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설천중고 연립관사 개축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공고.hwp =====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97호
폐기물처리용역 입찰공고[긴급]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설천중고 연립관사 개축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무주군 설천중고
다. 용역개요: 건설폐재류 1,432.98톤, 혼합건설폐기물 161.62톤, 폐아스콘 11.07톤
라. 용역기간: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과 동일(공휴일 포함 210일)
마. 용역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기초금액 (D=B+C) 142,976,000 142,976,000 0 142,976,000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관련 관사개축(국민주택규모 이하)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재료비 제외)
2. 입찰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6.(화) 10:00 2026. 10. 8.(목) 10:00 2026. 10. 8.(목) 11:00 우리지원청 재정담당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0. 8.(목) 16:00, 개찰은 2026. 10. 8.(목) 17: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마.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제5항 관련 [별표2] 1.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5. 과업설명 과업지시서(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체 구성
1) 공동수급방식: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비율은 폐기물중간처리업 85.87%, 폐기물수집․운반업 14.13%이며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
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별표]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기준 및 평가방법
1)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부가가치세 제외)
대상 업종 추정가격 평가비율 폐기물중간처리업 금122,770,600원 85.87% 폐기물수집·운반업 금20,205,400원 14.13% 합계 금142,976,000원 100%
▷ 실적증명서는 폐기물중간처리실적, 폐기물수집ㆍ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
2)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 및 처리량은 7.6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3)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기업신용평가 또는 기업어음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4)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의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5)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적격업체 평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각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별지 제5호 서식)
-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 (별지 제6호 서식)
- 장비보유현황 1부. (별지 제7호 서식)
-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 환경관련법 위반 이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6)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달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공고문,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정업무담당(☎320-5182), 행정지원과 감사업무담당(☎320-5155) 및 홈페이지(http://jbjje.kr →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주무관 ☎ 063-320-5182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시설팀 주무관 ☎ 063-320-5194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0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긴급)설천중고 연립관사 개축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공고.pdf =====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97호
폐기물처리용역 입찰공고[긴급]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설천중고 연립관사 개축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무주군 설천중고
다. 용역개요: 건설폐재류 1,432.98톤, 혼합건설폐기물 161.62톤, 폐아스콘 11.07톤
라. 용역기간: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과 동일(공휴일 포함 210일)
마. 용역금액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142,976,000 142,976,000 0
(금액단위: 원)
기초금액
(D=B+C)
142,976,000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관련 관사개축
(국민주택규모 이하)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재료비 제외)
2. 입찰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6.(화) 10:00 2026. 10. 8.(목) 10:00 2026. 10. 8.(목) 11:00
우리지원청 재정담당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0. 8.(목) 16:00, 개찰은 2026. 10. 8.(목) 17: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마.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제5항 관련 [별표2] 1.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
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5. 과업설명
과업지시서(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체 구성
1) 공동수급방식: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비율은
폐기물중간처리업 85.87%, 폐기물수집․운반업 14.13%이며 대표사는 중간
처리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
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
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정보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건설폐
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별
표]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
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기준 및 평가방법
1)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부가가치세 제외)
대상 업종
추정가격 평가비율 폐기물중간처리업 금122,770,600원 85.87% 폐기물수집·운반업 금20,205,400원 14.13% 합계 금142,976,000원 100%
▷ 실적증명서는 폐기물중간처리실적, 폐기물수집ㆍ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
2)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 및 처리량은 7.6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3)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
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기업신용평가 또는 기업어음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
가등급확인서)
4)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의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5)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적격업체 평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각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별지 제5호 서식)
-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 (별지 제6호 서식)
- 장비보유현황 1부. (별지 제7호 서식)
-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 환경관련법 위반 이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6)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달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
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붙임1】「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
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공고문,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
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정업무담당(☎320-5182),
행정지원과 감사업무담당(☎320-5155) 및 홈페이지
(http://jbjje.kr →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주무관 ☎ 063-320-5182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시설팀 주무관 ☎ 063-320-5194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0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
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과업지시서(설천중고 연립관사 개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 =====
설천중고 연립관사 개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01. 폐기물처리 시방서
1.용역명 : 설천중고 연립관사 개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용역개요 철거부분 건설계재류 (TON) 혼합건설폐기물 (TON) 폐아스콘 (TON) 운반비 (TON) 비고 건축공사 1432.98 161.62 1,594.6 토목공사 11.07 11.07 3.용역수행시 유의사항
가.적재 및 운반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나.용역자는 사전 철거자(건설도급자)외 연락 철거재가 현장에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폐기물 처리는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긴밀히 처리한다.
라.용역자는 반드시 폐기물 운반대장을을 작성하여 매 차마다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이 없을시 인정불가.
마.페기물처리는 콘크리트와 벽돌을 포함한 폐콘크리트, 건축폐기물로 분류 처리한다.
사.현장내 폐기물 적재 및 운반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제반 안전조치를 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은 용역업자가 진다.
4.용역수행기간 : 본공사(건축)와 동일 5.제출서류
가.폐기물중간처리 확인증 원본1부(처리물량,처리비용 기재)
나.폐기물 운반차량사진 1부 (차량번호 확인 가능하게 촬영)
다.운반차량 등록확인증 1부 라.폐기물 운반대장 원본 1부 마.1일 폐기물 처리일지 작성 비치 1. 목 적
이 시방서는 철거공사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2. 용 어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감염성폐기물」은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적축물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의 범위 ①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② 폐기물1일 평균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③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4.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①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 환경부령 정하는 구체적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한다.
②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5.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① 대기,수질,소음,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중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② 폐기물을 1일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③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작업등에 의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자
④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인 경우,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2) 배출자 신고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발생량,처리장소등을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3) 변경 신고
①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경우
②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배출되는 경우
③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④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⑤ 신고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6.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1)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운반,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한다.
2)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①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월평균 1.0톤이상 배출되는 오니
③ 월평균 0.5톤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수제 폐흡착제
4)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란 ~ 시군구 경계간 직선거리 100㎞초과하는 경우
7.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① 보관방법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약 : 처리계약은 원도급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하도급자,수집운반업,철거업, 일반건설업,중기업, 청소용역업자등 처리계약을 할 수 없음)
③ 운반방법 :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임시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함
1) 운반을 위탁할 경우 : 계약한 처리업자 또는 수집운반업자에게 운반을 위탁하는 방법
2) 스스로 운반할 경우 : 폐기물 임시운반차량증을 발급 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① 폐기물임시운반차량증 : 일시적으로 수집운반하는 배출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해당관청에서 발급
- 유효기간 : 3개월(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마다 연장 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류 : 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
- 처리기간 : 3일 ② 처리절차
- 건설폐기물의 처리시 원도급자(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의 배출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운반차량기사에게 전달한다.
- 운반차량기사는 운반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6번(배출자 보관용) 1매를 배출자에게 전달한 후 상차된 건설폐기물을 처리장을 운반한다.
-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은 인계서 3매를 처리장에 제출한다.
-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5번(운반자 보관용) 1매를 운반자에게 전달한다.
- 처리자는 인계서 4번(처리자보관용)은 자체보관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인계서 4번(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1매는 배출자에게 3일이내에 전달한다.
- 결과적으로 배출자는 차량 1대 배출시마다 인계서 6번과 3번 2매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8. 사후관리
①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완료시 까지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처리확인서 : 처리종료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④ 폐기물인계서 :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⑤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기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주의사항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배출자는 처리자가 방치폐기물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용도에 맞아야 한다
- 특 기 사 항 1. 일반사항 1) 본 특기시방서는 본 공사에 한한다.
2) 시공자는 공사 착공전 유자격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고 발주관서의 승인을 득 한후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를 관장하게 한다.
3) 본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지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4) 특기시방서, 도면, 내역서가 서로 상이할때, 명기가 없을때, 또는 의문이 있을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특기시방서, 도면, 내역서에서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부분은 증감없이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6) 현장의 아무림, 맞춤등으로 재료의 치수,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함
7)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K.S품을 사용하고 K.S품이 없는 재료는 K.S품에 상당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감독관이 확인한 재료에 한하여 시공한다.
8)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각종 시험 규종에 의한 시험을 한 후 시험성적서 및 견본품을 같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자재를 현장에 반입한다.
9) 감독관과 협의하에 지정장소에 조립식 건물을 설치한다.
10) 공사 안내도는 및 건물투시도를 지정 장소에 설치한다.
11) 색채 계획 내,외부 각 1식으로 제출한다.
2. 공사사진 및 준공도
1) 공사사진: 도급자는 시공후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의 시공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반드시 사진촬영을 하여 공사진행 사항을 사진첩을 만들어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도: 도급자는 본 공사진행중 경미한 변경사항일지라도 빠짐없이 도면으로 기록하고 본 공사 및 부대시설공사에 준하도록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청사진 및 원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 타 사 항
1) 도급자는 본 공사 완성시 다음 사항의 관련서류 및 물품은 목록을 첨부하여 감독관에 제출 하여야한다.
가) 보존을 요하는 도서 및 기록서 (준공도, 사진첩 및 각종 시험성적서등)
나) 본 공사 진행시 대 관청 제출도서 및 허가서
(이때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물품 및 서류
2) 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모든 공사는 관계법규에 맞게 시공하고 관련법규의 변경 또는 제정으로 설계도서 ( 내역서, 특기시방서, 도면등) 와 상이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공한다.
4. 특 기 사 항
1) 본 특기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는 사항은 건설부표준시방서에 및 관계법규에 의하여 시공하며 의문 사항이나 도면과 시방의 차이가 있을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본 공사 시행상 관계기관 및 기타수속은 도급자가 이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3)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의한 기준 규격품을 사용하되 규격품이 없을시는 K.S품 또는 동등품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는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한다.
4) 본 공사중 재료 마무리정도 색깔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사용할 것.
5)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 확인 및 사진촬영 준공시사진첩 제출한다.
6)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공사 시공자와 상호 긴밀한 협조로 전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7) 본 공사로 인하여 인접건물 및 기타에 피해가 발생시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상할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8) 본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외를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중 기존 시설물의 변경이 있을시는 원상 복구를 한다.
9)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건축공사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