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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738] LA한국문화원 초청공연 물품 운송(긴급)

[용역] 발주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국제물류주선업,화물운송주선업 추정가격: 9284만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용역 #국제물류주선업 #화물운송주선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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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재입찰공고서_LA한국문화원 초청공연 물품 운송.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재입찰공고서_LA한국문화원 초청공연 물품 운송.pdf =====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용역 입찰 (긴급)공고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ㆍ국립국악원 제2026-90호 수 있습니다.

ㆍ공 고 명 : LA한국문화원 초청공연 물품 운송 재공고
ㆍ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용역 입찰 (긴급)공고서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국립국악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
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
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검색>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등: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 이은정 (☎ 02-580-3026)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또는 업무별 자료
(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입찰공고 관련 사업문의: 국립국악원 장악과 이지영 (☎ 02-580-3037)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용 역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국악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복합화물운송서비스
수 량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사 업 기 간 : 계약 후 2026/11/21까지
사 업 금 액 : 102,120,000원
추 정 가 격 : 92,836,364원(*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LA한국문화원 초청공연 물품 운송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07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1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가능(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약정합니다.

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
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국제물류주선업(업종코드 : 1147)
㉯ 화물운송주선업(업종코드 : 3796)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
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2 - - 3 -

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

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
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합니다.)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추어야 합니다.

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

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
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3. 공동계약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3-1. 구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

- 4 -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혼합방식 불가

(
3-1-1.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공을 갖추어야 합니다.

- 5 - 3-1-2.

공동이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3-1-3.
3-2.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5-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3-2-2. 3-2-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

/ “ ” “ ” “ ”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 3-2-4. 3-2-5.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
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① 정량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

(3)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

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

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 6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
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
(4)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7 -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④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
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
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6-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
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 제출방법: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출서류 일체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5-6-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5-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 제안서 평가 5-6. 기타 유의사항 6-1. 평가기관 : 국립국악원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후 국립국악원에서 안내하며,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 8 -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

- 9 -

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5.

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8. 입찰보증금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
지 국립국악원 기획운영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

바랍니다.
9-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
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
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
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국악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
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

- 10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 11 -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
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12-1.’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12-2.’

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 해당사항 없음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
14-2.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해진 바에 따릅니다.

「 .) 14-3. 」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14-5.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

용역과( 다.

조달신문고
14-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

12. 」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

11-2.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27 4 34 13 - 12 - 1 1 02-590-8690) → · →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참여 민원

→진정·건의 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 조의 에 따라 청렴계약서 를
5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 13 - 2 “ ” 「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14-8.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10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76

2 2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4-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달될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

) ( ) 국립국악원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국립국악원 재무관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

) ( ) 국립국악원장 귀하 - 14 - - 15 - . .

===== 재입찰공고서_LA한국문화원 초청공연 물품 운송.hwpx =====

용역 입찰 (긴급)공고 ㆍ국립국악원 제2026-90호

ㆍ공 고 명 : LA한국문화원 초청공연 물품 운송 재공고

ㆍ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국립국악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등: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 이은정 (☎ 02-580-3026)
○ 입찰공고 관련 사업문의: 국립국악원 장악과 이지영 (☎ 02-580-3037)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용역 입찰 (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국악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복합화물운송서비스 수 량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사 업 기 간 : 계약 후 2026/11/21까지

사 업 금 액 : 102,120,000원

추 정 가 격 : 92,836,364원(*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LA한국문화원 초청공연 물품 운송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07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1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가능(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업종코드 : 1147)

㉯ 화물운송주선업(업종코드 : 3796)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혼합방식 불가)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공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이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②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

(4)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④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6-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국립국악원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후 국립국악원에서 안내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국악원 기획운영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국악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69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달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국립국악원 재무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hp:lineBreak/> △△회사 대표 △△△ (인)

국립국악원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hp:lineBreak/> △△회사 대표 △△△ (인)

국립국악원장 귀하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LA 한국문화원 초청 공연 공연물품 운송 용역
주관기관
국립국악원

2026년 9월

사업
책임자
장악과
과장
이정엽
02-580-3030
FAX:02.580.3045
사업
실무자
장악과
공무직
이지영
02-580-3037

목
차

I. 사업 개요<hp:tab width="29038" leader="3" type="2"/>1

II. 세부 사업 내용<hp:tab width="24336" leader="3" type="2"/>2

III. 입찰 개요 및 안내<hp:tab width="21836" leader="3" type="2"/>5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안내<hp:tab width="11836" leader="3" type="2"/>9

(붙임)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21929" leader="7" type="2"/>13

(별표 1)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hp:tab width="12729" leader="7" type="2"/>32

(별표 2) 업무능력평가 항목별 점수 산정 기준<hp:tab width="8829" leader="7" type="2"/>33

(별표 3) 경영상태 평가기준<hp:tab width="19873" leader="7" type="2"/>34

Ⅰ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 LA 한국문화원 초청 공연> 공연물품 운송 용역

<공연 개요>

  • 공 연 명: 2026 LA 한국문화원 초청 공연

<Korean Soundscape: The Pulse of Gugak>(가제)
  • 일시/장소: 2026. 11. 7.(토) 18:00 / The Luckman Theatre(루크만 극장)(미국 LA 소재)
  • 출 연 자: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무용단(26명)

*출장인원: 37명(기획 3, 무대 7, 무용단 12, 민속악단 15)

□ 사업목적

  • LA 한국문화원 초청 공연을 위한 악기, 의상, 소품 등 공연 물품의 안전한 운송

□ 사업기간: 계약일 ~ `26. 11. 21.까지

□ 소요예산: 102,120,000원(부가세 포함)

  • 지정된 물품의 포장(재료), 운송, 반출, 반입, 해포, 세관 통관 및 공항 작업 비용, 항공운송료, 국내․외 육상 운송료, 부대비용, 제세공과금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부대비용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문화체육관광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지침

□ 주요과업 내용

  • 공연물품 포장, 반출, 운송, 보관, 현지 극장 반입 및 관리, 국립국악원 반입
  • 포장 및 해포, 상하차 작업은 국립국악원 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진행

Ⅱ

세부 사업내용

□ 과업 내용
1. 운송 일정

  • 공연물품 반출: 2026년 10월 27일(화) / 국립국악원
  • 공연물품 운송: 2026년 10월 28일(수) ~ 11월 4일(수)
  • The Luckman Theatre(루크만 극장): 11월 5일(목) 반입, 11월 7일(토) 반출

※ 현지 극장 반출은 공연 종료 후 야간작업 진행

※ 세부 일정은 주최 기관 및 현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극장 반입․반출 기간 외 공연물품의 안전한 보관

2. 운송 물품: 악기, 소품, 의상, 무대막 등 공연물품 14건
3. 운송 방법: 항공 및 육상(stage to stage 방식/ 무진동 차량/ 이중적재 금지)
4. 투입 인력

  • 계약 운송사 직원 1명 현지동행: 용역 총괄 책임 운영

  • 상하차 시 작업인원: 국립국악원 및 미국 루크만 극장 인력 6명 이상

5. 운송 구간: 국립국악원 → The Luckman Theatre(루크만 극장)→ 국립국악원
6. 작업 내용: 공연물품 포장, 통관, 운송, 관리 등 운송 및 기타 보조 작업에 필요한 업무 일체의 처리(포장, 해포 등 작업에 필요한 공구 및 물품, 재료 준비, 서류작업 포함)

□ 세부 운송 일정
운송 구간
기간
운송 방법
과업 내용
국립국악원→인천공항
10.27.(화)
육송
물품 포장 및 공항으로 운송
인천공항→미국(LA)
10.28.(수)~11.4.(수)
항공
항공 운송
The Luckman Theatre
(루크만 극장)
11.5.(목)
육송
루크만 극장 반입
루크만 극장→미국(LA)
11.7.(토)
육송
루크만 극장 반출 및 공항으로 운송
미국(LA)→인천공항
11.7.(토)~11.21.(토)
항공
항공 운송
인천공항→국립국악원
11. 21.(토)
육송
국립국악원 예악당 반입 및 해포

※ 공연장 반입 반출 시간 엄수. 단, 기타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운송 물품 내역

  • 총 14건(악기, 의상, 소품, 무대장치, 음향기기 등)

장비
번호
품목
수량
규격
(가로*세로*높이/cm)
무게
(kg)
내용
가격
(천원)
1
악기
1
186*66*91
130
가야금1, 거문고1, 아쟁1, 해금1
60,000
2
악기
1
127*62*92
80
민속장구1, 연희장구1
10,000
3
장신구
1
68*68*92
50
무용단 갓6
150,000
4
장신구
1
63*63*95
50
민속단 갓7
150,000
5
소품
1
186*66*83
100
훈령무전립6, 훈령무 등채6, 소고7(채포함), 소고춤머리장식7, 민속단비녀3, 한량무부채6
15,000
6
악기
1
186*66*83
100
진도북5(채포함), 소리북1(채포함), 방석10
16,000
7
악기소품
1
158*72*88
120
징2(연희,기악), 징걸이1, 사물북1, 부포1, 연희부 소품가방1(상모3, 열두발1, 꽹과리2, 연습복4, 슈즈4, 소고1) 공구박스1
10,000
8
장신구
1
148*102*103
200
무용단 여자소품가방5(연습복,슈즈), 민속단 여자소품가방5(속치마,패치,속적삼,슈즈,쪽, 버선,빗) 민속단남자소품가방5(망건,갓신,버선)
무용단남자소품가방5(연습복,상투,갓신)
55,000
9
의상
1
117*80*172
120
훈령무 6벌, 한량무 6벌, 북춤 3벌, 도포 7벌
55,000
10
의상
1
117*80*172
120
산조 6벌, 소고춤 6벌, 북춤 3벌, 다리미판 1개
35,000
11
의상
1
117*80*172
120
치마저고리 7벌, 연희 6벌, 더거리 6벌, 삼색띠 6세트, 다리미 1개, 의상 수선용품 세트
40,000
12
음향
1
204*75*57
60
AD1(Bodypack) 16, AD2(Handheld) 9, 핀마이크 20, 헤드폰 1, USB DI 1, 무선공유기 1, 랜케이블10, 8채널 케이블 3, 마이크케이블 10, 잡자재박스(커넥터형젠더, 이어루프 12, 멀티탭 2, 보면대라이트2, 아이패드스텐드1, 드라이버1, 각종테이프), 마이크스탠드 12(ST 4, LT 4, 자바라 8) , AD4D(수신기) 4, UA844 1, SBRC 1
100,000
13
음향
1
59*63*67
40
AD4D(수신기) 10, UA844 1, 안테나 2
60,000
14
장치
1
300*120*90
200
쌍용막, 용두 2, 노리개 2, 웨이트봉6,
명품다리막8,종묘다리막12
75,000

□ 기타 준수사항

  • 본 과업의 사업자는 신속, 정확한 통관을 위하여 일시 수출입제도(ATA 까르네 발급) 및 관련 보험(적하보험 등)에 가입하고 사본을 국립국악원에 제출해야 한다.
  • 모든 물품은 지정된 장소(극장 무대), 지정된 일시에 반입, 반출 해야하며, 위반 시 시설, 연습, 공연에 지장을 준 모든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지정된 상․하차 인원은 담당자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한다.
  • 과업수행 운송사는 계약체결 후 2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와 동시에 포장 방법 및 운송 세부계획서 등 운송과 관련하여 기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국립국악원과 상의해야 한다.
  • 사업 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국내․외 육상 화물 운송 시에는 무진동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중적재를 금한다.
  • 공연물품의 해외 현지 보관 시 항온․항습이 가능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해 과업수행 운송사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 운송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운송 중 발생한 모든 파손 및 분실 물품에 대하여 협정에 의한 보상가가 아닌 국립국악원 매입가로 배상조치 한다.
  • 사업자는 운송일정 세부계획을 국립국악원 무대과와 협의한다.
  • 최종 계약 시 명시된 운송 방법이 변경될 경우 발생하는 금액은 계약 운송회사에서 책임을 진다.
  • 공연 장비 상․하차 시 계약운송회사에서는 파손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하역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소손 또는 전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 계약 시 운임 산출에 대한 중량계측은 계약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며 최종 계약 후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계약금 이외에 추가 운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안요청서나 과업지시서에 누락 된 사항일지라도 사업 수행의 성격상 당연히 수행해야 할 사항은 운송업체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의 추진 중 운송 방법의 변경이나 보조재(운송 박스, 관련 소모품 등) 등의 조정을 포함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는 국립국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국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자의 부담

  • 국립국악원과 사전 협의된 물품 운송에 따른 모든 비용
  • 세관 통관 및 공항작업 비용, 항공운송료, 소장기관의 국내외 현지항공·육상 운송비 일체
  • 포장, 운송 및 설치에 필요한 비용(운송 상자 제작 및 대여 비용 포함)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입국하는 대표단, 감독관 등을 포함한 전시 관련 인사의 경비(항공료, 숙박비, 체재비, 여행자보험료) 및 일정관리 비용
  • 호송관 체류 경비 산출 근거: 산출내역서[별첨 자료] 참고

□ 계약의 해제

  • 국립국악원의 판단하에 사업의 진행 방법 및 방향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의 진행 수준이 현저하게 미달하여 3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기타 계약조건 및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Ⅲ 입찰 개요 및 안내

□ 기본방침

  • 본 사업은 문화유산 포장의 우수한 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준비된 우수 제안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 사업자 결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문화체육관광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 지침

□ 입찰 참가 자격 *입찰공고서에 의함 (※ 아래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부가가치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업종코드: 1147)

  • 화물운송주선업(업종코드: 3796)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까지 허용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출자비율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자이어야 함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 기타 세부 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의함

□ 사업자 선정 방법

  • 선정평가 산식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입찰가격 평가점수(10)

ㅇ 기술능력평가(배점한도: 90점)

  • 평가위원회 구성: 내·외부 관련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
  • 기술능력평가는 제출된 제안서를 기초로 국립국악원이 제안한 모든 요소에 부합되는가를 고려하여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 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심사에서의 불이익은 제안사에게 있는 것으로 함
  • 기술능력평가는 상기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사 발표 후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추후 절차에 따라 공개되고 결과에 대해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발표는 프로젝트 사업관리자(PM)가 직접 해야 함

  • 각 제안사의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함(단,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 중 하나만 제외)

※ 평가위원의 실명은 비공개이며,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안서 발표 관련 정확한 장소와 일시는 추후 개별 통지하며, 주요내용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가능

  •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구분
평가항목
배점
객관적 지표
(10점)
1. 재무구조
※ 신용평가 등급서 기준에 의거 <별표 3> 참조
10
사업수행능력
(80점)
2.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 운송일정, 방법(육상, 항공), 보관, 포장, 통관, 상·하차 등

20
3. 사업수행 능력의 전문성
  • 국악기 종류, 포장단위의 이해, 보관방법, 국내·외 운송 경력 등

20
4. 사후관리의 체계성
  • 반입, 반출 시 관리, 손상의 확인 및 배상, 운송 과정 결과 제출

10
5. 사업수행 관련 상호협력 방안
  • 과업 단계별 소통 계획, 우발적 상황 및 비상상황 시 관리 등

10
6. 투입인력 구성의 적정성
  • 수행 인원 규모, 업무분장의 적정성 등

5
7. 투입인력의 전문성
  • 자질, 전문성, 유사 사업 이력 등

10
8. 국제운송업무 실적
5
합 계
90

ㅇ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10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함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하거나 추후 별도절차에 의거 수행자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곳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이 높은 제안사를 우선으로 함
  • 기술 능력 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사업수행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을 우선순위자로 결정
  • 우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될 경우 차순위자와는 협상 생략
  • 협상 내용 및 범위
  •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용역 추진계획 및 방법, 이행일정, 입찰 가격 등 제안내용을 토대로 협상을 실시하며, 제안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 상호협의 하에 결정
  • 가격협상 기준 가격은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설계금액 범위 내에서 함
  • 제안금액이 제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시금액 이내에서 금액을 조정하여 응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됨
  • 협상기간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3조 규정에 따름(2024. 1. 1. 일부개정)
  • 계약 체결 및 이행
  • 계약체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다.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안내

□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 규격 : A4(210×270mm) 용지, 100쪽 이내
  • 문서형식 :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등 자유 선택 작성(제출 형식: pdf)
  • 제출서식 : 붙임 서식 참고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작성 개요

  • 제안기관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파악한 후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조건, 제안의 특징 등을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제안요청서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
  • 제안기관은 본 위탁사업의 특성 및 목적에 대해 국립국악원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범위 및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작성 요령
  • 제안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며,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며 영문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를 제시해야 함
  • 작성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 과업 배경 및 목적, 과업 범위, 세부내용 등 아래 표 ‘제안서 목차(권장)’의 해당 항목을 누락 없이 세부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표> 제안서 목차(권장)
구분
내
용
비
고
일반현황
기관
일반 현황

  • 기관 연혁, 조직구성
  • 인력현황(기술인력 포함, 본 과업 전담인력, 업무분장)
  • 유사 용역 수행 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등

사업계획 및 수행방안
목적 및 필요성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체 조건 및 제안의 특징, 장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수행체계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수행체계 제시
내용 및
방법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포장 및 해포 방법 및 계획 · 운송 방법 및 경로

  • 항공, 육상편 연계 계획표를 포함한 추진 일정표

· 현지 공연일 이외 화물 보관 계획 · 소장기관 측 현지 운송업체와의 협의 계획 · 운송 담당 인력 업무 분장표 · 사후 관리 계획 · 문제 발생 시 해결방안

  • 발주처와 소통 및 상호협력 방안

기타사항
기 타
본 과업 수행 관련 정보의 보안대책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 중 제시할 수 있는 방안 및 부가적인 서비스 제시 가능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유의사항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 추가, 삭제, 대체할 수 없으며, 이는 프레젠테이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단, 국립국악원에서 요구한 경우 예외)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하며,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과업 수행 인력 관련

  • 본 과업 수행 시 제안서상 명시된 투입인력을 교체하여야 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하에 동급 상당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수행기관은 지체 없이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보안대책 관련
  • 사업수행자는 국립국악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제작물․정보․자료 등을 국립국악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대여·유포·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으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용역기관은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는 용역기관의 책임하에 작성하여 용역 착수계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용역기관은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고 보안을 요하는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용역기관이 책임을 짐

ㅇ 기타사항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제출 서류 안내

  • 제출 기한: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 서류: 입찰공고문 참고

구분
서식명
서식번호
공통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서식 제1호(표지)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2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구성
서식 제3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4호
책임자 이력사항
서식 제5호
최근 3년 이내의 사업수행 실적
서식 제6호
실적 증명서
서식 제7호
사용 인감계
서식 제8호
확약서
서식 제9호
위임장
서식 제10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제11호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공동수급
공동수급 합의 각서
서식 제12호
조달청 공동수급협정서
서식 제13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제14호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서식 제15호

□ 문의처

  • 사업문의 : 장악과 이지영 공연PD(전화: 02-580-3037)

[붙임]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서식 제2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3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구성
서식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5호
책임자 이력사항
서식 제6호
최근 3년 이내의 사업수행 실적
서식 제7호
실적 증명서
서식 제8호
사용 인감계
서식 제9호
확약서
서식 제10호
위임장
서식 제1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제12호
공동수급 합의 각서
서식 제13호
조달청 공동수급협정서
서식 제14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제15호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서식 제1호】

제
안
서

건명 LA 한국문화원 초청 공연 공연물품 운송 2026. . . 【서식 제2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등록증 표기)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
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2023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주요 연혁(요약)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서식 제3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구성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총 괄 책 임 자 소속,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담당업무

소속, 직위, 성명, 담당업무 소속, 직위, 성명, 담당업무 소속, 직위, 성명, 담당업무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 분야별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반드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 총괄책임자는 용역 전 부문을 총괄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서식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구분
성명
연력
직위
사업참여
경력(년차)
비고

※ 구분란에는 담당업무를 구분하여 5년 이상 경력의 악기, 의상 등 공연물품 관리·포장 전문 정직원 2명 이상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개인별 4대 사회보험 중 납부 증빙자료)
【서식 제5호】
책임자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사항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 본 과업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
【서식 제6호】
최근 3년 이내의 사업수행 실적

구분
연도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건
천원

※ 유의사항
◦ 사업수행실적은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기재할 것
◦ 구분란은 발주기관 또는 법인체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반드시 발주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발주자의 실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용역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첨부)
【서식 제7호】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출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용역개요 총 사업금액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포함)
용역이행실적
비고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28" leader="0" type="1"/>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

①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③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④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 제8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상기인은 위 인감을 국립국악원에서 시행하는「LA 한국문화원 초청 공연 공연물품 운송 용역」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국립국악원 귀하

【서식 제9호】
확
약
서

사업명 : LA 한국문화원 초청 공연 공연물품 운송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국악원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국악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국악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 전까지도 귀 국악원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국립국악원장 귀하 【서식 제10호】

위
임
장

본인은 ○○○업체의 대표로서 국립국악원에서 시행하는 <LA 한국문화원 초청공연 공연물품 운송 용역> 사업의 업체선정 입찰에 관한 모든 업무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2026.
.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국립국악원장 귀하 【서식 제1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 전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국립국악원에서 시행하는 <LA 한국문화원 초청 공연 공연물품 운송 용역> 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LA 한국문화원 초청 공연 공연물품 운송 용역> 사업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서식 제1호 ~ 서식 제11호) 확인을 위하여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2026년
월
일

국립국악원장 귀하 【서식 제12호】 공동수급 합의 각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조건,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결의하였기에 본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주민 등록 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주민 등록 번호 :

국립국악원장 귀하
【서식 제13호】
조달청 공동수급협정서

※ 조달청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및 조회 화면을 출력하여 제출

[예시] 조달청 공동수급협정서 처리 매뉴얼 발췌

【서식 제14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시행 2019. 1.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0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제15호】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
비고
분담이행

계

※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별표 1】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한도
평가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점수
A
B
C
D
E
객관적 지표
(10점)
1. 재무구조
※ 신용평가 등급서 기준에 의거 <별표 3> 참조
(10점)
10
9.5
9
7
7

사업수행능력
(80점)
2.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 운송일정, 방법(육상, 항공), 보관, 포장, 통관, 상·하차 등

(20점)
20
19
18
17
16

3. 사업수행 능력의 전문성

  • 국악기 종류, 포장단위의 이해, 보관방법, 국내·외 운송 경력 등

(20점)
20
19
18
17
16

4. 사후관리의 체계성

  • 반입, 반출 시 관리, 손상의 확인 및 배상, 운송 과정 결과 제출

(10점)
10
9
8
7
6

5. 사업수행 관련 상호협력 방안

  • 과업 단계별 소통 계획, 우발적 상황 및 비상상황 시 관리 등

(10점)
10
9
8
7
6

6. 투입인력 구성의 적정성

  • 수행 인원 규모, 업무분장의 적정성 등

(5점)
5
4
3
2
1

7. 투입인력의 전문성

  • 자질, 전문성, 유사 사업 이력 등

(10점)
10
9
8
7
6

8. 국제운송업무 실적
(5점)
5
4
3
2
1

제안서 평가 합계
(90점)

【별표 2】
업무능력 평가항목별 점수산정 기준

1. 투입인력의 전문성 평가: 전문인력 보유 현황에 의한 평가
구 분
5년 이상 경력의 국악기 관리․포장 전문 정직원 2명 이상
3년 이상 경력의 국악기 관리․포장 전문 정직원 2명 이상
3년 이상 경력의 국악기 관리․포장 전문 정직원 1명
3년 미만 경력 이하, 미제출자 포함
점 수
5점
4점
3점
2점

2. 국제운송업무 실적: 최근 3년 이내 악기 운송 실적에 의한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주용 악기에 한함.
※ 조달청 지침 제2045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의한 평가

구 분
6회 이상
5회
3회 이상
2회 이하
비
고
점 수
5점
4점
3점
2점
2회 이하에는 미제출자 포함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실적, 악기 운송 중 국제운송업무에 한함

【별표 3】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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