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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036] 마석초 외 1교(남양주백봉초) 교사동 옥상 방수 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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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마석초 외 1교(남양주백봉초) 교사동 옥상 방수 공사_2인이상 견적제출.hwp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81호

시설공사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기간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마석초 외 1교(남양주백봉초) 교사동 옥상 방수 공사

착공일로부터 45일 2026.10.6. 10:00 ~ 2026.10.12. 10:00 2026.10.12. 11:00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기초금액 금138,813,000원 추정가격 금126,193,637원

부가가치세
금12,619,363원

○ 공사현장 : 남양주 마석초등학교, 백봉초등학교

○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 공사의 착공일 :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학교시설개선과 정윤호 ☎031-550-6314)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전자계약․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구리시, 남양주시) 대상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A값 내역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A값) 2,141,379 1,620,686 212,958 1,036,878 2,476,976 - - 7,488,877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습식·방수공사) 등록(면허)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정윤호 ☎031-550-6314

5.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개찰전까지 6. 견적(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거나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공사는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견적(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및 장소 : 상기 1항 참조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도록 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체결 이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며, 계약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할 수 있으며, 재입찰(견적서 제출)에 따른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 및 개찰 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대상(지급확인제는 적용)에 해당 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자 확약서 제출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에 참가한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우리교육지원청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oegn.kr) 교육행정→재무관리과→경리담당]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기성 또는 준공대금과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구리시 및 남양주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9. 보충정보제공처

○ 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문의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담당자 김소유 ☎031-550-6247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담당자 정윤호 ☎031-550-6314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1588-0800)

○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및 집행(시설)》→《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 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열린광장/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경 기 도 구 리 남 양 주 교 육 지 원 청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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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약 자 :
대표
(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4】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6】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공고문_마석초 외 1교(남양주백봉초) 교사동 옥상 방수 공사_2인이상 견적제출.pdf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81호

  • A값 내역

[단위: 원]

시설공사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기간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마석초 외

2026.10.6.
2026.10.12.
10:00
1교(남양주백봉 착공일로부터
11:00
~
45일
초) 교사동 옥상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2026.10.12.
재무관리과 집행관PC
방수 공사
10:00

설계(기초)금액 국민건강

보험료
2,141,379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A값) 1,620,686 212,958 1,036,878 2,476,976 - - 7,488,877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
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기초금액 금138,813,000원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추정가격 금126,193,637원
부가가치세 금12,619,363원

국민연금

○ 견적(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

○ 공사현장 : 남양주 마석초등학교, 백봉초등학교

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 공사의 착공일 :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학교시설개선과 정윤호 ☎031-550-6314)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습식·방수공사) 등록(면허)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자계약․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구리시, 남양주시) 대상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
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
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
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
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
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정윤호 ☎031-550-6314
5.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개찰전까지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
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도록 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

6. 견적(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거나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

○ 계약체결 이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수의계약

가자격등록을 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국가종합전자

배제 사유에 해당하며, 계약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당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공사는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견적(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할 수 있으며, 재입찰(견적서
제출)에 따른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 및 개찰 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
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
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

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및 장소 : 상기 1항 참조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
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
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
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대상(지급확인제는 적용)에 해당 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
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
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자 확약서 제출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
의한다.“는 내용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
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에 참가한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
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우리교육지원청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oegn.kr) 교육
행정→재무관리과→경리담당]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
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 및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

수입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기성 또는 준공대금과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 낙찰자는 지역업체(구리시 및 남양주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
31

5 .

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지방계약법 시행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19. 보충정보제공처
○ 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문의

」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령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담당자 김소유 ☎031-550-6247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1.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담당자 정윤호 ☎031-550-6314

93 .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1588-0800)
○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및 집
행(시설)》→《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

2.

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이지/ (http://www.goe.go.kr) 열린광장/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4.

5. 2026년 10월 2일 1 16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18

,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
바랍니다.

34 ,

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 참가 및 집행》→《시설》(기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3

5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102

5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20

서 약 자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귀하 . . . 대표 (인) 【붙임2】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 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건설산업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이나 제 항을
13

1 3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
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

. ※ (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31

4 1 2 18 ( ) )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PQ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

용하겠습니다.
20

. . .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 20 . .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귀하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5】

【붙임4】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발주부서 (1쪽) 발주내용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 ] 해당없음 ⑦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준수할 것 이 며 ,

제출합니다.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년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주 소:

업체명:
대표자:

년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인) 월 일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일반사항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업체명: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현장책임자: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연락처: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안전관리담당자: - ◦연락처: -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 현장 종사자수: 명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세부작업 인원: 명 - - 그밖의 인원: 명 ⑦ 신호 및 연락체계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

⑨ 비상조치 계획
소방서:
병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시방서_마석초 외 1교(남양주백봉초) 교사동 옥상 방수 공사.hwpx =====

시 방 서
마석초 외1교(남양주백봉초) 교사동 옥상 방수 공사

2026. 09.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1. 공사개요 1. 공사명

마석초 외 1교(남양주백봉초) 교사동 옥상 방수 공사

2. 위 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1234-52 마석초 교사동 옥상

경기도 남양주시 의안로 158 남양주백봉초 유치원 지붕층 및 교사동 야외 휴게실 3개소

3. 공사 범위

마석초 교사동 옥상 및 남양주백봉초 유치원 지붕층 및 야외 휴게실 3개소

(자세한 내용은 내역서 및 도면 참조 할 것)

4. 공사 기간

본 공사의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간으로 한다.

2. 일반시방서 적 용

본 지침서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이하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적용한다.

2. 목 적

본 시방서는 학교시설개선과에서 발주하는 마석초 외 1교(남양주백봉초) 교사동 옥상 방수 공사에 의무를 명시하고 과업을 정하는 데 있다.

3. 공 사 기 간

본 공사 이행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 간으로 한다.

(단, 계약자 간 상호 합의 시 계약은 종료된다.)

4. 용어의 정의

  • 감독관(발주자)

“감독관”이라 함은 본 계약 지침서에 의거한 발주기관 업무 관련자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

이행에 따른 지시, 감독, 검사 등을 수행한다. 이하“감독관”이라 칭한다.

  • 계약 상대자(수급인)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고, 이하“계약상대자”라

칭한다. 5. 적 용 법 규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 산업안전관리법, 중대재해처벌법
  • 기타 관계 법령

6. 일 반 관 리

  • 시공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내용 및 관계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

관련 법규·규정·지침 등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안전·보건 관리

공사 시행 전 계약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 관계법규 및 동법 시행령의 제반 규정과 중대재해

처벌 관계법규 및 동법 시행령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계약 상대자”는 마석초 외 1교(남양주백봉초) 교사동 옥상 방수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계약 상대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1]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업무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

계약상대는 본 공사를 위하여 직원에 대한 일체의 보안 신분상의 책임을 지며 모든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로 취득한 내용은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재해 및 사고 책임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 시설물을 훼손 시 재산상 손실 등에 대하여

지정한 시간 내에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공사 현장관리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각종 재료 및 기계기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이 끝난 후 공사현장을 깨끗이 청소한다.

  •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 및 학교 관계자에게 보고한다.

7. 금 지 행 위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학교의 사전 허가 없이 출입이 금지된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불편 및 민원이 야기되는 행위
  • 학교의 각종 설비 및 시설물을 파손, 훼손 등 손해를 주는 행위
  • 기타 감독관 및 학교에서 금지하는 행위

8. 하 도 급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행하는 업무를 타인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본 계약을 양도할 수 없다.

9. 하자보수 기간

본 계약의 하자보수 기간은 소규모 보수공사로 관계 법령(방수공사)에서 정한 3년으로 한다.

3. 가설공사

1. 공통 가설공사

  • 일반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 가설 울타리 및 대문

공사장 주위에는 안전을 위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기성제 철판 담장(철판)을 이용하여

평균 1.8m 높이(EGI판넬)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 공사안내 표지판

도로에 면한 담장에 위로부터 공사명칭, 발주자, 설계 감리자 및 시공자 등의 명칭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주변형태와 조화되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있다.

  • 가설 설비공사
  •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의 가동상태나 유지보호에 힘쓰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 노후된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상복구한다.

  • 가설 전기, 가설 용수, 가스 및 전화 등의 인입과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이에 따른 수속 및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오수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장마철에 수압의 증대로 건물 및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가설 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와 시험을 해야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교육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설치 한다.
  • 가설 배수로 설치

빗물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철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 토록 한다.

  •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건축물 및

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해야 하며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비치한다.

  • 기타 가설건물

가설화장실 등 기타 가설 시설물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재해방지 기타

  • 안전대책
  •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대책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 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 각종 양생

양생이라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때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 건물내에 제작된 이동식 화장실은 매일매일 수거처리하여 건물내부에서의 방뇨 및 방분을 막아야 한다.

4. 방수공사

1. 우레탄도막방수

  • 일반사항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본 공법은 우레탄 소재로한 방수재를 시공하는 공법으로 노출, 비노출 방수 공사에 적용하여

돔가 방수 공법으로서 그 시공의 정밀함을 요구하므로 방수 시공시 기능을 요한다.

  • 적용범위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본 시공 시공기술자료는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원료로 하는 합성 고분자계 도막 방수재로서

KSF<hp:fwSpace/>3211 지붕방수용 도막재 규격에 준하는 건축물의 옥상 및 지하방수재 시공에 적용한다.
·일반 건물 옥상 방수 (노출, 비노출)

  • 특 징

<hp:fwSpace/><hp:fwSpace/>· 이음새가 없는 완벽한 방수층을 형성한다.
<hp:fwSpace/><hp:fwSpace/>· 내구성, 내후성, 내한성이 우수하다.
<hp:fwSpace/><hp:fwSpace/>· 크랙에 대한 추종성이 우수하다.
<hp:fwSpace/><hp:fwSpace/>· 냉 공법이므로 시공이 간단하다.
<hp:fwSpace/><hp:fwSpace/>· 액상 경화형이므로 복잡한 현장 조건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hp:fwSpace/><hp:fwSpace/>· COLOR 조절이 자유로와 마감이 깨끗하다.
<hp:fwSpace/><hp:fwSpace/>· 부분적 보수가 용이하다.
  • 시공방법

<hp:fwSpace/><hp:fwSpace/>· 우레탄 도막방수 (비노출) 공법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본 비노출 방수재는<hp:fwSpace/> 보호층이 별도로 시공되는 경우 사용된다.
  • 하지의 조건 및 조정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① 평활하여야 하며 표면 건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능한 콘크리트내 수분의 함수율
8%<hp:fwSpace/>이내에서 시공을 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 ② 요철 부위는 평탄하게 조절하여야 하며 누수되는 부분은 지수 처리후 시공한다.
  • 프라이머층 (PRIMER )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 하지의 상태가 방수재 시공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재료의 반입을

실행하고 검수 확인을 받는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프라이머는 유기 용제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환풍 조건이나 작업 환경에 특별한
관심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업 준비를 시행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프라이머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비노출 사양이거나 탈 우레탄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도 있다.)

배합비율

(중량비율)
구분
프라이머
용제
시멘트
사용구분
1차 프라이머층
2차 프라이머층
100
100

100
100

1하지가 약할 때 통상적인 경우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프라이머는 하지에 충분히 그리고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프라이머의 도포후 후속공정은 4<hp:fwSpace/>~<hp:fwSpace/>24시간 이내에 실행하며 그 이상이 될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 · 프라이머의 평균 도포량은 0.3<hp:fwSpace/>~<hp:fwSpace/>0.4<hp:fwSpace/>m2<hp:fwSpace/>이며 하지의 치밀도에 따라 약간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

  • 방수재층

  • 프라이머층의 완전히 시공을 확인한 후 방수재를 도포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
  • 약한 하지, 요철부위, 크렉, 이 재질과의 접합부분 등 취약한 부분을 먼저 시공하여

완전하게 한 후 방수층을 시공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

  • 수직면은 흐름성을 방지한 수직벽면용<hp:fwSpace/>(NON SAG TYPE)<hp:fwSpace/>을 사용하고 시공하고,

평면은 자체수평성<hp:fwSpace/>(SELF LEVELLING TYPE)<hp:fwSpace/>을 갖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방수재는<hp:fwSpace/> 주제와 경화제로 나누어 포장되어 있으며 배합시에는 밑이 둥근 배합통에

규정된 배합비로 혼합 전동 핸드믹서로 약 3분간 완전하게 혼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 <hp:fwSpace/> · 배합량은 규정된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
  • 시공시 시공하고자 하는 두께로 정확하게 시공하기 위해서는 단위 면적당 사용량,

두께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체크 조정하여 둔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

  • 시공 방법은 전용레-기, 스파이크 로-라, 흑 손 등을 이용하여 시공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
  • 시공은 어려운 부분 즉 돌출부분, 수직부분, 드레인부분 등으로부터 시공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
  • 시공도포량 계산은 1.3<hp:fwSpace/>kg/m2.mm<hp:fwSpace/>의 량으로 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
  • 방수재층은 시공이 끝나면 완전 경화전 준비된 인조 규사를 살포한다.

(규사살포량 2.0<hp:fwSpace/>kg/m2)

  • 방수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SPORTEX : WP-30
비
고
경 도 (SH/A)
인장강도 (kg/m2)
인렬강도 (kg/m2)
산 율 (%)
내 한 성 (℃)
30 ~ 50
20 이상
13 이상
500 이상

재 질 구 분
탈 변성우레탄계

  • 시공두께별 소요량 산출 (kg)

구
분
3 미리
프라이머층 (1)
프라이머층 (2)
방수재층
인조규사층
0.2
0.2
3.9

  • 우레탄<hp:fwSpace/>(노출)<hp:fwSpace/>공법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노출 방수재는 방수층 보호층이 없는 시공법으로서 노출 방법에 적용한다.
  • 하지의 조건 및 조정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① 특별한 하지에서는 별첨의 하지처리 규정에 따른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② 요철 부위는 평탄하게 조절하여야 하며 누수되는 부분은 지수 처리 후 시공한다.
  • 프라이머층 (PRIMER )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① 하자의 상태가 바닥재 시공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재료의 반입을

실행하고 검수 확인을 받는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② 프라이머는 유기 용제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환풍 조건이나 작업 환경에 특별한

관심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업 준비를 시행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③<hp:fwSpace/><hp:fwSpace/>프라이머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프라이머 도포시 흡수가 심할 경우에 한하여 2회 도포하며 그 시공여부의 판단은

시공 기능공이 현장에서 판단한다. 배합비율

구
분
프라이머
용제
시멘트
사용구분
1차 프라이머층
2차 프라이머층
100
100

100
100

하지가 약할 때 통상적일 경우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④ 프라이머는 하지에 충분히 그리고 균일하게 도포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⑤ 프라이머의 도포후 후속공정은 4<hp:fwSpace/>~<hp:fwSpace/>24<hp:fwSpace/>시간 이내에 실행하며 그 이상이 될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재 시공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⑥ 프라이머의 평균 도포량은 0.3<hp:fwSpace/>~<hp:fwSpace/>0.4<hp:fwSpace/>/<hp:fwSpace/>m2<hp:fwSpace/>이며 하지의 치밀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날 수도 있다.

  • 1차 방수재층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① 프라이머층의 완전한 시공을 확인한 후 방수재를 도포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② 약한하지, 요철부위, 크랙, 이재질과의 접합 부분 등 취약한 부분을 먼저 시공하여

완전하게 한 후 방수층 시공을 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③ 수직면은 흐름성을 방지한 수직벽면용<hp:fwSpace/>(NON SAG TYPE)<hp:fwSpace/>을 사용하여 시공하고 평면을
자체평활성<hp:fwSpace/>(SELF LEVELLING TYPE)<hp:fwSpace/>을 갖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④ 방수재는 주제와 경화제로 나누어 포장되어 있으며 배합시에는 밑에 둥근 배합통에
규정된 배합비로 혼합 전동 핸드믹서로 약 3분간 완전하게 혼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⑤ 배합량은 규정된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⑥ 시공시 시공하고자 하는 두께로 정확하게 시공하기 위해서는 단위면적당 사용량,

두께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체크 조정하여 둔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⑦ 시공 방법은 전용레-기, 스파이크 로-라, 흑 손 등을 이용하여 시공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⑧ 시공은 어려운 부분 즉 돌출부분, 수직부분, 드레인부분 등으로부터 시공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⑨ 시공도포량 계산은 1.2<hp:fwSpace/>kg<hp:fwSpace/>/<hp:fwSpace/>m2.mm<hp:fwSpace/>의 량으로 한다.

  • 2차 방수재층 (SPORTEX : WP-60)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① 1차 우레탄층의 건조양생을 확인하고 시공준비에 임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② 1차 방수재층의 건조 양생후 표면의 평활성이나 방수층의 혹시 있을 하자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보오나 보강을 하여야 할 부분에는 보강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③ 수직면은 흐름성을 방지한 수직벽면용<hp:fwSpace/>(NON SAG TYPE)<hp:fwSpace/>을 사용하여 시공하고 평면은
자체평활성<hp:fwSpace/>(SELF LEVELLING TYPE)<hp:fwSpace/>을 갖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④ 방수재<hp:fwSpace/>(SPORTEX : WP-60)<hp:fwSpace/>는 주제와 경화제로 나누어 포장되어 있으며 배합시에는
밑이 둥근 배합통에 규정된 배합비로 혼합 전동 핸드믹서로 약 3분간 완전하게

혼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⑤ 배합량은 구정된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⑥ 시공시 시공하고자 하는 두께로 정확하게 시공하기 위해서는 단위면적당 사용량, 두께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체크 조정하여 둔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⑦ 시공 방법은 전용레-기, 스파이크 로-라, 흑 손 등을 이용하여 시공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⑧ 시공은 어려운 부분 즉 돌출 부분, 수직 부분, 드레인 부분 등으로부터 시공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⑨ 시공도포량 계산은 1.2<hp:fwSpace/>kg<hp:fwSpace/>/<hp:fwSpace/>m2.mm<hp:fwSpace/>의 량으로 한다.

  • 표면층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① 표면층<hp:fwSpace/>은 아크릴변성 우레탄 2액형으로서 표면의 무황변, 내마모성이 뛰어난

제품으로 그 물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② 현장요구에 따라 표면의 유광, 반광, 무광으로 선택되어 시공할 수 있으며 그 시공은
로라,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③ 표면층은 주제와 경화제로 구분되어 있으며 사용시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잘 혼합하여 사용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④ 표면층의 시공후에는 오면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양작업을 한다.

  • 양 생

<hp:fwSpace/> · 일반사항

방수제로 일단 방수 처리되면 양생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손상되지 않게 한다. 방수 처리된 표면은 2일간 1일 3회씩 분무기로 물을 뿌려 주거나 1일 3회씩 축축한 마대로 일정한 기간동안 덮어두어야 한다. 방수 처리된 곳은 공기 소통을 원활히 하여 양생이 잘되도록 한다. 방수 처리된 저수 탱크 등은 3일 동안 양생해야 하고 물을 탱크에 채우기 전에 12일간 방치해 두어야 한다. 뜨거운 물이나 부식하기 쉬운 액체를 담는 탱크에는 3일 양생한 후 18일 동안 방치해 두어야 g나다. 공기 순환이 잘 되지 않는 팅크나 우물 같은데는 선풍기나 환풍기를 이용하여 공기 순환이 잘 되도록 하여 잘 양생되도록 한다. 방수 처리된 표면은 바람, 햇빛, 비 2℃ 이하 등의 환경에 최소 48시간 동안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 되메우기

방수처리 후 36시간 내에는 되메우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 페인트, 에폭시 또는 이와 유사한 도장

양생된 후 방수 처리된 콘크리트 표면에 페인트 또는 이와 유사한 도장을 하려면 시공 후
3일 간 양생시킨 후 96시간 이상 방치하고 소지를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도장한다.

공정에 프라이머가 없는 경우에는 염산 4% 용액으로 세척한 후 모든 염산을 충분히 물로

씻어 내어야 한다.

  • 그라우팅, 시멘트 바르기 또는 미장 처리

상기 처리는 방수 처리후 완전 경화되기 이전인 8<hp:fwSpace/>~<hp:fwSpace/>48시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

<hp:fwSpace/><hp:fwSpace/> 본 제품의 재질은 각종 첨가제가 프리믹서된 시멘트계 분말에 수용성 아크릴 에멜죤

바인더를 혼합하여 시공하고 강인한 접착력과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 성능이 우수하고

그물성이 우수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물성과 우수성이 동등이상의 제품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

5. 철거공사

1. 일반사항

  •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외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 철거 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 철거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자재, 금속재 및 토사

조적조, 콘크리트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철거공사 계획

  • 현장조사
  • 철거공사 계획 전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철거 계획서
  • 철거폐기물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곳에 폐자재 종류에 따라 정리·정돈하여 분류하고

반출시 안전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기존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이 없는지 또는 철거로 인한 건물의 결함이 있을 시에는 구조 계산서를 첨부하여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 후 철거작업에 착수한다.
  • 철거
  • 작업준비

①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해야한다.

②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사전조치, 안전도를 확인한 후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③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 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 해체 및 철거

①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②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③ 기존 전기시설은 원분전반 메인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④ 해체공사는 상부에서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⑤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일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⑥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 공해 및 안전대책

공해대책

  • 해체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 안전대책

  •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 철거자재 처분

  •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현장내 폐기물 적재위치는 감독관 및 폐기물처리업체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인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철거 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 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6. 폐기물처리

1. 일반사항

  • 본 시방서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적용한다.
  • 본 시방서의 (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수집,운반,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됨을 통보받음과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처리후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용역 수행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또한 기준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 작업 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 한다.

  • 용역수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용역의 일시중지

  • 감리원(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폐기물처리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관련 공사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용역의 준공검사

  •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폐기물반출시 차량별로 용역 전․중․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리원(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리원(검사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리원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7. 기타공사 1. 미장공사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특기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시행한다

  • 모르타르 철거
  •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외 일부 바닥을 철거하거나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 작업준비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하며, 행정실 및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 철거

철거공사는 철거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 안전대책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에 대비한다.

  • 철거자재 처분

철거 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2. 모르타르 바름

  • 재료

  •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 시공 일반사항
  •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 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 초벌, 재벌, 정벌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를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 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 바닥 미장
  •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양생시킨다.
  • 바닥 모르타르 바름은 30mm로 타설하며, 옥상층 배수가 원활할 수 있게 시공한다.
  •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 보 수

  •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 시멘트, 모래, 물 등은 표준시방에 따라야 한다.
  • 배 합

  • 몰탈의 배합(용적비)는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외벽은 혼합비 1:3으로하며, 1시간 이상

경과 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3. 도장공사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특기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시행한다

  • 적용 범위

·건축물 실내ㆍ외의 전반적인 칠 공사에 적용하고,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및 특기 시방에 준한다.

  • 관련 사항
  • 다른 공정의 진척 사항과 대조, 검사 후 착수시기를 검토한다.
  • 칠 공사는 최종 공정이므로 타공사 공사지연으로 공기가 촉박할 경우가 많으므로 세밀한

공정계획을 세워 바탕의 건조기간을 단축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도료 검사

① 도료는 KS 규격품 이어야 하며 밀봉한 채 반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② 반입된 물품의 색상, 고유지정표시, 견본품에 제시된 내용과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③ 통이 많이 찌그러지거나 녹슨 것은 반입하지 않는다.
④ 수성페인트 배합 확인을 해야 한다.
⑤ 통 뚜껑의 납품회사 검사자 봉인을 확인한다.
  • 도료 및 보관

① 도료 창고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인접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분말소화기 배치 및

화기엄금 표시를 해야 한다.
② 사용하는 도료는 필히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하고 사용 후 흘린 도료는

깨끗하게 닦아내어야 한다.
③ 가연성이 있는 도료의 내화구조로 된 창고에 보관하며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하여 두고, 대패밥, 종이 조각 등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④ 독립된 창고로서 주위 공작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⑤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⑥ 도료의 용기 및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것을 깐다.
⑦ 가연성 칠을 취급할 때는 외부에 출입문을 두어 화기엄금의 표시를 하고 그 부근의

화기 시공을 엄금하며 칠이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열의 축척으로 자연발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처분하도록 한다.
⑧ 재료 보관하는 곳의 내부는 일광이 직사하지 않게 하고 환기가 잘 되고 먼지도 나지

않게 한다.

  • 도료의 혼합

① 도료에 안료를 함유한 것은 내용물이 충분히 섞이도록 저어서 균등하게 해야하며

KS A 5101 표준체에 의하여 NO 210-100 정도의 체로 걸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도료의 희석

① 에멀젼 도료 및 수용성 도료는 청수를 사용하고 기타의 도료는 그 도료에 적합한

희석액을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도료와 동일 제조공장제품을 사용한다. 또 도료의희석률
정도에 대하여는 도장법, 기온,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 공장의 지시나

사용설명서 등에 의해 실시한다. (부착성을 고려하려 과다한 희석은 피하여야 함)

  • 도료의 사용 가능 시간

① 칠할 때 혼합하여 사용하는 2액형 이상의 도료에서는 혼합비 및 혼합 후의 사용

가능시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원과 협의 승인할 때까지 칠하여서는 안 된다.
①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 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 학교와의 협의 사항

① 학교의 교육일정 및 기상 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시공계획일정을 수립한다.

도장 디자인 및 색상(12색 내외 혹은 그이상 사용), 물성 선택 시 반드시 학교측

(감독관 등)에서 지정하는 색상 혹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 작업 출입 인원 및 장비는 감독자와 해당 학교 관계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작업 전 기존 상태 및 기타 유의사항 등을 해당 학교 관계자로부터 청취하고

요청사항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특별히 제한된 작업시간 또는 날짜 등을 파악하여

그 사항에 협조한다.

④ 내부 도장공사 및 마감재의 색상, 물성에 대하여 공사 중에는 학교와 수시로 협의해야
하며, 공사 후에는 당초 선정 색상과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받아 준공 신청한다.

불일치 시에는 재시공하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감은 해당되지 않는다.

4. 안전 및 보건 요건

  • 적용범위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③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④ 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안전보건 확보 의무

공사 시행 전 계약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 관계법규 및 동법 시행령의 제반 규정과 중대재해처벌 관계법규 및 동법 시행령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 기타사항

  • 학교의 교육일정 및 기상 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시공계획 일정을 수립한다.

  • 작업 출입인원 및 장비는 감독자와 해당 학교관계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작업 전 기존 상태 및 기타 유의사항 등을 해당 학교관계자로부터

청취하고 요청 사항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특별히 제한된 작업시간 또는 날짜

등을 파악하여 그 사항에 협조한다.
※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협의하여 시공한다.

8. 제출 서류

1. 계약제출 서류
① 계약보증금지급각서(계약건에 따라 계약보증서 제출)
② 사업자등록증
③ 법인등기부등본(입찰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④ 등록면허증/면허수첩
⑤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⑥ 4대보험 가입확인서(사업장&가입자 가입확인서)
⑦ 통장사본[하도급지킴이 이용시(고정계좌, 선금계좌, 노무비계좌) 총 3부]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나라장터)
⑨ 수의계약각서
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서식 별첨, 해당하는 서류 제출)
⑪ 부실공사근절서약서
⑫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공사명으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검사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사진, 자동차보험 증권(건설기계업자배상

책임공제증권)→계약일까지 응답서에 사본 첨부, 착공시 제출

2. 착공계 제출 서류
① 착공계(공문), 착공신고서
②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공사명으로)
③ 현장대리인 관련서류(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④ 계약내역서(간인 필수)
⑤ 공사예정공정표(일정표,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⑥ 현장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⑦ 착공 전 사진
⑧ 안전관리계획서
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⑩ 환경관리계획서
⑪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
⑫ 폐기물처리계획서
⑬ 폐기물 처리 신고필증(관할 읍면동 신고)
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https://total.comwel.or.kr),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3. 준공계 제출 서류
① 준공계(공문)
② 준공검사원
③ 준공정산동의서, 준공정산사유서(해당시)
④ 준공내역서(간인 필수)
⑤ 작업 전, 중, 후 사진대지
⑥ 고용,산재 완납증명서(공사명)
⑦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확인서(공사명)등 관련 증빙서류(공사기간 1개월 이상일 경우 제출)
⑧ 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 증빙서류
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거래명세서, 사용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진열 및 사용사진, 지급대장=노무비 지급내역과 일치 필수)
⑩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거래명세서, 사용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진열 및 사용사진)
⑪ 공사 공공요금비(수도광열비 등) 납부 확인서(학교통장 무통장입금), 계좌이체내역(무통장입금표사본)
⑫ 폐기물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일체
⑬ 노무비 미체불확약서
⑭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납입확인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통장사본,

건설기계대여업자 대금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등 증빙서류 일체(해당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1p)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기 관 명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확 인 자

점검일자
2026. . .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
(서 명 )

붙임5-1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고소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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