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도급).hwpx =====
기장군공고 제2026-1838호
소액수의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공사(상장안,하근)
사업위치
상장안: 장안읍 장안리 387번지 일원
하 근: 장안읍 기룡리 1067-44번지 일원
공사개요
상장안: 하수관로(D250mm, D300mm) 교체 L=502.7m
하 근: 하수관로(D300mm) 교체 L=11.2m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공사구분
전문공사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소액수의 견적제출),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내)
공사예정금액
(A=B+E)
금296,650,000원
기초금액
(B=C+D)
금194,440,000원
추정가격
(C)
금176,763,636원
부가가치세
(D)
금17,676,364원
도급자관급자재
(E)
금102,210,000원
관급자관급자재
-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10. 6.(화) 10: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0. 12.(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2.(월) 11:00, 기장군 입찰집행관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입찰(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모두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건설과(☎051-709-4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소재지 등)을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g2b상 면허입력사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참가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붙임 1]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2014.1.1.이후 공고분부터는「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이 적용되어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 모든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hp:fwSpace/><hp:fwSpace/>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A값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89.745% 이상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함)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10,741,227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2,138,078
2,824,999
280,943
1,367,894
3,663,513
465,800
10,741,227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합니다.
6. 입찰(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안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여 본 공사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는 조정 없이 반영하야여 하고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hp:tab width="40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hp:fwSpace/><hp:fwSpace/>곤란한<hp:fwSpace/><hp:fwSpace/>경우에는<hp:fwSpace/><hp:fwSpace/>투찰시간<hp:fwSpace/><hp:fwSpace/>마감<hp:fwSpace/><hp:fwSpace/>24시간<hp:fwSpace/><hp:fwSpace/>이전에<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hp:fwSpace/>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군 건설과(☎051-709-44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hp:fwSpace/>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기장군『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우리 군에서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오니 규정에 따라 정산하고 전용계좌로 관리해야 합니다.
바. 계약특수조건인「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서약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hp:fwSpace/>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자재 구매시 지역업체 이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자.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 우선 고용 또는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차.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릅니다.
카.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에 의거 지역건설근로 하도급 계약 시 지역건설업체와 계약을 적극 권장드리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우리군(발주부서)으로 계약서 등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공사 및 설계내용 문의 : 기장군 건설과(☎051-709-4445)
입찰 및 계약체결 문의 : 기장군 재무과(☎051-709-414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기 장 군 (분임)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특히, 다음 7대 과업의 실시 및 준수를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장군 (분임) 재무관 귀하
===== 공고문(도급).pdf =====
기장군공고 제2026-1838호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
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소액수의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모두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건설과(☎051-709-4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공 사 명
사업위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공사(상장안,하근)
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상장안: 장안읍 장안리 387번지 일원
하 근: 장안읍 기룡리 1067-44번지 일원
상장안: 하수관로(D250mm, D300mm) 교체 L=502.7m
하 근: 하수관로(D300mm) 교체 L=11.2m
착공일로부터 180일
공사구분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소재지 등)을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g2b상 면허입력사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참가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전문공사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소액수의 견적제출),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내)
공사예정금액
(A=B+E)
금296,650,000원
기초금액
(B=C+D)
금194,440,000원
추정가격
(C)
금176,763,636원
부가가치세
(D)
금17,676,364원
도급자관급자재
(E)
금102,210,000원 관급자관급자재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10. 6.(화) 10:00 전자입찰 마감일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2026. 10. 12.(월) 10:00
2026. 10. 12.(월) 11:00, 기장군 입찰집행관PC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의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우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붙임 1]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4. 입찰서 제출
2. 입찰(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가. 본 입찰(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2014.1.1.이후 공고분부터는「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이 적용되어 동일한 IP로는 입
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
※ 모든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는 조정 없이 반영하야여 하고 준공대가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8.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합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A값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89.745% 이상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
로 결정합니다.(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결정-전자입찰특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함)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10,741,227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을 확인하여 투찰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2,138,078 2,824,999 280,943 1,367,894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3,663,513 465,800 A값 10,741,227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합니다.
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6. 입찰(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안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여 본 공사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
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
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자재 구매시 지역업체 이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별도 제출
자.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 우선 고용 또는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해야 합니다.
차.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카.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
우에는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에 의거 지역건설근로 하도급
계약 시 지역건설업체와 계약을 적극 권장드리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우리군
(발주부서)으로 계약서 등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공사 및 설계내용 문의 : 기장군 건설과(☎051-709-4445)
10. 기타사항
가.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
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군 건설과(☎051-709-44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기장군『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우리 군에서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오니 규정에 따라 정산하고 전용
계좌로 관리해야 합니다.
바. 계약특수조건인「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
공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서약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체결 문의 : 기장군 재무과(☎051-709-414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기 장 군 (분임)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자 :
.
.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특히, 다음 7대 과업의 실시 및 준수를 서약합니다.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 예 ( ü ) : 아니오 (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
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2026.
서 약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군 (분임) 재무관 귀하
(분임)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xlsx =====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DO: 5
A: 공사명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공사(상장안, 하근)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DO: 32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M
A:
1. 상 장 안 마 을 B: C: D: E: - F: 97,269,524 G: - H: 32,351,323 I: - J: 55,079,357 K: - L: 9,838,844 M: DM: DN:
A:
2. 하 근 마 을 B: C: D: E: - F: 11,159,800 G: - H: 5,093,355 I: - J: 4,394,313 K: - L: 1,672,132 M: DM: DN:
A:
순 공 사 비 B: C: D: E: - F: 108,429,324 G: - H: 37,444,678 I: - J: 59,473,670 K: - L: 11,510,976 M: DM: DN: [1..2]
A:
3. 간 접 노 무 비 B:
C: 1 D: 식 E: - F: 11,359,470 G: - H: - I: - J: - K: - L: - M: DM: DN:
A:
4. 산 재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2,521,659 G: - H: - I: - J: - K: - L: - M: DM: DN:
A:
5. 고 용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715,414 G: - H: - I: - J: - K: - L: - M: DM: DN:
A:
6. 건 강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2,138,078 G: - H: - I: - J: - K: - L: - M: DM: DN:
A:
7. 연 금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2,824,999 G: - H: - I: - J: - K: - L: - M: DM: DN:
A:
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C: 1 D: 식 E: - F: 280,943 G: - H: - I: - J: - K: - L: - M: DM: DN:
A:
9. 퇴직 공제 부금 B:
C: 1 D: 식 E: - F: 1,367,894 G: - H: - I: - J: - K: - L: - M: DM: DN:
A: 10.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C: 1 D: 식 E: - F: 433,717 G: - H: - I: - J: - K: - L: - M: DM: DN:
A: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C: 1 D: 식 E: - F: 3,663,513 G: - H: - I: - J: - K: - L: - M: DM: DN:
A: 12. 석 면 분 담 금 B:
C: 1 D: 식 E: - F: 4,249 G: - H: - I: - J: - K: - L: - M: DM: DN:
A: 13. 임금채권부담금 B:
C: 1 D: 식 E: - F: 63,749 G: - H: - I: - J: - K: - L: - M: DM: DN:
A: 14. 환 경 보 전 비 B:
C: 1 D: 식 E: - F: 542,146 G: - H: - I: - J: - K: - L: - M: DM: DN:
A: 15. 기 타 경 비 B:
C: 1 D: 식 E: - F: 5,955,279 G: - H: - I: - J: - K: - L: - M: DM: DN:
A: 16. 일 반 관 리 비 B:
C: 1 D: 식 E: - F: 11,224,034 G: - H: - I: - J: - K: - L: - M: DM: DN:
A:
소
계 B: C: D: E: - F: 151,524,468 G: - H: - I: - J: - K: - L: - M: DM: DN: [3..17]
A: 17. 이
윤 B:
C: 1 D: 식 E: - F: 18,112,289 G: - H: - I: - J: - K: - L: - M: DM: DN:
A:
공 급 가 액 B: C: D: E: - F: 169,636,757 G: - H: - I: - J: - K: - L: - M: DM: DN: [18..19]
A: 18.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E: - F: 17,634,018 G: - H: - I: - J: - K: - L: - M: DM: DN: [20] * 0.1
A: 19. 품 질 시 험 비 B:
C: 1 D: 식 E: - F: 465,800 G: - H: - I: - J: - K: - L: - M: DM: DN:
A: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E: - F: 194,440,000 G: - H: - I: - J: - K: - L: - M: DM: DN: [20..22]
A: 20.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E: - F: 102,210,000 G: - H: - I: - J: - K: - L: - M: DM: DN:
A: 21. 폐기물처리비(폐아스콘) B:
C: 1 D: 식 E: - F: 23,180,000 G: - H: - I: - J: - K: - L: - M: DM: DN:
A: 22. 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 B:
C: 1 D: 식 E: - F: 3,730,000 G: - H: - I: - J: - K: - L: - M: DM: DN:
A: 23. 재해예방기술지도비 B:
C: 1 D: 식 E: - F: 2,520,000 G: - H: - I: - J: - K: - L: - M: DM: DN: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E: - F: 326,080,000 G: - H: - I: - J: - K: - L: - M: DM: DN: [23..27]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M: 5
A: 공사명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공사(상장안, 하근) DM: A
A: 구
분 B: 산
출
근
거 DM: 35
DM: D
A:
1. 순 공 사 비 B: DK: DL: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K: DL: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K: DL: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K: DL: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K: DL: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K: DL: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K: DL: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K: DL: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K: DL: [3]*<4.7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DK: DL: [8]*<13.14%>
A:
11. 퇴직 공제 부금 B: [3] x 2.3% DK: DL: [3]*<2.3%>
A: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2+3+4] x 0.40% DK: DL: [2+3+4]*<0.40%>
A: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x 1.2 DK: DL: ([2+3]*<3.15%>)*1.2
A:
14.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DK: DL: [3+5]*<0.006%>
A:
15.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DK: DL: [3+5]*<0.09%>
A:
16. 환 경 보 전 비 B: [2+3+4] x 0.5% DK: DL: [2+3+4]*<0.5%>
A:
17. 기 타 경 비 B: [2+3+5] x 5.5% DK: DL: [2+3+5]*<5.5%>
A:
18. 소
계 B: [1+5+6+7+8+9+10+11+12+13+14+15+16+17] DK: DL: [1+5..17]
A:
19. 안 전 관 리 비 B: DK: DL: {B||*.안전관리비|T}
A:
20.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15+16+17] x 8.0% DK: DL: [1+5..17]*<8.0%>
A:
21.
계 B: [18+19+20] DK: DL: [18..20]
A:
22. 이
윤 B: [21-2] x 14.9957% DK: DL: [21-2]*<15.0%>
A:
23. 공 급 가 액 B: [21+22] DK: DL: [21..22]
A:
24. 부 가 가 치 세 B: [23] x 10.00% DK: DL: [23..23]*<10.00%>
A:
25. 품 질 시 험 비 B: DK: DL: {B||*.품질시험비|T}
A:
26. 도 급 예 정 액 B: [23+24+25] DK: DL: [23..25]
A:
27. 관 급 자 재 대 B: DK: DL: {B||*.관급자재대|T}
A:
28. 폐기물처리비(폐아스콘) B: DK: DL: {B||*.폐기물처리비(폐아스콘)|T}
A:
29. 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 B: DK: DL: {B||*.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T}
A:
30. 재해예방기술지도비 B: DK: DL: {B||*.재해예방기술지도비|T}
A:
31. 총 공 사 비 B: [26+27+28+29+30] DK: DL: [26..30]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E: 5
A: 공사명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공사(상장안, 하근) DE: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DE: 242
DE: N
A: *. 순 공 사 비 B: C: D: DC: DD:
A:
B: C: D: DC: DD:
A: 가. 상 장 안 마 을 B: C: D: DC: DD:
A:
1. 토
공 B: C: D: DC: DD:
A:
1) 토공 B: C: D: DC: DD:
A:
터파기(토사) B: B/H 0.6㎥(90%)+인력(10%) C: 886 D: ㎥ DC: S013-06-002 DD:
A: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토사) B: B/H 0.6㎥(90%)+인력(10%) C: 570 D: ㎥ DC: S000-06-053 DD:
A:
관기초부설및다짐(관주위) B: B/H 0.6㎥(90%)+인력(10%) C: 152 D: ㎥ DC: S000-06-048 DD:
A:
잔토처리(토사) B: B/H 0.6㎥+24DT C: 253 D: ㎥ DC: S20040102507 DD:
A:
2) 깨기 및 철거공 B: C: D: DC: DD: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브레이카+B/H 0.6㎥ C: 114 D: ㎥ DC: SCDC3986077 DD: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커터기 C: 930 D: M DC: SCDC3986079 DD: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브레이카+B/H 0.6㎥ C: 3 D: ㎥ DC: S002-02-06 DD: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커터기 C: 19 D: M DC: S깨기-CUT-CON DD:
A:
보도용블록헐기 B: C: 253 D: ㎡ DC: S1-2 DD:
A:
폐기물상차 B: B/H 0.6㎥ C: 133 D: ㎥ DC: S10-PGMSCB-06 DD:
A:
PE관철거 B: Ø250㎜ C: 489 D: M DC: B19-19-1-251 DD:
A:
PE관철거 B: Ø300㎜ C: 13 D: M DC: B19-19-1-301 DD:
A:
오수받이철거 B: Ø300mm C: 2 D: 개소 DC: BCAA4986038-2 DD:
A:
B: C: D: DC: DD:
A:
2. 관
로
공 B: C: D: DC: DD:
A:
1) 오수본관 설치 B: C: D: DC: DD:
A:
PE다중벽관접합및부설 B: Ø250㎜ C: 476 D: M DC: B19-19-1-25 DD:
A:
PE다중벽관접합및부설 B: Ø300㎜ C: 13 D: M DC: B19-19-1-30 DD:
A:
PE관 절단 B: Ø250mm C: 16 D: EA DC: B6-72-250 DD:
A:
PE관 절단 B: Ø300mm C: 1 D: EA DC: B6-72-300 DD:
A:
2) 오수받이 설치 B: C: D: DC: DD:
A:
오수받이설치 B: Ø300mm C: 2 D: 개소 DC: BCAA4986038-1 DD:
A:
오수받이명판설치 B: 100×200 C: 2 D: EA DC: BCAA4986155 DD:
A:
3) 관로 부대공 B: C: D: DC: DD:
A:
관로탐지경고시트 B: B=200 C: 488 D: M DC: B-PIPESHEET DD:
A:
하수관내CCTV조사 B: 신설관(L=520m/일) C: 488 D: M DC: BHI320011-1 DD:
A:
B: C: D: DC: DD:
A:
3. 포
장
공 B: C: D: DC: DD:
A:
1) 아스팔트덧씌우기 B: T=5cm, 덧씌우기 C: D: DC: DD:
A:
절삭후아스팔트 덧씌우기 B: T=5cm,3m≤시공폭 C: 2,865 D: ㎡ DC: B000-0280-2 DD:
A:
택코팅(수동식) B: RSC-4:30ℓ/a C: 2,865 D: ㎡ DC: S포장-RSC-4 DD:
A:
2) 아스팔트가포장 B: T=15-22cm C: D: DC: DD:
A: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C: 1,392 D: ㎡ DC: S10-ASPPE-02 DD:
A: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 B: 소규모,인력시공 C: 153 D: ㎥ DC: S10-ASPBJGCH-01 DD:
A:
택코팅(수동식) B: RSC-4:30ℓ/a C: 696 D: ㎡ DC: S포장-RSC-4 DD:
A:
프라임코팅(수동식) B: RSC-3:75ℓ/a C: 696 D: ㎡ DC: S포장-RSC-3 DD:
A:
3) 아스팔트포장 B: T=15-22cm C: D: DC: DD:
A: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C: 55 D: ㎡ DC: S10-ASPPE-01 DD:
A: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C: 110 D: ㎡ DC: S10-ASPPE-02 DD:
A: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 B: 소규모,인력시공 C: 12 D: ㎥ DC: S10-ASPBJGCH-01 DD:
A:
택코팅(수동식) B: RSC-4:30ℓ/a C: 110 D: ㎡ DC: S포장-RSC-4 DD:
A:
프라임코팅(수동식) B: RSC-3:75ℓ/a C: 55 D: ㎡ DC: S포장-RSC-3 DD:
A:
4) 콘크리트 포장 B: C: D: DC: DD:
A:
콘크리트포장(소규모) B: 인력포설, t=20㎝ C: 13 D: ㎡ DC: B10-CONCPJH-20 DD:
A: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 B: 소규모,인력시공 C: 3 D: ㎥ DC: S10-ASPBJGCH-01 DD:
A:
5) 보도포장 B: T=6-4-10cm C: D: DC: DD:
A:
보도용블록포장 B: 블록,t=6cm C: 253 D: ㎡ DC: SCDC3986048 DD:
A: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 B: 소규모,인력시공 C: 25 D: ㎥ DC: S10-ASPBJGCH-01 DD:
A:
B: C: D: DC: DD:
A:
4. 부
대
공 B: C: D: DC: DD:
A:
1) 맨홀뚜껑교체 B: C: D: DC: DD:
A:
맨홀뚜껑교체 B: Ø648mm C: 13 D: 조 DC: BCAA4986123-1 DD:
A:
고재대 B: 중량A C: 1,859 D: ㎏ DC: M-GX-109 DD:
A:
2) 차선도색 B: C: D: DC: DD:
A:
융착식차선도색 B: 실선,공용,황색 C: 153 D: ㎡ DC: SCDC3986091 DD:
A:
융착식차선도색 B: 실선,공용,초록색 C: 77 D: ㎡ DC: SCDC3986093 DD:
A:
융착식차선도색 B: 실선,공용,백색 C: 6 D: ㎡ DC: SCDC3986094 DD:
A:
융착식차선도색 B: 횡단보도,주차장,공용,백색 C: 25 D: ㎡ DC: SCDC3986096 DD:
A:
융착식차선도색 B: 문자및기호,공용,백색 C: 16 D: ㎡ DC: SCDC3986095 DD:
A:
3) 물돌리기공 B: C: D: DC: DD:
A:
물막이공 B: PP마대 C: 17 D: EA DC: B물막이공-PP마대 DD:
A:
물돌리기공 B: C: 17 D: EA DC: B물돌리기공 DD:
A:
4) 기타부대공 B: C: D: DC: DD:
A:
전주보강 B: C: 6 D: EA DC: BCAA4986165 DD:
A:
장비운반 B: 20Ton 트레일러 C: 1 D: 회 DC: S11-8-01 DD:
A:
물푸기 B: Ø150mm,14.92kw C: 5 D: 일 DC: S10-MPGH-15 DD:
A:
조립식가설창고 B: 3개월,(3.0×6.0×2.6m) C: 1 D: 동 DC: B20040102 DD:
A:
5) 사급자재대 B: C: D: DC: DD:
A:
레미콘 B: 25-21-12 C: 3 D: ㎥ DC: M0-25-12-12 DD:
A:
시멘트 B: C: 6 D: 포 DC: M0198665236 DD:
A:
모래 B: 골재용 C: 2 D: ㎥ DC: M0198665226 DD:
A:
석분 B: 0~8mm,환토용 C: 206 D: ㎥ DC: M0198665227 DD: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8 D: 드럼 DC: M0000-RSC-4 DD:
A:
아스팔트유제 B: RSC-3 C: 4 D: 드럼 DC: M0000-RSC-3 DD:
A:
보조기층 B: Ø40,혼합골재 C: 243 D: ㎥ DC: M000-1410 DD:
A:
소형고압블록 B: T60mm C: 266 D: ㎡ DC: M0198665233 DD:
A:
내충격PVC오수받이 B: Ø300mm(뚜껑별도) C: 2 D: EA DC: M0198665177 DD:
A:
오수받이뚜껑 B: Ø375×85mm C: 2 D: 조 DC: M0198665213 DD:
A:
B: C: D: DC: DD:
A: 나. 하 근 마 을 B: C: D: DC: DD:
A:
1. 토
공 B: C: D: DC: DD:
A:
1) 토공 B: C: D: DC: DD:
A:
터파기(토사) B: B/H 0.6㎥(90%)+인력(10%) C: 51 D: ㎥ DC: S013-06-002 DD:
A: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토사) B: B/H 0.6㎥(90%)+인력(10%) C: 25 D: ㎥ DC: S000-06-053 DD:
A:
관기초부설및다짐(관주위) B: B/H 0.6㎥(90%)+인력(10%) C: 13 D: ㎥ DC: S000-06-048 DD:
A:
잔토처리(토사) B: B/H 0.6㎥+24DT C: 24 D: ㎥ DC: S20040102507 DD:
A:
2) 깨기 및 철거공 B: C: D: DC: DD: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브레이카+B/H 0.6㎥ C: 6 D: ㎥ DC: SCDC3986077 DD: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커터기 C: 47 D: M DC: SCDC3986079 DD: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브레이카+B/H 0.6㎥ C: 9 D: ㎥ DC: S002-02-06 DD: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커터기 C: 76 D: M DC: S깨기-CUT-CON DD:
A:
폐기물상차 B: B/H 0.6㎥ C: 15 D: ㎥ DC: S10-PGMSCB-06 DD:
A:
내충격하수관철거 B: Ø150㎜ C: 38 D: M DC: B19-19-2-151 DD:
A:
PE관철거 B: Ø250㎜ C: 8 D: M DC: B19-19-1-251 DD:
A:
PE관철거 B: Ø300㎜ C: 4 D: M DC: B19-19-1-301 DD:
A:
B: C: D: DC: DD:
A:
2. 관
로
공 B: C: D: DC: DD:
A:
1) 오수본관 설치 B: C: D: DC: DD:
A:
PE다중벽관접합및부설 B: Ø250㎜ C: 8 D: M DC: B19-19-1-25 DD:
A:
PE다중벽관접합및부설 B: Ø300㎜ C: 4 D: M DC: B19-19-1-30 DD:
A:
PE관 절단 B: Ø250mm C: 2 D: EA DC: B6-72-250 DD:
A:
PE관 절단 B: Ø300mm C: 1 D: EA DC: B6-72-300 DD:
A:
2) 연결관 설치 B: C: D: DC: DD:
A:
내충격PVC하수관접합및부설 B: Ø150mm C: 38 D: M DC: BCAA4986115 DD:
A:
내충격PVC이형관접합 B: Ø150mm C: 76 D: 개소 DC: BCAA4986111 DD:
A:
내충격PVC하수관절단 B: Ø150mm C: 22 D: 개소 DC: BCAA4986112 DD:
A:
분기관접합 B: Ø250ר150 C: 3 D: 개소 DC: BCAA4986138 DD:
A:
분기관접합 B: 구조물접합 C: 1 D: 개소 DC: BCAA4986137 DD:
A:
3) 관로 부대공 B: C: D: DC: DD:
A:
관로탐지경고시트 B: B=200 C: 11 D: M DC: B-PIPESHEET DD:
A:
하수관내CCTV조사 B: 신설관(L=520m/일) C: 11 D: M DC: BHI320011-1 DD:
A:
B: C: D: DC: DD:
A:
3. 포
장
공 B: C: D: DC: DD:
A:
1) 아스팔트포장 B: T=15-22cm C: D: DC: DD:
A: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C: 36 D: ㎡ DC: S10-ASPPE-01 DD:
A: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C: 72 D: ㎡ DC: S10-ASPPE-02 DD:
A: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 B: 소규모,인력시공 C: 8 D: ㎥ DC: S10-ASPBJGCH-01 DD:
A:
택코팅(수동식) B: RSC-4:30ℓ/a C: 72 D: ㎡ DC: S포장-RSC-4 DD:
A:
프라임코팅(수동식) B: RSC-3:75ℓ/a C: 36 D: ㎡ DC: S포장-RSC-3 DD:
A:
2) 콘크리트 포장 B: C: D: DC: DD:
A:
콘크리트포장(소규모) B: 인력포설, t=20㎝ C: 45 D: ㎡ DC: B10-CONCPJH-20 DD:
A: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 B: 소규모,인력시공 C: 9 D: ㎥ DC: S10-ASPBJGCH-01 DD:
A:
B: C: D: DC: DD:
A:
4. 부
대
공 B: C: D: DC: DD:
A:
1) 맨홀뚜껑교체 B: C: D: DC: DD:
A:
맨홀뚜껑교체 B: Ø648mm C: 3 D: 조 DC: BCAA4986123-1 DD:
A:
고재대 B: 중량A C: 429 D: ㎏ DC: M-GX-109 DD:
A:
2) 물돌리기공 B: C: D: DC: DD:
A:
물막이공 B: PP마대 C: 3 D: EA DC: B물막이공-PP마대 DD:
A:
물돌리기공 B: C: 3 D: EA DC: B물돌리기공 DD:
A:
3) 기타부대공 B: C: D: DC: DD:
A:
장비운반 B: 20Ton 트레일러 C: 1 D: 회 DC: S11-8-01 DD:
A:
물푸기 B: Ø150mm,14.92kw C: 5 D: 일 DC: S10-MPGH-15 DD:
A:
조립식가설창고 B: 3개월,(3.0×6.0×2.6m) C: 1 D: 동 DC: B20040102 DD:
A:
4) 사급자재대 B: C: D: DC: DD:
A:
레미콘 B: 25-21-12 C: 10 D: ㎥ DC: M0-25-12-12 DD:
A:
시멘트 B: C: 2 D: 포 DC: M0198665236 DD:
A:
모래 B: 골재용 C: 1 D: ㎥ DC: M0198665226 DD:
A:
석분 B: 0~8mm,환토용 C: 17 D: ㎥ DC: M0198665227 DD: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1 D: 드럼 DC: M0000-RSC-4 DD:
A:
아스팔트유제 B: RSC-3 C: 1 D: 드럼 DC: M0000-RSC-3 DD:
A:
보조기층 B: Ø40,혼합골재 C: 22 D: ㎥ DC: M000-1410 DD:
A:
내충격하수용관 B: Ø150mm,HI-VG2 C: 40 D: M DC: M0198665187 DD:
A:
내충격하수도용이형관 B: Ø150mm, 45˚ C: 10 D: EA DC: M000-1173-1545 DD:
A:
내충격하수도용이형관 B: Ø150mm, 소켓 C: 28 D: EA DC: M000-1171-15 DD:
A:
분기관 B: Ø250mm×150mm C: 3 D: EA DC: M0198665205 DD:
A:
분기관 B: 맨홀×150mm C: 1 D: EA DC: M0198665204 DD:
A:
B: C: D: DC: DD:
A: :: B: C: D: DC: DD:
A: *. 관 급 자 재 대 B: C: D: DC: DD:
A: 1. 도급자관급자재 B: C: D: DC: DD:
A:
1) 상장안마을 B: C: D: DC: DD:
A:
1] 아스콘 B: C: D: DC: DD:
A:
아스콘 B: WC-2,표층용 C: 346 D: Ton DC: M0198665211 DD:
A:
아스콘 B: BB-2,기층용 C: 271 D: Ton DC: M0198665212 DD: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C: %RAN*ME DD: 160..161
A:
2] 오수관 B: C: D: DC: DD:
A:
PE다중벽관 B: Ø250mm C: 501 D: M DC: M2000-250 DD:
A:
PE다중벽관 B: Ø300mm C: 14 D: M DC: M2000-300 DD:
A:
환봉지지연결구 B: Ø250mm C: 104 D: EA DC: M2000-251 DD:
A:
환봉지지연결구 B: Ø300mm C: 4 D: EA DC: M2000-301 DD: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C: %RAN*ME DD: 164..167
A:
3] 맨홀뚜껑 B: C: D: DC: DD:
A:
맨홀뚜껑(오수) B: Ø648mm C: 13 D: 조 DC: M0198765-648 DD: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C: %RAN*ME DD: 170
A:
4] 조정액 B: C: D: DC: DD:
A:
조정액 B: C: 1 D: 식 DC: DD:
A:
B: C: D: DC: DD:
A:
2) 하근마을 B: C: D: DC: DD:
A:
1] 아스콘 B: C: D: DC: DD:
A:
아스콘 B: WC-2,표층용 C: 5 D: Ton DC: M0198665211 DD:
A:
아스콘 B: BB-2,기층용 C: 17 D: Ton DC: M0198665212 DD: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C: %RAN*ME DD: 177..178
A:
2] 오수관 B: C: D: DC: DD:
A:
PE다중벽관 B: Ø250mm C: 8 D: M DC: M2000-250 DD:
A:
PE다중벽관 B: Ø300mm C: 4 D: M DC: M2000-300 DD:
A:
환봉지지연결구 B: Ø250mm C: 4 D: EA DC: M2000-251 DD:
A:
환봉지지연결구 B: Ø300mm C: 2 D: EA DC: M2000-301 DD: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C: %RAN*ME DD: 181..184
A:
3] 맨홀뚜껑 B: C: D: DC: DD:
A:
맨홀뚜껑(오수) B: Ø648mm C: 3 D: 조 DC: M0198765-648 DD: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C: %RAN*ME DD: 187
A:
4] 조정액 B: C: D: DC: DD:
A:
조정액 B: C: 1 D: 식 DC: DD:
A: B: C: D: DC: DD:
A: :: B: C: D: DC: DD:
A: *.안 전 관 리 비 B: C: D: DC: DD:
A: 1. 상장안마을 B: C: D: DC: DD:
A:
1) 안전시설의설치 B: C: D: DC: DD:
A:
안전휀스설치및철거 B: 3개월 C: 124 D: 경간 DC: B000-0340 DD:
A:
윙카 설치 B: C: 247 D: M DC: S200401099 DD: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2인1조 C: 9 D: 일 DC: BCAA4986093 DD:
A:
공사현황표지판 B: 1.2×1.8m C: 1 D: 개 DC: E000-02301 DD:
A:
교통안전표지판(삼각) B: 삼각,AL판 C: 2 D: EA DC: SCDC3986023 DD:
A:
교통안내표지판 B: 방향유도(P.E) C: 2 D: EA DC: BCAA4986091 DD:
A:
교통안내표지판 B: 천천히(P.E) C: 2 D: EA DC: BCAA4986092 DD:
A: 2. 하근마을 B: C: D: DC: DD:
A:
1) 안전시설의설치 B: C: D: DC: DD:
A:
안전휀스설치및철거 B: 3개월 C: 3 D: 경간 DC: B000-0340 DD:
A:
윙카 설치 B: C: 6 D: M DC: S200401099 DD: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2인1조 C: 1 D: 일 DC: BCAA4986093 DD:
A:
공사현황표지판 B: 1.2×1.8m C: 1 D: 개 DC: E000-02301 DD:
A:
교통안전표지판(삼각) B: 삼각,AL판 C: 2 D: EA DC: SCDC3986023 DD:
A:
교통안내표지판 B: 방향유도(P.E) C: 2 D: EA DC: BCAA4986091 DD:
A:
교통안내표지판 B: 천천히(P.E) C: 2 D: EA DC: BCAA4986092 DD:
A: B: C: D: DC: DD:
A: :: B: C: D: DC: DD:
A: *.품 질 시 험 비 B: C: D: DC: DD:
A: 1. 상장안마을 B: C: D: DC: DD:
A:
1) 되메우기 및 구조물 B: C: D: DC: DD:
A:
아스팔트콘크리트시험비 B: 마샬안정도 C: 1 D: 회 DC: E부-시험-AS001 DD:
A:
아스팔트콘크리트시험비 B: 역청함유량 C: 1 D: 회 DC: E부-시험-AS002 DD:
A:
2) 현장출장경비 B: C: D: DC: DD:
A:
현장출장경비(품질시험) B: 기장군 C: 1 D: 회 DC: E부-기장-00001 DD:
A: 2. 하근마을 B: C: D: DC: DD:
A:
1) 되메우기 및 구조물 B: C: D: DC: DD:
A:
아스팔트콘크리트시험비 B: 마샬안정도 C: 1 D: 회 DC: E부-시험-AS001 DD:
A:
아스팔트콘크리트시험비 B: 역청함유량 C: 1 D: 회 DC: E부-시험-AS002 DD:
A:
2) 현장출장경비 B: C: D: DC: DD:
A:
현장출장경비(품질시험) B: 기장군 C: 1 D: 회 DC: E부-기장-00001 DD:
A: B: C: D: DC: DD:
A: :: B: C: D: DC: DD:
A: *. 폐기물처리비(폐아스콘) B: C: D: DC: DD:
A: 폐기물처리비(폐아스콘) B: C: 1 D: 식 DC: E0029865097 DD:
A: B: C: D: DC: DD:
A: :: B: C: D: DC: DD:
A: *.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 B: C: D: DC: DD:
A: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 B: C: 1 D: 식 DC: E0029865098 DD:
A: B: C: D: DC: DD:
A: :: B: C: D: DC: DD:
A: *.재해예방기술지도비 B: C: D: DC: DD:
A: 재해예방기술지도비 B: C: 12 D: 회 DC: E-JAHA0001120 DD:
===== 시방서.hwpx =====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공사(상장안, 하근)』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특별시방서와 관련 제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해야 하며, 동 시방서 및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
∘ 특별시방서
∘ 상수도 공사 표준 시방서
∘ 하수도공사 시방관리지침
∘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 지침
∘ 토목공사 표준 일반 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철근 콘크리트 구조계산 규준
∘ 기타 본 공사 관련 제시방서 및 기준
1.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시공자는 입찰당시 대한민국 내에서 효력을 가진 모든 법률, 조례 및 규칙과 특히 제반 보안규정 및 아래 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보건위생 및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산회계 관련법규
나. 건설업법
다.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라. 근로기준법
마. 산업안전보건법
바. 환경정책기본법
사. 도로교통법
아. 도로운송차량법
자. 기타 상기법률과 관련된 법령, 규칙, 규정 등
1.4 부실공사 예방 및 안전관리
가. 시공자는 공종, 시공여건, 기능공 등의 숙련도 및 의식차이 등으로 부실 요인이 각각 다르므로 각 현장 특유의 현장부실공사 방지 세부 실천 계획을 매월 수립,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실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시행 기간중 발주자가 정하는 기술등급별 기술인력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자체 검측반을 구성하고 각 공종별 Check list를 작성하여 현장 확인후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발주자가 정하는 시방에 따라 기능공 및 기술직원 등이 구조물 등의 시공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및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공전 필히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 및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정기(일일, 주간)수시 점검계획
∘ 특별(우기, 해빙기 등) 점검계획
∘ 년 1회이상 전문안전진단기관 의뢰계획
∘ 월 1회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
마. 시공자는 시공과정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총체적 안전관리계획서(Total Safety Control)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바. 부실 공사와 관련하여 단계별 제재 조치시 교체되었거나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부실 공사를 발생시킨 시공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해당 시공사에 통보하여 발주처의 차기 상・하수도 시설공사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사. 시공자는 현장 종사직원(하도급자 포함)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한다.
∘ 매일 작업시작전 특별교육 실시
- 전일 작업 분석, 평가
-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 지시
-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제창
∘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월 1회이상)을 수립, 실시
- 견실시공 의식 교육
- 시공결과 분석 및 평가
- 부실요원 분석 및 대책 강구
아. 레미콘 생산업체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한 콘크리트 배합설계는 타설방법, 타설시의 기온 등에 따라 타설현장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여건에 따라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자. 시공자는 현장에서 반출 조치된 불량관 및 부속자재,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 등의 불량자재(재료)가 재반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여야 한다.
차. 시공자는 공사 준공검사 이전(30일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비 준공검사를 필히 실시하도록 하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카. 시공자는 책임시공 의식 제공 및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사구간 또는 부근 여러 곳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성실시공 안내간판
및 주요구조물 현장 책임시공 안내간판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자는 각 공종별로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며, 시공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파. 시공자는 착공후 즉시 현장가설 사무실을 설치하고 공사추진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사전승인 사항 및 제출자료
가.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은 해당구간 착수 전에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예정공정계획
∘ 시공 및 시험방법
∘ 공사용 장비투입계획
∘ 공사용 가설물의 설치계획
∘ 안전관리계획
∘ 동원인원계획 및 필요한 사항
∘ 품질관리 계획
나. 제출자료
시공자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위해 감독원에게 제출해야할 자료의 상세한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그 규격은 건설기술관련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서(건교부,1997), 한국산업규격 등을 참조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초기제출자료
- 제출자료에는 일자 및 개정일자, 계약명 및 계약번호, 시공자・하도급시공자・납품자・제작자의 이름과 관련부분에 대하여 감독원의 서명 및 날인, 설명서・모델번호・형번호・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에 의한 제품의 식별,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 자료의 식별등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처리난에는 감독원이 필요한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충분한 공란을 두어야 하며, 제출자료는 미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작성하여 관련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제출자료에는 감독원에게 제공되는 시공자의 이름・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문서의 번호 및 발송일자, 계약명 및 번호, 납품자・제작자・하도급시공자의 이름・주소 및 전화번호, 계약도면 및 시방서를 포함한 제출자료가 다시 제출되었더라도 승인받지 않는 한, 기승인된 제출자료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 보완자료 제출
- 정확한 절차에 따라 시공자가 작성한 보완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포함해야 하며, 초기제출자료와 같은 요령으로 보완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 시공자에 의한 검토
- 감독원에게 제출하기 전에 모든 제출자료는 시공자가 검토하고, 승인된 각 항목의 날인 및 서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 감독원에 의한 검토
- 제출자료는 공사의 요건에 합치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개별항목의 검토는 그 항목이 속하는 전체에 대한 검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검토가 시공자에게 제출자료의 정확성, 계약문서의 요건에 대한 제출자료의 합치성, 명시된 제품과 유사제품 및 구조물의 잔여분과의 합치성 또는 계약문서에 합치하는 계약의 이행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 시공자의 책임
- 제출자료와 작업의 요건은 합치하여야 한다. 특히 한 작업의 여러 제출자료는 그 작업의 다른 제출자료들 및 다른 작업의 제출자료들과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출자료가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 감독원으로부터 도면 및 관련계산자료를 승인 받는 것이 시공자가 도면 및 관련계산자료상의 오류에 대한 책임 또는 일반사항이 도면과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되어 계약변경으로 승인받기 전에는 계약문서의 일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감면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1.6 공사착수
가. 시공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착공계
∘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공사도급내역서
∘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
∘ 공사예정공정표
∘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사본
∘ 공사 착공전 사진 및 기타 조달규정에 의한 제반서류
나. 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모든 기계 및 기구를 착공즉시 또는 진행공정별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 공사기준
가. 본 공사는 관련 시방서, 설계도서 및 계약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이의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 설계도서 및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 구조 및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시공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발주처 사정상 추가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자 할 때 시공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비의 증감요인이 발생할 때는 정산 조치한다.
라. 설계내역서중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일위대가표, 건설공사 표준품셈, 노임단가, 수량, 자재단가등 기타 적용이 설계기준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었음이 발견될 시에는 조정하여 감액한다.
1.8 공사용 자재
가. 자재규격
본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KS 규격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제품의 KS 규격이 제정되지 않는 제품은 ASTM 및 DIN, JIS 규격에 따르거나 감독원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각종 재료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료를 채취, 공인 시험기간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험성적서 제출
각기 제작된 자재에 대한 소정의 시험 증명서가 수반되어야 하며,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될 자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계획 변경에 따른 시공변경
본 공사 시행도중 타공사 관련 및 현장여건의 변경 등에 의한 사유로 시공변경이 필요할 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발주처 형편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공사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10 시공자의 의무
가. 시공자는 계약서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시행중 발생되는 모든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시공상의 결함에 대하여 감독원의 재시공 지시가 있을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모든 기존시설물, 즉 주택건물, 전주 등 지상구조물과 통신케이블,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등 지하매설물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모든 기존 쓰레기와 기초 매설물 및 공사에 대한 장애물은 시공자의 책임 하에 철거, 되메움 또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별도처리를 하여야 한다.
라.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 또는 가옥에 인접해서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경계에 가림판 등을 설치하거나, 적당한 임시 도로 또는 가교를 설치하여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에게 인도된 관급자재의 관리책임은 시공자가 지며 시공자 부주의로 인한 손실이 발생될 시는 발주처의 제규정에 따라 시공자가 보충하여야 한다.
바. 공사시행과정에서 생긴 발생물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되, 발생품조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사. 포장(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블럭 등)파취 및 복구공사는 표준단면도를 참조하여 시공하되 현장여건과 상이한 경우 기존 포장조건과 동일하게 복구되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후 시공한다.
1.11 감독원에 대한 협력의무
가.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공정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독원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발주처가 공사용 재료의 제조방법, 수량의 산출근거 및 시공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원 또는 기성(준공)검사원이 행하는 조사 또는 검사시 필요한 장비, 근로자 및 측량보조원을 배정해서 검측을 지원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시에는 해당공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2 공사 공정계획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을 세워 소정양식에 의거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해당구간 공사 착수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 소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장비의 반입과 배치 및 시공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사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제 보고사항
가. 시공자는 공사 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작업일보 및 기송고에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 관리도를 작성하여 공정관리를 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항시 공사의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그 사유 및 조치방법을 감독원에게 보고해야한다.
라. 시공자는 관급자재의 미반입이나 관련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공정지연을 초래케 할 요인을 미리 예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감독원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마. 시공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정한 기일내에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용 자재의 수불사항
∘ 풍수해에 대한 예방책
∘ 안전규칙 이행에 관한 사항
∘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바. 시공자는 감독원이 주재하는 착공전 회의, 현장공사 준비회의, 진도회의, 재시공회의 등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그 참석범위, 토의 의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4 시공측량
가. 지정된 기준점에서부터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 및 공사 시공상 필요한 모든 측량은 시공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측량의 방법, 기술인력, 사용측기 등의 명세가 포함된 사전 시공측량계획서를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다.
나. 야장 및 측량성과물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발주처에서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아니되며 만일 이동을 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공사시행에 따른 측량의 실시와 시공표시 설치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표시의 이동이나 훼손이 없도록 보호하여 준공 검사 및 향후 검측의 기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5 공기연장
본 공사의 공기는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나. 보상 협의, 매설 지장물 이설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다. 발주처의 지시로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라. 기타 공사기간 변경이 불가피할 때
1.16 시공도면
가. 시공자는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 설계도면 만으로는 정확한 시공이 불가능한 부분, 혹은 기설 구축물과 연계되어 시공되어야 하는 부분 등의 공사에 대하여서는 그 공사 착수 이전에 적절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도면은 도면이 관련되는 공사가 착수되기 30일 이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도면은 관련분야 전문기술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되, 시공도면에 대한 요건, 책임 등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에 따른다.
1.17 현장조사
시공자는 공사 시공전에 각종 배관류, 지하구조물,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하여 조사내용과 함께 공사에 따른 기존 시설물의 보호, 이설, 연결계획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8 환경관리
시공자는 본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환경보전을 위해 관련법규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미이행으로 공사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모든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가. 관련법규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
∘ 수질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규제법
나. 생활환경관리
1) 시공자는 본 공사시행으로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감독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 법규의 생활환경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대기오염방지
∘ 골재야적장, 토사적치장 등의 시설은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날림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필요시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 시설에서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3) 수질오염방지
∘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소음・진동배출
∘ 시공자는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시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처리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위하여 적정처리 되도록 시공전에 충분히 처리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 사회・경제환경관리
1) 시공자는 본 공사시행으로 야기되는 인근 거주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스스로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중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이들 매장 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사시 공사차량 운행에 의한 인근 거주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차량 운행도로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 거주지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감독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현장환경관리
1) 공사 환경관리
∘ 시공자는 본 공사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환경관리사항에 대한 이행 및 점검・보고할 환경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환경관리 책임자는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보고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 시공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현황)을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시공중 환경관리 공무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후 환경관리
공사중 환경관리(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필름,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자료)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9 기타사항
가. 현장대리인
시공자는 공사 시공기간중 또는 그 이후 시공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에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공자 또는 그의 적격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감독원으로부터 서면 승인(이 승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이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는 서면통지를 받은후 10일 이내에 그를 현장으로부터 퇴거시켜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그를 현장의 어떠한 업무에도 다시 채용할 수 없으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른 대리인과 교체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시공자를 대신하여 감독원 또는 그의 대리인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고용인
∘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관련된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 및 공사의 보조감독이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고용인 조장 등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감독원은 시공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원이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력한 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 자, 또는 채용이 부적당한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다시 채용될 수 없다. 퇴거당한 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시공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며 노사분규 및 쟁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시공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라.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 시공자는 천재지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공사물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삼자의 재산피해, 인명피해에 대하여는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보상 책임도지지 않는다.
∘ 발주자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 간접적으로 일어난 시공자의 재산상 피해 및 공사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마. 이상기상 대책
시공자는 평소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며 기상조건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환경보전에 대하여 주의함과 동시에 주변환경을 훼손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을 세워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장비가동에 의한 시공중의 소음, 악취 등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분쟁의 해결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사. 본 공사의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의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서 공사의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악천후로 인하여 불완전하게 시공 될 우려가 있을 경우
∘ 재해 또는 천재지변으로 공사의 계속이 부적당 도는 불가능할 경우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 설계 및 준공도서관리
공사 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의 관리는 발주처의 관리규정에 준하며, 공사준공과 동시에 준공도 등을 포함한 공사기록문서, 건설지 등을 작성, 감독원에 제출하여 일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준공검사
∘ 시공자는 예비 준공검사시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보완한 후,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와 함께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차. 공사후 정리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은 제거하고 뒷정리, 되메우기 등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카.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수속
시공자는 공사추진에 필요한 모든 관련기관과의 협의, 인, 허가 취득을 발주처의 도움을 받아 시공자의 부담으로 추진 시행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본 시방서의 모든 규정은 일반시방서의 제 규정보다 우선한다.
2. 적용규정 및 관련도면
2.1 적용규정
∘ 본 공사와 관련된 김해시 발행의 제 규정 및 시방서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건설교통부 제정의 제 규정 및 시방서
2.2 관련도면
∘ 본 공사와 관련되는 도면일체
2.3 도면보관
∘ 시공자는 관련도면 보관에 만전을 기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도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는 변경사항을 명확히 기재해 두어야 한다.
∘ 시공자는 변경도면이 추가될 때는 원도면을 별도 보관하고, 준공시 빠짐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3. 공통사항
3.1 교통대책
가. 시공자는 공사 시작전에 도로관리자 및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관계되는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연도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 표시판, 보안울타리, 주의등, 조명등, 복공판 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 보안설비는 차량 및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교통을 개방하면서 도로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차량의 유도 및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3.2 작업 소요면적 확보
가.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 소요면적을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소 용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용지 확보시 사유지를 침범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3.3 사전조사
가. 시공자는 공사 착공전에 지형, 토질, 지역환경 및 도로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 위치 및 지상장애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도중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가옥, 구조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라. 기타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철도, 하천, 교량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여야 한다.
4. 토
공
4.1 적용기준
∘ KS F 2311 : 흙의 단위중량 현장 시험방법
∘ KS F 2312 : 흙의 다짐 시험방법
∘ KS F 2306 :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4.2 준비공
가. 수준점, 말뚝박기 및 경계표석
시공자는 공사 구간 혹은 주변의 수준점이나 재산 경계선 표식을 훼손할 수 없으며, 시공상 이러한 것들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권한 대행기관과 협의한 후 제거해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동 표식을 제거하기 전에 공사완공후 재설치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 두어야 한다.
나. 대체시설
시공자는 공사상 기존 시설물을 훼손해야 할 경우는 감독원에게 통보하고 대체시설이 필요할 시는 충분한 기능을 갖는 대체시설을 설치한 후 훼손하여야 한다.
다. 시공측량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토공 및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 시공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지장물 조사 및 시험굴착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구간에 대한 지장물을 조사하여 작업효율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을 확인하기 위한 줄파기 시험굴착은 공사착수에 충분히 앞서서 시행하여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기존 시설물이 파손되어서는 안된다.
4.3 관로 터파기
가. 관로 터파기는 관부설에 필요한 넓이와 깊이로 하여야 하며, 터파기바닥은 관부설 전에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기존관과 교차되거나 연결되는 부분의 터파기는 기존관 보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관로의 바닥은 관접합 구간 부분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1본의 길이 전장에 걸쳐 상부 토압이 흐트러지지 않은 지반에서 균일하게 받쳐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풍화암을 포함한 암구간은 과다하게 터파기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관접합 부분은 관접합에 필요한 넓이 및 깊이가 되도록 소형 브레이카를 사용해야 한다.
마. 암구간 터파기로 발생되는 파쇄암 중 관 외부표면에 손상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형상이나 크기의 암편은 관로 되메우기에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현장으로부터 감독원이 승인하는 장소로 반출되어야 한다.
바. 일반토사 구간이거나 암구간이거나 터파기는 지시된 깊이 이하로 과다하게 굴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관 일부가 터파기된 바닥에 받쳐지지 않는 부분은 굵은 모래, 잔자갈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취득한 부사용 모래로 채우고 관전장이 터파기 바닥에서 균등히 지지되도록 다져야 한다.
사. H형강과 토류판을 이용한 흙막이공에 의한 터파기의 경우에는 흙막이공 조립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아. 관로 터파기 바닥은 관체 하부의 원호형상을 갖도록 하여 지반과의 선 접촉지지를 피하여야 한다.
자. 배관작업 1조에 대한 관로터파기는 파헤친 상태로 150m 혹은 작업조 당일 배관 연장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4.4 관로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는 항시 관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터파기 토사를 되메우기에 사용할 때에는 전석, 형상이 날카로운 암석편, 기타 관 표면에 손상을 미칠 돌이 섞인 토사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도면에 명시한 사항에 따라 시공한다.
나. 터파기 구간 내에 관배열이 완료되고 관접합이 끝나기 전에는 접합부분을 제외한 구간에는 관 중심선까지 되메우기가 허용되나 되메우기 상태는 느슨하게 하여 관체에 이상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 작업 도중 관체에 이상 변형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 양측에 동일 한 양의 두께로 고르게 메워 관체에 편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회 되메우기 층의 두께는 10~20cm 이어야 한다. 되메우기는 관 정상부에, 혹은 관 편측에 불도우져로 한꺼반에 다량으로 메우거나 트럭으로부터 직접 쏟아부어 관체가 과중한 되메우기 하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각 되메우기 층은 살수 혹은 플레이트 콤펙트(혹은 램머)로 다져야 하며 관 표면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는 금속제 봉다짐은 허용되지 않는다.
4.5 다
짐
가. 관로 되메우기 다짐
1) 일반토사 되메우기 구간은 다짐 층의 두께를 10~20cm로 하여 램머나 탬퍼로 관 양측에 대칭으로 골고루 다져야 한다.
2) 관주위에 모래되메우기 구간은 특히 관측면을 다짐층의 두께 10~20cm로 물다짐을 시행하여 관 양측 및 상부에 골고루 다져야 한다.
3) 암반구간의 기초부사 및 포장구간의 부사 되메우기는 관 양측에 균등하게 메우면서 살수방법으로 다져야 한다.
4) 도로에서는 노반과 같은 정도의 다짐을 하고 다짐시 매설된 관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다짐방법
1) 시험방법
흙의 다짐시험은 흙쌓기 공사에 사용할 각종 흙의 최대 건조밀도, 최적함수비, 함수비 범위를 결정하여 만족할 만한 다짐을 얻기 위하여 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져진 흙의 현장밀도와 함수비는 KS F 2311에 따른 현장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장
비
다짐장비는 시방서 및 설계에 규정한 요구조건에 맞아야 하며 투입할 장비의 종류와 대수는 계약자가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세부 작업계획을 표시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당초 계획에 없는 다른 종류의 다짐장비도 만족할 만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것이면 사용할 수 있다.
3) 시
공
가) 일반사항
다져질 흙쌓기 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서 사전에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적합한 함수비에 도달하였을 때 다져야 한다.
로울러등 다짐장비는 흙쌓기 재료를 고르게 다지는데 충분한 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앞서 반입된 재료가 완전히 포설되고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재료의 반입을 보류시킬 권한을 갖는다.
나) 함수비 조절
재료의 함수비가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최적한 함수비로 조절되거나 감독원이 판단하여 적당한 함수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전에는 다짐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건조시키거나 추가로 물을 뿌리거나 하여 함수비를 조절하는 방법은 승인된 다짐장비의 기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다짐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균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상 등 자연조건이 과다한 수량을 제거하는데 부적합한 경우에는 소정의 함수비를 얻을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다짐 작업을 연기하여야 한다.
다) 다짐의 범위
시공자는 흙쌓기 부에 포설된 모든 재료와 땅깍기부 노상의 깊이까지의 모든 재료는 각 부위별로 소정의 밀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특히, 치환층의 다짐은 구조물 저판의 허용변위량 이내에 들도록 다짐하여야 한다.
라) 암 성토
다짐기계 선정은 무겁고 진동이 큰 것을 사용하되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짐횟수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다짐후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다짐시 돌 부스러기, 흘 등을 사용하여 조밀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공극을 충분히 메운후 다지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다음 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마) 밀도시험
∘ 다짐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감독원은 KS F 2311 방법으로 다져진 재료의 밀도시험을 하여야 한다.
∘ 시험결과 밀도가 소정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정치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한다.
바) 구조물 보호
옹벽, 구조물 등과 같이 한쪽만 흙쌓기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응력을 가해 전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짐작업시에는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박스형 구조물의 경우와 같이 양쪽에 흙쌓기를 할 때는 양쪽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포설하고 다짐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6 과다 터파기·
가. 시공자는 감독원의 특별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명시된대로 관로 중심선 및 관로바닥 높이에 맞추어 터파기 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이 인정하지 못할 과다한 구조물 및 관로의 터파기 부분은 감독원이 인정하는 양질의 토사로 도면의 바닥높이까지 밑채움 하고 다져서 소정의 허용지지력을 발휘토록해야 한다.
다. 밑채움으로 인정되는 토사는 강자갈이 함유되어도 허락되나 그 최대크기는 10cm이하 이어야 한다.
4.7 안전 예방 조치
가. 터파기 비탈면 상단에는 중장비 등의 이상하중이 적재되거나 그에 의한 진동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터파기된 토사나 암석 등은 터파기선으로부터 1.0m 이상의 거리에 쌓아서 터파기 구간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호우, 태풍 등의 기상예보에 특히 유의하여 이상호우에 의한 붕괴 및 매몰의 피해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다. 절취, 터파기, 쌓기 등의 중장비 작업에 있어서는 항시 장비운전 반경이나 안전거리내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중기 운전 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나 공작물 피해를 예방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지하수유입에 따른 물푸기시 과다한 지하수(간극수) 배제를 삼가야 하며, 지하수유입이 과다한 지역에 차수공법을 강구하여 감독원과 협의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토공에 있어서는 도면에 표시된 비탈면의 구배는 토목공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배로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의 공사에 즈음하여는 지하수 유출, 토질상태, 강우, 상부 적재하중상태 등의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시공중 비탈면에서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탈면의 구배 유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공
5.1 적용기준
가.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나. KS F 2404
현장 콘크리트 공시체 제작 및 양생방법
다. KS F 2502
기성 콘크리트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라. KS F 4009
레미콘
마. KS F 2403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슬럼프
바.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철근 및 원형철근
아.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자. 기타 KS 관련규정
5.2 제출서류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승인을 얻기 위해 다음의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 사용 계획도(매 타설 구조물도 및 물량산출근거)
나. 철근 품질증명서
다. 철근상세도 및 수량
라. 사용골재 시험자료
마. 기타 감독원의 요구사항
5.3 시멘트 콘크리트의 등급
콘크리트 배합은 레미콘으로 설계되었으며 구조물별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최대 골재치수는 다음과 같다.
재령 28일 압축강도
(휨강도) (kg/㎠)
최대골재치수
적
용
210
25
맨홀상면, 맨홀바닥, 벽체
180
40
구조물 기초, 관 기초
160
40
일반구조물 기초
5.4 받아들이기
가. 콘크리트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배차간격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콘크리트 치기중에 콘크리트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받아들이기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5.5 검
사
레미콘이 현장에 도착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여 공사 완공시 제출한다.
5.6 콘크리트 치기
가. 준
비
1)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관련된 타시공자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철근, 거푸집, 기타 관련 구조물의 배치에 관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중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염려가 있는 곳은 물로 축여두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의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거푸집 안에 투입한 후 다시 이동시킬 필요가 없도록 쳐넣어야 한다.
2) 분리된 굵은 골재는 모르터분이 많은 콘크리트 속에 파묻어야 한다.
3) 한 구획내에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하며, 한 구획내에서는 그 표면이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2층 이상으로 콘크리트를 쳐 넣었을 경우에는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윗충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 넣을 경우에는 덧치기 규정에 준한다.
5)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쳐넣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또는 연직슈트 등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6) 버켓(Bucket), 호퍼(Hopper) 등의 출구로부터 콘크리트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내로 해야 한다.
7) 콘크리트 치기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물이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다. 다지기
1)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 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는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직 후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주입되도록 해야 한다.
3) 진동 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cm 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내부 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지기를 할 때는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경우에는 위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로 되도록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5.7 양
생
가.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 건조,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해 해로운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경화중에 진동, 충격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지사광선, 바람, 소나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비닐, 가마니,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가 또는 살수하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친 후 적어도 5일간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마. 거푸집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는 살수해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막을 만드는 양생제를 살포하여 물의 중발을 막는 막양생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8 시공이음
가. 시공이음을 두려는 경우에는 시공계획에 있어서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두되, 시공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굳은 콘크리트에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갈 경우에는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레이탄스, 품질이 나쁜 부분의 콘크리트, 꽉 붙지 않은 골재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마. 새로운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고 굳은 콘크리트면에 시멘트풀을 바르거나 콘크리트중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모르터를 깔고 즉시 콘크리트를 쳐서, 굳은 콘크리트와 밀착하도록 다져야 한다.
바. 시공이음의 위치는 설계도면과 토공작업 후 지반의 상황을 판단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9 시
험
가. 제 시험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종
류
시 험 방 법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공시체 제작 및 양생
압축강도 시험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KS F 2401
KS F 2403
KS F 2405
KS F 4009
나. 공시체 시험은 원칙적으로 100m3에 대하여 1회이상, 1일1회 이상의 비율로 시행해야 하며 공시체는 무작위로 채취하여 1회 6개 이상을 제작해야 한다.
공시체 번호
경 화 일 수
용
도
1 , 2
3 , 4
5 , 6
현장양생
7일
시험실양생
7일
시험실 양생 28일
현장 참고용
시공 관리용
검 수
용
다. 시험결과가 설계기준 강도 이하로 내려가는 확률이 20분의 1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재
령
설계기준 강도에 대한 시험결과비
7일 강도
28일 강도
75 %
100 %
6. 철 근 공
6.1 적용기준
∘ 건설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6.2 재
료
∘ 철근 KS D 3504 SD30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이여야 한다.
∘ KS D 3527에 적합한 철근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사용할 수 있다.
6.3 재료의 저장 및 보호
∘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게 판재 또는 다른 받침대를 깔고 창고안에 또는 적당한 덮개를 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해야 한다.
∘ 철근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변형, 왜곡 또는 절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6.4 시
공
가. 철근의 가공
1)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꼭 일치하도록 가공하며 재질에 손상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설계도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8.1, 8.2의 규정에 따라 가공하여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가열해서 가공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철근의 조립
1) 철근은 조립하기전에 잘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
2) 철근은 굴곡부에 균열이나 틈이 생긴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철근은 도면대로 정확히 배치하고 작업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해야 하며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기타 감독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3) 철근의 교점은 경 0.9mm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결속해야 한다.
이때 결속철선의 끝은 콘크리트 속에 묻히도록 해야 한다.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해야 한다.
다. 철근의 이음
1)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의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도에 따로 표시가 없는한 철근의 겹이음 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이상 겹쳐서 직경 0.9mm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군데 매어야 한다. 이음의 위치는 한 장소에서 밀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철근 이음에 용접이음을 사용할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개소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라. 시공상세도 작성
1) 시공자는 설계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시공전에 현장 기능공 등 작업자가 용이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조물의 철근배근상세도, 시공이음, 콘크리트 타설순서 등에 대한 시공상세도(Shop-Drawing)을 작성한 후 감독원의 검토와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 작성요령
가)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 등의 유효간격유지용 및 철근 피복두께(측, 저면)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나) Spacer 또는 Chair-Bar 등은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시의 하중에도 각종 철근간격이 충분히 유지될수 있도록 그 위치를 도면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다) Spacer 또는 Chair-Bar 등의 철근가공 및 설치 상세도에는 주철근 등 각 철근간의 순간격, 거푸집과 철근간의 순간격 등을 고려하여 그 수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 시공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채움재) 등에 대한 상세도면과 시공법을 작성 표기하여야 한다.
마)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
겹이음 길이는 철근 콘크리트 시방규정에 따라 충분한 이음길이를 두어야 하고, 동일단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겹이음 길이, 겹이음 위치등의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바) 연속 스라브 콘크리트 타설시공 순서 및 시공법 등을 도면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사) 도면상에 표기 안되는 부분은 도면 하단에 주서로 설명을 하여야 한다.
3) 기타 시공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한 각종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와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바. 최종검사
시공자는 철근의 조립이 완성되면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시는 쳐 놓은 콘크리트를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거해야 한다.
7. 거푸집 및 동바리공
7.1 적용기준
∘ 건교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7.2 일반사항
가.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 목재 플라스틱(Wood Plastic) 압축 화이버판(Pressed Fiberboard) 또는 철재이어야 하며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자중 및 시공도중 가해지는 하중 그리고 목재의 수축으로 인하여 비틀어지거나 터지지 않도록 충분한 견고성을 지니며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거푸집은 실용적이고 견고한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치수에 맞추어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진동기에 의한 영항을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은 쉽고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판넬(Panel)의 이음은 가능한 한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여 모르터가 새지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거푸집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시공전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한 구조 계산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한 후 감독원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토,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7.3 거 푸 집
가. 외부에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사용할 거푸집은 합판, 압착화이버판(Pressed Fiberboard), 철판으로 안을 대어서 만든 비미장 목재 또는 미장목재로 만들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재료가 새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볼트와 리베트의 머리는 면에서 두드러지지 않게 때려 박아야 한다.
거푸집의 표면은 평평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이 깨끗하고, 매끄럽게 결이 고르게 마무리 할 수 있어야 한다.
거푸집용 목재는 완성된 구조물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콘크리트면의 거푸집은 미장목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좋다.
나. 거푸집의 내면은 콘크리트와 부착을 막기 위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박리제로 피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묻거나 변색이 우려되는 박리제 사용을 금한다.
다. 재사용하는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나 철재 거푸집인 경우에는 홈이 날 정도로 철사솔(Wire Brush)질을 해서는 안된다.
라. 특히 지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해야 한다.
마.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에 홈이나 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볼트나 봉강으로 죄어야 한다. 철선으로 거푸집을 잡아매거나 철근과 거푸집 또는 구조물 내부의 타 부분과를 잡아매는 것은 반드시 감독원의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 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7.4 동 바 리
가. 동바리는 전달되는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 하며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 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나. 동바리는 충분한 지지력을 가진 기초 지반위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반위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하되는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기초를 제작하거나 기초 말뚝에 위한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중요한 구조물의 동바리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와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내관 및 외관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받이판 및 바닥판
받침기둥의 양 끝에 사용하는 받이판 및 바닥판은 다음의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두께는 6mm 이상으로 하고, 장방형의 것을 장벽 방향의 버팀대로 보강한다.
2) 고정형의 것은 받침기둥의 축에 직각으로 용접하고, 자유형의 것은 관의 중앙에 지름 16mm 이상의 핀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지름 10mm 이상의 보유로 구멍 4개 이상과 지름 4mm 이상의 못구멍 2개 이상을 두어야 한다.
4) 받이판의 중앙에 물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야 하며, 또 받이판의 중앙에 꽂음 구멍을 설치할 수 있다.
바. 길이 조절부 조절용 나사의 나사이빨 수는 25.4mm에 대해 3~4개로 하고, 암나사를 파낸 부분은 길이 30mm 이상 4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 관 이외의 재료
1) 관 이외의 재료는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에 규정하는 1종(SD 34) 또는 2종(SB 41)으로 하여야 한다.
2) 암나사 및 조이기 위한 링의 재질은 KS D 4301(회색 주철품)에 규정하는 회색 주철품 2종(GC 15)을 사용하여도 좋다.
3) 받침기둥은 최대의 길이로 늘렸을 때 외관(길이 조절용 나사가 포함)과 내관이 겹친 길이는 28cm 이상되어야 한다.
4) 내관과 외관의 맞춤에 있어서는 한쪽의 관을 고정하고, 받침기둥을 최대로 길게 뻗쳤을 때의 다른 쪽 끝의 전 폭이 6cm를 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강관은 휨, 우그러짐, 갈라짐 결점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외관 및 내관은 각각 이음 자리가 없는 한 개의 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받침기둥은 나사부를 제외하고, 내외 모두 충분한 녹막이칠 또는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7) 받침기둥은 길이 3.4m에 있어서 변형 방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받이판 및 바닥판을 수압면으로 하여 연직으로 좌굴강도 1.7t의 하중에 견디어야 한다.
8) 양쪽 날끝을 지지상태로 하여 좌굴강도 1.7t 이상이 되어야 한다.
9) 구조, 모양, 치수 및 강도를 검사하여 그 성격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5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
가. 거푸집이나 동바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제거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과 시공중에 작용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에 달하였을 때에 한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8. 관거 부설공
8.1 적용기준
가. 법
규
∘ 수도법, 상수도 공사 시공관리 지침
∘ 하수도법,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나. 재
료
다음과 같은 한국 산업규격 및 한국수도 협회에 준한다.
∘ KWWA M 130 수도용 고밀도 폴리에틸렌관
∘ KS D 4311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
∘ KS D 4308 수도용 닥타일 주철관 이형관
∘ KS M 3408 폴리에틸렌 직관(PE관)
∘ KS M 3411 폴리에틸렌 이형관(PE관)
∘ KS M 3404 경질염화비닐관(VG2)
∘ 기타 KS 관련 규정
8.2 일반사항
가. 관로 부설공사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공사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나.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들은 그들의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의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 시행중 공공시설물과 개인의 재산 및 인명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는 즉시 시공자 책임하에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상기의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법률상의 책임을 진다.
바. 공사구간에는 공사표지판 및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관부설장비 및 관취급용 기구자재는 시공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 구조물을 통과한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용수가 심한곳은 수채공을 시행하여 작업장소에 물이 체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도심지에서의 작업은 굴착, 관부설, 되메우기 및 노면복구 등을 포함한 일련의 작업순서, 방법 및 소요 작업시간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통체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카. 관시공전에 기종오수관의 하수를 차단하여 공사구간 범위가 아닌 하류의 맨홀로 양수하여 기존 하수로 인한 공사지연이 발생치 않도록 배제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한다.
8.3 토
공
가. 굴착 바닥은 도면에 명시된 소요 깊이까지 굴착하되 관체에 균등한 지지력이 전달되도록 반드시 면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특히 도면에 명시된 소요 깊이보다 더 굴착해서는 아니되며 더 굴착하였을 경우에는 계획 기초 지반선까지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고 충분히 잘 다져야 한다.
관 터파기 단면은 도면에 표시된 이상의 법면 및 바닥측을 유지하도록 하며 관 중심부에서의 굴착면과 관과의 절대거리를 확보 다짐이 용이하도록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시 각종 지장물(상수관, 도시가스관, 체신케이블, 하수도관 등)에 대해 관련기관과 반드시 협의한 후 시공한다.
다. 되메우기는 반드시 설계도서에 의거 일정한 높이까지 모래로 부설한 후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하며, 폴리에칠렌관의 경우 측면의 다짐정도에 따라서 관의 변형이 좌우 됨으로 관 측면토의 다짐을 철저히 실시하고, 다짐정도는 KS F 2312에 의거 건조밀도 95%이상 양측면의 다짐정도를 동일시 해야 한다.
라. 되메우기시 다짐을 충분히 하여 다짐이 끝났을 때는 관이 완전한 원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암구간, 연약지반이 발생할 경우 터파기는 관거 밑 20cm 이상을 굴착하고 이 부분에 모래나 양질토 등을 잘다져 관에 직접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도로(아스팔트, 콘크리트)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사. 터파기시 도로(아스팔트, 콘크리트)부분의 포장면의 깨기는 그 잔재물의 평균치가 직경 30cm이하가 되도록 파쇄하여 사토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4 관부설공
가. 관의 설치
1)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관은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며, 접합, 되메우기 등 일련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을 달아내리기 위하여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달아내려야 한다.
4)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하류측에서부터 상류측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또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하여야 한다.
5)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 바닥의 기초 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또,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의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3)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4)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주위기온이 35℃ 이상이거나 혹은 5℃ 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특별한 허락이 있기 전에는 절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6) 절단하는 재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관 표시공
1) 상수도관은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의 상단에 종방향으로 관로경고용 탐사테이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분류식지역에서는 오수관과 식별을 위하여 관에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오수관은 관의 상단에 종방향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부착하거나 칠하여야 하나 오수관의 식별표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오수관의 관경이 800mm 이상은 관은 관의 좌, 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오수관의 상기 표식에는 부설년도를 백색으로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8.5 맨 홀 공
가. 맨홀과 관거의 연결방법은 설계도에 정해진대로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맨홀벽체를 통과하는 관거는 맨홀외부와 관거에 일정한 양의 무근콘크리트로 감싸주어 매설된 관거의 흔들림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거와 맨홀벽체를 일체식으로 시공하여야 한다.(수밀성 유지) 일체식으로 시공이 곤란할 경우 감독관에게 현장실정 보고후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나. 맨홀설치시 벽체와 바닥의 이음부분에 수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타설시 특히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규격에 따라 해당 설치맨홀에 대해서는 저부에 반드시 인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인버트는 FRP, 합판 등의 적정한 재료를 이용한 인버트용 거푸집을 사용하여 표면이 매끄럽게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인버트 주위에 오물이 퇴적되거나 물이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두어야 한다.
라. 맨홀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도로구조 등 현장여건상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가 불합리 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마. 기존 맨홀에 오수관을 연결시에는 맨홀벽부의 정확한 위치에 미리 천공부위를 표시한 후 천공하여야 하며, 관경별 여유를 고려한 크기 이상으로 천공하여서는 안되며, 맨홀의 다른 부위에 크랙이나 손상을 입혀서는 절대로 안된다. 또한 맨홀내부의 인버트는 반드시 설계도서에 제시된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8.6 배수설비공(물받이, 연결관)
가. 배수설비 도면은 설문조사를 기초로한 표준도로 작성되었으므로 시공전에 각 가옥 및 공장별로 오・우수 배수설비, 포장종류, 정화조 유무 등에 대한 세부조사를 시행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가옥주와의 협의를 걸쳐 배수관, 오수받이, 악취발생 방지용 트랩 등에 대한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물받이는 빗물받이와 오수받이가 구별되게 하며 원칙적으로 규격품(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공장제품 포함)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관의 연결부는 오수관을 천공하여 연결할 경우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천공하여야 한다.
라. 오수받이는 1필지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설치위치는 표준도를 기준으로 기성시가지의 경우 공도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설물의 점유 등으로 설치부지의 여유가 없거나, 민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유지내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되, 사용자인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마. 배수관과 오수받이의 연결은 배수설비 표준도에 제시되어 있는 표준도를 기준으로 하여 주택내 배수설비 매설현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하되 사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배수설비의 시공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시행하되 현장상황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1) 오수관거 공사는 하수관거 및 기존 오수관거를 시점으로 하여 하류부 관거에서부터 상류부 관거순으로 시공한다.
2) 오수관거 공사와 배수설비공사를 동시 시공한다.
3) 오수관거 및 연결관에 대한 수밀검사 등의 시공검사 완료후 오수관거 하류쪽에서부터 상류로 사유지내 배수관과 오수받이의 연결공사를 시행한다.
4) 시공자는 사유지내 연결관 공사시 기존 담장의 손상을 최소화 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기존담장의 손상시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5) 배수관(오수연결관)은 시・종점에 대해 최소 1/100이상의 경사를 두어야 한다.
사.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규격에 따라 설치해당 오수받이에 대해 반드시 인버트를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아. 시공자는 사유지내 배수관 공사시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다른 배수관을 통해 실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화장실 배수관은 다른 잡배수관과 절대로 연결해서는 안된다.
자. 기존 정화조의 처리
1) 사유지내에 설치된 정화조는 배수설비공사 완료와 함께 그 소유주가 폐쇄하게 되므로 하수도 배수설비지침(1994. 건설부)상의 정화조 폐쇄방법에 따라 정화조 폐쇄시 배수관 구조 또는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우수 등이 고이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는등 배수관 공사시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지여건상 정화조를 그대로 두고 그 상부에 배수관을 포설하는 경우 시공자는 조의 일부를 파괴시켜 배수관과 정화조와의 거리를 충분히 잡고 배수관이 부등침하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악취처리대책
1) 오수받이 뚜껑은 악취방지를 위해 밀폐형이어야 하며, 후레임 및 뚜껑은 공장폐품인 주철제로 제작하여야 한다.
밀폐뚜껑은 절대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고무박킹 등을 붙여서 개폐작용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오・우수 분류식화 공사로 인해 가옥내 악취가 발생할 경우 배수관의 오접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오접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오접된 시공이 있으면 재시공하여야 한다.
오접검사는 하수도 배수설비지침(1994. 건설부)상의 규정에 따르며 오접검사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도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수받이내 연결관 유입부에 악취발생 방지를 위한 U형 트랩을 설치하여야 하며, 트랩의 봉수깊이는 5cm 이상, 10cm 이하로서 봉수가 파괴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고 옥내 트랩이 기설치되어 있는 수세식 변소용 배수관에는 상기의 트랩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9. 오수관로공
9.1 PE 관(이중벽관, 다중벽관)
가. 적용범위
현장의 오수관으로 설치되는 이중벽, 삼중벽, 다중벽PE관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시공방법
흙의 저항력에 의하여 관체의 내가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매설재료, 다짐등에 유의하여야 시공하여야 한다.
다. 굴토
관경에 따라 굴토폭 및 작업공정이 다르지만 굴토치수에 따라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현장의 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적절히 검토 시공하여야 한다.
1) 굴토폭
∘ 관의 접합 및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전성을 고려 굴토폭을 가급적 좁게할수록 외압의 영향을 최대한 줄일수 있음은 물론 토공비를 절감할 수 있다. 배관작업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굴토폭을 좁게하여 벽면에 연직되게 하는 것이 좋다.
라. 기초공사
관의 기초는 관거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토공사시 바닥면 정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지하수위가 높거나 기초지반이 연약시에는 모래기초를 원칙으로 하며 관 하단에 까는 기초의 두께는 100~300mm로 한다.
마. 관 매설
1) 매설깊이
∘ 관의 매설깊이는 지역별 동결깊이와 지하매설물, 하중 등을 고려하고 관의 변형이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매설하고 매설깊이의 변경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관의주위
∘ 관측면 및 관상부 30cm까지 모래로 채우는 구간은 물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 되메우기는 항시 관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고 터파기 토사를 되메우기에 사용할 때는 관상단 100cm 까지에는 전석, 형상이 날카로운 암석편, 기타 관에 손상을 미칠 돌이 섞인 토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사용재료는 다지기 전에 최적 함수비에서의 최대밀도는 KS F 2312의 규정 90% 이상이어야 한다.
∘ 되메우기 작업도중 관체에 이상 변형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 양측에 동일한 양의 두께로 고르게 메워, 관체에 편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회의 되메우기 층의 두께는 30cm 이어야 한다. 되메우기는 관정상부에, 혹은 관 편측에 불도우저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메우거나 트럭으로부터 직접 쏟아부어 관체가 과중한 되메우기 하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각 되메우기 층은 살수 혹은 램머(혹은 전동식 탬퍼)로 다져야 하며 관자체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는 금속제 봉다짐은 허용되지 않는다.
바. 관 접 합
1) SUS(고무수밀패킹)밴드, 환봉지지연결구 접합
∘ 관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완벽한 접합을 위해 관접합부위의 흙등 이물질 및 휘발성물질을 제거한다. 고무수밀 패킹을 이용 한쪽면에 먼저 끼워 넣은 다음 다른면을 밀착하여 수밀패킹을 씌운다.
∘ 양쪽면이 완벅하게 붙었는지 수밀패킹 중간부분을 눌러 확인 후 수밀패킹위에 SUS밴드를 감아 조인 후 유격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K.P 접합
∘ 이물질 제거후 관이 일직선이 되도록 관을 정렬시킨 후 고무링을 삽입한후 KP 플랜지를 체결한다. K.P 접합시 볼트는 순차적으로 대칭이 되게 균등한 힘으로 조이며 볼트를 체결한 후 단단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3) S.F 플랜지 접합
∘ 이물질 제거후 관이 일직선이 되도록 관을 정렬시킨 후 EPDM 고무링을 끼운후 양끝단의 플랜지를 체결한다. S.F 플랜지 접합시 볼트는 순차적으로 대칭이 되게 균등한 힘으로 조이며 볼트를 체결한 후 단단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4) 니플 전기융착 접합
∘ 관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완벽한 접합을 위해 관접합부위의 흙등 이물질 및 휘발성물질을 제거한다. 전기융착 밴드를 체결한 후 융착틀을 끼워 단단하게 결합될 수 있도록 볼트를 조여 고정시킨다. 이 후 융착기를 이용하여 융착을 완료한 후 융착틀을 제거한다. 융착틀을 제거한 후 단단하게 융착되었는지 확인한다.
5) 노불트 소켓접합
∘ 관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완벽한 접합을 위해 관접합부위의 흙등 이물질 및 휘발성물질을 제거한다. 원활한 접합을 위하여 윤활제를 도포한 후 한쪽면을 노볼트 소켓에 끼워 넣어 체결한다. 체결 후 단단하게 접합되었는지 확인한다.
9.2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가. 적용범위 : 수도용폴리에틸렌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자료 및 문서 : “한국산업표준규격- KS M 3408-2 수도용폴리에틸렌관”에 규정된 성능, 시험사항 등 모든 사항을 본 규격서에 적용하며, 본 규격서 내용이 “한국산업표준규격- KS M 3408-2 수도용폴리에틸렌관”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본 규격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한국산업표준규격- KS M 3408-2 수도용폴리에틸렌관”을 적용한다.
다. 필요조건
∘ 재료
- 컴파운드 : 제품을 생산하는 컴파운드 원료는 이 규격의 각 부에서의 요구 사항에 적합한 제품의 가공 및 최종 용도에 필요한 첨가제만을 폴리에틸렌 기본 고분자에 첨가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 식별을 위한 컴파운드 : 공압출층과 식별줄에 사용된 재료는 관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컴파운드와 동일한 종류의 기본 고분자로 제조된 폴리에틸렌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재료의 기본물성
항 목
요구사항
시험조건
시험방법
시험인자
수치
밀도
≥930kg/㎥
시험온도
시료 수
23℃
3
KS M ISO 1183
카본 블랙 함량 (흑색 컴파운드)
2~2.5wt%
ISO 6964에 따름
ISO 6964
카본 블랙 분산성 (흑색 컴파운드)
≤3등급
ISO 11420에 따름
ISO 11420
안료 분산성 (청색 컴파운드)
≤3등급
KS M ISO 13949에 따름
KS M ISO 13949
수분 함량
≤300mg/kg
시험편수
1
EN 12118
휘발분 함량
≤350mg/kg
시험편수
1
EN 12099
산화 유도 시간
≥20분
시험온도
시험편 수
200℃
3
KS M ISO 11357-6
용융 질량 흐름율 (MFR)
가공 후 변화값
± 20%
하 중
시험 온도
시험 시간
시험편 수
5.0kg
190℃
10min
3
KS M ISO 1133
조건 T
1. 요구 사항들에 대한 적합성은 컴파운드 제조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2. 기타 논란의 소지가 있을시 KS M 3408-1:2004를 참조한다.
라. 형태
∘ 관의외관 : 확대하지 않는 상태로 관을 관찰했을 때, 관의 바깥쪽과 안쪽 표면은 매끈하고 깨끗해야 하며, 관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표면상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 관의 형상 : 관의 모양은 단면이 실용적인 정원이어야 한다. 참고 되는 관의 형상은 그림 1.과 같고 유공관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마. 제조 및 가공
∘ 관은 규정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압출 성형기로 제조한다.
바. 규격 및 치수
∘ 관의 규격
구 분
관
열
SDR 11
SDR 13.6
SDR 17
SDR 21
SDR 26
공 칭 압 력, PN( )(bar)
PE 80
PN 12.5
PN 10
PN 8
PN 6
PN 5
PE 100
PN 16
PN 12.5
PN 10
PN 8
PN 6
공칭치수
관벽 두께(mm)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20
2.0
2.3
-
-
-
-
-
25
2.3
2.7
32
3.0
3.4
40
3.7
4.2
50
4.6
5.2
63
5.8
6.5
75
6.8
7.6
90
8.2
9.2
110
10.0
11.1
8.1
9.1
6.6
7.4
5.3
6.0
4.2
4.8
140
12.7
14.1
10.3
11.5
8.3
9.3
6.7
7.5
5.4
6.1
160
14.6
16.2
11.8
13.1
9.5
10.6
7.7
8.6
6.2
7.0
225
20.5
22.7
16.6
18.4
13.4
14.9
10.8
12.0
8.6
9.6
280
25.4
28.1
20.6
22.8
16.6
18.4
13.4
14.9
10.7
11.9
315
28.6
31.6
23.2
25.7
18.7
20.7
15.0
16.6
12.1
13.5
∘ 관의 치수 : 제조 후 24시간 이상이 경과되고 23±2℃의 항온에서 적어도 4시간 이상 상태 조절한 후에 KS M ISO 3126에 따라 측정한다.
사. 관의 기능 및 성능
∘ 기능
- 본 제품은 KS M 3408-2 등을 획득한 1개사 제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이는 양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 본 제품은 직접 생산증명과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을 각각의 해당기관에서 등록을 필한 업체의 제품으로 제작 납품되어야 하며 이는 철처한 사후관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자 함이다.
∘ 관의 성능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녀야 한다
관의 기계적 특성
항목
요구사항
시험 조건
시험 방법
시험 인자
수 치
내압 시험
(20℃)
시험 기간 동안 시험편에 파괴가 없을 것.
끝부분 마개
상태조절
시험편 수
시험 유형
시험 온도
시험 시간
정수(원주) 응력
PE 100
a형
KS M ISO 1167
3
수중 - 수압
20℃
100h
12.4MPa
KS M ISO 1167
내압 시험
(80℃)
시험 기간 동안 시험편에 파괴가 없을 것.
끝부분 마개
상태조절
시험편 수
시험 유형
시험 온도
시험 시간
정수(원주) 응력
PE 100
a형
KS M ISO 1167
3
수중 - 수압
80℃
165h
5.4MPa
KS M ISO 1167
내압 시험
(80℃)
시험 기간 동안 시험편에 파괴가 없을 것.
끝부분 마개
상태조절
시험편 수
시험 유형
시험 온도
시험 시간
정수(원주) 응력
PE 100
a형
KS M ISO 1167
3
수중 - 수압
80℃
1000h
5.0MPa
KS M ISO 1167
1. 기타 논란의 소지가 있을시 KS M 3408-2:2007를 참조한다.
관의 용출 특성
시험 항목
성 능
시험 방법
탁 도
0.5도 이하
환경부 수도법시행령 제24조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색 도
1도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2.0mg/L
잔류 염소의 감량
0.7mg/L
냄새 및 맛
이상이 없을 것
1. 기타 논란의 소지가 있을시 KS M 3408-2:2007를 참조한다.
관의 물리적 특성
시험 항목
요구 사항
시험 조건
시험 방법
시험 인자
수 치
파단점 신장률
e≤5mm
≥350%
시험편 모양
시험 속도
시험편 수
유형2
100mm/min
KS M ISO 6259에 따름
KS M ISO 6259-1
KS M ISO 6259-3
파단점 신장률
5mm<e≤12mm
≥350%
시험편 모양
시험 속도
시험편 수
유형1
50mm/min
KS M ISO 6259에 따름
KS M ISO 6259-1
KS M ISO 6259-3
파단점 신장률
e>5mm
≥350%
시험편 모양
시험 속도
시험편 수
유형1
25mm/min
KS M ISO 6259에 따름
KS M ISO 6259-1
KS M ISO 6259-3
또는
시험편 모양
시험 속도
시험편 수
유형3
10mm/min
KS M ISO 6259에 따름
종축 복귀성
≤3%
시험편 모양
시험 속도
시험편 수
KS M ISO 2505-1 참조
110± 2℃
KS M ISO 2505-2 참조
KS M ISO 2505-1
KS M ISO 2505-2
용융 흐름 질량률
(MFR)
가공 후 변화값
± 20%
하 중
시험 온도
시험 시간
시험편 수
5.0kg
190℃
10min
3
KS M ISO 1133의 조건T
산화 유도 시간
≥20분
시험 온도
시험편 수
200℃
3
KS M ISO 11357-6
1. 기타 논란의 소지가 있을시 KS M 3408-2:2007를 참조한다.
∘ 마감 및 외관 : 외관은 흑색을 기본으로 한다.
아. 검사 및 시험
∘ 검사
- 시료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A 3151(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은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제조업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가름할 수 있다.
∘ 시험종류 및 방법
- 위의 재료의 기본물성, 관의 성능과 같이 KS M 3408-2:2007에 의한 종류와 방법에 따른다.
자. 포장 및 표시
∘ 포장 : 포장은 따로 하지 않으며 필요시에는 상호 협의 하에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 할 수 있다.
∘ 표시 : 관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항 목
표 시
또는
기 호
규격번호
제조 업체명 및 상표명
관의 구조
치수(외경☓두께)
SDR
재료 및 등급
공칭압력(bar)
제조 일자(일자, 코드)
KS M 3408-2
이름 또는 기호
(예) SP1
(예) 110☓10
(예) SDR 11
(예) PE 80
(예) PN 12.5
년 월 일
차. 용도 및 재원
∘ 용도
- 폐수 및 위생물 처리관
- 농.공업용수, 배수.송수관
- 화학약품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압송관
- 골프장, 운동장, 광장 등의 급,배수관
- 각종 단지 조성시 급,배수관
- 농지지표수보강사업 송수관
∘ 발주재원
- 관의 분류에 따라 나누며, 각 종류, 등급별 호칭을 발주 한다.
∘ 기타
- 이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9.3 내충격 PVC관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도관용(오수, 우수)으로 사용되는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내충격PVC관 과 이음관 부속품(이하 관이라고 한다)으로 필요한 자재인 관 및 그 이음관(이형관)을 제작,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나. 재질 및 규격
1) 재질관 및 이형관의 재료는 폴리염화비닐중합체를 주체로 하여 폴리염화비닐수지 조성물의 제조방법 및 폴리염화비닐수지 조성물(Nano)에 의해 재생 원료를 섞지 않은 순재로 관의 내충격성, 내후성,열융착성, 광안정성, 응력균열에 의한 저항성 등을 높여야 한다.
2) 자재관의 자재는 조달사업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지정)와 『우수제품선정 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선정 및 관리하여야 하므로, 조달물자의 기술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청우수제품을 권장한다.
3) 표준제품의 표준은 KPPS M 306 표준의 인증의 우수단체표준제품으로, 직관 조임부의 접합형태는 스크류 모양의 너트 접합 이어야 하며, KPPS M 302 표준의 인증된 제품을 권장한다.
다. 제품의 제조방법
1) 직관은 폴리염화비닐수지 조성물의 제조방법 및 폴리염화비닐수지 조성물에 의해 제조한다
2) 규정한 방법으로 단일층구조로 압출성형한다.
3) 조임접속부는 스크류 모양의 너트 접합(Screw Pipe type)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고무링은 2중 판구조로서 쐐기 모양판이 소켓의 안쪽에 위치되어 있어야 한다.
5) 직관의 바탕 색깔은 연노란색으로 한다.
라. 내충격PVC관 직관 치수 및 형상
(단위 mm)
호 칭
바깥지름 D
SP 접속부
VG1 (HI -VG1)
VG2 (HI -VG2)
기본
치수
평균바깥지름허용차
d2
W
두께 t
근사안지름d1(참고)
중량
(kg/m)
두께 t
근사안지름d1(참고)
중량
(kg/m)
최소
치수
허용차
최소
치수
허용차
100
114
±0.4
115.45±0.35
151
6.60
±1.0
100
3.339
3.10
±0.8
107
1.701
125
140
±0.5
141.30±0.40
184
7.00
±1.0
125
4.371
4.10
±0.8
131
2.682
150
165
±0.5
166.90±0.45
218
8.90
±1.4
146
6.562
5.10
±0.8
154
3.859
200
216
±0.7
219.35±0.55
285
10.30
±1.4
194
9.919
6.50
±1.0
202
6.435
250
267
±0.9
269.40±0.60
351
12.70
±1.8
240
15.159
7.80
±1.2
250
9.555
300
318
±1.0
310.00±0.70
410
15.10
±2.2
286
21.506
9.20
±1.4
298
13.417
400
400
±1.4
404.05±0.80
517
18.80
±2.6
360
33.589
9.80
±1.4
379
17.990
1) 직관부의 호칭지름, 바깥지름, 두께 및 참고 무게는 KPPS M 306 과 같다.
2) 직관은 폴리염화비닐수지 조성물의 제조방법 및 폴리염화비닐수지 조성물에 의해 제조한다.
3) 중량은 접속부를 제외한다.
마. 시험 및 검사
각종 시험및검사는 및 KPPS M 306(내충격용하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의 시험검사 방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나 제조공장에서 다음표의 항목에 대해 직접 검사를 실시한다.
1) 내충격PVC하수관
성능 항목
성
능
시험온도
적용조항
인장 항복 강도
23℃에서의 인장강도가 직관, 칼라관, TS관의 직관부는 45MPa{460㎏f/㎠}이상, 칼라관, TS관의 접속부는 43MPa{440㎏f/㎠}이상
23±2℃
10.4
수압성
누수 및 그 밖의 결점이 없을 것
상
온
10.5
편평성
호칭
지름
압축량 (㎜)
선하중kN/m{㎏f/m}
23±2℃
10.6
HIVG1
HIVG2
75
4
6.08{ 620}이상
1.57{ 160}이상
100
6
6.86{ 700}이상
1.70{ 173}이상
125
7
6.86{ 700}이상
2.50{ 255}이상
150
8
10.19{1040}이상
3.38{ 345}이상
200
11
10.39{1060}이상
4.28{ 436}이상
250
13
12.05{1230}이상
4.61{ 470}이상
300
16
14.70{1500}이상
5.52{ 563}이상
350
18
17.84{1820}이상
6.17{ 629}이상
400
20
24.30{2480}이상
6.61{ 674}이상
450
23
-
7.55{ 770}이상
500
25
-
8.18{ 834}이상
600
32
-
10.20{1040}이상
비카트 연화 온도
78℃이상
-
10.7
낙추충격(2)
이상이 없을 것
상
온
10.8
부 압(3)
0.078MPa{0.8㎏f/㎠}의 부압에 견딜 것
상
온
10.9
침지성
각 시험액마다 ±0.2㎎/㎠ 이하
-
10.10
정 량
납(Pb) 함유량 : 0.1wt % 이하
-
10.11
주(2) 호칭지름 400이하에만 적용한다.
주(3) 칼라관에만 적용한다.
바. 내충격PVC 이형관
제품의 재질, 규격 및 형상은 KPPS M 302 표준의 인증된 제품으로 다음 시방 기준에 따른다.
1) 이형관의 재료는 폴리염화비닐중합체를 주체로 하여 폴리염화비닐수지 조성물의 제조방법 및 폴리염화비닐수지 조성물에 의해 재생 원료를 섞지 않은 순재로 관의 내충격성, 내후성, 열융착성, 광안정성, 응력균열에 의한 저항성 등을 높여야 한다.
2) 접합부는 스크류 모양의 너트 접합(Screw Pipe type) 및 연결부 각 변형(가변곡관-제한적회전)이 가능한 형태의 제품이어야 한다.
3) 고무링은 2중판구조로서 쐐기 모양판이 소켓의 안쪽에 위치되어 있어야 한다.
사. 치수 및 형상
1) SP편수소켓
호칭
L1
L2
E
Ød
ØD
W
100
88.00
143.00
42.00
115.45
125.00
151.00
125
97.00
167.00
44.00
141.30
151.50
184.00
150
105.00
190.00
47.00
166.90
178.00
218.00
200
118.50
238.50
52.00
219.35
231.50
285.00
250
140.00
285.00
57.00
269.40
284.50
351.00
300
169.00
339.00
62.00
321.00
340.00
410.00
400
224.50
451.50
72.00
404.05
428.40
517.00
2) SP 티형관
3) SP 가변곡관(엘보)
4) SP 곡관(엘보)
5) 분기관
아. 시험 및 검사
1) 내충격PVC하수관 이형관
성능 항목
성
능
시험온도
적용조항
인장 항복 강도
23℃에서의 인장 항복 강도가 2차 성형품은
45MPa{460㎏f/㎠} 이상, 사출 성형품은 47MPa
{480㎏f/㎠} 이상
23±2℃
10.4
내수압성
누수 및 그 밖의 결점이 없을 것
상
온
10.5
편평성(2)
균열, 파열 및 기공 등이 없을 것
23±2℃
10.6
침지성
각 시험액마다 ±0.2㎎/㎠ 이하
-
10.7
비카트 연화 온도
74℃이상
-
10.8
부압성(3)
0.078MPa{0.8㎏f/㎠}의 부압에 견딜 것
-
10.9
정 량
납(Pb) 함유량 : 0.1wt % 이하
-
10.10
주 (2) 사출 성형품 및 가지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고무링형 접속부 및 조임형 접속부 제품에만 적용한다.
자. 제품표시
제작사는 직관 및 이음관의 표면에 제품명, 제작회사, 규격, LOT NO등을 제품 손상 없이 지워 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차. 납품
제품 제작사는 계약 후 발주자가 요구한 납기일에 맞추어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시험 및 검사를 필 한 후 이상이 없을시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장소에 납품해야 하며, 직관 및 이형관(이음관)은 유지관리 및 제품의 품질보증우려로 인해 동일회사의 생산품으로 한다.
카. 길이 및 운반
직관의 길이는 본당 6M로 하나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별도 제작도 가능하며 관 운반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 하단에 받침목을 고인 후 운반한다.
1) 제작공장에서 검사에 합격된 관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한다.
2) 운반방법에 대해서는 손상이 없는 방법을 택하여야만 하며 하차 시 부딪힘 등 충격에 의한 파손이나 크랙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4 오수받이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시공에 필요한 자재인 오수받이를 제작·구매하는데 적용한다.
나. 규격 및 성능
1) 오수받이
시 험 항 목
성
능
비 고
인장 시험
23℃에서 47 이상
하중 시험
12에 균열, 파열 및 기공 없을 것
부압 시험
0.078의 부압에 변동이 없을것
침지 시험
각 시험액마다 ±0.2mg/cm2 이하
비카트 연화온도시험
74 이상
2) 뚜껑 및 속뚜껑
시험 항목
성
능
적
용
시험온도
비 고
인장 시험
23℃에서 47 이상
뚜껑(뚜껑본체, 뚜껑 틀) 및 속뚜껑
23±2℃
하중 시험
200을 가하여 균열 및 파열, 변형이 없을 것
뚜껑 300
23±2℃
수밀성 시험
160mm의 수심에서 누수가 없을 것
뚜껑
-
비카트 연화 온도시험
74 이상
뚜껑(뚜껑본체, 뚜껑틀) 및 속뚜껑
-
다. 재료
원재료는 폴리 염화비닐 수지중합체를 주체로 하고 첨가제(안정제, 충격보강제, 가공조제, 충진제, 안료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형태
- 인버트부는 하수가 쉽게 흘러갈 수 있는 모양으로 한다.
- 몸체는 각형구조이고 유입.유출부의 단면은 실용적인 정원이어야 하며, 유입.유출 접속부의 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 제품의 내,외면은 매끈하여 사용상 해로운 흠, 갈라짐, 가로줄 및 비틀림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마. 제조 및 가공
- 폴리염화비닐 수지를 주체로 일정비율의 첨가제(안정제, 충격보강제, 가공조제, 충진제, 안료 등)을 사용하되 고분자 러버와 실란 등을 첨가하여 배합하여야 한다.
- 배합한 재료는 압출성형기를 사용하여 콤파운딩 성형하여야 한다.
- 성형된 콤파운드는 사출성형기로 130도이상 온도로 사출 성형 처리하여 생산하한 후 제품별로 조립한 후 물품보관장소로 이송한다.
- 속뚜껑은 제품규격에 따라 수밀링을 조립하고 물품보관장소로 이송한다.
- 제품은 외관, 치수, 성능시험 등을 실시하여 품질요구조건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바. 기능
- 수지 조성물은 내충격 개질제인 고분자러버 함침 소성 규조토를 함유하여 내충격성을 강화시키고 다른 기계적물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유체파이프 및 이음관의 제조가 가능하여야한다.
- 또한 수지 조성물은 하수관 또는 수도관에 적용한 경우에는 다공성의 고분자러버가 함유되어 슬러지제거 및 정수효과가 있어야 한다.
사. 성능
- 이 제품은 다공성을 지닌 고분자러버 함침 소성 규조토가 첨가되어 충격에 잘 견디고 내한성, 내화학성 및 방취기능이 우수하여 반영구적이어야 한다.
- 외관이 미려하고 내면이 매끄러워 유속의 흐름이 원활하여 이물질 또는 슬러지가 쌓이지 않아 배수효율 향상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아. 시험방법
-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채취 등은 KS Q 1003(랜덤샘플링방법)에 따른다.
- 완제품의 겉모양, 비틀림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은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제조업체의 공인기관시험성적서로 가름 할 수 있다.
- 인장항복강도, 하중, 비카트연화온도, 침지성 시험은 KTL M 041-2013 또는 KPPS M 301/303에 따라 시험한다.
- 부압성, 낙하충격강도, 냉열반복, 냉열반복 후 치수변화율, 수밀성 시험은 KTL M 041-2013에 따라 시험한다.
- 납 함유량에 대한 정량 시험은 KPPS M 301/303에 따른다.
- 겉뚜껑의 정하중, 인장강도 및 연신율, 경도, 흑연구상화율 판정 시험은 KTL M 041-2013에 따라 시험한다.
- 수밀링의 시험방법은 KS M 6613(수도용고무)에 따른다.
자. 하자보증
- 오수받이는 물품납품 후 2년간으로 한다.
- 보증기간 내 생산자의 설계 및 생산과오로 하자 발생 시 생산자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발생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차. 포장
- 완제품은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 제품의 표면 적정한 부위에 다음사항을 명기한 스티커 또는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를 하여야 한다.
ⓐ 우수제품마크 표시
ⓑ 제품(모델)명 및 호칭지름
ⓒ 제조자 및 연락처
ⓓ 제조년월일 등
카. 적용자료 및 문서
- K마크 인증번호
- 우수단체표준
- 시험성적 번호
- 품질경영시스템
- PV오수받이 규격
- 하수도요경질폴리염화비닐제
9.5 GRP 맨홀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서에서는 유리섬유 복합 맨홀 부설에 있어서 부설공, 접합 등 유리섬유 복합 맨홀의 부설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한다.
2) 유리섬유 복합 맨홀의 토공 및 관 부설시 필요한 부대시설에 대한 공사시방서는 하수도 시설기준을 따른다.
3)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하수도 시설기준에 따른다.
나 자
재
1) 자재
유리섬유 복합 맨홀에 사용되는 주요자재는 KS M 3370 규격에 적합한 유리섬유 복합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 재료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유리섬유 복합관 : 유리섬유 복합 맨홀에 사용되는 유리섬유 복합관은 KS M3370 규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KT 신기술 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수
지 : 유리섬유 복합 맨홀의 수지는 KS M 3305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3) 절단 유리섬유 매트 및 유리섬유 직물 : 유리섬유 복합 맨홀에 사용되는 절단 유리섬유 매트 및 유리섬유 직물은 KS L 2507 및
KS L 2313을 만족하는 유리섬유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4) 연결이음용 고무의 재질 : 유리섬유 복합 맨홀의 수밀용으로 사용되는 고무는 내부식성, 내화학성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특정한 보
호 없이 저장이 가능한 고무(예 : EPDM, SBR, NBR Rubber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부 설 공
1) 일 반 사 항
(1) 본 항은 유리섬유 복합 맨홀 부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한다.
(2) 유리섬유 복합 맨홀 부설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에 의해서 시공되어야 한다.
(3) 유리섬유 복합 맨홀의 노선계획을 사전 조사하고, 부설계획 및 보관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공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부 설 방 법
(1) 현장에 반입된 곳은 바닥이 평편한 곳에 배열하여야 한다.
(2) 유리섬유 복합 맨홀은 가능한 시공할 위치 근처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3) 현장에 야적된 유리섬유 맨홀을 3개월 이상 방치할 경우,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차광막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유리섬유 복합 맨홀을 설치하기 전에 맨홀을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유리섬유 복합 맨홀을 이동할 경우, 지게차를 이용하거나 또는 천 재질의 끈을 이용하여 달아매기 한다. 단, 지관부위를 매달지 않도록 한다.
(6) 유리섬유 복합 맨홀을 굴착한 관로 안에 달아 내릴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관로의 터(맨홀을 내릴 장소) 안에 작업원이 들어가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유리섬유 복합 맨홀을 설치할 때는 터 밑바닥이 평편하게 고른 후, 설치한다.
(8) 유리섬유 복합 맨홀의 지관과 연결할 관 접합 작업은 연결될 관의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단, 휨 배관 작업을 수행할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9) 터 밑바닥에 지하수가 있는 경우, 물을 양수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10) 설치한 후에는 맨홀 상단까지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한다. 만일 맨홀 상단부에 도로 또는 인도가 있을 경우, 다지기 작업을 충분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접 합 공
1) 일 반 사 항
(1) 본 항은 유리섬유 복합 맨홀의 지관에 유리섬유 복합관을 접합할 경우에 대해서 규정한다. 단, 유리섬유 복합관 이외 관과 접합 시공시에는 접합할 관의 공사시방서를 참조한다.
(2) 유리섬유 복합 맨홀 접합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에 의해서 시공되어야 한다.
(3) 유리섬유 복합 맨홀 접합계획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접 합 방 법
(1) 유리섬유 복합 맨홀을 설치할 위치에 부설한다.
(2) 유리섬유 복합 맨홀의 지관과 유리섬유 복합관이 일직선이 되도록 정렬한다.
(3) 정렬된 관 끝부분의 표면과 연결이음관의 내면을 헝겊등으로 깨끗이 닦아 흙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중성세재 등의 윤활제를 도포한다.
(4) 연결이음관을 사용하여 접합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시행한다.
① (1)~(3)을 먼저 수행한다.
② 접합하고자 하는 관에 연결용 치구를 설치하고, 체인블럭을 연결한다.
③ 맨홀을 끈으로 단단히 고정하고, 체인블럭에 연결한다.
④ 연결용 치구,끈 및 체인블럭이 단단히 고정되었는가를 순차적으로 확인한다.
⑤ 관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쪽의 체인블럭을 사용하여 접합한다.
⑥ 유리섬유 복합관에 표시된 접합위치까지 맨홀 지관이 연결이음관 안으로 삽입함으로써 접합 작업을 마친다.
(5) 스틸밴드 이음관을 사용하여 접합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시행한다.
① (1)~(3)을 먼저 수행한다.
② 스틸밴드 이음관의 볼트를 풀고 접합할 관에 삽입한다.
③ 접합할 관과 맨홀 지관이 일직선이 되도록 정렬한 후, 스틸밴드 이음관이 이음부 중심에 오도록 한다.
④ 볼트를 순차적으로 죄어서 접합작업을 마친다. 단, 볼트에 토크가 과도하게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핸드레이업을 사용하여 접합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시행한다.
① 핸드레이업 하고자 하는 두 관을 일직선으로 정렬한다.
② Mat/Roving Cloth를 혼합된 수지를 이용 충분하게 함침을 시키고, 함침롤러를 이용하여 접합될 두 관에 충분히 함침이 되도록 롤러작업을 한다.
(7) 접합시 사용장비 및 공구
접합 방법
사용장비 및 공구
유리섬유 복합 이음관 사용
접합용 치구(2개), 와이어로프(6m 2개), 체인블록 2개
스틸밴드 사용
스틸밴드, 몽키/스패너
수밀 시트 사용
수밀 시트, 가스 토치
핸드레이업 사용
Mat/ Roving Cloth, 함침 털롤러, 쇠롤러, 수지, 경화제
(8) 유리섬유 복합관의 접합 시 아래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① 정렬된 관 끝부분과 연결이음관의 수밀용 고무링에 묻어있는 흙 등의 이물질은 수밀용 링의 성능을 저하시키므로 완전히 제거한다.
② 직관에 접합된 연결이음관에 각도를 주는 휨배관을 할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일직선으로 정렬하여 접합한 후에 각도를 준다.
③ 유리섬유 복합 맨홀과 접합 시 수밀용 고무링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④ 기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한다.
10. 포 장 공 10.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0.2 선택재료층
1) 재 료 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서 먼지, 점토, 유기질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고,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재
료
(1) 동상방지층은 포장을 동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그 재료는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동결성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동상방지층 재료는 부순 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부순돌 등을 사용, 골재 상호간의 맞물림이 잘되지 않을 경우는 채움재를 첨가하여야 한다.
(4) 동상방지층은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재료는 다음 요건이 맞은 것이어야 한다.
① 최대입경은 100mm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동상방지층에서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mm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이 3%이하이어야 하며, 0.075mm(NO.200번체)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은 15%이하의 범위에서 적정한 입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모래다량 시험치는 20%이상이어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1) 수급자는 선택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바조사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4) 시험시공
수급자는 동상방지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면적은 500m2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장비별로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포
설
(1) 포설두께, 살수량, 사용장비 등은 시험시공 실시결과에 따른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동상방지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포설두께가 ±10%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하여 소요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동상방지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다짐장비, 다짐방법, 살수량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동상방지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로 다지거나 KSF 2310도로의 평판재하시험으로부터 구한 K값이 아스콘 포장일 경우 K30 = 30<hp:fwSpace/>kg/cm3이상, 시멘트 포장일 경우 K30 = 20<hp:fwSpace/>kg/cm3이상이어야 한다.
7)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10.3 보조기층
1) 준 비 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2)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4
6 이하
실 내 C B R 값
KS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F 2340
2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①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mm(3″)
50mm(3″)
<hp:fwSpace/> 1
40mm(1 ″ )
2
<hp:fwSpace/> 3
19mm(1 ″ )
4
No.4
No.10
No.40
No.200
SB - 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 - 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② 혼합된 보조기층의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①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3)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m2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 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5)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6)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이상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7)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플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10.4 프라임코팅
1) 역청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5) 살포량은 보통 1m2당 0.5~1.5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6)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7)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프라임코팅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9)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포장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0.5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1) 준 비 공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로 등 시공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골재의 품질
(1)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3) 골재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원 변경시는 새로운 배합설계를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골 재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흡수량(%)
KSF 2503
3.5 이하
소성지수
KSF 2303, 2304
9 이하
마모감량(%)
KSF 2508
40 이하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20 이하
피막박리(피복면적 %)
KSF 2355
95 이상
파쇄율(%)
-
40 이상
3) 입
도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체의크기
종류
종류
50mm
40mm
25mm
20mm
10mm
No.4
No.8
No.10
No.30
No.40
No.50
No.200
BB-1
100
95-100
70-100
30-70
55-90
17-55
10-42
-
5-28
-
3-22
1-10
BB-2
-
100
-
55-80
40-70
28-55
-
17-40
-
5-23
-
1-7
BB-3
-
-
100
75-100
50-85
30-70
-
20-50
-
5-25
-
1-7
* No. 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4)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안 정 도
: 350<hp:fwSpace/>kg 이상
(2) 흐름값(1/100cm) : 10-40
(3) 공 극 율(%)
: 3-4
(주1) 25m/m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5) 혼합물 운반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찬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이상이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두어야 한다.
6)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프랜트에서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의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 면적은 500m2 정도로하여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4) 시험포장 시행결과 두께 및 밀도시험을 하여 적합하지 못한 부분은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7) 포설전 점검 및 청소
(1)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 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8) 포
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1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이하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에서 떨어진 지점
・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 장
력 : 25<hp:fwSpace/>kg 이상
・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이하이어야 한다.
(8) 피니셔(Finisher)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9) 혼합물의 다짐
(1) 다짐작업
①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이상의 타이어로울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③ 2차다짐(70~90℃)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④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⑤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 로울러에서는 구동륜폭의 1/2정도를, 타이어 로울러에서는 10cm 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한다.
(2)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①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한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②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③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가 다진다.
10) 마 무 리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이상이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
11) 시공이음
(1)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 이음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2) 가로이음
① 가로이음은 시공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② 장시간 작업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가로이음은 가능한한 그 발생을 적게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④ 시공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한다.
⑤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①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②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 이음부에 상층이음부를 중복해서는 안되며, 세로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위치 바로 밑에 두어서는 안된다.
③ 각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 이음부에 상층 이음부를 중복해서는 안되며, 세로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위치 바로 밑에 두어서는 안된다.
④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포설 포장에 5cm정도 겹치게하여 겹친 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 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충분히 다진다.
⑤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cm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
⑥ 시공이음은 위치를 종방향으로 15cm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상층부는 레인마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4) 구조물과의 접속부
① 연석,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 인두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10.6 택 코 팅
1) 준 비 공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앏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 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m2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된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0
0.2~0.6ℓ/m2
25~60℃
RC-1
0.2~0.6ℓ/m2
30~70℃
RS(C)-4
0.2~0.6ℓ/m2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 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0.7 표 층 공
1) 준 비 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중(표 건 비 중)
KSF 2503
2.45 이상
흡 수 량(건조중량 백분율)
KSF 2503
3.0% 이하
마 모 감 량
KSF 2508
35% 이하
안 정 성 시 험 감 량(%)
KSF 2507
12 이하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20 이하
피 복 면 적(%)
KSF 2355
95 이상
3) 잔 골 재
(1) 잔골재란 NO. 8체를 통과하고 NO. 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4)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hp:fwSpace/> 혼합물의<hp:fwSpace/>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m/m
19m/m
13m/m
No.4
No.8
No.30
No.50
No.100
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3)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5)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 분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체(mm)
통과중량백분율(%)
입
도
No. 30
No. 50
No. 100
No. 200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수
분
비
중
1% 이하
2.60 이상
6)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7)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사용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다짐도, 다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다짐회수
(회)
안 정 도
(kg)
흐 름 값
(1/100cm)
공 극 율
(%)
포 화 도
(%)
잔류안정도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50
(70)
500이상
(750이상)
20~40
3~6 70~85 75이상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8)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9)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10)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11) 혼합물의 온도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12)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도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코어시료 채취
(1)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우어야 한다.
14) 마 무 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 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Ⅰ=10cm/km이하, 교량 접속부는 PrⅠ=20cm/km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10.8 한냉기(寒冷期)에 있어서의 포설
1) 일반사항
한냉기에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을 포설하던 혼합물 온도가 빨리 저하하여 작업성을 잃게 되어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시공을 피하는 것이 바랍직스럽다.
그러나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한냉기에 시공할 경우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주) 한냉기에 시공하면 충분한 다짐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공극이 증가하고 투수성이 커지며 밀도저하 등을 조래한다.
또 아스팔트의 초기노화를 일으키고 균열, 소성변형, 박리 등의 현상이 나타나므로 포장의 내용년수가 단축된다.
2) 한냉기의 포설대책
한냉기에 5℃이하의 기온에서 포설할 경우에는 각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음 방법을 선정하는 등 소정의 다짐밀도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이상일지라도 바람이 강할 때는 여기에 준하여 시행한다.
(1) 포설현장 상황에 따라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보통 경우보다 약간 높힌다. 그러나 온도를 높일 경우 아스팔트의 품질저하를 촉진하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높이지 않도록 한다. 혼합시의 온도는 185℃이하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운반중 보온방법의 개선과 포설후에 신속히 다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주1) 한냉기에 있어 혼합물의 현장 도착온도는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cm깊이에서 160℃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좋다.
(주2) 운반트럭에는 천막을 2~3배 겹쳐 사용하거나 특수 보온시트(sheet 또는 나무 거푸집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세운다.
(주3) 1차 다짐에 요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포설직후에 높은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아스팔트 피니셔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3) 역청재료를 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살포하기 쉽게하기 위하여 역청재료의 성질에 따라 예열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4) 포설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피니셔의 스크리이드를 계속하여 가열한다.
② 연속시공이 되도록 한다.
(5) 다짐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다짐작업은 가능한 한 최소범위까지 혼합물을 포설하고 즉시 다짐을 개시한다.
(주) 다지지 않은 혼합물이 10m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② 로울러에 혼합물 부착을 방지하는 데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경유 등을 분무기로 얇게 도포한다. 또한, 경유에 극히 소량이 실리콘을 혼입
하여 도포하면 좋다.
③ 1차 다짐시 헤어크랙을 적게하기 위하여 전, 후륜 구동에 선압이 적은 탠덤로울러를 사용하면 좋다.
④ 타이어 로울러는 1차 다짐에서 생긴 표면의 미세균열을 없애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작업속도가 빠르므로 한냉기의 다짐장비로 작합하다.
11. 부 대 공
11.1 안전보호책 설치 및 철거 1) 일반사항
관로공사 전구간중 하천구간과 기타 철책설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구간을 제외한 전구간에 적용한다.
2) 시공
안전보호책 제작설치 및 철거는 관부설 위치에 사람 및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되메우기가 완료되고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 질 때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3) 수량 및 대가의 지급
안전보호책 수량의 산출은 관로전 구간에 대하여 2열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매당 단가에 의한다. 이 단가에는 안전보호책의 설치 이동운반, 손료 등이 포함된다.
11.2 관로경고용 테이프 1) 일반사항
수급인은 관로매설리 매설관의 식별을 쉽게 하므로써 향후 유지관리시 관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전 구간에 대하여 관로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관로 경고용 테이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른다.
2) 테이프의 설치
○ 테이프의 재질은 KSM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관 KSM3509(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에 안료가 혼합된 필름으로 하고,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이 되지 않고 마찰에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특수 코팅처리된 것이라야 하며 자재반입 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테이프의 강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인장강도 : 170㎏/㎠ 신 장 율 : 300% 이상 인열강도 : 70㎏/㎠ 이상
○ 기타 이 사방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SM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에 의한다.
○ 테이프의 규격 및 글씨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두
께 (mm)
폭 (mm)
허용오차 (%)
색
상
비
고
두께
폭
0.15
300
±8
±4
적
색
○ 테이프에 표시될 글씨체는 감독관과 협의하며 테이프는 연속 인쇄하여야 한다.
○ 설치는 관상단 30cm까지 되메우기한 후 그 위에 경고용 테이프를 인쇄 글씨가 위를 향하도록 하여 중앙에 설치한다. 이 때 테이프의 찢어짐, 겹침, 구김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 겹침이 필요할 경우에는 겹침길이는 100cm 이상으로 한다.
3) 수량 및 대가의 지급
관로경고용 테니프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도면에 표시된 전연장에서 산정되었으며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m당 단가에 의한다. 이 단가에는 경고용 테이프가 구입, 설치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11.3 관로분류식 테이프 1) 일반사항
수급인 관로 매설시 관로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관로 외부에 분류식 오수관서 임을 나타내는 청색테이프를 설치하여 이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수도 공사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른다.
2) 테이프의 설치
○ 테이프의 재질은 염화비닐 또는 그 이상의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테이프의 접착은 강한 접착력을 가진 Rubber 풀 또는 PVC풀등을 사용한다.
○ 분류식 오수관거에는 매설 년도를 기입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시내용 : 분류식오수관 및 매설년도를 기입
재
질 : 염화비밀 또는 그 이상의 내구성이 있는것
설
치 : 강한 접착력을 가진 Rubber 풀 또는 PVC 풀 등
○ 테이프 부착 간격은 직경 500mm 미만 관은 횡방향(원중방향)으로 테이프와 테이프의 간격을 1Mf로 하여 부착, 직경500mm이상 관은 종방향으로 관상단부에 1종, 관 중앙부의 양축에 각각 1줄씩 부착한다.
3) 수량 및 대가의 지급
관로분류식 테이프의 수량산출은 도면에 표시된 저연장에 대하여 산정되었으며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m당 단가에 의하며 이 단가에는 관로분루식 테이프의 구입, 설치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12. 시 공 검 사
12.1 경사검사
가. 경사검사는 관거를 부설한 후 되메우기하기 전에 매 10m마다 관거상단을 수준측량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 완료후의 경사검사는 거울검사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실시여부 및 구간은 감독원이 결정한다.
12.2 하수관거 CCTV조사 1) 일반사항
부설된 관거의 이상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공종으로 이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수도 공사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른다.
2) CCTV 조사
○ 조사연장은 맨홀중앙부에서 다음 맨홀중앙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관거내부의 이상상태를 상세히 기록하고 맨홀과 맨홀사이의 보고서를 1
매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보고서 3부 및 테이프 3부를 제출한다.
○ 관거내부 촬영 화면에는 관로번호, 맨홀번호, 관경, 관종, 거리, 조사일시 및 이상항목에 대한 글자를 표시하여 해독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야 한다.
○ 관내부에 이상항목중 보수 및 재시공을 필요로 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사진(영상인화기)를 제출한다.
○ CCTV의 조사항목으로는 관파손, 크래팩, 균열, 이음부불량, 구배불량, 연결관 돌출부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 후 최종결정한다.
3) 수량 및 대가의 지급
하수관거 CCTV조사에 대한 수량산출은 전관로 연장에 대하여 시행하며 대가의 지불은 내역서상에 입찰한 m당 단가에 의하며 CCTV조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12.3 수밀검사
가. 굴착공법에 의하여 부설된 중력식 하수도관은 되메우기 전에 누수시험에 의한 수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밀검사를 위한 누수시험 대상은 굴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오수관거로서 감독원이 지정하는 구간의 관경 800mm 미만에 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맨홀 등 구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수 있다.
다. 누수시험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라. 누수시험 구간은 감독원이 선정하되 어느 한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지역에 대하여 골고루 실시하여야 한다.
마. 누수시험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바. 누수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사이로 하며 검사 전에 관거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관거바닥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조치한 다음에 시험을 하며, 누수시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관로의 낮은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버팀목이 필요할 수 있다.
2) 높은 쪽의 끝에도 이와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오스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3)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4)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5)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 30분 동안 방치한다.
6) 30분후 다시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1.0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1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수두 1.0m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량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으로 꼭대기까지 차야 한다. 물의 누수량은 다음의 관경별 누수 허용수량을 넘어서는 안된다.
관경별 누수 허용수량
관경 (mm)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허용량 (ℓ/m)
0.042
0.05
0.058
0.067
0.075
0.083
0.1
0.117
검사시간(분)
10
누수시험보고서서식
1. 시험일시 :
2. 시험구간 :
3. 관
종 :
4. 관
경 :
5. 접합형태 :
6. 접 합 부 :
7. 시험결과
시 험 시 간
수
두
누
수
량
허 용 오 차
판
정
비
고
* 허용수량 :
8. 특기사항
시 험 자
(인)
확 인 자
(인)
*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이라 표기한다.
누수시험총괄표
시험일시
시험구간
관
종
관
경
누 수 량
허용수량
합격여부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