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_입찰공고문_'26년치매기능보강공사.pdf =====
우편번호 : 48064
주
소 :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469번가길 77
홈페이지 : http://www.busangh.com
공사 입찰 공고
Ÿ
공 고 번 호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공고 제2026-1호
Ÿ 공 Ÿ 수 요 기 관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Ÿ
개 찰 일 시 : 2026.10.12. 11:00
사 명 : 2026년 치매안심병원 기능보강공사
이 입찰 설명서는 부산노인전문제3병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
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n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n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팀(051-780-5596)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법령
7. 설계도서, 시방서 및 공사계약 관련 서류
※ 관련 법령 및 예규는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공고 제2026-1호
2026년 치매안심병원 기능보강공사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공사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10.02.
부산노인전문제3병원장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2026년 치매안심병원 기능보강공사
나. 수요기관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다.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69번가길 77, 3층 병동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마. 공사내용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지상 3층 치매전문병동 기능보강 개보수공사 1식
① 기존 시설 철거 및 가설공사
② 1인병실(화장실), 간호사실, 처치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다용도실 등 조성
③ 서측 병실 및 다인병실 바닥마감 교체 및 벽체 마감공사
④ 기계설비공사
⑤ 기타 설계도면·시방서 및 공사내역서에 포함된 관련 공사
※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는 본 입찰의 공사범위에서 제외하며 별도 발주합니다.
본 공사의 세부 시공범위는 설계도서 및 공사 내역서에 따릅니다.
※ 본 공사는 입원환자 진료 및 병동 운영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단계별로 시행하는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병원 운영 및 환자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기관과
공정, 작업시간, 작업구역 및 시공순서를 협의하여야 합니다.
바. 공사구분 : 종합공사
사. 공종구성 : 건축공사 및 기계설비공사
아. 공사금액
추정금액
도급자설치관급자재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78,024,000원 없음 178,024,000원 161,840,000원 16,184,000원
자. 세부 공종 및 공종별 금액은 설계내역서에 따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이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이 공사는 업종제한, 실적제한 및 부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이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이 공사는 전자입찰 및 단독입찰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시공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바. 이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이며,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이 공사는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등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신축·증축·대수선·리모델링 또
는 개보수공사로서 준공 완료된 단일공사 실적이 100,000,000원 이상인 업체이어
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
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관계 법령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
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 참가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자용 인증서를 발급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나라
장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확인을 받은
대표자 또는 등록된 입찰대리인이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일정
구분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개찰 일시
개찰 장소
일시
2026.10.02.14:00
2026.10.12.10:00
2026.10.12.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나. 설계서 열람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업체는 사전에 담당자와 일정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 열람 및 사업 문의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팀 ☎ 051-780-5596
라. 입찰자는 설계도서, 공사내역서, 공사기간, 작업여건 및 병원 운영 중 공사에 따른
제한사항을 충분히 확인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입원환자 진료와 병동 운영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며, 단계별 가설
공사, 철거 및 시공이 이루어지는 공사이므로 입찰자는 이러한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의 보낸 입찰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예정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화면에서 공개하므로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라. 전산장애가 발생하면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납부면제 대상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각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
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기초금액은 금178,024,000원입니다.
다.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금148,357,929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에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
격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A값을
반영하여 평가하며, 본 공사의 A값은 금9,002,828원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 반영 및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경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산출내역서 작성 시에도 해당 금액을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834,189원 2,423,477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241,012원
퇴직공제부금비
1,173,473원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3,330,677원
※ A값 : 9,002,828원
※ A값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
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등 해당 항목의 합산액으로 하며, 본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제외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
산 및 사용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입찰금액 및 계약 산출내
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에서 정한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그 밖의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발
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정산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사후정산 결과를 반영한 준공금액에 대하여 준공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의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 또는 대리권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를 지정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및 공사대금 관리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및 하도급 관련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거나 하도급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적용 및 제외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라. 하도급이 허용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통보, 하도급대금 지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
고, 공사 수행 중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발주기관은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험성평가서,
안전보건관리계획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내역서에 계산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목적
에 사용하여야 하며, 준공 시 관련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공사 수행 및 현장 관리
가. 본 공사는 병원이 정상 운영 중인 상태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환자
및 병원 이용자의 안전과 병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단계별 공정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소음·분진·
진동 및 공사구역 출입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감염관리 대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는 별도 발주 예정이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계약상대자
와 공정 및 작업구간을 상호 협의하여 전체 공정 및 병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
여야 합니다.
라. 설계도면에 전기·소방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공사는 본 입찰의 계약
범위에서 제외하며, 공종 간 간섭 및 시공범위 확인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합니다.
마. 기타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설계도서, 시방서, 공종별 물량내역서 및 발주기관
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의 내용을 숙지하고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
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계약체결 및 제출서류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시 다음 서류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③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⑥ 4대보험 완납증명서
⑦ 계약보증서
⑧ 계약 산출내역서
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⑩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⑪ 그 밖에 계약체결 및 공사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1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라. 공사 및 입찰 관련 문의: 부산노인전문제3병원[공공보건의료사업팀/ 051-780-5596]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부산노인전문제3병원에서 시행하는 「2026년 치매안심병원 기능보강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수행 중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
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
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부산노인전문제3병원장 귀하 【붙임2】 병원 운영 중 공사 준수사항 (인)
구분
공사구역 관리
동선 분리
분진·위생관리
소음·진동
설비 차단
화재예방 사고 보고 준공 정리
준수내용
작업구역을 차단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합니다.
환자·보호자·직원 동선과 작업자·자재·철거물 이동 동선을 분리
합니다.
분진 비산 방지, 음압 또는 집진 등 설계·시방서에 정한 조치를
시행하고 공사구역과 이동경로를 매일 정리·청소합니다.
소음·진동 작업은 병원과 사전 협의한 시간에만 시행합니다.
전기, 소방, 통신, 급배수 등의 차단 작업은 사전 승인을 받고
환자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합니다.
용접·절단 등 화기작업은 사전 허가, 화재감시자 배치 및 소화기
비치 후 시행합니다.
사고, 시설손상 또는 진료환경 장애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
하고 병원 담당자에게 보고합니다.
준공 전 미반출 자재와 철거물을 반출하고 청소·소독 및 기능시
험을 완료합니다.
===== 02_공사내역서_건축설비.pdf =====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기능보강사업개보수공사
비
목
금액 :
금
액 구 성 비
직 접 재 료 비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업설, 부산물(△)
[소
계] 직 접 노 무 비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순
공
사
원
가
경
비
[소 계] 경 비 직접노무비 * 17.5% 산 재 보 험 료 노무비 * 3.56% 고 용 보 험 료 노무비 * 1.01% 국민 건강 보험료 직접노무비 * 3.595% 국민 연금 보험료 직접노무비 * 4.75% 퇴직 공제 부금비 직접노무비 *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 * 3.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3.14% 기 타 경 비 (재료비+노무비) * 5% 환 경 보 전 비 (재료비+직노+경비) * 0.5%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재료비+직노+경비) * 0.081%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재료비+직노+경비) * 0.07% 석 면 분 담 금 노무비 * 0.006% 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 * 0.09%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
계 * 8% 이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윤
건설폐기물처리비
고재환수비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도
급 액
계+일반관리비+이윤+폐기물처리비-고재환수비
공급가액 * 10%
비 고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기능보강사업개보수공사
비
총
공
목
사
금액 :
금
비 액 구 성 비 비 고
공종별집계표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기능보강사업개보수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 부산노인전문제3병원기능보강사업개보수공
사
1 0101 ■건 축 공 사 1 010101 01.실변경공사 1 01010101 가 설 공 사 1 01010102 조 적 공 사 1 01010103 석 사 1 01010104 타 일 공 사 1 01010105 방 수 공 사 1 01010106 금 속 공 사 1 01010107 미 장 공 사 1 01010108 창 호 공 사 1 01010109 유 리 공 사 1 01010110 도 장 공 사 1 01010111 수 장 공 사 1 01010112 철 거 공 사 1 01010113 자재대및운반공사 1 010102 02.6인실/다인실바닥재교체공사 1 01010201 가 설 공 사 1 01010202 수 장 공 사 1 01010203 기 타 공 사 1 01010204 철 거 공 사 1 010103 03.홀바닥재교체공사 1 공 노 무 비
단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공종별집계표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기능보강사업개보수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01010301 가 설 공 사 1 01010302 금 속 공 사 1 01010303 수 장 공 사 1 01010304 철 거 공 사 1 010104 04.6인실/다인실벽체교체공사 1 01010401 도 장 공 사 1 0102 ■기계 설비 공사 1 010201 기계 설비 공사 1 0103 ■폐기물 처리비 1 010301 01.실변경공사 1 010302 02.6인실/다인실바닥재교체공사 1 010303 03.홀바닥재교체공사 1 0104 ■고 재 환 수 비 1 010401 01.실변경공사 1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단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기능보강사업개보수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건 축 공 사 01.실변경공사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
높이 2m, 3개월
체
대 2 건축물현장정리및준공청소 M2 146 작업통로보양 비닐 M2 190 기타지장물보양 비닐(벽부형콘센트,전화유니트 등) M2 2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010101 가 설 공 사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기능보강사업개보수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0102 조 적 공 사 ■건 축 공 사 01.실변경공사 콘크리트벽돌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부산,
매
C종2급
0.5B 벽돌쌓기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M2 2 1.0B 벽돌쌓기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M2 5 벽돌운반 인력, 3층 천매 0.752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752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기능보강사업개보수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공 사 ■건 축 공 사 01.실변경공사
선반대 마천석 130*30mm, 모르타르
M
30mm
바닥, 마천석 150*30mm, 모르타르
화강석재료분리대붙임(습식, 물갈기)
M
30mm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010103 석
노 무 비 수량
1
1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기능보강사업개보수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건 축 공 사 01.실변경공사
도기질타일떠붙이기(바탕 12mm+떠
벽,250*400 (일반C, 백색줄눈)
붙임 12mm)
M2 11 도기질타일접착붙이기 벽,250*400 (접착제붙임,백색줄눈) M2 9 타일용코너비드설치 AL M 2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010104 타 일 공 사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기능보강사업개보수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0105 방 수 공 사 ■건 축 공 사 01.실변경공사 우레탄방수 -프라이머 포함 수직 1mm, 비노출 M2 4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152 시멘트 액체방수 바닥 M2 4 시멘트 액체방수 벽 M2 6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기능보강사업개보수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0106 금 속 공 사 ■건 축 공 사 01.실변경공사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AL, H=10mm M 3 메탈라스 붙임 벽. #300 M2 2 트렌치설치 SST,W=100 M 3 AL몰딩 설치 L형, 19*19*1.0mm M 94 철재커텐박스(ㄱ자형) 150*150*1.2t, STL(도장 유) M 10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기능보강사업개보수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0107 미 장 공 사 ■건 축 공 사 01.실변경공사 모르타르 바름 내벽, 18mm, 3.6m 이하 M2 12 모르타르 바름 바닥, 50mm M2 4 CONC인력비빔타설 1:3:6 M3 0.5 표면 마무리 인력마감 M2 2 M 76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창문틀주위우레탄폼충진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기능보강사업개보수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건 축 공 사 01.실변경공사
PD01[반자동슬라이딩도어(부속철물
2.700 x 2.600 = 7.020
및시공비포함)]
PD02[반자동슬라이딩도어(부속철물
2.100 x 2.600 = 5.460
및시공비포함)]
SSD01[스텐후렘(부속철물및시공비
2.900 x 2.600 = 7.540
포함)]
SSW01[스텐후렘(부속철물및시공비
3.700 x 2.000 = 7.400
포함)]
SSW02[스텐후렘(부속철물및시공비
1.825 x 2.000 = 3.650
포함)]
SSW03[스텐후렘(부속철물및시공비
1.625 x 2.000 = 3.250
포함)]
WD01[목재여닫이문(부속철물및시공
1.000 x 2.100 = 2.100
비포함)]
EA 3 EA 1 EA 1 EA 1 EA 1 EA 1 EA 2 세이프강화도아 12*1000*2100mm, 투명 개 1 강화도아손잡이 스텐레스 개 1 플로어힌지
플로어힌지, KS5호, 150kg, 강화유리
조
문(K-8500)
1 플로어힌지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1 반자동슬라이딩도어철거(PD01) 2700*2600(철거재재사용) SET 2 반자동슬라이딩도어재설치(PD01) 2700*2600(철거재재사용) SET 2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010108 창 호 공 사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기능보강사업개보수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0109 유 리 공 사 ■건 축 공 사 01.실변경공사 강화유리 강화유리, 투명, 10mm M2 21 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M 154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유리두께 12mm 이하 M2 21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기능보강사업개보수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0110 도 장 공 사 ■건 축 공 사 01.실변경공사 친환경걸레받이페인트칠 몰탈면2회,바탕처리포함 M2 7 친환경걸레받이페인트칠 GB면 2회(줄퍼티) M2 7 내부수성페인트칠(친환경) 로우러칠2회,바탕처리포함 M2 118 내부수성페인트칠(친환경) 내벽3회.1급(GB면-줄퍼티) M2 129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기능보강사업개보수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0111 수 장 공 사 ■건 축 공 사 01.실변경공사 준불연쿠션매트(방염) 40t*600*1200 M2 41 데코타일붙이기 450*450*3.0mm M2 92 미끄럼방지바닥재깔기 T=2.0*2000,전면접함+웰딩 M2 4 PVC바닥재철거부바탕정리 접착제및잔유물제거 M2 92 흡음천장텍스설치 300*600*12mm M2 103 금속천장판(준불연)
300*600*0.45T이상,천장틀(내진틀클립바)포함,현장설치도
M2 4 천장판몰딩 15*(25~30)*15*1.0T,현장설치도 M 8 암막블라인드설치 방염 M2 24 SGP칸막이
C-STUD 100*45*0.8T+방화
M2
GB12.5mm*2겹(양면)+그라스울
C-STUD
100*45*0.8T+방화
50mm24k
M2
GB12.5mm*2겹+방화방수
C-STUD
150*45*0.8T+
방화50mm24k
GB12.5mm*2겹
+그라스울
M2
GB12.5mm*2겹(양면)+그라스울
50mm24k
65MM,현장설치도
M2
SGP칸막이문짝,문틀(SPD01) 1800*2100,현장설치도(유리포함) SET 1
SGP칸막이문짝,문틀(SPD02,SPD03) 1500*2100,현장설치도(유리포함)
SET 2 SGP칸막이철거 철거재재사용 M2 74 SGP칸막이재설치 철거재재사용 M2 71 SGP칸막이문짝,문틀(SPD01)철거 1800*2100,철거재재사용 SET 1 SGP칸막이문짝,문틀(SPD01)재설치 1800*2100,철거재재사용 SET 1 안내대설치/ㄱ자형 (3100+5100)*900*H1000 EA 1 침대머리벽폼포드설치 H=600 M 4 콘솔설치 1인실 EA 1 냉난방기설치공사
천장형(배관및기타부속자재포함,시
공비포함)
EA 1
경량칸막이(150MM)
경량칸막이(200MM)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경량칸막이(150MM) 노 무 비 수량
61
13
35
74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기능보강사업개보수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기능보강사업개보수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010112 철 거 공 사
■건 축 공 사 01.실변경공사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
M3
일당
1 조적벽 해체 H=3.6m 이하 M3 4 콘크리트컷팅 바닥 M 11 조적벽컷팅 M 7 몰탈컷팅 M 43 창호철거(인력) 스텐후렘+고정창 M2 36 창호철거(인력) 목재여닫이문 M2 5 창호철거(인력) 반자동슬라이딩도어 M2 7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M2 5 흡음텍스 해체 M2 109 커텐박스철거 M 24 암막블라인드철거 노 무 비 수량 M2 50 경량칸막이해체
경량벽체틀+석고보드(양면)(철거재
미사용)
M2 12 벽철거 몰탈 M2 5 바닥철거 몰탈(소형브레이카) M2 18 PVC계바닥재 해체 비닐시트 M2 49 PVC계바닥재 해체 타일 M2 89 수납대철거 8400*600*H720 EA 1 SGP칸막이철거 문틀,문짝포함 M2 84 폐기물소운반 교내,인력 M3 18 폐기물상차비 건설폐재류 톤 12 폐기물상차비 혼합폐기물 톤 6.5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기능보강사업개보수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기능보강사업개보수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0113 자재대및운반공사 ■건 축 공 사 01.실변경공사 시멘트 40kg 포 18 모래 모래, 부산, 도착도 M3 2 쇄석자갈 쇄석자갈, 부산, 도착도, 25mm M3 1 시멘트운반 L:20km, 덤프 8ton 포 18 콘크리트벽돌하차비 지게차 천매 0.752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기능보강사업개보수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건 축 공 사 02.6인실/다인실바
닥재교체공사
건축물현장정리및준공청소 M2 341 휀코일유니트품량조절기보양 비닐 EA 9 전등스위치보양 비닐 EA 9 창호보양 비닐 EA 17 기타지장물보양 비닐(벽부형콘센트,전화유니트 등) M2 9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010201 가 설 공 사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기능보강사업개보수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0202 수 장 공 사
■건 축 공 사 02.6인실/다인실바
닥재교체공사
데코타일붙이기 450*450*3.0mm M2 341 PVC바닥재철거부바탕정리 접착제및잔유물제거 M2 341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기능보강사업개보수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0203 기 타 공 사
■건 축 공 사 02.6인실/다인실바
닥재교체공사
침대철거후재설치 900*2030 EA 56 서랍장철거후재설치 800*400 EA 56 침대개인커튼철거후재설치 EA 56 Bed Head Console철거후재설치 EA 56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기능보강사업개보수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0204 철 거 공 사
■건 축 공 사 02.6인실/다인실바
닥재교체공사
PVC계바닥재 해체 타일 M2 341 폐기물소운반 교내,인력 M3 2 폐기물상차비 혼합폐기물 톤 2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기능보강사업개보수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건축물현장정리및준공청소 [합 계]
■건 축 공 사 03.홀바닥재교체공
사
M2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010301 가 설 공 사
노 무 비 수량 92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기능보강사업개보수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건 축 공 사 03.홀바닥재교체공
사
스텐레스재료분리대 바닥, W=40*1.5T [합 계] M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010302 금 속 공 사
노 무 비 수량 13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기능보강사업개보수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0303 수 장 공 사
■건 축 공 사 03.홀바닥재교체공
사
데코타일붙이기 450*450*3.0mm M2 92 PVC바닥재철거부바탕정리 접착제및잔유물제거 M2 92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기능보강사업개보수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0304 철 거 공 사
■건 축 공 사 03.홀바닥재교체공
사
PVC계바닥재 해체 타일 M2 52 폐기물소운반 교내,인력 M3 1 폐기물상차비 혼합폐기물 톤 0.5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기능보강사업개보수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0401 도 장 공 사
■건 축 공 사 04.6인실/다인실벽
체교체공사
친환경걸레받이페인트칠 몰탈면2회,바탕처리포함 M2 8 내부수성페인트칠(친환경) 로우러칠2회,바탕처리포함 M2 173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기능보강사업개보수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기계 설비 공사 위생도기및위생배관공사 식 1 환기덕트공사 식 1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0201 기계 설비 공사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기능보강사업개보수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301 01.실변경공사 ■폐기물 처리비 폐기물처리비 건설폐재류,폐벽돌,폐블럭 톤 12 폐기물처리비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폐기물),폐자
톤
기,도기류및기와,유리등
1 폐기물처리비 혼합건설폐기물(소각 10%이하)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폐기물운반비(덤프15Ton)/건설폐재
30km이하,중량기준
류
폐기물운반비(암롤트럭16Ton)/혼합
30km이하,중량기준
건설폐기물
노 무 비 수량 톤 4.5 톤 12 톤 5.5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기능보강사업개보수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302 02.6인실/다인실바닥재교체 ■폐기물 처리비
공사
혼합건설폐기물(소각 10%이하)
폐기물운반비(암롤트럭16Ton)/혼합
30km이하,중량기준
건설폐기물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폐기물처리비 노 무 비 수량 톤 2 톤 2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기능보강사업개보수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폐기물 처리비 폐기물처리비 혼합건설폐기물(소각 10%이하)
폐기물운반비(암롤트럭16Ton)/혼합
30km이하,중량기준
건설폐기물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0303 03.홀바닥재교체공사
노 무 비 수량 톤 0.5 톤 0.5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기능보강사업개보수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401 01.실변경공사 ■고 재 환 수 비 철강설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kg 34 철강설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kg 242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03_공사내역서_설비.pdf =====
내
재
공
종 규 격 단위
역
료
서 비 노 무 비 경 금 액 단 가
합 계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01. 위생도기및위생배관 공사 식 1 - - - - 02. 환기덕트공사 식 1 - - - - [합 계] 비 수량 - -
금
-
액
단가
-
-
금액
-
- - - -
재
공
종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경 금 액 단 가 비 합 계 수량
비고
단 가
01. 위생도기및위생배관공사 양변기 VC-910CR(장애인용) EA 2 세면기 VL-1050B EA 3 비누대 SUS EA 3 휴지걸이 SUS EA 2 수건걸이 SUS EA 3 스 텐 관 (2.5T) D25 EA 18 스 텐 관 (2.5T) D20 EA 12 스 텐 관 (2.5T) D15 EA 12 스텐 엘보 D25 EA 10 스텐 엘보 D20 EA 2 스텐 엘보 D15 EA 18 스텐 티이 D25 EA 4 스텐 티이 D20 EA 2 스텐 티이 D15 EA 8 스텐 유니온 D25 EA 4 스텐 유니온 D20 EA 4 스텐 니플 D25 EA 8 스텐 니플 D20 EA 8 스텐 캡 D25 EA 1 스텐 캡 D20 EA 1 게이트밸브 D25 EA 2 게이트밸브 D20 EA 2 발포폴리에틸렌 D25x25T M 17 발포폴리에틸렌 D20x25T M 11 금 액 단 가 금 액 단가 금액
재
공
종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경 금 액 단 가 비 경 금 액 단 가 비 합 계 수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가 금액 01. 위생도기및위생배관 공사 아티론보온 D25x15T M 11 아티론보온 D15x15T M 11 스텐관 용접 D25 개소 34 스텐관 용접 D20 개소 7 스텐관 용접 D15 개소 51 PVC VG1 D100 M 13 PVC VG1 D75 M 10 PVC VG1 D50 M 8 PVC VG2 D100 M 4 PVC VG2 D50 M 12 PVC YT관 D100 EA 4 PVC TY관 D100x50 EA 2 PVC TY관 D75x50 EA 6 PVC 90° 곡관 D100 EA 2 PVC 90° 곡관 D50 EA 8 천정 소제구 D100 EA 3 천정 소제구 D75 EA 4 FD D50 EA 2 소모품비 강관의 5% 식 1
[소 계]
인 건 비
[품] 위생공 인 1 인 건 비 [품] 용접공 인 2 인 건 비 [품] 배관공 인 2 인 건 비 [품] 보통 인부 인 1 규 격 단위 수량
재
공
종 료 비 노 무 비
합 계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가 금액 01. 위생도기및위생배관 공사 공구손료 인건비의 3% 식 [소 계] [합 계] 공 종
재
규 격
단위 비 - - 0 0 0 노 무 비 경 금 액 단 가 - - 0 비 합 계 수량
비고
단 가
02. 환기덕트공사 료 - 금 액 단 가 금 액 단가 금액 PVC VG2 D100 M 3 90 곡관 D100 EA 2 후렉시블 D100 M 2 스텐밴드 D100 EA 2 스텐캡 D100 EA 1 환기휀 150 x 150 (1.7CMM) EA 2 소모품비 관의 5% 식 1
[소 계]
인 건 비
[품] 배관공 인 1 인 건 비 [품] 보통인부 인 1 인건비의 3% 식 1
공구손료
[소 계]
[합 계] 0 0 0 0 0
===== 04_건축도면_'26년치매기능보강공사.pdf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공사
[건 축]
2026. 09.
건/축/사/사/무/소 주
PROJECT
NOTE
1 도면목록표 A 건 A - 000 축 도면명
도면번호
표지
SCALE=1/100
비 고
NONE
도면명 도면번호 비 고 A - 201 실내재료 마감상세도(개수후) 1/10 A - 202 지상3층 평면도(개수후) 1/400 A - 001 도면목록표 NONE A - 203 종단면도(개수후) 1/200 A - 002 공사개요 NONE A - 204 부분 확대평면도(개수후) 1/100 A - 003 3층 가설공사계획도(1차) 1/200 A - 205 다인실 확대평면도(개수후) 1/60 A - 004 3층 가설공사계획도(2차) 1/200 A - 206 6인병실 확대평면도(개수후) 1/60 A - 005 3층 가설공사계획도(3차) 1/200 A - 207 부분 확대단면도(개수후) 1/50 A - 208 3층 창호부호도(개수후) 1/200 A - 101 실내재료 마감상세도(개수전+철거) 1/10 A - 209 창호일람표(개수후) 1/100 A - 102 지상3층 평면도(개수전+철거) 1/400 A - 210 다용도실 전개도(개수후) 1/50 A - 103 종단면도(개수전+철거) 1/200 A - 211 1인병실 전개도(개수후) 1/50 A - 104 부분 확대평면도(개수전+철거) 1/100 A - 212 1인병실 화장실 전개도(개수후) 1/30 A - 105 다인실 확대평면도(개수전+철거) 1/60 A - 213 다인실 전개도(개수후) 1/80 A - 106 6인병실 확대평면도(개수전+철거) 1/60 A - 214 6인병실 전개도(개수후) 1/50 A - 107 부분 확대단면도(개수전+철거) 1/50 A - 215 안내대 상세도(개수후) 1/30 A - 108 3층 창호부호도(개수전+철거) 1/200 A - 109 창호일람표(개수전+철거) 1/100 A - 110 프로그램실 전개도(개수전+철거) 1/100 A - 111 다인실 전개도(개수전+철거) 1/80 A - 112 6인병실 전개도(개수전+철거) 1/50
주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 NOTE
PROJECT
NAME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공사
도면명
DRAWING
NAME
도면목록표
APPROVED 승인
BY
건축사
SCALE
DATE
김 은 주
1/NONE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A - 001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공사 개요
1.공사내용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공사
* NOTE
2.공사범위 :
1. 도면상 칫수이므로 반드시 현장실측 후 시공하며, 도면과 상이한 부분은 반드시 발주처 및
감리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2.1 지상3층
2. 모든 자재는 반드시 KS자재를 사용하며, 시공전 샘플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다.
1) 철거공사 : 간호사실, 의약품저장고, 린넨실, 프로그램실-철거
홀(바닥), 서측병실(바닥), 다인실(바닥+벽)-철거
2) 개보수공사(신설) : 1인병실(화장실), 처치실,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 병실간 경계벽 : 1.0B 조적 또는 경량벽체 (1시간 내화 및 차음 인정 구조) *상세도참조
경량벽체-THK12.5방화석고보드2겹/THK50GLASS WOOL(24K)/THK12.5방화석고보드2겹
(준불연/불연 제품 사용)
- 요청시 디자인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외벽단열재 품질관리서(건축물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업자등록증 포함 제반서류 일체를 발주처와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4. 공사완료 후 청소는 빠진 곳 없이하고, 발주처 및 감리자 확인 후 완료한다.
- 1인병실 벽마감 : THK35 준불연쿠션매트(방염)설치
3) 개보수공사(교체) : 홀, 서측 6인병실, 서측 다인실
- 바닥마감 교체
- 벽마감 교체 : 서측 다인실
3.시공순서 :
3.1 지상3층 가시설 공사
KEY PLAN
1) 3층 홀에 임시병동 공사(가설공사계획도 참조)
3.2 지상3층 서측병실 개보수 공사
1) 1차공사 :
주 서측 6병실(4개소) : 바닥재 교체 공사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서측 6병실(4개소) 및 다인실 바닥재 교체공사, 6인병실(2개소) 및 다인실 벽체 도장공사
자동스트레치카 (2020 660 H830) 2) 2차공사 : 자동스트레치카 (2020 660 H830)
3.3 지상3층 임시병동 철거, 3차공사구역 가시설 공사
드레싱카트
W880 D510 H970
드레싱카트
W880 D510 H970
PROJECT
NAME
3차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공사
도면명
DRAWING
NAME
1) 3층 홀 임시병동 철거공사(가설공사계획도 참조)
2) 3층 홀 가시설 철거공사(가설공사계획도 참조)
공사개요
APPROVED 승인
BY
slope 건축사 3.4 지상3층 홀 부분 개보수 공사 다인실, 6인병실(2개소) 벽체 도장공사 저상침대 1차 W2,400 D1,200 H80 2차 저상침대
1인병실(화장실), 간호사실, 처치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다용도실 신설공사
DATE
W2,400 D1,200 H80
1) 3차공사 : SCALE
김 은 주
1/10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A - 002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 3층 가설공사계획도
: THK65 SGP판넬(FIX:유리) - H:2600
1.
2.
: 폐쇄
3. 임시병동 TV,콘센트 설치할 것.
2,700 *사용 후 재사용 800 150 500 270 800 230 F POCKET 1,150 2,600 1,400
1
PD
F.L
플라스틱 후레임
지정 합성수지 DOOR , FIX : THK10 투명강화유리
부속철물 일체 (제작자일식)
3층 홀
*사용 후 가시설 재사용 2EA
1,800
900
900 9,300 4,685 2,100 FIX
1
PD
F.L
1
SPD
2,400
SGP 판넬여닫이문
SGP 판넬 DOOR
부속철물 일체 (제작자일식)
5,860 3차 자동스트레치카 (2020 660 H830) 3층 홀 1EA
1
PD
자동스트레치카 (2020 660 H830)
드레싱카트
W880 D510 H970
6,850
드레싱카트
W880 D510 H970
6001,800 1,800 주 slope
1
SPD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PROJECT
NAME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공사
도면명
DRAWING
NAME
3층 가설공사계획도(1차)
W2,400 D1,200 H80
저상침대 W2,400 D1,200 H80 저상침대
APPROVED 승인
BY
건축사
SCALE 2차
1
A
3층 가설공사계획도(1차)
SCALE : 1/200
1차 DATE
김 은 주
1/20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A - 003
SHEET NO.
일련번호
. ■ 3층 가설공사계획도
PROJECT
NOTE
: THK65 SGP판넬(FIX:유리) - H:2600
1.
2.
: 폐쇄
3. 임시병동 TV,콘센트 설치할 것.
4,685 9,300 5,860 자동스트레치카 (2020 660 H830) 2,400
자동스트레치카 (2020 660 H830)
드레싱카트
W880 D510 H970
6,850
드레싱카트
W880 D510 H970
6001,800 1,800 주 slope
1
SPD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PROJECT
NAME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공사
도면명
DRAWING
NAME
3층 가설공사계획도(2차)
W2,400 D1,200 H80
저상침대 W2,400 D1,200 H80 저상침대
APPROVED 승인
BY
건축사
SCALE
다인실, 6인병실(2개소) 벽체 도장공사
1
A
DATE
3층 가설공사계획도(2차)
SCALE : 1/200
김 은 주
1/20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A - 004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 3층 가설공사계획도
: THK65 SGP판넬(FIX:유리) - H:2600
1.
2.
: 폐쇄
3. 임시병동 TV,콘센트 설치할 것.
*재사용
1,800
900
900 2,100 FIX F.L
1
SPD
SGP 판넬여닫이문
SGP 판넬 DOOR
부속철물 일체 (제작자일식)
3층 홀
1EA
1,500
600
임시간호사실 FIX 2,100 16,260 6,600 1,800 7,860 900 F.L 1,280
1
SPD
2
SPD
SGP 판넬여닫이문
SGP 판넬 DOOR
부속철물 일체 (제작자일식)
3층 홀
자동스트레치카 (2020 660 H830) 1EA
1,500
900
자동스트레치카 (2020 660 H830) FIX
드레싱카트
W880 D510 H970
2,100
드레싱카트
W880 D510 H970
600 F.L
3
SPD
SGP 판넬여닫이문
SGP 판넬 DOOR
부속철물 일체 (제작자일식)
4,700
2
SPD
3,000
3
SPD
4,600 1,500680 slope 1,500 680 3층 홀 주 1EA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PROJECT
NAME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공사
도면명
DRAWING
NAME
3층 가설공사계획도(3차)
W2,400 D1,200 H80
저상침대 W2,400 D1,200 H80 저상침대
APPROVED 승인
BY
건축사
SCALE
DATE
1
A
3층 가설공사계획도(3차)
SCALE : 1/200
김 은 주
1/20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A - 005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실 내 재 료 마 감 상 세 도 (개수전+철거)
18 CW-01 SCALE C 1/10 W 3층 : 의약품저장고, 린넨실, 간호사실 18 70 30
* 벽 : C-STUD/석고보드2PLY/수성페인트-철거
150 50 CW-01a F SCALE C 1/10 W SCALE B 1/10 F
3층 : 린넨실 (일부 화장실 신설구간 : 4.30㎡)
3층 : 린넨실, 의약품저장고 50 70 30 18 1/10 FB-4 18 18 30 3층 : 프로그램실 B 150 F SCALE 120 1/10 FB-3 20 3층 : 홀, 간호사실, 병실 B 100 F SCALE 30 1/10 FB-2 150 B 120 SCALE 150 FB-1
3층 : 린넨실 (일부 화장실 신설구간 : 4.30㎡)
18
주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PROJECT
NAME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공사
도면명
DRAWING
NAME
실내재료 마감상세도
(개수전+철거)
APPROVED 승인
BY
건축사
SCALE
DATE
김 은 주
1/1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A - 101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X'8
X '7
X'6
X' 5
X'4
X'3
X'2
X'1
6,20
0
3,10
000
,
3
0
5,00
0
00
44,4
,000
0 6
0
0
,
3
2,70
물
적축 실
보관
0
실
6인병
실
6 인병
실
6 인병
0
9,90
2 인병
실
6 인병
0
6,10
0
7,20
실
2 인병
0
6,00
0
6,00
실
UP
DN
3 ,3 5 0 2, 750
드레싱카트
W 880 D510 H970
6,600 6,600 19,800 6,500
드레싱카트
W 880 D510 H970
의약품
저장고 린넨실
프로그램실
2,700 6인 병실 6인 병실 Y1 저상침대 6인 병실 W 2,400 D1,200 H80 6인 병실 6인 병실 저상침대 6인 병실 6인 병실 W 2,400 D1,200 H80 6인 병실 다인병실 9,900 DN UP 6,000 slope 3,900 23,000 자동스트레치카 (2020 660 H830) 7,200 Y2 Y3 Y4 자동스트레치카 (2020 660 H830) 6,500 Y5 0 6,700
7,20
간호사실
다인실, 6인병실(2개소) 벽체 도장공사
주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6,000 6,100 6,000 6,000 6,000 6,000 6,000 6,100 2,700 6,000
금회공사부분
A 병실 바닥,벽 : 철거
56,900
B 프로그램실 벽 : 철거
X1
X3 X2
1
A
X4 X5 X6 X7 X8
지상3층 평면도 (개수전+철거)
SCALE : 1/400
X9 X10 X11 C 간호사실 벽, 바닥 : 철거
PROJECT
NAME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공사
도면명
DRAWING
NAME
지상3층 평면도
(개수전+철거)
APPROVED 승인
BY
C 저장고의약품실 벽, 바닥 : 철거 건축사 SCALE C 린넨실 벽, 바닥 : 철거 DATE
김 은 주
1/40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A - 102
SHEET NO.
일련번호
. KEY PLAN Y1 Y4 Y3 Y2 Y5
23,000
2,700
7,200 10,900 VER 6,500 6,600 2,700 600 2,150 1,000 4,450 6,050 1,150
PROJECT
NOTE
3,300 1,150 복도 P.S 마감:재료마감표 참조 2인병실 마감:재료마감표 참조 3,900
1,500
홀
3,900 2인병실 마감:재료마감표 참조
경량벽체 및 창호-철거
마감:재료마감표 참조
화장실
풍화암
연 암
3,900 P.S 토 사 21,000 마감:재료마감표 참조 프로그램실
6인병실
마감:재료마감표 참조
복도 마감:재료마감표 참조
740 1,710 1,450 740 1,710 1,450 740 1,710 1,450
(CH=2,600)
(CH=2,600)
(CH=2,600)
(CH=2,600)
홀 프로그램실 마감:재료마감표 참조 화장실 (CH=2,400) 마감:재료마감표 참조 복도 마감:재료마감표 참조 (CH=2,600) 경량벽체 및 창호-철거 중환자실 복도 대강당 복도 마감:재료마감표 참조 로비 마감:재료마감표 참조 물리치료실 D.A 4,200 진료실 1,490 910 +82.6 (CH=3,000) 740 1,710 복도 마감:재료마감표 참조 P.S 홀
5,100
2,400
(CH=3,600) 2,810 PIT 기계실
+73.90
PIT
+71.50
VER 지하1층 +73.90
투시형난간
S,TL위 광명단위 방수페인트
190 5,100 2,100 지상1층 +79.00 복도 마감:재료마감표 참조 (CH=3,000) 1,750 740 1,710
3,900
4,200
지상2층 +83.20 21,000 지상3층 +87.10 6인병실 마감:재료마감표 참조 (CH=2,600) 1,450 740 1,710 3,900 지상4층 +91.00 6인병실 마감:재료마감표 참조 (CH=2,700)
1,450
1,450 740 1,710
3,900 옥상층 +94.90 1,500
THK 100무근콘크리트
도막방수/보호몰탈
토 사
풍화암
현황레벨에서 1.0m이상 확보할것
주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동결선이하에서 소요지내력확보
PROJECT
NAME
연 암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공사
도면명
DRAWING
NAME
종단면도(개수전+철거)
7,200
2,500
2,700 2,800 3,800 23,000 5,000 2,700
1,500
VER
7,200
APPROVED 승인
BY
9,900 건축사 SCALE
1
A 000
종 단 면 도 (개수전+철거)
SCALE : 1/200(100)
DATE
김 은 주
1/20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A - 103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 금회공사
간호사실, 홀
18,000
1,600
6,000 4,400 천 6,000 정
걸레받이
데코타일-철거(경계선)
데코타일-철거(경계선)
바
닥 2,500
FL
SL
+150
±0
홀
FL
SL
6,500 자동스트레치카 (2020 660 H830)
+150
±0
데코타일-철거
드레싱카트
W880 D510 H970
13,100
드레싱카트
W880 D510 H970
1.0B 조적(1,000x2,100)-철거 창호 및 하부 경량벽체-철거 천정:천정틀/흡음텍스-철거구간 (4.30㎡) 의약품저장고 화장실(남)-공사제외
+150
±0
목재 문(1,000x2,100)-철거
슬라이딩도어-철거
(임시병동 재활용)
프로그램실
FL
SL
+150
±0
정 걸레받이 바 천정흡음텍스-존치 수성페인트-철거
벽
6,600
1,905 6,600 2,255
FL
SL
닥
의약품저장고, 린넨실
천
린넨실
+150
±0
C-STUD/석고보드2PLY/수성페인트-철거
LG 렉스코트-철거
바
1.0B 조적벽(3,110x3,750)-철거
FL
SL
천정흡음텍스-존치 C-STUD/석고보드2PLY/수성페인트-철거 벽 걸레받이 자동스트레치카 (2020 660 H830) 3,350 정 13,100 4,000 수납대(8,400x600 H720)-철거 간호사실 목재 문(1,000x2,100)-철거 3,250 세라민페인트-철거
프로그램실
천
6,500
화장실 신설구간 : 천정틀/천정흡음텍스-철거
수성페인트-철거
벽 1.0B 조적(1,130x2,200)-철거 천정흡음텍스-존치 닥 세라민페인트-철거 고름몰탈/데코타일-철거 화장실(여)-공사제외 주
철거 목록
1
수납대(8,400x600 H720)-철거 창호 및 하부 경량벽체-철거 1개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PROJECT
NAME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공사
도면명
DRAWING
NAME
1,600 4,400 6,000 6,000 18,000
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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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부분 확대평면도
(개수전+철거)
APPROVED 승인
BY
-
홀부분 확대평면도(개수전+철거)
SCALE : 1/100
건축사 - SCALE - DATE
김 은 주
1/10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A - 104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6,100
3,350
2,750
9,560
2,200
100 230 7,130 310 2,700 1,700 수성페인트-철거 2,600 2,600 2,425 호출램프
출
호
호출코드
Bed Head Console-철거 후 재설치
통화램프 통화램프 호출램프
출
취마이크 소 호
호출코드
통화램프 호출램프
취마이크 소 호
호출코드 출
호출램프
취 마이크소 호호출코드출
S H N -2 0 8 0 N S
S H N -2 0 8 0 N S S H N -2 0 8 0 N S S H N -2 0 8 0 N S NURSE CALL NURSE CALL NURSE CALL
NURSE CALL
통화램프
취마이크 소 590 275 2,700 slope (벽부형콘센트)(전화유니트) 보양
A
D B
C
B부분 전개도 7,200 다인실 7,200 바닥마감
5,810
1,500
1,500 900 780 200 1,700 수성페인트-철거 600 2,600 300 930 바닥마감 6,100 C부분 전개도 다인실 전개도(개수전+철거)
주
9,560
5,810
2,773
607 1,500 1,500 300380 930 1,200 1,200 800 1,030 170 800 2,000 180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PROJECT
NAME
300
2,600
수성페인트-철거 1,700
310
1,700
수성페인트-철거 취
소
마이크
통화램프 호 출 취
소 호
마이크
호출코드
S H N -2 0 8 0 N S
통화램프 호출램프 출
취
S H N -2 0 8 0 N S
통화램프 호출램프
소 호
마이크
호출코드 출 취
소 호
마이크
호출코드
S H N -2 0 8 0 N S
3층 다인실 전개도
(개수전+철거)
창호-보양
APPROVED 승인
BY
NURSE CALL NURSE CALL NURSE CALL
NURSE CALL
호출램프
통화램프 도면명
DRAWING
NAME
휀코일 유니트 품량조절기-보양
수성페인트-철거
Bed Head Console-철거 후 재설치 전등스위치(단로1구)-보양
호출램프
출
호출코드
S H N -2 0 8 0 N S
POCKET 600 건축사 590 2,600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공사
SCALE 바닥마감 바닥마감 DATE
김 은 주
1/8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A - 111 A부분 전개도 D부분 전개도
SHEET NO.
일련번호
. 6,910 6,000 6,360 300 4,400 250 2,600 호출램프 취 소 호 출 마이크 호출코드 통화램프 호출램프 취 소 호 출 마이크 호출코드 통화램프 호출램프 취 소 호 출 마이크 호출코드 통화램프 호출램프 취 소 호 출 마이크 호출코드 SHN - 2080NS SHN - 2080NS SHN - 2080NS SHN - 2080NS NURSE CAL L NURSE CAL L NURSE CAL L NURSE CAL L 통화램프 1,350 1,750
Bed Head Console-철거 후 재설치
수성페인트-철거 930 1,000 320 1,600
PROJECT
NOTE
세라민페인트-철거
(벽부형콘센트)(전화유니트)
B부분 전개도
7,200
7,200
A
D B
C
바닥마감
5,760
1,500
930 1,500 900 830 100 2,000 수성페인트-철거 590 2,600 4,450 10 6인실
세라민페인트-철거
바닥마감
C부분 전개도
6인병실 전개도(개수전+철거) : 2개실
5,760
2,580
1,380 100 2,000 220 530 수성페인트-철거 2,500
휀코일 유니트 품량조절기 보양-존치
전등스위치(단로1구) 보양-존치
수성페인트-철거
Bed Head Console-철거 후 재설치
호출램프
취 소 호 출 마이크 호출코드 통화램프 취 소 호 출 마이크 호출코드 SHN - 2080NS 도면명
DRAWING
NAME
수성페인트-철거 호출램프 SHN - 2080NS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공사
창호 보양-존치 NURSE CAL L NURSE CAL L 통화램프
PROJECT
NAME
6인병실 전개도
(개수전+철거)
APPROVED 승인
BY
1,350 POCKET 건축사 SCALE 세라민페인트-철거
세라민페인트-철거
바닥마감
주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320
930
창호 보양-존치 2,600 수성페인트-철거 2,600 3,910 250 100 1,700 6,910 (벽부형콘센트)(전화유니트) 보양 DATE 바닥마감
김 은 주
1/5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A - 112 A부분 전개도 D부분 전개도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드레싱카트
W8 8 0 D 5 1 0 H 9 7 0
s lope 저상침대
W 2 ,4 0 0 D 1 ,2 0 0 H 8 0
Y4
드레싱카트
W8 8 0 D 5 1 0 H 9 7 0
저상침대 Y3
자동스트레치카 ( 2020 660 H 830)
W 2 ,4 0 0 D 1 ,2 0 0 H 8 0
P
L
A
N
자동스트레치카 ( 2020 660 H 830)
K
E
Y
Y5
13,100
6,600
6,500
3,350
3,250 4,000 2,500 1,150 4층 S.L
경량철골천정틀-존치
천정흡음텍스-철거
경량철골천정틀-존치
천정흡음텍스-존치
2,405 C.H=2,600 화장실-존치
의약품저장고
2,100
2,600 3,900 수성페인트-철거 수성페인트-철거 간호사실
*벽마감 존치 구간
: 추후 화장실 벽마감
목재 문-철거
THK3 데코타일-철거
고름몰탈(레미몰탈)-존치
THK120무근콘크리트-존치
데코타일-존치
고름몰탈(레미몰탈)-존치
판넬히팅 온수온돌-존치
150 3층 S.L
주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PROJECT
NAME
3,250 3,350 4,000 6,600 2,500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공사
6,500
13,100
도면명
DRAWING
NAME
부분 확대단면도
(개수전+철거)
APPROVED 승인
BY
건축사
1
A
부분 확대단면도(개수전+철거)
SCALE : 1/50
SCALE
DATE
김 은 주
1/5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A - 107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1
WD
1
SSD
1
WD
2
SSD
1
PD
2
SSD
주
1
SSD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PROJECT
NAME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공사
도면명
DRAWING
NAME
3층 창호부호도
(개수전+철거)
W2,400 D1,200 H80
저상침대 W2,400 D1,200 H80 저상침대
APPROVED 승인
BY
건축사
SCALE
DATE
1
A
3층 창호부호도(개수전+철거)
SCALE : 1/200
김 은 주
1/20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A - 108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창호일람표(개수전+철거)
1
A
SCALE : 1/100
7,150
1,250 400 1,100
1,100
2,125
1,100
1,100 1,100 1,062 2,400 1,062 1,200 800 임 레 후
유 리, 마 감
부속 철물
1
SSD
2
SSD
100X50X1.5t SST. 후레임
FIX : THK10 투명강화유리
2EA
500
150
F
800 F F.L
1
PD
100X50X1.5t SST. 후레임
FIX : THK10 투명강화유리
부속철물 일체 (제작자일식)
3층 프로그램실
200 F POCKET 1,150 F 2,600 F 2,000 F F.L
부속철물 일체 (제작자일식)
3층 프로그램실
위치 및 개소 F 600 F 600 F 2,600 태 형 2,000 2,600 200 2EA F.L
플라스틱 후레임
지정 합성수지 DOOR , FIX : THK10 투명강화유리
부속철물 일체 (제작자일식)
3층 프로그램실
1EA 2,100 1,000 태 형 7.5합판위 바니시3회 레 후 임
유 리, 마 감
부속 철물
위치 및 개소
1
WD
45x120 미승위 WOOD PAPER
WOOD PAPER
도아록1, 황동정첩3, 기타부속철물일체
2EA
주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PROJECT
NAME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공사
태
형 도면명
DRAWING
NAME
창호일람표(개수전+철거)
APPROVED 승인
BY
건축사
SCALE
DATE
후 레 임
유 리, 마 감
부속 철물
위치 및 개소
김 은 주
1/0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A - 109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6,000 1,525
6,650
2,660
1,500 870 1,250 370 2,000 수성페인트-철거 600 2,600 암막블라인드-철거 B부분 전개도 7,280 6,600 6,475
A
D B
C
6,475 6,600 125 125 커튼박스/암막블라인드 설치구간-철거 400 1,250 5,500 130 2,000 창호 (신설) 창호-철거 600 2,600 325 325 암막블라인드 설치-철거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철거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철거 6,000 1,525 C부분 전개도 3층 프로그램실 전개도(개수전+철거)
주
6,650
7,280
5,500
1,250 400 2,400 2,125 130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2,125 창호 및 암막블라인드-철거
PROJECT
NAME
창호 및 암막블라인드-철거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공사
도면명
2,000
프로그램실 전개도
(개수전+철거)
창호-철거(재사용)
F
APPROVED 승인
BY
POCKET 600 2,600 2,000 수성페인트-철거 600 2,600
DRAWING
NAME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철거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철거 건축사
SCALE
DATE
김 은 주
1/10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A - 110 A부분 전개도 D부분 전개도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6,100
3,350
2,750
9,560
2,200
100 230 7,130 310 2,700 1,700 수성페인트-철거 2,600 2,600 2,425 호출램프
출
호
호출코드
Bed Head Console-철거 후 재설치
통화램프 통화램프 호출램프
출
취마이크 소 호
호출코드
통화램프 호출램프
취마이크 소 호
호출코드 출
호출램프
취 마이크소 호호출코드출
S H N -2 0 8 0 N S
S H N -2 0 8 0 N S S H N -2 0 8 0 N S S H N -2 0 8 0 N S NURSE CALL NURSE CALL NURSE CALL
NURSE CALL
통화램프
취마이크 소 590 275 2,700 slope (벽부형콘센트)(전화유니트) 보양
A
D B
C
B부분 전개도 7,200 다인실 7,200 바닥마감
5,810
1,500
1,500 900 780 200 1,700 수성페인트-철거 600 2,600 300 930 바닥마감 6,100 C부분 전개도 다인실 전개도(개수전+철거)
주
9,560
5,810
2,773
607 1,500 1,500 300380 930 1,200 1,200 800 1,030 170 800 2,000 180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PROJECT
NAME
300
2,600
수성페인트-철거 1,700
310
1,700
수성페인트-철거 취
소
마이크
통화램프 호 출 취
소 호
마이크
호출코드
S H N -2 0 8 0 N S
통화램프 호출램프 출
취
S H N -2 0 8 0 N S
통화램프 호출램프
소 호
마이크
호출코드 출 취
소 호
마이크
호출코드
S H N -2 0 8 0 N S
3층 다인실 전개도
(개수전+철거)
창호-보양
APPROVED 승인
BY
NURSE CALL NURSE CALL NURSE CALL
NURSE CALL
호출램프
통화램프 도면명
DRAWING
NAME
휀코일 유니트 품량조절기-보양
수성페인트-철거
Bed Head Console-철거 후 재설치 전등스위치(단로1구)-보양
호출램프
출
호출코드
S H N -2 0 8 0 N S
POCKET 600 건축사 590 2,600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공사
SCALE 바닥마감 바닥마감 DATE
김 은 주
1/8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A - 111 A부분 전개도 D부분 전개도
SHEET NO.
일련번호
. 6,910 6,000 6,360 300 4,400 250 2,600 호출램프 취 소 호 출 마이크 호출코드 통화램프 호출램프 취 소 호 출 마이크 호출코드 통화램프 호출램프 취 소 호 출 마이크 호출코드 통화램프 호출램프 취 소 호 출 마이크 호출코드 SHN - 2080NS SHN - 2080NS SHN - 2080NS SHN - 2080NS NURSE CAL L NURSE CAL L NURSE CAL L NURSE CAL L 통화램프 1,350 1,750
Bed Head Console-철거 후 재설치
수성페인트-철거 930 1,000 320 1,600
PROJECT
NOTE
세라민페인트-철거
(벽부형콘센트)(전화유니트)
B부분 전개도
7,200
7,200
A
D B
C
바닥마감
5,760
1,500
930 1,500 900 830 100 2,000 수성페인트-철거 590 2,600 4,450 10 6인실
세라민페인트-철거
바닥마감
C부분 전개도
3층 6인병실 전개도(개수전+철거)
5,760
2,580
1,380 100 2,000 220 530 수성페인트-철거 2,500
휀코일 유니트 품량조절기 보양-존치
전등스위치(단로1구) 보양-존치
수성페인트-철거
Bed Head Console-철거 후 재설치
호출램프
취 소 호 출 마이크 호출코드 통화램프 취 소 호 출 마이크 호출코드 SHN - 2080NS 도면명
DRAWING
NAME
수성페인트-철거 호출램프 SHN - 2080NS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공사
창호 보양-존치 NURSE CAL L NURSE CAL L 통화램프
PROJECT
NAME
3층 6인병실 전개도
(개수전+철거)
APPROVED 승인
BY
1,350 POCKET 건축사 SCALE 세라민페인트-철거
세라민페인트-철거
바닥마감
주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320
930
창호 보양-존치 2,600 수성페인트-철거 2,600 3,910 250 100 1,700 6,910 (벽부형콘센트)(전화유니트) 보양 DATE 바닥마감
김 은 주
1/5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A - 112 A부분 전개도 D부분 전개도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실 내 재 료 마 감 상 세 도 (개수후)
3층 : 홀, 간호사실, 병실, 프로그램실, 처치실, 상담실
1/10 F FB-13 CW-11 SCALE C 1/10 W
3층 : 간호사실, 1인병실, 프로그램실, 처치실, 상담실
30 CW-12 B 1/10 F 30 18 50 70 30
* 일부벽 : 방화석고보드2PLY/수성페인트-신설
SCALE 1인병실 내 화장실 (4.30㎡) 3층 : 1인병실 150 18 B 50 F SCALE SCALE C 1/10 W 150 1/10 FB-12 100 B 150 SCALE 120 FB-11
3층 : 1인병실 내 화장실 신설구간 : 4.30㎡
경량철골천정틀(CLIP-BAR)-신설
준불연금속천정재-신설
18 30
주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PROJECT
NAME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공사
도면명
DRAWING
NAME
실내재료 마감상세도
(개수전+철거)
APPROVED 승인
BY
건축사
SCALE
DATE
김 은 주
1/1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A - 201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X'8
X '7
X'6
X' 5
X'4
X'2
X'1
6,20
0
3,10
000
,
3
0
5,00
0
00
44,4
,000
0 6
0
0
,
3
2,70
물
적축 실
보관
0
실
6인병
실
6 인병
0
9,90
2 인병
실
6 인병
실
6 인병
0
7,20
실
2 인병
0
6,00
0
6,10
실
UP
DN
3 ,3 5 0 2, 750 4,000 2,100 프로그램실 4,600
3,350
3,350
6,600 상담실 처치실 1인실 6인 병실 6인 병실 Y1 저상침대 6인 병실 W 2,400 D1,200 H80 6인 병실 6인 병실 저상침대 6인 병실 6인 병실 W 2,400 D1,200 H80 6인 병실 다인병실 9,900 3,900 DN UP 100 1,900 4,000 6,000 slope 7,200 23,000 2,700 6,500 2,500 Y5 6,500
간호사실
다용도실
4,700 1,300 2,800 3,200
Y4
Y3
Y2
1,800 6,600 0 5,500 6,700
7,20
3,400 1,300
19,800 X'3
0
6,00
주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PROJECT
NAME
6,000 6,100 6,000 6,000 6,000 6,000 6,000 6,100 2,700 6,000 56,900 X1 X3 X2
1
A
X4 X5 X6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공사
도면명
DRAWING
NAME
X7 X8 X9 X10 X11
지상3층 평면도 (개수후)
APPROVED 승인
BY
건축사
지상3층 평면도 (개수후) SCALE SCALE : 1/400(200) DATE
김 은 주
1/40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A - 202
SHEET NO.
일련번호
. KEY PLAN Y1 Y4 Y3 Y2 Y5
23,000
7,200
2,700 10,900 VER 6,500 6,600 2,700 600 2,150 1,000 4,450 6,050 1,150
PROJECT
NOTE
3,300 1,150 복도 마감:재료마감표 참조 2인병실 마감:재료마감표 참조 P.S 2인병실 마감:재료마감표 참조 3,900 화장실 3,900
1,500
홀
마감:재료마감표 참조 P.S
토 사
풍화암
연 암
3,900 복도
6인병실
마감:재료마감표 참조
21,000 홀 마감:재료마감표 참조
740 1,710 1,450 740 1,710 1,450 740 1,710 1,450
프로그램실 마감:재료마감표 참조 화장실 (CH=2,400)
(CH=2,600)
(CH=2,600)
(CH=2,600)
(CH=2,600)
마감:재료마감표 참조 (CH=2,600) 중환자실 마감:재료마감표 참조 복도 대강당 복도 마감:재료마감표 참조 로비 마감:재료마감표 참조 물리치료실 D.A 4,200 진료실 1,490 910 +82.6 (CH=3,000) 740 1,710 복도 마감:재료마감표 참조 P.S 홀
5,100
2,400
(CH=3,600) 2,810 PIT 기계실
+73.90
PIT
+71.50
VER 지하1층 +73.90
투시형난간
S,TL위 광명단위 방수페인트
190 5,100 2,100 지상1층 +79.00 복도 마감:재료마감표 참조 (CH=3,000) 1,750 740 1,710
3,900
4,200
지상2층 +83.20 21,000 지상3층 +87.10 6인병실 마감:재료마감표 참조 (CH=2,600) 1,450 740 1,710 3,900 지상4층 +91.00 6인병실 마감:재료마감표 참조 (CH=2,700)
1,450
1,450 740 1,710
3,900 옥상층 +94.90 1,500
THK 100무근콘크리트
도막방수/보호몰탈
토 사
풍화암
현황레벨에서 1.0m이상 확보할것
주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동결선이하에서 소요지내력확보
PROJECT
NAME
연 암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공사
도면명
DRAWING
NAME
종단면도 (개수후)
7,200
2,500
2,700 2,800 3,800 23,000 5,000 2,700
1,500
VER
APPROVED 승인
BY
7,200
9,900
건축사
A3 SIZE
200
1
A 000
종 단 면 도 (개수후)
SCALE : 1/200(100)
SCALE
DATE
김 은 주
1/20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A - 203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 금회공사
다용도실, 간호사실, 홀, 상담실, 프로그램실, 처지실
18,000
6,000
6,000
1,900
1,500 6,000 5,500 1,300 천 1,800 정 시멘트몰탈/수성페인트-신설
걸레받이
바닥 : 재료분리대(스텐레스)-신설
바
다용도실, 홀 : 천정흡음텍스-기존
THK12.5방화석고보드2겹/수성페인트-신설
벽
THK12.5 방화석고보드2PY/수성페인트-신설
천정흡음텍스-철거 닥
THK12.5방화석고보드2겹/세라민수성페인트-신설
시멘트몰탈/세라민수성페인트-신설
바탕정리 후 THK3 데코타일-신설
1인병실
기존바닥마감 존치(3.94㎡)
>추후 화장실 설치 구간
천 6,500
간호사실
FL
SL
4,000
다용도실
FL
SL
FL
SL
+150
±0
벽
+150
±0
2,800
3,200
바
+150
±0
6,600 1.0B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수성페인트-신설
시멘트몰탈/세라민수성페인트-신설
바탕정리 후 THK3 데코타일-신설
화장실(여)-공사제외 천 정
바탕 : THK12.5방화방수석고보드2겹 또는 몰탈
걸레받이 바 경량철골천정틀/친환경금속천정재-신설
액체방수1종/보호몰탈/도기질타일(벽부용)-신설
4,500
+150
±0
3,350
FL
SL
화장실 벽 프로그램실
화장실(남)-공사제외
3,250
닥
THK12.5방화석고보드2겹/세라민수성페인트-신설
13,100
FL
SL
2,100
+150
±0
6,600
+150
±0
FL
SL
2,100 3,350 1인병실 상담실 처치실 1,250 13,100 1.0B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수성페인트-신설
THK35 준불연쿠션매트(방염)-신설
(400x1,000)
천정흡음텍스-존치
시멘트몰탈/THK35 준불연쿠션매트(방염)-신설
걸레받이
1,300
FL
SL
정 홀
+150
±0
6,500 2,405 2,500 1,655 닥 -
액체방수1종/구배몰탈/미끄럼방지자기질타일-신설
유리창 상부 커텐박스 설치(W150) 주
신설 목 록
100
1,900 800 바닥 : 재료분리대(스텐레스)-신설 3,200 1 수납대 신설 1개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2
1인병실 Bed Head Console 신설-별도견적
1개
PROJECT
NAME
3 1인병실 천정형냉난방기 신설-별도견적 1개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공사
도면명
DRAWING
NAME
3,800 2,200 4,000 2,000 6,000 18,000 NOTE A
APPROVED 승인
BY
1.병실간경계벽 (1시간 내화 및 차음 인정 구조) *상세도참조
: THK12.5방화석고보드2겹/THK50GLASS WOOL(24K)/
1
부분 확대평면도
(개수후)
부분 확대평면도(개수후)
SCALE : 1/100
/THK12.5방화석고보드2겹
2.신설 1인병실 : THK35 준불연쿠션매트(방염)
3.기존 및 (철거) 경계부분은 기계컷팅할 것.
건축사
SCALE
DATE
김 은 주
1/10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A - 204
SHEET NO.
일련번호
. X1
PROJECT
NOTE
▣ 금회공사 X2 6인병실
6,100
2,750
3,350 천 정 바탕정리 후 수성페인트-신설 벽 100 Y3 걸레받이 바 천정흡음텍스-기존 닥 바탕정리 후 세라민페인트-신설 바탕정리 후 THK3 데코타일-신설 재설치목록 2,700 2,600 2,450
석고보드-기존
/바탕정리 후 수성페인트-신설
Y2 250 2,700 slope A 침대 (900x2,030) 8개 B 침대 개인커튼 재설치 8개 C Bed Head Console 재설치 8개 9,900 9,900
THK18 시멘트몰탈-기존
바탕정리 후 수성페인트-신설
다인실
+150
±0
온수온돌-기존
/시멘트몰탈-기존
/바탕정리 후 데코타일-신설
7,200 7,200
FL
SL
THK18 시멘트몰탈-기존
/바탕정리 후 수성페인트-신설
석고보드-기존
/바탕정리 후 수성페인트-신설
주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PROJECT
NAME
석고보드-기존
/바탕정리 후 수성페인트-신설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공사
도면명
Y1
DRAWING
NAME
다인실 확대평면도
(개수후)
APPROVED 승인
BY
건축사
1
6,100
A
다인실 확대평면도(개수후)
SCALE : 1/60
SCALE
DATE
김 은 주
1/6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A - 205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 금회공사
6,000
6 인 병 실 (6개실) 1,600
4,400
천
정 1)수성페인트-기존 벽 걸레받이 복
+150
±0
-기존1,600 500 650
1,000
2,750
9,900 1,100 바 닥 2)바탕정리 후 세라민페인트-신설 THK3 데코타일-신설
재설치목록
7,200
+150
±0
온수온돌-기존
/시멘트몰탈-기존
/바탕정리 후 데코타일-신설
4,450
천정흡음텍스-기존 2)바탕정리 후 수성페인트-신설 걸레받이
6인 병실
FL
SL
7,200 정 벽 650 650 P.S. 1,100 9,900 1,750 2,750 1,000 1,000 천 반 침 THK3 데코타일-신설 6 인 병 실 (2개실) 1,700 2,700 450 닥 1)세라민페인트-기존 2,700 2,700
FL
SL
바 도 천정흡음텍스-기존 A 침대 (900x2,030) 6개 B 침대 개인커튼 재설치 6개 C Bed Head Console 재설치 6개
THK18 시멘트몰탈-기존
1)수성페인트-기존(6개실)
2)바탕정리 후 수성페인트-신설(2개실)
주
석고보드-기존
1)수성페인트-기존(6개실)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2)바탕정리 후 수성페인트-신설(2개실)
PROJECT
NAME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공사
도면명
DRAWING
NAME
6인병실 확대평면도
(개수후)
APPROVED 승인
BY
1,050 1,500 900 1,500 1,050 건축사 6,000
1
A
6인병실 확대평면도(개수후)
SCALE : 1/60
SCALE
DATE
김 은 주
1/6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A - 206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K
E
Y
DN
P
L
A
N
s lope DN UP 저상침대
W 2 ,4 0 0 D 1 ,2 0 0 H 8 0
저상침대 Y4
W 2 ,4 0 0 D 1 ,2 0 0 H 8 0
Y3 UP Y5
13,100
6,600
6,500
3,350
3,250 4,000 2,500
*벽마감 존치 구간
: 추후 화장실 벽마감
몰탈/수성페인트-신설
바탕정리 후 THK3 데코타일-신설
고름몰탈(레미몰탈)-기존
THK120무근콘크리트-기존
2,405
1,200
C.H=2,600
1.0B 시멘트벽돌-신설
THK18시멘트몰탈-신설
THK35 준불연쿠션매트(방염)-신설
다용도실 2,100 2,600 3,900 1인병실 화장실-기존
경량철골천정틀-기존
천정흡음텍스-기존
수성페인트-신설 1,200
경량철골천정틀-기존
천정흡음텍스-신설
200 1,150 4층 S.L
THK3 데코타일-기존
고름몰탈(레미몰탈)-기존
판넬히팅 온수온돌-기존
150 3층 S.L
주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PROJECT
NAME
THK30 화강석-신설
3,250
3,350 4,000 6,600 2,500 세면대-신설 6,500
APPROVED 승인
BY
0.5B 시멘트벽돌-신설
몰탈/도기용타일(벽부용)-신설
A 도면명
DRAWING
NAME
부분 확대단면도(개수후) 13,100 1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공사
부분 확대단면도(개수후)
SCALE : 1/100
건축사
SCALE
DATE
간호사실 세면대단면
김 은 주
1/5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A - 207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DN UP
1
PD
1
PD
1
WD
1
SSD
2
PD
2
SSW
1
PD
3
SSW
slope
1
WD
주
1
SSW
DN UP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PROJECT
NAME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공사
도면명
DRAWING
NAME
3층 창호부호도
(개수후)
W2,400 D1,200 H80
저상침대 W2,400 D1,200 H80 저상침대
APPROVED 승인
BY
건축사
SCALE
DATE
1
A
3층 창호부호도(개수후)
SCALE : 1/200
김 은 주
1/20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A - 208
SHEET NO.
일련번호
. 창호일람표(개수후)
1
A
SCALE : 1/100 F F F F.L F.L
1
SSW
100X50X1.5t SST. 후레임
THK12 투명강화유리, FIX : THK10 투명강화유리
부속철물 일체 (제작자일식)
3층 상담실
위치 및 개소 FIX : THK10 투명강화유리 2,700 레 후 위치 및 개소
1
PD
F.L
100X50X1.5t SST. 후레임
FIX : THK10 투명강화유리
부속철물 일체 (제작자일식)
3층 프로그램실
1EA 1,000 1,100 500 F 2,100 2,600 F POCKET
7.5합판위 바니시3회
POCKET
F.L F.L
2
PD
플라스틱 후레임
지정 합성수지 DOOR , FIX : THK10 투명강화유리
부속철물 일체 (제작자일식)
3층 병실, 프로그램실
1EA F 230
500
150
임
유 리, 마 감
부속 철물
FIX : THK10 투명강화유리 F -.암막브라인드 설치
3
SSW
부속철물 일체 (제작자일식)
3층 상담실
1EA 1,000 800 1,150 2,600 800 태 F.L 100X50X1.5t SST. 후레임 2,100
270
형
F -.암막브라인드 설치
2
SSW
100X50X1.5t SST. 후레임
부속철물 일체 (제작자일식)
3층 프로그램실
1EA 1,400 F 2,100
유 리, 마 감
부속 철물
1
SSD
812.5 812.5 -.암막브라인드 설치 -.암막브라인드 설치 임 레 후 912.5 912.5 2,000 F 1,625 600 F 2,000 F 925 1,825 600 F 925 2,600 F 925 2,000 F 925 600 950 2,600 950 500 1,000 2,100 2,600 태 3,700 2,600 2,900 형
PROJECT
NOTE
3EA
1
WD
플라스틱 후레임
지정 합성수지 DOOR , FIX : THK10 투명강화유리
부속철물 일체 (제작자일식)
3층 화장실
45x120 미송위 WOOD PAPER
WOOD PAPER
도아록1, 황동정첩3, 기타부속철물일체
1EA 2EA
주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PROJECT
NAME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공사
태
형 도면명
DRAWING
NAME
창호일람표(개수후)
APPROVED 승인
BY
건축사
SCALE
DATE
후 레 임
유 리, 마 감
부속 철물
위치 및 개소
김 은 주
1/0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A - 209
SHEET NO.
일련번호
.
4,700
1,900
1,500
PROJECT
NOTE
6,500
20
1,300
2,620 2,700 890 190 120 2,500
F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신설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신설
POCKET
기존바닥마감 존치
>추후 화장실 설치 구간
100 2,500 2,405 2,600 1,655 바닥마감 석고보드 위 세라민페인트-신설 6,500
B부분 전개도
4,700
3,300
100 다용도실 150 980 170 500 세라민페인트-신설 C부분 전개도
다용도실 전개도(개수후)
4,700
1,805
6,500 1,325 1,300 100 120 200 1,500 650 20 1,750 1,500 주 780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300 170 바닥마감 몰탈위 세라민페인트-신설 100 몰탈 위 수성페인트-신설 2,000 2,500 수성페인트-신설 100 2,600 4,000
A
D B
C
F
PROJECT
NAME
F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공사
바탕정리 후 수성페인트-신설 2,500 바탕정리 후 수성페인트-신설 1,700 2,600 2,500 F 도면명
DRAWING
NAME
다용도실 전개도 (개수후)
APPROVED 승인
BY
건축사
석고보드 위 세라민페인트-신설 DATE 바탕정리 후 세라민페인트-신설 100 바닥마감 600 SCALE 100 2,600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신설 바닥마감
김 은 주
1/5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A - 210 A부분 전개도 D부분 전개도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3,350
1,805
1,205 120 100 120
6,000
1,300
900 500 3,800 세라민페인트-신설 1,000 바닥마감 석고보드위 세라민페인트-신설
B부분 전개도
6,000
2,000
20 105 2,425 150 980 THK40 준불연쿠션매트(방염)-신설 150 170 500 1,850 3,350
A
D B
C
100 1,000 THK40 준불연쿠션매트(방염)-신설 100 1,500 1인병실 2,500 2,600
석고보드 위 THK40 준불연쿠션매트(방염)-신설
NURSE CAL L 통화램프 호출램프 취 소 호 출 마이크 호출코드 SHN - 2080NS 2,100 2,200 Bed Head Console-신설 F 2,500 3,800 2,600
석고보드 위 THK40 준불연쿠션매트(방염)-신설
POCKET 100 6,000 (벽부형콘센트)(전화유니트) 석고보드위 세라민페인트-신설 C부분 전개도
1인병실 전개도(개수후)
6,000
980
200 20 120 1,500 830 820 주 100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500 3,500 20 300 980 3,350 500 170 150 THK40 준불연쿠션매트(방염)-신설 1,000 1,700 2,500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공사
도면명
DRAWING
NAME
1인병실 전개도 (개수후) 600 건축사 SCALE 100 DATE 100 바닥마감
PROJECT
NAME
APPROVED 승인
BY
1,000 2,600 2,100 2,500 THK40 준불연쿠션매트(방염)-신설 100 2,600 F
시멘트몰탈/THK40 준불연쿠션매트(방염)-신설
바닥마감 바닥마감
김 은 주
1/5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A - 211 A부분 전개도 D부분 전개도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1,850
85
2,300 1,635 130 2,400 벽부용도기질타일 (신설) 바닥마감 B부분 전개도 화장실 1,850 1,850
A
D B
C
2,300
130
2,085 85 벽부용도기질타일 (신설) 2,400 거울 설치(신설) 2,300 바닥마감 C부분 전개도
1인병실 화장실 전개도(개수후)
2,300
85
1,000
1,850
1,085
130 130 75 주 1,795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PROJECT
NAME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공사
벽부용도기질타일 (신설) 도면명 2,400 2,400 2,400
DRAWING
NAME
1인병실 화장실 전개도
(개수후)
APPROVED 승인
BY
샤워기 겸용수전 설치(신설) 건축사
SCALE
DATE
바닥마감 바닥마감
김 은 주
1/5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A - 212 A부분 전개도 D부분 전개도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6,100
3,350
2,750
9,560
2,200
100 230 7,130 310 2,700 1,700 바탕정리 후 수성페인트-신설 2,600 2,600 2,425 통화램프 호출램프
출
호
호출코드
통화램프 호출램프
출
취마이크 소 호
호출코드
통화램프 호출램프
취마이크 소 호
호출코드 출
호출램프
취 마이크소 호호출코드출
S H N -2 0 8 0 N S
S H N -2 0 8 0 N S S H N -2 0 8 0 N S S H N -2 0 8 0 N S NURSE CALL NURSE CALL NURSE CALL
NURSE CALL
통화램프
취마이크 소 590 275 2,700 slope 바탕정리 후 세라민페인트-신설
A
D B
C
B부분 전개도 7,200 다인실 7,200 바닥마감
5,810
1,500
1,500 900 780 200 1,700 바탕정리 후 수성페인트-신설 600 2,600 300 930 바탕정리 후 세라민페인트-신설 바닥마감 6,100 C부분 전개도 다인실 전개도(개수후)
주
9,560
5,810
2,773
607 1,500 1,500 300380 930 1,200 1,200 800 1,030 170 800 2,000 180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PROJECT
NAME
300
2,600
1,700
310
1,700
바탕정리 후 수성페인트-신설 취
소
마이크
통화램프 호 출 취
소 호
마이크
호출코드
S H N -2 0 8 0 N S
통화램프 호출램프 출
취
S H N -2 0 8 0 N S
통화램프 호출램프
소 호
마이크
호출코드 출 취
소 호
마이크
호출코드
S H N -2 0 8 0 N S
다인실 전개도
(개수후)
창호-기존
APPROVED 승인
BY
NURSE CALL NURSE CALL NURSE CALL
NURSE CALL
호출램프
통화램프 도면명
DRAWING
NAME
바탕정리 후 수성페인트-신설 휀코일 유니트 품량조절기-기존
전등스위치(단로1구)-기존
호출램프
출
호출코드
S H N -2 0 8 0 N S
POCKET 600 건축사 590 2,600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공사
바탕정리 후 세라민페인트-신설 바닥마감 SCALE 바탕정리 후 세라민페인트-신설 바닥마감 DATE
김 은 주
1/8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A - 213 A부분 전개도 D부분 전개도
SHEET NO.
일련번호
. 6,910 6,000 6,360 300 4,400 Bed Head Console-재설치 2,600 호출램프 취 소 호 출 마이크 호출코드 통화램프 호출램프 취 소 호 출 마이크 호출코드 통화램프 호출램프 취 소 호 출 마이크 호출코드 통화램프 호출램프 취 소 호 출 마이크 호출코드 SHN - 2080NS SHN - 2080NS SHN - 2080NS SHN - 2080NS NURSE CAL L NURSE CAL L NURSE CAL L NURSE CAL L 통화램프 1,350 1,750 250 바탕정리 후 수성페인트-신설 930 1,000 320 1,600
PROJECT
NOTE
(벽부형콘센트)(전화유니트)
B부분 전개도
7,200
7,200
A
D B
C
바닥마감 바탕정리 후 세라민페인트-신설
5,760
1,500
930 1,500 900 830 100 2,000 바탕정리 후 수성페인트-신설 590 2,600 4,450 10 6인실 바닥마감 바탕정리 후 세라민페인트-신설 C부분 전개도
6인병실 전개도(변경후) - 2개소
5,760
2,580
1,380 100 2,000 220 530 바탕정리 후 수성페인트-신설 2,500
주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320
930
창호-기존 2,600 바탕정리 후 수성페인트-신설
휀코일 유니트 품량조절기-기존
전등스위치(단로1구)-기존
바탕정리 후 세라민페인트-신설
Bed Head Console -재설치
NURSE CAL L
NURSE CAL L 통화램프 호출램프 취 소 호 출 마이크 호출코드 통화램프 호출램프 취 소 호 출 마이크 호출코드 SHN - 2080NS SHN - 2080NS
PROJECT
NAME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공사
창호-기존 도면명
DRAWING
NAME
바탕정리 후 세라민페인트-신설
6인병실 전개도
(개수후)
APPROVED 승인
BY
POCKET 1,350 2,600 3,910 250 100 1,700 6,910 건축사
SCALE
DATE
바탕정리 후 세라민페인트-신설 바닥마감 (벽부형콘센트)(전화유니트) 바탕정리 후 세라민페인트-신설 바닥마감
김 은 주
1/5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A - 214 A부분 전개도 D부분 전개도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5,100
400
982 1,200 1,200 1,200
118
900
400
500
상판:THK12 인조대리석
THK18 MDF /목재바탕만들기
/친환경가구페인트(지정색)
THK12 MDF /목재바탕만들기
/친환경가구페인트(지정색)
A ▲ 안내대 B단면
B
982
3,100 720 1,000 900 C
외부:
THK12 자작나무합판
/친환경락카칠 4회
(바탕처리포함)
330 상판:THK30 인조대리석
상판:THK30 인조대리석
상판:THK12 인조대리석
1,200
118
18 100
THK18 MDF /목재바탕만들기
/친환경가구페인트(지정색)
18 D ▲ 안내대 C단면 400
500
4,200
5,100
982
1,200
18
1,200
1,200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118 미송각재 30X30@450 330
상판:THK12 인조대리석
THK12 MDF /목재바탕만들기
/친환경가구페인트(지정색)
PROJECT
NAME
상판:THK30 인조대리석
내부
THK18 MDF /목재바탕만들기
/친환경가구페인트(지정색)
외부
THK18 자작나무합판
/친환경락카칠 4회
(바탕처리포함)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공사
상판:THK12 인조대리석 도면명
DRAWING
NAME
720 720 280 상판:THK30 인조대리석
THK12 자작나무합판
/친환경락카칠 4회
(바탕처리포함)
주 1,200
THK18 자작나무합판
/친환경락카칠 4회
THK18 MDF /목재바탕만들기
/친환경가구페인트(지정색)
(바탕처리포함) 1,000 900 1,000
THK18 자작나무합판
/친환경락카칠 4회
(바탕처리포함)
400 330 상판:THK12 인조대리석 720
B
1,000
1,200 상판:THK30 인조대리석
안내대 상세도
(개수후)
APPROVED 승인
BY
건축사
SCALE ▲ 안내대 A단면 ▲ 안내대 D단면 DATE
김 은 주
1/3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A - 215
SHEET NO.
일련번호
.
===== 05_건축공사시방서.hwp =====
부산시립 노인전문 제3병원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공사 건축공사시방서 2026. 09. 건축사사무소 주
목
차
제 1 장
공
사
개
요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3 장
가
설
공
사
제 4 장 무근 콘크리트 공사 제 5 장
방
수
공
사
제 6 장
미
장
공
사
제 7 장
석
공
사
제 8 장
목
공
사
제 9 장
창
호
공 사
제 10 장
유
리
공
사
제 11 장
수
장
공
사
제 12 장
도
장
공
사
제 13 장 잡공사 제 14 장 철거공사
제 1 장
공 사 개 요
제 1 장
공 사 개 요
1.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부산시립 노인전문제3병원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공사
2) 대 지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930-41
3) 금회시공 범위 : 지상3층
(1인병실, 간호사실, 처치실, 프로그램실 신설 및 서측병실 바닥교체공사)
제 2 장 일반 공통 사항 제 2 장 일반공통사항 2.1 적용범위
2.1.1 이 시방은 “부산시립 노인전문제3병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이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공사 감독원(이하‘담당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도급
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2.1.3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토목, 건축,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등)
2.1.4 이 시방서에 특정업체의 재료명이 명기되어 있을 경우는 모두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적용할 수 있고, 이때는 반드시 제품의 성능을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
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1.5 도면과 시방서의 상이한 부분은 담당원의 협의하여 결정하며, 담당원의 별도지시가 있을
경우 지시에 따른다.
2.2 적용순위 및 적용기준
2.2.1 본 공사의 시방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아래와 같다.
1) 시방서 2) 설계도면
3)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각 공사관련 학회제정 일반표준시방서 및 현행 각종
법령 기준
2.2.2 적용기준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K.S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
우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2.3 용어의 정의
2.3.1 이 시방서에서 “시행청”이라 함은 부산시립 노인전문제3병원을 말한다.
2.3.2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원 혹은 감리자를 말한다.
“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 또는 감독자로서 건축법 제21조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2조 제14호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
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3.3 이 시방서에서 “수급자”라 함은 부산시립 노인전문제3병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공사 계약상대자(시공자)를 말한다.
2.3.4 의의 및 어구의 해석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고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담당원의 결
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서 및 설계도서 상의 어구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담당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2.4 공정계획 제출
2.4.1 수급자는 계약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상세공정계획서를 담당원의 검토, 확인을 받아 시
행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 공정계획은 본 공사의 전체공사를 고려하여, 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4.3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체공정계획표 (막대식) 2) 공정표 상세공정표 (PERT/CPM) 3) 시공도 작성 및 시공계획서 승인계획 4)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계획표 2.5 시공도서 등의 제출
2.5.1 수급자는 담당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별로 공사에 착수하기 최소 15(공종별시방내용
참조)일전에 담당원에게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2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5.3 수급자가 담당원에게 시공도서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담당원이 검토하는데 필요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5.4 수급자는 담당원이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6 사용자재의 승인
2.6.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15일전에 자재사용 승인 신청
서를 담당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2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 가장 적
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2.6.3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6.4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2.6.5 담당원이 요구하는 주요재료는 사용하기 15일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리
정도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한다.
2.7 견본제작 및 시공
2.7.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2.7.2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7.3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
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7.4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
사를 하여야 한다.
2.8 하도급자 승인
2.8.1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업법 및 계약서에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담당원의 서면승인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2.8.2 하도급 승인신청은 늦어도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20일전에 하여야 한다.
2.8.3 수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도급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
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도급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승
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8.4 담당원은 하도급 승인과정에서 이를 실시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서 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9 자재반입 및 검사
2.9.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자재반입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2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9.3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2.9.4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며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감도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검사 및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
된 합격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9.5 수급자는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
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10 시공검사
2.10.1 공사중에는 공정별로 담당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 작업의 중간
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10.2 수급자는 담당원이 검사(공사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
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0.3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2.10.4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
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2.11 보고 등
2.11.1 수급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소비와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3부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2부를 시행청에 제출하며 1부는
현장에 보관한다. 제출 시기는 30일 간격으로 하되 공정 및 기타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한다.
2.11.2 수급자는 공사 중 중요한 부위 및 매몰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천연색으로 사진 촬영하
여 사진에 설명을 기재한 사진첩 3부 및 슬라이드 1매씩 (기성 및 준공서류제출 시는 16
절 사진첩 3부) 제출하여야 한다.
2.11.3 수급자는 본 공사의 주요 전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담당원에게 그
테이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12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2.12.1 수급자는 담당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12.2 수급자는 담당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
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13 현장대리인
2.13.1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자로써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3.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2.14 현장조직
2.14.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사본을 착공 후 7일 이내에 담당
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4.2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4.3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담당원 및 시행청이 판단
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한다.
2.14.4 기구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2.15 책임시공
2.15.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15.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
한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15.3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시 행청 또는 담당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16 품질시험계획 수립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착수 후 15일 내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17 타 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 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18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담당원을
대행 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2.19 안전관리 등
2.19.1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 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
여야 한다.
2.19.2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실정
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 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
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19.3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2.19.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19.5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19.6 수급자는 공사 중에 타 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을 강구하여야 한다.
2.20 발생물(산업폐기물)의 처리
수급자는 공사의 시행에 따라 생긴 발생물(산업폐기물)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하여 정리하고, 발생물 조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이 지시한 장소에 분리, 수집, 운반, 상차 하여야 한다.
2.21 사고의 보고
수급자는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공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그로인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2.22 작업시간
수급자가 공사내용상 불가피하여 야간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3 공사 일시중지
담당원은 다음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하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담당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6) 담당원이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2.24 설계변경
2.24.1 수급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1) 시행청의 지시가 있을 때.
2)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때
3)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
다고 판단된 때
4)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된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2.24.2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시행청과 수급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 할 수 있다.
2.25 준공도서의 제출
수급자는 가능한 준공 20일 전까지 수급자의 부담으로 준공 도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 검토 확인을 받은 후 시행청에서 필요한 준공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6 관급자재
2.26.1 수급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담당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2.26.2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품질이 설계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담당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2.26.3 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자 책임이며, 보관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불능이 된 경우에
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2.26.4 수급자가 시공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6.5 수급자는 시행청이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지장 없도록 관급자재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2.26.6 수급자가 제출한 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따라 공급한 관급자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
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26.7 관급자재는 공사에 소요되는 실제수량만을 지급한다.
2.27 수급자의 의무
2.27.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27.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27.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
사 시공하여야 한다.
2.27.4 수급자는 시행청이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
2.27.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 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담당원의 수정 지
시 혹은 재시공 지시가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
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7.6 공사현장대리인은 담당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2.27.7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
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2.27.8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 배상이나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2.27.9 수급자는 담당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2.27.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시행청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
서는 안 된다.
2.28 이의신청
수급자는 담당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29 공사현장 관리
2.29.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리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2.29.2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공사수급자명 등을 기
재한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29.3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9.4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
치하여야 한다.
2.29.5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2.29.6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2.30 공정계획 준수
2.30.1 수급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2.30.2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공정만회 대
책을 강구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0.3 담당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31 공사의 구분
타 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스리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2)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3)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4)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담당원이 지정하는 공사
2.32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수급자는 색상이나 질감 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담당원이 요청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유지, 보수용으로 적당량을 확보하여 건물 인도 시 시행청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33 공사기간
2.33.1 수급자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공사기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연기기간 요청일
수는 제출물(공정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자재제품자료, 견본, 공사사진 인.허가서류,
준공서류), 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이 불가피 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주
일정 계획을 감안하여 시행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 동절기 물공사, 2) 현장여건, 3) 민원발생, 4)시행청의 설계변경 요청, 5)천재지변
2.34.2 동절기 공사 중단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
가 어려운 공사는 그 기간 동안의 온도조건에 관계없이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2” 및 “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및 안전사고저하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득 한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
은 추가되는 일체의 비용을 수급인 부담으로 하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
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한다.
3) 시행청으로 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시행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
급인은 이 기간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 3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가 설 공 사 3.1 시공계획서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 기간 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공사용 진입로,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 위치,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공사용수 및 가설 급.배수 계획등 공용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사항을 기록한 배치도를 첨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 비계 및 발판
3.2.1 틀비계를 사용할 때는 파이프의 강도 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 외경
42.7m/m, 살두께 2.4m/m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2.2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
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비계다리
3.3.1 비계다리는 폭 90cm이상 구배 30°이하로 하고, 15°이상되는 것은 발판에 두께 1.5cm
이상, 길이 30cm내외의 정도로 논스립용 재료를 30cm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3.3.2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높이75~90cm내
외의 손잡이(난간대)를 설치한다.
3.3.3 비계목 및 각재는 부식하거나 파손이 없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고, 발판은 목재 및
P.S.P(Punched Steel Plate) 철판을 사용하며, 발판을 띠장에서 20cm이상 내밀지 않게 하
고 이음 부분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8 누그린 철선으로 장선 및 기타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3.4 가설건물
3.4.1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이용에 편리한 담당원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이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 해야 하며, 출입문에는 자
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하고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규모는 아래 표를 기
준으로 하며 단 현장 여건상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 담당원과 협의 후 조정하도록 한다.
구
분
면
적 (㎡)
수 급 자
구 비 설 비
수급자사무실 (컨테이너형) 총면적 : 18.0 ・난방 및 냉방설비 ・통신설비 (국선 2회선, FAX 1회선) ・공사현황판 ・자재 견본품 진열대
・공정관리용 컴퓨터1대(PENTIUM 급이상)
CD롬, 모뎀장착, AUTO CAD Program
・기타 업무수행상 필요한 가구 및 집기
3.4.2 수급자는 3.4.1에서 기재된 것 이외의 공사용 가설건물 및 설비등은 모두 수급자 부담
으로 설치,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3.4.3 설치계획도 승인
수급자는 가설건물에 대한 배치, 평면, 입면, 구조, 마감재료 및 주요설비계획을 포함한
가설건물 설치계획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4 가설건물의 관리
1) 수급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가설건물에서 화재나 도난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성실한 관
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
소로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로 하고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5 공사용 각종설비
3.5.1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 시 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
요 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5.2 수급자는 공사장 내에 보안등, 항공장애 등 보완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3.5.3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운전원은 해당분야 면허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많은 자라야 한다.
3.6 현장정리
공사장 내외는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공정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3.7 가설 담장의 설치 및 가설장비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담장 및 가설장비를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상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8 공사장 쓰레기 처리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 폐수, 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산업폐기물처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 신고 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무근콘크리트 공사 제 4 장 무근콘크리트공사 4.1 시공계획도서
4.1.1 수급자는 시공 전에 콘크리트 타설의 방법, 타설 장비 및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 계
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설비 작업원의 편성, 배관 BOX, 설비 SLEEVE 등을 기재한
시공계획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2 혹한기(5℃이하) 및 혹서기(30℃이상)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4.1.3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위치에서 콘크리트 나중치기를 하여 구조물의 신축, 팽창에
따른 위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2 콘크리트
KSF 4009에 의한 관급 레디믹스콘크리트를 사용하고 기준강도는 다음과 같다.
< 콘크리트의 종류별 설계기준강도 >
콘크리트의 종류
규
격
구 체 콘 크 리 트 무 근 콘 크 리 트 버 림 콘 크 리 트 25 - 240 - 15 25 - 180 - 15 25 - 180 - 15 4.3 콘크리트 강도시험
4.3.1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재료시험규정 KSF 2405 방법에 의하여 재료를 임의로 채취하여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행하며, 강도시험결과 소요강도에 미달할 경
우 보 강방법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거 및 재시
공을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3.2 철근콘크리트의 슬럼프 테스트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3.3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은 KSF 4009 에 규정된 염화물 시험을 배합이 다를
때 마다 또는 150㎥ 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3.4 압축강도의 테스트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4 콘크리트 타설 4.4.1 준 비
1) 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담당원과
충분히 검토한다. 타설 2~3일전 담당원에게 통보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
트를 타설할 수 있다.
2)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 (타설장비로는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한다.)
3) 야간작업 및 강우시를 대비하여 조명 및 천막 등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4)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가 시행하고자 할 때
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 후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5)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콘크리트 투입 및 운반용기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6)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
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7)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들어간 물은 빼낸다.
8)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 공사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
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9) 공사장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레미콘 반입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만일 레미콘 운반차가 현장에 밀리게 되었을 때는 반입시간을 즉시 재조정하여 레
미콘 공장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10) 레미콘 운반차가 장내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진입로에는
레미콘 운반차를 유도하는 고정인부를 배치해야 한다.
11)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레벨 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요두께 레
벨을 측정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못박아 표시하거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담
당원의 검사를 받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며, 시공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2) 레미콘 인수 위치에서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트럭이 도착했을 때
슬럼프 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및 공시체의 채취를 해야 하며, 소정의 슬럼프 이상을
초과할 시는 반환시켜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의 고의적인 수량증대를 하지 못하도록 조
치 하여야 한다.
4.4.2 부어넣기
1) 콘크리트 슈트가 필요할 시는 0.9mm 아연도 철판을 U형으로 접어서 제작하고, 경사
각도 4/10~7/10를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 하며, 견고히 설치하여 레
미콘의 손실을 없도록 해야 한다. (단, 슈트에서 직접 타설하지 않고 손비빔을 한 후 타
설한다.)
2) 콘크리트는 먼 것의 구획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해야 한다.
3) 부어넣을 때 철근, 파이프, 나무벽돌, 기타 매설물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한 구획에 있어서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낼 때는 그 표면이 거의 수평지게 한다.
5) 콘크리트는 받음 용기 등을 사용하여 항상 부어넣을 장소에 가급적 가까이하여 부어
넣는다.
6)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높이는 낮게 하고 거리는 짧게 하며 낙하
속도는 느리게 하여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넣는다.
7) 부어 넣을 때는 적당한 기구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매설물의 둘레나 거푸집의 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8) 일반적으로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양은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총 두께를 한 번에 부
어 넣는다.
9)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한 작업구획을 완료할 때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10) 콘크리트 타설 중 폭우, 폭설이 내릴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워
야 한다.
4.4.3 진동다지기
1) 진동다지기의 종류와 수는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진동기는 슬럼프치가 15cm 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슬럼프 15cm 초과의 콘크
리트에는 사용을 삼가한다.
3) 진동기의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4) 1회 부어넣기 높이는 30~60cm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 진동기를 사용할 때의 1회 부
어 넣기의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진동기는 항상 소요대수에 2~3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 시 즉시 교환해서 사
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진동기는 다음 방법으로 조작한다.
가. 내부 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한다.
나. 내부 진동기는 철근, 철골 또는 거푸집에 접촉되지 않게 한다.
다. 콘크리트 진동시간은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라. 진동기의 삽입간격은 인접한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복하는 범위내로 하고
60cm를 넘지 않게 한다.
마. 내부 진동기는 천천히 뽑아내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바.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절대 진동시켜서는 안 된다.
4.4.4 이어붓기
1) 연속된 곳을 구획하여 부어넣을 때는 그 구획선은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되 이
어붓기 자리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한다.
2) 차후 이어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는 끊는 부분의 인접철근에 콘크리트 및
시멘트 페이스트가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수평 이어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을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
법으로 표면에 고인물을 제거한다.
4)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장소는 이어붓기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거칠게 한다. 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 흘림을 한 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5) 옹벽부분 이어붓기 부분에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 5cm×10cm 각 길이 45cm 정도의
각재를 십자형 또는 45cm×60cm 간격으로 배치하여 박았다가 응결 후에 뽑아낸다.
(키 죠인트 설치)
4.4.5 보양기타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 혹은 양생포로 덮고, 5일 이상 물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이상으로 유지시킨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48시간 이내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
서는 안되고 그 후일지라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후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 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지를 위해 초기보양을 해야 한다.
4.5 무근콘크리트 공사 (PLAIN CONCRETE)
4.5.1 사용 레미콘의 규격은 25-180-15이다.
4.5.2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두께가 50mm 이상의 경우에는 와이어메쉬
(#10-150×150)를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제 5 장
방 수 공 사
제 5 장 방 수 공 사 5.1 공사준비 5.1.1 시공도서의 작성
1) 수급자는 이 공사착수 30일전에 시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서 사용자재의 종류와 품질, 자재관리(반입, 보관, 사용량확인 등) 요령, 바탕처
리 및 시공요령, 현장관리방법, 시공확인방법, 검사 및 시험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1.2 시공업체의 선정
수급자는 방수공사를 할 전문건설면허업체를 공사착수 30일전에 공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게 한다.
5.2 공 법 5.2.1 시공부위별 방수공법
시
공
부
위
공
법
비
고
주례중 과학실, 기계실 액체방수(바닥) 인체에 무해하고 철근을 부식 시키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주례중 옥상방수 우레탄 도막방수
5.2.2 액체방수 벽의 방수 치켜올림은 H=400mm 이상으로 한다.
우레탄 도막방수 벽의 방수 치켜올림은 H=500mm 이상으로 한다.
5.2.3 바닥에서 PIPE와 접촉되는 곳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방수공사를 하여야한다.
드레인 주위, 각종 철물과의 접촉부에는 시공자가 신뢰할만한 시공방법을 담당원에게 제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4 보양
방수공사 진행 중 또는 완료후 48시간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5.3 방수바탕 5.3.1 바탕의 종류
바탕의 종류는 기존 철근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한다.
5.3.2 물매와 배수
실내의 바닥은 1/100~1/50의 물매로 하고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5.3.3 바탕 형상
1)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2) 치켜 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등에 의하여 생긴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을 충전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4)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 하고, 볼록모서리는 각(角)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5.3.4 바탕의 상태
1)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3) 바닥면에는 물 고임이 없을 것.
4)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 것.
5)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6)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폭 15mm 및 깊이
30mm 정도로 V컷 되어 있을 것.
7)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8)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5.4 시멘트액체방수 5.4.1 용어
1) 방수 모르터 :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2)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3) 방수제 : 모르터의 흡수․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4) 방수용액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5.4.2 방수층의 종류
시멘트액체방수의 방수층과 적용은 다음표에 따르고 방수층의 지정은 도면에 따른다.
5.4.3 사용자재
1) 시멘트 :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
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 모래 :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염분․진흙․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고, 다음표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 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종류 공정 시멘트 액체방수층 1 종 2 종 1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용액 방수용액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모르터 방수용액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용액 방수모르터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방수모르터 ―
(주)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이 포졸란이나 기
타 무기질 분말을 적당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3) 물 :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철분․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돗물을
사용한다.
4) 방수제 : KS F 2451(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방법), KS L 5103(길모아 침에 의
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표에 표기된 것 이상의 성능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한 다음,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표] 방수제의 종류 종 류 주 성 분 무기질계
염화캄슘계, 규산소다계, 규산질분말(실리카)계
유기질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5) 기타 보조재료 :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시, 기상적 제약․공기단축․바탕대응․ 지수작
업․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재료에는 다음표와 같은 것이 있
으며, 종류 및 품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보조재료 용 도 지 수 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의 것, 물과 혼련하는 분체의 것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 착 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적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 동 제
한냉시의 시공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
보 수 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
실 링 재
바탕의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4910(건축용 실링재)에 적합하는 것을 사용한다.
5.4.4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터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
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터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
체의호칭치수 (mm) 종 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모르터용 100 80~100 100 50~90 45~90 25~65 20~60 10~35 5~15 2~10 분 이상 비빈다. 성능항목 품 질 응결시간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할 것
안 정 성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을 것
강 도
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비하여 콘크리트
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할 것
흡 수 비
흡수비[방수제를 혼입한 것의 흡수량(g)/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흡수량(g)]는 0.7 이하여야 할 것 투 수 비
투수비[방수제를 혼입한 것의 투수량(g)/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투수량(g)]는 0.7 이하여야 할 것
2)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터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 후 사용가능한 시간은 20℃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5.4.5 방수층 바름
1) 바탕의 상태가 7.3과 같이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방수처리를 하여 둔다. ․곰보
․콜드 조인트(cold joint)․이음타설부․균열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볼트․철골․배관주위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
지 않도록 물로 적셔 둔다.
4)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5)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치켜올림 부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 두고, 그 위를 100mm 이상
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7)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 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8)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여 둔다.
9) 보호몰탈(레미탈,지붕)에는 깊이 6mm 나비 9mm의 줄눈을 가로 세로 1500mm 간
격으로 시공하여 아스팔트컴파운드를 주입한다.
5.4.6 양생
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
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5.5 우레탄 방수 5.5.1 재 료
1) 폴리우레탄을 주재료로 한 한국공업규격(KS)품을 사용한다.
2) 재료의 물성
가) 하도(프라이머) : 피도면과 우레탄의 접착이 용이한 우례탄계 1액형(투명)
나) 중도(폴리우레탄) : 폴리우레탄을 기재로 한 화학반응에 의하여 경화되는 방수제
(녹색, 2액형)
3) 폴리우레탄의 재료의 특성
가) 태양광선, 대기오염(산성, 황산염, 탄산가스, 아황산가스 등) 빗물 등에 무변화로 내
구성이 있어야 한다.
나) 결빙, 해빙 및 기온변화에도 무변화로 내한성, 내열성이 우수해야 한다.
다) 하지와의 균열, 팽창, 수축에 견딜 수 있는 신율과 인장력이 뛰어나야 한다.
라) 하지와 접착력이 강해야 한다. 5.5.2 재료의 검수 및 보관
1) 모든 재료는 밀봉된 상태의 KS품 또는 이와 동등한 제품을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담
당원이 지정한 장소에 입고 해야하고 화재 및 도난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 재료의 화재 및 도난 사고 등은 전적으로 시공자의 책임이며 이로 인한 관리소의 피해
및 훼손시는 원상복구를 해야한다.
3) 모든 재료는 개봉되지 않은 밀봉된 것이어야 하며 봉인되지 않은 것은 재료로 인정할
수 없다.
5.5.3 재료의 입·출고
1) 자재의 입고는 관리소 검수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모든 자재의 출고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출고해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사용된 빈통을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이를 공정별로 작업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3) 시공자는 재료의 입고 및 출고된 재료와 수량은 담당원과 협의해야 하며 이를 공정별
로 보고해야 한다.
5.5.4 재료의 시험
재료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공업시험 연구소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5.5.5 시공방법 1) 바탕면 정리 작업 가) 바탕면 철거
① 기존 시공되어 있는 바닥의 보호몰탈이 부식되거나 들떠 있는 곳은 모두 걷어낸다.
② 특히 단열층 부위까지 결함이 있을 때는 단열층까지 모두 걷어낸다.
③ 바닥면 철거가 끝나면 폐기물은 마대에 담아 반출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④ 마대에 담은 폐기물의 반출은 E/L 사용을 하지 못하며 시공자가 크레인 등으로
옥상에서 직접 반출한다.
나) 바탕면 처리
① 걷어낸 부위는 레미탈에 특수접착제를 규정량 섞어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미장
마감한다.
② 먼지, 모래, 유분자의 오물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자연 건조시킨다.
③ 조인트(수축 줄눈) 부위는 특수모탈로 충진 도포한다.
④ 구배가 불량한 곳은 폴리머 시멘트 몰탈로 구배조정하여 고인물을 유출토록 한다.
⑤ 바닥면 전체를 그라인더 연마기를 사용하여 표피를 갈아낸다.(접착력 향상 목적)
⑥ 우수드레인 루프관 접속부에 결함이 있는 곳은 철거한 후 특수방수처리를 한 후
배수가 용이하도록 경사도를 갖춰 드레인망을 씌운다.
다) 수직면(핏트, 파라펫 옥탑둘레 등)
① 우레탄 시공할 부위에 표면이 나빠 우레탄 접착이 용이하지 못한 곳은 연마기를
사용하여 표피를 갈아낸다.
② 균열된 부위의 크기 정도에 따라 V-CUTTING하여 보강 처리한다.
③ 파라펫, 옥탑, 환기통, 핏트 등의 직각 접합 부위는 정도에 따라 실링제 처리한다.
④ 파라펫 등의 안쪽에는 크랙 및 물이 스며들 염려가 있는 곳은 확실히 보수 후 옥
상바닥면과 동일하게 감아 올려준다.
2) 우레탄 도포 작업 가) 통기관 설치(에어밴드)
① 설치목적 : 우레탄 방수 공사 후 습기에 의한 부풀음 방지를 위해 기존 방수층의
습기를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통기관을 설치한다.
② 기존 방수층 위에 약 2cm정도의 자갈을 깔고 그 위에 ∮75m/m PV파이프를 설치
하고 원상복구 시킨다.(방수층 위에 단열재가 있는 경우에 가능함)
③ 현장 여건, 상황에 따라 우레탄 작업 후에도 설치할 수 있다.
나) 제품배합
① 주제와 경화제(2액형)의 정격배율을 엄수하여 균일한 색조가 되도록 전동믹서기로
충분히 교반하여 완전하게 혼합이 되도록 한다.
② 도포시 작업성 및 광택을 좋게하기 위해 5% 범위내에서 우레탄 전용 특수용제인
신너를 첨가하여 사용한다.
③ 제품용기 바닥이나 귀퉁이에 고여 교반의 사각지대에 있는 잔여물은 무리하게 수
거하여 도포하지 않는다.
④ 시공재료 1회 사용분의 배합량은 시공시간을 감안하여 재료의 성능에 지장이 없
을 만큼씩 배합한다.
다) 프라이머 도포(하도)
① 바탕처리가 끝나고 완전 건조(함수율 8%이하)한 후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건을 사
용하여 0.15~0.25kg/㎡ 도포한다.
② 바닥 상태 또는 우천 등으로 인해 접착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시에는 1~2회
추가 도포한다.
라) 부분 보강작업(실란트)
① 요철 부위, 크랙 부위는 신구 접착력이 뛰어나고 인장력이 있는 우레탄 실링제로
완전하게 보강작업을 한다.
② 벽체와 바닥면의 이음매 주변의 보강을 위하여 실링제로 충진 도포한다.
마) 바닥면 방수층 도포(중도)
① 밑이 둥근 용기에 규정된 배합비에 따라 주제, 경화제 순으로 배합한다.
② 점도의 조절용으로 지정 신나를 5%이내에서 첨가한다.
③ 현장 여건에 따라 접착력이 용이하고 경사면에 흘러 내림을 방지하게 하기 위하
여 규사를 조금 섞어준다.
④ 교반이 완료된 방수재를 롤러 및 전용레기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1.5mm 되도록 1
차 도포한다.
⑤ 기포가 생긴 곳은 칼로 깍아내고 취약부분은 보강 손질한다.
⑥ 보강손질이 완벽한 후에 같은 방법으로 도막두께 1.5mm 되도록 2차 도포한다.
⑦ 하절기 폭염(28°C이상의 기온) 하에서는 중도작업을 피항야 하며, (표면이 속건으
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 발생) 불가피한 경우에는 오후 2:00 이후에 시공한다.
바) 하중을 받는 바닥재 도포
방수층 도포공법과 동일하나, 바닥재는 반드시 하중을 견디는 적합한 고경질. 고인
장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하며 두께는 방수층 3mm위에 추가로 2mm 도포한다.
사) 수직면 방수층 도포
공법은 상기 공법과 동일하나 핏트, 파라펫트, 옥탑둘레는 우레탄 방수제를 0.5mm
이상 도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마감처리(상도)
① 2차 도포면이 완전 경화된 후에 미비한 곳을 조사하여 다시 보강처리한다.
② 보강처리가 완벽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로울러, 붓 또는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탑코팅하여 마감처리 한다.
5.5.6 시공시스템
우레탄 중도 시공시 옥상 바닥의 요철로 인하여 우레탄 특성상 방수 도막이 전체면적
두께를 정확히 3mm로 형성될 수 없어 평균 3mm로 시공됨.(부분적으로 두께 차이가 발
생됨)
5.5.7 시공요점
1) 기존 몰탈 부식, 들뜬 부위는 완전 철거하고 폴리머 몰탈로 원상태로 미장 보강한다.
2) 우레탄 방수층은 반드시 2회로 나우어 평균 3mm 두께로 시공한다.
3) 건조가 불충분 할 때는 프라이머 도포작업을 금하여야 한다.
4) 균열된 부위 및 수직과 수평의 접합부위에 틈사이는 신율이 뛰어난 우레탄 실란트로
처리한 후에 우레탄 도포작업을 하여야한다.
5) 공사로 인한 건물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며 충격을 주는 바탕처리 작업은 금해야 한다.
5.5.8 기타 일반사항
우천시 또는 습한 날과 기온 -5°C이하일 경우에는 우레탄 도포작업을 할 수 없다. 단,
게링 및 철거작업은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 (우천 시와 옥상에 물이 고여 있을 시에는 공
사기일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 6 장
미 장 공 사
제 6 장 미 장 공 사 6.1 바탕처리
6.1.1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럭 등의 바탕에 굴곡, 변형 또는 파손이 심한 곳은 손질 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6.1.2 콘크리트면에서 너무 평활하여 미장하기가 어려운 것은 미리 CHIPPING하여 거칠게하여
둔다.
6.1.3 석고보드 바탕의 초벌바름은 보드 초벌바름용을 사용한다.
6.1.4 바탕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6.1.5 개구부주위, 라스, 석고보드, 평스레이트판류의 이음매 등, 균열이 생기기 쉬운 곳은 메탈
라스 붙이기 등의 조치 후 시공한다.
6.1.6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 만큼 띄어둔다.
6.1.7 콘크리트 부분과 목부면 및 콘크리트 블록면과의 마무리에서 크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적당한 조치를 한다.
6.1.8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뽑기를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6.2 비드류
6.2.1 모든 미장면의 모서리, 가장자리, 이질재료의 접합부, 문틈주위, 걸레받이 및 미장 끝 부
분과 미장면적의 조절이나 신축줄눈이 필요한 부분에는 해당부분에 적합한 비드를 설치
하여야 한다.
6.2.2 비드류의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한다.
6.2.3 각종 비드의 규격(치수)는 도면에 명기된 것 이외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규격을 한다.
6.2.4 수급자는 각종 비드류의 견본 및 설치시공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5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은 아연도 강판용 프라이머를 칠한 후 담당원이 지정하는 색상의
에나멜 페인트를 2회 도장하여야 한다.
6.2.6 각종 비드류의 설치 수량은 미장면적의 설계변경이 없는한 정산 설계변경 하지 아니한다.
6.3 바탕재료 6.3.1 메탈라스
특기가 없는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을 50mm 이상으로 한다.
6.3.2 와이어라스
특기가 없는 한 #18을 사용하고 #10 철선으로 주변 및 중간을 450mm 간격으로 지그재
그로 고정한다.
6.4 시멘트몰탈 바름 6.4.1 재 료
1)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2)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3)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
본 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
의 시방에 따른다.
4) 미장용 비드는 본 시방서 8-2항을 참조한다.
5)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6)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철분,흙,먼지 및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6.4.2 시공 일반사항
1)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2)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
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3) 초벌, 재벌, 정벌 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을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
한다.
4)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두께가 20mm 이상인 경우), 정벌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나. 내부조적바탕:17mm 가. 외벽콘크리트바탕 : 15mm 다. 간이몰탈:9mm
5)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나서 다
음 공정에 임한다.
6) 모든 조적벽의 미장은 상부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7) P.S설비용 배관을 위해 구획된 벽돌 벽면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슬래브 면까지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8)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시멘트 모르터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9) 연속된 미장 바름이 10m 이상인 경우에는 4m내외로 하여 조이너를 설치한다.
10)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콘크리트 면 :타설 후 30일 이상 나. 벽돌, 블럭 면 :쌓기 후 15일 이상 다. 초벌 바름 면 :바른 후 15일 이상 라. 재벌 바름 면 :바른 후 7일 이상
11) 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6.4.3 바닥 미장
1)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탈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2)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3)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 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4)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시킨다.
5)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담당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6)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6.4.4 벽 미장
1)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
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2)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3)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4)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
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 바름을 한다.
5) 정벌 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시킨다.
6.4.5.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
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4.6 혹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
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6.4.7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
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6.4.8 시멘트, 모래, 물 등은 표준시방에 따라야 한다.
6.4.9 배 합
몰탈의 배합(용적비)는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외벽은 혼합비 1:2 기타부분은 1:3으로 하
며,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6.5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바름두께 및 회수는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6 보 양
각 바름 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6.7칼라플리스터 공사 6.7.1 공사 일반 사항
가. 적용 마감재 종류 : 표준 마감재, 고운 마감재, 세라믹 마감재, 마블 마감재.
나. TOTAL SYSTEM G.L. + 150mm부터 시공한다.
다. 하부 충격보강은 G.L. + 1.5m 까지 시공한다. ( INTER-MESH 사용 기준)
라. SEALANT 시공은 이질재와의 접합부에 시공한다.
( 2액성 변성 실리콘으로 시공하며, 규격은 10×10mm를 기준으로 하나 현장의
시공오차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6.7.2. 공사 착수전 준비사항 1) 바탕 벽면상태
가. TOTAL SYSTEM 부분 : 초벌미장에 준하는 평활한 면을 확보한다.
나. FINISH COAT SYSTEM 부분 : 정벌미장에 준하는 평활한 면을 확보한다.
다. 허용오차 : 조적, 콘크리트, 벽돌 바탕면은 반경 1.5m에 있어 두께차 6mm 까지
허용.
2) 외부 가설공사 ( 쌍줄비계 및 발판공사 )
가. 바탕벽면에서 30cm 이격하여 설치한다.
나. 발판 설치용 수평비계의 상,하 부재 설치간격은 1.8m를 유지한다.
다. 발판은 수평비계 전체에 설치한다.
( 발판 설치용 수평비계는 철선 또는 CLIP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
3) 현장 구비조건
가. 가재 적재장, 진입로는 현장내 준비되어져 한다.
( 자개 적재장, 진입로는 비,눈 및 동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원청사측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
나. 칼라플라스터 시공을 위한 동력 및 용수는 현장내 구비되어야 한다.
다. 휘장막이 현장내 설치되어져야 한다.
(칼라플라스터 공사시 부유물이 날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원청사측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 6.7.3. 칼라플라스터 시스템 재료 1) 적용 범위
칼라플라스터의 현장시공(FIELD APPLIED DRYVIT SYSTEM)용 자재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 ⓵ 프라이머스 접착제
가. 100% 아크릴 중합수지를 원자재로 제조한 것.
나. 접착제는 시멘트와 질량비 1:1로 배합하여 1차, 400-500RPM의 DRILL MIXER
로 2분간 섞는다. 5분후 2차, 다시 DRILL MIXER로 충분히 섞은 후 사용한다.
다. K.S 규정(KSF4716-시멘트계 바탕 바름재)의 규격을 충족한 것.
-시멘트계 바탕 마름재- 항목 K.S 규격 부착강도
표준양생 : 10.0(kgf/㎠), 저온양생:7.0(kgf/㎠)
내잔갈림성 잔갈림이 생기지 않을 것 내충격성 잔갈림 및 벗겨짐이 없을 것 흡수량 1.0(g)/100㎠ 이하 내구성
갈림, 부풀음, 벗겨짐이 없고 부착강도 10.0(kgf/㎠)
⓶ 칼라플라스터 단열판
가. 칼라플라스터사의 승인을 받은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것.
나. 공인 검증기관인 RADCO (RESOURCES APPLICATIONS,DESIGN & CONTROL
INC, )의 품질검사 방법에 의해 승인을 받은 발포폴리스틸렌 단열판.
다. 공칭밀도 16KG/㎥이상인 것. 라. 숙성 기간. ⓐ 최소 68℉ (20℃)에서 6주간 ⓑ 최소 140℉ (60℃)에서 5일간 마. 치수 허용 한도 (미연방 규격)
ⓐ 길이 : (+/-) 1/16‶ (1.6mm)
ⓑ 너비 : (+/-) 1/16‶ (1.6mm)
ⓒ 두께 : (+/-) 1/16‶ (1.6mm)
ⓓ 네모짐 : (+/-) 1/32‶ (0.8mm)
ⓔ 편명도 : 4‵ (1.2m)에 대해 (+/-) 1/32‶ (0.8mm)
바. 1인치당 열전도 상수 : 40℉ (4℃)때 0.26BTU/℉-sq-hr (0.037W/m.K)
: 75℉ (24℃)때 0.28BTU/℉-sq-hr (0.04W/m.K)
(열전도율=0.034kcal/m.h.℃ 이하)
사. 최대 크기 : 600 × 1200(mm)
아. 최소 두께 : 20(mm)
자. 단열재의 두께는 건축법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단열재의 최대 두께는 칼라플라스
터사와 협의 후 결정한다.
⓷ 칼라플라스터 유리섬유 보강메쉬 가. 칼라플라스터사에서 공급된 제품. 나. 내일카리코팅된 자기소화성 제품.
다. 규격 : 너비-39 3/8‶(98cm) , 중량-159g/㎡ , 인장강도-27kg/㎠
그물조직 눈의 크기-3.2mm × 3.2mm ⓸ 칼라플라스터 마감재 가. 칼라플라스터사에서 공급된 제품
나. 공장에서 미리 혼합된 100% 순수 아크릴중합성 수지계통 제품.
다. 마감재의 질감과 색상은 감독간의 승인 후 사용
라. K.S 규정 (KSF4715- 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⓹ 포틀렌드 시멘트
TYPE Ⅰ 또는 Ⅱ 등 미연방 규격 C150 및 K.S에 충족하는 흰색 또는 회색의 덩어리가
지지않은 제품 -외장 엷은 바름재- 항목 K.S 규격 저온 안정성
덩어리가 없고 조성물의 분리, 응집이 없을 것.
초기전조에 따른 잔갈림 저항성 잔갈림이 생기지 않을 것. 부착 강도 kgf/㎡(N/㎠) 표준상태 : 5.0 (49.0)
침수후
: 3.0 (29.4)
온냉 반복 작용에 대한 저항성
시험체의 표면에 벗겨짐, 잔갈림, 부풀음이 없고 현저한 변색
및 광택저하가 없을것. 투수성 1.0 (cm)이하. 내세척성
벗겨짐, 마모에 의한 밑판의 노출이 없을 것.
내충격성
잔갈림, 두드러진 변형 및 벗겨짐이 없을 것.
내알칼리성
갈라짐, 부풀음, 벗겨짐, 녹이남이 없고 침투 안된 부분에
비하여 선명하지 않거나 변색이 현저하지 않을 것.
내후성
잔갈림, 벗겨짐이 없고 변색이 표준회색 색표3호 이상일 것.
6.74. 칼라플라스터 시스템 시공 1) 일반 사항
가. TOTAL SYSTEM은 단열판 작업, 베이스코트 작업, 마감 작업 순으로 이루어진
다.
나. MESH SYSTEM은 베이스코트 작업, 마감 작업 순으로 이루어진다.
다. FINISH ONLY는 마감 작업만으로 이루어진다.
2) 칼라플라스터 시공 방법 ⓵ 칼라플라스터 단열판 작업 가. 일반 사항
ⓐ 단열판 부착용 칼라플라스터 접착제는 포틀랜드 시멘트와 질량비 1:1로 배합후
사용한다.
ⓑ 단열판 부착 방향-바탕벽의 하부에서 상부 방향. 긴변이 수평이 되게 하며 상,
하로 접하는 단열판열에 수직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엇갈아 붙인다.
ⓒ 양생중 탈락의 우려가 있는 칼라플라스터 단열판은 영구 혹은 임시적 방법으로
지지한다.
나. 단열판 부착
ⓐ 단열판에 접착제를 떠붙이는 즉시 바탕벽에 가볍게 부착하고 인접한 단열판의
평면과 일치하도록 밀면서 눌러 부착한다.
ⓑ 단열판과 벽체의 부착면적은 32%이상 이어야 한다.
ⓒ 부착된 칼라플라스터 단열판사이에 틈이 발생한 경우, 단열재만을 재단하여 틈
에 삽입한다.
ⓓ 칼라플라스터 접착제가 완전한 접착력을 얻기위해 24시간의 양생이 필요하며
양생중에는 단열판이 움직이거나 바탕벽에 진동이나 변형이 있어서는 안된다.
ⓔ 인접한 단열판사이에 층차이가 나면 같은 높이가 되도록 샌딩한다. 낮은면을 메
우기위해 프라이머스 접착제로 채워서는 안된다.
ⓕ 단열판에 치장줄눈이나 유사한 형태의 장식이 필요하면 라우터기나 기타 적당
한 도구를 사용할수 있다.
ⓖ 벽면오차에 의해 덧방을 할 경우에는 칼라플라스터사와 협의후 시공한다.
⓶ 베이스코트
가. 칼라플라스터 단열판의 표면은 베이스코트 시공에 앞서 다음과 같은 검사를 받아
야 한다.
ⓐ 부착된 단열판 표면의 오차는 샌딩처리를 하여 평활한 면이 되도록 하고 낮은
부분을 메우기위해 접착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손상이나 오염 여부를 확인하여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보수한다.
ⓒ 기후등으로 인한 질 저하나 눈에 보이는 변색 부분은 표면 정리시 보수한다.
나. 표준 베이스코트
ⓐ 스테인레스 흙손을 사용하여 (1.6mm) 두께로 칼라플라스터 단열판의 표면에 칼
라플라스터 접착제를 바른다.
ⓑ 흙손을 사용하여 마르지 않은 프라이머스 접착제에 표준보강메쉬를 즉시 함침시
킨다. 프라이머스 접착제의 표면은 표준보강메쉬를 사용함에 있어서 메쉬가 프라
이머스 접착제의 표면 위로 드러나서는 안된다.
ⓒ 표준보강메쉬 이음부분은 최고 2‶1/2(64mm)의 폭으로 겹쳐 시공하며 메쉬폭의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작업하여 나간다.
ⓓ 칼라플라스터 표준 베이스코트가 강한 접착력을 가질수 있도록 24시간 양생한다.
ⓔ 벽,창호,판넬의 모서리 부분 표준 베이스코트 시공은 칼라플라스터사의 시공 지
침을 따른다.
다. 하부 충격 보강
ⓐ 하부 충격 보강용인 고강도 메쉬는 TOTAL SYSTEM 시공면의 G.L. + 1.5m 까
지 시공한다.
ⓑ 고강도 메쉬는 칼라플라스터사에서 공급된 제품이어야 한다.
ⓒ 스테인레스 흙손을 사용하여 1.6mm의 두께로 칼라플라스터 단열판의 표면에 칼
라플라스터 접착제를 바른다.
ⓓ 흙손을 사용하여 마르지 않은 프라이머스 접착제에 고강도 메쉬를 즉시 함침시
킨다.
ⓔ 하루 충격 보강은 표준 베이스코트 시공에 앞서 시공한다.
⓷ 칼라플라스터 마감 작업 가. 일반 사항
ⓐ 칼라플라스터 마감재는 일단 작업을 시작하게되면 연속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균일한 외형과 연속적 작업을 위해 충분한 노동력과 가설발판등의 구조물, 장비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 깨끗한 스테인레스 흙손이나 스프레이머신을 사용한다.
ⓒ 칼라플라스터 마감재의 시공연도를 높이기 위해 소량의 물이 첨가될 수 있다. 물
은 깨끗하고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 특정 칼라플라스터 마감재는 스프레이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다.
*스프레이 작업에는 바른 시공을 위해 칼라플라스터사와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
다.
ⓔ 양생시 칼라플라스터 마감재는 표면을 오염 및 손상시킬 수 있는 기후 및 공기
중의 부유물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시공 및 양생시 기온은 4℃이상 유지하며 최소 24시간 양생한다.
나. 마감재별 시공 방법 ⓐ 표준 마감재
- 표준 마감재는 75 색상을 기본으로 하며 이외 색상 선정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
는다.
- 표준 마감재는 시공전 400~500RPM의 DRILL MIXER로 2분간 충분히 섞은 후
시공한다.
- 표준 마감재의 시공은 베이스코트 위로 스테인레스 흙손을 사용하여 엷게 바른
후 흙손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밀며 문양을 나타낸다.
ⓑ 고운 마감재
- 고운 마감재는 75 색상을 기본으로 하며 이외 색상 선정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
는다.
- 고운 마감재는 시공전 400~500RPM의 DRILL MIXER로 2분간 충분히 섞은 후
시공한다.
- 고운 마감재의 시공은 1차, 베이스코트 위에 GENESIS로 바탕면 PUTTY작업을
한 후 2차, 칼라프라임으로 하도 작업 후 3차, HOPPER GUN으로 골고루 분사하
여 안정된 질감을 낸다.
ⓒ 세라믹 마감재
- 세라믹 마감재의 색상은 세라믹 입자의 배합비로 나타내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
을 받는다.
- 세라믹 마감재는 시공전 400~500RPM의 DRILL MIXER로 2분간 충분히 섞은 후
시공한다.
- 세라믹 마감재의 시공은 1차, 베이스코트 위에 GENESIS로 바탕면 PUTTY작업을
한 후 2차, 칼라프라임으로 하도 작업 후 3차, HOPPER GUN으로 골고루 분사하
여 다양한 자연석 질감을 낸다.
ⓓ 마블 마감재
- 마블 마감재의 색상은 마블 입자의 배합비로 나타내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마블 마감재는 시공전 400~500RPM의 DRILL MIXER로 2분간 충분히 섞은 후
시공한다.
- 마믈 마감재의 시공은 베이스코트 위에 PRAP을 바탕면에 도포한 후 마블 마감재
를 흙손으로 얇게 발라 고전적이고 중후한 질감을 나타낸다.
ⓔ 듀라스톤 마감재
- 듀라스톤 마감재의 색상은 자연석 입자의 배합비로 나타내며 사전에 감독관의 승
인을 받는다.
- 튜라스톤 마감재는 시공전 400~500RPM의 DRILL MIXER로 2분간 충분히 섞은
후 시공한다.
- 듀라스톤 마감재의 시공은 1차, 베이스코트 위에 GENESIS로 바탕면 PUTTY작업
을 한 후 2차, 칼라프라임으로 하도 작업 후 3차, HOPPER GUN으로 골고루 분
사하여 다양한 자연석 질감을 낸다.
- 자연석 질감을 나타내는 중도재의 오염과 변색 방지를 위해 SEALLER로 코팅한
다.
다. 칼라플라스터 마감재별 시공 방법은 특기시방에 준한다.
제 7 장
석
공
사
제 7 장 석 공 사 7.1 공사준비 7.1.1 시공도서 및 현척도의 작성
1) 수급자는 석공사 착수 30일 전에 석공사에 관한 시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도서에는 돌 및 줄눈나누기, 설치방법, 줄눈폭 및 시공방법, 모서리 마감방법, 연결철물
관련사항(위치, 형상, 재질, 앙카방법 등), 관련공사(방수, 창호, 설비공사 등) 와의 처리 관계
(구멍뚫기, 절취 등), 검사방법, 보양방법, 청소 및 광내기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수급자는 창대 등 특수하게 가공하여야 할 부위에 대해서는 현척도를 작성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1.2 자재견본의 제출 1) 화강석
가. 천연석재류는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이 동일한 색상과 재질, 무늬 등
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나. 석재의 품질에 대해 석종별로 감독자가 요구하는 시험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
표면마감 종별 300×300×30mm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다. 석재의 품질은 KSF 2530(석재)에서 규정하는 경석으로서 1등급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라.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구
분
관련기준 기 준 치
비
고
압축강도 부피비중 흡 수 율 KSF 2519 KSF 2518 KSF 2518 500kg/㎤ 이상 2.5~2.7g/㎠ 5~15% 미만 철분 함유량 1.29% 이하 2) 줄눈재
가. 사용하는 줄눈 모르터의 색상 및 재질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
용한다.
나. 줄눈 폭이 5mm 이상의 경우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석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실리콘계 실란트 중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 을
사용해야 하며 상세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3) 수급자는 석공사 착수 30일전에 각종 연결철물과 앙카볼트, 줄눈재료, 배면도포재의
견본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1.3 견본시공
1)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시공 도서에 따라 견본 시공을 하
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확인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담당원이 요청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시
공 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7.2 사용자재 7.2.1 석재의 종류 및 마감방법
재
질
마감방법 시공부위 두께(mm) 부착공법 줄 눈 재 화 강 석 버너마감 외부 바닥 30 습 식 시멘트(2~3mm) ※ 코킹재는 변성실리콘 2액형으로 한다. 7.3 가 공
7.3.1 석재의 가공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담당원이 승인한 견본이상의
가공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형상, 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 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7.3.2 형상 및 치수는 시공도서 및 현척도에 따라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7.4 시공방법
7.4.1 바탕처리, 설치 또는 붙임 등 시공방법은 담당원이 승인한 시공 도서에 따르되, 이에 명
시 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표준시방서와 표준공법에 따른다.
1) 줄눈의 나비는 2~3mm로하고 치장줄눈 모르터의 배합비는 1:1로하며 깔모르터 배합
비는 1:3으로 한다.
2) 화강석은 철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석재의 색깔, 석재의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4)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 등을 제거한다.
7.5 양 생 7.5.1 바 닥
1) 바닥전면에 폴리스틸렌 쉬트 혹은 비닐쉬트(0.2m/m 정도)를 깔고, 그 위에 합판을 덮고,
합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테이프를 붙인다.
2) 사람의 통행이 많은 개소에는 디딤판을 추가로 놓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6 청소 및 광내기
7.6.1 수급자는 석공사가 완료되고, 소정의 검사에 합격되면,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준공
청소와 광내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7.6.2 청소와 광내기의 자재 및 방법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하다고 담당원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7.7 검 사
7.7.1 수급자는 담당원이 실시하는 재료검사, 시공 바탕면검사, 석재가공검사, 시공 중 검사,
시공 후 검사, 양생청소 및 광내기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7.7.2 불합격된 부분은 즉시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8 장
창 호 공 사
제 8 장
창 호 공 사
8.1 목재창호
1) 본 시방은 내, 외부 창호공사에 적용하며, 공사착수 60일전에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2) 목재의 수종, 품질등급, 마름질 방법은 도면 및 특기시방에 의한다.
3) 목재는 거심재로 한다.
4) 합판은 K.S F 3109규격품 1급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내수성,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관한 종별은 도면에 정한 바에 따른다.
5) 각종 문틀재는 창호문, 목재문 문틀에는 색상에 균일하고 뒤틀림이 없는 양질의 것을
사용하고 목문틀, 창틀은 방부처리(크레졸)를 한 다음 시공하고 고정철물은 양측 각각
4개소 부축한다.(앵커볼트 시공시 3개소)
6) 창호의 형식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르고, 표시의 치수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7) 창호제작에 앞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작도, 원척도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8) 각종 창호에 해당하는 공법으로 재작하고, 안목치수 정확히 측정하여 치수를 정하고
재질, 형상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담당원과 충분히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9) 각종 창호의 철물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라 사전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다.
8.2 스텐레스 스틸창호
8.2.1 재
료
1) 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재질은 SUS 304헤어라인(SU
S27종)으로 한다.
2)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 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텐레스
제품으로 SUS 304 (SUS 27종)를 기준한다.
3)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보양은 SG (SAFETY GUARD)처리로 접착하여 표면마감을 보호
한다.
4) 코킹은 Bar의 이음부분, 연결 및 접속부 내외에서 양질의 실리콘계수지를 사용한다.
5) 용 접
모든 스텐용접은 아르곤용접으로 하고 아르곤 가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가스를 사용
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
추어 용접 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 처리한다.
6) 각종 스텐판 에칭도안은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의 DESIGN이 요구
될 때 문양 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한 후 에칭 처리한다.
8.2.2 절
단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한다.
2)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은 면 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 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8.2.3 절
곡
1)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 CUT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매지게 절곡
하여야 한다.
2) 절곡 시 발생하기 쉬운 절곡면 및 절곡부위의 크랙현상이나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8.2.4 가공조립
1) 스텐레스 외피의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 이내의 간격을 유지토록 한다.
2) SHOP DRAWING 칫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
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공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낫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 용접
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4) 조립 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
은 MACHINE HAIR LINE처리, 이색이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5) 코너접합부 및 SCREW 조립 등 외부와 면하는 부분의 접합부는 조립후 물이 스며 들지
않도록 내부에서 치오콜로 코킹 처리한다.
6) 제품검사
가. 조립작업이 끝난 제품 및 가공품은 담당원의 조립상태 및 규격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
여야 한다.
나. 조립 후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위는 공정별 확인을 득하후 순서대로 가공 조립하고 필
히 사진을 촬영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밑판, ROCK SET 등 기타 필요한 부속품은 사전 견본품을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사
용토록 한다.
8.2.5 포장 및 운반 1) 포 장
담당원의 확인을 득한 조립제품 및 가공품은 검사 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운 반
대형 가공품 및 무거운 제품은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
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8.2.6 설 치
현장설치 작업 시 아래 사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앙카철물 설치
가. 여타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기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
야 한다.
나. 설치 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 보양 처리한다.
3) 코 킹
가.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 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현장 코킹 작업 시 ①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②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③ 가능한 BACK UP재를 사용하여 3면 접착은 반드시 피하고
④ 헤라 및 이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해주고
⑤ 타부분이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MASKING TAPE를 제거하여야 한다.
8.2.7 검 사
1) 설치전 후 담당원의 검측 시 합격하여야 하며, 시방대로 시공되지 않으면 재 작업하
여야 한다.
2) 각종 방청작업 상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직 수평검사 및 앙카철물 긴결 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8.3 강화유리문
8.3.1 재질은 두께가 12mm이상의 미판유리를 강화시켜 사용한다.
8.3.2 하부 후레임은 1.5mm 스텐레스판 헤어라인 마감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보강철판은 두께
1.6mm를 사용한다.
8.3.3 유리와 후레임 간의 공간은 3mm이하로 하고 그사이는 방풍처리를 한다.
8.3.4 일반사항은 본 시방서 유리공사 항목에 준한다.
8.4 플라스틱 창호
8.4.1 재
료
1) 합성수지창호의 재질은 KSF 3117(합성수지 창, 문 및 틀) 또는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염
화비닐 종합체를 주원료로 하고 양질의 안정제, 충격 강화제를 첨가하여 압출성형으로 제
조한 것으로 한다.
2) 자재의 운반 및 취급 시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포장지는 시공 전까지 헤체 하지 않
고, 자재의 보관은 밀폐된 고온의 장소나 직사광선이 있는 곳,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여
야 하며, 규격별로 세워서 보관하되 한꺼번에 10개 이상 벽면에 기대지 않도록 한다.
3) 플라스틱 창호의 허용오차 ±1.0, 두께는 1.0이상 이어야 한다.
4) 창호에 사용하는 보조재료는 다음에 의한다.
사 용 구 분 재 료 명 재 질 문틀 및 문살 보조재료 고강도 PVC 창호용 틀재와 동등한 것 보 강 재 아연도 강판
KSF3506(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 또는 동등이상인 것
5) 문바퀴의 재질은 내마모성이 좋고 견고한 플라스틱재로서 KSF 4524(창호용호차)에 의한
내구성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6) 크리센트는 아연도금 다이캐스팅 또는 알미늄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완충재가 부착된 것
으로 한다.
7) 보강재는 창호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삽입, 보강하고 보강재의 재질은 KSD 3506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로 한다.
8)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어짐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9) 창호 틀재의 품질시험기준은 다음표에 준한다.
항
목
판 정 기 준 인장강도 (㎏/㎠) 신 장 율 (%) 충격강도 (㎏․㎝/㎠) 400 이상 100 이상 20 이상
10) 창호를 완전히 조립한 후 이상 없이 순조롭게 동작되어야 하며, 설치 후 개폐 기능에
지장을 주는 휨이나 뒤틀림 등이 없어야 한다.
8.4.2 시
공
1) 문틀 설치 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
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못 또는 나사못으
로 공정한 후 모르터로 고정철물에 씌운다. 고정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2개소에 부착하며, 1m이상일 때는 50c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문짝의 경첩부
착은 반드시 나사못을 사용한다.
2)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
록 보양하고 ,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경우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
거하고 청소한다. 문짝표면은 별도의 도장이 필요 없으며, 시공 후 마구리만 도장하면 된다.
3) 도어록이 설치되는 부위는 외경57mm의 드릴을 사용하여 가공하며, 가공된 부위에 PVC
보강재 (DLSP:문짝제조자공급)를 장착하고 도어록을 설치한다.
4) 운반도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강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 쌓기는 피한다.
8.5 하드웨어 8.5.1 HARDWARE의 규격
한국공업규격(K.S)에 의한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8.5.2 제출사항 1) HARDWARE SCHEDULE 2) SAMPLE 및 CATALOGUE 3) KEYING SCHEDULE 8.5.3 납품, 저장 및 취급
1) 제조자의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받은 HARDWARE
SCHEDULE에 따라 식별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된 HARDWARE는 시공자의 책임하에 관리, 통제한다.
8.5.4 제
품
1) SCREW 및 FASTENER
HARDWARE 설치에 필요한 SCREW, BOLT, NUT 등은 타입별 SIZE 별로 정확하고
충분히 공급해야 하며, 본 자재의 마감과 같아야 한다.
2) BUTT HINGE(경첩)
가. 모든 경첩은 FIVE-KNUCKLE, BUTTON TRIM, MORTISE TYPE으로 한다.
나. 외부에는 NON-FERROUS 자재이며, 밖으로 열리는 DOOR는 NON-REMOVABLE PIN
이어야 한다.
다. 경첩의 기준 ① 문두께가 35mm일 경우 : ”
② 문두께가 45mm이고, 문폭이 910mm까지 : ”
③ 문두께가 45mm이고, 문폭이 910mm이상 : 5” HEAVY DUTY
라. 모든 경첩은 TRIM에 닿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한다.
마. 경첩의 수는 문의 높이가 1,500mm까지는 2개, 760mm씩 높아질 때 1개씩을 가산
적용한다.
3) LOCKSET, DEADLOCK, CYLINDER
가. KS에 의한 합격품
나. DOOR LOCK의 내부부품은 부식방지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다. DOOR LOCK은 각실의 용도에 따라 같은 기능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4) DOOR CLOSER
가. 문작의 폭과 하중에 적합하다고 설계조건에 따라 CENTER HUNG, SINGLE,
ACTING, DOUBLE ACTING으로 구분 설치한다.
나. DOOR CLOSER의 실린더는 유압으로 작동되야 한다.
다. DOOR CLOSER를 기능상 기본형, 정지형, PARARELL TYPE으로 구분 설치한다.
5) FLOOR STOP, WALL STOP & ETC
가. FLOOR STOP의 사용을 원칙으로 함.
나. "가"항의 설치 불가능할 경우 담당원의 승인하에 WALL STOP을 사용해야한다.
6) 표면마감
표면마감은 헤어라인 무광 스테인레스 또는 각 DOOR의 색상에 따른 마감으로 한다.
7) 시 공 가. HARDWARE의 부착
표기 안된(설계도 및 제작사)부위는 다음에 의한다.
① BUTT HINGE
ㄱ. 바닥마감에서 하부 HINGE의 아래까지 10” (250mm)
ㄴ. DOOR 상부에서 상부 HINGE의 위까지 5” (125mm)
ㄷ. 중간 HINGE는 상부와 하부의 중간 위치
② LOCKSET & LATCH
ㄱ. 바닥마감에서 KNOB의 CENTER까지 38” (965mm)
ㄴ. 장애자용을 KNOB의 CENTER까지 33” (830mm)
③ DEADLOCK
바닥마감에서 CYLINDER CENTER까지 60” (1,520mm)
8.5.5 MASTERKEY SYSTEM
1) 각 LOCKSET마다 KEY는 3개씩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GRAND
MASTERKEY SYSTEM으로 계획해야 한다.
2) 개별 KEY 이후 각종 MASTERKEY는 감독관이 요청하는 수량을 공급한다.
3) 준공후 KEY는 수량에 맞게 KEY CABINET와 KEY TAG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장
유 리 공 사
제 9 장
유 리 공 사
9.1 견본품의 제출
9.1.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30일전에 사용자재 (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의 견본품을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1.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9.2 시공도서의 작성
9.2.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30일전에 시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2.2 시공 도서에는 각종 자재의 품질검사, 운반, 관리 및 설치, 보양, 청소 등에 관한 사항과
각 유리별 내풍압 계산서 및 공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9.3 자재의 규격 및 품질 9.3.1 유 리
1)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유리는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K.S 표시가 없는 것은 K.S표
시허가 공장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K.S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2) 모든 유리는 FLOAT 공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3) 착색율의 색상은 담당원이 지정한다.
4) K.S규격상에 등급이 있는 것은 건축공사용에 해당하는 등급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5) 이 공사에 사용되는 유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사 용 부 위 자 재 사 양 비 고
DOOR
Fix 창
THK8 칼라강화유리 설계도 참조 출 입 구 DOOR THK12 칼라강화유리 설계도 참조 9.3.2 강화유리
1) KSL 2002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12mm, 8mm(칼라강화유리)를 사용한다
2) 무테문의 각 모서리는 U형으로 연마하여 사용한다.
3) 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 칼라강화유리를 사용한다.
9.4 시 공
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등 시공에 관하여는 담당원이 승인한 시공도서 및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코킹은 실리콘 및 치오클 이상의 접착력을 갖춘 충진제로서 충진하고 유리와 유리사이는 투명실리콘으로하고 유리와 후레임, 후레임과 타부재사이에는 지정색으로 한다.
제 10 장
수 장 공 사
제 10 장
수 장 공 사
10.1 견본품의 제출
10.1.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30일전에 사용자재(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의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1.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0.2 시공도서의 작성
10.2.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30일 전에 시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2.2 시공도서에서 자재의 품질검사, 관리, 시공법, 보양, 청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3 견본시공
10.3.1 수급자는 자재 및 시공도서 승인 상 필요하여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10.3.2 수급자는 견본시공 결과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변경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10.4 자재의 규격 및 품질 10.4.1 공통 적용사항
1) 자재의 형상, 질감 및 색상은 담당원이 지정한다.
2) 한국산업규격규정에 적합하고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검사기관의 품질을 인정
한 제품을 사용한다.
10.4.2 PVC바닥재 1) P.V.C 함유량 : 70% 이상
2) 두
께 : 4m/m
3) 크
기 : 해당실의 크기에 맞출 것
4) 용
접
성 : 이음부분은 용접처리가 가능할 것
5) 석면 함유량 : 전혀 없을 것 10.4.4 천정텍스
1) M-BAR공법을 적용하고 KSL 5509에 적합해야 한다.
2) 재 료 규 격 6×300×600 함 수 율 15%이하
비
중
1.5이하 난 연 성 1급 불연재
제 11 장
도 장 공 사
제 11 장
도 장 공 사
11.1 재료의 선정
11.1.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11.1.2 도장재료의 색상과 질감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3 수급자는 담당원이 색상을 결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색견본을 제출하고, 담당원의 지
시가 있을 경우 견본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11.2 재료의 규격과 품질
종
류
규격과 품질 도장부위 세라민 페인트 - 세라민계 - K.S표시품 - 도장회수 : 2회 - 총건조 도막두께(μ): 40X2=80 - 희석재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 수분, 유분
및 기타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걸레받이 친환경수성페인트 (내부용, 외부용) - KSM 5310표시품 - 도장회수 : 내부 2회, 외부 3회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재 : 수돗물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기름,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각 실의 내벽, 외벽 기타 도면 참조
#도장회수 : 내부, 외부 각 위치에 따른 보수공사 표기 우선할 것
11.3 도장재료의 관리
11.3.1 수급자는 KS 표시품 이외의 것은 일체 시공현장에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1.3.2 모든 재료는 생산업체에서 포장 또는 봉인된 상태대로 시공현장에 반입하고, KS표시
품,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원일, 기타 사항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3.3 타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재료는 시공현장에 일체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1.3.4 사용이 완료된 재료를 담은 용기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후 시공현장 밖으로 반출하
여야 한다.
11.4 시공방법
11.4.1 각 칠의 층마다 견본을 제출하고, 빛깔 광택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 외부 수
성페인트는 매회 칠마다 색을 달리하여 칠 회수가 확인되도록 한다.
11.4.2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규정의 범위 내에서 칠하
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
에 한다.
11.4.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시멘트, 모르터 등) 및 노화가 심한 구조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도장면의 결점(흠,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도장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바탕만들기(면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가) 목 부 : 오염, 부착물 제거 - 송진처리 - 연마지 닦기 - 옹이땜 - 구멍땜
나) 몰탈면, 콘크리트면
바탕건조, 양생 - 오염, 부착물 제거 - 구멍 메꿈 - 연마지 닦기
11.4.4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
킨 후 그 다음 공정으로 반드시 작업하여야 한다.
11.4.5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된 우려가 있
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11.4.6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 자국 등의 결
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11.4.7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업을 한다.
11.5 검 사
도장회수별로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담당원의 검사를 받지 않은 도장회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12 장
잡 공 사
제 12 장
잡 공 사
12.1 공통사항 12.1.1 시공도서의 작성
1) 수급자는 해당공사 착수 30일전에 해당공사에 대한 시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는 사용재료에 관한 사항, 재료의 취급요령, 시공방법, 보양 및 청소 방법,
품질검사 계획서, 시공공정표 등 해당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1.2 사용자재의 승인
1) 수급자는 해당공사 착수 30일전에 해당공사에 사용되는 각종자재(부속자재 일체를 포
함)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자재의 견본, 규격 및 품질에 관한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12.1.3 견본시공
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담당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2) 견본시공과정에서 보완점이 발견되면 이를 시공도서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본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12.2 코킹 공사 12.2.1 적용기준
이 시방은 CAULKING 재를 사용하여 재료 상호간의 접착을 긴밀히 하여 방수. 신축 등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화강석, 기타 석재의 줄눈, Al sash의 penctration,
몰탈줄눈, Expansion joint, 유리 Grazing, 금속과 금속줄눈 기타 건축구조물의 부재와 부재
간의 이음접합 부위를 Sealing재로 코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2.2 일반사항
1) 건축물의 모든 부분의 접합부는 방수, 기밀, 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탄성
Sealing재를 사용하여 방수처리 한다.
2) Sealing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 할 때도 신축성을 보유하며 방수 성
능을 발휘하고 장기간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A. 화강석 줄눈 경우 : 돌색상과 어울리는 변성 Silicon Sealant 를 사용해야 한다.
B. 유리 Suspession joint등 투명을 요하는 곳에는 투명 실란트을 사용해야 한다.
C. 위생변기, 세면기 등에는 방부제가 포함된 흰색 또는 지정색의 Silicon을 사용해야
한다.
D. 내, 외장벽 또는 천정이 Paint등을 칠하여 줄눈이 이색 되어져서 미관상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곳(콘크리트면과 벽돌면등 재료가 틀린부분)은 주위 색상과 잘 어울리
는 색상의 Sealant 또는 시공후 도장 가능한 Sealant를 사용 하여야 한다.
E. 복도 등 면적이 넓은 부분의 무근 콘크리트는 Expansion joint를 두어 접착력, 신축력,
내구성, 내후성이 우수한 Sealing 재를 사용해야 한다.
4) 알미늄 metal 부재는 열팽창 계수(예 A1 23 x 10-6 /C)가 높은 자재이므로 모든 접합
줄눈부위는 접착력, 신축율 ,내구성, 내후성능이 우수한 Sealing 재료를 사용해서 코킹 공
사를 해야 한다.
5) 자재 승인 신청
시공자는 부위별 용도에 맞는 실란트를 선정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A. 부위별 Sealant 사용 계획서 B. 제조자 시방서 C. Sealant 규격 합격 증명서 D. Sample E. Catalogue F. 품질보증(2년이상) 사본 12.2.3 시 공 법
구
분
실리콘 계
변성실리콘(오르마노 실리키산을 가진 유기폴리마)를 주성분으로 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1성분형 및 기제와 경화재와의 반응에 의해 경화하는 2성분형이 있다.
변성실리콘 계
폴리설파이드를 주성분으로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2성분 형이 있다.
12.2.4 자재 물성 규격 규격및재료 SEALANT 규격
규
격
재
료
변성 SILICONE SEALING 재 KS-F04910 10개 항목 합격품 품질시험(압출성,슬럽프,오염성,내오존성 내구성 9030)
표시시험(비중, TACK FREE, 가사시간,
가열감량, 인장접착력) SILICONE SEALING 재 KS-F-4910 10개 항목 합격품
*. 건축용 SEALANT SILICONE 재는 KS-F-4910에 합격한 제품이 적합하다.
12.2.5 사용부분의 구분 줄 눈 부 재 기 호
실
란
트
의
종
류
강 화 형 태 내 구 성 구 분 실 란 트 구 분 제 품 명
금
속
유
리
석
재
타
일
SR SR MS MS 1 1 2 2 9030 9030 9030 9030 실 리 콘 실 리 콘 변성실리콘 변성실리콘 12.2.6 시공 1) 유리와 AL SASH 가. 바탕면의 청소
시공부위의 먼지,기름등 분순물을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① 유리면 : 용재에 적셔 깨끗이 닦는다.
② 금속면 : 피막보호용 테이프등을 제거하고 토루엔, 핵산등 금속면에 손상이 가지
않는 용제로 기름 구리스, 먼지 등을 깨끗이 닦는다.
③ 위생변기 : 시공부위에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나. BACK-UP 제 설치
설계도서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만들고, 삼면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정 규격의 양질 폴리에치렌 발포제를 설치한다.
다. 양생용 MASKING TAPE를 붙인다.
프라이머 도포 및 실링제 충진시 피착면과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공 후 실
링제의 모양을 살리기 위하여 시공도면 상세도의 규격으로 시공이 가능한 위치에
잘 붙인다.
마. 충 진
1액형 실란트의 충진시 줄눈의 구석구석 까지 완전히 충진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
동속도, 노출량등을 잘 조절하여 충진한다.
바. 시공 후 곧 양생 테이프를 제거하고 끝 손질 후 주위 청소를 한 후 정리 정돈에 세
심한 주위를 한다.
제 13 장
철 거 공 사
제13장 철거공사 13.1.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1장(일반사항)에 따른다.
3)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깍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의 말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13.2. 해체시공계획
1) 해체를 시작하기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
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해체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야한다.
13.3.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
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진동,분진,해체재의 비산,낙하,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
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소
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 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
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
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
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
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13.4. 공해 및 안전대책 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진동,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
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주민에 이해를 얻어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뿌리시 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중기차량은 정기검사,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
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
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13.5. 해체재 처분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
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해체공사 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5) 해체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6) 해체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
량 등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7)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
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3.6. 해체 마무리작업
1)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철거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2)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3)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4) 지하매설관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한다.
5) 도로 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6)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한다.
7)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 05_설비도면.pdf =====
PROJECT
NOTE
도 면 도면번호 도 면 목 록 표 명 축 척 ( A/3 ) M - 100 도면목록표 N / S M - 101 범례표 N / S M - 102 기계장비일람표 N / S M - 103 위생기구 일람표 N / S M - 200 지상3층 위생배관 평면도 1 / 400 M - 201 다인실 부분 위생배관 확대평면도(변경후) 1 / 40 M - 202
병실 및 간호사실 부분 위생배관 확대평면도(변경후)
1 / 80 M - 300 지상3층 환기배관 평면도 1 / 400 M - 301 다인실 부분 환기배관 확대평면도(변경후) 1 / 40 M - 302
병실 및 간호사실 부분 환기배관 확대평면도(변경후)
1 /
80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DESIGN
주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PROJECT
NAME
부산시립 노인전문 제3병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공사
DRAWING
NAME
도면명
도면목록표
APPROVED 승인
BY
건축사
SCALE
DATE
김 은 주
A1 : NONE
A3 : NONE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M-100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범 례 SYMBOL DESCRIPTIONS P I P E REMARK SYMBOL DESCRIPTIONS REMARK 플 렉 시 블 이 음 FLEXIBLE JOINT 안 전 밸 브 SAFETY VALVE AAV 자 동 공 기 빼 기 밸 브 물 용 PG 온 도 계 및 압 력 계
10KG/CM 이상
150°C 이상
압 력 스 위 치 PRESSURE SWITCH 플 로 우 스 위 치 FLOW SWITCH L I N E 시 수 관 CW
급 수 관
S.T.S 304 2.5t 용접 (아르곤)
2
급 탕 관
환 탕 관
PS D 배 수 관 PVC VG1 S 오 수 관 PVC VG1 GM 가 스 메 타 기 GAS METER V 통 기 관 PVC VG2 M 유 량 계 FLOW METER 유 체 의 흐 름 방 향 DIRECTION OF FLOW FS
VALVES & OTHERS
SYMBOL
DESCRIPTIONS FD CO VTR REMARK 90 도 엘 보 90° ELBOW 하 향 곡 관 ELBOW TURNED DOWN 상 향 곡 관 ELBOW TURNED UP 레 듀 사 CONCENTRIC REDUCER 편 심 레 듀 사 ECCENTRIC REDUCER 루 - 프 이음 LOOP JOINT 유 니 온 UNION 플 랜 지 FLANGE 바 닥 배 수 관 FLOOR DRAIN 소 제 구 CLEANOUT 옥 상 통 기 구 VENT THRU ROOF
게 이 트 밸 브
글 로 브 밸 브
체 크 밸 브
스 트 레 이 너
스 트 레 이 너
버 터 플 라 이 밸 브
50이하10KG/㎠ 스텐레스 (나사)
65이상10KG/㎠ 스텐레스 (후렌지)
50이하10KG/㎠ 스텐레스 (나사)
65이상10KG/㎠ 스텐레스 (후렌지)
50이하10KG/㎠ 스텐레스 (나사)
65이상10KG/㎠ 스텐레스 (후렌지)
50이하10KG/㎠ 스텐레스 (나사)
65이상10KG/㎠ 스텐레스 (후렌지)
50이하10KG/㎠ 스텐레스 (나사)
65이상10KG/㎠ 스텐레스 (후렌지)
50이하10KG/㎠ 스텐레스 (나사)
65이상10KG/㎠ 스텐레스 (후렌지)
ABBREVIATIONS
NUMBER
SYMBOL
1
EF
ABBREVIATION
ABBREV.
EF
DESCRIPTION
배기팬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DESIGN
주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PROJECT
NAME
부산시립 노인전문 제3병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공사
DRAWING
NAME
도면명
범 례 표
APPROVED 승인
BY
건축사
SCALE
DATE
김 은 주
A1 : NONE
A3 : NONE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M-101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기 계 장 비 일 람 표
1. 팬류
전 원
기 호
1
EF
수 량 3 명 칭 배 기 팬 형 식 천 정 형 용 도 화장실
구 격
(mm)
150 x150
풍 량
(CMM)
1.7
정 압
(MMAQ)
-
동 력
(KW)
0.014
설치위치
PH
VOLT HZ 1 220 60 화장실 천정 비 고 * 필요부속 일체 구비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DESIGN
주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PROJECT
NAME
부산시립 노인전문 제3병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공사
DRAWING
NAME
도면명
기계장비일람표
APPROVED 승인
BY
건축사
SCALE
DATE
김 은 주
A1 : NONE
A3 : NONE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M-102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위 생 기 구 일 람 표
층수
기 호
명 칭 모 델 옥외 합계 비 고
3층
C - 1
장애인용 대변기(F/V) KSVC - 910CR (F/V) - 3 3
고정식 손잡이(1EA) 포함
절수형, 기타 부속류 구비
L - 1 언더카운터형 세면기 KSVL - 1050B - 4 4
고정식 손잡이(2EA) 포함,기타 부속류 구비
비 누 대 STS - 4 4 기타 부속류 구비 휴 지 걸 이 STS - 3 3 기타 부속류 구비 수 건 걸 이 STS - 4 4 기타 부속류 구비 악세사리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DESIGN
1. 위생 도기용 악세사리는 해당 도면 참조 할것.
2. 모든 위생기구는 절수형으로 시공요함.
주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PROJECT
NAME
부산시립 노인전문 제3병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공사
DRAWING
NAME
도면명
위생기구 일람표
APPROVED 승인
BY
건축사
SCALE
DATE
김 은 주
A1 : NONE
A3 : NONE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M-103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X'8
X'7
X'6
X'5
X'4
X'3
00
44,4
,000
0 6
3,00
X'2
X'1
100
3,
000
0 3,
5,00
0 6,20 0
0
6,00
0
6,10
6,00
6인병
6인
2인병
2인병
DN
실
6인병
6인병
실 병실 실
물
적축 실
보관
실 실 UP 6,500 Y5
병실 및 간호사실 부분 환기배관 확대평면도 참조 (M-202)
간호사실 Y4 다용도실 14.165 6.3 6.3 12.600 대림바스 CC213 6,600 23,000 2,700 처치실 프로그램실 slope DN UP 다인병실 6인 병실 6인 병실 6인 병실 6인 병실 6인 병실 6인 병실 6인 병실 6인 병실 건축사사무소 Y1 7,200 Y2 Y3
상담실
1.6*2.0 (활동공간1.4*1.4)
1인실 ARCHITECTS&DESIGN 주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PROJECT
NAME
부산시립 노인전문 제3병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공사
1
M
지상3층 위생배관 평면도
축척
A1:1/200, A3:1/400
DRAWING
NAME
도면명
지상3층 위생배관 평면도
APPROVED 승인
BY
건축사
SCALE
DATE
김 은 주
A1 : 1/200
A3 : 1/40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M-200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X'8
X'7
X'6
X'5
X'4
X'3
X'2
X'1
100
3,
000
0 3,
5,00
0 6,20
00
44,4
,000
0 6
3,00
0
0
6,00
0
6,10
6,00
6인병
6인
2인병
2인병
DN
실
6인병
6인병
실 병실 실
물
적축 실
보관
실 실 UP 6,500 Y5
병실 및 간호사실 부분 환기배관 확대평면도 참조 (M-302)
간호사실 Y4 다용도실 14.165 6.3 6.3 12.600 처치실 대림바스 CC213 6,600 23,000 2,700 1.6*2.0 (활동공간1.4*1.4) 프로그램실 slope DN UP 다인병실 6인 병실 6인 병실 6인 병실 6인 병실 6인 병실 6인 병실 6인 병실 6인 병실 건축사사무소 Y1 7,200 Y2 Y3
상담실
1인실
ARCHITECTS&DESIGN 주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PROJECT
NAME
부산시립 노인전문 제3병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공사
DRAWING
NAME
1
M
지상3층 환기배관 평면도
축척
A1:1/200, A3:1/400 도면명
지상3층 환기배관 평면도
APPROVED 승인
BY
건축사
SCALE
DATE
김 은 주
A1 : 1/200
A3 : 1/40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M-300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D125 W.H.C
X'8
X'7
125(SP)
X'6
X'5
X'4
X'3
,400 44
X'2
X'1
5,0
0
6,20
,00
00 3
0
0
3,10
6,00
0
3,00
0
6,00
0
6,00
0
125(SP)
D125 알람밸브
(템프스위치부착)
0
6,10
125 D50 드레인밸브 (SP)
"A" PART DETAIL
SCALE : 1/NONE(A3)
150 (기존) 25 SP
"B"
40
25
엘보
니플
물
적축 실
보관
실
6인병
레듀셔 25 25 6인병
.C
W.H 브
D40 앵글밸
D40
50 실 40
실
6인병
실
2인병
가지관
실
6인병
실 텍스 32
2인병
UP
DN
Ø15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80LPM,0.1MPa/하향식)
'A'
조기반응형,80LPM, 표시온도 : 72°C x 119 EA
"싸이트글라스" 50 Y5 25 (이설) 다용도실 (이설) (이설) 6.3 6.3 12.600 25
(이설)
(이설) 1인실
25A NIPPLE (이설) (이설) (이설) 50 40 40 25 상담실
REDUCER 25x15
15Ø스프링클러 헤드
(반사판 및 프레임제거)
(싸이트글라스 설치시는 제외)
(이설) 처치실 대림바스 CC213 1.6*2.0 (활동공간1.4*1.4) 개폐 표시형 밸브 (이설)
(이설)
프로그램실
(이설)
"TEST BOX" DETAIL
건축사사무소
slope ARCHITECTS&DESIGN 50 D40 W.H.C 6인 병실
40
6인 병실
6인 병실 6인 병실 6인 병실
PROJECT
NAME
부산시립 노인전문 제3병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공사
25 6인 병실 25 40
40
25
25 7,200 6인 병실 Y1 다인병실 주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40 50 DN UP 50 6,500
실 신설
금회 설계분
6,600
2,700
압력계 (이설) 14.165 23,000 40 간호사실
Y4
Y3
25 (이설) (이설) Y2 40 6인 병실 소화기구 일람표
DRAWING
NAME
도면명 지상3층 소솨배관 평면도 150 (기존) SP 스프링클러 헤드 <하향식>
1
MF
지상3층 소화배관 평면도
축척
A1:1/150, A3:1/300
72°C <폐쇄형,조기반응형>
x 15 EA(이설)
APPROVED 승인
BY
건축사
SCALE
DATE
김 은 주
A1 : 1/150
A3 : 1/30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MF - 01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복도쪽 기존배관 연결
15 15 50
D
L - 1 x 1EA
간호사실
다용도실
14.165 6.3 6.3 12.600
상담실
1.6*2.0 (활동공간1.4*1.4)
처치실 대림바스 CC213 1인실 20 25 50 100 75 V D S L - 1 C - 1 x 1EA x 1EA 기존배관 연결 프로그램실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DESIGN
주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PROJECT
NAME
부산시립 노인전문 제3병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공사
DRAWING
NAME
도면명 (변경후)
병실 및 간호사실 부분
위생배관 확대평면도
APPROVED 승인
BY
1
M
병실 및 간호사실 부분 위생배관 확대평면도(변경후)
축척
A1:1/40, A3:1/80 건축사
SCALE
DATE
김 은 주
A1 : 1/40
A3 : 1/8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M-201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간호사실
다용도실
상담실
1.6*2.0 (활동공간1.4*1.4)
1
EF
처치실 X1EA 대림바스 CC213 1인실 기존배관 연결 프로그램실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DESIGN
주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PROJECT
NAME
부산시립 노인전문 제3병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공사
DRAWING
NAME
도면명 (변경후)
병실 및 간호사실 부분
환기배관 확대평면도
APPROVED 승인
BY
1
M
병실 및 간호사실 부분 환기배관 확대평면도(변경후)
축척
A1:1/40, A3:1/80 건축사
SCALE
DATE
김 은 주
A1 : 1/40
A3 : 1/8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M-301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간호사실
다용도실
14.165 6.3 6.3 12.600
상담실
1.6*2.0 (활동공간1.4*1.4)
1
EF
처치실 X1EA 대림바스 CC213 1인실 기존배관 연결 프로그램실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DESIGN
주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PROJECT
NAME
부산시립 노인전문 제3병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공사
DRAWING
NAME
도면명 (변경후)
병실 및 간호사실 부분
환기배관 확대평면도
APPROVED 승인
BY
1
M
병실 및 간호사실 부분 환기배관 확대평면도(변경후)
축척
A1:1/40, A3:1/80 건축사
SCALE
DATE
김 은 주
A1 : 1/40
A3 : 1/8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M-302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범 례 SYMBOL DESCRIPTIONS P I P E REMARK SYMBOL DESCRIPTIONS REMARK 플 렉 시 블 이 음 FLEXIBLE JOINT 안 전 밸 브 SAFETY VALVE AAV 자 동 공 기 빼 기 밸 브 물 용 PG 온 도 계 및 압 력 계
10KG/CM 이상
150°C 이상
압 력 스 위 치 PRESSURE SWITCH 플 로 우 스 위 치 FLOW SWITCH L I N E 시 수 관 CW
급 수 관
S.T.S 304 2.5t 용접 (아르곤)
2
급 탕 관
환 탕 관
PS D 배 수 관 PVC VG1 S 오 수 관 PVC VG1 GM 가 스 메 타 기 GAS METER V 통 기 관 PVC VG2 M 유 량 계 FLOW METER 유 체 의 흐 름 방 향 DIRECTION OF FLOW FS
VALVES & OTHERS
SYMBOL
DESCRIPTIONS FD CO VTR REMARK 90 도 엘 보 90° ELBOW 하 향 곡 관 ELBOW TURNED DOWN 상 향 곡 관 ELBOW TURNED UP 레 듀 사 CONCENTRIC REDUCER 편 심 레 듀 사 ECCENTRIC REDUCER 루 - 프 이음 LOOP JOINT 유 니 온 UNION 플 랜 지 FLANGE 바 닥 배 수 관 FLOOR DRAIN 소 제 구 CLEANOUT 옥 상 통 기 구 VENT THRU ROOF
게 이 트 밸 브
글 로 브 밸 브
체 크 밸 브
스 트 레 이 너
스 트 레 이 너
버 터 플 라 이 밸 브
50이하10KG/㎠ 스텐레스 (나사)
65이상10KG/㎠ 스텐레스 (후렌지)
50이하10KG/㎠ 스텐레스 (나사)
65이상10KG/㎠ 스텐레스 (후렌지)
50이하10KG/㎠ 스텐레스 (나사)
65이상10KG/㎠ 스텐레스 (후렌지)
50이하10KG/㎠ 스텐레스 (나사)
65이상10KG/㎠ 스텐레스 (후렌지)
50이하10KG/㎠ 스텐레스 (나사)
65이상10KG/㎠ 스텐레스 (후렌지)
50이하10KG/㎠ 스텐레스 (나사)
65이상10KG/㎠ 스텐레스 (후렌지)
ABBREVIATIONS
NUMBER
SYMBOL
1
EF
ABBREVIATION
ABBREV.
EF
DESCRIPTION
배기팬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DESIGN
주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PROJECT
NAME
부산시립 노인전문 제3병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공사
DRAWING
NAME
도면명
범 례 표
APPROVED 승인
BY
건축사
SCALE
DATE
김 은 주
A1 : NONE
A3 : NONE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M-101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기 계 장 비 일 람 표
1. 팬류
전 원
기 호
1
EF
수 량 3 명 칭 배 기 팬 형 식 천 정 형 용 도 화장실
구 격
(mm)
150 x150
풍 량
(CMM)
1.7
정 압
(MMAQ)
-
동 력
(KW)
0.014
설치위치
PH
VOLT HZ 1 220 60 화장실 천정 비 고 * 필요부속 일체 구비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DESIGN
주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PROJECT
NAME
부산시립 노인전문 제3병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공사
DRAWING
NAME
도면명
기계장비일람표
APPROVED 승인
BY
건축사
SCALE
DATE
김 은 주
A1 : NONE
A3 : NONE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M-102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위 생 기 구 일 람 표
층수
기 호
명 칭 모 델 옥외 합계 비 고
3층
C - 1
장애인용 대변기(F/V) KSVC - 910CR (F/V) - 3 3
고정식 손잡이(1EA) 포함
절수형, 기타 부속류 구비
L - 1 언더카운터형 세면기 KSVL - 1050B - 4 4
고정식 손잡이(2EA) 포함,기타 부속류 구비
비 누 대 STS - 4 4 기타 부속류 구비 휴 지 걸 이 STS - 3 3 기타 부속류 구비 수 건 걸 이 STS - 4 4 기타 부속류 구비 악세사리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DESIGN
1. 위생 도기용 악세사리는 해당 도면 참조 할것.
2. 모든 위생기구는 절수형으로 시공요함.
주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PROJECT
NAME
부산시립 노인전문 제3병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공사
DRAWING
NAME
도면명
위생기구 일람표
APPROVED 승인
BY
건축사
SCALE
DATE
김 은 주
A1 : NONE
A3 : NONE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M-103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X'8
X'7
X'6
X'5
X'4
X'3
00
44,4
,000
0 6
3,00
X'2
X'1
100
3,
000
0 3,
5,00
0 6,20 0
0
6,00
0
6,10
6,00
6인병
6인
2인병
2인병
DN
실
6인병
6인병
실 병실 실
물
적축 실
보관
실 실 UP 6,500 Y5
병실 및 간호사실 부분 환기배관 확대평면도 참조 (M-202)
간호사실 Y4 다용도실 14.165 6.3 6.3 12.600 대림바스 CC213 6,600 23,000 2,700 처치실 프로그램실 slope DN UP 다인병실 6인 병실 6인 병실 6인 병실 6인 병실 6인 병실 6인 병실 6인 병실 6인 병실 건축사사무소 Y1 7,200 Y2 Y3
상담실
1.6*2.0 (활동공간1.4*1.4)
1인실 ARCHITECTS&DESIGN 주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PROJECT
NAME
부산시립 노인전문 제3병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공사
1
M
지상3층 위생배관 평면도
축척
A1:1/200, A3:1/400
DRAWING
NAME
도면명
지상3층 위생배관 평면도
APPROVED 승인
BY
건축사
SCALE
DATE
김 은 주
A1 : 1/200
A3 : 1/40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M-200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X'8
X'7
X'6
X'5
X'4
X'3
X'2
X'1
100
3,
000
0 3,
5,00
0 6,20
00
44,4
,000
0 6
3,00
0
0
6,00
0
6,10
6,00
6인병
6인
2인병
2인병
DN
실
6인병
6인병
실 병실 실
물
적축 실
보관
실 실 UP 6,500 Y5
병실 및 간호사실 부분 환기배관 확대평면도 참조 (M-302)
간호사실 Y4 다용도실 14.165 6.3 6.3 12.600 처치실 대림바스 CC213 6,600 23,000 2,700 1.6*2.0 (활동공간1.4*1.4) 프로그램실 slope DN UP 다인병실 6인 병실 6인 병실 6인 병실 6인 병실 6인 병실 6인 병실 6인 병실 6인 병실 건축사사무소 Y1 7,200 Y2 Y3
상담실
1인실
ARCHITECTS&DESIGN 주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PROJECT
NAME
부산시립 노인전문 제3병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공사
DRAWING
NAME
1
M
지상3층 환기배관 평면도
축척
A1:1/200, A3:1/400 도면명
지상3층 환기배관 평면도
APPROVED 승인
BY
건축사
SCALE
DATE
김 은 주
A1 : 1/200
A3 : 1/40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M-300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D125 W.H.C
X'8
X'7
125(SP)
X'6
X'5
X'4
X'3
,400 44
X'2
X'1
5,0
0
6,20
,00
00 3
0
0
3,10
6,00
0
3,00
0
6,00
0
6,00
0
125(SP)
D125 알람밸브
(템프스위치부착)
0
6,10
125 D50 드레인밸브 (SP)
"A" PART DETAIL
SCALE : 1/NONE(A3)
150 (기존) 25 SP
"B"
40
25
엘보
니플
물
적축 실
보관
실
6인병
레듀셔 25 25 6인병
.C
W.H 브
D40 앵글밸
D40
50 실 40
실
6인병
실
2인병
가지관
실
6인병
실 텍스 32
2인병
UP
DN
Ø15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80LPM,0.1MPa/하향식)
'A'
조기반응형,80LPM, 표시온도 : 72°C x 119 EA
"싸이트글라스" 50 Y5 25 (이설) 다용도실 (이설) (이설) 6.3 6.3 12.600 25
(이설)
(이설) 1인실
25A NIPPLE (이설) (이설) (이설) 50 40 40 25 상담실
REDUCER 25x15
15Ø스프링클러 헤드
(반사판 및 프레임제거)
(싸이트글라스 설치시는 제외)
(이설) 처치실 대림바스 CC213 1.6*2.0 (활동공간1.4*1.4) 개폐 표시형 밸브 (이설)
(이설)
프로그램실
(이설)
"TEST BOX" DETAIL
건축사사무소
slope ARCHITECTS&DESIGN 50 D40 W.H.C 6인 병실
40
6인 병실
6인 병실 6인 병실 6인 병실
PROJECT
NAME
부산시립 노인전문 제3병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공사
25 6인 병실 25 40
40
25
25 7,200 6인 병실 Y1 다인병실 주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40 50 DN UP 50 6,500
실 신설
금회 설계분
6,600
2,700
압력계 (이설) 14.165 23,000 40 간호사실
Y4
Y3
25 (이설) (이설) Y2 40 6인 병실 소화기구 일람표
DRAWING
NAME
도면명 지상3층 소솨배관 평면도 150 (기존) SP 스프링클러 헤드 <하향식>
1
MF
지상3층 소화배관 평면도
축척
A1:1/150, A3:1/300
72°C <폐쇄형,조기반응형>
x 15 EA(이설)
APPROVED 승인
BY
건축사
SCALE
DATE
김 은 주
A1 : 1/150
A3 : 1/30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MF - 01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복도쪽 기존배관 연결
15 15 50
D
L - 1 x 1EA
간호사실
다용도실
14.165 6.3 6.3 12.600
상담실
1.6*2.0 (활동공간1.4*1.4)
처치실 대림바스 CC213 1인실 20 25 50 100 75 V D S L - 1 C - 1 x 1EA x 1EA 기존배관 연결 프로그램실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DESIGN
주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PROJECT
NAME
부산시립 노인전문 제3병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공사
DRAWING
NAME
도면명 (변경후)
병실 및 간호사실 부분
위생배관 확대평면도
APPROVED 승인
BY
1
M
병실 및 간호사실 부분 위생배관 확대평면도(변경후)
축척
A1:1/40, A3:1/80 건축사
SCALE
DATE
김 은 주
A1 : 1/40
A3 : 1/8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M-201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slope
ø100 P.V.C VG2
스텐캡
1
EF
X1EA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DESIGN
주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PROJECT
NAME
부산시립 노인전문 제3병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공사
DRAWING
NAME
도면명
(변경후)
다인실 부분 환기배관 확대평면도
APPROVED 승인
BY
1
M
다인실 부분 환기배관 확대평면도(변경후)
축척
A1:1/20, A3:1/40 건축사
SCALE
DATE
김 은 주
A1 : 1/20
A3 : 1/4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M-301
SHEET NO.
일련번호
.
PROJECT
NOTE
간호사실
다용도실
14.165 6.3 6.3 12.600
상담실
1.6*2.0 (활동공간1.4*1.4)
1
EF
처치실 X1EA 대림바스 CC213 1인실 기존배관 연결 프로그램실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DESIGN
주
e-mail : [email protected]
TEL:051 645 1325 FAX:051 632 3208
PROJECT
NAME
부산시립 노인전문 제3병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공사
DRAWING
NAME
도면명 (변경후)
병실 및 간호사실 부분
환기배관 확대평면도
APPROVED 승인
BY
1
M
병실 및 간호사실 부분 환기배관 확대평면도(변경후)
축척
A1:1/40, A3:1/80 건축사
SCALE
DATE
김 은 주
A1 : 1/40
A3 : 1/80
2026. 09.
DRAWING NO.
도면번호
M-302
SHEET NO.
일련번호
.
===== 06_기계설비공사시방서.hwp =====
기계설비 시방서 2026 . 09 .
목
차
1. 일
반
사
항
2. 특
기
사
항
1. 각종 배관공사 2. 장비 및 기기 설치공사 3. 급수 배관 공사 4. 오.배수 배관 및 통기관 공사 5. 위생기구 설치공사 6. 보온공사 7. 도장공사 8. 환기설비공사 1. 일반 사항
1. 본 공사의 제반자제는 KS 표시품을 사용, 견본을 비치하여야 하며, KS 표시생산이
되지 아니하는 품목은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
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타기관과의 인.허가에 관한 제반수속 및 경비부담은 도
급자가 행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기기 및 장비에 대하여 도급자는 제작 발주전에 제
작도면을 감독관 및 관련기관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발주하여야 하
며, 현장 반입시 제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4. 도면, 시방서, 내역서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기능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변경 또는 추가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도급
자는 이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정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6. 공사 시공 중에는 추락 또는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설비를 공사의 진
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공사 중 또는 도급자의 과오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7. 도급자는 시공도 및 상세공정 예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미제출 및 공사추진 내용이 상이할시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
8. 현장 관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기기 및 재료 등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가설물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3)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작물에 손해를 가했을 때 도급자는 이의없이 즉각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수도계량기등 별도공사가 완료 후 당초와 위치변경이 있을시 본공사 시공자가 행한다.
9. 가설공사, 토공사, 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등의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 전기공사 등은 국토교통부 제정 각 해당공사 표준 시방서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
10. 본 공사 시공 중 지하매설물 또는 천정배관 등의 부분에 대하여는 배관작업 완료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공사진행과정의 사진촬영을 한 후에 매설하며 공사완료
시 또는 감독관이 요구시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1. 준공시에는 유지,관리요령을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기기취급 및 운전지도를 수행하
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도서류를 제출.공사를 인수인계 한다.(본 공사해당사항만)
1)완성검사 필증 2)완공사진 3)관련기관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4)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5)취급설명서 6)인수인계서
12.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국토해양부공고)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3. 하자보수완료서 통보후에도 명백한 시공상의 문제가 발생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에 의거하여 도급자는
본 공사현장에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2. 특기 사항 가. 일반사항
1) 상세도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조합비는 1:2:4로 하며 운전시 전중량의 3배 이상의 장기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최소 10일 이상 양생된 후 각종 장비 및 기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본체를 설치할 때는 기초 앙카볼트 취부 및 본체 중심선이 기초상의 중심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수평조정에 있어 본체 자체의 후레임과 기초 콘크리트 간에는 철판재 라이너를 사용 조정하여야 한다.
4) 보일러, 송풍기, 펌프류, 급탕조 등의 앙카볼트는 매립용으로 해당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기기류 설치 및 배관은 수직, 수평이 되어야 하고 평행간격 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유도전동기는 고효율 기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동구 등 가대 설치 공사 1) 설계도면을 준수하여 제작 설치한다.
2) 지지금구류 설치 간격은 3.0M를 원칙으로 한다.
3) 신축이음은 관의 신축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모든 배관 배치는 통행 및 유지보수작업 등에 지장이 없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5) 교차구 상부 250mm를 전기 SPACE로 하고 하부에 기계배관용 SPACE로하며 통로의 높이를 최대한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
6) 공동구내 배관은 설계도면을 참고하고 통로 폭 600mm를 준수하여야 한다.
7) 공동구내 배관 지지가대는 일반적인 장소에는 앵글로 제작 설치하고 신축접수 및 파이프앙카가 설치되는 개소에는 찬넬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급수 배관공사
가. 배관시공에 앞서 타설비의 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건축물 내에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진행에 따르는 관지지철물의 부착, 고정 및 관슬리브의 매입을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나. 관은 모두 관경을 축소시키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여 관축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그 절단구는 관내외에 뒤말림 및 거스러미 등이 없도록 평탄하고 매끄럽게 다듬질을 한다.
다. 관은 잇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접합한다.
배관시공 중 및 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등에는 관내에 이물이 들어가지 않
도록 잘 보호한다.
라. 밸브류는 KS 스텐레스 밸브(10Kg/㎠)을 사용한다.(구체적 사항은 내역서 참조)
마. 콘크리트 등의 속에 배관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도포, 비닐테이프 또는 매립형 보온재를 감아 신축 가능하도록 한다.
바. 스텐레스 배관의 접합은 전기아크용접으로 한다.(용접분위기 확보시 알곤용접)
사. 배관이 벽 및 슬라브를 통과하는 부분은 반드시 배관스리브를 매설하여야 하며, 관과 스리브의 틈에 부식작용이 없는 코킹제를 충전하여 마찰을 방지하고 관의 신축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아. 배관의 구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퇴수를 고려하여 상향으로 1/200 이상 유지 하여야 한다.
자. 배관 지지 간격 1) 수평배관
배관종류별로 국토교통부 건축설비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2) 입상배관
각층마다 1개소씩 STS 50× 50× 4T 앵글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배관의 진행방향이 변경되는 곳에는 반드시 행가를 설치한다.
차. 배관지지의 가장자리는 절연재(절연행가,절연U볼트너트)를 사용하여 배관과 지지물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카.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사용수압의 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하며, 은폐 또는 매설되는 배관은 보온 및 매설 전에 수압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타. 각종 배관 설치 공사
1) 천정 노출 급수 지관은 천정에서 2엘보 배관한다
2) 스텐레스관은 용접이음을 원칙으로 하되 관경50MM이하 부득히 나사 이음을 하여야 할 부분(밸브 및 위생기구 연결 등)은 니플과 유니온(밸브설치 경우)을 사용하고 관경 65MM이상은 후렌지를 사용하되 후렌지 및 볼트,너트,와셔는 관재질에 따라 동일 재질로 사용한다.
3) 배수 및 오수관이 직각으로 연결되는 부위는 Y관+45도 곡관을 필히 사용한다.
4) 스톨소변기 및 바닥 배수구 배수관에 P-trap을 설치한다.
5) 천정 배관의 지지는 KSB 1527에 준한 파이프 행가로 2미터마다 1개소씩 견고하게 지지하고 입상관 및 옥상 노출배관 등은 앵글 및 U볼트너트로 고정한다.
6) 급수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 후 사용수압의 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오,배수배관은 만수기밀시험을 한다.) - 필히 시험 사진 첨부
4. 오.배수배관 및 통기관공사
가. 건물내 수평배수관의 구배는 입상관을 향하여 하향으로 하며, 관경 75이하는 1/50 이상, 100이상은 1/100이상으로 한다.
나. 배관지지 간격 1) 수평배관 가) 오.배수관
○ P.V.C : 관경 40m/m이하는 1.0M, 50m/m는 1.2M이내,
65-125m/m는 1.5M이내, 150m/m이상은 2.0M이내로 한다.
○ 기타 배관 : 국토교통부 건축설비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나) 통기관 ○ 아연도강관 : 급수배관 참조
○ P.V.C
관 : 상기 오.배수관 참조
다) 입상배관 : 각층에 1개소
2) 배관 완료 후 배관의 최고 개방부를 제외한 기구의 연결부분을 밀폐 개방부까지 물을 만수시켜 1시간 이상 경과 후 누수부분이 없어야 한다.
5. 위생기구 설치공사
1) 위생기구설치는 해당 학교와 협의한 제품을 우선 적용하되 협의가 되지 않은 기구는
아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 각 기구는 설치 후 통수시험을 하여 기구부속품에서 누수 되지 않아야 하며,
후래쉬 밸브는 적정하게 유량조정(기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3) 위생기구 설치는 벽체에 밀착, 견고하게 지지하며, 타일줄눈에 부합되도록 유의할 것.
4) 인조대리석 절단부위는 직각이 되어야 하며 타일 시공 전 시공한다.
5) 위생기구 설치높이 기준 기구명칭 설 치 높이
비
고
세 면 기 유치원 : 550~580 초등(1~3년) : 650~670 초등(4~6년) : 680~700 중등 : 720 고등 : 720~750 교직원 : 720~750 바닥면에서 인조대리석세면대 상판면 소 변 기 바닥면에서 부착시공 후래쉬 밸브 한식대변기 400 양식대변기 (625) 바닥면에서 후FP쉬밸브 핸들중심 지체부자유 밸브 높이에 준한다 장 수 전 720 바닥면에서 수전중심, 사용자 협의 화 장 경 1200(유치), 1300(초등), 1500(중등), 1600(고등) 바닥면에서 거울중심, 사용자 협의 수건걸이 1,000-1,50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중심, 사용자 협의 휴지걸이 한식대변기 380 양식대변기 710(초등), 900(중등) 바닥면에서 휴지걸이중심, 사용자 협의 6) 장애자용 변기 시공 1) 대변기 가) 활동공간
○ 신축건물일 경우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m 이상, 깊이 1.8m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 할 수 있도록 1.4m x 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위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나) 구조
○ 대변기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 0.4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m 이상 0.7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m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회전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 내외로 할 수 있다.
○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m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 부터 0.6m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정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기타설비
○ 세정장치, 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m에서 1.2m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소변기 가) 구조 ○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나) 손잡이
○ 소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0.9m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m 내외로 하여야 한다.
○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m 이상 1.2m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세면대 가) 구조
○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이하, 하단높이는 0.6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손잡이 및 기타 설치
○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세로길이 0.65m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m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부분은 15도 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경사거울) 또는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6. 보온공사
가.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 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나. 아스팔트 휄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20mm 이상으로 한다.
다.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에는 아래에서 윗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라. 철판 등을 말아서 마감할 때에 직관부에 축방향이음(seam)연결, 곡관부에는 새우등형 카버 또는 공장가공 성형품으로 하고 각형 탱크류는 갑상(甲狀)이음, 원형탱크는 삽입 이음, 경판부에는 방사선 등의 삽입이음으로 한다. 다만, 옥외 또는 옥내다습한 곳의 이음에는 납땜하던가 접착제로서 마감한다.
마.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대 등을 사용한다.
바.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사. 배관보온 1) 관보온 시공부분
파이프 샤프트, 핏트, 천정내 배관 및 기타 표면결로 및 동절기 동파예상 부분
2) 관보온 재료 및 시공요령 ○ 실내노출배관
파이프+가교발포내난연+매직테이프(0.2MM)+알루미늄밴드(두께0.3MMx폭 30MM)
단, 벽체매입급수배관은 폴리에틸렌 발포파이프카바 10t(일반 AL)로 한다.
○ 실외노출배관
파이프+가교발포내난연 + 칼라함석(두께 0.3MM)
○ 지중매설배관(GL 600 이하로 배관이 곤란한 경우)
파이프+비닐+가교폴리에틸렌 파이프카바
3) 모든관의 절단부위는 줄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다듬질하고 내.외면의 뒤틀림이 없어야한다.
4) 관보온 테이프의 색깔 구분 O 소방 배관 : 빨강색 O 급수 배관 : 파랑색 O 온수 배관 : 노란색 O 스팀,난방 배관 : 회색
===== 07_ 공사계약 특수조건.hwp =====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2026년 치매안심병원 기능보강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특수조건은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3층 치매안심병원 기능보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병원
운영 및 입원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시공품질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계약문서)
① 본 특수조건은 「2026년 치매안심병원 기능보강공사」에 적용한다.
② 공사의 세부 시공범위는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및 기타 계약문서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간 상이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임의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발주기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병원 운영 중 공사)
① 본 공사는 입원환자가 있는 상태에서 병원을 정상 운영하면서 시행하는 공사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환자·보호자·직원 등의 안전과 진료 및 병동 운영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공사
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자재 반입, 폐기물 반출 및 작업자의 이동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시간 및 동선을 따라
야 한다.
④ 작업자는 지정된 작업구역 및 이동 동선 외의 병원시설에 임의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단계별 시공 및 임시병동)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른 임시병동 설치·철거 및 단계별 시공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단계별 작업구역, 임시병동 운영, 환자 이동 및 세부 공정은 병원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착공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후속 공정 또는 환자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각 단계별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임의로 작업순서 또는 작업구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작업구역 및 동선의 분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구역과 병원 운영구역을 가설벽체, 출입통제시설 등 설계도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② 환자·보호자·직원 동선과 공사 작업자·자재·폐기물 이동동선은 가능한 한 분리하여야 한다.
③ 작업구역 출입구는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필요한 안전표지 및 안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분진·소음·진동 및 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철거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소음·진동·냄새 등이 병동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른 적절한 방지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음·진동이 큰 작업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작업시간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자재 및 철거폐기물은 병원 내부가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포장·운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구역 및 이동동선을 수시로 정리·청소하여 병원 위생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야 한다.
②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필요한 화재예방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구역 내 소화기 등 필요한 안전장비를 비치하고 작업 중 화재·낙하·전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고 또는 병원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
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기존 시설물의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작업구역 및 인접구역의 기존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의료시설,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급·배수시설 및 기타 기존 시설물이 공사로 인하여 훼손
되거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기존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원상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설비 차단 및 작업시간)
① 전기·급수·통신·소방설비 등 병원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차단 또는 작업이 필요
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야간·휴일작업 또는 병원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환자안전 및 진료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의 범위에서 작업시간
및 작업구역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정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시방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정표 등 필요한 착공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공정계획에는 단계별 시공, 임시병동 설치·철거, 자재 반입, 철거폐기물 반출 및 별도 발주
공사와의 연계공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그 사유와 대책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별도 발주공사와의 공정협의)
①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는 본 공사의 입찰범위에서 제외된 별도 발주공사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도 발주공사의 시공업체와 작업순서, 시공구간, 공정 및 작업공간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전체 공사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종 간 간섭 또는 시공범위가 불명확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임의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자재관리)
①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규격·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서 자재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품질확인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등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하도급 관리)
①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른 관리책임을 부담한다. 제14조(설계변경)
① 설계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임의로 변경 시공하지
아니하고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도면, 수량산출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의 작성·확인에 협조
하여야 한다. 제15조(검측 및 시공기록)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서 정한 주요 공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② 후속공정으로 인해 확인이 곤란하게 되는 부분은 후속공사 시행 전에 검측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주요 공정 및 은폐되는 부분의 시공 전·중·후 사진 등 필요한 시공기록을
작성·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건설기술인 등의 배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공종 및 공사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인 등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인·허가 및 행정절차)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신고·검사·승인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준공 및 현장정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공사자재·가설물·폐기물 등을 반출하고 작업구역 및 주변을
정리·청소하여야 한다.
② 병원 운영구역과 연결되는 공사구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청소 및 위생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준공도서, 공사사진, 시험성적서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하자보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기타사항)
① 본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입찰공고서, 계약 일반조건, 설계도면,
시방서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 중 계약문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임의로 판단하여 시공하지 아니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처리방침을 확인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