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52447] 면천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토목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당진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14.8억원 입찰일시: 2026-10-02 18:00
#공사 #토목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면천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토목공사-2026.10.02..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면천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토목공사-2026.10.02..hwp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시설공사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공고 제2026-30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

1) 공사명: 면천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토목공사

2) 공사내용: 보도교(300m),지형복원공사, 식생복원공사, 생태기반시설(흙길조성) 등

3) 공사현장: 충남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일원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12. 24.(금차년도 2026. 12. 24.)

5) 추정금액: 금5,197,920,000원(부가세포함)

(단위: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합계(추정금액) 기초금액 1,475,610,000 147,561,000 - 3,574,749,000 5,197,920,000 1,623,171,000

6) 기초금액: 금1,623,171,000원(※금차년도: 금487,000,000원)

7) 공사구분: 본 공사는 종합공사(신설공사)입니다.

7) 입찰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충청남도), 전자입찰, 상호시장 진출 불허

8)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및 산업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 업체

9) 인도조건: 공사현장 설치도

10) 하자담보: 공종별로 국가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름

11) 기타사항

※ 계약기간 및 예산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설사무실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에 설치할 경우 부지임대료는 실비 정산함.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충남 당진시 밤절로 2-22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자(☎ 041-351-9110)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사업담당자(☎ 041-351-9120)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

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입니다.

➀ 적격심사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기준 현재용)을 적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3,859,941 18,312,857 1,821,195 8,816,815 25,436,349 12,844,960 10,745,000

8)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9)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대상입니다.

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자는 우리 공사「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시행 중인 【붙임5】의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13) “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직 제86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본 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상호시장 진출 제한 사유 : 본 공사는 토공사, 구조물공사, 등 다수공종이 수반 되는 복합공사이며, 공사여건, 사업특성 및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4의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는 입찰 결과 1순위로 선정된 경우(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한하여 제출하며, 발주부서 담당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20호)」 제11조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

1) 본 계약은 시공의 일관성과 현장관리를 위해서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농어촌사업부(☎041-351-9120)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 18:00 ~ 2026. 10. 20. 10:00

➂ 재입찰 :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
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0. 20. 11:00~ (※전산장애시 연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 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적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26.07.01.)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2>를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 시공경험평가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적용

경영상태평가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는 <별표 10>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함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 종합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건설산재지도과 등)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하여 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이며, 평가대상금액은 금1,623,171,000원 입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1]부터 [별지#5]에 따름

⑦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 대상 업체에서 제외합니다.

⑧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며,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시 개별 통보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자체 심사하여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적격심사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통과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 안전관리계획서 서식, 안전관리특약조건은 나라장터 입찰공고 첨부문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적격심사 통과에도 불구하고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농업사업부(홍현표 감독, 041-351-9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6]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0. 입찰보증금

--------------------------------------------------------------------------------------------------------------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2.5)을 우리공사에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판매, 채무보증, 투자권유 등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귀하 【붙임3】 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우리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 직원들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풍,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2026.
1.
2.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붙임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5】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붙임6】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공고문-면천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토목공사-2026.10.02..pdf =====
※ 가설사무실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에 설치할 경우 부지임대료는 실비 정산함.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시설공사 입찰 공고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공고 제2026-30

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 : 충남 당진시 밤절로 2-22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2) 연락처 2026. 10. 2.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자(☎ 041-351-9110)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사업담당자(☎ 041-351-9120)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입니다.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➀ 적격심사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기준 현재용)을 적용합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대상 공사입니
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1. 입찰개요
-------------------------------------------------------------------------------------------------------------1) 공 사 명 : 면천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토목공사

6)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2) 공사내용: 보도교(300m),지형복원공사, 식생복원공사, 생태기반시설(흙길조성) 등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3) 공사현장: 충남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일원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12. 24.(금차년도 2026. 12. 24.)

②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추정금액: 금5,197,920,000원(부가세포함)
(단위: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475,610,000 147,561,000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합계(추정금액) 기초금액 3,574,749,000 5,197,920,000 1,623,171,000

7)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단위: 원)

6) 기초금액: 금1,623,171,000원(※금차년도: 금487,000,000원)
7) 공사구분: 본 공사는 종합공사(신설공사)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7) 입찰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충청남도), 전자입찰, 상호시장 진출 불허

13,859,941 18,312,857

8)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및 산업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 업체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821,195

퇴직공제
부금비
8,816,815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5,436,349

품질관리비
12,844,960

안전관리비
10,745,000

8)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9) 인도조건: 공사현장 설치도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0) 하자담보: 공종별로 국가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름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11) 기타사항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및 예산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 - - 2 -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9)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대상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니다.
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자는 우리 공사「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시행 중인 【붙임5】의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3) “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직 제86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공사입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

3. 입찰참가자격

1) 본 계약은 시공의 일관성과 현장관리를 위해서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어야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합니다.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2) 설계서 열람 장소 :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상호시장 진출 제한 사유 : 본 공사는 토공사, 구조물공사, 등 다수공종이 수반 되는 복합공사이며,

공사여건, 사업특성 및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농어촌사업부(☎041-351-9120)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4의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는 입찰 결과 1순위로 선정된 경우
(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한하여 제출하며, 발주부서 담당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
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20호)」 제11조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
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 18:00 ~ 2026. 10. 20. 10:00
➂ 재입찰 :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
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① 개찰일시 : 2026. 10. 20. 11:00~ (※전산장애시 연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 - - 4 -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 내의 복수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아 래 -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 합니다.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7. 낙찰자 결정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1]부터 [별지#5]에 따름

반올림한다.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적용

⑦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 대상 업체에서

2) (적격심사 평가기준) 제외합니다.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26.07.01.)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2>를 적용합니다.

⑧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며,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시 개
별 통보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 시공경험평가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적용
경영상태평가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는 <별표 10>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함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 종합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
해 및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건설산재지도과 등)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
하여 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이며, 평가대상금액은 금1,623,171,000원 입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자체 심사하여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
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3) 적격심사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통과자는 우리 공사가 안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 안전관리계획서 서식, 안전관리특약조건은 나라장터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입찰공고 첨부문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적격심사 통과에도 불구하고 최종 낙
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
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농업사업부(홍
현표 감독, 041-351-9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5 - - 6 -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9.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6]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
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
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10. 입찰보증금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

--------------------------------------------------------------------------------------------------------------

습니다.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분의 2.5)을 우리공사에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

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1. 입찰무효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 7 -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 8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
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16. 기타사항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
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 9 - - 10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
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
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11 -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
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판매, 채무보증, 투자권유 등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 12 - 【붙임1】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20 .

.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귀하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귀하 - 13 - - 14 - 【붙임3】 【붙임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 예시
(

공 공정계약 이행서약서 계약상대자

우리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 직원들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명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계약내용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상호 및 대표자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 )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풍,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공종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
입행위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

도 급 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는 행위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
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1. 2.

청구일
매월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일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
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
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
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
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 15 - - 16 - ․장비 대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붙임5】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
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
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
1.

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

을 다 하겠습니다.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

·

가. 현장 작업시행 전 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
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
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
여 정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
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년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
하수급인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 월 ( ( ) )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 주 대표
○○○ 주 대표

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인) 20 . . . ( (

인)
서 약 자 :

( ○○ 회사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 17 - - 18 - 대표 ( 인) 【붙임6】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
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 19 -

일
(서명 또는 인)

===== 공사시행계획서.zip =====

===== 3. 사업수지예산서_면천지.xlsx =====

[시트: 예정공정표(토목, 조경)]
A: 예
정
공
정
표
A: 공 사 명 : 면천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P: 공사기간:12개월
A: 공
종 C: 보할
(%) D: 공
사
기
간 P: 비고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A: 토목공사 C: 62.4 D: 5.0 E: 5.0 F: 8.0 G: 8.0 H: 8.0 I: 7.0 J: 7.0 K: 6.4 L: 4.0 M: 2.0 N: 1.0 O: 1.0 R: 62.40 S: #REF!
R: - S: #REF! T: 토목공사 U: #REF!
R: - S: #REF! T: 조경공사 U: 2,145,810,000
A: 조경공사 C: 37.6 D: -
E: -
F: 1.0 G: 1.0 H: 3.0 I: 3.0 J: 4.0 K: 6.0 L: 7.0 M: 7.5 N: 4.1 O: 1.0 R: 37.60
R: -
R: - T: 총공사비 U: #REF!
A: 계 C: 100.0 D: 5.0 E: 5.0 F: 9.0 G: 9.0 H: 11.0 I: 10.0 J: 11.0 K: 12.4 L: 11.0 M: 9.5 N: 5.1 O: 2.0 R: 100.00
A: 누
계 D: 5.0 E: 10.0 F: 19.0 G: 28.0 H: 39.0 I: 49.0 J: 60.0 K: 72.4 L: 83.4 M: 92.9 N: 98.0 O: 100.0

[시트: 표지]
B: 2026년도
B: 면천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D: 2026. 09.
D: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시트: 예정공정표(전체)]
A: 예
정
공
정
표
A: 공 사 명 : 면천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P: 공사기간:12개월
A: 공
종 C: 보할
(%) D: 공
사
기
간 P: 비고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A: 토목공사 C: 59.7 D: 4.8 E: 6.0 F: 7.2 G: 7.2 H: 7.2 I: 6.6 J: 6.0 K: 5.4 L: 4.2 M: 3.0 N: 1.8 O: 0.3 R: 59.70 S: 31%
R: - S: 61% T: 토목공사 U: 3,456,980,000 V: 59.7
R: - S: #REF! T: 조경공사 U: 1,753,660,000 V: 31.2
A: 조경공사 C: 31.2 D: -
E: -
F: -
G: 2.5 H: 3.7 I: 4.7 J: 5.6 K: 5.6 L: 4.4 M: 3.1 N: 1.6 O: -
R: 31.20 T: 전기공사 U: 412,870,000 V: 6.9
R: - T: 토목공사 U: 86,290,000 V: 2.2
R: - T: 총공사비 U: 5,709,800,000 V: 100
A: 전기공사 C: 6.9 D: -
E: -
F: -
G: -
H: -
I: 1.4 J: 2.1 K: 2.1 L: 1.3 M: -
N: -
O: -
R: 6.90
R: -
R: -
A: 통신신공사 C: 2.2 D: -
E: -
F: -
G: -
H: -
I: -
J: 0.8 K: 0.8 L: 0.6 M: -
N: -
O: -
R: 2.20
R: -
R: -
A: 계 C: 100.0 D: 4.8 E: 6.0 F: 7.2 G: 9.7 H: 10.9 I: 12.7 J: 14.5 K: 13.9 L: 10.5 M: 6.1 N: 3.4 O: 0.3 R: 90.90
A: 누
계 D: 4.8 E: 10.8 F: 18.0 G: 27.7 H: 38.6 I: 51.3 J: 65.8 K: 79.7 L: 90.2 M: 96.3 N: 99.7 O: 100.0

[시트: 설계설명서-1]
A:
설
계
설
명
서
B: 1. 설 계 목 적
B: - 기존에 단절되어 있던 저수지 남측구간과 북측 습지구간을 연결하여 보행순환체계를 개선하고
B:
생태체험과 휴식·교육이가능한 공간으로 활용
B: 2. 계획의 범위
B: (1) 시간적 범위
B:

  • 계획년도 : 2024년

B:
  • 목표년도 : 2027년

B: (2) 공간적 범위
B:
  • 위 치 : 충남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182번지 일원

B: (3) 공종별 주요내용
B:
① 토목공사 :
B:
  • 토공사 : 기존시설 및 지장물 철거(포장, 구조물, 철골재, 흄관 등), 흙깎기·흙쌓기, 토사운반 및 외부반출, 잡석지정, 비탈면 정비 및

보호(잔디붙임·톤마대·사석)
B:

  • 포장공사 : 아스콘포장 A=154.0㎡,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L=63.0m, 차선도색, 주차블록 24개소 및 포장 부대시설 설치

B:
  • 우수공사 :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측구수로관 L=44.0m, 디자인그레이팅 및 앵글 설치

B:
  • 교량공사 : 보도교 A·B 설치, CPS 강관거더 제작·설치, 강관파일 및 교량 부대시설 시공, 교량이음장치 설치

B:
  • 부대공사 : 가설사무소·창고, 축중계, 세륜·세차시설, 흄관 설치, 각종 자재 운반 및 기타 가설·부대시설 설치

B:
② 조경공사
B:
  • 철거공사 : 수목제거(왕벚나무 B20 4주, 왕벚나무 B8 5주, 이팝나무 B20 3주), 잡초류제거(배부식 5,636㎡)

B:
  • 식재공사 : 낙엽교목(왕벚나무 H4.0×B12 15주), 상록관목(사철나무 H1.2×W0.4 350주 외 1종), 낙엽관목(화살나무 H0.8×W0.4 2,230주

삼색조팝나무 H1.0×W0.3 820주 외 3종), 지피식재(노랑꽃창포 12,350본, 사스타데이지 10,330본 외 2종)
B:

  • 시설물공사 : 로프휀스 W1,500×H1,200 687경간, 알루미늄난간 W2,000×H1,200 829m, 등의자 21개, 방향안내판 5개소 외 3종

B:
  • 포장공사 : 흙콘크리트포장 T100 1,748㎡, 녹지경계석(직선) 123m, 녹지경계석(곡선) 22m, 목재데크 재도장 1식

[시트: 설계설명서-2]
B: 3. 공사기간
B: 본 공사의 공기는 12개월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B: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B: (2)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B: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B: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B: 4. 설계변경조건
B: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B: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변경으로 인한 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B: (2)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의 계상
B: (3)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과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정산처리
B: (4)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문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
B: (5)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
B: (6) 유용토 운반거리 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B: (7) 천재지변 등으로 이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B: (8)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B: (9) 확인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B: (10) 레미콘의 자재수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B: (11)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
B:
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B: (12)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B: (13)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시트: 갑지]
A: 과장 G: 심사자 M: 검산자 S: 설계자 Y: 설 계 AC:
2026년
08월
일 AI: 결
재
Y: 심 사 AC:
2026년
08월
일 AI:
월
일
A: 설
계
서
E: ■ F: 면천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D: 구
분 M: 금
액 AH: 비고
E: 총
공
사
비 N: 일금 오십칠억이천오백사십오만이천원정 AC: (₩ AD: 5,725,452,000 AG: )
E: 도

급

비 G: 공사원가 N: 일금 일십육억팔천삼십칠만팔천삼백육십오원정 AC: (₩ AD: 1,680,378,365 AG: )
G: 부가가치세 N: 일금 일억육천칠백팔십구만오천육백삼십육원정 AC: (₩ AD: 167,895,636 AG: )
G: 소 계 N: 일금 일십팔억사천팔백이십칠만사천일원정 AC: (₩ AD: 1,848,274,001 AG: ) AM: -1,398,067,999
E: 관급자재비 N: 일금 삼십팔억사천오백오십사만구천원정 AC: (₩ AD: 3,845,549,000 AG: )
E: 한전납입금 및 사용전검사비 N: 일금 이백삼십오만칠천원정 AC: (₩ AD: 2,357,000 AG: )
D: 구분 M: 총 원 가 R: 부가가치세 W: 도 급 액 Z: 관 급 자 재 비 AE: 한전납입금 AG: 총 공 사 비 AJ: 비고
D: 1. 토목공사 H: 토목 M: 757,228,182 R: 75,722,818 W: 832,951,000 Z: 2,611,309,000 AE: - AG: 3,456,980,000 AL: 3,444,260,000 AM: -12,720,000
H: 소계 M: 757,228,182 R: 75,722,818 W: 832,951,000 Z: 2,611,309,000 AE: - AG: 3,456,980,000
D: 2. 조경공사 H: 조경 M: 718,381,818 R: 71,838,182 W: 790,220,000 Z: 963,440,000 AE: - AG: 1,753,660,000 AL: 1,753,660,000 AM: -0
H: 소계 M: 718,381,818 R: 71,838,182 W: 790,220,000 Z: 963,440,000 AE: - AG: 1,753,660,000
D: 3. 전기공사 H: 전기 M: 176,130,910 R: 17,613,090 W: 193,744,000 Z: 208,621,000 AE: 1,010,000 AG: 412,870,000 AL: 403,375,000 AM: -9,495,000
H: 소계 M: 176,130,910 R: 17,613,090 W: 193,744,000 Z: 208,621,000 AE: 1,010,000 AG: 412,870,000
D: 4. 통신공사 H: 통신 M: 12,985,455 R: 1,298,546 W: 14,284,000 Z: 62,179,000 AE: 1,347,000 AG: 86,290,000 AL: 77,810,000 AM: -8,480,000
H: 소계 M: 12,985,455 R: 1,298,546 W: 14,284,000 Z: 62,179,000 AE: 1,347,000 AG: 86,290,000
D: 5. 폐기물 H: 건설폐기물 M: 14,772,000 R: 1,343,000 W: 13,429,000 Z: - AE: - AG: 14,772,000 AL: 13,429,000 AM: -1,343,000
H: 임목폐기물 M: 880,000 R: 80,000 W: 800,000 Z: - AE: - AG: 880,000 AL: 800,000 AM: -80,000
H: 소계 M: 15,652,000 R: 1,423,000 W: 14,229,000 Z: - AE: - AG: 15,652,000
D: 합
계 M: 1,680,378,365 Q: #REF! R: 167,895,636 V: #REF! W: 1,845,428,000 Z: 3,845,549,000 AD: #REF! AE: 2,357,000 AG: 5,725,452,000 AL: #REF! AM: #REF!
M: 2,951,220,000 R: 295,122,000 W: 3,246,342,000 Z: 7,149,498,000 AE: -
M: -1,270,841,635 R: -127,226,365 W: -1,400,914,000 Z: - AE: 2,357,000

[시트: 수지예산서]
A: □ 수 입 K: 2026.08.
A: 구
분 E: 타당성조사 F: 실시설계 G: 증 감 H: 연 차 별 투 자 계 획 K: 비고
H: 2025년 I: 2026년 J: 2027년
A: 합
계 E: - F: 7,000,000,000 G: 7,000,000,000 H: 465,000,000 I: 1,960,500,000 J: 4,574,500,000
A: 도
비 F: 3,500,000,000 G: 3,500,000,000 H: 232,500,000 I: 980,250,000 J: 2,373,077,000
A: 시
비 F: 3,500,000,000 G: 3,500,000,000 H: 232,500,000 I: 980,250,000 J: 2,373,077,000
A: □ 지 출 N: 500,000,000 O: 1,753,846,000 P: 4,746,154,000
A: 구
분 E: 타당성조사 F: 실시설계 G: 증 감 H: 연 차 별 투 자 계 획 K: 비고
H: 2025년 I: 2026년 J: 2027년
A: 합
계 E: 5,000,000,000 F: 7,000,000,000 G: 2,000,000,000 H: 465,000,000 I: 1,960,500,000 J: 4,574,500,000 L: 7,000,000,000
A: 공사비 B: 공사비 계 E: 4,700,000,000 F: 5,676,748,000 G: 976,748,000 H: - I: 1,703,024,400 J: 3,973,723,600 L: -0
B: 순
공
사
비 C: 순공사비 계 E: 4,700,000,000 F: 1,831,199,000 G: -2,868,801,000 H: - I: 549,359,700 J: 1,281,839,300
C: 건
설
공
사 D: 소계 E: 4,700,000,000 F: 1,623,171,000 G: -3,076,829,000 H: - I: 486,951,300 J: 1,136,219,700
D: 토목 F: 832,951,000 G: 832,951,000 I: 249,885,300 J: 583,065,700
D: 조경 F: 790,220,000 G: 790,220,000 I: 237,066,000 J: 553,154,000 M: #REF!
C: 전기공사 F: 193,744,000 G: 193,744,000 I: 58,123,200 J: 135,620,800
C: 통신공사 F: 14,284,000 G: 14,284,000 I: 4,285,200 J: 9,998,800
B: 관
급
자
재
대 C: 소계 E: - F: 3,845,549,000 G: 3,845,549,000 H: - I: 1,153,664,700 J: 2,691,884,300 L: 3,845,549,000
C: 토목 F: 2,611,309,000 G: 2,611,309,000 I: 783,392,700 J: 1,827,916,300
C: 조경 F: 963,440,000 G: 963,440,000 I: 289,032,000 J: 674,408,000
C: 전기 F: 208,621,000 G: 208,621,000 I: 62,586,300 J: 146,034,700
C: 통신 F: 62,179,000 G: 62,179,000 I: 18,653,700 J: 43,525,300
A: 한전납입금 F: 2,357,000 G: 2,357,000 H: - I: 707,100 J: 1,649,900
A: 폐기물처리비 F: 15,652,000 G: 15,652,000 H: - I: 4,695,600 J: 10,956,400
A: 부
대
경
비 B: 부대경비 계 E: 300,000,000 F: 1,305,243,000 G: 1,005,243,000 H: 465,000,000 I: 252,072,900 J: 588,170,100
B: 세부설계비 E: 300,000,000 F: 465,000,000 G: 165,000,000 H: 465,000,000 I: - J: -
B: 공사감리비 F: 747,256,000 G: 747,256,000 H: - I: 224,176,800 J: 523,079,200
B: 잡지출 F: 34,680,000 G: 34,680,000 H: - I: 10,404,000 J: 24,276,000 K: 공사안전보건대장
재해예방지도비
B: 시설부대비 F: 18,629,000 G: 18,629,000 H: - I: 5,588,700 J: 13,040,300
B: 예비비 F: 39,678,000 G: 39,678,000 H: - I: 11,903,400 J: 27,774,600
F: 7000000000
F: 0

[시트: 시행계획서]
C: 시행계획서 작성 내역서
B: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기준적용]
O: 인 P: 회 Q: 단가 R: 금액
B: 사업구분 C: 기준사업비 D: 지구명 E: 시행계획수립
표준대가
(A=B+C+D+E) F: 직접인건비(B) I: 직접경비
(C) J: 제경비
(D=B×1.1) K: 기술료
(E=(B+D)×0.2) O: 직접경비(자문료) P: 4 Q: 1 R: 200,000 S: 800,000
F: 표준인건비(a) G: 보정계수(b) H: 소계(c=a×b)
B: 자연환경보전사업 C: 70억원 D: 면천지 E: 9574000 F: 8000000 G: 0.435275282 H: 3482000 I: 800000 J: 3830000 K: 1462000
B: 합 계 E: 9,574,000 F: 8000000 G: - H: 3482000 I: 800000 J: 3830000 K: 1462000
B: 1. 본 자료는 2022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및 국토계획표준품셈(2022) 등을 참고하여 산정(국토계획표준품셈(2023)부칙 참조)
B: 2. 제경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2022년) 제9조에 따라 직접인건비의 110%~120% 범위내 최소 수준인 110%를 적용
B: 3. 기술료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2022년) 제10조에 따라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산한 금액의 20%~40% 범위내 최소 수준인 20%를 적용
B: ■ 표준 직접인건비 산정 H: ◎ 작업량 보정계수 : J: 0.6
B: ■ "2-5. 농·산·어촌계획"의 기술자 등급별 소요인력을 적용한 직접인건비 H: ※ ∝=보정계수, 기준면적 : 20ha
B: 구분 C: 소요인력
(인·일) D: 노임단가 E: 인건비 F: 비고 H: 사업구분 I: 계획면적
(ha) J: 보정계수
B: 기술사 C: 2.5 D: 452718 E: 1131795 H: 기초(40억) I: 5 J: 0.435275282
B: 특급기술자 C: 2.7 D: 358273 E: 967337.1
B: 고급기술자 C: 3.6 D: 300980 E: 1083528
B: 중급기술자 C: 6.1 D: 284046 E: 1732680.6
B: 초급기술자 C: 7.0 D: 223644 E: 1565508
B: 보조원(중급숙련기술자) C: 6.7 D: 240710 E: 1612757
B: 합계 E: 8000000

[시트: 세부설계비]
J: (단위:천원)
A: 구
분 B: 대 상 액(부가가치세 제외) G: 요 율
(%) H: 적용금액 I: 닉칠율
(%) J: 금 액 K: 비 고
B: 순 공 사 비 C: 관급자재대 D: S/W사업 E: 용지매수비 F: 계
A: 1. 설계용역비(A) F: - J: 350,648
A: 1.1 세부설계비 B: 1,678,955 C: 3,495,954 D: -
E: -
F: 5,174,909 G: 4.57% H: 236,493 I: 86.72% J: 205,080
A: 1.2 측량조사비 H: 28,900 I: 86.72% J: 25,061
A: 1.3 사용허가비 H: 20,286 I: 86.72% J: 17,591
A: 1.4 지반조사비 H: 54,290 I: 86.72% J: 47,079
A: 1.5 과업심의료 H: 39,316 I: 86.72% J: 34,094 M: 16,727
A: 1.6 시행계획서작성 H: 9,574 I: 86.72% J: 8,302
A: 1.7 설계안전겅검토 H: 12,000 I: 86.72% J: 10,406 M: 370,000
A: 1.8 설계안전보건대장 H: 3,500 I: 86.72% J: 3,035 M: 352,148 N: 17,852
A: 2. 손해배상보험료 J: 1,500
A: 3. 부가가치세 G: 10% J: 35,215
A: 총 계(용역비) J: 387,363 M: 407,000 N: 19,637
A: 용역관리비 G: 20% J: 77,473 M: 370,000 N: 17,852
A: 1.공공측량성과수수료 J: 165
A: 총 계(수수료) J: 165
A: 합
계 J: 465,000
A: * 요율산출근거 :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60조 1항
B: ※ 순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요율
B: ※ 관급자재대=관급자재대-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

[시트: 공사감리비]
H: (단위:천원)
A: 구
분 B: 대 상 액(부가가치세 제외) G: 요 율
(%) H: 공사감리비 I: 비 고
B: 순 공 사 비 C: 관급자재대 D: S/W사업 E: 용지매수비 F: 계
A: 공사감리비 B: 1,678,955 C: 3,495,954 E: -
F: 5,174,909 G: 14.44% H: 747,256 I: 50억원 미만
J: -8711
J: -8711
J: -9345
A: 합계 H: 747,256
A: * 요율산출근거 :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60조 1항

[시트: 시설부대비]
H: (단위:천원)
A: 구
분 B: 대 상 액(부가가치세 제외) G: 요 율
(%) H: 시설부대비 I: 비 고
B: 순 공 사 비 C: 관급자재대 D: S/W사업 E: 용지매수비 F: 계
A: 시설부대경비 B: 1,678,955 C: 3,495,954 D: -
E: -
F: 5,174,909 G: 0.36% H: 18,629
A: 합계 H: 18,629
A: * 요율산출근거 :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60조 1항

[시트: 요율산출(공감 및 사업)]
B:
7-2-6-2 공감비, 사업관리비 대상요율 산출내역
B: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기준요율(%)
C: 대상액 D: 10 E: 20 F: 30 G: 50 H: 70 I: 100 J: 200 K: 300 L: 비고
B: 구 분 D: 억원까지 E: 억원 F: 억원 G: 억원 H: 억원 I: 억원 J: 억원 K: 억원
B: 측 량 C: 기본조사 D: 2.17 E: 1.97 F: 1.88 G: 1.8 H: 1.8 I: 1.71 J: 1.61 K: 1.57
B: 설 계 C: 세부설계 D: 4.07 E: 3.71 F: 3.54 G: 3.41 H: 3.41 I: 3.24 J: 3.06 K: 3.01
B: 공사감리 D: 14.44 E: 14.44 F: 14.44 G: 14.44 H: 12.81 I: 11.8 J: 8.97 K: 7.62
B: 시설부대비
B: - 대 상 액 L: (단위:천원)
B: 구
분 D: 부가세 제외 J: 보상비 K: 대상액
D: 순공사비 F: 자재대 H: 소계
B: 측량설계 D: 1,678,955 F: 3,495,954 H: 5,174,909 K: 5,174,909 N: 6806000
B: 공사감리 D: 1,678,955 F: 3,495,954 H: 5,174,909 K: 5,174,909 N: 1631090.909
B: 시설부대비 D: 1,678,955 F: 3,495,954 H: 5,174,909 K: 5,174,909
B: - 직선보간법에 의한 요율산정(%)
C: 대상액 D: 30 E: 산출 F: 50 G: 계
산
식
B: 구 분 D: 억원 E: 요율 F: 억원
B: 측 량 C: 기본조사 D: 1.88 E: 1.79 F: 1.80 G: 1.88-{(1.88-1.8)/(50-30)×(대상액-30)}
B: 설 계 C: 세부설계 D: 3.54 E: 3.39 F: 3.41 G: 3.54-{(3.54-3.41)/(50-30)×(대상액-30)}
B: 공사감리 D: 14.44 E: 14.44 F: 14.44 G: 14.44-{(14.44-14.44)/(50-30)×(대상액-30)}
B: 시설부대비 D: 0.36 E: 0.36 F: 0.25 G: 0.36-{(0.36-0.25)/(50-30)×(대상액-30)}

[시트: 요율산출(기본 및 세부)]
B:
7-2-6-1 측설비 대상요율 산출내역
B: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기준요율(%)
C: 대상액 D: 10 E: 20 F: 30 G: 50 H: 70 I: 100 J: 200 K: 300 L: 비고
B: 구 분 D: 억원까지 E: 억원 F: 억원 G: 억원 H: 억원 I: 억원 J: 억원 K: 억원
B: 측 량 C: 기본조사 D: 2.17 E: 1.97 F: 1.88 G: 1.8 H: 1.8 I: 1.71 J: 1.61 K: 1.57
B: 설 계 C: 세부설계 D: 4.07 E: 3.71 F: 3.54 G: 3.41 H: 3.41 I: 3.24 J: 3.06 K: 3.01
B: 전면책임감리 D: 14.44 E: 14.44 F: 14.44 G: 14.44 H: 12.81 I: 11.8 J: 8.97 K: 7.62 L: 복잡한 공종
B: 사업관리 D: 0.63 E: 0.36 F: 0.36 G: 0.27 H: 0.25 I: 0.23 J: 0.23 K: 0.23
B: - 측 설 비 대 상 액 L: (단위:천원)
B: 구
분 D: 부가세 제외 J: 보상비 K: 대상액
D: 순공사비 F: 자재대 H: 소계
B: 계 D: 1678955.455 F: 3495953.636 H: 5174909.091 K: 5174909.091
B: 면천지 D: 1678955.455 F: 3,495,953.6 H: 5174909.091 K: 5174909.091
B: - 직선보간법에 의한 요율산정(%)
C: 대상액 D: 30 E: 산출 F: 50 G: 계
산
식
B: 구 분 D: 억원 E: 요율 F: 억원
B: 측 량 C: 기본조사 D: 1.88 E: 1.79 F: 1.80 G: 1.88-{(1.88-1.8)/(50-30)×(대상액-30)}
B: 설 계 C: 세부설계 D: 3.54 E: 3.39 F: 3.41 G: 3.54-{(3.54-3.41)/(50-30)×(대상액-30)}
B: 공사감리 D: 14.44 E: 14.44 F: 14.44 G: 14.44-{(14.44-14.44)/(50-30)×(대상액-30)}
B: 사업관리 D: 0.36 E: 0.49 F: 0.27 G: 0.36-{(0.36-0.27)/(50-30)×(대상액-30)}

[시트: 대상요율]
A: 구
분 B: 산
정
방
법 G: 대 상 요 율 H: 비
고
A: ▶ 세부설계비 B: 0.0422 C: 4.22% D: 0.0433 E: 5174909.001 F: 5000000 G: 0.0422 H: 총공사비
C: 5,000,000 T: 2691409.091
A: ▶ 세부설계 용역관리비 G: 0.20 H: 설계용역비 I: [참고 3]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당해연도 기준)
A: ▶ 공사감리비 G: 0.1444 H: 요율대상 공사비
A: ▶ 시설부대비 B: 0.0025 C: 0.25% D: 0.0025 E: 10302851.73 F: 10000000 G: 0.0025 H: 요율대상 공사비
C: 5,000,000
A: *요율대상 공사비 = 총사업비 - {보상비+시설부대경비+공사비제외항목+부가세}
A: ● 건축설계대가 요율
A: ※ 관련법 : 건축사의 업무법위와 대가기준 (별표4. 건축설계 대가요율)
A:
구분
공사비 B: 제2종(보통)
B: 상급 C: 중급 D: 기본
A: 0.5 B: 11.41 C: 9.51 D: 7.61
A: 1 B: 10.43 C: 8.69 D: 6.95
A: 2 B: 9.08 C: 7.57 D: 6.05
A: 3 B: 7.88 C: 6.57 D: 5.26
A: 5 B: 7.18 C: 5.98 D: 4.79
A: 10 B: 6.39 C: 5.32 D: 4.26
A: 20 B: 5.66 C: 4.72 D: 3.77
A: 30 B: 5.38 C: 4.48 D: 3.58
A: 50 B: 5.20 C: 4.33 D: 3.46
A: 100 B: 5.07 C: 4.22 D: 3.38
A: ● 위탁관리비 요율
A: ※ 「농어촌정비사업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요율 기준(%) 적용
A: 구
분 B: 5 C: 50 D: 100 E: 300 F: 500 G: 1000 H: 비 고
A: 용역관리비 B: 20.00 C: 10.00 D: 9.00 E: 8.00 F: 7.00 G: 6.00
A: ● 시설부대비(사업관리비) 요율
A: ※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지침」 Ⅴ.기준단가-5.시설부대경비-가.건설부문 요율-시설부대비 적용
A: 구
분 B: 5 C: 10 D: 20 E: 50 F: 100 G: 200 H: 비 고
A: 사업관리 B: 0.72 C: 0.63 D: 0.36 E: 0.36 F: 0.25 G: 0.23
A: ● 공사감리비 요율
A: ※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지침」 Ⅳ.기준단가-5.시설부대경비-바.전면책임감리비 요율
A:
구분
공사비 B: 개
산
요
율(%) E: 비 고
B: 단순한 공종 C: 보통의 공종 D: 복잡한 공종
A: 50 B: 11.75 C: 13.10 D: 14.44
A: 70 B: 10.49 C: 11.65 D: 12.81
A: 100 B: 9.66 C: 10.73 D: 11.80
A: 200 B: 7.34 C: 8.14 D: 8.97
A: 300 B: 6.24 C: 6.92 D: 7.62
A: 400 B: 5.48 C: 6.09 D: 6.70

[시트: 수지예산서(공종별)]
A: 총 사 업 비 검 토 O: 공종별 공사비명세서
A: 사업명 : 예울림권역 종합정비사업(H/W) L: <2015년 2월 24일 현재> O:
(단위:원)
A: 기
능
별 B: 시행계획(천원) I: 기본계획
(천원) J: 증 · 감 K: 증 · 감 율 O: 과 목 Q: 기본계획 R: 총사업비 T: 연차별투자계획 Y: 비 고
B: 공
사
비 C: 지급자재대 D: 폐기물처리비 E: 한전불입금 F: 용지보상비 G: 보상비 H: 계 S: 총액 T: 2023년 U: 2024년 V: 2025년 W: 2026년 X: 2027년
A: 합
계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L: #REF! O: 합 계 Q: 5,050,000 R: 7,303,240,000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Z: 303,240,000
A: 1. 기초생활기반확충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H: #REF! I: 907,000 J: #REF! L: #REF! O: ▣ 총공 사 비 R: 5,725,452,000 S: 501,055,847 T: #REF! U: #REF! V: #REF! W: #REF! X: 2,357,000
A:
1.1 다목적광장 B: #REF! C: 89,597 D: 2,082 E: - F: 32,000 H: #REF! I: 157,000 J: #REF! O: 1. 순공사비 P: 소계 R: 1,861,894,000 S: 227,612,156 T: - U: - V: 50,000 W: 1,861,843,999
A:
1.2 다목적관 B: 189,580 C: #REF! D: #REF! E: #REF! F: #REF! H: #REF! I: 615,000 J: #REF! P: 토목 R: 845,671,000 S: 243,012 V: 50,000 W: 845,621,000
A:
1.4 건강관리실 B: 27,100 C: #REF! D: #REF! E: - H: #REF! I: 135,000 J: #REF! P: 조경 R: 790,220,000 S: 1,366,145 W: 790,220,000
A: 2. 지역소득증대 B: #REF! C: #REF! D: #REF! E: #REF! H: #REF! I: #REF! J: #REF! L: #REF! P: 전기 R: 203,070,500 S: 203,070,499 W: 203,070,499
P: 통신 R: 22,932,500 S: 22,932,500 W: 22,932,500
A: 3. 지역경관개선 B: #REF! C: #REF! D: #REF! E: #REF! H: #REF! I: #REF! J: #REF! L: #REF! O: 2. 지급자재대 P: 소계 R: 3,845,549,000 S: 271,086,691 T: #REF! U: #REF! V: #REF! W: #REF!
P: 토목 R: 2,611,309,000 S: 25,253 W: 2,611,309,000
P: 조경 R: 963,440,000 S: 261,438 W: 963,440,000
P: 전기 R: 208,621,000 S: 208,621,000 W: 208,621,000
A:
4.4 정보화 B: 12,000 H: 12,000 I: 12,000 J: - P: 통신 R: 62,179,000 S: 62,179,000 V: - W: 62,179,000
O: 3. 시설분담금 P: 소계 R: 2,357,000 S: 2,357,000 X: 2,357,000
P: 한전표준공사비(전기) R: 1,010,000 S: 1,010,000 X: 1,010,000
P: 한전표준공사비(통신) R: 1,347,000 S: 1,347,000 X: 1,347,000
O: 4. 폐기물 P: 소계 R: 15,652,000 S: 15,652,000 X: 15,652,000
P: 건설폐기물 R: 14,772,000 S: 14,772,000 X: 14,772,000
P: 임목폐기물 R: 880,000 S: 880,000 X: 880,000
O: ▣시설부대경비 P: 소계 R: 1,577,788,000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P: 1. 용역비 합계 R: 489,356,900 S: 178,618 T: 14,500 U: 123,970 V: 40,148
P:
1) 기본 및 실시설계 R: 407,660,000 S: 291,132 W: 291,132 X: -
P:
2) 용역관리비 R: 81,532,000 S: 291,132 W: 291,132 X: -
P:
3) 공공측량심사 R: 164,900 S: 291,132 W: 291,132 X: -
P: 2. 공사감리비 합계 R: 738,430,000 S: 291,132 W: 291,132 X: -
P:
1) 공사관리비 R: 733,430,000 Y: 공사비*12.81% 요율 적용
P:
2)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R: 5,000,000
P: 3. 예비비 합계 R: 350,001,100
P:
1) 교량 시공 예비비 R: 150,000,000 S: 30,000 T: 350 U: 1,536 V: 21,114 W: 5,000 X: 2,000 Y: 교량 시공 중 수위 변동 및
현장여건 변화에 대비
P:
2) 식재 보완 예비비 R: 50,000,000 S: 30,000 T: 350 U: 1,536 V: 21,114 W: 5,000 X: 2,000
P:
3) 향후 연계사업 추진 R: 150,001,100 S: 30,000 T: 350 U: 1,536 V: 21,114 W: 5,000 X: 2,000 Z: -303,240,000 AC: 교량 시공 중 수위 변동 및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가설·배수·기초공사 등의 추가 소요에 대비하여 예비비 1.5억원을 확보

[시트: 원가계산서(총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종별 총괄]
A: 공
사
명 : 면천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A: 비목 B: 구
성
비 E: 합계 F: 1. 토목공사 G: 2. 조경공사 H: 3. 전기통신공사 K: 4. 폐기물 처리 N: 비고
H: 소계 I: 옥외전기 J: 옥외통신 K: 소계 L: 건설폐기물 M: 임목폐기물
A: 1. 순공사비 원가 B: 재료비+노무비+경비 E: 1,431,328,978 F: 637,290,218 G: 624,790,467 H: 155,019,293 I: 144,379,865 J: 10,639,428 K: 14,229,000 L: 13,429,000 M: 800,000
A:
가. 재료비 E: 490,176,913 F: 155,271,050 G: 312,182,890 H: 22,722,973 I: 21,226,333 J: 1,496,640 K: - L: - M: -
A:
가-1. 직 접 재 료 비 E: 490,176,913 F: 155,271,050 G: 312,182,890 H: 22,722,973 I: 21,226,333 J: 1,496,640 K: - L: - M: -
A:
나. 노무비 E: 567,769,363 F: 239,970,502 G: 220,356,913 H: 107,441,948 I: 100,018,127 J: 7,423,821 K: - L: - M: -
A:
나-1. 직 접 노 무 비 E: 475,973,200 F: 200,980,320 G: 184,553,529 H: 90,439,351 I: 84,190,343 J: 6,249,008 K: - L: - M: -
A:
나-2. 간 접 노 무 비 B: 직접노무비의 * C: 13.70% E: 91,796,163 F: 38,990,182 G: 35,803,384 H: 17,002,597 I: 15,827,784 J: 1,174,813 K: - L: - M: -
A:
다. 경비 E: 373,382,702 F: 242,048,666 G: 92,250,664 H: 24,854,372 I: 23,135,405 J: 1,718,967 K: 14,229,000 L: 13,429,000 M: 800,000
A:
다-1. 산출경비 E: 162,004,097 F: 142,742,502 G: 4,576,213 H: 456,382 I: 387,798 J: 68,584 K: 14,229,000 L: 13,429,000 M: 800,000
A:
다-2. 산재보험료 B: 노무비 * C: 3.70% E: 20,212,588 F: 8,542,949 G: 7,844,706 H: 3,824,933 I: 3,560,645 J: 264,288 K: - L: - M: -
A:
다-3. 고용보험료 B: 노무비 * C: 1.01% E: 5,734,469 F: 2,423,702 G: 2,225,604 H: 1,085,163 I: 1,010,183 J: 74,980 K: - L: - M: -
A:
다-4. 퇴직 공제 부금비 B: 직접노무비 * C: 2.30% E: 10,896,919 F: 4,581,120 G: 4,235,695 H: 2,080,104 I: 1,936,377 J: 143,727 K: - L: - M: -
A:
다-5. 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 * C: 3.495% E: 17,111,234 F: 7,225,242 G: 6,634,699 H: 3,251,293 I: 3,026,642 J: 224,651 K: - L: - M: -
A:
다-6. 연금보험료 B: 직접노무비 * C: 4.50% E: 22,608,725 F: 9,546,565 G: 8,766,292 H: 4,295,868 I: 3,999,041 J: 296,827 K: - L: - M: -
A:
다-7. 노인장기용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 * C: 12.27% E: 2,248,414 F: 949,396 G: 871,799 H: 427,219 I: 397,700 J: 29,519 K: - L: - M: -
A:
다-8.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C: 0.080% E: 800,245 F: 399,195 G: 401,050 H: - I: - J: - K: - L: - M: -
A:
다-9.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C: 0.40% E: 4,001,225 F: 1,995,975 G: 2,005,250 H: - I: - J: - K: - L: - M: -
A:
다-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도급자관급포함시: ⓑ와 ⓒ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총괄기준) E: 28,215,234 F: 9,938,173 G: 15,498,176 H: 2,778,885 I: 2,618,550 J: 160,335 K: - L: - M: -
A:
ⓐ. 일 반 경 우
B: (재료비+직접노무비) * C: 1.86% D: +5349000 E: 24,520,143 F: 9,262,536 G: 12,915,147 H: 2,342,460 I: 2,182,125 J: 160,335 K: - L: - M: -
A:
ⓑ. ⓐ 의 1.2배 B: ⓐ x 1.2 E: 29,424,171 F: 11,115,043 G: 15,498,176 H: 2,810,952 I: 2,618,550 J: 192,402 K: - L: - M: -
A:
ⓒ.[직재+직노+도급자관급] B: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 C: 1.86% D: +5349000 E: 30,472,741 F: 9,938,173 G: 15,642,239 H: 4,892,329 I: 4,731,994 J: 160,335 K: - L: - M: -
A:
다-11. 기
타
경
비 B: (재료비+노무비) * C: 9.0% E: 67,871,978 F: 26,085,942 G: 35,147,626 H: 6,638,410 I: 6,183,467 J: 454,943 K: - L: - M: -
A:
다-12.환경보전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C: 1.80% E: 8,002,451 F: 3,991,950 G: 4,010,501 H: - I: - J: - K: - L: - M: -
A:
다-13.석면부담금 E: 34,065 F: 14,398 G: 13,221 H: 6,446 I: 6,001 J: 445 K: - L: - M: -
A:
다-14.임금체권부담금 E: 51,098 F: 21,597 G: 19,832 H: 9,669 I: 9,001 J: 668 K: - L: - M: -
A:
다-15.품질관리비 E: 12,844,960 F: 12,844,960 G: - H: - I: - J: - K: - L: - M: -
A:
다-16.안전관리비 E: 10,745,000 F: 10,745,000 G: - H: - I: - J: - K: - L: - M: -
A: 2. 일반관리비 B: [1]의 * C: 5.50% D:
E: 94,436,787 F: 41,423,864 G: 40,611,380 H: 12,401,543 I: 11,550,389 J: 851,154 K: - L: - M: -
A: 3. 이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C: 12.0% D:
E: 153,189,600 F: 78,514,100 G: 52,979,971 H: 21,695,529 I: 20,200,655 J: 1,494,873 K: - L: - M: -
A: 4. 총원가 B: 총원가 * C: 10.0% E: 1,678,955,365 F: 757,228,182 G: 718,381,818 H: 189,116,365 I: 176,130,910 J: 12,985,455 K: 14,229,000 L: 13,429,000 M: 800,000
A: 5. 부가가치세 B: 총원가 * C: 10.0% E: 167,895,636 F: 75,722,818 G: 71,838,182 H: 18,911,636 I: 17,613,090 J: 1,298,546 K: 1,423,000 L: 1,343,000 M: 80,000
A: 6. 도 급 금 액 E: 1,846,851,000 F: 832,951,000 G: 790,220,000 H: 208,028,000 I: 193,744,000 J: 14,284,000 K: 15,652,000 L: 14,772,000 M: 880,000
A: 7. 관 급 자 재 E: 3,845,549,000 F: 2,611,309,000 G: 963,440,000 H: 270,800,000 I: 208,621,000 J: 62,179,000 K: -
A:
7-1. 관급자재비[도급자] E: 280,971,000 F: 28,739,000 G: 116,000,000 H: 136,232,000 I: 136,232,000 J: - K: -
A:
7-2. 관급자재비[관급자] E: 3,564,578,000 F: 2,582,570,000 G: 847,440,000 H: 134,568,000 I: 72,389,000 J: 62,179,000 K: -
A: 8.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재료 E: - I: 1,015,000 K: -
A: 9. 한전표준공사비 E: 2,357,000 H: 2,357,000 I: 1,010,000 J: 1,347,000 K: -
A: 10. 재해예방기술지도비 E: 29,680,000 F: 12,720,000 H: 16,960,000 I: 8,480,000 J: 8,480,000 K: -
A: 11. 총공사비 B: [6+7+8+9+10+11] E: 5,724,437,000 F: 3,456,980,000 G: 1,753,660,000 H: 498,145,000 I: 412,870,000 J: 86,290,000 K: 15,652,000 L: 14,772,000 M: 880,000

[시트: 분야별 원가계산서(토목)]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토목공사]
A: 공
사
명 : 면천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F: 12개월
A: 비목 B: 구
성
비 E: 금액 F: 비
고
A: 1. 순공사비 원가 B: 재료비+노무비+경비 E: 637,290,218 H: 127,863,047
A:
가. 재료비 E: 155,271,050 H: 43,218,726
A:
가-1. 직 접 재 료 비 E: 155,271,050 H: 43,218,726
A:
나. 노무비 E: 239,970,502 H: 61,649,305
A:
나-1. 직 접 노 무 비 E: 200,980,320 H: 54,173,379
A:
나-2. 간 접 노 무 비 B: 직접노무비의 * C: 19.40% E: 38,990,182 F: 50억 - 300억 미만, 7~12개월 H: 7,475,926
A:
다. 경비 E: 242,048,666 H: 22,995,016
A:
다-1. 산출경비 E: 142,742,502 H: 1,404,377
A:
다-2. 산재보험료 B: 노무비 * C: 3.56% E: 8,542,949 H: 2,281,024
A:
다-3. 고용보험료 B: 노무비 * C: 1.01% E: 2,423,702 H: 622,657
A:
다-4. 퇴직 공제 부금비 B: 직접노무비 * C: 2.30% E: 4,581,120 H: 1,245,987
A:
다-5. 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 * C: 3.595% E: 7,225,242 H: 1,893,359
A:
다-6. 연금보험료 B: 직접노무비 * C: 4.75% E: 9,546,565 H: 2,437,802
A:
다-7. 노인장기용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 * C: 13.14% E: 949,396 H: 232,315
A:
다-8.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C: 0.080% E: 399,195 F: 50억 - 100억미만 H: 80,025
A:
다-9.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C: 0.40% E: 1,995,975 F: 토목공사 H: 395,185
A:
다-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도급자관급포함시: ⓑ와 ⓒ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 E: 9,938,173 F: 토목공사 50억 이상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H: 2,173,792
A:
ⓐ. 일 반 경 우
B: (재료비+직접노무비) * C: 2.60% E: 9,262,536 H: 1,811,493
A:
ⓑ. ⓐ 의 1.2배 B: ⓐ x 1.2 E: 11,115,043 H: 2,173,792
A:
ⓒ.[직재+직노+도급자관급] B: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 C: 2.60% E: 9,938,173 F: 도급자관급 : 부가세 및 수수료제외 H: 2,287,333
A:
다-11. 기
타
경
비 B: (재료비+노무비) * C: 6.6% E: 26,085,942 F: 50억 - 300억 미만, 7~12개월 H: 9,438,122
A:
다-12.환경보전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C: 0.80% E: 3,991,950 F: 기타토목 H: 790,371
A:
다-13.석면부담금 B: 노무비 * C: 0.006% E: 14,398
A:
다-14.임금체권부담금 B: 노무비 * C: 0.009% E: 21,597
A:
다-15. 가설비
A:
다-15.품질관리비 E: 12,844,960
A:
다-16.안전관리비 E: 10,745,000
A: 2. 일반관리비 B: [1]의 * C: 6.50% D:
E: 41,423,864 F: 50억 - 100억 미만 H: 7,671,783
A: 3. 이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C: 15% D:
E: 78,514,100 H: 13,840,625
A: 4. 총원가 B: [1+2+3+4] E: 757,228,182 H: 149,375,454
A: 5. 부가가치세 B: 총원가 * C: 10.0% E: 75,722,818 H: 14,937,545
A: 6. 도 급 금 액 E: 832,951,000 F:
H: 164,313,000
A: 7. 관 급 자 재 E: 2,611,309,000 H: 39,337,000
A:
7-1. 관급자재비[도급자] E: 28,739,000 H: 28,293,000
A:
7-2. 관급자재비[관급자] E: 2,582,570,000 H: 11,044,000
A: 8. 재해예방기술지도비 B: 24회(월 2회기준/12개월) E: 12,720,000 F: 40억 이상 1일 530,000원(월2회 공사기간 12개월) H: 203,650,000
A: 9. 총공사비 B: [6+7+8] E: 3,456,980,000 F: 천원단위절상 H: 203,650,000
E: 3,444,260,000
E: 12,720,000

[시트: 내역서(토목 공사)]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면천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B: 토목 C: 1 D: 식 F: 498,993,872 H: 155,271,050 J: 200,980,320 L: 142,742,502 M: N: O: A1000
A:
1. 토공 B: C: 1 D: 식 E: 354,198,286 F: 354,198,286 G: 126,804,327 H: 126,804,327 I: 183,698,629 J: 183,698,629 K: 43,695,330 L: 43,695,330 M: N: P: 10 Q: R: A1010 BI: A1010 →
A:
2. 포장공 B: C: 1 D: 식 E: 11,850,733 F: 11,850,733 G: 9,510,800 H: 9,510,800 I: 2,024,452 J: 2,024,452 K: 315,481 L: 315,481 M: N: P: 15 Q: R: A1020 BI: A1020 →
A:
3. 우수공 B: C: 1 D: 식 E: 11,942,310 F: 11,942,310 G: 10,437,499 H: 10,437,499 I: 1,379,234 J: 1,379,234 K: 125,577 L: 125,577 M: N: P: 20 Q: R: A1030 BI: A1030 →
A:
4. 교량공 B: C: 1 D: 식 E: 52,000,000 F: 52,000,000 G: H: I: J: K: 52,000,000 L: 52,000,000 M: N: P: 30 Q: R: A1040 BI: A1040 →
A:
5. 부대공 B: C: 1 D: 식 E: 69,002,543 F: 69,002,543 G: 8,518,424 H: 8,518,424 I: 13,878,005 J: 13,878,005 K: 46,606,114 L: 46,606,114 M: N: P: 40 Q: R: A1050 BI: A1050 →
A:
*관급자재비 B: 도급자+관급자 C: 1 D: 식 E: 2,611,309,000 F: 2,611,309,000 G: 28,546,920 H: 28,546,920 I: J: K: 2,582,762,080 L: 2,582,762,080 M: N: P: 50 Q: * R: B1000 BI: B1000 →
A:
*품질관리비,시험비,시공상세도,한전수탁비 B: C: 1 D: 식 E: 12,844,960 F: 12,844,960 G: H: I: J: K: 12,844,960 L: 12,844,960 M: N: P: 60 Q: * R: B2000 BI: B2000 →
A:
B: D: E: F: H: J: L: M: N: P: 70 Q: S R:
A: 1. 토공 B: C: 1 D: 식 F: 354,198,286 H: 126,804,327 J: 183,698,629 L: 43,695,330 M: N: O: A1010
A:
.1.01 지장물 철거 B: D: E: F: 9,262,880 H: -593,748 J: 8,701,647 L: 1,154,981 M: N: P: 10 Q: R:
A:
.. 가) 포장깨기 B: D: E: F: 1,499,441 H: 185,665 J: 1,146,416 L: 167,360 M: N: P: 20 Q: R:
A:
... 보도용 블럭 장비사용 철거 B: A-TYPE C: 523 D: ㎡ E: 2,867 F: 1,499,441 G: 355 H: 185,665 I: 2,192 J: 1,146,416 K: 320 L: 167,360 M: #.1 N: P: 30 Q: R: SE03630 T: F BI: SE03630 →
A:
.. 나) 지장물철거 B: D: E: F: 9,038,350 H: 952,444 J: 7,232,524 L: 853,382 M: N: P: 40 Q: R:
A:
... 구조물헐기(철근) B: 대형30CM미만 C: 25 D: ㎥ E: 87,758 F: 2,193,950 G: 11,853 H: 296,325 I: 57,529 J: 1,438,225 K: 18,376 L: 459,400 M: #.2 N: P: 50 Q: R: SA00750 T: F BI: SA00750 →
A:
...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22 D: ㎥ E: 35,769 F: 786,918 G: 5,856 H: 128,832 I: 20,047 J: 441,034 K: 9,866 L: 217,052 M: #.3 N: P: 60 Q: R: SA00450 T: F BI: SA00450 →
A:
... 구조체별철거 B: 벽체(목조) C: 13 D: ㎡ E: 15,157 F: 197,041 G: H: I: 15,157 J: 197,041 K: L: M: No.1 N: P: 70 Q: R: SZA0400 T: T BI: SZA0400 →
A:
... 철골재철거 B: C: 5 D: ton E: 903,061 F: 4,515,305 G: 75,001 H: 375,005 I: 828,060 J: 4,140,300 K: L: M: No.2 N: P: 80 Q: R: SZA0450 T: T BI: SZA0450 →
A:
...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철거 B: Ø450mm C: 26 D: 본 E: 51,736 F: 1,345,136 G: 5,857 H: 152,282 I: 39,074 J: 1,015,924 K: 6,805 L: 176,930 M: No.3 N: P: 90 Q: R: TO-CGA31800045S T: T BI: TO-CGA31800045S →
A:
.. 다) 폐기물상차 B: D: E: F: 585,089 H: 128,143 J: 322,707 L: 134,239 M: N: P: 110 Q: R:
A:
...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127 D: ㎥ E: 4,607 F: 585,089 G: 1,009 H: 128,143 I: 2,541 J: 322,707 K: 1,057 L: 134,239 M: #.4 N: P: 120 Q: R: SA02100 T: F BI: SA02100 →
A:
.. 라) 고재대 B: D: E: F: -1,860,000 H: -1,860,000 J: L: M: N: P: 130 Q: R:
A:
... 고재대 B: 중량A,매입가 C: 4.65 D: TON E: -400,000 F: -1,860,000 G: -400,000 H: -1,860,000 I: K: M: MBS-7100 N: P: 140 Q: R: MBS-7100 BI: MBS-7100 →
A:
.1.02 흙깎기 B: D: E: F: 790 H: 173 J: 436 L: 181 M: N: P: 150 Q: R:
A:
.. 땅깎기(토사) B: (굴삭기 0.7 ㎥) C: 0.42 D: ㎥ E: 1,884 F: 790 G: 413 H: 173 I: 1,039 J: 436 K: 432 L: 181 M: #.5 N: P: 160 Q: R: SD00018 T: F BI: SD00018 →
A:
.1.03 흙쌓기 B: D: E: F: 46,862,884 H: 7,161,838 J: 32,024,308 L: 7,676,738 M: N: P: 170 Q: R:
A:
.. 흙쌓기(두께30cm, 다짐도90%이상) B: 모터그레이더 3.6 C: 5632 D: ㎥ E: 2,859 F: 16,101,888 G: 715 H: 4,026,880 I: 1,404 J: 7,907,328 K: 740 L: 4,167,680 M: #.6 N: P: 210 Q: R: SA05100 T: F BI: SA05100 →
A:
.. 기초지정 B: 잡석지정 C: 2494 D: ㎥ E: 12,334 F: 30,760,996 G: 1,257 H: 3,134,958 I: 9,670 J: 24,116,980 K: 1,407 L: 3,509,058 M: #.7 N: P: 220 Q: R: SC01840 T: F BI: SC01840 →
A:
.1.04 흙운반 B: D: E: F: 74,932,449 H: 25,053,519 J: 32,617,891 L: 17,261,039 M: N: P: 230 Q: R:
A:
.. 토사운반,(내부운반) B: L=0.38km C: 1642 D: m3 E: 6,042 F: 9,920,964 G: 1,920 H: 3,152,640 I: 2,731 J: 4,484,302 K: 1,391 L: 2,284,022 M: #.8 N: P: 240 Q: R: X2C110032100 T: F BI: X2C110032100 →
A:
.. 토사운반,(외부반출) B: 백호, L=2.0km C: 6171 D: m3 E: 10,535 F: 65,011,485 G: 3,549 H: 21,900,879 I: 4,559 J: 28,133,589 K: 2,427 L: 14,977,017 M: #.9 N: P: 260 Q: R: X2C110032102 T: F BI: X2C110032102 →
A:
.1.05 비탈면 보호공 B: D: E: F: 192,882,732 H: 67,755,357 J: 107,524,984 L: 17,602,391 M: N: P: 270 Q: R:
A:
.. 법면보호공 B: 잔디붙임(줄떼) C: 909 D: ㎡ E: 11,503 F: 10,456,227 G: 4,436 H: 4,032,324 I: 7,067 J: 6,423,903 K: L: M: #.10 N: P: 280 Q: R: SA05500 T: F BI: SA05500 →
A:
.. 법면보호공 B: 잔디붙임(평떼) C: 1 D: ㎡ E: 22,363 F: 22,363 G: 13,310 H: 13,310 I: 9,053 J: 9,053 K: L: M: #.11 N: P: 290 Q: R: SA05600 T: F BI: SA05600 →
A:
.. 톤마대 쌓기 및 헐기 B: 0.7㎥/개 C: 2987 D: EA E: 61,066 F: 182,404,142 G: 21,329 H: 63,709,723 I: 33,844 J: 101,092,028 K: 5,893 L: 17,602,391 M: #.12 N: P: 300 Q: R: SD01600 T: F BI: SD01600 →
A:
.1.06 규준틀 B: D: E: F: 3,328,551 H: 499,188 J: 2,829,363 L: M: N: P: 320 Q: R:
A:
.. 목재규준틀 B: 수평규준틀 C: 7 D: 개 E: 100,929 F: 706,503 G: 9,932 H: 69,524 I: 90,997 J: 636,979 K: L: M: #.13 N: P: 330 Q: R: SA06500 T: F BI: SA06500 →
A:
.. 목재규준틀 B: 비탈규준틀 C: 32 D: 개 E: 81,939 F: 2,622,048 G: 13,427 H: 429,664 I: 68,512 J: 2,192,384 K: L: M: #.14 N: P: 340 Q: R: SA06400 T: F BI: SA06400 →
A:
.1.07 자재 B: D: E: F: 26,928,000 H: 26,928,000 J: L: M: N: P: 350 Q: R:
A:
.. 사석 B: D=100mm이하, 상차도 C: 1496 D: M3 E: 18,000 F: 26,928,000 G: 18,000 H: 26,928,000 I: K: M: M5610089500 N: 56100887000 P: 360 Q: R: M5610089500 BI: M5610089500 →
A:
B: D: E: F: H: J: L: M: N: P: 370 Q: S R:
A: 2. 포장공 B: C: 1 D: 식 F: 11,850,733 H: 9,510,800 J: 2,024,452 L: 315,481 M: N: O: A1020
A:
. 2.01 아스콘포장 B: D: E: F: 1,135,102 H: 155,421 J: 771,122 L: 208,559 M: N: P: 10 Q: R:
A:
.. 아스팔트표층 포설및다짐 B: 소형장비(T=5~7cm) C: 154 D: M2 E: 3,168 F: 487,872 G: 387 H: 59,598 I: 2,219 J: 341,726 K: 562 L: 86,548 M: #.15 N: P: 20 Q: R: SE00190 T: F BI: SE00190 →
A:
..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154 D: M2 E: 47 F: 7,238 G: 9 H: 1,386 I: 32 J: 4,928 K: 6 L: 924 M: #.16 N: P: 30 Q: R: SE01910 T: F BI: SE01910 →
A:
.. 아스팔트기층 포설및다짐 B: 소형장비(T=8~10cm) C: 154 D: ㎡ E: 3,168 F: 487,872 G: 387 H: 59,598 I: 2,219 J: 341,726 K: 562 L: 86,548 M: #.17 N: P: 40 Q: R: SE00088 T: F BI: SE00088 →
A:
.. 프라임코팅(기계식) B: RSC-3:75ℓ/a C: 154 D: M2 E: 47 F: 7,238 G: 9 H: 1,386 I: 32 J: 4,928 K: 6 L: 924 M: #.18 N: P: 50 Q: R: SE01810 T: F BI: SE01810 →
A:
.. 보조기층(기계시공) B: 본선포장 C: 27 D: M3 E: 5,366 F: 144,882 G: 1,239 H: 33,453 I: 2,882 J: 77,814 K: 1,245 L: 33,615 M: #.19 N: P: 60 Q: R: SE01100 T: F BI: SE01100 →
A:
. 2.02 경계석설치 B: D: E: F: 1,116,110 H: 120,507 J: 900,277 L: 95,326 M: N: P: 70 Q: R:
A: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500미만, A-TYPE(직선구간) C: 57 D: m E: 18,218 F: 1,038,426 G: 1,967 H: 112,119 I: 14,695 J: 837,615 K: 1,556 L: 88,692 M: #.20 N: P: 80 Q: R: SE05200 T: F BI: SE05200 →
A: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400미만, A-TYPE(직선구간) C: 2 D: m E: 12,612 F: 25,224 G: 1,362 H: 2,724 I: 10,173 J: 20,346 K: 1,077 L: 2,154 M: #.21 N: P: 90 Q: R: SE05100 T: F BI: SE05100 →
A: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350미만, A-TYPE(곡선구간) C: 4 D: m E: 13,115 F: 52,460 G: 1,416 H: 5,664 I: 10,579 J: 42,316 K: 1,120 L: 4,480 M: #.22 N: P: 100 Q: R: SE05500 T: F BI: SE05500 →
A:
. 2.03 차선도색 B: D: E: F: 660,808 H: 462,623 J: 186,589 L: 11,596 M: N: P: 110 Q: R:
A:
.. 차선도색(차로밑그림),신설구간 B: 실선 C: 17 D: ㎡ E: 1,442 F: 24,514 G: 58 H: 986 I: 1,327 J: 22,559 K: 57 L: 969 M: #.23 N: P: 120 Q: R: SF04650 T: F BI: SF04650 →
A: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백색-실선 C: 17 D: ㎡ E: 22,852 F: 388,484 G: 20,416 H: 347,072 I: 2,275 J: 38,675 K: 161 L: 2,737 M: #.24 N: P: 130 Q: R: SF04400 T: F BI: SF04400 →
A:
.. 차선도색(차로밑그림),신설구간 B: 문자,기호 C: 5 D: ㎡ E: 8,022 F: 40,110 G: 327 H: 1,635 I: 7,373 J: 36,865 K: 322 L: 1,610 M: #.25 N: P: 140 Q: R: SF04680 T: F BI: SF04680 →
A: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문자,기호 C: 5 D: ㎡ E: 41,540 F: 207,700 G: 22,586 H: 112,930 I: 17,698 J: 88,490 K: 1,256 L: 6,280 M: #.26 N: P: 150 Q: R: SF04350 T: F BI: SF04350 →
A:
. 2.04 카스토퍼설치 B: D: E: F: 174,768 H: 8,304 J: 166,464 L: M: N: P: 160 Q: R:
A:
.. 주차블록 B: 750×150×120mm C: 24 D: 개 E: 7,282 F: 174,768 G: 346 H: 8,304 I: 6,936 J: 166,464 K: L: M: #.27 N: P: 170 Q: R: SF06450 T: F BI: SF06450 →
A:
. 2.05 자재 B: D: E: F: 8,763,945 H: 8,763,945 J: L: M: N: P: 180 Q: R:
A:
.. 모래 B: 강모래(시내도착도) C: 1 D: ㎥ E: 39,500 F: 39,500 G: 39,500 H: 39,500 I: K: M: MA0040 N: P: 190 Q: R: MA0040 BI: MA0040 →
A:
.. 시멘트 B: 40KG/포 C: 1 D: 포 E: 6,545 F: 6,545 G: 6,545 H: 6,545 I: K: M: M56100087000 N: 56100087000 P: 200 Q: R: M56100087000 BI: M56100087000 →
A:
.. 아스팔트콘크리트 B: 표층용, #78(WC-2) C: 18 D: M/T E: 128,000 F: 2,304,000 G: 128,000 H: 2,304,000 I: K: M: M56100707363 N: 56100707363 P: 210 Q: R: M56100707363 BI: M56100707363 →
A:
.. 아스팔트콘크리트 B: 기층용, #467(BB-2) C: 37 D: M/T E: 102,000 F: 3,774,000 G: 102,000 H: 3,774,000 I: K: M: M56100707364 N: 56100707364 P: 220 Q: R: M56100707364 BI: M56100707364 →
A:
.. 아스팔트유제 B: 유제RS(C)-1,2,3,4, P/K(200ℓ) C: 1 D: D/M E: 270,000 F: 270,000 G: 270,000 H: 270,000 I: K: M: M56100307041 N: 56100307041 P: 230 Q: R: M56100307041 BI: M56100307041 →
A:
.. 자연석 경계석 B: 보차도용(직선), 200*250*1000 C: 59 D: EA E: 29,300 F: 1,728,700 G: 29,300 H: 1,728,700 I: K: M: M56201007242 N: 56201007241 P: 240 Q: R: M56201007242 BI: M56201007242 →
A:
.. 자연석 경계석 B: 경사석(직선), 200*100~250*1000 C: 2 D: EA E: 30,800 F: 61,600 G: 30,800 H: 61,600 I: K: M: M56201007243 N: 56201007241 P: 250 Q: R: M56201007243 BI: M56201007243 →
A:
.. 자연석 경계석 B: 낮춤(곡선), 200*100*1000 C: 4 D: EA E: 12,900 F: 51,600 G: 12,900 H: 51,600 I: K: M: M56201007244 N: 56201007241 P: 260 Q: R: M56201007244 BI: M56201007244 →
A:
.. 주차블럭(고무) B: 750×150×120mm C: 24 D: 개 E: 22,000 F: 528,000 G: 22,000 H: 528,000 I: K: M: M1464625 N: P: 270 Q: R: M1464625 BI: M1464625 →
A:
B: D: E: F: H: J: L: M: N: P: 280 Q: S R:
A: 3. 우수공 B: C: 1 D: 식 F: 11,942,310 H: 10,437,499 J: 1,379,234 L: 125,577 M: N: O: A1030
A:
.3.01 관로토공 B: D: E: F: 628,906 H: 34,587 J: 565,938 L: 28,381 M: N: P: 10 Q: R:
A:
..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1 C: 47 D: ㎥ E: 1,829 F: 85,963 G: 563 H: 26,461 I: 843 J: 39,621 K: 423 L: 19,881 M: #.28 N: P: 20 Q: R: SC00050 T: F BI: SC00050 →
A:
.. 되메우기 B: 기계90%,인력10% C: 34 D: ㎥ E: 2,811 F: 95,574 G: 239 H: 8,126 I: 2,322 J: 78,948 K: 250 L: 8,500 M: #.29 N: P: 30 Q: R: SA05400 T: F BI: SA05400 →
A:
.. 잔토처리 B: 인력 C: 13 D: M3 E: 34,413 F: 447,369 G: H: I: 34,413 J: 447,369 K: L: M: No.4 N: P: 70 Q: R: TO-CDF30090000S T: T BI: TO-CDF30090000S →
A:
.3.02 측구수로관 B: D: E: F: 954,404 H: 43,912 J: 813,296 L: 97,196 M: N: P: 280 Q: R:
A:
.. 측구수로관설치 B: 300C, 유개형 C: 44 D: m E: 21,691 F: 954,404 G: 998 H: 43,912 I: 18,484 J: 813,296 K: 2,209 L: 97,196 M: No.5 N: P: 290 Q: R: SBC32000 T: T BI: SBC32000 →
A:
.3.03 자재대 B: D: E: F: 10,359,000 H: 10,359,000 J: L: M: N: P: 400 Q: R:
A:
.. 측구수로관 B: 유개형, 300*300*2000 C: 23 D: EA E: 85,000 F: 1,955,000 G: 85,000 H: 1,955,000 I: K: M: M56300707301 N: 56300707301 P: 410 Q: R: M56300707301 BI: M56300707301 →
A:
.. 디자인그레이팅 B: 400x1000x50mm C: 44 D: 개 E: 171,000 F: 7,524,000 G: 171,000 H: 7,524,000 I: K: M: M34000 N: P: 420 Q: R: M34000 BI: M34000 →
A:
.. 앵글 B: 50mm C: 88 D: m E: 10,000 F: 880,000 G: 10,000 H: 880,000 I: K: M: M35000 N: P: 465 Q: R: M35000 BI: M35000 →
A:
B: D: E: F: H: J: L: M: N: P: 510 Q: S R:
A: 4. 교량공 B: C: 1 D: 식 F: 52,000,000 H: J: L: 52,000,000 M: N: O: A1040
A:
.4.01 시공전 확인조사 B: D: E: F: 52,000,000 H: J: L: 52,000,000 M: N: P: 10 Q: R:
A:
.. 시공중 확인조사 B: 6공 C: 1 D: 식 E: 52,000,000 F: 52,000,000 G: H: I: J: K: 52,000,000 L: 52,000,000 M: GZBR2606 N: P: 20 Q: R: GZBR2606 BI: GZBR2606 →
A:
.4.02 보도교A,B B: D: E: F: 2,575,810,000 H: 7,110,000 J: L: 2,568,700,000 M: N: P: 37 Q: R:
A:
.. 교량설치(CPS강관거더) B: 보도교A,B C: 1 D: 식 E: 2,568,700,000 F: 2,568,700,000 G: H: I: J: K: 2,568,700,000 L: 2,568,700,000 M: GDS2606 N: P: 40 Q: * R: GDS2606 BI: GDS2606 →
A:
.. 교량이음장치 B: 800×130×145mm, joint NO.120 C: 5 D: m E: 941,000 F: 4,705,000 G: 941,000 H: 4,705,000 I: K: M: M920473745 N: 56300117051 P: 50 Q: * R: M920473745 BI: M920473745 →
A:
.. 교량이음장치 B: 800×90×137mm, joint NO.50 C: 5 D: m E: 481,000 F: 2,405,000 G: 481,000 H: 2,405,000 I: K: M: M920473752 N: 56300117051 P: 60 Q: * R: M920473752 BI: M920473752 →
A:
B: D: E: F: H: J: L: M: N: P: 70 Q: S R:
A: 5. 부대공 B: C: 1 D: 식 F: 69,002,543 H: 8,518,424 J: 13,878,005 L: 46,606,114 M: N: O: A1050
A:
.5.01 토공 B: D: E: F: 2,476,855 H: 102,702 J: 2,289,037 L: 85,116 M: N: P: 10 Q: R:
A:
.. 흙깎기(기계) B: 보통토사 / 소규모 C: 76 D: M3 E: 3,369 F: 256,044 G: 1,017 H: 77,292 I: 1,522 J: 115,672 K: 830 L: 63,080 M: No.6 N: P: 20 Q: R: TO-CDD10013000S T: T BI: TO-CDD10013000S →
A:
..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사용 C: 14 D: M3 E: 8,687 F: 121,618 G: 1,815 H: 25,410 I: 5,298 J: 74,172 K: 1,574 L: 22,036 M: No.7 N: P: 30 Q: R: TO-CDH11600000S T: T BI: TO-CDH11600000S →
A:
.. 잔토처리 B: 인력 C: 61 D: M3 E: 34,413 F: 2,099,193 G: H: I: 34,413 J: 2,099,193 K: L: M: No.4 N: P: 40 Q: R: TO-CDF30090000S T: T BI: TO-CDF30090000S →
A:
.5.02 가설사무소 B: D: E: F: 8,411,831 H: J: L: 8,411,831 M: N: P: 80 Q: R:
A:
.. 가설사무소(3.0×12.0) B: 콘테이너/감독,감리자/12개월 C: 1 D: 식 E: 2,985,277 F: 2,985,277 G: H: I: J: K: 2,985,277 L: 2,985,277 M: #.30 N: P: 90 Q: R: SF00300 T: F BI: SF00300 →
A:
.. 가설사무소(3.0×12.0) B: 콘테이너/수급자/12개월 C: 1 D: 식 E: 2,985,277 F: 2,985,277 G: H: I: J: K: 2,985,277 L: 2,985,277 M: #.30 N: P: 100 Q: R: SF00300 T: F BI: SF00300 →
A:
.. 가설창고 (3.0×12.0) B: 콘테이너/도급자/12개월 C: 1 D: 식 E: 2,441,277 F: 2,441,277 G: H: I: J: K: 2,441,277 L: 2,441,277 M: #.31 N: P: 110 Q: R: SF00400 T: F BI: SF00400 →
A:
.5.03 축중계 B: D: E: F: 1,011,532 H: 1,000,000 J: 11,532 L: M: N: P: 135 Q: R:
A:
.. 축중기 설치 및 해체 B: 사용기간12개월 C: 1 D: 개소 E: 1,011,532 F: 1,011,532 G: 1,000,000 H: 1,000,000 I: 11,532 J: 11,532 K: L: M: No.8 N: P: 145 Q: R: SUCL12148 T: T BI: SUCL12148 →
A:
.5.04 환경오염방지시설 B: D: E: F: 13,016,526 H: 3,818,414 J: 8,361,974 L: 836,138 M: N: P: 155 Q: R:
A:
.. 세륜세차시설 B: 자동세륜기, 12개월 C: 1 D: 개소 E: 13,016,526 F: 13,016,526 G: 3,818,414 H: 3,818,414 I: 8,361,974 J: 8,361,974 K: 836,138 L: 836,138 M: #.32 N: P: 165 Q: R: YK00416 T: F BI: YK00416 →
A:
.5.05 흄관 설치 B: 전기공사 재포장구간 D: E: F: 4,284,022 H: 517,958 J: 3,215,462 L: 550,602 M: N: P: 250 Q: R:
A: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소켓관 부설 및 접합 B: Ø450mm / 시공조건 A C: 26 D: 본 E: 161,935 F: 4,210,310 G: 19,761 H: 513,786 I: 120,997 J: 3,145,922 K: 21,177 L: 550,602 M: No.9 N: P: 260 Q: R: TO-CGA31100450S T: T BI: TO-CGA31100450S →
A: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절단 B: Ø450mm C: 4 D: 개소 E: 18,428 F: 73,712 G: 1,043 H: 4,172 I: 17,385 J: 69,540 K: L: M: No.10 N: P: 270 Q: R: TO-CGA31300450S T: T BI: TO-CGA31300450S →
A:
.5.06 운반 및 하차 B: D: E: F: 36,722,427 H: J: L: 36,722,427 M: N: P: 380 Q: R:
A:
.. 중기운반비 B: C: 1 D: 식 E: 1,963,821 F: 1,963,821 G: H: I: J: K: 1,963,821 L: 1,963,821 M: #.33 N: P: 390 Q: R: SF01400 T: F BI: SF01400 →
A:
.. 시멘트운반비 B: 40KG/대 C: 1 D: 대 E: 468 F: 468 G: H: I: J: K: 468 L: 468 M: #.34 N: P: 400 Q: R: SF00500 T: F BI: SF00500 →
A:
.. 아스팔트운반비 B: RSC-4,RSC-3 C: 1 D: D/M E: 3,133 F: 3,133 G: H: I: J: K: 3,133 L: 3,133 M: #.35 N: P: 410 Q: R: SF00700 T: F BI: SF00700 →
A:
.. 자갈운반 B: Ø 25 - 50 MM C: 1553 D: ㎥ E: 10,764 F: 16,716,492 G: H: I: J: K: 10,764 L: 16,716,492 M: #.36 N: P: 420 Q: R: SB00600 T: F BI: SB00600 →
A:
.. 골재 운반 B: D100mm C: 1496 D: m3 E: 12,000 F: 17,952,000 G: H: I: J: K: 12,000 L: 17,952,000 M: GTR600020 N: P: 460 Q: R: GTR600020 BI: GTR600020 →
A:
.. 경계석 하차비 B: C: 8 D: ton E: 2,056 F: 16,448 G: H: I: J: K: 2,056 L: 16,448 M: #.37 N: P: 490 Q: R: SF00600-1 T: F BI: SF00600-1 →
A:
.. 측구수로관 하차비 B: C: 8 D: ton E: 2,056 F: 16,448 G: H: I: J: K: 2,056 L: 16,448 M: #.38 N: P: 500 Q: R: SF00600-2 T: F BI: SF00600-2 →
A:
.. 흄관 하차비 B: C: 19 D: ton E: 2,056 F: 39,064 G: H: I: J: K: 2,056 L: 39,064 M: #.39 N: P: 510 Q: R: SF00600-3 T: F BI: SF00600-3 →
A:
.. 철근운반비 B: C: 0.83 D: ton E: 17,534 F: 14,553 G: H: I: J: K: 17,534 L: 14,553 M: #.40 N: P: 520 Q: R: SF00600 T: F BI: SF00600 →
A:
.5.07 자재대 B: D: E: F: 3,079,350 H: 3,079,350 J: L: M: N: P: 580 Q: R:
A:
.. 원심력철근 콘크리트관 B: 보통2종, Φ450mm C: 27 D: 본 E: 87,500 F: 2,362,500 G: 87,500 H: 2,362,500 I: K: M: M56300117051 N: 56300117051 P: 600 Q: R: M56300117051 BI: M56300117051 →
A:
.. 원심력철근 콘크리트관 고무링 B: Φ450mm C: 26 D: EA E: 3,150 F: 81,900 G: 3,150 H: 81,900 I: K: M: M56300117052 N: 56300117051 P: 610 Q: R: M56300117052 BI: M56300117052 →
A:
..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이형철근) B: D-13, SD30 C: 0.83 D: M/T E: 765,000 F: 634,950 G: 765,000 H: 634,950 I: K: M: M56801007021 N: 56801007022 P: 620 Q: R: M56801007021 BI: M56801007021 →
A:
B: D: E: F: H: J: L: M: N: P: 670 Q: S R:
A: *관급자재비 B: 도급자 C: 1 D: 식 F: 2,611,309,000 H: 28,546,920 J: L: 2,582,762,080 M: N: O: B1000
A:
가. 도급자 관급 B: C: 1 D: 식 E: 28,739,000 F: 28,739,000 G: 28,546,920 H: 28,546,920 I: J: K: 192,080 L: 192,080 M: N: P: 10 Q: R: B1100 BI: B1100 →
A:
나. 관급자 관급 B: C: 1 D: 식 E: 2,582,570,000 F: 2,582,570,000 G: H: I: J: K: 2,582,570,000 L: 2,582,570,000 M: N: P: 15 Q: R: B1200 BI: B1200 →
A:
B: D: E: F: H: J: L: M: N: P: 20 Q: S R:
A: 가. 도급자 관급 B: C: 1 D: 식 F: 28,739,000 H: 28,546,920 J: L: 192,080 M: N: O: B1100
A:
.1. 레미콘 B: D: E: F: 4,362,000 H: 4,353,920 J: L: 8,080 M: N: P: 10 Q: R:
A:
.. 레미콘 B: 25-21-12 C: 25 D: M3 E: 108,000 F: 2,700,000 G: 108,000 H: 2,700,000 I: K: M: M56100607710 N: 56100607710 P: 20 Q: R: M56100607710 BI: M56100607710 →
A:
.. 레미콘 B: 25-18-8 C: 16 D: M3 E: 103,370 F: 1,653,920 G: 103,370 H: 1,653,920 I: K: M: M56100607151 N: 56100607151 P: 30 Q: R: M56100607151 BI: M56100607151 →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E: F: 8,080 H: J: L: 8,080 M: N: P: 40 Q: R: F X: EQ = MA(30,0,30)*0.54/100 -851 =?

A:
.2. 파쇄석 B: D: E: F: 17,175,000 H: 17,083,000 J: L: 92,000 M: N: P: 50 Q: R:
A:
.. 혼합골재 B: D=40mm C: 1553 D: M3 E: 11,000 F: 17,083,000 G: 11,000 H: 17,083,000 I: K: M: MGHS260800 N: 66800027008 P: 60 Q: R: MGHS260800 BI: MGHS260800 →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E: F: 92,000 H: J: L: 92,000 M: N: P: 70 Q: R: F X: EQ = MA(60,0,60)*0.54/100 -248 =?

A:
.3. 교량이음장치 B: D: E: F: 7,202,000 H: 7,110,000 J: L: 92,000 M: N: P: 80 Q: R:
A:
.. 교량이음장치 B: 800×130×145mm, joint NO.120 C: 5 D: m E: 941,000 F: 4,705,000 G: 941,000 H: 4,705,000 I: K: M: M920473745 N: 56300117051 P: 90 Q: R: M920473745 BI: M920473745 →
A:
.. 교량이음장치 B: 800×90×137mm, joint NO.50 C: 5 D: m E: 481,000 F: 2,405,000 G: 481,000 H: 2,405,000 I: K: M: M920473752 N: 56300117051 P: 100 Q: R: M920473752 BI: M920473752 →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E: F: 92,000 H: J: L: 92,000 M: N: P: 110 Q: R: F X: EQ = MA(60,0,60)*0.54/100 -248 =?
A:
B: D: E: F: H: J: L: M: N: P: 120 Q: S R:
A: 나. 관급자 관급 B: C: 1 D: 식 F: 2,582,570,000 H: J: L: 2,582,570,000 M: N: O: B1200
A:
.1. 교량(보도교A,B) B: D: E: F: 2,582,570,000 H: J: L: 2,582,570,000 M: N: P: 10 Q: R:
A:
.. 교량설치(CPS강관거더) B: 보도교A,B C: 1 D: 식 E: 2,568,700,000 F: 2,568,700,000 G: H: I: J: K: 2,568,700,000 L: 2,568,700,000 M: GDS2606 N: P: 20 Q: R: GDS2606 BI: GDS2606 →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E: F: 13,870,000 H: J: L: 13,870,000 M: N: P: 30 Q: R: F X: EQ = EQ(20,0,20)*0.54/100 -980 =?
A:
B: D: E: F: H: J: L: M: N: P: 230 Q: S R:
A: *품질관리비,시험비,시공상세도 B: C: 1 D: 식 F: 12,844,960 H: J: L: 12,844,960 M: N: O: B2000
A:
.1.0 품질관리비 B: D: E: F: 987,819 H: J: L: 987,819 M: N: P: 10 Q: R:
A:
.. 품질관리 작성 및 관리비용 B: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 C: 1 D: 식 E: 441,289 F: 441,289 G: H: I: J: K: 441,289 L: 441,289 M: #.41 N: P: 20 Q: R: XGT00164-0 T: F BI: XGT00164-0 →
A:
.. 품질관리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 C: 1 D: 식 E: 441,289 F: 441,289 G: H: I: J: K: 441,289 L: 441,289 M: #.42 N: P: 30 Q: R: XGT00165-2 T: F BI: XGT00165-2 →
A:
..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 C: 1 D: 식 E: 59,051 F: 59,051 G: H: I: J: K: 59,051 L: 59,051 M: #.43 N: P: 40 Q: R: XGT00166-5 T: F BI: XGT00166-5 →
A:
.. 그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의 1% C: 1 D: 식 E: 46,190 F: 46,190 G: H: I: J: K: 46,190 L: 46,190 M: #.44 N: P: 50 Q: R: XGT00168-1 T: F BI: XGT00168-1 →
A:
.2.0 품질시험비 B: D: E: F: 5,905,184 H: J: L: 5,905,184 M: N: P: 60 Q: R:
A:
.. 시 험 비 B: C: 1 D: 식 E: 5,905,184 F: 5,905,184 G: H: I: J: K: 5,905,184 L: 5,905,184 M: #.45 N: P: 70 Q: R: SF010405028 T: F BI: SF010405028 →
A:
.3.0 시공상세도 작성 B: D: E: F: 5,951,957 H: J: L: 5,951,957 M: N: P: 80 Q: R:
A:
.. 시공상세도작성비 B: C: 1 D: 식 E: 5,951,957 F: 5,951,957 G: H: I: J: K: 5,951,957 L: 5,951,957 M: #.46 N: P: 90 Q: R: SF00840 T: F BI: SF00840 →
A:
B: D: E: F: H: J: L: M: N: P: 140 Q: R:

[시트: 일위대가목록(토목 공사)]
A: 일위대가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T: 재료비 U: 노무비 V: 경 비 W: 합 계 Y: 비교검토
A: #1 보도용 블럭 장비사용 철거 B: A-TYPE C: 1 D: ㎡ E: 2,867 F: 355 G: 2,192 H: 320 I: J: K: SE03630 L: F W: 2,867 Y: TRUE
A: #2 구조물헐기(철근) B: 대형30CM미만 C: 1 D: ㎥ E: 87,758 F: 11,853 G: 57,529 H: 18,376 I: J: K: SA00750 L: F W: 87,758 Y: TRUE
A: #3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1 D: ㎥ E: 35,769 F: 5,856 G: 20,047 H: 9,866 I: J: K: SA00450 L: F W: 35,769 Y: TRUE
A: #4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1 D: ㎥ E: 4,607 F: 1,009 G: 2,541 H: 1,057 I: J: K: SA02100 L: F W: 4,607 Y: TRUE
A: #5 땅깎기(토사) B: (굴삭기 0.7 ㎥) C: 1 D: ㎥ E: 1,884 F: 413 G: 1,039 H: 432 I: 0 J: K: SD00018 L: F W: 1,884 Y: TRUE
A: #6 흙쌓기(두께30cm, 다짐도90%이상) B: 모터그레이더 3.6 C: 0 D: ㎥ E: 2,859 F: 715 G: 1,404 H: 740 I: J: K: SA05100 L: F W: 2,859 Y: TRUE
A: #7 기초지정 B: 잡석지정 C: 1 D: ㎥ E: 12,334 F: 1,257 G: 9,670 H: 1,407 I: J: K: SC01840 L: F W: 12,334 Y: TRUE
A: #8 토사운반,(내부운반) B: L=0.38km C: 1 D: m3 E: 6,042 F: 1,920 G: 2,731 H: 1,391 I: J: K: X2C110032100 L: F W: 6,042 Y: TRUE
A: #9 토사운반,(외부반출) B: L=7.0km C: 1 D: m3 E: 10,535 F: 3,549 G: 4,559 H: 2,427 I: J: K: X2C110032102 L: F W: 10,535 Y: TRUE
A: #10 법면보호공 B: 잔디붙임(줄떼) C: 1 D: ㎡ E: 11,503 F: 4,436 G: 7,067 H: I: J: K: SA05500 L: F W: 11,503 Y: TRUE
A: #11 법면보호공 B: 잔디붙임(평떼) C: 1 D: ㎡ E: 22,363 F: 13,310 G: 9,053 H: I: J: K: SA05600 L: F W: 22,363 Y: TRUE
A: #12 톤마대 쌓기 및 헐기 B: 0.7㎥/개 C: 1 D: EA E: 61,066 F: 21,329 G: 33,844 H: 5,893 I: J: K: SD01600 L: F W: 61,066 Y: TRUE
A: #13 목재규준틀 B: 수평규준틀 C: 1 D: 개 E: 100,929 F: 9,932 G: 90,997 H: I: J: K: SA06500 L: F W: 100,929 Y: TRUE
A: #14 목재규준틀 B: 비탈규준틀 C: 1 D: 개 E: 81,939 F: 13,427 G: 68,512 H: I: J: K: SA06400 L: F W: 81,939 Y: TRUE
A: #15 아스팔트표층 포설및다짐 B: 소형장비(T=5~7cm) C: 1 D: ㎡ E: 3,168 F: 387 G: 2,219 H: 562 I: J: K: SE00190 L: F W: 3,168 Y: TRUE
A: #16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1 D: ㎡ E: 47 F: 9 G: 32 H: 6 I: J: K: SE01910 L: F W: 47 Y: TRUE
A: #17 아스팔트기층 포설및다짐 B: 소형장비(T=8~10cm) C: 1 D: ㎡ E: 3,168 F: 387 G: 2,219 H: 562 I: J: K: SE00088 L: F W: 3,168 Y: TRUE
A: #18 프라임코팅(기계식) B: RSC-3:75ℓ/a C: 1 D: ㎡ E: 47 F: 9 G: 32 H: 6 I: J: K: SE01810 L: F W: 47 Y: TRUE
A: #19 보조기층(기계시공) B: 본선포장 C: 1 D: ㎥ E: 5,366 F: 1,239 G: 2,882 H: 1,245 I: J: K: SE01100 L: F W: 5,366 Y: TRUE
A: #20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500미만, A-TYPE(직선구간) C: 1 D: m E: 18,218 F: 1,967 G: 14,695 H: 1,556 I: J: K: SE05200 L: F W: 18,218 Y: TRUE
A: #21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400미만, A-TYPE(직선구간) C: 1 D: m E: 12,612 F: 1,362 G: 10,173 H: 1,077 I: J: K: SE05100 L: F W: 12,612 Y: TRUE
A: #22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350미만, A-TYPE(곡선구간) C: 1 D: m E: 13,115 F: 1,416 G: 10,579 H: 1,120 I: J: K: SE05500 L: F W: 13,115 Y: TRUE
A: #23 차선도색(차로밑그림),신설구간 B: 실선 C: 1 D: ㎡ E: 1,442 F: 58 G: 1,327 H: 57 I: J: K: SF04650 L: F W: 1,442 Y: TRUE
A: #24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백색-실선 C: 1 D: ㎡ E: 22,852 F: 20,416 G: 2,275 H: 161 I: J: K: SF04400 L: F W: 22,852 Y: TRUE
A: #25 차선도색(차로밑그림),신설구간 B: 문자,기호 C: 1 D: ㎡ E: 8,022 F: 327 G: 7,373 H: 322 I: J: K: SF04680 L: F W: 8,022 Y: TRUE
A: #26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문자,기호 C: 1 D: ㎡ E: 41,540 F: 22,586 G: 17,698 H: 1,256 I: J: K: SF04350 L: F W: 41,540 Y: TRUE
A: #27 주차블록 B: 750×150×120mm C: 1 D: 개 E: 7,282 F: 346 G: 6,936 H: I: J: K: SF06450 L: F W: 7,282 Y: TRUE
A: #28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1 C: 1 D: ㎥ E: 1,829 F: 563 G: 843 H: 423 I: J: K: SC00050 L: F W: 1,829 Y: TRUE
A: #29 되메우기 B: 기계90%,인력10% C: 1 D: ㎥ E: 2,811 F: 239 G: 2,322 H: 250 I: J: K: SA05400 L: F W: 2,811 Y: TRUE
A: #30 가설사무소(3.0×12.0) 설치 및 해체 B: 콘테이너 C: 1 D: 식 E: 2,985,277 F: G: H: 2,985,277 I: J: K: SF00300 L: F W: 2,985,277 Y: TRUE
A: #31 가설창고 (3.0×12.0) 설치 및 해체 B: 콘테이너 C: 1 D: 식 E: 2,441,277 F: G: H: 2,441,277 I: J: K: SF00400 L: F W: 2,441,277 Y: TRUE
A: #32 세륜세차시설 B: (자동세륜기) C: 1 D: 개소 E: 13,016,526 F: 3,818,414 G: 8,361,974 H: 836,138 I: J: K: YK00416 L: F W: 13,016,526 Y: TRUE
A: #33 중기운반비 B: C: 1 D: 식 E: 1,963,821 F: G: H: 1,963,821 I: J: K: SF01400 L: F W: 1,963,821 Y: TRUE
A: #34 시멘트운반비 B: 40KG/대 C: 1 D: 대 E: 468 F: G: H: 468 I: J: K: SF00500 L: F W: 468 Y: TRUE
A: #35 아스팔트운반비 B: RSC-4,RSC-3 C: 1 D: D/M E: 3,133 F: G: H: 3,133 I: J: K: SF00700 L: F W: 3,133 Y: TRUE
A: #36 자갈운반 B: Ø 25 - 50 MM C: 1 D: ㎥ E: 10,764 F: G: H: 10,764 I: J: K: SB00600 L: F W: 10,764 Y: TRUE
A: #37 경계석 하차비 B: C: 1 D: ton E: 2,056 F: G: H: 2,056 I: J: K: SF00600-1 L: F W: 2,056 Y: TRUE
A: #38 측구수로관 하차비 B: C: 1 D: ton E: 2,056 F: G: H: 2,056 I: J: K: SF00600-2 L: F W: 2,056 Y: TRUE
A: #39 흄관 하차비 B: C: 1 D: ton E: 2,056 F: G: H: 2,056 I: J: K: SF00600-3 L: F W: 2,056 Y: TRUE
A: #40 철근운반비 B: C: 1 D: ton E: 17,534 F: G: H: 17,534 I: J: K: SF00600 L: F W: 17,534 Y: TRUE
A: #41 품질관리 작성 및 관리비용 B: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 C: 1 D: 식 E: 441,289 F: G: H: 441,289 I: J: K: XGT00164-0 L: F W: 441,289 Y: TRUE
A: #42 품질관리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 C: 1 D: 식 E: 441,289 F: G: H: 441,289 I: J: K: XGT00165-2 L: F W: 441,289 Y: TRUE
A: #43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 C: 1 D: 식 E: 59,051 F: G: H: 59,051 I: J: K: XGT00166-5 L: F W: 59,051 Y: TRUE
A: #44 그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의 1% C: 1 D: 식 E: 46,190 F: G: H: 46,190 I: J: K: XGT00168-1 L: F W: 46,190 Y: TRUE
A: #45 시 험 비 B: 충청남도 C: 1 D: 식 E: 5,905,184 F: G: H: 5,905,184 I: J: K: SF010405028 L: F W: 5,905,184 Y: TRUE
A: #46 시공상세도작성비 B: C: 1 D: P.S E: 5,951,957 F: G: H: 5,951,957 I: J: K: SF00840 L: F W: 5,951,957 Y: TRUE
A: #47 U형플륨관부설 B: 150∼300kg미만 C: 1 D: m E: 12,141 F: 998 G: 8,934 H: 2,209 I: J: K: SB10800 L: F W: 12,141 Y: TRUE
A: #48 거푸집 B: 합판4회(보통) C: 1 D: ㎡ E: 55,170 F: 16,880 G: 38,290 H: I: 공통 6-3-1 J: K: SB03000 L: F W: 55,170 Y: TRUE
A: #49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2-1 C: 1 D: ton E: 939,597 F: 47,336 G: 892,261 H: I: J: K: SB07500 L: F W: 939,597 Y: TRUE
A: #50 콘크리트타설 B: (철근 VIB 제외) C: 1 D: ㎥ E: 33,290 F: 2,344 G: 28,491 H: 2,455 I: 0 J: K: SD00072 L: F W: 33,290 Y: TRUE
A: #51 품질관리자 인건비 B: 초급품질관리대상 C: 1 D: 개월 E: 3,677,410 F: G: H: 3,677,410 I: J: K: XGT00163-1 L: F W: 3,677,410 Y: TRUE
A: #52 품질관리활동비 B: C: 1 D: 식 E: 4,619,039 F: G: H: 4,619,039 I: J: K: XGT00168-2 L: F W: 4,619,039 Y: TRUE
A: No.1 구조체별철거 B: 벽체(목조) C: 1 D: ㎡ E: 15,157 F: G: 15,157 H: I: 건축품셈12-2-1 J: K: SZA0400 L: T T: U: 15,157 V: W: 15,157 Y: TRUE AA: SZA0400 →
A: No.2 철골재철거 B: C: 1 D: ton E: 903,061 F: 75,001 G: 828,060 H: I: 건축품셈12-1-3 J: K: SZA0450 L: T T: 75,001 U: 828,060 V: W: 903,061 Y: TRUE AA: SZA0450 →
A: No.3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철거 B: Ø450mm C: 1 D: 본 E: 51,736 F: 5,857 G: 39,074 H: 6,805 I: J: K: TO-CGA31800045S L: T T: 5,857 U: 39,074 V: 6,805 W: 51,736 Y: TRUE AA: TO-CGA31800045S →
A: No.4 잔토처리 B: 인력 C: 1 D: M3 E: 34,413 F: G: 34,413 H: I: J: K: TO-CDF30090000S L: T T: U: 34,413 V: W: 34,413 Y: TRUE AA: TO-CDF30090000S →
A: No.5 측구수로관설치 B: 300C, 유개형 C: 1 D: m E: 21,691 F: 998 G: 18,484 H: 2,209 I: J: K: SBC32000 L: T T: 998 U: 18,484 V: 2,209 W: 21,691 Y: TRUE AA: SBC32000 →
A: No.6 흙깎기(기계) B: 보통토사 / 소규모 C: 1 D: M3 E: 3,369 F: 1,017 G: 1,522 H: 830 I: J: K: TO-CDD10013000S L: T T: 1,017 U: 1,522 V: 830 W: 3,369 Y: TRUE AA: TO-CDD10013000S →
A: No.7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사용 C: 1 D: M3 E: 8,687 F: 1,815 G: 5,298 H: 1,574 I: J: K: TO-CDH11600000S L: T T: 1,815 U: 5,298 V: 1,574 W: 8,687 Y: TRUE AA: TO-CDH11600000S →
A: No.8 축중기 설치 및 해체 B: 사용기간12개월 C: 1 D: 개소 E: 1,011,532 F: 1,000,000 G: 11,532 H: I: J: K: SUCL12148 L: T T: 1,000,000 U: 11,532 V: W: 1,011,532 Y: TRUE AA: SUCL12148 →
A: No.9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소켓관 부설 및 접합 B: Ø450mm / 시공조건 A C: 1 D: 본 E: 161,935 F: 19,761 G: 120,997 H: 21,177 I: 적용장비확인 J: K: TO-CGA31100450S L: T T: 19,761 U: 120,997 V: 21,177 W: 161,935 Y: TRUE AA: TO-CGA31100450S →
A: No.10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절단 B: Ø450mm C: 1 D: 개소 E: 18,428 F: 1,043 G: 17,385 H: I: J: K: TO-CGA31300450S L: T T: 1,043 U: 17,385 V: W: 18,428 Y: TRUE AA: TO-CGA31300450S →
A: No.11 축중계 설치 철거 B: 설치, 철거 C: 1 D: 회당 E: 11,532 F: G: 11,532 H: I: J: K: TO-CAC53000000S L: T T: U: 11,532 V: W: 11,532 Y: TRUE AA: TO-CAC53000000S →
A: No.12 터파기(기계) B: 보통토사 / Type-I C: 1 D: M3 E: 1,866 F: 563 G: 843 H: 460 I: J: K: TO-CDE10111100S L: T T: 563 U: 843 V: 460 W: 1,866 Y: TRUE AA: TO-CDE10111100S →

[시트: 일위대가_호표(토목 공사)]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No.1 구조체별철거 B: 벽체(목조) C: 1 D: ㎡ F: 15,157 H: J: 15,157 L: M: 건축품셈12-2-1 N: O: SZA0400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36 D: 인 E: 277642 F: 9995.1 G: 0 I: 277642 J: 9995.1 K: 0 M: N: 56900017005 P: 10 Q: R: L001010101000023 BI: L001010101000023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3 D: 인 E: 172068 F: 5,162.0 G: 0 I: 172068 J: 5,162.0 K: 0 M: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No.2 철골재철거 B: C: 1 D: ton F: 903,061 H: 75,001 J: 828,060 L: M: 건축품셈12-1-3 N: O: SZA0450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2.2 D: 인 E: 282536 F: 621579.2 G: 0 I: 282536 J: 621579.2 K: 0 M: N: 56900017056 P: 10 Q: R: L001010101000012 BI: L001010101000012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1 D: 인 E: 172068 F: 172,068.0 G: 0 I: 172068 J: 172,068.0 K: 0 M: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2 D: 인 E: 172068 F: 34413.6 G: 0 I: 172068 J: 34413.6 K: 0 M: N: 56900017041 P: 3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산소 B: 99% 6000ℓ(기체) 40ℓ C: 0.7 D: L E: 1.8 F: 1.2 G: 1.8 H: 1.2 I: 0 K: 0 M: N: P: 40 Q: R: M9327003 BI: M9327003 →
A:
아세칠렌 B: 98% (용접용) 1kg=853ℓ C: 2.5 D: KG E: 30000 F: 75,000.0 G: 30000 H: 75,000.0 I: 0 K: 0 M: N: 68300067001 P: 50 Q: R: M9342003 BI: M9342003 →
A: No.3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철거 B: Ø450mm C: 1 D: 본 F: 51,736 H: 5,857 J: 39,074 L: 6,805 M: N: O: TO-CGA31800045S
A:
배관공(수도) B: 일반공사 직종 C: 0.071 D: 인 E: 262580 F: 18643.1 G: 0 I: 262580 J: 18643.1 K: 0 M: N: P: 10 Q: R: L001010101000040 BI: L001010101000040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36 D: 인 E: 172068 F: 6194.4 G: 0 I: 172068 J: 6194.4 K: 0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ton C: 0.286 D: HR E: 94053.52 F: 26899.2 G: 20480.52 H: 5857.4 I: 49778 J: 14236.5 K: 23795 L: 6805.3 M: N: P: 30 Q: R: E00002105001000000 V: 100 W: 100 X: A BI: E00002105001000000 →
A: No.4 잔토처리 B: 인력 C: 1 D: M3 F: 34,413 H: J: 34,413 L: M: N: O: TO-CDF30090000S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2 D: 인 E: 172068 F: 34413.6 G: 0 I: 172068 J: 34413.6 K: 0 M: N: P: 1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No.5 측구수로관설치 B: 300C, 유개형 C: 1 D: m F: 21,691 H: 998 J: 18,484 L: 2,209 M: N: O: SBC32000
A:
U형플륨관부설 B: 150∼300kg미만 C: 1 D: m E: 12141 F: 12,141.0 G: 998 H: 998.0 I: 8934 J: 8,934.0 K: 2209 L: 2,209.0 M: N: P: 10 Q: R: SB10800 T: F BI: SB10800 →
A:
디자인그레이팅 B: 400x1000x50mm C: 1 D: 개 E: 171000 F: 171,000.0 G: 171000 H: 171,000.0 I: 0 K: 0 M: N: P: 40 Q: * R: M34000 BI: M34000 →
A:
앵글 B: 50mm C: 2 D: 개 E: 10000 F: 20,000.0 G: 10000 H: 20,000.0 I: 0 K: 0 M: N: P: 50 Q: * R: M35000 U: 1 V: 1 BI: M35000 →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재료비의5% D: E: 0 F: 9,550.0 H: J: 9,550.0 L: M: N: P: 60 Q: R: F X: LA=MA(40,0,50)*0.05
A: No.6 흙깎기(기계) B: 보통토사 / 소규모 C: 1 D: M3 F: 3,369 H: 1,017 J: 1,522 L: 830 M: N: O: TO-CDD10013000S
A:
굴삭기(무한궤도) B: 1.0 M3 C: 0.0258 D: HR E: 128061.03 F: 3303.8999999999996 G: 39420.03 H: 1,017.0 I: 59020 J: 1522.7 K: 29621 L: 764.2 M: N: P: 10 Q: R: E00000201010000000 BI: E00000201010000000 →
A:
유압식 리퍼의 경비 B: 합계의 2% C: 1 D: 식 E: 0 F: 66.0 H: J: L: 66.0 M: N: P: 20 Q: R: F X: EQ = TOT(10) * 0.02
A: No.7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사용 C: 1 D: M3 F: 8,687 H: 1,815 J: 5,298 L: 1,574 M: N: O: TO-CDH11600000S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34 D: 인 E: 226122 F: 768.8 G: 0 I: 226122 J: 768.8 K: 0 M: N: P: 1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34 D: 인 E: 172068 F: 585.0 G: 0 I: 172068 J: 585.0 K: 0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M3 C: 0.0276 D: HR E: 103062.7 F: 2844.4 G: 20619.7 H: 569.1 I: 59020 J: 1628.9 K: 23423 L: 646.4 M: N: P: 30 Q: R: E00000201006000000 BI: E00000201006000000 →
A:
진동롤러(자주식) B: 10 Ton C: 0.0276 D: HR E: 116701.04 F: 3220.8 G: 31019.04 H: 856.1 I: 59020 J: 1628.9 K: 26662 L: 735.8 M: N: P: 40 Q: R: E00001306010000000 BI: E00001306010000000 →
A:
진동 롤러 (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0.0276 D: HR E: 42334.3 F: 1168.2 G: 4119.3 H: 113.6 I: 36248 J: 1000.4 K: 1967 L: 54.2 M: N: P: 50 Q: * R: E00001305000700000 BI: E00001305000700000 →
A:
조정원 제외 B: 경비의 100% C: 1 D: 식 E: 0 F: 54.2 H: J: L: 54.2 M: N: P: 60 Q: R: F X: EQ = EQ(50) * 1
A:
조정원 제외 B: 재료비의 100% C: 1 D: 식 E: 0 F: 113.6 H: 113.6 J: L: M: N: P: 70 Q: R: F X: MA = MA(50) * 1
A:
물탱크(살수차) B: 5500 L C: 0.0138 D: HR E: 79797.13 F: 1101.1 G: 20033.13 H: 276.4 I: 49778 J: 686.9 K: 9986 L: 137.8 M: N: P: 80 Q: R: E00007204005500000 BI: E00007204005500000 →
A: No.8 축중기 설치 및 해체 B: 사용기간12개월 C: 1 D: 개소 F: 1,011,532 H: 1,000,000 J: 11,532 L: M: N: O: SUCL12148
A:
축중기(축중계) B: 15TON C: 0.1 D: 식 E: 10000000 F: 1,000,000.0 G: 10000000 H: 1,000,000.0 I: 0 K: 0 M: N: P: 10 Q: R: M-MCZ50010 BI: M-MCZ50010 →
A:
축중계 설치 철거 B: 설치, 철거 C: 1 D: 회당 E: 11532 F: 11,532.0 G: 0 H: I: 11532 J: 11,532.0 K: 0 L: M: N: P: 30 Q: R: TO-CAC53000000S T: T BI: TO-CAC53000000S →
A: No.9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소켓관 부설 및 접합 B: Ø450mm / 시공조건 A C: 1 D: 본 F: 161,935 H: 19,761 J: 120,997 L: 21,177 M: 적용장비확인 N: O: TO-CGA31100450S
A:
배관공(수도) B: 일반공사 직종 C: 0.22 D: 인 E: 262580 F: 57767.6 G: 0 I: 262580 J: 57767.6 K: 0 M: N: P: 10 Q: R: L001010101000040 BI: L001010101000040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11 D: 인 E: 172068 F: 18927.4 G: 0 I: 172068 J: 18927.4 K: 0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1 D: 식 E: 0 F: 1533.9 H: 1533.9 J: L: M: N: P: 30 Q: R: F X: MA = LA(10,20) * 0.02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ton C: 0.89 D: HR E: 94053.52 F: 83707.5 G: 20480.52 H: 18227.6 I: 49778 J: 44302.4 K: 23795 L: 21177.5 M: N: P: 40 Q: R: E00002105001000000 V: 100 W: 100 X: A BI: E00002105001000000 →
A: No.10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절단 B: Ø450mm C: 1 D: 개소 F: 18,428 H: 1,043 J: 17,385 L: M: N: O: TO-CGA31300450S
A:
배관공(수도) B: 일반공사 직종 C: 0.04 D: 인 E: 262580 F: 10503.2 G: 0 I: 262580 J: 10503.2 K: 0 M: N: P: 10 Q: R: L001010101000040 BI: L001010101000040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4 D: 인 E: 172068 F: 6882.7 G: 0 I: 172068 J: 6882.7 K: 0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6% C: 1 D: 식 E: 0 F: 1043.1 H: 1043.1 J: L: M: N: P: 30 Q: R: F X: MA = LA(10,20) * 0.06
A: No.11 축중계 설치 철거 B: 설치, 철거 C: 1 D: 회당 F: 11,532 H: J: 11,532 L: M: N: O: TO-CAC53000000S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51 D: 인 E: 226122 F: 11532.2 G: 0 I: 226122 J: 11532.2 K: 0 M: N: P: 1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No.12 터파기(기계) B: 보통토사 / Type-I C: 1 D: M3 F: 1,866 H: 563 J: 843 L: 460 M: N: O: TO-CDE10111100S
A:
굴삭기(무한궤도) B: 1.0 M3 C: 0.0143 D: HR E: 128061.03 F: 1831.1 G: 39420.03 H: 563.7 I: 59020 J: 843.9 K: 29621 L: 423.5 M: N: P: 10 Q: R: E00000201010000000 BI: E00000201010000000 →
A:
유압식 리퍼의 경비 B: 합계의 2% C: 1 D: 식 E: 0 F: 36.6 H: J: L: 36.6 M: N: P: 20 Q: R: F X: EQ = TOT(10) * 0.02

[시트: 일위대가_산근(토목 공사)]
A: 일위대가_산근
A: 산 출 근 거 B: 합
계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비 고
A: #1 보도용 블럭 장비사용 철거 | A-TYPE|㎡ B: 2,867 C: 355 D: 2,192 E: 320 F: G: H: SE03630 K: 1
A: G: I: 10 J: K: F
A:
<유지보수품셈 2-1-25> K:
<유지보수품셈 2-1-25>
A: K: .A-Type: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A: ○ 1일 시공량 : A = 600 ㎡/일 K: '○ 1일 시공량 :' A = 600'㎡/일'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600 / 8 hr =75.00 ㎡/hr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hr'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포 장 공 : 1.0 인 / 600 * 273,308 =455.5 :B B: 455.5 D: 455.5 F: TOT("L001010101000019") K:
'포 장 공 :' 1.0'인' / {A} * ~L001010101000019~ =?LA+ :B
A: K:
A:
보통인부 : 1.0 인 / 600 * 172,068 =286.7 :D B: 286.7 D: 286.7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1.0'인' / {A} * ~L001010101000002~ =?LA+ :D
A: K:
A:
소
계 B: 742.2 D: 742.2 K: >' 소
계'
A: K:
A: 2. 굴삭기(굴삭기 0.4㎥) K: 2. 굴삭기(굴삭기 0.4㎥)
A: K:
A:
재 료 비 : 20,013.24 / 75 =266.8 B: 266.8 C: 266.8 F: MA("E00000201004000000") K:
'재 료 비 :' ~E00000201004000000.M~ / {Q}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75 =786.9 B: 786.9 D: 786.9 F: LA("E00000201004000000") K:
'노 무 비 :' ~E00000201004000000.L~ / {Q} =?LA+
A: K:
A:
경
비 : 17,514 / 75 =233.5 B: 233.5 E: 233.5 F: EQ("E00000201004000000") K:
'경
비 :' ~E00000201004000000.E~ / {Q} =?EQ+
A: K:
A:
소
계 B: 1287.2 C: 266.8 D: 786.9 E: 233.5 K: >' 소
계'
A: K:
A: 3. 트럭(트럭 2.5TON) K: 3. 트럭(트럭 2.5TON)
A: K:
A:
재 료 비 : 6,631.31 / 75 =88.4 B: 88.4 C: 88.4 F: MA("E00000602002500000") K:
'재 료 비 :' ~E00000602002500000.M~ / {Q} =?MA+
A: K:
A:
노 무 비 : 49,778 / 75 =663.7 B: 663.7 D: 663.7 F: LA("E00000602002500000") K:
'노 무 비 :' ~E00000602002500000.L~ / {Q} =?LA+
A: K:
A:
경
비 : 6,522 / 75 =86.9 B: 86.9 E: 86.9 F: EQ("E00000602002500000") K:
'경
비 :' ~E00000602002500000.E~ / {Q} =?EQ+
A: K:
A:
소
계 B: 839.0 C: 88.4 D: 663.7 E: 86.9 K: >' 소
계'
A: K:
A:
계 B: 2868.4 C: 355.2 D: 2192.8 E: 320.4 K: >>'
계'
A:
전체 합계 B: 2,867 C: 355 D: 2,192 E: 320
A: #2 구조물헐기(철근) | 대형30CM미만|㎥ B: 87,758 C: 11,853 D: 57,529 E: 18,376 F: G: H: SA00750 K: 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8-2-15 대형 브레이커>, 구조물의 평균두께 30CM 미만 (기계 100%) K: <공통품셈 8-2-15 대형 브레이커>, 구조물의 평균두께 30CM 미만 (기계 100%)
A: K:
A: 1. 구조물헐기 K: 1. 구조물헐기
A: K:
A:
가.기계사용료 (대형브레이카 + 굴착기 0.7M3) K:
가.기계사용료 (대형브레이카 + 굴착기 0.7M3)
A: K:
A:
Q = (1.6 + 3.3) / 2 = 2.45 M3/HR K:
Q = (1.6 + 3.3) / 2 = ?'M3/HR'
A: K:
A:
재 료 비 : 22,296.59 / 2.45 =9,100.6 B: 9100.6 C: 9100.6 F: MA("E00000201107020000") K:
'재 료 비 : '~E00000201107020000.M~ / {Q}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2.45 =24,089.7 B: 24089.7 D: 24089.7 F: LA("E00000201107020000") K:
'노 무 비 : '~E00000201107020000.L~ / {Q} =?LA
A: K:
A:
경
비 : 39,734 / 2.45 =16,217.9 B: 16217.9 E: 16217.9 F: EQ("E00000201107020000") K:
'경
비 : '~E00000201107020000.E~ / {Q} =?EQ
A: K:
A:
나.보통 인부 K:
나.보통 인부
A: K: .A=1,B=8
A:
(1 인 * 172,068) / (2.45 * 8 HR )=8,778.9 B: 8778.9 D: 8778.9 F: TOT("L001010101000002") K:
({A} '인' * ~L001010101000002~) / ({Q} * {B} 'HR')=?LA+
A: K:
A:
다.치즐 K:
다.치즐
A: K: .C=0.01
A:
(0.01 * 230,000) / 2.45 =938.7 B: 938.7 E: 938.7 F: TOT("M8448007") K:
({C} * ~M8448007~) / {Q} =?EQ+
A: K:
A:
소
계 : B: 59125.799999999996 C: 9100.6 D: 32868.6 E: 17156.6 K: > '소
계 : '
A: K:
A: 2. 철근절단 <유지관리 건축품셈 3-1-2> K: 2. 철근절단 <유지관리 건축품셈 3-1-2>
A: K: [0]=0
A:
가.용 접 공 K:
가.용 접 공
A: K: .E=0.02
A:
0.02 인 * 282,536 = 5,650.7 B: 5650.7 D: 5650.7 F: TOT("L001010101000012") K:
{E} '인' * ~L001010101000012~ = ?LA+
A: K:
A:
나.특별인부 K:
나.특별인부
A: K: .F=0.05
A:
0.05 인 * 226,122 = 11,306.1 B: 11306.1 D: 11306.1 F: TOT("L001010101000003") K:
{F} '인' * ~L001010101000003~ = ?LA+
A: K:
A:
다.보통인부 K:
다.보통인부
A: K: .F1=0.03
A:
0.03 인 * 172,068 = 5,162.0 B: 5,162.0 D: 5,162.0 F: TOT("L001010101000002") K:
{F1} '인' * ~L001010101000002~ = ?LA+
A: K:
A:
라.아세칠렌 K:
라.아세칠렌
A: K: .G=0.05
A:
0.05 KG * 30,000 =1,500.0 B: 1,500.0 C: 1,500.0 F: TOT("M9342003") K:
{G} 'KG' * ~M9342003~ =?MA+
A: K:
A:
마.산 소 K:
마.산 소
A: K: .H=135
A:
135 ℓ * 1.8 =243.0 B: 243.0 C: 243.0 F: TOT("M9327003") K:
{H} 'ℓ' * ~M9327003~ =?MA+
A: K:
A:
소
계 : B: 23861.8 C: 1,743.0 D: 22118.8 K: > '소
계 : '
A: K:
A: 3. 들어내기(굴착기, 0.7M3) K: 3. 들어내기(굴착기, 0.7M3)
A: K:
A:
q = 0.7, K = 0.55, f = 1/1.5 =0.67 K:
q = 0.7, K = 0.55, f = 1/1.5 =?
A: K:
A:
E = 0.45 K:
E = 0.45
A: K:
A:
cm = 18 sec(90˚) K:
cm = 18'sec(90˚)'
A: K:
A:
Q = (3600*0.7*0.55*0.67*0.45)/18=23.22 K:
Q = (3600*{q}*{K}*{f}*{E})/{CM}=?
A: K:
A:
재 료 비 : 23,449.86 / 23.22 =1,009.8 B: 1009.8 C: 1009.8 F: MA("E00000201007020000") K:
'재 료 비 : '~E00000201007020000.M~ / {Q}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23.22 =2,541.7 B: 2541.7 D: 2541.7 F: LA("E00000201007020000") K:
'노 무 비 : '~E00000201007020000.L~ / {Q} =?LA+
A: K:
A:
경
비 : 28,322 / 23.22 =1,219.7 B: 1219.7 E: 1219.7 F: EQ("E00000201007020000") K:
'경
비 : '~E00000201007020000.E~ / {Q} =?EQ+
A: K:
A:
소
계 : B: 4771.2 C: 1009.8 D: 2541.7 E: 1219.7 K: > '소
계 : '
A: K:
A:
계 : B: 87758.8 C: 11853.4 D: 57529.1 E: 18376.3 K: >>'
계 : '
A:
전체 합계 B: 87,758 C: 11,853 D: 57,529 E: 18,376
A: #3 구조물헐기(무근) | 대형30CM미만|㎥ B: 35,769 C: 5,856 D: 20,047 E: 9,866 F: G: H: SA00450 K: 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8-2-13 대형 브레이커> K: <공통품셈 8-2-13 대형 브레이커>
A: K:
A:
구조물의 평균두께 30CM 미만 (기계 100%) K:
구조물의 평균두께 30CM 미만 (기계 100%)
A: K:
A: 1. 구조물헐기 K: 1. 구조물헐기
A: K:
A:
가.기계사용료 (대형브레이카 + 굴착기 0.7M3) K:
가.기계사용료 (대형브레이카 + 굴착기 0.7M3)
A: K:
A:
Q = (3.3 + 5.9) / 2 = 4.60 M3/HR K:
Q = (3.3 + 5.9) / 2 = ?'M3/HR'
A: K:
A:
재 료 비 : 22,296.59 / 4.6 = 4,847.0 B: 4,847.0 C: 4,847.0 F: MA("E00000201107010000") K:
'재 료 비 :' ~E00000201107010000.M~ / {Q} =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4.6 = 12,830.4 B: 12830.4 D: 12830.4 F: LA("E00000201107010000") K:
'노 무 비 :' ~E00000201107010000.L~ / {Q} = ?LA+
A: K:
A:
경
비 : 37,850 / 4.6 = 8,228.2 B: 8228.2 E: 8228.2 F: EQ("E00000201107010000") K:
'경
비 :' ~E00000201107010000.E~ / {Q} = ?EQ+
A: K:
A:
소
계 : B: 25905.6 C: 4,847.0 D: 12830.4 E: 8228.2 K: > '소
계 : '
A: K:
A:
나.보통 인부 K:
나.보통 인부
A: K: .A=1,B=8
A:
(1 인 * 172,068) / (4.6 * 8 HR )= 4,675.7 B: 4675.7 D: 4675.7 F: TOT("L001010101000002") K:
({A} '인' * ~L001010101000002~) / ({Q} * {B} 'HR')= ?LA+
A: K:
A:
다.치즐 K:
다.치즐
A: K: .C=0.01
A:
(0.01 * 230,000) / 4.6 = 500.0 B: 500.0 E: 500.0 F: TOT("M8448007") K:
({C} * ~M8448007~) / {Q} = ?EQ+
A: K:
A:
소
계 : B: 5175.7 D: 4675.7 E: 500.0 K: > '소
계 : '
A: K:
A:
계 : B: 31081.3 C: 4,847.0 D: 17506.1 E: 8728.2 K: >>'
계 : '
A: K:
A: 2. 들어내기(굴착기, 0.7M3) K: 2. 들어내기(굴착기, 0.7M3)
A: K:
A:
q = 0.7, K = 0.55, f = 1/1.5 =0.67 K:
q = 0.7, K = 0.55, f = 1/1.5 =?
A: K:
A:
E = 0.45 K:
E = 0.45
A: K:
A:
cm = 18 sec(90˚) K:
cm = 18'sec(90˚)'
A: K:
A:
Q = (3600*0.7*0.55*0.67*0.45)/18=23.22 K:
Q = (3600*{q}*{K}*{f}*{E})/{CM}=?
A: K:
A:
재 료 비 : 23,449.86 / 23.22 =1,009.8 B: 1009.8 C: 1009.8 F: MA("E00000201007010000") K:
'재 료 비 : '~E00000201007010000.M~ / {Q}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23.22 =2,541.7 B: 2541.7 D: 2541.7 F: LA("E00000201007010000") K:
'노 무 비 : '~E00000201007010000.L~ / {Q} =?LA+
A: K:
A:
경
비 : 26,438 / 23.22 =1,138.5 B: 1138.5 E: 1138.5 F: EQ("E00000201007010000") K:
'경
비 : '~E00000201007010000.E~ / {Q} =?EQ+
A: K:
A:
계 : B: 4,690.0 C: 1009.8 D: 2541.7 E: 1138.5 K: >>'
계 : '
A: K:
A:
총 계 : B: 35771.299999999996 C: 5856.8 D: 20047.8 E: 9866.7 K: >>>' 총 계 : '
A:
전체 합계 B: 35,769 C: 5,856 D: 20,047 E: 9,866
A: #4 폐기물상차 | 굴삭기 0.7㎥|㎥ B: 4,607 C: 1,009 D: 2,541 E: 1,057 F: G: H: SA02100 K: 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9-3 굴삭기> K: <공통품셈 9-3 굴삭기>
A: K:
A: 1. 적 재: 굴삭기 0.7 M3 K: 1. 적 재: 굴삭기 0.7 M3
A: K:
A:
q = 0.7,
k = 0.55,
f = 1/1.5 = 0.67 K:
q = 0.7,
k = 0.55,
f = 1/1.5 = ?
A: K:
A:
E = 0.45, cm = 18 sec K:
E = 0.45, cm = 18'sec'
A: K:
A:
Q = (3600*q*f*K*E)/cm = 23.22 ㎥/hr K:
Q = (3600*q*f*K*E)/cm = ?'㎥/hr'
A: K:
A:
재 료 비
23,449.86 / 23.22 = 1,009.8 B: 1009.8 C: 1009.8 F: MA("E00000201007000000") K:
'재 료 비 ' ~E00000201007000000.M~ / {Q} = ?MA
A: K:
A:
노 무 비
59,020 / 23.22 = 2,541.7 B: 2541.7 D: 2541.7 F: LA("E00000201007000000") K:
'노 무 비 ' ~E00000201007000000.L~ / {Q} = ?LA
A: K:
A:
경
비
24,554 / 23.22 = 1,057.4 B: 1057.4 E: 1057.4 F: EQ("E00000201007000000") K:
'경
비 ' ~E00000201007000000.E~ / {Q} = ?EQ
A: K:
A:
계 : B: 4608.9 C: 1009.8 D: 2541.7 E: 1057.4 K: >>'
계 : '
A:
전체 합계 B: 4,607 C: 1,009 D: 2,541 E: 1,057
A: #5 땅깎기(토사) | (굴삭기 0.7 ㎥)|㎥ B: 1,884 C: 413 D: 1,039 E: 432 F: 0 G: H: SD00018 K: 1
A: G: I: 10 J: K: F
A: K:
A: K:
A: 1. 유압식굴삭기(0.7 ㎥) K: '1. 유압식굴삭기(0.7 ㎥)'
A: K:
A:
qo=0.7 , f=1/1.30=0.77 , E=0.65 K:
qo=0.7 , f=1/1.30=? , E=0.65
A: K:
A:
K=0.9 , Cm=20 sec(135˚) K:
K=0.9 , Cm=20'sec(135˚)'
A: K:
A:
Q=3600*qo*K*f*E/Cm=56.76 ㎥/Hr K:
Q=3600*qo*K*f*E/Cm=?'㎥/Hr'
A: K:
A:
경 비 24,554 / Q =432.5 B: 432.5 E: 432.5 F: EQ("E00000201007000000") K:
'경 비' ~E00000201007000000.E~ / Q =?EQ+
A: K:
A:
노무비 59,020 / Q =1,039.8 B: 1039.8 D: 1039.8 F: LA("E00000201007000000") K:
'노무비' ~E00000201007000000.L~ / Q =?LA+
A: K:
A:
재료비 23,449.86 / Q =413.1 B: 413.1 C: 413.1 F: MA("E00000201007000000") K:
'재료비' ~E00000201007000000.M~ / Q =?MA+
A: K:
A:
계 B: 1885.4 C: 413.1 D: 1039.8 E: 432.5 K: >>'계'
A:
전체 합계 B: 1,884 C: 413 D: 1,039 E: 432
A: #6 흙쌓기(두께30cm, 다짐도90%이상) | 모터그레이더 3.6|㎥ B: 2,859 C: 715 D: 1,404 E: 740 F: G: H: SA05100 K: 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3-4-1 흙쌓기> K: <공통품셈 3-4-1 흙쌓기>
A: K:
A: ○ 1일 시공량 : B = 1150 m3/일 K: '○ 1일 시공량 :' B = 1150'm3/일'
A: K:
A: ○ 1시간 작업량 : Q1 = 1,150 / 8 hr =143.75 m3/hr K: '○ 1시간 작업량 :' Q1 = {B} / 8'hr' =?'m3/hr'
A: K:
A: 1. 모터그레이더 (3.6 M) K: 1. 모터그레이더 (3.6 M)
A: K:
A:
재 료 비 :
37,312.32 / 143.75 =259.5 B: 259.5 C: 259.5 F: MA("E00000502003600000") K:
'재 료 비 : ' ~E00000502003600000.M~ / {Q1}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143.75 =410.5 B: 410.5 D: 410.5 F: LA("E00000502003600000") K:
'노 무 비 : ' ~E00000502003600000.L~ / {Q1} =?LA+
A: K:
A:
경
비 :
46,851 / 143.75 =325.9 B: 325.9 E: 325.9 F: EQ("E00000502003600000") K:
'경
비 : ' ~E00000502003600000.E~ / {Q1} =?EQ+
A: K:
A:
소
계 B: 995.9 C: 259.5 D: 410.5 E: 325.9 K: > '소
계'
A: K:
A: 2. 진동롤러 (10 TON) K: 2. 진동롤러 (10 TON)
A: K:
A:
재 료 비 :
31,019.04 / 143.75 =215.7 B: 215.7 C: 215.7 F: MA("E00001306010000000") K:
'재 료 비 : ' ~E00001306010000000.M~ / {Q1}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143.75 =410.5 B: 410.5 D: 410.5 F: LA("E00001306010000000") K:
'노 무 비 : ' ~E00001306010000000.L~ / {Q1} =?LA+
A: K:
A:
경
비 :
26,662 / 143.75 =185.4 B: 185.4 E: 185.4 F: EQ("E00001306010000000") K:
'경
비 : ' ~E00001306010000000.E~ / {Q1} =?EQ+
A: K:
A:
소
계 B: 811.6 C: 215.7 D: 410.5 E: 185.4 K: > '소
계'
A: K:
A: 3. 굴착기 (0.6 M3) K: 3. 굴착기 (0.6 M3)
A: K:
A:
재 료 비 :
20,619.7 / 143.75 =143.4 B: 143.4 C: 143.4 F: MA("E00000201006000000") K:
'재 료 비 : ' ~E00000201006000000.M~ / {Q1}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143.75 =410.5 B: 410.5 D: 410.5 F: LA("E00000201006000000") K:
'노 무 비 : ' ~E00000201006000000.L~ / {Q1} =?LA+
A: K:
A:
경
비 :
23,423 / 143.75 =162.9 B: 162.9 E: 162.9 F: EQ("E00000201006000000") K:
'경
비 : ' ~E00000201006000000.E~ / {Q1} =?EQ+
A: K:
A:
소
계 B: 716.8 C: 143.4 D: 410.5 E: 162.9 K: > '소
계'
A: K:
A: 4. 물탱크 (16000 L) K: 4. 물탱크 (16000 L)
A: K:
A:
재 료 비 :
27,787.89 / 143.75 * 0.5 =96.6 B: 96.6 C: 96.6 F: MA("E00007204016000000") K:
'재 료 비 : ' ~E00007204016000000.M~ / {Q1} * 0.5 =?MA+
A: K:
A:
노 무 비 :
49,778 / 143.75 * 0.5 =173.1 B: 173.1 D: 173.1 F: LA("E00007204016000000") K:
'노 무 비 : ' ~E00007204016000000.L~ / {Q1} * 0.5 =?LA+
A: K:
A:
경
비 :
19,154 / 143.75 * 0.5 =66.6 B: 66.6 E: 66.6 F: EQ("E00007204016000000") K:
'경
비 : ' ~E00007204016000000.E~ / {Q1} * 0.5 =?EQ+
A: K:
A:
소
계 B: 336.3 C: 96.6 D: 173.1 E: 66.6 K: > '소
계'
A: K:
A:
총 계 : B: 2860.6000000000004 C: 715.2 D: 1404.6 E: 740.8 K: >>>' 총 계 : '
A:
전체 합계 B: 2,859 C: 715 D: 1,404 E: 740
A: #7 기초지정 | 잡석지정|㎥ B: 12,334 C: 1,257 D: 9,670 E: 1,407 F: G: H: SC01840 K: 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3-4-8> K: <공통품셈3-4-8>
A:
○ 1일 시공량 : A = 90 ㎥/일 K: '○ 1일 시공량 :' A = 90'㎥/일'
A:
○ 1시간 작업량 : Q = 90 / 8 hr =11.25 ㎥/hr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hr'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특별인부 : 1 인 / 90 * 226,122 =2,512.4 B: 2512.4 D: 2512.4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 1'인' / {A} * ~L001010101000003~ =?LA+
A: K:
A:
보통인부 : 1 인 / 90 * 172,068 =1,911.8 B: 1911.8 D: 1911.8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1'인' / {A} * ~L001010101000002~ =?LA+
A: K:
A:
소
계 : B: 4424.2 D: 4424.2 K: > '소
계 : '
A: K:
A: 2. 굴착기 0.2 M3 K: 2. 굴착기 0.2 M3
A: K:
A:
재 료 비 : 10,024.85 / 11.25 = 891.0 B: 891.0 C: 891.0 F: MA("E00000201002000000") K:
'재 료 비 :' ~E00000201002000000.M~ / {Q} =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11.25 = 5,246.2 B: 5246.2 D: 5246.2 F: LA("E00000201002000000") K:
'노 무 비 :' ~E00000201002000000.L~ / {Q} = ?LA+
A: K:
A:
경
비 : 13,873 / 11.25 = 1,233.1 B: 1233.1 E: 1233.1 F: EQ("E00000201002000000") K:
'경
비 :' ~E00000201002000000.E~ / {Q} = ?EQ+
A: K:
A:
소
계 : B: 7370.3 C: 891.0 D: 5246.2 E: 1233.1 K: > '소
계 : '
A: K:
A: 3. 진동롤러(핸드가드식 0.7 ton) K: 3. 진동롤러(핸드가드식 0.7 ton)
A: K:
A:
재 료 비 : 4,119.3 / 11.25 = 366.1 B: 366.1 C: 366.1 F: MA("E00001305000700000") K:
'재 료 비 :' ~E00001305000700000.M~ / {Q} = ?MA+
A: K:
A:
경
비 : 1,967 / 11.25 = 174.8 B: 174.8 E: 174.8 F: EQ("E00001305000700000") K:
'경
비 :' ~E00001305000700000.E~ / {Q} = ?EQ+
A: K:
A:
소
계 : B: 540.9 C: 366.1 E: 174.8 K: > '소
계 : '
A: K:
A:
계 : B: 12335.4 C: 1257.1 D: 9670.4 E: 1407.9 K: >>'
계 : '
A:
전체 합계 B: 12,334 C: 1,257 D: 9,670 E: 1,407
A: #8 토사운반,(내부운반) | L=0.38km|m3 B: 6,042 C: 1,920 D: 2,731 E: 1,391 F: G: H: X2C110032100 K: 1
A: ▶ 24TON - (적용) G: I: 10 J: K: F
A: K:
A: 1. 유압식굴삭기(0.7 ㎥) K: 1. 유압식굴삭기(0.7 ㎥)
A: K:
A:
qo=0.7 , f=1/1.30=0.77 , Eo=0.65 K:
qo=0.7 , f=1/1.30=? , Eo=0.65
A: K:
A:
K=0.9 , CM=20 sec(135˚) K:
K=0.9 , CM=20'sec(135˚)'
A: K:
A:
Q=3600*qo*K*f*Eo/CM=56.76 ㎥/Hr K:
Q=3600*qo*K*f*Eo/CM=?'㎥/Hr'
A: K:
A:
경 비 24,554 / Q =432.5 B: 432.5 E: 432.5 F: EQ("E00000201007000000") K:
'경 비' ~E00000201007000000.E~ / Q =?EQ+
A: K:
A:
노무비 59,020 / Q =1,039.8 B: 1039.8 D: 1039.8 F: LA("E00000201007000000") K:
'노무비' ~E00000201007000000.L~ / Q =?LA+
A: K:
A:
재료비 23,449.86 / Q =413.1 B: 413.1 C: 413.1 F: MA("E00000201007000000") K:
'재료비' ~E00000201007000000.M~ / Q =?MA+
A: K:
A:
계 B: 1885.4 C: 413.1 D: 1039.8 E: 432.5 K: >'계'
A: K:
A: 2. 운반 (덤프트럭 24.0 TON) K: 2. 운반 (덤프트럭 24.0 TON)
A: K:
A: K:
A: K: ./ 사토장(토퓌장) 및 사업지구 내 운반거리
A: K: ./ - 150M미만
: 적재: 7km/hr, 공차 8km/hr
A: K: ./ - 150M이상 250m미만 : 적재:10km/hr, 공차15km/hr
A: K: ./ - 250M이상
: 적재:15km/hr, 공차20km/hr
A: K:
A: K: ./ 간선도로 포장공사의 노상 완료 시
A: K: ./
또는 포장용 혼합골재 완료시 : 적재:15km/hr, 공차20km/hr
A: K: ./
또는 포장용 기층 완료시
: 적재:20km/hr, 공차25km/hr
A: K: ./
또는 포장용 표층 완료시
: 적재:35km/hr, 공차35km/hr
A: K:
A:
경유지명
운반거리(Km)
적재속도(Km)
공차속도(Km) K:
'경유지명
운반거리(Km)
적재속도(Km)
공차속도(Km)'
A:
===================
=============
============
============= K:
'===================
=============
============
============='
A:
절토부 K:
'절토부'
A:
비포장도로
L1= 0.20,
V1=7,
V2=8 K:
'비포장도로'
L1= 0.20,
V1=7,
V2=8
A:
노상완료
L2= 0.00,
V3=35,
V4=35 K:
'노상완료'
L2= 0.00,
V3=35,
V4=35
A:
포장도로
L3= 0.18,
V5=35,
V6=35 K:
'포장도로'
L3= 0.18,
V5=35,
V6=35
A:
계
L4 = 0.38 KM K:
' 계 '
L4 = {L1+L2+L3}'KM'
A: K:
A: # 운반장비 : 덤프트럭 K: '# 운반장비 : 덤프트럭'
A:
☞ 표준품셈 8-2-8 덤프트럭편 참조 K:
☞ 표준품셈 8-2-8 덤프트럭편 참조
A:
Q = 60 * Sq * F * E / Cm , Sq = T / rt * Ls K: '
Q = 60 * Sq * F * E / Cm , Sq = T / rt * Ls'
A:
여기서, Q : 1시간당 작업량(㎥/hr) K:
'여기서, Q : 1시간당 작업량(㎥/hr)'
A:
Sq : 흐트러진 상태의 덤프트럭 1회 적재량(㎥) K:
' Sq : 흐트러진 상태의 덤프트럭 1회 적재량(㎥)'
A:
rt : 자연상태에서의 토석의 단위 중량(습윤밀도)(t/㎥) K:
' rt : 자연상태에서의 토석의 단위 중량(습윤밀도)(t/㎥)'
A:
T : 덤프트럭의 적재용량(ton) K:
'
T : 덤프트럭의 적재용량(ton)'
A:
Ls : 체적환산계수에서의 체적변화율 K:
' Ls : 체적환산계수에서의 체적변화율'
A:
f : 체적환산계수 K:
'
f : 체적환산계수'
A:
E : 작업효율(0.9) K:
'
E : 작업효율(0.9)'
A:
Cm : 1회 싸이클시간(분) K:
' Cm : 1회 싸이클시간(분)'
A:
Cm = t1 + t2 + t3 + t4 + t5 K: '
Cm = t1 + t2 + t3 + t4 + t5 '
A:
여기서, K:
'여기서, '
A:
t1 : 적재시간,(적재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K:
't1 : 적재시간,(적재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A:
t2 : 운반시간 K:
't2 : 운반시간
'
A:
t3 : 적하시간 K:
't3 : 적하시간
'
A:

  • 적재한 토량을 내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이 K:
  • 적재한 토량을 내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이

A:
포함된다. K:
포함된다.
A:
<주> ① 양호 : 사토장이 넓고 정지된 상태에서 일시에 적하하는 경우 K:
<주> ① 양호 : 사토장이 넓고 정지된 상태에서 일시에 적하하는 경우
A:
② 보통 : 사토장이 넓으나 움직이는 상태에서 적하하는 경우 K:
② 보통 : 사토장이 넓으나 움직이는 상태에서 적하하는 경우
A:
③ 불량 : 사토장이 넓지않고 천천히 움직이는 상태에서 적하하는 경우 K:
③ 불량 : 사토장이 넓지않고 천천히 움직이는 상태에서 적하하는 경우
A:
t4 : 적재장소에 도착한 때로부터 적재작업이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0.15분) K:
't4 : 적재장소에 도착한 때로부터 적재작업이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0.15분) '
A:
① 적재장소가 넓어서 트럭이 자유로이 목적장소에 진입할 수 있을 때: 0.15분 K:
① 적재장소가 넓어서 트럭이 자유로이 목적장소에 진입할 수 있을 때: 0.15분
A:
② 적재장소가 넓지는 않으나 목적장소에 불편없이 진입할 수 있을 때: 0.42분 K:
② 적재장소가 넓지는 않으나 목적장소에 불편없이 진입할 수 있을 때: 0.42분
A:
① 적재장소가 좁아서 목적장소에 진입하는데 불편을 느낄 때: 0.70분 K:
① 적재장소가 좁아서 목적장소에 진입하는데 불편을 느낄 때: 0.70분
A:
t5 : 적재함 덮개 설치 및 해체시간,(0.5분) K:
't5 : 적재함 덮개 설치 및 해체시간,(0.5분) '
A:
① 인력에 의한 경우: 3.77분 K:
① 인력에 의한 경우: 3.77분
A:
② 자동덮개시설의 경우: 0.5분 K:
② 자동덮개시설의 경우: 0.5분
A: K:
A: K:
A:
※ 덤프트럭의 작업량산정 K: ' ※ 덤프트럭의 작업량산정'
A:
T = 24, rt = 1.6 ,Ls = 1.24, E = 0.9 K:
T = 24, rt = 1.6 ,Ls = 1.24, E = 0.9
A:
qt = 1.72, T3 = 0.5, T4 = 0.7, T5 = 0.5, T6 = 1.5 K:
qt = 1.72, T3 = 0.5, T4 = 0.7, T5 = 0.5, T6 = 1.5
A: K:
A:
q = T / rt * Ls = 18.60 <M3> K:
q = T / rt * Ls = ?'<M3>'
A: K:
A:
n = q / ( qo * K ) = 29.52 <MIN> K:
n = q / ( qo * K ) = ?'<MIN>'
A: K:
A:
T1 = CM * n / (60 * Eo) = 15.14 <MIN> K:
T1 = CM * n / (60 * Eo) = ?'<MIN>'
A: K:
A:
T2 = (0.2/7 + 0.2/8+0/35 + 0/35+0.18/35 + 0.18/35) * 60 = 3.83 K:
T2 = ({L1}/{V1} + {L1}/{V2}+{L2}/{V3} + {L2}/{V4}+{L3}/{V5} + {L3}/{V5}) * 60 = ?
A: K:
A:
Cm = (T1+T2+T3+T4+T5+T6) = 22.17 <MIN> K:
Cm = (T1+T2+T3+T4+T5+T6) = ?'<MIN>'
A: K:
A: K:
A:
Q = 60 * 18.6 * 0.77 * 0.9 / 22.17 = 34.88 <M3/HR> K:
Q = 60 * {q} * {F} * {E} / {Cm} = ?'<M3/HR>'
A: K:
A:
재료비 : 52,593.18 / 34.88 <M3/HR> = 1,507.8 B: 1507.8 C: 1507.8 F: MA("E00000602024000010") K:
'재료비 :'~E00000602024000010.M~ / {Q}'<M3/HR>'= ?MA+
A:
노무비 : 59,020 / 34.88 <M3/HR> = 1,692.0 B: 1,692.0 D: 1,692.0 F: LA("E00000602024000010") K:
'노무비 :'~E00000602024000010.L~ / {Q}'<M3/HR>'= ?LA+
A:
경 비 : 33,458 / 34.88 <M3/HR> = 959.2 B: 959.2 E: 959.2 F: EQ("E00000602024000010") K:
'경 비 :'~E00000602024000010.E~ / {Q}'<M3/HR>'= ?EQ+
A: K:
A:
계 B: 4,159.0 C: 1507.8 D: 1,692.0 E: 959.2 K: >' 계 '
A: K:
A:
합 계 B: 6044.4 C: 1920.9 D: 2731.8 E: 1391.7 K: >>'합 계'
A:
전체 합계 B: 6,042 C: 1,920 D: 2,731 E: 1,391
A: #9 토사운반,(외부반출) | L=7.0km|m3 B: 10,535 C: 3,549 D: 4,559 E: 2,427 F: G: H: X2C110032102 K: 1
A: ▶ 24TON - (적용) G: I: 10 J: K: F
A: K:
A: 1. 유압식굴삭기(0.7 ㎥) K: 1. 유압식굴삭기(0.7 ㎥)
A: K:
A:
qo=0.7 , f=1/1.30=0.77 , Eo=0.65 K:
qo=0.7 , f=1/1.30=? , Eo=0.65
A: K:
A:
K=0.9 , CM=20 sec(135˚) K:
K=0.9 , CM=20'sec(135˚)'
A: K:
A:
Q=3600*qo*K*f*Eo/CM=56.76 ㎥/Hr K:
Q=3600*qo*K*f*Eo/CM=?'㎥/Hr'
A: K:
A:
경 비 24,554 / Q =432.5 B: 432.5 E: 432.5 F: EQ("E00000201007000000") K:
'경 비' ~E00000201007000000.E~ / Q =?EQ+
A: K:
A:
노무비 59,020 / Q =1,039.8 B: 1039.8 D: 1039.8 F: LA("E00000201007000000") K:
'노무비' ~E00000201007000000.L~ / Q =?LA+
A: K:
A:
재료비 23,449.86 / Q =413.1 B: 413.1 C: 413.1 F: MA("E00000201007000000") K:
'재료비' ~E00000201007000000.M~ / Q =?MA+
A: K:
A:
계 B: 1885.4 C: 413.1 D: 1039.8 E: 432.5 K: >'계'
A: K:
A: 2. 운반 (덤프트럭 24.0 TON) K: 2. 운반 (덤프트럭 24.0 TON)
A: K:
A: K:
A: K: ./ 사토장(토퓌장) 및 사업지구 내 운반거리
A: K: ./ - 150M미만
: 적재: 7km/hr, 공차 8km/hr
A: K: ./ - 150M이상 250m미만 : 적재:10km/hr, 공차15km/hr
A: K: ./ - 250M이상
: 적재:15km/hr, 공차20km/hr
A: K:
A: K: ./ 간선도로 포장공사의 노상 완료 시
A: K: ./
또는 포장용 혼합골재 완료시 : 적재:15km/hr, 공차20km/hr
A: K: ./
또는 포장용 기층 완료시
: 적재:20km/hr, 공차25km/hr
A: K: ./
또는 포장용 표층 완료시
: 적재:35km/hr, 공차35km/hr
A: K:
A:
경유지명
운반거리(Km)
적재속도(Km)
공차속도(Km) K:
'경유지명
운반거리(Km)
적재속도(Km)
공차속도(Km)'
A:
===================
=============
============
============= K:
'===================
=============
============
============='
A:
절토부 K:
'절토부'
A:
비포장도로
L1= 0.30,
V1=7,
V2=8 K:
'비포장도로'
L1= 0.30,
V1=7,
V2=8
A:
노상완료
L2= 0.00,
V3=35,
V4=35 K:
'노상완료'
L2= 0.00,
V3=35,
V4=35
A:
포장도로
L3= 6.70,
V5=35,
V6=35 K:
'포장도로'
L3= 6.70,
V5=35,
V6=35
A:
계
L4 = 7 KM K:
' 계 '
L4 = {L1+L2+L3}'KM'
A: K:
A: # 운반장비 : 덤프트럭 K: '# 운반장비 : 덤프트럭'
A:
☞ 표준품셈 8-2-8 덤프트럭편 참조 K:
☞ 표준품셈 8-2-8 덤프트럭편 참조
A:
Q = 60 * Sq * F * E / Cm , Sq = T / rt * Ls K: '
Q = 60 * Sq * F * E / Cm , Sq = T / rt * Ls'
A:
여기서, Q : 1시간당 작업량(㎥/hr) K:
'여기서, Q : 1시간당 작업량(㎥/hr)'
A:
Sq : 흐트러진 상태의 덤프트럭 1회 적재량(㎥) K:
' Sq : 흐트러진 상태의 덤프트럭 1회 적재량(㎥)'
A:
rt : 자연상태에서의 토석의 단위 중량(습윤밀도)(t/㎥) K:
' rt : 자연상태에서의 토석의 단위 중량(습윤밀도)(t/㎥)'
A:
T : 덤프트럭의 적재용량(ton) K:
'
T : 덤프트럭의 적재용량(ton)'
A:
Ls : 체적환산계수에서의 체적변화율 K:
' Ls : 체적환산계수에서의 체적변화율'
A:
f : 체적환산계수 K:
'
f : 체적환산계수'
A:
E : 작업효율(0.9) K:
'
E : 작업효율(0.9)'
A:
Cm : 1회 싸이클시간(분) K:
' Cm : 1회 싸이클시간(분)'
A:
Cm = t1 + t2 + t3 + t4 + t5 K: '
Cm = t1 + t2 + t3 + t4 + t5 '
A:
여기서, K:
'여기서, '
A:
t1 : 적재시간,(적재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K:
't1 : 적재시간,(적재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A:
t2 : 운반시간 K:
't2 : 운반시간
'
A:
t3 : 적하시간 K:
't3 : 적하시간
'
A:
  • 적재한 토량을 내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이 K:
  • 적재한 토량을 내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이

A:
포함된다. K:
포함된다.
A:
<주> ① 양호 : 사토장이 넓고 정지된 상태에서 일시에 적하하는 경우 K:
<주> ① 양호 : 사토장이 넓고 정지된 상태에서 일시에 적하하는 경우
A:
② 보통 : 사토장이 넓으나 움직이는 상태에서 적하하는 경우 K:
② 보통 : 사토장이 넓으나 움직이는 상태에서 적하하는 경우
A:
③ 불량 : 사토장이 넓지않고 천천히 움직이는 상태에서 적하하는 경우 K:
③ 불량 : 사토장이 넓지않고 천천히 움직이는 상태에서 적하하는 경우
A:
t4 : 적재장소에 도착한 때로부터 적재작업이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0.15분) K:
't4 : 적재장소에 도착한 때로부터 적재작업이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0.15분) '
A:
① 적재장소가 넓어서 트럭이 자유로이 목적장소에 진입할 수 있을 때: 0.15분 K:
① 적재장소가 넓어서 트럭이 자유로이 목적장소에 진입할 수 있을 때: 0.15분
A:
② 적재장소가 넓지는 않으나 목적장소에 불편없이 진입할 수 있을 때: 0.42분 K:
② 적재장소가 넓지는 않으나 목적장소에 불편없이 진입할 수 있을 때: 0.42분
A:
① 적재장소가 좁아서 목적장소에 진입하는데 불편을 느낄 때: 0.70분 K:
① 적재장소가 좁아서 목적장소에 진입하는데 불편을 느낄 때: 0.70분
A:
t5 : 적재함 덮개 설치 및 해체시간,(0.5분) K:
't5 : 적재함 덮개 설치 및 해체시간,(0.5분) '
A:
① 인력에 의한 경우: 3.77분 K:
① 인력에 의한 경우: 3.77분
A:
② 자동덮개시설의 경우: 0.5분 K:
② 자동덮개시설의 경우: 0.5분
A: K:
A: K:
A:
※ 덤프트럭의 작업량산정 K: ' ※ 덤프트럭의 작업량산정'
A:
T = 24, rt = 1.6 ,Ls = 1.24, E = 0.9 K:
T = 24, rt = 1.6 ,Ls = 1.24, E = 0.9
A:
qt = 1.72, T3 = 0.5, T4 = 0.7, T5 = 0.5, T6 = 1.5 K:
qt = 1.72, T3 = 0.5, T4 = 0.7, T5 = 0.5, T6 = 1.5
A: K:
A:
q = T / rt * Ls = 18.60 <M3> K:
q = T / rt * Ls = ?'<M3>'
A: K:
A:
n = q / ( qo * K ) = 29.52 <MIN> K:
n = q / ( qo * K ) = ?'<MIN>'
A: K:
A:
T1 = CM * n / (60 * Eo) = 15.14 <MIN> K:
T1 = CM * n / (60 * Eo) = ?'<MIN>'
A: K:
A:
T2 = (0.3/7 + 0.3/8+0/35 + 0/35+6.7/35 + 6.7/35) * 60 = 27.79 K:
T2 = ({L1}/{V1} + {L1}/{V2}+{L2}/{V3} + {L2}/{V4}+{L3}/{V5} + {L3}/{V5}) * 60 = ?
A: K:
A:
Cm = (T1+T2+T3+T4+T5+T6) = 46.13 <MIN> K:
Cm = (T1+T2+T3+T4+T5+T6) = ?'<MIN>'
A: K:
A: K:
A:
Q = 60 * 18.6 * 0.77 * 0.9 / 46.13 = 16.77 <M3/HR> K:
Q = 60 * {q} * {F} * {E} / {Cm} = ?'<M3/HR>'
A: K:
A:
재료비 : 52,593.18 / 16.77 <M3/HR> = 3,136.1 B: 3136.1 C: 3136.1 F: MA("E00000602024000010") K:
'재료비 :'~E00000602024000010.M~ / {Q}'<M3/HR>'= ?MA+
A:
노무비 : 59,020 / 16.77 <M3/HR> = 3,519.3 B: 3519.3 D: 3519.3 F: LA("E00000602024000010") K:
'노무비 :'~E00000602024000010.L~ / {Q}'<M3/HR>'= ?LA+
A:
경 비 : 33,458 / 16.77 <M3/HR> = 1,995.1 B: 1995.1 E: 1995.1 F: EQ("E00000602024000010") K:
'경 비 :'~E00000602024000010.E~ / {Q}'<M3/HR>'= ?EQ+
A: K:
A:
계 B: 8650.5 C: 3136.1 D: 3519.3 E: 1995.1 K: >' 계 '
A: K:
A:
합 계 B: 10535.9 C: 3549.2 D: 4559.1 E: 2427.6 K: >>'합 계'
A:
전체 합계 B: 10,535 C: 3,549 D: 4,559 E: 2,427
A: #10 법면보호공 | 잔디붙임(줄떼)|㎡ B: 11,503 C: 4,436 D: 7,067 E: F: G: H: SA05500 K: 1
A: G: I: 10 J: K: F
A:
<조경공사 4-1-1 잔디붙임> K:
<조경공사 4-1-1 잔디붙임>
A: K:
A: ○ 1일 시공량 : A = 170 ㎡/일 K: '○ 1일 시공량 :' A = 170'㎡/일'
A: K:
A: 1. 잔디구입비 K: 1. 잔디구입비
A: K:
A:
11 매 * 1,100 * 1/3 * 1.1 =4,436.6 B: 4436.6 C: 4436.6 F: TOT("M2538006") K:
11 '매'* ~M2538006~ * 1/3 * 1.1 =?MA+
A: K:
A:
소
계 : B: 4436.6 C: 4436.6 K: > '소
계 : '
A: K:
A: 2. 잔디붙임 <공통품셈 4-1-1> K: 2. 잔디붙임 <공통품셈 4-1-1>
A: K:
A:
조 경 공 : 1 인 / 170 * 235,204 =1,383.5 B: 1383.5 D: 1383.5 F: TOT("L001010101000038") K:
'조 경 공 :' 1 '인' / {A} * ~L001010101000038~ =?LA+
A: K:
A:
보통인부 : 4 인 / 170 * 172,068 =4,048.6 B: 4048.6 D: 4048.6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4 '인' / {A} * ~L001010101000002~ =?LA+
A: K:
A:
소
계 : B: 5432.1 D: 5432.1 K: > '소
계 : '
A: K:
A: 3. 식재면고르기 <공통품셈 3-6-2> K: 3. 식재면고르기 <공통품셈 3-6-2>
A: K:
A: ○ 1일 시공량 : B = 670 m2/일 K: '○ 1일 시공량 :' B = 670'm2/일'
A: K:
A:
1) 조경공 K:
1) 조경공
A: K:
A:
조 경 공 : ( 1 인 * 235,204) / 670 ㎡
=351.0 B: 351.0 D: 351.0 F: TOT("L001010101000038") K:
'조 경 공 :'( 1'인'* ~L001010101000038~) / {B}'㎡' =?LA+
A: K:
A:
소
계 : B: 351.0 D: 351.0 K: > '소
계 : '
A: K:
A:
2) 보통인부 K:
2) 보통인부
A: K:
A:
보통인부 : ( 5 인 * 172,068) / 670 ㎡ =1,284.0 B: 1,284.0 D: 1,284.0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5'인'* ~L001010101000002~) / {B}'㎡' =?LA+
A: K:
A:
소
계 : B: 1,284.0 D: 1,284.0 K: > '소
계 : '
A: K:
A:
계 : B: 11503.7 C: 4436.6 D: 7067.1 K: >>'
계 : '
A:
전체 합계 B: 11,503 C: 4,436 D: 7,067 E:
A: #11 법면보호공 | 잔디붙임(평떼)|㎡ B: 22,363 C: 13,310 D: 9,053 E: F: G: H: SA05600 K: 1
A: G: I: 10 J: K: F
A:
<조경공사 4-1-1 잔디붙임> K:
<조경공사 4-1-1 잔디붙임>
A: K:
A: ○ 1일 시공량 : A = 150 ㎡/일 K: '○ 1일 시공량 :' A = 150'㎡/일'
A: K:
A: 1. 잔디구입비 K: 1. 잔디구입비
A: K:
A:
11 매 * 1,100 * 1.1 =13,310.0 B: 13,310.0 C: 13,310.0 F: TOT("M2538006") K:
11 '매'* ~M2538006~ * 1.1 =?MA+
A: K:
A:
소
계 : B: 13,310.0 C: 13,310.0 K: > '소
계 : '
A: K:
A: 2. 잔디붙임 <공통품셈 4-1-1> K: 2. 잔디붙임 <공통품셈 4-1-1>
A: K:
A:
조 경 공 : 1 인 / 150 * 235,204 =1,568.0 B: 1,568.0 D: 1,568.0 F: TOT("L001010101000038") K:
'조 경 공 :' 1 '인' / {A} * ~L001010101000038~ =?LA+
A: K:
A:
보통인부 : 4 인 / 150 * 172,068 =4,588.4 B: 4588.4 D: 4588.4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4 '인' / {A} * ~L001010101000002~ =?LA+
A: K:
A:
소
계 : B: 6156.4 D: 6156.4 K: > '소
계 : '
A: K:
A: 3. 꼬치제작 (1인1일 3000개 제작) K: 3. 꼬치제작 (1인1일 3000개 제작)
A: K:
A:
보통인부: 172,068 / 3000 * 22 =1,261.8 B: 1261.8 D: 1261.8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L001010101000002~ / 3000 * 22 =?LA+
A: K:
A:
소
계 : B: 1261.8 D: 1261.8 K: > '소
계 : '
A: K:
A: 4. 식재면고르기 <공통품셈 3-6-2> K: 4. 식재면고르기 <공통품셈 3-6-2>
A: K:
A: ○ 1일 시공량 : B = 670 m2/일 K: '○ 1일 시공량 :' B = 670'm2/일'
A: K:
A:
1) 조경공 K:
1) 조경공
A: K:
A:
조 경 공 : ( 1 인 * 235,204) / 670 ㎡ =351.0 B: 351.0 D: 351.0 F: TOT("L001010101000038") K:
'조 경 공 :'( 1'인' * ~L001010101000038~) / {B}'㎡' =?LA+
A: K:
A:
소
계 : B: 351.0 D: 351.0 K: > '소
계 : '
A: K:
A:
2) 보통인부 K:
2) 보통인부
A: K:
A:
보통인부 : ( 5 인 * 172,068 ) / 670 ㎡ =1,284.0 B: 1,284.0 D: 1,284.0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5'인'* ~L001010101000002~ ) / {B}'㎡' =?LA+
A: K:
A:
소
계 : B: 1,284.0 D: 1,284.0 K: > '소
계 : '
A: K:
A:
계 : B: 22363.2 C: 13,310.0 D: 9053.2 K: >>'
계 : '
A:
전체 합계 B: 22,363 C: 13,310 D: 9,053 E:
A: #12 톤마대 쌓기 및 헐기 | 0.7㎥/개|EA B: 61,066 C: 21,329 D: 33,844 E: 5,893 F: G: H: SD01600 K: 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5-1-1> K: <공통품셈 5-1-1>
A: K:
A: 1. 톤마대(1000kg용) K: 1. 톤마대(1000kg용)
A: K:
A: 재 료 비 : 1 EA * 14,450 = 14,450.0 B: 14,450.0 C: 14,450.0 F: TOT("M9516005") K: '재 료 비 :' {1}'EA'* ~M9516005~ = ?MA+
A: K:
A:
소
계 : B: 14,450.0 C: 14,450.0 K: >'소
계 :'
A: K:
A: 2. 만들기 K: 2. 만들기
A: K:
A: ○ 1일 시공량 : A = 70 EA/일 K: '○ 1일 시공량 :' A = 70'EA/일'
A: K:
A: ○ 1시간 작업량 : Q1 = 70 / 8 hr =8.75 EA/hr K: '○ 1시간 작업량 :' Q1 = {A} / 8'hr' =?'EA/hr'
A: K:
A: 가. 설 치 비 K: 가. 설 치 비
A: K:
A:
특별인부 : 1 인 / 70 * 226,122 = 3,230.3 B: 3230.3 D: 3230.3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 1'인' / {A} * ~L001010101000003~ = ?LA+
A: K:
A:
보통인부 : 2 인 / 70 * 172,068 = 4,916.2 B: 4916.2 D: 4916.2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2'인' / {A} * ~L001010101000002~ = ?LA+
A: K:
A:
소
계 : B: 8146.5 D: 8146.5 K: > '소
계 :'
A: K:
A: 나. 기계경비(굴삭기 0.2 M3) K: 나. 기계경비(굴삭기 0.2 M3)
A: K:
A:
재 료 비 : 10,024.85 / 8.75 =1,145.6 B: 1145.6 C: 1145.6 F: MA("E00000201002000000") K:
'재 료 비 :' ~E00000201002000000.M~ / {Q1}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8.75 =6,745.1 B: 6745.1 D: 6745.1 F: LA("E00000201002000000") K:
'노 무 비 :' ~E00000201002000000.L~ / {Q1} =?LA+
A: K:
A:
경
비 : 13,873 / 8.75 =1,585.4 B: 1585.4 E: 1585.4 F: EQ("E00000201002000000") K:
'경
비 :' ~E00000201002000000.E~ / {Q1} =?EQ+
A: K:
A:
소
계 : B: 9476.1 C: 1145.6 D: 6745.1 E: 1585.4 K: > '소
계 :'
A: K:
A:
계 : B: 32072.600000000002 C: 15595.6 D: 14891.6 E: 1585.4 K: >>'
계 : '
A: K:
A: 3. 쌓 기 K: 3. 쌓 기
A: K:
A: ○ 1일 시공량 : B = 110 EA/일 K: '○ 1일 시공량 :' B = 110'EA/일'
A: K:
A: ○ 1시간 작업량 : Q2 = 110 / 8 hr =13.75 EA/hr K: '○ 1시간 작업량 :' Q2 = {B} / 8'hr' =?'EA/hr'
A: K:
A: 가. 설 치 비 K: 가. 설 치 비
A: K:
A:
특별인부 : 1 인 / 110 * 226,122 = 2,055.6 B: 2055.6 D: 2055.6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 1'인' / {B} * ~L001010101000003~ = ?LA+
A: K:
A:
보통인부 : 2 인 / 110 * 172,068 = 3,128.5 B: 3128.5 D: 3128.5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2'인' / {B} * ~L001010101000002~ = ?LA+
A: K:
A:
소
계 : B: 5184.1 D: 5184.1 K: > '소
계 :'
A: K:
A: 나. 기계경비(굴삭기 1.0 M3) K: 나. 기계경비(굴삭기 1.0 M3)
A: K:
A:
재 료 비 : 39,420.03 / 13.75 =2,866.9 B: 2866.9 C: 2866.9 F: MA("E00000201010000000") K:
'재 료 비 :' ~E00000201010000000.M~ / {Q2}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13.75 =4,292.3 B: 4292.3 D: 4292.3 F: LA("E00000201010000000") K:
'노 무 비 :' ~E00000201010000000.L~ / {Q2} =?LA+
A: K:
A:
경
비 : 29,621 / 13.75 =2,154.2 B: 2154.2 E: 2154.2 F: EQ("E00000201010000000") K:
'경
비 :' ~E00000201010000000.E~ / {Q2} =?EQ+
A: K:
A:
소
계 : B: 9313.4 C: 2866.9 D: 4292.3 E: 2154.2 K: > '소
계 :'
A: K:
A:
계 : B: 14497.5 C: 2866.9 D: 9476.4 E: 2154.2 K: >>'
계 : '
A: K:
A: 4. 헐 기 K: 4. 헐 기
A: K:
A: ○ 1일 시공량 : C = 110 EA/일 K: '○ 1일 시공량 :' C = 110'EA/일'
A: K:
A: ○ 1시간 작업량 : Q3 = 110 / 8 hr =13.75 EA/hr K: '○ 1시간 작업량 :' Q3 = {C} / 8'hr' =?'EA/hr'
A: K:
A: 가. 설 치 비 K: 가. 설 치 비
A: K:
A:
특별인부 : 1 인 / 110 * 226,122 = 2,055.6 B: 2055.6 D: 2055.6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 1'인' / {C} * ~L001010101000003~ = ?LA+
A: K:
A:
보통인부 : 2 인 / 110 * 172,068 = 3,128.5 B: 3128.5 D: 3128.5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2'인' / {C} * ~L001010101000002~ = ?LA+
A: K:
A:
소
계 : B: 5184.1 D: 5184.1 K: > '소
계 :'
A: K:
A: 나. 기계경비(굴삭기 1.0 M3) K: 나. 기계경비(굴삭기 1.0 M3)
A: K:
A:
재 료 비 : 39,420.03 / 13.75 =2,866.9 B: 2866.9 C: 2866.9 F: MA("E00000201010000000") K:
'재 료 비 :' ~E00000201010000000.M~ / {Q3}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13.75 =4,292.3 B: 4292.3 D: 4292.3 F: LA("E00000201010000000") K:
'노 무 비 :' ~E00000201010000000.L~ / {Q3} =?LA+
A: K:
A:
경
비 : 29,621 / 13.75 =2,154.2 B: 2154.2 E: 2154.2 F: EQ("E00000201010000000") K:
'경
비 :' ~E00000201010000000.E~ / {Q3} =?EQ+
A: K:
A:
소
계 : B: 9313.4 C: 2866.9 D: 4292.3 E: 2154.2 K: > '소
계 :'
A: K:
A:
계 : B: 14497.5 C: 2866.9 D: 9476.4 E: 2154.2 K: >>'
계 : '
A: K:
A:
합
계 : B: 61067.600000000006 C: 21329.4 D: 33844.4 E: 5893.8 K: >>>'합
계 : '
A:
전체 합계 B: 61,066 C: 21,329 D: 33,844 E: 5,893
A: #13 목재규준틀 | 수평규준틀|개 B: 100,929 C: 9,932 D: 90,997 E: F: G: H: SA06500 K: 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2-2-7, 2-5-2> K: <공통품셈 2-2-7, 2-5-2>
A: K:
A: 1. 재료비 (손율 100%) K: 1. 재료비 (손율 100%)
A: K: .A=0.014
A:
판재 : (0.014 * 705,988) * 1.0 =9,883.8 B: 9883.8 C: 9883.8 F: TOT("M08885031") K: ' 판재 :' ({A} * ~M08885031~) * 1.0 =?MA+
A: K:
A: K: .C=0.03
A:
못 :
(0.03 * 1,611) =48.3 B: 48.3 C: 48.3 F: TOT("M0177018") K: ' 못 :'
({C} * ~M0177018~) =?MA+
A: K:
A:
소계 B: 9932.1 C: 9932.1 K: > '소계'
A: K:
A: 2. 노무비 K: 2. 노무비
A: K:
A:
건축목공 : 0.21 인 * 277,642 =58,304.8 B: 58304.8 D: 58304.8 F: TOT("L001010101000023") K:
'건축목공 :'0.21'인' * ~L001010101000023~ =?LA+
A: K:
A:
보통인부 : 0.19 인 * 172,068 =32,692.9 B: 32692.9 D: 32692.9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0.19'인' * ~L001010101000002~ =?LA+
A: K:
A:
소계 B: 90997.7 D: 90997.7 K: > '소계'
A: K:
A:
계 : B: 100929.8 C: 9932.1 D: 90997.7 K: >>'
계 : '
A:
전체 합계 B: 100,929 C: 9,932 D: 90,997 E:
A: #14 목재규준틀 | 비탈규준틀|개 B: 81,939 C: 13,427 D: 68,512 E: F: G: H: SA06400 K: 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2-2-7, 2-5-1> K: <공통품셈 2-2-7, 2-5-1>
A: K:
A: * 직선부 20m 간격, 곡선부는 직선부의 1/2간격 K: * 직선부 20m 간격, 곡선부는 직선부의 1/2간격
A: K:
A: 1. 재료비 (손율 100%) K: 1. 재료비 (손율 100%)
A: K: .A=0.00576
A:
판재 : (0.00576 * 705,988) * 1.0 =4,066.4 B: 4066.4 C: 4066.4 F: TOT("M08885031") K: ' 판재 :' ({A} * ~M08885031~) * 1.0 =?MA+
A: K:
A: K: .B=0.00648
A:
말뚝 : (0.00648 * 2 * 718,562) * 1.0 =9,312.5 B: 9312.5 C: 9312.5 F: TOT("M08825061") K: ' 말뚝 :' ({B} * 2 * ~M08825061~) * 1.0 =?MA+
A: K:
A: K: .C=0.03
A:
못 :
(0.03 * 1,611) =48.3 B: 48.3 C: 48.3 F: TOT("M0177018") K: ' 못 :'
({C} * ~M0177018~) =?MA+
A: K:
A:
소
계 : B: 13427.2 C: 13427.2 K: > '소
계 : '
A: K:
A: 2. 노무비 K: 2. 노무비
A: K:
A:
건축목공 : 0.16 인 * 277,642 =44,422.7 B: 44422.7 D: 44422.7 F: TOT("L001010101000023") K:
'건축목공 :'0.16'인' * ~L001010101000023~ =?LA+
A: K:
A:
보통인부 : 0.14 인 * 172,068 =24,089.5 B: 24089.5 D: 24089.5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0.14'인' * ~L001010101000002~ =?LA+
A: K:
A:
소
계 : B: 68512.2 D: 68512.2 K: > '소
계 : '
A: K:
A:
계 : B: 81939.4 C: 13427.2 D: 68512.2 K: >>'
계 : '
A:
전체 합계 B: 81,939 C: 13,427 D: 68,512 E:
A: #15 아스팔트표층 포설및다짐 | 소형장비(T=5~7cm)|㎡ B: 3,168 C: 387 D: 2,219 E: 562 F: G: H: SE00190 K: 1
A: G: I: 10 J: K: F
A: <토목품셈 1-5-6 참조> K: <토목품셈 1-5-6 참조>
A: K:
A: ## 1일 작업량: Q1=1600 M2 K: '## 1일 작업량:' Q1=1600'M2'
A: ## 시간당 작업량: Q=1,600 / 8 HR =200.00 M2/HR K: '## 시간당 작업량:' Q={Q1} / 8'HR'=? 'M2/HR'
A: K:
A: 1. 포 설 K: '1. 포 설'
A:
가) 포 설(아스팔트 피니셔 1.7m) K: ' 가) 포 설(아스팔트 피니셔 1.7m)'
A:
재 료 비 : 12,410.93 / 200 =62.0 B: 62.0 C: 62.0 F: MA("E00003201000100000") K:
'재 료 비 :' ~E00003201000100000.M~ / {Q} =?MA+
A:
노 무 비 : 59,020 / 200 =295.1 B: 295.1 D: 295.1 F: LA("E00003201000100000") K:
'노 무 비 :' ~E00003201000100000.L~ / {Q} =?LA+
A:
경
비 : 52,633 / 200 =263.1 B: 263.1 E: 263.1 F: EQ("E00003201000100000") K:
'경
비 :' ~E00003201000100000.E~ / {Q} =?EQ+
A: K:
A:
소
계 : B: 620.2 C: 62.0 D: 295.1 E: 263.1 K: >'소
계 :'
A: K:
A:
나) 굴 삭 기(0.6m3) K: ' 나) 굴 삭 기(0.6m3)'
A:
재 료 비 : 20,619.7 / 200 =103.0 B: 103.0 C: 103.0 F: MA("E00000201006000000") K:
'재 료 비 :' ~E00000201006000000.M~ / {Q} =?MA+
A:
노 무 비 : 59,020 / 200 =295.1 B: 295.1 D: 295.1 F: LA("E00000201006000000") K:
'노 무 비 :' ~E00000201006000000.L~ / {Q} =?LA+
A:
경
비 : 23,423 / 200 =117.1 B: 117.1 E: 117.1 F: EQ("E00000201006000000") K:
'경
비 :' ~E00000201006000000.E~ / {Q} =?EQ+
A: K:
A:
소
계 : B: 515.2 C: 103.0 D: 295.1 E: 117.1 K: >'소
계 :'
A: K:
A: 2. 다 짐 비 K: '2. 다 짐 비'
A:
가) 머캐덤 롤러 (8 - 10ton) K: '가) 머캐덤 롤러 (8 - 10ton)'
A:
재 료 비 : 14,859.97 / 200 = 74.2 B: 74.2 C: 74.2 F: MA("E00001106001000000") K:
'재 료 비 :' ~E00001106001000000.M~ / {Q} = ?MA+
A:
노 무 비 : 59,020 / 200 = 295.1 B: 295.1 D: 295.1 F: LA("E00001106001000000") K:
'노 무 비 :' ~E00001106001000000.L~ / {Q} = ?LA+
A:
경
비 : 10,298 / 200 = 51.4 B: 51.4 E: 51.4 F: EQ("E00001106001000000") K:
'경
비 :' ~E00001106001000000.E~ / {Q} = ?EQ+
A:
나) 타이어 롤러 (5 - 8ton) K: '나) 타이어 롤러 (5 - 8ton) '
A:
재 료 비 : 9,986.73 / 200 = 49.9 B: 49.9 C: 49.9 F: MA("E00001406000800000") K:
'재 료 비 :' ~E00001406000800000.M~ / {Q} = ?MA+
A:
노 무 비 : 59,020 / 200 = 295.1 B: 295.1 D: 295.1 F: LA("E00001406000800000") K:
'노 무 비 :' ~E00001406000800000.L~ / {Q} = ?LA+
A:
경
비 : 12,230 / 200 = 61.1 B: 61.1 E: 61.1 F: EQ("E00001406000800000") K:
'경
비 :' ~E00001406000800000.E~ / {Q} = ?EQ+
A:
다) 탠덤 롤러 (5-8 ton) K: '다) 탠덤 롤러 (5-8 ton) '
A:
재 료 비 : 9,776.3 / 200 = 48.8 B: 48.8 C: 48.8 F: MA("E00001206000800000") K:
'재 료 비 :' ~E00001206000800000.M~ / {Q} = ?MA+
A:
노 무 비 : 59,020 / 200 = 295.1 B: 295.1 D: 295.1 F: LA("E00001206000800000") K:
'노 무 비 :' ~E00001206000800000.L~ / {Q} = ?LA+
A:
경
비 : 9,037 / 200 = 45.1 B: 45.1 E: 45.1 F: EQ("E00001206000800000") K:
'경
비 :' ~E00001206000800000.E~ / {Q} = ?EQ+
A: K:
A:
소
계 : B: 1215.8 C: 172.9 D: 885.3 E: 157.6 K: >'소
계 :'
A: K:
A: 3. 살 수 비 (살수차 5500 L) K: '3. 살 수 비 (살수차 5500 L)'
A:
재 료 비 : 20,033.13 / 200 * 0.5 대 = 50.0 B: 50.0 C: 50.0 F: MA("E00007204005500000") K:
'재 료 비 :' ~E00007204005500000.M~ / {Q} * 0.5'대'= ?MA+
A:
노 무 비 : 49,778 / 200 * 0.5 대 = 124.4 B: 124.4 D: 124.4 F: LA("E00007204005500000") K:
'노 무 비 :' ~E00007204005500000.L~ / {Q} * 0.5'대'= ?LA+
A:
경
비 : 9,986 / 200 * 0.5 대 = 24.9 B: 24.9 E: 24.9 F: EQ("E00007204005500000") K:
'경
비 :' ~E00007204005500000.E~ / {Q} * 0.5'대'= ?EQ+
A: K:
A:
소
계 : B: 199.3 C: 50.0 D: 124.4 E: 24.9 K: >'소
계 :'
A: K:
A: 4.포설 인건비 K: '4.포설 인건비'
A:
포 장 공 : 3 인 / 1,600 * 273,308 = 512.4 B: 512.4 D: 512.4 F: LA("L001010101000019") K:
'포 장 공 :' 3'인'/ {Q1} * ~L001010101000019.L~ = ?LA+
A:
보통인부 : 1 인 / 1,600 * 172,068 = 107.5 B: 107.5 D: 107.5 F: LA("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1'인'/ {Q1} * ~L001010101000002.L~ = ?LA+
A: K:
A:
소
계 : B: 619.9 D: 619.9 K: >'소
계 :'
A:
계 : B: 3170.3999999999996 C: 387.9 D: 2219.8 E: 562.7 K: >>'계 :'
A:
전체 합계 B: 3,168 C: 387 D: 2,219 E: 562
A: #16 텍코팅(기계식) | RSC-4:30ℓ/a|㎡ B: 47 C: 9 D: 32 E: 6 F: G: H: SE01910 K: 1
A: G: I: 10 J: K: F
A: <토목품셈 1-5-1> K: <토목품셈 1-5-1>
A: K:
A: ○ 1일 시공량 : A = 20000 ㎡/일 K: '○ 1일 시공량 :' A = 20000 '㎡/일'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20,000 / 8 hr =2,500.00 ㎡/hr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hr'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보통인부 : 1.0 인 / 20,000 * 172,068 =8.6 B: 8.6 D: 8.6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1.0'인' / {A} * ~L001010101000002~ =?LA+
A: K:
A:
소
계 B: 8.6 D: 8.6 K: >' 소
계'
A: K:
A: 2.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3800ℓ) K: 2.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3800ℓ)
A: K:
A:
재 료 비 : 22,576.62 / 2,500 =9.0 B: 9.0 C: 9.0 F: MA("E00003302003800000") K:
'재 료 비 :' ~E00003302003800000.M~ / {Q}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2,500 =23.6 B: 23.6 D: 23.6 F: LA("E00003302003800000") K:
'노 무 비 :' ~E00003302003800000.L~ / {Q} =?LA+
A: K:
A:
경
비 : 16,470 / 2,500 =6.5 B: 6.5 E: 6.5 F: EQ("E00003302003800000") K:
'경
비 :' ~E00003302003800000.E~ / {Q} =?EQ+
A: K:
A:
소
계 B: 39.1 C: 9.0 D: 23.6 E: 6.5 K: >' 소
계'
A: K:
A:
계 : B: 47.7 C: 9.0 D: 32.2 E: 6.5 K: >>'
계 : '
A:
전체 합계 B: 47 C: 9 D: 32 E: 6
A: #17 아스팔트기층 포설및다짐 | 소형장비(T=8~10cm)|㎡ B: 3,168 C: 387 D: 2,219 E: 562 F: G: H: SE00088 K: 1
A: G: I: 10 J: K: F
A: <토목품셈 1-5-3 참조> K: <토목품셈 1-5-3 참조>
A: K:
A: ## 1일 작업량: Q1=1600 M2 K: '## 1일 작업량:' Q1=1600'M2'
A: ## 시간당 작업량: Q=1,600 / 8 HR =200.00 M2/HR K: '## 시간당 작업량:' Q={Q1} / 8'HR'=? 'M2/HR'
A: K:
A: 1. 포 설 K: '1. 포 설'
A:
가) 포 설(아스팔트 피니셔 1.7m) K: ' 가) 포 설(아스팔트 피니셔 1.7m)'
A:
재 료 비 : 12,410.93 / 200 =62.0 B: 62.0 C: 62.0 F: MA("E00003201000100000") K:
'재 료 비 :' ~E00003201000100000.M~ / {Q} =?MA+
A:
노 무 비 : 59,020 / 200 =295.1 B: 295.1 D: 295.1 F: LA("E00003201000100000") K:
'노 무 비 :' ~E00003201000100000.L~ / {Q} =?LA+
A:
경
비 : 52,633 / 200 =263.1 B: 263.1 E: 263.1 F: EQ("E00003201000100000") K:
'경
비 :' ~E00003201000100000.E~ / {Q} =?EQ+
A:
나) 굴 삭 기(0.6m3) K: ' 나) 굴 삭 기(0.6m3)'
A:
재 료 비 : 20,619.7 / 200 =103.0 B: 103.0 C: 103.0 F: MA("E00000201006000000") K:
'재 료 비 :' ~E00000201006000000.M~ / {Q} =?MA+
A:
노 무 비 : 59,020 / 200 =295.1 B: 295.1 D: 295.1 F: LA("E00000201006000000") K:
'노 무 비 :' ~E00000201006000000.L~ / {Q} =?LA+
A:
경
비 : 23,423 / 200 =117.1 B: 117.1 E: 117.1 F: EQ("E00000201006000000") K:
'경
비 :' ~E00000201006000000.E~ / {Q} =?EQ+
A: K:
A:
소
계 : B: 1135.4 C: 165.0 D: 590.2 E: 380.2 K: >'소
계 :'
A: K:
A: 2. 다 짐 비 K: '2. 다 짐 비'
A:
가) 머캐덤 롤러 (8 - 10ton) K: '가) 머캐덤 롤러 (8 - 10ton)'
A:
재 료 비 : 14,859.97 / 200 = 74.2 B: 74.2 C: 74.2 F: MA("E00001106001000000") K:
'재 료 비 :' ~E00001106001000000.M~ / {Q} = ?MA+
A:
노 무 비 : 59,020 / 200 = 295.1 B: 295.1 D: 295.1 F: LA("E00001106001000000") K:
'노 무 비 :' ~E00001106001000000.L~ / {Q} = ?LA+
A:
경
비 : 10,298 / 200 = 51.4 B: 51.4 E: 51.4 F: EQ("E00001106001000000") K:
'경
비 :' ~E00001106001000000.E~ / {Q} = ?EQ+
A:
나) 타이어 롤러 (5 - 8ton) K: '나) 타이어 롤러 (5 - 8ton) '
A:
재 료 비 : 9,986.73 / 200 = 49.9 B: 49.9 C: 49.9 F: MA("E00001406000800000") K:
'재 료 비 :' ~E00001406000800000.M~ / {Q} = ?MA+
A:
노 무 비 : 59,020 / 200 = 295.1 B: 295.1 D: 295.1 F: LA("E00001406000800000") K:
'노 무 비 :' ~E00001406000800000.L~ / {Q} = ?LA+
A:
경
비 : 12,230 / 200 = 61.1 B: 61.1 E: 61.1 F: EQ("E00001406000800000") K:
'경
비 :' ~E00001406000800000.E~ / {Q} = ?EQ+
A:
다) 탠덤 롤러 (5-8 ton) K: '다) 탠덤 롤러 (5-8 ton) '
A:
재 료 비 : 9,776.3 / 200 = 48.8 B: 48.8 C: 48.8 F: MA("E00001206000800000") K:
'재 료 비 :' ~E00001206000800000.M~ / {Q} = ?MA+
A:
노 무 비 : 59,020 / 200 = 295.1 B: 295.1 D: 295.1 F: LA("E00001206000800000") K:
'노 무 비 :' ~E00001206000800000.L~ / {Q} = ?LA+
A:
경
비 : 9,037 / 200 = 45.1 B: 45.1 E: 45.1 F: EQ("E00001206000800000") K:
'경
비 :' ~E00001206000800000.E~ / {Q} = ?EQ+
A: K:
A:
소
계 : B: 1215.8 C: 172.9 D: 885.3 E: 157.6 K: >'소
계 :'
A: K:
A: 3. 살 수 비 (살수차 5500 L) K: '3. 살 수 비 (살수차 5500 L)'
A:
재 료 비 : 20,033.13 / 200 * 0.5 대 = 50.0 B: 50.0 C: 50.0 F: MA("E00007204005500000") K:
'재 료 비 :' ~E00007204005500000.M~ / {Q} * 0.5'대'= ?MA+
A:
노 무 비 : 49,778 / 200 * 0.5 대 = 124.4 B: 124.4 D: 124.4 F: LA("E00007204005500000") K:
'노 무 비 :' ~E00007204005500000.L~ / {Q} * 0.5'대'= ?LA+
A:
경
비 : 9,986 / 200 * 0.5 대 = 24.9 B: 24.9 E: 24.9 F: EQ("E00007204005500000") K:
'경
비 :' ~E00007204005500000.E~ / {Q} * 0.5'대'= ?EQ+
A: K:
A:
소
계 : B: 199.3 C: 50.0 D: 124.4 E: 24.9 K: >'소
계 :'
A: K:
A: 4.포설 인건비 K: '4.포설 인건비'
A:
포 장 공 : 3 인 / 1,600 * 273,308 = 512.4 B: 512.4 D: 512.4 F: LA("L001010101000019") K:
'포 장 공 :' 3'인'/ {Q1} * ~L001010101000019.L~ = ?LA+
A:
보통인부 : 1 인 / 1,600 * 172,068 = 107.5 B: 107.5 D: 107.5 F: LA("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1'인'/ {Q1} * ~L001010101000002.L~ = ?LA+
A: K:
A:
소
계 : B: 619.9 D: 619.9 K: >'소
계 :'
A:
계 : B: 3170.3999999999996 C: 387.9 D: 2219.8 E: 562.7 K: >>'계 :'
A:
전체 합계 B: 3,168 C: 387 D: 2,219 E: 562
A: #18 프라임코팅(기계식) | RSC-3:75ℓ/a|㎡ B: 47 C: 9 D: 32 E: 6 F: G: H: SE01810 K: 1
A: G: I: 10 J: K: F
A: <토목품셈 1-5-1> K: <토목품셈 1-5-1>
A: K:
A: ○ 1일 시공량 : A = 20000 ㎡/일 K: '○ 1일 시공량 :' A = 20000 '㎡/일'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20,000 / 8 hr =2,500.00 ㎡/hr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hr'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보통인부 : 1.0 인 / 20,000 * 172,068 =8.6 B: 8.6 D: 8.6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1.0'인' / {A} * ~L001010101000002~ =?LA+
A: K:
A:
소
계 B: 8.6 D: 8.6 K: >' 소
계'
A: K:
A: 2.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3800ℓ) K: 2.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3800ℓ)
A: K:
A:
재 료 비 : 22,576.62 / 2,500 =9.0 B: 9.0 C: 9.0 F: MA("E00003302003800000") K:
'재 료 비 :' ~E00003302003800000.M~ / {Q}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2,500 =23.6 B: 23.6 D: 23.6 F: LA("E00003302003800000") K:
'노 무 비 :' ~E00003302003800000.L~ / {Q} =?LA+
A: K:
A:
경
비 : 16,470 / 2,500 =6.5 B: 6.5 E: 6.5 F: EQ("E00003302003800000") K:
'경
비 :' ~E00003302003800000.E~ / {Q} =?EQ+
A: K:
A:
소
계 B: 39.1 C: 9.0 D: 23.6 E: 6.5 K: >' 소
계'
A: K:
A:
계 : B: 47.7 C: 9.0 D: 32.2 E: 6.5 K: >>'
계 : '
A:
전체 합계 B: 47 C: 9 D: 32 E: 6
A: #19 보조기층(기계시공) | 본선포장|㎥ B: 5,366 C: 1,239 D: 2,882 E: 1,245 F: G: H: SE01100 K: 1
A: G: I: 10 J: K: F
A:
<토목품셈 1-3-3> K:
<토목품셈 1-3-3>
A: K:
A: ○ 1일 시공량 : A = 550 ㎥/일 K: '○ 1일 시공량 :' A = 550'㎥/일'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550 / 8 hr =68.75 ㎥/hr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hr'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포 설 공 : 2.0 인 / 550 * 221,015 =803.6 B: 803.6 D: 803.6 F: TOT("L001010101000018") K:
'포 설 공 :' 2.0'인' / {A} * ~L001010101000018~ =?LA+
A: K:
A:
계 : B: 803.6 D: 803.6 K: >>'
계 : '
A: K:
A: 2. 포 설(모터그레이더, 3.6m) K: 2. 포 설(모터그레이더, 3.6m)
A: K:
A:
재 료 비 : 37,312.32 / 68.75 =542.7 B: 542.7 C: 542.7 F: MA("E00000502003600000") K:
'재 료 비 :' ~E00000502003600000.M~ / {Q}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68.75 =858.4 B: 858.4 D: 858.4 F: LA("E00000502003600000") K:
'노 무 비 :' ~E00000502003600000.L~ / {Q} =?LA+
A: K:
A:
경
비 : 46,851 / 68.75 =681.4 B: 681.4 E: 681.4 F: EQ("E00000502003600000") K:
'경
비 :' ~E00000502003600000.E~ / {Q} =?EQ+
A: K:
A:
계 : B: 2082.5 C: 542.7 D: 858.4 E: 681.4 K: >>'
계 : '
A: K:
A: 3. 다 짐 K: 3. 다 짐
A: K:
A: 가. 진동롤러(12TON) K: 가. 진동롤러(12TON)
A: K:
A:
재 료 비 : 34,034.78 / 68.75 =495.0 B: 495.0 C: 495.0 F: MA("E00001306012000000") K:
'재 료 비 :' ~E00001306012000000.M~ / {Q}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68.75 =858.4 B: 858.4 D: 858.4 F: LA("E00001306012000000") K:
'노 무 비 :' ~E00001306012000000.L~ / {Q} =?LA+
A: K:
A:
경
비 : 29,191 / 68.75 =424.5 B: 424.5 E: 424.5 F: EQ("E00001306012000000") K:
'경
비 :' ~E00001306012000000.E~ / {Q} =?EQ+
A: K:
A:
소
계 B: 1777.9 C: 495.0 D: 858.4 E: 424.5 K: >' 소
계'
A: K:
A:
계 : B: 1777.9 C: 495.0 D: 858.4 E: 424.5 K: >>'
계 : '
A: K:
A: 4. 살수차(16,000) - 0.5대 K: 4. 살수차(16,000) - 0.5대
A: K:
A:
재 료 비 : 27,787.89 / 68.75 * 0.5 =202.0 B: 202.0 C: 202.0 F: MA("E00007204016000000") K:
'재 료 비 :' ~E00007204016000000.M~ / {Q} * 0.5 =?MA+
A: K:
A:
노 무 비 : 49,778 / 68.75 * 0.5 =362.0 B: 362.0 D: 362.0 F: LA("E00007204016000000") K:
'노 무 비 :' ~E00007204016000000.L~ / {Q} * 0.5 =?LA+
A: K:
A:
경
비 : 19,154 / 68.75 * 0.5 =139.3 B: 139.3 E: 139.3 F: EQ("E00007204016000000") K:
'경
비 :' ~E00007204016000000.E~ / {Q} * 0.5 =?EQ+
A: K:
A:
계 : B: 703.3 C: 202.0 D: 362.0 E: 139.3 K: >>'
계 : '
A: K:
A:
총 계 : B: 5367.3 C: 1239.7 D: 2882.4 E: 1245.2 K: >>>' 총 계 : '
A:
전체 합계 B: 5,366 C: 1,239 D: 2,882 E: 1,245
A: #20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 500미만, A-TYPE(직선구간)|m B: 18,218 C: 1,967 D: 14,695 E: 1,556 F: G: H: SE05200 K: 1
A: G: I: 10 J: K: F
A: <토목품셈 1-9-2> K: <토목품셈 1-9-2>
A: K: .공원, 단지, 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A: ○ 1일 시공량 : A = 90 M/일 K: '○ 1일 시공량 :' A = 90'M/일'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90 / 8 hr =11.25 M/hr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M/hr'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특별인부 : 3.0 인 / 90 * 226,122 =7,537.4 :B B: 7537.4 D: 7537.4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 3.0'인' / {A} * ~L001010101000003~ =?LA+ :B
A: K:
A:
보통인부 : 1.0 인 / 90 * 172,068 =1,911.8 :C B: 1911.8 D: 1911.8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1.0'인' / {A} * ~L001010101000002~ =?LA+ :C
A: K:
A:
소
계 B: 9449.2 D: 9449.2 K: >' 소
계'
A: K:
A: 2. 굴삭기 (0.4㎥) K: 2. 굴삭기 (0.4㎥)
A: K:
A:
재 료 비 : 20,013.24 / 11.25 =1,778.9 B: 1778.9 C: 1778.9 F: MA("E00000201004000000") K:
'재 료 비 :' ~E00000201004000000.M~ / {Q}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11.25 =5,246.2 B: 5246.2 D: 5246.2 F: LA("E00000201004000000") K:
'노 무 비 :' ~E00000201004000000.L~ / {Q} =?LA+
A: K:
A:
경
비 : 17,514 / 11.25 =1,556.8 B: 1556.8 E: 1556.8 F: EQ("E00000201004000000") K:
'경
비 :' ~E00000201004000000.E~ / {Q} =?EQ+
A: K:
A:
소
계 B: 8581.9 C: 1778.9 D: 5246.2 E: 1556.8 K: >' 소
계'
A: K:
A: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인력품의 2%) K: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인력품의 2%)
A: K:
A:
(7,537.4 + 1,911.8) * 0.02 =188.9 B: 188.9 C: 188.9 K:
({B} + {C}) * 0.02 =?MA+
A: K:
A:
소
계 B: 188.9 C: 188.9 K: >' 소
계'
A: K:
A:
계 B: 18,220.0 C: 1967.8 D: 14695.4 E: 1556.8 K: >>'
계'
A:
전체 합계 B: 18,218 C: 1,967 D: 14,695 E: 1,556
A: #21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 400미만, A-TYPE(직선구간)|m B: 12,612 C: 1,362 D: 10,173 E: 1,077 F: G: H: SE05100 K: 1
A: G: I: 10 J: K: F
A: <토목품셈 1-9-2> K: <토목품셈 1-9-2>
A: K: .공원, 단지, 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A: ○ 1일 시공량 : A = 130 M/일 K: '○ 1일 시공량 :' A = 130'M/일'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130 / 8 hr =16.25 M/hr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M/hr'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특별인부 : 3.0 인 / 130 * 226,122 =5,218.2 :B B: 5218.2 D: 5218.2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 3.0'인' / {A} * ~L001010101000003~ =?LA+ :B
A: K:
A:
보통인부 : 1.0 인 / 130 * 172,068 =1,323.6 :C B: 1323.6 D: 1323.6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1.0'인' / {A} * ~L001010101000002~ =?LA+ :C
A: K:
A:
소
계 B: 6541.8 D: 6541.8 K: >' 소
계'
A: K:
A: 2. 굴삭기 (0.4㎥) K: 2. 굴삭기 (0.4㎥)
A: K:
A:
재 료 비 : 20,013.24 / 16.25 =1,231.5 B: 1231.5 C: 1231.5 F: MA("E00000201004000000") K:
'재 료 비 :' ~E00000201004000000.M~ / {Q}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16.25 =3,632.0 B: 3,632.0 D: 3,632.0 F: LA("E00000201004000000") K:
'노 무 비 :' ~E00000201004000000.L~ / {Q} =?LA+
A: K:
A:
경
비 : 17,514 / 16.25 =1,077.7 B: 1077.7 E: 1077.7 F: EQ("E00000201004000000") K:
'경
비 :' ~E00000201004000000.E~ / {Q} =?EQ+
A: K:
A:
소
계 B: 5941.2 C: 1231.5 D: 3,632.0 E: 1077.7 K: >' 소
계'
A: K:
A: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인력품의 2%) K: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인력품의 2%)
A: K:
A:
(5,218.2 + 1,323.6) * 0.02 =130.8 B: 130.8 C: 130.8 K:
({B} + {C}) * 0.02 =?MA+
A: K:
A:
소
계 B: 130.8 C: 130.8 K: >' 소
계'
A: K:
A:
계 B: 12613.8 C: 1362.3 D: 10173.8 E: 1077.7 K: >>'
계'
A:
전체 합계 B: 12,612 C: 1,362 D: 10,173 E: 1,077
A: #22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 350미만, A-TYPE(곡선구간)|m B: 13,115 C: 1,416 D: 10,579 E: 1,120 F: G: H: SE05500 K: 1
A: G: I: 10 J: K: F
A: <토목품셈 1-9-2> K: <토목품셈 1-9-2>
A: K: .공원, 단지, 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A: ○ 1일 시공량 : A = 125 M/일 K: '○ 1일 시공량 :' A = 125'M/일'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125 / 8 hr =15.63 M/hr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M/hr'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특별인부 : 3.0 인 / 125 * 226,122 =5,426.9 :B B: 5426.9 D: 5426.9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 3.0'인' / {A} * ~L001010101000003~ =?LA+ :B
A: K:
A:
보통인부 : 1.0 인 / 125 * 172,068 =1,376.5 :C B: 1376.5 D: 1376.5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1.0'인' / {A} * ~L001010101000002~ =?LA+ :C
A: K:
A:
소
계 B: 6803.4 D: 6803.4 K: >' 소
계'
A: K:
A: 2. 굴삭기 (0.4㎥) K: 2. 굴삭기 (0.4㎥)
A: K:
A:
재 료 비 : 20,013.24 / 15.63 =1,280.4 B: 1280.4 C: 1280.4 F: MA("E00000201004000000") K:
'재 료 비 :' ~E00000201004000000.M~ / {Q}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15.63 =3,776.0 B: 3,776.0 D: 3,776.0 F: LA("E00000201004000000") K:
'노 무 비 :' ~E00000201004000000.L~ / {Q} =?LA+
A: K:
A:
경
비 : 17,514 / 15.63 =1,120.5 B: 1120.5 E: 1120.5 F: EQ("E00000201004000000") K:
'경
비 :' ~E00000201004000000.E~ / {Q} =?EQ+
A: K:
A:
소
계 B: 6176.9 C: 1280.4 D: 3,776.0 E: 1120.5 K: >' 소
계'
A: K:
A: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인력품의 2%) K: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인력품의 2%)
A: K:
A:
(5,426.9 + 1,376.5) * 0.02 =136.0 B: 136.0 C: 136.0 K:
({B} + {C}) * 0.02 =?MA+
A: K:
A:
소
계 B: 136.0 C: 136.0 K: >' 소
계'
A: K:
A:
계 B: 13116.3 C: 1416.4 D: 10579.4 E: 1120.5 K: >>'
계'
A:
전체 합계 B: 13,115 C: 1,416 D: 10,579 E: 1,120
A: #23 차선도색(차로밑그림),신설구간 | 실선|㎡ B: 1,442 C: 58 D: 1,327 E: 57 F: G: H: SF04650 K: 1
A: G: I: 10 J: K: F
A: <품셈 1-8-9> K: <품셈 1-8-9>
A: K:
A: ○ 1일 시공량 : A = 900 ㎡/일 K: '○ 1일 시공량 :' A = 900'㎡/일'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900 / 8 hr =112.50 ㎡/hr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hr'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가)노무비 K: 가)노무비
A: K:
A:
보통인부 : 2.0 인 / 900 * 172,068 =382.3 B: 382.3 D: 382.3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2.0'인' / {A} * ~L001010101000002~ =?LA+
A: K:
A:
특별인부 : 2.0 인 / 900 * 226,122 =502.4 B: 502.4 D: 502.4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 2.0'인' / {A} * ~L001010101000003~ =?LA+
A: K:
A:
소
계 : B: 884.7 D: 884.7 K: > '소
계 : '
A: K:
A: 나) 트럭 (2.5TON) K: 나) 트럭 (2.5TON)
A: K:
A:
재 료 비 : 6,631.31 / 112.5 =58.9 B: 58.9 C: 58.9 F: MA("E00000602002500000") K:
'재 료 비 :' ~E00000602002500000.M~ / {Q} =?MA+
A: K:
A:
노 무 비 : 49,778 / 112.5 =442.4 B: 442.4 D: 442.4 F: LA("E00000602002500000") K:
'노 무 비 :' ~E00000602002500000.L~ / {Q} =?LA+
A: K:
A:
경
비 : 6,522 / 112.5 =57.9 B: 57.9 E: 57.9 F: EQ("E00000602002500000") K:
'경
비 :' ~E00000602002500000.E~ / {Q} =?EQ+
A: K:
A:
소
계 B: 559.2 C: 58.9 D: 442.4 E: 57.9 K: >'소
계'
A:
전체 합계 B: 1,442 C: 58 D: 1,327 E: 57
A: #24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 백색-실선|㎡ B: 22,852 C: 20,416 D: 2,275 E: 161 F: G: H: SF04400 K: 1
A: G: I: 10 J: K: F
A: <품셈 1-8-9> K: <품셈 1-8-9>
A: K:
A: ○ 1일 시공량 : A = 700 ㎡/일 K: '○ 1일 시공량 :' A = 700'㎡/일'
A: ○ 1시간 작업량 : Q = 700 / 8 hr =87.50 ㎡/hr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hr'
A: K:
A: 1. 재 료 비 K: 1. 재 료 비
A: K:
A: 가. 페인트 (융착식) : 백색 K: 가. 페인트 (융착식) : 백색
A:
45.3 ㎏ * 3,140 / 10 =14,224.2 :A1 B: 14224.2 C: 14224.2 F: TOT("M1500051") K:
45.3'㎏' * ~M1500051~ / 10 =?MA+ :A1
A: K:
A: 나. 유리알 K: 나. 유리알
A:
1.86 kg * 1,700 / 10 =316.2 :A2 B: 316.2 C: 316.2 F: TOT("M1488003") K:
1.86'kg' * ~M1488003~ / 10 =?MA+ :A2
A: K:
A: 다. 유리알(기능성) K: 다. 유리알(기능성)
A:
1.24 kg * 32,000 / 10 =3,968.0 :A3 B: 3,968.0 C: 3,968.0 F: TOT("M14880031") K:
1.24'kg' * ~M14880031~ / 10 =?MA+ :A3
A: K:
A: 라. 융착식 프라이머 K: 라. 융착식 프라이머
A:
2.0 kg * 4,500 / 10 =900.0 :A4 B: 900.0 C: 900.0 F: TOT("M1500021") K:
2.0'kg' * ~M1500021~ / 10 =?MA+ :A4
A: K:
A: 마. 프로판가스 K: 마. 프로판가스
A:
2.0 kg * 2,445 / 10 =489.0 :A5 B: 489.0 C: 489.0 F: TOT("M9384003") K:
2.0'kg' * ~M9384003~ / 10 =?MA+ :A5
A: K:
A:
소
계 B: 19897.4 C: 19897.4 K: > '소
계'
A: K:
A: 2. 배치인원 K: 2. 배치인원
A: K:
A:
보통인부 : 2.0 인 / 700 * 172,068 =491.6 :C B: 491.6 D: 491.6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2.0'인' / {A} * ~L001010101000002~ =?LA+ :C
A:
특별인부 : 2.0 인 / 700 * 226,122 =646.0 :D B: 646.0 D: 646.0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 2.0'인' / {A} * ~L001010101000003~ =?LA+ :D
A: K:
A:
소
계 B: 1137.6 D: 1137.6 K: > '소
계'
A: K:
A: 3. 기계경비 K: 3. 기계경비
A: K:
A:
※ 라인마커(핸드가이드식) 15㎝, 45㎝의 경비는 작업용트럭에 포함. K:
※ 라인마커(핸드가이드식) 15㎝, 45㎝의 경비는 작업용트럭에 포함.
A: K:
A: 가.트럭 (4.5TON) K: 가.트럭 (4.5TON)
A: K:
A:
재 료 비 :
11,433.3 / 87.5 =130.6 B: 130.6 C: 130.6 F: MA("E00000602004500000") K:
'재 료 비 : ' ~E00000602004500000.M~ / {Q} =?MA+
A:
노 무 비 :
49,778 / 87.5 =568.8 B: 568.8 D: 568.8 F: LA("E00000602004500000") K:
'노 무 비 : ' ~E00000602004500000.L~ / {Q} =?LA+
A:
경
비 :
7,613 / 87.5 =87.0 B: 87.0 E: 87.0 F: EQ("E00000602004500000") K:
'경
비 : ' ~E00000602004500000.E~ / {Q} =?EQ+
A: K:
A:
소
계 B: 786.4 C: 130.6 D: 568.8 E: 87.0 K: > '소
계'
A: K:
A: 나.트럭 (2.5TON) K: 나.트럭 (2.5TON)
A: K:
A:
재 료 비 :
6,631.31 / 87.5 =75.7 B: 75.7 C: 75.7 F: MA("E00000602002500000") K:
'재 료 비 : ' ~E00000602002500000.M~ / {Q} =?MA+
A:
노 무 비 :
49,778 / 87.5 =568.8 B: 568.8 D: 568.8 F: LA("E00000602002500000") K:
'노 무 비 : ' ~E00000602002500000.L~ / {Q} =?LA+
A:
경
비 :
6,522 / 87.5 =74.5 B: 74.5 E: 74.5 F: EQ("E00000602002500000") K:
'경
비 : ' ~E00000602002500000.E~ / {Q} =?EQ+
A: K:
A:
소
계 B: 719.0 C: 75.7 D: 568.8 E: 74.5 K: > '소
계'
A: K:
A: 4.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인력품의 10%) K: 4.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인력품의 10%)
A: K:
A:
( 491.6 + 646 ) * 0.10 = 113.7 B: 113.7 C: 113.7 K:
( {C} + {D} ) * 0.10 = ?MA+
A: K:
A:
소
계 B: 113.7 C: 113.7 K: > '소
계'
A: K:
A: 5. 잡재료 및 소모재료 (주재료의 1%) K: 5. 잡재료 및 소모재료 (주재료의 1%)
A: K:
A:
( 14,224.2 + 316.2 + 3,968 + 900 + 489 ) * 0.01 = 198.9 B: 198.9 C: 198.9 K:
( {A1} + {A2} + {A3} + {A4} + {A5} ) * 0.01 = ?MA+
A: K:
A:
소
계 B: 198.9 C: 198.9 K: > '소
계'
A: K:
A:
계 : B: 22,853.0 C: 20416.3 D: 2275.2 E: 161.5 K: >>'
계 : '
A:
전체 합계 B: 22,852 C: 20,416 D: 2,275 E: 161
A: #25 차선도색(차로밑그림),신설구간 | 문자,기호|㎡ B: 8,022 C: 327 D: 7,373 E: 322 F: G: H: SF04680 K: 1
A: G: I: 10 J: K: F
A: <품셈 1-8-9> K: <품셈 1-8-9>
A: K:
A: ○ 1일 시공량 : A = 162 ㎡/일 K: '○ 1일 시공량 :' A = 162'㎡/일'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162 / 8 hr =20.25 ㎡/hr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hr'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가)노무비 K: 가)노무비
A: K:
A:
보통인부 : 2.0 인 / 162 * 172,068 =2,124.2 B: 2124.2 D: 2124.2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2.0'인' / {A} * ~L001010101000002~ =?LA+
A: K:
A:
특별인부 : 2.0 인 / 162 * 226,122 =2,791.6 B: 2791.6 D: 2791.6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 2.0'인' / {A} * ~L001010101000003~ =?LA+
A: K:
A:
소
계 : B: 4915.8 D: 4915.8 K: > '소
계 : '
A: K:
A: 나) 트럭 (2.5TON) K: 나) 트럭 (2.5TON)
A: K:
A:
재 료 비 : 6,631.31 / 20.25 =327.4 B: 327.4 C: 327.4 F: MA("E00000602002500000") K:
'재 료 비 :' ~E00000602002500000.M~ / {Q} =?MA+
A: K:
A:
노 무 비 : 49,778 / 20.25 =2,458.1 B: 2458.1 D: 2458.1 F: LA("E00000602002500000") K:
'노 무 비 :' ~E00000602002500000.L~ / {Q} =?LA+
A: K:
A:
경
비 : 6,522 / 20.25 =322.0 B: 322.0 E: 322.0 F: EQ("E00000602002500000") K:
'경
비 :' ~E00000602002500000.E~ / {Q} =?EQ+
A: K:
A:
소
계 B: 3107.5 C: 327.4 D: 2458.1 E: 322.0 K: >'소
계'
A:
전체 합계 B: 8,022 C: 327 D: 7,373 E: 322
A: #26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문자,기호|㎡ B: 41,540 C: 22,586 D: 17,698 E: 1,256 F: G: H: SF04350 K: 1
A: G: I: 10 J: K: F
A: <유지보수 품셈 2-1-15> K: <유지보수 품셈 2-1-15>
A: K:
A: ○ 1일 시공량 : A = 90 ㎡/일 K: '○ 1일 시공량 :' A = 90'㎡/일'
A: ○ 1시간 작업량 : Q = 90 / 8 hr =11.25 ㎡/hr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hr'
A: K:
A: 1. 재 료 비 K: 1. 재 료 비
A: K:
A: 가. 페인트 (융착식) : 백색 K: 가. 페인트 (융착식) : 백색
A:
45.3 ㎏ * 3,140 / 10 =14,224.2 :A1 B: 14224.2 C: 14224.2 F: TOT("M1500051") K:
45.3'㎏' * ~M1500051~ / 10 =?MA+ :A1
A: K:
A: 나. 유리알 K: 나. 유리알
A:
1.86 kg * 1,700 / 10 =316.2 :A2 B: 316.2 C: 316.2 F: TOT("M1488003") K:
1.86'kg' * ~M1488003~ / 10 =?MA+ :A2
A: K:
A: 다. 유리알(기능성) K: 다. 유리알(기능성)
A:
1.24 kg * 32,000 / 10 =3,968.0 :A3 B: 3,968.0 C: 3,968.0 F: TOT("M14880031") K:
1.24'kg' * ~M14880031~ / 10 =?MA+ :A3
A: K:
A: 라. 융착식 프라이머 K: 라. 융착식 프라이머
A:
2.0 kg * 4,500 / 10 =900.0 :A4 B: 900.0 C: 900.0 F: TOT("M1500021") K:
2.0'kg' * ~M1500021~ / 10 =?MA+ :A4
A: K:
A: 마. 프로판가스 K: 마. 프로판가스
A:
2.0 kg * 2,445 / 10 =489.0 :A5 B: 489.0 C: 489.0 F: TOT("M9384003") K:
2.0'kg' * ~M9384003~ / 10 =?MA+ :A5
A: K:
A:
소
계 B: 19897.4 C: 19897.4 K: > '소
계'
A: K:
A: 2. 배치인원 K: 2. 배치인원
A: K:
A:
보통인부 : 2.0 인 / 90 * 172,068 =3,823.7 :C B: 3823.7 D: 3823.7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2.0'인' / {A} * ~L001010101000002~ =?LA+ :C
A:
특별인부 : 2.0 인 / 90 * 226,122 =5,024.9 :D B: 5024.9 D: 5024.9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 2.0'인' / {A} * ~L001010101000003~ =?LA+ :D
A: K:
A:
소
계 B: 8848.6 D: 8848.6 K: > '소
계'
A: K:
A: 3. 기계경비 K: 3. 기계경비
A: K:
A:
※ 라인마커(핸드가이드식) 15㎝, 45㎝의 경비는 작업용트럭에 포함. K:
※ 라인마커(핸드가이드식) 15㎝, 45㎝의 경비는 작업용트럭에 포함.
A: K:
A: 가.트럭 (4.5TON) K: 가.트럭 (4.5TON)
A: K:
A:
재 료 비 :
11,433.3 / 11.25 =1,016.2 B: 1016.2 C: 1016.2 F: MA("E00000602004500000") K:
'재 료 비 : ' ~E00000602004500000.M~ / {Q} =?MA+
A:
노 무 비 :
49,778 / 11.25 =4,424.7 B: 4424.7 D: 4424.7 F: LA("E00000602004500000") K:
'노 무 비 : ' ~E00000602004500000.L~ / {Q} =?LA+
A:
경
비 :
7,613 / 11.25 =676.7 B: 676.7 E: 676.7 F: EQ("E00000602004500000") K:
'경
비 : ' ~E00000602004500000.E~ / {Q} =?EQ+
A: K:
A:
소
계 B: 6117.6 C: 1016.2 D: 4424.7 E: 676.7 K: > '소
계'
A: K:
A: 나.트럭 (2.5TON) K: 나.트럭 (2.5TON)
A: K:
A:
재 료 비 :
6,631.31 / 11.25 =589.4 B: 589.4 C: 589.4 F: MA("E00000602002500000") K:
'재 료 비 : ' ~E00000602002500000.M~ / {Q} =?MA+
A:
노 무 비 :
49,778 / 11.25 =4,424.7 B: 4424.7 D: 4424.7 F: LA("E00000602002500000") K:
'노 무 비 : ' ~E00000602002500000.L~ / {Q} =?LA+
A:
경
비 :
6,522 / 11.25 =579.7 B: 579.7 E: 579.7 F: EQ("E00000602002500000") K:
'경
비 : ' ~E00000602002500000.E~ / {Q} =?EQ+
A: K:
A:
소
계 B: 5593.8 C: 589.4 D: 4424.7 E: 579.7 K: > '소
계'
A: K:
A: 4.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인력품의 10%) K: 4.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인력품의 10%)
A: K:
A:
( 3,823.7 + 5,024.9 ) * 0.10 = 884.8 B: 884.8 C: 884.8 K:
( {C} + {D} ) * 0.10 = ?MA+
A: K:
A:
소
계 B: 884.8 C: 884.8 K: > '소
계'
A: K:
A: 5. 잡재료 및 소모재료 (주재료의 1%) K: 5. 잡재료 및 소모재료 (주재료의 1%)
A: K:
A:
( 14,224.2 + 316.2 + 3,968 + 900 + 489 ) * 0.01 = 198.9 B: 198.9 C: 198.9 K:
( {A1} + {A2} + {A3} + {A4} + {A5} ) * 0.01 = ?MA+
A: K:
A:
소
계 B: 198.9 C: 198.9 K: > '소
계'
A: K:
A:
계 : B: 41541.1 C: 22586.7 D: 17,698.0 E: 1256.4 K: >>'
계 : '
A:
전체 합계 B: 41,540 C: 22,586 D: 17,698 E: 1,256
A: #27 주차블록 | 750×150×120mm|개 B: 7,282 C: 346 D: 6,936 E: F: G: H: SF06450 K: 1
A: G: I: 10 J: K: F
A: <토목품셈 1-8-7> K: <토목품셈 1-8-7>
A: K:
A: 1. 재 료 비 K: 1. 재 료 비
A: K:
A:
"별산" K:
"별산"
A: K:
A: 2. 설 치 비 K: 2. 설 치 비
A: K:
A: ○ 1일 시공량 : A = 90 개소/일 K: '○ 1일 시공량 :' A = 90'개소/일'
A: K:
A:
특별인부 : 2.0 인 * 226,122 / 90 =5,024.9 B: 5024.9 D: 5024.9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 2.0'인' * ~L001010101000003~ / {A} =?LA+:L1
A: K:
A:
보통인부 : 1.0 인 * 172,068 / 90 =1,911.8 B: 1911.8 D: 1911.8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1.0'인' * ~L001010101000002~ / {A} =?LA+:L2
A: K:
A:
소
계 B: 6936.7 D: 6936.7 K: >' 소
계'
A: K:
A: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5%) K: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5%)
A: K:
A:
( 5,024.9 + 1,911.8 ) * 0.05 =346.8 B: 346.8 C: 346.8 K:
( {L1} + {L2} ) * 0.05 =?MA+
A: K:
A:
소
계 B: 346.8 C: 346.8 K: >' 소
계'
A: K:
A:
계 : B: 7283.5 C: 346.8 D: 6936.7 K: >>'
계 : '
A:
전체 합계 B: 7,282 C: 346 D: 6,936 E:
A: #28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 TYPE-1|㎥ B: 1,829 C: 563 D: 843 E: 423 F: G: H: SC00050 K: 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3-2-4 터파기> K: <공통품셈 3-2-4 터파기>
A: K:
A: ○ 1일 시공량 : A = 560 m3/일 K: '○ 1일 시공량 :' A = 560'm3/일'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560 / 8 hr =70.00 m3/hr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m3/hr'
A: K:
A: 1. 굴착기 1.0 M3 K: 1. 굴착기 1.0 M3
A: K:
A:
재 료 비 :
39,420.03 / 70 =563.1 B: 563.1 C: 563.1 F: MA("E00000201010000000") K:
'재 료 비 : ' ~E00000201010000000.M~ / {Q}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70 =843.1 B: 843.1 D: 843.1 F: LA("E00000201010000000") K:
'노 무 비 : ' ~E00000201010000000.L~ / {Q} =?LA+
A: K:
A:
경
비 :
29,621 / 70 =423.1 B: 423.1 E: 423.1 F: EQ("E00000201010000000") K:
'경
비 : ' ~E00000201010000000.E~ / {Q} =?EQ+
A: K:
A:
소
계 B: 1829.3 C: 563.1 D: 843.1 E: 423.1 K: > '소
계'
A:
전체 합계 B: 1,829 C: 563 D: 843 E: 423
A: #29 되메우기 | 기계90%,인력10%|㎥ B: 2,811 C: 239 D: 2,322 E: 250 F: G: H: SA05400 K: 1
A: G: I: 10 J: K: F
A:
기계 90 % 인력 10 % K:
기계 90 % 인력 10 %
A: K:
A: 1. 기계 ( 90 %) 굴삭기 0.7 M3 ( 8-2-3 굴삭기) K: 1. 기계 ( 90 %) 굴삭기 0.7 M3 ( 8-2-3 굴삭기)
A: K:
A:
q = 0.7, K = (1.1 + 0.9 + 0.7) / 3 =0.90 K:
q = 0.7, K = (1.1 + 0.9 + 0.7) / 3 =?
A: K:
A:
E = (0.75 + 0.65)/2 =0.70 , F = 1 K:
E = (0.75 + 0.65)/2 =? , F = 1
A: K:
A:
CM = 18 SEC(90°) K:
CM = 18'SEC(90°)'
A: K:
A:
Q = (3600*0.7*0.9*0.7*1) / 18 =88.20 M3/HR K:
Q = (3600*{q}*{K}*{E}*{f}) / {CM} =?'M3/HR'
A: K: .A=0.9
A:
재 료 비 : 23,449.86 / 88.2 * 0.9 =239.2 B: 239.2 C: 239.2 F: MA("E00000201007000000") K:
'재 료 비 : '~E00000201007000000.M~ / {Q} * {A}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88.2 * 0.9 =602.2 B: 602.2 D: 602.2 F: LA("E00000201007000000") K:
'노 무 비 : '~E00000201007000000.L~ / {Q} * {A} =?LA+
A: K:
A:
경
비 : 24,554 / 88.2 * 0.9 =250.5 B: 250.5 E: 250.5 F: EQ("E00000201007000000") K:
'경
비 : '~E00000201007000000.E~ / {Q} * {A} =?EQ+
A: K:
A:
소
계 : B: 1091.9 C: 239.2 D: 602.2 E: 250.5 K: > '소
계 : '
A: K:
A: 2. 인력 (10%) K: 2. 인력 (10%)
A: K: .B=0.1,C=0.1
A:
0.1 * 172,068 * 0.1 인 =1,720.6 B: 1720.6 D: 1720.6 F: TOT("L001010101000002") K:
{B} * ~L001010101000002~ * {C}'인' =?LA+
A: K:
A:
소
계 : B: 1720.6 D: 1720.6 K: > '소
계 : '
A: K:
A:
계 : B: 2812.5 C: 239.2 D: 2322.8 E: 250.5 K: >>'
계 : '
A:
전체 합계 B: 2,811 C: 239 D: 2,322 E: 250
A: #30 가설사무소(3.0×12.0) 설치 및 해체 | 콘테이너|식 B: 2,985,277 C: D: E: 2,985,277 F: G: H: SF00300 K: 1
A: G: I: 10 J: K: F
A: <품셈 2-2-3, 2-3-2> K: <품셈 2-2-3, 2-3-2>
A: ┌────┬───┬───┬───┬───┬───┬─────┐ K: ┌────┬───┬───┬───┬───┬───┬─────┐
A: │ 기 간 │ 3개월│ 6개월│12개월│24개월│36개월│48개월이상│ K: │ 기 간 │ 3개월│ 6개월│12개월│24개월│36개월│48개월이상│
A: ├────┼───┬───┼───┼───┼───┼─────┤ K: ├────┼───┬───┼───┼───┼───┼─────┤
A: │ 손율(%)│ 18 │ 23 │ 34 │ 56 │ 78 │ 100
│ K: │ 손율(%)│ 18 │ 23 │ 34 │ 56 │ 78 │ 100
│
A: └────┴───┴───┴───┴───┴───┴─────┘ K: └────┴───┴───┴───┴───┴───┴─────┘
A: K:
A: 1. 콘테이너하우스 (3.0*12.0*2.6) K: 1. 콘테이너하우스 (3.0*12.0*2.6)
A: K:
A:
12 월사용 : 손율 S= 34.0 % K:
'12 월사용 : 손율' S= 34.0 '%'
A: K:
A:
6,200,000 * 34 / 100 = 2,108,000.0 B: 2,108,000.0 E: 2,108,000.0 F: TOT("M3357045") K:
~M3357045~ * {S} / 100 = ?EQ+
A: K:
A:
소
계 : B: 2,108,000.0 E: 2,108,000.0 K: >'소
계 : '
A: K:
A: 2. 운반비 K: 2. 운반비
A: K:
A: 설치 및 해체 기준 K: 설치 및 해체 기준
A: K:
A:
크레인트럭 (10 ton) K:
크레인트럭 (10 ton)
A: K:
A:
4.0 hr * 59,020 = 236,080.0 B: 236,080.0 E: 236,080.0 F: LA("E00002104001000000") K:
4.0 'hr' * ~E00002104001000000.L~ = ?EQ+
A: K:
A:
4.0 hr * 8,752.27 = 35,009.0 B: 35,009.0 E: 35,009.0 F: MA("E00002104001000000") K:
4.0 'hr' * ~E00002104001000000.M~ = ?EQ+
A: K:
A:
4.0 hr * 31,344 = 125,376.0 B: 125,376.0 E: 125,376.0 F: EQ("E00002104001000000") K:
4.0 'hr' * ~E00002104001000000.E~ = ?EQ+
A: K:
A:
비 계 공: 1.16 인 * 281,939 = 327,049.2 B: 327049.2 E: 327049.2 F: TOT("L001010101000006") K: '비 계 공:' 1.16'인' * ~L001010101000006~ = ?EQ+
A: K:
A:
특별인부: 0.68 인 * 226,122 = 153,762.9 B: 153762.9 E: 153762.9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0.68'인' * ~L001010101000003~ = ?EQ+
A: K:
A:
소
계 : B: 877277.1 E: 877277.1 K: >'소
계 : '
A: K:
A:
계 : B: 2985277.1 E: 2985277.1 K: >>'
계 : '
A:
전체 합계 B: 2,985,277 C: D: E: 2,985,277
A: #31 가설창고 (3.0×12.0) 설치 및 해체 | 콘테이너|식 B: 2,441,277 C: D: E: 2,441,277 F: G: H: SF00400 K: 1
A: G: I: 10 J: K: F
A: <품셈 2-2-3, 2-3-2> K: <품셈 2-2-3, 2-3-2>
A: ┌────┬───┬───┬───┬───┬───┬─────┐ K: ┌────┬───┬───┬───┬───┬───┬─────┐
A: │ 기 간 │ 3개월│ 6개월│12개월│24개월│36개월│48개월이상│ K: │ 기 간 │ 3개월│ 6개월│12개월│24개월│36개월│48개월이상│
A: ├────┼───┬───┼───┼───┼───┼─────┤ K: ├────┼───┬───┼───┼───┼───┼─────┤
A: │ 손율(%)│ 18 │ 23 │ 34 │ 56 │ 78 │ 100
│ K: │ 손율(%)│ 18 │ 23 │ 34 │ 56 │ 78 │ 100
│
A: └────┴───┴───┴───┴───┴───┴─────┘ K: └────┴───┴───┴───┴───┴───┴─────┘
A: K:
A: 1. 콘테이너하우스 (3.0*12.0*2.6) K: 1. 콘테이너하우스 (3.0*12.0*2.6)
A: K:
A:
12 월사용 : 손율 S= 34.0 % K:
'12 월사용 : 손율' S= 34.0 '%'
A: K:
A:
4,600,000 * 34 / 100 =1,564,000.0 B: 1,564,000.0 E: 1,564,000.0 F: TOT("M3357018") K:
~M3357018~ * {S} / 100 =?EQ+
A: K:
A:
소
계 : B: 1,564,000.0 E: 1,564,000.0 K: >'소
계 : '
A: K:
A: 2. 운반비 K: 2. 운반비
A: K:
A: 설치 및 해체 기준 K: 설치 및 해체 기준
A: K:
A:
크레인트럭 (10 ton) K:
크레인트럭 (10 ton)
A: K:
A:
4.0 hr * 59,020 = 236,080.0 B: 236,080.0 E: 236,080.0 F: LA("E00002104001000000") K:
4.0 'hr' * ~E00002104001000000.L~ = ?EQ+
A: K:
A:
4.0 hr * 8,752.27 = 35,009.0 B: 35,009.0 E: 35,009.0 F: MA("E00002104001000000") K:
4.0 'hr' * ~E00002104001000000.M~ = ?EQ+
A: K:
A:
4.0 hr * 31,344 = 125,376.0 B: 125,376.0 E: 125,376.0 F: EQ("E00002104001000000") K:
4.0 'hr' * ~E00002104001000000.E~ = ?EQ+
A: K:
A:
비 계 공: 1.16 인 * 281,939 = 327,049.2 B: 327049.2 E: 327049.2 F: TOT("L001010101000006") K: '비 계 공:' 1.16'인' * ~L001010101000006~ = ?EQ+
A: K:
A:
특별인부: 0.68 인 * 226,122 = 153,762.9 B: 153762.9 E: 153762.9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0.68'인' * ~L001010101000003~ = ?EQ+
A: K:
A:
소
계 : B: 877277.1 E: 877277.1 K: >'소
계 : '
A: K:
A:
계 : B: 2441277.1 E: 2441277.1 K: >>'
계 : '
A:
전체 합계 B: 2,441,277 C: D: E: 2,441,277
A: #32 세륜세차시설 | (자동세륜기)|개소 B: 13,016,526 C: 3,818,414 D: 8,361,974 E: 836,138 F: G: H: YK00416 K: 1
A: G: I: 10 J: K: F
A: NOTE : 본품은 자동세륜기 롤타입(8롤,10롤) 설치와 해체일때 기준 K: 'NOTE : 본품은 자동세륜기 롤타입(8롤,10롤) 설치와 해체일때 기준'
A: K:
A: 1.재료비 및 설치비 (5150*2300) -축중기손율적용 (12개월 10%) K: '1.재료비 및 설치비 (5150*2300)'-축중기손율적용 (12개월 10%)
A: K:
A:
1)재료비: 1.0 EA * 25,000,000*0.1 = 2,500,000.0 B: 2,500,000.0 C: 2,500,000.0 F: TOT("M7245113") K: ' 1)재료비:'1.0'EA' * ~M7245113~*0.1 = ?MA+
A: K:
A:
2)설치및해체 K: '2)설치및해체'
A: K:
A:
특별인부: 226,122 * (1.59+2.44) 인 = 911,271.6 B: 911271.6 D: 911271.6 F: TOT("L001010101000003") K:
' 특별인부:' ~L001010101000003~ * (1.59+2.44)'인' = ?LA+
A: K:
A:
3)크레인(10TON) K: '3)크레인(10TON)'
A: K:
A:
99,116.27 * (2.60+3.30) HR = 584,785.9 B: 584785.9 C: 51638.3 D: 348,218.0 E: 184929.6 F: TOT("E00002104001000000") K:
~E00002104001000000~ * (2.60+3.30)'HR' = ?[]+
A: K:
A:
소 계 B: 3996057.5 C: 2551638.3 D: 1259489.6 E: 184929.6 K: >'소 계'
A: K:
A:
소 계 K: > '소 계'
A: K:
A: 2.철근콘크리트타설:진동기포함 K: '2.철근콘크리트타설:진동기포함'
A: K:
A:
노무비: 28,491* 23.150 M3 = 659,566.6 B: 659566.6 D: 659566.6 F: LA("SD00072") K:
'노무비:' ~SD00072.L~* 23.150'M3'= ?LA+
A: K:
A:
재료비: 2,344* 23.150 M3 = 54,263.6 B: 54263.6 C: 54263.6 F: MA("SD00072") K:
'재료비:' ~SD00072.M~* 23.150'M3'= ?MA+
A: K:
A:
경 비: 2,455* 23.150 M3 = 56,833.2 B: 56833.2 E: 56833.2 F: EQ("SD00072") K:
'경 비:' ~SD00072.E~* 23.150'M3'= ?EQ+
A: K:
A:
소 계 B: 770663.3999999999 C: 54263.6 D: 659566.6 E: 56833.2 K: > '소 계'
A: K:
A: 3.거푸집(합판4회) K: '3.거푸집(합판4회)'
A: K:
A:
40.350 M2/개소 *55,170 = 2,226,109.5 B: 2226109.5 C: 681,108.0 D: 1545001.5 F: TOT("SB03000") K:
40.350'M2/개소'*~SB03000.T~ = ?[]+
A: K:
A:
소 계 B: 2226109.5 C: 681,108.0 D: 1545001.5 K: > '소 계'
A: K:
A: 4.터 파 기 K: '4.터 파 기 '
A: K:
A:
1,866 * 82.82 M3 = 154,542.0 B: 154,542.0 C: 46627.6 D: 69817.2 E: 38097.2 F: TOT("TO-CDE10111100S") K:
~TO-CDE10111100S.T~ * 82.82'M3'= ?[]+
A: K:
A:
소 계 B: 154,542.0 C: 46627.6 D: 69817.2 E: 38097.2 K: > '소 계'
A: K:
A: 5.되메우기및다짐 K: '5.되메우기및다짐'
A: K:
A:
8,687 * 24.47 M3 = 212,570.7 B: 212570.7 C: 44,413.0 D: 129,642.0 E: 38515.7 F: TOT("TO-CDH11600000S") K:
~TO-CDH11600000S.T~ * 24.47'M3'= ?[]+
A: K:
A:
소 계 B: 212570.7 C: 44,413.0 D: 129,642.0 E: 38515.7 K: > '소 계'
A: K:
A: 6.잔토처리 K: '6.잔토처리'
A: K:
A:
0.2 인 * 58.35 M3 *172,068= 2,008,033.5 B: 2008033.5 D: 2008033.5 F: TOT("L001010101000002") K:
0.2'인' * 58.35'M3'*~L001010101000002~= ?LA+
A: K:
A:
소 계 B: 2008033.5 D: 2008033.5 K: > '소 계'
A: K:
A: 7.철근 콘크리트깨기 K: '7.철근 콘크리트깨기'
A: K:
A:
23.15 M3 * 87,758 = 2,031,597.6 B: 2031597.5999999999 C: 274396.9 D: 1331796.3 E: 425404.4 F: TOT("SA00750") K:
23.15'M3'* ~SA00750~ = ?[]+
A: K:
A:
소 계 B: 2031597.5999999999 C: 274396.9 D: 1331796.3 E: 425404.4 K: > '소 계'
A: K:
A: 8.철근가공조립(보통) K: '8.철근가공조립(보통)'
A: K:
A:
0.934 TON * 939,597 = 877,583.5 B: 877583.5 C: 44211.8 D: 833371.7 F: TOT("SB07500") K:
0.934'TON' * ~SB07500~ = ?[]+
A: K:
A:
소 계 B: 877583.5 C: 44211.8 D: 833371.7 K: > '소 계'
A: K:
A: 9.기초잡석깔기 K: '9.기초잡석깔기'
A: K:
A:
24.42 M3 * 12,334 = 301,196.2 B: 301196.2 C: 30695.9 D: 236141.4 E: 34358.9 F: TOT("SC01840") K:
24.42'M3' * ~SC01840~ = ?[]+
A: K:
A:
소 계 B: 301196.2 C: 30695.9 D: 236141.4 E: 34358.9 K: > '소 계'
A: K:
A: 10.급수비 (물탱크 5500L) K: '10.급수비 (물탱크 5500L) '
A: K:
A:
1일 1회 1시간 급수: 100L K:
'1일 1회 1시간 급수: 100L'
A: K:
A:
A1= 15 (18:공사기간-3:동절기)개월 * 25 일 * 100 L =37,500.00 K:
A1= 15'(18:공사기간-3:동절기)개월' * 25'일' * 100'L' =?
A: K:
A:
L = 1.0 <KM> , V = 20 <KM/HR> , E = 0.9 K:
L = 1.0'<KM>', V = 20'<KM/HR>', E = 0.9
A: K:
A:
흡입준비
: 5
분 (T) K:
흡입준비
: {T=5}
분 (T)
A: K:
A:
흡
입
: 10 분 (T1) K:
흡
입
: {T1=10} 분 (T1)
A: K:
A:
대
기
: 5 분 (T3) K:
대
기
: {T3=5} 분 (T3)
A: K:
A:
살
수
: 20 분 (T4) K:
살
수
: {T4=20} 분 (T4)
A:
----------------------------- K:
'-----------------------------'
A:
계
:
40 분 K:
계
:
40 분
A: K:
A:
T2 = 1.0 / 20 * 2 * 60 = 6.00 <분> K:
T2 = 1.0 / 20 * 2 * 60 = ?'<분>'
A: K:
A:
CM = T + T1+ T2 + T3 + T4 K:
'CM = T + T1+ T2 + T3 + T4'
A: K:
A:
CM = 5 + 10 + 6 + 5 + 20 = 46.00 <MIN> K:
CM = {T} + {T1} + {T2} + {T3} + {T4} = ?'<MIN>'
A: K:
A:
Q = 60 * 5500 * 0.9 / 46 = 6,456.52 <L/HR> K:
Q = 60 * 5500 * {E} / {CM} = ?'<L/HR>'
A: K:
A: K:
A:
경
비 : 9,986 / 6,456.52 * 37,500 = 57,999.5 B: 57999.5 E: 57999.5 F: EQ("E00007204005500000") K:
'경
비 : '~E00007204005500000.E~ / {Q} * {A1} = ?EQ+
A: K:
A:
노 무 비 : 49,778 / 6,456.52 * 37,500 = 289,114.7 B: 289114.7 D: 289114.7 F: LA("E00007204005500000") K:
'노 무 비 : '~E00007204005500000.L~ / {Q} * {A1} = ?LA+
A: K:
A:
재 료 비 : 20,033.13 / 6,456.52*(36/46)*37,500=91,059.7 B: 91059.7 C: 91059.7 F: MA("E00007204005500000") K:
'재 료 비 : '~E00007204005500000.M~ / {Q}*(36/{CM})*{A1}=?MA+
A: K:
A:
소
계 B: 438173.9 C: 91059.7 D: 289114.7 E: 57999.5 K: >'소
계 '
A: K:
A:
계 B: 13016527.8 C: 3818414.8 D: 8361974.5 E: 836138.5 K: >>' 계 '
A:
전체 합계 B: 13,016,526 C: 3,818,414 D: 8,361,974 E: 836,138
A: #33 중기운반비 | |식 B: 1,963,821 C: D: E: 1,963,821 F: G: H: SF01400 K: 1
A: G: I: 10 J: K: F
A:
-수원시청 --> 현 장 K:
-수원시청 --> 현 장
A: K:
A:
-포장 2 차선
L1 = 5.2 KM K:
'-포장 2 차선' L1 = 5.2'KM'
A: K:
A:
-비포장 2 차선 L2 = 0.0 KM K:
'-비포장 2 차선' L2 = 0.0'KM'
A: K:
A: ======================================= K: '======================================= '
A:
*** 중기 운반 목록표 *** K: '
*** 중기 운반 목록표 ***
'
A: ======================================= K: '======================================= '
A:
중기명 : 규 격 :
트 레 일 러 K: '
중기명 : 규 격 :
트 레 일 러
'
A:
20 TON 30 TON K: '
20 TON 30 TON
'
A: --------------------------------------- K: '--------------------------------------- '
A:
굴 삭 기
0.7M3
1 K: '
굴 삭 기
0.7M3
1
'
A:
도
자
19 TON
1 K: '
도
자
19 TON
1
'
A:
로우더(무한)1.7 M3
1 K: '
로우더(무한)1.7 M3
1
'
A:
휘 니 샤
3.0
1 K: '
휘 니 샤
3.0
1
'
A:
머캐덤롤러 10 - 12
1 K: '
머캐덤롤러 10 - 12
1
'
A:
타이어롤러 8 - 15
1 K: '
타이어롤러 8 - 15
1
'
A:
탠덤 롤러
5 - 8
1 K: '
탠덤 롤러
5 - 8
1
'
A:
진동 롤러 10
1 K: '
진동 롤러 10
1
'
A: --------------------------------------- K: '--------------------------------------- '
A:
합 계
N1= 8, N2= 0 K: '
합 계
'N1= 8, N2= 0
A: ======================================= K: '======================================= '
A: K:
A: 1. 트레일러 (20 TON) - 1대 K: 1. 트레일러 (20 TON) - 1대
A: K:
A:
왕복 2회(공사시작,공사종료) : A=2 회 K:
'왕복 2회(공사시작,공사종료) :'A=2'회'
A: K:
A:
T1 + T3 = 40 MIN / 60 =0.67 HR K:
T1 + T3 = 40'MIN' / 60 =?K'HR'
A: K:
A:
T2 = (5.2/40+0/20)*2 =0.26 HR K:
T2 = ({L1}/40+{L2}/20)*2 =?'HR'
A: K:
A:
CM = 0.26 + 0.67 =0.93 HR K:
CM = {T2} + {K} =?'HR'
A: K:
A:
재 료 비 : 38,003.29 * 0.26 * 2 * 8 =158,093.6 B: 158093.6 E: 158093.6 F: MA("E00002702002000000") K:
'재 료 비 : '~E00002702002000000.M~ * {T2} * {A} * {N1} =?EQ+
A: K:
A:
노 무 비 : 49,778 * 0.93 * 2 * 8 =740,696.6 B: 740696.6 E: 740696.6 F: LA("E00002702002000000") K:
'노 무 비 : '~E00002702002000000.L~ * {CM} * {A} * {N1} =?EQ+
A: K:
A:
경
비 : 17,314 * 0.93 * 2 * 8 =257,632.3 B: 257632.3 E: 257632.3 F: EQ("E00002702002000000") K:
'경
비 : '~E00002702002000000.E~ * {CM} * {A} * {N1} =?EQ+
A: K:
A:
계 : B: 1156422.5 E: 1156422.5 K: >>'
계 : '
A: K:
A: 2. 자주식중기 K: 2. 자주식중기
A: K: .D = 1
A:
가. 로우더(타이어 1.72M3) - 1대 K:
가. 로우더(타이어 1.72M3) - 1대
A: K:
A:
T2 = (5.2/25+0/15)*2 =0.42 HR K:
T2 = ({L1}/25+{L2}/15)*2 =?'HR'
A: K:
A:
재 료 비 : 23,383.58 * 0.42*1=9,821.1 B: 9821.1 E: 9821.1 F: MA("E00000302017200000") K:
'재 료 비 : '~E00000302017200000.M~ * {T2}*{D}=?EQ+
A: K:
A:
노 무 비 : 59,020 * 0.42*1=24,788.4 B: 24788.4 E: 24788.4 F: LA("E00000302017200000") K:
'노 무 비 : '~E00000302017200000.L~ * {T2}*{D}=?EQ+
A: K:
A:
경
비 : 24,467 * 0.42*1=10,276.1 B: 10276.1 E: 10276.1 F: EQ("E00000302017200000") K:
'경
비 : '~E00000302017200000.E~ * {T2}*{D}=?EQ+
A: K:
A:
소
계 : B: 44885.6 E: 44885.6 K: > '소
계 : '
A: K:
A:
나.모터그레이더(3.6M) - 1대 K:
나.모터그레이더(3.6M) - 1대
A: K:
A:
T2 = (5.2/25+0/15)*2 =0.42 HR K:
T2 = ({L1}/25+{L2}/15)*2 =?'HR'
A: K:
A:
재 료 비 : 37,312.32 * 0.42*1=15,671.1 B: 15671.1 E: 15671.1 F: MA("E00000502003600000") K:
'재 료 비 : '~E00000502003600000.M~ * {T2}*{D}=?EQ+
A: K:
A:
노 무 비 : 59,020 * 0.42*1=24,788.4 B: 24788.4 E: 24788.4 F: LA("E00000502003600000") K:
'노 무 비 : '~E00000502003600000.L~ * {T2}*{D}=?EQ+
A: K:
A:
경
비 : 46,851 * 0.42*1=19,677.4 B: 19677.4 E: 19677.4 F: EQ("E00000502003600000") K:
'경
비 : '~E00000502003600000.E~ * {T2}*{D}=?EQ+
A: K:
A:
소
계 : B: 60136.9 E: 60136.9 K: > '소
계 : '
A: K:
A:
다.디스트리뷰우터 (3800 L) - 1대 K:
다.디스트리뷰우터 (3800 L) - 1대
A: K:
A:
T2 = (5.2/40+0/25)*2 =0.26 HR K:
T2 = ({L1}/40+{L2}/25)*2 =?'HR'
A: K:
A:
재 료 비 : 22,576.62 * 0.26*1=5,869.9 B: 5869.9 E: 5869.9 F: MA("E00003302003800000") K:
'재 료 비 : '~E00003302003800000.M~ * {T2}*{D}=?EQ+
A: K:
A:
노 무 비 : 59,020 * 0.26*1=15,345.2 B: 15345.2 E: 15345.2 F: LA("E00003302003800000") K:
'노 무 비 : '~E00003302003800000.L~ * {T2}*{D}=?EQ+
A: K:
A:
경
비 : 16,470 * 0.26*1=4,282.2 B: 4282.2 E: 4282.2 F: EQ("E00003302003800000") K:
'경
비 : '~E00003302003800000.E~ * {T2}*{D}=?EQ+
A: K:
A:
소
계 : B: 25497.3 E: 25497.3 K: > '소
계 : '
A: K:
A:
라.살수차 (5500 L) - 1대 K:
라.살수차 (5500 L) - 1대
A: K:
A:
T2 = (5.2/40+0/25)*2 =0.26 HR K:
T2 = ({L1}/40+{L2}/25)*2 =?'HR'
A: K:
A:
재 료 비 : 20,033.13 * 0.26*1=5,208.6 B: 5208.6 E: 5208.6 F: MA("E00007204005500000") K:
'재 료 비 : '~E00007204005500000.M~ * {T2}*{D}=?EQ+
A: K:
A:
노 무 비 : 49,778 * 0.26*1=12,942.2 B: 12942.2 E: 12942.2 F: LA("E00007204005500000") K:
'노 무 비 : '~E00007204005500000.L~ * {T2}*{D}=?EQ+
A: K:
A:
경
비 : 9,986 * 0.26*1=2,596.3 B: 2596.3 E: 2596.3 F: EQ("E00007204005500000") K:
'경
비 : '~E00007204005500000.E~ * {T2}*{D}=?EQ+
A: K:
A:
소
계 : B: 20747.1 E: 20747.1 K: > '소
계 : '
A: K:
A:
마.크레인트럭 (10 TON) - 1대 K:
마.크레인트럭 (10 TON) - 1대
A: K:
A:
T2 = (5.2/30+0/15)*2 =0.35 HR K:
T2 = ({L1}/30+{L2}/15)*2 =?'HR'
A: K:
A:
재 료 비 : 8,752.27 * 0.35*1=3,063.2 B: 3063.2 E: 3063.2 F: MA("E00002104001000000") K:
'재 료 비 : '~E00002104001000000.M~ * {T2}*{D}=?EQ+
A: K:
A:
노 무 비 : 59,020 * 0.35*1=20,657.0 B: 20,657.0 E: 20,657.0 F: LA("E00002104001000000") K:
'노 무 비 : '~E00002104001000000.L~ * {T2}*{D}=?EQ+
A: K:
A:
경
비 : 31,344 * 0.35*1=10,970.4 B: 10970.4 E: 10970.4 F: EQ("E00002104001000000") K:
'경
비 : '~E00002104001000000.E~ * {T2}*{D}=?EQ+
A: K:
A:
소
계 : B: 34690.6 E: 34690.6 K: > '소
계 : '
A: K:
A:
바.크레인트럭 (25 TON) - 1대 K:
바.크레인트럭 (25 TON) - 1대
A: K:
A:
T2 = (5.2/30+0/15)*2 =0.35 HR K:
T2 = ({L1}/30+{L2}/15)*2 =?'HR'
A: K:
A:
재 료 비 : 14,049.7 * 0.35*1=4,917.3 B: 4917.3 E: 4917.3 F: MA("E00002104002500000") K:
'재 료 비 : '~E00002104002500000.M~ * {T2}*{D}=?EQ+
A: K:
A:
노 무 비 : 59,020 * 0.35*1=20,657.0 B: 20,657.0 E: 20,657.0 F: LA("E00002104002500000") K:
'노 무 비 : '~E00002104002500000.L~ * {T2}*{D}=?EQ+
A: K:
A:
경
비 : 59,751 * 0.35*1=20,912.8 B: 20912.8 E: 20912.8 F: EQ("E00002104002500000") K:
'경
비 : '~E00002104002500000.E~ * {T2}*{D}=?EQ+
A: K:
A:
소
계 : B: 46487.1 E: 46487.1 K: > '소
계 : '
A: K:
A:
사.무한궤도크레인 (80 TON) - 1대 K:
사.무한궤도크레인 (80 TON) - 1대
A: K:
A:
T2 = (5.2/15+0/15)*2 =0.69 HR K:
T2 = ({L1}/15+{L2}/15)*2 =?'HR'
A: K:
A:
재 료 비 : 37,978.44 * 0.69*1=26,205.1 B: 26205.1 E: 26205.1 F: MA("E00002101008000000") K:
'재 료 비 : '~E00002101008000000.M~ * {T2}*{D}=?EQ+
A: K:
A:
노 무 비 : 59,020 * 0.69*1=40,723.8 B: 40723.8 E: 40723.8 F: LA("E00002101008000000") K:
'노 무 비 : '~E00002101008000000.L~ * {T2}*{D}=?EQ+
A: K:
A:
경
비 : 105,135 * 0.69*1=72,543.1 B: 72543.1 E: 72543.1 F: EQ("E00002101008000000") K:
'경
비 : '~E00002101008000000.E~ * {T2}*{D}=?EQ+
A: K:
A:
소
계 : B: 139,472.0 E: 139,472.0 K: > '소
계 : '
A: K:
A:
아. 카고트럭 (8 TON) - 1대 K:
아. 카고트럭 (8 TON) - 1대
A: K:
A:
T2 = (5.2/40+0/25)*2 =0.26 HR ,E=1 K:
T2 = ({L1}/40+{L2}/25)*2 =?'HR',E=1
A: K:
A:
재 료 비 : 21,265.93 * 0.26*1=5,529.1 B: 5529.1 E: 5529.1 F: MA("E00000602008000000") K:
'재 료 비 : '~E00000602008000000.M~ * {T2}*{E}=?EQ+
A: K:
A:
노 무 비 : 49,778 * 0.26*1=12,942.2 B: 12942.2 E: 12942.2 F: LA("E00000602008000000") K:
'노 무 비 : '~E00000602008000000.L~ * {T2}*{E}=?EQ+
A: K:
A:
경
비 : 10,544 * 0.26*1=2,741.4 B: 2741.4 E: 2741.4 F: EQ("E00000602008000000") K:
'경
비 : '~E00000602008000000.E~ * {T2}*{E}=?EQ+
A: K:
A:
소
계 : B: 21212.7 E: 21212.7 K: > '소
계 : '
A: K:
A:
자. 콘크리트 펌프차 (52m, 80-95㎥/hr) K:
자. 콘크리트 펌프차 (52m, 80-95㎥/hr)
A: K:
A:
T2 = (5.2/20 + 0/20)*2 =0.52 HR K:
T2 = ({L1}/20 + {L2}/20)*2 =? 'HR'
A: K:
A:
펌프카 운반횟수(구조체별 구분) K:
'펌프카 운반횟수(구조체별 구분) '
A: K:
A:
------------------------------------ K:
------------------------------------
A:
바닦슬래브 타설 : a1 = 1 회 K:
'바닦슬래브 타설 :' a1 = 1'회'
A: K:
A:
벽체콘크리트 타설 : a2 = 1 회 K:
'벽체콘크리트 타설 :' a2 = 1'회'
A: K:
A:
상부슬래브 타설 : a3 = 1 회 K:
'상부슬래브 타설 :' a3 = 1'회'
A: K:
A:
합
계 : a = 1+1+1 =3.00 회 K:
'합
계 :' a = {a1}+{a2}+{a3} =?'회'
A:
------------------------------------- K:
-------------------------------------
A: K:
A:
재 료 비 : 69,345.45 * T2 * 3 회 = 108,178.9 B: 108178.9 E: 108178.9 F: MA("E00004504005200000") K:
'재 료 비 :' ~E00004504005200000.M~ * T2 * {a}'회' = ?EQ+
A: K:
A:
노 무 비 : 59,020 * T2 * 3 회 = 92,071.2 B: 92071.2 E: 92071.2 F: LA("E00004504005200000") K:
'노 무 비 :' ~E00004504005200000.L~ * T2 * {a}'회' = ?EQ+
A: K:
A:
경
비 : 137,192 * T2 * 3 회 = 214,019.5 B: 214019.5 E: 214019.5 F: EQ("E00004504005200000") K:
'경
비 :' ~E00004504005200000.E~ * T2 * {a}'회' = ?EQ+
A: K:
A:
소
계 : B: 414269.6 E: 414269.6 K: > '소
계 : '
A: K:
A:
계 : B: 807398.9 E: 807398.9 K: >>'
계 : '
A:
전체 합계 B: 1,963,821 C: D: E: 1,963,821
A: #34 시멘트운반비 | 40KG/대|대 B: 468 C: D: E: 468 F: G: H: SF00500 K: 1
A: G: I: 10 J: K: F
A: 1. 운반 (10.5 TON 트럭) : 구역화물차 적용 K: 1. 운반 (10.5 TON 트럭) : 구역화물차 적용
A: K: .A=0.04
A:
L : 10 KM 이내 K:
L : 10 KM 이내
A: K: .B=1.1
A:
운반비 : (87,720/10.5*0.04)/1.1=303.7 B: 303.7 E: 303.7 F: EQ("GTR105010") K:
'운반비 :'(~GTR105010.E~/10.5*0.04)/{B}=?EQ+
A: K:
A: 2. 하차비 (일반하역요금 적용) K: 2. 하차비 (일반하역요금 적용)
A: K:
A:
2,261.69 * 2 (상하차) * 0.04/1.1=164.4 B: 164.4 E: 164.4 F: EQ("GTR100000") K:
~GTR100000.E~ * 2'(상하차)' * {A}/{B}=?EQ+
A: K:
A:
합계 B: 468.1 E: 468.1 K: > '합계'
A:
전체 합계 B: 468 C: D: E: 468
A: #35 아스팔트운반비 | RSC-4,RSC-3|D/M B: 3,133 C: D: E: 3,133 F: G: H: SF00700 K: 1
A: G: I: 10 J: K: F
A: 1. 운반 (10.5 TON 트럭) : 구역화물차 적용 K: 1. 운반 (10.5 TON 트럭) : 구역화물차 적용
A: K:
A:
-
공장 ---> 현장 K:
-
공장 ---> 현장
A: K:
A:
L : 1 ---> 30 KM 이내 K:
L : {~GNT10.E~} ---> 30 KM 이내
A: K: .B=1.1
A:
운반비 : (133,480/10.5*0.2)/1.1=2,311.3 B: 2311.3 E: 2311.3 F: EQ("GTR105030") K:
'운반비 :'(~GTR105030.E~/10.5*0.2)/{B}=?EQ+
A: K:
A: 2. 상하차비 (일반하역요금 적용) K: 2. 상하차비 (일반하역요금 적용)
A: K:
A:
2,261.69*0.2*2/1.1=822.4 B: 822.4 E: 822.4 F: EQ("GTR100000") K:
~GTR100000.E~*0.2*2/{B}=?EQ+
A: K:
A:
합계 B: 3133.7 E: 3133.7 K: > '합계'
A:
전체 합계 B: 3,133 C: D: E: 3,133
A: #36 자갈운반 | Ø 25 - 50 MM|㎥ B: 10,764 C: D: E: 10,764 F: G: H: SB00600 K: 1
A: G: I: 10 J: K: F
A: ○ 골재원 : L = 9.7 Km K: '○ 골재원 : 'L = 9.7 'Km'
A: K: .L1=0.2, L3=0.2, L2={L}-{L1}-{L3}
A: K:
A: 1. 골재대 (상차도) K: 1. 골재대 (상차도)
A: K:
A:
  • 별산- K:
  • 별산-

A: K:
A: 2. 적사( 로더(타이어) 1.72 M3 ) <공통품셈 8-2-5> K: 2. 적사( 로더(타이어) 1.72 M3 ) <공통품셈 8-2-5>
A: K:
A:
qo = 1.72 , K = 1.0 , F = 1 K:
qo = 1.72 , K = 1.0 , F = 1
A: K:
A:
Eo = 0.60 K:
Eo = 0.60
A: K:
A:
M = 1.8, L = 8 , t1 = 6 , t2 = 14 K:
M = 1.8, L = 8 , t1 = 6 , t2 = 14
A: K:
A:
CM = 1.8 * 8 + 6 + 14 = 34.40 SEC K:
CM = {M} * {L} + {t1} + {t2} = ?'SEC'
A: K:
A:
Q = (3600 * 1.72 * 1 * 1 * 0.6) / 34.4 = 108.00 M3/HR K:
Q = (3600 * {qo} * {K} * {f} * {Eo}) / {CM} = ?'M3/HR'
A: K:
A: 3. 운반 (덤프트럭 15 TON) <공통품셈 8-2-8> K: 3. 운반 (덤프트럭 15 TON) <공통품셈 8-2-8>
A: K:
A: 가. 덤프트럭 운반 K: 가. 덤프트럭 운반
A: K:
A:
L1=0.2 km , L2=9.3 km , L3=0.2 km K:
L1={L1}'km', L2={L2}'km', L3={L3}'km'
A:
골재장 ----> 포장도 ---> 현장입구 ---> 중점 K:
골재장 ----> 포장도 ---> 현장입구 ---> 중점
A:
V1=10/15
V2=35/35
V3=10/15 K:
'V1=10/15
V2=35/35
V3=10/15'
A: K:
A: E = 0.9 , F = 1, CM = 1.8*8+6+14=34.40 K: E = 0.9 , F = 1, CM = 1.8*8+6+14=?
A: K:
A: Eo = 0.6, q1 = 15/1.7=8.82 K: Eo = 0.6, q1 = 15/1.7=?
A: K:
A: N = 8.82/(1.72*1)=5.13 K: N = {q1}/({qo}*{K})=?
A: K:
A: t1 = (34.4*5.13)/(60*0.6)=4.90 MIN K: t1 = ({CM}*{N})/(60*{Eo})=?'MIN'
A: K:
A: t2 = (0.2/10+0.2/15+9.3/35+9.3/35+0.2/10+0.2/15)*60=35.89 min K: t2 = ({L1}/10+{L1}/15+{L2}/35+{L2}/35+{L3}/10+{L3}/15)*60=?'min'
A: K:
A: t3 = 0.8 , t4 = 0.42 ,t5 = 0.50 ,t6 = 1.5 K: t3 = 0.8 , t4 = 0.42 ,t5 = 0.50 ,t6 = 1.5
A: K:
A:
cm = 4.9+35.89+0.8+0.42+0.5+1.5= 44.01 K:
cm = {t1}+{t2}+{t3}+{t4}+{t5}+{t6}= ?
A: K:
A: Q = (60*8.82*1*0.9)/44.01 =10.82 M3HR K: Q = (60*{q1}*{F}*{E})/{CM} =?'M3HR'
A: K:
A:
재 료 비 : 36,357.89 / 10.82 = 3,360.2 B: 3360.2 E: 3360.2 F: MA("E00000602015000000") K:
'재 료 비 : '~E00000602015000000.M~ / {Q} = ?EQ+
A: K:
A:
노 무 비 : 59,020 / 10.82 = 5,454.7 B: 5454.7 E: 5454.7 F: LA("E00000602015000000") K:
'노 무 비 : '~E00000602015000000.L~ / {Q} = ?EQ+
A: K:
A:
경
비 : 20,659 / 10.82 = 1,909.3 B: 1909.3 E: 1909.3 F: EQ("E00000602015000000") K:
'경
비 : '~E00000602015000000.E~ / {Q} = ?EQ+
A: K:
A:
소
계 : B: 10724.2 E: 10724.2 K: > '소
계 : '
A: K:
A: 나. 자동덮개 K: 나. 자동덮개
A: K:
A:
자동덮개 : 438 / 10.82 =40.4 B: 40.4 E: 40.4 F: EQ("E00000610015000000") K:
'자동덮개 :' ~E00000610015000000.E~ / {q} =?EQ+
A: K:
A:
소
계 : B: 40.4 E: 40.4 K: > '소
계 : '
A:
전체 합계 B: 10,764 C: D: E: 10,764
A: #37 경계석 하차비 | |ton B: 2,056 C: D: E: 2,056 F: G: H: SF00600-1 K: 1
A: G: I: 10 J: K: F
A: 1. 하차비 (일반하역요금 적용) K: 1. 하차비 (일반하역요금 적용)
A: K:
A: K:
.B=1.1
A:
2,261.69 * 1 (하차) /1.1=2,056.0 B: 2,056.0 E: 2,056.0 F: EQ("GTR100000") K:
~GTR100000.E~ * 1'(하차)'/{B}=?EQ+
A: K:
A:
합계 B: 2,056.0 E: 2,056.0 K: > '합계'
A:
전체 합계 B: 2,056 C: D: E: 2,056
A: #38 측구수로관 하차비 | |ton B: 2,056 C: D: E: 2,056 F: G: H: SF00600-2 K: 1
A: G: I: 10 J: K: F
A: 1. 하차비 (일반하역요금 적용) K: 1. 하차비 (일반하역요금 적용)
A: K:
A: K:
.B=1.1
A:
2,261.69 * 1 (하차) /1.1=2,056.0 B: 2,056.0 E: 2,056.0 F: EQ("GTR100000") K:
~GTR100000.E~ * 1'(하차)'/{B}=?EQ+
A: K:
A:
합계 B: 2,056.0 E: 2,056.0 K: > '합계'
A:
전체 합계 B: 2,056 C: D: E: 2,056
A: #39 흄관 하차비 | |ton B: 2,056 C: D: E: 2,056 F: G: H: SF00600-3 K: 1
A: G: I: 10 J: K: F
A: 1. 하차비 (일반하역요금 적용) K: 1. 하차비 (일반하역요금 적용)
A: K:
A: K:
.B=1.1
A:
2,261.69 * 1 (하차) /1.1=2,056.0 B: 2,056.0 E: 2,056.0 F: EQ("GTR100000") K:
~GTR100000.E~ * 1'(하차)'/{B}=?EQ+
A: K:
A:
합계 B: 2,056.0 E: 2,056.0 K: > '합계'
A:
전체 합계 B: 2,056 C: D: E: 2,056
A: #40 철근운반비 | |ton B: 17,534 C: D: E: 17,534 F: G: H: SF00600 K: 1
A: G: I: 10 J: K: F
A: 1. 운반 (10.5 TON 트럭) : 구역화물차 적용 K: 1. 운반 (10.5 TON 트럭) : 구역화물차 적용
A: K:
A:
L : 40 KM 이내 K:
L : 40 KM 이내
A: K: .B=1.1
A:
운반비 : (155,030/10.5)/1.1=13,422.5 B: 13422.5 E: 13422.5 F: EQ("GTR105040") K:
'운반비 :'(~GTR105040.E~/10.5)/{B}=?EQ+
A: K:
A: 2. 하차비 (일반하역요금 적용) K: 2. 하차비 (일반하역요금 적용)
A: K:
A:
2,261.69 * 2 (상하차) /1.1=4,112.1 B: 4112.1 E: 4112.1 F: EQ("GTR100000") K:
~GTR100000.E~ * 2'(상하차)'/{B}=?EQ+
A: K:
A:
합계 B: 17534.6 E: 17534.6 K: > '합계'
A:
전체 합계 B: 17,534 C: D: E: 17,534
A: #41 품질관리 작성 및 관리비용 |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식 B: 441,289 C: D: E: 441,289 F: G: H: XGT00164-0 K: 1
A: G: I: 10 J: K: F
A: K: . 1. 품질문서 작성 및 관리비용
A: K:
A: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00분의1 K: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00분의1
A: K:
A:
3,677,410 * 12 <개월> * 1/100 = 441,289.2 B: 441289.2 E: 441289.2 F: TOT("XGT00163-1") K:
~XGT00163-1.T~ * 12'<개월>' * 1/100 = ?EQ+
A: K:
A:
소
계 B: 441289.2 E: 441289.2 K: >' 소
계 '
A:
전체 합계 B: 441,289 C: D: E: 441,289
A: #42 품질관리 교육훈련비 |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식 B: 441,289 C: D: E: 441,289 F: G: H: XGT00165-2 K: 1
A: G: I: 10 J: K: F
A: 1.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K: 1.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A: K:
A: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00분의1 K: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00분의1
A: K:
A:
3,677,410 * 12 <개월> * 1/100 = 441,289.2 B: 441289.2 E: 441289.2 F: TOT("XGT00163-1") K:
~XGT00163-1.T~ * 12'<개월>' * 1/100 = ?EQ+
A: K:
A:
소
계 B: 441289.2 E: 441289.2 K: >' 소
계 '
A:
전체 합계 B: 441,289 C: D: E: 441,289
A: #43 품질검사비 | 품질시험비의 1%|식 B: 59,051 C: D: E: 59,051 F: G: H: XGT00166-5 K: 1
A: G: I: 10 J: K: F
A: 1. 품질검사비 K: 1. 품질검사비
A: K:
A:
품질시험비의 100분의1 K:
품질시험비의 100분의1
A:
품질시험비: 5,905,184 원 B: 59051.8 E: 59051.8 F: TOT("SF010405028") K: . '품질시험비:' ~SF010405028~'원' / 100 =?EQ+
A: K:
A:
소
계 B: 59051.8 E: 59051.8 K: >' 소
계 '
A:
전체 합계 B: 59,051 C: D: E: 59,051
A: #44 그밖의 비용 | 품질관리활동비의 1%|식 B: 46,190 C: D: E: 46,190 F: G: H: XGT00168-1 K: 1
A: G: I: 10 J: K: F
A: 1. 품질관리활동비의 1% K: 1. 품질관리활동비의 1%
A: K:
A:
① 품질관리활동비의1% K:
'① 품질관리활동비의1% '
A: K:
A:
4,619,039 / 100= 46,190.3 B: 46190.3 E: 46190.3 F: TOT("XGT00168-2") K:
~XGT00168-2~ / 100= ?EQ+
A: K:
A: K:
A:
계 B: 46190.3 E: 46190.3 K: >>' 계'
A:
전체 합계 B: 46,190 C: D: E: 46,190
A: #45 시 험 비 | 충청남도|식 B: 5,905,184 C: D: E: 5,905,184 F: G: H: SF010405028 K: 1
A: G: I: 50 J: K: F
A: K:
A:
※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종목 및 수수료 공고 참조(2026년) K: '
※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종목 및 수수료 공고 참조(2026년)'
A: K:
A:
1. 선정시험 K: '
1. 선정시험'
A:
1)성토용 흙(노상 및 노체) : 토취장, 재질변화시 K: '
1)성토용 흙(노상 및 노체) : 토취장, 재질변화시'
A:
함 수 비
: 1.0 회 * 15,800 =15,800.0 B: 15,800.0 E: 15,800.0 F: TOT("GS00208") K:
'함 수 비
:'1.0'회'* TOT("GS00208") =?EQ+
A:
입
도
: 1.0 회 * 234,800 =234,800.0 B: 234,800.0 E: 234,800.0 F: TOT("GS00209") K:
'입
도
:'1.0'회'* TOT("GS00209") =?EQ+
A:
세립토비율
: 1.0 회 * 42,000 =42,000.0 B: 42,000.0 E: 42,000.0 F: TOT("GS00210") K:
'세립토비율
:'1.0'회'* TOT("GS00210") =?EQ+
A:
밀
도
: 1.0 회 * 65,000 =65,000.0 B: 65,000.0 E: 65,000.0 F: TOT("GS00211") K:
'밀
도
:'1.0'회'* TOT("GS00211") =?EQ+
A:
액성한계
: 1.0 회 * 68,700 =68,700.0 B: 68,700.0 E: 68,700.0 F: TOT("GS00212") K:
'액성한계
:'1.0'회'* TOT("GS00212") =?EQ+
A:
소성한계
: 1.0 회 * 44,300 =44,300.0 B: 44,300.0 E: 44,300.0 F: TOT("GS00213") K:
'소성한계
:'1.0'회'* TOT("GS00213") =?EQ+
A:
노상지지력비(CBR) : 1.0 회 * 390,800 =390,800.0 B: 390,800.0 E: 390,800.0 F: TOT("GS00214") K:
'노상지지력비(CBR) :'1.0'회'* TOT("GS00214") =?EQ+
A:
다
짐
: 1.0 회 * 217,600 =217,600.0 B: 217,600.0 E: 217,600.0 F: TOT("GS00215") K:
'다
짐
:'1.0'회'* TOT("GS00215") =?EQ+
A: K:
A:
소
계
: B: 1,079,000.0 E: 1,079,000.0 K: >
'소
계
:'
A: K:
A:
2)보조기층 : 골재원마다 K: '
2)보조기층 : 골재원마다'
A:
0.08㎜ 체가름시험 : 1.0 회 * 24,800 =24,800.0 B: 24,800.0 E: 24,800.0 F: TOT("GS00220") K:
'0.08㎜ 체가름시험 :'1.0'회'* TOT("GS00220") =?EQ+
A:
밀도 및 흡수율
: 1.0 회 * 44,400 =44,400.0 B: 44,400.0 E: 44,400.0 F: TOT("GS00221") K:
'밀도 및 흡수율
:'1.0'회'* TOT("GS00221") =?EQ+
A:
마 모 율
: 1.0 회 * 48,800 =48,800.0 B: 48,800.0 E: 48,800.0 F: TOT("GS00222") K:
'마 모 율
:'1.0'회'* TOT("GS00222") =?EQ+
A:
노상지지력
: 1.0 회 * 362,400 =362,400.0 B: 362,400.0 E: 362,400.0 F: TOT("GS00223") K:
'노상지지력
:'1.0'회'* TOT("GS00223") =?EQ+
A:
다
짐
: 1.0 회 * 196,400 =196,400.0 B: 196,400.0 E: 196,400.0 F: TOT("GS00224") K:
'다
짐
:'1.0'회'* TOT("GS00224") =?EQ+
A:
체 가 름
: 1.0 회 * 213,600 =213,600.0 B: 213,600.0 E: 213,600.0 F: TOT("GS00225") K:
'체 가 름
:'1.0'회'* TOT("GS00225") =?EQ+
A:
함 수 비
: 1.0 회 * 16,400 =16,400.0 B: 16,400.0 E: 16,400.0 F: TOT("GS00226") K:
'함 수 비
:'1.0'회'* TOT("GS00226") =?EQ+
A:
현장밀도
: 1.0 회 * 88,400 =88,400.0 B: 88,400.0 E: 88,400.0 F: TOT("GS00228") K:
'현장밀도
:'1.0'회'* TOT("GS00228") =?EQ+
A: K:
A:
소
계
: B: 995,200.0 E: 995,200.0 K: >
'소
계
:'
A:
계
: B: 2,074,200.0 E: 2,074,200.0 K: >>
' 계
:'
A: K:
A:
2. 관리시험 K: '
2. 관리시험'
A: K:
A:
1)노
체(2000M3마다, 다짐은 토량변화시마다) K: '
1)노
체(2000M3마다, 다짐은 토량변화시마다)'
A:
다
짐 : 1.0 회 * 198,200 =198,200.0 B: 198,200.0 E: 198,200.0 F: TOT("GS00200") K:
'다
짐 :'1.0'회'* TOT("GS00200") =?EQ+
A:
함 수 비 : 5.0 회 * 16,400 =82,000.0 B: 82,000.0 E: 82,000.0 F: TOT("GS00201") K:
'함 수 비 :'5.0'회'* TOT("GS00201") =?EQ+
A:
현장밀도 : 5.0 회 * 88,400 =442,000.0 B: 442,000.0 E: 442,000.0 F: TOT("GS00202") K:
'현장밀도 :'5.0'회'* TOT("GS00202") =?EQ+
A:
평판재하 : 5.0 회 * 217,700 =1,088,500.0 B: 1,088,500.0 E: 1,088,500.0 F: TOT("GS00203") K:
'평판재하 :'5.0'회'* TOT("GS00203") =?EQ+
A: K:
A:
소
계
: B: 1,810,700.0 E: 1,810,700.0 K: >
'소
계
:'
A: K:
A:
2)콘크리트(150M3마다) K: '
2)콘크리트(150M3마다)'
A:
슬 럼 프
: 1.0 회 * 10,900 =10,900.0 B: 10,900.0 E: 10,900.0 F: TOT("GS00260") K:
'슬 럼 프
:'1.0'회'* TOT("GS00260") =?EQ+
A:
압축강도
: 1.0 회 * 15,100 =15,100.0 B: 15,100.0 E: 15,100.0 F: TOT("GS00261") K:
'압축강도
:'1.0'회'* TOT("GS00261") =?EQ+
A: K:
A:
소
계
: B: 26,000.0 E: 26,000.0 K: >
'소
계
:'
A: K:
A:
3)보조기층재(골재원마다 체가람은1000M3, K: '
3)보조기층재(골재원마다 체가람은1000M3, '
A:
함수비 및 현장밀도는 500M3마다) K:
'함수비 및 현장밀도는 500M3마다)'
A:
0.08㎜ 체가름시험 : 1.0 회 * 24,800 =24,800.0 B: 24,800.0 E: 24,800.0 F: TOT("GS00220") K:
'0.08㎜ 체가름시험 :'1.0'회'* TOT("GS00220") =?EQ+
A:
밀도 및 흡수율
: 1.0 회 * 44,400 =44,400.0 B: 44,400.0 E: 44,400.0 F: TOT("GS00221") K:
'밀도 및 흡수율
:'1.0'회'* TOT("GS00221") =?EQ+
A:
마 모 율
: 1.0 회 * 48,800 =48,800.0 B: 48,800.0 E: 48,800.0 F: TOT("GS00222") K:
'마 모 율
:'1.0'회'* TOT("GS00222") =?EQ+
A:
노상지지력
: 1.0 회 * 362,400 =362,400.0 B: 362,400.0 E: 362,400.0 F: TOT("GS00223") K:
'노상지지력
:'1.0'회'* TOT("GS00223") =?EQ+
A:
다
짐
: 1.0 회 * 196,400 =196,400.0 B: 196,400.0 E: 196,400.0 F: TOT("GS00224") K:
'다
짐
:'1.0'회'* TOT("GS00224") =?EQ+
A:
체 가 름
: 1.0 회 * 213,600 =213,600.0 B: 213,600.0 E: 213,600.0 F: TOT("GS00225") K:
'체 가 름
:'1.0'회'* TOT("GS00225") =?EQ+
A:
함 수 비
: 1.0 회 * 16,400 =16,400.0 B: 16,400.0 E: 16,400.0 F: TOT("GS00226") K:
'함 수 비
:'1.0'회'* TOT("GS00226") =?EQ+
A:
현장밀도
: 1.0 회 * 88,400 =88,400.0 B: 88,400.0 E: 88,400.0 F: TOT("GS00228") K:
'현장밀도
:'1.0'회'* TOT("GS00228") =?EQ+
A:
평판재하
: 1.0 회 * 217,700 =217,700.0 B: 217,700.0 E: 217,700.0 F: TOT("GS00229") K:
'평판재하
:'1.0'회'* TOT("GS00229") =?EQ+
A:
모래당량
: 1.0 회 * 87,200 =87,200.0 B: 87,200.0 E: 87,200.0 F: TOT("GS00230") K:
'모래당량
:'1.0'회'* TOT("GS00230") =?EQ+
A:
액성한계
: 1.0 회 * 71,200 =71,200.0 B: 71,200.0 E: 71,200.0 F: TOT("GS00231") K:
'액성한계
:'1.0'회'* TOT("GS00231") =?EQ+
A:
소성한계
: 1.0 회 * 46,400 =46,400.0 B: 46,400.0 E: 46,400.0 F: TOT("GS00232") K:
'소성한계
:'1.0'회'* TOT("GS00232") =?EQ+
A: K:
A:
소
계
: B: 1,417,700.0 E: 1,417,700.0 K: >
'소
계
:'
A: K:
A:
4)아스팔트(30a마다) K: '
4)아스팔트(30a마다)'
A: K:
A:
코아채취
: 1.0 회 * 167,600 =167,600.0 B: 167,600.0 E: 167,600.0 F: TOT("GS00241") K:
'코아채취
:'1.0'회'* TOT("GS00241") =?EQ+
A:
두께
: 1.0 회 * 34,000 =34,000.0 B: 34,000.0 E: 34,000.0 F: TOT("GS00242") K:
'두께
:'1.0'회'* TOT("GS00242") =?EQ+
A:
밀도
: 1.0 회 * 81,100 =81,100.0 B: 81,100.0 E: 81,100.0 F: TOT("GS00243") K:
'밀도
:'1.0'회'* TOT("GS00243") =?EQ+
A: K:
A:
소
계
: B: 282,700.0 E: 282,700.0 K: >
'소
계
:'
A: K:
A:
계
: B: 3,537,100.0 E: 3,537,100.0 K: >>
' 계
:'
A: K:
A:
3. 시설비용, 시험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품질시험비의 3%) K: '
3. 시설비용, 시험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품질시험비의 3%)'
A:
경
비 : EQUP * 0.03 =106,113.0 B: 106,113.0 E: 106,113.0 K:
'경
비 :'EQUP * 0.03 =?EQ+
A: K:
A:
4. 품질검사비(품질시험비의 1%) K: '
4. 품질검사비(품질시험비의 1%)'
A:
경
비 : EQUP * 0.01 =35,371.0 B: 35,371.0 E: 35,371.0 K:
'경
비 :'EQUP * 0.01 =?EQ+
A: K:
A:
계
: B: 141,484.0 E: 141,484.0 K: >>
' 계
:'
A: K:
A: Ⅱ.출장비 K: 'Ⅱ.출장비'
A: 1. 현장조사경비(당진) K: '1. 현장조사경비(당진)'
A:
152400 원 * 1 회 = 152,400.0 B: 152,400.0 E: 152,400.0 K:
152400'원' * 1'회' = ?EQ+
A: K:
A:
소 계 B: 152,400.0 E: 152,400.0 K: >'소 계'
A:
합계 B: 5,905,184.0 E: 5,905,184.0 K: >>>'합계'
A:
전체 합계 B: 5,905,184 C: D: E: 5,905,184
A: #46 시공상세도작성비 | |P.S B: 5,951,957 C: D: E: 5,951,957 F: G: H: SF00840 K: 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1-5-7참조> K: <공통품셈 1-5-7참조>
A: K:
A: ◈ 시공상세도작성 / PS당 K: '◈ 시공상세도작성 / PS당'
A: ※ 제잡비 공제 대상으로 설정 (설계처-3198,2011.12.11) K: ※ 제잡비 공제 대상으로 설정 (설계처-3198,2011.12.11)
A: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7호,2011년4월27일 K: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7호,2011년4월27일
A:
제4장 시공상세도작성비/ K:
제4장 시공상세도작성비/
A:
3. “공사비”란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K:
3. “공사비”란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A: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K: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A:
말한다. K:
말한다.
A:
제21조(요율) 시공상세도작성비는 별표 4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K:
제21조(요율) 시공상세도작성비는 별표 4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A:
제23조(예정수량 산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예정수량은 별표 4의 요율에 K:
제23조(예정수량 산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예정수량은 별표 4의 요율에
A:
따라 구한 시공상세도작성비를 별표 5에 따라 산출한 시공상세도 1장당 K:
따라 구한 시공상세도작성비를 별표 5에 따라 산출한 시공상세도 1장당
A:
단가로 나누어 구한다. K:
단가로 나누어 구한다.
A:
별표6 공종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난이도 K:
별표6 공종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난이도
A:
  • 토 공 : 단순 / 복잡 - 분량토치환공, 지반개량공 K:
  • 토 공 : 단순 / 복잡 - 분량토치환공, 지반개량공

A:
  • 구조물공: 복잡 - 일반구조물(단순변화부, 시공이음...) / 보통-거푸집 K:
  • 구조물공: 복잡 - 일반구조물(단순변화부, 시공이음...) / 보통-거푸집

A:
  • 배수공 : 단순 - 측구 / 복잡 - 암거및배수관(문),옹벽 K:
  • 배수공 : 단순 - 측구 / 복잡 - 암거및배수관(문),옹벽

A:
  • 포장공 : 보통 K:
  • 포장공 : 보통

A:
  • 교량공 : 복잡 - 기초,강교, 가시설공 , 보통 - K:
  • 교량공 : 복잡 - 기초,강교, 가시설공 , 보통 -

A:
보통 - 교대,교각,신축이음장치, P.S.C BEAM, 바닥판 K:
보통 - 교대,교각,신축이음장치, P.S.C BEAM, 바닥판
A:
※ 요 율 : K:
※ 요 율 :
A:
Y = Y1 - ((X - X2)*(Y1 - Y2)) / (X1 - X2) K:
'Y = Y1 - ((X - X2)*(Y1 - Y2)) / (X1 - X2)'
A: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K: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
A: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K: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
A: K:
A: ■ 시설물 난이도별 요율(%) K: ■ 시설물 난이도별 요율(%)
A: 1억원 이하
  • 단순 : 1.31, 보통 : 1.46, 복잡 : 1.61 K: 1억원 이하
  • 단순 : 1.31, 보통 : 1.46, 복잡 : 1.61

A: 2억원 이하
  • 단순 : 1.15, 보통 : 1.28, 복잡 : 1.41 K: 2억원 이하
  • 단순 : 1.15, 보통 : 1.28, 복잡 : 1.41

A: 3억원 이하
  • 단순 : 1.06, 보통 : 1.18, 복잡 : 1.30 K: 3억원 이하
  • 단순 : 1.06, 보통 : 1.18, 복잡 : 1.30

A: 5억원 이하
  • 단순 : 0.96, 보통 : 1.07, 복잡 : 1.18 K: 5억원 이하
  • 단순 : 0.96, 보통 : 1.07, 복잡 : 1.18

A: 10억원 이하
  • 단순 : 0.85, 보통 : 0.94, 복잡 : 1.03 K: 10억원 이하
  • 단순 : 0.85, 보통 : 0.94, 복잡 : 1.03

A: 20억원 이하
  • 단순 : 0.74, 보통 : 0.82, 복잡 : 0.90 K: 20억원 이하
  • 단순 : 0.74, 보통 : 0.82, 복잡 : 0.90

A: 30억원 이하
  • 단순 : 0.68, 보통 : 0.76, 복잡 : 0.84 K: 30억원 이하
  • 단순 : 0.68, 보통 : 0.76, 복잡 : 0.84

A: 50억원 이하
  • 단순 : 0.62, 보통 : 0.69, 복잡 : 0.76 K: 50억원 이하
  • 단순 : 0.62, 보통 : 0.69, 복잡 : 0.76

A: 100억원 이하
  • 단순 : 0.54, 보통 : 0.60, 복잡 : 0.66 K: 100억원 이하
  • 단순 : 0.54, 보통 : 0.60, 복잡 : 0.66

A: 200억원 이하
  • 단순 : 0.48, 보통 : 0.53, 복잡 : 0.58 K: 200억원 이하
  • 단순 : 0.48, 보통 : 0.53, 복잡 : 0.58

A: 300억원 이하
  • 단순 : 0.44, 보통 : 0.49, 복잡 : 0.54 K: 300억원 이하
  • 단순 : 0.44, 보통 : 0.49, 복잡 : 0.54

A: 500억원 이하
  • 단순 : 0.40, 보통 : 0.44, 복잡 : 0.48 K: 500억원 이하
  • 단순 : 0.40, 보통 : 0.44, 복잡 : 0.48

A: 1000억원 이하
  • 단순 : 0.35, 보통 : 0.39, 복잡 : 0.43 K: 1000억원 이하
  • 단순 : 0.35, 보통 : 0.39, 복잡 : 0.43

A: ------------------------------------------------------------------ K: ------------------------------------------------------------------
A:
공사비(추정가격+관급자재(부가세제외)) K:
'공사비(추정가격+관급자재(부가세제외)) '
A:
제경비 잡비율 : JB = 50.0 % K:
'제경비 잡비율 :' JB = 50.0'%'
A:
-토공사(단순)
: EA1 = 3.38 * 1.5 =5.07 억원 K:
'-토공사(단순)
:' EA1 = { 338000000/100000000} * {1+JB/100} =?'억원'
A:
-포장공(단순)
: EA2 = 0.12 * 1.5 =0.18 억원 K:
'-포장공(단순)
:' EA2 = { 12000000/100000000} * {1+JB/100} =?'억원'
A:
-우수공사(단순)
: EA3 = 0.1 * 1.5 =0.15 억원 K:
'-우수공사(단순)
:' EA3 = { 10000000/100000000} * {1+JB/100} =?'억원'
A:
-오수공사(단순)
: EA4 = 0 * 1.5 =0.00 억원 K:
'-오수공사(단순)
:' EA4 = {
00000/100000000} * {1+JB/100} =?'억원'
A:
-상수공사(단순)
: EA5 = 0 * 1.5 =0.00 억원 K:
'-상수공사(단순)
:' EA5 = {
000000/100000000} * {1+JB/100} =?'억원'
A:
-구조물공사(보통)
: EA6 = 1.23 * 1.5 =1.85 억원 K:
'-구조물공사(보통)
:' EA6 = { 123000000/100000000} * {1+JB/100} =?'억원'
A:
-부대공사(단순)
: EA7 = 0.66 * 1.5 =0.99 억원 K:
'-부대공사(단순)
:' EA7 = { 66000000/100000000} * {1+JB/100} =?'억원'
A:
-관급자재비
: EA8 = 25.77 =25.77 억원 K:
'-관급자재비
:' EA8 = {2577000000/100000000} =?'억원' ;
A: ---------------------------------------------------------- K: ----------------------------------------------------------
A:
계 : ETO = 35.86 억원 K:
'계 :' ETO = {EA1+EA2+EA3+EA4+EA5+EA6+EA6+EA7+EA8}'억원'
A: K:
A: □ 공사비 대비 난이도별 요율(%) K: □ 공사비 대비 난이도별 요율(%)
A:
X2=30 , X1=50 K:
X2=30 , X1=50
A: ------------------------------------------------------------ K: ------------------------------------------------------------
A: 30억원 이하
  • 단순 : 0.68, 보통 : 0.76, 복잡 : 0.84 K: 30억원 이하
  • 단순 : 0.68, 보통 : 0.76, 복잡 : 0.84

A: 50억원 이하
  • 단순 : 0.62, 보통 : 0.69, 복잡 : 0.76 K: 50억원 이하
  • 단순 : 0.62, 보통 : 0.69, 복잡 : 0.76

A: ----------------------------------------------------------- K: -----------------------------------------------------------
A: ○ 단순 : K: ○ 단순 :
A:
30 억원 이하--> , Y1 = 0.68 K:
{X2}'억원 이하-->', Y1 = 0.68
A:
50 억원 이하--> , Y2 = 0.62 K:
{X1}'억원 이하-->', Y2 = 0.62
A: ○ 보통 : K: ○ 보통 :
A:
30 억원 이하--> , Y3 = 0.76 K:
{X2}'억원 이하-->', Y3 = 0.76
A:
50 억원 이하--> , Y4 = 0.69 K:
{X1}'억원 이하-->', Y4 = 0.69
A: ○ 복잡 : K: ○ 복잡 :
A:
30 억원 이하--> , Y5 = 0.84 K:
{X2}'억원 이하-->', Y5 = 0.84
A:
50 억원 이하--> , Y6 = 0.76 K:
{X1}'억원 이하-->', Y6 = 0.76
A: ----------------------------------------------------------- K: -----------------------------------------------------------
A: 1. 추정요율 산정-추정가격(공급가격)-부가세제외 K: 1. 추정요율 산정-추정가격(공급가격)-부가세제외
A:
단순
ED1 = 5.07+0.18+0.15+0+0+0.99 = 6.39 억원 K:
'단순' ED1 = {EA1}+{EA2}+{EA3}+{EA4}+{EA5}+{EA7} = ?'억원'
A:
보통
ED2 = 1.85 = 1.85 억원 K:
'보통' ED2 = {EA6} = ?'억원'
A:
복잡
ED3 = 0 억원 K:
'복잡' ED3 = 0'억원'
A:
합계금액 EXX = 6.39+1.85+0+25.77 = 34.01 억원 K:
'합계금액' EXX = {ED1}+{ED2}+{ED3}+{EA8} = ?'억원'
A: K:
A:
1) 단순 : EK1 = 0.68-((34.01-30)*(0.68-0.62))/(50-30) = 0.67 K: '1) 단순 :'EK1 = {Y1}-(({EXX}-{X2})*({Y1}-{Y2}))/({X1}-{X2}) = ?
A:
2) 보통 : EK2 = 0.76-((34.01-30)*(0.76-0.69))/(50-30) = 0.75 K: '2) 보통 :'EK2 = {Y3}-(({EXX}-{X2})*({Y3}-{Y4}))/({X1}-{X2}) = ?
A:
3) 복잡 : EK3 = 0.84-((34.01-30)*(0.84-0.76))/(50-30) = 0.82 K: '3) 복잡 :'EK3 = {Y5}-(({EXX}-{X2})*({Y5}-{Y6}))/({X1}-{X2}) = ?
A: K:
A: K:
A: 2. 시공상세도 작성비 K: 2. 시공상세도 작성비
A:
1) 단순 : ETT1 = 639,000,000 원 * 0.67/100 = 4,281,300.00 원 K: '1) 단순 :' ETT1 = {ED1*100000000}'원' * {EK1}/100 = ?'원'
A:
2) 보통 : ETT2 = 185,000,000 원 * 0.75/100 = 1,387,500.00 원 K: '2) 보통 :' ETT2 = {ED2*100000000}'원' * {EK2}/100 = ?'원'
A:
3) 복잡 : ETT3 = 0 원 * 0.82/100 = 0.00 원 K: '3) 복잡 :' ETT3 = {ED3*100000000}'원' * {EK3}/100 = ?'원'
A:
소
계 : K: >
'소
계 :'
A: K:
A: 3. 예정수량 산출 K: 3. 예정수량 산출
A: ------------------------------------------------------------------------------ K: ------------------------------------------------------------------------------
A:
별표 5】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K: '별표 5】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
A:
단 순:(0.24×초급기술자 노임단가)+(0.49×중급기능사 노임단가) K: '단 순:(0.24×초급기술자 노임단가)+(0.49×중급기능사 노임단가) '
A:
보 통:(0.34×중급기술자 노임단가)+(0.70×중급기능사 노임단가) K: '보 통:(0.34×중급기술자 노임단가)+(0.70×중급기능사 노임단가) '
A:
복 잡:(0.20×고급기술자 노임단가)+(0.44×중급기술자 노임단가) K: '복 잡:(0.20×고급기술자 노임단가)+(0.44×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A:
+ (0.91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K:
'
+ (0.91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A: ------------------------------------------------------------------------------ K: ------------------------------------------------------------------------------
A:
가. 예정수량 K:
가. 예정수량
A:
1) 단순 : K:
'1) 단순 :'
A:
ES1 = 4,281,300/172,583.81 =24.81 장 K:
ES1 = {ETT1}/{(0.24*~L001020701000029~)+(0.49*~L001040201000327~)} =? '장'
A:
2) 보통 : K:
'2) 보통 :'
A:
ES2 = 1,387,500/266,166.42 =5.21 장 K:
ES2 = {ETT2}/{(0.34*~L001020701000028~)+(0.70*~L001040201000327~)} =? '장'
A:
3) 복잡 : K:
'3) 복잡 :'
A:
ES3 = 0/407,602.87 =0.00 장 K:
ES3 = {ETT3}/{(0.20*~L001020701000027~)+(0.44*~L001020701000028~)+(0.91*~L001040201000327~)} =?'장'
A: K:
A:
소
계 : K: >
'소
계 :'
A: K:
A: 4. 노 무 비 K: 4. 노 무 비
A:
가. 단 순 : K:
가. 단 순 :
A:
초급기술자:
24.81 장 * 0.24 인 * 235,459 = 1,402,017.0 B: 1,402,017.0 E: 1,402,017.0 F: TOT("L001020701000029") K:
'초급기술자:' {ES1}'장' * 0.24'인' * ~L001020701000029~ = ?EQ+
A:
중급기능사:
24.81 장 * 0.49 인 * 236,885 = 2,879,787.2 B: 2879787.2 E: 2879787.2 F: TOT("L001040201000327") K:
'중급기능사:' {ES1}'장' * 0.49'인' * ~L001040201000327~ = ?EQ+
A:
나. 보 통 : K:
나. 보 통 :
A:
중급기술자: 5.21 장 * 0.34 인 * 295,138 = 522,807.4 B: 522807.4 E: 522807.4 F: TOT("L001020701000028") K:
'중급기술자:' {ES2}'장' * 0.34'인' * ~L001020701000028~ = ?EQ+
A:
중급기능사: 5.21 장 * 0.70 인 * 236,885 = 863,919.5 B: 863919.5 E: 863919.5 F: TOT("L001040201000327") K:
'중급기능사:' {ES2}'장' * 0.70'인' * ~L001040201000327~ = ?EQ+
A:
다. 복 잡 : K:
다. 복 잡 :
A:
고급기술자: 0 장 * 0.20 인 * 310,884 = 0.0 F: TOT("L001020701000027") K:
'고급기술자:' {ES3}'장' * 0.20'인' * ~L001020701000027~ = ?EQ+
A:
중급기술자: 0 장 * 0.44 인 * 295,138 = 0.0 F: TOT("L001020701000028") K:
'중급기술자:' {ES3}'장' * 0.44'인' * ~L001020701000028~ = ?EQ+
A:
중급기능사: 0 장 * 0.91 인 * 236,885 = 0.0 F: TOT("L001040201000327") K:
'중급기능사:' {ES3}'장' * 0.91'인' * ~L001040201000327~ = ?EQ+
A: K:
A:
소
계 : B: 5668531.1 E: 5668531.1 K: >
'소
계 :'
A: K:
A: 5. 소모품비: 인건비의 5% K: 5. 소모품비: 인건비의 5%
A:
경 비 : 5,668,531.1 * 0.05 = 283,426.5 B: 283426.5 E: 283426.5 K:
'경 비 : 'EQ() * 0.05 = ?EQ+
A: K:
A:
소
계 : B: 283426.5 E: 283426.5 K: >
'소
계 :'
A:
계 : B: 5951957.6 E: 5951957.6 K: >>
'
계 :'
A:
전체 합계 B: 5,951,957 C: D: E: 5,951,957
A: #47 U형플륨관부설 | 150∼300kg미만|m B: 12,141 C: 998 D: 8,934 E: 2,209 F: G: H: SB10800 K: 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6-7-1> K: <공통품셈 6-7-1>
A: K:
A: 1. 플륨관 : 1.0 M
  • 별 산 - K: 1. 플륨관 : 1.0 M
  • 별 산 -

A: K:
A: 2. 인건비 K: 2. 인건비
A: K:
A:
특별인부 : (0.027 인 /2.0 m )* 226,122 =3,052.6 B: 3052.6 D: 3052.6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0.027'인'/2.0'm')* ~L001010101000003~ =?la+:L1
A: K:
A:
보통인부 : (0.020 인 /2.0 m )* 172,068 =1,720.6 B: 1720.6 D: 1720.6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0.020'인'/2.0'm')* ~L001010101000002~ =?la+:L2
A: K:
A:
소
계 : B: 4773.2 D: 4773.2 K: > '소
계 : '
A: K:
A: 3. 기계경비(트럭크레인 10ton) K: 3. 기계경비(트럭크레인 10ton)
A: K: .E=0.141
A:
노 무 비: (0.141/2.0 m )*59,020 = 4,160.9 B: 4160.9 D: 4160.9 F: LA("E00002104001000000") K:
'노 무 비:'({e}/2.0'm')*~E00002104001000000.l~ = ?la+
A: K:
A:
경
비: (0.141/2.0 m )*31,344 = 2,209.7 B: 2209.7 E: 2209.7 F: EQ("E00002104001000000") K:
'경
비:'({e}/2.0'm')*~E00002104001000000.E~ = ?EQ+
A: K:
A:
재 료 비: (0.141/2.0 m )*8,752.27 = 617.0 B: 617.0 C: 617.0 F: MA("E00002104001000000") K:
'재 료 비:'({e}/2.0'm')*~E00002104001000000.m~ = ?ma+
A: K:
A:
소
계 : B: 6987.6 C: 617.0 D: 4160.9 E: 2209.7 K: > '소
계 : '
A: K:
A: 4.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인력품의 8%) K: 4.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인력품의 8%)
A: K:
A: ( 3,052.6 + 1,720.6 ) * 0.08 = 381.8 B: 381.8 C: 381.8 K: ( {L1} + {L2} ) * 0.08 = ?MA+
A: K:
A:
소
계 : B: 381.8 C: 381.8 K: > '소
계 : '
A: K:
A:
계 : B: 12142.6 C: 998.8 D: 8934.1 E: 2209.7 K: >>'
계 : '
A:
전체 합계 B: 12,141 C: 998 D: 8,934 E: 2,209
A: #48 거푸집 | 합판4회(보통)|㎡ B: 55,170 C: 16,880 D: 38,290 E: F: 공통 6-3-1 G: H: SB03000 K: 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6-3-1> K: <공통품셈 6-3-1>
A: K:
A: 1. 재료비 (38.0%) K: 1. 재료비 (38.0%)
A: K:
A:
가.합판 K:
가.합판
A: K: .A=1.03 ,J=0.38
A:
(1.03 * 12,160)*0.38 =4,759.4 B: 4759.4 C: 4759.4 F: TOT("M4332041") K:
({A} * ~M4332041~)*{J} =?MA+:MAS1
A: K:
A:
나.각재 K:
나.각재
A: K: .B=0.038
A:
(0.038 * 718,562)*0.38 =10,376.0 B: 10,376.0 C: 10,376.0 F: TOT("M08825061") K:
({B} * ~M08825061~)*{J} =?MA+:MAS2
A: K:
A:
다.소모자재 (9%) K:
다.소모자재 (9%)
A: K: .D=0.09
A:
(4,759.4+10,376) * 0.09 =1,362.1 B: 1362.1 C: 1362.1 K:
({MAS1}+{MAS2}) * {D} =?MA+
A: K:
A:
소계 B: 16497.5 C: 16497.5 K: > '소계'
A: K:
A: 2. 노무비 K: 2. 노무비
A: K:
A:
○ 1일 시공량 : A = 45 ㎡/일 K: '○ 1일 시공량 :' A = 45'㎡/일'
A: K:
A:
형틀목공 : 5 인 / 45 ㎡ * 275,790 =30,643.3 B: 30643.3 D: 30643.3 F: TOT("L001010101000007") K:
'형틀목공 :' 5 '인' / {A} '㎡' * ~L001010101000007~ =?LA+
A: K:
A:
보통인부 : 2 인 / 45 ㎡ * 172,068 =7,647.4 B: 7647.4 D: 7647.4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2 '인' / {A} '㎡'* ~L001010101000002~ =?LA+
A: K:
A:
소
계 : B: 38290.7 D: 38290.7 K: > '소
계 : '
A: K:
A: 3.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품의 1%) K: 3.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품의 1%)
A: K:
A:
38,290.7 * 0.01=382.9 B: 382.9 C: 382.9 K:
la() * 0.01=?MA+
A: K:
A:
소
계 : B: 382.9 C: 382.9 K: > '소
계 : '
A: K:
A:
계 : B: 55171.1 C: 16880.4 D: 38290.7 K: >>'
계 : '
A:
전체 합계 B: 55,170 C: 16,880 D: 38,290 E:
A: #49 철근가공조립(현장) | TYPE-2-1|ton B: 939,597 C: 47,336 D: 892,261 E: F: G: H: SB07500 K: 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6-2-2, 6-2-3> K: <공통품셈 6-2-2, 6-2-3>
A: K:
A: 1. 현장가공(TYPE-2) K: 1. 현장가공(TYPE-2)
A: K:
A:
가. 철 근: 1.0 TON - 별 산 - K:
가. 철 근: 1.0 TON - 별 산 -
A: K:
A:
나. 현 장 가 공 비 K:
나. 현 장 가 공 비
A: K:
A:
○ 1일 시공량 : A = 4.0 TON/일 K:
'○ 1일 시공량 :' A = 4.0'TON/일'
A: K:
A:
철 근 공 : 3 인 / 4 ㎡ * 268,187 =201,140.2 :LAC B: 201140.2 D: 201140.2 F: TOT("L001010101000008") K:
'철 근 공 :' 3 '인' / {A} '㎡' * ~L001010101000008~ =?LA+ :LAC
A: K:
A:
보통인부 : 1 인 / 4 ㎡ * 172,068 =43,017.0 :LAD B: 43,017.0 D: 43,017.0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1'인' / {A} '㎡'* ~L001010101000002~ =?LA+ :LAD
A: K:
A:
다. 공구손료 및 경장비등의 기계경비 (인력픔의 9%) K:
다. 공구손료 및 경장비등의 기계경비 (인력픔의 9%)
A: K:
A:
(201,140.2+43,017) * 0.09 =21,974.1 B: 21974.1 C: 21974.1 K:
({LAC}+{LAD}) * 0.09 =?MA+
A: K:
A:
소
계 : B: 266131.3 C: 21974.1 D: 244157.2 K: > '소
계 : '
A: K:
A: 2. 현장조립(TYPE-2-1) K: 2. 현장조립(TYPE-2-1)
A: K:
A:
가. 결속선 (0.9 MM) K:
가. 결속선 (0.9 MM)
A: K: .E=8.0
A:
8 KG * 1,550 =12,400.0 B: 12,400.0 C: 12,400.0 F: TOT("M0147012") K:
{E}'KG' * ~M0147012~ =?MA+
A: K:
A:
나. 현 장 가 공 비 K:
나. 현 장 가 공 비
A: K:
A:
○ 1일 시공량 : B = 2.6 TON/일 K:
'○ 1일 시공량 :' B = 2.6'TON/일'
A: K:
A:
철 근 공 : 5 인 / 2.6 ㎡ * 268,187 =515,744.2 :LAF B: 515744.2 D: 515744.2 F: TOT("L001010101000008") K:
'철 근 공 :' 5 '인' / {B} '㎡' * ~L001010101000008~ =?LA+ :LAF
A: K:
A:
보통인부 : 2 인 / 2.6 ㎡ * 172,068 =132,360.0 :LAG B: 132,360.0 D: 132,360.0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2 '인' / {B} '㎡'* ~L001010101000002~ =?LA+ :LAG
A: K:
A:
다. 공구손료 및 경장비등의 기계경비 (인력픔의 2%) K:
다. 공구손료 및 경장비등의 기계경비 (인력픔의 2%)
A: K:
A:
(515,744.2+132,360) * 0.02 =12,962.0 B: 12,962.0 C: 12,962.0 K:
({LAF}+{LAG}) * 0.02 =?MA+
A: K:
A:
소
계 : B: 673466.2 C: 25,362.0 D: 648104.2 K: > '소
계 : '
A: K:
A:
계 : B: 939597.5 C: 47336.1 D: 892261.4 K: >>'
계 : '
A:
전체 합계 B: 939,597 C: 47,336 D: 892,261 E:
A: #50 콘크리트타설 | (철근 VIB 제외)|㎥ B: 33,290 C: 2,344 D: 28,491 E: 2,455 F: 0 G: H: SD00072 K: 1
A: 콘크리트타설 G: I: 10 J: K: F
A: <품셈 6-1-1> K: <품셈 6-1-1>
A: K:
A:
  • 레미콘- 진동기제외 K:
  • 레미콘- 진동기제외

A: K:
A: 1. 레미콘 : 1.0 M3
  • 별 산 - K: 1. 레미콘 : 1.0 M3
  • 별 산 -

A: K:
A:
소 계 K: >'소 계'
A: K:
A: 2. 인 건 비 K: 2. 인 건 비
A: K:
A:
가. 콘크리트공 :
0.07 인 * 273,540 =19,147.8 B: 19147.8 D: 19147.8 F: TOT("L001010101000013") K: '가. 콘크리트공 : ' 0.07 '인'* ~L001010101000013~ =?LA+
A: K:
A:
나. 보통인부 :
0.02 인 * 172,068 =3,441.3 B: 3441.3 D: 3441.3 F: TOT("L001010101000002") K: '나. 보통인부 :' 0.02 '인' * ~L001010101000002~ =?LA+
A: K:
A:
소 계 B: 22589.1 D: 22589.1 K: >'소 계'
A: K:
A: 3. 기계경비(굴삭기 0.7㎥) K: 3. 기계경비(굴삭기 0.7㎥)
A: K: .Q= 0.10
A:
재 료 비 :
23,449.86 * 0.1 =2,344.9 B: 2344.9 C: 2344.9 F: MA("E00000201007000000") K:
'재 료 비 : ' ~E00000201007000000.M~ * {Q}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0.1 =5,902.0 B: 5,902.0 D: 5,902.0 F: LA("E00000201007000000") K:
'노 무 비 : ' ~E00000201007000000.L~ * {Q} =?LA+
A: K:
A:
경
비 :
24,554 * 0.1 =2,455.4 B: 2455.4 E: 2455.4 F: EQ("E00000201007000000") K:
'경
비 : ' ~E00000201007000000.E~ * {Q} =?EQ+
A: K:
A:
소 계 B: 10702.3 C: 2344.9 D: 5,902.0 E: 2455.4 K: >'소 계'
A: K:
A:
합계 B: 33291.4 C: 2344.9 D: 28491.1 E: 2455.4 K: >> '합계'
.
A:
전체 합계 B: 33,290 C: 2,344 D: 28,491 E: 2,455
A: #51 품질관리자 인건비 | 초급품질관리대상|개월 B: 3,677,410 C: D: E: 3,677,410 F: G: H: XGT00163-1 K: 1
A: G: I: 10 J: K: F
A: 1. 품질관리자 K: 1. 품질관리자
A:
가. 초급품질관리 대상 K:
가. 초급품질관리 대상
A:
※ 배치기준 : 초급품질관리원 1인 K:
※ 배치기준 : 초급품질관리원 1인
A: K:
A:
초급품질관리원: 1 <인> * 22 일 * 167,155 = 3,677,410.0 B: 3,677,410.0 E: 3,677,410.0 F: TOT("L001010501000121") K:
'초급품질관리원:' 1'<인>' * 22'일' * ~L001010501000121~ = ?EQ+:EQEA1
A: K:
A:
소
계 B: 3,677,410.0 E: 3,677,410.0 K: >' 소
계 '
A:
전체 합계 B: 3,677,410 C: D: E: 3,677,410
A: #52 품질관리활동비 | |식 B: 4,619,039 C: D: E: 4,619,039 F: G: H: XGT00168-2 K: 1
A: G: I: 10 J: K: F
A: 1. 품질관리활동비 K: 1. 품질관리활동비
A: K:
A:
품질관리 활동비 K:
' 품질관리 활동비'
A: K:
A:
3,677,410+441,289+ 441,289+ 59,051=4,619,039.0 B: 4,619,039.0 E: 4,619,039.0 F: EQ("XGT00163-1") TOT("XGT00164-0") TOT("XGT00165-2") TOT("XGT00166-5") K:
~XGT00163-1.E~+~XGT00164-0.T~+ ~XGT00165-2.T~+ ~XGT00166-5.T~=?EQ+
A:
계 B: 4,619,039.0 E: 4,619,039.0 K: >>' 계'
A:
전체 합계 B: 4,619,039 C: D: E: 4,619,039

[시트: 중기사용료목록(토목 공사)]
A: 중기사용료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 C: 1 D: HR
E: 10024.85 F: 59,020 G: 13,873 H: 82917.85 I: J: K: E00000201002000000 O: E00000201002000000 →
A: 굴착기(무한궤도) B: 0.4 ㎥ C: 1 D: HR
E: 20013.24 F: 59,020 G: 17,514 H: 96547.24 I: J: K: E00000201004000000 O: E00000201004000000 →
A: 굴착기(무한궤도) B: 0.6 ㎥ C: 1 D: HR
E: 20619.7 F: 59,020 G: 23,423 H: 103062.7 I: J: K: E00000201006000000 O: E00000201006000000 →
A: 굴착기(무한궤도) B: 0.7 ㎥ C: 1 D: HR
E: 23449.86 F: 59,020 G: 24,554 H: 107023.86 I: J: K: E00000201007000000 O: E00000201007000000 →
A: 굴삭기(무한궤도) B: 0.7M3(리핑암) C: 1 D: HR
E: 23449.86 F: 59,020 G: 26,438 H: 108907.86 I: J: K: E00000201007010000 O: E00000201007010000 →
A: 굴삭기(무한궤도) B: 0.7M3(발파암) C: 1 D: HR
E: 23449.86 F: 59,020 G: 28,322 H: 110791.86 I: J: K: E00000201007020000 O: E00000201007020000 →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 C: 1 D: HR
E: 39420.03 F: 59,020 G: 29,621 H: 128061.03 I: J: K: E00000201010000000 O: E00000201010000000 →
A: 굴삭기(무한궤도)+브레이카 B: 0.7M3(리핑암) C: 1 D: HR
E: 22296.59 F: 59,020 G: 37,850 H: 119166.59 I: J: K: E00000201107010000 O: E00000201107010000 →
A: 굴삭기(무한궤도)+브레이카 B: 0.7M3(발파암) C: 1 D: HR
E: 22296.59 F: 59,020 G: 39,734 H: 121050.59 I: J: K: E00000201107020000 O: E00000201107020000 →
A: 대형 브레이카 B: 0.7 ㎥용 C: 1 D: HR
E: 0 F: G: 11,412 H: 11412 I: J: K: E00000230000700000 O: E00000230000700000 →
A: 로더(타이어) B: 1.72 ㎥ C: 1 D: HR
E: 23383.58 F: 59,020 G: 24,467 H: 106870.58 I: J: K: E00000302017200000 O: E00000302017200000 →
A: 모터그레이더 B: 3.6 m (일반용) C: 1 D: HR
E: 37312.32 F: 59,020 G: 46,851 H: 143183.32 I: J: K: E00000502003600000 O: E00000502003600000 →
A: 덤프트럭 B: 2.5 ton C: 1 D: HR
E: 6631.31 F: 49,778 G: 6,522 H: 62931.31 I: J: K: E00000602002500000 O: E00000602002500000 →
A: 덤프트럭 B: 4.5 ton C: 1 D: HR
E: 11433.3 F: 49,778 G: 7,613 H: 68824.3 I: J: K: E00000602004500000 O: E00000602004500000 →
A: 덤프트럭 B: 8 ton C: 1 D: HR
E: 21265.93 F: 49,778 G: 10,544 H: 81587.93 I: J: K: E00000602008000000 O: E00000602008000000 →
A: 덤프트럭 B: 15 TON C: 1 D: HR
E: 36357.89 F: 59,020 G: 20,659 H: 116036.89 I: J: K: E00000602015000000 O: E00000602015000000 →
A: 덤프트럭(자동덮개시설) B: 24 ton C: 1 D: HR
E: 52593.18 F: 59,020 G: 33,458 H: 145071.18 I: J: K: E00000602024000010 O: E00000602024000010 →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15톤용 C: 1 D: HR
E: 0 F: G: 438 H: 438 I: J: K: E00000610015000000 O: E00000610015000000 →
A: 매캐덤 롤러(자주식) B: 8-10 ton C: 1 D: HR
E: 14859.97 F: 59,020 G: 10,298 H: 84177.97 I: J: K: E00001106001000000 O: E00001106001000000 →
A: 탠덤롤러(자주식) B: 5 - 8 ton C: 1 D: HR
E: 9776.3 F: 59,020 G: 9,037 H: 77833.3 I: J: K: E00001206000800000 O: E00001206000800000 →
A: 진동 롤러 (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1 D: HR
E: 4119.3 F: 36,248 G: 1,967 H: 42334.3 I: J: K: E00001305000700000 O: E00001305000700000 →
A: 진동롤러(자주식) B: 10 ton C: 1 D: HR
E: 31019.04 F: 59,020 G: 26,662 H: 116701.04 I: J: K: E00001306010000000 O: E00001306010000000 →
A: 진동롤러(자주식) B: 12 ton C: 1 D: HR
E: 34034.78 F: 59,020 G: 29,191 H: 122245.78 I: J: K: E00001306012000000 O: E00001306012000000 →
A: 타이어롤러(자주식) B: 5 - 8 ton C: 1 D: HR
E: 9986.73 F: 59,020 G: 12,230 H: 81236.73 I: J: K: E00001406000800000 O: E00001406000800000 →
A: 크레인(무한궤도) B: 80 ton (2.68 ㎥) C: 1 D: HR
E: 37978.44 F: 59,020 G: 105,135 H: 202133.44 I: J: K: E00002101008000000 O: E00002101008000000 →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1 D: HR
E: 8752.27 F: 59,020 G: 31,344 H: 99116.27 I: J: K: E00002104001000000 O: E00002104001000000 →
A: 크레인(타이어) B: 25 ton C: 1 D: HR
E: 14049.7 F: 59,020 G: 59,751 H: 132820.7 I: J: K: E00002104002500000 O: E00002104002500000 →
A: 트럭탑제형 크레인 B: 10 ton C: 1 D: HR
E: 20480.52 F: 49,778 G: 23,795 H: 94053.52 I: J: K: E00002105001000000 O: E00002105001000000 →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B: 20 ton C: 1 D: HR
E: 38003.29 F: 49,778 G: 17,314 H: 105095.29 I: J: K: E00002702002000000 O: E00002702002000000 →
A: 아스팔트 피니셔 B: 1.7 m C: 1 D: HR
E: 12410.93 F: 59,020 G: 52,633 H: 124063.93 I: J: K: E00003201000100000 O: E00003201000100000 →
A: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터 B: 3800 ℓ C: 1 D: HR
E: 22576.62 F: 59,020 G: 16,470 H: 98066.62 I: J: K: E00003302003800000 O: E00003302003800000 →
A: 콘크리트 펌프차 B: 52 M(80~95 ㎥/hr) C: 1 D: HR
E: 69345.45 F: 59,020 G: 137,192 H: 265557.45 I: J: K: E00004504005200000 O: E00004504005200000 →
A: 물탱크(살수차) B: 5500 L C: 1 D: HR
E: 20033.13 F: 49,778 G: 9,986 H: 79797.13 I: J: K: E00007204005500000 O: E00007204005500000 →
A: 물탱크(살수차) B: 16000 L C: 1 D: HR
E: 27787.89 F: 49,778 G: 19,154 H: 96719.89 I: J: K: E00007204016000000 O: E00007204016000000 →
F: 1,801,174

[시트: 중기사용료(토목 공사)]
A: 중기사용료
A: 중 기 명 B: 굴착기(무한궤도)
0.2 ㎥ I: J: E00000201002000000
A: 중기가격 B: 66,538 대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 D: 0.2085 E: 천원
F: 66,538 G: 13,873 H: I: K: 10 L: M: G0000020100200000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000020100200000 →
B: 소
계 G: 13,873
A: 재 료 비 B: 경
유 C: D: 5 E: L
F: 1657 G: 8285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21 E: %
F: 0 G: 1739.85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10024.85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82917.85
A: 중 기 명 B: 굴착기(무한궤도)
0.4 ㎥ I: J: E00000201004000000
A: 중기가격 B: 84,0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착기(무한궤도) C: 0.4 ㎥ D: 0.2085 E: 천원
F: 84,000 G: 17,514 H: I: K: 10 L: M: G0000020100400000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000020100400000 →
B: 소
계 G: 17,514
A: 재 료 비 B: 경
유 C: D: 9.9 E: L
F: 1657 G: 16404.3 H: I: K: 3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22 E: %
F: 0 G: 3608.94 H: I: K: 40 L: M: F/M1 N:
B: 소
계 G: 20013.24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56900017002 K: 20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96547.24
A: 중 기 명 B: 굴착기(무한궤도)
0.6 ㎥ I: J: E00000201006000000
A: 중기가격 B: 112,342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착기(무한궤도) C: 0.6 ㎥ D: 0.2085 E: 천원
F: 112,342 G: 23,423 H: I: K: 10 L: M: G0000020100600000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000020100600000 →
B: 소
계 G: 23,423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0.2 E: L
F: 1657 G: 16901.4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22 E: %
F: 0 G: 3718.3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20619.7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03062.7
A: 중 기 명 B: 굴착기(무한궤도)
0.7 ㎥ I: J: E00000201007000000
A: 중기가격 B: 117,76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 D: 0.2085 E: 천원
F: 117,766 G: 24,554 H: I: K: 10 L: M: G0000020100700000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000020100700000 →
B: 소
계 G: 24,554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1.6 E: L
F: 1657 G: 19221.2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22 E: %
F: 0 G: 4228.66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23449.86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07023.86
A: 중 기 명 B: 굴삭기(무한궤도)
0.7M3(리핑암) I: J: E00000201007010000
A: 중기가격 B: 117,76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무한궤도) C: 0.7 M3 D: 0.2245 E: 천원
F: 117,766 G: 26,438 H: I: K: 10 L: M: G0000020100700000 N: .sang=900*1.1, jung=700*1.1, kwan=485 AG: G0000020100700000 →
B: 소
계 G: 26,438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1.6 E: L
F: 1657 G: 19221.2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22 E: %
F: 0 G: 4228.66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23449.86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20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08907.86
A: 중 기 명 B: 굴삭기(무한궤도)
0.7M3(발파암) I: J: E00000201007020000
A: 중기가격 B: 117,76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무한궤도) C: 0.7 M3 D: 0.2405 E: 천원
F: 117,766 G: 28,322 H: I: K: 920 L: M: G0000020100700000 N: .sang=900*1.2, jung=700*1.2, kwan=485 AG: G0000020100700000 →
B: 소
계 G: 28,322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1.6 E: L
F: 1657 G: 19221.2 H: I: K: 95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22 E: %
F: 0 G: 4228.66 H: I: K: 960 L: M: F/M1 N:
B: 소
계 G: 23449.86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930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10791.86
A: 중 기 명 B: 굴착기(무한궤도)
1.0 ㎥ I: J: E00000201010000000
A: 중기가격 B: 142,069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착기(무한궤도) C: 1.0 ㎥ D: 0.2085 E: 천원
F: 142,069 G: 29,621 H: I: K: 10 L: M: G0000020101000000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000020101000000 →
B: 소
계 G: 29,621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9.5 E: L
F: 1657 G: 32311.5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22 E: %
F: 0 G: 7108.53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39420.03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28061.03
A: 중 기 명 B: 굴삭기(무한궤도)+브레이카
0.7M3(리핑암) I: J: E00000201107010000
A: 중기가격 B: 117,76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무한궤도) C: 0.7 M3 D: 0.2245 E: 천원
F: 117,766 G: 26,438 H: I: K: 10 L: M: G0000020100700000 N: .SANG=900*1.1, JUNG=700*1.1, KWAN=485 AG: G0000020100700000 →
B: 대형 브레이카 C: 0.7 M3용 D: 1 E: HR
F: 11,412 G: 11,412 H: I: K: 60 L: M: E00000230000700000 AG: E00000230000700000 →
B: 소
계 G: 37,850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1.6 E: L
F: 1657 G: 19221.2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품 C: D: 16 E: %
F: 0 G: 3075.39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22296.59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20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19166.59
A: 중 기 명 B: 굴삭기(무한궤도)+브레이카
0.7M3(발파암) I: J: E00000201107020000
A: 중기가격 B: 117,76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무한궤도) C: 0.7 M3 D: 0.2405 E: 천원
F: 117,766 G: 28,322 H: I: K: 10 L: M: G0000020100700000 N:

.SANG=900*1.2, JUNG=700*1.2, KWAN=485 AG: G0000020100700000 →
B: 대형 브레이카 C: 0.7 M3용 D: 1 E: HR
F: 11,412 G: 11,412 H: I: K: 60 L: M: E00000230000700000 AG: E00000230000700000 →
B: 소
계 G: 39,734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1.6 E: L
F: 1657 G: 19221.2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품 C: D: 16 E: %
F: 0 G: 3075.39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22296.59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20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21050.59
A: 중 기 명 B: 대형 브레이카
0.7 ㎥용 I: J: E00000230000700000
A: 중기가격 B: 17,289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대형 브레이카 C: 0.7 ㎥용 D: 0.6601 E: 천원
F: 17,289 G: 11,412 H: I: K: 10 L: M: G0000023000070000 N: .sang=3000, jung=2833, kwan=768

AG: G0000023000070000 →
B: 소
계 G: 11,412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11412
A: 중 기 명 B: 로더(타이어)
1.72 ㎥ I: J: E00000302017200000
A: 중기가격 B: 117,351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로더(타이어) C: 1.72 ㎥ D: 0.2085 E: 천원
F: 117,351 G: 24,467 H: I: K: 10 L: M: G0000030201720000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000030201720000 →
B: 소
계 G: 24,467
A: 재 료 비 B: 경
유 C: D: 9.8 E: L
F: 1657 G: 16238.6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44 E: %
F: 0 G: 7144.98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23383.58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06870.58
A: 중 기 명 B: 모터그레이더
3.6 m (일반용) I: J: E00000502003600000
A: 중기가격 B: 310,687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모터그레이더 C: 3.6 (일반용) D: 0.1508 E: 천원
F: 310,687 G: 46,851 H: I: K: 10 L: M: G0000050200360000 N: .sang=643, jung=393, kwan=472

AG: G0000050200360000 →
B: 소
계 G: 46,851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6.2 E: L
F: 1657 G: 26843.4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9 E: %
F: 0 G: 10468.92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37312.32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43183.32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2.5 ton I: J: E00000602002500000
A: 중기가격 B: 21,982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C: 2.5 톤 D: 0.2967 E: 천원
F: 21,982 G: 6,522 H: I: K: 10 L: M: G0000060200250000 N: .sang=1200, jung=1067,kwan=700

AG: G0000060200250000 →
B: 소
계 G: 6,522
A: 재 료 비 B: 경
유 C: D: 2.9 E: L
F: 1657 G: 4805.3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8 E: %
F: 0 G: 1826.01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6631.31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1 E: 인
F: 49,778 G: 49,778 H: I: 56900017059 K: 15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62931.31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4.5 ton I: J: E00000602004500000
A: 중기가격 B: 25,662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C: 4.5 톤 D: 0.2967 E: 천원
F: 25,662 G: 7,613 H: I: K: 10 L: M: G0000060200450000 N: .sang=1200, jung=1067,kwan=700 AG: G0000060200450000 →
B: 소
계 G: 7,613
A: 재 료 비 B: 경
유 C: D: 5 E: L
F: 1657 G: 8285 H: I: K: 3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8 E: %
F: 0 G: 3148.3 H: I: K: 4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11433.3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1 E: 인
F: 49,778 G: 49,778 H: I: 56900017059 K: 20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68824.3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8 ton I: J: E00000602008000000
A: 중기가격 B: 37,391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C: 8ton D: 0.282 E: 천원
F: 37,391 G: 10,544 H: I: K: 10 L: M: G0000060200800000 N: .sang=1125 ,jung=1000 ,kwan=695

AG: G0000060200800000 →
B: 소
계 G: 10,544
A: 재 료 비 B: 경
유 C: D: 9.3 E: L
F: 1657 G: 15410.1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8 E: %
F: 0 G: 5855.83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21265.93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1 E: 인
F: 49,778 G: 49,778 H: I: 56900017059 K: 15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81587.93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15 TON I: J: E00000602015000000
A: 중기가격 B: 90,653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C: 15 TON D: 0.2279 E: 천원
F: 90,653 G: 20,659 H: I: K: 10 L: M: G0000060201500000 N: .sang=900 ,jung=700 ,kwan=679 AG: G0000060201500000 →
B: 소
계 G: 20,659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5.9 E: L
F: 1657 G: 26346.3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8 E: %
F: 0 G: 10011.59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36357.89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16036.89
A: 중 기 명 B: 덤프트럭(자동덮개시설)
24 ton I: J: E00000602024000010
A: 중기가격 B: 1,89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C: 24 ton D: 0.2684 E: 천원
F: 1,896 G: 508 H: I: K: 10 L: M: G0000061002400000 N: .sang=1125,jung=1063,kwan=496 AG: G0000061002400000 →
B: 덤프트럭 C: 24 ton D: 0.2229 E: 천원
F: 147,825 G: 32,950 H: I: K: 20 L: M: G0000060202400000 N: .sang=900 ,jung=650 ,kwan=679

AG: G0000060202400000 →
B: 소
계 G: 33,458
A: 재 료 비 B: 경
유 C: D: 23 E: L
F: 1657 G: 38111 H: I: K: 5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8 E: %
F: 0 G: 14482.18 H: I: K: 6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52593.18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2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45071.18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15톤용 I: J: E00000610015000000
A: 중기가격 B: 1,634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C: 15 TON D: 0.2684 E: 천원
F: 1,634 G: 438 H: I: K: 10 L: M: G0000061001500000 N: .sang=1125,jung=1063,kwan=496 AG: G0000061001500000 →
B: 소
계 G: 438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438
A: 중 기 명 B: 매캐덤 롤러(자주식)
8-10 ton I: J: E00001106001000000
A: 중기가격 B: 57,15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매캐덤 롤러(자주식) C: 8-10 ton D: 0.1802 E: 천원
F: 57,150 G: 10,298 H: I: K: 10 L: M: G0000110600100000 N: .sang=750, jung=500, kwan=552

AG: G0000110600100000 →
B: 소
계 G: 10,298
A: 재 료 비 B: 경
유 C: D: 7.6 E: L
F: 1657 G: 12593.2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18 E: %
F: 0 G: 2266.77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14859.97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84177.97
A: 중 기 명 B: 탠덤롤러(자주식)
5 - 8 ton I: J: E00001206000800000
A: 중기가격 B: 48,513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탠덤롤러(자주식) C: 5 - 8 ton D: 0.1863 E: 천원
F: 48,513 G: 9,037 H: I: K: 10 L: M: G0000120600080000 N: .sang=750, jung=458, kwan=655

AG: G0000120600080000 →
B: 소
계 G: 9,037
A: 재 료 비 B: 경
유 C: D: 5 E: L
F: 1657 G: 8285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18 E: %
F: 0 G: 1491.3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9776.3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77833.3
A: 중 기 명 B: 진동 롤러 (핸드가이드식)
0.7 ton I: J: E00001305000700000
A: 중기가격 B: 6,96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진동 롤러 (핸드가이드식) C: 0.7 톤 D: 0.2825 E: 천원
F: 6,966 G: 1,967 H: I: K: 10 L: M: G0000130500070000 N: .sang=1286,jung=857,kwan=682

AG: G0000130500070000 →
B: 소
계 G: 1,967
A: 재 료 비 B: 경
유 C: D: 2.2 E: L
F: 1657 G: 3645.4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13 E: %
F: 0 G: 473.9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4119.3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36,248 G: 36,248 H: I: 56900017058 K: 15 L: M: L001010101000050 AG: L001010101000050 →
B: 소
계 G: 36,248
B: 총
계 G: 42334.3
A: 중 기 명 B: 진동롤러(자주식)
10 ton I: J: E00001306010000000
A: 중기가격 B: 94,381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진동롤러(자주식) C: 10 ton D: 0.2825 E: 천원
F: 94,381 G: 26,662 H: I: K: 10 L: M: G0000130601000000 N: .sang=1286,jung=857,kwan=682

AG: G0000130601000000 →
B: 소
계 G: 26,662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4.4 E: L
F: 1657 G: 23860.8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0 E: %
F: 0 G: 7158.24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31019.04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16701.04
A: 중 기 명 B: 진동롤러(자주식)
12 ton I: J: E00001306012000000
A: 중기가격 B: 103,333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진동롤러(자주식) C: 12 ton D: 0.2825 E: 천원
F: 103,333 G: 29,191 H: I: K: 10 L: M: G0000130601200000 N: .sang=1286,jung=857,kwan=682 AG: G0000130601200000 →
B: 소
계 G: 29,191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5.8 E: L
F: 1657 G: 26180.6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0 E: %
F: 0 G: 7854.18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34034.78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22245.78
A: 중 기 명 B: 타이어롤러(자주식)
5 - 8 ton I: J: E00001406000800000
A: 중기가격 B: 62,881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타이어롤러(자주식) C: 5 - 8 ton D: 0.1945 E: 천원
F: 62,881 G: 12,230 H: I: K: 10 L: M: G0000140600080000 N: .sang=833, jung=556, kwan=556

AG: G0000140600080000 →
B: 소
계 G: 12,230
A: 재 료 비 B: 경
유 C: D: 4.9 E: L
F: 1657 G: 8119.3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23 E: %
F: 0 G: 1867.43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9986.73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81236.73
A: 중 기 명 B: 크레인(무한궤도)
80 ton (2.68 ㎥) I: J: E00002101008000000
A: 중기가격 B: 636,801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크레인(무한궤도) C: 80 ton (2.68 ㎥) D: 0.1651 E: 천원
F: 636,801 G: 105,135 H: I: K: 10 L: M: G0000210100800000 N: .sang=643, jung=536, kwan=472

AG: G0000210100800000 →
B: 소
계 G: 105,135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9.1 E: L
F: 1657 G: 31648.7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20 E: %
F: 0 G: 6329.74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37978.44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202133.44
A: 중 기 명 B: 크레인(타이어)
10 ton I: J: E00002104001000000
A: 중기가격 B: 136,4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크레인(타이어) C: 10 ton D: 0.2298 E: 천원
F: 136,400 G: 31,344 H: I: K: 10 L: M: G0000210400100000 N: .sang=1071,jung=536, kwan=691

AG: G0000210400100000 →
B: 소
계 G: 31,344
A: 재 료 비 B: 경
유 C: D: 3.8 E: L
F: 1657 G: 6296.6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9 E: %
F: 0 G: 2455.67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8752.27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99116.27
A: 중 기 명 B: 크레인(타이어)
25 ton I: J: E00002104002500000
A: 중기가격 B: 290,48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크레인(타이어) C: 25 ton D: 0.2057 E: 천원
F: 290,480 G: 59,751 H: I: K: 10 L: M: G0000210400250000 N: .sang=918 ,jung=459, kwan=680

AG: G0000210400250000 →
B: 소
계 G: 59,751
A: 재 료 비 B: 경
유 C: D: 6.1 E: L
F: 1657 G: 10107.7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9 E: %
F: 0 G: 3942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14049.7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32820.7
A: 중 기 명 B: 트럭탑제형 크레인
10 ton I: J: E00002105001000000
A: 중기가격 B: 91,593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0 ton D: 0.2598 E: 천원
F: 91,593 G: 23,795 H: I: K: 10 L: M: G0000210500100000 N: .sang=1286,jung=357, kwan=955

AG: G0000210500100000 →
B: 소
계 G: 23,795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0.3 E: L
F: 1657 G: 17067.1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20 E: %
F: 0 G: 3413.42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20480.52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1 E: 인
F: 49,778 G: 49,778 H: I: 56900017059 K: 15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94053.52
A: 중 기 명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 ton I: J: E00002702002000000
A: 중기가격 B: 67,21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C: 20 ton D: 0.2576 E: 천원
F: 67,216 G: 17,314 H: I: K: 10 L: M: G0000270200200000 N: .sang=1286,jung=786,kwan=504

AG: G0000270200200000 →
B: 소
계 G: 17,314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6.5 E: L
F: 1657 G: 27340.5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9 E: %
F: 0 G: 10662.79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38003.29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1 E: 인
F: 49,778 G: 49,778 H: I: 56900017059 K: 15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105095.29
A: 중 기 명 B: 아스팔트 피니셔
1.7 m I: J: E00003201000100000
A: 중기가격 B: 222,833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아스팔트 피니셔 C: 1.7 m D: 0.2362 E: 천원
F: 222,833 G: 52,633 H: I: K: 10 L: M: G0000320100010000 N: .sang=1125,jung=563,kwan=674 AG: G0000320100010000 →
B: 소
계 G: 52,633
A: 재 료 비 B: 경
유 C: D: 7 E: L
F: 1657 G: 11599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7 E: %
F: 0 G: 811.93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12410.93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24063.93
A: 중 기 명 B: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터
3800 ℓ I: J: E00003302003800000
A: 중기가격 B: 64,113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터 C: 3800 ℓ D: 0.2569 E: 천원
F: 64,113 G: 16,470 H: I: K: 10 L: M: G0000330200380000 N: .sang=1125,jung=500,kwan=944

AG: G0000330200380000 →
B: 소
계 G: 16,470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0.9 E: L
F: 1657 G: 18061.3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25 E: %
F: 0 G: 4515.32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22576.62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98066.62
A: 중 기 명 B: 콘크리트 펌프차
52 M(80~95 ㎥/hr) I: J: E00004504005200000
A: 중기가격 B: 519,667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콘크리트 펌프차 C: 52 M (80~95 ㎥/hr) D: 0.264 E: 천원
F: 519,667 G: 137,192 H: I: K: 10 L: M: G0000450400520000 N: .sang=1071, jung=774, kwan=795

AG: G0000450400520000 →
B: 소
계 G: 137,192
A: 재 료 비 B: 경
유 C: D: 31 E: L
F: 1657 G: 51367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5 E: %
F: 0 G: 17978.45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69345.45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265557.45
A: 중 기 명 B: 물탱크(살수차)
5500 L I: J: E00007204005500000
A: 중기가격 B: 47,263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물탱크(살수차) C: 5500 L D: 0.2113 E: 천원
F: 47,263 G: 9,986 H: I: K: 10 L: M: G0000720400550000 N: .sang=818 ,jung=636 ,kwan=659

AG: G0000720400550000 →
B: 소
계 G: 9,986
A: 재 료 비 B: 경
유 C: D: 9.3 E: L
F: 1657 G: 15410.1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0 E: %
F: 0 G: 4623.03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20033.13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1 E: 인
F: 49,778 G: 49,778 H: I: 56900017059 K: 15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79797.13
A: 중 기 명 B: 물탱크(살수차)
16000 L I: J: E00007204016000000
A: 중기가격 B: 90,649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물탱크(살수차) C: 16000 L D: 0.2113 E: 천원
F: 90,649 G: 19,154 H: I: K: 10 L: M: G0000720401600000 N: .sang=818 ,jung=636 ,kwan=659

AG: G0000720401600000 →
B: 소
계 G: 19,154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2.9 E: L
F: 1657 G: 21375.3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0 E: %
F: 0 G: 6412.59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27787.89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1 E: 인
F: 49,778 G: 49,778 H: I: 56900017059 K: 15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96719.89

[시트: 중기기초자료(토목 공사)]
A: 중기기초자료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굴삭기(무한궤도) B: 0.2M3 C: 대
D: 0 E: F: 66,538 G: 66538 H: I: J: G0000020100200000
A: 굴삭기(유압식백호우) B: 0.4 ㎥ C: 천원
D: 0 E: F: 84,000 G: 84000 H: 천원 I: J: G0000020100400000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M3 C: 천원
D: 0 E: F: 112,342 G: 112342 H: I: J: G0000020100600000
A: 굴삭기(유압식백호우) B: 0.7 ㎥ C: 천원
D: 0 E: F: 117,766 G: 117766 H: I: J: G0000020100700000
A: 굴삭기(무한궤도) B: 1.0 M3 C: 천원
D: 0 E: F: 142,069 G: 142069 H: I: J: G0000020101000000
A: 대형 브레이카 B: 0.7 ㎥용 C: 천원
D: 0 E: F: 17,289 G: 17289 H: I: J: G0000023000070000
A: 로더(타이어) B: 1.72 m3 C: 천원
D: 0 E: F: 117,351 G: 117351 H: I: J: G0000030201720000
A: 모터그레이더 B: 3.6 (일반용) C: 천원
D: 0 E: F: 310,687 G: 310687 H: I: J: G0000050200360000
A: 덤프트럭 B: 2.5 ton C: 천원
D: 0 E: F: 21,982 G: 21982 H: 천원 I: J: G0000060200250000
A: 덤프트럭 B: 4.5 ton C: 천원
D: 0 E: F: 25,662 G: 25662 H: I: J: G0000060200450000
A: 덤프트럭 B: 8 Ton C: 천원
D: 0 E: F: 37,391 G: 37391 H: I: J: G0000060200800000
A: 덤프트럭 B: 15 ton C: 천원
D: 0 E: F: 90,653 G: 90653 H: I: J: G0000060201500000
A: 덤프트럭 B: 24 ton C: 천원
D: 0 E: F: 147,825 G: 147825 H: I: J: G0000060202400000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15 ton C: 천원
D: 0 E: F: 1,634 G: 1634 H: I: J: G0000061001500000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24 ton C: 천원
D: 0 E: F: 1,896 G: 1896 H: I: J: G0000061002400000
A: 매캐덤 롤러(자주식) B: 8-10 Ton C: 천원
D: 0 E: F: 57,150 G: 57150 H: I: J: G0000110600100000
A: 탠덤롤러(자주식) B: 5 - 8 Ton C: 천원
D: 0 E: F: 48,513 G: 48513 H: I: J: G0000120600080000
A: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B: 0.7 톤 C: 천원
D: 0 E: F: 6,966 G: 6966 H: I: J: G0000130500070000
A: 진동롤러(자주식) B: 10 ton C: 천원
D: 0 E: F: 94,381 G: 94381 H: I: J: G0000130601000000
A: 진동롤러(자주식) B: 12 Ton C: 천원
D: 0 E: F: 103,333 G: 103333 H: I: J: G0000130601200000
A: 타이어롤러(자주식) B: 5 - 8 Ton C: 천원
D: 0 E: F: 62,881 G: 62881 H: I: J: G0000140600080000
A: 무한궤도 크레인 B: 80 Ton (2.68 m3) C: 천원
D: 0 E: F: 636,801 G: 636801 H: I: J: G0000210100800000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천원
D: 0 E: F: 136,400 G: 136400 H: I: J: G0000210400100000
A: 크레인(타이어) B: 25 Ton C: 천원
D: 0 E: F: 290,480 G: 290480 H: I: J: G0000210400250000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 ton C: 천원
D: 0 E: F: 91,593 G: 91593 H: 천원 I: J: G0000210500100000
A: 트럭 트랙터 및 트레일러 B: 20 Ton C: 천원
D: 0 E: F: 67,216 G: 67216 H: I: J: G0000270200200000
A: 아스팔트 페이퍼(피니셔) B: 1.7 M C: 천원
D: 0 E: F: 222,833 G: 222833 H: I: J: G0000320100010000
A: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터 B: 3800 L C: 천원
D: 0 E: F: 64,113 G: 64113 H: I: J: G0000330200380000
A: 콘크리트 펌프차 B: 52 M (80~95 m3/hr) C: 천원
D: 0 E: F: 519,667 G: 519667 H: I: J: G0000450400520000
A: 물탱크(살수차) B: 5500 L C: 천원
D: 0 E: F: 47,263 G: 47263 H: I: J: G0000720400550000
A: 물탱크(살수차) B: 16000 L C: 천원
D: 0 E: F: 90,649 G: 90649 H: I: J: G0000720401600000
A: 건설기계운전사 B: C: 인
D: 0 E: 283,297 F: G: 283297 H: I: 56900017002 J: L001010101000048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 E: 238,936 F: G: 238936 H: I: 56900017059 J: L001010101000049
A: 일반기계운전사 B: C: 인
D: 0 E: 173,995 F: G: 173995 H: I: 56900017058 J: L001010101000050
A: 경
유 B: C: L
D: 1657 E: F: G: 1657 H: 2026.06.02 I: J: M9366005

[시트: 자재(토목 공사)]
A: 자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축중기(축중계) B: C: 식
D: 10000000 E: 물정/1-1141/ F: G: M-MCZ50010 H:
A: 소철선(어니일링) B: #20 0.9M/M 200.4M/KG C: KG
D: 1550 E: 물자/27/ F: G: M0147012 H: M0147012
A: 철못 B: N75,75×3.25㎜,23㎏/Box C: KG
D: 1611 E: 물자/1-28/물자/1-28 F: 53150047141 G: M0177018 H: M0177018
A: 외송각재 B: 3.6m×4.5cm×4.5cm C: ㎥
D: 718562 E: 물자/1-98/물자/1-98 F: G: M08825061 H: M0882506
A: 외송판재 B: 3.6m×30cm×3.0cm C: ㎥
D: 705988 E: 유물/73/유물/73 F: G: M08885031 H: M0888503
A: 주차블럭(고무) B: 750×150×120mm C: 개
D: 22000 E: 물자/1-167/물자/1-167 F: G: M1464625 H: M1464623
A: 도로표지용유리알 B: KSL2521 1호 C: KG
D: 1700 E: 물자/1-166/물자/1-166 F: 56100717001 G: M1488003 H: M1488003
A: 도로표지용유리알 B: 우천형(고굴절) C: KG
D: 32000 E: 물자/1-166/물자/1-166 F: G: M14880031 H:
A: 프라이머 B: 융착식 도료용 접착제 18ℓ C: L
D: 4500 E: 물자/1-597/물자/1-597 F: G: M1500021 H: M1500021
A: 도로용페인트(백색) B: 융착식,KSM6080 4종 C: KG
D: 3140 E: 물자/1-597/물자/1-597 F: 80101157111 G: M1500051 H: M1500051
A: 잔디 B: 300×300×30㎜ (흙부착) C: 매
D: 1100 E: 물자/1-333/물자/1-333 F: 87300037051 G: M2538006 H: M2538006
A: 콘테이너하우스 B: 12×3.0×2.6m (창고용) C: 동
D: 4600000 E: 물정/660/물정/1-676 F: 54100017313 G: M3357018 H: M3357018
A: 콘테이너하우스 B: 12×3.0×2.6m (사무실용) C: 동
D: 6200000 E: 물정/660/물자/1-516 F: 54100017110 G: M3357045 H: M3357045
A: 디자인그레이팅 B: 400x1000x50mm C: 개
D: 171000 E: 물정/1-225/ F: G: M34000 H:
A: 앵글 B: 50mm C: m
D: 10000 E: 물정/1-225/ F: G: M35000 H:
A: 내수합판 B: 12×1220×2440㎜ (1급T-I) C: ㎡
D: 12160 E: 물자/1-669/유물/407 F: G: M4332041 H: M4332041
A: 시멘트 B: 40KG/포 C: 포
D: 6545 E: 물정/1-58/ F: 56100087000 G: M56100087000 H: M56100087000
A: 아스팔트유제 B: 유제RS(C)-1,2,3,4, P/K(200ℓ) C: D/M
D: 270000 E: 물정/1-172/ F: 56100307041 G: M56100307041 H: M56100307041
A: 레미콘 B: 25-18-8 C: M3
D: 103370 E: 가정/23782275/ F: 56100607151 G: M56100607151 H: M56100607151
A: 레미콘 B: 25-21-12 C: M3
D: 108000 E: 가정/23782283/ F: 56100607710 G: M56100607710 H: M56100607710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표층용, #78(WC-2) C: M/T
D: 128000 E: 물자/1-114/ F: 56100707363 G: M56100707363 H: M56100707363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기층용, #467(BB-2) C: M/T
D: 102000 E: 물자/1-114/ F: 56100707364 G: M56100707364 H: M56100707364
A: 사석 B: D=100mm이하, 상차도 C: M3
D: 18000 E: 견단/서해골재/ F: 56100887000 G: M5610089500 H: M56100887000
A: 자연석 경계석 B: 보차도용(직선), 200*250*1000 C: EA
D: 29300 E: 물정/1-191/ F: 56201007241 G: M56201007242 H: M56201007241
A: 자연석 경계석 B: 경사석(직선), 200*100~250*1000 C: EA
D: 30800 E: 물정/1-191/ F: 56201007241 G: M56201007243 H: M56201007241
A: 자연석 경계석 B: 낮춤(곡선), 200*100*1000 C: EA
D: 12900 E: 물정/1-191/ F: 56201007241 G: M56201007244 H: M56201007241
A: 원심력철근 콘크리트관 B: 보통2종, Φ450mm C: 본
D: 87500 E: 물정/1-276/ F: 56300117051 G: M56300117051 H: M56300117051
A: 원심력철근 콘크리트관 고무링 B: Φ450mm C: EA
D: 3150 E: 물자/1-254/ F: 56300117051 G: M56300117052 H: M56300117051
A: 측구수로관 B: 유개형, 300*300*2000 C: EA
D: 85000 E: 물정/1-291/ F: 56300707301 G: M56300707301 H: M56300707301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이형철근) B: D-13, SD30 C: M/T
D: 765000 E: 거가/49/ F: 56801007022 G: M56801007021 H: M56801007022
A: 자동세륜기 B: 10ROLL-TYPE자동 C: 대
D: 25000000 E: 물정/1-1191/ F: G: M7245113 H: M7245113
A: 치즐 B: 굴삭기(0.7㎥용) C: 개
D: 230000 E: /견적가 F: G: M8448007 H:
A: 교량이음장치 B: 800×130×145mm, joint NO.120 C: m
D: 941000 E: 가정/20473745/ F: 56300117051 G: M920473745 H: M56300117051
A: 교량이음장치 B: 800×90×137mm, joint NO.50 C: m
D: 481000 E: 가정/20473752/ F: 56300117051 G: M920473752 H: M56300117051
A: 산소 B: 99% 6000ℓ(기체) 40ℓ C: L
D: 1.8 E: 물자/2-33/물자/2-33 F: G: M9327003 H: M9327003
A: 아세칠렌 B: 98% (용접용) 1kg=853ℓ C: KG
D: 30000 E: 물자/2-33/유물/1190 F: 68300067001 G: M9342003 H: M9342003
A: 프로판가스 B: 일반용 C: KG
D: 2445 E: 유물/1189/유물/1189 F: G: M9384003 H: M9384003
A: 톤백(톤마대) B: 1000kg용 C: 매
D: 14450 E: 물자/2-45/물자/2-45 F: G: M9516005 H:
A: 모래 B: 강모래(시내도착도) C: ㎥
D: 39500 E: 물정/1-55/ F: G: MA0040 H:
A: 고재대 B: 중량A,매입가 C: TON
D: -400000 E: 물자/1472/ F: G: MBS-7100 H:
A: 혼합골재 B: D=40mm, 상차도 C: M3
D: 11000 E: 견단/서해골재/ F: 66800027008 G: MGHS260800 H: M66800027008

[시트: 노임(토목 공사)]
A: 노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2068 E: F: G: L001010101000002 H: L001010101000002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26122 E: F: G: L001010101000003 H: L001010101000003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81939 E: F: G: L001010101000006 H: L001010101000006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5790 E: 공사직종 F: G: L001010101000007 H: L001010101000007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68187 E: 공사직종 F: G: L001010101000008 H: L001010101000008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82536 E: F: 56900017057 G: L001010101000012 H: L044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3540 E: 공사직종 F: G: L001010101000013 H: L001010101000013
A: 포설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21015 E: F: 56900017122 G: L001010101000018 H: L042
A: 포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3308 E: F: G: L001010101000019 H: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7642 E: F: 56900017005 G: L001010101000023 H: L003
A: 조 경 공 B: C: 인
D: 235204 E: F: 56900017082 G: L001010101000038 H: L050
A: 배관공(수도)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62580 E: F: G: L001010101000040 H: L001010101000040
A: 초급품질관리기술인 B: C: 인
D: 167155 E: F: G: L001010501000121 H: L5011
A: 고급기술자 B: 건설부분 C: 인
D: 310884 E: F: G: L001020701000027 H: L001020701000027
A: 중급기술자 B: 건설부분 C: 인
D: 295138 E: F: G: L001020701000028 H: L001020701000028
A: 초급기술자 B: 건설부분 C: 인
D: 235459 E: F: G: L001020701000029 H: L001020701000029
A: 중급기능사 B: 도화기능계 C: 인
D: 236885 E: F: G: L001040201000327 H: L001040201000327

[시트: 경비(토목 공사)]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교량설치(CPS강관거더) B: 보도교A,B C: 식
D: 0 E: 0 F: 2568700000 G: 2568700000 H: I: J: GDS2606
A: 아스팔트 운반거리 B: 덤프 10.5ton C: KM
D: 0 E: 0 F: 1 G: 1 H: I: J: GNT10
A: 품질시험비(노체) B: 다짐 C: 회
D: 0 E: 0 F: 198200 G: 198200 H: I: J: GS00200
A: 품질시험비(노체) B: 함수비 C: 회
D: 0 E: 0 F: 16400 G: 16400 H: I: J: GS00201
A: 품질시험비(노체) B: 현장밀도 C: 회
D: 0 E: 0 F: 88400 G: 88400 H: I: J: GS00202
A: 품질시험비(노체) B: 평판재하 C: 회
D: 0 E: 0 F: 217700 G: 217700 H: I: J: GS00203
A: 품질시험비(성토용흙) B: 함수비 C: 회
D: 0 E: 0 F: 15800 G: 15800 H: I: J: GS00208
A: 품질시험비(성토용흙) B: 입도 C: 회
D: 0 E: 0 F: 234800 G: 234800 H: I: J: GS00209
A: 품질시험비(성토용흙) B: 세립토비율 C: 회
D: 0 E: 0 F: 42000 G: 42000 H: I: J: GS00210
A: 품질시험비(성토용흙) B: 밀도 C: 회
D: 0 E: 0 F: 65000 G: 65000 H: I: J: GS00211
A: 품질시험비(성토용흙) B: 액성한계 C: 회
D: 0 E: 0 F: 68700 G: 68700 H: I: J: GS00212
A: 품질시험비(성토용흙) B: 소성한계 C: 회
D: 0 E: 0 F: 44300 G: 44300 H: I: J: GS00213
A: 품질시험비(성토용흙) B: CBR C: 회
D: 0 E: 0 F: 390800 G: 390800 H: I: J: GS00214
A: 품질시험비(성토용흙) B: 다짐 C: 회
D: 0 E: 0 F: 217600 G: 217600 H: I: J: GS00215
A: 품질시험비(혼합골재) B: 0.08mm체 통과량 C: 회
D: 0 E: 0 F: 24800 G: 24800 H: I: J: GS00220
A: 품질시험비(혼합골재) B: 밀도 및 흡수율 C: 회
D: 0 E: 0 F: 44400 G: 44400 H: I: J: GS00221
A: 품질시험비(혼합골재) B: 마모 C: 회
D: 0 E: 0 F: 48800 G: 48800 H: I: J: GS00222
A: 품질시험비(혼합골재) B: 노상지지력 C: 회
D: 0 E: 0 F: 362400 G: 362400 H: I: J: GS00223
A: 품질시험비(혼합골재) B: 다짐 C: 회
D: 0 E: 0 F: 196400 G: 196400 H: I: J: GS00224
A: 품질시험비(혼합골재) B: 체가름 C: 회
D: 0 E: 0 F: 213600 G: 213600 H: I: J: GS00225
A: 품질시험비(혼합골재) B: 함수비 C: 회
D: 0 E: 0 F: 16400 G: 16400 H: I: J: GS00226
A: 품질시험비(혼합골재) B: 현장밀도 C: 회
D: 0 E: 0 F: 88400 G: 88400 H: I: J: GS00228
A: 품질시험비(혼합골재) B: 평판재하 C: 회
D: 0 E: 0 F: 217700 G: 217700 H: I: J: GS00229
A: 품질시험비(혼합골재) B: 모래당량시험 C: 회
D: 0 E: 0 F: 87200 G: 87200 H: I: J: GS00230
A: 품질시험비(혼합골재) B: 액성한계 C: 회
D: 0 E: 0 F: 71200 G: 71200 H: I: J: GS00231
A: 품질시험비(혼합골재) B: 소성한계 C: 회
D: 0 E: 0 F: 46400 G: 46400 H: I: J: GS00232
A: 품질시험비(혼합물) B: 코아채취 C: 회
D: 0 E: 0 F: 167600 G: 167600 H: I: J: GS00241
A: 품질시험비(혼합물) B: 두께 C: 회
D: 0 E: 0 F: 34000 G: 34000 H: I: J: GS00242
A: 품질시험비(혼합물) B: 밀도 C: 회
D: 0 E: 0 F: 81100 G: 81100 H: I: J: GS00243
A: 품질시험비(콘크리트공사) B: 슬럼프 C: 회
D: 0 E: 0 F: 10900 G: 10900 H: I: J: GS00260
A: 품질시험비(콘크리트공사) B: 압축강도 C: 회
D: 0 E: 0 F: 15100 G: 15100 H: I: J: GS00261
A: 일반하역요금 B: ton당,입고료 C: 원
D: 0 E: 0 F: 2261.69 G: 2261.69 H: I: J: GTR100000
A: 구역화물(10.5ton) B: 10km이내 C: 원
D: 0 E: 0 F: 87720 G: 87720 H: I: J: GTR105010
A: 구역화물(10.5ton) B: 30km이내 C: 원
D: 0 E: 0 F: 133480 G: 133480 H: I: J: GTR105030
A: 구역화물(10.5ton) B: 40km이내 C: 원
D: 0 E: 0 F: 155030 G: 155030 H: I: J: GTR105040
A: 골재 운반 B: D100mm C: m3
D: 0 E: 0 F: 12000 G: 12000 H: I: J: GTR600020
A: 시공중 확인조사 B: 6공 C: 식
D: 0 E: 0 F: 52000000 G: 52000000 H: I: J: GZBR2606

[시트: 자재조서(토목 공사)]
A: 자재조서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적용단가 F: 가격정보 G: H: 물가정보 I: J: 물가자료 K: L: 유통물가 M: N: 견적단가 O: P: 적용방법 Q: 적용일시 U: [EMPTY DB]
A: B: C: D: E: F: 단가 G: Page H: 단가 I: Page J: 단가 K: Page L: 단가 M: Page N: 단가 O: Page P: Q: U: 1
A: M-MCZ50010 B: 축중기(축중계) C: D: 식
E: 10000000 G: H: 10000000 I: 1-1141 K: M: O: P: 최저단가 Q: 2026-06-18 14:35:03 U: 1 V: W: X:
A: M0147012 B: 소철선(어니일링) C: #20 0.9M/M 200.4M/KG D: KG
E: 1550 G: H: 2720 I: 36 J: 1560 K: 1-67 L: 1550 M: 27 O: P: 최저단가 Q: 2026-03-19 16:00:06 V: W: M0147012 X:
A: M0177018 B: 철못 C: N75,75×3.25㎜,23㎏/Box D: KG
E: 1611 F: 1611 G: 1-28 H: 1855 I: 1-37 J: 1837 K: 43 M: O: P: 최저단가 Q: 2026-02-06 16:10:19 V: 53150047141 W: M0177018 X: 물자/1-28
A: M08825061 B: 외송각재 C: 3.6m×4.5cm×4.5cm D: ㎥
E: 718562 G: H: 772291 I: 85 J: 718562 K: 1-98 M: O: P: 최저단가 Q: 2026-05-07 09:44:53 V: W: M0882506 X: 물자/1-98
A: M08885031 B: 외송판재 C: 3.6m×30cm×3.0cm D: ㎥
E: 705988 F: 748502 G: 1-97 I: J: 705988 K: 73 M: O: P: 최저단가 Q: 2026-02-06 16:10:19 V: W: M0888503 X: 유물/73
A: M1464625 B: 주차블럭(고무) C: 750×150×120mm D: 개
E: 22000 F: 22000 G: 1-167 H: 26000 I: 1-235 J: 22000 K: 226 M: O: P: 최저단가 Q: 2026-02-06 16:10:19 V: W: M1464623 X: 물자/1-167
A: M1488003 B: 도로표지용유리알 C: KSL2521 1호 D: KG
E: 1700 F: 1700 G: 1-166 H: 1700 I: 1-238 J: 1700 K: 228 M: O: P: 최저단가 Q: 2026-02-06 16:10:19 V: 56100717001 W: M1488003 X: 물자/1-166
A: M14880031 B: 도로표지용유리알 C: 우천형(고굴절) D: KG
E: 32000 F: 32000 G: 1-166 H: 33000 I: 1-238 K: M: O: P: 최저단가 Q: 2026-02-06 16:10:19 U: 1 V: W: X: 물자/1-166
A: M1500021 B: 프라이머 C: 융착식 도료용 접착제 18ℓ D: L
E: 4500 F: 4500 G: 1-597 H: 4500 I: 1-229 J: 4500 K: 471 M: O: P: 최저단가 Q: 2026-02-06 16:10:19 U: 2 V: W: M1500021 X: 물자/1-597
A: M1500051 B: 도로용페인트(백색) C: 융착식,KSM6080 4종 D: KG
E: 3140 F: 3140 G: 1-597 H: 3200 I: 1-229 J: 3140 K: 471 M: O: P: 최저단가 Q: 2026-02-06 16:10:19 U: 3 V: 80101157111 W: M1500051 X: 물자/1-597
A: M2538006 B: 잔디 C: 300×300×30㎜ (흙부착) D: 매
E: 1100 F: 1100 G: 1-333 I: J: 1100 K: 236 M: O: P: 최저단가 Q: 2026-02-06 16:10:19 U: 4 V: 87300037051 W: M2538006 X: 물자/1-333
A: M3357018 B: 콘테이너하우스 C: 12×3.0×2.6m (창고용) D: 동
E: 4600000 G: H: 4600000 I: 660 K: M: O: P: 최저단가 Q: 2026-05-07 09:44:53 U: 5 V: 54100017313 W: M3357018 X: 물정/1-676
A: M3357045 B: 콘테이너하우스 C: 12×3.0×2.6m (사무실용) D: 동
E: 6200000 G: H: 6200000 I: 660 J: 6200000 K: 1-516 M: O: P: 최저단가 Q: 2026-05-07 09:44:53 U: 6 V: 54100017110 W: M3357045 X: 물자/1-516
A: M34000 B: 디자인그레이팅 C: 400x1000x50mm D: 개
E: 171000 G: H: 171000 I: 1-225 J: 171000 K: 1-185 M: O: P: 최저단가 Q: 2026-08-07 15:23:25 V: W: X:
A: M35000 B: 앵글 C: 50mm D: m
E: 10000 G: H: 10000 I: 1-225 K: M: O: P: 최저단가 Q: 2026-08-07 15:23:25 V: W: X:
A: M4332041 B: 내수합판 C: 12×1220×2440㎜ (1급T-I) D: ㎡
E: 12160 G: H: 13907 I: 1-598 J: 12160 K: 1-669 M: O: P: 최저단가 Q: 2024-11-29 16:11:42 V: W: M4332041 X: 유물/407
A: M56100087000 B: 시멘트 C: 40KG/포 D: 포
E: 6545 G: H: 6545 I: 1-58 J: 7545 K: 1-65 M: O: P: 최저단가 Q: 2026-06-18 16:08:43 V: 56100087000 W: M56100087000 X:
A: M56100307041 B: 아스팔트유제 C: 유제RS(C)-1,2,3,4, P/K(200ℓ) D: D/M
E: 270000 G: H: 270000 I: 1-172 J: 280000 K: 1-114 M: O: P: 최저단가 Q: 2026-06-18 12:38:42 U: 가격정보 V: 56100307041 W: M56100307041 X:
A: M56100607151 B: 레미콘 C: 25-18-8 D: M3
E: 103370 F: 103370 G: 23782275 I: K: M: O: P: 최저단가 Q: 2026-06-30 18:55:02 U: 물가정보 V: 56100607151 W: M56100607151 X:
A: M56100607710 B: 레미콘 C: 25-21-12 D: M3
E: 108000 F: 108000 G: 23782283 I: K: M: O: P: 최저단가 Q: 2026-06-30 18:55:02 U: 물가자료 V: 56100607710 W: M56100607710 X:
A: M56100707363 B: 아스팔트콘크리트 C: 표층용, #78(WC-2) D: M/T
E: 128000 G: H: 155920 I: 1-172 J: 128000 K: 1-114 M: O: P: 최저단가 Q: 2026-06-18 12:37:47 U: 유통물가 V: 56100707363 W: M56100707363 X:
A: M56100707364 B: 아스팔트콘크리트 C: 기층용, #467(BB-2) D: M/T
E: 102000 G: H: 123810 I: 1-172 J: 102000 K: 1-114 M: O: P: 최저단가 Q: 2026-06-18 12:37:47 U: 견적단가 V: 56100707364 W: M56100707364 X:
A: M5610089500 B: 사석 C: D=100mm이하, 상차도 D: M3
E: 18000 G: I: K: M: N: 18000 O: 서해골재 P: 최저단가 Q: 2026-07-06 14:18:53 U: V: 56100887000 W: M56100887000 X:
A: M56201007242 B: 자연석 경계석 C: 보차도용(직선), 200*250*1000 D: EA
E: 29300 G: H: 29300 I: 1-191 K: M: O: P: 최저단가 Q: 2026-06-18 16:11:01 V: 56201007241 W: M56201007241 X:
A: M56201007243 B: 자연석 경계석 C: 경사석(직선), 200*100~250*1000 D: EA
E: 30800 G: H: 30800 I: 1-191 K: M: O: P: 최저단가 Q: 2026-06-18 16:11:01 V: 56201007241 W: M56201007241 X:
A: M56201007244 B: 자연석 경계석 C: 낮춤(곡선), 200*100*1000 D: EA
E: 12900 G: H: 12900 I: 1-191 K: M: O: P: 최저단가 Q: 2026-06-18 16:11:01 V: 56201007241 W: M56201007241 X:
A: M56300117051 B: 원심력철근 콘크리트관 C: 보통2종, Φ450mm D: 본
E: 87500 G: H: 87500 I: 1-276 J: 92900 K: 1-254 M: O: P: 최저단가 Q: 2026-06-30 19:57:17 V: 56300117051 W: M56300117051 X:
A: M56300117052 B: 원심력철근 콘크리트관 고무링 C: Φ450mm D: EA
E: 3150 G: I: J: 3150 K: 1-254 M: O: P: 최저단가 Q: 2026-06-30 19:57:17 U: 0 V: 56300117051 W: M56300117051 X:
A: M56300707301 B: 측구수로관 C: 유개형, 300*300*2000 D: EA
E: 85000 G: H: 85000 I: 1-291 J: 124000 K: 1-278 M: O: P: 최저단가 Q: 2026-06-18 11:04:21 U: 0 V: 56300707301 W: M56300707301 X:
A: M56801007021 B: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이형철근) C: D-13, SD30 D: M/T
E: 765000 G: H: 788000 I: 2 J: 795000 K: 2 M: N: 765000 O: 49 P: 최저단가 Q: 2026-02-03 20:48:17 U: 0 V: 56801007022 W: M56801007022 X:
A: M7245113 B: 자동세륜기 C: 10ROLL-TYPE자동 D: 대
E: 25000000 G: H: 25000000 I: 1-1191 K: M: O: P: 최저단가 Q: 2025-05-13 08:21:23 U: 0 V: W: M7245113 X:
A: M8448007 B: 치즐 C: 굴삭기(0.7㎥용) D: 개
E: 230000 G: I: K: M: O: P: Q: 2026-05-07 09:44:53 U: 0 V: W: X: 견적가
A: M920473745 B: 교량이음장치 C: 800×130×145mm, joint NO.120 D: m
E: 941000 F: 941000 G: 20473745 I: K: M: O: P: 최저단가 Q: 2026-08-31 08:46:43 U: 0 V: 56300117051 W: M56300117051 X:
A: M920473752 B: 교량이음장치 C: 800×90×137mm, joint NO.50 D: m
E: 481000 F: 481000 G: 20473752 I: K: M: O: P: 최저단가 Q: 2026-08-31 08:46:43 V: 56300117051 W: M56300117051 X:
A: M9327003 B: 산소 C: 99% 6000ℓ(기체) 40ℓ D: L
E: 1.8 G: H: 2.77 I: 1438 J: 1.8 K: 2-33 M: O: P: 최저단가 Q: 2026-05-07 09:44:53 V: W: M9327003 X: 물자/2-33
A: M9342003 B: 아세칠렌 C: 98% (용접용) 1kg=853ℓ D: KG
E: 30000 G: H: 116800 I: 1438 J: 30000 K: 2-33 M: O: P: 최저단가 Q: 2026-05-07 09:44:53 V: 68300067001 W: M9342003 X: 유물/1190
A: M9384003 B: 프로판가스 C: 일반용 D: KG
E: 2445 F: 2927 G: 2-32 H: 2542 I: 1-1438 J: 2445 K: 1189 M: O: P: 최저단가 Q: 2026-02-06 16:10:19 V: W: M9384003 X: 유물/1189
A: M9516005 B: 톤백(톤마대) C: 1000kg용 D: 매
E: 14450 F: 14450 G: 2-45 H: 21000 I: 2-71 K: M: O: P: 최저단가 Q: 2026-02-06 16:10:19 V: W: X: 물자/2-45
A: MA0040 B: 모래 C: 강모래(시내도착도) D: ㎥
E: 39500 G: H: 39500 I: 1-55 J: 45000 K: 1-62 M: O: P: 최저단가 Q: 2025-06-10 10:52:57 V: W: X:
A: MBS-7100 B: 고재대 C: 중량A,매입가 D: TON
E: -400000 G: I: J: -400000 K: 1472 M: O: P: 최저단가 Q: 2026-08-07 15:25:37 V: W: X:
A: MGHS260800 B: 혼합골재 C: D=40mm, 상차도 D: M3
E: 11000 G: I: K: M: N: 11000 O: 서해골재 P: 최저단가 Q: 2026-08-07 15:26:40 V: 66800027008 W: M66800027008 X:

[시트: 전역변수(토목 공사)]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75 D: 어스앵커 공수
E:

A: A1
B: 숫자 C: 2.391 D: 야간,휴전할증
E:

A: A11
B: 숫자 C: 50 D: 야간기본노임
E: %

A: A21
B: 숫자 C: 20 D: 작업능률저하
E: %

A: A31
B: 숫자 C: 0 D: 8시간,휴전할증
E: %

A: A33
B: 숫자 C: 30 D: 3시간,휴전할증
E: %

A: AA
B: 숫자 C: 30 D: 강재 손율(6개월)
E:

A: BR2
B: 숫자 C: 0.623 D: 2공구 병렬할증(평균)
E: %

A: BS01
B: 숫자 C: 59.53 D: 병렬터널할증
E: %

A: BS02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일방향)
E: %

A: BTR
B: 숫자 C: 100 D: 하반할증
E: %

A: CPI
B: 숫자 C: 4.99 D: 소비자물가변동율
E: %

A: D1
B: 숫자 C: 2.2 D: 갤러리관 내경(m)
E:

A: D2
B: 숫자 C: 1.2 D: 슬래브관 내경(m)
E:

A: EX1
B: 숫자 C: 0 D: 야간할증
E: %

A: EX2
B: 숫자 C: 0 D: 작업능률 저하(야간작업)
E: %

A: EX3
B: 숫자 C: 0 D: 위험할증(교량작업:인도교)
E: %

A: EX4
B: 숫자 C: 0 D: 지세별 차선할증(번화가 4차선)
E: %

A: EX51
B: 숫자 C: 50 D: 협소공간작업
E: %

A: EX52
B: 숫자 C: 0 D: 진동,소음
E: %

A: GB01
B: 숫자 C: 74 D: 볼트손율(24개월조임철물적용)
E: %

A: GBO2
B: 숫자 C: 56 D: 잭손율(24개월받침철물적용)
E: %

A: HPN3
B: 숫자 C: 9 D: H-형강손료
E: %

A: JANG_D
B: 숫자 C: 80.2 D: 동시굴착 범위 (복선)
E: %

A: JANG_S
B: 숫자 C: 59 D: 병렬굴착 범위 (단선)
E: %

A: JS
B: 숫자 C: 100 D: 협의율
E: %

A: L1
B: 숫자 C: 0.2 D:
E:

A: L2
B: 숫자 C: 0.15 D:
E:

A: LT
B: 숫자 C: 1.167 D: 토사 토량환산계수
E:

A: MA100
B: 숫자 C: 100 D: 기계공사-60
E: %

A: MA110
B: 숫자 C: 100 D: 수초-50
E: %

A: MA115
B: 숫자 C: 100 D: 분수-50
E: %

A: MA120
B: 숫자 C: 100 D: 크레인-50
E: %

A: MA130
B: 숫자 C: 100 D: 관급자재(토목,기계,건축,전기)-90
E: %

A: NIG
B: 숫자 C: 0.326 D: 야간할증(능률저하10%)
E: %

A: NRL
B: 숫자 C: 87.5 D: 야간노무비할증
E: %

A: OT
B: 숫자 C: 1.5 D:
E:

A: PDH3
B: 숫자 C: 1.505 D: 1공구 장대할증
E: %

A: PDH4
B: 숫자 C: 0 D: 4공구 장대할증
E: %

A: PH
B: 숫자 C: 5.3 D: 2공구 장대할증(220122)
E: %

A: PHH1
B: 숫자 C: 1 D: 로드헤드운전원
E: 인

A: PI
B: 숫자 C: 3.141592 D: 원주율
E:

A: R
B: 숫자 C: 1.0386 D: 장대터널할증
E:

A: RP
B: 숫자 C: 100 D: 적용 낙찰율 실적
E: %

A: RP1
B: 숫자 C: 100 D: 일반공사 낙찰율
E: %

A: RP2
B: 숫자 C: 100 D: 사급자재 낙찰율
E: %

A: RT
B: 숫자 C: 1.85 D: 토사 단위중량(1.8~1.9평균값)
E:

A: S
B: 숫자 C: 1.25 D: 주야간작업할증
E:

A: SPN3
B: 숫자 C: 9 D: S-파일손료
E: %

A: T1
B: 숫자 C: 0.019 D:
E:

A: T2
B: 숫자 C: 0.01 D:
E:

A: TBL2
B: 숫자 C: 100 D: 2Arch터널노임(일방향)
E: %

A: TF
B: 숫자 C: 100 D: 전체투찰율
E: %

A: TOG100
B: 숫자 C: 100 D: 순성토운반-90
E: %

A: ZT00010
B: 숫자 C: 100 D: 낙찰율
E: %

A: ZT605010
B: 숫자 C: 80.63 D: 병렬터널 할증
E: %

A: ZT605020
B: 숫자 C: 100 D: 램프터널 병렬터널 항증
E: %

[시트: 중기전역변수(토목 공사)]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507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507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9.52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58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0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0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0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2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2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1507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1507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시트: Sheet3 (2)]

[시트: 분야별 원가계산서(조경)]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조경공사]
A: 공
사
명 : 면천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F: 12개월
A: 비목 B: 구
성
비 E: 금액 F: 비
고
A: 1. 순공사비 원가 B: 재료비+노무비+경비 E: 624,790,467 H: 127,863,047
A:
가. 재료비 E: 312,182,890 H: 43,218,726
A:
가-1. 직 접 재 료 비 E: 312,182,890 H: 43,218,726
A:
나. 노무비 E: 220,356,913 H: 61,649,305
A:
나-1. 직 접 노 무 비 E: 184,553,529 H: 54,173,379
A:
나-2. 간 접 노 무 비 B: 직접노무비의 * C: 19.40% E: 35,803,384 F: 50억 - 300억 미만, 7~12개월 H: 7,475,926
A:
다. 경비 E: 92,250,664 H: 22,995,016
A:
다-1. 산출경비 E: 4,576,213 H: 1,404,377
A:
다-2. 산재보험료 B: 노무비 * C: 3.56% E: 7,844,706 H: 2,281,024
A:
다-3. 고용보험료 B: 노무비 * C: 1.01% E: 2,225,604 H: 622,657
A:
다-4. 퇴직 공제 부금비 B: 직접노무비 * C: 2.30% E: 4,235,695 H: 1,245,987
A:
다-5. 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 * C: 3.595% E: 6,634,699 H: 1,893,359
A:
다-6. 연금보험료 B: 직접노무비 * C: 4.75% E: 8,766,292 H: 2,437,802
A:
다-7. 노인장기용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 * C: 13.14% E: 871,799 H: 232,315
A:
다-8.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C: 0.080% E: 401,050 F: 50억 - 100억미만 H: 80,025
A:
다-9.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C: 0.40% E: 2,005,250 F: 토목공사 H: 395,185
A:
다-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도급자관급포함시: ⓑ와 ⓒ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 E: 15,498,176 F: 토목공사 50억 이상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H: 2,173,792
A:
ⓐ. 일 반 경 우
B: (재료비+직접노무비) * C: 2.60% E: 12,915,147 H: 1,811,493
A:
ⓑ. ⓐ 의 1.2배 B: ⓐ x 1.2 E: 15,498,176 H: 2,173,792
A:
ⓒ.[직재+직노+도급자관급] B: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 C: 2.60% E: 15,642,239 F: 도급자관급 : 부가세 및 수수료제외 H: 2,287,333
A:
다-11. 기
타
경
비 B: (재료비+노무비) * C: 6.6% E: 35,147,626 F: 50억 - 300억 미만, 7~12개월 H: 9,438,122
A:
다-12.환경보전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C: 0.80% E: 4,010,501 F: 기타토목 H: 790,371
A:
다-13.석면부담금 B: 노무비 * C: 0.006% E: 13,221
A:
다-14.임금체권부담금 B: 노무비 * C: 0.009% E: 19,832
A:
다-15. 가설비
A:
다-15.품질관리비
A:
다-16.안전관리비 E: -
A: 2. 일반관리비 B: [1]의 * C: 6.50% D:
E: 40,611,380 F: 50억 - 100억 미만 H: 7,671,783
A: 3. 이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C: 15% D:
E: 52,979,971 H: 13,840,625
A: 4. 총원가 B: [1+2+3+4] E: 718,381,818 H: 149,375,454
A: 5. 부가가치세 B: 총원가 * C: 10.0% E: 71,838,182 H: 14,937,545
A: 6. 도 급 금 액 E: 790,220,000 F:
H: 164,313,000
A: 7. 관 급 자 재 E: 963,440,000 H: 39,337,000
A:
7-1. 관급자재비[도급자] E: 116,000,000 H: 28,293,000
A:
7-2. 관급자재비[관급자] E: 847,440,000 H: 11,044,000
A: 8. 재해예방기술지도비 E: - H: 203,650,000
A: 9. 총공사비 B: [6+7+8] E: 1,753,660,000 F: 천원단위절상 H: 203,650,000
E: 1,753,660,000
E: #REF!

[시트: 내역서(조경 공사)]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면천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B: 조경공사 C: 1 D: 식 F: 1,464,752,632 H: 1,270,439,840 J: 184,553,529 L: 9,759,263 M: N: O: BA
A:
1. 철 거 공 B: C: 1 D: 식 E: 2,822,267 F: 2,822,267 G: 132,572 H: 132,572 I: 2,687,440 J: 2,687,440 K: 2,255 L: 2,255 M: N: P: 10 Q: R: BA01 BI: BA01 →
A:
2. 식 재 공 B: C: 1 D: 식 E: 144,350,500 F: 144,350,500 G: 100,482,550 H: 100,482,550 I: 43,704,090 J: 43,704,090 K: 163,860 L: 163,860 M: N: P: 20 Q: R: BA02 BI: BA02 →
A:
3. 시 설 물 공 B: C: 1 D: 식 E: 321,053,988 F: 321,053,988 G: 194,606,162 H: 194,606,162 I: 123,311,876 J: 123,311,876 K: 3,135,950 L: 3,135,950 M: N: P: 30 Q: R: BA03 BI: BA03 →
A:
4. 포 장 공 B: C: 1 D: 식 E: 33,069,782 F: 33,069,782 G: 16,961,606 H: 16,961,606 I: 14,850,123 J: 14,850,123 K: 1,258,053 L: 1,258,053 M: N: P: 40 Q: R: BA04 BI: BA04 →
A:
5. 부 대 공 B: C: 1 D: 식 E: 16,095 F: 16,095 G: H: I: J: K: 16,095 L: 16,095 M: N: P: 50 Q: R: BA05 BI: BA05 →
A:
순공사비 B: D: 식 E: F: 501,312,632 H: 312,182,890 J: 184,553,529 L: 4,576,213 M: N: P: 60 Q: R:
A:
▶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1 D: 식 E: 116,000,000 F: 116,000,000 G: 115,369,700 H: 115,369,700 I: J: K: 630,300 L: 630,300 M: N: P: 70 Q: R: BA10 BI: BA10 →
A:
▶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1 D: 식 E: 847,440,000 F: 847,440,000 G: 842,887,250 H: 842,887,250 I: J: K: 4,552,750 L: 4,552,750 M: N: P: 80 Q: R: BA11 BI: BA11 →
A:
관급자재 소계 B: D: E: F: 963,440,000 H: 958,256,950 J: L: 5,183,050 M: N: P: 90 Q: R:
A:
B: D: E: F: H: J: L: M: N: P: 100 Q: S R:
A: 1. 철 거 공 B: C: 1 D: 식 F: 2,822,267 H: 132,572 J: 2,687,440 L: 2,255 M: N: O: BA01
A:
1 철거공 B: D: E: F: 2,822,267 H: 132,572 J: 2,687,440 L: 2,255 M: N: P: 10 Q: R:
A:
1) 수목제거 B: D: E: F: 2,822,267 H: 132,572 J: 2,687,440 L: 2,255 M: N: P: 20 Q: R:
A:
가) 왕벚나무 B: D: E: F: 492,863 H: 12,199 J: 479,279 L: 1,385 M: N: P: 30 Q: R:
A:
수목제거 B: B20 C: 4 D: 주 E: 94,512 F: 378,048 G: 2,551 H: 10,204 I: 91,671 J: 366,684 K: 290 L: 1,160 M: No.1 N: P: 40 Q: R: TO-100021 T: T BI: TO-100021 →
A:
수목제거 B: B8 C: 5 D: 주 E: 22,963 F: 114,815 G: 399 H: 1,995 I: 22,519 J: 112,595 K: 45 L: 225 M: No.2 N: P: 50 Q: R: TO-100022 T: T BI: TO-100022 →
A:
나) 이팝나무 B: D: E: F: 283,536 H: 7,653 J: 275,013 L: 870 M: N: P: 60 Q: R:
A:
수목제거 B: B20 C: 3 D: 주 E: 94,512 F: 283,536 G: 2,551 H: 7,653 I: 91,671 J: 275,013 K: 290 L: 870 M: No.1 N: P: 70 Q: R: TO-100021 T: T BI: TO-100021 →
A:
다) 초화류제거 B: D: E: F: 2,045,868 H: 112,720 J: 1,933,148 L: M: N: P: 80 Q: R:
A:
잡풀제거 B: 배부식 C: 5636 D: M2 E: 363 F: 2,045,868 G: 20 H: 112,720 I: 343 J: 1,933,148 K: L: M: #.1 N: P: 90 Q: R: ZAR4010 T: F BI: ZAR4010 →
A:
B: D: E: F: H: J: L: M: N: P: 100 Q: S R:
A: 2. 식 재 공 B: C: 1 D: 식 F: 144,350,500 H: 100,482,550 J: 43,704,090 L: 163,860 M: N: O: BA02
A:
2 식 재 공 B: D: E: F: 144,350,500 H: 100,482,550 J: 43,704,090 L: 163,860 M: N: P: 10 Q: R:
A:
1) 식재면고르기 B: D: E: F: 1,284,120 H: J: 1,284,120 L: M: N: P: 20 Q: R:
A:
식재면고르기 B: C: 783 D: ㎡ E: 1,640 F: 1,284,120 G: H: I: 1,640 J: 1,284,120 K: L: M: #.2 N: P: 30 Q: R: TO-CAA1150 T: F BI: TO-CAA1150 →
A:
2) 낙엽교목 B: D: E: F: 9,121,770 H: 7,301,220 J: 1,656,690 L: 163,860 M: N: P: 40 Q: R:
A:
왕벚나무 B: H4.0xB12 C: 15 D: 주 E: 608,118 F: 9,121,770 G: 486,748 H: 7,301,220 I: 110,446 J: 1,656,690 K: 10,924 L: 163,860 M: No.3 N: P: 50 Q: R: KH01-01-02 T: T BI: KH01-01-02 →
A:
3) 상록관목 B: D: E: F: 5,397,070 H: 2,406,680 J: 2,990,390 L: M: N: P: 60 Q: R:
A:
사철나무 B: H1.2xW0.4 C: 350 D: 주 E: 10,931 F: 3,825,850 G: 4,770 H: 1,669,500 I: 6,161 J: 2,156,350 K: L: M: No.4 N: P: 70 Q: R: KH01-01-13 T: T BI: KH01-01-13 →
A:
영산홍 B: H0.3xW0.3 C: 290 D: 주 E: 5,418 F: 1,571,220 G: 2,542 H: 737,180 I: 2,876 J: 834,040 K: L: M: No.5 N: P: 80 Q: R: KH01-01-14 T: T BI: KH01-01-14 →
A:
4) 낙엽관목 B: D: E: F: 45,493,520 H: 29,197,130 J: 16,296,390 L: M: N: P: 90 Q: R:
A:
공조팝 B: H0.8xW0.4 C: 300 D: 주 E: 7,686 F: 2,305,800 G: 3,285 H: 985,500 I: 4,401 J: 1,320,300 K: L: M: No.6 N: P: 100 Q: R: KH01-01-161 T: T BI: KH01-01-161 →
A:
백철쭉 B: H0.3xW0.4 C: 240 D: 주 E: 6,318 F: 1,516,320 G: 3,442 H: 826,080 I: 2,876 J: 690,240 K: L: M: No.7 N: P: 110 Q: R: KH01-01-18 T: T BI: KH01-01-18 →
A:
산철쭉 B: H0.3xW0.4 C: 300 D: 주 E: 5,818 F: 1,745,400 G: 2,942 H: 882,600 I: 2,876 J: 862,800 K: L: M: No.8 N: P: 120 Q: R: KH01-01-20 T: T BI: KH01-01-20 →
A:
삼색조팝나무 B: H1.0xW0.3 C: 820 D: 주 E: 11,471 F: 9,406,220 G: 7,070 H: 5,797,400 I: 4,401 J: 3,608,820 K: L: M: No.9 N: P: 130 Q: R: KH01-01-23 T: T BI: KH01-01-23 →
A:
화살나무 B: H0.8xW0.4 C: 2230 D: 주 E: 13,686 F: 30,519,780 G: 9,285 H: 20,705,550 I: 4,401 J: 9,814,230 K: L: M: No.10 N: P: 140 Q: R: KH01-01-24 T: T BI: KH01-01-24 →
A:
5)지피 B: D: E: F: 83,054,020 H: 61,577,520 J: 21,476,500 L: M: N: P: 150 Q: R:
A:
맥문동 B: 8cm C: 1450 D: 본 E: 1,053 F: 1,526,850 G: 728 H: 1,055,600 I: 325 J: 471,250 K: L: M: No.11 N: P: 160 Q: R: KH01-01-25 T: T BI: KH01-01-25 →
A:
샤스타데이지 B: 8cm C: 10330 D: 주 E: 1,853 F: 19,141,490 G: 1,528 H: 15,784,240 I: 325 J: 3,357,250 K: L: M: No.12 N: P: 170 Q: R: KH01-01-27 T: T BI: KH01-01-27 →
A:
노랑꽃창포 B: 10cm C: 12350 D: 본 E: 2,828 F: 34,925,800 G: 2,028 H: 25,045,800 I: 800 J: 9,880,000 K: L: M: No.13 N: P: 180 Q: R: KH01-01-30 T: T BI: KH01-01-30 →
A:
자주꽃창포 B: 10cm C: 9710 D: 본 E: 2,828 F: 27,459,880 G: 2,028 H: 19,691,880 I: 800 J: 7,768,000 K: L: M: No.14 N: P: 190 Q: R: KH01-01-31 T: T BI: KH01-01-31 →
A:
B: D: E: F: H: J: L: M: N: P: 200 Q: S R:
A: 3. 시 설 물 공 B: C: 1 D: 식 F: 321,053,988 H: 194,606,162 J: 123,311,876 L: 3,135,950 M: N: O: BA03
A:
시 설 물 공 B: D: E: F: 321,053,988 H: 194,606,162 J: 123,311,876 L: 3,135,950 M: N: P: 10 Q: R:
A:
캐노피 B: D15,000 C: 1 D: 식 E: 160,000,000 F: 160,000,000 G: 160,000,000 H: 160,000,000 I: K: M: MB03001 N: P: 20 Q: R: MB03001 BI: MB03001 →
A:
파고라 B: 4,000x3,800x,H2,800 C: 1 D: 개 E: F: G: 0 H: I: 0 J: K: 0 L: M: N: P: 30 Q: R: G V: 0 W: 0 X: 0
A:
평의자 B: 1,600x530x445 C: 11 D: 개 E: F: G: 0 H: I: 0 J: K: 0 L: M: N: P: 40 Q: R: G V: 0 W: 0 X: 0
A:
등의자 B: 1,600x568x765 C: 28 D: 개 E: F: G: 0 H: I: 0 J: K: 0 L: M: N: P: 50 Q: R: G V: 0 W: 0 X: 0
A:
보도교A 목재데크 B: A=686㎡ C: 1 D: 개소 E: 70,680,631 F: 70,680,631 G: 13,371,351 H: 13,371,351 I: 55,854,035 J: 55,854,035 K: 1,455,245 L: 1,455,245 M: No.15 N: P: 60 Q: R: TO-100500 T: T BI: TO-100500 →
A:
보도교B 목재데크 B: A=60㎡ C: 1 D: 개소 E: 6,261,672 F: 6,261,672 G: 1,196,745 H: 1,196,745 I: 4,935,629 J: 4,935,629 K: 129,298 L: 129,298 M: No.16 N: P: 70 Q: R: TO-100501 T: T BI: TO-100501 →
A:
목재데크A B: A=18㎡ C: 1 D: 개소 E: 8,063,864 F: 8,063,864 G: 1,793,549 H: 1,793,549 I: 6,115,651 J: 6,115,651 K: 154,664 L: 154,664 M: No.17 N: P: 80 Q: R: TO-100502 T: T BI: TO-100502 →
A:
목재데크B B: A=26㎡ C: 1 D: 개소 E: 7,687,521 F: 7,687,521 G: 1,844,451 H: 1,844,451 I: 5,701,676 J: 5,701,676 K: 141,394 L: 141,394 M: No.18 N: P: 90 Q: R: TO-100503 T: T BI: TO-100503 →
A:
목재데크C B: A=101㎡ C: 1 D: 개소 E: 28,816,199 F: 28,816,199 G: 6,908,187 H: 6,908,187 I: 21,376,771 J: 21,376,771 K: 531,241 L: 531,241 M: No.19 N: P: 100 Q: R: TO-100504 T: T BI: TO-100504 →
A:
목재데크D B: A=11㎡ C: 1 D: 개소 E: 3,558,521 F: 3,558,521 G: 1,081,385 H: 1,081,385 I: 2,421,776 J: 2,421,776 K: 55,360 L: 55,360 M: No.20 N: P: 110 Q: R: TO-100505 T: T BI: TO-100505 →
A:
목재데크E B: A=63㎡ C: 1 D: 개소 E: 16,194,743 F: 16,194,743 G: 3,839,451 H: 3,839,451 I: 12,059,392 J: 12,059,392 K: 295,900 L: 295,900 M: No.21 N: P: 120 Q: R: TO-100506 T: T BI: TO-100506 →
A:
목재데크F B: A=63㎡ C: 1 D: 개소 E: 19,790,837 F: 19,790,837 G: 4,571,043 H: 4,571,043 I: 14,846,946 J: 14,846,946 K: 372,848 L: 372,848 M: No.22 N: P: 130 Q: R: TO-100507 T: T BI: TO-100507 →
A:
알루미늄난간 B: W2,000xH1,200 C: 1731 D: m E: F: G: 0 H: I: 0 J: K: 0 L: M: N: P: 140 Q: R: G V: 0 W: 0 X: 0
A:
로프휀스 B: W1,500xH1,200 C: 1133 D: 경간 E: F: G: 0 H: I: 0 J: K: 0 L: M: N: P: 150 Q: R: G V: 0 W: 0 X: 0
A:
휀스출입문A B: W4,000xH1,200 C: 7 D: 경간 E: F: G: 0 H: I: 0 J: K: 0 L: M: N: P: 160 Q: R: G V: 0 W: 0 X: 0
A:
휀스출입문B B: W2,000xH1,200 C: 6 D: 경간 E: F: G: 0 H: I: 0 J: K: 0 L: M: N: P: 170 Q: R: G V: 0 W: 0 X: 0
A:
입구안내사인 B: 5,800x250xH1,300 C: 2 D: 개소 E: F: G: 0 H: I: 0 J: K: 0 L: M: N: P: 180 Q: R: G V: 0 W: 0 X: 0
A:
종합안내판 B: 1,570x2450 C: 2 D: 개소 E: F: G: 0 H: I: 0 J: K: 0 L: M: N: P: 190 Q: R: G V: 0 W: 0 X: 0
A:
시설안내판 B: 400x2000 C: 3 D: 개소 E: F: G: 0 H: I: 0 J: K: 0 L: M: N: P: 200 Q: R: G V: 0 W: 0 X: 0
A:
방향안내판 B: 600x150 C: 6 D: 개소 E: F: G: 0 H: I: 0 J: K: 0 L: M: N: P: 210 Q: R: G V: 0 W: 0 X: 0
A:
이동식볼라드 B: H900 C: 24 D: 개 E: F: G: 0 H: I: 0 J: K: 0 L: M: N: P: 220 Q: R: G V: 0 W: 0 X: 0
A:
B: D: E: F: H: J: L: M: N: P: 230 Q: S R:
A: 4. 포 장 공 B: C: 1 D: 식 F: 33,069,782 H: 16,961,606 J: 14,850,123 L: 1,258,053 M: N: O: BA04
A:
포 장 공 B: D: E: F: 33,069,782 H: 16,961,606 J: 14,850,123 L: 1,258,053 M: N: P: 10 Q: R:
A:
흙콘크리트포장 B: T100, 건식 C: 2587 D: ㎡ E: 7,149 F: 18,494,463 G: 4,272 H: 11,051,664 I: 2,457 J: 6,356,259 K: 420 L: 1,086,540 M: No.23 N: P: 20 Q: R: TO-100596 T: T BI: TO-100596 →
A:
목재데크 재포장 B: 오일스테인 C: 1 D: 식 E: 6,584,474 F: 6,584,474 G: 1,621,698 H: 1,621,698 I: 4,962,776 J: 4,962,776 K: L: M: No.24 N: P: 40 Q: R: HZB-61 T: T BI: HZB-61 →
A:
녹지경계석(직선) B: 150x150x1,000 C: 123 D: M E: 51,147 F: 6,291,081 G: 25,852 H: 3,179,796 I: 24,134 J: 2,968,482 K: 1,161 L: 142,803 M: No.25 N: P: 50 Q: R: KH05-01-01 T: T BI: KH05-01-01 →
A:
녹지경계석(곡선) B: 150x150x1,000 C: 22 D: M E: 77,262 F: 1,699,764 G: 50,384 H: 1,108,448 I: 25,573 J: 562,606 K: 1,305 L: 28,710 M: No.26 N: P: 60 Q: R: KH05-01-02 T: T BI: KH05-01-02 →
A:
B: D: E: F: H: J: L: M: N: P: 70 Q: S R:
A: 5. 부 대 공 B: C: 1 D: 식 F: 16,095 H: J: L: 16,095 M: N: O: BA05
A:
경계석 하차비 B: 150x150x1000 C: 145 D: EA E: 111 F: 16,095 G: H: I: J: K: 111 L: 16,095 M: #.3 N: P: 190 Q: R: SD01760 T: F BI: SD01760 →
A:
B: D: E: F: H: J: L: M: N: P: 240 Q: S R:
A: ▶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1 D: 식 F: 116,000,000 H: 115,369,700 J: L: 630,300 M: N: O: BA10
A:
1) 시설물 B: D: E: F: 115,992,696 H: 115,369,700 J: L: 622,996 M: N: P: 10 Q: R:
A:
레미콘 B: 25-18-80 C: 10 D: M3 E: 103,370 F: 1,033,700 G: 103,370 H: 1,033,700 I: K: M: M56100607151 N: 56100607151 P: 20 Q: R: M56100607151 BI: M56100607151 →
A:
목재덱 B: 25T C: 1191 D: ㎡ E: 96,000 F: 114,336,000 G: 96,000 H: 114,336,000 I: K: M: M0765040 N: P: 30 Q: R: M0765040 AA: EQ+ = AB: 622996.38 AC: EQ = AD: 622996.38 BI: M0765040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E: F: 622,996 H: J: L: 622,996 M: N: P: 40 Q: R: F X: eq=ma(20,0,30)*0.54/100

AA: EQ+ = AB: 7304 AC: EQ = AD: 7304
A:
금액조정 B: 천단위이상 절상 D: E: F: 7,304 H: J: L: 7,304 M: N: P: 50 Q: R: F X: EQ=10000-2696

A:
B: D: E: F: H: J: L: M: N: P: 60 Q: S R:
A: ▶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1 D: 식 F: 847,440,000 H: 842,887,250 J: L: 4,552,750 M: N: O: BA11
A:
1)시설물 B: D: E: F: 767,459,019 H: 763,337,000 J: L: 4,122,019 M: N: P: 10 Q: R:
A:
파고라 B: 4,000x3,800x,H2,800 C: 1 D: 개 E: 12,800,000 F: 12,800,000 G: 12,800,000 H: 12,800,000 I: K: M: MB03000 N: P: 20 Q: R: MB03000 BI: MB03000 →
A:
평의자 B: 1,600x530x445 C: 11 D: 개 E: 387,000 F: 4,257,000 G: 387,000 H: 4,257,000 I: K: M: MB03002 N: P: 30 Q: R: MB03002 BI: MB03002 →
A:
등의자 B: 1,600x568x765 C: 28 D: 개 E: 450,000 F: 12,600,000 G: 450,000 H: 12,600,000 I: K: M: MB03003 N: P: 40 Q: R: MB03003 BI: MB03003 →
A:
알루미늄난간 B: W2,000xH1,200 C: 1731 D: m E: 210,000 F: 363,510,000 G: 210,000 H: 363,510,000 I: K: M: M054603 N: P: 50 Q: R: M054603 BI: M054603 →
A:
로프휀스 B: W1,500xH1,200 C: 1133 D: 경간 E: 210,000 F: 237,930,000 G: 210,000 H: 237,930,000 I: K: M: M054604 N: P: 60 Q: R: M054604 BI: M054604 →
A:
휀스출입문A B: W4,000xH1,200 C: 7 D: 경간 E: 2,200,000 F: 15,400,000 G: 2,200,000 H: 15,400,000 I: K: M: M054605 N: P: 70 Q: R: M054605 BI: M054605 →
A:
휀스출입문B B: W2,000xH1,200 C: 6 D: 경간 E: 1,350,000 F: 8,100,000 G: 1,350,000 H: 8,100,000 I: K: M: M054606 N: P: 80 Q: R: M054606 BI: M054606 →
A:
입구안내사인 B: 8,000x250xH1,850 C: 2 D: 개소 E: 29,140,000 F: 58,280,000 G: 29,140,000 H: 58,280,000 I: J: K: L: M: No.27 N: P: 90 Q: R: TO-100498 T: T BI: TO-100498 →
A:
종합안내판 B: 1,570x2450 C: 2 D: 개소 E: 8,400,000 F: 16,800,000 G: 8,400,000 H: 16,800,000 I: K: M: MB03006 N: P: 100 Q: R: MB03006 BI: MB03006 →
A:
시설안내판 B: 400x2000 C: 3 D: 개소 E: 4,300,000 F: 12,900,000 G: 4,300,000 H: 12,900,000 I: K: M: MB03007 N: P: 110 Q: R: MB03007 BI: MB03007 →
A:
방향안내판 B: 600x150 C: 6 D: 개소 E: 2,900,000 F: 17,400,000 G: 2,900,000 H: 17,400,000 I: K: M: MB03008 N: P: 120 Q: R: MB03008 BI: MB03008 →
A:
이동식볼라드 B: H900 C: 24 D: 개 E: 140,000 F: 3,360,000 G: 140,000 H: 3,360,000 I: K: M: MB03020 N: P: 130 Q: R: MB03020 AA: EQ+ = AB: 4122019 AC: EQ = AD: 4122019 BI: MB03020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E: F: 4,122,019 H: J: L: 4,122,019 M: N: P: 140 Q: R: F X: MA(20,0,130) * 0.54/100 = ?EQ

A:
B: D: E: F: H: J: L: M: N: P: 150 Q: R:
A:
2)포장 B: D: E: F: 79,979,821 H: 79,550,250 J: L: 429,571 M: N: P: 160 Q: R:
A:
흙콘크리트 B: T100, 건식 C: 2587 D: ㎡ E: 30,750 F: 79,550,250 G: 30,750 H: 79,550,250 I: K: M: MA00007 N: P: 170 Q: R: MA00007 AA: EQ+ = AB: 429571 AC: EQ = AD: 429571 BI: MA00007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E: F: 429,571 H: J: L: 429,571 M: N: P: 180 Q: R: F X: MA(170) * 0.54/100 = ?EQ

AA: EQ+ = AB: 1160 AC: EQ = AD: 1160
A:
금액조정 B: 천단위이상 절상 D: E: F: 1,160 H: J: L: 1,160 M: N: P: 190 Q: R: F X: EQ=10000-8840

A:
B: D: E: F: H: J: L: M: N: P: 200 Q: S R:

[시트: 일위대가목록(조경 공사)]
A: 일위대가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T: 재료비 U: 노무비 V: 경 비 W: 합 계 Y: 비교검토
A: #1 잡풀제거 B: 배부식 C: 1 D: M2 E: 363 F: 20 G: 343 H: I: J: K: ZAR4010 L: F T: 20 U: 343 V: W: 363 Y: TRUE AA: ZAR4010 →
A: #2 식재면고르기 B: C: 1 D: ㎡ E: 1,640 F: G: 1,640 H: I: J: K: TO-CAA1150 L: F T: U: 1,640 V: W: 1,640 Y: TRUE AA: TO-CAA1150 →
A: #3 경계석 하차비 B: 150x150x1000 C: 1 D: EA E: 111 F: G: H: 111 I: J: K: SD01760 L: F T: U: V: 111 W: 111 Y: TRUE AA: SD01760 →
A: #4 터파기 B: (기계)Type-Ⅰ(백호 1.0㎥) C: 1 D: ㎥ E: 1,781 F: 563 G: 795 H: 423 I: J: K: TO-CAA10542 L: F T: 563 U: 795 V: 423 W: 1,781 Y: TRUE AA: TO-CAA10542 →
A: #5 잔토처리공 (기계) B: 굴삭기(0.7㎥)100% C: 1 D: ㎥ E: 1,430 F: 328 G: 779 H: 323 I: 일반공통 8-2-3 J: K: KH_0701-002 L: F T: 328 U: 779 V: 323 W: 1,430 Y: TRUE AA: KH_0701-002 →
A: #6 되메우고 다짐 B: BH0.7㎥ + PC C: 1 D: ㎥ E: 5,578 F: 581 G: 4,580 H: 417 I: J: K: PC_0313-19A L: F T: 581 U: 4,580 V: 417 W: 5,578 Y: TRUE AA: PC_0313-19A →
A: #7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1 D: ㎥ E: 35,066 F: 4,491 G: 27,340 H: 3,235 I: J: K: TO-CAA10011 L: F T: 4,491 U: 27,340 V: 3,235 W: 35,066 Y: TRUE AA: TO-CAA10011 →
A: #8 원지반 다짐 B: P.C 1.5TON 3회 C: 1 D: ㎡ E: 401 F: 22 G: 373 H: 6 I: 일반공통 8-2-10 J: K: KH_0701-007 L: F T: 22 U: 373 V: 6 W: 401 Y: TRUE AA: KH_0701-007 →
A: #9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C: 1 D: ㎥ E: 14,647 F: 1,853 G: 11,273 H: 1,521 I: J: K: TO-CAAG484 L: F T: 1,853 U: 11,273 V: 1,521 W: 14,647 Y: TRUE AA: TO-CAAG484 →
A: #10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B: A-Type, 350mm미만(폭+높이) C: 1 D: M E: 11,120 F: 1,222 G: 8,995 H: 903 I: J: K: TO-CA518414 L: F T: 1,222 U: 8,995 V: 903 W: 11,120 Y: TRUE AA: TO-CA518414 →
A: #11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B: A-Type, 350mm미만(폭+높이) C: 1 D: M E: 12,898 F: 1,417 G: 10,434 H: 1,047 I: J: K: TO-CAA11012 L: F T: 1,417 U: 10,434 V: 1,047 W: 12,898 Y: TRUE AA: TO-CAA11012 →
A: #12 표면 마무리 B: 쇠흙손마감 C: 1 D: ㎡ E: 948 F: G: 948 H: I: J: K: TO-CAA0546 L: F T: U: 948 V: W: 948 Y: TRUE AA: TO-CAA0546 →
A: No.1 수목제거 B: B20 C: 1 D: 주 E: 94,512 F: 2,551 G: 91,671 H: 290 I: 조경적산 8-1-3 J: K: TO-100021 L: T T: 2,551 U: 91,671 V: 290 W: 94,512 Y: TRUE AA: TO-100021 →
A: No.2 수목제거 B: B8 C: 1 D: 주 E: 22,963 F: 399 G: 22,519 H: 45 I: 조경적산 8-1-3 J: K: TO-100022 L: T T: 399 U: 22,519 V: 45 W: 22,963 Y: TRUE AA: TO-100022 →
A: No.3 왕벚나무 B: H4.0xB12 C: 1 D: 주 E: 608,118 F: 486,748 G: 110,446 H: 10,924 I: J: K: KH01-01-02 L: T T: 486,748 U: 110,446 V: 10,924 W: 608,118 Y: TRUE AA: KH01-01-02 →
A: No.4 사철나무 B: H1.2xW0.4 C: 1 D: 주 E: 10,931 F: 4,770 G: 6,161 H: I: J: K: KH01-01-13 L: T T: 4,770 U: 6,161 V: W: 10,931 Y: TRUE AA: KH01-01-13 →
A: No.5 영산홍 B: H0.3xW0.3 C: 1 D: 주 E: 5,418 F: 2,542 G: 2,876 H: I: J: K: KH01-01-14 L: T T: 2,542 U: 2,876 V: W: 5,418 Y: TRUE AA: KH01-01-14 →
A: No.6 공조팝 B: H0.8xW0.4 C: 1 D: 주 E: 7,686 F: 3,285 G: 4,401 H: I: J: K: KH01-01-161 L: T T: 3,285 U: 4,401 V: W: 7,686 Y: TRUE AA: KH01-01-161 →
A: No.7 백철쭉 B: H0.3xW0.4 C: 1 D: 주 E: 6,318 F: 3,442 G: 2,876 H: I: J: K: KH01-01-18 L: T T: 3,442 U: 2,876 V: W: 6,318 Y: TRUE AA: KH01-01-18 →
A: No.8 산철쭉 B: H0.3xW0.4 C: 1 D: 주 E: 5,818 F: 2,942 G: 2,876 H: I: J: K: KH01-01-20 L: T T: 2,942 U: 2,876 V: W: 5,818 Y: TRUE AA: KH01-01-20 →
A: No.9 삼색조팝나무 B: H1.0xW0.3 C: 1 D: 주 E: 11,471 F: 7,070 G: 4,401 H: I: J: K: KH01-01-23 L: T T: 7,070 U: 4,401 V: W: 11,471 Y: TRUE AA: KH01-01-23 →
A: No.10 화살나무 B: H0.8xW0.4 C: 1 D: 주 E: 13,686 F: 9,285 G: 4,401 H: I: J: K: KH01-01-24 L: T T: 9,285 U: 4,401 V: W: 13,686 Y: TRUE AA: KH01-01-24 →
A: No.11 맥문동 B: 8cm C: 1 D: 본 E: 1,053 F: 728 G: 325 H: I: J: K: KH01-01-25 L: T T: 728 U: 325 V: W: 1,053 Y: TRUE AA: KH01-01-25 →
A: No.12 샤스타데이지 B: 8cm C: 1 D: 본 E: 1,853 F: 1,528 G: 325 H: I: J: K: KH01-01-27 L: T T: 1,528 U: 325 V: W: 1,853 Y: TRUE AA: KH01-01-27 →
A: No.13 노랑꽃창포 B: 10cm C: 1 D: 본 E: 2,828 F: 2,028 G: 800 H: I: J: K: KH01-01-30 L: T T: 2,028 U: 800 V: W: 2,828 Y: TRUE AA: KH01-01-30 →
A: No.14 자주꽃창포 B: 10cm C: 1 D: 본 E: 2,828 F: 2,028 G: 800 H: I: J: K: KH01-01-31 L: T T: 2,028 U: 800 V: W: 2,828 Y: TRUE AA: KH01-01-31 →
A: No.15 보도교A 목재데크 B: A=686㎡ C: 1 D: 개소 E: 70,680,631 F: 13,371,351 G: 55,854,035 H: 1,455,245 I: J: K: TO-100500 L: T T: 13,371,351 U: 55,854,035 V: 1,455,245 W: 70,680,631 Y: TRUE AA: TO-100500 →
A: No.16 보도교B 목재데크 B: A=60㎡ C: 1 D: 개소 E: 6,261,672 F: 1,196,745 G: 4,935,629 H: 129,298 I: J: K: TO-100501 L: T T: 1,196,745 U: 4,935,629 V: 129,298 W: 6,261,672 Y: TRUE AA: TO-100501 →
A: No.17 목재데크A B: A=18㎡ C: 1 D: 개소 E: 8,063,864 F: 1,793,549 G: 6,115,651 H: 154,664 I: J: K: TO-100502 L: T T: 1,793,549 U: 6,115,651 V: 154,664 W: 8,063,864 Y: TRUE AA: TO-100502 →
A: No.18 목재데크B B: A=26㎡ C: 1 D: 개소 E: 7,687,521 F: 1,844,451 G: 5,701,676 H: 141,394 I: J: K: TO-100503 L: T T: 1,844,451 U: 5,701,676 V: 141,394 W: 7,687,521 Y: TRUE AA: TO-100503 →
A: No.19 목재데크C B: A=101㎡ C: 1 D: 개소 E: 28,816,199 F: 6,908,187 G: 21,376,771 H: 531,241 I: J: K: TO-100504 L: T T: 6,908,187 U: 21,376,771 V: 531,241 W: 28,816,199 Y: TRUE AA: TO-100504 →
A: No.20 목재데크D B: A=11㎡ C: 1 D: 개소 E: 3,558,521 F: 1,081,385 G: 2,421,776 H: 55,360 I: J: K: TO-100505 L: T T: 1,081,385 U: 2,421,776 V: 55,360 W: 3,558,521 Y: TRUE AA: TO-100505 →
A: No.21 목재데크E B: A=63㎡ C: 1 D: 개소 E: 16,194,743 F: 3,839,451 G: 12,059,392 H: 295,900 I: J: K: TO-100506 L: T T: 3,839,451 U: 12,059,392 V: 295,900 W: 16,194,743 Y: TRUE AA: TO-100506 →
A: No.22 목재데크F B: A=65㎡ C: 1 D: 개소 E: 19,790,837 F: 4,571,043 G: 14,846,946 H: 372,848 I: J: K: TO-100507 L: T T: 4,571,043 U: 14,846,946 V: 372,848 W: 19,790,837 Y: TRUE AA: TO-100507 →
A: No.23 흙콘크리트포장 B: T100, 건식 C: 1 D: ㎡ E: 7,149 F: 4,272 G: 2,457 H: 420 I: J: K: TO-100596 L: T T: 4,272 U: 2,457 V: 420 W: 7,149 Y: TRUE AA: TO-100596 →
A: No.24 목재데크 재포장 B: 오일스테인 C: 1 D: 식 E: 6,584,474 F: 1,621,698 G: 4,962,776 H: I: J: K: HZB-61 L: T T: 1,621,698 U: 4,962,776 V: W: 6,584,474 Y: TRUE AA: HZB-61 →
A: No.25 녹지경계석(직선) B: 150x150x1,000 C: 1 D: M E: 51,147 F: 25,852 G: 24,134 H: 1,161 I: J: K: KH05-01-01 L: T T: 25,852 U: 24,134 V: 1,161 W: 51,147 Y: TRUE AA: KH05-01-01 →
A: No.26 녹지경계석(곡선) B: 150x150x1,000 C: 1 D: M E: 77,262 F: 50,384 G: 25,573 H: 1,305 I: J: K: KH05-01-02 L: T T: 50,384 U: 25,573 V: 1,305 W: 77,262 Y: TRUE AA: KH05-01-02 →
A: No.27 입구안내사인 B: 5,800x250xH1,350 C: 1 D: 개소 E: 29,140,000 F: 29,140,000 G: H: I: J: K: TO-100498 L: T T: 29,140,000 U: V: W: 29,140,000 Y: TRUE AA: TO-100498 →
A: No.28 근원(흉고)직경 식재 B: R12~20(B10~17), 기계 C: 1 D: 주 E: 134,718 F: 13,348 G: 110,446 H: 10,924 I: 표준품셈 공통 4-3-5 J: K: KH03-01-04 L: T T: 13,348 U: 110,446 V: 10,924 W: 134,718 Y: TRUE AA: KH03-01-04 →
A: No.29 관목식재 B: 군식 H1.2~1.5 C: 1 D: 주 E: 6,161 F: G: 6,161 H: I: 표준품셈 공통4-2-3 J: K: TO-00452 L: T T: U: 6,161 V: W: 6,161 Y: TRUE AA: TO-00452 →
A: No.30 관목식재 B: 군식 H0.3~0.7 C: 1 D: 주 E: 2,876 F: G: 2,876 H: I: 표준품셈 공통4-2-3 J: K: TO-0045 L: T T: U: 2,876 V: W: 2,876 Y: TRUE AA: TO-0045 →
A: No.31 관목식재 B: 군식 H0.8~1.1 C: 1 D: 주 E: 4,401 F: G: 4,401 H: I: 표준품셈 공통4-2-3 J: K: TO-00451 L: T T: U: 4,401 V: W: 4,401 Y: TRUE AA: TO-00451 →
A: No.32 초화류 식재 B: 양호 C: 1 D: 주 E: 325 F: G: 325 H: I: 표준품셈 공통 4-1-4 J: K: KH03-01-01 L: T T: U: 325 V: W: 325 Y: TRUE AA: KH03-01-01 →
A: No.33 초화류 식재 B: 불량 C: 1 D: 주 E: 800 F: G: 800 H: I: 표준품셈 공통 4-1-4 J: K: KH03-01-02 L: T T: U: 800 V: W: 800 Y: TRUE AA: KH03-01-02 →
A: No.34 목재데크틀설치 B: 평구조 C: 1 D: ton E: 3,095,658 F: G: 2,976,595 H: 119,063 I: 표준품셈 건축 4-3-2 J: K: SG01200 L: T T: U: 2,976,595 V: 119,063 W: 3,095,658 Y: TRUE AA: SG01200 →
A: No.35 목재데크 설치 B: 합성목재 C: 1 D: ㎡ E: 64,232 F: 6,336 G: 56,761 H: 1,135 I: 표준품셈 건축 4-3-2 J: K: SG01203 L: T T: 6,336 U: 56,761 V: 1,135 W: 64,232 Y: TRUE AA: SG01203 →
A: No.36 합판거푸집 B: 6회 C: 1 D: ㎡ E: 46,577 F: 12,132 G: 34,445 H: I: 품셈6-3-1 J: K: TO-CED64884 L: T T: 12,132 U: 34,445 V: W: 46,577 Y: TRUE AA: TO-CED64884 →
A: No.37 경량형 철골조 조립설치 B: 내력식 C: 1 D: ton E: 4,001,394 F: G: 3,884,849 H: 116,545 I: J: K: SG01197 L: T T: U: 3,884,849 V: 116,545 W: 4,001,394 Y: TRUE AA: SG01197 →
A: No.38 잡철물설치(규격철물설치) B: 경량철재 C: 1 D: ton E: 4,375,189 F: G: 4,051,101 H: 324,088 I: J: K: SG01199 L: T T: U: 4,051,101 V: 324,088 W: 4,375,189 Y: TRUE AA: SG01199 →
A: No.39 철재도장 B: 철재면2회 C: 1 D: M2 E: 24,470 F: 2,854 G: 21,616 H: I: 표준품셈 건축 11-2-4/6 J: K: H-SY-01-13-0 L: T T: 2,854 U: 21,616 V: W: 24,470 Y: TRUE AA: H-SY-01-13-0 →
A: No.40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1 D: M2 E: 13,380 F: 1,028 G: 12,352 H: I: 표준품셈 건축 11-2-4 J: K: H-SY-01-14-0 L: T T: 1,028 U: 12,352 V: W: 13,380 Y: TRUE AA: H-SY-01-14-0 →
A: No.41 앵커볼트 설치 B: Φ16이하 C: 1 D: 개 E: 17,852 F: G: 17,852 H: I: 품셈6-3-3 J: K: TO-CED00114 L: T T: U: 17,852 V: W: 17,852 Y: TRUE AA: TO-CED00114 →
A: No.42 목재데크틀설치 B: 계단구조 C: 1 D: ton E: 5,223,418 F: G: 5,022,518 H: 200,900 I: 표준품셈 건축 4-3-2 J: K: SG01201 L: T T: U: 5,022,518 V: 200,900 W: 5,223,418 Y: TRUE AA: SG01201 →
A: No.43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C: 1 D: ㎡ E: 14,897 F: 3,669 G: 11,228 H: I: 건축11-2-7 J: K: TS000803 L: T T: 3,669 U: 11,228 V: W: 14,897 Y: TRUE AA: TS000803 →
A: No.44 합판거푸집 B: 1회재료비 C: 1 D: ㎡ E: 32,477 F: 32,477 G: H: I: 품셈6-3-1 J: K: TO-CED05455 L: T T: 32,477 U: V: W: 32,477 Y: TRUE AA: TO-CED05455 →
A: No.45 콘크리트 양생 B: 무근구조물 C: 1 D: ㎥ E: 4,976 F: 1,177 G: 3,799 H: I: J: K: TO-CAA11111 L: T T: 1,177 U: 3,799 V: W: 4,976 Y: TRUE AA: TO-CAA11111 →
A: No.46 녹막이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1 D: M2 E: 11,090 F: 1,826 G: 9,264 H: I: 표준품셈 건축 11-2-6 J: K: H-SY-01-13 L: T T: 1,826 U: 9,264 V: W: 11,090 Y: TRUE AA: H-SY-01-13 →

[시트: 일위대가_호표(조경 공사)]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No.1 수목제거 B: B20 C: 1 D: 주 F: 94,512 H: 2,551 J: 91,671 L: 290 M: 조경적산 8-1-3 N: O: TO-10002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13 D: 인 E: 172698 F: 22450.7 G: 0 I: 172698 J: 22450.7 K: 0 M: N: P: 5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벌목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73 D: 인 E: 257444 F: 18793.4 G: 0 I: 257444 J: 18793.4 K: 0 M: N: P: 15 Q: R: L001010101000037 BI: L001010101000037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292 D: 인 E: 172698 F: 50427.8 G: 0 I: 172698 J: 50427.8 K: 0 M: N: P: 25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기계톱 B: 배부식 C: 0.589 D: HR E: 2684 F: 1580.7 G: 2191 H: 1290.4 I: 0 J: K: 493 L: 290.3 M: N: P: 35 Q: R: E00009000000000000 BI: E00009000000000000 →
A:
휘발유 B: 무연 (주유소) C: 0.412 D: L E: 1423 F: 586.2 G: 1423 H: 586.2 I: 0 K: 0 M: N: P: 45 Q: R: M9360007 BI: M9360007 →
A:
엔진오일 B: 가솔린용 C: 0.17 D: L E: 3971 F: 675.0 G: 3971 H: 675.0 I: 0 K: 0 M: N: P: 55 Q: R: M94290 BI: M94290 →
A: No.2 수목제거 B: B8 C: 1 D: 주 F: 22,963 H: 399 J: 22,519 L: 45 M: 조경적산 8-1-3 N: O: TO-10002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7 D: 인 E: 172698 F: 12088.8 G: 0 I: 172698 J: 12088.8 K: 0 M: N: P: 5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벌목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1 D: 인 E: 257444 F: 2831.8 G: 0 I: 257444 J: 2831.8 K: 0 M: N: P: 15 Q: R: L001010101000037 BI: L001010101000037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44 D: 인 E: 172698 F: 7598.7 G: 0 I: 172698 J: 7598.7 K: 0 M: N: P: 25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기계톱 B: 배부식 C: 0.093 D: HR E: 2684 F: 249.5 G: 2191 H: 203.7 I: 0 J: K: 493 L: 45.8 M: N: P: 35 Q: R: E00009000000000000 BI: E00009000000000000 →
A:
휘발유 B: 무연 (주유소) C: 0.065 D: L E: 1423 F: 92.4 G: 1423 H: 92.4 I: 0 K: 0 M: N: P: 45 Q: R: M9360007 BI: M9360007 →
A:
엔진오일 B: 가솔린용 C: 0.026 D: L E: 3971 F: 103.2 G: 3971 H: 103.2 I: 0 K: 0 M: N: P: 55 Q: R: M94290 BI: M94290 →
A: No.3 왕벚나무 B: H4.0xB12 C: 1 D: 주 F: 608,118 H: 486,748 J: 110,446 L: 10,924 M: N: O: KH01-01-02
A:
왕벚나무 B: H x 4.0 B x 12 C: 1 D: 주 E: 450000 F: 450,000.0 G: 450000 H: 450,000.0 I: 0 K: 0 M: N: 87300087303 P: 10 Q: R: M2145016 BI: M2145016 →
A:
근원(흉고)직경 식재 B: R12~20(B10~17), 기계 C: 1 D: 주 E: 134718 F: 134,718.0 G: 13348 H: 13,348.0 I: 110446 J: 110,446.0 K: 10924 L: 10,924.0 M: N: P: 20 Q: R: KH03-01-04 T: T BI: KH03-01-04 →
A:
수목지주대(삼발이중형) B: Φ60*1800*3(활생목) C: 1 D: 조 E: 17700 F: 17,700.0 G: 17700 H: 17,700.0 I: 0 K: 0 M: N: P: 30 Q: R: ML00413011 BI: ML00413011 →
A:
부숙톱밥퇴비 B: 조경용
20kg/포 C: 20 D: KG E: 285 F: 5,700.0 G: 285 H: 5,700.0 I: 0 K: 0 M: N: P: 40 Q: R: M9276013 BI: M9276013 →
A: No.4 사철나무 B: H1.2xW0.4 C: 1 D: 주 F: 10,931 H: 4,770 J: 6,161 L: M: N: O: KH01-01-13
A:
사철나무 B: H x 1.2 W x 0.4 C: 1 D: 주 E: 4200 F: 4,200.0 G: 4200 H: 4,200.0 I: 0 K: 0 M: N: 87300087303 P: 10 Q: R: M2145026 BI: M2145026 →
A:
관목식재 B: 군식 H1.2~1.5 C: 1 D: 주 E: 6161 F: 6,161.0 G: 0 H: I: 6161 J: 6,161.0 K: 0 L: M: N: P: 20 Q: R: TO-00452 T: T BI: TO-00452 →
A:
부숙톱밥퇴비 B: 조경용
20kg/포 C: 2 D: KG E: 285 F: 570.0 G: 285 H: 570.0 I: 0 K: 0 M: N: P: 30 Q: R: M9276013 BI: M9276013 →
A: No.5 영산홍 B: H0.3xW0.3 C: 1 D: 주 F: 5,418 H: 2,542 J: 2,876 L: M: N: O: KH01-01-14
A:
영산홍 B: H x 0.3 W x 0.3 C: 1 D: 주 E: 2400 F: 2,400.0 G: 2400 H: 2,400.0 I: 0 K: 0 M: N: 87300087303 P: 10 Q: R: M2145027 BI: M2145027 →
A:
관목식재 B: 군식 H0.3~0.7 C: 1 D: 주 E: 2876 F: 2,876.0 G: 0 H: I: 2876 J: 2,876.0 K: 0 L: M: N: P: 20 Q: R: TO-0045 T: T BI: TO-0045 →
A:
부숙톱밥퇴비 B: 조경용
20kg/포 C: 0.5 D: KG E: 285 F: 142.5 G: 285 H: 142.5 I: 0 K: 0 M: N: P: 30 Q: R: M9276013 BI: M9276013 →
A: No.6 공조팝 B: H0.8xW0.4 C: 1 D: 주 F: 7,686 H: 3,285 J: 4,401 L: M: N: O: KH01-01-161
A:
공조팝 B: H x 0.8 W x 0.4 C: 1 D: 주 E: 3000 F: 3,000.0 G: 3000 H: 3,000.0 I: 0 K: 0 M: N: 87300087303 P: 10 Q: R: M21450266 BI: M21450266 →
A:
관목식재 B: 군식 H0.8~1.1 C: 1 D: 주 E: 4401 F: 4,401.0 G: 0 H: I: 4401 J: 4,401.0 K: 0 L: M: N: P: 20 Q: R: TO-00451 T: T BI: TO-00451 →
A:
부숙톱밥퇴비 B: 조경용
20kg/포 C: 1 D: KG E: 285 F: 285.0 G: 285 H: 285.0 I: 0 K: 0 M: N: P: 30 Q: R: M9276013 BI: M9276013 →
A: No.7 백철쭉 B: H0.3xW0.4 C: 1 D: 주 F: 6,318 H: 3,442 J: 2,876 L: M: N: O: KH01-01-18
A:
백철쭉 B: H x 0.3 W x 0.4 C: 1 D: 주 E: 3300 F: 3,300.0 G: 3300 H: 3,300.0 I: 0 K: 0 M: N: 87300087303 P: 10 Q: R: M2145031 BI: M2145031 →
A:
관목식재 B: 군식 H0.3~0.7 C: 1 D: 주 E: 2876 F: 2,876.0 G: 0 H: I: 2876 J: 2,876.0 K: 0 L: M: N: P: 20 Q: R: TO-0045 T: T BI: TO-0045 →
A:
부숙톱밥퇴비 B: 조경용
20kg/포 C: 0.5 D: KG E: 285 F: 142.5 G: 285 H: 142.5 I: 0 K: 0 M: N: P: 30 Q: R: M9276013 BI: M9276013 →
A: No.8 산철쭉 B: H0.3xW0.4 C: 1 D: 주 F: 5,818 H: 2,942 J: 2,876 L: M: N: O: KH01-01-20
A:
산철쭉 B: H x 0.3 W x 0.4 C: 1 D: 주 E: 2800 F: 2,800.0 G: 2800 H: 2,800.0 I: 0 K: 0 M: N: 87300087303 P: 10 Q: R: M2145033 BI: M2145033 →
A:
관목식재 B: 군식 H0.3~0.7 C: 1 D: 주 E: 2876 F: 2,876.0 G: 0 H: I: 2876 J: 2,876.0 K: 0 L: M: N: P: 20 Q: R: TO-0045 T: T BI: TO-0045 →
A:
부숙톱밥퇴비 B: 조경용
20kg/포 C: 0.5 D: KG E: 285 F: 142.5 G: 285 H: 142.5 I: 0 K: 0 M: N: P: 30 Q: R: M9276013 BI: M9276013 →
A: No.9 삼색조팝나무 B: H1.0xW0.3 C: 1 D: 주 F: 11,471 H: 7,070 J: 4,401 L: M: N: O: KH01-01-23
A:
삼색조팝나무 B: H x 1.0 W x 0.3 C: 1 D: 주 E: 6500 F: 6,500.0 G: 6500 H: 6,500.0 I: 0 K: 0 M: N: 87300087303 P: 10 Q: R: M2145036 BI: M2145036 →
A:
관목식재 B: 군식 H0.8~1.1 C: 1 D: 주 E: 4401 F: 4,401.0 G: 0 H: I: 4401 J: 4,401.0 K: 0 L: M: N: P: 20 Q: R: TO-00451 T: T BI: TO-00451 →
A:
부숙톱밥퇴비 B: 조경용
20kg/포 C: 2 D: KG E: 285 F: 570.0 G: 285 H: 570.0 I: 0 K: 0 M: N: P: 30 Q: R: M9276013 BI: M9276013 →
A: No.10 화살나무 B: H0.8xW0.4 C: 1 D: 주 F: 13,686 H: 9,285 J: 4,401 L: M: N: O: KH01-01-24
A:
화살나무 B: H x 0.8 W x 0.4 C: 1 D: 주 E: 9000 F: 9,000.0 G: 9000 H: 9,000.0 I: 0 K: 0 M: N: 87300087303 P: 10 Q: R: M2145037 BI: M2145037 →
A:
관목식재 B: 군식 H0.8~1.1 C: 1 D: 주 E: 4401 F: 4,401.0 G: 0 H: I: 4401 J: 4,401.0 K: 0 L: M: N: P: 20 Q: R: TO-00451 T: T BI: TO-00451 →
A:
부숙톱밥퇴비 B: 조경용
20kg/포 C: 1 D: KG E: 285 F: 285.0 G: 285 H: 285.0 I: 0 K: 0 M: N: P: 30 Q: R: M9276013 BI: M9276013 →
A: No.11 맥문동 B: 8cm C: 1 D: 본 F: 1,053 H: 728 J: 325 L: M: N: O: KH01-01-25
A:
맥문동 B: 8cm포트 (7~10분얼) C: 1 D: 본 E: 700 F: 700.0 G: 700 H: 700.0 I: 0 K: 0 M: N: P: 10 Q: R: MV-MMD08 BI: MV-MMD08 →
A:
초화류 식재 B: 양호 C: 1 D: 주 E: 325 F: 325.0 G: 0 H: I: 325 J: 325.0 K: 0 L: M: N: P: 20 Q: R: KH03-01-01 T: T BI: KH03-01-01 →
A:
부숙톱밥퇴비 B: 조경용
20kg/포 C: 0.1 D: KG E: 285 F: 28.5 G: 285 H: 28.5 I: 0 K: 0 M: N: P: 30 Q: R: M9276013 BI: M9276013 →
A: No.12 샤스타데이지 B: 8cm C: 1 D: 본 F: 1,853 H: 1,528 J: 325 L: M: N: O: KH01-01-27
A:
샤스타데이지 B: 8cm C: 1 D: 주 E: 1500 F: 1,500.0 G: 1500 H: 1,500.0 I: 0 K: 0 M: N: 87300087303 P: 10 Q: R: M2145040 BI: M2145040 →
A:
초화류 식재 B: 양호 C: 1 D: 주 E: 325 F: 325.0 G: 0 H: I: 325 J: 325.0 K: 0 L: M: N: P: 20 Q: R: KH03-01-01 T: T BI: KH03-01-01 →
A:
부숙톱밥퇴비 B: 조경용
20kg/포 C: 0.1 D: KG E: 285 F: 28.5 G: 285 H: 28.5 I: 0 K: 0 M: N: P: 30 Q: R: M9276013 BI: M9276013 →
A: No.13 노랑꽃창포 B: 10cm C: 1 D: 본 F: 2,828 H: 2,028 J: 800 L: M: N: O: KH01-01-30
A:
노랑꽃창포 B: 10cm C: 1 D: 주 E: 2000 F: 2,000.0 G: 2000 H: 2,000.0 I: 0 K: 0 M: N: 87300087303 P: 10 Q: R: M2145043 BI: M2145043 →
A:
초화류 식재 B: 불량 C: 1 D: 주 E: 800 F: 800.0 G: 0 H: I: 800 J: 800.0 K: 0 L: M: N: P: 20 Q: R: KH03-01-02 T: T BI: KH03-01-02 →
A:
부숙톱밥퇴비 B: 조경용
20kg/포 C: 0.1 D: KG E: 285 F: 28.5 G: 285 H: 28.5 I: 0 K: 0 M: N: P: 30 Q: R: M9276013 BI: M9276013 →
A: No.14 자주꽃창포 B: 10cm C: 1 D: 본 F: 2,828 H: 2,028 J: 800 L: M: N: O: KH01-01-31
A:
자주꽃창포 B: 10cm C: 1 D: 주 E: 2000 F: 2,000.0 G: 2000 H: 2,000.0 I: 0 K: 0 M: N: 87300087303 P: 10 Q: R: M2145044 BI: M2145044 →
A:
초화류 식재 B: 불량 C: 1 D: 주 E: 800 F: 800.0 G: 0 H: I: 800 J: 800.0 K: 0 L: M: N: P: 20 Q: R: KH03-01-02 T: T BI: KH03-01-02 →
A:
부숙톱밥퇴비 B: 조경용
20kg/포 C: 0.1 D: KG E: 285 F: 28.5 G: 285 H: 28.5 I: 0 K: 0 M: N: P: 30 Q: R: M9276013 BI: M9276013 →
A: No.15 보도교A 목재데크 B: A=686㎡ C: 1 D: 개소 F: 70,680,631 H: 13,371,351 J: 55,854,035 L: 1,455,245 M: N: O: TO-100500
A:
구조용 아연도각관 B: 50x50x2.3t C: 1787.1 D: m E: 5050 F: 9,024,855.0 G: 5050 H: 9,024,855.0 I: 0 K: 0 M: N: P: 100 Q: R: M0765030 BI: M0765030 →
A:
목재데크틀설치 B: 평구조 C: 5.683 D: ton E: 3095658 F: 17592624.3 G: 0 H: I: 2976595 J: 16915989.3 K: 119063 L: 676,635.0 M: N: P: 110 Q: R: SG01200 T: T BI: SG01200 →
A:
목재덱 B: 25T C: 720.3 D: ㎡ E: 0 F: G: 0 H: I: 0 J: K: 0 L: M: N: P: 170 Q: R: G V: 0 W: 0 X: 0
A:
목재데크 설치 B: 합성목재 C: 686 D: ㎡ E: 64232 F: 44,063,152.0 G: 6336 H: 4,346,496.0 I: 56761 J: 38,938,046.0 K: 1135 L: 778,610.0 M: N: P: 175 Q: R: SG01203 T: T BI: SG01203 →
A:
알루미늄난간 B: W2,000xH1,200 C: 563 D: m E: 0 F: G: 0 H: I: 0 J: K: 0 L: M: N: P: 180 Q: R: G V: 0 W: 0 X: 0
A: No.16 보도교B 목재데크 B: A=60㎡ C: 1 D: 개소 F: 6,261,672 H: 1,196,745 J: 4,935,629 L: 129,298 M: N: O: TO-100501
A:
구조용 아연도각관 B: 50x50x2.3t C: 161.7 D: m E: 5050 F: 816,585.0 G: 5050 H: 816,585.0 I: 0 K: 0 M: N: P: 100 Q: R: M0765030 BI: M0765030 →
A:
목재데크틀설치 B: 평구조 C: 0.514 D: ton E: 3095658 F: 1591168.1 G: 0 H: I: 2976595 J: 1529969.8 K: 119063 L: 61198.3 M: N: P: 110 Q: R: SG01200 T: T BI: SG01200 →
A:
목재덱 B: 25T C: 63 D: ㎡ E: 0 F: G: 0 H: I: 0 J: K: 0 L: M: N: P: 170 Q: R: G V: 0 W: 0 X: 0
A:
목재데크 설치 B: 합성목재 C: 60 D: ㎡ E: 64232 F: 3,853,920.0 G: 6336 H: 380,160.0 I: 56761 J: 3,405,660.0 K: 1135 L: 68,100.0 M: N: P: 175 Q: R: SG01203 T: T BI: SG01203 →
A:
알루미늄난간 B: W2,000xH1,200 C: 60 D: m E: 0 F: G: 0 H: I: 0 J: K: 0 L: M: N: P: 190 Q: R: G V: 0 W: 0 X: 0
A: No.17 목재데크A B: A=18㎡ C: 1 D: 개소 F: 8,063,864 H: 1,793,549 J: 6,115,651 L: 154,664 M: N: O: TO-100502
A:
터파기 B: (기계)Type-Ⅰ(백호 1.0㎥) C: 1.47 D: ㎥ E: 1781 F: 2,618.0 G: 563 H: 827.6 I: 795 J: 1168.6 K: 423 L: 621.8 M: N: P: 10 Q: R: TO-CAA10542 T: F BI: TO-CAA10542 →
A:
잔토처리공 (기계) B: 굴삭기(0.7㎥)100% C: 0.27 D: ㎥ E: 1430 F: 386.0 G: 328 H: 88.5 I: 779 J: 210.3 K: 323 L: 87.2 M: N: P: 20 Q: R: KH_0701-002 T: F BI: KH_0701-002 →
A:
되메우고 다짐 B: BH0.7㎥ + PC C: 1.2 D: ㎥ E: 5578 F: 6693.599999999999 G: 581 H: 697.2 I: 4580 J: 5,496.0 K: 417 L: 500.4 M: N: P: 30 Q: R: PC_0313-19A T: F BI: PC_0313-19A →
A:
합판거푸집 B: 6회 C: 3.6 D: ㎡ E: 46577 F: 167677.2 G: 12132 H: 43675.2 I: 34445 J: 124,002.0 K: 0 L: M: N: P: 40 Q: R: TO-CED64884 T: T BI: TO-CED64884 →
A:
레미콘 B: 25-18-80 C: 0.275 D: M3 E: 0 F: G: 0 H: I: 0 J: K: 0 L: M: N: 56100607151 P: 50 Q: R: G V: 0 W: 0 X: 0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0.27 D: ㎥ E: 35066 F: 9467.699999999999 G: 4491 H: 1212.5 I: 27340 J: 7381.8 K: 3235 L: 873.4 M: N: P: 60 Q: R: TO-CAA10011 T: F BI: TO-CAA10011 →
A:
H형강 B: 100×100×6×8T C: 886 D: KG E: 1210 F: 1,072,060.0 G: 1210 H: 1,072,060.0 I: 0 K: 0 M: N: P: 70 Q: R: M0765050 BI: M0765050 →
A:
경량형 철골조 조립설치 B: 내력식 C: 0.843 D: ton E: 4001394 F: 3373175.1 G: 0 H: I: 3884849 J: 3274927.7 K: 116545 L: 98247.4 M: N: P: 80 Q: R: SG01197 T: T BI: SG01197 →
A:
구조용각관 B: 40x20x1.6T C: 3.282 D: M E: 2000 F: 6,564.0 G: 2000 H: 6,564.0 I: 0 K: 0 M: N: P: 90 Q: R: M0765052 BI: M0765052 →
A:
구조용 아연도각관 B: 50x50x2.3t C: 50.4 D: m E: 5050 F: 254,520.0 G: 5050 H: 254,520.0 I: 0 K: 0 M: N: P: 100 Q: R: M0765030 BI: M0765030 →
A:
목재데크틀설치 B: 평구조 C: 0.16 D: ton E: 3095658 F: 495305.2 G: 0 H: I: 2976595 J: 476255.2 K: 119063 L: 19,050.0 M: N: P: 110 Q: R: SG01200 T: T BI: SG01200 →
A:
베이스플레이트 B: 200x200x6T C: 10 D: ea E: 20000 F: 200,000.0 G: 20000 H: 200,000.0 I: 0 K: 0 M: N: P: 120 Q: R: MA23014 BI: MA23014 →
A:
잡철물설치(규격물설치) B: 경량철재 C: 0.023 D: ton E: 4375189 F: 100629.3 G: 0 H: I: 4051101 J: 93175.3 K: 324088 L: 7,454.0 M: N: P: 130 Q: R: SG01199 T: T BI: SG01199 →
A:
철제도장 B: 철재면2회 C: 0.8 D: M2 E: 24470 F: 19,576.0 G: 2854 H: 2283.2 I: 21616 J: 17292.8 K: 0 L: M: N: P: 140 Q: R: H-SY-01-13-0 T: T BI: H-SY-01-13-0 →
A: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0.8 D: M2 E: 13380 F: 10,704.0 G: 1028 H: 822.4 I: 12352 J: 9881.6 K: 0 L: M: N: P: 150 Q: R: H-SY-01-14-0 T: T BI: H-SY-01-14-0 →
A:
셋트앵커(STS) B: Φ12 x 125mm C: 42 D: ea E: 1320 F: 55,440.0 G: 1320 H: 55,440.0 I: 0 K: 0 M: N: P: 160 Q: R: MA23011 BI: MA23011 →
A:
앵커볼트 설치 B: Φ16이하 C: 40 D: 개 E: 17852 F: 714,080.0 G: 0 H: I: 17852 J: 714,080.0 K: 0 L: M: N: P: 165 Q: R: TO-CED00114 T: T BI: TO-CED00114 →
A:
목재덱 B: 25T C: 25.75 D: ㎡ E: 0 F: G: 0 H: I: 0 J: K: 0 L: M: N: P: 170 Q: R: G V: 0 W: 0 X: 0
A:
목재데크 설치 B: 합성목재 C: 24.52 D: ㎡ E: 64232 F: 1574968.5999999999 G: 6336 H: 155358.7 I: 56761 J: 1391779.7 K: 1135 L: 27830.2 M: N: P: 175 Q: R: SG01203 T: T BI: SG01203 →
A:
알루미늄난간 B: W2,000xH1,200 C: 17 D: m E: 0 F: G: 0 H: I: 0 J: K: 0 L: M: N: P: 190 Q: R: G V: 0 W: 0 X: 0
A: No.18 목재데크B B: A=26㎡ C: 1 D: 개소 F: 7,687,521 H: 1,844,451 J: 5,701,676 L: 141,394 M: N: O: TO-100503
A:
터파기 B: (기계)Type-Ⅰ(백호 1.0㎥) C: 2.205 D: ㎥ E: 1781 F: 3,927.0 G: 563 H: 1241.4 I: 795 J: 1752.9 K: 423 L: 932.7 M: N: P: 10 Q: R: TO-CAA10542 T: F BI: TO-CAA10542 →
A:
잔토처리공 (기계) B: 굴삭기(0.7㎥)100% C: 0.405 D: ㎥ E: 1430 F: 579.0 G: 328 H: 132.8 I: 779 J: 315.4 K: 323 L: 130.8 M: N: P: 20 Q: R: KH_0701-002 T: F BI: KH_0701-002 →
A:
되메우고 다짐 B: BH0.7㎥ + PC C: 1.8 D: ㎥ E: 5578 F: 10040.4 G: 581 H: 1045.8 I: 4580 J: 8,244.0 K: 417 L: 750.6 M: N: P: 30 Q: R: PC_0313-19A T: F BI: PC_0313-19A →
A:
합판거푸집 B: 6회 C: 5.4 D: ㎡ E: 46577 F: 251515.8 G: 12132 H: 65512.8 I: 34445 J: 186,003.0 K: 0 L: M: N: P: 40 Q: R: TO-CED64884 T: T BI: TO-CED64884 →
A:
레미콘 B: 25-18-80 C: 0.413 D: M3 E: 0 F: G: 0 H: I: 0 J: K: 0 L: M: N: 56100607151 P: 50 Q: R: G V: 0 W: 0 X: 0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0.405 D: ㎥ E: 35066 F: 14201.6 G: 4491 H: 1818.8 I: 27340 J: 11072.7 K: 3235 L: 1310.1 M: N: P: 60 Q: R: TO-CAA10011 T: F BI: TO-CAA10011 →
A:
구조용 아연도각관 B: 100x100x2.3t C: 73.815 D: m E: 10450 F: 771366.7 G: 10450 H: 771366.7 I: 0 K: 0 M: N: P: 70 Q: R: M0765031 BI: M0765031 →
A:
구조용 아연도각관 B: 50x50x2.3t C: 75.6 D: m E: 5050 F: 381,780.0 G: 5050 H: 381,780.0 I: 0 K: 0 M: N: P: 80 Q: R: M0765030 BI: M0765030 →
A:
목재데크틀설치 B: 평구조 C: 0.728 D: ton E: 3095658 F: 2253638.9 G: 0 H: I: 2976595 J: 2166961.1 K: 119063 L: 86677.8 M: N: P: 90 Q: R: SG01200 T: T BI: SG01200 →
A:
베이스플레이트 B: 200x200x6T C: 15 D: ea E: 20000 F: 300,000.0 G: 20000 H: 300,000.0 I: 0 K: 0 M: N: P: 100 Q: R: MA23014 BI: MA23014 →
A:
잡철물설치(규격물설치) B: 경량철재 C: 0.03 D: ton E: 4375189 F: 131255.6 G: 0 H: I: 4051101 J: 121,533.0 K: 324088 L: 9722.6 M: N: P: 110 Q: R: SG01199 T: T BI: SG01199 →
A:
철제도장 B: 철재면2회 C: 1.2 D: M2 E: 24470 F: 29,364.0 G: 2854 H: 3424.8 I: 21616 J: 25939.2 K: 0 L: M: N: P: 120 Q: R: H-SY-01-13-0 T: T BI: H-SY-01-13-0 →
A: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1.2 D: M2 E: 13380 F: 16,056.0 G: 1028 H: 1233.6 I: 12352 J: 14822.4 K: 0 L: M: N: P: 130 Q: R: H-SY-01-14-0 T: T BI: H-SY-01-14-0 →
A:
셋트앵커(STS) B: Φ12 x 125mm C: 63 D: ea E: 1320 F: 83,160.0 G: 1320 H: 83,160.0 I: 0 K: 0 M: N: P: 140 Q: R: MA23011 BI: MA23011 →
A:
앵커볼트 설치 B: Φ16이하 C: 60 D: 개 E: 17852 F: 1,071,120.0 G: 0 H: I: 17852 J: 1,071,120.0 K: 0 L: M: N: P: 150 Q: R: TO-CED00114 T: T BI: TO-CED00114 →
A:
목재덱 B: 25T C: 38.74 D: ㎡ E: 0 F: G: 0 H: I: 0 J: K: 0 L: M: N: P: 160 Q: R: G V: 0 W: 0 X: 0
A:
목재데크 설치 B: 합성목재 C: 36.89 D: ㎡ E: 64232 F: 2369518.3000000003 G: 6336 H: 233,735.0 I: 56761 J: 2093913.2 K: 1135 L: 41870.1 M: N: P: 170 Q: R: SG01203 T: T BI: SG01203 →
A:
알루미늄난간 B: W2,000xH1,200 C: 26 D: m E: 0 F: G: 0 H: I: 0 J: K: 0 L: M: N: P: 190 Q: R: G V: 0 W: 0 X: 0
A: No.19 목재데크C B: A=101㎡ C: 1 D: 개소 F: 28,816,199 H: 6,908,187 J: 21,376,771 L: 531,241 M: N: O: TO-100504
A:
터파기 B: (기계)Type-Ⅰ(백호 1.0㎥) C: 8.232 D: ㎥ E: 1781 F: 14661.1 G: 563 H: 4634.6 I: 795 J: 6544.4 K: 423 L: 3482.1 M: N: P: 10 Q: R: TO-CAA10542 T: F BI: TO-CAA10542 →
A:
잔토처리공 (기계) B: 굴삭기(0.7㎥)100% C: 1.512 D: ㎥ E: 1430 F: 2,162.0 G: 328 H: 495.9 I: 779 J: 1177.8 K: 323 L: 488.3 M: N: P: 20 Q: R: KH_0701-002 T: F BI: KH_0701-002 →
A:
되메우고 다짐 B: BH0.7㎥ + PC C: 6.72 D: ㎥ E: 5578 F: 37484.1 G: 581 H: 3904.3 I: 4580 J: 30777.6 K: 417 L: 2802.2 M: N: P: 30 Q: R: PC_0313-19A T: F BI: PC_0313-19A →
A:
합판거푸집 B: 6회 C: 20.16 D: ㎡ E: 46577 F: 938992.2999999999 G: 12132 H: 244581.1 I: 34445 J: 694411.2 K: 0 L: M: N: P: 40 Q: R: TO-CED64884 T: T BI: TO-CED64884 →
A:
레미콘 B: 25-18-80 C: 1.542 D: M3 E: 0 F: G: 0 H: I: 0 J: K: 0 L: M: N: 56100607151 P: 50 Q: R: G V: 0 W: 0 X: 0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1.512 D: ㎥ E: 35066 F: 53019.600000000006 G: 4491 H: 6790.3 I: 27340 J: 41,338.0 K: 3235 L: 4891.3 M: N: P: 60 Q: R: TO-CAA10011 T: F BI: TO-CAA10011 →
A:
구조용 아연도각관 B: 100x100x2.3t C: 275.21 D: m E: 10450 F: 2875944.5 G: 10450 H: 2875944.5 I: 0 K: 0 M: N: P: 70 Q: R: M0765031 BI: M0765031 →
A:
구조용 아연도각관 B: 50x50x2.3t C: 286.65 D: m E: 5050 F: 1447582.5 G: 5050 H: 1447582.5 I: 0 K: 0 M: N: P: 75 Q: R: M0765030 BI: M0765030 →
A:
목재데크틀설치 B: 평구조 C: 2.732 D: ton E: 3095658 F: 8457337.6 G: 0 H: I: 2976595 J: 8132057.5 K: 119063 L: 325280.1 M: N: P: 80 Q: R: SG01200 T: T BI: SG01200 →
A:
베이스플레이트 B: 200x200x6T C: 56 D: ea E: 20000 F: 1,120,000.0 G: 20000 H: 1,120,000.0 I: 0 K: 0 M: N: P: 90 Q: R: MA23014 BI: MA23014 →
A:
잡철물설치(규격물설치) B: 경량철재 C: 0.115 D: ton E: 4375189 F: 503146.69999999995 G: 0 H: I: 4051101 J: 465876.6 K: 324088 L: 37270.1 M: N: P: 100 Q: R: SG01199 T: T BI: SG01199 →
A:
철제도장 B: 철재면2회 C: 4.5 D: M2 E: 24470 F: 110,115.0 G: 2854 H: 12,843.0 I: 21616 J: 97,272.0 K: 0 L: M: N: P: 110 Q: R: H-SY-01-13-0 T: T BI: H-SY-01-13-0 →
A: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4.5 D: M2 E: 13380 F: 60,210.0 G: 1028 H: 4,626.0 I: 12352 J: 55,584.0 K: 0 L: M: N: P: 120 Q: R: H-SY-01-14-0 T: T BI: H-SY-01-14-0 →
A:
셋트앵커(STS) B: Φ12 x 125mm C: 235 D: ea E: 1320 F: 310,200.0 G: 1320 H: 310,200.0 I: 0 K: 0 M: N: P: 130 Q: R: MA23011 BI: MA23011 →
A:
앵커볼트 설치 B: Φ16이하 C: 224 D: 개 E: 17852 F: 3,998,848.0 G: 0 H: I: 17852 J: 3,998,848.0 K: 0 L: M: N: P: 140 Q: R: TO-CED00114 T: T BI: TO-CED00114 →
A:
목재덱 B: 25T C: 145.27 D: ㎡ E: 0 F: G: 0 H: I: 0 J: K: 0 L: M: N: P: 150 Q: R: G V: 0 W: 0 X: 0
A:
목재데크 설치 B: 합성목재 C: 138.35 D: ㎡ E: 64232 F: 8886497.1 G: 6336 H: 876585.6 I: 56761 J: 7852884.3 K: 1135 L: 157027.2 M: N: P: 160 Q: R: SG01203 T: T BI: SG01203 →
A:
알루미늄난간 B: W2,000xH1,200 C: 97 D: m E: 0 F: G: 0 H: I: 0 J: K: 0 L: M: N: P: 180 Q: R: G V: 0 W: 0 X: 0
A: No.20 목재데크D B: A=11㎡ C: 1 D: 개소 F: 3,558,521 H: 1,081,385 J: 2,421,776 L: 55,360 M: N: O: TO-100505
A:
터파기 B: (기계)Type-Ⅰ(백호 1.0㎥) C: 1.176 D: ㎥ E: 1781 F: 2094.3 G: 563 H: 662.0 I: 795 J: 934.9 K: 423 L: 497.4 M: N: P: 10 Q: R: TO-CAA10542 T: F BI: TO-CAA10542 →
A:
잔토처리공 (기계) B: 굴삭기(0.7㎥)100% C: 0.216 D: ㎥ E: 1430 F: 308.7 G: 328 H: 70.8 I: 779 J: 168.2 K: 323 L: 69.7 M: N: P: 20 Q: R: KH_0701-002 T: F BI: KH_0701-002 →
A:
되메우고 다짐 B: BH0.7㎥ + PC C: 0.96 D: ㎥ E: 5578 F: 5354.8 G: 581 H: 557.7 I: 4580 J: 4396.8 K: 417 L: 400.3 M: N: P: 30 Q: R: PC_0313-19A T: F BI: PC_0313-19A →
A:
합판거푸집 B: 6회 C: 2.88 D: ㎡ E: 46577 F: 134141.7 G: 12132 H: 34940.1 I: 34445 J: 99201.6 K: 0 L: M: N: P: 40 Q: R: TO-CED64884 T: T BI: TO-CED64884 →
A:
레미콘 B: 25-18-80 C: 0.22 D: ㎥ E: 0 F: G: 0 H: I: 0 J: K: 0 L: M: N: 56100607151 P: 50 Q: R: G V: 0 W: 0 X: 0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0.216 D: ㎥ E: 35066 F: 7574.099999999999 G: 4491 H: 970.0 I: 27340 J: 5905.4 K: 3235 L: 698.7 M: N: P: 60 Q: R: TO-CAA10011 T: F BI: TO-CAA10011 →
A:
구조용 아연도각관 B: 100x100x2.3t C: 24.738 D: m E: 10450 F: 258512.1 G: 10450 H: 258512.1 I: 0 K: 0 M: N: P: 70 Q: R: M0765031 BI: M0765031 →
A:
구조용 아연도각관 B: 50x50x2.3t C: 30.45 D: m E: 5050 F: 153772.5 G: 5050 H: 153772.5 I: 0 K: 0 M: N: P: 80 Q: R: M0765030 BI: M0765030 →
A:
목재데크틀설치 B: 평구조 C: 0.259 D: ton E: 3095658 F: 801775.4 G: 0 H: I: 2976595 J: 770938.1 K: 119063 L: 30837.3 M: N: P: 90 Q: R: SG01200 T: T BI: SG01200 →
A:
베이스플레이트 B: 200x200x6T C: 8 D: ea E: 20000 F: 160,000.0 G: 20000 H: 160,000.0 I: 0 K: 0 M: N: P: 100 Q: R: MA23014 BI: MA23014 →
A:
잡철물설치(규격물설치) B: 경량철재 C: 0.016 D: ton E: 4375189 F: 70,003.0 G: 0 H: I: 4051101 J: 64817.6 K: 324088 L: 5185.4 M: N: P: 110 Q: R: SG01199 T: T BI: SG01199 →
A:
철제도장 B: 철재면2회 C: 0.6 D: M2 E: 24470 F: 14,682.0 G: 2854 H: 1712.4 I: 21616 J: 12969.6 K: 0 L: M: N: P: 120 Q: R: H-SY-01-13-0 T: T BI: H-SY-01-13-0 →
A: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0.6 D: M2 E: 13380 F: 8,028.0 G: 1028 H: 616.8 I: 12352 J: 7411.2 K: 0 L: M: N: P: 130 Q: R: H-SY-01-14-0 T: T BI: H-SY-01-14-0 →
A:
셋트앵커(STS) B: Φ12 x 125mm C: 281 D: ea E: 1320 F: 370,920.0 G: 1320 H: 370,920.0 I: 0 K: 0 M: N: P: 140 Q: R: MA23011 BI: MA23011 →
A:
앵커볼트 설치 B: Φ16이하 C: 32 D: 개 E: 17852 F: 571,264.0 G: 0 H: I: 17852 J: 571,264.0 K: 0 L: M: N: P: 150 Q: R: TO-CED00114 T: T BI: TO-CED00114 →
A:
목재덱 B: 25T C: 16.35 D: ㎡ E: 0 F: G: 0 H: I: 0 J: K: 0 L: M: N: P: 160 Q: R: G V: 0 W: 0 X: 0
A:
목재데크 설치 B: 합성목재 C: 15.57 D: ㎡ E: 64232 F: 1000092.1 G: 6336 H: 98651.5 I: 56761 J: 883768.7 K: 1135 L: 17671.9 M: N: P: 170 Q: R: SG01203 T: T BI: SG01203 →
A:
알루미늄난간 B: W2,000xH1,200 C: 10 D: m E: 0 F: G: 0 H: I: 0 J: K: 0 L: M: N: P: 180 Q: R: G V: 0 W: 0 X: 0
A: No.21 목재데크E B: A=63㎡ C: 1 D: 개소 F: 16,194,743 H: 3,839,451 J: 12,059,392 L: 295,900 M: N: O: TO-100506
A:
터파기 B: (기계)Type-Ⅰ(백호 1.0㎥) C: 4.704 D: ㎥ E: 1781 F: 8377.6 G: 563 H: 2648.3 I: 795 J: 3739.6 K: 423 L: 1989.7 M: N: P: 10 Q: R: TO-CAA10542 T: F BI: TO-CAA10542 →
A:
잔토처리공 (기계) B: 굴삭기(0.7㎥)100% C: 0.864 D: ㎥ E: 1430 F: 1235.3 G: 328 H: 283.3 I: 779 J: 673.0 K: 323 L: 279.0 M: N: P: 20 Q: R: KH_0701-002 T: F BI: KH_0701-002 →
A:
되메우고 다짐 B: BH0.7㎥ + PC C: 3.84 D: ㎥ E: 5578 F: 21419.4 G: 581 H: 2,231.0 I: 4580 J: 17587.2 K: 417 L: 1601.2 M: N: P: 30 Q: R: PC_0313-19A T: F BI: PC_0313-19A →
A:
합판거푸집 B: 6회 C: 11.52 D: ㎡ E: 46577 F: 536,567.0 G: 12132 H: 139760.6 I: 34445 J: 396806.4 K: 0 L: M: N: P: 40 Q: R: TO-CED64884 T: T BI: TO-CED64884 →
A:
레미콘 B: 25-18-80 C: 0.881 D: ㎥ E: 0 F: G: 0 H: I: 0 J: K: 0 L: M: N: 56100607151 P: 50 Q: R: G V: 0 W: 0 X: 0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0.864 D: ㎥ E: 35066 F: 30296.9 G: 4491 H: 3880.2 I: 27340 J: 23621.7 K: 3235 L: 2,795.0 M: N: P: 60 Q: R: TO-CAA10011 T: F BI: TO-CAA10011 →
A:
구조용 아연도각관 B: 100x100x2.3t C: 143.22 D: m E: 10450 F: 1,496,649.0 G: 10450 H: 1,496,649.0 I: 0 K: 0 M: N: P: 70 Q: R: M0765031 BI: M0765031 →
A:
구조용 아연도각관 B: 50x50x2.3t C: 170.1 D: m E: 5050 F: 859,005.0 G: 5050 H: 859,005.0 I: 0 K: 0 M: N: P: 80 Q: R: M0765030 BI: M0765030 →
A:
목재데크틀설치 B: 평구조 C: 1.488 D: ton E: 3095658 F: 4,606,339.0 G: 0 H: I: 2976595 J: 4429173.3 K: 119063 L: 177165.7 M: N: P: 90 Q: R: SG01200 T: T BI: SG01200 →
A:
베이스플레이트 B: 200x200x6T C: 32 D: ea E: 20000 F: 640,000.0 G: 20000 H: 640,000.0 I: 0 K: 0 M: N: P: 100 Q: R: MA23014 BI: MA23014 →
A:
잡철물설치(규격물설치) B: 경량철재 C: 0.065 D: ton E: 4375189 F: 284387.2 G: 0 H: I: 4051101 J: 263321.5 K: 324088 L: 21065.7 M: N: P: 110 Q: R: SG01199 T: T BI: SG01199 →
A:
철제도장 B: 철재면2회 C: 2.6 D: M2 E: 24470 F: 63,622.0 G: 2854 H: 7420.4 I: 21616 J: 56201.6 K: 0 L: M: N: P: 120 Q: R: H-SY-01-13-0 T: T BI: H-SY-01-13-0 →
A: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2.6 D: M2 E: 13380 F: 34,788.0 G: 1028 H: 2672.8 I: 12352 J: 32115.2 K: 0 L: M: N: P: 130 Q: R: H-SY-01-14-0 T: T BI: H-SY-01-14-0 →
A:
셋트앵커(STS) B: Φ12 x 125mm C: 134 D: ea E: 1320 F: 176,880.0 G: 1320 H: 176,880.0 I: 0 K: 0 M: N: P: 140 Q: R: MA23011 BI: MA23011 →
A:
앵커볼트 설치 B: Φ16이하 C: 128 D: 개 E: 17852 F: 2,285,056.0 G: 0 H: I: 17852 J: 2,285,056.0 K: 0 L: M: N: P: 150 Q: R: TO-CED00114 T: T BI: TO-CED00114 →
A:
목재덱 B: 25T C: 84.19 D: ㎡ E: 0 F: G: 0 H: I: 0 J: K: 0 L: M: N: P: 160 Q: R: G V: 0 W: 0 X: 0
A:
목재데크 설치 B: 합성목재 C: 80.18 D: ㎡ E: 64232 F: 5150121.600000001 G: 6336 H: 508020.4 I: 56761 J: 4551096.9 K: 1135 L: 91004.3 M: N: P: 170 Q: R: SG01203 T: T BI: SG01203 →
A:
알루미늄난간 B: W2,000xH1,200 C: 64 D: m E: 0 F: G: 0 H: I: 0 J: K: 0 L: M: N: P: 180 Q: R: G V: 0 W: 0 X: 0
A: No.22 목재데크F B: A=65㎡ C: 1 D: 개소 F: 19,790,837 H: 4,571,043 J: 14,846,946 L: 372,848 M: N: O: TO-100507
A:
터파기 B: (기계)Type-Ⅰ(백호 1.0㎥) C: 5.733 D: ㎥ E: 1781 F: 10210.3 G: 563 H: 3227.6 I: 795 J: 4557.7 K: 423 L: 2,425.0 M: N: P: 10 Q: R: TO-CAA10542 T: F BI: TO-CAA10542 →
A:
잔토처리공 (기계) B: 굴삭기(0.7㎥)100% C: 1.053 D: ㎥ E: 1430 F: 1505.6 G: 328 H: 345.3 I: 779 J: 820.2 K: 323 L: 340.1 M: N: P: 20 Q: R: KH_0701-002 T: F BI: KH_0701-002 →
A:
되메우고 다짐 B: BH0.7㎥ + PC C: 4.68 D: ㎥ E: 5578 F: 26104.9 G: 581 H: 2,719.0 I: 4580 J: 21434.4 K: 417 L: 1951.5 M: N: P: 30 Q: R: PC_0313-19A T: F BI: PC_0313-19A →
A:
합판거푸집 B: 6회 C: 14.04 D: ㎡ E: 46577 F: 653,941.0 G: 12132 H: 170333.2 I: 34445 J: 483607.8 K: 0 L: M: N: P: 40 Q: R: TO-CED64884 T: T BI: TO-CED64884 →
A:
레미콘 B: 25-18-80 C: 1.074 D: ㎥ E: 0 F: G: 0 H: I: 0 J: K: 0 L: M: N: 56100607151 P: 50 Q: R: G V: 0 W: 0 X: 0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1.053 D: ㎥ E: 35066 F: 36924.4 G: 4491 H: 4,729.0 I: 27340 J: 28,789.0 K: 3235 L: 3406.4 M: N: P: 60 Q: R: TO-CAA10011 T: F BI: TO-CAA10011 →
A:
구조용 아연도각관 B: 100x100x2.3t C: 172.2 D: m E: 10450 F: 1,799,490.0 G: 10450 H: 1,799,490.0 I: 0 K: 0 M: N: P: 70 Q: R: M0765031 BI: M0765031 →
A:
구조용 아연도각관 B: 50x50x2.3t C: 197.25 D: m E: 5050 F: 996112.5 G: 5050 H: 996112.5 I: 0 K: 0 M: N: P: 80 Q: R: M0765030 BI: M0765030 →
A:
목재데크틀설치 B: 평구조 C: 1.541 D: ton E: 3095658 F: 4770408.8 G: 0 H: I: 2976595 J: 4586932.8 K: 119063 L: 183,476.0 M: N: P: 90 Q: R: SG01200 T: T BI: SG01200 →
A:
목재데크틀설치 B: 계단구조 C: 0.251 D: ton E: 5223418 F: 1311077.9 G: 0 H: I: 5022518 J: 1,260,652.0 K: 200900 L: 50425.9 M: N: P: 100 Q: R: SG01201 T: T BI: SG01201 →
A:
베이스플레이트 B: 200x200x6T C: 39 D: ea E: 20000 F: 780,000.0 G: 20000 H: 780,000.0 I: 0 K: 0 M: N: P: 110 Q: R: MA23014 BI: MA23014 →
A:
잡철물설치(규격물설치) B: 경량철재 C: 0.08 D: ton E: 4375189 F: 350,015.0 G: 0 H: I: 4051101 J: 324,088.0 K: 324088 L: 25,927.0 M: N: P: 120 Q: R: SG01199 T: T BI: SG01199 →
A:
철제도장 B: 철재면2회 C: 3.1 D: M2 E: 24470 F: 75,857.0 G: 2854 H: 8847.4 I: 21616 J: 67009.6 K: 0 L: M: N: P: 130 Q: R: H-SY-01-13-0 T: T BI: H-SY-01-13-0 →
A: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3.1 D: M2 E: 13380 F: 41,478.0 G: 1028 H: 3186.8 I: 12352 J: 38291.2 K: 0 L: M: N: P: 140 Q: R: H-SY-01-14-0 T: T BI: H-SY-01-14-0 →
A:
셋트앵커(STS) B: Φ12 x 125mm C: 164 D: ea E: 1320 F: 216,480.0 G: 1320 H: 216,480.0 I: 0 K: 0 M: N: P: 150 Q: R: MA23011 BI: MA23011 →
A:
앵커볼트 설치 B: Φ16이하 C: 156 D: 개 E: 17852 F: 2,784,912.0 G: 0 H: I: 17852 J: 2,784,912.0 K: 0 L: M: N: P: 160 Q: R: TO-CED00114 T: T BI: TO-CED00114 →
A:
목재덱 B: 25T C: 97.05 D: ㎡ E: 0 F: G: 0 H: I: 0 J: K: 0 L: M: N: P: 170 Q: R: G V: 0 W: 0 X: 0
A:
목재데크 설치 B: 합성목재 C: 92.42 D: ㎡ E: 64232 F: 5936321.399999999 G: 6336 H: 585573.1 I: 56761 J: 5245851.6 K: 1135 L: 104896.7 M: N: P: 180 Q: R: SG01203 T: T BI: SG01203 →
A:
알루미늄난간 B: W2,000xH1,200 C: 65 D: m E: 0 F: G: 0 H: I: 0 J: K: 0 L: M: N: P: 190 Q: R: G V: 0 W: 0 X: 0
A: No.23 흙콘크리트포장 B: T100, 건식 C: 1 D: ㎡ F: 7,149 H: 4,272 J: 2,457 L: 420 M: N: O: TO-100596
A:
터파기 B: (기계)Type-Ⅰ(백호 1.0㎥) C: 0.25 D: ㎥ E: 1781 F: 445.09999999999997 G: 563 H: 140.7 I: 795 J: 198.7 K: 423 L: 105.7 M: N: P: 10 Q: R: TO-CAA10542 T: F BI: TO-CAA10542 →
A:
잔토처리공 (기계) B: 굴삭기(0.7㎥)100% C: 0.25 D: ㎥ E: 1430 F: 357.4 G: 328 H: 82.0 I: 779 J: 194.7 K: 323 L: 80.7 M: N: P: 20 Q: R: KH_0701-002 T: F BI: KH_0701-002 →
A:
원지반 다짐 B: P.C 1.5TON 3회 C: 1 D: ㎡ E: 401 F: 401.0 G: 22 H: 22.0 I: 373 J: 373.0 K: 6 L: 6.0 M: N: P: 30 Q: R: KH_0701-007 T: F BI: KH_0701-007 →
A:
혼합골재(보조기층) B: ø40이하 C: 0.15 D: ㎥ E: 25000 F: 3,750.0 G: 25000 H: 3,750.0 I: 0 K: 0 M: N: P: 40 Q: R: M1111169821867556 BI: M1111169821867556 →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C: 0.15 D: ㎥ E: 14647 F: 2196.9 G: 1853 H: 277.9 I: 11273 J: 1690.9 K: 1521 L: 228.1 M: N: P: 50 Q: R: TO-CAAG484 T: F BI: TO-CAAG484 →
A:
흙콘크리트 B: T100, 건식 C: 1 D: ㎡ E: 0 F: G: 0 H: I: 0 J: K: 0 L: M: N: P: 60 Q: R: G V: 0 W: 0 X: 0
A: No.24 목재데크 재포장 B: 오일스테인 C: 1 D: 식 F: 6,584,474 H: 1,621,698 J: 4,962,776 L: M: N: O: HZB-61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C: 442 D: ㎡ E: 14897 F: 6,584,474.0 G: 3669 H: 1,621,698.0 I: 11228 J: 4,962,776.0 K: 0 L: M: N: P: 10 Q: R: TS000803 T: T BI: TS000803 →
A: No.25 녹지경계석(직선) B: 150x150x1,000 C: 1 D: M F: 51,147 H: 25,852 J: 24,134 L: 1,161 M: N: O: KH05-01-01
A:
터파기 B: (기계)Type-Ⅰ(백호 1.0㎥) C: 0.17 D: ㎥ E: 1781 F: 302.70000000000005 G: 563 H: 95.7 I: 795 J: 135.1 K: 423 L: 71.9 M: N: P: 10 Q: R: TO-CAA10542 T: F BI: TO-CAA10542 →
A:
잔토처리공 (기계) B: 굴삭기(0.7㎥)100% C: 0.15 D: ㎥ E: 1430 F: 214.4 G: 328 H: 49.2 I: 779 J: 116.8 K: 323 L: 48.4 M: N: P: 20 Q: R: KH_0701-002 T: F BI: KH_0701-002 →
A:
터파기 B: (기계)Type-Ⅰ(백호 1.0㎥) C: 0.02 D: ㎥ E: 1781 F: 35.5 G: 563 H: 11.2 I: 795 J: 15.9 K: 423 L: 8.4 M: N: P: 30 Q: R: TO-CAA10542 T: F BI: TO-CAA10542 →
A:
레미콘 B: 25-18-80 C: 0.04 D: M3 E: 0 F: G: 0 H: I: 0 J: K: 0 L: M: N: 56100607151 P: 40 Q: R: G V: 0 W: 0 X: 0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0.04 D: ㎥ E: 35066 F: 1402.6 G: 4491 H: 179.6 I: 27340 J: 1093.6 K: 3235 L: 129.4 M: N: P: 50 Q: R: TO-CAA10011 T: F BI: TO-CAA10011 →
A:
합판거푸집 B: 6회 C: 0.4 D: ㎡ E: 46577 F: 18630.8 G: 12132 H: 4852.8 I: 34445 J: 13,778.0 K: 0 L: M: N: P: 60 Q: R: TO-CED64884 T: T BI: TO-CED64884 →
A:
녹지경계석-직선 B: 1000x150x150x150mm C: 1.03 D: 개 E: 18876 F: 19442.2 G: 18876 H: 19442.2 I: 0 K: 0 M: N: P: 70 Q: R: MA00019 BI: MA00019 →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B: A-Type, 350mm미만(폭+높이 C: 1 D: M E: 11120 F: 11,120.0 G: 1222 H: 1,222.0 I: 8995 J: 8,995.0 K: 903 L: 903.0 M: N: P: 80 Q: R: TO-CA518414 T: F BI: TO-CA518414 →
A: No.26 녹지경계석(곡선) B: 150x150x1,000 C: 1 D: M F: 77,262 H: 50,384 J: 25,573 L: 1,305 M: N: O: KH05-01-02
A:
터파기 B: (기계)Type-Ⅰ(백호 1.0㎥) C: 0.17 D: ㎥ E: 1781 F: 302.70000000000005 G: 563 H: 95.7 I: 795 J: 135.1 K: 423 L: 71.9 M: N: P: 10 Q: R: TO-CAA10542 T: F BI: TO-CAA10542 →
A:
잔토처리공 (기계) B: 굴삭기(0.7㎥)100% C: 0.15 D: ㎥ E: 1430 F: 214.4 G: 328 H: 49.2 I: 779 J: 116.8 K: 323 L: 48.4 M: N: P: 20 Q: R: KH_0701-002 T: F BI: KH_0701-002 →
A:
터파기 B: (기계)Type-Ⅰ(백호 1.0㎥) C: 0.02 D: ㎥ E: 1781 F: 35.5 G: 563 H: 11.2 I: 795 J: 15.9 K: 423 L: 8.4 M: N: P: 30 Q: R: TO-CAA10542 T: F BI: TO-CAA10542 →
A:
레미콘 B: 25-18-80 C: 0.04 D: M3 E: 0 F: G: 0 H: I: 0 J: K: 0 L: M: N: 56100607151 P: 40 Q: R: G V: 0 W: 0 X: 0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0.04 D: ㎥ E: 35066 F: 1402.6 G: 4491 H: 179.6 I: 27340 J: 1093.6 K: 3235 L: 129.4 M: N: P: 50 Q: R: TO-CAA10011 T: F BI: TO-CAA10011 →
A:
합판거푸집 B: 6회 C: 0.4 D: ㎡ E: 46577 F: 18630.8 G: 12132 H: 4852.8 I: 34445 J: 13,778.0 K: 0 L: M: N: P: 60 Q: R: TO-CED64884 T: T BI: TO-CED64884 →
A:
녹지경계석-곡선 B: 1000x150x150x150mm C: 1.03 D: 개 E: 42504 F: 43779.1 G: 42504 H: 43779.1 I: 0 K: 0 M: N: P: 70 Q: R: MA000191 BI: MA000191 →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B: A-Type, 350mm미만(폭+높이 C: 1 D: M E: 12898 F: 12,898.0 G: 1417 H: 1,417.0 I: 10434 J: 10,434.0 K: 1047 L: 1,047.0 M: N: P: 80 Q: R: TO-CAA11012 T: F BI: TO-CAA11012 →
A: No.27 입구안내사인 B: 5,800x250xH1,350 C: 1 D: 개소 F: 29,140,000 H: 29,140,000 J: L: M: N: O: TO-100498
A:
입구안내사인A B: 150x1500 C: 5 D: EA E: 4280000 F: 21,400,000.0 G: 4280000 H: 21,400,000.0 I: 0 K: 0 M: N: P: 10 Q: R: MB03004 BI: MB03004 →
A:
입구안내사인B B: 100x700 C: 3 D: EA E: 2580000 F: 7,740,000.0 G: 2580000 H: 7,740,000.0 I: 0 K: 0 M: N: P: 20 Q: R: MB03005 BI: MB03005 →
A: No.28 근원(흉고)직경 식재 B: R12~20(B10~17), 기계 C: 1 D: 주 F: 134,718 H: 13,348 J: 110,446 L: 10,924 M: 표준품셈 공통 4-3-5 N: O: KH03-01-04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25 D: 인 E: 235843 F: 58960.7 G: 0 I: 235843 J: 58960.7 K: 0 M: N: P: 10 Q: R: L001010101000038 BI: L001010101000038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83 D: 인 E: 172698 F: 14333.9 G: 0 I: 172698 J: 14333.9 K: 0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M3 C: 0.667 D: HR E: 92091 F: 61424.6 G: 20013 H: 13348.6 I: 55700 J: 37151.9 K: 16378 L: 10924.1 M: N: P: 30 Q: R: E00000201004000000 BI: E00000201004000000 →
A: No.29 관목식재 B: 군식 H1.2~1.5 C: 1 D: 주 F: 6,161 H: J: 6,161 L: M: 표준품셈 공통4-2-3 N: O: TO-00452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21 D: 인 E: 235843 F: 4952.7 G: 0 I: 235843 J: 4952.7 K: 0 M: N: P: 10 Q: R: L001010101000038 BI: L001010101000038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7 D: 인 E: 172698 F: 1208.8 G: 0 I: 172698 J: 1208.8 K: 0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No.30 관목식재 B: 군식 H0.3~0.7 C: 1 D: 주 F: 2,876 H: J: 2,876 L: M: 표준품셈 공통4-2-3 N: O: TO-0045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1 D: 인 E: 235843 F: 2358.4 G: 0 I: 235843 J: 2358.4 K: 0 M: N: P: 10 Q: R: L001010101000038 BI: L001010101000038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3 D: 인 E: 172698 F: 518.0 G: 0 I: 172698 J: 518.0 K: 0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No.31 관목식재 B: 군식 H0.8~1.1 C: 1 D: 주 F: 4,401 H: J: 4,401 L: M: 표준품셈 공통4-2-3 N: O: TO-00451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15 D: 인 E: 235843 F: 3537.6 G: 0 I: 235843 J: 3537.6 K: 0 M: N: P: 10 Q: R: L001010101000038 BI: L001010101000038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5 D: 인 E: 172698 F: 863.4 G: 0 I: 172698 J: 863.4 K: 0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No.32 초화류 식재 B: 양호 C: 1 D: 주 F: 325 H: J: 325 L: M: 표준품셈 공통 4-1-4 N: O: KH03-01-01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01111 D: 인 E: 235843 F: 262.0 G: 0 I: 235843 J: 262.0 K: 0 M: N: P: 10 Q: R: L001010101000038 BI: L001010101000038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037 D: 인 E: 172698 F: 63.8 G: 0 I: 172698 J: 63.8 K: 0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No.33 초화류 식재 B: 불량 C: 1 D: 주 F: 800 H: J: 800 L: M: 표준품셈 공통 4-1-4 N: O: KH03-01-02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02727 D: 인 E: 235843 F: 643.1 G: 0 I: 235843 J: 643.1 K: 0 M: N: P: 10 Q: R: L001010101000038 BI: L001010101000038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0909 D: 인 E: 172698 F: 156.9 G: 0 I: 172698 J: 156.9 K: 0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No.34 목재데크틀설치 B: 평구조 C: 1 D: ton F: 3,095,658 H: J: 2,976,595 L: 119,063 M: 표준품셈 건축 4-3-2 N: O: SG01200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7.5 D: 인 E: 243870 F: 1,829,025.0 G: 0 I: 243870 J: 1,829,025.0 K: 0 M: N: P: 10 Q: R: L001010101000009 BI: L001010101000009 →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2.5 D: 인 E: 286330 F: 715,825.0 G: 0 I: 286330 J: 715,825.0 K: 0 M: N: P: 20 Q: R: L001010101000012 BI: L001010101000012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2.5 D: 인 E: 172698 F: 431,745.0 G: 0 I: 172698 J: 431,745.0 K: 0 M: N: P: 30 Q: R: L001010101000002 AA: EQ+ = AB: 119063.8 AC: EQ = AD: 119063.8 BI: L001010101000002 →
A:
공수손료 및 경장비 B: 노무비의 C: 4 D: % E: 0 F: 119063.8 H: J: L: 119063.8 M: N: P: 40 Q: R: F X: eq=la(10,0,30)*4/100
A: No.35 목재데크 설치 B: 합성목재 C: 1 D: ㎡ F: 64,232 H: 6,336 J: 56,761 L: 1,135 M: 표준품셈 건축 4-3-2 N: O: SG01203
A:
목재덱 B: 25T C: 1.1 D: ㎡ E: 96000 F: 105,600.0 G: 96000 H: 105,600.0 I: 0 K: 0 M: N: P: 10 Q: * R: M0765040 BI: M0765040 →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0.16667 D: 인 E: 282990 F: 47165.9 G: 0 I: 282990 J: 47165.9 K: 0 M: N: P: 20 Q: R: L001010101000023 BI: L001010101000023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5556 D: 인 E: 172698 F: 9595.1 G: 0 I: 172698 J: 9595.1 K: 0 M: N: P: 30 Q: R: L001010101000002 AA: EQ+ = AB: 1135.2 AC: EQ = AD: 1135.2 BI: L001010101000002 →
A:
공수손료 및 경장비 B: 노무비의 C: 2 D: % E: 0 F: 1135.2 H: J: L: 1135.2 M: N: P: 40 Q: R: F X: la(20,0,30)*2/100 = ?EQ

AA: MA+ = AB: 6336 AC: MA = AD: 6336
A:
공수손료 및 경장비 B: 재료비의 C: 6 D: % E: 0 F: 6,336.0 H: 6,336.0 J: L: M: N: P: 50 Q: R: F X: MA(10)*6/100 =?MA

A: No.36 합판거푸집 B: 6회 C: 1 D: ㎡ F: 46,577 H: 12,132 J: 34,445 L: M: 품셈6-3-1 N: O: TO-CED64884
A:
합판거푸집 B: 1회재료비 C: 0.327 D: ㎡ E: 32477 F: 10619.9 G: 32477 H: 10619.9 I: 0 J: K: 0 L: M: N: P: 10 Q: R: TO-CED05455 T: T AA: MA+ = AB: 1168.1 AC: MA = AD: 1168.1 BI: TO-CED05455 →
A:
소모자재(박리재등) B: 주재료비의 C: 11 D: % E: 0 F: 1168.1 H: 1168.1 J: L: M: N: P: 20 Q: R: F X: MA(10) * 0.11 =?MA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0.1 D: 인 E: 275379 F: 27537.9 G: 0 I: 275379 J: 27537.9 K: 0 M: N: P: 30 Q: R: L001010101000007 BI: L001010101000007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4 D: 인 E: 172698 F: 6907.9 G: 0 I: 172698 J: 6907.9 K: 0 M: N: P: 40 Q: R: L001010101000002 AA: MA+ = AB: 344.4 AC: MA = AD: 344.4 BI: L001010101000002 →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1 D: % E: 0 F: 344.4 H: 344.4 J: L: M: N: P: 50 Q: R: F X: LA(10,20,30,40) * 0.01 = ?MA
A: No.37 경량형 철골조 조립설치 B: 내력식 C: 1 D: ton F: 4,001,394 H: J: 3,884,849 L: 116,545 M: N: O: SG01197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15.93 D: 인 E: 243870 F: 3884849.1 G: 0 I: 243870 J: 3884849.1 K: 0 M: N: P: 10 Q: R: L001010101000009 AA: EQ+ = AB: 116545.473 AC: EQ = AD: 116545.473 BI: L001010101000009 →
A:
공수손료 B: 노무비의 C: 3 D: % E: 0 F: 116545.4 H: J: L: 116545.4 M: N: P: 50 Q: R: F X: eq=la(10)*3/100
A: No.38 잡철물설치(규격철물설치) B: 경량철재 C: 1 D: ton F: 4,375,189 H: J: 4,051,101 L: 324,088 M: N: O: SG01199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9.17 D: 인 E: 243870 F: 2236287.9 G: 0 I: 243870 J: 2236287.9 K: 0 M: N: P: 10 Q: R: L001010101000009 BI: L001010101000009 →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3.34 D: 인 E: 286330 F: 956342.2 G: 0 I: 286330 J: 956342.2 K: 0 M: N: P: 20 Q: R: L001010101000012 BI: L001010101000012 →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2.5 D: 인 E: 228717 F: 571792.5 G: 0 I: 228717 J: 571792.5 K: 0 M: N: P: 3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1.66 D: 인 E: 172698 F: 286678.6 G: 0 I: 172698 J: 286678.6 K: 0 M: N: P: 40 Q: R: L001010101000002 AA: EQ+ = AB: 162044.048 AC: EQ = AD: 162044.048 BI: L001010101000002 →
A:
공수손료 및 경장비 B: 노무비의 C: 4 D: % E: 0 F: 162,044.0 H: J: L: 162,044.0 M: N: P: 50 Q: R: F X: eq=la(10,0,40)*4/100 AA: EQ+ = AB: 162044.048 AC: EQ = AD: 162044.048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C: 2 D: % E: 0 F: 162,044.0 H: J: L: 162,044.0 M: N: P: 60 Q: R: F X: eq=la(10,0,40)*4/100
A: No.39 철재도장 B: 철재면2회 C: 1 D: M2 F: 24,470 H: 2,854 J: 21,616 L: M: 표준품셈 건축 11-2-4/6 N: O: H-SY-01-13-0
A:
녹막이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1 D: M2 E: 11090 F: 11,090.0 G: 1826 H: 1,826.0 I: 9264 J: 9,264.0 K: 0 L: M: N: P: 10 Q: R: H-SY-01-13 T: T BI: H-SY-01-13 →
A: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1 D: M2 E: 13380 F: 13,380.0 G: 1028 H: 1,028.0 I: 12352 J: 12,352.0 K: 0 L: M: N: P: 20 Q: R: H-SY-01-14-0 T: T BI: H-SY-01-14-0 →
A: No.40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1 D: M2 F: 13,380 H: 1,028 J: 12,352 L: M: 표준품셈 건축 11-2-4 N: O: H-SY-01-14-0
A:
조합페인트 B: KSM6020 1급 백색 18ℓ C: 0.166 D: L E: 6066 F: 1006.9 G: 6066 H: 1006.9 I: 0 K: 0 M: N: 80100887001 P: 10 Q: R: M4077003 BI: M4077003 →
A:
신너(조합페인트용) B: KSM-6060(2종) C: 0.008 D: ℓ E: 2708 F: 21.6 G: 2708 H: 21.6 I: 0 K: 0 M: N: P: 20 Q: R: M3121180321870999 BI: M3121180321870999 →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4 D: 인 E: 268225 F: 10,729.0 G: 0 I: 268225 J: 10,729.0 K: 0 M: N: P: 30 Q: R: L001010101000029 BI: L001010101000029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8 D: 인 E: 172698 F: 1381.5 G: 0 I: 172698 J: 1381.5 K: 0 M: N: P: 40 Q: R: L001010101000002 AA: LA+ = AB: 242.21 AC: LA = AD: 242.21 BI: L001010101000002 →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1 D: 식 E: 0 F: 242.2 H: J: 242.2 L: M: N: P: 50 Q: R: F X: LA = LA(30,0,40) * 0.02
A: No.41 앵커볼트 설치 B: Φ16이하 C: 1 D: 개 F: 17,852 H: J: 17,852 L: M: 품셈6-3-3 N: O: TO-CED00114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5 D: 인 E: 255172 F: 12758.6 G: 0 I: 255172 J: 12758.6 K: 0 M: N: P: 10 Q: R: L001010101000011 BI: L001010101000011 →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2 D: 인 E: 228717 F: 4574.3 G: 0 I: 228717 J: 4574.3 K: 0 M: N: P: 20 Q: R: L001010101000003 AA: LA+ = AB: 519.9 AC: LA = AD: 519.9 BI: L001010101000003 →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3 D: % E: 0 F: 519.9 H: J: 519.9 L: M: N: P: 30 Q: R: F X: (LA(10)+LA(20)) * 3/100 = ?LA

A: No.42 목재데크틀설치 B: 계단구조 C: 1 D: ton F: 5,223,418 H: J: 5,022,518 L: 200,900 M: 표준품셈 건축 4-3-2 N: O: SG01201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12.5 D: 인 E: 243870 F: 3,048,375.0 G: 0 I: 243870 J: 3,048,375.0 K: 0 M: N: P: 10 Q: R: L001010101000009 BI: L001010101000009 →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3.125 D: 인 E: 286330 F: 894781.2 G: 0 I: 286330 J: 894781.2 K: 0 M: N: P: 20 Q: R: L001010101000012 BI: L001010101000012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6.25 D: 인 E: 172698 F: 1079362.5 G: 0 I: 172698 J: 1079362.5 K: 0 M: N: P: 30 Q: R: L001010101000002 AA: EQ+ = AB: 200900.748 AC: EQ = AD: 200900.748 BI: L001010101000002 →
A:
공수손료 및 경장비 B: 노무비의 C: 4 D: % E: 0 F: 200900.7 H: J: L: 200900.7 M: N: P: 40 Q: R: F X: eq=la(10,0,30)*4/100
A: No.43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C: 1 D: ㎡ F: 14,897 H: 3,669 J: 11,228 L: M: 건축11-2-7 N: O: TS000803
A:
오일스테인 B: C: 0.15 D: L E: 24000 F: 3,600.0 G: 24000 H: 3,600.0 I: 0 K: 0 M: N: P: 5 Q: R: M0000001 BI: M0000001 →
A:
신너(조합페인트용) B: KSM-6060(2종) C: 0.018 D: ℓ E: 2708 F: 48.7 G: 2708 H: 48.7 I: 0 K: 0 M: N: P: 7 Q: R: M3121180321870999 BI: M3121180321870999 →
A:
319빠데 B: 회색
18ℓ C: 0.006 D: L E: 3491 F: 20.9 G: 3491 H: 20.9 I: 0 K: 0 M: N: P: 9 Q: R: M4119003 BI: M4119003 →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38 D: 인 E: 268225 F: 10192.5 G: 0 I: 268225 J: 10192.5 K: 0 M: N: P: 10 Q: R: L001010101000029 BI: L001010101000029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6 D: 인 E: 172698 F: 1036.1 G: 0 I: 172698 J: 1036.1 K: 0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No.44 합판거푸집 B: 1회재료비 C: 1 D: ㎡ F: 32,477 H: 32,477 J: L: M: 품셈6-3-1 N: O: TO-CED05455
A:
합판(내수), 서울 B: 12t×1220×2440mm C: 1.03 D: ㎡ E: 10986 F: 11315.5 G: 10986 H: 11315.5 I: 0 K: 0 M: N: P: 10 Q: R: M111220ZZ000Z0000 BI: M111220ZZ000Z0000 →
A:
외송각재, 서울 B: 30×30×3600mm C: 0.038 D: ㎥ E: 556884 F: 21161.5 G: 556884 H: 21161.5 I: 0 K: 0 M: N: P: 20 Q: R: M301036ZZ000Z0000 BI: M301036ZZ000Z0000 →
A: No.45 콘크리트 양생 B: 무근구조물 C: 1 D: ㎥ F: 4,976 H: 1,177 J: 3,799 L: M: N: O: TO-CAA1111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22 D: 인 E: 172698 F: 3799.3 G: 0 I: 172698 J: 3799.3 K: 0 M: N: P: 10 Q: R: L001010101000002 AA: MA+ = AB: 1177.7 AC: MA = AD: 1177.7 BI: L001010101000002 →
A:
양생재료 및 기구손료 B: 양생비의 C: 31 D: % E: 0 F: 1177.7 H: 1177.7 J: L: M: N: P: 20 Q: R: F X: LA(10) * 0.31= ?MA
A: No.46 녹막이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1 D: M2 F: 11,090 H: 1,826 J: 9,264 L: M: 표준품셈 건축 11-2-6 N: O: H-SY-01-13
A:
광명단조합페인트 B: KSM-6030 1종 1류 C: 0.161 D: ℓ E: 11211 F: 1804.9 G: 11211 H: 1804.9 I: 0 K: 0 M: N: P: 20 Q: R: M3121159310057376 BI: M3121159310057376 →
A:
신너(조합페인트용) B: KSM-6060(2종) C: 0.008 D: ℓ E: 2708 F: 21.6 G: 2708 H: 21.6 I: 0 K: 0 M: N: P: 30 Q: R: M3121180321870999 BI: M3121180321870999 →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3 D: 인 E: 268225 F: 8046.7 G: 0 I: 268225 J: 8046.7 K: 0 M: N: P: 40 Q: R: L001010101000029 BI: L001010101000029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6 D: 인 E: 172698 F: 1036.1 G: 0 I: 172698 J: 1036.1 K: 0 M: N: P: 50 Q: R: L001010101000002 AA: LA+ = AB: 181.656 AC: LA = AD: 181.656 BI: L001010101000002 →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C: 2 D: % E: 0 F: 181.6 H: J: 181.6 L: M: N: P: 60 Q: R: F X: LA = LA(40,0,50) * 0.02

[시트: 일위대가_산근(조경 공사)]
A: 일위대가_산근
A: 산 출 근 거 B: 합
계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비 고
AA: ※ 노란색 셀을 수정하고 툴바에서 수식 > 시트계산을 하면
A: #1 잡풀제거 | 배부식|M2 B: 363 C: 20 D: 343 E: F: G: H: ZAR4010 K: 1 Y: TRUE Z: 363 AA:
엑셀 수식이 적용됩니다. (단축키 F9 키)
A: G: I: 10 J: K: F
A: <예초 연3회이상 배부식> K: <예초 연3회이상 배부식>
A: K:
A:
## 일당 시공량: Q=2,500.00 M2/일 K:
'## 일당 시공량:' Q=2,500'M2/일' AA: Q = AB: 2500 AC: Q = AD: 2500
A: K:
A: K:
A:
특별인부: 3.0 인 * 228,717 / 2,500.00 = 274.4 B: 274.4 D: 274.4 F: K: ' 특별인부:'3.0'인'*~L001010101000003~ / {Q} = ?LA+ AA: 12_1_1+ = AB: 2500 AC: 12_1_1 = AD: 2500 AE: LA+ = AF: 274.4 AG: LA = AH: 274.4
A: K:
A:
보통인부: 1.0 인 * 172,698 / 2,500.00 = 69.0 B: 69.0 D: 69.0 F: K: ' 보통인부:'1.0'인'*~L001010101000002~ / {Q} = ?LA+ AA: 14_1_1+ = AB: 2500 AC: 14_1_1 = AD: 2500 AE: LA+ = AF: 69 AG: LA = AH: 343.4
A: K:
A:
잡재료비(인건비의6%) K:
'잡재료비(인건비의6%)'
A: K:
A: 343.40*6/100 = 20.6 B: 20.6 C: 20.6 K:
{LATOT}*6/100 = ?MA+ AA: 18_1_1+ = AB: 343.4 AC: 18_1_1 = AD: 343.4 AE: MA+ = AF: 20.6 AG: MA = AH: 20.6
A: K:
A:
소 계 : B: 364.0 C: 20.6 D: 343.4 E: K: >'소 계 :' AA: >MA = AB: 20.6 AC: >LA = AD: 343.4
A:
전체 합계 B: 363 C: 20 D: 343 E:
A: #2 식재면고르기 | |㎡ B: 1,640 C: D: 1,640 E: F: G: H: TO-CAA1150 K: 1 Y: TRUE Z: 1,640
A: G: I: 10 J: K: F
A:
1. 식재면고르기(㎡) < 품셈 3-6-2 > K: ' 1. 식재면고르기(㎡) < 품셈 3-6-2 >'
A: 1. 인건비 K: 1. 인건비
A: B: C: D: E: K: [1]=0 AA: MA1+ = AB: 0 AC: MA1 = AD: 0 AE: LA1+ = AF: 0 AG: LA1 = AH: 0 AI: EQ1+ = AJ: 0 AK: EQ1 = AL: 0
A:
조경공
:
235,843 * 1 인 / 670 ㎡ =352.0 B: 352.0 D: 352.0 F: K: '
조경공
:' ~L001010101000038~ * 1'인' / 670'㎡' =?LA1 AA: LA1+ = AB: 352 AC: LA1 = AD: 352
A:
보통인부 :
172,698 * 5 인 / 670 ㎡ =1,288.7 B: 1288.7 D: 1288.7 F: K: '
보통인부 :' ~L001010101000002~ * 5'인' / 670'㎡' =?LA1+ AA: LA1+ = AB: 1288.7 AC: LA1 = AD: 1640.7
A:
합계: B: 1640.7 C: D: 1640.7 E: K: [1]'합계:'=?[] AA: MA+ = AB: 0 AC: MA = AD: 0 AE: LA+ = AF: 1640.7 AG: LA = AH: 1640.7 AI: EQ+ = AJ: 0 AK: EQ = AL: 0
A: K:
A:
전체 합계 B: 1,640 C: D: 1,640 E:
A: #3 경계석 하차비 | 150x150x1000|EA B: 111 C: D: E: 111 F: G: H: SD01760 K: 1 Y: TRUE Z: 111
A: G: I: 10 J: K: F
A: ◈ 보차도경계석 하차비 (150*150*1000) : EA당 K: '◈ 보차도경계석 하차비 (150*150*1000) : EA당'
A: K:
A: K:
A: 1. 상차비,운반비 : 납품장소차상도 K: 1. 상차비,운반비 : 납품장소차상도
A: K:
A: K:
A: 2. 하차비 : K: 2. 하차비 :
A: K:
A:
⊙ 적용단가 D=0.057 TON/EA K:
⊙ 적용단가 D=0.057 TON/EA
A: K:
A:
2,142.97
/ 1.1
* 0.057 = 111.0 B: 111.0 E: 111.0 F: K:
~GG00110~
/ 1.1
* 0.057 = ?EQ+ AA: EQ+ = AB: 111 AC: EQ = AD: 111
A: K:
A: K:
A:
계
: B: 111.0 C: D: E: 111.0 K: >>'
계
:' AE: >>EQ = AF: 111
A:
전체 합계 B: 111 C: D: E: 111
A: #4 터파기 | (기계)Type-Ⅰ(백호 1.0㎥)|㎥ B: 1,781 C: 563 D: 795 E: 423 F: G: H: TO-CAA10542 K: 1 Y: TRUE Z: 1,781
A: G: I: 10 J: K: F
A: <품셈 3-2-4 : 25년 품셈신설> K: <품셈 3-2-4 : 25년 품셈신설>
A: B: C: D: E: K: [1]=0 AA: MA1+ = AB: 0 AC: MA1 = AD: 0 AE: LA1+ = AF: 0 AG: LA1 = AH: 0 AI: EQ1+ = AJ: 0 AK: EQ1 = AL: 0
A:
1. 터파기(기계)-보통토사(Type-1) (백호1.0㎥) K: ' 1. 터파기(기계)-보통토사(Type-1) (백호1.0㎥)'
A:
Q = 560 ㎥ / 8 hr = 70.00 B: K:
Q = 560'㎥' / 8'hr' = ? AA: Q+ = AB: 70 AC: Q = AD: 70 AE: 63_1_1+ = AF: 70 AG: 63_1_1 = AH: 70
A: K:
A:
노무비 :
55,700 / 70.00 =795.7 B: 795.7 D: 795.7 F: K: '
노무비 :' ~E00000201010000000.L~ / {Q} =?LA1 AA: 65_1_1+ = AB: 70 AC: 65_1_1 = AD: 70 AE: LA1+ = AF: 795.7 AG: LA1 = AH: 795.7
A:
재료비 :
39,420 / 70.00 =563.1 B: 563.1 C: 563.1 F: K: '
재료비 :' ~E00000201010000000.M~ / {Q} =?MA1 AA: 66_1_1+ = AB: 70 AC: 66_1_1 = AD: 70 AE: MA1+ = AF: 563.1 AG: MA1 = AH: 563.1
A:
경 비 :
29,621 / 70.00 =423.1 B: 423.1 E: 423.1 F: K: '
경 비 :' ~E00000201010000000.E~ / {Q} =?EQ1 AA: 67_1_1+ = AB: 70 AC: 67_1_1 = AD: 70 AE: EQ1+ = AF: 423.1 AG: EQ1 = AH: 423.1
A:
합 계 B: 1781.9 C: 563.1 D: 795.7 E: 423.1 K: [1]'합 계'=?[] AA: MA+ = AB: 563.1 AC: MA = AD: 563.1 AE: LA+ = AF: 795.7 AG: LA = AH: 795.7 AI: EQ+ = AJ: 423.1 AK: EQ = AL: 423.1
A:
전체 합계 B: 1,781 C: 563 D: 795 E: 423
A: #5 잔토처리공 (기계) | 굴삭기(0.7㎥)100%|㎥ B: 1,430 C: 328 D: 779 E: 323 F: 일반공통 8-2-3 G: H: KH_0701-002 K: 1 Y: TRUE Z: 1,430
A: G: 56900017041 I: 10 J: K: F
A:
<품셈 8-2-3> K: ' <품셈 8-2-3>'
A: 잔토처리(현장내)(기계100%) K: '잔토처리(현장내)(기계100%)'
A: K:
A:
1. 기 계(100%) : 백호우(0.7㎥) K: '1. 기 계(100%) : 백호우(0.7㎥)'
A: K:
A:
q=0.7,
k=0.9,
f = 1 / 1.24 = 0.81 B: K:
q = 0.7,
k = 0.9,
f = 1 / 1.24 = ? AA: Q = AB: 0.7 AC: Q = AD: 0.7 AE: K = AF: 0.9 AG: K = AH: 0.9 AI: F+ = AJ: 0.81 AK: F = AL: 0.81 AM: 80_3_1+ = AN: 0.81 AO: 80_3_1 = AP: 0.81
A: K:
A:
E = (0.75+0.65)/2 =0.70 , cm=18.00 sec(90°) B: K:
E = (0.75+0.65)/2 =? , cm = 18'sec(90°)' AA: E+ = AB: 0.7 AC: E = AD: 0.7 AE: 82_1_1+ = AF: 0.7 AG: 82_1_1 = AH: 0.7 AI: CM = AJ: 18 AK: CM = AL: 18
A: K:
A:
Q = 3600 * 0.70 * 0.90 * 0.81 * 0.70 / 18.00 = 71.44 (㎥/hr) B: K:
Q = 3600 * {q} * {k} * {f} * {E} / {cm} = ?'(㎥/hr)' AA: 84_1_1+ = AB: 0.7 AC: 84_1_1 = AD: 0.7 AE: 84_1_2+ = AF: 0.9 AG: 84_1_2 = AH: 0.9 AI: 84_1_3+ = AJ: 0.81 AK: 84_1_3 = AL: 0.81 AM: 84_1_4+ = AN: 0.7 AO: 84_1_4 = AP: 0.7 AQ: 84_1_5+ = AR: 18 AS: 84_1_5 = AT: 18 AU: Q+ = AV: 71.44 AW: Q = AX: 71.44 AY: 84_1_6+ = AZ: 71.44 BA: 84_1_6 = BB: 71.44
A: K:
A:
재 료 비 :
23,449 / 71.44 = 328.2 B: 328.2 C: 328.2 F: K: '재 료 비 : '~E00000201007000000.M~ / {Q} = ?MA+ AA: 86_1_1+ = AB: 71.44 AC: 86_1_1 = AD: 71.44 AE: MA+ = AF: 328.2 AG: MA = AH: 328.2
A: K:
A:
노 무 비 :
55,700 / 71.44 = 779.6 B: 779.6 D: 779.6 F: K: '노 무 비 : '~E00000201007000000.L~ / {Q} = ?LA+ AA: 88_1_1+ = AB: 71.44 AC: 88_1_1 = AD: 71.44 AE: LA+ = AF: 779.6 AG: LA = AH: 779.6
A: K:
A:
경
비 :
23,128 / 71.44 = 323.7 B: 323.7 E: 323.7 F: K: '경
비 : '~E00000201007000000.E~ / {Q} = ?EQ+ AA: 90_1_1+ = AB: 71.44 AC: 90_1_1 = AD: 71.44 AE: EQ+ = AF: 323.7 AG: EQ = AH: 323.7
A: K:
A:
합
계 : B: 1431.5 C: 328.2 D: 779.6 E: 323.7 K: >'합
계 : ' AA: >MA = AB: 328.2 AC: >LA = AD: 779.6 AE: >EQ = AF: 323.7
A:
전체 합계 B: 1,430 C: 328 D: 779 E: 323
A: #6 되메우고 다짐 | BH0.7㎥ + PC|㎥ B: 5,578 C: 581 D: 4,580 E: 417 F: G: H: PC_0313-19A K: 1 Y: TRUE Z: 5,578
A: G: 56900017041 I: 10 J: K: F
A: ■ 되메우고 다짐 / 굴삭기0.7㎥ + 플레이트콤팩터 / ㎥ K: ■ 되메우고 다짐 / 굴삭기0.7㎥ + 플레이트콤팩터 / ㎥
A: K:
A: B: C: D: E: K: [1]=0 AA: MA1+ = AB: 0 AC: MA1 = AD: 0 AE: LA1+ = AF: 0 AG: LA1 = AH: 0 AI: EQ1+ = AJ: 0 AK: EQ1 = AL: 0
A: 1. 되메우기 : 기계(굴삭기 0.7㎥) K: 1. 되메우기 : 기계(굴삭기 0.7㎥)
A: K:
A: Q0=0.7, K=0.9 K: Q0=0.7, K=0.9 AA: Q0 = AB: 0.7 AC: Q0 = AD: 0.7 AE: K = AF: 0.9 AG: K = AH: 0.9
A: F=1/1.25=0.80 B: K: F=1/1.25=? AA: F+ = AB: 0.8 AC: F = AD: 0.8 AE: 105_1_1+ = AF: 0.8 AG: 105_1_1 = AH: 0.8
A: E=0.65 K: E=0.65 AA: E = AB: 0.65 AC: E = AD: 0.65
A: CM=18.00 SEC(90˚) K: CM=18'SEC(90˚)' AA: CM = AB: 18 AC: CM = AD: 18
A: K:
A: Q=3600*0.70*0.90*0.80*0.65/18.00=65.52 ㎥/HR B: K: Q=3600*{Q0}*{K}*{F}*{E}/{CM}=?'㎥/HR' AA: 109_1_1+ = AB: 0.7 AC: 109_1_1 = AD: 0.7 AE: 109_1_2+ = AF: 0.9 AG: 109_1_2 = AH: 0.9 AI: 109_1_3+ = AJ: 0.8 AK: 109_1_3 = AL: 0.8 AM: 109_1_4+ = AN: 0.65 AO: 109_1_4 = AP: 0.65 AQ: 109_1_5+ = AR: 18 AS: 109_1_5 = AT: 18 AU: Q+ = AV: 65.52 AW: Q = AX: 65.52 AY: 109_1_6+ = AZ: 65.52 BA: 109_1_6 = BB: 65.52
A: K:
A: 재 료 비 :
23,449 /65.52 = 357.8 B: 357.8 C: 357.8 F: K: '재 료 비 : '~E00000201007000000.M~ /{Q} = ?MA1 AA: 111_1_1+ = AB: 65.52 AC: 111_1_1 = AD: 65.52 AE: MA1+ = AF: 357.8 AG: MA1 = AH: 357.8
A: 노 무 비 :
55,700 /65.52 = 850.1 B: 850.1 D: 850.1 F: K: '노 무 비 : '~E00000201007000000.L~/{Q} = ?LA1 AA: 112_1_1+ = AB: 65.52 AC: 112_1_1 = AD: 65.52 AE: LA1+ = AF: 850.1 AG: LA1 = AH: 850.1
A: 경
비 :
23,128 /65.52 = 352.9 B: 352.9 E: 352.9 F: K: '경
비 : '~E00000201007000000.E~/{Q} = ?EQ1 AA: 113_1_1+ = AB: 65.52 AC: 113_1_1 = AD: 65.52 AE: EQ1+ = AF: 352.9 AG: EQ1 = AH: 352.9
A: K:
A:
소 계: B: 1560.8000000000002 C: 357.8 D: 850.1 E: 352.9 K: [1]'소 계:'=?
A: K:
A: B: C: D: E: K: [2]=0 AA: MA2+ = AB: 0 AC: MA2 = AD: 0 AE: LA2+ = AF: 0 AG: LA2 = AH: 0 AI: EQ2+ = AJ: 0 AK: EQ2 = AL: 0
A: 2. 다짐 : 플레이트콤팩트 K: 2. 다짐 : 플레이트콤팩트
A: K:
A: V=1.0 KM/HR , W=0.45 M K: V=1.0'KM/HR', W=0.45'M', AA: V = AB: 1 AC: V = AD: 1 AE: W = AF: 0.45 AG: W = AH: 0.45
A: E=0.6, D=0.1, N=3.00, F=1.0 K: E=0.6, D=0.1, N=3, F=1.0 AA: E = AB: 0.6 AC: E = AD: 0.6 AE: D = AF: 0.1 AG: D = AH: 0.1 AI: N = AJ: 3 AK: N = AL: 3 AM: F = AN: 1 AO: F = AP: 1
A: K:
A: Q=1000*1.00*0.45*0.60*0.10*0.33=9.00 ㎡/HR B: K: Q=1000*{V}*{W}*{E}*{D}*{F/N}=?'㎡/HR' AA: 123_1_1+ = AB: 1 AC: 123_1_1 = AD: 1 AE: 123_1_2+ = AF: 0.45 AG: 123_1_2 = AH: 0.45 AI: 123_1_3+ = AJ: 0.6 AK: 123_1_3 = AL: 0.6 AM: 123_1_4+ = AN: 0.1 AO: 123_1_4 = AP: 0.1 AQ: 123_1_5+ = AR: 0.333333333 AS: 123_1_5 = AT: 0.333333333 AU: Q+ = AV: 9 AW: Q = AX: 9 AY: 123_1_6+ = AZ: 9 BA: 123_1_6 = BB: 9
A: K:
A: 재 료 비 :
2,011 /9.00=223.4 B: 223.4 C: 223.4 F: K: '재 료 비 : '~E00001730001500000.M~/{Q}=?MA2 AA: 125_1_1+ = AB: 9 AC: 125_1_1 = AD: 9 AE: MA2+ = AF: 223.4 AG: MA2 = AH: 223.4
A: 노 무 비 :
33,571 /9.00=3,730.1 B: 3730.1 D: 3730.1 F: K: '노 무 비 : '~E00001730001500000.L~/{Q}=?LA2 AA: 126_1_1+ = AB: 9 AC: 126_1_1 = AD: 9 AE: LA2+ = AF: 3730.1 AG: LA2 = AH: 3730.1
A: 경
비 :
582 /9.00=64.6 B: 64.6 E: 64.6 F: K: '경
비 : '~E00001730001500000.E~/{Q}=?EQ2 AA: 127_1_1+ = AB: 9 AC: 127_1_1 = AD: 9 AE: EQ2+ = AF: 64.6 AG: EQ2 = AH: 64.6
A: K:
A:
소 계: B: 4018.1 C: 223.4 D: 3730.1 E: 64.6 K: [2]'소 계:'=?
A: K:
A:
합 계: B: 5578.9 C: 581.2 D: 4580.2 E: 417.5 K: [1]+[2]'합 계:'=?[] AA: MA+ = AB: 581.2 AC: MA = AD: 581.2 AE: LA+ = AF: 4580.2 AG: LA = AH: 4580.2 AI: EQ+ = AJ: 417.5 AK: EQ = AL: 417.5
A:
전체 합계 B: 5,578 C: 581 D: 4,580 E: 417
A: #7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B: 35,066 C: 4,491 D: 27,340 E: 3,235 F: G: H: TO-CAA10011 K: 1 Y: TRUE Z: 35,066
A: G: I: 10 J: K: F
A:
※ 믹서트럭에서 콘크리트를 굴삭기로 공급받아 근접된 타설위치에 K: ' ※ 믹서트럭에서 콘크리트를 굴삭기로 공급받아 근접된 타설위치에'
A: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K: '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A: K:
A:
1. 레미콘 : 별도계상 K: ' 1. 레미콘 : 별도계상'
A: K:
A:
2. 인건비 <품셈 6-1-1> K: ' 2. 인건비 <품셈 6-1-1>'
A: B: C: D: E: K: [1]=0 AA: MA1+ = AB: 0 AC: MA1 = AD: 0 AE: LA1+ = AF: 0 AG: LA1 = AH: 0 AI: EQ1+ = AJ: 0 AK: EQ1 = AL: 0
A:
콘크리트공
:
276,285 * 0.047 인 =12,985.3 B: 12985.3 D: 12985.3 F: K:
'콘크리트공'' :' ~L001010101000013~ * 0.047'인' =?LA1 AA: LA1+ = AB: 12985.3 AC: LA1 = AD: 12985.3
A:
보통인부
:
172,698 * 0.015 인 =2,590.4 B: 2590.4 D: 2590.4 F: K:
'보통인부''
:' ~L001010101000002~ * 0.015'인' =?LA1+ AA: LA1+ = AB: 2590.4 AC: LA1 = AD: 15575.7
A:
인부소계 B: 15575.7 D: 15575.7 K: [1]'인부소계'=?
A: B: C: D: E: K: [2]=0 AA: MA2+ = AB: 0 AC: MA2 = AD: 0 AE: LA2+ = AF: 0 AG: LA2 = AH: 0 AI: EQ2+ = AJ: 0 AK: EQ2 = AL: 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등)의 기계경비(노무비의 2%) K: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등)의 기계경비(노무비의 2%)'
A: [1] * 0.02 =311.5 B: 311.5 C: 311.5 K: {[1]} * 0.02 =?MA2 AA: MA2+ = AB: 311.5 AC: MA2 = AD: 311.5
A:
소 계: B: 311.5 C: 311.5 K: [2]'소 계:'=?
A: B: C: D: E: K: [3]=0 AA: MA3+ = AB: 0 AC: MA3 = AD: 0 AE: LA3+ = AF: 0 AG: LA3 = AH: 0 AI: EQ3+ = AJ: 0 AK: EQ3 = AL: 0
A:
3. 굴삭기(타이어형)(0.6㎥) K: ' 3. 굴삭기(타이어형)(0.6㎥)'
A:
Q=0.126 hr/㎥ K:
Q = 0.126'hr/㎥' AA: Q = AB: 0.126 AC: Q = AD: 0.126
A: K:
A:
노무비 :
55,700 * 0.13 =7,018.2 B: 7018.2 D: 7018.2 F: K: '
노무비 :' ~E00000211006000000.L~ * {Q} =?LA3 AA: 156_1_1+ = AB: 0.126 AC: 156_1_1 = AD: 0.126 AE: LA3+ = AF: 7018.2 AG: LA3 = AH: 7018.2
A:
재료비 :
23,834 * 0.13 =3,003.0 B: 3,003.0 C: 3,003.0 F: K: '
재료비 :' ~E00000211006000000.M~ * {Q} =?MA3 AA: 157_1_1+ = AB: 0.126 AC: 157_1_1 = AD: 0.126 AE: MA3+ = AF: 3003 AG: MA3 = AH: 3003
A:
경 비 :
25,680 * 0.13 =3,235.6 B: 3235.6 E: 3235.6 F: K: '
경 비 :' ~E00000211006000000.E~ * {Q} =?EQ3 AA: 158_1_1+ = AB: 0.126 AC: 158_1_1 = AD: 0.126 AE: EQ3+ = AF: 3235.6 AG: EQ3 = AH: 3235.6
A:
소 계: B: 13256.8 C: 3,003.0 D: 7018.2 E: 3235.6 K: [3]'소 계:'=?
A: B: C: D: E: K: [4]=0 AA: MA4+ = AB: 0 AC: MA4 = AD: 0 AE: LA4+ = AF: 0 AG: LA4 = AH: 0 AI: EQ4+ = AJ: 0 AK: EQ4 = AL: 0
A:
4. 양생 K: ' 4. 양생'
A: K:
A:
콘크리트양생 (무근구조물) [㎥] K:
'콘크리트양생''(무근구조물)''[㎥]'
A:
Q=1.00 K:
Q = 1 AA: Q = AB: 1 AC: Q = AD: 1
A: K:
A:
노무비 :
3,799 * 1.00 =3,799.0 B: 3,799.0 D: 3,799.0 F: K: '
노무비 :' ~TO-CAA11111.L~ * {Q} =?LA4+ AA: 166_1_1+ = AB: 1 AC: 166_1_1 = AD: 1 AE: LA4+ = AF: 3799 AG: LA4 = AH: 3799
A:
재료비 :
1,177 * 1.00 =1,177.0 B: 1,177.0 C: 1,177.0 F: K: '
재료비 :' ~TO-CAA11111.M~ * {Q} =?MA4+ AA: 167_1_1+ = AB: 1 AC: 167_1_1 = AD: 1 AE: MA4+ = AF: 1177 AG: MA4 = AH: 1177
A:
경 비 :
0 * 1.00 =0.0 B: E: F: K: '
경 비 :' ~TO-CAA11111.E~ * {Q} =?EQ4+ AA: 168_1_1+ = AB: 1 AC: 168_1_1 = AD: 1 AE: EQ4+ = AF: 0 AG: EQ4 = AH: 0
A:
소 계: B: 4,976.0 C: 1,177.0 D: 3,799.0 K: [4]'소 계:'=?
A: B: C: D: E: K: [5]=0 AA: MA5+ = AB: 0 AC: MA5 = AD: 0 AE: LA5+ = AF: 0 AG: LA5 = AH: 0 AI: EQ5+ = AJ: 0 AK: EQ5 = AL: 0
A:
5. 표면마무리 K: ' 5. 표면마무리'
A: K:
A:
표면마무리 (쇠흙손마감)[㎡] K:
'표면마무리''(쇠흙손마감)[㎡]'
A: K:
A:
Q=1.00 K:
Q = 1 AA: Q = AB: 1 AC: Q = AD: 1
A: K:
A:
노무비 :
948 * 1.00 =948.0 B: 948.0 D: 948.0 F: K: '
노무비 :' ~TO-CAA0546.L~ * {Q} =?LA5+ AA: 177_1_1+ = AB: 1 AC: 177_1_1 = AD: 1 AE: LA5+ = AF: 948 AG: LA5 = AH: 948
A:
재료비 :
0 * 1.00 =0.0 B: C: F: K: '
재료비 :' ~TO-CAA0546.M~ * {Q} =?MA5+ AA: 178_1_1+ = AB: 1 AC: 178_1_1 = AD: 1 AE: MA5+ = AF: 0 AG: MA5 = AH: 0
A:
경 비 :
0 * 1.00 =0.0 B: E: F: K: '
경 비 :' ~TO-CAA0546.E~ * {Q} =?EQ5+ AA: 179_1_1+ = AB: 1 AC: 179_1_1 = AD: 1 AE: EQ5+ = AF: 0 AG: EQ5 = AH: 0
A:
소 계: B: 948.0 D: 948.0 K: [5]'소 계:'=?
A: K:
A:
합 계: B: 35,068.0 C: 4491.5 D: 27340.9 E: 3235.6 K: [1]+[2]+[3]+[4]+[5]'합 계:'=?[] AA: MA+ = AB: 4491.5 AC: MA = AD: 4491.5 AE: LA+ = AF: 27340.9 AG: LA = AH: 27340.9 AI: EQ+ = AJ: 3235.6 AK: EQ = AL: 3235.6
A:
전체 합계 B: 35,066 C: 4,491 D: 27,340 E: 3,235
A: #8 원지반 다짐 | P.C 1.5TON 3회|㎡ B: 401 C: 22 D: 373 E: 6 F: 일반공통 8-2-10 G: H: KH_0701-007 K: 1 Y: TRUE Z: 401
A: 원지반 다짐 G: I: 10 J: K: F
A:
<품셈 8-2-10> K: ' <품셈 8-2-10>'
A: ◈ 원지반다짐 (P.C 1.5TON,3회) : ㎡당 K: '◈ 원지반다짐 (P.C 1.5TON,3회) : ㎡당'
A: B: C: D: E: K: [1]=0 AA: MA1+ = AB: 0 AC: MA1 = AD: 0 AE: LA1+ = AF: 0 AG: LA1 = AH: 0 AI: EQ1+ = AJ: 0 AK: EQ1 = AL: 0
A:
V=1.00 Km/hr , W=0.45 m , E=0.6, N=3.00 K:
V=1'Km/hr', W=0.45'm', E=0.6, N=3 AA: V = AB: 1 AC: V = AD: 1 AE: W = AF: 0.45 AG: W = AH: 0.45 AI: E = AJ: 0.6 AK: E = AL: 0.6 AM: N = AN: 3 AO: N = AP: 3
A:
Q = (1000*V*W*E)/N =90.00 ㎡/HR B: K:
Q = (1000*V*W*E)/N =? '㎡/HR' AA: Q+ = AB: 90 AC: Q = AD: 90 AE: 193_1_1+ = AF: 90 AG: 193_1_1 = AH: 90
A: K:
A:
재료비:
2,011 / Q =22.3 B: 22.3 C: 22.3 F: K:
'재료비:' ~E00001730001500000.M~ / Q =?MA1 AA: MA1+ = AB: 22.3 AC: MA1 = AD: 22.3
A:
노무비:
33,571 / Q =373.0 B: 373.0 D: 373.0 F: K:
'노무비:' ~E00001730001500000.L~ / Q =?LA1 AA: LA1+ = AB: 373 AC: LA1 = AD: 373
A:
경 비:
582 / Q =6.4 B: 6.4 E: 6.4 F: K:
'경 비:' ~E00001730001500000.E~ / Q =?EQ1 AA: EQ1+ = AB: 6.4 AC: EQ1 = AD: 6.4
A:
합 계 B: 401.7 C: 22.3 D: 373.0 E: 6.4 K: [1]'합 계'=?[] AA: MA+ = AB: 22.3 AC: MA = AD: 22.3 AE: LA+ = AF: 373 AG: LA = AH: 373 AI: EQ+ = AJ: 6.4 AK: EQ = AL: 6.4
A:
전체 합계 B: 401 C: 22 D: 373 E: 6
A: #9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B: 14,647 C: 1,853 D: 11,273 E: 1,521 F: G: H: TO-CAAG484 K: 1 Y: TRUE Z: 14,647
A: G: I: 10 J: K: F
A:
<품셈 1-3-1> K: '
<품셈 1-3-1>'
A: K:
A:
※ 1일 시공량 : Qd=150.00 ㎥/일 K: ' ※ 1일 시공량 :' Qd = 150'㎥/일' AA: QD = AB: 150 AC: QD = AD: 150
A: K:
A:
시간당 시공량 : Q = 150.00 / 8 hr = 18.75 ㎥/hr B: K: '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 ㎥/hr' AA: 209_1_1+ = AB: 150 AC: 209_1_1 = AD: 150 AE: Q+ = AF: 18.75 AG: Q = AH: 18.75 AI: 209_1_2+ = AJ: 18.75 AK: 209_1_2 = AL: 18.75
A: B: C: D: E: K: [1]=0 AA: MA1+ = AB: 0 AC: MA1 = AD: 0 AE: LA1+ = AF: 0 AG: LA1 = AH: 0 AI: EQ1+ = AJ: 0 AK: EQ1 = AL: 0
A:
1. 배치인원 K: ' 1. 배치인원'
A: K:
A:
포 설 공
:
221,306 * 2.0 인 / 150.00 =2,950.7 B: 2950.7 D: 2950.7 F: K:
'포 설 공'' :' ~L001010101000018~ * 2.0'인' / {Qd} =?LA1+ AA: 213_1_1+ = AB: 150 AC: 213_1_1 = AD: 150 AE: LA1+ = AF: 2950.7 AG: LA1 = AH: 2950.7
A:
보통인부
:
172,698 * 2.0 인 / 150.00 =2,302.6 B: 2302.6 D: 2302.6 F: K:
'보통인부'' :' ~L001010101000002~ * 2.0'인' / {Qd} =?LA1+ AA: 214_1_1+ = AB: 150 AC: 214_1_1 = AD: 150 AE: LA1+ = AF: 2302.6 AG: LA1 = AH: 5253.3
A:
인부소계 : B: 5253.3 D: 5253.3 K: [1]' 인부소계 :'=?
A: B: C: D: E: K: [2]=0 AA: MA2+ = AB: 0 AC: MA2 = AD: 0 AE: LA2+ = AF: 0 AG: LA2 = AH: 0 AI: EQ2+ = AJ: 0 AK: EQ2 = AL: 0
A:
2. 포 설 : 굴삭기(무한궤도) (0.6㎥) K: ' 2. 포 설 : 굴삭기(무한궤도) (0.6㎥)'
A: K:
A:
노무비 :
55,700 / 18.75 =2,970.6 B: 2970.6 D: 2970.6 F: K: '
노무비 :' ~E00000201006000000.L~ / {Q} =?LA2+ AA: 219_1_1+ = AB: 18.75 AC: 219_1_1 = AD: 18.75 AE: LA2+ = AF: 2970.6 AG: LA2 = AH: 2970.6
A:
재료비 :
20,619 / 18.75 =1,099.6 B: 1099.6 C: 1099.6 F: K: '
재료비 :' ~E00000201006000000.M~ / {Q} =?MA2+ AA: 220_1_1+ = AB: 18.75 AC: 220_1_1 = AD: 18.75 AE: MA2+ = AF: 1099.6 AG: MA2 = AH: 1099.6
A:
경 비 :
21,957 / 18.75 =1,171.0 B: 1,171.0 E: 1,171.0 F: K: '
경 비 :' ~E00000201006000000.E~ / {Q} =?EQ2+ AA: 221_1_1+ = AB: 18.75 AC: 221_1_1 = AD: 18.75 AE: EQ2+ = AF: 1171 AG: EQ2 = AH: 1171
A:
소 계: B: 5241.2 C: 1099.6 D: 2970.6 E: 1,171.0 K: [2]'소 계:'=?
A: B: C: D: E: K: [3]=0 AA: MA3+ = AB: 0 AC: MA3 = AD: 0 AE: LA3+ = AF: 0 AG: LA3 = AH: 0 AI: EQ3+ = AJ: 0 AK: EQ3 = AL: 0
A:
3. 다 짐 :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0.7Ton) K: ' 3. 다 짐 :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0.7Ton)'
A: K:
A:
노무비 :
33,571 / 18.75 =1,790.4 B: 1790.4 D: 1790.4 F: K: '
노무비 :' ~E00001305000700000.L~ / {Q} =?LA3+ AA: 226_1_1+ = AB: 18.75 AC: 226_1_1 = AD: 18.75 AE: LA3+ = AF: 1790.4 AG: LA3 = AH: 1790.4
A:
재료비 :
4,119 / 18.75 =219.6 B: 219.6 C: 219.6 F: K: '
재료비 :' ~E00001305000700000.M~ / {Q} =?MA3+ AA: 227_1_1+ = AB: 18.75 AC: 227_1_1 = AD: 18.75 AE: MA3+ = AF: 219.6 AG: MA3 = AH: 219.6
A:
경 비 :
1,846 / 18.75 =98.4 B: 98.4 E: 98.4 F: K: '
경 비 :' ~E00001305000700000.E~ / {Q} =?EQ3+ AA: 228_1_1+ = AB: 18.75 AC: 228_1_1 = AD: 18.75 AE: EQ3+ = AF: 98.4 AG: EQ3 = AH: 98.4
A:
소 계: B: 2108.4 C: 219.6 D: 1790.4 E: 98.4 K: [3]'소 계:'=?
A: B: C: D: E: K: [4]=0 AA: MA4+ = AB: 0 AC: MA4 = AD: 0 AE: LA4+ = AF: 0 AG: LA4 = AH: 0 AI: EQ4+ = AJ: 0 AK: EQ4 = AL: 0
A:
4. 살 수 : 물탱크 (5500ℓ) K: ' 4. 살 수 : 물탱크 (5500ℓ)'
A: K:
A:
노무비 :
47,231 / 18.75 * 0.5 대 =1,259.4 B: 1259.4 D: 1259.4 F: K: '
노무비 :' ~E00007204005500000.L~ / {Q} * 0.5'대' =?LA4+ AA: 233_1_1+ = AB: 18.75 AC: 233_1_1 = AD: 18.75 AE: LA4+ = AF: 1259.4 AG: LA4 = AH: 1259.4
A:
재료비 :
20,033 / 18.75 * 0.5 대 =534.2 B: 534.2 C: 534.2 F: K: '
재료비 :' ~E00007204005500000.M~ / {Q} * 0.5'대' =?MA4+ AA: 234_1_1+ = AB: 18.75 AC: 234_1_1 = AD: 18.75 AE: MA4+ = AF: 534.2 AG: MA4 = AH: 534.2
A:
경 비 :
9,470 / 18.75 * 0.5 대 =252.5 B: 252.5 E: 252.5 F: K: '
경 비 :' ~E00007204005500000.E~ / {Q} * 0.5'대' =?EQ4+ AA: 235_1_1+ = AB: 18.75 AC: 235_1_1 = AD: 18.75 AE: EQ4+ = AF: 252.5 AG: EQ4 = AH: 252.5
A:
소 계: B: 2046.1 C: 534.2 D: 1259.4 E: 252.5 K: [4]'소 계:'=?
A: K:
A:
합 계: B: 14,649.0 C: 1853.4 D: 11273.7 E: 1521.9 K: [1]+[2]+[3]+[4]'합 계:'=?[] AA: MA+ = AB: 1853.4 AC: MA = AD: 1853.4 AE: LA+ = AF: 11273.7 AG: LA = AH: 11273.7 AI: EQ+ = AJ: 1521.9 AK: EQ = AL: 1521.9
A:
전체 합계 B: 14,647 C: 1,853 D: 11,273 E: 1,521
A: #10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 A-Type, 350mm미만(폭+높이)|M B: 11,120 C: 1,222 D: 8,995 E: 903 F: G: H: TO-CA518414 K: 1 Y: TRUE Z: 11,120
A: G: I: 10 J: K: F
A:
<품셈 1-9-2> K: ' <품셈 1-9-2>'
A: K:
A:
※ A-Type : 공원,단지내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K: ' ※ A-Type : 공원,단지내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A: K:
A:
1일 시공량 : Qd=145.00 m/일 K: '
1일 시공량 :' Qd = 145'm/일' AA: QD = AB: 145 AC: QD = AD: 145
A: K:
A:
시간당 시공량 : Q = 145.00 / 8 hr = 18.13 m/hr B: K: '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 m/hr' AA: 251_1_1+ = AB: 145 AC: 251_1_1 = AD: 145 AE: Q+ = AF: 18.13 AG: Q = AH: 18.13 AI: 251_1_2+ = AJ: 18.13 AK: 251_1_2 = AL: 18.13
A: K:
A:
1. 재료비 K: ' 1. 재료비'
A: K:
A: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 : 별도계산 K: '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 : 별도계산'
A: B: C: D: E: K: [1]=0 AA: MA1+ = AB: 0 AC: MA1 = AD: 0 AE: LA1+ = AF: 0 AG: LA1 = AH: 0 AI: EQ1+ = AJ: 0 AK: EQ1 = AL: 0
A:
2. 인건비 K: ' 2. 인건비'
A: K:
A:
특별인부
:
228,717 * 3 인 / 145.00 =4,732.0 B: 4,732.0 D: 4,732.0 F: K:
'특별인부'' :' ~L001010101000003~ * 3'인' / {Qd} =?LA1+ AA: 259_1_1+ = AB: 145 AC: 259_1_1 = AD: 145 AE: LA1+ = AF: 4732 AG: LA1 = AH: 4732
A: K:
A:
보통인부
:
172,698 * 1 인 / 145.00 =1,191.0 B: 1,191.0 D: 1,191.0 F: K:
'보통인부'' :' ~L001010101000002~ * 1'인' / {Qd} =?LA1+ AA: 261_1_1+ = AB: 145 AC: 261_1_1 = AD: 145 AE: LA1+ = AF: 1191 AG: LA1 = AH: 5923
A: K:
A:
인부소계 : B: 5,923.0 D: 5,923.0 K: [1]' 인부소계 :'=?
A: B: C: D: E: K: [2]=0 AA: MA2+ = AB: 0 AC: MA2 = AD: 0 AE: LA2+ = AF: 0 AG: LA2 = AH: 0 AI: EQ2+ = AJ: 0 AK: EQ2 = AL: 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노무비의 2%) K: '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노무비의 2%)'
A:
[1] * 0.02 =118.4 B: 118.4 C: 118.4 K:
{[1]} * 0.02 =?MA2+ AA: MA2+ = AB: 118.4 AC: MA2 = AD: 118.4
A:
소 계: B: 118.4 C: 118.4 K: [2]'소 계:'=?
A: B: C: D: E: K: [3]=0 AA: MA3+ = AB: 0 AC: MA3 = AD: 0 AE: LA3+ = AF: 0 AG: LA3 = AH: 0 AI: EQ3+ = AJ: 0 AK: EQ3 = AL: 0
A:
3. 굴삭기(무한궤도, 0.4㎥) K: ' 3. 굴삭기(무한궤도, 0.4㎥)'
A: K:
A:
노무비 :
55,700 / 18.13 =3,072.2 B: 3072.2 D: 3072.2 F: K: '
노무비 :' ~E00000201004000000.L~ / {Q} =?LA3+ AA: 271_1_1+ = AB: 18.13 AC: 271_1_1 = AD: 18.13 AE: LA3+ = AF: 3072.2 AG: LA3 = AH: 3072.2
A:
재료비 :
20,013 / 18.13 =1,103.8 B: 1103.8 C: 1103.8 F: K: '
재료비 :' ~E00000201004000000.M~ / {Q} =?MA3+ AA: 272_1_1+ = AB: 18.13 AC: 272_1_1 = AD: 18.13 AE: MA3+ = AF: 1103.8 AG: MA3 = AH: 1103.8
A:
경 비 :
16,378 / 18.13 =903.3 B: 903.3 E: 903.3 F: K: '
경 비 :' ~E00000201004000000.E~ / {Q} =?EQ3+ AA: 273_1_1+ = AB: 18.13 AC: 273_1_1 = AD: 18.13 AE: EQ3+ = AF: 903.3 AG: EQ3 = AH: 903.3
A:
소 계: B: 5079.3 C: 1103.8 D: 3072.2 E: 903.3 K: [3]'소 계:'=?
A: K:
A:
합 계: B: 11120.7 C: 1222.2 D: 8995.2 E: 903.3 K: [1]+[2]+[3]'합 계:'=?[] AA: MA+ = AB: 1222.2 AC: MA = AD: 1222.2 AE: LA+ = AF: 8995.2 AG: LA = AH: 8995.2 AI: EQ+ = AJ: 903.3 AK: EQ = AL: 903.3
A:
전체 합계 B: 11,120 C: 1,222 D: 8,995 E: 903
A: #11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 A-Type, 350mm미만(폭+높이)|M B: 12,898 C: 1,417 D: 10,434 E: 1,047 F: G: H: TO-CAA11012 K: 1 Y: TRUE Z: 12,898
A: G: I: 10 J: K: F
A:
<품셈 1-9-2> K: ' <품셈 1-9-2>'
A: K:
A:
※ A-Type : 공원,단지내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K: ' ※ A-Type : 공원,단지내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A: K:
A:
1일 시공량 : Qd=125.00 m/일 K: '
1일 시공량 :' Qd = 125'm/일' AA: QD = AB: 125 AC: QD = AD: 125
A: K:
A:
시간당 시공량 : Q = 125.00 / 8 hr = 15.63 m/hr B: K: '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 m/hr' AA: 289_1_1+ = AB: 125 AC: 289_1_1 = AD: 125 AE: Q+ = AF: 15.63 AG: Q = AH: 15.63 AI: 289_1_2+ = AJ: 15.63 AK: 289_1_2 = AL: 15.63
A: K:
A:
1. 재료비 K: ' 1. 재료비'
A: K:
A: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 : 별도계산 K: '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 : 별도계산'
A: B: C: D: E: K: [1]=0 AA: MA1+ = AB: 0 AC: MA1 = AD: 0 AE: LA1+ = AF: 0 AG: LA1 = AH: 0 AI: EQ1+ = AJ: 0 AK: EQ1 = AL: 0
A:
2. 인건비 K: ' 2. 인건비'
A: K:
A:
특별인부
:
228,717 * 3 인 / 125.00 =5,489.2 B: 5489.2 D: 5489.2 F: K:
'특별인부'' :' ~L001010101000003~ * 3'인' / {Qd} =?LA1+ AA: 297_1_1+ = AB: 125 AC: 297_1_1 = AD: 125 AE: LA1+ = AF: 5489.2 AG: LA1 = AH: 5489.2
A: K:
A:
보통인부
:
172,698 * 1 인 / 125.00 =1,381.5 B: 1381.5 D: 1381.5 F: K:
'보통인부'' :' ~L001010101000002~ * 1'인' / {Qd} =?LA1+ AA: 299_1_1+ = AB: 125 AC: 299_1_1 = AD: 125 AE: LA1+ = AF: 1381.5 AG: LA1 = AH: 6870.7
A: K:
A:
인부소계 : B: 6870.7 D: 6870.7 K: [1]' 인부소계 :'=?
A: B: C: D: E: K: [2]=0 AA: MA2+ = AB: 0 AC: MA2 = AD: 0 AE: LA2+ = AF: 0 AG: LA2 = AH: 0 AI: EQ2+ = AJ: 0 AK: EQ2 = AL: 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노무비의 2%) K: '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노무비의 2%)'
A:
[1] * 0.02 =137.4 B: 137.4 C: 137.4 K:
{[1]} * 0.02 =?MA2+ AA: MA2+ = AB: 137.4 AC: MA2 = AD: 137.4
A:
소 계: B: 137.4 C: 137.4 K: [2]'소 계:'=?
A: B: C: D: E: K: [3]=0 AA: MA3+ = AB: 0 AC: MA3 = AD: 0 AE: LA3+ = AF: 0 AG: LA3 = AH: 0 AI: EQ3+ = AJ: 0 AK: EQ3 = AL: 0
A:
3. 굴삭기(무한궤도, 0.4㎥) K: ' 3. 굴삭기(무한궤도, 0.4㎥)'
A: K:
A:
노무비 :
55,700 / 15.63 =3,563.6 B: 3563.6 D: 3563.6 F: K: '
노무비 :' ~E00000201004000000.L~ / {Q} =?LA3+ AA: 309_1_1+ = AB: 15.63 AC: 309_1_1 = AD: 15.63 AE: LA3+ = AF: 3563.6 AG: LA3 = AH: 3563.6
A:
재료비 :
20,013 / 15.63 =1,280.4 B: 1280.4 C: 1280.4 F: K: '
재료비 :' ~E00000201004000000.M~ / {Q} =?MA3+ AA: 310_1_1+ = AB: 15.63 AC: 310_1_1 = AD: 15.63 AE: MA3+ = AF: 1280.4 AG: MA3 = AH: 1280.4
A:
경 비 :
16,378 / 15.63 =1,047.8 B: 1047.8 E: 1047.8 F: K: '
경 비 :' ~E00000201004000000.E~ / {Q} =?EQ3+ AA: 311_1_1+ = AB: 15.63 AC: 311_1_1 = AD: 15.63 AE: EQ3+ = AF: 1047.8 AG: EQ3 = AH: 1047.8
A:
소 계: B: 5891.8 C: 1280.4 D: 3563.6 E: 1047.8 K: [3]'소 계:'=?
A: K:
A:
합 계: B: 12899.899999999998 C: 1417.8 D: 10434.3 E: 1047.8 K: [1]+[2]+[3]'합 계:'=?[] AA: MA+ = AB: 1417.8 AC: MA = AD: 1417.8 AE: LA+ = AF: 10434.3 AG: LA = AH: 10434.3 AI: EQ+ = AJ: 1047.8 AK: EQ = AL: 1047.8
A:
전체 합계 B: 12,898 C: 1,417 D: 10,434 E: 1,047
A: #12 표면 마무리 | 쇠흙손마감|㎡ B: 948 C: D: 948 E: F: G: H: TO-CAA0546 K: 1 Y: TRUE Z: 948
A: G: I: 10 J: K: F
A:
1. 인건비 <품셈 6-1-1> K: ' 1. 인건비 <품셈 6-1-1>'
A: B: C: D: E: K: [1]=0 AA: MA1+ = AB: 0 AC: MA1 = AD: 0 AE: LA1+ = AF: 0 AG: LA1 = AH: 0 AI: EQ1+ = AJ: 0 AK: EQ1 = AL: 0
A: 미장공:
279,102 * 0.34 인 / 100 ㎡ =948.9 B: 948.9 D: 948.9 F: K: '미장공:' ~L001010101000027~ * 0.34'인' / 100'㎡' =?LA1+ AA: LA1+ = AB: 948.9 AC: LA1 = AD: 948.9
A:
합 계: B: 948.9 C: D: 948.9 E: K: [1]'합 계:'=?[] AA: MA+ = AB: 0 AC: MA = AD: 0 AE: LA+ = AF: 948.9 AG: LA = AH: 948.9 AI: EQ+ = AJ: 0 AK: EQ = AL: 0
A:
전체 합계 B: 948 C: D: 948 E:

[시트: 중기사용료목록(조경 공사)]
A: 중기사용료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A: 굴착기(무한궤도) B: 0.4 ㎥ C: 1 D: HR
E: 20,013 F: 55,700 G: 16,378 H: 92,091 I: J: K: E00000201004000000 O: E00000201004000000 →
A: 굴착기(무한궤도) B: 0.6 ㎥ C: 1 D: HR
E: 20,619 F: 55,700 G: 21,957 H: 98,276 I: J: K: E00000201006000000 O: E00000201006000000 →
A: 굴착기(무한궤도) B: 0.7 ㎥ C: 1 D: HR
E: 23,449 F: 55,700 G: 23,128 H: 102,277 I: J: K: E00000201007000000 O: E00000201007000000 →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 C: 1 D: HR
E: 39,420 F: 55,700 G: 29,621 H: 124,741 I: J: K: E00000201010000000 O: E00000201010000000 →
A: 굴착기(타이어) B: 0.6 ㎥ C: 1 D: HR
E: 23,834 F: 55,700 G: 25,680 H: 105,214 I: J: K: E00000211006000000 O: E00000211006000000 →
A: 진동 롤러 (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1 D: HR
E: 4,119 F: 33,571 G: 1,846 H: 39,536 I: J: K: E00001305000700000 O: E00001305000700000 →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 ton C: 1 D: HR
E: 2,011 F: 33,571 G: 582 H: 36,164 I: J: K: E00001730001500000 O: E00001730001500000 →
A: 물탱크(살수차) B: 5500 L C: 1 D: HR
E: 20,033 F: 47,231 G: 9,470 H: 76,734 I: J: K: E00007204005500000 O: E00007204005500000 →
A: 기계톱 B: 배부식 C: 1 D: HR
E: 2,191 F: G: 493 H: 2,684 I: J: K: E00009000000000000 O: E00009000000000000 →
F: 392,873

[시트: 중기사용료(조경 공사)]
A: 중기사용료
A: 중 기 명 B: 굴착기(무한궤도)
0.4 ㎥ I: J: E00000201004000000
A: 중기가격 B: 78,55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착기(무한궤도) C: 0.4 ㎥ D: 0.2085 E: 천원
F: 78,556 G: 16378.9 H: I: K: 10 L: M: G0000020100400000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000020100400000 →
B: 소
계 G: 16,378
A: 재 료 비 B: 경
유 C: D: 9.9 E: L
F: 1657 G: 16404.3 H: I: K: 30 L: M: M1510150520282163 AG: M1510150520282163 →
B: 잡
품 C: D: 22 E: %
F: 0 G: 3608.9 H: I: K: 40 L: M: F/M1 N:
B: 소
계 G: 20,013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5,700.0 G: 55,700.0 H: I: 56900017002 K: 20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5,700
B: 총
계 G: 92,091
A: 중 기 명 B: 굴착기(무한궤도)
0.6 ㎥ I: J: E00000201006000000
A: 중기가격 B: 105,31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착기(무한궤도) C: 0.6 ㎥ D: 0.2085 E: 천원
F: 105,310 G: 21957.1 H: I: K: 10 L: M: G0000020100600000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000020100600000 →
B: 소
계 G: 21,957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0.2 E: L
F: 1657 G: 16901.4 H: I: K: 40 L: M: M1510150520282163 AG: M1510150520282163 →
B: 잡
품 C: D: 22 E: %
F: 0 G: 3718.3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20,619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5,700.0 G: 55,700.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5,700
B: 총
계 G: 98,276
A: 중 기 명 B: 굴착기(무한궤도)
0.7 ㎥ I: J: E00000201007000000
A: 중기가격 B: 110,92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 D: 0.2085 E: 천원
F: 110,926 G: 23,128.0 H: I: K: 10 L: M: G0000020100700000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000020100700000 →
B: 소
계 G: 23,128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1.6 E: L
F: 1657 G: 19221.2 H: I: K: 40 L: M: M1510150520282163 AG: M1510150520282163 →
B: 잡
품 C: D: 22 E: %
F: 0 G: 4228.6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23,449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5,700.0 G: 55,700.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5,700
B: 총
계 G: 102,277
A: 중 기 명 B: 굴착기(무한궤도)
1.0 ㎥ I: J: E00000201010000000
A: 중기가격 B: 142,069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착기(무한궤도) C: 1.0 ㎥ D: 0.2085 E: 천원
F: 142,069 G: 29621.3 H: I: K: 10 L: M: G0000020101000000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000020101000000 →
B: 소
계 G: 29,621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9.5 E: L
F: 1657 G: 32311.5 H: I: K: 40 L: M: M1510150520282163 AG: M1510150520282163 →
B: 잡
품 C: D: 22 E: %
F: 0 G: 7108.5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39,420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5,700.0 G: 55,700.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5,700
B: 총
계 G: 124,741
A: 중 기 명 B: 굴착기(타이어)
0.6 ㎥ I: J: E00000211006000000
A: 중기가격 B: 112,684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착기(타이어) C: 0.6 ㎥ D: 0.2279 E: 천원
F: 112,684 G: 25680.6 H: I: K: 10 L: M: G0000021100600000 N: .sang=900, jung=700, kwan=679 AG: G0000021100600000 →
B: 소
계 G: 25,680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1.6 E: L
F: 1657 G: 19221.2 H: I: K: 40 L: M: M1510150520282163 AG: M1510150520282163 →
B: 잡
품 C: D: 24 E: %
F: 0 G: 4,613.0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23,834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5,700.0 G: 55,700.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5,700
B: 총
계 G: 105,214
A: 중 기 명 B: 진동 롤러 (핸드가이드식)
0.7 ton I: J: E00001305000700000
A: 중기가격 B: 6,537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진동 롤러 (핸드가이드식) C: 0.7 톤 D: 0.2825 E: 천원
F: 6,537 G: 1846.7 H: I: K: 10 L: M: G0000130500070000 N: .sang=1286,jung=857,kwan=682 AG: G0000130500070000 →
B: 소
계 G: 1,846
A: 재 료 비 B: 경
유 C: D: 2.2 E: L
F: 1657 G: 3645.4 H: I: K: 40 L: M: M1510150520282163 AG: M1510150520282163 →
B: 잡
품 C: D: 13 E: %
F: 0 G: 473.9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4,119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33571.2 G: 33571.2 H: I: 56900017058 K: 15 L: M: L001010101000050 AG: L001010101000050 →
B: 소
계 G: 33,571
B: 총
계 G: 39,536
A: 중 기 명 B: 플레이트 콤팩터
1.5 ton I: J: E00001730001500000
A: 중기가격 B: 1,57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플레이트 콤팩터 C: 1.5 ton D: 0.3708 E: 천원
F: 1,570 G: 582.1 H: I: K: 10 L: M: G0000173000150000 N: .sang=1800,jung=1200,kwan=708 AG: G0000173000150000 →
B: 소
계 G: 582
A: 재 료 비 B: 휘 발 유 C: D: 1 E: L
F: 1676 G: 1,676.0 H: I: K: 40 L: M: M1510150620282203 AG: M1510150620282203 →
B: 잡
품 C: D: 20 E: %
F: 0 G: 335.2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2,011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33571.2 G: 33571.2 H: I: 56900017058 K: 15 L: M: L001010101000050 AG: L001010101000050 →
B: 소
계 G: 33,571
B: 총
계 G: 36,164
A: 중 기 명 B: 물탱크(살수차)
5500 L I: J: E00007204005500000
A: 중기가격 B: 44,82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물탱크(살수차) C: 5500 L D: 0.2113 E: 천원
F: 44,820 G: 9470.4 H: I: K: 10 L: M: G0000720400550000 N: .sang=818 ,jung=636 ,kwan=659 AG: G0000720400550000 →
B: 소
계 G: 9,470
A: 재 료 비 B: 경
유 C: D: 9.3 E: L
F: 1657 G: 15410.1 H: I: K: 40 L: M: M1510150520282163 AG: M1510150520282163 →
B: 잡
품 C: D: 30 E: %
F: 0 G: 4,623.0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20,033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1 E: 인
F: 47,231.0 G: 47,231.0 H: I: 56900017059 K: 15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7,231
B: 총
계 G: 76,734
A: 중 기 명 B: 기계톱
배부식 I: J: E00009000000000000
A: 중기가격 B: 4,3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기계톱 C: 배부식 D: 0.1147 E: 천원
F: 4,300 G: 493.2 H: I: K: 10 L: M: G0000900000000000 N: AG: G0000900000000000 →
B: 소
계 G: 493
A: 재 료 비 B: 휘발유 C: 무연 D: 0.7 E: L
F: 1676 G: 1173.2 H: I: K: 20 L: M: M1510150620282203 AG: M1510150620282203 →
B: 엔진유 (엔진오일) C: D: 0.29 E: L
F: 3512 G: 1018.4 H: I: K: 30 L: M: M9367000- AG: M9367000- →
B: 소
계 G: 2,191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2,684

[시트: 중기기초자료(조경 공사)]
A: 중기기초자료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m3 C: 천원
D: 0 E: F: 78,556 G: 78556 H: I: J: G0000020100400000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m3 C: 천원
D: 0 E: F: 105,310 G: 105310 H: I: J: G0000020100600000
A: 굴삭기(무한궤도) B: 0.7 m3 C: 천원
D: 0 E: F: 110,926 G: 110926 H: I: J: G0000020100700000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 C: 천원
D: 0 E: F: 142,069 G: 142069 H: I: J: G0000020101000000
A: 굴삭기(타이어) B: 0.6 m3 C: 천원
D: 0 E: F: 112,684 G: 112684 H: I: J: G0000021100600000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천원
D: 0 E: F: 6,537 G: 6537 H: I: J: G0000130500070000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 Ton C: 천원
D: 0 E: F: 1,570 G: 1570 H: I: J: G0000173000150000
A: 물탱크(살수차) B: 5500 L C: 천원
D: 0 E: F: 44,820 G: 44820 H: I: J: G0000720400550000
A: 기계톱 B: 30mm C: 천원
D: 0 E: F: 4,300 G: 4300 H: I: J: G0000900000000000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 E: 267,360.0 F: G: 267360 H: I: J: L001010101000048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 E: 226,709.0 F: G: 226709 H: I: J: L001010101000049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 E: 161,142.0 F: G: 161142 H: I: J: L001010101000050
A: 경
유 B: 저유황 C: L
D: 1657 E: F: G: 1657 H: 2026.06.02 I: J: M1510150520282163
A: 휘발유 B: 무연 C: L
D: 1676 E: F: G: 1676 H: 2026.06.02 I: J: M1510150620282203
A: 엔진유 (엔진오일) B: C: L
D: 3512 E: F: G: 3512 H: 물자/2-37 I: J: M9367000-

[시트: 자재(조경 공사)]
A: 자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오일스테인 B: C: L
D: 24000 E: 거가/634/ F: G: M0000001 H:
A: 알루미늄난간 B: W2,000xH1,200 C: m
D: 210000 E: 가정/25652299/ F: G: M054603 H: M0546035
A: 로프휀스 B: W1,500xH1,200 C: 경간
D: 210000 E: 가정/24162765/ F: G: M054604 H: M0546035
A: 휀스출입문A B: W4,000xH1,200 C: 경간
D: 2200000 E: 가정/25584776/ F: G: M054605 H: M0546035
A: 휀스출입문B B: W2,000xH1,200 C: 경간
D: 1350000 E: 가정/25906305/ F: G: M054606 H: M0546035
A: 구조용 아연도각관 B: 50x50x2.3t C: m
D: 5050 E: 거가/70/ F: G: M0765030 H: M0765048
A: 구조용 아연도각관 B: 100x100x2.3t C: m
D: 10450 E: 거가/70/ F: G: M0765031 H: M0765048
A: 목재덱 B: 25T C: ㎡
D: 96000 E: 가정/23153266/ F: G: M0765040 H: M0765048
A: H형강 B: 100×100×6×8T C: KG
D: 1210 E: 물자/71/ F: G: M0765050 H: M0765048
A: 구조용각관 B: 40x20x1.6T C: M
D: 2000 E: 거가/69/ F: G: M0765052 H: M0765048
A: 혼합골재(보조기층) B: ø40이하 C: ㎥
D: 25000 E: 물자/62/도착도 F: G: M1111169821867556 H:
A: 합판(내수), 서울 B: 12t×1220×2440mm C: ㎡
D: 10986 E: 유물/407/ F: G: M111220ZZ000Z0000 H:
A: 왕벚나무 B: H x 4.0 B x 12 C: 주
D: 450000 E: 가정// F: 87300087303 G: M2145016 H: M2145015
A: 사철나무 B: H x 1.2 W x 0.4 C: 주
D: 4200 E: 가정// F: 87300087303 G: M2145026 H: M2145015
A: 공조팝 B: H x 0.8 W x 0.4 C: 주
D: 3000 E: 가정// F: 87300087303 G: M21450266 H: M2145015
A: 영산홍 B: H x 0.3 W x 0.3 C: 주
D: 2400 E: 가정// F: 87300087303 G: M2145027 H: M2145015
A: 백철쭉 B: H x 0.3 W x 0.4 C: 주
D: 3300 E: 가정// F: 87300087303 G: M2145031 H: M2145015
A: 산철쭉 B: H x 0.3 W x 0.4 C: 주
D: 2800 E: 가정// F: 87300087303 G: M2145033 H: M2145015
A: 삼색조팝나무 B: H x 1.0 W x 0.3 C: 주
D: 6500 E: 가정// F: 87300087303 G: M2145036 H: M2145015
A: 화살나무 B: H x 0.8 W x 0.4 C: 주
D: 9000 E: 가정// F: 87300087303 G: M2145037 H: M2145015
A: 샤스타데이지 B: 8cm C: 주
D: 1500 E: 물정/403/ F: 87300087303 G: M2145040 H: M2145015
A: 노랑꽃창포 B: 10cm C: 주
D: 2000 E: 물자/346/ F: 87300087303 G: M2145043 H: M2145015
A: 자주꽃창포 B: 10cm C: 주
D: 2000 E: 물자/346/ F: 87300087303 G: M2145044 H: M2145015
A: 외송각재, 서울 B: 30×30×3600mm C: ㎥
D: 556884 E: 거가/50/ F: G: M301036ZZ000Z0000 H:
A: 광명단조합페인트 B: KSM-6030 1종 1류 C: ℓ
D: 11211 E: 물정/508/ F: G: M3121159310057376 H:
A: 신너(조합페인트용) B: KSM-6060(2종) C: ℓ
D: 2708 E: 물정/492/ F: G: M3121180321870999 H:
A: 조합페인트 B: KSM6020 1급 백색 18ℓ C: L
D: 6066 E: 물정/508/ F: 80100887001 G: M4077003 H: M4077003
A: 319빠데 B: 회색
18ℓ C: L
D: 3491 E: 물자/639/ F: G: M4119003 H: M4119003
A: 레미콘 B: 25-18-80 C: M3
D: 103370 E: 가정/23782275/ F: 56100607151 G: M56100607151 H: M56100607151
A: 부숙톱밥퇴비 B: 조경용
20kg/포 C: KG
D: 285 E: 물정/338/ F: G: M9276013 H: M9276013
A: 휘발유 B: 무연 (주유소) C: L
D: 1423 E: 가정/2024.06/ F: G: M9360007 H: M9360007
A: 엔진오일 B: 가솔린용 C: L
D: 3971 E: 물자/하37/ F: G: M94290 H: M94290
A: 흙콘크리트 B: T100, 건식 C: ㎡
D: 30750 E: 가정/23414209/ F: G: MA00007 H:
A: 녹지경계석-직선 B: 1000x150x150x150mm C: 개
D: 18876 E: 물자// F: G: MA00019 H:
A: 녹지경계석-곡선 B: 1000x150x150x150mm C: 개
D: 42504 E: 물자// F: G: MA000191 H:
A: 셋트앵커(STS) B: Φ12 x 125mm C: ea
D: 1320 E: 거가/96/ F: G: MA23011 H:
A: 베이스플레이트 B: 200x200x6T C: ea
D: 20000 E: 거가/163/ F: G: MA23014 H:
A: 파고라 B: 4,000x3,800x,H2,800 C: 개
D: 12800000 E: 가정/23938940/ F: G: MB03000 H:
A: 캐노피 B: D15,000 C: 식
D: 160000000 E: 견단/견적/ F: G: MB03001 H:
A: 평의자 B: 1,600x530x445 C: 개
D: 387000 E: 가정/25177025/ F: G: MB03002 H:
A: 등의자 B: 1,600x568x765 C: 개
D: 450000 E: 가정/22829393/ F: G: MB03003 H:
A: 입구안내사인A B: 150x1500 C: EA
D: 4280000 E: 가정/25203468/ F: G: MB03004 H:
A: 입구안내사인B B: 100x700 C: EA
D: 2580000 E: 가정/25203462/ F: G: MB03005 H:
A: 종합안내판 B: 1,570x2450 C: 개소
D: 8400000 E: 가정/25101144/ F: G: MB03006 H:
A: 시설안내판 B: 400x2000 C: 개소
D: 4300000 E: 가정/25101145/ F: G: MB03007 H:
A: 방향안내판 B: 600x150 C: 개소
D: 2900000 E: 가정/25101119/ F: G: MB03008 H:
A: 이동식볼라드 B: H900 C: 개
D: 140000 E: 가정/25985199/ F: G: MB03020 H:
A: 수목지주대(삼발이중형) B: Φ60*1800*3(활생목) C: 조
D: 17700 E: 물자/366/체결자재부착 F: G: ML00413011 H:
A: 맥문동 B: 8cm포트 (7~10분얼) C: 본
D: 700 E: 물자/305/ F: G: MV-MMD08 H:

[시트: 노임(조경 공사)]
A: 노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2698 E: F: G: L001010101000002 H: L001010101000002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28717 E: F: G: L001010101000003 H: L001010101000003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5379 E: F: G: L001010101000007 H: L001010101000007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43870 E: F: G: L001010101000009 H: L001010101000009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55172 E: F: G: L001010101000011 H: L001010101000011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86330 E: F: G: L001010101000012 H: L001010101000012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6285 E: F: G: L001010101000013 H: L001010101000013
A: 포설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21306 E: F: G: L001010101000018 H: L001010101000018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82990 E: F: G: L001010101000023 H: L001010101000023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9102 E: F: G: L001010101000027 H: L001010101000027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68225 E: F: G: L001010101000029 H: L001010101000029
A: 벌목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57444 E: F: G: L001010101000037 H: L001010101000037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5843 E: F: G: L001010101000038 H: L001010101000038

[시트: 경비(조경 공사)]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하차비 (부가세포함) B: 철도소운송요율 C: TON
D: 0 E: 0 F: 2142.97 G: 2142.97 H: I: J: GG00110

[시트: 자재조서(조경 공사)]
A: 자재조서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적용단가 F: 가격정보 G: H: 물가자료 I: J: 물가정보 K: L: 유통물가 M: N: 거래가격 O: P: 견적단가 Q: R: 적용방법 S: 적용일시 U: 202107
A: B: C: D: E: F: 단가 G: Page H: 단가 I: Page J: 단가 K: Page L: 단가 M: Page N: 단가 O: Page P: 단가 Q: Page R: S: U: 1
A: M0000001 B: 오일스테인 C: D: L
E: 24000 G: I: K: M: N: 24000 O: 634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U: 1 V: W: X:
A: M054603 B: 알루미늄난간 C: W2,000xH1,200 D: m
E: 210000 F: 210000 G: 25652299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6 15:42:36 V: W: M0546035 X:
A: M054604 B: 로프휀스 C: W1,500xH1,200 D: 경간
E: 210000 F: 210000 G: 24162765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W: M0546035 X:
A: M054605 B: 휀스출입문A C: W4,000xH1,200 D: 경간
E: 2200000 F: 2200000 G: 25584776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W: M0546035 X:
A: M054606 B: 휀스출입문B C: W2,000xH1,200 D: 경간
E: 1350000 F: 1350000 G: 25906305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W: M0546035 X:
A: M0765030 B: 구조용 아연도각관 C: 50x50x2.3t D: m
E: 5050 G: I: J: 7051 K: 22 M: 0 N: 5050 O: 70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W: M0765048 X:
A: M0765031 B: 구조용 아연도각관 C: 100x100x2.3t D: m
E: 10450 G: H: 10540 I: 26 K: M: N: 10450 O: 70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W: M0765048 X:
A: M0765040 B: 목재덱 C: 25T D: ㎡
E: 96000 F: 96000 G: 23153266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U: 1 V: W: M0765048 X:
A: M0765050 B: H형강 C: 100×100×6×8T D: KG
E: 1210 G: H: 1210 I: 71 K: L: 1232 M: 19 N: 1220 O: 56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U: 3 V: W: M0765048 X:
A: M0765052 B: 구조용각관 C: 40x20x1.6T D: M
E: 2000 G: H: 2018 I: 25 K: L: 2140 M: 34 N: 2000 O: 69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U: 5 V: W: M0765048 X:
A: M1111169821867556 B: 혼합골재(보조기층) C: ø40이하 D: ㎥
E: 25000 G: H: 25000 I: 62 J: 30000 K: 55 L: 30000 M: 61 N: 27000 O: 103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U: 6 V: W: X: 도착도
A: M111220ZZ000Z0000 B: 합판(내수), 서울 C: 12t×1220×2440mm D: ㎡
E: 10986 G: H: 12160 I: 709 J: 13437 K: 594 L: 10986 M: 407 N: 12093 O: 671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U: 0 V: W: X:
A: M2145016 B: 왕벚나무 C: H x 4.0 B x 12 D: 주
E: 450000 F: 450000 G: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U: 0 V: 87300087303 W: M2145015 X:
A: M2145026 B: 사철나무 C: H x 1.2 W x 0.4 D: 주
E: 4200 F: 4200 G: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87300087303 W: M2145015 X:
A: M21450266 B: 공조팝 C: H x 0.8 W x 0.4 D: 주
E: 3000 F: 3000 G: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87300087303 W: M2145015 X:
A: M2145027 B: 영산홍 C: H x 0.3 W x 0.3 D: 주
E: 2400 F: 2400 G: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87300087303 W: M2145015 X:
A: M2145031 B: 백철쭉 C: H x 0.3 W x 0.4 D: 주
E: 3300 F: 3300 G: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87300087303 W: M2145015 X:
A: M2145033 B: 산철쭉 C: H x 0.3 W x 0.4 D: 주
E: 2800 F: 2800 G: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U: 가격정보 V: 87300087303 W: M2145015 X:
A: M2145036 B: 삼색조팝나무 C: H x 1.0 W x 0.3 D: 주
E: 6500 F: 6500 G: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U: 물가자료 V: 87300087303 W: M2145015 X:
A: M2145037 B: 화살나무 C: H x 0.8 W x 0.4 D: 주
E: 9000 F: 9000 G: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U: 물가정보 V: 87300087303 W: M2145015 X:
A: M2145040 B: 샤스타데이지 C: 8cm D: 주
E: 1500 G: I: J: 1500 K: 403 L: 1500 M: 243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U: 유통물가 V: 87300087303 W: M2145015 X:
A: M2145043 B: 노랑꽃창포 C: 10cm D: 주
E: 2000 G: H: 2000 I: 346 J: 2000 K: 401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U: 거래가격 V: 87300087303 W: M2145015 X:
A: M2145044 B: 자주꽃창포 C: 10cm D: 주
E: 2000 G: H: 2000 I: 346 J: 2000 K: 401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U: 견적단가 V: 87300087303 W: M2145015 X:
A: M301036ZZ000Z0000 B: 외송각재, 서울 C: 30×30×3600mm D: ㎥
E: 556884 G: H: 718560 I: 98 J: 715566 K: 85 L: 616464 M: 73 N: 556884 O: 50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W: X:
A: M3121159310057376 B: 광명단조합페인트 C: KSM-6030 1종 1류 D: ℓ
E: 11211 G: H: 19761 I: 589 J: 11211 K: 508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W: X:
A: M3121180321870999 B: 신너(조합페인트용) C: KSM-6060(2종) D: ℓ
E: 2708 G: I: J: 2708 K: 492 L: 3583 M: 466 N: 3477 O: 615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W: X:
A: M4077003 B: 조합페인트 C: KSM6020 1급 백색 18ℓ D: L
E: 6066 G: H: 7455 I: 1-629 J: 6066 K: 508 L: 10277 M: 466 N: 10277 O: 615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80100887001 W: M4077003 X:
A: M4119003 B: 319빠데 C: 회색
18ℓ D: L
E: 3491 G: H: 3491 I: 639 K: L: 4849 M: 469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U: 0 V: W: M4119003 X:
A: M56100607151 B: 레미콘 C: 25-18-80 D: M3
E: 103370 F: 103370 G: 23782275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U: 0 V: 56100607151 W: M56100607151 X:
A: M9276013 B: 부숙톱밥퇴비 C: 조경용
20kg/포 D: KG
E: 285 G: H: 475 I: 하25 J: 285 K: 338 M: N: 400 O: 389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U: 0 V: W: M9276013 X:
A: M9360007 B: 휘발유 C: 무연 (주유소) D: L
E: 1423 F: 1423 G: 2024.06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U: 0 V: W: M9360007 X:
A: M94290 B: 엔진오일 C: 가솔린용 D: L
E: 3971 G: H: 3971 I: 하37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U: 0 V: W: M94290 X:
A: MA00007 B: 흙콘크리트 C: T100, 건식 D: ㎡
E: 30750 F: 30750 G: 23414209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U: 0 V: W: X:
A: MA00019 B: 녹지경계석-직선 C: 1000x150x150x150mm D: 개
E: 18876 G: H: 18876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W: X:
A: MA000191 B: 녹지경계석-곡선 C: 1000x150x150x150mm D: 개
E: 42504 G: H: 42504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W: X:
A: MA23011 B: 셋트앵커(STS) C: Φ12 x 125mm D: ea
E: 1320 G: H: 2020 I: 93 K: L: 2020 M: 53 N: 1320 O: 96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W: X:
A: MA23014 B: 베이스플레이트 C: 200x200x6T D: ea
E: 20000 G: I: K: M: N: 20000 O: 163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W: X:
A: MB03000 B: 파고라 C: 4,000x3,800x,H2,800 D: 개
E: 12800000 F: 12800000 G: 23938940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12:52 V: W: X:
A: MB03001 B: 캐노피 C: D15,000 D: 식
E: 160000000 G: I: K: M: O: P: 160000000 Q: 견적 R: 최저단가 S: 2026-09-11 15:14:36 V: W: X:
A: MB03002 B: 평의자 C: 1,600x530x445 D: 개
E: 387000 F: 387000 G: 25177025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14:04 V: W: X:
A: MB03003 B: 등의자 C: 1,600x568x765 D: 개
E: 450000 F: 450000 G: 22829393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13:23 V: W: X:
A: MB03004 B: 입구안내사인A C: 150x1500 D: EA
E: 4280000 F: 4280000 G: 25203468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W: X:
A: MB03005 B: 입구안내사인B C: 100x700 D: EA
E: 2580000 F: 2580000 G: 25203462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W: X:
A: MB03006 B: 종합안내판 C: 1,570x2450 D: 개소
E: 8400000 F: 8400000 G: 25101144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W: X:
A: MB03007 B: 시설안내판 C: 400x2000 D: 개소
E: 4300000 F: 4300000 G: 25101145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W: X:
A: MB03008 B: 방향안내판 C: 600x150 D: 개소
E: 2900000 F: 2900000 G: 25101119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W: X:
A: MB03020 B: 이동식볼라드 C: H900 D: 개
E: 140000 F: 140000 G: 25985199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5:02:02 V: W: X:
A: ML00413011 B: 수목지주대(삼발이중형) C: Φ60*1800*3(활생목) D: 조
E: 17700 G: H: 17700 I: 366 J: 17700 K: 1-344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W: X: 체결자재부착
A: MV-MMD08 B: 맥문동 C: 8cm포트 (7~10분얼) D: 본
E: 700 G: H: 700 I: 305 J: 750 K: 404_1603 M: O: P: 700 Q: LH_2601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W: X:

[시트: 전역변수(조경 공사)]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75 D: 어스앵커 공수
E:

A: OT
B: 숫자 C: 1.5 D:
E:

A: R
B: 숫자 C: 1 D:
E:

A: S
B: 숫자 C: 1.25 D: 주야간작업할증
E:

A: ZT00010
B: 숫자 C: 88.388 D: 낙찰율
E: %

A: ZT605010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E: %

[시트: 중기전역변수(조경 공사)]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507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347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8.69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303.75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1347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1347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시트: Sheet3]

[시트: 분야별 원가계산서(전기)]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전기공사]
A: 공
사
명 : 면천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A: 비목 B: 구
성
비 E: 금액 F: 비
고
A: 1. 순공사비 원가 B: 재료비+노무비+경비 E: 144,379,865 H: 127,863,047
A:
가. 재료비 E: 21,226,333 H: 43,218,726
A:
가-1. 직 접 재 료 비 E: 21,226,333 H: 43,218,726
A:
나. 노무비 E: 100,018,127 H: 61,649,305
A:
나-1. 직 접 노 무 비 E: 84,190,343 H: 54,173,379
A:
나-2. 간 접 노 무 비 B: 직접노무비의 * C: 18.80% E: 15,827,784 F: 10억 미만, 7~12개월 H: 7,475,926
A:
다. 경비 E: 23,135,405 H: 22,995,016
A:
다-1. 산출경비 E: 387,798 H: 1,404,377
A:
다-2. 산재보험료 B: 노무비 * C: 3.56% E: 3,560,645 H: 2,281,024
A:
다-3. 고용보험료 B: 노무비 * C: 1.01% E: 1,010,183 H: 622,657
A:
다-4. 퇴직 공제 부금비 B: 직접노무비 * C: 2.30% E: 1,936,377 H: 1,245,987
A:
다-5. 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 * C: 3.595% E: 3,026,642 H: 1,893,359
A:
다-6. 연금보험료 B: 직접노무비 * C: 4.75% E: 3,999,041 H: 2,437,802
A:
다-7. 노인장기용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 * C: 13.14% E: 397,700 H: 232,315
A:
다-8.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C: 0.000% E: - H: 80,025
A:
다-9.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C: 0.00% E: - H: 395,185
A:
다-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도급자관급포함시: ⓑ와 ⓒ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 E: 2,618,550 F: 전기공사 5억 미만 건설공사 H: 2,173,792
A:
ⓐ. 일 반 경 우
B: (재료비+직접노무비) * C: 2.07% E: 2,182,125 H: 1,811,493
A:
ⓑ. ⓐ 의 1.2배 B: ⓐ x 1.2 E: 2,618,550 H: 2,173,792
A:
ⓒ.[직재+직노+도급자관급] B: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 C: 2.07% E: 4,731,994 F: 도급자관급 : 부가세 및 수수료제외 H: 2,287,333
A:
다-11. 기
타
경
비 B: (재료비+노무비) * C: 5.1% E: 6,183,467 F: 10억미만 H: 9,438,122
A:
다-12.환경보전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C: 0.00% E: - H: 790,371
A:
다-13.석면부담금 B: 노무비 * C: 0.006% E: 6,001
A:
다-14.임금체권부담금 B: 노무비 * C: 0.009% E: 9,001
A:
다-15. 가설비
A:
다-15.품질관리비 E: -
A:
다-16.안전관리비 E: -
A: 2. 일반관리비 B: [1]의 * C: 8.00% D:
E: 11,550,389 F: 5억 미만 H: 7,671,783
A: 3. 이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C: 15% D:
E: 20,200,655 H: 13,840,625
A: 4. 고용지원개선비 D:
E: -
A: 5. 총원가 B: [1+2+3+4] E: 176,130,910 H: 149,375,454 I: 5587
A: 6. 부가가치세 B: 총원가 * C: 10.0% E: 17,613,090 H: 14,937,545
A: 7. 도 급 금 액 E: 193,744,000 F:
H: 164,313,000
A: 8.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재료 E: 1,015,000
A: 9. 지해예방기술지도비용 E: 8,480,000 F: 40억 이상 1일 530,000원(월2회 공사기간 8개월)
A: 10. 관 급 자 재 E: 208,621,000 H: 39,337,000
A:
10-1. 관급자재비[도급자] E: 136,232,000 H: 28,293,000
A:
10-2. 관급자재비[관급자] E: 72,389,000 H: 11,044,000
A: 11. 한전표준공사비 E: 1,010,000
A: 12. 총공사비 B: [7+8+9+10+11] E: 412,870,000 F: 천원단위절사 H: 203,650,000
E: 402,365,000
E: 10,505,000

[시트: 총괄표(전기공사)]
A: 총줄수-> B: 133 C: 2.0 D: [ 면천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전기공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면천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전기공]
B: 001 D: 1. 전기공사 F: 식 G: 1 H: 21226333 I: 21226333 K: 84190343 L: 84190343 M: 387798 N: 387798 P: 105804474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C: Total D: ( 합
계 ) I: 21226333 L: 84190343 N: 387798 P: 105804474
B: 공종줄 D: [면천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전기공]
B: 002 D: 2.도급자관급 F: 식 G: 1 H: 136232000 I: 136232000 K: 0 L: 0 M: 0 N: 0 P: 136232000
B: 003 D: 3.관급자관급 F: 식 G: 1 H: 72389000 I: 72389000 K: 0 L: 0 M: 0 N: 0 P: 7238900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C: Total D: ( 합
계 ) I: 208621000 L: 0 N: 0 P: 208621000
B: 공종줄 D: 1.전기공사
B: 00101 D: 1-1. 전력간선설비공사 F: 식 G: 1 H: 5743858 I: 5743858 K: 11995148 L: 11995148 M: 220992 N: 220992 P: 17959998
B: 00102 D: 1-2. 경관조명설비공사 F: 식 G: 1 H: 15482475 I: 15482475 K: 72195195 L: 72195195 M: 166806 N: 166806 P: 87844476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001 C: Total D: ( 합
계 ) I: 21226333 L: 84190343 N: 387798 P: 105804474
B: 공종줄 D: 2.도급자관급
B: 00201 D: 2-1. 분전반 F: 식 G: 1 H: 16559000 I: 16559000 K: 0 L: 0 M: 0 N: 0 P: 16559000
B: 00202 D: 2-2. 경관조명기구 F: 식 G: 1 H: 106915000 I: 106915000 K: 0 L: 0 M: 0 N: 0 P: 106915000
B: 00203 D: 2-3. 고보조명 폴 F: 식 G: 1 H: 1368000 I: 1368000 K: 0 L: 0 M: 0 N: 0 P: 1368000
B: 00204 D: 2-4. 콘크리트기초 F: 식 G: 1 H: 11390000 I: 11390000 K: 0 L: 0 M: 0 N: 0 P: 1139000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002 C: Total D: ( 합
계 ) I: 136232000 L: 0 N: 0 P: 136232000
B: 공종줄 D: 3.관급자관급
B: 00301 D: 3-1. 태양광가로등 F: 식 G: 1 H: 72389000 I: 72389000 K: 0 L: 0 M: 0 N: 0 P: 7238900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003 C: Total D: ( 합
계 ) I: 72389000 L: 0 N: 0 P: 72389000

[시트: 내역서(전기공사)]
A: 총줄수-> B: 211 C: 2.0 D: [ 면천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전기공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전력간선설비공사
A: 5975D068016 B: 00101 C: E59753068016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42㎜(가로등, 구내) F: m G: 158 H: 1657 I: 261806 J: 158 K: 18530 L: 2927740 M: 0 N: 0 P: 3189546 Q: 제 14호 AB: 261806 AC: 261806
A: 5975J017045 B: 00101 C: E59759017045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위샤캡, 42 C F: 개 G: 3 H: 4873 I: 14619 J: 3 K: 8283 L: 24849 M: 0 N: 0 P: 39468 Q: 제 17호
A: E145A927205 B: 00101 C: EE1450927205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33 H: 3492 I: 115236 J: 33 K: 2899 L: 95667 M: 0 N: 0 P: 210903 Q: 제 22호 Z: 노임계 AC: 115236
A: J145A287525 B: 00101 C: EJ1450287525 D: 난연케이블-옥외 E: 0.6/1kv F-CV 2C×16㎟ F: m G: 161 H: 8531 I: 1373491 J: 161 K: 3539 L: 569779 M: 0 N: 0 P: 1943270 Q: 제 24호 AC: 1373491
A: E940A267006 B: 00101 C: EE9400267006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G: 18 H: 1021 I: 18378 J: 18 K: 29769 L: 535842 M: 0 N: 0 P: 554220 Q: 제 26호
A: 56959000003 B: 00101 C: EMM300041311 D: 전주용입상관 E: D130x2m F: 개 G: 3 H: 42848 I: 128544 J: 3 K: 111611 L: 334833 M: 0 N: 0 P: 463377 Q: 제 27호
A: 56950200510 B: 00101 C: EAC110150000 D: 맨 홀 E: 800x800x800 F: 식 G: 3 H: 960442 I: 2881326 J: 3 K: 1408680 L: 4226040 M: 56855 N: 170565 P: 7277931 Q: 제 2호
A: ERO64230002 B: 00101 C: ERO642300002 D: 매설표시시트 설치 E: 저압용 F: m G: 150 H: 211 I: 31650 J: 150 K: 325 L: 48750 M: 0 N: 0 P: 80400 Q: 제 4호
A: 56931640007 B: 00101 C: ANA000102007 D: 분전반 기초 설치 E: 600x400x700 F: 식 G: 3 H: 286038 I: 858114 J: 3 K: 620907 L: 1862721 M: 489 N: 1467 P: 2722302 Q: 제 1호
A: CC565826041 B: 00101 C: ECC565826041 D: 터파기/토사 E: 보통, 굴삭기 0.2㎥(기계90%+인력10%) F: ㎥ G: 45 H: 305 I: 13725 J: 45 K: 5620 L: 252900 M: 554 N: 24930 P: 291555 Q: ECC565826041
A: CC565826052 B: 00101 C: ECC565826052 D: 되메무기/토사 E: 보통, 굴삭기 0.2m㎥+래머 80kg F: ㎥ G: 45 H: 510 I: 22950 J: 45 K: 7007 L: 315315 M: 534 N: 24030 P: 362295 Q: ECC565826052
A: 56959000004 B: 00101 C: EMM063333022 D: 가로등자동점멸기-@관급자재 E: 4회로용 F: 면 G: 1 H: 7123 I: 7123 J: 1 K: 237452 L: 237452 M: 0 N: 0 P: 244575 Q: 제 30호
A: 56959000005 B: 00101 C: EMM063333023 D: 가로등자동점멸기-@관급자재 E: 6회로용 F: 면 G: 2 H: 8448 I: 16896 J: 2 K: 281630 L: 563260 M: 0 N: 0 P: 580156 Q: 제 31호
A: MM063333024 B: 00101 C: 391115ZZ701Z0010 D: 점멸기 지주대-@관급자재 E: 자립형 F: EA G: 3 I: 0 J: 3 K: 0 L: 0 M: 0 N: 0 P: 0 Q: 관급자재
A: 56900017076 B: 00101 C: L001010101000078 AE: 0
A: 56900017041 B: 00101 C: L001010101000002 AE: 0
I: 0 L: 0 N: 0 P: 0 AE: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합계줄 D: ( 합
계 ) I: 5743858 L: 11995148 N: 220992 P: 17959998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경관조명설비공사
A: 5975A337013 B: 00102 C: E59750337013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8 mm F: m G: 471 H: 6486 I: 3054906 J: 471 K: 46386 L: 21847806 M: 0 N: 0 P: 24902712 Q: 제 12호 AB: 3054906 AC: 3054906
A: 5975D068015 B: 00102 C: E59753068015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36㎜(가로등, 구내) F: m G: 189 H: 1427 I: 269703 J: 189 K: 16139 L: 3050271 M: 0 N: 0 P: 3319974 Q: 제 13호 AB: 269703 AC: 269703
A: 5975D018025 B: 00102 C: E5975301802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일반-방수 F: m G: 471 H: 3398 I: 1600458 J: 471 K: 23855 L: 11235705 M: 0 N: 0 P: 12836163 Q: 제 15호 Z: 노임계 AC: 1600458
A: 5975D018026 B: 00102 C: E5975301802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36 mm 일반-방수 F: m G: 268 H: 4280 I: 1147040 J: 268 K: 28825 L: 7725100 M: 0 N: 0 P: 8872140 Q: 제 16호 AC: 1147040
A: 5975D767041 B: 00102 C: E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38 H: 1966 I: 467908 J: 238 K: 33132 L: 7885416 M: 0 N: 0 P: 8353324 Q: 제 18호
A: 59753767231 B: 00102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238 H: 343 I: 81634 J: 238 K: 0 L: 0 M: 0 N: 0 P: 81634
A: 56959000001 B: 00102 C: EMM562876809 D: 합성수지 전기함(ABS BOX) E: 280*380*130 F: 개 G: 5 H: 20466 I: 102330 J: 5 K: 182231 L: 911155 M: 0 N: 0 P: 1013485 Q: 제 19호
A: 56959000002 B: 00102 C: EMM562876811 D: 합성수지 전기함(ABS BOX) E: 380*560*180 F: 개 G: 12 H: 30466 I: 365592 J: 12 K: 182231 L: 2186772 M: 0 N: 0 P: 2552364 Q: 제 20호
A: MM300001803 B: 00102 C: 3913170810037053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새들 (KS) 28c F: EA G: 476 H: 130 I: 61880 J: 476 K: 0 L: 0 M: 0 N: 0 P: 61880
A: MM300001804 B: 00102 C: 3913170810037054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새들 (KS) 36c F: EA G: 161 H: 160 I: 25760 J: 161 K: 0 L: 0 M: 0 N: 0 P: 25760
A: E145A927203 B: 00102 C: EE1450927203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469 H: 1651 I: 774319 J: 469 K: 2484 L: 1164996 M: 0 N: 0 P: 1939315 Q: 제 21호 AC: 774319
A: J145A287523 B: 00102 C: EJ1450287523 D: 난연케이블-옥외 E: 0.6/1kv F-CV 2C×6㎟ F: m G: 439 H: 3718 I: 1632202 J: 439 K: 3098 L: 1360022 M: 0 N: 0 P: 2992224 Q: 제 23호 AC: 1632202
A: E145A287538 B: 00102 C: EE1450287538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2.5㎟ F: m G: 499 H: 2729 I: 1361771 J: 499 K: 5819 L: 2903681 M: 0 N: 0 P: 4265452 Q: 제 25호 AC: 1361771
A: ERO64230002 B: 00102 C: ERO642300002 D: 매설표시시트 설치 E: 저압용 F: m G: 180 H: 211 I: 37980 J: 180 K: 325 L: 58500 M: 0 N: 0 P: 96480 Q: 제 4호
A: CC565826041 B: 00102 C: ECC565826041 D: 터파기/토사 E: 보통, 굴삭기 0.2㎥(기계90%+인력10%) F: ㎥ G: 54 H: 305 I: 16470 J: 54 K: 5620 L: 303480 M: 554 N: 29916 P: 349866 Q: ECC565826041
A: CC565826052 B: 00102 C: ECC565826052 D: 되메무기/토사 E: 보통, 굴삭기 0.2m㎥+래머 80kg F: ㎥ G: 54 H: 510 I: 27540 J: 54 K: 7007 L: 378378 M: 534 N: 28836 P: 434754 Q: ECC565826052
A: 56992503285 B: 00102 C: ANC250328005 D: 가로등 중공기초 설치 E: 12M 이내 F: 식 G: 18 H: 5789 I: 104202 J: 18 K: 82573 L: 1486314 M: 6003 N: 108054 P: 1698570 Q: 제 3호
A: MM063333025 B: 00102 C: 391115ZZ701Z0004 D: 가로등 중공기초-@관급자재 E: 500*500*850*675*700 F: EA G: 18 I: 0 J: 18 K: 0 L: 0 M: 0 N: 0 P: 0 Q: 관급자재
A: 56959000006 B: 00102 C: EMM063333026 D: 가로등 중공기초-@관급자재 E: 400*400*500*565*400 F: EA G: 66 H: 314 I: 20724 J: 66 K: 10492 L: 692472 M: 0 N: 0 P: 713196 Q: 제 32호
A: EE25A101510 B: 00102 C: EEE250101510 D: SMPS E: 320W F: EA G: 13 H: 220869 I: 2871297 J: 13 K: 28991 L: 376883 M: 0 N: 0 P: 3248180 Q: 제 28호
A: EE25A101511 B: 00102 C: EEE250101511 D: SMPS E: 480W F: EA G: 4 H: 300869 I: 1203476 J: 4 K: 28991 L: 115964 M: 0 N: 0 P: 1319440 Q: 제 29호
A: MM063333027 B: 00102 C: 391115ZZ701Z0011 D: 태양광 가로등-*@관급자재 E: LED 50W F: 본 G: 16 I: 0 J: 16 K: 0 L: 0 M: 0 N: 0 P: 0 Q: 관급자재
A: 56959000007 B: 00102 C: EMM063333028 D: 경관조명기구-@관급자재 E: LED BAR LED 15W F: EA G: 238 H: 472 I: 112336 J: 238 K: 15738 L: 3745644 M: 0 N: 0 P: 3857980 Q: 제 33호
A: 56959000010 B: 00102 C: EMM063333029 D: 경관조명기구-@관급자재 E: 태양광 볼라드등 LED 4W F: EA G: 66 H: 1453 I: 95898 J: 66 K: 48456 L: 3198096 M: 0 N: 0 P: 3293994 Q: 제 36호
A: 56959000009 B: 00102 C: EMM063333030 D: 경관조명기구-@관급자재 E: 태양광 데크등, LED 0.6W F: EA G: 45 H: 969 I: 43605 J: 45 K: 32304 L: 1453680 M: 0 N: 0 P: 1497285 Q: 제 35호
A: 56959000008 B: 00102 C: EMM063333031 D: 경관조명기구-@관급자재 E: 고조보명 LED 100W F: EA G: 2 H: 1722 I: 3444 J: 2 K: 57430 L: 114860 M: 0 N: 0 P: 118304 Q: 제 34호
A: MM063333032 B: 00102 C: 391115ZZ701Z0009 D: 고보조명 폴-@관급자재 E: 5M F: 본 G: 2 I: 0 J: 2 K: 0 L: 0 M: 0 N: 0 P: 0 Q: 관급자재
A: 56900017076 B: 00102 C: L001010101000078 AE: 0
A: 56900017041 B: 00102 C: L001010101000002 AE: 0
I: 0 L: 0 N: 0 P: 0 AE: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합계줄 D: ( 합
계 ) I: 15482475 L: 72195195 N: 166806 P: 87844476
B: 공종줄 D: 2.도급자관급::2-1.분전반
A: EE26A619012 B: 00201 C: EEE260619012 D: 가로등자동점멸기 E: 4회로용 F: 면 G: 1 H: 5100000 I: 5100000 J: 1 L: 0 N: 0 P: 5100000 Q: 도급자관급
A: EE26A619013 B: 00201 C: EEE260619013 D: 가로등자동점멸기 E: 6회로용 F: 면 G: 2 H: 5100000 I: 10200000 J: 2 L: 0 N: 0 P: 10200000 Q: 도급자관급
A: EE260619014 B: 00201 C: EE20260619000014 D: 점멸기 지주대 E: 자립형 F: EA G: 3 H: 390000 I: 1170000 J: 3 L: 0 N: 0 P: 1170000 Q: 도급자관급
D: 조달수수료 E: 0.54% F: 식 G: 1 H: 89000 I: 89000 L: 0 N: 0 P: 89000 AE: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합계줄 D: ( 합
계 ) I: 16559000 L: 0 N: 0 P: 16559000
B: 공종줄 D: 2.도급자관급::2-2.경관조명기구
A: EE26A619007 B: 00202 C: EEE260619007 D: 경관조명기구 E: LED BAR LED 15W F: EA G: 238 H: 240000 I: 57120000 J: 238 L: 0 N: 0 P: 57120000 Q: 도급자관급
A: EE26A619008 B: 00202 C: EEE260619008 D: 경관조명기구 E: 태양광 볼라드등 LED 4W F: EA G: 66 H: 480000 I: 31680000 J: 66 L: 0 N: 0 P: 31680000 Q: 도급자관급
A: EE26A619009 B: 00202 C: EEE260619009 D: 경관조명기구 E: 태양광 데크등, LED 0.6W F: EA G: 45 H: 280000 I: 12600000 J: 45 L: 0 N: 0 P: 12600000 Q: 도급자관급
A: EE26A619010 B: 00202 C: EEE260619010 D: 경관조명기구 E: 고조보명 LED 100W F: EA G: 2 H: 2470000 I: 4940000 J: 2 L: 0 N: 0 P: 4940000 Q: 도급자관급
D: 조달수수료 E: 0.54% F: 식 G: 1 H: 575000 I: 575000 L: 0 N: 0 P: 575000 AE: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합계줄 D: ( 합
계 ) I: 106915000 L: 0 N: 0 P: 106915000
B: 공종줄 D: 2.도급자관급::2-3.고보조명 폴
A: EE260619011 B: 00203 C: EE20260619000011 D: 고보조명 폴 E: 5M F: 본 G: 2 H: 680000 I: 1360000 J: 2 L: 0 N: 0 P: 1360000 Q: 도급자관급
D: 조달수수료 E: 0.54% F: 식 G: 1 H: 8000 I: 8000 L: 0 N: 0 P: 8000 AE: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합계줄 D: ( 합
계 ) I: 1368000 L: 0 N: 0 P: 1368000
B: 공종줄 D: 2.도급자관급::2-4.콘크리트기초
A: EE250101401 B: 00204 C: EE20250101000401 D: 가로등 중공기초 E: 500*500*850*675*700 F: EA G: 18 H: 281000 I: 5058000 J: 18 L: 0 N: 0 P: 5058000 Q: 도급자관급
A: EE25A101402 B: 00204 C: EEE250101402 D: 가로등 중공기초 E: 400*400*500*565*400 F: EA G: 66 H: 95000 I: 6270000 J: 66 L: 0 N: 0 P: 6270000 Q: 도급자관급
D: 조달수수료 E: 0.54% F: 식 G: 1 H: 62000.2 I: 62000 L: 0 N: 0 P: 62000 AE: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합계줄 D: ( 합
계 ) I: 11390000 L: 0 N: 0 P: 11390000
B: 공종줄 D: 3.관급자관급::3-1.태양광가로등
A: EE260619006 B: 00301 C: EE20260619000006 D: 태양광 가로등 E: LED 50W F: 본 G: 16 H: 4500000 I: 72000000 J: 16 L: 0 N: 0 P: 72000000 Q: *관급자관급
D: 조달수수료 E: 0.54% F: 식 G: 1 H: 389000 I: 389000 L: 0 N: 0 P: 389000 AE: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합계줄 D: ( 합
계 ) I: 72389000 L: 0 N: 0 P: 72389000

[시트: 한전분담금(전기공사)]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한전인입비
A: 1. 한전인입비
A: 1) LP-01 계약전력 5KW-1면
A: 가) B: 5KW 까지 C: 1 D: 식 E: 306,000 F: 306,000 L: 가공공급 N: 한전분담금 확인
A: 나) B: 5KW 초과분 (7-5) x 108,000 C: 0 D: KW당 E: 121,000 F: 0
A: 1) LP-02 계약전력 5KW-1면
A: 가) B: 5KW 까지 C: 1 D: 식 E: 306,000 F: 306,000 L: 가공공급
A: 나) B: 5KW 초과분 (7-5) x 108,000 D: KW당 E: 121,000 F: 0
A: 1) LP-03 계약전력 5KW-1면
A: 가) B: 5KW 까지 C: 1 D: 식 E: 306,000 F: 306,000 L: 가공공급
A: 나) B: 5KW 초과분 (7-5) x 108,000 C: 0 D: KW당 E: 121,000 F: 0
A: 계 F: 918,000 K: 918,000
A: 부가가치세 B: 10% C: 식 D: 10% E: 918,000 F: 91,800 K: 91,800
A: 합
계 F: 1,010,000 K: 1,010,000 L: 천단위절삭

[시트: 일대목차(전기공사)]
A: 총줄수-> B: 55 C: [ 면천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전기공 ] - 일위대가목차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O: 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 56931640007 B: ANA000102007 C: 제 1호 D: 분전반 기초 설치 E: 600x400x700 F: 식 H: 286038 I: 286038 K: 620907 L: 620907 M: 489 N: 489 P: 907434 Q: 전기공종
A: 56950200510 B: EAC110150000 C: 제 2호 D: 맨 홀 E: 800x800x800 F: 식 H: 960442 I: 960442 K: 1408680 L: 1408680 M: 56855 N: 56855 P: 2425977 Q: 전기공종
A: 56992503285 B: ANC250328005 C: 제 3호 D: 가로등 중공기초 설치 E: 12M 이내 F: 식 H: 5789 I: 5789 K: 82573 L: 82573 M: 6003 N: 6003 P: 94365 Q: 전기공종
A: ERO64230002 B: ERO642300002 C: 제 4호 D: 매설표시시트 설치 E: 저압용 F: m H: 211 I: 211 K: 325 L: 325 M: 0 N: 0 P: 536 Q: 전기공종
A: 56930210021 B: ABD100001000 C: 제 5호 D: 인력되메우기 E: 보통토사0-1m F: ㎥_ H: 0 I: 0 K: 17269 L: 17269 M: 0 N: 0 P: 17269 Q: 전기공종
A: 56930240130 B: ABC113000000 C: 제 7호 D: 현장내잔토처리 E: 소운반.고르기 F: ㎥_ H: 0 I: 0 K: 34539 L: 34539 M: 0 N: 0 P: 34539 Q: 전기공종
A: 56930250040 B: ABD102300000 C: 제 8호 D: 잡석지정 F: ㎥ H: 1081 I: 1081 K: 10382 L: 10382 M: 1141 N: 1141 P: 12604 Q: 전기공종
A: 56930311040 B: ADF201310000 C: 제 9호 D: CONC인력비빔타설 E: 1:3:6(300㎥↓) F: ㎥ H: 98050 I: 98050 K: 411338 L: 411338 M: 0 N: 0 P: 509388 Q: 전기공종
A: 56930370030 B: ADA220100000 C: 제 10호 D: 합판거푸집 E: 3회 F: ㎡ H: 20562 I: 20562 K: 51009 L: 51009 M: 0 N: 0 P: 71571 Q: 전기공종
A: 56930311020 B: ADF201200000 C: 제 11호 D: CONC인력비빔타설 E: 무근 F: ㎥ H: 12340 I: 12340 K: 411338 L: 411338 M: 0 N: 0 P: 423678 Q: 전기공종
A: 5975A337013 B: E59750337013 C: 제 12호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8 mm F: M H: 6486 I: 6486 K: 46386 L: 46386 M: 0 N: 0 P: 52872 Q: 전기공종
A: 5975D068015 B: E59753068015 C: 제 13호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36㎜(가로등, 구내) F: M H: 1427 I: 1427 K: 16139 L: 16139 M: 0 N: 0 P: 17566 Q: 전기공종
A: 5975D068016 B: E59753068016 C: 제 14호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42㎜(가로등, 구내) F: M H: 1657 I: 1657 K: 18530 L: 18530 M: 0 N: 0 P: 20187 Q: 전기공종
A: 5975D018025 B: E59753018025 C: 제 15호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일반-방수 F: M H: 3398 I: 3398 K: 23855 L: 23855 M: 0 N: 0 P: 27253 Q: 전기공종
A: 5975D018026 B: E59753018026 C: 제 16호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36 mm 일반-방수 F: M H: 4280 I: 4280 K: 28825 L: 28825 M: 0 N: 0 P: 33105 Q: 전기공종
A: 5975J017045 B: E59759017045 C: 제 17호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위샤캡, 42 C F: 개 H: 4873 I: 4873 K: 8283 L: 8283 M: 0 N: 0 P: 13156 Q: 전기공종
A: 5975D767041 B: E59753767041 C: 제 18호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H: 1966 I: 1966 K: 33132 L: 33132 M: 0 N: 0 P: 35098 Q: 전기공종
A: 56959000001 B: EMM562876809 C: 제 19호 D: 합성수지 전기함(ABS BOX) E: 280*380*130 F: 개 H: 20466 I: 20466 K: 182231 L: 182231 M: 0 N: 0 P: 202697 Q: 전기공종
A: 56959000002 B: EMM562876811 C: 제 20호 D: 합성수지 전기함(ABS BOX) E: 380*560*180 F: 개 H: 30466 I: 30466 K: 182231 L: 182231 M: 0 N: 0 P: 212697 Q: 전기공종
A: E145A927203 B: EE1450927203 C: 제 21호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H: 1651 I: 1651 K: 2484 L: 2484 M: 0 N: 0 P: 4135 Q: 전기공종
A: E145A927205 B: EE1450927205 C: 제 22호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H: 3492 I: 3492 K: 2899 L: 2899 M: 0 N: 0 P: 6391 Q: 전기공종
A: J145A287523 B: EJ1450287523 C: 제 23호 D: 난연케이블-옥외 E: 0.6/1kv F-CV 2C×6㎟ F: M H: 3718 I: 3718 K: 3098 L: 3098 M: 0 N: 0 P: 6816 Q: 전기공종
A: J145A287525 B: EJ1450287525 C: 제 24호 D: 난연케이블-옥외 E: 0.6/1kv F-CV 2C×16㎟ F: M H: 8531 I: 8531 K: 3539 L: 3539 M: 0 N: 0 P: 12070 Q: 전기공종
A: E145A287538 B: EE1450287538 C: 제 25호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2.5㎟ F: M H: 2729 I: 2729 K: 5819 L: 5819 M: 0 N: 0 P: 8548 Q: 전기공종
A: E940A267006 B: EE9400267006 C: 제 26호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H: 1021 I: 1021 K: 29769 L: 29769 M: 0 N: 0 P: 30790 Q: 전기공종
A: 56959000003 B: EMM300041311 C: 제 27호 D: 전주용입상관 E: D130x2m F: 개 H: 42848 I: 42848 K: 111611 L: 111611 M: 0 N: 0 P: 154459 Q: 전기공종
A: EE25A101510 B: EEE250101510 C: 제 28호 D: SMPS E: 320W F: EA H: 220869 I: 220869 K: 28991 L: 28991 M: 0 N: 0 P: 249860 Q: 전기공종
A: EE25A101511 B: EEE250101511 C: 제 29호 D: SMPS E: 480W F: EA H: 300869 I: 300869 K: 28991 L: 28991 M: 0 N: 0 P: 329860 Q: 전기공종
A: 56959000004 B: EMM063333022 C: 제 30호 D: 가로등자동점멸기-@관급자재 E: 4회로용 F: 면 H: 7123 I: 7123 K: 237452 L: 237452 M: 0 N: 0 P: 244575 Q: 전기공종
A: 56959000005 B: EMM063333023 C: 제 31호 D: 가로등자동점멸기-@관급자재 E: 6회로용 F: 면 H: 8448 I: 8448 K: 281630 L: 281630 M: 0 N: 0 P: 290078 Q: 전기공종
A: 56959000006 B: EMM063333026 C: 제 32호 D: 가로등 중공기초-@관급자재 E: 400*400*500*565*400 F: EA H: 314 I: 314 K: 10492 L: 10492 M: 0 N: 0 P: 10806 Q: 전기공종
A: 56959000007 B: EMM063333028 C: 제 33호 D: 경관조명기구-@관급자재 E: LED BAR LED 15W F: EA H: 472 I: 472 K: 15738 L: 15738 M: 0 N: 0 P: 16210 Q: 전기공종
A: 56959000008 B: EMM063333031 C: 제 34호 D: 경관조명기구-@관급자재 E: 고조보명 LED 100W F: EA H: 1722 I: 1722 K: 57430 L: 57430 M: 0 N: 0 P: 59152 Q: 전기공종
A: 56959000009 B: EMM063333030 C: 제 35호 D: 경관조명기구-@관급자재 E: 태양광 데크등, LED 0.6W F: EA H: 969 I: 969 K: 32304 L: 32304 M: 0 N: 0 P: 33273 Q: 전기공종
A: 56959000010 B: EMM063333029 C: 제 36호 D: 경관조명기구-@관급자재 E: 태양광 볼라드등 LED 4W F: EA H: 1453 I: 1453 K: 48456 L: 48456 M: 0 N: 0 P: 49909 Q: 전기공종

[시트: 일위대가(전기공사)]
A: 총줄수-> B: 289 D: [ 면천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전기공 ] - 일위대가표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목차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A: 56931640007 B: 일목줄 C: ANA000102007 D: [제 1호] 분전반 기초 설치 600x400x700 [식]
A: 59750427105 B: 제 1호 C: 3912161310034847 D: 접지봉 E: 18Φ×2400 mm F: 개 G: 3 H: 8,712 I: 26,136 J: 3 K: - L: M: - N: P: 26,136
A: E9750427013 B: 제 1호 C: 3912161320937682 D: 접지콘넥타(IEC 90) E: 150sq F: 개 G: 3 H: 5,000 I: 15,000 J: 3 K: - L: M: - N: P: 15,000
A: E1450927213 B: 제 1호 C: 2612152420683705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20㎟ F: m G: 8 H: 19,053 I: 152,424 J: 1 K: - L: M: - N: P: 152,424 AC: 152424
A: 59751467014 B: 제 1호 C: 3913170610034967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28 mm F: m G: 2 H: 700 I: 1,400 J: 1 K: - L: M: - N: P: 1,400 R: HI AB: 1400 AC: 1400
A: A0500000000 B: 제 1호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H: 210 I: 210 J: 1 L: N: P: 210 AB: 1400
A: 56800687381 B: 제 1호 C: 3116160120160870 D: 앵커볼트 E: M25×L500 F: 개 G: 4 H: 4,185 I: 16,740 J: 4 K: - L: M: - N: P: 16,740
A: 56930311040 B: 제 1호 C: ADF201310000 D: CONC인력비빔타설 E: 1:3:6(300㎥↓) F: ㎥ G: 0.168 H: 98,050 I: 16,472 J: 0 K: 411,338 L: 69,105 M: - N: P: 85,577 Q: 제 9호 R: ILD Z: 노임계
A: 56930370030 B: 제 1호 C: ADA220100000 D: 합판거푸집 E: 3회 F: ㎡ G: 2 H: 20,562 I: 41,124 J: 2 K: 51,009 L: 102,018 M: - N: P: 143,142 Q: 제 10호 R: ILD
A: CA565826041 B: 제 1호 C: ECA565826041 D: 터파기 E: 기계:90%, 인력:10% F: ㎥ G: 0.701 H: 205 I: 144 J: 1 K: 4,793 L: 3,360 M: 320 N: 224 P: 3,728 Q: 산근 1호표 R: ild
A: CA565826052 B: 제 1호 C: ECA565826052 D: 되메무기 및 다짐 E: 기계:90%, 인력:10% F: ㎥ G: 0.533 H: 458 I: 244 J: 1 K: 9,889 L: 5,271 M: 498 N: 265 P: 5,780 Q: 산근 2호표 R: ild
A: CA565826053 B: 제 1호 C: ECA565826053 D: 잔토처리 E: 인력 F: ㎥ G: 0.168 H: - I: J: 0 K: 33,109 L: 5,562 M: - N: P: 5,562 Q: 산근 3호표 R: ild
A: A0100000000 B: 제 1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3,076 I: 3,076 J: 1 L: N: P: 3,076 AC: 3076.4 AD: 270383
A: 56900017016 B: 제 1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4275 H: - I: J: 1 K: 276,108 L: 394,144 M: - N: P: 394,144 AE: 394144.1
A: 56900017041 B: 제 1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24 H: - I: J: 0 K: 172,698 L: 41,448 M: - N: P: 41,448 AE: 41447.5
A: A0300000000 B: 제 1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3,068 I: 13,068 J: 1 L: N: P: 13,068
B: 합계줄 D: ( 합
계 ) I: 286,038 L: 620,907 N: 489 P: 907,434 AC: 13067.7 AD: 620907 AE: 435591
I: L: N: P:
A: 56950200510 B: 일목줄 C: EAC110150000 D: [제 2호] 맨 홀 800x800x800 [식]
A: 56300217295 B: 제 2호 C: 3012169821869018 D: 맨홀 E: 800x800x800 F: 조 G: 1 H: 170,000 I: 170,000 J: 1 K: - L: M: - N: P: 170,000
A: 56800447433 B: 제 2호 C: 3012169821869024 D: 핸드홀카바 E: 통신용 F: 기 G: 1 H: 580,000 I: 580,000 J: 1 K: - L: M: - N: P: 580,000
A: 59750427102 B: 제 2호 C: 3912161310034844 D: 접지봉 E: 14Φ×1000 mm F: 개 G: 1 H: 3,381 I: 3,381 J: 1 K: - L: M: - N: P: 3,381 Z: 노임계
A: E1450927208 B: 제 2호 C: 2612152420683701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35㎟ F: m G: 5 H: 6,038 I: 30,190 J: 5 K: - L: M: - N: P: 30,190 AC: 30190
A: 56930220020 B: 제 2호 C: ABB103200000 D: 터파기(기계80%,인력20%) E: 보통토사 F: ㎥ G: 5.32 H: 323 I: 1,718 J: 5 K: 7,414 L: 39,442 M: 292 N: 1,553 P: 42,714 R: ILD
A: 56930240130 B: 제 2호 C: ABC113000000 D: 현장내잔토처리 E: 소운반.고르기 F: ㎥ G: 1.31 H: - I: J: 1 K: 34,539 L: 45,246 M: - N: P: 45,246 Q: 제 7호 R: ILD
A: 56930210021 B: 제 2호 C: ABD100001000 D: 인력되메우기 E: 보통토사0-1m F: ㎥ G: 4.01 H: - I: J: 4 K: 17,269 L: 69,249 M: - N: P: 69,249 Q: 제 5호 R: ILD
A: 56930250040 B: 제 2호 C: ABD102300000 D: 잡석지정 F: ㎥ G: 0.8 H: 1,081 I: 865 J: 1 K: 10,382 L: 8,306 M: 1,141 N: 913 P: 10,083 Q: 제 8호 R: ILD
A: CA565826044 B: 제 2호 C: ECA565826044 D: 크레인 E: 트럭 탑재형 10 Ton F: 분 G: 137 H: 319 I: 43,703 J: 137 K: 830 L: 113,710 M: 397 N: 54,389 P: 211,802 Q: 종합적산682 R: ILD
A: 59751807001 B: 제 2호 C: 3912170120174007 D: 케이블받침대 E: 75x40x5x750 F: EA G: 2 H: 10,200 I: 20,400 J: 2 K: - L: M: - N: P: 20,400
A: 59750167002 B: 제 2호 C: 3912170120173494 D: 케이블걸이 E: 걸이쇠, 2조 F: EA G: 2 H: 6,800 I: 13,600 J: 2 K: - L: M: - N: P: 13,600
A: 59755057205 B: 제 2호 C: 3912219520175645 D: 지중선용 가선철물 E: 맨홀용 훅크, 100x250 F: EA G: 4 H: 13,500 I: 54,000 J: 4 K: - L: M: - N: P: 54,000
A: 59755057204 B: 제 2호 C: 3912219520175644 D: 지중선용 가선철물 E: 맨홀용발판볼트, 200x330 F: EA G: 4 H: 2,000 I: 8,000 J: 4 K: - L: M: - N: P: 8,000
A: A0100000000 B: 제 2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604 I: 604 J: 1 L: N: P: 604 Z: 노임계 AC: 603.8 AD: 982712
A: 56900017016 B: 제 2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625 H: - I: J: 0 K: 276,108 L: 44,868 M: - N: P: 44,868 AE: 44867.5
A: 56900017031 B: 제 2호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44 H: - I: J: 0 K: 420,978 L: 185,230 M: - N: P: 185,230 AE: 185230.3
A: 56900017115 B: 제 2호 C: L001010101000088 D: 노 무 비 E: 통신외선공 F: 인 G: 0.72 H: - I: J: 1 K: 410,182 L: 295,331 M: - N: P: 295,331 AE: 295331
A: 56900017041 B: 제 2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66 H: - I: J: 1 K: 172,698 L: 113,981 M: - N: P: 113,981 AE: 113980.6
A: 56900017118 B: 제 2호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0.99 H: - I: J: 1 K: 228,717 L: 226,430 M: - N: P: 226,430 Z: 노임계 AE: 226429.8
A: 56900017042 B: 제 2호 C: L001010101000006 D: 노 무 비 E: 비계공 F: 인 G: 0.64 H: - I: J: 1 K: 284,440 L: 182,042 M: - N: P: 182,042 AE: 182041.6
A: 56900017091 B: 제 2호 C: L001010101000034 D: 노 무 비 E: 줄눈공 F: 인 G: 0.05 H: - I: J: 0 K: 212,390 L: 10,620 M: - N: P: 10,620 AE: 10619.5
A: 56900017074 B: 제 2호 C: L001010101000001 D: 노 무 비 E: 작업반장 F: 인 G: 0.34 H: - I: J: 0 K: 218,316 L: 74,227 M: - N: P: 74,227 AE: 74227.4
A: A0300000000 B: 제 2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33,982 I: 33,982 J: 1 L: N: P: 33,982 Z: 노임계
B: 합계줄 D: ( 합
계 ) I: 960,442 L: 1,408,680 N: 56,855 P: 2,425,977 AC: 33981.8 AD: 1408680 AE: 1132727
I: L: N: P:
A: 56992503285 B: 일목줄 C: ANC250328005 D: [제 3호] 가로등 중공기초 설치 12M 이내 [식] Z: 노임계
A: CA565826048 B: 제 3호 C: ECA565826048 D: 굴삭기 E: 0.2㎥ F: 분 G: 25.8 H: 156 I: 4,025 J: 26 K: 984 L: 25,387 M: 231 N: 5,960 P: 35,372 Q: 종합적산665 R: ILD
A: CA565826251 B: 제 3호 C: ECA565826251 D: 래머 E: 80kG F: 분 G: 6.192 H: 19 I: 118 J: 6 K: 369 L: 2,285 M: 7 N: 43 P: 2,446 Q: 167-하 R: ild
A: 56900017016 B: 제 3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8 H: - I: J: 0 K: 276,108 L: 22,089 M: - N: P: 22,089 Z: 노임계 AE: 22088.6
A: 56900017041 B: 제 3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19 H: - I: J: 0 K: 172,698 L: 32,813 M: - N: P: 32,813 AE: 32812.6
A: A0300000000 B: 제 3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647 I: 1,647 J: 1 L: N: P: 1,647
B: 합계줄 D: ( 합
계 ) I: 5,789 L: 82,573 N: 6,003 P: 94,365 AC: 1647 AD: 82573 AE: 54901
I: L: N: P: Z: 노임계
A: ERO64230002 B: 일목줄 C: ERO642300002 D: [제 4호] 매설표시시트 설치 저압용 [m]
A: 59755057152 B: 제 4호 C: 3912219520175619 D: 지중선용 가선철물 E: 케이블표지시트, 0.15x150 F: m G: 1 H: 202 I: 202 J: 1 K: - L: M: - N: P: 202
A: 56900017076 B: 제 4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005 H: - I: J: 0 K: 306,274 L: 153 M: - N: P: 153 AE: 153.1
A: 56900017041 B: 제 4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01 H: - I: J: 0 K: 172,698 L: 173 M: - N: P: 173 Z: 노임계 AE: 172.6
A: A0300000000 B: 제 4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0 I: 10 J: 1 L: N: P: 10
B: 합계줄 D: ( 합
계 ) I: 211 L: 325 N: - P: 536 AC: 9.7 AD: 325 AE: 325
I: L: N: P:
A: 56930210021 B: 일목줄 C: ABD100001000 D: [제 5호] 인력되메우기 보통토사0-1m [㎥_] Z: 노임계
A: 56900017041 B: 제 5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1 H: - I: J: 0 K: 172,698 L: 17,270 M: - N: P: 17,270 AE: 17269.8
B: 합계줄 D: ( 합
계 ) I: - L: 17,269 N: - P: 17,269 AE: 17269
I: L: N: P:
A: 56930240130 B: 일목줄 C: ABC113000000 D: [제 7호] 현장내잔토처리 소운반.고르기 [㎥_]
A: 56900017041 B: 제 7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2 H: - I: J: 0 K: 172,698 L: 34,540 M: - N: P: 34,540 Z: 노임계 AE: 34539.6
B: 합계줄 D: ( 합
계 ) I: - L: 34,539 N: - P: 34,539 AE: 34539
I: L: N: P:
A: 56930250040 B: 일목줄 C: ABD102300000 D: [제 8호] 잡석지정 [㎥]
A: CA565826048 B: 제 8호 C: ECA565826048 D: 굴삭기 E: 0.2㎥ F: 분 G: 4.2 H: 156 I: 655 J: 4 K: 984 L: 4,133 M: 231 N: 970 P: 5,758 Q: 종합적산665 R: ILD Z: 노임계
A: CA565826049 B: 제 8호 C: ECA565826049 D: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E: 0.7 TON F: 분 G: 5.2 H: 64 I: 333 J: 5 K: 604 L: 3,141 M: 33 N: 172 P: 3,645 Q: 종합적산675 R: ILD
A: 56900017041 B: 제 8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18 H: - I: J: 0 K: 172,698 L: 3,109 M: - N: P: 3,109 AE: 3108.5
A: A0300000000 B: 제 8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93 I: 93 J: 1 L: N: P: 93 Z: 노임계
B: 합계줄 D: ( 합
계 ) I: 1,081 L: 10,382 N: 1,141 P: 12,604 AC: 93.2 AD: 10382 AE: 3108
I: L: N: P:
A: 56930311040 B: 일목줄 C: ADF201310000 D: [제 9호] CONC인력비빔타설 1:3:6(300㎥↓) [㎥] Z: 노임계
A: 56100087101 B: 제 9호 C: 3011160120142682 D: 시멘트 E: 분공장도(kg) F: kg G: 220 H: 208 I: 45,760 J: 220 K: - L: M: - N: P: 45,760
A: 56100017002 B: 제 9호 C: 1111170120142525 D: 모래 E: 서울, 상차도 F: ㎥ G: 0.47 H: 37,000 I: 17,390 J: 0 K: - L: M: - N: P: 17,390
A: 56100047001 B: 제 9호 C: 1111161120142610 D: 자갈 E: 서울, 상차도 F: ㎥ G: 0.94 H: 24,000 I: 22,560 J: 1 K: - L: M: - N: P: 22,560 Z: 노임계
A: 56930311020 B: 제 9호 C: ADF201200000 D: CONC인력비빔타설 E: 무근 F: ㎥ G: 1 H: 12,340 I: 12,340 J: 1 K: 411,338 L: 411,338 M: - N: P: 423,678 Q: 제 11호 R: ILD
B: 합계줄 D: ( 합
계 ) I: 98,050 L: 411,338 N: - P: 509,388 AE: 0
I: L: N: P: Z: 노임계
A: 56930370030 B: 일목줄 C: ADA220100000 D: [제 10호] 합판거푸집 3회 [㎡]
A: CA565826248 B: 제 10호 C: ECA565826248 D: 합판거푸집 3회 F: ㎡ G: 1 H: 20,562 I: 20,562 J: 1 K: 51,009 L: 51,009 M: - N: P: 71,571 Q: 물정사이트 R: ILD
B: 합계줄 D: ( 합
계 ) I: 20,562 L: 51,009 N: - P: 71,571 Z: 노임계 AE: 0
I: L: N: P:
A: 56930311020 B: 일목줄 C: ADF201200000 D: [제 11호] CONC인력비빔타설 무근 [㎥]
A: 56900017041 B: 제 11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99 H: - I: J: 1 K: 172,698 L: 170,971 M: - N: P: 170,971 Z: 노임계 AE: 170971
A: 56900017108 B: 제 11호 C: L001010101000013 D: 노 무 비 E: 콘크리트공 F: 인 G: 0.87 H: - I: J: 1 K: 276,285 L: 240,368 M: - N: P: 240,368 AE: 240367.9
A: A0300000000 B: 제 11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2,340 I: 12,340 J: 1 L: N: P: 12,340
B: 합계줄 D: ( 합
계 ) I: 12,340 L: 411,338 N: - P: 423,678 Z: 노임계 AC: 12340.1 AD: 411338 AE: 411338
I: L: N: P:
A: 5975A337013 B: 일목줄 C: E59750337013 D: [제 12호]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28 mm [M.]
A: 59750337013 B: 제 12호 C: 3913170620935610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8 mm F: m G: 1 H: 4,012 I: 4,012 J: 1 K: - L: M: - N: P: 4,012 R: ST AB: 4012 AC: 4012
A: 59750337013 B: 제 12호 C: 3913170620935610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8 mm F: m G: 0.1 H: 4,012 I: 401 J: 0 K: - L: M: - N: P: 401 R: ST Z: 노임계
A: A0500000000 B: 제 12호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H: 602 I: 602 J: 1 L: N: P: 602 AB: 4012
A: A0100000000 B: 제 12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80 I: 80 J: 1 L: N: P: 80 AC: 80.2 AD: 5015
A: 56900017016 B: 제 12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68 H: - I: J: 0 K: 276,108 L: 46,386 M: - N: P: 46,386 AE: 46386.1
A: A0300000000 B: 제 12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392 I: 1,392 J: 1 L: N: P: 1,392
B: 합계줄 D: ( 합
계 ) I: 6,486 L: 46,386 N: - P: 52,872 Z: 노임계 AC: 1391.5 AD: 46386 AE: 46386
I: L: N: P:
A: 5975D068015 B: 일목줄 C: E59753068015 D: [제 13호]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PE 36㎜(가로등, 구내) [M.]
A: 59753068015 B: 제 13호 C: 3913170630175625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36㎜(가로등, 구내) F: m G: 1 H: 773 I: 773 J: 1 K: - L: M: - N: P: 773 R: PE AB: 773 AC: 773
A: 59753068015 B: 제 13호 C: 3913170630175625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36㎜(가로등, 구내) F: m G: 0.05 H: 773 I: 39 J: 0 K: - L: M: - N: P: 39 R: PE Z: 노임계
A: A0500000000 B: 제 13호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H: 116 I: 116 J: 1 L: N: P: 116 AB: 773
A: A0100000000 B: 제 13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15 I: 15 J: 1 L: N: P: 15 AC: 15.4 AD: 927
A: 56900017031 B: 제 13호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02106 H: - I: J: 0 K: 420,978 L: 8,866 M: - N: P: 8,866 Z: 노임계 AE: 8865.7
A: 56900017041 B: 제 13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4212 H: - I: J: 0 K: 172,698 L: 7,274 M: - N: P: 7,274 AE: 7274
A: A0300000000 B: 제 13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484 I: 484 J: 1 L: N: P: 484
B: 합계줄 D: ( 합
계 ) I: 1,427 L: 16,139 N: - P: 17,566 AC: 484.1 AD: 16139 AE: 16139
I: L: N: P: Z: 노임계
A: 5975D068016 B: 일목줄 C: E59753068016 D: [제 14호]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PE 42㎜(가로등, 구내) [M.]
A: 59753068016 B: 제 14호 C: 3913170630175626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42㎜(가로등, 구내) F: m G: 1 H: 903 I: 903 J: 1 K: - L: M: - N: P: 903 R: PE AB: 903 AC: 903
A: 59753068016 B: 제 14호 C: 3913170630175626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42㎜(가로등, 구내) F: m G: 0.05 H: 903 I: 45 J: 0 K: - L: M: - N: P: 45 R: PE
A: A0500000000 B: 제 14호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H: 135 I: 135 J: 1 L: N: P: 135 Z: 노임계 AB: 903
A: A0100000000 B: 제 14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18 I: 18 J: 1 L: N: P: 18 AC: 18 AD: 1083
A: 56900017031 B: 제 14호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02418 H: - I: J: 0 K: 420,978 L: 10,179 M: - N: P: 10,179 AE: 10179.2
A: 56900017041 B: 제 14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4836 H: - I: J: 0 K: 172,698 L: 8,352 M: - N: P: 8,352 Z: 노임계 AE: 8351.6
A: A0300000000 B: 제 14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556 I: 556 J: 1 L: N: P: 556
B: 합계줄 D: ( 합
계 ) I: 1,657 L: 18,530 N: - P: 20,187 AC: 555.9 AD: 18530 AE: 18530
I: L: N: P: Z: 노임계
A: 5975D018025 B: 일목줄 C: E59753018025 D: [제 15호]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28 mm 일반-방수 [M]
A: 59753018025 B: 제 15호 C: 39131706201844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일반-방수 F: m G: 1 H: 2,395 I: 2,395 J: 1 K: - L: M: - N: P: 2,395 R: ST AC: 2395
A: 59753018025 B: 제 15호 C: 39131706201844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일반-방수 F: m G: 0.1 H: 2,395 I: 240 J: 0 K: - L: M: - N: P: 240 R: ST Z: 노임계
A: A0100000000 B: 제 15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48 I: 48 J: 1 L: N: P: 48 AC: 47.9 AD: 2634
A: 56900017016 B: 제 15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864 H: - I: J: 0 K: 276,108 L: 23,856 M: - N: P: 23,856 AE: 23855.7
A: A0300000000 B: 제 15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716 I: 716 J: 1 L: N: P: 716 Z: 노임계
B: 합계줄 D: ( 합
계 ) I: 3,398 L: 23,855 N: - P: 27,253 AC: 715.6 AD: 23855 AE: 23855
I: L: N: P:
A: 5975D018026 B: 일목줄 C: E59753018026 D: [제 16호]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36 mm 일반-방수 [M] Z: 노임계
A: 59753018026 B: 제 16호 C: 391317062018442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36 mm 일반-방수 F: m G: 1 H: 3,050 I: 3,050 J: 1 K: - L: M: - N: P: 3,050 R: ST AC: 3050
A: 59753018026 B: 제 16호 C: 391317062018442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36 mm 일반-방수 F: m G: 0.1 H: 3,050 I: 305 J: 0 K: - L: M: - N: P: 305 R: ST
A: A0100000000 B: 제 16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61 I: 61 J: 1 L: N: P: 61 Z: 노임계 AC: 61 AD: 3355
A: 56900017016 B: 제 16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044 H: - I: J: 0 K: 276,108 L: 28,826 M: - N: P: 28,826 AE: 28825.6
A: A0300000000 B: 제 16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865 I: 865 J: 1 L: N: P: 865
B: 합계줄 D: ( 합
계 ) I: 4,280 L: 28,825 N: - P: 33,105 Z: 노임계 AC: 864.7 AD: 28825 AE: 28825
I: L: N: P:
A: 5975J017045 B: 일목줄 C: E59759017045 D: [제 17호] 강제전선관용 부품 위샤캡, 42 C [개]
A: 59759017045 B: 제 17호 C: 3913170820176470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위샤캡, 42 C F: 개 G: 1 H: 4,625 I: 4,625 J: 1 K: - L: M: - N: P: 4,625 Z: 노임계
A: 56900017016 B: 제 17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3 H: - I: J: 0 K: 276,108 L: 8,283 M: - N: P: 8,283 AE: 8283.2
A: A0300000000 B: 제 17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248 I: 248 J: 1 L: N: P: 248
B: 합계줄 D: ( 합
계 ) I: 4,873 L: 8,283 N: - P: 13,156 AC: 248.4 AD: 8283 AE: 8283
I: L: N: P:
A: 5975D767041 B: 일목줄 C: E59753767041 D: [제 18호] 아우트렛박스 중형4각 54㎜ [개]
A: 59753767041 B: 제 18호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1 H: 973 I: 973 J: 1 K: - L: M: - N: P: 973
A: 56900017016 B: 제 18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2 H: - I: J: 0 K: 276,108 L: 33,133 M: - N: P: 33,133 AE: 33132.9
A: A0300000000 B: 제 18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994 I: 994 J: 1 L: N: P: 994
B: 합계줄 D: ( 합
계 ) I: 1,966 L: 33,132 N: - P: 35,098 AC: 993.9 AD: 33132 AE: 33132
I: L: N: P:
A: 56959000001 B: 일목줄 C: EMM562876809 D: [제 19호] 합성수지 전기함(ABS BOX) 280*380*130 [개]
A: MM562876809 B: 제 19호 C: 3912130320175795 D: 합성수지 전기함(ABS BOX) E: 280*380*130 F: 개 G: 1 H: 15,000 I: 15,000 J: 1 K: - L: M: - N: P: 15,000
A: 56900017016 B: 제 19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66 H: - I: J: 1 K: 276,108 L: 182,231 M: - N: P: 182,231 AE: 182231.2
A: A0300000000 B: 제 19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5,467 I: 5,467 J: 1 L: N: P: 5,467
B: 합계줄 D: ( 합
계 ) I: 20,466 L: 182,231 N: - P: 202,697 AC: 5466.9 AD: 182231 AE: 182231
I: L: N: P:
A: 56959000002 B: 일목줄 C: EMM562876811 D: [제 20호] 합성수지 전기함(ABS BOX) 380*560*180 [개]
A: MM562876811 B: 제 20호 C: 3912130320175797 D: 합성수지 전기함(ABS BOX) E: 380*560*180 F: 개 G: 1 H: 25,000 I: 25,000 J: 1 K: - L: M: - N: P: 25,000
A: 56900017016 B: 제 20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66 H: - I: J: 1 K: 276,108 L: 182,231 M: - N: P: 182,231 AE: 182231.2
A: A0300000000 B: 제 20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5,467 I: 5,467 J: 1 L: N: P: 5,467
B: 합계줄 D: ( 합
계 ) I: 30,466 L: 182,231 N: - P: 212,697 AC: 5466.9 AD: 182231 AE: 182231
I: L: N: P:
A: E145A927203 B: 일목줄 C: EE1450927203 D: [제 21호]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6㎟ [M]
A: E1450927203 B: 제 21호 C: 261215242068369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1 H: 1,408 I: 1,408 J: 1 K: - L: M: - N: P: 1,408 AC: 1408
A: E1450927203 B: 제 21호 C: 261215242068369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0.1 H: 1,408 I: 141 J: 0 K: - L: M: - N: P: 141
A: A0100000000 B: 제 21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28 I: 28 J: 1 L: N: P: 28 AC: 28.1 AD: 1548
A: 56900017016 B: 제 21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09 H: - I: J: 0 K: 276,108 L: 2,485 M: - N: P: 2,485 AE: 2484.9
A: A0300000000 B: 제 21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75 I: 75 J: 1 L: N: P: 75
B: 합계줄 D: ( 합
계 ) I: 1,651 L: 2,484 N: - P: 4,135 AC: 74.5 AD: 2484 AE: 2484
I: L: N: P:
A: E145A927205 B: 일목줄 C: EE1450927205 D: [제 22호]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16㎟ [M]
A: E1450927205 B: 제 22호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1 H: 3,041 I: 3,041 J: 1 K: - L: M: - N: P: 3,041 AC: 3041
A: E1450927205 B: 제 22호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0.1 H: 3,041 I: 304 J: 0 K: - L: M: - N: P: 304
A: A0100000000 B: 제 22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61 I: 61 J: 1 L: N: P: 61 AC: 60.8 AD: 3345
A: 56900017016 B: 제 22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105 H: - I: J: 0 K: 276,108 L: 2,899 M: - N: P: 2,899 AE: 2899.1
A: A0300000000 B: 제 22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87 I: 87 J: 1 L: N: P: 87
B: 합계줄 D: ( 합
계 ) I: 3,492 L: 2,899 N: - P: 6,391 AC: 86.9 AD: 2899 AE: 2899
I: L: N: P:
A: J145A287523 B: 일목줄 C: EJ1450287523 D: [제 23호] 난연케이블-옥외 0.6/1kv F-CV 2C×6㎟ [M]
A: J1450287523 B: 제 23호 C: 2612162920685071 D: 난연케이블-옥외 E: 0.6/1kv F-CV 2C×6㎟ F: m G: 1 H: 3,453 I: 3,453 J: 1 K: - L: M: - N: P: 3,453 AC: 3453
A: J1450287523 B: 제 23호 C: 2612162920685071 D: 난연케이블-옥외 E: 0.6/1kv F-CV 2C×6㎟ F: m G: 0.03 H: 3,453 I: 104 J: 0 K: - L: M: - N: P: 104
A: A0100000000 B: 제 23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69 I: 69 J: 1 L: N: P: 69 AC: 69 AD: 3556
A: 56900017076 B: 제 23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0647 H: - I: J: 0 K: 306,274 L: 1,982 M: - N: P: 1,982 AE: 1981.5
A: 56900017041 B: 제 23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0647 H: - I: J: 0 K: 172,698 L: 1,117 M: - N: P: 1,117 AE: 1117.3
A: A0300000000 B: 제 23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93 I: 93 J: 1 L: N: P: 93
B: 합계줄 D: ( 합
계 ) I: 3,718 L: 3,098 N: - P: 6,816 AC: 92.9 AD: 3098 AE: 3098
I: L: N: P:
A: J145A287525 B: 일목줄 C: EJ1450287525 D: [제 24호] 난연케이블-옥외 0.6/1kv F-CV 2C×16㎟ [M]
A: J1450287525 B: 제 24호 C: 2612162920685073 D: 난연케이블-옥외 E: 0.6/1kv F-CV 2C×16㎟ F: m G: 1 H: 8,024 I: 8,024 J: 1 K: - L: M: - N: P: 8,024 AC: 8024
A: J1450287525 B: 제 24호 C: 2612162920685073 D: 난연케이블-옥외 E: 0.6/1kv F-CV 2C×16㎟ F: m G: 0.03 H: 8,024 I: 241 J: 0 K: - L: M: - N: P: 241
A: A0100000000 B: 제 24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160 I: 160 J: 1 L: N: P: 160 AC: 160.4 AD: 8264
A: 56900017076 B: 제 24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0739 H: - I: J: 0 K: 306,274 L: 2,263 M: - N: P: 2,263 AE: 2263.3
A: 56900017041 B: 제 24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0739 H: - I: J: 0 K: 172,698 L: 1,276 M: - N: P: 1,276 AE: 1276.2
A: A0300000000 B: 제 24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06 I: 106 J: 1 L: N: P: 106
B: 합계줄 D: ( 합
계 ) I: 8,531 L: 3,539 N: - P: 12,070 AC: 106.1 AD: 3539 AE: 3539
I: L: N: P:
A: E145A287538 B: 일목줄 C: EE1450287538 D: [제 25호]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F-CV 3C×2.5㎟ [M]
A: E1450287538 B: 제 25호 C: 2612162920683921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2.5㎟ F: m G: 1 H: 2,388 I: 2,388 J: 1 K: - L: M: - N: P: 2,388 AC: 2388
A: E1450287538 B: 제 25호 C: 2612162920683921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2.5㎟ F: m G: 0.05 H: 2,388 I: 119 J: 0 K: - L: M: - N: P: 119
A: A0100000000 B: 제 25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48 I: 48 J: 1 L: N: P: 48 AC: 47.7 AD: 2507
A: 56900017076 B: 제 25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19 H: - I: J: 0 K: 306,274 L: 5,819 M: - N: P: 5,819 AE: 5819.2
A: A0300000000 B: 제 25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75 I: 175 J: 1 L: N: P: 175
B: 합계줄 D: ( 합
계 ) I: 2,729 L: 5,819 N: - P: 8,548 AC: 174.5 AD: 5819 AE: 5819
I: L: N: P:
A: E940A267006 B: 일목줄 C: EE9400267006 D: [제 26호] 압착단자 R형동선 나압착 16 ㎟ [개]
A: E9400267006 B: 제 26호 C: 3912143221650911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G: 1 H: 128 I: 128 J: 1 K: - L: M: - N: P: 128
A: 56900017076 B: 제 26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972 H: - I: J: 0 K: 306,274 L: 29,770 M: - N: P: 29,770 AE: 29769.8
A: A0300000000 B: 제 26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893 I: 893 J: 1 L: N: P: 893
B: 합계줄 D: ( 합
계 ) I: 1,021 L: 29,769 N: - P: 30,790 AC: 893 AD: 29769 AE: 29769
I: L: N: P:
A: 56959000003 B: 일목줄 C: EMM300041311 D: [제 27호] 전주용입상관 D130x2m [개]
A: MM300041311 B: 제 27호 C: 3912218220173418 D: 전주용입상관 E: D130x2m F: 개 G: 1 H: 39,500 I: 39,500 J: 1 K: - L: M: - N: P: 39,500
A: 56900017031 B: 제 27호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22 H: - I: J: 0 K: 420,978 L: 92,615 M: - N: P: 92,615 AE: 92615.1
A: 56900017041 B: 제 27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11 H: - I: J: 0 K: 172,698 L: 18,997 M: - N: P: 18,997 AE: 18996.7
A: A0300000000 B: 제 27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3,348 I: 3,348 J: 1 L: N: P: 3,348
B: 합계줄 D: ( 합
계 ) I: 42,848 L: 111,611 N: - P: 154,459 AC: 3348.3 AD: 111611 AE: 111611
I: L: N: P:
A: EE25A101510 B: 일목줄 C: EEE250101510 D: [제 28호] SMPS 320W [EA]
A: EE250101510 B: 제 28호 C: EE20250101000510 D: SMPS E: 320W F: EA G: 1 H: 220,000 I: 220,000 J: 1 K: - L: M: - N: P: 220,000
A: 56900017016 B: 제 28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05 H: - I: J: 0 K: 276,108 L: 28,991 M: - N: P: 28,991 AE: 28991.3
A: A0300000000 B: 제 28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870 I: 870 J: 1 L: N: P: 870
B: 합계줄 D: ( 합
계 ) I: 220,869 L: 28,991 N: - P: 249,860 AC: 869.7 AD: 28991 AE: 28991
I: L: N: P:
A: EE25A101511 B: 일목줄 C: EEE250101511 D: [제 29호] SMPS 480W [EA]
A: EE250101511 B: 제 29호 C: EE20250101000511 D: SMPS E: 480W F: EA G: 1 H: 300,000 I: 300,000 J: 1 K: - L: M: - N: P: 300,000
A: 56900017016 B: 제 29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05 H: - I: J: 0 K: 276,108 L: 28,991 M: - N: P: 28,991 AE: 28991.3
A: A0300000000 B: 제 29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870 I: 870 J: 1 L: N: P: 870
B: 합계줄 D: ( 합
계 ) I: 300,869 L: 28,991 N: - P: 329,860 AC: 869.7 AD: 28991 AE: 28991
I: L: N: P:
A: 56959000004 B: 일목줄 C: EMM063333022 D: [제 30호] 가로등자동점멸기-@관급자재 4회로용 [면]
A: MM063333022 B: 제 30호 C: 391115ZZ701Z0001 D: 가로등자동점멸기-@관급자재 E: 4회로용 F: 면 G: 1 I: J: 1 K: - L: M: - N: P: Q: 관급자재
A: 56900017016 B: 제 30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86 H: - I: J: 1 K: 276,108 L: 237,453 M: - N: P: 237,453 AE: 237452.8
A: A0300000000 B: 제 30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7,124 I: 7,124 J: 1 L: N: P: 7,124
B: 합계줄 D: ( 합
계 ) I: 7,123 L: 237,452 N: - P: 244,575 AC: 7123.5 AD: 237452 AE: 237452
I: L: N: P:
A: 56959000005 B: 일목줄 C: EMM063333023 D: [제 31호] 가로등자동점멸기-@관급자재 6회로용 [면]
A: MM063333023 B: 제 31호 C: 391115ZZ701Z0002 D: 가로등자동점멸기-@관급자재 E: 6회로용 F: 면 G: 1 I: J: 1 K: - L: M: - N: P: Q: 관급자재
A: 56900017016 B: 제 31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02 H: - I: J: 1 K: 276,108 L: 281,630 M: - N: P: 281,630 AE: 281630.1
A: A0300000000 B: 제 31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8,449 I: 8,449 J: 1 L: N: P: 8,449
B: 합계줄 D: ( 합
계 ) I: 8,448 L: 281,630 N: - P: 290,078 AC: 8448.9 AD: 281630 AE: 281630
I: L: N: P:
A: 56959000006 B: 일목줄 C: EMM063333026 D: [제 32호] 가로등 중공기초-@관급자재 400*400*500*565*400 [EA]
A: MM063333026 B: 제 32호 C: 391115ZZ701Z0003 D: 가로등 중공기초-@관급자재 E: 400*400*500*565*400 F: EA G: 1 I: J: 1 K: - L: M: - N: P: Q: 관급자재
A: 56900017016 B: 제 32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38 H: - I: J: 0 K: 276,108 L: 10,492 M: - N: P: 10,492 AE: 10492.1
A: A0300000000 B: 제 32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315 I: 315 J: 1 L: N: P: 315
B: 합계줄 D: ( 합
계 ) I: 314 L: 10,492 N: - P: 10,806 AC: 314.7 AD: 10492 AE: 10492
I: L: N: P:
A: 56959000007 B: 일목줄 C: EMM063333028 D: [제 33호] 경관조명기구-@관급자재 LED BAR LED 15W [EA]
A: MM063333028 B: 제 33호 C: 391115ZZ701Z0005 D: 경관조명기구-@관급자재 E: LED BAR LED 15W F: EA G: 1 I: J: 1 K: - L: M: - N: P: Q: 관급자재
A: 56900017016 B: 제 33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57 H: - I: J: 0 K: 276,108 L: 15,738 M: - N: P: 15,738 AE: 15738.1
A: A0300000000 B: 제 33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472 I: 472 J: 1 L: N: P: 472
B: 합계줄 D: ( 합
계 ) I: 472 L: 15,738 N: - P: 16,210 AC: 472.1 AD: 15738 AE: 15738
I: L: N: P:
A: 56959000008 B: 일목줄 C: EMM063333031 D: [제 34호] 경관조명기구-@관급자재 고조보명 LED 100W [EA]
A: MM063333031 B: 제 34호 C: 391115ZZ701Z0006 D: 경관조명기구-@관급자재 E: 고조보명 LED 100W F: EA G: 1 I: J: 1 K: - L: M: - N: P: Q: 관급자재
A: 56900017016 B: 제 34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208 H: - I: J: 0 K: 276,108 L: 57,430 M: - N: P: 57,430 AE: 57430.4
A: A0300000000 B: 제 34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723 I: 1,723 J: 1 L: N: P: 1,723
B: 합계줄 D: ( 합
계 ) I: 1,722 L: 57,430 N: - P: 59,152 AC: 1722.9 AD: 57430 AE: 57430
I: L: N: P:
A: 56959000009 B: 일목줄 C: EMM063333030 D: [제 35호] 경관조명기구-@관급자재 태양광 데크등, LED 0.6W [EA]
A: MM063333030 B: 제 35호 C: 391115ZZ701Z0007 D: 경관조명기구-@관급자재 E: 태양광 데크등, LED 0.6W F: EA G: 1 I: J: 1 K: - L: M: - N: P: Q: 관급자재
A: 56900017016 B: 제 35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17 H: - I: J: 0 K: 276,108 L: 32,305 M: - N: P: 32,305 AE: 32304.6
A: A0300000000 B: 제 35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969 I: 969 J: 1 L: N: P: 969
B: 합계줄 D: ( 합
계 ) I: 969 L: 32,304 N: - P: 33,273 AC: 969.1 AD: 32304 AE: 32304
I: L: N: P:
A: 56959000010 B: 일목줄 C: EMM063333029 D: [제 36호] 경관조명기구-@관급자재 태양광 볼라드등 LED 4W [EA]
A: MM063333029 B: 제 36호 C: 391115ZZ701Z0008 D: 경관조명기구-@관급자재 E: 태양광 볼라드등 LED 4W F: EA G: 1 I: J: 1 K: - L: M: - N: P: Q: 관급자재
A: 56900017016 B: 제 36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755 H: - I: J: 0 K: 276,108 L: 48,457 M: - N: P: 48,457 AE: 48456.9
A: A0300000000 B: 제 36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454 I: 1,454 J: 1 L: N: P: 1,454
B: 합계줄 D: ( 합
계 ) I: 1,453 L: 48,456 N: - P: 49,909 AC: 1453.6 AD: 48456 AE: 48456

[시트: 일위노임(전기공사)]
A: 총줄수-> B: 159 D: [ 면천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전기공 ] - 일위노임 산출근거(2026년 상반기 노임) AA: 내선전공 AB: 저압케이블전공 AC: 배전전공 AD: 통신외선공 AE: 보통인부 AF: 특별인부 AG: 비계공 AH: 줄눈공 AI: 콘크리트공 AJ: 작업반장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K: 코드 L: 공량산출 P: 단 위 단 가 산 출 S: 품셈근거 T: 비고
G: 결정수량 H: 할증 I: 산출수량 J: 재할% L: 명칭 M: 품셈 N: 할증% O: 공량 P: 단가 Q: 단위단가 R: 단위계
B: 공종줄 D: [ 제 1호 ] 분전반 기초 설치 600x400x700 [식]
B: 800 C: 3912161310034847 D: 접지봉 E: 18Φ×2400 mm F: 개 G: 3 H: 0 I: 3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11 N: 100 O: 0.33 S: 전기3-38 AA: 0.33
B: 800 C: 3912161310034847 G: 3 H: 0 I: 3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8 N: 100 O: 0.24 S: 전기3-38 AE: 0.24
B: 800 C: 3912161320937682 D: 접지콘넥타(IEC 90) E: 150sq F: 개 G: 3 H: 0 I: 3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27 N: 100 O: 0.081 S: 전기3-38 AA: 0.081
B: 800 C: 2612152420683705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20㎟ F: m G: 8 H: 7 I: 1 J: 10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11 N: 150 O: 0.0165 S: 전기3-38 AA: 0.0165
B: 800 C: 3913170610034967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28 mm F: m G: 2 H: 1 I: 1 J: 10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8 N: 100 O: 0.08 S: 전기5-1 AA: 0.08
B: 800 C: 3116160120160870 D: 앵커볼트 E: M25×L500 F: 개 G: 4 H: 0 I: 4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23 N: 100 O: 0.92 S: 전기5-29 AA: 0.92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4275 H: 100 I: 1.4275 O: AA: 1.4275 AE: 0.24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24 H: 100 I: 0.24 O:
B: 공종줄 D: [ 제 2호 ] 맨 홀 800x800x800 [식]
B: 800 C: 3012169821869018 D: 맨홀 E: 800x800x800 F: 조 G: 1 H: 0 I: 1 K: 56900017042 L: 비계공 M: 0.64 N: 100 O: 0.64 S: 전기4-43-3 AG: 0.64
B: 800 C: 3012169821869018 G: 1 H: 0 I: 1 K: 56900017118 L: 특별인부 M: 0.99 N: 100 O: 0.99 S: 전기4-43-3 AF: 0.99
B: 800 C: 3012169821869018 G: 1 H: 0 I: 1 K: 56900017074 L: 작업반장 M: 0.34 N: 100 O: 0.34 S: 전기4-43-3 AJ: 0.34
B: 800 C: 3012169821869018 G: 1 H: 0 I: 1 K: 56900017091 L: 줄눈공 M: 0.05 N: 100 O: 0.05 S: 전기4-43-3 AH: 0.05
B: 800 C: 3012169821869024 D: 핸드홀카바 E: 통신용 F: 기 G: 1 H: 0 I: 1 K: 56900017115 L: 통신외선공 M: 0.72 N: 100 O: 0.72 S: 통신2-3-2 AD: 0.72
B: 800 C: 3012169821869024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36 N: 100 O: 0.36 S: 통신2-3-2 AE: 0.36
B: 800 C: 3912161310034844 D: 접지봉 E: 14Φ×1000 mm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11 N: 100 O: 0.11 S: 전기3-38 AA: 0.11
B: 800 C: 3912161310034844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8 N: 100 O: 0.08 S: 전기3-38 AE: 0.08
B: 800 C: 2612152420683701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35㎟ F: m G: 5 H: 0 I: 5 J: 10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07 N: 150 O: 0.0525 S: 전기3-38 AA: 0.0525
B: 800 C: 3912170120174007 D: 케이블받침대 E: 75x40x5x750 F: EA G: 2 H: 0 I: 2 K: 56900017031 L: 배전전공 M: 0.22 N: 100 O: 0.44 S: 전기4-39 AC: 0.44
B: 800 C: 3912170120174007 G: 2 H: 0 I: 2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11 N: 100 O: 0.22 S: 전기4-39 AE: 0.22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625 H: 100 I: 0.1625 O: AA: 0.1625 AC: 0.44 AD: 0.72 AE: 0.66 AF: 0.99 AG: 0.64 AH: 0.05 AJ: 0.34
B: 800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44 H: 100 I: 0.44 O:
B: 800 C: L001010101000088 D: 노 무 비 E: 통신외선공 F: 인 G: 0.72 H: 100 I: 0.72 O: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66 H: 100 I: 0.66 O:
B: 800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0.99 H: 100 I: 0.99 O:
B: 800 C: L001010101000006 D: 노 무 비 E: 비계공 F: 인 G: 0.64 H: 100 I: 0.64 O:
B: 800 C: L001010101000034 D: 노 무 비 E: 줄눈공 F: 인 G: 0.05 H: 100 I: 0.05 O:
B: 800 C: L001010101000001 D: 노 무 비 E: 작업반장 F: 인 G: 0.34 H: 100 I: 0.34 O:
B: 공종줄 D: [ 제 3호 ] 가로등 중공기초 설치 12M 이내 [식]
B: 800 C: 391115ZZ701Z0012 D: 품셈 산출근거 E: 12M 이내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8 N: 100 O: 0.08 AA: 0.08
B: 800 C: 391115ZZ701Z0012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19 N: 100 O: 0.19 AE: 0.19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8 H: 100 I: 0.08 O: AA: 0.08 AE: 0.19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19 H: 100 I: 0.19 O:
B: 공종줄 D: [ 제 4호 ] 매설표시시트 설치 저압용 [m]
B: 800 C: 3912219520175619 D: 지중선용 가선철물 E: 케이블표지시트, 0.15x150 F: m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005 N: 100 O: 0.0005 S: 전기4-45 AB: 0.0005
B: 800 C: 3912219520175619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01 N: 100 O: 0.001 S: 전기4-45 AE: 0.001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005 H: 100 I: 0.0005 O: AB: 0.0005 AE: 0.001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01 H: 100 I: 0.001 O:
B: 공종줄 D: [ 제 5호 ] 인력되메우기 보통토사0-1m [㎥_]
B: 800 C: 391115ZZ701Z0014 D: 품셈 산출근거 E: 인력되메우기 보통토사 0-1M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1 N: 100 O: 0.1 S: 토목3-1-3-1 AE: 0.1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1 H: 100 I: 0.1 O: AE: 0.1
B: 공종줄 D: [ 제 7호 ] 현장내잔토처리 소운반.고르기 [㎥_]
B: 800 C: 391115ZZ701Z0016 D: 품셈 산출근거 E: 현장내잔토처리 소운반.고르기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2 N: 100 O: 0.2 S: 토목3-1-3-1 AE: 0.2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2 H: 100 I: 0.2 O: AE: 0.2
B: 공종줄 D: [ 제 8호 ] 잡석지정 [㎥]
B: 800 C: 391115ZZ701Z0015 D: 품셈 산출근거 E: 잡석지정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18 N: 100 O: 0.018 S: 토목5-1-2 AE: 0.018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18 H: 100 I: 0.018 O: AE: 0.018
B: 공종줄 D: [ 제 11호 ] CONC인력비빔타설 무근 [㎥]
B: 800 C: 391115ZZ701Z0013 D: 품셈 산출근거 E: CONC인력비빔타설 무근 F: 식 G: 1 H: 0 I: 1 K: 56900017108 L: 콘크리트공 M: 0.87 N: 100 O: 0.87 S: 토목6-1-1-3 AI: 0.87
B: 800 C: 391115ZZ701Z0013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99 N: 100 O: 0.99 S: 토목6-1-1-3 AE: 0.99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99 H: 100 I: 0.99 O: AE: 0.99 AI: 0.87
B: 800 C: L001010101000013 D: 노 무 비 E: 콘크리트공 F: 인 G: 0.87 H: 100 I: 0.87 O:
B: 공종줄 D: [ 제 12호 ]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28 mm [M.]
B: 800 C: 3913170620935610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8 mm F: m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14 N: 120 O: 0.168 S: 전기5-1 AA: 0.168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68 H: 100 I: 0.168 O: AA: 0.168
B: 공종줄 D: [ 제 13호 ]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PE 36㎜(가로등, 구내) [M.]
B: 800 C: 3913170630175625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36㎜(가로등, 구내) F: m G: 1 H: 0 I: 1 K: 56900017031 L: 배전전공 M: 0.027 N: 78 O: 0.02106 S: 전기4-29 AC: 0.02106
B: 800 C: 3913170630175625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54 N: 78 O: 0.04212 S: 전기4-29 AE: 0.04212
B: 800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02106 H: 100 I: 0.02106 O: AC: 0.02106 AE: 0.04212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4212 H: 100 I: 0.04212 O:
B: 공종줄 D: [ 제 14호 ]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PE 42㎜(가로등, 구내) [M.]
B: 800 C: 3913170630175626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42㎜(가로등, 구내) F: m G: 1 H: 0 I: 1 K: 56900017031 L: 배전전공 M: 0.031 N: 78 O: 0.02418 S: 전기4-29 AC: 0.02418
B: 800 C: 3913170630175626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62 N: 78 O: 0.04836 S: 전기4-29 AE: 0.04836
B: 800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02418 H: 100 I: 0.02418 O: AC: 0.02418 AE: 0.04836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4836 H: 100 I: 0.04836 O:
B: 공종줄 D: [ 제 15호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28 mm 일반-방수 [M]
B: 800 C: 39131706201844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일반-방수 F: m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72 N: 120 O: 0.0864 S: 전기5-1 AA: 0.0864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864 H: 100 I: 0.0864 O: AA: 0.0864
B: 공종줄 D: [ 제 16호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36 mm 일반-방수 [M]
B: 800 C: 391317062018442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36 mm 일반-방수 F: m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87 N: 120 O: 0.1044 S: 전기5-1 AA: 0.1044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044 H: 100 I: 0.1044 O: AA: 0.1044
B: 공종줄 D: [ 제 17호 ] 강제전선관용 부품 위샤캡, 42 C [개]
B: 800 C: 3913170820176470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위샤캡, 42 C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3 N: 100 O: 0.03 S: 전기5-29 AA: 0.03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3 H: 100 I: 0.03 O: AA: 0.03
B: 공종줄 D: [ 제 18호 ] 아우트렛박스 중형4각 54㎜ [개]
B: 800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12 N: 100 O: 0.12 S: 전기5-3 AA: 0.12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2 H: 100 I: 0.12 O: AA: 0.12
B: 공종줄 D: [ 제 19호 ] 합성수지 전기함(ABS BOX) 280*380*130 [개]
B: 800 C: 3912130320175795 D: 합성수지 전기함(ABS BOX) E: 280*380*130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66 N: 100 O: 0.66 S: 전기5-4 AA: 0.66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66 H: 100 I: 0.66 O: AA: 0.66
B: 공종줄 D: [ 제 20호 ] 합성수지 전기함(ABS BOX) 380*560*180 [개]
B: 800 C: 3912130320175797 D: 합성수지 전기함(ABS BOX) E: 380*560*180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66 N: 100 O: 0.66 S: 전기5-4 AA: 0.66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66 H: 100 I: 0.66 O: AA: 0.66
B: 공종줄 D: [ 제 21호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6㎟ [M]
B: 800 C: 261215242068369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06 N: 150 O: 0.009 S: 전기3-38 AA: 0.009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09 H: 100 I: 0.009 O: AA: 0.009
B: 공종줄 D: [ 제 22호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16㎟ [M]
B: 800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07 N: 150 O: 0.0105 S: 전기3-38 AA: 0.0105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105 H: 100 I: 0.0105 O: AA: 0.0105
B: 공종줄 D: [ 제 23호 ] 난연케이블-옥외 0.6/1kv F-CV 2C×6㎟ [M]
B: 800 C: 2612162920685071 D: 난연케이블-옥외 E: 0.6/1kv F-CV 2C×6㎟ F: m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0647 N: 100 O: 0.00647 S: 전기4-34 AB: 0.00647
B: 800 C: 2612162920685071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0647 N: 100 O: 0.00647 S: 전기4-34 AE: 0.00647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0647 H: 100 I: 0.00647 O: AB: 0.00647 AE: 0.00647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0647 H: 100 I: 0.00647 O:
B: 공종줄 D: [ 제 24호 ] 난연케이블-옥외 0.6/1kv F-CV 2C×16㎟ [M]
B: 800 C: 2612162920685073 D: 난연케이블-옥외 E: 0.6/1kv F-CV 2C×16㎟ F: m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0739 N: 100 O: 0.00739 S: 전기4-34 AB: 0.00739
B: 800 C: 2612162920685073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0739 N: 100 O: 0.00739 S: 전기4-34 AE: 0.00739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0739 H: 100 I: 0.00739 O: AB: 0.00739 AE: 0.00739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0739 H: 100 I: 0.00739 O:
B: 공종줄 D: [ 제 25호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F-CV 3C×2.5㎟ [M]
B: 800 C: 2612162920683921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2.5㎟ F: m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19 N: 100 O: 0.019 S: 전기5-13 AB: 0.019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19 H: 100 I: 0.019 O: AB: 0.019
B: 공종줄 D: [ 제 26호 ] 압착단자 R형동선 나압착 16 ㎟ [개]
B: 800 C: 3912143221650911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81 N: 120 O: 0.0972 S: 전기4-37 AB: 0.0972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972 H: 100 I: 0.0972 O: AB: 0.0972
B: 공종줄 D: [ 제 27호 ] 전주용입상관 D130x2m [개]
B: 800 C: 3912218220173418 D: 전주용입상관 E: D130x2m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31 L: 배전전공 M: 0.22 N: 100 O: 0.22 S: 전기4-33 AC: 0.22
B: 800 C: 3912218220173418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11 N: 100 O: 0.11 S: 전기4-33 AE: 0.11
B: 800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22 H: 100 I: 0.22 O: AC: 0.22 AE: 0.11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11 H: 100 I: 0.11 O:
B: 공종줄 D: [ 제 28호 ] SMPS 320W [EA]
B: 800 C: EE20250101000510 D: SMPS E: 320W F: EA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105 N: 100 O: 0.105 S: 전기 5-26-3 AA: 0.105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05 H: 100 I: 0.105 O: AA: 0.105
B: 공종줄 D: [ 제 29호 ] SMPS 480W [EA]
B: 800 C: EE20250101000511 D: SMPS E: 480W F: EA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105 N: 100 O: 0.105 S: 전기 5-26-3 AA: 0.105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05 H: 100 I: 0.105 O: AA: 0.105
B: 공종줄 D: [ 제 30호 ] 가로등자동점멸기-@관급자재 4회로용 [면]
B: 800 C: 391115ZZ701Z0001 D: 가로등자동점멸기-@관급자재 E: 4회로용 F: 면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86 N: 100 O: 0.86 S: 전기 5-18-2 T: @관급자재 AA: 0.86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86 H: 100 I: 0.86 O: AA: 0.86
B: 공종줄 D: [ 제 31호 ] 가로등자동점멸기-@관급자재 6회로용 [면]
B: 800 C: 391115ZZ701Z0002 D: 가로등자동점멸기-@관급자재 E: 6회로용 F: 면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1.02 N: 100 O: 1.02 S: 전기 5-18-2 T: @관급자재 AA: 1.02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02 H: 100 I: 1.02 O: AA: 1.02
B: 공종줄 D: [ 제 32호 ] 가로등 중공기초-@관급자재 400*400*500*565*400 [EA]
B: 800 C: 391115ZZ701Z0003 D: 가로등 중공기초-@관급자재 E: 400*400*500*565*400 F: EA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38 N: 100 O: 0.038 S: 전기 5-27-6 T: @관급자재 AA: 0.038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38 H: 100 I: 0.038 O: AA: 0.038
B: 공종줄 D: [ 제 33호 ] 경관조명기구-@관급자재 LED BAR LED 15W [EA]
B: 800 C: 391115ZZ701Z0005 D: 경관조명기구-@관급자재 E: LED BAR LED 15W F: EA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57 N: 100 O: 0.057 S: 전기 5-26-5 T: @관급자재 AA: 0.057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57 H: 100 I: 0.057 O: AA: 0.057
B: 공종줄 D: [ 제 34호 ] 경관조명기구-@관급자재 고조보명 LED 100W [EA]
B: 800 C: 391115ZZ701Z0006 D: 경관조명기구-@관급자재 E: 고조보명 LED 100W F: EA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208 N: 100 O: 0.208 S: 전기 5-26-4 T: @관급자재 AA: 0.208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208 H: 100 I: 0.208 O: AA: 0.208
B: 공종줄 D: [ 제 35호 ] 경관조명기구-@관급자재 태양광 데크등, LED 0.6W [EA]
B: 800 C: 391115ZZ701Z0007 D: 경관조명기구-@관급자재 E: 태양광 데크등, LED 0.6W F: EA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117 N: 100 O: 0.117 S: 전기 5-25-3 T: @관급자재 AA: 0.117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17 H: 100 I: 0.117 O: AA: 0.117
B: 공종줄 D: [ 제 36호 ] 경관조명기구-@관급자재 태양광 볼라드등 LED 4W [EA]
B: 800 C: 391115ZZ701Z0008 D: 경관조명기구-@관급자재 E: 태양광 볼라드등 LED 4W F: EA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117 N: 150 O: 0.1755 S: 전기 5-25-3 T: @관급자재 AA: 0.1755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755 H: 100 I: 0.1755 O: AA: 0.1755

[시트: 단가조사(전기공사)]
A: 총줄수-> B: 93 D: [ 면천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전기공 ] - 단가조사서(1/6단가:2026년09월)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적용단가 H: 시설단가 J: 거래가격 L: 물가정보 N: 물가자료 P: 조사단가1 R: 조사단가2 T: 비고
H: 단가 I: 코드 J: 단가 K: PAGE L: 단가 M: PAGE N: 단가 O: PAGE P: 단가 Q: PAGE R: 단가 S: PAGE
C: 3913170620935610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8 mm F: m G: 4012 H: 4012 J: 4720 K: 1029 L: 5709 M: I-1202
C: 3913170610034967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28 mm F: m G: 700 H: 700 J: 1098 K: 1024 L: 1021 M: I-1204
C: 3913170630175625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36㎜(가로등, 구내) F: m G: 773 H: 773 J: 1250 K: 1026 L: 816 M: I-1205
C: 3913170630175626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42㎜(가로등, 구내) F: m G: 903 H: 903 J: 1581 K: 1026 L: 1104 M: I-1205
C: 39131706201844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일반-방수 F: m G: 2395 L: 2395
C: 391317062018442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36 mm 일반-방수 F: m G: 3050 L: 3050
C: 3913170820176470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위샤캡, 42 C F: 개 G: 4625 H: 4625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973 J: 3100 K: 1028 L: 973 M: I-1207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343 J: 400 K: 1028 L: 343 M: I-1207
C: 3912130320175795 D: 합성수지 전기함(ABS BOX) E: 280*380*130 F: 개 G: 15000 L: 15000 M: 인터넷
C: 3912130320175797 D: 합성수지 전기함(ABS BOX) E: 380*560*180 F: 개 G: 25000 L: 25000 M: 인터넷
C: 3913170810037053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새들 (KS) 28c F: EA G: 130 J: 130 K: 1029 L: 139 M: I-1203
C: 3913170810037054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새들 (KS) 36c F: EA G: 160 J: 160 K: 1029 L: 178 M: I-1203
C: 3116160120160870 D: 앵커볼트 E: M25×L500 F: 개 G: 4185 H: 4185 L: 13800 M: I-48
C: 261215242068369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1408 H: 1408 J: 1912 K: 994 L: 1705 M: I-1165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3041 H: 3041 J: 4224 K: 994 L: 3924 M: I-1165
C: 2612152420683701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35㎟ F: m G: 6038 H: 6038 J: 9133 K: 994 L: 8512 M: I-1165
C: 2612152420683705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20㎟ F: m G: 19053 H: 19053 J: 29449 K: 994 L: 26821 M: I-1165
C: 2612162920685071 D: 난연케이블-옥외 E: 0.6/1kv F-CV 2C×6㎟ F: m G: 3453 H: 3453 J: 4019 K: 993 L: 3647 M: I-1168
C: 2612162920685073 D: 난연케이블-옥외 E: 0.6/1kv F-CV 2C×16㎟ F: m G: 8024 H: 8024 J: 8961 K: 993 L: 8674 M: I-1168
C: 2612162920683921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2.5㎟ F: m G: 2388 H: 2388 J: 2779 K: 993 L: 2523 M: I-1168
C: 3912161310034844 D: 접지봉 E: 14Φ×1000 mm F: 개 G: 3381 H: 3381 L: 6500 M: I-1270
C: 3912161310034847 D: 접지봉 E: 18Φ×2400 mm F: 개 G: 8712 H: 8712 L: 16500 M: I-1270
C: 3912161320937682 D: 접지콘넥타(IEC 90) E: 150sq F: 개 G: 5000 L: 5000
C: 3912170120173494 D: 케이블걸이 E: 걸이쇠, 2조 F: EA G: 6800 J: 6800 K: 인터넷 L: 6800 M: 인터넷
C: 3912170120174007 D: 케이블받침대 E: 75x40x5x750 F: EA G: 10200 J: 10200 K: 인터넷 L: 10200 M: 인터넷
C: 3912143221650911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G: 128 H: 128 J: 200 K: 1019 L: 668 M: I-1199
C: 3912218220173418 D: 전주용입상관 E: D130x2m F: 개 G: 39500 H: 39500
C: 3912219520175644 D: 지중선용 가선철물 E: 맨홀용발판볼트, 200x330 F: EA G: 2000 J: 2000 K: 인터넷 L: 2000 M: 인터넷
C: 3912219520175645 D: 지중선용 가선철물 E: 맨홀용 훅크, 100x250 F: EA G: 13500 L: 13500 M: 인터넷
C: 3912219520175619 D: 지중선용 가선철물 E: 케이블표지시트, 0.15x150 F: m G: 202 J: 202 K: 1134
C: 3012169821869018 D: 맨홀 E: 800x800x800 F: 조 G: 170000 L: 170000 M: I-208
C: 3012169821869024 D: 핸드홀카바 E: 통신용 F: 기 G: 580000 J: 580000 K: 231 L: 580000 M: 203
C: 1111170120142525 D: 모래 E: 서울, 상차도 F: ㎥ G: 37000 L: 37000 M: I-55
C: 3011160120142682 D: 시멘트 E: 분공장도(kg) F: kg G: 208 L: 208 M: I-58
C: 1111161120142610 D: 자갈 E: 서울, 상차도 F: ㎥ G: 24000
C: EE20250101000510 D: SMPS E: 320W F: EA G: 220000 P: 220000
C: EE20250101000511 D: SMPS E: 480W F: EA G: 300000 P: 300000
C: 391115ZZ701Z0001 D: 가로등자동점멸기-@관급자재 E: 4회로용 F: 면 G: 5100000 P: 5100000 Q: 23822742
C: 391115ZZ701Z0002 D: 가로등자동점멸기-@관급자재 E: 6회로용 F: 면 G: 5100000 P: 5100000 Q: 23822742
C: 391115ZZ701Z0003 D: 가로등 중공기초-@관급자재 E: 400*400*500*565*400 F: EA G: 95000 P: 95000
C: 391115ZZ701Z0004 D: 가로등 중공기초-@관급자재 E: 500*500*850*675*700 F: EA G: 281000 P: 281000
C: 391115ZZ701Z0005 D: 경관조명기구-@관급자재 E: LED BAR LED 15W F: EA G: 240000 P: 240000 Q: 23870786
C: 391115ZZ701Z0006 D: 경관조명기구-@관급자재 E: 고조보명 LED 100W F: EA G: 2470000 P: 2470000 Q: 23882954
C: 391115ZZ701Z0007 D: 경관조명기구-@관급자재 E: 태양광 데크등, LED 1W F: EA G: 280000 P: 280000 Q: 24551909
C: 391115ZZ701Z0008 D: 경관조명기구-@관급자재 E: 태양광 볼라드등 LED 4W F: EA G: 480000 P: 480000 Q: 24537256
C: 391115ZZ701Z0009 D: 고보조명 폴-@관급자재 E: 5M F: 본 G: 680000 P: 680000 Q: 25102164
C: 391115ZZ701Z0010 D: 점멸기 지주대-@관급자재 E: 자립형 F: EA G: 390000 P: 390000 Q: 23822127
C: 391115ZZ701Z0011 D: 태양광 가로등-*@관급자재 E: LED 50W F: 본 G: 4600000 P: 4600000 Q: 25553168
C: ECA565826048 D: 굴삭기 E: 0.2㎥ F: 분 G: 경비 H: 156 I: 재료 J: 984 K: 노무 L: 231 M: 경비
C: ECA565826044 D: 크레인 E: 트럭 탑재형 10 Ton F: 분 G: 경비 H: 319 I: 재료 J: 830 K: 노무 L: 397 M: 경비
C: ECA565826049 D: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E: 0.7 TON F: 분 G: 경비 H: 64 I: 재료 J: 604 K: 노무 L: 33 M: 경비
C: ECA565826248 D: 합판거푸집 3회 F: ㎡ G: 경비 H: 20562 I: 재료 J: 51009 K: 노무 M: 경비
C: ECA565826041 D: 터파기 E: 기계:90%, 인력:10% F: ㎥ G: 경비 H: 205 I: 재료 J: 4793 K: 노무 L: 320 M: 경비
C: ECA565826052 D: 되메무기 및 다짐 E: 기계:90%, 인력:10% F: ㎥ G: 경비 H: 458 I: 재료 J: 9889 K: 노무 L: 498 M: 경비
C: ECA565826053 D: 잔토처리 E: 인력 F: ㎥ G: 경비 I: 재료 J: 33109 K: 노무 M: 경비
C: ECC565826041 D: 터파기/토사 E: 보통, 굴삭기 0.2㎥(기계90%+인력10%) F: ㎥ G: 경비 H: 305 I: 재료 J: 5620 K: 노무 L: 554 M: 경비
C: ECC565826052 D: 되메무기/토사 E: 보통, 굴삭기 0.2m㎥+래머 80kg F: ㎥ G: 경비 H: 510 I: 재료 J: 7007 K: 노무 L: 534 M: 경비
C: ECA565826251 D: 래머 E: 80kG F: 분 G: 경비 H: 19 I: 재료 J: 369 K: 노무 L: 7 M: 경비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276108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306274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420978
C: L001010101000088 D: 노 무 비 E: 통신외선공 F: 인 G: 410182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172698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228717
C: L001010101000006 D: 노 무 비 E: 비계공 F: 인 G: 284440
C: L001010101000034 D: 노 무 비 E: 줄눈공 F: 인 G: 212390
C: L001010101000013 D: 노 무 비 E: 콘크리트공 F: 인 G: 276285
C: L001010101000001 D: 노 무 비 E: 작업반장 F: 인 G: 218316

[시트: 분야별 원가계산서(통신)]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통신공사]
A: 공
사
명 : 면천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A: 비목 B: 구
성
비 E: 금액 F: 비
고
A: 1. 순공사비 원가 B: 재료비+노무비+경비 E: 10,639,428 H: 127,863,047
A:
가. 재료비 E: 1,496,640 H: 43,218,726
A:
가-1. 직 접 재 료 비 E: 1,496,640 H: 43,218,726
A:
나. 노무비 E: 7,423,821 H: 61,649,305
A:
나-1. 직 접 노 무 비 E: 6,249,008 H: 54,173,379
A:
나-2. 간 접 노 무 비 B: 직접노무비의 * C: 18.80% E: 1,174,813 F: 10억 미만, 7~12개월 H: 7,475,926
A:
다. 경비 E: 1,718,967 H: 22,995,016
A:
다-1. 산출경비 E: 68,584 H: 1,404,377
A:
다-2. 산재보험료 B: 노무비 * C: 3.56% E: 264,288 H: 2,281,024
A:
다-3. 고용보험료 B: 노무비 * C: 1.01% E: 74,980 H: 622,657
A:
다-4. 퇴직 공제 부금비 B: 직접노무비 * C: 2.30% E: 143,727 H: 1,245,987
A:
다-5. 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 * C: 3.595% E: 224,651 H: 1,893,359
A:
다-6. 연금보험료 B: 직접노무비 * C: 4.75% E: 296,827 H: 2,437,802
A:
다-7. 노인장기용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 * C: 13.14% E: 29,519 H: 232,315
A:
다-8.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C: 0.000% E: - H: 80,025
A:
다-9.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C: 0.00% E: - H: 395,185
A:
다-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도급자관급포함시: ⓑ와 ⓒ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 E: 160,335 F: 전기공사 5억 미만 건설공사 H: 2,173,792
A:
ⓐ. 일 반 경 우
B: (재료비+직접노무비) * C: 2.07% E: 160,335 H: 1,811,493
A:
ⓑ. ⓐ 의 1.2배 B: ⓐ x 1.2 E: 192,402 H: 2,173,792
A:
ⓒ.[직재+직노+도급자관급] B: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 C: 2.07% E: 160,335 F: 도급자관급 : 부가세 및 수수료제외 H: 2,287,333
A:
다-11. 기
타
경
비 B: (재료비+노무비) * C: 5.1% E: 454,943 F: 10억미만 H: 9,438,122
A:
다-12.환경보전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C: 0.00% E: - H: 790,371
A:
다-13.석면부담금 B: 노무비 * C: 0.006% E: 445
A:
다-14.임금체권부담금 B: 노무비 * C: 0.009% E: 668
A:
다-15. 가설비
A:
다-15.품질관리비 E: -
A:
다-16.안전관리비 E: -
A: 2. 일반관리비 B: [1]의 * C: 8.00% D:
E: 851,154 F: 5억 미만 H: 7,671,783
A: 3. 이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C: 15% D:
E: 1,494,873 H: 13,840,625
A: 4. 고용지원개선비 D:
E: -
A: 5. 총원가 B: [1+2+3+4] E: 12,985,455 H: 149,375,454 I: 8487
A: 6. 부가가치세 B: 총원가 * C: 10.0% E: 1,298,546 H: 14,937,545
A: 7. 도 급 금 액 E: 14,284,000 F:
H: 164,313,000
A: 8. 관 급 자 재 E: 62,179,000 H: 39,337,000
A:
8-1. 관급자재비[도급자] H: 28,293,000
A:
8-2. 관급자재비[관급자] E: 62,179,000 H: 11,044,000
A: 9. 지해예방기술지도비용 E: 8,480,000 F: 40억 이상 1일 530,000원(월2회 공사기간 8개월)
A: 10. 한전표준공사비 E: 1,347,000
A: 11. 총공사비 B: [7+8+9+10] E: 86,290,000 F: 천원단위절사 H: 203,650,000
E: 76,463,000
E: 9,827,000

[시트: 폐기물내역서(건설폐기물)]
A: 내
역
서
A: 공 종 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폐기물처리비 C: 1 D: 식 N: O: A107
A: 1. 수집운반비 C: 1 D: 식 F: 4,574,580 N: O: A107
A: 1) 폐콘크리트 B: 24ton(30km이내) C: 219 D: ton E: 16,450 F: 3,607,323 G: H: I: J: K: 16,450 L: 3,607,323
A: 2) 혼합폐기물 B: 24ton(30km이내) C: 11 D: ton E: 61,880 F: 697,387 K: 61,880 L: 697,387
A: 3) 폐목재 B: 5ton(30km이내) C: 1 D: ton E: 269,870 F: 269,870 G: H: I: J: K: 269,870 L: 269,870
A: 계 F: 4,575,000 BI: 458000
A: 2. 중간처리비 C: 1 D: 식 F: 8,853,565 N: O: A107
A: 1) 폐콘크리트 C: 219 D: ton E: 31,142 F: 6,829,135 K: 31,142 L: 6,829,135
A: 2) 혼합폐기물 C: 11 D: ton E: 176,000 F: 1,983,520 K: 176,000 L: 1,983,520
A: 3) 폐목재 C: 1 D: ton E: 40,910 F: 40,910 K: 40,910 L: 40,910
A: 계 F: 8,854,000 BI: 885000
A: 소
계 F: 13,429,000
A: 부가세 F: 1,343,000
A: 총
계 F: 14,772,000 M: 천단위절사 N: P: 180 Q: R: F X: EQ = 0 +11145
F: 13,429,000

[시트: 경비(건설폐기물)]
A: 단 가 목 록
A: 공 종 명 B: 규격 C: 단위 D: 합
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비 고
A: 폐기물운반비 B: 폐콘크리트,24ton(30km이내) C: ton D: 16,450 G: 16,450 H: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A: 폐기물운반비 B: 혼합폐기물,24ton(30km이내) C: ton D: 61,880 G: 61,880 H: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A: 폐기물운반비 B: 폐목재,5ton(30km이내) C: ton D: 269,870 G: 269,870 H: 한국목재재활용협회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ton D: 31,142 G: 31,142 H: 한국건설자원협회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ton D: 176,000 G: 176,000 H: 기후환경에너지부
A: 폐기물처리비 B: 폐목재 C: ton D: 40,910 G: 40,910 H: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시트: 폐기물내역서(임목폐기물)]
A: 내
역
서
A: 공 종 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폐기물처리비 C: 1 D: 식 N: O: A107
A: 1. 수집운반비 C: 1 D: 식 F: 280,000 N: O: A107
A: 1) 임목 C: 4 D: ton E: 70,000 F: 280,000 G: H: I: J: K: 70,000 L: 280,000
A: 계 F: 280,000 BI: 28000
A: 2. 중간처리비 C: 1 D: 식 F: 520,000 N: O: A107
A: 1) 임목 C: 4 D: ton E: 130,000 F: 520,000 K: 130,000 L: 520,000
A: 계 F: 520,000
A: 소
계 F: 800,000
A: 부가세 F: 80,000
A: 총
계 F: 880,000 M: 천단위절삭 N: P: 180 Q: R: F X: EQ = 0 +11145

[시트: 안전관리비]
A: 안전관리비 산정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B: 항목 E: 금액 F: 비고
B: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 E: 4,967,000 F: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의 실비정액가산방식
-작성비 :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검토비 : 수수료(한국시설안전공단)
B: 2. 정기안전점검비 F: 해당사항 없음
필요시별도반영
B: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 F: 해당사항 없음
필요시별도반영
B: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

대책 비용 E: 5,778,000
B: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F: 해당사항 없음
필요시별도반영
B: 6.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전 확인비 F: 해당사항 없음
필요시별도반영
B: 7.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운용비 F: 해당사항 없음
필요시별도반영
B: 합계 E: 10,745,000
A: 1.안전관리계획작성비 및 검토비
C: * 안전관리계획작성비
C: 구 분 D: 직접인건비
(고급기술자) E: 제경비(110%) F: 기술료(20%)
C: 단 가 D: 310,884 E: 1,554,420 F: 3,264,282
C: 수량 D: 5 E: 1 F: 0
C: 금액 D: 1,554,420 E: 1,709,862 F: 652,856
C: 적용금액 F: 3,917,138
C: * 안전관리계획검토비(건당)-한국시설안전공단
C: 300억미만 D: 300~500억 E: 500억초과
C: 1,050,000 D: 1,250,000 E: 1,550,000
C: 안전관리계획작성비 및 검토비 E: 4,967,000
A: 2.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대가 산출
B: A. 대 가 기 준
C: 가. 적용대상 : 안전관리지침 3.3.2 (1) 점검대상 공사
C: 구분 D: 시행대상
C: 정기안전점검 D: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교량(시특법 적용대상 1․2종 시설물의 규모에 해당되지 않는 연장 15m 이상

교량을 말하며 이와 유사한 지상경사로, 에코브리지 등을 포함한다)
  • 연약지반 상에 설치하는 공동구 또는 암거구조물(연장 50m 이상, 공동주택 단지내

시설 제외, 점검비용 산정시 교량요율 적용)
  • 지하차도 또는 지하보도 (BOX 타입 연장 50m 이상)
  • 배수지, 가압펌프장(오수중계펌프장), 배수문, 배수펌프장
  •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시특법 적용대상 1,2종 외)
  • 공동주택(시특법 1,2종 시설 외), 학교시설, 연면적 5천㎡ 초과하는 건축물 공사
  • 옹벽(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50m이상인 옹벽)
  • 절토사면(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 15m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 연장

100m 이상인 절토사면)
C: 초기안전점검 D: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C: 나. 산정방법 : ∑(점검대상 시설물의 순공사비 × 적용요율)
C: 다. 적용근거
C: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60조
C: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302호(14.05.23)
C: 3) LH 안전관리지침 3.3.2
C: 라. 적용기준
C: 1) 점검대상 시설물은 ‘2. 적용요율’의 건설공사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순공사원가는 구조물 공사의

해당공종으로 한정하며, 동일 시설물에 정기안점점검과 초기점검 대상공사가 혼재된 경우 합계하여

해당규격의 초기점검 포함 공사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
B: * 해당사항없음
A: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
B: * 해당사항없음
A: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C: 구분 D: 단가 E: 수량 F: 단위 G: 금액 H: 비고 J: 산림산정 K: 공법사산정 L: 산림+공법물량반영
C: 공사안내표지판 D: 207037 E: 2 F: EA G: 414,074 H: 출입구 2개소 J: 출입구 2개소
C: 가림막휀스 D: 89772 E: 10 F: 경간 G: 897,720 J: 38m / 경간당2m
C: 윙카호스 D: 3693 E: 327 F: M G: 1,207,611 J: 가설방음벽
C: PE드럼 D: 34159 E: 66 F: EA G: 2,254,494 J: 5m
C: 경광등 D: 502193 E: 2 F: EA G: 1,004,386 H: 출입구 2개소 J: 출입구 2개소
C: 계 G: 5,778,000
A: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비
B: * 해당사항없음
A: 6. 가설구조물 구조안전 확인비
B: * 해당사항없음
A: 7.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운용 비용
B: * 해당사항없음

[시트: 단가산출기준]
A: 단
가
산
출
기
준
B: 1. 노임 및 자재단가
B: - 노임 : 2026년 하반기 단가
B: - 중기 : 2026년 상반기 단가
B: - 자재 : 2026년 6월단가(물가정보, 물가자료. 가격정보 등)
B: 2. 유류단가
B: - 2026년 6월 1주(VAT제외)
B: - 경유 : 1,657원
B: - 휘발유 : 1,676원
B: 3. 환율적용(VAT제외)
B: - 2026.6.2 매매기준
B: - 달러 : 1,507원/$

[시트: 경비(임목폐기물)]
A: 단 가 목 록
A: 공 종 명 B: 규격 C: 단위 D: 합
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비 고
A: 폐기물 운반비 B: 임목 C: ton D: 70,000 G: 70,000
A: 폐기물 처리비 B: 임목 C: ton D: 130,000 G: 130,000

[시트: 총괄표(통신공사)]
A: 총줄수-> B: 107 C: 2.0 D: [ 면천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통신공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면천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통신공]
B: 001 D: 1. 통신공사 F: 식 G: 1 H: 1496640 I: 1496640 K: 6249008 L: 6249008 M: 68584 N: 68584 P: 7814232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C: Total D: ( 합
계 ) I: 1496640 L: 6249008 N: 68584 P: 7814232
B: 공종줄 D: [면천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통신공]
B: 002 D: 2.관급자관급 F: 식 G: 1 H: 62179000 I: 62179000 K: 0 L: 0 M: 0 N: 0 P: 6217900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C: Total D: ( 합
계 ) I: 62179000 L: 0 N: 0 P: 62179000
B: 공종줄 D: 1.통신공사
B: 00101 D: 1-1. CCTV설치공사 F: 식 G: 1 H: 1496640 I: 1496640 K: 6249008 L: 6249008 M: 68584 N: 68584 P: 7814232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001 C: Total D: ( 합
계 ) I: 1496640 L: 6249008 N: 68584 P: 7814232
B: 공종줄 D: 2.관급자관급
B: 00201 D: 2-1. CCTV설비 F: 식 G: 1 H: 62179000 I: 62179000 K: 0 L: 0 M: 0 N: 0 P: 6217900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002 C: Total D: ( 합
계 ) I: 62179000 L: 0 N: 0 P: 62179000

[시트: 내역서(통신공사)]
A: 총줄수-> B: 55 C: 2.0 D: [ 면천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통신공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통신공사::1-1.CCTV설치공사
A: 5975317I001 B: 00101 C: TBB13100010S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 F: m G: 412 H: 575 I: 236900 J: 1278 K: 4943 L: 2036516 M: 0 N: 0 P: 2273416 Q: 제 7호 AB: 236900 AC: 236900
A: A245028H536 B: 00101 C: TA2450287536 D: 난연케이블-옥외 E: 0.6/1kv F-CV 3C×4㎟ F: m G: 228 H: 3072 I: 700416 J: 568 K: 4425 L: 1008900 M: 0 N: 0 P: 1709316 Q: 제 8호 AC: 700416
A: ERO64230002 B: 00101 C: ERO642300002 D: 매설표시시트 설치 E: 저압용 F: m G: 200 H: 191 I: 38200 J: 520 K: 325 L: 65000 M: 0 N: 0 P: 103200 Q: 제 2호
A: 56991001012 B: 00101 C: EGT331031011 D: CCTV기초 E: 6m이상(W/접지봉) F: 식 G: 4 H: 118056 I: 472224 J: 6 K: 595243 L: 2380972 M: 826 N: 3304 P: 2856500 Q: 제 1호
A: CC565826041 B: 00101 C: ECC565826041 D: 터파기/토사 E: 보통, 굴삭기 0.2㎥(기계90%+인력10%) F: ㎥ G: 60 H: 305 I: 18300 J: 156 K: 5620 L: 337200 M: 554 N: 33240 P: 388740 Q: ECC565826041
A: CC565826052 B: 00101 C: ECC565826052 D: 되메무기/토사 E: 보통, 굴삭기 0.2m㎥+래머 80kg F: ㎥ G: 60 H: 510 I: 30600 J: 156 K: 7007 L: 420420 M: 534 N: 32040 P: 483060 Q: ECC565826052
A: 56900017076 B: 00101 C: L001010101000078 AE: 0
A: 56900017041 B: 00101 C: L001010101000002 AE: 0
I: 0 L: 0 N: 0 P: 0 AE: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합계줄 D: ( 합
계 ) I: 1496640 L: 6249008 N: 68584 P: 7814232
B: 공종줄 D: 2.관급자관급::2-1.CCTV설비
A: SE240620005 B: 00201 C: SE20240620000005 D: SPEED DOM카메라 E: 2M/광학37배줌 F: SET G: 4 H: 3050000 I: 12200000 J: 1 L: 0 N: 0 P: 12200000 Q: *관급자관급
D: 네트워크 뷸렛카메라 E: 2M/IR F: SET G: 8 H: 1190000 I: 9520000 J: 1 L: 0 N: 0 P: 9520000 Q: *관급자관급
D: 회전형카메라 브라켓 E: 벽부형 F: SET G: 4 H: 107500 I: 430000 J: 1 L: 0 N: 0 P: 430000 Q: *관급자관급
D: 벽부형 브라켓 E: 뷸렛용 F: SET G: 8 H: 84960 I: 679680 J: 1 L: 0 N: 0 P: 679680 Q: *관급자관급
D: 네트워크 스위치 E: 8PORT/SFP 2POT F: SET G: 4 H: 333000 I: 1332000 J: 1 L: 0 N: 0 P: 1332000 Q: *관급자관급
D: 서지흡수기 E: 통신용 F: SET G: 4 H: 156000 I: 624000 J: 1 L: 0 N: 0 P: 624000 Q: *관급자관급
D: 서지흡수기 E: 전원용 F: SET G: 4 H: 176000 I: 704000 J: 1 L: 0 N: 0 P: 704000 Q: *관급자관급
D: 누전차단기 E: 20A F: SET G: 4 H: 206000 I: 824000 J: 1 L: 0 N: 0 P: 824000 Q: *관급자관급
D: 경광등 E: 60~80/min F: SET G: 4 H: 113000 I: 452000 J: 1 L: 0 N: 0 P: 452000 Q: *관급자관급
D: 방송수신기(비상벨) E: 수신기, 벨, 스피커 F: SET G: 4 H: 1600000 I: 6400000 J: 1 L: 0 N: 0 P: 6400000 Q: *관급자관급
D: 폴 안내판 E: 760×220mm F: SET G: 4 H: 550000 I: 2200000 J: 1 L: 0 N: 0 P: 2200000 Q: *관급자관급
D: 함체 안내판 E: 300×300mm F: SET G: 4 H: 350000 I: 1400000 J: 1 L: 0 N: 0 P: 1400000 Q: *관급자관급
D: 전원 케이블 E: 1.5Ø/3c F: M G: 100 H: 4310 I: 431000 J: 1 L: 0 N: 0 P: 431000 Q: *관급자관급
D: 데이터케이블 E: CAT 5E/4P F: M G: 100 H: 2740 I: 274000 J: 1 L: 0 N: 0 P: 274000 Q: *관급자관급
D: 접지케이블 E: F-GV, 6㎟ F: M G: 80 H: 2050 I: 164000 J: 1 L: 0 N: 0 P: 164000 Q: *관급자관급
D: 송수신 신호 및 영상 레벨조정 E: 데이터 개소 F: SET G: 12 H: 124850 I: 1498200 J: 1 L: 0 N: 0 P: 1498200 Q: *관급자관급
D: 종합시험 E: 데이터 개소 F: SET G: 12 H: 109760 I: 1317120 J: 1 L: 0 N: 0 P: 1317120 Q: *관급자관급
D: 소프트웨어 E: 분배, 저장 F: SET G: 12 H: 440000 I: 5280000 J: 1 L: 0 N: 0 P: 5280000 Q: *관급자관급
D: CCTV 폴 E: Φ216.3×6000×3mm F: SET G: 4 H: 3657000 I: 14628000 J: 1 L: 0 N: 0 P: 14628000 Q: *관급자관급
D: 접지봉 E: 14mm×1m F: SET G: 12 H: 36350 I: 436200 J: 1 L: 0 N: 0 P: 436200 Q: *관급자관급
D: 인력터파기 E: 0~1m F: SET G: 4 H: 12150 I: 48600 J: 2 L: 0 N: 0 P: 48600 Q: *관급자관급
D: 잔토처리깊이 E: 0~1m F: SET G: 4 H: 12150 I: 48600 J: 3 L: 0 N: 0 P: 48600 Q: *관급자관급
D: 콘크리트타설 E: 철근구조 F: SET G: 4 H: 238230 I: 952920 J: 4 L: 0 N: 0 P: 952920 Q: *관급자관급
D: 조달수수료 E: 0.54% F: 식 G: 1 H: 334679.328 I: 334680 L: 0 N: 0 P: 334680 AE: 0
B: 합계줄 D: ( 합
계 ) I: 62179000 L: 0 N: 0 P: 62179000

[시트: 한전분담금(통신공사)]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한전인입비
A: 1. 한전인입비
A: 1) LP-01 계약전력 5KW-1면
A: 가) B: 5KW 까지 C: 4 D: 식 E: 306,000 F: 1,224,000 L: 가공공급 N: 한전분담금 확인
A: 나) B: 5KW 초과분 (7-5) x 108,000 C: 0 D: KW당 E: 121,000 F: 0
A: 계 F: 1,224,000 K: 1,224,000
A: 부가가치세 B: 10% C: 식 D: 10% E: 1,224,000 F: 122,400 K: 122,400
A: 합
계 F: 1,347,000 K: 1,347,000 L: 천단위절삭

[시트: 일대목차(통신공사)]
A: 총줄수-> B: 29 C: [ 면천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통신공 ] - 일위대가목차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O: 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 56991001012 B: EGT331031011 C: 제 1호 D: CCTV기초 E: 6m이상(W/접지봉) F: 식 H: 118056 I: 118056 K: 595243 L: 595243 M: 826 N: 826 P: 714125 Q: 통신공종
A: ERO64230002 B: ERO642300002 C: 제 2호 D: 매설표시시트 설치 E: 저압용 F: m H: 191 I: 191 K: 325 L: 325 M: 0 N: 0 P: 516 Q: 통신공종
A: 56930220102 B: ABC112700000 C: 제 3호 D: 인력잔토처리 E: 현장처리 F: ㎥_ H: 0 I: 0 K: 34539 L: 34539 M: 0 N: 0 P: 34539 Q: 통신공종
A: 56930311050 B: ADF201320000 C: 제 4호 D: CONC인력비빔타설 E: 1:4:8(300㎥↓) F: ㎥ H: 87540 I: 87540 K: 411338 L: 411338 M: 0 N: 0 P: 498878 Q: 통신공종
A: 56930370030 B: ADA220100000 C: 제 5호 D: 합판거푸집 E: 3회 F: ㎡ H: 20562 I: 20562 K: 51009 L: 51009 M: 0 N: 0 P: 71571 Q: 통신공종
A: 56930311020 B: ADF201200000 C: 제 6호 D: CONC인력비빔타설 E: 무근 F: ㎥ H: 12340 I: 12340 K: 411338 L: 411338 M: 0 N: 0 P: 423678 Q: 통신공종
A: 5975317I001 B: TBB13100010S C: 제 7호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 F: M H: 575 I: 575 K: 4943 L: 4943 M: 0 N: 0 P: 5518 Q: 통신공종
A: A245028H536 B: TA2450287536 C: 제 8호 D: 난연케이블-옥외 E: 0.6/1kv F-CV 3C×4㎟ F: M H: 3072 I: 3072 K: 4425 L: 4425 M: 0 N: 0 P: 7497 Q: 통신공종
A: 56959000002 B: EMM525000002 C: 제 9호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4c F: M H: 1564 I: 1564 K: 5393 L: 5393 M: 0 N: 0 P: 6957 Q: 통신공종

[시트: 일위대가(통신공사)]
A: 총줄수-> B: 81 D: [ 면천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통신공 ] - 일위대가표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목차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A: 56991001012 B: 일목줄 C: EGT331031011 D: [제 1호] CCTV기초 6m이상(W/접지봉) [식]
A: E1450927203 B: 제 1호 C: 261215242068369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2 H: 1,408 I: 2,816 J: 2 K: - L: M: - N: P: 2,816 AC: 2816
A: 59750427102 B: 제 1호 C: 3912161310034844 D: 접지봉 E: 14Φ×1000 mm F: 개 G: 1 H: 3,381 I: 3,381 J: 1 K: - L: M: - N: P: 3,381
A: 56800687271 B: 제 1호 C: 3116160120160859 D: 앵커볼트 E: M19×L500 F: 개 G: 4 H: 870 I: 3,480 J: 4 K: - L: M: - N: P: 3,480
A: CA565826041 B: 제 1호 C: ECA565826041 D: 터파기 E: 기계:90%, 인력:10% F: ㎥ G: 1.323 H: 205 I: 271 J: 1 K: 4,793 L: 6,341 M: 320 N: 423 P: 7,036 Q: 산근 1호표 R: ild
A: CA565826052 B: 제 1호 C: ECA565826052 D: 되메무기 및 다짐 E: 기계:90%, 인력:10% F: ㎥ G: 0.81 H: 458 I: 371 J: 1 K: 9,889 L: 8,010 M: 498 N: 403 P: 8,784 Q: 산근 2호표 R: ild Z: 노임계
A: CA565826053 B: 제 1호 C: ECA565826053 D: 잔토처리 E: 인력 F: ㎥ G: 0.513 H: - I: J: 1 K: 33,109 L: 16,985 M: - N: P: 16,985 Q: 산근 3호표 R: ild
A: 56930220102 B: 제 1호 C: ABC112700000 D: 인력잔토처리 E: 현장처리 F: ㎥ G: 0.513 H: - I: J: 1 K: 34,539 L: 17,719 M: - N: P: 17,719 Q: 제 3호 R: ILD
A: 56930311050 B: 제 1호 C: ADF201320000 D: CONC인력비빔타설 E: 1:4:8(300㎥↓) F: ㎥ G: 0.513 H: 87,540 I: 44,908 J: 1 K: 411,338 L: 211,016 M: - N: P: 255,924 Q: 제 4호 R: ILD
A: 56930370030 B: 제 1호 C: ADA220100000 D: 합판거푸집 E: 3회 F: ㎡ G: 2.77 H: 20,562 I: 56,957 J: 3 K: 51,009 L: 141,295 M: - N: P: 198,252 Q: 제 5호 R: ILD
A: A0100000000 B: 제 1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56 I: 56 J: 1 L: N: P: 56 AC: 56.3 AD: 113009
A: 56900017016 B: 제 1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1 H: - I: J: 0 K: 276,108 L: 30,372 M: - N: P: 30,372 AE: 30371.8
A: 56900017113 B: 제 1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48 H: - I: J: 0 K: 286,219 L: 137,385 M: - N: P: 137,385 Z: 노임계 AE: 137385.1
A: 56900017115 B: 제 1호 C: L001010101000088 D: 노 무 비 E: 통신외선공 F: 인 G: 0.03 H: - I: J: 0 K: 410,182 L: 12,305 M: - N: P: 12,305 AE: 12305.4
A: 56900017041 B: 제 1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8 H: - I: J: 0 K: 172,698 L: 13,816 M: - N: P: 13,816 AE: 13815.8
A: A0300000000 B: 제 1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5,816 I: 5,816 J: 1 L: N: P: 5,816
B: 합계줄 D: ( 합
계 ) I: 118,056 L: 595,243 N: 826 P: 714,125 Z: 노임계 AC: 5816.3 AD: 595243 AE: 193878
I: L: N: P:
A: ERO64230002 B: 일목줄 C: ERO642300002 D: [제 2호] 매설표시시트 설치 저압용 [m]
A: 59755057152 B: 제 2호 C: 3912219520175619 D: 지중선용 가선철물 E: 케이블표지시트, 0.15x150 F: m G: 1 H: 182 I: 182 J: 1 K: - L: M: - N: P: 182
A: 56900017076 B: 제 2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005 H: - I: J: 0 K: 306,274 L: 153 M: - N: P: 153 Z: 노임계 AE: 153.1
A: 56900017041 B: 제 2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01 H: - I: J: 0 K: 172,698 L: 173 M: - N: P: 173 AE: 172.6
A: A0300000000 B: 제 2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0 I: 10 J: 1 L: N: P: 10
B: 합계줄 D: ( 합
계 ) I: 191 L: 325 N: - P: 516 AC: 9.7 AD: 325 AE: 325
I: L: N: P:
A: 56930220102 B: 일목줄 C: ABC112700000 D: [제 3호] 인력잔토처리 현장처리 [㎥_] Z: 노임계
A: 56900017041 B: 제 3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2 H: - I: J: 0 K: 172,698 L: 34,540 M: - N: P: 34,540 AE: 34539.6
B: 합계줄 D: ( 합
계 ) I: - L: 34,539 N: - P: 34,539 AE: 34539
I: L: N: P:
A: 56930311050 B: 일목줄 C: ADF201320000 D: [제 4호] CONC인력비빔타설 1:4:8(300㎥↓) [㎥]
A: 56100087101 B: 제 4호 C: 3011160120142682 D: 시멘트 E: 분공장도(kg) F: kg G: 170 H: 208 I: 35,360 J: 170 K: - L: M: - N: P: 35,360 Z: 노임계
A: 56100017002 B: 제 4호 C: 1111170120142525 D: 모래 E: 서울, 상차도 F: ㎥ G: 0.48 H: 37,000 I: 17,760 J: 0 K: - L: M: - N: P: 17,760
A: 56100047001 B: 제 4호 C: 1111161120142610 D: 자갈 E: 서울, 상차도 F: ㎥ G: 0.96 H: 23,000 I: 22,080 J: 1 K: - L: M: - N: P: 22,080
A: 56930311020 B: 제 4호 C: ADF201200000 D: CONC인력비빔타설 E: 무근 F: ㎥ G: 1 H: 12,340 I: 12,340 J: 1 K: 411,338 L: 411,338 M: - N: P: 423,678 Q: 제 6호 R: ILD
B: 합계줄 D: ( 합
계 ) I: 87,540 L: 411,338 N: - P: 498,878 AE: 0
I: L: N: P: Z: 노임계
A: 56930370030 B: 일목줄 C: ADA220100000 D: [제 5호] 합판거푸집 3회 [㎡]
A: CA565826248 B: 제 5호 C: ECA565826248 D: 합판거푸집 3회 F: ㎡ G: 1 H: 20,562 I: 20,562 J: 1 K: 51,009 L: 51,009 M: - N: P: 71,571 Q: 물정사이트 R: ILD
B: 합계줄 D: ( 합
계 ) I: 20,562 L: 51,009 N: - P: 71,571 AE: 0
I: L: N: P:
A: 56930311020 B: 일목줄 C: ADF201200000 D: [제 6호] CONC인력비빔타설 무근 [㎥]
A: 56900017041 B: 제 6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99 H: - I: J: 1 K: 172,698 L: 170,971 M: - N: P: 170,971 AE: 170971
A: 56900017108 B: 제 6호 C: L001010101000013 D: 노 무 비 E: 콘크리트공 F: 인 G: 0.87 H: - I: J: 1 K: 276,285 L: 240,368 M: - N: P: 240,368 AE: 240367.9
A: A0300000000 B: 제 6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2,340 I: 12,340 J: 1 L: N: P: 12,340
B: 합계줄 D: ( 합
계 ) I: 12,340 L: 411,338 N: - P: 423,678 AC: 12340.1 AD: 411338 AE: 411338
I: L: N: P:
A: 5975317I001 B: 일목줄 C: TBB13100010S D: [제 7호]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30㎜ [M.]
A: 59753178001 B: 제 7호 C: 391317061004563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 F: m G: 1 H: 342 I: 342 J: 1 K: - L: M: - N: P: 342 R: ELP AB: 342 AC: 342
A: 59753178001 B: 제 7호 C: 391317061004563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 F: m G: 0.03 H: 342 I: 10 J: 0 K: - L: M: - N: P: 10 R: ELP
A: A0500000000 B: 제 7호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20% F: 식 G: 1 H: 68 I: 68 J: 1 L: N: P: 68 AB: 342
A: A0100000000 B: 제 7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7 I: 7 J: 1 L: N: P: 7 AC: 6.8 AD: 420
A: 56900017031 B: 제 7호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006 H: - I: J: 0 K: 420,978 L: 2,526 M: - N: P: 2,526 AE: 2525.8
A: 56900017041 B: 제 7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14 H: - I: J: 0 K: 172,698 L: 2,418 M: - N: P: 2,418 AE: 2417.7
A: A0300000000 B: 제 7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48 I: 148 J: 1 L: N: P: 148
B: 합계줄 D: ( 합
계 ) I: 575 L: 4,943 N: - P: 5,518 AC: 148.2 AD: 4943 AE: 4943
I: L: N: P:
A: A245028H536 B: 일목줄 C: TA2450287536 D: [제 8호] 난연케이블-옥외 0.6/1kv F-CV 3C×4㎟ [M]
A: A2450287536 B: 제 8호 C: 3612162920685086 D: 난연케이블-옥외 E: 0.6/1kv F-CV 3C×4㎟ F: m G: 1 H: 2,800 I: 2,800 J: 1 K: - L: M: - N: P: 2,800 AC: 2800
A: A2450287536 B: 제 8호 C: 3612162920685086 D: 난연케이블-옥외 E: 0.6/1kv F-CV 3C×4㎟ F: m G: 0.03 H: 2,800 I: 84 J: 0 K: - L: M: - N: P: 84
A: A0100000000 B: 제 8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56 I: 56 J: 1 L: N: P: 56 AC: 56 AD: 2884
A: 56900017076 B: 제 8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0924 H: - I: J: 0 K: 306,274 L: 2,830 M: - N: P: 2,830 AE: 2829.9
A: 56900017041 B: 제 8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0924 H: - I: J: 0 K: 172,698 L: 1,596 M: - N: P: 1,596 AE: 1595.7
A: A0300000000 B: 제 8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33 I: 133 J: 1 L: N: P: 133
B: 합계줄 D: ( 합
계 ) I: 3,072 L: 4,425 N: - P: 7,497 AC: 132.7 AD: 4425 AE: 4425
I: L: N: P:
A: 56959000002 B: 일목줄 C: EMM525000002 D: [제 9호] 광케이블(옥외용) SM 9/125, 4c [M]
A: MM525000002 B: 제 9호 C: 2612163720177109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4c F: m G: 1 H: 1,336 I: 1,336 J: 1 K: - L: M: - N: P: 1,336 AC: 1336
A: MM525000002 B: 제 9호 C: 2612163720177109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4c F: m G: 0.03 H: 1,336 I: 40 J: 0 K: - L: M: - N: P: 40
A: A0100000000 B: 제 9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27 I: 27 J: 1 L: N: P: 27 AC: 26.7 AD: 1376
A: 56900017011 B: 제 9호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0.0092 H: - I: J: 0 K: 471,931 L: 4,342 M: - N: P: 4,342 AE: 4341.7
A: 56900017118 B: 제 9호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0.0046 H: - I: J: 0 K: 228,717 L: 1,052 M: - N: P: 1,052 AE: 1052
A: A0300000000 B: 제 9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62 I: 162 J: 1 L: N: P: 162
B: 합계줄 D: ( 합
계 ) I: 1,564 L: 5,393 N: - P: 6,957 AC: 161.7 AD: 5393 AE: 5393

[시트: 일위노임(통신공사)]
A: 총줄수-> B: 55 D: [ 면천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통신공 ] - 일위노임 산출근거(2026년 상반기 노임) AA: 내선전공 AB: 저압케이블전공 AC: 배전전공 AD: 통신내선공 AE: 통신외선공 AF: 광케이블설치사 AG: 보통인부 AH: 특별인부 AI: 콘크리트공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K: 코드 L: 공량산출 P: 단 위 단 가 산 출 S: 품셈근거 T: 비고
G: 결정수량 H: 할증 I: 산출수량 J: 재할% L: 명칭 M: 품셈 N: 할증% O: 공량 P: 단가 Q: 단위단가 R: 단위계
B: 공종줄 D: [ 제 1호 ] CCTV기초 6m이상(W/접지봉) [식]
B: 800 C: 261215242068369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2 H: 0 I: 2 J: 10 K: 56900017115 L: 통신외선공 M: 0.01 N: 150 O: 0.03 S: 통신11-5-1 AE: 0.03
B: 800 C: 3912161310034844 D: 접지봉 E: 14Φ×1000 mm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11 N: 100 O: 0.11 S: 전기3-38 AA: 0.11
B: 800 C: 3912161310034844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8 N: 100 O: 0.08 S: 전기3-38 AG: 0.08
B: 800 C: 3116160120160859 D: 앵커볼트 E: M19×L500 F: 개 G: 4 H: 0 I: 4 K: 56900017113 L: 통신내선공 M: 0.12 N: 100 O: 0.48 S: 통신3-7-1 AD: 0.48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1 H: 100 I: 0.11 O: AA: 0.11 AD: 0.48 AE: 0.03 AG: 0.08
B: 800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48 H: 100 I: 0.48 O:
B: 800 C: L001010101000088 D: 노 무 비 E: 통신외선공 F: 인 G: 0.03 H: 100 I: 0.03 O: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8 H: 100 I: 0.08 O:
B: 공종줄 D: [ 제 2호 ] 매설표시시트 설치 저압용 [m]
B: 800 C: 3912219520175619 D: 지중선용 가선철물 E: 케이블표지시트, 0.15x150 F: m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005 N: 100 O: 0.0005 S: 전기4-45 AB: 0.0005
B: 800 C: 3912219520175619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01 N: 100 O: 0.001 S: 전기4-45 AG: 0.001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005 H: 100 I: 0.0005 O: AB: 0.0005 AG: 0.001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01 H: 100 I: 0.001 O:
B: 공종줄 D: [ 제 3호 ] 인력잔토처리 현장처리 [㎥_]
B: 800 C: 391115ZZ701Z0003 D: 품셈 산출근거 E: 인력잔토처리 현장처리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2 N: 100 O: 0.2 S: 토목3-1-3-1 AG: 0.2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2 H: 100 I: 0.2 O: AG: 0.2
B: 공종줄 D: [ 제 6호 ] CONC인력비빔타설 무근 [㎥]
B: 800 C: 391115ZZ701Z0002 D: 품셈 산출근거 E: CONC인력비빔타설 무근 F: 식 G: 1 H: 0 I: 1 K: 56900017108 L: 콘크리트공 M: 0.87 N: 100 O: 0.87 S: 토목6-1-1-3 AI: 0.87
B: 800 C: 391115ZZ701Z0002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99 N: 100 O: 0.99 S: 토목6-1-1-3 AG: 0.99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99 H: 100 I: 0.99 O: AG: 0.99 AI: 0.87
B: 800 C: L001010101000013 D: 노 무 비 E: 콘크리트공 F: 인 G: 0.87 H: 100 I: 0.87 O:
B: 공종줄 D: [ 제 7호 ]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30㎜ [M.]
B: 800 C: 391317061004563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 F: m G: 1 H: 0 I: 1 K: 56900017031 L: 배전전공 M: 0.006 N: 100 O: 0.006 S: 전기4-31 AC: 0.006
B: 800 C: 3913170610045631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14 N: 100 O: 0.014 S: 전기4-31 AG: 0.014
B: 800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006 H: 100 I: 0.006 O: AC: 0.006 AG: 0.014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14 H: 100 I: 0.014 O:
B: 공종줄 D: [ 제 8호 ] 난연케이블-옥외 0.6/1kv F-CV 3C×4㎟ [M]
B: 800 C: 3612162920685086 D: 난연케이블-옥외 E: 0.6/1kv F-CV 3C×4㎟ F: m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0924 N: 100 O: 0.00924 S: 전기4-34 AB: 0.00924
B: 800 C: 3612162920685086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0924 N: 100 O: 0.00924 S: 전기4-34 AG: 0.00924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0924 H: 100 I: 0.00924 O: AB: 0.00924 AG: 0.00924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0924 H: 100 I: 0.00924 O:
B: 공종줄 D: [ 제 9호 ] 광케이블(옥외용) SM 9/125, 4c [M]
B: 800 C: 2612163720177109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4c F: m G: 1 H: 0 I: 1 K: 56900017011 L: 광케이블설치사 M: 0.0092 N: 100 O: 0.0092 S: 통신4-1-3 AF: 0.0092
B: 800 C: 2612163720177109 G: 1 H: 0 I: 1 K: 56900017118 L: 특별인부 M: 0.0046 N: 100 O: 0.0046 S: 통신4-1-3 AH: 0.0046
B: 800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0.0092 H: 100 I: 0.0092 O: AF: 0.0092 AH: 0.0046
B: 800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0.0046 H: 100 I: 0.0046 O:

[시트: 단가조사(통신공사)]
A: 총줄수-> B: 33 D: [ 면천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통신공 ] - 단가조사서(1/6단가:2026년06월)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적용단가 H: 시설단가 J: 거래가격 L: 물가정보 N: 물가자료 P: 조사단가1 R: 조사단가2 T: 비고
H: 단가 I: 코드 J: 단가 K: PAGE L: 단가 M: PAGE N: 단가 O: PAGE P: 단가 Q: PAGE R: 단가 S: PAGE
C: 391317061004563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 F: m G: 342 H: 342 J: 595 K: 1025 L: 480 M: I-1204
C: 3116160120160859 D: 앵커볼트 E: M19×L500 F: 개 G: 870 H: 2081 L: 870
C: 261215242068369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1408 H: 1408 J: 1912 K: 994 L: 1705 M: I-1165
C: 3612162920685086 D: 난연케이블-옥외 E: 0.6/1kv F-CV 3C×4㎟ F: m G: 2800 H: 2800 J: 3551 K: 993 L: 2803 M: 1-1164
C: 2612163720177109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4c F: m G: 1336 H: 1336
C: 3912161310034844 D: 접지봉 E: 14Φ×1000 mm F: 개 G: 3381 H: 3381 L: 6500 M: I-1270
C: 3912219520175619 D: 지중선용 가선철물 E: 케이블표지시트, 0.15x150 F: m G: 182
C: 1111170120142525 D: 모래 E: 서울, 상차도 F: ㎥ G: 37000 L: 37000 M: I-55
C: 3011160120142682 D: 시멘트 E: 분공장도(kg) F: kg G: 208 L: 208 M: I-58
C: 1111161120142610 D: 자갈 E: 서울, 상차도 F: ㎥ G: 23000
C: 391115ZZ701Z0001 D: CCTV설비-*@관급자재 E: 관급 F: 식 G: 20000000 P: 20000000
C: ECA565826248 D: 합판거푸집 3회 F: ㎡ G: 경비 H: 20562 I: 재료 J: 51009 K: 노무 M: 경비
C: ECA565826041 D: 터파기 E: 기계:90%, 인력:10% F: ㎥ G: 경비 H: 205 I: 재료 J: 4793 K: 노무 L: 320 M: 경비
C: ECA565826052 D: 되메무기 및 다짐 E: 기계:90%, 인력:10% F: ㎥ G: 경비 H: 458 I: 재료 J: 9889 K: 노무 L: 498 M: 경비
C: ECA565826053 D: 잔토처리 E: 인력 F: ㎥ G: 경비 I: 재료 J: 33109 K: 노무 M: 경비
C: ECC565826041 D: 터파기/토사 E: 보통, 굴삭기 0.2㎥(기계90%+인력10%) F: ㎥ G: 경비 H: 305 I: 재료 J: 5620 K: 노무 L: 554 M: 경비
C: ECC565826052 D: 되메무기/토사 E: 보통, 굴삭기 0.2m㎥+래머 80kg F: ㎥ G: 경비 H: 510 I: 재료 J: 7007 K: 노무 L: 534 M: 경비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276108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306274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420978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286219
C: L001010101000088 D: 노 무 비 E: 통신외선공 F: 인 G: 410182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471931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172698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228717
C: L001010101000013 D: 노 무 비 E: 콘크리트공 F: 인 G: 276285

===== 4-1. 토목공사내역서(면천지).XLS =====

[시트: 내역서(토목 공사)]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면천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B: 토목 C: 1 D: 식 F: 498,993,872 H: 155,271,050 J: 200,980,320 L: 142,742,502 M: N: O: A1000
A:
1. 토공 B: C: 1 D: 식 E: 354,198,286 F: 354,198,286 G: 126,804,327 H: 126,804,327 I: 183,698,629 J: 183,698,629 K: 43,695,330 L: 43,695,330 M: N: P: 10 Q: R: A1010 BI: A1010 →
A:
2. 포장공 B: C: 1 D: 식 E: 11,850,733 F: 11,850,733 G: 9,510,800 H: 9,510,800 I: 2,024,452 J: 2,024,452 K: 315,481 L: 315,481 M: N: P: 15 Q: R: A1020 BI: A1020 →
A:
3. 우수공 B: C: 1 D: 식 E: 11,942,310 F: 11,942,310 G: 10,437,499 H: 10,437,499 I: 1,379,234 J: 1,379,234 K: 125,577 L: 125,577 M: N: P: 20 Q: R: A1030 BI: A1030 →
A:
4. 교량공 B: C: 1 D: 식 E: 52,000,000 F: 52,000,000 G: H: I: J: K: 52,000,000 L: 52,000,000 M: N: P: 30 Q: R: A1040 BI: A1040 →
A:
5. 부대공 B: C: 1 D: 식 E: 69,002,543 F: 69,002,543 G: 8,518,424 H: 8,518,424 I: 13,878,005 J: 13,878,005 K: 46,606,114 L: 46,606,114 M: N: P: 40 Q: R: A1050 BI: A1050 →
A:
*관급자재비 B: 도급자+관급자 C: 1 D: 식 E: 2,611,309,000 F: 2,611,309,000 G: 28,546,920 H: 28,546,920 I: J: K: 2,582,762,080 L: 2,582,762,080 M: N: P: 50 Q: * R: B1000 BI: B1000 →
A:
*품질관리비,시험비,시공상세도,한전수탁비 B: C: 1 D: 식 E: 12,844,960 F: 12,844,960 G: H: I: J: K: 12,844,960 L: 12,844,960 M: N: P: 60 Q: * R: B2000 BI: B2000 →
A:
B: D: E: F: H: J: L: M: N: P: 70 Q: S R:
A: 1. 토공 B: C: 1 D: 식 F: 354,198,286 H: 126,804,327 J: 183,698,629 L: 43,695,330 M: N: O: A1010
A:
.1.01 지장물 철거 B: D: E: F: 9,262,880 H: -593,748 J: 8,701,647 L: 1,154,981 M: N: P: 10 Q: R:
A:
.. 가) 포장깨기 B: D: E: F: 1,499,441 H: 185,665 J: 1,146,416 L: 167,360 M: N: P: 20 Q: R:
A:
... 보도용 블럭 장비사용 철거 B: A-TYPE C: 523 D: ㎡ E: 2,867 F: 1,499,441 G: 355 H: 185,665 I: 2,192 J: 1,146,416 K: 320 L: 167,360 M: #.1 N: P: 30 Q: R: SE03630 T: F BI: SE03630 →
A:
.. 나) 지장물철거 B: D: E: F: 9,038,350 H: 952,444 J: 7,232,524 L: 853,382 M: N: P: 40 Q: R:
A:
... 구조물헐기(철근) B: 대형30CM미만 C: 25 D: ㎥ E: 87,758 F: 2,193,950 G: 11,853 H: 296,325 I: 57,529 J: 1,438,225 K: 18,376 L: 459,400 M: #.2 N: P: 50 Q: R: SA00750 T: F BI: SA00750 →
A:
...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22 D: ㎥ E: 35,769 F: 786,918 G: 5,856 H: 128,832 I: 20,047 J: 441,034 K: 9,866 L: 217,052 M: #.3 N: P: 60 Q: R: SA00450 T: F BI: SA00450 →
A:
... 구조체별철거 B: 벽체(목조) C: 13 D: ㎡ E: 15,157 F: 197,041 G: H: I: 15,157 J: 197,041 K: L: M: No.1 N: P: 70 Q: R: SZA0400 T: T BI: SZA0400 →
A:
... 철골재철거 B: C: 5 D: ton E: 903,061 F: 4,515,305 G: 75,001 H: 375,005 I: 828,060 J: 4,140,300 K: L: M: No.2 N: P: 80 Q: R: SZA0450 T: T BI: SZA0450 →
A:
...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철거 B: Ø450mm C: 26 D: 본 E: 51,736 F: 1,345,136 G: 5,857 H: 152,282 I: 39,074 J: 1,015,924 K: 6,805 L: 176,930 M: No.3 N: P: 90 Q: R: TO-CGA31800045S T: T BI: TO-CGA31800045S →
A:
.. 다) 폐기물상차 B: D: E: F: 585,089 H: 128,143 J: 322,707 L: 134,239 M: N: P: 110 Q: R:
A:
...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127 D: ㎥ E: 4,607 F: 585,089 G: 1,009 H: 128,143 I: 2,541 J: 322,707 K: 1,057 L: 134,239 M: #.4 N: P: 120 Q: R: SA02100 T: F BI: SA02100 →
A:
.. 라) 고재대 B: D: E: F: -1,860,000 H: -1,860,000 J: L: M: N: P: 130 Q: R:
A:
... 고재대 B: 중량A,매입가 C: 4.65 D: TON E: -400,000 F: -1,860,000 G: -400,000 H: -1,860,000 I: K: M: MBS-7100 N: P: 140 Q: R: MBS-7100 BI: MBS-7100 →
A:
.1.02 흙깎기 B: D: E: F: 790 H: 173 J: 436 L: 181 M: N: P: 150 Q: R:
A:
.. 땅깎기(토사) B: (굴삭기 0.7 ㎥) C: 0.42 D: ㎥ E: 1,884 F: 790 G: 413 H: 173 I: 1,039 J: 436 K: 432 L: 181 M: #.5 N: P: 160 Q: R: SD00018 T: F BI: SD00018 →
A:
.1.03 흙쌓기 B: D: E: F: 46,862,884 H: 7,161,838 J: 32,024,308 L: 7,676,738 M: N: P: 170 Q: R:
A:
.. 흙쌓기(두께30cm, 다짐도90%이상) B: 모터그레이더 3.6 C: 5632 D: ㎥ E: 2,859 F: 16,101,888 G: 715 H: 4,026,880 I: 1,404 J: 7,907,328 K: 740 L: 4,167,680 M: #.6 N: P: 210 Q: R: SA05100 T: F BI: SA05100 →
A:
.. 기초지정 B: 잡석지정 C: 2494 D: ㎥ E: 12,334 F: 30,760,996 G: 1,257 H: 3,134,958 I: 9,670 J: 24,116,980 K: 1,407 L: 3,509,058 M: #.7 N: P: 220 Q: R: SC01840 T: F BI: SC01840 →
A:
.1.04 흙운반 B: D: E: F: 74,932,449 H: 25,053,519 J: 32,617,891 L: 17,261,039 M: N: P: 230 Q: R:
A:
.. 토사운반,(내부운반) B: L=0.38km C: 1642 D: m3 E: 6,042 F: 9,920,964 G: 1,920 H: 3,152,640 I: 2,731 J: 4,484,302 K: 1,391 L: 2,284,022 M: #.8 N: P: 240 Q: R: X2C110032100 T: F BI: X2C110032100 →
A:
.. 토사운반,(외부반출) B: 백호, L=2.0km C: 6171 D: m3 E: 10,535 F: 65,011,485 G: 3,549 H: 21,900,879 I: 4,559 J: 28,133,589 K: 2,427 L: 14,977,017 M: #.9 N: P: 260 Q: R: X2C110032102 T: F BI: X2C110032102 →
A:
.1.05 비탈면 보호공 B: D: E: F: 192,882,732 H: 67,755,357 J: 107,524,984 L: 17,602,391 M: N: P: 270 Q: R:
A:
.. 법면보호공 B: 잔디붙임(줄떼) C: 909 D: ㎡ E: 11,503 F: 10,456,227 G: 4,436 H: 4,032,324 I: 7,067 J: 6,423,903 K: L: M: #.10 N: P: 280 Q: R: SA05500 T: F BI: SA05500 →
A:
.. 법면보호공 B: 잔디붙임(평떼) C: 1 D: ㎡ E: 22,363 F: 22,363 G: 13,310 H: 13,310 I: 9,053 J: 9,053 K: L: M: #.11 N: P: 290 Q: R: SA05600 T: F BI: SA05600 →
A:
.. 톤마대 쌓기 및 헐기 B: 0.7㎥/개 C: 2987 D: EA E: 61,066 F: 182,404,142 G: 21,329 H: 63,709,723 I: 33,844 J: 101,092,028 K: 5,893 L: 17,602,391 M: #.12 N: P: 300 Q: R: SD01600 T: F BI: SD01600 →
A:
.1.06 규준틀 B: D: E: F: 3,328,551 H: 499,188 J: 2,829,363 L: M: N: P: 320 Q: R:
A:
.. 목재규준틀 B: 수평규준틀 C: 7 D: 개 E: 100,929 F: 706,503 G: 9,932 H: 69,524 I: 90,997 J: 636,979 K: L: M: #.13 N: P: 330 Q: R: SA06500 T: F BI: SA06500 →
A:
.. 목재규준틀 B: 비탈규준틀 C: 32 D: 개 E: 81,939 F: 2,622,048 G: 13,427 H: 429,664 I: 68,512 J: 2,192,384 K: L: M: #.14 N: P: 340 Q: R: SA06400 T: F BI: SA06400 →
A:
.1.07 자재 B: D: E: F: 26,928,000 H: 26,928,000 J: L: M: N: P: 350 Q: R:
A:
.. 사석 B: D=100mm이하, 상차도 C: 1496 D: M3 E: 18,000 F: 26,928,000 G: 18,000 H: 26,928,000 I: K: M: M5610089500 N: 56100887000 P: 360 Q: R: M5610089500 BI: M5610089500 →
A:
B: D: E: F: H: J: L: M: N: P: 370 Q: S R:
A: 2. 포장공 B: C: 1 D: 식 F: 11,850,733 H: 9,510,800 J: 2,024,452 L: 315,481 M: N: O: A1020
A:
. 2.01 아스콘포장 B: D: E: F: 1,135,102 H: 155,421 J: 771,122 L: 208,559 M: N: P: 10 Q: R:
A:
.. 아스팔트표층 포설및다짐 B: 소형장비(T=5~7cm) C: 154 D: M2 E: 3,168 F: 487,872 G: 387 H: 59,598 I: 2,219 J: 341,726 K: 562 L: 86,548 M: #.15 N: P: 20 Q: R: SE00190 T: F BI: SE00190 →
A:
..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154 D: M2 E: 47 F: 7,238 G: 9 H: 1,386 I: 32 J: 4,928 K: 6 L: 924 M: #.16 N: P: 30 Q: R: SE01910 T: F BI: SE01910 →
A:
.. 아스팔트기층 포설및다짐 B: 소형장비(T=8~10cm) C: 154 D: ㎡ E: 3,168 F: 487,872 G: 387 H: 59,598 I: 2,219 J: 341,726 K: 562 L: 86,548 M: #.17 N: P: 40 Q: R: SE00088 T: F BI: SE00088 →
A:
.. 프라임코팅(기계식) B: RSC-3:75ℓ/a C: 154 D: M2 E: 47 F: 7,238 G: 9 H: 1,386 I: 32 J: 4,928 K: 6 L: 924 M: #.18 N: P: 50 Q: R: SE01810 T: F BI: SE01810 →
A:
.. 보조기층(기계시공) B: 본선포장 C: 27 D: M3 E: 5,366 F: 144,882 G: 1,239 H: 33,453 I: 2,882 J: 77,814 K: 1,245 L: 33,615 M: #.19 N: P: 60 Q: R: SE01100 T: F BI: SE01100 →
A:
. 2.02 경계석설치 B: D: E: F: 1,116,110 H: 120,507 J: 900,277 L: 95,326 M: N: P: 70 Q: R:
A: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500미만, A-TYPE(직선구간) C: 57 D: m E: 18,218 F: 1,038,426 G: 1,967 H: 112,119 I: 14,695 J: 837,615 K: 1,556 L: 88,692 M: #.20 N: P: 80 Q: R: SE05200 T: F BI: SE05200 →
A: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400미만, A-TYPE(직선구간) C: 2 D: m E: 12,612 F: 25,224 G: 1,362 H: 2,724 I: 10,173 J: 20,346 K: 1,077 L: 2,154 M: #.21 N: P: 90 Q: R: SE05100 T: F BI: SE05100 →
A: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350미만, A-TYPE(곡선구간) C: 4 D: m E: 13,115 F: 52,460 G: 1,416 H: 5,664 I: 10,579 J: 42,316 K: 1,120 L: 4,480 M: #.22 N: P: 100 Q: R: SE05500 T: F BI: SE05500 →
A:
. 2.03 차선도색 B: D: E: F: 660,808 H: 462,623 J: 186,589 L: 11,596 M: N: P: 110 Q: R:
A:
.. 차선도색(차로밑그림),신설구간 B: 실선 C: 17 D: ㎡ E: 1,442 F: 24,514 G: 58 H: 986 I: 1,327 J: 22,559 K: 57 L: 969 M: #.23 N: P: 120 Q: R: SF04650 T: F BI: SF04650 →
A: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백색-실선 C: 17 D: ㎡ E: 22,852 F: 388,484 G: 20,416 H: 347,072 I: 2,275 J: 38,675 K: 161 L: 2,737 M: #.24 N: P: 130 Q: R: SF04400 T: F BI: SF04400 →
A:
.. 차선도색(차로밑그림),신설구간 B: 문자,기호 C: 5 D: ㎡ E: 8,022 F: 40,110 G: 327 H: 1,635 I: 7,373 J: 36,865 K: 322 L: 1,610 M: #.25 N: P: 140 Q: R: SF04680 T: F BI: SF04680 →
A: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문자,기호 C: 5 D: ㎡ E: 41,540 F: 207,700 G: 22,586 H: 112,930 I: 17,698 J: 88,490 K: 1,256 L: 6,280 M: #.26 N: P: 150 Q: R: SF04350 T: F BI: SF04350 →
A:
. 2.04 카스토퍼설치 B: D: E: F: 174,768 H: 8,304 J: 166,464 L: M: N: P: 160 Q: R:
A:
.. 주차블록 B: 750×150×120mm C: 24 D: 개 E: 7,282 F: 174,768 G: 346 H: 8,304 I: 6,936 J: 166,464 K: L: M: #.27 N: P: 170 Q: R: SF06450 T: F BI: SF06450 →
A:
. 2.05 자재 B: D: E: F: 8,763,945 H: 8,763,945 J: L: M: N: P: 180 Q: R:
A:
.. 모래 B: 강모래(시내도착도) C: 1 D: ㎥ E: 39,500 F: 39,500 G: 39,500 H: 39,500 I: K: M: MA0040 N: P: 190 Q: R: MA0040 BI: MA0040 →
A:
.. 시멘트 B: 40KG/포 C: 1 D: 포 E: 6,545 F: 6,545 G: 6,545 H: 6,545 I: K: M: M56100087000 N: 56100087000 P: 200 Q: R: M56100087000 BI: M56100087000 →
A:
.. 아스팔트콘크리트 B: 표층용, #78(WC-2) C: 18 D: M/T E: 128,000 F: 2,304,000 G: 128,000 H: 2,304,000 I: K: M: M56100707363 N: 56100707363 P: 210 Q: R: M56100707363 BI: M56100707363 →
A:
.. 아스팔트콘크리트 B: 기층용, #467(BB-2) C: 37 D: M/T E: 102,000 F: 3,774,000 G: 102,000 H: 3,774,000 I: K: M: M56100707364 N: 56100707364 P: 220 Q: R: M56100707364 BI: M56100707364 →
A:
.. 아스팔트유제 B: 유제RS(C)-1,2,3,4, P/K(200ℓ) C: 1 D: D/M E: 270,000 F: 270,000 G: 270,000 H: 270,000 I: K: M: M56100307041 N: 56100307041 P: 230 Q: R: M56100307041 BI: M56100307041 →
A:
.. 자연석 경계석 B: 보차도용(직선), 200*250*1000 C: 59 D: EA E: 29,300 F: 1,728,700 G: 29,300 H: 1,728,700 I: K: M: M56201007242 N: 56201007241 P: 240 Q: R: M56201007242 BI: M56201007242 →
A:
.. 자연석 경계석 B: 경사석(직선), 200*100~250*1000 C: 2 D: EA E: 30,800 F: 61,600 G: 30,800 H: 61,600 I: K: M: M56201007243 N: 56201007241 P: 250 Q: R: M56201007243 BI: M56201007243 →
A:
.. 자연석 경계석 B: 낮춤(곡선), 200*100*1000 C: 4 D: EA E: 12,900 F: 51,600 G: 12,900 H: 51,600 I: K: M: M56201007244 N: 56201007241 P: 260 Q: R: M56201007244 BI: M56201007244 →
A:
.. 주차블럭(고무) B: 750×150×120mm C: 24 D: 개 E: 22,000 F: 528,000 G: 22,000 H: 528,000 I: K: M: M1464625 N: P: 270 Q: R: M1464625 BI: M1464625 →
A:
B: D: E: F: H: J: L: M: N: P: 280 Q: S R:
A: 3. 우수공 B: C: 1 D: 식 F: 11,942,310 H: 10,437,499 J: 1,379,234 L: 125,577 M: N: O: A1030
A:
.3.01 관로토공 B: D: E: F: 628,906 H: 34,587 J: 565,938 L: 28,381 M: N: P: 10 Q: R:
A:
..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1 C: 47 D: ㎥ E: 1,829 F: 85,963 G: 563 H: 26,461 I: 843 J: 39,621 K: 423 L: 19,881 M: #.28 N: P: 20 Q: R: SC00050 T: F BI: SC00050 →
A:
.. 되메우기 B: 기계90%,인력10% C: 34 D: ㎥ E: 2,811 F: 95,574 G: 239 H: 8,126 I: 2,322 J: 78,948 K: 250 L: 8,500 M: #.29 N: P: 30 Q: R: SA05400 T: F BI: SA05400 →
A:
.. 잔토처리 B: 인력 C: 13 D: M3 E: 34,413 F: 447,369 G: H: I: 34,413 J: 447,369 K: L: M: No.4 N: P: 70 Q: R: TO-CDF30090000S T: T BI: TO-CDF30090000S →
A:
.3.02 측구수로관 B: D: E: F: 954,404 H: 43,912 J: 813,296 L: 97,196 M: N: P: 280 Q: R:
A:
.. 측구수로관설치 B: 300C, 유개형 C: 44 D: m E: 21,691 F: 954,404 G: 998 H: 43,912 I: 18,484 J: 813,296 K: 2,209 L: 97,196 M: No.5 N: P: 290 Q: R: SBC32000 T: T BI: SBC32000 →
A:
.3.03 자재대 B: D: E: F: 10,359,000 H: 10,359,000 J: L: M: N: P: 400 Q: R:
A:
.. 측구수로관 B: 유개형, 300*300*2000 C: 23 D: EA E: 85,000 F: 1,955,000 G: 85,000 H: 1,955,000 I: K: M: M56300707301 N: 56300707301 P: 410 Q: R: M56300707301 BI: M56300707301 →
A:
.. 디자인그레이팅 B: 400x1000x50mm C: 44 D: 개 E: 171,000 F: 7,524,000 G: 171,000 H: 7,524,000 I: K: M: M34000 N: P: 420 Q: R: M34000 BI: M34000 →
A:
.. 앵글 B: 50mm C: 88 D: m E: 10,000 F: 880,000 G: 10,000 H: 880,000 I: K: M: M35000 N: P: 465 Q: R: M35000 BI: M35000 →
A:
B: D: E: F: H: J: L: M: N: P: 510 Q: S R:
A: 4. 교량공 B: C: 1 D: 식 F: 52,000,000 H: J: L: 52,000,000 M: N: O: A1040
A:
.4.01 시공전 확인조사 B: D: E: F: 52,000,000 H: J: L: 52,000,000 M: N: P: 10 Q: R:
A:
.. 시공중 확인조사 B: 6공 C: 1 D: 식 E: 52,000,000 F: 52,000,000 G: H: I: J: K: 52,000,000 L: 52,000,000 M: GZBR2606 N: P: 20 Q: R: GZBR2606 BI: GZBR2606 →
A:
.4.02 보도교A,B B: D: E: F: 2,575,810,000 H: 7,110,000 J: L: 2,568,700,000 M: N: P: 37 Q: R:
A:
.. 교량설치(CPS강관거더) B: 보도교A,B C: 1 D: 식 E: 2,568,700,000 F: 2,568,700,000 G: H: I: J: K: 2,568,700,000 L: 2,568,700,000 M: GDS2606 N: P: 40 Q: * R: GDS2606 BI: GDS2606 →
A:
.. 교량이음장치 B: 800×130×145mm, joint NO.120 C: 5 D: m E: 941,000 F: 4,705,000 G: 941,000 H: 4,705,000 I: K: M: M920473745 N: 56300117051 P: 50 Q: * R: M920473745 BI: M920473745 →
A:
.. 교량이음장치 B: 800×90×137mm, joint NO.50 C: 5 D: m E: 481,000 F: 2,405,000 G: 481,000 H: 2,405,000 I: K: M: M920473752 N: 56300117051 P: 60 Q: * R: M920473752 BI: M920473752 →
A:
B: D: E: F: H: J: L: M: N: P: 70 Q: S R:
A: 5. 부대공 B: C: 1 D: 식 F: 69,002,543 H: 8,518,424 J: 13,878,005 L: 46,606,114 M: N: O: A1050
A:
.5.01 토공 B: D: E: F: 2,476,855 H: 102,702 J: 2,289,037 L: 85,116 M: N: P: 10 Q: R:
A:
.. 흙깎기(기계) B: 보통토사 / 소규모 C: 76 D: M3 E: 3,369 F: 256,044 G: 1,017 H: 77,292 I: 1,522 J: 115,672 K: 830 L: 63,080 M: No.6 N: P: 20 Q: R: TO-CDD10013000S T: T BI: TO-CDD10013000S →
A:
..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사용 C: 14 D: M3 E: 8,687 F: 121,618 G: 1,815 H: 25,410 I: 5,298 J: 74,172 K: 1,574 L: 22,036 M: No.7 N: P: 30 Q: R: TO-CDH11600000S T: T BI: TO-CDH11600000S →
A:
.. 잔토처리 B: 인력 C: 61 D: M3 E: 34,413 F: 2,099,193 G: H: I: 34,413 J: 2,099,193 K: L: M: No.4 N: P: 40 Q: R: TO-CDF30090000S T: T BI: TO-CDF30090000S →
A:
.5.02 가설사무소 B: D: E: F: 8,411,831 H: J: L: 8,411,831 M: N: P: 80 Q: R:
A:
.. 가설사무소(3.0×12.0) B: 콘테이너/감독,감리자/12개월 C: 1 D: 식 E: 2,985,277 F: 2,985,277 G: H: I: J: K: 2,985,277 L: 2,985,277 M: #.30 N: P: 90 Q: R: SF00300 T: F BI: SF00300 →
A:
.. 가설사무소(3.0×12.0) B: 콘테이너/수급자/12개월 C: 1 D: 식 E: 2,985,277 F: 2,985,277 G: H: I: J: K: 2,985,277 L: 2,985,277 M: #.30 N: P: 100 Q: R: SF00300 T: F BI: SF00300 →
A:
.. 가설창고 (3.0×12.0) B: 콘테이너/도급자/12개월 C: 1 D: 식 E: 2,441,277 F: 2,441,277 G: H: I: J: K: 2,441,277 L: 2,441,277 M: #.31 N: P: 110 Q: R: SF00400 T: F BI: SF00400 →
A:
.5.03 축중계 B: D: E: F: 1,011,532 H: 1,000,000 J: 11,532 L: M: N: P: 135 Q: R:
A:
.. 축중기 설치 및 해체 B: 사용기간12개월 C: 1 D: 개소 E: 1,011,532 F: 1,011,532 G: 1,000,000 H: 1,000,000 I: 11,532 J: 11,532 K: L: M: No.8 N: P: 145 Q: R: SUCL12148 T: T BI: SUCL12148 →
A:
.5.04 환경오염방지시설 B: D: E: F: 13,016,526 H: 3,818,414 J: 8,361,974 L: 836,138 M: N: P: 155 Q: R:
A:
.. 세륜세차시설 B: 자동세륜기, 12개월 C: 1 D: 개소 E: 13,016,526 F: 13,016,526 G: 3,818,414 H: 3,818,414 I: 8,361,974 J: 8,361,974 K: 836,138 L: 836,138 M: #.32 N: P: 165 Q: R: YK00416 T: F BI: YK00416 →
A:
.5.05 흄관 설치 B: 전기공사 재포장구간 D: E: F: 4,284,022 H: 517,958 J: 3,215,462 L: 550,602 M: N: P: 250 Q: R:
A: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소켓관 부설 및 접합 B: Ø450mm / 시공조건 A C: 26 D: 본 E: 161,935 F: 4,210,310 G: 19,761 H: 513,786 I: 120,997 J: 3,145,922 K: 21,177 L: 550,602 M: No.9 N: P: 260 Q: R: TO-CGA31100450S T: T BI: TO-CGA31100450S →
A: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절단 B: Ø450mm C: 4 D: 개소 E: 18,428 F: 73,712 G: 1,043 H: 4,172 I: 17,385 J: 69,540 K: L: M: No.10 N: P: 270 Q: R: TO-CGA31300450S T: T BI: TO-CGA31300450S →
A:
.5.06 운반 및 하차 B: D: E: F: 36,722,427 H: J: L: 36,722,427 M: N: P: 380 Q: R:
A:
.. 중기운반비 B: C: 1 D: 식 E: 1,963,821 F: 1,963,821 G: H: I: J: K: 1,963,821 L: 1,963,821 M: #.33 N: P: 390 Q: R: SF01400 T: F BI: SF01400 →
A:
.. 시멘트운반비 B: 40KG/대 C: 1 D: 대 E: 468 F: 468 G: H: I: J: K: 468 L: 468 M: #.34 N: P: 400 Q: R: SF00500 T: F BI: SF00500 →
A:
.. 아스팔트운반비 B: RSC-4,RSC-3 C: 1 D: D/M E: 3,133 F: 3,133 G: H: I: J: K: 3,133 L: 3,133 M: #.35 N: P: 410 Q: R: SF00700 T: F BI: SF00700 →
A:
.. 자갈운반 B: Ø 25 - 50 MM C: 1553 D: ㎥ E: 10,764 F: 16,716,492 G: H: I: J: K: 10,764 L: 16,716,492 M: #.36 N: P: 420 Q: R: SB00600 T: F BI: SB00600 →
A:
.. 골재 운반 B: D100mm C: 1496 D: m3 E: 12,000 F: 17,952,000 G: H: I: J: K: 12,000 L: 17,952,000 M: GTR600020 N: P: 460 Q: R: GTR600020 BI: GTR600020 →
A:
.. 경계석 하차비 B: C: 8 D: ton E: 2,056 F: 16,448 G: H: I: J: K: 2,056 L: 16,448 M: #.37 N: P: 490 Q: R: SF00600-1 T: F BI: SF00600-1 →
A:
.. 측구수로관 하차비 B: C: 8 D: ton E: 2,056 F: 16,448 G: H: I: J: K: 2,056 L: 16,448 M: #.38 N: P: 500 Q: R: SF00600-2 T: F BI: SF00600-2 →
A:
.. 흄관 하차비 B: C: 19 D: ton E: 2,056 F: 39,064 G: H: I: J: K: 2,056 L: 39,064 M: #.39 N: P: 510 Q: R: SF00600-3 T: F BI: SF00600-3 →
A:
.. 철근운반비 B: C: 0.83 D: ton E: 17,534 F: 14,553 G: H: I: J: K: 17,534 L: 14,553 M: #.40 N: P: 520 Q: R: SF00600 T: F BI: SF00600 →
A:
.5.07 자재대 B: D: E: F: 3,079,350 H: 3,079,350 J: L: M: N: P: 580 Q: R:
A:
.. 원심력철근 콘크리트관 B: 보통2종, Φ450mm C: 27 D: 본 E: 87,500 F: 2,362,500 G: 87,500 H: 2,362,500 I: K: M: M56300117051 N: 56300117051 P: 600 Q: R: M56300117051 BI: M56300117051 →
A:
.. 원심력철근 콘크리트관 고무링 B: Φ450mm C: 26 D: EA E: 3,150 F: 81,900 G: 3,150 H: 81,900 I: K: M: M56300117052 N: 56300117051 P: 610 Q: R: M56300117052 BI: M56300117052 →
A:
..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이형철근) B: D-13, SD30 C: 0.83 D: M/T E: 765,000 F: 634,950 G: 765,000 H: 634,950 I: K: M: M56801007021 N: 56801007022 P: 620 Q: R: M56801007021 BI: M56801007021 →
A:
B: D: E: F: H: J: L: M: N: P: 670 Q: S R:
A: *관급자재비 B: 도급자 C: 1 D: 식 F: 2,611,309,000 H: 28,546,920 J: L: 2,582,762,080 M: N: O: B1000
A:
가. 도급자 관급 B: C: 1 D: 식 E: 28,739,000 F: 28,739,000 G: 28,546,920 H: 28,546,920 I: J: K: 192,080 L: 192,080 M: N: P: 10 Q: R: B1100 BI: B1100 →
A:
나. 관급자 관급 B: C: 1 D: 식 E: 2,582,570,000 F: 2,582,570,000 G: H: I: J: K: 2,582,570,000 L: 2,582,570,000 M: N: P: 15 Q: R: B1200 BI: B1200 →
A:
B: D: E: F: H: J: L: M: N: P: 20 Q: S R:
A: 가. 도급자 관급 B: C: 1 D: 식 F: 28,739,000 H: 28,546,920 J: L: 192,080 M: N: O: B1100
A:
.1. 레미콘 B: D: E: F: 4,362,000 H: 4,353,920 J: L: 8,080 M: N: P: 10 Q: R:
A:
.. 레미콘 B: 25-21-12 C: 25 D: M3 E: 108,000 F: 2,700,000 G: 108,000 H: 2,700,000 I: K: M: M56100607710 N: 56100607710 P: 20 Q: R: M56100607710 BI: M56100607710 →
A:
.. 레미콘 B: 25-18-8 C: 16 D: M3 E: 103,370 F: 1,653,920 G: 103,370 H: 1,653,920 I: K: M: M56100607151 N: 56100607151 P: 30 Q: R: M56100607151 BI: M56100607151 →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E: F: 8,080 H: J: L: 8,080 M: N: P: 40 Q: R: F X: EQ = MA(30,0,30)*0.54/100 -851 =?

A:
.2. 파쇄석 B: D: E: F: 17,175,000 H: 17,083,000 J: L: 92,000 M: N: P: 50 Q: R:
A:
.. 혼합골재 B: D=40mm C: 1553 D: M3 E: 11,000 F: 17,083,000 G: 11,000 H: 17,083,000 I: K: M: MGHS260800 N: 66800027008 P: 60 Q: R: MGHS260800 BI: MGHS260800 →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E: F: 92,000 H: J: L: 92,000 M: N: P: 70 Q: R: F X: EQ = MA(60,0,60)*0.54/100 -248 =?

A:
.3. 교량이음장치 B: D: E: F: 7,202,000 H: 7,110,000 J: L: 92,000 M: N: P: 80 Q: R:
A:
.. 교량이음장치 B: 800×130×145mm, joint NO.120 C: 5 D: m E: 941,000 F: 4,705,000 G: 941,000 H: 4,705,000 I: K: M: M920473745 N: 56300117051 P: 90 Q: R: M920473745 BI: M920473745 →
A:
.. 교량이음장치 B: 800×90×137mm, joint NO.50 C: 5 D: m E: 481,000 F: 2,405,000 G: 481,000 H: 2,405,000 I: K: M: M920473752 N: 56300117051 P: 100 Q: R: M920473752 BI: M920473752 →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E: F: 92,000 H: J: L: 92,000 M: N: P: 110 Q: R: F X: EQ = MA(60,0,60)*0.54/100 -248 =?
A:
B: D: E: F: H: J: L: M: N: P: 120 Q: S R:
A: 나. 관급자 관급 B: C: 1 D: 식 F: 2,582,570,000 H: J: L: 2,582,570,000 M: N: O: B1200
A:
.1. 교량(보도교A,B) B: D: E: F: 2,582,570,000 H: J: L: 2,582,570,000 M: N: P: 10 Q: R:
A:
.. 교량설치(CPS강관거더) B: 보도교A,B C: 1 D: 식 E: 2,568,700,000 F: 2,568,700,000 G: H: I: J: K: 2,568,700,000 L: 2,568,700,000 M: GDS2606 N: P: 20 Q: R: GDS2606 BI: GDS2606 →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E: F: 13,870,000 H: J: L: 13,870,000 M: N: P: 30 Q: R: F X: EQ = EQ(20,0,20)*0.54/100 -980 =?
A:
B: D: E: F: H: J: L: M: N: P: 230 Q: S R:
A: *품질관리비,시험비,시공상세도 B: C: 1 D: 식 F: 12,844,960 H: J: L: 12,844,960 M: N: O: B2000
A:
.1.0 품질관리비 B: D: E: F: 987,819 H: J: L: 987,819 M: N: P: 10 Q: R:
A:
.. 품질관리 작성 및 관리비용 B: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 C: 1 D: 식 E: 441,289 F: 441,289 G: H: I: J: K: 441,289 L: 441,289 M: #.41 N: P: 20 Q: R: XGT00164-0 T: F BI: XGT00164-0 →
A:
.. 품질관리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 C: 1 D: 식 E: 441,289 F: 441,289 G: H: I: J: K: 441,289 L: 441,289 M: #.42 N: P: 30 Q: R: XGT00165-2 T: F BI: XGT00165-2 →
A:
..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 C: 1 D: 식 E: 59,051 F: 59,051 G: H: I: J: K: 59,051 L: 59,051 M: #.43 N: P: 40 Q: R: XGT00166-5 T: F BI: XGT00166-5 →
A:
.. 그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의 1% C: 1 D: 식 E: 46,190 F: 46,190 G: H: I: J: K: 46,190 L: 46,190 M: #.44 N: P: 50 Q: R: XGT00168-1 T: F BI: XGT00168-1 →
A:
.2.0 품질시험비 B: D: E: F: 5,905,184 H: J: L: 5,905,184 M: N: P: 60 Q: R:
A:
.. 시 험 비 B: C: 1 D: 식 E: 5,905,184 F: 5,905,184 G: H: I: J: K: 5,905,184 L: 5,905,184 M: #.45 N: P: 70 Q: R: SF010405028 T: F BI: SF010405028 →
A:
.3.0 시공상세도 작성 B: D: E: F: 5,951,957 H: J: L: 5,951,957 M: N: P: 80 Q: R:
A:
.. 시공상세도작성비 B: C: 1 D: 식 E: 5,951,957 F: 5,951,957 G: H: I: J: K: 5,951,957 L: 5,951,957 M: #.46 N: P: 90 Q: R: SF00840 T: F BI: SF00840 →
A:
B: D: E: F: H: J: L: M: N: P: 140 Q: R:

[시트: 일위대가목록(토목 공사)]
A: 일위대가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T: 재료비 U: 노무비 V: 경 비 W: 합 계 Y: 비교검토
A: #1 보도용 블럭 장비사용 철거 B: A-TYPE C: 1 D: ㎡ E: 2,867 F: 355 G: 2,192 H: 320 I: J: K: SE03630 L: F W: 2,867 Y: TRUE
A: #2 구조물헐기(철근) B: 대형30CM미만 C: 1 D: ㎥ E: 87,758 F: 11,853 G: 57,529 H: 18,376 I: J: K: SA00750 L: F W: 87,758 Y: TRUE
A: #3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1 D: ㎥ E: 35,769 F: 5,856 G: 20,047 H: 9,866 I: J: K: SA00450 L: F W: 35,769 Y: TRUE
A: #4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1 D: ㎥ E: 4,607 F: 1,009 G: 2,541 H: 1,057 I: J: K: SA02100 L: F W: 4,607 Y: TRUE
A: #5 땅깎기(토사) B: (굴삭기 0.7 ㎥) C: 1 D: ㎥ E: 1,884 F: 413 G: 1,039 H: 432 I: 0 J: K: SD00018 L: F W: 1,884 Y: TRUE
A: #6 흙쌓기(두께30cm, 다짐도90%이상) B: 모터그레이더 3.6 C: 0 D: ㎥ E: 2,859 F: 715 G: 1,404 H: 740 I: J: K: SA05100 L: F W: 2,859 Y: TRUE
A: #7 기초지정 B: 잡석지정 C: 1 D: ㎥ E: 12,334 F: 1,257 G: 9,670 H: 1,407 I: J: K: SC01840 L: F W: 12,334 Y: TRUE
A: #8 토사운반,(내부운반) B: L=0.38km C: 1 D: m3 E: 6,042 F: 1,920 G: 2,731 H: 1,391 I: J: K: X2C110032100 L: F W: 6,042 Y: TRUE
A: #9 토사운반,(외부반출) B: L=7.0km C: 1 D: m3 E: 10,535 F: 3,549 G: 4,559 H: 2,427 I: J: K: X2C110032102 L: F W: 10,535 Y: TRUE
A: #10 법면보호공 B: 잔디붙임(줄떼) C: 1 D: ㎡ E: 11,503 F: 4,436 G: 7,067 H: I: J: K: SA05500 L: F W: 11,503 Y: TRUE
A: #11 법면보호공 B: 잔디붙임(평떼) C: 1 D: ㎡ E: 22,363 F: 13,310 G: 9,053 H: I: J: K: SA05600 L: F W: 22,363 Y: TRUE
A: #12 톤마대 쌓기 및 헐기 B: 0.7㎥/개 C: 1 D: EA E: 61,066 F: 21,329 G: 33,844 H: 5,893 I: J: K: SD01600 L: F W: 61,066 Y: TRUE
A: #13 목재규준틀 B: 수평규준틀 C: 1 D: 개 E: 100,929 F: 9,932 G: 90,997 H: I: J: K: SA06500 L: F W: 100,929 Y: TRUE
A: #14 목재규준틀 B: 비탈규준틀 C: 1 D: 개 E: 81,939 F: 13,427 G: 68,512 H: I: J: K: SA06400 L: F W: 81,939 Y: TRUE
A: #15 아스팔트표층 포설및다짐 B: 소형장비(T=5~7cm) C: 1 D: ㎡ E: 3,168 F: 387 G: 2,219 H: 562 I: J: K: SE00190 L: F W: 3,168 Y: TRUE
A: #16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1 D: ㎡ E: 47 F: 9 G: 32 H: 6 I: J: K: SE01910 L: F W: 47 Y: TRUE
A: #17 아스팔트기층 포설및다짐 B: 소형장비(T=8~10cm) C: 1 D: ㎡ E: 3,168 F: 387 G: 2,219 H: 562 I: J: K: SE00088 L: F W: 3,168 Y: TRUE
A: #18 프라임코팅(기계식) B: RSC-3:75ℓ/a C: 1 D: ㎡ E: 47 F: 9 G: 32 H: 6 I: J: K: SE01810 L: F W: 47 Y: TRUE
A: #19 보조기층(기계시공) B: 본선포장 C: 1 D: ㎥ E: 5,366 F: 1,239 G: 2,882 H: 1,245 I: J: K: SE01100 L: F W: 5,366 Y: TRUE
A: #20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500미만, A-TYPE(직선구간) C: 1 D: m E: 18,218 F: 1,967 G: 14,695 H: 1,556 I: J: K: SE05200 L: F W: 18,218 Y: TRUE
A: #21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400미만, A-TYPE(직선구간) C: 1 D: m E: 12,612 F: 1,362 G: 10,173 H: 1,077 I: J: K: SE05100 L: F W: 12,612 Y: TRUE
A: #22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350미만, A-TYPE(곡선구간) C: 1 D: m E: 13,115 F: 1,416 G: 10,579 H: 1,120 I: J: K: SE05500 L: F W: 13,115 Y: TRUE
A: #23 차선도색(차로밑그림),신설구간 B: 실선 C: 1 D: ㎡ E: 1,442 F: 58 G: 1,327 H: 57 I: J: K: SF04650 L: F W: 1,442 Y: TRUE
A: #24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백색-실선 C: 1 D: ㎡ E: 22,852 F: 20,416 G: 2,275 H: 161 I: J: K: SF04400 L: F W: 22,852 Y: TRUE
A: #25 차선도색(차로밑그림),신설구간 B: 문자,기호 C: 1 D: ㎡ E: 8,022 F: 327 G: 7,373 H: 322 I: J: K: SF04680 L: F W: 8,022 Y: TRUE
A: #26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문자,기호 C: 1 D: ㎡ E: 41,540 F: 22,586 G: 17,698 H: 1,256 I: J: K: SF04350 L: F W: 41,540 Y: TRUE
A: #27 주차블록 B: 750×150×120mm C: 1 D: 개 E: 7,282 F: 346 G: 6,936 H: I: J: K: SF06450 L: F W: 7,282 Y: TRUE
A: #28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1 C: 1 D: ㎥ E: 1,829 F: 563 G: 843 H: 423 I: J: K: SC00050 L: F W: 1,829 Y: TRUE
A: #29 되메우기 B: 기계90%,인력10% C: 1 D: ㎥ E: 2,811 F: 239 G: 2,322 H: 250 I: J: K: SA05400 L: F W: 2,811 Y: TRUE
A: #30 가설사무소(3.0×12.0) 설치 및 해체 B: 콘테이너 C: 1 D: 식 E: 2,985,277 F: G: H: 2,985,277 I: J: K: SF00300 L: F W: 2,985,277 Y: TRUE
A: #31 가설창고 (3.0×12.0) 설치 및 해체 B: 콘테이너 C: 1 D: 식 E: 2,441,277 F: G: H: 2,441,277 I: J: K: SF00400 L: F W: 2,441,277 Y: TRUE
A: #32 세륜세차시설 B: (자동세륜기) C: 1 D: 개소 E: 13,016,526 F: 3,818,414 G: 8,361,974 H: 836,138 I: J: K: YK00416 L: F W: 13,016,526 Y: TRUE
A: #33 중기운반비 B: C: 1 D: 식 E: 1,963,821 F: G: H: 1,963,821 I: J: K: SF01400 L: F W: 1,963,821 Y: TRUE
A: #34 시멘트운반비 B: 40KG/대 C: 1 D: 대 E: 468 F: G: H: 468 I: J: K: SF00500 L: F W: 468 Y: TRUE
A: #35 아스팔트운반비 B: RSC-4,RSC-3 C: 1 D: D/M E: 3,133 F: G: H: 3,133 I: J: K: SF00700 L: F W: 3,133 Y: TRUE
A: #36 자갈운반 B: Ø 25 - 50 MM C: 1 D: ㎥ E: 10,764 F: G: H: 10,764 I: J: K: SB00600 L: F W: 10,764 Y: TRUE
A: #37 경계석 하차비 B: C: 1 D: ton E: 2,056 F: G: H: 2,056 I: J: K: SF00600-1 L: F W: 2,056 Y: TRUE
A: #38 측구수로관 하차비 B: C: 1 D: ton E: 2,056 F: G: H: 2,056 I: J: K: SF00600-2 L: F W: 2,056 Y: TRUE
A: #39 흄관 하차비 B: C: 1 D: ton E: 2,056 F: G: H: 2,056 I: J: K: SF00600-3 L: F W: 2,056 Y: TRUE
A: #40 철근운반비 B: C: 1 D: ton E: 17,534 F: G: H: 17,534 I: J: K: SF00600 L: F W: 17,534 Y: TRUE
A: #41 품질관리 작성 및 관리비용 B: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 C: 1 D: 식 E: 441,289 F: G: H: 441,289 I: J: K: XGT00164-0 L: F W: 441,289 Y: TRUE
A: #42 품질관리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 C: 1 D: 식 E: 441,289 F: G: H: 441,289 I: J: K: XGT00165-2 L: F W: 441,289 Y: TRUE
A: #43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 C: 1 D: 식 E: 59,051 F: G: H: 59,051 I: J: K: XGT00166-5 L: F W: 59,051 Y: TRUE
A: #44 그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의 1% C: 1 D: 식 E: 46,190 F: G: H: 46,190 I: J: K: XGT00168-1 L: F W: 46,190 Y: TRUE
A: #45 시 험 비 B: 충청남도 C: 1 D: 식 E: 5,905,184 F: G: H: 5,905,184 I: J: K: SF010405028 L: F W: 5,905,184 Y: TRUE
A: #46 시공상세도작성비 B: C: 1 D: P.S E: 5,951,957 F: G: H: 5,951,957 I: J: K: SF00840 L: F W: 5,951,957 Y: TRUE
A: #47 U형플륨관부설 B: 150∼300kg미만 C: 1 D: m E: 12,141 F: 998 G: 8,934 H: 2,209 I: J: K: SB10800 L: F W: 12,141 Y: TRUE
A: #48 거푸집 B: 합판4회(보통) C: 1 D: ㎡ E: 55,170 F: 16,880 G: 38,290 H: I: 공통 6-3-1 J: K: SB03000 L: F W: 55,170 Y: TRUE
A: #49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2-1 C: 1 D: ton E: 939,597 F: 47,336 G: 892,261 H: I: J: K: SB07500 L: F W: 939,597 Y: TRUE
A: #50 콘크리트타설 B: (철근 VIB 제외) C: 1 D: ㎥ E: 33,290 F: 2,344 G: 28,491 H: 2,455 I: 0 J: K: SD00072 L: F W: 33,290 Y: TRUE
A: #51 품질관리자 인건비 B: 초급품질관리대상 C: 1 D: 개월 E: 3,677,410 F: G: H: 3,677,410 I: J: K: XGT00163-1 L: F W: 3,677,410 Y: TRUE
A: #52 품질관리활동비 B: C: 1 D: 식 E: 4,619,039 F: G: H: 4,619,039 I: J: K: XGT00168-2 L: F W: 4,619,039 Y: TRUE
A: No.1 구조체별철거 B: 벽체(목조) C: 1 D: ㎡ E: 15,157 F: G: 15,157 H: I: 건축품셈12-2-1 J: K: SZA0400 L: T T: U: 15,157 V: W: 15,157 Y: TRUE AA: SZA0400 →
A: No.2 철골재철거 B: C: 1 D: ton E: 903,061 F: 75,001 G: 828,060 H: I: 건축품셈12-1-3 J: K: SZA0450 L: T T: 75,001 U: 828,060 V: W: 903,061 Y: TRUE AA: SZA0450 →
A: No.3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철거 B: Ø450mm C: 1 D: 본 E: 51,736 F: 5,857 G: 39,074 H: 6,805 I: J: K: TO-CGA31800045S L: T T: 5,857 U: 39,074 V: 6,805 W: 51,736 Y: TRUE AA: TO-CGA31800045S →
A: No.4 잔토처리 B: 인력 C: 1 D: M3 E: 34,413 F: G: 34,413 H: I: J: K: TO-CDF30090000S L: T T: U: 34,413 V: W: 34,413 Y: TRUE AA: TO-CDF30090000S →
A: No.5 측구수로관설치 B: 300C, 유개형 C: 1 D: m E: 21,691 F: 998 G: 18,484 H: 2,209 I: J: K: SBC32000 L: T T: 998 U: 18,484 V: 2,209 W: 21,691 Y: TRUE AA: SBC32000 →
A: No.6 흙깎기(기계) B: 보통토사 / 소규모 C: 1 D: M3 E: 3,369 F: 1,017 G: 1,522 H: 830 I: J: K: TO-CDD10013000S L: T T: 1,017 U: 1,522 V: 830 W: 3,369 Y: TRUE AA: TO-CDD10013000S →
A: No.7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사용 C: 1 D: M3 E: 8,687 F: 1,815 G: 5,298 H: 1,574 I: J: K: TO-CDH11600000S L: T T: 1,815 U: 5,298 V: 1,574 W: 8,687 Y: TRUE AA: TO-CDH11600000S →
A: No.8 축중기 설치 및 해체 B: 사용기간12개월 C: 1 D: 개소 E: 1,011,532 F: 1,000,000 G: 11,532 H: I: J: K: SUCL12148 L: T T: 1,000,000 U: 11,532 V: W: 1,011,532 Y: TRUE AA: SUCL12148 →
A: No.9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소켓관 부설 및 접합 B: Ø450mm / 시공조건 A C: 1 D: 본 E: 161,935 F: 19,761 G: 120,997 H: 21,177 I: 적용장비확인 J: K: TO-CGA31100450S L: T T: 19,761 U: 120,997 V: 21,177 W: 161,935 Y: TRUE AA: TO-CGA31100450S →
A: No.10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절단 B: Ø450mm C: 1 D: 개소 E: 18,428 F: 1,043 G: 17,385 H: I: J: K: TO-CGA31300450S L: T T: 1,043 U: 17,385 V: W: 18,428 Y: TRUE AA: TO-CGA31300450S →
A: No.11 축중계 설치 철거 B: 설치, 철거 C: 1 D: 회당 E: 11,532 F: G: 11,532 H: I: J: K: TO-CAC53000000S L: T T: U: 11,532 V: W: 11,532 Y: TRUE AA: TO-CAC53000000S →
A: No.12 터파기(기계) B: 보통토사 / Type-I C: 1 D: M3 E: 1,866 F: 563 G: 843 H: 460 I: J: K: TO-CDE10111100S L: T T: 563 U: 843 V: 460 W: 1,866 Y: TRUE AA: TO-CDE10111100S →

[시트: 일위대가_호표(토목 공사)]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No.1 구조체별철거 B: 벽체(목조) C: 1 D: ㎡ F: 15,157 H: J: 15,157 L: M: 건축품셈12-2-1 N: O: SZA0400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36 D: 인 E: 277,642.00 F: 9995.1 G: I: 277,642.00 J: 9995.1 K: M: N: 56900017005 P: 10 Q: R: L001010101000023 BI: L001010101000023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3 D: 인 E: 172,068.00 F: 5,162.0 G: I: 172,068.00 J: 5,162.0 K: M: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No.2 철골재철거 B: C: 1 D: ton F: 903,061 H: 75,001 J: 828,060 L: M: 건축품셈12-1-3 N: O: SZA0450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2.2 D: 인 E: 282,536.00 F: 621579.2 G: I: 282,536.00 J: 621579.2 K: M: N: 56900017056 P: 10 Q: R: L001010101000012 BI: L001010101000012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1 D: 인 E: 172,068.00 F: 172,068.0 G: I: 172,068.00 J: 172,068.0 K: M: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2 D: 인 E: 172,068.00 F: 34413.6 G: I: 172,068.00 J: 34413.6 K: M: N: 56900017041 P: 3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산소 B: 99% 6000ℓ(기체) 40ℓ C: 0.7 D: L E: 1.80 F: 1.2 G: 1.80 H: 1.2 I: K: M: N: P: 40 Q: R: M9327003 BI: M9327003 →
A:
아세칠렌 B: 98% (용접용) 1kg=853ℓ C: 2.5 D: KG E: 30,000.00 F: 75,000.0 G: 30,000.00 H: 75,000.0 I: K: M: N: 68300067001 P: 50 Q: R: M9342003 BI: M9342003 →
A: No.3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철거 B: Ø450mm C: 1 D: 본 F: 51,736 H: 5,857 J: 39,074 L: 6,805 M: N: O: TO-CGA31800045S
A:
배관공(수도) B: 일반공사 직종 C: 0.071 D: 인 E: 262,580.00 F: 18643.1 G: I: 262,580.00 J: 18643.1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40 BI: L001010101000040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36 D: 인 E: 172,068.00 F: 6194.4 G: I: 172,068.00 J: 6194.4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ton C: 0.286 D: HR E: 94,053.52 F: 26899.2 G: 20,480.52 H: 5857.4 I: 49,778.00 J: 14236.5 K: 23,795.00 L: 6805.3 M: N: P: 30 Q: R: E00002105001000000 V: 100 W: 100 X: A BI: E00002105001000000 →
A: No.4 잔토처리 B: 인력 C: 1 D: M3 F: 34,413 H: J: 34,413 L: M: N: O: TO-CDF30090000S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2 D: 인 E: 172,068.00 F: 34413.6 G: I: 172,068.00 J: 34413.6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No.5 측구수로관설치 B: 300C, 유개형 C: 1 D: m F: 21,691 H: 998 J: 18,484 L: 2,209 M: N: O: SBC32000
A:
U형플륨관부설 B: 150∼300kg미만 C: 1 D: m E: 12,141.00 F: 12,141.0 G: 998.00 H: 998.0 I: 8,934.00 J: 8,934.0 K: 2,209.00 L: 2,209.0 M: N: P: 10 Q: R: SB10800 T: F BI: SB10800 →
A:
디자인그레이팅 B: 400x1000x50mm C: 1 D: 개 E: 171,000.00 F: 171,000.0 G: 171,000.00 H: 171,000.0 I: K: M: N: P: 40 Q: * R: M34000 BI: M34000 →
A:
앵글 B: 50mm C: 2 D: 개 E: 10,000.00 F: 20,000.0 G: 10,000.00 H: 20,000.0 I: K: M: N: P: 50 Q: * R: M35000 U: 1 V: 1 BI: M35000 →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재료비의5% D: E: F: 9,550.0 H: J: 9,550.0 L: M: N: P: 60 Q: R: F X: LA=MA(40,0,50)*0.05
A: No.6 흙깎기(기계) B: 보통토사 / 소규모 C: 1 D: M3 F: 3,369 H: 1,017 J: 1,522 L: 830 M: N: O: TO-CDD10013000S
A:
굴삭기(무한궤도) B: 1.0 M3 C: 0.0258 D: HR E: 128,061.03 F: 3303.8999999999996 G: 39,420.03 H: 1,017.0 I: 59,020.00 J: 1522.7 K: 29,621.00 L: 764.2 M: N: P: 10 Q: R: E00000201010000000 BI: E00000201010000000 →
A:
유압식 리퍼의 경비 B: 합계의 2% C: 1 D: 식 E: F: 66.0 H: J: L: 66.0 M: N: P: 20 Q: R: F X: EQ = TOT(10) * 0.02
A: No.7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사용 C: 1 D: M3 F: 8,687 H: 1,815 J: 5,298 L: 1,574 M: N: O: TO-CDH11600000S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34 D: 인 E: 226,122.00 F: 768.8 G: I: 226,122.00 J: 768.8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34 D: 인 E: 172,068.00 F: 585.0 G: I: 172,068.00 J: 585.0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M3 C: 0.0276 D: HR E: 103,062.70 F: 2844.4 G: 20,619.70 H: 569.1 I: 59,020.00 J: 1628.9 K: 23,423.00 L: 646.4 M: N: P: 30 Q: R: E00000201006000000 BI: E00000201006000000 →
A:
진동롤러(자주식) B: 10 Ton C: 0.0276 D: HR E: 116,701.04 F: 3220.8 G: 31,019.04 H: 856.1 I: 59,020.00 J: 1628.9 K: 26,662.00 L: 735.8 M: N: P: 40 Q: R: E00001306010000000 BI: E00001306010000000 →
A:
진동 롤러 (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0.0276 D: HR E: 42,334.30 F: 1168.2 G: 4,119.30 H: 113.6 I: 36,248.00 J: 1000.4 K: 1,967.00 L: 54.2 M: N: P: 50 Q: * R: E00001305000700000 BI: E00001305000700000 →
A:
조정원 제외 B: 경비의 100% C: 1 D: 식 E: F: 54.2 H: J: L: 54.2 M: N: P: 60 Q: R: F X: EQ = EQ(50) * 1
A:
조정원 제외 B: 재료비의 100% C: 1 D: 식 E: F: 113.6 H: 113.6 J: L: M: N: P: 70 Q: R: F X: MA = MA(50) * 1
A:
물탱크(살수차) B: 5500 L C: 0.0138 D: HR E: 79,797.13 F: 1101.1 G: 20,033.13 H: 276.4 I: 49,778.00 J: 686.9 K: 9,986.00 L: 137.8 M: N: P: 80 Q: R: E00007204005500000 BI: E00007204005500000 →
A: No.8 축중기 설치 및 해체 B: 사용기간12개월 C: 1 D: 개소 F: 1,011,532 H: 1,000,000 J: 11,532 L: M: N: O: SUCL12148
A:
축중기(축중계) B: 15TON C: 0.1 D: 식 E: 10,000,000.00 F: 1,000,000.0 G: 10,000,000.00 H: 1,000,000.0 I: K: M: N: P: 10 Q: R: M-MCZ50010 BI: M-MCZ50010 →
A:
축중계 설치 철거 B: 설치, 철거 C: 1 D: 회당 E: 11,532.00 F: 11,532.0 G: H: I: 11,532.00 J: 11,532.0 K: L: M: N: P: 30 Q: R: TO-CAC53000000S T: T BI: TO-CAC53000000S →
A: No.9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소켓관 부설 및 접합 B: Ø450mm / 시공조건 A C: 1 D: 본 F: 161,935 H: 19,761 J: 120,997 L: 21,177 M: 적용장비확인 N: O: TO-CGA31100450S
A:
배관공(수도) B: 일반공사 직종 C: 0.22 D: 인 E: 262,580.00 F: 57767.6 G: I: 262,580.00 J: 57767.6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40 BI: L001010101000040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11 D: 인 E: 172,068.00 F: 18927.4 G: I: 172,068.00 J: 18927.4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1 D: 식 E: F: 1533.9 H: 1533.9 J: L: M: N: P: 30 Q: R: F X: MA = LA(10,20) * 0.02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ton C: 0.89 D: HR E: 94,053.52 F: 83707.5 G: 20,480.52 H: 18227.6 I: 49,778.00 J: 44302.4 K: 23,795.00 L: 21177.5 M: N: P: 40 Q: R: E00002105001000000 V: 100 W: 100 X: A BI: E00002105001000000 →
A: No.10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절단 B: Ø450mm C: 1 D: 개소 F: 18,428 H: 1,043 J: 17,385 L: M: N: O: TO-CGA31300450S
A:
배관공(수도) B: 일반공사 직종 C: 0.04 D: 인 E: 262,580.00 F: 10503.2 G: I: 262,580.00 J: 10503.2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40 BI: L001010101000040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4 D: 인 E: 172,068.00 F: 6882.7 G: I: 172,068.00 J: 6882.7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6% C: 1 D: 식 E: F: 1043.1 H: 1043.1 J: L: M: N: P: 30 Q: R: F X: MA = LA(10,20) * 0.06
A: No.11 축중계 설치 철거 B: 설치, 철거 C: 1 D: 회당 F: 11,532 H: J: 11,532 L: M: N: O: TO-CAC53000000S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51 D: 인 E: 226,122.00 F: 11532.2 G: I: 226,122.00 J: 11532.2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No.12 터파기(기계) B: 보통토사 / Type-I C: 1 D: M3 F: 1,866 H: 563 J: 843 L: 460 M: N: O: TO-CDE10111100S
A:
굴삭기(무한궤도) B: 1.0 M3 C: 0.0143 D: HR E: 128,061.03 F: 1831.1 G: 39,420.03 H: 563.7 I: 59,020.00 J: 843.9 K: 29,621.00 L: 423.5 M: N: P: 10 Q: R: E00000201010000000 BI: E00000201010000000 →
A:
유압식 리퍼의 경비 B: 합계의 2% C: 1 D: 식 E: F: 36.6 H: J: L: 36.6 M: N: P: 20 Q: R: F X: EQ = TOT(10) * 0.02

[시트: 일위대가_산근(토목 공사)]
A: 일위대가_산근
A: 산 출 근 거 B: 합
계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비 고
A: #1 보도용 블럭 장비사용 철거 | A-TYPE|㎡ B: 2,867 C: 355 D: 2,192 E: 320 F: G: H: SE03630 K: 1
A: G: I: 10 J: K: F
A:
<유지보수품셈 2-1-25> K:
<유지보수품셈 2-1-25>
A: K: .A-Type: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A: ○ 1일 시공량 : A = 600 ㎡/일 K: '○ 1일 시공량 :' A = 600'㎡/일'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600 / 8 hr =75.00 ㎡/hr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hr'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포 장 공 : 1.0 인 / 600 * 273,308 =455.5 :B B: 455.5 D: 455.5 F: TOT("L001010101000019") K:
'포 장 공 :' 1.0'인' / {A} * ~L001010101000019~ =?LA+ :B
A: K:
A:
보통인부 : 1.0 인 / 600 * 172,068 =286.7 :D B: 286.7 D: 286.7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1.0'인' / {A} * ~L001010101000002~ =?LA+ :D
A: K:
A:
소
계 B: 742.2 D: 742.2 K: >' 소
계'
A: K:
A: 2. 굴삭기(굴삭기 0.4㎥) K: 2. 굴삭기(굴삭기 0.4㎥)
A: K:
A:
재 료 비 : 20,013.24 / 75 =266.8 B: 266.8 C: 266.8 F: MA("E00000201004000000") K:
'재 료 비 :' ~E00000201004000000.M~ / {Q}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75 =786.9 B: 786.9 D: 786.9 F: LA("E00000201004000000") K:
'노 무 비 :' ~E00000201004000000.L~ / {Q} =?LA+
A: K:
A:
경
비 : 17,514 / 75 =233.5 B: 233.5 E: 233.5 F: EQ("E00000201004000000") K:
'경
비 :' ~E00000201004000000.E~ / {Q} =?EQ+
A: K:
A:
소
계 B: 1287.2 C: 266.8 D: 786.9 E: 233.5 K: >' 소
계'
A: K:
A: 3. 트럭(트럭 2.5TON) K: 3. 트럭(트럭 2.5TON)
A: K:
A:
재 료 비 : 6,631.31 / 75 =88.4 B: 88.4 C: 88.4 F: MA("E00000602002500000") K:
'재 료 비 :' ~E00000602002500000.M~ / {Q} =?MA+
A: K:
A:
노 무 비 : 49,778 / 75 =663.7 B: 663.7 D: 663.7 F: LA("E00000602002500000") K:
'노 무 비 :' ~E00000602002500000.L~ / {Q} =?LA+
A: K:
A:
경
비 : 6,522 / 75 =86.9 B: 86.9 E: 86.9 F: EQ("E00000602002500000") K:
'경
비 :' ~E00000602002500000.E~ / {Q} =?EQ+
A: K:
A:
소
계 B: 839.0 C: 88.4 D: 663.7 E: 86.9 K: >' 소
계'
A: K:
A:
계 B: 2868.4 C: 355.2 D: 2192.8 E: 320.4 K: >>'
계'
A:
전체 합계 B: 2,867 C: 355 D: 2,192 E: 320
A: #2 구조물헐기(철근) | 대형30CM미만|㎥ B: 87,758 C: 11,853 D: 57,529 E: 18,376 F: G: H: SA00750 K: 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8-2-15 대형 브레이커>, 구조물의 평균두께 30CM 미만 (기계 100%) K: <공통품셈 8-2-15 대형 브레이커>, 구조물의 평균두께 30CM 미만 (기계 100%)
A: K:
A: 1. 구조물헐기 K: 1. 구조물헐기
A: K:
A:
가.기계사용료 (대형브레이카 + 굴착기 0.7M3) K:
가.기계사용료 (대형브레이카 + 굴착기 0.7M3)
A: K:
A:
Q = (1.6 + 3.3) / 2 = 2.45 M3/HR K:
Q = (1.6 + 3.3) / 2 = ?'M3/HR'
A: K:
A:
재 료 비 : 22,296.59 / 2.45 =9,100.6 B: 9100.6 C: 9100.6 F: MA("E00000201107020000") K:
'재 료 비 : '~E00000201107020000.M~ / {Q}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2.45 =24,089.7 B: 24089.7 D: 24089.7 F: LA("E00000201107020000") K:
'노 무 비 : '~E00000201107020000.L~ / {Q} =?LA
A: K:
A:
경
비 : 39,734 / 2.45 =16,217.9 B: 16217.9 E: 16217.9 F: EQ("E00000201107020000") K:
'경
비 : '~E00000201107020000.E~ / {Q} =?EQ
A: K:
A:
나.보통 인부 K:
나.보통 인부
A: K: .A=1,B=8
A:
(1 인 * 172,068) / (2.45 * 8 HR )=8,778.9 B: 8778.9 D: 8778.9 F: TOT("L001010101000002") K:
({A} '인' * ~L001010101000002~) / ({Q} * {B} 'HR')=?LA+
A: K:
A:
다.치즐 K:
다.치즐
A: K: .C=0.01
A:
(0.01 * 230,000) / 2.45 =938.7 B: 938.7 E: 938.7 F: TOT("M8448007") K:
({C} * ~M8448007~) / {Q} =?EQ+
A: K:
A:
소
계 : B: 59125.799999999996 C: 9100.6 D: 32868.6 E: 17156.6 K: > '소
계 : '
A: K:
A: 2. 철근절단 <유지관리 건축품셈 3-1-2> K: 2. 철근절단 <유지관리 건축품셈 3-1-2>
A: K: [0]=0
A:
가.용 접 공 K:
가.용 접 공
A: K: .E=0.02
A:
0.02 인 * 282,536 = 5,650.7 B: 5650.7 D: 5650.7 F: TOT("L001010101000012") K:
{E} '인' * ~L001010101000012~ = ?LA+
A: K:
A:
나.특별인부 K:
나.특별인부
A: K: .F=0.05
A:
0.05 인 * 226,122 = 11,306.1 B: 11306.1 D: 11306.1 F: TOT("L001010101000003") K:
{F} '인' * ~L001010101000003~ = ?LA+
A: K:
A:
다.보통인부 K:
다.보통인부
A: K: .F1=0.03
A:
0.03 인 * 172,068 = 5,162.0 B: 5,162.0 D: 5,162.0 F: TOT("L001010101000002") K:
{F1} '인' * ~L001010101000002~ = ?LA+
A: K:
A:
라.아세칠렌 K:
라.아세칠렌
A: K: .G=0.05
A:
0.05 KG * 30,000 =1,500.0 B: 1,500.0 C: 1,500.0 F: TOT("M9342003") K:
{G} 'KG' * ~M9342003~ =?MA+
A: K:
A:
마.산 소 K:
마.산 소
A: K: .H=135
A:
135 ℓ * 1.8 =243.0 B: 243.0 C: 243.0 F: TOT("M9327003") K:
{H} 'ℓ' * ~M9327003~ =?MA+
A: K:
A:
소
계 : B: 23861.8 C: 1,743.0 D: 22118.8 K: > '소
계 : '
A: K:
A: 3. 들어내기(굴착기, 0.7M3) K: 3. 들어내기(굴착기, 0.7M3)
A: K:
A:
q = 0.7, K = 0.55, f = 1/1.5 =0.67 K:
q = 0.7, K = 0.55, f = 1/1.5 =?
A: K:
A:
E = 0.45 K:
E = 0.45
A: K:
A:
cm = 18 sec(90˚) K:
cm = 18'sec(90˚)'
A: K:
A:
Q = (3600*0.7*0.55*0.67*0.45)/18=23.22 K:
Q = (3600*{q}*{K}*{f}*{E})/{CM}=?
A: K:
A:
재 료 비 : 23,449.86 / 23.22 =1,009.8 B: 1009.8 C: 1009.8 F: MA("E00000201007020000") K:
'재 료 비 : '~E00000201007020000.M~ / {Q}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23.22 =2,541.7 B: 2541.7 D: 2541.7 F: LA("E00000201007020000") K:
'노 무 비 : '~E00000201007020000.L~ / {Q} =?LA+
A: K:
A:
경
비 : 28,322 / 23.22 =1,219.7 B: 1219.7 E: 1219.7 F: EQ("E00000201007020000") K:
'경
비 : '~E00000201007020000.E~ / {Q} =?EQ+
A: K:
A:
소
계 : B: 4771.2 C: 1009.8 D: 2541.7 E: 1219.7 K: > '소
계 : '
A: K:
A:
계 : B: 87758.8 C: 11853.4 D: 57529.1 E: 18376.3 K: >>'
계 : '
A:
전체 합계 B: 87,758 C: 11,853 D: 57,529 E: 18,376
A: #3 구조물헐기(무근) | 대형30CM미만|㎥ B: 35,769 C: 5,856 D: 20,047 E: 9,866 F: G: H: SA00450 K: 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8-2-13 대형 브레이커> K: <공통품셈 8-2-13 대형 브레이커>
A: K:
A:
구조물의 평균두께 30CM 미만 (기계 100%) K:
구조물의 평균두께 30CM 미만 (기계 100%)
A: K:
A: 1. 구조물헐기 K: 1. 구조물헐기
A: K:
A:
가.기계사용료 (대형브레이카 + 굴착기 0.7M3) K:
가.기계사용료 (대형브레이카 + 굴착기 0.7M3)
A: K:
A:
Q = (3.3 + 5.9) / 2 = 4.60 M3/HR K:
Q = (3.3 + 5.9) / 2 = ?'M3/HR'
A: K:
A:
재 료 비 : 22,296.59 / 4.6 = 4,847.0 B: 4,847.0 C: 4,847.0 F: MA("E00000201107010000") K:
'재 료 비 :' ~E00000201107010000.M~ / {Q} =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4.6 = 12,830.4 B: 12830.4 D: 12830.4 F: LA("E00000201107010000") K:
'노 무 비 :' ~E00000201107010000.L~ / {Q} = ?LA+
A: K:
A:
경
비 : 37,850 / 4.6 = 8,228.2 B: 8228.2 E: 8228.2 F: EQ("E00000201107010000") K:
'경
비 :' ~E00000201107010000.E~ / {Q} = ?EQ+
A: K:
A:
소
계 : B: 25905.6 C: 4,847.0 D: 12830.4 E: 8228.2 K: > '소
계 : '
A: K:
A:
나.보통 인부 K:
나.보통 인부
A: K: .A=1,B=8
A:
(1 인 * 172,068) / (4.6 * 8 HR )= 4,675.7 B: 4675.7 D: 4675.7 F: TOT("L001010101000002") K:
({A} '인' * ~L001010101000002~) / ({Q} * {B} 'HR')= ?LA+
A: K:
A:
다.치즐 K:
다.치즐
A: K: .C=0.01
A:
(0.01 * 230,000) / 4.6 = 500.0 B: 500.0 E: 500.0 F: TOT("M8448007") K:
({C} * ~M8448007~) / {Q} = ?EQ+
A: K:
A:
소
계 : B: 5175.7 D: 4675.7 E: 500.0 K: > '소
계 : '
A: K:
A:
계 : B: 31081.3 C: 4,847.0 D: 17506.1 E: 8728.2 K: >>'
계 : '
A: K:
A: 2. 들어내기(굴착기, 0.7M3) K: 2. 들어내기(굴착기, 0.7M3)
A: K:
A:
q = 0.7, K = 0.55, f = 1/1.5 =0.67 K:
q = 0.7, K = 0.55, f = 1/1.5 =?
A: K:
A:
E = 0.45 K:
E = 0.45
A: K:
A:
cm = 18 sec(90˚) K:
cm = 18'sec(90˚)'
A: K:
A:
Q = (3600*0.7*0.55*0.67*0.45)/18=23.22 K:
Q = (3600*{q}*{K}*{f}*{E})/{CM}=?
A: K:
A:
재 료 비 : 23,449.86 / 23.22 =1,009.8 B: 1009.8 C: 1009.8 F: MA("E00000201007010000") K:
'재 료 비 : '~E00000201007010000.M~ / {Q}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23.22 =2,541.7 B: 2541.7 D: 2541.7 F: LA("E00000201007010000") K:
'노 무 비 : '~E00000201007010000.L~ / {Q} =?LA+
A: K:
A:
경
비 : 26,438 / 23.22 =1,138.5 B: 1138.5 E: 1138.5 F: EQ("E00000201007010000") K:
'경
비 : '~E00000201007010000.E~ / {Q} =?EQ+
A: K:
A:
계 : B: 4,690.0 C: 1009.8 D: 2541.7 E: 1138.5 K: >>'
계 : '
A: K:
A:
총 계 : B: 35771.299999999996 C: 5856.8 D: 20047.8 E: 9866.7 K: >>>' 총 계 : '
A:
전체 합계 B: 35,769 C: 5,856 D: 20,047 E: 9,866
A: #4 폐기물상차 | 굴삭기 0.7㎥|㎥ B: 4,607 C: 1,009 D: 2,541 E: 1,057 F: G: H: SA02100 K: 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9-3 굴삭기> K: <공통품셈 9-3 굴삭기>
A: K:
A: 1. 적 재: 굴삭기 0.7 M3 K: 1. 적 재: 굴삭기 0.7 M3
A: K:
A:
q = 0.7,
k = 0.55,
f = 1/1.5 = 0.67 K:
q = 0.7,
k = 0.55,
f = 1/1.5 = ?
A: K:
A:
E = 0.45, cm = 18 sec K:
E = 0.45, cm = 18'sec'
A: K:
A:
Q = (3600*q*f*K*E)/cm = 23.22 ㎥/hr K:
Q = (3600*q*f*K*E)/cm = ?'㎥/hr'
A: K:
A:
재 료 비
23,449.86 / 23.22 = 1,009.8 B: 1009.8 C: 1009.8 F: MA("E00000201007000000") K:
'재 료 비 ' ~E00000201007000000.M~ / {Q} = ?MA
A: K:
A:
노 무 비
59,020 / 23.22 = 2,541.7 B: 2541.7 D: 2541.7 F: LA("E00000201007000000") K:
'노 무 비 ' ~E00000201007000000.L~ / {Q} = ?LA
A: K:
A:
경
비
24,554 / 23.22 = 1,057.4 B: 1057.4 E: 1057.4 F: EQ("E00000201007000000") K:
'경
비 ' ~E00000201007000000.E~ / {Q} = ?EQ
A: K:
A:
계 : B: 4608.9 C: 1009.8 D: 2541.7 E: 1057.4 K: >>'
계 : '
A:
전체 합계 B: 4,607 C: 1,009 D: 2,541 E: 1,057
A: #5 땅깎기(토사) | (굴삭기 0.7 ㎥)|㎥ B: 1,884 C: 413 D: 1,039 E: 432 F: 0 G: H: SD00018 K: 1
A: G: I: 10 J: K: F
A: K:
A: K:
A: 1. 유압식굴삭기(0.7 ㎥) K: '1. 유압식굴삭기(0.7 ㎥)'
A: K:
A:
qo=0.7 , f=1/1.30=0.77 , E=0.65 K:
qo=0.7 , f=1/1.30=? , E=0.65
A: K:
A:
K=0.9 , Cm=20 sec(135˚) K:
K=0.9 , Cm=20'sec(135˚)'
A: K:
A:
Q=3600*qo*K*f*E/Cm=56.76 ㎥/Hr K:
Q=3600*qo*K*f*E/Cm=?'㎥/Hr'
A: K:
A:
경 비 24,554 / Q =432.5 B: 432.5 E: 432.5 F: EQ("E00000201007000000") K:
'경 비' ~E00000201007000000.E~ / Q =?EQ+
A: K:
A:
노무비 59,020 / Q =1,039.8 B: 1039.8 D: 1039.8 F: LA("E00000201007000000") K:
'노무비' ~E00000201007000000.L~ / Q =?LA+
A: K:
A:
재료비 23,449.86 / Q =413.1 B: 413.1 C: 413.1 F: MA("E00000201007000000") K:
'재료비' ~E00000201007000000.M~ / Q =?MA+
A: K:
A:
계 B: 1885.4 C: 413.1 D: 1039.8 E: 432.5 K: >>'계'
A:
전체 합계 B: 1,884 C: 413 D: 1,039 E: 432
A: #6 흙쌓기(두께30cm, 다짐도90%이상) | 모터그레이더 3.6|㎥ B: 2,859 C: 715 D: 1,404 E: 740 F: G: H: SA05100 K: 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3-4-1 흙쌓기> K: <공통품셈 3-4-1 흙쌓기>
A: K:
A: ○ 1일 시공량 : B = 1150 m3/일 K: '○ 1일 시공량 :' B = 1150'm3/일'
A: K:
A: ○ 1시간 작업량 : Q1 = 1,150 / 8 hr =143.75 m3/hr K: '○ 1시간 작업량 :' Q1 = {B} / 8'hr' =?'m3/hr'
A: K:
A: 1. 모터그레이더 (3.6 M) K: 1. 모터그레이더 (3.6 M)
A: K:
A:
재 료 비 :
37,312.32 / 143.75 =259.5 B: 259.5 C: 259.5 F: MA("E00000502003600000") K:
'재 료 비 : ' ~E00000502003600000.M~ / {Q1}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143.75 =410.5 B: 410.5 D: 410.5 F: LA("E00000502003600000") K:
'노 무 비 : ' ~E00000502003600000.L~ / {Q1} =?LA+
A: K:
A:
경
비 :
46,851 / 143.75 =325.9 B: 325.9 E: 325.9 F: EQ("E00000502003600000") K:
'경
비 : ' ~E00000502003600000.E~ / {Q1} =?EQ+
A: K:
A:
소
계 B: 995.9 C: 259.5 D: 410.5 E: 325.9 K: > '소
계'
A: K:
A: 2. 진동롤러 (10 TON) K: 2. 진동롤러 (10 TON)
A: K:
A:
재 료 비 :
31,019.04 / 143.75 =215.7 B: 215.7 C: 215.7 F: MA("E00001306010000000") K:
'재 료 비 : ' ~E00001306010000000.M~ / {Q1}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143.75 =410.5 B: 410.5 D: 410.5 F: LA("E00001306010000000") K:
'노 무 비 : ' ~E00001306010000000.L~ / {Q1} =?LA+
A: K:
A:
경
비 :
26,662 / 143.75 =185.4 B: 185.4 E: 185.4 F: EQ("E00001306010000000") K:
'경
비 : ' ~E00001306010000000.E~ / {Q1} =?EQ+
A: K:
A:
소
계 B: 811.6 C: 215.7 D: 410.5 E: 185.4 K: > '소
계'
A: K:
A: 3. 굴착기 (0.6 M3) K: 3. 굴착기 (0.6 M3)
A: K:
A:
재 료 비 :
20,619.7 / 143.75 =143.4 B: 143.4 C: 143.4 F: MA("E00000201006000000") K:
'재 료 비 : ' ~E00000201006000000.M~ / {Q1}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143.75 =410.5 B: 410.5 D: 410.5 F: LA("E00000201006000000") K:
'노 무 비 : ' ~E00000201006000000.L~ / {Q1} =?LA+
A: K:
A:
경
비 :
23,423 / 143.75 =162.9 B: 162.9 E: 162.9 F: EQ("E00000201006000000") K:
'경
비 : ' ~E00000201006000000.E~ / {Q1} =?EQ+
A: K:
A:
소
계 B: 716.8 C: 143.4 D: 410.5 E: 162.9 K: > '소
계'
A: K:
A: 4. 물탱크 (16000 L) K: 4. 물탱크 (16000 L)
A: K:
A:
재 료 비 :
27,787.89 / 143.75 * 0.5 =96.6 B: 96.6 C: 96.6 F: MA("E00007204016000000") K:
'재 료 비 : ' ~E00007204016000000.M~ / {Q1} * 0.5 =?MA+
A: K:
A:
노 무 비 :
49,778 / 143.75 * 0.5 =173.1 B: 173.1 D: 173.1 F: LA("E00007204016000000") K:
'노 무 비 : ' ~E00007204016000000.L~ / {Q1} * 0.5 =?LA+
A: K:
A:
경
비 :
19,154 / 143.75 * 0.5 =66.6 B: 66.6 E: 66.6 F: EQ("E00007204016000000") K:
'경
비 : ' ~E00007204016000000.E~ / {Q1} * 0.5 =?EQ+
A: K:
A:
소
계 B: 336.3 C: 96.6 D: 173.1 E: 66.6 K: > '소
계'
A: K:
A:
총 계 : B: 2860.6000000000004 C: 715.2 D: 1404.6 E: 740.8 K: >>>' 총 계 : '
A:
전체 합계 B: 2,859 C: 715 D: 1,404 E: 740
A: #7 기초지정 | 잡석지정|㎥ B: 12,334 C: 1,257 D: 9,670 E: 1,407 F: G: H: SC01840 K: 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3-4-8> K: <공통품셈3-4-8>
A:
○ 1일 시공량 : A = 90 ㎥/일 K: '○ 1일 시공량 :' A = 90'㎥/일'
A:
○ 1시간 작업량 : Q = 90 / 8 hr =11.25 ㎥/hr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hr'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특별인부 : 1 인 / 90 * 226,122 =2,512.4 B: 2512.4 D: 2512.4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 1'인' / {A} * ~L001010101000003~ =?LA+
A: K:
A:
보통인부 : 1 인 / 90 * 172,068 =1,911.8 B: 1911.8 D: 1911.8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1'인' / {A} * ~L001010101000002~ =?LA+
A: K:
A:
소
계 : B: 4424.2 D: 4424.2 K: > '소
계 : '
A: K:
A: 2. 굴착기 0.2 M3 K: 2. 굴착기 0.2 M3
A: K:
A:
재 료 비 : 10,024.85 / 11.25 = 891.0 B: 891.0 C: 891.0 F: MA("E00000201002000000") K:
'재 료 비 :' ~E00000201002000000.M~ / {Q} =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11.25 = 5,246.2 B: 5246.2 D: 5246.2 F: LA("E00000201002000000") K:
'노 무 비 :' ~E00000201002000000.L~ / {Q} = ?LA+
A: K:
A:
경
비 : 13,873 / 11.25 = 1,233.1 B: 1233.1 E: 1233.1 F: EQ("E00000201002000000") K:
'경
비 :' ~E00000201002000000.E~ / {Q} = ?EQ+
A: K:
A:
소
계 : B: 7370.3 C: 891.0 D: 5246.2 E: 1233.1 K: > '소
계 : '
A: K:
A: 3. 진동롤러(핸드가드식 0.7 ton) K: 3. 진동롤러(핸드가드식 0.7 ton)
A: K:
A:
재 료 비 : 4,119.3 / 11.25 = 366.1 B: 366.1 C: 366.1 F: MA("E00001305000700000") K:
'재 료 비 :' ~E00001305000700000.M~ / {Q} = ?MA+
A: K:
A:
경
비 : 1,967 / 11.25 = 174.8 B: 174.8 E: 174.8 F: EQ("E00001305000700000") K:
'경
비 :' ~E00001305000700000.E~ / {Q} = ?EQ+
A: K:
A:
소
계 : B: 540.9 C: 366.1 E: 174.8 K: > '소
계 : '
A: K:
A:
계 : B: 12335.4 C: 1257.1 D: 9670.4 E: 1407.9 K: >>'
계 : '
A:
전체 합계 B: 12,334 C: 1,257 D: 9,670 E: 1,407
A: #8 토사운반,(내부운반) | L=0.38km|m3 B: 6,042 C: 1,920 D: 2,731 E: 1,391 F: G: H: X2C110032100 K: 1
A: ▶ 24TON - (적용) G: I: 10 J: K: F
A: K:
A: 1. 유압식굴삭기(0.7 ㎥) K: 1. 유압식굴삭기(0.7 ㎥)
A: K:
A:
qo=0.7 , f=1/1.30=0.77 , Eo=0.65 K:
qo=0.7 , f=1/1.30=? , Eo=0.65
A: K:
A:
K=0.9 , CM=20 sec(135˚) K:
K=0.9 , CM=20'sec(135˚)'
A: K:
A:
Q=3600*qo*K*f*Eo/CM=56.76 ㎥/Hr K:
Q=3600*qo*K*f*Eo/CM=?'㎥/Hr'
A: K:
A:
경 비 24,554 / Q =432.5 B: 432.5 E: 432.5 F: EQ("E00000201007000000") K:
'경 비' ~E00000201007000000.E~ / Q =?EQ+
A: K:
A:
노무비 59,020 / Q =1,039.8 B: 1039.8 D: 1039.8 F: LA("E00000201007000000") K:
'노무비' ~E00000201007000000.L~ / Q =?LA+
A: K:
A:
재료비 23,449.86 / Q =413.1 B: 413.1 C: 413.1 F: MA("E00000201007000000") K:
'재료비' ~E00000201007000000.M~ / Q =?MA+
A: K:
A:
계 B: 1885.4 C: 413.1 D: 1039.8 E: 432.5 K: >'계'
A: K:
A: 2. 운반 (덤프트럭 24.0 TON) K: 2. 운반 (덤프트럭 24.0 TON)
A: K:
A: K:
A: K: ./ 사토장(토퓌장) 및 사업지구 내 운반거리
A: K: ./ - 150M미만
: 적재: 7km/hr, 공차 8km/hr
A: K: ./ - 150M이상 250m미만 : 적재:10km/hr, 공차15km/hr
A: K: ./ - 250M이상
: 적재:15km/hr, 공차20km/hr
A: K:
A: K: ./ 간선도로 포장공사의 노상 완료 시
A: K: ./
또는 포장용 혼합골재 완료시 : 적재:15km/hr, 공차20km/hr
A: K: ./
또는 포장용 기층 완료시
: 적재:20km/hr, 공차25km/hr
A: K: ./
또는 포장용 표층 완료시
: 적재:35km/hr, 공차35km/hr
A: K:
A:
경유지명
운반거리(Km)
적재속도(Km)
공차속도(Km) K:
'경유지명
운반거리(Km)
적재속도(Km)
공차속도(Km)'
A:
===================
=============
============
============= K:
'===================
=============
============
============='
A:
절토부 K:
'절토부'
A:
비포장도로
L1= 0.20,
V1=7,
V2=8 K:
'비포장도로'
L1= 0.20,
V1=7,
V2=8
A:
노상완료
L2= 0.00,
V3=35,
V4=35 K:
'노상완료'
L2= 0.00,
V3=35,
V4=35
A:
포장도로
L3= 0.18,
V5=35,
V6=35 K:
'포장도로'
L3= 0.18,
V5=35,
V6=35
A:
계
L4 = 0.38 KM K:
' 계 '
L4 = {L1+L2+L3}'KM'
A: K:
A: # 운반장비 : 덤프트럭 K: '# 운반장비 : 덤프트럭'
A:
☞ 표준품셈 8-2-8 덤프트럭편 참조 K:
☞ 표준품셈 8-2-8 덤프트럭편 참조
A:
Q = 60 * Sq * F * E / Cm , Sq = T / rt * Ls K: '
Q = 60 * Sq * F * E / Cm , Sq = T / rt * Ls'
A:
여기서, Q : 1시간당 작업량(㎥/hr) K:
'여기서, Q : 1시간당 작업량(㎥/hr)'
A:
Sq : 흐트러진 상태의 덤프트럭 1회 적재량(㎥) K:
' Sq : 흐트러진 상태의 덤프트럭 1회 적재량(㎥)'
A:
rt : 자연상태에서의 토석의 단위 중량(습윤밀도)(t/㎥) K:
' rt : 자연상태에서의 토석의 단위 중량(습윤밀도)(t/㎥)'
A:
T : 덤프트럭의 적재용량(ton) K:
'
T : 덤프트럭의 적재용량(ton)'
A:
Ls : 체적환산계수에서의 체적변화율 K:
' Ls : 체적환산계수에서의 체적변화율'
A:
f : 체적환산계수 K:
'
f : 체적환산계수'
A:
E : 작업효율(0.9) K:
'
E : 작업효율(0.9)'
A:
Cm : 1회 싸이클시간(분) K:
' Cm : 1회 싸이클시간(분)'
A:
Cm = t1 + t2 + t3 + t4 + t5 K: '
Cm = t1 + t2 + t3 + t4 + t5 '
A:
여기서, K:
'여기서, '
A:
t1 : 적재시간,(적재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K:
't1 : 적재시간,(적재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A:
t2 : 운반시간 K:
't2 : 운반시간
'
A:
t3 : 적하시간 K:
't3 : 적하시간
'
A:

  • 적재한 토량을 내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이 K:
  • 적재한 토량을 내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이

A:
포함된다. K:
포함된다.
A:
<주> ① 양호 : 사토장이 넓고 정지된 상태에서 일시에 적하하는 경우 K:
<주> ① 양호 : 사토장이 넓고 정지된 상태에서 일시에 적하하는 경우
A:
② 보통 : 사토장이 넓으나 움직이는 상태에서 적하하는 경우 K:
② 보통 : 사토장이 넓으나 움직이는 상태에서 적하하는 경우
A:
③ 불량 : 사토장이 넓지않고 천천히 움직이는 상태에서 적하하는 경우 K:
③ 불량 : 사토장이 넓지않고 천천히 움직이는 상태에서 적하하는 경우
A:
t4 : 적재장소에 도착한 때로부터 적재작업이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0.15분) K:
't4 : 적재장소에 도착한 때로부터 적재작업이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0.15분) '
A:
① 적재장소가 넓어서 트럭이 자유로이 목적장소에 진입할 수 있을 때: 0.15분 K:
① 적재장소가 넓어서 트럭이 자유로이 목적장소에 진입할 수 있을 때: 0.15분
A:
② 적재장소가 넓지는 않으나 목적장소에 불편없이 진입할 수 있을 때: 0.42분 K:
② 적재장소가 넓지는 않으나 목적장소에 불편없이 진입할 수 있을 때: 0.42분
A:
① 적재장소가 좁아서 목적장소에 진입하는데 불편을 느낄 때: 0.70분 K:
① 적재장소가 좁아서 목적장소에 진입하는데 불편을 느낄 때: 0.70분
A:
t5 : 적재함 덮개 설치 및 해체시간,(0.5분) K:
't5 : 적재함 덮개 설치 및 해체시간,(0.5분) '
A:
① 인력에 의한 경우: 3.77분 K:
① 인력에 의한 경우: 3.77분
A:
② 자동덮개시설의 경우: 0.5분 K:
② 자동덮개시설의 경우: 0.5분
A: K:
A: K:
A:
※ 덤프트럭의 작업량산정 K: ' ※ 덤프트럭의 작업량산정'
A:
T = 24, rt = 1.6 ,Ls = 1.24, E = 0.9 K:
T = 24, rt = 1.6 ,Ls = 1.24, E = 0.9
A:
qt = 1.72, T3 = 0.5, T4 = 0.7, T5 = 0.5, T6 = 1.5 K:
qt = 1.72, T3 = 0.5, T4 = 0.7, T5 = 0.5, T6 = 1.5
A: K:
A:
q = T / rt * Ls = 18.60 <M3> K:
q = T / rt * Ls = ?'<M3>'
A: K:
A:
n = q / ( qo * K ) = 29.52 <MIN> K:
n = q / ( qo * K ) = ?'<MIN>'
A: K:
A:
T1 = CM * n / (60 * Eo) = 15.14 <MIN> K:
T1 = CM * n / (60 * Eo) = ?'<MIN>'
A: K:
A:
T2 = (0.2/7 + 0.2/8+0/35 + 0/35+0.18/35 + 0.18/35) * 60 = 3.83 K:
T2 = ({L1}/{V1} + {L1}/{V2}+{L2}/{V3} + {L2}/{V4}+{L3}/{V5} + {L3}/{V5}) * 60 = ?
A: K:
A:
Cm = (T1+T2+T3+T4+T5+T6) = 22.17 <MIN> K:
Cm = (T1+T2+T3+T4+T5+T6) = ?'<MIN>'
A: K:
A: K:
A:
Q = 60 * 18.6 * 0.77 * 0.9 / 22.17 = 34.88 <M3/HR> K:
Q = 60 * {q} * {F} * {E} / {Cm} = ?'<M3/HR>'
A: K:
A:
재료비 : 52,593.18 / 34.88 <M3/HR> = 1,507.8 B: 1507.8 C: 1507.8 F: MA("E00000602024000010") K:
'재료비 :'~E00000602024000010.M~ / {Q}'<M3/HR>'= ?MA+
A:
노무비 : 59,020 / 34.88 <M3/HR> = 1,692.0 B: 1,692.0 D: 1,692.0 F: LA("E00000602024000010") K:
'노무비 :'~E00000602024000010.L~ / {Q}'<M3/HR>'= ?LA+
A:
경 비 : 33,458 / 34.88 <M3/HR> = 959.2 B: 959.2 E: 959.2 F: EQ("E00000602024000010") K:
'경 비 :'~E00000602024000010.E~ / {Q}'<M3/HR>'= ?EQ+
A: K:
A:
계 B: 4,159.0 C: 1507.8 D: 1,692.0 E: 959.2 K: >' 계 '
A: K:
A:
합 계 B: 6044.4 C: 1920.9 D: 2731.8 E: 1391.7 K: >>'합 계'
A:
전체 합계 B: 6,042 C: 1,920 D: 2,731 E: 1,391
A: #9 토사운반,(외부반출) | L=7.0km|m3 B: 10,535 C: 3,549 D: 4,559 E: 2,427 F: G: H: X2C110032102 K: 1
A: ▶ 24TON - (적용) G: I: 10 J: K: F
A: K:
A: 1. 유압식굴삭기(0.7 ㎥) K: 1. 유압식굴삭기(0.7 ㎥)
A: K:
A:
qo=0.7 , f=1/1.30=0.77 , Eo=0.65 K:
qo=0.7 , f=1/1.30=? , Eo=0.65
A: K:
A:
K=0.9 , CM=20 sec(135˚) K:
K=0.9 , CM=20'sec(135˚)'
A: K:
A:
Q=3600*qo*K*f*Eo/CM=56.76 ㎥/Hr K:
Q=3600*qo*K*f*Eo/CM=?'㎥/Hr'
A: K:
A:
경 비 24,554 / Q =432.5 B: 432.5 E: 432.5 F: EQ("E00000201007000000") K:
'경 비' ~E00000201007000000.E~ / Q =?EQ+
A: K:
A:
노무비 59,020 / Q =1,039.8 B: 1039.8 D: 1039.8 F: LA("E00000201007000000") K:
'노무비' ~E00000201007000000.L~ / Q =?LA+
A: K:
A:
재료비 23,449.86 / Q =413.1 B: 413.1 C: 413.1 F: MA("E00000201007000000") K:
'재료비' ~E00000201007000000.M~ / Q =?MA+
A: K:
A:
계 B: 1885.4 C: 413.1 D: 1039.8 E: 432.5 K: >'계'
A: K:
A: 2. 운반 (덤프트럭 24.0 TON) K: 2. 운반 (덤프트럭 24.0 TON)
A: K:
A: K:
A: K: ./ 사토장(토퓌장) 및 사업지구 내 운반거리
A: K: ./ - 150M미만
: 적재: 7km/hr, 공차 8km/hr
A: K: ./ - 150M이상 250m미만 : 적재:10km/hr, 공차15km/hr
A: K: ./ - 250M이상
: 적재:15km/hr, 공차20km/hr
A: K:
A: K: ./ 간선도로 포장공사의 노상 완료 시
A: K: ./
또는 포장용 혼합골재 완료시 : 적재:15km/hr, 공차20km/hr
A: K: ./
또는 포장용 기층 완료시
: 적재:20km/hr, 공차25km/hr
A: K: ./
또는 포장용 표층 완료시
: 적재:35km/hr, 공차35km/hr
A: K:
A:
경유지명
운반거리(Km)
적재속도(Km)
공차속도(Km) K:
'경유지명
운반거리(Km)
적재속도(Km)
공차속도(Km)'
A:
===================
=============
============
============= K:
'===================
=============
============
============='
A:
절토부 K:
'절토부'
A:
비포장도로
L1= 0.30,
V1=7,
V2=8 K:
'비포장도로'
L1= 0.30,
V1=7,
V2=8
A:
노상완료
L2= 0.00,
V3=35,
V4=35 K:
'노상완료'
L2= 0.00,
V3=35,
V4=35
A:
포장도로
L3= 6.70,
V5=35,
V6=35 K:
'포장도로'
L3= 6.70,
V5=35,
V6=35
A:
계
L4 = 7 KM K:
' 계 '
L4 = {L1+L2+L3}'KM'
A: K:
A: # 운반장비 : 덤프트럭 K: '# 운반장비 : 덤프트럭'
A:
☞ 표준품셈 8-2-8 덤프트럭편 참조 K:
☞ 표준품셈 8-2-8 덤프트럭편 참조
A:
Q = 60 * Sq * F * E / Cm , Sq = T / rt * Ls K: '
Q = 60 * Sq * F * E / Cm , Sq = T / rt * Ls'
A:
여기서, Q : 1시간당 작업량(㎥/hr) K:
'여기서, Q : 1시간당 작업량(㎥/hr)'
A:
Sq : 흐트러진 상태의 덤프트럭 1회 적재량(㎥) K:
' Sq : 흐트러진 상태의 덤프트럭 1회 적재량(㎥)'
A:
rt : 자연상태에서의 토석의 단위 중량(습윤밀도)(t/㎥) K:
' rt : 자연상태에서의 토석의 단위 중량(습윤밀도)(t/㎥)'
A:
T : 덤프트럭의 적재용량(ton) K:
'
T : 덤프트럭의 적재용량(ton)'
A:
Ls : 체적환산계수에서의 체적변화율 K:
' Ls : 체적환산계수에서의 체적변화율'
A:
f : 체적환산계수 K:
'
f : 체적환산계수'
A:
E : 작업효율(0.9) K:
'
E : 작업효율(0.9)'
A:
Cm : 1회 싸이클시간(분) K:
' Cm : 1회 싸이클시간(분)'
A:
Cm = t1 + t2 + t3 + t4 + t5 K: '
Cm = t1 + t2 + t3 + t4 + t5 '
A:
여기서, K:
'여기서, '
A:
t1 : 적재시간,(적재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K:
't1 : 적재시간,(적재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A:
t2 : 운반시간 K:
't2 : 운반시간
'
A:
t3 : 적하시간 K:
't3 : 적하시간
'
A:
  • 적재한 토량을 내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이 K:
  • 적재한 토량을 내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이

A:
포함된다. K:
포함된다.
A:
<주> ① 양호 : 사토장이 넓고 정지된 상태에서 일시에 적하하는 경우 K:
<주> ① 양호 : 사토장이 넓고 정지된 상태에서 일시에 적하하는 경우
A:
② 보통 : 사토장이 넓으나 움직이는 상태에서 적하하는 경우 K:
② 보통 : 사토장이 넓으나 움직이는 상태에서 적하하는 경우
A:
③ 불량 : 사토장이 넓지않고 천천히 움직이는 상태에서 적하하는 경우 K:
③ 불량 : 사토장이 넓지않고 천천히 움직이는 상태에서 적하하는 경우
A:
t4 : 적재장소에 도착한 때로부터 적재작업이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0.15분) K:
't4 : 적재장소에 도착한 때로부터 적재작업이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0.15분) '
A:
① 적재장소가 넓어서 트럭이 자유로이 목적장소에 진입할 수 있을 때: 0.15분 K:
① 적재장소가 넓어서 트럭이 자유로이 목적장소에 진입할 수 있을 때: 0.15분
A:
② 적재장소가 넓지는 않으나 목적장소에 불편없이 진입할 수 있을 때: 0.42분 K:
② 적재장소가 넓지는 않으나 목적장소에 불편없이 진입할 수 있을 때: 0.42분
A:
① 적재장소가 좁아서 목적장소에 진입하는데 불편을 느낄 때: 0.70분 K:
① 적재장소가 좁아서 목적장소에 진입하는데 불편을 느낄 때: 0.70분
A:
t5 : 적재함 덮개 설치 및 해체시간,(0.5분) K:
't5 : 적재함 덮개 설치 및 해체시간,(0.5분) '
A:
① 인력에 의한 경우: 3.77분 K:
① 인력에 의한 경우: 3.77분
A:
② 자동덮개시설의 경우: 0.5분 K:
② 자동덮개시설의 경우: 0.5분
A: K:
A: K:
A:
※ 덤프트럭의 작업량산정 K: ' ※ 덤프트럭의 작업량산정'
A:
T = 24, rt = 1.6 ,Ls = 1.24, E = 0.9 K:
T = 24, rt = 1.6 ,Ls = 1.24, E = 0.9
A:
qt = 1.72, T3 = 0.5, T4 = 0.7, T5 = 0.5, T6 = 1.5 K:
qt = 1.72, T3 = 0.5, T4 = 0.7, T5 = 0.5, T6 = 1.5
A: K:
A:
q = T / rt * Ls = 18.60 <M3> K:
q = T / rt * Ls = ?'<M3>'
A: K:
A:
n = q / ( qo * K ) = 29.52 <MIN> K:
n = q / ( qo * K ) = ?'<MIN>'
A: K:
A:
T1 = CM * n / (60 * Eo) = 15.14 <MIN> K:
T1 = CM * n / (60 * Eo) = ?'<MIN>'
A: K:
A:
T2 = (0.3/7 + 0.3/8+0/35 + 0/35+6.7/35 + 6.7/35) * 60 = 27.79 K:
T2 = ({L1}/{V1} + {L1}/{V2}+{L2}/{V3} + {L2}/{V4}+{L3}/{V5} + {L3}/{V5}) * 60 = ?
A: K:
A:
Cm = (T1+T2+T3+T4+T5+T6) = 46.13 <MIN> K:
Cm = (T1+T2+T3+T4+T5+T6) = ?'<MIN>'
A: K:
A: K:
A:
Q = 60 * 18.6 * 0.77 * 0.9 / 46.13 = 16.77 <M3/HR> K:
Q = 60 * {q} * {F} * {E} / {Cm} = ?'<M3/HR>'
A: K:
A:
재료비 : 52,593.18 / 16.77 <M3/HR> = 3,136.1 B: 3136.1 C: 3136.1 F: MA("E00000602024000010") K:
'재료비 :'~E00000602024000010.M~ / {Q}'<M3/HR>'= ?MA+
A:
노무비 : 59,020 / 16.77 <M3/HR> = 3,519.3 B: 3519.3 D: 3519.3 F: LA("E00000602024000010") K:
'노무비 :'~E00000602024000010.L~ / {Q}'<M3/HR>'= ?LA+
A:
경 비 : 33,458 / 16.77 <M3/HR> = 1,995.1 B: 1995.1 E: 1995.1 F: EQ("E00000602024000010") K:
'경 비 :'~E00000602024000010.E~ / {Q}'<M3/HR>'= ?EQ+
A: K:
A:
계 B: 8650.5 C: 3136.1 D: 3519.3 E: 1995.1 K: >' 계 '
A: K:
A:
합 계 B: 10535.9 C: 3549.2 D: 4559.1 E: 2427.6 K: >>'합 계'
A:
전체 합계 B: 10,535 C: 3,549 D: 4,559 E: 2,427
A: #10 법면보호공 | 잔디붙임(줄떼)|㎡ B: 11,503 C: 4,436 D: 7,067 E: F: G: H: SA05500 K: 1
A: G: I: 10 J: K: F
A:
<조경공사 4-1-1 잔디붙임> K:
<조경공사 4-1-1 잔디붙임>
A: K:
A: ○ 1일 시공량 : A = 170 ㎡/일 K: '○ 1일 시공량 :' A = 170'㎡/일'
A: K:
A: 1. 잔디구입비 K: 1. 잔디구입비
A: K:
A:
11 매 * 1,100 * 1/3 * 1.1 =4,436.6 B: 4436.6 C: 4436.6 F: TOT("M2538006") K:
11 '매'* ~M2538006~ * 1/3 * 1.1 =?MA+
A: K:
A:
소
계 : B: 4436.6 C: 4436.6 K: > '소
계 : '
A: K:
A: 2. 잔디붙임 <공통품셈 4-1-1> K: 2. 잔디붙임 <공통품셈 4-1-1>
A: K:
A:
조 경 공 : 1 인 / 170 * 235,204 =1,383.5 B: 1383.5 D: 1383.5 F: TOT("L001010101000038") K:
'조 경 공 :' 1 '인' / {A} * ~L001010101000038~ =?LA+
A: K:
A:
보통인부 : 4 인 / 170 * 172,068 =4,048.6 B: 4048.6 D: 4048.6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4 '인' / {A} * ~L001010101000002~ =?LA+
A: K:
A:
소
계 : B: 5432.1 D: 5432.1 K: > '소
계 : '
A: K:
A: 3. 식재면고르기 <공통품셈 3-6-2> K: 3. 식재면고르기 <공통품셈 3-6-2>
A: K:
A: ○ 1일 시공량 : B = 670 m2/일 K: '○ 1일 시공량 :' B = 670'm2/일'
A: K:
A:
1) 조경공 K:
1) 조경공
A: K:
A:
조 경 공 : ( 1 인 * 235,204) / 670 ㎡
=351.0 B: 351.0 D: 351.0 F: TOT("L001010101000038") K:
'조 경 공 :'( 1'인'* ~L001010101000038~) / {B}'㎡' =?LA+
A: K:
A:
소
계 : B: 351.0 D: 351.0 K: > '소
계 : '
A: K:
A:
2) 보통인부 K:
2) 보통인부
A: K:
A:
보통인부 : ( 5 인 * 172,068) / 670 ㎡ =1,284.0 B: 1,284.0 D: 1,284.0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5'인'* ~L001010101000002~) / {B}'㎡' =?LA+
A: K:
A:
소
계 : B: 1,284.0 D: 1,284.0 K: > '소
계 : '
A: K:
A:
계 : B: 11503.7 C: 4436.6 D: 7067.1 K: >>'
계 : '
A:
전체 합계 B: 11,503 C: 4,436 D: 7,067 E:
A: #11 법면보호공 | 잔디붙임(평떼)|㎡ B: 22,363 C: 13,310 D: 9,053 E: F: G: H: SA05600 K: 1
A: G: I: 10 J: K: F
A:
<조경공사 4-1-1 잔디붙임> K:
<조경공사 4-1-1 잔디붙임>
A: K:
A: ○ 1일 시공량 : A = 150 ㎡/일 K: '○ 1일 시공량 :' A = 150'㎡/일'
A: K:
A: 1. 잔디구입비 K: 1. 잔디구입비
A: K:
A:
11 매 * 1,100 * 1.1 =13,310.0 B: 13,310.0 C: 13,310.0 F: TOT("M2538006") K:
11 '매'* ~M2538006~ * 1.1 =?MA+
A: K:
A:
소
계 : B: 13,310.0 C: 13,310.0 K: > '소
계 : '
A: K:
A: 2. 잔디붙임 <공통품셈 4-1-1> K: 2. 잔디붙임 <공통품셈 4-1-1>
A: K:
A:
조 경 공 : 1 인 / 150 * 235,204 =1,568.0 B: 1,568.0 D: 1,568.0 F: TOT("L001010101000038") K:
'조 경 공 :' 1 '인' / {A} * ~L001010101000038~ =?LA+
A: K:
A:
보통인부 : 4 인 / 150 * 172,068 =4,588.4 B: 4588.4 D: 4588.4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4 '인' / {A} * ~L001010101000002~ =?LA+
A: K:
A:
소
계 : B: 6156.4 D: 6156.4 K: > '소
계 : '
A: K:
A: 3. 꼬치제작 (1인1일 3000개 제작) K: 3. 꼬치제작 (1인1일 3000개 제작)
A: K:
A:
보통인부: 172,068 / 3000 * 22 =1,261.8 B: 1261.8 D: 1261.8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L001010101000002~ / 3000 * 22 =?LA+
A: K:
A:
소
계 : B: 1261.8 D: 1261.8 K: > '소
계 : '
A: K:
A: 4. 식재면고르기 <공통품셈 3-6-2> K: 4. 식재면고르기 <공통품셈 3-6-2>
A: K:
A: ○ 1일 시공량 : B = 670 m2/일 K: '○ 1일 시공량 :' B = 670'm2/일'
A: K:
A:
1) 조경공 K:
1) 조경공
A: K:
A:
조 경 공 : ( 1 인 * 235,204) / 670 ㎡ =351.0 B: 351.0 D: 351.0 F: TOT("L001010101000038") K:
'조 경 공 :'( 1'인' * ~L001010101000038~) / {B}'㎡' =?LA+
A: K:
A:
소
계 : B: 351.0 D: 351.0 K: > '소
계 : '
A: K:
A:
2) 보통인부 K:
2) 보통인부
A: K:
A:
보통인부 : ( 5 인 * 172,068 ) / 670 ㎡ =1,284.0 B: 1,284.0 D: 1,284.0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5'인'* ~L001010101000002~ ) / {B}'㎡' =?LA+
A: K:
A:
소
계 : B: 1,284.0 D: 1,284.0 K: > '소
계 : '
A: K:
A:
계 : B: 22363.2 C: 13,310.0 D: 9053.2 K: >>'
계 : '
A:
전체 합계 B: 22,363 C: 13,310 D: 9,053 E:
A: #12 톤마대 쌓기 및 헐기 | 0.7㎥/개|EA B: 61,066 C: 21,329 D: 33,844 E: 5,893 F: G: H: SD01600 K: 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5-1-1> K: <공통품셈 5-1-1>
A: K:
A: 1. 톤마대(1000kg용) K: 1. 톤마대(1000kg용)
A: K:
A: 재 료 비 : 1 EA * 14,450 = 14,450.0 B: 14,450.0 C: 14,450.0 F: TOT("M9516005") K: '재 료 비 :' {1}'EA'* ~M9516005~ = ?MA+
A: K:
A:
소
계 : B: 14,450.0 C: 14,450.0 K: >'소
계 :'
A: K:
A: 2. 만들기 K: 2. 만들기
A: K:
A: ○ 1일 시공량 : A = 70 EA/일 K: '○ 1일 시공량 :' A = 70'EA/일'
A: K:
A: ○ 1시간 작업량 : Q1 = 70 / 8 hr =8.75 EA/hr K: '○ 1시간 작업량 :' Q1 = {A} / 8'hr' =?'EA/hr'
A: K:
A: 가. 설 치 비 K: 가. 설 치 비
A: K:
A:
특별인부 : 1 인 / 70 * 226,122 = 3,230.3 B: 3230.3 D: 3230.3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 1'인' / {A} * ~L001010101000003~ = ?LA+
A: K:
A:
보통인부 : 2 인 / 70 * 172,068 = 4,916.2 B: 4916.2 D: 4916.2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2'인' / {A} * ~L001010101000002~ = ?LA+
A: K:
A:
소
계 : B: 8146.5 D: 8146.5 K: > '소
계 :'
A: K:
A: 나. 기계경비(굴삭기 0.2 M3) K: 나. 기계경비(굴삭기 0.2 M3)
A: K:
A:
재 료 비 : 10,024.85 / 8.75 =1,145.6 B: 1145.6 C: 1145.6 F: MA("E00000201002000000") K:
'재 료 비 :' ~E00000201002000000.M~ / {Q1}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8.75 =6,745.1 B: 6745.1 D: 6745.1 F: LA("E00000201002000000") K:
'노 무 비 :' ~E00000201002000000.L~ / {Q1} =?LA+
A: K:
A:
경
비 : 13,873 / 8.75 =1,585.4 B: 1585.4 E: 1585.4 F: EQ("E00000201002000000") K:
'경
비 :' ~E00000201002000000.E~ / {Q1} =?EQ+
A: K:
A:
소
계 : B: 9476.1 C: 1145.6 D: 6745.1 E: 1585.4 K: > '소
계 :'
A: K:
A:
계 : B: 32072.600000000002 C: 15595.6 D: 14891.6 E: 1585.4 K: >>'
계 : '
A: K:
A: 3. 쌓 기 K: 3. 쌓 기
A: K:
A: ○ 1일 시공량 : B = 110 EA/일 K: '○ 1일 시공량 :' B = 110'EA/일'
A: K:
A: ○ 1시간 작업량 : Q2 = 110 / 8 hr =13.75 EA/hr K: '○ 1시간 작업량 :' Q2 = {B} / 8'hr' =?'EA/hr'
A: K:
A: 가. 설 치 비 K: 가. 설 치 비
A: K:
A:
특별인부 : 1 인 / 110 * 226,122 = 2,055.6 B: 2055.6 D: 2055.6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 1'인' / {B} * ~L001010101000003~ = ?LA+
A: K:
A:
보통인부 : 2 인 / 110 * 172,068 = 3,128.5 B: 3128.5 D: 3128.5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2'인' / {B} * ~L001010101000002~ = ?LA+
A: K:
A:
소
계 : B: 5184.1 D: 5184.1 K: > '소
계 :'
A: K:
A: 나. 기계경비(굴삭기 1.0 M3) K: 나. 기계경비(굴삭기 1.0 M3)
A: K:
A:
재 료 비 : 39,420.03 / 13.75 =2,866.9 B: 2866.9 C: 2866.9 F: MA("E00000201010000000") K:
'재 료 비 :' ~E00000201010000000.M~ / {Q2}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13.75 =4,292.3 B: 4292.3 D: 4292.3 F: LA("E00000201010000000") K:
'노 무 비 :' ~E00000201010000000.L~ / {Q2} =?LA+
A: K:
A:
경
비 : 29,621 / 13.75 =2,154.2 B: 2154.2 E: 2154.2 F: EQ("E00000201010000000") K:
'경
비 :' ~E00000201010000000.E~ / {Q2} =?EQ+
A: K:
A:
소
계 : B: 9313.4 C: 2866.9 D: 4292.3 E: 2154.2 K: > '소
계 :'
A: K:
A:
계 : B: 14497.5 C: 2866.9 D: 9476.4 E: 2154.2 K: >>'
계 : '
A: K:
A: 4. 헐 기 K: 4. 헐 기
A: K:
A: ○ 1일 시공량 : C = 110 EA/일 K: '○ 1일 시공량 :' C = 110'EA/일'
A: K:
A: ○ 1시간 작업량 : Q3 = 110 / 8 hr =13.75 EA/hr K: '○ 1시간 작업량 :' Q3 = {C} / 8'hr' =?'EA/hr'
A: K:
A: 가. 설 치 비 K: 가. 설 치 비
A: K:
A:
특별인부 : 1 인 / 110 * 226,122 = 2,055.6 B: 2055.6 D: 2055.6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 1'인' / {C} * ~L001010101000003~ = ?LA+
A: K:
A:
보통인부 : 2 인 / 110 * 172,068 = 3,128.5 B: 3128.5 D: 3128.5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2'인' / {C} * ~L001010101000002~ = ?LA+
A: K:
A:
소
계 : B: 5184.1 D: 5184.1 K: > '소
계 :'
A: K:
A: 나. 기계경비(굴삭기 1.0 M3) K: 나. 기계경비(굴삭기 1.0 M3)
A: K:
A:
재 료 비 : 39,420.03 / 13.75 =2,866.9 B: 2866.9 C: 2866.9 F: MA("E00000201010000000") K:
'재 료 비 :' ~E00000201010000000.M~ / {Q3}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13.75 =4,292.3 B: 4292.3 D: 4292.3 F: LA("E00000201010000000") K:
'노 무 비 :' ~E00000201010000000.L~ / {Q3} =?LA+
A: K:
A:
경
비 : 29,621 / 13.75 =2,154.2 B: 2154.2 E: 2154.2 F: EQ("E00000201010000000") K:
'경
비 :' ~E00000201010000000.E~ / {Q3} =?EQ+
A: K:
A:
소
계 : B: 9313.4 C: 2866.9 D: 4292.3 E: 2154.2 K: > '소
계 :'
A: K:
A:
계 : B: 14497.5 C: 2866.9 D: 9476.4 E: 2154.2 K: >>'
계 : '
A: K:
A:
합
계 : B: 61067.600000000006 C: 21329.4 D: 33844.4 E: 5893.8 K: >>>'합
계 : '
A:
전체 합계 B: 61,066 C: 21,329 D: 33,844 E: 5,893
A: #13 목재규준틀 | 수평규준틀|개 B: 100,929 C: 9,932 D: 90,997 E: F: G: H: SA06500 K: 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2-2-7, 2-5-2> K: <공통품셈 2-2-7, 2-5-2>
A: K:
A: 1. 재료비 (손율 100%) K: 1. 재료비 (손율 100%)
A: K: .A=0.014
A:
판재 : (0.014 * 705,988) * 1.0 =9,883.8 B: 9883.8 C: 9883.8 F: TOT("M08885031") K: ' 판재 :' ({A} * ~M08885031~) * 1.0 =?MA+
A: K:
A: K: .C=0.03
A:
못 :
(0.03 * 1,611) =48.3 B: 48.3 C: 48.3 F: TOT("M0177018") K: ' 못 :'
({C} * ~M0177018~) =?MA+
A: K:
A:
소계 B: 9932.1 C: 9932.1 K: > '소계'
A: K:
A: 2. 노무비 K: 2. 노무비
A: K:
A:
건축목공 : 0.21 인 * 277,642 =58,304.8 B: 58304.8 D: 58304.8 F: TOT("L001010101000023") K:
'건축목공 :'0.21'인' * ~L001010101000023~ =?LA+
A: K:
A:
보통인부 : 0.19 인 * 172,068 =32,692.9 B: 32692.9 D: 32692.9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0.19'인' * ~L001010101000002~ =?LA+
A: K:
A:
소계 B: 90997.7 D: 90997.7 K: > '소계'
A: K:
A:
계 : B: 100929.8 C: 9932.1 D: 90997.7 K: >>'
계 : '
A:
전체 합계 B: 100,929 C: 9,932 D: 90,997 E:
A: #14 목재규준틀 | 비탈규준틀|개 B: 81,939 C: 13,427 D: 68,512 E: F: G: H: SA06400 K: 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2-2-7, 2-5-1> K: <공통품셈 2-2-7, 2-5-1>
A: K:
A: * 직선부 20m 간격, 곡선부는 직선부의 1/2간격 K: * 직선부 20m 간격, 곡선부는 직선부의 1/2간격
A: K:
A: 1. 재료비 (손율 100%) K: 1. 재료비 (손율 100%)
A: K: .A=0.00576
A:
판재 : (0.00576 * 705,988) * 1.0 =4,066.4 B: 4066.4 C: 4066.4 F: TOT("M08885031") K: ' 판재 :' ({A} * ~M08885031~) * 1.0 =?MA+
A: K:
A: K: .B=0.00648
A:
말뚝 : (0.00648 * 2 * 718,562) * 1.0 =9,312.5 B: 9312.5 C: 9312.5 F: TOT("M08825061") K: ' 말뚝 :' ({B} * 2 * ~M08825061~) * 1.0 =?MA+
A: K:
A: K: .C=0.03
A:
못 :
(0.03 * 1,611) =48.3 B: 48.3 C: 48.3 F: TOT("M0177018") K: ' 못 :'
({C} * ~M0177018~) =?MA+
A: K:
A:
소
계 : B: 13427.2 C: 13427.2 K: > '소
계 : '
A: K:
A: 2. 노무비 K: 2. 노무비
A: K:
A:
건축목공 : 0.16 인 * 277,642 =44,422.7 B: 44422.7 D: 44422.7 F: TOT("L001010101000023") K:
'건축목공 :'0.16'인' * ~L001010101000023~ =?LA+
A: K:
A:
보통인부 : 0.14 인 * 172,068 =24,089.5 B: 24089.5 D: 24089.5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0.14'인' * ~L001010101000002~ =?LA+
A: K:
A:
소
계 : B: 68512.2 D: 68512.2 K: > '소
계 : '
A: K:
A:
계 : B: 81939.4 C: 13427.2 D: 68512.2 K: >>'
계 : '
A:
전체 합계 B: 81,939 C: 13,427 D: 68,512 E:
A: #15 아스팔트표층 포설및다짐 | 소형장비(T=5~7cm)|㎡ B: 3,168 C: 387 D: 2,219 E: 562 F: G: H: SE00190 K: 1
A: G: I: 10 J: K: F
A: <토목품셈 1-5-6 참조> K: <토목품셈 1-5-6 참조>
A: K:
A: ## 1일 작업량: Q1=1600 M2 K: '## 1일 작업량:' Q1=1600'M2'
A: ## 시간당 작업량: Q=1,600 / 8 HR =200.00 M2/HR K: '## 시간당 작업량:' Q={Q1} / 8'HR'=? 'M2/HR'
A: K:
A: 1. 포 설 K: '1. 포 설'
A:
가) 포 설(아스팔트 피니셔 1.7m) K: ' 가) 포 설(아스팔트 피니셔 1.7m)'
A:
재 료 비 : 12,410.93 / 200 =62.0 B: 62.0 C: 62.0 F: MA("E00003201000100000") K:
'재 료 비 :' ~E00003201000100000.M~ / {Q} =?MA+
A:
노 무 비 : 59,020 / 200 =295.1 B: 295.1 D: 295.1 F: LA("E00003201000100000") K:
'노 무 비 :' ~E00003201000100000.L~ / {Q} =?LA+
A:
경
비 : 52,633 / 200 =263.1 B: 263.1 E: 263.1 F: EQ("E00003201000100000") K:
'경
비 :' ~E00003201000100000.E~ / {Q} =?EQ+
A: K:
A:
소
계 : B: 620.2 C: 62.0 D: 295.1 E: 263.1 K: >'소
계 :'
A: K:
A:
나) 굴 삭 기(0.6m3) K: ' 나) 굴 삭 기(0.6m3)'
A:
재 료 비 : 20,619.7 / 200 =103.0 B: 103.0 C: 103.0 F: MA("E00000201006000000") K:
'재 료 비 :' ~E00000201006000000.M~ / {Q} =?MA+
A:
노 무 비 : 59,020 / 200 =295.1 B: 295.1 D: 295.1 F: LA("E00000201006000000") K:
'노 무 비 :' ~E00000201006000000.L~ / {Q} =?LA+
A:
경
비 : 23,423 / 200 =117.1 B: 117.1 E: 117.1 F: EQ("E00000201006000000") K:
'경
비 :' ~E00000201006000000.E~ / {Q} =?EQ+
A: K:
A:
소
계 : B: 515.2 C: 103.0 D: 295.1 E: 117.1 K: >'소
계 :'
A: K:
A: 2. 다 짐 비 K: '2. 다 짐 비'
A:
가) 머캐덤 롤러 (8 - 10ton) K: '가) 머캐덤 롤러 (8 - 10ton)'
A:
재 료 비 : 14,859.97 / 200 = 74.2 B: 74.2 C: 74.2 F: MA("E00001106001000000") K:
'재 료 비 :' ~E00001106001000000.M~ / {Q} = ?MA+
A:
노 무 비 : 59,020 / 200 = 295.1 B: 295.1 D: 295.1 F: LA("E00001106001000000") K:
'노 무 비 :' ~E00001106001000000.L~ / {Q} = ?LA+
A:
경
비 : 10,298 / 200 = 51.4 B: 51.4 E: 51.4 F: EQ("E00001106001000000") K:
'경
비 :' ~E00001106001000000.E~ / {Q} = ?EQ+
A:
나) 타이어 롤러 (5 - 8ton) K: '나) 타이어 롤러 (5 - 8ton) '
A:
재 료 비 : 9,986.73 / 200 = 49.9 B: 49.9 C: 49.9 F: MA("E00001406000800000") K:
'재 료 비 :' ~E00001406000800000.M~ / {Q} = ?MA+
A:
노 무 비 : 59,020 / 200 = 295.1 B: 295.1 D: 295.1 F: LA("E00001406000800000") K:
'노 무 비 :' ~E00001406000800000.L~ / {Q} = ?LA+
A:
경
비 : 12,230 / 200 = 61.1 B: 61.1 E: 61.1 F: EQ("E00001406000800000") K:
'경
비 :' ~E00001406000800000.E~ / {Q} = ?EQ+
A:
다) 탠덤 롤러 (5-8 ton) K: '다) 탠덤 롤러 (5-8 ton) '
A:
재 료 비 : 9,776.3 / 200 = 48.8 B: 48.8 C: 48.8 F: MA("E00001206000800000") K:
'재 료 비 :' ~E00001206000800000.M~ / {Q} = ?MA+
A:
노 무 비 : 59,020 / 200 = 295.1 B: 295.1 D: 295.1 F: LA("E00001206000800000") K:
'노 무 비 :' ~E00001206000800000.L~ / {Q} = ?LA+
A:
경
비 : 9,037 / 200 = 45.1 B: 45.1 E: 45.1 F: EQ("E00001206000800000") K:
'경
비 :' ~E00001206000800000.E~ / {Q} = ?EQ+
A: K:
A:
소
계 : B: 1215.8 C: 172.9 D: 885.3 E: 157.6 K: >'소
계 :'
A: K:
A: 3. 살 수 비 (살수차 5500 L) K: '3. 살 수 비 (살수차 5500 L)'
A:
재 료 비 : 20,033.13 / 200 * 0.5 대 = 50.0 B: 50.0 C: 50.0 F: MA("E00007204005500000") K:
'재 료 비 :' ~E00007204005500000.M~ / {Q} * 0.5'대'= ?MA+
A:
노 무 비 : 49,778 / 200 * 0.5 대 = 124.4 B: 124.4 D: 124.4 F: LA("E00007204005500000") K:
'노 무 비 :' ~E00007204005500000.L~ / {Q} * 0.5'대'= ?LA+
A:
경
비 : 9,986 / 200 * 0.5 대 = 24.9 B: 24.9 E: 24.9 F: EQ("E00007204005500000") K:
'경
비 :' ~E00007204005500000.E~ / {Q} * 0.5'대'= ?EQ+
A: K:
A:
소
계 : B: 199.3 C: 50.0 D: 124.4 E: 24.9 K: >'소
계 :'
A: K:
A: 4.포설 인건비 K: '4.포설 인건비'
A:
포 장 공 : 3 인 / 1,600 * 273,308 = 512.4 B: 512.4 D: 512.4 F: LA("L001010101000019") K:
'포 장 공 :' 3'인'/ {Q1} * ~L001010101000019.L~ = ?LA+
A:
보통인부 : 1 인 / 1,600 * 172,068 = 107.5 B: 107.5 D: 107.5 F: LA("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1'인'/ {Q1} * ~L001010101000002.L~ = ?LA+
A: K:
A:
소
계 : B: 619.9 D: 619.9 K: >'소
계 :'
A:
계 : B: 3170.3999999999996 C: 387.9 D: 2219.8 E: 562.7 K: >>'계 :'
A:
전체 합계 B: 3,168 C: 387 D: 2,219 E: 562
A: #16 텍코팅(기계식) | RSC-4:30ℓ/a|㎡ B: 47 C: 9 D: 32 E: 6 F: G: H: SE01910 K: 1
A: G: I: 10 J: K: F
A: <토목품셈 1-5-1> K: <토목품셈 1-5-1>
A: K:
A: ○ 1일 시공량 : A = 20000 ㎡/일 K: '○ 1일 시공량 :' A = 20000 '㎡/일'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20,000 / 8 hr =2,500.00 ㎡/hr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hr'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보통인부 : 1.0 인 / 20,000 * 172,068 =8.6 B: 8.6 D: 8.6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1.0'인' / {A} * ~L001010101000002~ =?LA+
A: K:
A:
소
계 B: 8.6 D: 8.6 K: >' 소
계'
A: K:
A: 2.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3800ℓ) K: 2.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3800ℓ)
A: K:
A:
재 료 비 : 22,576.62 / 2,500 =9.0 B: 9.0 C: 9.0 F: MA("E00003302003800000") K:
'재 료 비 :' ~E00003302003800000.M~ / {Q}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2,500 =23.6 B: 23.6 D: 23.6 F: LA("E00003302003800000") K:
'노 무 비 :' ~E00003302003800000.L~ / {Q} =?LA+
A: K:
A:
경
비 : 16,470 / 2,500 =6.5 B: 6.5 E: 6.5 F: EQ("E00003302003800000") K:
'경
비 :' ~E00003302003800000.E~ / {Q} =?EQ+
A: K:
A:
소
계 B: 39.1 C: 9.0 D: 23.6 E: 6.5 K: >' 소
계'
A: K:
A:
계 : B: 47.7 C: 9.0 D: 32.2 E: 6.5 K: >>'
계 : '
A:
전체 합계 B: 47 C: 9 D: 32 E: 6
A: #17 아스팔트기층 포설및다짐 | 소형장비(T=8~10cm)|㎡ B: 3,168 C: 387 D: 2,219 E: 562 F: G: H: SE00088 K: 1
A: G: I: 10 J: K: F
A: <토목품셈 1-5-3 참조> K: <토목품셈 1-5-3 참조>
A: K:
A: ## 1일 작업량: Q1=1600 M2 K: '## 1일 작업량:' Q1=1600'M2'
A: ## 시간당 작업량: Q=1,600 / 8 HR =200.00 M2/HR K: '## 시간당 작업량:' Q={Q1} / 8'HR'=? 'M2/HR'
A: K:
A: 1. 포 설 K: '1. 포 설'
A:
가) 포 설(아스팔트 피니셔 1.7m) K: ' 가) 포 설(아스팔트 피니셔 1.7m)'
A:
재 료 비 : 12,410.93 / 200 =62.0 B: 62.0 C: 62.0 F: MA("E00003201000100000") K:
'재 료 비 :' ~E00003201000100000.M~ / {Q} =?MA+
A:
노 무 비 : 59,020 / 200 =295.1 B: 295.1 D: 295.1 F: LA("E00003201000100000") K:
'노 무 비 :' ~E00003201000100000.L~ / {Q} =?LA+
A:
경
비 : 52,633 / 200 =263.1 B: 263.1 E: 263.1 F: EQ("E00003201000100000") K:
'경
비 :' ~E00003201000100000.E~ / {Q} =?EQ+
A:
나) 굴 삭 기(0.6m3) K: ' 나) 굴 삭 기(0.6m3)'
A:
재 료 비 : 20,619.7 / 200 =103.0 B: 103.0 C: 103.0 F: MA("E00000201006000000") K:
'재 료 비 :' ~E00000201006000000.M~ / {Q} =?MA+
A:
노 무 비 : 59,020 / 200 =295.1 B: 295.1 D: 295.1 F: LA("E00000201006000000") K:
'노 무 비 :' ~E00000201006000000.L~ / {Q} =?LA+
A:
경
비 : 23,423 / 200 =117.1 B: 117.1 E: 117.1 F: EQ("E00000201006000000") K:
'경
비 :' ~E00000201006000000.E~ / {Q} =?EQ+
A: K:
A:
소
계 : B: 1135.4 C: 165.0 D: 590.2 E: 380.2 K: >'소
계 :'
A: K:
A: 2. 다 짐 비 K: '2. 다 짐 비'
A:
가) 머캐덤 롤러 (8 - 10ton) K: '가) 머캐덤 롤러 (8 - 10ton)'
A:
재 료 비 : 14,859.97 / 200 = 74.2 B: 74.2 C: 74.2 F: MA("E00001106001000000") K:
'재 료 비 :' ~E00001106001000000.M~ / {Q} = ?MA+
A:
노 무 비 : 59,020 / 200 = 295.1 B: 295.1 D: 295.1 F: LA("E00001106001000000") K:
'노 무 비 :' ~E00001106001000000.L~ / {Q} = ?LA+
A:
경
비 : 10,298 / 200 = 51.4 B: 51.4 E: 51.4 F: EQ("E00001106001000000") K:
'경
비 :' ~E00001106001000000.E~ / {Q} = ?EQ+
A:
나) 타이어 롤러 (5 - 8ton) K: '나) 타이어 롤러 (5 - 8ton) '
A:
재 료 비 : 9,986.73 / 200 = 49.9 B: 49.9 C: 49.9 F: MA("E00001406000800000") K:
'재 료 비 :' ~E00001406000800000.M~ / {Q} = ?MA+
A:
노 무 비 : 59,020 / 200 = 295.1 B: 295.1 D: 295.1 F: LA("E00001406000800000") K:
'노 무 비 :' ~E00001406000800000.L~ / {Q} = ?LA+
A:
경
비 : 12,230 / 200 = 61.1 B: 61.1 E: 61.1 F: EQ("E00001406000800000") K:
'경
비 :' ~E00001406000800000.E~ / {Q} = ?EQ+
A:
다) 탠덤 롤러 (5-8 ton) K: '다) 탠덤 롤러 (5-8 ton) '
A:
재 료 비 : 9,776.3 / 200 = 48.8 B: 48.8 C: 48.8 F: MA("E00001206000800000") K:
'재 료 비 :' ~E00001206000800000.M~ / {Q} = ?MA+
A:
노 무 비 : 59,020 / 200 = 295.1 B: 295.1 D: 295.1 F: LA("E00001206000800000") K:
'노 무 비 :' ~E00001206000800000.L~ / {Q} = ?LA+
A:
경
비 : 9,037 / 200 = 45.1 B: 45.1 E: 45.1 F: EQ("E00001206000800000") K:
'경
비 :' ~E00001206000800000.E~ / {Q} = ?EQ+
A: K:
A:
소
계 : B: 1215.8 C: 172.9 D: 885.3 E: 157.6 K: >'소
계 :'
A: K:
A: 3. 살 수 비 (살수차 5500 L) K: '3. 살 수 비 (살수차 5500 L)'
A:
재 료 비 : 20,033.13 / 200 * 0.5 대 = 50.0 B: 50.0 C: 50.0 F: MA("E00007204005500000") K:
'재 료 비 :' ~E00007204005500000.M~ / {Q} * 0.5'대'= ?MA+
A:
노 무 비 : 49,778 / 200 * 0.5 대 = 124.4 B: 124.4 D: 124.4 F: LA("E00007204005500000") K:
'노 무 비 :' ~E00007204005500000.L~ / {Q} * 0.5'대'= ?LA+
A:
경
비 : 9,986 / 200 * 0.5 대 = 24.9 B: 24.9 E: 24.9 F: EQ("E00007204005500000") K:
'경
비 :' ~E00007204005500000.E~ / {Q} * 0.5'대'= ?EQ+
A: K:
A:
소
계 : B: 199.3 C: 50.0 D: 124.4 E: 24.9 K: >'소
계 :'
A: K:
A: 4.포설 인건비 K: '4.포설 인건비'
A:
포 장 공 : 3 인 / 1,600 * 273,308 = 512.4 B: 512.4 D: 512.4 F: LA("L001010101000019") K:
'포 장 공 :' 3'인'/ {Q1} * ~L001010101000019.L~ = ?LA+
A:
보통인부 : 1 인 / 1,600 * 172,068 = 107.5 B: 107.5 D: 107.5 F: LA("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1'인'/ {Q1} * ~L001010101000002.L~ = ?LA+
A: K:
A:
소
계 : B: 619.9 D: 619.9 K: >'소
계 :'
A:
계 : B: 3170.3999999999996 C: 387.9 D: 2219.8 E: 562.7 K: >>'계 :'
A:
전체 합계 B: 3,168 C: 387 D: 2,219 E: 562
A: #18 프라임코팅(기계식) | RSC-3:75ℓ/a|㎡ B: 47 C: 9 D: 32 E: 6 F: G: H: SE01810 K: 1
A: G: I: 10 J: K: F
A: <토목품셈 1-5-1> K: <토목품셈 1-5-1>
A: K:
A: ○ 1일 시공량 : A = 20000 ㎡/일 K: '○ 1일 시공량 :' A = 20000 '㎡/일'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20,000 / 8 hr =2,500.00 ㎡/hr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hr'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보통인부 : 1.0 인 / 20,000 * 172,068 =8.6 B: 8.6 D: 8.6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1.0'인' / {A} * ~L001010101000002~ =?LA+
A: K:
A:
소
계 B: 8.6 D: 8.6 K: >' 소
계'
A: K:
A: 2.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3800ℓ) K: 2.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3800ℓ)
A: K:
A:
재 료 비 : 22,576.62 / 2,500 =9.0 B: 9.0 C: 9.0 F: MA("E00003302003800000") K:
'재 료 비 :' ~E00003302003800000.M~ / {Q}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2,500 =23.6 B: 23.6 D: 23.6 F: LA("E00003302003800000") K:
'노 무 비 :' ~E00003302003800000.L~ / {Q} =?LA+
A: K:
A:
경
비 : 16,470 / 2,500 =6.5 B: 6.5 E: 6.5 F: EQ("E00003302003800000") K:
'경
비 :' ~E00003302003800000.E~ / {Q} =?EQ+
A: K:
A:
소
계 B: 39.1 C: 9.0 D: 23.6 E: 6.5 K: >' 소
계'
A: K:
A:
계 : B: 47.7 C: 9.0 D: 32.2 E: 6.5 K: >>'
계 : '
A:
전체 합계 B: 47 C: 9 D: 32 E: 6
A: #19 보조기층(기계시공) | 본선포장|㎥ B: 5,366 C: 1,239 D: 2,882 E: 1,245 F: G: H: SE01100 K: 1
A: G: I: 10 J: K: F
A:
<토목품셈 1-3-3> K:
<토목품셈 1-3-3>
A: K:
A: ○ 1일 시공량 : A = 550 ㎥/일 K: '○ 1일 시공량 :' A = 550'㎥/일'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550 / 8 hr =68.75 ㎥/hr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hr'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포 설 공 : 2.0 인 / 550 * 221,015 =803.6 B: 803.6 D: 803.6 F: TOT("L001010101000018") K:
'포 설 공 :' 2.0'인' / {A} * ~L001010101000018~ =?LA+
A: K:
A:
계 : B: 803.6 D: 803.6 K: >>'
계 : '
A: K:
A: 2. 포 설(모터그레이더, 3.6m) K: 2. 포 설(모터그레이더, 3.6m)
A: K:
A:
재 료 비 : 37,312.32 / 68.75 =542.7 B: 542.7 C: 542.7 F: MA("E00000502003600000") K:
'재 료 비 :' ~E00000502003600000.M~ / {Q}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68.75 =858.4 B: 858.4 D: 858.4 F: LA("E00000502003600000") K:
'노 무 비 :' ~E00000502003600000.L~ / {Q} =?LA+
A: K:
A:
경
비 : 46,851 / 68.75 =681.4 B: 681.4 E: 681.4 F: EQ("E00000502003600000") K:
'경
비 :' ~E00000502003600000.E~ / {Q} =?EQ+
A: K:
A:
계 : B: 2082.5 C: 542.7 D: 858.4 E: 681.4 K: >>'
계 : '
A: K:
A: 3. 다 짐 K: 3. 다 짐
A: K:
A: 가. 진동롤러(12TON) K: 가. 진동롤러(12TON)
A: K:
A:
재 료 비 : 34,034.78 / 68.75 =495.0 B: 495.0 C: 495.0 F: MA("E00001306012000000") K:
'재 료 비 :' ~E00001306012000000.M~ / {Q}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68.75 =858.4 B: 858.4 D: 858.4 F: LA("E00001306012000000") K:
'노 무 비 :' ~E00001306012000000.L~ / {Q} =?LA+
A: K:
A:
경
비 : 29,191 / 68.75 =424.5 B: 424.5 E: 424.5 F: EQ("E00001306012000000") K:
'경
비 :' ~E00001306012000000.E~ / {Q} =?EQ+
A: K:
A:
소
계 B: 1777.9 C: 495.0 D: 858.4 E: 424.5 K: >' 소
계'
A: K:
A:
계 : B: 1777.9 C: 495.0 D: 858.4 E: 424.5 K: >>'
계 : '
A: K:
A: 4. 살수차(16,000) - 0.5대 K: 4. 살수차(16,000) - 0.5대
A: K:
A:
재 료 비 : 27,787.89 / 68.75 * 0.5 =202.0 B: 202.0 C: 202.0 F: MA("E00007204016000000") K:
'재 료 비 :' ~E00007204016000000.M~ / {Q} * 0.5 =?MA+
A: K:
A:
노 무 비 : 49,778 / 68.75 * 0.5 =362.0 B: 362.0 D: 362.0 F: LA("E00007204016000000") K:
'노 무 비 :' ~E00007204016000000.L~ / {Q} * 0.5 =?LA+
A: K:
A:
경
비 : 19,154 / 68.75 * 0.5 =139.3 B: 139.3 E: 139.3 F: EQ("E00007204016000000") K:
'경
비 :' ~E00007204016000000.E~ / {Q} * 0.5 =?EQ+
A: K:
A:
계 : B: 703.3 C: 202.0 D: 362.0 E: 139.3 K: >>'
계 : '
A: K:
A:
총 계 : B: 5367.3 C: 1239.7 D: 2882.4 E: 1245.2 K: >>>' 총 계 : '
A:
전체 합계 B: 5,366 C: 1,239 D: 2,882 E: 1,245
A: #20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 500미만, A-TYPE(직선구간)|m B: 18,218 C: 1,967 D: 14,695 E: 1,556 F: G: H: SE05200 K: 1
A: G: I: 10 J: K: F
A: <토목품셈 1-9-2> K: <토목품셈 1-9-2>
A: K: .공원, 단지, 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A: ○ 1일 시공량 : A = 90 M/일 K: '○ 1일 시공량 :' A = 90'M/일'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90 / 8 hr =11.25 M/hr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M/hr'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특별인부 : 3.0 인 / 90 * 226,122 =7,537.4 :B B: 7537.4 D: 7537.4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 3.0'인' / {A} * ~L001010101000003~ =?LA+ :B
A: K:
A:
보통인부 : 1.0 인 / 90 * 172,068 =1,911.8 :C B: 1911.8 D: 1911.8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1.0'인' / {A} * ~L001010101000002~ =?LA+ :C
A: K:
A:
소
계 B: 9449.2 D: 9449.2 K: >' 소
계'
A: K:
A: 2. 굴삭기 (0.4㎥) K: 2. 굴삭기 (0.4㎥)
A: K:
A:
재 료 비 : 20,013.24 / 11.25 =1,778.9 B: 1778.9 C: 1778.9 F: MA("E00000201004000000") K:
'재 료 비 :' ~E00000201004000000.M~ / {Q}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11.25 =5,246.2 B: 5246.2 D: 5246.2 F: LA("E00000201004000000") K:
'노 무 비 :' ~E00000201004000000.L~ / {Q} =?LA+
A: K:
A:
경
비 : 17,514 / 11.25 =1,556.8 B: 1556.8 E: 1556.8 F: EQ("E00000201004000000") K:
'경
비 :' ~E00000201004000000.E~ / {Q} =?EQ+
A: K:
A:
소
계 B: 8581.9 C: 1778.9 D: 5246.2 E: 1556.8 K: >' 소
계'
A: K:
A: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인력품의 2%) K: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인력품의 2%)
A: K:
A:
(7,537.4 + 1,911.8) * 0.02 =188.9 B: 188.9 C: 188.9 K:
({B} + {C}) * 0.02 =?MA+
A: K:
A:
소
계 B: 188.9 C: 188.9 K: >' 소
계'
A: K:
A:
계 B: 18,220.0 C: 1967.8 D: 14695.4 E: 1556.8 K: >>'
계'
A:
전체 합계 B: 18,218 C: 1,967 D: 14,695 E: 1,556
A: #21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 400미만, A-TYPE(직선구간)|m B: 12,612 C: 1,362 D: 10,173 E: 1,077 F: G: H: SE05100 K: 1
A: G: I: 10 J: K: F
A: <토목품셈 1-9-2> K: <토목품셈 1-9-2>
A: K: .공원, 단지, 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A: ○ 1일 시공량 : A = 130 M/일 K: '○ 1일 시공량 :' A = 130'M/일'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130 / 8 hr =16.25 M/hr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M/hr'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특별인부 : 3.0 인 / 130 * 226,122 =5,218.2 :B B: 5218.2 D: 5218.2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 3.0'인' / {A} * ~L001010101000003~ =?LA+ :B
A: K:
A:
보통인부 : 1.0 인 / 130 * 172,068 =1,323.6 :C B: 1323.6 D: 1323.6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1.0'인' / {A} * ~L001010101000002~ =?LA+ :C
A: K:
A:
소
계 B: 6541.8 D: 6541.8 K: >' 소
계'
A: K:
A: 2. 굴삭기 (0.4㎥) K: 2. 굴삭기 (0.4㎥)
A: K:
A:
재 료 비 : 20,013.24 / 16.25 =1,231.5 B: 1231.5 C: 1231.5 F: MA("E00000201004000000") K:
'재 료 비 :' ~E00000201004000000.M~ / {Q}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16.25 =3,632.0 B: 3,632.0 D: 3,632.0 F: LA("E00000201004000000") K:
'노 무 비 :' ~E00000201004000000.L~ / {Q} =?LA+
A: K:
A:
경
비 : 17,514 / 16.25 =1,077.7 B: 1077.7 E: 1077.7 F: EQ("E00000201004000000") K:
'경
비 :' ~E00000201004000000.E~ / {Q} =?EQ+
A: K:
A:
소
계 B: 5941.2 C: 1231.5 D: 3,632.0 E: 1077.7 K: >' 소
계'
A: K:
A: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인력품의 2%) K: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인력품의 2%)
A: K:
A:
(5,218.2 + 1,323.6) * 0.02 =130.8 B: 130.8 C: 130.8 K:
({B} + {C}) * 0.02 =?MA+
A: K:
A:
소
계 B: 130.8 C: 130.8 K: >' 소
계'
A: K:
A:
계 B: 12613.8 C: 1362.3 D: 10173.8 E: 1077.7 K: >>'
계'
A:
전체 합계 B: 12,612 C: 1,362 D: 10,173 E: 1,077
A: #22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 350미만, A-TYPE(곡선구간)|m B: 13,115 C: 1,416 D: 10,579 E: 1,120 F: G: H: SE05500 K: 1
A: G: I: 10 J: K: F
A: <토목품셈 1-9-2> K: <토목품셈 1-9-2>
A: K: .공원, 단지, 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A: ○ 1일 시공량 : A = 125 M/일 K: '○ 1일 시공량 :' A = 125'M/일'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125 / 8 hr =15.63 M/hr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M/hr'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특별인부 : 3.0 인 / 125 * 226,122 =5,426.9 :B B: 5426.9 D: 5426.9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 3.0'인' / {A} * ~L001010101000003~ =?LA+ :B
A: K:
A:
보통인부 : 1.0 인 / 125 * 172,068 =1,376.5 :C B: 1376.5 D: 1376.5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1.0'인' / {A} * ~L001010101000002~ =?LA+ :C
A: K:
A:
소
계 B: 6803.4 D: 6803.4 K: >' 소
계'
A: K:
A: 2. 굴삭기 (0.4㎥) K: 2. 굴삭기 (0.4㎥)
A: K:
A:
재 료 비 : 20,013.24 / 15.63 =1,280.4 B: 1280.4 C: 1280.4 F: MA("E00000201004000000") K:
'재 료 비 :' ~E00000201004000000.M~ / {Q}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15.63 =3,776.0 B: 3,776.0 D: 3,776.0 F: LA("E00000201004000000") K:
'노 무 비 :' ~E00000201004000000.L~ / {Q} =?LA+
A: K:
A:
경
비 : 17,514 / 15.63 =1,120.5 B: 1120.5 E: 1120.5 F: EQ("E00000201004000000") K:
'경
비 :' ~E00000201004000000.E~ / {Q} =?EQ+
A: K:
A:
소
계 B: 6176.9 C: 1280.4 D: 3,776.0 E: 1120.5 K: >' 소
계'
A: K:
A: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인력품의 2%) K: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인력품의 2%)
A: K:
A:
(5,426.9 + 1,376.5) * 0.02 =136.0 B: 136.0 C: 136.0 K:
({B} + {C}) * 0.02 =?MA+
A: K:
A:
소
계 B: 136.0 C: 136.0 K: >' 소
계'
A: K:
A:
계 B: 13116.3 C: 1416.4 D: 10579.4 E: 1120.5 K: >>'
계'
A:
전체 합계 B: 13,115 C: 1,416 D: 10,579 E: 1,120
A: #23 차선도색(차로밑그림),신설구간 | 실선|㎡ B: 1,442 C: 58 D: 1,327 E: 57 F: G: H: SF04650 K: 1
A: G: I: 10 J: K: F
A: <품셈 1-8-9> K: <품셈 1-8-9>
A: K:
A: ○ 1일 시공량 : A = 900 ㎡/일 K: '○ 1일 시공량 :' A = 900'㎡/일'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900 / 8 hr =112.50 ㎡/hr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hr'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가)노무비 K: 가)노무비
A: K:
A:
보통인부 : 2.0 인 / 900 * 172,068 =382.3 B: 382.3 D: 382.3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2.0'인' / {A} * ~L001010101000002~ =?LA+
A: K:
A:
특별인부 : 2.0 인 / 900 * 226,122 =502.4 B: 502.4 D: 502.4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 2.0'인' / {A} * ~L001010101000003~ =?LA+
A: K:
A:
소
계 : B: 884.7 D: 884.7 K: > '소
계 : '
A: K:
A: 나) 트럭 (2.5TON) K: 나) 트럭 (2.5TON)
A: K:
A:
재 료 비 : 6,631.31 / 112.5 =58.9 B: 58.9 C: 58.9 F: MA("E00000602002500000") K:
'재 료 비 :' ~E00000602002500000.M~ / {Q} =?MA+
A: K:
A:
노 무 비 : 49,778 / 112.5 =442.4 B: 442.4 D: 442.4 F: LA("E00000602002500000") K:
'노 무 비 :' ~E00000602002500000.L~ / {Q} =?LA+
A: K:
A:
경
비 : 6,522 / 112.5 =57.9 B: 57.9 E: 57.9 F: EQ("E00000602002500000") K:
'경
비 :' ~E00000602002500000.E~ / {Q} =?EQ+
A: K:
A:
소
계 B: 559.2 C: 58.9 D: 442.4 E: 57.9 K: >'소
계'
A:
전체 합계 B: 1,442 C: 58 D: 1,327 E: 57
A: #24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 백색-실선|㎡ B: 22,852 C: 20,416 D: 2,275 E: 161 F: G: H: SF04400 K: 1
A: G: I: 10 J: K: F
A: <품셈 1-8-9> K: <품셈 1-8-9>
A: K:
A: ○ 1일 시공량 : A = 700 ㎡/일 K: '○ 1일 시공량 :' A = 700'㎡/일'
A: ○ 1시간 작업량 : Q = 700 / 8 hr =87.50 ㎡/hr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hr'
A: K:
A: 1. 재 료 비 K: 1. 재 료 비
A: K:
A: 가. 페인트 (융착식) : 백색 K: 가. 페인트 (융착식) : 백색
A:
45.3 ㎏ * 3,140 / 10 =14,224.2 :A1 B: 14224.2 C: 14224.2 F: TOT("M1500051") K:
45.3'㎏' * ~M1500051~ / 10 =?MA+ :A1
A: K:
A: 나. 유리알 K: 나. 유리알
A:
1.86 kg * 1,700 / 10 =316.2 :A2 B: 316.2 C: 316.2 F: TOT("M1488003") K:
1.86'kg' * ~M1488003~ / 10 =?MA+ :A2
A: K:
A: 다. 유리알(기능성) K: 다. 유리알(기능성)
A:
1.24 kg * 32,000 / 10 =3,968.0 :A3 B: 3,968.0 C: 3,968.0 F: TOT("M14880031") K:
1.24'kg' * ~M14880031~ / 10 =?MA+ :A3
A: K:
A: 라. 융착식 프라이머 K: 라. 융착식 프라이머
A:
2.0 kg * 4,500 / 10 =900.0 :A4 B: 900.0 C: 900.0 F: TOT("M1500021") K:
2.0'kg' * ~M1500021~ / 10 =?MA+ :A4
A: K:
A: 마. 프로판가스 K: 마. 프로판가스
A:
2.0 kg * 2,445 / 10 =489.0 :A5 B: 489.0 C: 489.0 F: TOT("M9384003") K:
2.0'kg' * ~M9384003~ / 10 =?MA+ :A5
A: K:
A:
소
계 B: 19897.4 C: 19897.4 K: > '소
계'
A: K:
A: 2. 배치인원 K: 2. 배치인원
A: K:
A:
보통인부 : 2.0 인 / 700 * 172,068 =491.6 :C B: 491.6 D: 491.6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2.0'인' / {A} * ~L001010101000002~ =?LA+ :C
A:
특별인부 : 2.0 인 / 700 * 226,122 =646.0 :D B: 646.0 D: 646.0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 2.0'인' / {A} * ~L001010101000003~ =?LA+ :D
A: K:
A:
소
계 B: 1137.6 D: 1137.6 K: > '소
계'
A: K:
A: 3. 기계경비 K: 3. 기계경비
A: K:
A:
※ 라인마커(핸드가이드식) 15㎝, 45㎝의 경비는 작업용트럭에 포함. K:
※ 라인마커(핸드가이드식) 15㎝, 45㎝의 경비는 작업용트럭에 포함.
A: K:
A: 가.트럭 (4.5TON) K: 가.트럭 (4.5TON)
A: K:
A:
재 료 비 :
11,433.3 / 87.5 =130.6 B: 130.6 C: 130.6 F: MA("E00000602004500000") K:
'재 료 비 : ' ~E00000602004500000.M~ / {Q} =?MA+
A:
노 무 비 :
49,778 / 87.5 =568.8 B: 568.8 D: 568.8 F: LA("E00000602004500000") K:
'노 무 비 : ' ~E00000602004500000.L~ / {Q} =?LA+
A:
경
비 :
7,613 / 87.5 =87.0 B: 87.0 E: 87.0 F: EQ("E00000602004500000") K:
'경
비 : ' ~E00000602004500000.E~ / {Q} =?EQ+
A: K:
A:
소
계 B: 786.4 C: 130.6 D: 568.8 E: 87.0 K: > '소
계'
A: K:
A: 나.트럭 (2.5TON) K: 나.트럭 (2.5TON)
A: K:
A:
재 료 비 :
6,631.31 / 87.5 =75.7 B: 75.7 C: 75.7 F: MA("E00000602002500000") K:
'재 료 비 : ' ~E00000602002500000.M~ / {Q} =?MA+
A:
노 무 비 :
49,778 / 87.5 =568.8 B: 568.8 D: 568.8 F: LA("E00000602002500000") K:
'노 무 비 : ' ~E00000602002500000.L~ / {Q} =?LA+
A:
경
비 :
6,522 / 87.5 =74.5 B: 74.5 E: 74.5 F: EQ("E00000602002500000") K:
'경
비 : ' ~E00000602002500000.E~ / {Q} =?EQ+
A: K:
A:
소
계 B: 719.0 C: 75.7 D: 568.8 E: 74.5 K: > '소
계'
A: K:
A: 4.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인력품의 10%) K: 4.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인력품의 10%)
A: K:
A:
( 491.6 + 646 ) * 0.10 = 113.7 B: 113.7 C: 113.7 K:
( {C} + {D} ) * 0.10 = ?MA+
A: K:
A:
소
계 B: 113.7 C: 113.7 K: > '소
계'
A: K:
A: 5. 잡재료 및 소모재료 (주재료의 1%) K: 5. 잡재료 및 소모재료 (주재료의 1%)
A: K:
A:
( 14,224.2 + 316.2 + 3,968 + 900 + 489 ) * 0.01 = 198.9 B: 198.9 C: 198.9 K:
( {A1} + {A2} + {A3} + {A4} + {A5} ) * 0.01 = ?MA+
A: K:
A:
소
계 B: 198.9 C: 198.9 K: > '소
계'
A: K:
A:
계 : B: 22,853.0 C: 20416.3 D: 2275.2 E: 161.5 K: >>'
계 : '
A:
전체 합계 B: 22,852 C: 20,416 D: 2,275 E: 161
A: #25 차선도색(차로밑그림),신설구간 | 문자,기호|㎡ B: 8,022 C: 327 D: 7,373 E: 322 F: G: H: SF04680 K: 1
A: G: I: 10 J: K: F
A: <품셈 1-8-9> K: <품셈 1-8-9>
A: K:
A: ○ 1일 시공량 : A = 162 ㎡/일 K: '○ 1일 시공량 :' A = 162'㎡/일'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162 / 8 hr =20.25 ㎡/hr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hr'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가)노무비 K: 가)노무비
A: K:
A:
보통인부 : 2.0 인 / 162 * 172,068 =2,124.2 B: 2124.2 D: 2124.2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2.0'인' / {A} * ~L001010101000002~ =?LA+
A: K:
A:
특별인부 : 2.0 인 / 162 * 226,122 =2,791.6 B: 2791.6 D: 2791.6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 2.0'인' / {A} * ~L001010101000003~ =?LA+
A: K:
A:
소
계 : B: 4915.8 D: 4915.8 K: > '소
계 : '
A: K:
A: 나) 트럭 (2.5TON) K: 나) 트럭 (2.5TON)
A: K:
A:
재 료 비 : 6,631.31 / 20.25 =327.4 B: 327.4 C: 327.4 F: MA("E00000602002500000") K:
'재 료 비 :' ~E00000602002500000.M~ / {Q} =?MA+
A: K:
A:
노 무 비 : 49,778 / 20.25 =2,458.1 B: 2458.1 D: 2458.1 F: LA("E00000602002500000") K:
'노 무 비 :' ~E00000602002500000.L~ / {Q} =?LA+
A: K:
A:
경
비 : 6,522 / 20.25 =322.0 B: 322.0 E: 322.0 F: EQ("E00000602002500000") K:
'경
비 :' ~E00000602002500000.E~ / {Q} =?EQ+
A: K:
A:
소
계 B: 3107.5 C: 327.4 D: 2458.1 E: 322.0 K: >'소
계'
A:
전체 합계 B: 8,022 C: 327 D: 7,373 E: 322
A: #26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문자,기호|㎡ B: 41,540 C: 22,586 D: 17,698 E: 1,256 F: G: H: SF04350 K: 1
A: G: I: 10 J: K: F
A: <유지보수 품셈 2-1-15> K: <유지보수 품셈 2-1-15>
A: K:
A: ○ 1일 시공량 : A = 90 ㎡/일 K: '○ 1일 시공량 :' A = 90'㎡/일'
A: ○ 1시간 작업량 : Q = 90 / 8 hr =11.25 ㎡/hr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hr'
A: K:
A: 1. 재 료 비 K: 1. 재 료 비
A: K:
A: 가. 페인트 (융착식) : 백색 K: 가. 페인트 (융착식) : 백색
A:
45.3 ㎏ * 3,140 / 10 =14,224.2 :A1 B: 14224.2 C: 14224.2 F: TOT("M1500051") K:
45.3'㎏' * ~M1500051~ / 10 =?MA+ :A1
A: K:
A: 나. 유리알 K: 나. 유리알
A:
1.86 kg * 1,700 / 10 =316.2 :A2 B: 316.2 C: 316.2 F: TOT("M1488003") K:
1.86'kg' * ~M1488003~ / 10 =?MA+ :A2
A: K:
A: 다. 유리알(기능성) K: 다. 유리알(기능성)
A:
1.24 kg * 32,000 / 10 =3,968.0 :A3 B: 3,968.0 C: 3,968.0 F: TOT("M14880031") K:
1.24'kg' * ~M14880031~ / 10 =?MA+ :A3
A: K:
A: 라. 융착식 프라이머 K: 라. 융착식 프라이머
A:
2.0 kg * 4,500 / 10 =900.0 :A4 B: 900.0 C: 900.0 F: TOT("M1500021") K:
2.0'kg' * ~M1500021~ / 10 =?MA+ :A4
A: K:
A: 마. 프로판가스 K: 마. 프로판가스
A:
2.0 kg * 2,445 / 10 =489.0 :A5 B: 489.0 C: 489.0 F: TOT("M9384003") K:
2.0'kg' * ~M9384003~ / 10 =?MA+ :A5
A: K:
A:
소
계 B: 19897.4 C: 19897.4 K: > '소
계'
A: K:
A: 2. 배치인원 K: 2. 배치인원
A: K:
A:
보통인부 : 2.0 인 / 90 * 172,068 =3,823.7 :C B: 3823.7 D: 3823.7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2.0'인' / {A} * ~L001010101000002~ =?LA+ :C
A:
특별인부 : 2.0 인 / 90 * 226,122 =5,024.9 :D B: 5024.9 D: 5024.9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 2.0'인' / {A} * ~L001010101000003~ =?LA+ :D
A: K:
A:
소
계 B: 8848.6 D: 8848.6 K: > '소
계'
A: K:
A: 3. 기계경비 K: 3. 기계경비
A: K:
A:
※ 라인마커(핸드가이드식) 15㎝, 45㎝의 경비는 작업용트럭에 포함. K:
※ 라인마커(핸드가이드식) 15㎝, 45㎝의 경비는 작업용트럭에 포함.
A: K:
A: 가.트럭 (4.5TON) K: 가.트럭 (4.5TON)
A: K:
A:
재 료 비 :
11,433.3 / 11.25 =1,016.2 B: 1016.2 C: 1016.2 F: MA("E00000602004500000") K:
'재 료 비 : ' ~E00000602004500000.M~ / {Q} =?MA+
A:
노 무 비 :
49,778 / 11.25 =4,424.7 B: 4424.7 D: 4424.7 F: LA("E00000602004500000") K:
'노 무 비 : ' ~E00000602004500000.L~ / {Q} =?LA+
A:
경
비 :
7,613 / 11.25 =676.7 B: 676.7 E: 676.7 F: EQ("E00000602004500000") K:
'경
비 : ' ~E00000602004500000.E~ / {Q} =?EQ+
A: K:
A:
소
계 B: 6117.6 C: 1016.2 D: 4424.7 E: 676.7 K: > '소
계'
A: K:
A: 나.트럭 (2.5TON) K: 나.트럭 (2.5TON)
A: K:
A:
재 료 비 :
6,631.31 / 11.25 =589.4 B: 589.4 C: 589.4 F: MA("E00000602002500000") K:
'재 료 비 : ' ~E00000602002500000.M~ / {Q} =?MA+
A:
노 무 비 :
49,778 / 11.25 =4,424.7 B: 4424.7 D: 4424.7 F: LA("E00000602002500000") K:
'노 무 비 : ' ~E00000602002500000.L~ / {Q} =?LA+
A:
경
비 :
6,522 / 11.25 =579.7 B: 579.7 E: 579.7 F: EQ("E00000602002500000") K:
'경
비 : ' ~E00000602002500000.E~ / {Q} =?EQ+
A: K:
A:
소
계 B: 5593.8 C: 589.4 D: 4424.7 E: 579.7 K: > '소
계'
A: K:
A: 4.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인력품의 10%) K: 4.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인력품의 10%)
A: K:
A:
( 3,823.7 + 5,024.9 ) * 0.10 = 884.8 B: 884.8 C: 884.8 K:
( {C} + {D} ) * 0.10 = ?MA+
A: K:
A:
소
계 B: 884.8 C: 884.8 K: > '소
계'
A: K:
A: 5. 잡재료 및 소모재료 (주재료의 1%) K: 5. 잡재료 및 소모재료 (주재료의 1%)
A: K:
A:
( 14,224.2 + 316.2 + 3,968 + 900 + 489 ) * 0.01 = 198.9 B: 198.9 C: 198.9 K:
( {A1} + {A2} + {A3} + {A4} + {A5} ) * 0.01 = ?MA+
A: K:
A:
소
계 B: 198.9 C: 198.9 K: > '소
계'
A: K:
A:
계 : B: 41541.1 C: 22586.7 D: 17,698.0 E: 1256.4 K: >>'
계 : '
A:
전체 합계 B: 41,540 C: 22,586 D: 17,698 E: 1,256
A: #27 주차블록 | 750×150×120mm|개 B: 7,282 C: 346 D: 6,936 E: F: G: H: SF06450 K: 1
A: G: I: 10 J: K: F
A: <토목품셈 1-8-7> K: <토목품셈 1-8-7>
A: K:
A: 1. 재 료 비 K: 1. 재 료 비
A: K:
A:
"별산" K:
"별산"
A: K:
A: 2. 설 치 비 K: 2. 설 치 비
A: K:
A: ○ 1일 시공량 : A = 90 개소/일 K: '○ 1일 시공량 :' A = 90'개소/일'
A: K:
A:
특별인부 : 2.0 인 * 226,122 / 90 =5,024.9 B: 5024.9 D: 5024.9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 2.0'인' * ~L001010101000003~ / {A} =?LA+:L1
A: K:
A:
보통인부 : 1.0 인 * 172,068 / 90 =1,911.8 B: 1911.8 D: 1911.8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1.0'인' * ~L001010101000002~ / {A} =?LA+:L2
A: K:
A:
소
계 B: 6936.7 D: 6936.7 K: >' 소
계'
A: K:
A: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5%) K: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5%)
A: K:
A:
( 5,024.9 + 1,911.8 ) * 0.05 =346.8 B: 346.8 C: 346.8 K:
( {L1} + {L2} ) * 0.05 =?MA+
A: K:
A:
소
계 B: 346.8 C: 346.8 K: >' 소
계'
A: K:
A:
계 : B: 7283.5 C: 346.8 D: 6936.7 K: >>'
계 : '
A:
전체 합계 B: 7,282 C: 346 D: 6,936 E:
A: #28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 TYPE-1|㎥ B: 1,829 C: 563 D: 843 E: 423 F: G: H: SC00050 K: 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3-2-4 터파기> K: <공통품셈 3-2-4 터파기>
A: K:
A: ○ 1일 시공량 : A = 560 m3/일 K: '○ 1일 시공량 :' A = 560'm3/일'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560 / 8 hr =70.00 m3/hr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m3/hr'
A: K:
A: 1. 굴착기 1.0 M3 K: 1. 굴착기 1.0 M3
A: K:
A:
재 료 비 :
39,420.03 / 70 =563.1 B: 563.1 C: 563.1 F: MA("E00000201010000000") K:
'재 료 비 : ' ~E00000201010000000.M~ / {Q}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70 =843.1 B: 843.1 D: 843.1 F: LA("E00000201010000000") K:
'노 무 비 : ' ~E00000201010000000.L~ / {Q} =?LA+
A: K:
A:
경
비 :
29,621 / 70 =423.1 B: 423.1 E: 423.1 F: EQ("E00000201010000000") K:
'경
비 : ' ~E00000201010000000.E~ / {Q} =?EQ+
A: K:
A:
소
계 B: 1829.3 C: 563.1 D: 843.1 E: 423.1 K: > '소
계'
A:
전체 합계 B: 1,829 C: 563 D: 843 E: 423
A: #29 되메우기 | 기계90%,인력10%|㎥ B: 2,811 C: 239 D: 2,322 E: 250 F: G: H: SA05400 K: 1
A: G: I: 10 J: K: F
A:
기계 90 % 인력 10 % K:
기계 90 % 인력 10 %
A: K:
A: 1. 기계 ( 90 %) 굴삭기 0.7 M3 ( 8-2-3 굴삭기) K: 1. 기계 ( 90 %) 굴삭기 0.7 M3 ( 8-2-3 굴삭기)
A: K:
A:
q = 0.7, K = (1.1 + 0.9 + 0.7) / 3 =0.90 K:
q = 0.7, K = (1.1 + 0.9 + 0.7) / 3 =?
A: K:
A:
E = (0.75 + 0.65)/2 =0.70 , F = 1 K:
E = (0.75 + 0.65)/2 =? , F = 1
A: K:
A:
CM = 18 SEC(90°) K:
CM = 18'SEC(90°)'
A: K:
A:
Q = (3600*0.7*0.9*0.7*1) / 18 =88.20 M3/HR K:
Q = (3600*{q}*{K}*{E}*{f}) / {CM} =?'M3/HR'
A: K: .A=0.9
A:
재 료 비 : 23,449.86 / 88.2 * 0.9 =239.2 B: 239.2 C: 239.2 F: MA("E00000201007000000") K:
'재 료 비 : '~E00000201007000000.M~ / {Q} * {A}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88.2 * 0.9 =602.2 B: 602.2 D: 602.2 F: LA("E00000201007000000") K:
'노 무 비 : '~E00000201007000000.L~ / {Q} * {A} =?LA+
A: K:
A:
경
비 : 24,554 / 88.2 * 0.9 =250.5 B: 250.5 E: 250.5 F: EQ("E00000201007000000") K:
'경
비 : '~E00000201007000000.E~ / {Q} * {A} =?EQ+
A: K:
A:
소
계 : B: 1091.9 C: 239.2 D: 602.2 E: 250.5 K: > '소
계 : '
A: K:
A: 2. 인력 (10%) K: 2. 인력 (10%)
A: K: .B=0.1,C=0.1
A:
0.1 * 172,068 * 0.1 인 =1,720.6 B: 1720.6 D: 1720.6 F: TOT("L001010101000002") K:
{B} * ~L001010101000002~ * {C}'인' =?LA+
A: K:
A:
소
계 : B: 1720.6 D: 1720.6 K: > '소
계 : '
A: K:
A:
계 : B: 2812.5 C: 239.2 D: 2322.8 E: 250.5 K: >>'
계 : '
A:
전체 합계 B: 2,811 C: 239 D: 2,322 E: 250
A: #30 가설사무소(3.0×12.0) 설치 및 해체 | 콘테이너|식 B: 2,985,277 C: D: E: 2,985,277 F: G: H: SF00300 K: 1
A: G: I: 10 J: K: F
A: <품셈 2-2-3, 2-3-2> K: <품셈 2-2-3, 2-3-2>
A: ┌────┬───┬───┬───┬───┬───┬─────┐ K: ┌────┬───┬───┬───┬───┬───┬─────┐
A: │ 기 간 │ 3개월│ 6개월│12개월│24개월│36개월│48개월이상│ K: │ 기 간 │ 3개월│ 6개월│12개월│24개월│36개월│48개월이상│
A: ├────┼───┬───┼───┼───┼───┼─────┤ K: ├────┼───┬───┼───┼───┼───┼─────┤
A: │ 손율(%)│ 18 │ 23 │ 34 │ 56 │ 78 │ 100
│ K: │ 손율(%)│ 18 │ 23 │ 34 │ 56 │ 78 │ 100
│
A: └────┴───┴───┴───┴───┴───┴─────┘ K: └────┴───┴───┴───┴───┴───┴─────┘
A: K:
A: 1. 콘테이너하우스 (3.0*12.0*2.6) K: 1. 콘테이너하우스 (3.0*12.0*2.6)
A: K:
A:
12 월사용 : 손율 S= 34.0 % K:
'12 월사용 : 손율' S= 34.0 '%'
A: K:
A:
6,200,000 * 34 / 100 = 2,108,000.0 B: 2,108,000.0 E: 2,108,000.0 F: TOT("M3357045") K:
~M3357045~ * {S} / 100 = ?EQ+
A: K:
A:
소
계 : B: 2,108,000.0 E: 2,108,000.0 K: >'소
계 : '
A: K:
A: 2. 운반비 K: 2. 운반비
A: K:
A: 설치 및 해체 기준 K: 설치 및 해체 기준
A: K:
A:
크레인트럭 (10 ton) K:
크레인트럭 (10 ton)
A: K:
A:
4.0 hr * 59,020 = 236,080.0 B: 236,080.0 E: 236,080.0 F: LA("E00002104001000000") K:
4.0 'hr' * ~E00002104001000000.L~ = ?EQ+
A: K:
A:
4.0 hr * 8,752.27 = 35,009.0 B: 35,009.0 E: 35,009.0 F: MA("E00002104001000000") K:
4.0 'hr' * ~E00002104001000000.M~ = ?EQ+
A: K:
A:
4.0 hr * 31,344 = 125,376.0 B: 125,376.0 E: 125,376.0 F: EQ("E00002104001000000") K:
4.0 'hr' * ~E00002104001000000.E~ = ?EQ+
A: K:
A:
비 계 공: 1.16 인 * 281,939 = 327,049.2 B: 327049.2 E: 327049.2 F: TOT("L001010101000006") K: '비 계 공:' 1.16'인' * ~L001010101000006~ = ?EQ+
A: K:
A:
특별인부: 0.68 인 * 226,122 = 153,762.9 B: 153762.9 E: 153762.9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0.68'인' * ~L001010101000003~ = ?EQ+
A: K:
A:
소
계 : B: 877277.1 E: 877277.1 K: >'소
계 : '
A: K:
A:
계 : B: 2985277.1 E: 2985277.1 K: >>'
계 : '
A:
전체 합계 B: 2,985,277 C: D: E: 2,985,277
A: #31 가설창고 (3.0×12.0) 설치 및 해체 | 콘테이너|식 B: 2,441,277 C: D: E: 2,441,277 F: G: H: SF00400 K: 1
A: G: I: 10 J: K: F
A: <품셈 2-2-3, 2-3-2> K: <품셈 2-2-3, 2-3-2>
A: ┌────┬───┬───┬───┬───┬───┬─────┐ K: ┌────┬───┬───┬───┬───┬───┬─────┐
A: │ 기 간 │ 3개월│ 6개월│12개월│24개월│36개월│48개월이상│ K: │ 기 간 │ 3개월│ 6개월│12개월│24개월│36개월│48개월이상│
A: ├────┼───┬───┼───┼───┼───┼─────┤ K: ├────┼───┬───┼───┼───┼───┼─────┤
A: │ 손율(%)│ 18 │ 23 │ 34 │ 56 │ 78 │ 100
│ K: │ 손율(%)│ 18 │ 23 │ 34 │ 56 │ 78 │ 100
│
A: └────┴───┴───┴───┴───┴───┴─────┘ K: └────┴───┴───┴───┴───┴───┴─────┘
A: K:
A: 1. 콘테이너하우스 (3.0*12.0*2.6) K: 1. 콘테이너하우스 (3.0*12.0*2.6)
A: K:
A:
12 월사용 : 손율 S= 34.0 % K:
'12 월사용 : 손율' S= 34.0 '%'
A: K:
A:
4,600,000 * 34 / 100 =1,564,000.0 B: 1,564,000.0 E: 1,564,000.0 F: TOT("M3357018") K:
~M3357018~ * {S} / 100 =?EQ+
A: K:
A:
소
계 : B: 1,564,000.0 E: 1,564,000.0 K: >'소
계 : '
A: K:
A: 2. 운반비 K: 2. 운반비
A: K:
A: 설치 및 해체 기준 K: 설치 및 해체 기준
A: K:
A:
크레인트럭 (10 ton) K:
크레인트럭 (10 ton)
A: K:
A:
4.0 hr * 59,020 = 236,080.0 B: 236,080.0 E: 236,080.0 F: LA("E00002104001000000") K:
4.0 'hr' * ~E00002104001000000.L~ = ?EQ+
A: K:
A:
4.0 hr * 8,752.27 = 35,009.0 B: 35,009.0 E: 35,009.0 F: MA("E00002104001000000") K:
4.0 'hr' * ~E00002104001000000.M~ = ?EQ+
A: K:
A:
4.0 hr * 31,344 = 125,376.0 B: 125,376.0 E: 125,376.0 F: EQ("E00002104001000000") K:
4.0 'hr' * ~E00002104001000000.E~ = ?EQ+
A: K:
A:
비 계 공: 1.16 인 * 281,939 = 327,049.2 B: 327049.2 E: 327049.2 F: TOT("L001010101000006") K: '비 계 공:' 1.16'인' * ~L001010101000006~ = ?EQ+
A: K:
A:
특별인부: 0.68 인 * 226,122 = 153,762.9 B: 153762.9 E: 153762.9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0.68'인' * ~L001010101000003~ = ?EQ+
A: K:
A:
소
계 : B: 877277.1 E: 877277.1 K: >'소
계 : '
A: K:
A:
계 : B: 2441277.1 E: 2441277.1 K: >>'
계 : '
A:
전체 합계 B: 2,441,277 C: D: E: 2,441,277
A: #32 세륜세차시설 | (자동세륜기)|개소 B: 13,016,526 C: 3,818,414 D: 8,361,974 E: 836,138 F: G: H: YK00416 K: 1
A: G: I: 10 J: K: F
A: NOTE : 본품은 자동세륜기 롤타입(8롤,10롤) 설치와 해체일때 기준 K: 'NOTE : 본품은 자동세륜기 롤타입(8롤,10롤) 설치와 해체일때 기준'
A: K:
A: 1.재료비 및 설치비 (5150*2300) -축중기손율적용 (12개월 10%) K: '1.재료비 및 설치비 (5150*2300)'-축중기손율적용 (12개월 10%)
A: K:
A:
1)재료비: 1.0 EA * 25,000,000*0.1 = 2,500,000.0 B: 2,500,000.0 C: 2,500,000.0 F: TOT("M7245113") K: ' 1)재료비:'1.0'EA' * ~M7245113~*0.1 = ?MA+
A: K:
A:
2)설치및해체 K: '2)설치및해체'
A: K:
A:
특별인부: 226,122 * (1.59+2.44) 인 = 911,271.6 B: 911271.6 D: 911271.6 F: TOT("L001010101000003") K:
' 특별인부:' ~L001010101000003~ * (1.59+2.44)'인' = ?LA+
A: K:
A:
3)크레인(10TON) K: '3)크레인(10TON)'
A: K:
A:
99,116.27 * (2.60+3.30) HR = 584,785.9 B: 584785.9 C: 51638.3 D: 348,218.0 E: 184929.6 F: TOT("E00002104001000000") K:
~E00002104001000000~ * (2.60+3.30)'HR' = ?[]+
A: K:
A:
소 계 B: 3996057.5 C: 2551638.3 D: 1259489.6 E: 184929.6 K: >'소 계'
A: K:
A:
소 계 K: > '소 계'
A: K:
A: 2.철근콘크리트타설:진동기포함 K: '2.철근콘크리트타설:진동기포함'
A: K:
A:
노무비: 28,491* 23.150 M3 = 659,566.6 B: 659566.6 D: 659566.6 F: LA("SD00072") K:
'노무비:' ~SD00072.L~* 23.150'M3'= ?LA+
A: K:
A:
재료비: 2,344* 23.150 M3 = 54,263.6 B: 54263.6 C: 54263.6 F: MA("SD00072") K:
'재료비:' ~SD00072.M~* 23.150'M3'= ?MA+
A: K:
A:
경 비: 2,455* 23.150 M3 = 56,833.2 B: 56833.2 E: 56833.2 F: EQ("SD00072") K:
'경 비:' ~SD00072.E~* 23.150'M3'= ?EQ+
A: K:
A:
소 계 B: 770663.3999999999 C: 54263.6 D: 659566.6 E: 56833.2 K: > '소 계'
A: K:
A: 3.거푸집(합판4회) K: '3.거푸집(합판4회)'
A: K:
A:
40.350 M2/개소 *55,170 = 2,226,109.5 B: 2226109.5 C: 681,108.0 D: 1545001.5 F: TOT("SB03000") K:
40.350'M2/개소'*~SB03000.T~ = ?[]+
A: K:
A:
소 계 B: 2226109.5 C: 681,108.0 D: 1545001.5 K: > '소 계'
A: K:
A: 4.터 파 기 K: '4.터 파 기 '
A: K:
A:
1,866 * 82.82 M3 = 154,542.0 B: 154,542.0 C: 46627.6 D: 69817.2 E: 38097.2 F: TOT("TO-CDE10111100S") K:
~TO-CDE10111100S.T~ * 82.82'M3'= ?[]+
A: K:
A:
소 계 B: 154,542.0 C: 46627.6 D: 69817.2 E: 38097.2 K: > '소 계'
A: K:
A: 5.되메우기및다짐 K: '5.되메우기및다짐'
A: K:
A:
8,687 * 24.47 M3 = 212,570.7 B: 212570.7 C: 44,413.0 D: 129,642.0 E: 38515.7 F: TOT("TO-CDH11600000S") K:
~TO-CDH11600000S.T~ * 24.47'M3'= ?[]+
A: K:
A:
소 계 B: 212570.7 C: 44,413.0 D: 129,642.0 E: 38515.7 K: > '소 계'
A: K:
A: 6.잔토처리 K: '6.잔토처리'
A: K:
A:
0.2 인 * 58.35 M3 *172,068= 2,008,033.5 B: 2008033.5 D: 2008033.5 F: TOT("L001010101000002") K:
0.2'인' * 58.35'M3'*~L001010101000002~= ?LA+
A: K:
A:
소 계 B: 2008033.5 D: 2008033.5 K: > '소 계'
A: K:
A: 7.철근 콘크리트깨기 K: '7.철근 콘크리트깨기'
A: K:
A:
23.15 M3 * 87,758 = 2,031,597.6 B: 2031597.5999999999 C: 274396.9 D: 1331796.3 E: 425404.4 F: TOT("SA00750") K:
23.15'M3'* ~SA00750~ = ?[]+
A: K:
A:
소 계 B: 2031597.5999999999 C: 274396.9 D: 1331796.3 E: 425404.4 K: > '소 계'
A: K:
A: 8.철근가공조립(보통) K: '8.철근가공조립(보통)'
A: K:
A:
0.934 TON * 939,597 = 877,583.5 B: 877583.5 C: 44211.8 D: 833371.7 F: TOT("SB07500") K:
0.934'TON' * ~SB07500~ = ?[]+
A: K:
A:
소 계 B: 877583.5 C: 44211.8 D: 833371.7 K: > '소 계'
A: K:
A: 9.기초잡석깔기 K: '9.기초잡석깔기'
A: K:
A:
24.42 M3 * 12,334 = 301,196.2 B: 301196.2 C: 30695.9 D: 236141.4 E: 34358.9 F: TOT("SC01840") K:
24.42'M3' * ~SC01840~ = ?[]+
A: K:
A:
소 계 B: 301196.2 C: 30695.9 D: 236141.4 E: 34358.9 K: > '소 계'
A: K:
A: 10.급수비 (물탱크 5500L) K: '10.급수비 (물탱크 5500L) '
A: K:
A:
1일 1회 1시간 급수: 100L K:
'1일 1회 1시간 급수: 100L'
A: K:
A:
A1= 15 (18:공사기간-3:동절기)개월 * 25 일 * 100 L =37,500.00 K:
A1= 15'(18:공사기간-3:동절기)개월' * 25'일' * 100'L' =?
A: K:
A:
L = 1.0 <KM> , V = 20 <KM/HR> , E = 0.9 K:
L = 1.0'<KM>', V = 20'<KM/HR>', E = 0.9
A: K:
A:
흡입준비
: 5
분 (T) K:
흡입준비
: {T=5}
분 (T)
A: K:
A:
흡
입
: 10 분 (T1) K:
흡
입
: {T1=10} 분 (T1)
A: K:
A:
대
기
: 5 분 (T3) K:
대
기
: {T3=5} 분 (T3)
A: K:
A:
살
수
: 20 분 (T4) K:
살
수
: {T4=20} 분 (T4)
A:
----------------------------- K:
'-----------------------------'
A:
계
:
40 분 K:
계
:
40 분
A: K:
A:
T2 = 1.0 / 20 * 2 * 60 = 6.00 <분> K:
T2 = 1.0 / 20 * 2 * 60 = ?'<분>'
A: K:
A:
CM = T + T1+ T2 + T3 + T4 K:
'CM = T + T1+ T2 + T3 + T4'
A: K:
A:
CM = 5 + 10 + 6 + 5 + 20 = 46.00 <MIN> K:
CM = {T} + {T1} + {T2} + {T3} + {T4} = ?'<MIN>'
A: K:
A:
Q = 60 * 5500 * 0.9 / 46 = 6,456.52 <L/HR> K:
Q = 60 * 5500 * {E} / {CM} = ?'<L/HR>'
A: K:
A: K:
A:
경
비 : 9,986 / 6,456.52 * 37,500 = 57,999.5 B: 57999.5 E: 57999.5 F: EQ("E00007204005500000") K:
'경
비 : '~E00007204005500000.E~ / {Q} * {A1} = ?EQ+
A: K:
A:
노 무 비 : 49,778 / 6,456.52 * 37,500 = 289,114.7 B: 289114.7 D: 289114.7 F: LA("E00007204005500000") K:
'노 무 비 : '~E00007204005500000.L~ / {Q} * {A1} = ?LA+
A: K:
A:
재 료 비 : 20,033.13 / 6,456.52*(36/46)*37,500=91,059.7 B: 91059.7 C: 91059.7 F: MA("E00007204005500000") K:
'재 료 비 : '~E00007204005500000.M~ / {Q}*(36/{CM})*{A1}=?MA+
A: K:
A:
소
계 B: 438173.9 C: 91059.7 D: 289114.7 E: 57999.5 K: >'소
계 '
A: K:
A:
계 B: 13016527.8 C: 3818414.8 D: 8361974.5 E: 836138.5 K: >>' 계 '
A:
전체 합계 B: 13,016,526 C: 3,818,414 D: 8,361,974 E: 836,138
A: #33 중기운반비 | |식 B: 1,963,821 C: D: E: 1,963,821 F: G: H: SF01400 K: 1
A: G: I: 10 J: K: F
A:
-수원시청 --> 현 장 K:
-수원시청 --> 현 장
A: K:
A:
-포장 2 차선
L1 = 5.2 KM K:
'-포장 2 차선' L1 = 5.2'KM'
A: K:
A:
-비포장 2 차선 L2 = 0.0 KM K:
'-비포장 2 차선' L2 = 0.0'KM'
A: K:
A: ======================================= K: '======================================= '
A:
*** 중기 운반 목록표 *** K: '
*** 중기 운반 목록표 ***
'
A: ======================================= K: '======================================= '
A:
중기명 : 규 격 :
트 레 일 러 K: '
중기명 : 규 격 :
트 레 일 러
'
A:
20 TON 30 TON K: '
20 TON 30 TON
'
A: --------------------------------------- K: '--------------------------------------- '
A:
굴 삭 기
0.7M3
1 K: '
굴 삭 기
0.7M3
1
'
A:
도
자
19 TON
1 K: '
도
자
19 TON
1
'
A:
로우더(무한)1.7 M3
1 K: '
로우더(무한)1.7 M3
1
'
A:
휘 니 샤
3.0
1 K: '
휘 니 샤
3.0
1
'
A:
머캐덤롤러 10 - 12
1 K: '
머캐덤롤러 10 - 12
1
'
A:
타이어롤러 8 - 15
1 K: '
타이어롤러 8 - 15
1
'
A:
탠덤 롤러
5 - 8
1 K: '
탠덤 롤러
5 - 8
1
'
A:
진동 롤러 10
1 K: '
진동 롤러 10
1
'
A: --------------------------------------- K: '--------------------------------------- '
A:
합 계
N1= 8, N2= 0 K: '
합 계
'N1= 8, N2= 0
A: ======================================= K: '======================================= '
A: K:
A: 1. 트레일러 (20 TON) - 1대 K: 1. 트레일러 (20 TON) - 1대
A: K:
A:
왕복 2회(공사시작,공사종료) : A=2 회 K:
'왕복 2회(공사시작,공사종료) :'A=2'회'
A: K:
A:
T1 + T3 = 40 MIN / 60 =0.67 HR K:
T1 + T3 = 40'MIN' / 60 =?K'HR'
A: K:
A:
T2 = (5.2/40+0/20)*2 =0.26 HR K:
T2 = ({L1}/40+{L2}/20)*2 =?'HR'
A: K:
A:
CM = 0.26 + 0.67 =0.93 HR K:
CM = {T2} + {K} =?'HR'
A: K:
A:
재 료 비 : 38,003.29 * 0.26 * 2 * 8 =158,093.6 B: 158093.6 E: 158093.6 F: MA("E00002702002000000") K:
'재 료 비 : '~E00002702002000000.M~ * {T2} * {A} * {N1} =?EQ+
A: K:
A:
노 무 비 : 49,778 * 0.93 * 2 * 8 =740,696.6 B: 740696.6 E: 740696.6 F: LA("E00002702002000000") K:
'노 무 비 : '~E00002702002000000.L~ * {CM} * {A} * {N1} =?EQ+
A: K:
A:
경
비 : 17,314 * 0.93 * 2 * 8 =257,632.3 B: 257632.3 E: 257632.3 F: EQ("E00002702002000000") K:
'경
비 : '~E00002702002000000.E~ * {CM} * {A} * {N1} =?EQ+
A: K:
A:
계 : B: 1156422.5 E: 1156422.5 K: >>'
계 : '
A: K:
A: 2. 자주식중기 K: 2. 자주식중기
A: K: .D = 1
A:
가. 로우더(타이어 1.72M3) - 1대 K:
가. 로우더(타이어 1.72M3) - 1대
A: K:
A:
T2 = (5.2/25+0/15)*2 =0.42 HR K:
T2 = ({L1}/25+{L2}/15)*2 =?'HR'
A: K:
A:
재 료 비 : 23,383.58 * 0.42*1=9,821.1 B: 9821.1 E: 9821.1 F: MA("E00000302017200000") K:
'재 료 비 : '~E00000302017200000.M~ * {T2}*{D}=?EQ+
A: K:
A:
노 무 비 : 59,020 * 0.42*1=24,788.4 B: 24788.4 E: 24788.4 F: LA("E00000302017200000") K:
'노 무 비 : '~E00000302017200000.L~ * {T2}*{D}=?EQ+
A: K:
A:
경
비 : 24,467 * 0.42*1=10,276.1 B: 10276.1 E: 10276.1 F: EQ("E00000302017200000") K:
'경
비 : '~E00000302017200000.E~ * {T2}*{D}=?EQ+
A: K:
A:
소
계 : B: 44885.6 E: 44885.6 K: > '소
계 : '
A: K:
A:
나.모터그레이더(3.6M) - 1대 K:
나.모터그레이더(3.6M) - 1대
A: K:
A:
T2 = (5.2/25+0/15)*2 =0.42 HR K:
T2 = ({L1}/25+{L2}/15)*2 =?'HR'
A: K:
A:
재 료 비 : 37,312.32 * 0.42*1=15,671.1 B: 15671.1 E: 15671.1 F: MA("E00000502003600000") K:
'재 료 비 : '~E00000502003600000.M~ * {T2}*{D}=?EQ+
A: K:
A:
노 무 비 : 59,020 * 0.42*1=24,788.4 B: 24788.4 E: 24788.4 F: LA("E00000502003600000") K:
'노 무 비 : '~E00000502003600000.L~ * {T2}*{D}=?EQ+
A: K:
A:
경
비 : 46,851 * 0.42*1=19,677.4 B: 19677.4 E: 19677.4 F: EQ("E00000502003600000") K:
'경
비 : '~E00000502003600000.E~ * {T2}*{D}=?EQ+
A: K:
A:
소
계 : B: 60136.9 E: 60136.9 K: > '소
계 : '
A: K:
A:
다.디스트리뷰우터 (3800 L) - 1대 K:
다.디스트리뷰우터 (3800 L) - 1대
A: K:
A:
T2 = (5.2/40+0/25)*2 =0.26 HR K:
T2 = ({L1}/40+{L2}/25)*2 =?'HR'
A: K:
A:
재 료 비 : 22,576.62 * 0.26*1=5,869.9 B: 5869.9 E: 5869.9 F: MA("E00003302003800000") K:
'재 료 비 : '~E00003302003800000.M~ * {T2}*{D}=?EQ+
A: K:
A:
노 무 비 : 59,020 * 0.26*1=15,345.2 B: 15345.2 E: 15345.2 F: LA("E00003302003800000") K:
'노 무 비 : '~E00003302003800000.L~ * {T2}*{D}=?EQ+
A: K:
A:
경
비 : 16,470 * 0.26*1=4,282.2 B: 4282.2 E: 4282.2 F: EQ("E00003302003800000") K:
'경
비 : '~E00003302003800000.E~ * {T2}*{D}=?EQ+
A: K:
A:
소
계 : B: 25497.3 E: 25497.3 K: > '소
계 : '
A: K:
A:
라.살수차 (5500 L) - 1대 K:
라.살수차 (5500 L) - 1대
A: K:
A:
T2 = (5.2/40+0/25)*2 =0.26 HR K:
T2 = ({L1}/40+{L2}/25)*2 =?'HR'
A: K:
A:
재 료 비 : 20,033.13 * 0.26*1=5,208.6 B: 5208.6 E: 5208.6 F: MA("E00007204005500000") K:
'재 료 비 : '~E00007204005500000.M~ * {T2}*{D}=?EQ+
A: K:
A:
노 무 비 : 49,778 * 0.26*1=12,942.2 B: 12942.2 E: 12942.2 F: LA("E00007204005500000") K:
'노 무 비 : '~E00007204005500000.L~ * {T2}*{D}=?EQ+
A: K:
A:
경
비 : 9,986 * 0.26*1=2,596.3 B: 2596.3 E: 2596.3 F: EQ("E00007204005500000") K:
'경
비 : '~E00007204005500000.E~ * {T2}*{D}=?EQ+
A: K:
A:
소
계 : B: 20747.1 E: 20747.1 K: > '소
계 : '
A: K:
A:
마.크레인트럭 (10 TON) - 1대 K:
마.크레인트럭 (10 TON) - 1대
A: K:
A:
T2 = (5.2/30+0/15)*2 =0.35 HR K:
T2 = ({L1}/30+{L2}/15)*2 =?'HR'
A: K:
A:
재 료 비 : 8,752.27 * 0.35*1=3,063.2 B: 3063.2 E: 3063.2 F: MA("E00002104001000000") K:
'재 료 비 : '~E00002104001000000.M~ * {T2}*{D}=?EQ+
A: K:
A:
노 무 비 : 59,020 * 0.35*1=20,657.0 B: 20,657.0 E: 20,657.0 F: LA("E00002104001000000") K:
'노 무 비 : '~E00002104001000000.L~ * {T2}*{D}=?EQ+
A: K:
A:
경
비 : 31,344 * 0.35*1=10,970.4 B: 10970.4 E: 10970.4 F: EQ("E00002104001000000") K:
'경
비 : '~E00002104001000000.E~ * {T2}*{D}=?EQ+
A: K:
A:
소
계 : B: 34690.6 E: 34690.6 K: > '소
계 : '
A: K:
A:
바.크레인트럭 (25 TON) - 1대 K:
바.크레인트럭 (25 TON) - 1대
A: K:
A:
T2 = (5.2/30+0/15)*2 =0.35 HR K:
T2 = ({L1}/30+{L2}/15)*2 =?'HR'
A: K:
A:
재 료 비 : 14,049.7 * 0.35*1=4,917.3 B: 4917.3 E: 4917.3 F: MA("E00002104002500000") K:
'재 료 비 : '~E00002104002500000.M~ * {T2}*{D}=?EQ+
A: K:
A:
노 무 비 : 59,020 * 0.35*1=20,657.0 B: 20,657.0 E: 20,657.0 F: LA("E00002104002500000") K:
'노 무 비 : '~E00002104002500000.L~ * {T2}*{D}=?EQ+
A: K:
A:
경
비 : 59,751 * 0.35*1=20,912.8 B: 20912.8 E: 20912.8 F: EQ("E00002104002500000") K:
'경
비 : '~E00002104002500000.E~ * {T2}*{D}=?EQ+
A: K:
A:
소
계 : B: 46487.1 E: 46487.1 K: > '소
계 : '
A: K:
A:
사.무한궤도크레인 (80 TON) - 1대 K:
사.무한궤도크레인 (80 TON) - 1대
A: K:
A:
T2 = (5.2/15+0/15)*2 =0.69 HR K:
T2 = ({L1}/15+{L2}/15)*2 =?'HR'
A: K:
A:
재 료 비 : 37,978.44 * 0.69*1=26,205.1 B: 26205.1 E: 26205.1 F: MA("E00002101008000000") K:
'재 료 비 : '~E00002101008000000.M~ * {T2}*{D}=?EQ+
A: K:
A:
노 무 비 : 59,020 * 0.69*1=40,723.8 B: 40723.8 E: 40723.8 F: LA("E00002101008000000") K:
'노 무 비 : '~E00002101008000000.L~ * {T2}*{D}=?EQ+
A: K:
A:
경
비 : 105,135 * 0.69*1=72,543.1 B: 72543.1 E: 72543.1 F: EQ("E00002101008000000") K:
'경
비 : '~E00002101008000000.E~ * {T2}*{D}=?EQ+
A: K:
A:
소
계 : B: 139,472.0 E: 139,472.0 K: > '소
계 : '
A: K:
A:
아. 카고트럭 (8 TON) - 1대 K:
아. 카고트럭 (8 TON) - 1대
A: K:
A:
T2 = (5.2/40+0/25)*2 =0.26 HR ,E=1 K:
T2 = ({L1}/40+{L2}/25)*2 =?'HR',E=1
A: K:
A:
재 료 비 : 21,265.93 * 0.26*1=5,529.1 B: 5529.1 E: 5529.1 F: MA("E00000602008000000") K:
'재 료 비 : '~E00000602008000000.M~ * {T2}*{E}=?EQ+
A: K:
A:
노 무 비 : 49,778 * 0.26*1=12,942.2 B: 12942.2 E: 12942.2 F: LA("E00000602008000000") K:
'노 무 비 : '~E00000602008000000.L~ * {T2}*{E}=?EQ+
A: K:
A:
경
비 : 10,544 * 0.26*1=2,741.4 B: 2741.4 E: 2741.4 F: EQ("E00000602008000000") K:
'경
비 : '~E00000602008000000.E~ * {T2}*{E}=?EQ+
A: K:
A:
소
계 : B: 21212.7 E: 21212.7 K: > '소
계 : '
A: K:
A:
자. 콘크리트 펌프차 (52m, 80-95㎥/hr) K:
자. 콘크리트 펌프차 (52m, 80-95㎥/hr)
A: K:
A:
T2 = (5.2/20 + 0/20)*2 =0.52 HR K:
T2 = ({L1}/20 + {L2}/20)*2 =? 'HR'
A: K:
A:
펌프카 운반횟수(구조체별 구분) K:
'펌프카 운반횟수(구조체별 구분) '
A: K:
A:
------------------------------------ K:
------------------------------------
A:
바닦슬래브 타설 : a1 = 1 회 K:
'바닦슬래브 타설 :' a1 = 1'회'
A: K:
A:
벽체콘크리트 타설 : a2 = 1 회 K:
'벽체콘크리트 타설 :' a2 = 1'회'
A: K:
A:
상부슬래브 타설 : a3 = 1 회 K:
'상부슬래브 타설 :' a3 = 1'회'
A: K:
A:
합
계 : a = 1+1+1 =3.00 회 K:
'합
계 :' a = {a1}+{a2}+{a3} =?'회'
A:
------------------------------------- K:
-------------------------------------
A: K:
A:
재 료 비 : 69,345.45 * T2 * 3 회 = 108,178.9 B: 108178.9 E: 108178.9 F: MA("E00004504005200000") K:
'재 료 비 :' ~E00004504005200000.M~ * T2 * {a}'회' = ?EQ+
A: K:
A:
노 무 비 : 59,020 * T2 * 3 회 = 92,071.2 B: 92071.2 E: 92071.2 F: LA("E00004504005200000") K:
'노 무 비 :' ~E00004504005200000.L~ * T2 * {a}'회' = ?EQ+
A: K:
A:
경
비 : 137,192 * T2 * 3 회 = 214,019.5 B: 214019.5 E: 214019.5 F: EQ("E00004504005200000") K:
'경
비 :' ~E00004504005200000.E~ * T2 * {a}'회' = ?EQ+
A: K:
A:
소
계 : B: 414269.6 E: 414269.6 K: > '소
계 : '
A: K:
A:
계 : B: 807398.9 E: 807398.9 K: >>'
계 : '
A:
전체 합계 B: 1,963,821 C: D: E: 1,963,821
A: #34 시멘트운반비 | 40KG/대|대 B: 468 C: D: E: 468 F: G: H: SF00500 K: 1
A: G: I: 10 J: K: F
A: 1. 운반 (10.5 TON 트럭) : 구역화물차 적용 K: 1. 운반 (10.5 TON 트럭) : 구역화물차 적용
A: K: .A=0.04
A:
L : 10 KM 이내 K:
L : 10 KM 이내
A: K: .B=1.1
A:
운반비 : (87,720/10.5*0.04)/1.1=303.7 B: 303.7 E: 303.7 F: EQ("GTR105010") K:
'운반비 :'(~GTR105010.E~/10.5*0.04)/{B}=?EQ+
A: K:
A: 2. 하차비 (일반하역요금 적용) K: 2. 하차비 (일반하역요금 적용)
A: K:
A:
2,261.69 * 2 (상하차) * 0.04/1.1=164.4 B: 164.4 E: 164.4 F: EQ("GTR100000") K:
~GTR100000.E~ * 2'(상하차)' * {A}/{B}=?EQ+
A: K:
A:
합계 B: 468.1 E: 468.1 K: > '합계'
A:
전체 합계 B: 468 C: D: E: 468
A: #35 아스팔트운반비 | RSC-4,RSC-3|D/M B: 3,133 C: D: E: 3,133 F: G: H: SF00700 K: 1
A: G: I: 10 J: K: F
A: 1. 운반 (10.5 TON 트럭) : 구역화물차 적용 K: 1. 운반 (10.5 TON 트럭) : 구역화물차 적용
A: K:
A:
-
공장 ---> 현장 K:
-
공장 ---> 현장
A: K:
A:
L : 1 ---> 30 KM 이내 K:
L : {~GNT10.E~} ---> 30 KM 이내
A: K: .B=1.1
A:
운반비 : (133,480/10.5*0.2)/1.1=2,311.3 B: 2311.3 E: 2311.3 F: EQ("GTR105030") K:
'운반비 :'(~GTR105030.E~/10.5*0.2)/{B}=?EQ+
A: K:
A: 2. 상하차비 (일반하역요금 적용) K: 2. 상하차비 (일반하역요금 적용)
A: K:
A:
2,261.69*0.2*2/1.1=822.4 B: 822.4 E: 822.4 F: EQ("GTR100000") K:
~GTR100000.E~*0.2*2/{B}=?EQ+
A: K:
A:
합계 B: 3133.7 E: 3133.7 K: > '합계'
A:
전체 합계 B: 3,133 C: D: E: 3,133
A: #36 자갈운반 | Ø 25 - 50 MM|㎥ B: 10,764 C: D: E: 10,764 F: G: H: SB00600 K: 1
A: G: I: 10 J: K: F
A: ○ 골재원 : L = 9.7 Km K: '○ 골재원 : 'L = 9.7 'Km'
A: K: .L1=0.2, L3=0.2, L2={L}-{L1}-{L3}
A: K:
A: 1. 골재대 (상차도) K: 1. 골재대 (상차도)
A: K:
A:
  • 별산- K:
  • 별산-

A: K:
A: 2. 적사( 로더(타이어) 1.72 M3 ) <공통품셈 8-2-5> K: 2. 적사( 로더(타이어) 1.72 M3 ) <공통품셈 8-2-5>
A: K:
A:
qo = 1.72 , K = 1.0 , F = 1 K:
qo = 1.72 , K = 1.0 , F = 1
A: K:
A:
Eo = 0.60 K:
Eo = 0.60
A: K:
A:
M = 1.8, L = 8 , t1 = 6 , t2 = 14 K:
M = 1.8, L = 8 , t1 = 6 , t2 = 14
A: K:
A:
CM = 1.8 * 8 + 6 + 14 = 34.40 SEC K:
CM = {M} * {L} + {t1} + {t2} = ?'SEC'
A: K:
A:
Q = (3600 * 1.72 * 1 * 1 * 0.6) / 34.4 = 108.00 M3/HR K:
Q = (3600 * {qo} * {K} * {f} * {Eo}) / {CM} = ?'M3/HR'
A: K:
A: 3. 운반 (덤프트럭 15 TON) <공통품셈 8-2-8> K: 3. 운반 (덤프트럭 15 TON) <공통품셈 8-2-8>
A: K:
A: 가. 덤프트럭 운반 K: 가. 덤프트럭 운반
A: K:
A:
L1=0.2 km , L2=9.3 km , L3=0.2 km K:
L1={L1}'km', L2={L2}'km', L3={L3}'km'
A:
골재장 ----> 포장도 ---> 현장입구 ---> 중점 K:
골재장 ----> 포장도 ---> 현장입구 ---> 중점
A:
V1=10/15
V2=35/35
V3=10/15 K:
'V1=10/15
V2=35/35
V3=10/15'
A: K:
A: E = 0.9 , F = 1, CM = 1.8*8+6+14=34.40 K: E = 0.9 , F = 1, CM = 1.8*8+6+14=?
A: K:
A: Eo = 0.6, q1 = 15/1.7=8.82 K: Eo = 0.6, q1 = 15/1.7=?
A: K:
A: N = 8.82/(1.72*1)=5.13 K: N = {q1}/({qo}*{K})=?
A: K:
A: t1 = (34.4*5.13)/(60*0.6)=4.90 MIN K: t1 = ({CM}*{N})/(60*{Eo})=?'MIN'
A: K:
A: t2 = (0.2/10+0.2/15+9.3/35+9.3/35+0.2/10+0.2/15)*60=35.89 min K: t2 = ({L1}/10+{L1}/15+{L2}/35+{L2}/35+{L3}/10+{L3}/15)*60=?'min'
A: K:
A: t3 = 0.8 , t4 = 0.42 ,t5 = 0.50 ,t6 = 1.5 K: t3 = 0.8 , t4 = 0.42 ,t5 = 0.50 ,t6 = 1.5
A: K:
A:
cm = 4.9+35.89+0.8+0.42+0.5+1.5= 44.01 K:
cm = {t1}+{t2}+{t3}+{t4}+{t5}+{t6}= ?
A: K:
A: Q = (60*8.82*1*0.9)/44.01 =10.82 M3HR K: Q = (60*{q1}*{F}*{E})/{CM} =?'M3HR'
A: K:
A:
재 료 비 : 36,357.89 / 10.82 = 3,360.2 B: 3360.2 E: 3360.2 F: MA("E00000602015000000") K:
'재 료 비 : '~E00000602015000000.M~ / {Q} = ?EQ+
A: K:
A:
노 무 비 : 59,020 / 10.82 = 5,454.7 B: 5454.7 E: 5454.7 F: LA("E00000602015000000") K:
'노 무 비 : '~E00000602015000000.L~ / {Q} = ?EQ+
A: K:
A:
경
비 : 20,659 / 10.82 = 1,909.3 B: 1909.3 E: 1909.3 F: EQ("E00000602015000000") K:
'경
비 : '~E00000602015000000.E~ / {Q} = ?EQ+
A: K:
A:
소
계 : B: 10724.2 E: 10724.2 K: > '소
계 : '
A: K:
A: 나. 자동덮개 K: 나. 자동덮개
A: K:
A:
자동덮개 : 438 / 10.82 =40.4 B: 40.4 E: 40.4 F: EQ("E00000610015000000") K:
'자동덮개 :' ~E00000610015000000.E~ / {q} =?EQ+
A: K:
A:
소
계 : B: 40.4 E: 40.4 K: > '소
계 : '
A:
전체 합계 B: 10,764 C: D: E: 10,764
A: #37 경계석 하차비 | |ton B: 2,056 C: D: E: 2,056 F: G: H: SF00600-1 K: 1
A: G: I: 10 J: K: F
A: 1. 하차비 (일반하역요금 적용) K: 1. 하차비 (일반하역요금 적용)
A: K:
A: K:
.B=1.1
A:
2,261.69 * 1 (하차) /1.1=2,056.0 B: 2,056.0 E: 2,056.0 F: EQ("GTR100000") K:
~GTR100000.E~ * 1'(하차)'/{B}=?EQ+
A: K:
A:
합계 B: 2,056.0 E: 2,056.0 K: > '합계'
A:
전체 합계 B: 2,056 C: D: E: 2,056
A: #38 측구수로관 하차비 | |ton B: 2,056 C: D: E: 2,056 F: G: H: SF00600-2 K: 1
A: G: I: 10 J: K: F
A: 1. 하차비 (일반하역요금 적용) K: 1. 하차비 (일반하역요금 적용)
A: K:
A: K:
.B=1.1
A:
2,261.69 * 1 (하차) /1.1=2,056.0 B: 2,056.0 E: 2,056.0 F: EQ("GTR100000") K:
~GTR100000.E~ * 1'(하차)'/{B}=?EQ+
A: K:
A:
합계 B: 2,056.0 E: 2,056.0 K: > '합계'
A:
전체 합계 B: 2,056 C: D: E: 2,056
A: #39 흄관 하차비 | |ton B: 2,056 C: D: E: 2,056 F: G: H: SF00600-3 K: 1
A: G: I: 10 J: K: F
A: 1. 하차비 (일반하역요금 적용) K: 1. 하차비 (일반하역요금 적용)
A: K:
A: K:
.B=1.1
A:
2,261.69 * 1 (하차) /1.1=2,056.0 B: 2,056.0 E: 2,056.0 F: EQ("GTR100000") K:
~GTR100000.E~ * 1'(하차)'/{B}=?EQ+
A: K:
A:
합계 B: 2,056.0 E: 2,056.0 K: > '합계'
A:
전체 합계 B: 2,056 C: D: E: 2,056
A: #40 철근운반비 | |ton B: 17,534 C: D: E: 17,534 F: G: H: SF00600 K: 1
A: G: I: 10 J: K: F
A: 1. 운반 (10.5 TON 트럭) : 구역화물차 적용 K: 1. 운반 (10.5 TON 트럭) : 구역화물차 적용
A: K:
A:
L : 40 KM 이내 K:
L : 40 KM 이내
A: K: .B=1.1
A:
운반비 : (155,030/10.5)/1.1=13,422.5 B: 13422.5 E: 13422.5 F: EQ("GTR105040") K:
'운반비 :'(~GTR105040.E~/10.5)/{B}=?EQ+
A: K:
A: 2. 하차비 (일반하역요금 적용) K: 2. 하차비 (일반하역요금 적용)
A: K:
A:
2,261.69 * 2 (상하차) /1.1=4,112.1 B: 4112.1 E: 4112.1 F: EQ("GTR100000") K:
~GTR100000.E~ * 2'(상하차)'/{B}=?EQ+
A: K:
A:
합계 B: 17534.6 E: 17534.6 K: > '합계'
A:
전체 합계 B: 17,534 C: D: E: 17,534
A: #41 품질관리 작성 및 관리비용 |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식 B: 441,289 C: D: E: 441,289 F: G: H: XGT00164-0 K: 1
A: G: I: 10 J: K: F
A: K: . 1. 품질문서 작성 및 관리비용
A: K:
A: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00분의1 K: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00분의1
A: K:
A:
3,677,410 * 12 <개월> * 1/100 = 441,289.2 B: 441289.2 E: 441289.2 F: TOT("XGT00163-1") K:
~XGT00163-1.T~ * 12'<개월>' * 1/100 = ?EQ+
A: K:
A:
소
계 B: 441289.2 E: 441289.2 K: >' 소
계 '
A:
전체 합계 B: 441,289 C: D: E: 441,289
A: #42 품질관리 교육훈련비 |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식 B: 441,289 C: D: E: 441,289 F: G: H: XGT00165-2 K: 1
A: G: I: 10 J: K: F
A: 1.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K: 1.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A: K:
A: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00분의1 K: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00분의1
A: K:
A:
3,677,410 * 12 <개월> * 1/100 = 441,289.2 B: 441289.2 E: 441289.2 F: TOT("XGT00163-1") K:
~XGT00163-1.T~ * 12'<개월>' * 1/100 = ?EQ+
A: K:
A:
소
계 B: 441289.2 E: 441289.2 K: >' 소
계 '
A:
전체 합계 B: 441,289 C: D: E: 441,289
A: #43 품질검사비 | 품질시험비의 1%|식 B: 59,051 C: D: E: 59,051 F: G: H: XGT00166-5 K: 1
A: G: I: 10 J: K: F
A: 1. 품질검사비 K: 1. 품질검사비
A: K:
A:
품질시험비의 100분의1 K:
품질시험비의 100분의1
A:
품질시험비: 5,905,184 원 B: 59051.8 E: 59051.8 F: TOT("SF010405028") K: . '품질시험비:' ~SF010405028~'원' / 100 =?EQ+
A: K:
A:
소
계 B: 59051.8 E: 59051.8 K: >' 소
계 '
A:
전체 합계 B: 59,051 C: D: E: 59,051
A: #44 그밖의 비용 | 품질관리활동비의 1%|식 B: 46,190 C: D: E: 46,190 F: G: H: XGT00168-1 K: 1
A: G: I: 10 J: K: F
A: 1. 품질관리활동비의 1% K: 1. 품질관리활동비의 1%
A: K:
A:
① 품질관리활동비의1% K:
'① 품질관리활동비의1% '
A: K:
A:
4,619,039 / 100= 46,190.3 B: 46190.3 E: 46190.3 F: TOT("XGT00168-2") K:
~XGT00168-2~ / 100= ?EQ+
A: K:
A: K:
A:
계 B: 46190.3 E: 46190.3 K: >>' 계'
A:
전체 합계 B: 46,190 C: D: E: 46,190
A: #45 시 험 비 | 충청남도|식 B: 5,905,184 C: D: E: 5,905,184 F: G: H: SF010405028 K: 1
A: G: I: 50 J: K: F
A: K:
A:
※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종목 및 수수료 공고 참조(2026년) K: '
※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종목 및 수수료 공고 참조(2026년)'
A: K:
A:
1. 선정시험 K: '
1. 선정시험'
A:
1)성토용 흙(노상 및 노체) : 토취장, 재질변화시 K: '
1)성토용 흙(노상 및 노체) : 토취장, 재질변화시'
A:
함 수 비
: 1.0 회 * 15,800 =15,800.0 B: 15,800.0 E: 15,800.0 F: TOT("GS00208") K:
'함 수 비
:'1.0'회'* TOT("GS00208") =?EQ+
A:
입
도
: 1.0 회 * 234,800 =234,800.0 B: 234,800.0 E: 234,800.0 F: TOT("GS00209") K:
'입
도
:'1.0'회'* TOT("GS00209") =?EQ+
A:
세립토비율
: 1.0 회 * 42,000 =42,000.0 B: 42,000.0 E: 42,000.0 F: TOT("GS00210") K:
'세립토비율
:'1.0'회'* TOT("GS00210") =?EQ+
A:
밀
도
: 1.0 회 * 65,000 =65,000.0 B: 65,000.0 E: 65,000.0 F: TOT("GS00211") K:
'밀
도
:'1.0'회'* TOT("GS00211") =?EQ+
A:
액성한계
: 1.0 회 * 68,700 =68,700.0 B: 68,700.0 E: 68,700.0 F: TOT("GS00212") K:
'액성한계
:'1.0'회'* TOT("GS00212") =?EQ+
A:
소성한계
: 1.0 회 * 44,300 =44,300.0 B: 44,300.0 E: 44,300.0 F: TOT("GS00213") K:
'소성한계
:'1.0'회'* TOT("GS00213") =?EQ+
A:
노상지지력비(CBR) : 1.0 회 * 390,800 =390,800.0 B: 390,800.0 E: 390,800.0 F: TOT("GS00214") K:
'노상지지력비(CBR) :'1.0'회'* TOT("GS00214") =?EQ+
A:
다
짐
: 1.0 회 * 217,600 =217,600.0 B: 217,600.0 E: 217,600.0 F: TOT("GS00215") K:
'다
짐
:'1.0'회'* TOT("GS00215") =?EQ+
A: K:
A:
소
계
: B: 1,079,000.0 E: 1,079,000.0 K: >
'소
계
:'
A: K:
A:
2)보조기층 : 골재원마다 K: '
2)보조기층 : 골재원마다'
A:
0.08㎜ 체가름시험 : 1.0 회 * 24,800 =24,800.0 B: 24,800.0 E: 24,800.0 F: TOT("GS00220") K:
'0.08㎜ 체가름시험 :'1.0'회'* TOT("GS00220") =?EQ+
A:
밀도 및 흡수율
: 1.0 회 * 44,400 =44,400.0 B: 44,400.0 E: 44,400.0 F: TOT("GS00221") K:
'밀도 및 흡수율
:'1.0'회'* TOT("GS00221") =?EQ+
A:
마 모 율
: 1.0 회 * 48,800 =48,800.0 B: 48,800.0 E: 48,800.0 F: TOT("GS00222") K:
'마 모 율
:'1.0'회'* TOT("GS00222") =?EQ+
A:
노상지지력
: 1.0 회 * 362,400 =362,400.0 B: 362,400.0 E: 362,400.0 F: TOT("GS00223") K:
'노상지지력
:'1.0'회'* TOT("GS00223") =?EQ+
A:
다
짐
: 1.0 회 * 196,400 =196,400.0 B: 196,400.0 E: 196,400.0 F: TOT("GS00224") K:
'다
짐
:'1.0'회'* TOT("GS00224") =?EQ+
A:
체 가 름
: 1.0 회 * 213,600 =213,600.0 B: 213,600.0 E: 213,600.0 F: TOT("GS00225") K:
'체 가 름
:'1.0'회'* TOT("GS00225") =?EQ+
A:
함 수 비
: 1.0 회 * 16,400 =16,400.0 B: 16,400.0 E: 16,400.0 F: TOT("GS00226") K:
'함 수 비
:'1.0'회'* TOT("GS00226") =?EQ+
A:
현장밀도
: 1.0 회 * 88,400 =88,400.0 B: 88,400.0 E: 88,400.0 F: TOT("GS00228") K:
'현장밀도
:'1.0'회'* TOT("GS00228") =?EQ+
A: K:
A:
소
계
: B: 995,200.0 E: 995,200.0 K: >
'소
계
:'
A:
계
: B: 2,074,200.0 E: 2,074,200.0 K: >>
' 계
:'
A: K:
A:
2. 관리시험 K: '
2. 관리시험'
A: K:
A:
1)노
체(2000M3마다, 다짐은 토량변화시마다) K: '
1)노
체(2000M3마다, 다짐은 토량변화시마다)'
A:
다
짐 : 1.0 회 * 198,200 =198,200.0 B: 198,200.0 E: 198,200.0 F: TOT("GS00200") K:
'다
짐 :'1.0'회'* TOT("GS00200") =?EQ+
A:
함 수 비 : 5.0 회 * 16,400 =82,000.0 B: 82,000.0 E: 82,000.0 F: TOT("GS00201") K:
'함 수 비 :'5.0'회'* TOT("GS00201") =?EQ+
A:
현장밀도 : 5.0 회 * 88,400 =442,000.0 B: 442,000.0 E: 442,000.0 F: TOT("GS00202") K:
'현장밀도 :'5.0'회'* TOT("GS00202") =?EQ+
A:
평판재하 : 5.0 회 * 217,700 =1,088,500.0 B: 1,088,500.0 E: 1,088,500.0 F: TOT("GS00203") K:
'평판재하 :'5.0'회'* TOT("GS00203") =?EQ+
A: K:
A:
소
계
: B: 1,810,700.0 E: 1,810,700.0 K: >
'소
계
:'
A: K:
A:
2)콘크리트(150M3마다) K: '
2)콘크리트(150M3마다)'
A:
슬 럼 프
: 1.0 회 * 10,900 =10,900.0 B: 10,900.0 E: 10,900.0 F: TOT("GS00260") K:
'슬 럼 프
:'1.0'회'* TOT("GS00260") =?EQ+
A:
압축강도
: 1.0 회 * 15,100 =15,100.0 B: 15,100.0 E: 15,100.0 F: TOT("GS00261") K:
'압축강도
:'1.0'회'* TOT("GS00261") =?EQ+
A: K:
A:
소
계
: B: 26,000.0 E: 26,000.0 K: >
'소
계
:'
A: K:
A:
3)보조기층재(골재원마다 체가람은1000M3, K: '
3)보조기층재(골재원마다 체가람은1000M3, '
A:
함수비 및 현장밀도는 500M3마다) K:
'함수비 및 현장밀도는 500M3마다)'
A:
0.08㎜ 체가름시험 : 1.0 회 * 24,800 =24,800.0 B: 24,800.0 E: 24,800.0 F: TOT("GS00220") K:
'0.08㎜ 체가름시험 :'1.0'회'* TOT("GS00220") =?EQ+
A:
밀도 및 흡수율
: 1.0 회 * 44,400 =44,400.0 B: 44,400.0 E: 44,400.0 F: TOT("GS00221") K:
'밀도 및 흡수율
:'1.0'회'* TOT("GS00221") =?EQ+
A:
마 모 율
: 1.0 회 * 48,800 =48,800.0 B: 48,800.0 E: 48,800.0 F: TOT("GS00222") K:
'마 모 율
:'1.0'회'* TOT("GS00222") =?EQ+
A:
노상지지력
: 1.0 회 * 362,400 =362,400.0 B: 362,400.0 E: 362,400.0 F: TOT("GS00223") K:
'노상지지력
:'1.0'회'* TOT("GS00223") =?EQ+
A:
다
짐
: 1.0 회 * 196,400 =196,400.0 B: 196,400.0 E: 196,400.0 F: TOT("GS00224") K:
'다
짐
:'1.0'회'* TOT("GS00224") =?EQ+
A:
체 가 름
: 1.0 회 * 213,600 =213,600.0 B: 213,600.0 E: 213,600.0 F: TOT("GS00225") K:
'체 가 름
:'1.0'회'* TOT("GS00225") =?EQ+
A:
함 수 비
: 1.0 회 * 16,400 =16,400.0 B: 16,400.0 E: 16,400.0 F: TOT("GS00226") K:
'함 수 비
:'1.0'회'* TOT("GS00226") =?EQ+
A:
현장밀도
: 1.0 회 * 88,400 =88,400.0 B: 88,400.0 E: 88,400.0 F: TOT("GS00228") K:
'현장밀도
:'1.0'회'* TOT("GS00228") =?EQ+
A:
평판재하
: 1.0 회 * 217,700 =217,700.0 B: 217,700.0 E: 217,700.0 F: TOT("GS00229") K:
'평판재하
:'1.0'회'* TOT("GS00229") =?EQ+
A:
모래당량
: 1.0 회 * 87,200 =87,200.0 B: 87,200.0 E: 87,200.0 F: TOT("GS00230") K:
'모래당량
:'1.0'회'* TOT("GS00230") =?EQ+
A:
액성한계
: 1.0 회 * 71,200 =71,200.0 B: 71,200.0 E: 71,200.0 F: TOT("GS00231") K:
'액성한계
:'1.0'회'* TOT("GS00231") =?EQ+
A:
소성한계
: 1.0 회 * 46,400 =46,400.0 B: 46,400.0 E: 46,400.0 F: TOT("GS00232") K:
'소성한계
:'1.0'회'* TOT("GS00232") =?EQ+
A: K:
A:
소
계
: B: 1,417,700.0 E: 1,417,700.0 K: >
'소
계
:'
A: K:
A:
4)아스팔트(30a마다) K: '
4)아스팔트(30a마다)'
A: K:
A:
코아채취
: 1.0 회 * 167,600 =167,600.0 B: 167,600.0 E: 167,600.0 F: TOT("GS00241") K:
'코아채취
:'1.0'회'* TOT("GS00241") =?EQ+
A:
두께
: 1.0 회 * 34,000 =34,000.0 B: 34,000.0 E: 34,000.0 F: TOT("GS00242") K:
'두께
:'1.0'회'* TOT("GS00242") =?EQ+
A:
밀도
: 1.0 회 * 81,100 =81,100.0 B: 81,100.0 E: 81,100.0 F: TOT("GS00243") K:
'밀도
:'1.0'회'* TOT("GS00243") =?EQ+
A: K:
A:
소
계
: B: 282,700.0 E: 282,700.0 K: >
'소
계
:'
A: K:
A:
계
: B: 3,537,100.0 E: 3,537,100.0 K: >>
' 계
:'
A: K:
A:
3. 시설비용, 시험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품질시험비의 3%) K: '
3. 시설비용, 시험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품질시험비의 3%)'
A:
경
비 : EQUP * 0.03 =106,113.0 B: 106,113.0 E: 106,113.0 K:
'경
비 :'EQUP * 0.03 =?EQ+
A: K:
A:
4. 품질검사비(품질시험비의 1%) K: '
4. 품질검사비(품질시험비의 1%)'
A:
경
비 : EQUP * 0.01 =35,371.0 B: 35,371.0 E: 35,371.0 K:
'경
비 :'EQUP * 0.01 =?EQ+
A: K:
A:
계
: B: 141,484.0 E: 141,484.0 K: >>
' 계
:'
A: K:
A: Ⅱ.출장비 K: 'Ⅱ.출장비'
A: 1. 현장조사경비(당진) K: '1. 현장조사경비(당진)'
A:
152400 원 * 1 회 = 152,400.0 B: 152,400.0 E: 152,400.0 K:
152400'원' * 1'회' = ?EQ+
A: K:
A:
소 계 B: 152,400.0 E: 152,400.0 K: >'소 계'
A:
합계 B: 5,905,184.0 E: 5,905,184.0 K: >>>'합계'
A:
전체 합계 B: 5,905,184 C: D: E: 5,905,184
A: #46 시공상세도작성비 | |P.S B: 5,951,957 C: D: E: 5,951,957 F: G: H: SF00840 K: 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1-5-7참조> K: <공통품셈 1-5-7참조>
A: K:
A: ◈ 시공상세도작성 / PS당 K: '◈ 시공상세도작성 / PS당'
A: ※ 제잡비 공제 대상으로 설정 (설계처-3198,2011.12.11) K: ※ 제잡비 공제 대상으로 설정 (설계처-3198,2011.12.11)
A: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7호,2011년4월27일 K: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7호,2011년4월27일
A:
제4장 시공상세도작성비/ K:
제4장 시공상세도작성비/
A:
3. “공사비”란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K:
3. “공사비”란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A: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K: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A:
말한다. K:
말한다.
A:
제21조(요율) 시공상세도작성비는 별표 4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K:
제21조(요율) 시공상세도작성비는 별표 4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A:
제23조(예정수량 산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예정수량은 별표 4의 요율에 K:
제23조(예정수량 산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예정수량은 별표 4의 요율에
A:
따라 구한 시공상세도작성비를 별표 5에 따라 산출한 시공상세도 1장당 K:
따라 구한 시공상세도작성비를 별표 5에 따라 산출한 시공상세도 1장당
A:
단가로 나누어 구한다. K:
단가로 나누어 구한다.
A:
별표6 공종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난이도 K:
별표6 공종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난이도
A:
  • 토 공 : 단순 / 복잡 - 분량토치환공, 지반개량공 K:
  • 토 공 : 단순 / 복잡 - 분량토치환공, 지반개량공

A:
  • 구조물공: 복잡 - 일반구조물(단순변화부, 시공이음...) / 보통-거푸집 K:
  • 구조물공: 복잡 - 일반구조물(단순변화부, 시공이음...) / 보통-거푸집

A:
  • 배수공 : 단순 - 측구 / 복잡 - 암거및배수관(문),옹벽 K:
  • 배수공 : 단순 - 측구 / 복잡 - 암거및배수관(문),옹벽

A:
  • 포장공 : 보통 K:
  • 포장공 : 보통

A:
  • 교량공 : 복잡 - 기초,강교, 가시설공 , 보통 - K:
  • 교량공 : 복잡 - 기초,강교, 가시설공 , 보통 -

A:
보통 - 교대,교각,신축이음장치, P.S.C BEAM, 바닥판 K:
보통 - 교대,교각,신축이음장치, P.S.C BEAM, 바닥판
A:
※ 요 율 : K:
※ 요 율 :
A:
Y = Y1 - ((X - X2)*(Y1 - Y2)) / (X1 - X2) K:
'Y = Y1 - ((X - X2)*(Y1 - Y2)) / (X1 - X2)'
A: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K: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
A: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K: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
A: K:
A: ■ 시설물 난이도별 요율(%) K: ■ 시설물 난이도별 요율(%)
A: 1억원 이하
  • 단순 : 1.31, 보통 : 1.46, 복잡 : 1.61 K: 1억원 이하
  • 단순 : 1.31, 보통 : 1.46, 복잡 : 1.61

A: 2억원 이하
  • 단순 : 1.15, 보통 : 1.28, 복잡 : 1.41 K: 2억원 이하
  • 단순 : 1.15, 보통 : 1.28, 복잡 : 1.41

A: 3억원 이하
  • 단순 : 1.06, 보통 : 1.18, 복잡 : 1.30 K: 3억원 이하
  • 단순 : 1.06, 보통 : 1.18, 복잡 : 1.30

A: 5억원 이하
  • 단순 : 0.96, 보통 : 1.07, 복잡 : 1.18 K: 5억원 이하
  • 단순 : 0.96, 보통 : 1.07, 복잡 : 1.18

A: 10억원 이하
  • 단순 : 0.85, 보통 : 0.94, 복잡 : 1.03 K: 10억원 이하
  • 단순 : 0.85, 보통 : 0.94, 복잡 : 1.03

A: 20억원 이하
  • 단순 : 0.74, 보통 : 0.82, 복잡 : 0.90 K: 20억원 이하
  • 단순 : 0.74, 보통 : 0.82, 복잡 : 0.90

A: 30억원 이하
  • 단순 : 0.68, 보통 : 0.76, 복잡 : 0.84 K: 30억원 이하
  • 단순 : 0.68, 보통 : 0.76, 복잡 : 0.84

A: 50억원 이하
  • 단순 : 0.62, 보통 : 0.69, 복잡 : 0.76 K: 50억원 이하
  • 단순 : 0.62, 보통 : 0.69, 복잡 : 0.76

A: 100억원 이하
  • 단순 : 0.54, 보통 : 0.60, 복잡 : 0.66 K: 100억원 이하
  • 단순 : 0.54, 보통 : 0.60, 복잡 : 0.66

A: 200억원 이하
  • 단순 : 0.48, 보통 : 0.53, 복잡 : 0.58 K: 200억원 이하
  • 단순 : 0.48, 보통 : 0.53, 복잡 : 0.58

A: 300억원 이하
  • 단순 : 0.44, 보통 : 0.49, 복잡 : 0.54 K: 300억원 이하
  • 단순 : 0.44, 보통 : 0.49, 복잡 : 0.54

A: 500억원 이하
  • 단순 : 0.40, 보통 : 0.44, 복잡 : 0.48 K: 500억원 이하
  • 단순 : 0.40, 보통 : 0.44, 복잡 : 0.48

A: 1000억원 이하
  • 단순 : 0.35, 보통 : 0.39, 복잡 : 0.43 K: 1000억원 이하
  • 단순 : 0.35, 보통 : 0.39, 복잡 : 0.43

A: ------------------------------------------------------------------ K: ------------------------------------------------------------------
A:
공사비(추정가격+관급자재(부가세제외)) K:
'공사비(추정가격+관급자재(부가세제외)) '
A:
제경비 잡비율 : JB = 50.0 % K:
'제경비 잡비율 :' JB = 50.0'%'
A:
-토공사(단순)
: EA1 = 3.38 * 1.5 =5.07 억원 K:
'-토공사(단순)
:' EA1 = { 338000000/100000000} * {1+JB/100} =?'억원'
A:
-포장공(단순)
: EA2 = 0.12 * 1.5 =0.18 억원 K:
'-포장공(단순)
:' EA2 = { 12000000/100000000} * {1+JB/100} =?'억원'
A:
-우수공사(단순)
: EA3 = 0.1 * 1.5 =0.15 억원 K:
'-우수공사(단순)
:' EA3 = { 10000000/100000000} * {1+JB/100} =?'억원'
A:
-오수공사(단순)
: EA4 = 0 * 1.5 =0.00 억원 K:
'-오수공사(단순)
:' EA4 = {
00000/100000000} * {1+JB/100} =?'억원'
A:
-상수공사(단순)
: EA5 = 0 * 1.5 =0.00 억원 K:
'-상수공사(단순)
:' EA5 = {
000000/100000000} * {1+JB/100} =?'억원'
A:
-구조물공사(보통)
: EA6 = 1.23 * 1.5 =1.85 억원 K:
'-구조물공사(보통)
:' EA6 = { 123000000/100000000} * {1+JB/100} =?'억원'
A:
-부대공사(단순)
: EA7 = 0.66 * 1.5 =0.99 억원 K:
'-부대공사(단순)
:' EA7 = { 66000000/100000000} * {1+JB/100} =?'억원'
A:
-관급자재비
: EA8 = 25.77 =25.77 억원 K:
'-관급자재비
:' EA8 = {2577000000/100000000} =?'억원' ;
A: ---------------------------------------------------------- K: ----------------------------------------------------------
A:
계 : ETO = 35.86 억원 K:
'계 :' ETO = {EA1+EA2+EA3+EA4+EA5+EA6+EA6+EA7+EA8}'억원'
A: K:
A: □ 공사비 대비 난이도별 요율(%) K: □ 공사비 대비 난이도별 요율(%)
A:
X2=30 , X1=50 K:
X2=30 , X1=50
A: ------------------------------------------------------------ K: ------------------------------------------------------------
A: 30억원 이하
  • 단순 : 0.68, 보통 : 0.76, 복잡 : 0.84 K: 30억원 이하
  • 단순 : 0.68, 보통 : 0.76, 복잡 : 0.84

A: 50억원 이하
  • 단순 : 0.62, 보통 : 0.69, 복잡 : 0.76 K: 50억원 이하
  • 단순 : 0.62, 보통 : 0.69, 복잡 : 0.76

A: ----------------------------------------------------------- K: -----------------------------------------------------------
A: ○ 단순 : K: ○ 단순 :
A:
30 억원 이하--> , Y1 = 0.68 K:
{X2}'억원 이하-->', Y1 = 0.68
A:
50 억원 이하--> , Y2 = 0.62 K:
{X1}'억원 이하-->', Y2 = 0.62
A: ○ 보통 : K: ○ 보통 :
A:
30 억원 이하--> , Y3 = 0.76 K:
{X2}'억원 이하-->', Y3 = 0.76
A:
50 억원 이하--> , Y4 = 0.69 K:
{X1}'억원 이하-->', Y4 = 0.69
A: ○ 복잡 : K: ○ 복잡 :
A:
30 억원 이하--> , Y5 = 0.84 K:
{X2}'억원 이하-->', Y5 = 0.84
A:
50 억원 이하--> , Y6 = 0.76 K:
{X1}'억원 이하-->', Y6 = 0.76
A: ----------------------------------------------------------- K: -----------------------------------------------------------
A: 1. 추정요율 산정-추정가격(공급가격)-부가세제외 K: 1. 추정요율 산정-추정가격(공급가격)-부가세제외
A:
단순
ED1 = 5.07+0.18+0.15+0+0+0.99 = 6.39 억원 K:
'단순' ED1 = {EA1}+{EA2}+{EA3}+{EA4}+{EA5}+{EA7} = ?'억원'
A:
보통
ED2 = 1.85 = 1.85 억원 K:
'보통' ED2 = {EA6} = ?'억원'
A:
복잡
ED3 = 0 억원 K:
'복잡' ED3 = 0'억원'
A:
합계금액 EXX = 6.39+1.85+0+25.77 = 34.01 억원 K:
'합계금액' EXX = {ED1}+{ED2}+{ED3}+{EA8} = ?'억원'
A: K:
A:
1) 단순 : EK1 = 0.68-((34.01-30)*(0.68-0.62))/(50-30) = 0.67 K: '1) 단순 :'EK1 = {Y1}-(({EXX}-{X2})*({Y1}-{Y2}))/({X1}-{X2}) = ?
A:
2) 보통 : EK2 = 0.76-((34.01-30)*(0.76-0.69))/(50-30) = 0.75 K: '2) 보통 :'EK2 = {Y3}-(({EXX}-{X2})*({Y3}-{Y4}))/({X1}-{X2}) = ?
A:
3) 복잡 : EK3 = 0.84-((34.01-30)*(0.84-0.76))/(50-30) = 0.82 K: '3) 복잡 :'EK3 = {Y5}-(({EXX}-{X2})*({Y5}-{Y6}))/({X1}-{X2}) = ?
A: K:
A: K:
A: 2. 시공상세도 작성비 K: 2. 시공상세도 작성비
A:
1) 단순 : ETT1 = 639,000,000 원 * 0.67/100 = 4,281,300.00 원 K: '1) 단순 :' ETT1 = {ED1*100000000}'원' * {EK1}/100 = ?'원'
A:
2) 보통 : ETT2 = 185,000,000 원 * 0.75/100 = 1,387,500.00 원 K: '2) 보통 :' ETT2 = {ED2*100000000}'원' * {EK2}/100 = ?'원'
A:
3) 복잡 : ETT3 = 0 원 * 0.82/100 = 0.00 원 K: '3) 복잡 :' ETT3 = {ED3*100000000}'원' * {EK3}/100 = ?'원'
A:
소
계 : K: >
'소
계 :'
A: K:
A: 3. 예정수량 산출 K: 3. 예정수량 산출
A: ------------------------------------------------------------------------------ K: ------------------------------------------------------------------------------
A:
별표 5】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K: '별표 5】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
A:
단 순:(0.24×초급기술자 노임단가)+(0.49×중급기능사 노임단가) K: '단 순:(0.24×초급기술자 노임단가)+(0.49×중급기능사 노임단가) '
A:
보 통:(0.34×중급기술자 노임단가)+(0.70×중급기능사 노임단가) K: '보 통:(0.34×중급기술자 노임단가)+(0.70×중급기능사 노임단가) '
A:
복 잡:(0.20×고급기술자 노임단가)+(0.44×중급기술자 노임단가) K: '복 잡:(0.20×고급기술자 노임단가)+(0.44×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A:
+ (0.91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K:
'
+ (0.91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A: ------------------------------------------------------------------------------ K: ------------------------------------------------------------------------------
A:
가. 예정수량 K:
가. 예정수량
A:
1) 단순 : K:
'1) 단순 :'
A:
ES1 = 4,281,300/172,583.81 =24.81 장 K:
ES1 = {ETT1}/{(0.24*~L001020701000029~)+(0.49*~L001040201000327~)} =? '장'
A:
2) 보통 : K:
'2) 보통 :'
A:
ES2 = 1,387,500/266,166.42 =5.21 장 K:
ES2 = {ETT2}/{(0.34*~L001020701000028~)+(0.70*~L001040201000327~)} =? '장'
A:
3) 복잡 : K:
'3) 복잡 :'
A:
ES3 = 0/407,602.87 =0.00 장 K:
ES3 = {ETT3}/{(0.20*~L001020701000027~)+(0.44*~L001020701000028~)+(0.91*~L001040201000327~)} =?'장'
A: K:
A:
소
계 : K: >
'소
계 :'
A: K:
A: 4. 노 무 비 K: 4. 노 무 비
A:
가. 단 순 : K:
가. 단 순 :
A:
초급기술자:
24.81 장 * 0.24 인 * 235,459 = 1,402,017.0 B: 1,402,017.0 E: 1,402,017.0 F: TOT("L001020701000029") K:
'초급기술자:' {ES1}'장' * 0.24'인' * ~L001020701000029~ = ?EQ+
A:
중급기능사:
24.81 장 * 0.49 인 * 236,885 = 2,879,787.2 B: 2879787.2 E: 2879787.2 F: TOT("L001040201000327") K:
'중급기능사:' {ES1}'장' * 0.49'인' * ~L001040201000327~ = ?EQ+
A:
나. 보 통 : K:
나. 보 통 :
A:
중급기술자: 5.21 장 * 0.34 인 * 295,138 = 522,807.4 B: 522807.4 E: 522807.4 F: TOT("L001020701000028") K:
'중급기술자:' {ES2}'장' * 0.34'인' * ~L001020701000028~ = ?EQ+
A:
중급기능사: 5.21 장 * 0.70 인 * 236,885 = 863,919.5 B: 863919.5 E: 863919.5 F: TOT("L001040201000327") K:
'중급기능사:' {ES2}'장' * 0.70'인' * ~L001040201000327~ = ?EQ+
A:
다. 복 잡 : K:
다. 복 잡 :
A:
고급기술자: 0 장 * 0.20 인 * 310,884 = 0.0 F: TOT("L001020701000027") K:
'고급기술자:' {ES3}'장' * 0.20'인' * ~L001020701000027~ = ?EQ+
A:
중급기술자: 0 장 * 0.44 인 * 295,138 = 0.0 F: TOT("L001020701000028") K:
'중급기술자:' {ES3}'장' * 0.44'인' * ~L001020701000028~ = ?EQ+
A:
중급기능사: 0 장 * 0.91 인 * 236,885 = 0.0 F: TOT("L001040201000327") K:
'중급기능사:' {ES3}'장' * 0.91'인' * ~L001040201000327~ = ?EQ+
A: K:
A:
소
계 : B: 5668531.1 E: 5668531.1 K: >
'소
계 :'
A: K:
A: 5. 소모품비: 인건비의 5% K: 5. 소모품비: 인건비의 5%
A:
경 비 : 5,668,531.1 * 0.05 = 283,426.5 B: 283426.5 E: 283426.5 K:
'경 비 : 'EQ() * 0.05 = ?EQ+
A: K:
A:
소
계 : B: 283426.5 E: 283426.5 K: >
'소
계 :'
A:
계 : B: 5951957.6 E: 5951957.6 K: >>
'
계 :'
A:
전체 합계 B: 5,951,957 C: D: E: 5,951,957
A: #47 U형플륨관부설 | 150∼300kg미만|m B: 12,141 C: 998 D: 8,934 E: 2,209 F: G: H: SB10800 K: 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6-7-1> K: <공통품셈 6-7-1>
A: K:
A: 1. 플륨관 : 1.0 M
  • 별 산 - K: 1. 플륨관 : 1.0 M
  • 별 산 -

A: K:
A: 2. 인건비 K: 2. 인건비
A: K:
A:
특별인부 : (0.027 인 /2.0 m )* 226,122 =3,052.6 B: 3052.6 D: 3052.6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0.027'인'/2.0'm')* ~L001010101000003~ =?la+:L1
A: K:
A:
보통인부 : (0.020 인 /2.0 m )* 172,068 =1,720.6 B: 1720.6 D: 1720.6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0.020'인'/2.0'm')* ~L001010101000002~ =?la+:L2
A: K:
A:
소
계 : B: 4773.2 D: 4773.2 K: > '소
계 : '
A: K:
A: 3. 기계경비(트럭크레인 10ton) K: 3. 기계경비(트럭크레인 10ton)
A: K: .E=0.141
A:
노 무 비: (0.141/2.0 m )*59,020 = 4,160.9 B: 4160.9 D: 4160.9 F: LA("E00002104001000000") K:
'노 무 비:'({e}/2.0'm')*~E00002104001000000.l~ = ?la+
A: K:
A:
경
비: (0.141/2.0 m )*31,344 = 2,209.7 B: 2209.7 E: 2209.7 F: EQ("E00002104001000000") K:
'경
비:'({e}/2.0'm')*~E00002104001000000.E~ = ?EQ+
A: K:
A:
재 료 비: (0.141/2.0 m )*8,752.27 = 617.0 B: 617.0 C: 617.0 F: MA("E00002104001000000") K:
'재 료 비:'({e}/2.0'm')*~E00002104001000000.m~ = ?ma+
A: K:
A:
소
계 : B: 6987.6 C: 617.0 D: 4160.9 E: 2209.7 K: > '소
계 : '
A: K:
A: 4.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인력품의 8%) K: 4.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인력품의 8%)
A: K:
A: ( 3,052.6 + 1,720.6 ) * 0.08 = 381.8 B: 381.8 C: 381.8 K: ( {L1} + {L2} ) * 0.08 = ?MA+
A: K:
A:
소
계 : B: 381.8 C: 381.8 K: > '소
계 : '
A: K:
A:
계 : B: 12142.6 C: 998.8 D: 8934.1 E: 2209.7 K: >>'
계 : '
A:
전체 합계 B: 12,141 C: 998 D: 8,934 E: 2,209
A: #48 거푸집 | 합판4회(보통)|㎡ B: 55,170 C: 16,880 D: 38,290 E: F: 공통 6-3-1 G: H: SB03000 K: 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6-3-1> K: <공통품셈 6-3-1>
A: K:
A: 1. 재료비 (38.0%) K: 1. 재료비 (38.0%)
A: K:
A:
가.합판 K:
가.합판
A: K: .A=1.03 ,J=0.38
A:
(1.03 * 12,160)*0.38 =4,759.4 B: 4759.4 C: 4759.4 F: TOT("M4332041") K:
({A} * ~M4332041~)*{J} =?MA+:MAS1
A: K:
A:
나.각재 K:
나.각재
A: K: .B=0.038
A:
(0.038 * 718,562)*0.38 =10,376.0 B: 10,376.0 C: 10,376.0 F: TOT("M08825061") K:
({B} * ~M08825061~)*{J} =?MA+:MAS2
A: K:
A:
다.소모자재 (9%) K:
다.소모자재 (9%)
A: K: .D=0.09
A:
(4,759.4+10,376) * 0.09 =1,362.1 B: 1362.1 C: 1362.1 K:
({MAS1}+{MAS2}) * {D} =?MA+
A: K:
A:
소계 B: 16497.5 C: 16497.5 K: > '소계'
A: K:
A: 2. 노무비 K: 2. 노무비
A: K:
A:
○ 1일 시공량 : A = 45 ㎡/일 K: '○ 1일 시공량 :' A = 45'㎡/일'
A: K:
A:
형틀목공 : 5 인 / 45 ㎡ * 275,790 =30,643.3 B: 30643.3 D: 30643.3 F: TOT("L001010101000007") K:
'형틀목공 :' 5 '인' / {A} '㎡' * ~L001010101000007~ =?LA+
A: K:
A:
보통인부 : 2 인 / 45 ㎡ * 172,068 =7,647.4 B: 7647.4 D: 7647.4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2 '인' / {A} '㎡'* ~L001010101000002~ =?LA+
A: K:
A:
소
계 : B: 38290.7 D: 38290.7 K: > '소
계 : '
A: K:
A: 3.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품의 1%) K: 3.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품의 1%)
A: K:
A:
38,290.7 * 0.01=382.9 B: 382.9 C: 382.9 K:
la() * 0.01=?MA+
A: K:
A:
소
계 : B: 382.9 C: 382.9 K: > '소
계 : '
A: K:
A:
계 : B: 55171.1 C: 16880.4 D: 38290.7 K: >>'
계 : '
A:
전체 합계 B: 55,170 C: 16,880 D: 38,290 E:
A: #49 철근가공조립(현장) | TYPE-2-1|ton B: 939,597 C: 47,336 D: 892,261 E: F: G: H: SB07500 K: 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6-2-2, 6-2-3> K: <공통품셈 6-2-2, 6-2-3>
A: K:
A: 1. 현장가공(TYPE-2) K: 1. 현장가공(TYPE-2)
A: K:
A:
가. 철 근: 1.0 TON - 별 산 - K:
가. 철 근: 1.0 TON - 별 산 -
A: K:
A:
나. 현 장 가 공 비 K:
나. 현 장 가 공 비
A: K:
A:
○ 1일 시공량 : A = 4.0 TON/일 K:
'○ 1일 시공량 :' A = 4.0'TON/일'
A: K:
A:
철 근 공 : 3 인 / 4 ㎡ * 268,187 =201,140.2 :LAC B: 201140.2 D: 201140.2 F: TOT("L001010101000008") K:
'철 근 공 :' 3 '인' / {A} '㎡' * ~L001010101000008~ =?LA+ :LAC
A: K:
A:
보통인부 : 1 인 / 4 ㎡ * 172,068 =43,017.0 :LAD B: 43,017.0 D: 43,017.0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1'인' / {A} '㎡'* ~L001010101000002~ =?LA+ :LAD
A: K:
A:
다. 공구손료 및 경장비등의 기계경비 (인력픔의 9%) K:
다. 공구손료 및 경장비등의 기계경비 (인력픔의 9%)
A: K:
A:
(201,140.2+43,017) * 0.09 =21,974.1 B: 21974.1 C: 21974.1 K:
({LAC}+{LAD}) * 0.09 =?MA+
A: K:
A:
소
계 : B: 266131.3 C: 21974.1 D: 244157.2 K: > '소
계 : '
A: K:
A: 2. 현장조립(TYPE-2-1) K: 2. 현장조립(TYPE-2-1)
A: K:
A:
가. 결속선 (0.9 MM) K:
가. 결속선 (0.9 MM)
A: K: .E=8.0
A:
8 KG * 1,550 =12,400.0 B: 12,400.0 C: 12,400.0 F: TOT("M0147012") K:
{E}'KG' * ~M0147012~ =?MA+
A: K:
A:
나. 현 장 가 공 비 K:
나. 현 장 가 공 비
A: K:
A:
○ 1일 시공량 : B = 2.6 TON/일 K:
'○ 1일 시공량 :' B = 2.6'TON/일'
A: K:
A:
철 근 공 : 5 인 / 2.6 ㎡ * 268,187 =515,744.2 :LAF B: 515744.2 D: 515744.2 F: TOT("L001010101000008") K:
'철 근 공 :' 5 '인' / {B} '㎡' * ~L001010101000008~ =?LA+ :LAF
A: K:
A:
보통인부 : 2 인 / 2.6 ㎡ * 172,068 =132,360.0 :LAG B: 132,360.0 D: 132,360.0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2 '인' / {B} '㎡'* ~L001010101000002~ =?LA+ :LAG
A: K:
A:
다. 공구손료 및 경장비등의 기계경비 (인력픔의 2%) K:
다. 공구손료 및 경장비등의 기계경비 (인력픔의 2%)
A: K:
A:
(515,744.2+132,360) * 0.02 =12,962.0 B: 12,962.0 C: 12,962.0 K:
({LAF}+{LAG}) * 0.02 =?MA+
A: K:
A:
소
계 : B: 673466.2 C: 25,362.0 D: 648104.2 K: > '소
계 : '
A: K:
A:
계 : B: 939597.5 C: 47336.1 D: 892261.4 K: >>'
계 : '
A:
전체 합계 B: 939,597 C: 47,336 D: 892,261 E:
A: #50 콘크리트타설 | (철근 VIB 제외)|㎥ B: 33,290 C: 2,344 D: 28,491 E: 2,455 F: 0 G: H: SD00072 K: 1
A: 콘크리트타설 G: I: 10 J: K: F
A: <품셈 6-1-1> K: <품셈 6-1-1>
A: K:
A:
  • 레미콘- 진동기제외 K:
  • 레미콘- 진동기제외

A: K:
A: 1. 레미콘 : 1.0 M3
  • 별 산 - K: 1. 레미콘 : 1.0 M3
  • 별 산 -

A: K:
A:
소 계 K: >'소 계'
A: K:
A: 2. 인 건 비 K: 2. 인 건 비
A: K:
A:
가. 콘크리트공 :
0.07 인 * 273,540 =19,147.8 B: 19147.8 D: 19147.8 F: TOT("L001010101000013") K: '가. 콘크리트공 : ' 0.07 '인'* ~L001010101000013~ =?LA+
A: K:
A:
나. 보통인부 :
0.02 인 * 172,068 =3,441.3 B: 3441.3 D: 3441.3 F: TOT("L001010101000002") K: '나. 보통인부 :' 0.02 '인' * ~L001010101000002~ =?LA+
A: K:
A:
소 계 B: 22589.1 D: 22589.1 K: >'소 계'
A: K:
A: 3. 기계경비(굴삭기 0.7㎥) K: 3. 기계경비(굴삭기 0.7㎥)
A: K: .Q= 0.10
A:
재 료 비 :
23,449.86 * 0.1 =2,344.9 B: 2344.9 C: 2344.9 F: MA("E00000201007000000") K:
'재 료 비 : ' ~E00000201007000000.M~ * {Q} =?MA+
A: K:
A:
노 무 비 :
59,020 * 0.1 =5,902.0 B: 5,902.0 D: 5,902.0 F: LA("E00000201007000000") K:
'노 무 비 : ' ~E00000201007000000.L~ * {Q} =?LA+
A: K:
A:
경
비 :
24,554 * 0.1 =2,455.4 B: 2455.4 E: 2455.4 F: EQ("E00000201007000000") K:
'경
비 : ' ~E00000201007000000.E~ * {Q} =?EQ+
A: K:
A:
소 계 B: 10702.3 C: 2344.9 D: 5,902.0 E: 2455.4 K: >'소 계'
A: K:
A:
합계 B: 33291.4 C: 2344.9 D: 28491.1 E: 2455.4 K: >> '합계'
.
A:
전체 합계 B: 33,290 C: 2,344 D: 28,491 E: 2,455
A: #51 품질관리자 인건비 | 초급품질관리대상|개월 B: 3,677,410 C: D: E: 3,677,410 F: G: H: XGT00163-1 K: 1
A: G: I: 10 J: K: F
A: 1. 품질관리자 K: 1. 품질관리자
A:
가. 초급품질관리 대상 K:
가. 초급품질관리 대상
A:
※ 배치기준 : 초급품질관리원 1인 K:
※ 배치기준 : 초급품질관리원 1인
A: K:
A:
초급품질관리원: 1 <인> * 22 일 * 167,155 = 3,677,410.0 B: 3,677,410.0 E: 3,677,410.0 F: TOT("L001010501000121") K:
'초급품질관리원:' 1'<인>' * 22'일' * ~L001010501000121~ = ?EQ+:EQEA1
A: K:
A:
소
계 B: 3,677,410.0 E: 3,677,410.0 K: >' 소
계 '
A:
전체 합계 B: 3,677,410 C: D: E: 3,677,410
A: #52 품질관리활동비 | |식 B: 4,619,039 C: D: E: 4,619,039 F: G: H: XGT00168-2 K: 1
A: G: I: 10 J: K: F
A: 1. 품질관리활동비 K: 1. 품질관리활동비
A: K:
A:
품질관리 활동비 K:
' 품질관리 활동비'
A: K:
A:
3,677,410+441,289+ 441,289+ 59,051=4,619,039.0 B: 4,619,039.0 E: 4,619,039.0 F: EQ("XGT00163-1") TOT("XGT00164-0") TOT("XGT00165-2") TOT("XGT00166-5") K:
~XGT00163-1.E~+~XGT00164-0.T~+ ~XGT00165-2.T~+ ~XGT00166-5.T~=?EQ+
A:
계 B: 4,619,039.0 E: 4,619,039.0 K: >>' 계'
A:
전체 합계 B: 4,619,039 C: D: E: 4,619,039

[시트: 중기사용료목록(토목 공사)]
A: 중기사용료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 C: 1 D: HR
E: 10,024.85 F: 59,020 G: 13,873 H: 82,917.85 I: J: K: E00000201002000000 O: E00000201002000000 →
A: 굴착기(무한궤도) B: 0.4 ㎥ C: 1 D: HR
E: 20,013.24 F: 59,020 G: 17,514 H: 96,547.24 I: J: K: E00000201004000000 O: E00000201004000000 →
A: 굴착기(무한궤도) B: 0.6 ㎥ C: 1 D: HR
E: 20,619.70 F: 59,020 G: 23,423 H: 103,062.70 I: J: K: E00000201006000000 O: E00000201006000000 →
A: 굴착기(무한궤도) B: 0.7 ㎥ C: 1 D: HR
E: 23,449.86 F: 59,020 G: 24,554 H: 107,023.86 I: J: K: E00000201007000000 O: E00000201007000000 →
A: 굴삭기(무한궤도) B: 0.7M3(리핑암) C: 1 D: HR
E: 23,449.86 F: 59,020 G: 26,438 H: 108,907.86 I: J: K: E00000201007010000 O: E00000201007010000 →
A: 굴삭기(무한궤도) B: 0.7M3(발파암) C: 1 D: HR
E: 23,449.86 F: 59,020 G: 28,322 H: 110,791.86 I: J: K: E00000201007020000 O: E00000201007020000 →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 C: 1 D: HR
E: 39,420.03 F: 59,020 G: 29,621 H: 128,061.03 I: J: K: E00000201010000000 O: E00000201010000000 →
A: 굴삭기(무한궤도)+브레이카 B: 0.7M3(리핑암) C: 1 D: HR
E: 22,296.59 F: 59,020 G: 37,850 H: 119,166.59 I: J: K: E00000201107010000 O: E00000201107010000 →
A: 굴삭기(무한궤도)+브레이카 B: 0.7M3(발파암) C: 1 D: HR
E: 22,296.59 F: 59,020 G: 39,734 H: 121,050.59 I: J: K: E00000201107020000 O: E00000201107020000 →
A: 대형 브레이카 B: 0.7 ㎥용 C: 1 D: HR
E: F: G: 11,412 H: 11,412.00 I: J: K: E00000230000700000 O: E00000230000700000 →
A: 로더(타이어) B: 1.72 ㎥ C: 1 D: HR
E: 23,383.58 F: 59,020 G: 24,467 H: 106,870.58 I: J: K: E00000302017200000 O: E00000302017200000 →
A: 모터그레이더 B: 3.6 m (일반용) C: 1 D: HR
E: 37,312.32 F: 59,020 G: 46,851 H: 143,183.32 I: J: K: E00000502003600000 O: E00000502003600000 →
A: 덤프트럭 B: 2.5 ton C: 1 D: HR
E: 6,631.31 F: 49,778 G: 6,522 H: 62,931.31 I: J: K: E00000602002500000 O: E00000602002500000 →
A: 덤프트럭 B: 4.5 ton C: 1 D: HR
E: 11,433.30 F: 49,778 G: 7,613 H: 68,824.30 I: J: K: E00000602004500000 O: E00000602004500000 →
A: 덤프트럭 B: 8 ton C: 1 D: HR
E: 21,265.93 F: 49,778 G: 10,544 H: 81,587.93 I: J: K: E00000602008000000 O: E00000602008000000 →
A: 덤프트럭 B: 15 TON C: 1 D: HR
E: 36,357.89 F: 59,020 G: 20,659 H: 116,036.89 I: J: K: E00000602015000000 O: E00000602015000000 →
A: 덤프트럭(자동덮개시설) B: 24 ton C: 1 D: HR
E: 52,593.18 F: 59,020 G: 33,458 H: 145,071.18 I: J: K: E00000602024000010 O: E00000602024000010 →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15톤용 C: 1 D: HR
E: F: G: 438 H: 438.00 I: J: K: E00000610015000000 O: E00000610015000000 →
A: 매캐덤 롤러(자주식) B: 8-10 ton C: 1 D: HR
E: 14,859.97 F: 59,020 G: 10,298 H: 84,177.97 I: J: K: E00001106001000000 O: E00001106001000000 →
A: 탠덤롤러(자주식) B: 5 - 8 ton C: 1 D: HR
E: 9,776.30 F: 59,020 G: 9,037 H: 77,833.30 I: J: K: E00001206000800000 O: E00001206000800000 →
A: 진동 롤러 (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1 D: HR
E: 4,119.30 F: 36,248 G: 1,967 H: 42,334.30 I: J: K: E00001305000700000 O: E00001305000700000 →
A: 진동롤러(자주식) B: 10 ton C: 1 D: HR
E: 31,019.04 F: 59,020 G: 26,662 H: 116,701.04 I: J: K: E00001306010000000 O: E00001306010000000 →
A: 진동롤러(자주식) B: 12 ton C: 1 D: HR
E: 34,034.78 F: 59,020 G: 29,191 H: 122,245.78 I: J: K: E00001306012000000 O: E00001306012000000 →
A: 타이어롤러(자주식) B: 5 - 8 ton C: 1 D: HR
E: 9,986.73 F: 59,020 G: 12,230 H: 81,236.73 I: J: K: E00001406000800000 O: E00001406000800000 →
A: 크레인(무한궤도) B: 80 ton (2.68 ㎥) C: 1 D: HR
E: 37,978.44 F: 59,020 G: 105,135 H: 202,133.44 I: J: K: E00002101008000000 O: E00002101008000000 →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1 D: HR
E: 8,752.27 F: 59,020 G: 31,344 H: 99,116.27 I: J: K: E00002104001000000 O: E00002104001000000 →
A: 크레인(타이어) B: 25 ton C: 1 D: HR
E: 14,049.70 F: 59,020 G: 59,751 H: 132,820.70 I: J: K: E00002104002500000 O: E00002104002500000 →
A: 트럭탑제형 크레인 B: 10 ton C: 1 D: HR
E: 20,480.52 F: 49,778 G: 23,795 H: 94,053.52 I: J: K: E00002105001000000 O: E00002105001000000 →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B: 20 ton C: 1 D: HR
E: 38,003.29 F: 49,778 G: 17,314 H: 105,095.29 I: J: K: E00002702002000000 O: E00002702002000000 →
A: 아스팔트 피니셔 B: 1.7 m C: 1 D: HR
E: 12,410.93 F: 59,020 G: 52,633 H: 124,063.93 I: J: K: E00003201000100000 O: E00003201000100000 →
A: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터 B: 3800 ℓ C: 1 D: HR
E: 22,576.62 F: 59,020 G: 16,470 H: 98,066.62 I: J: K: E00003302003800000 O: E00003302003800000 →
A: 콘크리트 펌프차 B: 52 M(80~95 ㎥/hr) C: 1 D: HR
E: 69,345.45 F: 59,020 G: 137,192 H: 265,557.45 I: J: K: E00004504005200000 O: E00004504005200000 →
A: 물탱크(살수차) B: 5500 L C: 1 D: HR
E: 20,033.13 F: 49,778 G: 9,986 H: 79,797.13 I: J: K: E00007204005500000 O: E00007204005500000 →
A: 물탱크(살수차) B: 16000 L C: 1 D: HR
E: 27,787.89 F: 49,778 G: 19,154 H: 96,719.89 I: J: K: E00007204016000000 O: E00007204016000000 →

[시트: 중기사용료(토목 공사)]
A: 중기사용료
A: 중 기 명 B: 굴착기(무한궤도)
0.2 ㎥ I: J: E00000201002000000
A: 중기가격 B: 66,538 대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 D: 0.2085 E: 천원
F: 66,538 G: 13,873 H: I: K: 10 L: M: G0000020100200000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000020100200000 →
B: 소
계 G: 13,873
A: 재 료 비 B: 경
유 C: D: 5 E: L
F: 1,657.00 G: 8,285.0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21 E: %
F: G: 1,739.85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10,024.85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82,917.85
A: 중 기 명 B: 굴착기(무한궤도)
0.4 ㎥ I: J: E00000201004000000
A: 중기가격 B: 84,0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착기(무한궤도) C: 0.4 ㎥ D: 0.2085 E: 천원
F: 84,000 G: 17,514 H: I: K: 10 L: M: G0000020100400000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000020100400000 →
B: 소
계 G: 17,514
A: 재 료 비 B: 경
유 C: D: 9.9 E: L
F: 1,657.00 G: 16,404.30 H: I: K: 3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22 E: %
F: G: 3,608.94 H: I: K: 40 L: M: F/M1 N:
B: 소
계 G: 20,013.24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56900017002 K: 20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96,547.24
A: 중 기 명 B: 굴착기(무한궤도)
0.6 ㎥ I: J: E00000201006000000
A: 중기가격 B: 112,342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착기(무한궤도) C: 0.6 ㎥ D: 0.2085 E: 천원
F: 112,342 G: 23,423 H: I: K: 10 L: M: G0000020100600000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000020100600000 →
B: 소
계 G: 23,423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0.2 E: L
F: 1,657.00 G: 16,901.4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22 E: %
F: G: 3,718.30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20,619.70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03,062.70
A: 중 기 명 B: 굴착기(무한궤도)
0.7 ㎥ I: J: E00000201007000000
A: 중기가격 B: 117,76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 D: 0.2085 E: 천원
F: 117,766 G: 24,554 H: I: K: 10 L: M: G0000020100700000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000020100700000 →
B: 소
계 G: 24,554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1.6 E: L
F: 1,657.00 G: 19,221.2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22 E: %
F: G: 4,228.66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23,449.86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07,023.86
A: 중 기 명 B: 굴삭기(무한궤도)
0.7M3(리핑암) I: J: E00000201007010000
A: 중기가격 B: 117,76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무한궤도) C: 0.7 M3 D: 0.2245 E: 천원
F: 117,766 G: 26,438 H: I: K: 10 L: M: G0000020100700000 N: .sang=900*1.1, jung=700*1.1, kwan=485 AG: G0000020100700000 →
B: 소
계 G: 26,438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1.6 E: L
F: 1,657.00 G: 19,221.2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22 E: %
F: G: 4,228.66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23,449.86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20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08,907.86
A: 중 기 명 B: 굴삭기(무한궤도)
0.7M3(발파암) I: J: E00000201007020000
A: 중기가격 B: 117,76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무한궤도) C: 0.7 M3 D: 0.2405 E: 천원
F: 117,766 G: 28,322 H: I: K: 920 L: M: G0000020100700000 N: .sang=900*1.2, jung=700*1.2, kwan=485 AG: G0000020100700000 →
B: 소
계 G: 28,322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1.6 E: L
F: 1,657.00 G: 19,221.20 H: I: K: 95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22 E: %
F: G: 4,228.66 H: I: K: 960 L: M: F/M1 N:
B: 소
계 G: 23,449.86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930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10,791.86
A: 중 기 명 B: 굴착기(무한궤도)
1.0 ㎥ I: J: E00000201010000000
A: 중기가격 B: 142,069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착기(무한궤도) C: 1.0 ㎥ D: 0.2085 E: 천원
F: 142,069 G: 29,621 H: I: K: 10 L: M: G0000020101000000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000020101000000 →
B: 소
계 G: 29,621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9.5 E: L
F: 1,657.00 G: 32,311.5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22 E: %
F: G: 7,108.53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39,420.03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28,061.03
A: 중 기 명 B: 굴삭기(무한궤도)+브레이카
0.7M3(리핑암) I: J: E00000201107010000
A: 중기가격 B: 117,76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무한궤도) C: 0.7 M3 D: 0.2245 E: 천원
F: 117,766 G: 26,438 H: I: K: 10 L: M: G0000020100700000 N: .SANG=900*1.1, JUNG=700*1.1, KWAN=485 AG: G0000020100700000 →
B: 대형 브레이카 C: 0.7 M3용 D: 1 E: HR
F: 11,412 G: 11,412 H: I: K: 60 L: M: E00000230000700000 AG: E00000230000700000 →
B: 소
계 G: 37,850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1.6 E: L
F: 1,657.00 G: 19,221.2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품 C: D: 16 E: %
F: G: 3,075.39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22,296.59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20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19,166.59
A: 중 기 명 B: 굴삭기(무한궤도)+브레이카
0.7M3(발파암) I: J: E00000201107020000
A: 중기가격 B: 117,76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무한궤도) C: 0.7 M3 D: 0.2405 E: 천원
F: 117,766 G: 28,322 H: I: K: 10 L: M: G0000020100700000 N:
.SANG=900*1.2, JUNG=700*1.2, KWAN=485 AG: G0000020100700000 →
B: 대형 브레이카 C: 0.7 M3용 D: 1 E: HR
F: 11,412 G: 11,412 H: I: K: 60 L: M: E00000230000700000 AG: E00000230000700000 →
B: 소
계 G: 39,734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1.6 E: L
F: 1,657.00 G: 19,221.2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품 C: D: 16 E: %
F: G: 3,075.39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22,296.59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20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21,050.59
A: 중 기 명 B: 대형 브레이카
0.7 ㎥용 I: J: E00000230000700000
A: 중기가격 B: 17,289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대형 브레이카 C: 0.7 ㎥용 D: 0.6601 E: 천원
F: 17,289 G: 11,412 H: I: K: 10 L: M: G0000023000070000 N: .sang=3000, jung=2833, kwan=768
AG: G0000023000070000 →
B: 소
계 G: 11,412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11,412.00
A: 중 기 명 B: 로더(타이어)
1.72 ㎥ I: J: E00000302017200000
A: 중기가격 B: 117,351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로더(타이어) C: 1.72 ㎥ D: 0.2085 E: 천원
F: 117,351 G: 24,467 H: I: K: 10 L: M: G0000030201720000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000030201720000 →
B: 소
계 G: 24,467
A: 재 료 비 B: 경
유 C: D: 9.8 E: L
F: 1,657.00 G: 16,238.6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44 E: %
F: G: 7,144.98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23,383.58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06,870.58
A: 중 기 명 B: 모터그레이더
3.6 m (일반용) I: J: E00000502003600000
A: 중기가격 B: 310,687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모터그레이더 C: 3.6 (일반용) D: 0.1508 E: 천원
F: 310,687 G: 46,851 H: I: K: 10 L: M: G0000050200360000 N: .sang=643, jung=393, kwan=472
AG: G0000050200360000 →
B: 소
계 G: 46,851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6.2 E: L
F: 1,657.00 G: 26,843.4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9 E: %
F: G: 10,468.92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37,312.32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43,183.32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2.5 ton I: J: E00000602002500000
A: 중기가격 B: 21,982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C: 2.5 톤 D: 0.2967 E: 천원
F: 21,982 G: 6,522 H: I: K: 10 L: M: G0000060200250000 N: .sang=1200, jung=1067,kwan=700
AG: G0000060200250000 →
B: 소
계 G: 6,522
A: 재 료 비 B: 경
유 C: D: 2.9 E: L
F: 1,657.00 G: 4,805.3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8 E: %
F: G: 1,826.01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6,631.31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1 E: 인
F: 49,778 G: 49,778 H: I: 56900017059 K: 15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62,931.31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4.5 ton I: J: E00000602004500000
A: 중기가격 B: 25,662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C: 4.5 톤 D: 0.2967 E: 천원
F: 25,662 G: 7,613 H: I: K: 10 L: M: G0000060200450000 N: .sang=1200, jung=1067,kwan=700 AG: G0000060200450000 →
B: 소
계 G: 7,613
A: 재 료 비 B: 경
유 C: D: 5 E: L
F: 1,657.00 G: 8,285.00 H: I: K: 3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8 E: %
F: G: 3,148.30 H: I: K: 4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11,433.30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1 E: 인
F: 49,778 G: 49,778 H: I: 56900017059 K: 20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68,824.30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8 ton I: J: E00000602008000000
A: 중기가격 B: 37,391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C: 8ton D: 0.282 E: 천원
F: 37,391 G: 10,544 H: I: K: 10 L: M: G0000060200800000 N: .sang=1125 ,jung=1000 ,kwan=695
AG: G0000060200800000 →
B: 소
계 G: 10,544
A: 재 료 비 B: 경
유 C: D: 9.3 E: L
F: 1,657.00 G: 15,410.1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8 E: %
F: G: 5,855.83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21,265.93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1 E: 인
F: 49,778 G: 49,778 H: I: 56900017059 K: 15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81,587.93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15 TON I: J: E00000602015000000
A: 중기가격 B: 90,653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C: 15 TON D: 0.2279 E: 천원
F: 90,653 G: 20,659 H: I: K: 10 L: M: G0000060201500000 N: .sang=900 ,jung=700 ,kwan=679 AG: G0000060201500000 →
B: 소
계 G: 20,659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5.9 E: L
F: 1,657.00 G: 26,346.3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8 E: %
F: G: 10,011.59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36,357.89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16,036.89
A: 중 기 명 B: 덤프트럭(자동덮개시설)
24 ton I: J: E00000602024000010
A: 중기가격 B: 1,89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C: 24 ton D: 0.2684 E: 천원
F: 1,896 G: 508 H: I: K: 10 L: M: G0000061002400000 N: .sang=1125,jung=1063,kwan=496 AG: G0000061002400000 →
B: 덤프트럭 C: 24 ton D: 0.2229 E: 천원
F: 147,825 G: 32,950 H: I: K: 20 L: M: G0000060202400000 N: .sang=900 ,jung=650 ,kwan=679
AG: G0000060202400000 →
B: 소
계 G: 33,458
A: 재 료 비 B: 경
유 C: D: 23 E: L
F: 1,657.00 G: 38,111.00 H: I: K: 5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8 E: %
F: G: 14,482.18 H: I: K: 6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52,593.18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2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45,071.18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15톤용 I: J: E00000610015000000
A: 중기가격 B: 1,634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C: 15 TON D: 0.2684 E: 천원
F: 1,634 G: 438 H: I: K: 10 L: M: G0000061001500000 N: .sang=1125,jung=1063,kwan=496 AG: G0000061001500000 →
B: 소
계 G: 438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438.00
A: 중 기 명 B: 매캐덤 롤러(자주식)
8-10 ton I: J: E00001106001000000
A: 중기가격 B: 57,15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매캐덤 롤러(자주식) C: 8-10 ton D: 0.1802 E: 천원
F: 57,150 G: 10,298 H: I: K: 10 L: M: G0000110600100000 N: .sang=750, jung=500, kwan=552
AG: G0000110600100000 →
B: 소
계 G: 10,298
A: 재 료 비 B: 경
유 C: D: 7.6 E: L
F: 1,657.00 G: 12,593.2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18 E: %
F: G: 2,266.77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14,859.97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84,177.97
A: 중 기 명 B: 탠덤롤러(자주식)
5 - 8 ton I: J: E00001206000800000
A: 중기가격 B: 48,513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탠덤롤러(자주식) C: 5 - 8 ton D: 0.1863 E: 천원
F: 48,513 G: 9,037 H: I: K: 10 L: M: G0000120600080000 N: .sang=750, jung=458, kwan=655
AG: G0000120600080000 →
B: 소
계 G: 9,037
A: 재 료 비 B: 경
유 C: D: 5 E: L
F: 1,657.00 G: 8,285.0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18 E: %
F: G: 1,491.30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9,776.30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77,833.30
A: 중 기 명 B: 진동 롤러 (핸드가이드식)
0.7 ton I: J: E00001305000700000
A: 중기가격 B: 6,96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진동 롤러 (핸드가이드식) C: 0.7 톤 D: 0.2825 E: 천원
F: 6,966 G: 1,967 H: I: K: 10 L: M: G0000130500070000 N: .sang=1286,jung=857,kwan=682
AG: G0000130500070000 →
B: 소
계 G: 1,967
A: 재 료 비 B: 경
유 C: D: 2.2 E: L
F: 1,657.00 G: 3,645.4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13 E: %
F: G: 473.90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4,119.30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36,248 G: 36,248 H: I: 56900017058 K: 15 L: M: L001010101000050 AG: L001010101000050 →
B: 소
계 G: 36,248
B: 총
계 G: 42,334.30
A: 중 기 명 B: 진동롤러(자주식)
10 ton I: J: E00001306010000000
A: 중기가격 B: 94,381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진동롤러(자주식) C: 10 ton D: 0.2825 E: 천원
F: 94,381 G: 26,662 H: I: K: 10 L: M: G0000130601000000 N: .sang=1286,jung=857,kwan=682
AG: G0000130601000000 →
B: 소
계 G: 26,662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4.4 E: L
F: 1,657.00 G: 23,860.8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0 E: %
F: G: 7,158.24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31,019.04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16,701.04
A: 중 기 명 B: 진동롤러(자주식)
12 ton I: J: E00001306012000000
A: 중기가격 B: 103,333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진동롤러(자주식) C: 12 ton D: 0.2825 E: 천원
F: 103,333 G: 29,191 H: I: K: 10 L: M: G0000130601200000 N: .sang=1286,jung=857,kwan=682 AG: G0000130601200000 →
B: 소
계 G: 29,191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5.8 E: L
F: 1,657.00 G: 26,180.6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0 E: %
F: G: 7,854.18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34,034.78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22,245.78
A: 중 기 명 B: 타이어롤러(자주식)
5 - 8 ton I: J: E00001406000800000
A: 중기가격 B: 62,881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타이어롤러(자주식) C: 5 - 8 ton D: 0.1945 E: 천원
F: 62,881 G: 12,230 H: I: K: 10 L: M: G0000140600080000 N: .sang=833, jung=556, kwan=556
AG: G0000140600080000 →
B: 소
계 G: 12,230
A: 재 료 비 B: 경
유 C: D: 4.9 E: L
F: 1,657.00 G: 8,119.3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23 E: %
F: G: 1,867.43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9,986.73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81,236.73
A: 중 기 명 B: 크레인(무한궤도)
80 ton (2.68 ㎥) I: J: E00002101008000000
A: 중기가격 B: 636,801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크레인(무한궤도) C: 80 ton (2.68 ㎥) D: 0.1651 E: 천원
F: 636,801 G: 105,135 H: I: K: 10 L: M: G0000210100800000 N: .sang=643, jung=536, kwan=472
AG: G0000210100800000 →
B: 소
계 G: 105,135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9.1 E: L
F: 1,657.00 G: 31,648.7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20 E: %
F: G: 6,329.74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37,978.44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202,133.44
A: 중 기 명 B: 크레인(타이어)
10 ton I: J: E00002104001000000
A: 중기가격 B: 136,4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크레인(타이어) C: 10 ton D: 0.2298 E: 천원
F: 136,400 G: 31,344 H: I: K: 10 L: M: G0000210400100000 N: .sang=1071,jung=536, kwan=691
AG: G0000210400100000 →
B: 소
계 G: 31,344
A: 재 료 비 B: 경
유 C: D: 3.8 E: L
F: 1,657.00 G: 6,296.6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9 E: %
F: G: 2,455.67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8,752.27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99,116.27
A: 중 기 명 B: 크레인(타이어)
25 ton I: J: E00002104002500000
A: 중기가격 B: 290,48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크레인(타이어) C: 25 ton D: 0.2057 E: 천원
F: 290,480 G: 59,751 H: I: K: 10 L: M: G0000210400250000 N: .sang=918 ,jung=459, kwan=680
AG: G0000210400250000 →
B: 소
계 G: 59,751
A: 재 료 비 B: 경
유 C: D: 6.1 E: L
F: 1,657.00 G: 10,107.7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9 E: %
F: G: 3,942.00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14,049.70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32,820.70
A: 중 기 명 B: 트럭탑제형 크레인
10 ton I: J: E00002105001000000
A: 중기가격 B: 91,593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0 ton D: 0.2598 E: 천원
F: 91,593 G: 23,795 H: I: K: 10 L: M: G0000210500100000 N: .sang=1286,jung=357, kwan=955
AG: G0000210500100000 →
B: 소
계 G: 23,795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0.3 E: L
F: 1,657.00 G: 17,067.1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20 E: %
F: G: 3,413.42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20,480.52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1 E: 인
F: 49,778 G: 49,778 H: I: 56900017059 K: 15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94,053.52
A: 중 기 명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 ton I: J: E00002702002000000
A: 중기가격 B: 67,21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C: 20 ton D: 0.2576 E: 천원
F: 67,216 G: 17,314 H: I: K: 10 L: M: G0000270200200000 N: .sang=1286,jung=786,kwan=504
AG: G0000270200200000 →
B: 소
계 G: 17,314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6.5 E: L
F: 1,657.00 G: 27,340.5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9 E: %
F: G: 10,662.79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38,003.29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1 E: 인
F: 49,778 G: 49,778 H: I: 56900017059 K: 15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105,095.29
A: 중 기 명 B: 아스팔트 피니셔
1.7 m I: J: E00003201000100000
A: 중기가격 B: 222,833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아스팔트 피니셔 C: 1.7 m D: 0.2362 E: 천원
F: 222,833 G: 52,633 H: I: K: 10 L: M: G0000320100010000 N: .sang=1125,jung=563,kwan=674 AG: G0000320100010000 →
B: 소
계 G: 52,633
A: 재 료 비 B: 경
유 C: D: 7 E: L
F: 1,657.00 G: 11,599.0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7 E: %
F: G: 811.93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12,410.93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24,063.93
A: 중 기 명 B: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터
3800 ℓ I: J: E00003302003800000
A: 중기가격 B: 64,113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터 C: 3800 ℓ D: 0.2569 E: 천원
F: 64,113 G: 16,470 H: I: K: 10 L: M: G0000330200380000 N: .sang=1125,jung=500,kwan=944
AG: G0000330200380000 →
B: 소
계 G: 16,470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0.9 E: L
F: 1,657.00 G: 18,061.3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25 E: %
F: G: 4,515.32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22,576.62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98,066.62
A: 중 기 명 B: 콘크리트 펌프차
52 M(80~95 ㎥/hr) I: J: E00004504005200000
A: 중기가격 B: 519,667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콘크리트 펌프차 C: 52 M (80~95 ㎥/hr) D: 0.264 E: 천원
F: 519,667 G: 137,192 H: I: K: 10 L: M: G0000450400520000 N: .sang=1071, jung=774, kwan=795
AG: G0000450400520000 →
B: 소
계 G: 137,192
A: 재 료 비 B: 경
유 C: D: 31 E: L
F: 1,657.00 G: 51,367.0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5 E: %
F: G: 17,978.45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69,345.45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265,557.45
A: 중 기 명 B: 물탱크(살수차)
5500 L I: J: E00007204005500000
A: 중기가격 B: 47,263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물탱크(살수차) C: 5500 L D: 0.2113 E: 천원
F: 47,263 G: 9,986 H: I: K: 10 L: M: G0000720400550000 N: .sang=818 ,jung=636 ,kwan=659
AG: G0000720400550000 →
B: 소
계 G: 9,986
A: 재 료 비 B: 경
유 C: D: 9.3 E: L
F: 1,657.00 G: 15,410.1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0 E: %
F: G: 4,623.03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20,033.13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1 E: 인
F: 49,778 G: 49,778 H: I: 56900017059 K: 15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79,797.13
A: 중 기 명 B: 물탱크(살수차)
16000 L I: J: E00007204016000000
A: 중기가격 B: 90,649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물탱크(살수차) C: 16000 L D: 0.2113 E: 천원
F: 90,649 G: 19,154 H: I: K: 10 L: M: G0000720401600000 N: .sang=818 ,jung=636 ,kwan=659
AG: G0000720401600000 →
B: 소
계 G: 19,154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2.9 E: L
F: 1,657.00 G: 21,375.3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0 E: %
F: G: 6,412.59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27,787.89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1 E: 인
F: 49,778 G: 49,778 H: I: 56900017059 K: 15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96,719.89

[시트: 중기기초자료(토목 공사)]
A: 중기기초자료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굴삭기(무한궤도) B: 0.2M3 C: 대
D: E: F: 66,538 G: 66,538.00 H: I: J: G0000020100200000
A: 굴삭기(유압식백호우) B: 0.4 ㎥ C: 천원
D: E: F: 84,000 G: 84,000.00 H: 천원 I: J: G0000020100400000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M3 C: 천원
D: E: F: 112,342 G: 112,342.00 H: I: J: G0000020100600000
A: 굴삭기(유압식백호우) B: 0.7 ㎥ C: 천원
D: E: F: 117,766 G: 117,766.00 H: I: J: G0000020100700000
A: 굴삭기(무한궤도) B: 1.0 M3 C: 천원
D: E: F: 142,069 G: 142,069.00 H: I: J: G0000020101000000
A: 대형 브레이카 B: 0.7 ㎥용 C: 천원
D: E: F: 17,289 G: 17,289.00 H: I: J: G0000023000070000
A: 로더(타이어) B: 1.72 m3 C: 천원
D: E: F: 117,351 G: 117,351.00 H: I: J: G0000030201720000
A: 모터그레이더 B: 3.6 (일반용) C: 천원
D: E: F: 310,687 G: 310,687.00 H: I: J: G0000050200360000
A: 덤프트럭 B: 2.5 ton C: 천원
D: E: F: 21,982 G: 21,982.00 H: 천원 I: J: G0000060200250000
A: 덤프트럭 B: 4.5 ton C: 천원
D: E: F: 25,662 G: 25,662.00 H: I: J: G0000060200450000
A: 덤프트럭 B: 8 Ton C: 천원
D: E: F: 37,391 G: 37,391.00 H: I: J: G0000060200800000
A: 덤프트럭 B: 15 ton C: 천원
D: E: F: 90,653 G: 90,653.00 H: I: J: G0000060201500000
A: 덤프트럭 B: 24 ton C: 천원
D: E: F: 147,825 G: 147,825.00 H: I: J: G0000060202400000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15 ton C: 천원
D: E: F: 1,634 G: 1,634.00 H: I: J: G0000061001500000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24 ton C: 천원
D: E: F: 1,896 G: 1,896.00 H: I: J: G0000061002400000
A: 매캐덤 롤러(자주식) B: 8-10 Ton C: 천원
D: E: F: 57,150 G: 57,150.00 H: I: J: G0000110600100000
A: 탠덤롤러(자주식) B: 5 - 8 Ton C: 천원
D: E: F: 48,513 G: 48,513.00 H: I: J: G0000120600080000
A: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B: 0.7 톤 C: 천원
D: E: F: 6,966 G: 6,966.00 H: I: J: G0000130500070000
A: 진동롤러(자주식) B: 10 ton C: 천원
D: E: F: 94,381 G: 94,381.00 H: I: J: G0000130601000000
A: 진동롤러(자주식) B: 12 Ton C: 천원
D: E: F: 103,333 G: 103,333.00 H: I: J: G0000130601200000
A: 타이어롤러(자주식) B: 5 - 8 Ton C: 천원
D: E: F: 62,881 G: 62,881.00 H: I: J: G0000140600080000
A: 무한궤도 크레인 B: 80 Ton (2.68 m3) C: 천원
D: E: F: 636,801 G: 636,801.00 H: I: J: G0000210100800000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천원
D: E: F: 136,400 G: 136,400.00 H: I: J: G0000210400100000
A: 크레인(타이어) B: 25 Ton C: 천원
D: E: F: 290,480 G: 290,480.00 H: I: J: G0000210400250000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 ton C: 천원
D: E: F: 91,593 G: 91,593.00 H: 천원 I: J: G0000210500100000
A: 트럭 트랙터 및 트레일러 B: 20 Ton C: 천원
D: E: F: 67,216 G: 67,216.00 H: I: J: G0000270200200000
A: 아스팔트 페이퍼(피니셔) B: 1.7 M C: 천원
D: E: F: 222,833 G: 222,833.00 H: I: J: G0000320100010000
A: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터 B: 3800 L C: 천원
D: E: F: 64,113 G: 64,113.00 H: I: J: G0000330200380000
A: 콘크리트 펌프차 B: 52 M (80~95 m3/hr) C: 천원
D: E: F: 519,667 G: 519,667.00 H: I: J: G0000450400520000
A: 물탱크(살수차) B: 5500 L C: 천원
D: E: F: 47,263 G: 47,263.00 H: I: J: G0000720400550000
A: 물탱크(살수차) B: 16000 L C: 천원
D: E: F: 90,649 G: 90,649.00 H: I: J: G0000720401600000
A: 건설기계운전사 B: C: 인
D: E: 283,297 F: G: 283,297.00 H: I: 56900017002 J: L001010101000048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E: 238,936 F: G: 238,936.00 H: I: 56900017059 J: L001010101000049
A: 일반기계운전사 B: C: 인
D: E: 173,995 F: G: 173,995.00 H: I: 56900017058 J: L001010101000050
A: 경
유 B: C: L
D: 1,657.00 E: F: G: 1,657.00 H: 2026.06.02 I: J: M9366005

[시트: 자재(토목 공사)]
A: 자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축중기(축중계) B: C: 식
D: 10,000,000.000 E: 물정/1-1141/ F: G: M-MCZ50010 H:
A: 소철선(어니일링) B: #20 0.9M/M 200.4M/KG C: KG
D: 1,550.000 E: 물자/27/ F: G: M0147012 H: M0147012
A: 철못 B: N75,75×3.25㎜,23㎏/Box C: KG
D: 1,611.000 E: 물자/1-28/물자/1-28 F: 53150047141 G: M0177018 H: M0177018
A: 외송각재 B: 3.6m×4.5cm×4.5cm C: ㎥
D: 718,562.000 E: 물자/1-98/물자/1-98 F: G: M08825061 H: M0882506
A: 외송판재 B: 3.6m×30cm×3.0cm C: ㎥
D: 705,988.000 E: 유물/73/유물/73 F: G: M08885031 H: M0888503
A: 주차블럭(고무) B: 750×150×120mm C: 개
D: 22,000.000 E: 물자/1-167/물자/1-167 F: G: M1464625 H: M1464623
A: 도로표지용유리알 B: KSL2521 1호 C: KG
D: 1,700.000 E: 물자/1-166/물자/1-166 F: 56100717001 G: M1488003 H: M1488003
A: 도로표지용유리알 B: 우천형(고굴절) C: KG
D: 32,000.000 E: 물자/1-166/물자/1-166 F: G: M14880031 H:
A: 프라이머 B: 융착식 도료용 접착제 18ℓ C: L
D: 4,500.000 E: 물자/1-597/물자/1-597 F: G: M1500021 H: M1500021
A: 도로용페인트(백색) B: 융착식,KSM6080 4종 C: KG
D: 3,140.000 E: 물자/1-597/물자/1-597 F: 80101157111 G: M1500051 H: M1500051
A: 잔디 B: 300×300×30㎜ (흙부착) C: 매
D: 1,100.000 E: 물자/1-333/물자/1-333 F: 87300037051 G: M2538006 H: M2538006
A: 콘테이너하우스 B: 12×3.0×2.6m (창고용) C: 동
D: 4,600,000.000 E: 물정/660/물정/1-676 F: 54100017313 G: M3357018 H: M3357018
A: 콘테이너하우스 B: 12×3.0×2.6m (사무실용) C: 동
D: 6,200,000.000 E: 물정/660/물자/1-516 F: 54100017110 G: M3357045 H: M3357045
A: 디자인그레이팅 B: 400x1000x50mm C: 개
D: 171,000.000 E: 물정/1-225/ F: G: M34000 H:
A: 앵글 B: 50mm C: m
D: 10,000.000 E: 물정/1-225/ F: G: M35000 H:
A: 내수합판 B: 12×1220×2440㎜ (1급T-I) C: ㎡
D: 12,160.000 E: 물자/1-669/유물/407 F: G: M4332041 H: M4332041
A: 시멘트 B: 40KG/포 C: 포
D: 6,545.000 E: 물정/1-58/ F: 56100087000 G: M56100087000 H: M56100087000
A: 아스팔트유제 B: 유제RS(C)-1,2,3,4, P/K(200ℓ) C: D/M
D: 270,000.000 E: 물정/1-172/ F: 56100307041 G: M56100307041 H: M56100307041
A: 레미콘 B: 25-18-8 C: M3
D: 103,370.000 E: 가정/23782275/ F: 56100607151 G: M56100607151 H: M56100607151
A: 레미콘 B: 25-21-12 C: M3
D: 108,000.000 E: 가정/23782283/ F: 56100607710 G: M56100607710 H: M56100607710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표층용, #78(WC-2) C: M/T
D: 128,000.000 E: 물자/1-114/ F: 56100707363 G: M56100707363 H: M56100707363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기층용, #467(BB-2) C: M/T
D: 102,000.000 E: 물자/1-114/ F: 56100707364 G: M56100707364 H: M56100707364
A: 사석 B: D=100mm이하, 상차도 C: M3
D: 18,000.000 E: 견단/서해골재/ F: 56100887000 G: M5610089500 H: M56100887000
A: 자연석 경계석 B: 보차도용(직선), 200*250*1000 C: EA
D: 29,300.000 E: 물정/1-191/ F: 56201007241 G: M56201007242 H: M56201007241
A: 자연석 경계석 B: 경사석(직선), 200*100~250*1000 C: EA
D: 30,800.000 E: 물정/1-191/ F: 56201007241 G: M56201007243 H: M56201007241
A: 자연석 경계석 B: 낮춤(곡선), 200*100*1000 C: EA
D: 12,900.000 E: 물정/1-191/ F: 56201007241 G: M56201007244 H: M56201007241
A: 원심력철근 콘크리트관 B: 보통2종, Φ450mm C: 본
D: 87,500.000 E: 물정/1-276/ F: 56300117051 G: M56300117051 H: M56300117051
A: 원심력철근 콘크리트관 고무링 B: Φ450mm C: EA
D: 3,150.000 E: 물자/1-254/ F: 56300117051 G: M56300117052 H: M56300117051
A: 측구수로관 B: 유개형, 300*300*2000 C: EA
D: 85,000.000 E: 물정/1-291/ F: 56300707301 G: M56300707301 H: M56300707301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이형철근) B: D-13, SD30 C: M/T
D: 765,000.000 E: 거가/49/ F: 56801007022 G: M56801007021 H: M56801007022
A: 자동세륜기 B: 10ROLL-TYPE자동 C: 대
D: 25,000,000.000 E: 물정/1-1191/ F: G: M7245113 H: M7245113
A: 치즐 B: 굴삭기(0.7㎥용) C: 개
D: 230,000.000 E: /견적가 F: G: M8448007 H:
A: 교량이음장치 B: 800×130×145mm, joint NO.120 C: m
D: 941,000.000 E: 가정/20473745/ F: 56300117051 G: M920473745 H: M56300117051
A: 교량이음장치 B: 800×90×137mm, joint NO.50 C: m
D: 481,000.000 E: 가정/20473752/ F: 56300117051 G: M920473752 H: M56300117051
A: 산소 B: 99% 6000ℓ(기체) 40ℓ C: L
D: 1.8 E: 물자/2-33/물자/2-33 F: G: M9327003 H: M9327003
A: 아세칠렌 B: 98% (용접용) 1kg=853ℓ C: KG
D: 30,000.000 E: 물자/2-33/유물/1190 F: 68300067001 G: M9342003 H: M9342003
A: 프로판가스 B: 일반용 C: KG
D: 2,445.000 E: 유물/1189/유물/1189 F: G: M9384003 H: M9384003
A: 톤백(톤마대) B: 1000kg용 C: 매
D: 14,450.000 E: 물자/2-45/물자/2-45 F: G: M9516005 H:
A: 모래 B: 강모래(시내도착도) C: ㎥
D: 39,500.000 E: 물정/1-55/ F: G: MA0040 H:
A: 고재대 B: 중량A,매입가 C: TON
D: -400,000.000 E: 물자/1472/ F: G: MBS-7100 H:
A: 혼합골재 B: D=40mm, 상차도 C: M3
D: 11,000.000 E: 견단/서해골재/ F: 66800027008 G: MGHS260800 H: M66800027008

[시트: 노임(토목 공사)]
A: 노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2,068.000 E: F: G: L001010101000002 H: L001010101000002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26,122.000 E: F: G: L001010101000003 H: L001010101000003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81,939.000 E: F: G: L001010101000006 H: L001010101000006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5,790.000 E: 공사직종 F: G: L001010101000007 H: L001010101000007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68,187.000 E: 공사직종 F: G: L001010101000008 H: L001010101000008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82,536.000 E: F: 56900017057 G: L001010101000012 H: L044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3,540.000 E: 공사직종 F: G: L001010101000013 H: L001010101000013
A: 포설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21,015.000 E: F: 56900017122 G: L001010101000018 H: L042
A: 포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3,308.000 E: F: G: L001010101000019 H: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7,642.000 E: F: 56900017005 G: L001010101000023 H: L003
A: 조 경 공 B: C: 인
D: 235,204.000 E: F: 56900017082 G: L001010101000038 H: L050
A: 배관공(수도)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62,580.000 E: F: G: L001010101000040 H: L001010101000040
A: 초급품질관리기술인 B: C: 인
D: 167,155.000 E: F: G: L001010501000121 H: L5011
A: 고급기술자 B: 건설부분 C: 인
D: 310,884.000 E: F: G: L001020701000027 H: L001020701000027
A: 중급기술자 B: 건설부분 C: 인
D: 295,138.000 E: F: G: L001020701000028 H: L001020701000028
A: 초급기술자 B: 건설부분 C: 인
D: 235,459.000 E: F: G: L001020701000029 H: L001020701000029
A: 중급기능사 B: 도화기능계 C: 인
D: 236,885.000 E: F: G: L001040201000327 H: L001040201000327

[시트: 경비(토목 공사)]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교량설치(CPS강관거더) B: 보도교A,B C: 식
D: E: F: 2568700000 G: 2568700000 H: I: J: GDS2606
A: 아스팔트 운반거리 B: 덤프 10.5ton C: KM
D: E: F: 1.000 G: 1.000 H: I: J: GNT10
A: 품질시험비(노체) B: 다짐 C: 회
D: E: F: 198,200.000 G: 198,200.000 H: I: J: GS00200
A: 품질시험비(노체) B: 함수비 C: 회
D: E: F: 16,400.000 G: 16,400.000 H: I: J: GS00201
A: 품질시험비(노체) B: 현장밀도 C: 회
D: E: F: 88,400.000 G: 88,400.000 H: I: J: GS00202
A: 품질시험비(노체) B: 평판재하 C: 회
D: E: F: 217,700.000 G: 217,700.000 H: I: J: GS00203
A: 품질시험비(성토용흙) B: 함수비 C: 회
D: E: F: 15,800.000 G: 15,800.000 H: I: J: GS00208
A: 품질시험비(성토용흙) B: 입도 C: 회
D: E: F: 234,800.000 G: 234,800.000 H: I: J: GS00209
A: 품질시험비(성토용흙) B: 세립토비율 C: 회
D: E: F: 42,000.000 G: 42,000.000 H: I: J: GS00210
A: 품질시험비(성토용흙) B: 밀도 C: 회
D: E: F: 65,000.000 G: 65,000.000 H: I: J: GS00211
A: 품질시험비(성토용흙) B: 액성한계 C: 회
D: E: F: 68,700.000 G: 68,700.000 H: I: J: GS00212
A: 품질시험비(성토용흙) B: 소성한계 C: 회
D: E: F: 44,300.000 G: 44,300.000 H: I: J: GS00213
A: 품질시험비(성토용흙) B: CBR C: 회
D: E: F: 390,800.000 G: 390,800.000 H: I: J: GS00214
A: 품질시험비(성토용흙) B: 다짐 C: 회
D: E: F: 217,600.000 G: 217,600.000 H: I: J: GS00215
A: 품질시험비(혼합골재) B: 0.08mm체 통과량 C: 회
D: E: F: 24,800.000 G: 24,800.000 H: I: J: GS00220
A: 품질시험비(혼합골재) B: 밀도 및 흡수율 C: 회
D: E: F: 44,400.000 G: 44,400.000 H: I: J: GS00221
A: 품질시험비(혼합골재) B: 마모 C: 회
D: E: F: 48,800.000 G: 48,800.000 H: I: J: GS00222
A: 품질시험비(혼합골재) B: 노상지지력 C: 회
D: E: F: 362,400.000 G: 362,400.000 H: I: J: GS00223
A: 품질시험비(혼합골재) B: 다짐 C: 회
D: E: F: 196,400.000 G: 196,400.000 H: I: J: GS00224
A: 품질시험비(혼합골재) B: 체가름 C: 회
D: E: F: 213,600.000 G: 213,600.000 H: I: J: GS00225
A: 품질시험비(혼합골재) B: 함수비 C: 회
D: E: F: 16,400.000 G: 16,400.000 H: I: J: GS00226
A: 품질시험비(혼합골재) B: 현장밀도 C: 회
D: E: F: 88,400.000 G: 88,400.000 H: I: J: GS00228
A: 품질시험비(혼합골재) B: 평판재하 C: 회
D: E: F: 217,700.000 G: 217,700.000 H: I: J: GS00229
A: 품질시험비(혼합골재) B: 모래당량시험 C: 회
D: E: F: 87,200.000 G: 87,200.000 H: I: J: GS00230
A: 품질시험비(혼합골재) B: 액성한계 C: 회
D: E: F: 71,200.000 G: 71,200.000 H: I: J: GS00231
A: 품질시험비(혼합골재) B: 소성한계 C: 회
D: E: F: 46,400.000 G: 46,400.000 H: I: J: GS00232
A: 품질시험비(혼합물) B: 코아채취 C: 회
D: E: F: 167,600.000 G: 167,600.000 H: I: J: GS00241
A: 품질시험비(혼합물) B: 두께 C: 회
D: E: F: 34,000.000 G: 34,000.000 H: I: J: GS00242
A: 품질시험비(혼합물) B: 밀도 C: 회
D: E: F: 81,100.000 G: 81,100.000 H: I: J: GS00243
A: 품질시험비(콘크리트공사) B: 슬럼프 C: 회
D: E: F: 10,900.000 G: 10,900.000 H: I: J: GS00260
A: 품질시험비(콘크리트공사) B: 압축강도 C: 회
D: E: F: 15,100.000 G: 15,100.000 H: I: J: GS00261
A: 일반하역요금 B: ton당,입고료 C: 원
D: E: F: 2261.69 G: 2261.69 H: I: J: GTR100000
A: 구역화물(10.5ton) B: 10km이내 C: 원
D: E: F: 87,720.000 G: 87,720.000 H: I: J: GTR105010
A: 구역화물(10.5ton) B: 30km이내 C: 원
D: E: F: 133,480.000 G: 133,480.000 H: I: J: GTR105030
A: 구역화물(10.5ton) B: 40km이내 C: 원
D: E: F: 155,030.000 G: 155,030.000 H: I: J: GTR105040
A: 골재 운반 B: D100mm C: m3
D: E: F: 12,000.000 G: 12,000.000 H: I: J: GTR600020
A: 시공중 확인조사 B: 6공 C: 식
D: E: F: 52,000,000.000 G: 52,000,000.000 H: I: J: GZBR2606

[시트: 자재조서(토목 공사)]
A: 자재조서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적용단가 F: 가격정보 G: H: 물가정보 I: J: 물가자료 K: L: 유통물가 M: N: 견적단가 O: P: 적용방법 Q: 적용일시 U: [EMPTY DB]
A: B: C: D: E: F: 단가 G: Page H: 단가 I: Page J: 단가 K: Page L: 단가 M: Page N: 단가 O: Page P: Q: U: 1
A: M-MCZ50010 B: 축중기(축중계) C: D: 식
E: 10,000,000.000 G: H: 10,000,000.000 I: 1-1141 K: M: O: P: 최저단가 Q: 2026-06-18 14:35:03 U: 1 V: W: X:
A: M0147012 B: 소철선(어니일링) C: #20 0.9M/M 200.4M/KG D: KG
E: 1,550.000 G: H: 2,720.000 I: 36 J: 1,560.000 K: 1-67 L: 1,550.000 M: 27 O: P: 최저단가 Q: 2026-03-19 16:00:06 V: W: M0147012 X:
A: M0177018 B: 철못 C: N75,75×3.25㎜,23㎏/Box D: KG
E: 1,611.000 F: 1,611.000 G: 1-28 H: 1,855.000 I: 1-37 J: 1,837.000 K: 43 M: O: P: 최저단가 Q: 2026-02-06 16:10:19 V: 53150047141 W: M0177018 X: 물자/1-28
A: M08825061 B: 외송각재 C: 3.6m×4.5cm×4.5cm D: ㎥
E: 718,562.000 G: H: 772,291.000 I: 85 J: 718,562.000 K: 1-98 M: O: P: 최저단가 Q: 2026-05-07 09:44:53 V: W: M0882506 X: 물자/1-98
A: M08885031 B: 외송판재 C: 3.6m×30cm×3.0cm D: ㎥
E: 705,988.000 F: 748,502.000 G: 1-97 I: J: 705,988.000 K: 73 M: O: P: 최저단가 Q: 2026-02-06 16:10:19 V: W: M0888503 X: 유물/73
A: M1464625 B: 주차블럭(고무) C: 750×150×120mm D: 개
E: 22,000.000 F: 22,000.000 G: 1-167 H: 26,000.000 I: 1-235 J: 22,000.000 K: 226 M: O: P: 최저단가 Q: 2026-02-06 16:10:19 V: W: M1464623 X: 물자/1-167
A: M1488003 B: 도로표지용유리알 C: KSL2521 1호 D: KG
E: 1,700.000 F: 1,700.000 G: 1-166 H: 1,700.000 I: 1-238 J: 1,700.000 K: 228 M: O: P: 최저단가 Q: 2026-02-06 16:10:19 V: 56100717001 W: M1488003 X: 물자/1-166
A: M14880031 B: 도로표지용유리알 C: 우천형(고굴절) D: KG
E: 32,000.000 F: 32,000.000 G: 1-166 H: 33,000.000 I: 1-238 K: M: O: P: 최저단가 Q: 2026-02-06 16:10:19 U: 1 V: W: X: 물자/1-166
A: M1500021 B: 프라이머 C: 융착식 도료용 접착제 18ℓ D: L
E: 4,500.000 F: 4,500.000 G: 1-597 H: 4,500.000 I: 1-229 J: 4,500.000 K: 471 M: O: P: 최저단가 Q: 2026-02-06 16:10:19 U: 2 V: W: M1500021 X: 물자/1-597
A: M1500051 B: 도로용페인트(백색) C: 융착식,KSM6080 4종 D: KG
E: 3,140.000 F: 3,140.000 G: 1-597 H: 3,200.000 I: 1-229 J: 3,140.000 K: 471 M: O: P: 최저단가 Q: 2026-02-06 16:10:19 U: 3 V: 80101157111 W: M1500051 X: 물자/1-597
A: M2538006 B: 잔디 C: 300×300×30㎜ (흙부착) D: 매
E: 1,100.000 F: 1,100.000 G: 1-333 I: J: 1,100.000 K: 236 M: O: P: 최저단가 Q: 2026-02-06 16:10:19 U: 4 V: 87300037051 W: M2538006 X: 물자/1-333
A: M3357018 B: 콘테이너하우스 C: 12×3.0×2.6m (창고용) D: 동
E: 4,600,000.000 G: H: 4,600,000.000 I: 660 K: M: O: P: 최저단가 Q: 2026-05-07 09:44:53 U: 5 V: 54100017313 W: M3357018 X: 물정/1-676
A: M3357045 B: 콘테이너하우스 C: 12×3.0×2.6m (사무실용) D: 동
E: 6,200,000.000 G: H: 6,200,000.000 I: 660 J: 6,200,000.000 K: 1-516 M: O: P: 최저단가 Q: 2026-05-07 09:44:53 U: 6 V: 54100017110 W: M3357045 X: 물자/1-516
A: M34000 B: 디자인그레이팅 C: 400x1000x50mm D: 개
E: 171,000.000 G: H: 171,000.000 I: 1-225 J: 171,000.000 K: 1-185 M: O: P: 최저단가 Q: 2026-08-07 15:23:25 V: W: X:
A: M35000 B: 앵글 C: 50mm D: m
E: 10,000.000 G: H: 10,000.000 I: 1-225 K: M: O: P: 최저단가 Q: 2026-08-07 15:23:25 V: W: X:
A: M4332041 B: 내수합판 C: 12×1220×2440㎜ (1급T-I) D: ㎡
E: 12,160.000 G: H: 13,907.000 I: 1-598 J: 12,160.000 K: 1-669 M: O: P: 최저단가 Q: 2024-11-29 16:11:42 V: W: M4332041 X: 유물/407
A: M56100087000 B: 시멘트 C: 40KG/포 D: 포
E: 6,545.000 G: H: 6,545.000 I: 1-58 J: 7,545.000 K: 1-65 M: O: P: 최저단가 Q: 2026-06-18 16:08:43 V: 56100087000 W: M56100087000 X:
A: M56100307041 B: 아스팔트유제 C: 유제RS(C)-1,2,3,4, P/K(200ℓ) D: D/M
E: 270,000.000 G: H: 270,000.000 I: 1-172 J: 280,000.000 K: 1-114 M: O: P: 최저단가 Q: 2026-06-18 12:38:42 U: 가격정보 V: 56100307041 W: M56100307041 X:
A: M56100607151 B: 레미콘 C: 25-18-8 D: M3
E: 103,370.000 F: 103,370.000 G: 23782275 I: K: M: O: P: 최저단가 Q: 2026-06-30 18:55:02 U: 물가정보 V: 56100607151 W: M56100607151 X:
A: M56100607710 B: 레미콘 C: 25-21-12 D: M3
E: 108,000.000 F: 108,000.000 G: 23782283 I: K: M: O: P: 최저단가 Q: 2026-06-30 18:55:02 U: 물가자료 V: 56100607710 W: M56100607710 X:
A: M56100707363 B: 아스팔트콘크리트 C: 표층용, #78(WC-2) D: M/T
E: 128,000.000 G: H: 155,920.000 I: 1-172 J: 128,000.000 K: 1-114 M: O: P: 최저단가 Q: 2026-06-18 12:37:47 U: 유통물가 V: 56100707363 W: M56100707363 X:
A: M56100707364 B: 아스팔트콘크리트 C: 기층용, #467(BB-2) D: M/T
E: 102,000.000 G: H: 123,810.000 I: 1-172 J: 102,000.000 K: 1-114 M: O: P: 최저단가 Q: 2026-06-18 12:37:47 U: 견적단가 V: 56100707364 W: M56100707364 X:
A: M5610089500 B: 사석 C: D=100mm이하, 상차도 D: M3
E: 18,000.000 G: I: K: M: N: 18,000.000 O: 서해골재 P: 최저단가 Q: 2026-07-06 14:18:53 U: V: 56100887000 W: M56100887000 X:
A: M56201007242 B: 자연석 경계석 C: 보차도용(직선), 200*250*1000 D: EA
E: 29,300.000 G: H: 29,300.000 I: 1-191 K: M: O: P: 최저단가 Q: 2026-06-18 16:11:01 V: 56201007241 W: M56201007241 X:
A: M56201007243 B: 자연석 경계석 C: 경사석(직선), 200*100~250*1000 D: EA
E: 30,800.000 G: H: 30,800.000 I: 1-191 K: M: O: P: 최저단가 Q: 2026-06-18 16:11:01 V: 56201007241 W: M56201007241 X:
A: M56201007244 B: 자연석 경계석 C: 낮춤(곡선), 200*100*1000 D: EA
E: 12,900.000 G: H: 12,900.000 I: 1-191 K: M: O: P: 최저단가 Q: 2026-06-18 16:11:01 V: 56201007241 W: M56201007241 X:
A: M56300117051 B: 원심력철근 콘크리트관 C: 보통2종, Φ450mm D: 본
E: 87,500.000 G: H: 87,500.000 I: 1-276 J: 92,900.000 K: 1-254 M: O: P: 최저단가 Q: 2026-06-30 19:57:17 V: 56300117051 W: M56300117051 X:
A: M56300117052 B: 원심력철근 콘크리트관 고무링 C: Φ450mm D: EA
E: 3,150.000 G: I: J: 3,150.000 K: 1-254 M: O: P: 최저단가 Q: 2026-06-30 19:57:17 U: 0 V: 56300117051 W: M56300117051 X:
A: M56300707301 B: 측구수로관 C: 유개형, 300*300*2000 D: EA
E: 85,000.000 G: H: 85,000.000 I: 1-291 J: 124,000.000 K: 1-278 M: O: P: 최저단가 Q: 2026-06-18 11:04:21 U: 0 V: 56300707301 W: M56300707301 X:
A: M56801007021 B: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이형철근) C: D-13, SD30 D: M/T
E: 765,000.000 G: H: 788,000.000 I: 2 J: 795,000.000 K: 2 M: N: 765,000.000 O: 49 P: 최저단가 Q: 2026-02-03 20:48:17 U: 0 V: 56801007022 W: M56801007022 X:
A: M7245113 B: 자동세륜기 C: 10ROLL-TYPE자동 D: 대
E: 25,000,000.000 G: H: 25,000,000.000 I: 1-1191 K: M: O: P: 최저단가 Q: 2025-05-13 08:21:23 U: 0 V: W: M7245113 X:
A: M8448007 B: 치즐 C: 굴삭기(0.7㎥용) D: 개
E: 230,000.000 G: I: K: M: O: P: Q: 2026-05-07 09:44:53 U: 0 V: W: X: 견적가
A: M920473745 B: 교량이음장치 C: 800×130×145mm, joint NO.120 D: m
E: 941,000.000 F: 941,000.000 G: 20473745 I: K: M: O: P: 최저단가 Q: 2026-08-31 08:46:43 U: 0 V: 56300117051 W: M56300117051 X:
A: M920473752 B: 교량이음장치 C: 800×90×137mm, joint NO.50 D: m
E: 481,000.000 F: 481,000.000 G: 20473752 I: K: M: O: P: 최저단가 Q: 2026-08-31 08:46:43 V: 56300117051 W: M56300117051 X:
A: M9327003 B: 산소 C: 99% 6000ℓ(기체) 40ℓ D: L
E: 1.8 G: H: 2.77 I: 1438 J: 1.8 K: 2-33 M: O: P: 최저단가 Q: 2026-05-07 09:44:53 V: W: M9327003 X: 물자/2-33
A: M9342003 B: 아세칠렌 C: 98% (용접용) 1kg=853ℓ D: KG
E: 30,000.000 G: H: 116,800.000 I: 1438 J: 30,000.000 K: 2-33 M: O: P: 최저단가 Q: 2026-05-07 09:44:53 V: 68300067001 W: M9342003 X: 유물/1190
A: M9384003 B: 프로판가스 C: 일반용 D: KG
E: 2,445.000 F: 2,927.000 G: 2-32 H: 2,542.000 I: 1-1438 J: 2,445.000 K: 1189 M: O: P: 최저단가 Q: 2026-02-06 16:10:19 V: W: M9384003 X: 유물/1189
A: M9516005 B: 톤백(톤마대) C: 1000kg용 D: 매
E: 14,450.000 F: 14,450.000 G: 2-45 H: 21,000.000 I: 2-71 K: M: O: P: 최저단가 Q: 2026-02-06 16:10:19 V: W: X: 물자/2-45
A: MA0040 B: 모래 C: 강모래(시내도착도) D: ㎥
E: 39,500.000 G: H: 39,500.000 I: 1-55 J: 45,000.000 K: 1-62 M: O: P: 최저단가 Q: 2025-06-10 10:52:57 V: W: X:
A: MBS-7100 B: 고재대 C: 중량A,매입가 D: TON
E: -400,000.000 G: I: J: -400,000.000 K: 1472 M: O: P: 최저단가 Q: 2026-08-07 15:25:37 V: W: X:
A: MGHS260800 B: 혼합골재 C: D=40mm, 상차도 D: M3
E: 11,000.000 G: I: K: M: N: 11,000.000 O: 서해골재 P: 최저단가 Q: 2026-08-07 15:26:40 V: 66800027008 W: M66800027008 X:

[시트: 전역변수(토목 공사)]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75 D: 어스앵커 공수
E:

A: A1
B: 숫자 C: 2.391 D: 야간,휴전할증
E:

A: A11
B: 숫자 C: 50 D: 야간기본노임
E: %

A: A21
B: 숫자 C: 20 D: 작업능률저하
E: %

A: A31
B: 숫자 C: 0 D: 8시간,휴전할증
E: %

A: A33
B: 숫자 C: 30 D: 3시간,휴전할증
E: %

A: AA
B: 숫자 C: 30 D: 강재 손율(6개월)
E:

A: BR2
B: 숫자 C: 0.623 D: 2공구 병렬할증(평균)
E: %

A: BS01
B: 숫자 C: 59.53 D: 병렬터널할증
E: %

A: BS02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일방향)
E: %

A: BTR
B: 숫자 C: 100 D: 하반할증
E: %

A: CPI
B: 숫자 C: 4.99 D: 소비자물가변동율
E: %

A: D1
B: 숫자 C: 2.2 D: 갤러리관 내경(m)
E:

A: D2
B: 숫자 C: 1.2 D: 슬래브관 내경(m)
E:

A: EX1
B: 숫자 C: 0 D: 야간할증
E: %

A: EX2
B: 숫자 C: 0 D: 작업능률 저하(야간작업)
E: %

A: EX3
B: 숫자 C: 0 D: 위험할증(교량작업:인도교)
E: %

A: EX4
B: 숫자 C: 0 D: 지세별 차선할증(번화가 4차선)
E: %

A: EX51
B: 숫자 C: 50 D: 협소공간작업
E: %

A: EX52
B: 숫자 C: 0 D: 진동,소음
E: %

A: GB01
B: 숫자 C: 74 D: 볼트손율(24개월조임철물적용)
E: %

A: GBO2
B: 숫자 C: 56 D: 잭손율(24개월받침철물적용)
E: %

A: HPN3
B: 숫자 C: 9 D: H-형강손료
E: %

A: JANG_D
B: 숫자 C: 80.2 D: 동시굴착 범위 (복선)
E: %

A: JANG_S
B: 숫자 C: 59 D: 병렬굴착 범위 (단선)
E: %

A: JS
B: 숫자 C: 100 D: 협의율
E: %

A: L1
B: 숫자 C: 0.2 D:
E:

A: L2
B: 숫자 C: 0.15 D:
E:

A: LT
B: 숫자 C: 1.167 D: 토사 토량환산계수
E:

A: MA100
B: 숫자 C: 100 D: 기계공사-60
E: %

A: MA110
B: 숫자 C: 100 D: 수초-50
E: %

A: MA115
B: 숫자 C: 100 D: 분수-50
E: %

A: MA120
B: 숫자 C: 100 D: 크레인-50
E: %

A: MA130
B: 숫자 C: 100 D: 관급자재(토목,기계,건축,전기)-90
E: %

A: NIG
B: 숫자 C: 0.326 D: 야간할증(능률저하10%)
E: %

A: NRL
B: 숫자 C: 87.5 D: 야간노무비할증
E: %

A: OT
B: 숫자 C: 1.5 D:
E:

A: PDH3
B: 숫자 C: 1.505 D: 1공구 장대할증
E: %

A: PDH4
B: 숫자 C: 0 D: 4공구 장대할증
E: %

A: PH
B: 숫자 C: 5.3 D: 2공구 장대할증(220122)
E: %

A: PHH1
B: 숫자 C: 1 D: 로드헤드운전원
E: 인

A: PI
B: 숫자 C: 3.141592 D: 원주율
E:

A: R
B: 숫자 C: 1.0386 D: 장대터널할증
E:

A: RP
B: 숫자 C: 100 D: 적용 낙찰율 실적
E: %

A: RP1
B: 숫자 C: 100 D: 일반공사 낙찰율
E: %

A: RP2
B: 숫자 C: 100 D: 사급자재 낙찰율
E: %

A: RT
B: 숫자 C: 1.85 D: 토사 단위중량(1.8~1.9평균값)
E:

A: S
B: 숫자 C: 1.25 D: 주야간작업할증
E:

A: SPN3
B: 숫자 C: 9 D: S-파일손료
E: %

A: T1
B: 숫자 C: 0.019 D:
E:

A: T2
B: 숫자 C: 0.01 D:
E:

A: TBL2
B: 숫자 C: 100 D: 2Arch터널노임(일방향)
E: %

A: TF
B: 숫자 C: 100 D: 전체투찰율
E: %

A: TOG100
B: 숫자 C: 100 D: 순성토운반-90
E: %

A: ZT00010
B: 숫자 C: 100 D: 낙찰율
E: %

A: ZT605010
B: 숫자 C: 80.63 D: 병렬터널 할증
E: %

A: ZT605020
B: 숫자 C: 100 D: 램프터널 병렬터널 항증
E: %

[시트: 중기전역변수(토목 공사)]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507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507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9.52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58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0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0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0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2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2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1507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1507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시트: Sheet3]

===== 4-2. 조경공사내역서(면천지).XLS =====

[시트: 내역서(조경 공사)]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면천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B: 조경공사 C: 1 D: 식 F: 1,464,752,632 H: 1,270,439,840 J: 184,553,529 L: 9,759,263 M: N: O: BA
A:
1. 철 거 공 B: C: 1 D: 식 E: 2,822,267 F: 2,822,267 G: 132,572 H: 132,572 I: 2,687,440 J: 2,687,440 K: 2,255 L: 2,255 M: N: P: 10 Q: R: BA01 BI: BA01 →
A:
2. 식 재 공 B: C: 1 D: 식 E: 144,350,500 F: 144,350,500 G: 100,482,550 H: 100,482,550 I: 43,704,090 J: 43,704,090 K: 163,860 L: 163,860 M: N: P: 20 Q: R: BA02 BI: BA02 →
A:
3. 시 설 물 공 B: C: 1 D: 식 E: 321,053,988 F: 321,053,988 G: 194,606,162 H: 194,606,162 I: 123,311,876 J: 123,311,876 K: 3,135,950 L: 3,135,950 M: N: P: 30 Q: R: BA03 BI: BA03 →
A:
4. 포 장 공 B: C: 1 D: 식 E: 33,069,782 F: 33,069,782 G: 16,961,606 H: 16,961,606 I: 14,850,123 J: 14,850,123 K: 1,258,053 L: 1,258,053 M: N: P: 40 Q: R: BA04 BI: BA04 →
A:
5. 부 대 공 B: C: 1 D: 식 E: 16,095 F: 16,095 G: H: I: J: K: 16,095 L: 16,095 M: N: P: 50 Q: R: BA05 BI: BA05 →
A:
순공사비 B: D: 식 E: F: 501,312,632 H: 312,182,890 J: 184,553,529 L: 4,576,213 M: N: P: 60 Q: R:
A:
▶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1 D: 식 E: 116,000,000 F: 116,000,000 G: 115,369,700 H: 115,369,700 I: J: K: 630,300 L: 630,300 M: N: P: 70 Q: R: BA10 BI: BA10 →
A:
▶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1 D: 식 E: 847,440,000 F: 847,440,000 G: 842,887,250 H: 842,887,250 I: J: K: 4,552,750 L: 4,552,750 M: N: P: 80 Q: R: BA11 BI: BA11 →
A:
관급자재 소계 B: D: E: F: 963,440,000 H: 958,256,950 J: L: 5,183,050 M: N: P: 90 Q: R:
A:
B: D: E: F: H: J: L: M: N: P: 100 Q: S R:
A: 1. 철 거 공 B: C: 1 D: 식 F: 2,822,267 H: 132,572 J: 2,687,440 L: 2,255 M: N: O: BA01
A:
1 철거공 B: D: E: F: 2,822,267 H: 132,572 J: 2,687,440 L: 2,255 M: N: P: 10 Q: R:
A:
1) 수목제거 B: D: E: F: 2,822,267 H: 132,572 J: 2,687,440 L: 2,255 M: N: P: 20 Q: R:
A:
가) 왕벚나무 B: D: E: F: 492,863 H: 12,199 J: 479,279 L: 1,385 M: N: P: 30 Q: R:
A:
수목제거 B: B20 C: 4 D: 주 E: 94,512 F: 378,048 G: 2,551 H: 10,204 I: 91,671 J: 366,684 K: 290 L: 1,160 M: No.1 N: P: 40 Q: R: TO-100021 T: T BI: TO-100021 →
A:
수목제거 B: B8 C: 5 D: 주 E: 22,963 F: 114,815 G: 399 H: 1,995 I: 22,519 J: 112,595 K: 45 L: 225 M: No.2 N: P: 50 Q: R: TO-100022 T: T BI: TO-100022 →
A:
나) 이팝나무 B: D: E: F: 283,536 H: 7,653 J: 275,013 L: 870 M: N: P: 60 Q: R:
A:
수목제거 B: B20 C: 3 D: 주 E: 94,512 F: 283,536 G: 2,551 H: 7,653 I: 91,671 J: 275,013 K: 290 L: 870 M: No.1 N: P: 70 Q: R: TO-100021 T: T BI: TO-100021 →
A:
다) 초화류제거 B: D: E: F: 2,045,868 H: 112,720 J: 1,933,148 L: M: N: P: 80 Q: R:
A:
잡풀제거 B: 배부식 C: 5636 D: M2 E: 363 F: 2,045,868 G: 20 H: 112,720 I: 343 J: 1,933,148 K: L: M: #.1 N: P: 90 Q: R: ZAR4010 T: F BI: ZAR4010 →
A:
B: D: E: F: H: J: L: M: N: P: 100 Q: S R:
A: 2. 식 재 공 B: C: 1 D: 식 F: 144,350,500 H: 100,482,550 J: 43,704,090 L: 163,860 M: N: O: BA02
A:
2 식 재 공 B: D: E: F: 144,350,500 H: 100,482,550 J: 43,704,090 L: 163,860 M: N: P: 10 Q: R:
A:
1) 식재면고르기 B: D: E: F: 1,284,120 H: J: 1,284,120 L: M: N: P: 20 Q: R:
A:
식재면고르기 B: C: 783 D: ㎡ E: 1,640 F: 1,284,120 G: H: I: 1,640 J: 1,284,120 K: L: M: #.2 N: P: 30 Q: R: TO-CAA1150 T: F BI: TO-CAA1150 →
A:
2) 낙엽교목 B: D: E: F: 9,121,770 H: 7,301,220 J: 1,656,690 L: 163,860 M: N: P: 40 Q: R:
A:
왕벚나무 B: H4.0xB12 C: 15 D: 주 E: 608,118 F: 9,121,770 G: 486,748 H: 7,301,220 I: 110,446 J: 1,656,690 K: 10,924 L: 163,860 M: No.3 N: P: 50 Q: R: KH01-01-02 T: T BI: KH01-01-02 →
A:
3) 상록관목 B: D: E: F: 5,397,070 H: 2,406,680 J: 2,990,390 L: M: N: P: 60 Q: R:
A:
사철나무 B: H1.2xW0.4 C: 350 D: 주 E: 10,931 F: 3,825,850 G: 4,770 H: 1,669,500 I: 6,161 J: 2,156,350 K: L: M: No.4 N: P: 70 Q: R: KH01-01-13 T: T BI: KH01-01-13 →
A:
영산홍 B: H0.3xW0.3 C: 290 D: 주 E: 5,418 F: 1,571,220 G: 2,542 H: 737,180 I: 2,876 J: 834,040 K: L: M: No.5 N: P: 80 Q: R: KH01-01-14 T: T BI: KH01-01-14 →
A:
4) 낙엽관목 B: D: E: F: 45,493,520 H: 29,197,130 J: 16,296,390 L: M: N: P: 90 Q: R:
A:
공조팝 B: H0.8xW0.4 C: 300 D: 주 E: 7,686 F: 2,305,800 G: 3,285 H: 985,500 I: 4,401 J: 1,320,300 K: L: M: No.6 N: P: 100 Q: R: KH01-01-161 T: T BI: KH01-01-161 →
A:
백철쭉 B: H0.3xW0.4 C: 240 D: 주 E: 6,318 F: 1,516,320 G: 3,442 H: 826,080 I: 2,876 J: 690,240 K: L: M: No.7 N: P: 110 Q: R: KH01-01-18 T: T BI: KH01-01-18 →
A:
산철쭉 B: H0.3xW0.4 C: 300 D: 주 E: 5,818 F: 1,745,400 G: 2,942 H: 882,600 I: 2,876 J: 862,800 K: L: M: No.8 N: P: 120 Q: R: KH01-01-20 T: T BI: KH01-01-20 →
A:
삼색조팝나무 B: H1.0xW0.3 C: 820 D: 주 E: 11,471 F: 9,406,220 G: 7,070 H: 5,797,400 I: 4,401 J: 3,608,820 K: L: M: No.9 N: P: 130 Q: R: KH01-01-23 T: T BI: KH01-01-23 →
A:
화살나무 B: H0.8xW0.4 C: 2230 D: 주 E: 13,686 F: 30,519,780 G: 9,285 H: 20,705,550 I: 4,401 J: 9,814,230 K: L: M: No.10 N: P: 140 Q: R: KH01-01-24 T: T BI: KH01-01-24 →
A:
5)지피 B: D: E: F: 83,054,020 H: 61,577,520 J: 21,476,500 L: M: N: P: 150 Q: R:
A:
맥문동 B: 8cm C: 1450 D: 본 E: 1,053 F: 1,526,850 G: 728 H: 1,055,600 I: 325 J: 471,250 K: L: M: No.11 N: P: 160 Q: R: KH01-01-25 T: T BI: KH01-01-25 →
A:
샤스타데이지 B: 8cm C: 10330 D: 주 E: 1,853 F: 19,141,490 G: 1,528 H: 15,784,240 I: 325 J: 3,357,250 K: L: M: No.12 N: P: 170 Q: R: KH01-01-27 T: T BI: KH01-01-27 →
A:
노랑꽃창포 B: 10cm C: 12350 D: 본 E: 2,828 F: 34,925,800 G: 2,028 H: 25,045,800 I: 800 J: 9,880,000 K: L: M: No.13 N: P: 180 Q: R: KH01-01-30 T: T BI: KH01-01-30 →
A:
자주꽃창포 B: 10cm C: 9710 D: 본 E: 2,828 F: 27,459,880 G: 2,028 H: 19,691,880 I: 800 J: 7,768,000 K: L: M: No.14 N: P: 190 Q: R: KH01-01-31 T: T BI: KH01-01-31 →
A:
B: D: E: F: H: J: L: M: N: P: 200 Q: S R:
A: 3. 시 설 물 공 B: C: 1 D: 식 F: 321,053,988 H: 194,606,162 J: 123,311,876 L: 3,135,950 M: N: O: BA03
A:
시 설 물 공 B: D: E: F: 321,053,988 H: 194,606,162 J: 123,311,876 L: 3,135,950 M: N: P: 10 Q: R:
A:
캐노피 B: D15,000 C: 1 D: 식 E: 160,000,000 F: 160,000,000 G: 160,000,000 H: 160,000,000 I: K: M: MB03001 N: P: 20 Q: R: MB03001 BI: MB03001 →
A:
파고라 B: 4,000x3,800x,H2,800 C: 1 D: 개 E: F: G: H: I: J: K: L: M: N: P: 30 Q: R: G V: 0 W: 0 X: 0
A:
평의자 B: 1,600x530x445 C: 11 D: 개 E: F: G: H: I: J: K: L: M: N: P: 40 Q: R: G V: 0 W: 0 X: 0
A:
등의자 B: 1,600x568x765 C: 28 D: 개 E: F: G: H: I: J: K: L: M: N: P: 50 Q: R: G V: 0 W: 0 X: 0
A:
보도교A 목재데크 B: A=686㎡ C: 1 D: 개소 E: 70,680,631 F: 70,680,631 G: 13,371,351 H: 13,371,351 I: 55,854,035 J: 55,854,035 K: 1,455,245 L: 1,455,245 M: No.15 N: P: 60 Q: R: TO-100500 T: T BI: TO-100500 →
A:
보도교B 목재데크 B: A=60㎡ C: 1 D: 개소 E: 6,261,672 F: 6,261,672 G: 1,196,745 H: 1,196,745 I: 4,935,629 J: 4,935,629 K: 129,298 L: 129,298 M: No.16 N: P: 70 Q: R: TO-100501 T: T BI: TO-100501 →
A:
목재데크A B: A=18㎡ C: 1 D: 개소 E: 8,063,864 F: 8,063,864 G: 1,793,549 H: 1,793,549 I: 6,115,651 J: 6,115,651 K: 154,664 L: 154,664 M: No.17 N: P: 80 Q: R: TO-100502 T: T BI: TO-100502 →
A:
목재데크B B: A=26㎡ C: 1 D: 개소 E: 7,687,521 F: 7,687,521 G: 1,844,451 H: 1,844,451 I: 5,701,676 J: 5,701,676 K: 141,394 L: 141,394 M: No.18 N: P: 90 Q: R: TO-100503 T: T BI: TO-100503 →
A:
목재데크C B: A=101㎡ C: 1 D: 개소 E: 28,816,199 F: 28,816,199 G: 6,908,187 H: 6,908,187 I: 21,376,771 J: 21,376,771 K: 531,241 L: 531,241 M: No.19 N: P: 100 Q: R: TO-100504 T: T BI: TO-100504 →
A:
목재데크D B: A=11㎡ C: 1 D: 개소 E: 3,558,521 F: 3,558,521 G: 1,081,385 H: 1,081,385 I: 2,421,776 J: 2,421,776 K: 55,360 L: 55,360 M: No.20 N: P: 110 Q: R: TO-100505 T: T BI: TO-100505 →
A:
목재데크E B: A=63㎡ C: 1 D: 개소 E: 16,194,743 F: 16,194,743 G: 3,839,451 H: 3,839,451 I: 12,059,392 J: 12,059,392 K: 295,900 L: 295,900 M: No.21 N: P: 120 Q: R: TO-100506 T: T BI: TO-100506 →
A:
목재데크F B: A=63㎡ C: 1 D: 개소 E: 19,790,837 F: 19,790,837 G: 4,571,043 H: 4,571,043 I: 14,846,946 J: 14,846,946 K: 372,848 L: 372,848 M: No.22 N: P: 130 Q: R: TO-100507 T: T BI: TO-100507 →
A:
알루미늄난간 B: W2,000xH1,200 C: 1731 D: m E: F: G: H: I: J: K: L: M: N: P: 140 Q: R: G V: 0 W: 0 X: 0
A:
로프휀스 B: W1,500xH1,200 C: 1133 D: 경간 E: F: G: H: I: J: K: L: M: N: P: 150 Q: R: G V: 0 W: 0 X: 0
A:
휀스출입문A B: W4,000xH1,200 C: 7 D: 경간 E: F: G: H: I: J: K: L: M: N: P: 160 Q: R: G V: 0 W: 0 X: 0
A:
휀스출입문B B: W2,000xH1,200 C: 6 D: 경간 E: F: G: H: I: J: K: L: M: N: P: 170 Q: R: G V: 0 W: 0 X: 0
A:
입구안내사인 B: 5,800x250xH1,300 C: 2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180 Q: R: G V: 0 W: 0 X: 0
A:
종합안내판 B: 1,570x2450 C: 2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190 Q: R: G V: 0 W: 0 X: 0
A:
시설안내판 B: 400x2000 C: 3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200 Q: R: G V: 0 W: 0 X: 0
A:
방향안내판 B: 600x150 C: 6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210 Q: R: G V: 0 W: 0 X: 0
A:
이동식볼라드 B: H900 C: 24 D: 개 E: F: G: H: I: J: K: L: M: N: P: 220 Q: R: G V: 0 W: 0 X: 0
A:
B: D: E: F: H: J: L: M: N: P: 230 Q: S R:
A: 4. 포 장 공 B: C: 1 D: 식 F: 33,069,782 H: 16,961,606 J: 14,850,123 L: 1,258,053 M: N: O: BA04
A:
포 장 공 B: D: E: F: 33,069,782 H: 16,961,606 J: 14,850,123 L: 1,258,053 M: N: P: 10 Q: R:
A:
흙콘크리트포장 B: T100, 건식 C: 2587 D: ㎡ E: 7,149 F: 18,494,463 G: 4,272 H: 11,051,664 I: 2,457 J: 6,356,259 K: 420 L: 1,086,540 M: No.23 N: P: 20 Q: R: TO-100596 T: T BI: TO-100596 →
A:
목재데크 재포장 B: 오일스테인 C: 1 D: 식 E: 6,584,474 F: 6,584,474 G: 1,621,698 H: 1,621,698 I: 4,962,776 J: 4,962,776 K: L: M: No.24 N: P: 40 Q: R: HZB-61 T: T BI: HZB-61 →
A:
녹지경계석(직선) B: 150x150x1,000 C: 123 D: M E: 51,147 F: 6,291,081 G: 25,852 H: 3,179,796 I: 24,134 J: 2,968,482 K: 1,161 L: 142,803 M: No.25 N: P: 50 Q: R: KH05-01-01 T: T BI: KH05-01-01 →
A:
녹지경계석(곡선) B: 150x150x1,000 C: 22 D: M E: 77,262 F: 1,699,764 G: 50,384 H: 1,108,448 I: 25,573 J: 562,606 K: 1,305 L: 28,710 M: No.26 N: P: 60 Q: R: KH05-01-02 T: T BI: KH05-01-02 →
A:
B: D: E: F: H: J: L: M: N: P: 70 Q: S R:
A: 5. 부 대 공 B: C: 1 D: 식 F: 16,095 H: J: L: 16,095 M: N: O: BA05
A:
경계석 하차비 B: 150x150x1000 C: 145 D: EA E: 111 F: 16,095 G: H: I: J: K: 111 L: 16,095 M: #.3 N: P: 190 Q: R: SD01760 T: F BI: SD01760 →
A:
B: D: E: F: H: J: L: M: N: P: 240 Q: S R:
A: ▶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1 D: 식 F: 116,000,000 H: 115,369,700 J: L: 630,300 M: N: O: BA10
A:
1) 시설물 B: D: E: F: 115,992,696 H: 115,369,700 J: L: 622,996 M: N: P: 10 Q: R:
A:
레미콘 B: 25-18-80 C: 10 D: M3 E: 103,370 F: 1,033,700 G: 103,370 H: 1,033,700 I: K: M: M56100607151 N: 56100607151 P: 20 Q: R: M56100607151 BI: M56100607151 →
A:
목재덱 B: 25T C: 1191 D: ㎡ E: 96,000 F: 114,336,000 G: 96,000 H: 114,336,000 I: K: M: M0765040 N: P: 30 Q: R: M0765040 AA: EQ+ = AB: 622996.38 AC: EQ = AD: 622996.38 BI: M0765040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E: F: 622,996 H: J: L: 622,996 M: N: P: 40 Q: R: F X: eq=ma(20,0,30)*0.54/100
AA: EQ+ = AB: 7304 AC: EQ = AD: 7304
A:
금액조정 B: 천단위이상 절상 D: E: F: 7,304 H: J: L: 7,304 M: N: P: 50 Q: R: F X: EQ=10000-2696

A:
B: D: E: F: H: J: L: M: N: P: 60 Q: S R:
A: ▶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1 D: 식 F: 847,440,000 H: 842,887,250 J: L: 4,552,750 M: N: O: BA11
A:
1)시설물 B: D: E: F: 767,459,019 H: 763,337,000 J: L: 4,122,019 M: N: P: 10 Q: R:
A:
파고라 B: 4,000x3,800x,H2,800 C: 1 D: 개 E: 12,800,000 F: 12,800,000 G: 12,800,000 H: 12,800,000 I: K: M: MB03000 N: P: 20 Q: R: MB03000 BI: MB03000 →
A:
평의자 B: 1,600x530x445 C: 11 D: 개 E: 387,000 F: 4,257,000 G: 387,000 H: 4,257,000 I: K: M: MB03002 N: P: 30 Q: R: MB03002 BI: MB03002 →
A:
등의자 B: 1,600x568x765 C: 28 D: 개 E: 450,000 F: 12,600,000 G: 450,000 H: 12,600,000 I: K: M: MB03003 N: P: 40 Q: R: MB03003 BI: MB03003 →
A:
알루미늄난간 B: W2,000xH1,200 C: 1731 D: m E: 210,000 F: 363,510,000 G: 210,000 H: 363,510,000 I: K: M: M054603 N: P: 50 Q: R: M054603 BI: M054603 →
A:
로프휀스 B: W1,500xH1,200 C: 1133 D: 경간 E: 210,000 F: 237,930,000 G: 210,000 H: 237,930,000 I: K: M: M054604 N: P: 60 Q: R: M054604 BI: M054604 →
A:
휀스출입문A B: W4,000xH1,200 C: 7 D: 경간 E: 2,200,000 F: 15,400,000 G: 2,200,000 H: 15,400,000 I: K: M: M054605 N: P: 70 Q: R: M054605 BI: M054605 →
A:
휀스출입문B B: W2,000xH1,200 C: 6 D: 경간 E: 1,350,000 F: 8,100,000 G: 1,350,000 H: 8,100,000 I: K: M: M054606 N: P: 80 Q: R: M054606 BI: M054606 →
A:
입구안내사인 B: 8,000x250xH1,850 C: 2 D: 개소 E: 29,140,000 F: 58,280,000 G: 29,140,000 H: 58,280,000 I: J: K: L: M: No.27 N: P: 90 Q: R: TO-100498 T: T BI: TO-100498 →
A:
종합안내판 B: 1,570x2450 C: 2 D: 개소 E: 8,400,000 F: 16,800,000 G: 8,400,000 H: 16,800,000 I: K: M: MB03006 N: P: 100 Q: R: MB03006 BI: MB03006 →
A:
시설안내판 B: 400x2000 C: 3 D: 개소 E: 4,300,000 F: 12,900,000 G: 4,300,000 H: 12,900,000 I: K: M: MB03007 N: P: 110 Q: R: MB03007 BI: MB03007 →
A:
방향안내판 B: 600x150 C: 6 D: 개소 E: 2,900,000 F: 17,400,000 G: 2,900,000 H: 17,400,000 I: K: M: MB03008 N: P: 120 Q: R: MB03008 BI: MB03008 →
A:
이동식볼라드 B: H900 C: 24 D: 개 E: 140,000 F: 3,360,000 G: 140,000 H: 3,360,000 I: K: M: MB03020 N: P: 130 Q: R: MB03020 AA: EQ+ = AB: 4122019 AC: EQ = AD: 4122019 BI: MB03020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E: F: 4,122,019 H: J: L: 4,122,019 M: N: P: 140 Q: R: F X: MA(20,0,130) * 0.54/100 = ?EQ

A:
B: D: E: F: H: J: L: M: N: P: 150 Q: R:
A:
2)포장 B: D: E: F: 79,979,821 H: 79,550,250 J: L: 429,571 M: N: P: 160 Q: R:
A:
흙콘크리트 B: T100, 건식 C: 2587 D: ㎡ E: 30,750 F: 79,550,250 G: 30,750 H: 79,550,250 I: K: M: MA00007 N: P: 170 Q: R: MA00007 AA: EQ+ = AB: 429571 AC: EQ = AD: 429571 BI: MA00007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E: F: 429,571 H: J: L: 429,571 M: N: P: 180 Q: R: F X: MA(170) * 0.54/100 = ?EQ
AA: EQ+ = AB: 1160 AC: EQ = AD: 1160
A:
금액조정 B: 천단위이상 절상 D: E: F: 1,160 H: J: L: 1,160 M: N: P: 190 Q: R: F X: EQ=10000-8840

A:
B: D: E: F: H: J: L: M: N: P: 200 Q: S R:

[시트: 일위대가목록(조경 공사)]
A: 일위대가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T: 재료비 U: 노무비 V: 경 비 W: 합 계 Y: 비교검토
A: #1 잡풀제거 B: 배부식 C: 1 D: M2 E: 363 F: 20 G: 343 H: I: J: K: ZAR4010 L: F T: 20 U: 343 V: W: 363 Y: TRUE AA: ZAR4010 →
A: #2 식재면고르기 B: C: 1 D: ㎡ E: 1,640 F: G: 1,640 H: I: J: K: TO-CAA1150 L: F T: U: 1,640 V: W: 1,640 Y: TRUE AA: TO-CAA1150 →
A: #3 경계석 하차비 B: 150x150x1000 C: 1 D: EA E: 111 F: G: H: 111 I: J: K: SD01760 L: F T: U: V: 111 W: 111 Y: TRUE AA: SD01760 →
A: #4 터파기 B: (기계)Type-Ⅰ(백호 1.0㎥) C: 1 D: ㎥ E: 1,781 F: 563 G: 795 H: 423 I: J: K: TO-CAA10542 L: F T: 563 U: 795 V: 423 W: 1,781 Y: TRUE AA: TO-CAA10542 →
A: #5 잔토처리공 (기계) B: 굴삭기(0.7㎥)100% C: 1 D: ㎥ E: 1,430 F: 328 G: 779 H: 323 I: 일반공통 8-2-3 J: K: KH_0701-002 L: F T: 328 U: 779 V: 323 W: 1,430 Y: TRUE AA: KH_0701-002 →
A: #6 되메우고 다짐 B: BH0.7㎥ + PC C: 1 D: ㎥ E: 5,578 F: 581 G: 4,580 H: 417 I: J: K: PC_0313-19A L: F T: 581 U: 4,580 V: 417 W: 5,578 Y: TRUE AA: PC_0313-19A →
A: #7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1 D: ㎥ E: 35,066 F: 4,491 G: 27,340 H: 3,235 I: J: K: TO-CAA10011 L: F T: 4,491 U: 27,340 V: 3,235 W: 35,066 Y: TRUE AA: TO-CAA10011 →
A: #8 원지반 다짐 B: P.C 1.5TON 3회 C: 1 D: ㎡ E: 401 F: 22 G: 373 H: 6 I: 일반공통 8-2-10 J: K: KH_0701-007 L: F T: 22 U: 373 V: 6 W: 401 Y: TRUE AA: KH_0701-007 →
A: #9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C: 1 D: ㎥ E: 14,647 F: 1,853 G: 11,273 H: 1,521 I: J: K: TO-CAAG484 L: F T: 1,853 U: 11,273 V: 1,521 W: 14,647 Y: TRUE AA: TO-CAAG484 →
A: #10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B: A-Type, 350mm미만(폭+높이) C: 1 D: M E: 11,120 F: 1,222 G: 8,995 H: 903 I: J: K: TO-CA518414 L: F T: 1,222 U: 8,995 V: 903 W: 11,120 Y: TRUE AA: TO-CA518414 →
A: #11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B: A-Type, 350mm미만(폭+높이) C: 1 D: M E: 12,898 F: 1,417 G: 10,434 H: 1,047 I: J: K: TO-CAA11012 L: F T: 1,417 U: 10,434 V: 1,047 W: 12,898 Y: TRUE AA: TO-CAA11012 →
A: #12 표면 마무리 B: 쇠흙손마감 C: 1 D: ㎡ E: 948 F: G: 948 H: I: J: K: TO-CAA0546 L: F T: U: 948 V: W: 948 Y: TRUE AA: TO-CAA0546 →
A: No.1 수목제거 B: B20 C: 1 D: 주 E: 94,512 F: 2,551 G: 91,671 H: 290 I: 조경적산 8-1-3 J: K: TO-100021 L: T T: 2,551 U: 91,671 V: 290 W: 94,512 Y: TRUE AA: TO-100021 →
A: No.2 수목제거 B: B8 C: 1 D: 주 E: 22,963 F: 399 G: 22,519 H: 45 I: 조경적산 8-1-3 J: K: TO-100022 L: T T: 399 U: 22,519 V: 45 W: 22,963 Y: TRUE AA: TO-100022 →
A: No.3 왕벚나무 B: H4.0xB12 C: 1 D: 주 E: 608,118 F: 486,748 G: 110,446 H: 10,924 I: J: K: KH01-01-02 L: T T: 486,748 U: 110,446 V: 10,924 W: 608,118 Y: TRUE AA: KH01-01-02 →
A: No.4 사철나무 B: H1.2xW0.4 C: 1 D: 주 E: 10,931 F: 4,770 G: 6,161 H: I: J: K: KH01-01-13 L: T T: 4,770 U: 6,161 V: W: 10,931 Y: TRUE AA: KH01-01-13 →
A: No.5 영산홍 B: H0.3xW0.3 C: 1 D: 주 E: 5,418 F: 2,542 G: 2,876 H: I: J: K: KH01-01-14 L: T T: 2,542 U: 2,876 V: W: 5,418 Y: TRUE AA: KH01-01-14 →
A: No.6 공조팝 B: H0.8xW0.4 C: 1 D: 주 E: 7,686 F: 3,285 G: 4,401 H: I: J: K: KH01-01-161 L: T T: 3,285 U: 4,401 V: W: 7,686 Y: TRUE AA: KH01-01-161 →
A: No.7 백철쭉 B: H0.3xW0.4 C: 1 D: 주 E: 6,318 F: 3,442 G: 2,876 H: I: J: K: KH01-01-18 L: T T: 3,442 U: 2,876 V: W: 6,318 Y: TRUE AA: KH01-01-18 →
A: No.8 산철쭉 B: H0.3xW0.4 C: 1 D: 주 E: 5,818 F: 2,942 G: 2,876 H: I: J: K: KH01-01-20 L: T T: 2,942 U: 2,876 V: W: 5,818 Y: TRUE AA: KH01-01-20 →
A: No.9 삼색조팝나무 B: H1.0xW0.3 C: 1 D: 주 E: 11,471 F: 7,070 G: 4,401 H: I: J: K: KH01-01-23 L: T T: 7,070 U: 4,401 V: W: 11,471 Y: TRUE AA: KH01-01-23 →
A: No.10 화살나무 B: H0.8xW0.4 C: 1 D: 주 E: 13,686 F: 9,285 G: 4,401 H: I: J: K: KH01-01-24 L: T T: 9,285 U: 4,401 V: W: 13,686 Y: TRUE AA: KH01-01-24 →
A: No.11 맥문동 B: 8cm C: 1 D: 본 E: 1,053 F: 728 G: 325 H: I: J: K: KH01-01-25 L: T T: 728 U: 325 V: W: 1,053 Y: TRUE AA: KH01-01-25 →
A: No.12 샤스타데이지 B: 8cm C: 1 D: 본 E: 1,853 F: 1,528 G: 325 H: I: J: K: KH01-01-27 L: T T: 1,528 U: 325 V: W: 1,853 Y: TRUE AA: KH01-01-27 →
A: No.13 노랑꽃창포 B: 10cm C: 1 D: 본 E: 2,828 F: 2,028 G: 800 H: I: J: K: KH01-01-30 L: T T: 2,028 U: 800 V: W: 2,828 Y: TRUE AA: KH01-01-30 →
A: No.14 자주꽃창포 B: 10cm C: 1 D: 본 E: 2,828 F: 2,028 G: 800 H: I: J: K: KH01-01-31 L: T T: 2,028 U: 800 V: W: 2,828 Y: TRUE AA: KH01-01-31 →
A: No.15 보도교A 목재데크 B: A=686㎡ C: 1 D: 개소 E: 70,680,631 F: 13,371,351 G: 55,854,035 H: 1,455,245 I: J: K: TO-100500 L: T T: 13,371,351 U: 55,854,035 V: 1,455,245 W: 70,680,631 Y: TRUE AA: TO-100500 →
A: No.16 보도교B 목재데크 B: A=60㎡ C: 1 D: 개소 E: 6,261,672 F: 1,196,745 G: 4,935,629 H: 129,298 I: J: K: TO-100501 L: T T: 1,196,745 U: 4,935,629 V: 129,298 W: 6,261,672 Y: TRUE AA: TO-100501 →
A: No.17 목재데크A B: A=18㎡ C: 1 D: 개소 E: 8,063,864 F: 1,793,549 G: 6,115,651 H: 154,664 I: J: K: TO-100502 L: T T: 1,793,549 U: 6,115,651 V: 154,664 W: 8,063,864 Y: TRUE AA: TO-100502 →
A: No.18 목재데크B B: A=26㎡ C: 1 D: 개소 E: 7,687,521 F: 1,844,451 G: 5,701,676 H: 141,394 I: J: K: TO-100503 L: T T: 1,844,451 U: 5,701,676 V: 141,394 W: 7,687,521 Y: TRUE AA: TO-100503 →
A: No.19 목재데크C B: A=101㎡ C: 1 D: 개소 E: 28,816,199 F: 6,908,187 G: 21,376,771 H: 531,241 I: J: K: TO-100504 L: T T: 6,908,187 U: 21,376,771 V: 531,241 W: 28,816,199 Y: TRUE AA: TO-100504 →
A: No.20 목재데크D B: A=11㎡ C: 1 D: 개소 E: 3,558,521 F: 1,081,385 G: 2,421,776 H: 55,360 I: J: K: TO-100505 L: T T: 1,081,385 U: 2,421,776 V: 55,360 W: 3,558,521 Y: TRUE AA: TO-100505 →
A: No.21 목재데크E B: A=63㎡ C: 1 D: 개소 E: 16,194,743 F: 3,839,451 G: 12,059,392 H: 295,900 I: J: K: TO-100506 L: T T: 3,839,451 U: 12,059,392 V: 295,900 W: 16,194,743 Y: TRUE AA: TO-100506 →
A: No.22 목재데크F B: A=65㎡ C: 1 D: 개소 E: 19,790,837 F: 4,571,043 G: 14,846,946 H: 372,848 I: J: K: TO-100507 L: T T: 4,571,043 U: 14,846,946 V: 372,848 W: 19,790,837 Y: TRUE AA: TO-100507 →
A: No.23 흙콘크리트포장 B: T100, 건식 C: 1 D: ㎡ E: 7,149 F: 4,272 G: 2,457 H: 420 I: J: K: TO-100596 L: T T: 4,272 U: 2,457 V: 420 W: 7,149 Y: TRUE AA: TO-100596 →
A: No.24 목재데크 재포장 B: 오일스테인 C: 1 D: 식 E: 6,584,474 F: 1,621,698 G: 4,962,776 H: I: J: K: HZB-61 L: T T: 1,621,698 U: 4,962,776 V: W: 6,584,474 Y: TRUE AA: HZB-61 →
A: No.25 녹지경계석(직선) B: 150x150x1,000 C: 1 D: M E: 51,147 F: 25,852 G: 24,134 H: 1,161 I: J: K: KH05-01-01 L: T T: 25,852 U: 24,134 V: 1,161 W: 51,147 Y: TRUE AA: KH05-01-01 →
A: No.26 녹지경계석(곡선) B: 150x150x1,000 C: 1 D: M E: 77,262 F: 50,384 G: 25,573 H: 1,305 I: J: K: KH05-01-02 L: T T: 50,384 U: 25,573 V: 1,305 W: 77,262 Y: TRUE AA: KH05-01-02 →
A: No.27 입구안내사인 B: 5,800x250xH1,350 C: 1 D: 개소 E: 29,140,000 F: 29,140,000 G: H: I: J: K: TO-100498 L: T T: 29,140,000 U: V: W: 29,140,000 Y: TRUE AA: TO-100498 →
A: No.28 근원(흉고)직경 식재 B: R12~20(B10~17), 기계 C: 1 D: 주 E: 134,718 F: 13,348 G: 110,446 H: 10,924 I: 표준품셈 공통 4-3-5 J: K: KH03-01-04 L: T T: 13,348 U: 110,446 V: 10,924 W: 134,718 Y: TRUE AA: KH03-01-04 →
A: No.29 관목식재 B: 군식 H1.2~1.5 C: 1 D: 주 E: 6,161 F: G: 6,161 H: I: 표준품셈 공통4-2-3 J: K: TO-00452 L: T T: U: 6,161 V: W: 6,161 Y: TRUE AA: TO-00452 →
A: No.30 관목식재 B: 군식 H0.3~0.7 C: 1 D: 주 E: 2,876 F: G: 2,876 H: I: 표준품셈 공통4-2-3 J: K: TO-0045 L: T T: U: 2,876 V: W: 2,876 Y: TRUE AA: TO-0045 →
A: No.31 관목식재 B: 군식 H0.8~1.1 C: 1 D: 주 E: 4,401 F: G: 4,401 H: I: 표준품셈 공통4-2-3 J: K: TO-00451 L: T T: U: 4,401 V: W: 4,401 Y: TRUE AA: TO-00451 →
A: No.32 초화류 식재 B: 양호 C: 1 D: 주 E: 325 F: G: 325 H: I: 표준품셈 공통 4-1-4 J: K: KH03-01-01 L: T T: U: 325 V: W: 325 Y: TRUE AA: KH03-01-01 →
A: No.33 초화류 식재 B: 불량 C: 1 D: 주 E: 800 F: G: 800 H: I: 표준품셈 공통 4-1-4 J: K: KH03-01-02 L: T T: U: 800 V: W: 800 Y: TRUE AA: KH03-01-02 →
A: No.34 목재데크틀설치 B: 평구조 C: 1 D: ton E: 3,095,658 F: G: 2,976,595 H: 119,063 I: 표준품셈 건축 4-3-2 J: K: SG01200 L: T T: U: 2,976,595 V: 119,063 W: 3,095,658 Y: TRUE AA: SG01200 →
A: No.35 목재데크 설치 B: 합성목재 C: 1 D: ㎡ E: 64,232 F: 6,336 G: 56,761 H: 1,135 I: 표준품셈 건축 4-3-2 J: K: SG01203 L: T T: 6,336 U: 56,761 V: 1,135 W: 64,232 Y: TRUE AA: SG01203 →
A: No.36 합판거푸집 B: 6회 C: 1 D: ㎡ E: 46,577 F: 12,132 G: 34,445 H: I: 품셈6-3-1 J: K: TO-CED64884 L: T T: 12,132 U: 34,445 V: W: 46,577 Y: TRUE AA: TO-CED64884 →
A: No.37 경량형 철골조 조립설치 B: 내력식 C: 1 D: ton E: 4,001,394 F: G: 3,884,849 H: 116,545 I: J: K: SG01197 L: T T: U: 3,884,849 V: 116,545 W: 4,001,394 Y: TRUE AA: SG01197 →
A: No.38 잡철물설치(규격철물설치) B: 경량철재 C: 1 D: ton E: 4,375,189 F: G: 4,051,101 H: 324,088 I: J: K: SG01199 L: T T: U: 4,051,101 V: 324,088 W: 4,375,189 Y: TRUE AA: SG01199 →
A: No.39 철재도장 B: 철재면2회 C: 1 D: M2 E: 24,470 F: 2,854 G: 21,616 H: I: 표준품셈 건축 11-2-4/6 J: K: H-SY-01-13-0 L: T T: 2,854 U: 21,616 V: W: 24,470 Y: TRUE AA: H-SY-01-13-0 →
A: No.40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1 D: M2 E: 13,380 F: 1,028 G: 12,352 H: I: 표준품셈 건축 11-2-4 J: K: H-SY-01-14-0 L: T T: 1,028 U: 12,352 V: W: 13,380 Y: TRUE AA: H-SY-01-14-0 →
A: No.41 앵커볼트 설치 B: Φ16이하 C: 1 D: 개 E: 17,852 F: G: 17,852 H: I: 품셈6-3-3 J: K: TO-CED00114 L: T T: U: 17,852 V: W: 17,852 Y: TRUE AA: TO-CED00114 →
A: No.42 목재데크틀설치 B: 계단구조 C: 1 D: ton E: 5,223,418 F: G: 5,022,518 H: 200,900 I: 표준품셈 건축 4-3-2 J: K: SG01201 L: T T: U: 5,022,518 V: 200,900 W: 5,223,418 Y: TRUE AA: SG01201 →
A: No.43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C: 1 D: ㎡ E: 14,897 F: 3,669 G: 11,228 H: I: 건축11-2-7 J: K: TS000803 L: T T: 3,669 U: 11,228 V: W: 14,897 Y: TRUE AA: TS000803 →
A: No.44 합판거푸집 B: 1회재료비 C: 1 D: ㎡ E: 32,477 F: 32,477 G: H: I: 품셈6-3-1 J: K: TO-CED05455 L: T T: 32,477 U: V: W: 32,477 Y: TRUE AA: TO-CED05455 →
A: No.45 콘크리트 양생 B: 무근구조물 C: 1 D: ㎥ E: 4,976 F: 1,177 G: 3,799 H: I: J: K: TO-CAA11111 L: T T: 1,177 U: 3,799 V: W: 4,976 Y: TRUE AA: TO-CAA11111 →
A: No.46 녹막이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1 D: M2 E: 11,090 F: 1,826 G: 9,264 H: I: 표준품셈 건축 11-2-6 J: K: H-SY-01-13 L: T T: 1,826 U: 9,264 V: W: 11,090 Y: TRUE AA: H-SY-01-13 →

[시트: 일위대가_호표(조경 공사)]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No.1 수목제거 B: B20 C: 1 D: 주 F: 94,512 H: 2,551 J: 91,671 L: 290 M: 조경적산 8-1-3 N: O: TO-10002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13 D: 인 E: 172,698.00 F: 22450.7 G: I: 172,698.00 J: 22450.7 K: M: N: P: 5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벌목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73 D: 인 E: 257,444.00 F: 18793.4 G: I: 257,444.00 J: 18793.4 K: M: N: P: 15 Q: R: L001010101000037 BI: L001010101000037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292 D: 인 E: 172,698.00 F: 50427.8 G: I: 172,698.00 J: 50427.8 K: M: N: P: 25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기계톱 B: 배부식 C: 0.589 D: HR E: 2,684.00 F: 1580.7 G: 2,191.00 H: 1290.4 I: J: K: 493.00 L: 290.3 M: N: P: 35 Q: R: E00009000000000000 BI: E00009000000000000 →
A:
휘발유 B: 무연 (주유소) C: 0.412 D: L E: 1,423.00 F: 586.2 G: 1,423.00 H: 586.2 I: K: M: N: P: 45 Q: R: M9360007 BI: M9360007 →
A:
엔진오일 B: 가솔린용 C: 0.17 D: L E: 3,971.00 F: 675.0 G: 3,971.00 H: 675.0 I: K: M: N: P: 55 Q: R: M94290 BI: M94290 →
A: No.2 수목제거 B: B8 C: 1 D: 주 F: 22,963 H: 399 J: 22,519 L: 45 M: 조경적산 8-1-3 N: O: TO-10002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7 D: 인 E: 172,698.00 F: 12088.8 G: I: 172,698.00 J: 12088.8 K: M: N: P: 5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벌목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1 D: 인 E: 257,444.00 F: 2831.8 G: I: 257,444.00 J: 2831.8 K: M: N: P: 15 Q: R: L001010101000037 BI: L001010101000037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44 D: 인 E: 172,698.00 F: 7598.7 G: I: 172,698.00 J: 7598.7 K: M: N: P: 25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기계톱 B: 배부식 C: 0.093 D: HR E: 2,684.00 F: 249.5 G: 2,191.00 H: 203.7 I: J: K: 493.00 L: 45.8 M: N: P: 35 Q: R: E00009000000000000 BI: E00009000000000000 →
A:
휘발유 B: 무연 (주유소) C: 0.065 D: L E: 1,423.00 F: 92.4 G: 1,423.00 H: 92.4 I: K: M: N: P: 45 Q: R: M9360007 BI: M9360007 →
A:
엔진오일 B: 가솔린용 C: 0.026 D: L E: 3,971.00 F: 103.2 G: 3,971.00 H: 103.2 I: K: M: N: P: 55 Q: R: M94290 BI: M94290 →
A: No.3 왕벚나무 B: H4.0xB12 C: 1 D: 주 F: 608,118 H: 486,748 J: 110,446 L: 10,924 M: N: O: KH01-01-02
A:
왕벚나무 B: H x 4.0 B x 12 C: 1 D: 주 E: 450,000.00 F: 450,000.0 G: 450,000.00 H: 450,000.0 I: K: M: N: 87300087303 P: 10 Q: R: M2145016 BI: M2145016 →
A:
근원(흉고)직경 식재 B: R12~20(B10~17), 기계 C: 1 D: 주 E: 134,718.00 F: 134,718.0 G: 13,348.00 H: 13,348.0 I: 110,446.00 J: 110,446.0 K: 10,924.00 L: 10,924.0 M: N: P: 20 Q: R: KH03-01-04 T: T BI: KH03-01-04 →
A:
수목지주대(삼발이중형) B: Φ60*1800*3(활생목) C: 1 D: 조 E: 17,700.00 F: 17,700.0 G: 17,700.00 H: 17,700.0 I: K: M: N: P: 30 Q: R: ML00413011 BI: ML00413011 →
A:
부숙톱밥퇴비 B: 조경용
20kg/포 C: 20 D: KG E: 285.00 F: 5,700.0 G: 285.00 H: 5,700.0 I: K: M: N: P: 40 Q: R: M9276013 BI: M9276013 →
A: No.4 사철나무 B: H1.2xW0.4 C: 1 D: 주 F: 10,931 H: 4,770 J: 6,161 L: M: N: O: KH01-01-13
A:
사철나무 B: H x 1.2 W x 0.4 C: 1 D: 주 E: 4,200.00 F: 4,200.0 G: 4,200.00 H: 4,200.0 I: K: M: N: 87300087303 P: 10 Q: R: M2145026 BI: M2145026 →
A:
관목식재 B: 군식 H1.2~1.5 C: 1 D: 주 E: 6,161.00 F: 6,161.0 G: H: I: 6,161.00 J: 6,161.0 K: L: M: N: P: 20 Q: R: TO-00452 T: T BI: TO-00452 →
A:
부숙톱밥퇴비 B: 조경용
20kg/포 C: 2 D: KG E: 285.00 F: 570.0 G: 285.00 H: 570.0 I: K: M: N: P: 30 Q: R: M9276013 BI: M9276013 →
A: No.5 영산홍 B: H0.3xW0.3 C: 1 D: 주 F: 5,418 H: 2,542 J: 2,876 L: M: N: O: KH01-01-14
A:
영산홍 B: H x 0.3 W x 0.3 C: 1 D: 주 E: 2,400.00 F: 2,400.0 G: 2,400.00 H: 2,400.0 I: K: M: N: 87300087303 P: 10 Q: R: M2145027 BI: M2145027 →
A:
관목식재 B: 군식 H0.3~0.7 C: 1 D: 주 E: 2,876.00 F: 2,876.0 G: H: I: 2,876.00 J: 2,876.0 K: L: M: N: P: 20 Q: R: TO-0045 T: T BI: TO-0045 →
A:
부숙톱밥퇴비 B: 조경용
20kg/포 C: 0.5 D: KG E: 285.00 F: 142.5 G: 285.00 H: 142.5 I: K: M: N: P: 30 Q: R: M9276013 BI: M9276013 →
A: No.6 공조팝 B: H0.8xW0.4 C: 1 D: 주 F: 7,686 H: 3,285 J: 4,401 L: M: N: O: KH01-01-161
A:
공조팝 B: H x 0.8 W x 0.4 C: 1 D: 주 E: 3,000.00 F: 3,000.0 G: 3,000.00 H: 3,000.0 I: K: M: N: 87300087303 P: 10 Q: R: M21450266 BI: M21450266 →
A:
관목식재 B: 군식 H0.8~1.1 C: 1 D: 주 E: 4,401.00 F: 4,401.0 G: H: I: 4,401.00 J: 4,401.0 K: L: M: N: P: 20 Q: R: TO-00451 T: T BI: TO-00451 →
A:
부숙톱밥퇴비 B: 조경용
20kg/포 C: 1 D: KG E: 285.00 F: 285.0 G: 285.00 H: 285.0 I: K: M: N: P: 30 Q: R: M9276013 BI: M9276013 →
A: No.7 백철쭉 B: H0.3xW0.4 C: 1 D: 주 F: 6,318 H: 3,442 J: 2,876 L: M: N: O: KH01-01-18
A:
백철쭉 B: H x 0.3 W x 0.4 C: 1 D: 주 E: 3,300.00 F: 3,300.0 G: 3,300.00 H: 3,300.0 I: K: M: N: 87300087303 P: 10 Q: R: M2145031 BI: M2145031 →
A:
관목식재 B: 군식 H0.3~0.7 C: 1 D: 주 E: 2,876.00 F: 2,876.0 G: H: I: 2,876.00 J: 2,876.0 K: L: M: N: P: 20 Q: R: TO-0045 T: T BI: TO-0045 →
A:
부숙톱밥퇴비 B: 조경용
20kg/포 C: 0.5 D: KG E: 285.00 F: 142.5 G: 285.00 H: 142.5 I: K: M: N: P: 30 Q: R: M9276013 BI: M9276013 →
A: No.8 산철쭉 B: H0.3xW0.4 C: 1 D: 주 F: 5,818 H: 2,942 J: 2,876 L: M: N: O: KH01-01-20
A:
산철쭉 B: H x 0.3 W x 0.4 C: 1 D: 주 E: 2,800.00 F: 2,800.0 G: 2,800.00 H: 2,800.0 I: K: M: N: 87300087303 P: 10 Q: R: M2145033 BI: M2145033 →
A:
관목식재 B: 군식 H0.3~0.7 C: 1 D: 주 E: 2,876.00 F: 2,876.0 G: H: I: 2,876.00 J: 2,876.0 K: L: M: N: P: 20 Q: R: TO-0045 T: T BI: TO-0045 →
A:
부숙톱밥퇴비 B: 조경용
20kg/포 C: 0.5 D: KG E: 285.00 F: 142.5 G: 285.00 H: 142.5 I: K: M: N: P: 30 Q: R: M9276013 BI: M9276013 →
A: No.9 삼색조팝나무 B: H1.0xW0.3 C: 1 D: 주 F: 11,471 H: 7,070 J: 4,401 L: M: N: O: KH01-01-23
A:
삼색조팝나무 B: H x 1.0 W x 0.3 C: 1 D: 주 E: 6,500.00 F: 6,500.0 G: 6,500.00 H: 6,500.0 I: K: M: N: 87300087303 P: 10 Q: R: M2145036 BI: M2145036 →
A:
관목식재 B: 군식 H0.8~1.1 C: 1 D: 주 E: 4,401.00 F: 4,401.0 G: H: I: 4,401.00 J: 4,401.0 K: L: M: N: P: 20 Q: R: TO-00451 T: T BI: TO-00451 →
A:
부숙톱밥퇴비 B: 조경용
20kg/포 C: 2 D: KG E: 285.00 F: 570.0 G: 285.00 H: 570.0 I: K: M: N: P: 30 Q: R: M9276013 BI: M9276013 →
A: No.10 화살나무 B: H0.8xW0.4 C: 1 D: 주 F: 13,686 H: 9,285 J: 4,401 L: M: N: O: KH01-01-24
A:
화살나무 B: H x 0.8 W x 0.4 C: 1 D: 주 E: 9,000.00 F: 9,000.0 G: 9,000.00 H: 9,000.0 I: K: M: N: 87300087303 P: 10 Q: R: M2145037 BI: M2145037 →
A:
관목식재 B: 군식 H0.8~1.1 C: 1 D: 주 E: 4,401.00 F: 4,401.0 G: H: I: 4,401.00 J: 4,401.0 K: L: M: N: P: 20 Q: R: TO-00451 T: T BI: TO-00451 →
A:
부숙톱밥퇴비 B: 조경용
20kg/포 C: 1 D: KG E: 285.00 F: 285.0 G: 285.00 H: 285.0 I: K: M: N: P: 30 Q: R: M9276013 BI: M9276013 →
A: No.11 맥문동 B: 8cm C: 1 D: 본 F: 1,053 H: 728 J: 325 L: M: N: O: KH01-01-25
A:
맥문동 B: 8cm포트 (7~10분얼) C: 1 D: 본 E: 700.00 F: 700.0 G: 700.00 H: 700.0 I: K: M: N: P: 10 Q: R: MV-MMD08 BI: MV-MMD08 →
A:
초화류 식재 B: 양호 C: 1 D: 주 E: 325.00 F: 325.0 G: H: I: 325.00 J: 325.0 K: L: M: N: P: 20 Q: R: KH03-01-01 T: T BI: KH03-01-01 →
A:
부숙톱밥퇴비 B: 조경용
20kg/포 C: 0.1 D: KG E: 285.00 F: 28.5 G: 285.00 H: 28.5 I: K: M: N: P: 30 Q: R: M9276013 BI: M9276013 →
A: No.12 샤스타데이지 B: 8cm C: 1 D: 본 F: 1,853 H: 1,528 J: 325 L: M: N: O: KH01-01-27
A:
샤스타데이지 B: 8cm C: 1 D: 주 E: 1,500.00 F: 1,500.0 G: 1,500.00 H: 1,500.0 I: K: M: N: 87300087303 P: 10 Q: R: M2145040 BI: M2145040 →
A:
초화류 식재 B: 양호 C: 1 D: 주 E: 325.00 F: 325.0 G: H: I: 325.00 J: 325.0 K: L: M: N: P: 20 Q: R: KH03-01-01 T: T BI: KH03-01-01 →
A:
부숙톱밥퇴비 B: 조경용
20kg/포 C: 0.1 D: KG E: 285.00 F: 28.5 G: 285.00 H: 28.5 I: K: M: N: P: 30 Q: R: M9276013 BI: M9276013 →
A: No.13 노랑꽃창포 B: 10cm C: 1 D: 본 F: 2,828 H: 2,028 J: 800 L: M: N: O: KH01-01-30
A:
노랑꽃창포 B: 10cm C: 1 D: 주 E: 2,000.00 F: 2,000.0 G: 2,000.00 H: 2,000.0 I: K: M: N: 87300087303 P: 10 Q: R: M2145043 BI: M2145043 →
A:
초화류 식재 B: 불량 C: 1 D: 주 E: 800.00 F: 800.0 G: H: I: 800.00 J: 800.0 K: L: M: N: P: 20 Q: R: KH03-01-02 T: T BI: KH03-01-02 →
A:
부숙톱밥퇴비 B: 조경용
20kg/포 C: 0.1 D: KG E: 285.00 F: 28.5 G: 285.00 H: 28.5 I: K: M: N: P: 30 Q: R: M9276013 BI: M9276013 →
A: No.14 자주꽃창포 B: 10cm C: 1 D: 본 F: 2,828 H: 2,028 J: 800 L: M: N: O: KH01-01-31
A:
자주꽃창포 B: 10cm C: 1 D: 주 E: 2,000.00 F: 2,000.0 G: 2,000.00 H: 2,000.0 I: K: M: N: 87300087303 P: 10 Q: R: M2145044 BI: M2145044 →
A:
초화류 식재 B: 불량 C: 1 D: 주 E: 800.00 F: 800.0 G: H: I: 800.00 J: 800.0 K: L: M: N: P: 20 Q: R: KH03-01-02 T: T BI: KH03-01-02 →
A:
부숙톱밥퇴비 B: 조경용
20kg/포 C: 0.1 D: KG E: 285.00 F: 28.5 G: 285.00 H: 28.5 I: K: M: N: P: 30 Q: R: M9276013 BI: M9276013 →
A: No.15 보도교A 목재데크 B: A=686㎡ C: 1 D: 개소 F: 70,680,631 H: 13,371,351 J: 55,854,035 L: 1,455,245 M: N: O: TO-100500
A:
구조용 아연도각관 B: 50x50x2.3t C: 1787.1 D: m E: 5,050.00 F: 9,024,855.0 G: 5,050.00 H: 9,024,855.0 I: K: M: N: P: 100 Q: R: M0765030 BI: M0765030 →
A:
목재데크틀설치 B: 평구조 C: 5.683 D: ton E: 3,095,658.00 F: 17592624.3 G: H: I: 2,976,595.00 J: 16915989.3 K: 119,063.00 L: 676,635.0 M: N: P: 110 Q: R: SG01200 T: T BI: SG01200 →
A:
목재덱 B: 25T C: 720.3 D: ㎡ E: F: G: H: I: J: K: L: M: N: P: 170 Q: R: G V: 0 W: 0 X: 0
A:
목재데크 설치 B: 합성목재 C: 686 D: ㎡ E: 64,232.00 F: 44,063,152.0 G: 6,336.00 H: 4,346,496.0 I: 56,761.00 J: 38,938,046.0 K: 1,135.00 L: 778,610.0 M: N: P: 175 Q: R: SG01203 T: T BI: SG01203 →
A:
알루미늄난간 B: W2,000xH1,200 C: 563 D: m E: F: G: H: I: J: K: L: M: N: P: 180 Q: R: G V: 0 W: 0 X: 0
A: No.16 보도교B 목재데크 B: A=60㎡ C: 1 D: 개소 F: 6,261,672 H: 1,196,745 J: 4,935,629 L: 129,298 M: N: O: TO-100501
A:
구조용 아연도각관 B: 50x50x2.3t C: 161.7 D: m E: 5,050.00 F: 816,585.0 G: 5,050.00 H: 816,585.0 I: K: M: N: P: 100 Q: R: M0765030 BI: M0765030 →
A:
목재데크틀설치 B: 평구조 C: 0.514 D: ton E: 3,095,658.00 F: 1591168.1 G: H: I: 2,976,595.00 J: 1529969.8 K: 119,063.00 L: 61198.3 M: N: P: 110 Q: R: SG01200 T: T BI: SG01200 →
A:
목재덱 B: 25T C: 63 D: ㎡ E: F: G: H: I: J: K: L: M: N: P: 170 Q: R: G V: 0 W: 0 X: 0
A:
목재데크 설치 B: 합성목재 C: 60 D: ㎡ E: 64,232.00 F: 3,853,920.0 G: 6,336.00 H: 380,160.0 I: 56,761.00 J: 3,405,660.0 K: 1,135.00 L: 68,100.0 M: N: P: 175 Q: R: SG01203 T: T BI: SG01203 →
A:
알루미늄난간 B: W2,000xH1,200 C: 60 D: m E: F: G: H: I: J: K: L: M: N: P: 190 Q: R: G V: 0 W: 0 X: 0
A: No.17 목재데크A B: A=18㎡ C: 1 D: 개소 F: 8,063,864 H: 1,793,549 J: 6,115,651 L: 154,664 M: N: O: TO-100502
A:
터파기 B: (기계)Type-Ⅰ(백호 1.0㎥) C: 1.47 D: ㎥ E: 1,781.00 F: 2,618.0 G: 563.00 H: 827.6 I: 795.00 J: 1168.6 K: 423.00 L: 621.8 M: N: P: 10 Q: R: TO-CAA10542 T: F BI: TO-CAA10542 →
A:
잔토처리공 (기계) B: 굴삭기(0.7㎥)100% C: 0.27 D: ㎥ E: 1,430.00 F: 386.0 G: 328.00 H: 88.5 I: 779.00 J: 210.3 K: 323.00 L: 87.2 M: N: P: 20 Q: R: KH_0701-002 T: F BI: KH_0701-002 →
A:
되메우고 다짐 B: BH0.7㎥ + PC C: 1.2 D: ㎥ E: 5,578.00 F: 6693.599999999999 G: 581.00 H: 697.2 I: 4,580.00 J: 5,496.0 K: 417.00 L: 500.4 M: N: P: 30 Q: R: PC_0313-19A T: F BI: PC_0313-19A →
A:
합판거푸집 B: 6회 C: 3.6 D: ㎡ E: 46,577.00 F: 167677.2 G: 12,132.00 H: 43675.2 I: 34,445.00 J: 124,002.0 K: L: M: N: P: 40 Q: R: TO-CED64884 T: T BI: TO-CED64884 →
A:
레미콘 B: 25-18-80 C: 0.275 D: M3 E: F: G: H: I: J: K: L: M: N: 56100607151 P: 50 Q: R: G V: 0 W: 0 X: 0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0.27 D: ㎥ E: 35,066.00 F: 9467.699999999999 G: 4,491.00 H: 1212.5 I: 27,340.00 J: 7381.8 K: 3,235.00 L: 873.4 M: N: P: 60 Q: R: TO-CAA10011 T: F BI: TO-CAA10011 →
A:
H형강 B: 100×100×6×8T C: 886 D: KG E: 1,210.00 F: 1,072,060.0 G: 1,210.00 H: 1,072,060.0 I: K: M: N: P: 70 Q: R: M0765050 BI: M0765050 →
A:
경량형 철골조 조립설치 B: 내력식 C: 0.843 D: ton E: 4,001,394.00 F: 3373175.1 G: H: I: 3,884,849.00 J: 3274927.7 K: 116,545.00 L: 98247.4 M: N: P: 80 Q: R: SG01197 T: T BI: SG01197 →
A:
구조용각관 B: 40x20x1.6T C: 3.282 D: M E: 2,000.00 F: 6,564.0 G: 2,000.00 H: 6,564.0 I: K: M: N: P: 90 Q: R: M0765052 BI: M0765052 →
A:
구조용 아연도각관 B: 50x50x2.3t C: 50.4 D: m E: 5,050.00 F: 254,520.0 G: 5,050.00 H: 254,520.0 I: K: M: N: P: 100 Q: R: M0765030 BI: M0765030 →
A:
목재데크틀설치 B: 평구조 C: 0.16 D: ton E: 3,095,658.00 F: 495305.2 G: H: I: 2,976,595.00 J: 476255.2 K: 119,063.00 L: 19,050.0 M: N: P: 110 Q: R: SG01200 T: T BI: SG01200 →
A:
베이스플레이트 B: 200x200x6T C: 10 D: ea E: 20,000.00 F: 200,000.0 G: 20,000.00 H: 200,000.0 I: K: M: N: P: 120 Q: R: MA23014 BI: MA23014 →
A:
잡철물설치(규격물설치) B: 경량철재 C: 0.023 D: ton E: 4,375,189.00 F: 100629.3 G: H: I: 4,051,101.00 J: 93175.3 K: 324,088.00 L: 7,454.0 M: N: P: 130 Q: R: SG01199 T: T BI: SG01199 →
A:
철제도장 B: 철재면2회 C: 0.8 D: M2 E: 24,470.00 F: 19,576.0 G: 2,854.00 H: 2283.2 I: 21,616.00 J: 17292.8 K: L: M: N: P: 140 Q: R: H-SY-01-13-0 T: T BI: H-SY-01-13-0 →
A: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0.8 D: M2 E: 13,380.00 F: 10,704.0 G: 1,028.00 H: 822.4 I: 12,352.00 J: 9881.6 K: L: M: N: P: 150 Q: R: H-SY-01-14-0 T: T BI: H-SY-01-14-0 →
A:
셋트앵커(STS) B: Φ12 x 125mm C: 42 D: ea E: 1,320.00 F: 55,440.0 G: 1,320.00 H: 55,440.0 I: K: M: N: P: 160 Q: R: MA23011 BI: MA23011 →
A:
앵커볼트 설치 B: Φ16이하 C: 40 D: 개 E: 17,852.00 F: 714,080.0 G: H: I: 17,852.00 J: 714,080.0 K: L: M: N: P: 165 Q: R: TO-CED00114 T: T BI: TO-CED00114 →
A:
목재덱 B: 25T C: 25.75 D: ㎡ E: F: G: H: I: J: K: L: M: N: P: 170 Q: R: G V: 0 W: 0 X: 0
A:
목재데크 설치 B: 합성목재 C: 24.52 D: ㎡ E: 64,232.00 F: 1574968.5999999999 G: 6,336.00 H: 155358.7 I: 56,761.00 J: 1391779.7 K: 1,135.00 L: 27830.2 M: N: P: 175 Q: R: SG01203 T: T BI: SG01203 →
A:
알루미늄난간 B: W2,000xH1,200 C: 17 D: m E: F: G: H: I: J: K: L: M: N: P: 190 Q: R: G V: 0 W: 0 X: 0
A: No.18 목재데크B B: A=26㎡ C: 1 D: 개소 F: 7,687,521 H: 1,844,451 J: 5,701,676 L: 141,394 M: N: O: TO-100503
A:
터파기 B: (기계)Type-Ⅰ(백호 1.0㎥) C: 2.205 D: ㎥ E: 1,781.00 F: 3,927.0 G: 563.00 H: 1241.4 I: 795.00 J: 1752.9 K: 423.00 L: 932.7 M: N: P: 10 Q: R: TO-CAA10542 T: F BI: TO-CAA10542 →
A:
잔토처리공 (기계) B: 굴삭기(0.7㎥)100% C: 0.405 D: ㎥ E: 1,430.00 F: 579.0 G: 328.00 H: 132.8 I: 779.00 J: 315.4 K: 323.00 L: 130.8 M: N: P: 20 Q: R: KH_0701-002 T: F BI: KH_0701-002 →
A:
되메우고 다짐 B: BH0.7㎥ + PC C: 1.8 D: ㎥ E: 5,578.00 F: 10040.4 G: 581.00 H: 1045.8 I: 4,580.00 J: 8,244.0 K: 417.00 L: 750.6 M: N: P: 30 Q: R: PC_0313-19A T: F BI: PC_0313-19A →
A:
합판거푸집 B: 6회 C: 5.4 D: ㎡ E: 46,577.00 F: 251515.8 G: 12,132.00 H: 65512.8 I: 34,445.00 J: 186,003.0 K: L: M: N: P: 40 Q: R: TO-CED64884 T: T BI: TO-CED64884 →
A:
레미콘 B: 25-18-80 C: 0.413 D: M3 E: F: G: H: I: J: K: L: M: N: 56100607151 P: 50 Q: R: G V: 0 W: 0 X: 0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0.405 D: ㎥ E: 35,066.00 F: 14201.6 G: 4,491.00 H: 1818.8 I: 27,340.00 J: 11072.7 K: 3,235.00 L: 1310.1 M: N: P: 60 Q: R: TO-CAA10011 T: F BI: TO-CAA10011 →
A:
구조용 아연도각관 B: 100x100x2.3t C: 73.815 D: m E: 10,450.00 F: 771366.7 G: 10,450.00 H: 771366.7 I: K: M: N: P: 70 Q: R: M0765031 BI: M0765031 →
A:
구조용 아연도각관 B: 50x50x2.3t C: 75.6 D: m E: 5,050.00 F: 381,780.0 G: 5,050.00 H: 381,780.0 I: K: M: N: P: 80 Q: R: M0765030 BI: M0765030 →
A:
목재데크틀설치 B: 평구조 C: 0.728 D: ton E: 3,095,658.00 F: 2253638.9 G: H: I: 2,976,595.00 J: 2166961.1 K: 119,063.00 L: 86677.8 M: N: P: 90 Q: R: SG01200 T: T BI: SG01200 →
A:
베이스플레이트 B: 200x200x6T C: 15 D: ea E: 20,000.00 F: 300,000.0 G: 20,000.00 H: 300,000.0 I: K: M: N: P: 100 Q: R: MA23014 BI: MA23014 →
A:
잡철물설치(규격물설치) B: 경량철재 C: 0.03 D: ton E: 4,375,189.00 F: 131255.6 G: H: I: 4,051,101.00 J: 121,533.0 K: 324,088.00 L: 9722.6 M: N: P: 110 Q: R: SG01199 T: T BI: SG01199 →
A:
철제도장 B: 철재면2회 C: 1.2 D: M2 E: 24,470.00 F: 29,364.0 G: 2,854.00 H: 3424.8 I: 21,616.00 J: 25939.2 K: L: M: N: P: 120 Q: R: H-SY-01-13-0 T: T BI: H-SY-01-13-0 →
A: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1.2 D: M2 E: 13,380.00 F: 16,056.0 G: 1,028.00 H: 1233.6 I: 12,352.00 J: 14822.4 K: L: M: N: P: 130 Q: R: H-SY-01-14-0 T: T BI: H-SY-01-14-0 →
A:
셋트앵커(STS) B: Φ12 x 125mm C: 63 D: ea E: 1,320.00 F: 83,160.0 G: 1,320.00 H: 83,160.0 I: K: M: N: P: 140 Q: R: MA23011 BI: MA23011 →
A:
앵커볼트 설치 B: Φ16이하 C: 60 D: 개 E: 17,852.00 F: 1,071,120.0 G: H: I: 17,852.00 J: 1,071,120.0 K: L: M: N: P: 150 Q: R: TO-CED00114 T: T BI: TO-CED00114 →
A:
목재덱 B: 25T C: 38.74 D: ㎡ E: F: G: H: I: J: K: L: M: N: P: 160 Q: R: G V: 0 W: 0 X: 0
A:
목재데크 설치 B: 합성목재 C: 36.89 D: ㎡ E: 64,232.00 F: 2369518.3000000003 G: 6,336.00 H: 233,735.0 I: 56,761.00 J: 2093913.2 K: 1,135.00 L: 41870.1 M: N: P: 170 Q: R: SG01203 T: T BI: SG01203 →
A:
알루미늄난간 B: W2,000xH1,200 C: 26 D: m E: F: G: H: I: J: K: L: M: N: P: 190 Q: R: G V: 0 W: 0 X: 0
A: No.19 목재데크C B: A=101㎡ C: 1 D: 개소 F: 28,816,199 H: 6,908,187 J: 21,376,771 L: 531,241 M: N: O: TO-100504
A:
터파기 B: (기계)Type-Ⅰ(백호 1.0㎥) C: 8.232 D: ㎥ E: 1,781.00 F: 14661.1 G: 563.00 H: 4634.6 I: 795.00 J: 6544.4 K: 423.00 L: 3482.1 M: N: P: 10 Q: R: TO-CAA10542 T: F BI: TO-CAA10542 →
A:
잔토처리공 (기계) B: 굴삭기(0.7㎥)100% C: 1.512 D: ㎥ E: 1,430.00 F: 2,162.0 G: 328.00 H: 495.9 I: 779.00 J: 1177.8 K: 323.00 L: 488.3 M: N: P: 20 Q: R: KH_0701-002 T: F BI: KH_0701-002 →
A:
되메우고 다짐 B: BH0.7㎥ + PC C: 6.72 D: ㎥ E: 5,578.00 F: 37484.1 G: 581.00 H: 3904.3 I: 4,580.00 J: 30777.6 K: 417.00 L: 2802.2 M: N: P: 30 Q: R: PC_0313-19A T: F BI: PC_0313-19A →
A:
합판거푸집 B: 6회 C: 20.16 D: ㎡ E: 46,577.00 F: 938992.2999999999 G: 12,132.00 H: 244581.1 I: 34,445.00 J: 694411.2 K: L: M: N: P: 40 Q: R: TO-CED64884 T: T BI: TO-CED64884 →
A:
레미콘 B: 25-18-80 C: 1.542 D: M3 E: F: G: H: I: J: K: L: M: N: 56100607151 P: 50 Q: R: G V: 0 W: 0 X: 0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1.512 D: ㎥ E: 35,066.00 F: 53019.600000000006 G: 4,491.00 H: 6790.3 I: 27,340.00 J: 41,338.0 K: 3,235.00 L: 4891.3 M: N: P: 60 Q: R: TO-CAA10011 T: F BI: TO-CAA10011 →
A:
구조용 아연도각관 B: 100x100x2.3t C: 275.21 D: m E: 10,450.00 F: 2875944.5 G: 10,450.00 H: 2875944.5 I: K: M: N: P: 70 Q: R: M0765031 BI: M0765031 →
A:
구조용 아연도각관 B: 50x50x2.3t C: 286.65 D: m E: 5,050.00 F: 1447582.5 G: 5,050.00 H: 1447582.5 I: K: M: N: P: 75 Q: R: M0765030 BI: M0765030 →
A:
목재데크틀설치 B: 평구조 C: 2.732 D: ton E: 3,095,658.00 F: 8457337.6 G: H: I: 2,976,595.00 J: 8132057.5 K: 119,063.00 L: 325280.1 M: N: P: 80 Q: R: SG01200 T: T BI: SG01200 →
A:
베이스플레이트 B: 200x200x6T C: 56 D: ea E: 20,000.00 F: 1,120,000.0 G: 20,000.00 H: 1,120,000.0 I: K: M: N: P: 90 Q: R: MA23014 BI: MA23014 →
A:
잡철물설치(규격물설치) B: 경량철재 C: 0.115 D: ton E: 4,375,189.00 F: 503146.69999999995 G: H: I: 4,051,101.00 J: 465876.6 K: 324,088.00 L: 37270.1 M: N: P: 100 Q: R: SG01199 T: T BI: SG01199 →
A:
철제도장 B: 철재면2회 C: 4.5 D: M2 E: 24,470.00 F: 110,115.0 G: 2,854.00 H: 12,843.0 I: 21,616.00 J: 97,272.0 K: L: M: N: P: 110 Q: R: H-SY-01-13-0 T: T BI: H-SY-01-13-0 →
A: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4.5 D: M2 E: 13,380.00 F: 60,210.0 G: 1,028.00 H: 4,626.0 I: 12,352.00 J: 55,584.0 K: L: M: N: P: 120 Q: R: H-SY-01-14-0 T: T BI: H-SY-01-14-0 →
A:
셋트앵커(STS) B: Φ12 x 125mm C: 235 D: ea E: 1,320.00 F: 310,200.0 G: 1,320.00 H: 310,200.0 I: K: M: N: P: 130 Q: R: MA23011 BI: MA23011 →
A:
앵커볼트 설치 B: Φ16이하 C: 224 D: 개 E: 17,852.00 F: 3,998,848.0 G: H: I: 17,852.00 J: 3,998,848.0 K: L: M: N: P: 140 Q: R: TO-CED00114 T: T BI: TO-CED00114 →
A:
목재덱 B: 25T C: 145.27 D: ㎡ E: F: G: H: I: J: K: L: M: N: P: 150 Q: R: G V: 0 W: 0 X: 0
A:
목재데크 설치 B: 합성목재 C: 138.35 D: ㎡ E: 64,232.00 F: 8886497.1 G: 6,336.00 H: 876585.6 I: 56,761.00 J: 7852884.3 K: 1,135.00 L: 157027.2 M: N: P: 160 Q: R: SG01203 T: T BI: SG01203 →
A:
알루미늄난간 B: W2,000xH1,200 C: 97 D: m E: F: G: H: I: J: K: L: M: N: P: 180 Q: R: G V: 0 W: 0 X: 0
A: No.20 목재데크D B: A=11㎡ C: 1 D: 개소 F: 3,558,521 H: 1,081,385 J: 2,421,776 L: 55,360 M: N: O: TO-100505
A:
터파기 B: (기계)Type-Ⅰ(백호 1.0㎥) C: 1.176 D: ㎥ E: 1,781.00 F: 2094.3 G: 563.00 H: 662.0 I: 795.00 J: 934.9 K: 423.00 L: 497.4 M: N: P: 10 Q: R: TO-CAA10542 T: F BI: TO-CAA10542 →
A:
잔토처리공 (기계) B: 굴삭기(0.7㎥)100% C: 0.216 D: ㎥ E: 1,430.00 F: 308.7 G: 328.00 H: 70.8 I: 779.00 J: 168.2 K: 323.00 L: 69.7 M: N: P: 20 Q: R: KH_0701-002 T: F BI: KH_0701-002 →
A:
되메우고 다짐 B: BH0.7㎥ + PC C: 0.96 D: ㎥ E: 5,578.00 F: 5354.8 G: 581.00 H: 557.7 I: 4,580.00 J: 4396.8 K: 417.00 L: 400.3 M: N: P: 30 Q: R: PC_0313-19A T: F BI: PC_0313-19A →
A:
합판거푸집 B: 6회 C: 2.88 D: ㎡ E: 46,577.00 F: 134141.7 G: 12,132.00 H: 34940.1 I: 34,445.00 J: 99201.6 K: L: M: N: P: 40 Q: R: TO-CED64884 T: T BI: TO-CED64884 →
A:
레미콘 B: 25-18-80 C: 0.22 D: ㎥ E: F: G: H: I: J: K: L: M: N: 56100607151 P: 50 Q: R: G V: 0 W: 0 X: 0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0.216 D: ㎥ E: 35,066.00 F: 7574.099999999999 G: 4,491.00 H: 970.0 I: 27,340.00 J: 5905.4 K: 3,235.00 L: 698.7 M: N: P: 60 Q: R: TO-CAA10011 T: F BI: TO-CAA10011 →
A:
구조용 아연도각관 B: 100x100x2.3t C: 24.738 D: m E: 10,450.00 F: 258512.1 G: 10,450.00 H: 258512.1 I: K: M: N: P: 70 Q: R: M0765031 BI: M0765031 →
A:
구조용 아연도각관 B: 50x50x2.3t C: 30.45 D: m E: 5,050.00 F: 153772.5 G: 5,050.00 H: 153772.5 I: K: M: N: P: 80 Q: R: M0765030 BI: M0765030 →
A:
목재데크틀설치 B: 평구조 C: 0.259 D: ton E: 3,095,658.00 F: 801775.4 G: H: I: 2,976,595.00 J: 770938.1 K: 119,063.00 L: 30837.3 M: N: P: 90 Q: R: SG01200 T: T BI: SG01200 →
A:
베이스플레이트 B: 200x200x6T C: 8 D: ea E: 20,000.00 F: 160,000.0 G: 20,000.00 H: 160,000.0 I: K: M: N: P: 100 Q: R: MA23014 BI: MA23014 →
A:
잡철물설치(규격물설치) B: 경량철재 C: 0.016 D: ton E: 4,375,189.00 F: 70,003.0 G: H: I: 4,051,101.00 J: 64817.6 K: 324,088.00 L: 5185.4 M: N: P: 110 Q: R: SG01199 T: T BI: SG01199 →
A:
철제도장 B: 철재면2회 C: 0.6 D: M2 E: 24,470.00 F: 14,682.0 G: 2,854.00 H: 1712.4 I: 21,616.00 J: 12969.6 K: L: M: N: P: 120 Q: R: H-SY-01-13-0 T: T BI: H-SY-01-13-0 →
A: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0.6 D: M2 E: 13,380.00 F: 8,028.0 G: 1,028.00 H: 616.8 I: 12,352.00 J: 7411.2 K: L: M: N: P: 130 Q: R: H-SY-01-14-0 T: T BI: H-SY-01-14-0 →
A:
셋트앵커(STS) B: Φ12 x 125mm C: 281 D: ea E: 1,320.00 F: 370,920.0 G: 1,320.00 H: 370,920.0 I: K: M: N: P: 140 Q: R: MA23011 BI: MA23011 →
A:
앵커볼트 설치 B: Φ16이하 C: 32 D: 개 E: 17,852.00 F: 571,264.0 G: H: I: 17,852.00 J: 571,264.0 K: L: M: N: P: 150 Q: R: TO-CED00114 T: T BI: TO-CED00114 →
A:
목재덱 B: 25T C: 16.35 D: ㎡ E: F: G: H: I: J: K: L: M: N: P: 160 Q: R: G V: 0 W: 0 X: 0
A:
목재데크 설치 B: 합성목재 C: 15.57 D: ㎡ E: 64,232.00 F: 1000092.1 G: 6,336.00 H: 98651.5 I: 56,761.00 J: 883768.7 K: 1,135.00 L: 17671.9 M: N: P: 170 Q: R: SG01203 T: T BI: SG01203 →
A:
알루미늄난간 B: W2,000xH1,200 C: 10 D: m E: F: G: H: I: J: K: L: M: N: P: 180 Q: R: G V: 0 W: 0 X: 0
A: No.21 목재데크E B: A=63㎡ C: 1 D: 개소 F: 16,194,743 H: 3,839,451 J: 12,059,392 L: 295,900 M: N: O: TO-100506
A:
터파기 B: (기계)Type-Ⅰ(백호 1.0㎥) C: 4.704 D: ㎥ E: 1,781.00 F: 8377.6 G: 563.00 H: 2648.3 I: 795.00 J: 3739.6 K: 423.00 L: 1989.7 M: N: P: 10 Q: R: TO-CAA10542 T: F BI: TO-CAA10542 →
A:
잔토처리공 (기계) B: 굴삭기(0.7㎥)100% C: 0.864 D: ㎥ E: 1,430.00 F: 1235.3 G: 328.00 H: 283.3 I: 779.00 J: 673.0 K: 323.00 L: 279.0 M: N: P: 20 Q: R: KH_0701-002 T: F BI: KH_0701-002 →
A:
되메우고 다짐 B: BH0.7㎥ + PC C: 3.84 D: ㎥ E: 5,578.00 F: 21419.4 G: 581.00 H: 2,231.0 I: 4,580.00 J: 17587.2 K: 417.00 L: 1601.2 M: N: P: 30 Q: R: PC_0313-19A T: F BI: PC_0313-19A →
A:
합판거푸집 B: 6회 C: 11.52 D: ㎡ E: 46,577.00 F: 536,567.0 G: 12,132.00 H: 139760.6 I: 34,445.00 J: 396806.4 K: L: M: N: P: 40 Q: R: TO-CED64884 T: T BI: TO-CED64884 →
A:
레미콘 B: 25-18-80 C: 0.881 D: ㎥ E: F: G: H: I: J: K: L: M: N: 56100607151 P: 50 Q: R: G V: 0 W: 0 X: 0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0.864 D: ㎥ E: 35,066.00 F: 30296.9 G: 4,491.00 H: 3880.2 I: 27,340.00 J: 23621.7 K: 3,235.00 L: 2,795.0 M: N: P: 60 Q: R: TO-CAA10011 T: F BI: TO-CAA10011 →
A:
구조용 아연도각관 B: 100x100x2.3t C: 143.22 D: m E: 10,450.00 F: 1,496,649.0 G: 10,450.00 H: 1,496,649.0 I: K: M: N: P: 70 Q: R: M0765031 BI: M0765031 →
A:
구조용 아연도각관 B: 50x50x2.3t C: 170.1 D: m E: 5,050.00 F: 859,005.0 G: 5,050.00 H: 859,005.0 I: K: M: N: P: 80 Q: R: M0765030 BI: M0765030 →
A:
목재데크틀설치 B: 평구조 C: 1.488 D: ton E: 3,095,658.00 F: 4,606,339.0 G: H: I: 2,976,595.00 J: 4429173.3 K: 119,063.00 L: 177165.7 M: N: P: 90 Q: R: SG01200 T: T BI: SG01200 →
A:
베이스플레이트 B: 200x200x6T C: 32 D: ea E: 20,000.00 F: 640,000.0 G: 20,000.00 H: 640,000.0 I: K: M: N: P: 100 Q: R: MA23014 BI: MA23014 →
A:
잡철물설치(규격물설치) B: 경량철재 C: 0.065 D: ton E: 4,375,189.00 F: 284387.2 G: H: I: 4,051,101.00 J: 263321.5 K: 324,088.00 L: 21065.7 M: N: P: 110 Q: R: SG01199 T: T BI: SG01199 →
A:
철제도장 B: 철재면2회 C: 2.6 D: M2 E: 24,470.00 F: 63,622.0 G: 2,854.00 H: 7420.4 I: 21,616.00 J: 56201.6 K: L: M: N: P: 120 Q: R: H-SY-01-13-0 T: T BI: H-SY-01-13-0 →
A: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2.6 D: M2 E: 13,380.00 F: 34,788.0 G: 1,028.00 H: 2672.8 I: 12,352.00 J: 32115.2 K: L: M: N: P: 130 Q: R: H-SY-01-14-0 T: T BI: H-SY-01-14-0 →
A:
셋트앵커(STS) B: Φ12 x 125mm C: 134 D: ea E: 1,320.00 F: 176,880.0 G: 1,320.00 H: 176,880.0 I: K: M: N: P: 140 Q: R: MA23011 BI: MA23011 →
A:
앵커볼트 설치 B: Φ16이하 C: 128 D: 개 E: 17,852.00 F: 2,285,056.0 G: H: I: 17,852.00 J: 2,285,056.0 K: L: M: N: P: 150 Q: R: TO-CED00114 T: T BI: TO-CED00114 →
A:
목재덱 B: 25T C: 84.19 D: ㎡ E: F: G: H: I: J: K: L: M: N: P: 160 Q: R: G V: 0 W: 0 X: 0
A:
목재데크 설치 B: 합성목재 C: 80.18 D: ㎡ E: 64,232.00 F: 5150121.600000001 G: 6,336.00 H: 508020.4 I: 56,761.00 J: 4551096.9 K: 1,135.00 L: 91004.3 M: N: P: 170 Q: R: SG01203 T: T BI: SG01203 →
A:
알루미늄난간 B: W2,000xH1,200 C: 64 D: m E: F: G: H: I: J: K: L: M: N: P: 180 Q: R: G V: 0 W: 0 X: 0
A: No.22 목재데크F B: A=65㎡ C: 1 D: 개소 F: 19,790,837 H: 4,571,043 J: 14,846,946 L: 372,848 M: N: O: TO-100507
A:
터파기 B: (기계)Type-Ⅰ(백호 1.0㎥) C: 5.733 D: ㎥ E: 1,781.00 F: 10210.3 G: 563.00 H: 3227.6 I: 795.00 J: 4557.7 K: 423.00 L: 2,425.0 M: N: P: 10 Q: R: TO-CAA10542 T: F BI: TO-CAA10542 →
A:
잔토처리공 (기계) B: 굴삭기(0.7㎥)100% C: 1.053 D: ㎥ E: 1,430.00 F: 1505.6 G: 328.00 H: 345.3 I: 779.00 J: 820.2 K: 323.00 L: 340.1 M: N: P: 20 Q: R: KH_0701-002 T: F BI: KH_0701-002 →
A:
되메우고 다짐 B: BH0.7㎥ + PC C: 4.68 D: ㎥ E: 5,578.00 F: 26104.9 G: 581.00 H: 2,719.0 I: 4,580.00 J: 21434.4 K: 417.00 L: 1951.5 M: N: P: 30 Q: R: PC_0313-19A T: F BI: PC_0313-19A →
A:
합판거푸집 B: 6회 C: 14.04 D: ㎡ E: 46,577.00 F: 653,941.0 G: 12,132.00 H: 170333.2 I: 34,445.00 J: 483607.8 K: L: M: N: P: 40 Q: R: TO-CED64884 T: T BI: TO-CED64884 →
A:
레미콘 B: 25-18-80 C: 1.074 D: ㎥ E: F: G: H: I: J: K: L: M: N: 56100607151 P: 50 Q: R: G V: 0 W: 0 X: 0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1.053 D: ㎥ E: 35,066.00 F: 36924.4 G: 4,491.00 H: 4,729.0 I: 27,340.00 J: 28,789.0 K: 3,235.00 L: 3406.4 M: N: P: 60 Q: R: TO-CAA10011 T: F BI: TO-CAA10011 →
A:
구조용 아연도각관 B: 100x100x2.3t C: 172.2 D: m E: 10,450.00 F: 1,799,490.0 G: 10,450.00 H: 1,799,490.0 I: K: M: N: P: 70 Q: R: M0765031 BI: M0765031 →
A:
구조용 아연도각관 B: 50x50x2.3t C: 197.25 D: m E: 5,050.00 F: 996112.5 G: 5,050.00 H: 996112.5 I: K: M: N: P: 80 Q: R: M0765030 BI: M0765030 →
A:
목재데크틀설치 B: 평구조 C: 1.541 D: ton E: 3,095,658.00 F: 4770408.8 G: H: I: 2,976,595.00 J: 4586932.8 K: 119,063.00 L: 183,476.0 M: N: P: 90 Q: R: SG01200 T: T BI: SG01200 →
A:
목재데크틀설치 B: 계단구조 C: 0.251 D: ton E: 5,223,418.00 F: 1311077.9 G: H: I: 5,022,518.00 J: 1,260,652.0 K: 200,900.00 L: 50425.9 M: N: P: 100 Q: R: SG01201 T: T BI: SG01201 →
A:
베이스플레이트 B: 200x200x6T C: 39 D: ea E: 20,000.00 F: 780,000.0 G: 20,000.00 H: 780,000.0 I: K: M: N: P: 110 Q: R: MA23014 BI: MA23014 →
A:
잡철물설치(규격물설치) B: 경량철재 C: 0.08 D: ton E: 4,375,189.00 F: 350,015.0 G: H: I: 4,051,101.00 J: 324,088.0 K: 324,088.00 L: 25,927.0 M: N: P: 120 Q: R: SG01199 T: T BI: SG01199 →
A:
철제도장 B: 철재면2회 C: 3.1 D: M2 E: 24,470.00 F: 75,857.0 G: 2,854.00 H: 8847.4 I: 21,616.00 J: 67009.6 K: L: M: N: P: 130 Q: R: H-SY-01-13-0 T: T BI: H-SY-01-13-0 →
A: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3.1 D: M2 E: 13,380.00 F: 41,478.0 G: 1,028.00 H: 3186.8 I: 12,352.00 J: 38291.2 K: L: M: N: P: 140 Q: R: H-SY-01-14-0 T: T BI: H-SY-01-14-0 →
A:
셋트앵커(STS) B: Φ12 x 125mm C: 164 D: ea E: 1,320.00 F: 216,480.0 G: 1,320.00 H: 216,480.0 I: K: M: N: P: 150 Q: R: MA23011 BI: MA23011 →
A:
앵커볼트 설치 B: Φ16이하 C: 156 D: 개 E: 17,852.00 F: 2,784,912.0 G: H: I: 17,852.00 J: 2,784,912.0 K: L: M: N: P: 160 Q: R: TO-CED00114 T: T BI: TO-CED00114 →
A:
목재덱 B: 25T C: 97.05 D: ㎡ E: F: G: H: I: J: K: L: M: N: P: 170 Q: R: G V: 0 W: 0 X: 0
A:
목재데크 설치 B: 합성목재 C: 92.42 D: ㎡ E: 64,232.00 F: 5936321.399999999 G: 6,336.00 H: 585573.1 I: 56,761.00 J: 5245851.6 K: 1,135.00 L: 104896.7 M: N: P: 180 Q: R: SG01203 T: T BI: SG01203 →
A:
알루미늄난간 B: W2,000xH1,200 C: 65 D: m E: F: G: H: I: J: K: L: M: N: P: 190 Q: R: G V: 0 W: 0 X: 0
A: No.23 흙콘크리트포장 B: T100, 건식 C: 1 D: ㎡ F: 7,149 H: 4,272 J: 2,457 L: 420 M: N: O: TO-100596
A:
터파기 B: (기계)Type-Ⅰ(백호 1.0㎥) C: 0.25 D: ㎥ E: 1,781.00 F: 445.09999999999997 G: 563.00 H: 140.7 I: 795.00 J: 198.7 K: 423.00 L: 105.7 M: N: P: 10 Q: R: TO-CAA10542 T: F BI: TO-CAA10542 →
A:
잔토처리공 (기계) B: 굴삭기(0.7㎥)100% C: 0.25 D: ㎥ E: 1,430.00 F: 357.4 G: 328.00 H: 82.0 I: 779.00 J: 194.7 K: 323.00 L: 80.7 M: N: P: 20 Q: R: KH_0701-002 T: F BI: KH_0701-002 →
A:
원지반 다짐 B: P.C 1.5TON 3회 C: 1 D: ㎡ E: 401.00 F: 401.0 G: 22.00 H: 22.0 I: 373.00 J: 373.0 K: 6.00 L: 6.0 M: N: P: 30 Q: R: KH_0701-007 T: F BI: KH_0701-007 →
A:
혼합골재(보조기층) B: ø40이하 C: 0.15 D: ㎥ E: 25,000.00 F: 3,750.0 G: 25,000.00 H: 3,750.0 I: K: M: N: P: 40 Q: R: M1111169821867556 BI: M1111169821867556 →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C: 0.15 D: ㎥ E: 14,647.00 F: 2196.9 G: 1,853.00 H: 277.9 I: 11,273.00 J: 1690.9 K: 1,521.00 L: 228.1 M: N: P: 50 Q: R: TO-CAAG484 T: F BI: TO-CAAG484 →
A:
흙콘크리트 B: T100, 건식 C: 1 D: ㎡ E: F: G: H: I: J: K: L: M: N: P: 60 Q: R: G V: 0 W: 0 X: 0
A: No.24 목재데크 재포장 B: 오일스테인 C: 1 D: 식 F: 6,584,474 H: 1,621,698 J: 4,962,776 L: M: N: O: HZB-61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C: 442 D: ㎡ E: 14,897.00 F: 6,584,474.0 G: 3,669.00 H: 1,621,698.0 I: 11,228.00 J: 4,962,776.0 K: L: M: N: P: 10 Q: R: TS000803 T: T BI: TS000803 →
A: No.25 녹지경계석(직선) B: 150x150x1,000 C: 1 D: M F: 51,147 H: 25,852 J: 24,134 L: 1,161 M: N: O: KH05-01-01
A:
터파기 B: (기계)Type-Ⅰ(백호 1.0㎥) C: 0.17 D: ㎥ E: 1,781.00 F: 302.70000000000005 G: 563.00 H: 95.7 I: 795.00 J: 135.1 K: 423.00 L: 71.9 M: N: P: 10 Q: R: TO-CAA10542 T: F BI: TO-CAA10542 →
A:
잔토처리공 (기계) B: 굴삭기(0.7㎥)100% C: 0.15 D: ㎥ E: 1,430.00 F: 214.4 G: 328.00 H: 49.2 I: 779.00 J: 116.8 K: 323.00 L: 48.4 M: N: P: 20 Q: R: KH_0701-002 T: F BI: KH_0701-002 →
A:
터파기 B: (기계)Type-Ⅰ(백호 1.0㎥) C: 0.02 D: ㎥ E: 1,781.00 F: 35.5 G: 563.00 H: 11.2 I: 795.00 J: 15.9 K: 423.00 L: 8.4 M: N: P: 30 Q: R: TO-CAA10542 T: F BI: TO-CAA10542 →
A:
레미콘 B: 25-18-80 C: 0.04 D: M3 E: F: G: H: I: J: K: L: M: N: 56100607151 P: 40 Q: R: G V: 0 W: 0 X: 0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0.04 D: ㎥ E: 35,066.00 F: 1402.6 G: 4,491.00 H: 179.6 I: 27,340.00 J: 1093.6 K: 3,235.00 L: 129.4 M: N: P: 50 Q: R: TO-CAA10011 T: F BI: TO-CAA10011 →
A:
합판거푸집 B: 6회 C: 0.4 D: ㎡ E: 46,577.00 F: 18630.8 G: 12,132.00 H: 4852.8 I: 34,445.00 J: 13,778.0 K: L: M: N: P: 60 Q: R: TO-CED64884 T: T BI: TO-CED64884 →
A:
녹지경계석-직선 B: 1000x150x150x150mm C: 1.03 D: 개 E: 18,876.00 F: 19442.2 G: 18,876.00 H: 19442.2 I: K: M: N: P: 70 Q: R: MA00019 BI: MA00019 →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B: A-Type, 350mm미만(폭+높이 C: 1 D: M E: 11,120.00 F: 11,120.0 G: 1,222.00 H: 1,222.0 I: 8,995.00 J: 8,995.0 K: 903.00 L: 903.0 M: N: P: 80 Q: R: TO-CA518414 T: F BI: TO-CA518414 →
A: No.26 녹지경계석(곡선) B: 150x150x1,000 C: 1 D: M F: 77,262 H: 50,384 J: 25,573 L: 1,305 M: N: O: KH05-01-02
A:
터파기 B: (기계)Type-Ⅰ(백호 1.0㎥) C: 0.17 D: ㎥ E: 1,781.00 F: 302.70000000000005 G: 563.00 H: 95.7 I: 795.00 J: 135.1 K: 423.00 L: 71.9 M: N: P: 10 Q: R: TO-CAA10542 T: F BI: TO-CAA10542 →
A:
잔토처리공 (기계) B: 굴삭기(0.7㎥)100% C: 0.15 D: ㎥ E: 1,430.00 F: 214.4 G: 328.00 H: 49.2 I: 779.00 J: 116.8 K: 323.00 L: 48.4 M: N: P: 20 Q: R: KH_0701-002 T: F BI: KH_0701-002 →
A:
터파기 B: (기계)Type-Ⅰ(백호 1.0㎥) C: 0.02 D: ㎥ E: 1,781.00 F: 35.5 G: 563.00 H: 11.2 I: 795.00 J: 15.9 K: 423.00 L: 8.4 M: N: P: 30 Q: R: TO-CAA10542 T: F BI: TO-CAA10542 →
A:
레미콘 B: 25-18-80 C: 0.04 D: M3 E: F: G: H: I: J: K: L: M: N: 56100607151 P: 40 Q: R: G V: 0 W: 0 X: 0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0.04 D: ㎥ E: 35,066.00 F: 1402.6 G: 4,491.00 H: 179.6 I: 27,340.00 J: 1093.6 K: 3,235.00 L: 129.4 M: N: P: 50 Q: R: TO-CAA10011 T: F BI: TO-CAA10011 →
A:
합판거푸집 B: 6회 C: 0.4 D: ㎡ E: 46,577.00 F: 18630.8 G: 12,132.00 H: 4852.8 I: 34,445.00 J: 13,778.0 K: L: M: N: P: 60 Q: R: TO-CED64884 T: T BI: TO-CED64884 →
A:
녹지경계석-곡선 B: 1000x150x150x150mm C: 1.03 D: 개 E: 42,504.00 F: 43779.1 G: 42,504.00 H: 43779.1 I: K: M: N: P: 70 Q: R: MA000191 BI: MA000191 →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B: A-Type, 350mm미만(폭+높이 C: 1 D: M E: 12,898.00 F: 12,898.0 G: 1,417.00 H: 1,417.0 I: 10,434.00 J: 10,434.0 K: 1,047.00 L: 1,047.0 M: N: P: 80 Q: R: TO-CAA11012 T: F BI: TO-CAA11012 →
A: No.27 입구안내사인 B: 5,800x250xH1,350 C: 1 D: 개소 F: 29,140,000 H: 29,140,000 J: L: M: N: O: TO-100498
A:
입구안내사인A B: 150x1500 C: 5 D: EA E: 4,280,000.00 F: 21,400,000.0 G: 4,280,000.00 H: 21,400,000.0 I: K: M: N: P: 10 Q: R: MB03004 BI: MB03004 →
A:
입구안내사인B B: 100x700 C: 3 D: EA E: 2,580,000.00 F: 7,740,000.0 G: 2,580,000.00 H: 7,740,000.0 I: K: M: N: P: 20 Q: R: MB03005 BI: MB03005 →
A: No.28 근원(흉고)직경 식재 B: R12~20(B10~17), 기계 C: 1 D: 주 F: 134,718 H: 13,348 J: 110,446 L: 10,924 M: 표준품셈 공통 4-3-5 N: O: KH03-01-04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25 D: 인 E: 235,843.00 F: 58960.7 G: I: 235,843.00 J: 58960.7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38 BI: L001010101000038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83 D: 인 E: 172,698.00 F: 14333.9 G: I: 172,698.00 J: 14333.9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M3 C: 0.667 D: HR E: 92,091.00 F: 61424.6 G: 20,013.00 H: 13348.6 I: 55,700.00 J: 37151.9 K: 16,378.00 L: 10924.1 M: N: P: 30 Q: R: E00000201004000000 BI: E00000201004000000 →
A: No.29 관목식재 B: 군식 H1.2~1.5 C: 1 D: 주 F: 6,161 H: J: 6,161 L: M: 표준품셈 공통4-2-3 N: O: TO-00452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21 D: 인 E: 235,843.00 F: 4952.7 G: I: 235,843.00 J: 4952.7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38 BI: L001010101000038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7 D: 인 E: 172,698.00 F: 1208.8 G: I: 172,698.00 J: 1208.8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No.30 관목식재 B: 군식 H0.3~0.7 C: 1 D: 주 F: 2,876 H: J: 2,876 L: M: 표준품셈 공통4-2-3 N: O: TO-0045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1 D: 인 E: 235,843.00 F: 2358.4 G: I: 235,843.00 J: 2358.4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38 BI: L001010101000038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3 D: 인 E: 172,698.00 F: 518.0 G: I: 172,698.00 J: 518.0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No.31 관목식재 B: 군식 H0.8~1.1 C: 1 D: 주 F: 4,401 H: J: 4,401 L: M: 표준품셈 공통4-2-3 N: O: TO-00451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15 D: 인 E: 235,843.00 F: 3537.6 G: I: 235,843.00 J: 3537.6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38 BI: L001010101000038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5 D: 인 E: 172,698.00 F: 863.4 G: I: 172,698.00 J: 863.4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No.32 초화류 식재 B: 양호 C: 1 D: 주 F: 325 H: J: 325 L: M: 표준품셈 공통 4-1-4 N: O: KH03-01-01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01111 D: 인 E: 235,843.00 F: 262.0 G: I: 235,843.00 J: 262.0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38 BI: L001010101000038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037 D: 인 E: 172,698.00 F: 63.8 G: I: 172,698.00 J: 63.8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No.33 초화류 식재 B: 불량 C: 1 D: 주 F: 800 H: J: 800 L: M: 표준품셈 공통 4-1-4 N: O: KH03-01-02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02727 D: 인 E: 235,843.00 F: 643.1 G: I: 235,843.00 J: 643.1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38 BI: L001010101000038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0909 D: 인 E: 172,698.00 F: 156.9 G: I: 172,698.00 J: 156.9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No.34 목재데크틀설치 B: 평구조 C: 1 D: ton F: 3,095,658 H: J: 2,976,595 L: 119,063 M: 표준품셈 건축 4-3-2 N: O: SG01200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7.5 D: 인 E: 243,870.00 F: 1,829,025.0 G: I: 243,870.00 J: 1,829,025.0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09 BI: L001010101000009 →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2.5 D: 인 E: 286,330.00 F: 715,825.0 G: I: 286,330.00 J: 715,825.0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12 BI: L001010101000012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2.5 D: 인 E: 172,698.00 F: 431,745.0 G: I: 172,698.00 J: 431,745.0 K: M: N: P: 30 Q: R: L001010101000002 AA: EQ+ = AB: 119063.8 AC: EQ = AD: 119063.8 BI: L001010101000002 →
A:
공수손료 및 경장비 B: 노무비의 C: 4 D: % E: F: 119063.8 H: J: L: 119063.8 M: N: P: 40 Q: R: F X: eq=la(10,0,30)*4/100
A: No.35 목재데크 설치 B: 합성목재 C: 1 D: ㎡ F: 64,232 H: 6,336 J: 56,761 L: 1,135 M: 표준품셈 건축 4-3-2 N: O: SG01203
A:
목재덱 B: 25T C: 1.1 D: ㎡ E: 96,000.00 F: 105,600.0 G: 96,000.00 H: 105,600.0 I: K: M: N: P: 10 Q: * R: M0765040 BI: M0765040 →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0.16667 D: 인 E: 282,990.00 F: 47165.9 G: I: 282,990.00 J: 47165.9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23 BI: L001010101000023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5556 D: 인 E: 172,698.00 F: 9595.1 G: I: 172,698.00 J: 9595.1 K: M: N: P: 30 Q: R: L001010101000002 AA: EQ+ = AB: 1135.2 AC: EQ = AD: 1135.2 BI: L001010101000002 →
A:
공수손료 및 경장비 B: 노무비의 C: 2 D: % E: F: 1135.2 H: J: L: 1135.2 M: N: P: 40 Q: R: F X: la(20,0,30)*2/100 = ?EQ
AA: MA+ = AB: 6336 AC: MA = AD: 6336
A:
공수손료 및 경장비 B: 재료비의 C: 6 D: % E: F: 6,336.0 H: 6,336.0 J: L: M: N: P: 50 Q: R: F X: MA(10)*6/100 =?MA

A: No.36 합판거푸집 B: 6회 C: 1 D: ㎡ F: 46,577 H: 12,132 J: 34,445 L: M: 품셈6-3-1 N: O: TO-CED64884
A:
합판거푸집 B: 1회재료비 C: 0.327 D: ㎡ E: 32,477.00 F: 10619.9 G: 32,477.00 H: 10619.9 I: J: K: L: M: N: P: 10 Q: R: TO-CED05455 T: T AA: MA+ = AB: 1168.1 AC: MA = AD: 1168.1 BI: TO-CED05455 →
A:
소모자재(박리재등) B: 주재료비의 C: 11 D: % E: F: 1168.1 H: 1168.1 J: L: M: N: P: 20 Q: R: F X: MA(10) * 0.11 =?MA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0.1 D: 인 E: 275,379.00 F: 27537.9 G: I: 275,379.00 J: 27537.9 K: M: N: P: 30 Q: R: L001010101000007 BI: L001010101000007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4 D: 인 E: 172,698.00 F: 6907.9 G: I: 172,698.00 J: 6907.9 K: M: N: P: 40 Q: R: L001010101000002 AA: MA+ = AB: 344.4 AC: MA = AD: 344.4 BI: L001010101000002 →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1 D: % E: F: 344.4 H: 344.4 J: L: M: N: P: 50 Q: R: F X: LA(10,20,30,40) * 0.01 = ?MA
A: No.37 경량형 철골조 조립설치 B: 내력식 C: 1 D: ton F: 4,001,394 H: J: 3,884,849 L: 116,545 M: N: O: SG01197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15.93 D: 인 E: 243,870.00 F: 3884849.1 G: I: 243,870.00 J: 3884849.1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09 AA: EQ+ = AB: 116545.473 AC: EQ = AD: 116545.473 BI: L001010101000009 →
A:
공수손료 B: 노무비의 C: 3 D: % E: F: 116545.4 H: J: L: 116545.4 M: N: P: 50 Q: R: F X: eq=la(10)*3/100
A: No.38 잡철물설치(규격철물설치) B: 경량철재 C: 1 D: ton F: 4,375,189 H: J: 4,051,101 L: 324,088 M: N: O: SG01199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9.17 D: 인 E: 243,870.00 F: 2236287.9 G: I: 243,870.00 J: 2236287.9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09 BI: L001010101000009 →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3.34 D: 인 E: 286,330.00 F: 956342.2 G: I: 286,330.00 J: 956342.2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12 BI: L001010101000012 →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2.5 D: 인 E: 228,717.00 F: 571792.5 G: I: 228,717.00 J: 571792.5 K: M: N: P: 3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1.66 D: 인 E: 172,698.00 F: 286678.6 G: I: 172,698.00 J: 286678.6 K: M: N: P: 40 Q: R: L001010101000002 AA: EQ+ = AB: 162044.048 AC: EQ = AD: 162044.048 BI: L001010101000002 →
A:
공수손료 및 경장비 B: 노무비의 C: 4 D: % E: F: 162,044.0 H: J: L: 162,044.0 M: N: P: 50 Q: R: F X: eq=la(10,0,40)*4/100 AA: EQ+ = AB: 162044.048 AC: EQ = AD: 162044.048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C: 2 D: % E: F: 162,044.0 H: J: L: 162,044.0 M: N: P: 60 Q: R: F X: eq=la(10,0,40)*4/100
A: No.39 철재도장 B: 철재면2회 C: 1 D: M2 F: 24,470 H: 2,854 J: 21,616 L: M: 표준품셈 건축 11-2-4/6 N: O: H-SY-01-13-0
A:
녹막이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1 D: M2 E: 11,090.00 F: 11,090.0 G: 1,826.00 H: 1,826.0 I: 9,264.00 J: 9,264.0 K: L: M: N: P: 10 Q: R: H-SY-01-13 T: T BI: H-SY-01-13 →
A: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1 D: M2 E: 13,380.00 F: 13,380.0 G: 1,028.00 H: 1,028.0 I: 12,352.00 J: 12,352.0 K: L: M: N: P: 20 Q: R: H-SY-01-14-0 T: T BI: H-SY-01-14-0 →
A: No.40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1 D: M2 F: 13,380 H: 1,028 J: 12,352 L: M: 표준품셈 건축 11-2-4 N: O: H-SY-01-14-0
A:
조합페인트 B: KSM6020 1급 백색 18ℓ C: 0.166 D: L E: 6,066.00 F: 1006.9 G: 6,066.00 H: 1006.9 I: K: M: N: 80100887001 P: 10 Q: R: M4077003 BI: M4077003 →
A:
신너(조합페인트용) B: KSM-6060(2종) C: 0.008 D: ℓ E: 2,708.00 F: 21.6 G: 2,708.00 H: 21.6 I: K: M: N: P: 20 Q: R: M3121180321870999 BI: M3121180321870999 →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4 D: 인 E: 268,225.00 F: 10,729.0 G: I: 268,225.00 J: 10,729.0 K: M: N: P: 30 Q: R: L001010101000029 BI: L001010101000029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8 D: 인 E: 172,698.00 F: 1381.5 G: I: 172,698.00 J: 1381.5 K: M: N: P: 40 Q: R: L001010101000002 AA: LA+ = AB: 242.21 AC: LA = AD: 242.21 BI: L001010101000002 →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1 D: 식 E: F: 242.2 H: J: 242.2 L: M: N: P: 50 Q: R: F X: LA = LA(30,0,40) * 0.02
A: No.41 앵커볼트 설치 B: Φ16이하 C: 1 D: 개 F: 17,852 H: J: 17,852 L: M: 품셈6-3-3 N: O: TO-CED00114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5 D: 인 E: 255,172.00 F: 12758.6 G: I: 255,172.00 J: 12758.6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11 BI: L001010101000011 →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2 D: 인 E: 228,717.00 F: 4574.3 G: I: 228,717.00 J: 4574.3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03 AA: LA+ = AB: 519.9 AC: LA = AD: 519.9 BI: L001010101000003 →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3 D: % E: F: 519.9 H: J: 519.9 L: M: N: P: 30 Q: R: F X: (LA(10)+LA(20)) * 3/100 = ?LA

A: No.42 목재데크틀설치 B: 계단구조 C: 1 D: ton F: 5,223,418 H: J: 5,022,518 L: 200,900 M: 표준품셈 건축 4-3-2 N: O: SG01201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12.5 D: 인 E: 243,870.00 F: 3,048,375.0 G: I: 243,870.00 J: 3,048,375.0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09 BI: L001010101000009 →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3.125 D: 인 E: 286,330.00 F: 894781.2 G: I: 286,330.00 J: 894781.2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12 BI: L001010101000012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6.25 D: 인 E: 172,698.00 F: 1079362.5 G: I: 172,698.00 J: 1079362.5 K: M: N: P: 30 Q: R: L001010101000002 AA: EQ+ = AB: 200900.748 AC: EQ = AD: 200900.748 BI: L001010101000002 →
A:
공수손료 및 경장비 B: 노무비의 C: 4 D: % E: F: 200900.7 H: J: L: 200900.7 M: N: P: 40 Q: R: F X: eq=la(10,0,30)*4/100
A: No.43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C: 1 D: ㎡ F: 14,897 H: 3,669 J: 11,228 L: M: 건축11-2-7 N: O: TS000803
A:
오일스테인 B: C: 0.15 D: L E: 24,000.00 F: 3,600.0 G: 24,000.00 H: 3,600.0 I: K: M: N: P: 5 Q: R: M0000001 BI: M0000001 →
A:
신너(조합페인트용) B: KSM-6060(2종) C: 0.018 D: ℓ E: 2,708.00 F: 48.7 G: 2,708.00 H: 48.7 I: K: M: N: P: 7 Q: R: M3121180321870999 BI: M3121180321870999 →
A:
319빠데 B: 회색
18ℓ C: 0.006 D: L E: 3,491.00 F: 20.9 G: 3,491.00 H: 20.9 I: K: M: N: P: 9 Q: R: M4119003 BI: M4119003 →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38 D: 인 E: 268,225.00 F: 10192.5 G: I: 268,225.00 J: 10192.5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29 BI: L001010101000029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6 D: 인 E: 172,698.00 F: 1036.1 G: I: 172,698.00 J: 1036.1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No.44 합판거푸집 B: 1회재료비 C: 1 D: ㎡ F: 32,477 H: 32,477 J: L: M: 품셈6-3-1 N: O: TO-CED05455
A:
합판(내수), 서울 B: 12t×1220×2440mm C: 1.03 D: ㎡ E: 10,986.00 F: 11315.5 G: 10,986.00 H: 11315.5 I: K: M: N: P: 10 Q: R: M111220ZZ000Z0000 BI: M111220ZZ000Z0000 →
A:
외송각재, 서울 B: 30×30×3600mm C: 0.038 D: ㎥ E: 556,884.00 F: 21161.5 G: 556,884.00 H: 21161.5 I: K: M: N: P: 20 Q: R: M301036ZZ000Z0000 BI: M301036ZZ000Z0000 →
A: No.45 콘크리트 양생 B: 무근구조물 C: 1 D: ㎥ F: 4,976 H: 1,177 J: 3,799 L: M: N: O: TO-CAA1111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22 D: 인 E: 172,698.00 F: 3799.3 G: I: 172,698.00 J: 3799.3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02 AA: MA+ = AB: 1177.7 AC: MA = AD: 1177.7 BI: L001010101000002 →
A:
양생재료 및 기구손료 B: 양생비의 C: 31 D: % E: F: 1177.7 H: 1177.7 J: L: M: N: P: 20 Q: R: F X: LA(10) * 0.31= ?MA
A: No.46 녹막이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1 D: M2 F: 11,090 H: 1,826 J: 9,264 L: M: 표준품셈 건축 11-2-6 N: O: H-SY-01-13
A:
광명단조합페인트 B: KSM-6030 1종 1류 C: 0.161 D: ℓ E: 11,211.00 F: 1804.9 G: 11,211.00 H: 1804.9 I: K: M: N: P: 20 Q: R: M3121159310057376 BI: M3121159310057376 →
A:
신너(조합페인트용) B: KSM-6060(2종) C: 0.008 D: ℓ E: 2,708.00 F: 21.6 G: 2,708.00 H: 21.6 I: K: M: N: P: 30 Q: R: M3121180321870999 BI: M3121180321870999 →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3 D: 인 E: 268,225.00 F: 8046.7 G: I: 268,225.00 J: 8046.7 K: M: N: P: 40 Q: R: L001010101000029 BI: L001010101000029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6 D: 인 E: 172,698.00 F: 1036.1 G: I: 172,698.00 J: 1036.1 K: M: N: P: 50 Q: R: L001010101000002 AA: LA+ = AB: 181.656 AC: LA = AD: 181.656 BI: L001010101000002 →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C: 2 D: % E: F: 181.6 H: J: 181.6 L: M: N: P: 60 Q: R: F X: LA = LA(40,0,50) * 0.02

[시트: 일위대가_산근(조경 공사)]
A: 일위대가_산근
A: 산 출 근 거 B: 합
계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비 고
AA: ※ 노란색 셀을 수정하고 툴바에서 수식 > 시트계산을 하면
A: #1 잡풀제거 | 배부식|M2 B: 363 C: 20 D: 343 E: F: G: H: ZAR4010 K: 1 Y: TRUE Z: 363 AA:
엑셀 수식이 적용됩니다. (단축키 F9 키)
A: G: I: 10 J: K: F
A: <예초 연3회이상 배부식> K: <예초 연3회이상 배부식>
A: K:
A:
## 일당 시공량: Q=2,500.00 M2/일 K:
'## 일당 시공량:' Q=2,500'M2/일' AA: Q = AB: 2,500.00 AC: Q = AD: 2500
A: K:
A: K:
A:
특별인부: 3.0 인 * 228,717 / 2,500.00 = 274.4 B: 274.4 D: 274.4 F: K: ' 특별인부:'3.0'인'*~L001010101000003~ / {Q} = ?LA+ AA: 12_1_1+ = AB: 2500 AC: 12_1_1 = AD: 2500 AE: LA+ = AF: 274.4 AG: LA = AH: 274.4
A: K:
A:
보통인부: 1.0 인 * 172,698 / 2,500.00 = 69.0 B: 69.0 D: 69.0 F: K: ' 보통인부:'1.0'인'*~L001010101000002~ / {Q} = ?LA+ AA: 14_1_1+ = AB: 2500 AC: 14_1_1 = AD: 2500 AE: LA+ = AF: 69 AG: LA = AH: 343.4
A: K:
A:
잡재료비(인건비의6%) K:
'잡재료비(인건비의6%)'
A: K:
A: 343.40*6/100 = 20.6 B: 20.6 C: 20.6 K:
{LATOT}*6/100 = ?MA+ AA: 18_1_1+ = AB: 343.4 AC: 18_1_1 = AD: 343.4 AE: MA+ = AF: 20.6 AG: MA = AH: 20.6
A: K:
A:
소 계 : B: 364.0 C: 20.6 D: 343.4 E: K: >'소 계 :' AA: >MA = AB: 20.6 AC: >LA = AD: 343.4
A:
전체 합계 B: 363 C: 20 D: 343 E:
A: #2 식재면고르기 | |㎡ B: 1,640 C: D: 1,640 E: F: G: H: TO-CAA1150 K: 1 Y: TRUE Z: 1,640
A: G: I: 10 J: K: F
A:
1. 식재면고르기(㎡) < 품셈 3-6-2 > K: ' 1. 식재면고르기(㎡) < 품셈 3-6-2 >'
A: 1. 인건비 K: 1. 인건비
A: B: C: D: E: K: [1]=0 AA: MA1+ = AB: 0 AC: MA1 = AD: 0 AE: LA1+ = AF: 0 AG: LA1 = AH: 0 AI: EQ1+ = AJ: 0 AK: EQ1 = AL: 0
A:
조경공
:
235,843 * 1 인 / 670 ㎡ =352.0 B: 352.0 D: 352.0 F: K: '
조경공
:' ~L001010101000038~ * 1'인' / 670'㎡' =?LA1 AA: LA1+ = AB: 352 AC: LA1 = AD: 352
A:
보통인부 :
172,698 * 5 인 / 670 ㎡ =1,288.7 B: 1288.7 D: 1288.7 F: K: '
보통인부 :' ~L001010101000002~ * 5'인' / 670'㎡' =?LA1+ AA: LA1+ = AB: 1288.7 AC: LA1 = AD: 1640.7
A:
합계: B: 1640.7 C: D: 1640.7 E: K: [1]'합계:'=?[] AA: MA+ = AB: 0 AC: MA = AD: 0 AE: LA+ = AF: 1640.7 AG: LA = AH: 1640.7 AI: EQ+ = AJ: 0 AK: EQ = AL: 0
A: K:
A:
전체 합계 B: 1,640 C: D: 1,640 E:
A: #3 경계석 하차비 | 150x150x1000|EA B: 111 C: D: E: 111 F: G: H: SD01760 K: 1 Y: TRUE Z: 111
A: G: I: 10 J: K: F
A: ◈ 보차도경계석 하차비 (150*150*1000) : EA당 K: '◈ 보차도경계석 하차비 (150*150*1000) : EA당'
A: K:
A: K:
A: 1. 상차비,운반비 : 납품장소차상도 K: 1. 상차비,운반비 : 납품장소차상도
A: K:
A: K:
A: 2. 하차비 : K: 2. 하차비 :
A: K:
A:
⊙ 적용단가 D=0.057 TON/EA K:
⊙ 적용단가 D=0.057 TON/EA
A: K:
A:
2,142.97
/ 1.1
* 0.057 = 111.0 B: 111.0 E: 111.0 F: K:
~GG00110~
/ 1.1
* 0.057 = ?EQ+ AA: EQ+ = AB: 111 AC: EQ = AD: 111
A: K:
A: K:
A:
계
: B: 111.0 C: D: E: 111.0 K: >>'
계
:' AE: >>EQ = AF: 111
A:
전체 합계 B: 111 C: D: E: 111
A: #4 터파기 | (기계)Type-Ⅰ(백호 1.0㎥)|㎥ B: 1,781 C: 563 D: 795 E: 423 F: G: H: TO-CAA10542 K: 1 Y: TRUE Z: 1,781
A: G: I: 10 J: K: F
A: <품셈 3-2-4 : 25년 품셈신설> K: <품셈 3-2-4 : 25년 품셈신설>
A: B: C: D: E: K: [1]=0 AA: MA1+ = AB: 0 AC: MA1 = AD: 0 AE: LA1+ = AF: 0 AG: LA1 = AH: 0 AI: EQ1+ = AJ: 0 AK: EQ1 = AL: 0
A:
1. 터파기(기계)-보통토사(Type-1) (백호1.0㎥) K: ' 1. 터파기(기계)-보통토사(Type-1) (백호1.0㎥)'
A:
Q = 560 ㎥ / 8 hr = 70.00 B: K:
Q = 560'㎥' / 8'hr' = ? AA: Q+ = AB: 70 AC: Q = AD: 70 AE: 63_1_1+ = AF: 70 AG: 63_1_1 = AH: 70
A: K:
A:
노무비 :
55,700 / 70.00 =795.7 B: 795.7 D: 795.7 F: K: '
노무비 :' ~E00000201010000000.L~ / {Q} =?LA1 AA: 65_1_1+ = AB: 70 AC: 65_1_1 = AD: 70 AE: LA1+ = AF: 795.7 AG: LA1 = AH: 795.7
A:
재료비 :
39,420 / 70.00 =563.1 B: 563.1 C: 563.1 F: K: '
재료비 :' ~E00000201010000000.M~ / {Q} =?MA1 AA: 66_1_1+ = AB: 70 AC: 66_1_1 = AD: 70 AE: MA1+ = AF: 563.1 AG: MA1 = AH: 563.1
A:
경 비 :
29,621 / 70.00 =423.1 B: 423.1 E: 423.1 F: K: '
경 비 :' ~E00000201010000000.E~ / {Q} =?EQ1 AA: 67_1_1+ = AB: 70 AC: 67_1_1 = AD: 70 AE: EQ1+ = AF: 423.1 AG: EQ1 = AH: 423.1
A:
합 계 B: 1781.9 C: 563.1 D: 795.7 E: 423.1 K: [1]'합 계'=?[] AA: MA+ = AB: 563.1 AC: MA = AD: 563.1 AE: LA+ = AF: 795.7 AG: LA = AH: 795.7 AI: EQ+ = AJ: 423.1 AK: EQ = AL: 423.1
A:
전체 합계 B: 1,781 C: 563 D: 795 E: 423
A: #5 잔토처리공 (기계) | 굴삭기(0.7㎥)100%|㎥ B: 1,430 C: 328 D: 779 E: 323 F: 일반공통 8-2-3 G: H: KH_0701-002 K: 1 Y: TRUE Z: 1,430
A: G: 56900017041 I: 10 J: K: F
A:
<품셈 8-2-3> K: ' <품셈 8-2-3>'
A: 잔토처리(현장내)(기계100%) K: '잔토처리(현장내)(기계100%)'
A: K:
A:
1. 기 계(100%) : 백호우(0.7㎥) K: '1. 기 계(100%) : 백호우(0.7㎥)'
A: K:
A:
q=0.7,
k=0.9,
f = 1 / 1.24 = 0.81 B: K:
q = 0.7,
k = 0.9,
f = 1 / 1.24 = ? AA: Q = AB: 0.7 AC: Q = AD: 0.7 AE: K = AF: 0.9 AG: K = AH: 0.9 AI: F+ = AJ: 0.81 AK: F = AL: 0.81 AM: 80_3_1+ = AN: 0.81 AO: 80_3_1 = AP: 0.81
A: K:
A:
E = (0.75+0.65)/2 =0.70 , cm=18.00 sec(90°) B: K:
E = (0.75+0.65)/2 =? , cm = 18'sec(90°)' AA: E+ = AB: 0.7 AC: E = AD: 0.7 AE: 82_1_1+ = AF: 0.7 AG: 82_1_1 = AH: 0.7 AI: CM = AJ: 18.00 AK: CM = AL: 18
A: K:
A:
Q = 3600 * 0.70 * 0.90 * 0.81 * 0.70 / 18.00 = 71.44 (㎥/hr) B: K:
Q = 3600 * {q} * {k} * {f} * {E} / {cm} = ?'(㎥/hr)' AA: 84_1_1+ = AB: 0.7 AC: 84_1_1 = AD: 0.7 AE: 84_1_2+ = AF: 0.9 AG: 84_1_2 = AH: 0.9 AI: 84_1_3+ = AJ: 0.81 AK: 84_1_3 = AL: 0.81 AM: 84_1_4+ = AN: 0.7 AO: 84_1_4 = AP: 0.7 AQ: 84_1_5+ = AR: 18 AS: 84_1_5 = AT: 18 AU: Q+ = AV: 71.44 AW: Q = AX: 71.44 AY: 84_1_6+ = AZ: 71.44 BA: 84_1_6 = BB: 71.44
A: K:
A:
재 료 비 :
23,449 / 71.44 = 328.2 B: 328.2 C: 328.2 F: K: '재 료 비 : '~E00000201007000000.M~ / {Q} = ?MA+ AA: 86_1_1+ = AB: 71.44 AC: 86_1_1 = AD: 71.44 AE: MA+ = AF: 328.2 AG: MA = AH: 328.2
A: K:
A:
노 무 비 :
55,700 / 71.44 = 779.6 B: 779.6 D: 779.6 F: K: '노 무 비 : '~E00000201007000000.L~ / {Q} = ?LA+ AA: 88_1_1+ = AB: 71.44 AC: 88_1_1 = AD: 71.44 AE: LA+ = AF: 779.6 AG: LA = AH: 779.6
A: K:
A:
경
비 :
23,128 / 71.44 = 323.7 B: 323.7 E: 323.7 F: K: '경
비 : '~E00000201007000000.E~ / {Q} = ?EQ+ AA: 90_1_1+ = AB: 71.44 AC: 90_1_1 = AD: 71.44 AE: EQ+ = AF: 323.7 AG: EQ = AH: 323.7
A: K:
A:
합
계 : B: 1431.5 C: 328.2 D: 779.6 E: 323.7 K: >'합
계 : ' AA: >MA = AB: 328.2 AC: >LA = AD: 779.6 AE: >EQ = AF: 323.7
A:
전체 합계 B: 1,430 C: 328 D: 779 E: 323
A: #6 되메우고 다짐 | BH0.7㎥ + PC|㎥ B: 5,578 C: 581 D: 4,580 E: 417 F: G: H: PC_0313-19A K: 1 Y: TRUE Z: 5,578
A: G: 56900017041 I: 10 J: K: F
A: ■ 되메우고 다짐 / 굴삭기0.7㎥ + 플레이트콤팩터 / ㎥ K: ■ 되메우고 다짐 / 굴삭기0.7㎥ + 플레이트콤팩터 / ㎥
A: K:
A: B: C: D: E: K: [1]=0 AA: MA1+ = AB: 0 AC: MA1 = AD: 0 AE: LA1+ = AF: 0 AG: LA1 = AH: 0 AI: EQ1+ = AJ: 0 AK: EQ1 = AL: 0
A: 1. 되메우기 : 기계(굴삭기 0.7㎥) K: 1. 되메우기 : 기계(굴삭기 0.7㎥)
A: K:
A: Q0=0.7, K=0.9 K: Q0=0.7, K=0.9 AA: Q0 = AB: 0.7 AC: Q0 = AD: 0.7 AE: K = AF: 0.9 AG: K = AH: 0.9
A: F=1/1.25=0.80 B: K: F=1/1.25=? AA: F+ = AB: 0.8 AC: F = AD: 0.8 AE: 105_1_1+ = AF: 0.8 AG: 105_1_1 = AH: 0.8
A: E=0.65 K: E=0.65 AA: E = AB: 0.65 AC: E = AD: 0.65
A: CM=18.00 SEC(90˚) K: CM=18'SEC(90˚)' AA: CM = AB: 18.00 AC: CM = AD: 18
A: K:
A: Q=3600*0.70*0.90*0.80*0.65/18.00=65.52 ㎥/HR B: K: Q=3600*{Q0}*{K}*{F}*{E}/{CM}=?'㎥/HR' AA: 109_1_1+ = AB: 0.7 AC: 109_1_1 = AD: 0.7 AE: 109_1_2+ = AF: 0.9 AG: 109_1_2 = AH: 0.9 AI: 109_1_3+ = AJ: 0.8 AK: 109_1_3 = AL: 0.8 AM: 109_1_4+ = AN: 0.65 AO: 109_1_4 = AP: 0.65 AQ: 109_1_5+ = AR: 18 AS: 109_1_5 = AT: 18 AU: Q+ = AV: 65.52 AW: Q = AX: 65.52 AY: 109_1_6+ = AZ: 65.52 BA: 109_1_6 = BB: 65.52
A: K:
A: 재 료 비 :
23,449 /65.52 = 357.8 B: 357.8 C: 357.8 F: K: '재 료 비 : '~E00000201007000000.M~ /{Q} = ?MA1 AA: 111_1_1+ = AB: 65.52 AC: 111_1_1 = AD: 65.52 AE: MA1+ = AF: 357.8 AG: MA1 = AH: 357.8
A: 노 무 비 :
55,700 /65.52 = 850.1 B: 850.1 D: 850.1 F: K: '노 무 비 : '~E00000201007000000.L~/{Q} = ?LA1 AA: 112_1_1+ = AB: 65.52 AC: 112_1_1 = AD: 65.52 AE: LA1+ = AF: 850.1 AG: LA1 = AH: 850.1
A: 경
비 :
23,128 /65.52 = 352.9 B: 352.9 E: 352.9 F: K: '경
비 : '~E00000201007000000.E~/{Q} = ?EQ1 AA: 113_1_1+ = AB: 65.52 AC: 113_1_1 = AD: 65.52 AE: EQ1+ = AF: 352.9 AG: EQ1 = AH: 352.9
A: K:
A:
소 계: B: 1560.8000000000002 C: 357.8 D: 850.1 E: 352.9 K: [1]'소 계:'=?
A: K:
A: B: C: D: E: K: [2]=0 AA: MA2+ = AB: 0 AC: MA2 = AD: 0 AE: LA2+ = AF: 0 AG: LA2 = AH: 0 AI: EQ2+ = AJ: 0 AK: EQ2 = AL: 0
A: 2. 다짐 : 플레이트콤팩트 K: 2. 다짐 : 플레이트콤팩트
A: K:
A: V=1.0 KM/HR , W=0.45 M K: V=1.0'KM/HR', W=0.45'M', AA: V = AB: 1.00 AC: V = AD: 1 AE: W = AF: 0.45 AG: W = AH: 0.45
A: E=0.6, D=0.1, N=3.00, F=1.0 K: E=0.6, D=0.1, N=3, F=1.0 AA: E = AB: 0.6 AC: E = AD: 0.6 AE: D = AF: 0.1 AG: D = AH: 0.1 AI: N = AJ: 3.00 AK: N = AL: 3 AM: F = AN: 1.00 AO: F = AP: 1
A: K:
A: Q=1000*1.00*0.45*0.60*0.10*0.33=9.00 ㎡/HR B: K: Q=1000*{V}*{W}*{E}*{D}*{F/N}=?'㎡/HR' AA: 123_1_1+ = AB: 1 AC: 123_1_1 = AD: 1 AE: 123_1_2+ = AF: 0.45 AG: 123_1_2 = AH: 0.45 AI: 123_1_3+ = AJ: 0.6 AK: 123_1_3 = AL: 0.6 AM: 123_1_4+ = AN: 0.1 AO: 123_1_4 = AP: 0.1 AQ: 123_1_5+ = AR: 0.333333333 AS: 123_1_5 = AT: 0.333333333 AU: Q+ = AV: 9 AW: Q = AX: 9 AY: 123_1_6+ = AZ: 9 BA: 123_1_6 = BB: 9
A: K:
A: 재 료 비 :
2,011 /9.00=223.4 B: 223.4 C: 223.4 F: K: '재 료 비 : '~E00001730001500000.M~/{Q}=?MA2 AA: 125_1_1+ = AB: 9 AC: 125_1_1 = AD: 9 AE: MA2+ = AF: 223.4 AG: MA2 = AH: 223.4
A: 노 무 비 :
33,571 /9.00=3,730.1 B: 3730.1 D: 3730.1 F: K: '노 무 비 : '~E00001730001500000.L~/{Q}=?LA2 AA: 126_1_1+ = AB: 9 AC: 126_1_1 = AD: 9 AE: LA2+ = AF: 3730.1 AG: LA2 = AH: 3730.1
A: 경
비 :
582 /9.00=64.6 B: 64.6 E: 64.6 F: K: '경
비 : '~E00001730001500000.E~/{Q}=?EQ2 AA: 127_1_1+ = AB: 9 AC: 127_1_1 = AD: 9 AE: EQ2+ = AF: 64.6 AG: EQ2 = AH: 64.6
A: K:
A:
소 계: B: 4018.1 C: 223.4 D: 3730.1 E: 64.6 K: [2]'소 계:'=?
A: K:
A:
합 계: B: 5578.9 C: 581.2 D: 4580.2 E: 417.5 K: [1]+[2]'합 계:'=?[] AA: MA+ = AB: 581.2 AC: MA = AD: 581.2 AE: LA+ = AF: 4580.2 AG: LA = AH: 4580.2 AI: EQ+ = AJ: 417.5 AK: EQ = AL: 417.5
A:
전체 합계 B: 5,578 C: 581 D: 4,580 E: 417
A: #7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B: 35,066 C: 4,491 D: 27,340 E: 3,235 F: G: H: TO-CAA10011 K: 1 Y: TRUE Z: 35,066
A: G: I: 10 J: K: F
A:
※ 믹서트럭에서 콘크리트를 굴삭기로 공급받아 근접된 타설위치에 K: ' ※ 믹서트럭에서 콘크리트를 굴삭기로 공급받아 근접된 타설위치에'
A: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K: '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A: K:
A:
1. 레미콘 : 별도계상 K: ' 1. 레미콘 : 별도계상'
A: K:
A:
2. 인건비 <품셈 6-1-1> K: ' 2. 인건비 <품셈 6-1-1>'
A: B: C: D: E: K: [1]=0 AA: MA1+ = AB: 0 AC: MA1 = AD: 0 AE: LA1+ = AF: 0 AG: LA1 = AH: 0 AI: EQ1+ = AJ: 0 AK: EQ1 = AL: 0
A:
콘크리트공
:
276,285 * 0.047 인 =12,985.3 B: 12985.3 D: 12985.3 F: K:
'콘크리트공'' :' ~L001010101000013~ * 0.047'인' =?LA1 AA: LA1+ = AB: 12985.3 AC: LA1 = AD: 12985.3
A:
보통인부
:
172,698 * 0.015 인 =2,590.4 B: 2590.4 D: 2590.4 F: K:
'보통인부''
:' ~L001010101000002~ * 0.015'인' =?LA1+ AA: LA1+ = AB: 2590.4 AC: LA1 = AD: 15575.7
A:
인부소계 B: 15575.7 D: 15575.7 K: [1]'인부소계'=?
A: B: C: D: E: K: [2]=0 AA: MA2+ = AB: 0 AC: MA2 = AD: 0 AE: LA2+ = AF: 0 AG: LA2 = AH: 0 AI: EQ2+ = AJ: 0 AK: EQ2 = AL: 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등)의 기계경비(노무비의 2%) K: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등)의 기계경비(노무비의 2%)'
A: [1] * 0.02 =311.5 B: 311.5 C: 311.5 K: {[1]} * 0.02 =?MA2 AA: MA2+ = AB: 311.5 AC: MA2 = AD: 311.5
A:
소 계: B: 311.5 C: 311.5 K: [2]'소 계:'=?
A: B: C: D: E: K: [3]=0 AA: MA3+ = AB: 0 AC: MA3 = AD: 0 AE: LA3+ = AF: 0 AG: LA3 = AH: 0 AI: EQ3+ = AJ: 0 AK: EQ3 = AL: 0
A:
3. 굴삭기(타이어형)(0.6㎥) K: ' 3. 굴삭기(타이어형)(0.6㎥)'
A:
Q=0.126 hr/㎥ K:
Q = 0.126'hr/㎥' AA: Q = AB: 0.126 AC: Q = AD: 0.126
A: K:
A:
노무비 :
55,700 * 0.13 =7,018.2 B: 7018.2 D: 7018.2 F: K: '
노무비 :' ~E00000211006000000.L~ * {Q} =?LA3 AA: 156_1_1+ = AB: 0.126 AC: 156_1_1 = AD: 0.126 AE: LA3+ = AF: 7018.2 AG: LA3 = AH: 7018.2
A:
재료비 :
23,834 * 0.13 =3,003.0 B: 3,003.0 C: 3,003.0 F: K: '
재료비 :' ~E00000211006000000.M~ * {Q} =?MA3 AA: 157_1_1+ = AB: 0.126 AC: 157_1_1 = AD: 0.126 AE: MA3+ = AF: 3003 AG: MA3 = AH: 3003
A:
경 비 :
25,680 * 0.13 =3,235.6 B: 3235.6 E: 3235.6 F: K: '
경 비 :' ~E00000211006000000.E~ * {Q} =?EQ3 AA: 158_1_1+ = AB: 0.126 AC: 158_1_1 = AD: 0.126 AE: EQ3+ = AF: 3235.6 AG: EQ3 = AH: 3235.6
A:
소 계: B: 13256.8 C: 3,003.0 D: 7018.2 E: 3235.6 K: [3]'소 계:'=?
A: B: C: D: E: K: [4]=0 AA: MA4+ = AB: 0 AC: MA4 = AD: 0 AE: LA4+ = AF: 0 AG: LA4 = AH: 0 AI: EQ4+ = AJ: 0 AK: EQ4 = AL: 0
A:
4. 양생 K: ' 4. 양생'
A: K:
A:
콘크리트양생 (무근구조물) [㎥] K:
'콘크리트양생''(무근구조물)''[㎥]'
A:
Q=1.00 K:
Q = 1 AA: Q = AB: 1.00 AC: Q = AD: 1
A: K:
A:
노무비 :
3,799 * 1.00 =3,799.0 B: 3,799.0 D: 3,799.0 F: K: '
노무비 :' ~TO-CAA11111.L~ * {Q} =?LA4+ AA: 166_1_1+ = AB: 1 AC: 166_1_1 = AD: 1 AE: LA4+ = AF: 3799 AG: LA4 = AH: 3799
A:
재료비 :
1,177 * 1.00 =1,177.0 B: 1,177.0 C: 1,177.0 F: K: '
재료비 :' ~TO-CAA11111.M~ * {Q} =?MA4+ AA: 167_1_1+ = AB: 1 AC: 167_1_1 = AD: 1 AE: MA4+ = AF: 1177 AG: MA4 = AH: 1177
A:
경 비 :
0 * 1.00 =0.0 B: E: F: K: '
경 비 :' ~TO-CAA11111.E~ * {Q} =?EQ4+ AA: 168_1_1+ = AB: 1 AC: 168_1_1 = AD: 1 AE: EQ4+ = AF: 0 AG: EQ4 = AH: 0
A:
소 계: B: 4,976.0 C: 1,177.0 D: 3,799.0 K: [4]'소 계:'=?
A: B: C: D: E: K: [5]=0 AA: MA5+ = AB: 0 AC: MA5 = AD: 0 AE: LA5+ = AF: 0 AG: LA5 = AH: 0 AI: EQ5+ = AJ: 0 AK: EQ5 = AL: 0
A:
5. 표면마무리 K: ' 5. 표면마무리'
A: K:
A:
표면마무리 (쇠흙손마감)[㎡] K:
'표면마무리''(쇠흙손마감)[㎡]'
A: K:
A:
Q=1.00 K:
Q = 1 AA: Q = AB: 1.00 AC: Q = AD: 1
A: K:
A:
노무비 :
948 * 1.00 =948.0 B: 948.0 D: 948.0 F: K: '
노무비 :' ~TO-CAA0546.L~ * {Q} =?LA5+ AA: 177_1_1+ = AB: 1 AC: 177_1_1 = AD: 1 AE: LA5+ = AF: 948 AG: LA5 = AH: 948
A:
재료비 :
0 * 1.00 =0.0 B: C: F: K: '
재료비 :' ~TO-CAA0546.M~ * {Q} =?MA5+ AA: 178_1_1+ = AB: 1 AC: 178_1_1 = AD: 1 AE: MA5+ = AF: 0 AG: MA5 = AH: 0
A:
경 비 :
0 * 1.00 =0.0 B: E: F: K: '
경 비 :' ~TO-CAA0546.E~ * {Q} =?EQ5+ AA: 179_1_1+ = AB: 1 AC: 179_1_1 = AD: 1 AE: EQ5+ = AF: 0 AG: EQ5 = AH: 0
A:
소 계: B: 948.0 D: 948.0 K: [5]'소 계:'=?
A: K:
A:
합 계: B: 35,068.0 C: 4491.5 D: 27340.9 E: 3235.6 K: [1]+[2]+[3]+[4]+[5]'합 계:'=?[] AA: MA+ = AB: 4491.5 AC: MA = AD: 4491.5 AE: LA+ = AF: 27340.9 AG: LA = AH: 27340.9 AI: EQ+ = AJ: 3235.6 AK: EQ = AL: 3235.6
A:
전체 합계 B: 35,066 C: 4,491 D: 27,340 E: 3,235
A: #8 원지반 다짐 | P.C 1.5TON 3회|㎡ B: 401 C: 22 D: 373 E: 6 F: 일반공통 8-2-10 G: H: KH_0701-007 K: 1 Y: TRUE Z: 401
A: 원지반 다짐 G: I: 10 J: K: F
A:
<품셈 8-2-10> K: ' <품셈 8-2-10>'
A: ◈ 원지반다짐 (P.C 1.5TON,3회) : ㎡당 K: '◈ 원지반다짐 (P.C 1.5TON,3회) : ㎡당'
A: B: C: D: E: K: [1]=0 AA: MA1+ = AB: 0 AC: MA1 = AD: 0 AE: LA1+ = AF: 0 AG: LA1 = AH: 0 AI: EQ1+ = AJ: 0 AK: EQ1 = AL: 0
A:
V=1.00 Km/hr , W=0.45 m , E=0.6, N=3.00 K:
V=1'Km/hr', W=0.45'm', E=0.6, N=3 AA: V = AB: 1.00 AC: V = AD: 1 AE: W = AF: 0.45 AG: W = AH: 0.45 AI: E = AJ: 0.6 AK: E = AL: 0.6 AM: N = AN: 3.00 AO: N = AP: 3
A:
Q = (1000*V*W*E)/N =90.00 ㎡/HR B: K:
Q = (1000*V*W*E)/N =? '㎡/HR' AA: Q+ = AB: 90 AC: Q = AD: 90 AE: 193_1_1+ = AF: 90 AG: 193_1_1 = AH: 90
A: K:
A:
재료비:
2,011 / Q =22.3 B: 22.3 C: 22.3 F: K:
'재료비:' ~E00001730001500000.M~ / Q =?MA1 AA: MA1+ = AB: 22.3 AC: MA1 = AD: 22.3
A:
노무비:
33,571 / Q =373.0 B: 373.0 D: 373.0 F: K:
'노무비:' ~E00001730001500000.L~ / Q =?LA1 AA: LA1+ = AB: 373 AC: LA1 = AD: 373
A:
경 비:
582 / Q =6.4 B: 6.4 E: 6.4 F: K:
'경 비:' ~E00001730001500000.E~ / Q =?EQ1 AA: EQ1+ = AB: 6.4 AC: EQ1 = AD: 6.4
A:
합 계 B: 401.7 C: 22.3 D: 373.0 E: 6.4 K: [1]'합 계'=?[] AA: MA+ = AB: 22.3 AC: MA = AD: 22.3 AE: LA+ = AF: 373 AG: LA = AH: 373 AI: EQ+ = AJ: 6.4 AK: EQ = AL: 6.4
A:
전체 합계 B: 401 C: 22 D: 373 E: 6
A: #9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B: 14,647 C: 1,853 D: 11,273 E: 1,521 F: G: H: TO-CAAG484 K: 1 Y: TRUE Z: 14,647
A: G: I: 10 J: K: F
A:
<품셈 1-3-1> K: '
<품셈 1-3-1>'
A: K:
A:
※ 1일 시공량 : Qd=150.00 ㎥/일 K: ' ※ 1일 시공량 :' Qd = 150'㎥/일' AA: QD = AB: 150.00 AC: QD = AD: 150
A: K:
A:
시간당 시공량 : Q = 150.00 / 8 hr = 18.75 ㎥/hr B: K: '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 ㎥/hr' AA: 209_1_1+ = AB: 150 AC: 209_1_1 = AD: 150 AE: Q+ = AF: 18.75 AG: Q = AH: 18.75 AI: 209_1_2+ = AJ: 18.75 AK: 209_1_2 = AL: 18.75
A: B: C: D: E: K: [1]=0 AA: MA1+ = AB: 0 AC: MA1 = AD: 0 AE: LA1+ = AF: 0 AG: LA1 = AH: 0 AI: EQ1+ = AJ: 0 AK: EQ1 = AL: 0
A:
1. 배치인원 K: ' 1. 배치인원'
A: K:
A:
포 설 공
:
221,306 * 2.0 인 / 150.00 =2,950.7 B: 2950.7 D: 2950.7 F: K:
'포 설 공'' :' ~L001010101000018~ * 2.0'인' / {Qd} =?LA1+ AA: 213_1_1+ = AB: 150 AC: 213_1_1 = AD: 150 AE: LA1+ = AF: 2950.7 AG: LA1 = AH: 2950.7
A:
보통인부
:
172,698 * 2.0 인 / 150.00 =2,302.6 B: 2302.6 D: 2302.6 F: K:
'보통인부'' :' ~L001010101000002~ * 2.0'인' / {Qd} =?LA1+ AA: 214_1_1+ = AB: 150 AC: 214_1_1 = AD: 150 AE: LA1+ = AF: 2302.6 AG: LA1 = AH: 5253.3
A:
인부소계 : B: 5253.3 D: 5253.3 K: [1]' 인부소계 :'=?
A: B: C: D: E: K: [2]=0 AA: MA2+ = AB: 0 AC: MA2 = AD: 0 AE: LA2+ = AF: 0 AG: LA2 = AH: 0 AI: EQ2+ = AJ: 0 AK: EQ2 = AL: 0
A:
2. 포 설 : 굴삭기(무한궤도) (0.6㎥) K: ' 2. 포 설 : 굴삭기(무한궤도) (0.6㎥)'
A: K:
A:
노무비 :
55,700 / 18.75 =2,970.6 B: 2970.6 D: 2970.6 F: K: '
노무비 :' ~E00000201006000000.L~ / {Q} =?LA2+ AA: 219_1_1+ = AB: 18.75 AC: 219_1_1 = AD: 18.75 AE: LA2+ = AF: 2970.6 AG: LA2 = AH: 2970.6
A:
재료비 :
20,619 / 18.75 =1,099.6 B: 1099.6 C: 1099.6 F: K: '
재료비 :' ~E00000201006000000.M~ / {Q} =?MA2+ AA: 220_1_1+ = AB: 18.75 AC: 220_1_1 = AD: 18.75 AE: MA2+ = AF: 1099.6 AG: MA2 = AH: 1099.6
A:
경 비 :
21,957 / 18.75 =1,171.0 B: 1,171.0 E: 1,171.0 F: K: '
경 비 :' ~E00000201006000000.E~ / {Q} =?EQ2+ AA: 221_1_1+ = AB: 18.75 AC: 221_1_1 = AD: 18.75 AE: EQ2+ = AF: 1171 AG: EQ2 = AH: 1171
A:
소 계: B: 5241.2 C: 1099.6 D: 2970.6 E: 1,171.0 K: [2]'소 계:'=?
A: B: C: D: E: K: [3]=0 AA: MA3+ = AB: 0 AC: MA3 = AD: 0 AE: LA3+ = AF: 0 AG: LA3 = AH: 0 AI: EQ3+ = AJ: 0 AK: EQ3 = AL: 0
A:
3. 다 짐 :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0.7Ton) K: ' 3. 다 짐 :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0.7Ton)'
A: K:
A:
노무비 :
33,571 / 18.75 =1,790.4 B: 1790.4 D: 1790.4 F: K: '
노무비 :' ~E00001305000700000.L~ / {Q} =?LA3+ AA: 226_1_1+ = AB: 18.75 AC: 226_1_1 = AD: 18.75 AE: LA3+ = AF: 1790.4 AG: LA3 = AH: 1790.4
A:
재료비 :
4,119 / 18.75 =219.6 B: 219.6 C: 219.6 F: K: '
재료비 :' ~E00001305000700000.M~ / {Q} =?MA3+ AA: 227_1_1+ = AB: 18.75 AC: 227_1_1 = AD: 18.75 AE: MA3+ = AF: 219.6 AG: MA3 = AH: 219.6
A:
경 비 :
1,846 / 18.75 =98.4 B: 98.4 E: 98.4 F: K: '
경 비 :' ~E00001305000700000.E~ / {Q} =?EQ3+ AA: 228_1_1+ = AB: 18.75 AC: 228_1_1 = AD: 18.75 AE: EQ3+ = AF: 98.4 AG: EQ3 = AH: 98.4
A:
소 계: B: 2108.4 C: 219.6 D: 1790.4 E: 98.4 K: [3]'소 계:'=?
A: B: C: D: E: K: [4]=0 AA: MA4+ = AB: 0 AC: MA4 = AD: 0 AE: LA4+ = AF: 0 AG: LA4 = AH: 0 AI: EQ4+ = AJ: 0 AK: EQ4 = AL: 0
A:
4. 살 수 : 물탱크 (5500ℓ) K: ' 4. 살 수 : 물탱크 (5500ℓ)'
A: K:
A:
노무비 :
47,231 / 18.75 * 0.5 대 =1,259.4 B: 1259.4 D: 1259.4 F: K: '
노무비 :' ~E00007204005500000.L~ / {Q} * 0.5'대' =?LA4+ AA: 233_1_1+ = AB: 18.75 AC: 233_1_1 = AD: 18.75 AE: LA4+ = AF: 1259.4 AG: LA4 = AH: 1259.4
A:
재료비 :
20,033 / 18.75 * 0.5 대 =534.2 B: 534.2 C: 534.2 F: K: '
재료비 :' ~E00007204005500000.M~ / {Q} * 0.5'대' =?MA4+ AA: 234_1_1+ = AB: 18.75 AC: 234_1_1 = AD: 18.75 AE: MA4+ = AF: 534.2 AG: MA4 = AH: 534.2
A:
경 비 :
9,470 / 18.75 * 0.5 대 =252.5 B: 252.5 E: 252.5 F: K: '
경 비 :' ~E00007204005500000.E~ / {Q} * 0.5'대' =?EQ4+ AA: 235_1_1+ = AB: 18.75 AC: 235_1_1 = AD: 18.75 AE: EQ4+ = AF: 252.5 AG: EQ4 = AH: 252.5
A:
소 계: B: 2046.1 C: 534.2 D: 1259.4 E: 252.5 K: [4]'소 계:'=?
A: K:
A:
합 계: B: 14,649.0 C: 1853.4 D: 11273.7 E: 1521.9 K: [1]+[2]+[3]+[4]'합 계:'=?[] AA: MA+ = AB: 1853.4 AC: MA = AD: 1853.4 AE: LA+ = AF: 11273.7 AG: LA = AH: 11273.7 AI: EQ+ = AJ: 1521.9 AK: EQ = AL: 1521.9
A:
전체 합계 B: 14,647 C: 1,853 D: 11,273 E: 1,521
A: #10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 A-Type, 350mm미만(폭+높이)|M B: 11,120 C: 1,222 D: 8,995 E: 903 F: G: H: TO-CA518414 K: 1 Y: TRUE Z: 11,120
A: G: I: 10 J: K: F
A:
<품셈 1-9-2> K: ' <품셈 1-9-2>'
A: K:
A:
※ A-Type : 공원,단지내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K: ' ※ A-Type : 공원,단지내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A: K:
A:
1일 시공량 : Qd=145.00 m/일 K: '
1일 시공량 :' Qd = 145'm/일' AA: QD = AB: 145.00 AC: QD = AD: 145
A: K:
A:
시간당 시공량 : Q = 145.00 / 8 hr = 18.13 m/hr B: K: '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 m/hr' AA: 251_1_1+ = AB: 145 AC: 251_1_1 = AD: 145 AE: Q+ = AF: 18.13 AG: Q = AH: 18.13 AI: 251_1_2+ = AJ: 18.13 AK: 251_1_2 = AL: 18.13
A: K:
A:
1. 재료비 K: ' 1. 재료비'
A: K:
A: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 : 별도계산 K: '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 : 별도계산'
A: B: C: D: E: K: [1]=0 AA: MA1+ = AB: 0 AC: MA1 = AD: 0 AE: LA1+ = AF: 0 AG: LA1 = AH: 0 AI: EQ1+ = AJ: 0 AK: EQ1 = AL: 0
A:
2. 인건비 K: ' 2. 인건비'
A: K:
A:
특별인부
:
228,717 * 3 인 / 145.00 =4,732.0 B: 4,732.0 D: 4,732.0 F: K:
'특별인부'' :' ~L001010101000003~ * 3'인' / {Qd} =?LA1+ AA: 259_1_1+ = AB: 145 AC: 259_1_1 = AD: 145 AE: LA1+ = AF: 4732 AG: LA1 = AH: 4732
A: K:
A:
보통인부
:
172,698 * 1 인 / 145.00 =1,191.0 B: 1,191.0 D: 1,191.0 F: K:
'보통인부'' :' ~L001010101000002~ * 1'인' / {Qd} =?LA1+ AA: 261_1_1+ = AB: 145 AC: 261_1_1 = AD: 145 AE: LA1+ = AF: 1191 AG: LA1 = AH: 5923
A: K:
A:
인부소계 : B: 5,923.0 D: 5,923.0 K: [1]' 인부소계 :'=?
A: B: C: D: E: K: [2]=0 AA: MA2+ = AB: 0 AC: MA2 = AD: 0 AE: LA2+ = AF: 0 AG: LA2 = AH: 0 AI: EQ2+ = AJ: 0 AK: EQ2 = AL: 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노무비의 2%) K: '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노무비의 2%)'
A:
[1] * 0.02 =118.4 B: 118.4 C: 118.4 K:
{[1]} * 0.02 =?MA2+ AA: MA2+ = AB: 118.4 AC: MA2 = AD: 118.4
A:
소 계: B: 118.4 C: 118.4 K: [2]'소 계:'=?
A: B: C: D: E: K: [3]=0 AA: MA3+ = AB: 0 AC: MA3 = AD: 0 AE: LA3+ = AF: 0 AG: LA3 = AH: 0 AI: EQ3+ = AJ: 0 AK: EQ3 = AL: 0
A:
3. 굴삭기(무한궤도, 0.4㎥) K: ' 3. 굴삭기(무한궤도, 0.4㎥)'
A: K:
A:
노무비 :
55,700 / 18.13 =3,072.2 B: 3072.2 D: 3072.2 F: K: '
노무비 :' ~E00000201004000000.L~ / {Q} =?LA3+ AA: 271_1_1+ = AB: 18.13 AC: 271_1_1 = AD: 18.13 AE: LA3+ = AF: 3072.2 AG: LA3 = AH: 3072.2
A:
재료비 :
20,013 / 18.13 =1,103.8 B: 1103.8 C: 1103.8 F: K: '
재료비 :' ~E00000201004000000.M~ / {Q} =?MA3+ AA: 272_1_1+ = AB: 18.13 AC: 272_1_1 = AD: 18.13 AE: MA3+ = AF: 1103.8 AG: MA3 = AH: 1103.8
A:
경 비 :
16,378 / 18.13 =903.3 B: 903.3 E: 903.3 F: K: '
경 비 :' ~E00000201004000000.E~ / {Q} =?EQ3+ AA: 273_1_1+ = AB: 18.13 AC: 273_1_1 = AD: 18.13 AE: EQ3+ = AF: 903.3 AG: EQ3 = AH: 903.3
A:
소 계: B: 5079.3 C: 1103.8 D: 3072.2 E: 903.3 K: [3]'소 계:'=?
A: K:
A:
합 계: B: 11120.7 C: 1222.2 D: 8995.2 E: 903.3 K: [1]+[2]+[3]'합 계:'=?[] AA: MA+ = AB: 1222.2 AC: MA = AD: 1222.2 AE: LA+ = AF: 8995.2 AG: LA = AH: 8995.2 AI: EQ+ = AJ: 903.3 AK: EQ = AL: 903.3
A:
전체 합계 B: 11,120 C: 1,222 D: 8,995 E: 903
A: #11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 A-Type, 350mm미만(폭+높이)|M B: 12,898 C: 1,417 D: 10,434 E: 1,047 F: G: H: TO-CAA11012 K: 1 Y: TRUE Z: 12,898
A: G: I: 10 J: K: F
A:
<품셈 1-9-2> K: ' <품셈 1-9-2>'
A: K:
A:
※ A-Type : 공원,단지내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K: ' ※ A-Type : 공원,단지내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A: K:
A:
1일 시공량 : Qd=125.00 m/일 K: '
1일 시공량 :' Qd = 125'm/일' AA: QD = AB: 125.00 AC: QD = AD: 125
A: K:
A:
시간당 시공량 : Q = 125.00 / 8 hr = 15.63 m/hr B: K: '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 m/hr' AA: 289_1_1+ = AB: 125 AC: 289_1_1 = AD: 125 AE: Q+ = AF: 15.63 AG: Q = AH: 15.63 AI: 289_1_2+ = AJ: 15.63 AK: 289_1_2 = AL: 15.63
A: K:
A:
1. 재료비 K: ' 1. 재료비'
A: K:
A: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 : 별도계산 K: '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 : 별도계산'
A: B: C: D: E: K: [1]=0 AA: MA1+ = AB: 0 AC: MA1 = AD: 0 AE: LA1+ = AF: 0 AG: LA1 = AH: 0 AI: EQ1+ = AJ: 0 AK: EQ1 = AL: 0
A:
2. 인건비 K: ' 2. 인건비'
A: K:
A:
특별인부
:
228,717 * 3 인 / 125.00 =5,489.2 B: 5489.2 D: 5489.2 F: K:
'특별인부'' :' ~L001010101000003~ * 3'인' / {Qd} =?LA1+ AA: 297_1_1+ = AB: 125 AC: 297_1_1 = AD: 125 AE: LA1+ = AF: 5489.2 AG: LA1 = AH: 5489.2
A: K:
A:
보통인부
:
172,698 * 1 인 / 125.00 =1,381.5 B: 1381.5 D: 1381.5 F: K:
'보통인부'' :' ~L001010101000002~ * 1'인' / {Qd} =?LA1+ AA: 299_1_1+ = AB: 125 AC: 299_1_1 = AD: 125 AE: LA1+ = AF: 1381.5 AG: LA1 = AH: 6870.7
A: K:
A:
인부소계 : B: 6870.7 D: 6870.7 K: [1]' 인부소계 :'=?
A: B: C: D: E: K: [2]=0 AA: MA2+ = AB: 0 AC: MA2 = AD: 0 AE: LA2+ = AF: 0 AG: LA2 = AH: 0 AI: EQ2+ = AJ: 0 AK: EQ2 = AL: 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노무비의 2%) K: '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노무비의 2%)'
A:
[1] * 0.02 =137.4 B: 137.4 C: 137.4 K:
{[1]} * 0.02 =?MA2+ AA: MA2+ = AB: 137.4 AC: MA2 = AD: 137.4
A:
소 계: B: 137.4 C: 137.4 K: [2]'소 계:'=?
A: B: C: D: E: K: [3]=0 AA: MA3+ = AB: 0 AC: MA3 = AD: 0 AE: LA3+ = AF: 0 AG: LA3 = AH: 0 AI: EQ3+ = AJ: 0 AK: EQ3 = AL: 0
A:
3. 굴삭기(무한궤도, 0.4㎥) K: ' 3. 굴삭기(무한궤도, 0.4㎥)'
A: K:
A:
노무비 :
55,700 / 15.63 =3,563.6 B: 3563.6 D: 3563.6 F: K: '
노무비 :' ~E00000201004000000.L~ / {Q} =?LA3+ AA: 309_1_1+ = AB: 15.63 AC: 309_1_1 = AD: 15.63 AE: LA3+ = AF: 3563.6 AG: LA3 = AH: 3563.6
A:
재료비 :
20,013 / 15.63 =1,280.4 B: 1280.4 C: 1280.4 F: K: '
재료비 :' ~E00000201004000000.M~ / {Q} =?MA3+ AA: 310_1_1+ = AB: 15.63 AC: 310_1_1 = AD: 15.63 AE: MA3+ = AF: 1280.4 AG: MA3 = AH: 1280.4
A:
경 비 :
16,378 / 15.63 =1,047.8 B: 1047.8 E: 1047.8 F: K: '
경 비 :' ~E00000201004000000.E~ / {Q} =?EQ3+ AA: 311_1_1+ = AB: 15.63 AC: 311_1_1 = AD: 15.63 AE: EQ3+ = AF: 1047.8 AG: EQ3 = AH: 1047.8
A:
소 계: B: 5891.8 C: 1280.4 D: 3563.6 E: 1047.8 K: [3]'소 계:'=?
A: K:
A:
합 계: B: 12899.899999999998 C: 1417.8 D: 10434.3 E: 1047.8 K: [1]+[2]+[3]'합 계:'=?[] AA: MA+ = AB: 1417.8 AC: MA = AD: 1417.8 AE: LA+ = AF: 10434.3 AG: LA = AH: 10434.3 AI: EQ+ = AJ: 1047.8 AK: EQ = AL: 1047.8
A:
전체 합계 B: 12,898 C: 1,417 D: 10,434 E: 1,047
A: #12 표면 마무리 | 쇠흙손마감|㎡ B: 948 C: D: 948 E: F: G: H: TO-CAA0546 K: 1 Y: TRUE Z: 948
A: G: I: 10 J: K: F
A:
1. 인건비 <품셈 6-1-1> K: ' 1. 인건비 <품셈 6-1-1>'
A: B: C: D: E: K: [1]=0 AA: MA1+ = AB: 0 AC: MA1 = AD: 0 AE: LA1+ = AF: 0 AG: LA1 = AH: 0 AI: EQ1+ = AJ: 0 AK: EQ1 = AL: 0
A: 미장공:
279,102 * 0.34 인 / 100 ㎡ =948.9 B: 948.9 D: 948.9 F: K: '미장공:' ~L001010101000027~ * 0.34'인' / 100'㎡' =?LA1+ AA: LA1+ = AB: 948.9 AC: LA1 = AD: 948.9
A:
합 계: B: 948.9 C: D: 948.9 E: K: [1]'합 계:'=?[] AA: MA+ = AB: 0 AC: MA = AD: 0 AE: LA+ = AF: 948.9 AG: LA = AH: 948.9 AI: EQ+ = AJ: 0 AK: EQ = AL: 0
A:
전체 합계 B: 948 C: D: 948 E:

[시트: 중기사용료목록(조경 공사)]
A: 중기사용료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A: 굴착기(무한궤도) B: 0.4 ㎥ C: 1 D: HR
E: 20,013 F: 55,700 G: 16,378 H: 92,091 I: J: K: E00000201004000000 O: E00000201004000000 →
A: 굴착기(무한궤도) B: 0.6 ㎥ C: 1 D: HR
E: 20,619 F: 55,700 G: 21,957 H: 98,276 I: J: K: E00000201006000000 O: E00000201006000000 →
A: 굴착기(무한궤도) B: 0.7 ㎥ C: 1 D: HR
E: 23,449 F: 55,700 G: 23,128 H: 102,277 I: J: K: E00000201007000000 O: E00000201007000000 →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 C: 1 D: HR
E: 39,420 F: 55,700 G: 29,621 H: 124,741 I: J: K: E00000201010000000 O: E00000201010000000 →
A: 굴착기(타이어) B: 0.6 ㎥ C: 1 D: HR
E: 23,834 F: 55,700 G: 25,680 H: 105,214 I: J: K: E00000211006000000 O: E00000211006000000 →
A: 진동 롤러 (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1 D: HR
E: 4,119 F: 33,571 G: 1,846 H: 39,536 I: J: K: E00001305000700000 O: E00001305000700000 →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 ton C: 1 D: HR
E: 2,011 F: 33,571 G: 582 H: 36,164 I: J: K: E00001730001500000 O: E00001730001500000 →
A: 물탱크(살수차) B: 5500 L C: 1 D: HR
E: 20,033 F: 47,231 G: 9,470 H: 76,734 I: J: K: E00007204005500000 O: E00007204005500000 →
A: 기계톱 B: 배부식 C: 1 D: HR
E: 2,191 F: G: 493 H: 2,684 I: J: K: E00009000000000000 O: E00009000000000000 →
F: 392,873

[시트: 중기사용료(조경 공사)]
A: 중기사용료
A: 중 기 명 B: 굴착기(무한궤도)
0.4 ㎥ I: J: E00000201004000000
A: 중기가격 B: 78,55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착기(무한궤도) C: 0.4 ㎥ D: 0.2085 E: 천원
F: 78,556 G: 16378.9 H: I: K: 10 L: M: G0000020100400000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000020100400000 →
B: 소
계 G: 16,378
A: 재 료 비 B: 경
유 C: D: 9.9 E: L
F: 1,657.00 G: 16404.3 H: I: K: 30 L: M: M1510150520282163 AG: M1510150520282163 →
B: 잡
품 C: D: 22 E: %
F: G: 3608.9 H: I: K: 40 L: M: F/M1 N:
B: 소
계 G: 20,013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5,700.0 G: 55,700.0 H: I: 56900017002 K: 20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5,700
B: 총
계 G: 92,091
A: 중 기 명 B: 굴착기(무한궤도)
0.6 ㎥ I: J: E00000201006000000
A: 중기가격 B: 105,31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착기(무한궤도) C: 0.6 ㎥ D: 0.2085 E: 천원
F: 105,310 G: 21957.1 H: I: K: 10 L: M: G0000020100600000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000020100600000 →
B: 소
계 G: 21,957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0.2 E: L
F: 1,657.00 G: 16901.4 H: I: K: 40 L: M: M1510150520282163 AG: M1510150520282163 →
B: 잡
품 C: D: 22 E: %
F: G: 3718.3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20,619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5,700.0 G: 55,700.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5,700
B: 총
계 G: 98,276
A: 중 기 명 B: 굴착기(무한궤도)
0.7 ㎥ I: J: E00000201007000000
A: 중기가격 B: 110,92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 D: 0.2085 E: 천원
F: 110,926 G: 23,128.0 H: I: K: 10 L: M: G0000020100700000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000020100700000 →
B: 소
계 G: 23,128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1.6 E: L
F: 1,657.00 G: 19221.2 H: I: K: 40 L: M: M1510150520282163 AG: M1510150520282163 →
B: 잡
품 C: D: 22 E: %
F: G: 4228.6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23,449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5,700.0 G: 55,700.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5,700
B: 총
계 G: 102,277
A: 중 기 명 B: 굴착기(무한궤도)
1.0 ㎥ I: J: E00000201010000000
A: 중기가격 B: 142,069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착기(무한궤도) C: 1.0 ㎥ D: 0.2085 E: 천원
F: 142,069 G: 29621.3 H: I: K: 10 L: M: G0000020101000000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000020101000000 →
B: 소
계 G: 29,621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9.5 E: L
F: 1,657.00 G: 32311.5 H: I: K: 40 L: M: M1510150520282163 AG: M1510150520282163 →
B: 잡
품 C: D: 22 E: %
F: G: 7108.5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39,420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5,700.0 G: 55,700.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5,700
B: 총
계 G: 124,741
A: 중 기 명 B: 굴착기(타이어)
0.6 ㎥ I: J: E00000211006000000
A: 중기가격 B: 112,684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착기(타이어) C: 0.6 ㎥ D: 0.2279 E: 천원
F: 112,684 G: 25680.6 H: I: K: 10 L: M: G0000021100600000 N: .sang=900, jung=700, kwan=679 AG: G0000021100600000 →
B: 소
계 G: 25,680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1.6 E: L
F: 1,657.00 G: 19221.2 H: I: K: 40 L: M: M1510150520282163 AG: M1510150520282163 →
B: 잡
품 C: D: 24 E: %
F: G: 4,613.0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23,834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5,700.0 G: 55,700.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5,700
B: 총
계 G: 105,214
A: 중 기 명 B: 진동 롤러 (핸드가이드식)
0.7 ton I: J: E00001305000700000
A: 중기가격 B: 6,537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진동 롤러 (핸드가이드식) C: 0.7 톤 D: 0.2825 E: 천원
F: 6,537 G: 1846.7 H: I: K: 10 L: M: G0000130500070000 N: .sang=1286,jung=857,kwan=682 AG: G0000130500070000 →
B: 소
계 G: 1,846
A: 재 료 비 B: 경
유 C: D: 2.2 E: L
F: 1,657.00 G: 3645.4 H: I: K: 40 L: M: M1510150520282163 AG: M1510150520282163 →
B: 잡
품 C: D: 13 E: %
F: G: 473.9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4,119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33571.2 G: 33571.2 H: I: 56900017058 K: 15 L: M: L001010101000050 AG: L001010101000050 →
B: 소
계 G: 33,571
B: 총
계 G: 39,536
A: 중 기 명 B: 플레이트 콤팩터
1.5 ton I: J: E00001730001500000
A: 중기가격 B: 1,57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플레이트 콤팩터 C: 1.5 ton D: 0.3708 E: 천원
F: 1,570 G: 582.1 H: I: K: 10 L: M: G0000173000150000 N: .sang=1800,jung=1200,kwan=708 AG: G0000173000150000 →
B: 소
계 G: 582
A: 재 료 비 B: 휘 발 유 C: D: 1 E: L
F: 1,676.00 G: 1,676.0 H: I: K: 40 L: M: M1510150620282203 AG: M1510150620282203 →
B: 잡
품 C: D: 20 E: %
F: G: 335.2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2,011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33571.2 G: 33571.2 H: I: 56900017058 K: 15 L: M: L001010101000050 AG: L001010101000050 →
B: 소
계 G: 33,571
B: 총
계 G: 36,164
A: 중 기 명 B: 물탱크(살수차)
5500 L I: J: E00007204005500000
A: 중기가격 B: 44,82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물탱크(살수차) C: 5500 L D: 0.2113 E: 천원
F: 44,820 G: 9470.4 H: I: K: 10 L: M: G0000720400550000 N: .sang=818 ,jung=636 ,kwan=659 AG: G0000720400550000 →
B: 소
계 G: 9,470
A: 재 료 비 B: 경
유 C: D: 9.3 E: L
F: 1,657.00 G: 15410.1 H: I: K: 40 L: M: M1510150520282163 AG: M1510150520282163 →
B: 잡
품 C: D: 30 E: %
F: G: 4,623.0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20,033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1 E: 인
F: 47,231.0 G: 47,231.0 H: I: 56900017059 K: 15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7,231
B: 총
계 G: 76,734
A: 중 기 명 B: 기계톱
배부식 I: J: E00009000000000000
A: 중기가격 B: 4,3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기계톱 C: 배부식 D: 0.1147 E: 천원
F: 4,300 G: 493.2 H: I: K: 10 L: M: G0000900000000000 N: AG: G0000900000000000 →
B: 소
계 G: 493
A: 재 료 비 B: 휘발유 C: 무연 D: 0.7 E: L
F: 1,676.00 G: 1173.2 H: I: K: 20 L: M: M1510150620282203 AG: M1510150620282203 →
B: 엔진유 (엔진오일) C: D: 0.29 E: L
F: 3,512.00 G: 1018.4 H: I: K: 30 L: M: M9367000- AG: M9367000- →
B: 소
계 G: 2,191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2,684

[시트: 중기기초자료(조경 공사)]
A: 중기기초자료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m3 C: 천원
D: E: F: 78,556 G: 78,556.00 H: I: J: G0000020100400000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m3 C: 천원
D: E: F: 105,310 G: 105,310.00 H: I: J: G0000020100600000
A: 굴삭기(무한궤도) B: 0.7 m3 C: 천원
D: E: F: 110,926 G: 110,926.00 H: I: J: G0000020100700000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 C: 천원
D: E: F: 142,069 G: 142,069.00 H: I: J: G0000020101000000
A: 굴삭기(타이어) B: 0.6 m3 C: 천원
D: E: F: 112,684 G: 112,684.00 H: I: J: G0000021100600000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천원
D: E: F: 6,537 G: 6,537.00 H: I: J: G0000130500070000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 Ton C: 천원
D: E: F: 1,570 G: 1,570.00 H: I: J: G0000173000150000
A: 물탱크(살수차) B: 5500 L C: 천원
D: E: F: 44,820 G: 44,820.00 H: I: J: G0000720400550000
A: 기계톱 B: 30mm C: 천원
D: E: F: 4,300 G: 4,300.00 H: I: J: G0000900000000000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E: 267,360.0 F: G: 267,360.00 H: I: J: L001010101000048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E: 226,709.0 F: G: 226,709.00 H: I: J: L001010101000049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E: 161,142.0 F: G: 161,142.00 H: I: J: L001010101000050
A: 경
유 B: 저유황 C: L
D: 1,657.00 E: F: G: 1,657.00 H: 2026.06.02 I: J: M1510150520282163
A: 휘발유 B: 무연 C: L
D: 1,676.00 E: F: G: 1,676.00 H: 2026.06.02 I: J: M1510150620282203
A: 엔진유 (엔진오일) B: C: L
D: 3,512.00 E: F: G: 3,512.00 H: 물자/2-37 I: J: M9367000-

[시트: 자재(조경 공사)]
A: 자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오일스테인 B: C: L
D: 24,000.000 E: 거가/634/ F: G: M0000001 H:
A: 알루미늄난간 B: W2,000xH1,200 C: m
D: 210,000.000 E: 가정/25652299/ F: G: M054603 H: M0546035
A: 로프휀스 B: W1,500xH1,200 C: 경간
D: 210,000.000 E: 가정/24162765/ F: G: M054604 H: M0546035
A: 휀스출입문A B: W4,000xH1,200 C: 경간
D: 2,200,000.000 E: 가정/25584776/ F: G: M054605 H: M0546035
A: 휀스출입문B B: W2,000xH1,200 C: 경간
D: 1,350,000.000 E: 가정/25906305/ F: G: M054606 H: M0546035
A: 구조용 아연도각관 B: 50x50x2.3t C: m
D: 5,050.000 E: 거가/70/ F: G: M0765030 H: M0765048
A: 구조용 아연도각관 B: 100x100x2.3t C: m
D: 10,450.000 E: 거가/70/ F: G: M0765031 H: M0765048
A: 목재덱 B: 25T C: ㎡
D: 96,000.000 E: 가정/23153266/ F: G: M0765040 H: M0765048
A: H형강 B: 100×100×6×8T C: KG
D: 1,210.000 E: 물자/71/ F: G: M0765050 H: M0765048
A: 구조용각관 B: 40x20x1.6T C: M
D: 2,000.000 E: 거가/69/ F: G: M0765052 H: M0765048
A: 혼합골재(보조기층) B: ø40이하 C: ㎥
D: 25,000.000 E: 물자/62/도착도 F: G: M1111169821867556 H:
A: 합판(내수), 서울 B: 12t×1220×2440mm C: ㎡
D: 10,986.000 E: 유물/407/ F: G: M111220ZZ000Z0000 H:
A: 왕벚나무 B: H x 4.0 B x 12 C: 주
D: 450,000.000 E: 가정// F: 87300087303 G: M2145016 H: M2145015
A: 사철나무 B: H x 1.2 W x 0.4 C: 주
D: 4,200.000 E: 가정// F: 87300087303 G: M2145026 H: M2145015
A: 공조팝 B: H x 0.8 W x 0.4 C: 주
D: 3,000.000 E: 가정// F: 87300087303 G: M21450266 H: M2145015
A: 영산홍 B: H x 0.3 W x 0.3 C: 주
D: 2,400.000 E: 가정// F: 87300087303 G: M2145027 H: M2145015
A: 백철쭉 B: H x 0.3 W x 0.4 C: 주
D: 3,300.000 E: 가정// F: 87300087303 G: M2145031 H: M2145015
A: 산철쭉 B: H x 0.3 W x 0.4 C: 주
D: 2,800.000 E: 가정// F: 87300087303 G: M2145033 H: M2145015
A: 삼색조팝나무 B: H x 1.0 W x 0.3 C: 주
D: 6,500.000 E: 가정// F: 87300087303 G: M2145036 H: M2145015
A: 화살나무 B: H x 0.8 W x 0.4 C: 주
D: 9,000.000 E: 가정// F: 87300087303 G: M2145037 H: M2145015
A: 샤스타데이지 B: 8cm C: 주
D: 1,500.000 E: 물정/403/ F: 87300087303 G: M2145040 H: M2145015
A: 노랑꽃창포 B: 10cm C: 주
D: 2,000.000 E: 물자/346/ F: 87300087303 G: M2145043 H: M2145015
A: 자주꽃창포 B: 10cm C: 주
D: 2,000.000 E: 물자/346/ F: 87300087303 G: M2145044 H: M2145015
A: 외송각재, 서울 B: 30×30×3600mm C: ㎥
D: 556,884.000 E: 거가/50/ F: G: M301036ZZ000Z0000 H:
A: 광명단조합페인트 B: KSM-6030 1종 1류 C: ℓ
D: 11,211.000 E: 물정/508/ F: G: M3121159310057376 H:
A: 신너(조합페인트용) B: KSM-6060(2종) C: ℓ
D: 2,708.000 E: 물정/492/ F: G: M3121180321870999 H:
A: 조합페인트 B: KSM6020 1급 백색 18ℓ C: L
D: 6,066.000 E: 물정/508/ F: 80100887001 G: M4077003 H: M4077003
A: 319빠데 B: 회색
18ℓ C: L
D: 3,491.000 E: 물자/639/ F: G: M4119003 H: M4119003
A: 레미콘 B: 25-18-80 C: M3
D: 103,370.000 E: 가정/23782275/ F: 56100607151 G: M56100607151 H: M56100607151
A: 부숙톱밥퇴비 B: 조경용
20kg/포 C: KG
D: 285.000 E: 물정/338/ F: G: M9276013 H: M9276013
A: 휘발유 B: 무연 (주유소) C: L
D: 1,423.000 E: 가정/2024.06/ F: G: M9360007 H: M9360007
A: 엔진오일 B: 가솔린용 C: L
D: 3,971.000 E: 물자/하37/ F: G: M94290 H: M94290
A: 흙콘크리트 B: T100, 건식 C: ㎡
D: 30,750.000 E: 가정/23414209/ F: G: MA00007 H:
A: 녹지경계석-직선 B: 1000x150x150x150mm C: 개
D: 18,876.000 E: 물자// F: G: MA00019 H:
A: 녹지경계석-곡선 B: 1000x150x150x150mm C: 개
D: 42,504.000 E: 물자// F: G: MA000191 H:
A: 셋트앵커(STS) B: Φ12 x 125mm C: ea
D: 1,320.000 E: 거가/96/ F: G: MA23011 H:
A: 베이스플레이트 B: 200x200x6T C: ea
D: 20,000.000 E: 거가/163/ F: G: MA23014 H:
A: 파고라 B: 4,000x3,800x,H2,800 C: 개
D: 12,800,000.000 E: 가정/23938940/ F: G: MB03000 H:
A: 캐노피 B: D15,000 C: 식
D: 160,000,000.000 E: 견단/견적/ F: G: MB03001 H:
A: 평의자 B: 1,600x530x445 C: 개
D: 387,000.000 E: 가정/25177025/ F: G: MB03002 H:
A: 등의자 B: 1,600x568x765 C: 개
D: 450,000.000 E: 가정/22829393/ F: G: MB03003 H:
A: 입구안내사인A B: 150x1500 C: EA
D: 4,280,000.000 E: 가정/25203468/ F: G: MB03004 H:
A: 입구안내사인B B: 100x700 C: EA
D: 2,580,000.000 E: 가정/25203462/ F: G: MB03005 H:
A: 종합안내판 B: 1,570x2450 C: 개소
D: 8,400,000.000 E: 가정/25101144/ F: G: MB03006 H:
A: 시설안내판 B: 400x2000 C: 개소
D: 4,300,000.000 E: 가정/25101145/ F: G: MB03007 H:
A: 방향안내판 B: 600x150 C: 개소
D: 2,900,000.000 E: 가정/25101119/ F: G: MB03008 H:
A: 이동식볼라드 B: H900 C: 개
D: 140,000.000 E: 가정/25985199/ F: G: MB03020 H:
A: 수목지주대(삼발이중형) B: Φ60*1800*3(활생목) C: 조
D: 17,700.000 E: 물자/366/체결자재부착 F: G: ML00413011 H:
A: 맥문동 B: 8cm포트 (7~10분얼) C: 본
D: 700.000 E: 물자/305/ F: G: MV-MMD08 H:

[시트: 노임(조경 공사)]
A: 노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2,698.000 E: F: G: L001010101000002 H: L001010101000002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28,717.000 E: F: G: L001010101000003 H: L001010101000003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5,379.000 E: F: G: L001010101000007 H: L001010101000007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43,870.000 E: F: G: L001010101000009 H: L001010101000009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55,172.000 E: F: G: L001010101000011 H: L001010101000011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86,330.000 E: F: G: L001010101000012 H: L001010101000012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6,285.000 E: F: G: L001010101000013 H: L001010101000013
A: 포설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21,306.000 E: F: G: L001010101000018 H: L001010101000018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82,990.000 E: F: G: L001010101000023 H: L001010101000023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9,102.000 E: F: G: L001010101000027 H: L001010101000027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68,225.000 E: F: G: L001010101000029 H: L001010101000029
A: 벌목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57,444.000 E: F: G: L001010101000037 H: L001010101000037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5,843.000 E: F: G: L001010101000038 H: L001010101000038

[시트: 경비(조경 공사)]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하차비 (부가세포함) B: 철도소운송요율 C: TON
D: E: F: 2142.97 G: 2142.97 H: I: J: GG00110

[시트: 자재조서(조경 공사)]
A: 자재조서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적용단가 F: 가격정보 G: H: 물가자료 I: J: 물가정보 K: L: 유통물가 M: N: 거래가격 O: P: 견적단가 Q: R: 적용방법 S: 적용일시 U: 202107
A: B: C: D: E: F: 단가 G: Page H: 단가 I: Page J: 단가 K: Page L: 단가 M: Page N: 단가 O: Page P: 단가 Q: Page R: S: U: 1
A: M0000001 B: 오일스테인 C: D: L
E: 24,000.000 G: I: K: M: N: 24,000.000 O: 634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U: 1 V: W: X:
A: M054603 B: 알루미늄난간 C: W2,000xH1,200 D: m
E: 210,000.000 F: 210,000.000 G: 25652299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6 15:42:36 V: W: M0546035 X:
A: M054604 B: 로프휀스 C: W1,500xH1,200 D: 경간
E: 210,000.000 F: 210,000.000 G: 24162765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W: M0546035 X:
A: M054605 B: 휀스출입문A C: W4,000xH1,200 D: 경간
E: 2,200,000.000 F: 2,200,000.000 G: 25584776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W: M0546035 X:
A: M054606 B: 휀스출입문B C: W2,000xH1,200 D: 경간
E: 1,350,000.000 F: 1,350,000.000 G: 25906305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W: M0546035 X:
A: M0765030 B: 구조용 아연도각관 C: 50x50x2.3t D: m
E: 5,050.000 G: I: J: 7,051.000 K: 22 M: 0 N: 5,050.000 O: 70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W: M0765048 X:
A: M0765031 B: 구조용 아연도각관 C: 100x100x2.3t D: m
E: 10,450.000 G: H: 10,540.000 I: 26 K: M: N: 10,450.000 O: 70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W: M0765048 X:
A: M0765040 B: 목재덱 C: 25T D: ㎡
E: 96,000.000 F: 96,000.000 G: 23153266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U: 1 V: W: M0765048 X:
A: M0765050 B: H형강 C: 100×100×6×8T D: KG
E: 1,210.000 G: H: 1,210.000 I: 71 K: L: 1,232.000 M: 19 N: 1,220.000 O: 56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U: 3 V: W: M0765048 X:
A: M0765052 B: 구조용각관 C: 40x20x1.6T D: M
E: 2,000.000 G: H: 2,018.000 I: 25 K: L: 2,140.000 M: 34 N: 2,000.000 O: 69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U: 5 V: W: M0765048 X:
A: M1111169821867556 B: 혼합골재(보조기층) C: ø40이하 D: ㎥
E: 25,000.000 G: H: 25,000.000 I: 62 J: 30,000.000 K: 55 L: 30,000.000 M: 61 N: 27,000.000 O: 103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U: 6 V: W: X: 도착도
A: M111220ZZ000Z0000 B: 합판(내수), 서울 C: 12t×1220×2440mm D: ㎡
E: 10,986.000 G: H: 12,160.000 I: 709 J: 13,437.000 K: 594 L: 10,986.000 M: 407 N: 12,093.000 O: 671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U: 0 V: W: X:
A: M2145016 B: 왕벚나무 C: H x 4.0 B x 12 D: 주
E: 450,000.000 F: 450,000.000 G: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U: 0 V: 87300087303 W: M2145015 X:
A: M2145026 B: 사철나무 C: H x 1.2 W x 0.4 D: 주
E: 4,200.000 F: 4,200.000 G: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87300087303 W: M2145015 X:
A: M21450266 B: 공조팝 C: H x 0.8 W x 0.4 D: 주
E: 3,000.000 F: 3,000.000 G: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87300087303 W: M2145015 X:
A: M2145027 B: 영산홍 C: H x 0.3 W x 0.3 D: 주
E: 2,400.000 F: 2,400.000 G: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87300087303 W: M2145015 X:
A: M2145031 B: 백철쭉 C: H x 0.3 W x 0.4 D: 주
E: 3,300.000 F: 3,300.000 G: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87300087303 W: M2145015 X:
A: M2145033 B: 산철쭉 C: H x 0.3 W x 0.4 D: 주
E: 2,800.000 F: 2,800.000 G: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U: 가격정보 V: 87300087303 W: M2145015 X:
A: M2145036 B: 삼색조팝나무 C: H x 1.0 W x 0.3 D: 주
E: 6,500.000 F: 6,500.000 G: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U: 물가자료 V: 87300087303 W: M2145015 X:
A: M2145037 B: 화살나무 C: H x 0.8 W x 0.4 D: 주
E: 9,000.000 F: 9,000.000 G: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U: 물가정보 V: 87300087303 W: M2145015 X:
A: M2145040 B: 샤스타데이지 C: 8cm D: 주
E: 1,500.000 G: I: J: 1,500.000 K: 403 L: 1,500.000 M: 243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U: 유통물가 V: 87300087303 W: M2145015 X:
A: M2145043 B: 노랑꽃창포 C: 10cm D: 주
E: 2,000.000 G: H: 2,000.000 I: 346 J: 2,000.000 K: 401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U: 거래가격 V: 87300087303 W: M2145015 X:
A: M2145044 B: 자주꽃창포 C: 10cm D: 주
E: 2,000.000 G: H: 2,000.000 I: 346 J: 2,000.000 K: 401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U: 견적단가 V: 87300087303 W: M2145015 X:
A: M301036ZZ000Z0000 B: 외송각재, 서울 C: 30×30×3600mm D: ㎥
E: 556,884.000 G: H: 718,560.000 I: 98 J: 715,566.000 K: 85 L: 616,464.000 M: 73 N: 556,884.000 O: 50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W: X:
A: M3121159310057376 B: 광명단조합페인트 C: KSM-6030 1종 1류 D: ℓ
E: 11,211.000 G: H: 19,761.000 I: 589 J: 11,211.000 K: 508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W: X:
A: M3121180321870999 B: 신너(조합페인트용) C: KSM-6060(2종) D: ℓ
E: 2,708.000 G: I: J: 2,708.000 K: 492 L: 3,583.000 M: 466 N: 3,477.000 O: 615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W: X:
A: M4077003 B: 조합페인트 C: KSM6020 1급 백색 18ℓ D: L
E: 6,066.000 G: H: 7,455.000 I: 1-629 J: 6,066.000 K: 508 L: 10,277.000 M: 466 N: 10,277.000 O: 615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80100887001 W: M4077003 X:
A: M4119003 B: 319빠데 C: 회색
18ℓ D: L
E: 3,491.000 G: H: 3,491.000 I: 639 K: L: 4,849.000 M: 469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U: 0 V: W: M4119003 X:
A: M56100607151 B: 레미콘 C: 25-18-80 D: M3
E: 103,370.000 F: 103,370.000 G: 23782275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U: 0 V: 56100607151 W: M56100607151 X:
A: M9276013 B: 부숙톱밥퇴비 C: 조경용
20kg/포 D: KG
E: 285.000 G: H: 475.000 I: 하25 J: 285.000 K: 338 M: N: 400.000 O: 389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U: 0 V: W: M9276013 X:
A: M9360007 B: 휘발유 C: 무연 (주유소) D: L
E: 1,423.000 F: 1,423.000 G: 2024.06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U: 0 V: W: M9360007 X:
A: M94290 B: 엔진오일 C: 가솔린용 D: L
E: 3,971.000 G: H: 3,971.000 I: 하37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U: 0 V: W: M94290 X:
A: MA00007 B: 흙콘크리트 C: T100, 건식 D: ㎡
E: 30,750.000 F: 30,750.000 G: 23414209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U: 0 V: W: X:
A: MA00019 B: 녹지경계석-직선 C: 1000x150x150x150mm D: 개
E: 18,876.000 G: H: 18,876.000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W: X:
A: MA000191 B: 녹지경계석-곡선 C: 1000x150x150x150mm D: 개
E: 42,504.000 G: H: 42,504.000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W: X:
A: MA23011 B: 셋트앵커(STS) C: Φ12 x 125mm D: ea
E: 1,320.000 G: H: 2,020.000 I: 93 K: L: 2,020.000 M: 53 N: 1,320.000 O: 96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W: X:
A: MA23014 B: 베이스플레이트 C: 200x200x6T D: ea
E: 20,000.000 G: I: K: M: N: 20,000.000 O: 163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W: X:
A: MB03000 B: 파고라 C: 4,000x3,800x,H2,800 D: 개
E: 12,800,000.000 F: 12,800,000.000 G: 23938940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12:52 V: W: X:
A: MB03001 B: 캐노피 C: D15,000 D: 식
E: 160,000,000.000 G: I: K: M: O: P: 160,000,000.000 Q: 견적 R: 최저단가 S: 2026-09-11 15:14:36 V: W: X:
A: MB03002 B: 평의자 C: 1,600x530x445 D: 개
E: 387,000.000 F: 387,000.000 G: 25177025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14:04 V: W: X:
A: MB03003 B: 등의자 C: 1,600x568x765 D: 개
E: 450,000.000 F: 450,000.000 G: 22829393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13:23 V: W: X:
A: MB03004 B: 입구안내사인A C: 150x1500 D: EA
E: 4,280,000.000 F: 4,280,000.000 G: 25203468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W: X:
A: MB03005 B: 입구안내사인B C: 100x700 D: EA
E: 2,580,000.000 F: 2,580,000.000 G: 25203462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W: X:
A: MB03006 B: 종합안내판 C: 1,570x2450 D: 개소
E: 8,400,000.000 F: 8,400,000.000 G: 25101144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W: X:
A: MB03007 B: 시설안내판 C: 400x2000 D: 개소
E: 4,300,000.000 F: 4,300,000.000 G: 25101145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W: X:
A: MB03008 B: 방향안내판 C: 600x150 D: 개소
E: 2,900,000.000 F: 2,900,000.000 G: 25101119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W: X:
A: MB03020 B: 이동식볼라드 C: H900 D: 개
E: 140,000.000 F: 140,000.000 G: 25985199 I: K: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5:02:02 V: W: X:
A: ML00413011 B: 수목지주대(삼발이중형) C: Φ60*1800*3(활생목) D: 조
E: 17,700.000 G: H: 17,700.000 I: 366 J: 17,700.000 K: 1-344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W: X: 체결자재부착
A: MV-MMD08 B: 맥문동 C: 8cm포트 (7~10분얼) D: 본
E: 700.000 G: H: 700.000 I: 305 J: 750.000 K: 404_1603 M: O: P: 700.000 Q: LH_2601 R: 최저단가 S: 2026-08-24 11:08:18 V: W: X:

[시트: 전역변수(조경 공사)]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75 D: 어스앵커 공수
E:

A: OT
B: 숫자 C: 1.5 D:
E:

A: R
B: 숫자 C: 1 D:
E:

A: S
B: 숫자 C: 1.25 D: 주야간작업할증
E:

A: ZT00010
B: 숫자 C: 88.388 D: 낙찰율
E: %

A: ZT605010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E: %

[시트: 중기전역변수(조경 공사)]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507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347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8.69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303.75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1347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1347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시트: Sheet3]

===== 5-1. 토목공사 시방서.pdf =====

면천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공
사
시
방
서
( 토 목 공 )

2026. 07.

목 차
제 1 장 공통공사

공사일반
1.2 공무행정요건
1.3 품질관리
1.4 자재관리
1.5 안전 및 보건관리
1.6 환경관리
1.7 시공 및 준공요건
1.8 입지환경조사
1.9 지반조사
1.10 건설공사 측량
1.11 시험
1.12 건설 계측공사
1.1

·································································································································· 1
·························································································································· 7

································································································································ 15
································································································································ 19
················································································································ 22

································································································································ 24
················································································································ 28

························································································································ 33

································································································································ 37
···················································································································· 46

······································································································································ 56
···················································································································· 59

제 2 장 지반공사

지반공사 일반사항
2.2 벌개제근 및 지장물제거
2.3 깎기
2.4 터파기
2.5 쌓기
2.6 되메우기 및 뒤채움
2.7 사토 및 잔토처리
2.8 깊은기초 설계기준(일반설계법)
2.9 비탈면 녹화
2.1

·············································································································· 65
···································································································· 68

········································································································································ 71
···································································································································· 87

······································································································································ 100
·········································································································· 120

·············································································································· 128
····················································································· 131

························································································································ 143

제 3 장 가설공사

가설공사 일반사항
3.2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3.3 건설지원장비
3.4 환경관리시설
3.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3.1

············································································································ 156
·················································································· 164

······················································································································ 179
······················································································································ 196
···················································································· 211

제 4 장 도로공사

도로공사 일반사항
4.2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4.3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4.4 시멘트
4.5 역청재
4.6 골재
4.7 시멘트콘크리트
4.1

············································································································ 229
··············································································· 271

·························································································· 300

·································································································································· 326
·································································································································· 332

······································································································································ 343
·················································································································· 368

제 5 장 하수관로공사

공통사항
5.2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5.3 굴착 및 되메우기
5.4 기초공사
5.5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5.1

······························································································································ 397
···························································································· 401

·············································································································· 413

······························································································································ 440
··································································· 447

제 6 장 특기시방서

강관거더 공사 일반
6.2 CPS 강관거더 제작
6.1 CPS

································································································ 459

·········································································································· 462

제1장. 공통공사 공사일반 KCS 10 10 05 : 2016

제1장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1 - 공사일반 KCS 10 10 05 : 2016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
(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
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
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
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
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
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
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 2 - 공사일반 KCS 10 10 05 : 2016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
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
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
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
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
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
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
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
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
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
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 3 - 공사일반 KCS 10 10 05 : 2016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
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
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
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
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
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
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
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
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 4 - 공사일반 KCS 10 10 05 : 2016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
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
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
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
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
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
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
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

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
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
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
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
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
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
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
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 5 - 공사일반 KCS 10 10 05 : 2016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
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
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
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6 -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
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
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서류의 비치 또는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전자문서
로 대체할 수 있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
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
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
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7 -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 2021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
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
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
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
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
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8 -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 2021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
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
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
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
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
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
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
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
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
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9 -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 2021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
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
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
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
야 한다.
1.9.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
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 10 -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 2021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
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
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
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
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 11 -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 2021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
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
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
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
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
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
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 12 -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 2021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
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
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
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
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
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
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 13 -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 2021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14 - 품질관리 KCS 10 10 15 : 201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
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
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
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
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
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
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
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 15 - 품질관리 KCS 10 10 15 : 2016

1.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
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
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
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
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

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
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
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
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
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
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
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
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
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

- 16 - 품질관리 KCS 10 10 15 : 2016

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
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
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
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
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
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
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
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
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 17 - 품질관리 KCS 10 10 15 : 2016

3. 시공
내용 없음.

- 18 - 자재관리 KCS 10 10 20 : 201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
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
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
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
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
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
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
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
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
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
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 19 - 자재관리 KCS 10 10 20 : 2016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
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
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
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
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 20 - 자재관리 KCS 10 10 20 : 2016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
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
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
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품질시험 검사를 시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

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
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21 - 안전 및 보건 관리 KCS 10 10 25 : 201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
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
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
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
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
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
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22 - 안전 및 보건 관리 KCS 10 10 25 : 2016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
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
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

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
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
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23 - 환경관리 KCS 10 10 30 : 201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
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 24 - 환경관리 KCS 10 10 30 : 2016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
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
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
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
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
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
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
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25 - 환경관리 KCS 10 10 30 : 2016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
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
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
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
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
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
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
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 26 - 환경관리 KCS 10 10 30 : 2016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
를 이행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
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
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
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27 - 시공 및 준공요건 KCS 10 10 35 : 201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
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
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
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
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
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
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
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
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
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
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

- 28 - 시공 및 준공요건 KCS 10 10 35 : 2016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
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
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
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
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
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 29 - 시공 및 준공요건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KCS 10 10 35 : 2016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

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
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
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
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
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
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
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30 - 시공 및 준공요건 KCS 10 10 35 : 2016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
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
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
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 31 - 시공 및 준공요건 KCS 10 10 35 : 2016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
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
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
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32 - 입지환경조사 KCS 10 20 05 : 201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내진, 가시설, 교량, 터널, 설비,

조경, 건축, 도로,

철도, 하천, 댐, 상수도, 하수도, 항만 및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시설물의 입지환
경조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 기술된 내용과 다르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
나 증명된 이론 또는 기술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조사의 원칙
(1) 공사의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내용, 순서, 방법, 범위, 정확도 등을 결정하
여야 한다.
(2) 시공 중의 조사는 설계시의 조사내용의 확인 또는 변경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조
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시공 중의 조사내용은 완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실시하고 결과
를 기록하여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조사의 구분
(1) 입지환경조사는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건설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조
사로서 지형, 환경, 지장물, 지표 수리시설과 지하수 부존특성, 공사용 설비, 보상 및
관계법규 조사를 포함한다.
1.6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지반 여건, 지장물 등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내용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
게 보고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반조사 및 지하수의 특성 확인조사
② 노선 측량 조사 및 노선 선형 계획 확인조사
③ 인접 건물 확인조사(건물대장 작성, 공사착수 전 주변현황 관찰조사 기록 및 사진촬영)
④ 각종 지하 매설물 현황조사
⑤ 교통현황 조사

- 33 - 입지환경조사 KCS 10 20 05 : 2016

⑥ 진동 및 소음 발생 시의 기계류 사용에 대한 그의 성능 검토 및 적절한 대책 제시
⑦ 사토장, 토취장 현황 및 운반로 조사
⑧ 환경오염 발생원 조사 및 대책 마련
⑨ 시공 관련 제반 관련법규 조사
⑩ 공동 또는 싱크홀 조사
⑪ 기타 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 조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지형조사
(1)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형은 설계도, 지형도나 항공
사진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현장답사를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지형이 불안정하거나 또는 재해가 예측되는 지형, 즉 애추(talus), 붕괴지와 산사태, 눈
사태, 홍수, 지반침하, 싱크홀 등이 이미 발생한 장소나 이러한 우려가 있는 지형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3) 지형조사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인근 지하수 유입 유무, 안정성 등을 고려한 조사결
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2 환경조사
(1) 설계 시 수행된 주변 환경조사를 시공단계에서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는 기본계획 및 노선선정 단계에서 실시하는 광역 환경조사와 시공단계에서
노선 주변 환경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주변 환경조사는 시공에 의하여 발생하는 주변 환경변화의 예측, 환경보전 대책의 입안,
대책의 효과 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지표 및 지하수 현황: 물이용 현황, 수원의 현황, 지하수의 유로 및 수위 변화 가
능성
② 소음 및 진동: 소음, 진동 영향 가능성
③ 지반과 구조물의 변형: 건물, 구조물 상태, 지형 및 지질, 구조물의 변형발생 가능
성이 있는 인접공사
④ 재해: 산사태, 눈사태, 붕괴, 지진, 홍수 등의 발생지 및 피해 정도
⑤ 토지: 토지이용 현황, 주요 구조물, 법에 의한 용도구분의 범위
⑥ 공공 시설물: 학교, 병원, 요양소, 자연공원 등의 공공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⑦ 문화재: 사적, 문화재, 천연기념물 등의 위치, 규모 및 법지정의 현황

- 34 - 입지환경조사 KCS 10 20 05 : 2016

⑧ 수질오염: 하천의 상태, 배수상태, 수로의 상태, 법규제 상태
⑨ 대기오염: 대기 중의 유해물, 기상현황
⑩ 교통장애: 구조, 교통량 혼잡상태, 도로 관리자, 도로주변의 환경 등
⑪ 기타: 동식물의 분포상태 및 축산현황, 주변경관, 광산의 갱도나 폐갱도의 위치 및
규모, 지역개발계획 등

3.3 지장물 조사
(1) 공사 전에 지역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 송유관, 통신 및 전력케
이블, 도시 가스관, 지하갱도 등의 지하 지장물의 종류, 심도 및 크기를 파악하여 안
전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하철, 하천 횡단구간, 지중구조물 및 지
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장물 조사를 상세히 하여야 한다.
① 시공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지장물을 확인하
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유무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하매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②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하매설물 훼손 시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하매
설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지하매설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추조사 시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하 매설도를 구하여 참조하고 반드시 터파기나 물
리탐사 장비를 사용하여 지하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추하
여야 한다.
3.4 사토장조사
(1) 공사 중에 발생하는 버력을 처리하기 위한 사토장이 필요할 때에는 지형, 운반방법,
운반거리, 운반도로의 교통규제, 교통안전 등의 운반조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사토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토 후의 토지의 형태 변화, 법규에 의한 규제 등
도 조사하여야 한다.
3.5 공사용 설비조사
(1) 공사용 설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 지형, 지질 및 기상: 설비기능 저해 혹은 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형, 지질 및 기상
② 주변환경: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용 설비의 소음, 진동, 배수 및 교통
③ 전력의 사용: 기 가설 송배전선의 용량, 주파수, 전압, 수변전의 난이, 수전까지의
소요시간, 발전설비 등의 동력원, 공사용 장비운용 시의 소요 전력량

- 35 - 입지환경조사 KCS 10 20 05 : 2016

④ 급수 및 배수: 컴프레서 용수, 콘크리트 혼합용수, 음료수, 기타 잡용수의 취수조
건, 터널시공에 수반한 용수의 처리, 세척용수의 방류조건
⑤ 자재 및 버력운반: 기계 및 자재의 반출입, 버력운반 등에 필요한 공사용도로, 궤
도 등의 규격, 교통량, 안전, 교통규제의 현황
⑥ 노무자재: 터널외부설비에 관계되는 콘크리트용 골재, 굳지 않은 콘크리트, 기타
자재의 공급경로, 공급사정의 현황 및 관리방법, 인접부근의 공사
⑦ 법규, 기타에 의한 규제: 인접 부근의 공사
(2) 설비 조사는 설비, 환기 및 집진설비, 운반설비, 골재 및 콘크리트 플랜트설비, 수전
및 배전설비, 용수 및 배수설비, 임시건물설비, 폐수처리설비, 세륜설비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3.6 보상조사
(1) 공사 착공 전에 보상대상이 되는 사항을 상세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2) 보상대상 사항에는 용지 취득에 수반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토지, 건물, 수목 등의 매수 및 이전, 각종 권리(지상권, 지하권, 수리권, 온천권, 어
업권, 광업권, 채석권 등)의 침해
② 농업 및 어업 수익의 감소, 영업 손실 등

- 36 - 지반조사 KCS 10 20 20 : 201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 철도, 하천, 댐, 교량, 터널, 건축, 항만,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상수
도, 하수도, 설비, 조경,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가시설물, 내진 등 시설물의 지반조사
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S F 2307 표준 관입 시험 방법
KS F 2317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42 점성토의 현장 베인 전단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지반조사 일반
(1) 지반조사는 설계단계 조사결과의 확인, 보완 또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
공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지반조사의 방법과 항목은 공사의 목적이나 구조물
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② 변환경의 변화로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③ 공사로 인한 누수 또는 지하수위 저하 등의 원인에 의해 지반공동 및 지반함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1.5 조사방법
(1) 수급인은 조사목적, 조사지역의 크기, 지반조건, 구조물의 중요도, 조사기간, 조사비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6 보완조사
(1) 설계단계에서의 지반조사 결과가 시공 중 지반상태와 동일할 수 없으므로 시공 중에
파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찾거나 시공 중 파괴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

- 37 - 지반조사 KCS 10 20 20 : 2016

한다.
(2) 시공 전 조사는 설계단계에서 용지문제, 법적인 문제, 지형 여건상 문제로 실시하지
못한 구간이나 경제적 이유로 최소 수량만 실시한 구간에 대한 상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설계를 검토한다.
(3) 시공 후 조사·안정성을 검토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시추조사 및 현장
시험 및 물리탐사, 흙과 암석에 대한 물리, 역학시험을 통해 안정성 해석에 필요한 검
토를 실시하여 설계를 보완한다.
(4) (2), (3)에 의한 보완조사가 발주자의 사유에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계산
하여야 한다.
1.7 조사요원
(1) 수급인은 시추작업과 원위치시험 및 시료채취의 최신기술에 익숙하고 현장경험이 풍
부한 지반조사요원이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조사 작업 착수 전에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험 있는 지반전문기술
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모든 지반조사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제출물
(1) 수급인은 조사작업 착수 전에 조사목적,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장비 및 기구, 조사
요원, 조사기간 등을 명시한 상세지반조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지반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명
② 조사위치
③ 조사목적 및 조사범위
④ 조사기간
⑤ 조사위치 평면도
⑥ 토질종단도
⑦ 토질주상도
⑧ 토질시험성과표
⑨ 현장조사 및 원위치시험성과
(3) 토질주상도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명
② 조사번호
③ 조사위치 좌표 및 지반고
④ 조사착수 및 종료일시
⑤ 토질명 및 상태
⑥ 각 토층의 깊이 및 두께

- 38 - 지반조사 KCS 10 20 20 : 2016

⑦ 지하수위
⑧ 시료채취 위치, 시료번호 및 회수율
⑨ 원위치시험 종류, 위치 및 시험성과
⑩ 조사자 및 확인자
⑪ 기타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4) 조사작업 완료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보고서
② 시료표본
③ 기록사진첩
④ 조사야장
⑤ 기타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1.9 장비
(1) 수급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조사장비의 상세내역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모든 조사장비와 시험기구는 조사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맞아야 하
며 항상 양호한 작업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해상작업의 경우 조사정도(調査精度)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된 대선이나 비계탑을
준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해상의 모든 시설물에는 조
명시설과 경고등 등을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주변을 통과하는 선박의 항행
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1.10 지반조사의 수행
(1) 시공 중 지반조사의 빈도,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기준은 설계단계와 동일하다.
(2) 시공단계에서는 비탈면의 검토를 위해 시추조사, 물리탐사, 공내시험, 현장시험, 흙 및
암석에 대한 물리, 역학시험을 수행하며 필요시 산성배수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한다.
(3) 지반조사 결과는 지반분야 특급기술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공사감독자가 판단하여야
한다.
1.11 기존 조사자료 활용
(1) 설계 시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하여야 한다.
① 기존 구조물의 배치, 설계도면, 시공관련자료, 현재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개략적
인 주변지반 조건, 지지력, 위험요소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인접지역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지역 지반의 종류 및 조건, 지하수 분포상태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 39 - 지반조사 KCS 10 20 20 : 2016

③ 지형도 및 항공사진 등을 조사하여 현재 및 과거의 지형도를 분석하여 지질경계,
선구조, 붕괴지형, 식생, 수계 등의 분포상태를 파악하여 시추, 골재원, 토취장, 혹
은 채석장 등의 조사에 활용하고 현장조사 시의 시추위치, 시추장비 진입 여부 및
시추용수의 취득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 지층의 분포, 지질구조(단층, 습곡, 절리, 선구조)의 발달과 특성 등을 지질도를 활
용·분석하여 공동구 노선의 굴착 조건을 예측하고 노선결정과 조사계획 수립에 반
영하여야 한다.
⑤ 지하수 이용을 위한 우물개발 현황으로부터 지하수 부존상태, 지하수위 상태 등의
지하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⑥ 설계 시 작성한 지반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제반 지반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1) 수급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조사장비의 상세내역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모든 조사장비와 시험기구는 조사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맞아야 하
며 항상 양호한 작업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해상작업의 경우 조사정도(調査精度)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된 대선이나 비계탑을
준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해상의 모든 시설물에는 조
명시설과 경고등 등을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주변을 통과하는 선박의 항행
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3. 시공
3.1 현장답사
(1)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형이나 지반상태를 확인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청문을 통하여
과거의 지형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자료에서 나타난 사항을 확인하고
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현장여건을 파악하여야 한다.
(2) 현장답사는 반드시 경험 있는 관련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답사의 결과를 정리하여 시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획 및 설계상
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삽 또는 핸드오거 등의 간단한 조사장비를 이용하여 지역전반에 걸친 개략적인 지반
조건을 조사하고 추가 지반조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0 - 지반조사 KCS 10 20 20 : 2016

(5) 현장답사 시 조사하여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형변화: 옛 제방, 수로, 철도, 성토 매립 등의 흔적이나 상태, 산사태 흔적이나
범위 등
② 지표수 및 지하수: 용수, 우물의 수위와 그의 계절적 변동, 피압지하수의 유무, 호우
ㆍ강설 시 등의 저수, 배수의 상태 등
③ 인근 구조물 유지상태: 도로 및 철도의 제방, 교대 및 교각, 기타 중요 구조물의
침하균열이나 경사도, 굴곡 등의 변상 유무 등
④ 지하 매설물: 상하수도, 가스관, 통신 및 전력케이블, 지하철, 지하도, 공사현장 부
근에 있는 경우는 그 영향의 정도, 건물기초 등
⑤ 수송로: 트럭, 중차량의 출입제한 유무, 도로의 교통상황, 진동소음, 공해 등

3.2 지표지질조사
3.2.1 지표지질 조사 일반사항
(1)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질구조, 암질, 토질, 지하수 등의 종류, 분포 및 상태 등을 파
악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 작성된 응용지질도 등을 보완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 지표지질조사 추가 사항
(1) 시공단계에서의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반조사, 대상비탈면의 공학적인 특성, 지반의 물
성파악, 지하수 상황, 식생상태 및 단층파쇄대 여부, 산사태 발생 여부, 과거 붕괴가 많이
일어난 지역 또는 약한 암질로 이루어진 지역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2) 지표지질조사는 암석해머(rock hammer), 클리노컴파스(clinocompass), 프로파일게이지
(profile gauge), 고도계, 도면과 야장 등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하는 방법 이외
에 지구물리탐사, 지구화학탐사, 시추조사 등의 방법이 있으며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
서 이러한 조사방법을 병행·실시하여야 한다.
(3) 지표지질조사 결과 획득한 자료는 비탈면 현황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지표지질조사 기준
① 조사대상 비탈면
가. 지표지질조사는 시공 후 붕괴요인이 있는 지질구조로 이루어진 비탈면을 대상
으로 실시하며 비탈면이 안정되도록 비탈면 경사 설정 및 대책방안을 고려하
여야 한다.
나. 비탈면 규모가 10 m 이상 비탈면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표지질조사를 실시하고,
10 m 미만 비탈면 중에서 붕괴요인을 지닌 지질구조로 이루어진 비탈면 및 지질구
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비탈면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자의 자격

- 41 - 지반조사 KCS 10 20 20 : 2016

지표지질 조사자는 지반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비탈면 붕괴에 대한 경험을 가진
특급기술자이어야 한다.
③ 조사항목
가. 지표지질조사 시의 조사항목은 정성적으로 표현되지만 불연속면의 방향성과
이들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탈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
용하여야 한다.
나. 지표지질조사 항목 중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것은 비탈면의 스케치, 전체적인
지질구조, 불연속면(단층, 절리, 암맥, 습곡 등)의 방향과 경사, 구조대의 방향
과 연장성, 풍화정도 및 풍화특성, 지하수의 용수 여부 등이다.
다. 불연속면에 대한 조사는 불연속면의 간격, 강도, 절리연속성, 절리거칠기, 절리
틈새, 절리방향, 절리충전물, 절리군의 개수 등으로 표시되는데 암반비탈면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충분히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암반 내에 분포하는
절리의 공학적인 성질을 파악, 표현하여야 한다.
(5) 비탈면 지표지질조사 결과의 활용
지반조사 결과 단층 및 파쇄대 등 잠재 불연속면의 발달로 경사 및 보강·보호공법의
적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불안정 비탈면에 대한 조사결과, 안정성 분석, 대책공법, 검
토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할 수 있다.
3.3 시추조사
(1) 시추조사는 시공구간 내의 지층구성 및 지하수위를 확인하고, 추가시험의 시료채취를
위하여 실시한다.
(2) 시추는 NX 규격 이상의 이중 코어베럴을 사용하여 실시하며, 풍화대나 파쇄대 등의
연약구간에서 코어의 회수율을 높이거나 원상태의 시료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갖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심도가 깊은 경우에는 NQ 규
격도 사용할 수 있다.
(3) 시추공은 시공 중 계속적인 지하수위 변화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추공은 반드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폐공하여
야 한다.
(4) 모든 시추작업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5) 공사의 특성에 따라 시추공(bore hole)의 직경과 간격 및 심도는 조사목적과 현장조
건 및 구조물 형식을 조정할 수 있다.
3.4 물리탐사
(1) 물리탐사는 광범위한 지질 및 지반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록 현장여건과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탐사방법, 위치 및 빈도를 선정하여야 한다.
(2) 탄성파탐사는 인공 탄성파 발생, 수진기 배열 등이 탐사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42 - 지반조사 KCS 10 20 20 : 2016

(3) 발파에너지가 필요한 탐사 시에는 발파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원을 배
치하고 사이렌, 호각 등을 사용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화약의
사용과 보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4) 전자기 탐사는 주변에 설치된 전기시설로부터 유도된 전류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
록 시행하여야 하며, 해석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탐사 주변부의 전기시설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5) 지하레이더(GPR)탐사는 탐지 대상 매설물의 재질/크기/매설예상심도 등의 사전조사
후 적절한 주파수의 GPR안테나를 적용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주변부의 고압전기시설
/철재 구조물 등에 의해 자료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탐사 위치를 선정하
여야 한다.
(6) 지오토모그래피 탐사는 탄성파 발진 간격, 수진기 배열, 발진기와 수진기의 상호 위치
(공대공, 지대공, 공대지) 등이 탐사목적에 부합되는지 확인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7) 하향식 탄성파탐사(downhole test)는 시추공 내에 3성분 지오폰의 수진기를 삽입하여
지반의 P파, S파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자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stack을
통해 탄성파 자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8) 비저항토모그래피 탐사 시 주변 전류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공내수를 통한 전류집중효과에 기인하는 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료 해석 시 유
의해야 한다.
(9) 시추공 내 물리검층(BHTV, BIPS, SPS, 밀도, 자연감마 등)을 수행함에 있어 공내수의
혼탁, 공내수의 성분, 케이싱 재질 등으로 인한 획득자료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3.5 현장시험
3.5.1 표준관입시험
(1) 표준관입시험은 한국산업표준 KS F 2307 시험방법의 규정에 따라 최대 2.0 m 심도
간격으로, 대표성이 있는 곳이나 지층이 변하는 곳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점성토지반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
(undisturbed sample)의 채취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
하여야 한다.
(3) 사질토지반에서는 시추공 내 수위를 최소지하수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표준관
입시험은 케이싱(casing) 하단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표준관입시험은 매 150 ㎜ 관입마다 3회 연속적으로 타격수를 기록하여야 하며, 만일
슬라임(slime) 또는 시추공 벽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50 ㎜ 이상 차이가 났을 때에는
이를 제거한 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43 - 지반조사 KCS 10 20 20 : 2016

3.5.2 콘 관입시험(cone penetration test)
(1) 관입기는 선단저항력과 주면마찰저항력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이중관식 콘 관입기
(cone penetrometer)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콘의 선단부 각도는 60°, 콘의 단면적은 0.001 ㎡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입기에 가해진 정적 하중은 압력계나 변형계, 또는 달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
에 의해 측정하여야 한다.
3.5.3 기타 사운딩
(1) 현장 베인전단시험(vane shear test)
① 사용할 베인은 50 ~ l00 ㎜ 크기의 베인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측정방법은 KS F 2342에 따른다.
③ 측점의 선정과 심도별 측정간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내 수평재하시험의 측정위치와 심도 및 측정방법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기타 현장여건상 필요한 경우, 공내전단시험 및 투수시험 등을 실시한다.
3.5.4 시굴(test pit)
(1) 지반의 토층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토질시료를 충분히 채취하기 위하여 시굴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시굴은 최소 2.0 × 2.0 m 크기로 깊이 1.5 m 이상이 되도록 굴착하여야 한다.
3.5.5 흐트러진 시료의 채취
(1) 흐트러진 시료(disturbed sample)는 지층의 판별 및 분류시험 등을 목적으로 동일 지
층의 경우 1.0 m 심도 간격으로 채취하며, 또한 지층이 변할 때마다 추가로 채취하여
야 한다.
(2) 채취된 시료는 조사명, 시료번호, 시추공번호, 채취심도, 토질명, 색깔 및 채취연월일
등을 기입한 표찰(label)을 붙인 시료병에 다져지지 않도록 넣은 다음, 흙의 수분증발
을 방지할 수 있도록 왁스나 기타 밀봉 재료로 밀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모든 시료를 포장하여 시험실로 운반할 책임이 있으며, 항상 기후 변화에
대하여 보호되고, 특히 극심한 온도변화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하고 남은
시료는 전량 시료상자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3.5.6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채취
(1)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undisturbed sample)는 KS F 2317의 규정에 따라 동일 지층의
경우 2.0 m 심도간격으로 채취하며, 지층이 변할 때마다 추가로 채취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여야 한다.
(2) 샘플러(sampler)는 면적비가 15% 이하의 얇은 관(thin-walled tube)을 사용하여야 하

- 44 - 지반조사 KCS 10 20 20 : 2016

며, 한 번 사용한 것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3) 시료채취는 샘플러를 굴착구멍 저부에 충격이나 비틀림을 주지 않고 계속적이고 신속
한 동작으로 흙 속에 관입시켜 시료의 흐트러짐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회수율(recovery ratio)을 9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4) 샘플러는 관입 후 빼내기 전에 시료의 아랫부분을 절단하기 위해 적어도 두 번 회전
시켜야 한다.
(5) 시료채취 샘플러는 빼낸 즉시 관입깊이와 시료길이를 측정하고 양단의 흐트러진 시료
를 완전히 제거한 후 규정의 밀봉 재료를 사용하여 밀봉하여야 한다.
(6) 밀봉된 시료에는 조사목적에 따라 시추공(bore hole)번호, 시료번호, 채취 깊이, 날짜
등을 기록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
(7) 시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하고, 충격이나 진동 등으로 시료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방충
재료를 사용하여 주의 깊게 운반하여야 한다.
3.6 실내시험
(1) 모든 토질시험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별도 외국의 상응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2) 필요한 시험 종류, 수량 및 시험조건(역학시험)에 관하여서는 공사시방서 규정에 따라
시험계획서(schedule of testing)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현장시험실, 또는 공인된 시험실에서 자격 있는 시
험사에 의해 시험되어야 하며, 모든 시험 기구는 사용하기 전에 검사하여 승인을 받
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언제라도 시험실에 출입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그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5) 시험결과는 시험 종료 후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결과가 만
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재시험을 명하여야 한다.
(6) 암석시험용 시료의 제작 및 시험방법은 국제암반역학회(ISRM)에서 권장하는 시험방법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7) 시험항목과 빈도는 공사의 특성, 현장 여건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45 - 건설공사 측량 KCS 10 30 05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측량 작업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일반측량 작업규정을 준
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공측량 작업규정
  •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 일반측량 작업규정
  •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

1.2.2 관련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 건설공사 측량 :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 준공 및 유지관리를 위한 측량
  • 검측 : 공사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성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검측용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검사측량
  •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 : 토공작업 시 장비에 위성항법시스템(GNSS) 및 각종 센

서와 제어기를 부착하여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굴착ㆍ깎기ㆍ쌓기 등에 필요한 굴착깊이,
깎기 및 쌓기 높이, 경사, 장비위치 등의 정보를 3차원 그래픽 환경에서 건설장비 운전자
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 설계측량 : 공사 예정지에 대한 기준점측량, 수준측량, 지형현황측량, 종‧횡단측량, 용지경계

측량 및 지장물조사 등의 세부측량을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설계에 필요한 지형도, 종‧횡단
면도 및 지장물도 등을 작성하는 측량
  • 시공 전 측량 : 공사 착공 후 실시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 등 설계도서에 명시된 구조물의

위치와 토공량 등이 실제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으로, 설
계기준점 확인 및 시공기준점 측량, 수준측량, 중심선측량, 종‧횡단측량, 토공량 산출, 용지
경계 확인측량 및 지장물조사 등을 포함하는 측량
  • 시공 중 측량 : 모든 구조물이 실시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위치와 규격에 따라

- 46 - 건설공사 측량 KCS 10 30 05 : 2021

정확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공 과정에서 실시하는 정위치측량, 확인측량 및
검사측량 등

  • 준공측량 :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된 구조물 등의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효율적으로 시설

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준공측량도면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는 측량
  • 시설물 유지관리측량 : 시설물의 유지, 보수, 보완, 확장, 이전 등에 수반되는 측량 및 시설

물의 변위량 확인을 위한 측량
  • 3차원 건설공사 측량 : 무인비행장치, 지상형 레이저스캐너, 이동형측량시스템 등을 이용하

여 3차원 측량 데이터를 생산하고 가공하기 위한 측량
1.4 제출물
1.4.1 측량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설계 시 작성된 측량계획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세부
측량수행 및 분석계획을 포함한 측량계획서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측량계획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소요인원 확보 및 작업조 편성
② 측량기기의 준비 및 점검
③ 측량에 소요되는 자재 구입
④ 토지, 건물 등의 출입에 따른 문제점 여부 확인
⑤ 측량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 등을 위한 소유자와의 협의
⑥ 투입기술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⑦ 기타 측량관계 법령 숙지
(3) 측량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명
② 측량 기간
③ 측량의 위치 및 수량
④ 공종별 측량방법
⑤ 참여 측량기술자의 명단 및 기술자격
⑥ 투입 측량기기의 종류, 수량, 성능 및 성능검사서
⑦ 측량 세부 일정표
⑧ 측량 품질관리 계획
⑨ 기타 공사감독자가 정한 내용
(4)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 등에 활용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3차원 지형현황측량이 필요할 경우 측량방법 및 측량성과 관리 계획을 포함한 별도의 측
량계획서를 수립하고, BIM 변환 등 측량성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 47 - 건설공사 측량 KCS 10 30 05 : 2021

받아야 한다.
1.4.2 성과품
(1) 수급인은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에 책임기술자의 서명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성과에 대해 검측을 실시하여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측량작업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근거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가 서명한 현장도면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
사의 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
(1) 측량은 시공 순서에 따라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인접공구와 중
심선 측량 및 수준측량 성과를 상호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현장에는 이미 설치된 기준점을 참고하여 최소 2개의 영구 수준표를 설치하여 부지정지
및 공사완료 후에도 보존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공사기록문서에 평면 및 표고 자료와
함께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진행에 따른 관리 및 측량작업의 정확한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4) 구조물기초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면 공사 및 현장작업의 치수, 위치, 각도 및 표고가 표시
된 측량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5)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기록문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측량기기 및 자재
(1) 공사착공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은 일반측량 작
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측량기기 및 부자재 중 측량의 목적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측량기기 외에 새로운 측량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성능을 보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 시 현장 검증을 통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
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48 - 건설공사 측량 KCS 10 30 05 : 2021

3. 시공
3.1 건설공사측량 일반
3.1.1 측량기준(수준)점
(1) 측량기준(수준)점은 공사의 규모, 구조물의 크기, 선형 등을 고려하여 그 간격을 결정하고,
일반측량 작업규정 등 관련 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측량기준점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수준)점의 위치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차이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측량수준점과 기준점을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4) 측량기준점은 도면에 명시하여야 하여야 하며 인조점을 두어 검측 복원이 용이하도록 하
여야 한다.
(5) 현장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을 보호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영구적인 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6) 어느 기준점이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면의 변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
구되는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당초의 측량에 기준하여 위치가 변경된 측량기준(수준)점은 재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
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2 측량성과 표시 형식
(1) 수평위치는 세계측지계에 기준한 평면직각좌표로 표시하며, 수직위치는 표고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수평위치의 좌표는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및 공공삼각점의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하며, 수직위치의 표고는 수준점, 통합기준점 및 공공수준점의 표고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3) 평면직각좌표 및 표고의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하며,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시하여야 한
다.
3.2 시공 전 측량
3.2.1 시공 전 측량 일반
(1) 수급인은 시공 전 측량 후 현황측량도 및 측량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2) 시공 전 측량 수행자는 설계보고서에 수록된 측량과업기록을 검토하여 설계 당시 사용한
기지점, 측량방법, 측량성과 등의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시공 전 측량이 완료되면 시공 전 측량 보고서를 작성하고 책임 기술자의 성과
검토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9 - 건설공사 측량 KCS 10 30 05 : 2021

(4) 수급인은 시공 전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 시범적용 시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
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중 측량고와 계획고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일치되는지 확인하여
야 한다.
3.2.2 시공기준점 설치측량
(1) 수급인은 현장답사를 통해 설계보고서에 수록된 설계기준점의 설치위치와 정확도 등을 확
인하여 향후 시공기준점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배점밀도 및 관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설해야 할 시공기준점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시공기준점은 인접 기준점과의 시통이 가능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터널 및 교량 등
중요구조물의 시‧종점부 부근에는 시공기준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3) 시공기준점은 3차원 좌표로 위치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시공기준점 표지는 표석 또는 황동표지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황동표지는 기존 콘
크리트 구조물 등에 타설하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시공기준점 성과는 기준점 조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시공기준점의 평면위치 정확도는 ±3 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7) 시공기준점에 대한 GNSS 정지측량 및 직접수준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
여야 한다.
3.2.3 시공기준점 수준측량
(1) 수급인은 설계 당시 사용했던 국가기준점이나 공공기준점으로부터 직접수준측량방법으로
설계수준점 확인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기준점의 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측량 당시 사용하였
던 수준점 또는 공공수준점을 기지점으로 한다.
이하, 2급 수준
(3) 수준측량의 정확도는 왕복관측의 교차값이 1급 수준점의 경우 2.5 mm

점의 경우 5 mm
이하, 3급 수준점의 경우 10 mm
이하, 4급 수준점의 경우 20 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여기서 S는 편도 관측거리이며, 단위는 km이다.

(4) 수준노선이 연결되지 아니하는 도서지역 등에서의 수준측량은 도해수준측량방법 또는 GN
SS 정지측량방법 등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2.4 토공량 산출측량
(1) 토공량 산출은 횡단측량성과를 기초로 횡단도면을 작성한 후, 이를 설계도면의 계획 횡단
면도에 중첩하여 깎기‧쌓기량을 산출하고 설계수량과 비교하여야 한다.
(2) 토공량 산출 목적의 종‧횡단측량은 지형에 관계없이 GNSS 또는 토탈스테이션 등에 의한
간접수준측량으로 실시하며 모든 측점에 대한 3차원 좌표는 전자야장 또는 데이터 저장장
치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수치표면모델(DSM) 수치표고 모델(DEM), 3차원 수치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토공량을 자동

- 50 - 건설공사 측량 KCS 10 30 05 : 2021

산정할 경우 일부 구간 검증 또는 설계수량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을 때 공사감독자와 협
의하여 종·횡단측량을 생략할 수 있다.
3.2.5 용지경계 확인측량
(1)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공사감독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측량하
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 횡단면도 및 용지도로부터 용지경계점 좌표를 취득하고 설계 당시 설치한
용지경계말뚝의 위치확인 측량을 실시하여 그 이상 유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3.2.6 지장물 확인측량
(1) 수급인은 현장 확인측량을 통하여 설계도서에 포함된 지장물도 및 지장물조서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설계 지장물도에 누락된 지장물이 발견되면 그 위치좌표와 속성자료를 취득하고 지장물도
및 지장물조서를 보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장물의 보완조사는 육
안 식별이 가능한 대상물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지장물조사 현황측량 성과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
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3 시공 중 측량
3.3.1 시공 중 측량 일반
(1) 시설물별 시공 중 측량은 각 시설물의 건설기준과 일반측량 작업규정 등 관련 측량 작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토공사 측량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수행한다.
① 벌목 및 표토제거 작업이 종료되면 토공사를 시작하기 전 원지반면에 대한 정확한 지형현
황측량을 실시하여 향후 공정관리, 설계변경 및 기성관리 등에 활용할 수치표고모델(DEM)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면이 노출된 원지반면의 지형현황측량은 수치지형도 및 수치표면모델(DSM), 수치표고
모델(DEM)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정확도는 평면좌표 및 표고 모두 ±10 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토공사 개시 전 설계도의 평면 및 종단선형 데이터를 검토하여 측설해야 할 중심선 및 좌‧
우측 폭의 위치에 대한 시공좌표를 산출하고, 중심선 시공좌표 산출서와 비탈면 시공좌표
산출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④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를 사용할 경우 현장내 GNSS 환경은 GPS BASE(GPS 기
준국)를 사용하여 건설장비에 부착된 GNSS 수신기와의 통신을 통해 위치값을 보정하여 건

- 51 - 건설공사 측량 KCS 10 30 05 : 2021

설장비의 위치를 추적하여야 한다.
⑤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를 사용할 경우 실시간으로 정확한 위치정보를 수신하기
위해서 GNSS-RTK 기지국을 현장에 설치해야 하며, GNSS-RTK 기지국의 X, Y, Z 좌표를
GNSS 측량으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⑥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 로칼환경에서 수신된 GNSS 좌표값을 기준으로 건설장비
에 부착된 각종센서를 이용하여 버켓(Bucket) 또는 블레이드(Blade) 끝점의 X, Y, Z 좌표를
추적하여야 한다.
⑦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를 이용한 토공작업을 실시한 경우 토공작업 후
현 지반고에 대해 무인비행장치 측량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 지반고의 3D 도면을 작성
하여야 한다.
(3) 기준틀(규준틀) 설치 및 측량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수행한다.
① 시공할 구조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기준틀(규준틀)은 건설공사측량을 실시하여 정
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중요한 기준틀(규준틀)은 해당부분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하여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 수급인은 토공사의 준비단계에서 깎기 및 쌓기 구간의 위치와 경사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
고 각각의 위치에 설치할 토공기준틀(규준틀)을 제작하여야 한다.
④ 설계도의 지형이 원지반측량에서 얻은 실제지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
자와 협의하여 비탈면의 경사를 조정하고 그에 따른 기준틀(규준틀)을 제작하여야 한다.
⑤ 수직기준틀(규준틀)은 노선을 따라 매 20 m 간격으로 중심선의 직각방향으로 비탈면 끝에
2개의 지지말뚝을 수직으로 설치하고 길이 1 m 이상의 경사 표시판을 경사 방향으로 부착
하여야 한다.
⑥ 수직기준틀(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되 깎기 구간에서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쌓
기 구간에서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⑦ 수평기준틀(규준틀)은 노선을 따라 약 500 m 간격으로 쌓기 하단면에서 약 2 m 떨어진 지
점에 2개 이상의 지지말뚝을 수직으로 설치하고 노체, 노상, 보조기층, 기층 및 표층 등 각
각의 높이(두께)가 기재된 쌓기 표시판(길이 1 m × 폭 20 cm)을 부착하여야 한다.
⑧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를 사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통해 토공기준틀(규
준틀)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3.3.2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1) 공사수량의 결정은 검측 기준선을 설치하는 기준점측량을 포함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야장에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원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보관하여야 하며, 기성검측을 위한 수량계산은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를 적용하는 경우 3.3.1(2)에 따라 토공량 및 공사수량을 산정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검측 시 횡단측량을 생략할 수 있다.

- 52 - 건설공사 측량 KCS 10 30 05 : 2021

3.4 준공측량
3.4.1 준공측량 일반
(1) 준공측량은 건설공사로 인한 시설물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실시하여
야 한다.
(2) 수급인은 준공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당해 공사를 준공하기 위한 측량시설물 및 기준점의 위치를 준공 후에도 관리주
체가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준공시설물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4.2 준공측량 시 삼각점측량
(1) 준공 삼각점측량을 위한 기준점의 설치 위치는 다음에 따른다.
① 측량성과심사를 이미 받은 설계기준점 및 시공기준점 중 준공 시점까지 위치변동이 없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기준점은 그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급인은 준공측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표지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③ 삼각점측량을 위한 기준점은 수준점의 기능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평지에 설치함을 원
칙으로 한다.
④ 인접 기준점 간 상호 시통이 되어야 함은 물론 향후 유지관리 측량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교량 및 터널 등의 주요 시설물 부근에는 반드시 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삼각점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3 준공측량 시 수준점측량
(1) 수준점 표지는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삼각점 표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수준점, 통합
기준점 및 수준점의 표고를 기준으로 직접수준측량방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준점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4 준공측량 시 지형현황측량
(1) 준공 지형현황측량은 무인비행장치나 지상레이저스캐너(TLS), 항공사진측량방법에 의한 3
차원지형현황측량과 지상측량에 지상측량방법에 의한 지형현황측량에 의한 방법 중 해당
공사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방법을 수급인이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항공사진측량에 의한 지형현황측량은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무인비행장치 측량 또는 지상레이저스캐너(TLS)에 의한 지형측량은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
업규정 등 관련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4) 지상측량에 의한 지형현황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53 - 건설공사 측량 KCS 10 30 05 : 2021

3.4.5 준공측량 시 지하시설물측량
(1) 도로 및 공공시설용지에 설치된 관로, 케이블 등 모든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과정에
서 이미 실시하여 검측을 완료한 위치자료 및 속성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지하시설물도
를 작성하여야 한다.
(2) (1)에 따라 시공 중 실시한 지하시설물 측량성과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사전 승인 등
의 절차를 거쳐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3) 준공 후 별도로 설치되는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측량을 실시
하여 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3.4.6 준공측량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각 공정별 시공 후 시공위치에 대한 검사측량을 실시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측량성과품(관측야장, 계산부, 성과표, 관련도서 등)은 전산
화된 파일로 작성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측량 시 지하에 매설된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측량 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탐
사방법에 의해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 준공측량도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준공측량도면에는 지하시설물(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 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공작물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준공측량 시 시공기준점, 중심선, 교량을 포함한 주요시설물의 위치는 반드시 직각좌표로
작성하여 관측망도, 관측야장(기록부), 측량계산부, 기준점의 조서, 성과표 또는 비교표 등
의 측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준공측량 범위에 필히 포함되어야 하
며 준공측량도면은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작하여
야 하며, 국가지리정보 구축 체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준공측량도면은 전산파일로 작성하고, 공사완료 후의 현지 상태와 일치하고 지형지물의 누
락 없이 연속된 평면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6) 등고선은 반드시 표고값을 포함하여 3차원좌표(X, Y, Z)를 유지하고 단락이 없는 연속된
선형으로 주곡선과 계곡선으로 구분하여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준공측량도면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변 지형지물의 변화 현황이 포함되도록 작
성하여야 하며, 공사물량의 정산 및 준공 후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5 현장 품질관리
(1) 수급인은 건설공사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의 평면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준(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의 측량작업은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자격자 등 측량전문기술자가 수행하고
공사감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 54 - 건설공사 측량 KCS 10 30 05 : 2021

(5)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를 적용하는 경우 현장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에 유
의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 전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 적용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검측 횟수, 측량
기기 종류, 도면상의 측량지점 등을 포함한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
인받아야 한다.
③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일 작업
시작 전에 확인하고, 필요 시 캘리브레이션을 실시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고하여야 한
다.

- 55 - 시험 KCS 10 40 00 : 2016

시험
1. 품질시험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로, 철도, 하천, 댐, 교량, 터널, 건축, 항만,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설비, 조경,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가시설물, 내진 등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
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에 적용한다.
1.2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
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
해양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3)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방서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
거나 발주자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7)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시험토록 명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인
정한 경우는 제조회사의 시험 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 56 - 시험 KCS 10 40 00 : 2016

1.3 시험장소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
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
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
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사무실
을 제공하여야 한다.
1.4 품질시험⋅검사 의뢰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
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하여야 한
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
뢰하여야 한다.
1.5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
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
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재료는 관련시험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공사에 이용하거나 반려하
여서는 안 된다.
1.6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공사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2) 1.5(1)에 의해 수급인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
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
야 한다.

- 57 - 시험 KCS 10 40 00 : 2016

(3)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
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
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7 불합격 자재의 반출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 품질시험검사불합격 자재조치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3) 불합격 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합격 자재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8 재시험
(1)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는 없다. 다만, 공사감독자
가 시험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일자재에 대한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
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품질시험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58 - 건설 계측공사 KCS 10 50 10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시공 중 안전관리와 준공 후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계측기기의 설
치, 측정, 자료관리에 적용한다.
(2) 위 (1) 이외의 목적에 대한 계측은 별도로 계획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스마트 계측관리 : 데이터 수집 편의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빅데이터, 사물인
터넷, 무선센서 네트워크를 융합하여 통신, 데이터처리, 의사결정 기능 등 2개 이상의
기능을 통합하여 기존의 수동, 자동계측의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계측기법
∙ 계측기기 : 재료의 감지소자에 의해 물리적 에너지를 전기 또는 빛 에너지로 변환하여
자료의 정보처리가 되도록 하는 센서 및 게이지
∙ 측정장비 : 측정량의 값, 물리적 상태 등을 표시, 지시 또는 기록하는 장치
∙ 계측시스템 : 계측자료 획득시스템과 계측자료 전송시스템을 포함한 계측에 필요한 모
든 장치 및 운용시스템
1.4 제출물
(1) 공사착수 전에 계측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 중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계획서를 작
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측정장비 및 계측기기는 설치 전에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 받
은 성능검사 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측계획서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계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측이 필요한 경우 계측 이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스마트 계측관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측기기의 종류, 계측기기의 설치 방법, 계측
자료의 관리 및 보고 방법 등 계측 공정 전 과정과 기존 계측관리 시스템과의 연계
성, 대체 영역 등에 대한 스마트 계측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9 - 건설 계측공사 KCS 10 50 10 : 2021

1.5 계측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1) 공사착수 전에 설계 시 작성된 계획을 검토하고 현장위치, 공사규모, 과업기간 등 현
장 여건과 아래의 사항을 고려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계측항목, 설치 위치, 설치 수량, 계측 빈도 및 기간은 현장상황을 토대로 측정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계측 수행 체계는 발주자, 시공사, 공사감독자, 계측 책임자, 협력업체 등 과업 관련
주체 간 유기적인 업무 협력이 가능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계측자료 획득 시스템은 수동 및 자동화 계측 중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
다.
④ 계측관리 기준 및 조치사항을 포함한 계측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계측기기의 유지관리 및 계측 결과보고 등 계측 과업의 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2) 설계 시 수립된 계측계획은 시공 시 확인되는 현장 여건, 지반상태 및 초기 계측결과
등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지상에서 수행하는 지표 및 지중침하 측정은 토피의 높이나 지상시설물의 유무에 따
라 가감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4) 제반 여건상 장기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계측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
한 모든 사항을 준공 시 발주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이관하여 시설물 운
영 시에도 정기적인 계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계측항목
1.6.1 횡방향 변위량
(1) 굴착 깊이별로 경사각의 변화, 균열 진행상태, 변위속도 등의 횡방향 변위량을 계측한
다.
1.6.2 지표 및 지중침하량
(1) 지반굴착 및 지하수위저하에 의한 인접지반의 지표 및 지중침하량을 측정한다.
1.6.3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
(1) 흙막이벽체 및 인접지반의 굴착 및 그라우팅 등으로 인한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
화량을 측정한다.
1.6.4 인접구조물의 균열 및 변위
(1) 굴착의 영향을 받는 인접구조물의 경사각, 균열 진행상태 및 변위속도를 측정한다.

- 60 - 건설 계측공사 KCS 10 50 10 : 2021

1.6.5 구조체의 변형률과 작용하중
(1) 지지구조체인 버팀대, 흙막이 앵커, 복공구간의 H형강, 엄지말뚝 및 띠장 등에 부착하
여 변형률과 하중을 측정하여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이나 휨모멘트를 구한다.
1.6.6 수직파일과 지하연속벽의 응력
(1) 굴착시공 중 수직파일과 지하연속벽에 발생하는 응력을 측정한다.
1.6.7 흙막이벽 배면의 토압
(1) 굴착시공 중 흙막이벽 배면에 발생하는 토압을 측정한다.
1.6.8 지진에 의한 최대지반가속도
(1) 지진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대상시설로 정하고 있거
나 발주자가 계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반가속도 계측을 통해 최대지반가속도의 변
화를 측정한다.
2. 자재
2.1 계측기기, 측정장비, 계측시스템 선정
(1) 계측기기는 완제품 상태에서 검증절차를 통과한 KOLAS 인증제품 또는 공인기관으로
부터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인증 받은 제품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측기기, 측정장비 및 계측시스템 선정 시 현장의 외적조건(지형, 지질, 강우, 온도,
바람, 교통적재량 등)과 내적조건(인접 계측항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계측기기는 설치, 측정 및 유지관리(보수, 교체 등)가 용이하고 계측 수행기간 동안 기
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계측기기는 계측목적에 적합한 정확도를 가져야 하며 최대 예상변화량 이상의 측정범
위를 가져야 한다.
(5) 계측시스템은 계측의 편리성, 기간, 빈도, 방법과 계측기기의 호환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6) 측정장비는 자동과 수동 방식이 있으며, 자동 측정장비의 경우 이상 작동에 대비하여
수동측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2 계측기기 보정 및 성능검사
(1) 계측기기는 설치 전과 설치 직후에 작동성능을 검사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2) 계측기기 및 측정장비는 주기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이상 유무와 정확도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계측수행 중 계측값이 특이하게 변화되는 경우 계측기기, 측정장비 및 계측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61 - 건설 계측공사 KCS 10 50 10 : 2021

2.3 계측기기 관리
(1) 계측기기는 성능보존 및 계측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작사가 제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설치된 계측기 주변은 계측기기 관리 및 계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도를 유지하여
야 하며 계측명, 위치, 초기측정일자와 초기측정값이 기록된 표시판을 설치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3) 계측기기는 계측기간 동안 외부요인에 의해 파손 및 망실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보호 관, 보호 박스, 보호 펜스 등을 사용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4) 계측 기간 중 계측기기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한 후 재설
치하고, 재설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부에 계측기기를 재설치하거나, 동등 이상
의 다른 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연계평가가 가능한 곳에 별도의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계측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계측기기 설치
3.1.1 계측기기 설치 일반
(1) 계측책임자는 각 기기별 설치지침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설치 시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제작사가 제공한 지침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는 계측책임자가 계측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적극적
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지중에 매설되는 계측기기는 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천공장비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2 계측기기 설치 위치
(1) 계측기기는 설계 시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상황을 고려하
여 필요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 위치를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2) 설계 시 조사정보 부족으로 설계의 불확실성이 높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계측기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계측기기를 집중적으로 설
치하여야 한다.
(4) 토압, 수압, 벽체응력, 지반침하, 지하수위 등 시공 중인 구조물 및 인접구조물의 안정
성과 연관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계측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62 - 건설 계측공사 KCS 10 50 10 : 2021

3.2 계측시스템 설치
(1) 계측시스템은 주변환경과 관계없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내구성을 확인하여야 하
며, 현장조건 및 주변환경을 검토하여 계측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위치
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정성 높은 산업용 장비를 설치하여 중앙 집중형 통합운영방식의 전송시스템을 구축
하여야 한다.
(3) 유무선 센서의 전력레벨은 상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측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케이블은 상시계측용으로서 적합한 형식을 선정하고, 케
이블 포설, 통신규격과 케이블 연결 및 접속에 대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은 가급적 단일 선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케이블 간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
폐케이블을 사용하여 안정적인 결속이 되도록 견고한 고정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에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유 있게 배선하여야한다.
③ 케이블이 계측 수행 기간 중 손상되지 않도록 계측용 배관을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
다.
④ 케이블 연결부 및 끝단은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수처리하여야 한다.
⑤ 케이블의 끝부분에는 계측기기의 종류, 번호, 선 종류 등을 표시하여 서로 바뀌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3.3 계측 수행 및 관리
3.3.1 계측 수행 및 관리 일반
(1) 계측의 수행과 관리는 계측전담반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특성과 활용하고자 하는 장소 또는 구조물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기술자이어야 한다.
(3)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단계별 관리기준값에 따라 세분하여 각 단계별 계측관리 체계와 시
공관리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4) 시공관리나 안전관리를 위한 계측관리는 절대값관리와 예측관리로 구분하여 현장상황
에 맞게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① 절대값관리 : 시공 전 설정된 관리기준값과 실측값을 비교, 검토하여 공사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기법
② 예측관리 : 다음 단계 이후 예측값과 관리기준값을 비교, 검토하여 사전에 공사의 안
전성 및 시공방향을 검토하는 기법
3.3.2 계측관리 단계 및 기준 설정
(1) 계측관리 단계와 기준은 실내시험, 이론 및 수치해석, 시공 초기 계측결과 및 유사한 조건
을 갖는 타 현장의 계측결과 분석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설정하여야 한다.
(2) 계측관리 단계는 안정수준, 주의수준, 경계수준, 대피수준으로 4단계로 구분하며, 계측 대

- 63 - 건설 계측공사 KCS 10 50 10 : 2021

상 시설물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계측관리 단계를 변경할 수 있다.
(3) 계측관리 단계 별 관리기준값은 재료의 성질에 의한 방법과 측정값의 변화에 의한 방법으
로 결정한다.
① 계측 관리기준값은 재료의 성질을 반영한 구조계산서를 참고하여 설정한다.
② 측정값의 변화에 의한 관리기준값은 계측 기간 중 측정값의 일일변화, 주간변화, 월간변화
의 절대변화량 및 변화속도 등을 참고하여 적절히 수립된 관리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3.3.3 관리기준 초과 시 조치요령 및 대응방안
(1)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계측기기, 계측장비 및 계측시스템의 정상 작동상태 및 이
상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① 이상 여부 확인은 경시변화에 의한 판정, 정기적 점검에 의한 판정, 구조물 거동분석 등의
계측결과 분석에 의한 판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계측관리 단계 별 관리기준값 초과 시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안정수준의 관리기준값 초과 시에는 육안관측 강화, 계측 빈도의 증가, 주변 조사 및 대책
공법 등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주의수준의 관리기준값 초과 시에는 시공 및 사용 중단, 육안관측 강화, 계측 빈도의 증가,
주변 조사, 응급대책, 대책공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경계수준 관리기준값 초과 시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간으로 계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 및 공용중지, 대피, 통행정지, 엄중 경계, 원인
파악 후 대책공법 적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4 계측결과 보고
(1) 계측책임자는 계측 자료와 관리기준을 비교분석한 결과와 계측 시점의 공사내용, 주변상
황, 기상조건 등을 포함하여 계측결과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측결과 보고는 주간보고, 월간보고, 최종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공
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2)에서 정한 계측결과 보고와 관계없이 현저히 큰 변위가 발생한 경우 또는 현장 여건 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4) 대상시설물의 계측이 종료되면 공사기간 중 모든 계측기록 결과와 성과분석 자료 등을 종
합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측이 필요한 경우 계측 이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측결과 보고 방법과 시기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
야 한다.
(7) 스마트 계측관리 기술을 적용한 경우에는 1.4 (4)에 따라 수립한 스마트 계측계획서에
따라 결과 보고를 수행하여야 한다.

- 64 - 제2장. 지반공사 지반공사 일반 KCS 11 10 05 : 2021

제2장 지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반공사를 위한 것으로 도로, 철도, 댐, 하천, 교량, 터널, 방파제, 호안, 공
항 등 토목구조물, 단지조성,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상하수도, 조
경 등의 공사 시 KDS 11 00 00(지반설계기준)을 토대로 구조물 건설을 위해 이루어
지는 지반관련 공사인 토공사, 연약지반공사, 기초공사, 앵커공사, 옹벽공사, 비탈면공
사, 가설흙막이공사, 굴착공사 등에 적용된다.
(2) 이 기준은 지반공사의 재료, 시공,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사항을
제시한 건설공사 시방기준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DS 10 10 00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
∙ KCS 11 00 00 지반공사
∙ KCS 21 00 00 가설공사
∙ KCS 24 00 00 교량공사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47 00 00 철도공사
1.3 용어의 정의
∙ 가설흙막이공사: 굴착 또는 성토 공사 시 지반의 붕괴, 주변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
설흙막이 벽체의 안정적 시공과 관련된 공사
∙ 강널말뚝: 흙막이, 물막이 공사 등에서 토압 저항 및 차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강재 널말
뚝
∙ 개착공법: 자연비탈면 터파기, 흙막이, 물막이 등을 사용하여 지표에서 굴착하고 현장타설,
프리캐스트, 파형강판 등 구조물을 구축한 후 되메움하는 일반적인 공법
∙ 굴착공사: 굴착면의 안정을 위해 필요시 가설흙막이공사가 수반되는 구조물의 기초나 지하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소정의 모양으로 지반을 파내는 공사
∙ 기초공사: 구조물의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시키는 역할을 하는 얕은기초와 깊은기초 구
조물의 시공과 관련된 공사

- 65 - 지반공사 일반 KCS 11 10 05 : 2021

∙ 록볼트: 지반을 보강하거나 변위를 구속하여 지반의 저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설치하
는 부재
∙ 버팀대: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굴착현장 내부에서 지지하기 위하여 수평 또는
경사로 설치하는 압축 부재
∙ 비탈면공사: 비탈면 안정을 위해 앵커, 네일, 옹벽, 배수 등의 공사 필요시 부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지반 깎기 또는 쌓기 등의 비탈진 지형을 만드는 공사
∙ 소단: 비탈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비탈면 중간에 설치된 수평면
∙ 소일네일: 벽체 형성을 위해 지반에 삽입하고 그라우팅하여 지지하는 철근, 봉재, 관재
등을 말함
∙ 앵커공사: 흙막이벽 구조물 지지, 비탈면, 굴착 및 터널의 안정화, 구조물의 융기에 대한
저항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앵커의 시공과 관련된 공사
∙ 엄지말뚝: 굴착 경계면을 따라 수직으로 설치되는 강재 말뚝으로서 흙막이판과 더불어
흙막이 벽을 이루며 배면의 토압 및 수압을 직접 지지하는 수직 휨부재
∙ 연약지반공사: 상부구조물을 지지할 수 없는 상태의 연약지반을 대상으로 건설될 구조
물에 대한 안정성(지지력과 침하)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지반의 보강이나 개량 등의
공사
∙ 옹벽공사: 콘크리트, 보강토, 돌망태공, 기대기, 돌쌓기 옹벽 등의 건설과 관련된 공사
∙ 지반앵커: 선단부를 지반에 정착시켜 흙막이벽 또는 비탈면 등을 지지하기 위한 앵커
∙ 지하연속벽: 안정액을 사용하여 지반을 굴착하고 철근망을 삽입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 지중에 시공된 철근 콘크리트 연속벽체
∙ 토공사: 자연지형에 구조물 또는 시설물 건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흙쌓기,
흙깎기, 잔토처리 등 흙을 대상으로 하는 지반 형성 공사
∙ 흙막이구조물: 굴착 또는 성토 시 지반의 붕괴, 주변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
1.4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
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자재

- 66 - 지반공사 일반 KCS 11 10 05 : 2021

(1) 공사용 자재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가능한 한 친환경적인
것을 선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자재 및 재료는 구조물과 시설물의 설계에
요구되는 재료의 품질 및 성능 시험을 통과한 재료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 67 - 벌개제근 및 지장물 제거 KCS 11 20 05 : 202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
치는 물질과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1.3 용어의 정의
∙ 벌개제근: 산림지역의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등을 지표면에서 일정 깊이까지 미리 제
거하는 것
∙ 표토제거: 토목 공사나 광업 등에서 지표면의 일정 두께 부분을 걷어내는 작업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
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깎기 또는 쌓기의 비탈면의 어깨에서 1 m 이내로 한다.
(2) 흙쌓기 높이가 1.5 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잔존 높이가 지표면
에서 150 mm 이하가 되도록 절단한다.

- 68 - 벌개제근 및 지장물 제거 KCS 11 20 05 : 2025

(3) 흙쌓기 높이가 1.5 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
면에서 200 m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흙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공
사감독자의 지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
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6)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위탁처리하거나 매립, 분쇄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호길어깨의 잡초제거, 성토비탈면 침식방지, 화단 등 친환경적 재활용 방
안을 적용할 수 있다.
(7)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 중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
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간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0 m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8) 보존 또는 이식하도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
한다. 또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
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며, 유용하기 전까지는 지정된 장소에 2.5 m가 넘지 않는 높이
로 임시 쌓기하고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가배수로 및 비닐덮개 등
을 설치하여 우수에 의한 침식이나 유실을 방지하고, 함수비 증가를 억제하여야 한다.
3.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
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 지정된 장소 또
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
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m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 영향권 내에 신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
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KCS 11 20 25에 따라 주변 지반높이
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 69 - 벌개제근 및 지장물 제거 KCS 11 20 05 : 2025

(6)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되 포장
층의 두께가 1 m를 넘는 경우에는 포장층 내의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
만, 기존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체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
(7) 도로공사의 경우,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쌓기 재료로 활용할 경우는 최대입경
100 mm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하되 부체도로에 우선 적용하고, 뒤
채움 재료가 보조기층 재료로 설계된 경우 뒤채움 재료로 유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
조기층 재료로 유용할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 재료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
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 이하이어야 한다.
(8) 도로공사의 경우,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 생산업체에 위탁⋅재생하여 활용하도록 한
다. 다만, 폐아스콘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나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일정크
기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
기층 재료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 이하이어야
한다.

- 70 - 깎기 KCS 11 20 10 : 202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일반
(1) 이 기준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와 공사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는 깎기 공사에 적용한다.
(2) 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깎기와 비탈면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곡선처리, 비탈면의 소단형성, 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
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
를 말하며, 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토사는 깎기를 할 때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
박돌이 섞인 지층을 말한다.
② 리핑암은 깎기를 할 때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고, 풍
화암 정도로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을 말한다.
③ 발파암은 깎기를 할 때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을 말한다.
(3) 구조물 기초나 지하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소정의 모양으로 지반을 파내는 행위는
터파기로 정의하며, KCS 11 20 15를 적용토록 한다.
1.1.2 지층경계선 확정
(1) 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
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암판정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 및 육안 확인으로 지층경계선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에 의한 시
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1.3 암발파 시 유의사항
(1) 암발파공법은 미진동 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발파, 진동제어발파, 일반발파, 대규모 발파
로 구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발파 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하여 적정 발파 패
턴을 수정⋅보완⋅도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환경영향평가법

- 71 - 깎기 KCS 11 20 10 : 2025

∙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0 10 15 품질관리
∙ KCS 10 70 10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 KCS 11 20 20 쌓기
∙ KCS 11 70 00 비탈면공사
∙ KCS 11 73 00 비탈면보호
∙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 KS M 4801 화약류의 분석 시험방법
∙ KS M 4802 화약류 성능 시험방법
∙ KS M 4803 전기뇌관
∙ KS M 4804 산업폭약
∙ KS M 4807 공업뇌관
∙ KS M 4808 도화선
∙ KS M 4811 도폭선
∙ KS M 4812 함수폭약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2) 수급인은 깎기 공사에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할 경우 KCS 10 70
10 (1.4)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추가 제출 자료
(1) 도로공사 깎기
① 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한 경우 지반조사 및 시험성과표
② 인접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방지계획서
③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④ 깎기로 암발파공법이 포함된 경우 시험발파계획서

- 72 - 깎기 KCS 11 20 10 : 2025

⑤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⑥ 깎기비탈면 현황도
⑦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2) 토취장 깎기
① 토취장 사용신청서
② 토취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③ 토취장, 운반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④ 토취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3) 암반 깎기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질 및 불연속면 특성에 따른 공법선정계획서
② 작업장에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 피해방지 계획서
③ 비탈면 안정 검토서 및 비탈면이 불안정할 때의 대책 검토서
④ 발파방법, 발파시차, 사용할 폭약의 종류,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암제거 방법 등
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
⑤ 암반 깎기 작업으로 형성된 비탈면은 높이가 상당히 높은 경우(10 m 이상) 녹화되기
전에 비탈면의 지반상태를 기록(face mapping)한 암반 깎기 비탈면 현황도
(4) 암발파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발파 패턴에 대한 선정공법과 시험발파 계획서
② 발파영향권 내의 시설물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③ 발파원으로부터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
④ 비탈면 안정 검토서
⑤ 발파진동 및 소음 계측계획서
1.5 품질보증
1.5.1 암발파 관련 품질보증
(1) 폭약업체는 암석분해 발파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진파 탐사업체는 지진파 탐사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암발파 재료

- 73 - 깎기 KCS 11 20 10 : 2025

(1) 폭약의 종류는 지진파 탐사 결과에 따라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하고 관계 기관이 요구
하는 것이라야 한다.
(2) 발파 시차장치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3) 발파매트 재료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4) 기계적인 분해재는 양생 시에 팽창하는 재료의 화합물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깎기 시공조건
(1) 공사의 위치를 설정한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
인하여야 한다.
(2) 측선, 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존 설비시설은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4) 설비시설의 철거 및 이설을 위해서는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하여야 한다.
(6)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땅파기 장비 또는 자동차 통
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1.2 암반 깎기 시공조건
(1) 깎기작업 중에 암이 발생할 경우에 수급인은 지형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
리 토사층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확
인을 받은 후, 수급인 책임하에 지형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검측이 완료되면 즉시 쌍방이 서명하고, 물량산정
의 근거로 보존한다. 이 과정은 암질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반복된다.
(2) 암반비탈면의 경우는 불연속면의 경사, 절리간격, 암종, 암질, 용수지점, 균열 충진물
질 등을 조사하여 비탈면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3)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공동구, 하수박스 등의 구조물은 가능한 한 인접 건축물을
시공하기 전에 암터파기를 완료하여 건축물 등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4)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폭약, 뇌관, 미진동 발파제, 전력충격셀 등 발파재료와 그 부속품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시공지침서를 제출한다.
② 시공계획서
가. 암반 깎기 방법, 화약류의 종류, 사용기간, 사용횟수, 장약량, 천공깊이, 천공간격, 발파

- 74 - 깎기 KCS 11 20 10 : 2025

방법, 발파시차,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량, 주변가옥 등에 대한 방호계획, 뇌관의 종류, 발파 모선 및 보조 모선의 결선방
법, 발파기 등을 포함하는 암반 깎기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측기 설치계획(설치위치, 종류, 설치시기, 심도) 및 계측자료와 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구간별, 암질별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표준규격의 공시체를 제작, 품질시험 전문기
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물인 내압강도 시험성적서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④ 암측량 성과도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구간별 암질 샘
플, 시료채취과정 및 암반 전경사진을 함께 제출한다.
⑤ 시험발파 계획서
가. 주변환경을 고려한 허용기준 검토
나. 설계발파진동 추정식을 이용한 발파영향권 검토
다. 설계발파 패턴 검토 등
⑥ 발파진동에 의한 주민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파영향권 내의 주택 및 건물 등의
균열 및 지하수조사 등을 조사⋅작성하여 사전조사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사 중 배수처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폭약취급은 관련법규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6) 폭약의 현장반입이나 천공이 시작되기 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허가사본을 공
사감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7) 발파 전에 암반 깎기 지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사진촬영 등의 증거보전을 해두어야 한다.
(8) 인근의 재산이나 다른 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사용될 최대 장약량을 결정할 수 있
도록 암반 깎기 구역의 여러 지점에서 암반 깎기 전에 지진파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9) 지진파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근의 건물이나 구조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서면
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0) 발파작업의 일정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발파일정은
주변에 있는 인축이나 장비 또는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작성하여
야 한다.
3.1.3 암발파 시공조건
(1)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에 의한 깎기가 어려운 암반이 분포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발파에 의한 암반 깎기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암발파공법은 일반발파, 진동제어발파, 정밀진동제어발파, 암발파 파쇄공법, 대규모 발
파로 구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발파 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통하여 암반
비탈면에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적정 발파 패턴을 수정⋅보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75 - 깎기 KCS 11 20 10 : 2025

(3) 화약과 뇌관은 별도로 보관하고 잔여량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4) 발파장소에서 화약류의 소운반은 소정의 용기, 운송방법에 준하되 지명된 작업원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5) 건설공사의 암발파 작업은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할 때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6)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여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천공깊
이, 간격, 방향, 장약량 등을 세심히 주의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기존 구조물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의 15 m 이내
에서는 발파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8) 인근 건물이나 다른 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용할 최대장약량을 결정하기 위해 암
발파 전에 탄성파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탄성파탐사 전에 인근 구조물의 소유주에
게 서면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9) 공사감독자가 발파, 진동측정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측정장비의 설치를 지시
할 때 수급인은 이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암발파 작업준비
(1) 수급인은 설명회 개최가 필요할 때에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발파진동에
따른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주민, 시설물
소유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발파 착수 전 주변 보안물건에 대하여 건물현황과 균열상황을 파악하여 발파진동이
미칠 수 있는 현황을 조사하고, 발파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의 균열상태를 카
메라와 비디오로 촬영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확보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배수
(1) 비탈면 배수공사는 KCS 11 40 30을 따른다.
(2) 비가 내릴 때 토사 유실이 발생되어 주변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존 배수시설
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가배수로나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배면으로 침투하여 비
탈면이 붕괴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3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 76 - 깎기 KCS 11 20 10 : 2025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시 비계, 동바리, 흙막
이벽,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깎기 구간 등에서 설계도서에 명기된 확인시추구간은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할 때
에는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 안정성 분석결과 설계도서
에 제시된 깎기 비탈면 경사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비와 비탈면 기울기 완화공법 적용을 위한 용지의 추가 구입 등을 비교⋅검
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깎기 작업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 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깎기 작업 및 흙 운
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
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깎기를 위해 설치하는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경사 등을 나타내므로 정확하고 견
고하게 설치하여야 되며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단, 직선부 또
는 동일 곡선반경의 곡선부가 100 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
아 60 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며 깎기부는 비
탈면 상단에 설치하며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
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5) 깎기 작업 시에는 표면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
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을 할 때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깎기 작업을 할 때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비탈면 관리를 위한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할 때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
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깎기 비탈면 현황도를 작성
하고,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
탈면 기울기 조정 및 비탈면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7) 깎기는 비탈면의 상부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8)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하고 도면에 정해진 경사로 만들어야 하며 가능한 굴곡이 없어야 한다.
(9) 비탈면 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기를 해서는 안 되며, 깎기 중 또는 깎기 완료
후에 비탈면이 연약화될 경우는 관련분야 특급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 77 - 깎기 KCS 11 20 10 : 2025

3.3.2 재료의 활용
(1) 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
용하여야 한다.
(3) 깎기에서 발생한 암 중에서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
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3.3 여굴
(1)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
우에는 해당 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
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경우는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3.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1) 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순성토
구간의 경우 깎기 발생토가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하더라도 유기질토가 아닌 경우에는
사토 전에 유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KCS 11 20 20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
료로 치환하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3.5 측구 터파기
(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이 기준의 3.3.2에 따라 활
용하여야 한다.
(2)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
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측구 터파기 후 측구의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 굴착면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3.3.6 깎기 비탈면
(1) 깎기 비탈면은 지형, 지질, 원지반의 공학적 물성, 지하수 및 기타 변상 재해상황 등
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비탈면 기울기를 측정하여야 한다.
(2) 깎기 비탈면은 강우 시 비탈면 내 간극수압이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필요시 비탈
면 및 주변에서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3) 깎기 비탈면은 시공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침식이나 지반이완 및 풍화 등에 의하

- 78 - 깎기 KCS 11 20 10 : 2025

여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깎기 비탈면에 원지반이 갖고 있던 불연속면이나 구조적 취약면 등의 활동 잠재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안정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안정대책을 세워야 한
다.
(5) 높은 깎기 비탈면 및 암 비탈면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6) 비탈면 깎기 시공 도중에 용수나 지하수, 침식성 토질, 이완된 토사층이나 풍화가 심
한 암반, 풍화가 빨리 일어나는 암반, 절리의 각도가 비탈면에 불리한 암반, 구조적 취
약지층이 나타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7) 높은 깎기 비탈면에서는 높이 5 m ~ 10 m 마다 소단을 설치하며, 소단의 위치와 폭은
시공여건과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3.7 깎기 구간의 노상
(1) 암반 깎기 구간의 굴착을 할 때 발생된 요철은 150 m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토사 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
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토사 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200 m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노상기준에
맞는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
시에 따른다.
3.3.8 마무리
(1) 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불안정한 돌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
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토사 깎기 구간의 비탈면과 자연 비탈면과의 경계부는 곡선처리를 하여야 하며, 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4) 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 시험
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KCS 11 20 20 (3.2.21)에 따라 적용한다.
(5) 핵석 발달지역의 깎기는 비탈면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울기 등을 조정한다.

- 79 - 깎기 KCS 11 20 10 : 2025

3.3.9 시공 중 표면수, 용출수 처리 및 노면 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출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
간으로 유도하여 마무리 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깎기 비탈면이 노출로 인하여 풍화가 급속히 진전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녹화 등의 비탈면 보호를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3.3.10 깎기 비탈면 보호
(1) 깎기 비탈면 보호는 KCS 11 70 00 및 KCS 11 73 00에 따른다.
3.3.11 비탈면 경사
(1) 수급인은 공사 중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이 기준의 3.3.1(6)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비탈면의 경사를 변경할
수 있다.
3.3.12 토취장 깎기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 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
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 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획
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신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
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흙쌓기 할 장소까지의 평균운반거
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깎기 하여서는 안 되며, 원지
반의 종⋅횡단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에
깎기를 하여야 한다.
(4)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
화를 이룰 수 있는 기울기로 깎기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정
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토취장이나 채석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하였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또한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 80 - 깎기 KCS 11 20 10 : 2025

개발허가 관청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깎기로 조성된 비
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최종작업의 완료 후에는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
였다는 증명서를 허가관청에서 발급받아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 내 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
제성이나 시공성 등에서 흙쌓기 작업에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
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13 암반 깎기
(1) 암반 깎기공사 시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
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을 할 때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발파를 할 때에는 외부인이나 현장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비산거리 밖의 접근로에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14 브레이커공법
(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 기
타 발파공법의 적용이 곤란한 지역에서 기존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깎기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은 국내 관련법규상의 규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존 비탈면 깎기 또는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브레이커 파쇄에 의하여 암편이 비산되
거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비탈면 하부에 위치한 시설물이나 차량의 통행에 위
험을 줄 수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한 후 파쇄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시가지에서나 주요구조물 및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암파쇄 공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 및 공사조건
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성 파쇄제 공법 등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15 암파쇄 공법
(1) 미진동 암파쇄 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깊이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시험파쇄를 시
행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16 발파계획
(1) 발파작업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현장의 여건에 부합되는 천공장, 천공배치, 화

- 81 - 깎기 KCS 11 20 10 : 2025

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발파계획을 세워 정밀한 시공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발파작업에 있어서는 지질, 암의 경연 정도 등 현장의 암반특성과 보안물건의 특성에
따라 천공간격, 천공장,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을 조정 검토하여야 하며, 표준발파공법
분류는 KDS 44 30 00 (4.4.1)을 따른다.
(3) 발파계획에 있어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진동 및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발파로 인하여 계획면의 재료가 이완되었을 때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한 후 기준에 맞
는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허용치를 벗어난 비탈면의 요철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조정하여 적용한다.
(5) 발파는 KDS 44 30 00 (4.4.1)의 보안물건별 진동속도 설계적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
록 시행하여야 한다. 단, 발파소음에 민감한 가축사육시설, 요양원 또는 종교시설 등
현장조사결과 설계적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진동기준을 적용한
다.
3.3.17 천공 및 장약
(1) 천공작업 전에 바닥면 점검, 뜬돌 제거, 잔류폭약의 유무 확인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천공잔류폭약에 의한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천공과 장약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
여야 한다.
(3) 천공을 할 때에는 불발된 잔류 폭약유무에 주의하여야 하며, 전회 발파공을 이용하여
재천공하거나 재장전하여서는 안되며 이상용수, 가스분출, 지질변화 둥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천공은 미리 정해진 천공배치에 따라 위치, 방향, 깊이를 정확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발파 후 장약 유무가 육안으로 미확인된 구멍은 장약 유무가 확인될 때까지 다시 천
공해서는 안 된다.
3.3.18 발파
(1) 발파작업은 발파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시행한다. 발파책임자는 작업원의 대피 및 안
전을 확인한 후에 발파하여야 하며, 방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발파 후에는 안전이 확보되는 시간이 경과한 후 발파장소에 접근하여야 한다.
(3) 불발된 잔류폭약의 유무는 반드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발파를 할 때 발파진동속도에 대한 계측 및 기록이 가능한 측정계기를 설치하여야 한
다.
(5) 발파장소가 주거지 밀집지역이거나, 기존 구조물, 공공시설물, 도로 등과의 거리가 가
까울 경우 비산에 대한 방호는 물론 기존 구조물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방호조
치를 한 후 발파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82 - 깎기 KCS 11 20 10 : 2025

(6) 발파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 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하여 적절한 진동·소음 감소공
법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 변경을 하여야 한다.
(7) 발파기의 최대전류는 발파 뇌관 수에 맞게 적합하여야 하고 사전 점검을 하여야한다.
(8) 용수발생 구간의 발파에는 화약류에 대한 방수조치를 하고 누전으로 인하여 불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발파하여야 한다.
(9) 강우, 낙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뇌관에 의한 작업을 중지하고 이미 설치된
장약은 즉시 발파하여야 한다. 나머지 화약류는 관할 경찰관청의 보고 및 지시에 따
라 화약취급소에 안전하게 입고시켜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파를 수행하기 전에 발파시각의 설정, 경고방법, 경계 및 감시, 대피장소
의 방호설비, 비석의 방호 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3.19 발파영향 규제 및 계측관리
(1) 발파를 할 때에는 인접구조물 등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각 보안
물건의 발파진동과 폭발음의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발
파할 때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발파소음 및 진동의 계측관리
① 발파원 주변의 지장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측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지발
당 허용 장약량이라 하더라도 작업조건에 따라 자유면의 수, 천공 및 장약의 정확성,
발파패턴 등에 따라 진동치는 큰 폭으로 증감되므로 발파작업할 때 관리를 철저히 시
행하여야 한다.
② 진동 및 소음의 계측은 발파를 할 때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발파음은 가급적 음압레벨
(dB(L))과 소음레벨(dB(A))을 함께 측정하도록 한다.
③ 발파로 인한 소음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은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의 수
준을 경감시킨다.
④ 발파음은 발파진동과는 달리 지형, 풍향, 기온 등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사전
에 고려하여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측정된 계측자료는 발파 횟수별 발파시간과 일자
별로 기록⋅정리하여 보관한다.
⑤ 발파를 할 때 진동 속도 및 소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물건에서 계측을 수
행하여야 한다.
3.3.20 시험발파 시행방법
(1)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에 의하여 발생되는 지반진동의 수준이 지질 및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화약의 종류, 기폭방법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암반 깎기부의 현지 암
반을 대상으로 장약량과 천공규모를 다르게 하여 시험발파를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
및 공해발생정도(지반진동, 소음, 비산 등)를 분석하여 안전한 발파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 83 - 깎기 KCS 11 20 10 : 2025

(2) 시험발파는 발파공사에 대한 중요도 및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관련 전문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시험발파 적용 발파패턴은 천공 및 장약량을 각기 다르게 하여 다양하게 실시하는 것
으로 하되 단일 발파패턴을 적용할 경우에는 계측거리를 달리하여 다양한 환산거리
(scaled distance)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4) 시험발파 시에는 최소한 30측점 이상의 계측자료를 획득할 수 있도록 발파회수 및
계측기 동원 대수를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5) 계측된 자료는 회귀분석기법에 의하여 통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입력되는 자료
는 x, y, z 성분의 벡터합 최대진동속도(VPPV: vector Peak Particle Velocity)를 기준으
로 한다.
(6) 시험발파를 할 때 계측결과가 허용 진동치를 상회할 때에는 발파진동 경감을 위하여
별도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에 서면으로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7) 계측결과 추정식의 상관계수가 0.7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다시 실시
하여야 한다.
(8) 경감대책으로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장약량 및 지발당 장약량 등의 발파방법 변경 및
진동 전파경로의 차단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진동치가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9) 시험발파를 할 때의 결과분석은 진동 및 소음의 측정뿐만 아니라 파쇄암의 집적상태
및 크기, 비산석 상황, 굴착률, 대규모 암석 발생량 등을 면밀히 관찰 및 기록하여 공
사감독자에게 보고하되 필요할 때에는 보완 및 개선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
험발파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시험발파 결과보고서에는 현장의 발파진동 추정식과 보안물건과의 이격거리별 발파
적용 패턴 및 기술시방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3.3.21 미진동 굴착공법
(1) 미진동 굴착공법은 보안물건 주변에서 Type II 공법 이내 수준으로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들을 통칭하는 공법이다.
(2) 최소단위 미만의 폭약이나 미진동파쇄기 또는 미진동파쇄약, 혼합화약류 등을 사용하
는 발파공법과 대형 브레이커, 유압식 암파쇄 또는 비폭성 파쇄제 등의 굴착공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3) 미진동 굴착공법은 천공장, 최소저항선, 공간격, 장약량을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험발
파를 실시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
행하여야 한다.
(4) 미진동 굴착공법은 일반 발파와는 진동의 발생기구가 다르므로 진동수준을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험발파가 수행되어야 하고 계측관리가 필수적이고, 천공장이 짧아서
폭음이나 공발현상도 우려되므로 발파덮개 등의 보호공이 필수적이다.

- 84 - 깎기 KCS 11 20 10 : 2025

3.3.22 정밀진동제어 발파공법
(1)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최소포장단위 이상 0.5 ㎏ 미만의 소량의 폭약으로 발파하여 암
반에 균열을 발생시킨 후, 대형 브레이커로 2차 파쇄를 실시하는 공법으로 암반굴착
지역이 주택지 등 보안물건이 근접하여 있는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2)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대형브레이커를 적용하며, 이 때 화약에 의한 1차 파쇄 및 균열
발생과 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 작업을 70 : 30으로 적용한다.
(3)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약장약에 의한 폭음의 발생이 우려되며, 또한 불완전발파로 인
하여 예기하지 못한 진동의 발생도 가능하므로 계측과 발파 보호공이 필수적이다.
3.3.23 진동제어 발파공법
(1) 진동제어 발파는 발파 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하는 경우 시험발파 결과에 의하
여 발파설계를 실시하여 규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공법이며, 소규모 진동제어 발파
는 0.5 ㎏ 이상 1.6 ㎏ 미만의 폭약을 사용하고, 중규모 진동제어 발파는 1.6 ㎏ 이상
5 ㎏ 미만의 폭약을 사용한다.
(2) 공기 압축기식 또는 유압식 크롤러 드릴을 사용하여 천공할 때에는 직경 51 mm ~
76 mm 공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3) 진동제어 발파는 폭약에 의한 파쇄와 균열의 발생을 유도하는 공법으로 계측관리와
발파 보호공도 필수적이며,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는 필요하지 않다.
3.3.24 일반 발파공법
(1) 일반 발파 적용범위는 보안물건에 대한 소음⋅진동 기준치, 이격거리 기준에 따라서
적용한다.
(2) 공당 최대 장약량이 발파 규제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보안물건과 이격된 영역
에 대하여 적용하는 공법이며, 화약류에 의한 발파 파쇄의 효과가 충실히 나타나는
발파공법이다.
(3) 설계는 에멀전 계열 폭약을 기준으로 하며 장약량의 범위는 5 kg 이상 15 kg 미만이
며 현장에서의 작업성을 감안하여 표준패턴 장약량은 7.5 kg이다.
(4) 계측은 선택적이나 가급적 실시하는 것이 유익하고, 벤치고가 높아서 발파보호공은
실시하기가 어려우나, 공발현상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덮개를 실시할 수 있다.
3.3.25 대규모 발파
(1) 발파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산간 오지나 토취장 등에서 발파효율만을
고려하는 공법이며, 초유폭약(ANPO)을 주 폭약으로 하고 기폭약은 에멀전 폭약을 기
준폭약으로 하나, 용수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에멀전 폭약을 사용할 수 있다.
(2) 초유폭약은 저비중 폭약이므로 공경을 ϕ76 mm 이상으로 한다.
(3) 대규모 발파는 비교적 전색장이 길어 파쇄와 함께 대괴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 85 - 깎기 KCS 11 20 10 : 2025

를 감안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지표지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절리 등 균열
발달이 심하지 않은 암반 깎기 중 돌출부 깎기를 하지 않아도 비탈면 안전성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허용기준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할 수 있다.
① 노상: 토사인 경우 ± 30 mm
② 노상: 암반인 경우 + 30 mm, - 150 mm
③ 토사 비탈면: ± 100 mm
④ 리핑암 비탈면: ± 200 mm
⑤ 발파암 비탈면: ± 300 mm
3.5 현장 품질관리
3.5.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의 해당요건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5.2 검사 및 보고
(1) 파낸 바닥면, 기초지지면과 암반 깎기로 생긴 공동은 육안으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깎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비탈면 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상황을 관찰⋅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예상하지 못한 지반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깎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
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
으로 판정될 경우는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86 - 터파기 KCS 11 20 15 : 202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터파기 공사에 적용
한다.
(2)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공사의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이 기준과 계약문서가 상충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0 70 10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 K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 KCS 21 30 00 가설 흙막이 공사
∙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 KCS 51 10 15 하천 토공
∙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 KS F 8024 흙막이 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2) 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기초형식, 근입심도, 지지력검토, 지반개량, 좌표 등)를 추
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터파기 공사에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할 경우 KCS 10 70
10 (1.4)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 87 - 터파기 KCS 11 20 15 : 2025

(1) 굴착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제설비는 흙막이의 종류, 복공의 유무, 흙막이 지보공의 배
치, 지질 및 지반조건, 지하수 상태, 굴착깊이, 운반거리, 버력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이들 기계 및 제설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배치,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터파기공 시공조건 확인
(1) 굴착 과정에서 지반붕괴, 지하매설물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반조건, 지하매설
물 정보 등 설계단계의 조사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 전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지반조건이 설계 단계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3) 현장조건과 지반조건이 설계에 적용된 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
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3.1.2 지장물 이설공 시공조건 확인
(1) 터파기 과정에서 지하매설물과 인접구조물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
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호계획을 수립한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
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
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
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
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
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
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이설공사 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
의 작업공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3 물푸기공 시공조건 확인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
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인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
를 작성한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

- 88 - 터파기 KCS 11 20 15 : 2025

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경우 계측 및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흙막이벽, 지
반, 노면교통,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흙막이 지보공 및 시공환경 등을
고려한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계측계획, 용수처리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
력투입계획 등을 포함한다.
(3) 굴착방법은 현장상황에 적합한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복공상태에서의 굴착방법
②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③ 노면교통장애의 최소화
④ 공사공해의 최소화
⑤ 사토장 계획
(4) 수급인은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
절한 절차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지하수 유출, 강우에 따른 표면수가 계획된 굴착 비탈면의 유지, 현장 작업 수행 및
기타 안전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흙막이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
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
여야 한다.
①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 굴
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
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89 - 터파기 KCS 11 20 15 : 2025

(4) 굴착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5)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
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보도블록, 경계석, 보호용 석재, 도로표지판 등)
의 정확한 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
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8)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
스관, 상수관 등은 시험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
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
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
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
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반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지반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
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2)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13)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
우 공사감독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4)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
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16)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토질에 따라서 1회 굴착장, 폭, 높이 및 비탈면 경사에 유의하
여 주변지반을 가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사질층 지
반 및 연약지반의 굴착에 있어서는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
히 비탈면의 붕괴, 흙막이벽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굴착 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대규모 활동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90 - 터파기 KCS 11 20 15 : 2025

(18)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19)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
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해야 한
다.
3.3.2 굴착기계 일반
(1) 개착공법의 굴착은 인력굴착과 기계굴착이 있으며, 기계굴착은 쇼벨, 브레이커 등의
중장비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지반의 이완을 최소화하고 굴착면의 안정을 유
지하여야 한다.
(2) 기계굴착은 발파나 인력굴착이 불가능하며, 절리가 심하게 발달한 암반이나 토사 지
반에 적용하여야 한다.
3.3.3 굴착기계 운전
(1) 지반상태를 관찰하며 지반의 변화발생에 유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2) 기계운전원은 회전, 전진, 후진 시 다른 현장근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
여야 한다.
(3) 기계운전원과 다른 현장근무자와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계굴착을 적용할 경우에는 굴착패턴을 준수하고 기계운전에 의해 바닥면이 약화되
지 않도록 바닥면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 지반면
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
을 세워야 한다.
(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
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3.5 터파기 및 도랑파기
(1)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바리, 버팀대, 물푸기, 흙막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KCS 11 40 35, KCS 21 30 00,
KCS 21 40 00과 3.3.21 등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 91 - 터파기 KCS 11 20 15 : 2025

(3)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터널의 굴진은 도면에 명시되
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후, 포장
은 공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하여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면에 명시 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
리 뒤채움, 유동화 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을 할 수 있다.
(5)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600 mm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은 관의 외측면에서 150 mm ~ 450 mm 범위로 하여야 한
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하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한다.
(6)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어야 하며, 이완된 재료,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약지반이거나 불
안정한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 이러한 재료를 제거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7) 도랑에 물이 있을 때는 이 기준의 3.3.21과 KCS 11 40 35, KCS 21 40 00 등에 명시
된 대로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
야 한다.
(8)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3.3.6 암반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
한 기초지반의 불안정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 터파기한 표면의 기울기가 1 : 4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이 발달되었을 때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7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
침하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
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92 - 터파기 KCS 11 20 15 : 2025

(3) 토사기초 지반의 터파기 바닥면 근처에서는 터파기 전후로 충분히 지하수와 주변 유
입수를 차단하거나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진행되
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
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5)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
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3.8 말뚝기초 터파기
(1)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
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공삭공을 포함한 말뚝의 경우에는 터파기 이전에 말뚝을 시공할 수 있다.
3.3.9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
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
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3.10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승인받은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의한 굴착계획선을 준수하여
굴착을 하여야 한다.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터파기 비탈면 안정성 검토에 활하중과 함께 터파기 흙의 상재하중이 반영되지 않은

- 93 - 터파기 KCS 11 20 15 : 2025

경우 비탈면 상부에 터파기 흙을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3.3.11 잔디지역의 터파기
(1) 관거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거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2)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3.3.12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1)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 시 직경 50 mm 이상
의 뿌리를 갖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3.13 흙막이공
(1) 흙막이공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KCS 21 30 00을 따른다.
(2) 물막이
①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근입장 이상 확보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③ 물막이 공사 중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및 세굴로 인하여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⑤ 가설물막이 공사는 KCS 21 40 00의 해당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3.14 굴착 및 배수
(1) 굴착일반
① 굴착 중 수시로 내·외부를 점검하여 흙막이공, 띠장 및 버팀보공, 굴착면, 노면 둥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을 해야 한다.
② 굴착 후 비탈면은 필요에 따라 비탈면보호공, 흙막이공 등을 한다.
③ 특히 흙막이공의 배면으로부터의 용수, 하수도 및 상수관으로부터의 누수와 노면으로
부터의 우수 유입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매설물 부근 굴착 시 매설물 위치와 매설물 1 m 이내에는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⑤ 매설물 위치도는 설계도면을 참고로 하고 굴착이 시작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또
한 굴착도중에도 특별히 유의하여 그의 위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공의 주요사항
① 토공굴착은 가시설공 및 구조물공사와 균형을 유지하여 수립하되, 종횡으로 구획하여
다단 분할굴착으로 하여야 한다.

- 94 - 터파기 KCS 11 20 15 : 2025

② 굴착계획의 종방향 1구획은 30 m 내외로 수립한다.
③ 굴착작업은 유입 지하수의 배수처리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며 과다 용수 지역은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굴착작업은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하나 암반의 노출로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파계
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파공법은 시험발파에 의하여 확정한다.
⑤ 굴착토의 일부는 추후 되메우기에 유용되어야 하므로 굴착토 중 되메우기 및 노반조
성에 적합한 토사는 잔토와 별도로 분리하여 일시 적치되어야 하며, 적치 시는 타 공
구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⑥ 토사운반은 적재토의 누출, 비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덤프트럭에 의하
여야 하며, 만약 누출되었을 경우 즉시 청소, 정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 입구에는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여 굴착토 운반을 위한 덤프트럭의 청결을 유
지하여야 한다.
3.3.15 시공 유의 사항
(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①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 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
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①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도로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
선을 표시한다.
②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 확
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 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
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나.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
련기관(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팸플릿, 홍보방
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
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①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가.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

- 95 - 터파기 KCS 11 20 15 : 2025

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나.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다.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
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 시
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라.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마.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비탈면의 안정성에 영향이 없는 위치 즉, 비탈면
안정성 검토 시 확인된 가상활동파괴면 바깥쪽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
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
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거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①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 m ~ 50 m 간격으로 횡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
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횡줄파기 간격을 늘
려서 실시한다.
②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①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
직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② 도로 굴착 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
한다.
(6) 굴착 중에는 세심히 작업장을 육안 관찰하여 흙막이벽, 굴착면, 흙막이 배면 등의 이
상 유무를 점검하여 갱내외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7) 굴착갱내에는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통로출입구(비상구 포
함), 비계발판, 소화기, 누설 전류차단기, 환기설비 등의 안전 위생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3.16 굴착토사 운반 및 복구
(1) 굴착토사 운반
① 굴착된 토사는 일반적으로 굴착비탈면 가까이 쌓아두어서는 안되나 부득이한 경우 굴
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0 m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
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96 - 터파기 KCS 11 20 15 : 2025

② 운반토의 운반경로, 운반장소, 운반수량 등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굴착토사는 토사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운반장소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④ 토사운반 관리자를 정하여 차량의 정비점검, 운반경로, 운전사의 취로상황 등을 파악
하여 운반차량의 정비, 점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운반토를 가적치할 때에는 그의 장소, 방법, 방호시설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굴착 시 발생한 발생품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⑦ 굴착 중 작업차량 바퀴에 먼지나 토사를 묻혀 반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하며, 굴착 상차장 주변에는 청소원과 신호수를 고정배치하여 주변 청소와 차량
반출입에 따른 신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해체물 처리
①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부속물,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공사감독자의
선별검사를 받은 후 보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해야 한다.
② 발생 매설물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맨홀두부, 매설물 및 가공선 등은 공사완료후 원형 그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3.3.17 지하매설물 관리
(1) 하수관거 공사 시 자연유하 관거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거 설치가 곤란
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
설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거,
도시가스관거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
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
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
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한다. 지하매
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것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 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
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인장
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97 - 터파기 KCS 11 20 15 : 2025

(8)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
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
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
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
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
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1) 관거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시행한다.
(12)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사전후 발견되거나 수급인이 알
게 된 사용 중인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은 보호하여
야 하며, 설비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보수조치를 하
여야 한다.
3.3.18 지장물 처리
(1) H-파일 근입 시 지하매설물 손상방지를 위하여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
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근입하며, 줄파기로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배면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의 누수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
야 한다.
(3) 굴착구간 하수암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
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3.19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 하
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 방법,
입회관계, 긴급 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
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을 관
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

- 98 - 터파기 KCS 11 20 15 : 2025

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
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20 물푸기공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
법을 선정한다.
(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거기초 조사 시 현장투수
시험을 필요시 실시토록 한다.
(4) 주변의 구조물이나 생태환경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하수위를 관리하여야 한
다.
3.4 현장 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
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
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
다.

- 99 - 쌓기 KCS 11 20 20 : 202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쌓기 공사에 적용한
다. 단, 해안매립공사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공사의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이 기준과 계약문서가 상충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순환골재 품질기준
1.2.2 관련 기준
∙도로포장 하부구조 시공지침(국토교통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0 70 10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70 00 비탈면 보호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방법
∙KS F 2309 흙의 200번체 통과량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실내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 100 - 쌓기 KCS 11 20 20 : 2025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576 순환 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료제출요건
(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기성검사원 등 쌓기 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KCS 10 10 10을 참조하여 제출물을 작성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독자
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쌓기 공사에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할 경우 KCS 10 70
10 (1.4)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기록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현장에 보유하고 있거나 수급인과 계약한 시험기관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쌓기 재료 특성 평가, 시험시공, 시공 후 다짐도 평가 등 쌓기 공사의 품질
관리를 위해 수행되는 모든 품질시험·검사에 대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4) 품질시험·검사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품질검사 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이어
야 한다.
1.4.3 시료
(1) 공사감독자는 필요 시 쌓기 재료의 품질확인을 위해 수급인에게 쌓기 재료의 시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4.4 재료반입전표
(1) 현장에 반입된 쌓기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재료반입전표를 반입차량별로 제출
하여야 한다.
2. 자재

- 101 - 쌓기 KCS 11 20 20 : 2025

2.1 재료
2.1.1 쌓기 재료의 일반요건
(1) 쌓기 재료는 2.1.2와 시설물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공사의 재료 요건을 만족하
여야 한다.
(2) 쌓기에 사용할 흙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 유해물질이 없고 적정 함수비
에서 간극이 최소가 되게 충분히 다질 수 있는 입도이어야 한다.
(3) 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을 제거하여야 하
며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4) 흡수성 및 압축성이 큰 흙과 동토, 빙설, 다량의 부식물이 섞인 흙 등 쌓기 재료로 부
적합한 재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공사감독자가 현장에서 깎기, 굴착 등으로 발생한 재료를 해당 공사의 쌓기 재료로
승인하는 경우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6) 쌓기 재료는 해당 공사의 쌓기 재료의 최대 입경기준보다 큰 입경의 재료를 제거한
후,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해 자연건조될 수 있도록 쌓아두어야 한다.
① 쌓기 재료를 쌓아두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암(버력)을 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층두께, 다짐도 등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은 입경의 재료로 간극을 채워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8) 이 외 쌓기 재료의 요건은 2.1.2에서 정한 특정요건과 시설물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2.1.2 쌓기 재료의 특정요건
(1) 보통쌓기 재료는 공사 특성에 적합한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
여야 한다.
① 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40% 이하이고 소성지수가 15 이하이어야 한다.
② 최대입경이 100 mm 미만이고 5 mm 보다 작은 입자가 60% 미만이어야 한다.
(2) 선별재료 쌓기 재료는 표 2.1-1의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소성지수가 10 이하이어야
한다.
(3) 흙구조물 쌓기 재료는 표 2.1-2의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KS F 2303에 의한 액성한
계가 25 % 이하이고 소성지수가 10 이하이어야 한다.

- 102 - 쌓기 KCS 11 20 20 : 2025

표 2.1-1 선별재료 쌓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25 100 10 75 이상 5 20 이상 0.08 35 이하

표 2.1-2 흙구조물 쌓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80 100 5 35 이상 0.6 20 이상 0.08 25 이하

(4) 도로 쌓기 재료는 아래의 품질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2.1-3과 같다.
②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가. 액성한계 50 % 이상인 흙
나. 건조밀도 15 kN/m3 이하인 흙
다. 간극률이 42 % 이상인 흙
라. 소성한계가 25 % 이상인 흙
③ 암(버력)을 노체 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노체 완성면으로부터 하부 600 mm 까지는 암(버력)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암(버력)의 최대치수는 600 mm를 초과할 수 없으며, 풍화암이나 불연속면이 발달된
암, 퇴적암 및 변성암 등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이 반복될 때 연약해지거나 풍화에 취
약한 암(버력)의 최대 치수는 300 mm 이하로 한다.
다. 암(버력)의 혼입 비율이 큰 경우 노체의 압축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시험시공을
통해 적정한 시공방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노체의 압축침하가 우려되는 경우 암(버력)
을 제거하거나 파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토사 또는 암(버력) 이외의 재료라 할지라도 포장을 지지하면서 환경과 외력에 대하여
안정적인 노체를 형성할 수 있다면, 노체 재료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재료의
품질은 노체의 구조적인 안정성, 환경에 대한 안전성, 노체로서의 기능 수행에 대한
적합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103 - 쌓기 KCS 11 20 20 : 2025

표 2.1-3 도로 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종 규격기준

노체 노상 비고 600 이하 100 이하 - 2.5 이상 - 10 이상 KS F 2320 5 mm 체 통과율 (%) - - 25 ~ 100 KS F 2302

0.08 mm 체 통과율
(%)

- - 0 ~ 25

KS F 2302
KS F 2309

소성지수 - - 10 이하 KS F 2303 흙쌓기 암(버력)쌓기 최대치수 (mm) 300 이하 수정 CBR (시방다짐)

주) 노체 흙쌓기 재료의 최대치수(300 mm)는 토사 대비 300 mm 이하의 암 또는 전석의 혼입 비율이 매우 적어 시공성
및 노체품질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 한하며, 그 외 경우는 암(버력)쌓기로 간주한다.

(5) 비탈면 쌓기 재료의 최대입경은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부지 내 유용토를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가. 쌓기 본체
(가) 마무리면에서 깊이 l m 이내에는 양질의 토사로 쌓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기준에 의거 시공한다.
㉮ 마무리면에서 깊이 0.3 m 이내에는 입경 50 mm 이상의 입자가 섞이지 않도록 하고,
입경 40 mm 이상의 입자 혼입률은 40 % 이하로 한다.
㉯ 마무리면에서 깊이 0.3 m에서 1 m 이내에는 최대입경을 150 mm(단, 노상의 경우는
100 mm)로 하되, 입경 40 mm 이상인 입자의 혼입률은 50 % 이하로 한다.
(나) 마무리면에서 깊이 1 m 이상으로서, 구조물의 기초와 지하매설물에 나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경우는 최대치수(가장 긴 길이)를 300 mm 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큰 치
수의 재료 주위를 가는 치수의 재료로 보충하여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의 세
심한 시공대책이 있으면 최대치수를 500 mm 까지로 할 수 있다.
나. 쌓기 비탈면의 마무리면으로부터 두께 1 m 범위의 쌓기 본체는 최대치수 100 mm를
넘는 암(버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비탈면에 돌깔기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② 외부 반입토를 사용하는 경우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
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①의 기준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6)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구간에 대한 쌓기 재료는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최대 치수는 300 mm 이하이어야 한다.
② 비다짐 흙쌓기는 양질의 토사를 주 쌓기 재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300 mm 이하의 암
(버력) 또는 전석이 쌓기 본체와 부지에 시공되는 건축물의 시공성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야 한다.
③ 암(버력)쌓기 재료의 입도는 현장 여건에 적합하고 암(버력) 사이의 간극을 채워 쌓기
구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 104 - 쌓기 KCS 11 20 20 : 2025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계획된 쌓기 재료 입도와 발파암 발생물량 및 반출여부, 조성
부지의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시공 입도를 결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나. 표 2.1-4는 출구 간격 150 mm인 크러셔를 사용하여 암(버력)을 파쇄하고, 암(버력) 중
량의 30 %에 해당하는 흙(4.75 mm 이하)을 혼합하였을 때 만족하는 입도 예시이다.
표 2.1-4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암(버력)쌓기 시공구간의 입도 예시
입경

무게 통과율(%) 300 mm 100 100 mm 70 ∼ 80 4.75 mm 25 이상

2.1.3 쌓기 재료로 이용되는 산업부산물
(1) 쌓기 재료로 제강슬래그, 고로슬래그, 탄광 또는 광산에서의 선광작업 후 잔류분, 석
탄회 및 기타 순환골재 등 산업부산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산업부산물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근
거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다짐 후 물리적 성질이 쌓기 재료로서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하수 오염 및 침출수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한층 다짐두께, 다짐방법, 품질관리 방법 등 작업계획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1.4 쌓기 재료의 확보
(1) 공사현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쌓기 공사를 완성
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
을 선정하여 적합한 재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① 토취장을 선정할 때에는 KDS 11 10 10에 따라 지반조사를 수행하여 적합한 쌓기 재
료의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명시된 토취장은 그 구역을 깨끗하고 반듯하게 청소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지
면을 평평하게 형성하여야 한다.
(3) 도로공사의 경우 토취장의 위치 및 규모는 설계도면(평면도)과 유토곡선에 명시되어
야 하고, 민원예방사항, 토지소유자 및 해당 지자체의 허가가능여부, 사전협의사항, 시
공시 유의사항, 자연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등은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대로 현장조사
하여 그 결과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105 - 쌓기 KCS 11 20 20 : 2025

(4) 토취장에서 굴착운반 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경계 바깥의 용지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② 시공 중의 강우에 대한 배수계획을 세워 필요에 따라 배수구,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인접한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발파방호책, 미끄럼방지 방호책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공 중 강우 등으로 흙의 함수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시 배수로를 설
치하여 함수비의 증가를 방지하여야 한다.
⑤ 깎기 과정에서 흙과 발파암이 혼합되어 토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주변 지형과의 조화 및 비탈면의 안정을 위해 균일한 단면과 안정된 경사로 깎아야
한다.
⑦ 진출입로에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토취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시설까
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배수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조치하여야 한다.
⑨ 수급인은 토취장의 개발 허가 기관에서 승인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5 쌓기 재료의 품질관리
(1) 공사에 사용할 쌓기 재료의 적합성은 다음의 시험방법 중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여 판
정하여야 한다.
① 쌓기 재료의 분류: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② 건조 밀도·함수비 곡선: KS F 2312 흙의 실내 다짐시험 방법
③ 함수비: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④ 액성한계, 소성한계, 소성지수: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⑤ 마모율: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⑥ 입도: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⑦ 0.08 mm체 통과율: KS F 2309 흙의 200번체 통과량 시험방법
⑧ 유기질 함량: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⑨ 밀도: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방법
⑩ 투수계수: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⑪ 순환골재 이물질 함유량: KS F 2576 순환 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2) 암(버력)의 경우 KS F 2518에 따른 밀도와 흡수율, KS F 2519에 따른 압축강도, KS F
2508에 따른 마모율을 평가하고 쌓기 재료의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서
에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 106 - 쌓기 KCS 11 20 20 : 2025

(3) 쌓기 재료의 적합성 판정을 위한 시험의 빈도는 토취장 등 재료원이 변경될 때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쌓기 재료에 대한 모든 시험의 성과보고서는 시방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장비
(1) 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들은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
여야 한다.
(2)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을 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4) 암(버력)쌓기 다짐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1층 마무리 두께에 따
라 다짐장비의 기진력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사전조사
(1) 현장조건이 공사착수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상 측량기준점의 표고, 비탈면 경사 등
이 실제여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전에 지형, 토질, 기상조건 및 타 공사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지형을 설계대로
대폭 변화시킬 경우 시공현장 내부 및 외부에 미치는 영향, 주변지형으로부터 시공
현장 내로의 홍수량 유입정도, 비탈면 등의 안정여부 둥을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3.1.2 공사 준비
(1) 준비배수
① 시공에 앞서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수시켜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
와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쌓기지역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폭우
시 토사유실로 쌓기 비탈면 하부 시설물들이 침수되거나 기존 배수시설 등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107 - 쌓기 KCS 11 20 20 : 2025

②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 도면에 표시하
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기초지반
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개량 공법이 설계되어 있
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지반개량 공사를 실시한 후 쌓기를 하여야 한다.
(2) 규준틀 설치
① 쌓기 비탈면에는 반드시 규준틀을 설치하여 쌓기면이 올바르게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규준틀은 측선이 꺾이는 점, 경사가 변하는 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비탈
끝에 지지말뚝을 박은 후, 길이 1 m 이상의 규준판을 비탈면 경사에 맞추어 정확히
고정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시공 일반
(1) 쌓기 시공은 해당 공사에 적합한 쌓기 재료를 사용하고 다짐도 등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쌓기 구간은 세굴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장의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3) 공사 차량 및 시공장비는 쌓기 상부면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하도록 하여 균
일한 다짐을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함수비가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
한 차량하중을 받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 명시된 경계선내의 표토가 쌓기 재료에 적합하면 회수해서 유용하여야 한
다.
① 표토는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적절한 배수와 세굴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임시쌓기하는 표토는 설계도면에서 지정된 구역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 한 현장 내
위치에 두어야 한다.
(5) 쌓기 작업은 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
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6) 하천이나 수로, 벌개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쌓
기의 최초 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요구되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7) 도로공사의 경우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쌓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3.2.16에 따른 다짐 기준을 만족하도록 다짐을 하여야 한다.
(9)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쌓기를 할

- 108 - 쌓기 KCS 11 20 20 : 2025

때 첫 번째 시공층은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두께를 확보하여야 한
다. 다만 첫 번째 시공층의 최대두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0)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쌓기 공사에서는 쌓기 재료를 높은 곳에
서 투하하여서는 안 된다.
3.2.2 층따기
(1) 비탈면의 기울기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
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쌓기를 하는 경우에도 층따기를 하
여야 한다.
(3) 비탈면 위에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에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
과 접한 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공사감독
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2.3 습지, 연약지반의 처리
(1) 늪지대, 논, 기타의 습지에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쌓기에 앞서 종횡으로 도랑을 파서
충분히 배수한 다음 규모, 시공의 난이 및 공법의 특징, 연약지반의 범위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쌓기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지반개
량공법을 선정하여 설계변경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2.4 횡방향접속부(한쪽쌓기⋅한쪽깎기)
(1) 동일한 횡단면도 내에서 한쪽쌓기·한쪽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내력 차
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횡방향의 접속부는 이 기준의 3.2.2
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쌓기와 깎기가 접하는 접속면은 노체부터 노상 마무리면
까지 1 : 4 정도의 기울기로 완만하게 접속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접속부의 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쌓기부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
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횡방향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2.5 종방향 접속부(쌓기⋅깎기 경계부)
(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종방향의 접속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깎기부 끝부분에는 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깎기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깎기부 노상저면
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깎기부는 쌓기부의 노상

- 109 - 쌓기 KCS 11 20 20 : 2025

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규정된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종방향의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되기 쉽고 기초지반과 쌓기부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종방향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2.6 쌓기 비탈면
(1) 쌓기 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경사도, 소단설치, 비탈면 보호공, 다짐방법, 배수처리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의 안정상 취약한 지역에 높은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의 안전관리 및
준공 후의 유지관리를 위해 계측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쌓기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터층, 지하배수공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쌓기 비탈면의 안정성은 주변 시공실적, 재해사례 등의 조사를 포함하여 토질상태, 시
공방법, 규모, 기초지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5) 쌓기 비탈면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은 비탈면의 활동파괴와 지반의 액상화에 의한 유
동파괴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6) 쌓기 비탈면 부근은 쌓기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7) 쌓기 비탈면을 부득이하게 암(버력) 등으로 쌓기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깔기를
하여야 한다.
(8) 쌓기 공사로 인하여 쌓기부에 인접한 기초지반에 발생할 수 있는 보일링(Boiling) 및
히빙(Heaving) 현상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3.2.7 쌓기부의 기초지반
(1) 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연약지반, 낭떠러지, 붕괴지역 등 쌓기부의 안정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의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2) 기초지반이 1:4보다 급한 경사를 이루는 경우에는 3.2.8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초지반내에 폐갱도 등의 공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기술자의 검토를 거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지반개량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개량 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수중이나 침수지, 저습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 등 원지반이 불안정하여 기초
지지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침하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지반개량이 필요한 경
우에는 별도의 검토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6) 원지반은 최소한 150 mm 깊이까지 흙을 긁어 놓은 후,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그러나 침수지, 저습지, 기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에서는 별도

- 110 - 쌓기 KCS 11 20 20 : 2025

로 지반개량 공법을 승인 받아 시행하고 현장조건이 양호한 곳은 공사감독자의 판단
에 따라 이 작업을 생략한다.
(7) 동결된 원지반 위에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동결깊이가 75 mm 이내인 경우
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2.8 경사지반상의 쌓기
(1) 기초지반의 표층에 고함수비의 연약층이 존재하거나 용수가 있는 경우에는 배수대책
을 세운다.
(2) 원지반 비탈면의 기울기가 1:4보다 급한 경사지반상에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원지반과 쌓기부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경사지반상에서는 암(버력)으로 쌓기 공사를 하는 것은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에만 허용하여야 한다.
(4) 횡방향의 쌓기·깎기 접속부에서는 기초지반과 쌓기부의 접착 정도, 지지력의 차이, 지
표수나 침투수, 불충분한 다짐 등을 고려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5)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각도, 배수방법, 횡단경사 등
을 따른다.
3.2.9 펴깔기
(1)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쌓기 재료를 평평하고 넓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2) 한 층 펴깔기 두께는 해당 공사의 품질기준에서 정한 다짐도와 다짐 후 두께를 만족
할 수 있도록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3)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한층에 같은 종류의 쌓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4) 점성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
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2.10 쌓기부의 배수
(1) 쌓기부에서는 지하수위가 상승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수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① 기초지반에서의 용수와 강우 등에 의한 침투수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반조건, 기상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지하수위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수대책과 더불어 배수성을 확보하고 입자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쌓기 재료의 입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 111 - 쌓기 KCS 11 20 20 : 2025

(3) 기초지반의 함수비가 큰 경우에는 준비배수를 실시하여 함수비를 저하시킨다.
(4) 원지반 내 투수층이나 용수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배수공이나 필터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필터층에 사용하는 재료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2.11 시공 중 배수
(1) 쌓기 작업 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
며, 외부 표면수와 용출수가 쌓기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일일 작업을 종료할 때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
단 기울기로 평평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
록 하여야 한다.
(3) 강우 종료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 발생 전에 미리 방수성
재료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4) 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한 표면수는 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쌓기부 가장자리에 임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쌓기부 배수로 설치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
으로 임시 배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5) 오탁 및 토사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공사 현장 외부로 배수되기 전에 침사지나
침강지를 거쳐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12 높은 쌓기
(1) 높은 쌓기의 기준은 높이 15 m 또는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높이로 한다.
(2) 높은 쌓기를 할 때에는 기초지반의 침하, 쌓기 비탈면의 안정성, 재료의 선정, 배수대
책의 결정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높은 쌓기의 구조는 쌓기 재료, 기초지반의 지지력과 형상, 지형, 지질, 용수상태 등에
따른 안전성 및 시공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하며, 시공실적, 유사시 복구난이도 등 현
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높은 쌓기 비탈면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비탈면 보호공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높은 쌓기를 할 경우에는 재료의 상태, 지하수위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계측기기를 설치하여 관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6) 높은 쌓기 비탈면은 필요에 따라 KCS 11 70 00을 적용하여야 한다.
3.2.13 구조물 주변 쌓기
(1) 구조물 교대의 뒷면, 통로·수로박스의 양 측면 등은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112 - 쌓기 KCS 11 20 20 : 2025

3.2.14 암(버력)쌓기
(1) 암을 굴착할 때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골재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버력)쌓기로 활용할 수 있다.
(2) 암(버력)쌓기는 흙쌓기와 달리 대형 다짐장비를 활용하여도 충분한 다짐도를 확보하
기 어렵고, 암(버력) 사이의 간극으로 인하여 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향후 쌓기 본
체와 상부 구조물의 안정성과 시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 범위를 결정하
여야 한다.
① 말뚝기초 등 깊은기초를 시공할 지점이나 한쪽깎기·한쪽쌓기부, 깎기·쌓기 경계부, 향
후 건축물 설치부는 암(버력)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단, 대규모 발파암이 발생하는
부지조성 공사 시 부득이하게 암(버력)쌓기가 필요한 경우 암(버력)쌓기를 할 수 있으
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KCS 10 10 05 (1.10)에 따른 착수 전 합동조사에서 암(버력)쌓기 시공 여부
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파암의 소할, 소할암의 운반 및 상차, 암(버력)쌓기 재료의 포설 등 관련
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부지조성공사 암(버력)쌓기의 시공 입도는 2.1.2 (6)에 따른다.
② 암거와 종·횡배수관 등 지중 구조물로부터 상부 600 mm 구간에서는 암(버력)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암(버력)쌓기 재료의 최대치수는 2.1.2에 따른다.
① 2.1.2에서 정하지 않은 공사의 경우 600 mm를 초과할 수 없으며, 풍화암이나 불연속
면이 발달된 암, 퇴적암 및 변성암 등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이 반복될 때 연약해지거
나 풍화에 취약한 암의 최대 치수는 300 mm 이하로 한다.
(4) 암(버력)쌓기를 할 때에는 매 층마다 암(버력)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도록 토사 등
작은 입경의 재료를 선정하여 포설 또는 혼합하여 쌓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버력)쌓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1 : 12 정도의 경사를 형성하도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
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암(버력)쌓기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600 mm 이하로 한다.
(7) 전부 암(버력)으로만 쌓기부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큰 입경의 암편이 고르게 분산되도
록 하고, 대·소 입경의 암이 고르게 섞여 간극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8) 암(버력)을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쌓기 비탈면
에 암(버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를 1 m 이상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
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암(버력)쌓기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 맞게 파쇄하고, 암
파쇄 및 다짐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짐 에너지가 큰 진동다짐장비를 이용하여
야 한다.

- 113 - 쌓기 KCS 11 20 20 : 2025

(10) 암(버력)쌓기 작업을 할 때 다짐에 대한 검사는 3.2.16에서 정하고 있는 암(버력)쌓기
다짐 판정기준에 따르며, KS F 2310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 쌓기
재료의 최대치수 이상의 지름을 갖는 재하판을 사용하고, 지지력 계수값은 재하판
300 mm 표준값에 대한 환산값으로 관리한다.
(11) 암(버력)쌓기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료의 입도가 골고루 분포되도록
연속적으로 평평하게 깔아야하고, 재료분리를 최소화 한다.
(12) 노체 마무리 면까지 암(버력)쌓기를 할 때 가드레일의 설치부는 지주매입을 고려하
여 노체면 최종 검측을 철저히 한다.
3.2.15 환경요구사항
(1) 쌓기는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한 우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이미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 한
후 쌓기 작업을 하여야 하고, 이미 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여 있을 경우에는 눈이 녹
아 없어지거나, 제거한 후에 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기온, 강우, 강설 등 쌓기 공사에 유해한 기상조건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는 현장
시공여건과 함수비 등 지반조건이 다짐 작업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3.2.16 다짐의 기준
(1) 쌓기 공사 시 다짐의 기준은 도로의 노체와 노상의 다짐 기준을 준용하되, 시설물별
기준에서 다짐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
다.
① 노체부의 흙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0 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0 % 이상이 되도록 균
일하게 다져야 한다.
② 노상부의 흙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0 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③ 다짐 시공이 완료된 층의 다짐도는 KS F 2311에 따른 흙의 밀도시험 또는 KS F 2310
에 따른 평판재하시험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표 3.2-1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④ 흙의 밀도시험과 평판재하시험 외 새로운 다짐 판정 방법과 기준을 사용하고자 할 때
에는 현장 시험시공 등을 통한 검증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 지능형 다짐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KCS 10 70 20에 따른다.

- 114 - 쌓기 KCS 11 20 20 : 2025

표 3.2-1 다짐의 판정기준
노체

구분 노상 비고 암(버력)쌓기 흙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mm) 600 300 200 다짐도 (%)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1
KS F 2312

다짐방법 - A, B C, D, E KS F 2312 침하량 (mm) 1.25 2.5 2.5

지지력 계수
{K30:MN/㎥
(kgf/㎤)}

196.1(20) 147.1(15) 196.1(20) 침하량 (mm) 1.25 1.25 1.25

지지력 계수
{K30:MN/㎥
(kgf/㎤)}

196.1(20) 98.1(10) 147.1(15)

평판
재하
시험

아스
팔트
포장

시멘트
포장

KS F 2310 KS F 2310

3.2.17 다짐시공
(1) 시공함수비
① 기준밀도로 관리하는 흙의 다짐에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 내에서 실시
한다.
② 쌓기 재료가 고함수비의 점성토인 경우에는 시공 중 수시로 흙을 건조시켜 함수비의
저하를 도모하여야 한다.
(2) 쌓기 비탈면 다짐
① 쌓기 비탈면 표층부의 시공은 쌓기 본체와 동시에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균일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가. 인력과 소형 기계를 사용하여 비탈면 다짐을 하는 경우 쌓기 본체를 구성한 후 비탈
면에 쌓기 재료를 보충하면서 진동 램머, 진동 평판, 진동 롤러 등의 소형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쌓기 용지 폭이 여유가 있는 경우, 부체도로가 있는 경우 등은 쌓기 폭보다 넓게 완
성하고 후에 굴착·정형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으며 쌓기 폭보다 여유 있게 쌓기
재료를 쌓아 다짐이 불충분한 쌓기 단부를 정형하여 시공한다.
(3) 암(버력)쌓기 비탈면 마무리
① 암(버력)쌓기 비탈면 마무리는 암(버력)이 비탈면으로부터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암(버
력)을 안정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충분히 두드려 마무리 하여야 한다.
(4) 다짐 시 유의사항
①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

- 115 - 쌓기 KCS 11 20 20 : 2025

며, 흙의 함수비는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조절 및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
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발생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
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④ 과다짐에 의한 수밀성 저하, 전단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시공을 통해 얻어진 다
짐횟수, 다짐장비 기종에 적합한 다짐 속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2.18 다짐 중 구조물의 보호
(1) 구조물 주변의 쌓기는 구조물에 손상과 편압이 가해지지 않아야 하며, 쌓기 후 다짐
부족으로 인한 침하가 최소화 되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아야 한다.
(2) 한쪽 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3) 양쪽 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
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쌓기 각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하며, 너비가 협소하여 롤러
(roller)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램머(rammer), 콤팩터(compactor) 등의 다짐기계
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구조물 외측부에 다짐 시공이 곤란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래를 충전
하고 물다짐을 하거나 흙시멘트, 유동성 채움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2.19 쌓기의 마무리
(1) 쌓기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사항과 일치하도록 마무
리 면 정리를 하여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가 이완되지 않도록 마무리하
여야 한다. 또한, 비탈면의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은 라운딩(곡면)으로 처리하여야 한
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있는 암조각은 완전히 제거하
여 완성된 쌓기 표면이나 측구의 손상 및 기능저하를 막아야 한다.
(3) 건물 주변녹지 또는 일반녹지 부위는 도로 또는 배수로 쪽으로 1 % ~ 2 %의 경사를
두어 강우 후 물고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최대치수가 60 mm 이상인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5)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검사
를 받아야 한다.

- 116 - 쌓기 KCS 11 20 20 : 2025

3.2.20 노상면 준비
(1) 설계도서에 따른 노상면의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 하도록 하고, 각 마무리 층
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노상면은 도로 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떤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
더라도 계획고와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고, 3 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0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3) 노상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함수비, 현장밀도, CBR 등)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4) 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수급인은 노상 마무리면 검사를 받을 때 공
사감독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21 프루프 롤링
(1) 수급인은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표면 전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위한 타이
어 롤러 또는 하중을 만재한 덤프트럭으로 프루프 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프루프 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49 kN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0.55 MPa 이상이어야 한다.
(3) 프루프 롤링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Benkelman beam)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한다.
(4) 프루프 롤링 결과 노상면의 변형량은 5 mm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5) 수급인은 타이어 롤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 육안으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을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재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에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재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
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3.2.22 쌓기부의 안정성
(1) 수급인은 시공한 모든 쌓기부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합한 쌓기 재료를 포설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3.2.23 쌓기부의 보호
(1) 쌓기 본체 또는 쌓기 본체에 인접하여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
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쌓기부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
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 117 - 쌓기 KCS 11 20 20 : 2025

(3) 시공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쌓기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
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쌓기부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4) 검사가 완료된 쌓기 마무리면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를 제거한 후 재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 적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의 최종 마무
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5) 쌓기부가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완성된 쌓기부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파손 또
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12 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둑의 비탈면은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 mm 이내로 완성하여야 하며, 노반 또는 노상
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비는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비에서 ±2 %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비탈면의 경우 시공허용오차는 시공기면 ±30 mm를 기준으로 한다.
(5)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
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6)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
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7)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구간은 각 측점의 계획고에서 ±100 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하며 블록별 평균 허용오차는 ±50 mm 이내이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쌓기 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재료 및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급인은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3.4.2 시험시공
(1) 수급인은 다짐작업에 앞서 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 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
다.
(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쌓기구간에서 실시하고 400 m2 규모를 표준으로 하되, 현장

- 118 - 쌓기 KCS 11 20 20 : 2025

조건과 쌓기공사의 양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시험시공을 통해 쌓기 재료의 펴고르기 두께, 다짐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기진력, 다짐시공 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3.4.3 다짐도 검사
(1) 수급인은 쌓기 공사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3.2.16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를 할 때 충격다짐을 하여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
르며, 이때에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
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현장 여건상 표 3.2-1의 방법에 의한 다짐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노상의 다짐도 검사
를 위하여 동적콘관입시험(DCPT: Dynamic Cone Penetration Test) 또는 소형충격재
하시험(LFWD: Light Falling Weight Deflectometer)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
법 및 판정기준은 도로포장 하부구조 시공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5)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비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 시험, 적
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
험방법에 따른 보정 값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19 -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20 25 : 202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되메
우기 공사와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뒤채우기, 바
닥슬래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 및 조경구역의 기면까지 메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2)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
함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석, 측구, 보도
등은 관련시방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30 05 시공측량
∙ KCS 10 10 15 품질관리
∙ KCS 10 70 10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2) 수급인은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할 경
우 KCS 10 70 10 (1.4)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20 -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20 25 : 2025

2. 자재
2.1 재료
2.1.1 되메우기 재료
(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깎기한 재료
를 말하며 KCS 11 20 2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
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조물과 포장층 아래의 파낸 구덩이와 도랑에 대한 되메우기는 명시된 구조물 쌓기
로 하여야 하고, 보통쌓기는 넓은 구역과 조경구역의 땅파기와 도랑의 되메우기에만
허용된다.
(4) 시멘트 슬러리 되메우기에는 포틀랜드 시멘트,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골재 및 물을
혼합한 액상 혼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뒤채움 재료
(1) 뒤채움은 보통쌓기 재료, 구조물쌓기 재료를 이용하며, KCS 11 20 20 (2.1.2)에 적합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에 명시된 일축압축강도로 KCS 14 20 10 (1.8.2)의 해당요건
에 합치하는 버림콘크리트 및 구조물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
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도로공사 시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 2.1-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1 뒤채움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선택층재료 양질의 토사

피토고 1)
(3.5m 미만)

피토고
(3.5m 이상)

최대치수 (mm)
5 mm 통과량

100 이하
KCS 44 50 05
표 2.2-1, 표 2.2-2

0.08 mm 통과량
소성지수 (PI)

비고

25 ~ 100
15 이하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수정 CBR (%)

노상기준:
25 % 이하

10 이하
10 이상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길어깨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 121 -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20 25 : 2025

(5) 뒤채움 재료로 상기 재료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다른 대체 재료도 사용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별도의 검토를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뒤채움 대체 재료의 사용부위는 암거 상부의 토피고가 높아서 공용 중 차량 등에 의
한 충격하중의 영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필요한 지지력
을 확보할 수 있는 곳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뒤채움 시 확인사항
(1)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하탱크류가 뒤채우기 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정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비지지벽이 뒤채우기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구조적인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
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뒤채움 시 바닥면 준비
(1) 본바닥은 후속뒤채우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2)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 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우기 재료와 같은
쌓기 재료로 뒤채우기를 하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연약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 mm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하
여야 하며, 연약 부분은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4)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뒤채움 시공 전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유입수를 외부로 배수하여야 한다.
3.2.2 측량표지(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공사위치 결정을 위해서 공사조건에 따라 측량기준점, 측량표지(측점말뚝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2) 수량검측을 위한 측량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원지반면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깎기, 되메우기, 흙쌓기 등이 완료되면 최종 물량산출을 위한 종·횡단측량을 실시하
여야 한다.
③ 깎기 수량 검측 시 암따기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토사 및 버럭 등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판정한 암반면에 대한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침하표지 막대기 및 기타표식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위치와 표고에 설치하여야 한

- 122 -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20 25 : 2025

다.
① 침하표지 기준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낸 요건에 맞는 재료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막대기와 가로대는 흰색으로 칠을 하고, 각 기준점 막대기 위의 수평대는 흙이동
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검은 색의 자눈금을 그려야 한다.
② 막대기는 바닥면에 미리 뚫은 구멍에 수직하게 삽입하고, 버림 콘크리트 또는 혼합
골재로 되메우기해서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내었거나 공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 또는 직선선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직선선분은 3개 이상의 수직막대기로 직선이 되게 배열하고, 흙이동을 탐지하는
육안참조평면에 맞추어 수평가로대를 두어야 한다. 가로대는 일정한 투시평면에 따
라 배열하여야 하며, 인접하거나 교차하는 직선선분은 공통된 막대기를 가질 수 있
다.
④ 둑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위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점 막대기는 인접한 둑
쌓기의 시공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높이가 1.5 m
미만인 둑쌓기는 막대기 부근에서 운전하는 장비로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막대기 설치 전에 할 수 있다.
⑤ 시공자는 막대기가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막대기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하여야 한다.
⑥ 둑쌓기 기준점 막대기가 이동된 것이 탐지되면 공사감독자는 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시공을 중지시켜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되메우기 주요사항
(1) 도로의 되메우기 공사 전에 시공계획과 도로복구에 관한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또는 양질의 저압축성 토사를 사용하며 발파석이 혼합되어 있
는 경우에는 최대 직경이 1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 구조물 외면과 흙막이판 사이에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방수공 및 방수보호공이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작업은 공사감독자가 지표면의 침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성토
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3.2 되메우기, 쌓기 및 땅고르기 - 123 -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20 25 : 2025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
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석분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발파석인 경우 최대 입경
이 100 mm 이하로 한다.
(4) 터파기한 재료가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얻은 후 선별, 사용
토록 한다.
(5) 구조물 외측부의 되메우기 시공 시에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되
메우기 하되, 층상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충전
하고 물다지기 또는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의 유동성 채움토를
사용할 수 있다.
(6)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
에는 두께 약 300 mm마다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7) 구조물 상단 1 m와 측벽 되메우기는 승인된 재료 및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박층 다짐
을 실시하고,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8) 기계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시행할 경우에는 적당한 두께로 포설한 후 진동롤러로 다짐
하여 다짐밀도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9) 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
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10)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 쌓기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12)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13) 구조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측부의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 균등하게 펴서 깔고 전압기
로 다져야 한다. 만약 전압이 곤란한 부분에는 물다지기 등 다른 공법을 공사감독자
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4) 구조물 상부의 버팀보 해체는 주변의 흙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며 되메우기, 전압, 해
체 등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15) 매설물, 비계, 동바리 부근은 그것에 편압,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
공하여야 한다.
(16) 매설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해
서는 안된다.
(17) 구조물 상부 되메우기에는 방수층이 토사로 유출되거나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구
조물 1 m까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124 -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20 25 : 2025

(18) 되메우기의 시공 시 구조물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시험 성토 후 전압기의 종류, 중량,
시공과정 등의 전압시공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19) 측벽 되메우기는 토류벽과 구조물 외벽이 85 cm 이하의 협소한 장소에서는 다짐작
업이 불완전하므로 모래 또는 석분으로 채운 후 물다짐으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
여야 한다.
(20) 지장물 주변 다짐 재료에 대하여 관리 주체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지장물 주
변에 모래채움을 원칙으로 한다.
(21) 상부에 구조물이 설치될 개소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에 표기된 대로 채움 콘크리트로
충분히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22) 채움 콘크리트는 지하수로 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잡석, 호박돌 다지기
① 틈막이 및 면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②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4) 자갈 다지기
① 자갈의 크기는 45 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②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
하, 모래 30% 정도, 자갈의 입도 2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
으로 한다.
③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5) 바탕(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① 재료는 KCS 14 20 00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② 바탕(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 kgf/cm2(14.7 MPa)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한다.
(26) 포장도로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할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 처리토 등의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의 품질 및 시공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뒤채움 시공기준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
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2) 뒤채움은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의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기초지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메워야 한다.
(3) 진동 롤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 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 롤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

- 125 -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20 25 : 2025

도록 하여야 한다. 대형 장비로 다짐이 어려운 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
형 램머(rammer) 등의 소형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규정된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다짐
을 실시한다.
(4)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 시 진동롤러로 다짐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5) 암거는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뒤채움부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
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 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6) 암버력 쌓기를 한 구조물 뒤채움부를 진동다짐 할 때에는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구조
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가 규정대로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
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
준강도의 80 %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 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8)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 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9) 골재 재료의 쌓기면 위에는 흙재료를 쌓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10)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 골재쌓기 재료는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가 150 mm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건조밀
도의 95 %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12) 보통쌓기 재료는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가 200 mm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건조밀
도의 95 %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13)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1) 수급인은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3.4.2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1) 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시험하고, 명시
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빈도가 없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① 넓은 수평구역: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100㎡마다 1회

- 126 -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20 25 : 2025

②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3층마다 1회
(2) 시험실 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바닥이나 다져진 되
메우기의 현장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3.4.3 공사감독자의 검사
(1) 공사감독자는 재료의 안정성,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
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
하거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다시 다져야 한다.
(2) 작업이 차례로 이행되는 대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흙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다지기 한 상태를 평판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 127 - 사토 및 잔토처리 KCS 11 20 30 : 202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0 10 15 품질관리
1.3 용어의 정의
∙사토 : 건설공사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 처리하는 토석
∙잔토 : 공사 현장에서 굴착 작업을 할 때, 흙을 파낸 후 되메우기를 하고 남은 흙
1.4 제출물
1.4.1 제출자료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②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③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④ 사토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2) 수급인은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 128 - 사토 및 잔토처리 KCS 11 20 30 : 2025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잔토
(1)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
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을 따른다.
(2)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
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3.2 운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 잔토 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
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적하지 않
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용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3)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에 낙석물이 없도록 하고 출입구에 바퀴세척시설(세륜
시설 등)을 사용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4) 사토 및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토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토 운반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
소에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토
(1) 땅깎기 및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 또는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 129 - 사토 및 잔토처리 KCS 11 20 30 : 2025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거나, 인근 현장에 활용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
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5)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7)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130 - 깊은기초 설계기준(일반설계법) KDS 11 50 15 : 2025

일반사항
목적
이 기준의 목적은 지지력 침하 등 깊은기초에서 발생 가능한 파괴에 대하여 설계 안
정성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설계 요구조건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기초가 지지하는 구조물의 저면으로부터 구조물을 지지하는 지지층까지의
깊이가 기초의 최소폭에 비하여 비교적 크고 깊은 기초형식인 말뚝기초 케이슨기초
등의 일반설계 허용응력설계 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 KDS 11 10 05 지반 설계 일반
∙ KDS 11 10 10 지반조사
용어의 정의
극한지지력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는 지반의 최대 저항력
기성 콘크리트말뚝 공장에서 제작된 콘크리트말뚝
단기 허용압축응력 : 가설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과 일시적으로 작용하는 일시하중
(단기하중)에 대한 허용압축응력
말뚝기초 말뚝을 지중에 삽입하여 하중을 지반 속 깊은 곳의 지지층으로 전달하는 깊
은기초의 대표적인 기초형식
매입말뚝 지반에 굴착공을 천공한 후 시멘트풀을 주입하고 기성말뚝을 삽입한 다음
필요에 따라 말뚝에 타격을 가하여 지지지반에 말뚝을 안착시키는 공법
무리말뚝 두 개 이상의 말뚝을 인접 시공하여 하나의 기초를 구성하는 말뚝의 설치형태
부주면마찰력 말뚝 침하량보다 큰 지반 침하가 발생하는 구간에서 말뚝 주면에 발생
하는 하향의 마찰력
선단지지력 깊은기초의 선단부 지반의 전단저항력에 의해 발현되는 지지력
세장비

말뚝의 지름 대비 길이의 비를 의미하며 말뚝재료의 허용하중 산정에 반영

장기 허용압축응력 : 영구구조물에 상시 작용하는 상시하중(장기하중)에 대한 허용압축응
력
주면마찰력 말뚝의 표면과 지반과의 마찰력에 의해 발현되는 저항력
케이슨기초 지상에서 제작하거나 지반을 굴착하고 원위치에서 제작한 콘크리트통에

- 131 - 깊은기초 설계기준(일반설계법) KDS 11 50 15 : 2025

속채움을 하는 깊은기초 형식
타입말뚝 기성말뚝을 해머로 타격하여 지지층까지 관입시키는 말뚝 시공방법
허용지지력 구조물의 중요성 설계지반정수의 정확도 흙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반의
극한지지력을 적정의 안전율로 나눈 값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 지반에 천공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완성하는 말뚝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검토사항
기초의 지지력은 작용하중에 대해 구조물별로 정해진 안전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초의 변위는 상부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축방향 및 횡방향 변
위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기초의 설계는 안정성 외에 경제성 시공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기초의 설계는 그 시공방법 타입공법 매입공법 현장타설공법 을 고려하여 검토하여
야 한다
조사 및 계획
깊은기초 설계를 위한 조사는

을 따른다

재료
내용 없음
설계
말뚝기초
이 기준은 각종 토목구조물과 건축구조물에 사용되는 말뚝기초의 설계에 적용되며
이 기준의

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말뚝의 축방향 지지력과 변위
말뚝기초의 축방향 허용지지력과 허용변위
말뚝기초의 축방향 허용지지력은 말뚝본체의 허용압축하중과 지반의 허용지지력 중
작은 값으로 한다
말뚝기초의 축방향 허용변위는 상부 구조물의 허용변위량 이내로 한다
말뚝본체의 허용압축하중
강말뚝

- 132 - 깊은기초 설계기준(일반설계법) KDS 11 50 15 : 2025

강말뚝 본체의 허용압축하중은 강재의 허용압축응력에 본체의 유효단면적을 곱한
값에 세장비 말뚝 지름에 대한 길이의 비 및 말뚝이음에 의한 지지하중 감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강말뚝 본체의 유효단면적은 구조물 사용기간 중의 부식을 공제한 값으로 하되
부식을 공제할 때에는 육상말뚝과 해상말뚝으로 구분하여 고려한다
지하수에 의해 부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강재 부식 방지공을 검토하고 이 조건
을 고려하여 강말뚝 본체의 허용압축하중을 결정한다
기성 콘크리트말뚝
말뚝 본체의 허용압축하중은 콘크리트의 허용압축응력에
콘크리트의 단면적을 곱한 값에 세장비 및 말뚝이음에 의한 지지하중 감소를 고
려하여 결정한다
말뚝

및

말뚝 본체의 허용압축하중은 콘크리트의 허용압축응력에 콘크리트의 단
면적을 곱한 값에 프리스트레싱의 영향을 고려하고 세장비 및 말뚝이음에 의한
지지하중 감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지하수에 의해 부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식 방지공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 조
건을 고려하여 말뚝 본체의 허용압축하중을 결정한다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 본체의 허용압축하중은 콘크리트와 보강재로 구분하여 허
용압축하중을 각각 산정한 다음 이 두 값을 합한 값에 세장비에 의한 지지하중
감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콘크리트의 허용압축하중은 콘크리트의 허용압축응력에 콘크리트의 단면적을 곱한
값으로 한다
보강재의 허용압축하중은 보강재의 허용압축응력에 보강재의 단면적을 곱한 값으
로 한다
지하수에 의해 부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식 방지공을 고려하여 말뚝 본체의 허
용압축하중을 결정한다
기타 종류의 말뚝
합성말뚝 복합말뚝 마이크로파일 등의 본체 허용압축하중은 해당 재료에 대해 필
요한 구조계산을 실시하여 결정한다
지반의 축방향 허용압축지지력
외말뚝 조건에서 지반의 축방향 허용압축지지력은 축방향 극한압축지지력을 소정의
안전율로 나눈 값으로 한다
안전율은 축방향 극한압축지지력을 산정하는 방법의 신뢰도에 따라 적용한다
말뚝의 축방향 압축지지력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구조물의 중요도가 높거나 대규모 공사에서는 시험시공말뚝을 설치하여 압축재하

- 133 - 깊은기초 설계기준(일반설계법) KDS 11 50 15 : 2025

시험으로부터 지반의 축방향 허용압축지지력을 확인하며 필요시 하중전이특성을
고려한 말뚝의 하중지지거동을 파악하여 허용압축지지력을 평가하는 데 이용한다
공사 규모가 작거나 제반 여건상 시험시공말뚝 설치와 압축재하시험이 곤란한 경
우에는 지반조사와 토질시험 결과를 이용한 정역학적 지지력공식을 이용하거나
표준관입시험 정적관입시험 공내재하시험 등과 같은 원위치시험 결과를 이용한
경험식에 의하여 축방향 극한압축지지력을 계산할 수 있다
경험식에 의한 축방향 압축지지력 산정방법은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공사 초기에
실제 말뚝을 대상으로 압축재하시험을 실시하여 축방향 허용압축지지력을 확인하
여야 한다
항타공법으로 말뚝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파동이론분석을 실시하여 항타장비 선정 항
타시공 관입성 및 지반의 축방향 극한압축지지력 등을 검토하되 시험시공말뚝 설치
시 동적거동측정을 실시하여 이를 확인한다
말뚝의 지지력은 시공의 영향이 크므로

본말뚝 시공 전에 시험시공말뚝을 설치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설계심도 말뚝길이 시공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결정한다
암반에 근입된 대구경 현장타설말뚝에서 선단 소켓부가 인위적으로 거칠게 시공된 경
우에는 굴착공벽의 거칠기를 평가하고 이를 고려하여 주면마찰력을 산정할 수 있다
재하시험에 의한 축방향 허용압축지지력 결정
말뚝기초의 압축재하시험은 고정하중을 적재하거나 지반앵커의 인발저항력 또는 반력
말뚝의 마찰력을 이용한 압축 정재하시험 말뚝본체에 미리 설치된 가압잭 또는 가압
셀 을 이용한 양방향재하시험 동적하중을 재하하는 동재하시험 방법 등이 있으며 다
음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말뚝의 압축지지력은 지반조건에 따라 말뚝을 시공한 후 경과한 시간에 따라 변화
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동일한 말뚝에 대하여 시공 후 일정한 시간
이 경과한 조건에서 압축재하시험을 실시한다
동재하시험은 실시 기술자의 자질에 따라 그 신뢰도가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동일한 말뚝에 대해 수행된
정재하시험 결과와 비교 평가하는 등 동재하시험 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절차
를 거치도록 한다
재하시험에 의한 허용압축지지력은 항복하중의

및 극한하중의 중 작은 값으

로 하고 재하시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지력 산정식에 의해 구해지는 극한지지력
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으로 한다

항에 의한 안전율 적용은 비경제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지반조건 시공의 정밀도 말
뚝거동의 특성 및 말뚝재하시험 수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폭으로 안전율을 낮출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극한지지력에 대하여 보다 낮은 안전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 134 - 깊은기초 설계기준(일반설계법) KDS 11 50 15 : 2025

항타공식에 의한 축방향 허용압축지지력의 결정
항타공식을 사용한 압축지지력 추정은 사용 해머의 효율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동
재하시험으로 해머의 효율을 주기적으로 실측한 값을 반영한다
항타공식 계산결과는 항타시의 말뚝의 압축지지력이므로 시간경과효과를 추가로 고려
한다
항타공식에 의한 압축지지력 추정 방식은 간편하지만 신뢰도가 낮으므로 동재하시험
으로 얻은 실측 해머효율과 시간경과효과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항타공식 계산 결과는
시공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무리말뚝의 축방향 압축지지력
무리말뚝의 축방향 압축지지력은 외말뚝의 축방향 압축지지력에 말뚝 및 지반조건에
따라 적합한 무리말뚝 효과를 고려하여 산정하며 이를 위하여 탄성해석 탄소성해석
등에 의한 무리말뚝해석을 실시할 수 있다
말뚝의 부주면마찰력
말뚝의 부주면마찰력은 말뚝과 지반의 상대적인 침하거동에 따라 발생하는 하향력으
로서 말뚝기초의 지지력과 침하에 영향을 미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고려해야 한다
기초지반에 점토 실트 또는 유기질토와 같은 압축성 지반이 분포하는 경우
말뚝기초와 인접하여 쌓기가 예상되거나 최근에 쌓기가 실시된 경우
기초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는 경우
느슨한 사질토에 액상화가 예상되는 경우
부주면마찰력의 크기는 중립면의 위치 침하지반의 특성 말뚝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무리말뚝에 대해서는 무리말뚝 효과를 고려한 부주면마찰력을 적용할 수 있다
부주면마찰력이 발생하는 지반조건에서는 선단지지력의 크기 주면마찰력의 크기 및
분포를 판단할 수 있는 하중전이시험이 포함된 압축재하시험을 실시하여 축방향 허용
압축지지력을 결정할 수 있다
부주면마찰력이 큰 경우에는 부주면마찰력 감소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액상화에 의해 발생된 말뚝 부주면마찰력은 다른 하중조합에 포함하여 고려해야 하
며 액상화로 인한 말뚝의 부주면마찰력은 압밀침하에 의한 말뚝 부주면마찰력과 조
합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작용하는 하중 지진하중 풍하중 빙하중 충돌하중 제동하중 등 으로 인
해 말뚝 부주면마찰력이 감소되는 것을 말뚝기초 설계에 고려한다면 이들 하중과 동
일한 하중을 말뚝 부주면마찰력에서 감소시켜야 한다
말뚝의 부주면마찰력과 활하중 또는 일시적으로 작용하는 하중은 동시에 조합하여 고
려하지 않는다

- 135 - 깊은기초 설계기준(일반설계법) KDS 11 50 15 : 2025

말뚝의 축방향 허용인발저항력
외말뚝의 허용인발저항력은 지반의 축방향 허용인발저항력에 말뚝의 무게를 더한 값
과 말뚝본체의 허용인발하중 중 작은 값으로 한다
지반의 축방향 허용인발저항력은 인발재하시험을 실시하여 결정한다
인발재하시험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재하시험 결과로부터 얻어진 극한압
축주면마찰력으로부터 허용인발저항력을 추정할 수 있다
무리말뚝의 허용인발저항력에 대해서는 무리말뚝의 영향을 고려한다
말뚝기초의 침하
침하에 의한 구조물의 안정성을 판정할 때에는 외말뚝의 침하량 무리말뚝의 침하량
부주면마찰력에 의한 외말뚝의 침하량 부주면마찰력에 의한 무리말뚝의 침하량 및
부등침하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허용침하량은 상부구조물의 구조형식 사용재료 용도 중요성 및 침하의 시간적 특성
등에 의해 정한다
외말뚝의 침하량은 압축 정재하시험을 실시하여 판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압
축 정재하시험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침하량 산정 공식이나 해석적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말뚝의 횡방향 허용지지력
말뚝의 횡방향 지지력
말뚝의 횡방향 지지력은 말뚝에 발생하는 휨응력이 말뚝재료의 허용휨응력 이내가 되
는 값이며 말뚝머리의 횡방향 변위량이 상부구조에서 정해지는 허용변위량을 넘어서
지 않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장 큰 값으로 한다
외말뚝
외말뚝의 횡방향 허용지지력은 횡방향재하시험을 실시하여 결정한다
횡방향재하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탄성보 방법 및 극한 평형법과 같은 해석
적 방법 또는 프레셔미터 결과를 이용한 방법으로 횡방향 허용지지력을 추정한다
말뚝의 횡방향재하시험을 실시하더라도 실제 구조물의 하중조건과 다른 경우에는 시
험결과와 실제 하중조건을 검토하여 적합한 방법 자료에 의한 경험적 방법 으로 해석
한다
경사말뚝과 연직말뚝으로 이루어진 구조물 기초에 작용하는 수평력은 모두 경사말뚝
에 의해서 지지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사말뚝에 작용하는 수평력은 각
경사말뚝의 축방향 지지력에 의해서만 저항하는 것으로 설계할 수 있다

- 136 - 깊은기초 설계기준(일반설계법) KDS 11 50 15 : 2025

무리말뚝
무리말뚝의 횡방향 허용지지력은 말뚝중심 간격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다
무리말뚝 효과에 대해서는 무리말뚝의 횡방향재하시험을 실시하여 확인한다
무리말뚝의 횡방향재하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석적 방법으로 추정한다
횡방향 허용지지력 저감
주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횡방향 하중을 받는 조건에서의 횡방향 허용지지력은 정적
인 하중조건으로 결정된 횡방향 허용지지력에 횡방향 지반반력계수 등을 감소시켜 결
정한다
횡방향 지반반력계수
말뚝기초의 설계에 이용되는 횡방향 지반반력계수는 말뚝의 횡방향재하시험을 통한
하중 변위량 곡선에서 역산하여 구하며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추정
할 수 있다
말뚝의 스프링정수
말뚝의 축방향 스프링정수
외말뚝의 축방향 스프링정수는 압축재하시험을 통한 하중 침하량 곡선으로부터 결정
하며 기존의 압축재하시험에 기초한 추정식 토질시험 및 현장시험의 결과를 이용하
여 추정할 수 있다
말뚝의 축직각방향 스프링정수
외말뚝의 축직각방향 스프링정수는 횡방향 지반반력계수를 이용하여 탄성지반 위의
보이론을 기초로 산정한다
말뚝재료의 허용응력
나무말뚝
나무말뚝의 허용압축응력은 소나무 낙엽송 미송의 경우
상시 습윤상태에서의 허용압축응력과

기타 수종의 경우는 중 작은 값을 택하며 허용압축하중은

나무말뚝의 최소단면에 대해 산정한다
기성콘크리트말뚝
기성콘크리트말뚝의 장기 허용압축응력은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최대
적용할 수 있으며 단기 허용압축응력은 장기 허용압축응력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까지를 배로 한다 이상으로 하고 허용하중은 말뚝의 최소단면으로 - 137 - 깊은기초 설계기준(일반설계법) KDS 11 50 15 : 2025

결정한다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의 장기 허용압축응력은 시공 시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말뚝본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콘크리트가 물 또는 흙탕물 중에 타설될 경우는 콘
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이하

말뚝본체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굴착구멍에 물 또는 흙탕물이 없는 상태에서 콘크
리트가 타설될 경우 또는 수중타설콘크리트에 대한 조치가 있는 경우는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설계법 또는 시설물별로 별도로 정해진 허용압축응력 기준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
강말뚝
강말뚝의 장기 허용압축응력은 일반적으로 부식부분을 제외한 단면에 대해 재료의 항
복응력과 국부좌굴응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강말뚝의 부식은 말뚝이 설치되는 지역조건 및 환경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단기 허용압축응력은 장기 허용압축응력의

배로 한다

말뚝기초 설계
설계 시 고려사항
말뚝에 작용하는 압축 인장 전단 휨응력이 모두 허용응력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말뚝과 기초 푸팅의 연결부 말뚝의 이음부 등은 확실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말뚝의 부식 풍화 화학적 침해 등에 대하여 적합한 대책을 강구한다
침식 세굴 또는 인접지반의 굴착 지하수 변동 등에 대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한다
말뚝을 소요 지지층까지 관입시킬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등은 환경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지반의 액상화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말뚝종류 선정 시공장비 선택 시공법 선정 지지층 선정 시멘트풀 보강 여부 무리
말뚝 시공으로 인한 말뚝 솟아오름 가능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말뚝간격과 말뚝배열
말뚝의 배열은 연직하중 작용점에 대하여 가능한 한 대칭을 이루며 각 말뚝의 하중
분담률이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말뚝중심 간격은 최소한 말뚝지름의
소 말뚝지름의

배 이상 기초측면과 말뚝중심 간의 거리는 최

배 이상으로 하되 설계법 또는 시설물별 별도의 설계기준에 따라

- 138 - 깊은기초 설계기준(일반설계법) KDS 11 50 15 : 2025

결정할 수 있다
말뚝기초의 반력
말뚝기초의 연직하중은 말뚝에 의해서만 지지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초 푸팅의 지지
효과는 무시한다 다만 기초 푸팅의 지지효과에 대하여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이를 고려한다
말뚝기초의 횡방향 하중은 말뚝에 의해서 지지되는 것으로 하되 다만 기초의 깊이가
깊고 뒤채움이 잘 다져져서 횡방향 하중을 분담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초 측
면의 횡방향 지지력을 고려할 수 있다
기초에 큰 횡방향 하중이 작용할 때에는 경사말뚝을 배치하여 횡방향 하중을 분담하
게 할 수 있다
말뚝기초의 설계절차
말뚝기초의 설계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수행한다
예비설계
검증시험
예비설계의 보완
검증시험이란 해당공사에서 말뚝의 시공방법 설정 말뚝지지력의 평가 말뚝의 길이
결정 말뚝의 하중지지거동의 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설계단계에서 시험시공말뚝을 이용한 시험이 곤란할 경우에는 시공초기에 설계확인
및 본시공 관리기준의 설정을 위하여 재하시험을 계획한다
말뚝재하시험
말뚝재하시험으로는 압축재하시험 인발재하시험 횡방향재하시험 등이 있으며 압축
재하시험은 정재하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목적 공사의 규모와 중요도 실시수량
현장여건 등 실시조건을 고려하여 동재하시험을 적용할 수 있다
동재하시험을 적용할 경우

에 따라 신뢰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말뚝재하시험은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도록 계획한다
관련시험규정
지지력
변위량
건전도
시공방법과 장비의 적합성
시간경과에 따른 말뚝지지력 변화
부주면마찰력
하중전이 특성
시험횟수와 방법

- 139 - 깊은기초 설계기준(일반설계법) KDS 11 50 15 : 2025

시험실시 시기
시험 및 결과분석 요원의 신뢰도
압축재하시험을 동재하시험방법으로 적용할 경우 시공장비의 성능 확인 장비의 적합
성 판정 지반조건 확인 말뚝의 건전도 판정 지지력 확인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및

를 고려하여 말뚝지지력의 시간경과효과 및 시험품질을 검증

할 수 있다
압축재하시험의 최소 실시수량은 지반조건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전체 말뚝 수량의
이상 말뚝이

개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개 을 실시하되 시설물별 기준에서 별

도의 실시수량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따른다
지형 및 지반조건 시공장비 말뚝종류 등 제반 시공조건이 변경될 때는 시험횟수를
추가하도록 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종류와 특성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수량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특수한 조건에 있는 말뚝기초의 설계
다음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수한 조건에 있는 말뚝기초를 설계할 때는 지반의 성질
하중 조건 말뚝기초 전체의 안전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확대기초 근입부의 연직저항 또는 횡저항을 고려한 말뚝기초
지반면 위에 돌출된 말뚝본체에 횡하중이 작용되는 말뚝기초
동일한 확대기초에 길이가 현저히 다른 말뚝이 있는 말뚝기초
비탈면 위에 설치되는 말뚝기초
횡방향 변위량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말뚝기초
세굴을 고려하여야 하는 말뚝기초
단일 현장타설말뚝 기초
단층파쇄대에 설치되는 말뚝기초
연약지반이 매우 깊은 곳에 설치되는 말뚝기초
저진동 및 저소음 공법으로 설치되는 매입말뚝 기초
기존 구조물의 기초용 말뚝을 재사용하는 말뚝기초
말뚝과 확대기초의 결합부
말뚝과 확대기초의 결합방식은 강결합과 힌지결합 등이 있으며 구조물의 특성과 시
설물별로 각각 규정된 방법으로 선정하되 결합부에 생기는 모든 응력들에 대해 안전
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케이슨기초
적용범위
이 기준은 케이슨기초의 설계에 적용한다

- 140 - 깊은기초 설계기준(일반설계법) KDS 11 50 15 : 2025

케이슨기초는 상부구조물의 하중과 토압 및 수압뿐만 아니라 시공 중에 받게 되는 모
든 하중조건과 유속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한다
지반의 허용지지력
케이슨 기초지반의 허용연직지지력
케이슨 기초지반의 허용연직지지력은 지반조사 및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정역학적 공
식에 의해 구하거나 시추조사 결과와 평판재하시험 결과를 반영하고 기초 폭에 의한
크기효과도 고려하여 결정한다
케이슨기초 저면 지반의 허용연직지지력
케이슨기초 저면 지반의 허용연직지지력은

의 관련 기준에 따

른다
케이슨기초 전면 지반의 허용수평지지력
케이슨기초 전면 지반의 허용수평지지력은

의 관련 기준에 따

른다
지반반력 및 침하량
일반사항
지반반력은 케이슨기초를 강체로 하여 산출한다
지반변위량의 계산은 지반조사나 토질시험의 결과를 검토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지반
변위량의 계산 시 사질토의 경우는 탄성변위량을 구하고 점성토의 경우는 탄성변위
량과 압밀침하량을 구하여야 한다
고려사항
케이슨 기초지반의 연직지반반력은 케이슨을 통하여 지반에 전달되는 모든 연직하중
을 케이슨의 저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케이슨의 주면마찰력은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면마찰력이 분명하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될 때는 그 영향을 고려한다
연직하중에 의한 케이슨 상단의 총 침하량은 케이슨 본체의 탄성변위량과 케이슨 기
초지반의 침하량을 합한 값으로 한다
탄성변위량
기초에 작용하는 하중에 의한 지반반력 및 탄성변위량은 지반탄성계수나 지반반력계
수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 141 - 깊은기초 설계기준(일반설계법) KDS 11 50 15 : 2025

압밀침하량
압밀침하량은 기초 바닥면 아래에 압밀을 일으킬 수 있는 점성토층이 존재하는 경우
에 산출한다
압밀침하량은 기초에 작용하는 하중에 의한 지반 내의 유효수직응력의 증가분에 대해
서 선행압밀응력의 크기를 고려하여 구한다
압밀침하량의 계산에 있어서 깊이 증가에 따른 유효수직응력의 증가분 감소와 지반
압축성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전체 점성토층을 다수의 얇은 층으로 분할 일반적
으로

두께의 층으로 분할함 하며 전체 점성토층의 압밀침하량은

분할한 각 층에 대하여 산정한 압밀침하량을 모두 합한 값으로 한다
이외에 압밀침하량은 유한요소해석 등의 적절한 수치해석적 방법을 통해 산정할 수
있다

- 142 - 비탈면 녹화 KCS 11 73 15 : 202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깎기 및 쌓기 등에 의한 건설공사 비탈면이나 침식 등에 의한 자연비탈면
에 대하여 인공재료나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지표면의 안정과 식물군락의 조성 및 경
관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비탈면의 녹화공사 일반에 적용한다.
(2) 비탈면 녹화공사는 원칙적으로 안정한 경사로 시공한 비탈면에 실시한다.
(3) 비탈면공사 작업 중 또는 완료 후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설계 내용과 다른 경우 수급
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기관장이 위촉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 비탈면 녹화공법을 적용
하여야 한다.
(4) 시험시공을 실시할 경우 설계도서에 의한 토질 및 토양조건, 지역조건, 기상조건, 비
탈면 경사와 높이, 재료의 품질, 종자 등을 비탈면 녹화공법의 기준에 맞게 정하고,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녹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시공한 후 공사감독자승인을
득하여 공사 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ž 농약관리법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운반, 보관, 취급
1.4.1 자재의 보관
(1) 종자, 비료 등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탈면 보조자재와 보호철물
류 및 기타 식생자재는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
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 143 - 비탈면 녹화 KCS 11 73 15 : 2025

2.1.1 도입식물의 선정
(1) 도입식물의 선정은 식물의 생육특성과 복원녹화의 목표, 비탈면의 토질과 경사 등 입
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척박지에 잘 자라며 발아가 빠르고 뿌리 발달이 좋은
것으로 종자의 대량 구득이 용이하여야 한다.
(2) 공법별 적용식물은 녹화복원 목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외래종자와 재래종자를 적정 비
율로 혼합하되 서로 경합하거나 피압되지 않는 종자배합으로 한다.
(3) 식물군락을 파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외래종자와 재래 목․초본 종자의 파종량
은 환경녹화지역의 구분과 복원목표에 따라 달리 정하되, 수급인이 제출한 종자 배합
계획서에 따라 조정하도록 한다.
2.1.2 식재용 식물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
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5)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
할 수 있다.
(6)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
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
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2.1.3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2)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3)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
이어야 한다.
(4)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 144 - 비탈면 녹화 KCS 11 73 15 : 2025

(5)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
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6)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1.4 잔디 및 잔디종자
(1) 잔디
①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
격은 가로 0.3 m, 세로 0.3 m, 두께 30 m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잔디가 소
규격인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롤형 잔디는 난지형 잔디 또는 한
지형 잔디를 재배한 것으로서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
격은 1 m2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마.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잔디종자
①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 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 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 % 이상, 순량률 98 % 이상이어야 한다.
②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
아율 80 % 이상, 순량률 98 %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재
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포복경 또는 지하경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0 mm ~ 100 mm로 자른 것을 사
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2.1.5 초본류 종자 중 재래초종
(1) 발아율 30 % 이상, 순량률 60 % 이상이어야 한다.
2.1.6 목본류 종자
(1) 발아율 20 % 이상, 순량률 50 % 이상이어야 한다.

- 145 - 비탈면 녹화 KCS 11 73 15 : 2025

2.1.7 비료
(1) 복합비료는 농림축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사용종
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의 부산물을 완전히 부숙
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
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
가 되어야 한다.
2.1.8 생육기반재
(1) 유기물 함량이 건물 당 중량비로 5 % 이상, 토양경도가 24 mm 이하, 공극률이 60 %
이상이어야 한다.
2.1.9 식생기반재
(1) 혼합종자와 비료를 포함하는 유기질 또는 무기질 토양개량재와 흙 또는 유기질이 많
은 대용토를 적절히 혼합하여 만든 유기혼합토로 동식물에 무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
지 않아야 하며, 그 성분배합은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2.1.10 농약
(1) 농약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자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변경 사용할 수 있다.
2.1.11 살충제
(1) 살충제는 광범위 살충제인 디프수화제를 기본 사용약제로 한다.
2.1.12 차폐수벽공사용 수목
(1) 교목성으로 차폐특성을 갖춘 수종으로 한다.
2.1.13 식생혈공사
(1) 소규모 식생분을 사용할 때나 식생혈공사 시 수목을 사용할 때에는 2년 이상 강건하
게 육모된 것을 사용한다.
2.1.14 덮기(멀칭)재
(1)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품질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15 식생상
(1) 인조목, 통나무, 철근콘크리트,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되, 각각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
는 동등 이상이어야 하고, 식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배수를 고려하여 견고하게

- 146 - 비탈면 녹화 KCS 11 73 15 : 2025

제작한다.
2.1.16 각종 자재
(1) 동․식물에 무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2.1.17 침식방지망
(1) 보습, 보온효과가 있고 인장강도가 높아야 하며 종자발아에 유해 되는 물질이나 병충
해에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
2.1.18 격자틀 및 블록제품
(1) 접합부가 일체식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도입식물에 따른 생존조건 이상의 토층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2.1.19 낙석방지망
(1) 내부식성이 있고 조립이 용이하며, 비탈면에서 발생되는 낙석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
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1.20 새집붙이기 재료
(1) 가능한 자연석 및 돌 등을 사용한다.
2.1.21 물
(1)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
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1.22 기타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이를 변경・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 시행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시공 전 검토사항
(1) 토공계획 초기단계부터 비탈면의 안정을 전제로 비탈조형과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경
관이 뛰어나고 지속가능하며 유지관리가 쉬운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2) 복원녹화목표 설정
① 비탈면의 침식과 세굴을 방지하여 비탈면의 안정과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 147 - 비탈면 녹화 KCS 11 73 15 : 2025

한다.
② 자연과 조화되는 생태적 천이가 용이하게 이루어져 생태계 회복에 유효하고 주변
식생과 조화되는 식물군락의 조성을 목표로 한다.
③ 주변의 토지이용과 산림구조, 비탈면의 토질, 경사, 향 등을 고려하여 키 큰 수림
형, 키 낮은 수림형, 초본주도형 군락 중 하나를 목표로 하되, 해당 지역에 적합한
자생식물을 적극 활용한다.
(3) 비탈면의 생육기반안정
① 비탈의 토질, 토양, 경사 등이 복원녹화의 목표로 설정된 식물군락의 생육에 적합
하지 못하면 다른 표면보호공법으로의 변경을 고려하거나 식물의 생육환경을 개
선 혹은 생육기반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②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은 비탈어
깨배수구, 소단배수구, 종배수구, 비탈끝배수구, 암거, 유공관 등의 배수시설을 계
획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시공
(1) 시공 일반
① 녹화공법의 안정성 및 경제성은 물론 선정된 녹화식물의 생육과 식물군락 형성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되, 동일 비탈면에는 동일 공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풍화침식으로 지반면과 유리되어 흘러내리거나, 소단분에 퇴적된 토사와 얕게 박
히거나 걸친 돌 등을 제거한다.
③ 기초공사를 필요로 하는 비탈면은 지표면을 잘 정리하여 기초보호재료의 부착을
용이하게 한다.
④ 비탈면 상․하단부는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와 동결 및 침식의 방지를 위하여 예
각을 피해 자연스러운 형태로 마무리한다. 단, 우수한 기존식생이 존재할 때에는
재검토하여 고르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⑤ 시공된 면이 우수로 인한 침식, 붕괴 등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
닐 등으로 덮어서 보호한다.
3.2.2 시공적기 및 부적기
(1) 일평균 기온이 10 ℃ ~ 25 ℃일 때는 식생공사를 위한 최적기이므로 어떤 종류도 가능
하다.
(2) 25 ℃ 이상일 때에는 고온건조하여 해를 받기 쉬우므로 여름철 시공은 피하도록 한다.
그러나 공기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 시공할 경우에는, 건조의 해를 잘 받지 않는 종류
가 바람직하다. 즉, 흙쌓기 비탈면에는 줄떼공사, 식생줄떼공사, 식생매트공사가 가능
하며, 땅깎기 비탈면에 대해서는 식생대공사, 부분객토식생공사, 식생매트공사 등이

- 148 - 비탈면 녹화 KCS 11 73 15 : 2025

사용될 수 있다.
(3) 10 ℃ 이하에서는 동상에 의한 건조의 위험과 붕락 등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동절기의
시공은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기의 형편상 부득이 시공할 경우에는 씨앗의 탈락이
적은 식생매트공사 등이 사용될 수 있다.
(4) 떼붙이기공사의 시공시기는 동절기(12월 ~ 2월)를 제외하고 연중 가능하며 3월 ~ 4월
및 10월 ~ 11월이 적기이다. 씨앗파종은 초여름(5월 ~ 6월)이 적기이나 4월 ~ 9월까
지 가능하다.
3.2.3 생육기반 조성
(1) 면정리 및 고르기
① 토사지반의 면정리 및 고르기
가. 풍화침식으로 지반면과 유리되어 흘러내리거나, 소단부에 퇴적된 토사와 얕게
박히거나 걸친 돌 등을 제거한다.
나. 기초공사를 필요로 하는 비탈면은 지표면을 잘 정리하여 기초보호재료의 부착
을 용이하게 한다.
다. 비탈면 상·하단부는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와 동결 및 침식의 방지를 위하여
예각을 피해 자연스러운 형태로 마무리한다. 단, 우수한 기존식생이 존재할 때
에는 재검토하여 고르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 시공된 면이 우수로 인한 침식, 붕괴 등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덮어서 보호한다.
② 암반의 면정리 및 고르기
가. 면정리 및 고르기는 토목시공면을 고려하되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녹화를
위하여 매끈하게 정리하지 않고 굴곡 있는 암반을 조성한다.
나. 깎기, 발파 등에 의한 뜬돌 등을 제거한다. 단, 여러 규격의 파쇄된 돌들이 자
연스럽게 쌓여서 안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비탈면 배수공사
①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되거나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
에서는 비탈어깨배수구, 소단배수구, 종배수구, 비탈끝배수구, 암거 유공관, 배수판
설치 등의 배수시설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한다.
② 소단부는 암반비탈면이라도 생육기반재가 침식되지 않도록 횡단기울기를 두거나
배수구를 설치한다.
③ 습한 상태의 비탈면은 생육기반이 항상 흡수 포화되어 병충해 발생이 우려되고,
식물생육이 곤란하므로 종․횡단 배수구 및 배수매트, 배수망, 배수판 등을 설치하
여 집수처리 한다.
④ 용수의 처리는 설계도서에 의해 지표면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탈면녹화공사
를 하기 위해서는 생육기반과 분리된 배수층을 조성한다.
⑤ 배수시설의 설치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해당 항목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49 - 비탈면 녹화 KCS 11 73 15 : 2025

⑥ 상부지반의 표면수가 비탈면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산마루 측구의 형상과 위치를
정한다.
(3) 비탈면녹화 기초
① 훼손된 비탈면의 생태적, 경관적 복원 및 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식물생육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생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비탈면 보강용 심박기
가. 비탈면에 생육기반재의 안정된 부착을 도모하기 위해 말뚝, 철근 등의 비탈심
을 3 개/m2 ~ 4 개/m2 정도로 비탈면에 연직방향으로 충분히 깊이 박아야 한
다.
나. 비탈면에 암반이 있을 경우 암반의 절리방향 및 경사를 조사한 후 심박기 각
도를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비탈면 침식방지망
가. 침식방지망을 사용하여 비탈면의 지표면침식방지와 종자유실방지를 통해, 발아
촉진과 활착이 되도록 시공한다.
나. 종자 뿜어붙이기를 시공한 뒤에 시공 비탈면 위에서 아래로 굴려 비탈면모양
대로 자연스럽게 펼치도록 하고, 방지망이 팽팽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표
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한다. 또한, 방지망은 0.1 m ~ 0.2 m 정도 겹치게 설
치하며, 횡으로 고정 줄을 설치하고, 1 m2 당 1개 이상의 고정핀을 박아서 고
정한다.
④ 비탈면보호용 격자블록
가. 소형의 수로를 격자상으로 구획하여 지표수를 분산집배수함으로써 지표면 침식
을 억제하고 공사 전 채집된 표토 및 생육기반재를 채워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나. 격자블록을 설치할 때에는 비탈면을 평활하게 고른 다음 격자블록을 올바르게
맞물리도록 설치하여 미끄러져 내리지 않도록 올려 붙여야한다.
다. 격자의 교점부분에 활동막이를 사용할 때에는 활동막이가 격자와 충분히 고정
되도록 한다.
라. 격자내에 식재하기 위해서는 도입식물의 원활한 생육을 위하여 채집표토를 채
워서 충분히 다진 후 식재하며, 채집표토가 없을 때에는 생육기반재를 채우도
록 한다.
⑤ 낙석방지망덮기
가. 비탈면에 불안정한 암괴나 돌 등이 낙석이 되어도 비탈면과 망사이로 미끄러
지도록 하거나, 뜬 돌을 눌러주어 식물의 생육기반이 보전되도록 시공한다.
나. 암비탈면의 굴곡부에 가능한 한 밀착시켜 침식층의 퇴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식생녹화토 뿜어붙이기와 병행할 때에는 녹화토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깊
이로 고정핀 등을 박아야 한다.
라. 고정핀과 종․횡의 고정줄은 충분히 설치하고 고정한다.
⑥ 편책

- 150 - 비탈면 녹화 KCS 11 73 15 : 2025

가. 암반비탈면 소단부 등에 수목의 원활한 생육이 가능한 선상의 편책을 설치하
고 표토 및 생육기반재를 채워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나. 토양수분의 충분한 저장 및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⑦ 콘크리트 힘줄박기
가. 현장타설 콘크리트격자를 만들어 급경사 비탈면의 표층부 붕락을 방지하고 식
물의 생육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비탈면의 조건에 따라 생육기반재의 채움깊이를 충분히 확보하여 도입식물에
의해 콘크리트면이 은폐되도록 시공한다.
⑧ 돌망태
가. 돌망태에 사용하는 철선은 아연도철선, 합성수지피복철선 및 알루미늄 도금철
선이 있다.
나. 돌망태 채움재는 지름이 망눈의 최대지수보다 크고 250 mm 보다 작은 돌로서
입도가 양호하고 견고하며, 내구성이 좋아야한다.
다. 기초지반을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경사 및 선형에 맞추어 정리하고 다짐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한다.
⑨ 기타 비탈면보호공
가. 비탈면의 지표면안정 및 보호가 되도록 시공하되 경관적 관점에서 조형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인조암붙이기는 각 기본단위가 서로 견고하게 조립하며, 원지반에도 견고히 지
지하고, 조립이음부분은 제품의 바위색과 동일한 색상재료로 빠짐없이 채워 방
수를 도모한다.
다.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는 시공면에 요철을 주어 자연미가 살아나
도록하며, 10 m2 당 1개소 이상의 식생혈이 가능하도록 한다.
라. 새집붙이기 등의 식재공을 병용하기 위해서 충분한 깊이의 식혈을 확보하고,
양질의 생육기반재를 투입하여 식생의 활착을 도모한다.
마. 이암 등 불량한 비탈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식생 및 구조물을
보호하고 암석풍화를 저감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3.2.4 비탈면 녹화
(1) 비탈면 잔디식재
①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의 비탈면경사가 1:1보다 완만할 때에는 비탈면을 일시에
녹화하기 위해서 흙이 붙어 있는 재배된 잔디를 사용하여 붙인다.
② 비탈면 전면(평떼) 붙이기는 줄눈을 틈새 없이 붙이고 십자줄이 형성되지 않도록
어긋나게 붙이며, 잔디 소요면적은 비탈면면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비탈면 줄떼다지기는 잔디폭이 10 cm 이상 되도록 하고, 비탈면에 10 cm 이내 간
격으로 수평골을 파서 수평으로 심고 다짐을 철저히 한다.
④ 선떼붙이기는 비탈면에 일정 높이마다 수평으로 단끊기 후 되메우기한 앞면에 떼

- 151 - 비탈면 녹화 KCS 11 73 15 : 2025

를 세워 붙이되 흙층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달구판으로 다지기를 잘하고 줄눈이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며 침하율을 감안하여 계획높이보다 덧쌓기를 하고, 부위별
떼의 규격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정한다.
⑤ 잔디고정은 떼꽂이를 사용하여 잔디 1매당 2개 이상 견실하게 고정하며, 시공 후에
는 모래나 흙으로 잔디붙임면을 얇게 덮은 후 달구판으로 고루 두들겨 다져준다.
⑥ 잔디판붙이기는 비탈면의 침식방지 및 활착이 용이하도록 잔디판을 비탈면에 밀
착․고정한다.
(2) 종자뿜어붙이기
① 종자뿜어붙이기의 적용범위는 토사구간으로 하며, 리핑암구간 일부에도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② 시공시기는 동절기(11월 ~ 2월)를 제외하고 연중시행 가능하나 보통 3월 ~ 6월, 8
월 ~ 10월에 시행한다.
③ 종자뿜어붙이기를 적용할 비탈면은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하여야 한다.
④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물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
기 위하여 1 L/m2 ~ 3 L/m2의 물을 미리 살포한다.
⑤ 1 m2당 소요되는 자재(초본류의 종자, 복합비료, 펄프 또는 화이버, 합성접착제, 색
소 등)를 4 L의 물에 혼합하여 살포기계를 이용, 뿜어붙이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뿜어붙이기 후 섬유류(펄프 또는 화이버)가 비탈면 전체에 골고루 피복되어 있어
야한다.
⑥ 종자착지가 어려운 부분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적정간격으로
수평 또는 경사지게 골을 파고 시공한다.
⑦ 종자가 비탈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종자살포기 탱크안의 종자를 잘 섞어서 균
일하게 분사한다.
⑧ 파종 후 침식이 우려될 때에는 비닐 등 피복재를 전면에 덮도록 하여 바람에 날리
지 않도록 잘 고정한다.
⑨ 파종 3개월 이내에 60 % 이상 발아가 되지 않거나,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재
파종한다. 단, 10월 이후 시공할 때에는 익년 6월 초순 이전에 재파종을 결정한다.
(3) 식생혈(종자혈)
①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파고 식생을 도입하여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구멍의 밑바닥에 완숙된 퇴비나 복합비료를 넣어야 하고, 그 위에 생육기반재를
충진하며 구멍의 상부에 종자를 넣고 복토한다.
③ 식혈지는 선정된 수목의 생육에 적합한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식생판(식생반, 종자판)
① 생육기반재를 판상으로 만들어 표면에 종자를 붙여 놓고 비탈면의 수평구 속에 깔
아 붙여 일시에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식생판을 지반에 고정하기 위하여 떼꽂이 2개 이상을 사용하고, 필요시 새끼 등을
띄워 고정한다.

- 152 - 비탈면 녹화 KCS 11 73 15 : 2025

③ 비탈면의 상부부터 순차적으로 하향하여 수평구에 배열한다.
④ 식생판 부착 시 지반과 틈이 생기지 않도록 생육기반재를 채워서 밀착시킨다.
(5) 식생대(종자대)
① 띠모양의 일정규격 식생대에 종자와 비료 등을 부착시켜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
로 설치하여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식생기지가 지표면보다 약간 나오도록 하고, 종자가 표면의 내측에 위치하도록 놓
는다.
(6) 식생자루(종자자루)
① 생육기반 및 종자를 자루에 담아 비탈면에 판 수평구속에 넣어 붙여 일시적으로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자루를 넣을 구멍은 규정된 깊이로 파고, 얕아서 자루가 떠오르지 않도록 하며, 틈
사이는 흙으로 채우고 자루 밑에 고형비료를 시비한다.
③ 자루의 고정을 위해 경질제, 염화비닐 U철선(길이 25 cm) 등의 떼꽂이, 혹은 맹아
력, 발근력이 좋은 목본류의 가지로 된 떼꽂이를 1자루에 1본 ~ 2본을 사용한다.
(7) 식생매트(종자매트)
① 면상의 매트에 종자를 붙여 비탈면에 포설, 부착하여 일시적인 조기녹화를 도모하
도록 시공한다.
② 비탈면을 평평하게 끝손질한 후 떼꽂이 등을 꽂아 주어 떠오르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밀착한다.
③ 비탈면 상부 0.2 m 이상을 흙으로 덮고 단부를 흙 속에 묻어 넣어 비탈면 어깨로
부터 물의 침투를 방지한다.
④ 긴 매트류로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고, 흙쌓기 비
탈면을 다지고 붙일 때에는 수평으로 깔며, 양단을 50 mm 이상 중첩한다.
(8)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종비토 뿜어붙이기)
① 식물의 자연생육이 곤란한 비탈면에 일정한 품질로 제조된 생육기반재에 종자를
섞어 조기에 경관적인 녹화와 생태적 복원 및 보전을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② 비탈면이 특히 건조하거나 이물질이 붙어 있을 때에는 살수를 시행한 후 시공한다.
③ 분사붙이기를 할 때에는 설계도서에 의해 시공 전 재료배합관리실험을 반드시 실
시한다.
④ 암반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전면피복녹화를 지양하고 균열과 요철에 따른 자연스
런 부분녹화를 시행하여 주변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⑤ 암반의 균열간격이 클수록 시공두께를 두껍게 조절한다.
⑥ 암반의 돌출부 및 수직, 역경사비탈면은 녹화시공을 지양하고 움푹 파인 곳을 집
중적으로 시공한다.
⑦ 식생기반재의 뿜어붙이기 두께는 얕은 식생기반재와 두꺼운 식생기반재 뿜어붙이
기로 구분한다. 식생기반재의 뿜어붙이기 두께는 일반적으로 암깍기면의 구배 및
배양토 성질에 따라 상이하나 건식에 의한 두꺼운 식생기반재를 뿜어붙이는 경우

- 153 - 비탈면 녹화 KCS 11 73 15 : 2025

보통 1 : 0.5 전후하여 두께는 0.1 m ~ 0.15 m를 기준으로 하되, 암질 및 발파면의
절리방향 등에 따라 증감하여 시공할 수 있다.
⑧ 건식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를 할 때는 뿜어붙이기면과 노즐을 1 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뿜어붙이기를 하고, 비탈면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하여야 하며, 뿜어붙이기
최소 두께는 설계두께의 80 % 이상이어야 한다.
⑨ 면정리가 완료된 상태에서 부착망은 낙석을 방지하고, 특수배양토의 부착을 용이
하도록 설치하되 앵커핀, 철망, 철선, 착지핀 등을 이용하여 결속 작업을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⑩ 시공 후 검사는 500 m2 당 1개소 이상의 측정구를 설치하여 조사하며, 측정이 곤
란할 경우에는 시공투입량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⑪ 생육판정은 피복률과 성립본수로 하되 피복률은 경사도 및 종자배합에 따라 조정
하여야 하며, 55

〫이상은 60 % 이상, 45 〫~ 55 〫는 80 % 이상, 45 〫미만은 100

%로 하고,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각 기준에 70 %를 적용한다. 또한, 성립본수는
초본류만 배합할 때에는 300 본/m2 이상으로 하며,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초본
류와 목본류의 합계가 200 본/m2이상으로 한다.
⑫ 생육판정시기는 시공 후 180일 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목본종
위주로 녹화한 경우 잠재발아를 고려하여 기준의 70 %를 적용하여 판단하고, 10월
이후에 시공할 때에는 익년 6월 ~ 7월 초순으로 한다.
(9) 거적덮기공법
① 비탈면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한다.
② 종자뿜어붙이기를 실시 후 그 위에 볏짚으로 짠 거적을 비탈면 전체에 균일하게
덮는 공법과 식생용지에 종자와 비료를 접착시킨 후 볏짚을 입힌 제품을 비탈면
전체에 덮는 공법이 있다.
③ 볏짚 거적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핀으로 고정하고 설계도서에 의거 적용한다.
④ 볏짚 거적을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면서 양단이
50 mm 이상 중첩되게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비탈면의 유지관리
(1) 지역적 특성 및 복원목표에 따라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풀베기 등
을 시행할 수 있다.
(2) 복원목표에 따라 별도의 식생관리계획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추가 보식을 시행
할 수 있다.
(3) 식생천이를 고려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풀베기는 필요한 구역만 시행하고, 천이를 유도하여 수림화킴으로써 식생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동물 서식지로서의 다양한 식생층을 확보하도록 한다.

- 154 - 비탈면 녹화 KCS 11 73 15 : 2025

(5) 광범위한 풀베기보다는 일부분을 남겨 소형동물의 피난처를 확보해야 한다.
(6) 풀베기는 시기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곤충들의 서식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
화하여야 한다.
(7) 겨울철 풀베기는 곤충의 월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되도록 자제하며 지역과 대상종에
따라 곤충의 산란기와 유충기, 가수면기 등에는 풀베기를 피한다.
(8) 낙엽 등의 부엽토는 토양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토양을 건강하게 하므로 유효하게
이용한다.
(9) 광범위한 제초제의 사용은 자제하고 물리적인 풀베기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55 - 제3장. 가설공사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10 00 : 2022

제3장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
준을 규정한다.
(2) 발주청(발주자)은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
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청(발주자)
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폐기물관리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1.2.2 관련 기준
∙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
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156 -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10 00 : 2022

∙ 공급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
∙ 공사관리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 공사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
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을 기술한,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
∙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대행하는 국립ㆍ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건설엔지
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
∙ 시공상세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시공상세 도면으로서 현장에 종사
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
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
면 포함)
∙ 전문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로서, 시
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
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
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
고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
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
서, 환경관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 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
치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157 -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10 00 : 2022

1.5 공사계획 및 관리
1.5.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5.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타사항은 KCS 21 20 05(3.2.17)에 따른다.
(2)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다.
(3) 공사표지판 설치는 KCS 21 20 05(3.2.8)에 따른다.
1.5.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가설공사 착수 전 1.4 제출물에 따라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수급, 현장 내 운반 및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현장여건(작업조건, 작업환경 등)이 반영된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단계별 가
설구조물 설치 ․ 해체 시 영구 구조물과의 상호 간섭 여부 검토서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

- 158 -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10 00 : 2022

획서, 구조계산서(설계하중 조건 변경 시에 한함)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
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
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시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
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
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
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6 자재관리
1.6.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에 대하여 적용한다.
1.6.2 자재의 선정

- 159 -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10 00 : 2022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자율안전확인신고품
(2)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1.6.3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자
재
② 해당 공사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임이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은 자재(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
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
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품질 요구성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
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사용 중 품질 요구성능 및 구조적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휨, 오
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현장에서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 시공을 위한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
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고도의 작업 숙련성이 요구되거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구간에는 재사용품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
려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6.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
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계획한 내용에 따라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공사용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 160 -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10 00 : 2022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
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
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재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이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
아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
에 대한 공급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
어 현장 밖에서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
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서 보관하
여야 하고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
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1.7.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7.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
설공사 또는 제62조의2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 안
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때 동 가설공사가 지하안전관

- 161 -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10 00 : 2022

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3조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
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
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가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3) (1)에 해당하는 가설공사가 (2)의 가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
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
준(NFSC 606) 등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
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
조적 안전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7.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
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호에 따
른 자체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
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 162 -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10 00 : 2022

3. 시공
내용 없음

- 163 -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05 : 2022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가설공급설비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급설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가설공급설비로서 가설전기, 가설조명 및 가설냉·난방, 가설환기, 가설전화 및 가
설통제장치 현장 운용
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상수, 가설하수, 가설현장배수 및 가식장
1.1.2 가설시설물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시설물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공사보호공, 공사표지판 및
현장 내·외부폐쇄
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도로, 주차장, 현장사무소, 현장시험실, 자재보관 창고 및 기
타 가설건물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산업안전보건법
∙ 소방기본법
∙ 소음·진동관리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 자연재해대책법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1.2.2 관련 기준
∙ KCS 31 00 00 설비공사

- 164 -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05 : 2022

∙ KCS 57 00 00 상수도공사
∙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10 경강선
∙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7037 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1.3 용어의 정의
∙ 가설방음벽 :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임시방
음벽
∙ 분전반 : 하나의 패널로 조립하도록 설계된 단위패널의 집합체로 모선이나 자동 과전류
차단장치, 조명, 온도, 전력회로의 제어용 개폐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벽이나 칸막이판에
접하여 배치한 캐비닛이나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
∙ 배전반 : 전면이나 후면 또는 양면에 개폐기, 과전류차단장치 및 기타 보호장치, 모선 및
계측기 등이 부착되어 있는 하나의 대형 패널 또는 여러 대의 패널프레임 또는 패널조립
품으로서, 전면과 후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
∙ 수음점 : 소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위치로서 방음시설의 설계목표가 되는 지점
∙ 제어반 : 전동기, 가열장치, 조명 등의 제어를 목적으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전자개폐기,
제어용기구 등을 집합하여 설치한 것
1.4 제출물
(1) 수급인은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을 시공하기에 앞서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
한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예정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등과 관련된 자료의 사본, 그리고 배수, 냉·난방, 환기,
습도조절, 전기배선, 조명 등과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작동 시에는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및 가설건물 시공계획서 제출 시 KDS 21
10 00(3.2)의 설계하중에 대한 구조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가설공급설비
(1) 가설공급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피복재를 포함하여 부식, 변형, 균열 등이 없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에 사용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KCS 21
10 00(1.6.2(3))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을 경우 공

- 165 -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05 : 2022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3) 조립식 가설울타리에 사용하는 강판은 KS D 3528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 패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하며, 강관은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철조망 울타리의 본선에 사용하는 자재는 압착철조망의 경우 KS D 3506 또는 KS D
3698과 가시철조망의 경우 KS D 3510 또는 KS D 7037에서 규정한 것과 동등 이상의 품
질을 갖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표지에 사용하는 아연도금 철판은 KS D 3506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을 통해 사용목적
에 적합한 제품임이 입증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가설공급설비
3.1.1 일반사항
(1) 가설공급설비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
치하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른다.
(3) 가설공급설비는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각종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 승
인 후 재배치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가설공급설비 설치 시 당해 설비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존시설에 연결하
여야 하며, 공법은 관리청에서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가설공급설비 재배치 및 철거, 원상복구 시 발생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3.1.2 가설전기
(1) 수급인은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를 공급하고, 공급 및 사용비용을 부담
해야 한다. 다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가설전기설비 시공시 시공계획서, 작업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동
력용 전기용량, 작업구역, 사무실 및 숙소 등을 포함한 조명용 전기용량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용량의 전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해 및 재난상황 등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 등 예비전력 운용 계획에 대한 계획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 166 -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05 : 2022

(3) 가설배전선은 전기사업자로부터 신규로 인입하거나 기존 변전설비에서 인입하여야 하
며, 이 때 기존 사용자 및 공사장 내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을 확보
하여야 한다.
(4) 배선은 전기용량, 사용 장소 등에 맞추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배선하고 염해, 침수, 피뢰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가공 또는 지중매립 전선은 공사 중 공사장비와 지장 및
간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물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용량의 변경 및 증가 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
야 한다.
(6) 가설동력의 전기설비공사에는 부하용량에 적합한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사용하여야 한
다.
(7) 동력에 필요한 전원은 배전반 차단기의 2차 측을 통해서 접속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
어야 한다.
(8) 주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은 공사 중 위치변경 가능성이 적고,
접근과 통제가 용이하며,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9)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
유, 제거방법 및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0)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분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1) 분전반, 누전차단기 및 콘센트는 길이 30 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실,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가설배전을 한다.
(13)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14)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을 제외한 가설전선에는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15) 공사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
시 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3.1.3 가설조명
(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제어반과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하며, 새로이 가설조명을 설
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다음과 같이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 구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
회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전체 점등 및 소등
② 개별 점등 및 소등
③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④ 높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⑤ 낮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 167 -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05 : 2022

(4) 공사할 각 구간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 현장 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조명 설비를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까지 확
대하여야 하며, 공사구역 및 용도별 가설조명의 조도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야간작업 시 작업장 및 작업통로의 가설조명은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통행의 안전
확보 및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표 3.1-1의 조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표 3.1-1 조도 기준
작업장의 유형

조도(lux) 일반 실내 및 지하 작업장 55 일반 옥외 33 피난 또는 비상구 바닥 110

②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 후의 보안을 위해서 10 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
하여야 한다.
③ 내부 작업장의 조명은 일몰 후 보안을 위해서 3 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작업통로 구간의 가설조명은 통행의 안전확보와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최소한
10 lux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6) 터널 공사 시 가설조명설비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작업장소와 통로에는 적합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 작업 중의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막장(굴진부) 또는 작업을 하는 장소는 7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밝고
어두운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부심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터널 중간구간은 5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며 터널 입출
구부, 연직갱 구간은 3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조명시설로 인해 차량운
전자들의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작업 중 분진이나 매연 등으로 인하여 조도가 저감되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관리하여
야 하며, 위험한 장소에는 경계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정전 등 비상시에도 필요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
명기구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⑥ 터널의 진․출입부 조도는 명암에 순응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 준공 후 임시 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
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 168 -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05 : 2022

3.1.4 가설냉⋅난방
(1) 수급인은 시공 작업 시 각 시방서 해당 절에 명시된 작업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가 냉·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냉·난방설비
를 하여야 한다.
(3) 가설 냉·난방에 대한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의 교환은 수급
인이 수행하고,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 중인 구역에서 대기온도는 10 ℃ 이
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1.5 가설환기
(1) 자재의 양생, 습기 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가설환기설비를 설치하여 강제 환기를 하여야 한다.
(2) 기존 환기시설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적절한 용량인지 검토하여야 하며, 용량이 부
족할 경우에는 시공 작업을 위해 필요한 용량의 가설환풍기를 확장, 보충하여야 한다.
(3) 터널 공사 시 가설환기설비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원지반에서 가스 또는 지열 등이 발산될 경우 산소결핍에 대비한 조치를 사전에 준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환기와 급기 또는 그 이외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기방식은 폐쇄된 구역의 단면, 연장, 환기량, 작업기계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선
정하여야 한다.
③ 위생적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값 이상으로 터널 내 환기를 실
시하여 발파 후에 발생된 가스, 분진 및 기타 내연기관의 배기가스를 터널 외부로 배
출하여야 한다.
④ 폭약 및 내연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가스 발생량 산정은 폭약이나 장비 제조업
자가 제원으로 제시하는 값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규제목표 농도는 근로환경 관련 법
규에 제정된 기준치에 만족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에는 먼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주기적 살수 및 적정 용량의 환기를 실시하고,
필요시 작업원으로 하여금 방진 마스크를 착용을 권장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인체에 해
로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3.1.6 가설전화 및 통신
(1) 수급인의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 및 통신설비와 현장 내 보안
및 긴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동영상기록 장치를 공사 착공 전에 설
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유무선통신망을 통하여 현장과 본사간의 원활한 연락을 취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69 -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05 : 2022

(3) 통신선로는 조명설비 및 기타 작업용 동력선과 별도로 분리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4) 통신설비는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통신설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3.1.7 가설상수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양과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 착공 전에 설치하거나 기
존 상수도에 연결하여야 한다.
(2) 현장 내 가설상수를 기존 상수도에 연결할 경우에는 KCS 57 30 15(3.2.1)에 따른다.
(3) 가설상수시설은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가설상수 배관은 동결심도 이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동결방지를 위한 보온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퇴수가 가능한 동결방지 밸브를 설치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운반 장치 및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3.1.8 가설하수
(1) 기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 전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현장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완료 시 가설하수시설 철거 및 복구에 대해 다음 사항에 따라 처리하여
야 한다.
① 기존 시설물 연결부위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복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가설하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철거 및 원상복구 ․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가설하수시설물은 당초와 같거나 필요시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해당 시설물의 관
리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3.1.9 가설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경사를 두어야 하며, 흙파기를 하는 구역에 물이 유
입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 또는 현장여건상 필요에 따라 흙탕물의 유입
이 우려되는 지역 등에는 침사지 등 가설현장배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부스러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도랑을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부스러기는 제거하고 액
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3) 현장 내에는 물이 고이거나 현장 외부로 흙탕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흙탕물의
외부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가배수로, 침전지 등을 설치하거나 물막이를 설치해서 외
부 토사유출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발생되는 용수는 발견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용수처리⋅배수로 설치
등을 포함하는 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70 -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05 : 2022

3.1.10 가식장
(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 내의 일정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내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
하여야 한다.
(3) 가식장소에는 필요한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4)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에는 관수 시 또는 우천 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5)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가설시설물
3.2.1 일반사항
(1) 가설시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
야 한다.
(2)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공용 가설시설물(수급인 사무실, 상황실, 식당,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은 공사계약조건을 기준으로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존 가설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규모 및 위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조
정하여야 한다.
(4) 적치장, 작업장, 경비초소, 기타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공사계약조건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지중시설물은 600 mm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6) 가설시설물은 공사 준공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가설물의 해체, 철거 작업 시 구조적 안전성이 보장되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
라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작업순서를 준수해야 하며, 작업 중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가설물은 연결부의 파손 또는 부분 미체결 등으
로 가설재 및 부속품이 탈락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2 가설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 시설물 등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
되지 않도록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중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
시 바리케이트(barricade)와 지붕이 있는 보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171 -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05 : 2022

(3) 공사구역 내 보존하기로 한 수목은 주변에 가설방호책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보호·조치
하고, 공사 중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손상된 수목은 대체하여야 한다.
(4) 공사구역 내 제3자의 차량 통행, 공급된 자재,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
정 구역에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3.2.3 방화 및 도난방지
(1)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 현장 직원에게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3) 수급인은 현장 내 소화용수, 소방펌프, 소방호스 및 비상소화장치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4)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인근주민
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공사장 내 위험한 작업구역 및 위험시설 구역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가설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기적
으로 울타리 상태를 점검하여 상시 건전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착수 시부터 완공 시까지 주·야간 지속적으로 계
속한다. 수급인은 필요시 공사현장 내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
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2.4 가설울타리
(1) 공사현장 경계의 가설울타리는 높이 1.8 m 이상(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의 높이 기준)으로 설치하고, 야간에도 잘 보
이도록 발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는 가설울타리 진입구에는
잠금장치가 있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 m 이내에
주거·상가건물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높이 3 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울타리가 도로교통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조망권, 영업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
할 경우에는 높이와 설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3) 판자형 가설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 및 구조계산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
에는 높이 1.8 m 이상(도로상에 현장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물을 설치할
때는 이들 가설물의 바닥 밑에 접하는 높이 기준)으로 한다.
(4) 철조망 가설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 및 구조계산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
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 m 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75 mm의 각재 또
는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70 mm 이상의 것을 간격 1.8 m 이내로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200 mm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가
새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 172 -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05 : 2022

(5) 기타 철조망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먼지나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주변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6)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 피해발생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시 가설울
타리 상부에 방진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이 기준에 따른 가설울타리 최소
설치 높이에는 방진망 높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7) 수급인은 방진망 설치시 공사 중 오염, 훼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항상 건전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2.5 가설방음벽
(1) 건설현장의 발파작업 및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의 공사소음이 인근 지역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에는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설방음벽이 가설울타리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구간에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
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위치와 높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공종별 시공계
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높이 및 성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한 특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본 공사 착공 전에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특
정공사 사전신고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 주변의 나무류, 잡목, 뿌리,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제거하되,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7)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평탄하게 골라야 한다.
(8) 가설방음벽 설치구간에는 지하매설물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2.6 공사보호공
(1)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는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 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하여야 한다.
(2)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3)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
로 손상되지 않도록 질긴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4) 방수 또는 지붕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자재적재 및 저장을 하지 않도록 하고, 통행
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 처리 자재 공급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하여
야 한다.
(5) 조경구역에서는 현장 수목관리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 173 -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05 : 2022

(6) 특수보호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7 현장보안
(1) 공사 착수 후 10일 내에 지상 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 시설을 설치하여 현장인원
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2) 현장보안은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3.2.8 공사표지판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자재,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
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과 주요 하도급수급
인의 명칭, 공사기간, 긴급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 수칙에 관한 표지판을 공사감독
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설치된 공사표지판이 공사 중 파손, 변형, 오염, 훼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하며, 파손 및 변형 등이 발생되어 내용 식별이 불가능한 공사표지판은 즉시 교
체하여야 한다.
(7) 사용이 완료되었거나 교체된 표지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즉시 철거하여야 하
며, 철거 후 잔재는 깨끗이 처리하고 바닥면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2.9 외부폐쇄
(1) 수급인은 양호한 작업조건 및 제품보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작업
장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설 냉·난방을 하는 경우 및 외부인의 작업장 내 무단출
입을 예방하려 할 경우에는 외부 개구부를 임시 폐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필요한 경우 외부폐쇄를 위해 임시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3.2.10 내부폐쇄
(1) 수급인은 작업구역을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 먼
지와 습기의 유입 방지 및 기존 자재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내부 칸막이
와 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장 내부폐쇄를 위해 강재틀을 설치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
드, 막재료 등은 기존 벽면에 붙여 밀봉되게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되는 표면에는 페인트칠을 하여야 한다.

- 174 -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05 : 2022

3.2.11 가설도로
(1) 수급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에 따라 공사구역에 진․출입하기 위한 가설도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설도로의 연장 또는 이설, 교통정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 우
회도로 등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도로는 설계서에 별도 명시가 없을 경우, 추후 설치될 도로 노선을 우선적으로 활용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가설도로로서 추후 개설될 도로노선을 활용할 경우, 개설 예정인 도로에 노반
과 보조기층을 설치하고 마감면은 임시 처리하되 모든 운반 작업 시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강우나 강설 시 등 기상 악화 시에도 안전하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4)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가설도로의 마감면을 제거하고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수급인은 개설 예정 도로의 보조기층을 보수하여야 하며, 공사계약조건에 관련 내용이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5) 공사현장 내 화재, 폭발 등 긴급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차량이 소화전에 접근이 용이하도
록 가설도로를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차량이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공사장 진․출입구에 갖추어야 한다.
(7) 수급인은 구조물 또는 시설물 공사 시 작업의 실시나 검사에 필요한 비탈길, 계단 및 이
와 유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 또는 작업 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 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
다.
3.2.12 주차장
(1) 공사감독자 및 근로자들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도로면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3) 본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이 공용도로나 타인의 시설에 주차함으로써 타인의 교통
소통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서는 안 된다.
(4) 장애자용 및 민원인 등 외부고객용 주차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5) 주차장은 임시포장을 하지 않을 경우 쇄석자갈을 포설하여 배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해야 하며, 필요시 일정 주차구역에 가설 지붕을 설치하여 차량파손 방지 및 혹서기 또
는 동절기 시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13 현장사무소
(1) 현장사무소는 천후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도록 지붕 및 벽체가 있는 밀폐된 공간으로서,
조명설비, 전기설비,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설치하고

- 175 -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05 : 2022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는 수급인 및 감리인의 현장사무소와 별도로 설치하고, 현장사무
소 내에는 공사시방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상주 인원당 1개의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어야 하며, 탁자와 의자를 갖춘 공사회의실 또는 상황실을 설치하여야 한
다.
(3) 현장사무소는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상주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도
서에 명시된 바닥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승인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태풍, 돌풍, 우박 등의 악천후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4) 수급인의 현장사무소는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
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 업체 직원용 사무
실도 설치하여야 한다.
(5) 현장사무소와 가설창고는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10 m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사무소 설치 및 철거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를 받는 즉시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현장사무소 내 비품, 각종 부대시설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관리
와 수선을 해야 하며, 수선이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수선기간 동안 동등 이상의
성능 및 기능의 대체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8) 현장사무소 주위는 배수가 원활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현장사무소 내
에 별도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설치한 오수정화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 지
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설사무실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의 세부내용은 KCS 21 20
15에 따른다.
3.2.14 현장시험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에 따라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
종 시험과 검사를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검사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 및 계약도서에 명시된 면적대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실, 양식함, 시료 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
대 및 각종 시험·검사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2.15 자재보관 창고
(1) 자재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자재는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
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① 모래 및 자갈 적치장
가. 모래 및 자갈 적치장은 물빠짐이 좋은 곳으로 정하고 모래, 자갈이 흩어지거나 불

- 176 -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05 : 2022

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자재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자재 적치장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여야 한
다.
나. 저장창고의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에 따라 소화기를 비
치하여야 한다.
다. 위험물 가스 저장용기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
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식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폐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및 석회창고
가.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는 다음 표 3.2-1과 같이 한다.

표 3.2-1 시멘트창고의 구조
구분

구조 A 종 B 종 바닥 마룻널 위 철판깔기 마룻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조립식 패널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조립식 패널

주 1)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 침수를 방지한다.
2) 바닥은 지반에서 300 mm 이상의 높이로 한다.
3)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3.2.16 기타 가설건물
(1)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탈의실, 샤워실, 숙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 외기의 가혹한 환경에 노출된 현장 내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식당과 가설화장실, 기타 가설 시설물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설숙소에 사용하는 자재는 화재위험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2.17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생활폐기물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
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현장에 울타리를 설치하기 전에 부스러기와 생활폐기물은 제거해야 한다.

- 177 -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05 : 2022

(3)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
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구조물 또는 시설물 공사 시 자재반입에 따른 포
장지 등 자재 잔재에 대하여는 공급자로 하여금 반출토록 조치해야 한다.
(5) 덮개가 없는 슈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덮개를 두어야 하고,
용기 속에 묻히게 해야 한다.
(6) 위험하지 않고 비유독성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각 층에 비치해야 한다.

- 178 -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 2022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 현장에서 동력을 사용하는 장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
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위험기계 기구 안전인증 고시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27종의 건설용 기계
∙ 건설작업용 리프트 :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설비로서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 건설장비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동력을 활용하는 기계 중 양중장비, 토공장비, 하역운
반장비,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타설장비와 해상공사에 사용하는 선박(부선 등)
∙ 고소작업대: 작업대, 연장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 시켜주
는 장비
∙ 고소작업차 : 주행 제어장치가 차량(본체)의 운전석 안에 있는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
∙ 굴착기 : 토목, 건축 등의 건설현장에서 땅을 파는 굴착작업, 토사를 운반하는 적재작업,
건물을 해체하는 파쇄작업, 지면을 정리하는 정지작업 등의 작업을 행하는 건설기계
∙ 리프트 운반구(cage) : 이동 또는 작업의 목적으로 화물 등을 적재할 수 있는 것
∙ 양중작업 : 동일 작업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중량물을 이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작업
∙ 이동식 크레인 :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
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
∙ 중량물 : 부피에 비해 중량이 커서 작업장 내에서 위치를 이동시키기 위해 2인 이상의 인
력 또는 하역운반기계 등이 필요한 물체

- 179 -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 2022

∙ 차량계 건설기계 :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않은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
기계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차량계건설기계)에서 정한 도저형 건설기
계, 모터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크레인형 굴착기계, 굴착기, 항타기 및 항발기, 천공
용 건설기계,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준설용건설기계, 콘크리
트 펌프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
∙ 타워크레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탑재한 크레인으로 권상, 권하, 횡행, 선회
하여 양중작업을 하는 크레인
∙ 크레인 :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목록과 사용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장에 공사용 장비 반입 전 사용장비 점검표와 매일 작업 전 일일점검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작업계획
(1) 수급인은 건설장비를 가동하기 전에 해당 장비의 종류, 성능, 운행경로, 작업순서, 작업
방법 등이 명기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
규칙) 제35조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동 작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야 한다.
(2) 수급인은 단기간 작업이라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일한 작업을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1회만 작성한다. 다만, 작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작
업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
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에 따
르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구조변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 장비점검

- 180 -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 2022

(1)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를 현장 내 반입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장비운용에 따른
유해·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
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운전
자가 점검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동장치, 클러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확인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및 차륜의 이상유무 확인
③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 이상유무 확인
④ 양중장비의 경우 와이어 로프, 슬링로프 등의 상태 확인
⑤ 해당 장비 안전장치의 정상작동 유무 및 좌석 안전띠 설치 상태 확인
(2) 수급인은 건설장비 사용 중 정기적(월간 혹은 주간)으로 장비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는 그 점검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3.1.3 장비운영
(1) 사업장 내의 모든 장비에 운전자와 책임자를 선정하고 연락처를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하
도록 한다.
(2) 협착이나 충돌의 위험이 있는 차량계 건설장비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으
로 안전하게 장비동선을 안내하고 주변을 통제하여 장비와 근로자의 충돌과 협착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① 유도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해당 장비가 계획된 운행경로를 이탈하거나 무단 운행 시 가동을 중지할 수 있다.
나. 해당 건설장비에 접근하는 모든 관리자 및 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접근 시에는 유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유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복장, 보호구 점검 및 무전기 교신상태 점검
나. 당일 작업상황 및 장비 이동선 내 장애물 파악
다. 건설장비 이동선과 근로자 보행동선 구획상태 확인
(3) 양중장비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작업반경 밖에서 정해진 신호방법으로 양중장비 운전자
와 신호하여 양중물을 목적된 장소로 안전하게 유도하는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신호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신호에 따르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장비의 가동을 중지할 수 있다.
나. 양중작업 반경 내에 접근하는 모든 관리자 및 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으며 부득이
접근이 필요한 경우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신호수의 허락을 받는다.
② 신호수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복장, 보호구 점검 및 무전기 교신상태 점검
나. 당일 작업상황 파악
다. 샤클, 와이어 로프, 유도로프 등 줄걸이 준비 및 점검
(4) 건설장비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 181 -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 2022

① 신호수·유도자의 지시이행, 신호수·유도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 작업중지
② 작업시작 전 표준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실시
③ 당일 작업상황 및 이동 동선 내 장애물 파악
④ 운전자 임의운전 및 미승인 작업금지
⑤ 운전석 이탈 시 엔진정지 및 시동 키 관리
⑥ 근로자가 건설장비에 접근 시 즉시 운전정지
⑦ 건설장비 수리금지 및 보호구 착용 철저
⑧ 해당 장비 주·정차 시 브레이크 작동상태 및 고임목 설치 확인
3.1.4 줄걸이 작업
(1) 줄걸이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① 양중계획(rigging plan) 및 해당 장비 적정성 검토
② 작업시작 전 점검(해당 장비, 줄걸이 용구, 슬링 등)
③ 줄걸이 작업지휘 및 신호수에게 작업상황 고지
④ 양중물에 견고하게 체결 및 이탈되었는지 확인
⑤ 양중작업 2인 1조 원칙
⑥ 와이어 로프 상태, 샤클 체결상태, 양중물과 훅 수직상태 확인
3.2 양중장비
3.2.1 작업계획
(1) 중량물 양중계획서는 실무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중량물 취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량물의 종류가 달라졌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작업경로가 변경되었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하역운반기계 등이 변경되었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2) 양중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장 내 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장비 위치
② 중량물 위치(시점, 종점) 및 운반경로
③ 작업지휘자, 신호수, 근로자 위치
④ 지장물 또는 장애물 위치
⑤ 출입 통제 구역
(3) 중량물 취급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방지 대책 내용을 작성하여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중량물 인양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② 중량물 운반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③ 중량물 하역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 182 -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 2022

(4) 경사면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작성하여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야 한다.
①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한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 조치 방안
②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의 근로자 출입 제한 방안
3.2.2 장비운영
(1) 사용할 장비는 당해 현장에 알맞은 규격을 선정하고 작업장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운전자는 작업 전 매일 점검하고 안전장치의 기능을 제거하고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
(3) 장비를 회전하거나 정지할 때에는 충격을 피하여 유연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4) 비상시에는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대처하여야 한다.
(5) 운전 중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장비의 운전을 즉시 정지시키고 책임자에게 보고하
여 지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6) 해당기종에 따른 기준풍속 이상의 강풍일 때에는 장비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사의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7) 장비운전자는 인양물이 인양되는 동안 운전석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장비는 굴착된 가장자리 근처 혹은 강우와 하천의 유량증가 등에 의해서 위험 또는 불
안정한 장소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 이동식 크레인
(1) 이동식 크레인의 사용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해당 구역에 대한 충분한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지내력이 부족한 장소에서 사용 시 장
비의 최대집중하중을 견딜 수 있는 철판 또는 지반 치환 등으로 지반을 보강하여야
한다.
② 경사면의 깊이보다 이격거리 확보가 불가할 시에는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아우트리거(outrigger) 깔판이나 깔목의 사용은 2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이동식 크레인 제원표는 ISO, DIN, EN, ASME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정격 총하중이 제원표에 표기된 반경 사이에 있을 때 큰 작업반경을 적용하여야 한
다.
⑥ 모든 안전장치는 임의 해지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⑦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풍속기준에 따라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
준이 없는 경우 평균풍속 10 m/s 초과 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⑧ 크레인에 불법 부착물(탑승케이지, 추가 웨이트 등)장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탑
승케이지의 경우 국가에서 정한 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⑨ 고압선 인근 작업 시 다음 표 3.2-1과 같이 이격거리를 준수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
하여야 한다.

- 183 -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 2022

표 3.2-1 고압선 인근 작업 시 이격거리
고압선 인근 작업 시 이격거리
0 kV ∼ 50 kV

3.0 m 이상 350 kV ∼ 500 kV 7.5 m 이상 50 kV ∼ 200 kV 4.5 m 이상 500 kV ∼ 750 kV 10.0 m 이상 200 kV ∼ 350 kV 6.0 m 이상 750 kV ∼ 1000 kV 12.5 m 이상

고압선 하부 통과 시 이격거리
0 kV ∼ 50 kV

1.2 m 이상 350 kV ∼ 500 kV 5.7 m 이상 50 kV ∼ 200 kV 2.7 m 이상 500 kV ∼ 750 kV 8.2 m 이상 200 kV ∼ 350 kV 4.2 m 이상 750 kV ∼ 1000 kV 10.7 m 이상

⑩ 와이어 로프는 수시로 점검을 하여야 하며 폐기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와이어 로프 한 꼬임의 소선파단이 10 % 이상인 것
나. 직경감소가 공칭지름의 7 %를 초과하는 것
다. 심하게 변형 부식되거나 꼬임이 있는 것
라. 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 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2) 이동식 크레인은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검
사 기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
외한다.
① 권과방지장치 : 훅 등의 달기구가 권상 시 정해진 위치 이상으로의 권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는 장치
②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 이상 과부하 시 경보와 함께 작동하여 권상 동작을 제한
하는 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 비상시 동력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적색의 수동복귀식 버튼으로 되
어 있고 운전실, 펜던트스위치 및 무선 리모컨 등에 설치됨
④ 훅 해지장치 : 훅에 걸린 와이어 로프 슬링 또는 체인, 섬유벨트 등이 훅에서 이탈하
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⑤ 과기복방지장치 : 붐 경사각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
⑥ 아우트리거(outrigger) 확장 핀 : 아우트리거 반력에 의한 튕김이나 아우트리거 빔의
축소를 방지하는 장치
⑦ 역회전방지장치 : 브레이크의 이상 시 드럼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래칫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멈추는 장치
⑧ 백스테이 : 앵글붐이 뒤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⑨ 붐 회전방지장치 : 상부 회전체를 회전하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장치
⑩ 하중지시계 : 붐 인출 길이와 각도에 따라 허용하중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184 -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 2022

(3) 안전사고 예방
① 추락·충돌 방지
가. 장비 작업동선을 구획하고 작업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나. 주행경로는 사전에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다. 승차석 이외에 탑승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낙하·협착 방지
가. 훅 해지장치의 임의 해지를 금지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 승인된 달기기구를 사용하고 사용 중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 와이어 로프는 제작사에서 제시한 강도 이상을 사용하고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라. 인양 작업 시 유도로프를 사용하고 양중물 및 줄거리가 주변에 간섭되지 않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마. 작업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바. 장비 이동 시 이동경로를 사전에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유도자의 통제와 신호에 따
라 이동하여야 한다.
③ 전도 방지
가. 아우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때에는 완전히 확장한 상태에서 지내력이 확보
된 수평지면 위에 설치하고 허용하중의 범위 내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대형 크레인의 이동 시 제작사의 매뉴얼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양중물을 끌거나 미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4) 작업종료
① 운전자는 운전실 이탈 시 전원 키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경사로 등이 아닌 지정된 위치에 정차하여야 한다.
(5) 정비 및 수리
① 이동식 크레인의 수리, 부품 교체 등의 정비는 크레인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동식 크레인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하였을 경우에는 하중검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3.2.4 타워크레인
(1) 작업계획
① 타워크레인의 설치·인상·해체작업 전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순서, 작업방법 등이
명기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리감독자의 승인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타워
크레인의 작업순서 및 방법은 제작사 매뉴얼에 따르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장비전
문가의 검토 및 구조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계획서 작성시 검토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타워크레인 매뉴얼(설계 및 구조검토 서류)

- 185 -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 2022

나. 법에서 정한 등록·인증·검사에 관한 서류
다. 보험관계 서류
라. 제원표 등 기타 참고서류
(2) 타워크레인의 설치·인상·해체작업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장소는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
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장소 내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모든 부재는 제조사의 매뉴얼에 따라 줄걸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매뉴얼에 따라 기초를 실시하고 변경 시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가의 검토를 실시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크레인의 능력과 사용조건에 따라 충분한 응력을 갖는 구조로 기초를 설치하고 침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⑤ 규격품인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고 대칭되는 곳을 순차적으로 결합하고 분해하여야
한다.
⑥ 설치·인상·해체작업에 대한 순서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⑦ 현장 안전관리자는 설치·인상·해체작업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작업팀장은 작업인원의 구성 및 역할에 따른 작업을 지휘·감독하며, 임대업체는 기종
에 적합한 작업근로자를 투입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설치·인상·해체작업은 고소작업으로 추락재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볼트, 너트 등을 풀거나 체결 또는 공구 등의 사용 시 낙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⑪ 지브에는 정격하중 및 구간별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석에 설치된 모니
터로 구간별 정격하중 및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⑫ 운전실에서 훅 하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방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실
에서 모든 양중물의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⑬ 운전자 승강용 도르래의 설치 및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⑭ 설치·인상·해체작업 시 제조사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⑮ 기초부에는 1.8 m 이상의 방호울을 설치하고 관련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⑯ 건물과 마스트 사이에 추락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타워크레인 사용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타워크레인의 점검 및 수리하는 근로자는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
다.
② 타워크레인 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수와 인양자재 줄걸이 취급자에 대해 안
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과적하거나 끌기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순간풍속 10 m/s 이상, 강수량 1 mm/h 이상, 강설량 10 mm/h 이상 시 설치·인상·해
체·점검·수리 등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 순간풍속 15 m/s 이상 시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⑥ 타워크레인용 전력은 다른 설비 등과 공동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186 -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 2022

⑦ 와이어 로프는 수시로 점검을 하여야 하며 폐기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와이어 로프 한 꼬임의 소선파단이 10 % 이상인 것
나. 직경감소가 공칭지름의 7 %를 초과하는 것
다. 심하게 변형 부식되거나 꼬임이 있는 것
라. 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 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⑧ 타워크레인 운전자와 신호수에게 지급하는 무전기는 별도 번호를 지급하여 주변의
무전기와의 혼선을 방지하여야 한다.
⑨ 이상 발견 즉시 모든 작동을 중지하고, 안전관리자 및 임대업체 근로자에게 보고하고
조치 전까지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⑩ 긴 부재의 권상 시 안전하게 사용을 위한 유도로프를 사용하고 부재의 중량에 적합한
줄걸이 용구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⑪ 인양 작업 시 양중마대 및 슬래브 양생용 천막 보양틀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4) 타워크레인은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ㆍ검
사 기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
외한다.
① 권과방지장치 : 훅 블럭의 과다한 권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② 표시장치(인디케이터) : 인양하는 화물의 하중 및 지브의 거리별 정격하중을 알 수 있
는 장치
③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의 1.05배 이상 권상 시 경보와 함께 권상 동작이 정지되
고 과부하를 증가시키는 모든 동작을 제한하는 장치
④ 트롤리 급정지장치 : 트롤리 와이어 로프 파단 시 트롤리의 자유이동을 정지시키는
장치
⑤ 선회제한장치 : 지브의 선회제한이 필요한 타워크레인의 선회반경을 제한하는 장치
⑥ 기복제한장치 : 메인 지브의 기복을 제한하는 장치
⑦ 트롤리제한장치 : 트롤리가 스토퍼에 충돌하기 전에 작동하여 전기적으로 동작을 차
단하는 장치
⑧ 비상정지장치 : 비상시 타워크레인의 동력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
(5)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을 제거하거나 정상적인 작동에 방해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하
며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안전사고 예방
① 붕괴 방지
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노후부품 등을 사전에 교체한다.
나. 해빙기 연약지반 보강 및 계측 관리한다.
다. 집중 호우 시 기초 주변 배수 및 사면 보양을 실시한다.
② 낙하 방지

- 187 -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 2022

가. 보호구 착용 및 작업구역 내 접근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불필요한 공도구 및 부품의 적재를 금지하여야 한다.
③ 추락 방지
가. 근로자 진입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고 개구부는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협착 방지
가. 양중물의 줄걸이 작업 시 안전한 자세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자재 하역 중 양중물 수직 하단에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충돌 장치
가. 양중 시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양중물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인접하게 설치된 타워크레인 또는 건축물과 충돌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돌방
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자재 하역 중 양중물 수직 하단에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⑥ 정비 및 수리
가. 타워크레인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타워크레인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
여야 한다.
나. 타워크레인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하였을 경우에는 하중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3 근로자 탑승장비
3.3.1 고소작업대
(1) 일반사항
①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 근로자는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운전자만이 운전을 실시하고 지정되지 않은 근로자는 절대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
③ 지정된 운전자는 작업대로부터 이탈 시 전원 키를 소지하여야 하며 경사로 등이 아닌
지정된 위치에 정차하여야 한다.
④ 부득이하게 경사면에 주차 시에는 차량 앞면이 경사면 아래로 향하도록 고임목을 설
치하여야 한다.
⑤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과적해서는 안 된다.
⑥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작업 시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작업구간 하
부에는 근로자의 통행을 금지하도록 접근금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고압선 주변 및 강풍, 강우 등 악천후에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⑧ 조작스위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오조작 방지용 가드가 설치되어야 한다.
⑨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를 인양 또는 양중용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

- 188 -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 2022

여야 한다.
(2)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준수사항
① 작업장 주변의 위험한 지면, 물체, 건물 등에 주의하여 장비를 조작하여야 하며 사람
이 근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동 전 장비에 대한 즉각적 교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장비 용량의 한계를 숙지하여 허용 한계 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④ 고소작업대는 안정기를 이용하여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
을 수행하며 최대 허용 경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작업 중인 작업대의 수평은 작업대 평면으로부터 ±5°이상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⑥ 고소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근로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가드
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작업대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인증 성능 이상의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⑧ 붐 위를 걸어서 작업대에 들어가거나 작업대 안에서 나와 붐 위를 걸어 다녀서는 안
되며 작업대 내에서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⑨ 근로자가 오르고 내릴 경우 작업대는 구조물에서 300 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⑩ 고소작업대 사용자에 대한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운전자에게는 실기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⑪ 작업을 위한 공구 및 개인장비는 작업대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자재 등이 조
작장치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⑫ 도장작업 시 호스에 의한 걸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하
여야 한다.
⑬ 고소작업대의 신축붐을 이용하여 기계 또는 다른 물체를 당기거나 미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
⑭ 붐이나 작업대를 다른 구조물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⑮ 고소작업대의 붐은 근로자와 그들의 장비를 받쳐주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
야 한다.
⑯ 고소작업대의 작업 중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전 고소작업대의 지지대가 견고
한 지반에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고소작업대(차)는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① 자동안전장치 : 작업대가 최하부에서 상승하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일
부 고소작업대에 한하여 설치
② 과부하방지장치 : 적재하중의 120 %를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할 경우 경보음 및 경광
등이 작동되며 작업대의 움직임을 정지시키는 안전장치
③ 비상안전장치 : 동력의 이상 및 근로자의 협착 등 조종이 불가하여 작업대의 하강이
불가능한 경우 외부에서 작업대를 강제 하강시키는 안전장치
④ 비상정지장치 : 비상시 동력을 차단하여 작업대의 승강을 정지시키는 안전장치
⑤ 모멘트감지장치 : 허용전도모멘트에 도달하였을 때 시각적인 경고신호를 주며 전도

- 189 -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 2022

모멘트를 증가시키는 방향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안전장치
⑥ 아우트리거(outrigger) 고정장치 : 아우트리거가 설치된 고소작업대의 작업대가 최하
단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아우트리거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⑦ 과상승방지장치 : 작업대의 과상승에 의한 협착, 끼임, 충돌 등을 방지하는 안전장치
로 작업대 상부 600 mm 이상의 높이에 2개소 이상 설치
(4)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을 제거하거나 정상적인 작동에 방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
는 안되며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담당직원 및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안전사고 예방
① 추락 방지
가. 작업대를 상승한 경우에는 안전대 훅을 난간 등에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나. 작업대의 난간을 밟고 올라서거나 자재 등의 위에서 작업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
하게 상부 구조물 또는 천장으로 이동 시 추락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 작업대 모든 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난간 위에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라. 고소작업차의 경우 전도되어도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생명줄은 차량에 고정하
지 않고 구조물에 설치해야 하며, 로립 등 추락방지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구
조물에 추락방지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는 추락방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
립하여야 한다.
② 낙하 방지
가. 난간대 높이 이상 자재를 적재하거나 난간대 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나. 작업 시 사용하는 공도구는 낙하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도 방지
가.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반상태 및 수평도를 확인하고, 아우트리거(outrigger)가 있
는 경우 아우트리거(outrigger)를 최대 확장하여야 한다. 고소작업차의 경우 아우트
리거(outrigger)의 사용시 타이어가 지면에서 뜨도록 하고 받침의 사용은 2단을 초
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절대 주행하지 않는다.
다. 자재 등이 과적 및 편하중이 되도록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라. 작업대에 케이블, 덕트 등의 자재를 고정하지 않아야 한다.
마. 주행경로는 사전에 확인하고 경사 및 개구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개구부가 있는 경우 충분한 강도의 재질로 개구부를 막고 덮개를 고정시키며 개구
부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협착 방지
가. 과상승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업 중에 상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 전 상부에 협착의 위험이 없도록 하고 작업 중 비상정지버튼을 사용하여 불시
작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출입구, 통로 등의 이동 시 협착의 위험이 없도록 경로를 확인하여야 한다.

- 190 -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 2022

⑤ 충돌 방지
가. 차량 이동 시 근로자의 접근을 금지하고 경보음이 작동되어야 한다.
나. 차량 주행경로는 사전에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⑥ 화재 방지
가. 작업대 상부에서 용접 작업 시 용접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작업대에 불꽃비산 방지포를 부착하고 하부에는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소 및 작업대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⑦ 정비 및 수리
가.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
여야 한다.
나. 이동이 가능한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의 경우 현장 내 정비 및 보수를 금지한다. 다
만, 부득이한 경우(반출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후 관리감독자 입
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 하였을 경우에는
하중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를 임의 구조변경 하거나 제조사의 규격에 맞지 않는 부품의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3.3.2 건설용 리프트
(1) 리프트의 사용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용 중 근로자에 의한 임의조작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운반구에는 비상연락망을 부착하고 제어반은 잠금을 실시하며 관계자 외 조작을 금
지한다.
③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과적해서는 안 된다.
④ 순간풍속이 10 m/s 초과 시에는 점검을 금지하고 15 m/s 초과 시는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⑤ 순간풍속이 35 m/s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작업용 리프트(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
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리프트의 설치·인상·해체작업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설치·인상·해체작업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마스트와 구조물을 연결하는 월타이(wall-tie) 고정볼트를 사전에 매입하는 엠베드
(embed)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 시 타공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당해 작업을 지휘하며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상태를 감시하여야 한다.
④ 작업구역 내 관계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보기 쉬운 장소에 출입금지 표시를 하여
야 한다.

- 191 -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 2022

⑤ 순간풍속 10 m/s 초과 시에는 설치·인상·해체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⑥ 리프트 부품의 재사용 시에는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⑦ 벽체 지지대는 최하단으로부터 최초 6 m 이내에 설치하고, 중간 지지대는 매뉴얼을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건설작업용 리프트는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
증·검사 기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
는 제외한다.
① 과부하방지장치 : 운반구에 적재하중의 110 % 이상 하중을 적재 시 경보음이 발생하
고 리프트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장치
② 상·하한 리미트스위치 : 운반구의 과상승·과하강 시 리미트스위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장치
③ 삼상전원차단장치 : 상·하한 리미트스위치의 고장 시 리프트의 전원을 차단하여 운반
구의 승강을 정지시키는 장치
④ 출입문 연동/인터록 스위치 : 출입문 개방 시 리미트스위치에 의해 운반구의 승강을
정지시키는 장치
⑤ 낙하방지장치(governor) : 운반구가 정격속도를 초과하여 하강 시 기계적으로 정지하
여 주는 장치
⑥ 안전고리 : 운반구가 가이드레일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고리로 운반구 후
면에 최소 4개 이상 설치
⑦ 비상정지장치 : 적색 돌출형의 수동복귀식으로 비상시 버튼을 눌러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
⑧ 기계식 스토퍼 : 최상단 마스트 위에 설치되어 운반구가 마스트에서 이탈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방지
⑨ 완충스프링 : 운반구가 멈추지 않고 하강할 경우 충격을 완화하기 장치
(4) 안전사고 예방
① 추락 방지
가. 리프트 운행 구간의 출입문 개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출입문 측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반구 상부에 근로자 탑승을 금지하고 점검, 수리 시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낙하 방지
가. 설치·해체 시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부착물의 고정상태를 확인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점검, 검사 시 공구 등이 낙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운반구 상부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③ 협착 방지
가. 수리·점검을 위한 운반구 하부의 진입 등 위험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고 정지된 상
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192 -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 2022

나. 리프트 운행구간 근로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위험지역 내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
다.
④ 감전 방지
가. 변압기, 제어반 및 기타 전기장치는 접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제어반은 내부회로의 임의변경 등이 불가하도록 잠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정비 및 수리
가. 리프트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리프트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리프트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하였을 경우에는 하중 검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5) 리프트는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콘크리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6) 조립작업은 지정된 작업지휘자의 지휘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7) 기초와 마스트는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8) 각 부의 볼트가 헐겁지 않도록 조여야 한다.
(9) 마스트 지지는 최하층은 6 m 이내에 설치하고 중간층은 18 m 이내마다 설치하며, 최상
부층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0) 지상 방호울은 1.8 m 높이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11) 운전자가 각 층을 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보음, 램프 등의 신호 장치를 설치하여
야 한다.
(12) 접지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13) 폭풍, 폭우 및 폭설 등의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4) 운전자는 운행 중 이상음, 진동 등의 발생여부를 확인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3.4 굴착기
(1) 굴착기 사용 중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굴착기에 운전자 이외의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② 화물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각종 등화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필요 시 경광등을 부착하고, 후퇴등은 변속장치
를 후퇴위치로 조작할 때 점등되고, 경보가 울려야 한다.
④ 후사경은 정상위치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후면에는 카메라, 협착방지봉
(2개 이상),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 굴착기로 소자재 양중 시 제작사에서 양중 능력이 검토된 경우 매뉴얼의 양중 능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소자재를 제외한 양중 및 하역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임의제작, 기종의 변경, 규격의 증가 및 규정된 용량을 초과하는 작업장치를 사용하여
서는 안 된다.
⑦ 굴착작업에 의하여 지하 매설물 등의 파손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매설물에 대한 방호조치 및 이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93 -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 2022

⑧ 운전자가 작업을 중지한 경우 조종실의 안전레버를 작동시켜 오조작을 방지하고, 조
종실을 이탈하는 경우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놓아
야 한다.
⑨ 조종실 내부에는 긴급 시 탈출하기 위한 비상탈출용 망치, 화재 시 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기와 수상작업 시 안전을 고려하여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한다.
⑩ 엔진룸과 같은 장소에는 발화되기 쉬운 유류 및 오일류를 보관해서는 안 된다.
⑪ 현장 내 주행 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장거리 후방주행은 절대 금지하여야 한다.
⑫ 타이어는 갈라지거나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무한궤도(track)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좌우가 균등하게 아이들러(idler)를 전·후진하여 장력 및 유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⑬ 가공선로 및 고압선 인근에서 작업 시 붐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붐의 길이만큼
이격하고, 유도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 및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굴착기는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ㆍ검사 기
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
다.
① 조종실 안전레버 : 운전자 탑승 및 이탈 등 이동 시 조종레버 오조작에 의한 작업장치
의 불시동작을 방지하는 장치
② 퀵 커플러 안전핀 : 유압 커플러 장치의 오작동으로 인한 버킷 등 작업장치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핀으로서 작업장치 교체 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하며, 퀵 커플러의 버킷
잠금장치는 이중 잠금으로 하여야 함
③ 조종사 보호가드 : 운전석의 위쪽 또는 앞쪽에서 접근하는 물체로부터 운전 보호하는
가드
④ 좌석안전띠 및 전도보호구조 : 운전자를 이탈을 방지하는 좌석안전띠 및 전도 시 좌
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의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
⑤ 훅 해지장치 : 소자재 인양 등에 사용하는 훅에서 슬링로프·줄걸이 등이 이탈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한 개폐장치
⑥ 후방 카메라 : 굴착기 후면에 설치되어 후진 시 근로자의 협착 및 충돌을 방지하는 장
치
⑦ 후진경보장치 : 굴착기 후진 시 근로자의 협착·충돌 및 타 장비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근로자·운전자에게 경보를 울리는 장치
(3) 안전사고예방
① 낙하 방지
가. 작업장치(attachment)의 고정 및 체결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전 예방을 실시하
여야 한다.
나. 부득이하게 소자재를 양중 시 양중물이 낙하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다. 부석제거 등 낙반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헤드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파쇄(브레이커) 작업 시 유리 등의 파손방지를 위해 안전망(metal lath) 등을 설치하

- 194 -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 2022

여야 한다.
② 협착·충돌 방지
가. 근로자와 충돌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장비와 근로자의 동선을 구획하여 근로자
의 출입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굴착기 운전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다. 타이어 식의 경우 경사면에서는 후진 주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전도 방지
가. 굴착기가 전도되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갓길의 붕괴방지 및 도로 폭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이송을 위해 발판 및 가설대를 사용하는 경우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비 및 수리
가. 굴착기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굴착기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이동이 가능한 굴착기의 경우 현장 내 정비 및 보수를 금지한다. 다만, 반출 후 수
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후 관리감독자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나항의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붐·암 등을 올리고 수리·점검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 195 - 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 201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환경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1.1 비산먼지 방지시설
공사현장의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야적장,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파쇄시
설, 가설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공사기간 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3 토사유출 저감시설
건설현장의 토사가 유출되어 방류하천 및 하수도에 영향이 예상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인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1.1.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설사무실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2)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시공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물 기타 시설물(건물)로써 1
일 오수발생량이 1 ㎥ 이하인 건물의 경우는 설치를 면제(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참
조)한다.
(3)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오수처리시설로 유입, 하수 또는
폐수종말처리장 유입 시는 제외)하여야 한다.
1.1.5 항타, 발파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부지 정지 작업 시의 발파 및 구조물 설치를 위한 항타 시에는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6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시 공사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소음저감시설인 가설방음벽을 설
치하여야 한다.

- 196 - 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 2016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환경정책기본법
∙ 하수도법
∙ 소음⋅진동관리법
∙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1.2.2 관련 기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14 받침 철물
KS K 0415 텍스타일-직물-구조-분석 방법-제5부: 천에서 분리한 실의 번수 측정
KS K 0511 직물의 밀도 측정방법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브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작은 시험편법
KS K 0536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텅법
KS K ISO 110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수직투수성 측정
KS K ISO 7771 텍스타일-냉수 침지에 의한 천의 치수 변화 측정
KS K ISO 12956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유효 구멍 크기 측정
1.3 제출물
1.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관리시설 설치 예정지를 사전 조사하고 공사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
함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대기환경보전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소음⋅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규, 기타 환경관련법규 등을 준수하여 환경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계획서에는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을 위하여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구체
적으로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①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건설부산물 및 산업폐기물 재활용계획
③ 천연자원 사용 저감 계획

- 197 - 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 2016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⑤ 친환경적 건설 기법
⑥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⑦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제어
⑧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⑨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⑩ 건설과정 동안 주변 지역,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 최소화 및 측정
⑪ 전 과정 고려
⑫ 물류 최소화
(4) 수급인은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오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시공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공사감독자
가 건설소음, 진동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범위는 관련 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7) 당해 가설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
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8)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
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3.2 비산먼지 방지시설
(1) 다음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다.
① 건물건설공사(연건평 1,000 ㎡ 이상에 한한다)
② 굴정공사(총연장 200 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 이상에 한한다)
③ 토목건설공사(구조물 용적합계 1,000 ㎥ 이상⋅공사면적 1,000 ㎡ 이상 또는 총연장
200 m 이상에 한한다)
④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 ㎡ 이상에 한한다)
⑤ 건물해체공사(연건평 3,000 ㎡ 이상에 한한다)
⑥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 ㎡ 이상에 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98 - 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 2016

(3)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살수차 운행일지
② 흙,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1.3.3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 폐수처리시설 설치허가신청서(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거
나 신고하여야 한다.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②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예측서 1부
③ 오염물질 처리계획서(선택)
가. 방지시설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나.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 서류 1부
다.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1부
라.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 1부
1.3.4 토사유출 저감시설
(1) 계약대상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지역 내에서 침사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지역의 가배수로 및 가물막이 위치도
② 가물막이 및 배수 구조물의 공법, 수리 및 구조계산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③ 시공범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④ 침사지 용량을 포함한 명세서
⑤ 관련전문가의 확인을 필한 검증서류
(2) 본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오탁확산 방지막 설치 예정 위치 및 구간에 대한 수심, 조
류 등을 조사하여 현지여건의 설계와 상이 여부를 검토하고 시공계획서를 작성,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섬유의 무게, 인장강도, 인열강도의 시험성적서
② 장비투입계획
③ 앵커(anchor)의 설치 방법
④ 유지관리 계획
(3)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오탁방지막 설치 구간, 경로, 개구부 형상 및 안전표시 시설과
오탁확산 방지막 및 앵커(anchor)의 설치방법, 소요장비 동원계획, 설치기간 등을 포함
하는 상세한 설치계획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199 - 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 2016

1.3.5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오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②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③ 건물 등의 평면도, 건축물 대장의 사본
1.3.6 항타, 발파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1) 항타기 등의 다음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정공사는 공사개시 3일 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관
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 항발기(압입식 항타 항발기를 제외한다.)
② 병타기
③ 착암기
④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 ㎥ 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한다.)
⑤ 건물파괴용 강구
⑥ 브레이커(휴대용을 제외한다.)
⑦ 굴삭기
⑧ 발전기
⑨ 로우더
⑩ 압쇄기
(2) 폭약을 사용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특정 공사 사전신고서 제출 시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특정 공사의 개요(공사 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②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③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면
④ 기타 소음⋅진동 저감대책
1.3.7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이 기준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시공계획에 맞추어 제품자료,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비산먼지 방지시설
(1) 건설현장에 설치되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에는 방진덮개, 방진망, 방진막, 방진벽(이하
‘방진덮개 등’이라 한다.) 등이 있다.

- 200 - 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 2016

(2) 방진덮개 등은 탄력성이 좋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3) 현장에 설치하는 방진덮개 등은 용도, 설계조건, 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
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방진덮개 등은 용도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
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방진덮개 등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 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2.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 침사조, 유량조정조, 응집⋅응결, 침전조, 저류조,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 시
는 에폭시 등으로 피복된 수밀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2) 스크린, 교반기 등 물과 접촉이 되는 장치는 부식에 강한 STS3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3) 난간, 경사안전사다리 등 부속시설물 등은 SS4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2.3 토사유출 저감시설
2.3.1 가마니, 마대
가마니, 마대 등은 모래를 담아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2.3.2 시멘트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한다.
2.3.3 오탁방지막
(1) 일반사항
① 오탁방지막은 흙속이나, 해수 및 일광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여과
성이 양호하며 해수의 혼탁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서 반드시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규격으로 가공,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오탁방지막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시험항목은 표 2.3-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1 - 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 2016

표 2.3-1 오탁방지막 재료의 시험방법
항목

시험 방법 비고 인장강도 KS K 0520 그래브법 신도 KS K 0520 〃 인열강도 KS K 0536 텅법 중량 KS K 0514 투수계수 KS K ISO 11058 치수 변화율 KS K ISO 7771 찬물 침지법 유효구멍 KS K ISO 12956 습식법 섬도 KS K 0415 밀도 KS K 0511 조직 일반시험법

(2) 구성 및 재료특성
① 오탁방지막은 제작사에 따라 실트프로텍터 또는 실트펜스라고 부르며, 부체(float),
커튼 또는 막체(canvas), 앵커 부분으로 구성된다.
② 각 재료의 선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
욱이 품질을 지정할 때는 특별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부체는 고무튜브 또는 발포스티로폼 등을 튼튼한 캔버스로 피복하거나 강관
또는 배사관으로 만들고, 부력으로 커튼과 앵커를 지지한다. 파랑에 대한 순응
성이 좋도록 한다.
나. 커튼의 재질은 자체의 인장강도, 봉합강도, 투수계수, 신축도 및 두께 등은 표
2.3-1의 시험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 앵커는 커튼을 흐름이나 파랑에 대해 소정의 위치에서 상하 수직으로 유지하
기 위해 앵커를 설치하는데 이는 콘크리트 블록이나 체인을 사용한다.
(3) 구조형상
① 오탁방지막은 해저지형 및 조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고 부유물질의 해양확
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구성 있게 제작되어야 하며, 취급 및 설치가 용이하고,
이음부가 파손되지 않도록 견실하게 봉제 가공하여야 한다.
② 부체(float)부는 조류 및 파랑에 의해 안쪽으로 휩쓸리지 않아야 하고 부력유지 및
복원력이 우수한 원통상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물체와의 충돌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루트 커버(float cover)를 덧씌운 구조이어야 한다.
③ 하단부는 체인(chain)을 부착하여 방지막 전체에 주름이 잡히거나 굴곡이 없는 평
면형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2 - 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 2016

2.4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1)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는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강관의 재질은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③ 받침 철물은 KS F 8014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관비계용 부재는 KS F 8002에 적합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비산먼지 방지시설
3.1.1 토사운반
(1) 수송함에 수송물 적재 시에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
에 닿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2) 토사를 수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세륜기 설치가 어렵거나 공정
진행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직포 또는 쇄석, 살수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4) 공사장 주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순회감독을 실시하여 출입차량의 세륜․
세차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도로를 포장할 수 없을 경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
야 한다.
(5) 도로가 비포장 사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 도로로부터 반경 500 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경 1 ㎞ 이내는 포장하여야 하며,
공사장 내 차량통행도로는 가능한 한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6)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 ㎞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7)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토록 하여 먼지의 비산
을 방지하여야 한다.
3.1.2 자동식 세륜시설
(1)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설치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다(세륜기가 안착될 밑면은 수평
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륜기가 안착될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내의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③ 기초 콘크리트에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세륜기를 기울기나 흔들림없이 안착시킨다.
④ 전원 케이블을 세륜기 운전반 내 단자반에 연결한다(3상 4선식 380/220 V).

- 203 - 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 2016

⑤ 용수공급 배관을 연결한다.
⑥ 정상작동 여부를 시운전한다.
(2)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측면살수시설은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측면살수시설의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살수압 3.0 ㎏/㎠ 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측면살수시설의 전원은 220 V 혹은 380 V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측면살수시설의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세륜시간은 25~45 sec/대를 만족하여야 한다.
⑦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지하수로 전환이 가능한 지구는 기 개발된 지하수를 이용하고, 부존 지하수량이
부족한 지구는 상수도를 이용하며 용수는 자체순환식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3) 자동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① 저수조에 항시 10톤 이상의 물을 채우고 용수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세륜후 컨베이어에 의해 배출되는 슬러지는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다.
③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하여 항시 세륜용수의 탁도가 20도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가동시간, 출입차량대수, 침전제 투입량,
슬러지 발생량 등을 매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한다.
⑤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3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1) 콘크리트로 만든 수조에 물을 채우고 차량이 통과함으로 인하여 바퀴를 세척한다.
①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넓이는 수송차량의 1.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깊이는 200 ㎜ 이상이어야 한다.
③ 수조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④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 시에는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
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 시에는 3.1.2(2)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다.
(2) 수조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조의 세륜용수는 수송차량의 바퀴부분이 1/2정도 침수될 수 있도록 항시 일정하
게 유지한다.

- 204 - 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 2016

② 수조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통상 탁도 20 이하)할 수 있도록 교환 및 보충을 실
시한다.
※ 탁도 20도: 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③ 수조내의 수조수 및 슬러지는 1일 1회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슬러지가 수
조 바닥에 설치된 침사지에 80% 정도가 차면 제거하여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
물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④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출입차량대수 및 세륜용수 교체시기 등
을 매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한다.
3.1.4 방진덮개
(1)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의 접합, 깔기 방법, 장비투입 계획, 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방진덮개를 깔기 전에 토사더미의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3) 방진덮개의 현장 봉합 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덮개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봉합대신 일정길이 이상 단부를 겹치게 하는 방법으
로 방진덮개를 연속적으로 깔 수 있다.
(4) 방진덮개를 깔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하
여 벗겨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 깔기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방진덮개는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5 방진망
(1) 방진망은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진망의 봉합 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망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3)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6 방진벽
(1)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 경계에는 방진벽을 설치하
여야 한다.
(2) 야적장의 경우 야적물 최고 적재높이의 1/3 이상 방진벽을 설치하고 적재높이의 1.25
배 이상 방진망을 설치한다. 가능한 한 1.8 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한다.

- 205 - 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 2016

3.1.7 야적
(1) 야적물질은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2)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
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건
축물 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 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둘 이상
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야적된 골재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1)∼(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
는 (1)∼(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8 싣기 및 내리기
(1)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반경 5 m 이상, 수압 3
㎏/㎠)을 설치, 운영해서 작업 중 재비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풍속이 평균 초속 8 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주행차량에 골재 적재 시 적재함 상단 50 ㎜ 이하까지만 적재하여야 한다.
3.1.9 이송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 중 혼합물이 흘러내리지 않도
록 덮개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이송시설은 낙하, 입출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계적(벨트 콘베어, 버킷 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
수 또는 기타 제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4) (1)∼(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
는 (1)∼(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10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시설(더스트
부스트)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골재파쇄시설의 원석 투입 및 골재 배출구에 고정식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1.11 살수
(1)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토록 한다.
(2)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3) (1), (2)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
는 (1), (2)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 206 - 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 2016

3.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3.2.1 조목스크린
유입수 중 포함되어 있는 조대부유물질 및 협잡물의 제거를 위하여 조목스크린을 설치하
여야 한다.
3.2.2 침사설비
모래 및 무기물의 침적을 위하여 침사설비를 두어야 한다.
3.2.3 유수분리시설
터널공사에 따른 폐수는 물과 유분의 비중차를 이용하여 유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3.2.4 유량조정조
적정처리수량의 확보를 위하여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2.5 응집⋅응결조
(1) 물리⋅화학적 응집을 위하여 교반시설이 있는 응집⋅응결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응집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 제작하여야 한다.
(3) 응집⋅응결조의 교반기 및 교반기 지지대는 견고하게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3.2.6 침전시설
(1) 물리⋅화학적 응집에 의한 오니의 침전을 위하여 침전조를 설치한다.
(2) 침전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제작하여야 한다.
(3) 발생되는 슬러지는 케이크(cake)로 탈수처리한다.
3.2.7 방류조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 시는 에폭시 등으로 코팅이 되어야 하며,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3.3 토사유출 저감시설
3.3.1 침사지
(1) 강우로 인한 토사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 시 발생되는 절⋅성토면의 안정
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가마니나 비닐 등을 덮고 상⋅하
부에는 가배수로 및 물막이공을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통상 토사유출방지시설은 조기에 설치토록 하고, 강우 등으로 인하여 매몰되거나 토

- 207 - 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 2016

사가 퇴적될 시에는 수시로 준설토록 한다.
3.3.2 가마니⋅마대쌓기
(1) 절토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경사면을 가마니 쌓기, 비닐 덮기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가마니⋅마대는 일정폭을 유지하면서 단단하게 쌓아 쌓은 가마니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마니⋅마대 쌓기를 한 후 가마니 사이로 저류수의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침사지 내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
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할 수 있다.
3.3.3 시멘트 콘크리트 둑
(1) 시멘트 콘크리트는 프리캐스트나 현장타설로 한다.
(2) 침사지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4 오탁방지막
(1) 토목공사 및 수중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 세립토가 해양 및 하천으로 확산 우려가 있
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오탁방지막 설치는 실시 전에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이 편리하고 소요의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오탁방지막의 설치기간은 공사내용, 현지여건을 감안한 구조계산과 경험적인 안전율
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4) 수급인은 오탁방지막 설치 예정위치에 대하여 수심과 홍수 시 유속 등 수리현상을 파
악하여 현지여건을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계획선에 따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유수에 의하여 앵커가 이동하거나 유실되
지 않도록 하며, 이음부는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히 연결하여야 한다.
(6) 오탁방지막의 설치 후 바람, 유수 및 파랑 등에 의하여 유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좋도록 해충, 해초류, 부유물질 부착 제거 등 항상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야 한다.
(7) 공사장을 통과하는 하천수의 부유물질(SS) 함유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3.4.1 오수처리시설
(1)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 208 - 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 2016

(2)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3.4.2 단독정화조
(1) 단독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2)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3.5 항타,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3.5.1 항타 시 소음⋅진동 방지
(1) 타입공법과 매입공법 중 소음⋅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적합한 공법
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저소음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기성말뚝 시공 시 중굴공법, 프리보링(pre-boring) 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4) 항타기는 유압해머, 초고주파 항타기 등 방음대책이 강구된 항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말뚝을 하역하거나 달아올리는 작업 시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5.2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
(1) 발파계획
① 건설공사의 발파작업은 발파원으로부터 소음⋅진동 등의 환경공해와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발파공법을 계획하고 시공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발파계획의 적정성 및 조정검토가 시행되어야 한다.
② 발파계획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
류,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보안시설물과의 이격거리별 지발당허용장약량 및 소
음⋅진동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시험발파
①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작업 시에 발생하는 진동⋅소음(폭음)의 수준이 지질, 암반
의 강도, 발파방법, 지형 등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발파대상 암반을 대상으로 천
공규모, 장약량 등을 달리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와 공해발생정도를 파악하여 현
지에 적합한 발파공법과 발파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② 시험발파 시에는 장약량에 따른 거리별로 진동과 소음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한 30개 이상의 계측자료를 획득하여 발파영향권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시험발파 시 계측결과가 상회할 때는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 장약량 및 지발당 장
약량을 조정하는 등의 별도의 저감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 발파작업
① 발파작업은 미리 정해진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발파작업은 인근 보안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각 보안시
설물의 진동과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시공 시에 규

- 209 - 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 2016

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매 발파작업 시에는 발파진동⋅소음(폭음)의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계측자료는 발
파횟수별 발파시간과 일자별로 기록⋅정리하여 보관한다.
3.6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3.6.1 시공 전 점검
(1)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2) 지주 설치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3)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요건인지 확인한다.
(4) 현장상황에 대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3.6.2 시공 전 준비
(1)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m 이내의
모든 나무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2)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3)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4) 지반이 경사진 곳에는 가설방음벽 하단에 모래나 흙주머니를 쌓아 틈새가 없도록 한다.
3.6.3 설치
(1) 지주는 좌우 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3)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및 현장 안전수칙에 따른다.

- 210 -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21 50 05 : 2023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의 성형과 지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일반적인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
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CS 11 00 00 지반공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24 00 00 교량공사
∙ KCS 41 00 00 건축공사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47 00 00 철도공사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D 3602 강제 갑판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565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 211 -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21 50 05 : 2023

∙ KS F 5651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
∙ KS F 8001 강재 파이프 서포트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 KS F 8014 받침 철물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 KS F 8022 강관틀 동바리용 부재
∙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지침
1.3 용어의 정의
∙ U헤드 : 멍에에 가해진 하중을 동바리로 전달하기 위하여 동바리 상부에 정착하여 사용하는
U 형태의 연결 지지재
∙ 가새재 : 시스템동바리의 구성부재로, 수평하중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경사지게 배치된 주
로 축력이 지배적인 구조부재
∙ 간격재 :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 또는 긴장재나 쉬스가 소정의 위치와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
하여 쓰이는 콘크리트, 모르타르제,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 부품
∙ 거푸집 :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
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 긴결재(form tie) : 기둥이나 벽체 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 널을 일
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
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
∙ 거푸집 널 : 거푸집의 일부로써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나 금속 등의 판류
∙ 동바리 :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작업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
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 멍에 : 장선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 장선을 지지하며 거푸집 긴결재나 동바리로 하중을 전
달하는 부재
∙ 모인 옹이 지름비 : 부재의 길이 중 15 cm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각 옹이 지름의 합계를 부재
폭에 대하여 나눈 백분율
∙ 박리제(form oil) : 콘크리트표면에서 거푸집 널을 떼어내기 쉽게 하기 위하여 미리 거푸집 널
에 도포하는 물질
∙ 보형식동바리 :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 솟음(camber) :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

- 212 -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21 50 05 : 2023

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올린 크기
∙ 세퍼레이터(separator) : 기둥, 벽체, 보 거푸집을 설치할 때 거푸집 널 상호 간의 간격을 일정
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재
∙ 시스템 동바리(prefabricated shoring system)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
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와 강제 갑
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하여 지지하는 보 형식의 동바리를
지칭함
∙ 옹이 지름비 : 옹이가 있는 재면에서 부재의 나비에 대한 옹이 지름의 백분율
∙ 장선 : 거푸집 널을 지지하여 멍에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 지주형식동바리 : 파이프서포트, 강관 등을 이용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및 시스템 동
바리, 틀형 동바리와 같이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의 각각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
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 포스트텐셔닝(post tensioning) : 콘크리트의 경화 후 사전에 매설한 쉬스관을 통하여 PS 강
재(강선)에 인장력을 주는 것
∙ 폼라이너(formliner) : 콘크리트 표면에 문양을 넣기 위하여 거푸집 널에 별도로 부착하는 부재
∙ 폼행거(form hanger) : 콘크리트 상판을 받치는 보 형식의 동바리재를 영구 구조물의 보 등에
매다는 형식으로 사용하는 부속품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시공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공종별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거푸집 및 동바리의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②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해체계획
③ 특수공법에 대한 공법 개요 및 안전작업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계획
⑤ 동바리 재설치계획
가. 고정하중, 작업하중, 수평하중 및 기타 설계 시 고려되는 하중
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다. 층간 콘크리트 타설간격
라. 동바리 재설치 시점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마. 동바리 해체 후 상부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결과
1.4.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

- 213 -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21 50 05 : 2023

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 방법
② 콘크리트 타설 순서와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③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④ 동바리 사용자재 및 치수
⑤ 지반지지방법 및 침하대책
⑥ 지상통로계획, 임시난간 및 보정방법
⑦ 콘크리트 타설이 제약받는 곳에서의 타설방법
⑧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⑨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⑩ 구조계산서
⑪ 양중이 필요한 경우 양중방법, 양중지점의 위치 및 양중무게
⑫ 누수 방지재료 및 거푸집 박리제 도포 계획
⑬ 전이보, 전이슬래브 등 분할타설 시 전단보강계획
1.4.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1) 수급인은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 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현장에서 제
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및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시공 전
수급인이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
은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자이어야 한
다.
1.4.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1.7)에 따른다.
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거푸집 및 동바리 공급자는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2) 거푸집 조립설치의 허용오차한계, 박리제 사용 및 동바리의 지지하중 등에 대한 검사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6 공급원 승인요청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 214 -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21 50 05 : 2023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
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인증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목적물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된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재사용 된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
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4) 거푸집은 품질에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여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규격재 또는 이
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현장에 반입된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 거푸집
(1) 거푸집 널은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합판은 KS F 3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재사용 합판은 합판의 결과 결사이의 들뜸 여부, 표면 손상 등을 확인하여 볼트용 구
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하고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한 뒤 광유 등 박
리제를 균일하게 발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④ 제재한 널재는 품질기준에 따라 건조된 것으로 한 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 널재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합판을 사용
해서는 안 된다.
⑥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 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

- 215 -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21 50 05 : 2023

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⑦ 강제 틀 합판 거푸집은 KS F 8006에 적합하여야 한다.
⑧ 합성수지제 거푸집은 KS F 5650, KS F 565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 갑판(steel deck)은 KS D 36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장선 및 멍에는 거푸집 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
하여야 하며,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 장선 및 멍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목재는 구조용 목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옹이 지름비는 40 % 이하, 모인 옹이의 지름비
는 60 % 이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장선 및 멍에로 사용되는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또는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동바리
(1)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목재 동바리의 이음에 사용하는 체결기구는 강도와 안전성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
(3)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4) 파이프 서포트는 KS F 800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동바리로 사용되는 비계용 강관이나 강관틀 비계는 KS F 8002, KS F 8003 또는 방호장
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시스템 동바리는 KS F 8021, KS F 802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7) 동바리로 사용되는 원형강관은 KS D 3566, 각형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혹은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2.4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
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거푸집 긴결재는 그 형태에 따라 매립형과 관통형이 있으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매립형은 콘크리트 표면을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긴결재를 두
어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상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관통형에 사용하는 슬리브(sleeve)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표면에
녹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5 박리제
(1) 박리제는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착색되지 않아야 하며, 산성도는 중
성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탈형의 촉진을 위하여 산성인 박리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

- 216 -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21 50 05 : 2023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 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어야 한다.
2.6 기타 재료
(1)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 틀 합판 거푸집에 사용되는 조립핀은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앵커 및 폼행거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길이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연결하는 모재의 강도 이상일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5) 폼라이너는 명시된 설계, 형태 및 표면의 구성을 갖는 마무리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열간 성형, 압출 또는 주조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FRP, ABS합성 플라스틱, PVC합성 플라
스틱, 스티로폼(styrofoam)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콘크리트면에 유해
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표면을 갖는 재료이어야 한다.
(6)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
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누수방지재료는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와는 밀착이 완벽하고, 콘크리트와는 결합이 잘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음매
에 설치하는 개스킷 재료와 봉합재로 거푸집 가장자리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 면
에 재료분리나 결함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에
서 정하는 조립도에 따라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구조적으로 안정되기까지 유동상태의 콘크리트를 지지
하고 소정의 강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
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만족스러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는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
트를 타설했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넘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연결과 조립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이음매의 연결이 허용오차 이내에 들도
록 하여야 한다.
(5) 강재를 현장에서 용접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용접하여야

- 217 -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21 50 05 : 2023

한다.
(6)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작업하중으로 인하여 과다한 변형이 예상되는 경
우에는

침하량 보정을 위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특히 포스트텐셔닝

(post-tensioning) 콘크리트 보에서는 긴장에 의한 탄성 변형, 쉬스관과의 마찰, 정착장치
의 활동 및 건조수축(shrinkage), 크리프(creep), 강재의 릴렉세이션(relaxation), 온도 신
축(expansion) 등을 고려하여 솟음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7) 도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 속에 묻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제품 등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
시켜야 한다.
(8) 거푸집의 양중에는 거푸집 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장비 및 기구를 사용
하여야 한다.
(9) 양중 시에는 거푸집에 표시된 양중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를 위한 기계 장비의 설치, 조립,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1) 건설기계 장비는 전도, 침하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12) 건설기계 장비에는 정해져 있는 제원, 용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13) 건설기계 장비 운전 중 이상 음향, 진동 등을 감지한 경우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검사한
다.
(14) 거푸집공사는 전체 공사의 공정을 좌우하므로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료
의 전용계획, 공법의 선정, 공정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설계도서등에 반영하
여야 한다.
3.2 시공 허용오차
3.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허용오차는 각 구조물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구조물의 경우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3.2.2 수직오차
(1) 높이가 30 m 이하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 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13 mm 이하
(2) 높이가 30 m 초과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150 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75 mm 이하
3.2.3 수평오차

- 218 -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21 50 05 : 2023

(1) 부재(슬래브, 보, 모서리) : 25 mm 이하
(2) 슬래브에 300 mm 이하인 개구부의 중심선 또는 300 mm 이상인 개구부의 외곽선 : 13
mm 이하
(3) 슬래브에서 쇠톱자름(sawcuts)이나 줄눈, 그리고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 mm 이하
3.2.4 표고오차
(1) 슬래브 상부면
①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 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 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 mm 이하
(3) 인방보, 창대, 파라펫, 수평 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 mm 이하
3.2.5 단면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 및 슬래브(두께만 적용)
① 단면치수가 300 mm 미만 : +9 mm, -6 mm
② 단면치수가 300 mm 이상 ~ 900 mm 미만 : +13 mm, -9 mm
③ 단면치수가 900 mm 이상 : +25 mm, -19 mm
3.2.6 상대오차
(1) 계단
① 계단의 높이 : 3 mm 이하
② 계단의 넓이 : 6 mm 이하
(2) 홈
① 폭이 50 mm 이하인 경우 : 3 mm
② 폭이 50 mm 초과 ~ 300 mm 이하인 경우 : 6 mm
(3) 거푸집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 m당 측정하여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조절 줄눈의 홈 : 6 mm
② 기타의 경우 : 9 mm
(4) 인접한 거푸집의 어긋남은 표면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A급 : 3 mm
② B급 : 6 mm
③ C급 : 13 mm
3.2.7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1) 개구부의 크기 : +25 mm, -6 mm
(2)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 ±3 mm

- 219 -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21 50 05 : 2023

3.3 거푸집
(1)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
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거푸집 널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새어나
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음매와 접합부는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하여 모르타르
가 새지 않도록 한다.
(3) 슬래브 거푸집 널은 보 측면 거푸집 널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표면에 구멍이나 결함 부위는 보수하고 돌출물은 제거하여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하
여야 한다.
(5) 보의 한쪽 면에만 슬래브가 있는 경우에는 보 거푸집은 비대칭 하중을 고려하여 가새재
등으로 보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직거리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이 1.5 미만인 경사면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경
사면의 상부에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경사진 면의 거푸집에는 양압력을 충분히 지지
할 수 있도록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선 및 멍에는 버팀대나 동바리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에 들뜸이나 비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철재트러스 조립보, 강제 갑판 등의 보 형식 동바리로 슬래브를 지지하는 경우 보의 측
면 거푸집에는 수직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9) 보 측면의 거푸집에 별도의 간격재가 없는 경우에는, 보 1개소에 대하여 최소 2군데, 또
는 3 m 이내의 간격으로 보 상부의 벌어짐 방지를 하여야 한다.
(10)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콘크리트 모서리는 20~30 mm의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
조이어야 하고, 균일하게 곧은 선과 연단이음매를 만들고 모르타르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정확하게 모양과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말단부의 연단은 한계지점까지 연장하고 바뀌는
곳에서 모서리 따기띠를 깎아 맞추어야 한다.
(11)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2) 금속제 거푸집 패널 표면의 녹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
로 닦아내고 박리제를 도포하여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3)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
능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
서 제거하여야 한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하여야 한다.
(14) 높이가 5 m 이상인 슬래브에서는 거푸집 조립이나 해체 시에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성
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①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하중이나 그 편심에 의한 동바리의 좌
굴이나 전도 등 거푸집 붕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220 -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21 50 05 : 2023

② 강제 갑판을 사용하는 경우 상부 압축철근의 좌굴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휨강성
을 높게 한 경우에는 슬래브의 경간장(강제 갑판과 수평 가설빔을 지지하는 양단간의
거리)과 강제 갑판의 종류, 수평 가설빔의 배치간격, 그 재료의 지지방법이나 해체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에 보를 결합하는 경우 구조체의 구조시스템이 변하기 때문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거푸집 내에 산재한 나무토막, 철잔재물, 먼지 등을 제거하고 철근의 부착물을 제거한
다. 또한, 건조한 거푸집을 보습 상태로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살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6) 콘크리트 구조 이음부에 시멘트 페이스트 유출 등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하
기 위하여 거푸집을 튼튼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수평구조 이음부분의 거푸집
어긋남이나 이동 또는 조임너트의 헐거움을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7) 거푸집 모서리부는 세퍼레이터(saparator)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측압에 의
하여 변형되기 쉬우므로 체인(chain)과 턴버클(turnbuckle) 등을 이용한 조임을 실시하여
모서리부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중량으로 인해 바닥 슬래브의 중앙부에 휨 변형 발생을 방
지하기 위하여 미리 솟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동바리
(1)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 부가 이동하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
용하여 고정하고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하며, 동바리의 상부 받이부와 하부 바
닥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
로 하며, 시스템 동바리 또는 강재 동바리 등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동바리는 2개 이
하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의 높이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양방향으로 설치하고, 연결부분에 변위가 일어나지 않
도록 수평연결재의 끝 부분은 단단한 구조체에 연결되어야 한다. 다만, 수평연결재를 설
치하지 않거나, 영구 구조체에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바리 전체길이를 좌
굴길이로 계산하여야 한다.
(4) 경사면에 연직으로 설치되는 동바리는 경사면방향 분력으로 인하여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직으로 설치된 동바리의 바닥이 경사진 경우에는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
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6)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동결지반 위에는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7)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

- 221 -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21 50 05 : 2023

께 45 mm 이상의 깔목, 깔판, 전용 받침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동바리 설치 시 깔판, 깔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따른다.
① 깔판, 깔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아야 하며,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깔판, 깔목 등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깔판, 깔목 등을 단단히 연결하여야 한다.
③ 동바리는 상·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 깔목 등에 고정
시켜야 한다.
(9) 지반에 설치된 동바리는 강우로 인하여 토사가 씻겨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0) 겹침이음을 하는 수평연결재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은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각
각의 교차부에는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11) 동바리 상·하부에서의 작업은 U헤드 및 받침철물의 접합을 안전하게 한 상태에서 하여
야 하며, 동바리에 삽입되는 U헤드 및 받침철물 등의 삽입길이는 U헤드 및 받침철물 전
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형 받침철물의 경우는 95 mm
이상이어야 한다.
(12) 동바리 설치높이가 4.0 m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0 m를 초과하여 파이
프 서포트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 또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3)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동바리를 설치한 후에는 조립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15)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에는 동바리의 변형, 변위, 파손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관리
감독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3.5 시스템 동바리
3.5.1 지주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시스템 동바리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
수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
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고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부나 접속부 등은 흔들림이 없도록
체결하여야 한다.
(5)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여러 부재를 연결한 경우에는 수직도를 유지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 222 -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21 50 05 : 2023

(6) 시스템 동바리는 연직 및 수평하중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구조설계에 의
해 작성된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 가새재를 설치하고 연결부는 견고하게 고
정하여야 한다.
(7)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초과 시에
는 주변구조물에 지지하는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평버팀대 등의 설치
를 통해 전도 및 좌굴에 대한 구조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3배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콘크리트 두께가 0.5 m 이상일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 상단과 하단의 경계조건
및 U헤드와 조절형 받침철물의 나사부 유격에 의한 수직재 좌굴하중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U헤드 밑면으로부터 최상단 수평재 윗면, 조절형 받침철물 윗면으로부터 최하단
수평재 밑면까지의 순간격이 4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수직재를 설치할 때에는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의 연결부위가 2개소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가새재는 수평재 또는 수직재에 핀 또는 클램프 등의 결합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
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시스템 동바리 최하단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하게 설치하
여야 하며,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멍에는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U헤드의 중심에 위치하여야 하며, 멍에가 U헤드
에서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13) 시스템 동바리 자재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변형 및 부식 등 심하게 손상된 자재는 사
용하지 않도록 한다.
(14) 경사진 바닥에 설치할 경우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
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3.5.2 보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시스템 동바리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
수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
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보 형식 시스템 동바리의 양단은 지지물에 고정하여 움직임 및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보와 보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보조 브라켓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
여야 한다.
(6) 보 설치지점은 콘크리트의 연직하중 및 보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곳이어야 한다.
(7) 보는 정해진 지점 이외의 곳을 지점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3.6 가새재

- 223 -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21 50 05 : 2023

(1) 가새재는 수평하중을 지반 또는 구조물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단일부재 가새재 사용이 가능할 경우 기울기는 60°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단일부재 가새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의 이음방법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이어지는 가새재의 각도는 같아야 한다.
② 겹침이음을 하는 가새재 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
야 한다.
③ 가새재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가새재에서 서로 엇갈리게 설치하여야 한다.
(4) 동바리가 도로 위에 설치되거나 인접해 있을 때에는 수평하중 및 진동에 대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새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새재는 동바리가 해체될 때까지
유지시켜야 한다.
(5) 가새재는 바닥에서 동바리 상단부까지 설치되어야 하며, 가새재를 동바리 밑둥과 결속
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동바리와 가새재의 교차점까지의 거리가 300 mm 이내가 되도
록 설치하고, 해당 동바리는 바닥에 고정시켜 가새재로 인한 상승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스템동바리와 같이 가새재가 수평재에 결속되는 경우에는 3.5에 따른다.
(6) 강성이 큰 구조물에 수평연결재로 직접 연결하여 수평력에 대하여 충분히 저항할 수 있
는 경우에는 가새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7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정해진 위치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2) 관통형은 슬리브(sleeve)를 사용하거나, 박리제를 도포하여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3) 관통형을 수밀성 구조체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누수방지 기능이 있는 매립형 타이를 사
용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매립형의 선단은 제거하여
야 하며, 제거 후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구멍을 메워야 한다.
3.8 박리제
(1) 거푸집 널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막고 거푸집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해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2) 과다한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철근 및 매설재
에 직접 접촉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9 거푸집 해체 및 동바리 재설치
3.9.1 거푸집 해체
(1)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
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 224 -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21 50 05 : 2023

(2) 비·눈·바람 등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
하여야 한다.
(3) 보 및 슬래브 하부의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거푸집 보호는 물론 거푸집의 낙하충격으
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4)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도한 하
중이나 거푸집에 과도한 변형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및 동바리는 예상되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발휘하기 전에 해체해서
는 안 되며, 그 시기 및 순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
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
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인의 검토 및 확인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는다.
(7) 해체한 거푸집은 신속하게 반출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재사용을 고려한 거푸집은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이 용이한 곳에 적재하여야 한다.
(8) 자재를 슬래브 위에 쌓아 놓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재령에 따른 허용하중을 추정하여
자재를 분산시키도록 한다.
(9) 거푸집 해체 후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고,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
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에서 굵은 골재를 제외한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메
워야 한다.
(10)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
겼을 경우,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11)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
는 내부까지 확실하게 충전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1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
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 및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3.9.2 거푸집 존치기간
(1)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별도로 존치기간이나 거푸집 해체가능 강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KCS 14 20 12 (3.3.1)에 따른다.
(2) 강도의 확인은 현장에서 양생한 표준공시체 혹은 타설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으로
확인한다.
(3) 연속 또는 강성 구조교량의 타설된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인접하여 타설될 경간에
서 동바리가 해체되는 경간의 1/2 이상 길이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후,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 바닥판의 동바리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아치교의 동바리는 아치가 서서히 균일하게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단부분부터 시작

- 225 -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21 50 05 : 2023

하여 단부로 균일하게 점진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양생 시에 직사 일광이나 바람이 있거나 과도하게 건조하면 표면에 건조수
축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푸집 탈형 후에는 시트 등으로 직
사 일광이나 강풍을 피하고 급격한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3.9.3 동바리 재설치
(1) 콘크리트의 타설하중과 동바리 자중에 대하여 하부 슬래브 및 보의 지지성능이 부족할
경우 KCS 14 20 12(3.3.2(2))에 따라 동바리를 존치하거나 해체한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
설치하여야 한다.
(2) 각 층에 재설치되는 동바리는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
조검토 결과에 의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동바리 재설치는 지지하는 구조물에 변형이 없도록 밀착하되, 이로 인해 재설치된 동바
리에 별도의 하중이 재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바리 해체 시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설계 결과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
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검토 결과에 의하여 충분
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재설치된 동바리로 연결된 부재들은 하중에 의하여 동일한 거동을 하며, 각 부재들은 각
각의 강성에 의하여 하중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을 받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3.10 현장 품질관리
3.10.1 일반사항
(1) 현장에 사용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 부재는 KCS 21 10 00(1.6)에 적합하여야 하여야 하
며, 공사중 불량 및 이상제품 발견시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검사는 표 3.10-1에 따른다.

- 226 -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21 50 05 : 2023

표 3.10-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 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거푸집 널, 동바리, 긴
결철물 등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 시, 조
립 중 수시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
(2. 자재 참조)

동바리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
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수량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
하는 것

세우는 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
하는 것

거푸집 널과 최외측 철
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거푸집 널 및 동바리 해
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KASS 5T-602

거푸집 널, 동바
리 해체 전, 필요
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정
의 값을 만족하는 것

(3) 거푸집 설치 시에는 허용오차한계 및 박리제 도포상태를 검사하고, 동바리 설치 시에는
지지하중 및 좌굴 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4)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0.2 콘크리트 타설 전의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전 설치가 완료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청소를 실시한 후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작, 설치가 시공상세도와 일치되었는지를 검사한다.
(3) 거푸집 널, 동바리, 거푸집 긴결재 등의 재료는 2. 자재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 거푸집의 선과 수평 및 피복 두께가 시공오차의 범위 이
내인지를 검사한다.
(5) 동바리의 연결고리나 긴결장치, 동바리 및 가새재 등의 위치와 정밀도는 육안검사 및 장
비를 이용하여 거푸집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지, 느슨함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6) 콘크리트 내부로 매설되는 삽입재와 블록아웃 및 이음매의 위치를 확인하고, 들뜸 방지
를 위하여 견고하게 긴결되었는지 검사한다.
(7) 거푸집 청소 및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개구부를 기둥 및 벽체 등의 하부 적당한 위치
에 만들어야 하며, 개구부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폐쇄하여야 한다.
(8) 거푸집 널의 이음부, 교차하는 거푸집 모서리 부위 및 거푸집 긴결재의 설치 누락 여부
를 검사하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검사하여야 한다.
(9) 동절기 및 해빙기의 경우에는 동바리가 동결된 지반 위에 설치되었는지 검사하여야 한

- 227 -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21 50 05 : 2023

다.
10) 경사진 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의 경우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전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
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0.3 콘크리트 타설 중과 타설 후의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중에는 비정상적인 처짐이나 붕괴의 조짐을 포착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도록 거푸집의 이탈이나 분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는 것, 이동, 경사, 침하, 접
합부의 느슨해짐, 기타의 유무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2) 동바리의 침하나 거푸집의 터짐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시
공 중에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즉시 보완될 수 있도록 슬래브 거푸집 하부
및 큰 측압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장비 등의 이동 및 재배치 등 거푸집 및 동바리에 추가로 발생하는 집중
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 후에는 구조물의 형태가 승인된 구조물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
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28 - 제4장. 도로공사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제4장 도로공사
1. 일반사항
1.1 공사일반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적용대상
① KCS 44 00 00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시설
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로서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공사
에 대하여 적용하며, 필요할 경우 이에 준하는 도로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2) 적용순서
①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계약서
나. 공사입찰유의서
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마. 공사시방서
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사. 설계도면
아. 입찰내역서
② 이 기준과 KCS 44 00 00의 다른 기준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

외의 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법규 우선 준수
① 수급인은 KCS 44 00 00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4) 적용상의 주의
① KCS 44 00 00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
고 해당 공사의 교통조건ㆍ자연조건ㆍ시공조건 및 공용 후 유지보수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합리적인 건설이 되도록 공법을 선
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1.1.2 용어의 정의
․공사감독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건설공사의 공
사감독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

- 229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
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
업무는 제외)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동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
는 것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자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계약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
괄하는 자를 말한다.
․계약상대자: 정부 또는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현장요원: 해당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
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전문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특급기술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수급인(계약상대자)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표준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
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을 말한다.
․전문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
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공사의 특수성ㆍ지역여건ㆍ공사방법 등을 고려하
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
․설계도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
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ㆍ설계명세서ㆍ공사시방서ㆍ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
․시공상세도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목록대로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이 불명확하게 되

- 230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
한다.
․입찰내역서: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
를 말한다.
․승인: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
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지시: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
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
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
인하는 것을 말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따라 국립 ‧ 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
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품질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안전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
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발
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을 말한다.
․환경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른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
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1.3 용어의 해석
(1) KCS 44 00 00에 사용한 용어는 아래 순위에 따라,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
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① 계약문서
② 건설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타 건설 관련법규
③ 한국산업표준(KS)
1.1.4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1) 계약문서
①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
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 231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2) 설계변경
①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가. 발주자는 공사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감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수급인은 이와 같은 물량의 증⋅감 등의 변경사유로 그 계
약을 무효화 할 수 없으며, 원계약서와 동일조건으로 변경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다)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
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①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수급인의 보고
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따른 책
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최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1.5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
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
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
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
로 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따라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ㆍ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1.1.6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

- 232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계약
문서에 정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
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하
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
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검 및 이
에 따른 시정 지시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
해 예방, 보건ㆍ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ㆍ
정돈ㆍ점검ㆍ정비ㆍ청소 등을 실시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
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의 공사물 및 가설
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7)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안전사
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7 수급인의 책무
(1) 설계도서 검토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나.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마.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수급인이 발주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
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
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2) 책임 한계

- 233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①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ㆍ지정ㆍ고용한 자 및 수
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
다. 또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
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
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
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 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
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
여야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⑦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
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⑧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⑨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
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⑩ 수급인이 발주자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
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① 발주자가 공사의 완전 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은 교통서
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 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
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의 도로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4) 응급조치

- 234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①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
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하
며, 수급인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수급인 부담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① 및 ②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
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만약, 수급인 또
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1.8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1)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상승 및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
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
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방
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1.9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 인허가 및 협의조정
①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
나. 특허권의 사용
다.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라. 철도와 관련된 공사
마. 수로와 관련된 공사
바. 폭발물의 사용
사.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아.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차.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카. 채권양도의 금지 등

- 235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타. 사후 환경영향평가 대상공사는 환경평가계획서 준수
②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진다.
1.1.10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① 수급인은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다. 그 일수는 1.3.1의 공
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용 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
①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5.13에 따른다.
1.1.11 공사계약외의 분쟁
(1)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2) 1.11.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된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12 하도급
(1) 하수급인의 선정
①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
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도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하수급인에의 주지
①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약예정일
다. 하도급 계약금액
③ 하도급에 대한 관련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5.15에 따른다.
1.1.13 지중 발굴 물 등
(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촉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

- 236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
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2)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은 발견한 물품이나 유품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하고,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
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
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14 관련 규준 등의 비치
(1) 수급인은 공사를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하고 적정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
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②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③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④ 관련 한국산업표준 (KS)
⑤ 기타 1.5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2 공사계획 일반사항
1.2.1 시공계획서 제출
(1) 수급인은 1.5.4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1.2.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등을 검
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
개월 이내에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1.2.3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

- 237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
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4 시설물 및 지장 물 철거
(1)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
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2.5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
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
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
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ㆍ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
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 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
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지질상태, 지하수위 등 지반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때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수급인의 책임
①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①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시공 전 협의

- 238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① 공사 합동회의
가. 공사감독자는 공사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 회의를 개최하
여야하며,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일시⋅
참석범위⋅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② 공사추진 합동회의
가.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
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2.6 개선제안공법의 사용
(1) 개선제안공법은 국내ㆍ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개선제안사항으로 수급인이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주자의 설계와 동
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수급인
이 개선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전체공사 개요, 최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② 개선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
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③ 최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④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⑤ 기타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3) 수급인이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의 장
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급인에
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을 위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발주자의 장이 개선제안 내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자체적으로 설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설계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1.6.3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5) 수급인은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
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의 장이 중앙건설기술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개선제안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7) 개선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할 때
의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해 계약문서에 따라 결정한다.

- 239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1.2.7 신 자재(신기술)ㆍ신공법의 시험시공 및 활용
(1) 수급인은 발주자가 신자재ㆍ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
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을 할 때에는 신기술ㆍ신공법 보유자를 참여하도록 하여
야 하며,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 진행과정, 소요 인력 품 및 성과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직원이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와 사
후관리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1.3 공사 관리 일반사항

1.3.1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1.5.10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공사감독자에게 익일 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
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검토ㆍ확인한다.
(4) 필요할 때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
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ㆍ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
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
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수급인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
진할 경우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6) (5)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
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는 (5)에 따른 변경 예정준공일이 최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
기요청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3.2 현장요원 관리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

- 240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을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
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
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3.3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
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
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는 아니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1)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공
사감독자는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율이 82 %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
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4 공사장 관리
(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①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
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통행시킬 수 있다.
②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ㆍ경고표지ㆍ시선
유도표지ㆍ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
고, 운전자ㆍ보행자ㆍ작업자 등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
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
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241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⑦ 입찰 내역서에 우회도로의 유지관리 또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에 관한 공
종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가설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를 포함한다.
⑧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⑨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건설폐
기물 또는 순쌓기 운반량이 10,000 m3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이 아닌 공사는 잔량
이 10,000 m3 이상인 경우) 현장에서는 의무적으로 10 ton 이상의 중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 공사용 차량 등(건설기계 포함)이 도로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
도, 지방도 등)로 토석, 건설폐기물 등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차량 과적 방지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현장은
과적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사업비 100억 원 미만인 현장은 차량적재중량관리요
령에 따라 과적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①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감독
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는 즉시 유지관리를 대
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3) 공사장 정리
①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
기 잔류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
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3.5 공사착공
(1) 착공계 제출
① 수급인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7조 규정에
따라 착공해야하고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착공계의 제출물은 1.5.9에 따른다.
(2) 착공업무보고
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공정관리계획(건설공사 예정공정표 포함)
다. 인원투입 및 장비투입계획 및 자재관리계획
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 242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마. 안전관리계획
바. 환경관리계획
사. 하도급 시행계획
아.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자.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차. 환경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카. 착공 전 사진
타.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3.6 공사이행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 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

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
정 요구 또는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표
기된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3)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4 공사량 측정 일반사항
1.4.1 측정방법
(1)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측정한다.
(2)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이 기준의 1.4 또는 설
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1 m2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3)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도면에 표시된
수치 또는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해 검측한다.
(4)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계중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순 중량 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계중할 수 있다.
(5)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6)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l)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 243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 ℃)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상온에서 측정할 수 없을 경우
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 ℃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7) 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 포대는 40 kg 시멘트를 말한다.
(8)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 조, 식 등으로 측정한다.
1.5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일반사항
1.5.1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늘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
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제출절차 등
(1) 협의 및 확인
①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 타 수급인ㆍ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
다)ㆍ작업자ㆍ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
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은 수
급인이 부담으로 한다.
(2) 규격 등
①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기타 서류는 계약 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
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추가요구 및 변경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
의 변경 또는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
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내용변경
①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이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변경

- 244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제출시의 제한
① 이 기준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
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3 공사예정공정표
(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Gantt Chart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ㆍ후ㆍ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 및 견본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은 1.5.2에 따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 제출
① 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현장조직표
다. 세부공정표
라.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마. 시공일정
바. 주요 장비투입계획
사.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아.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자.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차.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카.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타. 기타사항
1.5.5 시공상세도
(1) 제출

- 245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①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는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
인․납품자․관련 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
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작성자의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에 이용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의거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④ 시공상세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
을 받아야 한다.
(2) 작성방법
① 시공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작성규칙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제시된 시공상세도의 구성 및 작성의 일반원칙에 준
하여 작성한다.
나. 주요 작업부위에 대하여 공사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다.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라. 현장에서 시공 또는 구입 가능한 크기, 길이의 자재를 사용한다.
마. 시공상세도에는 조립도, 설치도면, 기타 시공방법을 나타내는 표와 그림을 모두 포함
한다.
바. 시방서의 요구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면에 제시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본 지침에 제시한 작성목록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아.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는 이 기준의 별표 1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했다고 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제출대상
①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건설공사 시

공상세도 작성지침 및 KCS 44 00 00의 각 코드에 따른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시공자는 각 공종 및 동일 공종에 대하여 시공순서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
여 해당 공사착수 15일 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까지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기간
가.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나. 그 외의 사항(전문기술사의 검토 등)은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ㆍ확인한다.

- 246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다. 기일 내에 검토ㆍ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와 처리계획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
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출부수: 2부
1.5.6 공급원 승인요청
(1) 승인요청
①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
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
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
①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써 이 기준 별표 2에 따
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작성방법
①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
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
략할 수 있다.
②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
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타 KCS 44 00 00 각 코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
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기준의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증빙서류 사본
① KCS 44 10 00(1.5.6(3)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1.5.7 공사 사진
(1) 비치 및 제출
①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
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을 파일로 작성하여 현
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이 되면 이 기준 1.10에 의거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촬영방법
① 수급인은 각 공종의 주요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요 부위의 상세와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시공 상태와 촬

- 247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영일자가 뚜렷이 보이게 촬영하여야 한다.
1.5.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수급인은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할 때 준공서류로 발주자에 제출하여
야 한다.
1.5.9 착공서류
(1) 착공계: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2) 도급내역서
(3)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4) 안전관리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5) 예정공정표
(6) 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②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③ 지급자재 수급 계획 요청서
④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⑤ 안전관리 계획서(필요할 때 유해․위험계획서가 포함된 통합계획서)
⑥ 현장기술자 조직표 등
1.5.10 공사일지
(1) 공사일지 :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1.5.11 현황보고
(1) 일일공정현황: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2) 주간공정현황: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3) 월간공정현황: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4) 부진공정 만회대책
① 계약대상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사실적의 10 % 이상 지연되거나 누
계공정실적의 5 % 이상 지연될 때에는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여 공사감독
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248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1.5.12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① 기성검사원: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② 내 역 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③ 명 세 서: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④ 공사일지: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⑤ 공사감독자 의견서
(2)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3) 준공 계 제출서류
① 준 공 계: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② 내 역 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③ 시험 성과 표: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④ 준공 사진첩
(4) 준공계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5.13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1) 설계변경 여건보고
① 제출서류
가.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나. 설계변경 사유서
다.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라. 설계변경 도면
마.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공법개선 또는 신규공종이 추가되는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② 제출 부수
가.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에 각 3부 제출
(2) 준공기한 연기원

- 249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① 제출서류
가. 준공기한 연기원: 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나. 연기 사유서
② 제출 부수
가. 준공기한 연기원 각 2부 제출
1.5.14 품질시험ㆍ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사급자재 관련서류
①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② 공급원 승인 요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
③ 품질시험ㆍ검사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④ 품질시험 성과 총괄 표: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⑤ 품질시험검사 의뢰서: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
⑥ 품질시험검사 성적서: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⑦ 자재 검수 부: 별지 제17호 서식 참조
(3) 지급자재 관련서류
① 지급자재 관리부: 별지 제18호 서식 참조

1.5.15 하도급 관련서류
(1)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 공문(하도급 승인 요청할 때)
② 하도급계약 통지 공문(하도급 통지할 때)
③ 하도급 계약서
④ 공사내역서
⑤ 예정공정표
⑥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⑦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⑧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수첩 사본
⑨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⑩ 하도급인의 면허증 사본
⑪ 도․수급인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시 기
① 승인신청시기: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② 통지시기: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 250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3) 하도급 관리대장: 별지 제19호 서식 참조
1.5.16 안전관리서류
(1) 안전관리계획서
①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이 기준 1.9에 따른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에 따

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획

서 통합 작성지침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안전일지
①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
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 정기안전점검 결과
①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
본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
검사원 제출 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기준
1.9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5.17 환경관리 서류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①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
용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① 협의내용 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거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3) 환경피해보고서
①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 보고서
① 수급인은 공사에서 발생한 폐공에 대하여는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을 처리
하고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거 그 처리현황을 매년(12월말까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5)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 251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① 수급인은 건설 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의거하여 조치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검사 일반사항
1.6.1 검사의 종류
(1) 기성부분검사
① 공사 준공 이전에 계약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예비준공검사
① 공사 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3) 준공검사
①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6.2 검사원 제출
(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기준 1.5.12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
다.
1.6.3 검사자의 임무
(1)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문서, 설
계도서,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기성부분검사
가.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
나.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여부
다. 지급자재의 적정사용 여부
라.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한 부분의 시공기록(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마.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사.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② 예비준공검사
가.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③ 준공검사
가. ① 각호에 관한 사항
(가) 준공검사원 내역서
나. 공사시공 당시 공사감독자의 제 기록

- 252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다.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라.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마.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바.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 상태
사.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아. 인허가사항으로 임시 설치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자. 준공도면 설계변경 사항 수정 여부
차. 구조물 외관 조사망도 완료 여부(필요할 때)
카. 유지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할 데이터의 입력 여부 및 정확성
타. 단계별 시공완료상태 점검 완료 여부
파.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1.6.4 검사조서
(1)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
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성부분검사
가. 기성부분검사조서
나. 기성부분내역서
다. 기성부분명세서
라. 시험 성과표
마. 하도급 현황
바. 기타 참고자료
② 준공검사
가. 준공검사조서
나. 준공내역서
다. 지급자재사용조서
라. 시험 성과표
마. 하도급현황
바. 사진첩
사. 기타 참고자료
1.6.5 검사 불합격
(1) 검사자는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
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하도
록 지시하여야 한다.
(3) 1.6.2에 의하여 수급인은 재시공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 253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한다.
(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7 자재관리 일반사항
1.7.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서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어떤 경우이든 자재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한다.
(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공사
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
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2 자재의 선정
(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KCS 44 00 00과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
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 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
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

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
할 수 있다.
(2) 가설시설물 공사용 자재가 신품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
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
품의 경우에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노동부 지침)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
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7.3 사용제한

- 254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1) 품질시험ㆍ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
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ㆍ시
험을 거쳐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검사ㆍ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
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
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
여야 한다.
1.7.4 사급자재
(1) 자재수급계획서
①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반입시기
①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
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②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3)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확보
① 품질확보를 위한 특별 관리대장 자재는 레디믹스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닷 모래, 부순 골재, 철근,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 mm 이상의 건설용 강판, 양생제,
혼화재료(혼화재, 혼화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순환골재를 말한
다.
② 수급인은 특별관리대장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한 건설
자재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을 받은 건설자재ㆍ부재
나. 국ㆍ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공사의 시방규정에 적
합한 건설 자재․부재
다. 해당 공사의 감리 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
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
부재
라.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
한 규칙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품질검사를 통한 품질인증이 확인된 순환골재
1.7.5 지급자재
(1)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
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 255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
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할 때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
격, 받을 시기, 받을 장소 등을 변경․요청할 수 있다.
(5) 잔량 및 부족수량
①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
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
만, 부족 수량은 파손, 분실 및 수급인의 시공오류분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6) 전환된 자재의 수령
①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
를 수령하여야 한다.
1.7.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자재의 보관 부지
①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품질변화방지
①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①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①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①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 256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1.7.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기관으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공사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인ㆍ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7.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을 할 때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
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
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또는 수급인
이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
구 하여야 한다.
1.8 품질관리 일반사항
1.8.1 품질관리계획
(1) 계획수립 및 제출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품
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
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①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①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관급자재비를 포함
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 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다.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② (1)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국토
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 257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나. 연면적 660 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다.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가. 조경 식재공사
나. 가설물설치공사
다. 철거공사
(3) 계획의 내용
① 품질관리계획은 KS Q ISO 9001 등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품질시험계획은 1.8.2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4) 계획이행 확인
①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직원은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
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에 따라 산출하여 공사금액에 계상
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8.2 품질시험ㆍ검사
(1) 품질시험기준
①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
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교
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③ ①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1.7.2의 KS 표시 품 자재에 대하여는
KCS 44 00 00의 각 코드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자의 별도 지
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

- 258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④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
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2) 시험장소
①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
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수급인과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
야 한다.
가. 공사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급인은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결과기록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ㆍ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ㆍ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ㆍ검사의 결과
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
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 시 발주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기준에
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5)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①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공사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② ①에 의해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
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④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
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259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1.8.3 현장시험실
(1) 인력․장비기준
① 1.8.2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
조 제4항에 의거 이 기준의 별표 5에 따라 시험․검사 장비, 시험실, 건설기술자를 배
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자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2) 비치서류
①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나. 품질시험․검사 대장
다. 시험 성과표
라. 지급자재 검수부
마. 품질 검사 전문시험기관 의뢰시험대장
바. 불합격자재조치표
사. 구조물 부위별 관리대장
아. 시험기기 검․교정대장
자. 구조물 균열 관리대장
차.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카. 품질시험 검사 실적보고서
타. 상시검측 관리대장
1.8.4 품질시험ㆍ검사 의뢰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
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
뢰하여야 한다.

1.8.5 시공 허용오차
(1) 시공오차 측정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확인을 공사감독
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2) 시공 허용오차기준

- 260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①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KCS 44 00 00의 각 코드별 기준에 따른다.
(3) 공사 진행
①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기
준의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8.6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 시공확인
① 수급인은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 절
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확인
을 받은 후(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자 직상급자의 확인)에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나.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
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다.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시공확인(검
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라.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공사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수급인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마.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
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
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바.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공사감
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수급인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
야 한다.
(2) 현장지도점검
① 발주자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 년도 현장지도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 261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② 현장지도 점검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기록ㆍ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현장지도 점검 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급인은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1.9 안전관리 일반사항
1.9.1 적용범위
(1) 이 장은 도로공사를 할 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9.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수립 등
(1) 안전관리 계획
① 수급인은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수립
하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
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수급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
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조건부 적정: 안전성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
다.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③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
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

- 262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 범위
① 대상공사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1종 시설물
㉮ 도로교량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인 교량
․최대 경간장 50 m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길이 500 m 이상의 교량
․폭 12 m 이상으로 길이 500 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길이 1,000 m 이상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구간의 길이가 500 m 이상인 지하차도
(나) 2종 시설물
㉮ 도로교량
․최대 경간장 50 m 이상인 한경간 교량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길이 100 m 이상의 교량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 m 이상이고 길이 100 m 이상인 복
개구조물
㉯ 도로터널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
널
․길이 500 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터널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100 m 이상인 지하차도
㉰ 도로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땅깎기 비탈면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깊이가 5 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 m 이상의 옹벽
․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 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50 m 이상을 포함한 땅깎
기부로서 단일 수평길이 200 m 이상인 땅깎기 비탈면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굴착깊이 산정할 때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
(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도로건설공사로서 20 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 m 안에 사육
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향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
공사
(라) 가부터 다까지 도로건설공사 외에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263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건설공사
다.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최대지간 길이가 50 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나) 터널 건설 등의 공사
(다) 깊이 10 m 이상인 굴착공사
라. 기타 화재우려가 되는 공종(용접공 등) 및 가설공사 시 추락사고, 익사사고, 건설기계
주변 부주위로 인한 압사사고 등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
로건설 공사
(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가.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나.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다.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
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을 포함한다.)
라.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마.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바.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사.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② 안전관리계획 세부내용
가. 건설공사의 개요
(가) 공사 전반에 대한 개량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
(해당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가)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가) 자체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가)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
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가)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가)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명세,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사. 안전교육계획

- 264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가)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가)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③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에 제출 가능)
가. 가설공사
(가)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 표
(라) 가시설물 안전성 계산서
(마) 추락방지, 화재예방 등 안전대책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가)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굴착 비탈면, 흙막이 안전점검표
다. 시멘트 콘크리트 공사
(가) 거푸집, 동바리, 철근, 시멘트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라. 강구조물공사
(가)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안전성 계산서
마. 흙쌓기, 땅깎기 및 포장공사
(가)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안전성 계산서
바. 해체공사
(가) 구조물해체의 대상ㆍ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사. 건축설비공사
(가)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265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안전성 계산서
④ 그 밖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다.
(4) 유해․위험 방지계획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별지 23-① 서식에 의거 유해․위험 방지계획
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각 항에 포함되는 상세 서류는 별지 23-②호 서식에 따른
다.
가. 공사개요
나. 안전보건관리계획
다.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 방지계획
라. 작업환경 조성계획
1.9.3 안전관리조직
(1) 도로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
①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②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③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④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2)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
①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 및 범위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나.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감독
다. 안전사고발생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되었을 때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라.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마.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바.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사.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
아. 안전교육의 지휘 감독
② 공사분야별 지휘 감독
가.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이행
나.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다. 자체 안전점검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라.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마. 안전교육의 실시

- 266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바. 작업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③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가. 분야별 안전관리자의 직무보조
나. 자체 안전점검 실시
다. 안전교육의 실시
④ 협의체
가.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나. 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의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⑤ 안전관리 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가. 안전관리자 선임계
나. 재직증명서
다.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1.9.4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1) 안전점검 실시
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할 것
나.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
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
다)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 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
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
다)가 시행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것
② 정기안전점건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
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나. 한국시설안전공단
③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계금으로 한다.
가. 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ㆍ수당 등
나. 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 267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다. 간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라. 기술료
마. 그 밖에 각종 조사ㆍ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바. 세부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따른다.
(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점검사항
①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②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③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④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따른다.
1.10 인계ㆍ인수 일반사항
1.10.1 예비 준공검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
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후 생
략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
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
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
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ㆍ검
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완지시하
고 준공검사자가 검사 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2 시설물 인계ㆍ인수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ㆍ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268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인계ㆍ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1.10.3 현장문서 인계ㆍ인수
(1)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자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 기관의
장과 공사감독자, 수급인이 협의하여 작성한다.
(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공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1.5.5의 시공 상세도면
③ 1.5.7의 공사사진첩
④ 1.5.8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ㆍ허가필증 원본
⑤ 하도급인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⑥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가. KCS 44 00 00의 각 코드에 명시된 사항(파일 항 타 기록부, 말뚝 박기 보고서[별지
제33호 서식] 등)
⑦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가. 설비 기기 목록
나.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라. 설비 기기 보증서
1.10.4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 제공할 수 있다.
(2)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0.5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
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발주자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준
공도서 사본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스템을 통하

- 269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 2023

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발주자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컴팩트디스크(CD)로 제
작하여 1세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270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 202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도로포장 공사 시 노상 상층부에 설치되어 포장파손 방지 및 포장층 지지력을 확보하
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의 공사에 관한 것이다.
1.1.1 동상방지층
(1) 이 기준은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 공사에 적용한다.
1.1.2 보조기층
(1) 이 기준은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1.3 입도조정기층
(1) 이 기준은 보조기층 위에 시공하는 입도조정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1.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이 기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1.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1) 이 기준은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동상방지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GR F 404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1.2.2 보조기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 271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 2023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
1.2.3 입도조정기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
1.2.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272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 2023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 테그 밀폐식 시험방법
․KS F 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 방법
․KS F 2393 동적전단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 방법
1.2.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 방법
․KS F 2328 흙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329 시험실에서 흙 시멘트의 압축 및 휨 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
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공사관리
1.4.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공사관리는 KCS 44 50 10 (1.4)에 따른다.

- 273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 2023

2. 자재
2.1 동상방지층 재료
2.1.1 재료의 품질
(1)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실트․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
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2.1-1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1-1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골재 최대치수 (mm)
0.08 mm 통과율 (%)

기준
100 이하

KS F 2511 8 이하 유효입경, D10 (mm) 0.1 이상 2 mm 통과율 (%) 45 이하 소성지수 (%) KS F 2303 10 이하 모래당량 (%) KS F 2340 20 이상 수정 CBR 값 (%) KS F 2320 10 이상

2.1.2 재료의 입도
(1)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 mm 이하로써 4.76 mm 체의 통
과 중량 백분율이 30 %∼70 %의 범위이고, 0.08 mm 체 통과분이 8 % 이하인 범위에
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1.3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1) 동상방지층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은 이 기준 2.2.3, 2.2.4, 2.2.5에 따른다.
2.2 보조기층 재료
2.2.1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등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유기불순물 기타 유
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2-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
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
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274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 2023

표 2.2-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 방법 기준 액성한계 KS F 2303 25 이하 소성지수 KS F 2303 6 이하 마모감량 (%) KS F 2508 50 이하 수 정 CBR 값 (%) KS F 2320 30 이상 모래당량 KS F 2340 25 이상

비고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 이상으로 한다.

2.2.2 재료의 표준입도
(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표 2.2-2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2.2-2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지 골재수
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mm까지의 재료는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잔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 % 이내이어야 하며, 혼합
골재의 0.08 mm 통과율은 5 %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통과중량백분율 (%)

입도
번호

0.08 75 mm 50 mm 40 mm 20 mm 5 mm 2 mm 0.4 mm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mm

2.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3)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
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
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
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 275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 2023

(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
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2.3 입도조정기층 재료
2.3.1 재료의 품질
(1)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스크리닝스 혹은 기타 적
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
물, 먼지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는 4.76 mm체에 남는 것 중 중량
으로 70 % 이상의 것이 적어도 2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 2.3-1에 표시하는 품
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3-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4 이하 수정 CBR 값 (%) KS F 2320 80 이상 마모감량 (%) KS F 2508 40 이하 안정성 (%) KS F 2507 20 이하

비고 1.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 시에 정색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의 발생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3. 도로용 철강슬래그는 KS F 2535의 규정에 따른다.

- 276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 2023

2.3.2 재료의 표준입도
(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는 표 2.3-2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그 밖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3-2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체

통과중량 백분율 (%)

크기
0.08

50 mm 40 mm 25 mm 20 mm 5 mm 2.5 mm 0.4 mm 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0∼10 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0∼10 입도 mm 번호

2.3.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2.3에 따른다.
2.3.4 재료의 채취
(1) 재료의 채취는 이 기준 2.2.4에 따른다.
2.3.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이 기준 2.2.5에 따른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재료
2.4.1 재료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
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 골 재
①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
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및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
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
며, 표 2.4-1에 맞아야 한다.

- 277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 2023

표 2.4-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잔골 모래당량 (%) KS F 2340 50 이상 재 잔골재 입형시험 (%) KS F 2384 45 이상 마모율 (%) KS F 2508 40 이하 안정성 (%) KS F 2507 12 이하 흡수율 (%) KS F 2503 3.0 이하 밀도(절대건조) KS F 2503 2.5 이상 편장석률 (%) KS F 2575 30 이하 ASTM 5821 85 이상 지침 부속서 참조 502) 이상

굵은
골재

굵은골재 파쇄면 비율 (%)
1)

동적수침 후 피복율 (%)

주 1)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에 따른다.
2)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
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채움재
① 채움재(mineral filler)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KCS 44 55
15 (2.4.7)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재생 첨가제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노화된 아스팔트의 품질회복을 위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
환골재를 25 % 이상 사용할 경우 재생 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생 첨가제는 표 2.4-2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 278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 2023

표 2.4-2 재생 첨가제의 품질기준
구분
항목
점도(60 ℃ cSt)
인화점 (℃)

시험방법
KS F 2392
KS M 2247
KS M ISO

2592
세츄레이트(wt, %) ASTM D 2007
RTFO(또는 TFO)
후의 점도비1)
RTFO(또는 TFO)
후의 중량변화율(±,

재생 첨가제 등급
RA 25

RA 1 RA 5 50-175 176-900 901-4500 219 이상 219 이상 30 이하

RA 75
RA250
4501-1250 12501-3750
0

0 219 이상 219 이상 219 이상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4 이하 4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KS M 2259,
KS M 2258

%)
주 1) RTFO(또는 TFO) 후의 점도비 = RTFO(또는 TFO) 후의 점도 / 원시료 점도

2.4.2 재료의 입도
(1)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2.4-3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
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

표2.4-3기층용아스팔트콘크리트골재의입도기준

입도명칭 1)
구분
입도종류
최대입경,특성
체의 호칭치수 (mm)
50
40
30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BB-1
밀입도
40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17∼55
10∼42
5∼28
3∼22
2∼16
1∼10

BB-2
BB-3
밀입도
밀입도
30
25
통과중량백분율(%)
100
95∼100
100
80∼100
90∼100
55∼90
71∼90
46∼80
56∼80
40∼70
45∼72
28∼55
29∼59
19∼42
19∼45
7∼26
7∼25
4∼19
5∼17
2∼13
3∼12
1∼7
1∼ 7

BB-4
내유동성
25R2)

주 1) 명칭의 ‘BB’는 Black Base Course의 약자로 기층용 입도임을 나타낸다.
주 2) 구분에서 최대입경 뒤 영문자 ‘R’은 소성변형 저항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는 입도임을 나타낸다.

- 279 -

100
95∼100
80∼90
60∼78
45∼68
25∼45
15∼33
6∼18
4∼14
3∼10
2∼8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 2023

2.4.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
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
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 시료채취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4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
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
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
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소요량의 3일분
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붕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거나 다른 골재나 이물질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③ 바닥면은 배수방향으로 4 % 이상 경사지고, 평탄하여야 한다.
④ 순환골재의 야적 높이는 일반적으로 5 m 이하로 한다.
(6) 재생 첨가제를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드럼으로 반입 시 제조사별 및 반입일 순으로 분류 및 저장하고, 먼저 저장한 드럼을
우선 사용한다.
② 탱크로리로 반입 시 저장탱크는 펌핑이 용이하도록 가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부적으
로 가열되지 않도록 순환시설이나 혼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 280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 2023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
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기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기준을 만족하여
야 한다.
⑤ 기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
하여야 한다.
⑥ 표 2.4-4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
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표2.4-4기층용아스팔트혼합물의품질기준
시험 항목
마샬안정
도 적용
공통

변형강도1) 기준 적용 시험방법 마샬 안정도 (N) 변형강도 (MPa)

포화도 (%)
골재간극률 (%)

재활용 아스팔트 추출 아스팔트 혼합물 절대점도(Poise)4) 기타

5,000 이상
(3,500 이상)

KS F 2337 흐름값(1/100 cm)

공극률 (%)
공통

기준

10 ∼ 40
지침 부속서 참조

2)

KS F 2364
지침 부속서 참조3)

3.2 이상
(2.7 이상)2)
4∼6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60 ∼ 75
표 2.4-5 참조

KS M 2247 5,000 이하 KS F 2382 0.6 이상 [다짐횟수]

간접인장강도 (N/mm)
중온 아스팔트

선회다짐:
100(75)

혼합물
터프니스 (N·mm)

KS F 2382 6,000 이상

마샬다짐:
양면75(50)

주 1) 변형강도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5에 따른다.
2)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미만 또는 20년 설계 ESAL이 107 이하인 포장은 ( ) 안의 기준값이 있을 경
우 이를 적용한다.
3) 포화도와 골재간극률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1에 따른다.
4) KS F 2354, KS F 2381, KS F 2396 등의 시험방법으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아스팔트를 추출하여 KS M
2247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점도계는 KS M 2247 부속서1의 아스팔트 협회 진공 모세관 점도계를 사용하
며, 측정되는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 281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 2023

표 2.4-5 최소 골재간극률(VMA)
설계공극률 (%)
구분

13
20
25
30
40

3.0 4.0 5.0 6.0

13.0 이상
12.0 이상
11.0 이상
10.5 이상
10.0 이상

14.0 이상
13.0 이상
12.0 이상
11.5 이상
11.0 이상

15.0 이상
14.0 이상
13.0 이상
12.5 이상
12.0 이상

16.0 이상
15.0 이상
14.0 이상
13.5 이상
13.0 이상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 ∼ 4.0 %, 4.0 ∼ 5.0 %, 5.0 ∼ 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4.6 기준밀도
(1)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해서 골재
의 25 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13 mm∼25 mm의 골재로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
균값을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질량 g
공시체의밀도 g cm
×
℃물의밀도 g cm
(2.4-1)
공시체의 표면건조질량 g
공시체의 수중질량 g

2.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재료
2.5.1 재료의 품질
(1) 시멘트
① 사용할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시멘트의 종류는 설계도
서에 표시한다.
(2) 물
① 시멘트 안정처리 혼합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하며, 기름․염분․산․알칼리․당분․기타 품질
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3) 골 재
① 골재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2.5.2 골재의 입도
(1) 기준이 될 골재의 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 이외에는 표 2.5-1의 범위 내에 들

- 282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 2023

어야 한다.
표 2.5-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입도
체 크기 (mm)

통과중량 백분 (%) 50 100 40 95∼100 20 50∼100 2.5 20∼60 0.08 0∼15

2.5.3 골재의 승인 및 시험
(1) 골재 시료 및 그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골재가 품질규정을 만
족하는 것이 명백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료 및 시험결과의 제출을 생
략할 수 있다.
(2) 골재의 채취지의 변경이나 품질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4 시멘트량
(1) 사용할 시멘트량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합설계를 실시
하여 표 2.5-2의 일축압축강도가 얻어지는 값으로 한다.

표2.5-2시멘트안정처리기층의일축압축강도기준
구분
일축압축강도
(f7, MPa)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3 이상 2 이상

비고
습윤 6일
수침 1일 양생

(2)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멘트량의 혼합물이 소정의 품질을 나
타내고 있음이 분명하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배합설계를 생략할 수 있다. 공사
감독자가 승인한 시멘트량과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멘트량의 차이가 ±0.7 % 미만인
경우는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다.

3. 시공 - 283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 2023

3.1 동상방지층 시공
3.1.1 준비공
(1)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
여야 한다.
3.1.2 포 설
(1) 동상방지층의 포설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의 입도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1.3 다 짐
(1)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쪽에서 시작하되 갓길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
으로 중심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행하며, 진동 및 타이어 롤러의 후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 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이 전 표면을 다져나가도록 한다.
(2)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지되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
행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
2 % 범위 이내로 유지되고 있는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다짐 판정기준
① 다짐 판정을 KS F 2310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으로 실시할 때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 MN/m3 이상으로 관리하여
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
MN/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평판재하시험 외 새로운 다짐 판정 방법과 기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시험시
공 등을 통한 검증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4) 최종 다짐된 동상방지층의 다짐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마무리
(1)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
와의 차이는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높이를
조정 한 후 소요 밀도가 되도록 재다짐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표면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소요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과잉재료를 제거한 후 다
짐밀도가 확보되도록 다시 다짐하여 마무리 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동상방지층 시공 후 우천 등으로 노면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 284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 2023

3.2 보조기층 시공
3.2.1 준비공
(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은 KCS 11 00 00의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
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
을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
여 공사시방서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2 재료의 혼합
(1)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
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
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 285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 2023

3.2.3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 과정에서 적정한 함수비가 유지되도록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
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
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
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길이를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3.2.4 다 짐
(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져야 하
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다짐은 갓길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
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5) 보조기층의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이 기준 3.1.3(3)을
따른다.
(6) 복륜하중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 549 kN/m3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 트럭(14
t 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를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3.2.5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20
m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10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
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2.6 두께 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 m2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1,000 m2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
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
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
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286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 2023

(2) 두께 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어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2.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
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현장다짐밀도, 변형량, 마무리 및 두께 등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코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3 입도조정기층 시공
3.3.1 준비공
(1) 입도조정기층 시공 전에 보조기층 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
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면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되며, 보조기층 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보조기층 면을 준비하
여야 한다.
3.3.2 재료의 혼합
(1) 재료의 혼합은 이 기준 3.2.2에 따른다.
3.3.3 포 설
(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에 있어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 후 1층의 마무리 두께가 150
m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4 다 짐
(1) 입도조정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D방법 또는 E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
져야 한다.
(3) 다짐은 갓길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
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할 때의 함수비는 3.4.2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
로 한다.

- 287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 2023

(5)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6)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기층 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
이어 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proof roll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프루프롤
링에 사용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49 kN/m2 이상
이어야 한다. 프루프롤링 결과 발견된 기층의 불량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3.5 마무리
(1) 입도조정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20 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보다 15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도로중심선
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 m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직선자 하면에서 1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
하는 것으로 한다.
3.3.6 두께측정
(1)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2,000 m2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
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
으로 한다.
(2)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어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3.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입도조정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 마무리 면은 중간층이나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
고 있어야 한다.
3.3.8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입도조정기층공 시공에 앞서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1,000 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여부, 포설
및 다짐 방법 등을 검토한다.
(3) 시험포장을 실시한 장소, 재료배합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288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 2023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 - 289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 2023

3.4.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
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 kg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
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
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
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
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3) 배치식 플랜트
① 골재 피더(feeder)
가. 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
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 (kettle)
가.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
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나.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드라이어 (dryer)
가.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
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
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
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
가.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서 플랜트 평상 운용 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
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
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핫 빈 (hot bin)
가. 핫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 290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 2023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 (dust collector)
가.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
가.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핫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핫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
가.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
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 이내
이어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
가.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
량의 1 % 이내이어야 한다.
⑩ 스프레이어 (sprayer)
가.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야 한다.
⑪ 호퍼 (hopper)
가.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⑫ 믹서
가.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
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⑬ 석분 빈
가.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⑭ 생산량의 기록장치
가.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
여야 한다.
⑮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설
가. 생산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간접가열방식으로 가열하여야 하며, 신규 재료
와 완전히 혼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그리고 재생첨가제를 사용할 수 있는 시

- 291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 2023

설이 있어야 하며, 재생 첨가제는 신규 아스팔트와 혼합된 상태에서 믹서에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
(4) 연속식 플랜트
① 연속식 플랜트는 (3)의 ①∼⑦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② 입도조정장치
가.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핫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
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
가.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
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④ 믹서
가.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
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
비하여야 한다.
⑤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가열 시 직접 불
꽃이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
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
불은 하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 292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 2023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
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
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
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 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
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
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5)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3.4.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핫 빈으로
보내며, 핫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
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
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

혼합시간 초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
초

(3.4-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
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혼합물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
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
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7)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주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8) 중온 아스팔트는 첨가제의 혼합 방식에 따라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직접 첨가제를 투

- 293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 2023

입하는 건식방식과 별도의 시설에서 첨가제를 미리 혼합한 후 플랜트에서 생산하는
습식방식이 있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
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석유계 물질)
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
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
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시공 시 기온이 5 ℃ 이하로 예
상될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4.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나 택 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 294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 2023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
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
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
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12 t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 t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2 t 이상의 타이
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
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4.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
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
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
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
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KCS 11 30 30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에서 100 %이어야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 295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 2023

3.4.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
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
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
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 이음의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한다. 특히 세로이음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시 포설 등의 공법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凹)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
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층마다 3,000 m2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시공

3.5.1 준비공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에 앞서 보조기층 표면의 뜬 돌, 점토, 기타 불순물을 제
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부설하여
서는 안 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
시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면이 건조해 있을 때에는 균일하게 살수한 후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시공
하여야 한다.
3.5.2 시공기계
(1) 시멘트 안정처리에 사용할 혼합기계는 설계도서에 정한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 296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 2023

3.5.3 노상혼합
(1) 노상 혼합을 할 경우는 보조기층 면 위에 골재를 균일한 층으로 고르게 정리하여 놓
고, 그 위에 소요량의 시멘트를 균일하게 살포하고, 혼합기계로 1회∼2회 사전 혼합한
후,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살수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혼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수(加水)는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297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 2023

3.5.4 플랜트 혼합
(1) 플랜트 혼합을 할 경우는 재료가 잘 혼합되도록 혼합시간을 결정하고, 가수의 최적량
은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3.5.5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공사에 앞서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 m2 정도로 하며, 다짐도․다짐 후의
두께․재료분리 여부․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2)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 등이 포함 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5.6 기상조건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은 시공 시 기온이 4 ℃ 이하로 예상될 때와 비가 내릴
때에 하여서는 안 된다.
3.5.7 부 설
(1) 혼합을 마친 혼합물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부설하여야 한다.

3.5.8 다 짐
(1) 다짐은 가수 혼합한 후 2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균일한 다짐도가 얻어지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다짐은 머캐덤 롤러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혼합물의 최대
건조밀도는 KS F 2331의 방법으로 구하며, 현장다짐도의 기준은 95 % 이상으로 한다.
3.5.9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매일 작업이 완료된 때에 도로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연직으로 설치하여
야 한다.
(2) 시공이음은 다음에 시공할 부분의 재료부설․고르기․다짐작업을 할 때 이미 시공한 부
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2층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 세로이음의 위치는 1층 마무리
두께의 2배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어긋나도록 하여야 한다.
3.5.10 마무리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1층의 마무리 두께는 200 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와의 차이가 30 mm 이하이어야 하며, 임

- 298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 2023

의의 20 m 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이는 15 mm 이하이어야 한다.
3.5.11 두께 측정
(1) 마무리 후 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에 비하여 10 %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5.12 양생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은 수분의 증발에 의하여 표면이 건조되지 않도록 살수 또는 비
닐덮개 등으로 습윤양생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멘트 안정처리층을
거적, 천막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 299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 202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프라임 코우트
(1) 이 기준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
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우트 공사에 적용한다.
1.1.2 택 코우트
(1) 이 기준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우트에 적용한다.
1.1.3 실 코우트
(1) 이 기준은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 노
면에 부착시키는 실 코우트에 적용한다.
1.1.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이 기준은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1.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이 기준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공사에 적용한다.
1.1.6 갓길 포장
(1) 이 기준은 갓길 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프라임 코우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2 택 코우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 300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 2023

1.2.3 실 코우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1.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굵은 골재의 파쇠면 함유량 결정을 위한 시험)
1.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관련 기준

- 301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 2023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3 7.6 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_: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
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공사관리
(1)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
육- 1. 포장시공(감리)전문화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
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프라임 코우트 재료
2.1.1 프라임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 302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 2023

재료로써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2 택 코우트 재료
2.2.1 택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실 코우트 재료
2.3.1 역청재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① 침입도 등급 120-150: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② RS(C)-1, RS(C)-2: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3.2 골 재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
용 골재와 동등한 것으로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역청재로서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3)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의 S-13(6호) 또는 S-5(7호)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재료

- 303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 2023

2.4.1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
서에 표시한다.
2.4.2 골재
(1) 잔골재
① 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
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②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
이어야 한다.
③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
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⑤ 잔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① 굵은골재는 2.5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
어야 한다.
②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
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
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③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 이하), 2등급(20 % 이하), 3등급
(30 %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
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
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을 참조한다.
⑥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⑦ 굵은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304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 2023

표 2.4-1 중간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 모래당량(%) KS F 2340 50 이상 잔골재 입형 시험 (%) KS F 2384 45 이상 마모율 (%) KS F 2508 35 이하 안정성 (%) KS F 2507 12 이하 파쇄면율 (%) ASTM D 5821 85 이상 편장석률 (%) KS F 2575 30 이하 동적 수침 후 피복율 (%) 지침부속서 참조 50 이상 잔골재 굵은 골재

(3) 채움재
①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KCS 44 55
15 (2.4.7)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재생 첨가제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노화된 아스팔트의 품질회복을 위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
환골재를 25 % 이상 사용할 경우 재생 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생 첨가제는 표 2.4-2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4.3 재료의 표준입도
(1)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4-2에 따른다.

- 305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 2023

표 2.4-2 중간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표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MC-1 WC-5 20 20R 25 mm 100 100 통 20 mm 90 ∼ 100 90 ∼ 100 과 13 mm 70 ∼ 90 69 ∼ 84 질 10 mm - 56 ∼ 74 량 5 mm 35 ∼ 55 35 ∼ 55 백 2.5 mm 20 ∼ 35 23 ∼ 38 분 0.6 mm 11 ∼ 23 10 ∼ 23 율 0.3 mm 5 ∼ 16 5 ∼ 16 (%) 0.15 mm 4 ∼ 12 3 ∼ 12 0.08 mm 2∼ 2 ∼ 10 굵은 골재의 최대 크기 7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 「시험용 체-1부 : 금속망 체」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mm, 19 mm, 13.2 mm,
4.75 mm, 2.36 mm, 0.6 mm, 0.3 mm, 0.15 mm, 0.075 mm에 해당한다.

2.4.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
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
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 시료채취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5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
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
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
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
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소요량을 3일분
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붕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거나 다른 골재나 이물질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

- 306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 2023

③ 바닥면은 배수방향으로 4 % 이상 경사지고, 평탄하여야 한다.
(6) 재생 첨가제를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드럼으로 반입 시 제조사별 및 반입일 순으로 분류 및 저장하고, 먼저 저장한 드럼을
우선 사용한다.
② 탱크로리로 반입 시 저장탱크는 펌핑이 용이하도록 가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부적으
로 가열되지 않도록 순환시설이나 혼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다만 인장강
도비와 동적안정도용 공시체 제작은 표 2.4-3의 해당 시험방법 기준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
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않은 중간층용 신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인장강도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중간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동적안정도 기
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동적안정도 기준에서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
물 종류를 나타낸다.
⑥ 중간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인장강도비,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⑦ 표 2.4-3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
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2)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일반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온도보다 약 30 ℃ 낮은 온도에서
생산된 아스팔트 혼합물을 총칭하며, 공사 현장 조건 ⋅ 환경 조건에 따라 일반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대신하여 중간층 포장공사에 적용 할 수 있다.

- 307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 2023

표 2.4-3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
시험 항목
마샬안

마샬 안정도 (N) 정도 1) 변형강도 (MPa) 도 적용 공통

신아스팔트
혼합물

기준
MC-1
WC-5
7,500 이상

[다짐횟수]

지침 부속서
참조1)

(3.2 이상) 100(75) 선회다짐: 공극률 (%) KS F 2364 3∼6 3∼5 마샬다짐: 포화도 (%) 지침 부속서 65∼80 70∼85 양면75(50) 골재간극률 (%) 참조3) 표 2.4-4 참조 인장강도비 KS F 23984) 0.80 이상 인장강도비 KS F 2398 0.75 이상 KS M 2247 5,000 이하 - KS F 2382 0.8 이상 [다짐횟수]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기타

(5,000 이상)2)
20∼40
4.25 이상

KS F 2337 흐름값(1/100 cm)

적용
변형강
공통

시험방법

추출 아스팔트 절대점도
(Poise)5)
간접인장강도 (N/mm2)

공극률 (%):
7±0.5
공극률 (%):
7±0.5

선회다짐:
터프니스 (N·mm)

중온 아스팔트 KS F 2382 8,000 이상 혼합물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동적안정도 W64 등급
W70 등급
(회/mm) W76 등급

KS F 2374

750 이상
1,500 이상
2,000 이상

1,000 이상
2,000 이상
3,000 이상

공극률 (%):
4±0.3

주 1) 변형강도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5에 따른다.
2)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미만 또는 20년 설계 ESAL이 107 이하인 포장은 ( )안의 기준값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3) 포화도와 골재간극률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1에 따른다.
4) 신아스팔트 혼합물의 인장강도비 시험은 KS F 2398에 따르되, 동결 처리를 제외하고 (60±1) ℃ 온도로 (24±1)시간
수침처리만 한다.
5) KS F 2354, KS F 2381, KS F 2396 등의 시험방법으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아스팔트를 추출하여 KS M
2247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점도계는 KS M 2247 부속서1의 ‘아스팔트 협회 진공 모세관 점도계’를 사용하
며, 측정되는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 308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 2023

표 2.4-4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mm)

설계 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 %∼4.0 %, 4.0 %∼5.0 %, 5.0 %∼6.0 %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
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4.7 기준밀도
(1)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
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
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질량 g
공시체의밀도 g cm
×
℃물의밀도 g cm
(2.4-1)
공시체의 표면건조질량 g
공시체의 수중질량 g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
2.5.1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5.2 골 재
(1) 골재는 이 기준 2.4.2에 따른다.
2.5.3 재료의 표준입도
(1)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5-1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
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309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 2023

표 2.5-1 표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표준입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13 13 F 20 20 F 20 R 13 R 25 - - 100 100 100 - 통 20 100 100 90∼100 95∼100 90∼100 100 과 13 90∼100 95∼100 72∼90 75∼90 69∼84 90∼100 중 10 76∼90 84∼92 56∼80 67∼84 56∼74 73∼90 량 5 44∼74 55∼70 35∼65 45∼65 35∼55 40∼60 백 2.5 28∼58 35∼50 23∼49 35∼50 23∼38 25∼40 분 0.6 11∼32 18∼30 10∼28 18∼30 10∼23 11∼22 율 0.3 5∼21 10∼21 5∼19 10∼21 5∼16 7∼16 (%) 0.15 3∼15 6∼16 3∼13 6∼16 3∼12 4∼12 0.08 2∼10 4∼8 2∼8 4∼8 2∼10 3∼9

구분
체의 호칭 치수
(mm)

2.5.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4.4에 따른다.
2.5.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이 기준 2.4.5에 따른다.
2.5.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다만 인장강
도비와 동적안정도용 공시체 제작은 표 2.5-2의 해당 시험방법 기준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
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않은 표층용 신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
의 인장강도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표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동적안정도 기준
을 만족하여야 한다. 동적안정도 기준에서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를 나타낸다.
⑥ 표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인장강도비,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310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 2023

⑦ 표 2.5-2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
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⑧ 표 2.5-2의 인장강도비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2)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이 기준 2.4.6(2)를 따른다.

- 311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 2023

표 2.5-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시험 항목

마샬안정도 시험방법 마샬 안정도 (N) KS F 2337

적용
흐름값(1/100 cm)
공통
기준

변형강도1)
적용

공통 변형강도 (MPa) 지침 부속서 참조1)

공극률 (%)
포화도 (%)

KS F 2364
지침 부속서 참조3)

골재간극률 (%)
신아스팔트 혼합물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기준
WC-1∼4 WC-5,6
7,500 이상
6,000
(5,000
이상
이상)
20 ∼ 40 15 ∼ 40

기타

[다짐횟수]
선회다짐:

4.25 이상 100(75) (3.2 이상)2) 마샬다짐:

3∼6
65∼80

3∼5
70∼85

양면75(50) 표 2.5-3 참조 인장강도비 KS F 23984) 0.80 이상 인장강도비 KS F 2398 0.75 이상

공극률 (%):
7±0.5

공극률 (%):
7±0.5

추출 아스팔트
절대점도(Poise)5)
간접인장강도 (N/mm)

KS M 2247 5,000 이하 KS F 2382 0.8 이상

[다짐횟수]
선회다짐:

터프니스 (N·mm) KS F 2382 8,000 이상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동적안정도
3)

(회/mm)

W64 등급
W70 등급

750 이상 KS F 2374 W76 등급 1,000

이상
공극률 (%):
1,500 이상 2,000 이상
4±0.3
2,000 이상 3,000 이상

주 1) 변형강도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5에 따른다.
2)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미만 또는 20년 설계 ESAL이 107 이하인 포장은 ( )안의 기준값이 있을 경우 이
를 적용한다.
3) 포화도와 골재간극률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1에 따른다.
4) 신아스팔트 혼합물의 인장강도비 시험은 KS F 2398에 따르되, 동결 처리를 제외하고 (60±1) ℃ 온도로 (24±1)시간 수
침처리만 한다.
5) KS F 2354, KS F 2381, KS F 2396 등의 시험방법으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아스팔트를 추출하여 KS M 2247
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점도계는 KS M 2247 부속서1의 아스팔트 협회 진공 모세관 점도계를 사용하며, 측정되
는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 312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 2023

표 2.5-3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설계 공극률 (%)

골재최대크기
(mm)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 %∼4.0 %, 4.0 %∼5.0 %, 5.0 %∼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
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5.7 기준밀도
(1)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
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이 기준 2.4.7에 따른다.
2.6 갓길 포장 재료
2.6.1 기층
(1) 갓길 포장 기층의 재료는 KCS 44 50 05 (2.4)에 따른다.
2.6.2 표층
(1) 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 또는 포장의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표층용 포장을 하여
야 하며, 재료는 이 기준 2.5에 따른다.

3. 시공
3.1 프라임 코우트 시공
3.1.1 준비공
(1) 프라임 코우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
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KCS 44 00 00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우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
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313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 2023

3.1.2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
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1.3 기상조건
(1) 프라임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
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
지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3.1-1 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
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3.1-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
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3.1-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재료

사용량(ℓ/m2) RS(C)-3 1∼2

비고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1.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이 기준 3.1.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
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살포높이․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
별히 양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

- 314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 2023

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
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
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
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프라임 코우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
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3.1.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2 택 코우트 시공
3.2.1 준비공
(1)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
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3.2.2 장 비
(1) 장비는 이 기준 3.1.2에 따른다.
3.2.3 기상조건
(1) 택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
에 따르며, 표 3.2-1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 315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 2023

표 3.2-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료

사 용 량(ℓ/m2) 비고 RS(C)-4 0.3∼0.6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2.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이 기준 3.2.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
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
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4) 역청재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
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2.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실 코우트 시공
3.3.1 준비공
(1) 실 코우트를 시공하는 표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부분적인 균열․변형 및 파손지점을 보수하고 청소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기상조건
(1) 실 코우트는 시공하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 이하일 때
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살포온도 및 골재의 살포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 316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 2023

3.3.4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살포에 있어서는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디스트리뷰
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2) 골재가 불균일하게 살포된 곳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골재를 추가하여 고른 후 빠르
게 롤러를 투입하여 다진다.
(3) 교통 개방은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완료 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시공
3.4.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
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
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이 포함된 세부작
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1) 믹싱 플랜트는 KCS 44 50 05 (3.4.2)에 따른다.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
짐횟수,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 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
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
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
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 317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 2023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
불은 하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
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
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할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 오차는 ± 10 ℃ 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5)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
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6)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 0.5 %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이 기준 3.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
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핫 빈으로
보내며, 핫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
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 10 ℃의 범위를 넘어서
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
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 kg
혼합시간 초

매초 당 믹서의 배출량 kg 초 (3.4-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

- 318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 2023

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
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
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
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
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
하여서는 안 된다.
3.4.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
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택 코우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
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
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
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 319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 2023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
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
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
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
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단, 택 코우트의 생략은 이 기준 3.2를 따른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8 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 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 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
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
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고, 롤러 면의
녹과 협잡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4.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이 기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
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
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
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
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
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 320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 2023

(4) 현장다짐밀도는 이 기준 2.4.7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 이상에서 100 % 이
하 사이가 되도록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
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 321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 2023

3.4.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
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
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
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
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m2 마다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 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3.5.1 준비공
(1) 준비공은 이 기준 3.4.1에 따른다.
3.5.2 믹싱 플랜트
(1) 믹싱 플랜트는 이 기준 3.4.2에 따른다.
3.5.3 시험포장
(1) 시험포장은 이 기준 3.4.3에 따른다.
3.5.4 현장배합
(1) 현장배합은 이 기준 3.4.4에 따른다.
3.5.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이 기준 3.4.5에 따른다.

- 322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 2023

3.5.6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은 이 기준 3.4.6에 따른다.
3.5.7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이 기준 3.4.7에 따른다.
3.5.8 포설장비
(1) 포설장비는 이 기준 3.4.8에 따른다.
3.5.9 포설작업
(1) 포설작업은 이 기준 3.4.9에 따른다.
3.5.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이 기준 3.4.10에 따른다.
3.5.11 다짐작업
(1) 다짐작업은 이 기준 3.4.11에 따른다.
3.5.12 이 음
(1) 이음은 이 기준 3.4.12에 따른다.
3.5.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 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
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
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
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 mm
∼ 1,000 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
하(4 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 mm/km 이하, 교량
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 160 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
간은 PrI = 24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
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
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323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 2023

3.5.14 두께측정
(1) 두께측정은 이 기준 3.4.14에 따른다.
3.5.15 품질관리 및 검사
(1)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
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
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평탄성은 이 기준 3.5.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5.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 구간의
포장 및 오르막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
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
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폭염에 의하여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교차로나 교통량이 많은 구간의 경우 고온에 강
한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에 의한 동적안정도에 의하여 실시
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안정도는 3,000 회/mm 이상으로 한다.
(4)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
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3.6 갓길 포장 시공
3.6.1 프라임 코우트 및 택 코우트
(1) 갓길 기층 및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차로부에 접하는 보조기층 및 기층에는 이 기준
3.1 및 3.2에 따라 프라임 코우트 또는 택 코우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3.6.2 기층
(1) 기층은 KCS 44 50 05 (3.4)에 따른다.
3.6.3 표층
(1) 표층은 이 기준 3.5에 따른다.
3.6.4 마무리면의 검사

- 324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 2023

(1) 수급인은 최종 다짐이 끝난 갓길이 설계도서에 따른 선형, 경사, 두께와 동일한지 확
인하기 위한 마무리 표면을 검사하여야 한다.

- 325 - 시멘트 KCS 44 55 05 : 202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L 5101 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L ISO 679 시멘트의 강도 시험 방법
․KS L 5106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107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방법
․KS L ISO 9597 시멘트의 응결 및 안정성 시험방법
․KS L 5120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T 1065 시멘트용 크라프트 지대
․KS T 1066 크라프트 신장 지대
․KS T 1073 크라프트 합성수지 직포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시멘트 재료

- 326 - 시멘트 KCS 44 55 05 : 2023

2.1.1 포장 및 운반
(1) 포대시멘트는 KS T 1065, KS T 1066, KS T 1073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적합
한 포대에 넣어 실무게 40 kg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면에, 비
포장 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제조자 명․상표․실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
하년월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 등으
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포장 시멘트는 방수, 방풍이 된
전용시설에 수용하여야 한다.
2.1.2 저장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사이로의 용량은 1일 평균 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이어
야 한다.
(3) 포대시멘트는 지상 300 mm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쌓는 포대수는 12포대 이하이어야 한다.
(4)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
월 이상 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5)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방습포로 덮어야 한다.
(6) 벌크시멘트(bulk cement)는 저압력(0.035 MPa∼0.070 MPa)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 m 높이까지 배출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탱크에 저장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벌크탱크는 중력에 의하여 계량 호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하여야
하며, 외기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3 검사
(1) 모든 시멘트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과 시멘트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 기준
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2.1.4 시멘트의 종류
(1) 시멘트는 혼합재의 유무, 화학 성분의 함유량 내지는 혼합 상태에 따라 표 2.1-1과 같
이 구분한다.

- 327 - 시멘트 KCS 44 55 05 : 2023

표 2.1-1 시멘트의 종류
구분

종류
1종
2종

포틀랜드
시멘트

1)

3종
4종
5종

특수시멘트 혼합시멘트 비고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1)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KS L 5201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초속경 시멘트 -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플라이 애쉬 시멘트 KS L 5211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저열 혼합시멘트 -

주 1) ( )의 저알칼리형은 KS L 5201의 부속서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에 따라 부기한 것이다.

(2) 포틀랜드 시멘트
①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 성능은 표 2.1-2, 화학성분은 표 2.1-3에 적합하여야 한다.

- 328 - 시멘트 KCS 44 55 05 : 2023

표 2.1-2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 성능
종류

1종 2종 3종 4종 5종 2800 이상 2800 이상 3300 이상 2800 이상 2800 이상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항목
분말도

비 표면적 (Blaine)
(cm2/g)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

안정도

르샤틀리에
(Lechatelier) (mm)

응결시간 비카트 초결 (분) 60 이상 60 이상 45 이상 60 이상 60 이상 시 험 종결(시간)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수화열 7일 (J/g) 28일 290 이하 - - 340 이하

250 이하
290 이하

- 1일 - - 10.0 이상 - - 압축강도 3일 12.5 이상 7.5 이상 20.0 이상 - 10.0 이상 MPa 7일 22.5 이상 15.0 이상 32.5 이상 7.5 이상 20.0 이상 28일 42.5 이상 32.5 이상 47.5 이상 22.5 이상 40.0 이상 91일 - - - 42.5 이상 - 2 (N/mm )

비고 1. 안정도 시험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오토클레이브 시험과 르샤틀리에 시험 중 택일하여 실시한다.
2.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3. 3일 강도는 1일 강도보다, 7일 강도는 3일 강도보다, 28일 강도는 7일 강도보다 커야 한다.
4. 압축강도 중 포장시멘트의 28일 강도, 비포장 시멘트의 7일, 28일 강도는 수요자가 요구하지 않을 때는 생
략할 수 있다.

표 2.1-3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성분
종류

1종 2종 3종 4종 5종 산화마그네슘 (MgO, %)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삼산화황 (SO3, %) 3.5 이하 3.0 이하 4.5 이하 3.5 이하 3.0 이하 강열감량 (%)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항목 C3S 50 이하 C2S 40 이상 C3A 8 이하

(3) 특수 시멘트
① 특수 시멘트는 해당 KS 규격에 따른다.
(4) 혼합 시멘트
①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 329 - 6.0 이하 4.0 이하 시멘트 KCS 44 55 05 : 2023

② 플라이 애쉬 시멘트는 KS L 5211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③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는 KS L 5401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④ 저열 혼합시멘트는 고로슬래그 미분말․플라이 애쉬 등을 혼합하여 제조되는 시멘트로
서, 매스 시멘트 콘크리트의 수화열 발생을 완화시켜 수화열에 의한 균열저감을 목적
으로 사용된다. 단, 염해․제설제 등이 사용되는 매스 구조물의 경우 별도의 내구성 검
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저열혼합시멘트의 물리성능 및 화학성분은 표 2.1-4에 적합하여
야 한다.
표 2.1-4 저열 혼합시멘트의 물리성능 및 화학성분
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비표면적(Blaine, cm2/g) 3,000 이상 KS L 5106 응결시간 초 결 (분) 60 이상 (비카트시험) 종 결 (시간) 10 이하 오 토 클 레 이 브 (%) 0.8 이하 르 샤 틀 리 에 (mm) 10 이하 3일 7.5 이상 압축강도 7일 15.0 이상 (MPa) 28일 32.5 이상 91일 42.5 이상 3일 230 이하 미소열량계법1) 7일 250 이하 KS L 5121 28일 290 이하 (용해열법) 삼 산 화 황 (SO3) 4.0 이하 산 화 마 그 네 슘 (MgO) 6.0 이하 강 열 감 량 (1 g loss/%) 3.0 이하 오토클레이브

수화열
(J/g)

화학성분
(%)

KS L ISO 9597 KS L 5107 KS L ISO 679 KS L 5120

주 1) 재령 3일 미소열량계에 의한 수화열 측정방법은 다음 조건에 따라 실시한다.

  • 시험방법 : PCA에서 제정한 시멘트 수화열 측정방법 초안(A법)

ASTM C1702 – 17 Standard Test Method for Measurement of Heat of Hydration of Hydraulic
Cementitious Materials Using Isothermal Conduction Calorimetry
  • 온도 : 23.0±1.0 ℃
  • 시멘트 및 시멘트계 재료: 10 g(0.01 g 정밀도로 측정 및 기록)
  • 물-결합재비 : 50 %

2.1.5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료 채취
① 시멘트의 시료 채취는 KS L 5101에 따른다.

- 330 - 시멘트 KCS 44 55 05 : 2023

(2) 화학 성분
①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은 KS L 5120에 따른다.
(3) 분말도
①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은 KS L 5106에 따른다.
(4) 안정도
①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은 KS L 5107에 따른다.
(5) 응결시간
①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ISO 9597에 따른다.
(6) 압축강도시험
①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L ISO 679에 따른다.
(7) 수화열
①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은 KS L 5121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 331 - 역청재 KCS 44 55 10 : 202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포장용 역청재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로포장용 역청재에는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및 블론 아스팔트 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ISO 2592 인화점 및 연소점 시험방법 - 클리브랜드 개방컵 시험방법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204 블론 아스팔트
․KS M 2258 아스팔트계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방법
․KS M 2259 아스팔트성 재료의 로울링 박막가열 시험방법 (이동 아스팔트막에 미치는 열과
공기의 영향)
․KS F 2390 보형상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휨크리프 강성 시험 방법
․KS F 2391 압력노화 용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촉진노화 시험 방법
․KS F 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 방법
․KS F 2393 동적전단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역청재 자재
2.1.1 포장 및 운반
(1) 역청재를 용기에다 포장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무게, 제조회사명이나

- 332 - 역청재 KCS 44 55 10 : 2023

상표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벌크로 운반할 경우에는 품
명, 종류, 용량, 제조년월일 등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확인서를 별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2 저장
(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입하 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 되며, 저장 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
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1.3 검사
(1) 현장에 반입된 역청재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과 역청재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편의 및 시설을 제공하
여야 한다.
2.1.4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1) 원유를 상압․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
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80 ℃ 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분류 방법에는 침입도에 의한 방법과 공용성 등급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아스팔트 선정할 때에는 공용성 등급을 적용한다. 공용성 등급의 적용
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침입도 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2)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① KS M 2201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 40∼60, 60∼80, 80∼100 및 100∼
120, 120~150에 대하여는 120 ℃, 150 ℃, 180 ℃ 의 각각 동점도를 시험표에 부기하여
야 한다.

- 333 - 역청재 KCS 44 55 10 : 2023

표 2.1-1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기준
신도

항목
침입도 연화점
(25 ℃)

(℃)

종류
0-10
10-20
20-40
40-60
60-80
80-100
100-120
120-150
150-200
200-300

15 ℃ 25 ℃
(cm)

(cm) - -

0이상
10이하

55.0 10초과 이상 -

20이하
20초과

55.0∼ 40이하 65.0 40초과 47.0∼ 10 60이하 55.0 이상 60초과 44.0∼ 80이하 52.0 80초과 42.0∼ 100이하 50.0 - 120이하 100 120초과 38.0∼ 이상 150이하 48.0

150초과
200이하 30.0∼
200초과

45.0 300이하 무게 변화율 잔유율 변화율 입도비 (%)

이상
50
이상
-

- 50.0 질량 (℃) 침입도 증발 가용분 인화점 5 - 100초과 40.0∼ 박막가열 톨루엔 (무게 %) (%) - - - - - - 260 58 이상

이상
55

99.0 0.6 이상 이하

이상
50
이상

-

240
이상

- 210 - 이상 - - - - - -

질량
(무게 %)

후의침
(%)

밀도
(15 ℃)
kg/m3

0.3
이하

- - 110 1000 이하 이상

0.5
이하
1.0
이하

-

③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나.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 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④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않아야 한다.
나.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표시
가.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
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334 - 역청재 KCS 44 55 10 : 2023

(3) 공용성 등급(P.G)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① KS F 2389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2.1-2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표면온도
가. 포장 표면온도는 대기온도로부터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기관의 규정에 약술된 절차
에 따라 조사하여도 된다. 포장온도는 대기온도의 약 1.8배이다.
나. 아스팔트가 모든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온도에서 적절히 압송되고 혼합된다는 것을 생
산자가 보장한다면 생산자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압력노화온도는 가상 기온조건에 근거하여 90 ℃․100 ℃․110 ℃의 3종류 중 하나를 기
준으로 한다. PG 64-xx 이상의 등급에 대하여는 노화온도가 100 ℃이며, 사막기후에
사용할 포장재료는 예외로 110 ℃로 적용한다.
③ 아스팔트가 모든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온도에서 적절히 압송되고 혼합된다는 것을 생
산자가 보장한다면 생산자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압력노화온도는 가상 기온조건에 근거하여 90 ℃․100 ℃․110 ℃의 3종류 중 하나를 기
준으로 한다. PG 64-xx 이상의 등급에 대하여는 노화온도가 100 ℃이며, 사막기후에
사용할 포장재료는 예외로 110 ℃로 적용한다.

- 335 - 역청재 KCS 44 55 10 : 2023

표 2.1-2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에 대한 기준
공용성 등급

PG 46 PG 52 PG 58 PG 64

-34 -40 -46 -10 -16 -22 -28 -34 -40 -46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40

7일간 평균최고
포장설계온도
(℃)

최저포장설계온도
(℃)

< 46 < 52 < 58 < 64 1) 1) > > > > > > > > > > > > > > > > > > > > >

-34 -40 -46 -10 -16 -22 -28 -34 -40 -46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40
원아스팔트

인화점, 230

KS M 2010 : ℃
점도 KS F 23922)
3 Paㆍ초 이하

135

시험온도, ℃
동적전단, KS F 2393
G*/sinδ, 1.0 kPa
이상

46 52 58 64

시험온도 @ 10
rad/초, ℃
로울링 박막 오븐(KS M 2259) 또는 박막 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질량손실, %

1.0

(이하)
동적전단, KS F 2393 :
G*/sinδ, 2.2kPa 이상
시험온도 @10rad/초,

46 52 58 64

℃
압력노화 용기(PAV) 노화 후 잔사(KS F 2391)
압력노화 온도,
(℃)3)

90 90 100 10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δ, 5,000kPa
이하

10 7

4 25 22 19 16 13 10 7 25 22 19 16 13 31 28 25 22 19 16

시험온도 @10rad/초,
℃
물리적 경화

보 고

휨크리프강성,
KS F 2390 :
S, 300MPa 이하

-24 -30 -36 0

-6 -12 -18 -24 -30 -36 -6 -12 -18 -24 -30 0

m값, 0.3 이상
시험온도 @ 60초, ℃

  • 336 -

-6 -12 -18 -24 -30 역청재 KCS 44 55 10 : 2023

표 2.1-2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에 대한 기준 (계속)
PG 70

공용성 등급 PG 82

-10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10 -16 -22 -28 -34

7일간 평균최고 < 70

포장설계온도 ℃1)
최저포장

> 설계온도℃ PG 76 1) > > >

< 76
>

> > > >

< 82
>

> > > > > >

-10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10 -16 -22 -28 -34

원아스팔트
인화점,

KS M 230

2010 : ℃
점도 KS F 23922)
3 Paㆍ초 이하

135 시험온도, ℃

동적전단, KS F 2393
G*/sinδ, 1.0 kPa 이상

70 76 82 시험온도 @10rad/초, ℃

로울링 박막오븐(KS M 2259) 또는 박막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질량손실,

최대, 1.0

%
동적전단, KS F 2393 :
G*/sinδ, 2.2 kPa 이상

70 시험온도 @10 76 82 100(110) 100(110)

rad/초, ℃
압력노화 용기(PAV) 노화 후 잔사(KS F 2391)
압력노화 온도, ℃3)

100(11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δ,5,000 kPa 이하
시험온도 @10

34 31 28 25 22 19 37 34 31 28 25 40 37 34 31 28 -6 -12 -18 -24 -30 0 -6 -12 -18 -24 0 -6 -12 -18 -24

rad/초, ℃
물리적 경화

보 고

휨크리프강성, KS
F 2390 :
S, 300 MPa 이하

0

m값, 0.3 이상
시험온도 @ 60초, ℃

  • 337 -

역청재 KCS 44 55 10 : 2023

2.1.5 유화 아스팔트
(1) 유화 아스팔트 종류
① 아스팔트를 유화제 또는 안정제 등을 사용하여 물속에 분산시킨 것으로 KS M 2203에
따른다.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에는 그 성상에 따라 양이온계(카티온, cation) 유화아스
팔트와 음이온계(아니온, anion) 유화 아스팔트와 비이온계 유화아스팔트로 나누고,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표 2.1-3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
종류
용도

양이온계 음이온계 비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RS(C) - 1 RS(A) - 1 - RS(C) - 2 RS(A) - 2 - RS(C) - 3 RS(A) - 3 - RS(C) - 4 RS(A) - 4 - 택 코우트용 MS(C) - 1 MS(A) - 1 - 조립도 골재 혼합용 MS(C) - 2 MS(A) - 2 - 밀입도 골재 혼합용 MS(C) - 3 MS(A) - 3 - 흙덩어리(토양) 골재 혼합용 - - MS(N) - 1 시멘트 유화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용

보통(온난기) 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겨울철용은 제외)
한랭기(겨울철)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프라임 코우트용 및 시멘트 안정처리층
양생용

비고 : C : 양이온계 유제 (cationic emulsion)
A : 음이온계 유제 (anionic emulsion)
N : 노이온 유제 (nonion emulsion)

(2) 품질기준
①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는 표 2.1-4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음이온계 유화 아
스팔트는 표 2.1-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338 - 역청재 KCS 44 55 10 : 2023

표 2.1-4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RS(C)

종류
항목

1 MS(C) 2 엥글러도(25 ℃) (점도) 3 4 3∼15 1 1∼6 3 3∼40 체잔류분 (1.18 mm)질량 (%) 0.3 이하 저장 안정도(24 hr) 질량 (%) 1 이하 부착도 2 2/3 이상 -

거친입자
동결 안정도 (-5 ℃)

- 덩어리가 -

없을 것
조립도 골재 혼합성

균등할 - 밀립도 골재 혼합성 균등할 - 것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 -

입자의 전하
증발 잔류분 질량 (%)

증 침입도(25 ℃) 1/10 mm

발
잔
류
물

5 이하

양 (+)
60 이상

50 이상 57 이상 100∼ 150∼ 100∼ 60∼ 60∼ 60∼ 60∼ 200 300 300 150 200 200 300

신도(15 ℃) cm
톨루엔 가용분 질량 (%)

- 것

40 이상
98 이상

97 이상

비고 : 엥글러도가 15 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
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 339 - 역청재 KCS 44 55 10 : 2023

표 2.1-5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RS(A)

종류
항목

1 엥글러도(25 ℃) (점도) MS(A) 2 3 3∼15 4 1 2 1∼6 3 3∼40 체잔류분(1.18 mm) 질량 (%) 0.3 이하 저장 안정도(24 hr) 질량 (%) 1 이하 골재피막도(40 ℃, 5 min)

2/3 이상
거친입자,

동결안정도 (-5 ℃) - 덩어리가 -

없을 것.
조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밀립도 골재 혼합성 -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 -

입자의 전하
증발 잔류분 질량 (%)
증
발

침입도(25 ℃) 1/10 mm 균등할 것 2 이하

음(-)
60 이 상

50 이 상 57 이상 100∼ 150∼ 100∼ 60∼ 60∼ 60∼ 60∼ 200 300 300 150 200 200 300

잔
류

신도(15 ℃) cm 물 톨루엔 가용분 질량 (%)

40 이상
98 이상

97 이상

비고 : 엥글러도가 15 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
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① 시료채취: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 12.4에 따른다.
② 시험방법: KS M 2203에 따른다.
(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① 다른 종류의 유제를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저장 중에는 물이나 이물질을 혼입시키지 않아야 한다.
③ 사용 전에는 반드시 혼합하여야 한다.

- 340 - 역청재 KCS 44 55 10 : 2023

④ 겨울철에 보관하는 경우는 시트 등으로 싸서 보온을 하여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가열은 8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저장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규격에 적합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표시
①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칭 및 종류 또는 그 기호, 용량, 제
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1.6 블론 아스팔트
(1) 블론 아스팔트의 종류
① 석유 아스팔트에 공기를 취입하여 가공한 아스팔트를 말하며, KS M 2204에 따른다.
종류는 침입도(25 ℃ 에서)의 정도에 따라 표 2.1-6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한다.
표 2.1-6 블론 아스팔트의 종류
종류

0∼5 침입도(25 ℃) 0 이상 5 이하 5∼10 10∼20 20∼30 30∼40 5 초과 10 10 초과 20 20 초과 30 30 초과 40 이하 이하 이하 이하

(2) 품질기준
① 균질하고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175 ℃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표 2.1-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7 블론 아스팔트 품질기준
종류

0∼5 5∼10 10∼20 20∼30 30∼40 0 이상 5 초과 10 초과 20 초과 30 초과 5 이하 10 이하 20 이하 30 이하 40 이하 연화점 (℃) 130.0 이상 110.0 이상 90.0 이상 80.0 이상 65.0 이상 신도 (25 ℃) (cm) 0 이상 0 이상 1 이상 2 이상 3 이상

항목
침입도 (25 ℃)

증발질량 변화율 (질량 %)
침입도 지수

0.5
2.5 이상

이하 3.0 이상 2.0 이상 톨루엔가용분 (%) 98.5 이상 인화점 (COC) (℃) 210 이상

(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시료채취: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 12.4에 따른다.

- 341 - 0.5 이상 역청재 KCS 44 55 10 : 2023

② 시험방법: KS M 2204에 따른다.
(4) 취급상의 주의사항
① 이 기준 2.1.4 (2) ④를 따른다.
(5) 표시
① 이 기준 2.1.4 (2) ⑤를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 342 - 골재 KCS 44 55 15 : 202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1) 이 기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3 스크리닝스
(1) 이 기준은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와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용 잔골재인 스크리닝스
에 대하여 적용한다.
1.1.4 순환골재
(1)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에 적합한 골재를 말한다. 이 기준은 노체, 노상, 되메우기 및 뒷채움, 동상방지
층, 보조기층,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에 사용되는 순환
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 체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 휨 강도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 343 - 골재 KCS 44 55 15 : 2023

․KS 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 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KS F 2575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콘크리트 생산공정 관리용)
․ASTM C 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
(Mortar-Bar Method)
1.2.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금속 망 체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 편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 344 - 골재 KCS 44 55 15 : 2023

․KS F 2575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GR F 404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1.2.3 스크리닝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3 흙의 액성․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
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자재
2.1.1 잔골재
(1)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5 mm 체를 다 통과하고, 0.08 mm 체에 다 남는 골재 또
는 10 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5 mm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 mm 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부순모래, 해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그 혼
합물이 있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먼지․흙․유기불순
물․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3) 자연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방체 모양의 입자로 만든 잔골재를
말한다. 해사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물로 세척한 모래를 말한다.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 345 - 골재 KCS 44 55 15 : 2023

2.1.1.1 잔골재의 입도
(1)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자는 KCS 44 50 15 (표
2.2-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2.1.1.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2.1-1과 같다.
표 2.1-1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종

류
점토덩어리1)

0.08 mm 체 통 과 량 시험 방법 기준 (%) KS F 2512 1.0 KS F 2511

  •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3.0 - 기타의 경우 5.0 밀도 2,000 kg/m3의 액체에 뜨는 것 KS F 2513 -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0.5 - 기타의 경우 1.0 염 화 물 (NaCl 환 산 량)2) KS F 2515 0.04

주 1)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 %를 넘으면 안 된다.
2) 무근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1.1.3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1)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표 2.1-2와 같다.
표 2.1-2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시험방법 규정값 밀도 (절대건조, kg/m3) KS F 2503 2,500 이상 흡수율 (%) KS F 2503 3.0 이하 안정성1) (%) KS F 2507 10 이하 소성지수2) KS F 2303 9 이하

주 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값을 말한다.
2) 소성지수는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의 잔골재에 적용한다.

(2) 유기불순물 - 346 - 골재 KCS 44 55 15 : 2023

① 잔골재는 유기불순물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이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
도가 그 모래를 3 %의 수산화나트륨에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타르 공시
체의 압축강도의 90 % 이상 된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모래를 사용하여도
좋다. 이때 모르타르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일과 28일, 조강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
로 한다.
②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잔골재가 젖어 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될 경우에 잔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
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
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료를 사용한 시멘트 콘크리
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1.1.4 내구성
(1)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0 % 이하이어야 한다. 손실중량이 이 한도를 넘는 잔골재라 할지라도 이것
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시멘트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 을 나타낸 사례가 있거나 또는 사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시험결
과 만족

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1.1.5 부순 잔골재
(1) 시멘트 콘크리트용 부순 잔골재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잔골재로 KS F 252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순 잔골재는 현무암, 안산암, 사암,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는 석질
로 만들어진다. 연질의 사암, 연질의 응회암,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약한 것 또는 부
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① 부순 잔골재의 종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을 말하고, B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② 부순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진흙․유기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6.2∼6.5, 6.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3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347 - 골재 KCS 44 55 15 : 2023

표 2.1-3 부순 잔골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부순
모래

콘크
리트

규정치 절대건조밀도 (kg/m3) 2,500 이상 흡수율 3 % 이하 안정성1) 10 % 이하 0.08 mm 체 통과량 4 % 이하 조립율 2.3 ∼ 3.1 (±0.15) 입자모양판정 실적율 55 % 이상 알칼리 골재 반응시험2)

팽창율 0.1 미만
80 % 이상

동결융해 저항성 시험 (300 cycle 적용할 때)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2) 촉진 알칼리 골재 반응성 시험(ASTM C 1260)에 의한 시험결과 팽창율 0.1 % 미만이어야 한다.

③ 순 잔골재의 입도는 표2.1-4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부순 잔골재의 조립율 변동 허용범위는 생산자가 정한 조립율에 대하여 ±0.15 로 한
다. 부순 잔골재는 표 2.1-4에 나타낸 어떤 체에서도 인접한 체에 남아 있는 양과의
차이가 45 %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⑤ A형 부순 잔골재는 KS F 2825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 미만이어야 한다.
⑥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이 80 % 이상(300 cycle 적용 할 때)이어야 한다.
표 2.1-4 부순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치수1) (mm)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 10 100 5 90 ∼ 100 2.5 80 ∼ 100 1.2 50 ∼ 90 0.6 25 ∼ 65 0.3 10 ∼ 35 0.15 2 ∼ 1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mm, 4.75 mm, 2.36 mm, 1.18 mm, 0.6 mm, 0.3
mm, 0.15 mm 에 해당한다.

2.1.1.6 고로슬래그 잔골재 - 348 - 골재 KCS 44 55 15 : 2023

(1)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하는 용융 슬래그를 물, 공기 등
으로 급랭한 다음 입도를 조정한 것이다.
①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골재를 말하며, 표 2.1-5와 같은 종류가 있
다.
표 2.1-5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종류
종류

입자의 크기 (mm) 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 이하 2.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 이하 1.2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 이하 5 mm∼0.3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0.3

②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양의 물
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그 품질은 KS F 2527의 5.2∼5.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6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6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화학성분
총함유량
(%)

규정값
산화칼슘 (CaO)

45.0 이하 황 (S) 2.0 이하 삼산화황 (SO3) 0.5 이하 철 (FeO)

3.0 이하
3

물리적 성질 절대건조밀도 (g/cm ) 2.5 이하 흡수율 (%)

3.5 이하
3

단위용적질량 (kg/m ) 1,450 이상

③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는 KS F 2527의 5.5에 따라 시험하여 표 2.1-7의 규격에 적
합하여야 한다.

- 349 - 골재 KCS 44 55 15 : 2023

표 2.1-7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

체의 호칭치수
(mm)
종 류

10 5 2.5 1.2 0.6 0.3 0.15 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5 2.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00 95∼100 85∼100 60∼95 30∼70 10∼45 2∼20 1.2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 100 95∼100 80∼100 35∼80 15∼50 2∼20 5∼0.3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00 95∼100 65∼100 10∼70 0∼40 0∼15 0∼10

④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을 승인할 때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교
하여 ±0.20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1.1.7 해사
(1)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KS F 25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해사의 절대
건조중량에 대하여 염화나트륨(NaCl)로 환산하여 0.04 % 이하로 한다. 0.04 %를 초과
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상기의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해사는 물로 씻거나 기타의 방법을 써서 허용한도 이하
로 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염화물 함유량의 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해사를 사용할 때는 큰 조개껍질 조각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4) 무근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
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좋으나 이 경우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조개껍질의 혼입에 대해서는 10 mm 이하의 트롬멜(trommel)을 통과시켜 사용한다.
(6) 조개껍질 최대크기가 5 mm∼13 mm일 경우에는 조개껍질 함유율이 4 %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크기가 5 mm 이하일 경우에는 함유율이 20 % 이하이어야 사용할 수 있다.
2.1.2 굵은골재
(1) 시멘트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란 5 mm 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
며, 부순골재․자갈․고로슬래그 및 그 혼합물이 있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
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먼지․흙․유기불순물․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
유하여서는 안 된다.
(2) 굵은골재로 사용할 부순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갈은 사용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3) 시멘트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슬래그로써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가느다란 토막․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해물
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1.2.1 굵은골재의 입도
(1)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1-8의 범위

- 350 - 골재 KCS 44 55 15 : 2023

를 표준으로 한다.
표 2.1-8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치수1)
(mm)

골
재
번
호 체의
크기
(mm)
1
2
90 ∼ 40
3
65 ∼ 40
35
50 ∼ 25
7
50 ∼ 5
4
40 ∼ 20
46
40 ∼ 5
7
25 ∼ 5
57
20 ∼ 5
67
13 ∼ 5
7
10 ∼ 2.5
8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100 90 75 100 90∼100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25∼60
0∼15
0∼5
100 90∼100 35∼70 0∼15
0∼5
100 90∼100 35∼70 0∼15
0∼5
100 95∼100
35∼70
10∼30
0∼5
100 90∼100 20∼55 0∼15
0∼5
100 95∼100
35∼70
10∼30 0∼5
100 95∼100
25∼60
0∼10 0∼5
100 90∼100
20∼55 0∼10 0∼5
100 90∼100 40∼70 0∼15 0∼5
100 85∼100 10∼30 0∼10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하는 표준체 106 mm, 90 mm, 75 mm,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및 1.18 mm에 해당한다.

2.1.2.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1)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2.1-9와 같다.
표 2.1-9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종류

전 시료에 대한
최대중량 백분율 (%)

점토 덩어리1) 0.25 이하 연한석편1) 5.0 이하 0.08 mm 체 통과량 1.0 이하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00 kg/m3의 액체에 뜨는 것

  •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이하
1.0 이하

주 1) 이 허용치는 굵은골재의 연한 석편이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보기를 들면 육
중한 상판 표면의 경도가 특별히 요구되는 노출면에 적용된다. 다만,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 % 넘
으면 안 된다.

2.1.2.3 알칼리 함유량
(1) 젖어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

- 351 - 골재 KCS 44 55 15 : 2023

용할 굵은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가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
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 이하인 시멘트
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
는 혼화재를 사용한 시멘트 콘크리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1.2.4 내구성
(1) 시멘트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표 2.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0 시멘트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시험방법 규정값 밀도 (절대건조, g/cm3) KS F 2503 2.5 이상 흡수율 % KS F 2503 3.0 이하 1) KS F 2507 12 이하 2) KS F 2508

안정성 %
마모율 %

  • 포장용

25 이하 - 기타 40 이하

주 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 값을 말한다.
2) 마모율도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하나 이상의 입도를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 마모율의 허용 값은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2) 안정성의 손실량이 표 2.1-10의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
은 정도의 시멘트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
타낸 사례가 있거나 또는 사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 시험결과 만족할만
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1.2.5 부순 굵은골재
(1)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굵은골재를 말한다.
① 부순 굵은골재는 현무암․안산암․경질 사암․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진
암석으로 만든 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흙․유기 불순물․얇고 가느다
란 석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부순 굵은골재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
과 무해한 것),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한다.
③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은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11의 규
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352 - 골재 KCS 44 55 15 : 2023

표 2.1-11 시멘트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규정값
3

절대건조밀도 (g/cm ) 2.5 이상 흡수율 (%) 3 이하 1) 안정성 (%) 12 이하 0.08 mm 체 통과량 (%) 1.0 이하

마모율 (%)

  • 포장용

25 이하 - 기타 40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④ A형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825의 시험방법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 미만이어야 한다.
⑤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는 표 2.1-12의 범위로 한다.
⑥ 부순 굵은골재의 입형판정 실적율은 KS F 2527의 6.7에 따라 시험을 하여 그 값이 55 %
이상이어야 한다.
표 2.1-12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
부순

체의호칭

굵은
골재
번호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치수1)
(mm)
체의크기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mm) 1 90∼40 2 65∼40 3 50∼25 357 50∼5 4 40∼20 467 40∼5 57 25∼5 67 20∼5 7 15∼5 78 13∼2.5 8 10∼2.5

25∼60
0∼5
0∼15
90∼100 100 90∼100
0∼5
35∼70 0∼15
100 90∼100
35∼70 0∼15
100 95∼100
35∼70
100
90∼100 20∼55 0∼15
100 95∼100
35∼70
100 95∼100
100

0∼5 0∼5

10∼30
0∼5

0∼5

10∼30 0∼10
25∼60

90∼100
100 90∼100
100 90∼100
100

0∼10

0∼5
0∼5

0∼5
20∼55
0∼15
40∼70
0∼1
5∼25
40∼75
0 0∼5
85∼100 10∼3
0∼1 0∼5
0
0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0 mm, 75 mm,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1.18 mm 에 해당한다.

- 353 - 골재 KCS 44 55 15 : 2023

2.1.2.6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1)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
각시켜 부순 것이다.
①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표 2.1-13과 같이 분류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굵
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1-13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분류
절대건조밀도1)

항목 (kg/m3) 분류 흡수율1) (%) 단위용적질량2) (kg/m3) A 2,200 이상 6 이하 1,250 이상 B 2,400 이상 4 이하 1,350 이상

주 1) KS F 2544의 5.3에 따른다.
2) KS F 2544의 5.4에 따른다.

②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5.2∼5.4에 따라서 시험하였을 때 표 2.1-14의 규격에 적합하여
야 한다.
표 2.1-1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화학
성분
총함
유량

규정값 산화칼슘 (CaO) 45.0 % 이하 황 (S) 2.0 % 이하 삼산화황 (SO3) 0.5 % 이하 철 (FeO) 3.0 % 이하 수중침지시험

균열, 분해, 진흙화, 분화 등의 현상이 없을 것

자외선(360.0 nm) 조사시험

발광하지 않거나 또는 균일한 자주색을 띠고 있을 것

③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527에 따라 시험하고, 대소입자가 적당히 혼합
된 것으로서, 표 2.1-15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354 - 골재 KCS 44 55 15 : 2023

표 2.1-1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치수1)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 백분율 (%)

(mm)
종류 및 입자

50 40 25 20 16 10 5 - 35∼70 - 10∼30 0∼5 0∼15 - 0∼5 -

크기의 범위 (mm)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67

40∼5 100 95∼100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 40∼20 100 90∼100 20∼5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57 25∼5 - 100 95∼100 - 30∼70 - 0∼10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67 20∼5 - - 100 90∼100 - 20∼55 0∼10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7 13∼5 - - - 100 90∼100 40∼70 0∼1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53 mm, 37.5 mm, 26.5 mm, 19 mm, 16 mm, 9.5 mm,
4.75 mm에 해당한다.

④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을 승인할 때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
교하여 ±0.3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1.3 골재의 저장
(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
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40 mm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체로 2종 이상으로 체가
름하여 따로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할 때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먼지․잡물
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에 편리하여야 한다.
(4)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의 빙설 혼입이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
어야 한다.
(5)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당한 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6) 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갓길 위 등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1.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 입도: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3) 0.08 mm 체 통과량: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4) 유기불순물: 시멘트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은 KS F 2510에 따른다.

- 355 - 골재 KCS 44 55 15 : 2023

(5) 압축강도: 시멘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6) 휨강도: 시멘트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7) 안정성: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8) 점토덩어리: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9) 석탄 및 갈탄: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10) 슬래그의 질량 :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11) 굵은골재의 마모: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12) 조립율: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KS F 2523에 따른다.
(13) 연석량: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14) 알칼리 골재반응: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화학적 방법)은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모르타르 봉 법)은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은 KS F 2825 및 골재의 촉진 알칼리 반응성 시험은 ASTM C 1260
에 따른다.
(15) 동결융해: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시멘트 콘크리트 저항 시험은 KS F 2456에 따른다.
(16) 밀도 및 흡수량: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17) 세장 또는 편평 석편: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은 KS F 2575에 따르며, 공사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18) 혈암: 육안 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19) 유리질입자: 육안 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0) 철 입자: 철 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 입자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한다. 철 입자를 함유한 슬래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2.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재료
2.2.1 잔골재
(1) 아스팔트 혼합물용 잔골재에는 자연모래․암석이나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로서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
트․기타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2.1.1 잔골재의 입도
(1) 아스팔트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는 표 2.2-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 기준은
표 2.2-2에 따른다.

- 356 - 골재 KCS 44 55 15 : 2023

표 2.2-1 아스팔트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
체의 호칭치수1)
입도 No.1

입도 No.2 입도 No.3 입도 No.4 입도 No.5 10 mm 100 100 5 mm 95 ∼ 100 100 100 80 ∼ 100 100 2.5 mm 70 ∼ 100 75 ∼ 100 95 ∼ 100 65 ∼ 100 85 ∼ 100 1.2 mm 40 ∼ 80 50 ∼ 74 85 ∼ 100 40 ∼ 80 0.6 mm 20 ∼ 65 28 ∼ 52 65 ∼ 90 20 ∼ 65 25 ∼ 55 0.3 mm 7 ∼ 40 8 ∼ 30 30 ∼ 60 7 ∼ 40 15 ∼ 40 0.15 mm 2 ∼ 20 0 ∼ 12 5 ∼ 25 2 ∼ 40 7 ∼ 28 0.08 mm 0 ∼ 10 0∼5 0∼5 0 ∼ 10 0 ∼ 20

비고: 다른 종류의 잔골재와 혼합 사용할 때, 입도는 혼합한 후 위 규격에 만족하여야 한다.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mm, 4.75 mm, 2.36 mm, 1.18 mm, 0.6 mm, 0.3
mm, 0.15 mm, 0.075 mm 에 해당한다.

① 이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가 어떠한 경우에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이러
한 경우에는 현장 경험이나 현장에서 사용할 재료에 대한 배합설계가 품질상 혼합조
건에 적합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
용하여도 좋다.
② 골재원에서 채취한 잔골재의 입도는 사용할 골재원에서 대표적으로 채취한 시료에 의
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대표적 시료의 조립율이 ±0.25 이상 변동되었을 때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2.2-2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치 모래당량 (%) KS F 2340 최소 50 잔골재입형 (%) KS F 2384 최소 45 절대건조밀도 (kg/m3) KS F 2504 2,500 이상 흡수율 (%) KS F 2504 3.0 이하 안정성1) (%) KS F 2507 15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2.2.1.2 내구성
(1)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
도는 15 % 이하로 한다.

- 357 - 골재 KCS 44 55 15 : 2023

2.2.2 굵은골재
(1)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에는 부순자갈이 있다. 굵은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고 강하
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흙․유기불순물 등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는 골재를 일정 크기별로 생산하는 단입도 관리를 표준으
로 한다.
(3) 입도는 표 2.2-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표 2.2-4에 따른다.
표 2.2-3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
골재
번호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

치수1)
(mm)
입도범위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mm)
3

50 ∼ 25 100 90∼100 35∼70 0∼15 4 40 ∼ 20 100 5 25 ∼ 13 100 90∼100 20∼55 5-1 25 ∼ 20 100 90∼100 6 20 ∼ 10 6-1 20 ∼ 13 7 13 ∼ 5 8 10 ∼ 2.5 90∼100 20∼55

0∼5
0∼15

0∼5
0∼10

0∼5 100 90∼100 20∼55 0∼15 0∼5 100 90∼100 0∼10 100 90∼100 40∼70 0∼15 0∼10 100 0∼5 85∼100 10∼30 0∼10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1.18 mm에 해당한다.

- 358 - 골재 KCS 44 55 15 : 2023

표 2.2-4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 방법 마모율 (%) KS F 2508

기준치
기층용

: 40 이하 중간층, 표층용 : 35 이하 SMA : 30 이하 안정성 (Na2SO4)1) (%) KS F 2507 12 이하 파쇄면 2면 이상 비율 (%) ASTM D5821 85 이상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KS F 2355 95 이상 흡수율 (%) KS F 2503 3.0 이하 절대건조밀도 (kg/m3) KS F 2503

2,500 이상
1등급 : 10 이하

2) 편장석함유량 (%) KS F 2575

2등급 : 20 이하
3등급 : 30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2)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신설 및 덧씌우기), 중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발주자가 중요하다고 인정
하는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일반국도, 발주청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3등급 골재는 2차
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

2.2.3 채움재
(1) 채움재의 품질기준, 입도 등은 KCS 44 50 05 (2.4.1(3))에 따른다.
2.2.4 골재의 저장
(1) 골재의 저장은 KCS 44 50 05 (2.4.4)에 따른다.
2.2.5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 입도: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3) 슬래그의 중량: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4) 안정성: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5) 굵은골재의 마모율: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6) 0.08 mm 체 통과량: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7) 점토덩어리: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8) 석탄 및 갈탄: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9) 연석량: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 359 - 골재 KCS 44 55 15 : 2023

(10) 비중 및 흡수량: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11) 세장 또는 편평석편: KS F 2575에 따른다.
2.3 스크리닝스 재료
2.3.1 스크리닝스의 원석
(1) 스크리닝스는 구조물용 및 포장용 골재를 생산할 때 부산물로 얻어지는 5 mm 이하의
골재 부산물을 말한다. 스크리닝스의 원석은 강경하고 내구적인 석질을 지닌 것으로
하고, 파쇄를 할 때에 결정 간에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연약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스크리닝스의 원석은 표토 및 기타 불순물을 제
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불순물의 제거
(1) 스크리닝스는 깨끗하고 내구적이며, 먼지․진흙․유기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3.3 스크리닝스의 품질기준
(1) 스크리닝스는 표 2.3-1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천
연모래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혼합비는 시험에 의하여 구한다.
표 2.3-1 스크리닝스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규정치 소성지수 9 이하 안정성 시험 (%) (황산나트륨 사용) 10 이하

0.08 mm 체 통과량 (%)

  •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용
  •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용

7 이하
10 이하

점토덩어리 함유량 (%) 1 이하

밀도 2.0 (g/cm3)의 액체에 뜨는 것 (%)

0.5 이하

2.3.4 스크리닝스의 저장
(1) 스크리닝스의 반입․저장 및 취급할 때에는 먼지․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하며,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스크리닝스의 투입을 위한 저장 빈에는 빗물에 의한 응집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천
장 덮개 등의 우수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360 - 골재 KCS 44 55 15 : 2023

2.4 순환골재 재료
2.4.1 흙쌓기 품질기준
(1) 흙쌓기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은 표 2.4-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4-1 흙쌓기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품질목표

노체 노상 비고 100 이하 - 10 이상 KS F 2320 5 mm 체 통과율 (%) 25∼100 - 0.08 mm 체 통과율 (%) 0∼25 KS F 2301, KS F 2309 소성지수 (PI) 10 이하 KS F 2303 1 이하 KS F 2576(용적비)

최대치수 (mm)
수 정 CBR (시방다짐)

유기 이물질 (용적비, %) 2.5 이상 1 이하

(2) 노체용 순환골재의 품질 규정은 순환골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 CBR값을 2.5 이상
으로 하였다. 또한, 순환골재의 최대치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별표 1의 2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다.
(3) 쌓기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에 의하여 목재․천조각
등 유기성 이물질 시험결과,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 환
경 및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4.2 되메우기 및 뒷채움 품질기준
(1)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파쇄한 순환골재가 우수 또는 지하수 유입이 예상되는 지점에
사용되는 경우 유수의 pH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작물의 생육에 문제가 될 수 있다.
(2) 따라서 땅깎기부 등과 같이 지하수가 용출되는 지역에서 순환골재의 사용은 가급적
억제하며 부득이한 경우 맹암거 설치 등으로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거나 유입수가 농
수로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에 주의한다.
(3) 되메우기 재료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품질기준은 시공위치에 따라 표 2.4-1의
노체 또는 노상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4)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에 의하여 목재․천조각 등 유기성 이물
질 시험결과,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 환경 및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4-2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
이어야 한다.

- 361 - 골재 KCS 44 55 15 : 2023

표 2.4-2 뒤채움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선택층 재료
피토고

구분 양질의 토사 1) 피토고 (3.5 m 미만) (3.5 m 이상) 최대치수 (mm) 100 이하 5 mm 통 과 량 (%) KCS 44 50 05(2.2.1)

0.08 mm 통 과 량 (%)
소성지수

25∼100 표 2.2-1. 2.2-2 15 이하 보조기층재료 10 이하 (SB-1) 수정 CBR (%) 10 이상 유기이물질 (용적비, %) 1.0 이하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갓길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 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5)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
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6)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2.4.3 동상방지층 품질기준
(1)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는 표 2.4-3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표 2.4-3 동상방지층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10 이하 수정 CBR값 (%) KS F 2320 10 이상 모래당량 KS F 2340 20 이상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기준) 이물질 함유량 (%)

KS F 2576
무기이물질

5.0 이하(질량 기준)

(2) 동상방지층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제외한 적벽돌․폐
타일 등 무기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 이하이어야 하며, 목재․
천조각 등 유기 이물질은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무기이물질에 대한 시험은 KS F 2576에 의해 분리 선별된 이물질에 대해 105±5 ℃에
서 24시간 항량시킨 후 질량을 측정한다.

- 362 - 골재 KCS 44 55 15 : 2023

(4)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05 (2.2.2)의 표 2.2-2에 따른
다.
2.4.4 보조기층 품질기준
(1)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2.4-4에 따른다.
표 2.4-4 보조기층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6 이하 수정 CBR치 (%) KS F 2320 30 이상1) 마모감량 (%) KS F 2508 50 이하 모래당량 KS F 2340 25 이상 액성한계 (%) KS F 2303 25 이하 이물질 유기이물질 함유량 (%) 무기이물질

1.0 이하(용적 기준)
KS F 2576
5.0 이하(질량 기준)

주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공법에서 시멘트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CBR치가 80
이상이어야 한다.

(2)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제외한 적벽돌⋅폐타
일 등 무기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 이하이어야 하며, 목재⋅천
조각 등 유기이물질은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무기이물질에 대한 시험은 KS F 2576에 의해 분리 선별된 이물질에 대해 105±5 ℃에
서 24시간 항량시킨 후 질량을 측정한다.
(4)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05 (2.2.2)의 표 2.2-2에 따른다.
다만, 현장 이동식 파쇄기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재료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SB-2 입도를 권장한다. 단, 조합형 파쇄기(1차 죠크러셔, 2차 콘 또는
임팩트 크러셔)를 사용하고, 생산 중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 SB-1 입도도
가능하다.
2.4.5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 품질기준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2.4-5 및 표 2.4-6에 따른다.

- 363 - 골재 KCS 44 55 15 : 2023

표 2.4-5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순환 굵은골재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점토덩어리함유량 (%) KS F 2512 0.25 이하 연한석편 (%) KS F 2516 5.0 이하

밀도 2.0 g/cm3의 액체에 뜨는 것 (%)

KS F 2513 0.5 이하 흡수율 (%) KS F 2503 7 이하 (8 이하)1) 밀도 KS F 2503 2.2 이상 마모감량 (%) KS F 2508 50 이하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기준) 이물질 함유량 (%)

KS F 2576
5.0 이하2)(질량 기준)

무기이물질

주 1) 도로공사 중 발생되는 폐시멘트 콘크리트 현장파쇄 순환골재에 대하여 8.0 % 이하로 할 수 있다.
2)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부스러기의 한계 혼합율은 10 % 이하로 한다.

표 2.4-6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잔골재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9 이하 안정성 시험 (%)(황산나트륨 사용) KS F 2507 10 이하

골재씻기 시험 손실률 (0.08 mm 체 통과량) (%)

KS F 2511 3 이하 점토덩어리 함유량 (%) KS F 2512 1 이하

이물질
함유량
(%)

1.0 이하

종이, 나무, 플라스틱 등의 이질재료
KS F 2576
폐아스콘, 적벽돌, 폐타일 등

(용적 기준)
5.0 이하1)
(질량 기준)

주 1)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부스러기의 한계 혼합율은 10 % 이하로 한다.

(2)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15(2.1.2)의 표 2.1-1에 따
른다. 다만, 현장파쇄 순환골재는 가급적 최대치수를 낮추는 것이 골재에 부착된 모르
타르 함유율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경화한 후 역학적 특성을 양호하게 하므로 입도
선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순환골재의 골재의 입도는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의 다짐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요 입도를 얻을 수 있도록 파쇄 시스템을 선정하여야
한다.

- 364 - 골재 KCS 44 55 15 : 2023

(4) 현장 이동식 임팩트 크러셔나 조합형 크러셔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5 mm
이하 미분량 발생이 증가하여 다짐효율이 낮아질 수 있으나 잔골재의 미분량 부족으
로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합성입도를 경제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
짐효율을 고려하여 5 mm 이하 미분을 전체 골재질량의 10 % 범위 내에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의 최적함수비 증가, 최대건조
밀도, 압축강도 등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실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5)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하부에 위치하며 포장층의
두께가 300 mm ∼350 mm 정도이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빈배합 시멘트 콘
크리트 기층이 동결융해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흡수
율 6 %∼8 %인 순환골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정성 시험결과 대부분 40 % 이상을 나
타내고 있어 동해를 받는 일반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로서 활용은 불가능하지만 빈
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의 압축강도는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순환골재의 안정성 시험을 삭제하였다.
(6) 순환골재는 모재 시멘트 콘크리트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흡수율이 증가한
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흡수율 7 % 이하, 도로공사 중 발생된 폐시멘트 콘크리트
를 현장파쇄하여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로 사용하는 경우 8 % 이하로 규정
하였다.
(7)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환경
오염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유기 이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용
적비 1 % 이하로 규정하였다.
(8) 적벽돌, 폐타일 등 무기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 이하로 규정하
였다. 그러나 고속국도 공사 중 발생한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현장파쇄하기 위하여 적
치, 운반 파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혼입되는 경우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부스러
기의 한계 혼합율을 10 % 이하로 하였다.
2.4.6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 배합설계
(1) 순환골재는 모르타르 부착량이 많아 흡수율이 6 %∼8 %로서 높은 특징이 있어 혼합수
의 상당수가 순환골재에 계속 흡수되므로 순환골재를 사용한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의 배합설계를 할 때 골재의 함수상태는 표면건조 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기타 배합설계에 관한 사항은 KCS 44 50 15에 따른다.
2.4.7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1) 아스팔트 혼합물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표 2.4-7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표 2.4-7에서 구재 아스팔트 함량 기준은 보조기층재 등 다른 골재의 혼입 방지용이다.
그리고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기준은 흙 등의 다른 재료의 혼입 방지용이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입경 13 mm 이하 골재를 사용하며, 기층용은 필요시
입경 13 mm∼19 mm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 365 - 골재 KCS 44 55 15 : 2023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의 함수비가 높을 경우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이
저하되므로 함수비를 일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표 2.4-7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품질기준
시험 항목

시험방법 기준 KS F 2354, 구재 아스팔트 함량 (%) 3.8 이상 KS F 2490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 KS F 2511

5 이하
1.0 이하

유기이물질 KS F 2576 무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질량기준) 표층,중간층 KS F 2502 13 이하 기층 KS F 2502 13 이하, (13∼19) KS F 2306 5 이하 이물질 함유량 (%) (용적기준: 아스팔트량제외)

입경 (mm)
함수비 (%)

3. 시공
3.1 순환골재 시공
3.1.1 흙쌓기 시공
(1)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노체 비탈면에 순환골재가 노출되면 경관상 좋지 않으며,
순환골재에 묻어있는 시멘트 모르타르가 강알카리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유수의 알카
리도를 상승시킬 수 있고 식물의 성장에 지장을 준다. 따라서 비탈면에 1 m 이상 양
질의 토사를 덮고 다짐하여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2) 노체용 순환골재는 일반적으로 1차 파쇄만으로 제조되므로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
어 있으며, 흡수율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시공 중 적정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
요가 있다.
(3)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
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
며, 품질관리는 수시로 각종 시험을 엄격히 하여 사용 중에 품질상태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한다.
(4) 기타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KCS 11 20 20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 366 - 골재 KCS 44 55 15 : 2023

3.1.2 동상방지층 시공
(1) 현장 이동식 파쇄기로 1차 파쇄만으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재료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SB-2 입도를 권장하며, 생산 중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SB-1 입도를 사용할 수 있다.
(2)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
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
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
며, 품질관리는 수시로 각종 시험을 엄격히 수행하여 사용 중에 품질상태에 대한 의
심이 없도록 한다.
(4)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44 50 05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3.1.3 보조기층 시공
(1)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빨라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
리할 필요가 있다.
(2)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
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
다.
(3)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44 50 05 (3.2)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3.1.4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
(1) 순환골재는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프리웨팅을 실시하여 함수율 변동에 따른 품질변화
를 최소화하고, 균일한 함수상태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순환골재는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천연골재에 비하여 건조속도가 빠르므로 함수율 관
리에 주의하여야 하며,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 367 - 시멘트 콘크리트 KCS 44 55 20 : 202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시멘트 콘크리트
(1) 이 기준은 현장배합용 시멘트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1.1.2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1) 이 기준은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1.3 혼화재료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 사용할 혼화재와 혼화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1.4 줄눈재료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줄눈판과 주입 줄눈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5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 수분의 손실 방지에 사용하는 액상피막 형성
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1.6 분리막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분리막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7 시멘트 콘크리트용 표면보호재료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 표면에 바름하여 도장막을 형성하거나 유기 또는 무기재
료를 시멘트 콘크리트 표층부에 침투시켜 외부로부터 염소이온, 이산화탄소, 물 등의
유해물질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시멘트 콘크리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368 - 시멘트 콘크리트 KCS 44 55 20 : 2023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 (질량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455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 함유량 측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변동성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1.2.2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455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 함유량 측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변동성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2.3 혼화재료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금속 망 체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L 5405 플라이애시
․ASTM C 1107 Standard Specification for Packaged Dry, Hydraulic-Cement Grout
(Nonshrink)
1.2.4 줄눈재료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ASTM C 920 Standard Specification for Elastomeric Joint Sealants
․ASTM D 994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Expansion Joint Filler for

Concrete(Bituminous Type)
․ASTM D 1752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Sponge Rubber Cork and
Recycled

PVC Expansion Joint Fillers for Concrete Paving and Structural

Construction
․ASTM D 2628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Polychloroprene Elastomeric Joint
Seals for Concrete Pavements
․ASTM D 5893

Standard Specification for - 369 - Cold Applied, Single Component, 시멘트 콘크리트 KCS 44 55 20 : 2023

·Chemically Curing Silicone Joint Sealant for Portland Cement Concrete Pavements
․ASTM D 6690 Standard Specification for Joint and Crack Sealants, Hot Applied, for
Concrete and Asphalt Pavements
1.2.5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406 콘크리트 양생용 재료의 보수 능력 시험 방법
1.2.6 분리막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7501 크라프트지
1.2.7 시멘트 콘크리트용 표면보호재료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ISO 2812-1 도료와 바니시-액체 저항성 측정-제1부: 물 외의 액체 침지법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태그 밀폐식 시험방법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바름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ASTM D 5095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 the Nonvolatile Content
in Silanes, Siloxanes and Silane-Siloxane Blends Used in Masonry Water Repellent
Treatments(발수처리에 사용되는 실란, 실록산 및 실란-실록산 혼합재료의 비휘발성분량
결정방법)
․SS 13 72 44 Frost Test(굳은 콘크리트의 동결박리 저항성 시험방법(A법))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_: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
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혼화재 : 혼화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시멘트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것으로 플라이 애쉬, 고로슬래그 미분말, 실리카 퓸, 팽창재 등
이 이에 해당한다.
‧ 혼화제 : 혼화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시멘트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지 않는것

- 370 - 시멘트 콘크리트 KCS 44 55 20 : 2023

1.4 제출물
(1) 시멘트 콘크리트, 혼화재료, 줄눈재료,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분리막, 시
멘트 콘크리트용 표면보호재료는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
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는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품질시험 성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
2.1.1 시멘트 콘크리트의 강도
(1) 시멘트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한 시멘트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의
강도는 재령 28일의 휨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 조기재령에 따른 장기강도 환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또한 광물질 혼화재를 사용한 경우 재령 28일 이후 장기재령에서 강도증진율이 큰 경우
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계기준재령을 재령 56일 또는 91일로 정할 수 있다.
(3) 시멘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르고,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1.2 시멘트 콘크리트의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CS 44 55 05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KCS 44 55 05에 규정된 시
멘트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골재
① 잔골재는 KCS 44 55 15 (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굵은 골재는 KCS 44
55 15 (2.1.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물
①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산․알칼리․염분․유기 불순물 등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철근 시멘트 콘
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할 수 없다.
(4) 혼화재료
① 시멘트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는 이 기준 2.3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
에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371 - 시멘트 콘크리트 KCS 44 55 20 : 2023

2.1.3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
(1)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
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
로 규정하지 않는 한 질량에 의하여야 한다.
(2) 골재의 표면수량으로 인한 질량 조절
① 골재를 계량할 때 골재의 표면수에 대한 질량을 감안하여 조절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
수량은 골재 저장 장소로부터 채취하여 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배합설계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배합설계를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최소한 1주일 이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배합설계는 시멘트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② 배합설계를 할 때에는 당해 공사에 사용할 재료들로 배합하여야 하며, 배합설계결과가
시방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각종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결과는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수급인 임
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④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의 표시법은 표 2.1-1과 같다.
표 2.1-1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 표시법
굵은
골재의
최대치
수
(mm)

슬럼프 공기량 의 의 범위 범위 (mm) (%)

물결합재
비,
W/B
(%)

단 위 량 (kg/m3)

잔골재
율,
S/a
(%)

물 굵은골재 시멘트 잔골재 (W) (C) (S) mm-mm mm-mm

혼화재료1)
혼화

혼화 재 제2)

주 1)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2) 혼화제의 사용량은 ml/m3 또는 g/m3 으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4) 현장 배합 실시
①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현장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믹서와 재료혼합과정 전부가 장치된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현장시험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배합은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배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장치 및 작업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 배치 의무
①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설계, 골재의 품질시험과 입도 조정․공기량 시험․슬럼

- 372 - 시멘트 콘크리트 KCS 44 55 20 : 2023

프 시험․휨 강도 또는 압축 강도 시험 등을 실시하고, 배치플랜트의 운영과 시멘트 콘
크리트 운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품
질관리요원들을 작업장에 배치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혼합물이 규정된 시방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은 상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
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1.4 재료의 계량
(1) 시멘트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정확하게 계량 및 기록이 되어야 하며, 계량장치는 공
사개시 전 및 공사 도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재료는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
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치고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하여야 한다.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
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상태, 잔골재 중 5 mm 체에 남는 양과 굵은골재 중 5
mm 체를 통과하는 양 및 혼화제를 물에 희석시키는 수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시멘트
① 시멘트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장치는 다른 재료의 계량과 겸용하지 말고
별개의 계량기를 써야 한다.
② 시멘트의 계량은 골재 계량 호퍼 속에 또는 분리된 칸막이 속에 별도로 실시할 수도
있으며, 골재와 동시에 믹서 속에 투입하여도 좋다.
③ 시멘트의 계량 허용오차는 ±1 % 이내이어야 한다.
(3) 골재
① 골재는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한 배치분 골재의 중량은 표면건조포화상태를 기준
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골재의 계량은 표면수량의 무게를 고려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소로
부터 채취하여 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골재의 계량 허용오차는 ±3 % 이내이어야 한다.
(4) 물
① 물은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 허용오차는 ±1 % 이내이어야 한다.
계량장치는 중량이 자동으로 계량되고 정하여진 양의 물이 믹서의 드럼 안에 들어가
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5) 혼화재료
① 혼화제는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혼화제에 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본다. 계량장치에는 계량하는 도중에 혼화제가 계량기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혼화제의 계량 허용오차는 ±3 %
이내이어야 한다.
2.1.5 배치 플랜트
(1) 배치 플랜트를 포함한 시멘트 콘크리트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시설은 공사착수
전에 그 성능, 용량,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 373 - 시멘트 콘크리트 KCS 44 55 20 : 2023

한, 배치 플랜트는 다음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
(2) 골재나 시멘트의 계량장치에 붙어 있는 저울의 최소눈금은 저울 전체 용량의 1/200
보다 커서는 안 되며, 저울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20
kg 짜리 추 10개 이상, 1 kg 표준분동 5개 이상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배치 속에 들어 있는 재료의 정확한 질량을 배치플랜트 조종원과 공사감독
자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위치에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계량장치
① 자동식 배치 플랜트는 완전 자동식이며, 시멘트, 골재, 물을 한 배치분씩 자동으로 계
량할 수 있어야 하고, 혼화재료의 계량 및 투입 또한 자동이어야 한다.
② 또한 계량시간 및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90 %용 및 10 %용의 2게이트 형식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
③ 하중감지장치의 교체 및 추락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④ 하중감지장치는 접지선으로 반드시 연결하여 파손 및 오작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혼화제 계량장치는 종류별로 구성되며, 단독 계량하여야 한다. 또한 과다 계량 방지장
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5) 저장시설
① 굵은골재는 서중 시멘트 콘크리트 생산을 위하여 살수장치를 구비한다.
② 중간 저장시설은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4 % 이상 경사와 서중 및 한중 때를 대비하여
수분 및 온도 변동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굵은골재 세척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단, 이송 및 낙하에 의한 재료분리 방지설비가
부착되어야 한다.
④ 시멘트 및 광물질 혼화재의 인수 검사 및 사용 중 품질변동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
록 별도의 시료채취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 화학혼화제 저장시설은 자동 온도조절장치․잔량확인장치․교반장치․희석장치가 설치되
어야 하고, 침전물 등을 청소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⑥ 회수한 물을 사용할 경우 KS F 4009 부속서 B(규정)에 규정한 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슬러지의 물은 고형분율 3 %(단위결합재량 질량비)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슬러지 고형분율 1 %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을 보정하
여야 한다.
⑦ 서중 및 한중 때를 고려하여 혼합수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잔골재의 표면수율 변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표면수 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측정 센서의 신뢰도는 실측 표면수율 대비 1 % 이하이어야 한다.
(6) 자동식 배치 플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배치마다 투입되는 골재, 시멘트, 물 및 혼
화재료의 양을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배치의 각종 기록결과(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공기량, 물-결합재비, 각종
단위 재료량)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투입골재, 시멘트, 물, 혼화재료의 각 배치분의 질량, 골재 표면수율, 입도보정비율 등

- 374 - 시멘트 콘크리트 KCS 44 55 20 : 2023

② 각 배치의 일자 및 시간
③ 시멘트 콘크리트 등급의 표시
④ 각 배치의 일련번호
(7) 배치플랜트장에는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시험실을 설
치하여야 한다.
(8) 고강도, 내염해성 등 맞춤형 시멘트 콘크리트 생산이 가능한 설비 구축
① 혼화재 혼입 시멘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혼화재 저장용 사일로 별도 설치(150 t 이
상)
② 혼화제 저장탱크 3기 이상 설치
③ 골재저장시설 및 골재투입빈 5칸으로 설치
(9) 시멘트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
① 믹서형식 : 강제식 이축형식(rpm 30회 이상)
② 혼합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믹서 혼합상태 확인용 웹 카메라 설치 등 전자동 생산 시
스템 설치
③ 믹서의 성능은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 값 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시멘트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단위용적 질량의 차: 0.8 %
나. 시멘트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골재량의 차이: 5 %
④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에는 물을 계량하는 장치와 반죽된 시멘트 콘크리트를 배출하여
내는 적절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⑤ 믹서는 그 내부에 단단한 시멘트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거나 믹서의 날개
마모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매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 믹서의 날개는 제작 당시의 날개보다 20 mm 이상 마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
체하여야 한다.
⑦ 혼합수 방출구는 믹서내부의 코팅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축의 전면에 걸쳐 살수될
수 있도록 분사장치를 설치한다.
⑧ 현장 기능공은 믹서 가동 초기, 중간 및 마지막 무렵에 반죽된 시멘트 콘크리트 시료
를 채취하여 반죽질기(consistency)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만약 시험한 결과 슬럼프 및 공기량의 값이 규정된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믹서
가동을 중지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⑩ 모든 믹서에는 초 단위 타이머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비비는 시간 동안은 자동적으
로 배출 레버를 잠그고, 비비는 시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⑪ 믹서의 드럼 속에 든 한 배치분의 혼합물은 일체를 비운 후 다음분 배치 재료를 투입
하여야 하며 만약 한 배치 재료 이상이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료 전부를 버려야
한다.
⑫ 믹서성능시험은 반기마다 1회 실시하여 종별 혼합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가. 고강도, 저슬럼프, 일반시멘트 콘크리트에 대한 종별 믹서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375 - 시멘트 콘크리트 KCS 44 55 20 : 2023

나. 자동생산시스템 구축 및 생산기록지를 ‘초’단위로 출력 관리 한다.
⑬ 서중⋅한중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을 대비한 보온시설(보일러, 히팅시설 등) 및 보냉시
설(스프링클러, 칠러 등)을 설치한다.
⑭ 계량장치 검․교정 : 공인기관 1회/반기, 자체 1회/월(계량정밀도 : 1 % 이내)
2.1.6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
(1) 구조물용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과 같아야 한
다.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규정된 품질기준보다 높은 품질기준의 시멘
트 콘크리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시멘트 콘크리트는 휨 강도를 기준으로 품질관
리 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용 시멘트 콘크리트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압축 강도
를 품질관리기준으로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표 2.1-2와 같다.

- 376 - 시멘트 콘크리트 KCS 44 55 20 : 2023

표 2.1-2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기준
구분

설계기
준강도
(MPa)

Gmax
(mm)

45 고강도

최대 표준
W/C 공기량
(%)
(%)

슬럼프
(mm)

적용 구조물 (일반적 기준)
PSM교 세그멘트

13 40 5 150 20 40 5 150 FCM교 세그멘트 20 40 5 150

PSC Box GR. 및 슬래브, PSC빔,
Preflex 하부플랜지

25 35.9 5∼7 150 교각 30 25 40 6 130 교량 노출 바닥판

130
27

25 45 6

주형교량 슬래브, PSC빔교 바닥판,
RC슬래브, Steel Box 거더교, 교각,
중분대기초

40

150
(80)

터널 라이닝 및 필요할 때 25

구
조
물
공

24 50 6 150 50

4%
이하

450±50
(플로우)

50 6 80 50 6 150 40 55 1∼2 80 15 50(40) - 1∼2 80 30 25 45 6 20∼50 24 25 50 6 20∼50 24 25 45 5∼7 20∼50

난간(일반지역)
L형측구, 배수턱(폐유리 첨가)

fbk=4.5 40 45 4∼7 10∼6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30

일반
시멘트
콘크리트
24

25

25
21

기계타설
소구조물

포장
빈배합
숏크리트

교량하부구조(교각, 교대,
우물통본체),
교량날개벽, RC옹벽, 암거,
암거접속슬래브, 방음벽기초,
도수로집수거, 중분대 및 갓길
집수정
수중불분리성 시멘트 콘크리트
(호칭강도 : 30 MPa)

․

땅깎기 흙쌓기 도수로,
도수로집수거, V L U형측구,
중분대 및 갓길 집수정

․․

중력식옹벽, 매스 시멘트 콘크리트,
부대시설기초, 배수관기초
레벨링 시멘트 콘크리트,
속채움 시멘트 콘크리트(우물통기초)
중분대 구체, 난간(특수지역),
L형측구, 배수턱

f7=5 40 - 1∼2 - f28=20 10 50 1∼2 80∼120 강섬유 미첨가 fbk=4.5 10 50 1∼2 80∼120 강섬유 첨가

주1) 현장여건 및 사용장비에 따라 골재치수는 변경될 수 있다.
2) 상기 품질기준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이며, 특수한 조건의 경우에는 관련 시방서를 적용한다.

(3) 조강 시멘트 콘크리트
① 설계도서에 조강 시멘트 콘크리트로 명기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표층 보수공사와
교량슬래브 보수공사, 기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승인한 시멘트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한다.

- 377 - 시멘트 콘크리트 KCS 44 55 20 : 2023

2.1.7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료 채취: 굳지 않은 시멘트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는 KS F 2401에 따른다.
(2) 슬럼프 시험: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른다.
(3) 공시체 제작: 시멘트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은 KS F 2403에 따른다.
(4) 압축 강도: 시멘트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5) 휨강도: 시멘트 콘크리트의 휨 강도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6) 공기량 시험: 굳지 않은 시멘트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은
KS F 2409에 따르며, 굳지 않은 시멘트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
(공기실 압력방법)은 및 KS F 2421에 따른다.
(7) 믹서의 비비기 성능시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 함유량 측정에 의한 굳지 않은 시멘
트 콘크리트의 변동성 시험은 KS F 2455에 따른다.
2.2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
(1)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용 재료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이 기준 2.1.2의 규정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1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1) 시멘트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및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에 따
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험실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만족할 만한 것
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가. 3번의 연속강도 시험의 결과 그 평균값이 fck 이상일 때
나. 개개의 강도 시험값이 fck≤35 MPa인 경우 (fck-3.5) MPa 이상일 때, 또는 fck>35 MPa인
경우 0.9 fck 이상일 때
②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수품인 경우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③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에 명기한 것에 대하여 표 2.2-1, 표 2.2-2의 허용차 범
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1 슬럼프의 허용차

항목
슬럼프
(mm)

25
50 및 65
80 이상

- 378 -

허용차 (mm)
±10
±15
±25

시멘트 콘크리트 KCS 44 55 20 : 2023 표 2.2-2 공기량의 허용차

항목
보통 시멘트 콘크리트
경량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고강도 시멘트 콘크리트
표2.2-3강도

허용차 (%)
±1.5

  • 3조 이상 제작할 때

f ≤ 35 MPa
f > 35 MPa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
② 1회 시험값이 설계
기준압축강도-3.5 MPa 이상 기준압축강도의 90% 이상
  • 3조 미만 제작할 때

: 각 1조(3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ck

강도

공기량 (%)
4.5
5.5
5.5
3.5

ck

④ 시멘트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 함유량은 시멘트 콘크리트 배출 지점에서 염소 이
온(Cl-)량으로서 0.30 kg/m3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 kg/m3 이하로 할 수 있다.
(2)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인증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2.2 재료의 계량
(1) 각 시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쳐 계량한다. 잔골재의 표면수량 시험은 KS F
2509에 따라야 한다.
(2)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단, 물과 혼화제 용액은 중량 또는
체적으로 계량한다.
(3)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표 2.2-4의 값 이하로 한다.

표2.2-4재료의계량오차
재료의종류
물, 시멘트
혼화재
골재
혼화제 용액

허용오차 (%)
±1
±2
±3
±3

  • 379 -

비고 시멘트 콘크리트 KCS 44 55 20 : 2023

(4) 혼화재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포대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3 제조설비
(1) 재료저장 설비
① 시멘트의 저장 설비는 품종별로 구분하며,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배치 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골재를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각각 분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나. 골재의 저장바닥은 시멘트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해로운 물
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다.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골재의 저장은 시멘트 콘크리트 최대 출하량의 1일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별․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2) 배치 플랜트
① 배치 플랜트에는 각 재료별 저장빈(bin)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계량기는 이 기준 2.2.2에 규정한 오차로 각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갖는 것
이어야 하며, 계량한 값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는 지시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모든 지시계는 조종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종원이 용이하게 조작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계량기는 서로 다른 배합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
야 한다.
(3) 믹서
①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시멘트 콘크리트를 규정한 용량으로 비빌 때 각 재료를 충분히
비벼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믹서는 소정의 용량을 소정의 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
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시멘트 콘크리트를 균등히 비빌 성능을 가졌다고 판단하여도 좋다.
가. 시멘트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의 단위용적 질량차: 0.8 %
나. 시멘트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5 %
(4) 운반차
① 시멘트 콘크리트의 운반에는 다음 성능을 가진 트럭 믹서 또는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한다.
가. 비빈 시멘트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쉽고

- 380 - 시멘트 콘크리트 KCS 44 55 20 : 2023

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시멘트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의 시료를 샘플링 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0 mm 이내이어야 한다. 이때는 배출되는 시멘
트 콘크리트 흐름의 개개 부분의 전 단면이 끊어지도록 시료를 채취한다.
② 덤프 트럭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를 덤프 트럭으로 운반하는 계약을 했을 때만 사
용할 수 있다. 덤프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고, 필
요에 따라 바람․비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방수 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2.4 혼합
(1) 시멘트 콘크리트는 이 기준 2.2.3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비는
것으로 한다.
(2) 시멘트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
정하는 것으로 한다.
2.2.5 운반
(1) 시멘트 콘크리트의 운반은 이 기준 2.2.3에서 규정하는 운반차로 운반하여야 한다.
(2) 트럭 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시멘트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았을 경우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①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3)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덤프 트럭 운반시간의 한도는 비비기를 시작
하여 1시간 이내로 한다.
①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4) 공사 지점에서 배출할 때, 시멘트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분량에서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0 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
다.
2.2.6 비비기 및 운반에 대한 통제
(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
라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시멘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은 현장과 배치플랜트
장에 2방향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의 운반방향과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배치
플랜트 장에서 시멘트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4) 시멘트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배치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 배치의 크기, 시멘트 콘크
리트의 등급, 비비기 완료시간과 필요할 때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하여야 한다.
(5) 현장 도착 후 트럭 운전원은 시멘트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타설 현장에 있는 공사감독

- 381 - 시멘트 콘크리트 KCS 44 55 20 : 2023

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시멘트 콘크리트는 시멘트 콘크리트 기록표
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 혼화재 재료
2.3.1 혼화재료의 종류 및 품질기준
(1) 시멘트 콘크리트용 혼화재료에는 혼화재와 혼화제가 있다. 혼화제에는 AE제․AE감수
제․고성능AE감수제․감수제․응결경화촉진제․지연제․급결제․방수제․발포제․접착제, 유동화
제 및 철근의 방청제․수중불분리성혼화제․무수축그라우트제 등이 있으며, 혼화재에는
플라이 애쉬․고로슬래그 미분말․천연 포졸란․실리카퓸․팽창혼화재․착색재 등이 있다.
(2) 혼화제
①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및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시멘트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종류는 표 2.3-1과 같다.

표2.3-1시멘트콘크리트용화학혼화제의성능에따른구분
종류
AE제
AE감수제

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③ 혼화제의 품질은 KS F 2560의 6.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3-2의 품질기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유동화제는 별도로 규정하는 규준(시멘트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⑤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시멘트 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⑥ 무수축그라우트제는 ASTM C 11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⑦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⑧ ③∼⑦ 이외의 혼화제에 대하여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 382 - 시멘트 콘크리트 KCS 44 55 20 : 202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표 2.3-2 시멘트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성능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종류 AE제
품질항목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18
감 수 율 (%) 6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10 이상 10 이상 8 이상 18 이상 이상
블리딩 양의 비 75 100 100 100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60 이하 70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9 +60∼+2 +30 -60∼+9 -60∼+2 +30이하 -30∼+1 +90∼+
응결시간 초 결 -6060∼+ -60∼
0
10 이하 0
10
20 240
의차
+9 +210
-60∼+9 +210
-30∼+1 +240
(min) 종 결 -6060∼+ -60∼
0 이하 0 이하 0 이하 0 이하 20 이하
재령 95 115 105 125 115 105 125 135 135
3일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압축강도 재령 95 110 110 115 110 110 115 125 125
의 비 7일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재령 90 110 110 110 110 110 110 115 115
28일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길 이 변 화 비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10 110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80
80

  •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이상

(상대
이상 동탄성계수, %)
슬럼프 60
60
이하
(mm)
이하
경 시
변화량 공기량 ±1.5 ±1.5
  • 이내

(%)
이내
비고 1. 슬럼프 80 mm 및 180 mm의 어느 시멘트 콘크리트에 대하여서도 위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AE제
및 AE감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의 규정값은 슬럼프 80 mm, 고성능 AE감수제의 동
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 및 경시변화량의 규정값은 슬럼프 180 mm의 시멘트 콘크리트에 대
하여 각각 적용한다.
2. 전체 알칼리양은 0.3 kg/m3 이하이어야 한다.

(3) 혼화재
① 플라이 애쉬
가.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쉬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플라이 애쉬란 미분탄 연소보일러의 연소가스로부터 집진기로 채취한 재로서 시멘트
콘크리트의 혼화재로 사용할 때 시멘트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하여 단위수량
을 감소시키고, 수화열로 인한 온도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장기강도를 증가시킬

- 383 - 시멘트 콘크리트 KCS 44 55 20 : 2023

수 있으며, 수밀성 증대 및 화학적 침식에 대한 내구성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플라이 애쉬의 품질은 표 2.3-3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3-3 플라이 애쉬의 요구사항

종류 플라이애쉬1종
항목
이산화규소 (%)
45.0 이상
수분 (%)
1.0 이하
강열감량 (%)
3.0 이하
밀도 (g/cm3)
1.95 이상
4.5 μm체 잔분
10 이하
(
망체
방법
)
(%)
분말도
비표면적
4,500 이상
(브레인 방법) (cm2/g)
플로값비 (%)
105 이상
활성도 지수
재령 28일
90 이상
재령 91일
100 이상
(%)
1)

플라이애쉬2종
45.0 이상
1.0 이하
5.0 이하
1.95 이상
40 이하

비고

3,000 이상
95 이상
80 이상
90 이상

주 1) 브레인 방법(공기투과 장치에 의한 분말도)에 따르되 망체 방법은 참고값으로 한다.

라. 플라이 애쉬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용 포대를 사용하거
나 벌크차를 사용한다. 지대 표면에는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② 팽창재
가. 혼화재로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시멘트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팽창 시멘트 콘크리트를 만듦으로써
시멘트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이나 경화수축 등에 기인하는 균열의 발생을 저감할 수
있고 혹은 화학적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균열에 대한 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등 뛰어난 효과가 얻어진다.
다. 시멘트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 5.∼7.에 의하여 시험하고 표 2.3-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384 - 시멘트 콘크리트 KCS 44 55 20 : 2023

표2.3-4시멘트콘크리트용팽창재품질기준
항목
산화마그네슘 (%)
화학 성분
강열감량 (%)
비표면적 (cm2/g)
1.2 mm 체 잔분 (%)
초결 (분)
응결
종결 (시간)
물리적 성질
7일
팽창성
(길이 변화율,%)
28일
3일
압축 강도
7일
(MPa)
28일
1)

규정값
5.0 이하
3.0 이하
2,000 이상
0.5 이하
60 이후
10 이내
0.030 이상
-0.020 이상
6.9 이상
14.7 이상
29.4 이상

적용시험항목
KS F 2562의 6.1
KS F 2562의 6.2
KS F 2562의 7.1
KS F 2562의 7.2
KS F 2562의 7.3
KS F 2562의 7.4
KS F 2562의 7.5

주 1) 1.2 mm 체는 KS A 5101-1에 규정하는 시험용체 1.18 mm이다.

라. 시멘트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포장
포대에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크차의 송장에 명칭․무게 또는
부피․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
시한다.
③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①, ② 및 ③ 이외의 혼화재에 대하여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3.2 저장상 유의점
(1) 혼화재료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분말상으로 된
혼화재는 습기를 흡입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액체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혼화재는 비산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3)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이로․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4) 혼화재료의 저장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를 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 385 - 시멘트 콘크리트 KCS 44 55 20 : 2023

2.4 줄눈재료 재료
2.4.1 줄눈판
(1) 줄눈판은 시멘트 콘크리트 슬래브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팽창시에 밀려 빠져나오지 않
아야 하며, 수축시에는 시멘트 콘크리트 슬래브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줄눈판은 또한 내구적이고 설치할 때나 시멘트 콘크리트를 다질 때에 부서지거
나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지 않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줄눈판의 종류에는 목재계, 역청질계, 고무스폰지 및 수지발포체계 등이 있다.
(3) 역청질계 줄눈판은 KS F 2538에 적합하여야 하며, 줄눈판의 시험방법은 KS F 2471에
따른다.
(4) 줄눈재료의 품질에 대한 시방은 KS를 기준으로 하되 KS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ASTM D 994, D 1752, D 1854, D 2628, D 6690 등을 참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 품질시험을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4.2 주입줄눈재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용 주입줄눈재에는 가열시공식과 상온시공식이 있다.
(2) 주입줄눈재는 시멘트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시멘트 콘크리트와 잘
부착하며, 물에 녹지 않고 방수성이며, 고온일 때 유출되지 않고 저온일 때에도 충격에
잘 견디며, 수분 및 이물질의 침입을 막고 또한 내구적인 것으로서 감독자가 승인한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주입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주입줄눈재 재질에 따라 적합한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4.3 성형줄눈재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용 성형줄눈재에는 내화학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를 줄눈
폭, 깊이에 맞추어 사전 제작한 후 적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줄눈에 삽입하여야 한다.
(2) 성형줄눈재는 줄눈 절단 폭에 비하여 충분히 큰 폭의 것을 선택하여 줄눈에 삽입된
후 줄눈이 수축할 때에도 함몰 또는 돌출이 발생하지 않고 제자리를 유지하여 수분
및 이물질의 침입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3) 성형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줄눈재 재질에 따라 적합한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4.4 품질기준
(1) 아스팔트 계열의 줄눈재료 품질기준은 표 2.4-1과 같다.

- 386 - 시멘트 콘크리트 KCS 44 55 20 : 2023

표2.4-1아스팔트계열줄눈재료품질기준(ASTMD6690)
종류
TypeⅠ
TypeⅡ
TypeⅢ
TypeⅣ
-18 ℃, 50 %
-29 ℃, 50 %
-29 ℃, 50 %
설계사용 신장
-29 ℃, 200 %
(extensi
o
n)
신장
(extensi
o
n)
신장
(extension)
조건
신장
(extension)
【D 6690】
【D 3450】
【SS-S1401C】
콘 침입도 90 이하(max.)
90 이하(max.)
90 이하(max.)
90∼150
(25 ℃)
흐름성
5.0
3.0 이하(max.)
3.0 이하(max.)
3.0 이하(max.)
(60 ℃, mm)

  • 18 ℃에서
  • 29 ℃에서
  • 29 ℃에서 시편
  • 29 ℃에서

시편(25.4 mm)
시편(12. 7 mm) (12.7 mm) 시편을 시편(12.7 mm)
접착성 시편을 50 %, 5회 시편을 50 %, 3회
50 %, 3회
시편을 200 %, 3회
(비침지) 왕복시험 후 3개 왕복시험 후 3개 왕복시험 후 3개 왕복시험 후 3개
중 2개 이상 이상 모두 이상 없을 모두 이상 없을 모두 이상 없을
없을 것
것
것
것
  • 29 ℃에서

시편(12.7 mm)
접착성
시편을 50 %, 3회
(침수)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원상회복률,
60 이상 (min)
60 이상 (min)
60 이상 (min)
(%)
노화시험 후
회복률, (%)
아스팔트
호환성

- - 60 이상 (min) -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비고 : 국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체의 온도를 고려 Type Ⅱ 이상 적용 가능하다.
비고 : 움직임 허용치는 ASTM C 719 및 ASTM C 920에 의거하여 –50/+100으로 한다.

(2) 실리콘 실란트의 품질기준은 표 2.4-2와 같다. 다만 국내 고속도로 여건에 따라
ASTM C 920 규정에 따른 Class 100/50 등급이 사용되어야 하며, 균일한 두께 유지
를 위하여 셀프 레벨링(Self-levelling) 타입을 적용하고 중분대 구체, L형 측구 및 배
수턱부에는 흐름방지를 위하여 Non-Sag 타입을 적용한다.

- 387 - 시멘트 콘크리트 KCS 44 55 20 : 2023

표 2.4-2 실리콘 실란트 품질기준(ASTM D 5893-04 및 ASTM 920)

시험항목
유동성
성형율 (mℓ/min)
가열처리 후 효과
불 점착성(h)
접착성
(-29 ℃, 100 % ext., immersed,
non-immersed, oven-aged)
경도(-29 ℃, Type A2)
경도( 23 ℃, Type A2)
흐름성
최대 신장율, %
인장력 150 %, 23 ℃, kPa

시험방법
ASTM C 639
ASTM C 1183
ASTM C 792
ASTM C 679

품질기준
굴곡 없는 매끄러운 표면
≥50
무게변화 10 % 미만, 균열, 백탁없을
것
≤5

ASTM D 5893 이상없을 것

ASTM C 661
ASTM C 661
ASTM D 5893
ASTM D 412(C)
ASTM D 412(C)

≤25
≥30
No flow
≥600
≤310
흐름, 끈적함, 필름형성, 재전환, 수포,
균열, 백탁 등이 없을 것
≥75
흐름, 끈족암, 필름형성, 재전환, 수포,
균열, 백탁등이 없을 것
Si>C

촉진내후성, 5,000시간 ASTM C 793 복원력, % ASTM D 5893 움직임 허용치(-50/100 %) ASTM C 719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EDS시험 ASTM E 1508

비고 : 촉진내후성 시험은 공급원 승인을 위한 최초 시험단계 단계에서 1회 실시하며 그 결과는 5년간 유효한 것
으로 하며 이후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EDS 시험법(ASTM E 1508)에 따른 성분분석 시험결과에서 종전의
재료성분과 차이가 나타나면 추가 촉진내후성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성형줄눈재의 품질기준은 재료의 종류에 따라 표 2.4-3과 2.4-4를 적용한다.

- 388 - 시멘트 콘크리트 KCS 44 55 20 : 2023

표 2.4-3 EPDM(ethylene propylene rubber)계 성형줄눈재 품질기준 (TL Fug-StB 01)

종류
경도

시험방법
KS M 6784

과도한 팽창에 대한 보호력 *

품질기준
IRHD 또는 듀로미터 경도 60∼80(±5)
내구성 ≥9 MPa 강도 등급에서의 팽창성:
60/300 %, 70/200 %, 80/125 %
하중을 받지 않는 표본에 대한 최대 변화,
IRHD 경도 : -5에서 +8까지
팽창성 : -30에서 +10 %까지
-10 ℃: ≥ 70-%, 70 ℃: ≥ 80-%
초기신장률 2.5 % 이하
300 N에서의 신장률 4.5 % 이하

내구성과 팽창성 KS M 6782 열숙성 KS M 6788

인장강도
변화율
신장율
변화율
영구 압축율
영구 신장율

KS M 6518 ≤-20 % KS M 6518 ≤-10 %

KS M 6518
KS M 6518

≤-20 %
≤-12 %

저온과 고온에서의 회복력 ASTM D 2628-91

노화시험
(70±1 ℃,
96시간)

비고 : 시편을 물림거리 500 mm, 인장속도 50 mm/min 으로 시험하여 인장하중이 300 N 이상이 되도록 한 후 기
울기가 급격히 변하는 초기점과 300 N에서의 각각의 신장율을 구한다.

- 389 - 시멘트 콘크리트 KCS 44 55 20 : 2023

표 2.4-4 폴리클로로프렌계 성형줄눈재 품질기준 (ASTM D 2628)

종류
인장강도(최소, MPa)
파단시 신장율(%)
오븐 처리후 성능, 70시간, 100 ℃
인장강도 손실율(최대, %)
신장율 감소(최대, %)
경도, A형 경도계, point change
오일팽윤율, ASTM oil 3, 70시간, 100 ℃,
무게변화율(최대변화율, %)
오존 저항성, 70시간, 40 ℃,
공기중 농도 300 ppm 처리 후 20 % 변형
저온 경화도 7일, -10 ℃, 경도, A형 경도계,
point change
저온회복율(최소, %) 72시간, -10 ℃, 50 % 굽힘
저온회복율(최소, %) 22시간, -29 ℃, 50 % 굽힘
고온회복율 70시간, 100 ℃, 50 % 굽힘
굽힘 압축강도(최소, N/m) 폭의 80 %

시험방법
ASTM D 412
ASTM D 412

품질기준
13.8
250

ASTM D 573

최대 20 %
최대 20 %
1∼+10

ASTM 471 최대 45 % ASTM D 1147 균열 없을 것 ASTM D 2240 0∼+15 ASTM D 2628 88 ASTM D 2628 83 ASTM D 2628 85 ASTM D 2628 613

2.5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재료
2.5.1 종류
(1)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에는 다음의 5가지 형식이 있으며, 이들은
굳지 않은 시멘트 콘크리트의 양생제로 사용하는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거푸집 제거
후의 시멘트 콘크리트 또는 초기 습윤양생 후의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제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① 1형

: 투명 또는 반투명

② 1-D형 : 투명 또는 퇴색이 잘되는 염료를 지닌 반투명
③ 2형

: 백색안료 사용 ④ 3형 : 담회색 안료 사용 - 390 - 시멘트 콘크리트 ⑤ 4형 KCS 44 55 20 : 2023 : 흑색

2.5.2 품질기준
(1) 성분 및 성질
① 액상 피막 형성제의 성분은 제한되지 않으나, 유독하거나 인화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벤젠, 4염화탄소, 메틸알코올, 기타 유독재료는 허용될 수 없다.
② 투명 또는 반투명 1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담색으로서, 일시적으로 염료가 함유되어
있어도 좋으며, 시멘트 콘크리트 표면에 사용 후 적어도 4시간 동안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색은 필요하다면 사용 후 7일 이내에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③ 백색안료를 사용한 2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백색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며, 기
존 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적용비율
로서 새로운 시멘트 콘크리트에 적용할 경우에는 균등한 백색 겉모양을 나타내고, 시
멘트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한 경우에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
능력이 마그네시아의 반사능력의 60 % 이상이어야 한다.
④ 담회색 안료를 사용한 3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담회색 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
며, 기존 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비
율로 새로운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경우에 균등한 담회색 외관을 나타내고, 시
멘트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한 경우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능
력이 마그네시아 반사능력의 50 % 이상이라야 한다.
⑤ 흑색의 4형 액상 피막 형성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2) 피막의 성질
① 형성제는 습윤 시멘트 콘크리트에 부착하고,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연속된
밀착 박막을 형성하여야 한다. 건조했을 때 피막은 연속하여 유연하고, 찢어지거나 구
멍이 없어야 한다. 시험 공시체에 대하여 사용 후 적어도 7일간 찢어지지 않는 피막으
로 존재하여야 한다. 액상 피막형성제는 시멘트 콘크리트에 대하여 해로운 작용을 하
여서는 안 된다.
(3) 컨시스턴시(consistency)
① 액상 피막 형성제의 컨시스턴시는 24 ℃ 이상의 온도에서 분무노즐로 균등한 피복을
만들 수 있도록 쉽게 살포할 수 있어야 한다.
(4) 저장 안정도
① 피막 형성제는 변질되지 않고 3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제형의 형
성제는 동해에 견딜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다. 형성제는 침강하였을 때에도 약간의
교반으로 쉽게 균등질성이 되어야 한다.
(5) 건조시간
① 습윤 시멘트 콘크리트 면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피막 형성제는 온도

- 391 - 시멘트 콘크리트 KCS 44 55 20 : 2023

23±2 ℃, 상대습도 50±10 %, 최대공기유속 180 m/min 표준시험실 조건에서 4시간 이
내에 건조되어야 하며, 붙는 일이 없어야 한다. 12시간 후 형성제는 그 위를 걸었을
때 자국이 나거나 붙지 않아야 하며, 미끈미끈한 면이 되어서는 안 된다.
(6) 습기유지
① 보수성 시험에서 액상 피막 형성제는 KS F 2406에 따라 시험할 때 72시간 동안 표면
에서 물이 0.55 kg/m2 보다 더 손실되어서는 안 된다.
2.5.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① 액상 피막 형성제는 채취하기 전에 용기를 흔들어 잘 교반한다. 각각의 로트, 배치 또
는 제조단위를 대표하는 1개의 용기에서 임의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1개의
시료는 8,000 L 이하를 대표하여야 한다.
(2) 시험방법
① 보수성 시험은 KS F 2406에 따른다.
2.5.4 포장 및 표시
(1) 액체 피막 형성제는 제조자가 봉인을 하는 용기에 넣어야 한다.
(2) 용기에는 제조자명, 형성제명 및 제조자 배치번호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용기
의 내용은 시험한 시료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2.6 분리막 재료
2.6.1 종류
(1)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리막에는 폴리에틸렌 필름(polyethylene film)과 크라프트
지(kraft paper)가 있다.
2.6.2 품질기준
(1) 분리막은 무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 바닥과 보조기층면 또는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층면과의 마찰저항을 감소시켜 슬래브의 수축․팽창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시
멘트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손실을 방지하며, 보조기층면이나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의 이물질이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에 혼입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
료를 말하며, KS T 1093, KS M 75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7 시멘트 콘크리트용 표면보호 재료
2.7.1 종류
(1) 시멘트 콘크리트 표면보호재료는 해양 및 제설제 환경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염

- 392 - 시멘트 콘크리트 KCS 44 55 20 : 2023

해, 중성화, 동해, 화학적 침식 방지용으로 사용되는 도막재와 해양 및 제설제 환경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염해, 동해방지용, 흡수방지식 교면방수용, 시멘트 콘크리
트 포장용, ASR 반응 억제용 흡수방지재로 분류한다.
2.7.2 품질기준
(1) 품질은 표 2.7-1 및 2.7-2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393 - 시멘트 콘크리트 KCS 44 55 20 : 2023

표2.7-1도막재
구분
도료

도막

항목
용기 내에서의 상태
혼합성
도장 작업성
경화 건조시간
표준 양생 후
도막
촉진 내후성 시험 후
형성
온⋅냉 반복 시험 후
후의
내알칼리성 시험 후
겉모양
내염수성 시험 후
중성화 깊이 (mm)
염화물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투습도 (g/m2⋅day)
내투수성
표준 양생 후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부착
강도
온⋅냉 반복 시험 후
(MPa)
내알칼리성 시험 후
내염수성 시험 후
-20 ℃
균열
20 ℃
대응성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동결융해 저항성

1)

기준값
이상 없을 것
소정 배합에 따라
균일하게 혼합될 것
이상 없을 것
16시간 ∼ 24시간 이내에
경화 건조상태로 될 것

시험방법
KS M 5000

주름, 잔갈림, 핀홀,
변형 및 벗겨짐이
생기지 않을 것
1.0 이하(촉진 10주)
1000 이하
50.0 이하
투수되지 않을 것

KS F 4936 1.5 이상

잔갈림 및 파단되지
않을 것
외관상 변화 없을 것
내구성지수 80 % 이상
(300 싸이클 기준)

KS F 2456
(A법)

주 1)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적용하되 없을 경우, 일반국도공사전문시방서 설계기준배합을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함.

- 394 - 시멘트 콘크리트 KCS 44 55 20 : 2023 표2.7-2흡수방지재

항목
유․무기 구분
침투깊이 (mm)
표준상태
내흡수
내 알칼리성 시험 후
성능 저온⋅고온 반복 저항성 시험 후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내투수 성능
염화이온 침투 저항성능 (mm)
냄새와 맛
탁도
색도
용출
납 (Pb)
저항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성능
pH
페놀
증발 잔류분
잔류 염소의 감량
산성
미끄럼저항감소
동결박리 저항성
인화점

기준값
유기질계 무기질계
4.0 이상
-

비고
2)

1)

물 흡수 계수비 0.10 이하
물 흡수 계수비 0.20 이하
투수비 0.1 이하
교면 방수용 : 1.0 이하
KS F 4930
그외
: 3.0 이하
이상 없을 것.
2도 이하
5도 이하
0.1 mg/L 이하
10 mg/L 이하
6∼10
0.005 mg/L 이하
30 mg/L 이하
0.2 mg/L 이하
이상 무
KS M ISO 2812-1
10 % 이하
KS F 2375
100회 이후 건전
SS 13 72 44(A법)
80 ℃ 이하에서 불꽃이
KS M 2010
발생하지 않을 것
ASR 억제용 실란계의
유효성분 함량 40 % 이상 ASTM D 5095
3)

4) 4) 유효성분함량 5)

주 1) 흡수방지재를 바르고 열화처리를 하지 않은 시험체를 말한다.
2) 무기질계인 경우는 침투비성막형(浸透非成膜形)으로서 방수막을 형성하지 않고, 모세관 공극에 시멘트 수화물
-

과 동일한 형태의 생성물을 생성하여 조직을 치밀화 시킴으로써 외부로부터 물 또는 염소이온(Cl )의 침투를
억제하는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투깊이의 측정이 불가능하여 침투깊이 성능을 규정하지 않는다.
3) 단, 흡수방지재의 침투깊이가 3 mm 이하일 경우, 흡수방지재 침투깊이 이하로 염화이온이 침투되었을 때는
성능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4)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용에 적용할 경우에 적용한다.
5) 알칼리골재반응 억제를 위하여 적용하는 흡수방지재는 실란계 재료를 추천한다.

2.7.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멘트 콘크리트 표면보호재료에 사용하는 도막재 및 흡수방지재로 사용하는 재료에

- 395 - 시멘트 콘크리트 KCS 44 55 20 : 2023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도막재의 경우 KS F 4936, KS M 5000 및 KS F 2456(A
법)에 따르며, 흡수방지재는 KS F 4930, KS M ISO 2812-1, KS M 2010, SS 13 72
44(A법), ASTM D 5095 등에 따른다.
2.7.4 포장 및 표시
(1)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
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 396 - 제5장. 하수관로공사 공통사항 KCS 61 10 05 : 2017

제5장 하수도공사
1. 일반사항
1.1 시방서의 적용
1.1.1 적용

(1) 이 시방서는 각종 하수관로공사의 재료, 시공 및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
사항을 제시한 표준시방서이다.
(2) 하수관로공사의 시공과정에 필요한 기본사항 이외의 사항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시방
서와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하는 바를 따른다.
1.1.2 용어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이며 시공주라고도 한
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라 함은 발주자와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
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감리원을 총칭한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및 감독자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
리자)에 대신한다.
(3)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4) “제작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
체를 말한다.
(5) “납품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한
다.
1.1.3 시방서의 분류

(1) 하수관로공사에 관련되는 시방서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시방서
② 전문시방서
③ 공사시방서
(2)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
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3) “전문시방서”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4) “공사시방서”란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 397 - 공통사항 KCS 61 10 05 : 2017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
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 관련법규 등
1.2.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에 관련되는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 등을 예
시하고 있으며,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다음에 나타낸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 등은 이 시방서에 인용됨으로써 규정 일부
를 구성하거나 관련이 되는 표준이다. 발행년도가 표시된 것이 유효하지만 개정될 수 있으므
로 최신판을 적용한다.
(3) 주요내용
① 제법규 (공사계약관계법, 공사운영관계법, 기타공사관계법)
② 예규 (계약관계예규, 공사표준시방서, 설계 및 시설기준, 기타공사관련 기준)
1.2.2 제법규

(1) 공사계약관계법
① 예산회계법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2) 공사운영관계법
① 건설산업기본법령
② 근로기준법령
③ 산업안전보건법령
④ 건설기술진흥법령
⑤ 환경영향평가법령
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
⑦ 대기환경보전법령
⑧ 소음・진동규제법령
⑨ 폐기물관리법령
⑩ 측량법령
⑪ 문화재보호법령
⑫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3)기타 공사관계법
① 산업표준화법령
1.2.3 제규정

- 398 - 공통사항 KCS 61 10 05 : 2017

(1) 계약관계예규
①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공사계약특수조건
③ 공사입찰유의서
④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⑤ 내역입찰집행요령
(2) 공사 표준시방서
①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②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③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환경부)
④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⑤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부)
⑥ 도로교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⑦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⑧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⑨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⑩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⑪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⑫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⑬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3)설계 및 시설기준
① 건축구조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②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③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④ 지하공동구 내진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⑤ 도로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⑥ 도로교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⑦ 조경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⑧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⑨ 터널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⑩ 댐 시설기준 (국토교통부)
⑪ 하천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⑫ 상수도설계기준 (환경부)
⑬ 하수도설계기준 (환경부)
(4) 기타 공사 관련 기준
① 한국산업표준(KS)
②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표준규격 (KEMC)

- 399 - 공통사항 KCS 61 10 05 : 2017 ③ 건설공사 품질관리검사기준 (국토교통부)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 400 -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KCS 61 10 35 : 2017

1. 터파기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암거, 옹벽 및 기타 구조물과 관로의 터파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시공일반

(1) 시공자는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 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
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
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시공자는 시공상세도의 작성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5)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하여 현장여
건에 맞게 굴착폭, 깊이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변경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
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도심에서 공사할 경우 굴착된 토사를 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1.3.2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한 중앙선행방식으
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
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401 -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KCS 61 10 35 : 2017 1.3.3 하수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시공자는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 지시에 대
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
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
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잔디지역의 터파기
① 관로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로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7)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① 시공자는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시 나무뿌리가 직
경 50mm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②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1.3.4 현장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안정을 유
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시공중에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
다.
1.3.5 굴착토의 처리

(1)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굴착수량이 되메우기량보다 초과하는 굴착토
를 사전 승인받은 사토계획에 따라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유용할 재료로 승인한 굴착토는 적재, 운반할 때부터 구분하
여 최종 사용할 작업장이나 지정된 사토장,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장소

- 402 -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KCS 61 10 35 : 2017

에 적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유토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의 운반거리, 최소의 가공 또는 선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암거, 옹벽 및 기타구조물과 관로의 되메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참조규격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2.2 재료
2.2.1 재료 및 장비

(1)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00mm 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
(2)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은
것
(3) 빙토, 빙설, 초목, 나무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
(4)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5)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
는 재료가 아닌 것
(6) 기타 사용시 부적합한 재료가 아닌 것

2.3 시공
2.3.1 시공조건 확인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2.3.2 시공 준비

되메우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구조물 및 관로를 검사하고 되메우기해도 좋다는 승
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 403 -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KCS 61 10 35 : 2017 2.3.3 구조물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
다.
(3) 자갈 섞인 흙 또는 암버력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
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에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르고
전폭에 걸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거
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메운 뒤 다시 다져야 한다.
(5)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설비, 관로 등의 일부에 수평하중이
작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
야 한다.
(6) 관로나 지하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할 때 양측에서 수평하게 실시하며, 편압이 걸리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7)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기토압을 초과하는 것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과재하중과 허용과재압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8) 되메우기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구조물 콘크리트의 소요압축강도 이상, 또
는 충분히 양생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
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2.3.4 관로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양질의 토사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KCS 61 20 15(6.2) 되메우기 2.1 재료 및 장비에 따른다.
(3)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를 관 상단에 직접 투하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 주변의 되메우기가 끝
나고, 관 상단에서 300mm에 대한 최종포설의 경우 관 상단에서 500mm 이하의 높이로 투하
하여 되메우기를 시공할 수 있다.
(4) 되메우기는 각 포설층을 평활하게 하여 다짐이 되어야 하고, 관의 좌우면이 편압을 받지 않
도록 균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5)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
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30mm 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 404 -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KCS 61 10 35 : 2017

3. 관부설시 모래포설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관로 터파기 구간에 되메우기 재료로 모래를 사용하여 터파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
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3.2 재료
3.2.1 재료일반
(1) 관부설시 모래포설용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5mm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2) 관부설시 모래포설의 시공허용오차는 기준계획고의 ±30mm 이내이어야 한다.

3.3 시공
3.3.1 시공일반

(1) 관이 손상되거나 관체가 이동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부설한 후 층별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
다.
(2) 최적다짐(관부사 90%, 관상단 95%) 이상으로 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
야 한다.
(3) 암구간의 관 하단부에 부설되는 관부사는 바닥면에 고르게 부설한 후 관을 거치하여야 한다.

4. 물푸기 및 가배수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시공 중에 수위 및 정수압을 낮추고 제어하는 데 필요한 임시물푸기장치의 설계, 설
치, 유지, 운전, 제거 및 관리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4.1.2 주요내용

(1) 물푸기
(2) 가배수
4.1.3 물푸기

(1) 물푸기장치는 정확히 설계되어야 하머,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405 -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KCS 61 10 35 : 2017

① 효율적으로 정수압을 감소시키고, 터파기 바닥면 아래로 수위를 낮춰야 한다.
② 작업을 하는 동안 본바닥은 상당히 건조시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③ 물푸기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등으로 인하여 인접한 토지, 건물, 구조물, 기타 시설물 등이
손상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④ 물푸기를 시작하여 12시간 후에는 흙입자가 배출되어서는 안 된다.
(2) 물푸기 방법은 웅덩이 물푸기, 단일 또는 다단 웰포인트 설비, 배출장치, 깊은 우물 그리고 이
들의 조합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3) 물푸기장치는 설비시설이나 수행될 작업에 방해를 주지 않는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4) 물푸기로 과도한 지반이동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시설 및 기존 시설에 손상을 주거나, 줄 가
능성이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더 이상의 지반이동 손상을
방지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5) 퍼낸 물은 수질상태를 확인하여 필요시 특수처리하거나 인접한 기존 우수배수계통에 배수하
여야 한다.
4.1.4 가배수

(1) 지표배수 : 수로, 측구, 도랑, 파이프, 웅덩이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우수 및 지표수가 터
파기 바닥면으로 유입 되지 않도록 하고 인접된 하수도시설로 배출하거나, 하천수질에 영향
을 주지 않는 상태로 처리하여 인근 하천으로 배수하여야 한다.
(2) 땅파기 구역의 배수
① 땅파기구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지표수 및 침출수를 차집하기 위하여 적절한 크기의 도랑
을 만들고 유지하여야 한다. 웅덩이 속으로 물을 모아서 배수로, 우수관로로 배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의 해당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물이 우수관로로 보내지는 경우에는 침전지나 하수관로로 들어갈 수 있는 미세 입자의 양
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우수관로가 막히거나 물푸기작업으로 용
량이 제약을 받는다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우수관로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
다.
(3) 흙쌓기구역의 배수
① 흙쌓기할 때에는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항상 배수에 유의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되
는 물에 대해서는 배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정하는 기울
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비가 그친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투수막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우
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④ 땅깎기부에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해 유출되는 표면수가 흙쌓기 비탈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로 가도수로
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⑤ 흙쌓기 비탈면이 흙에 의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흙쌓기 가장자리에

- 406 -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KCS 61 10 35 : 2017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 도수로 지점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5. 터파기 지보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면에 명시되고 요구된 터파기 지보공의 설계, 설치, 철거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시
방을 제시한다.
5.1.2 주요내용

(1) 관련시방절
① 엄지말뚝과 토류판 설치
② 널말뚝 설치
③ 슬러리벽 시공
④ 브레이싱과 타이백 지보공
⑤ 접합부 땅파기 지보공
⑥ 땅파기 지보공의 철거

5.2 재료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550에 따른다.

5.3 시공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550에 따른다.

6. 비탈면 보호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명시된 기타 장소에

- 407 -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KCS 61 10 35 : 2017

시공하는 비탈면 보호공에 대한 시방을 제공한다.
6.1.2 주요내용

(1) 관련시방절
① 비탈면 깔기
② 사석
③ 떼붙이기
④ 씨뿌리기

6.2 재료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410에 따른다.

6.3 시공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410에 따른다.

7. 비탈면 보강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흙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및 명시된 기타 장소
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강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7.1.2 주요내용

(1) 관련시방절
① 비탈면 보강용 천공
② 비탈면 보강 흙쌓기
③ 구조물 보강공

7.2 재료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420에 따른다.

7.3 시공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420에 따른다.

8. 연약지반 처리

  • 408 -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KCS 61 10 35 : 2017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불량한 지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호한 지반으로 개량하는 지반처리에 대한 시방
을 제시한다.
8.1.2 주요내용

(1) 치환
(2) 압밀
(3) 다짐
(4) 주입
8.1.3 참조규격

(1)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2)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3) KS F 2307 흙의 표준 관입 시험 방법
(4)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5)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6)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7)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방법
(8) KS F 2317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 채취 방법
8.1.4 연약지반 처리공의 종류

(1) 점성토지반 처리공 : 보통의 연약한 점성토지반은 지반내에 있는 물을 탈수하여 개량하며 지
반이 너무 연약하며 개량범위가 넓지 않으면 기계적으로 치환하여 개량하여야 한다.
(2) 사질토지반 처리공 : 느슨한 사질토 지반에 말뚝 등 구조부재를 설치하거나 물리적인 힘 또
는 진동을 가하여 표면 또는 심층다짐하여 간극을 줄이거나 또는 주입하여 간극을 다른 물질
로 채워 강도나 상대밀도가 커지도록 개량하여야 한다.
(3) 일시적인 지반 처리공 : 지반을 일시적으로 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 당시에만 지반
의 개량효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8.2 재료
8.2.1 재료 및 장비

(1) 연약지반 처리공에 사용하는 부재는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야 하며,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2) 연약지반 처리를 위한 모래는 사용목적에 따라 규준을 만족시키고 투수성이 양호하며 충분

- 409 -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KCS 61 10 35 : 2017

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3) 다짐재료는 입경이 클수록 좋으나 최대 입경 50mm를 초과하지 않는 모래나 자갈을 사용하
며 실트분을 20% 이상 함유하거나 점토분을 5% 이상 함유한 지반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4) 다짐장비의 다짐효과는 지반의 종류와 함수비에 따라 다르므로 현장에서 시험을 통하여 다
짐횟수를 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5) 지반에 주입하는 주입재는 지반의 종류에 따라 적용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8.3. 시공
8.3.1 치환

(1) 지지력이 작고 압축성이 큰 연약지반의 일부 또는 전체를 양호한 사질토 지반으로 치환하여
야 한다.
(2) 배출토를 처리할 적당한 사토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부분치환 시는 상재하중이 약 30˚의 각도로 분산되며, 같은 깊이에서 등분포한다고 가정하고
분포하중의 크기가 연약점성토의 지지력보다 작아지는 깊이까지 치환하여야 한다.
(4) 치환토체는 활동파괴에 대한 안정성 등을 검토하며, 치환깊이 이하의 점성토층의 잔류침하
가 상부구조물 허용침하보다 크면 더 깊은 치환이 필요하다.
8.3.2 압밀

(1) 수직배수공 : 수직배수공은 현장여건과 지반상태 및 소요공기를 고려하여 정하며 페이퍼드
레인이나 팩드레인 및 샌드드레인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설치간격과 깊이로 적용하여야 한
다.
(2) 프리로딩 : 프리로딩은 소요공기가 길기 때문에 사전에 잘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압밀계
수가 작고 두께가 두꺼운 점성토층에서는 압밀소요시간이 길기 때문에 수직 배수재와 병용
하여야 한다. 필요한 재하하중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가하며, 최종재하단계의 안정을 검토하
여야 한다.
8.3.3 다짐

(1) 표면다짐 : 흙을 표면에서 다질 경우 다짐의 영향이 미치는 깊이가 한정되기 때문에 일정한
두께로 흙을 쌓은 후에 고르게 펴고 정적 또는 동적 장비를 이용하여 층별로 다진다. 점성
토 지반은 정적롤러로 다지며, 사질토 지반이나 점성토를 약간만 포함하는 지반은 진동롤
러나 진동판으로 다지고 깊은 심도를 동시에 다질 때에는 바이브로플로테이션 등으로 동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심층다짐 : 말뚝 등 구조부재를 설치하거나 큰 낙하에너지나 동적에너지를 가하여 다짐하여
야 한다.
8.3.4 주입

- 410 -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KCS 61 10 35 : 2017

(1) 주입재의 점성은 시간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므로 주입 중에 점진적으로 주입압을 증가시켜
야 한다.
(2) 주입압이 과다하면 국부적 지반파괴 우려가 있으므로 주입압은 덮개지반의 자중보다 작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입재의 응결시간이 짧으면 주입관이 막히거나 예정범위까지 균일하게 주입되지 않고, 길
면 예정 외의 범위까지 주입재가 침투하므로 적정한 응결시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주입시공에는 불확실한 요소가 많으므로 원하는 범위에 충분하고 균일하게 시공되었는지 보
링과 사운딩을 실시하여 주입성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기존구조물 철거
9.1 일반사항
9.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명시한 지하 및 지상 외 기존시설물의 해체제거, 복구 및 보호시설
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2) 시공자는 시공을 위한 필요자재, 인원, 장비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공급, 시공하여야 한
다.
(3) 시공자는 공사에 맞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
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9.3 시공
9.3.1 시설물 파취공

(1) 기존 시설물의 파취는 신설구조물과의 연결을 위하여 시행토록 하며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
건을 충분히 조사후 파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파취계획 수립시 신설구조물과의 연결방안, 시공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
존시설물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관로의 파취시에는 현장배관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파취작업시에도 매설관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계획하며 이를 위해 필요시 바이패스(By-Pass)를 위한 시설계획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8.3.2 시설물 철거공

(1) 철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시공계획서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와 조적물은 작은 구간으로 철거하고 철거시에는 될 수 있는 한 작은 공구를 사용하

- 411 -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KCS 61 10 35 : 2017

여야 하며 발파는 허용하지 않는다.
(3) 하수관로의 철거는 시공상세도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뚜껑을 씌우
거나 막아야 하며 폐기되는 관로와 암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뚜껑 씌우
기와 막기를 하여야 한다.

- 412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 2017

1. 시험굴착 조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전 지하 지장물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전조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공사 시공에 앞서 지하 지장물의 종류, 규모,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굴착조사를 시
행하여야 한다.
(2) 조사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 등으로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시공자는 시공 구역 전반에 걸쳐 시공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
설위치 및 지상장애물, 육교, 가송선 등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참고하여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
각 관계 관공서 및 매설물관리자의 지하매설물 대장조사와 시험굴착 등을 실시하거나 매설물
관계자의 현장 입회를 요청하여 지하 매설물을 조사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1 시험굴착 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1.3.2 시험굴착은 폭 1m 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중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3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터파기 지보공 등에 참고한다.
1.3.4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

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한다.
1.3.5 시험굴착이 끝난 곳은 신속히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 관리를 한다.
1.3.6 시험굴착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굴착공 - 413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 2017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굴착시공에 적용한다.
2.1.2 주요내용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
는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1)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2)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
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3.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1)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
을 표시한다.
(2)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확보, 소음
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
여 설계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
업 시행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한다.
②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팜플렛, 홍보방송 등)를 통
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2.3.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

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 414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 2017

(1)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
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2)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①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②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③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④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 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⑤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 사면의 붕괴 안정성을 검토하여 안전한 적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로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
하여야 한다.
2.3.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1)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50m 간격으로 횡 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하에 횡 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2)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
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지장물 노선이 확인될 때까지 종 줄파기를 시
행한다.
2.3.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1)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2) 도로 굴착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
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3. 지장물 이설공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시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설에 대하여 적용한

- 415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 2017

다.
3.1.2 주요내용

(1)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장이 있
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호계획을 세
운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
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
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
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
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
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
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3.3.1 지하매설물 관리

(1) 하수관로 공사시 자연유하 관로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관
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다.
(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로, 도시가스관
로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성해야 하며, 현
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
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
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지기
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곳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
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 416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 2017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지장물을 보호하고 있는 와이어로프
(wire rope)의 인장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
다.
(8)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
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
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1) 관로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시행한다.
3.3.2 지장물 처리

(1) H-파일 항타시 지하매설물 손상 대책
①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항타한다.
② 줄파기를 하여 지하매설물을 발견한 후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한다.
(2) 굴착배면 상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
①원인
굴착 후 노출된 상・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상수도관(특히 주철관)은
보호하지 않아 지반침하, 차량주행의 충격 등으로 인한 연결부 이완이 흙막이판 배면 누수
의 원인이다.
②대책
○ 흙막이판 배면을 침하영향선까지 굴착하여 주철관인 경우 특수접륜과 매달기를 하여
보호하고, 하수관인 경우 이음부를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연결시킨다.
○ 소구경 상수도관의 경우 굴착 양측 배면 또는 지상구간의 시종점에 제수변을 설치하여
상수도관 파괴로 인한 대량의 누수에 대비한다.
(3) 상수도관 보호시 변형방지 대책
① 상수도관을 매달기할 때 지지 로프를 2줄로 설치한다(특히 대형관).
② 상수도관의 상・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L-형강으로 고정한다.
③ 상수도관 받침부는 목재 받침목을 사용한다.
(4) 굴착배면 하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

- 417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 2017

①원인
굴착 후 노출된 상・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하수도관(흄관 또는 암거)
은 보호하지 않아 흄관의 연결부 또는 파손부와 암거(특히 마제형 암거) 바닥부분의 침하
가 누수의 원인이다
②대책
가. 철근콘크리트관의 경우 침하 영향선 부분을 굴착하여 연결부와 부설시 파손된 부분을
보수(mortar 또는 concrete)한다.
나. 하수암거의 경우 갱내에 들어가 바닥 슬래브와 벽체 연결부 또는 바닥부분을 일정간
격 깨서 견고성을 확인하고 약할 경우 보강한다.
다. 보강방법은 벽체(옹벽부)에 철근으로 고정하고 2중 슬라브(slab)를 타설하며 방수 보
호 모르타르 바르기를 한다.
(5) 굴착구간 하수암거 보호공 미비로 인한 누수
①원인
하수암거를 매달은 와이어로프 사이에 암거의 하중을 등분포로 받도록 지지대를 받치지
않고 와이어(wire)와 간단한 쐐기목으로 받쳤을 때 암거내의 수위가 상승하면 부실한 암거
바닥 슬래브가 파손되면서 대량 누수의 원인이 된다.
②대책
평상시 하수 암거의 전하중을 감안하여 암거 바닥부분에 각재 등을 이용하여 고르게 충분
히 받쳐주도록 한다(하수암거 바닥 슬래브는 불량하다고 판단).
(6)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
①원인
기존 암거와 철판 제작 가시설 암거 연결부의 시공 불확실에 의한다(예:가마니 또는 마대
로 개략 쌓았을 경우, 연결부를 견고하게 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②대책
연결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한다.
3.3.3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하여 매설
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
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긴급
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
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
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

- 418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 2017

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
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림 1-3-1]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a) 가스관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1-3-2]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b) 가스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 419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 2017

[그림 1-3-3]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c) 상수도관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1-3-4]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d) 상수도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그림 1-3-5]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e) 전력지중 케이블 보호도(받치는 경우)

- 420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 2017

[그림 1-3-6]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f) 전력지중 케이블 보호도(매다는 경우)

[그림 1-3-7]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g) 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1-3-8]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h) 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매다는 경우)

- 421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 2017

4. 물푸기공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에 적용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
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
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3.1 공법선정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
다.
(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로기초 조사시 현장투수시험을
반드시 실시토록 한다.
① 물웅덩이 공법
배수층이 큰 지반에서 사용되는 공법으로 사질지반에서는 퀵 샌드(quick sand)현상으로
굴착면 바닥이 올라오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다.
② 깊은 우물(deep well)공법
굴착에 앞서 굴착면 이하까지 직경 100~300mm 정도의 우물 파이프를 점토층에 박아 배
수하여 주변의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집수 유효반경은 15~20m 정도이며 30m
간격으로 설치하면 충분하다.
③ 웰포인트(well point) 공법
이 방법은 직경 40~50mm 스트레이너를 부착하여 배수하는 공법으로 최대 수위 저하는
6m 정도까지 가능하며, 6m 이상인 경우는 2단 3단 웰 포인트가 사용된다. 지하수위 저하
속도는 투수계수가 10-3cm/s 이상인 토질에서는 안정될 때까지 2~3일이 걸리고 투수계
수가 10-5cm/s에서는 1주일 정도 소요된다.

- 422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 2017 4.3.2 유의사항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
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
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시에는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
책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면 고르기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구조물 및 관로 굴착 후 바닥면의 정리를 위한 면 고르기에 적용한다.

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5.3.1 인력굴착의 경우는 굴착바닥면이 비교적 고르나 기계굴착이나 화약류를 사용하여 굴착하

는 경우 굴착바닥면이 고르지 못하다.
5.3.2 이 경우 보통 굴착기 버킷으로 대충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굴착바닥면에 요철이 발생하고

경사가 균일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다음과 같은 굴착 바닥면 정리 계획을 세운다.
(1) 기계굴착의 경우 굴착저면은 식별하였을 때 파이거나 튀어나온 것이 없도록 평탄하게 인력
고르기를 실시한다. 단, 모래, 쇄석기초 및 콘크리트 기초를 실시할 경우는 제외한다.
(2) 화약류를 사용하여 굴착할 때에는 준공바닥면에 뜬 돌이 남지 않도록 한다.
5.3.3 고화재를 이용한 유동화 처리토 또는 별도의 관받침대를 이용하여 면 정리를 수행할 수 있

다.

6. 되메우기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관로, 맨홀, 우수토실, 관로등 하수관로공사의 되메우기에 적용한다.

- 423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 2017 6.1.2 주요내용

(1) 관로를 부설한 후에 되메우기를 실시하나 되메우기에 앞서 관로나 굴착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에 사용한 목편이나 잡재료는 철거하고 기타 매설물은 완전히 보수하여 매설물의 방호
방법을 재확인한 다음 되메우기를 한다.
(3) 되메우기를 잘못하면 주변 지반이 침하되거나 관이 파괴되기도 하므로 철저한 시공이 필요하
다.
6.1.3 참조규준

(1)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토질이 변화할 때마다)
(2)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3)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
(4)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현장 밀도시험의 빈도)
(5)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6) KS F 2309 0.075mm(No.200)체 통과량
(7) KS F 2310 평판재하 시험 방법 (현장 밀도시험 불가능시)
(8) KS F 2311 현장밀도 시험 방법 (3층마다, 100m마다)
(9)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10)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11)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12) ASTM D4832-95 (Standard Test Method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CLSM) Test Cylinders
(13) ASTM D5239-92 (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Fly Ash for Use in Soil
Stabilization)
(14) ASTM D6103-07 (Standard Test Method for Flow Consistency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15) ASTM D5971-96 (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Freshly Mixed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6.2 재료
6.2.1 재료일반

하수관로 되메우기 재료 조건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00mm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
(2)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을
것

- 424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 2017

(3) 빙토, 빙설, 초목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을 것
(4) 통상적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5)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사용전 현장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6) 관과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관주위(관상단 200mm까지) 되메움재 사용시 양질토 기준 중 최
대치수 100mm까지 사용 가능하나,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편이 함
유되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함
(7) 굴착토질이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양질토일 경우 그대로 사용
① 최대치수

: 100mm 이하 ② 4.75mm 체 통과량 : 25∼100% ③ 75㎛ 체 통과량 : 15% 이하 ④ 소성지수 : 10이하 ⑤ 시방 다짐 실시한 흙 수정N치 : 10이상

6.3 시공
6.3.1 일반사항

(1) 되메우기는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터파기면이 연약지반일 경우 설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
야 한다.
(3) 동결된 토사는 되메우기 재료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동결 깊이가 작은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시 다짐도 시험주기 및 간격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4호 [별표2] 건설공사 품
질시험 기준 사항을 적용하며, 관련기준 변경 시는 이에 따르도록 한다.
6.3.2 되메우기

(1) 되메움 재료는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상태가 아니고 자갈, 입목, 이토 및 점질토 덩어리 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 토사이어야 한다.
(2) 다짐에 필요한 최적 함수비는 현장 시험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르며, 최적 함수비를 유지하기 위해 습윤시키거나 통풍에 의해 건조시켜야 한다.
(3) 별도의 지시가 되었거나 규정을 하지 않는 한 최종계획고까지 시공하되, 기존 시설물을 손상
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소요 다짐 및 다짐도가 되도록 다진다.
(4) 되메움 재료를 부설하는 동안 관의 위치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관 및 보호공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관 주위(관상단 200mm까지) 되메움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200mm 두
께로 다짐을 시행한 후 관로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동일한 높이)으로 되메우기하여 과다한

- 425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 2017

편심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의 중심구간(스프링구간)이하인 헌치부(측면 곡면
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봉다짐이나 삽다짐 등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적정
다짐 시기는 최대관경(D)의 D/2(스프링구간)를 넘지 않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6) 관경이 400mm 이하인 경우에는 관의 부상방지를 위해서 관의 스프링구간(관의 중간지점)
에 대해서 한번 다지고 관의 상단부에 다짐을 실시한다. 관경이 400mm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3.2.7의 조항을 따른다.
(7) 관 상단 200mm 이상의 되메움은 최대 300mm 층으로 되메우면서 다져야 한다. 각 매설층은
살수 혹은 래머(또는 콤팩트 등)로 다져야 하며 관 자체에 손상을 줄 정도의 봉 다짐을 해서는
아니되며, 관 상부에 불도저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메우거나 트럭으로부터 직접 쏟아부어 관
체에 과중한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또한 되메우기 재료가 모래인 경우, 필요하면 더돋기
를 시행하여야 한다. 되메우기가 부실하거나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 시공해야 한다.
다짐은 그 다음 층을 되메움하기 전에 완전하게 균일 다짐을 행하여야 한다.
(8) 특히 관 주변에 물이 많이 발생하는 홍수기나 하천인근의 수중구간에서 연성관을 시공하는
지역에서는 시공시 발생하는 관의 부상에 주의를 기울여서 부력방지공(부력방지앵커, 관 받
침대 등)을 설치하여 관의 경사를 고려한 안정적인 시공을 하여야 한다.
(9) 되메우기 다짐은 충분히 다짐이 끝났을 때 관이 완전히 원형을 유지해야 하며, 되메움과 다
짐시 관 및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원
상 복구해야 한다.
(10) 터파기 토사는 1-3-6 2.재료 2.1.7의 조건 만족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
은 후 관 되메움재로 할 수 있으며, 되메움 토사가 관 기초, 관 주위, 관 상단 되메움 모래로
서 사용 가능할 경우에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11) 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하중을 고려하여야 하며 1.0m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관 보호공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12) 지하매설물이 상당 구간에 걸쳐 하수관로와 교차하는 경우는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지하매
설물과 관로사이를 물다짐 또는 콘크리트 채움(콘크리트 및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의 경량
골재와 버림 콘크리트(fck=18Mpa이상적용) 내용참조)이나 유동화 처리토(CLSM)등의 공법
을 적용하여 부등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위 3.2.12의 시공이 어려운 곳이거나 현장발생토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CLSM공법
등을 적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 물다짐이 어렵거나 현장발생토사를 활용하여야 하는 구간에
서의 뒤채움재 재료로 유동화 처리토인 CLSM(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공법 등을
사용하여 물 다짐시공을 적용하여 적정강도를 발현시킬 수 있고 다짐으로부터 제약을 받는
구간에 자유롭게 시공할 수 있다.
※ 관련규격 : 미국 ASTM CLSM 표준시방 기준
a) ASTM D 4832-95 (Standard Test Method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CLSM) Test Cylinders
b) ASTM D 5239-92 (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Fly Ash for Use in Soil
Stabilization)

- 426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 2017

c) ASTM D 6103-07 (Standard Test Method for Flow Consistency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d) ASTM D 5971-96 (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Freshly Mixed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6.3.3 다짐

(1) 다짐장비
① 전 공종에 걸쳐 되메우기 다짐 장비는 시험시공 시 이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 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나 다짐
작업시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램머 및 진
동식 다짐장비에 대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
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시공
① 다짐시험은 KS F 2311 및 KS F 2312의 요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시험결과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짐재료를 제거, 대체하고 재시험해야 한다.
시험빈도는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시공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
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관로공의 뒷채움재는 관주위의 경우 90%이상, 관상단 및 노반의 경우 95%이상 다짐을 원
칙으로 한다.
단, 현장여건상 정규시공(규정준수)이 불가한 여건 발생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판단 및 조정 하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또한 위의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조건에 적합한 흙의 다짐정도 관의 연성관
의 허용변형률을 고려한 시공조건은 현장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상의하여 다음
과 같은 방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가. 아래 그림과 같이 ISO 21138-1에서 제시하는 시공의 다짐 정도에 따른 관의 변형 그래
프를 참조하여 현장에 적절한 시공을 유도할 수 있다.

- 427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 2017

축 : 공칭 원강성계수(SN)
축 : 관의 변형
Ⅰ : 다짐의 정도가 94% 이상
Ⅱ : 다짐의 정도가 87∼94%
Ⅲ : 87% 미만
A
B

[그림 1-3-9] ISO 21138-1의 시공 다짐 정도에 따른 관의 변형 그래프

다음 표는 위 그림 ISO 21138-1에서 추천하는 그림을 도표로 작성한 것으로 되메우기 후 파이프
의 다짐도, 원강성 계수 및 변형률의 관계를 나타낸다.
<표 1-3-1> 되메우기 후 파이프의 다짐도, 원강성 계수 및 변형률의 관계
공칭 원강성계수(SN) : 파이프 강성의 약 2배

강성 값
다짐도

다짐도
(%)

2 4 8 16 94 초과 다짐시 변형률 -0.4~2.1 0~1.5 0.5~1.3 0.6~1.0 87~94 다짐시 변형률 2.4~5.3 1.8~4.2 1.6~3.0 1.2~2.0 87 미만 다짐시 변형률 5.6~11.2 4.5~9 3.1~6.5 1.4~4.4

⑤ 뒷채움재의 부설 및 시공방법은 역사다리꼴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다짐방법은 다음
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림 1-3-10] 되메우기 시 다짐 방법 제시(안)

(3) 함수량 조절
① 현장 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건조시켜 최적함수
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작

- 428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 2017

업을 하여야 한다.
③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되메우기를 중단하여야 한
다.
(4) 다짐의 범위
① 되메우기 작업 시에는 차도부는 물론, 길어깨 및 되메우기 비탈면, 구조물 뒤채움 및 되메
우기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② 땅깎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 및 쪽깎기, 쪽쌓기 접속부와 종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
부 등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5) 시험시공
① 시공자는 다짐작업에 앞서 되메우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 장비, 다짐 방법, 시공 관리체
계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다짐 시험시공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되메우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 흙쌓기구간, 되메우기,
구조물 및 옹벽의 뒤채움 등 공종별로 시행하며, 그 횟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시험시공 결과에 의하여 1층의 다짐두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다짐작업에 유리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6) 기타
① 시공자는 층다짐이 현장여건상 어려운 지역이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에게 “되메우기 및 다짐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한다.
② 시공자는 (1)과 관련된 “되메우기 및 다짐시공계획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공사감독자(건
설사업관리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다짐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교통 및 민원 등의 문제로 당일굴착, 당일복구를 해야 하는 현장에서 다짐품질기준을 만족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 후, 임시 되메우기(가복구) 작
업을 하고 최종 포장전에 재다짐 후 다짐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시공자는 임시 되
메우기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표시를 행하여야 한다.

7. 잔토처리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시 발생하는 잔토에 대한 운반 및 사토처리에 적용한다.
7.1.2 주요내용

(1) 굴착잔토, 아스팔트 파쇄편 등 건설공사 부산물의 운반 및 처분방법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함

- 429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 2017

과 동시에 지역 환경과 처분지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세운다.
(2) 잔토처리 및 폐기물의 처분은 공사 발주자가 지정하는 지정처분과 시공자가 처분장소를 선
택하는 자유처분이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공사의 원활한 진척이
어렵기 때문에 잔토처분 대상지가 되는 지자체, 지주, 지역주민과의 사이에 충분한 협의, 조
정을 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여 처리방법을 강구한다.
(3)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잔토를 처리한다.
(4) 인근 공사현장과 연계하여 건설공사정보시스템(www.kiscon.net)의 토석정보사항을 활용, 잔
토를 처리토록 한다.

7.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7.3 시공

7.3.1 잔 토
(1)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이
용, 매각, 중간처리(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을 결정한다.
(2)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
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
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
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
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한다.
7.3.2 운 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
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
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
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 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
히지 않도록 한다.

- 430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 2017

(3)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된다.
7.3.3 사 토

(1) 관로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
계서에 따라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
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노면복구 및 포장공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시 굴착부분의 도로교통 기능 확보를 위한 노면복공 및 도로와 주차
장포장을 위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및 표층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시공기계와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8.1.2 참조규격

(1) 한국산업표준(KS표준)
①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의 시료채취 방법
② KS M 2201 로포장용 아스팔트
③ KS M 2252 청재료의 침입도 시험 방법
④ KS M 2254 청재료의 신도 시험 방법
⑤ KS M 2256 청재료의 트리클로로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 방법
⑥ KS M 2258 스팔트계 재료의 박막가열 시험 방법
⑦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방법 ⑧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 방법

⑨ KS M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시험방법
⑩ KS M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 방법
⑪ KS M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⑫ KS M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431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 2017

⑬ KS M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⑭ KS M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8.1.3 품질보증

(1) 제조자는 KS F 2349에 적합하게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국산업표준원에서 인정한 제
조자여야 한다.
8.1.4 운반, 보관, 취급

(1) 재료의 저장
① 드럼(drum)에 든 아스팔트는 입하 순 및 정유소별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②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여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혼합물 운반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혼합물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8.1.5 참조

이 내용에 없는 사항은 KCS 61 10 45 포장공사를 참조하여야 한다.

8.2 재료
8.2.1 아스팔트

KS M 220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아스팔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8.2.2 기층

(1) 골재
① 품질기준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
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사용할 굵은
골재는 품질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잔골재는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
의 한도는 15% 이하로 한다.
③ 채움재(filler)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재료의 입도

- 432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 2017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 관련기준 입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
한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
다.
(2) 아스팔트 혼합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관련 기준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8.2.3 표 층

(1) 골 재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굵은 골재는 관련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
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관련 규정 표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3) 골재의 입도
골재의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석분을 배합했을 때 관련기준 범위를 만
족하고 또한 입도곡선은 되도록 완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중이 0.20 이상 다른 골재가 두 종
류 이상일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를 보정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
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3 시공
8.3.1 노면복공 시공

(1) 복공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공되지만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
다.
(2) 노면복공은 설계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3) 주형보 받침용 강재는 설계도면에 따라 복공판이 평탄하게 연결되도록 정확히 측정하여 설
치하고 주형보가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주형보 받침용 강재의 이음시 시공상 생기는 절단 및 이음위치는 반드시 보강하여야 한다.
(5) 볼트의 구멍은 반드시 드릴로 정확한 위치에 천공하여야 한다.
(6) 도로의 종횡경사가 급할 때에는 주형보에 전도방지용 시설을 하여야 한다.
(7) 복공판은 표면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여야 한다.
(8) 노면복공 가설
① 주형보는 복공판의 치수 및 받침부재와 맞도록 정확한 간격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지면의 종횡경사가 급할때는 주형보의 전도 및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받침판을 시공 설
치하여야 한다.

- 433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 2017

③ 주형보의 끝단처리는 단면에 명시된 대로 L-형강의 보강과 양질의 토사 등으로 뒷채움하여
야 하며 토류벽을 통한 토사 유출여부 및 공동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 보완하여야 한
다.
④ 주형보의 좌굴, 전도방지, 상부하중의 횡분배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브레이싱의 간격은 설
계서에 따라야 한다.
(9) 주형보의 보강
① 타 공구에서 사용하였던 강재를 회수하여 주형보로 재사용할 경우, 강재의 허용 응력이 감
소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재사용 주형보에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② 보강 주형보는 원칙적으로 설계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현장의 여건이 부적합할 때에
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상의한 후 최선의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③ 주형보에 철판을 붙이거나 2개를 겹쳐 사용할 때에는 좌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용접부위는 기타 이물질이 없도록 청소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주형보의 이음위치, 이음방법 등은 설계서에 준하되 변경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주형보가 지지되는 받침보의 지압부분은 강판을 밀착설치하여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⑥ 주형보 받침부 사이의 지간 거리가 15m를 넘을 경우에는 중차량 통과시 처짐 방지를 위하
여 거셋트판을 조합한 X-브레이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⑦ 주형보의 보강은 구조계산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10) 복공판의 가설
① 기존 도로면에 시공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작업구를 제외한 전구간을 복공하여야 한다.
② 복공판은 틈새 및 단차가 없이 평탄하게 부설되어야 한다.
③ 교차부의 복공판은 엇갈림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④ 평면곡선부, 가각부 등 특수한 형상의 복공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⑤ 복공판에 작용되는 하중은 복공지지보에 의하여 강말뚝에 정확히 전달되어야 한다.
⑥ 복공판의 레벨은 도로중심이 아닌 도로면을 기준하되 복공판과 기준 도로면과의 단차는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도로의 경사가 심한 구간은 복공판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기존노면과의 접속
① 복공부와 기존노면의 접속부에는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 접속부분은 종방향, 횡방
향 모두 노면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가포장하여 교통처리, 토사유출방지, 배수처리, 추락방
지, 미관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접속부는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흙시멘트를 사용하여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하고, 가포
장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으로 한다.
③ 종방향의 가포장이 상당히 길게 연장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본 포장을 하여야 한

- 434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 2017

다.
(12) 복공 유지관리
① 노면복공 및 그 접속부는 전담직원을 두어 항시 점검하여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② 공사용 재료를 갱내에 반입하기 위하여 개구부를 둘 때에는 그 위치, 개구시간, 보안설비,
보안책임자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후 조속히 폐쇄복구
를 하여야 한다.
(13) 노면복공 철거
① 시공
가. 복공철거는 되메우기가 노반공의 시공기면까지 완료되었을 때 시공하며 노상교통과
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노면가포장은 매설물 보호공을 제거한 것을 확인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복공재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철거하여야 한다.
라. 철거강재는 노상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마. 철거강재는 손상된 부분이 구조상 문제가 없도록 수리를 하고, 청소를 한 후 반납하여야 한
다.
바. 복공철거로 인한 터파기, 되메우기도 공사비에 반영되어야 하고, 시공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사. 복공후 철거부분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말뚝구멍 충전모르타르
말뚝구멍에는 모르타르를 말뚝길이의 1/2 이상의 깊이까지 투입하며 벤토나이트 모르타
르는 노면 아래 1.2m 정도까지 충전하여야 한다.
8.3.2 포장공

(1) 준비작업
① 일반사항
프라임코트 시공 전에 입도 조정 기층면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
다.
② 입도 조정 기층면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고 소요의 다짐을 얻기 위하여 재다짐을 실시한
다.
③ 프라임코트
다짐된 입도 조정 기층면에 1.0∼2.0ℓ/m2의 속도로 살포한다. 재료가 충분히 스며들도록
세밀하게 살포하되 표면에 과도한 살포를 하지 않는다.
재료가 충분히 스며들고 휘발성의 물질이 증발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건조시키고 양성하
여야 한다.
④ 택코트
전차 시공된 아스팔트 표면과의 접속면이나 인접표면 또는 다른 아스팔트 포장부분에 중

- 435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 2017

첩되게 택코트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속도는 0.3∼0.6ℓ/m2로 하여야 한다.
⑤ 작업시 인접콘크리트 표면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관련 시방절
① KCS 61 10 45(2, 3)에 따른다.
(3) 포설(깔기)
① 일반사항
작업이 완료된 표면에 혼합물을 포설하고,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② 포설작업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폭은 3m 이내로 포설하여야 한다.
1회 포설이 완료된 후에는 다짐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전차
포설된 면까지 중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표층작업 전에 기층의 단면시공을 완료
하여야 한다.
③ 불균일한 표면은 즉시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④이음
포장의 이음은 신, 구 포장면 사이에 혹은 하루의 일을 종료할 때에 시공하며, 접착력이 확
보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다짐작업
① 일반사항
혼합물 포설 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이 되면 다짐작업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③ 초기 다짐
초기 다짐을 실시하면서 다짐면 이음부나 외부 가장자리 부분도 다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초기 다짐 후 포장면을 검사하여 다짐이 불충분하거나 면이 불균일한 부분은 새로운
혼합물을 사용하며, 보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2차 다짐
혼합물이 식지 않았을 때 초기다짐을 실시하고, 연이어서 포장면이 균등하게 다져질 때까
지 2차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마무리 다짐
혼합물이 뜨거운 동안에 로울러 자국을 없애기 위하여 마무리 다짐을 하여야 한다.
⑥ 보수
포장면에 이물질인 결함부위가 발생하면 즉시 제거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⑦ 보호
마무리 다짐후 포장면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로울러 등 중장비를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⑧ 혼합물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포장면의 차량통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세워 차량
통행으로 인한 포장면에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 현장품질관리

- 436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 2017

① 허용오차
가. 조정기층 : ± 12mm
나. 표층공 : ± 6mm
② 평탄성 측정
완성된 면의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서 또는 평행으로 3m의 직선자로 측정하여야 한
다.
③ 테스트 코아
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선정하는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여야 하며, 포장면
500m2마다 1개의 코아를 채취하거나 교대작업마다 두 개의 코아 채취 중 큰 것을 채택
하여 코아 채취 수량을 결정한다. 매 층에서 채취한 코아는 다음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두께 : 완성 두께는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
어서는 안 된다.
(나) 마샬 시험(KS F 2337 시험방법 준수)에 의한 밀도
④ 아스팔트 함량
가. 결함이 발견되는 부위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코아를
채취하여야 한다.
나. 코아구멍은 동일한 혼합물을 사용하여 조속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바인더 층과 표
층을 동시에 관통하여 코아를 채취한 경우에는 표층과 사용된 동일한 혼합물로 보수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
시공자는 이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
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
께, 재료분리, 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공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7) 기상조건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 표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
다.
(8) 포설기계
① 아스팔트 피니셔(finisher)
아스팔트 피니셔는 홉퍼, 스크류 스프레더(screw spreader), 조절 가능한 스크리드(screed),
탬퍼(tamper) 또는 진동다짐장치, 기타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는 장치를 가지는 자주
식으로 균열, 울퉁불퉁한 홈 등을 일으키지 않고 혼합물을 포설할 수가 있으며, 소정의 평
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로울러(roller)

- 437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 2017

로울러는 자주식으로 10t 이상의 전륜 로울러 및 8t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이어야 한다.
(9) 포설 및 다짐
택 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 된다.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한 경우 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한
다.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0m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
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혼합물은 포설 후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탬퍼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로울러의 조
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준밀도는
마샬 시험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10) 검수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현장타설 하고 완성된 제곱미터로 검수된다.
② 별도의 검수가 아래에 대해 실시된다.
가. 레벨링 층
나. 결합층
다. 표층

9. 야간공사
9.1 일반사항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
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관리
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9.1.1 야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재료, 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4) 작업 전 작업내용에 부합한 안전교육 및 비상시 대피요령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5) 작업 전 조명시설, 환기시설, 작업발판 및 안전통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6) 필요시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을 협의・이행하여야 한다.
(7) 작업 전 근로자의 심신상태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점검하여 작업장 투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
(8) 기타 공사장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438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 2017

9.1.2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및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

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야간작업 안전지침(한국
산업안전공단)에 따른다.

9.1.3 민원이나 교통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야간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1) 적정한 조명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
(2) 정전이 예고된 경우
(3) 강풍, 강우, 강설, 혹한시 옥외작업
(4) 안전시설, 안전표지판, 교통표지판 및 근로자의 안전장구가 미비된 경우
(5) 기타 야간작업 안전조치가 미비된 경우

9.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9.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 439 - 기초공사 KCS 61 20 25 : 2017

1. 기초공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1.1.2 제 출 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일반사항

관로의 기초공은 관로의 종류 및 토질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관 기초지반은 소정의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다져야 하며, 부등침하가 발생하여서는 안된
다.
(2) 기초공은 사용하는 관로의 종류, 토질 지내력, 시공방법, 하중조건 및 매설조건 등에 따라 정
하지만 기초공의 선택은 공사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관로의 내구성 및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3) 관로의 기초공은 철저히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로의 부등침하는 하수의 정체, 부패 및
악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관로가 파손되어 오수가 유출되
거나 지하수의 침입을 초래하고, 또 관로 주변의 토사가 유입하여 유지관리면에서 큰 장해가
되거나 심하면 도로가 함몰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기초공은 특히 중요하다.
(4)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관로 및 구조물의 지반이 연약지반으로서 침하가 예상된다
고 판단되면 기초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기초 변경을 요청
할 때에는 시공자는 이에 맞는 기초로 변경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1.3.2 용수지역 처리

용수지역은 배수처리를 하여 수위를 낮춘 후 다음 시공을 하여야 한다.

- 440 - 기초공사 KCS 61 20 25 : 2017 1.3.3 불순물 처리

콘크리트의 부착이 잘 되도록 기초 콘크리트공사 전 굴착 부위의 불순물 및 기타 이물질은 완전
히 제거하여야 한다.
1.3.4 지하수 처리

지하수에 의한 부력이 각 구조물의 기초 및 저판, 벽체 시공시 작용되지 않도록 물푸기를 실시하
여야 하며, 필요시 자갈 등 투수성 물질을 부설하여 지하수를 배제토록 한다.
1.3.5 터파기면의 종류에 따른 기초공사

(1) 보통지반 기초공사 [그림 1-5-1] 보통지반의 경우(예시)

(2) 암지반 기초공사
터파기면이 암지반일 경우에는 기초두께만큼 추가 터파기 후 보통지반의 모래기초와 동일
한 규격으로 시행한다.
(3) 연약지반 기초공사
터파기면이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연약층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굴착 제거하여 양질토로 치환
하여야 하며, 치환용 양질토는 사용 전에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설계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치환용 양질토와 원지반의 세립토는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기능을 가진 토
목섬유를 그 사이에 포설하여야 하며, 분리기능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목섬유는 흙입자를
보존시키는 보존성과 외부하중에 의해 생기는 응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관로기초
관로부설 전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현장시험(예,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정확한 지층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기초
본 공사에 사용되는 소형 구조물의 기초작업시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조건과 상이할 경우
에는 현장시험(예,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정확한 지층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방

- 441 - 기초공사 KCS 61 20 25 : 2017

안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6 관종에 따른 기초공사

(1) 일반사항
① 강성관인 경우 콘크리트, 연성관인 경우는 모래 기초공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기초공의
두께와 폭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한다.
② <표 1-5-1>은 관종에 따른 기초를 개략적으로 분류한 것이지만 실제에서는 관체의 보강
과 부등침하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기초를 조합하여 시공하는 경우도 있다.
<표 1-5-1> 관종에 따른 기초
지반
관종
철근
강 콘크리트관
성
관
도관

경질
염화비닐관
연 폴리에틸렌관
성
관
덕타일
주철관
강관

경질토
보통토

연약토 극연약토

벼개동목
쇄석기초
모래기초
등

콘크리트기초
등

말뚝기초
철근콘크리트기초
등

벼개동목
쇄석기초
모래기초

쇄석기초
콘크리트기초

철근콘크리트기초

모래기초
등

모래기초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등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사다리동목기초, 말뚝기초
콘크리트+모래기초
등

모래기초 모래기초

모래기초
사다리동목기초
콘크리트+모래기초

주) 암반에 매설하는 경우는 응력을 균등히 분포시킬 수 있는 구조의 기초로 한다.

- 442 - 기초공사 KCS 61 20 25 : 2017

<표 1-5-2> 지반의 구분(예시)
지반

대표적인 토질 경질토

경점질토, 역혼토(礰混土) 및 역혼사(礰混沙)

보통토 모래, 롬(loam) 및 사질점토 연약토 실트(silt) 및 유기질토 극연약토 매우 연한 실트 및 유지질토

단, <표 1-5-1>, <표 1-5-2>에 의한 지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이들의 기초를 생략할 수 있다.
(2) 강성관로
철근콘크리트관 등의 강성관로는 조건에 따라 모래, 쇄석(또는 자갈), 콘크리트 등으로 실시
하며,지반이 연약한 곳, 지하수 수위의 변동이 심한 해안지역 등에서 필요에 따라 기초의 기
능을 갖춘 기성제품 등으로 사용하거나 각각의 기초를 조합하여 시공할 수 있다. 단, 지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이들의 기초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그림 1-5-2] 강성관의 기초공 종류

① 벼개 동목기초보통지반에서 관로의 경사를 정확히 유지하고 접합을 용이하게 할 위한 목
적으로 주로 철근콘크리트관에 사용하는 매우 단순한 기초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벼개동
목기초의 구조는 관 1개에 대하여 2~3개의 받침을 놓고, 그 위에 관을 부설하여 쐐기로 안
정시키는 방식이다. 시공시에는 횡목 설치에 유의하여야 하며 횡목을 견고하게 지반에 고
정하고, 동시에 일정한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모래기초 및 쇄석기초
지반이 연약한 경우 및 관로에 미치는 외압이 큰 경우에 채용한다. 모래 또는 쇄석 등을 관
로 외주(下部)에 밀착되도록 견고히 관로를 지지한다.
이 기초가 관로에 접하는 폭(또는 받침각)에 의해 관로의 보강효과는 다르며 받침각이 클
수록 내하력이 증가한다.

- 443 - 기초공사 KCS 61 20 25 : 2017

이 경우에 주의할 점은 필요한 받침각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공상의 받침
각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로 하단의 기초두께는 최소 100~200mm 또는 관로 외경의 0.2~0.25배로 하는 것
이 바람직하며, 관로의 매설지반이 암반인 경우의 기초두께는 이 범위보다 다소 두껍게 하
는 것이 안전하다. 지하수위 아래에 설치되는 관로의 모래기초는 모래의 유동방지를 위하
여 유동방지매트를 설치한다.
③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기초
지반이 연약한 경우 및 관로에 미치는 외압이 큰 경우에 채용한다. 관로의 저부를 콘크리
트로 둘러싸는 것으로 외압하중에 의한 관로의 변형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받침각이 클수록 내하중은 증가한다. 또한 최소 기초두께는 (2)모래기초 및 쇄석
기초에 따른다.
④ 콘크리트+모래기초
극연약지반에서 지지층이 매우 깊고 동목받침이 비경제적인 경우 굴착면 바닥에 콘크리
트를 타설해 상부하중을 바닥으로 분산시켜 지반침하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콘크
리트기초 위에 직접 관을 설치하면 관저부가 점받침이 되어 하중이 집중하게 되므로 상판
에는 앞에서 기술한 모래기초 등을 하도록 한다.
(3) 연성관로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연성관로는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를 원칙으로 하며, 조건에 따라 말뚝
기초 등을 설치한다. 또한 필요시 기초의 기능을 갖춘 기성제품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①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연성관에서도 강성관의 기초와 마찬가지로 관체의 보강 혹은 관로의 침
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연성관의 기초공은 원칙적으로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로 한다.
② 관체의 보강을 주목적으로 한 기초
지반의 조건에 따라서 관체 측부 흙의 수동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림 1-5-3] 연성관의 기초의 종류 예시(시공받침각 360°)

- 444 - 기초공사 KCS 61 20 25 : 2017

③ 관로의 부등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한 기초
극히 연약한 지반에서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 및 콘크리트+모래기초, 플
라스틱 조립식 경량기초 등과 3.6.2에서 기술한 강성관로의 기초공을 병용할 수 있지만 동
목, 콘크리트+모래기초와 관체 사이에 충분한 모래를 깔아 틈이 없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관 받침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공사감
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참고로 말뚝기초란 극 연
약지반으로 거의 지내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며 사다리동목의 밑을 말뚝으로
받치는 형태를 말한다.
④ 연성관에 사용되는 모래기초 공의 받침각은 360°가 바람직하며, 관체 상부 200mm까지는
양질의 토사로 충분히 다짐 시공되도록 한다.
⑤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발생될 수 있는 연성관의 부상방지를 위하여 설계보고서 및 공사착
공 전 시공계획서 작성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대책 방안을 제시 하여 수립토
록 한다.

2. 관 보호공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천 및 암거횡단구간, 압송구간의 곡관부, 최소토피 이하 또는 도면에 표시된 구간
의 관보호를 위한 보호공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1.2 제 출 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관로부설이 완료된 후 하천 및 암거횡단 위치에 대하여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공사

의 콘크리트 공사를 위해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으로 표기))를 사용하
여야 한다. 또한 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강도가 동일하더라도 콘크리트의 타설방법,
타설시의 기온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발주자(요청시 입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및 레미콘공장 품질관리자와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하
고 검사실시 결과가 불량 레미콘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작업현장에 반입되어서는 안된다.

- 445 - 기초공사 KCS 61 20 25 : 2017

(2) 레미콘은 KS 표시허가 공장으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공급원 승인을 얻은
업체로부터 공급하여야 하며 공장 선정에 있어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일시, 종류, 납품 가능량을 감안하여 납품공장을 선
정함으로써 타설 도중 콘크리트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등 가시설물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소요강도 및 안정성을 가지
는 동시에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히 확보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하며 이에 대한 기
준은 이 시방서의 해당관련 규정에 따른다.
(5) 하천구간 및 용수 지역은 배수처리를 하여 관기초공 설치부 이하로 수위를 낮춘 다음 시공하
여야 하며 시공중에는 항시 관설치면이 건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하천횡단, 철도횡단, 주요 지장물 횡단 등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관보호공으로 하여 외압이나
지반침하에 의한 관의 손상 및 변형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446 -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KCS 61 40 10 : 2017

1.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시 설치되는 부속시설인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설치공사에 대
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맨홀
(2) 측구
(3) 빗물받이
(4) 배수용 관
(5) 본 배수관과의 접속부
1.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KS표준)
①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②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③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④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및 틀
⑤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⑥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⑦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및 벤치플륨
⑧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⑨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⑩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1.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
② 자재반입 계획서
③ 도로구간에 대한 교통통제 계획서

- 447 -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KCS 61 40 10 : 2017

(2) 시공상세도
①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설치상세도
② 시공순서도
③ 설계서에 충분한 상세와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현장치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
리트의 설비구조물 및 관련 금속재의 상세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④ 소형구조물의 경우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 있는 상세도.
(3) 제품자료
시공자는 표준제품으로 제작된 다음 제품에 대하여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프리캐스트 구조물
② 철재격자와 덮개
③ 맨홀덮개, 부품시공, 형태, 치수 등의 자료
(4) 확인서
시공자는 덮개와 격자가 시험요건을 만족한다는 제품확인서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
다.
1.1.5 운반, 보관, 취급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6 환경요구 사항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전, 작업중 및 작업 완료후 48시간 동안 5℃ 이상으
로 유지해야 한다.

1.2 재료
1.2.1 현장치기 콘크리트

(1)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합설계
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① 콘크리트 강도 : fck = 18∼24MPa
② 최대 물-시멘트(포졸란 포함)비 : 50~60%
1.2.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은 명시된 형태, 용량 및 바닥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하며,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작은 KS F 4012, KS F 4020 등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
상이어야 한다.
(3) 재료

- 448 -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KCS 61 40 10 : 2017

①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구조물과 철근의 간격에 맞는 크기를 갖고 KS F 2526, KS F 2527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더 높은 강도를 얻기 위해서 폴리머나 라택스로 보완하거나 폴리프로필렌 섬
유로 보강할 수 있다.
④ 덮개에는 “우수”, “오수”, 합류식인 경우 “하수” 등과 같이 각인을 해서 설비 식별을 해 두어
야 한다.
1.2.3 철재의 덮개, 격자 및 유입공

(1) 주철물
① 회주철 또는 백주철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주철물은 균질이라야 하며, 바람구멍, 수축, 뒤틀림 또는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하고, 숏블라
스팅을 해서 매끈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③ 인장강도가 240MPa이상이라야 한다.
④ 주철물은 부품이 서로 잘 맞추어지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둥근 구체와 덮개는 흔들거리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다듬은 지지면을 가져야 한다.
⑤ 주철물이 20MPa 이상의 축 하중을 받는 곳에서는 연철주물이라야 한다.
(2) 알루미늄 주물
조작이 편하도록 큰 뚜껑의 무게를 줄여야 하는 경우에 덮개는 인장강도가 220MPa 이상인
알루미늄 주물로 제작해야 한다.
(3) 맨홀덮개
주조해서 제작된 맨홀덮개와 구체는 명시된 바와 같이 투박하고 견고한 뚜껑이나 구멍이 있
는 뚜껑을 갖추어야 하며, KS D 6021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뚜
껑의 표면에는 유지관리 책임기관의 표준 문양을 각인해야 하며, 밀봉되었거나 지하에 매설
된 설비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을 새겨야 한다.
(4) 격자
① 주철 격자 : 구역배수와 집수정을 위한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한 유입공 격자와
구체로서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도로와 주차장의 격자는 시험하중으로 시
험했을 때 20MPa의 축 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② 강봉 격자 : 강봉 격자는 차량 통행이 없는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③ 스틸 그레이팅 : 사용재료는 KS D 020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하고 형상 및 규격
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5) 연석 및 측구유입공
주조해서 제작된 연석 유입공 구체, 격자 및 연석상자는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
다. 연석과 측구 유입공은 콘크리트 연석과 측구의 선형과 표고에 맞추어야한다. 격자는 투
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하며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MPa의 축 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6) 맨홀 계단

- 449 -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KCS 61 40 10 : 2017

① 주조해서 만든 주철제 계단은 맞금을 새기고 명시된 대로 현장치기 콘크리트나 프리캐스
트 콘크리트에 적합한 정착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아연도금한 이형봉강 또는 스테인리스 강봉으로 제작된 계단은 지름이 18mm이어야 하
고 맨홀구체에 매설되어야 한다.
③ 기타 PVC 피복 봉강이나 기성품의 계단은 맨홀 구체에 정착하기에 적합한 형태이어야 한
다.
④ 계단은 중심 간격이 수직으로 300mm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1.2.4 기타 금속재

(1) 구거 삽입재, 계단 등의 금속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갖추어야 한다.
(2) 강재는 표준 구조강재, 형강, 강판, 강봉 및 강선은 KS D 35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 정착재 볼트, 너트 및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4) 표준제품 또는 주문 제작된 강재 사다리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작후 용융 아연
도금해야 한다.
(5) 명시된 대로 거푸집을 설치해서 제작하며 정착재, 긴결재 및 정착부품 등을 포함하고 제자리
에 단단하게 설치해야 한다.
(6) 모든 품목은 제작 후에 KS D 3506의 요건에 따라 용융 도금 공정으로 도금해야 하며, 아연 도
장의 무게는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KS F 401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1.2.6 구성품

(1) 맨홀과 덮개공
① 상단시공 : 대칭의 절두원추형으로 암수이음을 갖고 관이나 구거를 받을 슬리브를 갖추어
야 한다.
② 형상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③ 내측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치수
④ 설계깊이 : 설계서에 명시된 깊이
⑤ 뚜껑의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및 치수
⑥ 관 및 구거 유입구 : 설계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⑦ 계단 : 폭 300mm, 수직 중심 간격 300mm로 맨홀 벽에 매설해야 한다.
⑧ 맨홀의 일정 깊이(4m) 이상은 중간슬래브를 설치하도록 검토한다.

1.3 시공
1.3.1 시공조건 확인

- 450 -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KCS 61 40 10 : 2017

(1) 설계서에서 규정된 품목이 적절한 크기로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매설된 품목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 맨홀에 대한 터파기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1.3.2 작업준비

(1) 유입관과 유출관 또는 다른 작업에 요구되는 덕트 슬리브의 설치는 서로 조정해야 한다.
1.3.3 시공기준

(1) 공통사항
맨홀, 연결실, 집수정, 연석 및 측구 유입공, 도랑배수, 암거 머리벽, 날개벽 및 기타 관련 설비
구조물은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시공해야 한다.
(2) 터파기 및 되메우기
①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KCS 61 20 15 해당요건에 따른다.
②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① 콘크리트 치기는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
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내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
을 해서는 안된다.
④ 원형맨홀의 경우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
리트를 쳐야 한다.
⑤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
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⑥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⑦ 소구조물의 바닥면에는 유・출입관의 경사에 맞추어 시멘트 모르타르, 무근 콘크리트 등을
채우고(invert)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⑧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⑨ 집수거 및 맨홀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 뚜껑과의 접합이 충실
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배합비가 1:2
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⑩ 구조물의 바닥과 벽체는 일체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
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어 분리 시공을 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역할을

- 451 -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KCS 61 40 10 : 2017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⑪ 구조물의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⑫ 콘크리트는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하여야 한
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⑬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4장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L형 측구
①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③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
주행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력시공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
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⑤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⑥ 분리막에 의한 비닐 깔기는 300m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⑦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크
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⑧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은
실런트 채움을 하여야 한다.
⑨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흙쌓기부 도수로를 통하여 유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⑪ 기계 시공
가.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센서라인(sensor line)의 장력은 25kgf 이
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센서라인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피막 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라.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L형 측구 시점부는 흙쌓기부 도랑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바.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40mm로 한다.
사. 수축줄눈은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아. 팽창줄눈은 설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 452 -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KCS 61 40 10 : 2017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5) V형 측구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
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야 한다.
⑥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U형 측구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서에 표시된 계획
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
이 설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산마루 측구
① 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
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
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맨홀구체
①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② 맨홀의 원통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
트를 쳐야 한다.
③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④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
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⑤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⑥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암거 - 453 -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KCS 61 40 10 : 2017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트리트 암거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2.1.2 주요내용

(1) 현장타설 콘크리트 암거
(2)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암거
2.1.3 제출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현장타설 콘크리트 암거

현장타설 콘크리트 암거 시공 이음부는 고무지수판(止水板)이나 수팽창성 고무(합성수지고무
등) 등의 지수재로 누수 및 침입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현장타설 콘크리트 암거는 신축이음 또는 균열유발줄눈을 두어야 한다.
(2) 이음부는 내구성과 신축성이 있고 질기며 박스 내의 하수누출과 지하수유입을 차단할 수 있
는 기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3) 지수재는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3.2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암거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암거 제작, 운반 및 보관, 설치장소의 기초공, 부설순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른
다.
(1)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암거는 필요규격 및 수량은 시공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문하고 특히 분
기관, 곡선관, 맨홀, 통수구 등은 설치평면계획에 따라 충분히 사전협의 후 제작한다.
(2) 제품출하 전 사전에 도로여건, 하역장소를 점검하고 암거 설치순서에 따라 출하시키되 1일
설치량, 현장 적치가능량, 진입로 사정을 고려 출하량을 조절한다. 운송에 따른 차량사고 또
는 제품 파손방지 제2장 제1절 관의 취급 및 운반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3) 암거가 설치되는 장소의 기초는 설계상 요구되는 지지력의 균등지지, 연약지반의 경우 프리
로딩(preloading), 지하수가 높은 경우 가 배수 설비사용, 기초지반의 충분한 다짐과 콘크리
트나 모르타르를 사용한 바닥면 고르기 등 암거설치에 필요한 사전작업을 시행한다.

- 454 -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KCS 61 40 10 : 2017

(4) 암거는 하류 측에서 상류 측으로 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암거부설시 장비의 안전점검,
안전사고 예방, 편 하중 방지, 제품손상 및 변형방지 등 요구되는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5) 접합 부설 후에는 조인트부분에 모르타르 또는 코킹제 등을 이용하여 결합하고 암거 내면을
평탄하게 마감한다.

3. 각종 밸브 및 변실공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의 압송관로의 각종 밸브 및 변실 설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3.1.2 참조기준 및 규격

(1) 상수도설계기준 (한국상하수도협회)
(2)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상하수도협회)
(3)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4) KS D 4311 수도용 덕타일 주철관
3.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3.2 재료
3.2.1 이 시방서 KCS 61 40 10(1.2)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2. 재료 사항에 준한다.

3.3 시공
3.3.1 제수밸브(B.F.B / G.V) 및 변실 설치공

(1) 설치공
①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의 손상여부를 확인하고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유
입, 유출방향 확인)하고 닫힘 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
폐방향을 점검하고 여닫힘을 닫힘 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저 지지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침과 동시에 앵
커볼트 상지(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나사 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
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지빼기부는 설치완료 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 455 -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KCS 61 40 10 : 2017

⑤ 제수밸브의 설치 전에 내외 부를 청소하고 관로 경사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⑥ 밸브는 제작자명, 설치년도, 구경, 회전방향, 회전수, 조작 토크 등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
여야 한다.
⑦ 제수밸브는 설치한 후 조정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cm정도 확보되도록 연결축
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연결축을 사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진동방지장치를 설치하여
한다.
⑧ 신축관이 있는 밸브실의 경우 밸브와 밸브받침사이에 슬라이딩 플레이트를 설치하여 신
축에 의한 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① 콘크리트 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② 철근가공조립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③ 거푸집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④ 동바리 및 비계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⑤ 맨홀뚜껑
이 시방서 KCS 61 40 10(1.1)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사항에 따른다.
⑥ 스핀들은 공장에서 제작된 원형봉강(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구조용 압연강재)으로
SS400에 만족하는 재료로 제작된 제수밸브 스핀들 위치에서 제수밸브실 슬라브 상단까지
의 정확한 연장에 맞는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스핀들 고정대
가. 스핀들 고정대에 사용되는 재료는 냉간압연 스텐레스 강재(KS D 3698)로서 STS 316급
이나 동급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나. 스핀들 고정대의 제작은 도면에 의하거나, 밸브의 위치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밸브실 벽
면과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여 고정대의 축연장을 조정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밸브의 스
핀들과 스핀들 고정대와 소형 철개홀의 중심과는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스핀들 고정대 설치는 높이 3~4m마다 1개소 설치하여야 한다.
⑧ 수팽창지수링
가. 수팽창지수링은 다음규격을 가진 것으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가) 비중 : 1.35이상
(나) 부피팽창율 : 400%이상
(다) 경도 : 60이상
(라) 규격 : 폭 20mm, 두께 : 10mm

- 456 -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KCS 61 40 10 : 2017

나. 수팽창지수링의 설치
(가) 수팽창성 지수링은 콘크리트 벽면을 통과하는 관에 미리 감아 설치하게 되므로 통
과 관의 지수링 설치부위를 매끈하게 다듬어 요철면을 제거하여야 하며, 겹치는 부
분은 최소 10㎝이상으로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
야 한다.
(나) 수팽창 지수링의 이음은 제작회사의 작업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
3.3.2 공기밸브 및 변실 설치공

(1) 설치공
① 플랜지 부착 T자관을 부설할 경우 중심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지관의 플랜지관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기밸브는 양쪽의 덮개를 떼어 내고 공기배기공의 대소를 확인하고 동시에 플로우트 밸
브의 보호재 등을 제거하고, 내부를 청소한 다음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③ 공기밸브를 설치할 경우에 플렌지 부착 T자관의 플렌지에 직접 핸들 부착 플랜지 슬루스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설치완료 후 핸들부착 슬루스밸브는 열림으로 하고 공기밸브는 닫힘으로 하여야 한다. 단,
통수 후에는 공기밸브를 열림으로 두어야 한다.
(2) 시공
① 콘크리트 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② 철근가공조립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③ 거푸집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④ 동바리 및 비계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⑤ 맨홀뚜껑
이 시방서 이 절 KCS 61 40 10(1.1) 제수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⑥ 수팽창지수링
이 시방서 이 절 KCS 61 40 40 10(3.3.1) 제수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3.3.3 이토밸브 및 변실 설치공

(1) 설치공
① 설치장소는 관로의 저부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부근의 하천 또는 방류유량을 소화 할 수
있는 배수로가 있어야 한다.
② 방류수로 인하여 인근이 세굴되지 않도록 콘크리트나 돌망태 등으로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③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KCS 61 40 10(3.3.1) 제수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 457 -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KCS 61 40 10 : 2017

(2) 시공
① 콘크리트 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② 철근가공조립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③ 거푸집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④ 동바리 및 비계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⑤ 맨홀뚜껑
이 절 KCS 61 40 10(3.3.1) 공기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⑥ 수팽창지수링
이 절 KCS 61 40 10(3.3.1) 공기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4. 기초공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의 소형구조물(맨홀, 측구 등) 기초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4.1.2 참조규준

(1) 이 절 KCS 61 40 05 1-1-3 1.1.3 참조규격 사항에 준한다.
4.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4.2 재료
4.2.1 이 시방서 KCS 61 40 10(1.2)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2.재료 사항에 준한다.

4.3 시공
4.3.1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 에 준한다.

- 458 - 제6장. 특기시방서

1장 CPS 강관거더 공사 일반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CPS 강관거더는 I형거더와 강관거더의 복합구조 형식으로 비틀림 및 강성 증대
효과가 있고, 미관이 우수하며, 프리스트레스도입으로 인하여 상향력이 향상되어 처짐 및 사
용성에 우수한 구조형식이다. 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교 설계
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구조계산서,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등에 따른다.

1.1 특허권리사항

◦ 특허권리사항 : 프리스트레스 복합 강관거더 및 이를 이용한 시공방법 (특허 제10-2558674호)
본 시방에서 적용시킨 공법특허 청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제 작

1) 거더의 하부에 탄성 변형된 상태의 원형강관과 상면에 접합된 상부T형강과, 상기 원형강관
의 하면에 접합된 하부T형강으로 이루어져, 상기 원형강관에 의해 상부T형강과 하부T형강
에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어 있고, 상기 원형강관의 내부에는 다수 개의 전단플레이트
가 설치되되, 각 전단플레이트에는 설정된 방향으로 관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서, 거
더의 중앙부에서는 상부T형강의 웨브 길이가 하부T형강의 웨브 길이보다 더 크게 구성되어
원형강관이 거더 단면의 하부쪽에 위치하고, 양단부에서는 상부T형강의 웨브 길이와 하부T
형강의 웨브 길이가 동일하게 구성되어 원형강관이 거더 단면의 중앙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교량용 프리스트레스트 복합 강거더.
2) 원형강관은 캠버가 형성되어 있는 것에 하중을 재하하여 일직선으로 탄성 변형된 상태
에서 상부T형강과 하부T형강이 접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량용 프리스트레스트 복합 강거더.
3) 원형강관은 캠버가 형성되지 않은 일자 형상의 것에 하중을 재하하여 일측으로 볼록하게
탄성 변형된상태에서 상부T형강과 하부T형강이 접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량용 프리스
트레스트 복합 강거더.
4) 복합 강거더를 제작하는 단계, 상기 복합 강거더를 교대나 교각의 상면에 거치시키는 단계
가 포함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상기 복합 강거더는 하부로 탄성 변형된 상태의 원형강
관의 상면에 상부T형강이 접합되고 하면에 하부T형강이 접합되어, 상기 원형강관에 의해

- 459 -

상부T형강과 하부T형강에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어 있으며, 중앙부에서는 상부T형강의 웨
브 길이가 하부T형강의 웨브 길이보다 더 크게 구성되어 원형강관이 거더 단면의 하부쪽에
위치하고, 양단부에서는 상부T형강의 웨브 길이와 하부T형강의 웨브 길이가 동일하게 구성
되어 원형강관이 거더 단면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이루어진 것이 사용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교량의 시공방법.

CPS 강관거더 1.2 공사기간

공사기간은 발주자와 협의 후 전체 교량 공정에 맞추어 정하며 다음에 한하여 발주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1.3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3)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4)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 460 - 1.4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5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6 기타 사항(공사사진)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을 부착(원판포함) 발주처에 제출하
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10cm × 15cm(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2) 공정 사진: 10cm × 15cm(3경 이상) 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3) 준공 사진: 10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4) 공사기록사진: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1.7 공사 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
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

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 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61 -

2장 CPS 강관거더 제작
1. 강재거더 제작
1.1 강재거더 제작개요

제작에 필요한 구조용 강재(구조용 볼트와 용접, 용접봉)의 공급, 가공, 도장 및 설치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시험편)
KS B 0803 (금속 재료 굽힘시험편)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방법)
KS B 0809 (금속 재료 충격시험편)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방법)
KS B 0811 (비커스 경도 시험방법)
KS B 0816 (침투 탐상시험방법 및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33 (맞대기 용접이음의 연장 시험 방법)
KS B 0845 (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 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 방법)
KS B 0885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분류 방법)
KS D 0213 (철강재료의 자분탐상시험 방법 및 결함 자분모양의 등급분류)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5209 (강재 줄자)
KS D 0210 (강의 매크로 조직 시험 방법)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59 (경강선재)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M 6617 (방진고무용 고무재료)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장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462 -

1) 공정별 품목별 검사 및 시험계획서
2) 용접관련 절차서
3) 비파괴 검사 관련 절차서
4) 제작도
5) 검사 및 시험 요령서
6) 자재의 보관 및 운송 절차서
7) 도장 시공계획서
8) 재료 품질 보증서
9) 도장검사 성적서
10) 용접사 자격시험 기준서
11) 유자격 용접사 명단 및 용접사 자격인증 기록서
12) 강재거더 긴장성적서

2. 재료
강구조물 공사에 쓰이는 재료는 표.1의 규격과 KS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3.2>표준강재
강재의 종류

구조용강재 강 관

규 격
KS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 400 KS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M 400, SM 490, SM 490Y,
SM 520, SM 570

KS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열간 압연강재 SMA 41, SMA 50, SMA 58 KS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SPS 400, SPS 500

KS F 4602 강관말뚝
접합용강재

용접 재료 강 재 기 호 SPS 400, SPS 500 KS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
F8T, F10T
트,평와셔의 세트

KSD 7004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D 7006 고장력용 피복아크 용접봉 KSD 7024

고장력강용
탄산가스 아크
용접재료

3. 강재거더 제작
3.1 일반사항

3.1.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를 한 후 강교제작자가 제출한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

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득한 후 SHOP DRAWING 작성시 반영

- 463 -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2 강교제작자는 원설계 검토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토록 특허권리사항을 반영하여 SHOP
DRAWING 도면을 작성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3.1.3 SHOP DRAWING에는 용접기술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3.1.4 시공자는 제작 및 운반, 가설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3.1.5 시공자는 강교공작을 착수하기 이전에 현도작업을 행하여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하고 기본형상, 공작상의 지장유무를 확인하여 미리 설계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1.6 강재는 규격에 합격한 것을 밀 쉬이트(mill sheet)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1.7 강재의 보관은 보관기간동안 심하게 녹이 슬거나 파손이 안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3.2 제작도면

3.2.1 제작도면 작성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선형을 고려하여 제작도면이 작성되어야 한다.
3.2.3 제작도면상에는 용접이음부의 Joint Detail, Root Face, Root Gap, 비파괴시험 등의 요
구사항을 상세히 기입하여 현장작업시 작업자가 충분히 인지토록 하여야 한다.
3.2.4 제작도면에 반영하기 힘든 기타의 기술적인 INFORMATION은 관련자료를 제작사에 공
급하여야 한다.

3.3 마킹(MARKING)

3.3.1 마킹작업
1) MARKING 작업을 할 때는 절단 후 부재치수 오차가 1mm이내가 되기 위한 MARKING
치수 정밀도를 확보하도록 관리방법을 검토후 정리한다.

① 치수허용차 : 0.5mm이내
② 대각선 허용차 :

1 이내, 3mm이내
L × 1,000

2) 주요 부재의 마킹시 휨가공을 하는 곳이나 완성후에도 남은 구간은 흠을 내서는
안된다.
3) 마킹검사

- 464 -

마킹시 기재한 재질, 부재 NO. 등이 재단도 및 띠철과 형판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는
지를 검사하며, 변형이나 외관상 결함이 없는지, 수축변형을 고려한 마킹을 했는지,
재단도의 캠버와 마킹 캠버가 일치하는지, 대각선길이 및 실부재치수는 재단도와 일치
하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3.4 절단 및 절삭

3.4.1 절단은 직선 부재의 경우 레일에 의한 자동가스 절단으로 하며, 기타 부재는 NC 캇팅기
또는 SHAPE 캇팅기를 이용하여 절단한다.
3.4.2 주요부재의 판 절단은 주응력 방향과 판절단 방향을 일치시켜야 하며, 절단작업 착수 전
재단도 (NESTING PLAN)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4.3 절단법은 모재의 기계적 성질에 주는 영향이 적고, 절단면의 정밀도가 좋아야 한다.
3.4.4 NC 구멍뚫기로 구멍뚫는 경우는 정밀도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확인 후 기록 유지)
3.4.5 이음구멍 모서리부는 면깍기 (갈기)를 한다.
3.4.6 개개의 공경은 허용차에 맞는 드릴 지름을 선정한다.
3.4.7 드릴은 누적 사용기간을 정해 교체 시기를 결정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3.4.8 구멍의 직각도는 1/20 이하로 한다.
3.4.9 구멍뚫기의 시공방법,허용오차등이 기재된 시공요령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3.4.10 절단검사
1) 주요부재의 절단은 주응력방향이 압연방향과 일치하는지, 도장의 부착강도 증대를 위해
외부에 노출된 절단면의 모서리는 2mm 이상, 기타 노출된 절단면의 모서리는 0.5mm이
상으로 모서리 사상을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가스절단면의 정도는 2차 부재의 자유단에 노치가 1mm이내인지, 거칠기는 1차 부재에는
50S, 2차 부재는 100S 이내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절단부재의 치수와 개선각도는 도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개선각도의 허용오차는 ±5°이내
인지 검측하고 가스절단으로 인한 변형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노치보수는 제규격 용접봉을 사용하여 육성용접을 하고 사상을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절단면의 직각도는 강판두께가 20mm까지는 2mm이내어야 하며 강판두께가 20mm이상
은 T/10 이내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5 판이음 조립

3.6.1 재편의 조립 정밀도는 완성시 “부재의 정밀도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하고 재편을 조립할
경우의 개선부분 정밀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 465 -

1) 홈 용접
① 루트간격 : 규정치 -2~+6mm 이하
② 판두께 방향 재편의 편심 : 얇은 쪽 판두께 1/10 이하, 최대 3mm이하
③ 뒷받침판 사용할 때 밀착도 : 1mm 이하
④ 홈경사 각도 : 규정치 : ± 10°

2) 필렛 용접(FILLET WELDING)
① 재편 밀착도 1mm 이하

a : 루트간격의 허용오차
(규정치 -2 ~+6mm이하)
b : 판두께 방향 재편의 편심
(얇은쪽 판두께의 1/10이하, 최대 3mm
이하)
c : 밀착도(1mm 이하)
d : 뒷받침의 밀착도(1mm이하)

<그림. 3.2> 홈 경사 각도

② 재편은 조립전에 충분히 치수, 정밀도 및 변형의 유무 등을 살핀후 무리한 구속없이
조립이 되도록 수정을 하여야 한다.
③ 조립시 보조기구를 유효하게 이용하여 무리가 없는 자세로 가붙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립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재 등을 모재에 임시 붙이는 것을 피하고 특이한 형상의
부재로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붙이기 떼기는
모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신중히 한다. 또 부득이 흠이 난 경우는 결함 보수기준에
따라 보수하고 보수 기록을 남긴다.
⑤ 부재의 기선부분 간격이 허용치 내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살붙이기 보수 또는 개선

- 466 -

을하여 용접한다. 이 경우 R.T나 U.T로 용접검사를 해야 하며, 반드시 수정방안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⑥ 살붙이기 보수 허용범위 : 설계루트 간격 +10mm 이내

3.6 용접

3.6.1 아크용접
1) 용접 작업자는 각 자격에 따라 명찰을 달고 작업하여 적정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2) 용접작업자 자격요건 : KS, AWS D1.1, ISO 9606 적용
가. 수동작업(피복아아크 용접법 등) : KSB 0885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 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A-2F, A-2WM, A-2C
나. 자동용접(서브머어지드 아크 용접법) : KSB 0885 A-2F 또는 ISO 9606
다. 반자동용접( FLUX CORED 아크 용접법) : KSB 0885 A-2F 또는 ISO 9606
3) 용접자는 KS B 0885(용접기술검정시험방법, 판정기준)에 정해진 시험종류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자로 6개월이상 용접공사에 종사한 경험자로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용접시공 시험 제작현장에서 작용되는 모든 용접법에 대하여 승인된 용접 절차 사양서
(WPS)에 따라 용접시공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용접면 및 인접부는 용접에 앞서 수분, 도료, SLAG, 녹 등을 제거한다. 단, 서브머지드 아
크 용접의 경우는 흑피나 금속전처리 도장도 있어서는 안된다.
6) 조립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부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용접선 근방을 충분히 용접시킴과
동시에 그 간에 발생한 녹을 제거하도록 한다.
7) 용접작업전에 용접작업자는 부재의 청소상태, 건조상태를 점검하여 양호한 결과를 확인
한 후에 작업에 착수하도록 한다.
8) 용접의 재료
용접재료는 소요강도, 용접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택한다.
9) 부위별 용접재료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관리요령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10) 피복벗겨짐이나 습윤상태의 용접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1) 용접재료의 사용에 앞서 반드시 건조로에 건조후 보관 사용하며, 피복아크 용접봉 및
FLUX 등의 사용할 때에는 이동식 건조로에 보관하여 사용해야 한다. (보온온도 120℃)
12) 건조 및 보온은 용접재료에 따라 관리조건이 다르므로 각각 구분하여 표지판에 기입하
여 현장 관리한다.

- 467 -

<표 3.3> 용접봉 건조의 표준
용접봉의 종류

용접봉의 상태 건조온도 건조시간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

건조(개봉)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때

100~150℃ 1시간 이상

저수소계 피복
아아크 용접봉

건조(개봉)후 4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때

300~400℃ 1시간 이상

<표 3.4> FLUX의 건조 표준
플럭스의 종류

건조온도 건조시간 용 융 플 럭 스 150~200℃ 1시간 이상 소 성 플 럭 스 200~250℃ 1시간 이상

3.6.2 예 열
1) 예열의 목적
① 모재가 용접시 가열되었다가 식을때는 냉각속도를 느리게해 줌으로써 모재의 열 영향
부와 용착금속의 경화를 방지하고 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② 냉각의 시간을 지연시켜 용착금속의 수소성분이 달아날 시간적 여유를 주어 비이드
균열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③ 특히 추운 겨울 추운데 두었던 재료를 용접할 때는 예열이 절대 필요하며 예열과정에
불순물 제거나 습기제거의 부수적 효과도 있다.
2) 예열을 필요로 하는 조건과 온도는 아래와 같다.
<표 3.5> 예열을 필요로 하는 조건과 온도 (단위 : ℃)
판두께mm
강 종
SS 400
SM 400
SMA 41
SM 490
SMA 50
SM 520
SM 570
SMA 58

t<25 25≤t<38 38≤t<50 예열없음

예열없음1)
40℃~60℃2)

40℃~60℃3) 예열없음3) 40℃~60℃3) 80℃~100℃3) 40℃~60℃3) 80℃~100℃3) 80℃~100℃3)

주) *. 저수소계의 용접봉을 사용할 때
**. 저수소계 이외의 용접봉을 사용할 때
***.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함을 표준으로 한다.

- 468 -

3) 예열방법은 전기저항 가열법이나 고정버너로 한다.
4) 버너 예열시는 개선부에 직접 버너로 가열하지 않는다.
5) 예열범위는 용접선의 양측 약 100mm 및 아크전방 약 100mm의 모재로 한다.

3.6.3 앤드 탭
1) 위치는 주부재 홈용접과 필렛용접의 양단에 부착한다.
2) 재질은 SM 400 이상을 사용한다.
3) 길이는 50mm이상이어야 한다.
4) 홈각 및 간격 : 본 용접과 같음
5) 모재와 앤드 탭의 간격 : 1mm 이내
6) 용접후 양단 절단시는 생략 가능
7) 용접 시‧종점의 처리는 앤드 탭 위 50mm이상으로하여 크레이터가 본체에 들어가지

않

도록 한다.
8) 가스절단법으로 제거하고 단부 마무리는 그라인더로 끝손질을 하고 어떤 경우도 해머로
앤드 탭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3.6.4 용접시공
1) 용접의 취약부분인 용접비드의 시‧종단 및 비드이음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 시공한다.
2) Submerged Arc 용접에 의해 필렛용접 및 맞댐용접을 시행하는 경우는 이음의 형상에
맞는 층수를 선택하여 외관, 변형 등에 관하여 어색한 곳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용접순서, 방향의 선택은 가능한 변형이 생기지 않고 잔류응력을 적게하는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용접자세는 회전지그를 이용하여 하향 또는 수평을 원칙으로 한다.
5) Submerged Arc 용접을 사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음의 도중에서 Arc를 끊어서는
안된다. 부득이 Arc를 끊은 경우는 BEAD 단부를 50mm 이상은 깎아내고 용접을 계속
하도록 한다.
6) Submerged Arc 용접은 가붙임 용접후 특히 습기를 피하고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7) Submerged Arc 용접법으로 수평 용접을 하는 경우 1층 크기의 최대치는 8mm를

원

칙으로 한다.
8) 판두께가 두터운 맞댐이음을 서브머지드 아크용접법으로 다층돋음 용접하는 경우 재편의
앞뒤를 번갈아가며 용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한쪽의 용접은 적어도 3층 이상
을 돋운 후 반대측의 용접을 하는 것이 좋다.

- 469 -

9) 사전에 적정용접 조건을 정하고이후 이것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10) 홈용접에서는 원칙적으로 안쪽 개선부의 게이징(안후비기)를 하도록 하되 BACKING
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 가우징후는 그라인더, 와이어포일 등으로 전극 카본이나 게이징 찌꺼기를 제거하도록
한다.
12)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는 CHECK SHEET에 기입하고 보수는 “결함의 보수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
13) SCALLOP이나 각종 BRACKET 등 재편의 모서리부에서 끝나는 필렛용접은 모서리부를
돌아서 연속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4) 사전에 점검용접 조건(종류, 전압, 전류, 순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15) 홈용접의 덧붙임과 마무리
① 한 용접선의 양단 각 50mm이외 부분에서 용접길이의 10%까지 -1mm의 허용차를 인
정한다.
② BEAD 형상이 불량한 경우 결함 보수기준에 따라 살돋우기 보수를 한다.
<표 3.6> 용접의 덧붙임(mm)
비 이 드 폭(B)

덧 붙 임 높 이(h)

B<15
15≤B<25

h≤3
h≤4
4
h≤
B
25

25≥B

16) 용접비이드의 외관, 형상의 검사
① 용접비이드 표면의 피트
주요부재의 맛대기 이음 및 단면을 구성하는 T이음, 모서리 이음에 관해서는 비이드 표
면에 피트가 있어서는 안된다. 기타의 필렛용접 또는 부분용해 홈용접에 관해서는 한
이음에 대해 3개 또는 이음길이 1m에 대해 3개까지 허용한다. 다만, 피트 크기가
1mm이하일 때는 3개를 한개로 본다
② 용접비이드 표면의 요철
비이드 표면의 요철은 비이드길이 25mm 범위에서의 고저차로 나타내고, 3mm를 넘는
요 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③ 언더컷(Undet Cut): 언더컷의 깊이는 아래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표 3.7> 언더컷의 깊이

- 470 - 언더컷의 위치 허용차(mm)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직교하는 비이드의 종단부

0.3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평행하는 비이드의 종단부

0.5 2차부재의 비이드 종단부 0.8

④ 오우버랩
오우버랩이 있어서는 안된다.
⑤ 필렛용접의 크기
필렛용접의 변의 길이 및 목두께는 지정 필렛치수 및 그것에 상당하는 목두께보다 작아
서는 안된다. 그러나, 한 용접선의 양단의 각각 50mm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용접길이
의 10%까지의 법위에서 -1.0mm의 오차를 허용한다.

3.6.5 비파괴 검사
1) 비파괴 검사 적용 : KS 기준
① 방사선 투과검사(KS B-0845) : 홈용접부
② 초음파 탐상검사(KS B-0896) : 홈용접부
③ 자분 탐상검사(KS B-0213) : 홈 또는 필렛용접부
④ 침투액 탐상검사(KS B-0816) : 필렛용접부
2) 비파괴 검사 시기는 용접완료후 24시간 경과후로 한다.
3) 비파괴 검사시 발주자 대리인이 비파괴검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므로 제작기간 동
안 2~3회 걸쳐 전문가와 합동으로 검사기록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홈용접부는 방사선 투과검사를 표준으로 한다.
5) 방사선 투과 시험 등급
① 사진 원판을 국가가 공인한 업체 또는 이와 유사한 제3의 업체에 판정 의뢰하여 등급
을 정한다.
<표 3.8> 방사선 투과 시험 등급

- 471 -

시험분의 최대두께
(mm)

5.0이하 5.1~10.0 10.1~20.0 20.1~50.0 51.1이상 1 급 0이하 0이하 1이하 1이하 1이하 2 급 2이하 3이하 4이하 5이하 6이하 3 급 4이하 6이하 8이하 10이하 12이하 4 급 8이하 12이하 15이하 18이하 20이하 5 급 12이하 18이하 25이하 30이하 40이하 등급 6 급 결함의 수가 5급보다 많은 것

② 숫자나 결함이 가장 밀접하게 존재하는 부분의 15×500mm내에 존재하는 결함의 수
이다. 단, 결함의 크기는 길이 2mm이하로 하며 2mm 넘는 크기의 결함에 대해 아래
의 계수를 곱한다. 그러나, 결함의 크기를 12mm 이상일 경우 6등급으로 간주한다.

<표 3.9> 방사선 투과 시험의 결함의 크기
결함의 크기(mm)

2.0 이하 2.1~4.0 4.1~6.0 6.1~8.0 8.1~10.0 10.1~12.0 계 수 1 4 6 10 15 20

6) 방사선 투과 시험범위 및 합격기준
<표 3.10> 방사선 투과 시험 범위
맞이음의 종류

검사기준(촬영수) 요구품질 (등급)

I형보, 상자형보, 라멘보 등의 인장 플랜지,
트러스, 아치등의 인장 부재

한 이음에 대해 1장
(크레이터측)

2급 이상 상기 부재의 압축측 5이음에 대해 1장 3급 이상 I형보, 상자형보의 복부판의 수직이음 2이음에 대해 1장 (인장측) 2급 이상 강상판, 판형, 복부판의 수평이음

한 이음에 대해 1장
(크레이터측)

3급 이상

① 합격기준 : 인장측(2급이상), 압축측(3급이상)으로 하고, 교번응력을 받을 경우 2급이상
적용한다. 촬영위치는 반드시 발주자 대리인이 지정하는 곳으로 함.
② 방사선 투과시험을 하기 어려운 경우나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을 때에는 방사선 투과
시험 대신 초음파 탐상검사를 할 수 있다.

- 472 -

③ 초음파 탐상검사시에도 판정등급은 동일
④ 촬영범위: 엔드탭의 모재와의 접촉면에서부터 적어도 20mm부분을 포함하며 판정대상
은 모재의 용접부만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 대리인이 임의의 위치를 지정하
는 경우는 그 위치를 촬영토록 한다.
⑤ 촬영시기 : 방사선시험 촬영은 PLATE 단계 완료시험에 실시하며 용접부 평가 대상범
위를 확보하고 이를 위한 부재식별 SYSTEM을 확립하여야 한다.
⑥ 연속촬영시에는 일부 겹쳐서 한다.
⑦ 촬영위치 식별 : 비파괴시험 MAP을 작성하여 항상 식별 및 추적이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필림 판독후 문제위치를 즉시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필렛 용접부: 자분탐상검사를 표준으로 하며 필요시 침투액 탐상 검사도 병행한다. (전
용접길이의 10~20%) 특히 보수시공시에는 자분 탐상검사를 방사선 검사를 병행하여 실
시한다.
용접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체길이 또는 용접결함 발견위치로부터 양쪽으로 각 1.5m
중 짧은 쪽을 선택하여 자분탐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6.6 변형 교정
1) 용접으로 생긴 변형은 기계적 방법이나 가열염가열법 등에 의하여 교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 강재의 품질에 악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2) 가열변형 교정을 하는 경우에 온도는 900℃ 이하로 하고 공냉 또는 650℃ 이하부터
수냉으로 한다.

3.7 볼트의 접합

3.7.1 볼트보관
1) 녹발생, 나사부의 파손에 주의한다.
2) 습기없는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3) 1일 작업이 종료했을때 남은 볼트는 신속히 포장하여, 현장에 미사용 볼트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4) 제작후 6개월 이상된 볼트는 현장 예비시험을 기준으로 하여 토크계수치의 측정을 하여
야 한다.
3.7.2 접합면의 관리
1) 접촉면의 마찰계수 μ>0.4를 확보하여 이에 따른 시험을 해야 한다.
2) 도장을 하지 않는 경우 재편접촉면은 50S정도의 조도면으로 한다.
3) 표면두께의 차이가 있는 부재이음은 아래 <표 3.11>과 같아야 한다.
<표 3.11>

- 473 - 실제차이량 처리 방법 1mm 이하 처리 불필요 3mm 미만 서로의 차이량을 테이퍼를 지어 깍는다 3mm 이상 채움판을 채운다 - 474 -

3.7.3 접합면 정밀도
<표 3.12>접합면 정밀도
명 칭

그 림 허 용 차

구멍간격
(P)

±2mm

구멍의 엇갈림
(M)

*마찰접합(1.0mm)
*지압접합(0.5mm)

접 합 부 의
표면 틈새(e)

1mm 비 고

3.8.4 고장력 볼트
(1) 볼트는 KSB 1010(이음용 강재)의 규정에 맞아야 하며, 볼트의 길이는 연결되는 부재의
총 두께에다 와샤와 너트를 박을수 있는 길이에 6~10mm를 더한 길이를 5mm단위로
절상한 길이로 결정한다.
(2) 볼트죄기
볼트는 적절한 계기를 부착한 렌치를 사용하여 너트를 돌리는 방법으로 조여야 하며,
렌치의 작업공간이 부족할 때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너트를 돌리지 않고 볼트
를 돌려 조일수 있다.
충격식 렌치를 사용할 때는 볼트당 10초 이내에 조임을 완료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계기를 부착한 렌치는 최소 볼트 인장력보다 5~10%의 인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475 -

① 볼트의 길이가 88.9mm(3.5in) 미만일 때

1/3회전

② 볼트의 길이가 200mm미만 또는 직경의 8배 미만일 때

1/2회전

③ 볼트의 길이가 200mm미만 또는 직경의 8배 이상일 때

2/3회전 ④ 기 타 3/4회전

3) 검 사
계기를 부착한 렌치를 사용할 경우 발주자 대리인는 계기의 정확성 여부를 시험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하에 정확히 조정된 렌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검사용 렌치로 토오크렌치를 사용할 때는 공사에 쓰이는 대표적인 규격 볼트 3개를 최소
볼트 인장력까지 조인 다음 조사용 렌치를 사용하여 너트를 5도 (개략 12in 반경의 원주상
1in 이동) 돌리는데 필요한 힘을 평균해서 검사용 힘으로 결정한다.
검사용 렌치를 동력렌치를 사용할 때는 3개의 볼트를 규정된 최소 볼트의 인장력보다 5~
10% 더 큰 힘으로 조일수 있도록 조정한 값을 검사용 힘으로 결정한다.
구조물의 결합에 사용한 볼트중 10%를 임의로 선택하여(최소2개이상)검사용 힘을 가하였
을 때 너트나 볼트 머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합격이며, 만약 검사용 힘을 가하였을 때 돌아
가는것이 있으면 전 볼트를 다시 조이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접합된 재편의 접촉면은 흑피를 제거하고 면을 거칠게 하여야 한다. 또, 접촉면에서
도장을 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지압접합일 때에는 프라이머 도장의 제거를 생략할
수 있다.
현장에서 재편을 조일 때 접촉면에 부식된 부분등을 와이어 부러쉬 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또한, 기름, 먼지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깨끗하게 청소하여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② 볼트 축력의 도입은 너트를 돌리면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볼트돌림을 할 때는 토
오크게 수치의 변화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③ 볼트 무리의 체결은 중앙불트에서 단부의 볼트로 향하여 행하고 원칙으로 2회 조이기
를 하여야 한다.

<그림. 3.3> 볼트체결 순서
④ 용접과 고장력을 마찰이음을 병행할 때에는 용접 완료후에 고장력볼트를 체결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 476 - 3.8 스터드 용접

3.8.1 스터드 용접의 시공은 스터드 용접부에 용입불량부분이 없어야 한다.
3.8.2 용접보조재는 동일 공사중에 사양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부득이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아크 스터드 용접시험을 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8.3 스터드 용접, 전류, 전압, 아크타임, 예열 등의 용접조건 및 보조재 등은 용접시공시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8.4 스터드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여야 한다.
3.8.5 스터드 용접에서 아크타임의 허용차는 목표값에 대해 ±5 % 이내로 한다.
3.8.6 용접부가 파손된 경우, 스터드는 플랜지면에서 5 mm 이상 떨어져 가스절단을 하여야 하
고 그라인더로 모재면까지 마무리하고 동일 개소에 재용접하여야 한다.

3.9 철근결합용 관통공과 긴장작업용 연직방향 관통공

3.9.1 긴장용 연직방향 관통공의 설치시의 온도신축과 좌표오차를 고려하여 교축방향으로 장공
으로 천공하고 표면가공을 하여야 한다.
3.9.2 철근과의 결합을 위한 연직방향 관통공은 철근배근의 오차를 고려하여 교축직각방향으로
장공으로 천공하고 표면가공을 하여야 한다.
3.9.3 철근과의 결합을 위한 수평방향 관통공은 교량의 사각을 고려하여 교축방향으로 장공으
로 천공하고 표면가공을 하여야 한다.

3.10 공장 조립

3.10.1 강구조물은 제작 후 공장에서 가조립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솟음량, 선형, 규격,
현장 이음부의 간격 및 볼트구멍의 정확도에 대하여는 조립정밀도의 기준에 따라 감독
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공장의 가조립은 전체구조물을 일시에 조립하도록 진행
하여야한다.
3.10.2 지면에서 약 300 mm 높이에 견고한 기초로 받침 지지대를 세우고, 지지대 위에서
똑바로 세워 조립하여야 한다.
3.10.3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조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조립 부분의 명세와 조립방법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0.4 가조립의 순서는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0.5 공장 가조립에서 주부재의 접합에는 드리프트 핀이나 가조임 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드리프트 핀이나 볼트의 최소수량은 볼트구멍 개수의 25 % 이상, 복부판

- 477 -

의 경우에는 15 % 이상이어야 한다.
3.11.6 현장에서 조립하는 구조물의 부재는 잘 보이는 장소에 조립기호를 적정한 방법으로 표
시하여야 한다.

4. 강재거더 도장
4.1 시공일반

4.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신설되는 CPS강관거더 교량의 강재거더에 대한 도장공사에 적용하며,

콘크리트, 목재, 교량의 부속물 및 부대설비(난간, 방호책, 조명주, 배수설비)의 도장은
제외한다.
4.1.2 도장관리
1) 시공자는 도장품질관리를 위해 도장작업요령, 자체검사요령 등을 포함하는 도장시공계획
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장작업자는 각 공정별 (표면처리, 하도, 중도, 상도 등)로 도장검사 성적서(표 1)를 작성
하고, 기타 내용은 필요시 추가로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장관리자
시공자는 도장작업에 능숙한 도장관리자를 정해 두어야 한다. 도장관리자는 도장구분
의 설정, 도료의 조정, 도장기구의 조정, 작업환경의 조정 및 도막의 품질보증, 사내검
사 등 도장작업을 원활,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해 총괄하고 관리쉬트 등에 따라 관리
하여야 한다.
4) 도장작업자
도장작업자는 강구조물 도장공사에 다년간 종사한 경험이 있고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에 합격한 자이거나 동등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5) 검사일반
도장검사에는 사내검사와 감독자의 입회검사(서류심사 포함)가 있다. 사내검사는 시공
자가 도장작업의 진행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결과는 본 시방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478 -

<표 3.13>도장검사 성적서
기 록 번 호 :
(Report No.)

도 장 검 사 성 적 서
(PAINT INSPECTION REPORT)
공사명 (Project Name) :

일자 (Date) : 공사번호 (Project No.) : 제품명 (Item Name) : 제품번호(Item No.): 적용규격 (Spec) : 내부 (Inside) :

도 장 시 방
(Painting Spec)

외부 (Outside) :

전처리상태 (CONDITION OF SURFACE PREPERATION)
종료일자
(Finished Date)

전처리 등급
(B/L Grade)

조 도
(Profile)

이물질 제거상태
(Rust Prevent)

전처리 방법
(B/L Method)

결 과
(Result)

비 고
(Remark)

도장개시시간
(Starting Time)

도장종료시간
(Finished Time)

도장작업 (PAINTING WORK) :
건구온도
(Dry Temp)

습구온도
상대습도 이슬점 온도
강재온도
도료제조회사
(Wet Temp) (R/H %) (Dew Point) (Steel Temp) (Paint Maker)

건조도막 두께 측정 (MEASURE OF DRY FILM THICKNESS)
건조도막두께 결과 (Result Of D.F.T)
구 분
(Description)

기 준
(Spec)

1 2 3 4 5 6 7 8 9 10

평 균
(Ave)

최대치
(Max)

최소치
(Min)

Top
내부 (Inside)

Bottom

or
외부 (Outside)

R-Web
L-Web

도장의 외관상태 (PAINT VISUAL CONDITION)
변 색
(Discolor)

박 리
(Peeling)

흐 름
(Sagging)

균 열
(Crack)

도장누락
(Holidays)

기 포
발 청
(Bubble) (Corrosion)

기 타
(etc)

결 과 (Result)
합격 (Acc)

종합판정(Note) :
제 작 사
(Prepared By)

확
인
자

성명 :
서명 :

시공사
(Contractor)

성명 :

도료제조회사
(Paint Maker)

성명 : 서명 : 서명 :

검사자 (감리)
(Inspected By)

성명 :

승인자 (감독자)
(Approved By Supervisor)

성명 : 비 고 - 479 - 서명 : 서명 : 불합격 (Rej)

6) 보 고
보고는 공정의 진행을 기록한 기록사진 등을 첨부하여 각 검사종료시 문서에 의해 보고하
여야 한다.

7) 하 자
하자의 대상이 되는 도막결함은 다음 항목으로 하고, 기타 결함사항은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현저한 변퇴색 (색조변화) ② 부풀음 ③ 녹 ④ 벗겨짐

8) 기 타
시공자는 도장시공계획서 작성 및 도장작업에 있어서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 미리 문서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2 표면처리

표면 전처리의 정도는 도장효과를 얻는데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요인이므로 모든 피도물은
사용될 도료가 요구하는 정도까지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표면처리 방법은 적용된 도장
사양이나 가능한 전처리 장비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며 도장사양에 표면처리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SSPC 탈청처리 기준 SP 10 혹은 이와 동등한 기준으로 연마재 세정이 필
요하며, 표준으로 적용할 기준은 표 3.14과 같다.

<표 3.14>소지조정 등급
구 분

SIS 055900 SSPC BS 4232 NACE

나금속 브라스트 세정
준나금속 브라스트 세정
일반 브라스트 세정
동력공구 세정
수공구 세정
용제 세정
산세정

Sa 3
Sa 2½
Sa 2
St 3
St 2
-

SP 5
SP 10
SP 6
SP 3
SP 2
SP 1
SP 8

1 급
2 급
3 급
-

No. 1
No. 2
No. 3
-

  • SIS 055900 : 스웨덴 규격협회
  • SSPC : 철강구조물 도장협회 (미국)
  • BS 4232 : 영국 규격협회
  • NACE : 국제부식기사협회 (미국)

- 480 -

4.2.1 표면처리 등급
1) 완전나금속 브라스트 세정 (White metal blast cleaning) :
(SIS 055900 Sa 3, SSPC-SP 5)
금속표면에 부착된 모든 유분, 흑피, 녹, 오물 및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를 말
하며, 완전한 금속성 빛깔을 띄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전처리된 표면은 빠른 시간 이내에
전처리 도료 또는 하도로 도장하여야 한다.

2) 준나금속 브라스트 세정 (Near white metal blast cleaning) :
(SIS 055900 Sa 2½, SSPC-SP 10)
금속표면에 부착된 모든 유분, 흑피, 녹, 오물 및 기타 오염물을 거의 완전히(95%이상) 제
거한 상태이며, 제거되지 못한 이물질에 의해 미세한 얼룩이나 변색은 있으나 일정한 금속
빛깔을 띄어야 한다.

3) 동력공구 세정 (Power tool cleaning) : (SIS 055900 ST 3, SSPC SP )
극히 완전한 스크레이핑(경금속 스크레이퍼 사용)과 와이어 브러싱으로 표면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스크레이핑은 한쪽방향으로만 행하고 그 다음 직각방향으로 표면을 세게 와이어
브러싱 한다. 느슨한 흑피와 녹등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표면을 진공소제
기나 깨끗한 솔로 닦은후 표면에 금속광택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방법들로 처리된 표
면은 가능한한 빨리 기초도장을 하여야 한다. 최초 도장은 3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금속표면의 온도가 이슬점보다 3℃ 이상이어야 하며, 녹이 발생하기 전에 도장하여야한다.

4.2.2 연마제 세정 작업 방법
1) 연마제 세정작업은 특별히 도장사양의 조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표면조도는 25-75 마
이크론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표면조도 25-75 마이크론을 얻는데 적합한 연마제 종
류는 다음과 같다.
① 16-18메쉬(Mesh)의 규사 모래
② G80-G40의 철 그리트 (Steel grit)
③ S100-S230의 철 쇼트 (Steel shot)

2) 브라스트 처리된 표면은 고압공기 분사나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브라스트 후 먼지나 기타
잔여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 481 -

4.2.3 표면처리 작업시 유의사항
1) 모든 도료는 적절하게 피도물에 도장이 되어야 최대의 도장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따라
서 모든피도물은 사용될 도료가 요구되는 정도의 표면처리를 필히 해주어야 한다.
2) 브라스트 세정은 피도물에 기름, 용접찌꺼기, 먼지, 기타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에 실시하
여야 한다.
3) 표면처리의 정도는 도장사양에 명시된 규격이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만일 처리된 것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면, 재작업하여 규격에 맞도록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4) 브라스트 세정후 표면은 부드러운 솔이나, 압축공기 또는 진공청소 방법에 의해 표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주어야 하며 특히 구석진곳, 후미진 곳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
거하여야 한다.
5) 브라스트 세정후 적어도 3시간 이내에 도장하여야 하며 만일 표면에 재발청이 되었다면
도장전 다시 브라스트 세정을 하여야 한다.
6) Sand Blasting 에 사용되는 모래는 건조하여야 하며 염분이 오염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모래의 입자는 0.6-1.2mm가 적당하며, 석영의 함량이 부피비로 95%이
상 이어야 좋다.
7)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는 브라스트 세정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① 그 주위에 건조가 되지않은 도장물이 있는 경우
② 비나 눈이 오거나 안개, 습도가 높은 날씨일 경우
③ 표면에 심하게 녹이 발생되어 심하게 쇠비듬이 형성되어 있을 때
(이 때에는 Scraping, Chipping과 같은 Power tool cleaning후에 행한다.)
8) 브라스트 세정 작업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실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9) 상대습도 80% 이상인 때에는 브라스팅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3 도장관리

4.3.1 도장조건
1) 온 도
최적의 도장온도 범위는 15℃-32℃ 사이이며 일반적으로 5℃이하, 43℃이상 에서는 도장
을 하지 않아야 한다. 표면의 온도가 32℃이상이면 도막이 너무 빨리 건조되어 핀홀이나
부풀음(Bubble)같은 결함현상이 발생하며, 5℃이하이면 경화가 느릴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경화를 유발할 수 있다. 도장하는 동안 표면의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 철표면 온도가 이슬
점보다 3℃이상 높아야 한다.

- 482 -

2) 습 도
습도는 도막의 건조시간에 영향을 주며 습도가 높은 경우 용제 증발을 억제함으로써 건조
시간을 늦추지만 화학적으로 경화되었거나 활성화된 도막에는 약간의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
으로 도장을 위한 최적습도 범위는 50-80% 이다.
<표 3.15>도료종류별 습도 조건
도료 종류

최저 ~ 최고 무기 징크 실리케이트 도료

50% ~ 95%
(65% 이상이 바람직함)

수용성 무기 징크 도료

50% 85%
(50%~65%가 바람직함)

염화 고무계 도료
알키드계 도료
역청질계 도료
비닐계 도료

- 85%

에폭시 도료
탈에폭시 도료
세라믹 도료

- 85%

3) 기 타
안개, 비 또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에는 옥외 도장을 피해야 한다. 재도장시에 종전 도막에
화학적 오염의 발생이 예상되면 후속 도장전에 적절한 표면처리를 한후 재도장을 실시하여
야 한다.

4.3.2 도장작업의 세부사항
1) 도장준비
① 도장은 도료공급자의 기술자료나 기타 유의사항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 다액형의 도료는 각각의 도료를 충분히 교반한 후 용기나 기술자료에 표시된 혼합비
에 따라 혼합하여 주어야 하며, 희석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만을 사용
하여야 하며 희석비율은 작업조건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③ 다액형일 경우 도장하기 전에 미리 혼합하여야 하며 경화제가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
간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 도장방법
① 모든 도장은 표준도장 시공방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 도장은 전체 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이 흐른부위(Sag & Drip)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483 -

③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한 번에 규정된 도막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이며, 스프레이 건(Spray gun)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④ 붓 도장이나 로울러 도장은 규정된 도막을 얻기 위하여 스프레이 도장 방법보다 더
많은 도장횟수가 요구되지만 프라이머 도장이 조도표면에 브리징(Bridging)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⑤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하여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 용접선,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 덧도장(Stripe coat)을 필히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어야 한다.
⑥ 볼트조립 부분이나 용접예정 부위는 도장이 되지 않게끔 도장전에 보호해야 한다.
⑦ 도장된 도막은 재도장전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재도장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⑧ 도장된 도막은 건도막 측정기로 측정하고 규정보다 미달된 도장부위는 추가도장
(Additional coating)을 하여 규정된 도막이 되도록 수정 도장하여야 한다.
3) 도구의 세척
도구 및 장비는 사용후 즉시 사용도료에 해당하는 희석제나 도구세척제로

세척하여 주어 야 한다.

4) 도료의 보관
도료의 보관장소는 통풍이 잘되고 스파크(Spark), 화염, 직사광선, 과열로

부터 위험이

없는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용기는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뒤
집어 주어야 한다.

4.3.3 세부도장 관리
1) 모든 도료는 규격에 맞도록 전처리 되어진 표면에 도장되어야 하며 도장전 그 부위에 정
해진 도료가 사용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모든 도장은 가능한 공장에서 도장을 하여야 하며, 도장시 피도면의 온도는 이슬점보다
3℃이상 이어야 한다.
3) 모든 도료는 본 사양내에 추천된 도막두께를 유지하도록 도장하여야 하며, 재도장 간격
은 도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각 제품의 사용설명서 상에 나타나 있는 재도장
간격을 필히 지켜야 한다.
4)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시 피도체와의 거리는 30cm 정도로 균일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항상 피도면에 직각이 되도록 도장하여야 한다.
5)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시 건(Gun)의 이동속도는 매초 50-60cm으로 하고, 30-40%씩 중
첩되도록 도장하여야 균일한 도막과 좋은 도장효과를 얻을 수 있다.

- 484 -

6)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시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리브단면)과 같은 스프레이 작업이 어려
운 곳은 붓으로 선행 도장을 한 후에 다시 전면도장을 하여야 한다.
7) 모든 도료는 사용 전에 침전 및 덩어리가 없도록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2액
형 도료의 경우 상표에 기록되어 있는 혼합비를 정확하게 지켜서 혼합하고 혼합한 후,
제시된 숙성시간을 두었다 가사시간 내에 도장하여야 한다.
8) 현장에 납품된 모든 도료는 사용하기 전에 뚜껑을 열어서는 않되며 일단 개봉된 도료는
완전히 사용하거나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9) 최종 마무리 도장이 끝난 후에는 미흡한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표면을 깨끗이 유지하
여야 한다.
10) White salt 제거하도 도장후 장기간 대기중에 노출됨으로서 표면에 형성되는 White
salt(아연염으로서대기중의 염분, 수분 등의 성분과 zinc간의 반응으로 생성)를 제거하
여야 한다. 즉, 먼저 고압청수로 닦은 후 빳빳한 솔(Stiff brush)로 아연염을 제거하여
야 하며, 심하게 염이 형성된 부위는 가벼운 모래소사(Sand sweeping)로서 제거해 주
어야 한다.
11) 열영향부(용접비드부 포함)의 브라스팅은 용접 후 최소한 48시간 경과 후 시행하고 슬
래그 등은 브라스팅 전에 그라인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12) 강재 절단면의 모서리부는 완만하게 그라인딩 후 브라스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4.4 도장사양

4.4.1 도장부위에 대한 구분
도장면에 대한 도장 부위별 도장사양은 표 3.16과 같다.
<표 3.16> 도장부위에 대한 구분
구 분

정 의
I-Girder의 외부, Plate Girder등 외부환경에 접하고, 미관이

A I-Girder 외부 B I-Girder 내부 C 외부 포장면

Deck의 상부로서 포장(Concrete 등)과 접합되는 면

D 연결판

공장에서 제작된 Splice에 대한 도장사양 (공장도장)

E 외부 Bolt 및 연결판 F 내부 Bolt 및 연결판

중요시 되는 부분
I-Girder의 내면과 같이 외부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미관이 중요시 되지 않는 부분

교량 설치후 (고장력 볼트 조립) 도장되는 부분으로
외부노출 부분 (현장도장)
교량 설치후 (고장력 볼트조립) 도장되는 Box 내부부분
(현장도장)

- 485 -

4.4.2 하도 도장 체크리스트
공종 Code No.
공종(세부공종)

검 사 항 목 청결상태

위치 및 부위
하도 검사

공 사 량

검사기준
(시방서또는도면)
먼지 등 이물질 제거
여부 및 페이퍼링 상태

선행도장상태

스켈롭, 브라켓부 등의
선행 도장 상태

도막두께 75㎛ 이상

색상, 외관상태 및 결함의
도장결함

기타

유무
하부 받침목 터치업 상태

- 486 -

검사결과
조치사항
합격

불합격 4.4.3 중도 도장 체크리스트

공종 Code No.
공종(세부공종)

검 사 항 목

위치 및 부위
중도 검사

공 사 량

검사기준
(시방서또는도면)

먼지 등 이물질 제거
청결상태
여부 및 페이퍼링 상태
스켈롭, 브라켓부 등의
선행도장상태

도막두께 선행 도장 상태 155㎛ 이상

색상, 외관상태 및
도장결함

결함의 유무
하부 받침목 터치업

기타
상태

- 487 -

검사결과
합격

불합격

조치사
항

4.4.4 상도 도장 체크리스트
공종 Code No.
공종(세부공종)

검 사 항 목

위치 및 부위
상도 검사

공 사 량

검사기준
(시방서또는도면)
먼지 등 이물질 제거

청결상태
여부 및 페이퍼링 상태

스켈롭, 브라켓부 등의
선행도장상태

도막두께 선행 도장 상태 215㎛ 이상

색상, 외관상태 및 결함의
도장결함

기타 유무 하부 받침목 터치업 상태 - 488 -

검사결과
조치사항
합격

불합격 4.5 도장검사

4.5.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도장에 임할 수 없으며 불량하다고 지적받은 부위는 즉시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후속 도장시는 종전 도막의 오염, 먼지의 제거 및 건조상태 등을 확인 받아야 한다. 감독
원은 매회 도장에 대한 건조도막 두께를 측정하여 도막두께가 미달된 부분은 재도장 작
업을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감독자에게 검사시 검증된 필요기기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검사기
기로는 건도막 및 습도막 측정기, 표면조도 측정기, 습도측정기(Sling psychrometer), 철
표면 온도측정기, 소형 휴대용 건조 도막 측정기, Holyday detecter, Dewpoint 계산척 등
이 있다.
4) 시공자는 본 공사를 위해 자체도장 품질관리 요원을 선정 활용하며 도장작업의 진행 및
현장도장 상태를 수시로 사전 확인하고 미비한 부위를 수정토록 함으로써 양호하고 신속
한 도장공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5) 자체 품질관리 요원, 시공회사 품질관리 요원 및 도장감리요원은 당일 검사할 부위의 사
전 상태를 도장검사성적서 양식에 따라 검사후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자격 및 도장감리기기를 갖춘 전문기술자가 작업장에 입회하여 이상적인 도장사양의 성
취를 위하여 도장절차의 모든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4.6 도막두께 검사 및 관리

4.6.1 도막두께는 도장작업중에 실시하는 습도막 두께 및 도장작업이 완료된후 측정하는 건조
도막을 모두 측정하여 관리한다.
4.6.2 습도막 두께는 도장작업 초기에 측정하여 예상 건조도막 두께를 확인하고, 건조도막 두께
는 건조후 측정하여 결과를 평가한다.
4.6.3 도막두께의 측정치는 각점마다 달라지고, 도막두께의 평가는 많은 측정치를 통계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표 3.19와 같은 평가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 489 -

<표 3.19> 기준 도막두께에 대한 시공허용 범위
기준 도막두께
mils (㎛)

최소 (Spot)
mils (㎛)

최대 (평균)
mils (㎛)

최대 (Spot)
mils (㎛)

1.0 (25) 0.8 (20) 2.0 (50) 3.0 (75) 1.5 (38) 1.2 (30) 3.0 (75) 4.0 (100) 2.0 (50) 1.6 (40) 4.0 (100) 5.0 (125) 3.0 (75) 2.4 (60) 6.0 (150) 7.0 (175) 4.0 (100) 3.2 (80) 7.0 (175) 8.5 (213) 5.0 (125) 4.0 (100) 8.0 (200) 9.5 (238) 6.0 (150) 4.8 (120) 9.0 (225) 10.5 (263) 7.0 (175) 5.6 (140) 10.0 (250) 11.5 (288) 8.0 (200) 6.4 (160) 11.0 (275) 12.5 (313) 10.0 (250) 8.0 (200) 13.0 (325) 14.5 (363) 15.0 (275) 12.0 (300) 20.0 (500) 23.0 (575) 20.0 (500) 16.0 (400) 26.0 (650) 29.0 (725) 25.0 (625) 20.0 (500) 32.0 (800) 36.0 (900) 30.0 (750) 24.0 (600) 38.0 (950) 42.0 (1050) 35.0 (875) 28.0 (700) 44.0 (1100) 48.0 (1200) 40.0 (1000) 32.0 (800) 50.0 (1250) 55.0 (1375) 50.0 (1250) 40.0 (1000) 62.0 (1550) 68.0 (1700) 60.0 (1500) 48.0 (1200) 74.0 (1850) 81.0 (2025)

※ 강교 도막두께 검사는 단위부재당 2-30개소 (1개소당 5점 측정 평균)로 측정하여야 한다.

5. 강재거더 가설
5.1 가설전 검측
5.1.1 시공자는 벽체구조물의 콘크리트 양생기간 중간에 매입되어 있는 강봉의 좌표를 확인하
여 좌표오차가 심각한 경우 감독원에 보고하여 절적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1.2 시공자는 타설된 받침부의 좌표와 계획고를 확인하여 심각한 오차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2 운 송 - 490 -

5.2.1 부재의 운송계획서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2 운송전 부재순서별로 조립기호를 기입하고 스플라이스 플레이트도 부재에맞게 운송한다.
5.2.3 운송중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목재 또는 앵글 등으로 견고하게 포장을 하여 부재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2.4 운송된 부재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결함부위를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작업시 그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작업을 실시하고, 가열시 600 ℃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도막
벗겨짐이나 강재의 찌그러짐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5.2.5 철도와 도로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대차의 구조 및 싣는 방법에
유의하고, 운반도중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2.6 부재는 현장에서 조립하는 순서를 고려하여 현장에 적치하여야 한다.
5.2.7 부재는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대를 고이고 받침대와 부재 접촉면 사이에 고무판
등을 설치하여 부재 도장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3 현장조립
5.3.1 부재의 접촉면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여야 한다.
5.3.2 조립기호와 조립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고 부재는 신중하게 취급하여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3.3 거더 조립을 위한 받침대 및 비계는 비틀림, 경사, 전도 등의 우려가 없는 좋은 지반에
소정의 솟음을 고려하여 견고하고 수평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3.4 임시 버팀대에 의하여 부재를 설치할 때에는 가설이 완료될 때까지 버팀대를 유지시켜
구조물의 솟음이나 비틀림 등에 의해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5.3.5 임시조임용 볼트 및 드리프트핀의 합계는 볼트수의 1/2을 표준으로 하고 드리프트핀의
수는 구멍을 맞추기에 필요한 정도로 하고 볼트의 수를 될 수 있는 한 증대시켜야 한다.
5.3.6 강교 조립에는 소요 고장력 볼트수의 1/2 이상의 가체결 볼트 및 드리프트핀을 사용하고,
볼트구멍을 잘 맞추어 볼트조임을 하여야 한다. 이 때 드리프트핀에 의하여 구멍이 확대
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3.7 강구조물에 부득이 구멍을 뚫어야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91 -

5.3.8 현장 조립품을 일체로 운반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조립부재의 길이, 중량 및 형상을 고려
하여 충분한 용량의 장비와 소요대수를 산출하여야 하며 부재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3.9 조립완료 검사
조립완료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1) 캠버량 검측
2) 이음부 볼트구멍의 정밀도
3) 이음부에서의 부재사이의 간격

5.4 가 설
5.4.1 시공자는 거더 가설 전 가설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4.2 시공자는 설치전 하부구조물에 돌출되어 있는 철근과 강봉의 위치를 검사한 후 오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게 보고한 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4.3 거더의 설치는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설정된 기선과 표고에 맞추어 정확하게 설치하여
야 한다.
5.4.4 가설시 볼트조임은 1차 예비조임 후 2차 본조임은 구조전체가 완전히 시공된 상태에서
계측을 하거나 또는 시공측량 및 검측이 완료한 후 시행한다. 다만, 접합면의 청결상태를
확인하고 녹, 기름 등 불순물이 있는 경우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4.5 가설 도중에 부득이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강
구하여야 한다.
5.4.6 조립한 교량부재를 인양하기 위한 줄걸이는 표시된 지점에 걸고 모난 부분은 완충재를
삽입하여 와이어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4.7 부재를 인양할 때에는 걸이 및 와이어 로프에 걸리는 힘 방향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5.4.8 가체결 볼트는 리벳이나 볼트 체결이 끝난 후 제거하여야 한다.

- 492 -

===== 5-2. 조경공사 시방서.pdf =====
면천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공
사
시
방
서
( 조 경 공 )

2026. 07.

목 차(표준시방서)
제 1 장 조경공사 일반
1.1 조경공사 일반사항 ················································································································ 1

제 2 장 조경 토공사
2.1 조경 토공사 ·························································································································· 11

제 3 장 식재기반 조성공사
3.1 식재기반 조성 ······················································································································ 17

제 4 장 식재공사
4.1 식재공통 ································································································································ 21
4.2 일반식재기반 식재 ·············································································································· 29

제 5 장 조경시설물공사
5.1 조경시설물공통 ···················································································································· 37
5.2 조경구조물 ···························································································································· 51
5.3 현장제작설치 시설 ·············································································································· 59

제 6 장 조경포장공사
6.1 조경포장공통 ························································································································ 73
6.2 친환경흙포장 ························································································································ 81
6.3 친환경블록포장 ···················································································································· 85
6.4 조경포장경계 ························································································································ 87

제 7 장 조경 유지관리공사
7.1 조경관리공통 ························································································································ 91
7.2 식생 관리 ······························································································································ 95
7.3 시설물관리 ·························································································································· 103

제1장. 조경공사 일반
1.1 조경공사 일반사항

1.1 조경공사 일반사항

제1장 조경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
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1) 공사 관계 기준
∙ KCS 10 00 00 공통공사
∙ KCS 11 00 00 지반공사
∙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21 00 00 가설공사
∙ KCS 31 00 00 설비공사
∙ KCS 41 00 00 건축공사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51 00 00 하천공사
∙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3)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
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①항에 따른다.

1 1.1 조경공사 일반사항

∙ 발주자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하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을 따른다.
∙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
∙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
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
∙ 지시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승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확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검사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
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다.
(5)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6)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7)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
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
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
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2

제1장 조경공사 일반
(5) 공사사진
①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
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표 1.5–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조경구조물공사
배관, 관수, 수경시설공사
조경포장공사
놀이터, 운동장조성공사

시점 내용 터파기 후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철근조립 후 조립상태 거푸집 제거 후 규격 및 마감상태 배관 완료 후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원지반 다짐 후 평탄성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다짐두께 및 평탄성
정지상태 및 모래포설, 마사토

바닥정지 후 다짐 두께 식재면 고르기 후

면 고르기 상태
시비 여부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식재공사 제거 여부 식재 시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잎따기 등 적정 가지치기, 꽃 ⋅잔디 시공 후 식재 시행 여부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1.6 품질보증
1.6.1 품질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
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
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
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1.6.2 품질시험⋅검사

3 1.1 조경공사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
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
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
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
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
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
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
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
을 사용한다.
1.7.3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
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

4

제1장 조경공사 일반
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
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4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
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
다.
(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
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
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
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7.5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
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
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
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
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
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
다.

5 1.1 조경공사 일반사항

(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
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1.7.6 기상조건
(1) 흙공사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④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
다.
(2) 콘크리트 공사
①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
야 한다.
(3) 식재공사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
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
는 안 된다.
1.7.7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
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
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6

제1장 조경공사 일반
1.8 공정계획
1.8.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
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
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6)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
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
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
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
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8.2 시공계획서
(1) KCS 10 10 10(1.8)을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7 1.1 조경공사 일반사항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
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8.3 설계의 변경
(1) KCS 10 10 10(1.15)를 따른다.
(2) 설계변경조건
①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장
1.8.4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1.8.5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6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9 타공정
1.9.1 현장 시공 조건
(1)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

8

제1장 조경공사 일반
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2)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1.9.2 공사 상호간의 협력
(1)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
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
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
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
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
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
선적으로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
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
록 한다
2.2 재료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

9 1.1 조경공사 일반사항

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
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
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
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
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
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2 기성 및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
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
가 입회한다.

10

제2장. 조경 토공사
2.1 조경 토공사

2.1 조경 토공사

제2장 조경 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조경공사의 지형변경, 대지조형, 표토 보전 및 활용에 적용한다.
(2) 조경 구조물 및 시설물 공사, 포장공사 및 관로공사 등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잔토처
리 등의 토공사는 KCS 34 50 05 (3.2.1)에 따른다.
(3) 시공구간에 암 발생으로 암깎기 등의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는 KCS 11 20 10(3.3.13)의 관련 조
항, 연약지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KCS 11 30 00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4)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1.2 표토 보전 및 활용

(1) 표토의 채취, 운반, 보관 및 포설에 적용한다.
1.1.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1) 기존 지형의 보존, 조경공간(조경구조물 및 조경시설물, 동선 등) 부지 조성 및 지형연결을 위한
지형변경, 경관연출을 위한 마운딩 등의 대지조형을 위한 조경 토공사에 적용한다.
1.1.4 식재지반 조성

(1) KCS 34 30 10의 식재기반조성과 연계하여 식재 하부용토 등으로 식물의 뿌리가 생육할 수 있는
지반이 조성되도록 조경 토공사에 적용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 KCS 10 10 15 품질관리
  • KCS 10 10 20 자재관리
  • KCS 11 20 10 땅깎기(절토)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30 00 연약지반개량공사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 KCS 34 30 10 식재기반조성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11 2.1 조경 토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KCS 34 10 10 (1.4)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제출자료

(1)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 등의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공사 시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①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②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③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④ 표토활용계획 검토서
⑤ 표토 가적치장 사용 관련 서류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10 10 20 (1.9)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설계에 따른 제거대상
과 보호대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지장물 등은 현황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7 현장수량검측

(1) 수량산출은 설계에 의한 다짐상태의 시공기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2) 땅깎기 작업은 토사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
를 기준으로 한다.
(3) 흙쌓기 작업은 운반된 토사를 지정된 높이, 두께 및 경사로 포설하고 다짐 등이 완료된 상태를 기
준으로 한다.
(4) 표토 채취량은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
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흙쌓기 재료 일반

12

제2장 조경 토공사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
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0(2.1.1, 2.1.4(1))를 따른다.
(3)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쌓기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 시공할 수 있다.
(4)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조건은 KCS 34 30 10 (2.1 (2))의 기준에 따른
다.
2.1.2 표토

(1)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2 장비
2.2.1 건설장비

(1) KCS 11 20 15 2.1(1), KCS 11 20 20(2.2.1)를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KCS 11 20 20(2.3.1)를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을 설계도서와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2)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 전에 표토 활용계획 유무를 확인하고, 표토의 채취 및 운반 등의 작업을
선행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표토의 가적치가 필요한 경우, 가적치장을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및 흙쌓기 구간의 기존 수목에 대한 이식활용 계획을 확인하고, 토공사 작업 전에 선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이외의 사항은 KCS 11 20 10(3.1.1), KCS 11 20 20(3.2.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준비배수

(1) KCS 11 20 20 (3.2.2(1))에 따른다
3.2.2 규준틀 설치

(1) KCS 11 20 20 (3.2.2(2))에 따른다
3.2.3 표토 활용계획 검토

13 2.1 조경 토공사

(1) 작업착수 전에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을 현장 확인하여 채집 위치, 예상 채집량, 현황사진, 표
토 품질기준 적합여부 분석결과, 채집방법, 채집예정일정, 직접 포설 위치 및 보관장소 등을 검토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과 현장상황이 다른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치
하여야 한다.
① 표토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표토 채집 작업 조건이 설계조건과 상이한 경우
③ 표토 예상 채집량 및 활용량이 상이한 경우
④ 표토 보관장소의 보관기간, 타 공종과의 상충, 보관장소로서의 환경 등이 미흡한 경우
3.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3.3.1 땅깎기

(1) KCS 11 20 10 (3.3)을 따른다.
3.3.2 토사 운반

(1) KCS 11 20 30 (3.3.2)에 따른다
3.3.3 흙쌓기

(1) KCS 11 20 20 (3.3)을 따른다.
3.3.4 대지조형

(1) 경관연출을 위한 대지조형은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땅깎기 및 흙쌓기 등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탈면의 상․하부는 라운딩 처리하여 자연경관과 잘 어
울리도록 한다.
(3) 녹지구간 및 대지조형 구간은 공사 완료 후 표면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세지형을
조정하고, 배수계통으로 연결하여 배출되도록 한다.
3.4 표토 채취 및 활용
3.4.1 표토 채취

(1) 표토 채취 대상지 및 채취 깊이는 기존 토지이용이 임야인 경우 부식되지 않은 유기물층을 제거
한 후 노출된 지표면으로부터, 기존 토지이용이 밭인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
깊이는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며, 제시되지 않은 경우 0.2m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기계의
작업능력과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채취 구간은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서 표토의 품질 조건에
가장 부합되며, 채취, 운반, 보관 및 작업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소요량을 채취하기 위한 구역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진행한다.
(3) 중기 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합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의 적절한 작업

14

제2장 조경 토공사
방법을 선정한다.
(4) 기상상황 및 현장여건 등이 좋지 않은 경우 채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며,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
라 토양의 변화 정도가 다르므로 과습한 표토의 작업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②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
③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
④ 토사유출의 위험이 있는 비탈면
3.4.2 표토 보관

(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로 덮어 주어야 한다.
(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 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 m를 초과하지 않는다.
(5) 가적치시 마감면을 표면배수가 용이하도록 상부면과 사면을 정리하며, 별도의 다짐은 시행하지
않는다.
(6) 가적치 장소에 표토의 하중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4.3 표토 펴기

(1) 포설 전에 부지의 마감 계획고와 표토 포설두께를 확인하여 과성토 또는 계획고 미달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토활용계획에 따라 포설위치에 설계도서에 따른 포설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3) 다른 토양 또는 토양개량제 등과의 혼합이 설계된 경우, 단일 토양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교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4) 표토 포설지역이 원지반 또는 토공 마감 후 시간 경과 등으로 다짐되어 토층의 분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깊이 0.2 m 이상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5) 표토의 다짐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
또는 비다짐으로 포설한다.
3.5 시공허용오차

(1) 토사 비탈면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1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기타 조건은 KCS 11 20 10
(3.4)를 따른다
(2)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차는 ±50 mm 이내로 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15 2.1 조경 토공사

(4)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
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5)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6) 매 10 m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 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지형 변화점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6.2 시험시공

(1) KCS 11 20 20 (3.5.2)에 따른다.
3.6.3 다짐도 검사

(1) KCS 11 20 20 (3.5.3)에 따른다.

16

제3장. 식재기반 조성공사
3.1 식재기반 조성

3.1 식재기반 조성

제3장 식재기반 조성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연지반, 식재불량지, 인공지반 (KDS 34 30 15 1.2 적용범위)의 식재를 위한 식재
기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식생불량지 기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잔토의 처리는 KCS 34 20 10 (3.2.10) 및 KCS 11 20
3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흙쌓기 성토
∙
사토 및 잔토처리
∙
배수관
∙
조경토공사
∙
조경 급 배수 및 관수
∙
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
∙
인공지반식재기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CS 11 20 20

( )

KCS 11 20 30
KCS 11 40 15
KCS 34 20 10
KCS 34 50 65

· KCS 41 40 14 KDS 34 30 15 KS F 4409

KS M 3404
KS T 1093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토양 관련 재료

(1) 표토
① 표토는 양질의 현장발생표토 또는 반입표토를 사용하되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식재공사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량하여 사용한다.
② 표토는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pH 5.5∼7.0, 유기함량 2% 이상)로서 0.3 m까지의 깊이에 분포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채취범위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표토는 계약도면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 수집하여야 하며, 계약도면에 채취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수급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취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식재하부용토

17 3.1 식재기반 조성

① 식재하부용토는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현장발생토 또는 반입토사를 사용한다.
② 식재하부용토는 점토덩어리, 쓰레기,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따로 지정하지 않
은 경우의 품질기준은 75 ㎛ 통과량 25% 이하, 자갈의 최대치수 0.05 m 이하인 양질의 토사로 한
다.
③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
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3) 표토, 외부 반입토, 현장 유용토 등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 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4) 혼합토양
① 토양의 경량화, 물리성 개선 및 지력증진이 되도록 일반토양과 토양개량제가 일정 비율로 혼합
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5) 인공토양
① 식물생육에 필요한 양분(N, P, K 및 Mg, Ca, Na 등의 미량원소)이 고루 함유되어야 하며 흙 및
기타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② 경량이며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 보비성을 지녀야 한다.
③ 구체적인 재료의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인공토양은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 및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
을 받은 후 사용한다.
(6)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①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기존토양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한다.
②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토양검사가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
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
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③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양개량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④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7) 토양개량제
① 흙, 잡초종자 또는 기타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② 모래는 중사(0.25∼0.5 mm) 성분이 80% 이상인 강모래이어야 한다.
③ 이탄토는 건조시켜 잘게 부수어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
될 수 있어야 한다.
④ 피트모스는 나무뿌리, 돌 등과 같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중 대비 85% 이상의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pH(4∼5)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포장으로 인하여 뭉쳐진 상태의 것은
잘게 부수어 사용한다.
⑤ 부숙톱밥은 완전하게 부숙되어야 하며,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⑥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제올라이트 등의 광물성 토양개량제는 입도가 균일하고, 쉽게 부스러

18

제3장 식재기반 조성공사
지지 않아야 한다.
⑦ 석회는 탄산석회, 생석회, 소석회 등을 이용하되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2.2 암거배수 자재

(1) 인공토양 포설 전 반드시 배수층을 설치하며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목섬유
는 장섬유 부직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의 품질 기준은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재료의 구체적인 품
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3 기타 재료

(1)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은 KS T 109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일반식재기반 조성

(1) 토양의 심도
①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 3.1-1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표 3.1-1 토양의 심도
토양심도(m)
종류

생존 생육 잔디, 초본류

최소심도
0.15

최소심도
0.3

소관목 0.3 0.45 대관목 0.45 0.6 천근성교목 0.6 0.9 심근성교목 0.9 1.5 비고

필요에 따라
최소 녹지폭 확보

(2) 흙쌓기
①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 기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② 불가피하게 대형 기계를 사용하여 식재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사 전에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 배수

19 3.1 식재기반 조성

① 표면배수: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
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필요한
경우 잔디밭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② 심토층배수: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③ 토양 경도화 지역 배수: 토양경도를 측정하여 필요 시 맹암거 배수, 토양치환의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4) 흙갈기
①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②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를 사용하여 최소 0.3 m 깊이로 시행한다.
(5) 식재면 고르기
① 크기가 직경 25 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②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③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
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6) 토양개량
① 식재기반의 유기물함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해야 한다.
②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촌진흥청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배합토 사
용 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7) 기타
① 식재기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
리한다.
3.1.2 저습지의 매립식재기반 조성

(1) 지하수위가 높거나 배수가 불량한 기반으로서 흙쌓기가 가능한 지역은 불투수층 생성을 방지
하기 위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매립 흙쌓기하되 원지반과 쌓기토양 사이에 교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흙쌓기가 불가능한 지역은 최소 1.5 m 이상으로 환토를 시행하며,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3) 매립흙쌓기의 최소높이는 1.5 m를 기준으로 한다.

20 제4장. 식재공사

4.1 식재공통
4.2 일반식재기반 식재

4.1 식재공통

제4장 식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
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비탈면녹화는 KCS 34 70 30을 따른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
∙
∙
∙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CS 34 70 30 비탈면 녹화 및 복원(조경) KDS 34 30 10 일반식재기반 1.3 용어의 정의

∙ 조경수목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
:

, ,

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 잔디 잔디밭을 구성하는 벼과
:

(Poaceae)

다년초로서 지피성과 내답압성이 우수하고 재생력

이 강한 식물을 말한다.

∙ 초화류 화단 평탄지 또는 비탈면의 피복 및 미화의 목적을 위하여 열식 및 군식하여 사용하
:

,

는 일년초, 숙근초 및 구근류 등의 식물을 말한다.

∙ 이식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캐내어 운반・식재하는 것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활착 및
: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 용기 재배식물 묘목이나 일정 규격의 조경수를 구멍이 뚫린 포트나 컨테이너 등의 용기에
심어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며 근계부 根系部 가 잘 발달된 수목으로 재배한 것을 말한다
∙ 재배식물 조경식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지에서 재배ㆍ생산된 식물을 말한다
:

( ) . : . 1.4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반
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 4.1 식재공통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비료, 농약 등

(1)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
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1.5.2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4)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
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5.3 표토

(1)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4) 표토 채취 및 활용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5)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D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6)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7)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
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1.1)을 따른다.
(8)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9)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
하여야 한다.

22

제4장 식재공사
(10) 식재시기
①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②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
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③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1.6-1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지역 식재적기 중북부 지역 경기북부, 강원

3월 20일 ~ 5월 25일,
9월 25일 ~ 11월 20일

중부 지역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3월 10일 ~ 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남부 지역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남해안 지역

전남 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2월 20일 ~ 5월 10일,
10월 10일 ~ 12월 20일

제주 지역 제주

2월 10일 ~ 5월 5일,
10월 20일 ~ 1월 10일

‧

(11) 기존 식생보전
①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④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
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
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⑤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 (1.7.5)를 따른다.
(12)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① 교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
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관목은 일시적 동해로 인한 생육불량
이더라도 추후 다시 뿌리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전문가의 판단을 고
려하여야 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23 4.1 식재공통

②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
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
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④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⑥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
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⑦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⑧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
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6-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보수의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 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

⑨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을 식재
하는 경우와 수목이식공사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별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발
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24

제4장 식재공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①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
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
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
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m).
③ 흉고직경 B(cm)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나.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④ 근원직경 R(cm)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
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
로 표시한다(단위: cm).
⑤ 수관폭W(m)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
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⑥ 수관길이 L(m)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
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⑦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
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⑧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10∼0% 사이의 범위는 수
형과 지엽 등이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
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⑨ 포트, 컨테이너 등 용기 재배식물의 수목규격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
다. 다만, –10∼0% 사의의 범위는 수형과 지엽 등이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25 4.1 식재공통 그림 2.1-1 수목규격의 명칭

① 교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
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나.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로 표시한다.
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
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cm)’로 표시한다.
라.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
다.
② 관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다.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라.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마. 수고 H(m)
바. ○년생×가지수(지)

26

제4장 식재공사
③ 만경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근원직경 R(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를 지정할 수 있다.
나.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으
로 표시한다.
④ 묘목의 규격표시
가.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3)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
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
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
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6)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7)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27 4.2 일반식재기반 식재

제4장 식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태계
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4)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
∙
∙
∙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4.1 가로수 요구조건

(1) 가로수 식재 전 선행 개발용지 또는 토목공사와의 복합 공정으로 시공되는 식재구간에는 시공
일정, 식재 위치와 수량의 증감 내용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의 환경조건, 가로수의 수관폭과 생
장속도, 가로수에 의한 생활환경의 피해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
다.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

29 4.2 일반식재기반 식재

지하도록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
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
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5) 재배식물이 아니라도 수형, 지엽 등이 위의 표준 이상 우량한 것은 반입할 수 있다.
(6) 특수목의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가로수
①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 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8) 지피류 및 초화류
①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
한다.
③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
다.
④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해충의 피
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⑥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1.2 지주재

(1)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하며, 목재의
경우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3)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4)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3 토양 관련 재료

(1)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을 따른다.
2.1.4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

30

제4장 식재공사
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2.1.5 가로수 보호재료

(1) 관리⋅보양시설로는 가로수 보호틀과 보호덮개 및 보호대,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 있는 통기시설, 빗물 유입관 시설 등을 사용한다. 또한 BPN 40 이상을 적용한다.
2.2 부속재료
2.2.1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
다.
2.2.2 수간보호재

(1) 수간감기의 재료는 수간에 상처를 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뿌리분 보호재

(1) 뿌리분 보호를 위한 자재는 설계규격에 따르며, 수목의 굴취, 운반 및 식재 때까지 뿌리분이 훼
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①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과 근원부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규격의 분 보호대를 사용한다.
② 결속을 위한 재료는 뿌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4 기타

(1)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 자재를 사
용한다.
(2)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3)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5)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6) 유공관은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
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31 4.2 일반식재기반 식재

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
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
거하여 사용한다.
(8)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 (3.3.2)를 따른다.
(9)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객토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식재

(1)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
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
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 식재구덩이 바닥에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5)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해야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6)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7)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질의 토사를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

32

제4장 식재공사
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8)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
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9)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
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0)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시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
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
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 식재 후 고무밴드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
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12)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 보다 3 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
한 조치를 취한다.
3.1.4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 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2) 병충해 발생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진료 및 방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3.1.5 지주세우기

(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
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
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6 양생

(1) 수간감기가 설계에 반영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수간보호재로 탈락하지 않
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설계에 반영된 식물의 보호양생용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와 협의한다.
3.1.7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33 4.2 일반식재기반 식재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8 수형정리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2)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차량의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
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3.1.9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2) 설계에 반영된 객토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
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 토양의 첨가를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 m 내외로 한다.
(4)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
이 채워지도록 심고 관수한다.
(5)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7)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8)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
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
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9)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
다.
3.1.10 가로수 식재

(1) 가로수는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간별 수형 및 수고,
지하고가 유사한 수목을 반입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가로수 근계부에 배수 및 통기가 불량한 경우
가로수 주위에 배수 및 통기시설을 설치하여 뿌리 생장을 원활하도록 한다.
(2) 도로의 길어깨, 도로의 곡선구간 중 내측 지역,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장거리 이동을 주 기능으로 하는 교외지역, 일반국도
의 도로구역과 그 주변 지역,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농작물 피해 우려지역, 전기⋅통신시설물의
지하매설 또는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가로수의 식재위치를 변경하
거나 식재수량을 제한하여 시공할 수 있다.

34

제4장 식재공사
(3)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에 전기⋅통신시설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유지 및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경관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 등으로 수고, 수관폭을 조절하여 시공할 수 있다.
(4) 가로수 식재기반이 불투수층, 쓰레기 매립지 등 불량토층을 형성할 경우 배수시설을 도입하거
나 객토 등의 방법으로 수목의 하자를 방지하도록 하되, 식재구덩이 작업 시 굴착된 부적합 토양과
모래 등은 전량 반출하고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식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수목보호대 및 보호덮개의 설치상태와 지주목 설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관수⋅배수시설
및 관리시설의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하게 하절기에 식재할 경우 피소 방지를 위해, 또한 가을철 식재 시 동해 방지를 위해 수
간을 수간보호재로 감싸는 등의 보양조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7) 보도가 없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길어깨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 m 이상 떨어
지도록 하여 식재해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
고, 수관폭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1~2 m 범위에 식재할 수 있
다.
(8) 식재 후 보행과 운전, 자전거의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의 지하고 이하 가지 및 하향지 등
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지정 높이 이상으로 제거해야 한다.
(9) 식재공사 완료 후 각종 공사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 제설제 등 화학약품에 의한 약해, 차량 등으
로 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설
정하고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5

제5장. 조경시설물공사
5.1 조경시설물공통
5.2 조경구조물
5.3 현장제작설치 시설

5.1 조경시설물공통

제5장 조경시설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구조물, 현장제작설치시설, 옥외시설물, 놀이시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수경시
설, 환경조형시설, 조경석 등의 조경시설물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토공, 기초,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공사, 미장 및 방수,
블록쌓기, 돌쌓기, 돌붙이기, 타일붙이기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물환경보전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뒷채움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50 05 얕은 기초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 KCS 34 50 45 조경석
∙ KCS 41 34 02 벽돌공사
∙ KCS 41 34 05 블록쌓기
∙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 KCS 41 46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 KCS 41 48 03 테라코타 공사
∙ KCS 41 48 01 타일공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52 철선

37 5.1 조경시설물공통

∙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 KS L 4201 점토 벽돌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30 석재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1.8)을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
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4.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철근, 강재 등
②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

38

제5장 조경시설물공사
간,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1.4.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품질인증서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
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
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
다.
(4)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만
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
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39 5.1 조경시설물공통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
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
이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
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
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1.2 기초용 잡석

(1)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1.3 철근

(1) 철근의 종류 및 규격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KS D 3504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
강(SD300)을 기준으로 한다.
(2) 이음을 위한 결속선은 KS D 3552에 적합한 제품이나 철근용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은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 강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
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40

제5장 조경시설물공사
(3) 혼화재료
①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
①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KS제품인증업체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타설
하여야 한다.
2.1.6 현장비빔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이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계비빔 시 1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4)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표 2.1-1을 기준으로 한다.
표 2.1-1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
표준중량배합(㎏)

굵은골재
최대치수

자갈 모래 자갈또는부순돌 25㎜ 346 828 1,011 40㎜ 323 775 1,101 2.1.7 거푸집

(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
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3)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
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한다.
(4) 강재 거푸집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을 따른다.
(5) 거푸집 박리제는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을 만들
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시 수분의 흡

41 5.1 조경시설물공통

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8 모르타르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따른 1종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래는 KS F 2527의 잔골재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3)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설계에 따르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표 2.1-2의 표준배합을 따른
다.
표 2.1-2 모르타르 용적배합비

(㎥당) 배합용적비 시멘트(㎏) 모래(㎥) 비고 1:1 1093 0.78 치장줄눈용 1:2 680 0.98 붙임용 1:3 510 1.1 바탕 및 고름용

(5)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25 ℃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9 방수재료

(1) 방수제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수처리방법에 적합한 자재로 한다.
2.1.10 벽돌

(1) 콘크리트벽돌은 KS F 400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점토벽돌은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11 자기질 타일

(1) 타일은 KS L 10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 및 규격 등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
다.
(3)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며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은 거친 것이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① 타일시멘트는 KS L 1592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시멘트를 사용한다.
② 접착제는 KS L 1593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용 접착제를 사용한다.
③ 용도별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이 기준의 2.1.8을 기준으로 한다.
④ 내장용 모르타르에는 지정 방수제를 혼합한다.

42

제5장 조경시설물공사
⑤ 줄눈 폭 3 mm 이하의 줄눈용 모르타르는 시멘트를 사용한다. 단, 백색시멘트, 색사, 안료, 혼화제
의 사용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2.1.12 석재

(1)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
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① 석재의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1.13. 인조암

(1) 인조암의 모양이나 크기,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자재는 KCS 34 50 45(2.1.7)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계획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
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을 따
른다.
(2) 터파기
①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③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는 밖
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3) 되메우기
①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재료
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시 200 mm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43 5.1 조경시설물공통

③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
해야 한다.
④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2.2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50 05를 따른다.
(2) 원지반다짐
①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KS F 2312의 A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
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잡석다짐
①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300∼400 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
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잡석다짐은 KS F 2312의 B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
수비의 ±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버림 콘크리트
① 버림 콘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폭은 잡석다짐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②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기초 콘크리트
①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수평면에 대하여 30°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44

제5장 조경시설물공사
③ 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잡석다짐 위에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
서의 규격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
3.2.3 철근가공 및 조립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1을 따른다.
(2) 철근가공
① 철근은 설계도서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② 철근 말단부의 갈고리는 구부림각 180°, 구부림각 90°, 구부림각 135°를 사용하고, 갈고리의 구
부림 반직경은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③ 구부림각 18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반원형으로 180° 구부리고 반원형의 끝에서부터 철
근의 말단까지는 철근직경의 4배 이상으로 최소한 60 mm 이상의 직선부가 되도록 가공한다.
④ 구부림각 9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90°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12배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⑤ 구부림각 135°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135°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
의 6배 이상으로 최소 60 mm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3) 철근조립
①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
다.
③ 각 교차점은 결속선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④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⑥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철근이음
① 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위치는 인장응력을
크게 받는 곳을 피하고, 동일위치에 이음자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결속선으로 여러 개소 결속한다.
③ 이음위치는 철근의 이음길이에 철근직경의 25배를 더한 길이 이상 인접한 철근의 이음과 서로 어
긋나게 배치한다.
(5) 철근의 피복두께
① 철근의 피복두께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까지의 최단거리이며,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의 중심까지의 거리와는 다르다.

45 5.1 조경시설물공통

② 철근의 피복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 3.2-1을 기준으로 한다.

표 3.2-1 철근의 피복두께

(단위 : mm)
구분

피복두께 수중에 위치하는 콘크리트 100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80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
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 D29 이상 60 - D25 이하 50

  •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40 3.2.4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보하고,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
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 철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접합이 좋고, 모르타르
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구석에는 모따기재를 붙이고,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5)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청소하여 사용한다. 이 때, 거푸집의 면이 손
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7)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8)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9)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
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10) 동바리,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3.2.5 콘크리트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2) 콘크리트 비비기
⓵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
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를 치기 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반입 및 치기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②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부분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소운반과 치는 동안에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6

제5장 조경시설물공사
④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일평균기온이 4 ℃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⑥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
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펌핑 호스의 단부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는 1.5 m 이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다지기
①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
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③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 넣기의 간격은 찔러 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④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5) 시공이음
①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과 벽과 기초 사이에 있는 시공이음에 깊
이 40 mm 이상의 키홈을 두어야 한다.
②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이 되도록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치기, 다지기,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
집을 잘 지지해야 한다.
④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
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수축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과 연결되는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⑥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한다.
⑦ 계약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양생 및 보호
①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
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서 양생 및 보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KCS 14 20 10(3.4) 기준을 따른다.
③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젖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47 5.1 조경시설물공통

한다.
⑥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
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3.2.6 미장 및 방수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1 01, KCS 41 46 01의 관련항목을 따른
다.
(2) 모르타르 마감
① 모르타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
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②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다.
③ 콘크리트 바탕면이 심하게 건조하였을 때에는 작업 착수전에 물을 축여 바탕면을 충분히 습윤하
게 한 다음 미장한다.
(3) 방수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씻기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시킨 후 방수처
리 한다.
② 방수처리방법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3.3 시공허용오차
3.3.1 측정

(1)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
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
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3.3.2 시공허용차

(1)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2) 기초
①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②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③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④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48

제5장 조경시설물공사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② 석재: 재질변화 시마다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3.5 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49 5.2 조경구조물

제2장 조경 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석축, 장식벽, 야외공연장, 전망대, 보도교 등의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석축, 소옹벽, 식생옹벽, 장식벽, 담장 및 난간, 문주, 계단 및 경사로, 야외무대 및 스탠
드, 전망대, 보도교, 퍼걸러, 셸터, 정자, 목재데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조경진흥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51 5.2 조경구조물

1.4 시스템 설명
(1) 석축, 옹벽, 장식벽, 보도교 등 주요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여 안정성
을 검증하여야 한다.
(2) 옥외계단 및 경사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주요 구조물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부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
는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
야 한다.
① 주요 구조물의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주요 구조물의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주요 구조물의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
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강재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5 품질인증서류
(1)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보고서
② 구조물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
③ 구조검토서

52

제2장 조경 토공사
1.6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
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 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검토하여야 한다.
1.9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강재
(1) 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 녹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KS D 3501, KS D 3503, KS D 3507, KS D 3512, KS D 3515, KS D 3536, KS D 3566, KS
D 3568, KS D 3595, KS D 3698, KS D 3706, KS D 5201, KS D 6701, KS D 6759에 적합하거
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KCS 34 50 05(3.1)을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53 5.2 조경구조물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2.2 석축
(1) 석축의 규격 및 재료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돌쌓기 방법은 KCS 34 50 05(3.2.8)을 따른다.
(3) 석축의 전면 기울기는 흙쌓기⋅땅깍기 등의 지형조건과 높이에 따라 기울기를 완화하여
시공한다.
(4) 석축 기초 하단이 시공지역의 동결심도보다 깊어야 하며, 최소 0.7 m 이상으로 한다.
(5) 뒷채움 재료는 천연석 또는 부순 돌로 최대지름 0.15 m 이하의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6) 되메우기 흙에 나무조각, 콘크리트덩어리, 벽돌 부스러기 등 건설폐기물이 혼입되어서
는 안된다.
3.2.3 소옹벽
(1) 소옹벽은 소규모 비탈면 안정, 플랜터 박스 등에 사용되는 1 m 이하의 중력식 소옹벽에
한정한다.
(2) 소옹벽의 규격 및 재료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3) 옹벽의 전면에는 1 : 0.02 정도로 기울기를 두어서 시공오차로 인해 옹벽이 앞으로 기울
어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4) 옹벽기초 하단이 시공지역의 동결심도보다 깊어야 한다.
(5) 옹벽전면의 콘크리트 철근피복 두께는 0.05 m 이상 되게 하고, 문양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양홈 깊이를 제외한 두께가 0.05 m 이상이어야 한다.
(6) 노출면은 균일한 외관을 얻을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치기방법이 바뀌지 않
도록 주의하고,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는 완료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며, 재료분
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7) 문양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옹벽의 형상에 따라 그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양거푸집으로 인하여 설계도서에 지시된 옹벽두께가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8) 문양거푸집으로 1회용 스티로폼을 사용할 경우에는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옹벽에 부착
된 스티로폼을 깨끗이 제거하고, 제거된 폐기물은 소각로에서 소각 처리하거나 현장 밖으
로 반출하여야 한다.
(9) 침투수에 의한 전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물구멍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3.2.4 계단 및 경사로
(1) 계단 및 경사로의 규격, 재료, 경사 등은 설계도서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에 앞서 연결되는 곳의 최종 마감높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폭과 계단의
높이, 너비, 계단참의 위치와 너비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54

제2장 조경 토공사
(3) 계단 및 경사로의 규격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 높이(R)와 너비(T)는 전 구간
에 걸쳐 동일하여야 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표면 처리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 상 위 동
일한 규격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터파기 후 철저히 다져야 한다.
(5) 자연경관지역에 목재를 사용하여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답압에 의한 목재
의 유격이 생기지 않게 시공해야 한다.
(6) 콘크리트계단
① 지면에서 0.05 m 이상 이격하여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친 뒤에 최소 5일간 습윤상태를 유
지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은 계단의 최종 마감치수를 감안하여 설치하고 날개벽과 계단은 일체시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계단하부에서 상부방향으로 연속해서 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④ 미장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체에 붙은 유기불순물, 흙 등을 깨끗이 닦아낸 후 착수하여야
하며 각단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계단 상⋅하부에 측구, 도수로, 집수거, 집수정, 맨홀 등의 배수구조물로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
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화강석 계단
① 기준틀에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나 구석 등 기준이 되는 위치로부터 모르타르를 바른 뒤에
계단석을 깔아나가야 한다.
② 고저차가 없고 턱지지 않게 설치하여 답면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한다.
(8) 경사로
① 경사로가 긴 경우에는 이음줄눈을 설치하여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의 표면처리는 미끄러지지 않게 소정의 마찰력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
③ 미장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체에 묻은 유기불순물이나 흙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3.2.5 전망대
(1) 전망대의 재료 및 규격, 형상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관련 재료 및 시공 항목을 적용한다.
(2) 주위보다 높게 돌출구조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2 m 이상의 안전책을 설치한다.
(3) 지붕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풍압 및 설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하고,
특수구조물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피뢰침 등의 낙뢰보호시설을 설치한다.
3.2.6 보도교

55 5.2 조경구조물

(1) 보도교의 재료 및 규격, 형상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관련 재료 및 시공 항목을 적용한다.
(2) 보도교는 안전을 고려하여 난간 설치를 검토하여야 하며, 높이가 2 m 이상인 경우는 설
치하여야 한다.
(3) 기울기가 있는 보도교의 경우 설계도서에 의한 종단 기울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미끄럼 방지 방
안의 설계 및 시공에 유의하여야 한다.
(4)목교는 KCS 34 50 15(3.1.2)를 따른다.
3.2.7 퍼걸러, 셸터, 정자
(1) 지표면과 접하는 기둥부위는 방부처리 이외에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2) 정확한 균형을 이루며 종횡부재는 정확하게 조립되어 유동이 없도록 한다.
(3) 횡단 부재는 시공 전에 수평규준틀을 설치하여 각각의 위치에서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
다.
(4) 기둥은 규준틀을 설치하여 정확하게 수직을 이루도록 한다.
(5) 지붕의 경사각 또는 평면이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6) 철재기둥일 경우 공법은 철재공사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7) 목재시설인 경우 공법은 목재공사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8) 목재시설의 부재연결은 볼트나 쐐기를 이용하여 연결하고, 철재시설은 용접 등 설계도
서에 따라 연결하여야 한다.
(9) 사각 및 연결형 퍼걸러의 지주 파이프 상부의 휨곡률은 일정해야 하며, 지주파이프 중간
부 이하의 맞대임 부분은 적어도 3개소 이상에 용접을 하여야 한다.
(10) 지주파이프는 인접 지주와 평행하여야 하며, 각각 동일 연직면에 있어야 한다.
(11) 직각 연결형 퍼걸러의 지붕연결부분은 45° 대각선상에 있어야 한다.
(12) 지붕 목재 서까래의 연결부는 반턱이음으로 하되, 볼트구멍을 뚫을 때 목재에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13) 지붕의 차양재료로 쓰는 대나무발 또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대나
무 졸대는 못을 박거나 PVC코팅선 등을 이용하여 지붕목재에 고정시켜야 한다.
(14) 아스팔트 싱글은 세로선과 가로선이 일직선상이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15) 물끊기판 설치는 처마와 평행하게 설치하며, 겹침 부위는 실링제로 틈새가 없도록 접
착한다.
(16) 목재를 잇대어 사용할시 외력에 의한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설치하되 이음
부 주위를 철판으로 달아주도록 한다.
(17) 목재 기둥 상부 부재는 동일간격으로 균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8) 원형 퍼걸러의 경우 전체적으로 형태가 원형이 되도록 주의하며, 각 목재의 연결을 자
연스럽게 고정시키고 전체적으로 모난 부분이 없어야 한다.
(19) 바닥면은 물고임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한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20) 전통형 정자는 설계도서에 있는 구조 및 형태, 비례, 마감 상세가 전통적 양식에 적합
한지를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이 시공하여야 한다.

56

제2장 조경 토공사
3.2.8 목재 데크
(1) 목재깔기
① 콘크리트에 장선을 설치 시에는 설계도서에 준하는 목재를 조립하고, 종횡 간격을 현장의 여건에
조화되도록 하여 설치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오물, 먼지, 물기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목재를 설치
한다.
② 목재와 목재 사이에는 기둥 부재에 접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 및 난간 설치 틈새가 최소가 되
도록 한다.
(2) 이음과 접합
①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
의 한다.
② 목재는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③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3) 목재의 접합
① 이음 금속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른다.
② 접합에 사용되는 금속물 및 이음 재료는 KS F4514 목구조용 철물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금속물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명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조재의 못은 틀어막아야 하며,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⑤ 접합 부분 또는 돌출 부분은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돌출 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한다.
(4) 설치
① 설치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5) 도장 및 마무리
① 도장공사는 사용 목재의 종류 및 사용 환경에 따라서 설계도서와 KCS 34 50 15(3.1.2(5))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 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공사시방이 불분
명할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3.4 현장 뒷정리
(1)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

57 5.3 현장제작설치 시설

제5장 조경시설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목재, 철강재, 합성수지재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제작 설치하는 조경시설물에 적용한
다.
1.1.2 주요내용

(1) 목재시설, 철강재시설, 합성수지시설, 조립형 시설, 타이어 시설물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목재의방부방충처리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제재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45 조경석
∙ KS B 1002 6각볼트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 KS F 3101 보통합판
∙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59 5.3 현장제작설치 시설 1.4 시스템 설명

(1) 조경시설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설치되는 공간 및 조건에 따른 목재의 사용환경범주에서 설계기
능을 유지할 수 있는 목재가 사용되어야 하며, 필요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따라 방부⋅방
충처리 및 표면보호 조치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목부 도장재는 일반적으로 목재의 불균일한 재질과 수분의 침투에 의한 신축에 저항성과 내구성
이 있는 것으로서 목재 특유의 나뭇결을 살릴 수 있는 투명한 도장재의 사용을 권장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시설물은 착공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제작설치 세부 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 통나무, 판재, 각재, 합판
② 철강재: 강판, 강대 등
③ 합성수지재: 성형제품, 인조암, 아크릴판, 비닐 시트 등
④ 기타: 중고타이어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4) 합성수지제품은 기능과 미관, 재료의 물리성⋅화학성⋅기계성⋅전기성 등의 특성과 내구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제품시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도입할 경우에 특허권의 소유 및 변경은 별도계약조건을 따른다.
1.5.4 시공계획서

(1) 아래의 현장제작 설치시설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
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시설물

60

제5장 조경시설물공사
② 철강재시설물
③ 합성수지시설물
④ 조립형 시설물
⑤ 타이어 시설물
1.5.5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① 목재, 방부목재, 판재, 각재
② 철강재 자재
③ 합성수지제품 재료 견본
④ 도장용 도료 및 색상
(2) 그림 및 도안 등을 도입할 때에는 작업 전에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5.6 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
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목재: 목재방부 및 건조에 대한 시험성과표 및 확인서 등을 시설물 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확인을 받는다.
1.6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
다.
① 시공 중에 시행한 목재, 석재, 철재, 기타 시설물 재료에 대한 관리시험 성과표를 제출한다. 이때
품질시험 시행 자격을 갖춘 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7.2 아스팔트 싱글

(1) 옥외에 방치하거나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고, 패널 등의 위에 보관하되 1.2 m 이상의 높이로 적
재해서는 안 된다.
(2) 옥외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덮개로 씌워 태양광선 및 비 등을 막아주어야 한다.

61 5.3 현장제작설치 시설 1.7.3 목재

(1) 목재는 운반, 가공, 보관과정에서 파손, 변형,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현상
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방부시킬 목재는 직사광선, 습기 또는 강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진 장소
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연건조가 될 수 있도록 적치목재사이에 잔목으로 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재사이를 띄워야
한다.
(4) 목재방부 후 조립 시에 평균 함수율은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을 따른다.
(5) 사용될 목재방부제의 제품사양에 따른 보관 및 취급방법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7.4 도장재

(1) 도장재는 종류, 등급 및 제조일자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밀봉된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2)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
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목재

(1) 목재일반
① 목재의 규격은 KS F 1519,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따른다.
②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
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
어야 한다.
④ 목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및 목부도장이 되어야 한다.
⑤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
해야 한다.
⑥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62

제5장 조경시설물공사
한다.
⑦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
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⑧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의 규정에 적합한 제
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⑨ 합판이나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통나무
①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
②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 이상이어야 한다.
③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여야 한다. 원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하기 위해 껍질
을 벗기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껍질의 보존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3) 판재 및 각재
①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를 따른다.
②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0.075 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를 따른다.
(4) 합판
① 합판은 KS F 3101 규정에 적합한 보통합판을 사용한다.
②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
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설물의 자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고 모서리는 매
끄럽게 사포질하며 외부마감은 에폭시나 우레탄 등의 내수성이 있는 도장재로 마감해야 한다. 특히
단판의 결이 노출되는 부위는 철저하게 방수처리 해야 한다.
(5) 집성목
① 집성목의 품질은 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르며, 작업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철강재

(1) 재료일반
① 철강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형강,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표준(KS), 설계도
서를 따른다.

63 5.3 현장제작설치 시설

② 강재는 시설에 소요되는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되는 재료 중 한국산업표준(KS)으로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제조업체의 제품자료를 제출하
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철강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에 적합하고 흠이나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
며, 필요시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한다.
⑤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규
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강판 및 강대 등
① 원형 철근은 KS D 35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각관은 KS D 3568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막음용 재료는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제품이어야 한다.
③ 강관은 KS D 3507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탄소강관(흑관) 또는 KS D 3536의 규정에 적합
한 오스트나이트계의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제품이어야 한다.

2.1.4 도장재

(1)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
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색상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과 제품생산업체의 색상기준을 따르며,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3) 목재에 대한 자외선차단도장, 알키드도장, 아크릴도장 등의 특수한 도장법을 사용할 경우 제품
생산업체의 규정을 따른다. 단, 작업 전에 공법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철강재의 경우 녹슬지 않도록 분체도장, 합성수지코팅, 아연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5) 합성수지재의 경우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심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고 자외선차단도장을 해야
한다.
2.1.5 기타 재료

(1) 기타 관련 재료의 규격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2 조립

(1) 철강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
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2) 합성수지제품은 공장제작에 의한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현장조립은 제시된 설치기준에 의
해 시행되어야 한다.
(3) 합성수지제품을 소량 설치할 경우에는 모듈생산에 의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지만 대량 설치
의 경우는 주문생산을 통해 고유의 형태, 색채를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64

제5장 조경시설물공사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
다.
(2) 놀이시설의 기초지반이 불량한 경우에는 연약지반 개량, 잡석다짐 등을 시행하여 지반을 안정
시킨 후에 기초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3) 기초가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한다.
(4)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0.05~0.1 m 이상 깊게 해야 한다.
(5)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
를 쳐야 한다.
(6) 앵커볼트의 설치
① 2개 이상 설치되는 앵커볼트는 용접 등으로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 후 콘크리트 안에 매설
해야 한다.
② 앵커볼트와 설치될 시설물과의 조합을 확인한 후,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다.
③ 앵커볼트 중 콘크리트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은 콘크리트 안에 매설하기 전에 녹막이 페인트를 칠
한다.
④ 앵커볼트는 설치될 시설물의 베이스 플레이트에 대하여 직각으로 매설되어야 한다.
3.1.2 목재시설

(1) 목재의 가공 및 제작
①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 → 용도별 절단 → 박피⋅제재⋅깎기 → 구멍뚫기⋅따내기⋅모다
듬기 등 1차 가공 → 건조 → 방부처리 → 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②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에는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 mm 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③ 목재 구멍은 공장 뚫기로 하되, 지나친 여분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여분 구멍은 벌레의 은신
처가 생기지 않도록 마감해야 한다.
④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
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65 5.3 표 3.1-1 현장제작설치 시설 대패질 마무리 정도

대패질종별
상
중
하

평활도 뒤틀림 광선을 기울어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준대를 대어 틈이 보이지 않는 것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
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⑤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
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⑥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⑦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 하에서 시행하여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2) 목재의 방부
① 조경시설용 목재의 방부는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
서를 따른다.
② 방부처리는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 환
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이음 및 접합
①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가.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다.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이어쓰는 목재의 길이는 1 m 이상이어야 한다.
라.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맞게 한다.
마.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바.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
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② 금속재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66

제5장 조경시설물공사
가. 이음 금속재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른다.
나. 띠쇠, 감잡이쇠 등의 금속재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 mm 이상으로 한
다.
다. 금속재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꺾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 이상
의 부분을 뿔형으로 만든다.
마.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돌출되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바.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 보다 3 mm 이상 커서는 안 된다.
사. 나사못은 틀어박아야 하며,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아. 나사 또는 볼트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
의 7배 이상으로 한다.
자.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4) 설치
①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③ 목재기둥은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하여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
시킬 경우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5) 도장 및 마무리
①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② 볼트구멍 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③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
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
야 한다.
④ 공사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
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⑥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⑦ 기온 5℃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하면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67 5.3 현장제작설치 시설 3.1.3 철강재 시설

(1) 녹막이 처리
①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처리 및 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②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③ 공장제작 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운반이나 현장설치 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
다.
(2) 가공
① 절단
가. 강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선을 긋고 강판이 우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
다.
나.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다.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라. 스테인리스강재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절단규격은 추가 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
며 그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② 구멍뚫기
가.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하여야 하며 지름 13 mm 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
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 mm 이상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
능하다.
나. 공장에서 구멍뚫기를 하고 지나치게 여분구멍이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
멍을 크게 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
기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
야 한다.
라.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에 3 mm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 예정직경보다 3~6 mm 정도 적게 서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
을 제거해야 한다.
마. 스테인리스강재의 구멍뚫기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③ 성형
가.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상온이나 가열가공을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시행해야 한

68

제5장 조경시설물공사
다.
다.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강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
를 밀어 넣어 행한다.
마.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바.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목재 또는 고무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두드려 교정한다.
(3) 용접
① 용접 일반
가. 용접은 해당작업의 공인자격증을 소유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
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
아도 된다.
나. 마무리형상은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철강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라.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도료,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마.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사.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아.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자.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강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해야 한다.
차.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 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
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카.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 ℃ 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 된다.
타.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파. 강관의 끝마무리는 관직경과 같은 크기에 강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하.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가스용접
가. 산소아세틸렌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아세틸

69 5.3 현장제작설치 시설

렌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 후 잔존한 플럭스는 완전히 제거한다.
라.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노즐구멍의 지름은 재료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마. 부재두께의 20~30배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 다음 중간부위 부터 좌우
로 정붙임을 한다.
바. 용접은 1회로 하여야 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③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가. 모재의 재질에 따른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나.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있는 곳, 열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 위의 맞
댄 용접은 이 방법에 의한다.
다.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를 사용한다.
라. 토오치는 가스캡, 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구멍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마. 텅스텐 전극의 위치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바. 토오치를 모재에서 약 3 mm 띄어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
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사. 토오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 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아. 부재두께가 6 mm 이상 일때에는 거듭용접을 한다.
④ 아르곤 가스용접
가. 스테인리스강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나.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순도 99.9% 이상, 기압 14.7 MPa(150 ㎏f/㎠) 이하의 것으로 하고 감압
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4) 볼트⋅리벳 접합
① 볼트 접합
가.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
료 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다.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 및 너트의 위치는 정연하
게 놓여야 한다.
라.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
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마.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박
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0

제5장 조경시설물공사
바.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교체 등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② 리벳 접합
가. 리벳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며 규정이 없을 경우 설계도서를 따른다.
나. 리벳길이는 지름 및 조립되는 판의 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다. 리벳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하며, 기계치기인 경우 압축공기 또는 전동식 리벳터를 사
용한다.
라. 리벳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핀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구멍이 완전히 충진되도
록 한다.
마. 리벳치기 후에는 불량리벳의 유⋅무를 검사하여 불량리벳은 교체해야 한다.
(5) 설치
① 가설치를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
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② 철강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기둥설치 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은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
⑤ 앵커볼트로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
다.
(6) 도장
① 여러 차례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
장작업을 시행한다.
②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
게 그라인더나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강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
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③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 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설계
도서를 따른다.
④ 철강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작업 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며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71 5.3 현장제작설치 시설

⑥ 기온이 5 ℃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
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⑦ 놀이시설에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놀이 환경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작업전에 견
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마무리
①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를 보완해야 한다.
②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
해야 한다.
③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
으로 제거한다.
④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4 조립형 시설물 제작설치

(1) 기성제품은 제조업자의 제작 및 설치시방과 도면에 따라 설치하되, 이 기준의 관련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2) 각 부재의 연결 상태가 양호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도장된 면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방부목재, 침투식 착색목재, 특수합판 등의 목재는 시설물의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홈이나 갈
라진 곳이 없어야 한다.
(4) 시설 설치시 규준틀로 균형을 잡아서 수직,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철재공사, 목재공사, 도장공사 등은 해당공사의 관련 항목을 따른다.
3.2 시공허용오차

(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3) 바닥과 지붕의 목재여유 틈은 최대 1 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72

제6장. 조경포장공사
6.1 조경포장공통
6.2 친환경흙포장
6.3 친환경블록포장
6.4 조경포장경계

6.1 조경포장공통

제6장 조경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친환경흙포장, 친환경블록포장, 조경일체형포장, 조경포장경계 등의 조경포장공

사의 공통 사항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토공, 원지반 정지, 다짐, 쇄석기층, 콘크리트기층,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모래기층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 ( ) 1.2.2 관련 기준

∙
∙
∙
∙
∙
∙
∙
∙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5 골재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

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

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
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 73 6.1

①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4-1 조경포장공통 을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

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1.4-1 포장의표면배수기울기
종별

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 ~ 2.0% 광장 0.5 ~ 1.0%

②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 12%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

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Ⅵ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 에서 요구하는 측정장

제품의 안전인증기준[부속서 2 부록 : ]

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

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

⋅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

아야 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

여야 한다.
(3)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4)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74

제6장 조경포장공사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

다.
(2)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2.1.3 쇄석
(1)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를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

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3)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

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을 따른다. (1) KCS 44 55 20 (2.1)

2.1.5 용접철망
(1) KS D 7017

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2.1.6 줄눈재
(1)

줄눈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료를 사

용한다.
(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

야 한다.
(3)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2.1.7 모래
(1)

기층용 모래 ① 블록깔기용 모래는

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2~8 mm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75 6.1 (2) 조경포장공통 줄눈 채움용 모래 ①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mm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

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

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6)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2 작업준비
(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

성하여야 한다.
(2)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

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

야 한다.
(5)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

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

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

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76

제6장 조경포장공사
(2)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4)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

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3.2 토공
(1)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터파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하

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3.3.3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

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2)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3.4 쇄석기층
(1)

쇄석기층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등으로 설계도서의 포장단면 계획에 따

라 조성하여야 한다.
(2)

준비공

①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②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

,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혼합

①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
,

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포설

①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
.

,

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②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층 두께가
1

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15 cm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77 6.1 조경포장공통

한다.
다짐

(5)

①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
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짐은 KS F 2312

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

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마무리 (6)

①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

3 cm . .

3.3.5 콘크리트기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3.5)를 따른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하부층(원지반, 쇄석기층 등)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

푸집 설치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기층 하부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

(3)

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포장동선의 진행방향으로 30 cm 이상, 폭원방향으로
10 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

(4)

을 설치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 c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

(5)

을 박아 고정시킨다.
(6)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7)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용접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8)

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 cm 정도 좁게 한다.

(9) (10)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 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

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11)

상 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12)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13)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

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14)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진

다.
(15)
1.5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시간, 25

℃ 이하의 경우 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2

. 78 ℃ 이상의 경우

제6장 조경포장공사
(16)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

우에는 줄눈 부위에서 마감하며, 30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눈이음을 설치한다.
(17)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3.3.6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1)

줄눈재 삽입에 앞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 정도 두꺼운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

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4)

줄눈재의 주입 깊이는 20 ∼

가 되어야 하며, 마감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 mm 낮

40 mm

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축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줄눈 폭이 3 mm가 되도록 슬래브 두께의 1/2깊이까지 절단

하여 마감한 후 내부청소를 하고 채움재 또는 줄눈 재를 주입하여 이물질이 침입을 되지 않도
록 하여 동결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7)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판석포장, 타일포장 등의 하부 기층용 콘크리트의 팽창줄눈, 수축줄눈의 위치는 표층재의

줄눈 및 문양과 연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줄눈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3.7 모래기층
(1)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포장단면 상의 하부층 위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

면에 고루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르며,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2)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4)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79 6.1 조경포장공통

3.5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

150 ㎥마다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

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3)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1)

·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 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

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

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80 6.2 친환경흙포장

제6장 조경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증 친환경흙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

한다.
1.1.2 주요내용
(1)

산책로개설, 화강풍화토 포장, 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 황토 포장, 놀이터 모래깔기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

) 1.2.2 관련 기준

∙
∙
∙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 방법

KS F 2328 흙 시맨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

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

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화강풍화토
② 경화토포장재

1.5 운반, 보관, 취급 을 따른다.

(1) KCS 34 60 05 (1.6)
(2)

친환경흙포장 자재의 보관 시 강우 또는 비산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덮개가 있고 작업에 방

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81 친환경흙포장 6.2

2.1.1 화강풍화토(마사토)
(1)

화강암이 풍화된 것으로 5 mm체(NO.4)를 통과하는 입도를 가져야 하며 골재성분이 고루

함유되어 다짐과 배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2)

먼지, 점토, 유기불순물 등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2 혼합토 및 경화토
(1)

혼합용 흙재료

① 흙은 조립 중립 세립토가 골고루 분포된 최대 입경 10 mm 이하인 화강풍화토를 사용한다
② 반입된 화강풍화토 내에 점토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암 또는 유기물함량이 과다하게 함유
,

, . 되지 않아야 한다.

③ 공사 시방서와 제조업체별 시방에 따른 흙을 사용할 수 있다

. (2) 시멘트

포틀랜트 또는 고로시멘트 등을 설계 배합 비율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3)

혼화제

① 무기 흙 결합재인 혼화제는 수화반응 속도를 제어하며 흙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흙의 입자
간의 결합력을 높여 높은 강도의 흙고화물을 생성케 한다.

② 공법에 따른 적정량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4)

. 안료

① 흙에 첨가 할 착색 안료는 흙의 성질과 공법에 따라 적정량을 혼합하여 사용 한다
(5)

. 사용수

①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흙 포장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물의 양은 모토의 질을 감안하고 공법에 따른 적정 슬럼프치를 유지하도록 사용하여야 한
,

, , . ,

다.
(6)

경화제

① 경화제는 응고된 흙 입자에 내구성과 강도를 증진 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② 경화제는 모토의 상태나 요구되는 강도에 따라 사용량이 조절 될 수 있다
③ 기계 화합물로서 조성된 액체 또는 분말형태의 경화제 등을 사용하되 품질관리를 위하여 설
.

.

계서에 명시된 경화제를 사용 하여야 한다.
2.1.3 쇄석 및 모래
(1)

쇄석

쇄석은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또는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
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막자갈, 강자갈을 크러셔로 깨어 재료를 생산할 때
에는 완성시의 맞물림에 의한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4.75 mm체에 남는 재료중에서 중량으로
70%
(2)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모래(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 ① 모래는 1~3 mm

정도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82

제6장 조경포장공사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②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중금속 오염이 없어야 한다

.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을 따른다. (1) KCS 34 60 05 (3.3)

3.1.2 산책로 개설, 정지 및 다짐
(1)

산책로 개설을 위해 필요시 벌개제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2)

산책로 개설은 기존의 양호한 수목들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임간사이로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산책로 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

다.
(4)

산책로 면고르기(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 책임하에

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5)

산책로 조성 구간 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공

사감독자와 협의하에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3.1.3 화강풍화토(마사토) 포장
(1)

포설시 마감두께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가 될 수 있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2)

표면에 노출된 잔돌 및 이물질은 가려내어 외부반출 처리하고 표면을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

야 한다.
(3)

포장마감면 조성시 주변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

자의 승인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기울기가 되도록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한 표면처리를 한다.
(4)

화강풍화토(마사토)층이나 다짐대상 지반이 과다 또는 과소함수비일 경우 최적함수비 상태

의 작업이 되도록 흙말림 또는 살수 후에 다짐하여야 한다.
(5)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로 다짐 또는 인력다

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3.1.4 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
(1) KS F 2331
(2)

에 따라 최적함수비를 산정하여 시공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현장특성에 따라 시공방법(건식, 습식)을 결정한다.

(3) KS F 2328
(4)

에 따른 7일 압축강도는 각 공법에서 제시된 강도이상이여야 한다.

시공현장에 장비 및 자재의 이송거리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장소에 교반기를

설치한다. 83 6.2 (5) 친환경흙포장

설계에 따른 배합기준에 의거한 배합비 및 배합순서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강도,

투수, 색상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혼합 전 사용할 입도 및 함수율 등 흙의 성분조사와 화강풍화토(마사토)의 체가름작업을 하

여야 한다.
(7)

혼합비는 설계에 의한 중량 배합비에 의하며, 최적함수비를 위한 함수량을 가하여 집중 혼

합방식으로 흙 혼합용 믹서기로 혼합하여야 한다.
(8)

혼합시간은 재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6~8분 정도로 한다.

(9)

최적 함수비에 가깝도록 조정하면서 물의 투입량을 결정한다.

(10)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11)

포설의 두께는 마감 설계두께를 감안하여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12)

포설 시 잔돌이나 잔 흙덩이가 위 면에 오르지 않도록 표면을 고르게 골라야 한다.

(13)

다짐은 한번 다진 다음에 덧씌워 재다짐하여 박리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혼합 후 2~3시간 이내에 다짐이 완료되도록 한다.

(15)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력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장비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17)

신축이음재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포장면의 폭이 넓을 경우 포장면 길이와 폭에 따

라 3~5 m마다 줄 눈을 넣는다.
(18)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다짐 완료 후 수직으로 절단하거나 줄눈 설치 구간에서 마무리하여

다음 시공 할 부분의 포설다짐을 할 때에 이미 기 시공한 부분의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19)

포장마감면은 주변 경계블록 마감높이와 포장마감높이가 자연스런 표면배수 경사가 되도

록 하여야 한다.
(20)

다짐 후 즉시 양생 비닐시트를 덮어 습윤 상태를 유지하고 착색을 유도한다.

(21)

양생기간은 대기온도에 따라 2~7일 정도로 한다. 그러나, 착색을 위하여 비닐시트는 필히

일주일 이상 충분히 덮어둔다.
(22)

온도 변화에 주의하여야 하며 대기온도가 0 °

° 이하로 내려갈 경우는 시공을 중단하고 양
C

생시 보온시설을 설치 비닐내의 온도를 4 C 이상 유지시킨다.

3.2 시공허용오차 를 따른다. (1) KCS 34 60 05 (3.4) 84 6.3 친환경블록포장

제6장 조경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소형고압블록 등의 블록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

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소형고압블록포장, 점토블록포장, 인조화강석블록포장, 우드블록포장, 잔디블록포장, 야자

매트포장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
∙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

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

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
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문양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
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
,

,

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여 미
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

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5 6.3 친환경블록포장

① 블록 자재
(5)

도입되는 자재, 색상(또는 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① 블록 1.5 운반, 보관 및 취급 을 따른다. (1) KCS 34 60 05 (1.6)

2. 자재
2.1 재료
2.1.1 야자매트
(1)

야자매트는 천연 코코넛 섬유질을 사용한 것으로, 공사시방에 따른 품질기준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급경사 구간이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 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1:5)로

대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을 따른다. (1) KCS 34 60 05 (3.3)

3.2.2 야자매트포장
(1)

바탕면의 흙을 편평하게 고른다. (2)

포장대상지에 훼손 부위가 있을 경우에는 골재를 깔도록 하며, 골재를 깐 후에는 흙을 메우

고 다진다.
(3)

보행 방향에 따른 설치 방향에 맞도록 매트를 펼친다.

(4)

매트가 편평해질 때까지 모서리를 잡아당겨 핀이나 팩으로 고정한다.

86 6.4 조경포장경계

제6장 조경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과 경계분리재(모서리, EDGE)시설 설치 및 시

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경계블록, 경계분리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
∙
∙
∙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2530 석재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단, 특별

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

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경계블록
② 경계분리재

1.5 운반, 보관, 취급 을 따른다. (1) KCS 34 60 05 (1.6)

2. 자재
2.1 재료

87 6.4 조경포장경계

2.1.1 경계블록
(1)

콘크리트 경계블록 ①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

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

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화강석 경계블록

① 화강석 경계블록은
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②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적인 덩어
KS F 2530

. ,

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3)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 ①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은 KS F 4419 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 록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②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

(4) .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①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5)

점토벽돌, 점토블록

①
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
②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KS L 4201
,

(6) .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KS) . 기타

①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 제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

, .

2.1.2 경계분리재
(1)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합성수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소재의 경계분리재로서 화단이나 흙포장, 잔디밭, 콘크

리트포장 경계 부분에 시공 시 흙의 이동이나 식물의 뿌리 뻗음 등을 막아 깔끔한 경계선을 유
지하여 주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을 따른다. (1) KCS 34 60 05 (3.3)

3.1.2 경계블록
(1)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

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
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2)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

88

제6장 조경포장공사
기지 않도록 공사착수 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3)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4) 경계블록 전

⋅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
.

, L

도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5)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6)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

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
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7)

·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

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

무리한다.
(9)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

(10) 1

한 후 사용한다.
(11)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 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

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12)

줄눈설치 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13)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14)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15)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16)

모래포설 경계재 마감높이는 모래의 유동성과 강우시 모래의 유실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

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3.1.3 경계분리재
(1)

설치부위의 흙 또는 잔디의 뿌리를 제거한 후 경계분리재의 머리부분이 지표면에서 높이

0.01 m
(2)

정도를 유지하며 묻어준다.

곡선부 시공 시에는 직선부와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설계도상의 곡선에 맞추어 휘어서 묻어

준다.
(3)

경계분리재가 모두 묻히면 지면과 시공된 경계분리재 높이를 확인하여 최종마감 높이점검

을 실시하고 이상 발견 시 조치한다.
(4)

외부에 돌출된 경계분리재 양쪽의 포장 또는 식재를 마감하고 현장정리를 실시한다.

89

제7장. 조경 유지관리공사
7.1 조경관리공통
7.2 식생 관리
7.3 시설물관리

7.1 조경관리공통

제7장 조경 유지관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관리공사의 구분은 KDS 34 99 05 (1.2)에 따르며, 조경공간에 대한 청소, 점검, 보수 및 개선에
적용한다.
(2) 조경공사 또는 별개의 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내용으로 포함된 항목에 대
하여만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1 관련 기준

  • KDS 34 99 05 조경관리 공통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1.3 용어의 정의

(1) KDS 34 99 05 (1.3)을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
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은 KCS 10 10 10에 따른다.
1.4.2 작업계획서 및 완료보고서

(1) 관리공사의 특성상 작업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지연시공은 공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
로, 예정공정표 맟 작업수행기간을 감안한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작업계획서와 작업완료 후 완
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빈도 및 시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작업계획서의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작업개요
② 작업일정표
③ 인력동원계획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91 7.1 조경관리공통

⑥ 안전관리계획
⑦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완료보고서의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일자별 작업일지
② 시공 전,후 사진
③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④ 관련 증빙서류 : 자재 구매 영수증( 비료) 등
⑤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점검결과 발생한 훼손 등의 사후관리도 위에 준하여 시행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5.1 공사기록서류 일반

(1) KCS 34 10 10 (1.5)에 따른다.
1.5.2 작업 일지 및 점검표

(1) 현장 청소 및 점검은 일상, 정기, 특별 등 설계도서의 주기에 따라 이행하고, 점검표를 기록하여
항시 비치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에 따른 점검표의 보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2. 자재
2.1 장비

(1) 관리장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모든 관리는 예정된 공정표에 의한 관리계획서에 따라 해당 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의한 년간 관리 계획과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한 세부 관리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며,
작업 전 공사감독자에게 1.5.2 (2)의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관리공사 시공 및 산림보호법에 의한 병해충 방제시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 및 관계자
등에 사전통지하고, 작업기간 동안 필요시 일반인의 작업공간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2 청소

(1) 일상청소, 정기청소, 특별청소로 구분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 및 점검한다.
3.3 점검
3.3.1 점검 일반

(1)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으로 구분하며, 점검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92

제7장 조경 유지관리공사
(2) 수급인은 현장 점검으로 병․충해 또는 시설물의 훼손이 발견되면 발생상태, 발생정도 등을 현장
조사하여야 한다.
(3) 병해충 관련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수목진료 및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도 관찰․예방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고장 및 훼손 등의 이상 발견 시에는 사후관리에 의한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 여부를 공
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관리 및 보수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중에 수시로 식생의 생육상태와 병해충의 침입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시
나무의사에게 진료의뢰 및 치료 조치하여야 한다.
3.3.2 법규 사항

(1)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9조에 의한 관리를 위하여 점검과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안전기준 유지여부를 점검
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① 법 제15조에 의한 안전점검을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에 따라 이행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물놀이형어린이놀이시설의 운영기간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관리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물환경보전법
① 법 제2조19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설치․운영신고와 주기적인 수질검사로 수질 관리를 준
수하여야 한다.
② 물놀이형수경시설이 아닌 수경시설은 표지판, 울타리 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은 동법 제10조의5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으로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점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3.4 관리
3.4.1 예방관리

(1) 관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시설물의 소모자재 등은 점검시 보충 및 교체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
한다. 내구 연한에 따른 소모자재 교체는 관리계획에 의하여 시행한다.
3.4.2 사후관리

(1) 장기가뭄에 따른 관수, 병해충 발생에 따른 방제 등의 긴급을 요하는 관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고 및 재해발생에 의한 복구 및 대책 공사는 발생한 직후에 행하여야 하며,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93 7.2 식생 관리

제7장 조경 유지관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지피류 및 초화류와 잔디의 관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전정, 시비, 관수, 배수, 제초, 병해충 방제, 수간보호, 줄기싸주기, 멀칭 및 차광막 설
치, 월동작업, 지주목 재결속, 고사목 처리, 잔디관리, 생육환경개선, 옥상조경관리 등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농약관리법
  • 산림보호법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

  • 가로수 조성ㆍ관리 매뉴얼(산림청)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 참조표준
  • KD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 KDS 34 99 10 식생관리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 KCS 34 40 05 식재공통
  •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
  • KCS 34 40 20 수목이식
  • KCS 34 40 25 잔디식재
  • KC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1.3 용어의 정의

KDS 34 99 10 (1.4)에 따른다.
1.4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5)을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식생관리공사는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참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95 7.2 식생 관리

(1) 유지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2) 비료, 농약 등 사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관리용 재료는 공사시방서를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KCS 34 10 10 (2), KCS 34 40 05
(2), KCS 34 40 10 (2), KCS 34 40 15 (2), KCS 34 40 20 (2), KCS 34 40 25 (2)를 따른다.
(2)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병해충 방재를 위한 농약 등은 산림보호법에 의한 나무의사의 처방을 따른다.
(4) 제초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
(고독성)이 있는 농약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농약관리법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에 따라 사용, 취급되어야 한다.
3. 시공
3.1 전정
3.1.1 전정 일반

(1)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을 파악하고 전정대상 수목의 성장상태,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2)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한다.
(3)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4)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
다.
(5) 전정을 실시하면 상처부위가 노출되므로, 전정부위에 목재부후균과 천공성 해충의 가해를 예방
하기 위한 상처도포제를 처리하여 수목을 보호하여야 한다.
(6)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 그림 3.1-1과 같다.

96 제7장 조경 유지관리공사

⑨
⑧
⑦ ①
④

⑥

① 주간
② 주지
③ 측지
④ 포복지 움돋이
⑤ 맹아지 붙은가지
⑥ 도장지
⑦ 하지
⑧ 내향지 역지
⑨ 교차지
(

) (

⑧
③②
⑤

( ) ) 평행지 그림 3.1-1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7) 수종별 전정 시기 및 요령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KDS 34 99 10 표
4.2-1, 표4.2-2를 참고한다.
(8) 전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1.2 가로수 전정

(1)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
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2)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간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규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전정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3) 버즘나무(Platanus orientalis L.), 버드나무(Salix koreensis Andersson)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pollarding) 조형미를 살리는 방안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가로수 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 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해야 하나, 그 이
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 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단, 발
주처의 특별한 사정상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 m 이상으로 하되, 수고와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 m까지로 할 수 있다.
③ 보도측 건물의 건축외벽으로부터 수관 끝이 1 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④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에 따른다.
(5) 견본전정은 노선에 따라 실시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3.1.1을 따른다
3.2 시비
3.2.1 시비 일반

97 7.2 식생 관리

(1) 비료의 종류, 시비량 및 시비시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
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2.2 수목시비

(1)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일반적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①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 m, 가로 0.3 m,세로 0.5 m 정도로 흙
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② 방사형 시비는 1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
비후 복토한다.
③ 가로수 및 수목보호홀 덮개 상의 시비는 측공시비법(수목 근부외곽 표면을 파내어 비료를 넣는방
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0.1 m 파고 수목별 해당 수량을 일정간격으로 넣고 복토한다.
(3)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수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뿌리로부터 흡수가 어렵거나, 토심부족 및 미량원소의 결핍증상으로
생육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옆면시비 및 수간주사법등 수세회복이 빠른 방법을 강구하여 공사감
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3 초화류 시비

(1)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로 구분되며,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잔디시비

(1)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일반적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① 가능하면 제초작업후 비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불가능시에는 시비후 관수한다.
② 비료는 잔디 전면에 고루 살포하며 시비후 지엽에 부착된 비료를 제거하여 비료해를 피한다.
③ 발병 시에는 시비를 피한다.
④ 한지형 잔디의 경우 고온에서의 시비는 피해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비를 하지 않
은 것이 원칙이며, 생육부진이 예상되는 등 시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농도를 약하게 액비로
시비하여야 한다.
3.3 관수
3.3.1 관수 일반

(1)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관수를 실시하되, 관수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강우 현황 및 예보와 연계
검토하여 시행하며, 건조기에 추가관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관수는 토양 수분 보충을 위한 지표면 관수와 수분증발 억제, 오염물질 제거 목적의 잎세척을 위
한 옆면 관수로 구분한다.
(3) 관수시기는 토양의 습윤상태(표토 아래 지중 30 cm 가량의 습도)를 점검하고 적정수준의 토양
수분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절기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주로 일출, 일몰시에 실시한다.

98

제7장 조경 유지관리공사
(4) 관수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물이 너무 적으면 뿌리까지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많으면 점토질과 갈이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뿌리가 썩게 되므로 관수량에 유의한다.
(5) 배수가 안 되는 지점은 배수처리를 완료한 후 토양습윤 상태를 확인하고 관수한다.
3.3.2 관수방법

(1) 수목에 대한 지표면 관수는 수관폭의 1/3 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 m 정도
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2) 초화류 관수
① 개화중인 묘는 물이 꽃에 젖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한 근원부분에 관수한다.
(2) 잔디관수
①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해충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 정도 마른 상
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②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 없으나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
정한다.
③ 잔디 식재후 처음 일주일간은 비가 오지 않는 한 매일 관수를 실시하여야한다. 관수량은 식재면
토양 100㎜ 깊이까지 적셔질 정도로 충분히 관수한다.
(3) 옥상조경
① 식재토심, 관리유형에 따라 관수방법을 결정한다.
② 세덤매트 등 저관리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빗물저장 기능만으로 식생의 생장
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되, 식물생육이 왕성하고 수분의 증발량이 많은 봄에서 하절기에는 2주일 이
상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관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3.3.3 관수설비

(1)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의 기계적인 장치(토양 습윤 센서, 타이머 등의 제어기능 포함)에 의하
여 관수를 할 경우에는 설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 및 관리하여 필요시 즉시 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 배수

(1)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양의 통기
성을 유지해 주어야 하며,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표면배수를 위한 지표면 경사, 심토층 배수시설 및 집수시설, 인공지반의 수직드레인 등 수목 식
재지의 배수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상조경
① 장마철 및 폭우시에 배수구에 토양 및 인공토, 낙엽등의 이물질이 배수구를 막아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덤매트 등 저관리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빗물저장 기능만으로 식생의 생장
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되, 식물생육이 왕성하고 수분의 증발량이 많은 봄에서 하절기에는 2주일 이

99 7.2 식생 관리

상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관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3.5 제초

(1) 제초방법, 사용제초제, 시기 및 횟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년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야 하며, 실 시행시기는 현장상황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해충 발생유발 및 중간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
시한다.
(3)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를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
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4)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발아전 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규정된
양, 농도로 균일하게 살포한다.
① 발아 전처리제는 단위면적에 일정량 이상 투여되면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살포가 되
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선택성제초제는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살포한다.
(5) 수목이 있는 부위(가지 뻗은 면적)와 경사지 하부 수목이 있는 곳은 제초제 사용을 자제한다.
3.6 병해충 방제

(1) 조경공간 식생의 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활동은 산림보호법에 따른다.
(2) 산림보호법 제4조, 제21조의 9 제④항에 따라 자체 또는 나무병원에 의뢰하여 수목 병해충의 예
찰, 방제 및 진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산림보호법 제24조 제①항에 따른 방제명령 등이 있는 경우 이행하여야 한다.
3.7 수간보호

(1) 수간보호 대상수목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에 반영된 자재에 의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1.5 m 높이까지의 수간 또는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한다.
(2) 교목의 조형미를 위한 수간보호(조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8 줄기싸주기

(1) 수목의 보온유지 및 해충들의 동면장소 제공을 위해 짚이나 새끼 등으로 수간에 설치하며 설치
폭은 30㎝ ~ 45㎝를 기준으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줄기싸주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보호자재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제거한다.
3.9 멀칭 및 차광막 설치

(1)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0 월동작업

100

제7장 조경 유지관리공사
(1) 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
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 시공한 경우, 지형·
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3) 짚싸주기, 뿌리덮개, 관목류 방한덮개, 방풍조치, 염화칼슘 피해 예방조치, 잔디 뗏밥주기 등이
있으며, 기온이 5 ℃ 이하로 하강하면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1 지주 재결속

(1) 설계도서에 따라 대상수목의 지주 결속상태를 확인하고 재결속시킨다.
(2)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3) 재결속 및 복구 시에는 KCS 34 40 10 (3.1.5)에 따른다.
3.12 고사목 처리

(1)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고사목 잔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즉시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3.13 잔디관리
3.13.1 잔디깎기

(1) 깎기시기
① 한국잔디는 잎의 길이가 2~6 cm 이내가 되도록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②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 등 난지형잔디는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한지
형잔디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2) 깎기방법
① 잔디깎기 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② 잔디깎기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잔디의 높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골프장의 그린 또는 경기장의 잔디면 등을 깎을 때에는 잔디깎기 기계의 깎는 방향을 교대로 바
꾸어 줌으로써 잔디면에 계획된 다양한 문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④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
다.
⑤ 잔디깎은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초화류, 시설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
울인다.
⑥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처리한다.
3.13.2 뗏밥주기

(1)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뗏밥의 두께는 2~4 mm 정도로 주고, 다시 줄때에는 15일이 지난후
에 주어야 하며 봄철에 두껍게 한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 mm 정도로 시행한다.

101 7.2 식생 관리 3.13.3 통기작업

(1)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4 생육환경 개선
3.14.1 복토, 심식토 제거

(1) 수목쪽으로 유입된 복토 및 심식토는 제거한다.
(2) 복토 제거 후 노출되는 지면은 재유입이 되지 않게 요철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통기성이 좋은 자
재(우드칩, 자갈) 등으로 미관을 고려하여 멀칭한다.
3.14.2 토양환경 개선

(1) 토양개량(경운 등)은 장비를 이용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른 깊이까지 시행하여야 하며, 유기질비
료 등을 혼합하도록 설계된 경우 고르게 혼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양내 뿌리호흡 환경 개선을 위한 유공관의 깊이는 수종, 규격, 식재지역의 토양 상태에 따라 다
르나,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평균 깊이 1 m로 한다.
(3) 수관폭 내로 포장(아스콘, 콘크리트, 블록, ILP 등)이 된 수목 근계의 표토는 코아 천공기 등으로
구멍을 뚫어 유공관을 넣는다.
3.14.3 수목 안전대책

(1) 수목의 성장, 고사지 발생 등과 관련하여 위험요인 발생이 확인되면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아
래와 같은 안전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수형이 수려하여 그 수형을 만드는 주요 가지, 도복 우려가 있는 수목 또는 가지의 지주설치.
② 수형과 반대쪽으로 치우쳐 생장하는 가지, 고사하여 낙하 우려가 있는 가지, 벌어지거나 갈라질
우려가 있는 가지 등의 쇠조임, 당김줄, 지주 설치
③ 재해 우려 수목의 가지와 줄기 제거
④ 전도수목의 복구 및 지주 세우기

102 7.3 시설물 관리

제7장 조경 유지관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포장 등의 관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재료별관리, 시설별관리 등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34 50 00 조경시설물
  • KCS 34 50 35 수경시설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KCS 34 60 00 조경포장
  • KC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5)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관리용 재료는 공사시방서를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KCS 34 50 00, KCS 34 60 00의 재
료를 따른다.
(2) 조경시설물의 보수를 위한 자재는 최초 제작 및 시공시 사용된 것과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
다.
① 공사 준공시 제공․ 보관된 여유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여유자재의 거래자 연락처, 금액, 정규적인 소모량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확인한다.
③ 기성제품은 제작사에게 자재공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특정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자재의
경우 ④에 따른다.
④ 동일 자재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능이 동일하거나, 동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예방관리

103 7.3 시설물 관리

(1) 예방관리는 KCS 34 99 05 (3.4.1)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재료별 관리
3.2.1 목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1 목재의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종류
인위적인
힘에의한

손상의성질 보수방법의예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파손 발생 온도와 ∙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습도에
의한파손
균류에

수액으로 인한 부패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 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의한 20~30 피해

목재의 함수율이 20% 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충류에
의한
피해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교체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제 살포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갈라짐에
∙목재의 수축팽창에 따른 갈라짐의 현상발생 ∙갈라짐 부분 충진제로 충진
의한피해
(2)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② 갈라졌을 경우
가.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나.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라.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③ 교체
가.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나.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

104

제7장 조경 유지관리공사
처리한다.
3.2.2 콘크리트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2 콘크리트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의 예
손상
의

손상의성질 보수의기본적사항 보수방법의예

종류
극히 경미한 균열이 있어
큰 손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음
콘크
리트
의
균열

균열이 상당히 진행되어
강재에 녹이

슮

손상이 진행되어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박리되는 것
구조물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

콘크 균열된 부분을 봉하여 물의 실(SEAL)재료 표면을 침입을 방지함 잘 봉함

균열된 부분에 실재(SEAL)를
주입하여 물의 침입을 완전히
방지

실재(SEAL)의 주입 ∙부식된 철근을 노출시켜 녹을 ∙철근의 녹을 제거한 ∙철근의 단면 결손이 있는 ∙부분적 콘크리트

제거한 후 박리 된 부분 충진함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함

후 에폭시 처리
타설 치환

필요함

∙필요단면의 부가
∙부분 혹은 전면타설

콘크리트 단면에 내하력이
기대되며 부가적 단면 보강이

리트 동해 혹은 황산염등으로 열화 된 부분을 타설치환, 표면을 표층의 타설치환 혹은 의 표면부의 열화 봉하여 물 혹은 식물의 침입방지 표면의 도장 콘크리트의 내부 깊숙히 열화가 경미한 경우 필요 진행된 경우 부가적인 단면보강이 단면의 부가 혹은 필요함 전면 타설치환

부식
특수한 골재에 의한
열화(알카리 골재반응)

(2) 보수 및 교체
① 균열부위 보수
가. 표면실링 공법
(가) 0.2 mm 이하의 균열부에 적용하며 보수 시에는 와이어브러시로 표면을 청소한 후 에어 컴푸레
셔 등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에폭시계 재료를 폭 5 cm, 깊이 3 mm 정도로 도포한다. 경우에 따라서
는 타르에폭시 등의 방수성 재료도 사용된다.
(나) 알카리성 골재반응을 할 경우에는 초기상태(균열폭 W0.2 mm) 일지라도 폴리우레탄 등으로
표면방수 실링하여 반응을 정지시킨다.
나. V자형 절단공법
(가) 균열부위 표면을 V 자형으로 잘라낸 후 충진재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표면실링보다 확실한 공
법이다.

105 7.3 시설물 관리

(나) 누수가 있는 곳에서 에폭시계 주입재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 V자형 절단공법이 효과적이
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V자형으로 절단하고 30~40 cm 간격으로 파이프를 선단까
지 삽입한 후 충진재를 주입하며 충진재가 경화한 다음 파이프를 통하여 지수재를 주입한다. 지수재
료는 폴리우레탄계 수경성 발포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 균열폭이 큰 경우 시멘트반죽(Cement Paste)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최근에는 고분자계 유제
혹은 고무유액을 혼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주입재는 24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하며, 양생이 완료된 후 파이프를 뽑아내고 표면을 마무리
한다.
② 연약부 콘크리트보수
가. 시공불량에 의한 공극, 동결융해작용, 알카리 골재반응 등에 의한 콘크리트의 부분적 부식에 대
하여 일반적으로 시멘트계 재료를 사용하며 모서리 일부의 보수, 조기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합성수지계 재료를 사용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보수
(가) 기존 콘크리트는 조골재 표면이 노출된 곳까지 모래분사한 다음 고압수로 청소한다. 보수부분
은 수표면에서 수직으로 절단하는 것이 좋고 내면에서는 원형으로 만들어 준다.
(나) 기존콘크리트의 연결재료는 중력비 1:1의 조강시멘트 혹은 세사 0~2 mm의 모르타르를 사용
한다.
(다) 보수 모르타르의 혼화제에는 유동화 촉진제, AE제 등이 이용되며 비교적 엷은 보수층의 경우
나 양생이 곤란한 경우 접착제를 혼입하는 것이 좋다.
다.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의한 보수
(가) 바탕처리는 규사를 사용한 모래분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나)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의 경우 연결재는 필요하지 않으며 뿜어 붙이기층은 1회당2~5 cm로 한
다.
(다) 보수에는 건식법을 사용하며 호스로 공급한다.
③ 전면 재시공
가.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에 의해 부재의 내력이 부족해지고 수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
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콘크리트부재로 교체한다.
나. 전면교체를 할 경우
(가) 파손이 심하여 부분보수가 곤란한 경우
(나) 전면 재시공이 경제적이라 판단된 경우
(다) 구조물 자체의 균열, 박리, 변형 등의 정도가 심하고 내력부족, 피로 등의 진행도가 큰 경우
(라) 파손부분을 보수하였을 때 미관이 크게 손상될 경우
3.2.3 철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106

제7장 조경 유지관리공사
표 3.2-3 철재 시설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종류
인위적
인힘에
의한
파손
온도,
습도에
의한
부식

손상의성질 보수방법의예

∙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지거나
닳아서 손상됨.

∙용접부분의 파열, 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함.

∙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환원하려는 현상으로 녹이 생김.

∙나무망치로 원상복구
∙부분절단 후 교체
∙샌드페이퍼로 닦아낸
후 도장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산가스 ∙부분절단 후 교체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함

(2) 보수 및 교체
①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가.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사
용하여 절단부분을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나.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한다.
다.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일 때는 용
접을 피한다.
라.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② 부식에 의한 손상
가.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
나.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
태로 복구한다.
3.2.4 석재

(1) 파손부분의 보수
① 접착시킬 양면을 에틸알콜로 깨끗이 세척한 후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등)로 접착한다.
② 접착이 끝난 후에는 접착제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 (약 24시간) 고무로프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잡
아매어야 한다.
③ 석재의 접착은 접착시키는 양면에 요철 된 것을 감안하여 수지의 두께를 약 2 mm 이상으로 한다.
④ 접착이 완료된 후 외부로 노출된 접착제는 메틸 에틸 케톤(M.E.K-세척제)으로 닦아내고 면다듬
질을 한다.
⑤ 접착제의 사용은 반드시 대기 상온(7 ℃ 이상)에서 하여야 한다.
(2) 균열부위의 보수
① 균열폭이 작은 경우는 표면실링공법을 적용한다.
② 균열폭이 큰 경우는 고무압식 주입공법을 적용한다.

107 7.3 시설물 관리

(3) 백화현상 보수
① 석재 바닥 표면에 백화현상이 발생한 경우 염산 또는 발수제를 표면에 바르고 그라인더로 표면
을 갈아서 표면의 백화부분을 제거한 다음 물로 청소해야 한다.
3.2.5 합성수지재, 도기재

(1) 합성수지재는 강한 힘이나 열 등의 영향을 받으면 변형, 파손되고 도기제품은 돌이나 여타 기구
로 충격을 가하면 파손된다.
(2) 파손된 제품은 부분보수로 곤란하므로 교체한다.
3.3 시설별 관리
3.3.1 포장시설

(1) 친환경흙포장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너무 건조하거나 심한 바람이 일면 먼지가 난다.
나. 강우 후 배수불량이거나 지하수에 의해 흙이 물을 흡수함으로써 연약화 된다.
다. 노면에 침투한 수분이 기온의 강하로 동결되었거나 서리가 내려 얼은 상태에서 기온 상승으로
해동되면 지반이 질퍽해지거나 약해진다.
라. 자동차 통행량의 증가 및 중량화로 노면의 약화 또는 지지력이 부족하게 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개량
(가) 지반 치환공법: 지반토질이 점토나 이토인 경우 지지력이 약하고 동결융해로 파괴되므로 동결
심도 하부까지 모래질이나 자갈모래로 환토한다.
(나) 노면 치환공법: 노면자갈의 두께가 적거나 비산으로 적어지면 지지력이 약하게 되므로 노면 자
갈을 보충하여 지지력을 보완한다.
(다) 배수처리 공법: 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횡단구배유지, 측구 배수, 맹암거로 지하수 낮추
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나. 보수
(가) 흙먼지 방지: 일시적 방법으로는 살수를 하여 먼지를 억제한다. 또한 약품살포법과 역청재료,
즉 아스팔트류의 혼합법이 있으나, 모두 일시적이다. 약품살포법에서는 고체 또는 액체의 염화칼
슘, 염화마그네슘, 식염 등을 사용한다.(0.4~0.5 kg/㎡ 살포)
(나) 노면요철부: 비가 온 뒤 차량통행으로 생긴 요철부는 배수가 잘되는 모래⋅자갈로 채워 잘 다지
되 노면이 건조할 때는 물을 약간 살포 후 채운다. 노면의 요철이 심하거나 파도형 노면일 때에는 근
본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노면자갈 포설 시는 그레이더로 시공한다.
(다) 노면 안정성 유지 : 노면 횡단경사를 3~5%로 유지하고 노면의 지표수가 고여 있을 때는 신속히
배제하여 노면의 안정을 기한다. 호박돌 등이 노면에 노출 시는 이를 제거하고 보토하며, 일정한 노
면 두께를 유지토록 한다.
(라) 동상 및 진창흙 방지 : 흙을 비 동상성 재료(점토나 흙질이 적은 모래, 자갈)로 바꾸어 주거나 배

108

제7장 조경 유지관리공사
수시설을 하여 지하수위를 저하시킨다. 표면수가 흙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개거나 암
거 등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마) 도로배수 : 논이나 매립지 등의 도로나 극히 배수불량지역의 도로는 도로 양측에 폭 1 m, 깊이 1
m의 측구를 굴착하고 자갈, 호박돌, 모래 등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노상층위에 30 cm이상의 모래층
을 설치한다.
3.3.2 배수시설

(1) 배수시설의 점검 및 파손원인
① 관리담당자는 배수시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파손 및 결함이 있는 곳은 그 원인을 조기
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배수계통, 시설의 위치, 배치 및 구조 등을 기록해
놓거나 이것을 도표로 작성해 두고, 점검 시에 이 시설대장을 휴대하고 각 배수시설의 상태를 파악
하여야 한다.
②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 많은 강우가 내리는 중에 또는 강우 직후에 배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배수기능의 결함을 발견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태풍이나 이른 봄비에 의해
잔설이 녹을 무렵 등에도 특히 염두에 두고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배수시설의 점검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부지 배수시설의 배수상황 및 측구, 집수구, 맨홀 등의 토사 퇴적상태
나. 노면 및 갓길부 배수시설의 상황
다. 배수시설의 내부 및 유수구의 토사, 먼지, 오니, 잡석 등의 퇴적상태
라. 지하 배수시설, 유출구의 물 빠지는 상태
마. 비탈면 배수시설의 파손 및 결함상태
④ 배수시설의 점검은 파손 개소나 시설노후 및 불량개소를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지하 배수관과
같이 직접보기 곤란한 배수관은 정기적으로 CCTV 촬영, 물을 흘려 넣어 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토사의 퇴적상황 및 불량지점을 조사하면 좋다. 한 지역의 배수관이나 집수구 등에 쌓이는 오니 퇴
적속도는 주변 환경조건 및 노면 청소횟수, 도로통행량 등에 의해 일정하므로 상세한 퇴적량 조사
및 오니처리를 위해서는 특별한 환경변화가 없는 한 연간 청소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2) 보수 및 시공방법
① 표면 배수시설
가. 측구
(가) 측구는 항상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해야 한다. 특히 산림
지역에서는 낙엽, 유출토사, 주거지역에서는 먼지, 오니 등에 막혀서 배수에 지장을 주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나) 토사측구는 끊임없이 점검하여 잡초가 무성한 지역은 정기적으로 예초 및 제초 작업을 해야 한
다. 또한 단면 및 저면 구배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유수에 의한 토사측구의 침식
이나 퇴적이 현저한 지점을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측구로 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콘크리트 측구는 그 측벽주위의 토압에 의해 눌려 넘어지거나 파손되는 일이 많다. 이런 때는
측벽배면의 토사를 물이 잘 빠지는 것으로 치환하거나 구거통수 단면적에 여유가 있을 때는 측벽사

109 7.3 시설물 관리

이를 작은 들보로 지지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제품으로 된 콘크리트 U형 측구는 가끔 국부적으로
침하되어 배수 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콘크리트제품 측구사이의 연결이음새가 파손
되어 누수가 됨으로써 기초지반의 세굴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파손부분 측구를 떼어 내
어서 지반을 다진 후 교체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제품(concrete precast)으로 된 측구는 연결이음새
의 결함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나. 집수구, 맨홀(manhole)
(가)집수구나 맨홀은 배수에 의해 흐른 물을 배수관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은 동일하지만, 집수구는
어떤 형태에 의해 배수되는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다시 배수계통으로 보내는 배수시설이고, 맨홀은
지하배수관거를 점검하고 청소를 하거나 또는 전력, 통신케이블 관로의 접속과 수리 등을 위해 사람
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집수구나 맨홀은 지하배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 중요한 시설이다.
(나) 토사나 낙엽 등 찌꺼기가 쌓여서 물 빠짐이 방해되어 지표로 물이 유출되는 일이 있으므로 정기
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특히 태풍철, 해빙기 전에는 반드시 청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지표면이 토사지나 황폐한 구릉의 경사면, 나지 및 자갈밭 등은 청소횟수를 늘리고, 집수구 주
변의 토사 또는 콩자갈 등이 유출되거나 지반이 침하되어 집수구가 솟아올라서 물의 유입이 되지 않
게 될 때에는 주위 지반을 토사로 높이거나 집수구를 절단하여 낮추어 준다.
(라) 노면상의 집수구나 맨홀 등이 주변 지반의 침하나 포장재료의 균열 등에 의해 집수구 및 맨홀이
솟아 올라있거나 계속적인 포장 덧씌우기(overlay)나 패칭 (patching) 등으로 움푹 들어가 있을 때는
통행에 위험하므로 즉시 조정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마) 뚜껑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는 위험하므로 보수 전에 표지판 및 울타리를 설치하고 즉시
교체 또는 보수한다.
다. 배수관 및 구거
(가) 먼지나 오니 등에 의해서 통수 단면이 좁아져 있는지 설계통수단면이 충분하였는지를 관측, 판
단하여 필요에 따라 개량한다.
(나) 관거, 구거의 누수나 체수가 발견될 때는 원인을 조사하여 즉시 보수한다.
(다) 기초가 불량하여 침하되거나 일정구간에 경사가 급격히 달라질 때는 배수기능을 상실하거나
이음새부분에 누수가 생겨서 지반이나 노체, 성토부, 옹벽 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 설치 또
는 개량하여야 한다.
(라) 관거, 구거의 유출구에 갑자기 토사의 퇴적이 있을 때에는 지반 내의 관⋅구거에 구멍이 뚫렸거
나 이음새에 균열이 발생해서 생기는 현상이므로 잘 조사하여 보수한다.
② 지하 배수시설
지하 배수시설의 유지관리는 다음 착안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지하배수시설은 설치년월과 배치위치, 구조 등을 명시한 도면을 별도로 만들어 놓는다.
나. 배수의 유출구는 항상 그 기능을 다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다. 지하배수시설은 유출구 이외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유출구가 항상 점검의 대상이
된다. 비 온 뒤 또는 큰 장마 뒤에는 배수기능이 원활한지 여부를 유출구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편
리하다.

110

제7장 조경 유지관리공사
라. 배수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던가 전혀 역할을 못할 때는 재설치가 필요하며, 이 때 기존의 위치
보다 다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때가 있다.
③ 비탈면 배수시설
가. 비탈면 배수시설이 잘못 되었을 때는 비탈면이 붕괴되어 교통장애 및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기존 시설의 점검⋅유지관리는 물론 항상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높은 성토비탈면의 소단 배수구 및 절⋅성토비탈면 상단에 설치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정기적
으로 점검하고, 배수구의 무너진 흙, 낙석, 잡초 등의 제거를 수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비탈면 종배수구를 U형 콘크리트 제품(precast)으로 설치할 경우에 지반의 부등침하로 구거 이
음새가 떨어져서 어긋나게 된 경우가 많다. 이 때 이것을 방치하면 U형 배수구 밑으로 물이 새어들
고 비탈면이 세굴 되어 붕괴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즉시 재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비탈면 어
깨 배수구는 종배수구와의 접속점이 취약점이 되기 쉬우므로 상태를 늘 관찰하여 파손부위가 있으
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3.3 의자류 관리(편의시설)

(1) 손상부분 점검
표 3.3-1 의자류 손상부분 점검항목
구분

점검항목

⋅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목재
콘크리트재
합성수지재
철재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침하된 부분, 마감부분처리상태 등
⋅갈라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변형된 부분 등
⋅도장이 벗겨진 부분, 퇴색된 부분 등

⋅용접 등의 접합부분, 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부식된 부분

(2) 전반적인 관리
① 이용자수가 설계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하며, 이용자
의 편의를 도모한다.
② 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에 설치된
시설은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③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면을 포
장한다.
④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풀림방
지 용접을 한다.
3.3.4 유희시설

(1) 손상부분 점검
① 표 3.3-2에 따른다.
(2) 전반적인 관리

111 7.3 시설물 관리

① 해안의 염분, 대기오염이 현저한 지역에서는 철재, 알루미늄 등의 재료에 강력한 방청처리를 해
야 하며 가급적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한다.
② 사용재료에 균열발생 등 파손우려가 있거나 파손된 시설물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조치를 한
다.
③ 파손된 시설물은 즉시 보수하여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④ 바닥모래는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입자가 굵은 모래를 깐다.
표 3.3-2 유희시설 손상부분 점검항목
구분

점검항목

∙곡선부의 상태, 충격에 의해 비틀린 곳, 충격에 의한 파손상태,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체인의 곡선부 상태

∙접합부분(앵커볼트, 볼트, 라벳, 엘보, 티, 용접 등)의 상태
∙지면과 접한 곳, 지상부 등의 부식상태
∙축 및 축수의 베아링 마모상태, 이완상태
재
∙충격에 의한 파손,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목재
∙갈라진 부분, 뒤틀린 부분
∙부패된 부분, 충해에 의해 손상된 부분
료
∙기초 콘크리트의 노출된 부분, 파손된 부분, 침하 된 부분
콘크리트재
∙충격에 의해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안정성
연와재,
명
∙금이 간 곳, 파손된 곳, 흠이 생긴 곳 등
합성수지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 1회 이상 모든 시설물을 점검한다.
∙점검 시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으로 구별하여 긴급을
일반사항
요하는 것에는 신속히 대책을 수립한다. 특히 안전을 요하는 것은 점검 시
응급처리를 한다.
∙접전부분(앵커볼트, 볼트, 리벳, 엘보, 티, 용접 등)의 상태
기타
∙회전부분 윤활유 유무, 도장이 벗겨진 곳, 퇴색한 부분 등
철재

(3) 보수 및 교체
① 목재부분, 콘크리트재부분, 철재부분, 석재부분, 합성수지재 등의 전반적인 보수는 3.2에 준한다.

112

목 차(특기시방서)
제 1 장 휴게시설
1.1 파고라 ·································································································································· 113
1.2 등의자 ·································································································································· 119

제 2 장 관리시설
2.1 목재휀스 ······························································································································ 121
2.2 안내판 ·································································································································· 125
2.3 입구안내사인 ······················································································································ 133
2.4 이동식볼라드 ······················································································································ 143

제 3 장 포장공사
3.1 흙콘크리트포장 ·················································································································· 147

제1장. 휴게시설
1.1 파고라
1.2 등의자

1.1 파고라

제1장 휴게시설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조경시설 및 외부 휴게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 공사에 준한다.

1.2 적용기준
(1) 본 시방서의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의하여 제작하고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규격(K.S)에 준하여 제작하며 그 외의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한다.

2. 재질
2.1 목재(일반목재)
(1) 목재의 수종은 천연 방부재 계열의 남양재(하드우드)를 사용한다.
(2) 목재의 규격은 KS F 1519,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따른다.
(3) 목재는 갈라짐이나 뒤틀림이 없는 양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조경재의 품질은 건조와 표면마감에 따라 좌우되므로 자연건조 90일 이상, 증기건조
20일후, 대패가공 한다. 이때 함수율 18% 이하로 건조 하여야 한다.
(5)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또는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2 철재
(1) 철재는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국산업규격(KSD
3507)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2) 산화, 부식의 방지를 위해 필히 빈틈없이 녹막이 도장을 하여야 한다.
(3) 강판은 KS D 3501의 규정에 적합한 열간압연 강판을 사용하며, 패인 홈이나 기타
실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강관은 KS D 3507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탄소강관(흑관) 제품이어야 한다.
(5) 각관은 KS D 3568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막음용 재료는
KS D 3501의 규정에 적합한 열간압연 강판 제품이어야 한다.

2.3 석재
(1)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석재는 형상, 치수, 재질, 미관, 마감상태 등이 양호한 것을 사용햐여야 한다.
(3) 종류 및 산지에 다른 고유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부적당한 색깔이나
갈라짐, 깨진 것, 오염된 것 등을 반입해서는 안된다.

113 1.1 파고라

2.4 HPL(고압축 패널)
(1) HPL(High Press Laminate)은 “고밀도 목재 패널’ 이라 부른다.
(2) HPL은 KS F 320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변색을 방지를 위한
UV코팅된 자재를 사용하며, 두께 8mm 이상을 사용한다.
(3) HPL은 색상의 선택이 자유롭고, 색의 내구성이 아주 강하며, 긁힘에

강한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2.5 알루미늄재
(1) AL-EXTRUDED BAR는 KS D 6759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외장재와의 결합을
하여 미적인 기능과, 구조적 기능을 가지도록 제작한다. 열처리 후 분체도장으로
마감한다.
(2) AL-CASTING은 KS D 6008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재질은 AC2B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조경, 건축자재는 일반 재질 알루미늄 순도율이 88%이상 품도 가능하다.
이또한 열처리 후 분체도장으로 마감한다

2.6 폴리카보네이트
(1) KS M ISO 7391-1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단층판 및 복층판을 사용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작사에서 판종류를 선택하여 제작한다.
단층판: 두께 3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복층판: 두께 10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보호필름으로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가공 및 시공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보호필름을 제거하거나 훼손
하면 안된다.
(3)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비가 새지 않으며
통풍이 잘되는 실내에 보관하고, 주위의 온도가 40℃ 이상 상승치 않도록 한다.

2.7 강화유리
(1) 강화유리는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두께
8mm이상을 사용한다.
(2) 강화유리는 잔금, 이빠짐, 긁힌 흠이 없어야 한다.

2.8 기타재료
(1) 기타재료 하위에 명기되지 않은 모든 재료는 KS에 준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114

제1장 휴게시설
(2) 조립볼트와 보강 재료는 KS 정품으로 조립 설치한다.
(3) 부재료 규격은 설계도면을 기준하며 현장에 따라 조정할수 있다.
(4) 목재와 금속 결속품은 기온에 따라 수축현상이 있으므로 보완을 한다.
(5) 주ㆍ부재료의 컬러는 전체컬러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3. 접합 및 조립설치
3.1 용접
(1) 용접은 해당 작업의 시험이나 그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시험이나 그 이상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2)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 마무리 규격의 형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철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알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제작사 제작방법에 따른다.
(4) 부재의 용접면은 용접전의 페인트,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6)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3.2 볼트접합
(1)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 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2) 볼트 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 볼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3)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와
너트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4) 볼트 조임은 핸드렌치, 임펙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115 1.1 파고라

3.3 조립설치
(1)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시공전 바닥을 다짐하여 평탄하게 한다.
(3)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공정 관리상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볼트 및 지주대로 연결, 지지시킨다.
(5)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도면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6) 연결고정부분은 정밀절단, 천공하여 조립한다.
(7) 포장구간에 시설물 설치 시에는 포장후의 상단 높이를 예측하여 기초부위를
시공함으로써 포장상단에서의 높이가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4. 도장
4.1 목재
(1) 수분함수율이 양호한 품질을 사용한다.
(2) 피도면(유분, 먼지,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작업한다.
(3) 대패가공 후 방부, 방충 수성스테인을 2회 도장한다.
(4) 도장후 표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건조를 철저히 한다.

4.2 철재
(1) 탈지 및 프라이머 하도 작업을 철저히 한다.
(2) 하도 작업 후 녹막이 도장을 필히 빈틈없이 한다.
(3) 아크릴 우레탄 2회 도장 또는 분체도장을 한다.

4.3 알루미늄재
(1) 도장전 하도 피막 도장을 철저히 한다.
(2) 원료는 폴리에스터 고분자 수지에 해당하는 분말을 사용한다.
(3) 정전 분체코팅 방법은 정전 자동 방식을 사용한다.
(5) 지정 분체도장후 열처리한다.

5. 검사 및 시험
116

제1장 휴게시설
5.1 검사
(1) 사용부재의 두께, 길이, 볼트구멍 등 완성품의 규격이 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과 같은지 확인한다.
(2) 사용부재의 규격, 부재간 연결방법, 용접면 및 용접상태, 접속부의
마감상태, 접속부분의 상태 등 완성품의 구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3) 완성품의 표면상태 및 외형 등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5.2 시험
(1) 목재의 함수율 - 함수율 측정은 KS-F-2199(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표면처리 - 금속부 도막 밀착성 시험은 시험편에 예리한 칼로 칼날이 금속
바탕에 닿도록 1mm간격으로 서로 직교하도록 괘선을 11줄씩 긋고,
1x1mm의 칸을 100개 만든다. 그 위에 KS-A-1528(셀로판 점착테이프)에 규정하는
점착 테이프를 붙인 후 즉시 떼어내어 도막이 벗겨지는지 유무를 조사한다.

117 1.2 등의자

제1장 휴게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조경시설 및 외부 휴게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 공사에 준한다.
1.2 적용기준
(1) 본 시방서의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의하여 제작하고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규격(K.S)에 준하여 제작하며 그 외의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한다.
2. 재질
2.1 목재(일반목재)
(1) 목재의 수종은 천연 방부재 계열의 남양재(하드우드)를 사용한다.
(2) 목재의 규격은 KS F 1519,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따른다.
(3) 목재는 갈라짐이나 뒤틀림이 없는 양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조경재의 품질은 건조와 표면마감에 따라 좌우되므로 자연건조 90일 이상,
증기건조 20일후, 대패가공 한다. 이때 함수율 18% 이하로 건조 하여야 한다.
(5)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또는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2 철재
(1) 철재는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KSD 3507)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2) 산화, 부식의 방지를 위해 필히 빈틈없이 녹막이 도장을 하여야 한다.
(3) 강판은 KS D 3501의 규정에 적합한 열간압연 강판을 사용하며, 패인 홈이나 기타
실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강관은 KS D 3507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탄소강관(흑관) 제품이어야 한다.
(5) 각관은 KS D 3568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막음용 재료는
KS D 3501의 규정에 적합한 열간압연 강판 제품이어야 한다.
2.3 석재
(1)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석재는 형상, 치수, 재질, 미관, 마감상태 등이 양호한 것을 사용햐여야 한다.
(3) 종류 및 산지에 다른 고유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부적당한 색깔이나 갈라짐, 깨진 것,
오염된 것 등을 반입해서는 안된다.
2.4 HPL(고압축 패널)
(1) HPL(High Press Laminate)은 “고밀도 목재 패널’ 이라 부른다.
(2) HPL은 KS F 320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변색을 방지를 위한

119 1.2 등의자

UV코팅된 자재를 사용하며, 두께 8mm 이상을 사용한다.
(3) HPL은 색상의 선택이 자유롭고, 색의 내구성이 아주 강하며, 긁힘에 강 강한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2.5 알루미늄재
(1) AL-EXTRUDED BAR는 KS D 6759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외장재와의 결합을
하여 미적인 기능과, 구조적 기능을 가지도록 제작한다. 열처리 후 분체도장으로
마감한다.
(2) AL-CASTING은 KS D 6008의 규정에 적압하여야 하며, 재질은 AC2B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조경, 건축자재는 일반 재질 알루미늄 순도율이 88%이상 품도 가능하다.
이또한 열처리 후 분체도장으로 마감한다
2.6 폴리카보네이트
(1) KS M ISO 7391-1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단층판 및 복층판을 사용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작사에서 판종류를 선택하여 제작한다.
단층판: 두께 3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복층판: 두께 10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보호필름으로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가공 및 시공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보호필름을 제거하거나 훼손
하면 안된다.
(3)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비가 새지 않으며
통풍이 잘되는 실내에 보관하고, 주위의 온도가 40℃ 이상 상승치 않도록
한다.
2.7 강화유리
(1) 강화유리는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두께
8mm이상을 사용한다.
(2) 강화유리는 잔금, 이빠짐, 긁힌 흠이 없어야 한다.
2.8 기타재료
(1) 기타재료 하위에 명기되지 않은 모든 재료는 KS에 준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조립볼트와 보강 재료는 KS 정품으로 조립 설치한다.
(3) 부재료 규격은 설계도면을 기준하며 현장에 따라 조정할수 있다.
(4) 목재와 금속 결속품은 기온에 따라 수축현상이 있으므로 보완을 한다.
(5) 주ㆍ부재료의 컬러는 전체컬러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120 제2장. 관리시설

2.1 목재휀스
2.2 안내판
2.3 입구안내사인
2.4 이동식볼라드

2.1 목재휀스

제2장 관리시설
1. 시공 세부사항

2. 소요 공구 재단용 톱 드 릴 에어타카 스크류

3. 사전 조사
3.1 현장여건 확인
3.1.1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점검한다.
3.1.2 반입된 제품을 철저하게 검사하여 긁힌 자국, 흠집, 또는 기타의 결함이 있고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현장 반입 할 수 없다.
3.1.3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3.2 현장 수리
5.2.1 바닥 정지 작업: 설치 부분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콤파운드,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조절한다.
5.2.2 작업 계획선 설정: 작업 계획선은 전체적인 현장 구조를 감안하여 설정하고, 끝
마무리 부분을 예측하여 미적인 요소를 최대한 살리도록 한다.
4. 난간설치(데크형)
① 데크위에 설치될 난간 경우 먼저 데크상판 시공전 멍에에 포스트 속주를 용접
시공한다. 이때 포스트 속주는 수직ㆍ수평을 반드시 맞추어야 한다.
② 포스트 속주 시공후 상ㆍ하, 좌ㆍ우 흔들림 방지를 위해 포스트 보강장선을 설치한다.
③ 포스트 속주 시공후 데크 상판를 설치하고 합성목재 포스트를 삽입하고
하부스커트를 끼워 넣는다.
④ 브라켓이 설치될 부분을 기둥에 표시한 후 고정대를 결합한다.
⑤ 표시된 부분에 브라켓을 STS스크류(#8*38)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⑥ 난간디자인에 따라 소동자 설치가 있을경우 STS스크류(#8*38)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이때 소동자 간격은 설치도에 따라 설치한다.

121 2.1 목재휀스

⑦ 포스트캡을 기둥상부에 끼우고 STS스크류(#8*38)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⑧ 곡면형 난간 설치시 곡선난간대는 STS스크류(#8*50)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⑨ 논브라켓 난간 설치시 포스트 받침부재를 시공도면에 따라 절단후 핸드레일을
끼워 고정시킨다.
⑩ 로프형 난간(천공형) 설치시 시공도면을 참고하여 천공된 포스트속주(아연도각관)를
하지 멍에에 용접하여 설치한다.
속주 설치후 천공된 포스트 끼우고 하부캡을 설치한다.
로프를 관통하여 설치하며 관통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 로프 첫부분을 불에 살짝
달구어 관통시킨후 상부캡을 결합한다.
로프 끝부분과 서로 이어진 로프는 매듭으로 처리한다.

5. 난간설치(독립형)
① 콘크리트 기초나 콘크리트면에 시공도면의 맞게 베이스플레이트판을 앵커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② 베이스플레이트판과 포스트 속주(구조용 아연도각관)을 용접한다. 이때 포스트
속주는 수직ㆍ수평을 반드시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합성목재 포스트 삽입하고 하부스커트를 끼워 넣는다.
③ 브라켓이 설치될 부분을 기둥에 표시한 후 고정대를 결합한다.
④ 표시된 부분에 브라켓을 STS스크류(#8*38)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⑤ 난간디자인에 따라 소동자 설치가 있을경우 STS스크류(#8*38)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이때 소동자 간격은 설치도에 따라 설치한다.
⑥ 상부캡을 기둥상부에 끼우고 STS스크류(#8*38)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⑦ 단, 곡면형 난간설치시 곡선난간대는 STS스크류(#8*50)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⑧ 논브라켓 난간 설치시 포스트 받침부재를 시공도면에 따라 절단후 핸드레일을
끼워 고정시킨다.
⑩ 로프형 난간(천공형) 설치시 시공도면을 참고하여 천공된 스트속주(아연도각관)를
하지 멍에에 용접하여 설치한다.
속주 설치후 천공된 포스트 끼우고 하부캡을 설치한다.
로프를 관통하여 설치하며 관통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 로프 첫부분을 불에 살짝
달구어 관통시킨후 상부캡을 결합한다.

122

제2장 관리시설
로프 끝부분과 서로 이어진 로프는 매듭으로 처리한다.

6. 검사 및 조정

6.1 검사 및 수정
설치된 제품을 검사하여 모든 이음 부분이 단단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부품을
조정하여 일치된 외관이 유지되도록 한다.

6.2 현장 수리 및 유지관리
6.2.1 기능 또는 외관상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파손이나 결함 부위를 수리한다.
6.2.2 수리가 불가능한 제품은 교체한다.
6.2.3 부품을 재차 조정하여 일치된 외관이 유지되도록 한다.
6.2.4 가벼운 먼지, 오염 제거
가. 옥외용 데크 및 플로어링은 빗자루, 브러쉬 등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물걸레를
사용하여 청소한다.
나. 실내용 플로어링의 경우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먼지를 제거하고, 젖은 걸레로
닦아낸다.
다. 깨끗한 외관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6개월에 1회) 가정용 일반세제를 사용하여
물청소 한다.
※ 기름걸레 및 오일은 사용금지
6.2.5 기름 오염 제거
가. 세척으로도 잘 지워지지 않는 오염은 목재 데크 전용 클리너를 사용하거나,
오염부분을 거친 연마지(#24 - 36)로 샌딩한다.
나. 보수된 부분이 주변보다 밝아지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일정시간이 지나면
주변 색상과 동일하게 된다.
6.2.6 스크래치 제거
가. 장기간 사용으로 표면에 스크래치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거친 연마지(#24 36)로 샌딩한다.
나. 제거할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전문 보수업체와 상담한다.
6.2.7 기상열화 (Weathering)
가. 야외 또는 직사광선에 장기간(2-3년) 노출되는 경우 서서히 표면의 탈색이

123 2.1 목재휀스

발생하게 된다. 이는 제품에 포함된 목분의 자연 열화현상으로 표면을 약간
샌딩하여 보수한다.
7. 기타
9.1 시공 중 디자인 및 시공방법을 변경시공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형식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9.2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자와의 협의에 따라
실시한다

124 2.2 안내판

제2장 관리시설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공원, 공공기관, 행정기관 및 각 관공서 등의 안내판을 설치함에 있어
표시를 하는 부분, 즉 안내하고자 하는 내용을 소개하거나 알려주기 위해서 써놓은
안내판으로 적용한다. 적용자료 및 문서는 따로 지정하지 않으며, 규격 및 시안 등은
지역과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하여 제작한다.
2. 필요조건
2.1 재료
안내판에 사용되는 재료는 STS, 갈바륨, 적삼목, 고내후성 압연강재, 아크릴을 사용한다.
a. 안내판에 적용되는 자재는 KS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동시에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b. 안내판의 규격에 따라 재단한 후 안내판 종류 및 현장 여건에 맞게 제작한다.

2.2 형태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각 수요기관 및 가이드라인 규정 및 관련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상기
제품은 제작 전 제품의 상세사항을 발주자의 승인 후 제작하도록 한다.
2.3 제조 및 가공
2.2.1 자재 준비
(1) 안내판에 사용되는 재료는 STS, 갈바륨, 적삼목, 고내후성 압연강재, 아크릴,
강화유리를 사용한다.
a. 안내판에 적용되는 자재는 KS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동시에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b. 안내판의 규격에 따라 재단한 후 안내판 종류 및 현장 여건에 맞게 제작한다.

2.2.2 그래픽원고작업
(1) 안내판 내용(동 규격으로 내용디자인 변경 가능)에 대하여 원고 컴퓨터작업을
실시하고, 감독관의 최종확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한다.

125 2.2 안내판

2.2.3 도장착색/코팅
(1) 규격대로 제작된 자재를 준비하고 지정 도장, 착색작업 전 바탕면 처리를 한다.
(2) 디자인된 제품의 1∼2회 도장, 착색으로 마감한다.
2.2.4

기타(부식)
(1) 철재 안내판 표현 방식은 음각부식을 한 후 홈에 페인트를 매입하는 칠먹임,
혹은 시트지로 표현 할 수 있고, 목재 안내판 표현 방식은 샌드블라스팅이
있다.

2.2.5 시공
(1) 안내판 설치위치에 터파기를 하고 바닥에는 원지반다짐 후 지주부분을 넣고
수평을 유지하면서 시멘트를 타설, 견고하게 설치 고정한다.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가능함.)
2.4 기능 및 성능
장소의 정체성과 심미적 기능을 더하고 정보전달을 명료하게 하기위하여 색상과 서체에
전문성을 가미하여 가시성을 높이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도심 및 자연의 인공
장소 미관을 향상 시키는데 있다.

2.5 마감 및 외관
2.5.1 외관은 견고하고 휨, 뒤틀림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구조상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5.2 다듬질은 양호하고 접합부분의 어긋남 등 현저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2.5.3 도장면으로 보이는 부분은 광택, 색조가 균일하고 도장얼룩 및 흘러내림 등이
없어야 한다.
2.5.4 용접 및 접합으로 인한 부분은 반드시 그 부분을 깨끗이 그라인딩하여 소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면가공처리 하여야 한다.
2.5.5 조립 후 프레임 외관의 마감을 손상 시키거나 긁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6 기타사항
2.6.1 납품업체는 현장 여건에 따라 가장 적합한 설치 방법을 해당기관에 제시하고 설
치위치가 설치에 부적합할 경우 해당기관에 위치 변경을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 할 수 있다.

126

제2장 관리시설
2.6.2 설치방법은 현장요건에 따라 다양한 응용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지
않지만 주위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되, 이용객의 이용편리성을 고려하여 안전하
면서도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한다.
2.6.3 안내판 제작설치는 시방서 및 제작설치 도면에 의하되 반드시 현장조사와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 후 작업을 시행토록 한다.
2.6.4 안내표지판 제작설치는 보행자 시민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원활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작업으로, 제작 및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2.6.5 시방서 및 제작설치 도면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작업상 필요한 보완사항은 감독
자와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2.6.6 납품업체는 해당기관에 설치 전, 설치 중, 설치 후 사진을 기록하여 검수 시 제출
하도록 한다.
2.6.7 기타 관련 법규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 부합되도록 설치한다.
(1) 조립한 안내판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사각기둥과 사각기초를 조립한다.
(사각기초 상단에는 고정할 수 있게 10∮ 타공 한 후 사각기초에 사각기둥을
현장상황에 맞게 넣은 후 육각스크류로 조립한다.)
(2) 사각기초가 묻힐 수 있는 크기로 땅을 판 후 안내판을 세운다.
(3) 안내판을 세운 후 안내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사각기초 주위에 레미탈과 돌, 흙
등을 이용하여 단단하게 땅을 메워 안내판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한다.
(사각기초를 지면 아래로 400mm 땅속으로 묻고, 지면 위의 사각기초는 기둥하부
훼손방지용으로 노출시킨다.)
(4) 안내판의 디자인/사이즈형태 등은 수요처와 협의 하에 변동될 수 있다.

3. 검사 및 시험
3.1 검사
3.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3.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127 2.2 안내판

관능검사 및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3.1.3 검사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및 4.2항(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4.2항(품질기준)에
적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3.2 시험방법
3.2.1 재질 시험방법
(1) 금속부

시험항목

기계
적
성질

스테인리
스
(STS304)
화학
성분

단위 품질 기준 인장강도 N/㎟ 520 이상 항복강도 N/㎟ 205 이상 연신율 % 40 이상 C % 0.08 이하 Si % 1.0 이하 Mn % 2.0 이하 P % 0.045 이하 S % 0.03 이하 Ni % 8.0~10.5 Cr % 18~20 시험방법 비고 KS B 0802 KS D 3698 KS D 1652

(2) 목재부
시험항목

단위 품질 기준 시험방법 전건밀도 g/㎤ 0.20 이상 KS F 2198 함수율 % 19 이하 KS F 2199 휨강도 N/㎟ 35 이상 KS F 2208

섬유방향
압축강도

N/㎟ 20.0이상 KS F 2206

천연목재
(적삼목)

128 비고

제2장 관리시설
(3) 태양전지모듈
시험항목

단위 다결정 -

품질 기준
15% 이 상

A등급 14% 이 상 B등급 13% 이 상 C등급 16% 이 상 A등급 15% 이 상 B등급 14% 이 상 C등급

효율
단결정

- 시험방법 비고

KS C IEC 60904-1,
인공광원법

최소녹색
기준

(4 ) 갈 바 륨 (SE C C )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인장강도 N/㎟ 270 이상 연신율 시험방법 두께 0.40mm 이상 0.60mm 미만 34 이상 두께 0.60mm 이상 1.0mm 미만 36 이상 두께 1.0mm 이상 1.6mm 미만 37 이상 KS D 3528

%
두께 1.6mm 이상 2.3mm 미만
38 이상
두께 2.3mm 이상 2.5mm 미만
두께 2.5mm 이상

39 이상 굽힘시험 (180°) - 밀착 KS B 0804

아연
부착량

g/m² KS D 3528 유형별 품질 기준 KS D 3528 0.15 이하

C
화학
성분

0.60 이하

Mn
%

KS D 3528 P 0.050 이하 S 0.050 이하 129 안내판 2.2

(5 ) 강 화 유 리
시험항목

강화유
리

품질기준 겉모양 (잔금) 없을것 겉모양 (이빠짐)

나비또는 두께가 판유리 두께이상인
것이 없을것

겉모양 (긁힌홈) 사용상 지장이 없을것 KS L 2002 활모양인 경우 0.05%이하 만곡도

강화유
리

산업규격 파형인경우에는 0.3%이하 4, 5, 6mm ± 0.3 두께 8, 10mm ± 0.6 (오차범위) 12, 15mm ± 0.8 19mm ± 1.2 낙구충격 파괴정도 KS L 2002

6매 중 1개 이하 파괴
두께 5mm이상인 경우 파편수 40개

파편의 상태
쇼트백 충격특성

이상
낙하높이 120cm에서 파과되지 않을
것.

(6) 고흥석
시험항목
압축강도

(=N/㎟)

종류
(고흥석)

단위
MPa

품질 기준 시험방법 50 이상

KS F 2519의 7항
압축강도시험방법
KS F 2518의 2.3항의
시험방법
KS F 2518의 3.2항의
시험방법

흡수율 % 5 미만 비중 - 약 2.5 이상 비고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모든 부품이 정교하게 가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손상가능성이 있는 접면부에 폴리프로필렌
포장용 랩을
사용하여 운반시 파손이나 흠집이 없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5.2 표시
완제품은 제품 포장재에 다음 사항을 표기하며, 설치장소에 요구된 제품을 정확히

130

제2장 관리시설
매치시킬 수 있도록 현장에서 포장을 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품명 2) 설치 장소명 3) 기타 필요한 사항(설치 번호 등)
5.3 하자보증기간
안내판의 하자 보증기간은 설치일로부터 1년이며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로 하자 발
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용도 및 제원
6.1 용도
안내하고자 하는 내용을 소개하거나 알려주기 위해서 써놓은 안내판이다.
1) 종합안내판
공원입구, 건물입구, 시설입구 등의 명칭, 위치, 방향, 안내 등을 제공하는 표지이다.
2) 종합관광안내판
관광지·관광자원·관광시설의 위치, 방향, 접근방법, 설명을 제공하는 표지이다.
3) 사설안내판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구
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이다.
4) 문화재안내판
문화재의 안내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이다.
5) 국가지점번호판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번호(문자,
아라비아숫자)이다.
6) 시각장애인용 촉지 안내판
시각장애인에게 위치 및 공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촉지안내판이다.

131 2.3 입구안내사인

제2장 관리시설
1) 본 시방서는

옥외 사인 제작,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이며 제작, 설치 상 지켜야 할

기술적 사항을 규정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1. 총 칙
1) 정 의
(1) 시

방 서 : 본 시방서를 칭한다.

(2) 표준시방서 :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감독원이라함은 감리자 및 감리보조원과 발주처가 임명한 현장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5) 현장대리인 :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관계법규에 의거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공사 관계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의 임명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의 진행률에 따로 시공기사 및 SHOP DWG 인원을 조정하여
현장에 상주하게 하고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공사진행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 순서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 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 순서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 공정표를 말한다.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 및 시공도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수 없다.
(8) 지

급

품 : 도급자가 현물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칭한다.

(9) 별 도 공 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외의
공사를 칭한다.
(10) 임 의 공 사 : 본 시방서에 각공정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임의 시공시 인정하지 않으며 수급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33 2.3 입구안내사인

2) 준 칙 사 항
모든 작업의 진행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되 시방서 또는 SPEC 도명에 의하여 이를
시행한다.
(1) 설계도서 적용 순서
(가) 설계도
(나) SPEC
(다) 시방서
(라)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마) KS, JIS, ASTM
3) 의 의
(1) 도면과 특기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는 감독원과 협의 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2)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할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단, 그 내용이 외관 기능 또는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
하여 결정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변경 이에 수반되는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경미한 변경이 아닐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추가정산한다.
5) 설 계 변 경
공사도중 계약 도면의 변경이 불가피 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산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
수급자는 착공전에 PERT/CPM 공정표 및 가설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등에 관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7) SHOP DWG
각 공정별로 지정된 SHOP DWG은 사전에 SCHEDULE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134

제2장 관리시설
득한 후 제출된 SCHEDULE에 따라 SHOP DWG 및 제작 공정을 진행한다.
8) SAMPLE․시제품 제작 및 디자인감리 협조
수급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SAMPLE 및 시제품을 제작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이 과정에 수반되는 설계자의 디자인 감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9) 품질관리
사인물 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
도서와 공정표에 일치하도록 이에 대한 제반 시범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시

험

가) 수급자는 사인물공사 소요자재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를 배치한다.
(가) K.S 관련규격
(나)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다)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
(라) 기타 관련 자료
나) 재료 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 승인하에 수급자 시험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품목에 따라 현장 또는 공인시험 기관에서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 성과표는 현장대리인의 확인후 감독원에게 제출 적정여부를 확인하게
한다.
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재료의 선정 및 관리시험은 건설공사조사 및
시험규정과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특히 자재 재료가 장기간 보관 또는
특수한 사유로 품질의 변화가 예상 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반드시
관리시험을 실시한다.
라) 관리시험
공사 시행중 수급자는 현장에서 시험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관리시험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행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 시험 성과표를 제출한다.
마) 감독원은 필요에 따라 제반 품질관리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대한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35 2.3 입구안내사인

2. 원고제작
1) 원고작성 및 사인물 STEEL 제작
(1) 원고 작성후 문자배열은 수시로 감독원과 합의하여야 한다.
(2) 서체는 지정디자인 메뉴얼에서 지정한 전용서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인물에 사용되는 STAINLESS STEEL,STEEL 은 Laser Cutting 또는
선반가공하여 정밀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4) 인쇄 및 특수 제작된 제품은 사용시 퇴색되거나 긁힘이 없이 견고하게 표면강화
처리되어야 한다.
(5) 모든 문안은 도면 작성후 감독관과 감리자의 검수를 득한후 다음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6) 사인물에 사용되는 금속재 표면이 원상태와 동일하고 미려하게 연마한 후
지정색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3. 금속공사
1) 자재
본 시방에서 규정하거나 또는 도면상에 나타난 모든 자재는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 후레임제작
(1) 본 공사의 후레임 제작시 사용되는 금속물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V-Cut에 의한 절곡과 절단 및 레이져 컷팅시 휨이나 뒤틀림이 없어야 하며
절단면은 깨끗하고 정교하게 가공, 밀링연마 되어야 한다.
(3) 라운드 부분의 절단시는 밴드소우(Band Saw)에 의해서 정확히 가공되어야 한다.

3) 제작
(1) 외관은 견고하고 휨,뒤틀림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구조상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 재료 절단은 반드시 Sheating Cut를 원칙으로 절단면이 일직선으로 깨끗이
Cut되어야한다.
(3) Corner, Anger부위는 그 배면을 처리하여 물리적 힘으로 인하여 Crack등이 표면에
발생이 나서는 안된다.
(4) 절단, 천공, 보강, 고정물품의 제작가공은 공장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현장에서는

136

제2장 관리시설
설치를 위한 Anchoring, Screwing 작업에 국한하고 가능한 공장에서 제작하여야한다.

4) 조립제작
(1) 조립제작시에는 모든 Join에 흠이 없고 엇물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가공을 한다.
(2) 가공 조립시의 허용 오차는 다음과 같다.
가. HEIGHT : ± 5㎜
나. WIDTH : ± 5㎜
다. DIAMETER : ± 10㎜
라. THICKNESS : ± 5㎜
(3) 용접 미 접합으로 인한 부분은 반드시 그 부분을 깨끗이 Grinding하여 모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현, 가공처리 하여야 한다.
(4) FRAME은 지정오차 0.5㎜ 이내로 제작하고 양부재의 접합은 감독원이 승인한
제작도에 따라서 접합한다.
(5) 조립시 사용되는 비스, 너트 전량 스텐레스 제품이어야 한다.
(6) 외부로 노출되는 비스의 경우는 비스의 머리부분이 면과 수평이 되게 원추형비스를
사용하여 미려하고 견고히 채워져야 한다.
(7) 조립 후 후레임 외관의 마감을 손상시키거나 긁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5) 용 접
(1) 경금속의 용접방법은 GAS용접, 전기용접, 알곤용접등 특기 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질향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2) 브라켓이 부착될 각 관을 베이스 플레이트 위에 채워 다시 용접하고, 용접부위는
그라인딩 마감한다.
(3) 용접을 주요 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6) 금속표면처리
(1) 선정된 재료에 반드시 표면마감을 깨끗하게 한 후 광택처리 부분을 광택제로 연마
가공하며, 옥외 누출부위는 흠없이 깨끗하게 가공한다.
(2) 기타 금속표면 및 내부도장
스틸, 알루미늄과 같이 부식하기 쉬운 금속은 내부에 광명단 처리하여 면을 곱게

137 2.3 입구안내사인

처리하고 금속표면은 지정색으로 반 무광 소부 도장하여야 한다.

4. 도장공사
1) 칠의 선정
칠재료는 한국공업규정에 정함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자명, 제품명 등에 대하여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칠의 확인
칠은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하지 아니한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곧 KS표시 여부, 규격,
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액),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도장 후 150도의 고열에 열처리
하여야한다.

3) 가연성 칠의 보관 및 보관장소
가연성 칠은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반입한 칠 및 사용중인 칠은 현장 내에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칠창고

및 화기 엄금표시를 한다.
  • 칠창고는 특히 방화에 주의하고 창고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 칠 할 경우 현장 치수등의 공작도를 작성하여 미리 감독원에게 재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 사용하는 칠은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 칠이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칠 보관 창고에 두어서는 안된다.

4) 환경 및 기상
칠하는 작업중이나 칠의 건조 기간중 칠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칠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이 승인할 때 까지 칠하여서는 안된다.

  •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 할 때

138

제2장 관리시설

  • 강설우, 강풍, 지나친 돌풍, 칠한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빛

먼지 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5) 보 양
칠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칠할 곳의 주변, 비닐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을 한다.

6) 검 사
각 공정 마다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7) 정리 및 재해방지
배합 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하여 주며, 폐기물,쓰레기 등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5. 조립제작
1) 본 공사는 조형물 조립시에는 모든 JOINT에는 흠이 없고 엇물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가공을 하여야 한다.

2) 가공 조립시의 허용 오차는 다음과 같다.
가. HEIGHT : ± 5㎜
나. WIDTH : ± 5㎜
다. DIAMETER : ± 10㎜
라. THICKNESS : ± 5㎜

3) 용접 및 접합으로 인한 부분은 반드시 그 부분을 깨끗이 GRINDING 하여 모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면 가공 처리하여야 한다.

4) S.ST FRAME등 기타 금속재 FRAME은 제작 오차가 0.05㎜ 이내로 제작하고 양부재의
접합은 감독원이 승인한 제작도에 따라서 SCREW 및 BOND로서 접합한다.

5) 조립시 사용되는 SCREW, BOLT, NUT, WASHER류 일체는 STAINLESS 또는 BRASS

139 2.3 입구안내사인 제품이어야 한다.

6) 외부로 노출되는 BOLT의 경우 BOLT의 머리부분이 면과 수평이 되도록 원추형을
사용하여 미려하고 견고하게 채워져야 한다.

7) 조립시 FRAME외환의 마감을 손상시키거나 긁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각 접합부는 SHOP-DRAWING에 따라 흠이 없고 엇물림이나 흠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변형이 생겨서는 안된다.

6. 시트컷팅 문자부착
1) 모든 시트는 LG 9000시리즈 및 3M 시트를 사용하여 표면에 기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밀착한다.
시트문자를 부착 전 깨끗한 물수건으로 바닥을 닦은 다음 부착하여 차후에 하자를
예방한다.

7. LED 공사
1) 채널문자에 사용되는 LED 모듈은 방수형 모듈LED를 사용한다.
LED반도체침은 KS정품을 사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KS정품이 없을시

감독관의 검수를 받고 사용하여야한다.

8. 설치공사
1) 현장반입
모든 제품이 정교하게 가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종이로 내부 포장을 한 후 합판
으로 상자를 제작하여 시공장소까지 훼손되지 않게 운반되도록 한다.

2) 설 치
(1) 설치작업 전 모든 부속자재(Anchor, Chemical Screw)는 Sample을 제출하여야 하고
구조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 접합부는 Shop-Drawing에 따라 흠이 없고 엇물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

140

제2장 관리시설
충격에 의하여서도 변형이 생겨서는 안된다.
(3) 본 설치공사에 사용되는 Anchor Bolt, Nut Washer, Vis류 일체는 스텐레스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초공사 전 기존건물의 훼손 및 안전에 최대 중점을 두어야 한다.
(5) 기초 보강용 앙카 및 강판은 잘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 시키고 수평, 수직을
맞추어 견고하게 시공한다.
(6) 벽체 및 바닥에 설치시는 앙카볼트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7)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 10kg/㎠의 것을 사용하며, 기초 콘크리트 시공에
앞서 앵글 앙카볼트박스를 심은 후에 흔들림없이 견고하게 고정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적어도 5일 이상의 양생기간을 가져야 하며, 표면에 공극이 없이 평활하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에 노출되어진 앙카 기초에 용융압연 처리되어진 강판을
끼워댈 부분의 치수보다 약간 줄여 헐겁게 끼울 수 있도록 각도를 정확히 재단하여
끼운다음 볼트로 고정시킨다.

9. 기타사항
1) 모든 제작은 감독원과 협의, 확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모든 설치물은 설치 전에 설치위치에 대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 본 시방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자 상호간에 긴밀히 협의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41 2.4 이동식볼라드

제2장 관리시설
1. 일반사항
1.1 본 시방은 볼라드 시설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볼라드 시설은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 제작, 조립 시공이 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1.4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및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1.5 도급자는 제작 설치 중 감독원이 부실 또는 부정이라고 인정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 또는 보류하여야한다.

1.6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는 즉시 현장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제
작, 설치하여야 한다.

1.7 볼라드 설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1.8 설치 전 및 제작 중 주요작업 부분과 완성 설치된 사진을 촬영 3부의 사진철을 제출
하여야 한다.

2. 특기사항
2.1 제작, 조립
* 볼라드의 설치 모형은 수요부 규격으로 한다.
* 인체 및 물품에 닿는 부분은 예리한 돌출모서리가 없어야 한다.
* 원형이 변형되어서는 안 된다.
* 볼라드제품의 재질과 두께는 제작도면에 따른다.
* 코아작업으로 기초콘크리트 타설 후 지중조건을 감안하여 처리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
다.

2.2 시공방법
2.2.1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143 2.4 이동식볼라드

2.2.2 볼라드의 설치 위치와 방법은 설계도서에 의거해 시공한다.
2.2.3 기초의 시공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시공 위치의 상부 마감재의 상태에
맞추어 적절한 시공 방법을 선택한다.

2.2.3.1 보도 마감재의 터파기가 가능한 경우의 기초 시공 방법.
가) 바닥타설을 위한 터파기를 가로, 세로 300mm, 깊이 250mm가 되게 한다.
나) 터파기 바닥은 시공후의 공간발생 및 볼라드의 함몰이 없게 다짐을 한다.
다) 골재(자갈, 모래)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성분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라) 콘크리트 배합은 1:2:4(180KG)으로 한다.
마) 작은 구조물 (독립기초) 이므로 인력비빔으로 한다.
바) 철근 기초 및 앙카볼트, 너트가 부착된 베이스 플레이트를 지면 높이에서 밑으로
10~20Cm 높이에 수평이 뒤틀리지 않게 설치하고, 빈공간은 무근 콘크리트 충진한
다.
사) 시공 후 볼라드의 높이는 타설부에서 800mm가 되도록 타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설계 도면에 노면으로 부터의 규제가 있을 시 타설시 높이를 조정하여 타설한
다.
아) 기초 콘크리트는 완전히 양생될 때까지 시공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시 지상으로 돌출되는 본체에 이물질이 묻지 않게 하고 만약 콘크
리트가 묻은 경우 양생되기 전 물로 닦아낸다.

2.2.3.2 보도 마감재의 터파기가 용이하지 못한 경우의 기초 시공 방법
가) 바닥타설을 위한 터파기는 지름 100~200mm의 코어드릴로 250mm까지 타공 한다.
나) 터파기 바닥은 시공 후의 공간발생 및 볼라드의 함몰이 없게 다짐을 한다.
다) 골재(자갈, 모래)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
유기불순물 , 염분 등의 유해성분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라) 콘크리트 배합은 1:2:4(180kG)으로 한다.
마) 작은 구조물 (독립기초) 이므로 인력비빔으로 한다.
바) 철근 기초 및 앙카볼트너트가 부착된 베이스 플레이트를 지면 높이에서 밑으로

144

제2장 관리시설
10~20cm 높이에 수평이 뒤틀리지 않게 설치하고, 빈공간은 무근 콘크리트 충진한
다.
사) 시공 후 볼라드의 높이는 타설부에서 800mm가 되도록 타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설계 도면에 노면으로 부터의 규제가 있을 시 타설시 높이를 조정하여 타설한
다.
2.2.4 반사지(반사띠) 부착
* 반사지(반사띠)를 부착해야 할 시 충격흡수 볼라드와 가장 유사한 색상 또는 지정색의
고휘도 반사지를 볼라드의 상부 아랫부분에 1~3단으로 부착하여 야간에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기타
* 본 시방서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변경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 승인 득하고 시행한다

145 제3장. 포장공사 3.1 흙콘크리트포장 3.1 흙콘크리트포장

제3장 포장시설
1. 적용범위 및 분류
가. 적용범위
이 규격은 흙콘크리트(TK황토포장) 포장에 필요한 재료의 공급 및 취급, 시공의 준비,
운반, 포장, 미장, 양생, 줄눈의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분류
1) 규격의 분류 : 용도별 포장두께 및 강도로 결정
2) 설치장소 및 용도 분류 : 보도, 산책로, 탐방로, 문화재주변,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주차장, 광장, 경차로, 차도, 임도, 하천 제방로 등
2. 적용자료 및 문서
가. KS F 5201 (포틀랜트 시멘트)
나. KS F 2403 및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다.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
라.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마. KS F 2528 비포장도로 흙, 골재 재료
바.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사. KS F 2394 투수성 포장체의 현장 투수 시험방법
3. 구조설계
가. 개 요
TK황토포장은 자연상태의 노상위에 바로 표층으로서의 흙콘크리트로 구성되거나
보조기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상, 보조기층, 표층으로서의 흙콘크리트로
구성된다. 보행자 전용도로인 경우 횡단구배2~3%를 표준으로 하고 차로포장인 경우
횡단구배 2~5%를 표준으로 한다.
나. 포장두께 산정
TK황토포장은 노상의 포장슬래브에 대한 지지력의 정도를 산정하여야 하며 노상의
상태, 기상 상황, 차량 1일 1방향당 교통량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대형차 1일 1방향당 교통량

교통량 구분

대형차
교통량(대/일방향)

설계윤하중(p) 1 보도, 자전거도로 0.7톤 2 주차장 1.8톤 3 60-250 3톤 147 3.1 흙콘크리트포장

용도별 기준
보도, 산책로

자전거도로 광장,경차도,주차장 황토포장 ↕ 10~12cm 황토포장 ↕ 15cm 황토포장 ↕ 20cm 보조기층 ↕ 10~15cm 보조기층 ↕ 15cm 보조기층 ↕ 20cm

4. 재료
가. 시멘트 및 고화재(TK흙고화재)
1) TK흙고화재는 KS L5201, KS L5210, KS L5211 및 KS L5401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1)’이외의 TK흙고화재에 대해서는 그의 품질 및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물
1)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흙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 흙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용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흙 (마사, 황토 등)
1) 흙은 자연 상태의 모든 흙이 가능하나 ‘나’와 같은 흙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사용할 수 없는 흙

  • 너무 많은 유기불순물을 함유한 흙
  • 산, 염류 및 기름등으로 오염된 흙
  • 1㎛이하의 입도를 갖는 균집한 점토질 흙
  • 과포화되어 콜로이드 상태를 갖는 점토질 흙

라. 골 재
1) 잔 골 재
잔골재는 깨끗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조립률 2.3~3.1)를 가지며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모래, 자연토규사, SC볼 등)
2) 굵은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앏은 석편, 길다란 석편,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마. 혼화재료
1) 혼화재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AE감수제는 KS F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1)’이외의 혼화재료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바. 양생재료
양생재료는 비닐(P.E필름)을 사용하여야한다.
사. 줄눈재료
줄눈판은 흙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팽창시에 밀려 빠져나오지 말

148

제3장 포장시설
것이며 수축시에는 흙콘크리트 슬래브 사이에 틈이 생겨서도 안 된다. 단 내구적이어야
하고 설치할 때나 다질 때에 부서지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아. 기타재료
흙콘크리트의 물성과 공학적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5. 흙콘크리트 제조 및 생산
가. 일반사항
1) 흙콘크리트의 제조 방법에는 현장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습식 또는 건식으로
시공한다.
2) 흙콘크리트의 생산은 설계 배합표에 맞게 시공현장에서 생산하여 설치하고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시공현장과 가까운 레미콘 공장에서 생산하여 설치한다.
3) 유동식 슬래브용 흙콘크리트는 AE감수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나. 배 합
1) 배합강도
흙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지정된 흙콘크리트의 품질을 발현 할 수 있도록
제조자가 설계 배합한다.
2) 단위수량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대로 적게 시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단위 시멘트계 고화재 및 시멘트량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의 품질에 알맞도록 정해야 한다.
4) 골재의 최대치수
골재의 최대치수는 40mm이하로 한다.
5) 작업성
슬래브용 흙콘크리트는 포설방법에 적합한 위커빌리티를 가지며 소요의 평탄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피니셔빌리티를 가져야 한다.
다. 흙콘크리트의 운반
1) 흙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의 분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되도록 빨리 운반한다.
2) 흙콘크리트의 운반은 이미 시공한 흙콘크리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여름철이나 강풍 기타의 경우에는 흙콘크리트가 운반 중에 건조되거나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6. 흙콘크리트 시공 준비
가. 시공면 정비
1) 흙콘크리트를 시공하기 전에 보조기층면의 다짐상태와 평탄성을 검사하여 합격한
후가 아니면 흙콘크리트 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서리가 내렸던지 동결한 보조기층에는 흙콘크리트를 시공해서는 안 된다.

149 3.1 흙콘크리트포장

3) 보조기층이 흡수성인 경우에는 분리막을 깔거나 시공직전에 보조기층에
살수하여 포설된 흙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습한 상태로 유지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설치(경계석 시공시 제외)
1) 거푸집은 소요의 강도와 강성을 가진 것으로 확실하고 쉽게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흙콘크리트를 시공하는 동안 변형되지 않도록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 거푸집은 충분히 청소하고 휨이나 비틀림 등의 변형을 검사해서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켜 두어야 한다.
4) 거푸집을 떼어낼 때는 흙콘크리트 슬래브에 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흙콘크리트 슬래브의 포설에 사용하는 각종 포설기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비점검을
실시하고 일련의 포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야한다.
6) 재료 및 각종 기구의 배치는 작업흐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상태로 해
놓아야 한다.
다. 모든 거푸집 및 경계석, 와이어메쉬는 시공사((주)태경산업) 설치도에서 제외한다.
라. 레미콘 직접 타설 가능하지 않은 곳(산간,골목길, 경사지, 하천변 등)은 흙콘크리트
소운반비가(펌프카,소형덤프 외) 별도 계상되어야 한다.
7. 흙콘크리트의 설치
가. 흙콘크리트 타설(습식공법)
1) 흙콘크리트는 규정된 시간 안에서 시멘트의 응결이 일어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흙콘크리트는 한번 친 다음에 가능한 한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하고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 흙콘크리트는 설계도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마무리 후에도 확인 가능한 곳에 미리 표시해둔다.
5) 흙콘크리트 치기 작업 중에 비가 올 때에는 곧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6) 동결된 보조기층에 흙콘크리트를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35℃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7) 흙콘크리트의 시공을 중단한 경우에는 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흙콘크리트 포설(건식공법)
1) 흙콘크리트의 포설은 일정량을 골고루 편 후 휘니셔로 포장면 고르기를 한다.
2) 포장밀도의 균일화를 위해 소운반 이동중 압착된 부분은 완전하게 해리하여 포설

150

제3장 포장시설
작업을 한다.
3) 20mm 이상의 돌 또는 나무뿌리 이물질들이 혼합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혼합배합물이 소정의 위치에 설계도면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마무리 한다.
5) 진동 압축로라로 다짐 후 불안전한 부분이 생기면 즉시 수정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8. 표면마무리
가. 흙콘크리트 습식
1) 표면 마무리는 초벌마무리 마감마무리(미장공) 순으로 한다.
2) 표면 마무리는 기계 및 인력 마무리를 병행할 수 있다.
3) 초벌 마무리는 평탄성 확보를 위한 공정한 소형 스크리드나 인력으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4) 초벌 평탄마무리가 끝나면 물의 비침이 없어지는 것을 기다려서 즉시 기계 또는
인력으로 마감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5) 마감마무리는 설계도에 준하거나 감독관의 요구에 소요되는 평탄면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등으로 마감한다.
나. 흙콘크리트 건식
1) 표면 마무리는 포설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
마무리순으로 행한다.
2)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9. 줄눈의 설치
가. 건조 수축이나 온도변화에 따른 균열 유도 목적으로 줄눈을 설치한다.
나. 줄눈은 건조수축이나 온도하락 등 콘크리트가 수축할 때 발생하는 균열을 인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5~7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표준이고, 단면변화 구간 및 좁은 폭은
간격을 조절하여야 한다.
다. 줄눈(줄눈판)은 포장체 두께의 약 1/4정도 상황에 맞게 처리한다.
라. 줄눈판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포장체 절단 시기는 포설후 포장 슬래브의 초기 강도가
확보되는 시점 즉, 절단면의 골재와 몰탈이 이탈되지 않는 시점으로 한다.
10. 양생 및 교통개방
가. 일반사항
1) 흙콘크리트는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허용 될 때까지 일광의 직사, 풍우,
건조, 기온, 하중 및 충격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151 3.1 흙콘크리트포장

2) 일반적으로 양생기간은 현장에서 양생한 흙콘크리트 공시체의 휨강도가 설계강도 값
이상으로 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나. 초기양생
1) 흙콘크리트의 표면은 마무리한 후 즉시 표면이 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잘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2) 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한다.
다. 후기양생
1) 흙콘크리트는 후기양생기간 동안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함과 아울러 적당한 온도로
보온하고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를 해야 한다.
2) 후기양생은 초기양생 후 쉬트양생재나 액상피막 양생재로 7일 이상 습윤
양생하여야 한다.
라. 교통개방
1) 흙콘크리트 타설 및 포설 시공완료 후 7일간은 교통을 개방해서는 안 된다.
2) 교통을 개방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 관리시험
가. 일반시험
1) 흙 및 흙콘크리트의 시료는 재료관리의 적정 및 흙콘크리트의 배합, 혼합,
흙콘크리트의 적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채취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포장슬래브의 두께를 검사하기 위한 코아의 채취 및 메우기는
제외)은 모두 감독관이 하고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배합이 변경되었을 때, 1일
작업종료 후 재작업시,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및 회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압축 및 휨강도 시험을 위한 공시체
1) 강도시험에 의한 흙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양생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2) 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취한2개 이상의
공시체로하며 그 평균치를 시험치로 한다.
3) 흙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방법, 공시체 제작방법 및 강도시험 방법은 KS에 따르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갯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다.
다. 흙콘크리트 혼합체의 압축강도(공시체에 의한 압축강도 기준)
적용범위

강 도 값 보도, 자전거도로, 광장, 주차장 등 120~180kgf/cm 2 이상 152 비 고 28일 기준

제3장 포장시설
12. 유지관리
가. 일반관리
1) 개방된 포장면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설계에 적용된 하중 이상의 중차량, 중장비등이 통행해서는 안 된다.
3) 이물질이 줄눈 사이나 크랙 등에 침투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포장면 유지관리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
나. 크랙보수
1) 미세한 크랙은 정화모르타르 등을 주입하여 공극을 메꾸어 준다.
2) 규모가 큰 구조 크랙은 컷팅기로 절단하여 깨끗이 청소한 후 경화재를 주입한다.
첨부 1. 설치 및 설계단면도
1. 설치 단면도

2. 흙콘크리트의 규격별 설계단면도 153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