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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545] 2027~2028년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운영 용역(장기)

[용역] 발주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3.1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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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체육지도자 시험운영, 장기).hwp =====
용역 입찰공고(긴급)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건
명

2027~2028년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운영 용역

용역내용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고사장 및 고사운영 인력 확보, 고사장 사전준비 및 관리, 필기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 배송, 회수, 채점 등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문의는 지도자양성팀 담당자(02-410-1855)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간

2027.01.01.∼2028.12.31.(2년)

사업예산 2,5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 : 1,270,000,000원, 2차년도 : 1,270,000,000원

가격입찰(전자) 제출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7.(화) 10:00

제안서(전자) 제출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7.(화) 10:00

제안서평가 (Presentation) 제안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추후 공지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 서류

가. 마감일시: 2026년 10월 27일(화) 10:00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 전자제출

*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전자로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양식 참고)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해당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⑥ 서약서 등 제안요청서 붙임서류(별첨2 2~8) 각 1부

⑦ 제안서 파일(pdf) 기명, 무기명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⑥)는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제안서(⑦)는 각각 별도의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협상대상자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80%)/가격(20%)평가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총액 기준으로 가격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다.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국민체육진흥공단 행동강령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중 공단 퇴직자가 재직중인 업체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완료 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문의처 과업에 관한 사항 지도자양성팀 이승준(02-410-1885) 입찰에 관한 사항 총무팀 곽한나(02-410-1213) 마. 기타 안내사항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공공구매종합정보 콜센터 1533-0092

[공단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또는
공단 부조리 신고센터(www.kspo.or.kr)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부조리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 갑질피해 신고센터: http://www.kspo.or.kr (국민참여-신고센터-기타신고센터-갑질피해 신고센터)
  • 신고대상 : 평가부정, 부당한 과업지시, 불공정 행위, 대금지급 지체 등

* KSPO의 온라인 신고센터 등은 외부 전문기관(레드휘슬)에 위탁운영되어, 신고자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

◇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총무팀으로 연락하여 (02-410-1222)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 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 공문 진위 확인 /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상생결제 제도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께서는 공단 협약은행인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상품을 통하여 상생결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은행(우리 혹은 기업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차 이하 동일 은행 약정가입 필요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 단순 구매, 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공단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를 하지 않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단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성과공유제·중소기업기술마켓 시행 안내] ◇ 성과공유제란?

  • 공단과 중소‧중견협력사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공정개선, 서비스향상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창출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식(현금배분, 수의계약)으로 상호 공유하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 중소기업기술마켓이란?

  • 우수한 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접 해당 기술을 검증하고 공공기관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인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등록해주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2)

바. 상기 공고내용은 당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 1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관

===== 1. 입찰공고문(체육지도자 시험운영, 장기).pdf =====
용역 입찰공고(긴급)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
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
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건

명

2027~2028년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운영 용역

용역내용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고사장 및 고사운영 인력 확보, 고사장 사전준
비 및 관리, 필기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 배송, 회수, 채점 등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문의는 지도자양성팀
담당자(02-410-1855)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간

2027.01.01.∼2028.12.31.(2년)

사업예산
가격입찰(전자)
제출
제안서(전자)
제출
제안서평가
(Presentation)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2,5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 : 1,270,000,000원, 2차년도 : 1,270,000,000원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7.(화) 10:00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7.(화) 10:00
제안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추후 공지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1 -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 서류
가. 마감일시: 2026년 10월 27일(화) 10:00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 전자제출
*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전자로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양식 참고)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해당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⑥ 서약서 등 제안요청서 붙임서류(별첨2 2~8) 각 1부
⑦ 제안서 파일(pdf) 기명, 무기명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⑥)는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제안서(⑦)는 각각 별도의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2 -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
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
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
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협상대상자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80%)/가격
(20%)평가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
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총액 기준으로 가격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다.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
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국민체육진흥공단 행동강령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본 입찰
에 참가하는 업체 중 공단 퇴직자가 재직중인 업체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완료 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
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등을 입찰 전
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3 -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
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문의처
과업에 관한 사항

지도자양성팀 이승준(02-410-1885) 입찰에 관한 사항 총무팀 곽한나(02-410-1213)

마. 기타 안내사항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공공구매종합정보 콜센터 1533-0092
[공단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또는
공단 부조리 신고센터(www.kspo.or.kr)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부조리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 갑질피해 신고센터: http://www.kspo.or.kr (국민참여-신고센터-기타신고센터-갑질피해 신고센터)
  • 신고대상 : 평가부정, 부당한 과업지시, 불공정 행위, 대금지급 지체 등

* KSPO의 온라인 신고센터 등은 외부 전문기관(레드휘슬)에 위탁운영되어, 신고자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
◇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총무팀으로 연락하여 (02-410-1222)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4 -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 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 공문 진위 확인 /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상생결제 제도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께서는 공단 협약은행인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상품을 통하여 상생결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은행(우리 혹은 기업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차 이하 동일 은행 약정가입 필요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 단순 구매, 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공단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를 하지 않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단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성과공유제·중소기업기술마켓 시행 안내]
◇ 성과공유제란?

  • 공단과 중소‧중견협력사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공정개선, 서비스향상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창출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식(현금배분, 수의계약)으로 상호 공유하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 중소기업기술마켓이란?
  • 우수한 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접 해당 기술을

검증하고 공공기관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인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등록해주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2)

바. 상기 공고내용은 당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 1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관

  • 5 -

===== 2. 제안요청서(체육지도자 시험운영, 장기).hwp =====

2027∼2028년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운영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스포츠인재실 지도자양성팀

목
차

Ⅰ. 용역 개요 3 Ⅱ.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사업 개요 4 Ⅲ. 주요 과업내용 5 Ⅳ. 용역업체 선정방법 7 Ⅴ. 제안서 작성방법 9 별첨1. 과업내용서 13 별첨2. 제안서류 양식 27 별첨3. 기술능력 평가 기준표 35

별첨4.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기준표 36

별첨5. 개인정보 보호 서류 양식 37 Ⅰ 용역 개요

용 역 명 : 2027∼2028년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운영 용역

* 필기시험(스포츠지도사 및 건강운동관리사), 실기·구술시험(건강운동관리사)

** 불가항력적인 환경 변화(천재지변․감염병 유행 등)로 본 제안서/과업내용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과업을 진행함

용역목적

□ 체육지도자 국가 자격검정에 대한 고사관리 업무 전반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고사관리 전문성 및 안정성 확보

□ 효율적인 현장관리 및 원활한 시험 진행으로 수요자 대응능력 제고

주요 용역내용
* 세부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 시험별 신속한 보고 체계 및 통제를 위한 자체상황실 운영

□ 시험별 고사장 및 고사운영인력 확보

□ 시험별 고사장 사전 준비 및 시험일 고사 운영·관리

□ 필기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 인쇄·분류·배송, 단계별 보안관리

□ 필기시험 답안지 채점 및 결과물 제출, 통계자료 제공 등

□ 고사관리 결과보고 및 환류·개선(차년도 업무지침, 교육자료 및 시스템 매뉴얼 개정, 기타 고사관리 업무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사례조사 등)

용역기간 : 2027. 1. 1.∼2028. 12. 31.(2년)

□ 1차년도 : 2027. 1. 1.∼2027. 12. 31.

□ 2차년도 : 2028. 1. 1.∼2028. 12. 31.

사업예산 : 금2,5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산출내역 : 금1,270,000,000원 * 2년

Ⅱ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사업 개요

법적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등

대상자격 : 전문스포츠지도사(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1․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1․2급),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검정절차 : 필기시험 → 실기·구술시험 → 연수 → 자격증 발급

<참고 1> 2026년 주요일정 * 매년 연초 검정 일정 확정,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구
분

접 수 시 험 합격자 발표 필기 1급 전문·생활·장애인 3.12.(목)∼3.16.(월) 4.18.(토) 5.8.(금) 2급 전문 3.19.(목)∼3.23.(월) 2급 생활·장애인, 유소년, 노인 3.26.(목)〜3.30.(월) 건강운동관리사 5.7.(목)∼5.11.(월) 6.13.(토) 6.29.(월) 실기·구술 건강운동관리사 7.1.(수)∼7.6.(월) 7.11.(토)∼12.(일) 7.24.(금) ※ 자격별 시험시간

  • 필기 : 1급 전문·생활·장애인 80분, 2급 전문 100분, 2급 생활·장애인 100분(단, 2급 장애인 특별과정은 20분), 유소년 및 노인 100분, 건강운동관리사 160분(1·2교시)

- 실기·구술 : 건강운동관리사 15분/1인

<참고 2> 2027년 예상 응시인원 및 고사장 수

구
분

예상 응시인원 예상 고사장 수 필기 1급 전문·생활·장애인 200명 내외 143개 고사장 * 1급 : 3개(서울·대전·부산) * 2급류 : 약 140개(전국) 2급 전문스포츠 74,800명 내외 2급 생활·장애인, 유소년, 노인 건강운동관리사 2,000명 내외 7개(서울 외 4개 광역시) 실기·구술 건강운동관리사 600명 내외 1개(미정)

합
계

77,600명 내외 151개(전국) Ⅲ

주요 과업내용
* 세부내용 별첨1 과업내용서 참조

1 자체상황실 운영

□ 운영기간 : 필기 또는 실기·구술시험 준비기간∼시험완료 시

□ 운영장소 : 중앙상황실(용역업체 본부), 권역상황실(각 권역), 고사본부(각 고사장)

□ 주요내용

  • 중앙상황실 조직 및 인력 배치․운영, 권역상황실 관리
  • 고사장 설치 지침 수립 및 고사장 관리 인력 배치
  • 감독관 및 진행요원, 권역별 필기시험, 실기·구술시험 고사장 확보
  • 고사실 설치․운영(본부 및 장애인고사실 포함), 부착물 등 제작․발송
  • 공단과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및 고사장별 고사본부 연락체계 구축

ㅇ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2 고사장 및 고사운영인력 확보

□ 운영기간 : 필기 또는 실기·구술시험 준비기간∼시험접수 전

□ 주요내용

  • 필기시험(150개) 및 실기·구술시험(건강운동관리사/ 1개) 고사장 확보
  • 권역별 고사장, 자격종류별 필요 고사장 기준 등 공단 방침* 준수

※ 권역별 고사장 확보 예시(필기시험) * 공단과 협의 후 고사장 확정 필요

권 역 고사장(개) 권 역 고사장(개) 스포츠 지도사 건강운동 관리사 스포츠 지도사 건강운동 관리사 강원 6 - 서울 42 3 경기 20 - 인천 8 - 경남/울산 11 - 전북 4 - 경북/대구 11 1 (대구) 충청 9 - 대전 10 1 전남·광주 9 1 부산 11 1 제주 2 -

  • 접수기간 중 접수현황에 따른 고사장 수용인원 조정, 고사장 축소 및 확대 등 실수요를 고려한 고사장 운영

3 고사장 사전 준비 및 고사 운영·관리

□ 운영기간 : 필기 또는 실기·구술시험 준비기간∼시험완료 시

□ 주요내용

  • 고사장 사전 준비 * 고사본부 설치, 안내물 부착, 관련 장비 확보,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 감독관 및 진행요원 선발, 배치 및 교육(사전 및 시험 당일 교육)
  • 공단과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및 고사장 내 연락체계 구축

ㅇ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 응시자 수험표 및 신분증 확인, 임시수험표 발급
  • 필기시험 고사장 점검감독 선발, 배치, 교육 및 운영

4 문답지 인쇄·분류·배송·회수

□ 운영기간 : 필기시험 3일 전(실기·구술시험일)∼시험완료 시

□ 주요내용
* 인쇄 및 배송업체는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

  • 문제지 및 답안지 인쇄, 분류, 보안 배송, 작성 답안지 보안 회수
  • 문제지 유출 방지를 위하여 보안인쇄가 가능한 별도 공간의 인쇄장소 필요
  • 답안지의 당일 보안회수 원칙 준수 및 단계별 보안서약

5 답안지 채점

□ 운영기간 : 필기시험일∼답안지 열람 종료일

□ 주요내용
* 채점업체는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

  • 필기시험 응시·결시인원 파악, 답안지 매수 확인, 답안 채점
  • 과목별 평균점수, 합격률, 문항별 정답률 등 통계자료 분석 및 제공
  • 시험일 당일 배송업체와 답안지 인수·인계서 작성 및 보안서약

6 고사관리 결과보고 및 환류·개선

□ 운영기간 : 매년 자격검정 완료 시∼매년 12.31.

□ 주요내용

  • 결과보고 및 차년도 업무지침, 교육자료 및 시스템 매뉴얼 개정
  • 기타 고사관리 업무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사례조사·개선 협의 등

Ⅳ 용역업체 선정방법 1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긴급공고 사유 : 원활한 자격검정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 촉박

* ’27년 자격검정 시행 전 자격관리시스템 개선, 고사장 확보 등 완료 필요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ㅇ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2 사업자 선정 절차 □ 선정절차 입 찰 공 고 ⇒ 제안서 접 수 ⇒ 제안서 심사 및 입찰가격 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후 계약 체결 □ 심사방법

  • 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80%), 입찰가격평가(20%) 결과 합산
  • 제안서 PT평가를 바탕으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PT)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일시/장소 : 제안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추후 개별 통보

ㅇ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

  • 발표시간 : 제안사당 30분 이내(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업체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발 표 자 : PT 발표는 실제 과업을 수행할 실무책임자(PM)가 직접 수행,

참가인원은 발표자 포함 제안사별 2명 이내

* 불가피한 사유로 PM이 발표하지 못할 경우 공단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본 용역

투입인력 중 1인으로 교체 가능(용역 투입인력이 아닌 자는 배제)

* 협의 없이 PM이 아닌 자가 발표할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미실시(평가점수 0점 처리)

* 계약체결 후 PT 발표자가 아닌 자를 PM으로 투입할 경우 계약해지 가능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차후 변경 불가능)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위원회는 7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고득점순으로, 기술능력평가도 동점인 경우 평가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각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평가 기준표

  • 평가항목 및 배점(기술능력평가 기준표 등 별첨 3, 4 참조)

구 분 항 목 평가요소 배점 비 고 기술능력평가 실적 및 경영상태 (10점)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필기시험 대행실적(금액기준) 합산 적용

5 실적 증명원(계량) 경영상태 ·제안사의 신용상태 평가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계량) 인력․조직 (25점) 운영조직 및 인력 ·전국 권역 조직 운영 가능성 ·전문인력 확보 계획의 타당성 15 제안서 (비계량) 자체상황실 운영 ·중앙상황실 구축 및 운영 계획의 타당성 ·중앙상황실 인력의 전문성 ·권역상황실 설치 및 운영 계획의 적정성 10 사업수행 (30점) 고사장 및 운영인력 확보, 고사장 관리 등 ·고사장 확보·설치 계획의 타당성, 구체성

·고사장 확보를 위한 중앙상황실과 권역상황실 간 네트워크 유지 방안

·감독관 배치 계획의 적절성 20

문답지 인쇄,
배송 및 채점

·문답지 인쇄 및 보안배송 운영 계획 타당성 ·문답지 보관 관리 계획의 적정성 ·답안 채점 및 통계분석 계획의 적정성 10 사업관리 (15점) 추진체계 ·사업수행조직의 적절성 및 전문성 5 관리방안

·위험관리, 보안관리 등 사업관리 방안의 적정성

·사업 추진일정 계획의 타당성 ·고사관리 업무 개선·환류 계획의 타당성 10 가격 입찰가격 (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20 - 합 계 계 100 - Ⅴ 제안서 작성방법 1 기술제안서 작성방법

□ 작성형태 : 글 또는 파워포인트/ A4용지

□ 작성분량 : 제안서는 본문 기준 20페이지 이내(표지 및 목차제외)

ㅇ 붙임서류는 별도 제출

□ 제출부수 : 제안서 1부(제안사 기명, 무기명 각 1부)

□ 제안서 목차 제안서 목차(작성항목) 주요내용 Ⅰ. 제안 개요 목적 및 배경, 제안범위 등 Ⅱ. 인력․조직 1. 운영조직 및 인력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 등 제시 2. 자체상황실 운영

중앙상황실, 권역상황실 운영계획(인력 확보 방안 포함)

Ⅲ. 사업수행

1. 고사장 및 운영인력 확보,
고사장 관리 등

고사장 확보, 고사실 배치, 응시자 배치 등
(고사장 확보를 위한 구체적 계획 및 방안 제시)
고사장 설치계획, 감독관 확보 및 교육 계획 등

2. 문답지 인쇄, 배송 및 채점 문답지 인쇄 및 보안배송, 보관 계획 등

답안 채점 및 결과물 제출, 통계자료 제공 등

3. 건강운동관리사 실기‧구술
시험 고사관리

고사장 확보, 고사실 배치, 고사인력 확보 및 교육 계획 등

Ⅳ. 사업관리 1. 사업추진체계

본 사업 수행 조직과 업무분장 및 투입인력 등 제시

2. 사업관리방안

위험·보안관리 등 사업관리 방안, 추진일정, 고사관리 개선·환류 계획 등

(별도 편철)붙임 서류 수행인력 관련, 실적증명원 등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제출기간 내에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와 상이한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거나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각종 실적증명 등 사실 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에 제안사 대표자의 원본대조필 날인을 첨부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요구사항 충족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는 제안 또는 계약과정에서 입수한 공단의 각종 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공단은 필요시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전자제출(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 제출서류 제안서 1부(제안사 기명, 무기명 각 1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가격제안서(투찰시 산출내역서 포함) : 전자입찰

붙임서류(양식)
※ 붙임서류는 별도 편철

■ 제안서 표지 예시(별첨 2-1), 제안회사 연혁(별첨 2-2)

■ 용역수행실적 총괄표(별첨 2-3), 용역수행 실적증명원(별첨 2-4)

■ 수행인력의 자격 및 경력 요약(별첨 2-5), 수행인력 이력서(별첨 2-6)

■ 정보 비공개 동의서(별첨 2-7) ■ 서약서(별첨 2-8)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 ■ 기타 입찰공고에서 구비토록 한 서류 4 가격제안서 작성방법

□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

□ 사업비의 구성 구분 항 목 내 용 인건비 시행 관리 인력 인건비 - 총괄PM - 고사장 관리(전국 권역) - 운영 지원 문답지 보안배송 및 보관

  • 문답지 보안배송 및 보관(총괄, 관리, 지원, 보조)

경비 시행 관리 - 문답지 반출 출장비 - 조사여비 - 임차비 및 교통통신비 사업 관리 - 업무지침, 매뉴얼 제본 필기시험 인건비 (고사장) 시행 인력 인건비 (권역상황실) - 고사장별 책임총괄, 총괄보조 - 고사장별 준비지원 인력 - 고사장별 진행요원, 보조인력

※ 회차별, 고사장별 응시인원 등 고려 신축적으로 운영

감독관 수당

  • 책임감독관(고사장별 3명, 행정/방송/보건)

- 점검감독관 - 교실감독관

※ 회차별 고사장별 응시인원 등 고려 신축적으로 운영

필기시험 경비 고사장 운영비 - 고사장 부착물 제작, 발송

  • 고사장 운영비(시험 안내멘트 녹음, 보험료, 진행요원 비표 관리 등 기타 잡비)

고사장 시설 사용료

  • 고사실 사용료(시험 운영에 필요한 본부, 행정실,

방송실, 보건실 등의 사용료 포함)

- 운동장 사용료 - 냉난방비 방역비 불법카메라 점검비 문답지 인쇄,

보안배송․보관·회수,
답안 채점

- 문답지 인쇄 - 권역별 보안배송 및 보관 - 관련 인력

  • 답안 채점 및 결과물 제출, 통계자료 제공

문자메시지(알림톡) 발송 및 콜센터 운영 - 문자메시지(알림톡) 발송비 - 콜센터 운영비 실기‧구술 시험 인건비 (고사장) 시행 인력 인건비 - 총괄책임자 - 영상 촬영 및 관리 인력 - 안내 방송 책임관리자 - 고사장 층별 관리 인력 - 진행요원, 보조인력 - 고사장 사전준비 인력

※ 회차, 응시인원 등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영

실기‧구술 시험 경비 고사장 운영비 - 고사장 부착물 제작, 발송

  • 고사장 운영비(시험 안내멘트 녹음, 시험관계자 식음료, 측정용품·영상장비·무전기 등 대여, 진행요원 비표 관리, 보험료 등 기타 잡비)

고사장 시설 사용료

  • 고사실 사용료(시험 운영에 필요한 본부, 행정실,

방송실, 보건실 등의 사용료 포함)

- 운동장 사용료 - 냉난방비 문자메시지(알림톡) 발송 - 문자메시지(알림톡) 발송비 - 콜센터 운영비 5 추진일정 내 용 기 간 비 고 입찰공고 10월 초 ○ 긴급공고 제안서 접수 10월 중순 ○ 나라장터 전자제출 제안설명회(PT) 및 평가 10월 말 ○ 제안서 제출 업체별 개별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11월 중순 - 과업수행 ’27.1∼’28.12월

○ 매년 자격검정 접수 3월부터 시작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긴급공고 사유 : 원활한 자격검정 운영을 위한 준비기간 촉박(자격관리시스템 개선, 고사장 확보 등)

※ 상기 일정 변동 가능 【 별첨 】 1. 과업내용서 1부

2. 제안서류 양식 각 1부(2-1 ∼ 2-8)

3. 기술능력 평가 기준표 1부

4.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기준표 1부

5. 개인정보 보호 서류 양식 각 1부(5-1 ∼ 5-6). 끝.

【 별첨 1】

2027∼2028년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운영 용역

과
업
내
용
서

1. 과업개요

□ 용 역 명 : 2027∼2028년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운영 용역

□ 용역기간 : 2027. 1. 1.∼2028. 12. 31.(2년)

□ 용역목적

  • 체육지도자 국가 자격검정에 대한 고사관리 업무 전반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고사관리 전문성 및 안정성 확보
  • 효율적인 현장관리 및 원활한 시험 진행으로 수요자 대응능력 제고

❖ 불가항력적인 환경 변화(천재지변․감염병 유행 등)로 본 제안서/과업내용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과업을 진행함

2. 시험 시행체계 및 역할 분담 가. 시험 시행체계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도자양성팀 중앙상황실(용역업체 본부 내) 권역상황실1 … 권역상황실n 고사장1 … 고사장n … 고사장1 … 고사장n

* 권역상황실은 각 권역별 설치, 고사본부는 각 고사장 내 설치

나. 역할분담(용역업체) 구 분 주요역할 중앙상황실 (용역업체 본부)

․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완료보고서 제출 및 회계정산

․ 필기시험 고사관리 계획 수립

․ 수시 업무 보고, 시험 시행 보고(시행 계획, 결과 등)

․ 참여인력 업무지침 제작, 권역상황실 지휘․감독, 참여인력 교육실시 총괄

․ 고사장 섭외 및 설치 지휘・감독, 고사장 각종 부착물 제작 및 발송

․ 문제지 및 답안지 인쇄, 보안발송 등

․ 차년도 자격검정 업무 개선 및 환류방안 보고·시행(업무지침, 시스템 이용 매뉴얼 개정, 사례조사 등)

권역상황실 (각 권역)

․ 권역별 권역상황실 설치 및 운영, 중앙상황실과 상시 연락체계 유지

․ 고사장 설치 및 해체 ․ 고사실 감독관 선임, 감독관 교육 실시 ․ 시험・고사장 안내 ․ 시험 시행 통계 작성 보고 ․ 문제지 및 답안지 보관․관리 등 고사본부 (각 고사장) ․ 각 고사장 내 설치 및 당일 시험 운영 3. 과업내용

필기시험 고사관리(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가. 중앙상황실 운영 □ 중앙상황실 운영

  • 중앙상황실(용역업체 본부)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권역상황실(각 권역), 고사본부(각 고사장)와 상시연락 및 보고가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ㅇ 전담인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 체육지도자 자격관리시스템 열람 및 수정권한을 부여받고, 수시로 접수현황을 확인하여 고사장 축소 및 추가여부를 접수인원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 권역상황실을 지휘․감독하고 참여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를 총괄해야 한다.

□ 보고체계 구축

  • 필기시험 계획, 중간 진행상황 및 필기시험 완료를 공단에 보고해야 한다.
  • 필기시험 기간(고사장 확보∼답안지 최종 인계) 중에는 일정에 따라 고사실 준비, 고사실별 응시자 수험표 부착, 시험감독관 배치, 문제지 및 답안지 인쇄·배송, 작성 답안지 회수 시 회수자의 인적사항 등을 보고하며, 그 외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ㅇ 비상상황 대처 매뉴얼을 작성․시행한다.

  • 필기시험 고사장 비상상황 대처교육을 실시한다.
  • 매뉴얼에 없는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공단의 지시를 받아 조치한다.

나. 권역상황실 설치 및 운영 □ 고사본부 운영 관리

  • 권역상황실은 권역별 고사장의 필기시험 준비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 권역상황실은 각 권역에 설치하며, 시험기간 중에는 공단(고사관리 담당자) 및 중앙상황실(용역업체)과 상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 고사장에 배치된 인력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 필기시험 관련 지침 작성 및 이행여부를 점검한다.(고사실 설치 기준, 고사실 인원 배치 기준, 장애인 고사실·방송 및 행정지원실 설치, 고사본부 설치 등)
  • 필기시험 전에 시험감독관(정/부감독관) 교육 및 응시자 시험안내,

고사실 안내를 해야 한다.

□ 문제지·답안지 내용 및 응시자 정보보안 유지·운영

  • 문제지, 답안지 및 응시자 개인정보 등을 관리해야 한다.
  • 필기시험 전일 문제지 및 답안지 수령 시 보안관리가 가능한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 시험문제에 대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공단의 지시를 받아 조치한다.

다. 고사장 선정 및 고사운영인력 교육 □ 고사장 선정

  • 고사장은 각 시․도청 소재지 인근, 교통이 편리한 곳을 임차해야 한다.
  • 각 시․도의 고사장 선정 시에는 한 곳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 고사장 임차기준은 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중․대규모 중․고등학교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위치 접근성이 우수한 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접근성을 고려하여 권역 전체 응시인원이 500명 이하가 되더라도 공단과 협의 후 별도의 고사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수용인원이 500명 미만인 학교는 가급적 선정하지 않되, 부득이하게 섭외가 필요할 경우 공단과 사전 협의 실시

* 대학교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1,000∼1,500명 이상 수용가능한 곳으로 선정

  • 1개 고사실 수용규모는 25명을 기준으로 하되, 고사장 상황에 따라 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 고사장에는 고사실 이외에 고사본부와 방송실을 설치하며, 시험 당일 감독관 교육 및 응시자의 수험표 출력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장애인 고사실은 장애인 편의제공 사항에 따라 일반 고사실의 환경에 준하는 별도 고사실을 설치해야 한다.

□ 고사운영인력 확보 및 교육

  • 시험감독관(정/부감독관) 및 진행요원은 교직원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고사장 점검감독은 고사장당 1명을 기본 배치하여 공단과의 보고체계를 유지하며, 공단이 요구한 점검사항을 철저히 보고한다.
  • 시험감독관, 고사장 점검감독, 진행요원 등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 고사운영인력을 대상으로 고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 위기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 안전과 관련된 돌발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후 즉시 공단과 중앙상황실에 보고하고 담당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한다.
  • 사고대비 보험회사에 영업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영업배상 한도 : 1,000만원/1사고당, 치료비 : 100만원/1인당
  • 대상범위 : 체육지도자 필기시험 응시자 전원(약 78,000명)

라. 응시자 사전안내

□ 시험 2일 전 응시자 대상 문자(SMS/MMS) 또는 알림톡 서비스 시행

  • 시험날짜, 시간, 장소, 신분증, 준비물 등 사전안내 문자(SMS/MMS) 또는 알림톡을 발송한다(콜센터 운영 포함).

마. 고사실 사전준비 및 안내 □ 고사실 사전준비

  • 필기시험 전일 고사장별 방향화살표/전체 응시자 명단/자리배치도 등을 부착한다.
  • 1개 고사실은 25명을 기준으로 배치하며, 상황에 따라 고사장 세부계획 수립 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
  • 장애인 편의제공 사항에 대하여 해당 응시자에게 개별 확인한 후, 장애인 편의제공 사항에 따라 일반 고사실 환경에 준하는 별도의 고사실을 준비해야 한다.
  • 설치 완료 후 고사장 점검감독은 고사장 및 고사실을 최종 점검하고 공단 고사관리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 고사장 안내물 제작․설치

  • 고사장 안내물은 고사장 안내, 고사장 방향표시, 고사실 안내, 지정좌석 안내, 수험표, 시험 부정행위 사항 등을 포함한다.
  • 고사장 안내물의 크기와 인지성은 응시자가 고사장 입구에서 본인의

좌석을 찾기에 충분해야 한다.

□ 고사운영인력은 아래 기준에 따라 배치하고 응시자 수, 운영 상황 등에 맞춰 신축적으로 운영한다.

구 분 인원 주요역할 비 고 총괄감독 1명 시험총괄(고사장책임자) 총괄감독 보조 1명 시험총괄 보조 점검감독 1명 고사장 점검, 공단 보고 시험전일 및 시험일 공단과 보고체계 유지 책임감독 3명 행정, 방송, 보건 교실감독관(정) 고사실 당 1명 고사실 감독, 시험 진행, 답안지 확인체크 교실감독관(부) 고사실 당 1명 응시자 신분확인, 답안지 수거 등 고사실 인원에 따라 협의 후 추가 배치 가능 권역상황실장 권역별 1명 고사장 전체관리 (섭외․선정 및 관리) 운영본부장 1명 고사장 설치, 시험운영 총괄 진행요원 5명 문제지 및 답안지 인수 지원, 응시자 안내

․정문 안내(문제지 및 답안지 인수 지원), 주차 안내, 수험표 출력 등 행정지원(3명)

․주 업무 이외 공통 업무(답안지 수거 정리, 고사장 청소 정리)

※ 응시자 500명 미만인 고사장은 인력 감축 가능

고사장 사전세팅 2∼3명 시험 전일 고사장 설치, 책상배열 등 준비 바. 문제지 인쇄 및 분류 □ 문제지 인쇄 및 분류포장 관리

  • 문제지 인쇄소는 보안인쇄가 가능한 곳으로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문제지 인쇄 및 분류담당 관계자 전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한다.
  • 문제지 최종 검수(공단) 후 시험인쇄 작업을 진행하며, 시험인쇄된 문제지는 공단 고사관리 담당자 참관 하에 파쇄한다.
  • 권역별 문제지 및 답안지 분류 시 공단 고사관리 담당자 입회 하에 분류 및 포장한다.

사. 문제지·답안지 보안배송 및 작성 답안지 회수

□ 문제지·답안지 보안배송 및 보관

  • 최종 인쇄 및 분류 포장 후 보안업체를 통하여 인수․인계해야 한다.
  • 문제지·답안지 배송자 및 답안지 회수자의 인적사항 제출 및 확인사항
  • 문제지·답안지 배송자는 안전배송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 문제지·답안지 배송 및 회수팀은 1팀/2명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 문제지·답안지 보관은 보안장치가 되어있는 안전한 곳에 해야 한다.
  • 배송 책임자는 반출할 문제지·답안지 포장 수량을 확인하고 수령해야 한다.
  • 문제지·답안지 배송 및 보관관리 담당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한다.

□ 작성 답안지 보안회수

  • 필기시험 종료 후 권역별 보관소에서 중앙상황실로 배송하며, 답안지 수량은 현장에서 확인하여 회수한다.
  • 답안지 확인 및 회송 책임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한다.
  • 고사장에서 시험 당일에 답안지 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 필기시험 종료 후 당일 공단(지도자양성팀)에 작성 답안지를 제출한다.

□ 보안업체 사항

  • 문제지 및 답안지 배송과 보관관리 등의 업무는 사업자등록증 업태 또는 종목에 호송 및 경비업으로 명시된 업체가 수행해야 한다.
  • 문제지 및 답안지 배송에는 보안배송용 특수차량이 투입되어야 한다.
  • 필기시험 과정에서 배송 수량에 따라 차량 크기 증감 가능
  • 문제지 및 답안지 인수, 배송(회수) 및 보관 시 자체신원조회 통과자, 안전배송 등에 관한 업무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 위기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여 돌발상황 발생 시 공단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 사고대비 보험회사에 영업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영업배상 한도 : 250억/1사고당

  • 대상범위 : 유가증권, 주요문서․증서, 현금에 대한 도난, 분실, 강탈 등 제반사고로 인한 손실액 보상

아. 답안 채점 □ 답안 채점

  • 필기시험 당일 보안 배송업체를 통해 전달되는 답안지를 채점 및 전산처리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 채점 전산처리는 응시자 및 결시자를 기준으로 한다.
  • 답안지 회수봉투에 표기된 응시 및 결시인원과 실제 답안지 수량 간 일치 여부 등 답안지 매수를 확인한다(응시·결시인원 파악 포함).
  • 답안지 매수 확인 시 이상이 있는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답안지 전산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답안지(필수기재사항 미기입 또는 오기입 등)는 수정하여 처리한다.
  • 답안지 스캔 및 확인 작업은 공단과 협의하여 공단 내 별도 장소에서 진행하며, 외부로 답안지를 유출할 수 없다.

□ 통계자료 분석

  • 과목별 평균점수, 합격률, 과락률, 문항별 정답률 등 별도 양식에 맞춰 통계자료를 분석 및 제공한다.

□ 결과물 제출

  • 채점 전산처리가 끝난 답안지 원본은 권역별 답안지 회수상자에 넣어 공단에 제출한다.
  • 채점 결과는 별도 양식의 엑셀 파일로 제출하며, 답안지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도 최종 결과물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실기‧구술시험 고사관리(건강운동관리사) 가. 고사장 준비 및 관리 □ 고사본부 설치 및 운영

  • 시험운영본부(용역업체)는 시험관리본부(공단)와 상시 연락 및 보고가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실기‧구술시험 고사운영업무를 수행한다.
  • 고사장에 배치된 인력을 관리·감독하고 실기‧구술시험 전에 대기실 감독관·진행요원 교육 및 응시자 시험 안내, 고사실 안내를 해야 한다.

□ 보고체계 구축

  • 실기‧구술시험 기간(고사장 확보∼시험 종료) 중에는 일정에 따라 고사실·대기실 준비, 체력측정용품 준비, 영상촬영장비 준비, 대기실별 응시자 좌석표 부착, 응시자 안내물 부착, 대기실 감독관 및 진행요원 배치 등을 보고하며, 그 외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ㅇ 비상상황 대처 매뉴얼을 작성․시행한다.

  • 고사운영인력을 대상으로 고사장 비상상황 대처교육을 실시한다.
  •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 매뉴얼에 없는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공단의 지시를 받아 조치한다.

□ 고사장 보안 유지

  • 총괄책임자, 영상 촬영 관리 인력, 층별 관리자를 제외한 나머지 진행요원은 개인용 전자통신기기를 휴대·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 도중 고사장을 무단이탈할 수 없다.
  • 고사장 내에서는 개인용 전자통신기기(스마트폰 등)의 사용을 지양하며 무전기를 사용하여 소통하도록 한다.
  • 응시자는 고사장 건물 내부로 전자통신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를 반입할 수 없으며, 고사운영본부에서는 고사장 건물 입장 전 응시자가 소지한 모든 전자통신기기 및 전자제품을 수거 후 응시자 퇴장 시 불출하여야 한다.
  • 시험 당일 총괄책임자, 진행요원 등 고사운영인력을 포함한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는 등 고사장 보안을 관리한다.

나. 고사장 선정 및 고사운영인력 교육 □ 고사장 선정

  • 고사장은 실기‧구술시험 문제 출제 보안 합숙 장소 인근, 광역교통이 편리한 곳을 임차해야 한다.
  • 고사장 임차기준은 6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중·대규모 중·고등학교의 임차를 원칙으로 하며, 체육관 등의 대규모 대기 장소를 보유하고, 4개 층에 각 층별 교실이 8개 이상 설치된 학교를 우선 임차한다.
  • 최초대기실의 수용규모는 200명을 기준으로 하되, 고사장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 고사장에는 고사실, 대기실 이외에 고사운영본부, 고사관리본부(공단), 방송실, 체력측정용품 보관실, 의료인력 대기실 등을 설치하며, 시험 당일 대기실 감독관·진행요원 교육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원활한 고사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해 시험일 최소 1개월 전 고사장을 확보한다.

□ 대기실 감독관, 층별 관리자, 진행요원 등 확보 및 교육

  • 대기실 감독관, 층별 관리자, 진행요원, 모의환자요원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내용은 사전에 공단과 협의한다.

다. 응시자 사전안내

□ 시험 2일 전 응시자 대상 문자(SMS/MMS) 또는 알림톡 서비스 시행

  • 시험날짜, 시간, 장소, 신분증, 준비물 등 사전안내 문자(SMS/MMS) 또는 알림톡을 발송한다(콜센터 운영 포함).

라. 고사실·대기실 사전준비 및 안내 □ 고사실·대기실 사전준비

  • 시험 전일에 고사장 및 고사실 이동 방향 화살표/최초대기실 자리배치도 등을 부착한다.
  • 고사실 내부 공간 배치는 공단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배치한다.
  • 최초대기실은 200명을 기준으로 배치하며, 상황에 따라 고사장 세부계획 수립 시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
  • 각 층의 고사실·대기실은 아래와 같은 형태로 설치한다.

최초 대기실 최초 대기실 빈 교실 (보안용) 1과목 고사실 중간 대기실 2과목 고사실 중간 대기실 3과목 고사실

진행방향 → →
진행방향 → →
진행방향 → →

  • 고사실·대기실 설치 완료 후 총괄책임자는 고사장 및 고사실·대기실을 최종 점검하고 공단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 고사장 안내물 제작․설치

  • 고사장 안내물은 고사장·고사실 안내, 고사장 방향표시, 고사실 안내, 이동 방향 화살표, 고사실 복도 창문 가림 현수막, 지정좌석 안내, 부정행위 사항(대기실 부착) 등을 포함한다.
  • 고사장 정문에 고사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배너를 설치한다.
  • 고사장 정문에 각 조별 입실시간을 명기한 안내물을 부착한다.
  • 고사장 안내물의 크기와 인지성은 응시자가 고사장 입구에서 본인의 최초대기실 좌석을 찾기에 충분해야 한다.

□ 고사운영인력은 아래 기준에 따라 배치하고 응시자 수, 운영 상황 등에 맞춰 신축적으로 운영한다.

구 분 인원 주요역할 비 고 총괄책임자 1명 시험총괄(고사장책임자) 영상 촬영 운영 및 관리자 층별 1명 영상 촬영 장비 관리

고사실에 설치된 영상 촬영 장비 관리 및 추후 영상 자료 제공 포함

안내 방송 책임관리자 1명 응시자 안내 방송 관리 고사장 방송 송출 및 통제 층별 관리자 층별 1명 층별 고사 운영 관리, 진행요원 관리, 긴급 상황 조치, 부정행위자 본부 이송

총괄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층별 진행요원 관리 및 고사운영 진행

최초대기실 감독관 층별 4명 대기실 감독, 응시자 유의사항 교육, 응시자 신분확인, 화장실 출입통제 응시자 준수사항 교육 철저 중간대기실 진행요원 층별 2명 고사실 입·퇴실 안내 고사실 진행요원 고사실별 1명 시험시간 측정, 응시자 안내 고사실 모의고객요원 층별 1명 3과목 시험 모의고객 역할 수행

보통 체형의 20대 남자, 반팔, 반바지 착용 필수

진행요원 2명 응시자 이동 안내 고사실 안내 등 행정지원 전자기기관리 진행요원 4명 응시자 전자통신기기 수거·불출

전자통신기기 수거·불출 시 관리대장 작성 필요

고사장 사전세팅 5명 시험 전일 고사장 설치, 책상배열 등 준비 시험 전일 고사장 설치 및 준비 □ 응시자 전자통신기기 수거 및 불출

  • 응시자가 고사장 건물 입장 시 응시자가 소지한 모든 전자통신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를 수거한 후 응시자 퇴장 시 불출한다.
  • 전자통신기기 미제출로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수의 안내물을 부착하고, 수거 시 전자통신기기에 대한 내용을 반복 안내한다.
  • 전자통신기기 수거장소(건물 입구)·불출장소(건물 출구), 수거한 전자통신기기 보관함, 보관장소 등을 마련하여 원활한 전자통신기기 수거·불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전자통신기기 수거 시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너 등을 설치하여 응시자에게 소지 금지 품목과 이동 동선에 대하여 안내한다.

□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 고사운영인력을 대상으로 고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 위기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 안전과 관련된 돌발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후 즉시 공단과 고사운영본부에 보고하고 담당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한다.
  • 고사장에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인력(간호사)을 배치한다.
  • 사고대비 보험회사에 영업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영업배상 한도 : 1,000만원/1사고당, 치료비 : 300만원 이상/1인당
  • 대상범위: 건강운동관리사 실기‧구술시험 응시자 전원(약 600명)

□ 고사관련 장비 확보·운영(체력측정용품, 영상촬영장비 등)

  • 공단에서 실기‧구술시험 관련 장비(체력측정용품 등)의 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장비를 확보하여 고사장 체력측정용품 보관실에 보관한다.
  • 각 고사실에서 진행되는 시험의 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영상 녹화 파일은 시험 종료 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공단에 인계한다.

※ 건강운동관리사 실기·구술 고사관리 관련 세부 내용은 추후 운영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기타사항 가. 결과보고 및 환류·개선

□ 매년 자격검정 종료 후 30일 이내 추진일정, 배치인력별 업무수행사항, 과업수행 사진 등의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 매년 자격검정 종료 후 차년도 고사관리 개선사항을 협의하고 운영인력 업무지침, 교육자료 및 시스템 매뉴얼 등 관련 업무자료를 개선한다.

나. 대금지급

□ 매회 자격검정별 정산을 실시하되, 회차별 정산이 어려운 계속적 과업의 경우 연차별 자격검정 종료 후 일괄 지급한다.

□ 정산 시 변동비 내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고사장 시설사용료(고사실·운동장 사용료, 냉난방비, 방역비, 불법카메라 점검비 등 포함)에 대한 정산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의 징수지침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비 정산한다.
* 기타 시설은 해당 고사장의 대관료 지급 기준에 따름

□ 고사장 시설사용료 영수처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고정비 : 인건비(시행 인력 인건비, 문답지 보안배송·보관), 경비(시행 관리, 사업 관리)

•변동비 : 자격검정별 고사장 인건비(시행 인력 인건비, 감독관 수당), 경비(고사장 운영비, 시설사용료, 문답지 인쇄·보안배송․보관·회수, 답안 채점, 문자메시지(알림톡) 발송 등)

4. 수행방법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 일주일 이내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 후 5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인력운영 계획, 과업내용별 세부 수행계획표 등

□ 과업내용서에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업무운영지침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특히, 시험감독 진행 관련).

□ 본 과업내용서와 관련하여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공단과 과업수행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사용하는 자료는 가장 최근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내용을 상호 협의에 의해 수정․보완할 수 있다.

5. 보안사항

□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자료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결과 생산된 각종 자료와 보고서, 디스크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단의 소유로 하고, 공단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공단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공단이 제시한 보안업무를 준수해야 하며 공단의 보안업무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요구 사항

  • 개인정보 업무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양식(별첨5-1)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 과업수행 참여인원은 ‘직원용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별첨5-3)’, 과업수행업체의 대표자는 ‘대표용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별첨5-2)’에 자필서명 후,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및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별첨5-5).
  •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양식(별첨5-4)을 이용해 정기적으로(매월)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단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손해배상, 개인정보 파기(별첨5-6)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세부 사항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서 정한다.

6. 과업 수행 인력구성 관련

□ 용역수행 과정에서 특정 과업참여자에 대해 공단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공단의 승인을 받은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중간·최종 결과 보고 시 공단이 제시한 사항을 최종 과업성과품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효율적인 용역추진을 위하여 추진상황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공단 관계자와 수시로 용역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용역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공단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③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을 때

④ 기타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별첨 2-1】 제안서 표지 예시

『2027∼2028년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운영 용역』

제
안
서

(입찰공고번호 : 제
호)

2026.
.

제 안 회 사 명 【별첨 2-2】 제 안 회 사 연 혁 1. 기관(업체)명 2. 대 표 자

3. 주
소

4.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5. 회
사
설립년도

년
월

6.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7. 주요연혁 (요약) 【별첨 2-3】 용역수행실적 총괄표 시행기간 용역명 용역개요 발주처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인력(명) 비고 시작 끝 일수

작성자 : (업체명)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용역 수행 완료한 실적 중 대표적인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 원칙적으로 “용역수행 실적증명원”을 제출(용역수행실적증명원 제출이 곤란한 경우 용역계약서 사본 및 수행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사본 등 제출)

【별첨 2-4】 용역수행 실적증명원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기준] 신 청 인 업 체 명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증명서용도

『2027∼2028년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운영 용역』

입찰 관련 실적 제출용 용 역 수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기간 계약금액 수행실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인)

주
소

발급부서 연 락 처 담 당 자 팩스번호

※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 양식도 가능함

  •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별첨 2-5】 수행인력의 자격 및 경력 요약

○ 기관명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KSPO)

○ 용역명 : 2027∼2028년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운영 용역

순번 성명 직책 담당업무 연령 최종학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 용역 참여율 년 개월 %

작성자 : (업체명)
(직위)
(성명)
(인)

※ 본 사업의 투입인력을 대상으로 작성 【별첨 2-6】 수행인력 이력서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
간

참여율 % 투 입 Man/Day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기재

【별첨 2-7】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2027∼2028년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운영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공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 2-8】

서
약
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당사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하는
『2027∼2028년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운영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 표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 3】 기술능력 평가 기준표 평가항목 등급별 배점 등급심사기준 비고 구분 평가항목 S A B C D 실적 및 경영상태 (10점) 최근 5년간 수행실적 (5) 5 4 3 2 1

○ 본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 수행실적(금액기준)을 합산하여 적용

- 필기시험 대행실적에 한함

※ 100% 이상 : 5점, 80% 이상∼100% 미만 : 4점, 60% 이상∼80% 미만 : 3점, 40% 이상~60% 미만 : 2점,,
20% 이상∼40% 미만 : 1점, 20% 미만 : 0점

실적 증명원 경영상태 (5) [별첨4] 참조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참조[별첨4] ※ 미제출 시 최저점(3.5점) 부여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인력․조직 (25점) 운영조직 및 인력(15) 15 12 9 6 3 ○ 전국 권역 조직 운영 가능성 ○ 전문인력 확보 계획의 타당성 제안서

중앙 및 권역상황실
운영(10)

10 8 6 4 2 ○ 중앙상황실 구축 및 운영 계획의 타당성 ○ 중앙상황실 인력의 전문성 ○ 권역상황실 설치 및 운영 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30점) 고사장 확보․설치 및 운영(20) 20 16 12 8 4 ○ 고사장 확보·설치 계획의 타당성, 구체성

○ 고사장 확보를 위한 중앙상황실과 권역상황실 간 네트워크 유지 방안

○ 감독관 배치 계획의 적절성 문답지 인쇄․배송․보관 및 답안 채점 (10) 10 8 6 4 2

○ 문답지 인쇄 및 보안배송 운영 계획의 타당성
(예비용 문답지 포함)

○ 문답지 보관 관리 계획의 적정성 ○ 답안 채점 및 통계분석 계획의 적정성 사업관리(15점) 사업추진체계 (5) 5 4 3 2 1 ○ 사업수행조직의 적절성 및 전문성 역할 분담 및 전담 투입 인력의 적절성 참여인력의 전문성(현장경험, 경력 등) 사업 지원 체계의 전문성 사업관리방안 (10) 10 8 6 4 2

○ 위험관리 , 보안관리 등 사업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사업 추진일정 계획의 타당성 ○ 고사관리 업무 개선·환류 계획의 타당성 【별첨 4】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기준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첨 5-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2028년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운영 용역’ 수행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응시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응시자격 등 고사관리와 관련하여 처리가 필요한 개인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 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24 올림픽회관

기관(회사)명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대표자 성명 : 하 형 주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첨 5-2】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업체”라 한다)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업체는 공단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공단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ㆍ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공단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공단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업체는 공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업체는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업체는 공단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첨 5-3】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의 2027∼2028년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운영 용역을 수행하는 △△△(이하 “업체”)의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서, 금번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공단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공단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공단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공단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사업 종료 시 공단에서 제공받은 공단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ㆍ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공단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ㆍ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소속부서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5-4】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과업수행 업체 △△△ 서비스명

2027∼2028년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운영 용역

점검일자 2026. . . 점검구분 정기점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항목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개인정보처리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9

개인정보 보관장소를 분리하고 잠금장치설치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취급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11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파기하고 파기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가?

특이사항

과업수행업체 책임자(PM) :
(인)

공단 업무담당자(점검자) :
(인)

【별첨 5-5】 개인정보 처리 수탁업체 대상 교육 결과 1. 교육목적

❍ 개인정보 처리 수탁업체 직원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 2. 교육개요 ❍ 교육대상 : ❍ 교육일시 : ❍ 교육장소 : 3. 참 석 자 : 4. 교육내용 ❍ ❍ ❍ ❍ ❍ 5. 현장사진 및 교육자료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자 서명부 □ 교육일시/ 장소 : 번호 소속(팀) 성명 서명 번호 소속(팀) 성명 서명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별첨 5-6】
*과업종료 시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관련 사업명 파기대상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파기사유 생성일자 파기일자 파기장소 파기처리자 입회자 파기방법 백업 조치 유무 특기사항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 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청렴계약관련제서류.hwp =====

청렴계약제서류

(입찰특별유의서, 이행서약서, 이행특수조건, 협력사 행동강령)

2026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Ⅲ〕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비치) 계약담당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장 및 관계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Ⅳ〕를 비치한다. 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서명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분임)계약관이 모든 관계담당자를 대표하여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유의서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단, 강압 및 요구에 의한 금품․향응 등 제공자는 붙임 설문조사표 또는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 등에 그 사실을 알릴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우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공단 위 공사(용역, 물품구매)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모든 담당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공개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련담당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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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관
(인)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협력업체 행동강령 제정 2014. 10. 30 개정 2024. 5. 22 개정 2025. 4. 29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 이 윤리행동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인권보호 및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업의 행동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협력업체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이하“협력업체”라 한다)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2조(직무수행 원칙) 협력업체는 본 윤리강령에서 제시한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또한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에게도 전파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소속 임직원에게 본 윤리강령의 내용을 교육하는 등 공단의 윤리경영 실천에 동참하여야 한다.

제3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공단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4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의 제한) 협력업체는 공단 임직원과 골프 및 사행성 오락(도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공단 퇴직자의 협력업체 취업 제한 등) ①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의한 “사기업체등”에 해당하는 협력업체는 공단의 임원 및 1급 직원을 퇴직일로부터 3년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정부의 다른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공단에서 퇴직한 직원(임원 및 1급으로 퇴직한 직원의 경우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을 채용한 협력업체는 당해 사실을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채용제한은 이 윤리강령에 채용제한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날 이후에 퇴직한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제3장 인권의 존중과 보호

제6조(인권의 존중과 보호) ① 협력업체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는다.

② 협력업체는 인종, 종교, 성별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노동조합 조직, 가입 및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않는다.

③ 협력업체는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④ 협력업체는 업무와 관련한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협력업체는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⑥ 협력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⑦ 협력업체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⑧ 협력업체는 인권경영 이행을 위한 지원이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공단의 인권경영 담당 부서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제7조(금품ㆍ향응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협력업체는 공단의 임직원 또는 공단의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기관 공직자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허용되지 않는 선물, 접대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알선ㆍ청탁의 금지) 협력업체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정거래 위반행위의 금지) 협력업체는 담합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제한) 협력업체는 공단의 내부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유출하거나, 이용하여 협력업체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주식투자 등의 이득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이해충돌 방지) 협력업체는 공단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에 있어서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규범준수) 협력업체는 공단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에 있어서 적용받는 국내·외의 모든 법령이나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노동 및 안전

제13조(불법 근로행위 및 차별행위 금지) 협력업체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인종, 종교, 성별, 나이,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 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근로자 안전) 협력업체는 소속 임직원이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 안전장비의 제공, 안전조치를 포함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운영, 점검 및 개선할 책임이 있다.

제6장 환 경

제15조(환경보호) 협력업체는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국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절약, 탄소배출 감소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7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16조(위반 행위의 신고) 협력업체는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 과정에서 이 윤리강령의 위반행위를 발견하거나 위반과 관련한 공단 임직원의 제안, 요구, 권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사이트(www.clean.go.kr) 또는 공단 부조리신고센터 및 이해충돌방지신고센터(www.redwhistle.org)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위반 시의 조치) 공단은 이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공단 내부 규정 등에 의거하여 제재를 취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4. 5. 22>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5. 4. 29>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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