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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963] 위례터널 수신성능 개선공사 중계설비 제작구매 설치

[물품]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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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44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44호

물 품 입 찰 공 고(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은선(☎ 02-2133-3224)
○ ①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채원 주무관(☎ 02-2040-0362)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물 품 명
사업개요
납 품 기 간
소 요 금 액(원)
위례터널 수신성능 개선공사 중계설비 제작구매 설치
시방서 및 물품규격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
기초금액
215,750,000
추정가격
196,136,364
부 가 세
19,613,636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hp:lineBreak/>(174,106,420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hp:lineBreak/>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hp:fwSpace/>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채원 주무관(☏ 02-2040-0362)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2.(금) ~ 2026. 10. 8.(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6.(화) 10:00 ~ 2026. 10. 8.(목) 12:00
개찰일시
2026. 10. 8.(목) 13: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7.(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자격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 <hp:lineBreak/>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지하재방송장치(세부품명:4322281705)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하재방송장치, 세부품명:4322281705)를 소지한 업체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물품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8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 3]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건의 납품이행능력의 납품실적 평가는 경영상태로 평가하며 심사항목은 신용평가등급입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낙찰자를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급적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979,724
원
국민건강보험료
741,496
원
퇴직공제부금비
474,392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7,432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12,344
원
안전관리비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킴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8.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446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hp:lineBreak/>○ 입찰참가자격, 공사내역서, 사업 문의

: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채원 주무관(☏02-2040-0362)
○ 개찰,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은선(☏02-2133-322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위례터널 수신성능 개선공사 중계설비 제작구매 설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10.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위례터널 수신성능 개선공사 중계설비 제작구매 설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44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44호

물 품 입 찰 공 고(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은선(☎ 02-2133-3224)
○ ①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채원 주무관(☎ 02-2040-0362)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물 품 명
사업개요 납 품 기 간
소 요 금 액(원)
시방서 및 계약일로부터 기 초 금 액 215,750,000
위례터널 수신성능 개선공사 물품규격서
중계설비 제작구매 설치
60일까지 추부 정가가 세격 196,136,364
참조
19,613,636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174,106,420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채원 주무관( 02-2040-0362)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

공 고 기 간

2026. 10. 2.(금) ~ 2026. 10. 8.(목)

입 찰 서 제 출 (투 찰 기 간 )

2026. 10. 6.(화) 10:00 ~ 2026. 10. 8.(목) 12:00

개 찰 일 시 2026. 10. 8.(목) 13: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7.(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
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
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자격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지하재방송장치(세부품명:4322281705)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지하재방송장치, 세부품명:4322281705)를 소지한 업체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
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물품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8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
「

」 「

능력심사 세부기준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 3]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건의 납품이행능력의 납품실적 평가는 경영상태로 평가하며 심사항목은 신용평가
등급입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

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
」

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유효기간 만료일

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
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낙찰자를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
급적 5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
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급
적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
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79,724 원 국민건강보험료
474,392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12,344 원 안전관리비

741,496 원
97,432 원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
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
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
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킴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
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8.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

인은 서울시의「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하며, 계약 담
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
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
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

』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
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446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
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
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
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

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
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
지를 할 수 있습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
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공사내역서, 사업 문의
: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채원 주무관( 02-2040-0362)
○ 개찰,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은선(☏02-2133-3224)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위례터널 수신성능 개선공사 중계설비 제작구매 설치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위례터널 수신성능 개선공사 중계설비 제작구매 설치 계약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
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 예 ( ) : 아니오 ( )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
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2026년 10월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주 소: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책임을 지고, 」「 근로기준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적 업체명: 등 관련 대표자: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지겠습니다.

2026. 10.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인) 일

===== 시방서 및 물품규격서.hwpx =====

시방서 및 물품규격서 Ⅲ. 특 별 시 방 서

제1 장 총칙
1. 일반 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 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 등 불가피한 사항 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 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확인 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4) 발주청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동 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 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 시공 계획서
착공 후 세부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기관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 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 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하자 보수 기간
모든 공사 물의 하자 보수 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 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 규정 등 공사 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 지불 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 계약법령 그리고 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다.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 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 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령 및 공사 입찰 유의 서 및 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3. 공통사항
가. 계약 상대자는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공사 사진 촬영
계약 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 포함)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촬영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 전 사진 : 착공과 동시 제출
  • 공정 사진 : 준공과 동시 제출
  • 준공 사진 : 준공과 동시 제출

다. 공사 중지
계약 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재시공 또는 중지 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 확인, 공사 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재시공 또는 중지 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 확인,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재료
가. 본 설계도서에 제시된 공법(제품)에 대하여 품질 또는 원활한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시공 전에 발주청과 사전협의 후 재질, 규격, 성능 등이 동등 이상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나.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 반출하여야 한다.

5. 기타
가. 본 특별 시방서에 제시된 공법은 실시설계 당시 공사비 기초금액 산출을 위해 잠정 제시된 제품(공법)으로 시공 전 실시설계 당시의 검토 자료 등과 상호 비교·검토하여 발주청(감리원)과 사전협의 후 재질, 규격, 성능 등이 동등 이상의 제품(공법)으로 공급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재방송설비의 경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방송 시스템과 연동 가능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은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측정하는 기준치 만족을 위함이다

6. 관급자재 시험 및 검사
6.1 일반 사항
가. 본 시설은 관급자재의 제품 및 부속 기자재의 시험과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자의 이행 책임사항을 정의한다.
나. 계약서, 시방서, 도면 등에서 명시한 기술과 품질수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은 계약자에게 시험과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계약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자는 공사 완료 후 검사가 곤란한 개소에 대하여는 감독관에게 검사원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제작 완료 2 주일 전에 제작 완료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적용법령 및 규격에 따른 모든 시험을 완료한 내용이 포함된 검사 일정표를 중간 검수 예정일을 포함시켜 작성하여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자는 감독관 입회검사를 받았다 해도 계약상의 계약자 의무 및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4) 본 기기의 제작 과정 및 감독관의 검수 과정을 촬영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진 제출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6.2 제조공정 및 제조 완료 시험검사
가. 계약자는 제조공정 과정에서 수입검사, 외주 검사, 공정 검사, 완료 검사를 자체 시행하여 시험성적서를 작성 보관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에는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계약물품을 제조 완료 시에는 완료 검사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에는 공인시험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의 승인 시 공인시험 기관 시험성적서 대신 제조자의 시험성적서로 시험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라. 계약자는 시험검사를 위한 요령서(시험항목, 시험 기기, 시험기준, 시험방법 등)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험을 수행하고 납품 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3 기타 사항
가. 제반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은 계약자 부담으로 공장과 현장에서 각각 시행한다. 현장에서의 성능 보장을 위한 전 공정 시운전 기간은 물론 인수전까지 운전 유지관리를 위한 일체의 비용도 계약자가 부담한다.
나. 제반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반 시험,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기타의 결함이 발생하면 즉시 계약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 후 다시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현장 성능 검사는 단위 설비별 및 계통별로 사전에 승인된 절차 및 공정에 따라 시행한다.
마. 단위 설비별 성능 시험은 제작 공장에서 기 시험한 것으로 대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 설치한 설비에 별도의 추가 사항 없이 성능 시험이 가능한 것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 시까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아. 상기 (다).항에 의하여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합격된 자재라 할지라도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라디오 방송설비<hp:titleMark ignore="1"/>

1. 개요
본 시방서는 라디오 재방송 설비 시스템을 구축하여 방송국에서 발신하는 AM/FM/TDMB 방송 신호가 원활한 방송 청취가 가능하도록 고품질 전파 환경을 제공하며, 사고 및 재난 재해 발생 시 터널 내부에 비상 방송을 송출하여 사고의 예방과 구조·구급 활동의 보조 기능 수행을 위해 소방무선통신 설비를 구축한다.
본 시방서는 도로의 터널 및 전파 수신이 어려운 지역 등의 장소에 대해 방송국에서 송신하는 AM 방송과, FM 방송 신호가 원활한 방송 청취가 가능하도록 고품질 전파 환경을 제공하며, 사고 및 재난 재해 발생 시 터널 내부로 비상 방송을 송출하여 사고의 예방과 구조·구급 활동의 보조 기능 수행을 위한 설비를 구축한다. 또한 비상방송 경보전달 및 구조요원의 구난활동을 위한 소방무선통신의 보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시 일원화된 지휘통신체계를 확보하여 신속 정확한 운영 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2. 구성요소
2.1. 본 장치의 제작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2.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승인을 취득한 후에 그 승인된 도면에 의해서 제작되어야 한다.
2.3.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자 해석이 우선한다. 시방에서 누락된 점이 있더라도 시방에서 의도하는 바와 같은 완전한 재방송 및 비상 방송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여야 한다.
2.4. 본 장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신품으로서 KS품을 우선 사용하고 그 외 품목은 최상급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본 시설은 차후 신규 시스템 도입할 경우, 기존 장비와 호환성 유지하여 방송 중계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2.6. 본 시설은 AM 방송, FM 방송, T-DMB 방송별 모든 채널에 대하여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처리하여 해당되는 주파수로 터널 내부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 해당 채널들은 수신되는 주파수 환경 조건에 따라 디지털 레벨링 제어 방식에 의해 환경 변화에 최적화 대응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2.7. 터널 내 재난 상황 시 소방무선통신 단자함을 통하여 터널 내부에 소방지휘차량과 터널 내 진압요원이 전용 주파수 대역으로 무선 교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8. 본 시설은 화재 수신기와 연동되어 화재신호를 수신한 경우 자동으로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주장치의 통합감시장치에 저장된 방송 멘트를 FM 방송 신호로 송출하며 터널 내부 라디오 비상 방송 및 지향성 유선 스피커를 통하여 방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제어실 혹은 관리실에서 비상 상황 시에는 통합감시장치를 통하여 운영자가 직접 터널의 내부에 직접 방송 및 시나리오 멘트 비상 방송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전체 방송, 터널 구역별 구분 방송도 가능하여야 한다.
2.9. 정전 시에도 연속 사용할 수 있도록 예 비전 원장치(축전지)가 구비되어 상용 교류 전원 정전 시 자동 전환되어 중계 시스템이 연속동작이 일정 시간 동안 이루어지도록 하고 평상시 자동 충전 장치에 의하여 자동 충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10. 본 라디오재방송설비는 지향성스피커를 설치시 기존의 라디오재방송 주장치와 연동 및 호환되어야 하며, 원격제어 및 운영이 되어야 한다.
2.11. 본 라디오재방송설비는 시방서를 기준으로하고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여야 한다
3. 참조 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1 전기통신 기본법 제33 조 형식승인
3.2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9 조 형식승인
3.3 국가화재안전기준
(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PC 505) 제5조 누설 동축케이블 등
(2)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PC 505) 제6조 옥외안테나
(3)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PC 505) 제7조 분배기 등
(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PC 505) 제8조 증폭기 등
3.4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3.5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3.6 구내 통신선로설비 등의 사용검사 기준
3.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40조의 3 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3.8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4.3 비상방송설비”
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4.1 재료 공급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재료 공급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재료(이하 KS표시품)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4.2 시공 상세 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 상세 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후<hp:fwSpace/><hp:fwSpace/>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안테나 설치 상세도
(2) 급전선 설치 상세도
(3) 랙 위치도
(4) 기타 재방송설비 설치에 필요한 설비 상세도
4.3 시공 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6.2.3(시공 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설치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 후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 품질 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 6.2.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 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5 유지관리 지침서
무선통신 보조 및 라디오 재방송 설비의 지침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교육 시 교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6 공사 기록 서류
본 공사의 진행에 따른 일일 작업 현황 기록 서류를 작성하여 작업자, 작업 내용 등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록한다.
4.7 품질 보증
4.7.1 규정 적용
본 설비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 및 전기통신 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대상 품목은 형식 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7.2 작업전 협의
수급인은 터널 외부 안테나 및 터널 내부 시설물 위치에 설치 위치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4.8 자재 반입
AM 수신, FM 수신 T-DMB 중계 증폭기 및 비상 방송 시스템 설비 등의 현장 반입 시 운반이나 진동으로 전기기기에 손상 또는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다.
5. 재료
5.1 시스템 특성 및 기능
5.1.1 주장치
(1) 라디오모니터링장치
(2) NMS 통합감시장치
(3) FM중계증폭장치
(4) TDMB중계증폭장치
(5) 비상방송장치용
(6) 소방무선 송수신증폭장치
(7) 수신공용장치
(8) 전원공급장치
(9) RACK
(10) 축전지

5.1.2 시스템 구성용 보조 장치
(1) AM, FM, TDMB 수신 안테나
(2) 전치 증폭기(TTA)
(3) AM Matching Box
(4) Dummy Load
(5) 소방 단자함 및 소방 결합기
(6) LINE AMP(FM/T-DMB/소방무선)
(7) 동축케이블
(8) 누설 동축케이블

5.1.1 시스템 유닛별 특성
(1) 라디오 모니터링 장치 (Monitoring Unit)
안테나로부터 입력되는 AM/FM 방송 상태 및 터널 내부로 신호 송출 전 점검하기 위한 기기이다. Monitoring Unit 라디오로 AM, FM 방송 청취가 가능하며, AM/FM Repeater의 각 Power Coupler의 출력 포트에서 신호를 검출하여 터널 내부로 송출되고 있는 방송 상태를 청취 가능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AM 채널 메모리
6 CH 이상
FM 채널 메모리
20 CH 이상
스피커
8Ω, 3watt, 2*4인치
SNR
60dB 이상

(2) 중계 증폭 주장치 (AM/FM/T-DMB Repeater)
AM/FM/T-DMB을 중계소로부터 수신 받아 해당되는 주파수를 디지털 증폭 방식 적용하여 필요한 주파수 및 레벨을 균등하게 증폭하여 터널 내 원활하게 서비스 가능하도록 중계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을 한다.
구분
내용
장치의 회로방식
디지털 중계 방식
AM 주파수
535㎑ ~ 1,605㎑ 대역
FM 주파수
88㎒ ~ 108㎒ 대역
T-DMB주파수
174㎒ ~ 216㎒ 대역
입력ALC범위
0~30dB
이득
110dB 이상
VSWR
2.0이하
잡음지수
10dB 이하
불요파방사
45dBc이하
출력
37dBm이하

(3) 비상 방송 시스템 (Emergency Broadcast Unit)
터널 내에 비상상황을 전달하기 위하여 수신 가능한 에 비상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구분
FM
주 파 수
88㎒ ~ 108㎒
출력 CH
FM 10채널 이상
왜율
2%이하
SNR
50dB 이상
비상방송 형식
FM 오디오
▶ 오디오 실시간 방송
▶ 저장멘트 방송
(화재발생/교통사고/고장차량/장애물/사이렌/훈련상황 등)

(4) 통합감시장치 (NMS Monitor)
AM/FM/T-DMB 시스템, 지향성 유선 스피커, 데이터 모니터링 장치 등의 통합 정보를 제공하며, 주파수 등 파라미터 값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본 시설에 사용되는 통합감시장치의 운영프로그램은 추후 H/W 변경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변경 시 기설치된 운영프로그램과 호환되게 하여야 한다.
항목
수신부
터널내부
비고
입력
상행 출력
하행 출력
AM 온도감시 및 입출력감시
dBm
dBm
dBm

FM 온도감시 및 입출력감시
dBm
dBm
dBm

T-DMB 온도감시 및 입출력감시
dBm
dBm
dBm

Interface
LAN Port / USB 2Port 내장

(5) RF 송.수신 공용기
AM/FM/TDMB 재방송 장치에서 입.출력 여러 채널을 동시에 수신 및 송신하며, FM/TDB 채널을 상행,하행 터널로 전송하기 위하여 분배 기능을 한다.
구분
입력주파수 분배기
출력 전력 분배기
주파수범위

AM 530 ~ 1,620 ㎑ FM 88 ~ 108 ㎒ T-DMB 174 ~ 216 ㎒ FM 88 ~ 108 ㎒

T-DMB 174 ~ 216 ㎒
입출력구분
AM/FM/TDMB
상행/하행
삽입손실
1 dB 이하
3 dB 이하
VSWR
1.5 dB 이하
1.5 dB 이하
입,출력 임피던스
50 ohm
50 ohm

(6) 전원공급장치 (Power Supply)
본 장치에 필요한 DC 전원을 공급하여 주는 전원부이다. AC 전원 220V를 받아 시스템 내의 각 구성 유닛에 각각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비고
입력 전압
AC 220V 60Hz 단상

출력 전압
DC 12V 10A, DC 24V 20A

회로 방식
정전압 과전류 제한 방식

출력 리플 전압
DC 27V 측 2mA 이하, DC 12V 측 1A

보호 기능
과전류 시 회로 보호 차단

입력, 출력 감시 기능
DC 출력 전압, 전류 Meter 지시

(7) 19“ RACK
본 장치에 장비 거치를 위한 케비넷 형의 기기
구분
내용
비고
크 기
1800mm * 600mm * 650mm

타 입
스틸재질, 전면 강화 유리

(8) 축전지
전원중단 및 비상시 대비 장비를 동작시키기 위한 축전지
구분
내용
비고
용 량
12V 100AH, 밀폐형
2ea

5.1.2 시스템 구성용 보조 장치
(1) 안테나
① 외부로부터 공중의 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기능을 하며 AM, FM, T-DMB 전용 안테나로 구성된다.
② 터널 외부에서 수신 전계 강도가 가장 좋은 지역을 측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구분
AM ANT
FM ANT
T-DMB ANT
비고
Model
GP2
GP2
GP 2

구조
GP Type
GP Type
GP Type

Gain
0 dB
6 dB
6 dB

Impedance
50 Ω
50 Ω
50 Ω

VSWR
1 : 1.5. 이하
1 : 1.5 이하
1 : 1.5 이하

Height
2.8 m
2.8 m
2.8 m 이하

Connector
N - J Type
N - J Type
N - J Type

(2) 전치 증폭기(TTA) :
안테나로부터 수신된 AM, FM, T-DMB 신호를 저 잡음 증폭한 후 대역 결합하여 주장치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항목
규격
비고
Gain
20dB 이상

SWR
1.5 이하

임피던스
50 ohm

사용 전원
12V 270mA 이하
주장치에서 공급

(3) AM Matching Box :
AM-Distributor와 터널 내의 AM 송신 케이블과 임피던스를 정합시키는 장치로 밀폐형이며, 터널 내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시키기 용이한 구조로 한다.
항목
규격
비고
주파수범위
530 ~ 1,700㎑

입력 임피던스
50 ohm

출력 임피던스
800 ohm

삽입 손실
0.5dB 이하

허용 전력
20W 이하

(4) Dummy Load
① AM Dummy Load : AM 송신 케이블 종단에 접속하는 밀폐형 무유도 부하 저항기로 터널 내 천장 및 벽면에 설치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한다.
② FM, T-DMB Dummy Load : FM, T-DMB 송신 케이블에 접속하는 밀폐형 무유도 부하 저항기로 누설 Cable 종단에 설치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한다.
③ 케이블의 종단에 설치되어 잔여 전력을 소모함으로써 신호 반사를 방지한다.
항목
AM
FM, T-DMB
비고
주파수 대역
530 ~ 1,700㎑
20 ~ 1,000㎒

특성 임피던스
800ohm
50ohm

VSWR
1.5 이하
1.5 이하

허용 전력
20W 이하
20W 이하

(5) 소방 단자함 및 소방 결합기
① 단자함은 터널 입, 출구 인근에 옥외 자립형으로 설치한다.
② 소방 결합기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터널에 재해 발생 시 소방지휘차량과 재해 진압요원이 터널 외부에서 터널 내부와의 소방 주파수대로 무선 교신을 제공하여야 한다.
항목
규격
비고
FM 주파수 대역
88㎒ ~ 108M

T-DMB 주파수 대역
174㎒ ~ 216M

소방 주파수 대역
440㎒ ~ 450M

입, 출력 임피던스
50 Ω

삽입 손실
3.0dB 이하

VSWR
1.5 이하

상호 Isolation
50dB 이상

(6) 선로증폭장치 (Line Amp)
터널의 길이에 따른 신호의 손실을 보상하여 FM, TDMB 방송 품질의 유지와 각종 감시 및 제어 필요한 모뎀통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로 구간별 라인 앰프를 설치한다.
항목
규격
비고
FM 주파수
T-DMB 주파수
88 ~ 108 ㎒
174 ~ 216 ㎒

이득
30dB이상

이득 설정 범위
30dB이상 가변
주장치에서 설정 가능
입력 레벨
0dBm ~ 20dBm

VSWR
2.0 이하

불필요방사
45dBc이하

출력
37dBm 이하

(7) 지향성 유선 스피커
① 기존 통합설비와 연계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스피커는 염분, 수분, 분진의 침투에 견딜 수 있도록 IP55 이상의 방수 및 방진이 가능한 옥외설치형을 기본 구조로
한다.
③ 스피커(엠프포함)는 터널 그룹별(상, 하행)로 방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터널 음성명료도(STI)가 평균0.47(최저0.42)이상인 제품으로 설치 되어야 한다.
⑤ 터널 그룹별(상,하행)로도 제어기능과 자가진단이 가능하여야 한다.
⑥ 스피커 음압 송출 불량 등 고장 발생 시 즉시 감시계통을 통하여 고장보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⑦ 소화전 간격으로 설치하고 STP케이블을 이용하여 순서대로 직렬로 연결하여야 한다.

(8) Feeder Cable (동축케이블)
고주파 신호를 저 손실 전송하기 위한 급전선으로서 각 대역 무선주파수대역의 수용 용도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규격
FR-12D
비고
특성 임피던스
50ohm

표준 전송 손실(㏈/100m)
100㎒
150㎒
450㎒
1000㎒

2.17 이하
2.67 이하
4.75 이하
7.28 이하

(9) Radiax Cable (방사형 누설 동축케이블)
터널 내부에 설치되어 중계 출력 전파를 고르게 방사시켜 주는 내열형 방사형 동축케이블로서 넓은 대역 무선주파수의 수용 용도에 적합하도록 정교한 방사 슬롯이 구성돼야 한다.
규격
FR-22D
비고
특성 임피던스
50 ohm

표준 전송 손실(㏈/100m)
90㎒
150㎒
450㎒
900㎒

1.7 이하
2.0 이하
3.5 이하
5.3 이하

결합 손실(㏈) (50% )
90㎒
150㎒
450㎒
900㎒

68 이하
72 이하
74 이하
76 이하

(11) AM 케이블
터널 내부에 설치되어 AM 중계장치의 출력 전파를 고르게 유도시켜주는 케이블이어야 한다.
소선수/
소선경
(NO/mm)
도체 외경
(mm)
케이블
외경
(mm)
DC 저항
20°C
(Ω/km)
절연저항(Ω/km)
중량
(kg/km)
비고
20°C
75°C
1/2.0
2.0
3.6
5.65
50
0.05
38
흑색

(12) 중계안테나

항목
규격
비고
주파수대역
FM 88~108MHz,DMB 174~216MHz
소방무선 444~450MHz

임피던스
50Ω

VSWR
2 이하

커넥터
2 이하

5.2 재료 품질관리
5.2.1 반입 재료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 재료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재료의 형식 승인품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전문 (2025.4.15. 발령 및 시행).hwpx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5. 4. 15.]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36호, 2025. 4. 15.,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044-204-754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의 제조ㆍ구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기준에 따른 심사는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판로지원법 제25조에 따라 구축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직접생산확인서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4. 여성기업확인서
5. 장애인기업확인서
6. 벤처기업확인서
7.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8.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9. 수출유망중소기업 확인서
10. 기술평가등급확인서
11. 창업기업확인서
② 서류심사가 필요한 경우 서류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부터 제4호 중 어느 하나)
3.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확인서 1부 (별지 제5호)
4.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6호 참조)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구매망에 등록된 서류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⑤ 제3항부터 제4항에 따라 확인 또는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서 및「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이후 심사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도 평가에 포함한다.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계약이행능력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신인도는 공통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2]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3]
②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의 특성ㆍ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3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만,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기업)은 심사 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점(한도 외)을 부여한다.
제4조의2(신인도 적정성 검토기준) ① 신인도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적 근거
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 산업과 시장의 반응
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의 적용기간은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3년이 도래하기 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계약이행능력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까지로 한다. 단, 결격사유인 해당 물품 납품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는 다음 각 호 및 [별표1] 내지 [별표3]에 따른다.
1. 납품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평가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경우 7년이내)에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나 수량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ㆍ분할ㆍ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4]에 따른다.
1. 각 평가요소별 심사한 평점은 평가요소별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합계가 음인 경우에는 심사대상자가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2. 제1호에 따른 평점의 합계는 신인도 배점한도(3~-2점)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조합을 포함)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른다. 이 경우 신인도 평가의 배점한도는 공동수급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이행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4조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적격조합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을 제2항에 따라 평가한다. 이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확정한 계약이행업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ㆍ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ㆍ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ㆍ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ㆍ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입찰참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심사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심사대상자가 세부심사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구매정보망을 이용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에 허위 정보ㆍ자료를 등록한 것으로 판명된 때를 포함한다)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의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구매기관 및 구매대상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심사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별도의 기준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심사항목, 배점 기준 등 주요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5-36호, 2025. 4. 15.>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인도 적정성 검토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제2항 관련 본고시 이전에 시행된 신인도 평가등급은 본 고시의 시행일에 신설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세부기준 특례) 다음 각호의 기관은 이 세부심사기준에 해당 내용을 첨삭하여 별도의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적용할 수 있다.
1. 한국전력공사 및 분할회사 : 납품품질 향상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기술능력 보유기업 및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대 반영
가. 10억원 이상 물품구매 납품이행능력의 심사분야 제2호 기술능력 분야의 심사항목에 배점한도 10점 이내에서 기술개발제품(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한정한다)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물품구매 납품이행능력 심사분야에 배점한도 30점 이내에서 기술능력 평가항목(기술인력 보유여부 및 기술개발제품 여부)을 추가하여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한국가스공사 : 국가기간설비인 LNG 플랜트와 관련된 주문제작 품목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납품실적평가 반영 LNG 플랜트와 관련된 물품의 제조입찰(주문제작)에 의한 계약에 한정하여 납품실적 평가를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한국농어촌공사 : 5억원 이상 물품의 제조입찰(주문제작)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평가)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품실적 평점은 5점 이내(단, 자동제어반 물품의 경우는 기술능력 평점을 5점 이내로 추가 배점)로 하며, 가격평점에서 해당 점수를 차감하여 평점을 정하여야 한다.
4. 조달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경쟁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5. 방위사업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군수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의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고속도로 또는 철도 건설공사 관련 현장 배치플랜트를 통해 생산하는 레미콘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경우에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철도는 국가철도공단의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세부기준은 2025년 4월 15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물품에 적용하며 2025년 4월 14일까지 입찰공고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2호)’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계 약 이 행 능 력 심 사 신 청 서

ㅇ 구 매 관 리 번 호 : ㅇ 심 사 대 상 물 품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와 관련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 입찰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각 1부

3. 기술ㆍ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각 1부(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자료 등)

귀하
------------------------------------------------------------------------------------------------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2. 심사대상물품 :

3. 수 요 기 관 :
4. 제 출 자 :

5. 붙임 서류 확인

1)
2)

3)
4)

위 건 물품 제조ㆍ구매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인)
[별지 제2호]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10억원 이상)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Ⅰ. 해당물품 <hp:lineBreak/>납품능력
납품실적
5

기술능력
10

경영상태
30

Ⅱ. 입찰가격
55

Ⅲ. 신인도
+3 ∼ -2

Ⅳ. 결격사유
-30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나.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2. 기술능력 : (
)점 (기술평가등급 :
)

3.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55-4x│(91/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3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또는 구매기관)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Ⅳ. 결격사유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3호]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Ⅰ. 해당물품 <hp:lineBreak/>납품능력
납품실적
5

기술능력
5

경영상태
30

Ⅱ. 입찰가격
60

Ⅲ. 신인도
+3 ∼ -2

Ⅳ. 결격사유
-30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나.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2. 기술능력 : (
)점 (기술평가등급 :
)

3.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60-4x│(91/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8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또는 구매기관)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Ⅳ. 결격사유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4호]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경영상태)
30

Ⅱ. 입찰가격
70

Ⅲ. 신인도
+3 ∼ -2

Ⅳ. 결격사유
-30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점

  •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70-4x│(91/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또는 구매기관)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Ⅳ. 결격사유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5호]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용
도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공급자실적일 경우
제조업체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 명 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공급자 실적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계약에 의한 실적에 한한다.
3.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4. 조달청(또는 해당 구매기관)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물품납품 실적확인서"로 대체한다.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조달청 또는 해당 구매기관 계약ㆍ납품 실적 확인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용
도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인)
구매기관 확인자
담당 부서

성 명
(인)

[별지 제6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괄
1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2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
[별지 제4호] 중 1종
납품실적
3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납품받은 기관(수요기관)
또는 조달청 등
[별지 제5호]
기술능력
4
기술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기술신용정보업자
(구매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구매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신인도
6
고도기술 인증
관계기관 등

7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관계기관 등
8
기타(소기업ㆍ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노동부,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 심사대상자
(구매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주】증명 또는 등록증 등은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ㆍ날인하여야 한다.

[별표 1]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hp:lineBreak/>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

기술평가등급
10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55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hp:lineBreak/>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hp:lineBreak/>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hp:lineBreak/>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hp:lineBreak/>(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기본
점수
등급
평점
중
기
업

가. 최근 5년 내 <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 <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1.5
1.25
1.0
0.75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소
기
업

또
는

소
상
공
인
가. 최근 5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2.0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3.0
2.0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창
업
기
업
가. 최근 7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3.0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2.0
1.5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른 심사항목 "가"와 "나"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2. 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본점수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2개 이상 기업의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높은 기업의 것으로 한다.

3. [주] 1.~2.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5. 입찰공고문에 "동등이상 물품"이나 "유사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동등이상 물품"으로 평가한다.

6.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기술평가등급
평 점
T1
최고수준
10
T2
매우우수
9.8
T3
우수수준
9.6
T4
양호수준
9.4
T5
보통이상
9.2
T6
보통수준
9.0
T7
보통정도
8.8
T8 이하
보통이하
8

※ [주]

1.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55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55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55 - 4 ×

( 91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3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30점)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별표 2]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hp:lineBreak/>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

기술평가등급
5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60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hp:lineBreak/>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hp:lineBreak/>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hp:lineBreak/>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hp:lineBreak/>(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기본
점수
등급
평점
중
기
업

가. 최근 5년 내 <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 <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1.5
1.25
1.0
0.75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소
기
업

또
는

소
상
공
인
가. 최근 5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2.0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3.0
2.0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창
업
기
업
가. 최근 7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3.0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2.0
1.5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hp:lineBreak/>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른 심사항목 "가"와 "나"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2. 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본점수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2개 이상 기업의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높은 기업의 것으로 한다.

3. [주] 1.~2.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5. 입찰공고문에 "동등이상 물품"이나 "유사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동등이상 물품"으로 평가한다.

6.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술평가등급
평 점
T1
최고수준
5
T2
매우우수
4.9
T3
우수수준
4.8
T4
양호수준
4.7
T5
보통이상
4.6
T6
보통수준
4.5
T7
보통정도
4.4
T8 이하
보통이하
4

※ [주]

1.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6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6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60 - 4 ×

( 91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8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별표 3]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hp:lineBreak/>납품이행능력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70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hp:lineBreak/>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hp:lineBreak/>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hp:lineBreak/>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hp:lineBreak/>(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입찰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통일부장관이 기업등록증을 발급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경영상태를 30점으로 평가한다. 이때, 창업기업의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70 - 4 ×

( 91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배점한도 3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
가. 기술<hp:lineBreak/>인증
고도기술 인증
A. 신기술(NET), 신제품(NEP)인증
B. 조달우수제품인증
C.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D. 녹색기술인증
1.5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A. 특허·디자인 등록, GS(우수국산소프트웨어)인증,<hp:lineBreak/>GR(우수재활용품)인증
B.「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단체표준인증
C.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D.「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hp:lineBreak/>1등급제품
0.75
나. 영세<hp:lineBreak/>기업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hp:lineBreak/>·소상공인
A. 판로지원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 소기업(소상공인포함) 출자(분담)비율

ㆍ 40% 이상
1.0
ㆍ 30% 이상
0.75
ㆍ 20%이상 30% 미만
0.5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출자(분담)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가

ㆍ 3개 이상인 경우
1.0
ㆍ 2개 이상인 경우
0.5

-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이

ㆍ 30% 이상
0.5
ㆍ 20%이상 30% 미만
0.25
※ 다만,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동수급체는 각 평점의 50%만 인정한다(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B.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기업

1
0.75
여성, <hp:lineBreak/>장애인 기업
A.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hp:lineBreak/>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0.5
B.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1.5
다. 고용<hp:lineBreak/>창출
고용
창출
정도
A. 여성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10%이상이면서<hp:lineBreak/>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5%이상이면서 <hp:lineBreak/>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1.0

0.5
B. 장애인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3%이상이면서 <hp:lineBreak/>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1.5%이상이면서<hp:lineBreak/>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3명 이상인 기업

1.0

0.5
C. 청년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hp:lineBreak/>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hp:lineBreak/>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3.0

2.0
D. 신규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5% 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2.5% 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3.0

2.0

라. 정책<hp:lineBreak/>지원
부처별
정책
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

  • 최근 2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또는 <hp:lineBreak/>방위사업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0
C.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확인) 받은 자

1.5

D.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E. 가족친화 인증기업
  •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0.5
F. 사회적 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0.5
G.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1.0
H. 개성공단 입주기업
  • 통일부장관(또는 위임을 받은 자)으로부터 기업등록증을 발급받는 자

3.0
I. 정규직전환기업
  •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2.0
J.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1.0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 스마트공장 고도화 수준
  • 스마트공장 중간1 ~ 중간2 수준
  • 스마트공장 기초 수준

3.0
2.0
1.0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5조에 따라 “상생협력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관기업

3.0
M. ‘삭제’
‘삭제’
N. 명문장수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5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2.0
O. 수출 우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브랜드K” 제품으로 선정을 받은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1.0
P. 재기기업
  • 최근 3년이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재창업 프로그램 지원받은 기업

1.0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기업

3.0
R. 소재·부품·장비 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
1.0
마. 기타
(한도 외)
부품
국산화
A.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0.2

2. 계약이행성실도(배점한도 : –2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 점
가. 납품지연
지체일수
A. 최근 6개월 이내에 물품을 구매하려는 해당 공공기관(또는 자체 공동전산망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기관 및 소속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 지체일수 75일 이상
  •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미만

※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0
-1.75
-1.5
-1
-0.5
-0.25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하도급법
위반정도
A.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이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
-2.0

-1.0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가. 기술인증”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각 인증서 평가는 공공기관의 장이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를 포함하며, 특허 및 디자인의 경우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위 1)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심사대상자의 책임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시 심사대상자에게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고도기술 인증”과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동일한 평가요소 내에서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4) 인증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을 평가하며, 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는 유효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5)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평가요소 중 “A. 특허, 디자인 등록”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하지 않는다.

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나) 통상실시권자

6)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중 “B. KS, 단체표준” 인증은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나. 영세기업”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심사대상자가 같은 평가요소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2)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소상공인” 중 “A.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가)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공고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다만, 적격조합의 경우는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지역업체출자(분담)비율의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지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해당 납품현장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 및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에서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분담) 비율,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출자(분담)비율,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소상공인” 중 “B.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구매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다.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및 등급별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가 4개의 세부항목 및 등급(A.여성고용~D.신규고용)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3) 평균 종업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여 계산하며, 전년도 또는 3개월 평균자료가 없어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A. 여성고용, B.장애인고용, C.청년고용” 평가를 위한 고용인원 계산에서 대표자는 제외한다.

5) “B.장애인고용”은 “나. 영세기업”의 여성, 장애인 기업 중 “B.장애인 기업”과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6) “C. 청년고용” 평가에서 청년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5의2호에 따라 15세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여성/장애인/청년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전월인 11월부터 9월까지 최근 3개월간의 고용 현황을 제출받아 평균 고용율과 종업원수를 계산

◦ ‘청년고용’ 평가를 예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고, ‘여성고용’과 ‘장애인고용’ 평가에도 동일하게 적용
< 심사대상자의 청년고용 현황 >
구분
9월
10월
11월
청년 종업원수
8명
11명
15명
총 종업원수
100명
104명
102명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20년 공고시) : 2020년-15세 = 2005년생, 2020년-34세 = 1986년생, 따라서 1986년생부터 2005년생을 청년고용인원으로 산입

7) “D.신규고용”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평균 종업원수는 해당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계산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나)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은 3개월 간의 월별 신규 고용인원(신규채용자수-퇴직자수)을 누적하여 계산한다.

신규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 최근 3개월은 입찰공고일 기준 전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함

* (예시) ’21년 8월 입찰공고 : ’21년 5월 ~ 7월(3개월)이 평가 대상 기간<hp:lineBreak/>
’21년 2월 입찰공고 : ’20년 11월~’21년1월(3개월)이 평가 대상 기간

◦ ’21년 8월 입찰공고에 대한 평가 예시
구분
5월
6월
7월
월평균
’20년 종업원수
98명
102명
100명
(98+100+102)/3 = 100명
’21년 종업원수
102명
105명
111명
(102+105+111)/3 = 106명
’21년 신규고용인원
2
3
6
-
’21년 누적신규고용인원
2
5
11
(2+5+11)/3 = 6명

  • 전년동기 대비 종업원수 증가율 = (106-100)/100 = 0.06 = 6%
  •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인원 = (2+5+11)/3 = 6명

라.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세부항목 및 등급별 주무관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유효기간 내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가 같은 평가요소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3) “A. 조달업무 우수업체”는 임직원이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인정되나, 표창장에 심사대상자(기업)의 이름이 기재되어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표창은 “공공구매 촉진 유공” 표창(문안에 “공공구매” 포함하여야 함)에 한한다.

4) “F. 사회적경제 기업”은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5) “H.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의 구매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6) <hp:tab width="140" leader="0" type="1"/>“I. 정규직전환기업”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 전환지원금 처리통지서’로 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7) <hp:tab width="140" leader="0" type="1"/>“J.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사업전환계획 승인통보를 받은 기업이 대상이며, 사업전환 승인 업종과 동일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8)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평가하며, 그 적용기간은 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로 한다.

9)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평가를 받아 선정된 경우에 평가한다.

10) ‘삭제’

11) “O. 수출 우수기업”에서 브랜드K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브랜드K 인증 제품인 경우에 한하며, 신인도 인정 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 내로 한다. “수출 우수기업”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12) “P. 재기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창업지원프로그램(재창업자금, 재창업 R&D,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13)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4) “R.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마. “마. 기타(한도 외)”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A.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hp:lineBreak/>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계약이행성실도

가. “가.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납품지연”의 지체일수 산정은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 요구 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로 통보를 받은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공표하는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에 따른다.

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에 대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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