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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038] 2026년 정부혁신 인식조사 대행용역

[용역] 발주기관: 행정안전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3636만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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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2026년 정부혁신 인식조사 대행용역].hwpx =====

용역 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2026년 정부혁신 인식조사 대행용역
ㆍ담당부서: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이 입찰 설명서는 행정안전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조태우(☎ 044-205-1272)
○ 사업담당부서 연락처 : 과업내용,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 등 문의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안수민(☎ 044-205-2206)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정부혁신 인식조사 대행용역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배정예산
금40,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36,363,636원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10.07.(수) 10:00
제안서접수
개시
2026.10.07.(수) 10:00
마감
2026.10.13.(화) 10:00
마감
2026.10.13.(화) 10: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 가능
3-1.<hp:fwSpace/>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2.<hp:fwSpace/>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07.(수) 10:00 ~ 2026.10.13.(화) 10:00
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5-1.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2.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이용관련은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식(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② 발표자료 1부
③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5-4. 기타 유의사항
5-4-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4-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4-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4.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

※ 위의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5-4-5.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5-4-6.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4-7.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4-8.「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4-9.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3.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8-1-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1-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8-1-3. 입찰자가 '8-1-1' 내지 '8-1-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8-1-4. 상기 '8-1-1' 내지 '8-1-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0-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0-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0-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0-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11-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 공고서[2026년 정부혁신 인식조사 대행용역].pdf =====
용역 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

공 고 명 년 정부혁신 인식조사 대행용역
ㆍ담당부서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ㆍ

: 2026
:

이 입찰 설명서는 행정안전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조태우 ☎
○ 사업담당부서 연락처 과업내용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 등 문의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안수민 ☎
,

, : , : : , ( 044-205-2206) ( 1588-0800) ( 044-205-127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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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용역 입찰공고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4. ( ) 5. ( ) 6. ( ) 7. ( ) 8. ( ) 9. ( ) 10. 다 음 -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
정보제공 법령정보 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 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

(http://www.law.go.kr)/ /

(hppt://pps.go.kr)/
)

/ ( ( , )/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 .

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정부혁신 인식조사 대행용역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배정예산 금40,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 추정가격 : 금36,363,636원 개시 2026.10.07.(수) 10:00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10.07.(수) 10:00

제안서접수
마감 2026.10.13.(화) 10:00

마감 2026.10.13.(화) 10: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제 항
제 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제 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1. . (G2B) ( 1169) 2 1 2 2 1 2 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27

12 3 ‘ 5 ’ 2 . 12 3 . , . , . 2-3. 7 , 2 ( 2-4. 1 16 ) . .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 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 3-1. : ‘ ’ , . : 5 10% , . , ( , , ) . 3-2. (

18:00)
.

.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수
화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기관
:

2026.10.07.( 4-1-1. ) 10:00 ~ 2026.10.13.( ) 10:00 , . 4-1-2. ( )

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기관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 . 4-2. 4-2-1. : 4-2-2. : ( )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제안서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 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이용관련은 정부조달콜센터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식 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② 발표자료 부
③ 기타자료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부

5-1. : 5-2. ( ) . 1588-0800 . 5-3. . 1 ( ) 1 ( , 1 ) “ ” 1 ( ) 1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부
1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부
기타 유의사항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5-4. 5-4-1. , , . 5-4-2. PDF , 300MB . 5-4-3. , . 5-4-4.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
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
※ 위의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입찰진행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
전자파일 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 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4-5. : > > “ / ” 5-4-6. .( , ) 5-4-7. ( ) , . , ( 5-4-8. 11 5 5-4-9. ) ( ( ) ) 4 6 . CD/USB .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 와 가격평가 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미만
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0%)

. , (20%) , 85% . 7-2. 7-3. . 15 . 7-4. :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 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분의
총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년 미만 입찰금액의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년 미만 입찰금액의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입찰금액의 분의
입찰자가
내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
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상기
내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까지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1-1. 12 , 100 5 . 8-1-2. ( ) 2 2 . 1) 6 : 2) 6 ~ 1 3) 1 ~ 2 4) 2 : 8-1-3. '8-1-1' 100 10 : 100 : 100 100 15 20 25

'8-1-2'
.

8-1-4. '8-1-1' '8-1-3' ( ) 18:00 . 8-2. : , . 8-3. ' ' 8-4. . : . 8-5. : , 38 , .

9. 입찰의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시행규칙 제 조 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
입찰의 무효 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
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9

), ( 9-2. 44 ( 4 ( ), ) 12 . ( , ) ) ( , , .( - ) , . 9-3. 44 12 ( , , ) , .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 이라 한다 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 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

“ ” ) , .

10-1-1.
10-1-2.
10-1-3.

10-1-4.
10-1-5.

10-2. 1 5 3 , 27 . 10-3. 1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 항 제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 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 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10-4. 1 2 3 “ ” .

11. 기타 참고사항
11-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따라 청렴계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1-2. ) . " " . 11-3. ( ( ) ( ), ) , . 11-4. 24 (1588-0800) . 11-5. 10 1 . 11-6. , . 11-7. 5 “ ” . 2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 , 1. .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

) ( 2. )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행정안전부 재무관

===== 제안요청서 수정본[2026년 정부혁신 인식조사 대행].hwpx =====

2026년 정부혁신 인식조사 대행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25740" leader="3" type="2"/>1

Ⅱ. 과업 내용<hp:tab width="25740" leader="3" type="2"/>1

Ⅲ. 과업 수행지침<hp:tab width="22116" leader="3" type="2"/>3

Ⅳ. 입찰 및 계약안내<hp:tab width="19480" leader="3" type="2"/>6

Ⅴ. 제안서 작성 안내<hp:tab width="18684" leader="3" type="2"/>10

Ⅵ. 연구자의 책임<hp:tab width="21320" leader="3" type="2"/>14

〔붙임 1〕 기술평가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hp:tab width="8316" leader="3" type="2"/>15
〔붙임 2〕 제안서 작성 서식 <hp:tab width="18816" leader="3" type="2"/>16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2026년 정부혁신 인식조사 대행
2. 과업목적
○ 정부혁신 전반에 대한 국민 인지도 등 관련 지표를 조사하여 정부혁신 추진 현황을 진단하고, 정부혁신 추진방향 수립 등에 활용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등 대상 정부혁신 전반 인식조사 및 결과 분석을 통한 현장 기반의 혁신과제 발굴
3.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4. 조사대상: 일반국민, 중앙·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5.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6. 소요예산: 금 40,000,000원(금사천만원)
7.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 내용

<hp:fwSpace/> 인식조사 항목 구성
○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초안을 바탕으로 문항 재구축
○ 효율적인 조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문항 재배치 및 디자인화

< 조사 항목(안) >

▸(공통) 정부혁신 성과에 대한 인식·체감도 및 정부혁신 중점 추진방향
▸(국민) 정부혁신 분야·과제 발굴, 정부혁신 성과 등에 대한 평가·의견
▸(공무원) 신규 정부혁신 과제 발굴 및 정부혁신 추진과정 등에 대한 평가·의견

<hp:fwSpace/> 인식조사 대상 모집
○ 일반국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 표본: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 할당(행정안전부, '26.10월 말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 공무원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광역·기초)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 업무포털 내 설문조사 시스템으로 조사
인식조사 수행
○ 기간(2주) 내 신속하고 정확한 인식조사 수행
○ 허수 없는 유효답변 3,000개(국민 2,000명<hp:fwSpace/>+<hp:fwSpace/>공공기관 1,000명) 모집
○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적 검증 실시
<hp:fwSpace/> 인식조사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조사 결과를 심층적·전문적으로 분석하여 상세 보고서 및 핵심 결과 요약보고서로 제출

  • 지역·연령·성별 등에 따른 통계적 차이·유의미성 분석 및 국민과 공무원 간 인식 차이 분석 등

  • 설문문항의 주요 항목별 분석 및 결과 분석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주요 시사점 도출

<hp:fwSpace/> 기타사항
○ 상기 업무 외 정부혁신 인식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안 및 기타 요청하는 사항
추진일정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수행 계획서, 용역 참여 인력 이력 및 조직 편성표, 보안각서, 원가산출내역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출

○ 중간보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중간보고회 일정 변동가능

  • 과업 중간진행 상황 보고 및 향후 수행계획 협의

○ 완료보고: 계약 완료일로부터 10일 이전

  • 최종보고회 결과 도출된 의견 협의 후 반영

○ 연구용역 성과물: 결과보고서 책자(20부) 및 파일(hwpx), 통계표, Raw data(excel), 코드북
Ⅲ

과업 수행지침

1. 과업수행 기본사항
○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관련 규정과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따라야 한다.
○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 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해서 사전에 상호 간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과업내용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도급일 경우 수급인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하도급 불가)
○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2. 과업 변경
○ 과업 수행 도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환경여건, 추가사항 등에 대해서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은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고,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용역수행자나 과업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발주처는 참여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연구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저작권 관련사항
○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과업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연구용역 완료 이후에 타인,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분쟁 발생 시 연구자(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4. 보안유지
○ 과업수행자는 연구내용의 특성상 발주기관의 보안 요청사항을 각별히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용역 참가자 전원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는 과업수행 기간 중이나 종료 이후에도 본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외부(언론기관 포함)에 직·간접적으로 누설할 수 없다. 보안서약서에 기재된 보안준수사항 등의 위반 시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용역수행기관이 책임진다.
  • 과업수행을 위해 수집되거나 사업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된 자료는 완료 후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개인정보보호
○ 과업수행자는 제안 시 또는 용역수행 중 수집, 이용 및 관리되는 모든 개인정보(모집단과 표본자료의 수집, 이용 및 보관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관련

  • 과업수행자는 인식조사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과업수행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마련한 개인정보보호대책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관기관은 관리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있다.

6. 용어의 해석
○ 사용언어, 문자 등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연구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불분명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지시서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 후 결정한다.
7. 조사 업무
○ 연구자는 용역수행 관련 제반 현황 및 자료를 수집‧분석하되,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 선행연구 조사, 설문조사 등 조사업무의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Ⅳ

입찰 및 계약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의 경우, 소기업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

2. 입찰 및 낙찰방식
○<hp:fwSpace/><hp:fwSpace/>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hp:fwSpace/><hp:fwSpace/>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 결정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안서 제출(평가시 필요)

○ 제출기한 및 장소는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 제출기한 내에 미 제출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 제안 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 요구 시 추가자료 제출

나. 제안서 발표

○ 제안서 발표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행정안전부에서 별도 통보

* 본 용역과 관련한 별도의 사전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접수순서로 하며, 제안사의 수행책임자가 직접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원 1인 이상 동반 가능

* 제안내용 발표시간은 2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이내로 제한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제7조4항에 따라 서면심사로 대체될 수 있음

○ 발표 자료는 PPT형식으로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설명회 개최 2일 전까지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약서를 활용하여 발표가능, 이 경우 별도자료 제출 불필요함

○ 발표문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다. 문의처: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044-205-2206)
4. 가격 및 기술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다.
○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5. 낙찰자 결정
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금액 이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그 밖의 사업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따름
다. 선정결과 통보

○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라. 계약 체결

○ 협상이 완료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에 의거한 계약의 일반·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 추진
마. 법령관련 준수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신청 마감 시까지 현금 또는 동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행정안전부에 귀속됨

○ 이 상세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작성

○ 제안 자료는 제안서와 기타 증빙서류 등으로 구성

○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 기술

○ 제안 자료는 한글2010 이상 또는 파워포인트 등으로 작성하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PDF 파일형식의 300MB 이하)

○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되, 분량은 표지 및 목차 포함 50페이지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 기타 증빙자료 등 참고자료의 용지규격은 A4로 하되, 분량 제한 없음

○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방법’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이 없이 작성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 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내용 중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금액은 한화(원)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작성함
나. 유의<hp:fwSpace/>사항

○ 제안요청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의 오류·누락 책임이 없음

○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것들이 낙찰되지 않은 입찰사의 제안내용을 정당한 대가의 지불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나아가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제안요청기관은 계약파기,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소유권은 제안요청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제안서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제안서의 소유권은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제안요청기관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서에 명시된 요구과정을 성실히 따라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해당 항목 감점 처리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하여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서류상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안요청기관에 그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설명 등의 요구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구두로 질의하고 응답받은 사항은 효력을 가지지 못함

○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에서 답변하며,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므로 부정확할 수 있음

  •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사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안이 승인되어 계약서가 문서로 작성되기 전까지 제안요청기관은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제안업체의 제안서 작성 및 제안요청기관과의 계약 시 사용된 비용은 전적으로 제안사가 조건 없이 부담하며 제안요청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수정할 권리를 가짐

○ 종합평가 후 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된 제안사에 대한 통보와 후속 절차에 따라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서에 상호 날인될 때에 비로소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계약체결 전까지 발생한 어떤 서비스와 관련되어서도 제안사는 연고권 등 일체의 법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의 해석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함이 원칙이고 합의되지 않을 때는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

○ 기타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정부 회계 관련 제반 규정에 따름
2. 용역원가산출내역서 작성
○ 용역 수행자는 제안서 제출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1호, 2026.8.25.)’ 및 비목별 기준에 따라 ‘용역원가산출내역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을 수행할 인원은 ‘계약체결 이후 용역에 투입될 인원’으로서 ‘책임연구원을 포함하여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한다.
○ 국내 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와 관련, 책임연구원은 별표1<hp:fwSpace/>(여비지급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용역수행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시 참석자 수당은 당해 연도 예산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한다.
○ 기타경비는 용역 수행자가 본 용역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교통통신비(우편료, 시내교통비 등),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등 실비를 기준으로 작성한다.(외주용역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방법

○ 제안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1.<hp:fwSpace/>개 요
가.<hp:fwSpace/>제안 배경 및 목적
나.<hp:fwSpace/>수행 범위
다.<hp:fwSpace/>추진전략 및 목표
라.<hp:fwSpace/>제안의 특징 및 장점
마.<hp:fwSpace/>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본 제안 목적, 수행범위 등을 기술
  • 추진전략 및 목표를 정확히 기술하고 제안자가 본

과제에 대하여 지닌 강점 제시
  • 기대효과는 본 용역결과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술

2.<hp:fwSpace/>제안기관 현황
가.<hp:fwSpace/>일반현황
나.<hp:fwSpace/>조직 및 인력현황
다.<hp:fwSpace/>경영상태
  • 연혁, 주 사업 분야 등 제시
  • 본 제안요청 관련 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제시
  • 기업 신용평가서 제시

3.<hp:fwSpace/>세부 수행계획
가.<hp:fwSpace/>연구 방향
나.<hp:fwSpace/>조사 대상 및 범위
다.<hp:fwSpace/>조사 방법 및 절차
  • 전체적인 연구 계획
  • 제안 의도에 부합하는 인식조사 항목
  • 조사 수행 방법 명시
  • 조사 수행에 필요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방안
  • 설문 조사 구성·운영 방안
  • 과제수행 관련 국내외 문헌 목록

4.<hp:fwSpace/>관리계획
가.<hp:fwSpace/>과제별 추진계획
나.<hp:fwSpace/>단계별 추진일정
다.<hp:fwSpace/>인력투입계획
라.<hp:fwSpace/>추진 조직도
마.<hp:fwSpace/>과업수행 관리방안
바.<hp:fwSpace/>용역수행 비용 계획
  • 연구 과제별 추진 계획 및 단계별 일정 기술

(<hp:fwSpace/>과업수행 중 진행 보고 계획 등)
  • 진행단계별 투입인력
  • 개인별 담당업무를 명시한 추진조직도
  • 일정, 품질관리 등 용역관리 방안 제시
  • 용역수행을 위한 관련 비용 사용 계획

5.<hp:fwSpace/>기 타
가.<hp:fwSpace/>지연 시 대책
나.<hp:fwSpace/>보안준수사항
다.<hp:fwSpace/>사후 서비스 계획
라.<hp:fwSpace/>기타 필요한 사항
  • 과업 완수가 지연될 경우 대책
  • 과업수행 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대책
  •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지원사항 등 기술
  • 제안서 제시사항의 증빙자료 등 첨부

Ⅵ 연구자의 책임

1. 연구자 책임범위
○ 과업수행자는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연구자는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또한 본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의 첨부자료로 된 경우도 연구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2. 연구용역의 목표와 추진절차
○ 연구자는 용역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최상의 연구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연구자는 용역 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연구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 범위를 변경할 수 없다.
○ 연구자는 용역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해 학문·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성과품을 작성하며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3. 문서의 기록비치
○ 연구자는 과업 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 연구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붙임 1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기술
평가
Ⅰ. 일반 부문
(20)

1. 제안 요청 내용 이해도 및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10

2. 제안 내용의 적합성 및 참신성
10
Ⅱ. 사업내용 부문
(30)

1. 수행계획·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

2. 설문조사 및 표본추출 방법 등의 적정성
10

3. 조사결과 분석방안의 효과성
10
Ⅲ. 사업관리 부문
(20)

1. 운영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정성
5

2. 유사사업 경험자 참여 여부
5

3. 조사원 Pool 관리 대책
5

4. 일정 관리계획 및 제약조건 고려 여부
5
Ⅳ. 기타
(10)

1. 후속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
5

2. 보안계획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
5

소계
80
가격
평가
Ⅰ. 제안 가격
20
총점
100

※ 기술능력 평가(80%)와 입찰가격 평가(2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함
붙임 2
제안서 작성 서식

<표지> - 2026년 정부혁신 인식조사 대행 - 제 안 서

2026.
.
.

기관명
대표
(인)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 요 연 혁

※ 공동도급대상 업체도 작성하되, 제안사와 구분하여 각 업체별로 기재
[서식 2]
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박사(기술사) : ○○○(학위 전공명) ...........

석사 : ○○○(학위 전공명) ..............

학사 : ○○○(학위 전공명) .............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과업수행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직위, 성명, 기술등급을 기재.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

3. 인원현황은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분야의 전문인력에 한함
[서식 3]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구 분
직책 / 성명
소
속
학위 및 전공
참여율
(%)
비고
(자격증)
(주민등록번호)
년도
학위(전공)
책임연구원

앞자리만 기재
연구원

앞자리만 기재
연구원

앞자리만 기재
연구보조원

앞자리만 기재
보조원

앞자리만 기재

※ 1. 학위 및 전공은 대학(학사) 이상의 모든 학위와 전공을 구체적으로 기록

2. 참여율은 본 연구사업에 투입되는 비율로써 기재

3.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4.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서식 #4)을 함께 제출할 것

[서식 4]
참여인력별 이력사항(최근 3년간)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등 급

참여율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학사

전공
졸 업 년 월

년
월
석사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박사

전공
취 득 년 월

년
월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참여기간<hp:fwSpace/>:<hp:fwSpace/>개월)

※ 작성요령
1.「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2. “등급”은 학술연구용역인 경우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구분에 의한 등급을 말함.

* 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예규 제171호, 2026.8.25.)
3.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4.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는 붙임으로 첨부함.
5. 참여자 전원이 개인별로 기재
6. 참여율은 본 사업에 투입되는 비율로 기재
[서식 5]
연구책임자의 타 연구과제 참여현황
성
명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비고

※ 1. 현재 수행중인 연구과제 현황을 제출

2. 타 연구과제 참여현황은 세부연구책임자가 있을 경우 세부연구책임자를 포함.

[서식 6]
참여인력의 참여율 현황

성
명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참여율
비고

※ 1. 본 제안과제를 포함하여 현재 참여중인 연구과제 및 과제별 참여율 작성

2. 연구과제 참여율은 각 개인별 합계가 100%를 넘을 수 없음
[서식 7]
확
약
서

당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26년 정부혁신 인식조사 대행” 용역 사업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약합니다.

1. 제안서의 모든 내용 및 문서에는 허위사실이 없으며, 이를 어길 시 향후 행정안전부 사업의 불이익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함

3. 본 업체는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부의 방침을 숙지하였으며, 사업의 과제 선정방식 및 이와 관련된 귀 부의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와 객관적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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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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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서식 8]

서
약
서

제안명 : 2026년 정부혁신 인식조사 대행

1. 당사는 귀 부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부의 방침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 당사는 제안서 및 제출서류 등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제출하는 서류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행정안전부의 추가요청에 성실히 따르며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서식 9]

보 안 각 서

귀 기관이 발주한 본 위탁용역 건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위탁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 법령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행정안전부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10]
청렴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서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행정안전부 수요 공사(물품,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고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고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고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고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고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서약 이행계획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행정안전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서식 11]

연구자 윤리 서약서
연구자 : 소속
성명 ○ ○ ○
상기 본인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 정부혁신 인식조사 대행’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정책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 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귀중 [서식 12] 가격 제안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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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목
구 분
구성비
산출내역
1. 인건비 소계

ㅇ
ㅇ
ㅇ
ㅇ

2. 경비 소계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3. 일반 관리비(%) 4. 이 윤 (%) 5. 부가가치세

합
계

※ 항목은 용역기관 편의에 따라 작성(인건비 등은 기준단가 적용) 가능하며, 세부내역서는 엑셀 프로그램 사용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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