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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987] 매봉재,거마배수지 건설사업 측량조사 용역(장기계속)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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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53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53호

용 역 입 찰 공 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주무관(☎ 02-2133-3251)
○ ①입찰참가자격, ②사업내용 : 서울아리수본부 계획설계과 황규성(☏ 02-3146-141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매봉재,거마배수지 건설사업 측량조사 용역
(장기계속)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2027.12.30.까지
기초금액
115,269,000
추정가격
104,790,000
부 가 세
10,479,000

※ 1차 :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026.12.31. /(용역금액)금60,000,000원

※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13.(화) 12:00
개찰일시
2026. 10.13.(화) 13: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가) 이행실적(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

<용역이행실적 인정범위>

  • 실적 인정 대상 : 측량 용역 이행실적 합계액
  • 기준 금액 : 금115,269,000원 이상(부가세 포함)

※ 이행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인 서울아리수본부 계획설계과 황규성 주무관(☏ 02-3146-1414)을 경유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나) 경영상태(10점) : 세 가지 방법 중 택 1(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자료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기준비율은 최근년도(2024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38.8%, 유동비율 : 168.02% 을 적용함.)

③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재무비율평가 점수x0.3)+(신용평가 점수x0.7)

다) 입찰가격(80점) : 평점 = 80-20 x l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ㅣ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낙찰자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기한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설명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낙찰자결정기준, 서울특별시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운영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라.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함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입찰공고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53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53호

용 역 입 찰 공 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주무관(☎ 02-2133-3251)
○ ①입찰참가자격, ②사업내용 : 서울아리수본부 계획설계과 황규성(☏ 02-3146-141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매봉재,거마배수지
건설사업 측량조사 용역
(장기계속)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기 초 금 액
착수일로부터
2027.12.30.까지 추 정 가 격
부

가 세

115,269,000
104,790,000
10,479,000

※ 1차 :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026.12.31. /(용역금액)금60,000,000원
※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6. 10. 8. ( 목) 10: 00 ~ 2026. 10. 13. ( 화) 12: 00

개 찰 일 시

2026. 10. 13. ( 화) 13: 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
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
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7.745% )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
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 사업수행능력 평가(P.Q )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가) 이행실적(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
<용역이행실적 인정범위>

  • 실적 인정 대상 : 측량 용역 이행실적 합계액
  • 기준 금액 : 금115,269,000원 이상(부가세 포함)

※ 이행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인 서울아리수본부
계획설계과 황규성 주무관(☏ 02-3146-1414)을 경유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나) 경영상태(10점) : 세 가지 방법 중 택 1(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자료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기준비율은 최근년도(2024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38.8%, 유동비율 : 168.02% 을 적용함.)
③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재무비율평가 점수x0.3)+(신용평가 점수x0.7)

다) 입찰가격(80점) : 평점 = 80-20 x l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ㅣ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낙찰자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
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기한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설명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낙찰자결정기준, 서울특별시 기술용
역적격심사세부운영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라.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함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
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2. 과업내용서.hwpx =====

매봉재․거마배수지 건설사업 측량조사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서울특별시
아리수본부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4524"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4524" leader="3" type="2"/> 1
3. 과업의 개요<hp:tab width="34524" leader="3" type="2"/> 1
4. 과업의 변경 조건<hp:tab width="31524" leader="3" type="2"/> 1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hp:tab width="27924" leader="3" type="2"/> 2
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hp:tab width="29124" leader="3" type="2"/> 2
7. 용역감독 등<hp:tab width="34524" leader="3" type="2"/> 4
8. 자료요구·질의 등 <hp:tab width="30324" leader="3" type="2"/> 4
9. 계약상대자의 책임<hp:tab width="30924" leader="3" type="2"/> 4
10.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hp:tab width="25524" leader="3" type="2"/> 5
11. 보안 및 비밀유지<hp:tab width="30924" leader="3" type="2"/> 5
12. 하도급 사항<hp:tab width="33924" leader="3" type="2"/> 6
13. 과업내용 변경<hp:tab width="32724" leader="3" type="2"/> 6
14. 용역수행자의 교체<hp:tab width="30324" leader="3" type="2"/> 6
15. 용어의 해석<hp:tab width="33924" leader="3" type="2"/> 7
16.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hp:tab width="27924" leader="3" type="2"/> 7
17.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hp:tab width="27324" leader="3" type="2"/> 7
18. 설계 등 손해배상<hp:tab width="30924" leader="3" type="2"/> 7
19. 준수사항 및 설계 시 고려할 사항<hp:tab width="21924" leader="3" type="2"/> 8
20.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특별사항<hp:tab width="18324" leader="3" type="2"/> 8
21. 적용기준 및 관련 규정<hp:tab width="27924" leader="3" type="2"/> 9
22. 공공측량 성과심사<hp:tab width="29724" leader="3" type="2"/> 10

제 2 장 조 사 업 무
1. 일반사항<hp:tab width="35724" leader="3" type="2"/> 11
2. 삼각 및 다각측량<hp:tab width="30924" leader="3" type="2"/> 11
3. 수준측량<hp:tab width="35724" leader="3" type="2"/> 12
4. 현황측량<hp:tab width="35724" leader="3" type="2"/> 12
5. 관로 노선측량<hp:tab width="32724" leader="3" type="2"/> 12
6. 종단측량<hp:tab width="35724" leader="3" type="2"/> 13
7. 횡단측량<hp:tab width="35724" leader="3" type="2"/> 13
8. 수심측량<hp:tab width="35724" leader="3" type="2"/> 13
9. 용지도 작성(S=1/300 ~ 1/600)및 보상물 조사 <hp:tab width="15624" leader="3" type="2"/> 13
10. 도시계획 현황조사<hp:tab width="29724" leader="3" type="2"/> 13

제 3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hp:tab width="35724" leader="3" type="2"/> 14
2. 성과품의 종류<hp:tab width="32724" leader="3" type="2"/> 14
3.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hp:tab width="27924" leader="3" type="2"/> 14
4. 특기사항<hp:tab width="35724" leader="3" type="2"/> 15
5. 납
품<hp:tab width="35724" leader="3" type="2"/> 16
※ 위치도<hp:tab width="36648" leader="3" type="2"/> 17

제 1 장 일 반 사 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매봉재․거마배수지 건설 사업 측량조사 용역』이라 한다.<hp:lineBreak/>본 과업에서는 서울아리수본부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2040 서울 배수지 확충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매봉재배수지 신설”, “거마배수지 재건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에 필요한 측량을 시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방배1~3동 및 서초3동 등의 가압급수 방식을 배수지 공급방식으로 전환하여 비상급수체계를 구축하고 아리수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배수지 부지 및 송·배수관로 부설구간의 정밀한 측량성과를 확보하는 데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대상<hp:lineBreak/>
1) 매봉재배수지 신설

가) 과업위치 : 서초구 방배동 산44번지(방배근린공원 내) 및 관로노선

나) 과업의 규모 : 지형현황측량 4,500㎡ 및 수도노선측량 4.7km

2) 거마배수지 재건설

가) 배수지 :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365-11(기존 거마배수지 부지내) 및 관로노선

나) 과업의 규모 : 지형현황측량 2,000㎡ 및 수도노선측량 2.3km
※ 배수지 부지면적, 관로연장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한다.

나. 과업수행기간

1)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7.12.30. (13개월)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4. 과업의 변경 조건
가. 과업 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6)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측량작업계획서(내업·외업)의 설정 또는 변경

3) 공공측량 작업계획 수립 및 공공측량성과심사 자료 제출

4)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5) 용역 수행자의 교체

6) 측량기준 및 좌표계 등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7) 하도급 사항

8)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 신고서

① 착수보고서(「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②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③ 책임기술자(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와 필요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선임계

④ 내역서

⑤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의 정보입력 결과(舊위탁관리기관의 계약현황 필증)

나)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다)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① 내국인 기술자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공간정보산업협회 등) 경력증명서

② 외국인 기술자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별지27호 내지 31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마)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다.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부공정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 흐름도 포함)

나) 참여기술자 투입계획(필요시 분야별) 및 작업계획서

다)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측량범위, 기준점 배점계획, 사용장비, 측량 실시시기 등)

라)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마)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바)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사)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아)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라.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측량용역)의 공동계약 제한에 따른 분리발주 용역임을 감안하여 발주기관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와 긴밀한 업무협의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에는 2차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3)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가)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나)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다)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제출 및 성과심사 신청 시

라) 성과품 작성 시 마) 월간공정보고 시 바) 준공 시 사)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 업무 협의를 갖는다.<hp:lineBreak/>※ 조사용역 시행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및 용역 참여기술자 간 합동회의를 주기적으로 시행

5)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서(현장대리인 명의)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필요한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정현황 등 과업추진상황를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관련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다)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 포함)

라)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마) 참여기술자 현황 바)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7.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 현황 나) 용역단계별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현황

다)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8. 자료요구·질의 등
가.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수치지형도, 지하시설물도, 기존 측량성과 등)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해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의 과실이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특히 도로·공원 등에서 측량 시 교통안전 및 작업자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의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0.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나. 방배근린공원 내 배수지 부지 측량 및 도로 점용 측량 등과 관련하여 공원관리청(서초구 등) 및 도로 관리청과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민원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hp:tab width="0" leader="0" type="0"/>계약상대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21조 등 측량성과의 보안 및 국외반출 제한에 관한 규정과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진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는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하며, 과업 수행 후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반납 하여야한다

12. 하도급 사항
가.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라. 하도급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3. 과업내용 변경
가. 과업 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설계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6)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14.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참여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참여기술자가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3) 참여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였을 때

4) 참여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용역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5) 참여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용역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당해 용역 참여기술자가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때
나.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15. 용어의 해석
가. 과업내용서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2)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3) 발주기관이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17.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설계 등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19. 준수사항 및 설계 시 고려할 사항
가.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과업수행 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에 따른다.
나. 기타 사항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0.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특별사항
가. 세부 시행내용

1) 과업지시 방법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우선 또는 서면으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을 과업으로 지시할 수 있다.

가)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 따른 지침 등을 의미한다.

2) 과업수행 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착수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건설관리기술인 경유)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건설관리기술인이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①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e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3146-1649, 아간 및 휴일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로·하천·공원 등에서 외업 측량 시 교통통제·보행자 안전·추락 및 감전 방지 등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21. 적용기준 및 관련 규정

본 과업은 다음의 최신 법령·규정·지침을 적용하여 수행하며, 관련 규정 및 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개정된 최신 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가. 측량 관련 법령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3)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등 인·허가 관련 법령
나. 측량 작업규정·기준(국토지리정보원 고시 등)

1)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2) 「공공측량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같은 세부기준 운영세칙

3)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및 「수치지도 작성 작업내규」

4) 「지하시설물측량 작업규정」 등 관련 작업규정

5)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관련 규정」(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 등)
다. 공공측량 성과심사 관련 규정

1)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구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및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조문
라. 계약·설계도서·성과품 관련 기준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측량·지질조사 등)」

4)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 설계용역 관리편람」

5)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

6) 기타 본 과업에 해당하는 관련 법령·규정 및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
※ 위 규정의 명칭·고시번호·예규번호는 과업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최신본을 확인하여 적용하며, 상위 법령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현행 규정을 적용한다.
22. 공공측량 성과심사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의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공공측량에 해당하므로, 계약상대자는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에 대하여 반드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2) 발주기관은 공공측량시행자,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수행자에 해당한다.
나.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을 경유(발주기관 명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검토받은 후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검토받은 작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절차에 따른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성과심사 신청 및 절차

1) 계약상대자는 측량성과를 얻은 후 발주기관을 대행(위임)하여 심사신청서에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첨부하여 성과심사 수탁기관(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성과심사를 신청한다.

2) 성과심사 수탁기관은 접수일부터20일(관계법령에서 정한 연장사유 해당 시10일 범위 연장) 이내에 심사하고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서를 통지한다.

3) 심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성과만이 설계 및 관련 업무에 사용될 수 있다. 부적합(보완) 판정을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성과를 보완하여 재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적합 판정을 받은 공공측량성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최종성과를 얻은 날부터30일 이내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며, 계약상대자는 고시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성과심사 수수료

1)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실비로 정산한다.

2) 성과심사 수수료는 발주기관(공공측량시행자)이 예산에 반영하여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위임을 받아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경우 실비 정산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부적합·보완)로 인한 재심사 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성과심사 대상 및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기준점측량, 지형현황측량(지상현황측량), 노선측량, 지하시설물(지장물)측량 등 공공측량에 해당하는 전 공종에 대하여 성과심사에 필요한 제반 자료(측량성과, 야장, 계산부, 성과표, 원시데이터, 정확도 관리자료 등)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품은 성과심사에 적합 판정을 받은 성과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 사 업 무

1. 일반사항
가.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과 “공공측량 작업규정(국립지리정보원)” 및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량범위 2) 작업계획서 (외업, 내업)

3) 인원편성 및 주요 작업기기, 측량 실시 시기

4) 공공측량 기준점 배점 계획도

5) 특기사항 (안전관리, 사진촬영, 교통·공원 이용 협의 등)

6) 위치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다. 하도급으로 측량을 시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사전 하도급 내용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측량기기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측량기기 성능검사」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내 성능검사(보정 및 확인)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사. 측량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아.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며, 공원구역 내 작업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한다.
자.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 등)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용역준공 납품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각종 기준점은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고정점으로 선정하고 필요시 인조점을 두며 인조점은 기준점 1개소당 3개 이상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 항상 기준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카. 측량의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세계측지계 및 직각좌표(중부원점)를 적용한다.

2. 삼각 및 다각측량
가. 삼각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삼각점 성과표 또는 서울특별시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삼각점 성과표를 이용하여 시행한다.
나. 공공측량 기준점(공공삼각점·공공수준점)은 「공공측량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따라 설치하며, 필요시 2급 이상 공공기준점을 설치한다.
다. 다각측량에 의한 도근점은 충분히 설치하여 현황측량 및 노선측량시뿐만 아니라 공사중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라. 사업예정지 및 계획노선 인근에 기 설치된 삼각보점 또는 도근점을 이용할 경우 재검측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수준측량
가. 수준측량은 국립지리정보원의 1등 및 2등 수준점(B.M)을 이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가수준점(T.B.M)은 사업예정지 및 계획노선을 따라 1.0km 이내 간격으로 또는 최소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사업예정지 및 계획노선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가수준점(T.B.M)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검측 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가수준점의 신설 또는 재검측시에는 왕복측량 등으로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4. 현황측량
가. 현황측량의 축척은 1/1,000을 원칙으로 하며, 배수지 부지 등 정밀도가 요구되는 구간은 1/50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지형 및 현황측량의 범위는 사업예정지 부지와 밖으로 50m 이상, 계획관로노선 도로중심선에서 양측으로 15m 이상씩으로 하되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한다.
다. 현황측량 성과표는 서울특별시(지리정보담당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를 검토, 참조하여야 한다.
라. 현황측량은 지정한 폭원 이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이 포함되도록 여유 있게 측량하여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 명칭을 기입하고, 지하매설물 및 지상공작물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에 따라 작성한다.
마. 현황측량도에는 지하매설물(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 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지상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어야 한다.
바. 지적현황도는 현황측량의 성과와 관할구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비치된 지적원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사. 방배근린공원 내 배수지 부지는 수목·조경시설물·기존 공원시설의 위치 및 표고를 정밀하게 측량하여 설계 시 공원 저촉 및 이설·복구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관로 노선측량
가. 중심선의 측점 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지물이 변화하는 지점, 수평 및 종단변화가 심한 곳, 곡선의 시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는 반드시 중간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측점에 설치하는 말뚝의 규격은 5㎝×5㎝×45㎝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구조물 또는 도로포장상의 측점은 콘크리트 못(5㎝)을 박고 페인트로 표시한다.
다. 거리 측정은 광파기 또는 GNSS 측량장비를 사용, 정밀하게 측정하여야 한다.
라. 측점의 설치시 기후의 변화, 지반의 침하 등에 의해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종단측량
기 설치된 가수준점(T.B.M)의 성과를 이용하여 매측점마다 표고를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왕복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는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횡단측량
가. 횡단측량은 매측점마다 노선의 직각, 좌, 우측방향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절토 및 성토고가 크게 예상되는 곳,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 선형분리, 또는 확폭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충분한 폭으로 측량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이 있는 곳은 반드시 확인 후 조사하여야 한다.

8. 용지도 작성(S=1/300 ~ 1/600)및 보상물 조사
가. 용지도(S=1/300 ~ 1/600)는 배수지 부지 및 관로 저촉구간에 대하여 작성하며, 토지보상에 필요한 보상물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시행 인근지역의 토지거래가격 또는 기준지가를 조사한다.
나. 용지도는 지적기사 자격소지자가 작성 및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행정구역·지번·지목·지적·축척 등을 기입하고 중요 건물(가옥, 분묘, 전주, 지하매설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용지조서에는 지번·지적·지목·소유자의 주소·성명이 명기되어야 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사항 등도 기입하여야 한다.
9. 지장물(지하매설물) 조사
가. 발주기관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대상지 주변 지하시설물도를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지하시설물도를 참고하여 계획구간의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장시설물의 저촉 여부를 조사하고, 누락된 지하시설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협의결과 발주기관 사전보고)를 이행한다.
다. 이설이 필요한 시설(수목, 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등)은 종류별로 상세히 조사하여 설계 시 이설비 산출 및 공사비 반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도시계획 및 공원구역 저촉 현황조사
가. 배수지 부지 및 관로노선 주변의 도시계획 현황 및 저촉여부를 조사하고, 타 기관의 지하매설물 매설계획 등을 사전 조사하여 이중투자로 인한 문제점이 없도록 한다.
나. 배수지 부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배근린공원 구역 내에 위치하므로, 공원구역 경계 및 공원시설 저촉 여부를 정밀 측량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 관련 협의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3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편람 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명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라. 모든 측량성과의 좌표계는 세계측지계 및 직각좌표(중부원점)를 사용하며, 설계용역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는 전자성과(CAD, 수치자료 등)로 작성한다.

2. 성과품의 종류
가. 조사자료

1) 측량 조사자료 : 측량원도, 야장

2) 기타 조사자료 : 용지 및 지장물 조사
나. 측량조사 성과품 및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자료

3.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성과품은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필요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매봉재배수지, 거마배수지 성과품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측량조사 보고서

측량조사보고서는 용역수행의 최종성과를 체계적,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사업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 검토 ② 현지조사 내용 및 성과 ③ 측량, 지장물, 용지조사

④ 공공측량 작업계획 및 성과심사 결과(심사결과서 포함)

⑤ 기타 필요사항 2) 도면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 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① 목
차

② 위치도(1/10,000)

③ 현황측량도)1/1,000, 배수지 부지 1/500 이상)

④ 종평면도(1/1,000) ⑤ 횡단면도(1/100)

4. 특기사항
가. 보 고 서

1) 발주기관이 본 보고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소요부수,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2) 조사사항은 본 보고서에 한 항목으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조사량이 과대하여 별도보고서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작성하고 본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하여야 한다.
나. 도 면

1)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2)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 두도록 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6) 도면 하단의 표제난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 도면 작성은 CAD 시스템을 사용하고 사용된 한글 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 분류하여 수록할 수 있다.

8) 도면상에 표시 안 되는 부분은 도면 하단에 주석으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 용지도․지장물조서 및 인․허가 도서

1) 용지도 및 용지조서의 작성

가) 용지도는 지적기사 자격소지자가 용지도 작성 및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도로부지 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 축적 등을 기입하고 중요건물(가옥, 분묘, 전주, 지하매설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명기되어야 하며, 지적에는 당초 지적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분할된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때는 공유지분을 기입 하여야 한다.

라) 지적도상의 토지 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지란에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

마)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한다.

2)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 작성

가) 과업용지 내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기입하여야 한다.

나)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조사하여야 한다.

다) 과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이식, 벌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인․허가 도서작성

관계 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점용, 공원점용 등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련기관과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기
타

1) 도면의 크기는 AO∼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는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5. 납
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20일전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를 받은 후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 시 수정, 보완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1)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USB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성과품은 설계용역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모든 성과품을 별도 분리․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 측량조사 보고서
각 10부
거마배수지, 매봉재배수지 사업별 별도 제출
․ 현황측량도 및 종·평면도
․ 축소도면(A3)
각 10부
․ 용지도 및 용지조서, 지장물조서
각 10부
․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서 및 성과심사 자료
각 1식
․ 측량원도 및 야장
각 1식
․ 각종 협의 및 인․허가 서류 및 도서
각 1식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각 1식
․ 성과품 USB(사진첩 포함)
각 5개

===== 3-2. 설계내역서-무단가.xlsx =====

[시트: VXXX] [시트: XXXX]

[시트: 갑지]
A: 부장 C: 과장 E: 심사자 G: 작성 I: 설계 J: 년 월 일 K: 결 재
I: 심사 J: 년 월 일 K: 년 월 일
A: 설 계 내 역 서
A: 용 역 명 : 매봉재,거마배수지 건설사업 측량조사 용역
B: 구
분 F: 금
액 (원) J: 비
고
B: 총 용 역 비
B: 도 급 액 D: 공 급 가 액
D: 부가가치세
D: 계

[시트: 내역서]
A: 항목 B: 명 칭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용 역 명 : 매봉재,거마배수지 건설사업 측량조사 용역
A: 1. B: 현장조사
A: 가. B: 조사측량
A:
(1) B: 지형현황측량 D: 6.5 E: 천㎡
A:
(2) B: 수도노선측량 D: 7.00 E: km
A: 나. B: 제 경 비 C: 인건비×110% D: 1 E: 식
A: 다. B: 기 술 료 C: (인건비+제경비)×20% D: 1 E: 식
A: 2. B: 안전관리비 C: (인건비*3.15%) D: 1 E: 식
A: 3. B: 손해배상보험료 D: 1 E: 식
A: 4. B: 공급가액
A: 5. B: 부가가치세 D: 10 E: %
A: 6.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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