를 옮기고 상태확인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응급조치 09:45 안전보건담당자

호흡상태를 확인하고 AED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응급의료원이 올 때까지 맥박을 유지하고 환자의 호흡상태를 주의 감시한다

현장조치 09:45 현 장 근무자

감전지점 확인 후 추가감전 대상물을 제거하고 현장접근 차단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당선로를 차단하고 조작금지 표지부착

상태파악 09:50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감전위치 확인 후 안전조치 사항 확인

다른 위험성은 없는지 파악하고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다

후송준비 09:55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환자 응급처치 및 후송준비

응급처치후 도착한 119 대원에게 인계하고 환자를 구급차에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후 송 09:52 119대원 119대원이 인근 병원으로 즉시 후송한다

관계기관 차량유도 및 주변 교통정리 관계자 이외의 출입차단 환자후송차량의 최단거리 유도

사고지점

통
제

09:55 관리감독자 사고지점 통제 현장과 STAFF과의 긴밀한 커뮤니

케이션 유지 현장상황 보고 및 2차 재해 위험성 파악, 대책수립

복구작업 10:00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현장 복구,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후 사후 재해 원인 조사

사고 지점은 유지(경시테이프 설치) 사후관리 10:06 안전보건담당자 사후관리 재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강 평 10:15 전 직원 안전총괄책임관 강평

감전재해에 대한 사전 위험성 주지 및 안전수칙준수에 관한 강평

비상사태(화재사고) 훈련 시나리오 제목 시간 업무수행 시나리오 행동요령 상황발생 15:10 화재사고발생 상황전파 15:10 최초발견자 화재발생을 외치며, 주변에 전파

‘불이야’를 외치며 사고사실을 알리고 119에 신고한다.

초기소화 15:12 최초발견자 주변근로자

신속하게 부상자를 구출 및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소화 시도

부상자를 안전한곳으로 이동시키고 동원가능한 모든 소화장비 활용한다

자위소방대 가동 15:15 자위소방대각 대원

자위소방대를 동원하여 각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화재현장에 신속 출동하여 각 반별 임무에 따라 행동개시

현장조치 15:17 자위소방대

화재현장 주변 2차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위험요소 차단

전기, 가스 등 확산방지를 위한 위험요소를 차단한다.

화재진화 15:20 자위소방대 모든 소화장비를 이용하여 화재진화 시도

주변에 동원가능한 모든 소화장비를 이용하여 화재진압을 시도한다.

현장인계 15:23 자위소방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화재현장 인계

출동한 소방대가 신속하게 화재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 확보

부상자 발생 15:25 자위소방대 화재로인한 연기를 흡입한 환자 발생

신속한 응급조치 후 119대원에게 인계하여 병원으로 후송

화재진화 15:25 119대원

119대원을 도와 동원가능한 모든 소화장비를 이용하여 화재진압

자위소방대 각 반별 임무수행 화재현장 통제 15:40 자위소방대 화재현장 통제

소방대원에게 현장상황 보고 및 재발 위험성 파악, 대책수립

피해조사 15:42 자위소방대 화재로 인한 피해상황 조사

각 반별 화재현장 복구 및 피해상황파악, 조사

현장복구 15:42 자위소방대 화재현장 복구작업 개시 화재현장 복구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 사후관리 15:50 안전보건담당자 사후관리 재해 원인조사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책 마련 강 평 15:55 전 직원 안전총괄책임관 강평

화재사고에 대한 위험성 주지 및 화재예방에 관한 강평

Ⅳ. 증빙자료 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 2.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현황

3. 그 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용 관련 증빙

서식 1 안전관리 서약서 안전관리 서약서 업체명 대표자 계약금액 원 공사명 발주부서 공사기간 ~ 공사내용 위험공정 예상위험 공정표 작성ㆍ제출

상기 본인은 우체국시설관리단 ○○○○ 공사(용역)를 시행하는 업체 대표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귀사의 제반 안전관련 규정 및 안전관련 법규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

  • 공사(용역) 투입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및 보호구 지급ㆍ착용에 관한 사항
  • 공사(용역) 중 해당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등

2. 공사(용역) 중 1항을 위반하여 귀 사의 안전관리부서 또는 발주부서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그 조치에 적극 협조

3. 2항의 시정조치 미 이행으로 공사 중지조치를 할 경우 그 지시에 따름

4. 공사(용역) 중 위험이 예상되는 공정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5. 기타 공사(용역) 중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 철저 이행

6. 안전작업허가 대상 공사(용역)인 경우 해당 절차 이행 및 안전보건 조치 이행

년
월
일

위 대 표 자 :
(인)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귀하 서식 2 자율 안전 서약서 자율 안전 서약서

본인은 귀 사의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 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시 착용한다.

4. 나는 현장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징계 등의 조치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 시 관리감독자와 발주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안전수칙 위반내용 번호 위반내용 1

개인 안전장구 및 보호구 미착용, 안전대걸이 미 체결한 경우

2

음주(근로자 혈중 알콜농도 0.03% 초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3

밀폐공간작업 사전 유해가스 농도 미 측정 및 출입자 관리 미흡

4

중장비 안전검사 미실시 및 안전장치 미설치 또는 해지상태

5

우체국시설관리단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 담당부서의 작업현장 불안전한 상태 및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개선요구 미이행

※ 안전수칙 위반자 및 소속회사 벌칙 구분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회사 일반공사·용역 근로자 1회 위반 사업장(작업장) 퇴출 소속회사 대표자 명의의 재발방지대책 제출 2회 위반 우체국시설관리단 전 사업장(작업장) 퇴출

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인)

서식 3 관리감독자 선임계 수급인의 관리감독자 선임계 소 속 : 직 책 : 성 명 : 교육수료일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공사(용역)명
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관리감독자로 선임합니다.

※ 관리감독자 업무

모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사고 예방 방지를 위한 안내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설치등 확인

2. 해당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3.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4.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5. 해당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6. 해당 작업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7.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와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8.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년
월
일

대표자
(인)
—

별표 1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30 우수 보통 미흡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10 5 1

① 우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됨/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가 포함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10 5 1

①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10 10 5 1

①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본사와 현장 구분)/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및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Ⅱ. 실행수준 3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0 10 5 1

①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관리·대책 수립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작업 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도출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10 5 1

① 우수: 도급작업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교육결과 기록 및 이수증 보관/ 도급작업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교육이수 결과 제출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교육 계획을 작성하였으나, 교육결과 기록 및 이수결과를 제출하지 않음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Ⅲ. 운영관리 30 7.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10 5 1

① 우수: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연락체계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8.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5 1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9.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10 5 1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Ⅳ. 재해발생 수준 10 1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5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경우 1회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회 사 명: ▪사 업 명: ▪작 업 항 목: □ 일반작업 □ 위험작업 □ 고위험작업 ▪평 가 결 과: OO점 / (적정, 부적정) ▪평 가 자: (서명)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100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30 Ⅱ. 실행수준 30 Ⅲ. 운영관리 30 Ⅳ. 재해발생 수준 1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3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10 Ⅱ. 실행수준 3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0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Ⅲ. 운영관리 30 7.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8.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9.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Ⅳ. 재해발생 수준 10 1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선정기준: 고위험작업 A등급, 위험작업 B등급,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 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하고, 업체 선정 제외

별표 2 위험성평가 양식

※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예시 : KRAS(표준 위험성평가) 양식

(http://kras.kosha.or.kr)

담당 검토 결재 OOOOOOO 용역 위 험 성 평 가 평가일자 : 2000. .0. 00 세부 작업 내용 유해 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위 험 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이동 미끄러짐 정수기 주변 물(누수)로 인한 미끄러짐 가능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 4 3 12(경미) 작업 전 물기제거 3(무시) 2000. .0. 00 2000. .0. 00 OOO 건물방역 중량물 작업

방역장비 등 장시간 운반사용 등 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발생가능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2장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

스트레칭 등 휴식시간 적정배분 3 3 9(미미)

현상태 유지 가능하나 선제적 차원에서 작업전 스트레칭 실시 및 중간 휴식시간 적정배분

(40분 작업 후 10분 이상 휴식) 3(무시) 2000. .0. 00 2000. .0. 00 OOO 14층 방역 추락 14층 상부방역 작업 시 추락 가능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장 제1절(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14층 상부 공간에 따라 초미립분사기 장거리 분사 실시

2 5 10(경미) 14층 상부 방역 작업은 접근하지 않고 장거리에서 방역실시 2(무시) 2000. .0. 00 2000. .0. 00 OOO 방역기구 전력사용 감전

비접지형 콘센트 및 플러그(장비)사용으로 감전 가능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장 제1절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비접지형 콘센트 및 플러그 사용금지 2 5 10(경미)

방역기기 전력 체결 시, 비접지형 콘센트 사용금지 및 비접지형 플러그 기기 사용금지

5(무시) 2000. .0. 00 2000. .0. 00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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