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안내공고문(2026학년도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및 학생 국외체험연수 용역).pdf =====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26 - 37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2026학년도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및 학생 국외체험연수 용역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 10. 2.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교육청 누리집(www.jje.go.kr):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 부패‧공익신고센터
‣ QR코드 신고 : 부패·공익 신고센터로 바로 접속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자영말산업과 김성미 (☏ 064-763-9531)
◈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행정실 강문선 (☏ 064-730-5505)
1. 개요
가. 용 역 명: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2026학년도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및 학생 국외체험연수 용역
나. 사업기간: 용역착수일 ~ 2026. 12. 18.(금)
※ 국외체험연수 기간: 2026. 11. 29.(일) ~ 2026. 12. 7.(월) <7박 9일>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공고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용역계약특수조건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초금액: 금85,025,000원(부가세 포함, 부가세는 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과)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00:00 ~ 2026. 10. 8.(목) 10:00
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 개찰장소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안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3.07.01.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시스템에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
여행업(1262)로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
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
서 확인(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하며, 계약체결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지역제한,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이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이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
임을 알려 드립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결정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하
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
합니다. (【붙임1】참조)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붙임2】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서약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의계약 통합 서약(동의)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http://www.jje.go.kr) → 정보공개 → 계약정보공개 → 계약서식/규정 → 용역계약
서식 → 계약서류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려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도서 및 기타 우리 교육청에 적용되는 입찰
및 계약 관련 법규,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회선 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마감 임박 시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접속이
불가능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고문 표지에 기재된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http://www.jje.go.kr)에도 탑재합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5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
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
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
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
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
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
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
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
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
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귀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수의계약안내공고문(2026학년도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및 학생 국외체험연수 용역).hwp =====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26 - 37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2026학년도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및 학생 국외체험연수 용역 -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 10. 2.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교육청 누리집(www.jje.go.kr):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 부패‧공익신고센터
‣ QR코드 신고 : 부패·공익 신고센터로 바로 접속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자영말산업과 김성미 (☏ 064-763-9531)
◈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행정실 강문선 (☏ 064-730-5505)
1. 개요
가. 용 역 명: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2026학년도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및 학생 국외체험연수 용역
나. 사업기간: 용역착수일 ~ 2026. 12. 18.(금)
※ 국외체험연수 기간: 2026. 11. 29.(일) ~ 2026. 12. 7.(월) <7박 9일>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공고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용역계약특수조건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초금액: 금85,025,000원(부가세 포함, 부가세는 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과)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00:00 ~ 2026. 10. 8.(목) 10:00
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 개찰장소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안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3.07.01.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로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하며, 계약체결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지역제한,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이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이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결정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붙임1】참조)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붙임2】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서약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의계약 통합 서약(동의)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http://www.jje.go.kr) → 정보공개 → 계약정보공개 → 계약서식/규정 → 용역계약서식 → 계약서류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려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도서 및 기타 우리 교육청에 적용되는 입찰 및 계약 관련 법규,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회선 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마감 임박 시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접속이 불가능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고문 표지에 기재된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http://www.jje.go.kr)에도 탑재합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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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귀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2026학년도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및 학생 국외 체험연수 위탁용역 과업지시서.hwp =====
2026학년도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학생 국외 체험 연수
과업지시서 2026. 9.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서귀포시 516로 501
https://school.jje.go.kr/sis
2026학년도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학생 국외 체험 연수
과업지시서 Ⅰ 목 적
☐ 국외 체험 연수를 통해 말산업 선진국의 산업 이해 증진
☐ 각 국의 말산업 현황 및 취업처 발굴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Ⅱ 세부계획
☐ 연수명: 2026학년도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및 학생 국외 체험 연수
- 주제: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말산업선진국 탐방
☐ 연수인원: 총 9명(학생 7명, 인솔자 2명)
※ 참가인원은 예정인원으로 증감될 수 있음. ☐ 연수기간 및 대상국가 연수기간 총 연수인원 (인솔인원) 대상국가 비고
2026. 11. 29.(일) ~ 12. 7.(월)
7명 (2명) 독일 7박 9일
※ 일정은 천재지변, 긴급재난, 연수 참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수운영
❍ 연수실시 전 연수대상 방문기관에 대한 사전 정보 및 자료 수집
❍ 연수국의 말산업처의 운영현황 및 방식 등 말 산업분야 정보 수집
❍ 연수국의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탐방 활동 병행 실시
☐ 기초금액: 85,025,000원 ☐ 과업수행내용 1. 항공 및 교통
- 국적기 이코노미석(9명), 직항을 이용함.
※ 항공에 소요되는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Tax,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기이동수단 비용 포함)
- 비행기 탑승을 위한 왕복이동비(김포-인천 간 전세버스 또는 콜밴택시) 이동비용 포함.
- 출발 및 도착 항공권은 기본 일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확보하여야 함.
- 현지이동수단(버스)은 냉․난방시설이 완비되어야 하며 안전벨트가 모두 창작되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차량으로 하며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함.
- 버스임차료, 통행료, 주차비, 기사숙식비, 운전자 초과근무 수당, 봉사료, 열차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이외 명목의 경비는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 요구할 수 없음.
- 현지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국외연수단의 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지체없이 차량 및 운전자를 교체해 주어야 함.
2. 숙박
- 비행기 안전한 탑승을 위한 인천 1일 숙박(조식포함)비 포함하여야 함.
(비행기 예약에 따라 본교와의 사전 협의로 숙박여부 변경 가능)
- 방문기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내 3성급 이상 호텔이어야 함.
- 안전을 위하여 학생들과 인솔교사 전원 모두 동일한 숙소에서 투숙해야 함.
- 숙소는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주위 환경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이어서는 안 됨.
3. 식사 및 식수
- 항공 탑승을 위한 전날 저녁 식사, 출국 당일 조식을 포함하여야 함.
- 연수대상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한식과 한국인의 기호에 맞는 현지식을 병행하여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
- 식당은 청결해야 하며 식사 제공량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제공하고, 식수는 위생 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함.
- 식비는 필요한 생수 대금을 포함하여야 함.
- 버스 탑승일마다 1인당 생수 1병씩 제공해야 함.
4. 전문통역
- 현지 방문시 해당 전문용어를 원활하게 통역할 수 있는 전문통역 동행하여 일정 수행하여야 함.
5. 방문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 지원(비용포함)
- 비자발급비용, 알선수수료, 예정 일정에 명시된 장소 입장료 및 이용료, 수행안내원(현 지안내원 포함) 비용, 일체의 팁류, 기타 부대경비 등의 여행경비(부가가치세 포함) 등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
- 현지의 기관 방문에 필요한 기념품을 준비하여야 함.
6. 해외여행자 종합 보험 가입
- 연수단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함.
- 1인당 보험 보상금액을 1억 원을 기준으로 의료 실비 등 다음의 부가 조건을 상회하도록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증권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특별비용 휴대품 항공기납치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후유장애 치료 실비 금액 100,000 20,000 40,000 20,000 30,000 5,000 1,000 2,800
- 학생이 현지에서 병원 이용 시 비용 전액을 위탁업체에서 선지불
(사업종료 후 보험회사 청구 업무 대행 포함)
- 국외체험연수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여행사에서 보상함.
- 전염병 및 교통사고 등
∙ 연수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함
∙ 전염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상기 여행자보험 수령시 치료실비는 업체에 지급하고, 업체는 원활한 보험수령을 위한 제반서류 준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식중독 사고 등
∙ 체류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치료 조치하고 책임자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부담하여야 함
- 연수 중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연수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국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기물 파손 등 : 연수대상자가 고의가 아닌 사유로 방문기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짐
∙ 상기 사고 등이 연수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
7. 출입국 수속
- 국외연수에 참가하는 학생 및 인솔 교원의 여권 수속, 비자 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와 협조하여 해외연수 일정에 차질 없이 조치하여야 함.
- 비자 발급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져야 함.
8. 국외체험연수의 시작과 종료
- 국외체험연수는 학생들이 집결지(제주공항)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연수일정에 마무리에 의한 도착(제주공항) 및 해산과 동시에 종료됨.
9. 인원이 당초 계약인원을 초과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인원에 대하여 가감하여 정산한 후, 계약업체의 청구를 받아 지급함.
10. 해외 체류 일정 전반에 관한 사항은 해외 용역 업체와 사전 협의 진행 중이므로 입찰 참여 전 해외 용역 업체에 확인 필요
☐ 계약일반조건
❍ 과업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며,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과업내용의 취지범위 내에서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하되, 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전문의 첨부 여부를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적용
❍ 일관성 있는 과업 추진을 위하여 본 용역은 공동도급 불허함.
[붙임 1]
2026학년도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및 학생 국외 연수 일정표(독일) 안
날짜 시간 지역 일정 비고 11.29 (일) 07:00-11:00 제주, 인천 제주공항 출발 – 인천공항 도착 11:00-22:00
프랑크수르트 공항 도착, 입국 수속, 이동, 석식
22:00- Frankfurt 숙소 체크인 / 휴식 11.30 (월) 07:00-9:00 기상, 조식 및 체크 아웃 승마교육 문화탐방 09:00-12:00 Neu-Anspach
Wintermühle방문(승마체험 및 시설안내)
12:00-14:00 중식 14:00-18:00 Rüdesheim
라인강 투어 · 니더발트 기념상 · 뤼데스하임 시내 탐방
18:00-20:00 이동 및 켄터베리 견학 / 석식 20:00- Frankfurt 숙소 체크인/휴식 12.1 (화) 07:00-09:00 기상, 조식 및 체크 아웃 승마교육 재활‧복지 09:00-12:30 Neu-Anspach
Wintermühle방문(승마체험 및 시설안내)
12:00-14:00 중식 14:00-16:30 Usingen
Pferde-Reha-Zentrum am Steinkopf 방문 · 재활·복지 시설 견학
16:30-20:00 이동 후 석식 20:00 Frankfurt 숙소 체크인/휴식 12.2 (수) 07:00-09:00 기상, 조식 및 체크 아웃 공공 말산업 훈련 09:00-12:30 Dillenburg
Hessisches Landgestüt Dillenburg 견학
12:30-15:00 중식 및 이동 13:00-17:00 Kronberg
Gestüt Schafhof 방문 · 마장마술·스포츠마 훈련 견학
17:00-20:00 이동 및 석식 20:00- Frankfurt 숙소 체크인/휴식
12.3
(목)
07:00-09:00 기상, 조식 및 체크 아웃 말산업 (박람회) 09:00-12:30 Hannover Hannover Messe 도착 12:00-13:00 중식 13:00 17:00 PASSION PFERD
PASSION PFERD 전시장 참관 · 기업·제품·기술 조사
17:00-20:00 이동 후 석식 20:00- Hannover 숙소 체크인/휴식 12.4 (금) 07:00-09:00 기상, 조식 및 체크 아웃 말산업 (박람회) 09:00-12:00 PASSION PFERD PASSION PFERD 2일차 참관 12:00-14:00 중식 14:00-18:00 전시장 출발 → Frankfurt 이동 18:00-20:00 Frankfurt 석식 20:00- Frankfurt 숙소 체크인/휴식 12.5 (토) 07:00-09:00 기상, 조식 및 체크 아웃
승용마 생산‧육성 및 마장마술 전문 승마시설/목장
09:00-12:30 Butzbach Gestuet-riedmuehle 견학 12:30-14:00 중식 및 이동 14:00-17:00 Heidelberg
하이델베르크 고성 · 구시가지 · 칼-테오도르 다리 · 시청사 · 대학 본관, 크리스마스 마켓 · 구시가지 문화탐방
17:00-20:00 이동/석식 20:00- Frankfurt 숙소 체크인/휴식 12.6 (일) 07:00-08:30 기상, 조식 문화탐방 08:30-10:00 짐싸기 및 체크아웃 10:00-12:30 Frankfurt
Frankfurter Goethe-Haus, 프랑크푸르트 시내 · 아이저너 슈텍 · 대성당 등 탐방
12:30-14:30 중식 14:30-16:30 프랑크푸르트 크리스마스 마켓 16:30-19:30 Frankfurt Airport 이동 19:30- 서울행 출국
12.7
(월)
15:30- 인천 인천공항 도착-김포공항이동 19:30- 제주 김포공항-제주공항도착
※ 상기 연수 일정은 항공사정 및 현지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2026학년도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 국외 체험 연수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2026학년도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 국외 체험 연수
용역계약 특수조건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제1조(총칙) ①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교원 및 학생 국외 체험 연수 용역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의 ‘2026년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및 학생 국외 체험 연수’(이하 “연수”라 한다) 위탁 용역계약 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학술 체험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학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 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학교”가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내·외의 제반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연수자에게 제공하며, “학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연수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위임한 국내·외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출입국 수속, 예약 및 현지 방문기관 사전 섭외, 연수의 안내(사전 설명회, 자료 제공 등) 및 알선, 연수국의 숙박, 식사제공, 운송(항공권) 및 현지 교통 등 연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는데 연수자들의 연령 및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가이드 및 여행사의 인솔자는 연수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친절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연수일정) 연수 일정은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붙임 1】 2025년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및 학생 국외 체험 연수 일정표 참고
제5조(연수인원) ① 연수는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학생 7명 및 교직원 2명을 포함한 총 9명으로 실시한다. 단, 참가인원은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계약상대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수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연수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6조(연수경비) ① 연수의 전체 일정에 따른 왕복 항공료(공항 이용료, 유류할증료, 세금 등 제반 경비 일체 포함)
② 현지 차량 12인승 이상(짐 등으로 인해 좌석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함.) 차량비(통행료, 주차료, 기사 숙식비 및 초과근무 수당, 봉사료 등 제반 경비 일체 포함), 열차비
③ 3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이용요금(조식, 세금 및 봉사료 포함)
④ 중·석식비(물값, 세금 및 봉사료 포함) ⑤ 현지 안내원 비용
⑥ 연수 일정에 따른 입장료 및 관람료 및 기관 방문비용
⑦ 비자 발급비, 해외여행자보험료, 제세공과금, 알선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⑧ 기타 부대경비 등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⑨ 연수경비는 환율과 관계없이 계약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연수시작과 종료) 연수는 연수단이 집결지(제주)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국제교류 일정 및 제안일정에 따라 국제교류를 종료하고 출발지(제주)로 돌아옴으로써 종료한다. 단, 여행일정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조건에 따른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3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한다.
② 숙소는 연수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숙박시설로 하되 연수단의 상태를 고려하여 시내 중심 또는 연수지 근교에 있는 객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숙소는 도시 중심가의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이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 방에 성인 방송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한다.
④ 숙박시설의 침실 면적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반드시 동일 건물 및 가급적 2~3개 층에 걸쳐 확보하되,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와 성별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에는 협의 후 배정한다.
⑤ 상기 숙박시설 선정은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제9조(식사 등) ① 연수 중 식사는 연수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연수에 필요한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수자가 연수 중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식사에 대한 식중독 등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해외여행보험 기준에 준하며 연수 도중 식사에 대한 일체의 사고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현지에서 소요되는 각종 경비, 세금 및 봉사료(기사, 안내원, 식당 등)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교”의 학생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수단 등) ① 항공기의 좌석은 2등석(Economy Class) 이상으로 하고, 모든 이동에 있어 전체 인원이 동시에 탑승 가능해야 하며, 국내선 및 국제선 좌석은 학생 안전관리를 위해 학생들이 흩어져서 앉지 않도록 최대한 좌석을 확보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각 국가 (프랑스, 영국) 내 현지 상황에 따른 지연 등의 사유로 입국 후 김포-제주 노선 간 최소 연결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예약한 항공 노선이 아닌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항공 예약 확인서를 연수 출발 10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수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응급처치가 가능한 기사 및 현지가이드를 각각 배치하며, 연수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현지 전용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③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④ 현지 학생 국외 체험 연수 운행 차량은 10년 이내에 출고된 차량 1대로 하되, 기사는 대형버스 단체 운송 경력이 우수한 자이어야 하고, 현지 안내원 1인 이상을 동승시켜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현지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세금,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봉사료, 운전기사 초과근무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⑥ “계약상대자”는 차량 정비를 완전무결하게 하고 관계관공서의 전세버스 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할 것은 물론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친절한 봉사로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반사고 발생 시 치료, 보상,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⑦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규정 속도 준수 및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⑧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⑨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으로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동종의 차량, 보험가입)을 이용하여 학생수송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만약 차량 고장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후 일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 정비를 완료한 후,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15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⑪ 현지 연수 중 이동 시에는 버스를 이용하며, 전체 인원이 동시에 탑승 가능해야 하며, 좌석은 학생 안전관리를 위해 학생들이 흩어져서 앉지 않도록 최대한 좌석을 확보한다.
제11조(기관방문) ① “계약상대자”는 연수일정표에 명시된 대로 공식 방문기관을 섭외하여야 하며, 섭외 시는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연수 전 일정은 사업계획(제안서)에 의거 단독행사로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기관방문을 위해 기관별 교육과정, 교육방침 등 교육제도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한다.
제12조(출입국수속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통보한 학생 및 교직원 명단에 의거 여권 수속 등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③ 여권 발급에 드는 비용은 학생 개인이 부담한다.
제13조(해외여행자보험 가입) ①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해외여행자 종합보험은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고, 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며,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관련 서류(보험증권, 보험료 납부영수증)를 “학교”에 출발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외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시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 이상의 보험을 가입하되, 사전에 “학교”와 협의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특별비용 휴대품 항공기납치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후유장애 치료 실비 금액 100,000 20,000 40,000 20,000 30,000 5,000 1,000 2,800
제14조(연수일정 수행 및 변경) ① “학교”의 협의 된 일정과 내용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연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및 문화체험지 입장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유료 관람지 또는 공연이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 또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연수의 출국 전까지 현지(국·내외) 여행사와 협의한 여행 지역별 호텔확보, 항공권 관리 식사 형태(ex) 현지식, 한식, 일식, 중식 등) 여행 세부 일정을 관련자료를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제15조(안내원 동행) ① 현지안내원
1. 연수국가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연수지역 안내경험이 있고, 연수국 언어 및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으로 배치 안내토록 하여야 하며, 연수 일정 중 기관방문 시에는 수행통역이 가능한 안내원을 배치 안내토록 하여야 한다.
2. 유자격 안내원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민 등 한국어 통역자를 동행시켜야 한다.
3. 현지안내원은 연수단의 동의 없이 현지백화점 등 물품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안내원에 대한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6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른다.
② 연수단의 인원 및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 ① 연수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연수를 받을 수 없는 자를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연수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연수생들에게 예우를 다해야 하며,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8조(연수경비의 지급, 집행 및 정산) ① 연수 중 “학교”와 “계약상대자” 간에 연수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사유(여행인원 변동 포함)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등)에 의거 가감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수 취소 또는 일정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인원의 증감 요인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항공권을 확보하고 지상비의 1인당 금액(항공료와 지상비를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학교”에 요구하여 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④ 여행인원 변경 시 계약금액을 여행 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단, 이미 집행한 경비 등은 “학교”와 협의하여 조정)
⑤ 연수경비 최종 대금 정산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의 충실한 집행여부를 [별지 제1호 서식] 연수 이행결과 확인서로 작성하여 정산서류(정산서 및 증빙서류)와 같이 “학교”에 제출·확인하고 계약이행 종결 후 지급한다.
⑥ “학교”는 입금 후에 발생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연수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0조(책임) ① 연수를 이행함에 있어 연수자가 연수 중에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학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에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제2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①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2026년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및 학생 국외 체험 연수’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② 상기 조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소송에 관한 사항은 학교 소재의 관할 법원(제주특별자치도)으로 한다.
③ 학술 체험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상황에 대해 현장체험학습 사안보고서를 작성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붙임 1. 연수 이행결과 확인서 1부. 2. 현장체험학습 사안보고서 1부.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계획서(서식) 1부.
[별지 제1호 서식] 연수 이행결과 확인서
건
명
국외연수 대상국가 국외연수
기
간
대행여행사 상호 대표 성명 현지여행사 국명 상호 대표 국명 상호 국명 상호 국명 상호 국명 상호 여행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구
분
이행 확인내용 비고 국외연수
일
정
이행 탐 방 지 이행 숙박 시설 이행 기타 사항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의한 2026년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및 학생 국외 체험연수 용역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직) 대 표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현장체험학습 사안보고서 수신 : 발신 : 학 교 명 학 교 장 성 명 책임 교사 성 명 (H.P) (H.P) 사안 발생 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00시 경
최초 신고자 (성명, 신분) 접수·인지 경로 접수자·인지자 (성명, 신분) 사안유형 사고자현황 (학생 및 인솔자) 인원수가 많을 경우 별도 첨부 학교명 학년/반 성 명 성별 보호자 통보여부 사고(안) 내용 누가/ 누구에게 언 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언론보도 내용(해당 없으면 기록하지 않음) 경찰조사 내용(해당 없으면 기록하지 않음) 사고자 상태 조치사항 및 향후 사안 수습 계획 [별지 제3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000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업체명 : ▣ 연락처 :
▣ 사업명 : 2026년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및 학생 국외 체험 연수 용역
▣ 장소:
▣ 연수기간 : 2026. 11. 29.(일) ~ 12. 7.(월)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투입 종사자수: 00명 안전보건관리현황 담당자 지정현황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기타사항 ▣ 안전조치 세부계획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연수 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 [사전조사] 기저질환 및 전염병이 있는 감염 학생 사전 파악 후 대체프로그램 마련(개별학습 등)
- [사전점검] 연수 전 항공사, 숙박업소, 전세버스 업체, 식당 등 사전 점검 실시
․ 항공 : 기 예약된 예약 좌석 승계 및 당일 기상상황 확인 후 비행기 연착 등 지연에 따른 학생관리 대책 마련
․ 숙박 : 연수단이 머물 객실 사전 확인 및 화재 등 발생 시 대피로 파악 등 안전조치 방안 마련
․ 중․석식 : 식당에서 제공할 식단 및 음식 재활용 여부 확인 등 식중독 예방 방안 마련(숙소에서 제공할 조식 포함)
․ 전세버스 : 연수 전세버스 운전자의 과도한 운행 일정 등으로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 보장
- (안전교육) 연수 참가 학생 대상 이동 경로 및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등 실시
- [학생] 항공기 및 전세버스 탑승 시 안전벨트 착용 안내 및 착용 상태 확인, 운행 중 이동금지 교육
- [학생] 비상 시 대처요령 및 항공기, 전세버스 승․하차 순서 교육, 화재 발생 시 소화기 사용 교육
- [학생] 연수 장소 이동 간 대열 외 이탈 금지 등 교육
- [학생] 숙박업소 내 흡연 ․ 음주행위 금지 교육 및 야간 숙박업소 이탈 행위 철저 단속
- [안전요원] 연수 주변 상시 대기하며, 학생 간 심한 장난 금지 지도 및 이동 간 학생 인원 파악 철저 교육
- [운전자] 운행 전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안전거리 확보, 제한속도 준수,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 교육
- (안전성 점검) 연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차량 및 숙박업소 설비 등 점검 실시
- [전세버스] 직영차량 및 운전자 일치 여부, 타이어 마모상태, 냉난방설비, 소화기, 망치 등 탑재 여부 확인
- [전세버스] 재생타이어 차량 배차 금지, 전세버스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숙박업소 및 식당] 화재 대응 설비, 비상 대피로 개폐 여부, 식기 도구 위생 상태 및 음식 재활용 여부 확인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대응체계 : 사고발생 → 응급조치(119 연락) → 운행중지 및 안전지대 긴급대피 → 현장보존 및 학교 ․ 관할 교육지원청 보고 →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학교안전공제회)
- 비상연락망 구축(유관기관) : 000보건소 또는 00병원, 000119센터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 학교(기관)에서 적합여부 체크 후 결재 처리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비고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이동 간 위험요인 확인 및 학생 안전대책 적정성 여부
3
음주운전 금지, 제한속도 준수 등 안전운행 교육내용 적정성 여부
4
숙소 및 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용 전 점검내용 적정성 여부
5
식단 및 식중독 예방 등 안전관리 적정성 여부
6 사고발생 시 연락체계 구축 여부 최종 평가 □ 적정 □ 부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